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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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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문화국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신윤숙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님, 안양시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님,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님,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해당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서별 보조금 예산현황을 기관별‧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24년과 ’25년은 결산기준으로 '26년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업별 보조금 사업 평가결과를 함께 표기해 주십시오. 우수‧미흡‧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표기된 평가결과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26년도에 증액된 사업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고 잔액 발생사유를 함께 표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최초사업, 도비 100퍼센트로 시행했던 사업이 시비 매칭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면 연도별 예산액과 비율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초사업 대비 도비 매칭 비율이 늘어난 사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연도별 예산액과 비율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기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조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 편성과정에서.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도에서 복지예산을 다시 증액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도예산이 증액될 경우에 시의 예산방침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만 주시면 되는데요. 각종 포상 등으로 인한 상패 구입, 감사패, 상패,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 예산이 있는 경우에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입니다.
  친화도시사업 추진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친화도시 추진내역, 추진근거, 친화도시 관련 예산내역을 전년 대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고 친화도시사업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협력기관 중에서 ISO인증이라든지 기타 인증사업을 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내용, 인증기관, 인증일자 등을 표기해 주시고 해당 인증과 기관 운영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에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청년구직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앱에 대한 설명, 증액사유, 주요 민원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보훈단체별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사업별 평가 결과를 단체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관광기념품 제작내역, 안양시 상징물 준수여부, 홍보기획관과의 해당 업무 협의내역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관광 홍보 팸투어 운영내역과 성과분석 자료 주시고요.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설치 근거 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단, 명단에는 성명, 성별, 나이, 주요 이력을 포함해 주시고 회의 참석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총단체 사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행사지원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양문화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3년 이상 안양문화원에 관련해서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개요 및 성과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 직원채용 및 면직사항 사유 함께 제출해 주시고, 직원별 근속년수와 업무 분장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계약내역, 전체 계약 중에서 동일 및 유사사업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업체 사례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고, 계약업체 대표자가 문화원에 등기 또는 비등기 임원 본인이거나 친인척인 사례가 있다면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사업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개편 필요성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유지보수 내역 및 운영관리 지침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사기록물 보관현황 및 운영관리 지침도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예술 공간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내역, 세부 집행내역, 성과분석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전회차죠? 그리고 다가오는 제8회 APAP 세부 산출내역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작품 해설 프로그램별‧회차별 참여인원, 참가자 모집방법 및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마찬가지로 ’23년부터 ’25년까지 계약내역, 전체 계약 중에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업체가 있다면 사례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실버문화축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내역,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내역 예산 및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 수어통역센터 영상방송 사업비 감액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양성평등 도서구입 목록, 선정기준, 구매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 전년 대비 세부 산출내역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양성평등 인식 확산 관련된 사업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성과분석 자료 및 예비심사 삭감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학교별 시설 개방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수능 수험생 응원 활동 현수막 있는데요. 이 현수막 시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봤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 이것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요구설명서. 맨 뒷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4페이지? 
○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김도현 위원  맨 뒷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4페이지? 이게 사업별 예산요구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책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14페이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양시 진로〔진학‧창업〕교육 운영’이라고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7개 사업이 다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개별적인 세부 산출내역이 없이 초‧중‧고 진로진학교육과정 운영지원 3억 2천 진로진학상담실 3억 3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이렇게 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의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전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경국이나 나머지들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왔던 답변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보고 추가질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이 설정한 핵심 방안과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 바라고요. 특히 재정배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핵심 기준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은 자료만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6기 5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기 용역 최종결과 보고 이후 수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자체평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것을 양이 많이 정리하는 것이라 한두 장으로 정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사예방 사업비 지원과 AI 안부든든 서비스지원. 고독사예방사업비 이것은 모두 고독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두 사업이 실제로 대상자에게 단순한 금전지원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개입과 관리와 연계 체계가 포함된 사업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자살예방센터와 협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입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은 현재 안양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높은 구조가 항상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고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이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법적‧재정적 차이가, 이런 평가를 해보신 것이 있다면 평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안양문화원의 조직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양문화원의 이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도별 퇴직, 평균 근속기간, 이직이 발생한 부서와 그 사유 등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산출을 보면 1인 1식 단가가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 수준과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영양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찾기 위한 자료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단가 산정 근거, 식재료비, 조리비, 관리비 등 세부 산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및 유사 규모의 지자체의 노인무료급식 단가 비교표, 그것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형태의 교육이 반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편중과 반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어려운 사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색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등은, 가정폭력 관련 예산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발생 이후에 지원뿐만 아니라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입니다.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예비심사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정책 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해당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책적 판단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사업을 멈출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APAP8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느 규모의 작품을 구매할 것인지, 작품별 총액 기준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재 존치 중인 기존 작품들의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8의 지역 예술인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세부내역, 이것 한 대당 얼마다, 이런 계약금의 상대자, 유지보수 범위 산출 근거만 주시고 그 뒤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필요 없고, 어떻게 3억 6천만원이 유지보수가 되었는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내역서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공통사업 중에 건강증진과 감염예방법, 방문건강관리 등 동안구와 만안구가 쌍둥이 예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동일 예산 부분을. 그렇다고 이 두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기획 후 보건소 실행 모델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1명의 예산을 지원하는 동안구‧만안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력 부분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동안구‧만안구 각각 2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동안구‧만안구를 나눠서 해야 되나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한 곳으로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 쌍둥이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나로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나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퇴직 공직자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별다른 얘기를 사실 잘 안하는 편인데 저랑 생각이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수고로움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되듯이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공익 증진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공직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이번 2차 정례회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 보건소 하기 전에 저희 복지문화국은 어제 서면으로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질의했던 내용 외에는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많게는 여섯 가지, 질의가 없는 부서도 있었는데요. 공통 질의 포함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전체 공통질의 드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 세부사유, 그리고 최초사업 계획서, 이 최초사업 계획은 예산을 받을 시점에 신청 사업계획 내용입니다. 최초사업계획서 및 최초사업계획 대비 지연이나 연기되는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 첨부자료 100페이지, 부서별 재정평가 사업에서 매우 우수나 우수로 평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 사유를 최근 3년간 평가내용과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저께 청년정책관 질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국가가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 광역, 기초 순인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예산 의결이 우리 안양시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각 부서별 2025년 예산들이, 2026년 예산편성에 어려움 및 예산증감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질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내년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이제 폐기물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수도권 매립지가 11월에 갑자기 얘기 나왔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종료 관련 논의절차, 그리고 상급기관의 공문, 2026년 본예산에 수도권 매립지 예산을 미편성한 사유와 2026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1월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하여 시장님 보고자료 그리고 예산 부서의 예산요청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 공사와의 주고 받은 공문이나 사자회담 결과가 안양시에게 어떻게 통보되었는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장님께 이 질의를 한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해서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방제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안양천에 물고기 폐사와 그것으로 인해서 조류까지 같이 폐사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석면관련사업 2024년, 2025년 집행실적과 2026년 집행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앞서서 김도현 위원님이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했던 질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질의인데요.
  다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와는 다르게 우리 기후대기과는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2개 이상 통계목 사업을 한 예산요구설명서에 넣었어요. 많게는 5개 통계목을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넣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작성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국비‧시비 매칭 비율과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최초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청했던 내역과 회신받은 자료 그리고 국비가 과대 편성되어서 국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대수가 다른 것에 대한 향후계획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아마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안양그린마루 개관기념 행사를, 답변서를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강익수 위원님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페이지, ‘취약계층LED조명 교체사업’ 국비지원 근거 관련 공문 그리고 지원 위치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48페이지, 환경교육 교구비, 교구 종류, 편성 근거, 집행계획.
  그다음에 679페이지, 발전소 주변 기금사업인데요. 특별회계였나요? 잠시만요.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증가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79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편성을 준공된 지 2년이 안 됐는데도 또 과도한 시설비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편성사유과 견적서 그리고 시설비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관련 차량정수 배정요청을 아마 회계과에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고 받은 자료 일체와 이전 운행 차량의 주행거리, 안양시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운행 및 유지보수 서류, 별표에 있습니다. 이 별표 자료를 규칙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편성사유, 실효성이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56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해서 303-01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업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통계목이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459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예산편성 근거, 2025년 집행실적과 관련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민간에다 보조금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 각각, 지금 지출하는 내역들이 여러 개가 사업별예산요구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항목별로 쪼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가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구급차 구입 관련하여 2025년, 아니죠, 구급차 구입 견적서 차량정수 요청 관련 회계과와 주고받은 자료 일체, 이전에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주행거리 및 안양시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운행 및 유지보수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사환경위원회의 예산 중에 가장 특이했던 사항들이 거의 예산이 8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있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7배, 8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경기형과 전환 사업이 각각 어떠한 사업들인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개의 차이점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증액사유 그리고 2024년과 202년년 현재 기준 사업실적, 제가 결산서 내용은 봤는데 결산서 상은 거의 집행률이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7배, 8배씩 증가했을 경우 그 사업의 부담은 없는지 예산집행은 가능한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을 양 보건소에서 같이 합의하고 답변서를 쓰시면 심의하는 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각 작성해 주시고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어디에 질의할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편성 사유{79페이지}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사업 증액편성 사유와 2023년, ’24년, ’25년 예산편성 및 집행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이번에 한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건강증진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증액사유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유 그리고 해당 공기관에 위탁하는 이유와 집행방법, 2024년, 2025년 집행실적, 타시 사례를 동안증진과에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만안‧동안 시설장비 유지비가 통으로 묶여있다고 해야 되나요? 덩어리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 통으로 예산 편성한 사유와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편성기준,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어디를 얼마에 보수할 것인지를 양 만안‧동안 개별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18페이지, 평생학습원 주차 부스 PC 교체, 교체사유 및 기존 PC 구입이력 그리고 견적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강사선발 면접위원회 2024년, 2025년 소속 및 직위. 성명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도서관 질의드리는데요. 
  2025년도분 그러니까 ’24년 연말에 받았던 공유재산 심의내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2025년 11월경 안양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 그리고 2026년 의 사업계획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가영주사님}. 과장님, 안양문화회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삼덕공원 위에? 그 추진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분 오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했었을 때가 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휴관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삼덕공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입장은 그 휴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장기간의 공사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잘 좀, 공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요. 건강증진과 52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약 140퍼센트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증가사유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522페이지,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에서 37퍼센트 정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사유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요. 
  556페이지를 보면 표본감시운영경비 해가지고 약 226퍼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전년 대비. 증가사유 서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결핵진단 검사지원이 약 36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복지문화국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최병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7,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돼서 기존 1억 2천 600만원이 세웠졌습니다. 최근 1년간 푸드마켓, 뱅크 품목별 입고 및 출고 현황 주시고요. 이용자 유형별 방문 배달현황 및 배달 전담인력 운영실태, 기부식품 위생점검 실적 및 냉동‧냉장 장비 보유, 노후화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 직장체험이 감액이 됐어요. 5천 100만원 지금 세워져 있고 1천 5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전환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참여한 청년들이 일일 업무일지, 샘플 및 직무 만족도조사 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체험 수료자 대상 취업현황 추적조사 있으면 그 결과 주시고요. 각 복지관별 청년 직장체험 운영매뉴얼 및 멘토링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59쪽입니다.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가 증액이 100퍼센트 됐습니다. 4천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026년 월남 격전지 순례 세부 일정표, 관광지와 격적지 방문 시간대 구분해서 계획표 있으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순례 참가자명단 및 중복참여 여부 분석표 주시고요. 참가자 선정 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 주시고 타 보험단체 연수 지원현황 주시고요. 자부담 비율 있으면 그 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요구자료 91쪽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이 3천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요. 2026년 재단 예산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대 순수 사업비 비교 분석표 주시고요. APAP 설치 작품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현황 사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기획공연별 유료 관객 대 초대권 관객 비율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98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관련돼서 홍보물은 3천 800, 기념품는 2천 100 세워졌어요. 최근 3년간의 관광 홍보물 제작부수, 배포실적, 기말 재고현황, ’25년도 관광기념품 품목별 제작단위 및 배포처, 수령현황, 현재 보유 중인 기념품 실물사진 및 패키지 디자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관광기념품 판매수익화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판매 운영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2쪽입니다. 
  관광홍보 팸투어 기존 3천 9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팸투어 참가자명단 및 선정기준 주시고요. 팸투어 결과물 목록과 콘텐츠별 조회수 그다음에 2026년 팸투어 운영계획안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106쪽입니다. 
  안양일번지(원래 안양1번가임) 넘버원 페스티벌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축제 성과보고서와 2026년 추진계획 또한 상인회 참여 활약서 또는 자부담 이행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 140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게 5억 8천만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최근 3년간 식사배달 일식 단가 변동현황 및 ’26년도 단가 산출근거, 최근 1년간 주간‧월간 식단표 및 영양관리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배달인력 운영현황 및 미수령 또 부재시 대응 매뉴얼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190억인가요? 증액이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과 역량활용형 세부 직무배치표 및 일일 활동일지 있으면 주시고요. 노인역량활용사업 세부 직무리스트 및 참여자 경력매칭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년간 수요처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익활동은 뭐고 역량활용은 뭔지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 19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이것도 250억 됐고 감액이 4억 7천 정도 됐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사 수급현황 주시고요. 활동지원사의 1인당 이용자 매칭 비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기피로 인한 서비스 미연계 현황, 혹시 대기자가 있는지 주시고요.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내역 있으면 최근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 표창받은 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77쪽입니다.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운영이 2천만원인데 증액이 600만원이 됐어요. 관내 무인택배함 지점별 연간 이용건수, 회전율, 장기보관 건수 현황표 주시고요. 택배함 설치장소 CCTV, 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년간 택배함 관련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났다던지 오작동했던 사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과입니다. 
  요구자료 348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3천 900만원 있는데요. 가맹점별 최소 주문금액 설정 현황 및 급식 카드 단가와의 차이가 있는지 주시고 최근 1년간 아동급식 배달앱 이용 실적, 주요 주문메뉴 상위 1○위원장 곽동윤 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바우처카드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배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급식비도 아마 바우처로 제가 초선 때 이것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급식비 예산,
최병일 위원  네네. 바우처카드로 주죠, 지금도?
최병일 위원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플랫폼 배달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요. 혹시 그 아동들한테 급식비, 바우처카드 얼마씩 주는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4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지원도 증액됐어요. 1억 300 정도 됐는데요. 센터별 일일 주간 프로그램 운영표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내역, 센터별 정원 대비 현황 및 대기 아동수 연장 운영, 7시 이후에도 하는지 주시고요. 최근에 몇 년 됐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잠깐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늘봄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늘봄학교가 하고 있나요? 이난영, 
○아동과장 이난영  학교요?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하고 있어, 거기까지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28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1억 9천인데 1억 6천 600이 감액이 됐어요. 관내 가정위탁 유형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그 현황 나누어서 현황 및 조부모 연령대 분석도 주시고요. 안양시 자체 추가지원, 시비100% 내역 및 타 지자체 비교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18세도 되고 12세도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기준 나이도 좀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환경국.
  페이지 511쪽, 기후대기과인데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입니다. 이것도 50퍼센트 감액은 아마도 국비 내시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하려는 의도는 얼마 전이죠. 9일에 이 통학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LPG 전환사업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이런 교육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통학버스, 따로 운전자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는지 이것은 서혜원 국장님이 혹시 대답해줄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페이지 104에서 105쪽입니다. 
  캔‧페트 AI 자원순환기 시설장비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현황 100대 설치나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 현황 주시고요. 사업 후에 평가 있으면 평가 내용하고요. 민원사항 있으면 민원사항 올해것, ’25년도 것만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만안보건정책과, 요구자료 페이지 3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자동문 교체가 3천 600 들어가있는데요. 자동문 교체 공사 세부 시방서 및 섈계내역서하고요. 보건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최근 3년간 보건소 자동문 고장수리 내역 및 민원접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입니다. 
  요구자료 104쪽입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4천 700만원이고요. ’25년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결과보고서, 방문객수. 만족도조사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26년 축제 세부 추진계획, 최근 3년간 최근 축제단체, 동아리 리스트 및 신규단체 참여비율입니다. 저는 매년 이 평생학습 한마당 가는데 갈 때 마다 정말 자리가 많이 깔려 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페이지 105쪽입니다. 
  新노년의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과 관련돼서 4천 1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요. 참여 경로당이 54개 있는데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과 그린나래 세부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샘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그린나래 강사활동 현황, 평균 경력, 중도 포기 강사수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09쪽입니다. 
  일반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3억 2천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비 실제 전액 사용률 및 미사용 반납액 현황, 관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가맹점 리스트 주시고요. 분야별 취미와 직업 등 있으면 분야별로 비율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이용자 연령대별 청년‧중장년 주요 수강강좌 유형분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가 우리 원장님,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 답변53:55 , 퇴직하는데 질문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요. 답변할 떄 어르신 따로 있고 또 일반 따로 있더라고요, 이 평생교육이용권이요? 구분해서 좀 주세요. 
  만안구도서관{서면답변서확인}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62쪽입니다.
  스마트 열람환경 조성 1억 7천 700 있는 금액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0만원입니다. 세부 산출기초 조사 주시고요. 
  석수도서관 층별 평면도 및 리모델링 전후 레이아웃 변경된 것까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청소년 열람실 이용현황 데이터 및 이용률 저조 원인분석 보고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14, 295쪽입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 관련돼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단계별‧연령별 배부계획 및 수량 상세내역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북스타트 수령 및 양육자 만족도조사 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기도 인근 지자체 안산과 의왕 같은 데는 북스타트 지원대상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아요. 범위 비교표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이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비교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입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시설비가 좀 올라왔는데요. 내년 9월에 준공목표라고 써있는데 현재 공적률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공기가 지연되어 막판에 또 급하게 하진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공기도 잘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공기가 한번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차질 없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급식센터, 문화예술재단 3년간 공모사업 실적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MMF, 단기성 정기적금을 듭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이자수입을 올렸나,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요. 공모사업을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만안청소년수련관‧동안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각 문화의집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지금 4층하고 1층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계획하는데, 4층하고 1층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전면 휴관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층별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과 4층이 휴관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특히 체육과는 엄청나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과 관련해서 휴관 때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 관장도 답변할 수 있거든요? 동안청소년수련관 {57:44}관장이 직접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 청소년수련관 이정순 관장도 공모사업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재단 질의 순서 때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말씀 지금 또 특별히 해주신 만큼 또 담당 관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관련된, 세출과 관련된 얘기 조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아까 세입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세출과 관련하여 세출항목들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선정사업이라고 예산요구설명서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업들을 선정했는지와 최근 3년간 집행실적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릴 건데요. 
  기후대기과도 노후 대기환경전광판 교체, 3개 부서에서는 각종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의 기능 보강, 시설 사업들을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각각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취지와 적합한지에 대해서 각각 사업별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질문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빠진 부분이랑 좀 보충설명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예술공원 주차장에 문화 해설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운영실적 및 운영하면서 집행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 또 ’26년에 관련해서 편성 예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도 하나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안양시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인원별로 좀 차이가 있고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는 제가 질문을 보내긴 했는데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묶어서 다섯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26년도 예산 중에 급식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지원 등 여러 예산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국‧도‧시비가 또 섞여 있고 지원대상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중복 지원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간단하게 부서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이고요.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안양시 여성가족과의 간단한 입장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에도 제가 이것은 질문드렸는데 이것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 약물 구입내역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B형 간염백신, 검사시안 이런 것들도 포함해 가지고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올해 런위드 안양 개최한 결과랑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안양시 조례 중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6조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26년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시 30분 속개 가능하실까요? 어려우실 것 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15시에 답변서가 좀 도착한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제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안에서는 만약에 좀 답변서 오는 순서가 바뀐다면 그 안에서는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회의는 15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곽동윤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원구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답변서 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저 혼자 국장님께 질의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과 그리고 고독사예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돈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허원구 위원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다 맡기는 게 낫지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업무 로드(load)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 쪽은, 자살이나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중화, 삼중화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단일화해 가지고 축소하는 사업이 좋고 한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시고요. 저희도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부서마다 조금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자살에 대해서 부서별로 모여 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고 같이 자살에 대해 논의도 해야 되고 이러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년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하나의 부서에서 좀 획일화가 돼야지 자꾸만 이원화, 삼중화 되면 업무분산이 됨으로써 효과성이나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이 좀, 그리고 또 자살 같은 것은 매번마다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담도 해야 되고 가까운 지도사들이 방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단일화해서 자살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저희 부서 계통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물론 자살의 문제도 있지만 고독사라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다른, 살짝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맞습니다. 고독사라는 게 고독부터 외로움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써 자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 생각이 결론적으로 또 자살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종합적인 자살에 대한 예방을 중심으로 하니 이런 것도 우리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과에다가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업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조금 업무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이첩을 시키든가 이것이 훨씬 더 만약에 행정적인 발전과 행정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관련 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그냥 서면으로 다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직접 들어가면, 각 과별로.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답변 없이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경숙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경기도 복지예산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나름 걱정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현재 저희 부서가 뭐 대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안 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다만 각 과별로 인력이 수반되는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인건비가 1년이 안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 부서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 추가적으로 계속 9개월 예산이 내려온 부분 12개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할 것이며 요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분 예산을 다 채우고 가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지만 전체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총량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각 부서의 과장들이 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경기도가 추가로 반영을 해준다는 희망적인 지금 분위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되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요구해서 일단은 따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까지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도 많게는 6천만원, 7천만원까지는 사업이 삭감된 것들도 지금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는 1회 추경 때 예산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시된 대로 우리는 편성을 했지만 도에서 여기서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가는 다행이지만 여기서 더 삭감된다고 하면 특히 우리 복지 쪽에 있는 매칭사업들은 거의 전체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문화국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매칭되고 있는 도 예산심사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계속적인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는 공통된 이 질의는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국장님, 우리 안양시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고령화지수가 차이가 많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그렇죠, 만안이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더 많죠.
