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재)안양산업진흥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일 시 : 2025년 12월 03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기관 직원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의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직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는 이유는 이번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들은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의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직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는 이유는 이번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들은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기관명: 안양도시공사
직 위: 안양도시공사사장
성 명: 김 경 수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정 광 호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 용 규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동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 광 희
동 (재)안양산업진흥원본부장직무대리 정 기 철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 영 태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사무국장 박 문 규
동 (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 옥 란
동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유 지 형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 우 형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 순 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기관명: 안양도시공사
직 위: 안양도시공사사장
성 명: 김 경 수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정 광 호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 용 규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동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 광 희
동 (재)안양산업진흥원본부장직무대리 정 기 철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 영 태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사무국장 박 문 규
동 (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 옥 란
동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유 지 형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 우 형
동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최 순 호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임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유현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진석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채형석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따뜻한 지도‧조언에 항상 기울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임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유현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진석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채형석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따뜻한 지도‧조언에 항상 기울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조창우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해진 ICT융합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진흥원 전 직원은 금년도 기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조창우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해진 ICT융합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진흥원 전 직원은 금년도 기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이상으로 2025년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입니다.
평소 자원봉사센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중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형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입니다.
평소 자원봉사센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중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형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이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호 사무국장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이상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시민구단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축구도시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호 사무국장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시민구단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축구도시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질의 작성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전질의가 작년부터 시행되어 정착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질의 작성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전질의가 작년부터 시행되어 정착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고요. 우리 5개 출자‧출연기관 또 다 포함 5개 공동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향후계획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성 투명성 부족, 예산집행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계약관리 부실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업체검증 미흡,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과평가 체계 부재,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양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하나로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등 체납액 및 체납사유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 체납기간 및 체납시 징수절차,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임대료 5천만원, 관리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체납 시 관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에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용료 ’24년도에서 ’25년도 관련된 증액, 증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가 대관이 4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진행이 됐고 또 예를 들어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59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또 인하가 됐어요. 이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135페이지 체육관‧빙상장‧수영장 수지분석 관련해서 ’24년도에도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25년도에도 더 많은 적자가 발생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억 4천이었는데 ’25년도에는 4억 6천만원이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한 220퍼센트 증가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 질의합니다. 먼저 행감자료 26페이지 보면 세 번째 25시즌 연간회원권 구성품 제작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또구성품 제작을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보면 25년 외부회계 결산감사 계약했어요. 2월 14일날 계약하고 마감은 26년 1월 30일인데 이것 결산감사 아직 안 한 거죠? ’25년도 것.
단장님, 이것 결산감사는 아직 안 한 거죠?
공통질의고요. 우리 5개 출자‧출연기관 또 다 포함 5개 공동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향후계획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성 투명성 부족, 예산집행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계약관리 부실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업체검증 미흡,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과평가 체계 부재,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양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하나로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등 체납액 및 체납사유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 체납기간 및 체납시 징수절차,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임대료 5천만원, 관리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체납 시 관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에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용료 ’24년도에서 ’25년도 관련된 증액, 증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가 대관이 4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진행이 됐고 또 예를 들어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59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또 인하가 됐어요. 이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135페이지 체육관‧빙상장‧수영장 수지분석 관련해서 ’24년도에도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25년도에도 더 많은 적자가 발생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1억 4천이었는데 ’25년도에는 4억 6천만원이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한 220퍼센트 증가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 질의합니다. 먼저 행감자료 26페이지 보면 세 번째 25시즌 연간회원권 구성품 제작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또구성품 제작을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보면 25년 외부회계 결산감사 계약했어요. 2월 14일날 계약하고 마감은 26년 1월 30일인데 이것 결산감사 아직 안 한 거죠? ’25년도 것.
단장님, 이것 결산감사는 아직 안 한 거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지금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24년도 것을 결산감사 한 내역 ’2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기념품하고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것 있어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주석 위원 용도는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념품으로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관련해서 수의계약 중에 3회 이상 선정업체의 계약 횟수 또 업체별 총 계약금액, 계약 상세내용, 소재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주석 위원 또 판매용 MD제품 관련해서 유니폼, 니트, 머플러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총 제작수량, ’25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제작수량, 판매수량 유소년 제품도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주석 위원 MD제품 유소년 제품 관련해서 판매방식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이재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청사 건물 보면 유지관리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수에 대한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누수공사를 현황, 처리한 내역 말하는 겁니다.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잡지 못하는, 주차장의 윗면을 못 쓰면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왜 못 잡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박달 복합청사 게이트웨이 유지보수 불용처리 사유 있습니다. 유지보수 미계약 사유, 불용됐던 내역과 유지보수 장소가 계속적으로 뭐 잘 안 되는지 그리고 계약이 뭐가 안 되는지 그 내부적인 보수할 것 전체적인 사진 하나하고 보수할 사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25년도 진정‧탄원‧청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중에 보니까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수영장인데 수영장 관련 민원사항 ’25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청사 운동장사업부에 시설관리자는 직책이 있을 거예요. 관리 직원들, 직원들 그 직책과 직원들 몇 명이서 기술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현장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업무적인 출동을 해서 복구나 수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런 것 있다고 그러면 내역도 몇 가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36쪽이고요. 체육시설 운동장 현황을 보시면 수영장‧종합운동장 체육 관계 실내 빙상장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건물 비산방송도 있고요. 또 안내방송도 있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치제품의 교체 내구연이 언제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장비교체‧수리‧보수 내역 3년 치 주시고 교체시공 시 보수업체 사업자 견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산하기관 전체 업무 추진내역 좀 한번 알 수 있나,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 업무 사용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장님들 보면 사용하는 이 업무추진이 좀 작지 않을까, 내용이 너무 많은, 인원은 많은데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추진을 사용비로 합니까? 그래서 장님들 카드 쓰거나 업무 추진할 때 이 내역을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병목안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직원현황 좀 알고 싶고요. 공무직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직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하고 있는지 관리현황도 좀 주시고 ’24년, ’25년 사업 추진한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캠핑장 ’25년 사용현황 중에서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내역 있죠? 이용자 수입이겠죠?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다자녀나 이런 분들 감면혜택 중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 감면을 받은 이용자들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되고요.
산업진흥원 우리 조광희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이소’가 산업진흥원과의 계약 체결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회계 ‘이소’ 관계자가 제안한 평가위원회에 산업진흥원과 각종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어요. 참가, 참여했던, 그 심사하던 내역들 그리고 또 참여, 심사를 이분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심사를 했던 부분이 어느, 몇 개, 어떤 것 이런 것 있죠? 그것 좀 자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청사 건물 보면 유지관리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수에 대한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누수공사를 현황, 처리한 내역 말하는 겁니다.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잡지 못하는, 주차장의 윗면을 못 쓰면서 계속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왜 못 잡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박달 복합청사 게이트웨이 유지보수 불용처리 사유 있습니다. 유지보수 미계약 사유, 불용됐던 내역과 유지보수 장소가 계속적으로 뭐 잘 안 되는지 그리고 계약이 뭐가 안 되는지 그 내부적인 보수할 것 전체적인 사진 하나하고 보수할 사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25년도 진정‧탄원‧청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중에 보니까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수영장인데 수영장 관련 민원사항 ’25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청사 운동장사업부에 시설관리자는 직책이 있을 거예요. 관리 직원들, 직원들 그 직책과 직원들 몇 명이서 기술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현장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업무적인 출동을 해서 복구나 수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런 것 있다고 그러면 내역도 몇 가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36쪽이고요. 체육시설 운동장 현황을 보시면 수영장‧종합운동장 체육 관계 실내 빙상장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건물 비산방송도 있고요. 또 안내방송도 있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치제품의 교체 내구연이 언제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장비교체‧수리‧보수 내역 3년 치 주시고 교체시공 시 보수업체 사업자 견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산하기관 전체 업무 추진내역 좀 한번 알 수 있나,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 업무 사용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장님들 보면 사용하는 이 업무추진이 좀 작지 않을까, 내용이 너무 많은, 인원은 많은데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추진을 사용비로 합니까? 그래서 장님들 카드 쓰거나 업무 추진할 때 이 내역을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병목안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직원현황 좀 알고 싶고요. 공무직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직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하고 있는지 관리현황도 좀 주시고 ’24년, ’25년 사업 추진한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캠핑장 ’25년 사용현황 중에서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내역 있죠? 이용자 수입이겠죠?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다자녀나 이런 분들 감면혜택 중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 감면을 받은 이용자들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되고요.
산업진흥원 우리 조광희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이소’가 산업진흥원과의 계약 체결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회계 ‘이소’ 관계자가 제안한 평가위원회에 산업진흥원과 각종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어요. 참가, 참여했던, 그 심사하던 내역들 그리고 또 참여, 심사를 이분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심사를 했던 부분이 어느, 몇 개, 어떤 것 이런 것 있죠? 그것 좀 자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마이크, 꺼주셨고요, 네.
도시공사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도시공사,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업무라고 생각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12월 12일 날 계약이 돼서 12월 16일날 착공했고 12월 15일날 준공예정이에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25년 자료, 25년 자료가 6개 있는데 이 25년 자료에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어디에 있는지 매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공사 예산서 226페이지 기준 개발사업본부 연구용역비 4억 7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억 7천 200만원 편성된 내역 대비 집행내역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12월 말에 사업이 완료 예정인 것들도 있고 자료 제출 기준이 10월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성과분석 등 결과보고에서 11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그래서 11월의 업무성과 분석 등 결과보고 나온 것들 각 개별 사업별로 성과분석과 결과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 길을 걷다 사업,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각각 추진실적들 있잖아요? 각각 추진, 예를 들면 전문가 자문 및 탐방경로 수집, 현장 탐방 4회, 노동역사 교육 2회, 그리고 영화 관람까지 11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개별사업별로 회차별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도시공사,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업무라고 생각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12월 12일 날 계약이 돼서 12월 16일날 착공했고 12월 15일날 준공예정이에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25년 자료, 25년 자료가 6개 있는데 이 25년 자료에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어디에 있는지 매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공사 예산서 226페이지 기준 개발사업본부 연구용역비 4억 7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억 7천 200만원 편성된 내역 대비 집행내역을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12월 말에 사업이 완료 예정인 것들도 있고 자료 제출 기준이 10월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성과분석 등 결과보고에서 11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그래서 11월의 업무성과 분석 등 결과보고 나온 것들 각 개별 사업별로 성과분석과 결과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 길을 걷다 사업,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각각 추진실적들 있잖아요? 각각 추진, 예를 들면 전문가 자문 및 탐방경로 수집, 현장 탐방 4회, 노동역사 교육 2회, 그리고 영화 관람까지 11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개별사업별로 회차별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메일로 주시든가 아니면 본예산 전까지만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빠르게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을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별 수혜단체명, 사업 목적, 그리고 대표자 성함, 그리고 지원금액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지급시 중복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 그리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이것도 공통입니다. 인력 변동사항 중에서 내부승진자, 그리고 그 직급에 맞는 외부채용자 비율, 그리고 인사혁신에 대한 기간별 향후계획 또는 견해, 그리고 기간별 정규직, 급수별 임금표 및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임금보수표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사업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끌림희망 리어카 지원사업이랑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사업 정산내역 부탁드리고요.
센터 전체 예산에서 그 사업별, ’25년도, 그리고 내년도 사업 증감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메일로 주시든가 아니면 본예산 전까지만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빠르게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을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별 수혜단체명, 사업 목적, 그리고 대표자 성함, 그리고 지원금액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지급시 중복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 그리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이것도 공통입니다. 인력 변동사항 중에서 내부승진자, 그리고 그 직급에 맞는 외부채용자 비율, 그리고 인사혁신에 대한 기간별 향후계획 또는 견해, 그리고 기간별 정규직, 급수별 임금표 및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임금보수표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사업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끌림희망 리어카 지원사업이랑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사업 정산내역 부탁드리고요.
센터 전체 예산에서 그 사업별, ’25년도, 그리고 내년도 사업 증감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예요.
행감 자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지금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상당히 경영이 악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입점하는 점포분들을 위해 지원책이 구상한 게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프로 축구단이요. 기본현황, 7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 전력강화팀을 조직을 개편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개편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전략강화팀이 없는 거죠? 여섯 분, 한 분도 없는 겁니까?
아, 여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조직개편만 예정돼 있는데 그 조직개편 그게 돼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2025년 예산 보면 우리가 그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MMF, 소위 단기성 정기저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2024년도‧2025년도, 그냥 표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뭐 개월수로 어떻게 단기 정기적금을 들었나, 그래서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 월별해서 표로 2024년도, ’25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예요.
행감 자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지금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상당히 경영이 악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입점하는 점포분들을 위해 지원책이 구상한 게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프로 축구단이요. 기본현황, 7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 전력강화팀을 조직을 개편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개편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전략강화팀이 없는 거죠? 여섯 분, 한 분도 없는 겁니까?
아, 여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조직개편만 예정돼 있는데 그 조직개편 그게 돼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2025년 예산 보면 우리가 그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MMF, 소위 단기성 정기저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2024년도‧2025년도, 그냥 표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뭐 개월수로 어떻게 단기 정기적금을 들었나, 그래서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 월별해서 표로 2024년도, ’25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공사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월사업이예요. 각종 이월사업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김정중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원장님 잘 받았어요.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PPT 좀 한번 띄워줘요.
첫 번째 질의가 ’25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운영 용역 입찰 제안서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이게 용역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입찰 제안을. 여기 용역사에 따르면 약 연간 785건 이상의 일본 비즈니스 매칭 실적을 보유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전문성으로 인정돼서 이게 입찰을 받은 회사의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 7명 정도 되잖아요? 자료 보고 계시죠?
먼저 PPT 좀 한번 띄워줘요.
첫 번째 질의가 ’25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운영 용역 입찰 제안서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이게 용역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입찰 제안을. 여기 용역사에 따르면 약 연간 785건 이상의 일본 비즈니스 매칭 실적을 보유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전문성으로 인정돼서 이게 입찰을 받은 회사의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 7명 정도 되잖아요? 자료 보고 계시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네.
○김정중 위원 다음 장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금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입찰공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진흥원에서 공고가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저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구입한, 구인광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개척단 용역 입찰공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당근마켓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서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6월 4일부터 10일’,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PPT 자료 및 디자인 작업’ 그다음에 ‘2가지 사무보조 업무’가 주된 일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당근마켓에 입찰된 용역사가 단기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제안서의 인적 전문화가 과연 그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기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제안서의 역량강화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제가 솔직히 저게 무슨 말뜻인지 몰라서, 그렇다면 선정된 업체에서 알바를 구했다는 건가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 그게 어디에 되어 있죠? 선정된 업체가 ‘린온컴퍼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김정중 위원 이게 댓글에 나와 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댓글에요?
○김정중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기성 아르바이트가 이 제안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되게 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도 진흥원에서, 왼쪽은 진흥원에서 ‘모집대상’ 해가지고 ‘9월 9일부터 14일, 5박 6일 예정’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입찰된 용역사가 여기에 보면 ‘9월 9일부터 9월 14일 토요일’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요. 어떤 공고내용이냐면 ‘해외 비즈니스 투자 매칭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일정이 있어서 참여가능한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두 모집 단기가 이 용역사에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안서 낼 때와 그리고 우리가 개척단으로 갈 때 두 인력을 단기로 뽑았어요. 일본 출장 활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일곱 분이 과연 이 제안서에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원장님?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 일본으로 간 것 이유 중의 하나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매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갔던 데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정중 위원 아, 그렇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본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업체는 지난번 2024년도에 입찰을 놓다 떨어진 업체가 이번에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저런 것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 대표는 일본에서 자랐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입찰 된 분은, 일본에서. 지금 부모님도 일본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입찰 업체가 2개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이번에.
