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지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의 총무과부터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지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의 총무과부터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 전에 좀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과가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과 지금 차량정수에 등록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 신청 과정과 용역, 용역일 거예요.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고, 현수막 있잖아요. 올해 게첩된 현수막 현황하고, 그게 제가 잘 아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 아님을 증명하라인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무원복지팀이 있으니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그리고 이슈나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늦게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답변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고, 현수막 있잖아요. 올해 게첩된 현수막 현황하고, 그게 제가 잘 아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 아님을 증명하라인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무원복지팀이 있으니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그리고 이슈나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늦게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답변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31페이지, 직급별 부서 별 과부족 현황, 그 9급 같은 경우 일단은 최근 3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 정체되고 있어요, 계속. 9급, 제가 9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9급 결원, 이 사유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그 행감자료 31페이지, 직급별 부서 별 과부족 현황, 그 9급 같은 경우 일단은 최근 3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 정체되고 있어요, 계속. 9급, 제가 9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9급 결원, 이 사유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총무과장 박영미 9급 결원 사유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거랑 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공직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주석 위원 그럼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없어요? 많이 결원되었는데 보면.
○총무과장 박영미 행정의 문제점은 조금, 그 업무에 과중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부담은 되겠죠, 그 결원으로 인해서.
○김주석 위원 큰 부담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큰 부담은 별로, 왜냐하면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충원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요.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보면, 계속 보면 ’25년도 것만 봐도 9급이 지금 한 20명 정도 부족하고 대신 6급 같은 경우는 36명이 더 많아.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실무는 9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다 부족하니까는, 8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없다 그러면 뭐 저 할 말 없고.
○총무과장 박영미 조금 아무래도 직원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지연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최근에 저희가 대선을 통해서 국정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최근에 저희가 대선을 통해서 국정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된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동훈 주요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이 안 되시겠죠?
○총무과장 박영미 공무원들 역량강화라든지, 공감하고, 공정한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인사 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 정부의 그런 인사혁신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제가 뭐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아직 공식입장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발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당시에 어쨌든 그전 정부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연차별 시행으로 계속 뭔가 보완이 되고 있는 형태로만 인사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제가 5급 승진제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의정 활동 요구 자료로 받아 봤고 그것을 축약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승진에 해당하는 해에만 충족하고, 그 이전에는 미달자가 많은데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무지, 근무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 맞죠. 네.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연차별로 3년 차에서 6년 차를 보시면 이수율이 27.9퍼센트예요. 그런데 7년 차에서 9년 차, 이제 막 승진을 앞둔 또는 예상이 가는 분들의 이수율은 74.8퍼센트입니다. 그리고 10년 차 이상, 좀 나쁜 얘기,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승진을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욕심이 좀 덜한 분들은 또 69퍼센트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큰 이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근무부서의 영향이 클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그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아니라 당해 직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 여부로 규정되다 보니까 그 임박해서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죠, 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다. 이게 인사혁신처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22년도 때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은 조직문화에서 이제 인재 중심으로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된다 해서 문화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안양시에서도 인사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그전 총무과장님, 전전 총무과장님께서 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안양시가,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똑같겠죠. 승진 시기가 되면 가장 예민할 거고 거기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위원 된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인재 중심의 사회로 지금 공직문화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연차라고 해서, 물론 근무에 대한 그런 강도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직렬에서 얘기를 한다면 교육도 열심히 받고 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신 분들이 연공서열이 밀려서 승진을 늦게 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혁신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래서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 인사에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민감한 얘기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답변에서 연공과 성과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7 대 3 정도라고, 비율을 두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일단은 뭐 실적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40퍼센트 저희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안양시 앞으로의 인사는 발탁인사의 비중을 늘릴 것입니까 아니면 연공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드렸던 게 안양시 인사혁신의 방향과 근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인사혁신의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 그리고 인사혁신의 방향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신뢰와 공감하는 인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가 뭐 질의에 답을 정해 놓고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인사를 풀어가겠다. 신뢰와 공감 가는 인사, 누구나 다 소문난 대로 연공서열대로 가겠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아무래도 주무팀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니까 승진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위원장 이동훈 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답을 정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혹시 반박하시거나 아니면 보완하실 답변이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투명하고 아까 예측 가능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운영 사전예고도 하고 또 직위공모제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승진의견실무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팀장 직위공모제도 운영을 해서 좀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려고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무래도 답변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사실 발탁인사가 많은 것도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공서열 중심, 여태까지 단기간에 성과를 낸 것과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기준 이상의 업무능력을 표현하신 것과는 어느 정도 표현 잣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 것들로 저희가 공정성을 헤치거나 발탁인사를 늘려 달라 이러한, 제가 감히 요구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연차가 돼서 내가 5급 승진을 앞두고 있다, 내가 서열에 들었다 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 중요 보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지난해, 그전에 못 채웠던 교육 이수시간, 승진을 위해서는 필수 교육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을 내팽개치고 교육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대요. 혹시 확인되는 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글쎄요. 저희는 확인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일을 내팽개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도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어느 정도 고충상담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낮은 직급들의, 부하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진짜 이분이 승진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공감대를 총무과에서도 평가까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리고 연공서열제로 하더라도 근무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는 알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이 발언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모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한두 분 때문에 그런 발언을 드리는 거고 안양시의 인재역량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것들이 혁신인사로 이어지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승진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저희 가능한 그런 분들은 또 승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발탁인사 명단을 제가 받아 봤는데 사실 그러해서 말씀, 이것도 요청을 드린 건데 이 발탁인사에 대한 명단이 있는 것도 사실 공개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 다 인정할 만한 분들이에요.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가 최대한 안양시의 승진, 임보 이런 부분들에서 발표가 날 때마다 불투명한 인사다 이런 오명이 없게끔 평상시에도 직원분들의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고 나머지 질의가 2개 정도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네, 그럼 저도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네, 그럼 저도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서 직원들도 공직자들의 이런 자료 준비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미흡하고 주차대수에 맞지 않게 차량이 대기가 어려운 곳이 참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우리 안양시의 대책이나 방안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양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미흡하고 주차대수에 맞지 않게 차량이 대기가 어려운 곳이 참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우리 안양시의 대책이나 방안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기존에 있는 청사들 경우에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건축 당시에 「주차장법」상의 기준에 맞게 건립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했고요. 현재 짓는 청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법」이 많이 개선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 자체가 기존 청사보다는 많이 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주변에 그 주차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안양시의 구청사에 가보면 주차, 여기 보면 지금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3대밖에 못 대요. 6동 6대, 많이 대봤자 석수동 같은 경우, 석수1동 같은 경우에 15대. 진짜 충훈동 같은 경우는 122대 정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결과는 신청사는 그래도 여유 공간이 되는데 옛날 구청사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이 짓는 것을 우리 시가 좀 많이 해줘야 된다. 특히 만안구의 청사를 좀 신속하게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그냥,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청사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고, 요사이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사를 신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다. 청사를 지을 때 왜 굳이, 청사가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까? 구청사에 대해서. 안양2동처럼, 큰 청사니까 후순위다, 이러한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청사를 짓게 되면 기존의 구청사보다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자체가 커지는데 작게 짓는다 그러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구청사지만 크다고 뒤로 밀릴 게 아니라 그 낡은 정도에 따라서, 그 쓰임새의 정도에 따라서 청사의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청사도 동청사일 경우에는 동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점수로 따지기 때문에 건축 연도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도‧면적‧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옛날 청사, 큰 청사라서 후순위가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청사 건립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청사 건립순위인데 또 청사가 크다 보면 뒤로,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저는 문제를 더 삼아야 돼요. 우리 안양2동 그 청사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지금 우리 만안구청 다음으로 오래된 청사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청사를 계속적으로 미뤄 왔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지하에는 냄새나고 프로그램 자체가 5년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우리 안양시가, 저기 안양2동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어나고 요즘 시민들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많이 힐링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청사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그 안양2동 청사 부분은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두 차례 했었고 또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천 한 30년까지는 그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완공입니까, 준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준공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때문에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는 공기가 조금 느려졌다는 말,
○이재현 위원 그럼 투자심사에서 보수로 갔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지금 하기는 너무나 비용면, 모든 것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안양시에서 전문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하고 신축 간의 타당성조사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도 투자심사에 재상정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나와야만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참 이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투자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 우리 과장님 부서의 모든 분들이 안양2동 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많이 받았고 저도 질의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심사하는 이런 투자심사 부서에서는 하나의 서류만 보고,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보여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말씀도 드렸고요. 그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분들이 서류로 보다 보니까 그 경기도, 경기연구원에서 사전조사했던 자료만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심한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좀 참아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격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호소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경기도의 건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주민들의 마음과 그 시 지자체의 공직자들의, 힘들게 하는 이런 형태는 결과적으로 묵과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강력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안양2동의 위원으로써 안양 청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또 아주 느껴 봅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야, 부서에서도 많이 느끼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203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당겨서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청사 가보면 부러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를 잘 좀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이 있습니다. 예산도 2천 900만원 정도 수반돼 있고. 그런데 이 기행이 어떠한 목적의 기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새마을문고, 주로 회원들이 독서문화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그 독서문화 탐방을 통해서 독서문화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생각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해온 지가 꽤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많이 정착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서를 하는 분들의 계층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면. 또 매년 오는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정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러한 부분의 좋은 뜻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정 부분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유적지 탐방, 독서문학기행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독서를 하면서 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역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소외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2천 600만원의 예산을 매번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소외된 이웃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또 조부모가정 이런 분들에게 좀 이런 좋은 곳을 홍보하고 기획하고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 이러한 기행문 자체를 다른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부모, 한부모, 그리고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같이 돌려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새마을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서뿐만 아니라 새마을가족 한마음 워크숍도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 교류협력, 외국에 있는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새마을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행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새마을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서뿐만 아니라 새마을가족 한마음 워크숍도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 교류협력, 외국에 있는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새마을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행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독서기행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면 2천만원짜리 예산이 아니고 280만원짜리 예산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성에 대한 효과성을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새마을회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봉사하는 단체잖습니까? 그분들이 좀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예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 쪽에서 보면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곳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지원도 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 덧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다섯 동 신축해 주고 의약품도 주고 학교 화장실도 신축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 보면 그 양계농장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라오스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보면, 터전이 좀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기술력, 그러한 부분을, 우리 새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그런 쪽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농업 기반과 학교교육, 그러면서 농업이 잘되면 먹거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먹거리에 대한 굉장히 그 애틋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좀 제가,
○위원장 이동훈 눈치 보이시면 끊으셔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동훈 계속하시죠.
○이재현 위원 예, 예. 제가 새마을이동도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안양시가 새마을이동도서를 지금 사업한 지가 오래됐지요? 이 사업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9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니까 예산도 보면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공공요금, 차량, 도서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4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2억 4천 500만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동도서는 차량이 몇 대가 이동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차량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차량의 상태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차량 상태가, 저희들이 그 차량을 2016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차량이 1대가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 1대, 총 2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차량이 조금 노후화돼 있어서 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안양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 순회는 한 몇 군데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관내 31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를, 만안구‧동안구로 따져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만안구가 일곱 군데고 동안구가 스물네 군데입니다.
○이재현 위원 또 이 만안‧동안하고, 제가 이렇게 또 말하는데 만안‧동안에서 7개하고 24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게 이동도서관이 버스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버스를 장기 주차한다든지 또 그 버스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하고 동안구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순회할 수 있는 지역이 용이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이동도서를 운행하는 중에 버스가 대기 좋아야 되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접근성이 좋기 위해서는 대부분 아파트를 이용 많이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아파트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받는 사람들의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의 조금,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촌 또 이런 부분도 괜찮거든. 동주민센터 주변에서 차를 거치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만안구가 7개밖에 안 된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도서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서위탁, 그런 근거는 또 무엇이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위탁에 대한 근거는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에 위탁을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새마을문고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경기도는 5개 시군만 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경기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인가요, 경기도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서 지금 5개, 우리까지 해가지고 5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참 이 부분도 보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시대가 노트북에 또 우리 핸드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많이 돼 있고 또 어느 좌석이든지 가서 펼치면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선택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많거든요. 그 제목만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동도서라는 이 개념이 이제는 많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 당시는 참 책 보기 힘들고 책 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이 이 11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6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도서관은 노약자라든지 또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동안 한 35년간 운영했지만 그래도 독서문화 확산에는 크게 기여했다라는 일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독서문화에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 자체적으로도 도서관을 비치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그래도 웬만한 책들, 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다 비치돼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많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순회를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요사이의 추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24년, ’25년도를 2개를 봤을 때 이 독서 이용하는 추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30퍼센트 정도 이용률이 저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30퍼센트씩, 40퍼센트씩 떨어진다고 봐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로 봤을 때에는 그만큼 떨어졌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이재현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부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새마을문고에 대한 민간위탁을 올 연초에, 1월 1일 자로 할 때 작년 연말에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보고 많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내 순회지역이 다소 만안구 쪽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안구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이동문고에 대한 홍보가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또 새마을문고 쪽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변화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고 또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조금 다소 떨어질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자구책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도서에 대한, 또 차량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안양 시민이 수혜를 받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시대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동도서에 대한 자구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제가 안양시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말씀 간단하게 올리고 가겠습니다. 좀 넘길까요? 그래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PP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예요. ’25년 5월 달에 제가 예술공원사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제가 별도 질의드리지 않았지만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25년 5월에 제가 직접 찍어서 과장님께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는 이미 충훈동으로 바뀌어서 한참 시행 중이던 시점에도 저렇게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도로표지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25년 5월에 제가 직접 찍어서 과장님께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는 이미 충훈동으로 바뀌어서 한참 시행 중이던 시점에도 저렇게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도로표지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재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1월 1일 자로 동 명칭 변경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 총 여섯 차례 후속조치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미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제가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의 그 지역 순찰 시에 저런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것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바로 정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런 사업부서라든지 공사부서에 저희 부서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고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23년 10월 10일자 조례로 ’24년 1월 1일부터 공포한다는 내용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봤을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시점, 2년이 넘었죠, ’23년 10월 11일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안양시 행정은, 마비라는 표현을 제가 앞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4년 4월 자부터 ’24년 11월 자까지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관양2동이란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양2동 관련된 사업들이 저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마 도로과 사업들인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단위사업이 상위사업에 이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예,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석수3동으로 볼게요. 주변 도로개설 공사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일 위의 내용 보잖아요? 소화전 이전, 이설공사가 ’25년 8월 자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이것은 밑의 도로 개설공사하고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사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상위계획과 상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가 발주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조례 뭐하러 공포합니까, 이러면?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신 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어떻게든 시행 날짜에 맞춰서 하게끔 저하고 그렇게 토론했는데 무의미합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관리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맨투맨으로도 가서 저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과연 계약에서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공원이라든지 또,
○채진기 위원 네. ’24년 1월 말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확인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확인 안 합니까?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8월까지도 똑같았어요, 8월까지. 매달 올리면서 8개월 동안 저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24년 9월에는 바뀌었죠, ’24년 9월에. 1월부터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7월 1일 자 시행이었어요. 박달1동, 박달2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게 작년 8개월 동안 누군가가 이것을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두 가지 사례로, 안양시 곳곳에 있는 행정들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동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지금 안양8동하고 9동, 지금 동 명칭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 명칭 변경 조례가, 주민 의견 청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공문인지 아시죠? 11월 20일 자 공문이에요.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마 시달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제 행감 전에 이 공문을, 화면에 나와 있는 공문들을 봤어요. 자, 그래서 ’24년 1월 1일 자 그리고 ’25년 7월 1일 자로 동 명칭이 바뀌었으니깐 부서에서 잘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안양시 전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시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시달 후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저는 정말 황당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동안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동안구청에 저기 관양2동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자. 공문은 시달했어요. 전 부서가 다 봤잖아요. 오늘 자로도 저렇게 관양2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게? 다음 것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글까지 쭉 있어요.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보세요. 관양2동 돼 있고요. 관양1동 돼 있어요. 자, 각 동에 있는 공직자 그리고 각 동에서 올리는 공직자들, 동안구청의 담당자, 안양시청의 담당자들 다 이 공문 보내면 뭐합니까? 과장님 이름으로. 과장님 말씀이 안양시에 전달이 안 돼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각 부서를 순회해서라도 꼭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양 구청장님 포함해서 동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각각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안 그럴까요? 만안구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돼 있기를 기대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석수3동, 박달동, 호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호현동은 바뀌었네.’라고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글에는, 어저께 올라온 게시글에는 그대로 박달2동으로 돼 있어요, 이것 호현동으로 되어 있고. 공문의 의미가 뭐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의 공식문서가 아니라 안양시의 공식문서인 거예요?
만안구는 안 그럴까요? 만안구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돼 있기를 기대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석수3동, 박달동, 호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호현동은 바뀌었네.’라고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글에는, 어저께 올라온 게시글에는 그대로 박달2동으로 돼 있어요, 이것 호현동으로 되어 있고. 공문의 의미가 뭐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의 공식문서가 아니라 안양시의 공식문서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공식문서대로 안양시가 행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25년 연초였나요? 상반기 때 그 조례를 진짜로 수정하지,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안 했을 것을, 저는 지금 후회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관성적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문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변경 전 명칭을 사용한 시설물이 남아 있거나 공사용역 계약 시 전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바뀐 행정동 명칭을 써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자가 고‧노‧도‧로‧모 이렇게 돼 있는데, 안양시 전 부서 맞죠?
공문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변경 전 명칭을 사용한 시설물이 남아 있거나 공사용역 계약 시 전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바뀐 행정동 명칭을 써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자가 고‧노‧도‧로‧모 이렇게 돼 있는데, 안양시 전 부서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전체 공직자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문은 안양시의 공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의 뭐 다른 사무를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더 뼈 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과장님, 그 자료는 잘 받았고요.
국제친선결연 도시외교 및 교류활동. 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24년도, ’25년도 추계가 불용액이 ’24년도에는 19퍼센트 정도가 되고 ’25년도에는 약 25퍼센트가 되거든요?
국제친선결연 도시외교 및 교류활동. 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24년도, ’25년도 추계가 불용액이 ’24년도에는 19퍼센트 정도가 되고 ’25년도에는 약 25퍼센트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정중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어떤 분석이 좀 나와서 그다음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평가를 해서. 이게 고려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치러졌잖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국제교류 쪽에서 상반기에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게 11월에 저희들이 신성장전략과에서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큰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24년도도 3개국 갔어요. 금년도도 3개국 갔다 오고. 인원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갔다? 횟수로는 그게 타당합니까? 횟수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횟수가 똑같은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방문국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아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다소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국 가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전년도 관습적으로 그러면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례적인 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라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나라를 갔었을 때 비용이 덜 든다, 전년도 나라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서에는 어느 어느 나라 간다고 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 그 재정건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제가 이 시의원 들어와서 계속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그 금액만큼 시민한테 서비스가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재정의 건전성도 있고, 불용액이 많으면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사업을 관습적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신규사업이 진입을 하는가’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이렇게 국제교류가 됐든, 어떤 사업을 했든 이 불용액 전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규사업 진입도 못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첫째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덜 들어간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사업평가서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 공익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보는데요. 지금 공익활동센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공익활동센터 제가 직접 현장도 자주 가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리고 이 운영실적을 보면 세 분 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게 제가 현장을 갔었을 때도 상당히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 집행액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이게 11월 13일 현재 기준 약 5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좋은 거예요? 처음 잡았을 때 추계가 잘못된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당초에 6개월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민간위탁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배정은 5개월 치 배정,
○김정중 위원 5개월 치 배정되더라도 엄청나게 남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익센터가 됐든, 법인이 됐든 이러한 처음에 설립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안정화 구축하기 위해서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 공익활동센터가 보다도 확장성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되고 홍보를 하려면 사업비를 늘려 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공익활동센터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지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청년인턴.
