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
- 6.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
- 7.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o 건설국장(황환지)인사
- o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양태용)인사
- 1. 회기결정의건
-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한세권시장)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
- 6.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 7.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도시건설위원회제출)
- 8.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회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석수2동 출신이신 이상태의원과 김영호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뵙게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회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석수2동 출신이신 이상태의원과 김영호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5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채차입동의안, '92년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및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동년 7월3일 윤수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14회(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7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및 '92년7월8일 안양시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7월7일 최귀택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 김대식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5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채차입동의안, '92년6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및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동년 7월3일 윤수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14회(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7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및 '92년7월8일 안양시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7월7일 최귀택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 김대식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측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몇분의 국장님께서 이동이 있었으나 저희 의회에 회기가 없었던 관계로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께서 기 상면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5월16일자로 의정부 시장으로 계시던 한세권시장께서 제15대 안양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다음 시정연설시에 해 주시기로 하고 이자리를 빌어 우리시에 영전되어 오신 한세권 시장님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자 국장급 간부몇분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이윤수 사무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이동하셨고 이에따라 우리시의회 사무국장으로는 강인용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분 국장의 자리 이동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국장은 제외하고 새로오신 국장에게만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건설국장으로 계시다 이번에 안양시 건설국장으로 오신 황환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측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몇분의 국장님께서 이동이 있었으나 저희 의회에 회기가 없었던 관계로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께서 기 상면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5월16일자로 의정부 시장으로 계시던 한세권시장께서 제15대 안양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다음 시정연설시에 해 주시기로 하고 이자리를 빌어 우리시에 영전되어 오신 한세권 시장님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자 국장급 간부몇분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이윤수 사무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이동하셨고 이에따라 우리시의회 사무국장으로는 강인용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분 국장의 자리 이동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국장은 제외하고 새로오신 국장에게만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건설국장으로 계시다 이번에 안양시 건설국장으로 오신 황환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7월1일자 발령을 받고 부임한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정과 성을 다해서 안양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정과 성을 다해서 안양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한 양태용입니다.
미력하나마 안양시정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안양시정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황환지 국장과 양태용소장께 안양시에 부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자리이동으로 옮기신 여러 국장께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대립의 양상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조체제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대립의 양상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조체제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만 보더라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특위에서 심사하여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종전보다는 많은 회기일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92년7월10일부터 '92년7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회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시로부터 제출되어 있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양시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예산안만 보더라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특위에서 심사하여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종전보다는 많은 회기일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92년7월10일부터 '92년7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세권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여러분!
지방화시대의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시기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소임을 다시한번 느끼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현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제1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는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산적된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므로써 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견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한편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의 전반기를 보내는 동안 의원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청승격이 8월1일자로 예정이 되고 시립중앙도서관이 개관단계에 이르렀으며 또한 평촌신도시의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년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3,419억원으로 5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86억으로 15%인 233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3억원으로 26.4%인 3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33억 추경재원의 주요편성내용은 필수적 경비가 23.4%이며, 주요 투자사업비가 57%, 경상경비가 19.6%이며, 특별회계 341억원의 추경재원은 지방양흥금사업이 170억원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71억원은 상하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구획정리사업등 각 특별회계별로 구성되었으며, 편성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기 보다는 기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수정보완과 새로 구성되는 기구에 대한 대비 그리고 주민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경안을 구성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우리시가 희망찬 도시, 살기좋은 안양이 될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를 위해 의원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화시대의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시기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소임을 다시한번 느끼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현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제14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는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산적된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므로써 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견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한편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의 전반기를 보내는 동안 의원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청승격이 8월1일자로 예정이 되고 시립중앙도서관이 개관단계에 이르렀으며 또한 평촌신도시의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년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3,419억원으로 5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86억으로 15%인 233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3억원으로 26.4%인 3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33억 추경재원의 주요편성내용은 필수적 경비가 23.4%이며, 주요 투자사업비가 57%, 경상경비가 19.6%이며, 특별회계 341억원의 추경재원은 지방양흥금사업이 170억원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71억원은 상하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구획정리사업등 각 특별회계별로 구성되었으며, 편성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기 보다는 기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수정보완과 새로 구성되는 기구에 대한 대비 그리고 주민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경안을 구성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우리시가 희망찬 도시, 살기좋은 안양이 될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를 위해 의원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남장우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남장우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사항과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수렴할 수 있는 의정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사항과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수렴할 수 있는 의정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제안된 '92년7월14일 1일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7월14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 시정에 바쁘신데 들어가셔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제안된 '92년7월14일 1일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7월14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 시정에 바쁘신데 들어가셔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봉 3타)
