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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4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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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8일(토)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지방채차입동의안
  4.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4.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7. 6. 92재해예방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9.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 9.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지방채차입동의안
  4.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4.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7. 6. 92재해예방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9.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 9.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차입동의안,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이 회부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재해예방대책활동보고의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2일부터 11일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신 여덟분의 의원께서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제출하여 오늘 3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가 많으셨던 김성기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와 금번 추경예산안을 당특위에서 회부받아 7월15일 당특위 제2차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심사한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총추경요구액 574억2,552만6천원에서 4억1,452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수정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요구액 233억131만원에서 4억1,452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수정안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요구액 9,259만1천원에서 9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을 증액하여 9,359만1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3,650만원을 삭감하여 73억3,475만1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요구액 47억775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고 9,722만5천원을 증액하여 48억297만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84억7,394만원에서 2억8,422만5천원을 삭감하고 2억6,022만5천원을 증액하여 84억5,021만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및 증액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정보비중 시책추진정보비 1억9천8백만원에서 약 5%인 1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는 1억3,890만원중 약 10%인 1천3백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가장큰 삭감내역은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과다로 계상되어 1억8,69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총 삭감액 4억1,452만5천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비 및 사회복지증진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드릴말씀은 당특위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기 간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양시가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기의원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증액에 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 결정된 부분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등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시측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가 요구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진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우리시 살림살이의 심의에 많은 안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안양시의회 제14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이번 회의야말로 저희들에게 참으로 지방제도는 이런것이구나 하는 진수를 보여준 회의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깁니다만 제가 처음와서 이 자리에서 한참 모든것이 논란이 됐을때에 정회도 되고 정식으로 부시장인 제가 나와서 사과를 드린적도 있고 또 국장들의 보고 내지는 답변태도에 대해서 중엄한 의장님의 경고를 받을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이 어떻게 갈것이냐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어느 의원님께서 모 부대에 포장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제목상 하지 않고 다른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을때 우리 실무진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굉장히 당황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런 사항이 어떻게 의회까지 알려지냐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습니다만 그 깊은 뜻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치러야 될 예산이외의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동장치 해준데 깊은 뜻이 있었나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심으로 감사의 탄복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그와같은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반드시 알려져서 타부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을 그런 부서에서는 1건의 요구도 없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수월했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회를 지켜보는 동안 저희에게 질문을 주실때에 때로는 아주 매섭게 때로는 송곳같이 때로는 벌의 침같이 매서운 질의를 주십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면 그런대로 이해해 주시는 그와같은 분위기야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처 챙기지 못하는 업무집행을 과감히 하다보면 혹시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죄과로 책하기 이전에 관용으로 대해줄 수 없냐라고 까지 염려해 주시는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집행부의 각 국장들과 함께 반성해야 될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깊숙히 그 배경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질문서는 벌써 그 전에 나왔었는데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 집행부서의 간부들은 저를 비롯해서 더 반성하고 더 뉘우쳐야 되겠다하는 반성도 하면서 이제 안양시가 지방자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와같은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할때 진심으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제1회 추경은 여러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보다 더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주민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한푼이라도 쓸데 없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말씀드리면서 거듭 김정묵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빌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황종대 부시장님 행정과 의회와의 솔직한 인사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지방채차입동의안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10시1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차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네개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채학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이채학의원입니다.
  1992년7월10일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및 7월11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차입동의안으로써 의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채 차입동의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신축중인 안양시 근로복지아파트의 소요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75억3천2백만원을 차입코자 제출된 것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790세대를 안양시에서 직접분양하고 건축하는 서민용 아파트입니다.
  규모와 입주시기를 보면 1차분 360세대는 금년 9월말로 입주예정되어 있고 2차분 430세대는 '93년11월에 입주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차분 430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안양시의 채무부담은 삭감되고 각 세대별 융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으로써 심사보고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취득의 건은 그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번에 취득승인을 요구해온 정수물품은 업무용물품 9개품목과 사업용물품 3개품목으로 총12개품목 197점이 되겠습니다.
  취득요인은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물품을 확보하여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달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의 폐쇄된 법정동간의 경계를 재 조정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1992년4월30일 제13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의회에서 평촌지구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신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안양4동에 소재한 안양근로자회관의 고문을 맡고있는 독일 국적의 「서말가리다」수녀에게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이신 김영호의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한 평생을 안양에서 봉사하시고 안양에서 일생을 마감하고자 하시는 「서말가리다」(한국명 : 서정림)수녀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박애정신을 높이 받들어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므로써 「서말가리다」(한국명 서정림)수녀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그 뜻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상 4건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지방채차입동의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의장 김정묵   이채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네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차입동의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의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92재해예방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0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92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박한선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재해대책소위원회 위원장 박한선의원입니다.