○김정중 위원 청년인턴을 배정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세 분이서 아홉 시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 당시에도 청년인턴을 투입을 해야지 사업이 좀 더 안정성 돼 가고 사업이 확장성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다면 이 인건비에서 다른 것은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내년에 불용액으로 될 거네? 반환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도 좀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게 적당하지 않나요? 이 인건비에서 기간제 운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인건비에서요?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가능,
○김정중 위원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은 빨리빨리, 지침이 좀 있다면 그래도 보다도 공익활동센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익활동센터가 제가 현장방문을 몇 번 해봤었을 때 사실상 그 방음장치 문제로 소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추경에 올려라, 올리면 이 방음장치가 상당히 해소가 될 거다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제가 갔어. 가가지고 왜 추경 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못 올렸대. 현장을 점검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소음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소음이 나는 거지, 이용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소음이 안 나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도 그 본예산에 방음공사비를 포함시키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꼭 과장님 약속 지키세요. 거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센터가 됐든, 기관이 됐든 처음 스타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스타트가 이 안정화시키고 확장성을 가는 것의 거의, 제 경험으로는 5∼60퍼센트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이것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음장치에 대한 예산은 꼭 추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이게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인데요. 만안구는 5명이고 동안구는 25명,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 고등학교 대학생만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대부분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안구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의 연령분포도가 학부모 4, 50대보다 60대 이상이 많다 보니까 좀 신청률이 낮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청만 하면은 타 장학금하고 중복사례가 없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고등학생, 대학생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은 특목고만 해당됩니다.
○윤경숙 위원 고등학생은 특목고만 해당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윤경숙 위원 아, 네. 얼마씩 주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연 200만원입니다, 학기당 100만원씩.
○윤경숙 위원 많이 주네요? 고등학생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고등학생은 그 등록금 전액입니다. 16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오,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윤경숙 위원 이렇게까지 만안구 5명인데 동안구가 25명이라는 것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참, 이게 연령대는 제가 해보니까 92 대 120명인데 거기에 비례율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5 대 25가 훨씬 더 높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안구가 혜택을 더 못 받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통장님들, 대상만 되면 줄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센터 운영비가 사실 2023년도부터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매년 지금 줄고 있는데요, 다른 게 다. 다 줄고 있는데 여기는 늘어서 제가 궁금한 거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8천 200만원에서 그다음에는 8천 700만원, 8천 900만원 이렇게 계속 매년 상승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건비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다음에 자유센터 운영비가 사실 2023년도부터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매년 지금 줄고 있는데요, 다른 게 다. 다 줄고 있는데 여기는 늘어서 제가 궁금한 거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8천 200만원에서 그다음에는 8천 700만원, 8천 900만원 이렇게 계속 매년 상승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건비라고 답변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라면 인건비 비율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양시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갈 때 그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5퍼센트나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정상적으로 2.67퍼센트 정도? 이게 2.7퍼센트가 공무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2024년과 2025년은 맞는데 매년 상승하면서 왜 2023년에서 2024년은 11.5퍼센트나 상승을 했는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22년도, ’21년도가 보수율이 조금 많이 낮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시켜 주면서 ’23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고요. 또 이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6년도부터 예산편성은 저희들 기준이 공무원 급여 인상률,
○윤경숙 위원 평균 임금, 인상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준용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고맙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질의가 많은 부서에요. 그렇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 그리고 동별 잔액 지출내역 이런 것들 요청을 좀 드렸어요.
제가 먼저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 그리고 동별 잔액 지출내역 이런 것들 요청을 좀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쭉 보면 이게 결국에는 수입액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수강료를 납부받는 것 그게 수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지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쭉쭉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동마다, 물론 이제 동마다 청사에 규모가 다르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헬스장, 수영장 이런 것들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입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잔액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가장 큰 요인은 수강생이고 또 그것에 따른 차액이,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를 얼마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저희가 2024년도에서 ’25년으로 이월된 그 수입액이 거의 31개 동 합쳐서 17억 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자체수강료 수입들을 더하고 약간의 보조금을 더하면 현재 31개 동에 잔액이 18억 이상 18억 2천만원 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오지 않습니까? 동에 프로그램실을 좀 개선해 달라, 어떤 장비를 보충해 달라, 유지·보수 관리 혹은 어떤 자산구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종의 민원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그리고 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들인데, 저희가 고민하는 첫 번쨰 이유는 사실 동별 형평성과 예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잔액을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수강료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서에도 이렇게 여쭤보면 작은 규모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산을 구입하거나 혹은 좀 큰 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 돈을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지, 사실 명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듣지는 못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사용료에 대한 지출 부분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10조를 보시면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김도현 위원 이 사용료는 징수에 관한 내용이고 이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지출규정은 조례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조례에는 없고 시행규칙 상에,
○김도현 위원 시행규칙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수강료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거기에는 프로그램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또 수선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김도현 위원 수선도 보니까 부서가 범위를 좀 명확하게 지정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공사는 어렵고 작은 정도는 괜찮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현장 동과 자치행정과가 몇 차례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이 어쨌든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납부하신 금액인 만큼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이 돈이 충분히 잘 환원돼서 쓰일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단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하기 힘든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잘 수강료 모으고 관리하고 동을 잘 깨끗하게 운영관리 함으로써 다른 데들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돈들을 충분하게 지침을 잘 만드셔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귀인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
○김도현 위원 특정 동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런 동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있었고 했지만 동마다 좀 많이 상이한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라든지 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은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 저것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에도. 어쨌든 보면, 시행규칙 상에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유지에 관련돼서는 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잔액이 제일 적은 동이, 동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좀, 동안구 쪽에 한 동이 좀 제일 적은 동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5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는데 나머지는 답대부분이 최소 2천만원에서 꽤 많은 돈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여유가 있는 동은 1억 3천, 1억 2천, 1억 4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시행규칙은 저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서에서 를 가이드를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잔액들이 동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동주민자치회에 충분히 사용범주와 사용가능한 어떤 내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동 현실과 맞지 않는, 또 동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좀 제도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봐 주시기를, 저를 포함해서요. 과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마 각 급 동에서 이런 저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질의가 반복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 질의의 취지와 제가 이런 사무들에 대한 질의를 한 취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바뀌질 않네요? 계속 1억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바뀌질 않네요? 계속 1억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좀 불가하다 보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보니까 추정 금액이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올해 모금액이 3억이 될 것 같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예정 치가,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11월 24일 기준에는 6천 300만원밖에 안 모여 있는데 나머지 한 달 동안에 2억이 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작년에도 연말에 한 1억 5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도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금 목표액을 조금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행정에서 어떤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다 마찬가지인 건데 올해 목표액이 1억이었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어떤 안양 출신 시민들께 말씀을 잘 드려서 홍보도 잘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의 질을 높여서 올해는 1억 2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억 5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이미 자치행정과에 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유해 달라는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은 놓치시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쨌든 목표액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김도현 위원 무조건 목표액을 높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떤 방법들을 통하면 이 정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 저희가 목표액 1억이었는데 실제로 모금은 1억 9천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 연도에는 목표액이 적어도 1억 5천에서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2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어’ 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들어와서 2억을 훌쩍 넘겨 버린 거죠. 2억 2천이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도 목표액이 1억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이 업무를 대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고 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액을 좀 구체적인 최근 3년간의 어떤 평균액 이상으로 목표설정을 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많이 모아야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외부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가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저한테 지금 48개 품목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주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과장님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수를 세진 않으셨을 테지만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품목은 43개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라서,
○김도현 위원 확인을 잘하셨어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이 담례품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어떤 말씀을 또 드렸었냐면 저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2년, ’23년에 드렸던 질의를 대부분 반복하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기도 한데 안양 관내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기업들 그리고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 다양한 공간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답례품이나 우리 아이사랑,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꾸러미사업 이런 데도, 충분히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물색해서 좀 반영을 시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사실 그것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2년 전에도, 또 그 전에도 계속 하셨던 내용이에요. 여전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질의를 또 하고 있지만 우리 안양 관내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특별시’, ‘기업하기 좋은 안양’, 그런데 그런 좋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들이 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답례품이나 꾸러미사업 이런 데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뒤에 청년정책관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도 반영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FC안양 굿즈들도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고향사랑 답례품은 저희가 먼저 구매를 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김도현 위원 필요하면 구단에 요청을 해서 받을 거예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이미 다 구단에선 품절됐다고 떠 있는 제품들이 여기는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우리 안양시의 그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답례품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3년째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답례품을 짚어넣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제가 여기서 답례품 어떻게 선정되고 이러는 것,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말씀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양업체가 만드는 제품도 아니에요. 그 제품을 안양업체가 받아서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각 여러 기업들이 그냥 안양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이름만 올려서 답례품을,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품목을 짚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저는 다 표시해 가면서 챙겨 놨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충분히 연말에, 연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셔서 공유해 주시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3년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우리 안양에 31개 동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또 그들의 차후 개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자율방범대원들 전체적인 대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자율방범대원들 전체적인 대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관내 치안유지라든지 청소년 선도, 그다음 범죄예방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저도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을 쥐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방범대원들이 보면 요사이 여성대원들도 많고 또 방범대 이렇게 진짜 특별한 무슨 가스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망이로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경기도나 안양시가 뭔가 대안과 방안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경찰관이야 누가 덤비면 테이저 쏠 수도 있고, 총도 쏠 수 있고 가스총도 쏠 수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여성대원들, 남성대원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프로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자율방범대에 관한 모든 관리·감독 권한이 경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경찰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또 경기도가 이러한, 이분들이 좋아서 하는 봉사잖아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지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나 경기도가 경찰과 같이 협약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대원들에 대한 차후 개선을 자꾸 경찰에 요구해야 돼요. 국가경찰청에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보니까 차량유지, 휴일근무 야식, 시설장비, 워크숍 교육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좀더 추가하고 싶은 것 혹시 부서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글쎄 그분들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도 다른 봉사단체랑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상을 시켜 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 같으면 자율방범대 안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시민 애착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 아무 것도 안 줘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가 운영비를 1천 800만원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재현 위원 한 번에서 두 번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참여하는 것,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또 참석을 안 하면 거기서 또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외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많이 불리한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처럼 형평성에 안 맞다, 자원봉사. 안양시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율방범대는 특수한 업무야, 이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인정합니다.
○이재현 위원 특수한 업무입니다. 누구를 교화합니까, 누구를 선도 합니까. 학생들 잘못 선도 했다간 ‘아저씨가 뭔데요. 왜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도 하기도 참 힘들어요. 담배 피우고 있다가 뭐라 그러시면 요즘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가서 훈계도 하고 이런 적도 있지만 요사이는 많이 사회적인 이미지가 틀려 있어 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처사예요. 그래서 대원들의 차후 개선 문제는 꼭 필요하다. 특히 운영비 1천 800만원이 아니고 2천 800만원으로 올려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원들의 의복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경찰 예산이 주고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가 시스템에서도 경찰에 대한 차후 개선도 진짜 필요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차후 개선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국가경찰청에서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보호장구를 지급하라는 하달명을 안양에서 하세요, 부서에서. 아셨죠?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보호장구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비도 안양시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 이쪽에서 미리 말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특수한 봉사단체예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안전구나 안전화, 안전모 우리 혹시 안전화 사줍니까? 안 사주죠? 대원들 안전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복재를 구입할 때 안전화도 일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장갑이나 안전화나 보호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좀 잘못되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필요도 있어요. 어떤 안전교육이나 시민의식에 대한 고취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민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시민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자율방범대 대원들 보니까 만안구‧동안구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1년간 세부 활동내역에서. 우리 만안구는 14개 동이 있고 동안구는 17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만안구는 338명이고 동안구는 382명이에요. 3개 동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된다고, 이런 데서는 또 뒤로 빠지시네, 동안구가. 우리 만안구에 제일 많은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이 4동분들은 왜 이렇게 봉사정신이 좋아요? 40명이 있어요, 대원들이, 그 크지도 않은 조그만 동행정센터에. 이분들 상 줘야 돼요, 상.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삼덕공원 지킴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분들을 상을 주시라고요. 시민대상도 이런 분들 해서 찾아서 시민대상도 주시고 시장님상도 이런 분들한테 많이 주시라고요. 자율방범대 안양4동 진짜 멋있습니다. 안양7동 31명, 호현동 39명, 우리 안양2동 29명, 박달동에 26명 대원이 있네요. 이런 활동하는 대원들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도 주고 이런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장상·의장상 이런 것도 많이 주세요. 또 좋은 곳 있으면 기금 좀 받아 가지고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자꾸 말하면 길어지고, 자율방범대 요사이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 도색 부분이 많이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도 낡고 도색도 벗겨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개선할 저기는 있습니까, 방안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이 각 동마다 차량운영비를 연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26년도에 경찰에서 자율방범대 로고도안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경찰 쪽에서 전체 도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요새 안양시 대원들의 차량의 앞에 본네트를 보면은 열을 받아서 그런지 많이 벗겨지고 퇴색돼 있어요. 안양시의 이 로고가 찍혀 있고 안양시의 행정의,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단체 차량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름답고 깨끗한, 캐릭터도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이 교체 주기가 8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8년, 지금 8년 넘은 차량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8년 넘은 차들은 많습니다마는 그 주행이 12만킬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2개가 같이 8년을 경과하고 12만킬로를 초과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2만킬로 뛰려고 하면 보통 한 11년, 12년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자율방범대가 보면 식수 그리고 씻을 수 있는 음수대, 화장실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보완할 생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자율방범대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할 동하고 또 자율방범대하고 많이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겠다, 이런 식의 대답인데 좀 대답이 궁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게 아니죠, 제가 몇 번 지적했죠. 안양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다리 우리 안양 철교를 통하는 교가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거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또 그 땅은 안양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땅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용하기가 참 좋고 음수대 설치하기도 좋고 화장실 만들기도 좋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로 돌리는 식으로 예산이 부족한 느낌을 자꾸 주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사무소 이용하십시오, 저 길 건너에 식당을 이용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동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결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하는가 아시잖아요. 해결책을 하나라도 좀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가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를 설치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어쨌든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의 부지에는 어떠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 특히 1번가의 먼 화장실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차시설 부분에 화장실을 만들고 주변에 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대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향후에 우리 안양시, 진짜 연약한 환경 속에서 극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대원들한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겨울철 건강검진 및 코로나, 독감주사 이런 것 좀 주실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차후 개선이나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친목을 대원들 간에, 31개 동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의 어떤 혜택을 줘야 되냐면 안양시를 이용하는 주차, 캠핑장 쉽게 말해 시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양한 사기진작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원봉사라 해서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묶지 마시고 자율방범대, 해병대 이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까지만 하고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렸습니다, 과장님. 국제협력진흥기금 사업인데 6월 달에 저희 결산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결산 때 말씀드리기 보다는 행감 때 말씀드리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까지만 하고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렸습니다, 과장님. 국제협력진흥기금 사업인데 6월 달에 저희 결산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결산 때 말씀드리기 보다는 행감 때 말씀드리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기금 모집방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이동훈 아니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친선협회에서 시설보수비를 기금으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상 기금에서는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집행이 됐습니다, ’24년도에. 이 부분은 사실 보조금 사업 심의를 통해서도 걸러졌어야 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도 이것은 반납을 원래는 요청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장소를 개보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의과정에서부터 더욱 철저하게 기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기금을 보유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기금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게 부서의 필살기가 아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서도 알면서도 수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적 자체가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도 당시에 취소한 단체 중에 한 군데, 사단법인 하나 있죠? 여기 종교법인 아니에요? 종교법인일 겁니다. 이게 대부분 종교에서도 선교사업을 위해서, 아 선교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국제선교사업을 위해서 외국을 많이 순례를 하시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다른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목적과 의도가 조금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후원항목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의존할 게 아니고 본인들도 이런 목적이 조금 섞여 있다, 떳떳하게 후원금 받아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보조금 최소화해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금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 안 받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14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지금 저희가 전입금 마지막으로 입금한 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까지 사업안을 봤을 때, 아 죄송합니다. 지원사업 공고까지 말씀드리고, 신청기간이 ’23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25년도 사업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이 비슷한 시기였을 거고요. 26년도, 내년도 사업도 지금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내년도 사업은 내년 초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왜요?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1월부터 한 보름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것은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24년도, ’23년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쨌든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가 강조했던 것은 항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연도의 예산이 종결된 다음에 다음 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준수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공고가 또 나오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미리 어느 정도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공모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산금액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가이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진짜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예산이 또 포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초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미리 받는 것 보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과 기존에 신청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번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과 그 부분에서도 오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전에 우수한 사업들을 주요 발굴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단체별로 좀 참여의향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도 집행한 것 같은 경우도, 아 ’23년도부터죠? ’23년도부터 2개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었다가 또 ’24년도에 불용액이 생기고 ’25년도도 불용예상액이 있고, 그렇게 계속 재정건전성을 헤치는 이런 기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이것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법정기금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알기로는 ’28년까진 기금 전체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통합할 때에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회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공공회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가게 되면 또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28년도 이후부터는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누적액이 얼마 정도가 있는 거죠? 10억 예치금 빼고?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것을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자수입 제외하고 매년 예상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부서가 잘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 외적으로 누적액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연차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계획서에 담아서 신규사업 발굴 요청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외국을 방문하거나 내방했을 때 쓰이는 나쁜 말로,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잔치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국제외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금년도 사업 중에 이태리하고 문화 오페라 교류 또 라오스랑 청소년 문화교류 이 부분도 추가돼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다변화되는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더 잘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 급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 급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한 과장님한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한 과장님한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안전, 안양시의 안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사건‧사고는 큰 것은 없어도 그래도 보면 중간중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였고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보면 사건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신안산선 붕괴 이후 우리 안양시의 대처방안이 적절했는지, 좀 미흡한 점은 뭐였는지, 시민들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 이런 것은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신안산선 사건을 제가 보고, 여기 와서 최근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사고원인이 일단 포스코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저희 시에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지금 상인들한테 영업손실 같은, 그다음에 저쪽 지역에 대중교통 통행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좀 수습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건이 됐을 때는 광명시와 저희 시가 재빠르게 좀 움직여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도 진행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보상문제 이런 것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보상도 저희가, 안양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그다음에 저쪽 우리 상인들과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상에 대해선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신안산선 붕괴 이후에 안양 시민들의 직접적인, ‘직접적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직접적이지 않다, 광명시 쪽에 치우치게만 말하는데 안양시 친목마을, 호현마을에서 100미터 정도가 안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아주 짧은 중앙의 도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광명시 입장에서도 얀양하고 광명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안양도 마찬가지고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서 광명시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꾸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현안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을 현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따 여기 이주빈 국장님한테도 묻겠는데, 그 당시 담당부서였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해를 방관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시민들이 굉장히 개인, 혼자서 포스코하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는 당연히 영업손실이 컸고 주변의 카센터, 공장 큰 것들도 영업손실이 컸습니다. 인근 주변에 주민자치위원장, 호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이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 샤시 사업을 크게 하는데 거기 단돈 1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여러 상권이나 조그맣게 공장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일대일로 논스톱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 따라다닐 수도 없는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방관하더라 이러한 큰 사고가 났는데 너무 도와주지를 않더라’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대응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친목마을은 친목마을대로 나름대로 각자 대표단을 꾸려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는 거들먹대면서 크게 관여를 안 뒀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호현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너무나 내 생업이 바쁘고 이런데 여기에 다닐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해 버렸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방관하는 이런 자세. 신안산선이 크게 붕괴됐고 대문짝만하게 톱뉴스로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을 챙기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들었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사고 발생 이후에, 저도 제가 호현동 지역을 근무해서 알지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치상으로 광명시이지만 저희도 그 사고 발생 이후에 바로 우리 동이라든가, 우리 도시국이라든가 저희가 다 합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찾고 또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광명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건의할 부분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당시는 대응은 했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는 좀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 피해가 없도록 일단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다할 겁니까?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버럭 화를 내야 돼요, 제가. 시민들한테, 우리 지금 말씀은 적극적인 대응도 안 했고 보상협의에 나서지도 않았고 상인들의 피해조차 파악을 안 했어요. 파악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가 그것 관련 도로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그렇게,
○이재현 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이 부분은 직접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관로를 통해서 제가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우리 안양시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 피해에 대한 중 정도 또 상업에 피해 본 것, 쉽게 말하면 카드 매출. 상권에 이런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챙겨주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 광명시 같은 경우 대응을 해가지고 광명시 자체적으로 포스코하고 민원상담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는 민원상담을 받지를 않았어요.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제가 그 당시도 없었지만,
○이재현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받지 않았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동에서는 민원 관련 접수는 받았는데요.
