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환경국), 사업소(청소사업소)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와 관계없는 얘기고요, 다만 요즘에 관광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가․무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무행위의 원인이 노래방기기 설치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본 위원도 가끔 차를 타 보지만 실제로 관광버스가 다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다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와 관계없는 얘기고요, 다만 요즘에 관광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가․무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무행위의 원인이 노래방기기 설치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본 위원도 가끔 차를 타 보지만 실제로 관광버스가 다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다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사설 납골당 허가 시 제재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현황에 신고로 돼 있는게 4,327기, 미신고가 7,611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회원이 몇 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사설 납골당 허가 시 제재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현황에 신고로 돼 있는게 4,327기, 미신고가 7,611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회원이 몇 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대안제시 삼아 할테니 자료 좀 주십시오.
어제 제가 복지과장에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사례가 있나 또 그에 준해서 안양시가 수익사업으로 지금 기금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결론은 그 기금운용이 이자놀이에 불과한 건데 지금 저 이자로 인해서 과연 그 기금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안양시에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고수익을 창출할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대안제시 삼아 할테니 자료 좀 주십시오.
어제 제가 복지과장에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사례가 있나 또 그에 준해서 안양시가 수익사업으로 지금 기금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결론은 그 기금운용이 이자놀이에 불과한 건데 지금 저 이자로 인해서 과연 그 기금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안양시에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고수익을 창출할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 현황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가 용역이 완료되고 설명회가 다 끝나서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도면이라고 하나 그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 현황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가 용역이 완료되고 설명회가 다 끝나서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도면이라고 하나 그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고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대폭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하시는데 업무처리하기도 바쁘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지역에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고 이런 행사치루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행사때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는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일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계획서를 받고 점검을 한 다음에 넘겨줘도 되지 않는가 이걸 전부 다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행사때문에 사실은 어느 분들은 저한테 노이로제 걸린다고 사실 책상, 의자 나르려고 공무원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행사가 우리가 많은 부서고 해서 대폭민간으로 이양시키고 우리들이 공무원에서는 관리를 감독하고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일부라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 공직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정치적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어렵고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가시적 조치들이 일부 내려간다면 해마다 이것을 이양해 가는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LPG승용차 지원 및 장애인등록증 개선해 가지고 복지카드 구입 관련돼 가지고, 현재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전체 장애인 수와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일반복지카드해서 발급 받는 현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발급이 다 된건지 현재 발급현황 자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할 때 장애자임이 표시돼 가지고 등록증 교부하거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 아동위원 이런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이 상담원들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상담원들 내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실시를 우리 안양시 행사때 수화를 하는 행사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과 관련해서 후견인을 지정신청한 현황하고요,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 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한 현황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여성기금이 당초 계획하고, 계획에 들어와 있던 단체하고 추후에 몇 개 단체는 제외됐고 다시 추가로 들어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단체 정도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변동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고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대폭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하시는데 업무처리하기도 바쁘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지역에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고 이런 행사치루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행사때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는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일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계획서를 받고 점검을 한 다음에 넘겨줘도 되지 않는가 이걸 전부 다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행사때문에 사실은 어느 분들은 저한테 노이로제 걸린다고 사실 책상, 의자 나르려고 공무원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행사가 우리가 많은 부서고 해서 대폭민간으로 이양시키고 우리들이 공무원에서는 관리를 감독하고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일부라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 공직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정치적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어렵고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가시적 조치들이 일부 내려간다면 해마다 이것을 이양해 가는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LPG승용차 지원 및 장애인등록증 개선해 가지고 복지카드 구입 관련돼 가지고, 현재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전체 장애인 수와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일반복지카드해서 발급 받는 현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발급이 다 된건지 현재 발급현황 자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할 때 장애자임이 표시돼 가지고 등록증 교부하거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 아동위원 이런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이 상담원들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상담원들 내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화통역실시를 우리 안양시 행사때 수화를 하는 행사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과 관련해서 후견인을 지정신청한 현황하고요,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 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한 현황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여성기금이 당초 계획하고, 계획에 들어와 있던 단체하고 추후에 몇 개 단체는 제외됐고 다시 추가로 들어간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단체 정도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변동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고 또 지금 안양에는 노인정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실적은 한 100여명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저조한 이유, 그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당운영지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룹홈 설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과 직영을 혼합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고 또 지금 안양에는 노인정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실적은 한 100여명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저조한 이유, 그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당운영지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룹홈 설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과 직영을 혼합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이 1일 140.1톤 해서 가동일 247일 기준 해 가지고 1일 172.4톤입니다.
