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환경국), 사업소(청소사업소)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양시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양시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관 : 복지환경국
직위 : 복지환경국장
성명 : 안정웅
동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 여성과장 이영옥
동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관 : 복지환경국
직위 : 복지환경국장
성명 : 안정웅
동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 여성과장 이영옥
동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위원장 원종국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공무원께서는 갖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공무원께서는 갖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간략하게 올해 실적과 내년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국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윤석붕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올해 실적과 내년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국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윤석붕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말씀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진행이 신속할 수 있게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말씀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진행이 신속할 수 있게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61억원 약 59%가 불용처리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3억 97%,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이 88억, 왕릉식납골분묘 건립 5억, 이건100%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이월과 불용처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개․보수 해 가지고 이게 2001년 7월 11일날 완전히 개․보수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도색비가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61억원 약 59%가 불용처리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3억 97%,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이 88억, 왕릉식납골분묘 건립 5억, 이건100%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이월과 불용처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개․보수 해 가지고 이게 2001년 7월 11일날 완전히 개․보수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도색비가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고용현황에 21명 고용의무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부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8페이지 경로연금에 잔액 4억 4,098만 8,000원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독거노인 후원사업이 있는데 사망시에 후원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와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미신고 운영자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고용현황에 21명 고용의무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부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8페이지 경로연금에 잔액 4억 4,098만 8,000원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독거노인 후원사업이 있는데 사망시에 후원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와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미신고 운영자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에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의 이자에서 당해 연도 가용예산을 결정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그 이자인지 아니면 이자의 전액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이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구분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에 있어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배달봉사 201회 3,204명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배달봉사 38회 5,247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관련해서 2개 단체가 발대했는데 헌혈과 1365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에 마애종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67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관리현황 중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4,790만원 정도가 추가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장비구입에 있어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구입내역, 구입기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에 환경관리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의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에 대한 금액이 과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년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 일반운영비 3억 960만원,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2억 1,903만 8,000원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박달2동 친목부락 공동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 미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에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의 이자에서 당해 연도 가용예산을 결정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그 이자인지 아니면 이자의 전액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이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구분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에 있어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배달봉사 201회 3,204명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배달봉사 38회 5,247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관련해서 2개 단체가 발대했는데 헌혈과 1365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에 마애종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67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관리현황 중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4,790만원 정도가 추가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장비구입에 있어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구입내역, 구입기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에 환경관리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의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에 대한 금액이 과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년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 일반운영비 3억 960만원,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2억 1,903만 8,000원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박달2동 친목부락 공동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 미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인정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구 시가지 노인정과 신시가지 노인정에 따른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73에 의례업소 관리지도감독에 연 2회 5월, 9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지도감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금 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단체 28개소와 그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257명과 저소득층 자녀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71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여성과입니다.
페이지 91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 중에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에 대해서 5억 2,1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또 각계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회원수하고 1일 이용자와 횟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대상업소 수가 402개소, 점검업소가 361개라고 했는데 대상업소 수가 402개면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숫자차이와 위반업소가 30개로 돼 있는데 그 위반업소에 대해 조치내역과 과태료 업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목, 조목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인정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구 시가지 노인정과 신시가지 노인정에 따른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73에 의례업소 관리지도감독에 연 2회 5월, 9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지도감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금 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단체 28개소와 그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257명과 저소득층 자녀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71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여성과입니다.
페이지 91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 중에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에 대해서 5억 2,1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또 각계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회원수하고 1일 이용자와 횟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대상업소 수가 402개소, 점검업소가 361개라고 했는데 대상업소 수가 402개면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숫자차이와 위반업소가 30개로 돼 있는데 그 위반업소에 대해 조치내역과 과태료 업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목, 조목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 사업추진 철저해 가지고 모든 시설에 지금 안양시에서 홍보를 하고 관련기업체 건물에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은 장애인 시설들이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됐습니다만 보면 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으로 해서 공중이용, 민간부분시설 방법,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조사시 탈락자 지원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자활지원 현황 중에서 2000년도 조사시 탈락자 지원해서 만안․동안 총 133세대에 314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와 2001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0년 예산지원 현황이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해서 5명 3,443만 8,000원, 2001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장애인선수단 운영 2,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덜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선수단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출전종목은 몇 개 출전종목이 있으며, 어떤 대회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안양시종합자원봉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께서는 안양시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중․고등 학생들 자원봉사를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 아마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총 8,833명 항상 시장님이 8,800명이나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56%인 4,966명, 대학생 6%, 중․고생이 3,261명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3,261명이 현재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생인지 안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자로 평생 자기가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학생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대책해서 연3회 문화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했습니다.
연3회 정기점검의 내역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도 되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목조문화재 소방점검 및 전기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은 53명, 실제 일반단원이 60명인데 51명으로 현재 9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남․녀 성비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프라노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엘토 몇 명, 테너․ 베이스 이런 쪽으로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얘기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 사업추진 철저해 가지고 모든 시설에 지금 안양시에서 홍보를 하고 관련기업체 건물에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은 장애인 시설들이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됐습니다만 보면 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으로 해서 공중이용, 민간부분시설 방법,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조사시 탈락자 지원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자활지원 현황 중에서 2000년도 조사시 탈락자 지원해서 만안․동안 총 133세대에 314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와 2001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0년 예산지원 현황이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해서 5명 3,443만 8,000원, 2001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장애인선수단 운영 2,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덜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선수단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출전종목은 몇 개 출전종목이 있으며, 어떤 대회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안양시종합자원봉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께서는 안양시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중․고등 학생들 자원봉사를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 아마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총 8,833명 항상 시장님이 8,800명이나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56%인 4,966명, 대학생 6%, 중․고생이 3,261명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3,261명이 현재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생인지 안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자로 평생 자기가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학생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대책해서 연3회 문화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했습니다.
연3회 정기점검의 내역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도 되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목조문화재 소방점검 및 전기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은 53명, 실제 일반단원이 60명인데 51명으로 현재 9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남․녀 성비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프라노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엘토 몇 명, 테너․ 베이스 이런 쪽으로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얘기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김한규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소멸발효 흙 공급으로 6,000세대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공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공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발효흙 한 포에 1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공급을 했는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했는지 상당수의 발효흙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도 그냥 방치돼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음향장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누누이 몇 번씩에 걸쳐서 서면 부탁을 드렸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3억 5,964만원에 대한 총계만 나와 있을 뿐이지 품목별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와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가령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왔을 텐데 한 건도 없이 처음부터 조달요청에 의해서 된 건지 조달요청을 했어도 품목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작사, 모델, 규격, 금액이 나와 있고 수량이 나와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맨 처음에 들어왔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견적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젊음의 축제 한마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711만 2,000원 중에서 V-코리아 배구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계속돼 나오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님께 이것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예총산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총산하”가 아니라 “예총단체”입니다. 산하는 예총 밑에 있는 것인데 단체가 모여서 예총을 이뤘기 때문에 “산하”라는 표현을 예술단체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여행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자에 사고로 인해서 관광버스에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을 안 하는 것으로 최근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소멸발효 흙 공급으로 6,000세대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공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공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발효흙 한 포에 1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공급을 했는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했는지 상당수의 발효흙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도 그냥 방치돼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음향장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누누이 몇 번씩에 걸쳐서 서면 부탁을 드렸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3억 5,964만원에 대한 총계만 나와 있을 뿐이지 품목별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와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가령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왔을 텐데 한 건도 없이 처음부터 조달요청에 의해서 된 건지 조달요청을 했어도 품목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작사, 모델, 규격, 금액이 나와 있고 수량이 나와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맨 처음에 들어왔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견적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젊음의 축제 한마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711만 2,000원 중에서 V-코리아 배구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계속돼 나오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님께 이것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예총산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총산하”가 아니라 “예총단체”입니다. 산하는 예총 밑에 있는 것인데 단체가 모여서 예총을 이뤘기 때문에 “산하”라는 표현을 예술단체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여행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자에 사고로 인해서 관광버스에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을 안 하는 것으로 최근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김한규 과장께 자료 하나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동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 인원이 266명인데 31개 현재 배치된 환경미화원 동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 김한규 과장께 자료 하나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동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 인원이 266명인데 31개 현재 배치된 환경미화원 동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환경네트워크구축관리해서 오존경보제 운영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기준치가 이상일때 안양에서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시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몇 개 소가 환경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환경네트워크구축관리해서 오존경보제 운영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기준치가 이상일때 안양에서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시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몇 개 소가 환경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지환경국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 조례 현재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관리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조례들이 다른 부서에 가 있고 그런 현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지금 떠 있는 것 오늘부로 해 주시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안양시에 조건부가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현황과 조건이행하지 않는 분들, 부과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하고 시행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있으면 계획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서 긴급급여 받은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동절기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앞으로 동절기가 다 가는데 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타지로 전출한 수급권자 현황과 또 그렇게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갖고 관내로 전입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조례가 안 뜨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한 부 해 주시고, 보장위원님들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자 중에서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120%로 산정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수급자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다음에 저소득 융자해서 생업자금,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에 보고가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옥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실비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비지급을 교통비 3,000원하고 급식비 5,000원, 또 활동용품비 2,000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급한 내역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현재 각 동의 여성비율에 대해서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안양시여성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17%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3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시면서 얼만 큼 향상이 됐는 건지, 연도별 계획이 수정된 건지, 작년도 보고내용대로 그대로 집행하실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 전시물의 종류와 내용들을 현재까지 수집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수집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내 식품자동판매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 현황하고 무신고 자판기가 현황이 파악이 되는 건지 위생점검은 표시 부착여부가 상황이 어떤 건지, 위생상태 불량이라든가 관리자 건강상태 이런 것 까지 다 우리가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현황에 목표액이 6억인데 지금 6억 6,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부영․한양․럭키아파트 약 3,655세대의 기금을 지금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들어와 있는 건지 아파트쪽에서 운용계획 자금을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지환경국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 조례 현재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관리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조례들이 다른 부서에 가 있고 그런 현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지금 떠 있는 것 오늘부로 해 주시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안양시에 조건부가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현황과 조건이행하지 않는 분들, 부과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하고 시행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있으면 계획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서 긴급급여 받은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동절기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앞으로 동절기가 다 가는데 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타지로 전출한 수급권자 현황과 또 그렇게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갖고 관내로 전입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말씀드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조례가 안 뜨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한 부 해 주시고, 보장위원님들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자 중에서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120%로 산정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수급자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다음에 저소득 융자해서 생업자금,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에 보고가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옥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실비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비지급을 교통비 3,000원하고 급식비 5,000원, 또 활동용품비 2,000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급한 내역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현재 각 동의 여성비율에 대해서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안양시여성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17%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3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시면서 얼만 큼 향상이 됐는 건지, 연도별 계획이 수정된 건지, 작년도 보고내용대로 그대로 집행하실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 전시물의 종류와 내용들을 현재까지 수집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수집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내 식품자동판매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 현황하고 무신고 자판기가 현황이 파악이 되는 건지 위생점검은 표시 부착여부가 상황이 어떤 건지, 위생상태 불량이라든가 관리자 건강상태 이런 것 까지 다 우리가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현황에 목표액이 6억인데 지금 6억 6,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부영․한양․럭키아파트 약 3,655세대의 기금을 지금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들어와 있는 건지 아파트쪽에서 운용계획 자금을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행감자료 116페이지 동료위원이신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단원 중에 간부단원중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서부터 결원이 되었는가 하고 ,결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왜 충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과장에게 한가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조사과정은 구청소관입니까, 시청 소관입니까?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행감자료 116페이지 동료위원이신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단원 중에 간부단원중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서부터 결원이 되었는가 하고 ,결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왜 충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과장에게 한가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조사과정은 구청소관입니까, 시청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시청 소관도 있고 구청 소관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일단 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수 5명, 설치근거 「의료급여법」제6조 그 다음에 운영실적 회/건 해 가지고 3회 3건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구성은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수 5명, 설치근거 「의료급여법」제6조 그 다음에 운영실적 회/건 해 가지고 3회 3건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구성은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위원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합창단 운영위원을 보면 안양분이 아닌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시는데 안양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임할 분이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금년에 개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사전에 가서 봤는데 금년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 운영위원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합창단 운영위원을 보면 안양분이 아닌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시는데 안양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임할 분이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금년에 개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사전에 가서 봤는데 금년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련 단체 구성을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가 같은 경기종목을 가지고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통합을 하여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련 단체 구성을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가 같은 경기종목을 가지고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통합을 하여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에 김한규 소장께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서류제출 해 주시고, 만약 위탁받은 업소가 있으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갈대숲 조성을 위한 시범포 조성에 관한 내역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옥 여성과장께 예절관운영 관련해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실적, 학교별로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신규수요 신청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에 김한규 소장께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서류제출 해 주시고, 만약 위탁받은 업소가 있으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갈대숲 조성을 위한 시범포 조성에 관한 내역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옥 여성과장께 예절관운영 관련해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실적, 학교별로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신규수요 신청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의례업소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보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 이랬는데 “점검이 완료 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 데 완료됐으면, 그동안 위생관리실태와 분기별 수시점검 했다고 그랬는데 지도점검 내용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한림대 성심병원에 협조하여 1년간 장례용품 거래와 장례행사는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의례업소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보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 이랬는데 “점검이 완료 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 데 완료됐으면, 그동안 위생관리실태와 분기별 수시점검 했다고 그랬는데 지도점검 내용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한림대 성심병원에 협조하여 1년간 장례용품 거래와 장례행사는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조성시 관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결정기준, 이자율, 이자 전액을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총 10가지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성액 중에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분은 매 년도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 선에서 금리를 따져 가지고 이자발생분을 산정을 했고, 2002년도 경우는 금리가 아주 떨어져서 지금 4%정도의 금리를 예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의 가용재원이 2002년도에 가서 푹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우는 조례상으로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재정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상향해서 이자 중에 15% 정도를 재적립금으로 띠어놓고 85%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용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에서 기금사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가맹단체와 생체가맹단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양 개 단체 구성은 임의로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의 성격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선수중심으로 하는 선수육성에 중심으로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를 비교하면 보올링연합회하고 태권도연합회가 협회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틀리는데 분리요인은 그런 성격차원에서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생체는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하고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리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합관계는 단체들이 서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권유하거나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시는 생체나 가맹단체간에 협의사항으로서 좀더 그 종목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선수도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조성시 관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결정기준, 이자율, 이자 전액을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총 10가지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성액 중에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분은 매 년도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 선에서 금리를 따져 가지고 이자발생분을 산정을 했고, 2002년도 경우는 금리가 아주 떨어져서 지금 4%정도의 금리를 예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의 가용재원이 2002년도에 가서 푹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우는 조례상으로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재정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상향해서 이자 중에 15% 정도를 재적립금으로 띠어놓고 85%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사용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에서 기금사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가맹단체와 생체가맹단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양 개 단체 구성은 임의로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의 성격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선수중심으로 하는 선수육성에 중심으로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를 비교하면 보올링연합회하고 태권도연합회가 협회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틀리는데 분리요인은 그런 성격차원에서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생체는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동호인간에 친목도모하고 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리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합관계는 단체들이 서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권유하거나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시는 생체나 가맹단체간에 협의사항으로서 좀더 그 종목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선수도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이자발생액 중에서 처음에 기금설립취지에는 기금을 100% 모금을 완료한 후에 그 이자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모든 모금이 전액이 모금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이자발생액 중에서 처음에 기금설립취지에는 기금을 100% 모금을 완료한 후에 그 이자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모든 모금이 전액이 모금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조례나 어떤 계획서에 그 부분이 쓸 수 없다고 규정 된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건지요?
