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안
- 3.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노춘복의원, 김영호의원, 김환영의원, 김성기의원, 심수섭의원, 남장우의원, 이한승의원)
- 2.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안(보사경제위원회 제출)
- 3.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보사경제위원회 제출)
-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주진동의원,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92년7월13일 보사경제위원회로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안과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이 각각 위원회안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주진동의원,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92년7월13일 보사경제위원회로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안과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이 각각 위원회안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동안 극심했던 가뭄으로 전국에서는 많은 농작물 피해와 일부 지방에서는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아픈 소식이 있었으나 우리 14회 임시회 개회와 때맞추어 흡족한 단비가 내려주어 무척 다행스럽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가 축복을 몰고온듯한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해가 염려되어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주민에게 어떠한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측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해가 염려되어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주민에게 어떠한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측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으로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을 하여주실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으로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을 하여주실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의원 노춘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50만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안양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문화창달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느낀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천 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이 우리 안양의 젖줄임을 부정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양천의 맑은 물을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뚝을 이용한 순환도로와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설치, 시민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의 조성등은 우리 안양을 더욱 살기좋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환경처에서 수도권역 하천 수질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후, 1987.12.24 사업시행 지시로 서울시계 기아대교부터 의왕시 고천교까지 16.2㎞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87.12월 착공)하여 안양천이 어느정도 정화되었으나 아직도 차집관 연결공사가 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포시와 의왕시의 안양천상류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공장폐수나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어 안양천을상당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계3동의 맑은내는 이름대로라면 맑은물이 흘러야 하는데 의왕, 군포시로 부터 흘러들어오는 폐수로 인하여 맑은물이 아니라 검은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시설(15만톤/일)로는 안양, 군포, 의왕시의 하수발생량(25만톤/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데 이 하수발생량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94년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산본, 평촌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그 처리용량이 태 부족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완벽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타 시의 분담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군포, 의왕시의 공장폐수처리에 대한 단속이 철저해야 할 줄 아는데 우리 안양시와 군포·의왕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던가 교체해서 단속하던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박달로 우회도로건설 및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질문입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선형 결정을 위해 공청회 아닌 공청회가 얼마전에 개최되였으나 관계주민 참여 여부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등 어떤 형태의 주민참여에도 필히 이해관계주민을 참여시키는 상향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관계가 깊은 지역개발계획은 종전의 비공개, 밀실입안등의 하향식 관료적 행정형태를 하루빨리 불식하고, 주민합의에 의해 주민의 에너지가 결집되는 민주적 행정결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언하면 도시기본계획 보고회도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하는 기회를 추후 갖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설명회와 박달로 우회도로계획 설명회가 전문가와 이해관계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첫째, 고가도로로서 기독보육원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한I.C부근 APT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며 둘째, 산업도로와 연결될 경우 평촌신도시 교통량과 합쳐서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셋째, 30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이 어렵고 넷째, 향후 건설될 안양천 순환도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것보다는 고수부지를 이용, 노루표페인트뒤에서 안양대교를 통해 안양천과 학의천을 연결해서 공설운동장앞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광명과 인천에서 오는 승용차가 안양천변 도로를 따라 안양7동과 관양동으로 진입하기 쉽고 경부고속도로로 나갈 경우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도로의 장점으로는 첫째, 산업도로 통행거리를 최소화하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둘째, 공사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으며 셋째, 각종 민원이나 자연환경 피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도시계획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도시이므로 당연히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모든 지역은 거미줄처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안양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이를 확정 측량한 후 이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 곳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된 토지위의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한 두곳이 아닙니다.
또한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재정비시 참고로 하겠다는 일괄된 답변이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에도 현황파악이 안되어 능동적으로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라고 누차에 걸쳐 촉구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만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현황을 측량하기 위해 항공 촬영비로 2억4천6백원을 계상하여 이 도시계획선을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항공촬영을 하겠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에 50만 시민이 엄청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한단면이 아닙니까?
타시에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곳은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즉시 시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재정낭비도 많고 해본적도 없고 항공촬영 방법보다는 돈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황측량을 하여 즉시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50만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안양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문화창달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느낀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천 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이 우리 안양의 젖줄임을 부정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양천의 맑은 물을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뚝을 이용한 순환도로와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설치, 시민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의 조성등은 우리 안양을 더욱 살기좋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환경처에서 수도권역 하천 수질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후, 1987.12.24 사업시행 지시로 서울시계 기아대교부터 의왕시 고천교까지 16.2㎞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87.12월 착공)하여 안양천이 어느정도 정화되었으나 아직도 차집관 연결공사가 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포시와 의왕시의 안양천상류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군포시와 의왕시의 공장폐수나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어 안양천을상당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계3동의 맑은내는 이름대로라면 맑은물이 흘러야 하는데 의왕, 군포시로 부터 흘러들어오는 폐수로 인하여 맑은물이 아니라 검은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시설(15만톤/일)로는 안양, 군포, 의왕시의 하수발생량(25만톤/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데 이 하수발생량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94년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산본, 평촌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그 처리용량이 태 부족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완벽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타 시의 분담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군포, 의왕시의 공장폐수처리에 대한 단속이 철저해야 할 줄 아는데 우리 안양시와 군포·의왕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던가 교체해서 단속하던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박달로 우회도로건설 및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질문입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선형 결정을 위해 공청회 아닌 공청회가 얼마전에 개최되였으나 관계주민 참여 여부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등 어떤 형태의 주민참여에도 필히 이해관계주민을 참여시키는 상향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관계가 깊은 지역개발계획은 종전의 비공개, 밀실입안등의 하향식 관료적 행정형태를 하루빨리 불식하고, 주민합의에 의해 주민의 에너지가 결집되는 민주적 행정결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언하면 도시기본계획 보고회도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하는 기회를 추후 갖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설명회와 박달로 우회도로계획 설명회가 전문가와 이해관계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첫째, 고가도로로서 기독보육원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한I.C부근 APT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며 둘째, 산업도로와 연결될 경우 평촌신도시 교통량과 합쳐서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셋째, 30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이 어렵고 넷째, 향후 건설될 안양천 순환도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것보다는 고수부지를 이용, 노루표페인트뒤에서 안양대교를 통해 안양천과 학의천을 연결해서 공설운동장앞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광명과 인천에서 오는 승용차가 안양천변 도로를 따라 안양7동과 관양동으로 진입하기 쉽고 경부고속도로로 나갈 경우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도로의 장점으로는 첫째, 산업도로 통행거리를 최소화하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둘째, 공사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으며 셋째, 각종 민원이나 자연환경 피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도시계획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도시이므로 당연히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모든 지역은 거미줄처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안양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이를 확정 측량한 후 이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 곳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된 토지위의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한 두곳이 아닙니다.
또한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재정비시 참고로 하겠다는 일괄된 답변이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에도 현황파악이 안되어 능동적으로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라고 누차에 걸쳐 촉구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만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현황을 측량하기 위해 항공 촬영비로 2억4천6백원을 계상하여 이 도시계획선을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항공촬영을 하겠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에 50만 시민이 엄청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한단면이 아닙니까?
타시에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곳은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즉시 시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재정낭비도 많고 해본적도 없고 항공촬영 방법보다는 돈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황측량을 하여 즉시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정묵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실 의원을 위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다음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하실 의원을 위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다음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단체장선거가 최고통치권자의 말한마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5.16군사쿠테타에 의해 30년 동안이나 실시하지 못했던 단체장선거가 몇 해 연기되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직 시장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으로 사실상 주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했고,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각종 공사현장의 안내문 게시, 위험취약지구의 안전시설보완 등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조차 집행이 안되는 현실을 보면서,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이 그러한 답변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정질문에 질문대상자를 놓고 6월말로 사실상 그 임기가 끝난 시장에게 질문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에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 행정이 단절되면 직접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의 책임을 지고있는 시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법을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할 대통령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등 법을 무시하며 통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때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하나인 준법성회복운동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살아있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체장선거 시기관련 연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내무부의 홍보물을 수천부씩이나 수령해서 공무원과 통반장에게 배포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부임해서 이름만 새로운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며 하나에도 몇백만원씩이나 하는 현판을 관공서마다 부착하는 행정행위가 과연 이 운동의 하나인 절약성회복운동과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판 한두개 값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실을 일년이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운동은 구호나 전시행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 주도의 모순적이고 낭비적인 운동으로 인해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많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본연의 업무이외 년간 몇만명씩이나 동원되는 형식적인 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학교 반장까지도 선거에 의하여 뽑을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놓고 60년대식의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지시일변도의 행정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 즉,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일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흔히 지방자치제는 의회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라 합니다.
반쪽의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이제 한돌이 갓지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속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보다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서로의 시간을 소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의 제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등을 요구하는 것이 매 회기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때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가는 한편 의원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그간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건이나 되며 그중 해결되어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께서 시정을 약속한 사항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에 우리 안양시의 행정집행기관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출범이전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금년 상반기 공사계약 실적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공개입찰에서 40건의 평균낙찰률은 93.4%입니다.
물론 이 낙찰률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삼풍건설이란 특정한 한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경우 예정가대비 평균낙찰률이 99.83%입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경우, 삼풍건설과의 공사계약금은 52억 7천만원으로 이는 예정가격보다 불과 311만 4천원 낮은 금액으로 낙찰률이 무려 99.84%입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삼풍건설은 우성건설과 함께 공동계약자로 되어있는 바, 176억 2천만원의 계약금은 예정가격보다 2,576만원 낮은 금액으로 낙찰률은 99.85%입니다.
금년 5월에 계약한 경수산업도로 석산입구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공사에서도 삼풍건설이 우성과 공동계약자로 되어 있고 171억5천만원의 계약금은 예정가격 172억원보다 5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99.7%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안양시 예산의 10%가 넘는 공사가 99.8%의 평균낙찰률을 보이면서 한특정한 건설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그것도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안양시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것인지 다른 사연이 있는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 관내업체와 외부업체의 도급비율은 얼마나 되며, 대형공사의 외부업체 편중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18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유신설계공단과 3억5천만원에 계약체결된 안양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이 계약의 예산가는 얼마였으며 이에 따른 낙찰률은 몇%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유신설계공단측의 현장대리인은 누구이며 과기처에 등록된 도시계획 기술자인지, 과업지시상에 의하면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및 실적등을 명기한 서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된 과업진도와 예정 공정표상의 차질이 없는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관련한 시정연설시 시장께서는 추경편성기본방향을 기 계획된 사업의 알찬 추진, 새로 구성되는 기구에 대한 대비,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예산편성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574억원이 증액되어 20%가 증가된 반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경우, 본예산 13억9,300만원보다 6억4백만원이 증액되어 43%나 증가되었습니다.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에는 이해는 가지만 전체예산의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이나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의 배정이라 판단됩니다.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가 타예산 증가율에 비해 왜 더높게 책정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추경예산의 증가율 수준인 20%만 증액될 경우 업무추진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 심의시 논란이 되었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POOL예산 경우, 본 예산 2억보다 100%증액된 2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억보다 무려 400% 증액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38회 경기도체육대회출전경비보조로 본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안양시체육회에 또 출전경비 보조금으로 금년 POOL예산의 절반인 9,9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도체육대회의 출전경비는 충분히 사전에 그 예산규모가 판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민간단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한단체에게 편중지원하고, 다시 추경에 100% 증액시켜 놓은 것이 과연 시장께서 보고한대로 기 계획된 사업의 알찬 추진을 위한 타당성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으로 석산개발에 따른 민원, 삼성아파트건립반대민원,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법과 순리를 외면한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주민들의 집단적 반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 시측의 분석입니다.
물론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민주화 추세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경향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적 집단민원인인 삼성아파트 건립의 경우, 사업시행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시측이나 시공업체측의 주장이나 25층의 초고층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인근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일조권침해, 주택균열, 열차굉음반사로 인한 소음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언론에서는 기존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건축을 건축규제해제 3일만인 시장퇴임 하루전인 시무식날 전격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해당주민의 민원을 무시한 특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기존의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순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지난해 주민들이 시청에 접수시킨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도 없다가 건축규제가 해제된지 3일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법대로 집행했다는 행정집행기관의 태도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가를 묻습니다.
시장!
위민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단체장선거가 최고통치권자의 말한마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5.16군사쿠테타에 의해 30년 동안이나 실시하지 못했던 단체장선거가 몇 해 연기되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직 시장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으로 사실상 주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했고,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각종 공사현장의 안내문 게시, 위험취약지구의 안전시설보완 등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조차 집행이 안되는 현실을 보면서,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이 그러한 답변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정질문에 질문대상자를 놓고 6월말로 사실상 그 임기가 끝난 시장에게 질문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에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 행정이 단절되면 직접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의 책임을 지고있는 시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법을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할 대통령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연기하는 등 법을 무시하며 통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때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하나인 준법성회복운동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살아있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체장선거 시기관련 연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내무부의 홍보물을 수천부씩이나 수령해서 공무원과 통반장에게 배포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부임해서 이름만 새로운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며 하나에도 몇백만원씩이나 하는 현판을 관공서마다 부착하는 행정행위가 과연 이 운동의 하나인 절약성회복운동과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판 한두개 값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실을 일년이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운동은 구호나 전시행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 주도의 모순적이고 낭비적인 운동으로 인해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많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본연의 업무이외 년간 몇만명씩이나 동원되는 형식적인 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학교 반장까지도 선거에 의하여 뽑을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놓고 60년대식의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지시일변도의 행정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 즉,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일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흔히 지방자치제는 의회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라 합니다.
반쪽의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이제 한돌이 갓지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속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보다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서로의 시간을 소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의 제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등을 요구하는 것이 매 회기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때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가는 한편 의원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그간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건이나 되며 그중 해결되어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께서 시정을 약속한 사항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에 우리 안양시의 행정집행기관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출범이전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금년 상반기 공사계약 실적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공개입찰에서 40건의 평균낙찰률은 93.4%입니다.
물론 이 낙찰률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삼풍건설이란 특정한 한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경우 예정가대비 평균낙찰률이 99.83%입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경우, 삼풍건설과의 공사계약금은 52억 7천만원으로 이는 예정가격보다 불과 311만 4천원 낮은 금액으로 낙찰률이 무려 99.84%입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삼풍건설은 우성건설과 함께 공동계약자로 되어있는 바, 176억 2천만원의 계약금은 예정가격보다 2,576만원 낮은 금액으로 낙찰률은 99.85%입니다.
금년 5월에 계약한 경수산업도로 석산입구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공사에서도 삼풍건설이 우성과 공동계약자로 되어 있고 171억5천만원의 계약금은 예정가격 172억원보다 5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99.7%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안양시 예산의 10%가 넘는 공사가 99.8%의 평균낙찰률을 보이면서 한특정한 건설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그것도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안양시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것인지 다른 사연이 있는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 관내업체와 외부업체의 도급비율은 얼마나 되며, 대형공사의 외부업체 편중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18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유신설계공단과 3억5천만원에 계약체결된 안양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이 계약의 예산가는 얼마였으며 이에 따른 낙찰률은 몇%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유신설계공단측의 현장대리인은 누구이며 과기처에 등록된 도시계획 기술자인지, 과업지시상에 의하면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및 실적등을 명기한 서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된 과업진도와 예정 공정표상의 차질이 없는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관련한 시정연설시 시장께서는 추경편성기본방향을 기 계획된 사업의 알찬 추진, 새로 구성되는 기구에 대한 대비,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예산편성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574억원이 증액되어 20%가 증가된 반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경우, 본예산 13억9,300만원보다 6억4백만원이 증액되어 43%나 증가되었습니다.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에는 이해는 가지만 전체예산의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이나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의 배정이라 판단됩니다.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가 타예산 증가율에 비해 왜 더높게 책정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추경예산의 증가율 수준인 20%만 증액될 경우 업무추진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 심의시 논란이 되었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POOL예산 경우, 본 예산 2억보다 100%증액된 2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억보다 무려 400% 증액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38회 경기도체육대회출전경비보조로 본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안양시체육회에 또 출전경비 보조금으로 금년 POOL예산의 절반인 9,9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도체육대회의 출전경비는 충분히 사전에 그 예산규모가 판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민간단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한단체에게 편중지원하고, 다시 추경에 100% 증액시켜 놓은 것이 과연 시장께서 보고한대로 기 계획된 사업의 알찬 추진을 위한 타당성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으로 석산개발에 따른 민원, 삼성아파트건립반대민원,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법과 순리를 외면한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주민들의 집단적 반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 시측의 분석입니다.
