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19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6일(수)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o 부시장인사(황종태)
  4. 2.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5.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4.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7.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제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 또한 12월 10일「안양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각각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던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2년 12월 14일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o 부시장인사(황종태) 

(10시02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44억 5,11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6,514만 4천원 특별회계가 4억 8,600만원, 이는 삭감비율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규모와 대비하여 3%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삭감액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추경증액에 소요된 6억 3,197만 2천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비에서 충당했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증액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FAX(팩스) 구입비로 3,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와 2개소의 백화점에 팩스를 설치, 온라인화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집행기관에 기 수립되어 있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된 안양4동과 안양6동의 동사무소 개축을 위하여 8억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탁아소 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3개소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추진코자 10억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전기과가 6개월분만 계상된 바, 이는 한해의 일년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안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자금이 전액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족액 2억2천여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의 삼성교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5억을 투자하여 폭을 넓히고 인도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의 포괄사업비 예산이 구청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는 예산계상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제2차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시 지적이 있었기에 각 동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동 예산에 계상토록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증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예산을 증액되고 구청예산은 삭감된 과목변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비에 4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 재원을 예금은행에 융자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과목 변경하였는데 이 사항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적립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순수한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증액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별첨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증액 동의 요구한 사항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전액 동의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소요예산 81억 4천만원중 의회청사 신축분 16억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의회청사보다는 구청 및 보건소등의 신축이 더 시급하고 기타 투자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많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평촌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7억5천만원과 평촌 소각장 소각재 소송대행료 6천만원은 평촌 소각장의 관리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필요시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안양대교 교량난간 교체공사 5천만원도 시급성를 요하지 않고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수문도색 및 보수예산 80만원은 도청예산과 구청예산에 중복계상되어 구청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각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익이 계상되지 않은 획계가 많은 바, 적정한 수입을 판단하여, 향후 추경시 계상토록 요구하였고,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과 평촌동 대도아파트내 토지보상 및 유유산업 조경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된 주요 사업으로 판단되어 1차 추경시 계상해야 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야 하나 미조치된 예산에 대하여 1차 추경에 정리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역시 1차 추경에 조정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신호등설치비 1억 5백여만원이 시비로 계상된 바, 이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삭감토록 하는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비산고가교 교체공사 총 소요예산 42억원중 30억원만이 계상되었으나, 부족액 12억원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요청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교육분야의 지원은 교육세를 통한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하나 관내에 자라나는 어린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보조가 가능한 관계법을 근거로 하여 계상된 2억원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위원호가 심사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게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예결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지출예산 각항중 증액된 금액과 새비목 설치가 있게 되어 집행부서에 동의를 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서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재차 동의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황종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존경하옵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여주신 예리한 지적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말씀과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심의할 때 보여주신 열정은 의원 여러분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50만 시민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할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우리 안양시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방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심의일정 동안 치밀한 검토는 물론 예상치 못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와 의회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언제나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사려에 맞추어 지난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며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록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다시한번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황종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예결특위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함께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결산승인의건과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이상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1991년도결산승인의건」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 위원장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보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9개 특별회계를 199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용균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청운회계법인에서 검사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와 삼덕회계 법인에서 검사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법인에서 검사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검사보고를 집행기관 당당공무원으로부터 검사보고를 받았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당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금이자수입 증대방안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자금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한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삼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2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8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안양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3호 어리이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당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안양동 22-3번지는 주택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어린이 공원의 특성상 주택가와 인접한 안양동 22-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어린이 공원 부지는 1978년 3월 25일 안양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확보된 부지이고, 또한 현재 안양2동 22-1번지외 9필지의 시유지 1,715평에 연건평 894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어린이공원의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린이공원의 조속한 조성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몇가지 무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제33호 어린이공원의 부지는 안양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서 1978년 3월 25일 확정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되어야 하며, 또한 동 22-3번지에 건립되는 장애인 복지회관과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두어야 한다.
  2. 동 22-1번지상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되 망해암 인근의 약수터 이용자에 대한 등산로는 확보되어야 한다.
  3. 동 지역은 관악산의 수려한 경관과 기암등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상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위원회가 채택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서가 집행기관에서 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과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3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10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여러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92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