○이연용 위원 모금을 100% 모금한 후에 나중에 이자발생분 같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금이 100% 완료된 기금 외에는 아직도 되지 않는 기 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예.
○이연용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도 올해는 다 모금 끝났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됐을 때도 그 이자분으로 사용을 하고 그랬을 경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저희가 모금 부분이 안 끝난 것은 보훈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초 목표액에서 지금 쓰고 있는 5가지 중에서 세 가지 목표가 완료돼서 쓰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출연 차년도부터 일정한 목표조성이 되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 차년도부터 형편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목표가 조성돼서 쓰고 있고 어느 것은 목표조성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초 목표액에서 지금 쓰고 있는 5가지 중에서 세 가지 목표가 완료돼서 쓰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출연 차년도부터 일정한 목표조성이 되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 차년도부터 형편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목표가 조성돼서 쓰고 있고 어느 것은 목표조성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쓰자고 하면 쓰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쓰자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 물어보거나 그런 점을 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신 김에 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쭉 있습니다. 봤는데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의중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간지가 오래 됐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운영보사 위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아직 까지 김의중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신 김에 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쭉 있습니다. 봤는데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의중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간지가 오래 됐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운영보사 위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아직 까지 김의중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연용 위원 이것 작년에 타 위원회로 가신 분인데.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원장 시장, 복지관관장님 있고 그런데 보면 거기는 교수님들이 세, 네 분 계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장님이나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소득 주민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교수들이 이런 것까지 잘 안다고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지는 않는데 꼭 교수분을 세 분을 넣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장님이나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소득 주민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교수들이 이런 것까지 잘 안다고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지는 않는데 꼭 교수분을 세 분을 넣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 부분은 물론 여기 구성요원을 보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떤 결정사항을 내릴 때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문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예견하기 위해서 일부 교수들을 넣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런 정책적인 문제라면 한 분정도 하면 되고 이런 것은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과장님께 그리고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164페이지에 환경단체현황에 보면 7개 단체가 같은 번지 내에 있습니다.
실제 그 단체가 같은 사무실에 단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에서 단체를 많이 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여성과장님께 그리고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164페이지에 환경단체현황에 보면 7개 단체가 같은 번지 내에 있습니다.
실제 그 단체가 같은 사무실에 단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에서 단체를 많이 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원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여성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여성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마애종보호각 건립에 따른 예산집행이 467만원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마애종보호각 건립비는 총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467만원이 금년 5월달에 집행이 됐고 현재는 9월 17일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234만 8,000원이 건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34만 8,000원이 집행이 되면 총 사업비 중 2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여부 및 앞으로의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을 위한 시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주차공간 부족 등 주변여건이 열악하므로 추가매입에 검토 등 복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3일 추가매입 및 복원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총22분이 참석하였으며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부족한 우리 시 입장과 후세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내부복원과 활용방안으로는 구 서이면사무소의 근무환경 재연보다는 그 당시가 일제치하였으므로 일제 식민사행정자료 및 안양관련 근대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금년도 2월 13일날 오후에 시청상황실에서 총 30분을 모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참석은 22분이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복원추진경위 보고 및 복원 및 전시계획보고, 추가매입 의견수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30일 열린안양 시민연대 자체 사랑방대화에서도 같은 의견이 건의되었는데 일제 치하였으므로 복원은 시대와 민족정신을 담아야 하며 과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깃들게 복원을 해 달라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대화에도 총22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안양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구 서이면사무소의 바람직한 복원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매입 검토대상으로는 가장 근접한 구 서이면사무소가 위치했던 그 필지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양동 674에 150번지로 거기는 대지가 182.7평, 건물이 176.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용이 28억원으로 여기에 따른 복원비가 추가로 포함돼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건물과 최소한의 부지는 매입된 상태이므로 우선 이를 복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매입을 고려한 가장 큰 목적은 주차공간 등 여건확보였으므로 당분간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향후 관람객 증가추이를 지켜본 후 문제점이나 시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마애종보호각 건립에 따른 예산집행이 467만원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마애종보호각 건립비는 총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467만원이 금년 5월달에 집행이 됐고 현재는 9월 17일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234만 8,000원이 건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34만 8,000원이 집행이 되면 총 사업비 중 29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여부 및 앞으로의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을 위한 시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주차공간 부족 등 주변여건이 열악하므로 추가매입에 검토 등 복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3일 추가매입 및 복원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총22분이 참석하였으며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부족한 우리 시 입장과 후세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내부복원과 활용방안으로는 구 서이면사무소의 근무환경 재연보다는 그 당시가 일제치하였으므로 일제 식민사행정자료 및 안양관련 근대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는 금년도 2월 13일날 오후에 시청상황실에서 총 30분을 모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참석은 22분이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복원추진경위 보고 및 복원 및 전시계획보고, 추가매입 의견수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30일 열린안양 시민연대 자체 사랑방대화에서도 같은 의견이 건의되었는데 일제 치하였으므로 복원은 시대와 민족정신을 담아야 하며 과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깃들게 복원을 해 달라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대화에도 총22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안양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구 서이면사무소의 바람직한 복원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매입 검토대상으로는 가장 근접한 구 서이면사무소가 위치했던 그 필지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양동 674에 150번지로 거기는 대지가 182.7평, 건물이 176.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용이 28억원으로 여기에 따른 복원비가 추가로 포함돼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건물과 최소한의 부지는 매입된 상태이므로 우선 이를 복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매입을 고려한 가장 큰 목적은 주차공간 등 여건확보였으므로 당분간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향후 관람객 증가추이를 지켜본 후 문제점이나 시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일괄 답변하시고 끝나고 한 분, 한 분하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다음은 이어서 또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간부단원 결원사항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결원이며 결원보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간부단원은 현재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각 1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96년 1월 26일부터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99년 12월 31일 이후로 결원이 돼 있었고 반주자는 현재 반주자가 총 정반주자․ 부반주자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만 금년도 1월 6일날 부반주자가 원에 의하여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상태로 있으며 반주자는 그동안 객원 반주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건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합창단 소송건이 11월달에 거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소송을 제기한 합창단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무장은 쭉 공석으로 비워놨고 또 그 직무를 현재 총무단원과 기획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지금껏 ’96년 1월 26일 이후에 보충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운영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측에서 부지휘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까지 공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부터는 부지휘자도 위촉을 해서 합창단 운영에 그래야지만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으로 연 3회 문화재 점검 및 2회에 걸친 소방․ 전기안전 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해빙기 우기 대비 화재예방점검을 3회를 했습니다.
화재예방 1회,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해빙기안전점검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우기대비는 7월달에 화재예방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10월말일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문화재 주변 화재요인을 제거하라는 것은 즉시, 즉시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은 상반기 3월달, 하반기 11월달에 실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합창단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53명인바 현원이 적은 이유와 파트별 성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원이 총 12명으로서 간부단원이 3명, 합창단원으로서는 9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가 3명, 엘토가 1명, 테너가 2명, 베이스가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 중에서 4명을 이번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킨 상태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 정도에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합창단소송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저희 간부단원은 현재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각 1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96년 1월 26일부터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99년 12월 31일 이후로 결원이 돼 있었고 반주자는 현재 반주자가 총 정반주자․ 부반주자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만 금년도 1월 6일날 부반주자가 원에 의하여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상태로 있으며 반주자는 그동안 객원 반주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건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합창단 소송건이 11월달에 거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소송을 제기한 합창단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무장은 쭉 공석으로 비워놨고 또 그 직무를 현재 총무단원과 기획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지금껏 ’96년 1월 26일 이후에 보충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운영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측에서 부지휘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까지 공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부터는 부지휘자도 위촉을 해서 합창단 운영에 그래야지만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으로 연 3회 문화재 점검 및 2회에 걸친 소방․ 전기안전 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해빙기 우기 대비 화재예방점검을 3회를 했습니다.
화재예방 1회,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해빙기안전점검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우기대비는 7월달에 화재예방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10월말일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문화재 주변 화재요인을 제거하라는 것은 즉시, 즉시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은 상반기 3월달, 하반기 11월달에 실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합창단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53명인바 현원이 적은 이유와 파트별 성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원이 총 12명으로서 간부단원이 3명, 합창단원으로서는 9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가 3명, 엘토가 1명, 테너가 2명, 베이스가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 중에서 4명을 이번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킨 상태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 정도에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합창단소송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일괄답변보다는 말입니다, 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바로 보충질의와 동시에 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다보면 잊어버리고 김빠진 것 같아서 바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다보면 잊어버리고 김빠진 것 같아서 바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음향장비 설치건에 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음향장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 사업금액은, 공사금액은 3억 9,400만원으로서 장비설치에 3억 4,700만원, 대공연장에 카페트 설치에 대해서 3억 1,477만 600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이 사항은 또 예산이 포함돼 있고 또 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총액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저희가 개별품목에 대한 단가산출이 가능하냐고 저희가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조달청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예회관 음향장비 설치건에 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음향장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 사업금액은, 공사금액은 3억 9,400만원으로서 장비설치에 3억 4,700만원, 대공연장에 카페트 설치에 대해서 3억 1,477만 600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이 사항은 또 예산이 포함돼 있고 또 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총액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저희가 개별품목에 대한 단가산출이 가능하냐고 저희가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조달청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근래에 수학여행 등 관광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얼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광버스내에 음향장비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관내에서 향락철 등에 전세관광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대형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세관광버스의 등록 및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사무를 저희 과가 아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진흥법」제9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확인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쪽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관광여행업소 중 관광버스 보유업체는 총 43개 업체 중 8개 업소가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알아본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봄․여름․가을 행락철에 3회에 걸쳐서 8개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 중 관외 거주자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관외 거주자 숫자가 많은 이유를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위원 10분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복지환경국장,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소년.소녀상임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이며 현재 외부인사 위촉직은 6명으로서 예총지부장과 음협지부장을 포함시켰으며 현직 기준으로 관내대학 음악관련 학과교수가 네 분이십니다.
안양대가 두 분, 성결대가 두 분을 위촉함에 따라 거주지는 사실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임기가 금년 12월 22일자로 2년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전시물과 관련해서 현재 수집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의 전시안은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으므로 서이면과 관련한 행정사료 및 당시 항일관계 자료 등을 주축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이면만으로 한정한다면 전시자료 수집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전시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당시의 상량문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우산만고 등 책자도 연관된 전시자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에 상량문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사본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당시 서이면과 관련하여 당시의 관련자료를 일부 소장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면장님을 하셨던 조한구씨 손자는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당시 면에 직인, 준공문 기타 다수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에 당시의 신문기사화 한 A4용지 700쪽 분량의 신문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관보, 이는 면의 행정문서로 서울정독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또 서이면의 연혁 등도 전시자료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의 자료 등도 포함시키며 이 밖의 유사 행정자료는 복사본 등을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는 원태우 의사, 한흥이 의사, 하영홍 또 이재현, 이재천, 이형래씨 등 하여튼 관양동에서 만세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료들도 저희가 전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복원비 5억 2,000만원 중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자료수집비로 포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이 돼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근래에 수학여행 등 관광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얼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광버스내에 음향장비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관내에서 향락철 등에 전세관광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대형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세관광버스의 등록 및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사무를 저희 과가 아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진흥법」제9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확인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쪽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관광여행업소 중 관광버스 보유업체는 총 43개 업체 중 8개 업소가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알아본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봄․여름․가을 행락철에 3회에 걸쳐서 8개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 중 관외 거주자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운영위원 및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관외 거주자 숫자가 많은 이유를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위원 10분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복지환경국장,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소년.소녀상임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이며 현재 외부인사 위촉직은 6명으로서 예총지부장과 음협지부장을 포함시켰으며 현직 기준으로 관내대학 음악관련 학과교수가 네 분이십니다.