물론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민주화 추세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경향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적 집단민원인인 삼성아파트 건립의 경우, 사업시행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시측이나 시공업체측의 주장이나 25층의 초고층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인근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일조권침해, 주택균열, 열차굉음반사로 인한 소음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언론에서는 기존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파트건축을 건축규제해제 3일만인 시장퇴임 하루전인 시무식날 전격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해당주민의 민원을 무시한 특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기존의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순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지난해 주민들이 시청에 접수시킨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도 없다가 건축규제가 해제된지 3일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법대로 집행했다는 행정집행기관의 태도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가를 묻습니다.
시장!
위민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환영 의원 시의원 김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가 누구를 추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2천년대를 향한 살기좋은 내고장 안양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도피성 답변보다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평촌신도시 건설로 인해 우리 안양시는 경수산업도로를 기준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에따른 동서의 균형개발로 도시기능을 합리화시키는 과제가 금년 시정7대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말잔치보다는 작은것 하나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경수산업도로 비산사거리부터 신사거리내에 평촌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로 연결하기 위해 지하보도를 4곳이 시공중에 있으나 3개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하보도의 계단고와 디딤바닥폭이 너무 높고 좁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경사에 35도의 급경사를 본의원이 지적하였으며 지난 6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답사한 결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시공완료후 지하보도를 이용할 주민들은 이에대한 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국장과 협의한바 관계국장의 답변은 서울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비교 검토해 그에 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말뿐 공사는 그대로 진척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회용이냐, 한번 만들면 1∼2년에 바꿀수가 있느냐”며 근시안적인 시행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시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금년에만도 두번씩이나 실시된 시장의 동 초도방문시 이와같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후 시장의 서면답변은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변경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있어 그렇습니까?
법 규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30년간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봉직하신 시장께 지방자치의 원론을 다시 상기시켜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하보도 계단의 경사를 25도로하여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견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서울지역의 많은 지하 보도의 계단고는 23∼24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장많이 활용하는 관공서로 일선행정기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계1동 동사무소의 경우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해 자전거 하나 세워둘곳도 없고 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차량소음으로 행정업무가 곤란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화소리 조차도 잘 들리지 않는 지경입니다.
건물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앞에서 보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동청사의 이전이 시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현재 호계1동사무소의 땅값으로 이전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두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로 이전을 지연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과대 동의 분동에 따라 예상되는 동 청사부지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평촌신도시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도로주변에 근린 상가들이 5층, 6층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구이기에 색채까지 심의를 받아 신축되고 도로 경계선에서 2미터 안으로 건축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인의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3층 건물이 이 빠진것 같이 보이기에 증축해서 미관을 살려야 하겠다고 권고한즉 증축심의를 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설 주차장을 직선거리 140미터에 갖추었는데 안양시 조례상 100미터이기에 40미터 초과로 불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었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안양시 조례집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300미터 이내로 확실히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심의위원회 마음대로 불가라고 심의한 것에 대한 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본즉 조례가 300미터로 바뀐적이 없답니다.
무슨 꼴입니까? 조례의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례집이 새로이 만들어진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오표 하나 만들어 배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례집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진데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계신 시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까?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비단 이것뿐 아니라 자동차세의 부과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차량등록계의 착오로 각동에 100여장 이상이 뒤바뀌어 전달되고 있어 주민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주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가 안양시 시민의 최대관심사일 도시기본계획 수립년도인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3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업무가 시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안양시가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측과 유신설계공단측의 도시기본설계안에 대한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설명하던 공단측의 민영휘 전무이사는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법인 임원명단에 등재도 않된 고용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전무이사 관직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민전무란 사람은 '86년 안양시 도시계획설립당시 용역업체였던 대지종합기술공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마치 안양시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이 한 개인으로 인해 제출된 것 같아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신설계공단측은 지난 설명회에서 본바와 같이 도시계획 업무중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도시계획의 기초조사가 표본조사인지 전수조사인지조차 불분명하게 되어있고 인구지표, 도시성격,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사항이 직접조사는 안하고 다른 관계자료를 인용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사항임을 지적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행안하고 있는데 여러개의 도시계획관련 시 조례제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업체의 불성실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보고 받아서 파악하고 계신지 도시기본계획이 안양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좋은 도시모습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국, 과장이 답변 준비부족으로 추후 서면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이 하나도 이행 안되고 있는데, 예를들면 제13회 임시회때 4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7월10일 1차 추경을 위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집행기관에서 심의자료제출된 회의자료를 보면 산출기초의 표기가 잘못된 곳이 있고 시립도서관의 전기기계 설비공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변칙적으로 설명하여 의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실, 국장과 과장이 답변 준비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답변하여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위해 시장은 실, 국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시가지에 금년초부터 입주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에 큰 불편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기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역언론, 시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가 누구를 추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2천년대를 향한 살기좋은 내고장 안양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도피성 답변보다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평촌신도시 건설로 인해 우리 안양시는 경수산업도로를 기준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에따른 동서의 균형개발로 도시기능을 합리화시키는 과제가 금년 시정7대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말잔치보다는 작은것 하나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경수산업도로 비산사거리부터 신사거리내에 평촌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로 연결하기 위해 지하보도를 4곳이 시공중에 있으나 3개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하보도의 계단고와 디딤바닥폭이 너무 높고 좁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경사에 35도의 급경사를 본의원이 지적하였으며 지난 6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답사한 결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시공완료후 지하보도를 이용할 주민들은 이에대한 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국장과 협의한바 관계국장의 답변은 서울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비교 검토해 그에 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말뿐 공사는 그대로 진척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회용이냐, 한번 만들면 1∼2년에 바꿀수가 있느냐”며 근시안적인 시행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시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금년에만도 두번씩이나 실시된 시장의 동 초도방문시 이와같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후 시장의 서면답변은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변경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있어 그렇습니까?
법 규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30년간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봉직하신 시장께 지방자치의 원론을 다시 상기시켜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하보도 계단의 경사를 25도로하여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견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서울지역의 많은 지하 보도의 계단고는 23∼24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장많이 활용하는 관공서로 일선행정기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계1동 동사무소의 경우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해 자전거 하나 세워둘곳도 없고 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차량소음으로 행정업무가 곤란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화소리 조차도 잘 들리지 않는 지경입니다.
건물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앞에서 보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동청사의 이전이 시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현재 호계1동사무소의 땅값으로 이전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두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로 이전을 지연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과대 동의 분동에 따라 예상되는 동 청사부지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평촌신도시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도로주변에 근린 상가들이 5층, 6층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구이기에 색채까지 심의를 받아 신축되고 도로 경계선에서 2미터 안으로 건축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인의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3층 건물이 이 빠진것 같이 보이기에 증축해서 미관을 살려야 하겠다고 권고한즉 증축심의를 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설 주차장을 직선거리 140미터에 갖추었는데 안양시 조례상 100미터이기에 40미터 초과로 불가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었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안양시 조례집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300미터 이내로 확실히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심의위원회 마음대로 불가라고 심의한 것에 대한 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본즉 조례가 300미터로 바뀐적이 없답니다.
무슨 꼴입니까? 조례의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례집이 새로이 만들어진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오표 하나 만들어 배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례집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진데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계신 시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까?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비단 이것뿐 아니라 자동차세의 부과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차량등록계의 착오로 각동에 100여장 이상이 뒤바뀌어 전달되고 있어 주민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주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가 안양시 시민의 최대관심사일 도시기본계획 수립년도인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3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업무가 시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안양시가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측과 유신설계공단측의 도시기본설계안에 대한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설명하던 공단측의 민영휘 전무이사는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법인 임원명단에 등재도 않된 고용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전무이사 관직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민전무란 사람은 '86년 안양시 도시계획설립당시 용역업체였던 대지종합기술공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마치 안양시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이 한 개인으로 인해 제출된 것 같아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신설계공단측은 지난 설명회에서 본바와 같이 도시계획 업무중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도시계획의 기초조사가 표본조사인지 전수조사인지조차 불분명하게 되어있고 인구지표, 도시성격,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사항이 직접조사는 안하고 다른 관계자료를 인용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사항임을 지적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행안하고 있는데 여러개의 도시계획관련 시 조례제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업체의 불성실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보고 받아서 파악하고 계신지 도시기본계획이 안양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좋은 도시모습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국, 과장이 답변 준비부족으로 추후 서면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이 하나도 이행 안되고 있는데, 예를들면 제13회 임시회때 4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7월10일 1차 추경을 위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집행기관에서 심의자료제출된 회의자료를 보면 산출기초의 표기가 잘못된 곳이 있고 시립도서관의 전기기계 설비공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변칙적으로 설명하여 의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실, 국장과 과장이 답변 준비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답변하여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위해 시장은 실, 국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시가지에 금년초부터 입주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에 큰 불편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기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역언론, 시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하여 주신 안양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부득기한 사항이 있어 사전양해를 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이순간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분명히 살기좋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건설을 이룩하여 50만 안양시민의 긍지를 되살리자는 「캐치프레이」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현 안양시 50만 전 시민이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낙후된 지역은 항상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양시는 반드시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한 도시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나 안양시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있는 문전옥답을 그린벨트다, 풍치지구다 묶어놓고 20년이 다가도록 자기재산이 분명한데도 재산권조차 행사할 수 없고, 개축하자니 당국의 제재를 받게되며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속에 생활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이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실례를 들어 안양시 석수1동의 경우 전체면적의 80%가 그린벨트, 17%가 풍치지구로, 고작 전체면적의 3%만이 주거지역이라 하면 더 이상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면 제시 설명)
본의원이 재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는지 아주 암담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91년도 회기중 몇몇 선배의원이 질의하고 시정요구한바 있으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 재삼 질문합니다.
첫째, 석수1동에 소재한 도산하 경기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각종분진, 폭파로 인한 폭음, 10톤, 20톤 과적차량의 난폭한 운행으로 인한 요인등으로 석수1동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장독대를 하나를 마음놓고 열지도 못하고 빨래를 널어 놓을수도 없고 더욱이 폭파의 진동으로 인한 주택파손등 이런 손실을 수년에 걸쳐 건의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달콤한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기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순진한 석수1동 주민은 골재채취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여 참고 견디어 왔다면 이 주민들은 분명 안양을 사랑하는 애향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양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엔 1993년 말까지만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신빙성이 없고 이도저도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만큼, 안양시재원 및 세수에 보충하기 위해 안양시장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골재채취이익금 일부를 안양시에 환수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지사께서는 안양의 석산사업소 이익금을 안양시에서 요구만 하면 역정을 내신다는데 우리 안양시민은 매우 궁금하게 생가하는 바입니다.
이 수익금을 안양시 전역에 걸친 주민숙원사업 및 석수1동 주변에 재투자, 명분있고 공익성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애국하는 시민에게 위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분명 안양시는 살기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내 인근도시에서는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관문이요.
안양의 얼굴인 석수1, 2동의 경우 많은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주거풍치지역으로써, 그것도 20여년동안 방치한 사실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한된 구역으로 둘것인지 관계공무원에게 재삼 묻고 싶습니다.
금번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문제로 풍치지역이다, 도시계획에 저촉된다하여 그동안 일부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매매도 안되고 개축도 하지 못한채 대도로이면서도 상권하나 조성하지 못한채 서러운 생활을 해온 주민이 있는가 하면 당초 36m 도로계획선을 '78년도에 세워놓고 갑자기 50m도로로 개설하여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받아야 하는 주민이 있다면 과연 이는 누구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풍치지구라는 하나의 조건 때문에 보상마저도 지가가 낮은 표준지가로 산출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수년에 걸친 안양시민의 긍지와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잘 살아보자는 영세민의 의지를 백번 보살펴 풍치지구라는 개념을 떠나 현실에 맞는 현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런사실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악전철역 부근으로 6.25전쟁 이후 미 군정시대에 설치한 수용소 난민촌에 옹기종기 움막집 같은 곳에서 문화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농아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서러움속에 생활하는 이 지역주민을 위해 안양시장께서는 영세민 보호육성차원에서 주택자금지원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금년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석수1, 2동 지역의 풍치지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사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향후 현 출장소의 구청승격시 신축해야한다고 생각되오나 만안구청사는 현 출장소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청청사를 사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만안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면 차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하여 주신 안양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부득기한 사항이 있어 사전양해를 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이순간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분명히 살기좋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건설을 이룩하여 50만 안양시민의 긍지를 되살리자는 「캐치프레이」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현 안양시 50만 전 시민이 누리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낙후된 지역은 항상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양시는 반드시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한 도시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나 안양시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있는 문전옥답을 그린벨트다, 풍치지구다 묶어놓고 20년이 다가도록 자기재산이 분명한데도 재산권조차 행사할 수 없고, 개축하자니 당국의 제재를 받게되며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속에 생활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이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실례를 들어 안양시 석수1동의 경우 전체면적의 80%가 그린벨트, 17%가 풍치지구로, 고작 전체면적의 3%만이 주거지역이라 하면 더 이상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면 제시 설명)
본의원이 재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는지 아주 암담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91년도 회기중 몇몇 선배의원이 질의하고 시정요구한바 있으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 재삼 질문합니다.
첫째, 석수1동에 소재한 도산하 경기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각종분진, 폭파로 인한 폭음, 10톤, 20톤 과적차량의 난폭한 운행으로 인한 요인등으로 석수1동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장독대를 하나를 마음놓고 열지도 못하고 빨래를 널어 놓을수도 없고 더욱이 폭파의 진동으로 인한 주택파손등 이런 손실을 수년에 걸쳐 건의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달콤한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기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순진한 석수1동 주민은 골재채취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여 참고 견디어 왔다면 이 주민들은 분명 안양을 사랑하는 애향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양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엔 1993년 말까지만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신빙성이 없고 이도저도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만큼, 안양시재원 및 세수에 보충하기 위해 안양시장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골재채취이익금 일부를 안양시에 환수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지사께서는 안양의 석산사업소 이익금을 안양시에서 요구만 하면 역정을 내신다는데 우리 안양시민은 매우 궁금하게 생가하는 바입니다.
이 수익금을 안양시 전역에 걸친 주민숙원사업 및 석수1동 주변에 재투자, 명분있고 공익성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애국하는 시민에게 위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분명 안양시는 살기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내 인근도시에서는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관문이요.
안양의 얼굴인 석수1, 2동의 경우 많은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주거풍치지역으로써, 그것도 20여년동안 방치한 사실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한된 구역으로 둘것인지 관계공무원에게 재삼 묻고 싶습니다.