허원구 위원  만안은 제가 알기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동안은 18퍼센트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초고령화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초고령화사회가 2025년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안양시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돌봄공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안양시의 정책적인 방향성은 어떤 건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랜을 짜고 그러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부분 의료‧요양‧돌봄 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직이 우리가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노인의 문제는 가장 핵심이 돌봄인데 다행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세팅이 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해 오던 서비스가 한순간에 다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돌봄의 서비스 지금 내년부터는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은 한 부모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식사제공이라든가 대상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1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우선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중단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가 총예산의 복지예산이 50퍼센트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50퍼센트까지는 좀, 
허원구 위원  50퍼센트가 제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이쪽 분야 노인에 대한 복지는 점점 증가할 거며 다른 한 일부분은 또 축소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그렇죠, 당연히.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한쪽이 비용이 많이 들면 한쪽은 또 축소해야 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의 복지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변화는 변하지 않고 인구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안양시의 인구변화를 잘 맞추셔 가지고 이것 돌봄 다음 통합으로 가냐 뭐 여러 가지 나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서 안양시가 플랜을 잘 짜서 복지의 사각지대도 없는 안양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곳에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저희가 지금 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도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 시의 예산방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쭈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서면답변서 제시)
  과장님, 이것. 저 한번 봐주세요. 이 표로 된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업들은 도비에서 비율이 줄어든 만큼 시에서도 비율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맨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도 도비가 34퍼센트 감액이 돼서 시비도 34퍼센트 감액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에서 예산복원이 돼서 증액이 되면 우리 시비도 똑같이 매칭을 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산상황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어찌 됐건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재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쨌든 증액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무조건 시비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에 감액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 시가 그것을 감당해서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떠안고 계실텐데 이게 사실 우리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거나 또 부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실 계획을 세우긴 쉽지 않은 입장이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각 부서장들이 다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를 고용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비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외부재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저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연차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저연차나 또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우리 시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복지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또 맞춰야 되겠지만 감액이 돼서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또 특별히 확보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사전에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좀 당위적인 얘기였지만 드려봤습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6년도에 증액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대부분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거의 집행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연말을 넘어가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3년 이상 동결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량에 대해서 혹은 예산금액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 표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김도현 위원  1번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안양시지회, 평가결과 미흡.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매우미흡,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적지순례’ 매우미흡, 12번에도 있죠. 안양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장 시설장비지원’ 미흡. 22번입니다.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전몰군경유족회 미흡. 이렇게 미흡으로 되어 있거나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이게 보조금 재정평가 할 때 각 부서에 사업량을 정량으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사업이 있으면 매우미흡은, 퍼센티지를 정해 줍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가 보조금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런 퍼센티지 없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대답이에요? 
  지금 대답하신 것 맞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제가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래서 그것을,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을 잘했지만 어쩔 수 없이 미흡을 줬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질의를 담백하게 다시 드릴게요. 미흡, 매우미흡 이 사업들이 최소한 이렇게 사업을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의 감액이나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미흡과 매우미흡을 최소한 보통, 우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보조금사업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완전 공감하고요. 
김도현 위원  조정해도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아니 그러니까 매우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평가라는 것이 다 우수하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분을 미흡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미흡이라고 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아주 단순한 사업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분이 미흡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삭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매우미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김도현 위원  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은 세금인데. 미흡으로 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게 지원하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아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것은 아니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기금도 어찌 됐건 의회에 다 보고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보훈단체의 특성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수치를 평가결과를 좀 높일 수 있게 효율적이고 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동안에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를 들면 단순하게 전적지순례를 갔다 오시는 것에 그치지 않게 갔다 오시고 나면 만족도조사도 좀 해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도 단순하게 식사에 그치지 않고 어떤 참여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협의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훈단체의 특성을 잘 아시리라 믿는다 하셔서 사실 보훈단체가 상대적으로 어떤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다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매우미흡으로 관행적으로 방치되게끔 만든 것은 부서의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안양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그러니까 여기는 또 보훈단체랑은 결이 달라요. 충분히 업무수행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도 미흡으로 평가가 났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안양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쭉 보면 적어도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나오면 예산안이 단 뭐 10퍼센트라도 조정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요. 이게 예산이 동결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는 만큼 은 줘야 된다라는 기조가 너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24년, ’25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대로 삭감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는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감액하고 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지금 미흡, 매우미흡 나온 것 중에 딱 1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체 중에 삭감된 게 그것 딱 하나인데 삭감금액이 60만원이에요. 삭감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조정 과정에 참고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는데 이게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참여자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청소인력으로 전환 신청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은 고용노동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사업인데 복지관에 각 1명씩 4개의 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6개월 단기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행정보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만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별도의 청소용역비를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어려운 재정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안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만안에서는 다른 복지관보다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18명 있고 또 노인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차라리 우리가 정 한정된 예산이라면 청년일자리는 우리한테 아주 그렇게, 1년짜리 1년 고용이면 모르겠는데 6개월은 너무 단발성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인력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과에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는 복지관을 포함한 청년구직자 프로그램이 안양시의 일자리 경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기관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 청년들에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원하거나 또 향후에 그런 진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직업 경험의 기회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고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끔 우리 안양의 청년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충분히 직업경험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게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서 ‘우리는 인력이 충분해서 필요 없으니 거기다 쓸 돈이면 우리 청소비 지원을 해줘’라고 말한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것은 제가 표현방법이,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력으로 전환 신청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그런데 ‘인원이 충분하니 청소인력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지 않았더라도 당초 고용노동과에서 우리 안양시가 청년특별도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에게 직업경험을 제공하고 또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어떤 큰 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저는 좀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 이런 청년구직자들이 충분히 거기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비록 사업이 흩어져 있다고 하나 우리 복지정책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맞고 복지관이라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청년이 고용이 되었던 건데 그분들한테는 일자리랑 연결된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체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과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것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발성이다 보니까 사람도 잘 뽑혀지지도 않고 기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기관에, 6개월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1년 정도라도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관한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도 낼 수가, 
김도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머지 기관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직이 잘돼서 다 이용을 하고, 지금 답변서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 타 복지관보다 규모가 넓어서 시설 청소상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청소용역비를 요구함. 그래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대신에 청소인력으로 전환 신청함.’이라고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좀 다소 궁색한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의 큰 틀과 추진방향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청소인력으로 전환된 예산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금액 표기를 하셔서 제출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산심사 때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제 질의 중에서는 추가질의드릴 게 없고요, 답변서 잘 써주셔 가지고. 방금 김도현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부서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쨌든 또 고민을 하다가 예산의 방법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속조치가 사실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인력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이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인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으로 작용을 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청소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 민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청소용역을 만안만 따로 별도로 편성하기에는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본 결과로 그러면 청년일자리 참여자보다는 우리 직원들 또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지관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 민원 관련한 사항들을 또 답변서랑 오늘 답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 예특에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제가 우리 김도현 위원님과 질의를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이 조목조목 아주 너무 많이 상세히 질의해서 제가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청년구직자라는 제목의 일자리체험인데 왜 청소인력으로 썼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청년구직자 채용했는지 사유도 작성해 주신 것 봤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이해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것은 보훈단체 연수 지원현황하고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세부일정표예요. 저희 고엽제,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분들 혹시 현황파악이 돼요? 간 사람들은 금액은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천 400씩.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최병일 위원  작년에는 35명 갔고 올해는, 아, ’24년도에는 35명, 올해는 24명 갔는데 예산은 보조금 똑같이 나갔거든요? 중복인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24년에는 13명이 중복됐고 이번에는 5명 됐는데요. 전체 현황은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전체 현황이요?
최병일 위원  고엽전우회나 상이군경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회원 수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래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상이군경회는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병일 위원  가시는 분은 34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30명 내외로.
최병일 위원  늘 예산 때문에 많이 못 가나요, 아니면 환경이 보니까 연세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이런데 국내로 많이 이분들은 전환했는데 지금 이 두 군데는 국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고엽제하고 월남전참전자회, 상이군경회는 비교적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또 가족도 있습니다, 유족. 유족들도 있기 때문에, 회원 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상태라든가 또 보훈단체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좀 활동적이신 분들 위주로 선별해서 가고 또 저희도 중복을 최소화하라고 늘 말씀은 드리는데 자부담이 좀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이네요? 다른 데처럼 다 국내 전적지순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전적지순례는 순례대로 가시고 또,
최병일 위원  두 번 가시는 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해외도 가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광복회는 간 지 얼마 안 됐죠? 해외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이 올해는 갔는데 여기도 격년제인가 봐요, 2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최병일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가시는 분은 20명인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자부담 이게,
최병일 위원  보조금은 2천인데 자부담이 3천 100이에요, 20명 가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좀 머무시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가셔서 다양한 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전문가이드의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보니까 다들 연로하시고 보훈단체가 7개가 있는데 거의 다 국내로 전환하시는데 국외로 가시는 분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몇백 명 중에 20명, 많아야지 30명인데요. 이분들이 중복인원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가시는 분들 위주로 가고 여유 있는 분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국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국외로만 전적지로만 가지 말고 다양한 곳으로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참가자가 좀 고루 가시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최근 1년간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한 분씩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예산이 다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최병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G-푸드드림은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착한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두 군데 지원을 하다가 ‘유쾌한푸드뱅크’가 지난번에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면 G-푸드드림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도비랑 시비의 차이라서 급여가 다르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요, 
최병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호봉 때문에 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도, 호봉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천만원씩들 차이 나는데요? 그렇죠? 우리 18쪽 보면.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5천 500, ‘유쾌한푸드뱅크’는 3천 800, ‘착한푸드마켓’은 4천 300. 이게 각자 1명씩인데.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1명씩인데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호봉이 높은 분이 계십니다. 
최병일 위원  같은 일을 해도 호봉 차이 정도는 인정하는데 호봉 차이가 거의 1천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1천 200 차이 나고 어떤 것은 한 800 정도 차이 나는데.
  혹시 그리고 푸드뱅크와 하나는 푸드마켓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최병일 위원  혹시 물품을 공유도 하나요, 세 군데가?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희가 같이, 예를 들면 저희가 후원받을 경우에 나눠주기도 하고 배부도 같이 하기도 하는데 뱅크는 기부물품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마켓은 저희가 구입비용을 예산편성을 해서 다양한 물품을 사서 진열해 놓은 다음에 수급자가 와서 내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최병일 위원  마켓은 후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마켓도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마켓은 두 군데 다네요? 후원도 받고 사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마켓은 한 군데.
최병일 위원  아니,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같이 합니다. 기부도 받고.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세 군데가 물품을 서로, 만약에 ‘안양푸드뱅크’에는 어떤 품목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은 많이 부족하고,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그럴 때 ‘유쾌한푸드뱅크’한테, 서로 공유할 수 있냐고. 물건을 서로, 이쪽이 너무 많고 이쪽은 부족해. 이럴 경우에는 서로 푸드뱅크끼리 공유하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푸드뱅크끼리 서로 유통한다, 이거죠? 예, 예. 맞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너무 남고 이쪽에서는 부족하면 서로 우리 도서관처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봤는데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남김없이 하고.
  또 한 가지. 냉장식품하고 냉동식품 이런 것들도 문제없이 잘 순환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거기 기본적으로 냉동고하고 냉장고를 비품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또 냉동탑차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는 충분히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가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이게 쭉 보면 3년간 추계를 보니까 매년 평균 약 15퍼센트 가량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유사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이게 6개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교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리고 또 잦은 입퇴사 또 퇴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거든요. 받지 않고 연말에 가서 듣겠다라고 하고서는 중간에 또 퇴사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연초나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오륙 월 달에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조치를 하셨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희가 수시로 빨리 조기 이수하라고 계속 안내는 하는데 이게 온라인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선생님들이 편한 시간에 듣겠다. 나중에 듣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못 듣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김정중 위원  이게 필수과목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더욱더 그런 절차를, 구조적 문제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히 하셔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불용이 된다면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결정을 집행부에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향숙,
최병일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유통기간이 임박한 것 폐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최병일 위원  폐기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대부분은 폐기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폐기할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최병일 위원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 기부물품 모집하는 모집책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리스트가 있어요? 기준은 아까 여기 쓰여있는 것 보니까 ‘3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시설‧설비‧인력 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 하는데 그런 기부를 하는 리스트 받은 쪽이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푸드뱅크나 이쪽에다 해주는 그 관계자, 기관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있는데 그게 3년 전과 매년 달라질 것 아니에요? 기부처가 늘어나거나 하다가 또 줄어들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최병일 위원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셔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일단 자체적으로도 거기 인력들이 애는 쓰고 있고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 후원자들 만나는 시간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고 물건 역시도 좋은 뜻에서 줬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공유하는 것과 기부처가 기준에 맞는 곳이 오는지 맞는 것이 오면 이 사람들의 연차적으로 얼마나 확대됐는지 아니면 감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고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비 예산삭감, 변경내시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 자료예요. 표로 되어 있는 것. 나머지 사업들은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도비 전액 재지원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될 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공문이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공문이 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도에서 요즘 지금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5번에 사실 이게 좀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시비가 9억 가까이 증액을 해서 전년도 사업량 일자리 수량을 유지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작년까지는 도비가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비는 50퍼센트로 변동이었고 도비가 7.5에서 ’26년에는 3.3퍼센트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전해는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7.5퍼센트였습니다. 
김도현 위원  계속 7.5퍼센트였다가 올해만 바뀐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내년이요. ’26년도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이제 내년에.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김도현 위원  네, 네. 맞다고 하십니다. 뒤에서도 격하게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속,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항상 도에서 어떤 복지사업이나 기타 지원사업들을 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1∼2년 지난 다음에 비율을 바꿔서 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는 더더욱 사업들이 그런 게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지해야 될 사업과 또 일몰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몇 개 기관들과 함께 보조금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노인한글반’ 공모사업 미흡 그리고 ‘실버 경찰봉사대’ 미흡,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매우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지금 ‘노인한글반’하고 ‘실버 경찰봉사대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는 분명히 우수로 냈는 예산법무과에서 평가가 왜 미흡으로 나왔는지 저도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은 저희가 장기요양시설에 친환경쌀은 3만 7천 780원이고 정부양곡은 2만 7천 380원이라 1만 4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에 희망시설을 받는데 요즘은 급식을 위탁운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리를 안 하고 업체에서 모든 것이 배달이 오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25년도 결산에도 지금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집행률이,
김도현 위원  10퍼센트 감액이 됐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남아서 ’26년에는 63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궁금했던 게 장기요양시설 차액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수하냐, 보통이냐 혹은 미흡하냐를 평가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말씀하신 대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리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게 평가기준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우수로 평가자료를 내는데 그쪽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할 때 제가 안 그래도,
김도현 위원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는 또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친환경쌀을 장기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드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매우미흡,
김도현 위원  아, 집행률이 계속 낮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도현 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천만원인데, 그 당시 집행률이 얼마나 됐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 잠시만요.
김도현 위원  ’24년, ’25년이 다 집행률이 둘 다 집행이 낮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23년도에는 예산액이 699만원이었, 아니, 
김도현 위원  ’24년도에?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23년도에 예산액은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699만원이어서 저희가 ’24년도에 1천만원으로 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했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니요. ’23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99만원. 
김도현 위원  아, 네, 네.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래서 증액을 1천만원을 했는데 ’24년에는 또 집행액이 325만 5천원입니다. 
김도현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24년도부터 요양시설에서 업체에다가 음식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럼 ’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248만원.
김도현 위원  아, 그래서 일단 10퍼센트 감액을 하셨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김도현 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노인한글반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를 해서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이게 지금 네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비산종합,
김도현 위원  네, 율목, 비산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부흥.
김도현 위원  부흥까지.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도현 위원  예, 예.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래서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강사분들 주 2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시니 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어느 부서에서나 본인들의 업무는 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부서가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어쨌든 결과 자체는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셨을 때 어떤 점이 그래도 부족해서 평가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셨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사업명이 보통 이게 부서에서 평가하는 예산법무과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매우우수 10퍼센트, 우수 10퍼센트, 보통 60퍼센트, 미흡 10퍼센트, 매우미흡 10퍼센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액으로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그냥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으로 갔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김도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나머지 부서들에도 다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부서에서 당연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조금사업은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외부에다가 맡겨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미흡이나 매우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도 정책의 방향, 보조금 사용의 방향을 좀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를 연이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지형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단가를 제가 3천 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10퍼센트고 시비가 90퍼센트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안양시는 500원 올리고 도에서 10퍼센트 올린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급식단가가 내려오는데요. ’21년도에 2천 700원에서 3천원으로 했다가 ’23년도에 3천원에서 4천원이 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24년하고 ’25년 동안 ’23년도 대비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다른 전자제품이나 이런 물가가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식자재. 식자재비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려면 대부분이 식자재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것 보면 100퍼센트 거의 다가 식자재비로 포함될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24년∼’25년 그 사이에 식자재비용이 20에서 25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하는 한숲’부터 하루에 급식인원이 1천 660명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대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허원구 위원  이분들은 영양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기초생활 이 정도 되면 한 70에서 80 그 사이 줍니까? 한 달에?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금액이요?