○김정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2개밖에 안 들어왔고 또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의 목적 중의 하나가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업체,
○김정중 위원 제가 원장님 그것을 물어보려 한 게 아니라,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게 있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저렇다면,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용역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없었다. 적어도 이게 9천 200만원짜리 아니에요? 일본개척단을 가서 거기의 기업과 우리 기업이 인폼을 시켜주고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거나이즈(organize) 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점검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그 업체는 우리 입주업체고요. 또 청년오피스에 있었던 업체고 그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검증된 업체였었고, 물론 계약은 계약 담당자가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저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중 위원 아,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3년 정도 있었던 업체였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아, 이것은 아니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용역사가 물론 그 핵심 멤버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를 가져다가 오거나이즈(organize)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아르바이트를 써서, 단기 직원을 써서 경쟁력 향상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차후에, 아, 이것 심각한 거예요, 원장님. 원장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시면 입장이 곤란한 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용역사들이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한순간, 한순간 그러니까 한 사업, 한 사업은 가능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어떠한 현장과 순간에서 로드(load)가 걸렸을 때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용역사나 인적구성이 돼 있는가가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그러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에, 그 업무분장에 따른 내십쇼라면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그 일곱 분이. 그런데 막상 당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단기로 해서 이러한 경쟁력을 높였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당면했을 때는 큰 치명적인 리스크로 갑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보면 집행내역 있잖아요. 정직원이 됐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 용역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타당성 있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만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산출근거가 나와요, 이게. 이게 용역사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이렇게 보면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통역이. 그렇죠? 그런데 견적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30만원로 돼 있어요, 30만원.
다시 한번만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산출근거가 나와요, 이게. 이게 용역사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이렇게 보면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통역이. 그렇죠? 그런데 견적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30만원로 돼 있어요, 30만원.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것은 아마 여기 건당, 여기는 한국에서 가는 분일 거고 저것은 현지 통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김정중 위원 글쎄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업체를 모시고 갈 때 업체마다 통역을 붙여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본에 있는 분들을 붙이거든요, 일본에.
○김정중 위원 여기 건당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사가 건당 20만원이고 여기 견적서에는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향후에 다시 제가 지금 문제제기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확실히 정리하셔 가지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원장님 이것 차후에는 이런 것 하나하나 검증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태가 운 좋게 그냥 갔지만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진흥원이 다 독박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사 있잖아요. 내가 또 그렇게, 저보다 우리 조 원장님이 의회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용역사 인적 구성 낼 때 업무분장표 받으세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꼭 받으시고 인적 구성은 하도록 하십시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고요 카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것 아시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아니 여기 임대계약서에서는 계약이 해지사유가 임대료, 관리비 등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하고 퇴거시켜야 되는데, 고유 카페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임대료가 밀렸고, 관리비는 2004년 7월부터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예치금이 4천 400만원이 진작에 초과 되었는데 ’24년도 행정독촉 관련 내용증명서가 3차례 간 것 그 외에 어떤 조치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했다면 환산을 해보니까 1억원 정도 손해를 봤더라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사실 지금 경기도 좀 안 좋고 저 또한 이게 여기 보시면 단수 조치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직접 거기 찾아가서 대표한테 내가 이것 4월 1일부터 단수할 테니, 원래는 전기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전기를 끊게 되면 냉장고에 물건들이 있어서 제가 3월 20, 여기 날짜로는 3월 26일 날 대표를 만나서 이번 말까지 어느 정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단속하겠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한 거고 이게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봐주기도 했고, 이분이 또 조금씩 내기도 했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약간의 세치의 혀로 또 설득을 좀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저희가 단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후속조치는 그 외에도 또,
○김정중 위원 아니에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채권추심도 했고,
○김정중 위원 원장님,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 정말 공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1억원 정도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이것이요? 조치 됐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지금 강제집행 어제 했고요.
○김정중 위원 어제 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어제.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집행, 집행 그 뭐라고 그러죠? 딱지 끊는 사람들이 오는 게. 그래서 어제 그것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분한테는 민사에 대한 지불 안 된 것은 어떻게, 민사로 가는 겁니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은 채권추심 해서 4천만원은 받았고요, 고려신용정보에서.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리고 명도소송 했고, 아마 그렇게 하,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려고 생각하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거라고요.
○김정중 위원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법에 따라 해야죠.
○김정중 위원 진흥원이 상당히 그래도 오래됐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사실상 이번 일을 보면서 고유 카페를 보면서 상당히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도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익수 위원을 통해서 100만원 이상 미계약 건 자료요청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고요 카페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소셜로 받고 최 대표, 이름은 안 부를게요. 대표라고 그럴게요. 최 대표가 ’24년도 김장을 한다고 250만원을 결제했어요. 내역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익수 위원을 통해서 100만원 이상 미계약 건 자료요청을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고요 카페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소셜로 받고 최 대표, 이름은 안 부를게요. 대표라고 그럴게요. 최 대표가 ’24년도 김장을 한다고 250만원을 결제했어요. 내역이 있네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계약도 하지 않고 집행했으며 심지어는 진흥원에 1억 이상 손해 본 대표한테 왜 이것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 그것은 사실 준 게 아니라 소셜워크에서 김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 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주위 사람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큼을 저희가 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고, 올해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삼자가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억원 정도의 미납, 체납 정도가 계속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같이, 함께 일을 했다 그러면 누구나가 진흥원에서 이것 어느 정도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가질 수 있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오비이락 그쪽처럼 생각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중 위원 향후, 뭐 어쨌거나 지나간 것은 거울삼아서 이 1억원에 대한 손해는 진흥원이 빠른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한 번 답변서가 나가 가지고, 예.
○김정중 위원 결국은 이게 진흥원에서 사업목적이 뭐예요, 이게? 내용,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국비, 아니 그러니까 이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렇잖아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면 진흥원에서 매칭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관료가 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은 답변서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정중 위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게 원래는 행사를 더파티움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괴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게 돼버려 가지고 원래 파티움 대관료가 있고 거기서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바뀐 것뿐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 바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바꾼 거예요? 대관료로 바꿔서 거기서 그러면 파티움에서 하려고 그랬던 것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2차 행사로 바꿨죠.
○김정중 위원 2차 행사로?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럼 항목별 이것 다 결제 맡은 것 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 아니에요? 국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것 자료요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때 당시나 전화 와서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료 이것 내가 이게 7월 달인가 그때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앞으로는 변경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변경 계약이 됐으면 변경계획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이재현 위원 조광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안전을 위해서 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세무회계 ‘이소’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 계약체결 내용에 ’24년 말 용역감사부터 해가지고 ’25년도까지 한 4건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세무법인 ‘이소’한테 용역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이 보고서를 받을 땐 그렇게 느꼈고 제가 작년부터 사실 한 업체한테 이렇게 한 2개 이상 주는 것을 직원들한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회계용역만은 이상하게 이게 10월, 11월, 12월에 몰려 있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업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로.
○이재현 위원 ’22년도에도 보면 재무결산도 이쪽에서 했고 세무조정 용역도 이쪽에서 했고 한 4건, 5건. ’23년도에도 한 4건, ’24년도에도 한 4건, 5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이쪽에서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한 업체한테 그냥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돼 버리잖아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올해는 많이 좀 바뀌었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위원회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것, 옛날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잖아요. 심사평가위원회 참가한 내역이 쭉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아,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심사평가를 하는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12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내외 품질 증 획득부터 해가지고 공무, 외국에 가는 심사까지도 이분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한 12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진흥원장님께서는 이분한테 무엇인가가 일감 몰아주기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관점을, 의심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이게. 또 세무회계도 마찬가지로 보면 전적으로 이쪽에다 다 몰아 주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저희가 사업 마다마다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 용역이 많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분에게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곳에 계속적으로 일감 몰아주면 안 된다. 아셨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광희 원장님께서는 제가 8대 때도 다른 분도 계셨지만, 8대 때 하고 9대에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순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도 보면 많이 서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런, 아무래도 기업의 어려운 점을 잘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서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원장님 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진흥원 답변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질의드린 내용 하나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1호 기업 현재 소재지, 기업별 투자액, 회수액, 여쭸는데요. 이게 저희가 결성이 된 게 언제죠? 1호가?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7년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2020년 아마 투자운용사가 결정된 게 10월이었을 거고 그 이듬해부터 회사가 선정이 돼서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4년이 지나서 5년 차에 접어드는 해라서 저희가 이게 4 플러스 4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올해부터는 사실상 회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시기인데,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6개 회사 중에 회수가 진행된 게 네 번째 있는 회사 1곳인 것 같아요. 나머지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두 번째 ‘파로스아이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안 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김도현 위원 그렇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절반으로,
○김도현 위원 사실 특정 회사 때문에 여쭌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계획이 4년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4년간 유예를 두고 나머지 4년 동안에 순차적으로 회수를 하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개 회사가 사실은 다 일부 회수라도 지금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그리고 이 펀드 자체의 특성상 이게 투자라서 100퍼센트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도 물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시작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의 성장만큼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회수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를 주신 것처럼 주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회수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개별약정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 창업펀드가 결국에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부터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시민들께 이익이 돌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한 회수계획 그리고 기업별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들이다’ 해서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추가경정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만큼 시급했던 사업인가요? 이 세 가지가? 청년창업기업 프리마켓 운영, AI활용 교육프로그램 지원, 비즈니스 융합 네트워킹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게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그전에 올라갔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이 이게 좀 이사회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먼저 올라갔는데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통과된 거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경으로 굳이 편성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앞으로 본예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SW융합 지능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이게 제가 폐지 사유를 여쭸는데 지속할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폐지냐고 여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것 수범사례 일몰사업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일몰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I‧SW융합 지능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이게 제가 폐지 사유를 여쭸는데 지속할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폐지냐고 여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것 수범사례 일몰사업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일몰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들어가 있었죠.
○김도현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자료가 점점 잘 온다는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 또 조례도 만들고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일몰사업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수였다고 하시니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내역을 여쭸는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부서 간 전보가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내역을 여쭸는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부서 간 전보가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다 전보로 해서 창업성장부에서 산업진흥부로 또 1년 만에 ICT융합센터로 이렇게 이동한 사례들이 있어서, 한 부서에서 무언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또 그런 노하우들이 충분히 조직 안에 적용이 되고 하는 시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수평이동이 굉장히 잦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의 고심이나 방침이 있으셨던 건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인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2년, 3년 있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요한 사업들을 이끄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시고 또 그런 업무들이 원장님께도 도움이 잘 되려면 한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오래 근무하시는 노력도 필요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에 올해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한 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한 분 있으셔서 내년에 그러면 3명 정도 증원을 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게 하려고, 한 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지원 관련해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매출, 고용, 특허, 인증, 기술과제 중,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업들을 70점 이상 나왔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큰 기업보다는 약간 작은 기업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도현 위원 사실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 제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김도현 위원 예, 좀 받은 게 있었어요.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서면평가에 매출, 고용, 특허, 인증, 기술과제 이런 것들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되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향후에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마 선정 규모를 5배수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뽑고 또 그 기업들을 통해서 10개 기업을 뽑다 보니까 좀 그런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좀 더 기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R&D나 회사 운영에 조금 더 철학과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쓰는 그런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선정 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랑 공동관 운영 좀 보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나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는 2024년 6월 달에 태국 방콕에도 다녀왔고요. 10월 달에 일본에 다녀왔고, 11월 달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회사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들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회사는 2024년 6월 달에 태국 방콕에도 다녀왔고요. 10월 달에 일본에 다녀왔고, 11월 달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회사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들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은 저희가 해외를 나갈 때 단기적인 효과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또 특별히 화장품, K-뷰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들 중에서는 그런 것을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업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아마 이 사업들이 굉장히 귀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주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준비를 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회사가 6월, 10월, 11월에 반복적으로 선정이 돼서 나가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거기다 또 보충 들여서 말씀드린다면요. 올해 들어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청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차에도 안 모이고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충분히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어떠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혹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요. 향후에 업무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1인 창조기업 지원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그것은 8 대 2예요. 그렇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다가 2025년에 8 대 3이 됐네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약간 늘었는데 중장년을 한번 보면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에서는 이게 5 대 5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는 시비가 2천만원 더 올라갔네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지금 갈수록 국비나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꾸만 시에 대한 압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중장년은 좀 더 강하게 지자체 지원이 있고 1인 창조기업은 8 대 2라는, 부담이 적고.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가 보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지금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거라,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제 답변서에 2024년과 2025년을 한 장에 다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 답변서 다음 장. 중장년을 말하는 거예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이 비용은 2천만원 올해 늘었는데 추진실적을 한번 비교해 본 자료, 보고 계세요? 제 답변서 다음 장, 중장년.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네. 추진실적이요? 예, 예.
○윤경숙 위원 네, 네. 다음 장. 그러니까 예산은 2천만원이 더 안양 시비가 들어갔는데 추진실적 면에 있어서 참 실망스러워서 제가 그것을 살펴보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러죠. 입주기업 매출이 2024년에는 39억원이었는데 ’25년에는 9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39억원과 9억원의 차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이것은 사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네요, 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것을 조금 읽고 파악을 하,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 딱 봤는데 이것,
○윤경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저도 놀랐는데요.
○윤경숙 위원 저도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 면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줄었는지? 입주기업 매출뿐만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정부지원사업 선정도 ’24년에는 21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이요, 12건. 지식재산권 실적은 30건이었는데 올해는 19건이나 됐어요. 이것을 눈에 띄게 줄었는데 시비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마 10월 말로 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1년 있다가 또 평가를 받아서 또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기업은 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은 나가게 되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매출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아마 이게 10월 말로 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10월 말이라도 지금 2개월 남겨 놨잖아요, 10월 말? 39억과 9억원의 차이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맞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 2개월을 감안한다 해도 제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것은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 대 5가 아니라 안양시가 더 많이 지원하게 했더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예. 그리고 2024년도 최종평가 우수 A등급은 어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았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받지 못하면 이제 이게 떨어지거든요.
○윤경숙 위원 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못 받으면 떨어지나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C등급 받으면 떨어집니다.
○윤경숙 위원 아, 우리 우수 A등급을 2024년에 받았다는 것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럼 언제 이런 평가가 나오나요? 언제? ’25년의 등급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다음 주에 전체 모여서요. 서울 용산의 모처에서 모여서 이것 받는, 중장년 하는 것 다 모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하여튼 직원분들 작년 평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평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출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조례가, 규칙이 있어요. 규칙 6조에 보면 ‘제척 및 회피, 평가위원 배우자를 포함함.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1에 보면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평가위원회에서 조금 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회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살펴서 일을 하시는 데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쪽에서 보통 3년에 걸쳐서 한 1억 1천 정도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아직 자료가 안 왔나 봐요? 제가 아까 공동사항으로 질의한 게 자원봉사센터는 안 온 거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질의한 게 있는 거고.
그냥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일단 네 가지를 질의드렸어요, 공동으로. 재정투명성 부족, 예산집행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계약관리부실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위반 및 검증 미흡하다. 성과 평가 체계 부재. 사회적가치 측정적 마련이 필요하다. 안양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지금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제가 자원봉사 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노동인권센터. 진흥원. 도시공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답변이 제일 잘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지금 시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언론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말한 네 가지가 출자‧출연 기관이 잘못해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탓하고 여기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자 한 게 아니라 다들 느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대로만 한다면, 한다면 내년도 결산검사나 또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칭찬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주신 대로 해서, 도시공사 보니까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개선방향,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해주셨네요. 그래서 제일 잘 해주신 것 같고 꼭 이대로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나 공사사장님들이나, 여기 내신 것 이것은 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또 안양, 내년에 시의원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이 자료는 꼭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시나, 안 하시나.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빙상장, 체육관 적자원인 이런 것을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경영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또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관련해서 체납액, 체납사유, 체납기간 이것들이, 또 징수절차도 이렇게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 절차가 한 얼마나 정도 걸립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못 냈을 때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체납 징수하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어요. 1단계는 납부독촉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5단계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아직 자료가 안 왔나 봐요? 제가 아까 공동사항으로 질의한 게 자원봉사센터는 안 온 거고 시민프로축구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질의한 게 있는 거고.
