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7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경제실】, 산하기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관명 : 기 획 경 제 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신  영  수
  동 정 책 기 획 과 장   김 대 일
  동 예 산 법 무 과 장   민 계 식
  동 고 용 노 동 과 장   손 정 수
  동 기 업 경 제 과 장   김 성 대
  동 회   계   과   장   정 은 주
  동 세   정   과   장   선 연 석
  동 징   수   과   장   신 경 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 우 순
○위원장 이동훈  신영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실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한말씀만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작성에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만 사전질의가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정착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다 세밀한 감사를 위해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십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추가질의를 몇 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요.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현장평가단 운영 및 참석수당 상‧하반기 집행내역하고요. 상‧하반기에 시정평가단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한 내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가 빠졌어요, 저 사전질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및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우선구매가 확대가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마을, 이것은 예산서에요. 본예산서 148페이지예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3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이것도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쭉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과장님들이나 누가 퇴직하시는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세요? 세 분, 손정수 과장님 퇴직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또 김대일 과장님? 공무연수, 신경수 과장님하고? 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안양시 행복도 조사 관련해서 최종보고가 11월 6일날 있었네요. 최종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결과 특징을 좀 요약하여 서면으로 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5천 500만원 상세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조사결과 각 부서 공유’ 이렇게 써있어요. 공유한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책정현황을 보면 최근 3년보다 한 72퍼센트 감소했어요. ’26년도 예산반영안을 보면 1억,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책정예산이 급감한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131페이지, 송무사무, 행감자료를 보니까 승소가 46, 패소 10, 취하가 35, 계류가 83건입니다. 행정소송 패소 6건, 민사소송 패소 4건 관련하여 사건개요, 패소사유, 패소 후 안양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및 비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해서 산업재해예방 게시물 홍보 및 안전관리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 사업비 8천 800만원인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 조치내역을 건설업 상세하게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노고하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해서 건설·제조·유통‧기타 이렇게 분류해 갖고 해주세요. 제가 또 이번에 중대재해 관련해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51페이지, 쿨링포그 관련해서 11월 20일에 쿨링포그가 준공되었어요, 보니까. 원래 여름에 준공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됐네요. 예산수립 후 반년이 지나 가장 필요했던 여름이 지나고 지금 겨울입니다. 늦게 겨울에 설치한 이유 또 늦어진 사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미디어 있죠? 이것 자주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부서 의견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상인회장이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거하라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나 또한 부서에서 고민한 결과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4페이지,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 전액5억 명시이월됐어요,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개요, 경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900만원, ’25년도 6천 200만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정이에요. ’23년도, ’24년도 보면 거의 다 100퍼센트 집행했거든요?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내년에 비해 이월,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6쪽, 203페이지, 같이 있네요,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24년도 예산 7천 500만원 이월 불용액 80퍼센트예요, 6천만원. ’25년 예산 7천 300만원 중 불용액이 97퍼센트입니다. ’25년도 예산이 거의 100퍼센트 불용액이에요. 관내 착한가격업소 현황 최근 3년간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및 활성화방안,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 공장 신증설 승인, ’24년도, ’25년도 공장설립 등록, 폐업, 이전과 관련하여 업종별 분류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장 이전의 경우 어느 시로 이전을 했고 왜 이전을 하게 됐는지 그런 사유를 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65페이지, 공유재산의 운영관리,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 314, 관련해서도 제가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참고하시고. 최근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장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 28건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누락되었던 28건 중에서 토지는 12건, 건물이 16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1996년 취득, 또한 건물의 경우 1995년 취득하였는데 30년이 지난 최근에 등록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된 누락 공유재산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향후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5필지 있네요, 2억 8천 500만원. 시유지 매각 5필지 위치 및 매각사유, 매각대금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세정과 업무보고 7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조정액을 보니까 224억원으로 예특했으나 징수액은 84억원으로 37퍼센트입니다. 당초 목표액 25억원에서 조정액을 약 9배 거의 10배 정도, 224억원으로 조정한 사유와 10월 말까지 84억원이 징수되었는데 나머지 세외수입의 징수,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감자료 503페이지, 이월사업내역을 보니까 ’24년 이월사업 또 ’25년 명시이월사업, 이월사업의 진행상항,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아요, 이월사업된 것들,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다해 주세요. 
  행감자료 511페이지, 불법점용 현황 및 부과실적. ’24년도 17건, 1억 8천 300만원. ’25년도 1건, 7천만원, 9천 990만원이죠. 불법점용 관련 변상금 징수 상세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장에 전체적으로 24, 25 전통시장 축제 예산, 축제 업체, 축제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세부내역서, 기타 기대효과 그리고 그 축제 행사장 사진 한 장씩 올려 주시고요. 
  중앙시장 내에 LED 조명기구 2024년도에 한 10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재 품질관리 자료요청 좀 하고요. 전기공사, LED 조명, 전기공사는 빼겠습니다. 그냥 LED 시공 그리고 KS품격을 맞아야 되거든요. ESB나 KS 표시 품질제조업체 시험성적서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자, 제품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허가 또 제품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발주자, 감리자 작업변경 시 협의사항이 있어요. 그 협의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자재명인데 어떻게 보면, 5개 조명의 설비에 대한 자재입니다. 중앙시장에 공사를 했는데 시방서에는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과 표기에는 동등한 제품 이상이라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모델입니다. KSC IEC 60598 등기구, KCS 4514 리모터컨트롤러 릴레이 및 리모터컨트롤러 스위치입니다. KCS 7652 컨버터 외 장형 LED 램프입니다. KCS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CS 7658 LED 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KCS 8000 조명기구 통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있었어요. 그리고 KCS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중앙시장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시험결과 기록,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내 공사 중 공사 장비교체 그 모델 제품, 사양, 변경내역서, 변경내역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앙시장 시 감독 및 감리자 협의한 내용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품이 바뀌어야 된다, 그 사양이 어떤 제품이 들어와야 겠다, 이러할 때는 시 감독과 감리자 같이 협의해서 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구 설치한 제품의 규격, 표준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공업규격 KS, 한국전력표준규격 ESB라는 등기구에 대한, 등기구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 같이 찍어 가지고 제품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시방서에 나와 있는 LED 조명기구는 처음 시방 LED 조명기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제품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맞는 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벌써 천장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품에 대한 변경된 LED 조명기구가 있으면 2개를 같이, 변경된 것 하고 변경 전, 변경 후 모델을 적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컬러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달라 그러면 흑백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로 그림을 그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내에 보면 LED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생된 LED 등기구 하자 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우리 ’24년도 붕괴 이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이것이 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데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수산물 정밀안전점검과 전방기‧후방기 정기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 상‧하반기 연 2회 받은 내역과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내역, 5년 치 안전점검 받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 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2년 치, 그분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강도고 뭘 어떻게 하라, 파이프는 어떻게 됐다, 이런 내역을, 진단받은 내용을 다 컬러사진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에 부과하는 사용료 세부내역서,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24년 대비 ’25년 정성평가 그리고 정량평가를 자료를 좀 주시고 안양 원예농협 농수산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3년 치 매출현황 비교표 그리고 사업연도별 매출 증감, 감소에 대한 표시를 또 도표로 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청과부류 법인 공판장을 말합니다, 공판장. 시장사용료 감면해 달라고 우리 안양시에다가 요청하셨고 감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주시고요. 3년 치 사업에 대한 사업장별로 3년 치 매출현황 그것도 비교표로 자료 주시고 감면요청에 대한 내역서 주시고요. 
  수산동이 올해 아마 내년인지 올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리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3년 치 도래되어 갖고 내년에 자리 순환책을 진행할 계획,
이재현 위원  네. 자리이동을 하는, 이 배정을 받는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자리이동을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좋은 자리 가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 후미진 곳에 오는 분들은 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반면에 매출에 의한 이런 자리배정은 우리 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석지에 있는 사람은 매번 매출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안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또 3년 치 준비를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안행국 감사를 아마 기획경제실에서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주요 착안사항이 법률과 규정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그 소통에 대한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마음에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기준 현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법무와 고용노동과, 2개 부서가 연초 업무보고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의 차이 발생사유를 예산법무과와 고용노동과가 각각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심의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심의받은 것들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관련인데요. 총무경제위원회 기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시에 우리 법적인 기한 있죠. 출납폐쇄 40일 전까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자료제출은 이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과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도 국회의원 지역별 사업설명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연초 업무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법률과 규정을 작성해 주시고 청소년참여예산 그리고 민간협치예산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이 이러한 법률과 근거 규정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우리 행감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기준으로 연초 업무보고 자료와 실적을 비교해 주시고 차이 발생사유 그리고 성과, 자체 진단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일보 11월 5일자 신문기사인데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기사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짓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신문기사 읽어 보시고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사전질의 드렸던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우리 시청 별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양시의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들이 지금 안양시 공공청사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품 전시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선정기준과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기업경제과에 그 질의드렸으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뚜기 제품이 거기에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그리고 제출서류, 2025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24년 대비 ’25년 목표는 어떻게 다른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해서 고용률‧실업률 등 기준이 있는데요. 세부지표 3년 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현황 관련해서 관계 법령, 선정과정, 선정업체 그리고 이 업체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관련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차량정비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차량정비 업체 선정결과, 업체별 수리 횟수, 금액,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준 연초 업무보고 관련해서 변경 세부내역, 아마도 김주석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해서 처분한 것들은 처분이 됐는데 취득 관련해서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만안도서관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심의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규정,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서가 제가 의도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리 안양시의 동안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세입계획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입계획이 10월 15일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산부서, 세정과에서 세입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예산부서로 예산 전체의 우리 세입계획을 보내줄 텐데 예산부서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세정과 중심으로 주고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지난 총무과 조례 심사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공공시설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원 업무를 맡기게 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채진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타 부서에서 지원 업무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못 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어떠한 의견 제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부서 자체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다면, 자체회의나 이런 것들 있다면 회의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농수산물 소장님께 이것은 업무보고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TF팀 구성하는 것 부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또 기술직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주석 위원  아, 지금 말고 하셨다가 조금 이따 일문일답할 때 그때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성대 과장님께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요즘 기업들이 아주 힘든 ’25년도 최악의 해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요. 대한전선 부지 평촌에 있는데 약 30개 기업들 되죠? 그 기업들의 ’25년도 최근 민원이나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소통한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좌석에서 예산법무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이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원래는 본예산 때 질의드리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좀 부서별로 자료 취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획경제실 소관이기 때문에 마감하기 전까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인데 좀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3년간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한 전략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인데 몇 개 목만 정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한 증대 전략이고요. 임시적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또는 ’26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사업 등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포함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오늘, 그러니까 금일, 28일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일까지 저희가 기획경제실 소관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그전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가 답변 순서 조정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선정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급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금액은 저희가 매년 세웠던 예산대로 쭉 이렇게 편성을 해서 왔고요. 그 금액범위 내에서 건수는 어느 해에는 좀 많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는데 일단 금액범위 내에서 신청된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예산총액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랑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의 지급범위가 있을진대 신청, 선정되는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지급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 과거보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급을 늘렸다는 뜻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몇 건이 들어올지도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주신 것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첫 페이지 표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선정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당초 평균 46건 정도 지급되고 있던, 선정되고 있던 건수가 올해는 34건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금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는 요지는 지급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데, 통상적으로 해당 같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범위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다라고 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급 범위를 늘렸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냐고 여쭙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시정발전 분야라든가 국‧도비나 지금 4개 분야인데요. 이게 1년간 염호를 하면서 여기에 성과시상금으로 신청할 것들이 얼마 될지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해오던 어느 정도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또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렇게 어느 정도 건수는 예상하지만 딱 몇 건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질의 요지가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선정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지급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해서 받았을 때 100만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다음 연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같은 일을 하고 지급범위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동일한 건으로 신청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당연히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질의를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올해, 신청건수가,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해당되는 건수가 좀 적었고요.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주셨으니까 저도 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시상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액을 가지고 여러 그 접수된 건들에 맞춰서 금액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같은 총액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46건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난, 어쨌든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34건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성과 지급금액 기준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조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높아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분야별로 그 금액이, 큰 아웃라인은, 금액은,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 이것 파악 안 되시죠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제가, 
김도현 위원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제가 이따 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일단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성과시상금제 관련해서는 제가 3년 연속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이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앞선 안행국이나 직속부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는 질의의 대부분은 2022년과 ’23년에 했었던 내용을 과연 충실하게 부서에서 개선,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답변서를 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질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지급금액은 비슷한데 선정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지급액,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냐는 질의였었고요. 그리고 늘어났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여쭙는 질의였어요. 점심 때 확인 좀 하셔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한번 넘겨 보실래요? 자료 주신 것의. 그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이래서 기존의 교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퇴직하신 공직 선배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교수님보다 퇴직 공무원께서 평가위원을 했을 때 어떤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물론 현재 위원님 중에도 교수님도 계시고요. 퇴직하신 분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폭넓게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또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가로 이렇게 좀 섭외를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따가 오후에 주실 때, 점심 때 그 2023, 4, 5년 우리 평가위원들 명단이랑요, 주요 이력이랑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서 같이 좀 보완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 접수내역을 쭉 뒤로 한번 넘겨 보시면요. 2025년도 것 한번 보실게요.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거든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의. 이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혹시 찾으셨어요? 같은 답변서예요, 같은 답변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2025년도 목록 말씀이시죠? 
