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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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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4일(수)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9. 8.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
  17. 16. 19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9. 8.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
  17. 16. 19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14대 대통령선거도 막을 내렸습니다.
  금번 대선기간중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한 모든 것이 전 안양시민들의 수준높은 민주의식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모습에서 우리 진일보한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더욱 흐믓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갖가지 갈등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1.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1992년 12월 7일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서 향토사를 보다 심도있게 조사 연구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안양문화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하여 향토사의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4항에 향토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수집 및 진열등에 관한 자문를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이요. 민의를 대변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상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을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와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민원서류 신청이나 각종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및 확인시 부담하는 수수료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각종 민원의 처리실적이 전혀 없었던 항목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율이 변동된 사항은 가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감증명 발급등 지난 1983년 1월 1일 인상된 후 제증명수수료가 10여년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제반경비등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과율을 인상조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중에서 신설된 제1항 제5호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자료요구시 제증명"이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제증명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표현이 너무 막연할 뿐 아니라 확대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고 본 조례는 안양시 조례임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을 "안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으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과다보유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의 전반적인 문맥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비소모성 표준물품인 정수물품으로 한정한 것과 불물품의 매각대상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인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한 것은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 기관의 준칙에 의거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자구를 수정하고 구청의 승경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중요재산) 제1항 각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시 본청의 실국장급인 구청의 부구청장 관사를 확보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남장우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의원입니다.
  1992년 1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3일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및 2페이지의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체감물가의 상승과 대도시 전세값 등의 상승에 따른 도시 영세민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영세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확보, 융자하여 줌으로써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겪고 있는 영세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용기와 보람을 갖게하고 작게는 시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함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부디 당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 보사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10시1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내무위원회 이채학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로부터 취득승인을 요구해 온 '93년도정수물품 29개품목 97점을 취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업무용물품 11개품목과 사업용물품 18개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용물품은 시 본청에 사업소, 구청 및 동사무소등의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사업과 기구신설에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용물품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조경과 실험검사에 필요한 물품과 지난 10월 1일 개청한 동안구 보건소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용물품은 시 본청 및 구청, 만안·동안보건소에 필요한 관용차량으로 당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어 위의 취득물품 전량에 대하여 정수물품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내용을 보면 개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대부사용중인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취득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1일 개청한 동안구 보건소를 현 동안구청 부지내에 신축하여 동안구청 부지내에 신축하여 동안구민의 의료혜택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과밀동인 안양3동과 박달동이 내년중에는 분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용 및 건축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석수동 266-19번지에 있는 군부대 숙소를 군부대 내로 이전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이 열심히 일한 지방자치의 좋은 산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이채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의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만안, 동안출장소가 만안, 동안구청으로 승격되었는 바, 구청승격시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정비대상에서 누락되어 현재 불합리한 자구인 "출장소"와 "출장소장"을 "구청" 및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네 건의 개정조례안의 부칙이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표현하여 행정행위의 소급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입법기술상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네건의 조례안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자로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청으로 승격되었는 바, 구 승격시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누락되어 정비하지 못한 사한으로 조례내용상 현실과 불합리한 자구인 "출장소"와 "출장소장"을 "구청" 및 "구청장"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3건의 개정조례안 부책이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표현하여 행정행위의 소급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불소급 원칙이나 또는 입법기술상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을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10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전까지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세 건의 조례안 모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 

(10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노춘복입니다.
  1992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2월 24일 당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28호 어린이 공원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공원은 안양동 711-94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안양4동 6통지역으로써 안양 중심상업지역인 중앙시장과 접한 주거지역으로 안양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동 어린이 공원 부지 629평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9점과 파출소, 노인정 시우회 사무실, 지하 민방위 대피 시설 등의 건축물이 무계획하게 시설 또는 건축되어 도심내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본래의 공원기능을 효율화 시키고 휴식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원정비 및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재정비 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망되어 동 28호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제척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안양동 711-84번지상의 제28호 어린이 공원의 완벽한 재정비와 제척 지역내의 동청사등의 건립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본 28호 어린이 공원 지역은 중심상업지와의 인접지역으로 도심지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체위향상을 위한 완벽한 공원으로써의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한 후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동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성실히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채택한 안양도시계획 시설(공원:28호어린이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서가 집행기관에서 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과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변경결정의견청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1992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이상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회기중 새해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추경 등 3개년에 걸친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당특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당특위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당 특위 제4차 의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및 주요계상 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증액된 총액은 73억1,513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9억2,27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75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으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바 있는 평촌 신도시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금 100억원이 금번 추경예산 증액분의 63%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증감된 내역은 자체 세입의 실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도비등의 변경내시액을 조정 편성한 내역이며, 세출 예산의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00억원 계상되었고 삭감내역으로는 인건비 과다 계상액과 집행잔액예산 및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5억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회계변경하였으며, 잔여 세입재원은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의 총괄적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2,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1억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9,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7,1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9억2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5억4,6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7억6,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86억 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42억8,4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정화조오이처리장 추가공사비 3억5,800만원이 전입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7지구와 8지구의 매각수입이 감소하여 35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이자수입증액 발생분 3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가 안양시로 양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67억6,300만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12억9,535만4천원이었으며 명시이월은 총 1천50억7,46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58억539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492억6,929만2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태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30일간의 제19회 정기회와 아울러 1992년도 법정 회의일수 모두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시정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세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맞는 금번 정기회 기간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있어서 주민대표로서의 값진 헌신과 괄목할 만큼 향상된 의정활동이었다고 본인은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답변과정에서도 보여준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고와 태도, 관행에서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회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있으면 임신년이 가고 희망찬 계유년이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진일보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희망찬 계유 신년에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제 제1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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