안양대가 두 분, 성결대가 두 분을 위촉함에 따라 거주지는 사실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임기가 금년 12월 22일자로 2년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전시물과 관련해서 현재 수집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의 전시안은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으므로 서이면과 관련한 행정사료 및 당시 항일관계 자료 등을 주축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이면만으로 한정한다면 전시자료 수집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전시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당시의 상량문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우산만고 등 책자도 연관된 전시자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에 상량문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사본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당시 서이면과 관련하여 당시의 관련자료를 일부 소장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면장님을 하셨던 조한구씨 손자는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당시 면에 직인, 준공문 기타 다수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에 당시의 신문기사화 한 A4용지 700쪽 분량의 신문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관보, 이는 면의 행정문서로 서울정독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또 서이면의 연혁 등도 전시자료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의 자료 등도 포함시키며 이 밖의 유사 행정자료는 복사본 등을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당시에 활약했던 항일운동가는 원태우 의사, 한흥이 의사, 하영홍 또 이재현, 이재천, 이형래씨 등 하여튼 관양동에서 만세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료들도 저희가 전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복원비 5억 2,000만원 중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자료수집비로 포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이 돼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5억 2,149만 1,000원입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 관계로 저희가 2000년도 행감자료에 시정 및 처리요구건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이 너무 졸속하고 어떠한 안이한 판단아래 빨리 집행만 할라고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와 또 의회에서도, 아까 김 과장이 설명한대로 교통문제,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할 부분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료발굴, 주변토지 추가매입 등 이런 것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복원계획만 앞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25억이고 35억이고 들어간다고 해도 안양시 사료발굴에 또 문화재보호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하죠. 28억이고 35억이고 간에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책임자가 “하라” 또 그 당시의 착안발생이 많은 다수시민들 또 우리 사료발굴의 향토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 몇, 몇 사람들이 이런 걸 착안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급한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게 아니라 너무나 빨리 졸속한 공사강행이라든지 차후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중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돼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25억이고 35억이고 들어간다고 해도 안양시 사료발굴에 또 문화재보호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하죠. 28억이고 35억이고 간에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책임자가 “하라” 또 그 당시의 착안발생이 많은 다수시민들 또 우리 사료발굴의 향토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 몇, 몇 사람들이 이런 걸 착안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급한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게 아니라 너무나 빨리 졸속한 공사강행이라든지 차후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중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돼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지금 저희가 5억 2,100만원의 복원비를 세운 거는 이중투자가 없고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추가매입 등을 해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여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674번지 150을 사 가지고 복원했을때 토지매입비 28억, 복원에 따른 추가비 4억 등 총 32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형편상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사갔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매입분에 대한 복원비를 계상을 해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어차피 금년도 1월 20일자로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일제치하에 있었던 건물이니 만큼 그 시대 상황에.
근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674번지 150을 사 가지고 복원했을때 토지매입비 28억, 복원에 따른 추가비 4억 등 총 32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형편상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사갔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매입분에 대한 복원비를 계상을 해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어차피 금년도 1월 20일자로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복원을 하고 일제치하에 있었던 건물이니 만큼 그 시대 상황에.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고, 지금 복원계획의 가도면을 보면 말입니다, 그거 졸속 아닙니까?
정문에서 본 건물을 들어갈려면 통로가 2m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도면을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2m도 안 된 상태에서 돌아 가가지고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서 조촐하게 30평도 안 되는 건물에서, 지금 복원사업이라면 그 당시에 현재의 안양옥건물이 지상보다도 약 50cm정도가 얕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잡기로 올리냐, 흙을 복토해서 다시 건물을 짓느냐, 실제 복원공사를 맡았던 시설감리단들도 석가래고 뭐고 쓸게 몇 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지을 바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검토를 해서 시세라든지 국세 이런 모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투시도를 보면 들어가는 정문은 따로 있고 들어가는 정문 2m도 안 되는 데에서 정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잡하게 또 주변여건을 보면 시커먼 굴뚝이니 구 상가건물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됐는데 그걸 꼭 강행할 이유가, 우리 김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담당과장으로서 재작년에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꼭 굳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고, 지금 복원계획의 가도면을 보면 말입니다, 그거 졸속 아닙니까?
정문에서 본 건물을 들어갈려면 통로가 2m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도면을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2m도 안 된 상태에서 돌아 가가지고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서 조촐하게 30평도 안 되는 건물에서, 지금 복원사업이라면 그 당시에 현재의 안양옥건물이 지상보다도 약 50cm정도가 얕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잡기로 올리냐, 흙을 복토해서 다시 건물을 짓느냐, 실제 복원공사를 맡았던 시설감리단들도 석가래고 뭐고 쓸게 몇 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지을 바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검토를 해서 시세라든지 국세 이런 모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투시도를 보면 들어가는 정문은 따로 있고 들어가는 정문 2m도 안 되는 데에서 정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잡하게 또 주변여건을 보면 시커먼 굴뚝이니 구 상가건물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됐는데 그걸 꼭 강행할 이유가, 우리 김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담당과장으로서 재작년에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꼭 굳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저희가 복원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여러번 얘기가 나와있던 사항입니다만 원형이 상당히 잘 보존돼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30.6평의 건물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를 해서 중간, 중간에 보수하고 그랬던 부분은 다 떼내고 실제 원형에 가깝게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반보다 50cm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우기시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 높여 가지고 복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여러번 얘기가 나와있던 사항입니다만 원형이 상당히 잘 보존돼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30.6평의 건물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를 해서 중간, 중간에 보수하고 그랬던 부분은 다 떼내고 실제 원형에 가깝게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반보다 50cm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우기시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 높여 가지고 복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록 위원 아니, 지금 말씀 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차후에 동료 이상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라든지 구 서이면사무소가 일제치하에 우리 조상과 민족들의 얼을 위로 북돋는게 아니고 억압한 그러한 장치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후세에게 우리의 아픈 설움을 잘 보존할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지금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채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건 의회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라든지 시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알건데 굳이 강행할라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간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작년에 사놨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후세에게 우리의 아픈 설움을 잘 보존할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지금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채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건 의회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라든지 시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알건데 굳이 강행할라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간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작년에 사놨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그 사항은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사려깊게 다시 생각해 보겠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집행부의 아집에 이것이 지금 계속 말이 나온 거예요.
좀더 잘해 보자는 의견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할라면 아예 애당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졸속하게 땅만 사가지고 그 좁은 땅에다가 지금 우리 김 과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 거기에 복원사업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냐, 새로이 짓느냐의 어느 쪽으로 가깝냐면 새로 짓는 걸로 나와요.
거기 시설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 소장한테도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다 면담 다 했습니다. 그 석가래고 뭐고 쓸 것이 제대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김과장 나하고 대질해도 좋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새로이 짓든 컴퓨터식으로 다시 짜 가지고 옛날 복원 그래도 해서 다 만드는건 좋은데 주변여건과 지금 현재 배치도에 돼 있는 건물, 정문 이런 것이 문화재가 아니라 개인사옥만치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두고 보시면 알지만 평가는 다해 놓고 나서 우리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평가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사려깊게 다시 생각해 보겠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집행부의 아집에 이것이 지금 계속 말이 나온 거예요.
좀더 잘해 보자는 의견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할라면 아예 애당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졸속하게 땅만 사가지고 그 좁은 땅에다가 지금 우리 김 과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 거기에 복원사업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냐, 새로이 짓느냐의 어느 쪽으로 가깝냐면 새로 짓는 걸로 나와요.
거기 시설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 소장한테도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다 면담 다 했습니다. 그 석가래고 뭐고 쓸 것이 제대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김과장 나하고 대질해도 좋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새로이 짓든 컴퓨터식으로 다시 짜 가지고 옛날 복원 그래도 해서 다 만드는건 좋은데 주변여건과 지금 현재 배치도에 돼 있는 건물, 정문 이런 것이 문화재가 아니라 개인사옥만치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두고 보시면 알지만 평가는 다해 놓고 나서 우리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평가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문예회관 음향장비건에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원래 있던 음향장비가 아무래도 용량이 부족하고 오래됐고 공연 등에 일부 외부로부터 공연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롭게 장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서서 4억 3,000여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음향장비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음향장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음향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도 상당한 우려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음향장비 얘기가 나오면서 문예회관에서도 음향장비 견적에 대한 것이 제출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는 WIRELESS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에 대한 견적이 들어왔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굳이 그렇게 사전에 많은 것을 알아보신 뒤에 조달요청해서, 지금 원래 음향장비구입건에 카페트 설치는 원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카페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면도 있지만 음을 튀지 않게 흡수하기 위해서 까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인원이 객석이 꽊차면 그 인원자체에 의상, 의류가 음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음향장비를 본 위원이 가서 사용도 해 봤고 기계점검을 해본 결과 실제 저희가 처음에 목적했던데에 따른 정도의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도 교체하기 전이나 똑같이 공연이 일부 규모가 크다싶으면 외부에서 장비가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몇 번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좌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스피커 부분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들어 오는게 웨프레인프로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사용 안 한 제품인데 그런 조잡스러운 제품이 들어왔고 지금 쇼크라고 해서 보완해서 새로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역시도 음향시스템에서는 최근에 더군다나 많은 좋은 장비가 나온 때에는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 활성화와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게 된 계기에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계획했던대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음향장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음향장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음향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도 상당한 우려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음향장비 얘기가 나오면서 문예회관에서도 음향장비 견적에 대한 것이 제출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는 WIRELESS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에 대한 견적이 들어왔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굳이 그렇게 사전에 많은 것을 알아보신 뒤에 조달요청해서, 지금 원래 음향장비구입건에 카페트 설치는 원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카페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면도 있지만 음을 튀지 않게 흡수하기 위해서 까는 경우가 많는데 보통 인원이 객석이 꽊차면 그 인원자체에 의상, 의류가 음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음향장비를 본 위원이 가서 사용도 해 봤고 기계점검을 해본 결과 실제 저희가 처음에 목적했던데에 따른 정도의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도 교체하기 전이나 똑같이 공연이 일부 규모가 크다싶으면 외부에서 장비가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몇 번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좌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스피커 부분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들어 오는게 웨프레인프로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사용 안 한 제품인데 그런 조잡스러운 제품이 들어왔고 지금 쇼크라고 해서 보완해서 새로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역시도 음향시스템에서는 최근에 더군다나 많은 좋은 장비가 나온 때에는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 활성화와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게 된 계기에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계획했던대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음향장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지금 성능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좋다․나쁘다 대답할 만한 아는 상식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과천문예회관 음향담당자나 국립극장 음향기술단장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실제 연주를 해보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나름대로 흡족하다는 그분들의 의견이였습니다.
○천진철 위원 4억 3,000만원의 정도의 음향장비면 국내 최고의 음향장비를 들어 놓을 수 있는 돈이 되는 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경기도 문예회관 같은 경우 WIRELESS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세종문화이라든가 기타 유수한 공연장에는 거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으로 따지면 어느 물건은 얼마짜리다 하는 정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좋은게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전문가들로부터 선정하여서 설치가 됐어야지,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건 장비문제인데 조달을 하게된 이유가 그런 사전준비를 다 하고서도 갑자기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그냥 받아놓고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분들 얘기 몇 번 들어 가지고는, 지금 여기 문예회관 시스템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메인 시스템 쇼크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1,200W, 1,200W, 1,200W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6㎞밖에 안되요. 전체 이거하고. 이것도 기능상으로 메인엠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 공연장에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 많이 나가서 보셨을텐데 타 공연장에도 물론 많이 다녀보셨을 테고 음향장비에 대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더 판단이 빠르죠.
지금 카페트는 결국은 장비자체가 좋으면 장비자체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카페트 예산은 원래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카페트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깔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4,000 얼마가 지출된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음향장비 문예회관 들어온 자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서 토론도 하셨겠지만, 일단 조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시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문예회관 같은 경우 WIRELESS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세종문화이라든가 기타 유수한 공연장에는 거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으로 따지면 어느 물건은 얼마짜리다 하는 정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좋은게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전문가들로부터 선정하여서 설치가 됐어야지,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건 장비문제인데 조달을 하게된 이유가 그런 사전준비를 다 하고서도 갑자기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그냥 받아놓고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분들 얘기 몇 번 들어 가지고는, 지금 여기 문예회관 시스템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메인 시스템 쇼크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1,200W, 1,200W, 1,200W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6㎞밖에 안되요. 전체 이거하고. 이것도 기능상으로 메인엠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 공연장에는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 많이 나가서 보셨을텐데 타 공연장에도 물론 많이 다녀보셨을 테고 음향장비에 대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더 판단이 빠르죠.
지금 카페트는 결국은 장비자체가 좋으면 장비자체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카페트 예산은 원래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카페트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깔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4,000 얼마가 지출된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음향장비 문예회관 들어온 자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서 토론도 하셨겠지만, 일단 조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글쎄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기능이 뛰어난 장비를 갖다놓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장비냐, 아니냐를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를 나올수 있는 장비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설치됐느냐, 안 설치됐느냐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막 공연이 끝나면 나름대로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제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데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저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능이 뛰어난 장비를 갖다놓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장비냐, 아니냐를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를 나올수 있는 장비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설치됐느냐, 안 설치됐느냐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막 공연이 끝나면 나름대로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제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데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저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천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가지만 종전에 새로운 음향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장비는 연설용 쉽게 말하면, 강의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교체 된 것은 전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낫죠. 낫은데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공연장에서 청소년축제라든가 시민축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테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나중에 라도 문예회관 장비를 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지금 있는 장비를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A/S기간이 있다고 하면 좀더, 지금 봤을 때도 문제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알겠습니다.
천위원님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문을 주십시오.
천위원님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문을 주십시오.
○천진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위원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문예회관 이용 및 대관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운영위원 위촉은 내실있게 지역에서 어떤 문예회관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지역정서에 맞게 모든게 돼야지 거의 위원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누구 누구 다 들어가도 좋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뭐가 되는지, 그런게 내실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회관 운영위원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문예회관 이용 및 대관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운영위원 위촉은 내실있게 지역에서 어떤 문예회관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지역정서에 맞게 모든게 돼야지 거의 위원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누구 누구 다 들어가도 좋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뭐가 되는지, 그런게 내실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저희가 문예회관운영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 20명 내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는 10명으로 위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본 바 나름대로 이분들은 기능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도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면에 대한 추가위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본 바 나름대로 이분들은 기능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도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면에 대한 추가위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이 기본계획이 각 전시물 수집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을 수집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나요?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계획이 기본계획이 각 전시물 수집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을 수집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9억 2,000만원 중에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9억 2,000만원 중에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계비라고 할 것 까지 도 없고 말하자면, 이게 처음에 추진할 때 정확하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복원가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취지가.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랬는데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도 여러번 했고 그래서 결론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을 어느 자세로 이것을 복원할려고 했었는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그 안에 전시물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수집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이 채우겠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예산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 예산 받아놓고 그때 계획 세우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역에 서이면사무소 근무자 명단 들어 온 것 있어요? 1917년부터 49년까지 그 당시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을 어느 자세로 이것을 복원할려고 했었는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그 안에 전시물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수집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이 채우겠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예산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 예산 받아놓고 그때 계획 세우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역에 서이면사무소 근무자 명단 들어 온 것 있어요? 1917년부터 49년까지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거기 면장님하셨던 분 함자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직원 이름까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우산만고 그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걸 각 분야별로 적어도 지역에서 구체적인 일본의 수탈사를 정리를 각 분야별로 해 내야만이 만들더라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후세에 교육자료로 쓰고, 잊지 않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후세에 교육자료로 쓰고, 잊지 않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충실하게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을 분명히 한 가운데 북원계획이 나와야 예산이고 뭐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받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가서 또 잡고 시간이 사실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청하고.