그런데 밑에 현황을 보면 연도별 처리실적을 보면 1일 2000년도에 143.8, 2001년도 10월 30일 현재 140.1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이후에는 굉장히 하루 1일 평균 소각량이 180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현황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내용 결과를 보면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대림한숲 아파트 지금 아마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요망”거기 보면 “협신식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과태료 부과 50만원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했는데 이게 말이죠, 제가 하루에 평균 제가 1일 한번씩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매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다보니까 더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가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는 건지 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문서로 받는 건지,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건지, 전부 다 민원처리 해 놓은 것을 보면 “조치”,“조치”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안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유언장 서명한 분이, 물론 하고 싶어도 유언장에 서명은 안 했겠지만 서명한 분이 5,2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이 1일 140.1톤 해서 가동일 247일 기준 해 가지고 1일 172.4톤입니다.
그런데 밑에 현황을 보면 연도별 처리실적을 보면 1일 2000년도에 143.8, 2001년도 10월 30일 현재 140.1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이후에는 굉장히 하루 1일 평균 소각량이 180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현황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내용 결과를 보면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대림한숲 아파트 지금 아마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요망”거기 보면 “협신식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과태료 부과 50만원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했는데 이게 말이죠, 제가 하루에 평균 제가 1일 한번씩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매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다보니까 더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가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는 건지 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문서로 받는 건지,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건지, 전부 다 민원처리 해 놓은 것을 보면 “조치”,“조치”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안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유언장 서명한 분이, 물론 하고 싶어도 유언장에 서명은 안 했겠지만 서명한 분이 5,2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뒤 보면 개선명령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시행여부, 어떻게 시행여부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뒤 보면 개선명령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시행여부, 어떻게 시행여부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작년 만안구 행정감사때도 지적했고 또 미비한 점을 고지했는데 올해도 만안구하기에 앞서서 시청 관할에서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공부방 운영실태라든지 그동안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양9동 이용률이 적어서 그거를 폐쇄조치까지 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동안에 개선방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시 위탁업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서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단속실적 1건해서 조치결과가 1건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11월 30일 인터넷에 올려있는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5년동안 교사생활을 하며 기회가 되어 덕천마을에 있는 점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마을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안양시속에 서민들이 자기 직업에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는 시골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시립어린이집 2곳과 민간어린이집 4곳, 사립유치원 3~4곳, 학원 9~10곳, 무허가 2곳을 비롯 마을은 작은 곳인데 교육시설은 포화상태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희 어린이집은 전방 100m 안팎에서 시립 2곳과 민간어린이집 7, 무허가 2곳이 밀집돼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집지역에 100m도 안 되는 근거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기에 허가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범위의 준수를 지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신설허가를 내 준다던가 무허가 어린이집을 규제를 해 준다든가 등등,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열악한 상가건물에서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을 기저귀 갈며 코 닦이며 12시간 넘도록 아이들을 보살피며 신념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뛰어든 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의 허가를 앞․뒤 전․후를 생각하여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허가가 2곳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나가며 지도감독 또 허가 시에 조건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그 동안에 지도감독과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작년 만안구 행정감사때도 지적했고 또 미비한 점을 고지했는데 올해도 만안구하기에 앞서서 시청 관할에서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공부방 운영실태라든지 그동안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양9동 이용률이 적어서 그거를 폐쇄조치까지 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동안에 개선방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시 위탁업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서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단속실적 1건해서 조치결과가 1건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11월 30일 인터넷에 올려있는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5년동안 교사생활을 하며 기회가 되어 덕천마을에 있는 점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천마을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안양시속에 서민들이 자기 직업에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는 시골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시립어린이집 2곳과 민간어린이집 4곳, 사립유치원 3~4곳, 학원 9~10곳, 무허가 2곳을 비롯 마을은 작은 곳인데 교육시설은 포화상태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희 어린이집은 전방 100m 안팎에서 시립 2곳과 민간어린이집 7, 무허가 2곳이 밀집돼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집지역에 100m도 안 되는 근거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기에 허가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범위의 준수를 지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신설허가를 내 준다던가 무허가 어린이집을 규제를 해 준다든가 등등,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열악한 상가건물에서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을 기저귀 갈며 코 닦이며 12시간 넘도록 아이들을 보살피며 신념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뛰어든 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의 허가를 앞․뒤 전․후를 생각하여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허가가 2곳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나가며 지도감독 또 허가 시에 조건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그 동안에 지도감독과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2001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의 사업실적에 보면 모자가정은 196세대에 혜택을 주는데 부자가정 13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모자가정은 혜택을 주면서 부자가정은 왜 안 하는지 왜 혜택을 주지 않았는지, 저는 똑같이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내역이 처음에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경기장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용지가 좁다 보니까 축구장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다목적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연습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트민턴장 8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동안구에 보면 자유공원 내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했던 게 지금은 체육시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도 론볼링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설치해 있는 그 운동장 자체도 론볼링장 자체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에 축구장 하나, 다목적경기장을 없애고 배구장이나 농구장을 넣고 배드민턴장 8면을 넣을 밖에야 만안구 론볼링 동호인을 