김도현 위원  네, 네. 사업내역. 총 지금 25건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만. 뒤에까지 해서 총 36개. 이것을 염두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닌데 앞서 저희가 체육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변석과 관련해서 적절성을 여쭙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좀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그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김도현 위원  세 번째 보면 시정발전 분야에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 사업’ 해서 지급적정으로 성과시상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체육과 질의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 가변석을 설치하는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질의가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 이 성과시상금 지급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은 심사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가변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가변석을 철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신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법적 하자 또 위반 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급이 적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냐라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 성과시상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건지,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과장님께도 여쭐 거고 우리 신영수 실장님께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성과시상금은 그런 과정도 대체로 봅니다만 그래도 결과, 어떤 성과 낸 부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글쎄요.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소간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을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시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어떤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성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신영수 실장님께 이어서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도 어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변석 시설개선사업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실무심사위원 했을 경우에 그런 데서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김도현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내부적인 것들을 문서까지 확인해 가면서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잡아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감안은 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김도현 위원  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됐을 때 과연 이 성과시상금제에 대해서 당장에 환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성과시상금이 기지급은 됐으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환기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쭙게 된 거고,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쭈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조치를 해보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환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실무협의, 아마 이것 2개의 실무협의회가 있고, 아마 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급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칙상 돌아가면 지급이 적정하진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못 걸러낸 것뿐이지.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였으나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다음에 이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라도 좀 기준을 만들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반복됐을 경우에 성과시상금 환수까지 포함해서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고민을 하셔서 부서에서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감기간에 좀 달라는 게 아니고 연내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 성과시상금 관련된 내용을 또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향후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적절했다라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십사 우리 김대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좀 보면요. 저희가 뭐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상 이런 것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부서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 단체, 소셜콘텐츠진흥협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에서 SNS 대상 이런 것들을 수상해서 시민들께도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주셔 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보면 일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공모 참가비를 내요, 심사비라는 명목으로.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돈들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부서마다 어떻게, 저희 부서에는 그런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부서마다 그것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부처나 기타 산하기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것 당연히 박수 쳐드리고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당연히. 그런데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 사실상 심사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심사비를 내고 받아 오는 상이 과연 우리가 성과시상금을 받을 만큼의 업무였는가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성과시상금 내역 중에 2건의 어떤 SNS 관련된 상을 받으신 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50만원에서 몇십만 원의 심사비를 내고 받아온 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응모탈락이 없는 경우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저희가, 뭐 어찌됐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께서는 공적 조서를 꾸미시고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비까지 내고 받아 오는 이런 상들이 과연 우리가 성과시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받아야 되는 상인지 그리고 성과시상금에 해당이 되는 상인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생각을 말씀을 그래도 해주셔야지,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지방규제 혁신 이런 것은 중앙에서 받아 오신 상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이런 상은 굉장히 칭찬해드려야 되고 정말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받아 오는 상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과시상금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사실상 돈을 주고 받아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렇게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심사비 내주고 저희가 받아 오는 상에 성과시상금까지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장에서의 입장을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향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점심 때 좀 논의하셔서 오후에 다시 여쭐게요.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좀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시간을 좀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수년째 계속 해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김도현 위원  그렇죠. 수년간 계속했는데 수년간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그 사업, 그런 평가방식이 바람직한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정사무의 기준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받아 오는 이런 상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단법인 단체, 공신력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에서 심사비까지 내고 선정돼서 받는 상, 물론 그마저도 우리 집행부의 노고가 들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게 성과시상금 대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저희가 타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타시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원칙이 뭔가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여쭙는 게 아니고, 다른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의 원칙과 형편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물론 돈을 주는 게 심사비 때문에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도현 위원  제가 공모를 지금 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 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아니면 중앙부처든 그래도 여러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또 우수한 곳이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같은 기간, ’22년부터 ’25년 동안에 응모를 해서 탈락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취합하실 수 있게끔 지금 방송 보시는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부서에서는 탈락사례를 취합을 해서 정책기획과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따지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검토는 해봐야, 여기서 안 된다고, 그것은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를 제가 지금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심사비를 내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할 때 심사비 내나요? 중앙행정부처에서 할 때 심사비 내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는 자체적으로 아마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 
김도현 위원  그것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비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몇 건의 상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서도 굉장히 허술한데 그마저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심사비를 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저희가, 이게 지금 성과시상금을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목록이 없는데, 그런 상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적정하냐고 여쭸을 때 그냥 과장님께서는 그런 단체들에서 저희가 심사비가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고 성과시상금을 얼만큼 지급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심사비나 성과시상금의 어떤 비율이 적정한지를 좀 따져보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상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성과시상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날 일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향후에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회기 때 저희가 단순한 업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을 때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신 건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여지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이,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심 때 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요, 사실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은 말 그대로 사무를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데 ‘0’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은 서면답변서로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윤경숙 위원  그리고 그 15페이지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을 한번 보세요.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예. 
윤경숙 위원  2024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한번 보시면요. 27퍼센트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리고 ’25년에는 24퍼센트고.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사유가 회의를 3회 개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작 실제 회의가 1회 했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24퍼센트, 집행률이.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 그렇고 ’23년도, 제가 전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사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회가 2024년에 구성이 돼서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편성을 했고요.
윤경숙 위원  아니요. 2023년도 그렇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윤경숙 위원  ’24, ’25만 지금 주셨지만 전년도 것도 제가 예산심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더니, 왜 매년 24퍼센트? 25퍼센트? 그러면서 사유에는 3회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는 1회 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예산은 도돌이표처럼 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윤경숙 위원  소통을 하셔서 1회로 굳어지면, 이게 지금 3, 4년 연속이면 그냥 그대로 편성하는 것,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 위원님 저기, 
윤경숙 위원  현실에 맞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현실에 맞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사유에 이렇게 쓰면서 무사통과를 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다음에 제안자료를 보죠. 불용액이, 집행액이 8퍼센트예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죠. 15쪽이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1천 300을 세웠는데 이게 100만원만 집행이 됐고,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운영이 부실하다. 예산이 자꾸 불용 처리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로 다 읽어 봤어요, 제안내용을. 이 제안내용에, 지금 22쪽을 보시면요, 예산심사 자료. 2024년은 581건이 접수됐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어때요? 417건. 이 제안제도 자체의 운영에 지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매년, 매년 줄어드니까. 예산조차 8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년의, 공무원을 일단 보겠어요, 공무원. 물론 시민도 많이 낮아졌지만 공무원은 41건이 접수돼서 10건이 채택됐어요, 작년에. 보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13건이 접수돼서 1건이 됐어요. 엄청난 차이죠. 41건이 접수돼서 10건이 채택이 됐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3건에 1건 됐으니 의욕이 불을 보듯 뻔히 줄어들어요. 접수한 사람들의 의욕이 자꾸 상실돼서 내년에는 접수가 또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반복해서 줄어들면 예산 8퍼센트를 쓰든 덜 쓰면 되지가 아니라. 제가 이게 지금 읽어 봤거든요, 이것을 지금. 채택 1건, 불채택 9건을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봤는데 이 불채택도 참 의욕적으로 쓰셨어요, 다. 이 공무원 분들이. 의욕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개선방안, 기대효과까지 아주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른 데를 방문했더니, 다른 지역 성남시를 방문했더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근 공용주차장 등록을 해줬다. 참 체험에 의해서 겪고 나서 우리 안양시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제안을 하고, 참 적극적으로 많이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써줬는데 이게 탈락된 심정은 참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과장님 어떻게 조금 활성화시키고 제안을 권장할 만한, 이런 정책적인 운영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은 저희가, 저 역시도 이런 것을 많이 좀, 일단은 신청이 많이 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채택된 제안도 많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바람인데, 이것은 심의에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살펴서 제안도 내고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떤 건수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쉽게 이런 제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부 저희 행정게시망에 제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표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은 좀 쉽게 제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강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미달, 건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경숙 위원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을, 일단은 보상금은 저희가 500인 것을 300으로 했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공모, 
윤경숙 위원  예? 500을 300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300으로 요청을 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 한 분 채택된 분은 500을 주는데 300으로 낮췄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이것은 뭐, 
윤경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금은동 해서 장려상, 등급에 따라서 수상하는 금액, 
윤경숙 위원  채택되는데, 채택돼도 금은동이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요. 
윤경숙 위원  금은동 얼마예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금은동이요? 잠, 
윤경숙 위원  아유, 그것도 머릿속에 안 넣어 놓고 계셔요?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금상이 이게 점수가 95점 이상에서, 경우에는 500만원, 은상은 90점 이상이 300만원, 동상이 80점 이상이 100만원 그다음에 장려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최근 3년 운영해 왔던 경험에 비췄을 때 금은상은 아직 나온 경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상금은 최근 한 3년 치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는 보상금,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은 500에서 내년 또 300으로 좀 저희가 본예산 반영을 했고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은 400에서 300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경숙 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다 제안제도 접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망스럽게도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겠다, 이것 모르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은 거의 민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시잖아요. 실제적인 제안은 진짜 부서에서 일을 하는 이 실제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 말씀은. 금은동은 금은은 없었고 이게 뭐 100원, 장려가 50만원. 그럼 한 분 채택된 것은 뭐였나요?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네요. 금은동이었나요, 장려였나요? 올해 딱 한 분 됐네요, 작년에는 열 분이나 됐는데. 금은동, 장려 중에, 아까. 그 말씀 중에 알았어요. 답변서에 주시면 제가 공부도 하고 좋을 텐데. 뭐였나요? 한 명 채택된 분. 모르셔요? 
단 1명이었는데도?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그냥 놔둔 거죠, 이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의욕적으로 도대체, 저는 이 9건 지금 여태껏 다 읽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제안을 하셨느냐. 뭐였어요? 장려였어요, 동이었어요, 금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를 받아 가셨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노력제안 1건이 10만원 있었고요
윤경숙 위원  10만원 받아 가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노력제안. 예, 노력제안은 등급 외인데요, 60에서 70점 사이에. 그다음에 장려상은 시민 한 건 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행감자료 22쪽 보시면 공무원이 2025년에 13명 제안하셔 가지고 1건 채택됐다 그랬잖아요, 접수가. 불채택이 9건, 취하한 게 2건. 그 한 분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노력제안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채택 한 분요. 모바일 공무원증을 구내식당에서 사용하자는 분, 이 분은 얼마를 받아 갔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모바일 공무원증 구내식당 사용이요? 
윤경숙 위원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한 분이 채택되고 아홉 분 내가 달라 그랬잖아요. 제 질의가 뭐였어요? 제안제도 접수처리 현황 중 공무원 제안 1건, 채택 1건, 불채택 9건을 좀 달라, 이것을 내가 검토를 해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제안제도가 딱 있고 예산까지도 받아 있는데 예산이 가장, 8퍼센트밖에 사용이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접해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아니, 작년에 41건 공무원이 접수해서 10건이나 채택됐는데 아 올해에는 왜 이렇게 한 명밖에 안 됐어, 그리고 예산도 8퍼센트만 사용하고. 이러면 한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한 분이, 채택된 분 나한테 딱 줬는데, 내가 내용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그분이 얼마를 받아 가고, 금은동인지, 장려인지 이것도 지금 문답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요? 주셔야죠, 이 답변서에. 
  자세한 것 다시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불채택을 다 읽어 보니까 참, 나름 열심히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채택, 불채택 이전에 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올린 그 자체로 뭔가 격려상을 좀 줘야 된다.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이것을 다 작성하려면 저라 그래도 한 반나절은 소모했을 텐데, 그러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9건을 다 읽어 봐요. 과장님, 불채택 9건 읽어 보셨어요, 혹시?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못 읽어 보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실무심사,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만 넘기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실무심사를 할 때 제가 실무심사위원회는 제가 그 위원장해가지고 여기 각 심사위원들하고 같이해가지고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고 있는데, 
윤경숙 위원  아시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리려면 힘들었겠네. 공무원 일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성남시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또는 우회전하는데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해 보고, 이게 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안양천에서 이 경고방송이 CCTV만이 아니라 확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것까지 수도 없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읽어 보시면서 ‘야, 내가 부서에서 일하면, 이 공무원이라면 이것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기까지는 힘들었겠네’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뭔가 채택은 안 되더라도 불채택 이렇게 올리는 것을 장려하려면 뭔가 메리트를 좀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위원님, 지금 여기 채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력상 이상에 60점 이상으로 해서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불채택된 것은 60점이 좀, 부서에서는 채택을 해줬어요. 
윤경숙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묻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그러니까요. 채택을 해줬는데 60점이 안 됐어요, 부서에서 일부 반영은 했는데. 점수 최종심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60점이 안 돼 가지고 등급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기프트콘 이런 것을 해서 소정의 격려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아홉 분 다 가요, 그런 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 것을 주셔야죠. 뭐 얼마나 가나요? 불채택도 간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60점 이상 돼야 노력상 이상으로 해서 등급에 들어가서 시상금이 지급되고, 
윤경숙 위원  다시 한번요. 60점 이상,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다음은요. 그래야 기프트콘 같은 게 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기프트콘은 60점이 안 되신 분들, 이분들한테, 
윤경숙 위원  안 되신 분들은 기프트콘 얼마가 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3만원입니다. 
윤경숙 위원  3만원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윤경숙 위원  60점 이상은 얼마 받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60점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제안은 70점에서 60점 사이. 이분은 노력제안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그다음에, 
윤경숙 위원  기념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장려상은, 70점부터 79점에 해당되시는 분은 장려상에서, 
윤경숙 위원  50만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부상금 50만원. 예, 예. 
윤경숙 위원  50만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50만원, 
윤경숙 위원  동 100만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0만원, 300만원. 
윤경숙 위원  금은은 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고.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답변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 필요가 없고. 이게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낮아요. 제안제도를 예산대비 매년 이렇게 제안률이 줄어들고 하면요. 이런 것을 좀 높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금 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다 써서 자기가 겪은 것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배꼽시계 울리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서 변경, 대체 완료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지하주차장 공약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공약사항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과 내에서 먼저 심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 총회에서, 거기에서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다시 통보가 돼서 공약 변경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연번 2번입니다. 민관동행 안양형 복지기구 설치. 원래는 재단 설립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지금 현시행 중인 정책과 결합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6번. 평촌대로 주차장 및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그냥 교통 혼잡, 종합교통 개선사업만으로 축소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양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가 생각한 것만 꼽는 겁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저희가 조례 심의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 돼 있고 아직 공표는 안 된 상황이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산후조리비 지원요? 