그냥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일단 네 가지를 질의드렸어요, 공동으로. 재정투명성 부족, 예산집행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계약관리부실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위반 및 검증 미흡하다. 성과 평가 체계 부재. 사회적가치 측정적 마련이 필요하다. 안양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지금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제가 자원봉사 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노동인권센터. 진흥원. 도시공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답변이 제일 잘 온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지금 시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언론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말한 네 가지가 출자‧출연 기관이 잘못해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탓하고 여기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자 한 게 아니라 다들 느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대로만 한다면, 한다면 내년도 결산검사나 또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칭찬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주신 대로 해서, 도시공사 보니까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개선방향,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해주셨네요. 그래서 제일 잘 해주신 것 같고 꼭 이대로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나 공사사장님들이나, 여기 내신 것 이것은 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또 안양, 내년에 시의원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이 자료는 꼭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시나, 안 하시나.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빙상장, 체육관 적자원인 이런 것을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경영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또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관련해서 체납액, 체납사유, 체납기간 이것들이, 또 징수절차도 이렇게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 절차가 한 얼마나 정도 걸립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못 냈을 때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체납 징수하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어요. 1단계는 납부독촉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5단계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카페만 봐도 강제 들어가는 데만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김주석 위원 그렇죠. 8개월 걸리죠. 오래 걸리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4월 1일 했는데 어제 강제집행 들어왔으니까요.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25년도 9월 2일 날 행안부에서,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개정이유를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고시 ’25년 1월 1일서부터 ’25년 12월 31일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2호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뭐 많아요. 저기 지하상가도 있고 농수산물시장 내에도 있고 공유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다가 경영악화예요. 그래서 이것 지금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된 것을 적용해서 관리비나 임대료나 좀 인하를 하든가.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분들한테 준다면 안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또 특히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데. 또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은행들도 지금은 하도 경기 안 좋으니까 돈 못 댄 사람들 이자만 감액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감액해서 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융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여기 보니까 거의 한 10개의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뭐 많아요. 저기 지하상가도 있고 농수산물시장 내에도 있고 공유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다가 경영악화예요. 그래서 이것 지금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된 것을 적용해서 관리비나 임대료나 좀 인하를 하든가.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분들한테 준다면 안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또 특히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데. 또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은행들도 지금은 하도 경기 안 좋으니까 돈 못 댄 사람들 이자만 감액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감액해서 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융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여기 보니까 거의 한 10개의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바뀐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예.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희가 안양산업진흥원이 건물이 3개 있습니다. 본원이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동안벤처센터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스타트업하는 회사들, 조그마한 업체들, 한 10평 정도 쓰고 그다음에 본원이 한 20∼30평 좀 큰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안벤처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본원이 많이 비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경쟁도 세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5분의 1 정도가 빈 것 보면, 그리고 공고를 내도 들어오지가 않고 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바뀐 것을 시행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 끝났고. 아직, 좀 이따 차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원장님 저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고 그 어떤 질의보다도 제가 지난번 진흥원 방문해서 나름 쓴소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거듭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우리 진흥원 발전 그리고 진흥원이 오늘도 자료제출하는 것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거듭나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심사 때 좀 이슈가 있어요.
진흥원의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흥원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가 저는 ’26년 진흥원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에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흥원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가 저는 ’26년 진흥원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에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쓴소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는 데 더 열심히 했고요. 또한 앞으로도 안양산업진흥원의 가야 할 길도 말씀해 주셔서,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오셔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차례가 도시공사로 보충질의를 이어갈 건데 잠깐 자료 보고 계셔요. 한 가지만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사전질의로는 연중 실시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과 자율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에 대한 기관 향후계획 또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통자율 교육으로 조직 갈등 관리 교육, ESG 역량강화 교육,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 교육, 이해충돌방지 교육이 있고요. 법정의무 육은 저희가 아는 다 교육,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고요. 개인자율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직원분들 5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 교육비, 맞습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이렇게 주셨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당일 날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 대비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답변서 내용 보면 전화외국어 교육도 있고 Chat GPT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의도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제 답변서는 진짜 표로만 주신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차례가 도시공사로 보충질의를 이어갈 건데 잠깐 자료 보고 계셔요. 한 가지만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사전질의로는 연중 실시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과 자율교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에 대한 기관 향후계획 또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통자율 교육으로 조직 갈등 관리 교육, ESG 역량강화 교육,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 교육, 이해충돌방지 교육이 있고요. 법정의무 육은 저희가 아는 다 교육,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고요. 개인자율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직원분들 5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 교육비, 맞습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이렇게 주셨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당일 날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 대비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답변서 내용 보면 전화외국어 교육도 있고 Chat GPT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의도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제 답변서는 진짜 표로만 주신 거예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본청의 안행국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도 감사내용에서 주요 발언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가 인사, 혁신 인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꾸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해서도 안 되고 과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과 업무의 연결성 분명히 찾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해서 인사혁신이 있어야 된다, 결괏값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산하기관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금일 날 답변해 주신 자료, 답변서를 보면 견해 부분에서 ‘직무기술서, 직무평가, 직무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보상 및 승진 체계를 직무‧역량‧성과 기준으로 정비’.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동훈 네, 네. 맞습니다. 정비하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이, 아닙니다.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인사나 직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어려움, 여기서 말하기 좀. 일단은 근평은 각 부서장이 올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산업진흥원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르고 계신 거고 여기서도 분명히 ’23년도 12월에 개정안을 보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라, 그리고 이것들을 인사에 반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그전에 내부승진 또 외부채용에 대한 내용들, 변동사항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표기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해당없음’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내부승진자가 아예 없었나요? 최근에?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한 분 있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한 분은 승진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외부채용은 다 5급,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외부채용은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위원장 이동훈 그 이전에는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 이전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와서, 그것 자료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지금 스물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 내년도에 두 분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하겠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지금 스물여섯 분이, 두 분의 신규 채용하는 분 합해서 스물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왜 스물여덟 명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스물여덟 명으로요? ○위원장 이동훈 네. 지금 이것 제출해 주신 자료 봤을 때 직원분이 스물여덟 명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어디에 그렇게?
○위원장 이동훈 21페이지 보시면 개인별 역량교육에 스물여덟 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자료가 왔는데 내부에서도 교육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자료가 왔는데 내부에서도 교육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산하기관은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드리려고 해요. 평상시에 저도 자주 방문드리고 궁금한 것은 상시 통화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대부분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따로 지적은 안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조금 인사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그것이 연중 실시되는 교육, 직원분들의 역량강화. 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어쨌든 저희 안양시의 인적자원이세요. 그리고 본청에서 하지 못하는, 공직자분들께서 하지 못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육성할 의무도 원장님한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부에서 계속 성장하셔서 지금 계신 본부장님이 또 원장님으로 가시는 그런 순간도 기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인재육성에 그리고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입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입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사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회를 주심에 고맙습니다.
제가 박달동에 복합청사, 아, 호현동 복합청사라고 이제 말해야죠. 복합청사가 계속적으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4년도에도 네 차례 했고 ’25년도에도 벌써 두 차례 누수공사를 했는데 아직 계속적인 진행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거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달동에 복합청사, 아, 호현동 복합청사라고 이제 말해야죠. 복합청사가 계속적으로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4년도에도 네 차례 했고 ’25년도에도 벌써 두 차례 누수공사를 했는데 아직 계속적인 진행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거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 도시공사의 잘못 아닙니다. 사실 공사현장에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잘못 공사를 한 거예요. 수영장 공사 잘못, 화장실 공사 잘못, 샤워실 공사 잘못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고 있고 배관이 터지고 녹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공사사장 입장으로서,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저도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과거에 공공시설과, 지금은 시설공사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청에서 좀 더 면밀한 공사 관리감독이 약간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구조물의 경우에 부식, 누수의 원인은 재료가 불량, 재료 불량이나 시공 불량, 설계 불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시공 불량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평촌지하주차장도 거의 한 40년 정도 된 노후시설물인데도요. 가보면 지금도 부실의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 이런,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직원들이 감독청이나 감리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주기적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기회를 달라. 어차피 우리가 인수해서 또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오류가 많이 나는 경우들을 아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감독을 하는 게 더욱 좋겠다. 그런 입장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된 적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동청사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런 건물들이 그냥 100퍼센트 부실이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기존에 청사나 이런 데 가보면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냐, 관공서 건물 짓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도면만 갖다 놓고 쓱 그려놓고 짓는 거예요. 감리‧감독 부실! 100퍼센트 부실이라고 제가 말씀할게요. 행정적으로 저의 책임을 물으시려면 물으세요, 누구든지. 100퍼센트 부실이에요. 감리‧감독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안양시의 우리 도시공사의 기술인력을 보니까 기계기능사가 있고 산업인력기사가 있고 이러한 아주 좋은 기술자들이 있어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술자, 냉동도 좋은 기술자들이고 배관, 심지어 이렇게 원예를 다루는 기술자들까지 보유하고 있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 건축 고급 기술자가 가서 한번 쓱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허가를, 처음 설계도면을 그리고 향후에 이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나중에 맡아야 할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수할 필요는 있지 않냐, 사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이 방법을 좀 이용을 하면 더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가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새겨듣고요. 향후 이런 부분도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또 수영장에 보면 이것도 건물이 지은 지가, 우리 호현동이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기계가 이제 고장 나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이런 기계가 고장 나는데 이 게이트웨이라는 기계는 무슨 출입을 할 때 문을 열어 주고 닫아 주는, 이런 기계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인원수도 파악되고, 찍히는 거고,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또 여기 기가 막혀요. ‘연간 단가 유지보수를 안 한다’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날 때 그때그때 유지관리를 하겠다, 고장 안 나는데 뭐하러 연간단가 합니까?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 병패가 이거예요. 무조건 연간단가예요. 부서에서 뭐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새 기계 구입한 지 얼마, 올해 구입한 것도 연간단가야. 그러면 이런 기계가 매해 고장도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업자들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저 좀 채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랬죠, ‘누워서 떡 먹기’라고. 무슨 연간단가를 합니까?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는 기계들은 연간단가를 해도 그래도 새 기계들은 연간단가도 필요 없고 또 이렇게 고장 나도 꼭 안 써도 되는 물건이에요. 문 열어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인원수 파악, 우리가 출입 통제하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장이 나서 향후에 수리가 되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주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샤워장 이런 고장 나는 것은 원래부터 공사 잘못돼 가지고 고장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기술자 현황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또 보니까 참 좋은 도시공사네,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벌써 이 건축부분에서 1억 2천만원, 기계부분에서 9천 900만원, 전기부분에서 1천 900만원, 조경부분에서 4천만원. 이런 식의 직원들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술자를 보유하는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것 묻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참 좋은 부서네요.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크고 힘든 것은 업체 불러야 되겠지만,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볼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어요. 제가 방송 쪽은 지금 읽어 보지도 않았지만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가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자, 넘어가고요.
제가 우리 병목안의 캥핌장을 물었어요.
제가 우리 병목안의 캥핌장을 물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캥핌장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 우리 사장님께서는 캠핑장 한번 가보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러 번 가보셨습니까? 캠핑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거기는 해보지는 못하고요. 워낙에 예약이 밀려 있어 가지고 신청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이용은 못 해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캠핑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다자녀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줘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유공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봉사자도 있네요.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일반인들은 좋은 곳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램핑 천막으로 만들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벌써 이분들이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것도 ‘요이 땅’ 하면 접속 마감돼 버려요. 그 말 들으셨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 행감을 통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장애인 우선 또 다자녀 우선,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인들도 몇 퍼센트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의 특정 이용횟수를 좀 반영해서 예약률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의 편협 발언한 것 아니고 다자녀 그냥 못 하게 막은 것 아닙니다. 일반인들하고 고루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는 몇 퍼센트, 어디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어서 좀, 한 20퍼센트라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이재현 위원 이 민원이 사실 많아요, 이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많이 들어 옵니다. 현재 캠핑장은 휴장에 들어갔고요. 내년 3월 전까지는 이제 시설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26년 운영에는 그런 이재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이용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캠핑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의, 시민의, 어떻게 보면 안락한 캠핑문화를 좀더 도모하고자 하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캠핑장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은 혹시 안 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도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의외로 이용률이 높다는 것에 저는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가면 데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의 고정식 텐트에도 계속 주중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면적이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그렇게 다양하고 아주 최고급 시설은 사실은 아닌데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시설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느라고 그나마 정돈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재현 위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현재 정규직 세 분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가 9명이 돌아가면서 야간‧주간‧성수기 주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4급 1명, 7급 2명, 야간 둘, 주간 넷,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주간 넷,
○이재현 위원 성수기에는 3명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물놀이 시설 때문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제가 이 캠핑장에 이제 좀 보수를 해야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좀 이제는 이런 데다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 그 예산법무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시민들의 이런 좋은 놀이문화도 캠핑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을 예산 들여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일단 노면이, 캠핑장의 그 텐트를 친 부분에 너무나 척박한 자갈밭이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약간 평탄 작업을 해줄 필요는 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데크 부분이 또 캠핑객들이 거기다가 화로를 올려놓다 보니까 좀 열을 받아 가지고 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강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또 주변에 이렇게 글램핑 쪽에 가보면 너무 경사도가 심해요. 너무 좁게 형성된 곳에다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 또 우리 한 잔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장물이 있으면 치워주고 큰 돌이 있으면 좀 치워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번에 휴장기간, 시설보수기간인데요 이 기간 안에 지금 여기 계신 평탄 작업, 경사로 이용개선 그리고 데크에 관한 작업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비상벨 달았나요? 그런 데, 캠핑장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캠핑장에는, 수영장에는 비상벨이 있는데, 캠핑장에는,
○이재현 위원 제가 캠핑장을 가끔 이용을 해요, 제가. 평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못 해요, 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일에 가서 우리 회원들하고 가서 해보면 ‘아 이런 비상벨이 있으면 좋겠다.’ 왜, 거기가 외진 곳이잖아요. 산속이잖아요. 그리고 캠핑을 할 때 좀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이 어디 있으면, 이런 관재실하고 관리하는 관리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비상벨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벨이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예. 현재 지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답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험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연기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경보 비상벨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개선 기간 동안 고려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도 관리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벨 자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연기감지기 가서 봤어요, 제가. 그 텐트 안에다가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런 것은 필요해요. 원래 연기감지기는 어느 정도의 연기가 감지가 되면 아마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리소라고 합니까? 그 주변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관리사무소,
○이재현 위원 환경도 좀 연약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좀 좁죠. 좁고,
○이재현 위원 넓히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 환경 자체, 그 주변의 우리가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걸어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하게 지저분한 것이 많이 보여요. 왜, 거기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용도, 뭐 여러 가지가, 부분에 보이고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뭔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 너무나 좋아요.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을 가려주는 이런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군포시가 보면 뙤약볕에 텐트가 그냥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한 3년 지났으니까, 거기도. 예전에 가봤을 때는 제가 거기는 ‘아, 햇볕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완전 숲속의 작은 오두막처럼 느껴지는 이런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은 꿈도 못 꿔요. 우리 안양시민도 못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합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거기 나가 있는 정규직 3명 성실히 잘 근무하고 있고요. 다만,
○이재현 위원 교육, 교육.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별도 무슨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텐트 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있을 수 있고 시민에 대한 봉사지 않습니까? 봉사로서 친절한 안전교육도 있을 거고 그런 친절맨들이 되어야 되거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양시 봉사하는, 중에서 가장 친절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 필요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자원봉사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시에는 캠핑장에 가면 우리 시의 주민들이 다 오잖아요. 제가 느낀 것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이재현 위원 약간 불친절했어요. 제가 갔을 때 우리 다른 회원이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된 곳에 우리 회원, 예약한 사람 주민등록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민등록을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왜 달라고 할까’, 주민등록을 좀 준다는 것보다 ‘왜 필요합니까?’ 하니까 굉장히 불쾌감 있게 말을 하면서 인상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나한테 주민등록을 요구할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 접수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 또 이제 거기에 차량이 오면 차량이 몇 대 몇 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잠시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절교육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에 대한 봉사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도를 향상시켰으면 아주 굿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잘 새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모든 부분이 제가 본 결과로서는 도시공사 사장님 온 이후에 많은 것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점점 더 우리 안양시의 모범적인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 도시공사에 관한 전문가,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에 관한 것을 질의를 제가 드렸어요. 그것도 또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아 가지고 계셔요? 안 계신 줄 알고 옆에다 또 갖다 드렸네. 보세요. 69쪽을 보세요. 68쪽과 69쪽을 보시면 중앙지하도상가가 공실률이, 공실률이요. 2024년에 비해서 하나가 지금 공실이죠? 7개였는데 8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왼쪽, 68쪽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리고 69쪽은 그 임대료 부과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임대료 체납이 12건에서 지금 ’25년에는 24건으로 늘었잖아요. 2배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심각한 게 느껴지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공실은 한 개인데, 제가 궁금한 거죠, 그게. 공실은 한 개인데 왜 그럴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25년도 임대료 체납자가 5명인데 그중에 네 분은 체납 일부 및 나머지 금액을 다 납부할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은 좀 크게 보지는 않는데, 단 한 분이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아마 사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으로 지금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임대료나 이 수납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임대료나 이 수납액이,
○윤경숙 위원 관리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어마무시하죠? 관리비가 작년에는
33만 7천원인데 올해는 890, 뭐야 이게, 맞죠? 898만 9천원이네요? 10월, 이것을 주셔야 돼, 자료에 지금 제가 그 옆에 자료 드린 게 작년도 그렇고, 작년 행감자료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도 10월 기준이다,
33만 7천원인데 올해는 890, 뭐야 이게, 맞죠? 898만 9천원이네요? 10월, 이것을 주셔야 돼, 자료에 지금 제가 그 옆에 자료 드린 게 작년도 그렇고, 작년 행감자료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도 10월 기준이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뭐 이런 게 써놔야 하는데 조그맣게, 이것도 제가 파악할 때 10월말 기준인가 보죠? 10월말 기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파악했어요, 11월.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11월,
○윤경숙 위원 네. 잘 주셨어요. 그 차이는 제가 봤단 말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자료는 잘 돼 있는데 이것 처음에 줄 때 이게 지금 관리비는, 임대료는 10월 기준이에요. 둘 다 맞죠? 둘 다. 임대료, 관리비 둘 다 10월말 기준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4년 자료는 12월 누계고요. ’25년 부과내역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니까 행감자료에 있을 때 이 밑에다가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작년에는 작년 것 지금 행감자료 제가 보면 관리비만 10월분 기준이다, 이렇게 잘못 써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예. 그것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잘 써주시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관리비도 7건이었는데 일단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97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각성이 느껴지죠? 경기 안 좋은 것을 반영해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 공실이 하나 차이인데 그런가 하고요. 그것은요? 공실이 하나 차이잖아요? 7개에서 8개로, 68페이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공실은,
○윤경숙 위원 68페이지 보세요, 자료.