위해서 그 안에다 어떻게 론볼링장을 하나, 이게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되다 보니까 동호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이건 즉, 말해서 야외볼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회의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든지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론볼링장 한 면을 넣어줄 수 없는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2001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의 사업실적에 보면 모자가정은 196세대에 혜택을 주는데 부자가정 13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모자가정은 혜택을 주면서 부자가정은 왜 안 하는지 왜 혜택을 주지 않았는지, 저는 똑같이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내역이 처음에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경기장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용지가 좁다 보니까 축구장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다목적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연습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트민턴장 8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동안구에 보면 자유공원 내에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했던 게 지금은 체육시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도 론볼링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설치해 있는 그 운동장 자체도 론볼링장 자체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에 축구장 하나, 다목적경기장을 없애고 배구장이나 농구장을 넣고 배드민턴장 8면을 넣을 밖에야 만안구 론볼링 동호인을 위해서 그 안에다 어떻게 론볼링장을 하나, 이게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되다 보니까 동호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이건 즉, 말해서 야외볼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회의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든지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론볼링장 한 면을 넣어줄 수 없는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보면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내역을 각각 동호인들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내주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 공원시설은 체육시설로 봐서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기준인지,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기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과 주민들이 낸다는 기준이지,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타당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보면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요금을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내역을 각각 동호인들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내주게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 공원시설은 체육시설로 봐서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기준인지,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기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과 주민들이 낸다는 기준이지,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타당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련단체 및 가맹현황 인데 체육회 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43페이지에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2001년 전국대학배구대회에 500만원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련단체 및 가맹현황 인데 체육회 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43페이지에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2001년 전국대학배구대회에 500만원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방치현장과 석수동 LG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원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방치현장과 석수동 LG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원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의 현장감사 확인을 하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방금 이근욱위원님으로부터 발효흙방치, 석수동 LG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현장확인에 대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하자는 이근욱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현장확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먼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근욱위원님으로부터 발효흙방치, 석수동 LG빌리지아파트 악취 및 분진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현장확인에 대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하자는 이근욱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현장확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먼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지 목별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총액이 저희 과에 2,06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31일 현재에 1,199만원을 집행하고 보니까 58%의 비교적 저조한 집행입니다만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유통식품 수거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분이 기이 더 집행됐고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갈대숲조성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지 목별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총액이 저희 과에 2,06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31일 현재에 1,199만원을 집행하고 보니까 58%의 비교적 저조한 집행입니다만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유통식품 수거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분이 기이 더 집행됐고 그러다 보면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갈대숲조성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연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비와 야생동물사랑 운동 지원이 1,480만원 예산이였거든요.
그런데 갈대숲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분배가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비와 야생동물사랑 운동 지원이 1,480만원 예산이였거든요.
그런데 갈대숲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분배가 됐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연용 위원 처음에 나간 것은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올 예산에 됐는데 갈대숲은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명고등학교 앞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안양2동에 대우아파트 앞입니다. 양명고등학교 앞에.
○이연용 위원 올 봄에 식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이연용 위원 지금 갈대숲이 형성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첫해이다 보니까 조성이 미흡합니다마는 내년이면 더 활짝돼 가지고 왕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로 하신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70평 정도.
○이연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 승인해준 것은 야생조수 먹이주이가 과다한 입장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원보호 일환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승인해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임의적으로 협회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것을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지원액 1,400만원 중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포함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금액인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양천 정화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포함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금액인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연용 위원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야생조수 먹이주기만 예산이 1,468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먹이주기는 얼마의 분량을 얼마큼 하는 겁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네요?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먹이주기는 얼마의 분량을 얼마큼 하는 겁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네요?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작년하고 금년에 이어서 많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개소 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여기 사진만 참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를 구입하고 또 이분들이 하루종일 산을 다니면서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식비도 포함이 됐구요.