○이재현 위원 민원접수 받은 것도 갖고 오세요,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식의 비협조적인 안양시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옆의 지자체는 이렇게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포스코하고 해결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랬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지역, 지금 주민들 중에서도 보상을 일대일로 받았는데 너무나 성의 없게 보상을 받다 보니까 속이 타는 사람이 많고요. 심지어 거기 카센터, 큰 카센터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보상을 받았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포스코에서, 사건‧사고가 난 것 아시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이재현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경찰 고발된 것도 아시죠? 국장님 아시죠? 몰라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역주민이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오셔 가지고, 포스코에서 두 분이 오셨답니다. 오셔 가지고 건장한 남자가. 뭘 얘기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드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한 말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그 아드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 화가 난 거야. ‘사과하십시오’라고 그러는데, 가려고 해. 그래서 문을 닫고 ‘사과하시고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경찰에다가 감금이라고 고소한 내용 맞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이렇게까지도, 민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원이 가서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방관한 것에 대해서, 왜 마이크가 왜 이래? 소리가 들립니까? 방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마음적으로 찔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 다 갖고 오시고요. 우리 안양시 대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우리 안양시가 붕괴 이후 대처한 부분 싹 갖고 오세요.
제가 그날 회의 장소에 참석했거든요? 포스코하고 다 올 때?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 이해 가시죠? 지역주민들은 모든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공직자들은 한마디를 안 하셔요. 제가 그때 나오면서 국장님한테 광명시는 주민들 피해사실을 설문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포스코에서 ‘대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양시도 광명시 포스코, ‘광명시 쪽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오면서 우리 도로국 국장한테 ‘우리 시도 주민들 민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했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민원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안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자료 갖고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시고요. 제가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날 회의 장소에 참석했거든요? 포스코하고 다 올 때?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 이해 가시죠? 지역주민들은 모든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공직자들은 한마디를 안 하셔요. 제가 그때 나오면서 국장님한테 광명시는 주민들 피해사실을 설문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포스코에서 ‘대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양시도 광명시 포스코, ‘광명시 쪽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오면서 우리 도로국 국장한테 ‘우리 시도 주민들 민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했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민원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안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자료 갖고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시고요. 제가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그것 총무과에서 주관 하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총 두 가지 일전에 요청드렸는데 일단은 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해빙기랑 우기 대비로만 이렇게 특별점검을 나가고 계셔요.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총 두 가지 일전에 요청드렸는데 일단은 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해빙기랑 우기 대비로만 이렇게 특별점검을 나가고 계셔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에 저희가 건설현장, 건축현장 점검을 몇 개 부서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건설현장 자체가 부서별로 좀 방대해서 저것은 제가 다시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과 위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래서 이것을 차이점을 좀 두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소규모 건축장 같은 경우는 동안구 건축과, 만안구 건축과에서 상시점검을 하는 거고. 특별점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나 인명피해나 사회재난이 일어날 가능성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시찰을 나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것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일단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세심하게, 건축공사장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사항을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우기, 해빙기를 이렇게 현장의 특별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이것은 지침상에도 그렇고요. 또 상부기관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지시에 의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기 그리고 해빙기, 그 2개 공통점은 어쨌든 지하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점검을 나가는 거죠?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내 철도공사 장에서 관련해서 담당부서로 보낸 공문인데, 전부 다 지하안전이에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주변 공사장에 대한 현장관리라든지, 사실 우기 철 되면 상부에 있는 도로 쪽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안전이라고 대개 관념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것까지 좀 볼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지하안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부서가 이렇게 동절기, 우기 때만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나 봤더니 안양시에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어떤 법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상위법이요?
○이동훈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상위, 다시 좀,
○이동훈 위원 지금 저희 조례가 어떤 법에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취급하고 있는, 아이, 취급이래.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상급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 내의 상급기관은 어디예요? 행안부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행안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가 안전정책과에 가 있죠? 안전정책과에 시설직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원 중에.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시설직이 6급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토목이 7급 이하는 다섯 분 정도 근무하십니다.
○이동훈 위원 전체 정원에서 그래도 한 2분의 1 정도는, 2분의 1은 조금 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저희 부서에? 아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31명이 근무하는데, 소수 인원입니다. 팀장까지 합쳐서 다섯 분 정도.
○이동훈 위원 아, 시설직, 시설직만 다섯 분? 나머지는 인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다 행정직이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니, 행정 있고요. 그다음에 방재가 다섯 분이 계시,
○이동훈 위원 방재 쪽도 들어가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분들께서도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에 위임하는 사항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다양합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첫 번째로 배수지 관리나 이런 점검들도 대부분 다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상황으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다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하안전에 관련된 게 왜 안전정책과로 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혹시 역사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글쎄, 역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조례가 저희 부서 소관으로서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저 조례를 가지고서, 법률 가지고서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네요.
제정을 ’24년도에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대부분 다 토목과 건축 현장관리에 일상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특별점검을 통해 전문가를 대동해서 상황을 체크해야 되면 사실 상황부서에 있든가 아니면 감사반에 있든가 약간 좀 그런 부류에서 능동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써 본인들, 시설직들이 많은 데에서 맡아야 되는 조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자가 들어가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맡아라. 서로 ‘핑퐁’ 하지 않았습니까?
제정을 ’24년도에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대부분 다 토목과 건축 현장관리에 일상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특별점검을 통해 전문가를 대동해서 상황을 체크해야 되면 사실 상황부서에 있든가 아니면 감사반에 있든가 약간 좀 그런 부류에서 능동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써 본인들, 시설직들이 많은 데에서 맡아야 되는 조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자가 들어가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맡아라. 서로 ‘핑퐁’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저희 부서 소관으로 됐는지는 솔직히 지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시설직도 부족한 현황에 하루에도 수십 군데 돌면서 다 점검하기도 바쁜데 이게 우기, 해빙기 때 현장 돌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인력 낭비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해만 보더라도 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24시간 다 대기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동훈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가중돼 있으면 상급부서가 어딘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시고 조례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가 너무 ‘안전’이라는 그 관념적인, 포괄적인 단어 때문에 모든 업무를 떠맡고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시설 건축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나 안전정책과죠? 사회재난이 터졌어요. 어디 부서가 책임집니까? 안전정책과죠? 그만큼 중요하고 안양시의 모든 재난상황과 안전 상황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안전정책과인데 일 하나 터지면 안전정책과는 또 공중분해 되는 거죠.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다들 업무 포화 상태고, 인원 정원제 때문에. 밥 먹었더니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원제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안 맞는 이원화된, 삼원화된 이런 업무들은 저는 부서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공감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부하 직원분들, 직원분들 의견 수렴해서 빠르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무요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6년도부터 감축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신, 지금 답변서를 쓰시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무요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6년도부터 감축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신, 지금 답변서를 쓰시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그것은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감축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도 위원님 질의하기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지금까지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부서에 정원 책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정도의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지를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원제와 그다음에 인건비 줄이는 방안도 다 검토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상황이 안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뿐더러 저희 행정청이 아닌 어디 경찰청,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병무청입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경찰 쪽이든, 소방 쪽이든 다 사회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있습니다, 그것.
○이동훈 위원 그쪽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게 지금 절실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감축 계획을 잡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네 가지.
○이동훈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일반행정지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관, 항상 인력난이니까. 그리고 보건소, 언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도 부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로 보이는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희가 검토 중인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 두 가지의 분야 쪽은 인원에 대한 감축은, 또 여론도 저쪽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쪽 분야 쪽은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했고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들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일하시거나 저희 시민분들의 복리증진 또는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맡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시 적소에 부족하지 않게끔 부서에서는 상시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저희가 산업, 아, 죄송해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 1월 1일 자로 200명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월별로 아니면 일자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계획 세우셔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혼란 없게끔 내년도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잡아서 하고 또 수급 인력도 내년에는 줄여서 병무청에다가 요구할 사항도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무 감축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22년도 침수 때에도 고생하셨고 작년에 농산물 무너졌을 때도 과장님의, 당시 소장님의 판단으로 어쨌든 인명피해는 안 났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재난상황이나 실시간으로 안양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늦지 않게 바로 즉시즉시 이렇게 상황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행감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날씨 요정으로 불리고 계셔서. 소장님께서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교대 근무하시는 관련 직원분들께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복무기관 괴롭힘, 재지정 요구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접수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자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복무기관 괴롭힘, 재지정 요구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접수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자료 보고 계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복무기관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근무기관과 일하는 사람의 합도 잘 맞아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일반적으로 단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을 쭉 보면 반복적으로 근무지 재지정이 일어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근무지 재지정 일어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원인을 아주 깊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 당시 때 사회복무요원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복무기관을 바꿔주는 일만, 사례가 많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상황을 단정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재지정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22개월,
○김도현 위원 2년이 조금 안 되죠? 저도 정확하게는, 헷갈리기는 하는데. 아마 2년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일반 현역병보다는 복무기간이 좀 길고요. 그런데 보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쭉 봤을 때 연이어서 근무지 재지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기관들은 많은 인원들을 배정받는 곳은 아닐 테고 1명 내지 2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곳일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근무지 재지정이 일어나면 사실 여기서는 주간보호라든지, 이 이용자들 혹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좀 손에 익어야 되고 또 이 업무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해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함으로써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에도 우리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2년 연속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근무지 재지정이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에 대한 조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복무 취지, 그런 업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은 없는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동의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어차피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우리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복무요원을 직접 관리하시거나 이 해당하는 기관들을 직접 통제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여기서 더 길게 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기관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연말에 좀 하셔 가지고 말씀 좀 주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대상 재난대비 실전훈련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같은 고위험 시간대에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은 고위험 시간대에 훈련은 진행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대상 재난대비 실전훈련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같은 고위험 시간대에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은 고위험 시간대에 훈련은 진행하신 적이 없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날씨에 의해서 폭우, 폭설 이런 것으로 인한 사고도 있고 또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대비 실전훈련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훈련. 특히 고위험 시간대, 야간이나 휴일 같은 이런 대비훈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과장님께는 아니지만 부서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재난대비 실전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훈련들. 인원, 참가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적게는 5명, 4명 그다음에 상시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또 토론, 토의. 이것도 훈련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가상훈련이라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아닌 서류상으로 앉아서 토의하는 그런 가상훈련도 있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23년과 ’24년은 어쨌든 그런 가상훈련까지 포함해서 일곱 차례씩 훈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건밖에 진행을 못 했고, 혹시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상 훈련을 잡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7건씩 평균적으로 진행하던 여러 가지 대비훈련을 올해는 4회밖에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이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횟수가 줄은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갖고요.
○김도현 위원 다양한 형태의,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도 뭔가를 보조하실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보충설명 주시겠어요?
네, 보충설명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횟수가 준 사유는 상반기 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때 같이 통합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횟수가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안전한국훈련,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상반기 때.
○김도현 위원 상반기에 하신 게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하신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그게 복합적으로 하는 바람에.
○김도현 위원 그런데 풍수해랑 산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인가요? 재난의 형태가 다른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니, 거기에다가 더 포함을 시켜서 훈련을 했다고,
○김도현 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답변서에 써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온전히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도시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온수관 파열, 싱크홀, 기타 환경들의, 낙후된 환경들로 인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화재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염두에 둔 그런 훈련들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답변서에서는 뭔가 계획적으로 재난을 가정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정말 시민 안전을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계획들도 연간계획,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포함시켜서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일이나 야간을 염두에 둔 고위험 상황에 대한 훈련들, 반드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잘 준비해서 알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다양한 상황을 좀 염두에서 계획적으로 짧게는 3년, 5년 이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같이 좀 토론하시고 지혜를 모아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유형별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올해 것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온수관이 파열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므로 인해서 온수 공급, 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들이 있었어요, 세대들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수도 재난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것은 포함이 안 되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재난에 포함되는 경우는 뭐예요? 수도, 먹는 물 재난 이런 것들은?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쉽게 말하면 공급이 안 돼서, 피해가 직접,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되거나 이래 가지고,
○김도현 위원 단수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범계동 것 말씀하시는?
○김도현 위원 예, 예. 호계동 일부 가정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올해요?
○김도현 위원 얼마 전에 식품관 앞에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것은 열 배수관이라고 그래서 난방 쪽입니다.
○김도현 위원 온수 공급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그러니까 난방, 온수난방. 그것은 온수, 그때 배관, 난방 쪽이라서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난방만 안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제가 이틀, 3일 동안 거기서 긴급상황을 유지했는데 솔직히 단수됐다는 저쪽은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도로 재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도로 재난이 되는 걸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너무 폭넓게 말씀하셔서 도로 재난은,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자료를 주셔서 도로 재난이 1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나 각종, 이번에 온수관 같은 경우도 도로 자체가 아예 통제가 돼서 이틀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도로 재난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도로교통 통제 갖고는 저희가 재난으로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도로 재난이 인정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대표적인 게 아까같이 대형 싱크홀 같은 것 파손이 돼서 도로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이번에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신 자료에 우리는 사회재난이라고 해서 전기, 수도,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재난의 범주가 여기서 표기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인식과 행정에서 말하는 재난의 정의가 다른 경우에는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한 정의를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좀 여기 보충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지금 자료 받은 사항은 사실 좀 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사고라는 개념을 크게 잡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이것은 조금 위원님이 납득을 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
○김도현 위원 제가 한번 잘 이해해 볼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대충 자료 보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광범위한 사고다, 이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사회재난이 총 69가지가 있어서 아주 세분하게는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좀 어렵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게 궁금증을 갖게 되고, 지금 말씀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어제 홍보기획관을 했을 때 홍보기획관 홍보방침 종합계획 1번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알림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1번 목표였어요. 그럼 홍보기획관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이 있는데 그럼 이 기준에 따른다면 사실상 올해 우리가 지금 특별한 재난상황이 1건도 없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각종 재난과 관련된 어떤 홍보를 일상화하겠다라는 비전 자체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재난과 홍보기획관에서 말하는 그 재난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재난과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이 과연 얼마만큼의 괴리감이 있는지가 저부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일단 이것은 제가 지금 더 질의드려도 충분히 토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장애인이나 고령층들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장애인이나 고령층들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경보방송, 재난문자 보낸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난안전과, 이것도 홍보기획관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전달체계도 홍보기획관의 그런 여러 가지 홍보방침과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어제 앉아 계셨으니까 대략적인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시민 인식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좀 분명히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한 재난안전정보 전달체계, 그게 우리 시의 홍보정책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시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일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신안산선 붕괴사고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제 답변자료 보시죠. 25명. 아직 구성일이 상황 종료 시까지인데 최근에 TF 대응 모임이 있었어요? 아니면 회의 같은 것 없었나요?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신안산선 붕괴사고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제 답변자료 보시죠. 25명. 아직 구성일이 상황 종료 시까지인데 최근에 TF 대응 모임이 있었어요? 아니면 회의 같은 것 없었나요?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10월 달 정도에,
○윤경숙 위원 10월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불편사항들을 청취해서 그것을 TF팀에다가 조치사항을 다 전달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주셔야죠, 자료에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것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민원접수현황, 처리현황. 이게 지금 TF 구성 이후 이렇게 질의요지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한 장짜리로 너무 성의 없게, 솔직한 말로 한 장짜리도 이 행감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짜깁기 해가지고 그대로 주셨으면 참 성의가 너무 없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말 처리결과도 읽어 보면 완전히 안양시 역할은 안양 시민들의 보호에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확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 우리가 피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양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자식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처리결과도 읽어 보면 완전히 안양시 역할은 안양 시민들의 보호에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확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 우리가 피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양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자식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신안산 붕괴 이후에 저희 시가 대처가 조금 미비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윤경숙 위원 그렇죠?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남의, 우리 자식들을 남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광명시 쪽으로 거기서 알아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처리결과에서 읽힐 수 있었어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그 민원 고소, 민원인 고소 건도 그래요. 포스코 지금 거기하고 우리 안양시 민원인하고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사적인 관계, 형사적인 수사 영역에 해당돼서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데. 아니 그 원인은, 원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어떤 민원사항일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길에서 그냥 포스코하고 우리 안양시 주민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민원인이 억울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조금 파악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를 앞장섰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아직 1월 14일까지로 남아 있으니까 안양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TF팀도 상황 종료 시까지니까 조금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책자로다가 질의가 가능해서요.
행감자료 237쪽을 한번 보시죠. 237쪽을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딱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종시설물 지정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똑같죠?