이동훈 위원  네. 아직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나왔지만 저희 본회의에 송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부결된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직은 뭐, 저희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 소요시간은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은 불가 통보로 끝내실 건지 아니면 이 1건에 대해서는 또 변경요청을 해서 의회와 논의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은 공약은 어떤 건별로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추진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상세한 내역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거,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공약이라는 것으로 시민께 표를 얻는, 그리고 당선돼서 저희가 이런 권력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4년이라는 임기가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왜 조정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마 부서에서도 각 공약마다, 또 부서에서 어떤 목표 달성이나 이런 것은 많이 고민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되고 또 나름 애로 사항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어떤 사안은, 여건은 틀리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시민과의 약속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건마다 어떤 그런 애로 사항이나 사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공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책임은 따르지 않지만 도의적인 문제와 선출직의 명예 그리고 시민분들께 약속,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공약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서 저는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선출되기 직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민관협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간의 안건의 과제가 시장 공약 변경이라는 건으로, 사실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 시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민관협치위원회도 아무래도 시민분들 중에서 선출된, 그러니까 위촉의 형태인 거죠. 선발돼서 위촉된 분들의 소수에 한해서 이 공약들을 검토받고 변경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부서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이런 복지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수십 년간 있었던 이 현안에 대해서 이 오십 분의 의견, 특히나 분과회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이게 전문가의 자문 또는 토론, 현안의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런 것들이 민관협치위원회, 한 50명의 위원회 선택으로 이것이 변경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중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전에 시민참여위원회는 정책기획과였고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까지는, 
이동훈 위원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동훈 위원  제 기억, 저도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연구할 때 같이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기획관은 대부분 공약 관리와 더불어서 결정을 짓는 가장 주무부로써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간협치위원회, 민의 모든 동향을 체크하는, 주관 담당하는 이 부서에 옮겨서 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방안에도 그렇게 의견이 개진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관협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토론회예산이라든지 여러 부가적인 부대행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지도 않았고 개최 횟수도 적고 그리고 토론회에 대해서도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만 논의를 하지 공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없었어요.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민관협치위원회에 요구사항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부서에서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판단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아무튼 이 민관협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저도 시민참여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시장님의 공약점검단이다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편협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오케이 해달라 그러면 오케이 하는 이런 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팠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안전장치를 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어쨌든 민관협치위원회 통보를,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 공약 같은 경우는 대시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므로 이것은 전문가 자문토론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 후에 이 공약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논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사항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약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좀 마이크 켰습니다. 어떻게 공감 가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공약 사안별로 여건이 틀릴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최선으로 먼저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오전부터 정책기획과 시작을 했는데 질의 중에 끊겨서 아마도 과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감이니만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24년 12월 이후 집행한 예산 중 2025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을 전 부서에 다 질의를 드렸어요. 전 부서에 다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취지나 의도를 잘 모르셔서 전화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부서장님들께서는 설마 그런 게 있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과, 사실 포함해서 두세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예산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2025년 시정계획 PPT 제작을 ’24년 12월 10일 날 계약을 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채진기 위원  어떤 용역이었고 ’24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25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24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 기자간담회 PPT 자료 제작, 동 방문 시 사용할 자료 제작 때문에 초에 제작내용 구상부터 이게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 예산을 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5년 시정계획은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25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의였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만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용역은 신년인사회 때 쓰는 PPT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12월 10일 계약을 해서 12월 30일 날 이 용역이 준공됐어요. 맞나요? 12월 30일 준공된 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납품이 12월 30일 날 최종 납품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검수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검수는 이듬해 1월 13일 날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신년인사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신년인사회가 1월 13일 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신년인사회는 보통, 
채진기 위원  1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1월 한 중순, 예. 
채진기 위원  1월 13일 날 안양1동부터 신년인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안양1동하고 안양4동이 1월 13일 날 신년인사회를 했어요. 검수가 1월 13일 날 됐어요. 용역 제대로 검수한 것 맞습니까? 신년인사회 당일 날 쓰는 PPT를 만드는데 검수가 당일 날 끝났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회계 연도 독립원칙 위반했습니다. 내년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잘못됐다는 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조금 뒤로 가고 제가 안양시 정책백서 질의드렸어요. ’25년 것 10일 날 예산편성된 것 질의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 예산은 ’25년 예산 심사할 때 이 예산항목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 7월 후반기 기자간담회 예산으로 책정했었고 또 연초 아까 말씀대로 기자간담회 예산을 2024년 것으로 하다 보니 좀 잔액이 그것 갖다가 좀 발생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부기 변경을 해가지고 백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부기 변경 다 좋아요, 부기 변경 다 좋은데.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께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린 이유는 시정계획 PPT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그리고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 때 하시라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대로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데 추경에서 반납해서 변경 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채진기 위원  1회 추경 때 반납,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잖아요? 7월이었으니까. 7월 기자간담회 미개최에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2회 추경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왜 반납 안 하고 집행하셨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부분도 유의해서, 
채진기 위원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추후에는 철저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추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심사가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심사 때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은 대로 편성 못 했습니다, 집행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백서 제작계획’ 해서 부시장님 결재자료가 있어요. 유형, 규격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 책자형 그리고 발간 면수 100면 내외, 책자 첨부. 첨부에다가 e북까지 해서 1천만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채진기 위원  이 책이 딱 101, 102. 102페이지까지 있어요. 이 책자죠? 이 책자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1천 부 하는데 1천만원이면 e북까지 하면 이 용역업체에서 굉장히, 전체 컬러고 이것도 굉장히 단가가 나갈 것 같은데 한 권당 단가를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개당 단가는,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굉장히 많이 협조 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용역사에서 또 잘 해주셨네요. 성과품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저희가 각 부서하고 또 우리 시의 출연기관들 배부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e북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이 작품, 이 용역에 대해서 성과를, 성과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 이미 추진 했던 주요 우리 시의 시정내용을,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자료로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 또 안에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채진기 위원  충실하게 내용도 반영돼 있고 시민들께서 이것을 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품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 용역은 검수가 잘못됐습니다. 제작계획 자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책자형으로 돼 있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리안양’지 규격으로, 
채진기 위원  ‘우리안양’지 규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하고 ‘우리안양’을 겹쳐 볼게요. 딱 맞아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맞췄어요. 제가 이것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끝나고 한번 보세요. 딱 맞습니까? ‘우리안양’하고? 
  지금 제작계획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안양’ 제작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여기에 ‘우리안양’ 규격은 책자형으로 190에 260으로 돼 있어요. 이것 190에 260으로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약간 밀리 수가 좀 적긴 적은데,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약간 이게 2밀리, 3밀리 차이잖아요? 이게 2∼3밀리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로 재면 어떻게 나올까요? 숫자가? 여기 적힌 대로 나올까요? 이러면 제작계획을 뭐하러 만듭니까? 심지어는 이 유형 규격에 있는 ‘우리안양’지 규격이 이 규격하고 다르다니까요? 크고 작고의 차이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우리안양’지 규격을 참조한 기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밀리의 차이는 조금, 사이즈는 차이는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밀리 수나 이런 것을 ‘우리안양’지 비교를 좀 더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면 결재자들이 있잖아요.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인정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크고 작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안양’지의 규격과 홍보기획관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발주한 규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격대로 이게 나왔냐고요, 또? 심지어 이 규격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책자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은 싹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라도 좀 완벽하게 됐어어야 되는데 일은 일대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담당자만 위험한 일 하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책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리안양’지 규격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밀리 수 표시나 이런 것을 잘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철저히,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밀리 수 이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안양’지랑 크기가 같냐, 다르냐 이것은 되게 그냥 표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과장님께서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업무였어요. 실제로 이게 조례가 계류가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우리 의회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간보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1년 정도,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최소 1년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는 당연히 늦춰졌고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이게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늦어지다 보니 그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공간, 공간문제 때문에 또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이것 보셨어요? 호계동 범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서.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도시계획과에서 협약했다는 그 내용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데 그 협약서 안에까지는, 내용까지는 상세히 못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지 그러셨어요. 자,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표 보면 이 밑에 이게 있어요. 우리는 디지털엠파이어, 평촌비즈밸리 B동 10개 호실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594헤베만큼 우리가 받을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에? 3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37억. 감정평가 결과 37억. 모르고 오셨죠? 진행하는 것 굉장히 좋고 좋은 공간, 넓은 공간에서 하면 좋은데 11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아마 이것 협약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설명 언제 오셨어요? 협약도 되기 전에부터 바꾸신 거예요? 설립 공간 및 시기를? 적어도 이 협약서가 쓰여진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것 협약만 맺은 거고 안양시에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지 이게 우리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을 전제로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당연히 취득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의 동의사항인데? 동의 안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정연구원을 여기다 하겠습니다라고 정책기획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단계도 거치기 전에 이미 정책기획과에서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절차가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정책기획과는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정책기획과만 보는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제반사항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이것 공공업무시설이죠? 시정연구원이 들어가게 되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돼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 물론 나중에 변경하면 되죠. 그런데 이미 이 협약서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시정연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현물로 받게 된 거예요. 뭐가 더 저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시정연구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기존에 안양창업지원센터 1층에서 하겠다고 의회하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는 게 맞느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지원센터 1층은 52평인데 저희가 연구원이 정원이 20명이거든요? 20명이고 또 직원들 파견이 나중에 또 혹시 뭐하면 2∼3명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52평 가지고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비좁지만, 지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정원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런 공간이 나와 가지고, 
채진기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운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마침 이런 공간, 적정한 공간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25년 7월 14일에 범내지구 기부채납을 사업시행자 KT&G에서 도시계획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도시계획,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는 10월 달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찾아가서 저희 취지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과한테 우리는 현물로 건물, 이 10개의 호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맞아요? 안양시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7월 14일 날 추가 기부채납 계획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시에 제안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이전까지는 현물로만 예정이 돼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 실무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 마무리할게요.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데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최초에 저희가, 아니죠, 작년 연말이었나요? 조례가, 계류됐던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이것,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받고 금방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 승인이 늦어지니까 ‘어?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공간 있습니다.’ 해서 바뀐 것처럼,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조례가 당시 계류됐던 것들이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기관 허가하기 이전에 허가신청 서류를 자기들한테 다 제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이상 없으면 허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5월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허가 서류는 행안부에 검토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채진기 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조례만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라도 만들어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일정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 허가가, 참고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서류 검토 요청을 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허가가 안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이게 출자·출연 기관 심의가 들어오고 서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화재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복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연구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자료 요구한 것하고 두 번째 질의했던 것은 자료가 안 와서, 첫 번째만 제가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창업센터 16억 계획 동의 안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180평으로 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변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출연금은 저희가 저번에 심의위원회 받을 때 인건비 12개월 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출연 동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기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고요. 
김정중 위원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받아야 되고 그때 한 6월이나 7월 개원, 내년, 내후년 개원이라 하면 인건비 인상분 정도만 조금 더 반영이 되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에요. 인건비 변동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비도 변동이 돼요. 여기가 지금 52평에서 180평으로 가잖아요. 180평을 다 안 써도 적어도 점진적으로 한다면 약 100평을 써야 돼요, 100평 정도. 그러면 시설비도 더 들어가고 관리비도 더 들어가죠. 그것 강구하시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20명 정도가 사무실 사용한다 그러면 회의실을 비롯해서 한 1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통상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럼 80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타시 사례 공간을 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150평 내에 큰 데는 200평까지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은 적정 우리 20명 인원 정도 해서 그것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80평에서 100평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적의 조건을 100평을 잡더라도 80평 정도가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 절감 측면이나 장소 활용 측면에서 그 80평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가가지고 그때 현장실사를 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평수를 재야 되겠지만 180평은 상당히 우리한테 과도하다. 그리고 인원을 채용을 하시더라도 점진적 기법을 써야지, 한꺼번에 인원을 다 충원을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그때도 아마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산추계도 아마 내년도에 다시 동의를 받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라든가 관리비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특히 80평이 남는 것, 물론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좀 촘촘히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 좀 보완 준비를 하셨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질의들이 반복되더라도 오전에 조금 상호 간에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자료 중에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과시상금제 관련해서 선정건수, 지급금액 나와 있는 자료 있으시죠? 그것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예. 
김도현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요지는 저희가 매년 한 4천 500만원 정도의 성과시상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23, ’24년까지는 평균적으로 46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이 1건당,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을 지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마찬가지로 예산은 4천 500정도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선정은 34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많다, 적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34건인 건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만원이 넘은 금액이 지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예를 들어 국·도비 확보를 했다거나 사업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기타 금액들은 사실 항목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쭸던 것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정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평가의 기준이 달라졌거나 지급 범위가 달라졌는지를 여쭙는 질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성과시상금은 각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야가 4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분야, 
김도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도 제가 4년 동안 내리 들여다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질의에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는 신청건수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성과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점수기준이라든가 금액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성과급이 산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00퍼센트 지급하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청, 
김도현 위원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범위 내에서, 
김도현 위원  통상적으로 80퍼센트, 90퍼센트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에 비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적은 것을 지원을 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 지급 범위가 달라진 게 있는지 이것을 여쭙는 건데 왜 계속 같은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평가기준은 달라진 것은 없고요. 
김도현 위원  달라진 게 없는데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사유일까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김도현 위원  특별히 많이 지급된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정발전 분야 쪽이 조금 그래도 4개 분야 중에, 쪽에서는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수 가요, 건수가.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관련해서 점심시간에 담당 팀장님이나 이렇게 좀 업무 파악하시고 토론하셨던 것 아니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상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4건 들어온 것에 4개 분야에 나뉘어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요,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질의를 드렸던 것은 평가기준이나 개별사업에 대한 지급 범위가 달라진 게 있냐라고 여쭤봤었고 그게 있냐, 없냐, 오전에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 추가적으로 같은 얘기를 여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급이 특별히 더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은데도 숫자가 적다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하면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늘어났을 것 같다, 아마도 이게 좀 많이 나간 것 같다라는 질의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전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각 부서에서 들어온 신청건수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은 저도 아는데, 지금 제 말 안 들으셨어요, 방금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데 이게 4개 분야에서 어떤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야에서?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제일 지급 많이 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1번부터 36번까지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제일 많이 나갔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오전에도 제가 여쭸는데 파악을 안 하고 자료도 안 챙겨 두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제가 같은 질의를 오전에 드리고 상황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같은 것을 여쭙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충분히 더 드렸는데도. 