  '92년도 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장마철에 우려되는 각종재해에 대비키 위해 재해발생 취약지를 점검하는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인 '92년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는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태도와 의원들의 열의속에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각 의원님들이 사전에 각 동을 순시하여 점검한 내용을 많은 질의와 대비책에 대한 촉구가 있었으며 6월30일에는 당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관계 공무원들과 재해가 예상되는 관내 9개지역을 답사 점검하여 미비점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우기를 앞두고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해대책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적사항중 조치완료된것도 있습니다만 안양2동관내 청원지하도로공사, 안양3동 새마을부락, 신안빌라앞 하수도 연결공사등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그 대책촉구와 향후대책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본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박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한선의원 보고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시 지적된 사항중 일부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꼭 조치되도록 본회의안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2재해예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금 채택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10시4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귀택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택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4월28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약2개월 이상의 활동기간동안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방향으로 제정내지는 개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조례 156건에 대하여 정비에 필요한 조례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제정·개정일자와 소관부서등 상세한 조례목록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세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해 6개의 광역의회와 9개의 기초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2개소의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비에 따르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확보 내역으로는 총 109건으로 조례정비와 관련된 자료가 19건이고 각 의회의 지역여건에 따라 활동한 자료의 수집이 5건이며 기타 조례정비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등의 자료는 85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위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확보자료를 향후 위원회 활동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특이사항으로는 첫 번째,부산시 남구의회에서 실시한 “의정종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로서 의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광주 서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규집을 한권의 책으로 수록하여 책자를 제작한 사항이 있었는바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문제로써 직할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의원수가 23∼27명 정도에 사무국 직원은 평균 44명으로 분포되어 의원 1인당 직원이 1.3명꼴로 배치되어 있으나 의원수가 37명인 청주시의회와 광주서구의회 그리고 45명에 달하는 부천시의회등 기초의회의 경우는 사무국 직원이 17명꼴로 의원 1인당 직원배치가 0.5명에도 못 미치므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전 기초의회가 겪고있는 공통적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위의 향후 활동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92년8월말까지 조례정비안 및 시민여론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중에는 시민에 의한 여론수집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례정비개정안을 특위에서 심사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 심사를 마친후 본회의 결과보고를 위한 활동이 10월중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에 근접하는 조례정비를 위해서는 특위활동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제공 및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최귀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회 활동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나 행정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찾아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체정비가 가능한 것은 정비하고 또한 상위법의 한계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중 어느것 못지않게 중요한 조례정비 활동에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52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초에 이은섭 부의장을 비롯한 여덟분의 동료의원께서 유럽 4개국의 지방자치실태에 대한 연수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은섭 부의장의 인사말씀과 주진동의원께서 연수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은섭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은섭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연수단을 대표하여 영국을 비롯 유럽 4개국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외연수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다녀오신 주진동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실것으로 압니다.
  저는 다만 30년만에 부활되어 발돋움하는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건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재정능력만 허락된다면 전 의원이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원들의 활동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족한 식견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가대 국가보다는 지방대 지방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민간과 지방과 국가를 한데 잇는 외교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저희 8명은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참다운 지방자치를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 우리의 의정문화가 하루빨리 이 땅에 뿌리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8명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께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섭   이은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수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지난 해외연수때 총무임무를 가지고 갔던 주진동의원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책자 참조)

  연수단은 선진국 지방의회를 방문 지방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비교견학 및 연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소양과 견문을 넓혀 의회운영의 효율성·능률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2년6월1일부터 6월11일까지 10박11일동안 단장 이은섭 부의장, 의원7인, 사무국직원 2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지방의회연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시의회, 구런던시의회, 국회의사당, 파리시청, 독일 오펜바하시청 및 쓰레기소각장, 프랑크프르트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면적은 8평방마일이고, 주거인구는 17만6천명이며 이동인구는 1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3이었습니다.
  의원 구성으로는 60명으로 집권당인 보수당에서 40명, 야당인 노동당에서 20명으로 이중 여성의원이 40명으로 여성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율이 높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6개의 중심위원회와 9개의 소위원회가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시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이며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시청은 7개부서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8,000명으로 현장위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산현황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사회복지, 교육제도,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2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웨스트민스터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험은 전시민이 100%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금은 여자60세, 남자65세이상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불구자에게는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불구자를 도와 주는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양노원을 따로 만들지 않고 현주거지에서 생활의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는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버스는 무료이고 택시는 1년에 170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수권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런던시의회 기본현황은 면적이 1평방마일이고 거주인구는 6,000명, 이동인구는 100만명이며 의회구성은 조합의회로 구성되어 130명으로 이중 조합의 대표성을 띠는 장노의원이 26명으로서 평생직의원이 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서 시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구런던시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자치제도는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 오펜바하시 현황 및 의회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펜바하시는 프랑크프르트시에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로서 면적이 5만4천평방킬로미터로서 인구는 11만5천명이며 의원수는 77명으로 의원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의장이 선출되며 각정당에서는 부의장 1명을 호선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시장은 의원들에 의해 간선으로 선출되어 임기는 6년입니다.