금번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문제로 풍치지역이다, 도시계획에 저촉된다하여 그동안 일부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매매도 안되고 개축도 하지 못한채 대도로이면서도 상권하나 조성하지 못한채 서러운 생활을 해온 주민이 있는가 하면 당초 36m 도로계획선을 '78년도에 세워놓고 갑자기 50m도로로 개설하여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받아야 하는 주민이 있다면 과연 이는 누구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풍치지구라는 하나의 조건 때문에 보상마저도 지가가 낮은 표준지가로 산출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수년에 걸친 안양시민의 긍지와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잘 살아보자는 영세민의 의지를 백번 보살펴 풍치지구라는 개념을 떠나 현실에 맞는 현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런사실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악전철역 부근으로 6.25전쟁 이후 미 군정시대에 설치한 수용소 난민촌에 옹기종기 움막집 같은 곳에서 문화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농아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서러움속에 생활하는 이 지역주민을 위해 안양시장께서는 영세민 보호육성차원에서 주택자금지원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금년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석수1, 2동 지역의 풍치지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사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향후 현 출장소의 구청승격시 신축해야한다고 생각되오나 만안구청사는 현 출장소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청청사를 사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만안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면 차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들의 시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세권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우리 50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2000년대 살기좋은 안양시로 건설하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정립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있는 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고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 가야만 민주자치제 완성과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실천되길 바라며 이 시간을 빌어 한 말씀드리면 지난 '91년12월5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촌신도시개발에 대한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입수하여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질문에 당시 전영국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특별기획단과 모든 간부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92년3월까지 평촌신도시개발백서를 완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지 8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행이 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집행기관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자주 전근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한세권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장님이 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과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기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고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 5월20일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기동성있고 능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찰제를 만들고 도산하 전공무원과 새마을 교통 봉사대, YMCA, 애향회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관찰 내용을 보면 노상적치물, 신호등 및 가로등 고장, 쓰레기 방치, 공중변소 불결, 오수 및 폐수방류, 청소, 환경, 상하수도, 불법광고물, 맨홀뚜껑 파손등을 관찰하여 신속한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서울 양천구에서는 각종 도로굴착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등의 여러 가지 도로굴착 공사이전에 구청장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시행자측의 공사지연이나 노면을 불량하게 복구하는 것을 감독하고 표준공법에 따라 복구토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도입하여 중복된 굴착공사나 불량한 도로의 원상복구와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을 안양시가 '9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3년이 지난 현재 20여명이 환경감시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감시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감시원 임명자격과 활동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지방재정 확보와 세수증대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간 각 부처간에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신 및 전기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 행정조종실이 지난 7월6일 중대 발표에따라 전국 시도의 지방자치 재정이 약 1,000억원이란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로 인한 재원확보작업과 세원발굴작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의 도로 곳곳에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설치되어 있는 안양전화국 소관 공중전화부스의 현황을 보면 전체 전화부스 2,315개중 개인업소와 실내설치 1,406개소와 도로점용설치 969개소이며, 지하통신케이블은 수십만 미터에 수만평을 무단 점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경우 철탑 및 전주가 8,000본이 난립되어 어떤 곳에서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내 가스관매설 현황을 보면 총연장 66,059m내에 37,898평방미터로 이중에서 한국도시가스가 8,059m에 4,798평방미터이며 삼천리가스가 58,000m에 33,100평방미터의 도로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용 송유관의 경우 12㎞, 공업용수관, 아파트 온수보급관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세원확보를 위해 마땅히 도로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하매설물관리대장도 날로 늘어만 가는 지하전기선, 전화케이블 가스관, 상하수도관등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이 고장수리시나 재굴착시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예산낭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된 군포 고가도로의 경우, 상목도관 관망도 미비로 인하여 안양시 예산을 2억원씩이나 손실을 보았으며 또한 군포 신사거리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대장과 지하매설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동향 지표지수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 안양지역 역시 인력난과 자금압박으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양시 관내 공장현황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식료제조업 134, 섬유의류업 22, 나무, 종이, 인쇄업이 197, 화학제품 25, 금속류 596, 기타 50개소로 총 962업체에 종업원수 53,71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이상이 수출부진과 경제난에 봉착해서 공장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의 담당국장으로써 지난 5월, 6월의 경제동향과 실질적인 중기기업 지원방안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리우회담 이후 지금 우리나라 전역과 온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빈틈없는 환경보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모두가 이 대열에 참여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환경처에서 발표한 아황산가스 전국 도시별 오염도가 우리 안양이 환경기준치 (0.05ppm)보다 무려 2배인 0.11ppm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시가 0.104ppm, 서울이 0.07ppm으로 나타나 안양의 대기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도내 하천중 안양천이 수질오염 기준치 (10ppm)보다 무려 9.8배인 98ppm으로 지난 '90년 75ppm보다 25ppm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178ppm으로 기록되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된 하천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취임한지 한달만에 지난 6월 시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이 석수동 쓰레기 임시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15일부터 3개월동안인 6월15일까지 쓰레기를 소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던 김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쓰레기 처리문제를 취임 한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틀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새벽 3시에 임시적환장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이 하늘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쓰지는 못합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안양시 청소행정이 담당관이 바뀔때마다 혼선을 일으켜서 많은 시민들이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많은 홍보용 전단과 반상회보를 통하여 분리수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반과정에서 혼합운반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비난을 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고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 1인1일 쓰레기 배출량 2.2㎏이란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86년도에 설정한 기준으로 그동안 연료정책의 변동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2㎏이란 기준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평촌신도시에 건설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와 기술인력 양성과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외국의 경우 대기오염예방을 위해 6단계 가스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촌도 외국과 같이 좀 더 현대적인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들의 시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세권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우리 50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2000년대 살기좋은 안양시로 건설하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정립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있는 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고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 가야만 민주자치제 완성과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실천되길 바라며 이 시간을 빌어 한 말씀드리면 지난 '91년12월5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촌신도시개발에 대한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입수하여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질문에 당시 전영국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특별기획단과 모든 간부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92년3월까지 평촌신도시개발백서를 완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지 8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행이 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집행기관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자주 전근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한세권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장님이 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과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기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고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 5월20일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기동성있고 능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찰제를 만들고 도산하 전공무원과 새마을 교통 봉사대, YMCA, 애향회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관찰 내용을 보면 노상적치물, 신호등 및 가로등 고장, 쓰레기 방치, 공중변소 불결, 오수 및 폐수방류, 청소, 환경, 상하수도, 불법광고물, 맨홀뚜껑 파손등을 관찰하여 신속한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서울 양천구에서는 각종 도로굴착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등의 여러 가지 도로굴착 공사이전에 구청장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시행자측의 공사지연이나 노면을 불량하게 복구하는 것을 감독하고 표준공법에 따라 복구토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도입하여 중복된 굴착공사나 불량한 도로의 원상복구와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을 안양시가 '9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3년이 지난 현재 20여명이 환경감시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감시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감시원 임명자격과 활동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지방재정 확보와 세수증대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간 각 부처간에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신 및 전기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 행정조종실이 지난 7월6일 중대 발표에따라 전국 시도의 지방자치 재정이 약 1,000억원이란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로 인한 재원확보작업과 세원발굴작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의 도로 곳곳에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설치되어 있는 안양전화국 소관 공중전화부스의 현황을 보면 전체 전화부스 2,315개중 개인업소와 실내설치 1,406개소와 도로점용설치 969개소이며, 지하통신케이블은 수십만 미터에 수만평을 무단 점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경우 철탑 및 전주가 8,000본이 난립되어 어떤 곳에서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내 가스관매설 현황을 보면 총연장 66,059m내에 37,898평방미터로 이중에서 한국도시가스가 8,059m에 4,798평방미터이며 삼천리가스가 58,000m에 33,100평방미터의 도로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용 송유관의 경우 12㎞, 공업용수관, 아파트 온수보급관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세원확보를 위해 마땅히 도로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하매설물관리대장도 날로 늘어만 가는 지하전기선, 전화케이블 가스관, 상하수도관등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이 고장수리시나 재굴착시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예산낭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된 군포 고가도로의 경우, 상목도관 관망도 미비로 인하여 안양시 예산을 2억원씩이나 손실을 보았으며 또한 군포 신사거리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대장과 지하매설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동향 지표지수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 안양지역 역시 인력난과 자금압박으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양시 관내 공장현황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식료제조업 134, 섬유의류업 22, 나무, 종이, 인쇄업이 197, 화학제품 25, 금속류 596, 기타 50개소로 총 962업체에 종업원수 53,71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0%이상이 수출부진과 경제난에 봉착해서 공장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의 담당국장으로써 지난 5월, 6월의 경제동향과 실질적인 중기기업 지원방안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리우회담 이후 지금 우리나라 전역과 온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빈틈없는 환경보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모두가 이 대열에 참여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환경처에서 발표한 아황산가스 전국 도시별 오염도가 우리 안양이 환경기준치 (0.05ppm)보다 무려 2배인 0.11ppm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시가 0.104ppm, 서울이 0.07ppm으로 나타나 안양의 대기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도내 하천중 안양천이 수질오염 기준치 (10ppm)보다 무려 9.8배인 98ppm으로 지난 '90년 75ppm보다 25ppm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178ppm으로 기록되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된 하천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취임한지 한달만에 지난 6월 시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이 석수동 쓰레기 임시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15일부터 3개월동안인 6월15일까지 쓰레기를 소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던 김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쓰레기 처리문제를 취임 한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틀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새벽 3시에 임시적환장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길이 하늘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쓰지는 못합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안양시 청소행정이 담당관이 바뀔때마다 혼선을 일으켜서 많은 시민들이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많은 홍보용 전단과 반상회보를 통하여 분리수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반과정에서 혼합운반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비난을 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고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 1인1일 쓰레기 배출량 2.2㎏이란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86년도에 설정한 기준으로 그동안 연료정책의 변동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2㎏이란 기준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평촌신도시에 건설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와 기술인력 양성과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외국의 경우 대기오염예방을 위해 6단계 가스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촌도 외국과 같이 좀 더 현대적인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인사말씀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서 이미 하시였기에 생략하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출신동인 안양7동 초도순시때 본의원이 건의한 명학터널 확장요구의건에 대하여 공사비 5억5천만원을 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안양7동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사업은 안양7동 주민의 숙원이요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오학터널 확장공사의 불가변성을 공감하리라 믿으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비산고가교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체국 사거리에서 비산대교 사이의 비산고가는 우리 안양을 동서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가교임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교량은 '77년도 현대건설에서 시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던 중에 공사감독부실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중에 붕괴되어 재시공을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보수하여 엄청난 시재정을 낭비한 교량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고가교는 '77년 완공되어 사용한지 15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시당국의 무책임한 감독으로 인하여 100년대계커녕 15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니 새로이 건설하여야 하는 재정부담과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지난날의 행정을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시행정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교량은 그동안 보수라해야 교량 조인트 및 슬라부보수 정도였을뿐 하중에 관한 보강작업은 전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시측에서 금년도 1월 전문용역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바의 결과인즉 자동차 무게를 합친 총중량 8톤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교량 상판을 철거하여 재공사를 요하는 충격적인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치 않은 것은 사회적 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폐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중량 8톤이라 함은 승객을 가득태운 일반시내버스도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매우 심각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선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골재차량이 골재를 가득 실었을때의 무게는 과연 몇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약 30여톤이 될 것입니다.
가상입니다만 만일의 경우 고가교 밑으로 통과하는 승객을 가득태운 경부선열차 또는 전철이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시민이 타고가는 버스가 통과할 때 붕괴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시장께선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 조사결과에서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대형차량의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흥업소에 대한 각종 지도 단속입니다.
이미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실입니다만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에서 무도 유흥업소 허가규정을 준수하여 허가를 인정한 업소는 몇개의 업소가 있는가와 불법적인 무도 유흥업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는 몇개소가 있는가 사실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퇴폐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불법 무도업소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낳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맞고있는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그저 강건너 불로만 볼수 없는 현실에 본의원이나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시민 모두가 너나 할것 없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도 단속이 아니고는 그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허가규정을 준수치 않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과하는 시행정에 더욱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며 그로 인해 청소년 범죄와 탈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무도 유흥업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청소년 탈선 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일환으로 관악산 또는 수리산에 청소년 심신수련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시설공사 용역비의 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진단에서 설계용역을 비롯 공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긴 합니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불량지구조사 용역비, 명학대교 보수공사 용역비 등을 합쳐 약 10억여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본예산까지 합친다면 수십억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에 계상되는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고 공사감독과 감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전문기관을 법인체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지방공사격인 법인체를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의 각종 용역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같은 운영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며 끝으로 시장께서는 안양시 50만 시민을 위한 역점사업 계획과 시운영에 관한 철학적 사고가 있다면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인사말씀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서 이미 하시였기에 생략하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출신동인 안양7동 초도순시때 본의원이 건의한 명학터널 확장요구의건에 대하여 공사비 5억5천만원을 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안양7동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사업은 안양7동 주민의 숙원이요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오학터널 확장공사의 불가변성을 공감하리라 믿으며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비산고가교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체국 사거리에서 비산대교 사이의 비산고가는 우리 안양을 동서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가교임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교량은 '77년도 현대건설에서 시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던 중에 공사감독부실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중에 붕괴되어 재시공을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보수하여 엄청난 시재정을 낭비한 교량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고가교는 '77년 완공되어 사용한지 15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시당국의 무책임한 감독으로 인하여 100년대계커녕 15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니 새로이 건설하여야 하는 재정부담과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지난날의 행정을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시행정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교량은 그동안 보수라해야 교량 조인트 및 슬라부보수 정도였을뿐 하중에 관한 보강작업은 전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시측에서 금년도 1월 전문용역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바의 결과인즉 자동차 무게를 합친 총중량 8톤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교량 상판을 철거하여 재공사를 요하는 충격적인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치 않은 것은 사회적 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폐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중량 8톤이라 함은 승객을 가득태운 일반시내버스도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매우 심각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선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골재차량이 골재를 가득 실었을때의 무게는 과연 몇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약 30여톤이 될 것입니다.
가상입니다만 만일의 경우 고가교 밑으로 통과하는 승객을 가득태운 경부선열차 또는 전철이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시민이 타고가는 버스가 통과할 때 붕괴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시장께선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 조사결과에서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대형차량의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흥업소에 대한 각종 지도 단속입니다.
이미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실입니다만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에서 무도 유흥업소 허가규정을 준수하여 허가를 인정한 업소는 몇개의 업소가 있는가와 불법적인 무도 유흥업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는 몇개소가 있는가 사실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퇴폐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불법 무도업소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낳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맞고있는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그저 강건너 불로만 볼수 없는 현실에 본의원이나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시민 모두가 너나 할것 없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도 단속이 아니고는 그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허가규정을 준수치 않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과하는 시행정에 더욱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며 그로 인해 청소년 범죄와 탈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무도 유흥업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청소년 탈선 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일환으로 관악산 또는 수리산에 청소년 심신수련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시설공사 용역비의 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진단에서 설계용역을 비롯 공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긴 합니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불량지구조사 용역비, 명학대교 보수공사 용역비 등을 합쳐 약 10억여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본예산까지 합친다면 수십억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에 계상되는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고 공사감독과 감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전문기관을 법인체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지방공사격인 법인체를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의 각종 용역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같은 운영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며 끝으로 시장께서는 안양시 50만 시민을 위한 역점사업 계획과 시운영에 관한 철학적 사고가 있다면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 키도 작은데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끝번이라 시간관계상 인사는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저는 몇가지 부탁겸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좋지 못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도 342호선 안양우체국 사거리∼판교간 도로중에 비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이 비산대교는 안양의 중추적인 도로로 1일 약2만대 차량이 이 대교를 통과하는 안양의 동맥과 같은 교량이며 안양천을 동서로 연결지어 주는 교량입니다.
여기계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90.9.10 중부권에 1일 940㎜라는 대폭우가 내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강둑이 무녀저서 일산이 물바다를 이루던 그 시기에 안양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비산대교에 물이 차면서 대교 교각이 한 80㎝내려앉고 상단부가 V자형으로 꺽인 것은 그 당시 KBS나 MBC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 당시 언론계 여러분이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굉장히 신속하게 교량을 보수해줬기 때문에 또 TV에서많은 선전을 해줘서 안양 50만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2천여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빨리 안양 재해를 복구해줬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사실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교량보수는 기술직들이 일을 하는겁니다.