  저희가 지금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다른 부서들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자료를 옆에서 찾고 보태고 하는 과정이 이게 적절한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감사자료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 28쪽부터 쭉 2024년하고 2025년 건별로 있고요.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제일 많이 지급된 게 뭐예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44페이지에, 
김도현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으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2025년 총 36개 사업 중에서 성과지급이 제일 많이 된 게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우수, 번호는 24번이고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해서 금액은 313만 3천원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시정발전 분야는, 아까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시정발전 분야가 금액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얼마 나갔나요? 
  저기 위원장님,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데 저희가 같은 질의를 오전에 드리고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의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자료 39쪽부터 건별로 지급한 금액은 있는데요. 저희가 합계 낸 것은 지금 여기에 집계된 것은 없거든요. 건별로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이점이 전년도와 뭐냐를 좀 분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충분히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건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이 됐다면 기준이 달라졌든, 범위가 달라졌든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더 많은 지급이 이루어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여러 번 드리는데 어느 하나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속 뒤에서 팀장님이 같은 자료 보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제가 이게 정확, 지금 성과금이 시상성과금이 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지급금액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로는 점수표에 의해서 금액이 있거든요. 단지 아마 올해는 그 점수표가 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수표가 올라가면 어차피 그 금액에,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급기준이나 평가기준이 달라졌냐고 물어봤는데, 또 지금 답변도 이상한 거예요. 과장님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실장님은 평가표의 점수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되는 거예요, 이것?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그것도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을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 가면서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점심시간에 평가표나 기준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아무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그 예산 총액에서 신청 들어온 건이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것을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총예산에서 건별로 산정하는 게 우리 규칙에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는데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지급 총액이 같으면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나 지급기준이나 달라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기준이 다 똑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그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홍보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노력도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점수표가 있어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에서 더 지급이 됐냐라고 여쭸는데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분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시라고 오전에 질의드리고 오후까지 시간을 기다려 드린 건데 그것을 안 해봤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두 분 질의‧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일단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이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안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팀장님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답변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건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도, 김대일 과장님도 올해 명퇴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주석 위원  공로연수. 몇 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91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34년 하셨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삼십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니 이것 제가 질의한 건데 추가질의는 없고 서면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사전에 또 와서 설명해 주셔서 안양시 행복도 조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대신 이게 최종보고회는 끝났지만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최종보고회 때 나온 의견들을 해서 마지막, 막바지 좀 다듬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 회 거쳐서 안양시 행복도조사 결과 나온 것 그게 잘 수용이 돼서 좋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복증진 안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더 힘써 주십사,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좋은 인재들이 여기 정책기획과에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도현 위원  우선 정책기획과는요.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점수표, 개별사업에 대한 지급기준, 최근 3년 동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수치 틀리는 것 없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관련된 내용 질의요지를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추가질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지급적정으로 해서 지급됐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첫 번째,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과 같이 지급 이후에 행정적, 법적 불안요소,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성과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시겠냐는 말씀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심사비를 내면서 수상을 한 사례들에 대해서 성과 지급하는 부분이 적절한가 혹은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하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시상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시상금 지급은 ‘안양시 성과관리 우대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그 조례에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가변석 같은 경우에는 시정발전 분야로 신청이 됐는데요. 거기에 시정발전 분야의 심사기준을 좀 보면 정책형성 부분에서 25점 그다음에 집행 부분에서도 25점 그다음에 성과 부분 50점 이렇게 해서 기준표,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정은 아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런데 이런 지급 이후에 부적정 사례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게 나왔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사기준 정하고 이런 것을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서 이런 것은 이후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 
김도현 위원  그럼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가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평가만 하는 기구잖아요? 이미 평가는 끝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미 이것은 끝났는데 지금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평가위원회 기능을 보면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또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기능이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다뤄서 제외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비를 내면서 수상받은 이런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성과우수자 조례 시행규칙’에 외부, 심사기준이 민간기관, 협회 및 사설기관에서 수상받은 경우에도 지급기준액은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심사비, 소위 심사비라든가 이런 어떤 참가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만약에 됐다,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딱 정확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평가위원회에다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하시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번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절차의 부적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후에는 저희가 공고로 나가고 이럴 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해야 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시달을 하거나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고요. 심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어쨌든 성과시상금 관련된 예산을 곧 다루게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에 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예비심사와도 같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성과시상금제의 허점을 분명히 짚어드린 건데 당연히 예산 심사할 때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토론에 반영이 될 겁니다. 부서에서는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산심사 전까지 평가를 거쳐서 성과시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어떤 부적절성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비라든지 일종의 참가비를 내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만큼, 물론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똑같이 품을 들이고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식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상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성과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을 예산심사 때 반드시 반영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상내역 및 주최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그 단체가 어떠한 법인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법인을 소관하는 부처가 어디냐라고 한꺼번에 자료를 담아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어떤 자료냐면, 이것 보고 계세요? 표로 만들어 주신 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오른쪽에 보면 주최기관, 평가기관 해서 기관명, 법인형태, 소관부처, 설립 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같은 것 보고 계신 것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왜 소관부처가 하나도 없어요? 소관부처를 표기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합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몇 사단법인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어디서 인가받았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전질의로 드린 거잖아요, 시간을 충분하게. 이 자료를 요청드린 지가 열흘이 넘었거든요. 열흘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소관부처가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아마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도현 위원  과장님, 그냥 생각을 못 해서, 그냥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가 부실했으니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부실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과연 적절한 단체에서 혹은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신뢰성 있는 단체에서 상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린 거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취합된 자료가 다 소관부처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몇 개 빼고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제출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질의를 못 하잖아요, 아예. 질의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제출을 하셨다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는 약간, 취합하면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자료 취합을 할 때 더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예요, 과장님. 하나 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과가 지금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의지가 있나? 모든 정책기획과 소속 주무팀들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고 모든 내용들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평가위원회 명단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조례를 아마 집행부 발의로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부시장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변경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나 이런 것을 심사를 할 때 그래도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행정을 또 총괄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도라든가 타시도 거의 대부분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위원장이 민간에 계신 분이 할 때랑 공직에 계신 부시장 또는 실‧국장님이 하실 때랑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무래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분은 상세하게 알기는 좀 그래도, 부시장님보다는 전반적인 알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다기보다도 전반적인, 하여튼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성과시상금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행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이 위원장을 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다른 지역,
김도현 위원  민간이 하실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민간이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글쎄요, 행정의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도현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 2025년부터 지금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간 위원장을, 물론 이게 조례가 바뀐 거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실하게 챙기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발전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고. 위원장이 민간이실 때는 성과지급이 단순히 어떤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 입장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성과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급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을 위해서 그간 민간에 위원장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게 되면,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성과지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위촉직 위원들은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잘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023년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중에 퇴직하신 공무원, 전현직 공무원은 7명 중의 한 분이셨어요. 2024년에는 7명 중의 두 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9명 중의 네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성과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객관적으로 잘 평가받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신 부서와 그 부서원들에게 성과지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과거에도 이 성과시상금 제도와 관련한 객관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평가기준을 잘 담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현직 공무원들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들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의견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성과시상금은 아까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퇴직공직자 이런 분들의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경험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할 수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아시는 분들을 좀 더 영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성과시상금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식,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실 첫날인데요. 정책기획과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준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지를 정회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음에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답변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책기획과에서는 향후에 있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직접 질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보시고 나머지 부서 답변에 함께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를 상대로 저희도 질의를 드리고 1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저희가 돌이켜 보고 있는데 지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들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다년간 안양시에서 행해지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서 독해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은. 아니면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것이 후에 시정요구를 넘어서 따로 후속 법적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우리 팀장님들 담당 부서장께서 좀 답변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쪽지 보고 하셔 가지고 답변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했거든요, 추가 질의를?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평가 기획서를 받았어요. 제가 왜 2∼3년 계속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봤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된 게 전혀 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6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정중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100퍼센트 출연금을 지급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약 40퍼센트 정도를 수입에 의존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고유영역을 제외한 공통영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100퍼센트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과 그리고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출연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경영평가서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인사 관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되는 게 뭐냐, 감사기능을 갖춰라,라고 경영평가에서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재단에서 감사기능을 해달라고 인적자원을 요청을 하면 재정건전위원회에서 커트를 당해요. 그이유는 뭐냐, 예산이 많이 발생된다,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 실질적으로 총무행정국이죠? 감사를 했을 때도, 안전행정국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정중 위원  감사를 했을 때도 사실상 그 감사실에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관에서, 재단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게 안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왜, 재정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촘촘히 봐주시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 안양에 있는 출연기관을 정말 조직진단을 해야 돼요. 자체 조직진단 어렵습니다. 사실상 자체 조직진단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기능을 아는 것은 각 기관들 자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순기능을, 자기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4천만원 되지도 않고요. 몇 억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안양의 출연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리스크가 있고 어떤 것들을 더 강점 할 수 있는가, 이런 진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영평가 4천만원이요, 죄송한데 이것 경영평가 4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안 나옵니다. 좀더 촘촘히 하려면 예산 더 투입시키고 인적 보강하고 경영평가단,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평가하는데 각 영역별로 다 틀려요, 재단의 고유영역이. 거기에 전문가가 몇 명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촘촘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꼭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줘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은 조직에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참 이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의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전체 기관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또 기관별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하여튼 조직진단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어느 조직이든지 강화할 기능이 있고 또 행정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예전 기능을 또 폐지를 한다거나 보완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나 같은 재정을 쓰면서도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또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은 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아주 잘 들었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진단하는데 1년에 다 못 하면 점진적으로 ’26년도에는 2개, ’27년도에는, 이렇게 진단이 점진적으로 한다면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정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리스크는 제거시킬 수 있는 이런 실질적 조직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관들이 보다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에 확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분위기 정리 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차가워진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칭찬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요.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먼저 칭찬을 드리면 진짜 이렇게 잘해 주셔서 지자체별 행사성 예산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것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는 칭찬이고 한 가지는 좀 미흡해요. 어떤 점이 미흡하냐면 제가 패소한 것, 행정소송 두 가지와 민사소송 패소 한 가지 이렇게, 제 답변서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제 답변서를 보시고 그렇게 제가 패소한 것을 질의드렸을 때는 뭐가 궁금할까요, 일단. 왜 패소했는냐가 궁금하겠죠? 안양시가? 자 그런데 제가 김주석 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질의를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함께 한번 펴보시면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질의한 것을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더니만,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것을 답변을 하는 부서는 똑같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달라, 나는 또 소송기록이라는 게 또 이만큼 별로, 내용까지 줄까봐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 궁금한, 간단한 것만, 위원님 뭐가 궁금할 것이다, 하는 것만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김주석 위원님 것은 잘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같은 데서 했는데 왜 다르죠, 저랑? 뭐가 다른지 잘,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김주석 위원님은 저기, 
윤경숙 위원  어쨌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좀 자세히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전질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신 것을 보고 좀 자세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경숙 위원  자세히가 아니에요. 똑같이 한 장이에요. 지금 자세히라 그러셔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패소사유를 제가,
윤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사유는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 봐요. 이게 무슨, 자세히가 아니에요. 이것 2개 다 한 장짜리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패소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이것 간단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 제가 오늘 지시를 해서 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되는 건데,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 문장이 두 문장이란 말이죠. 김주석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했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뭐가 궁금할까,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나 별표를 막 해놓고 왜 패소한지 아무리 읽어 봐도 없어, 아 이것 또 부서에다가 해야겠구나, 나는 궁금해서 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것 질의내용을 다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패소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가 3심까지 가서 패소하고, 또 동일하게 취득세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봤을 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것이 뭔가 만안구청에도 있고 동안구청에도 있고 이 소송에서 둘 다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패소를 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고 이게 심각한 우리의 보상 책임이 있는데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하나는 3심까지 가서, 동안구 세무과는 패소를 했고 그리고 만안구 세무과는 1심에 패소해서 항소 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법무부가 지위를 해가지고 항소 포기하라 그랬나, 하여튼 사연이, 짧게 제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뭔가 피드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무장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패소사유를 주셔서 실제 이것은 동안구 세무과와 만안구 세무과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때 봐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드린 제가 왜 시민체육대회를 포함한 축제예산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래 가지고 고민이 깊어 가는데 우리 가정경제를 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유지하면서 무엇을 줄일까 하다가 축제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에 좀 주의 깊게 봐야 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주민자치 회의를 가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 달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심각한, 그 우리 철도예산에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살짝 설명하면서 안양시 재정이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지금 위협을 받게 생겼으니 준비를 해야 할 차원에서 이것 저것 다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린다는 설명을, 안양시의 재정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니 그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 조차도 왜 체육행사는 이렇게, 시민체육대회는 막 옷까지 해주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우리도 이것 달갑지 않다, 이런 것 좀 줄여 달라, 자체에서 목소리들이 올라오는 것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밑에서부터 목소리들이 올라오니 이게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일 것 줄였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더 줄여야 할 것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 빠졌더라고요, 동별 축제예산 이런 것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축제,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좀 많아요. 그것을 빼고 이제 축제는 축제성인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예산만 시군별 비교한 것을 한번 볼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자, 우리가 5억 4천 800, 5억 5천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시민들이 줄여달라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높인 것, 또 현상 유지하는 것을 줄이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것 받기 전에. 자료 받기 전에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정해서 대항을 하면 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과장님도 읽어 보셨으니까, 그렇죠?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아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한다 그럴 때 아주 자신이 좀 있어 보였고, 격년제가 지금 평택시·이천시·안성시·가평군이 격년제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우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더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니까 좀 제 입장에서 반가운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격년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격년제 검토는 제가 제안은 드릴 수 있는데, 체육과에. 체육과의 판단이 또 중요하거든요, 사업부서의 판단이. 그래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우리 격년제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동별로 금액의 차이 이런 것들은 과거 의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또 줄여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고,
윤경숙 위원  아, 동별은 똑같아요, 1천 500.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는 좀 차등적으로 했던 적이, 
윤경숙 위원  지금은 일단 똑같으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던 적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경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체육과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윤경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하여튼 제가 이것은 체육과에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왜냐하면은 열심히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활용을 할게요. 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접근할게요. 수원시요, 보시는 자료에 우리는 5억 4천 800인데 2억 9천 900, 수원시. 그리고 보시면 안산시요, 우리랑 재정자립도가 어떤가요, 완전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똑같은데 2억 5천 500이에요. 우리의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보다도 더 못해요. 그리고 부천시 1억 4천 400, 우리의 5분의 1이에요.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다고 해도, 안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지방채 발행이 없어요, 안산시는. 아주 자부심 있게 막, 눌러보시면 다 나오더라고요, ‘지방채 없는’ 뭐 이러면서, ‘건전한 안산시’ 이러고,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다른 지자체를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지자체별 행사성 예산, 9페이지 보세요, 행사성 예산. 우리가 낮아요, 낮은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재정자립도가, 성남시 보세요. 우리보다 더 낮아요. 행사성 예산을 더 낮게 쓰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재정자립도는 우리의 거의 2배, 2배는 조금 안 되더라도 어쨌거나 1위잖아요. 2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성남시가 우리 안양시의 밑에 있고, 행사성 예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 다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써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시군이 행사성 예산도 좀 적으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칭찬 더 많이 드릴게요. 분위기가 좀 따뜻해졌으면 해서 이런 것 참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지만 밑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마련하느라고 애쓰셨는가 하는 노고가 엿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도 따뜻한 말씀 한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를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위는 달랐지만 책 들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집행기관한테 배웠다는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밥값을 한다고 느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소통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저께 예산에서 연락 주셔 가지고 안양시 2026년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딱 8곳만 예산안을 공개했었는데 안양시에서 이렇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정을 하는 것에 되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심사에, 행정사무감사에 녹여 들여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사성 예산을 좀 주셨는데요. 이 자료가 사실은 자료 속에 숨은 함정이라는 게 좀 있는 같아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은,
채진기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축제성 예산을, 이게 퍼센트가 높게 나오면 패널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이런 것들을 숨겨 놓았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도 목적이 있죠. 신속집행의 목적, 중앙정부에서 이 신속집행을 장려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신속집행은 역사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신속집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신속집행은 연말로 몰리는 것을 상반기에 다하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을 해서 유동성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하는 부분으로 많이 크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자금운영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자수입도 걷고 해야 하는데 이제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또 세수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하반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측면에 동조를 해서 우리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신속 집행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인건비를 신속 집행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인건비 마저도 공직자들은 아시지만 이제 한 달 치를 20일 날 주잖아요, 인건비를? 인건비 중에서 월급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외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전달 치를 익월에 주는 그런 체계인데 그것을 좀 전달에 미리 계상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는 그런 신속집행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  인건비를 신속 집행하면 생기는 우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주변에 휴직이나 퇴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정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산은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정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6월 것을 5월에 당겨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7월 것을 6월에 당겨준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전월에 주는 것을,
채진기 위원  전월에 주는 것을? 다음 달에 줄 것을 미리 전월에 준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인건비까지 신속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정도로 절박한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이제 빨리 좀,
채진기 위원  이 신속집행의 처음 취지하고 인건비의 신속집행의 취지가 조금 결이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원래 소비 투자 개념인데요. 인건비도 월급을 미리 당겨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당입니다, 수당.