○윤경숙 위원 서기원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러면 저 담당 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경숙 위원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생활지원사업부장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 서기원입니다.
전년도에 공실이 7개였고요. 금년도 공실은 8개,
전년도에 공실이 7개였고요. 금년도 공실은 8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1개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생활지원사업부장 서기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임대료와 관리비가 좀 체납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공실율 1개는 맞고요?
○생활지원사업부장 서기원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김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위원장 이동훈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직원분들의 직급이 있잖아요?
○윤경숙 위원 그럼 본부장님은요, 아시나요? 모르시니까 지금 부장님이 나오신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새로운 우리 경영본부장도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윤경숙 위원 내용을 아직 모르셔서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을 준비하실 때는 아무리 어제 오고 하루 차이가 나더라도 밤 새서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 본부장님?
○경영기획본부장 정광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 건물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낮춰주고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데 제가 볼 때 7건에서 94건이나 되면, 자꾸 ‘소상공인 힘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짠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단전까지도 갈 거라고 그러고 사용허가 취소까지도 간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질의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임대료에 대한 결정권은 예산법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러면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셔서 이렇게 심각한 것은, 회계과는 또 따로고 여기는 시설을 관리해서 이것 실제 체험,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 심각성을 좀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개인 건물이라면, 만약에 이것을 인지하는데는 따로 있고 위에서 결정권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 심각성이 위에까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한 가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향후에 그 월판선,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 고객의 동선이 지금 우리 지하상가 쪽으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경숙 위원 기대는 해도 그때까지의 이 힘든 분들의 그 장기 연체나 관리비 미납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내용을 해서 좀 회계과에 올려주십시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참고사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안부 고시가 내려왔대요. 2025년 9월 2일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알고 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해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배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하라,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 요율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 회계과와 우리 상가 협의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서로 기대하는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접점을 찾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소나마 감액되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우리가 이 행감을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는데, 이 자료가 말해주는데 굉장히 심각성을 저에게 많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사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아주 서면을 아주 훌륭히 해주셔서 인지가 됐고 2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이 돼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 하면 중앙시장상가 점포의 경영 상황의 점진적으로 악화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점점포들이 상황 개선을 위해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임대료에 대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는 아직까지는 도시공사하고 트라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어요. 중앙지하상가는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 부합을 못 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거죠. 우리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고객상 행사를 했다든가 이벤트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이 돼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 하면 중앙시장상가 점포의 경영 상황의 점진적으로 악화된다고 판단되는데 입점점포들이 상황 개선을 위해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임대료에 대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는 아직까지는 도시공사하고 트라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어요. 중앙지하상가는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 부합을 못 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거죠. 우리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고객상 행사를 했다든가 이벤트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도시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김정중 위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쨌거나 도시공사가 운영주체 아니에요? 임대를 받고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중앙지하상가를 위해서 고객 사은잔치라든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상권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양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처참할 정도예요 가장 그래도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중앙지하상가였어요. 중앙지하상가 조차도 지금 임대료 관리비를 못 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불경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시행법에 행자부에서 고시되고 지금 중앙지하상가하고 도시공사하고 트라이가 돼 잖아요. 그때 그 도시공사와 우리 안양시 집행부가 그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원책 추진현황을 보면 공용주차장 90분 무료 주차,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023년도부터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인사무실, 고객휴게실 이것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 가지고 지원책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측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결국은 회계과의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좀더 지금 활성화보다는 버티기에도 급급한 데예요. 그나마 역전 쇼핑몰보다 중앙지하상가가 낫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더 관심 좀 가지시고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냥 상인회의 분들하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눠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리고 결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두 번째는 청년특별도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해서 18명 임용 중 다섯 명이 청년이 임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정중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데 사실상 뭐 경비라든가 주차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청년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자리에서 경력사원을 제외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완전 도시공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11명, 예를 들어서 1차 ’25년 1회 공개채용에서 11명 모집에 청년지원 가능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합격이 5명이예요. 이것은 도시공사의 그것, 뭐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 명이 미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탈락된 거죠? 아니면 다섯 명만 뽑은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다섯 명만 뽑은 겁니다.
○김정중 위원 세 명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니, 그러니까 더 우수한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에 포함되는 인원이 합격한 게 다섯 명이라는 거고요, 다섯 명만 지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 모집이 11명인데요, 청년 지원 가능이 여덟 명이었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여덟 명이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근데 다섯 명만 뽑았는데 이것은 완전 도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인원이 그 나머지 세 명을 안 뽑았느냐, 아니면 세 명이 탈락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를 들어 업무지원시설 세 명 같은 경우는 세 명이 다 지원했으나, 거기 보시면 최종합격에 청년 합격은 두 명인 것은 나머지 지원 중에 한 명은 더, 업무 지원했던, 청년이 아닌 분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고용촉진법」 기준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그 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전체 인원 중에서 21명이 결원이예요,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네.
○김정중 위원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는 그렇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현재 21명이 결원이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그런데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 제가 그 현원 설명드릴 때, 지금 임용대기중인 최종합격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3명만 그러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3명이 부족입니다.
○김정중 위원 3명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민간에서 최고의 굴지 그룹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한 10개월 됐어요. 10개월 정도 됐나요, 9개월 정도 됐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7개월 지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7개월 됐어요? 아, 그것밖에 안 됐어요? 난 꽤 오래 되셨는 줄 알았는데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7개월 16일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장님께서 7개월 정도 이 공사에 오셔서 바라보는 견해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 민간기업에서 얘기하는 강점,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고 그러거든요. 가장 공사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뭐세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도시공사의 강점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들어와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우수한 직원이 열심히, 도덕적으로도 청렴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참 많습니다. 좀 부족한 복리후생 조건이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 동년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미래는, 그러니까 존중과 성장의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제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 약점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 크게 부각되는 약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하나를 짚자면 시간에 대한 가치가 약간, 밖에서 일반 기업들이 가지는 가치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절차와 기준, 모든 법규와 모든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하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해가면서 시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그 약점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 크게 부각되는 약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하나를 짚자면 시간에 대한 가치가 약간, 밖에서 일반 기업들이 가지는 가치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절차와 기준, 모든 법규와 모든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하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해가면서 시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후자,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도 들어왔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딜레마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과거에 출연기관에 근무했었을 때. 그런데 강점을 말씀하시는데 많이, 그 직원의 동요화가 된 것 같으시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우리 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다도 절차와 규정과 조례 중요하죠.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시스템, 그것도 더 업해 주시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우리 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다도 절차와 규정과 조례 중요하죠.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시스템, 그것도 더 업해 주시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사장님,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광고수수료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내역, 실제 보도된 내역을,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이 제공 언론사 서른 개, 예산 얼마, 보도자료 배포 건수 서른여덟 개, 이런 식으로밖에 안 왔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것은 저도,
○김도현 위원 즉시 작성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도현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질의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세밀하게 다시 작성해서 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각종 계약 사례 중에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례 ’22년부터 ’25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4‧’25년밖에 안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계약 사례 중에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례 ’22년부터 ’25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4‧’25년밖에 안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수범사례로 바우처택시 운영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잘 받아서 개선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바우처택시가 두 대가 포기를 했는데 혹시 포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했다가 바로 포기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사유는 제가.
○김도현 위원 신청했다가 바로 포기를 했으면 일단 뭐 서른한 대 증차라는 게 아니라 스물아홉 대 증차가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면. 그리고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사실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도 이 바우처택시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이해 관계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포기를 하셨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실 면밀히 따져 보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참여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 신청, 그러니까 후에 운행을 하시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신청하신 즉시 며칠 안 돼서 포기한, 아마 개인적인 사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그게 파악을 좀 하시라는 얘기고요. 바로 선정이 됐다가 빠졌으면 이렇게 서른한 대 증차가 아니라 스물아홉 대 증차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니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네. 옳습니다. 네, 그것이 옳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숫자를 한두 대 가지고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포기를 하셨다면 어쨌든 중요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써 택시기사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시, 조례명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시, 조례명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체육과에도 과거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관련 체육시설 현장에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시설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런 안내가 좀 더 친절하게 잘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우리 시가 어떤 인구정책이나 출생률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시는 시설에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친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취지로 이런 안내를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는 지금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기준을 통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내용이?
그리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취지로 이런 안내를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는 지금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기준을 통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내용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바뀌는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우선예약과 할인 혜택을 변경해서 조치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결정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6년 1월 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자녀라는 기준이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께 할인이든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예측 가능하게 제공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계신 시설과 이런 서비스가 많은 만큼 조금 더 시민들께 친절하게 그런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사실 우리 도시공사 자체가 흑자를 내기에 쉬운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뚜렷하게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주셨지만 우리 체육관이나 주경기장에 대형 콘서트나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겠다라는 게 방침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방침은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방침이죠.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대규모 외부행사 유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
보고 계세요?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보고 계세요?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7번. 아, 네. 찾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외부행사를 유치를 하면 이게 대관료를 받고 저희가 이 공간을 빌려 드리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관객 수를 옆에 적어 주셔서 이게 뭐 저희가 관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티켓 판매금액만큼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셰어한다거나 이런 계약은 아닌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 조건의 계약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이 지금 다섯 건 알려 주신 것 중에 그런 조건이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여기 입장한 관객 수의 10퍼센트를 입장 수입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도현 위원 대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요? 티켓 수익만 저희가 셰어하는 건가요? 10퍼센트를.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대관료는 별도로 받고요.
○김도현 위원 대관료도 받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하여,
○김도현 위원 네, 추가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 입장객 수의 10퍼센트를,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티켓 판매 금액의 10퍼센트를 저희가 받는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로 받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방침이 어쨌든 경영수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좋은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몇 년째 우리 공사 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루어진 흔적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유치의 노력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12월 중에 유명 가수의 공연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조를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사와의 관계가 또 얼마나 돈독하냐에 따라서 유치를 하고 못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안양 이 지역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또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이 이 지역에는 또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도 좀 있고 해서 우리 대관 담당자가 그런 쪽에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활동하시는 것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유치 결과로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에도 지금 두 건이라고 돼 있지만 이 토트넘 오픈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운동장의 그 잔디 질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원래 다른 데서 하기로 했다가 다른 데 잔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게 저희였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제일 질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를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노력한 거죠, 잔디 질을 최상의 질을 유지했으니까.
○김도현 위원 잔디 질을 좋게 유지한 것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크게 어떤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일회성인 것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내년에는 그 e스포츠 관련해서 지난번에, 올해는 경주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안양에서 이 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종단계에 임박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가 스포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사업을 유치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니지먼트사와의 어떤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또 이런 콘서트들의 수요를 적절히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공간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고민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긴 일종의 어떤 전략 계획,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이럴 때는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그런 결과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리 피크닉존 조성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리 피크닉존 조성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이 사업 자체에서 도시공사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 그 시 체육과와 FC안양, 그리고 우리 공사가 같이 지금 현장 검토하고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공간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실시설계용역을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FC안양하고 시 체육과하고 같이 또 협력을 해서,
○김도현 위원 사장님, 저도 내용은 아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그 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우리가 사용은 FC안양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은 체육과에서 또 제공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관리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이, 운동장에 FC안양이 좋은 성적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노력은 우리는 하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과 시 체육과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는 100퍼센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피크닉존이, 저희는 지금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향후에 이것들을 원만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체육과나 FC안양하고 사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논의가 도시공사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10월 달에 논의를, 10월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도비로 예산을 다 받아 온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그때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김도현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어떤 의견도 저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간의 소통이 있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내용 잘 알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잘 반영하시고 또 업무에 참고하셔서 또 예산심사 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알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잘 반영하시고 또 업무에 참고하셔서 또 예산심사 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FC안양 이우형 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아직 안 왔어요. 디엠 판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판매계약서, 또 총판계약서, 판매 방식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계약서도 안 오고 지금 총판계약서도 안 오고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안 왔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FC안양 이우형 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아직 안 왔어요. 디엠 판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판매계약서, 또 총판계약서, 판매 방식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계약서도 안 오고 지금 총판계약서도 안 오고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안 왔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 그 질의 잘 받았고요. 제가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계속 적어 주셔서 그냥 서면으로 다 대체하고요. 대신 그 서면으로 향후 개선방향,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꼭 책임지시고 사장님으로써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답변내용 보면 질의요지에, 답변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안양시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향, 향후계획을 물었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토지 분양을 통해 총 1천 200억원 수입 확보 전망, 해 가지고 ’27년도 567억, ’28년도 371억, ’29년도 268억. 이 근거는 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이 전체가 1천 206억이고요, 거기 도시공사 지분은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40억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게 ’27년에 부지 조성공사가 마련이, 그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토지 분양에 대한 수익금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김주석 위원 ’27년서부터?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27년에 부지를 완성을 하고 준공을 하면 일부,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죠.