그럴 때 쓰라고 여러분이 해주신거 옛날에는 그게 아니지만 이번에는 예비비라는게 책정이 되어서 비상시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 근거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윗분의 승인을 반드시 맡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게 돼있는데 법적인 조항은 예산회계법 제76조2항2목과 동법시행령 제104조1항 나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고를 해서 공사를 하면 적어도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1개월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대량공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2, 3개월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일 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을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의 기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러한 법정규정에 의해서 15일만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소형차량은 통과시켜가면서 일단 위험한 공사는 끝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해가 앞으로 안양이나 다른데에 있을 적에 책임있는공무원이 계산을 하고 비상대책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두달 석달이 걸린다 이 애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해서 잘잘못이 앞으로 돌아올 것도 감수해 가면서 그 일을 시행해서 시민한테 크나큰 이익을 줬는데 그 공무원들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니 매우 아이러니칼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급 공무원이 하나 징계받고 이번달에 또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바쁠 때 일해서 자기 기지도 발휘하고 그사람들이 적어도 15년이상씩 했는데 책임을 지고 책임성있게 한 공무원에게 그 당시 텔레비젼에서 많이 알려서 ‘아! 안양에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범사례가 된다’이랬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누가 이런 위험부담을 갖고 일을 할거냐 두달 세달 걸리더라도 슬슬 제 규정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이 무사안일주의를 공무원들이 배격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창은 못받을 망정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는다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야 된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판단이 내려올 수 있나 이런 얘깁니다.
제가 5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시민여러분들이 안양시청의 공무원이 2천여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거 외로워서 어떻게 공무원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급 공무이니까 도에서 징계가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시장님이라면 안양시청 2천여 이상되는 공무원의 어버이입니다.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아량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계신 시민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똑같이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애써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시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좋지못한 말씀을 하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를 생략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끝번이라 시간관계상 인사는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저는 몇가지 부탁겸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좋지 못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도 342호선 안양우체국 사거리∼판교간 도로중에 비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이 비산대교는 안양의 중추적인 도로로 1일 약2만대 차량이 이 대교를 통과하는 안양의 동맥과 같은 교량이며 안양천을 동서로 연결지어 주는 교량입니다.
여기계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90.9.10 중부권에 1일 940㎜라는 대폭우가 내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강둑이 무녀저서 일산이 물바다를 이루던 그 시기에 안양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비산대교에 물이 차면서 대교 교각이 한 80㎝내려앉고 상단부가 V자형으로 꺽인 것은 그 당시 KBS나 MBC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 당시 언론계 여러분이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굉장히 신속하게 교량을 보수해줬기 때문에 또 TV에서많은 선전을 해줘서 안양 50만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2천여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빨리 안양 재해를 복구해줬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사실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교량보수는 기술직들이 일을 하는겁니다.
그럴 때 쓰라고 여러분이 해주신거 옛날에는 그게 아니지만 이번에는 예비비라는게 책정이 되어서 비상시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 근거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윗분의 승인을 반드시 맡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게 돼있는데 법적인 조항은 예산회계법 제76조2항2목과 동법시행령 제104조1항 나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고를 해서 공사를 하면 적어도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1개월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대량공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2, 3개월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일 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을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의 기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러한 법정규정에 의해서 15일만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소형차량은 통과시켜가면서 일단 위험한 공사는 끝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해가 앞으로 안양이나 다른데에 있을 적에 책임있는공무원이 계산을 하고 비상대책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두달 석달이 걸린다 이 애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해서 잘잘못이 앞으로 돌아올 것도 감수해 가면서 그 일을 시행해서 시민한테 크나큰 이익을 줬는데 그 공무원들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니 매우 아이러니칼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급 공무원이 하나 징계받고 이번달에 또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바쁠 때 일해서 자기 기지도 발휘하고 그사람들이 적어도 15년이상씩 했는데 책임을 지고 책임성있게 한 공무원에게 그 당시 텔레비젼에서 많이 알려서 ‘아! 안양에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범사례가 된다’이랬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누가 이런 위험부담을 갖고 일을 할거냐 두달 세달 걸리더라도 슬슬 제 규정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이 무사안일주의를 공무원들이 배격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창은 못받을 망정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는다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야 된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판단이 내려올 수 있나 이런 얘깁니다.
제가 5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시민여러분들이 안양시청의 공무원이 2천여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거 외로워서 어떻게 공무원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급 공무이니까 도에서 징계가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시장님이라면 안양시청 2천여 이상되는 공무원의 어버이입니다.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아량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계신 시민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똑같이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애써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시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좋지못한 말씀을 하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를 생략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의회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삼복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현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여러분들이 걱정어린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가 조금 바뀔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의원님이 질문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 결정에 따른 공청회를 갖기전에 우선 시에서는 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현지여건을 고려한 도로선형 비교안에 대하여 지난 6월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는 주민과 각계에서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종합적인 선형계획안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전문교수를 모시고 최종 결정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교통량의 우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순환도로 개설사업도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의 연결등 제반사항을 의원님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도식계획 재정비에도 도시계획선등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차집관거에 따른 하수정화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완료되어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안양천 상류인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방류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발생량에 따라 협약체결토록 하여 각 시·군에 균등한 부담이 되도록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불합리에 관한 항공촬영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측량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려웠던 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드는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생활과 사회안정을 위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자치역량을 높이고 평촌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지역개발 촉진과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참여의 공개행정 확행을 위한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정하여 앞으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총체적 추진체제를 정비함으로서 시정을 보다 밝게 이끌고자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생산적인 활성화 방안은 우선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서 의무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시작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의 규정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얻도록 하겠으며 공청회와 설명회등으로 공개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검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의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자립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을 전문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행정과 재정의 총지원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 새롭게 실시한 내역을 보면 의회를 통한 청원, 진정등의 처리 “안양시에 바란다”의 시민의 소리청취, 주민불편해소 대책을 위한 365기동관찰제등과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민주화에 편승한 지역이기주의의 확산과 행정제도 측면에서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인근주민과의 불편을 예상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많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추경에 정판공비가 증가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판공비는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의 활동비입니다.
기구가 커지고 시민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활동비가 보다 더 많이 돼야하고 요구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보다 많은 정판비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안양시 50만 시민을 보다 쾌적한 도시에서 보다 더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건설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기본방침은 일전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 계획하기보다는 기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수정보완과 주민이 당장 겪고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체장 선거 연기문제가 국민운동의 전시성에 관해서는 다소 정치성을 띤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견을 밝히기는 무엇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전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보다 알차게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시성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도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선거 연기 문제도 당면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주민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해 드리는게 우리시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계단의 경사도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초도순시때 약속을 하고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자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평촌지구 버스노선 문제는 현재 평촌에 일부 주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획된 노선을 전부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의 입주단계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동사무소가 처음 신설될 때 범계동이나 부흥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동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각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주민은 불편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폭 넓게 수렴해서 결정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편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미관지구 건축문제, 법과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다 더 알차게 법이 집행이 되도록 이 문제는 완벽하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행정수행에 있어 법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행정은 결코 있을수 없다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으리라고 저 자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조례가 위반된 사례가 결코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치지구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많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안양시민이 보다 잘 살고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재정비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수립계획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시에서 입안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완벽하게 수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석산개발사업문제입니다.
석산개발사업은 도에서 높은 수익의 증대와 필요로 하는 석물 재원의 발굴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석수동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은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도와 비중여하에 따라서 보다 더 심각한 자세로 검토하겠으며 만약에 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거기에서 수입되는 재원의 일부가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35m도로에서 50m도로로 확장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와 풍치지구 피해보상문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5년전에 수립되었던 것이고 5년동안의 안양시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시에서 볼때 10년 내지 20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는 피해가 많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정된 계획하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로 주변의 영세민 보호입니다.
이 문제 과거 역사의 앞은 단면이기도 합니다.
온 시민이 함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시에서도 과거 아픈 역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최선의 보호를 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사용 문제입니다.
만안구청은 1,400만원을 들여 현출장소 청사내부를 대수선하여 당분간 활용하도록 하고 동안구청도 6,300만원 들여 부족한 사무실을 증축키로 일단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청과 의회가 새로 건축되어서 이전할 경우 만안구청의 소재를 현 시청으로 활용할 것인가 현재있는 만안출장소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서 우리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은 현재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모니터 요원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많은 시민참여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주화사회 민주국가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이 시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행정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높이 받들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수행에 있어 각종 위원회 그리고 감시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기업체수는 총 762개업체로서 그중 중소기업 743개 업체에 28,1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88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며 '91년도에는 16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시에서 3억5,000만원 경기도와 경기은행에서 11억5,000만원으로 총15억원을 업체당 5,000만원씩 유망중소기업 30개업체를 선정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최대한의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시와 기업체, 상공회의소등 각계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도로대장이나 대장 작성을 정확하게 검토해 나가므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심수섭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 자신도 깊히 통감을 하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 안전과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는 안양시의 가장 반석이 되는 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귀중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안전도가 부실하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 부임해서 그 내용을 듣고 즉각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므로써 내년이라도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 착공될때까지라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느냐 아까 가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버스가 전철위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인가 정말 상상만해도 아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과 함께 방법을 연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리를 안전하게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흥업소 단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흥업소 단속문제, 청소년 보호문제, 각종 새질서운동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호응을 보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나은 상태로 발전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우리 안양지역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하기는 너무나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질서 운동이 완벽하게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유흥업소의 변태영업이나 불법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터 마당,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수리산에 청소년 수련장을 유치하는 방법과 평촌지역에 청소년회관 건립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평촌지역에는 이미 대지는 확보되고 설계단계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용역비 절감과 공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용역전문기관 법인체 설립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시 산하에 만들어 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안양시 전속의 법인체를 가진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서 좋은 설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상, 경비의 문제 이런 것이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보다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시 공직자를 보다 더 활기찬 공직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니까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감사활동문제도 사실상 비리의 문제, 잘못을 캐서 벌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없이 잘못보다는 사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에서 감사·감찰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는데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리 2천여 공직자는 크게 고무되고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소신과 간략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불비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현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여러분들이 걱정어린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가 조금 바뀔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의원님이 질문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 결정에 따른 공청회를 갖기전에 우선 시에서는 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현지여건을 고려한 도로선형 비교안에 대하여 지난 6월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는 주민과 각계에서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종합적인 선형계획안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전문교수를 모시고 최종 결정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교통량의 우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순환도로 개설사업도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의 연결등 제반사항을 의원님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도식계획 재정비에도 도시계획선등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차집관거에 따른 하수정화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완료되어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안양천 상류인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방류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발생량에 따라 협약체결토록 하여 각 시·군에 균등한 부담이 되도록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불합리에 관한 항공촬영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측량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려웠던 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드는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생활과 사회안정을 위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자치역량을 높이고 평촌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지역개발 촉진과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참여의 공개행정 확행을 위한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정하여 앞으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총체적 추진체제를 정비함으로서 시정을 보다 밝게 이끌고자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생산적인 활성화 방안은 우선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서 의무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시작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의 규정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얻도록 하겠으며 공청회와 설명회등으로 공개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검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의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자립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을 전문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행정과 재정의 총지원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 새롭게 실시한 내역을 보면 의회를 통한 청원, 진정등의 처리 “안양시에 바란다”의 시민의 소리청취, 주민불편해소 대책을 위한 365기동관찰제등과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민주화에 편승한 지역이기주의의 확산과 행정제도 측면에서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인근주민과의 불편을 예상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많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추경에 정판공비가 증가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판공비는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의 활동비입니다.
기구가 커지고 시민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활동비가 보다 더 많이 돼야하고 요구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보다 많은 정판비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안양시 50만 시민을 보다 쾌적한 도시에서 보다 더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건설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기본방침은 일전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 계획하기보다는 기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수정보완과 주민이 당장 겪고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체장 선거 연기문제가 국민운동의 전시성에 관해서는 다소 정치성을 띤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견을 밝히기는 무엇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전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보다 알차게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시성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도 주민에게 홍보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선거 연기 문제도 당면한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주민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해 드리는게 우리시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계단의 경사도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초도순시때 약속을 하고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자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평촌지구 버스노선 문제는 현재 평촌에 일부 주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획된 노선을 전부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의 입주단계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동사무소가 처음 신설될 때 범계동이나 부흥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동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각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주민은 불편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폭 넓게 수렴해서 결정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편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미관지구 건축문제, 법과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다 더 알차게 법이 집행이 되도록 이 문제는 완벽하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행정수행에 있어 법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행정은 결코 있을수 없다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으리라고 저 자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조례가 위반된 사례가 결코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치지구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많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안양시민이 보다 잘 살고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재정비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수립계획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시에서 입안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완벽하게 수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석산개발사업문제입니다.
석산개발사업은 도에서 높은 수익의 증대와 필요로 하는 석물 재원의 발굴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석수동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은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도와 비중여하에 따라서 보다 더 심각한 자세로 검토하겠으며 만약에 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거기에서 수입되는 재원의 일부가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35m도로에서 50m도로로 확장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와 풍치지구 피해보상문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5년전에 수립되었던 것이고 5년동안의 안양시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시에서 볼때 10년 내지 20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는 피해가 많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정된 계획하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로 주변의 영세민 보호입니다.
이 문제 과거 역사의 앞은 단면이기도 합니다.
온 시민이 함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시에서도 과거 아픈 역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최선의 보호를 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사용 문제입니다.
만안구청은 1,400만원을 들여 현출장소 청사내부를 대수선하여 당분간 활용하도록 하고 동안구청도 6,300만원 들여 부족한 사무실을 증축키로 일단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청과 의회가 새로 건축되어서 이전할 경우 만안구청의 소재를 현 시청으로 활용할 것인가 현재있는 만안출장소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서 우리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은 현재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모니터 요원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많은 시민참여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주화사회 민주국가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이 시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행정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높이 받들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수행에 있어 각종 위원회 그리고 감시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기업체수는 총 762개업체로서 그중 중소기업 743개 업체에 28,1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88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며 '91년도에는 16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도 시에서 3억5,000만원 경기도와 경기은행에서 11억5,000만원으로 총15억원을 업체당 5,000만원씩 유망중소기업 30개업체를 선정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최대한의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시와 기업체, 상공회의소등 각계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도로대장이나 대장 작성을 정확하게 검토해 나가므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심수섭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 자신도 깊히 통감을 하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 안전과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교는 안양시의 가장 반석이 되는 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귀중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안전도가 부실하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 부임해서 그 내용을 듣고 즉각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므로써 내년이라도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 착공될때까지라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느냐 아까 가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버스가 전철위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인가 정말 상상만해도 아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과 함께 방법을 연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리를 안전하게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흥업소 단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흥업소 단속문제, 청소년 보호문제, 각종 새질서운동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호응을 보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나은 상태로 발전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우리 안양지역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하기는 너무나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질서 운동이 완벽하게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유흥업소의 변태영업이나 불법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터 마당,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수리산에 청소년 수련장을 유치하는 방법과 평촌지역에 청소년회관 건립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평촌지역에는 이미 대지는 확보되고 설계단계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용역비 절감과 공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용역전문기관 법인체 설립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시 산하에 만들어 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 안양시 전속의 법인체를 가진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서 좋은 설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상, 경비의 문제 이런 것이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보다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시 공직자를 보다 더 활기찬 공직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니까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가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감사활동문제도 사실상 비리의 문제, 잘못을 캐서 벌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없이 잘못보다는 사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에서 감사·감찰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는데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리 2천여 공직자는 크게 고무되고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소신과 간략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불비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세권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으신 한세권시장님께서는 방대한 시정을 모두 파악하셨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펼치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주시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의 답변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요점을 찾아서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1회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세권 시장님께서 지역대책협의회 관계로 오후에 참석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오후의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으신 한세권시장님께서는 방대한 시정을 모두 파악하셨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펼치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주시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의 답변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요점을 찾아서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1회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세권 시장님께서 지역대책협의회 관계로 오후에 참석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오후의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안양시가 경기도에 금년에 년보로 정기보고한 '92년도 계약된 40건 평균 낙찰률이 93.4%로 경수산업도로 및 안양천 차집관거공사의 낙찰률은 99%였다는데 대해 보고드리면 정기보고는 예가대 낙찰비율을 보고한 게 아니고 설계가격대 낙찰비율을 보고한 것으로 93.4%이고 금년도 경수산업도로 낙찰비율은 설계금액대 낙찰이 95.8%입니다.