채진기 위원  그렇죠, 시간외근무수당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수당하고 직급보조비, 급식비, 저희가 매월 1일 날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 이런 것을 줬는데 그것을,
채진기 위원  지금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5월하고 6월하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신속집행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정부방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는 8천만원 정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우리가 8천만원을 받기 위한 신속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최대한 저희 시 여건에 맞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신속집행을 해야지 좀 무리하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전 부서에서 질의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까 정책기획과 질의‧답변 보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부기명을 바꿔서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기명까지도 의회 예산심의 때 심의의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정설이고요. 그런데 우리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의 변경제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아, 알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거기에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갑자기 생긴 부기명을 같은 통계목에서 쓸 수가 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통계목 기준까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부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기조차도 의회에서 심사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 아니죠. 노력을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받아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어렵다면은 최소 의회와 소통은 필요하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도 대안으로는 좋은,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예산안이 올 때 모든 출자‧출연기관 함께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그리고 선정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예산심사 때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우리 특조금을 신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적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방공기업에서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원칙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은, 답변서 다 읽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소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특별회계에서 신청하는 게 합법성이 아니라 합당성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기본원칙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구조상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부유보금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굳이 특별조정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합당한지는 저희가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고 있어요. 답변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여기에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고유 목적사업이거나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 하수과에 이번에 ’24년, ’25년 신청한 사업은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을 사무의 구분으로 보셔야지, 해당 시설로, 사무가 하수도에 들어 있다고 보면 그 시설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채진기 위원  지방공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방 공기업.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지방공기업의 공사, 공단은 들어가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공기업은 직영기업하고 공사가 있거든요. 직영기업은 상수도‧하수도를,
채진기 위원  이 공사라는 것은 도시공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직영기업,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직영기업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도행정과에서 최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매번 수도행정과가 하나씩 받았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검침 쪽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22년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사업, ’23년은 IOT를 활용한 동안구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24년은 누수 조기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원격검침 사업, 같은 원격검침 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드리는데, 
채진기 위원  사업명칭을 우리가 써서 내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사업부서에서 내서 내는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채진기 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법무과로 제출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는 이 이름이 다 다른 이유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런데 이제 제목을 달리해서 많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달리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제 별도로 주신 자료를 봤어요, 수도행정과가 한 원격검침 사업. 그러니까 앞 단 사업명만 다르지 참여 같은 업체들도 몇 개가 있어요. 심지어 3번 연속, 3년 연속 같은 업체가 한 경우도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 사업부서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이게 똑같은 사업이 이름만 달랐다고 다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량기 바꾸는 사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26년에도 또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 내부유보금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고 정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잘려 나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왜 반영이 못 되는 구조인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오늘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행정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네, 김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그래도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스템 구조는 상당히 지금 잘되어 있는 구조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한번 보셨는데요. 참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단지 구조는 잘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안 건수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제안들은 좀 많이들 주세요. 그래도 150건 내외 이렇게 주시는데 이상하게 선정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좀 손을 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뭘 하시게 되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31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 참여는 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하나도 안 되는,
김주석 위원  안 되는 데들이 2년 연속 있고 막,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데.
김주석 위원  되는 데는 계속되고 이게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면에서는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이 잘 짚어 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보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 보완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작년도에 대단위 사업으로 참여예산인데 금액이 많으니까, 봤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 갖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올해 하실 거예요, 보완? 올해는 이렇게, 내년도 ’26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벌써, ‘안’이. 그러면 ’26년도 것은 힘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니요, 예산을 꼭 들여서 한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시스템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이것은 예산안이 의회만 통과하면 이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저희가 돈이 안 드는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번 연말 행감예산심의 끝나면 조례 검토 한번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해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집행부에서 하셔 갖고 그것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모사무 관련해 갖고 사실은 행감자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질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향후에는 이런 내용도 거기다가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행감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석 위원  업무보고나 행감자료 할 때 조금, 여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패소비용 들어가죠. 거기에 보시면 판결난 거에 얼마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주석 위원  아 그것 말고 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행정소송은 이제 공무원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민사소송은 이제 변호비용 그것은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변호사.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그 비용도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없더라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따로 예산 편성해서 그것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패소하신 분들 보면 사유는 쭉 있지만, 개인적이니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2년, 3년 걸리는 거거든요, 3심까지 가려면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오래 걸립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이분들도 우리 안양 시민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봐요. 여기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안양시하고 관련되신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안양 시민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것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서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1심, 2심, 3심까지 가서 판결난 것 갖고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꽤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도 1심이나 2심까지만 갔어도 3심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내용을 보면 미리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 꼭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소송은 이제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디서 끝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딱 대충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안 되겠다, 1심 딱 나오면 대충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시간을 단축하고 그런 시민의 고통들, 이것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런 것. 또 우리 공직자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공직자분들도 하실 수가 있잖아, 담당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럼요. 
김주석 위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행정소송은 법무부에서 약간 지휘받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여기에서 끝내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3심까지 가는 것은 엇갈릴 경우, 1심에서는 승소 2심에는 패소 이런 식의 엇갈릴 경우 하는 거지, 3심까지 보통 안 가고요. 그다음에 뭐, 
김주석 위원  아니, 저는 2심, 3심 안 가고 1심 딱 보면, 단축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런 것 뭐, 
김주석 위원  원만하게 협의를 보면 우리 안양 시민들도 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거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공직자들한테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주석 위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그것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잘못 눌렀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건이었잖아요, ’25년도에. 하나는 건전재정 서면으로 하나는 하고 그리고 16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건만 가지고 2025년도에 재정건전위원회가 다 심의가 끝나는 겁니까? 더 추가로 나온 것은 없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2건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 써드렸듯이 본예산은 주로 건전재정에 본예산에서 담을 예산들을 심의하는데 대부분의 심의안건들이 본예산 거리들입니다, 사실은. 추경 건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 심의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입니까, 지속사업도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산하기관의 감사 설치 이런 것도 여기서 다루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제가 건전재정위원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선택이 되고 한 쪽은 선택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과거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그 대표이사의 역량에 따라가나 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적합성 정도 이런 것을, 
김정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1년도‧2022년도에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3개 기관이 재정건전위원회에 인원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두 기관은 해줬어요, 한 기관은 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가 2021년도‧2022년도면 그 당시에 팬데믹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님들께서, 힘이 좋은 대표이사님들은 그 사업이 70퍼센트, 60퍼센트 죽었는데도 인원을 증가시키더라고. 이것은 속기록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대표님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한 발언이에요. 그때를 생각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대표이사님에 따라서 그 기관이,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 기관이 인원이 증가되고 재정건전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상. 제가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안이었는데 두 기관은, 여기에서는 기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두 기관은 인원이 증가됐고 한 기관은 인원이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필요한 데, 정말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질적 서비스가 가야 되는 데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한 것 가지고 이해는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다들 따뜻하게 질의 해주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어쨌든 답변서 관련해서 예산법무과가 우리 안양시의 어떤 살림살이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자료를 보고 대다수 이해를 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4년, ’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안을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선정된 그 리스트를 쭉 보고 있는데요. 혹시 자료 보고 계실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혹시,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련해 갖고 질의하셨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 질의의 요지는 뭐였냐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동 사업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동에 진짜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동에 지원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인데 좀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과거에 해주셨습니다. 혹시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한 4월, 5월 회기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제가 7월에 와서, 네, 네. 
김도현 위원  네, 뭐 그렇죠. 과장님은 그러시지만 질의는 저희가 부서에 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따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관련해서 인지하신 바는 개인적으로는 없으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것은 없는데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를 올렸다 그래서 그 동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위원회 심의하면서 전 동을 다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정말 동의 어떤 안전이나 어떤 동의 미관을 위해서, 그 어느 특정 동이 아니라 공히, 우리 안양시 전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갖고 정당하게 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소간 편법적으로 예산을 좀 쓰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구청이나 일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올해 선정된 것을 보니까 그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일단 올해에도 또 들어와 있고요.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 사업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과연 의회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선정과 그다음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을 무게감 있게 과연 받아들이셨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복지센터의 혈압측정기 설치. 이것은 물론 동마다 구비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4, 5개 동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취지에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위원님들께서 그 불합리성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다시 했다는 것은 저도 좀 우리 과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 들고요. 다시 이것은 개선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압측정기가 몇 개동에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전 동으로 다 해주자는 쪽으로 의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사안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고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부서에 전해진 사항일 거라고 보여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를 둘 수 있고 우리 동의 어떤 특수시책 혹은 우리 동의 개별적인 발전, 독창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그것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든지, 혈압측정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전 동에 필요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면 본예산에 혹은 기타예산에 올려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맞는 예산이라는 지적을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께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께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혹은 팀장님들께서 직접 가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도 하시면서 그 보조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게끔, 부서가 편성한 게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금 심의를 끝내고 나서 의결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끝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바로 다 시행을 합니다, 전 부서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다 그 안대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올라갑니다. 
김도현 위원  100퍼센트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들께서 사실은 따로 회의수당? 1년에 네 번 하는 회의수당 받으시는 것 외에 개인의 어떤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 안양시 시정발전과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가급적 시정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내리 논의가 됐던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참관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위원들과 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안양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좀 더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195만원을 벤치마킹 예산에 좀 세워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좀 받아서 봤는데 회의록에서는요, 이 벤치마킹 예산이 그대로 원안가결되었고 위원들께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까지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산 때 한 번 더 여쭐 거긴 한데,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실제로 존중받으면서 행정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도현 위원  그럼 저한테 회의록을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회의록 작성이 어떻게, 하여튼 그때 저도 그 간사로서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답변이?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회의록을 주셨어요. 회의록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벤치마킹 등 10 건에 얼마를 상정해서 원안가결, 이렇게 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니, 그것은 총량을 표기를 한 거고요, 총량 중에. 총량 중에 몇 건은 원안가결, 몇 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벤치마킹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대표 제목을 써서 그렇게 총량을 표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서 지금 삭감이 됐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 
김도현 위원  회의록에 보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하나도 없었는데 삭감이 될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조금 예산편성, 이번에 304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들 분들이 그것을, 우리 회의가 사전에, 일주일 전에 그 자료는 드립니다,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서도 ‘아, 너무 많으니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의견을 좀 달라, 시 의견도 있지 않느냐, 시 의견도 달라’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요청이 와서 이렇게 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은 어떻고어떻고’ 그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의견을 그냥 존중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가 청년특별시 조성을 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했던 이야기지만 저도 한번 더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청년정책을 열심히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도 청년예산을 400만원짜리를, 390만원짜리를 삭감을 시키셨어요, 보조금 심의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195만원짜리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이게 삭감을 시켜서라는 말보다는 과연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심의할 때도 시정 방침에 맞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그런 방향성대로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주는 데는 주고 새로운 것은 그냥 거부를 하고 삭감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벤치마킹 등 해서 신규사업이고 행사성 예산이라고 삭감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안가결된 내용들에 보면 아예 무슨 개관기념 행사 이래 가지고 들어간 예산들은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또 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하나 사업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원칙과 우리 시의 시정 방침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공감을 좀 해주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심의할 때는 항상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번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도현 위원  시정방침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께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만큼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 말로만 청년, 청년 떠들지 말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셔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해마다 청년예산, 그래봐야 400만원, 195만원 그것마저도 아깝다고 잘라내는 안양시가 과연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청년당사자들이 하지 않게끔 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활동을 구분하면 되겠죠. 지역회의, 그리고 저희 시장께서 위촉하는, 뭐 중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지역회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보시면, 
○위원장 이동훈  그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동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지역회의. 