행감자료 237쪽을 한번 보시죠. 237쪽을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딱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종시설물 지정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똑같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2019년 7월 19일, 7월 9일로. 똑같이 3종시설물 위험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2개 건물을 보면 연립은 완전히 3종시설물 지정하고 나서 등급이 E등급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그러고 지금 똑같은 지정일에 D등급을 받은 근린생활상가는 지금 아직도 석수역 앞에 버젓이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윤경숙 위원 자, 이 차이가, 준공일을 보면 차이가 9개월밖에 안 돼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연립은 전 세대가 이주 완료돼서 빈 건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준공일은 9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아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주 날카롭게 시민들이 지금 위험, 하나는 이주해서 빈 건물이에요. 그러면 3년, 1년에 세 번씩 점검을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 세대가 이주 완료해서 비어 있는 건물은 2025년 10월에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상가 다니는 이 위험한, D등급을 받은 이곳은 곧 E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할 건가요?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 보면 똑같이 2025년 3월, 2025년 6월에는 똑같이 했어요, 위험 건물을. 그런데 왜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상가 여기는 안 했을까요, 안전점검을? 예? 도에서 특별점검 나왔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를? 말씀하셔도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까 태일연립 D동은 2025년 10월 달에는 도에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고요.
○윤경숙 위원 2025년 10월은 도에서? 경기도에서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윤경숙 위원 경기도에서 그럼 E등급만 했겠네요? E등급.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D등급은 언제 할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해요, 오히려. 자, 경기도에서 했어. 거기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사람이 지금 살지, 완전히 그냥 아슬아슬하게, 준공일도 그렇고 지정일도 그렇고 완전 비슷비슷한, 위험한 이 지역은 안양시가 개입해서 해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에,
○윤경숙 위원 내년 3월이요? 동절기 대비는 안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희가 동절기도 하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향후 계획이 언제냐 해서 지금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예상합니다.
○윤경숙 위원 내년 3월로 예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자, 점검내역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위험시설물로 등록되면. 그럼 올해 3월, 6월 두 번 했어요. 그럼 한 번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에 해요? 세 번인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소홀히 했는데요. 이 점검은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안전정책과 아닌가요? 안양시 내의 위험한 시설물?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닙니다. 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럼 그 부서에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왜 연 3회인데 두 번만 하고 아직 안 했는지를?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맞나요? 이것 지금 위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윤경숙 위원 건축과에서요? 그럼 건축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건축과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42쪽 한번 보세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확보율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만안구는 215퍼센트인데, 확보율이. 동안구는 517퍼센트. 확보율이라는 것은 대피가능 인원수다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만안구는, 확보를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그리고 242쪽 한번 보세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확보율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만안구는 215퍼센트인데, 확보율이. 동안구는 517퍼센트. 확보율이라는 것은 대피가능 인원수다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만안구는, 확보를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확보를,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경숙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율. 우리가 392퍼센트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일단은 100퍼센트는 저희가 2배로 다 확보는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만안구의 저조한 사항은 주로 공공시설, 지하차도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안이 조금, 동안이 높은 사유는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에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 쪽은 아파트가 좀 비율이 적어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초등학교 공공시설 과거에 우리 민방위, 과거도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사용했던 부분에 철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초등학교가 2021년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내가 서두에 좀 읽어 주려고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철거 관련사항에 대한 자료요청한 이유는 안양시 공유재산을 처분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산인 만안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철거가 너무나 편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고요. ‘공유재산법’에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명시가 정확히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재산이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 재산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안양과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민방위 교육시설이 붕괴가 됐어요. 이 붕괴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붕괴는 인위적으로 붕괴된 것은 아니고요. 공사과정에서 붕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공사과정에서 붕괴가 됐어요. 이 붕괴된 시설은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입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붕괴가 된 데, 주변에 안양시에서 그린스쿨, 무슨 그린스마트스쿨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좀 깎아내리면서 포클레인 하다 보니까 지붕 천장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천장 뚫린, 혹시 사진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저것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천장이 뚫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써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당연히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학교 측에다 돌려줘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과정은 어차피 그때 만안구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용도폐지가 된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당시 때에 다시 대피시설을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 과장님, 분명히 이것 하기 전에 선서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한다든지, 잘못 말하면 처벌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저 또한 말을 잘못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받아 본 이 서류를 봤을 때에는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좋은 시설이에요.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좌석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뭐하지마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김경호 과장님이었었던가? 박경호, 박경호 과장님이 지금 상하수도소장님으로 가셨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그 부서였었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기업경제과였어요? 아, 그럼 그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상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을, 거기가 평으로 치면 한 200평이에요. 그래서 안양시 공유재산이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이것이 바로 교육청 회계과, 민원봉사과에서 2022년 7월 26일 날 민방위 대피시설을 철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교사동 증축을 위한 민방위대피소를 증축하다가 철거요청이 들어오니까 교육청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에 또 상의가 있었나 봐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을, 거기가 평으로 치면 한 200평이에요. 그래서 안양시 공유재산이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이것이 바로 교육청 회계과, 민원봉사과에서 2022년 7월 26일 날 민방위 대피시설을 철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교사동 증축을 위한 민방위대피소를 증축하다가 철거요청이 들어오니까 교육청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에 또 상의가 있었나 봐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재현 위원 24년 4월 9일 날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요청, 교육청에서 우리 안전행정국으로 같이 또 상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2024년 4월 28일 날 민방위 대피시설 상부 슬라브 천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슬라브가 무너졌던 것은 공사 중에 주변 여건을 많이 흙을 파다 보니까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붕괴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붕괴가 됐을 당시 민방위시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큰 사고가,
○이재현 위원 났죠? 평상시에는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 거기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했고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로서 우리 안양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피장소라고 해도 돼요.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만큼 잘 만들어진 대피장소 안양시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있습니까, 혹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없습니다.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넓고 사용하기 좋은,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피시설, 또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을 ’24년 4월 28일 날 붕괴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회 추경에 민방위 대피소가 이제는 많이 낡고 노후해서 아주 안 좋으니까 1회 추경에 안양초등학교 내에 공공시설을 철거를 해야겠다고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붕괴됐는지, 여기서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예산이 8억 4천 87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민방위시설이 좋은 의도로 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로 사용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향후 미래적인 학교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 이 좋은 사업 해야지요, 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 당시 보고 체제를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님, 그 당시 때 상황을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룬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깊숙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시설 부대비용 시험 수수료, 공사감독, 출장여비, 피복까지도 지원에 들어와 있어요. 시민의 돈이 이게 무슨 세금이 어디 과장님들 마음대로, 국장님들 마음대로 해야 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양시의회를 속인 거고요. 시민의 세금을 축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안양초등학교에서 공공용지시설 반환통지를 안양시에다가 보내왔어요. 우리 시에서 사용 중에 있는, 아 보내온 게 아니고 우리 안양초등학교에다가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안양시. 우리 시에서 사용 중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내에 공공시설 반환코자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잘 처리해 주십시오. 통보문을 보냈어요. 김경호! 과장님, 아니 박경호 과장님, ’24년 5월 10일 날. 업무를 태만하신 겁니다. 업무태만이에요, 이것은. 봉급에서 까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고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하지 못해요. 이 공유재산 이것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확인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안 내부결제 해가지고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굽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시장님,
○이재현 위원 네. 시장의 허가 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제56호로 규정이 되어 있고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만큼은 교육청에서 반환을 해달라고 해도 민방위 대피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환을 못 해요. 예전에 우리 안양시와 학교 측하고 이것도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협약,
○이재현 위원 네. 협약, 사용기간은 민방위 지하 대피호, 그 당시에는 대피호라고 그랬습니다. 대피호 존속 필요시까지 한다, 존속 필요시까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민방위 대피소로 쓸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자료에도,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안양시장이 우리 거라는 또 공유재산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육청에다가 매몰비까지, 부시기는 공사 현장에서 부셨는데 이런 매몰비까지 줘버렸어,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셔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이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에서 이 자체가, 용도가 폐지가 돼서 기능이 일단 상실된 것에서 이 공유재산 그 자체가 약간 의미가 많이 좀 소멸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현 위원 왜, 다시 한번 폐지? 뭐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기 전에 만안구에서 이 민방위시설 자체가, 용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민방위시설의 용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민방위시설 자체가 많이 낡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보수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용도가 폐지되면 그 자체가,
○이재현 위원 아니, 무슨 폐쇄가 됩니까, 민방위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 폐쇄가 될 수가 없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사업하기 전에, 저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사업하기 전에 민방위시설 자체가 용도가 폐지가 돼서,
○이재현 위원 왜 폐지가 되냐고요, 민방위시설인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글쎄, 저도 폐지 사유 솔직히 파악이 안 됐는데 폐지가 돼서,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만안구에 김산호 국장님께서, 그때는 구청장님께서 만문현답을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문현답을 할 때 민방위장소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방위시설을 향후에, 그 향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7월 26일 날 민방위시설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학교 측에서, 교육청이겠죠? 만안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런, 향후에 좋은 의도로 쓰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만문현답하면서 그 장소를 가보니까 조금 낡고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거기 단체들이 체육도 못 하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학교 활동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라해졌겠죠. 그런 사항 말씀드리려 그랬던 거죠?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지금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민방위시설 자체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이다, 우리 안양 시민의 재산이다, 또 민방위시설로 쓰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왔다,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사용을 못 했을 뿐이고 그 향후에 학교에서는 2022년도부터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안양시한테도 그런 스마트스쿨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서로 통보도 안 했어요. 여기 나온 겁니다, 책자에.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책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공사를 하면서 붕괴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담당부서한테 정확한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담당부서가 저한테 잘못 말했어요. 어떻게, 위원님, 이런 계속 부식이 돼 가지고 거기를 폐쇄하고 누수가 되고 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붕괴가 됐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고 또 이 시에 사용하던 민방위시설을 왜 학교에다가 사업을 부수는 매몰비용까지 줘가면서 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 상 이게 학교,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안양시에 재산이다, 안양시의 토지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소유다라고 공문까지도 보내왔어요. 이렇게, 2024년 5월 14일 날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양시는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진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한 점 의혹 없도록 보고를 해줘야지 위원님들도 판단해서, 그것이 잘해야 됩니다. 못 해야 됩니다라고 또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다 작성해 놓고 뒤에서는, 뒤라 그러면 어디인지 아세요? 뒷방, 사랑방에서는 모색을 꾸몄다는 거야. 뒷방에서는 주겠다고 다 얘기해 놓고 위원들한테는 부식이 되고 누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우리 안양시에서 안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까지 받았어요, 박종준 변호사한테. 변호자문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민방위시설을 원상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중 원장 이재현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솔직히 저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까지 주지 않아야 되고 「지방자치법」56조2항에 공유재산의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상 변경 승인을 할 경우엔 복구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한테 준 자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그냥 스마트스쿨 거기 하는 데다가 다 퍼주고 또 민방위시설을, 안양에서 최고 좋은 이런 입지의 민방위시설을 버려 버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하는 이런 부분을 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거기서 방과 후 학교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공직자가 이제는 공유재산이나 안양시의 예산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이것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 말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 과장님이 나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지금도 계시지만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안양시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안양시에 사과해야 되고요. 그 당시 김산호 구청장님도 사과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양시 세금을 헛되이 쓰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요지 보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요지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자료는 봤는데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힘드실 텐데.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거지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거지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가장 화재위험으로 노출된 겨울철이에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겨울철,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데 특히 지하 공간에 1∼2분 만에 연기가 급속히 퍼져 가지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최근에도 타시에,
○위원장대리 김정중 있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출입구를 못 찾았어요, 출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등이라는 게 ‘점점점’ 해가지고 출입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빔으로 쏴가지고 화재 시 설치가 이렇게 쭉쭉 방향을 가르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레이저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런 것들이 법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나 지하에?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봐서 그런 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특히 지하 그리고 우리도 터널이 한 3개 있죠? 2개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2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 터널 또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우리 공공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농수산물에 있을 때 레이저빔으로 수산동 쪽에다 지금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비용이 워낙 비싸서 못 하고 온 점 좀 아쉬운데 저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레이저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도등, 그 입구에 대한 유도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은 염두에 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왜 이 보험이 ’24년도하고 ’25년도를 보면은 왜 ’24년도에는 개물림 사건이 이렇게 많았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저도 이 담보 과정에서 보니까 개물림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요새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특히 개와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끝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게 발생된 게 개물림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24년도는 개물림이 9건이었고 ’25년도는 23건이에요, 개가 물린게. 그런데 ’24년도는 왜 이렇게,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 이게 이 보장내역을 보면 2024년 3월 19일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그 기간에 다치게 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되어 갖고,
○이재현 위원 얼마 정도 보상이 나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개물림이요?
○이재현 위원 네. 20만원?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24년도는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지금 ’24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재현 위원 ’25년도는 그럼, 23개.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것은 15만원으로 단가가 좀 떨어졌고요. 한 번 개한테 물릴 경우에 15만원씩 나가는,
○이재현 위원 왜 ’24년도는 20만원을 주었는데 ’23년도는 왜 15만원을 줍니까? 같은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이것은 보험회사와의 담보계약 때,
○이재현 위원 이게 담보계약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보장성이 퇴색됐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화상, 수술, 상해, 여러 가지가, 전동킥보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험이 시민들, 20만원이고 15만원 이것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 시민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여기 정보통신과가 안 계신가? 이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님 금방 알 텐데 우리 안양시 민방위시설에 배터리 교체 아시죠, 배터리 교체.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충전지, 이번에 국가적인 사고도 낫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 내구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충전지의 내구연한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보통 8, 9년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이재현 위원 장비가 8년에서 한 10년 되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경보시설 9년,
○이재현 위원 배터리는 3년에서 5년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착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보면 4동·박달동·비산동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장비 내구연이 길어요, 연식이 보면. 경보장치가 오랫동안 교체가 안 된 건지 보수가 잘되어 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연간단가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연간단가 꼭 해야 되겠나 또 한번 의심이 가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정보통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연간단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 생각해요. 장비 고장 안 나요. 잘 고장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간단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새 장비를 가지고 무슨 연간단가 하고 점검을 합니까? 할 필요 없죠. 만약에 8년, 한 6, 7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그냥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항상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인데 그날 저도 새벽에 나와서 붕괴 전까지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날 저 눈 자체가 폭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하중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자연의 힘에 지붕이 붕괴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 붕괴 원인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사진을 ’24년도에 행감할 때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았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말을 다 줄이고 고생하십니다,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한 거고 또한 인명피해가 안 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식의, 왜냐 하면 거기는 아침부터 상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새벽부터,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엄청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구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하고 우리 과장님에게, 국장님, 우리 과장님 상금이나 상 같은 것 주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없다고 시장님 맨날 동네마다 사방팔방 꽹과리 치듯이 말씀을 엄청 하시거든.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 주든지 포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포상 안 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되고요. 진짜 포상을 주셔야 됩니다. 인명피해가 안 난 부분은 포상을 줘야 되고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관리부족이다, 왜, 그 안에 청과동, 채소동에 가 보면 이렇게 천장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빔이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빔 자체가 어떠냐고요, 그 당시 봤을 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저도 행정직이라 전문적으로는 그 빔 자체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구조 자체가 오래돼서 조짐이 조금 들리기는 했었는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갈 때마다 천장을 쳐다봐요. 왜 천장을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빔 자체에 중간 기둥이 없이 굉장히 길게 가는, 그 굵기가 파이가 약한 것으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보면. 그 사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파이가 약한 것을 넓게 분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데, 불안한데 하면서도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매년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천장에 지붕공사도 하셨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도 안심했어요. 그런데 하중이 무거워서 그것도 생각해야죠, 안전 진단하는 분들은. 왜,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불러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 업체를 몇 년 동안 계속 안전진단을 거기다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농산물 간단하게 지붕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안양시가 사고가 나고 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진짜 이러한 부분의,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청사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적인 진단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안을 오래 전에 하고 싶었어요. 왜 농수산물을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됩니까? 왜 그 자리에 지어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아,
○이재현 위원 땅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저기 공용도매시장에 보면 저희 시는 엄청난 면적과 건축물이 해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시간 없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이전 부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땅이 없다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땅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예. 이전 부지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왜 땅이 없습니까? 박달동, 미래 박달스마트밸리, 옆에 호현동 친목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붕괴된 데 그 옆에 호현마을이 있어요. 그 호현마을에 농수산물의 두 배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농수산물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땅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은 평당 고시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평당 고시가가 옆에 건물을 짓는 거면 한 4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호현마을은 300만원, 500만원도 안 돼요. 4천만원 그런 땅들을 안양시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수산물을 꼭 부서진 그곳에 짓는 것보다 새롭게 잘 지어 가지고 광명‧시흥‧안산‧안양 이러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에요. 꼭 그 자리에만 짓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에 질의하기 전에 허락해 주신다면 청년정책관에 답변서 하나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가능합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리는데요. 302회 임시회 중에, 예산심사 중에 그 청년공간 예산이 좀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2천 395만 7천원 감액에서 2천만원을 추가 감액해서 4천 395만 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당시 302회 임시회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감액된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 내용은 고립은둔 청년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추경에서 삭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1번가에서 지금 고립은둔 청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이 사업계획 내용과 의회에서 두 차례 예산안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유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바로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리모컨 좀 갖다주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가변석 설치공사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먼저 간략하게 가변석 설치공사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바로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리모컨 좀 갖다주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가변석 설치공사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먼저 간략하게 가변석 설치공사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절차를 갖다가 선과 후가 좀 바뀐 경우가 있습,
○채진기 위원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적법.
○체육과장 송기찬 법적으로 좀 미스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법적으로 미스 했다.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가변석 설치 관련해 홈경기 치르는데 문제없는 거죠’라고 2월 달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3월 8일 이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완공이라 함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완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가변석 설치 관련해 홈경기 치르는데 문제없는 거죠’라고 2월 달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3월 8일 이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완공이라 함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완공을 말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자리에서 ‘체육과에서도 뒤에서 보고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면 제반서류 사항 등을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육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여기 속기록엔 없지만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절차를 따라가지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나 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상황에도 불법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월 달이었으니까 이미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3월 달에 준공이니까요.
○채진기 위원 열심히 하고 계셨을 텐데 이 당시에 허위답변을 하신 거예요. 답변 내용은 없지만 거기서 네라고 하셨잖아요. 그 공사를 멈추고 적법하게 진행했었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핑계는 아니지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홈경기를, 연맹에서 온 것, 그 날짜를 좀 연기해 가지고 저희가 3월 8일 개최하느냐고 좀,
○채진기 위원 그 원정을 세 번 다니고 네 번째 경기만 홈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한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뒤에서 또 계속 여쭤보겠지만 정해진 날짜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 이행을 하면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에 좀 간과를 했다고 봅니다.