보고상의 기준에서 차이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관내 업체간의 특정업체에 특혜준게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계약 발주한 경수산업도로공사는 대규모공사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럭키개발주식회사외 12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우성건설이 삼풍건설과 공동 동의로 일반입찰에서 낙찰 본 사항입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관내업체와 외부업체비율과 대형공사시 외부업체 편중이유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는 현재까지 51건으로 관내업체 43건, 외부발주업체 8건으로 관내업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경기도 또는 특별시, 도와 시를 지역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만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도 단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51건중 43건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공사 외부업체 편중이유는 예산회계법상 일정금액이상 대단위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문공고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이전관계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동차세 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세법 196조2에 근거해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주소변경, 소유권 이전이 항시 가능하고 차량은 항시 이전되는 물체로서 폐차, 도난, 교통사고등 유동적 변수가 많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사항이 있을시 즉시 신고해서 정정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과세작업에 들어간 이후에 이동이 생긴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모든 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상의 소재지 표시가 전산 프로그램의 간격 때문에 15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시 법정동만 표시되고 행정동은 표시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1동부터 8동까지 있는데 주소상에는 안양동 몇번지 이렇게 나와서 분류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 과세 대장을 비치해서 각동별로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의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전산 입력하면 도에 바로 들어가서 도에서 그 자료를 빼서 고지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5월부터 현재 정정하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는 납세의무자 소재지에 행정동 표시를 하도록 입력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7월까지면 완료됩니다.
혼돈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청사문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교체)
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안양시가 경기도에 금년에 년보로 정기보고한 '92년도 계약된 40건 평균 낙찰률이 93.4%로 경수산업도로 및 안양천 차집관거공사의 낙찰률은 99%였다는데 대해 보고드리면 정기보고는 예가대 낙찰비율을 보고한 게 아니고 설계가격대 낙찰비율을 보고한 것으로 93.4%이고 금년도 경수산업도로 낙찰비율은 설계금액대 낙찰이 95.8%입니다.
보고상의 기준에서 차이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관내 업체간의 특정업체에 특혜준게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계약 발주한 경수산업도로공사는 대규모공사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럭키개발주식회사외 12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우성건설이 삼풍건설과 공동 동의로 일반입찰에서 낙찰 본 사항입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관내업체와 외부업체비율과 대형공사시 외부업체 편중이유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는 현재까지 51건으로 관내업체 43건, 외부발주업체 8건으로 관내업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경기도 또는 특별시, 도와 시를 지역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만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도 단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51건중 43건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공사 외부업체 편중이유는 예산회계법상 일정금액이상 대단위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문공고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이전관계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동차세 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세법 196조2에 근거해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주소변경, 소유권 이전이 항시 가능하고 차량은 항시 이전되는 물체로서 폐차, 도난, 교통사고등 유동적 변수가 많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사항이 있을시 즉시 신고해서 정정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과세작업에 들어간 이후에 이동이 생긴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모든 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상의 소재지 표시가 전산 프로그램의 간격 때문에 15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시 법정동만 표시되고 행정동은 표시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1동부터 8동까지 있는데 주소상에는 안양동 몇번지 이렇게 나와서 분류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세 과세 대장을 비치해서 각동별로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의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전산 입력하면 도에 바로 들어가서 도에서 그 자료를 빼서 고지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5월부터 현재 정정하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는 납세의무자 소재지에 행정동 표시를 하도록 입력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7월까지면 완료됩니다.
혼돈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청사문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은섭 부의장과 사회교체)
(14시10분)
○부의장 이은섭 김승배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평소 50만 시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시정각계분야에 걸쳐서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안양천 상류 하천오염이 문제인데 군포, 의왕에 대한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을 합동 또는 교체 단속 방안 강구에 대해서 안양천은 총 연장 35.1㎞이며 의왕시 오전천, 군포시 당정천 및 산본천이 안양시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오염도는 4월현재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91.4PPM으로서 환경기분 10PPM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천 상류에서 우리시 관내로 유입되는 폐수로 의왕시 폐수배출업소 45개소 1일 3,600t, 군포시 페수배출업소 60개소 1일 1만9,360t이 유입되며 우리시 폐수배출업소 154개소에서 1일 5만1,749t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바 생활오수와 더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양천의 오염을 저감코자 안양시 주관으로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관계관이 '92년2월6일 안양시에 모여서 합동단속계획 일정을 수립, 1차로 지난 2월10일부터 2월13일까지 4일간 단속요원 32명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분기별 합동단속반을 편성,안양천을 대상으로 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안양권역시 등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월1회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안양천 수질이 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의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역별 합동단속으로서 우심한 대상업소 16개소를 집중단속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합동단속해서 안양천의 우심업소 48개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적발해서 업소의 업주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경업무에 자발적인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출장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첫째가 지역환경보전에 가장 관심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두번째는 공장등 주변오염우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고 세번째는 환경보전에 보다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하고 끝으로 학교의 교사나 통장중에서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 기타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은 지적하신바와 같이 활발히 활동을 전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들 감시원 활동사항을 좀더 강화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감시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에서 인정감과 사기앙양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간담회에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시원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23건으로 만안에서 13건, 동안에서 10건을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오염이 3건, 대기오염 8건, 소음피해 12건으로 처리결과는 고발이 2건, 경고처분 8건, 현지 시정 13건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천오염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수질과 대기가 되겠습니다.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국가계획은 개괄적인 계획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시·도에서 수립 시·도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차상급계획인 도계획이 금년도 말이나 '93년초에 수립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당 시도 이에 맞추어 장기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계획수립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 자체 추진 사항별로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안양시 자체로 계획 시행하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수 및 오염현황은 안양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544개 요인별로 보면 848개로 수질 200개업소, 대기 288개업소, 소음진동 360개소가 됩니다.
수질오염도는 안양천이 '88년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17.9PPM에 달하고 있으나 '92년5월현재 92.9PPM으로서 환경기준 10PPM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는 '88년도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2PPM이었으나 '92년5월현재 0.062PPM으로 환경기준 0.05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도가 감소되는 원인은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가 완료·가동중에 있으며 그 효과를 찾아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은 자동차 증가 및 평촌신도시개발 등으로 오염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공사를 '94년까지 완료하여 1일 30만t의 하수처리를 BOD 27PPM으로 낮추며 정화조 오니처리장건설,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추진, 수계별하천감시원의 주요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더욱이 안양천 수질향상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이 환경 피해자이며 원인자임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반상회게재, 유선방송,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쓰기, 음식찌꺼기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등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양천이 '95년 BOD 30PPM, 2001년에는 10PPM이하로 개선되어지도록 세부사업의 성실한 추진으로 안양천이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건물난방 및 가정연료의 사용, 산업체 생산활동, 운행 차량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황 산화물, 일산화탄소등의 대기오염을 저감키 위해 '91년9월부터 년차적으로 건물난방용 보일러 2t이상 설치업소에 대해 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9월부터는 난방보일러 0.5t∼2t미만 업소에 대해 LNG 또는 경유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97개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소규모난방 및 취사용으로도 확대해서 사용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단속반 1개조가 년9회 2,650대 목표로 단속하고 있으며 '93년이후 본청 및 각 구청별로 단속반을 각 1개반씩 3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산 먼지 다량배출업소인 레미콘제조업 6개소 대단위 공사장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해서 비산 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 및 평촌 택지개발사업 시효로 단기적으로 오염도는 상승될 전망이나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및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진공노면차량 운행등으로 대기오염은 년차적으로 저감되어서 '95년도에는 아황산가스 0.040PPM 2001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치인 0.02PPM으로 감소되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92t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연탄재 및 재활용품을 제외하면 약 1일 850t 쓰레기가 매립되고 하절기에는 약 1일 420t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11개업소에 584명이 있고 청소장비확보는 청소차량 126대이중에는 4.5t 차량이 53대 11t 차량이 29대입니다.
콘테이너박스 630개의 장비를 확보 쓰레기 수송운반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정착을 위해 기존 5층이상 아파트단지에 시에서 6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 쓰레기 분리용기를 618개소에 3,090개를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평촌지구 아파트단지는 시공업체 자체예산으로 총 590개소에 4,130개를 현재 입주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추진을 위해 1일 200t의 처리규모 소각장을 평촌지구에 공사중에 있는데 내년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약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박달동 군사보호지역내에 3천여평의 토지사용을 군 부대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연탄매립후 적환장으로 사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이를 수도권 매립장까지 장거리 운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없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는 중형 4.5t 청소차량을 대형 11t 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비중이 많은 4.5t 차량을 11t 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도층의 여성지도자들을 수도권매립장과 분리수거 시범운영 현장등을 견학시켜서 쓰레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각급학교의 협조 아래 초·중학생등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적극적으로 자진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 추진이후에도 분리수거용기공급 각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집창구 개설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적환장 설치, 자체 매립장 확보, 대형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처리 심도있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년도별로 인구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 추정, 쓰레기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수거운반 수단개선방법,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대책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93년도에는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업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의 수립시 까지는 계속해서 현재의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자체 평가해서 청소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시의회, 관내 각급기관 단체, 각 업소와 그리고 50만 시민의 합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1일 쓰레기 배출량 기준과 평촌 소각장 운영방안과 쓰레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 산출기초는 환경처가 발행하는 '91년도 정부 일반 페기물실적 및 계획책자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시도 특별청소구역으로 '88년도 이후에 변동없이 하루에 한사람이 2.17㎏ 발생으로 계수가 나와 있어서 이 계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수는 지역여건과 생활관습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계수를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방안은 제가 7월1일자 보사국으로 와서 현지답사를 전부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밖에 안되지만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과 기술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놓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느 방침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도출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1월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이후에 쓰레기를 소각해서 관내의 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월15일부터 6월5일까지 그 당시 김포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문제가 해결 안되서 갖다 버릴데는 없고 그 사이 기간에 일부 적환장에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포지구 매립문제가 해결안되서 시화지구와 난지도속에 산발적으로 수송해서 버렸고 일부는 적환장에서 소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체 없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관계업소에 대한 가차없는 행정처분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수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도유흥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2개 업소입니다.
이중에는 무도유흥음식점 7개 일반유흥접객업이 165개입니다.
일반유흥접객업이라 함은 극장식당과 스텐드빠, 룸싸롱, 요정, 비어 간이주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접객업과 일반유흥접객업의 정의에 있어서 무도유흥접객업은 객석과 구분된 후로리 시설 및 유원지시설, 조명등을 설치 손님으로부터 일정액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음악연주에 맞추어 가무행렬을 하는 디스코·나이트크럽·카바레등의 접객업을 말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무도유흥장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유흥접객업은 영업장내 공연장과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사회자의 사회 및 음악연주에 따라서 유흥종사자들이 유흥을 위하여 노래와 춤등을 출 수 있는 극장식당, 비어,스텐드빠, 룸싸롱 등을 말합니다.
일반사항건은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범인성환경정화의 일원으로 보건사회부 고시 89-70호 및 경기도 고시규정에 의해서 '89년12월19일이후 '92년12월30일까지 규제된 사항으로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현재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무도를 하고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그간의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는 1,413개 업소입니다.
이중 위반업소 18개소를 점검 영업정지 11개업소, 시정지시 4건, 시설개선명령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텐드빠등의 업소에 대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공연장앞의 공간에 대해서는 춤을 출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탈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무도 유흥접객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 무도유흥업소 출입에 대하여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병행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출입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나이트크럽, 고고장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청소년탈선예방에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안양천 상류 하천오염이 문제인데 군포, 의왕에 대한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을 합동 또는 교체 단속 방안 강구에 대해서 안양천은 총 연장 35.1㎞이며 의왕시 오전천, 군포시 당정천 및 산본천이 안양시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오염도는 4월현재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91.4PPM으로서 환경기분 10PPM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천 상류에서 우리시 관내로 유입되는 폐수로 의왕시 폐수배출업소 45개소 1일 3,600t, 군포시 페수배출업소 60개소 1일 1만9,360t이 유입되며 우리시 폐수배출업소 154개소에서 1일 5만1,749t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바 생활오수와 더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양천의 오염을 저감코자 안양시 주관으로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관계관이 '92년2월6일 안양시에 모여서 합동단속계획 일정을 수립, 1차로 지난 2월10일부터 2월13일까지 4일간 단속요원 32명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분기별 합동단속반을 편성,안양천을 대상으로 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안양권역시 등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월1회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안양천 수질이 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의 단속실적 및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역별 합동단속으로서 우심한 대상업소 16개소를 집중단속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합동단속해서 안양천의 우심업소 48개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적발해서 업소의 업주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경업무에 자발적인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출장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첫째가 지역환경보전에 가장 관심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두번째는 공장등 주변오염우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고 세번째는 환경보전에 보다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하고 끝으로 학교의 교사나 통장중에서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 기타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은 지적하신바와 같이 활발히 활동을 전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들 감시원 활동사항을 좀더 강화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감시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에서 인정감과 사기앙양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간담회에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시원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23건으로 만안에서 13건, 동안에서 10건을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오염이 3건, 대기오염 8건, 소음피해 12건으로 처리결과는 고발이 2건, 경고처분 8건, 현지 시정 13건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천오염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수질과 대기가 되겠습니다.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국가계획은 개괄적인 계획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시·도에서 수립 시·도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차상급계획인 도계획이 금년도 말이나 '93년초에 수립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당 시도 이에 맞추어 장기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계획수립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 자체 추진 사항별로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안양시 자체로 계획 시행하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수 및 오염현황은 안양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544개 요인별로 보면 848개로 수질 200개업소, 대기 288개업소, 소음진동 360개소가 됩니다.
수질오염도는 안양천이 '88년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17.9PPM에 달하고 있으나 '92년5월현재 92.9PPM으로서 환경기준 10PPM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는 '88년도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2PPM이었으나 '92년5월현재 0.062PPM으로 환경기준 0.05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도가 감소되는 원인은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가 완료·가동중에 있으며 그 효과를 찾아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은 자동차 증가 및 평촌신도시개발 등으로 오염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공사를 '94년까지 완료하여 1일 30만t의 하수처리를 BOD 27PPM으로 낮추며 정화조 오니처리장건설,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추진, 수계별하천감시원의 주요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더욱이 안양천 수질향상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이 환경 피해자이며 원인자임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반상회게재, 유선방송,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쓰기, 음식찌꺼기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등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양천이 '95년 BOD 30PPM, 2001년에는 10PPM이하로 개선되어지도록 세부사업의 성실한 추진으로 안양천이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건물난방 및 가정연료의 사용, 산업체 생산활동, 운행 차량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황 산화물, 일산화탄소등의 대기오염을 저감키 위해 '91년9월부터 년차적으로 건물난방용 보일러 2t이상 설치업소에 대해 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9월부터는 난방보일러 0.5t∼2t미만 업소에 대해 LNG 또는 경유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97개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소규모난방 및 취사용으로도 확대해서 사용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단속반 1개조가 년9회 2,650대 목표로 단속하고 있으며 '93년이후 본청 및 각 구청별로 단속반을 각 1개반씩 3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산 먼지 다량배출업소인 레미콘제조업 6개소 대단위 공사장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해서 비산 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 및 평촌 택지개발사업 시효로 단기적으로 오염도는 상승될 전망이나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및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진공노면차량 운행등으로 대기오염은 년차적으로 저감되어서 '95년도에는 아황산가스 0.040PPM 2001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치인 0.02PPM으로 감소되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92t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연탄재 및 재활용품을 제외하면 약 1일 850t 쓰레기가 매립되고 하절기에는 약 1일 420t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11개업소에 584명이 있고 청소장비확보는 청소차량 126대이중에는 4.5t 차량이 53대 11t 차량이 29대입니다.