허원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마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나 난방비를 포함해서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서 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양상태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4천원의 단가가 2023년부터 지원이 되었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거의 30퍼센트, 누구는 몇백은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보면 제가 경기도 내 유사규모 지자체 무료급식 단가 비교표를 주셨는데 다 주시지 않고 몇 군데만 주셨, 네 군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성남시를 보면 시비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원 추가도 아마 대량구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안양시는 이 단가를 조정해야겠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4천원이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영양사선생님들하고 몇 번씩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식사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4천원이 약 8천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양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1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15억이 만약에 500원 정도의 단가를 올린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그렇게 큰 비중이 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500원을 올리면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 퀄리티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저도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는 몇 군데 가끔 봉사활동을 밥 퍼주러 가고 있거든요? 가다 보면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부식이 좋고 어떤 데는 안 좋고. 그것은 뭐냐 하면 대량구매하냐 조금 구매하냐 그 차이가 클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1천 660명이면 1번부터 ‘안양시노인복지관’부터 ‘함께하는 한숲’을 식자재 일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까?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 채소나 야채나 가공품 같은, 어렵다 할지라도 쌀이나 이런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두고 소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일괄 구매를 할 수 없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안양시도 무료급식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일괄 구매를 해서 좀 단가를 조정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허원구 위원  안양시가 복지를 서비스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이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그 식자재 같은 것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한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허원구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사랑의 밥상 지금 보시면 90명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허원구 위원  90명이 식자재를 구매하는 거랑, 네? 350명이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전 보이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기관장들 모여서 정말로 채소나 이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쌀이나 부식 이런 것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가 그 식사 한 끼, 따뜻한 밥은 가정에서 나누지만 우리가 점심식사를 밖에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원 이상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스마트 도시고 복지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늘 어른을 섬기는 도시라고 늘 얘기하는데 이 4천원이라는 비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여기 보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도비‧국비만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시비 한 끼에 500원만해도 몇 원만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철도나 다른 데는 수백,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몇억을 아끼는 것이 정말로 이 안양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른들의 행복한 노후를 사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쭉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대한 서비스, 복지, 왜냐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장본인이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꼭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비를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좀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차등지원 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서면답변서로 지금 제출해 주신 보조금 지급 기준을 봤던 것을 기억을 하는 데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게 맞나요? 자체 기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기준표에 위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조례를,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지침인지 이 부분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숫자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사실 취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면서 사실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항상 이렇게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웃으면서 넘길 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로 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사실구청 과장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 운영비라든지 특히 부식비, 양곡비 같은 경우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애매하게 기준에 걸리는 것들이 서로 좀 갈등의 소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5명 미만인 경우 양곡비를 1년에 12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애매하게 모자라서 어떤 곳은 우리는 24명이고 어떤 곳은 26명, 물론 여기서는 포는 똑같지만 약간씩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민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 경로당 회장님이 좀 이렇게 지원을,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도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답을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신 분도 있다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질의의 취지는 지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문의드린 부분, 이 보조금 지급 기준도 조례에 의거해서 개정작업을 거쳐야 되는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지만 이것은 오늘 회의 전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두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노인식사배달 최근 3년간 1식 단가랑 제가 배달인력 현황하고 미수령 부재 시 대응 매뉴얼 자료 요청했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최병일 위원  우리 매뉴얼이 있어요, 부재 시 대응 매뉴얼. 그렇죠? 반드시 도시락 줄 때 대면하나요? 대면 안 하고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한 적은, 그런 것은 반드시 원칙이다, 이런 것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님들이 밑반찬을 해놓으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저희가 배달이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이것은 음식을 일주일 동안 반찬 갖다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반드시 보고 전달하거나 못 오면 전화해서 다음에, 다음날까지 음식이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정말 연락이 안 돼서 그러면 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또 건강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문고리에 걸어놓고 간다, 문고리에 걸어놓고 갈 수 있는데 전화확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제가 꼭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산출내역과 요구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에 도시락 밑반찬 있고 집기류가 1년에 2천 53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작년하고도?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최병일 위원  예산이 동일하고. 이번에는 약간 예산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 집기류하고 청소용품, 그릇, 포장용기 이게 1년에 2천 300여만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또 그릇을 사지만 1년에 한 번씩 다 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재활용 그리고 또 다회용기 컵 쓰잖아요. 일회용 안 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산출내역을 보니까 포장용기 이런 것들, 2천 300만원씩 매월 도시락 포장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달하는데 사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파우치로 돼가지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회용기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 하는 것. 그때 우리 이재정위원님이랑 같이 시‧도 위원들 가서 하는 것을 도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또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나,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것 제가 주문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노인공익활동과 노인역량활동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많이 휴지도 줍고 금연캠페인도 하고 공원도 다니시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하고 역량하고 구분이 자격증이에요? 수료증? 어떻게 구분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공익은 하루에 3시간씩 월 30시간을 하고요. 금액은 29만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량은 하루에 30시간 아니, 하루에 3시간씩 20일 해서 60시간을 하시고 금액이 63만 4천원입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간에다가 노인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하시고 싶은 일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은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량은 근로활동을 해서 공익보다는 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사실은 거리에 모여서 휴지 1시간 줍고 청사에 와서 좀 있다가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공익활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역량활동으로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수행기관에서도 그런 것들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이렇게 ‘나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잘못 배치가 되어있다.’ 라는 불만을 제기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하는데 공적인 일, 금연지키기, 공공환경지킴이, 반딧불수호대, 안양천지킴이, 안양실버지킴이, 학교관리 지원 이런 게 다 공익이고. 그렇죠? 역량은 도시락마음이, 생활더하기, 시니어공단지원, 시니어서포터즈,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다면 이제는 어르신도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점 뭐 10퍼센트든 20퍼센트든 이쪽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분들이 한번 하셨던 분들 매년 해요. 그렇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하고 그 이후에 또 하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런데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우선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신청을, 지금 오늘까지가 일자리신청 기간인데 신청을 하시면 점수표에 의해서 선발이 되시는 겁니다. 선발이 또 되셨다는 것은 더 어려우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어르신의 소소한 일자리긴 하는데 저는 역량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나왔는데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역량이나 전문성을 좀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계속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공통 질의드렸던 것들은 아까 국장님 질의로 다 대신하고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인 관계로 빨리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사 업무가 노인복지과의 업무여야 하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굉장히 모호한 질의이면서, 답변서를 보니까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했던 업무였네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채진기 위원  인근 지자체는 혹시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수원‧성남‧화성‧군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아요. 그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공직자분이 아마 저랑 비슷한 책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5 장사업무안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한 70퍼센트는 노인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라는 것이 과연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업무인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2014년에 이런 고민들을 했고 고민 끝에 노인장애인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부서에 시설직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1명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1명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 시설직분이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실은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업무를 사실 꼼꼼히 챙기게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담당자가 우수도 하고 또 팀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팀장님은 시설직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래도 업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국비가 줄어들어서 매칭비율이 줄어들어든 케이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 위원  네, 내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그 집행이, 
김도현 위원  천천히 자료 찾고 답변하셔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원래 당초에 올해 예산도 지금 본 예산은 1천 80만원인데요. 중간에 국비로 증액이 돼서 1천 32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9명을 집행을 해서 82퍼센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주신 자료는 보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비용이 어쨌든 감액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하고도 이게 본예산 기준이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본예산은 1천 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960만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감액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감액,
김도현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예산액이 늘어났잖아요. 중간에 국비가 늘어났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이게 추경,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감액률이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근데 지금 지원인원을 좀 봤어요. ’21년부터 평균 더해서 나눠보니까 9.4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아무리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8명인데 이게 작년에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경,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경을 했던 거고 만약에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신청을 1년 이내에 하시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넘어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최근 5년치 평균보다도 적은 숫자로 산출내역이 남아서 혹시나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보조금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 성과평가 결과에서 표로 나온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쭉 보면요. 마찬가지 얘기드릴 거예요. 미흡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장애인의날 주간행사를 저희가 200만원씩 단체별로 나눠드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9개 단체 200만원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각자 이 200만원을 수령하시면 그 주간행사 나름대로 기념하는 행사들을 각자 하세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단체별로 각자 하십니다. 
김도현 위원  각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미흡이 나온 것들이 한 10개가 좀 넘는데 아까 9개 단체에 나눠 주신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도현 위원  이 9개 단체가 진행한 장애인의날 주관행사 200만원짜리 사업들은 전부 다 미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도 앞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 이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장애인의날 주간행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일회성이라는 거지. 사실 매년 똑같이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고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9개가 이게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모든 과 마찬가지예요.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면피가 나름대로 우리는 잘 관리를 했는데 비율이 있다 보니까 미흡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말씀은 사실 이 뒤에 답변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알고도 제가 계속 그냥 듣고 있는 거고요. 지금 뒤에 많은 과장님들이 웃고 계시다는 말이죠?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의날 주간행사가 아까 말씀, 제가 질의가 뭐였냐면 각자 따로 기념행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9개가 이렇게 하나같이 미흡이 나오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미흡으로 평가하는 사업들 중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을 미흡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뒤에 질의 계속하실 텐데요. 우리 과장님들 이 답변 이제 앞으로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미흡으로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의날 기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몇몇 사업들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나하나 읊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흡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 과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서 좀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내년 것까지 해가지고 감액사례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도현 위원  전체가. 그런데 이 53개의 사업을 주셨는데 감액이 딱 2개 있습니다. 50번에요. 50번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1개 단체에다가 나눠드리는 건데 아마 이것은 기관이 여러 개 섞여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기관별 편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이것은 기금사업이라서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율이, 올해는 2.4퍼센트였는데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가 더 떨어져서 6천 800만원이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총액이 줄어들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도현 위원  이게 한 5.8퍼센트 정도 감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53번에 보면, 이 53번도 기금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53번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 질의해 주신, 
김도현 위원  네, 네. 질의도 했는데 일단 이것 내용을 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영상사업비, 기능보강사업 성격으로 카메라 등 이런 것을 사드렸어요. 
김도현 위원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 사업비이고요. 
김도현 위원  이제 그것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올해는 뺀, 
김도현 위원  빼고도 감액이 있어요. 그것을 더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있어서 사실상 이 53개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이 있는 게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의 영상방송 사업비 지원사업이에요.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지금 이게 51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510만원을 더해도,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똑같은데요? 
김도현 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510만 9천원이 감액된 거고요. 
김도현 위원  뒷자리까지 더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김도현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똑같습니다.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미흡으로 되어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음, 현재는 일회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흡으로 표기는 했으나,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매년 하는데 어떻게 일회성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매년, 매년 이제, 
김도현 위원  사업을 하루에 하면 일회성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주간사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주간사업인데 이제, 
김도현 위원  적어도 주간이면 일주일이라는 얘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주간행사에 거의 단체에서 나들이 사업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장애인 특성상 나들이하는, 그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들이 행사 때 나가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성격을 조금 변동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여기서는 부서에서 미흡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미흡‧우수‧보통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 모호한, 
김도현 위원  과장님도 답변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성해서 내면 예산법무과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그 제출한 대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앞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출한 거랑 다르게 예산법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 말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단, 
김도현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실까요?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 건지?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제가 알기로는 예산법무과에서는 우리 총액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어떤 부분의 예산을 평가를 통해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 2천, 여기 가량, 그러다 보니 부서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요구했고 근데 부서에서도 눈치가 빨라서 우리가 미흡으로 하면 예산이 깎일 것 같으니 끝까지 사수해서 미흡을 내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어쨌든 답변을 종합적으로 쭉 듣다 보니까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이것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보다는 관행적으로 그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인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제가 할 때도 저희가 필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예산들은 저희가 먼저 삭감을 하거든요. 일몰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다 계속 매년 매년 다이어트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다이어트 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지만 재정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그런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다이어트할 게 없다 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관행적으로 늘 줬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이 사실 대다수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답변을 잘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 마찬가지인데요. 보조금과 관련된 조정의 공감대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김정민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과 관련돼서 문제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네. 올해 예산은 그러면 잘 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올해 예산이 이것 국비 사업인데요. 좀 과다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 
최병일 위원  이것 매칭사업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과다 내시가 되어서 4회 추경 때 일부 감액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저희가 감액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인건비 단가 인상분 반영하여서 세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예결산 본 심의를 봤을 때는 사업 7천 100이 지금 감액된 상태로 올라온 상태고요. 이것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수요자랑 공급자의 일치가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장애인한테는 활동보조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활동보조가 매칭이 잘 안 될 경우 가장 일하기가 좀 편한 쪽으로는 선호하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가거나 정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많이 갔다가도 금방 그만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를, 다 공급이 안 돼서 대기인원도 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현재 대기인은 3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은 희망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희 활동지원 기간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 시는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4개인데, 4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최병일 위원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4개 기관이 하고요. 이용자분들이 전국 어디서나 활동지원사를 매칭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수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기관을 늘리는 경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이게 매칭이 일대일이 아니잖아요? 쓰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우리가 더 많아야지 정말 내가 필요한 그 활동지원사, 맞는 지원사를 쓸 텐데 지금 어부지리로 그나마도 대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한테 민원 온 것은 반대로 활동지원사 수는 다 맞췄는데 제가 저기 실습할 공간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 실습자라든지 또 매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좀 연세, 저 같은 나이의 60 넘으신 분들이 간단하게 소소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급여도 받잖아요? 200만원 넘게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20일 하시면, 
최병일 위원  네, 네. 20일로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0일로 계산하면 200이 넘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로 오히려 배우는데 내가 실습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일대일 매칭, 이런 게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사를 양성을 하거나 또 실습을 하거나 그래서 활동지원사랑 장애인이랑 좀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을 오히려 인근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공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100퍼센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죠?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정말 부정수급이 있나 봤더니 부정수급이 꽤 많아요? 우리 안양에만 올해 1억 4천 100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1억 5천, 
최병일 위원  1억 5천입니까? 저한테 좀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5년도는 1억 4천 100여만원인데요. 저희 기관은 4개의 기관이고요. 의왕시, 과천‧서울‧광명 이렇게 그 활동지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이, 
최병일 위원  나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거의 다수가 외부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데서 또 이렇게 배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서 책임지고 처벌한다든지 이런 잠금장치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교육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잠금장치보다는 일단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취소가 최고이고요. 자격정지 8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이 질의하는 의도는 장애인한테 직접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편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가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공급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더 많은 활동지원사가 있다면 정말 이게 내가 편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일자리를 원해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리면, 오히려 활동지원사가 많아지면 그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두어군데 정도를 해놔야지 활동지원사가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우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실상 그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이것은 지극히 더 확대가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총사업비가 1억 1천 600만원 정도에요. 1억 1천 600만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업이 주최가 14개 기관이고 22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분산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상 거의 중복돼있는 프로그램과 행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쪼개기,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기관이나 단체들 사업을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장애인식개선과 관계가 없다, 그런 사업들은 제외되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그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정중 위원  너무 기관에, 저 14개 기관에서 22개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상 보니까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사람이 틀리니까, 또 우리 장애인 친구가 틀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무 중복되어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참여인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준 것 보면 예를 들어 3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명, 50명 이런 식으로 너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애인 인식사업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더 촘촘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다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회통합에 의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가 계속 몇 년째 이게 고정되어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정중 위원  늘리세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회와 함께 통합을 해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내년도 예산은, 
김정중 위원  아, 아, 참 내후년, 아그렇죠, 내후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똑같아 내후년부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게끔 또 관리‧감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 장애인식에서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에 계시니까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 장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정확히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선천적은 한 35퍼센트,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후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아주 너무 쉬운, 이것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를 안 하셨는가 본데 지금 현재 선천적인 장애는 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내외도 안 된다고 전 보고요. 대부분이 95퍼센트 정도가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도 언젠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예비적인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애인식에 대해서 더 촘촘히 그리고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인 장애가 95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장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 없는 사회가 되려면 인식이 개선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 동등한 혜택을 받고 평등한 사회, 인권이 존중된 사회, 편견 되지 않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공무원들은 이것이 의무적일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허원구 위원  의무적인데, 매년마다 한 번입니까? 의무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대면교육은 한 번으로 하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한 번 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교육을 병행을 했고요. 혹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 매년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반 의무적이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율을 봤을 때 100퍼센트 참석을 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공직자들이나 누구나가 다 현업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했다 중간에 빠진다든가 이러지 온전하게 인식개선의 교육을 다 받는 분은 흔치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영상도 중요하지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허원구 위원  인식개선이 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하나의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인식개선 이것,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늘리시고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하셔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편견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렸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기금사업도 공모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채진기 위원  이 기금운용 계획에는 해당 단위사업들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전체 풀 예산만 지금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가 풀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꼭 우리가 이자율대로 다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평가를,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에 따라서 내년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죠. 
채진기 위원  가능한 제가 꼭 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면으로 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서면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면 질의 안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저희도 대면 회의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그 시기가 다른 위원님들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위원님께도 죄송하지만 또 늦게 알려드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실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라면 해촉하는 게 맞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기금 심의과정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위원님들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체육관 운영 자체평가하고 하자보수 관리현황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만족도는 92.5퍼센트. 그런데 프로그램 다양성에서 조금 만족도가 좀 낮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게 좀 낮고요.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시간도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것이 또 그만큼 인건비나 유지보수 관리,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좀 더 자리 잡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된다면 프로그램 다양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네요,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인건비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현재 복합문화관장이 수리복지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장 신규채용 건과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은 관장 1명 채용, 1명과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네 분의 5천 100만원 증액분은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가 3개로 운영이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네. 지금 수탁법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같은 법인에서 지금 한 관장님이 2개의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채진기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만족도도 높고 괜히 대부분 높은데 굳이 관장을 인건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언젠가는 관장이 채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위탁받을 당시에 복합문화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겸직을 하시기로 하셔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기관이니까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수탁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는 관장을 2명을 두겠습니다.’ 라고 서류에 썼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니, 2명을 두겠다기보다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인력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초 인력계획하고 이게 부합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채진기 위원  신청서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신청서에 아마 그 수리관장님이 겸직으로, 
채진기 위원  하겠다고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것을, 
채진기 위원  그러면 겸직을 계속해야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증액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더 주는 것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 아니에요? 최초에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는 겸직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탁을 줬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런데 안정화 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그런데 그 몇 년,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정화가 됐는데 관장을 새로 뽑아서 운영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런데 위원님, 수리복지관도 수리복지관 안에 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주간이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발달센터가 있고 3개의,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이제 관장, 인력이 충원되면 운영이 더 안정화될 거라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안전, 
채진기 위원  건물 만든 데마다 우리 다 센터장 주고 다 관장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안양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재난대응에 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쪽도 센터가 3개고 이쪽 복합문화관도 센터가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장이 수리복지관에서 결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쪽에 와서도 하셔야 되는, 한 사람이 6개의 센터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또 복합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년도 안 됐고 그리고, 
채진기 위원  지금 세출 다이어트라는 우리 안양시의 기조 속에 이 8천 500만원 예산 편성이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제가 최초 위탁 관련된 서류 제출했을 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류 한번 사본 제출해 주시면 내용 보고 예산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하자보수 내역인데요. 개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벌써부터 발생이 조금씩 되고 있네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일단 하자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개관할 때부터 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과랑 같이 관련 건설사랑 해서 하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요청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할 텐데 지금도 하자보수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참 비단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 지금 만들어진 공공건축물들이 이렇게 하자보수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보다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사실 다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름,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여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시설직들이 부서마다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참 이게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좀 더, 단순히 우리 국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저는 따로 질의드린 것은 없었는데요. 그냥 한 가지 아까 질의‧응답 듣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마 부서의 담당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라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시거나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글쎄 말씀을 해주시면, 
곽동윤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선천적 장애인 비율이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로면 우리나라에 선천적 장애인이 11.9퍼센트 그리고 나머지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내용을 좀 더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감이 전체 인구가 느끼는 행복감 6.56점보다 5.79점으로 더 낮다거나 또 우울감경험률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어쨌든 우리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 안양시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아마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거라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담당자분들 중에는 인지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검증된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봐야 되는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금주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오늘 모든 부서 통틀어서 아마 질의가 가장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과장님 포함해서 너무 답변 작성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요. 안양문화원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6년도에 증액된 사업, 이것 지금 나머지 다 집행되나요? 연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100퍼센트는 아니어도 거의 다 12월분이라 집행 가능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약간의 차액은 있더라도 대부분 집행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내맘애안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이것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제작을 하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은 2018년도에 개발했는데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시 문화유산이나 상징물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CI로만 하기에는 예쁘지도 않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내맘애안양’이라는 BI는 현재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BI 이미지에서 안양파빌리온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드셨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나가는 모든 상징물들은 저는 홍보기획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안양시의 다양한 상징물의 종합계획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안에서 적절하게 제작되고 운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 공감을 좀 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전체 많이 쓰지는 않고 관광종합안내센터나 관광홍보물 그것에 거의 한정돼서 쓰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제 말씀에는 공감을 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어떤 특정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나가는 모든 이미지들은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혹은 외부에서 보시기에 ‘아!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돼’라고 이미지를 여기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시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서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결국에는 우리 시의 얼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에 대한 규정,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적절한 협의 그리고 홍보기획 업무와의 적절한 조정,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맘애안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봤을 때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우리 안양시를 제대로 알리고 우리 안양시의 관광에, 우리 안양시의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광기념품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5년도 관광기념품에 보면 안양1번가 키링, 다회용 가방, 간이의자. 이것 지금 이미지가 혹시 있으세요, 따로? 저한테는 제출된 이미지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최병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거기에도 이 ‘내맘애안양’ 이미지가 다 들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양시의 관광, 볼거리, 먹거리, 안양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념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주먹구구로 제작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반드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은 홍보기획관과 ‘내맘애안양’ 브랜드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활용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기준안을 만드셔서 그 지침대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3년부터 ’25년 관광 홍보 팸투어라는 것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이게 ‘SNS 곳곳에 게시물이 몇 개 올라갔다’라는 정량적인 지표 말고 정말 이게 우리 안양시의 홍보에 도움이 됐다라는 정성적 분석자료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보통은 저희가 조회수나 이런 것으로 많이 조회가 되면 안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신 거니까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SNS상에서 단순히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게 홍보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게, 예를 들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홍보기획관에서 얼마 전에 ‘안양시민의 노래’라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리고 몇 시간 만에 몇천 개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홍보로 갔을 때 그런 매크로나 광고를 태워서 들어가는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됐고 그게 향후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결과물이 없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보통 어디를 방문할 때 다 인터넷이나 SNS를 먼저 조회를 해보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용들이 더 많이 뜨는 거죠, 안양에 대해서. 