○김주석 위원 그 자금 수급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현재는 그냥 추정안이,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묻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따로 제가 제출을,
○김주석 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뭐 이것 어떤 근거를 마련한 게 있냐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그것은, 네. 거기 조사보고, 지에이치(GH)가 60퍼센트의 최대 지분을 가진 주관 진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대로 옮긴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혹시 안양시도 20퍼센트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도 20퍼센트 지분, 40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보상 아니면 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장물 문화재,
○김주석 위원 이런 것 내용 알고 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GH에서 현장사무실이나 기타 작업 공사 관계자들의 사무실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그리고,
○김주석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시냐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예.
○김주석 위원 여기는 인허가가 다 어디서 납니까? 인덕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한 군데가 아니고요. 다양하게 지금 인허가가.
○김주석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거예요? 아파트예요, 어떤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요.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관양고등학교 뒤에는 연립주택을 뺀 나머지는 허가가 안양시가 아닌 경기도시공사에 허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허가권이. 우리 1퍼센트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 관양고등학교 뒤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관양고 그 주변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 예,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지금 인덕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시공사가, 연립주택을 뺀 나머지는 인허가권을 다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더라고,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덕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개발 사업하면서 어떤 분야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예.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권은 전부 안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인덕원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도시공사도 이런, 재원 마련 추정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왜 거기 보상받는 것 아까 다 알고 계시는데, 영업보상이나 이런 보상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다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알고 계시다니까는.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이 지하상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요즘 너무 불경기여 가지고 임대료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기 회계과장님 와 계시나?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이 지하상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요즘 너무 불경기여 가지고 임대료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기 회계과장님 와 계시나?
○채진기 위원 안 계십니다.
○김주석 위원 안 계세요.
○김정중 위원 안 계세요? 기획경제실장님은?
○채진기 위원 안 계십니다.
○김주석 위원 거 지금 협의한 거예요? 아까 회계과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보시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석 위원 내일 회계과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이것 담당 본부장님하고 같이 시간 잡으셔 가지고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것 가지고 협의하게. 이것 뭐 협의하는 데 무슨 질질 끌고 그래, 그냥 바로바로 협의하면 되지. 내일 사장님이 날짜 잡으셔 가지고요, 제 사무실로 몇 시까지 오는지 해 가지고 내려오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조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사장님의 화려한 경력과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현장입니다.
먼저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뭐 다 내용은 보고 들으셨을 테니까.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제가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또 자료를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다른 예산집행이 의회에 보고되었던,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내용과 다른 예산집행이 발생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먼저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뭐 다 내용은 보고 들으셨을 테니까.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제가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또 자료를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다른 예산집행이 의회에 보고되었던,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내용과 다른 예산집행이 발생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아까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합계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항으로 나눠서 집행은 되고 있지만 예산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옆에 예산과목에 대해 페이지 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226, 228, 이 두 가지 자료가 거기 들어있는데요. 사업명은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업 예산은 그것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이고 초과해서 집행하면 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지금 도시공사는 예산이 꽤나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1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들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더 다른 분야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묶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집행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초과해서?
○채진기 위원 아니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집행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계상되면 생기는 문제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당초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이 초과집행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없는 예산이,
○채진기 위원 생겼거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나갔거나 했을 때는 예산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예산심의 때보다 좀 꼼꼼한 예산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강 다 내용은 아시니까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은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많이 돌아보셨죠.
그다음은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많이 돌아보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결과는 어땠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사항이 발견됐나요? 제가 첫 질의로 불법사항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느냐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서에 어떻게 왔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사항이 발견됐나요? 제가 첫 질의로 불법사항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느냐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서에 어떻게 왔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미리 예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샅샅이 한번,
○채진기 위원 아니, 답변서에는 어떻게 왔는지를 제가 여쭤 봤어요. 이렇게 왔어요. 종합운동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 적발현황 3개년, 조치사항 및 관련 규정. 불법시설물 설치 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었나요, 정말? 찾아보니까 나왔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
○채진기 위원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찾았는데 나왔다고 하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다섯 개 원장님들과 센터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아까 증인선서하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주석 위원 이것은 행감 자리예요. 행정감사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써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 무슨 사장으로, 원장으로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증인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증인 그 선서의 목적을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채진기 위원 네. 이 답변서, 제가 언제 질의드렸느냐 하면 11월 20일 날 질의드렸고 11월 24일 날 제출된 답변서입니다. 불법시설물 설치 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이 또 왔어요. 이 답변서는 사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11월 20일자 답변서에. 그래서 그러니까 발견하셨어요, 못 발견하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없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8월 1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실제로 6월 26일 날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착공은 1월경에 착공을 했고 3월 8일에 관중을 받기 시작했는데 착공신고는 6월 26일 날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 내에 3개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불법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
○채진기 위원 가변석 설치 완공 언제 되었습니까,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개막전 있기 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완공은 시설물의 완공인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채진기 위원 여기에는 6월 26일 날 착공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법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방금 신고되지 않은 시설물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법상에도 약간의 재량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라오기 힘든 절차들을 염두에 두고, 개막일은 정해져 있고,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뭐 체육과에서 한 사업이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이 사업을 왜 늦게 추진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도시공사 모르게 가변석을 뜯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시설물인 줄 모르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이 조서 있잖아요.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조립식 관람석이 419석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419석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람석 1만 8천 200석이라고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현재 좌석은 몇 좌석이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내에 종합운동장 수용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2만 5천 명은 어떤 수치인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내에 종합운동장 수용인원은 2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2만 5천 명은 어떤 수치인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과거에 작성했던 그 좌석 규모로 한 양입니다.
○채진기 위원 현재 홈페이지에는 2만 5천 석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수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2만 5천 석에는 가변석은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 돼 있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하고 다른 내용을 표출시켰네요.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똑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육상장이라고 돼 있어요, 육상장. 육상장은 1만 7천 143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만 7천 143석은 어떤 좌석인 거예요, 육상장?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육상장. 육상장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숫자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관리동. 빨간색으로 관리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리동 매점 주차장. 이 관리동은 어떤 관리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서에? 네, 여기 관리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리동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사장님?
자, 그다음에 여기는 관리동. 빨간색으로 관리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리동 매점 주차장. 이 관리동은 어떤 관리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서에? 네, 여기 관리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리동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운동장 밖에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관리동으로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 그것을.
○채진기 위원 운동장 밖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매점은 어디 있어요, 매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매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편의점 매점이 안에 세 군데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동은 운동장 밖에 지금 있는, 저희가 지금 FC안양이 훈련센터로, 트레이닝센터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동은 운동장 밖에 지금 있는, 저희가 지금 FC안양이 훈련센터로, 트레이닝센터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고요
○채진기 위원 저 관리동이 왜 관리동이었는지 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히스토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 수영장으로 사용되던 수영장 라커하고 샤워실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동이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히스토리가 이것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구단 훈련시설로 사용중이잖아요. 그럼 용도에 맞게 저기 적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관리동으로 돼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설 관리가 제대로,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다 수정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잘못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뭐 오랫동안,
○채진기 위원 용도와는 다르게,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축구단에서, 불법이라는 말은 쓰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아무튼 안양시의 행정을 프리패스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어디서 했죠?
정밀안전진단 용역 어디서 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용역사 이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용역 예산을 편성한 주체. 집행한 주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 체육과의 요청에 의해서 안양도시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참 그, 축구단이 3월 8일까지 홈경기를 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체육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정밀안전진단할 용역비가 없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정기안전점검비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기안전점검비 350만원만 편성돼 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3천만원이 필요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예산을 의회에 승인된 대로 쓰지 않고 바꿔서 썼어요. 사업 명칭도 바뀌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체육과에서는 그런 요청이 오면 도시공사에서는 아 우리는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해라라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 체육과 문서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받아 보고 만약에 그 누구라도 그게 이런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수많은 관중이 개막전에 보러 오는데 그럼 그 좌석이나,
○채진기 위원 절차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홈경기에 맞춰서 공사를 빨리빨리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기준, 법규를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채진기 위원 저는 절차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반 문제는 사실은 절차 가운데에서 집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채진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은 3월 14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축구연맹이 사용승인이 3월 7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8월 1일 날 준공이 되었어요. 내용은 다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저 사이에 벌어진 홈경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다행히 사고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준공이 3월 14일 날 됐죠. 홈경기 때 관중 다쳐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보험처리했잖아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3월 14일 날 준공됐는데 3월 8일 날 관중이 다쳤다니까요. 왜 준공처리를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그분께 보험금을 배상했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에서 보험금을 집행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를 찾기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여기 있는 것 제가 일일이 다 어떤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경량판넬 컨테이너, 철골구조, 그리고 흡연시설까지 있습니다. 야외흡연실까지.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2층에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내부에. 여기에 등록돼 있어요? 거기에 창고 하나 있잖아요, 관리창고, 2층에. 여기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차공간 하부공간을, 램프 하부공간을 주차공간 이용하던 것들 지금 상품판매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것 등록되어 있습니까? 다 어떤 시설인지 아시죠, 사장님? 다 등록되어 있어요? 이 답변 있잖아요, 불법시설물 설치, 적발현황 적발 안 하신 거예요. 답변서를 이렇게 써 오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이라도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루 또 혼나고 끝나지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
○채진기 위원 뭐 다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자리입니다, 사장님. 이 답변 하나하나를 저는 아까 선서하신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들이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이미 체육과에서 이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조금은 시민들 눈높이에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신 후 질의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들이 수정이 안 돼서 생기는 저런 오류들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내려오면 이행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의 결과는 공정하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럼 그 뒤에 오는 혼란은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는 일이 있었는 뒤에 온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 고민을 누군가가 했다면 개막일은 다가오고 이러이런 조치를 필요로 하고, 그런데 행정력이,
○채진기 위원 개막일에 맞춰서 준공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그런데 그,
○채진기 위원 시즌이 종료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개막일에 맞춰서 가변석을 무리하게 설치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 사정이,
○채진기 위원 그것은 제가 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 책임인 거고 유지‧관리하면서 조서 8월 1일 날 나왔잖아요. 8월 1일 날 조서 나오기 전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잖아요. 8월 1일 날 조서 나오기 전에는 계셨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위원장대리 김정중 자,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 위원 제가 좀,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를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끌림희망리어카 사업이 이게 사회적기업 끌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율목사회복지관의 관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 경량리어카를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있는 광고판의 수익으로 이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비쳐지는데 맞습니까?
첫 번째로 끌림희망리어카 사업이 이게 사회적기업 끌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율목사회복지관의 관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 경량리어카를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있는 광고판의 수익으로 이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비쳐지는데 맞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노동인권센터에 간판을 붙인 어르신들께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게 지원사업인가요, 그냥 홍보 대체수단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는 처음에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관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제작을 하거나 또 광고하는 이런 게 안 돼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7년 전에 만들었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자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끌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중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께서 노동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저희가 안양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뜻은 근로자, 노동자의 뜻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법적 기준, 사회적 기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종도 나눌 수 있고 또 계층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정규직‧비정규직,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지어 어떻게 나눠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광범위합니다, 노동자라고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폐지를 주워서 이분들께서 어떤 임금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지 않으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소외계층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이동훈 위원 아, 소외계층노동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홍보에 가까운 부분이고,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복지 차원의 일자리 제공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는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요. 단지 이렇게 수익사업에 몇 퍼센트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소외계층의 노동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율목사회복지관이랑 같이 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율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이렇게 파지 줍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같이 관리도 하시고 또 케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율목사회복지관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관하고도 내년에는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동별로 사례 관리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리어카를 끄시는 어르신들, 소외계층 노동자분들이 안양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노동인권센터에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고 효과가 좋고 어르신들께서 자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노동인권센터에서 좀 테스팅만 하고 차라리 복지관으로 조금 대행을 해서 그렇게 좀 넘겨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도 그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안양시 전역에 좀 전수조사하시고, 권역별로 저희가 사회복지관들 있으니까 거기랑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렇게 정밀화시키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사업 정산내역인데, 이 사업이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7회 정도를 제공받는 줄 알고 갔는데 4회에서 종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께서 실수를 하셨다라고 민원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인기도가 좋은가 봤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이 스무 명 대상으로 10회씩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총예산은 1천 500만원. 이게 약간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원래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한데요. 또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받아서 될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이동훈 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노동계층의 상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훈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시는 분들이 상담받게 돼 있죠.
○이동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명 정도의 근로자분들을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분은 몇 분 정도가 되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가, 그분들의 노동 환경만 보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그 당시 여건에 처해져 있는 환경, 일용직이다 뭐 또 비정규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런 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은 분들을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스무 명을 위해서 1천 5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복지다, 과도한 복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뭔가를 고립으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뭐가 됐든 뭔가 병명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재사회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아깝지가 않은데, 이게 단순히 노동,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컨디션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현재 단지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외의 가치로 보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케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비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횟수를 조정해서라도 이것은 조금만 더 많은 분들께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법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전문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예산안, 본예산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업예산 증감표를 보니까 조금 많이 조정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26년도에 가장 크게 늘어난 사업 그리고 줄어든 사업,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 위원 네. ’25년도 대비 ’26년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 원래 예산 중에 여성노동자 실태조사가 일몰사업이 됐고요. 내년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천원아침조식사업을 좀 진행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저희 중장기 계획에 다 있었던 내용인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뭐 단지 사업의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 중에 내년에 꼭 가져가고 싶었던 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 정책에서도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 안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동훈 위원 그럼 국‧도비 신청은 하셨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국‧도비까지 신청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동훈 위원 지원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도 아니고 일단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트렌드 사업을 먼저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림부라든지 또 농협에서도 아침조식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예.
○이동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앞으로 중요 시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분명히 노동인권센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기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이게 과연 안양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좀 힌트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본예산 때 좀 대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이동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지금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2천 100만원에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가 1천 100만원 사업을 하셨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경숙 위원 자, 실태조사에서 여성 이동노동자, 안양시 몇 명이나 되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200명이었습니다. 정성평가, 직렬별로,
○윤경숙 위원 200명이요? 200명?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경숙 위원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더니 200명이더라.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200명을 표본조사를 했다고.
○윤경숙 위원 제가 묻는 문제는 실태조사는 뭔가 정책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실태조사를 했더니 여성 이동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몇 명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윤경숙 위원 아니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 이동노동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여성 이동노동자들을 전체 몇 명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윤경숙 위원 그럼 실태조사에서 뭐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직종별로,
○윤경숙 위원 직종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죠.
○윤경숙 위원 그럼 실태조사 결과가 뭐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실태조사는 그런 직종의 어떤 이동노동자들의 현재 상태,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지, 전체 몇 명이다라고 딱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표본은 나오지 않죠.
○윤경숙 위원 안양시에서 여성 이동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뭐 학습지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다, 여기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려요. 예? 네. 이런 여성 이동노동자의 그런 현재 근무인원과 근무환경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2천 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또 알고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과 연결되기 위해서, 2천 100만원어치 내 돈이 들어갔다면 그만큼의 뭔가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은 좀 허무맹랑한데요? 내용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되게 곤란합니다.
○윤경숙 위원 왜 곤란해요? 무엇 때문에 했고 무엇을 얻어내서 안양시 정책과 연결됐다는 답변을 못하시려면 그것 왜 하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파악을 다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동노동자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여성 이동노동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명이냐,
○윤경숙 위원 네. 몇 명이나 되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실태 어떻게 파악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경숙 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럼?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대략 몇 명이 된다라는,
○윤경숙 위원 몰라요, 그러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어떻게 저희들이 직종별로 다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윤경숙 위원 그럼 알아낸 게 뭐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실태조사한다는, 그 실태조사를 연구하는 연구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파악은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
○윤경숙 위원 아니 알아낸 게 그럼 뭐예요? 핵심을 몇 가지 말해 주세요, 그럼. 실태조사 2천 100만원어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낸 게 이겁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 하는 거요?