○채진기 위원 공직자로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좀 간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채진기 위원 일반 사기업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선 벌금 맞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7일 날 FC안양 가변석 확장공사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개막전을 맞이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공사가 준공된 게 맞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준공은 3월 7일 날 준공 완료됐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3월 7일 날 준공됐는지는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준공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3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를, 지금 준공이 된 시점에서 내용을 봤을 때 2억 3천 800만원, 약 2억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바뀐 사유는 왜 그럽니까?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3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를, 지금 준공이 된 시점에서 내용을 봤을 때 2억 3천 800만원, 약 2억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바뀐 사유는 왜 그럽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뭐 답변서에 말, 저기에 드렸듯이 그 당시에 처음에 설치한 것, 기존에 저희가 좀 급박하게 움직이느냐고 예산을 갖다가 업체에서 견적이나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 그것을 준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5천 200만원만큼 추경에서 반납은 안 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가변석 같은 거나 뭐 이런 시설물 갖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도 정밀 안전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밑에 같은 데, 볼트 같은 데가 많이 상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해야지 왜 저희한테 가변석 설치공사로, 예산심의받은 대로 안 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심의받은 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신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수평증설 서포터즈석 이대로 공사가 완료됐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원래 지금,
○채진기 위원 이것은 2024년 저희 질의‧답변 과정 중에 받은 자료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수평 저기 뒤로 처음에 설치하려 그러다가 앞쪽으로 한 게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원래는 뒤로 ‘ㄷ’자였는데 지금은 앞으로 ‘ㄷ’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하고 이 ’24년 의회 보고자료도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할 때, 뒤에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채진기 위원 시야를 더 가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네, 그럼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홈 개막 이후에, 3월 8일 날 홈 개막전이 있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3월 26일 날 보수보강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홈 개막전 당일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좌석이.
○체육과장 송기찬 연맹하고도 저희가 했고요. 모든 것을 다 준공 처리했고, 저 사항은 밑에 볼트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다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월 8일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보강공사를 했던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다 모든 시설을 갖다가 저기 했던 거니까.
○채진기 위원 3월 26일 날까지는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준공이 3월 26일 날 됐으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전에 다,
○채진기 위원 홈 개막전 때 가변석에서, 그러니까 팬들을 받는 게 맞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중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받지 말았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전에 저희가 다 완료, 3월 7일 날 완료됐고요. 연맹에서,
○채진기 위원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월 8일 홈 개막이 있었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보수보강공사가 3월 26일 날 준공됐다니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서류나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저기 한 거였죠.
○채진기 위원 그 자리에서 서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축구단 행감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5일 가변석 구조안전확인서를 우리 축구단에서 축구연맹으로 제출했어요. 이 제출된 서류는 문제는 없습니까?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5일 가변석 구조안전확인서를 우리 축구단에서 축구연맹으로 제출했어요. 이 제출된 서류는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안전확인서를 갖다가 구조안전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었었고요. 연맹에서도 실사 한번 나왔었고요, 같이요.
○채진기 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상 시설에서 등록이 안 돼 있는 무허가시설이잖아요, 이 시점에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무허가시설을 축구연맹에다 보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 준 축구연맹은 문제가 없느냐인데 축구연맹에 대한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는 법적 흠결,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지마는 흠결은 있었죠, 그때야. 6월 달에,
○채진기 위원 흠결 있는 서류를 우리는 연맹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3월 7일에는 불가능하지만 3월 8일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3월 7일과 3월 8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완벽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경기 때가. 3월 7일 날은 저희가 좀 미진한 것도 있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구조안전 다 확인했을 텐데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3월 7일에는 불가능하지만 3월 8일에는 가능한 이 시설물에 대해서 팬들께서 안전을 담보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완전히 돼 있지마는 좀 미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축구, 아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 일부 시설, 본인들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기 시설물 다 설치가 완료돼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 걸개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시설물 또 치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3월 7일 날 가변석 사용승인이 됐는데 이 프로축구연맹의 사용승인 또한 어떤 축구연맹의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국민신문고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축구연맹이 부적절한 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을 따로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식서류를 볼 텐데요. 「안양시 고시 제2025-113호」입니다.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6월 5일. 6월 5일 날 지형도면 승인이 됐고요. 이 승인내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색깔이 이번에 바뀐 내용들인 거죠?
다음은 이제 공식서류를 볼 텐데요. 「안양시 고시 제2025-113호」입니다.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6월 5일. 6월 5일 날 지형도면 승인이 됐고요. 이 승인내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색깔이 이번에 바뀐 내용들인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증감된 것.
○채진기 위원 여기여기 빨간색 있는 것만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419석이 6월 자에 지형도면 승인으로 올라왔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노랑 색깔은 원래 검정색 글씨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석 84석, VIP석 42석. 지금 이대로 돼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 기자석은 뒤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이것은 6월 1일 자 지형도면인데 6월 1일 자 지형도면대로 지금 축구단을 운영 중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얘는 증감이 없다니까요. 얘는 검정 색깔 글자예요. 지금 기자석 84석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갔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은 지금 기존의 VIP석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테이블이 있는 모든 좌석은 지금 VIP석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지금 아직 기자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이조차도 완벽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관리 주체인 도시공사가 지금 공유재산을 허투루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잘못된 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나 체육과나 이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나 한 곳도 이 잘못된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누락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기,
○채진기 위원 누락이 아니라 잘못된 고시를 했다니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축구단에서 기자석을 옮긴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그 사항을.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관람석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도시공사에서 연초에 관람석 바꾸는 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일부가 기자석이 됐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위쪽에다 옮긴 것은 구단에서 공사한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것도 제가 구단에다 똑같은 질의를 다 던져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시 내용에 저 기자석하고 VIP석이 잘못된 것은 이해하셨는데 이 관람석 있잖아요, 여기 관람석 1만 8천 200석. 이것은 변동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2만 5천 석하고 얘하고 좀 달라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도시공사에서 한 것 2만 5천 석은 아마 기존에 거기에 있는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좌석 수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체육 축구단에서 각 기자석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왜 저는 축구단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석 공사를 하면서 일부 좌석이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거기 원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의자였다가 테이블석으로 바뀌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채진기 위원 바뀌었잖아요, 숫자가. 그 반영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6월 1일 고시한, 늦게라도 했으면 ‘잘’이라도 했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좀 간과한 점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6월 26일 날 착공이 됐어요, 착공, 착수. 3월 8일부터 우리는 관중을 받고 있었지만 공사는 3월 8일 날, 6월 26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3월 8일부터 이 준공 예정일이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새로 만들어진 가변석에서 관중을 받는 것은 불법시설물에서 관중석을 받은 거예요. 미허가,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에서 관중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관중들은 돈을 주고 무허가 시설물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무허가 시설물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에서 티켓을 판매했다. 그것으로 축구단의 수입이 발생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 무허가라는 것을 갖다가 좀 저기 하시면,
○채진기 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네.
○체육과장 송기찬 도시계획 허가는 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8월 1일 날 공사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홈경기부터는 합법적인 시설물이에요. 8월 1일 전까지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이고. 하여튼 이것은, 네. 그 관중과 관련된 내용은 축구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축구단은 몰랐다고 하는데, 축구단 몰랐던 것 맞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행정절차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쪽에서는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연맹의 사용승인은 적법하지 않은 승인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축구연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국장님께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잠깐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연맹의 사용승인은 적법하지 않은 승인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축구연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국장님께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잠깐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쭉 내용을 보셨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팀장, 과장, 뭐 국장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알고 진행했을까요, 모르고 진행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절차적 인가절차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행을 하고 적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희가 FC안양이 1부리그 승급하고,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했을까요, 알고 진행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알고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고 진행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체육과의 체육시설팀이고 다 시설직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월 8일에 맞춰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완료해야 되다 보니까 저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3월 8일까지 맞춰서 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도 국장으로서 당연히 그 축구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맞춰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실무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채진기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체크는 한 거죠.
○채진기 위원 절차를 이행하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한 거고.
○채진기 위원 만약에 절차대로 이행하는데 공기가 증가해서 8월이나 돼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렇게까지, 8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채진기 위원 8월에 완료됐으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지금 현재 상태로는 8월인데 그렇게 하여튼 간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오늘 신문 1면이에요. 공무원 복종의무 빼고 위법명령 거부 명문화하겠다고 돼 있어요. 위법.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누구 지시인지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위법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공기 내, 홈 개막전 전에 완공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집행,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 주무관님이나 팀장 단위에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사업을 이행해야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복종의무, 저는 복종의무라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특히 시설직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일이,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서류신고를 나중에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는 공유재산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FC안양,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은 구단 운영의 큰 지금 문제를 떠안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가 같은 우리 안양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 아군을 공격하냐, 왜 아군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크게 끝날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참작될 약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포함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공사나 축구단에서 행정절차 이행,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실 그다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향후에는 그 절차라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도 한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 말고도 사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저도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무튼, 저도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도 한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 말고도 사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저도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무튼, 저도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간과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6월이든 8월이든 의회에서, 그리고 의회에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간 부서긴 한데 자료요청 하나만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중 하시죠.
○이동훈 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보니까 그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명 ‘활동가 리셋: 다시 켜는 에너지’ 사업일정 2025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지원예산 팀당 최대 40만원 그리고 괄호 치고 센터 직접 집행, 지원내용 학습, 여행, 문화활동, 네트워크 건강 돌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사업기간을 왜 11월에서 12월로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금일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방금 전 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보니까 그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명 ‘활동가 리셋: 다시 켜는 에너지’ 사업일정 2025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지원예산 팀당 최대 40만원 그리고 괄호 치고 센터 직접 집행, 지원내용 학습, 여행, 문화활동, 네트워크 건강 돌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사업기간을 왜 11월에서 12월로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금일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체육과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미 전 부서에 좀 요청드렸던 자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 해당부서에 한해서 수상내역 그리고 그 상을 주최한 기관에 대한 법인 형태, 그 법인의 소관부처, 설립 연도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 부서에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홍보기획관에서도 방금 주셨는데 여기도 지금 내용이 아직 취합이 덜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도 아직 내용을 안 주셔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 누락 없이 신속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혜택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에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체육과에서도 안양시, 조례명이 바뀌겠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체육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혜택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에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체육과에서도 안양시, 조례명이 바뀌겠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용료 이런 것도 보고 저도 조례에 표기해 주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 각종 도시공사의 대관 사이트나 대관 안내 그리고 현장의 어떤 대관료와 관련된 안내 표시에는 다자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아, 예. 저희가 그 확인해 봐가지고요.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게 대관 사이트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대관 안내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관련 요금들을 쭉 안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비고란이나 어떤 표시를 따로 해서 다자녀와 관련된 할인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 실제로 체육시설 내에서도 뭐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나 각종 안내현황판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시민들께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행감 끝나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그럼 내일 하시는 건가요? 오늘 끝나니까. 네, 좀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이런 얘기들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이런 얘기들 나눴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도현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곳들은 수익금의 20퍼센트 전액을 시에 납부하거나 수익금 전체를 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인라인롤러경기장만 대관 사용료의 50퍼센트만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들보다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금 전체의 20퍼센트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위탁을 받은 안양시 체육회만 석수체육센터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 시에다가 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만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는 사유 혹시 좀 알고 계실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게 2018년도 당초에 그때부터 이렇게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나 모든 기반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형평성에 다소간 어긋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좀 인정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공감을 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드렸고, 물론 본회의에서도 또 다뤄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는데 사실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한시적으로 기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공개경쟁 이런 방식 등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견을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디에서 위탁을, 수탁을 받든지 간에 이렇게 다소간 이 완화된 조건들이 우리 시 전반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설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의 당초 관리동이라든지, 정문초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리동, 수영장 기존에 쓰던 FC안양 관리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에서 좀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 시설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의 당초 관리동이라든지, 정문초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리동, 수영장 기존에 쓰던 FC안양 관리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에서 좀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것은 다른 것, 사업하면서 저기 했는데요. 거기서 좀 내용에서 누락된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답변서로 자료를 요청드린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도현 위원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누락이,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그것은 금액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2천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과장님, 금액이 적어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해요?
○체육과장 송기찬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도현 위원 아니, 제가 시설 유지보수 내역 전체를 예산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좀 미비해서 이렇게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써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주셔야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내역들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성이 됐을 거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갔는데 금액적으로 그것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해서 100만원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구입비, 이런 것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유지보수를 가지고, 물품구입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지금 당초에 북문 쪽 매점 관련해서 지금 그 작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동, 그 수영장 건물에 저희 지금 목욕탕 정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24년도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2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의 지금 답변자료,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건지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이렇게 하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냥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혹시 누락이 됐으면 그냥 바로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과 말씀하시면 될 문제를 왜 금액이 적고 일부 물품을 사는 그런 것은 표기하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적절한 답변 내용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답변으로써 신뢰를 가지고 제가 이 대화가 되겠어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아,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요.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절차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답변서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뭐 나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점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신뢰를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절차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답변서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뭐 나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점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신뢰를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결국에는 이런 질의들이 나중에 다 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정관, 뭐 등기임원 이런 것 요청드렸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자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보내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업들은 쉽게 말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결산 그러니까 정산도 물론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단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몇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받아 봅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유의미한가, 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내보내고 영수증 처리는 하는데 실제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지 않고 있어요.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정관, 뭐 등기임원 이런 것 요청드렸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자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보내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업들은 쉽게 말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결산 그러니까 정산도 물론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단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몇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받아 봅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유의미한가, 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내보내고 영수증 처리는 하는데 실제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지 않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자체에서 보조금 성과,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두 장이에요. 체육회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가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산 한 6∼70억 이상 나가죠.
○김도현 위원 네?
○체육과장 송기찬 6∼7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70억?
○체육과장 송기찬 예. 다 합쳐서 한 거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다 합쳐서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합쳐서 6∼70억이 나가는데 저희가 그 FC안양 출연금에 거의 맞먹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체육회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체육 진흥에 얼마나 보탬이 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딱 이 두 장 받아 봅니다. 그것도 첫 페이지는 사업개요랑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평가내용은 아예 없어요. 두 번째 장에 ‘세부 평가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점 만점에 점수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점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 뭐 점수 넣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의 체육 발전, 체육 진흥,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수십억을 쏟아 넣었는데 우리는 그냥 영수증만 잘 맞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체육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과결과보고서. 사업별로 꼼꼼하게 받아 봐야죠. 체육회장배 대회 열면 그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런 과정 과정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받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부서가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그다음 연도에 ‘아, 체육회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혹은 ‘전년도에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은 좀 덜어내고 그 예산을 여기다 좀 더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방보조사업 자체 성과평가 보고서라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쏟아 넣고 두 장짜리만 받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어떤 시민들께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예산 지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그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육회가 이런 업무를 향후에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좀 주셔야만 원활한 예산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체육회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체육회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뭐 껄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쏟아 넣는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적절하고 사업 결과를 잘 분석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에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은 개선방안 한번 강구해 가지고요, 저기 청년정책과나 뭐 다른 과, 그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청년정책과는 많이 질의를 받는 과라서 저희가 질의할 때도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질의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 것뿐이고 어쨌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안양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전역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염두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우리 체육과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예산심사 때는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감사관에서 또 종합감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들 또 그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들로 인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에는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불편하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개선시킬 방향은 계속 개선시키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김정중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네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를 했는데 하나, 이 통계별 3년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자료. 과장님, 이것은 고질병 같아.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몇 개가 이월되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작년에도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번.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사 집행잔액이 48퍼센트 남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24퍼센트. ’24년에 똑같아. 어르신, 장애인지도자, ’25년도 어르신, 스포츠강좌, 스포츠 강좌. 이것 좀 심한 것 아냐, 이것? 3년 동안에 이 쭉 같은 게 했고 이것 3년 동안 내가 지적한 거예요, 이것. 3년 지적했어, 딱.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 말마따나 3년 전에 얘기한 것 똑같이. 근데 똑같은 항목이 똑같아.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지도자부터 어르신지도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중 위원 스포츠 이용강좌도 똑같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인원수를, 지금 도에서나 이런 데서 매칭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갖다가 거기서 일방적으로 좀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 이번에도 좀 줄이고 계속 인원수는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에서나 이런 데서도 한꺼번에 줄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인원수를요.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같은 항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3년이, 불용액이 20퍼센트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진짜 뒤돌아봐야 돼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체육회. 체육회 체육육성사업에 지원 2차 탈락해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신문에도 나오고, 사후조치 보고해 달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게 몇 월 달에 난 건줄 아세요? 이 몇 월 달에 된 거예요, 이게?
○체육과장 송기찬 꽤 됐습니다. 그때 7월 경에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어저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감사실도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요구가 나갔으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항의했다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니까, 저기 집행부에서 가장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제재를 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감사실 아니에요. 거기가 마지막 보루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조차 얘기를 안 듣는다? 그리고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그때, 뭐라 그랬었어요. 이것 사후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후조치가 이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감사실에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이런 일 절대로 없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말씀하신,
○김정중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한 일들이 번복이 되지 않는 거고.
○체육과장 송기찬 다른, 감사실에서 볼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 나온 것은 없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점검을 계속합니다, 감사실에서도요. 그래서 그것 다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도비 보조금 2차 탈락한 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김정중 위원 이게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8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 사항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것 전부 다, 그 5개 학교 단체의 5개 학부모들이 그 금액을 내는 겁니다, 이 불경기에.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제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해야만, 거기에 맞는 제재는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다음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감독 입장은 어느 입장인지 알겠어요. 힘든 입장인지 알지만 그러나 공적 라인이 흔들려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한번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보고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김정중 위원 그 농구장 문제도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구장의 문제는 뭐냐. 통보를 안 하고 서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많았었어,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정관장 농구단에서는, KGB 정관장 농구단에서는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김정중 위원 거기서는요,
○체육과장 송기찬 서로가 좀 이해가 저기 하는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체육회가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체육과가. 체육과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집행부가. 그리고 거기는 계속 얘기가 틀리잖아요, 좋다 그것까지. 그런데 거기 그 어려운 친구들 무료농구교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도 폐쇄시켰대요. 저소득층 무료농구교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정관장 전에 했던 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그것도 졸지에 프로그램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구조도 좋고 우리 KGB 정관장 거기하고 계약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20년 동안 하고 나름대로 유소년의 농구를, 꿈을 키웠던 그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농구장을 조정해서라도 그 20년 고생한 사람들을 달래 줘야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외계층에 대한 농구교실까지 폐쇄를 했다? 이것은 도의상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 소지가 있잖아요? 체육과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아니라 문제가 됐을 경우 환수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 나갔던 보조금은 경상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이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아니라 문제가 됐을 경우 환수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 나갔던 보조금은 경상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여기서 그것 갖다가 제가,
○채진기 위원 아니, 이것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 읽어 드렸잖아요.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행안부 규정에 돼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24일 날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경상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경상사업비?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일반적으로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
○채진기 위원 여기 인건비잖아요. 경상사업비예요. 환수해야 된다고요, 원칙에 따르면. 편성할 수 없는데 편성해서 집행했다고요, 여기서. 그런데 답변서에는 ‘지원운영비로 판단하여 편성했다’ 아니 이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왜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런 질의까지 나오게 합니까? 경상사업비 맞죠?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다 경상사업비인데요? 여기서 경상사업비 아닌 게 있어요? 인건비, 급식비, 휴가비, 시간강사 수당, 퇴직적립금, 연가보상비,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무인경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기장료, 비품 수선비, 회계 프로그램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상사업비가 아닌 것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
○채진기 위원 없죠? 답변서를 왜 이렇게, 확인하시고 쓴 것 맞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저희가 본 것은 거기 위에 보시면 해당 통계목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운영비, 여기에서는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경상사업비로 봐가지고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 사무국에 운영하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로 봐 가지고 그렇게,
○채진기 위원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라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것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사무실 운영비는 부서 운영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이런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것도 그렇게 봐가지고 편성됐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밑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조례 그렇게, 아, 저기 동의안 그것 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받아 보고, 저희가 또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채진기 위원 아, 사실 이제는 체육과가 어디 자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체육과가 사실 그동안 실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그것을 자문받는 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급기관 감사를. 그러니까 그 자문이라는 과정이 그동안의 체육과의 잘못을 덮기 위한 자문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 것은 아니고 좀 개선, 저희가 뭐 실수한 거나 이런 것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채진기 위원 이게 2026년 예산안 전까지는 다 지금 민간경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참, 이것 그러면 예산심사 전까지는 지금 이 지출항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심사 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심사가 다음 우리 동의안, 이 동의기간을 아마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저희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 지금 저에게 주신 답변서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우리 안양시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종목별로 보면 안양시가 협회장기나 무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재현 위원 이런 것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협회장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특히 어르신들의 종목,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이런 것이 지금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인증단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준회원단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회원수나 아니면 협회가 조금 저기 좀 뭐랄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클럽 수가 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정규적인 그 자격조건에 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회원 수의 자격조건이 따로 뭐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는 클럽 수나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클럽 수라는 것은 클럽이 여러 가지,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서 클럽이 혼자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재현 위원 보통 몇 개 클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까지는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안양시 그라운드골프가 한 300명 넘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넘었죠?