김도현 위원  저희가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시민기자단이나 이것 관련된 유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기획관에. 그리고 사실 안양예술공원, 안양1번가 같은 안양시의 주요거점들,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들도 이미 홍보기획관의 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4년 SNS 인플루언서 8명 중에 보면 8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올려주셨는데 팔로워가 852명이에요. 구독자를 852명을 가지고 계신 유튜브 크리에이터께서 안양시 홍보에 과연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을까라는 부분들도 사실 좀 궁금한데, 심지어 2025년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결과물도 없어요, 지금 주신 답변서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김도현 위원  끝나지는 않았지만 위에 주신 자료처럼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자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자료에는 2025년 명단을 요청하셔서 거기에 넣었는데 여기에는 뺏네요.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바쁘셔서, 이번에 답변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홍보기획관에서 유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는 문화유산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나 유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더 전문적이기도 하니까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내용이 좀 답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문화유산이나 구석구석 특별히 창의성 있게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지속, 그러니까 이런 것 역시도 한번 도입이 됐다고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부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 외부자문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설치근거는 별도로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이나 자문 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부자문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 사업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기존에 외부자문단을 운영하려고 방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문단 운영을 외부자문단이라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은 필요시에 제안서 평가단이나 자문단,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짜야지 관광정책 외부자문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녹여서 쓰는 방식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동의하시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내역을 제가 ’23년부터 좀 보고 있는데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용역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관련 부서 간담회, 최종보고회 이 3건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은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예산에 녹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후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목적과 사업의 명칭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사유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예총단체 사업지원과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크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010년도부터 시에서 하는 민간단체행사 사업이 예술재단이 생기면서 사업을 다 이관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예총단체 사업지원을 또 시에서 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단체를 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예총단체 지원사업을 별도로 만든 것은 우리 예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협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거고,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은 예총이나 이런 데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안양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발굴‧지원하라고 만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단체가 예총단체에서도 사업을 지원받고 민간단체에서도 사업을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 관내에서 문화예술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른 민간단체의 기회를 빼앗거나 혹은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을 예술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금 비공모사업으로 이 단체들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총단체 지원사업은 공모도 하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반대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예총단체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지원받는 관련 협회나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밑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또 별도로 시에서 예술인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예총단체가 아닌 예술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단체가 중복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중복되는 단체죠. 
김도현 위원  중복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의 특이성이 확 드러나는 사업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사업명은, 그러니까 예총단체가 1년에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듯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바뀌나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들어가시는 협회들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여기 재단에 이것은, 
김도현 위원  위에는 안 바뀌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위에는 안 바뀌고 밑에도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관행적으로 받아가는 단체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은 더 많은 민간단체를 발굴‧지원하라는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예총도 민간단체이기는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더 잘못된 거죠. 그럼 더 잘못된 거죠. 위에도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이라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겹친다니까요?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요, 이것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길어지니까 문화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서가 이것은 아마 답변서 자체를,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다음에 한번 끊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안구에서만 5대가 살았어요. 그리고 만안구의 ‘정월대보름’ 예산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문화원은 이 자료, 이것 자료 아니에요, 저한테 준 것.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적어도, 사무국장님이 업무 총괄이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행정사무 총괄이십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거기 원장님은 냉정히 얘기해서는 그분은 급여를 받지 않고 비상근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분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의회가 부르면 와야겠지만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상근은 대개 보면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있었을 때 대표이사가 비상근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재단하고 여기는 보조금 단체여서, 
김정중 위원  물론 틀리죠. 틀리지만 예산 심의할 때는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해야죠. 
김정중 위원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오라 안 오라 하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은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문화원이요?
김정중 위원  문화원이요,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것은 계속적으로 약 한 3억 4천에서 3억 8천 정도가 계속 삭감이 됐었어요. ’24년, ’25년.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마무리 추경 때, 예. 
김정중 위원  마무리,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약,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대폭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것도 약 7억 정도가. 그렇다면 사업하는 데 리스크(risk)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는 이게 상반기‧하반기 반씩 나눠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상반기 예산만 내려보내고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추가분이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추경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한 금액은 산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게 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예술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내려보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6월이면 6월 말 정도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다시 또 그만큼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5년도, ’24년도에도 숫자만큼 내려보냈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20퍼센트 이상씩 남았던, 불용액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예술인 숫자만큼 예산은 다 내려보내는데 대상이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자만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해서 또 안 되시는 분은 거르고 되시는 분만, 저소득 예술인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보내실 때 120퍼센트를 산정하지 않고 등록된 예술인은 다 그 숫자만큼 예산을 산정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120퍼센트만 하게끔 줘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게 하는 사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원 집행부, 얘기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받기가 좀 힘들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답변은 이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도 본인들이 준 자료에서 시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답변을 받기도 해서 저도 좀 당황하고 황당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집행부보다 거기가 높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마 시간을 좀 많이 준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정중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데이터베이스가 딱딱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히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하고 똑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데이터베이스 정리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지도감독 부서인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 집행부가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제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정리가 된 그 관련해서는, 참 그 행사 관련해서는 문화행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안양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느꼈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나 만안문화제 그리고 단오제 등 이런 주요행사들은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또 일부 신규사업들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많이 미흡했고, 이것은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계 집행‧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부실했다는 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요. 제가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상임위원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저도 김정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금주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2개 했습니다. 1개는 시립합창단 운영 및 고비용 원인이 뭐냐. 이 자료를 꼼꼼하게 제가 확인해 보니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너무나 어려운 난제의 부분이고. 지금 카메라 돌아가니까 깊이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안양문화원 직원 이직 현황 및 사유.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직 사유를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사유와 이직에 대해서 이직률이 높다라는 내용을 왜 높은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사실 속 깊은 것까지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자나 누군가가 여기서 참석을 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능하다면 지금 질의하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저도 문화원에서 보내온 이 답변자료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허원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보통은 행정사무를 하려면 일반적인 컴퓨터를 잘 활용해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엑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면에서 약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자료 요구를 보면, 우리 한번 다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직 원인이 낮은 급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낮은 급여. 여기 보니까 이직률이 높으면 데이터베이스나 엑셀이 어디 폴더의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조직에서 장기적인 근무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 답변서 누가 써서 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원에서 작성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낮은 급여로 인해서 사직했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주무부서의 담당이신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낮은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허원구 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요. 예산이면 최소한 예산을 높여 가지고 낮은 급여로 인해서 퇴직을 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우리 정 과장님이 할 일 아니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조금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낮은 급여로 인해서 그만둔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문화원 사이에서도 중간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낮은 급여로 인해서 이직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 나가셨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래서 그만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본인들의 의사인 거죠, 그것은.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급여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20년 이상 직장 생활도 하시고 과장님들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직의 원인은 급료도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계에서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는 거지 급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여기에 대해 직원의 답변을 제가 유도하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직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리더자의 문제인지 조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못 하시고 단지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죠. 그런데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니, 말을 하든 안 하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예술의 도시이고,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인데 안양문화원이나 문화예술이 발전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근대적인 것, 계속 사업도 반복적인 사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인원이 오랫동안 그 조직에 있어야지만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되는 거지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창출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하셔서 이직이 없는 안양문화원을 만들어야지,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핸들링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조직이고 예를 들어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그 조직이 다 썩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안양문화원이 좀 더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문화원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께도 실망스럽지만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문화원이 참석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금주 과장님, 문화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문화원에서 주신 이 답변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정도로 표현하기가 좀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답변서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단체라서 저희가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저희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인데 출석을 하셔서 조금 더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강제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직원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시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 사무국장, 과장 그다음에 세 분의 팀장님 이렇게 다섯 분께서 문화원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세 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혹시 연배가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30대, 40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셔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사무국장님은, 
김도현 위원  누구라고 특정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정보니까 그냥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40대, 50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60대, 50대, 40대 이렇게 있습니다. 40대 한 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연배가 상대적으로 높으신 데 비해서 근속연수는 굉장히 짧은 조직이네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시와의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시의 행정속도를 문화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혹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을까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다거나 과거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답변서들을 우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약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계약을 어떻게 집행했다. 그러니까 계약대장 같은 거죠, 일종의. ‘몇 월 며칠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업체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약대장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요청드렸는데 사실 무슨 용돈기입장 쓰듯이 1년에 쓰신 내용들을 그냥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쭉 이래 가지고 금액만 적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초에 문화원이 회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가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답변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일단 아쉽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3년 이상 계속사업 개요, 성과분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성과분석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성과분석이면 이 사업이 시민들께 어떤 영향을 줬었고 당시에 어떤 반응이 있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와 있는 사업개요 이런 것들도 예산지출 내역도 세부산출 내역도 없는 게 태반이고요. 그리고 종합평가를 보면 맨 앞의 게 이거예요. 우리 답교놀이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문화원 임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추진했다’, ‘사고 없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하였다’ 이게 종합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답변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필요성 및 현재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고 운영관리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운영관리 지침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각 게시판이 있다면 그 게시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판에서 어떤 정보공유 역할로 쓰여야 하고 이런 건데, 사실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문화원 연혁이나 이런 것은 2021년에 멈춰 있고 각종 소식들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관리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운영관리 지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보다는 그냥 홈페이지 전면개편.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수강생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김도현 위원  온라인으로 접수받겠다고 하시는 그 취지를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때도 기존의 운영관리 지침이나 규정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이게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우리 수강생을 홈페이지로 접수받고 싶어’ 그 이상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대부분의 보조금사업은 우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통으로 된 것들이 많고. 여기 학예행정팀장님이라고 계셔요. 이분 학예사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학예사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학예사 아니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학예사를 모시려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우리 안양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조명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승하고 전승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학예 인력도 없고 행정조직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다는 게 과연 지금 있는 각종 사업들도 충실히 시행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저는 여기 지금 주셨던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문화원에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원은 단오제나 만안문화제나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행사이고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의 그런 고유사업들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계속 명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정금주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첫 번째부터.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홍보물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관광홍보물 제작부수 제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제작부수랑 배포실적, 재고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제작을 ‘신나는 안양대탐험’ 5천 부에 3천 800.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3천 870 들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부수는 달라요. 위에 것은 하나고 밑에는 3개 있고 뒤에 한 장 넘기시면 또 홍보물 재고현황도 ‘안양시 종합관광 안내책자’ 2천 개 또 등등 천 단위로 남았고요. ‘어린이 여행북’만 지금 120부 남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보조교재로 쓰이는 거라 다 나눠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  학교의 어린이들한테 다 나눠줬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파악을 요청했냐 하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종이로 갖고 다니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이것 예산이 얼마였죠? 아까 얘기는 홍보물은 3천 870 들었어요.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많이 남아요, 지금. 몇천 부씩 남았잖아요. 그만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23년도에 거의 썼고 ’24년도에는 관광기념품 제작이 좀 모자라서 같은 세부사업 내의 같은 목이어서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쓴 거고요. 2025년도에도 또 거의 3천만원 이상 제작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3천만원 이상 제작했고. 지금 안내관광지도라든지 영문‧중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재고현황이 12월 현재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 1월에 바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내년 1년 중에, 
최병일 위원  후반기라 이렇게 됐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이 중에 어떤 것은 계속 남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골라서 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책자를 내가 원해서 이것 가지고 갈까, 아니면 우리가 비치하는 데는 정해진 곳에 비치는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우리가 책자보다는 앞으로 내 손 안의 스마트폰, 거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안양에 와도 관광기념품 또 관광홍보물 뻔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인터넷으로는 ‘내맘애안양’ 또 사이트가 있어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도책을 또 만들어야 돼요? 매년? 똑같은 금액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으면 저희도 안 할 텐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청으로 들어오면 또 그쪽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계속. 
최병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거의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정기적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우리 종이 제작 예산을 저는 책도 그렇고 요즘 다 줄어드는데 이것만큼은 또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과장님 말을 믿기는 하지만 약간 의심이 좀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재고랑 잘 파악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시대에 맞게 모바일로 스마트폰,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는 차츰차츰 줄여가고 20퍼센트, 30퍼센트 줄여가면서 시대에 맞게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어디에서라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이제는 콘텐츠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몇 년째 똑같이, 예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곳만 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관광안내센터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다 집어 가셔서 그것을 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퍼센트 다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점차 줄여나가고 시대에 맞게 하자’ 이런 말을 전달하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그렇고. 또 기념품이 2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기념품 이것 제가 1번서부터 거의 다, 최근에 한 것은 배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최근에 올해 처음 나온 것은 간이의자랑 다회용 가방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목베개도 그렇고 제가 써보니까 별로. 샘플로 보니까 많이 나갈까 싶은데 보유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각자도생이에요,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왔지만 FC안양도 그렇고 또 안양시도 그렇고 우리 여기 문화예술재단, 뭐라 그러죠? 문화센터 있잖아요? 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예술재단이요, 예. 
최병일 위원  예. 그런 곳의 센터를 통해서 이런 굿즈(goods)를 좀 고품격 아트센터같이 조금 세련되게 해서 웬만한 데면 같이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저는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게 컵인 것 같아요, 머그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컵이 제일 좋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판매도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이런 것들은 또 판매를 해도 안양을 알리는 홍보, 우리 FC안양 같은 경우는 팔잖아요? 굿즈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FC안양이 굿즈를 판매하나요? 저희가 이것은, 
최병일 위원  목도리나 이런 것도 파는데 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판매를 하려면 재고관리나 아니면 판매 시스템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인력도 있고 해서 아직. 그리고 같이 해 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종목이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업체를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종류가 아홉 가지예요. 그래서 안양 굿즈개발 TF팀을 만든다든지 우리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또 우리 과에서는 더더군다나 특색이 있는데 머그컵 같은 경우는 안양,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맘애안양’ 쓰여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내맘애안양’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양 홍보도 되고 홍보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저는 홍보물까지 하고 이런 게 관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굿즈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좀 하고 홍보를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몇천 개씩 있는 APAP 작품지도 2천 667개, 이게 작품지도가 있는 손수건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손수건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조금 굿즈 개발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관광 홍보 팸투어. 요것도요 저도 우리 김도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일치를 합니다. 우리 시민기자단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거의 3천 900만원 들여서 업체한테 이것 계약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천 700만원대인데요. 
최병일 위원  기존 3천 900만원은 어디에 그럼 쓰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 예산이 1천 728만원인데?
최병일 위원  홍보 팸투어. 홍보 팸투어가 3천 900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아닙니다. 1천 728만원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24년, ’25년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콘텐츠 업로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해 줍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70∼80퍼센트가 우리 9경이에요, 안양9경.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년 팸투어를 일곱 분의 인플루언서한테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나요? 오히려 우리 안양 시민기자단이라든지 요즘 릴스 찍고 또 쇼츠(shorts) 올리면 1만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는 진짜 852명 팔로워가, 지금 ’25년도 것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팔로워 많으신 분들을 올해는 선별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 단위 1명이고 다 천 단위입니다. 만 단위 2명, 3명, 4명이네요? 그래서 1명은 아예 없어요. 아예 올려놓지도 않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용이 참신하지가 않아요. 뒤에 샘플 저 주신 것 보니까 안양예술공원 아니면 계곡 또 거의 9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기자단 잘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경품을 걸면서 이벤트 정도 하면 진짜 1천만원 안쪽이면 이보다 한 10배의 효과는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서, 내용이 너무 안이해요, 콘텐츠가.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것에 관심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린 것 있죠?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이것 지금 3년째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이것 요즘 잘되고 있어요? 제가 1회 때 갔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보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요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저희가 1억 들었어요, 1억.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날짜를 작년에는 3일이었는데 이틀로, 1박 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카드매출이나 유동인구, 체류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좀 해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통신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하상가에 있는 인원들까지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각 부스에 직접 와서 참여했던 분과 그리고 무대에는 무대에 제일 많이 모이셨을 때 사진으로 사람 숫자를 다 셌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뽑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혹시 축제기간에는 그 인근에 대폭 할인행사나 쿠폰행사 이런 것들은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뒤에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한 10건 넘게 쿠폰을 참여해 주셔 가지고요 한 160만원 정도 쿠폰 발행을 했고. 식당이 많은데 식당에 별도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음료나 소주나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3년 전보다 매년 참여인원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1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안양1번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데 더 많이 상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저 갔을 때는 상인들도 별로 안 오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부스도 운영해 주시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학관 건립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자료는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 당시에 삼덕공원, 관장님이시죠? 오셔 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8개월이죠? 8개월에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공사기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공사기간에 휴관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층별로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층을 하면 3층에 소음이 나니까 2층하고 1층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보강공사도 들어가야 된다지만 층별로 좀 디테일하게 공사일정을 짜서 삼덕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공사일정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좀 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챙겨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순서대로,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것 순서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 자원 및 홍보, 관광 홍보 팸투어 ‘매우 우수’ 주셨네요? 그리고 ’23년, ’22년 계속 ‘우수’를 줬어요. 실제로 운영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여기 ’22년도에 했던 방식과 ’24년도에 했던 방식이 약간 다른데, 
채진기 위원  ‘매우 우수’인데 왜 바꿨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도 이것을 보고 점검표를 봤는데 점검표는 되게 까탈스럽지 않고 너무 무난한 표여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매우 우수’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사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할 때 ‘미흡’이면 또 ‘미흡’대로 또 질의를 받고 ‘매우 우수’면 또 ‘매우 우수’대로 질의를 받고 이게 참 공직자분들도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주는 ‘매우 우수’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팸투어라는 게 그런데 어떤 의미인가요? 팸투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 관광자원을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그 한 곳을, 
채진기 위원  팸투어라는 용어의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요. 저도 ‘팸투어’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한 용역사가 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2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2기는 운영이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채진기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H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고 있고 계약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관광 홍보 팸투어 운영이라는 계약을 5월 21일 날 계약을 했고 12월 19일 날 준공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대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850만원.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진행 중입니다. 
채진기 위원  진행 중이죠? 지금 팸투어는 끝났나요? 아직도 운영 중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안양시 공식블로그를 보고 있는데 활동기간이 ’25년 6월부터 ’25년 10월까지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자료 받기로는 15일 현재 안 끝난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초 활동기간이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서포터즈를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으면 그것 나름대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현재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제가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특히 여기 안 계신 모 부서의 과장님은 팝콘을 진짜 열심히 튀기시면서 봉사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번영회장님께서 맥주 봉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사진 말씀하셨잖아요? ‘주요 행사 때 사진을 찍은 것으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온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흡수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총장님부터 해서 당연히 기념식이다 보니까 주요 내빈들이 오는 행사다 보니까 공연이나 주요 가수들도 그때 왔었죠.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그냥 그때만 갔던 게 아니라 행사기간 중에 한 두 번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과연 유동인구가 많았나?’에 대해서 무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체류시간은 길었지만 전체적으로 1억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것도 여기 ‘매우 우수’라고 적어 놔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비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번가를 자주 가는 사람하고 자주 가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는 만안구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범계보다는 1번가를 좀 더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공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으로 수준 높은 공연들의 횟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 김포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합창단이 저희는 거의 프로급 합창단인데, 
채진기 위원  우리로 치면 만안구‧동안구 여성합창단 같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수당으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별도로 없이. 
채진기 위원   안양‧안산‧파주가 어떻게 보면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그룹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기‧기획 공연이 다른 데보다는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많은 것은 또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그냥 합창만 하지 않고 오페라식으로 한다든가 뮤지컬 이런 식으로 약간 수준 높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운영비도,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양‧안산‧파주 다 아마 비슷하게 거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고민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특별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지점이 있고.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세입이 올해에는 9천만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외부출연금이요? 
채진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것은 저희 합창단을 초청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 출연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의 90퍼센트를 합창단원들한테 돌려드리는 데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세입으로도 잡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들한테 돌려드리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이 예산으로 드리는 거죠. 