○위원장 이동훈  지역회의.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 이동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연령대별 편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동은 남성이 1명도 없고, 한 분도 안 계시고 여성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또 성별을 넘어서 연령층까지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중장년층이 많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또 이 지역회의의 위원회 위촉권한은 동장님한테 있는 거고,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그에 반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권한도 시장에게 있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는 저희의 시민단체까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받은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연령대가 있는데 20대 0명, 30대 4명, 40대 9명, 50대 23명, 60대 39명, 70대 5명으로 되어 있고 직업별 현황이 법조인, 교수 등 학계 관계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저희가 왜 도입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우리 주민 중심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다시 본인들의, 주민들의 복지혜택으로 되돌리는 환류적인 개념으로 도입이 된 거죠.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일방적이었던 관의 예산편성을 민에게 권한을 주고 시민께서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본인들 각 계층에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안양시도 계속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위원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제9조 설치 및 구성”에 5항을 보시게 되면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동별,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왜 사회적 약자의 티오는 없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모집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천에 의한 방식이 있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80명이라는 인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장애인 분이 신청하시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위촉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추천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안양시에는 장애인단체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추천이 안 들어온 거죠. 
○위원장 이동훈  여성단체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하고 추천의 방식이 있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동장의 추천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구성돼 있는 동에서 그냥 매년 돌아가면서 ‘김모 씨 보내 주십시오’, ‘이모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 동에서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부에서 ‘이것 우리 동 거야, 살려줘.’ 이러면서 그냥 강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조례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내년 당장부터는 힘들겠지만 내년도 어느 정도 기간, 임기 끝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잘 맞춰 주십사,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금 일전에, 아, 이틀 전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청년자율예산제도라는 기형적인 형태가 안양시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제가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주부, 여성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하나에 대입해 보면 낮 시간에 대부분 근무하거나 학업으로 바쁜 청년세대가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판단되어 별도의 제도를 구성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기형적인 예산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런 것들이 각 계층 간에 잘 제도화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멘트를 끝냈습니다. 공감 가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지금 한 6년, 7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아, 시행이 2019년도부터네요. 그러면 대략 한 6년, 5년 정도라고 보고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 2012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2012년도부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 아무튼 뭐 이것은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을 때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최대한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냥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시민분들, 대표성을 띠고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각 계층별로 그런 편차가 없게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신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무조건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삭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에서 놓친 것도 있겠지만 저희 본청에 있는 건축과, 양구청에 있는 건축과 이것 옥외광고발전기금 매년 적립액으로 쌓아 둘 게 아니고 그것 활용해서 동별로 이런 것들 다 시행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금사업이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주민제안 형태로 또 기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건도. 이것 화재예방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방검사를 안양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검사하는 것을, 설치는 저희 자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자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설치는. 그리고 그 상태점검은 더러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것을 안양1동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경제과가 됐든 조례 지원 근거와 소관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그 사업부서를 지정을 해놓고 한다고. 그런데 그 사업부서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담당하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왜 동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양1동의 대표격 가지고 있는 주민께서 혹시 여기 상인회 회장님 아니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네. 그래서 그,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자문위원으로 계시죠. 고문격으로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그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는 그 소화기를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본예산 때 심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달라,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들은 다 본예산 심의 때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법무과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다. 1년 치의 시정과 행정을 보는 이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되고 또 내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정회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네.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한 질의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주석 위원  이게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홉 배가 왜 이렇게 많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 답변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것 5년 동안 누적된 고질체납액인데 이것 좀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실상을 말씀드리면 징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징수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징수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주석 위원  이것 세정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지난연도는 수입은 체납액이어가지고요.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다시, 나중에 질의할게요, 그냥.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도 징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473쪽 한번 보시면요. 473쪽. 행감자료 안 가지고 계셔요? 
  473쪽에 그 과태료 있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윤경숙 위원  그 과태료가 2024년에 비해서 부과액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그것 왜 그럴까요? 뭐가 시민의식이 성장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적어졌을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과태료 부분은 저희 시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작성을 해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부서가 있지만 지금 여기가 세정과잖아요. 그러면 현격하게 이렇게 부과액이 확 줄어들었을 때는 뭔가 원인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징수도 보세요. 그 징수액, 미징수액은 징수과 소관이죠? 옆에 과태료, 옆에 쭉 보시면 그것. 
○세정과장 선연석  현연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체납된 것들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현연도 징수액은 각 부서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미징수액이 63.4퍼센트에서 34.4퍼센트로 반이 미징수액으로 돼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징수과 소관?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 징수과는 지난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연도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경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2024, ’25를 지금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이게 매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연도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미징수액이, 
윤경숙 위원  몇 달 안 남았을 때 이게 확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배를? 63 대 34인데? 
○세정과장 선연석  아닙니다. 올해가 잘한 거죠.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올해가 34니까 올해가 잘한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 잘한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두 배만큼 잘한, 
윤경숙 위원  전문가시니까. 
○세정과장 선연석  잘한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전문가가 보는 눈이 있으셔 가지고 금방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부서별로 다른데도 그래도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전년 대비 확 줄은 것도, 이것도 극복할 수 있나요, 부과액? 10월 기준이라.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런, 일단은, 
윤경숙 위원  눈에 띄게 줄었죠, 눈에 띄게? 
○세정과장 선연석  예. 해년마다 목표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해년마다 보면 부서별로 중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월요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현격하게, 아무리 10월이라도 현격한 차이가 부과액에서 나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465쪽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활동, 이게 보조 인건비인가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아직도 집행액이 6퍼센트밖에 안 돼서, 이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사무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착착 진행하는 건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거의 다 1억이 그냥 남았어요, 1억 1천 얼마였는데. 이것은 보조, 그래서 징수사무 인건비인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세수 증대활동 보조사업비는요, 저희가 작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요. 올해 도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래서 상 받은 금액이 약 1억 3천 되는데 그중에 한 8천 정도를 가지고 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10월 말에 실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11월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6.1퍼센트인데 각 그 집행금까지 포함되면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저희가 11월 달에 그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90퍼센트 이상 집행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손 드셔 가지고
김주석 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김정중 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제가 그 질의한 것, 이것 74페이지 업무보고, 여기 세정과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에, 세정과에 여기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부가‧징수 현황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징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좀 이따 제가 질의를 징수과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정과장 선연석  아,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실제 사업수행은 징수과에서 하지만 세입 총괄부서는 저희 세정과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 저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니까 향후 징수계획을 한다면 징수과에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세정과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김주석 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징수과 업무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황해 가지고, 
○세정과장 선연석  업무는 징수과 소관이 맞고요. 저희는 총괄집계만 내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세정과 소관으로 업무보고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니야. 
○세정과장 선연석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는 징수과라 그래 가지고. 
○세정과장 선연석  아,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어요. 지난연도 수입, 향후 징수계획 해갖고 너무 자세하게 잘 써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5년 누적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액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조정액은 해년마다, 
김주석 위원  5년 치가 하다 보니까.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럴 거고, 이게 5년 치 이 징수 고질체납된 게, 고질체납액이 정리가 안 되면 해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계도 보면 고질체납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은행 관련돼서 못 받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은행에서도 사면해 주고 원금 이자 감면해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신용 관련해서 혜택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고질체납자들 이것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5년 동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분들 재산이 없으니까, 체납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 고질체납자들도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징수과에서는 정리보류라 그래 가지고요, 일단은 재산이 없거나 아무튼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은 정리보류로 분류했다가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고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은 못 받는 세금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저희가 정리,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고질체납 5년 치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이야?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게 저희가 부과제외시킨 것들은, 징수제외시킨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여기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예. 
김주석 위원  내년에도 지금 거기에 부합되는 적합한 사람들만 또 거기서 빼지는 거고.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징수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일단 남아 있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거네. 
○세정과장 선연석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여기 답변서에서도 적었지만 납기 미도래분이 약 61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현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2월 부과하고 2월 달에 징수하다 보니까 체납처럼 됐는데 이것 체납액을 빼면, 이것 빼면 한 140, 150억, 160억 정도가 실질적인 체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어으, 160억도 적은 게 아니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래도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220억에서 160억이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 여기 서면으로, 징수계획 서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일 거예요. 같은 질의를 제가 했는데, 업무보고서 74페이지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조정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5년 치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김정중 위원  이게 220억이죠, 224. 
○세정과장 선연석  네. 224억입니다. 
김정중 위원  224억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여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징수과에서 할 일이지만, 아까 그 징수 제외해 가지고 이게 결산시키는 것 없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결산처분. 얘네들은 결산처분을 안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그것은?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은 저희가 압류된 게 없으면 5년 지나면 그것은 바로 제외시킬 수 있고요. 
김정중 위원  그럼 이 안에서도 내년에는 제외시킬 금액이 나오는 거네, 돈이 없다면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런데 압류가 있는 것들은 그 시한 상관없이 계속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저기 세입세외 징수금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에 속해서 그게 아직 안 내는 거죠?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예, 예. 상당 부분이 압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해년마다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500억이에요. 그런데 조정액이 435억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 500억을 했는데 500억이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나중에 조정이 된 겁니까? 한 70억 정도가? 
○세정과장 선연석  아,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요? 통상적이, 
○세정과장 선연석  조정액이라고 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위원님 74페이지, 그 부과세 징수현황 보시면 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데 지난연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정액이 뭐냐 그러면 실제 부과액입니다, 부과액. 
김정중 위원  부과액. 아, 
○세정과장 선연석  네. 부과세에서 징수 결정한 금액이고요. 다만 지난연도만 그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소위 5년 치는 누적된 체납액, 지난연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징수결정액, 
김정중 위원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이렇게 답변서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해 가는데, 이 징수부과 현황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세정과장 선연석  맞습니다. 예, 저희도 헷갈립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그 수범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실납세자 모바일인증서 발급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시작을 한 걸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다른 지자체는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지자체는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선도적인 부분에 속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인증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급이 될까요, 발급이? 
○세정과장 선연석  기존에 지류 형태로만 나왔는데, 이것은 소위 모바일이라 그러면 앱처럼, 바코드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다가 그 창구를 개설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바로 성실납세자 여부가 뜨고 그것을 보여 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상에서 저희가 매번 접속을 해서 그때그때 인증을 받는 것들이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하신 거니까 관련해서 잘 모니터링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 성실납세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제도 잘 시작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세입추계액 오차율을 좀 여쭤봤어요. 우리 부서가 파악하시기에는 우리 세입추계 오차율이 인근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선연석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김도현 위원  네.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 시 지금 평균 세수 오차 비율이 2퍼센트대 초반입니다. 점점 개선되고 있고요. 저희 인근 시군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3년도 기준이었는데요. 저희는 2퍼센트 초반대인데 수원시는 5퍼센트, 5.8이었고요. 용인시는 2.6, 평택은 4.0, 안산은 3.2, 성남은 좀 잘했죠, 성남은 거의 1.0 그 정도, 2023년도 기준입니다. 이런 것 봤을 때 대도시 기준에서는 저희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지방세 관련돼서 세수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논문들도 있고 또 지방재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보고서들도 있는데 사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오차율이 꽤 큽니다. 또 광역 말고 기초자체단체만 놓고 보더라도 일어날 수는 없지만 5에서 10퍼센트 사이가 평균적으로 여러 논문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인근 비슷한 규모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도시보다도 좋은 비율로 계속해서 세입추계를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세정과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처럼 사실 경기변동도 심하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입 예측하기가 다소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 변경도 있고 또 경기 영향에 따라서 주민세 그 들어오는 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 살림살이가 얼만큼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선행되어야 또 올바른 예산집행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정과가 잘하고 계시고 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 기부심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그 기부내역에 개별항목들을 좀 나누지 않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름을 가려 놓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개인정보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서요. 