이미 그런 결론은 중간에서도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단락씩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참여를 했었구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양지역 수탈사만 보더라도 안양에 조선비행장 공장도 있었고 창박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석산에 돌 캐다가 철도 까는데 쓰고 동원한 노동력, 노동력을 얼마나 동원시켰는지 곡창지대인 평촌지역에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곡물가져 간 것, 수원 노송지대에서 나무 짤라간 것, 전부 다 안양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됐는지, 이 지역의 생생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원해 놓고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용을 못 채워 놓는 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더라도 자기들이 미안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만 우리한테 후세에 교훈도 될뿐더러 철저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예산 올라오고 의회하고 이런 얘기하면 필요 없는 잡음들만 생기고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취지의 반대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받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가서 또 잡고 시간이 사실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청하고.
이미 그런 결론은 중간에서도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단락씩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참여를 했었구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양지역 수탈사만 보더라도 안양에 조선비행장 공장도 있었고 창박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석산에 돌 캐다가 철도 까는데 쓰고 동원한 노동력, 노동력을 얼마나 동원시켰는지 곡창지대인 평촌지역에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곡물가져 간 것, 수원 노송지대에서 나무 짤라간 것, 전부 다 안양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됐는지, 이 지역의 생생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원해 놓고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용을 못 채워 놓는 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더라도 자기들이 미안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만 우리한테 후세에 교훈도 될뿐더러 철저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예산 올라오고 의회하고 이런 얘기하면 필요 없는 잡음들만 생기고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취지의 반대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간담회나,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 서이면사무소는 일제 식민사를 포함한 안양에 근대사료전시관으로 우리 후세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간담회나,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 서이면사무소는 일제 식민사를 포함한 안양에 근대사료전시관으로 우리 후세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처음에 복원하는 취지자체를 지금 논의한 그런 취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계획이 없으면 적당히 만들려다가 다시 건물만 복원하는 식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서이면사무소 취지서부터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경에 한번 소환돼 가지고 참고인 조사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이 서이면사무소 본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 들이는건 좋은데 추가적인 부건물, 지금 부루꾸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안양옥을 하면서 쓸데없는 부가건물 지은 것 까지 시가 다 매입했다는 자체, 또 그 건물 자체가 많은 은행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특혜매입을 했다는 사실 또 그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사실이 몇 몇 사람들, 그 당시의 주도적인 인물 몇 몇 사람들이 복안해 냈다는 것 등 때문에 도경에서도 수많은 조사와 저희 의원들도 아무 일없이 도경에 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사실이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의혹 쌓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또 안양시를 벗어난 타 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복원사업 같은 것을 보면 타 지방사람들이 가서 구경해도 “아, 잘해놨구나” 아산의 현충사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까지는 못할망정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는 졸속에 지나지 않고 주변 여건이 과연 문화재 관리로서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야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저희들도 다 반대한 이유가 예산을 들여도 돈 들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이면사무소 취지서부터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경에 한번 소환돼 가지고 참고인 조사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이 서이면사무소 본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 들이는건 좋은데 추가적인 부건물, 지금 부루꾸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안양옥을 하면서 쓸데없는 부가건물 지은 것 까지 시가 다 매입했다는 자체, 또 그 건물 자체가 많은 은행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특혜매입을 했다는 사실 또 그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사실이 몇 몇 사람들, 그 당시의 주도적인 인물 몇 몇 사람들이 복안해 냈다는 것 등 때문에 도경에서도 수많은 조사와 저희 의원들도 아무 일없이 도경에 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사실이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의혹 쌓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또 안양시를 벗어난 타 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복원사업 같은 것을 보면 타 지방사람들이 가서 구경해도 “아, 잘해놨구나” 아산의 현충사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까지는 못할망정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는 졸속에 지나지 않고 주변 여건이 과연 문화재 관리로서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야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저희들도 다 반대한 이유가 예산을 들여도 돈 들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첫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감사자료 86페이지 여성자전거연합회 현재 활동사항과 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전거연합회는 회원이 50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공해, 에너지절약운동 그리고 교통난 해소 등 체육향상 도모는 물론 중앙공원에서 자전거타기 무료교습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운동을 위하여 월드컵 환경․교통질서 전국 1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에서 안양까지 장거리 자전거대행진을 실시하여 10여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모자가정 자녀 3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자 단속이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시립 22개소, 민간 125개소, 직장 3개소 및 놀이방 91개소 등 총 2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제7조 2항에 의거 신고후 운영하여야하며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므로 보육아동의 안정과 쾌적한 보육환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신고 보육시설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거 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지도단속 실적은 평촌동의 테레사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테레사 어린이집은 대표자 김경자와임대운영자 박인숙간에 운영권 다툼으로 쌍방간 고소․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2001년 4월 27일 대표자 김경자가 테레사어린이집 불법영업조치 민원을 제기하여 「영유아보육법」제31조에 의거 2001년 5월 7일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01년 11월 22일 평촌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조치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0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실적에 있어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배달봉사 38회 5,247명, 헌혈 및 1365콜 2개 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에 대한 활동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자는 관내결식노인 38명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에 걸쳐 노인 개개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음에 따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제조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의 봉사활동은 센터 설치전인 ’99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 배달봉사는 관내에 홀로사는 독거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주1회 5,000원 주식비를 직접 돈으로 들였으나 이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귀찮아하고 끼니를 굽는 일이 종종 있음에 따라 ’99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 보급해 주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는 분들은 가정도우미봉사팀으로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 매주 목요일이면 시청 제2식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네 시간 정도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밑반찬을 도시락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년과 일반봉사자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데 60여개의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는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봉사단을 발족시켰는바 첫 번째, 헌혈봉사단은 평소에 헌혈을 생활화 하다시피한 1,092명의 시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3명이 센터의 등록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센터소장 주관으로 43명을 초청하여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3명중 최다 헌혈자는 107회이상 헌혈을 하였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토요일 오후에 안양역과 범계역 주변에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기회가 있다면 다른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365콜봉사단 발대식을 하게된 배경은 우리 시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 중에서 급한 볼일이 있는데 병원이나 은행 등을 가야 하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 상당수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원봉사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등록된 자원봉사자 27명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4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홍보를 통하여 모집하여 총 70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에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카 1대를 구입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발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사례를 말씀드리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133명의 수혜자 장애인 119명, 독거노인 14명이 이용하였으며 9월에는 22명, 10월에는 31명, 11월에는 80명으로 날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즈음은 하루 최고 많을 때는 8명이 요청을 해와 1365콜 차량봉사와 일반차량봉사자들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맞추어 일반자원봉사자들을 추가 확보하여 관내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감사자료 86페이지 여성자전거연합회 현재 활동사항과 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전거연합회는 회원이 50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공해, 에너지절약운동 그리고 교통난 해소 등 체육향상 도모는 물론 중앙공원에서 자전거타기 무료교습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운동을 위하여 월드컵 환경․교통질서 전국 1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에서 안양까지 장거리 자전거대행진을 실시하여 10여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모자가정 자녀 3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자 단속이 현재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시립 22개소, 민간 125개소, 직장 3개소 및 놀이방 91개소 등 총 2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제7조 2항에 의거 신고후 운영하여야하며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므로 보육아동의 안정과 쾌적한 보육환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신고 보육시설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거 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지도단속 실적은 평촌동의 테레사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테레사 어린이집은 대표자 김경자와임대운영자 박인숙간에 운영권 다툼으로 쌍방간 고소․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2001년 4월 27일 대표자 김경자가 테레사어린이집 불법영업조치 민원을 제기하여 「영유아보육법」제31조에 의거 2001년 5월 7일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01년 11월 22일 평촌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조치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0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실적에 있어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배달봉사 38회 5,247명, 헌혈 및 1365콜 2개 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식노인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201회에 3,204명에 대한 활동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자는 관내결식노인 38명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에 걸쳐 노인 개개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음에 따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제조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의 봉사활동은 센터 설치전인 ’99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 독거노인 밑반찬 제조, 배달봉사는 관내에 홀로사는 독거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주1회 5,000원 주식비를 직접 돈으로 들였으나 이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귀찮아하고 끼니를 굽는 일이 종종 있음에 따라 ’99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 보급해 주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는 분들은 가정도우미봉사팀으로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 매주 목요일이면 시청 제2식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네 시간 정도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밑반찬을 도시락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년과 일반봉사자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데 60여개의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는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봉사단을 발족시켰는바 첫 번째, 헌혈봉사단은 평소에 헌혈을 생활화 하다시피한 1,092명의 시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3명이 센터의 등록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센터소장 주관으로 43명을 초청하여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3명중 최다 헌혈자는 107회이상 헌혈을 하였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토요일 오후에 안양역과 범계역 주변에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기회가 있다면 다른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365콜봉사단 발대식을 하게된 배경은 우리 시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 중에서 급한 볼일이 있는데 병원이나 은행 등을 가야 하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 상당수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원봉사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등록된 자원봉사자 27명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4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홍보를 통하여 모집하여 총 70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에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카 1대를 구입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발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사례를 말씀드리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133명의 수혜자 장애인 119명, 독거노인 14명이 이용하였으며 9월에는 22명, 10월에는 31명, 11월에는 80명으로 날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즈음은 하루 최고 많을 때는 8명이 요청을 해와 1365콜 차량봉사와 일반차량봉사자들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맞추어 일반자원봉사자들을 추가 확보하여 관내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혁록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네요?
○여성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자료는 도착하는 즉시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혁록 위원 자료가 와야지 답변을 듣고..
○위원장 원종국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연 인원입니다
○이연용 위원 올 연 인원.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그래서 가정도우미 30분이 시청 식당에서 하신단 말이죠?
○여성과장 이영옥 이것은 도시락의 밑반찬 제조 봉사자입니다.
○이연용 위원 그리고 1365콜은 현재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독거노인 이 병원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움직이는데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헌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7회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올해까지 누계가 헌혈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헌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7회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올해까지 누계가 헌혈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헌혈을 해서 적십자사에 주기 때문에 그 양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헌혈하신 분 1,092명중에서 43명의 뜻 있는 분이 발대식을 하신거라고 하셨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개인이 107회를 한다는 것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가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로 43명이 발대를 하셨는데 회원을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43명이 발대를 하셨는데 회원을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포함됩니다.
○이근욱 위원 각 동별로 나와 있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나와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만약에 비인가 시설이라 든가 놀이방 미신고 놀이방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한테 신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욱 위원 신고안하고 교회에서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도 제대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위원장 원종국 어린이놀이방은 동사무소 동장 권한이 아닌가?
○여성과장 이영옥 놀이방은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과 저소득층 아동 257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내용 및 만5세 아동 71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은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정부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 373명 기타 저소득 39명 등 412명에 대하여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7명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한 예산편성자료이며 만5세 아동지원은 별도 분리하여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만 5세아는 2002년 정부 지원시책으로 현재 대상자 책정기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책정기준이 확정되면 2002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과 저소득층 아동 257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내용 및 만5세 아동 71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은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정부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 373명 기타 저소득 39명 등 412명에 대하여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7명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한 예산편성자료이며 만5세 아동지원은 별도 분리하여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만 5세아는 2002년 정부 지원시책으로 현재 대상자 책정기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책정기준이 확정되면 2002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답변도중에 저소득층 구분이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만5세정도 되는 부모들은 과연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답변도중에 저소득층 구분이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만5세정도 되는 부모들은 과연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부모들 나이요?
다 틀리시겠죠.
다 틀리시겠죠.
○권혁록 위원 물론 4~50의 부모가 만5세 어린이 부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보통 30대에서 40대초반쯤 되시겠죠.
○권혁록 위원 30대 전․후가 과연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에 속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지금 그것을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1명..
○여성과장 이영옥 71명은 그거는 도에서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달에 완전히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 책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달에 완전히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 책정이 내려옵니다.
○권혁록 위원 2002년도 1월달부터.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실태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이거는 정부지원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5세 아동 정도 가지는 부모들은 30대 전․후한 부모들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5세 아동 정도 가지는 부모들은 30대 전․후한 부모들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저소득은 4인 가족..
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저소득은 4인 가족..
○권혁록 위원 지금 수급권자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건 생활보호계에서 책정을 합니다.
○권혁록 위원 생활보호계에서 책정을 할 때도 그런 걸 연령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기준이 있죠.
○권혁록 위원 그 사람이 과연 노동력이 있냐․ 없냐 요즈음 인력부족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단계에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대 나이에 집에서 빈둥빈둥대고 이런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냐는 거지,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동에서 담당자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기준은 있죠.
그래서 법정저소득층이 있고 기타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월 105만원 재산이 3,700만원이내입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저소득층이 있고 기타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월 105만원 재산이 3,700만원이내입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란 것은 애매모호하고 하도 말이 많아서 재산도 많이 숨겨놓은 사람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5세 아동 분류라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30대 전․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루 나가면 몇 만원서부터 돈 10만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잘해주십사 하는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만5세 아동 분류라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30대 전․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루 나가면 몇 만원서부터 돈 10만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잘해주십사 하는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중에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중․고생 3,261명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지, 있어도 활동하는데 이들이 평생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돼 있는 10월말 현재 자원봉사 총 8,833명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3,261명입니다.