콘테이너박스 630개의 장비를 확보 쓰레기 수송운반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정착을 위해 기존 5층이상 아파트단지에 시에서 6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 쓰레기 분리용기를 618개소에 3,090개를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평촌지구 아파트단지는 시공업체 자체예산으로 총 590개소에 4,130개를 현재 입주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추진을 위해 1일 200t의 처리규모 소각장을 평촌지구에 공사중에 있는데 내년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약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박달동 군사보호지역내에 3천여평의 토지사용을 군 부대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연탄매립후 적환장으로 사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이를 수도권 매립장까지 장거리 운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없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는 중형 4.5t 청소차량을 대형 11t 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비중이 많은 4.5t 차량을 11t 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도층의 여성지도자들을 수도권매립장과 분리수거 시범운영 현장등을 견학시켜서 쓰레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각급학교의 협조 아래 초·중학생등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적극적으로 자진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운동 추진이후에도 분리수거용기공급 각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집창구 개설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적환장 설치, 자체 매립장 확보, 대형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처리 심도있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년도별로 인구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 추정, 쓰레기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수거운반 수단개선방법,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대책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93년도에는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업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의 수립시 까지는 계속해서 현재의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자체 평가해서 청소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시의회, 관내 각급기관 단체, 각 업소와 그리고 50만 시민의 합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1일 쓰레기 배출량 기준과 평촌 소각장 운영방안과 쓰레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 산출기초는 환경처가 발행하는 '91년도 정부 일반 페기물실적 및 계획책자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시도 특별청소구역으로 '88년도 이후에 변동없이 하루에 한사람이 2.17㎏ 발생으로 계수가 나와 있어서 이 계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수는 지역여건과 생활관습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계수를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방안은 제가 7월1일자 보사국으로 와서 현지답사를 전부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밖에 안되지만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과 기술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놓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느 방침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도출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1월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이후에 쓰레기를 소각해서 관내의 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월15일부터 6월5일까지 그 당시 김포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문제가 해결 안되서 갖다 버릴데는 없고 그 사이 기간에 일부 적환장에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포지구 매립문제가 해결안되서 시화지구와 난지도속에 산발적으로 수송해서 버렸고 일부는 적환장에서 소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체 없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관계업소에 대한 가차없는 행정처분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수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도유흥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2개 업소입니다.
이중에는 무도유흥음식점 7개 일반유흥접객업이 165개입니다.
일반유흥접객업이라 함은 극장식당과 스텐드빠, 룸싸롱, 요정, 비어 간이주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접객업과 일반유흥접객업의 정의에 있어서 무도유흥접객업은 객석과 구분된 후로리 시설 및 유원지시설, 조명등을 설치 손님으로부터 일정액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음악연주에 맞추어 가무행렬을 하는 디스코·나이트크럽·카바레등의 접객업을 말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무도유흥장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유흥접객업은 영업장내 공연장과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사회자의 사회 및 음악연주에 따라서 유흥종사자들이 유흥을 위하여 노래와 춤등을 출 수 있는 극장식당, 비어,스텐드빠, 룸싸롱 등을 말합니다.
일반사항건은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범인성환경정화의 일원으로 보건사회부 고시 89-70호 및 경기도 고시규정에 의해서 '89년12월19일이후 '92년12월30일까지 규제된 사항으로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현재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무도를 하고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그간의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는 1,413개 업소입니다.
이중 위반업소 18개소를 점검 영업정지 11개업소, 시정지시 4건, 시설개선명령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텐드빠등의 업소에 대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공연장앞의 공간에 대해서는 춤을 출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탈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무도 유흥접객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 무도유흥업소 출입에 대하여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병행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출입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나이트크럽, 고고장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청소년탈선예방에 전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윤수 지역경제국장 이윤수입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촌신도시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된 중핵도시로서 시내버스 인가차량은 11개업체에 총 83개 노선에 856대가 영등포방향, 과천-사당방향, 수원-안산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내버스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의 2개사에서 61개노선 403대가 영등포-과천-사당동 방향과 군포, 의왕, 수원, 안산등 다방면으로 분산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내버스는 5개회사 340대가 12개노선을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번계열인 수원시내버스인 수원여객, 신원여객, 경남여객이 67대가 안양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안산시내버스인 경원여객이 4개노선에 46대가 반월공단등을 연계시키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실태에서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희시에서는 평촌지역이 외곽으로 별도의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도로와 흥안로, 관악로등지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차요인이 없어 현행 운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선만 평촌신시가지를 통과운행될 수있도록 인근노선을 선정, 합리적으로 계통분리 운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개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방향에서 기존노선의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않은 범위내에 평촌신도시내 '92년도 입주민을 위한 노선을 선별한 결과 총 18개 노선 87대를 운행키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안양시내버스를 삼영, 부강교통 2개사에 12개노선 45대와 서울시내버스중 안양교통, 삼원여객, 우신버스의 3개사 4개노선 28대와 수원 1개노선 9대 그리고 안산시내버스 1개노선 5대를 운행 할 것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5일부터 복흥중학교와 범계중학교의 개교됨에 따라서 7개노선 24대를 우선 3월3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려 운행토록 하는 반면 서울시내버스인 안양교통 103번도 비산사거리에서 현재 입주지역인 벽산, 청구아파트를 경유토록 12대를 임시 개선명령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평촌신시가지내 고천에서 출발하여 산업도로를 경유 영등포에 가는 삼영운수의 5-4번 버스만 선경과 벽산, 정우개발 아파트단지를 상행선만을 경유하여 통과하고 있으며 부강교통의 기존노선인 창박골에서 시내를 경유 기인부락에 다니는 16-1번 차량만 교육청앞을 통과하여 2개노선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사실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입주한 많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계획이 수립되고 더욱 7개노선 24대와 서울노선인 103번까지 노선을 개설해놓고도 운행치 못하고 있는 몇가지 이유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노선을 연결하여 운행체계의 합리화를 기하다 보니 수도군단앞의 관악로에서 평촌진입을 연결하는 교량공사의 미진으로 노선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동서간의 산업도로와 흥안로의 연결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동양나이론을 회차하여 교육청앞을 지나 산업도로를 관통, 평촌단지를 경유 흥안로로 연결하는 노선과 시내에서 비산사거리를 경유, 산업도로를 지나 교육청앞 평촌단지를 관통하여 흥안로로 연결 인덕원사거리를 지나서 과천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산업도로변 경기주유소앞 지하차도 및 비산전철역 공사가 계속되는 반면 단지내 대로 2-1번노선의 종착인 흥안로에 접하는 곳에 지하차도공사가 한창인 관계로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 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단지내 대로가 4∼6월사이에 개설이 되었다면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라도 삼영, 부강교통 2개사 시내버스를 투입하려고 했었으나 신호등체계가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버스를 투입하였을시 사고등의 우려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한 고충이 심해짐을 우려한 끝에 대책으로서 셔틀버스형식의 노선(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민들이 장거리운행은 못하더라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만이라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써 안양역과 명학역을 잇는 셔틀형식의 순환시내버스 노선을 지난 7월8일부터 운행토록 했습니다.
즉, 삼영, 부강의 각사별 3대씩 6대를 충훈부와 창박골에서 출발하여 안양역을 경유 만안로를 따라 명학역과 평촌 입주단지를 연계운행케 하는 반면 이 노선은 입주단지가 새로 발생할 시 그입주단지를 따라서 신축성있게 연장운행토록 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행하다보니 공차현상이 발생하여 업체에서는 운행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면서도 부득기 이를 이해설득 운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날로 교통수요는 많아지고 이에 따르는 교통기반시설은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심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토개공과 경찰측에서도 만류하고 있지만도로여건이 어느정도 완공되면 즉시, 계획된 노선인 18개노선 87대를 년내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간 평촌신도시내에는 교통기반시설 즉, 도로망과 신호체계만 시설된다면 언제든지 차량개통은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신시가지내 진입하는 일반택시요금의 비현실성 발생과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항을 이행치 않는 업체에는 운송사업법을 적용, 행정규제 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촌시도시내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촌신도시 버스노선 개설문제는 어디까지나 평촌단지내 신규입주민을 위한 기본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들이며 앞으로 신도시내 주민이 어느정도(70∼80%) 입주가 되어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하게 될시에는 안양시내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연계하여 노선조정등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대표다수와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총망라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여론을 수렴 가장 합리적인 대중교통대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환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5, 6월 경제동향과 중소기업 지원방향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5, 6월 경제동향은 제조업체의 산업동향은 기계·금속업과 화학업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의 경우 전 분기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도 화학업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고는 출하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누증되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제조율은 공휴일 증가로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수는 제조업과 섬유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업체의 수출실적은 화학 및 기계·금속 등 대부분 업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선 생산업의 수출이 저조한 실정이며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방향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88년부터 현재까지 그 육성자금을 년차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1개업체당 3천만원씩 2개 업체에 6천만원을 융자했고 '89년도에는 1개업체당 5천만원씩 3개업체에 1억5천만원을 융자했으며 '90년도에는 1개 업체당 5천만원씩 14개업체에 7억원과 '91년도에는 1개업체에 5천만원씩 16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한 3억5천과 경기도와 경기은행에서 조성한 11억5천을 합쳐서 총15억원을 1개업체당 5천만원씩 30개업체에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유망기업체를 선정 융자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난 7월4일 이에 대한 심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말 현재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관내 금융기관의 총 예금액 1조5,200억원중 대출금액은 1조2,740억원으로서 예금과 대출비율이 8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과 대출비율을 살펴볼때 대출금액이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환영의원과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소홀함이 없이 수렴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촌신도시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된 중핵도시로서 시내버스 인가차량은 11개업체에 총 83개 노선에 856대가 영등포방향, 과천-사당방향, 수원-안산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내버스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의 2개사에서 61개노선 403대가 영등포-과천-사당동 방향과 군포, 의왕, 수원, 안산등 다방면으로 분산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내버스는 5개회사 340대가 12개노선을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번계열인 수원시내버스인 수원여객, 신원여객, 경남여객이 67대가 안양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안산시내버스인 경원여객이 4개노선에 46대가 반월공단등을 연계시키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실태에서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희시에서는 평촌지역이 외곽으로 별도의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도로와 흥안로, 관악로등지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차요인이 없어 현행 운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선만 평촌신시가지를 통과운행될 수있도록 인근노선을 선정, 합리적으로 계통분리 운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개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방향에서 기존노선의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않은 범위내에 평촌신도시내 '92년도 입주민을 위한 노선을 선별한 결과 총 18개 노선 87대를 운행키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안양시내버스를 삼영, 부강교통 2개사에 12개노선 45대와 서울시내버스중 안양교통, 삼원여객, 우신버스의 3개사 4개노선 28대와 수원 1개노선 9대 그리고 안산시내버스 1개노선 5대를 운행 할 것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5일부터 복흥중학교와 범계중학교의 개교됨에 따라서 7개노선 24대를 우선 3월3일자로 개선명령을 내려 운행토록 하는 반면 서울시내버스인 안양교통 103번도 비산사거리에서 현재 입주지역인 벽산, 청구아파트를 경유토록 12대를 임시 개선명령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평촌신시가지내 고천에서 출발하여 산업도로를 경유 영등포에 가는 삼영운수의 5-4번 버스만 선경과 벽산, 정우개발 아파트단지를 상행선만을 경유하여 통과하고 있으며 부강교통의 기존노선인 창박골에서 시내를 경유 기인부락에 다니는 16-1번 차량만 교육청앞을 통과하여 2개노선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사실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입주한 많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계획이 수립되고 더욱 7개노선 24대와 서울노선인 103번까지 노선을 개설해놓고도 운행치 못하고 있는 몇가지 이유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노선을 연결하여 운행체계의 합리화를 기하다 보니 수도군단앞의 관악로에서 평촌진입을 연결하는 교량공사의 미진으로 노선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동서간의 산업도로와 흥안로의 연결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동양나이론을 회차하여 교육청앞을 지나 산업도로를 관통, 평촌단지를 경유 흥안로로 연결하는 노선과 시내에서 비산사거리를 경유, 산업도로를 지나 교육청앞 평촌단지를 관통하여 흥안로로 연결 인덕원사거리를 지나서 과천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산업도로변 경기주유소앞 지하차도 및 비산전철역 공사가 계속되는 반면 단지내 대로 2-1번노선의 종착인 흥안로에 접하는 곳에 지하차도공사가 한창인 관계로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 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단지내 대로가 4∼6월사이에 개설이 되었다면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라도 삼영, 부강교통 2개사 시내버스를 투입하려고 했었으나 신호등체계가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버스를 투입하였을시 사고등의 우려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한 고충이 심해짐을 우려한 끝에 대책으로서 셔틀버스형식의 노선(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민들이 장거리운행은 못하더라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만이라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써 안양역과 명학역을 잇는 셔틀형식의 순환시내버스 노선을 지난 7월8일부터 운행토록 했습니다.
즉, 삼영, 부강의 각사별 3대씩 6대를 충훈부와 창박골에서 출발하여 안양역을 경유 만안로를 따라 명학역과 평촌 입주단지를 연계운행케 하는 반면 이 노선은 입주단지가 새로 발생할 시 그입주단지를 따라서 신축성있게 연장운행토록 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행하다보니 공차현상이 발생하여 업체에서는 운행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면서도 부득기 이를 이해설득 운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날로 교통수요는 많아지고 이에 따르는 교통기반시설은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심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토개공과 경찰측에서도 만류하고 있지만도로여건이 어느정도 완공되면 즉시, 계획된 노선인 18개노선 87대를 년내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간 평촌신도시내에는 교통기반시설 즉, 도로망과 신호체계만 시설된다면 언제든지 차량개통은 가능토록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신시가지내 진입하는 일반택시요금의 비현실성 발생과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항을 이행치 않는 업체에는 운송사업법을 적용, 행정규제 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촌시도시내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촌신도시 버스노선 개설문제는 어디까지나 평촌단지내 신규입주민을 위한 기본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들이며 앞으로 신도시내 주민이 어느정도(70∼80%) 입주가 되어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하게 될시에는 안양시내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연계하여 노선조정등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대표다수와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총망라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여론을 수렴 가장 합리적인 대중교통대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환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5, 6월 경제동향과 중소기업 지원방향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5, 6월 경제동향은 제조업체의 산업동향은 기계·금속업과 화학업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의 경우 전 분기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도 화학업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고는 출하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누증되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제조율은 공휴일 증가로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수는 제조업과 섬유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업체의 수출실적은 화학 및 기계·금속 등 대부분 업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선 생산업의 수출이 저조한 실정이며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방향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88년부터 현재까지 그 육성자금을 년차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1개업체당 3천만원씩 2개 업체에 6천만원을 융자했고 '89년도에는 1개업체당 5천만원씩 3개업체에 1억5천만원을 융자했으며 '90년도에는 1개 업체당 5천만원씩 14개업체에 7억원과 '91년도에는 1개업체에 5천만원씩 16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한 3억5천과 경기도와 경기은행에서 조성한 11억5천을 합쳐서 총15억원을 1개업체당 5천만원씩 30개업체에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유망기업체를 선정 융자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난 7월4일 이에 대한 심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말 현재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관내 금융기관의 총 예금액 1조5,200억원중 대출금액은 1조2,740억원으로서 예금과 대출비율이 8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과 대출비율을 살펴볼때 대출금액이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환영의원과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소홀함이 없이 수렴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노춘복의원님, 김환영의원님, 김성기의원님, 김영호의원님,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중복을 피하고 다소 차례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수, 숫자상으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개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전반적사항을 전부 정비해서 7월25일경 한다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7월25일 전후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 자체가 실제와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현지와 안맞는 점이 호계동이나 비산동 외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급격히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일부 안맞는 점도 있고 당초 도면상에 착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단위시설로 일부 정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항을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항공측량으로 현황도를 작성해서 마침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성과도를 재정비에 합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시내 전체가 이런사항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항공측량은 ㎢당 약 400만원이고 일반측량은 ㎢당 800∼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이나 각종 지장물 때문에 일반측량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86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평촌, 산본, 고천지구 개발과 아울러 시가 급격히 개발됨에 따라서 그 변동사항이 무척 많아졌고 또한 민원사항도 많아서 시에서는 이번에 2011년을 목표년도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지조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현지조사는 민원, 변동사항, 상부의 요구조치사항을 망라해 현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 하고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했습니다.