○세정과장 선연석  실은 우리 직원들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마 가려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공개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은 이것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 어떤 개인의 기부가 많은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 혹은 법인, 회사, 이런 데들의 그 기부비율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날짜별로 뭐뭐 등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하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기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그룹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지금 그 지정기부가 특정 출연기관이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기부벽 관련했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학교에, 게임마이스터고에 어떻게 보면 좀 세 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부벽을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랑 잘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미뤄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경기 여건 중에서도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예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소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시는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의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FC안양이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부서에다가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나 자원순환과. 그럼 이런 분들은 기부금과 관련된 영수처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드리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은 다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서로 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기부금품에 대한 처리를 해드리는지. 그러니까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데 이렇게 부서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파악을 해서 월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월요일에 그 부분만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기부 하니까 저도 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따로 이것 답변서가 없어서 그냥 좀, 얼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양시의 시 금고 선정과 운영은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시 금고로 선정된 곳에서 특정 출연기관에 과도한 기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약정서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약정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그냥 시 금고를 운영하는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시 금고 선정할 때 평가항목 중에 지역사회기여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협력사업, 협력이라든가 기여도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뭔가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 
채진기 위원  그게 특정 출연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료 지금 안 보고 있고 제가 어떤 특정 출연기관의 기부금 내역을 행감자료에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인지 아실, 
○세정과장 선연석  저도 어느 업체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를 제가 보기에는요. 특정 기관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FC안양인데 올해 1부 리그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자금이 지금도 현재 부족한 상태라 아마도 FC안양 쪽에서도 많이 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다는, 
채진기 위원  이게 그, 거기서 기부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축구단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꽤나 많은 예산 금액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계약 약정서에 있는 줄 알고 여쭤봤던 겁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약정서에는 협력사업비라고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요. 이 기부금은 그 약정서랑 상관이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답변서로 다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두 가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말씀은 과장님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세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으로 인해서 세정 업무나 세입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되게 쉽게 잘 말씀해주신 덕분에 세정과에 많은 질의가 가지 않고 이렇게 답변으로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후배 공무원의 교육훈련, 역량강화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이후에 이 세정업무 그리고 세무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늘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해주셨고 여러 모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후배 공무원, 후배 직원들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계속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항상 과장님과 얘기하는 게 ‘세입 없이 세출 없다’인 건데 세입예산은 한 번도 제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과는 다르게 저는 내년 세입 방향을 1차 본회의 때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에 한번 따로, 작년과 세입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총괄표를 보고 함께 담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칭찬할 부분이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징수과에서는 어쨌거나 지방세로 나누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시죠? 잘하셨어요.
○징수과장 신경수  열심히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열심히 하셨어요. 지방세는 2분의 1 칭찬, 2분의 1 미흡 이렇게 가는데요. 지방세는 정말 보니까 칭찬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 488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88쪽. 얼마나 잘 징수를 했느냐, 징수과니까요.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 그렇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바로 옆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도 높아졌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 부분 금액이 일단 많이 높아졌잖아요? 징수를 열심히 잘하셨다, 지방세 부분은 이제 점수를 높게 드리겠어요. 자, 한 장 넘기시면 490쪽에 지방세에 고액체납자를, 정리보류 내역도 보니까 이것도 잘하셨어요. 이게 정리보류 내역에서 보면 시효완성 정리가 일단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무재산은 뭐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달라달라 해도 없어, 징수할 수가 없어, 그 누가 가도. 그런데 이 시효완성 정리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물론 독촉을 했겠지만 관성적으로 관행적인 독촉하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데 없어요, 일단 고액체납자. 그래서 이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 이제 세외수입으로 갈게요, 세외수입. 자, 세외수입은 어떤가요, 491쪽 한번 보시죠. 이 세외수입이 사실은 이것 세금도 아니고 참 이 아까 말했던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정리실적에서 한번 보세요, 정리실적, 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에 밑에 이 내역에서 시효완성정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시효완성정리.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이분들은, 이 중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서 그냥 이렇게 시효완성이 돼서 딱 정리가 되니까 깔끔하게,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징수과장 신경수  이 시효완성정리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5년이 지나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시효완성이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형사법으로 따지면 기소중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멸이 안 되고 계속 5년이 지나더라도 가는 건데 지방세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조그만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완성하기가 어려운데 세외수입 부분은 하다 못해 5만원짜리도 있고, 작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씩 정리를 안 했던 그런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와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지 말고 털 수 있는 것은 좀 털자 하는 위주로 행정을 좀 펼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그 책임을 비우자고 한 것은 아니고 악성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 뭐 재산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
윤경숙 위원  재산도 없고는 옆에 있어요, 무재산, 그것은 내가 터치 안 했잖아요. 무재산은 따로 있고 시효완성정리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예요, 맞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묻어 놨어, 이래 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세외수입에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재산은 제가 터치 안 하고 시효완성정리만 말씀드려요. 자, 14억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못 걷은 게. 보세요, 그렇죠? 시효로 완성된 게. 이것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지금 다 쌀 떨어져 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천안시를 한번 나중에, 지금 끝나고 보시면 세외수입도 다 건져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앞서가고 있어요. 고액 상습체납자들 있어요, 이 세외수입도.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렇잖아요, 한 장 넘기면 이것도 많이 고액, 많아졌고 봐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이 세외수입 중에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92쪽에 이것도 작년 대비 2천, 이게 얼마인가요? 84억, 20억이나 높아졌어요. 그리고 징수실적은 엄청 낮죠. 밑에 보세요,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낮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윤경숙 위원  이것은 미흡한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과는 좀 다르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징수실적을 높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 보니까 천안시에서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세정과 플러스 체납 비중이 높은 부서들 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세외수입 꼼짝마’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높인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이면 그것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거둬들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방만하게 안이한 대처로 놓치는 이런 정리보류 시효완성 내역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올해부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카카오톡 안내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안내문을 도입하고요? 
○징수과장 신경수  그래서 이게 좀 정착화되면 내년쯤에는 좀 징수율이라든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천안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을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명단공개, 부동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막 대단하게 쫙쫙 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도, 
○징수과장 신경수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의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금 높이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앉은 좌석에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48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한 군데가 저희가 시행되고 있어요. 세징징수, 아 세정과인가요? 징수과 맞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게 지금 운영실적이 25회인데 예산지원이 왜 0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자료가 맞는 걸까요? 이게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셔서, 
○징수과장 신경수  아, 이분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인가, 몇 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분들 외부위촉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까지는 내부 위원 네 분으로 이렇게 과장님들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수당이 안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여태까지 내부 인원으로만 하시다가 외부 인원으로 바꿨다, 한 분을.
○징수과장 신경수  추가로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또 징수과에서 4천만원 고액체납자를 지금 강제 징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징수과장 신경수  압수수색,
○위원장 이동훈  네. 압수 수색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왜 항상 행감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걸까요? 시기가 겹쳐서 그런 걸까요? 
○징수과장 신경수  그것은 만약에 행감을 1년에 네 번 한다면 네 번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한 것은 저희가 총 12회인가 나갔어요. 상반기에 한 것은 8월 달에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했고요. 하반기에 한 것은 이게 지난주에 마지막 한 것까지 해가지고 12월에 공매처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반기에 한번 정리하고 하반기 한 것 실적을 저희가 경각심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언론보도를 내는 건데 묘하게 행감 시즌하고 겹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항상 징수과 직원분들께서 격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말씀 주신 한마디 한마디 그 고충이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서도 이런 기사 나면 좀 주변 공직자분들께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네. 
○위원장 이동훈  네. 갑작스럽게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관련된 내용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주신 게 있어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김도현 위원  보고 계실까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김도현 위원  이 고액체납자랑 생계형 체납자 관련해서 징수하기 위한 어떤 기본원칙과 어떤 방법들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징수과장 신경수  일단 구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좀더 퀄리티가 높은 징수기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생계형 체납자는 사실 여기서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생계형 체납자라고, 소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느낀 게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말하는 생계형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하고 의미가 좀 틀린 게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돈을, 체납액을 한꺼번에 못 내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라, 분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돈을 한꺼번에 낼 능력이 없으니까 생계형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분납자들 현황이거든요. 이제 아예 무재산인 경우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압류할 것 있으면 압류 잡아놓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편인데 이것처럼 내가 납세의지가 있고, 대신에 한 달에 10만원씩밖에 못 낸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을 잘해 주신 것처럼 일반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생계형이랑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어떤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계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인 거잖아요?
○징수과장 신경수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 시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잘 징수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한 어떤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에 생계형이라고 붙어 있는 이 분납자분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론 되게 잘하고 있는 일이고 또 그만큼 그분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액체납자분들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생계형이라고 붙어있는 분들의 징수율만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시가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통계자료를 보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김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융계에서도 체납자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신용불량자 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들도 원금을 탕감해 주고 이자전액 탕감해 주고 그 체납자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부도 해주고 막 이런 제도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생계를 위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한번 벤치마킹해서 금융계처럼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신경수  금융계는 그들 나름 방식의 제도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위험하고 그러면은 우리 각 동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 기초수급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과장 신경수  체납액을 깎아준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 외 생계유지에 필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우선 농수산물시장이 작년 11월, 오늘인가요? 28일이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1년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딱 1년 됐습니다. 오늘이 28일인데요. 1년 전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이 붕괴가 됐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다행히 1명의 인명사고 없이 잘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1년 전의 사고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수범사례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청과동 부지 아직 공사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예산확보도 아직 남아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상인분들 반응은 좀 어떠시던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청과동 붕괴되고 나서 판매장이나 경매장 지하주차장 쓰다 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연말도 되고 추석 때, 명절 때하고 또 11월 달 김장철 그때 임시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상인분들은 반응이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잘 안고 가시면서 상인분들 입장에서 개방을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그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농수산물시장을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입구와 출구를 일방통행으로 지금 나눠 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갈 때마다 입구에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가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시민분들께서 인지를 못 하셔서 차를 빙빙 돌리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더러 보기는 했어요. 혹시 이런 지점들에 대한 민원이나 또 자체적으로 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런 사항은 좀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통행 출구를 분리시켰는데 저희가 노면이나 표지판 그런 것을 좀더 설치를 해서 안내유도를 그렇게 하겠고요. 또 청과동에 임시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좀 외부 소비자나 손님들 왔을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3개 출입구에도 현수막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관련해서 이제 연말연시되면 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송년회다 뭐다 해서 회식하시는 분들 또 연말연시에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선제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수범사례로 꼽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전에 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하고 계시는 것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 따뜻하네요, 정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는 그냥 운영위원회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다가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상인분들 관련상가, 관리동, 직판상가, 회센터 이런 데 계신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상생협의회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농수산물시장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잘해 오고 계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우리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련상가, 직판상가, 수산동, 회센터, 관리동 그런 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매하시는 개인상가들에도 거기서 같이 상생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잘 소통협의체를 회의를 거치면서 거기의 어떤 건의사항 그런 것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린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 주시고 어쩌면 상인분들과 접점을 넓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자세로 협의체 운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게 현대화 사업이나 혹은 복구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정말 상인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인정받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공간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임대수익 증감내역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동 같은 경우가 2022년부터 4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임대료가 늘어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도현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이게 저희가 입찰을 관리동이나 관련돼서 시설사용료를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단에 온비드 시스템에 입찰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예가’는 그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하고 그 면적에 대한 토지공사, 토지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입찰‘예가’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온비드 시스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고가를 쓴 분한테 최고 낙찰이 되는 시스템,
김도현 위원  그렇죠, 가격경쟁 입찰을 하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경쟁도 있었고 또 그동안 토지 공시지가도 오른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좀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관리동이나 관련상가, 회센터 이런 데들이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가격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사실상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제 임대료 수익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상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 가격경쟁 입찰로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당연히 최대 이익으로 그리고 최대한 활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활용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시민‧상인들께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는 환경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혜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항상 좀 안타까운 게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관리동만 놓고 봐도 2022년도에 5억 6천 정도의 임대료를 받던 게 ’24년 2년 만에 2배 증가를 해서 10억 6천 가까이 받게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 시기가 다 그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입찰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22년에서 ’24년 총수익만 보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도 7억 가까이 증액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인분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더 낸 만큼 체감하시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노력, 기타 소방안전부터 시작해서 환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앞으로는 관련상가, 직판상가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유지보수나 소방 전기나 그런 측면에서 더 보완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도 옆에 계신데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마 우리 신영수 실장님께서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임대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수익만큼 상인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책무도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상인분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5억 더 벌었으니까 5억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벌어들인 것에 최소한 몇 퍼센트 만큼은 우리가 상인들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어떤 이용편의를 더 증진시킨다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아마 본예산에도 특별히 반영이 안 됐을 거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인들께서 우리가 임대료를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게끔 좀 그런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저희들도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2년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니까 꼭 좀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잘 받았고요. 