센타에 등록된 학생들은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학생 1, 2학년 학생으로 일시적인 봉사가 아닌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약속한 청소년들이며 금년 1년동안 각처에서 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94명, 도서관 도서정리 371명, 점자워드 94명, 거리질서 가꾸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562명, 주말농장 현장체험 489명, 유해환경 모니터링 254명, 독거노인 말벗 12명, 행사도우미 284명, 어린이집 28명,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1,074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흥미와 소중함을 깨달은 학생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표현력이 뚜렷하여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센타에서는 대학생지도자 50여명을 전문가로 육성시켜 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향상에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방학중에는 관내 38교 중․고등학교에서 9,278명이 센타를 경유 봉사활동을 하였는 바, 전 학교측에서 우리 시 센타에 많은 관심과 의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렸을 때 봉사활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므로 평생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돼 있는 10월말 현재 자원봉사 총 8,833명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3,261명입니다.
센타에 등록된 학생들은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학생 1, 2학년 학생으로 일시적인 봉사가 아닌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약속한 청소년들이며 금년 1년동안 각처에서 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94명, 도서관 도서정리 371명, 점자워드 94명, 거리질서 가꾸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562명, 주말농장 현장체험 489명, 유해환경 모니터링 254명, 독거노인 말벗 12명, 행사도우미 284명, 어린이집 28명,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1,074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흥미와 소중함을 깨달은 학생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표현력이 뚜렷하여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센타에서는 대학생지도자 50여명을 전문가로 육성시켜 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향상에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방학중에는 관내 38교 중․고등학교에서 9,278명이 센타를 경유 봉사활동을 하였는 바, 전 학교측에서 우리 시 센타에 많은 관심과 의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어렸을 때 봉사활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치므로 평생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3,261명이 사실은 제가 자원봉사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1일 봉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했나, 의심을 가졌는데 정말 3,261명 전체의 38% 라면 정말 청소년들이 앞으로 장래에 자원봉사자로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 됐다는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전에 여름 청소년봉사학교해서 14교 3,516명 주말자원봉사학교에서 5,422명이 우리 봉사학교를 거쳐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정식으로 저희 평생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3,261명이 사실은 제가 자원봉사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1일 봉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했나, 의심을 가졌는데 정말 3,261명 전체의 38% 라면 정말 청소년들이 앞으로 장래에 자원봉사자로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 됐다는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전에 여름 청소년봉사학교해서 14교 3,516명 주말자원봉사학교에서 5,422명이 우리 봉사학교를 거쳐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정식으로 저희 평생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계획되어 있는 바 현재 참여율은 어떠하며,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휘와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을 참여 활동토록 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여성위원을 30%선까지 목표 설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56개 위원회가 구성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당연직 10개 위원회에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통합방위위원회, 노인․장애․보훈기금관리위원회, 건축, 건축분쟁, 토지평가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제외한 31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31개 위원회의 위촉직 371명중 여성위원 28%인 103명이 위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성 참여폭을 넓히도록 현재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여성인재를 각종 위원회에 임기만료시 재위촉 및 신규위촉토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201명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 지난해 86명 대비 17명이 늘어난 10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원하는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문여성인력 발굴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휘와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을 참여 활동토록 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여성위원을 30%선까지 목표 설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56개 위원회가 구성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당연직 10개 위원회에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통합방위위원회, 노인․장애․보훈기금관리위원회, 건축, 건축분쟁, 토지평가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제외한 31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31개 위원회의 위촉직 371명중 여성위원 28%인 103명이 위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성 참여폭을 넓히도록 현재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여성인재를 각종 위원회에 임기만료시 재위촉 및 신규위촉토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201명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에 지난해 86명 대비 17명이 늘어난 10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원하는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문여성인력 발굴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양 구청에 위원회에서 우리 여성들 참여비율 아시는가 요? 양 구청에, 우리 구청에도 위원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양 구청에 위원회에서 우리 여성들 참여비율 아시는가 요? 양 구청에, 우리 구청에도 위원회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양 구청 전부 다 제로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모르세요?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죠. 2002년까지 30% 해 가지고 올해 28%로 맞추어 놓기로 했는데 작년에 계획은 25%인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몇 %가 증가한 겁니까?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감자료죠. 2002년까지 30% 해 가지고 올해 28%로 맞추어 놓기로 했는데 작년에 계획은 25%인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몇 %가 증가한 겁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작년에 25%면 3% 증가했습니다. 올해 28% 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계획이 25%였고요, 실제는 25%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 2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에서 5% 증가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8% 다 채우신거라고요? 2001년도에 28% 다 채워져 있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2001년도 원래 28%입니다.
○이상인 위원 계획대로 다 돼있다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일 있으니까 자료를 안양 각 위원회별 전체 위원회수, 남․녀비율, 차지하는 여성비율 해 가지고 나머지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
○여성과장 이영옥 주민자치센타는 자료제출 했는데 ..
○이상인 위원 그것을 보면 여기 훨씬 못 미치죠? 주민자치센타에 여성참여비율이.
○여성과장 이영옥 여성이 14.3% 입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저희들이 공문으로 여러번 지시를 했고 또 무슨 회의때 마다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상인 위원 지시를 하셨다고요? 어디다 지시를 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동장, 각 국․ 과장 회의때 지시가 여러번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해서 언제까지 그걸 보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시를 해 가지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시하고 나서 올라간 게 이런 거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어느 회의에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시 1/4분기 확대간부회의 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했단 말씀인가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확대간부회의는 지시해 준 날짜가 언제였는데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때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주민자치센타까지는 지시를 하시지를 않고요, 각 과, 실 과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만 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점검한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죠.
○이상인 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8%를 채웠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된데, 인력은행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해당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넣으셔요? 전문인력들, 건축도 있고 다 있는데.
○여성과장 이영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1개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10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는 저희들이 여성전문위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1개 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10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는 저희들이 여성전문위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1개 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인력전문은행을 활용해서, 아까 보니까 건축해서 몇 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분들 들어가면 안 되요? 인력은행 관리하신 분들.
○여성과장 이영옥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영입을 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감사때나 이런 경우에 실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양면성이 있다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성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부실하게 어거지로 별 참여의사도 없는데 넣어야 되고 그럴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만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채울라면, 여성들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안양에서 실제 능력 있는 분들 발굴해서 채워 넣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여성정책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조차 제대로 안 채우는데.
사람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양면성이 있다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성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부실하게 어거지로 별 참여의사도 없는데 넣어야 되고 그럴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만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채울라면, 여성들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안양에서 실제 능력 있는 분들 발굴해서 채워 넣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여성정책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조차 제대로 안 채우는데.
○여성과장 이영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주로 개인별 지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입금현황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센타에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0만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금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통봉사, 하여튼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는, 위험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여성과장 이영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이상인 위원 이게 매일 자원봉사 올 때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출발을 해야 합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단체에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단체별로 등록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재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가 지원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여성과장 이영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도에서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도에서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보험든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분이 언제 자원봉사 한다는게 하루하루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시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장애인무료수송이라든지 X-게임장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꼭 보험이 필요한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장애인무료수송이라든지 X-게임장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꼭 보험이 필요한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체는 다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 받는 사람에 한해서 만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게요..
○이상인 위원 필요한 부분들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이면 사전에 예약된 분들만 주로 해야 겠네요?
○여성과장 이영옥 사전에 예약된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센타에서 판단을 해서 이분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센타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자원봉사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 관리를 봉사하는 날짜나 뭘로 해서 사전에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등록을 미리 다 하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피가입자들은 대책은 현재는 없는 편이네요. 집단적으로 자원봉사 들어온다 든가 그런 것은 아직 대책이 없네요.
○여성과장 이영옥 일반 일회성 노력봉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래서요.
○이상인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소한 일로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
○여성과장 이영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봉사자들까지 가입을 시킬 라면 조금 예산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상인 위원 예산 마련되면 하시는데, 여기 보면 관광이나 이런 거 갈 때도 적은 돈으로 그날 그날 가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보험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과장 이영옥 예.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아까 영수금액은 샘플만 하나만 요구하신 건지 전체분량을 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활동비 입금현황은 어떻게.
○이상인 위원 단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단체 개개인별로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단체를 준 게 아니고.
○여성과장 이영옥 개개인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러니까 그 내역 하나만 잡아 가지고.
○이상인 위원 그럼 한 단체 것만 해 주세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예.
○권혁록 위원 자료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지원대상자가 총 170명에서 운영비가 1월부터 10월까지 11억 4,4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자 보면 신기는 3명, 비상복지관법인에서는 2명, 이렇게 적은 인원에 신기는 3명에 불과한데 497만 2,000원이 배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산복지관에는 2명인데 1,602만 8,000원이 배정됐어요.
이게 또 다수를 갖고 있는 6명 정도는 4,100정도가, 어떤 데는 7명인데 5,000만원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 지원대상자가 총 170명에서 운영비가 1월부터 10월까지 11억 4,4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자 보면 신기는 3명, 비상복지관법인에서는 2명, 이렇게 적은 인원에 신기는 3명에 불과한데 497만 2,000원이 배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산복지관에는 2명인데 1,602만 8,000원이 배정됐어요.
이게 또 다수를 갖고 있는 6명 정도는 4,100정도가, 어떤 데는 7명인데 5,000만원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거는 신기어린이집이 10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권혁록 위원 월별이 틀리다.
○여성과장 이영옥 그래서 금액이 작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거는 시설장들은 90%고요, 선생님들한테는 지원액이 45% 지원해 주고.
○권혁록 위원 이건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아니에요?
○여성과장 이영옥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신기어린이집이 10월달에 개원을 해서 적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기어린이집이 10월달에 개원을 해서 적게 나간 겁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아무나 개장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대개 보면 기존 옛날서부터 어린이집이 있던데 하고요, 다목적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그때 저희 시립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대개 보면 기존 옛날서부터 어린이집이 있던데 하고요, 다목적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그때 저희 시립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두 명, 세 명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다 틀립니다.
○권혁록 위원 그 적은 인원에 무질서하게 이렇게 된 것보다도 지역적인 어떤 거를 취해서 장려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11억 4,400만원씩을 170명에 지원해 주는데 난무하게 여기 저기 숨겨만 놓으면 아무리 예산지원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은 11억 4,400만원씩을 170명에 지원해 주는데 난무하게 여기 저기 숨겨만 놓으면 아무리 예산지원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과장 이영옥 이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장 이영옥 그게 연령별에 따라서 2세미만 영아는 선생님이 5명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는 7명, 3세 이상은 20명까지 선생님이 한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또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3세는 7명, 3세 이상은 20명까지 선생님이 한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또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권혁록 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조건이 뭐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격기준과 조건이 뭐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자격기준은 2급이상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기준이 맞아야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이 과장 말씀대로 시설기준이나 자격기준이 다 맞는 사람이 영아어린이가 한 명 있어도 똑같은 기준에 자금을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몇 명 그런 건 없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시립은 시의 건물일 때 시립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일 경우에는 다르지요.
○권혁록 위원 그러면 몇 명 기준이에요?
○여성과장 이영옥 민간은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은 20명 단위로 해서 놀이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이 조금 다릅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10명이 넘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립이고 민간이고 간에, 한 명도 없다 이거죠.
○여성과장 이영옥 이건 지원대상자입니다. 이건 교사 수예요. 시설장하고 교사 수입니다. 이건 애들의 수가 아니고요.
○권혁록 위원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부가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써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자료가 항시 이러한.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옆에 부가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써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자료가 항시 이러한.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였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내일 현장감사를 다녀온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하고 사회복지과 두 개 과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였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내일 현장감사를 다녀온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하고 사회복지과 두 개 과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가 2001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본 예산에 야외수영장 도색공사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사업비 23억 8,500만원으로 연면적 1,394평방미터의 규모에 지상3층과 관리동과 지상1층의 매점동 및 미끄럼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도장공사 또한 실시하였지만 야외수영장의 풀은 외부에 노출상태에서 겨울과 여름에 일기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균열이 발생하여 들떠서 날카로워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도장공사를 실시코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행감자료 45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중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4,7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중 인건비는2000년도까지는 체육회 자체 예산인 이사회 회비로 충당하여 왔으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작년도 완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체육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지원과 투명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근 성남․부천시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소요되는 체육회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는 6,000만원으로 10월까지 4,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700만원의 월 급여액은 사무국장, 운영과장, 사무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장비는 구입 안 했습니다.
12월 6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궁도장 회원 수와 이용 횟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궁도장은 지난 5월 28일에 준공되어 궁도장 민간위탁안을 7월 13일 제89회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어 안양시 궁도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의 위치가 평촌 배수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용시간을 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일몰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당시 회원수가 13명이였으나 현재는 30여명으로 궁도인이 증가하였고 2002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쏘기 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부담없이 궁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궁도를 활성화시켜 안양운동장에 궁도사범을 상시 상주시켜 시민이 편안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가 2001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본 예산에 야외수영장 도색공사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사업비 23억 8,500만원으로 연면적 1,394평방미터의 규모에 지상3층과 관리동과 지상1층의 매점동 및 미끄럼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도장공사 또한 실시하였지만 야외수영장의 풀은 외부에 노출상태에서 겨울과 여름에 일기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균열이 발생하여 들떠서 날카로워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도장공사를 실시코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행감자료 45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중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4,7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중 인건비는2000년도까지는 체육회 자체 예산인 이사회 회비로 충당하여 왔으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작년도 완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체육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지원과 투명한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근 성남․부천시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소요되는 체육회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는 6,000만원으로 10월까지 4,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700만원의 월 급여액은 사무국장, 운영과장, 사무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장비는 구입 안 했습니다.