○체육과장 송기찬 어르신들이, 요새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 가지고요. 엄청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새물공원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 시민들의, 특히 65세 이상 이분들의 활력소가 굉장히 넘쳐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분들이 장기나 주변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를 만들어 가지고 안양시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얼굴이 밝아요, 가보면. 그분들이 한 80대에도 65세 같아요, 활동하시는 이런 분야가. 그래서 이만큼 건강 증진에 굉장히 기여했다. 과장님 칭찬하는 겁니다,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의, 아까 말씀대로 협회장기나 우리 안양시 시장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 체육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이재현 위원 예,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래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도 좀 어려운 것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더 잘 아니까 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경기장을 더 짓고 싶은 것.
향후에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경기장을 더 짓고 싶은 것.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파크골프 그 부분도 건의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없지만 다른 대체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도 좀 저희한테도 생각하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부지가 없다. 저는 항상 그래요. 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부지 없다, 뭘 못 짓는다, 눈을 좀 크게 뜨시면 다 보이거든요? 자,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부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동아제약 맞은편, 거기 요즘에 도로 놓기 위해서 교각들을 짓고 있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보면 그 교각을 지으면서 거기 이렇게 포클레인 도저(dozer)로 밀어 놨는데 한 200미터 정도, 길이가 축구장을 하나 쓸 만큼 넓은 공간이에요. 그 부분이 좀 넓어요, 천변이. 그런 천에 지금 비행기 활주로처럼 쫙 밀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하천이거든요. 향후에 여기에 골프장 만들어 주세요. 주차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시면 이분들이 오셔서 주차도 하고 그 자리에 골프도 치고 갑니다. 지금 거기에 반은 뭐가 있냐 하면 불법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가시박 덩쿨이 꽉 엉켜 있는 곳이에요. 처음 가시박이 출연지가 거기예요, 안양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정리를 하면 가시박도 없어질 것이고. 유해식물 아시죠, 가시박?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재현 위원 없어지고 해결의 문제도 좋을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유치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게 한번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 제가 자꾸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어르신들 그라운드, 파크골프를 제가 위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고 그런 것에 관심 보인 사람이 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향후에 저도 그런 데 가서 놀고 싶고.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 제가 자꾸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어르신들 그라운드, 파크골프를 제가 위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고 그런 것에 관심 보인 사람이 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향후에 저도 그런 데 가서 놀고 싶고.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들,
○체육과장 송기찬 파크골프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파크골프, 그라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서, 좀 운동에는 기본적인 운동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좀 가르쳐 주시면 다치지 않고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괜찮죠?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안양시 그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양시 동체육대회 예산이 동마다 1천 500만원이죠.
○체육과장 송기찬 1천 500만원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1천 5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종목이 한 7개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6개 종목입니다.
○이재현 위원 6개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 요사이 선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안 구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게 축구 같은 경우는 5개동이 안 나왔고요. 족구가 1개동이 안 나왔는데, 그 뒤에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선수들이 다 선발해 가지고 출전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회장님들, 물론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거기는 선수 선발하기에는 난감하겠지만 다른 동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적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체육회장들이나 아니면 동장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참가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약간 좀 저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냥. 이 31개동에서 선수를 출전 안 하는 동은 점수 배정하는 가운데서도 밀리겠지만, 또한 1천 500만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누구는 열심히 선수를 만들어서 안양시민체육대회에 나오는데 어떤 동은, 축구를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배정을 안 해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뭔가 불균형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체육대회 선수를 많이 모집해서 올 수 있도록, 출전하는 동은 향후에 끝난 다음에 다시 환수 조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환수보다는 뭐,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페널티를 다른 방향으로 주든지,
○이재현 위원 환수 조치해야죠. 사실 이 소리를 동에서 들으면 난리나지 이것, 무슨 위원이 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냐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대회 선수를 잘 배출해 가지고 안양시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선수를 다 모집을 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선수를 4개 정도 해가지고 왔을 때에는 2개 정도에 대한 페널티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체육대회 가장 하이라이트가 보면 응원입니다. 응원 잘하는 동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잘 안 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선수들 입장에서 6개만큼은 우리 체육회에서 좀 따져보고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향후에 계속적인 안양시 체육대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퇴임 언제 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퇴임 언제 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올해입니다.
○이재현 위원 올해 언제요?
○체육과장 송기찬 12월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우리 송기찬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특히 안양시 체육에 대해서 전 시장님 때부터 그전,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왔는데 고생하는 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프로축구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큼직큼직한 사건‧사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큰 짐을 또 지셨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참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 역시도 같은 연배, 똑같지만 항상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왜, 묵묵히 와가지고 설명해 주려 그러고 또 어떻게든지 잘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안양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본예산 심의도 있는데 왜 자꾸 보내려고 그러세요.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시민체육대회 질의 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드렸어요. 저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집행내역도 같이 받았어요. 많게는 2개의 종목을 출전 안 한 동도 있고 적게는 1개 종목에 출전 안 한 동이, 총 5개죠. 어떤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집행내역 혹시 같이 보고 계실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집행내역 보면 축구에 참가하지 않은 한 동의 인구는 약 2만 2천 명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4동은 말씀해 주셨지만, 6천 400명. 그리고 그 중간쯤에 와서 축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 동은 1만 3천 명, 인구가. 그리고 동안구의 한 동은 2만 8천 명 그리고 동안구의 또 한 동은 1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의인데 예산으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이 체육대회의 목적이 안양 시민 모두가 와서 즐기는 체육한마당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화합잔치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뭐 경쟁, 순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축구선수 출전 못 시킨대요. 6천 400명 인구가 있는 안양4동에 수급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30몇 퍼센트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 6천 400명에서 또 70퍼센트만 하면 한 5천 명 아니, 한 4천 명? 이제 여기서 선수를 15명 구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축구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체육과장 송기찬 그래서 저희도 이 시민한마음체육대회 하기 전에 31개동 체육회, 이게 종목을 갖다가 선정을 갖다가 시 체육과나 체육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동체육회장님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슐런(Sjoelen) 있다가 이번에는 슐런(Sjoelen)이 없어지고 축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체육회장님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하면서 집행부한테도 계속 권유하고 이런 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우리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체육회장들이 보면 체육을 하셨던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부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한번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 송기찬 종목은 계속 변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 동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 자료를 보고 사실 과장님도 취합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쭉 보셨을 텐데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느끼신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이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도 있네라고 느끼셨던 부분 있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를 들어서 피복이나 급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기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복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동이 안양7동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7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피복비를 제일 많이 지출한 동이 안양5동인 것 같네요. 다섯 배, 아니 한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의, 그 1천 500만원을 집행을 하되 큰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써라, 그렇게 하기에는 참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를 들어 인건비 50퍼센트, 사업비 30퍼센트, 기타비 20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지만요. 이게,
○채진기 위원 축구를 참여하지 않은 한 동은 홍보비를 제일 많이 집행했어요. 이 홍보라는 것은 선수단 모집과 관련된 홍보인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현수막 같은 거나 뭐 이런 것.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구도 2만 8천명이나 되는데, 홍보도 되게 많이 했는데 선수단이 모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동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 거예요. 제가 일단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야라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각 동의 동장님들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공감해 주시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은 그냥 속전속결로, 행감자료 270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50퍼센트가 다 넘어요. ’24년도, ’23년도, ’25년도 이렇게 쭉 보면 불용액이 한 50퍼센트 넘어. 이것 올해 ’26년도에도 예산액 2억 5천 정도 이만큼 또 올해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체육과장 송기찬 270페이지.
○김주석 위원 네, 행감자료. 전담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장 송기찬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6년도에도 매년 2억 5천 정도가 됐다가 50퍼센트가 불용액이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안 올라오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국가,
○김주석 위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티오를 다 죽이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7명에서 어르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또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한 10년째 선수로 뛰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31개동에 1천 500만원씩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약간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축구 하나를 하는데 1천 500만원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식대비 빼놓고. 그러면 축구 참여 안 하는 팀들은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축구에 뭐해 주고, 뭐해 주고, 밥 먹고 이렇게 간식비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타 종목으로,
○김주석 위원 그러면 안 되거든. 다른 데 피구하는 팀이 우리 피구는, 예를 들어서예요, 이것은요. 한 10만원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5만원밖에 못 받았어.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피복 같은 경우에도 다섯 배가 차이 난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처럼.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차등지급. 축구 얼마, 육상 얼마, 뭐 이런 것 하면 그것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그것 참가 안 하는 팀은 안 해주고.
○체육과장 송기찬 하여간 저희도,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행감자료 271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271페이지 가운데 좀 보면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 있습니다. 아까 이것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신다고 돼 있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요.
○채진기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6천 300만원.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채진기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까 예산, 지금 현재 쓰지 않은 게 남아 있다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집행하실 거예요, 이것? 6천 300만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6천 300만원. 6천 318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6천 300만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
○채진기 위원 행감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모르게 또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 과장님 도장 찍었고 국장님도 도장 찍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위원님, 파악을 해서요. 만일 집행계획이 있으면 소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이후에 소통해서 자료를 수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한 한 시간 전에 나왔던 질의‧답변 중의 말씀과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 계획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따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대화가 아니더라도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동의안 때부터 불거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위탁내용 및 범위를 보면 9개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크게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무료시설 그리고 20퍼센트의 수익금 납부, 시에다가. 세 번째가 시에 전액납부.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동의안 때부터 불거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위탁내용 및 범위를 보면 9개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크게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무료시설 그리고 20퍼센트의 수익금 납부, 시에다가. 세 번째가 시에 전액납부.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 저희가 다 거기다 해놓은 거고요. 그 돈은 저희한테 다 납부하는 거고,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액을 시가 관리할 부분이 있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공공스포츠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의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때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이동훈 50퍼센트.
○체육과장 송기찬 네. 50퍼센트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배드민턴협회나 테니스 이런 데는 20퍼센트로 해놓은 건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는데,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공통점은 이곳을 민간위탁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강습을 자체적으로 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위원장 이동훈 어쨌든 협회의 운영요금을 벌든 뭘 하든 계속 수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네. 수익이 나야지,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환수를 받는 부분들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협회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제외하고 사용료에 대한 수입,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수입 그리고 이것에 대한 20퍼센트,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따지면, 테니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순환율도 좋고 클럽의 회원들이 각자 운영하는 어느 정도의 룰이 잡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시설만 두고 얘기할게요. 협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오픈하면서 이제 조금씩 문제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제세공과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저도 배드민턴협회 계신 분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회의를 진행 못 하고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공요금 정도, 지금 호계하고 비산하고 같이 있는데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다른 인근 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본인들도 개방을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기 떄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이런 계약서의 내용도 수익금을 어느 정도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계약서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민간위탁의,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고 계약서를 들이밀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 수익지출과 거기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익지출이 달랐던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어긋난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는 그렇게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 했던 거였죠, 다들.
○위원장 이동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운영상에서도 위탁 맡은 단체도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률 검토 다시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통계학으로 밖에 못 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거고,
○체육과장 송기찬 당연히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안양시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면은 저희가 경영 쪽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를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게끔 풀어 준다던가 아니면 시설관리만 할 수 있게끔 풀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부분 위탁은 안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분들이 부분 위탁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양 시민께서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위원장 이동훈 위탁자만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있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입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러니까 제가, 협회분들이었고 이것은 또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 개방은 되어 있어요. 코트별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아까 계약서 문제 그런 것 해가지고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때는 다 안양시비로 조성을 하고 대부분 시설공사과에서 준공 과정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범위, 그 지출을, 어느 정도의 공공요금이 예상이 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밖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오차점이 생긴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드는 생각이 안양시에서 처음 생기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안양시가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수익선에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단체를 저는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을 전체 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기는 A가 잘 운영할 수 있고 B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시설관리, 경영 이런 것을 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할적으로 위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예정되어 있는 체육시설들도 저희가 민간위탁안을 계속해서 받겠지만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자문위원분들 또는 타시의 좋은 선례를 좀 공부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정리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 가이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피곤하고 서로가 괴롭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하다고 오잖아요. 부서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서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육과 직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깊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운하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렸습니다. 그 친절공무원분들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신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타시에서는 우수사례로 혹시 예상하고, 안양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운하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렸습니다. 그 친절공무원분들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신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타시에서는 우수사례로 혹시 예상하고, 안양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이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타시는 좀 잘 비교를 제가 못 했고요.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희망부서 우선 배치나 국외연수 우선 선발권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그다음에 수상 사례를 신규공무원들 민원응대 교육할 때 콘텐츠로 집어넣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인천 계양구인가요? 계양구에서 특정 급수 아래에 있는, 이하의 공무원분들에게는 친절공무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저희도 민원 마일리지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것은 딱 시민봉사과에 한해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아니에요. 민원처리를 하는,
○위원장 이동훈 아, 전체적으로,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그래서 처리를 단축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로 협업하는 것,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분기에 3명씩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러면 친절공무원 선정 방식 전에 친절공무원을 어느 정도 추천을 받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이동훈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서별로 추천을 받을까요,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제도로 갈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시민은 아니고 부서별로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칭찬글 같은 것 올리거든요. 많이 친절한 응대를 받고 감동을 받은 민원인들이 칭찬글을 올리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해서 주변에 그 동료들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처리한 것들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인사혁신처에서도 발표한 내용이지만 아까 총무과에도 잠깐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국민추천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것은 이제 인사를 등용하는 등용문에 대해서도 기회를 열어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승진 얘기하면 또 민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직급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효능감을 느끼고 이게 나쁜 말로는 경쟁이겠지만 이런 것들로,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특별승진에 가까운 발탁인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인사 가점을 역점으로는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그게 큰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큰 거예요. 큽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느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급 공무원분들께서 600명이 있어요. 600명에서 대부분 다 호봉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점수에 대한 정확도 나오겠죠? 그런데 0.5점으로 제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일단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점된 것을 또 따로 내려보내면 그것을 플러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근속연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2년 이상이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2년 정도?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계속 두서 없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공무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사기상승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민원응대에 있어서 피로감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도 요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해 주셔서 타시 사례까지 공부하셔서 안양시에 좀 제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이동훈 항상 시민봉사과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과정 답변서 주셨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윤경숙 위원 이게 민원 마일리지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친절공무원인 거예요? 아까,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다른 건입니다.
○윤경숙 위원 민원 마일리지제도는 다른 거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은 다른 거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다른 겁니다.
○윤경숙 위원 예. 제가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지금 ‘시민의 소리’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들어가 보니까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발 절차가 부서장 추천인데 여기에 시민참여에 시민의 소리에 칭찬합시다에 제가 한 페이지에 지금 세 분이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은 반드시 부서장이 고려를 하나요, 아니면 안 될 경우도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안 될 경우도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윤경숙 위원 지금 아동과 김명희 담당자님 그다음에 호계3동에 손다정 주무관님, 이렇게 한쪽에 지금 우리 동안구청 홍소리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안 될 경우는 그럼 왜 안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부서장이 추천을 해주시면,
○윤경숙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보니까 선발 절차가 1단계가 부서장 추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이 칭찬합시다에서 막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두 분 이상.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글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점수가 매겨지죠, 같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윤경숙 위원 유리하게,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예.
○윤경숙 위원 유리하게가 아니라 지금 인사 가점이 0.5점이고 지금 개인별 10만원 지급해요? 이것도 조금,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특정 순간에, 물론 그 직원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글도 받겠지만 특정 순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업무 처리하는 거나 동료들 간에 협업을 한다든가, 배려를 한다든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부서장님이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린 분들 중에서, 그다음에 이런 칭찬글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가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윤경숙 위원 심사기준표가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데 각 부서장님이 올렸어요, 올리면 그 심사기준표가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기준표를, 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윤경숙 위원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있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여기 있어 가지고, 선발절차에 심사기준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 9명 지금 선발했고 세 분이 남아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네. 세 분을,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윤경숙 위원 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말 칭찬받는 이런 친절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10만원 좀 약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감안해서 약하지 않을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윤경숙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그리고 이제 올라온 분들 보면은,
○윤경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진짜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드릴 수는 또 없으니까 저희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아까부서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일단 수범사례와 일몰사업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이게 지금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 (2026년 일몰)’인데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일단 수범사례와 일몰사업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이게 지금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 (2026년 일몰)’인데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비슷한 그런 것으로 해서 1박 2일로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좀더 알차게 해서 추진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더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네.
○김도현 위원 사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25년도 수범사례라고 올려놓으셨는데 바로 그 밑에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잘했다는 건가,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건가,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쭸는데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수범사례여서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실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잘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AI 민원안내, 챗봇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혹시 좀 하고는 계신가요? 부서차원에서,
AI 민원안내, 챗봇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혹시 좀 하고는 계신가요? 부서차원에서,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부서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AI 챗봇이나 이런 것들은 GPU도 있어야 되고 하나당 5천만원? 그 정도, 서버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돌릴 경우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저희 시민봉사과 자체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조직 개편해서 AI 전략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AI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그다음에 공공자원 예약시스템 이 정도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 점차 확대될 건데요.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전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24처럼 행안부나 도 단위에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시 자체에서 그렇게 중복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틈새 정도의 서비스,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들은 자체 구축한다기 보다도 경기도에서 클라우드식으로, 그 GPU 이렇게 하는 서버를 하면은 거기 탑재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AI 전략국이 생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 수원시나 용인시에서 민원안내 시스템 키오스크나 그다음에 수원시의 혁신민원과에서 AI민원 안내로봇을 갖다가 ’26년부터 운영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별 어떤 특화된 사업,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서 자체 구축 안 하고도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렸던 요지 자체는,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뭔가 프로그램 설계하고 또 고안하고 하는 일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을 빠르게 또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민원서비스를 조금 더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런 큰 줄기에서의 좀 계획들이 있으신지, 담당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이 사랑의 전화 관련해서 수범사례 이렇게 주셨는데, 수범사례 이런 것 다 떠나서 지금 사랑의 전화는 담당자 한 분이 지금 전화받으면서 하시는 일이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분이 생활법률과 관련된 이런 상담이 가능하신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이분이 법무사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김도현 위원 어떤 공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법무사.