○윤경숙 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윤경숙 위원 2천 100만원어치의 여성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그 결과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가지고 있는 완료 보고에 대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과, 완료 보고된 사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말씀대로 안양시에서,
○윤경숙 위원 이동노동자들, 예. 그런 것 필요 없고요. 지금 교과서적인 것 다 읽으시려고 그래요? 거기서 파악한 게 뭐냐고요. 뭐 연구 목적, 조사 방법,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연구 분석하고,
○윤경숙 위원 뭐 몇 명을 투입해서 일곱 명 조사원이 나가서 했다 이것 말고,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요?
○윤경숙 위원 내가 뭘 중구난방으로 말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랬으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안양 여성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위원장대리 김정중 손영태 센터장님, 목소리 줄이고, 충분히 아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그냥 뜬구름 잡는 질의도 아니시고.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아니에요.
○윤경숙 위원 질의가 아니라니요? 아니, 질의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뜬구름 잡는 질의도 아니시고,
○윤경숙 위원 뭐가 뜬구름 잡아요?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윤경숙 위원 2천 100만원 실태조사한 그것을,
○위원장대리 김정중 저기요. 잠깐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손영태, 손영태 센터장!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왜 막 막무가내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대응을 하셔서 제가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인권센터장님 유감이고요.
저는 이동노동자 우리 안양시의 실태조사도 하고 연계돼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한다기에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2천 100만원 실태 조사하고 그리고 복지예산으로 1천 163만원어치 이렇게 복지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사업과 연결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려야 하는지, 니즈가 뭔지를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복지사업을 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실태조사 한 장, 복지사업 세부내역 한 장 이렇게 주셨어요. 한 페이지씩, 한 쪽씩. 그래서 궁금한 거죠? 실태조사 결과에 개인사업자가, 조사결과가 49퍼센트래요, 여성 이동노동자가. 그러면 퍼센트까지 나와 있으니 몇 명이라는, 대략적으로 실태조사에서 그것은 얻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타 지자체도 다 조사를 했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만이 아니라 또 여성 이동노동자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이 뭐가 될까 해가지고 내가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1천 163만원 들여서 새로 복지사업을 했다는 내역에, 답변 내역에 그대로 보면 사업대상이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80명, 딱 이렇게 인원수를 적어주셨어요, 80명이라고. 사업대상 그 답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주요내용은 카페쿠폰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내역에 카페 또는 베이커리 쿠폰을 70명한테 제공했다 그리고 나서 월 2, 3회 소감을 피드백하고 나서 모바일 쿠폰으로 70명한테 제공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쿠폰을 제공할 때는, 70명한테 했을 때는 도대체 실태파악에서 여성 이동노동자가 어떤 상황이고 도대체 대략적인 몇 명이고 이런 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답변서를 보면 실태 조사했더니 개인사업자가 여성 이동노동자 49퍼센트라고 하면 아, 몇 명이나되는구나하는 대략적인 게 나온 줄 알고, 우리가 청년사업을 할 때도 15만 안양시 청년 그중에서 얼마, 어떤 어떤 사업에서 몇 명이 그 혜택을 받아 가고, 이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명한테 커피쿠폰을 줄 때는 실태조사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것을 좀 듣고자 해서 그렇게 질의가 시작이 된 건데 성질 버럭 내시고 목적부터 읽어 주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참 어이없는 답변, 저는 참 이런 답변 처음, 지금 의원 8년째 들어서는데 처음 봅니다, 네. 이런 답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바람직하게 합해서 3천 100만원이 넘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공감하는 사업인지를 살피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동노동자 우리 안양시의 실태조사도 하고 연계돼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한다기에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2천 100만원 실태 조사하고 그리고 복지예산으로 1천 163만원어치 이렇게 복지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사업과 연결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려야 하는지, 니즈가 뭔지를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복지사업을 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실태조사 한 장, 복지사업 세부내역 한 장 이렇게 주셨어요. 한 페이지씩, 한 쪽씩. 그래서 궁금한 거죠? 실태조사 결과에 개인사업자가, 조사결과가 49퍼센트래요, 여성 이동노동자가. 그러면 퍼센트까지 나와 있으니 몇 명이라는, 대략적으로 실태조사에서 그것은 얻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타 지자체도 다 조사를 했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만이 아니라 또 여성 이동노동자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이 뭐가 될까 해가지고 내가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1천 163만원 들여서 새로 복지사업을 했다는 내역에, 답변 내역에 그대로 보면 사업대상이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80명, 딱 이렇게 인원수를 적어주셨어요, 80명이라고. 사업대상 그 답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주요내용은 카페쿠폰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내역에 카페 또는 베이커리 쿠폰을 70명한테 제공했다 그리고 나서 월 2, 3회 소감을 피드백하고 나서 모바일 쿠폰으로 70명한테 제공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쿠폰을 제공할 때는, 70명한테 했을 때는 도대체 실태파악에서 여성 이동노동자가 어떤 상황이고 도대체 대략적인 몇 명이고 이런 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답변서를 보면 실태 조사했더니 개인사업자가 여성 이동노동자 49퍼센트라고 하면 아, 몇 명이나되는구나하는 대략적인 게 나온 줄 알고, 우리가 청년사업을 할 때도 15만 안양시 청년 그중에서 얼마, 어떤 어떤 사업에서 몇 명이 그 혜택을 받아 가고, 이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명한테 커피쿠폰을 줄 때는 실태조사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것을 좀 듣고자 해서 그렇게 질의가 시작이 된 건데 성질 버럭 내시고 목적부터 읽어 주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참 어이없는 답변, 저는 참 이런 답변 처음, 지금 의원 8년째 들어서는데 처음 봅니다, 네. 이런 답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바람직하게 합해서 3천 100만원이 넘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공감하는 사업인지를 살피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직원 여러분과 이제 방송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한말씀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시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1년간의 시정현황을 저희가 돌이켜 보고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되 엄중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들이 다 이제 예산심사나 저희가 내년도 사업결정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관계 직원 여러분과 이제 방송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한말씀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시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1년간의 시정현황을 저희가 돌이켜 보고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되 엄중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들이 다 이제 예산심사나 저희가 내년도 사업결정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위원님이 답변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김정중 위원 제가 그 세 가지 질의를 했죠? 노동인권센터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1개 사업 아니겠어요? 21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게 상당히 저조해요, 소위 얘기해서 집행률이.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하고 21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1개 사업 아니겠어요? 21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게 상당히 저조해요, 소위 얘기해서 집행률이.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하고 21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18명에서 행정 직원 빼면 사업부서가 몇 명 정도 돼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열세 분 정도 됩니다.
○김정중 위원 13명이면 과한 업무는 아니네. 과한 업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더 지금 한 4년, 3년 됐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이제 만 3년 지났습니다.
○김정중 위원 3년 됐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질적 개선과 그다음에 양적 개선을 잘 균형 있게 하시라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출연기관을 세우는 것은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그 분야에 없다면 전문성과 운영의 탄력, 효율성 극대화 때문에 기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원 현황에서 전문직 8급이 결원인데 전문직이라면 어떤 직종과,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내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가장 급한게 노무사야. 맞아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노무사가 상주해 있습니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한 분 계십니다.
○김정중 위원 그분이 급수가 어떻게 돼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7급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8급이 지금, 결원이 지금 한 9명 되는 거네요? 어쨌거나, 27명에서? 그러면 여기서 인원 조정, 직급 조정을 해서, 지금 필요한 게 노무사라면 그런 것은 충분히 이사회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었고요. 시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이 좀 어려운 사안이 있어 가지고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결원이 지금 이렇게 됐지, 예를 들어서 9명인데 그 속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가 없네. 필요한 수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센터장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관철을 시켜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과 실적, 지금 학교하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학교하고 같은 매칭, 학교하고 연계사업 아니에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연계사업인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년 사업에는 올해 11월까지 교육청에, 안양과천교육청에 장학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수요가 다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내년에 저희 예산에 맞춰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창의적 활동의 동아리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파트를 맡는 거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좀 해보라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르바이트가 지금 어떤, 쉽게 얘기해서 단기성 취업하는데 근무환경이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업주가 어떤,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어떤 횡포라고 그러든가 좀 부당한 행위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적정한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사실상 노동인권센터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학교교육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노동의 의미와 가치, 근로기준 현장 이런 것들 하는데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소위 청소년 친구들한테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노동에 대한 근로도 강화되지만 경영권에 대해서도 좀 강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노동에서는 그거하고 안 들어가지만 기업과 노동의 그런 가치를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좀더 나아질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나가기 전에 교환 작성들을 합니다. 내년에 교환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서로가 질의응답을 할 때 감정 상하는 것도 있어. 나도 그렇고,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 감사 좀 저기 하시고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들으셔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노동인권센터 그동안 잘하신 것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니까 제가 개소부터 현재까지 체결한 업무협약 내역들 좀 요청을 드렸어요. 다양한 기관들 또 필요사업에 잘 연계된 기관들과 협약을 잘 맺으셨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랑 체결한 것들은 다 입주자 대표 회의랑 체결하신 사업인가요?
보니까 제가 개소부터 현재까지 체결한 업무협약 내역들 좀 요청을 드렸어요. 다양한 기관들 또 필요사업에 잘 연계된 기관들과 협약을 잘 맺으셨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랑 체결한 것들은 다 입주자 대표 회의랑 체결하신 사업인가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입주자 대표하고 거기 노동자분들하고 그다음 관리사업소,
○김도현 위원 관리사업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비 노동자분들, 아파트 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더 제고하고 시민들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절히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개별 아파트랑 협약을 맺는 것들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아파트단지와 협약을 늘려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꾸준하게 좋은 사업하고 계신다라는 칭찬의 말씀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보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외부재원 관련해서 제가 공모선정 및 탈락내역 이런 것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공모에 떨어진 것은 없는데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지는 않네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게 이제 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가지고요.
○김도현 위원 저희가 노동인권센터가 외부기관, 꼭 경기도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있지 않나요? 말씀드리는 요는 조금 더 외부재원 확보를 하고 또 사업영역을 잘 다듬어가기 위해서 공모에 대한 적극적 응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많이 찾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도비‧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특별히, 물론 품은 들어갔겠지만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왔다, 저희만 특출나게 받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에는 다소간 노동인권센터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도 노동부라도 노동 관련 단체들, 그래서 공모사업 나온 것들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그런 내용들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향후에 자주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계속해서 시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그런 영역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 개소 때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얘기잖아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응모계획들도 좀 문서로 작성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사 때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생수, 베이커리 쿠폰 등 단순한 물품지원이 있는 사업을 사업의 총예산 대비 물품지원 예산을 기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폭염 대비 노동자 생수 지원한 것은 지금 제주도 삼다수 맞나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신 것 같고 여성이동 노동자 지원사업은 지금 보니까 전체사업이 1천 100만 63만원인데 그중에 820만원 정도를 쿠폰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이게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74명이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쿠폰으로만 약 11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이게 물론 여성이동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를 고민하고 에로사항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총사업비 1천 160만원이 되는 이 예산 중에서 70퍼센트가 넘는 예산이 단순한 쿠폰지원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동 노동자들이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단지 커피쿠폰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저희들도 과제를 드리면 그 과제를 또 같이 수행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도 따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저희가 총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일회성 쿠폰으로 쓰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동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을 살펴봐도 전체사업비에서 이렇게 일회성 쿠폰으로 나가는 비중이 70퍼센트가 넘는 사업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비슷한 사업, 유사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비목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로 나머지 예산들이 실제 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계획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공감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망리어카에 광고하는 사업, 이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 광고‧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는 처음부터 다른 데 광고유치를 할 수 없어 가지고요. 안양시 노동센터에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 내년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 사업장도 홍보를 해서 같이 광고도 유치해 주고 하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동자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 그 자체에 지금 여기 동의 못하시는 위원님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광고를 저희가 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리어카도 제작해 드리고,
○김도현 위원 리어카 제작비도 저희가 내나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이 끌림이라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끌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마이크 꺼짐)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끌림협동조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예산을 드리는 게 이 광고료 하나인 거잖아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될 때 저희가 광고니까 이제 홍보비로 비목이 들어가는 게 맞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냐, 이것을 단순히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발굴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또 이렇게 약간 선의 경계선을 좀 구분을 못한 것도 없지 않아,
○김도현 위원 어디가 맞다 틀리다는 제가 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방향이 저희가 이런 분들을 좀더 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그다음에 사업영역에 대한 더 참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단순히 우리가 광고 후원을 하는 정도로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비목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점검 꼭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저희가 광고‧홍보 예산을 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자료에 주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비목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어카에다가 저희가 홍보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다 했을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에 효능감을 끌고 가기에 더 좋은 비목편성이냐,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체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이 다소 통일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노동연찬사이트까지 네 가지를 다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이 다소 통일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노동연찬사이트까지 네 가지를 다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블로그는 2024년 이후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작년 11월 28일 이후로는 지금 게시물이 없어요. 페이스북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노동잡설이라고 올려주신 이것 중에 또 페이스북에는 4개만 올라와 있어요, 제작은 5개인데.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5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사실상 관리가 산만하게 되고 있는 거죠, 통일성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그 노동연찬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일부는 중복되고 또 일부는 따로 운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을 운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노동인권센터와 관련된 자료들이 여러 채널에 산만하게 흩어져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사실, 재작년에도 개선해 나가시겠다 말씀을 하면서 심지어 그때도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 인강도 11개월 전에 올린 게 아직도 평균 조회수가 한 100개 초반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잡설도 지금 9일 전에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9일 전에 올리시고 행감을 대비해서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점검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점검 꼭 하셔 가지고,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직원분이 직접 제작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에는 예산과 품이 계속 들어갔던 거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따로, 노동연찬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산만하게 운영이 되면 이게 예산심사를 할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 돼요. 이해하시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하시고 문서화하셔서 예산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벌써 김도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을 다 해버렸어, 사실. 이제 할게 없어, 사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이 되는 것은 좀 지양하고요.
제가 보니까 노동인권센터가 보이지 않게 물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물품을 많이 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이런 물품 중에서 효과가, 이것을 제공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더라, 이런 것 있나요, 혹시? 이 많은 물품 중에서,
제가 보니까 노동인권센터가 보이지 않게 물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물품을 많이 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이런 물품 중에서 효과가, 이것을 제공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더라, 이런 것 있나요, 혹시? 이 많은 물품 중에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예.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직종별로 다 틀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노동인권센터 홍보물 중에서 6단 UV우산 이런 것도 있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런 것은 이제 저희 축제 때, 저희들이.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을 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홍보를 했을 때, 거기 노동인권센터라고 적혀 있나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다 마크 있습니다, 마크 있고. 그것을 그냥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퀴즈를 내가지고 풀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또 안양에 대한 뭐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하겠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맞습니다. 축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또 그냥 주는지 알고 항의 좀 하려고 그랬죠. 한 217만원씩 막 쓰는 데 이것을 그냥 주면 좀 아깝지. 왜냐 하면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뭔가가 다가오고, 노동에 대한 또 안양에 대한 이런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배터리 케이블, 볼펜, 도시락 가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주고 있네,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가장, 기대효과는 없었어요. 그냥 선물을 받아서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서로 퀴즈를 풀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겠네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참여하는 데 이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서로 간의, 또 노동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요새 보면 AI를 통한 이런 많은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AI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한 몇 번 시도해 보고 제작해 봤는데요. 저도 페이스북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기도 하고 동영상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은 그게 정례화시켜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양시에서 이제 AI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져 있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노동연찬’하고 ‘노동과 미래’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혹시 이 책자는 발간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전체 발간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제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수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700만원,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 수당도 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또 따로고요.
○이재현 위원 아, 교수진에 하신 것은 한 700만원 자필하고 이런 내용이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전체 다 해가지고,
○이재현 위원 또 270부 이것은 또 책자는 별도로 가격이 있나 보죠, 그러면?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있네요. 318만원 인쇄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네. 원고료 390만원 정도, 아니죠? 390만원 인가요? 원고료.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맞습니다. 원고료 그 정도 나갑니다.