○이연용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생조수 먹이주기의 일환으로만 그렇게 해준 금액이 과다하는데.
그런데 야생조수 먹이주기의 일환으로만 그렇게 해준 금액이 과다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1,400만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천 구간별 감시활동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먹이주기로는 순수하게 우리가 64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64만 4,000원입니다.
○이연용 위원 예산서에는 1,400만원, 68만원이 야생조수.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자원보호협의회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먹이주기에는 자체지원비를 포함해서 129만 4,000원이 중에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64만 4,000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숲에 82만 4,000원 되어 있고 전체에 대한 자원보호협의회로 지원된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갈대숲에 82만 4,000원 되어 있고 전체에 대한 자원보호협의회로 지원된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이연용 위원 올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안 가져왔는데 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자연보호활동에 지원한 예산이 1,035만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천산지 주요 정화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돼지풀 제거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천산지 주요 정화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돼지풀 제거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갈대숲 조성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 또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갈대숲 조성으로 인한 예산쪽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갈대숲 조성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 또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갈대숲 조성으로 인한 예산쪽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건 안양천 정화차원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연용 위원 안양천정화 차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이연용 위원 정화는 늘푸른21에서 정화사업은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자연보호단체나 이런데서 사업계획 승인을 제출할 때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양천변에 갈대숲을 조성하는 것도 시민정서나 수질정화 차원에서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단체에 전도해 주는 예산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임의적으로 하는 예산 사용은 자제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우리가 사전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67쪽 폐수배출업소 402소인데 이에 대해서 점검업소는 361개로 굉장히 저조하다.
그리고 위반업소 30개소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는 전체적으로 418개소입니다. 이 중에 저희 안양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402개소고 16개는 현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40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별을 해서 청색업소는 과거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지도과정에서 정규단속을 안 하고 민원이라든가 돌발사태가 발생할때만 단속하는 것이 35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업소 33개소가 있는 데 이 업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적색업소 11개 소가 있는데 이곳은 연 2회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업소 402개소 중에서 361개소로 적은 숫자가 단속을 받은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효율을 기하고 환경오염의 빈도수가 높은 곳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업소 수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효과적인 단속측면에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이루고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개소의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30개소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는 전체적으로 418개소입니다. 이 중에 저희 안양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402개소고 16개는 현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40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별을 해서 청색업소는 과거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지도과정에서 정규단속을 안 하고 민원이라든가 돌발사태가 발생할때만 단속하는 것이 35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업소 33개소가 있는 데 이 업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적색업소 11개 소가 있는데 이곳은 연 2회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업소 402개소 중에서 361개소로 적은 숫자가 단속을 받은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효율을 기하고 환경오염의 빈도수가 높은 곳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업소 수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효과적인 단속측면에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이루고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개소의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의 취지는 배출업소 시설관리 단속강화는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30개 업소에서 유독 순서에 5번하고, 업소명은 읽지 않겠습니다. 5번하고 9번에 보면 같은 조건하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개선명령만 두 번 내렸는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월동기에 접어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손세차장 있잖아요? 수동세차장에 의해서 거리질서라든지 거리환경미화가 많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보행자든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에 미끄럼방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세차물이 보행도로로 유입되어 가지고 땡땡 언단 말입니다, 이런 관리감독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 세차장에 가보면 차를 손세차 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서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자리에 세차장 허가를 내줬는데 그 세차장허가조건이 뭡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의 취지는 배출업소 시설관리 단속강화는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30개 업소에서 유독 순서에 5번하고, 업소명은 읽지 않겠습니다. 5번하고 9번에 보면 같은 조건하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개선명령만 두 번 내렸는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월동기에 접어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손세차장 있잖아요? 수동세차장에 의해서 거리질서라든지 거리환경미화가 많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보행자든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에 미끄럼방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세차물이 보행도로로 유입되어 가지고 땡땡 언단 말입니다, 이런 관리감독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 세차장에 가보면 차를 손세차 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서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자리에 세차장 허가를 내줬는데 그 세차장허가조건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저희 세차장 허가는 영업허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영업허가가 아니고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업허가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을 배출하게 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적정한 여유공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라도 오염물을 배출하면 이에 대한 적정한 방지시설 유수분리기만 설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영업허가가 아니고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업허가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을 배출하게 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적정한 여유공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라도 오염물을 배출하면 이에 대한 적정한 방지시설 유수분리기만 설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권혁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무렇게라도 시설자체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것이 영업허가 하고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것도 영업허가.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방지시설하고 영업허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권혁록 위원 영업허가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단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한 처리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은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것 밖에 없다보니까 이게 영업허가로 혼돈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은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것 밖에 없다보니까 이게 영업허가로 혼돈을 하고 계시고.