  회기는 월1회 회의를 소집하며 정당별로 총무를 두어 수시로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펜바하시 1년 예산액은 2천5백억원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같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MIN기계공장, 페스트회사(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중 소각장 시설은 오펜바하시 1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480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시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자체 발전기 가동은 물론 오펜바하시 주택의 1/3의 전기·난방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입수한 프랑크프르트자치제도, 오펜바하시 쓰레기소각장시설, 회의규칙등을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시간관계상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유럽 4개국 사회생활과 공동기관 및 문화유적지를 시찰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오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정부간에 분권화가 잘되어 있었고 지방의회에도 정당정치가 시행됨을 볼수 있었으며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각종 공청회가 많이 열렸고 모든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진국 국민답게 질서의식이 높았으며 삶의 외적 꾸밈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검소한 생활로 일하는 시간에는 거리가 한산하여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정 및 개인 위주의 다양한 생활패턴이 언듯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으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립심이 강하여 타인에 대한 불간섭주의로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었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 및 영웅적 조상들의 문화적 유산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 의식수준은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개국 공히 숲이 많았으며 런던에는 템즈강, 파리에는 세느강, 로마에는 티베르강, 프랑크프르트는 라인강이 있어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구런던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에서 런던시 스트리트도로에서 4년동안 교통사고가 10회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4년동안 4명이 목숨이 잃었다는 것 때문에 도로를 폐쇄까지 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으로 집행부와 팽팽히 맞서는 모습에서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풍토마련에 힘쓰는 것을 보고 지방의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았으며 런던시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시외곽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심가 주차시에는 고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은 낮시간에 시내진입을 통제하여 야간에만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중심지역인 육거리에도 대형버스들이 서로 양보운전을 해가며 교통소통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생각하면서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독일 하이델베르그 시민들은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과 중앙역 광장에서 수천대의 자전거가 퇴근시간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적,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로마는 관광객을 유치 년간 관광수입이 400억원이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런던시 지하전철, 로마의 하수도 시설 및 고대의집들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보다는 한세대 앞서 가있음을 볼수 있었으며 독일 오펜바하시 대부분 시민은 인접해 있는 프랑크프르트시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평소 검소하고 정직한 생활자세로 근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에서 서독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흡수 통일국가를 이루어낸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완벽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법과 제도나 지도자들의 힘의 한계성으로 정치의 불안감 및 무질서 치안의 한계성, 지나친 욕구표출, 제도의 미비점, 전통적 풍습과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그늘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작은것에 불과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한걸음 앞섰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도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모든 분야에서 잠재하고 있는 희망있는 국가임이 틀림이 없으며 짧은 연수기간 동안에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얻은 작은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배·동료 여러의원님들의 큰힘이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면 유럽선진국보다도 풍요롭고 살기좋은 안양시로 발전될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의 안양시의회 연수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많은것을 배우고 느낄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격언이 있듯이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져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한선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박한선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생각하기는 경선자가 없는한 법에 크게 저축이 되지 않는한 단일 후보로서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유균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모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호천으로 해서 선출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박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조례개정을 지난 4월에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의원의 정수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3인중 1인을 안양시의회 의원중에서 나머지 2인은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인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으로는 전문지식인 2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을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의 일괄 추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배의원이신 박한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식의원 제안설명과 같이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3인중 1인은 안양시 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전문지식인 중에서 선임하며 결산검사위원 3인 모두를 제안의견과 같이 의장인 본인이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대식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결산검사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2인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 안양동 389-5번지에서 공인회계사 업을 하고 계신 한순교 회계사와 안양시 안양동 471-17번지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계신 최원진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또한 의원중에는 박한선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장으로서도 동의하면서 추천합니다.
  이상 세분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분께서 금년도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분께서는 '91년도 예산이 주어진 조건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보다 확실하게 편성되도록 함은 물론 안양시의 재정운영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안양시도 인구 50만명을 상회하는 대도시로 변모하여 8월중에는 현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승격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시급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멀리 휴가를 떠나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연락처를 사무국에 알려 주시고 출타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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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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