채진기 위원  올해 세입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24년 결산서 기준으로 합창단의 세입은 약 8천만원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4년도에는 사실, 
채진기 위원  ’24년 결산 대비이고 저는 이 답변서를 그대로 보면 ’25년에는 세입이 9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여기 외부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서, 두꺼운 책자 예산안 22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은 우리가 다 총괄 세입 부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세출이 진행되는 거지 세입을 누가 와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과에서 쓰고 이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분들한테 돈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분들한테, 
채진기 위원  그럼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외부 출연을 할 경우에, 
채진기 위원  외부출연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럼 세정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억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게 무슨, 외부출연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채진기 위원  그분들은 안양시 소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갈 게 아니라 안양시의 세입으로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시 세입으로 받고요. 시 세입은 세입대로 받아놓고, 
채진기 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월 급여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급여 부분에 외부출연료 항목으로 급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당 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게 맞을까요? 아무튼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공부한 다음에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이것 내용 한 번 더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저는 질의 한 가지 드렸었는데요. 안양예술공원 관광종합안내센터 ’25년도 어떻게 운영하고 또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될 예정인지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한번 부서에 협조 요청을 대중교통과 통해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해서 특히 올해 여름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그 주차장 위치가 아무래도 정류장을 넓히기는 어려워서 여러 방법을 찾던 도중에 사실 눈에 띈 여기 센터가, 종합안내센터가 바로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공간이 물론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안내문도 이번 여름에 좀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다만 그렇게 또 불특정다수의, 사실은 본래 목적이 아닌 그런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혹은 대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조금 사실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게 좀 더 제도적으로, 일단 그 현장을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 전체에서 필요시에만 저희가 센터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자 같은 것도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물론 또 의자까지 두고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더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했고. 또 혹여 생각보다 안내센터를 모르시는 분도 그런 기회에 또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요.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거기 사람이 또 많아지시다 보니까 생각만큼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일단은 내년 여름에 올해보다 더울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이번에는 좀 중간에 아마 8월 정도에 그렇게 임시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한번, 저도 대중교통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 초기 단계부터 협의와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의로 먼저 남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우리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재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하면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지방회계법」 25조에 따르면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의 예산편성‧지출을, 수입예산은 총 세입 부서로 집어넣은 다음에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바로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였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예총단체 지원사업이랑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 차이점을 여쭈면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이 기존 예총 지원사업이랑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단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심의하지 않습니다. 책정돼 있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질의 속에서 느낀 거지만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준공여부를 알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예총은 어차피 이게 소속돼 있는 협회가 개수가 정해져 있고 둘 다 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도 별개, 관광과의 개별사업과 재단의 개별사업을 묶어서 보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소간 중복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하실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비공모로 해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민간단체들, 문화예술을 좀더 활성화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을 때 더욱더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해 주어라라는 뜻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 사업의 방식을 좀 변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저희가 그런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그게 좀 예상이 된다고라고 생각하고요. 
김도현 위원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은 이 민간단체사업뿐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승복 내지는 이런 민원은 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도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의회에서 또 좋은 방향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저희도 이 관련해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지혜를 한번 잘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비공모상태로 이렇게 관행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기준 사업비 잔액 관련해서 지금 APAP 관련사업이 8억 7천 500이 현액이고 잔액이 한 7억 6천 정도 지금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김도현 위원  이게 추경으로 5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추경을 하신 거죠, 올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추경이 3차 때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8차를 대비해 가지고 작품 재정비가 이제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그래가지고 전체예산에서 2026년도에 에피에피 8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작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한 6억 정도를 재정비하고 경비에서 8억 7천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품재정비에 따르는 실시설계용역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5월 달부터 했는데도 저희가 금년 11월 달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것을 또 나름대로 저희가 시의 감사실에 나름대로 컨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작품재정비 예산을 산출해 내는데 좀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보완을 해라라고, 
김도현 위원  네,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조금 이 지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어떤 시급성 그래서 연내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그리고 연내에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과정을 거쳐서 확보했을 정도라면 이게 올해 반드시 수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떨어질 정도로 우리 재단이 이것을 완성도 있게 집행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에피에피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20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해서 올해 이렇게 이월시을 켜놓은 게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나누어서 신청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 답변 좀 드릴까요? 
김도현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지금 우리 김도현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재단의 입장은 추호도 다른 생각 없이 APAP 8은 작품재정비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해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일찍 서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예산에서 받아서 작품재정비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추경이라는 전년도 1월 달, 2월 달에만 됐어도 이런 지적은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생각보4다 늦어지면서 재단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재정비를 위해서 저희 APAP의 예산 파이를 스스로 줄여가면서 작품재정비로 한 6억을 미리 좀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충심이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83개의 작품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설계도를 만들고, 
김도현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 부분이, 네. 
김도현 위원  추경을 받았을 때도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완성도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마 이 예산을 요청하시고 또 승인을 받으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점들이 아쉽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지적 받을 만한데요, 막상 현실에서 뛰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진짜 많이, 
김도현 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아쉬운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ISO 인증사업을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국제표준화 인증 해가지고 품질경영, 환경경영, 부패방지경영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한 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갱신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아서 외부에 대외적인 위상이나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사실은 깊게는 모르지만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따르는 김도현 위원님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김도현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21년도에 시작하셨습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주셨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네, 네네.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추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사실 이 답변서가 좀 아쉬운 지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ISO 인증 관련해서 기관운영의 연관성을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의도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보면 제가 에피에피 작품해설 프로그램별 회차별 참여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회차별 참여가 아니라 그냥 총인원을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투어가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투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만한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는 답변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뒤에 본부장님들 계신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이 APAP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질의 그리고 ISO 인증 관련해서 방금 대표님께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칭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성과상여회)를 우리 7개 팀하고 같이 나누어봤는데요, 나름대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아주 너무 소중하게 잘 사용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2년 차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간활성화사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랬을 때 어제 느낀 것은 지금까지의 혹시 개선방향이나 발전방향이 있다면 찾아서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하여간 의회에서도 좋은 지적이나 또 발전방향을 말씀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공간활용을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최우규 대표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PAP 7이 2023년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8회는 언제 하실 겁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8회는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결정권한은 집행위원회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위원은 구성이 되었고요.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안건 처리를 해서 예술감독을 공모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술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위원에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정은 거기서 아마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허원구 위원  APAP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안양시에 큰 예술행사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허원구 위원   왜 3년마다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은 매년 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또 버겁고, 
허원구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면요 1년 개최를 하고 나면 2년 동안은 예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로드맵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독도 선임되지 않고 이런 기본 로드맵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이러면 지금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날짜를 물어본 게 뭐냐 하면 2023년 8월 25일 날 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8개월 정도밖에 없는 시간 동안 아무 로드맵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데 APAP 8회가 성공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2년 동안 준비하라고 한 APAP 기획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대표님, 에피에피 8회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는지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하여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 재단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런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상을 기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드맵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행정적인 최종책임자는 우리 대표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술감독님이십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사실은 그것도 또, 
허원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책임 예술감독인지 대표님인지 책임 공방에 있어서 불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7회도 감독은 대표님한테 미루고 대표님은 감독한테 미루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작품구입부터 모든, 지금 보시면 비밀의 숲은 이게 지금 현재 7회 때 남아있는 존치작품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이게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APAP 개최하는 그 기간 동안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게. 에피에피가 작년 7회 때 개최하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 이 작품은 개최하고 다 끝난 다음에 설치가 되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로드맵이 기획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한 예술감독이 선정이 안 되었고 최종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공적인 안양예술공공프로젝트가 되지 못한 거고요.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에피에피 예술공원과 안양시내에 83개 정도의 작품이 존치가 돼 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게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중에서 안양파빌리온이라는 거기서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근무도 하시고 그러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파빌리온을 가끔식 보면 근무자는 많지만 방문자는 드물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라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잠그어져 있는 느낌. 들어가면 큰일 날 느낌. 여기에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작품을 볼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뭘 하는지도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축물입니까, 작품입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건축물이자 작품이라고 답변, 
허원구 위원  건축물입니까, 작품입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작품입니다. 
허원구 위원  작품이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교체환경개선인데 건물수리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품보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것이 정확하게 직원도 근무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건물수리비로써 계상이 돼 가지고 에피에피에서 별도로 떨어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전기, 통신, 소방, 배수 이것은 다 건축물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APAP 8회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저는 83개의 작품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하고. 그런데 문제점도 참 많이 대두가 되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 서둘지 않고 대부분이 2년 동안 준비하라고 했지만 한두 달만에 에피에피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3년도에 아침마다 농수산물... 에 들렀다가 출근하고 들렀다가 출근했어요. 화장실부터 환경부터 제가 다 체크했거든요. 이것 정말로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현재 2023년도의 작품은 지금 현재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왜? 행사를 위해서 기획을 했고 행사를 위해서 구매했고 행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작품이었어요. 지금 한 게 비밀의 숲 3억 6천만원짜리 하나, 그것도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대표님한테 거듭 얘기하는데 책임자를 빨리 앉히셔서 지금도 늦었습니다, 기획은. 2년 전부터 에피에피는 준비하라고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들인 거지 2년 동안 지금 보면 에피에피부서도 있고 예산도 많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내부를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되게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기획을 하고 앞으로 APAP를 주민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양시 APAP프로젝트는 정말 어떤 방향으로 획일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획일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방향성이 없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보니까 APAP를 돈 먹는 하마라고 우리 안양시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아마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 APAP 8회일 겁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러니까 이것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시민들이 또 내년도에도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로 내년도에는 의미 있는 정말로 안양시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게 쟁취하면 안양시는 지붕 없는 작품을 안양시에다가 전부 설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안양시가 지붕 없는 문화공간, 지붕 없는 예술전시장 이것을 만드셔서 좀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우려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APAP 8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저도 계속 확인하고 우리 최우규 대표님도 계속 함께 생각해 나가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답변 좀? 
허원구 위원  예, 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짧게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이야 정말 APAP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가장 자주 다녀가시고 또 염려의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대표이사로서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는 저희 파빌리온 입구가 너무 딱딱하고 환영의 메시지가 없고 직원들은 안쪽에 있고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양시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정확한 또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가 책임소재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7회 때도 허원구 위원님 다 이제 들어보시고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감독님, 코디 이런 분들이 고난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떠났어요. 연말에 정산을 하고 떠나셨는데 나중에 일이 처리 안 된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독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들하고, 작가들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재단에서는 결국은 감사를 받고 이러는 것은 재단의 몫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 우려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 APAP가 잘 준비해서 잘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대표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 정원 대비가 약 10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결원이 생겼다면 걸코, 물론 경영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 숫자가 10퍼센트 이상이에요, 정원 84명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술이라든가 무대시설, 뭐 경영회계 쪽에서도 인원이 충원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그 업무에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보면 23년도 3명, 24년도 5명, 그렇게 해 가지고 ’25년도에는 10명이 결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안 그래도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이루어진 인원이 많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이것은 안 그래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얘산 심의하기 전에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또 총무과장님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급히 갔다 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10명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 ’24년도 그러면 8명이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8명이 결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최근에 두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수를 보면 그러면 24년도에는 아니, 계속 누적된 게 아니라 ’24년도에는 5명이 누락되신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이월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환수한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아마 저희가 경영등급이 금년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성과급이 많이,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부분들하고 해가지고 추경을 안 하고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표님. 성과급이 인건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기, 과장님하고 연동,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강익수  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인건비 속에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출연금 남는 것 반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월금으로 올리시거든요.  
김정중 위원  알아요. 당연히 아는데 그럼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서 목 변경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맞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사회 결정사항이니까 목 변경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요 대표님, 성과급 자체를 아,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 예. 아! 그래도 그게 사실상 석연치 않은 거예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금년도에도 열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충원을 바로 해야죠. 
김정중 위원  아니, 바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쨌거나 금년도에 10명이 결원되었다면 금년도에 충원을 해도 그 기간에 11개월 동안은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일단은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심의를 받는 것은. 그리고 충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이월금하고 연동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재단 수입‧지출 현황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재단총액이 왔어요. 제가 무얼 보고 싶었냐 하면 원래는 재단의 사업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출연금을 빼고.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통째로 주었어요. 이게 전체 아마 출연금까지 같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또 25년도가 16억 9천만원 정도가 이게 재단, 아니, 169억이죠. 169억이 이게 전부 다 출연금하고 같이 된 거죠?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내년 예산이요? 
김정중 위원  올 예산이요, 올 예산.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포함이 된 건데 지출액을 보니까 약 122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러면 약 46억 정도가 이월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아닙니다. 지금 남는 것은 잉여금은 보면 한 11억 정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데 앞으로 나갈 것 빼고,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그렇게 되는. 
김정중 위원  그러면 11억 정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는 이게 연말로 끊은 거예요.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지금 ’25년도 자료는 이게 연말로 안 끊고, 지금 끊은 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연도 동일하게 끊어줘야 돼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위원님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시죠. 
김정중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래요. 그런데 공조직에서는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결산을 하는데 그럼 여기도 12월 기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12월 12월 기준 아니겠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1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된다는데 그러면 약 18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35억이 지출되는 거예요? 18일 동안? 그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숫자로 본다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어느 것을 보고 그러는지, 
김정중 위원  대표님, 서면답변서 보면 안양문화원 문화재단 3년간 정원 대비 그다음에 ’23년, ’25년 재단 수입 및 지출내역 결산 이렇게 보면, 저한테 준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월 12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6억에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11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그렇다면 35억이 18일 동안에 지출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 어쨌거나 이것은 차후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0명이 결원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조직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업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인원을 뽑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너무 인원 보충을 늦게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인원 다 충원하실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그렇게 해야죠.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뭐 여태까지 버티셨는데 몇 명 정도, 경비절감을 위해 또 어떤 인적 혁신을 위해서 다 안 뽑고 좀 제한적으로 뽑으면 어차피 이것은 대표님 경영혁신 공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도 버텼는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하여간 정원은 채워서 가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수입 및 지출현황이요. 이것도 현재 사업수입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사업수입에 발생되는 지출이 얼마인가, 그것을 좀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추후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금년도가 그래도 좀 실적이 좋네요. 23년, 24년보다 금년도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런 요인이 한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은 사실상 건전재정을 위해서 안양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그렇다면 각 기관에서는 외부자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고, 하여간에 이 공모사업 진입을 26년도에는 더 활발히 하셔서 재정의 여건, 재정의 안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하여간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자수입 현황은 사실상 이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60억의 자금운용을 하잖아요, 우리 재단에서. 그러면 재단에서 각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을 할겁니다. 1월 달에 쓰는 돈,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쭉 자금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금배정에서 여유로운 돈들이 몇십 억씩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단기예금을 넣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재정의 여건 좀 낫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잘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금배정을 통해서 단기성 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종합예비심사 끝날 때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우규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최병일 위원  대표님께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저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 순수사업비 비교표 요청드렸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최병일 위원  당연히 인건비와 사업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60억 정도죠? 혹시 우리 사업비가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수입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여기 수입은 안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릅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세입은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는요 자체수입이 임대료, 주차수입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세입예산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올해는 가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내년하고 좀 엇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병일 위원  한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최병일 위원  출연금에 비해서 어차피 우리 공연이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APAP 설치 작품이 안양에 지금 80개 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83개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한테 준 것은 80개로 되어 있는데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아, 저기 된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게 중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 철거가 앞으로 할 철거가 몇 개 있어요? 18개인가요? 용역보고서 제가 봤거든요, 조금 전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맞습니다. 지금 아직은 마무리가, 감사실에서 보완 요구 중에 있는데요, 대략 작품 재정비는 지금 용역 중에 이것 지금 자료 드린 것대로, 위원님 자료 드린 것대로, 
최병일 위원  네. 용역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작품 80개 중에 예술공원에 60개, 평촌 및 주변 지역 28개 있고 2개를 옮긴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디로 옮기는지 아세요? 거기는 내용이 없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아직은 그게 용역의 의견이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최병일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12월인데요? 오늘 12월하고 12일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려면 저희가 철거도 결정이 나와야 되고, 철거한 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안을 갖고 있거든요. 
최병일 위원  아니 철거는 13개 한다고 그랬고요. 보수는 18개 하기로 했고 이전은 2개 한다. 그래서 현재 작품을 유지하는 것은 27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물인데? 이게 지금 완성된 것을 준 것 아닌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병일 위원  용역이 언제 완수를 계획이 세워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저희가 납품은 11월 달에 납품을 받았는데요, 이게 감사실에서 보완요구가 떨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예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견적에 의하지 말고 단가에 정확하게 의해서 좀 하라는 이런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작품이 보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밖에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철거하는 것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럼 세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저희 담당 본부장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일 위원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이 잠깐 답변,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네. 
최병일 위원  본부장님, 정말 말하면 곤란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용역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작품이전은 현재 공동의 장이라고 4회 대회 때 했던 작품인데 그게 아마 철거가 되면 공간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설계 관련해서는 실제 작품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못 푸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료라든가 뭐 단가 계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좀 현실화하게 디테일하게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라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미비한 게 있으면 추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원하는 흡족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좀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0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도서 이것 구입을 하면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여성가족과에 배치를 하고요. 이것은 대상이 저희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해서 이것을 직원에 대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비치 자체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여성가족과에 그 안에 상담실하고 이쪽 밖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 있는 앞에 거기에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00만원인데 지금 사업요구설명서에 도서 100권 구입이라고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권이 구입할 수 없는 예산이잔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그래요? 100권이 할 수가 없는 예산이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업요구설명서를 좀 현실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대형서점에서 구매를 하는데 꼭 거기서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서점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특수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바로바로 수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역서점에다가 미리 리스트를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보장해 준다고 하면 지역서점이 구입을 못 할 것 같은 책들은 보여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데 저희도 알아봤는데 대형서점과 지역 간의 그런 연계나 그것은 안 돼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목록을 했었을 때 구입 못 한다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블 대형서점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김도현 위원  그래요? 
0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노력하였으나. 
김도현 위원  이것 많이 노력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구매하지 마시고 그래도 매년 목록에 따라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목록 자체는 누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전문가와 협의하여서 저희가,  
김도현 위원  어떤 전문가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양성평등 저희 재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협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이나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단?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양성평등 그 재단이나 여성재단 있죠? 저희 그런 데나, 양성평등의 전문가인 여러에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이것을 목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양성평등 관련된 행정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자문 받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기라고 알고 있는데. 아, 경기도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학자 뭐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성학자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일단 저희가 행정위원회 자체가 양성평등 관련된 행정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도현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록을 좀 받아보고 그런 위원회에서도 추천도 받고 선정된 목록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도 나누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꼭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도현 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금 예산 지금 미흡으로 된 것들이 2개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도현 위원  나머지는 살짝 증액되었거나 대부분 동결 상태인데 이제 미흡 2개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급식비 차액 지원 이것은 규모 문제인가요? 예산이 감액된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지금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차액인데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액 차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산 추정을 저희가, 미리 예산 추정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추계를 하는데 전년도랑 뭐가 달라져서 감액이 되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무래도 아이가 출생이 적다 보니까 출생률 저하로 해서 아이들, 
김도현 위원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린이집의 아이들 수가 감소되면서,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저기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떤 거요? 
김도현 위원  사업요구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급식비 차액이요? 
김도현 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6년 예산안에 올라왔을 건데. 모르세요?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올라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을 거고 그래서 감액이 되어 있기에 왜 감액이 되었냐라고 여쭤보는 건데, 내용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예비심사도 아니고 종합심사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급식비 차액 지원이 지금……. 
김도현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가 아니고 종합심사인데 한번 예비심사 때 전체적으로 사업요구설명서를 독해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이게 종합심사니까 예비심사 과정을 모르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뒤에 팀장님들 혹시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김도현 위원  예. 이렇게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사업이면 사업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12번에 영유아보육박람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 감액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우수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매우우수인데 저희가 이것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에는 이제, 
김도현 위원  어디서 감액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전에는 안전요원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활용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감액 부분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것은 좀 바람직한 감액이네요. 