○김도현 위원 법무사 공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법률공부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공부를 계속. 그래서 소장 같은 것, 간단한 것 써주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법률상담에서 변호사 네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 날 오고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생활법률이랑 사랑의 전화가 잘, 서로 유기적으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협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요, 방도.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죠.
○채진기 위원 메인화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메인화면에 주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실에서 따로 하고요.
○채진기 위원 네. 이것 제가 화면을 캡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영상으로 남겨 놨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또 그 사이에 고쳐 주신 덕분에 영상으로 자료를 남겨 놓길 잘했다, 생각이 들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 화면에 보면은 안양시 인구 57만명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저것 57만명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월 31일 기준인데? 메인화면, 메인화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시민봉사과가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 다 하고 나서 질의할 거니까요.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10월 31일 기준인데? 모르시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채진기 위원 다음 영상 한번 틀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57만명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좀 클릭을 해봤어요. ‘안양소개’를 누르면 인구현황이 나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여기서는 56만 3천명이에요. 주무관님 좀만 뒤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뒤로 뒤로 조금만 더 뒤로 가 주세요. 네. 여기서 멈춰 주세요. 저기 위에 지금 시정소식 뒤에 보면 여기는 56만 3천명이잖아요? 저기는 숫자가 달라요, 2개가. 56만 3천 500명이고 저기는 400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인구가 총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화면 페이지하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시정소식 위에 있는 페이지 내용하고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이 3개가 다 달라요,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뭔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미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봤거든요? 2025년 10월 말일 기준 인구통계를 봤을 때는 저 밑에 있는 56만 3천 591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안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건데 계속 몇 개월 동안 우리가 57만 안양시민 여러분이라고 계속 어느 순간부터 했잖아요. 홈페이지 첫 페이지를 기준으로 57만 명인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 홈페이지에 표출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했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자료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허락해 주시면, 저는 이게 정보통신과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봉사과 업무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봉사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56만 3천 저것은 우리 시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7천 165명 정도의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57만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거주하는 그런 우리 시민하고 외국인 포함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지금 잘못된 게 저 위에 보면 안양시 인구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소식 위에. 보이시죠, 안양시 인구? 지금은 저 페이지가 사라졌어요. 맞죠? 오늘 저 페이지를 없앴어요, 저 내용을. 주문관님 다시 아까 앞단으로 갈게요. 똑같이 안양시 인구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를 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 외국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고 하니까 표출을 하는 게 낫겠다.
○채진기 위원 주민등록 인구통계하고 3개가 다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3개가 다른 것은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 안양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외국인 인구는 17일? 15일 정도? 그 정도의 기준입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조금 넘어가 볼게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채진기 위원 여기 보면요. 여기는 또 기준이 11월 1일 기준이에요. 11월 1일 기준 통계가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그래서 그것을,
○채진기 위원 10월 말일 기준 통계는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채진기 위원 매달 공개하기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채진기 위원 다음 달 넘어가면은,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채진기 위원 11월 1일 기준, 저는 어떤 통계에서도 11월 1일 기준 통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것 통계도 좀 제출해 주세요, 11월 1일 기준 통계를.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11월 1일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아,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게, 조금 문제가 있게 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는 데이터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오늘도 이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그러니까 다들 조금 저마다 문제가 있었던 건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자료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서하고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자료를 좀 서로 협업해서 좀 이렇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채진기 위원 이 홈페이지를 봤던 우리 안양 시민분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숫자 안 맞았던 게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계속 보니까. 이것은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안양시에 있는 공직자 그 어느 한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뼈 아픈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정보보안사고 발생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는 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7건 있었네요? 어쨌든 이 유출 관련해서 이게 유출이 된 주체가 정보통신과는 아니지만 정보보안 관련된 담당 부서라서 이렇게 취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정보보안사고 발생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는 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7건 있었네요? 어쨌든 이 유출 관련해서 이게 유출이 된 주체가 정보통신과는 아니지만 정보보안 관련된 담당 부서라서 이렇게 취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하나하나 다 여쭐 수는 없어서 그냥 몇 가지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이 지금 3건 있는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파일 올리면서 파일을 잘못 첨부해서 올린 경우가 있고 그래요.
사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이 지금 3건 있는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파일 올리면서 파일을 잘못 첨부해서 올린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경우에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음주운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도 사실은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음주운전 계속 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재발방지 대책으로 움직였냐 하면 유출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보안 부서 평가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난 부서는 0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유출 사례를 전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실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여러 개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23일부로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감사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했다, 또는 만 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유출했다, 또 그다음에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인데 영리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감사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가를 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한 담당자의 그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선제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부서에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무겁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일선 부서에 아마 하위직 초급 공무원들께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가 잘못 나간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일 것 같아서 징계나 이런 것도 당연히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잘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중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공무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242건 유출된 건인데, 이것은 무슨 건이죠? 지금 유출부서가 그냥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행사가 유출을 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국외 해외연수 가는 우리 직원들의 명단을 여행사에 주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계 없는 여행사에다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외부에 있는 여행사에,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맺거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가 아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김도현 위원 이것은 범죄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사를 다해 가지고 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처분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중하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만들기 전에도 감사실에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출사고가, 물론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횟수 자체가 많지 않지만,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네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이후에 격리통지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지금 ’24년도에 여행사다가 우리 공무원 개인정보를 넘긴 사례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교육사항에도 잘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제가 감사관에 따로 요청을 드려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일반서류 유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담당하시는 과니까, 직접 업무수행은 안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업무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올해 보니까 이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좀 하셨는데 제가 건수를 잘못 본 건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드론배송 횟수가 ’25년 11월 기준 200회 완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맞습니다. 200회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국토부에서 200회를 해야 된다고 지정했던 사항이고요.
○김도현 위원 200회가 어떤 것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 신청을 하면 그것을 날라다 주는 횟수가 200회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25년 3월 11일에 이게 국토부 항공안전기술 쪽에 드론 실증도시 신청받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공모전, 이것 했던 것.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벌써 200회를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배송점에서 거기서 커피를 시켰다 그러면 커피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1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6개 배달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한 200회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 사업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8억 8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국비 4억 8천에 저희 시비 4억 해서,
○이재현 위원 시하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와 이 ‘가이온’이라는 회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회사입니다.
○이재현 위원 컨소시엄을 한 거예요, 이쪽하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토부에서 당초에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해가지고 벌써 한 200회가 됐다는 말씀인 것,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18일 날, 저번주에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왜 종료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기간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금년도 사업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내년도에 따른 국토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서 안양시 사업은 끝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이제 다 갖췄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럼 안양시의 이득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드론 통합상황실 자체를 구축해서 저희 운영하는 드론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각 배달점이라든지 거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같은, 지금 타 시군하고 다른 게 우리 시는 좀 콤팩트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콤팩트한 도시 내에서 드론이 어떻게 날아다녀야 될 건지 항로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항로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향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를 무인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항로를, 최적의 항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드론 항로 지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사용, 물류 취급했고 배달 했던 부분은 사찰, 애견공원. 그렇죠? 그리고 공원, 체육관 이런 식으로 드론을 띄웠네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과연 이 드론을, 8억 8천만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안양시 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드론실증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재현 위원 그렇죠. 저는 이래요. 우리 안양시가 섬 지역도 아니고, 그렇죠? 제부도나 대부도, 자월도, 덕적도. 덕적도에 드론 있는 것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드론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거기는 해양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쪽.
○이재현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쪽은 섬과 섬 그리고 또 배로 이동해서 물류센터로 갖다 놓으면 그 물류, 드론이 우리 드론하고 틀려요. 드론이 커요. 우리 사람만큼 큽니다, 어떤 드론은. 그래서 큰 드론을 이용해서 물류를 이동하고 있어요. 섬과 섬, 덕적에서 자월, 자월에서 승봉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툭 트여진 섬과 섬 또 남해. 땅끝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산악지역이에요, 시 자체가. 그리고 건물이 많은 아파트촌이고. 그래서 삼막사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물류를 갖다줬다? 저는 이것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까도 제가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은 드론배송 자체는, 드론배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곳곳에 드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항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을 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게 확대가 돼서 나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면 유에이엠(UAM)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유에이엠에 갔을 때는 유에이엠도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왜? 검증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향후에 어떤 그런 것을 간다고 그러면,
○이재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단언 짓지 마세요. 그 유에이엠이라는 향후에 돌아오는 AI시대에, 우리 과장님 너무 앞서가. 지금 앞서 가면 안 돼.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요.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항로 구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예? 그런 부분은 칭찬합니다. 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정체되지 않고 향후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야, 지향점이 생겨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성사, 삼막암, 망해암, 염불사 이런 데에다가 물건을 배달하고 아까 말한 공원이나 이런 데다 물건을 200회 정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에 예술공원에 서울대 개방해 가지고 가보셨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네.
○이재현 위원 드론착륙장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도에 APAP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APAP 행사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재현 위원 잠시 치우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잠시가 아니고요. 지금 만안각 부지로 지금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뭐, 만안각 부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일단은 그쪽으로,
○이재현 위원 그렇게 안양시 만안구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만안각, 각부지요. 지금 공터로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요.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드론을 가지고 염불사나 이런 데 갔다는 자체도 저는, 요즘 택배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전화, 밤에 인터넷에 접수하면 아침에 벌써 배달이 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드론실증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다. 쉽게 말하면 슬로건 하나 따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나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또한 항로 구축, 아까도 말해, 우리 안양이 산악지대, 계곡 이런 데,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 안양시 향후에 안양천 관리 또 산불관리 또 안양의 여러 수목이나 지형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수해에 대한 이런 쪽을 향후 우리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면 조금 설득력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그것 이제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 그리고 사실 내가 ‘가이온’이라는 이 회사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우리 시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드론관제센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볼 거고. 이 드론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얼만큼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어요, 저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예.
○이재현 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마을기업 하나 만들려고 마을기업, 동에 하는 것. 그것도 경기도 예산이 이제는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투입할 돈도 이제는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술공원 내에 드론에 대한 착륙장소는 아주 좀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장물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공원 내에 드론에 대한 착륙장소는 아주 좀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장물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더 좋아지는, 뭔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속적인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 단가, 연간 단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합유지비 연간 단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 9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연간 단가 사업으로 꼭 유지하는 것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이 ‘U-통합센터’부터 해가지고 시청에 좋은 장비를 많이 구축하고 있죠. 그 책 안 보셔도 알잖아요, 과장님. 다 외우고 있으면서 뭘 펼칩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왜 저희들이 통합유지보수를 자꾸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유지보수는 보통은 하드웨어 8퍼센트, 소프트웨어 12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합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합치지 못하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동일제품이라든지 제조사 이런 경우는 좀 줄일 수 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전체 178대의 정보통신장비를 운영 중인데 32퍼센트가 지금 내용 연수를 경과한 노후 장비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장비들이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유지보수를 하면,
○이재현 위원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잠깐만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산 지 내구연이 얼마 안 된 것은 연간 단가는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지금처럼 노후되고 좀 긴 기간을 두고 있는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연간 단가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항목에서 추릴 부분은 한번 좀 추려서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꺼내 본 건데, 일일이 무슨 PC 컨트롤러니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아시잖아요. 거기에 행정적인 서버기능에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이런 것도 사실 매년 안 갈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연간 단가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예요. 이게 쉬운 장비, 고가가 아닌 장비가 아니잖아요. 다 고가의 장비를 보수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연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진짜 내구연이 짧은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오래된 장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은 길게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길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의 UPS 배터리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은 길게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길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의 UPS 배터리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대부분 납이기 때문에, 전체가 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배터리 화재로 크게 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매년 한번 물어보는데 항상 보면 잘하고 있고. 과장님 부서에 이런 부분이 항상 늦게 끝나서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많이. 좀 중간이나 일찍 했으면, 과장님, 엄청 말 많이 합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향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십시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소통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질의도 덜 할 것이고 궁금증도 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죄송할, 그래서 예산을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부서가 수고하는 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안양시가 사실 통합관제센터부터 해서 시설을 굉장히 좋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은 관리자가 잘 관리를 했을 때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과장님, 콜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2천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 100만원 정도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답변서가 지금 새로 신규 편성한 게 일대일 전문 상담사 연결해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천만원 넘게? 그렇죠? 답변서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2천 200, 올해 3천 100이라서 그 1천만원을 심리상담으로 일대일로 지원해 줬다고 했을 때 가정경제에서 말하면 3분의 1이에요. 3천의 2천은 생활비로 쓰고 1천만원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쓴다 이런 격이라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몇 명이 근무하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상담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2명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윤경숙 위원 여기 답변서는 다 읽어봤어요, 제가. 답변 안 한 내용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 아니, 거기 설명 중에 2002, 공무직의 상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안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로 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무료로. 네, 여기 있잖아요. 읽었어요. 했었는데 무료가 없어지고 총무과에서는 하는데 격년제로 운영이 돼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못 받아서 올해 신규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예. 그렇죠.
○윤경숙 위원 여기 있어요. 읽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다 보니까 상담 비용 자체는 저희들한테 무료로, 공무직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았었고 시간선택제는 총무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받았던 거거든요.
○윤경숙 위원 했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다가 그 부분은 둘 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개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상담을 받게 했던 거죠.
○윤경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콜센터를,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2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일대일 상담해 놓으니까 1천만원이 뛰어서 3천만원이 운영이 되는 게, 물론 정신건강 제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자, 이것을 조직 하나를 운영하는데 2천 드는데 상담을 무료로 받다가 이제 매칭을 해주다 보니까 1천만원이나 더 뛰어. 새중앙상담센터에다가 줬대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일반직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사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의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이,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받는 것은 제가 알죠. 그런데 운영 면에서 잘 보시라고요. 2천만원 운영하다가 좀 과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 새중앙상담센터에 1천만원을 주고 이래 가지고 3천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어차피 상담전문기관에 사람당으로 상담을 받았을 때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곱하기가 돼서 그렇게 금액에 나온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료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요.
○윤경숙 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상담을 꼭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 이런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담료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2천 200이 드는데 상담료가 1천만원이 넘게 이분들이 든다는 게 이 새중앙상담센터에서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를 한 번 더 살펴 달라는 거죠. 제가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내가 과소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안보건소 왜 정신건강보건센터는 무료상담이 없어졌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만안 정신보건센터에 상담자가 엄청 늘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사, 그분들로서는 케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직 상담사들의 상담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잘 보세요. 그러면 받을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안양시가. 제가 보사에 있어서 알잖아요. 위탁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사안이 있으면요. 절충을 해서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하냐라든가 이렇게 조금 해봐서 더 받으면 이게 1천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상담센터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만안보건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 상담사들한테 상담은 좀 어렵다, 이런 식의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윤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자꾸 시간 늦었는데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을.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면 하고 협상을, 얼마를 더 드리면 이것 무료상담이었던 것을, 저희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안양시가 거기에다가 정신건강보건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비가 들어가니까요. 얼마를 더 지원해 주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하는 요금이 1천만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절대로 그분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격년제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우리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윤경숙 위원 격년제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담사들은 매달 한 번씩 가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매달요. 그러다 보니까,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격년 지원이라 전년도 이용자는 제외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답변서에 돼 있으니,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으니, 격년이니까 1년 다음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받겠네요, 거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아예 빼버렸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총무과에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상담사들은 매달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풀예산에서 일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은 격년으로 합니다. 제가 만일에 금년에 상담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저는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담사는,
○윤경숙 위원 답변을 참, 격년제를 지금 몰라 가지고, 오늘은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못 받고요, 이렇게 지금 뭐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듯이 하셔요, 과장님.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고 여기는 이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갈라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경숙 위원 갈랐다, 이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이 답변내용에서 이렇게 했던 것에 전년도 이용자는 제외하는 방식에 따라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이랬으니까, 전년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아서, 이 맥락이 그렇게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내년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실증도시 관련해서 저는 운영계획서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중간보고회 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현장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사업설명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내용에 알 수 없는 앱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계획서나 저희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실증도시 관련해서 저는 운영계획서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중간보고회 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현장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사업설명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내용에 알 수 없는 앱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계획서나 저희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 실제적으로 지원 자체 배달앱이라고 해서 걔들도 돈을 또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국비사업 쪽 전체에서, 그 업체에서 드론 사업하면서 그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앱이 포함이 돼 있던 거고요. ‘휘파람’이라는 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신청하고 결제를 하고 해야 되니까. 기존의,
○위원장 이동훈 그럼 ‘휘파람’이라는 업체는, 아니 어플 이름이잖아요? ‘휘파람’은 어떻게, 다른 업체인 거예요? B라는 업체로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배송 앱이죠.