○이재현 위원 인쇄물 제작, 그래요. 이 책에 대한, 받았을 때 읽어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좀 들었어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많이 느끼게 됐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특히 저희 방문하는, 노동인권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다 가져가셔서 읽고 좋아하십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이제 SNS나 우리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이 홍보가 아주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노동인권 딱 치니까 바로 그냥 안양시의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많은 것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매체가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도 노동인권센터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SNS를 이렇게 가끔 활용하는데 그런 데도 보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런 기대, 노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타 지자체보다 안양에서 노동인권이 잘되고 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이 뭐 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노조 쪽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또 반면에 노동인권 그러면 노조하고 뭔가 엮여 있는 이런, 좀 그런 적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는 있는데 약간 거리낌을 느끼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런 단어의 뉘앙스가 좀 없지 않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를 방문하거나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하고 계시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교육받으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우리 안양시 총무경제에서는 노동인권센터에서 우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거기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은. 또한 저 개인적으로 노동인권센터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분위기 면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또 공간적인 배경도 좋아서, ‘아, 이러한 곳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갖춰 놓고 앞으로 향후에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 솔직히.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모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에 대한, 그 여성들이 노동인권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무얼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청년이면 청년 또 이륜 우리 퀵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역시도 데이터가 좀 나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죠, 분명히?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을 거예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사업한 내용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있어야 돼요. 지금 4년째죠? 벌써?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3년 지났습니다.
○이재현 위원 3년 됐습니까? 많이 되셨네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개선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센터장님부터 교육을 시켜서 부서에서 뭔가를 같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하다 보니까 소외받고 또 외로워 가지고 또 이렇게 혼자만의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셨죠?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많이 상담도 하고요. 많이 찾아 뵙고 어려운 일들은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같이 협업해서 해결들을 많이 한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안양의 노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센터에서 많은 것을 노력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도 마찬 가지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파트의 경비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항상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관심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노동인권센터 센터장님으로서 이번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실업률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경기도.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아니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내줘 보세요.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실업률이 많은지 그런 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많이 잃는다고 그러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 노동인권센터도 전국에서 최초로 생겨서 벌써 3년이 됐는데 이런 정책을 안양시 고용노동과하고도 좀 더 연계해 가지고 또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새겨듣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질의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처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여전히 개선이 좀 안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정말 위기와도 같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왜 이렇게 퇴사율이 높아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고 계시겠지만 주로 9급들이 이동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9급 중에서도 수습기간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직무라든가, 동료 간의 관계라든가 하는 고충상담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도 잘하면서 또한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승진 단계가 많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내부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답변을 2년 전에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위기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진단들을 통해서 센터장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취지로 또 센터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지금 퇴사현황을 보면 ’22년도에 3명 퇴사를 시작으로 ’23년도에 7명, ’24년도에 4명, 올해는 9명이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김도현 위원 13명 직원 중에 올해 9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11명 중의 9명이 바뀐 거죠?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조직에 단순히 애로사항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조직 자체의 근간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고충상담을 잘하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하셔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직원들의 직업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밀착케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만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혹시 이런 질의가 좀 송구합니다만, 기관장으로서 운영하시는 비전이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기객관화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센터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11명 직원 중에 9명이 바뀌는 것은 정말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으면서 시민 제보의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는 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시민들의 요구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으면서 시민 제보의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는 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시민들의 요구였었거든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직원이 그만두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저 또한 저에 대해서 객관화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한 것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다 전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2년 전 그리고 작년 1년을 더 기다려 드렸고 2년 만에 같은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퇴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은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시고요. 이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모든 사업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보다는 꾸준하게 이어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직원 9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 이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불안한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봉사자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익숙해질 즘 해서 또 바뀌게 되면 그 상실감이라든가, 당혹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사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이라든지, 사업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 지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셔서 연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론에 나온 것을 내가 몇 가지를 봤어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여론이라 하면…….
○김주석 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영체계의 전문성 부족, 일부 사업이 이벤트성에 치중해 지속성과 사회문제 해결 효과가 낮음’. 신문에 난 거예요. ‘자원봉사자 참여관리 미흡, 봉사자들의 동기부여와 장기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청소년‧청년층 참여는 활발하나 중장년층의 지속적 참여율이 낮음’. 언론보도에 난 겁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혹시 저희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도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공통적인 사항일까요?
○김주석 위원 아니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전반적으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주석 위원 나온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재정 및 행정 투명성 문제,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발생 가능성, 거버넌스 1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센터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자꾸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이것 안양시자원봉사센터라고는 말 안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나온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11명 중에서 9명이 바꿨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 여러 가지 이게 다 복합됐다고 봐요. 이런 것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건지, 아까 나름대로 또 주셨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질의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 좀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그리고 동V터전 ‘함께V’ 우수프로그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질의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 좀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그리고 동V터전 ‘함께V’ 우수프로그램.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렇게 선정이 돼서 보조금 형태가 지원이 되는데 이 우수프로그램 18건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 단체에서 시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그 사업들이 중첩되는지는 저희가 유선으로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두 번째로 이분들이 다 안양에 소재지가 있는 단체들인가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 비영리법인 형태고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 자원봉사단체는 비영리단체 성격도 있고요. 그냥 봉사를 위한, 5명 이상 모이면 단체로 인정하는 인정단체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단체가 32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5명도 어쨌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요. 저희 봉사단체로서 등록된 요건행위에 맞으면 되는 단체죠.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개인에게 되는 건가요? 대표자 개인에게?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대표자에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색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가는데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은 수혜 실적도 있고,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의 복지관에 정규 클래스로 운영되는 사업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안양시 소재지에 있는지, 없는지 여쭤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25년도에. 그럼 그 이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25년도에. 그럼 그 이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똑같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수요가 다 완전히 충족됐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여기서 대상이랑 사업내용이 겹치는 사업군들이 좀 있는데 미용이나 밑반찬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런데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 협조를 받아서 명단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중복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사업목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 V터전 같은 경우에는 ‘함께사업, 함께돌봄, 함께마을’이라는 대전제의 3개 분야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사업을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차 공모에 걸쳐서 이게 선정이 된 걸까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기적으로는 연초 1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이차적으로 하반기에 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올해는 3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응모한 숫자에서 심사해서 금액 하면 금액이 잔액이 남을 경우, 그 사업을 지역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단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1차는 1월 달에 있었고 2차는 재공고의 성격이었던 거고, 그때는 몇 개 단체가 혹시 선정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각각 몇 개 단체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사실 지금 중간에 8월 달에 중간보고서도 받으시고 중간발표회도 하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사업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사실 저희가 다른 평생교육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복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두 가지, 우수 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단체가 열악하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육성하는 사업의 예산지원이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저희 자원봉사자분들 종합보험 가입이 돼 있나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다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동훈 네, 올해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비가 없는데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계산서를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 아까도 규정집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50만 이상의 대도시 운영지침에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수사업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순수한 마음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이게 1차 때 사실 좀 조건부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청년이나 청소년 동아리를 약간 우선 선발하는 것처럼 공모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팠고. 그러니까 원초 목적도 어쨌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공고를 좀 신선하게 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우수사업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순수한 마음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이게 1차 때 사실 좀 조건부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청년이나 청소년 동아리를 약간 우선 선발하는 것처럼 공모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팠고. 그러니까 원초 목적도 어쨌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공고를 좀 신선하게 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혹시 관내 대학이나, 저희 지금 대학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코어봉사단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산을 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단체여도 친구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확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센터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나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요.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부탁드리고 얼마 안 있으면 국무총리상 또 받으시죠?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운영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운 겨울에도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동V터전 같은 경우는 1차가 29개, 2차가 2개소고요.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 단체 대상으로는 1차가 19개, 2차가 2개, 3차가 5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지방보조금에 대한 중복 수혜 그리고 나서 부정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작년에도 특정감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다수 미흡 사례가 발견됐고 지금 산하기관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자원봉사센터밖에 없지만, 총무 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봐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심의 있을 본예산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옥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계약서 보셨죠? 단장님 우리 MD제품 그 계약서 보셨어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단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이것 2월 11일 날 계약했으니까 그때는 안 계셨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김주석 위원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님하고 이것 관련해서 얘기한 것 보셨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업체 다시 재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안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계약서에 보면 보통 6개월 전인가? 몇 달 전에 해지를 하려면 해야 되고, 2개월 전에인가 해약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 해약이 된 거예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내년에는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내년에는? 그럼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예.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자체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려고 지금 마케팅 직원도 2명을 뽑아, 12월 15일 자로 지금,
○김주석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업체와의 특혜 의혹, 비리 이런 단어가 안 나오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그렇게 됐다니까.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또 서면으로 답변서를 잘 주셨어요. 이 답변서 내용대로 이렇게 꼭 해주시고 안양시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와 관련하여 개선방향, 향후계획 해가지고 한 여섯 가지 정도, 일곱 가지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형식적인 이런 답변서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관중 확대 및 티켓 수익 증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재원 마련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여섯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이것 불필요한 것은 그냥 이런 데 형식적으로 쓰는 것은 빼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것 한 가지만.
지역사회 연계 관련해서 우리 안양에도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기업에서 스폰서해 주는 것도 여기 뒤에 첨부돼 있는데 스폰서해 주시는 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10억 해주고 작년에는 6억인가 7억 해주고 모 기업에서 1억 해주고.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 단장님. 단장님이 발품 좀 팔아 가지고 기업들 좀 많이 다니세요. 다니면서 우리 FC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홈경기 할 때 초대장 들고 가셔서 좀 오라 그러고 스폰도 받고.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또 서면으로 답변서를 잘 주셨어요. 이 답변서 내용대로 이렇게 꼭 해주시고 안양시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와 관련하여 개선방향, 향후계획 해가지고 한 여섯 가지 정도, 일곱 가지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형식적인 이런 답변서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관중 확대 및 티켓 수익 증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재원 마련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여섯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이것 불필요한 것은 그냥 이런 데 형식적으로 쓰는 것은 빼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것 한 가지만.
지역사회 연계 관련해서 우리 안양에도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기업에서 스폰서해 주는 것도 여기 뒤에 첨부돼 있는데 스폰서해 주시는 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10억 해주고 작년에는 6억인가 7억 해주고 모 기업에서 1억 해주고.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 단장님. 단장님이 발품 좀 팔아 가지고 기업들 좀 많이 다니세요. 다니면서 우리 FC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홈경기 할 때 초대장 들고 가셔서 좀 오라 그러고 스폰도 받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답변서에 유소년하고 지역축구대회를 육성해서 축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안양시장배축구, 의장배축구, 축구협회 축구대회 이런 게 몇 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한정이 있는 거고, 안양에 축구동호회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글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엄청 많아요.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축구들을 못 하니까 그런 동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 FC안양에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가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레슨 조금 해주면, 아니 그것보다 축구인으로서 축구 선수들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데 더 행복하고 또 안양FC, FC안양 홍보하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최대한 시간을 내서 선수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두 가지는요,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업 갈 때 필요하면 부르세요. 제가 가고, 동호회도 필요하면 부르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단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3건을 질의했는데 2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MD상품 운영주체별 총판매 수익 및 지출현황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구단에서 ’23년, ’24년 하다가 갑자기 위탁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그것 단장님 오시기 전이죠. 단장 맡기 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옆에서 본부장님, 저기 사무국장님 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사무국장님 통해서,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MD상품 운영주체별 총판매 수익 및 지출현황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구단에서 ’23년, ’24년 하다가 갑자기 위탁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그것 단장님 오시기 전이죠. 단장 맡기 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옆에서 본부장님, 저기 사무국장님 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사무국장님 통해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제가 그냥,
○김정중 위원 말씀하세요, 예.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부에 있다가 올해 1부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팬층이 더 넓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운동장을 찾아오고 MD상품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또 지금 2명을 저희가 직원을 새로 뽑기는 하지만 이것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직원 수도 너무 부족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한테 올해,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올해 정도 한번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2026년도서부터 우리가 한번 직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왜 이 위탁업체를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단장님, 입찰을 하면 수수료 단가가 입찰과정에서 내려갑니다. 지금 이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지금 20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20퍼센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퍼센트라는 것은 상당히 구단 측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예요. 입찰했었을 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입찰 수수료를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단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특정업체 밀어 주기로 그런 의구심 안 가겠습니까?
단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단주나 내가 예를 들어서 단장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단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가져다 밀어 주기라고 의혹을 받고 재단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봤는데 이것 누가 온전한 상태로 보겠습니까?
더 재미난 것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업체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B업체가 원래는 FC안양, FC안양 홍보물과 기념품을 납품하던 업체예요. A업체라고 가칭할게요. 그런데 이 대표가 별도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가 5일밖에 안 됐는데 총판 수의계약을 밀어줬어. 어느 누가 이게 정상적으로 봅니까? 단장님, 단장님이 계실 때,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단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단주나 내가 예를 들어서 단장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단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가져다 밀어 주기라고 의혹을 받고 재단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봤는데 이것 누가 온전한 상태로 보겠습니까?
더 재미난 것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업체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B업체가 원래는 FC안양, FC안양 홍보물과 기념품을 납품하던 업체예요. A업체라고 가칭할게요. 그런데 이 대표가 별도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가 5일밖에 안 됐는데 총판 수의계약을 밀어줬어. 어느 누가 이게 정상적으로 봅니까? 단장님, 단장님이 계실 때,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위원장 이동훈 제가 7월 25일 날짜로,
○김정중 위원 그래, 전에 온 일이에요,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장님이, 단장님이 계셨을 때 이러한 구조가 있다면 지금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 수수료 발생을 증가시키겠습니까? 다운시키겠습니까?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다운시키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이게 아주 정말 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축하해요. 1부리그 지키시고 고생했어요. 아,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저요, 자부심 있습니다. 안양에서 5대가 살았어요.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축구? 아, 진짜 최고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잘한 우리 FC안양 축구가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진짜 적절하게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하지 못해야 됩니다, 이것.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5개월 동안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업체가. 그리고 이 소수 업체의 계약이 독점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내부역량 부족이냐? 아니면 외부의 상급기관의 개입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역에서는 흘러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 냉정해 보면 유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단장님, 그렇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공공성을 상당히 해치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님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도, ’25년도 단기성예금 내역을 보니까, 보시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수입의 한계성이라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약, 작년도가 한 100억 정도 됐었죠? 90억 정도? 90억에서 쭉 보면 자금배정에 대한 가용자금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저조해요. 이것 전부 다 보니까 금액이 이자 수익이 ’24년도에는 7천 600만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지금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2천 900만원이에요. 이것 자금운영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거나 자금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 2, 3.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돈 가외에는 전부 다 여기 보면 7억, 7억, 7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다른 기관에서는요. 12억, 10억 이런 식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요, 자금배정.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앞으로 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자금배정에 대한 그다음에 MMF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간단한 것 1∼2개만 일단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푸드트럭 과업 내용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단장님도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지금 질의했던 시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당시 답변을 단장님께서 하셨는지, 전 단장님께서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장님 개인께 드리는 게 아니라 FC안양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업내용, 경기별 푸드트럭 최소 몇 대 이상 입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과업내용, 경기별 푸드트럭 최소 몇 대 이상 입점이라고 되어 있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8대, 8대,
○김도현 위원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을 시간 드릴 테니까. 2025년 푸드트럭 과업지시 내용 및 경기별 푸드트럭 입점내역이라는 자료입니다. 행감자료 아니고 저희에게 주신 답변서 자료예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빨리 움직이셔서 뒤에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보고 계셔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김도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계신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장님께서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대 이상 입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단장님?
몇 대 이상 입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단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최소 8대 이상으로,
○김도현 위원 최소 8대 이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FC안양 전용 키오스크 및 QR 결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지켜지고 있었나요? 올해?