12월 6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궁도장 회원 수와 이용 횟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궁도장은 지난 5월 28일에 준공되어 궁도장 민간위탁안을 7월 13일 제89회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어 안양시 궁도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의 위치가 평촌 배수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용시간을 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1일부터 오후 1시부터 일몰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당시 회원수가 13명이였으나 현재는 30여명으로 궁도인이 증가하였고 2002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쏘기 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부담없이 궁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궁도를 활성화시켜 안양운동장에 궁도사범을 상시 상주시켜 시민이 편안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혁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회원은 월 2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건 와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사대가 21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30명이니까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할 수 있다. 월 2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입회비를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입회비 10만원에 월 2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얼마죠? 거기에 사용관리지원비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젊음의 축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5쪽 체육진흥기금사용내역중 V-코리아 배구대회 개최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배구경기의 관람기회 제공과 시민화합을 위해 유치한 V-코리아 세미프로리그 배구대회는 남자부 5개팀, 여자부 5개 팀 총 10개 팀이 출전하여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안양체육관에서 풀 리그로 개최되어 전국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대회 소요비용은 2,000만원으로 대회유치비가 1,500만원은 돼야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고 홍보물 제작 등 대회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56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미끄럼틀이 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는 당초에 2001년 6월 30일까지 납품받아 금년 개장시 이용할 계획이였으나 계약자 우성산업이 시공경험 부족 등으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어 금년도 7월 17일 계약자로부터 7월 25일까지 납품완료하고 만약 미이행시 행정조치도 감소하겠다는 공사이행각서를 받았으나 금년도 7월 25일 미완료한 상태에서 8월 폐장전까지, 8월 26일 전까지 완공이 불투명하고 시공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완공 후 이용자들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년도 7월 30일자로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금년도 8월 20일자로 계약자가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해지가 어렵다고 하여 시공업체의 조건을 제시하는 의견을 금년도 9월 19일자로 통보하여 계약자가 조건을 전부 수용 2001년 10월 16일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을 검토한 바 미비사항이 있어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보완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미 보완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였기 때문 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5쪽 체육진흥기금사용내역중 V-코리아 배구대회 개최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배구경기의 관람기회 제공과 시민화합을 위해 유치한 V-코리아 세미프로리그 배구대회는 남자부 5개팀, 여자부 5개 팀 총 10개 팀이 출전하여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안양체육관에서 풀 리그로 개최되어 전국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대회 소요비용은 2,000만원으로 대회유치비가 1,500만원은 돼야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고 홍보물 제작 등 대회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56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미끄럼틀이 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는 당초에 2001년 6월 30일까지 납품받아 금년 개장시 이용할 계획이였으나 계약자 우성산업이 시공경험 부족 등으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어 금년도 7월 17일 계약자로부터 7월 25일까지 납품완료하고 만약 미이행시 행정조치도 감소하겠다는 공사이행각서를 받았으나 금년도 7월 25일 미완료한 상태에서 8월 폐장전까지, 8월 26일 전까지 완공이 불투명하고 시공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완공 후 이용자들이 부상당할 우려가 있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년도 7월 30일자로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금년도 8월 20일자로 계약자가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해지가 어렵다고 하여 시공업체의 조건을 제시하는 의견을 금년도 9월 19일자로 통보하여 계약자가 조건을 전부 수용 2001년 10월 16일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을 검토한 바 미비사항이 있어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보완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미 보완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였기 때문 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시설공사과에서 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면 잘못 돼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가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가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진철 위원 아까 젊음의 축제 내용을 봤는데 집행내역은 3,999만 6,000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보면 매년 경기방송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보면 매년 경기방송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천진철 위원 굳이 경기방송에 매년 젊음의 축제를 주관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지금 그만한 예산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섭외가 다른 방송보다 경기방송이 더 많은, 그동안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저렴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섭외가 다른 방송보다 경기방송이 더 많은, 그동안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저렴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을 주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경기방송을 주는데 젊음의 축제에 김수희가 나오고 젊음의 축제에 댄스그룹이 아니고 김수희가 늦게오고, 출연자들이 늦게 오고, 이게 지난번에 젊음의 축제때 가봤더니 유명연예인이 인원 수만 나열되어 있지 실제는 사실과 상이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역에도 안양케이블TV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TV 가입자를 위한 청소년축제라고 해서 한번 하는 것을 봤더니 많은 연예인이 오고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은 물론 경기도관내에 있고 라디오인데 공개방송이라고 하는데 공개방송 들어보셨습니까? 공개방송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방송이 나간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계속하는데 젊음의 축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기방송도 있고 안양방송있으면 양쪽에서 다 출연자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 유․무를 봐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방송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에는 라디오고 이 쪽에는 TV인데 아무래도 TV가 저희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방송사에 이런 이벤트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더 이로운 점이 많은데 굳이 경기방송에다 주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에도 안양케이블TV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TV 가입자를 위한 청소년축제라고 해서 한번 하는 것을 봤더니 많은 연예인이 오고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은 물론 경기도관내에 있고 라디오인데 공개방송이라고 하는데 공개방송 들어보셨습니까? 공개방송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방송이 나간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계속하는데 젊음의 축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기방송도 있고 안양방송있으면 양쪽에서 다 출연자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 유․무를 봐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방송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에는 라디오고 이 쪽에는 TV인데 아무래도 TV가 저희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만약에 방송사에 이런 이벤트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더 이로운 점이 많은데 굳이 경기방송에다 주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1개 사업 중에서 V-코리아 배구대회에 2,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이 완공돼서 좋은 경기를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11개 단체는 사실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V-코리아 배구대회에 2,000만원씩, 이 단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물론 실내체육관이 완공돼서 좋은 경기를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11개 단체는 사실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V-코리아 배구대회에 2,000만원씩, 이 단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천진철 위원 아까 500 얼마라고 했는데 3일 동안에 관중이 꽉꽉 찼는데 어떻게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이번에는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체육관 개장해 가지고 첫 번째로 배구대회를 큰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원했습니다.
체육관 개장해 가지고 첫 번째로 배구대회를 큰 대회를 치루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원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후원이 안양시가 됐다면 주관이 안양시 배구협회가 됐을텐데 배구협회에서는 여기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선심수당하고 볼보이 그런데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 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답니다.
○이근욱 위원 거기가 본 위원의 관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항상 가면 사람이 썰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적보니까 상담실적이 5,469건, 졸업생을 위한 진로지도 교육2,000명,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 숫자가 과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실적보니까 상담실적이 5,469건, 졸업생을 위한 진로지도 교육2,000명,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 숫자가 과장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학교 방문하고 전화상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근욱 위원 5,469건이나 되는데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아무나 일지 볼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아무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가보면 항상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실적은 대단해요.
한 6,000명이 되고,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진료교육 같은 것은 직접상담관이 학교가서 하겠지만 상담 같은 것 한 6,000건 되는데 이게 대단하거든요.
한 6,000명이 되고,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진료교육 같은 것은 직접상담관이 학교가서 하겠지만 상담 같은 것 한 6,000건 되는데 이게 대단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체로 와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근욱 위원 그러니까 상담할 학생이 상담실에 단체로 와서 상담을 한다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우리 상담원들이 학교로 가가지고.
○이근욱 위원 그럼 학교에서 의뢰해서 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왕릉식납골묘 등에 이월과 불용액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기성금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61억 4,4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안양9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7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인근부지인 970번지 등에 160필지가 노후주택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예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홍에서 아파트 건립 시에 진입로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 교환요청이 금년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좀더 효과적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시기를 연장하게 되었는데 공동주택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서 부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8,000만원 전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은 당초에 금년에 완공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의 공사소음 관계 등으로 반대를 하고 옆에다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공간이 시급함을 부모들이 이제 인식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요구해왔고,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은 ’99년도부터 청계공동묘지에 시립납골묘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하여야할 의왕시에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중부권 행정협의회라든가 공문으로 수차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왕시에는 금년도에도 조성계획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약속을 수차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왕시에 조성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왕릉식납골묘 등에 이월과 불용액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기성금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61억 4,4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안양9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7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인근부지인 970번지 등에 160필지가 노후주택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예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홍에서 아파트 건립 시에 진입로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 교환요청이 금년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좀더 효과적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시기를 연장하게 되었는데 공동주택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서 부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8,000만원 전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은 당초에 금년에 완공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의 공사소음 관계 등으로 반대를 하고 옆에다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공간이 시급함을 부모들이 이제 인식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요구해왔고,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은 ’99년도부터 청계공동묘지에 시립납골묘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하여야할 의왕시에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중부권 행정협의회라든가 공문으로 수차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왕시에는 금년도에도 조성계획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약속을 수차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왕시에 조성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을 꼭 청계공동묘지 앞에다 세워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회 앞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세워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공동묘지에다.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을 꼭 청계공동묘지 앞에다 세워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회 앞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세워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공동묘지에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안양시내에는 사실 납골당을 건립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도 안 되고.
○이근욱 위원 의회 앞에 잔디밭에다 해도 된다 이거죠. 그것은 관계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담당자인 저도거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거기에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여건이 왜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주거지역이라 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지역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종교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서.
○이근욱 위원 그러면 시청에 여기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건 견본입니다.
○이근욱 위원 그것도 어차피 견본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견본이 아니고 거기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근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장애인 공무원의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은 2% 이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2% 에 해당되는 장애인 공무원 21명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4명이 있고 사업소에 3명, 만안구에 11명, 동안구에 3명이 배치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연금 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예산 보조내시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당초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과다배정분에 대해서 이번 11월 12일날 경기도 경로요금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6,800만원이 삭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7,200만원은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독거노인 사망시는 어떻게 후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 수급권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장제비가 50만원이 구에서 장례대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제출은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노인여가시설 확충시 구 시가지 노인정과 신시가지 노인정을 건립할 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건립은 구 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라든 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신도시내에 노인정은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세대이상을 건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모두 의무시설로 건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은 2% 이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2% 에 해당되는 장애인 공무원 21명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4명이 있고 사업소에 3명, 만안구에 11명, 동안구에 3명이 배치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연금 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예산 보조내시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당초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과다배정분에 대해서 이번 11월 12일날 경기도 경로요금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6,800만원이 삭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7,200만원은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독거노인 사망시는 어떻게 후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 수급권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장제비가 50만원이 구에서 장례대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제출은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노인여가시설 확충시 구 시가지 노인정과 신시가지 노인정을 건립할 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건립은 구 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라든 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신도시내에 노인정은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세대이상을 건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모두 의무시설로 건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이 181개소 중에서 만안구가 6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동안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할 경우에.
○권혁록 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노인정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나 모든 것은 사업자 주체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건립비는 사업자 주체입니다.
○권혁록 위원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시간이 경과돼서 노후되면 신도시 노인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구 노인정은 시설 자체서부터 향후 관리 모든 체제에서 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구 도시에 있는 노인정인 경우에.
○권혁록 위원 100세대아파트 이상에 사업자가 만든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을 제외한 모든 노인정은 계속 복지과에서 연차적으로 노인정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의 건립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다. 시에서.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는 계속 노인정을 짓고 있으면서 그 지은 건축비서부터 모든 시설비까지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기부형태나 독지가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구 시가지 100세대 아파트 이상의 노인정이 들어선 자리는 사업주가 주체돼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고 오래 돼 가지고 사업주체들은 점점 그 사업자체내에서 멀어져가면 신도시노인정에 따른, 같은 시민이 세금이 내고 복지혜택은 똑같은 누려야 되는데 신시가지 노인정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노후가 되면 그 아파트 자체내에서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구 시가지는 노인정이 방수가 안 된다든지 냉․난방시설 안 좋다든지 이러면 다시 다 보수하고 보수비가 올라오고 다 그러잖아요.
구 시가지는 노인정이 방수가 안 된다든지 냉․난방시설 안 좋다든지 이러면 다시 다 보수하고 보수비가 올라오고 다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데 구 시가지에 현재 노인정을 짓는 것은 다 안양시 소유죠.
○권혁록 위원 그러면 100세대이상 아파트 노인정은 소유만 안양시가 아닐 뿐이지 모든 여가시설은 구 노인정 시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시에서 재산권은 행사할 수 가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게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차별화 된 것이 뭐냐면 복구시설비가 일절 시에서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답변입니까?
그러나 차별화 된 것이 뭐냐면 복구시설비가 일절 시에서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답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현재 평촌 신도시내에 노인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요청된 사항도 없었고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체를 보수하면서 함께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해도 함께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체를 보수하면서 함께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해도 함께 하고.
○권혁록 위원 그것은 김 과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이고, 시설이 노후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추궁이나 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세금을 내고 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할 노인정책들이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사업주체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전체에 다 나무를 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에는 그동안에 나무지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100만그루시설단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은 나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 녹지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환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노후화 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후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전체에 다 나무를 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에는 그동안에 나무지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100만그루시설단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은 나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 녹지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환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노후화 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라 함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지역통합을 위해서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는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지역통합을 위해서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권혁록 위원 아파트라고 있는 자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아파트도 서민아파트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서민아파트는 또 다르겠죠.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있는 아파트 있고 서민아파트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없는 아파트 그런 구분을 하기 전에, 있는 아파트에 노인들은 노인정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노인정에 나가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아파트 그런 구분을 하기 전에, 있는 아파트에 노인들은 노인정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노인정에 나가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체육대회 장․단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경로당간에 친목도모와 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로 매년 노인회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결과를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경기와 화목한 행사를 치뤘으나 만안구에서는 경로당 별로 식비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일괄 도시락을 주문 배부하면서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과 도시락 추가 요구사례가 발생되었음을 평가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개별 차등계상을 하였고 행사시에는 기념품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중식비를 대체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참석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그리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경로당간에 친목도모와 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로 매년 노인회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육대회 결과를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경기와 화목한 행사를 치뤘으나 만안구에서는 경로당 별로 식비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일괄 도시락을 주문 배부하면서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과 도시락 추가 요구사례가 발생되었음을 평가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개별 차등계상을 하였고 행사시에는 기념품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중식비를 대체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참석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그리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3탕입니다.
○권혁록 위원 우리 김 과장님은 달변은 아마 복지국 과장 중에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요, 앞전에 우리 책임자이신 시장과도 면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중앙공원에서 매년 노인체육대회마다 참석을 해서 꼭 그 과정을 제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3탕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3탕이 되도 선이 안 됐어요. 안 된 관계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선이 되면 제가 이것가지고 재탕, 삼탕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안양시가 노인복지정책에 1위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 과에서 노인체육대회가 동안․만안 벌써 인원편차가 몇 명 차이입니까? 등록된 인원수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요, 앞전에 우리 책임자이신 시장과도 면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중앙공원에서 매년 노인체육대회마다 참석을 해서 꼭 그 과정을 제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3탕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3탕이 되도 선이 안 됐어요. 안 된 관계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선이 되면 제가 이것가지고 재탕, 삼탕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안양시가 노인복지정책에 1위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 과에서 노인체육대회가 동안․만안 벌써 인원편차가 몇 명 차이입니까? 등록된 인원수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정 수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노인인구는 크게.