  그리고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인데 이것은 감액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것 보통사업 중에서 지금 12번은 제가 파악을 했고 보통으로 돼 있는 게 급식비 차액 지원이랑 이 기림의 날 기념식 이 2개만 지금 예산이 삭감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10번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 13번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너무 과다한 것 같다라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홍보비에서 약간 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홍보가 어떤 게 그렇게 과도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이제 그, 
김도현 위원  홍보비가 500만원 감액된 거예요? 500만원이나? 홍보비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것 보면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있잖아요? 질의 주신 것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행사운영비, 인건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서에 참고로 자세하게, 
김도현 위원  네, 네.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것들은 보통, 우수, 뭐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만 유독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냥 하나 읽어드릴게요. 8월 1일 날 나온 우리 시장님 기사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 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직접 손글씨로 적어 SNS에 게시하며 광복의 가치를 강조했다. 광복의 의미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는 안양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기사가 참 무색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멘트까지 하시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된다라고 여기다 기사는 났는데 정작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삭감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저희가 효과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서 여러 상대성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의 균형 있는 집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감액이 있었다든가,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만 유독 딱 하나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 2, 3, 4번이나 이런 사업들은 과연 홍보비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데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8월 1일 자 시장님의 기사는 굉장히 무색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친화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비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발전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는 조직문화 개선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나 (꿈꾸단이나) 그다음에 골든벨 정도 그런 조직문화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을 도내 최초로 저희가 선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인식개선 그래서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세 가지 민‧관‧경 그렇게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여성친화도시사업 저희가 일찍 잘 시작한 것 알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기관 이 급식비, 아직도 파악 안 되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여성가족과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이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3주까지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 보조금에는. 그다음에 영아반 운영이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이게 삭감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도현 위원  얼마 반납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감액한 이유는 영아반의 운영 어린이집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 답변이 이렇게 듣기가 어렵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그렇게 예, 세부적으로 파악이 좀 못 했다는 점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보유 직업훈련 3년간 사업실적을 보니까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창업 및 취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퍼센티지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무래도 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23년도 그렇죠? 예, 6개 과정이고 ’24년도 6개 과정이고. 다만 ’25년도는 7개 과정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취업률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그 사업은 이 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 취업률은 취업은 그해연도 수료하고 나서 다음 그해연도. 그러니까 누계는 아니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니까 당해연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할 때 욕구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여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 과정은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멀티행정사무양성과정, 회계실무양성과장, 사회복지지방행정사무관 이런 과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지금 인원이 모집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수료자 저길 보시면 20명이나 대상정원에 다 모집은 된 상태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지속되어서 줄어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창업은 숫자가 줄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돼 있는 그 과정들이 요구보다 또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다양한 요구 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가면 갈수록 줄은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 좀 볼게요. 예산 보면 지금 기타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정중 위원  그 기타가 불용액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불용액,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기타라고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타는 여기 보면 교재 구입비나 재료비, 시설장비, 임차비 이것에 대한 전액,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액이 없이 100%,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니고 잔액 발생으로 모인,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게 잔액 발생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밑에다가 저희가 기타 해가지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 숨기겠다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불용액은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 밑에 보면 기타가요, 이 내용이죠. 다만 가장 극소의 퍼센테이지는, 물론 불용액 있겠지만,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기타가 그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재비 구입, 재료비 구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을 썼느냐, 불용액 미비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김정중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사실상 이렇게 지금 직업교육비 예산 투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좀 줄였지만 창업률과 취업률이 있다면 이것은 예산 대비 결코 실적은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예산 357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여기 ’24년 ’25년 성과분석에 보면 이게 사실상 이게 좀 너무했다는, 성과분석 자체가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한 거거든. 수료자 몇 명에 창업자 몇 명, 취업률 91퍼센트, 성과분석은 목표는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달성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성과분석의 핵심인데 달랑 숫자로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성의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은 이것 사업내용은 전체 분류로 했고요. 이것 세세한 사업내용은 더 많은데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 결과는 해줘야지, 이게 수료자 몇 명, 이것은 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성과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추후에 따로 자세한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답변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약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 관련한 질문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충족률, 국공립‧민간‧가정 좀 나눠서 질문드렸고 그래서 31개 시군도 궁금했는데 뒤에서 자료를 잘 첨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수치인지 어떤 건지 판단해 보려 했는데 뒷장 31개 시군 보면은 아주 높지도 않지만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충족률이 저희는 어쨌든 국공립 기준으로는 82.4퍼센트인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90퍼센트 넘어가는 그런 다른 지자체도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을 어쨌든 저는 90퍼센트 넘는 곳이 사실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쨌든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다음 쪽에서도 보면은 신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생긴 곳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반대로 그 뒷장 넘어가면은 폐원한 8개소 다 사실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이 이어지고 휴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곽동윤 위원  혹시 휴원하는 곳들은 다시 열기도 하나요? 이게 좀 경우들이 물론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안내지침을 보면은 어린이집 휴지 2개월까지는 저희가 휴지 전 2개월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제 대부분 휴지를 하다가 대부분 폐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폐원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다른 분이 또 와서 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을 제가 모든 경우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서 아마 또 다시 여는 곳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폐원하는 곳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 단어를 봐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발도르프’ 여기는 저희 대안 교육하는 곳인데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사실 처음 알았고 나머지 밑에 두 곳도 안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있는 데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여기는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거든요? 혹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까 요. 여기도 그냥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과 그런 감독을 받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어떤 차등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국공립과 그 지원 면에서는 차등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검에 있어서는 저희가 퍼센테이지 점검 안에 포함돼서 국공립 몇 퍼센트 그다음에 그 외 몇 퍼센트, 민‧가정 몇 퍼센트, 그 안에 점검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똑같은 수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당부를 드리긴 했었는데 혹시 여기도 지원 대상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대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쩄든 일단은 거의 국공립의 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게 급식하고 식재료 예산을 저도 보통은 사실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크게 생각을 안 했는 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려렸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는 급식비가 이게 일이 아니고 월 7천 400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운영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1인당 월 7천 400원이고 그리고 물론 나이가 좀 다르지만 밑에 유아급식비는 3세에서 5세 경우는 일 3천 150원 지원이고, 물론 17일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차액 지원도 좀 조건이 다르고 그리고 밑에는 사실 비용을 따지긴 어려울 것 같은 데 우수축산물, 예를 들어 친환경 쌀도 지원하는데, 사실 6번도 보면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급식이 있어서, 특히 5, 6번 같은 경우는 좀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우려한 것은 어디는 중복 지원을 받아서 좀더 풍성하게 지원을 받고 또 특정 영역에서는 그만큼 차액이 발생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진짜로 연령별로 월 1인에 대한 지원비, 급식비를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의견을 지금 주실 수 있을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것을 면밀히 한번, 그리고 아까 월 7천 400원이라는 것도 일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월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 0세, 5세, 유아 3세, 5세, 그다음에 영아 0세 또는 6세, 12세로 나눠서 한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루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따지고 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막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어 가지고 저도 지금 더 질문드리진 않을 거고 다만 어떤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지는 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한번 좀더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질문은 지금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국공립‧민간‧가정 이게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국공립 가지는 위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도 지역 안에서만 물론, 보지만 국공립도 대기순번이 아주 밀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제가 이제 모원장님한테 제 경험을 토대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3곳을 했는데도 아직도 두 자릿수로 대기번호가 있다 했더니, 거기도 국공립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마다 아무래도 여러 여건이 달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마 충족률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서 원장님들 중에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메꿔 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현금지원과 어쨌든 육아 인프라 지원이 둘 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육아 인프라가, 제가 그때 찾은 한국은행 연구에서는 3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여성가족과가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은 조금 편하게 넘어갔던,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보유여성도 이것 왜 질문드렸냐 하면은 저도 이것 조례 개정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히스토리를 조금 거슬러 가보면은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 개정안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그때 장명희 위원님 등 다섯 분이,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22년도 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맥락은 2021년에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이제 경력보유여성이란 단어가 아마 그때부터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도 당시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여성가족과장님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을 때 그때 의견이 상위법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먼저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우리 시도 경기도에선 최초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결국엔 ’21년도에 한 자치구에서 개정한 조례가 지금 거의 한 4년이 지나서 국가의 법을 또 바꾸는 그런, 어쨌든 저는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게 또 지방자치가 전국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서에서 답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추후에 어린이집 관련한 질문들은 따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난영 아동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과장님,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3천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는 있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여기 경기 배달특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시군 전체 다 지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거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올해까지는 4회였는데요. 내년부터는 2회로, 
최병일 위원  내년부터는,
○아동과장 이난영  2회,
최병일 위원  2회로 줄어들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이용률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자료는 집행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이미 4월에 전부 다 집행이 됐고요. 그 이후 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G드림 카드, 우리 예전에 제가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것,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편의점에서 많이 먹고 이래서 조금 질 좋은 급식을 하자 했는 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은 예산이 1인 단가가 9천 500이고요. 지난해까지는 9천원이었다가 9천 500원으로 500원 올랐고 그다음에 음식점이 많이 확대가 돼서 안양시에만 한 6천 700여개 되고요. 편의점 포함해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9천원,아이들 배달해 먹기는 9천원짜리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최소 주문이 또 금액 있잖아요. 배달을 하려면 최소금액 얼마 이상 보통 1만 5천원? 1만 2천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개인,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게 업소에서 배달비 부담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천원이 지금 현재로 치면 월 4회가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4회까지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배달비 지원하는 것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해서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일 위원  앞으로는 월 2회는 아이들이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G-드림 카드가 월 4만원인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그러니까 최대, 할 때가 4만원.
최병일 위원  아니, 얼마나 줘요? 아이들한테 한 달에?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아이마다 달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는 거라 다릅니다. 
최병일 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 18세 이하 아이들한테 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이제 아이들 사정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저소득이거나 이런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1일 1식 하는 애도 있고 2식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는 이런 급식카드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최소 주문 금액 면제혜택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추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파악해서 같이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영양지키미 가게 인증, 이렇게 해가지고 개맹점한테는 특별히 그러한 우리 시에서 인증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없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그런 제도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일 위원  보니까 영양지키미 가게 인증 도입 그리고 배달비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 좀 제공해 줄 의향이 있는지 가게에 물어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프로그램 지원 3년간 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인원이 전부 다 합쳐서 한 800여명이 지금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참여인원은 600여명 되고요. 참여 대상은 21개소 지역아동센터,
김정중 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으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800여명 중에서 600여명이 참여를 한다,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있었을 때도 이 행사비용 가지고는 1인당 만원 꼴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참 여기 한번 들렸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지만 증액은 될 수 없을 거예요, 내년도에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후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연합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싸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종사자분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한마당 잔치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후년도에 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을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 600이 있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후원받아서 또 500을 하고 그다음 이제 자부담 60해서 1천 160으로,
김정중 위원  1천 160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후년도에는 증액,
○아동과장 이난영  그래서 그 정도 아동이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전 지역이 모여서.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이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이게 47퍼센트나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같이 삭감된 거죠? 아니에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복지 쪽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7개 정도 저희 부서에도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복지, 
김정중 위원  경기도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매칭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한정될 수 있는 금액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차후에 금년도 이렇게 혜택을 받던 친구들이 내년도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 47퍼센트가, 맞죠? 만약에 경기도에서 주지 않는다면,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재정이 내년 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추경해서라도 이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에도 꼭 우리 여태까지 혜택을 받던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사실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너무 이제 인기가 많은 사업이 돼 가지고 소진됐던, 그리고 이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거의 4억 가까운 돈이 5 대 5로 매칭이 됐고 아까 우리 계속 나온 얘기지만 도에서 무사히 다 편성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가 되게 늦게 끝난 것을 아실 텐데,
○아동과장 이난영  네. 봤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희 집에서도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생후 24에서 48개월 미만이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도의 기준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도비사업이라 저희 별도로,
곽동윤 위원  나름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서 보고 제가 이제 영유아수전 관련해서 180만원 배정된 것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이게 겨우 180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이게 사실 교체비용인 거잖아요, 필터를 교체하는. 
○아동과장 이난영  그게 저희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몇 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게 소모품이다보니,
곽동윤 위원  엄밀히 말하면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게 맞고,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잘 편성해 주셨다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전체 교체해야 되는 부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게 두 번째 생각은 ‘우리집도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물론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방향들이 있지만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견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또 잘 수렴해 가지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질문드렸는데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곽동윤 위원  이미 예전에도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적다든지 혹은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그런 개선요구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시설인지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답변서대로면 더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냉정하게 말하면 내년 예선에 편성된 것도 없고 또 부서가 판단하시기에 약간 시급성에 대한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특히 재위탁, 위탁이 5년이죠, 보통? 
○아동과장 이난영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5년 이후에 만약에 같은 곳이 재위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간의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고 검증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초기만큼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남기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5년, 그냥 집도 5년이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위탁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그때는 새로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아까 한 가지만 보충 질의했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두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나 곽동윤 위원님이 같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오타 같기도 하고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 있는 것 맞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8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랑 늘봄센터 비교표 좀 달라고 했어요. 여기 시설현황에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8개가 맞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8개소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늘봄학교는 안양시 초등학교 41개가 아직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전체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전체 다 하고 있대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수업이 오후 5시에서 7시, 처음에 늘봄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용하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소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늘봄이 시작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장님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 정원,
최병일 위원  네. 그때는 대기였는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좀 힘들어 했는데 이제 제자리는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난 것 보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은 이제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기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최병일 위원  대기 인원,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이제 방학 중이라 또 대기가 많고 평소에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양육비지원 관련돼서 보니까 조부모 위탁가정 연령이 90대 계신 분도 이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이를?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이게 대상이 18세까지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18세까지고 본인이 원하면,
최병일 위원  25세까지도, 
○아동과장 이난영  25세 전, 그러니까 만 24세까지. 
최병일 위원  네. 25세 미만이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생각보다 대상 연령대가 꽤 많이 있고요. 금액이 정말, 저도 이게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 지금 45퍼센트가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후에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양시 자체 100퍼센트 시비 해주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일 위원  많이 어렵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타 지자체는 거기에서 몇 가지 하고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족위탁 아동에 대해서 시 100퍼센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연 2회 명절선물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31개 시군 전체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6개 시군 파악을 했는데 수원과 성남에서 학습지원비, 졸업앨범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시 100퍼센트로 지원하는 것은 이 정도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최병일 위원  우리가 많이 한다고요? 아까는 명절비용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명절에 두 차례 선물하는 게 있고 다른 데는 수원‧성남 제외하고는 아직 하는데가 없어서, 
최병일 위원  파악을 다 못하셨다면서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6개를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성남‧수원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관련돼서는 꾸준히 또 대리 양육하고 있는 우리 조부모들도 그렇고 또 친인척들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난영 아동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아마 제가 한 개만 질문드렸을 것 같은데요. 개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제 체육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거의 상황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가장 핵심 질문은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곽동윤 위원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개방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등 추가지원 방안 여부, 제가 질문드렸고 어찌 됐든 지금은 이게 없던 사항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추가 인센티브는 내년도 사업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지원하던 것은 출입문 개방이라든지,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학교들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받은 불만은 상대적으로 특히 많이 개방하는 학교일수록 학교에서 있는 부담이 사실 꽤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흡연 문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지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내의 인원을 좀 갉아먹는 구조여서 그럼에도 왜, 계속 그래도 개방을 해서 감사하다 했더니, 그 취지도 그래도 우리가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마을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좀 좋은 취지로, 어떻게 보면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교직원과 행정 직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이런 얘기를 사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곳이 개방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응 사업 할 때 더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런데 이게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과장님께서도 어떤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아마 많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의미하게 지원을 추가해 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학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우리 시민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협의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해야 하는데 이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 대응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교육청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곽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은 데 부서에서 한번 초안을 잡아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랑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원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저는 좀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김혜영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1개 했습니다. 
  졸업앨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졸업앨범 2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차수 변경까지 한 것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제가 거기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 
허원구 위원  아마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굉장리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2년 정도 실행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3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3년째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라는 예비심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조정이 아니고 전액 삭감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실패라고 보이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는 실패한 정책보다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위원님들보시기에는 예산지출 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학부모가 통장번호를 적어 주면 그 통장에다가 6만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6만원이 안 될 경우는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 정도를 통장으로 임금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허원구 위원  부모님한테 직접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부모님 계좌로, 
허원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은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보사환경에서 시작을 하였고 보사환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1개가 저한테 주신 게 뭐냐 하면 딥페이크 악용으로 일부 교사 및 학부모들이 앨범 제작에 반대한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 부모님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행정의 일관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반대하시는 것 아니고요. 민족도조사에는 89퍼센트로 높게 나왔지만은,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전 100퍼센트 안 나온 게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6만원씩, 적으면 통장에 다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이것이 보편적인 법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복지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3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뭐라고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사업이 일회성인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지 이게 3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사업이면 주무부서의 기획부터 전부 다 잘못되고 오판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은 좋아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정책인지를 먼저 따지고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개인정보와 안전이 직결된 사안에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검토가 가장 우선입니다. 사후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예방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인데 저는 도시건설상임위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제가 수정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삭감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과장님께 언급하냐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원들과 분쟁도 많았고 논쟁이 많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만큼 논쟁이 많았다면 지속 가능했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도 갈등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3년 만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정책적 실패를 면밀히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있는 반성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주무부서에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교유 사업 신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보다 면밀히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기관하고 연동을 해서 할까요? 아니면 기관은 별도로 합니까? 
강익수 위원  위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자리를 바꾸셔야 되나? 
김정중 위원  아, 여기 다 계시니까요.
강익수 위원  다 계신가요? 그러면,
채진기 위원  교육청소년과 끝나고,
김정중 위원  별도로 하실래요?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한 가지는 동아리활동 3년, 이것 집행내역을 쭉 봤고요. 이것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 그 청소년예술제 이것 지금 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만안‧동안 두 군데서 주최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육성이라면 활동이 활동, 복지 그다음에 보고(42:14) 이렇게 같이 함께 쭉 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아이들한테 가장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활동 쪽 영역이 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활동 영역에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 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것 감 잡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희도 애들 성장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또 안타깝게 도에서 예산을 저희 의견하고 상관없이 삭감된 부분이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매칭펀드라고 해도 꼭 똑같이 매칭펀드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것.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예산 부서에서도 세워주지 않을 뿐더러위원님들도 통과 안 시켜,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청소년이 소위 얘기해서 안양에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중 위원  청소년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명, 14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택도 없어, 우리가 계속 보면 중복사업이다, 중복사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복사업으로 안 봐요 왜 중복사업으로 안 보냐면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가 확장성 있는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라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의원으로 와서 기간에 기관들을 쭉 보고 청소년재단을 보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안양에 있는 기관이 지금 몇 개예요, 7개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6개, 7, 8개,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기관은 100퍼센트, 100퍼센트 출연금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우리 재단도, 그러니까 청소년 재단도 수입을 갖다가 시로 집어 넣는 거예요, 공단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처럼 수입이 전부 다 사회수입으로 안양시에 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재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도 100퍼센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도 재단이 안전성 있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시가 안산‧성남 이렇게 네 군데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재정적으로 시스템의 환경에 대한 불투명한 환경이 온다면 가장 리스크가 많은 데가 청소년재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단의 재정의 40퍼센트가 수입에 의존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 상당히 불경기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출연했다라고 하면 결정타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그런 우리 집행부가 안정적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혹시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결원이 있잖아요. 대표님,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2명이 결원됐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3명입니다, 현재. 
김정중 위원  3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일반직 둘, 공모직 하나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80 누계 해가지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하단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요, 네. 그러면 이것 충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지금 11월 2일자 퇴직자는 현재 채용이 돼서 1월 1일자 발령을 낼 예정이고요. 11월 25일자하고 11월 9일자 퇴사자가 있습니다. 12월 중에 채용공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대표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지금 5개월째입니다. 
김정중 위원  5개월 되셔 가지고 대표님이 바라봤었을 때 이직률이 많습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금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 이렇게 발생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져 왔어요? 지금 ’25년도 예측이 얼마예요, 이것 ’24년도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9억 7천 정도,
김정중 위원  9억 7천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9억 7천에서 이월금이 12월 달, 1월 달 강사료도 포함될 테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강사료 다 빼고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지금 다 빼고 9억 7천 정도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요, 5억 정도,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그러냐 하면 1월 달, 2월 달 강사료가 나가요. 3개월에 한 번씩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김정중 위원  그럼 12월, 1월, 지급되는 게 아마 한 재가 알기로는 5억도 덜 남을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월금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나 운영비에 충당을 하잖아요, 이월금은 자체수입이니까. 이월금 쓰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 진입을 합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운영비에 치우치다 보면 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서 사업에 꼭{50:02} 편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병일 청소년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대표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김정중 위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기적금 이자수익이요. 이게 기본 재산은 뺀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뺀 겁니다. 
김정중 위원  기본 재산은 뺀 거고 그래도 운영비나 사업비가 한 40억 됩니까, 예산이?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조금 넘습니다. 