○위원장 이동훈 ‘가이온’이랑은 어떤 관계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가이온’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가이온’은 ‘G2B’ 회사잖아요. 정부의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상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배급하는 회사인 거고. ‘휘파람’이라는 앱은 별도의, 그러니까 고객상담 대시민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설 앱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한 기사를 찾았어요. 전자신문에, 전자신문이란 매체에서 ‘가이온 대표는 공공배달앱 휘파람을 통해서 회원 수 14만 명, 가맹점 7천 400개 이상을 보유한 ’‘에어뉴’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드론배송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이온과 각’ 뭐 이러면서 같이 협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휘파람’이라는 앱을 그때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자정보 표기에 ‘가이온’ 대표 강현섭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분들이 공주시에서 ’24년도에 실증도시 도전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드론서비스를 끌고 오면서 이런 배달, 본인들도 답답하겠죠. 다른 업체 구인해 가지고 배달앱만 빌려 쓸 수는 없으니까 인수를 했든, 합병을 했든 뭔가 다른 B라는 업체를 해가지고 공공적인 성격을 해치지 않게끔 이용했을 수도 있죠. 협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안양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증도시를 도전하고 이런 것들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단계는 상용화잖아요? 실전으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검증이 좀 더 되면 해야죠.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이온’이 이용하고 있는 이 ‘휘파람’이란 앱은 안양시의 거의 전용 배달앱처럼 이용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훈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앱은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이온’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컨소시엄을 맺었던 업체지, 운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크게 저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동훈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와 접합할 수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를 들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배달특급, 경기도에서 협약 맺고 운영 중인 배달특급이 있어요. 거기랑도 저희가 드론배송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안양시 한정해서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쪽하고 연결만 되고 얘기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원사업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1월 달쯤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하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렇게 되면 약속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에. 저희가 지난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침체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특급 앱에 3억원이라는 시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적인 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리신 건데 정보통신과도 그 앱을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노력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텐데, 되면 그때 그쪽에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 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약속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앱을 가져오든, 뭘 하든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민분들께 공개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앞으로의 저희가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좀 잘 이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차피 예산 반영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써야 되지 않냐? 당연합니다. 저희들 내년에 사업하게 되고 내후년에 사업하게 될 때 그 배달앱하고 컨소시엄을 맺든 어쨌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항상 정보통신과분들께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번 드론실증사업을 저도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부터 중간보고회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만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번, 이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번, 이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농산물 신안산선 붕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위원님, 아까 농산물 자료를,
○이재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안전정책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제가 신안산선 붕괴에 대한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조금 내일 정도는 자료 해서,
○이재현 위원 자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예, 아까 신안산선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어서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행감 중에 자료 요구가 분명히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각 동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 박힌 것 막 찾아오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감사에 대한 좀 열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양 시민은 사고, 붕괴 우리 그것 지금 2건 아닙니까? 그것 광명시라 그러면 안 돼요. 안양시예요, 그것도. 광명시하고 인접한 안양시의 도로, 안양 시민들의 주택가에서 100미터밖에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양 시민은 농산물이 무너져도 안양 시민의 안양시를 믿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점차적으로 복구 시에도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저께 시장님이 우리 격려 방문 오셨습니다. 안양 농수산물을 방문했는데 상인이 항의를 하더라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인분들의 빠른 복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안양시가 돼야 된다. 또 신안산선 붕괴 이후 그 외적인 광명시와 가깝다는 그쪽 동네. 그쪽 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호현동, 친목마을, 호현마을, 광명시로 편입시켜 달라 그래요. 편입시켜 주세요. 광명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만큼 안양시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는 잘하는데 왜 안양시 못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태도는 향후에도 부서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사고 시에 더 적극 대응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양 시민은 사고, 붕괴 우리 그것 지금 2건 아닙니까? 그것 광명시라 그러면 안 돼요. 안양시예요, 그것도. 광명시하고 인접한 안양시의 도로, 안양 시민들의 주택가에서 100미터밖에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양 시민은 농산물이 무너져도 안양 시민의 안양시를 믿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점차적으로 복구 시에도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저께 시장님이 우리 격려 방문 오셨습니다. 안양 농수산물을 방문했는데 상인이 항의를 하더라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인분들의 빠른 복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안양시가 돼야 된다. 또 신안산선 붕괴 이후 그 외적인 광명시와 가깝다는 그쪽 동네. 그쪽 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호현동, 친목마을, 호현마을, 광명시로 편입시켜 달라 그래요. 편입시켜 주세요. 광명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만큼 안양시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는 잘하는데 왜 안양시 못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태도는 향후에도 부서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사고 시에 더 적극 대응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인지하고요. 자료 빨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들 어느 정도 공감 가는 이야기일 거고 이 방송 보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아마 유사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전반에 걸쳐서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 그리고 집행하셨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26년도 행정을 실수 없이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자료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회시간 때 충분히 소통으로 위원님 설득드리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답변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없게끔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하고 있어서 잠시만 원활한 회의,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부서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어디 부서 지명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부서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어디 부서 지명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총무과.
○위원장 이동훈 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목적이 맞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쭉 보면 ’24년도 2월 달서부터 ’25년도 12월 4일까지 월례조회한 내역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 부합해요, 다. 그런데 하나, ’25년도 10월 1일 날 나눔철학 공유 및, 이것 앞엣것은 뭐 저기 한 것 같고. 친환경 자원순환 소개, 귀뚜라미,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월례조회 때 평소 직원들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동향이라든지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수기업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인재육성장학금 1억원도 기부를 하고 또 ’23년도에,
○김주석 위원 몇 년도에, 언제요?
○총무과장 박영미 ’22년도에 1억원을 기부해서 71명한테 장학금을 준 바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월례조회 때 소개하기로 했는데 회사의 일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소개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 기업이, ‘귀뚜라미’라는 이 기업이 ’22년, ’23년도 장학금도 1억씩 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월례조회 그 목적에는 우수기업을 초대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딱 여기 ‘귀뚜라미’ 여기 딱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교양과목 이렇게 기타 해가지고, 우리 월례조회 공직자들 보통 몇 명 모이죠?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한 600명 정도? 많이 모이면 600명 정도 모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분들이, ‘귀뚜라미’ 보니까 이게 무슨 기업이야, 여기가.
○총무과장 박영미 여기가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자원순환이고, 여기가 무슨 업체잖아요. 뭐야,
○총무과장 박영미 ‘귀뚜라미환경테크’라는 업체입니다.
○김주석 위원 음식물 관련돼서 하는 그런 기업체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는 누가 추천을 했죠, 그럼 이것? 우리 600여명 공직자가 대강당에서 모여서 월례조회를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누가 추천을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것 작년부터 워낙 시정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하셨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강사들도 모이고 할 때 보면 미리 계획을 다 잡아 가지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하게 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이 기업이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총무과에서 섭외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저희가 연락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김주석 위원 우리가 여기,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리더십 팀워크 특강, 시장, ’24년도 시정운영계획, 이것 우리 월례회 때 하는 것들이에요, 맨날. 또 수어특강, 건강특강, 신전지 벤치마킹특강 이런 것은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미리 연간계획을 세우기보다도,
○김주석 위원 아니 아까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김주석 위원 세워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업체가 사업설명회 한 게 하나 있길래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됐는지 그것 궁금해서 여쭙는 거야.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도 저희가 우수기업 소개를 월례조회 때 정례적으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것에는 2년, 2년 것 받았거든요? 우수기업 소개는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23년도에도 했습니다. 우수기업 소개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24년도, ’25년도 것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맞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2년 동안에는, 기업소개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리고 이게 탄소중립, 아까 친환경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탄소중립 관련해 갖고 하면 일반적으로도 하는 것 보면 뭐 있어요? LED전구 사용해라, 전기차 타라, 자전거 타라 이런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하고, 우리 공직자들 600명이 모여서, 대강당에 다 모였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총무과장 박영미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나눔철학, 그때 기부의 날을 맞아 가지고,
○김주석 위원 내용을 내가 지금 봤어요. 여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쭉 내용을 보니까 기업소개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600여명 공직자가 모인 자리에서 어떤 특강의 의미를 가지고 했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기업소개에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총무과장 박영미 아, 그냥 기업소개라고, 네, 네.
○김주석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 기업 소개받으면 뭐 할 거야?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그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취지하고 목적, 어떤 계기가 돼서 했는지 그것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향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방금 김주석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답답해서 그런데, 방침 결재 받은 것 없어요? 지금 이 월례조회 관련해서?
○총무과장 박영미 방침 결재받은 것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 드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네.
○채진기 위원 참, 바로 가져다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계획 있으면 계획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네, 그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무원노조 현수막 게첨 사항 좀 질의드렸는데요. 시설물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 현수막에 있는 내용들이,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요?
○채진기 위원 노조에서 국가나 아니면 저희 의회든지 아니면 단체 협약은 우리 시랑 하니까 시하고 어떤 협상을 앞두고 지금 이런 것들을 게첨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단체협약 시작한다는 거라든지, 이것은 노조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런 것들이 부서하고 어떻게 소통되고 있고 처리가 잘 되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단체 협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서로의 지금 입장 이런 것을 협약이니까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협의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주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채진기 위원 가능하면 제한된 예산 범위이지만 그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많이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이,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채진기 위원 공무원들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관용차량 질의드렸어요. 저도 ’25년 6월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해당 담당 주무관님과 당시에 팀장님인가 오셔 가지고 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차량, 저는 그 당시 구입인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25년 6월에? 당시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안양시에서는 법적 문제 없이 구매했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절차에 교묘한 허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좀 제가 과도한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교묘한 허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법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채진기 위원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슈는 이것은 정수에 등록된 차량이다, 아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이것은 지금 정수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서 질의드리는 거죠. 정수에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닌데. 임차차량은 정수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전에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이게 규칙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끔, 등록해야 되게끔 돼 있어서 지금 ‘7314’ 이 차량은 몇 년이에요, 계약이?
○총무과장 박영미 2년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또 정수 등록이 안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때는 이게 이제 그 규칙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3년인지, 2년인지,
○채진기 위원 이게 회계과 내용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상징적인 차량이잖아요, 관용차량이. 그런데 이게 정수에 등록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어요. 이것을 운행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하면 정수에 등록돼서 규정에 맞게 그리고 정해진 예산대로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꿀 거예요? 아니면 임차 기간을 늘려 가지고 3년으로 맞추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2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채진기 위원 2년으로 계약한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2년으로 하게 된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채진기 위원 저희한테는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 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구입. 그런데 구입도 우선 아니고 이게 내년, 올해 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조정이 되면 이 차량 운행 계약대로 할 수 있어요? 2년 계약을 했다면 더더욱 의회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2년 계약해 놓고 의회가 예산 조정하면 계약이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는 그때는 의회와 소통했다고 6월에, 예. 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소통이 안 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향후 임차차량 계약 만료 전에 회계과와 협의하여 정수 배정 요청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번 차량 있잖아요, 이 표에 있는 2번 차량. 2번 차량은 지금 정수에 등록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향후 임차차량 계약 만료 전에 회계과와 협의하여 정수 배정 요청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번 차량 있잖아요, 이 표에 있는 2번 차량. 2번 차량은 지금 정수에 등록돼 있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 대형차량 세단이나 아니면 이제 승합차량 같은 대형차량은 딱 두 분만 탈 수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은 지금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지금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놨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관용차량을 탈 수 있는 것은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만 탈 수 있는데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은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대형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그것을,
○채진기 위원 처분도 못 해요, 지금. 10만킬로 타가지고, 12만 타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어떤 예외조항이 있죠?
○총무과장 박영미 경제적으로 수리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잦은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내용은 왜 답변서에 안 써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답변서에?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와 의회에 제출되는 데이터에 차이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조금 더 자세히 기재를 할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을 저도 시 홈페이지 보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8월 달에 개소를 했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을 저도 시 홈페이지 보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8월 달에 개소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7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7월 말에 했죠,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공익활동 관련해서요.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계획 자체가 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원래 예산액이 거의 한 700만원, 10팀을 700만원으로 쪼개서 계약,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40만원으로 책정, 낮아진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당초에는 10개 팀으로 선정해서 팀당 7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 팀으로 해서 40만원씩 지원하기로 계획이 변경됐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럼 나머지 예산은 다 불용 처리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나머지 예산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때 콘퍼런스가 12월, 네트워크 콘퍼런스가 12월에 개최됩니다. 그 사업예산이 당초 저희들 계획에 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콘퍼런스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콘퍼런스 예산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왜 지금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사업은 원래 한 10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활센터 개소가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채용이 10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소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개소한 지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서로 돕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성장하길 바라서 칭찬만 하고 끝내시고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다 끝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의혹이 있어요.
첫 번째, 11월부터 12월 초, 저희가 예산출납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소진을 해야지 정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11월부터 12월 초, 저희가 예산출납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소진을 해야지 정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사업에 따라서,
○위원장 이동훈 맞죠? 12월 초잖아요. 그런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 두 번째, 지원 예산이 40만원인데 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시간이 부족하고 교부집행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벌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제,
○위원장 이동훈 그럼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가는 예산은 어떤 목으로 돼 있죠? 보조금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위탁,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 관해서 목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사업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통으로 주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배분해서 이 사업에 더 쏟든가, 저 사업에 더 쏟든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제가 참고를 하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 때에 보조금을 투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면서 시정의 행정에 대한 흐름을 읽고 본인들께서 이 공공성을 확인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익활동가 재충전을 위한 활동으로 학습, 여행, 문화활동, 네트워크, 건강돌봄.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공익활동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익활동,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소를 한 지가 한 4∼5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3명의 직원이,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원래 계획서에서는 공익활동가의 재충전 지원, 정기모임, 자체 워크숍, 견학, 교류 등 공익적이고 굉장히 단합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여행, 문화활동, 네트워크, 건강돌봄.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사면, 시민분들께서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익활동 리셋 부분은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어떤 교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이동훈 아직 심사를 거치거나 선정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단순히 뭔가 본인들의 여흥을 즐기기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것은 좀 엄격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약속받아야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 지금 기존에 활동하시던 공익활동가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익활동에 취지를 가지고 동참하게 만드는 시설입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 지금 기존에 활동하시던 공익활동가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익활동에 취지를 가지고 동참하게 만드는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또 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래서 여기서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공익활동가 모임 등’은 굉장히 저는 편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앞으로 개선해서 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시로 하나만 꼽은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료요청드렸는데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국제교류사업만 지금 기금사업으로 안 쓰는 해외사업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보조금으로 새마을에서 보조금 요청이 왔었고요. 새마을 자체사업으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제교류, 국제협력진흥기금을 통해서 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시정방침을 맞춰가고 있는 건데, 제가 예산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거예요. 새마을국제교류사업만, 이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갑자기 어느 순간 편성이 돼서 지금, 그것도 기금사업이 아니라 예산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 과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을 좀 시켰잖아요? 그래서 각종 친선협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 가던 예산을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공모에 의해서 받아 가실 수 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사업의 공모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 어떤 국제협력사업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그런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공외교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불균형하게 예산이 또 배정되고 있어요. 어떤 친선협회에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또 어떤 데서는 비교적 적은 예산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복수의 해외탐방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 과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을 좀 시켰잖아요? 그래서 각종 친선협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 가던 예산을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공모에 의해서 받아 가실 수 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사업의 공모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 어떤 국제협력사업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그런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공외교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불균형하게 예산이 또 배정되고 있어요. 어떤 친선협회에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또 어떤 데서는 비교적 적은 예산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복수의 해외탐방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도현 위원 여기에 보면 2025년 사업 중에 청소년역사평화캠프가 있어요. 이것은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김도현 위원 이 30명 참여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금 2천만원을 지금 쓰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안양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통일정책이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용하기 위함인데, 그냥 여러 지방정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돈 보태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외친선교류, 친선결연우호교류도시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국제교류팀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외친선교류, 친선결연우호교류도시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국제교류팀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주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명목상 결연 맺어 놓고 사실상 수박 겉핥기 같은 교류만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공공외교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각 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거기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합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저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제도보완책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이것 지도잖아요. 지금 이게,
○청년정책과장 김성은 청년정책 {25:50지도이름?} 입니다.
○김도현 위원 청년 관련된 지도인데 여기 일자리에 보면 4개 기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성은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양시에서 나간 거고 지금 즐길 거리, 볼거리 전부 다 안양시의 어떤 명소라든지 아니면 안양시의 기관들을 표기해 놓고 있는데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4개 회사만 여기에 추가가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회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양에 수많은 업종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4개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제가 내용을 다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기준 없는 특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일자리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기업이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이고 취업을 장려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모범사례가 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과 어떤 그 선정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것 지도를 만들면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오늘 안행국과 직속부서는 끝나지만,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성은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공익지원센터 관련해서 뭐 저것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잘하셨다고, 출범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지만 향후를 더 기약을 하고요. 이게 공익지원센터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주의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탁기관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고 위탁기관들이 여기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익지원센터 목적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늘리고 공익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사업명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공익네트워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안양시의 위탁기관들이, 이 사업들을 보니까, 다 했어요. 우리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공익활동의 저변확대를 늘리기 위해서 하면 이런 단체들은 안양의 역량이 있는 단체들이고 또 오랜기간 동안 다 검증받은 단체들이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이런 사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기존 이 단체들보다는 저변확대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특정 시민단체만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오해 소지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선정에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공익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위탁기관들이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일정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5개 사업을 골고루 5개 단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역량 있는 이런 단체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 자체가 개별 단체가 풀어가기 어려운 것을 협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그렇게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 중에 고립‧은둔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02회 때만 삭감됐던 것이 아니라 지난 298회 제2차 정례회, 1년 전에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위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 중에 고립‧은둔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02회 때만 삭감됐던 것이 아니라 지난 298회 제2차 정례회, 1년 전에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위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답변서에도 표기는 해드렸습니다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24년 9월에 청년고립은둔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고립청년이 5.6퍼센트,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조정했던 이유는 고립‧은둔 청년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고 했던 거고 아마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청년정책관 김성은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반영 안 시켰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인식개선 때문에,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이 내용을 반영시켜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작성해 주셨잖아요. ‘의결기관이 정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잘 써주셨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예산사업인가요, 비예산사업인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 사업비 예산에는 없고요. 저기 ‘안양청년1번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청년1번가는 의회의 의결과는 관계 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청년공간 운영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프로그램 기획은 청년1번가에서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못 하게 막아 주셨어야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사전설명과 양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이 예산을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나름대로의 숙의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숙의과정을 집행기관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 때 청년1번가는 예산이 많이 남나 봐요.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는 별도의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염격하게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염격하게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해 홍보전략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기업, 관광, 정보취약계층 등 대상이 다양한 홍보전략을 갖고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추진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촉된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이 저조한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분야에 맞게 홍보대사가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소식지 배부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주택지역도 거점장소에 배부함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 공식영상 활용 및 각종 매체에 효과적인 시정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의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한 시정홍보 영상의 경우도 노출 빈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영상 활용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약심사반 참여직원 격려 및 협력사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여도 계약심사반으로 다년간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등 협력기관의 계약심사 요청이 활성화되어 내실 있는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조정위원회와 저출산정책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저출산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청년정책실무회의를 재가동하여, 부서 간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대학교와 업무협약 시 시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에서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제 참여 등 일부 사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이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협약을 신중히 추진하여 청년정책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첫째, 시민대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대상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공적심사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심사·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직 등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층면접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 운영과 결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 시 특정 부서나 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결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동 명칭 변경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에 따라 석수3동 등 5개동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도로표지판, 각종 계약 발주, 시홈페이지 게시 등 아직도 미정비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협력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기금이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국제교류룰 알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상향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례품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음에도 올해 목표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기업 생산품 등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 답례품으로 선정·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무요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인 재지정 민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활동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으로 인한 재지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안산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에서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양시민체육대회 개최 시 각 동 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참여인원, 선수단 모집 현황 및 인구 등 동별로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베스트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 선정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향상하여 직원의 정책적 효능감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시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우리 시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해 홍보전략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기업, 관광, 정보취약계층 등 대상이 다양한 홍보전략을 갖고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추진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촉된 안양시 홍보대사의 활동이 저조한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분야에 맞게 홍보대사가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소식지 배부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주택지역도 거점장소에 배부함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 공식영상 활용 및 각종 매체에 효과적인 시정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의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한 시정홍보 영상의 경우도 노출 빈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영상 활용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약심사반 참여직원 격려 및 협력사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여도 계약심사반으로 다년간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등 협력기관의 계약심사 요청이 활성화되어 내실 있는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조정위원회와 저출산정책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저출산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청년정책실무회의를 재가동하여, 부서 간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대학교와 업무협약 시 시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에서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제 참여 등 일부 사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이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협약을 신중히 추진하여 청년정책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첫째, 시민대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대상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공적심사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심사·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직 등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층면접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 운영과 결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 시 특정 부서나 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결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동 명칭 변경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에 따라 석수3동 등 5개동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도로표지판, 각종 계약 발주, 시홈페이지 게시 등 아직도 미정비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협력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기금이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국제교류룰 알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상향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례품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음에도 올해 목표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기업 생산품 등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 답례품으로 선정·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무요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인 재지정 민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활동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으로 인한 재지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안산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에서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양시민체육대회 개최 시 각 동 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참여인원, 선수단 모집 현황 및 인구 등 동별로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베스트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 선정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향상하여 직원의 정책적 효능감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시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에는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안정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에는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안정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