만약 현지조사 없이 탁상에서 계획했다면 이것은 가차없이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계조사,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합해 말씀드린대로 7월말경에 우선 중간보고를 드리고 8월중에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조례관계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시와 협의하고 있고 계속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나 도에서 시행령 제14조2 규정에 의해 해도 좋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행령 제14조2 규정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8월 공청회는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도로 주변 미관지구 심의회때 주차장 관계로 반려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5조에는 신청지로부터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10월에 개편되었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본 조례를 300m 이내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김성기의원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해결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산 관계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관악 전철역 옆의 수용촌 영세민 보호대책 주택기금 융자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에 대한 검토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 전세금 융자등 여러 가지 제도는 있으나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관계규정도 있으니까 그 주민들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약관계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2.3.18일자로 (주)유신설계 공단과 계약, 법정 대리인은 여상균으로 되어 있고국가기술자격자로서 국토개발 기술사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난번에 민영휘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유신설계공단 대표나 법정 대리인외에는 본 사업에 대해 절대 손을 못대도록 이시간 이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한 민원에 대한 절차나 한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일조권이나 관계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관계법만 검토해 허가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의 층수는 14층∼25층까지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는 '91.9월∼12월말까지가 건축허가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치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유보조치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국장으로서는 일조권이나 공사시 하자, 주민의 불편사항은 일일이 체크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 김환영의원님, 김성기의원님, 김영호의원님,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중복을 피하고 다소 차례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수, 숫자상으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개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전반적사항을 전부 정비해서 7월25일경 한다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7월25일 전후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 자체가 실제와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현지와 안맞는 점이 호계동이나 비산동 외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급격히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일부 안맞는 점도 있고 당초 도면상에 착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단위시설로 일부 정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항을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항공측량으로 현황도를 작성해서 마침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성과도를 재정비에 합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시내 전체가 이런사항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항공측량은 ㎢당 약 400만원이고 일반측량은 ㎢당 800∼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이나 각종 지장물 때문에 일반측량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86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평촌, 산본, 고천지구 개발과 아울러 시가 급격히 개발됨에 따라서 그 변동사항이 무척 많아졌고 또한 민원사항도 많아서 시에서는 이번에 2011년을 목표년도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지조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현지조사는 민원, 변동사항, 상부의 요구조치사항을 망라해 현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 하고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했습니다.
만약 현지조사 없이 탁상에서 계획했다면 이것은 가차없이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계조사,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합해 말씀드린대로 7월말경에 우선 중간보고를 드리고 8월중에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조례관계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시와 협의하고 있고 계속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나 도에서 시행령 제14조2 규정에 의해 해도 좋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행령 제14조2 규정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8월 공청회는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도로 주변 미관지구 심의회때 주차장 관계로 반려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5조에는 신청지로부터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10월에 개편되었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본 조례를 300m 이내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김성기의원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해결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산 관계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관악 전철역 옆의 수용촌 영세민 보호대책 주택기금 융자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에 대한 검토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 전세금 융자등 여러 가지 제도는 있으나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관계규정도 있으니까 그 주민들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약관계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2.3.18일자로 (주)유신설계 공단과 계약, 법정 대리인은 여상균으로 되어 있고국가기술자격자로서 국토개발 기술사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난번에 민영휘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유신설계공단 대표나 법정 대리인외에는 본 사업에 대해 절대 손을 못대도록 이시간 이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한 민원에 대한 절차나 한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일조권이나 관계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관계법만 검토해 허가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의 층수는 14층∼25층까지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는 '91.9월∼12월말까지가 건축허가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치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유보조치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국장으로서는 일조권이나 공사시 하자, 주민의 불편사항은 일일이 체크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먼저 노춘복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정화사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안양천 정화사업 차집관로공사 완료는 언제하느냐?
2. 현재 하수처리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 하수처리 용량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 하수처리 비용은 분담담당하느냐, 타시의 분담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순서로 질문이 됐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도면으로 하는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면을 개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안양하수처리장 위치가 석수동 과 안양천 하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하류로부터 대교있는데까지가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직할하천입니다.
대교위부터 고천까지가 안양천 하류 도지사가 관장하는 준용하천입니다.
중간지점 비산 사거리에서 안양천 지류로 오는 학의천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하천이 두개로 분류되어 관내 하수 차집을 두개 다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차집은 '87년도 안양천 정화사업 차원으로 환경청에서 184억원을 지원, '91.12말까지 하수정화사업에 의한 총사업이 다 완료되면서 차집관로 16.2㎞가 설치·완료 됐습니다.
이어서 '87∼'94년도까지 약 7년에 걸쳐 42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15만t 규모로 계획해서 공사중이었었습니다.
공사중에 산본과 평촌신도시 건설로 말미암아 하수처리에 대한 용량이 30만t으로 설계변경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기존 시설인 안양시와 의왕, 군포에서는 가정집에서도 1차 처리가 다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를 제외하고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가 되는데 신도시 설계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15만t의 생활하수가 1차 처리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설계됐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하면서 금년도 3월부터 입주되는 신도시에 대한 하수처리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주택공사와 토개공에서 15만t 생산량에 의한 시설사업비 380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부담되는 바람에 '94년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3년을 앞당겨서 지난 3.16일날 1차 15만t을 집중투자해서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설혹 안양시민이 잘못해서 왜 '87년도부터 공사해서 1차 완공이 됐다는데 안양천 물이 왜 이렇게 검으냐? 라고 항상 내용을 의심하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황은 '94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1차 사업은 15만t이 완공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도시 15만t 목표로 당초에 안양천 하다가 1차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에 군포, 의왕에서 나오는 하수, 공장폐수가 37만t입니다.
저희들이 15만t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22만t이 아직도 하천으로 흘러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거냐? '94년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간다 하더라도 시설이 30만t입니다.
그럼 '94년도 가면 하수처리가 또 늘을거 아니냐? '94년도에 가서는 약 46만t이 또 늘어나고 2001년에 가서 61만2천t이 나옵니다.
그러면 3단계 30만t을 또 계획해서 2001년까지 60만t 규모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가야 안양과 군포, 산본지구의 총 하수량 61만2천t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첫번째 질문사항이 왜 1차 15만t이 됐는데 물은 벌겋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현안이 안양시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을 보고드리면 지금 15만t 1차 사업이 끝나서 여기 차집되는 15만t이 어디냐면 평촌 입주된 지역과 산본 입주된 지구가 6.30일 현재 3만7천t의 하수가 나옵니다.
그 3만7천t하고 기히 15만t을 만들어 놨으니 그냥 버릴 수 없지, 3만7천t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기계가 다 15만t 규모이기 때문에 3만7천t을 정화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지구 하수를 5개 지구로 나눠 차집을 하는데 석수지구, 안양지구, 관악지구, 평촌지구, 수암지구, 군포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현재 차집되는게 평촌 일부와 산본의 일부 3만7천t하고 안양구시가지 전지역 12만t을 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말, 내년도 산본과 평촌이 더 입주가 되면 점점 안양에서 12만t 차집하던 것이 줄어갑니다.
'94년도까지.
그래서 '94년도에 30만t이 다 끝나야 또 아쉬운대로 7만t을 차집을 하천으로 넘기면서 30만t이 가동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약 30만t만 하면 그저 조금 무리하더라도 약 20% 정도 그러니까 36만t을 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파가 있어서 '94년도 가면 일단은 37만t입니다만 35만t 정도는 차집에서 정화된다, 다음에 2000년대 가서 완전히 61만2천t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것이 하수량 계산은 상수도로 계산합니다.
상수도물에 공업용수를 더하고 개인집의 펌프는 계산안하고 하수과에서 인허가 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물이 관내 약 5만t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양을 다 합한 양에서 80∼85%를 가산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하수량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으로 보고드리고, 안양천은 사실 안양시의 젖줄입니다.
'73.7.1일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가정생활오수, 공장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막대한 시민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시에서는 '85년부터 안양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1차 안양천 정화사업에 18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경계 기아대교∼고천교까지 16.1㎞를 '87.12월 착공해서 저질오니, 바닥의 「스라치」를 파내고 저수로(고수부지)정비, 오수 분리시설(차집관로)을 '91.12월말까지 다 완공했습니다.
2차로 안양천 수질정화를 위해 420억 6,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하수종말처리장 15만t 규모를 계획해서 안양시와 국비, 도비해서 75%, 군포 17%, 의왕 8% 부담해서 420억원이 됐습니다.
산본 신도시는 정화조 시설이 없고 오수분리시설로 처리되며 초기 입주는 '92.3월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공 및 토개공에서 380억원을 시켜서 '90-'94년도까지 집중투자해서 1단계 사업은 끝마쳤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94년도까지 시설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은 15만t으로 처리구역은 평촌, 산본 신도시 입주에 따른 하수발생량 3만7천t과 안양 처리구역 안양시내와 석수지구 일부, 충훈부, 삼막천, 관악지구 일부, 임곡마을 삼익아파트를 포함한 15만t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비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800억 6,600만원중 1단계 420억 6,600만원 각 기별별 사업비 부담내역은 국비와 도비, 안양시가 75% 부담, 군포시 20억 2,700만원(17%), 의왕시 10억 4,700만원(8%)이며, 확장분 380억원은 토개공과 주공에서 각각 190억씩 부담해서 하수처리비용은 현재 시공과정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으나, 30만t 시설가동은 년간 약 25억원 소요되는 것은 '94년도에 가서 다시 의왕시와 군표시가 같이 균등배분해서 협약을 맺어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15만t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오염과 공장폐수 발생은 약 37만t 이상으로 안양천을 깨끗이 정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60만t 처리시설이 완료돼야 안양천을 완전히 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공무원은 하루 속히 안양천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천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춘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2.6.16 개최한 우회도로 개설 설명회 추진배경은 도로선형결정에 따른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우선 시에서 도로구조, 시설기준 규정, 기술적 사항, 주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도로선형 비교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고 도시건설위원, 교수등 관련 도시계획 전문위원들 의견을 수렴, 도로계획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을 참여시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의원님들과 설명회를 갖고 8.10일경 관계 주민들과 한번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30일까지 다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날짜별로 우선 보고드리면 8.10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갖고 8.25일까지 공청된 사항과 건설위원님들과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25일까지는 대충 선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말일까지 최종안으로 절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딱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도로선형결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결정해 놓으면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선형이 비록 잘못돼도 선형에 대한 시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합니다.
이 선형은 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기술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은 원리원칙에 의해 다소 다소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안양시 발전에 백년대계 선형은 원리원칙에 의한 구조령에 맞게 함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국장의 소신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산업도로에 부치면 더 교통이 많지 않느냐, 안양천 우회도로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한두푼이 아니고 300억씩이나 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 양여금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의원 질문하신 도로대장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작성이 안돼있고 명예감시원 제도운영, 도로부지 효율적 관리, 도로 무단점용 방치와 세수증대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도로대장작성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도에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작성이 되어있고, 이게하도 어려워서 용역비가 하도 많아서 어느 시군이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대장은 단 1m도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고 하나하나 측량해야 되고 하나하나 파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도를 안해 봤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방금전 시장님 말씀대로 도로대장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이걸 해보려고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가용재원이 모자라는것 같습니다.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작되도록 다만, 다 못하면 구간별로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점용료 징수, 차기 지방재정 확충에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해 차츰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 감시원 제도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8.1일날 구청이 됩니다만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들을 한번 위촉해서 도로 굴착이라든가 도로유지관리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도 1/4분기, 2/4분기 도로조정위원회를 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현재 8개 부서입니다.
시청에도 도시과, 수도과, 건설과와 한전, 우체국, 가스 이런데 다 조정위원회를 2회 했고 가스는 현재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료를 안받는게 내무부 장관, 체신부 장관과 협정해서 과거에는 받았습니다만 근간에 안받는게 도로상에 한전이나 우체국 전주나 시장·군수가 이설요구한 부분 돈을 반씩 부담했었으나 지금은 점용료를 안받는 대신 한전 사업비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점용료 받는게 지방재정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발의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의원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보상비, 풍치지구란 이유로 시가보다 낮다고 야단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된 것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풍치지구다 라고 하면 입안의 권한은 있어도 결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법으로 장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 감정원이나 감정사가 마음대로 감정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참고하고 여건에 의한 공시법에 의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책정은 건설부 장관이 토지이용 사항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조건, 일반적인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기관인 우리시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감정원에 최대의 참고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로 요구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 지하도 단계문제 이것은 시장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하도 구조령에 35도 이하인데 당초 설계가 34도 5분으로 된 것이 위 박스공간을 좀 죽여서 올리고 계단참을 한 50㎝정도 죽였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2m를 약 70㎝죽여서 눌러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28도가 됐는데 28도면 상당히 완만합니다.
28도 죽여서 설계가 시공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께서 비산 고가차도 안전진단 8t차량 통제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들이 다니는데 승객이 탄 버스라든가 위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사흘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교량을 할때 대충 8t 기준해서 정지상태에서 「모멘트」를 설계하는데 예전에 놨을때 8t으로 한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화 돼서 보통 11t 화물차등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지난 1.14∼1.30일까지 대충 11t 화물차에 잔뜩 싣고 한번 율동하는 동하는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름동안 시험을 해서 안전진단이 4월초에 납품이 됐는데 납품된 서류를 보니까 역시 8t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험상태다.
8t이상이 가면 당장 깨지는건 아니고 이음매에 적용해서 깨지고 작용이 잘못된다, 「스라브」일부가 그렇고.
다행히 교각(다리)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용역하는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 세워서 설계용역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용역입니다.
5∼6m 까지의 철로를 횡단하는 교량이라서 「아파트먼트」하고 교각을 좀더 보강하고 「스라브」만 치는데 「스라브」를 반을 잘라서 동여매서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명학대교도 같이 해 보니까 명학대교도 역시 교각은 괜찮은데 「스라브」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해서 금년도에 명학대교부터 「스라브」를 때리고 우선 그걸 때릴 동안 비산대교를 때려 놓으면 두개 때려 놓으면 진짜 교통마비죠.
그래서 명학대교 때리는 동안 비산대교로 차가 다니게 하는데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약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40억을 해서 다리를 다시 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알아두실것이 명학대교를 때리고 우선 비산대교를 두는데 급한대로 버스를 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버스와 11t 차가 짐 실은 것만을 경찰서와 같이 공차는 다녀야 되니까 다니면서 경찰과 철저하게 협의해서 막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명학대교를 때린다, 금년도 4억6천 가지고 때려 놓고 이번에는 24t 규모로 합니다.
그리 통과시키고 비산대교 때리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며칠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건설국장인한 성실과 정성을 다해서 안양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춘복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정화사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안양천 정화사업 차집관로공사 완료는 언제하느냐?
2. 현재 하수처리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 하수처리 용량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 하수처리 비용은 분담담당하느냐, 타시의 분담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순서로 질문이 됐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도면으로 하는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면을 개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안양하수처리장 위치가 석수동 과 안양천 하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하류로부터 대교있는데까지가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직할하천입니다.
대교위부터 고천까지가 안양천 하류 도지사가 관장하는 준용하천입니다.
중간지점 비산 사거리에서 안양천 지류로 오는 학의천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하천이 두개로 분류되어 관내 하수 차집을 두개 다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차집은 '87년도 안양천 정화사업 차원으로 환경청에서 184억원을 지원, '91.12말까지 하수정화사업에 의한 총사업이 다 완료되면서 차집관로 16.2㎞가 설치·완료 됐습니다.