김정중 위원  40억 좀 넘죠? 그 40억 가지고 이렇게 단기성 예금을 들어서 이자 수익을 내시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김정중 위원  많이 냈네요. 2천 400만원, 금년도에.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 시스템이 좀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혼자 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기관도 좀 알려 주세요.{아르켜 주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공모사업 선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네요, 이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내.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과거보다는 진짜 많이 하네요. 그런데 진짜 많이 하네요,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은 진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은 사실상 외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적 여건도 좋지만 결국은 어떠한 자부심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 그런 외부적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공모사업에 많이 진출해 주시고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요, 어떻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김정중 위원  지금 ’23년도에는 12억 7천 800만원 정도, ’24년에는 11억 9천만원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8억 8천만원, 이게 이자 수익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면 리스크 발생 안 되겠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래서 아무래도 출연금이라도 조금 보완도 하고요. {지정 장학금 52:58}에 누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금리가 좋았던 시절은 2023년도에 3.5퍼센트 할 때가, 시중금리 할 때가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또 할 때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이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려웠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어떡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거기 또 한 분 있잖아요. 장학재단 그분이 받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지정 위탁금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병준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은희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센터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말은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정질문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비심사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까지 사실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예비심사 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비심사 때 다른 질의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없어서 아쉬워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25년 11월 24일 이 자료가 사실은 발단이 되었어요, 발단. 어떤 자료냐면 우리 의회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를 하셨던 것이 2025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비심사 때 강익수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셨는데 ’26년 예비비였던 거죠? 그래서 ’26년 예비비가 일정 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환경국 때문에 그렇다, 자원순환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풀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내용을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안양시의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지 금지가 사실은 ’21년도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공포는 되었지만 그동안 계속 유예 입장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어떤 예고된 것에도 불구하고 나름 구체적인, 혁신적인 그런 대책은 준비,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해 준 자료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 서혜원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표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국장 서혜원  저것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소각’이라는 것은 자체 평촌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연간 한 5만,
채진기 위원  5만 39.
○환경국장 서혜원  5만 39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일평균 38.88톤 그리고 연간 1만 4천 193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민간소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환경국장 서혜원  민간소각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은 봄하고 또 9월경에 한 40일 정도 보수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톤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저는 ’21년 자료부터 보고있는데 ’21년에는 매립지에 45톤이 갔었어요. 그게 좀 적을 때는 35톤. 한 38톤, 40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환경국장 서혜원  ’21년도부터요? 
채진기 위원  네. ’21년도부터 ’21년도에는 45톤이 갔었고 ’23년에는 11톤이 적은 34톤이 갔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아무래도 얘기 듣기로는 ’21년도도 아직 코로나가 덜 끝난 상태에서 사실은 이러한 폐기물들이 많았다고 얘기 들었고요. 저희가 ’22년도에서 ’23년도 같은 경우 또 ’24년도 점차 많아진 경우는 어떤 대규모 이사에 따른 생활폐기물들 그런 것에 따라서 폐기물들이 약간 들쑥날쑥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되고 있는 우리 ’24년 기준으로 약 38톤, 40톤 가까이 매일 매립지로 가던 것이 ’26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환경부령에 따라서 매립을 못 하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매립을 못 하는 것은 소각량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30에서 140톤, 매일. 그런데 그러면 이 40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죠?
○환경국장 서혜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물론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내지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대책은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에서 소각하고 있는 저 소각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연간 한 200톤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밑에 한 180에서 170톤? 170에서 180톤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저희가 아파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0톤까지는 아마 소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하지만 이게 안양시민들에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폐기물관리법」에 환경부령이 ’21년 7월 6일 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읽기 전에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21년 7월 환경부에서는 ’26년 1월 1일 자로 「폐기물관리법」 법령에 따라서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거였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그 당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다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오래 계셨던 올 1월 1일 자부터 자원순환과를 관리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길게 보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21년 7월 자로 환경부령이 바뀌었는데 왜 안양시는 대응을 못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년 7월에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4자협의부터 ’21년 7월. 그러니까 이 15년의 합의를 통해서 ’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21년 7월 이후에 ’23년 2월에 협의체가 다시 재가동돼 가지고 실제로 ’26년 1월 1일 자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조금 억울하겠지만 ’25년 12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서야 금지 시행일이 확정됐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 내용 공문도 아마 이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10년 후에 우리는 이 매립지를 종료해야 되는 우리 안양시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11월 24일에서야 의회하고 논의가 시작됐던 거예요. 국장님 이 자료 아시잖아요? 11월 24일. 우리 지난 10년간은 무엇을 했으며 이것이 11월 24일에서야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의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법 개정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아마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자체가 저도 ’25년 1월 1일 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원순환과 저에게 왔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7월 8일 날 처음 이런 관련 회의를 급작스럽게 하게 됐고 그전에 그렇다면 어떤 게 있었냐 물어보니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이런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일상적인 차원으로 아마 분기별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소각장을 더 톤을 늘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각장 증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게 가장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여기가 아닌 제3의 다른 지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것 이따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25년 7월까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국장 서혜원  그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적환장,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안양시의 지방서기관이시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이 종료된다는 것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시사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국장 서혜원  어떤 보도자료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흘려 들었지만 사실 업무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인지를 피부 가깝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25년 1월 1일 자로 왔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전임 국‧과장님들 도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2년 7월 26일 우리 9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있었던 업무보고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의원님이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 당시의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톤 이상 되는 직매립이 예상되는 시에서는 소각장을 확충하고 뭐를 하든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저기서 하셨어요. 밑에 것 볼게요. 향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각장이 더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을 조치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같이 다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22년 7월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당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아니 그래서 ’22년 7월 달에 검토한 서류를 제가 찾아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저 당시에는 알았다가 ’25년 7월에서야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행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5년 7월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계를 같이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공동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갑은 누구입니까? 인천시 아닙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인천시라고 했던,
채진기 위원  인천시에서는 그 당시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국장 서혜원  강경하게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25년 7월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강경하게 반대하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답번서를 좀 볼게요. 답변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톤과 이 답변서의 내용이 완전 달라요. 인천시가 갑이라서 절대 안 된다는데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인천시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인청광역시장의 당시 공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그런데 어찌 됐든 환경부하고 또 수도권하고 경기도가 확실하게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의견이 있었다면 저희도 사실은,
채진기 위원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26년 1월 1일 자로 된다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가 바꿔 달라고, 법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 해당 국회의원님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님께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구나라는 흔적은 느낄 수 있지만 2025년 8월 4일 유예가 안 되면 예산편성 전인 9월까지 공문을 보낸다고 하였으나 공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두 번째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그럼 2026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의를 했어요. 제가 답변서를 찍어서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내용은 그대로 썼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하여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약 32억 8천만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던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기존에 매립되고 있던 것 더하기 민간소각이 32억 8천만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분 9억 7천만원. 이 1차분과 2차분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1차분은 아까 저희가 보수시기에 소각하는, 그러니까 보수시기에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9억 6천 9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1차분이라는 것은 수리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가 4월하고 또 10월.
채진기 위원  4월하고 10월.
○환경국장 서혜원  그것도 민간위탁처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4월, 10월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인 거예요. 맞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설명서에.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2차분은,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2차분 반입수수료 10억원 더하기 예비비 사용 13억이 되어 있는데 2차분은 그럼 어떤 걸가요?
○환경국장 서혜원  2차분은 예산에 보면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약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것을 약간 변경을 해서,
채진기 위원  이 반입수수료라는 것은 매립지로 가는 반입인 거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매립지로 갈 때 수수료를 내는 그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매립지로 못 가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다음에 다시 편성해야죠. 목적외잖아요. 수정예산안 올릴 때 같이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예비비 사용. 저것 예비비는 2026년 예비비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아직 편성도 안 된 예비비를 벌써 쓸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7월 말일 자로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비비에 새로 생겼어요, 파란색으로, 예비비 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계상하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조가, 이게 1∼2억이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총 해서 32억 정도 드는 상황에서 어떤 확정이나 내지는 어떤 공문 없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43조에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이 서류를 가지고 예비비 쓰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중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서혜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고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민간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과 또 아니면 안정적인 처리와 또 어떤, 말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국장 서혜원  예,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우수업체를 선정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2026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아까 편성됐던 것 봤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부기 변경하고 예비비 편성하고, 이게 안정적인 사용입니까? 
  맨 밑에 것 볼게요. 민간소각장 의존도 과도, 향후 폐기물 처리 공백 발생 위험. 우리가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우리 하수과에서는 나오는 찌꺼기들을 폐기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아까 그 답변서에서도 ’22년 7월에 소각장을 만들든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답변서를 보셨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박달동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어떤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가 적환장이, 적환장이 여기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서 적환장도 다시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을 왜 11월 24일 날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지 참 안타깝네요, 이게.
  제가 가운데 있는 내용, 예고된 국가정책에 장기폐기물 처리전략 부재 및 타 지자체 대비 대응 부재.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 세운 데 있죠, 내년 예산에? 다른 지자체는 다 세웠는데 왜 우리 안양시는 못 세웠습니까? 세운 데가 있어요. 한 군데라도 있겠죠.
○환경국장 서혜원  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세우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에서 11월 13일 날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세우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편성을 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20분 정도 썼는데요.
  저희가 11월 24일 날 봤던 자료 우리 시장님께는 8월 7일 날 보고가 됐어요. 
○환경국장 서혜원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이런 동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채진기 위원  시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장님께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만 해도 정책기조까지는 아니어도 흐름이 유예 쪽으로,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저희 아까 법령 나왔던 것 다시 한번만 켜주세요.
○환경국장 서혜원  유예 쪽으로 자꾸 갔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민들의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켰다, 환경국에서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가,
  다음 페이지요.
  ’21년에 나온 환경부령을 안양시는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과연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가. 인근에는 왜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할지 말지 심의하는 우리 의회가, 의회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안양시 집행기관은 깊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제폐기물이라는 게 있는데 집행을 안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왜 집행이 안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저희가 일부러 집행을 안 하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유류사고 같이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에는 흡착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폐기물로 전문업체에다 맡기는데 보통 저희가 유류사고가 소규모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원인자들이 처리를 직접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자체처리를 또 하거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흡착포하고 흡착붐을 방제작업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우리 돈으로 쓴 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저희 돈을 쓰긴 한 건데 이것은 흡착포나 흡착붐 같은 것을 저희가 쓰기는 쓰죠. 쓰기는 쓰는데,
채진기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방제물품에 흡착포하고 흡착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안 썼는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흡착포하고 흡착붐은 저희가 기름 같은 경우는 닦아내잖아요? 닦아낸 것을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흡착포, 흡착붐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구입하는 품목인 거죠.
채진기 위원  이것 썼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버렸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따로 폐기물로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채진기 위원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소방서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거의 대부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채진기 위원  우리 것은 어떻게 반출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보통 차 사고가 났잖아요? 차 사고,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물고기 폐사 때 약품이 흘러내린 거잖아요? 흡착포하고 흡착붐을 누군가 썼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롯데건설에서 한꺼번에 수거해 가서 처리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것은 우리가 수거하지는 않았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저희가 직접 수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설치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폐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고 했는데 제가 조류도 폐사했다라는 그 내용을 봤어요. 이 폐사 물고기를 먹은 조류가 폐사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게 아니고요, 폐사할 위험성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염려가,
채진기 위원  염려가 있는 기사였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있었던 거죠. 실제로 폐사됐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다 우수네요, 여기는? 아까 다른 부서는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는 미흡을 줘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떻게 여기는 또 다 우수예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러니까 아까 다른 타 부서에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아마 보조금 사업이 몇 개 이상 되면 정량으로 미흡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개수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도 저희가 그 지침이 나온 대로 점수로 환산해 보면 다 80점 이상이어 가지고 우수이긴 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으셔서 저도 이것 평가하는 기준을 좀 정확히 한번 알아볼 생각이기는 한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1‧2‧3번 ‘민간단체 보전활동 지원’ 해가지고 3개 단체를 그동안 지원을 해오셨는데 내년 2월 보조사업자 공모 예정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달라지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달라질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 사업은 이 3개 단체만 들어오기는 했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1개 단체가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된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사업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거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행적이라기보다는,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양천 상류‧지천 수질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여기다 편성을 하잖아요? 지금 편성 안, 이것도 공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공모 아니잖아요, 예. 편성을 미리 해가지고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예산안에 미리 올려진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아니 두 개 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형태로 다 예산안에는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김도현 위원  이것은 단체가 미리 선정된 상태로 올라오는 거고 위에 것은 아닌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심사를 통해서 줄지 말지. 그다음에 사업금액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밑에를 보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예 단체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에는 어쨌든 이러한 틀거리 안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를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폭넓게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사업이 더 유능한 단체에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3개 모집을 하는데 의례적으로 3개가 들어오고 그 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고 매년 고만고만하게 진행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위원님이것께서 지적하신 대로 ’26년도에는 조금 여러 단체들과 소통해서 많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단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다 우수여 가지고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이게 석면슬레이트가 왜 그러냐면 저희 이게 사실 노후한 주택에 슬레이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인 상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허가인 상태에서는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장 보면 전체가 있기보다는 조금조금 슬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용도 좀 들어가는 편이고 자부담률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도심 쪽에 이런 게 많은데 ‘여태껏 살았으니까 굳이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기조도 있고 저희가 가서 전수조사해서 매집집마다 홍보물 드리고 설득하기는 하는데 조금 개선율이 사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무허가 건물을 해주죠, 해주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전 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무허가 건물은, 예, 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환경부 지침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 아니더라도 일반건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집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지붕개량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대상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낮고 돈이 불용액이 계속 남는다면 이것은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부담률이 환경부 지침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점차 줄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이 자체를 줄인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예산액 자체.
김정중 위원  예산액 자체를?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김정중 위원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분들, 그러면 신청률도 많이 저조하겠네. 어차피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안양이 도심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된 상황이긴 하다고 봐야 돼요.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인체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힘드시겠지만 발굴하셔 가지고 안전한 그런 만안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금 보실 시간 필요하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일 때문에 여러 번 질의드렸던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답변서 보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금 4곳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비율대로 지금 저희가 세입을 예측했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 금액을 돌려받는, 예전에 설명해 주셨던, 똑같은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이것도 그냥 지금 좀 생각난 건데 햇빛발전소가 혹시 보수해야 될 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있나요, 그것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것은 시민햇빛발전소의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만약에 보수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저는 그래서 자료 확인차 질의드려 가지고요 더 질의드릴게 없고.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기후대기과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번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이, 우선은 예산비율 이것은 오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오타는 아니고요. 국비 매칭비율 만큼 시비를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이 흔히 발생하나요?
  주무관님, 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좀 갖다주시겠어요?
  페이지 보시면, 예산요구설명서 446페이지입니다. 
  그 숫자가, 50 대 50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매칭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매칭,
채진기 위원  매칭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다 그것을 매칭비율로 만들었어요? 그 사업만 그렇게 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기이륜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건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매칭비율로 봐도 문제고 이게 오타라고 봐도 문제인 거예요. 9천 200만원이 50퍼센트고 4천 800만원이 50퍼센트인 거예요? 매칭이 5 대 5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9천 200만원 편성하든지 국비를 4천 800만원 편성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이륜차에는 사실 요구사항에 표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보면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추경 편성할 예정이다라는,
채진기 위원  그럼 앞에 것은 추경편성 안 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요, 할 건데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할 거라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그래요? 당연히 하신다고 해야지 국비가 삭감이 안 되죠.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전기이륜차 60대로 되어 있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60대만 할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그 60대만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지금 시비를 매칭했었을 때 그 대수가 60대인 부분인 거고,
채진기 위원  우리는 사업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115대분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60대분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115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채진기 위원  그런데 5 대 5 사업이라면서요, 이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추경에 그래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채진기 위원  추경에서 편성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협의된 공문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공문은 없고 예산팀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어서,
채진기 위원  지금 예산팀 난리 났을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예산팀에서 딱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보이는데요?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올해 몇 대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올해는 저희가 총 66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보고받은 대수가 한 37대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국가정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하고 거꾸로 가서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많이 계상해서 내려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것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목표액은 사실은 60대분에 해당되는,
채진기 위원  저는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할지 딱 빤히 보이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국비 반납할 거예요, 1회나 2회나.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좀 추이를 보면서.
채진기 위원  아니 갑자기 이것 115대를 어떻게 해요, 매번 50대만 하던 것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몇 대 몇으로 원래는 내시됐던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것은 몇 대 몇이라고 매칭비율은 없고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이 차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채진기 위원  자, 차종별로 다르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차종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평균 잡아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분 볼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도비는 300만원, 시비는 약 150만원 승용차 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기승용차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도비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국비하고 시비, 국비는 300만원, 시비는 1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2천 76대고 시비는 1천 735대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매칭비율도 다, 네. 화물도, 화물은 또 맞췄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전기승용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당초 요구하는 대수 물량보다 국비 매칭률이 더 많아진 거죠, 국비 가내시된 양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이대로 차가 나가나요? 우리가 지원금이? 이월되지 않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기자동차,
채진기 위원  는 이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전환지원금은 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환지원금이요?
채진기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환지원금은 올해 2026년도에 새로 생긴,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 맥이 어떤 거냐면 차 1대 지원받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더 많이 편성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는 받을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에서 이것도 해주겠대요, 예산법무과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도 사실 저희가 지금,
채진기 위원  이런 가정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이것도 분명히 반납할 거예요. 지금 안양시 예산 세출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한가롭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과연 안양시 예산법무과에서 통과시켜 줄까요? 전기이륜차는 올해 50대밖에 못 했는데 115대분을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것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의 예산추이를 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한 예상물량을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물량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가내시 사항으로 해서 물량을 더 높게 잡아서 내려준 부분이라,
채진기 위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후대기과 예산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할 것 이번에 한 번에 같이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조정해야 되고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5분 남았는데 빨리하겠습니다. 
  옥상 환경개선 한다는데 5천 500만원이나 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왜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안 만들고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처음에 설치를 했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되게 방만하게 쓰는 것 같아요. ’23년부터 다 시설개선, 시설개선, 시설개선. 이것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것 담아내는 거예요,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발전소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것을 공공적인 부분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것 운영하는 부서인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이번에 그러면 신청서도 다른 데는, 복지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는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했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기후대기과 신청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신청해서 받았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직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시설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가 발전소주변 특별 지원사업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더 좋은 혜택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 시설비잖아요, 다 시설비.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시설비라 하더라도 그 시설개선,
채진기 위원  제가 백번 양보해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은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은 당시 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수차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5킬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런 내용 혹시 아세요? 5킬로 해당 돼요, 이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5킬로 해당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해당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서 5킬로 해당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채진기 위원  어떤 기준으로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발전소 주변의 5킬로, 반경. 반경 5킬로.
채진기 위원  직선거리로 5킬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반경.
채진기 위원  반경. 그러니까 저기서 점을 찍고, 발전소에서, 5킬로를 이으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그 5킬로는 다른 허점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숙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법정동 기준으로 5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경 5킬로 넘습니다. 뒤에 팀장님 맞죠? 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방만하게 쓰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박미숙 기후대기과 과장님 저는 질의 안 했지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제가 이것을 질의했어요. 다른 쪽으로 질의했는데 우리 발전소주변 기금 관련돼서 지금 기후대기과가 담당부서인데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금액이 총 얼마나 나갔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올해 예산을 얘기를 하시는,
최병일 위원  계속이요. 지금 92억 책정되어 있는 거죠? 92억인지 8억인지 제가 정확한,
○환경국장 서혜원  95억. 
최병일 위원  95억?
○환경국장 서혜원  아, 96억, 96억.
최병일 위원  96억이요? 네. 지금 안양천에 17억 됐고.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지원금 10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네. 95억하고. 이것은 그럼 어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95억은 GS파워의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이 금액은 또 얼마냐고요. 모은 기금은 얼마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다시 한번만요.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지원금은 104억인 거고,
최병일 위원  토털 열병합 지역위원회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26년도 사업계획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최병일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특별지원금은 104억이 있는데 교부를 받은 것은 17억입니다. 그래서 이 17억은 내년도 사업에 안양천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최병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우리가 써라라고 기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잖아요. 모아져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최병일 위원  그 토털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토털금액이요?