○권혁록 위원 노인정에 등록돼 있는, 동안구 노인정․ 만안구 노인정에 등록된 회원 수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안이 더 많습니다.
○권혁록 위원 한 200여명이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잘 했습니다.
○권혁록 위원 동안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그 많은 인원을 똑같은 돈으로 배려를 하면서 그 먹는 것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짜게 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평안동하고 부림동하고 범계동 쪽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잘사는 동네 빈민 못사는 아파트 구분하실줄 알면 부림동, 평안동은 노인정에 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노인체육대회인데 본인들의 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인데 인원수 제한다고 안 갑니까? 애들이 오지 말라면 안 갑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노인정이나 똑같습니다만 어떤 데는 도시락이 10명씩 배분이 간다해도 남는 노인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모자란 노인정한테는 말입니다, 그냥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라버리고 말입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본 위원한테 피해가 오도록 한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삼탕 아닌 오탕, 칠탕까지도 해야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책임자하고도 제가 평가를 하고 조금전에도 이 회의를 하기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시정책임자가 결정하겠냐고, 담당과장이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안 되니까 노인들이 저희 동만, 예를 들어서.
이것가지고 또 노인지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노인들을 위한 순수한 충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도하고 매도해서 본 위원을 갖다가 자꾸 평가절하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0명되는 노인정에서 10명 나오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인원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락 점검도 제대로, 추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러한 매년 반복되는 행사, 다시 한번 사탕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상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잘사는 동네 빈민 못사는 아파트 구분하실줄 알면 부림동, 평안동은 노인정에 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노인체육대회인데 본인들의 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인데 인원수 제한다고 안 갑니까? 애들이 오지 말라면 안 갑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노인정이나 똑같습니다만 어떤 데는 도시락이 10명씩 배분이 간다해도 남는 노인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모자란 노인정한테는 말입니다, 그냥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라버리고 말입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본 위원한테 피해가 오도록 한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삼탕 아닌 오탕, 칠탕까지도 해야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책임자하고도 제가 평가를 하고 조금전에도 이 회의를 하기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시정책임자가 결정하겠냐고, 담당과장이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안 되니까 노인들이 저희 동만, 예를 들어서.
이것가지고 또 노인지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노인들을 위한 순수한 충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도하고 매도해서 본 위원을 갖다가 자꾸 평가절하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0명되는 노인정에서 10명 나오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인원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락 점검도 제대로, 추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러한 매년 반복되는 행사, 다시 한번 사탕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편익시설의 확충이 홍보로 많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에 대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도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 등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에 횡단보도라든가 관공서 청사 등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토록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상을 548개소로써 도로가 횡단보도 475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73개소로서 4월 10일까지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은 법 시행 이전 대상시설은 증․개축 용도변경 허가 시에 또 신축은 신축허가시에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경유허가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년도 탈락자 지원현황에서 133세대 314명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세대 314명은 탈락이 됐다가 다시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호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양가족이나 재산 금융조회들을 해 가지고 그 조회결과가 나타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직을 하거나 소득감소로 재선정돼서 지원을 했고 지원예산은 수급자로 재선정된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또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지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운동종목은 뭣이고, 선수는 몇 명이고 또 어떤 참가대회에 참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의 육성종목은 탁구와 사격으로 두 개 종목이 있고 선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도 3,6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지원은 2,800만원은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분을 더 지원을 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가대회는 사격은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또 화약총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또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배사격대회 등이 있고 국제대회는 유럽오픈챔피온쉽 대회가 있습니다.
또 탁구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 선발겸 전국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탁구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 홍콩에서 하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가 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현황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중 첫 번째로 조건부수급자 현황 및 조건불이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은 총 수급자가 7,474명중에 조건부수급자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자는 68명이고 노동부에 의뢰한 숫자입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와 자활봉사하는 사람으로서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조건 미이행자는 지금 현재 23명이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어서 생계급여를 중지를 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생계를 지급 중지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액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을 쳐서 3인 가족으로 한다면 본인중지금액은 19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미참여하는 사유로는 대개가 20대에서 30대들에게 취업알선의뢰를 하였지만 자존심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참여하고 있어서 자활의지가 나약한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편익시설의 확충이 홍보로 많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에 대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도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 등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에 횡단보도라든가 관공서 청사 등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토록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상을 548개소로써 도로가 횡단보도 475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73개소로서 4월 10일까지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은 법 시행 이전 대상시설은 증․개축 용도변경 허가 시에 또 신축은 신축허가시에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경유허가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년도 탈락자 지원현황에서 133세대 314명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세대 314명은 탈락이 됐다가 다시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호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양가족이나 재산 금융조회들을 해 가지고 그 조회결과가 나타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직을 하거나 소득감소로 재선정돼서 지원을 했고 지원예산은 수급자로 재선정된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또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지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운동종목은 뭣이고, 선수는 몇 명이고 또 어떤 참가대회에 참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의 육성종목은 탁구와 사격으로 두 개 종목이 있고 선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도 3,6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지원은 2,800만원은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분을 더 지원을 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가대회는 사격은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또 화약총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또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배사격대회 등이 있고 국제대회는 유럽오픈챔피온쉽 대회가 있습니다.
또 탁구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 선발겸 전국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탁구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 홍콩에서 하는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가 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현황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중 첫 번째로 조건부수급자 현황 및 조건불이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은 총 수급자가 7,474명중에 조건부수급자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자는 68명이고 노동부에 의뢰한 숫자입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와 자활봉사하는 사람으로서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조건 미이행자는 지금 현재 23명이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어서 생계급여를 중지를 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생계를 지급 중지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액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을 쳐서 3인 가족으로 한다면 본인중지금액은 19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미참여하는 사유로는 대개가 20대에서 30대들에게 취업알선의뢰를 하였지만 자존심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참여하고 있어서 자활의지가 나약한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인 위원 거기 일반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454명으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조건부수급자가 지금 191에 454명으로 돼 있죠? 이건 10월 31일 현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는 10월 확정시부터 행감자료에 있는 건 10월까지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은 자활봉사하고 자활근로가 있고요, 또 취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다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전진상복지관이 있죠. 거기가서 교육을 해서 자활공동체사업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고 또 자활봉사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자원봉사센타라든가 이런데 가서 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불이행자는 젊은층들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불이행자는 젊은층들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자활프로그램 두 개죠? 무엇, 무엇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따손도시락하고 간병인사업하고 둘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두 사업장에서 몇 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인원이 11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변동사항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건불이행자들한테 지금 자활 순수한 프로그램하고 취업이나 다른 거 본인들이 별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시행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사회구조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제도적인 것들이 소화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럴 경우에는 일선 부서에서 그 분들 유인책을 개발해 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조건을 이행시켜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가는 이런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적다면 일선에서 머리를 많이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 분들이 실제 아까 얘기 들으면 눈에 안 차서 안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존심 상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유인책을 개발해야 되는 게 주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는요.
그걸 중앙부서에서 어떤 유인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는 일도 여러번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유인책을 잘 만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건을 이행시켜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가는 이런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적다면 일선에서 머리를 많이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 분들이 실제 아까 얘기 들으면 눈에 안 차서 안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존심 상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유인책을 개발해야 되는 게 주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는요.
그걸 중앙부서에서 어떤 유인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는 일도 여러번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유인책을 잘 만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자활사업의 과제가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도 수급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수차 상담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자활지원 의뢰현황을 보면 단명하게 나타나는 게 손쉽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고요. 취업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취업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자활봉사하고 프로그램은 두 가지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말씀 또 하시죠.
답변을 해 주시죠.
일단 다음 말씀 또 하시죠.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조례가 없는데 그 조례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역할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본방향 상황을 심의의결하고 수급권자의 재산기준 금액의 특례 및 의료급여 특례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반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집행예정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 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당연직이 4명이고 사회보장에 관련한 자가 4명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 중 여성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역할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본방향 상황을 심의의결하고 수급권자의 재산기준 금액의 특례 및 의료급여 특례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반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집행예정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 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당연직이 4명이고 사회보장에 관련한 자가 4명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 중 여성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 언제 만드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조례가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조례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세 번째로 주민등록말소자 중에 수급대상자 현황과 수급자 중 전출자 및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없습니다. 말소가 됐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불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그 말소자는 지금 11세대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전․출입 현황은 전입이 577세대에 1,072명이고 전출이 668세대에 1,355명입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없습니다. 말소가 됐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불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그 말소자는 지금 11세대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전․출입 현황은 전입이 577세대에 1,072명이고 전출이 668세대에 1,355명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주민등록말소자가 사실은 혜택을 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사업실패하고 나서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호를 못하는 게 본인들이 물론 안 올려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노숙자들 주변에 쫙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한 주거가 돼야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대개 다수가 노숙자나 이런 걸로 전락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를 가진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본인이 주민등록 말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책이나 그런 걸 느껴서 접근이, 법적인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사회의 안전망 구축때문에 지급 하는 일들인데 그런 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해야될 분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양시에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도 가능하다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접근이 안 돼서 그분들이 시청에 오는 분들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알려주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 이것은 실적을 조금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이 다시 말소된 것을 지원하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사업실패하고 나서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호를 못하는 게 본인들이 물론 안 올려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노숙자들 주변에 쫙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한 주거가 돼야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대개 다수가 노숙자나 이런 걸로 전락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를 가진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본인이 주민등록 말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책이나 그런 걸 느껴서 접근이, 법적인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사회의 안전망 구축때문에 지급 하는 일들인데 그런 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해야될 분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양시에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도 가능하다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접근이 안 돼서 그분들이 시청에 오는 분들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알려주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 이것은 실적을 조금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이 다시 말소된 것을 지원하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숙자로 나타나서 노숙자쉼터에 되면 그때 저희가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 현재 말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없고요, 지금 노숙자쉼터로 들어가서 한 사람들은 이미 수급자 가 됐기 때문에 말소자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 현재 말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없고요, 지금 노숙자쉼터로 들어가서 한 사람들은 이미 수급자 가 됐기 때문에 말소자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노숙자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자쉼터로 옮겨온 거죠. 옮겨오면서 주민등록을 노숙자쉼터로 주소지를 해 가지고 해 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물론 말소된 사람도 있고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쪽으로 노숙자쉼터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현재는 18명이고 작년서부터는 2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쪽으로 노숙자쉼터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현재는 18명이고 작년서부터는 2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나가는 분들 있어요? 증명서를 띠어 준 분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 위원 수급대상자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건 전출하면 당연히 보내 줍니다.
○이상인 위원 대상자중에서 그런 분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어떤 대상자요? 수급권자 대상자 중에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이상인 위원 가서 수급을 계속 받고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쉼터나 일시적으로 와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간 사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러니까 25명중에 현재 18명이니까 그 차액은 7명 정도는 간거죠.
○이상인 위원 7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면 일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쉼터에서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유인책 개발이 동절기가 다가와서 한산한데 길거리에서 자시는 분 겨울에 동사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변에 권유해서 쉼터로 유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변에 권유해서 쉼터로 유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바로 다음 질의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번째 사항으로 노숙자에 대한 동절기 보호대책과 부랑인 긴급구호 등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불황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노숙자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온 노숙자들의 안전보호와 사회복귀 유도를 통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숙소제공사업을 안양2동 노숙자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행려자 보호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숙자와 부랑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고 무기능으로 해서 가정의 해체가 오래 진행된 상태가 돼서 근로의욕이 상실돼서 자활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노숙자의 동사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쉼터에 노숙자 상담반을 보강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신 목사님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랑인의 속석상 구속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443명으로서 이 중에서 359명을 구청에 마련된 행려자실에서 일시보호 후에 자진귀가조치나 가족에게 인계를 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6명은 입원을 시켰고 현재 노숙자 한 명도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와 기거할 곳이 없는 부랑자 8명은 가평꽃동네 등 시설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숙자 동사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상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긴급구호 중심으로 사회복귀와 자활지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차상위계층 120%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을 120%라고 합니다. 그 120%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2인 가족일 경우에는 55만원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3,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5만원에 120% 인 66만원미만 그리고 재산가는 3,100만원에 120%인 3,720만원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상위계층이 이들 중에서 장기질병이라든가 또 소득감소로 인해서 긴급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불황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노숙자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온 노숙자들의 안전보호와 사회복귀 유도를 통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숙소제공사업을 안양2동 노숙자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행려자 보호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숙자와 부랑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고 무기능으로 해서 가정의 해체가 오래 진행된 상태가 돼서 근로의욕이 상실돼서 자활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노숙자의 동사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쉼터에 노숙자 상담반을 보강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신 목사님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랑인의 속석상 구속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443명으로서 이 중에서 359명을 구청에 마련된 행려자실에서 일시보호 후에 자진귀가조치나 가족에게 인계를 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6명은 입원을 시켰고 현재 노숙자 한 명도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와 기거할 곳이 없는 부랑자 8명은 가평꽃동네 등 시설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숙자 동사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상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긴급구호 중심으로 사회복귀와 자활지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차상위계층 120%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을 120%라고 합니다. 그 120%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2인 가족일 경우에는 55만원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3,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5만원에 120% 인 66만원미만 그리고 재산가는 3,100만원에 120%인 3,720만원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상위계층이 이들 중에서 장기질병이라든가 또 소득감소로 인해서 긴급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해 가지고 사실 중요한 대상자 중에 하나가 차상위계층인데 일차적인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중요한 계층들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두 군데에서 공공하고 전진상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시나 이 쪽에서 우리 시 재산으로 이쪽 일할 수 있는 공간 자활공동체를 할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소득주민복지기금사업이 내년에 가령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액 가지고 50%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전진상복지관에서 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에 그 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전진상복지관에서 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에 그 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시 건물이나 시 소유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지금 자활사업이 따손도시락하고 간병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국민기초보장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융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5년거치 5년상환 5%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한 바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의 융자는 보증관계가 2만원이상 재산세 과세실적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고 또 아울러 수급자의 자활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 이유인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융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5년거치 5년상환 5%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한 바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의 융자는 보증관계가 2만원이상 재산세 과세실적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고 또 아울러 수급자의 자활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 이유인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 분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 안 되는게 대부분 연체도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연체율이 두 배정도 이상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피대상들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또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가 강화되니까 기피할 대상자들인데 당연히 이런데 계속 받을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자금을 해 줄려고 해도 현실은 이게 사실 저소득층한테 좀 멀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런 어려운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그분들이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는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현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실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슨 다른 방식의 대책이라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것 해 놓고 실제 지원이 전혀 없으면 우선 생업자금하고 전년도 비교해도 올해가 적고요, 작년에 21건에 올해 19건인데 축소됐습니다.