저 이것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일단 나오셔요, 사무국장님. 답변, 증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단장님 오른편으로 위치해 주시고, 일단 좀 앉으세요.
저 이것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일단 나오셔요, 사무국장님. 답변, 증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단장님 오른편으로 위치해 주시고, 일단 좀 앉으세요.
○위원장 이동훈 저 죄송하지만 팀장님들이 그냥 옆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이게 저희가 사전질의부터 해서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시는데 독해시간이 부족했나요? 왜 이렇게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김도현 위원 저 이것 사무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푸드트럭 최소 몇 대라고 되어 있죠, 국장님?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최소 8대 이상 입,
○김도현 위원 그리고 FC안양 전용 키오스크 및 QR 결제 시스템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오시고 홈경기 몇 경기 치르셨죠? 몇 월에 오셨죠, 사무국장님?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제가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니까 홈경기를 그래도,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네 번,
○김도현 위원 네다섯 번 정도 치르셨을 것 같아요. 네다섯 번 치르시는 동안에 관련된 푸드트럭 개수 혹은 FC안양 전용 키오스크 QR 결제 시스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국장님 살펴보셨냐고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전용 키오스크하고요. QR 결제 시스템이 아직 제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과업을 어긴 거네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답변은 좀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FC안양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과업이 지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미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폴로업(follow up)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설치, 적어도 QR 결제 시스템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 몇몇 푸드트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 입점 대수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국장님?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입점을 다 하지 않았다?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네.
○김도현 위원 어떤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과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수수료 때문에 입점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위탁운영 수수료로 매출액의 20퍼센트,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게 수수료가 좀 높아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저희가 과거에 의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FC안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입점기관하고, 이게 단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푸드트럭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랑 논의를 하셨다거나, 회의 테이블이 별도로 있었다거나,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조정해 보려는 노력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과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있었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없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잘못됐죠?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FC안양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은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 답변서가, 어쨌든 와서 단장님도 답변을 하시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신 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자세요. 그런데 답변자로 오셨는데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출석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셨죠?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향후에 이것 지금 시즌 끝났는데 그럼 이제 푸드트럭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올해는? 그럼 이렇게 과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어려운 경기에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의회에서 분명히 이 과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구단에서도 좀 복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는 걸까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이 푸드트럭 과업지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처음 오늘 읽어봤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 내용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무국장님께서도 좀 책임감 있게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가벼운 질의 1가지 더 드리고 채진기 위원님 질의로 넘어갈 텐데,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앞서 도시공사사장님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이것 지금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FC안양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가벼운 질의 1가지 더 드리고 채진기 위원님 질의로 넘어갈 텐데,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앞서 도시공사사장님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이것 지금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FC안양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일단은 팬들한테 최고의,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팬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의,
○김도현 위원 당연히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조성하는 이유는 팬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 더 좋은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FC안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고 혹은 관여할 수 없고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법적, 기타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이런 것들을 체육과나 도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쭙는 거거든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그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설치하는 것은 최초에 어디서 요청을 한 건가요? 구단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과가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무도 모르세요? 사무국장님도 모르세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체육과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동훈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고 뒤에 체육과장님 계시는데 좀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공직자로 퇴직하셨잖아요. 어정쩡한 답변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체육과에서 먼저 시작한,
○김도현 위원 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게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조성을 해요. 당연히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는 시민들께 그리고 팬분들께 더 특별하고 어쩌면 더 좋은 환경,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인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기관 일방의 의견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체육과가 제안을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FC안양에서는 팬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좋다, 그리고 피크닉 존(picnic zone)이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우선순위가 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을 운영관리 하는 것은, 결국 유지관리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 측의 입장도 잘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피크닉 존(picnic zone)과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신청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는데 FC안양에서의 어떤 입장이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단 말이에요. 피크닉 존(picnic zone)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지금 경기장 관람 환경에 있어서 우선순위 사업이 맞나요? 단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체육과가 제안을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FC안양에서는 팬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좋다, 그리고 피크닉 존(picnic zone)이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우선순위가 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을 운영관리 하는 것은, 결국 유지관리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 측의 입장도 잘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피크닉 존(picnic zone)과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신청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는데 FC안양에서의 어떤 입장이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단 말이에요. 피크닉 존(picnic zone)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지금 경기장 관람 환경에 있어서 우선순위 사업이 맞나요? 단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꼭 우선순위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FC안양사무국장 최순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사업들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FC안양 운영과 관련해서는 꽤 많은 기관들이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경기장 관람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가변석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결국에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FC안양, 도시공사, 체육과 이 관계되어 있는 유관기관들이 충분한 상호 간의 이해와 그다음에 소통 이런 것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크닉 존(picnic zone)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관계기관들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장님 공감이 좀 되실까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공감됩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구단을 나무라거나 구단을 야단치기 위해서, 표현이 좀 송구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FC안양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이런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털고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보고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단장님 시민프로축구단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이 행정사무,
○채진기 위원 네, 그렇기도 한데 안양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축구단의 1년 농사를 잘 지었으면 칭찬을 받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따끔한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을, 칭찬이나 지적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셨지만 이 자리가 그냥 일반 예산심사와는 다르게 조금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러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경부터인가요? 계속 자료요청을 했었고 제가 당일 날 자료 요청드린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다 읽어보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질의도 안 드렸는데, 혹시 단장님 연초 업무보고자료 보셨어요? 단장님? 연초 업무보고자료 혹시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질의도 안 드렸는데, 혹시 단장님 연초 업무보고자료 보셨어요? 단장님? 연초 업무보고자료 혹시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시의회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그리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업무보고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LED전자 광고보드’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20페이지. FC안양, 아, ‘유소년 아카데미(여) 운영’으로 돼 있어요. 연초에는 ‘FC안양위민 창단’이라고 돼 있었어요, 연초자료에는. 그런데 숫자가 연초에는 운영인원을 40명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30명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20페이지. FC안양, 아, ‘유소년 아카데미(여) 운영’으로 돼 있어요. 연초에는 ‘FC안양위민 창단’이라고 돼 있었어요, 연초자료에는. 그런데 숫자가 연초에는 운영인원을 40명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30명 운영하고 있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30명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렛파트너 운영, 후원사 유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이상 돼 있고,
○채진기 위원 그간 추진실적 보면 32억 이렇게 돼 있어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바이올렛파트너는 한 1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채진기 위원 바이올렛파트너는 11억, 스폰서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아, 스폰서까지 하면 32억 있어요. 스폰서가 32억이고요.
○채진기 위원 하여튼 합치면 32억, 33억 정도 되네요? 아무튼 연초에는 35억을 목표로 했어요. 아주 살짝 미달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홈경기 마케팅 강화’ 있습니다. 지금 평균 관중이 7천 700명이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홈경기 마케팅 강화’ 있습니다. 지금 평균 관중이 7천 700명이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연초에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지금 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1만 명 세웠는데 실적이 미달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이것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했던 것 아시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K리그1 잔류’ 성공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도 아주 살짝이지만 미달이 됐어요. 쭉 내용을 보면 연초에 제시했던, 의회에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쭉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미달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미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미달된 문제보다도 출연금 요청은 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은 아무튼 저희가 기준보다는 미달됐다, 그런데 출연금은 증가했다, 출연금 요청은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사 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단 행정운영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께서 11월 7일 날 Q&A에 이렇게 올렸어요. ‘종합운동장 좌석을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 있었어요. 내용은 단장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 시설물 및 좌석 부분은 도시공사가 관리 중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당연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어요. 안양종합운동장 기자석 제작, 설치.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앞서서 도시공사하고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들만 보면 도시공사가 관리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써주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FC안양에서 축구단 기자석 설치했잖아요?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체육과가 지금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설치한다, 이런 데에 있어서 과연 축구단에서 자유롭나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축구단 행정운영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께서 11월 7일 날 Q&A에 이렇게 올렸어요. ‘종합운동장 좌석을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 있었어요. 내용은 단장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 시설물 및 좌석 부분은 도시공사가 관리 중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당연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어요. 안양종합운동장 기자석 제작, 설치.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앞서서 도시공사하고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들만 보면 도시공사가 관리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써주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FC안양에서 축구단 기자석 설치했잖아요?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체육과가 지금 피크닉 존(picnic zone)을 설치한다, 이런 데에 있어서 과연 축구단에서 자유롭나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시설개선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축구단 시설개선비인데 왜 도시공사의 자산, 안양시의 자산을 저렇게 뜯어내고 공사를 하셨어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1부리그로 올라가면서 아마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가변 좌석에 있는 VIP석 근처를 기자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VIP나 팬들을 위해서 거기를 좀 기자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채진기 위원 저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의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자체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해주는 것은 인건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도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마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예산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인 거예요. 시설비라고 해서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2억 한 5천 정도 조금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 통해서 이 예산을 쓴 건데 축구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예산이냐는 거죠. 안양시의 자산이고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자산인데 어떠한 것도,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아,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 좌석을 떼서 기자석으로 바꾼 거죠? 저 위에 본부석 옆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거기는 저희가,
○채진기 위원 지금 당장 앉지는 않지만, 그 경기장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홈경기는 안 쓰지만 다른 때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그럴 수 있죠,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작물 계획 조서상 기자석은 84석인데, 기자석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공작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변석 내에 있는 기자석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기자석을 2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일 자로 신고된 현재 안양종합운동장의 공작물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전에 집행한 이 기자석은 신고가 된 기자석이에요? 도시공사 공작물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지금 VIP석하고 테이블 석 나눠서 아직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처럼. 이 계획대로 보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 이우형 예, 예.
○채진기 위원 행정이 이렇게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절차가 한 번 안 지켜지니까 모든 데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랑 협의는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석 아니면 가변석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변석 3천 400명, 일반석 1만 7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만 7천명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저희 도시공사하고 했던 질의내용들에 보면 숫자가 지금 다 달라요. 어떤 것은 2만, 어떤 것은 1만 7천. 기자석 때문에 기존 좌석이 몇 개가 또 사라졌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 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축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좌석 수가 다 다릅니다. 일일이 제가 세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석, VIP석, 일반석. 여기가 기존에 기자석이었던 거죠? 테이블석이. 단장님, 맞나요?
그렇다면 이 기자석 아니면 가변석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변석 3천 400명, 일반석 1만 7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만 7천명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저희 도시공사하고 했던 질의내용들에 보면 숫자가 지금 다 달라요. 어떤 것은 2만, 어떤 것은 1만 7천. 기자석 때문에 기존 좌석이 몇 개가 또 사라졌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 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축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좌석 수가 다 다릅니다. 일일이 제가 세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석, VIP석, 일반석. 여기가 기존에 기자석이었던 거죠? 테이블석이. 단장님, 맞나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채진기 위원 밑에 홈페이지 보세요, 여기. 테이블석 더하기 VIP석이 1265석이래요. 이 N석, E석, W석, S석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근거해서 왔는지는 혹시 아세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좌석수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안양도시공사 있죠. ‘ansi.or.kr’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맞나요? 이 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또 있는데 ‘안양도시인프라연구센터’라는 데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는 외국에서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려고 만들어놓은 가상의 페이지예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간담회 했었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좌석수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안양도시공사 있죠. ‘ansi.or.kr’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맞나요? 이 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또 있는데 ‘안양도시인프라연구센터’라는 데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는 외국에서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려고 만들어놓은 가상의 페이지예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간담회 했었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채진기 위원 그 예산은 왜 축구단에서 집행을 안 하고 안양시 홍보기관에서 집행했었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니, 잘 모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 있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시장님이 순회하는 간담회를 했는데 축구단만 유일하게 안양시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마 출자‧출연기관 다 왔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것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특혜입니다, 특혜. 두 번째 도시공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무리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했습니다. 축구단의 홈경기 개막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축구단을 위한 행정이었습니다. 서류상 준공되지 않았지만 홈경기 개막을 위해서 무리하게 가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것 또한 축구단을 위한 행정입니다. 선수단 훈련시설 이야기 아까 들으셨죠? 단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채진기 위원 선수단이 훈련할 때 마음 편히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축구단을 위한 행정입니다. 최초 관중수 목표 달성 등 각종 성과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금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준 예산법무과 또한 축구단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해야죠. 이정도되면은. 일부 잔류가 아니라 일부 우승까지 하셨어야죠. 단장님,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채진기 위원 가변석 설치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공사 준공 말고 서류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관중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그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관중, 불법으로 관중 수입을 받은 거죠.
○채진기 위원 불법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절차상 오류가 있고 따져 볼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 관중들한테는 저는, 안전사고가 났었잖아요, 지금 3월 8일 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채진기 위원 안전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정말 큰 일이 안 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8월 1일까지 사이에서. 지금 오늘 행감 내용을 잘, 단장님께서 다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음 예산심사 때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는 데 힘드시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예. 좀 힘드네요.
○김도현 위원 네. 힘드실 겁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저는 좀 앞으로의 단장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을 좀 왜곡 없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가변석, 가변석 설치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뜻도 아니고, 기자석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기자석의 존재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피크닉존도 마찬가지고요. 피크닉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피크닉존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가변석과 또 기자석,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FC안양이 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FC안양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FC안양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기관 특성상 홈구장을 쓰고 있는, 홈구장이 사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구장 문제가 다 FC안양의 단독의 의사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나 우리 체육과,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면밀한 소통과 또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적‧법적 하자가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FC안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번에 피크닉존과 관련해서 또 진행하시면서 문제점 없도록 잘하시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도현 위원 지금 두 분을 새로 채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열다섯 명에 이 두 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제 17명이 되시는 거죠?그래서 사실은 더 정원이 우리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서 잘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단장님께서 생각도 용단을 잘 내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 채용까지도 힘 있게 하셨으니까 내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부터 2026년 우리 본예산에 제출한 세입예산안, 그리고 전년 대비 증액률, 세입결산액 이런 것들 표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를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단장님? 이거예요, 이것. 이렇게 생긴 것. 제가 나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를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일단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출연금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자생능력을 갖기 위해서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도 우리 FC안양이 시민들께 사랑받는 만큼 우상향으로 잘 성장해 왔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승을 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좀 아쉬운 지점들이 보여요. 제가 전년 대비 증액률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쭉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들, 물론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 이적이나 임대수익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 이런 것을 보이는 지점들이 있죠? 2024년 기준으로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또 2025년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증액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구단에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늘 저는 구단 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출연금 얼마부터가 많은 금액이고 얼마부터가 적은 금액인지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관의 특성마다 다른 것이고 또 출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많게 세금이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연간회원권부터 시작해서 입장수입, 지정기부금, 광고후원, 상품수입. 사실 이 네, 다섯 가지가 가장 큰 자주재원 요인이잖아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김도현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전년 대비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경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에 대한 설명이 저는 다가오는 예산심사 때 좀 충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은 연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늘어났어요. 직원분들도 늘어났고 그만큼 또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출연금을 단순히 선수단 연봉, 이렇게만 규정을 하면 저희는 구단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 유소년팬들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게 돼요. 아마 여러 차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입예산안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충실하게 우상향해 왔던 이 과정들을 잘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거나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달성하지 못했던 지점들은 없는가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복귀하는 12월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팬의 한사람으로서 어쨌든 1부리그 조기잔류 확정지어 주시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말 대구원정을 다녀왔는데 우리 선수단이 끝까지 좋은 경기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리고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좋은 경기력 그리고 멀리 온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도 놓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감사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성장하는 FC안양만들기 위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좋은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질의 못 하신 기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서 종결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우형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질의 못 하신 기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서 종결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안양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펀드 회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유 시설 활용을 통한 수지개선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참여하여 재정 확보 기반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홍보매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직 안정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한 FC안양의 홍보·후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D상품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추진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펀드 회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유 시설 활용을 통한 수지개선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참여하여 재정 확보 기반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홍보매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직 안정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한 FC안양의 홍보·후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D상품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추진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금요일에는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금요일에는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