최병일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95억이라고 있는데 지금 백몇억이라고 하니까 별도의 또 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95억에 플러스 {아산파워}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특별지원금이 7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4억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95억 있는 것에다 플러스 7억, 105억 정도가 있다, 그거네요?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금액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안내라도 해야 돼요. 이 인근에 가장 주변에 있는 동 있잖아요. 그렇죠? 평안동도 있고 평촌동도 있고 부림동도 있고 그 동네, 더 나아가서는 귀인동까지, 범계동까지 해서 반경 5킬로라고 그러면 안양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에 여기에 사는 분들은 발전소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계속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늘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거고 지금 17억도 안양천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거기다 제안해서 지금 17억을 받았잖아요?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채진기 위원이 질의하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인근에 있는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공청회는 못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혀 이 돈은 그대로 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시고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부탁 좀 드려요. 이 금액에 대해서 20년, 30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먼저 질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채진기 위원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것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이미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물론 안양시가 5킬로 반경에 대부분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 자체는 발전소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게 최대한의 혜택을 돌려드리면서 그런 혜택을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잘 살려서 지원하라는 게 법령의 취지예요. 그렇죠? 이견이 있으세요, 거기에? 법령의 취지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이견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소가 있었을 때 반경 5킬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거리를 반경,
김도현 위원  안양시가 땅덩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겪는 피해를 평안‧평촌동 주민들께서 더 많이 겪으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충훈동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더 많이 겪으시겠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물론 더 가까이에 계시는,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럼 법령의 취지 자체가 그런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공공사회서비스를 잘 발굴하라라는 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고 발전소 관련해서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이 너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쓰기 눈치 보이는 것들을 특별회계에다 다 엎어서 쓰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 말고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이런 것들 이전에 했었던 각종 시설개선들 이게 꼭 특별회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반드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발전소 특별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전 부서에 사업신청에 대해서 사업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을,
김도현 위원  이게 동에서 다 시달이 내려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럼요. 시달을 전 부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현 위원  실제로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갈음하는데요. 이것으로 지금 옥상 및 잔디광장 편의시설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가벼운 거긴 한데 ‘탄소중립 마이크로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이름을 특별히 붙이셔서. 이게 어떤 걸까요? 좀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짧은 쇼츠의 그냥 영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마이크로러닝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짧은 쇼츠를 만드는 것은 마이크로러닝이 아니에요. 이게 영상이 짧은 것을 만든다, 어떤 카드뉴스처럼 간결한 것을 만든다, 이것은 마이흐로러닝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안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안양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짜시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짜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뉴스를 만들고 SNS 게시물을 만드는 것과 이게 마이크로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제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해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상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다 보니까 그 주간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주간 한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 주 전후로 해서 약 6주 간을 이것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에 SNS를 통해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짧은,
김도현 위원  여기 보여주신 대로 그냥 카드뉴스 하나짜리 만드는데 3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6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시리즈로 만들어서, 네.
김도현 위원  예산의 적절성을 떠나 가지고 일단 제가 사실 교육학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러닝이잖아,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보기 편한 것, 간결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것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습한다는 게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행동이나 역량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마이크로러닝은 하나의 화면,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봄으로써 나의 행동이나 역량에 변화를 주게끔 교육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뒤의 샘플로 보여주신 콘텐츠 예시는 마이크로러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정보전달형 이미지 혹은 카드뉴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것은 저희가 예시사항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인 거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안 맞는다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마이크로러닝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있다면, 그러니까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학습자가 명확하게 타기팅이 돼야 돼요. 불특정다수에다가 마이크로러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생겨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보기 좋은 말을 가져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너무 김도현 위원님이 바로 손을 드셔 가지고 김정중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 있잖아요? 측정‧조성 사업?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1억 8천, ’24년도에 1억 7천, ’25년도에 5억 1천이에요. 이게 갑자기 단숨에 3배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맑은숨터 조성 5개소, 유지관리 11개소, 나머지는 3년 전과 똑같이 측정이에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위원님 죄송해요. 예산금액에 대한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가 삭제되어 있네요. 
김정중 위원  질의가 그러면 다 바뀌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요. 제가 여기에 단위 표기를 못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단숨에 3배가 뛰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필터 교체사업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필터 교체 안 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필터 교체사업은,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필터를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필터 교체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교체사업은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김정중 위원  필터를 전혀 교체하지 않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김정중 위원  측정만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측정해 가지고 어떤 결과치들은 나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결과치 나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저한테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켰습니다. 반경 6.7킬로입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우리 센터 6.7킬로 나옵니다. 지원 안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위원님께서 저보고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니까 법정동 기준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 자료 안 보고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것은 제 참고자료. 
채진기 위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재의 과장님, 저는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됐습니까? 유지보수를 시작한 지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유지보수 ’21년하고 ’22년도에 설치를 하고요. 
허원구 위원  3년 무상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허원구 위원  무상이 3년이기 때문에 아마 수퍼빈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4년부터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제 3년째인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보면 3억 6천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전에도 3억 6천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허원구 위원  제가 조금 이것을 보고, 과장님 전에 하신 사업인데 그 당시에 100대를 도입하고 유지보수료가 30만원씩 곱하기 100대를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1대가 설치된 유지보수료랑 2대와 3대, 4대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이 2천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허원구 위원  작년에는 책정되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전기요금하고 통신료가 계속되는데 작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때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허원구 위원  이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유지보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 전기와 통신 요금을 모두 지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천만원인가 경감을 시킨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좀 속임을, 이게 1대당 30만원인데 1대일 때는 32만 6천 800원이라고 계상했고 그리고 3대를 설치하는 곳은 네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28만 6천 8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4대가 설치된 곳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4개가 설치된 곳이. 거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27만 1천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30만원으로 균등하게 하면 위치에 2개, 3개 설치되어 있는 거랑 차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천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대일 때 가격, 2대일 때 가격, 3대일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에는 공공요금을 수퍼빈을 판매한 업체인지 유지보수한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부담을 하였는데 올해 예산편성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지보수가 보시면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다음 해 유지보수를 하려면 ’26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하고 산출할 겁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허원구 위원  산출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십시오. 이것은 30만원이라는 금액을 100대로 산출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될까 봐 30만원의 선에 맞춰서 32만원으로 설정하고 28만원, 이게 다 합치면 평균이 30만원이에요. 전체로 30만원 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이것은 산출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줄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줄이는 것은 4대가 있는 곳에 30만원의 동일한 산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정기점검을 가도 4대가 있는 곳은 한 번에 가고 1대가 있는 곳도 정기점검을 한 번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4대가 있는 곳이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과장님 되신 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대신 대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와서 공공요금이 예산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업체에서 편성요구가 온 사항인데 유지보수비나 공공요금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허원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3년 연속 3억 6천만원이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허원구 위원  그때도 똑같은 금액인데 그때는 30만원인지 금액을 30만원 정해놓고 100대라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계산을 유지보수 산출한 것이, 저도 이것 처음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정해둔 금액, 토털(total) 금액은 정해져 있고, 보십시오. 32만 6천 800원, 28만 6천 800원, 27만 1천 800원 어떻게 개당 ‘8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25만원, 27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지 1천 800원, 680원 이것은 맞추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철저하게 조사 좀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 작년도에는 0원인데 지금은 3천만원의 예산서가 산출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유지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공요금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작년도 0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작년까지는 그냥 공공요금은 없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0원이겠습니까? 전기세가 들고 통신료가 들고 다 들 건데. 그런데 작년에도 만약에 똑같은 금액의 공공요금이 있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작년도에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함과 동시에 전기요금과 통신료는 계속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 했는지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말씀만 드리고 그 이후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광호 과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4천만원인가 얼마 불용액이 생겨서 반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통신료와 전기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대신 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이 우리 이익적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반납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하시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산출 낸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냥,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신입사원도 누구나가, 9급 공무원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지 국민의 세금도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지 최저가로 산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금액을, 지금 주신 작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3천 6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잘못된 산출내역이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3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아, 2024년부터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허원구 위원  제가 지금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제가 비교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금년도 산출내역을 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허원구 위원  작년도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서를 봐도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유지보수가 아직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렇죠. 
허원구 위원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2월 말이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이니까 1월 1일부터니까 합리적인 가격과, 그래서 철저한 계산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차등이 진다면 처음에 계산할 때 3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만원이 32만 6천 800원으로 바뀐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채진기 위원  지금 예산서 혹시 보고 계세요? 예산서? 두꺼운 책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이것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아니요. 예산서, 예산안. 예산안 보면 45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4페이지 제일 마지막쯤에 ‘생활쓰레기처리 사업의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1-04인데 공무직근로자보수가 101-03이에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 예산편성, 환경미화원, 기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03으로 편성되어 있는, 
채진기 위원  03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공무직 예산은 101-03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환경공무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대체. 
채진기 위원  대체인력?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채진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공무관 후생복지 얘기드릴게요. 303-01 포상금인데요. 이것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시는 거잖아요?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항목, 제가 질의드렸던 것. 답변서를,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환경공무관 및 정년퇴직 예정 환경공무관인데 모범환경공무관이라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도 포상금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마 격려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게 포상금 목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그런 공무원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편성 기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단순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이게 지금 이 예산서에, 아까 그 예산안에 ‘정년퇴직 환경공무관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범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모범환경공무관 선진지 견학은 303-01로 할 수 있는데 정년퇴직 환경공무관은 이 포상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통계목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과장님 이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계시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 한번 정회 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채진기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채진기 위원  ’25년 집행실적. 이게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이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다시 한번만. 
채진기 위원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편성목이요?
채진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민간에 가는 것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게 사업성격이 민간 전문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고 재공급하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한 업체가 계약을 안양시하고 하는데 그 계약을 민간경상보조라고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이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여기 안양시 관내에는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것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성격상 어떤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니고 다회용기 대여‧세척‧재공급하는 민간 전문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방재정법」 17조의 보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해당할까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데 자본적경비는 제외해서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성격에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사업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인데 계약서를 써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어떤 민간단체에 주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 전문업체에 사업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그럼 이것 평가받고 있어요? 사업평가? 이것 보조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 사업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회하지 않고 바로 자리 이동해서 보건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안구보건소부터 진행하려고 하고요. 혹시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양 보건소장님 앉아주시고 양옆으로 또 각 과장님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양 보건소 같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따로 없으면 일단 진행하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순서는 저희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진희 만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나름 공부도 조금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비심사 때 꼼꼼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전환’이 있고 그냥 일반사업이 있어요, ‘경기형’.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어떠한 것이 증액된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증액은 두 가지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합치기 때문에 증액으로, 예. 
채진기 위원  ‘전환’과 ‘경기형’이 합쳐져서 예산이 합쳐졌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전환형으로 통합을 해서 75 대 25의 매칭비율로 하나의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존 ‘경기’, 원래 괄호 치고 ‘경기’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채진기 위원  여기 써주셨던 것처럼?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보면 작년 예산 대비, 3억 2천 대비 11억 5천이 된 건데 ‘경기’와 ‘전환’을 합치면 결국에는 같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런데 ’26년에는 미지급금이 3년 동안 계속 이월되면서 지금 올해도 10월 말 현재 우리 만안구만 5억 3천 300이 미지급 금액입니다. 그런 미지급 금액이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되면서 ’25년 기준으로 전환형과 경기형은 한 7억 3천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미지급액이 발생한 사유는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렇죠. 
채진기 위원  우리 시의 예산도 부족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시가 안 된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아니, 내시의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출생아 수가 ’22년을 최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부처가 모니터링이 조금 됐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짧게 해야 되니까 내용은 이제 알겠고. 미지급금, 행정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뢰. 행정이 돈을 제때 못 준 것은 신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늦게 내려왔으니까 과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14억 예산편성된 것으로 과년도분을 얼마나 집행하나요, 여기서? 만안구 14억 8천만원 기준으로? 미집행한 것들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비율이요?
채진기 위원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거의 ’26년 예산 대비로 보면 ’25년 기준이 한 7억 3천 900인데 14억 8천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50퍼센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급 못 한 예산이 있다면서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5억 3천 300. 
채진기 위원  5억 3천 300?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동안구는 추가인력을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안구는 추가인력 편성 없어요? 기간제근로자를 동안구에서는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안구는 그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기존 인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현재 인력으로 계속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김진희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로 넘어가서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임현경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보다 증액폭이 굉장히 큰데 앞서서 내용은 제가 이해했으니까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난임시술받으시는 분들 4천 48건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미지급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지금 ’25년도 미지급액 추정액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한 50퍼센트를 지금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측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예측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내려오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2025년에 예산만큼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산을 다 하고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죠, 병원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24년, ’25년이 너무 밀려있었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건건이 다르지만 그냥 건건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2천명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여기 그런데 지원실적에 1천 870, 2천명은 이 예산에 대한 지원액이고 이것이 반 이상이 예산이 못 나갔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끝나면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종료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미지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보다 더 초과로 예산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보다 초과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25년도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줄 수 있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국가에서도 예산이 안 되니까, 
채진기 위원  그 지침이 「지방재정법」을 앞설 수가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앞설 수 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그런데 돈을 일단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다 똑같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다 그렇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와, 그렇다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런데 특히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젊은 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모가 훨씬 많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4천 48건보다 더 많이 초과가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초과예산을 받아왔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이번에 ’26년에는 저희가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채진기 위원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안양시가 특히 민원도 많고 미지급액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겠죠. 
채진기 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예산만큼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정해진,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은 예산보다 더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초과로 사업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미지급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병원에서 접수를 못 하고 있던 것을 내년에 접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소진돼서 돈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이것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런데 비정상인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러면 예산편성 하는 의미가 없죠, 사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예측해서 그만큼 요청을 해도 안 주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이 안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예산 안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예산심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만큼 저희가 올리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니까,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의 심의‧의결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2025년에. 이것은 예산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 보건소가 공히 똑같겠죠? 만안도 마찬가지겠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집행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예산원칙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채진기 위원  하나 까먹었어요. 
○위원장 곽동윤  네, 다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명시이월사업 제가 질의드렸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사업의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것 있어요. ‘치매안심병동 운영’이라는 단위사업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서의 어딘가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이 사업이?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없어요. 이게 지금 1년에 5억씩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1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26년에 쓸 것 아니에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26년에 돈을 쓰려면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1년에 시비가 5억 부담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5개년으로 하면 ’26, ’27, ’28, ’29,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1년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1년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25년만 하고 안 하는 거였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채진기 위원  1년만 이것을 하는 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시설‧장비만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1년 5억. 5억이면 10억 이상이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채진기 위원  저는 이것을 매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딱 1년만 하고 안 하는 거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지금 양 보건소장님하고 과에 13장짜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지금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바로 여쭤보고 제가 오늘 가지는 의구심들이 있어서 이것을 추후에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업체명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따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해서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 약물 구입내역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은 미리 전달드린 질의인데 소액구매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계약대장을 작성해서 하고 있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카드로 해서 소액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런데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아시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예. 
○위원장 곽동윤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에 10만원 단위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소액구매보다 더 작은 규모의 계약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금 여기처럼 소액구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다 일일이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아까 일반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대장에 다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정보시스템상에 만안구보건소 혹은 동안구보건소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계약의 경우는 본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사례도 이것은 따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따라서 계약대장에 조회하실 때 관서가 본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 본청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바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내역 있는 것 보고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B형간염 백신은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약물이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사용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구매도 그럼 건강증진과가 하나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네. 
○위원장 곽동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A, B, C로 쓰여 있는 것 보고 계시죠? 1쪽입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곽동윤  표로 된 A회사 그리고 B회사 그리고 C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다 다른데 혹시 이 회사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 알고 계시나요? A회사가 B회사로 편입이 돼서 같아졌고 그리고 B회사가 또 소규모 흡수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C회사가 된 거거든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A‧B‧C 업체가 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럼 B형간염 백신을 어디서 유통하나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LG화학이나 SK바이오에서 만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도매로 유통하는 업체들은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데는 없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 부분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이게 나라장터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백신이 해마다 명시가 됩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그중에 이런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곽동윤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A‧B‧C 업체가 이렇게 다 합병된 관계인 것은 아셨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해서 이게 매년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업체인 것 같아서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곽동윤  그리고 마지막 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쪽에는 검사시약 관련해 가지고 좀 회사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저도 이게 어디서 제보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냥 계약정보시스템만을 가지고 분석했고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에 업체별로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처럼 작성된 것 3쪽하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F업체 빼고 나머지 A, B, C, D, E는 주소 기준으로 쳤을 때 아무도 약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자체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조건들이 까다롭더라고요. 의약품도매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고 시설기준 KGSP라고 의약품유통품질관리지수도 준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평 이상의 전용창고도 있어야 되고 면허를 가진 약사도 상주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주소로만 봤을 때 5곳이 이게 준수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 찾은 것은 분명히 아니고 계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업정보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해서 딱 한 곳 빼고는 다 의구심이 드는 곳이어서 이것은 오늘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우리 예산심사 기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6년도 당연히 저희 약물 구매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제 의구심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약물 구매예산을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요 저도 오늘 그냥 다른 것을 찾다가 아까 계속 찾아서 미리 자료를 못 공유드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드렸는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양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내용을 잘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너무 지적만 했는데 특히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런위드 안양’ 질의드렸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제가 예전에 조례 검토를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후에 한번 저랑 따로 또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곽동윤  우리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셨던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바로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리 이석을 완료하시면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부터 바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답변서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근 과장님, 저희 시작해도 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위원장 곽동윤  그러면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인필 만안구 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닌 관계로 짧게 사실관계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라는 내용으로 회계과가 좀 질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놓쳤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작년 9월 달에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에 저희 만안도서관 부지 매입 건 원안가결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실사랑 탁상감정을 실시해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는 한 3억 6천 정도 됐었는데요. 2개 업체에 탁상감정을 실시해 보니 최소 한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상황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했고요. 계획 변경에 따라서 다시 변경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뿐만 아니라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도 지금 안 받은 상태잖아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는 아예 이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네.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2월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사업계획 볼게요, 향후. ’26년 사업계획은 아니죠. 향후 사업계획이죠? ’25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잖아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의회 의결이 없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이것도?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을 또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시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도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의회가 패싱(passing)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의회 의결이 꼭 있어야 됩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확인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제 질의에서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 관련해 가지고 서류 요청드렸는데요. 석수도서관 식당, 자판기, 매점 계약자분이 안양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뒤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저도 처음 봤는데 혹시 이것 원래 계약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조금 읽어보셨나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자세히는 지금 저도 바빠서, 보기는 봤는데요 아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제가 보고 좀 신기했던 것은 생각보다 도서관장님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뉴 선정에서부터 가격까지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거나 도서관장이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세게 되어 있어서 계약한 분,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안양시에 유리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서 기회 되시면 나중에 관장님께서도 한번 내용 보시고 아마 이런 식당이나 카페에서 또 민원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인필 만안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최병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다시 잠깐만 평생학습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3개 질의했고요. 그중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요 나머지는 두 가지는 설명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일반 바우처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노인 바우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주셨는데 노인 바우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77명 지원,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등록하신 어르신들이 77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규모가 있는데 접수만 77명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선발되신 분이 77명이고요. 
최병일 위원  선발을,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등록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제한적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제한적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게 경기도에서 노인 비율, 장애인은 장애인 비율, 이렇게 인구 비율로 한 거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전체 대상 인구 비율의 0.8퍼센트 정도로 시군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바우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올해 처음입니다. 
최병일 위원  올해 처음이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네.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이 바우처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 민원인분이 신청을 하니까 등록이 됐대요. 그런데 사용처가 없어서 그리고 맞는 사용처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보니까 ‘문화예술’, ‘종합’, ‘직업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짓수는 37군데인데 정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배우기에는 되게 극히 제한적이다.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이것 저희만 37개고요, 다른 시군 다 포함하면 전국에 1천 240개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안양에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것 아닙니다. 경기도는 다 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경기도는 토털 해서 군포, 의왕, 과천 상관없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최병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했고 ’26년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감액은 됐는데 인원은 그럼 똑같나요? 내시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내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에는 장애인만 시범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내시액이 새로 내려올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노인 했잖아요? 일반, 청년, 디지털, 노인.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2025년에. 
최병일 위원  올해 했고 내년에도,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게 처음인 거죠. 
최병일 위원  내년에도 ‘이 금액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요지는 사실은 ‘했다’라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경기권역 다 열려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순애 동안구 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그래서 북스타트 질의하셔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저희 집도 1단계 책을 받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읽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못 읽어주고 혼자서 되게 잘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 잘 해 주셔서 양 도서관에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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