경기가 더 나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우리 안양시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계보호지원하고 학비지원 장제비 지원은 저소득 주민 외에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 분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 안 되는게 대부분 연체도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연체율이 두 배정도 이상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피대상들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또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가 강화되니까 기피할 대상자들인데 당연히 이런데 계속 받을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자금을 해 줄려고 해도 현실은 이게 사실 저소득층한테 좀 멀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런 어려운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그분들이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는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현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실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슨 다른 방식의 대책이라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것 해 놓고 실제 지원이 전혀 없으면 우선 생업자금하고 전년도 비교해도 올해가 적고요, 작년에 21건에 올해 19건인데 축소됐습니다.
경기가 더 나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우리 안양시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계보호지원하고 학비지원 장제비 지원은 저소득 주민 외에 전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게 겁니다. 차상위.
○이상인 위원 지원내역이 전혀 없다고 보고에 되어 있어요? 7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이것은 저희 수급권자에게는 학비지원, 장제비지원, 해산비 지원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게는 지금 지원실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내년도에 저희 저소득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게는 지금 지원실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내년도에 저희 저소득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지급한 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전년도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시행에 있어서 그건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도 1월부터 9월 사이에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학비, 장제비 지원내역 해 가지고 생계보호 지역에 수급대상자들을 포함시킨 겁니까? 작년도 통계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작년 9월까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도구요,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보장수급자로 제도가 바꿔지면서 제외자는 탈락이 되는 것이고 또 업그레이드 돼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장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해산급여까서 다 받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사실은 「국기법」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저소득층이 사실은 나머지는 국기법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고 남는 게 차상위계층들은 저소득주민의 주 대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장제비나 해산비는 지원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든가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됐는데 여기 보면 학비지원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기법 발효되고 나서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이 법령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나머지 부분들이 차상위계층들이 남아 있는 건데 이걸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기법 발효되고 나서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이 법령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나머지 부분들이 차상위계층들이 남아 있는 건데 이걸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은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한테 장제비는 필요하다. 해산급여가 필요하다 라는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하죠. 저소득복지기금으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내년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로 만든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현재 20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20억 가지고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차상위계층을 집중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기법에 관련된 분들 지원하는데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국기법」으로 해당되지만 「국기법」에 대상자지만 실질적으로 희귀성 난치병이라든가 해서 자기부담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국기법」대상자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국기법」대상자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상인 위원 대개 「국기법」에서는 많이 있다는 정부지원이나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이 사실은 남아있고 우리 기금은 한 20억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기법」으로 다 수급대상자들이 우리가 만족할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금은 지원해 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120% 대상자는 가령 희귀성 난치병이라든가 장기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를 해 줘야 된다면 의료특례로 받을 수가 있구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된다면 교육특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소득이 갑자기 감소돼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면 재산특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0% 라는 한계를 지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120% 라는 한계를 지어 놓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들 일부를 의료비나 지원하신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 현재는 되어 있죠.
○이상인 위원 9월말 현재는 같이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인 위원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데 현재 앞으로는 특례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아마 과장님 답변이 빠지신 모양인데 장례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장례업소 즉, 장사․장례 업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법령이 장례식장이 신고토록만 한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아마 과장님 답변이 빠지신 모양인데 장례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장례업소 즉, 장사․장례 업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법령이 장례식장이 신고토록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업이 됐습니다.
○권혁록 위원 자율업이 되면서 2001년도 1월 13일부터요. 그러면 자율업을 하면서, 안양시에 몇 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례식장은 6개가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매년 수시점검을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전․후반기에 수시점검할 수 있으면 위배업소는 뭘 점검하죠? 뭐 뭐 위배업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위생하고 가격표를 게시했느냐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모든 자료의 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금품수수 위반시 보건복지부령 「장사에관한법률」 제5장 제25조 1,2,3항이 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거기에 위배시에는 어떤 제재조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만약에 물품에 관한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고발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제27조 규정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하고 추가적으로 폐쇄조치까지 강구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점검이 한 달에 거의 이틀에 6개소를 다하고 있어요. 분기에 보면.
또 거기에 조사자가 보면 전반기에는 전년도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후반기에만 두 사람으로 나갔는데 과연 거기에서 위생점검을 할 때 위생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죠?
제27조 규정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하고 추가적으로 폐쇄조치까지 강구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점검이 한 달에 거의 이틀에 6개소를 다하고 있어요. 분기에 보면.
또 거기에 조사자가 보면 전반기에는 전년도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후반기에만 두 사람으로 나갔는데 과연 거기에서 위생점검을 할 때 위생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안치실에 소독도구가 다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소독을 본인들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안치실에 염사가 있죠.
○권혁록 위원 염사소독하고 주위에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음식, 제반 위생철저를 염사가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어떻게 말씀하시는건지..
○권혁록 위원 염사소독은 사체에 의한 것이고 주의에, 만약에 식중독이나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권혁록 위원 그러면 가격동향이라면 안양시에 6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가 가격동향이 거의 동일합니까? 각 업소마다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권혁록 위원 가격점검표를 사업자임의대로 해도 여기서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임의대로입니다. 자율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혁록 위원 자율업이니까 임의대로. 그 가격표시제에 더 받냐, 안 받냐만 검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하루 잠깐 나가서 그것 발견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죠.
○권혁록 위원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2000년도 행감자료에 의해서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로부터 장례용품의 외부반입 금지를 포함한 강매사례와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시민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면서 사례나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본 시의원한테도 사례가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자료에 보면 무조건 “해당 없음”, “없음”무조건 없음 없음입니다. 자료 보세요.
“일반시민들로부터 장례용품의 외부반입 금지를 포함한 강매사례와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시민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면서 사례나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본 시의원한테도 사례가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자료에 보면 무조건 “해당 없음”, “없음”무조건 없음 없음입니다. 자료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저희한테는 신고 들고온 것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권혁록 위원 김 과장님이 답변에 의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은 다수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시 관계자들이 욕을 먹고 결국 안 그렇습니까? 병원장례식장 죽일놈 살릴놈 하겠습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내고 와서 지도 감독 잘못 했다고 시에다 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시에다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시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장례식장 정문 앞에다 게시판 써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은 다수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시 관계자들이 욕을 먹고 결국 안 그렇습니까? 병원장례식장 죽일놈 살릴놈 하겠습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내고 와서 지도 감독 잘못 했다고 시에다 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시에다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시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장례식장 정문 앞에다 게시판 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그 바쁜 상황에 시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 가격표시제와 그에 대한 경고표시,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든지 가격표시제 외에 돈을 받는다 든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든지 이런 사례를 시청 어디에다 연락주시면 사례금을 준다든지 경고표시판이라든지 또 위생검사 이런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암행검사도, 지금 여기에 점검일지를 보면 말입니다, 하루에 세 군데 이틀이면 다 끝내요. 그러면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시간빼고 관계자하고 이야기하고 뭘 점검합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다 “없음”, “없음”거의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신고사례는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병폐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게시판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수시암행검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 복지국가로 갈려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세금내고 안 내고, 가격표시제가 잘됐나, 안 됐나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격표시제와 그에 대한 경고표시,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든지 가격표시제 외에 돈을 받는다 든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든지 이런 사례를 시청 어디에다 연락주시면 사례금을 준다든지 경고표시판이라든지 또 위생검사 이런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암행검사도, 지금 여기에 점검일지를 보면 말입니다, 하루에 세 군데 이틀이면 다 끝내요. 그러면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시간빼고 관계자하고 이야기하고 뭘 점검합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다 “없음”, “없음”거의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신고사례는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병폐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게시판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수시암행검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 복지국가로 갈려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세금내고 안 내고, 가격표시제가 잘됐나, 안 됐나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할 수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얼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격표시 동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근거서류를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고시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해 놓을 이유도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대장을 보죠. 그렇지만 가져간 사람들의 영수증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
○권혁록 위원 영수증카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본인한테 던져주고 본인은 보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것도 것을 것 아닙니까?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 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
이게 원성이 많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가시는데 돈 보따리 가지고 가는 것처럼 돈 막쓰지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장의사 차량은 각 장례식장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것도 것을 것 아닙니까?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 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
이게 원성이 많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가시는데 돈 보따리 가지고 가는 것처럼 돈 막쓰지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장의사 차량은 각 장례식장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닙니다.
○권혁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은 지금은 도인지 모르겠는데 공동배차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 위생장의차는 .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권혁록 위원 그러면 장의차에 대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없다”, “이상없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의차량은 장례식장의 차량이 아니고 별도의 운송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업소에서 장례대상 상주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의업소에서 장례대상 상주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죠.
○권혁록 위원 지금 여기에 제반 보면 2001년도 들어와서 전반기․후반기 검사를 했는데 5개 업소만 했는데 1개소업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병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한성병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가 영업이 안 되가지고 갈 때마다 문이 닫히고 사람이없어서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돼 가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돼 가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자료에 나온건 중앙병원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중앙병원은 메트로병원이죠.
○권혁록 위원 그러면 한성병원이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한성병원이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리고 여기 신고제가 되어 있는데 안양병원 같은 데는 2000년도 9월 7일로 신고접수일이 오래된 병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장례식장 다시 만들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장례식장에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시 집행부 담당자들이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에 대한 자기들끼리 담합행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권고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령 일반시민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집행부가 눈감아주고 장례식장 업자들이 마음대로 받아먹어도 말 한마디 않고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가령 일반시민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집행부가 눈감아주고 장례식장 업자들이 마음대로 받아먹어도 말 한마디 않고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신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율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장례식장이 안양에.
○권혁록 위원 신고가 안 됐다고 하지만 작년도 행감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있는데에도 불구하고 3년간 담당자가 보면 아시다시피 무조건 “없음”, “없음”이에요.
이것 뭐예요? 이것도 속된 말로 담당자가 가가지고, 이것 업소확인자가 그 직책이 뭔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청소하는 사람인지, 정문 담당하는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업자하고 동일한 이름, 업소 확인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뭐예요? 이것도 속된 말로 담당자가 가가지고, 이것 업소확인자가 그 직책이 뭔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청소하는 사람인지, 정문 담당하는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업자하고 동일한 이름, 업소 확인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확인만 받으면 되니까.
○권혁록 위원 종사자를 뭘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조사자 시청 행정8급 장길훈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소확인자는 누군지를 우리가 모를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착오가 났을 때 발뺌하는 것은 물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조사자 시청 행정8급 장길훈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소확인자는 누군지를 우리가 모를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착오가 났을 때 발뺌하는 것은 물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권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사자가 누구라고 신고하는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 대표자 아니고.
다만 거기 대표자 아니고.
○권혁록 위원 보건복지부령 제25장 25조․27조 조사범위하고 벌칙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벌칙규정은 나와 있고 저희가 나가서. 사무장의 확인을 받아오면 되거든요.
○권혁록 위원 자료, 제가 자료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영수증 명세서 같은 것 다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 업소고 향후 우리 안양시가 장려시책의 하나 아닙니까? 장묘문화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 업소고 향후 우리 안양시가 장려시책의 하나 아닙니까? 장묘문화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런 것에 의해서 좀더 근무하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성 있게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앞으로의 가격동향이제일 문제시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가격동향에 대해서 시민이 접수할 수 있고 알권리를 시청에다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겁나서 제대로 돈 못 받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동향에 대해서 시민이 접수할 수 있고 알권리를 시청에다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겁나서 제대로 돈 못 받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고 전화번호해서 사회복지과 전화를 기록해서 붙이도록 하고 또 영수증을 거기다 항상 첨부해 두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수증을 제대로 받게끔 하고 해서 거기에 위반업소 신고포상자에게는 시청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하게 되는 신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건강진단 말씀이십니까?
○이상인 위원 예, 항목을 왜 축소했는지 하고 인원도 줄어드네요, 125명에서 119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노인건강진단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14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해 주셨는데 보면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현재 주소입니다.
노트북에도 오프라인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부서에 예절교육관 설치조례가 그쪽 가 있고 왔다갔다 돼 있고 그래요. 식품관련 조례는 여성과에와 있죠.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앞․뒤로 바뀌어있고 없어진 것도 계속 남아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 개정 돼 가지고 새로 움직인 것도, 고쳐져 있는 것도 그대로 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양시 자치법규 볼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요즈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겁니다.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봐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틀린 것을 제공하면 시 입장에서 엉뚱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서도 왔다갔다하고 이것은 우리 부서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를 싹 정리를 각 부서별로 조례 다시 정리해서 하든가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노트북에도 오프라인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부서에 예절교육관 설치조례가 그쪽 가 있고 왔다갔다 돼 있고 그래요. 식품관련 조례는 여성과에와 있죠.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앞․뒤로 바뀌어있고 없어진 것도 계속 남아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 개정 돼 가지고 새로 움직인 것도, 고쳐져 있는 것도 그대로 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양시 자치법규 볼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요즈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겁니다.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봐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틀린 것을 제공하면 시 입장에서 엉뚱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서도 왔다갔다하고 이것은 우리 부서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를 싹 정리를 각 부서별로 조례 다시 정리해서 하든가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4일 화요일 아침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화요일 10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4일 화요일 아침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화요일 10시 이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