  이것 변상금 관련해 갖고 이것 다 내용 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주석 위원  답변서는 아주 향후계획 잘 써주셨는데 이것 왜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얘기해 갖고, 입찰로 인한 그런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지하 관련해 갖고 무단 점유한 이런 사례가 이게 지금 한 2년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이게 터널창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 9월 30일이었었고요. 수산동 지하창고는 2024년 1월 20, 
김주석 위원  수산동 말고 관리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관리동 ‘시대개발’은요. 그것은 2019년 1월 달에 해가지고 2023년 1월 달에 운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23년도면 지금 ’25년도니까 거의 2년 됐잖아요. 2년이 넘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산물시장에서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우리 공유재산에서 임대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사례가 다른 분들도 이런 사례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향후 계획에서도 지금 ‘공유재산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11월 21일 날 시 고문자문사 법률검토를 요청했고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 판단에, 법률검토를 보고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나 명도소송 그런 행정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2년, 3년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게 사례가 안 돼서 무단으로, 농수산물시장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분이 향후에는 안 생기게끔 좀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쭉 다 향후계획 했는데 아까 제가 농수산물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소장님의 그냥 한번 내가 한말씀 듣는다 그랬죠?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TF팀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소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TF팀 관련해 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TF팀이 사실은 좀 청과동이 붕괴되면서, 또 저희가 ’97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28년 경과되고 노후돼서 현대화사업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올 초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단, 복합개발사업단, 행정지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조직으로 꾸려서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팀은 공공시설과에서, 그쪽에는 각 분야에,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과로 TF팀이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농수산물구매시장 내의 팀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냐? 나름대로 거기서 계시는 소장님이니까 소장님 의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사실은 이게 도매시장에 관리사무소, 사업소의 기능이 사실은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을 위한 시설 측면, 운영 측면 또 유통관리 측면에서 우리 관리사업소가 운영이 돼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는, 좀 공공시설과에서는 그래도 이 분야가 현대화사업 플러스 복합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어떤 개발, 계획, 건축 그런 게 복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는, 각 분야에 있는, 기술직이 있는 공공시설과에서 현재 이렇게 수행한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저희 도매시장에서, 만약에 인력이 온다면 저희가 시장 상인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또 연속성이나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또, 두 가지 생각이 좀 반반합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 변호사 검토 의뢰한 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게, 나머지는 쭉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 도색 작업하고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5억, 예산 5억인데 농수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 도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국비 5억 좀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가봤는데 표시가 안 나. 도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도색을 아직 청과동 외벽,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도색 색상도 사실은 저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하면서 도색 색상 선택을 회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상인분들이 이 색으로 했다, 짙은 회색하고 엷은 회색으로, 또 좀 너무 하야면 때가 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색으로 최종 채택이 돼서 현재 색으로 도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그 색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막 공사 중이던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 하나 드렸네요. 질의는 1개밖에 없지만 답변서는 굉장히 쓰기 어려웠던 답변서였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붉어지셨는데 긴장감을 풀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직 관련된 조례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초안에는 농수산물지원팀이 없었으니까 내용을 모르셨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올리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예,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팀을 만들어 달라 사실 그런 얘기도 안 하셨던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을 안 한 이유는 왜 안 하셨어요? 그냥 TF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때는 공공시설과에서 TF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어떤, 
채진기 위원  지금부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마 총무과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안을 반영해서 총무과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지원 TF팀이 공공시설과로 오게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채진기 위원  그 과정에서 누군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 후에 반영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는 그런 의견청취를 안 했나요, 부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저희는 별도로 의견청취는 안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그 조례를 부결시켰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 계시면 추후에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공시설과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해당 업무를 할 의지가 없나? 아니면 할 능력이 없나?’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원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팀을 새로 만들어 준다거나 인력을 충원해 준다면 충분히 농수물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답변은 듣지 않을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소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전결규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전결, 대부분 과장님께 되어 있는데 실·국·소·원장으로 되어 있는 결재는 옆에 계신 기획경제실장님이 하게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자로 올라온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 각 도매시장별, 도매시장 시설별 용도 지정 및 변경 허가권자는 기획경제실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 각종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저는 이 복구 사업 또한 시설물 설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권한은 과장님께 있어요. 사업소장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보고 계시지 않지만 드린 말씀의, 질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게 각종 시설물 설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결규정이 도매시장 내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각종이잖아요, 각종. 그러니까 ‘간단한 시설물부터 해서 청과동을 새로 복구하는 것조차 시설물을 설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공공시설과에서 이러한 새로운 전결규정이 나올 때 지금 기존 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충돌이 됐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도 외청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듣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나 공공시설과에 이런 부분들 농수산물관리사업소와 충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님께서도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기우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오늘 기우순 과장님이, 소장님께서 농산물 들어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한다, 진짜 애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서진 농수산물을 일구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진짜 여기 새고 저기 새고. 가보면 진짜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그래서 참 항상 안 됐다, 참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편향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25년도 평가자료를 보니까 안양시가 시군구에서 보니까 ’22년도에 우수,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국에 몇 개인지는 몰라도 8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수로 돼 있고 ’23년도는 12위, 보통. 그리고 ’24년도는 또 떨어졌어, 16위. 맨 뒤에, 맨 뒤에 있어요. 보니까 저 준 것의 뒤에 있더라고요. 뒤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네. 
이재현 위원  맨 밑에 칸이에요. 16위로 떨어져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느껴가는 편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여러 가지야. 농수산물의 시설현대화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판매되는 것 모든 제반사항이 아마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또 ’25년도 더 나빠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자료를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잘해주셨어. 그래서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 청과 거래내역을 보면 톤 양하고 금액하고 잘 해놨는데 한 ’23년도, ’24년도는, 사실 ’23년도하고 ’24년도를 보면 5만 3천 톤, 5만 1천 톤 이렇게 차이 되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또 ’23년도 하고 ’24년도를 보고 ’25년도를 봤을 때 그렇게 농수산물 우리 시장이 붕괴됐지만 그래도 안양 주변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보면 톤당으로 따지면 한 안양원예농협이 3만 톤, 3만 정도 떨어지거든요. 안양농수산물주식회사가 2만 2천 톤 그리고 2만 1천 톤, ’24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24년도에도 갈았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5만 4천, 5만 4천. 그렇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서, ’25년도 이번에 ’24년도 하고 비교하면 한 1만 10톤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25년도는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아직 2개월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직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센터의 거래량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우리 안양시가 붕괴된 이후에도 많은 노력과 자구력을 발휘해 가지고 시민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계속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 청과 분류로 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농협 자체가 안양원예농협하고 안양농수산물주식회사하고 ’24년 12월 현재 또 25년 11월 현재 시장의 사용료가 보면 많이 감면을 해줬죠, 이전에 비해서? 1장 넘기시면 있어요, 2장인가 1장 넘기시면, 시장사용료 부과현황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네. 
이재현 위원  이만큼 감액이 되면 한 2억 4천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이재현 위원  감면 전 부과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또 시장사용료에 대한 내역을 요즘에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조금 적자 봤던 부분도 이 감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장 상인들에는 손해 본 것 없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혹시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시장사용료는, 현재 저희가 시장사용료 부과할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필수면적을 제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받는 시장사용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적, 거래량에 대한 면적 플러스 금액에 대해서, 거래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28일 날 붕괴되고 나서 경매장을, 청과동은 못 쓰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부과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 사항 있었고요. 금액이, 
이재현 위원  25퍼센트 감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1억 3천 정도가, 그러니까 ’24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억 3천 정도를 감면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적자를 봤다고, ’24년 대비 ’25년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고 한 달,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남아 있고 또한 감면액이, 이 정도로 감면을 해줬을 때는 시장 상인들한테는 크게 마이너스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공유재산을 시장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창고뿐만 아니라 여러 저것 해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고 이후에도 우리 안양시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부서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은 필요해요. 
  제가 사실 농수산물에 엊그저께 가봤어요. 가보니까 농수산물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사실. 위에가 상부가 무너진 것은 인정하지만 건물 전체적으로 수산동, 야채, 청과 모두 다. 아, 이 정도면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준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정도면 우리 농수산물 싹 다시 지어야 돼요, 수산동까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수산동 뒤에 가면 포클레인을 최근에 파서 이렇게 파놓은 곳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해수관로, 지금 거기 수산동에 쓰는 해수 폐수물을 퇴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해수관로가 ’97년도, 거의 28년 됐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흉관으로 한 300밀리 됩니다. 그게 해수가 바닷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부식이 되고 그래서 해수관로에 대해서 전면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저기 헤집어 놔서 안양시에 양 청과 또 수산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시의 농수산물을 계속 운영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직원들 농협이 있는 이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언제까지 우리 안양시가 계속적으로 매몰비를 자꾸 쏟아붓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냉철하게. 이런 부분에 자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양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꼭 농수산물을 우리 평촌에 있는 거기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박달동에, 호현마을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보다 부지가 크고요. 그 도축장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부지가 엄청 큽니다. 거기에 땅값이 한 평당 한 300만원밖에 안 가요, 비싸게 불러도. 그런데 평촌은 얼마입니까? 400만원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천만원, 4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농수산물 부지를 우리 안양시가 잘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더 좋은 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반면에 저렴한 땅을 개발하면 호현동 지역주민 그리고 만안구에 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어요. 향후 박달스마트밸리, 광명 인근 지역 또 시흥 지역. 안산, 안산에도 농산물이 안 좋아요, 센터가. 그 멀리 다른 지역까지도 올 수 있는 여건 부여, 교통편이 좋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미래성을 보고 새로이 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농수산물 현 농수산물 보수를 하더라도, 보수한다면 괜찮겠죠. 본동도 있을 거고 수산동도 있을 거고 주변 지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넣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부여된다고요. 자꾸 잔돈, 잔돈이 뭡니까? 아주 큰 돈이 막 들어가죠. 그럼 우리 세금이 계속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점검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전점검 잘못하셨어요, 사실. 기우순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전 소장님들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사실 좀 더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안전정밀점검진단을 받았고 또 정기안전점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기안전점검 지금 1년에 두 번씩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정기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정밀안전점검은 3년,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21년도는 보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1억 4천입니다. 
이재현 위원  1억 4천이에요? 1억 4천만원. 이 정도의 한번 안전진단이나 정기안전진단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보면, 내용. 한 달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달.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뭐 이런 거요. 유지관리, 시설, 파손 등 지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용은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했느냐 보니까 한 업체가 한 네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한 업체가 네 번을 안전점검, 정밀안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계속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벌써 붕괴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파이프에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녹 발생하고 균형이 흐트러지고 비뚤어졌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보수 또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서 점검을 잘해보는 저기보다는 진단하는 이 회사에다가 다시 맡긴 것 같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데. 
  제가 하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주무관님? 한번만 보여줘 봐요. 제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갔었던,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런 것 사진 잘 안 띄워 주는데 사고 났으니까, 우리가 또 항상 위험부담, 현재 또 보면 옆에 수산동도 있고 옆에 지하로 들어가는 게 뭐죠, 거기 상가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수산 터널을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지하 옆에, 지금 무너진 데 옆에 들어가는 곳. 옆에 하나 상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관련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관련상가. 관련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좀 화재나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소방대책을 좀 하셨더만요,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거기 연결선 수관만 돼 있다 보니까요. 금년도에 소화시설 배관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감지기 하고요. 그래 갖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이재현 위원  바닥 있잖아요. 바닥을 좀 한번 색을 칠해주든지, 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신속 대피할 수 있는 유도, 유도 이렇게 야광으로. 그렇지 않으면 유도가 돼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표지판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로 가가지고 뭘 사러 갔다가 혹시나 길을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게 붕괴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안 보냈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 보낸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사실 여기 책자에도 나와요. 책자에도 나오는데 우리 농산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봉으로 해가지고 격자형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격자형으로. 이 격자형이 결과적으로는 안전진단 과정에서도 잘못 진단했다는, 진단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보이시죠? 이러한 봉 자체가, 제가 무조건 천장을 쳐다봐요. 여기 농수산물. ‘야, 좀 불안한데, 불안한데.’ 왜? 이 격자형으로 된 데 보면 중간에 빔이 없어요, 중간에. 중간에 지탱할 수 있는 빔이 없다는 겁니다. 기둥이 없다는 거죠, 기둥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굵기가 얇아요. 파이프의 파형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중간에 격자형으로 얽혀 있는 파형은 우리 손목 굵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상가, 우리 사무실 쪽에서 저 끝까지 보면 한 70미터에서 왔다 갔다 70∼80미터 될 겁니다. 길이가요.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공간에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무너진 공간에 기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매장 쪽에는 기둥이 있는데 이 상가 쌓여 있는 그분, 장사하시는 쪽은 기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옆에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딱 철거한 당시 콘크리트 옆에다 걸쳐놓은 거라고, 이 방식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에어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들이 매달려 있던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에 ’23년도, ’23년도죠. 지붕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지붕공사를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그 지붕공사도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들어내고 더 견고하게 올려놨단 말이야, 무거운 것을. 그러니 아니 파이프나 배관이나 기둥은 보강을 하지 않고 자꾸 무거운 것을 올리니까, 전년도에 눈이 많이 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우리 안양시가 인재가,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 저 역시도 그것은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정밀점검, 진단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가 방관했다는 거예요. 점검과정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네 번, 세 번씩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수의계약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의 자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역시도 다른 부서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보통 안전 점검을 하면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도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6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한 2천만원 미만 선에서 이렇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보통 3년에 한 번씩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데 왜 ’2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2월 아니, ’25년 2월 12일, 3월 21일까지 한 달 했고. 또 마찬가지로 6월 4일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이미 무너진 건데 여기에 또 거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정밀안전진단 2024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청과동 남측이 붕괴되고 나서 북측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지붕틀 자체가 E등급이 나와서 해체해야 된다는 검토가 나와서 북측도 해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재난재해 도비 받은 것도 추가를 했는데 그것은 청과동에 대해서만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후로 수산동이나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이게 그 전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더 좋았는데 무너진 다음에 두 번씩이나 다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 자체가 참 안타깝다,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점검에서, 무조건 점검에 B등급 나왔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C등급으로 내려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공유재산에서 항상 마찬가지예요. 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우리 스스로가 다른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구청사들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물 안전관리점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독하에 어떤 이상이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기에 또 점검사항 결과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수보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님, 실장님의, 안양시의 대응 참 좋았지 않습니까? 후에 우리가 청사를 다시 지어, 농산물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향후에 진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획 그리고 안양의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고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보다는 조금 못 미쳤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구청사를 계속 유지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재원을 좀 받아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릇에 담은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었고요. 사실 농산물이 앞으로 새로이 지어지지만 거기에, 또 수산동도 마찬가지고 본건물 옆에도 마찬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건물에 가보면 우리 본건물에서, 사무실 건물에서 옥상으로 넘어가서 아니, 농협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비어 있지마는. 지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태양광 있는 부분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방수작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이것도 ’24년도, ’23년도 계속적으로 그냥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난 상태인데 왜 이런 것을 좀 조기집행을 해서, 사고가 났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기 집행해서 좀 깔끔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장님 오기 전에 지금 사무실하고 연결돼 있는 옥상 부분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공사를 했던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거기는 도장을 했고요. 말씀하신 게 저희 관리사무실 3층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고, 
이재현 위원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쪽에 태양패널 있는 데, 그쪽에 사실은 슬래브가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 갖고요. 그것은 방수공사 하려고 계약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그러한 사업은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은 벌써 세워졌고 그런데 늦게, 연말에 가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이건 계속할 때는 미리미리 조기에 집행해서 바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지금 농산물에 가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 지저분하다 말씀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주변이 여건이 특히 지하에 경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경매를 하는 분들이 팰릿이나 지저분한 쓰레기나 막 쌓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 자체가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무너졌지마는 그래도 사용하는 곳은 좀 청결하고 안전, 화재,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 아침에 추우면 그 불 피우는 것 있잖아요? 아주 고열로 되는 것, 그것 피우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난로 같은 것 피우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각 법인이나 중도매인, 관련 상가에 저희가 문서시행을 좀 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화재 예방해서 그런 전열기나 그런 것 사용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이재현 위원  기우순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직원들 모든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행감이다 보니까 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회계과에 하나만 자료요청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 나간 것 중에 2026년 안양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 있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26년도 예산으로 올라간 용역이 있는지 리스트만 월요일 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서까지만 좀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1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12월 1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1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