이어서 '87∼'94년도까지 약 7년에 걸쳐 42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15만t 규모로 계획해서 공사중이었었습니다.
공사중에 산본과 평촌신도시 건설로 말미암아 하수처리에 대한 용량이 30만t으로 설계변경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기존 시설인 안양시와 의왕, 군포에서는 가정집에서도 1차 처리가 다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를 제외하고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가 되는데 신도시 설계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15만t의 생활하수가 1차 처리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설계됐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하면서 금년도 3월부터 입주되는 신도시에 대한 하수처리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주택공사와 토개공에서 15만t 생산량에 의한 시설사업비 380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부담되는 바람에 '94년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3년을 앞당겨서 지난 3.16일날 1차 15만t을 집중투자해서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설혹 안양시민이 잘못해서 왜 '87년도부터 공사해서 1차 완공이 됐다는데 안양천 물이 왜 이렇게 검으냐? 라고 항상 내용을 의심하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황은 '94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1차 사업은 15만t이 완공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도시 15만t 목표로 당초에 안양천 하다가 1차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에 군포, 의왕에서 나오는 하수, 공장폐수가 37만t입니다.
저희들이 15만t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22만t이 아직도 하천으로 흘러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거냐? '94년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간다 하더라도 시설이 30만t입니다.
그럼 '94년도 가면 하수처리가 또 늘을거 아니냐? '94년도에 가서는 약 46만t이 또 늘어나고 2001년에 가서 61만2천t이 나옵니다.
그러면 3단계 30만t을 또 계획해서 2001년까지 60만t 규모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가야 안양과 군포, 산본지구의 총 하수량 61만2천t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첫번째 질문사항이 왜 1차 15만t이 됐는데 물은 벌겋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현안이 안양시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을 보고드리면 지금 15만t 1차 사업이 끝나서 여기 차집되는 15만t이 어디냐면 평촌 입주된 지역과 산본 입주된 지구가 6.30일 현재 3만7천t의 하수가 나옵니다.
그 3만7천t하고 기히 15만t을 만들어 놨으니 그냥 버릴 수 없지, 3만7천t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기계가 다 15만t 규모이기 때문에 3만7천t을 정화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지구 하수를 5개 지구로 나눠 차집을 하는데 석수지구, 안양지구, 관악지구, 평촌지구, 수암지구, 군포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현재 차집되는게 평촌 일부와 산본의 일부 3만7천t하고 안양구시가지 전지역 12만t을 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말, 내년도 산본과 평촌이 더 입주가 되면 점점 안양에서 12만t 차집하던 것이 줄어갑니다.
'94년도까지.
그래서 '94년도에 30만t이 다 끝나야 또 아쉬운대로 7만t을 차집을 하천으로 넘기면서 30만t이 가동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약 30만t만 하면 그저 조금 무리하더라도 약 20% 정도 그러니까 36만t을 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파가 있어서 '94년도 가면 일단은 37만t입니다만 35만t 정도는 차집에서 정화된다, 다음에 2000년대 가서 완전히 61만2천t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것이 하수량 계산은 상수도로 계산합니다.
상수도물에 공업용수를 더하고 개인집의 펌프는 계산안하고 하수과에서 인허가 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물이 관내 약 5만t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양을 다 합한 양에서 80∼85%를 가산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하수량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으로 보고드리고, 안양천은 사실 안양시의 젖줄입니다.
'73.7.1일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가정생활오수, 공장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막대한 시민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시에서는 '85년부터 안양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1차 안양천 정화사업에 18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경계 기아대교∼고천교까지 16.1㎞를 '87.12월 착공해서 저질오니, 바닥의 「스라치」를 파내고 저수로(고수부지)정비, 오수 분리시설(차집관로)을 '91.12월말까지 다 완공했습니다.
2차로 안양천 수질정화를 위해 420억 6,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하수종말처리장 15만t 규모를 계획해서 안양시와 국비, 도비해서 75%, 군포 17%, 의왕 8% 부담해서 420억원이 됐습니다.
산본 신도시는 정화조 시설이 없고 오수분리시설로 처리되며 초기 입주는 '92.3월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공 및 토개공에서 380억원을 시켜서 '90-'94년도까지 집중투자해서 1단계 사업은 끝마쳤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94년도까지 시설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은 15만t으로 처리구역은 평촌, 산본 신도시 입주에 따른 하수발생량 3만7천t과 안양 처리구역 안양시내와 석수지구 일부, 충훈부, 삼막천, 관악지구 일부, 임곡마을 삼익아파트를 포함한 15만t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비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800억 6,600만원중 1단계 420억 6,600만원 각 기별별 사업비 부담내역은 국비와 도비, 안양시가 75% 부담, 군포시 20억 2,700만원(17%), 의왕시 10억 4,700만원(8%)이며, 확장분 380억원은 토개공과 주공에서 각각 190억씩 부담해서 하수처리비용은 현재 시공과정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으나, 30만t 시설가동은 년간 약 25억원 소요되는 것은 '94년도에 가서 다시 의왕시와 군표시가 같이 균등배분해서 협약을 맺어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15만t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오염과 공장폐수 발생은 약 37만t 이상으로 안양천을 깨끗이 정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60만t 처리시설이 완료돼야 안양천을 완전히 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공무원은 하루 속히 안양천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천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춘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2.6.16 개최한 우회도로 개설 설명회 추진배경은 도로선형결정에 따른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우선 시에서 도로구조, 시설기준 규정, 기술적 사항, 주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도로선형 비교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고 도시건설위원, 교수등 관련 도시계획 전문위원들 의견을 수렴, 도로계획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을 참여시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의원님들과 설명회를 갖고 8.10일경 관계 주민들과 한번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30일까지 다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날짜별로 우선 보고드리면 8.10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갖고 8.25일까지 공청된 사항과 건설위원님들과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25일까지는 대충 선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말일까지 최종안으로 절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딱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도로선형결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결정해 놓으면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선형이 비록 잘못돼도 선형에 대한 시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합니다.
이 선형은 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기술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은 원리원칙에 의해 다소 다소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안양시 발전에 백년대계 선형은 원리원칙에 의한 구조령에 맞게 함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국장의 소신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산업도로에 부치면 더 교통이 많지 않느냐, 안양천 우회도로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한두푼이 아니고 300억씩이나 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 양여금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의원 질문하신 도로대장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작성이 안돼있고 명예감시원 제도운영, 도로부지 효율적 관리, 도로 무단점용 방치와 세수증대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도로대장작성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도에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작성이 되어있고, 이게하도 어려워서 용역비가 하도 많아서 어느 시군이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대장은 단 1m도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고 하나하나 측량해야 되고 하나하나 파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도를 안해 봤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방금전 시장님 말씀대로 도로대장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이걸 해보려고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가용재원이 모자라는것 같습니다.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작되도록 다만, 다 못하면 구간별로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점용료 징수, 차기 지방재정 확충에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해 차츰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 감시원 제도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8.1일날 구청이 됩니다만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들을 한번 위촉해서 도로 굴착이라든가 도로유지관리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도 1/4분기, 2/4분기 도로조정위원회를 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현재 8개 부서입니다.
시청에도 도시과, 수도과, 건설과와 한전, 우체국, 가스 이런데 다 조정위원회를 2회 했고 가스는 현재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료를 안받는게 내무부 장관, 체신부 장관과 협정해서 과거에는 받았습니다만 근간에 안받는게 도로상에 한전이나 우체국 전주나 시장·군수가 이설요구한 부분 돈을 반씩 부담했었으나 지금은 점용료를 안받는 대신 한전 사업비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점용료 받는게 지방재정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발의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의원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보상비, 풍치지구란 이유로 시가보다 낮다고 야단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된 것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풍치지구다 라고 하면 입안의 권한은 있어도 결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법으로 장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 감정원이나 감정사가 마음대로 감정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참고하고 여건에 의한 공시법에 의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책정은 건설부 장관이 토지이용 사항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조건, 일반적인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기관인 우리시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감정원에 최대의 참고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로 요구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 지하도 단계문제 이것은 시장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하도 구조령에 35도 이하인데 당초 설계가 34도 5분으로 된 것이 위 박스공간을 좀 죽여서 올리고 계단참을 한 50㎝정도 죽였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2m를 약 70㎝죽여서 눌러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28도가 됐는데 28도면 상당히 완만합니다.
28도 죽여서 설계가 시공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의원께서 비산 고가차도 안전진단 8t차량 통제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들이 다니는데 승객이 탄 버스라든가 위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사흘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교량을 할때 대충 8t 기준해서 정지상태에서 「모멘트」를 설계하는데 예전에 놨을때 8t으로 한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화 돼서 보통 11t 화물차등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지난 1.14∼1.30일까지 대충 11t 화물차에 잔뜩 싣고 한번 율동하는 동하는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름동안 시험을 해서 안전진단이 4월초에 납품이 됐는데 납품된 서류를 보니까 역시 8t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험상태다.
8t이상이 가면 당장 깨지는건 아니고 이음매에 적용해서 깨지고 작용이 잘못된다, 「스라브」일부가 그렇고.
다행히 교각(다리)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용역하는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 세워서 설계용역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용역입니다.
5∼6m 까지의 철로를 횡단하는 교량이라서 「아파트먼트」하고 교각을 좀더 보강하고 「스라브」만 치는데 「스라브」를 반을 잘라서 동여매서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명학대교도 같이 해 보니까 명학대교도 역시 교각은 괜찮은데 「스라브」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해서 금년도에 명학대교부터 「스라브」를 때리고 우선 그걸 때릴 동안 비산대교를 때려 놓으면 두개 때려 놓으면 진짜 교통마비죠.
그래서 명학대교 때리는 동안 비산대교로 차가 다니게 하는데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약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40억을 해서 다리를 다시 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알아두실것이 명학대교를 때리고 우선 비산대교를 두는데 급한대로 버스를 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버스와 11t 차가 짐 실은 것만을 경찰서와 같이 공차는 다녀야 되니까 다니면서 경찰과 철저하게 협의해서 막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명학대교를 때린다, 금년도 4억6천 가지고 때려 놓고 이번에는 24t 규모로 합니다.
그리 통과시키고 비산대교 때리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며칠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건설국장인한 성실과 정성을 다해서 안양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황환지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만이 10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원 질문자만이 10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중 그 내용이 잘못 파악되지 않았나 그래서 답변이 잘못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또한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의 예가와 이에 따른 낙찰률은 몇%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설계용역의 예가가 얼마였으며 낙찰률은 몇%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국장의 답변중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예가에 대한 낙찰률과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률 비율이 예가가 약간 높다는 것은 본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에 대한 낙찰률은 95.8%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 더욱 이상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 계약한 경수산업도로의 경우 12개업체 국내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99.7%의 낙찰률을 보인 삼풍에서 다시 계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이면서 국내 우수건설업체를 제끼고 삼풍에서 시공업체로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특정업체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담합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없이 오히려 럭키등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지만 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주장으로 정말로 끝내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중 그 내용이 잘못 파악되지 않았나 그래서 답변이 잘못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또한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의 예가와 이에 따른 낙찰률은 몇%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설계용역의 예가가 얼마였으며 낙찰률은 몇%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국장의 답변중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예가에 대한 낙찰률과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률 비율이 예가가 약간 높다는 것은 본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에 대한 낙찰률은 95.8%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 더욱 이상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 계약한 경수산업도로의 경우 12개업체 국내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99.7%의 낙찰률을 보인 삼풍에서 다시 계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이면서 국내 우수건설업체를 제끼고 삼풍에서 시공업체로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특정업체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담합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없이 오히려 럭키등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지만 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주장으로 정말로 끝내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김영호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누락됐던데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용역 설계는 설계금액이 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6,500만원 예정가격이 3억 7,200만원이며 낙찰비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삼풍건설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작업반 7회로 중앙의 대기업과 지역에 있는 업체와 40대 60지분으로 입찰한게 있습니다.
입찰 자체는 우성건설이 되어 있지만 지분관계로 해서 우성건설과 공동 낙찰이 됐기 때문에 삼풍건설이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별도 삼풍건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합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일이 육안으로 봐선 알수가 없고 혹시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 조치는 한바가 없습니다.
업체간에 외부에서 이루어 지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비용이 높게 된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예가를 많이 깍으면 깍을수록 낙찰률은 자꾸만 적어집니다.
설계가격에서 예가를 조금 깍으면 예가 대 낙찰률은 벌어지는 일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요새 설계금액에서 시중단가와 전문노임단가간의 차이도 많은데 무리하게 깍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통상 설계금액내 5%이내 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판단에 의해서 예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셔야겠습니다.
일부러 낙찰가격을 조정한다거나 이런것은 여러사람 앞에서 공개해서 그 자리에서 낙찰을 승인해서 끝을 맺기 때문에 부정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한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누락됐던데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용역 설계는 설계금액이 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6,500만원 예정가격이 3억 7,200만원이며 낙찰비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삼풍건설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작업반 7회로 중앙의 대기업과 지역에 있는 업체와 40대 60지분으로 입찰한게 있습니다.
입찰 자체는 우성건설이 되어 있지만 지분관계로 해서 우성건설과 공동 낙찰이 됐기 때문에 삼풍건설이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별도 삼풍건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합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일이 육안으로 봐선 알수가 없고 혹시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 조치는 한바가 없습니다.
업체간에 외부에서 이루어 지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비용이 높게 된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예가를 많이 깍으면 깍을수록 낙찰률은 자꾸만 적어집니다.
설계가격에서 예가를 조금 깍으면 예가 대 낙찰률은 벌어지는 일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요새 설계금액에서 시중단가와 전문노임단가간의 차이도 많은데 무리하게 깍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통상 설계금액내 5%이내 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판단에 의해서 예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셔야겠습니다.
일부러 낙찰가격을 조정한다거나 이런것은 여러사람 앞에서 공개해서 그 자리에서 낙찰을 승인해서 끝을 맺기 때문에 부정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한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내용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 전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내용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 전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오면교 위원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의장 이은섭 오면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면교 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국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안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면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에 안양시의회 의장 김정묵의장님만 넣고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장 오면교는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면교 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국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안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면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에 안양시의회 의장 김정묵의장님만 넣고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장 오면교는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면교 의원 전 의원이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얘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의장 이은섭 오면교 위원장님은?
○부의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장 오면교 위원장님은 삭제하는 것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장 오면교 위원장님은 삭제하는 것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 의결해 주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국고지원에대한건의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민주자유당 정책의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부의장 이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안 역시 어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어 제출된 것으로 먼저 이 안을 제출한 보사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장우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11일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이 서면동의한 본 안건이 제출되어 제14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2.7.13)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줄이기를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캠페인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안양시의회가 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안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살리기운동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내고장 안양의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일부터 시작한다는 신념아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장과 합심하여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쓰레기 배출원인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一. 안양시의회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모든 가정과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솔선수범한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덜쓰고 안버리는 쓰레기 캠페인이 활성화되도록 이 운동에 앞장선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용품을 사용하는 작은일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된다.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줄이기운동을위한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11일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이 서면동의한 본 안건이 제출되어 제14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2.7.13)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줄이기를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캠페인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안양시의회가 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안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살리기운동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내고장 안양의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일부터 시작한다는 신념아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장과 합심하여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쓰레기 배출원인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一. 안양시의회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모든 가정과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솔선수범한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덜쓰고 안버리는 쓰레기 캠페인이 활성화되도록 이 운동에 앞장선다.
一. 우리의원 모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용품을 사용하는 작은일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된다.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은섭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위한 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하신대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앞장서 주실것은 물론이고 전 주민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위한 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결의하신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은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전주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실천하여야 할 명제로서 이는 자원의 절약은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호 측면이나 매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운동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하신대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앞장서 주실것은 물론이고 전 주민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하루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