○최귀택 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 사안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세입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심의하고자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원활한 예산심의 운영을 위하여 13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출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 사안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세입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심의하고자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원활한 예산심의 운영을 위하여 13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최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귀택의원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귀택의원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천된 예결위원은 그동안 예결위참여회수가 적은 의원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4∼5명씩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추천된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성기 의원, 최귀택 의원, 신유균 의원, 김기남 의원
보사경제위원회의 오면교 의원, 심수섭 의원, 이희덕 의원, 이상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환녕 의원, 허평득 의원, 주진동 의원, 이한승 의원, 박한선 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13명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위원으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의원님께서 금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늦어도 7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금번 추천된 예결위원은 그동안 예결위참여회수가 적은 의원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4∼5명씩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추천된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성기 의원, 최귀택 의원, 신유균 의원, 김기남 의원
보사경제위원회의 오면교 의원, 심수섭 의원, 이희덕 의원, 이상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환녕 의원, 허평득 의원, 주진동 의원, 이한승 의원, 박한선 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13명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위원으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의원님께서 금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세분의 위원께서는 금번 예산심의를 하실 때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늦어도 7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10시42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한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6월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인 6월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안양시장과 한국주택은행장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협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6월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인 6월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안양시장과 한국주택은행장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협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삼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춘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노춘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6월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7일 제1차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계획에 보완시켜야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촌신시가지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고가도로보다는 평면도로를 평면도로보다는 전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안양시 의회의 건의서이며, 둘째, 평촌신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불가피하다면 도로상에 교각이 설치되어 안양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고가도로 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검토하여 고가도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도시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가도로가 평촌신도시에서는 인접아파트의 5층 높이로 건설되고,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에서 중앙병원앞 구간에서는 60m높이로 건설되어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등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대형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되므로 방음벽등 생활안전 장치의 설치 및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을 관통하는 안양지하차도 건설시 터널식 굴착공법이 아닌 공원 전체를 파헤친후 대형지하차도관을 매설하는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 산의 대부분을 파헤침으로 자연환경을 거의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안양시내 유일한 야산공원인 제3호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 사업은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게 되어 평촌신도시 개발 완료후에는 인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6월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27일 제1차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도시계획시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결정에관한의견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평촌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완료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교통체계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투자라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볼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점에는 그 타당성이 있다하겠습니다.그러나 안양시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계획에 보완시켜야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촌신시가지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고가도로보다는 평면도로를 평면도로보다는 전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안양시 의회의 건의서이며, 둘째, 평촌신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불가피하다면 도로상에 교각이 설치되어 안양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고가도로 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검토하여 고가도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도시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가도로가 평촌신도시에서는 인접아파트의 5층 높이로 건설되고,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에서 중앙병원앞 구간에서는 60m높이로 건설되어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등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대형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되므로 방음벽등 생활안전 장치의 설치 및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양도시계획 제3호공원(호계공원)을 관통하는 안양지하차도 건설시 터널식 굴착공법이 아닌 공원 전체를 파헤친후 대형지하차도관을 매설하는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 산의 대부분을 파헤침으로 자연환경을 거의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안양시내 유일한 야산공원인 제3호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 사업은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게 되어 평촌신도시 개발 완료후에는 인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노춘복 도시건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우선 '92년7월11부터 7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 위원회활동이 계속하여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현시점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측 못지않게 심의·확정하는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제1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회기동안에는 각 위원회별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92년7월11부터 7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여러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 위원회활동이 계속하여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현시점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측 못지않게 심의·확정하는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제1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