○권혁록 위원 자기집 앞마당에서도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배출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번하고 9번은 연속개선명령을 받았고 말씀하셨는데 1차 개선명령 과정에서 물을 떠보니까 유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내려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방지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2차 검사에서 적법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차장하면 유분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되면 되는 것이 배출시설허가입니다.
아까 5번하고 9번은 연속개선명령을 받았고 말씀하셨는데 1차 개선명령 과정에서 물을 떠보니까 유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2차 개선명령을 내려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방지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2차 검사에서 적법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차장하면 유분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되면 되는 것이 배출시설허가입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차하는 폐수물들이 흡입구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유출돼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게 제대로 가동기기가 다 있잖아요? 허용기준 시설이 다 있는데도, 그게 겨울에는 땡땡 얼어가지고 외부에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만 갖추고 공간 속에 한 것이 아니고 주유소내에 있는 자동세차기는 거의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세차장 문제가 주민들 환경미화나 굉장히 도시미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폐수물이 자동세차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도로나 보행도로로 다 흘러나와 가지고 땡땡 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1년에 한 번 그것도 동절기도 아니고 4월달, 3월달 이때는 발견도 못하죠.
○권혁록 위원 수시점검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수시점검도 가능합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시청에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주위에 그런 시설물이 몇 개씩 있으면 눈으로 뻔히 다 보이는 건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않고 예를 들어서 업소들하고 눈 감아서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저희 관내에는 101개소의 세차장 중에서 권위원님 지적하시고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55개소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공간도 환경도 아주 저기한 곳을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공간도 환경도 아주 저기한 곳을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한번해서, 잘못되면 개선명령만 내면 그 업소가 알았다고 다시하고 개선명령 또 내리고 3차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3차에 고발이 됩니다.
○권혁록 위원 개선명령 두 번 받아서 고발을.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권혁록 위원 개선명령 한번에 고발조치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1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서 단속과정이나 민원과정에서 또 오염도 검사가 초과로 됐을 때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또 2차 개선명령이 나가도 계속 초과를 한다 했을 때는.
또 2차 개선명령이 나가도 계속 초과를 한다 했을 때는.
○권혁록 위원 법대로 한다면 아마 안 걸릴 업소가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따르릉 해 가지고 “나, 검사 나가니까 잘 해 놔라”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눈에 안 봐도 뻔한 사실인데 제 말씀은 허용기준초과, 배출업소 초과업소는 당연히 검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을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월동기에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게 횡단보도나 도로에 그렇게 땡땡 얼어가지고 행인이 다쳤다든지 차가 접촉사고가 미끄러져서 일어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많이 있어요. 이번 월동기에.
그리고 검사나 출장 나가실 때 직원이 한 분 나가서 그냥 봅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따르릉 해 가지고 “나, 검사 나가니까 잘 해 놔라”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눈에 안 봐도 뻔한 사실인데 제 말씀은 허용기준초과, 배출업소 초과업소는 당연히 검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을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월동기에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게 횡단보도나 도로에 그렇게 땡땡 얼어가지고 행인이 다쳤다든지 차가 접촉사고가 미끄러져서 일어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많이 있어요. 이번 월동기에.
그리고 검사나 출장 나가실 때 직원이 한 분 나가서 그냥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2인 1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이건 사례는 이 과장님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걸 검사를 나갈때 또 확인을 나갈때 보면 어제께도 제가 업소 확인하는걸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업소에 이런 것을 조사를 나간다할 때는 한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권위원님 지적하신 세차장에 주변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앞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꼭 2인 1조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권혁록 위원 한 사람이 나가면 눈감아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이 나가면 책임회피를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런데 개선명령을 받아 가지고 두 번 받아서 고발조치하고 또 계속 관계법을 집행을 받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도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정지는 폐쇄명령이 있습니다. 조업정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기준을 어느 적정기준을 크게 초과했을 때는 조업정지명령을.
○권혁록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또 민생현안 문제도 되지만 각 지역에 카센터가 많이 존립해 있는데 말입니다만 대로변이라 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카센터가 많이 존재해 있는데 그 카센터들이 영업을 하면서 차량을 고친다든지 영업면적이 없고 거의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조치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또 민생현안 문제도 되지만 각 지역에 카센터가 많이 존립해 있는데 말입니다만 대로변이라 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카센터가 많이 존재해 있는데 그 카센터들이 영업을 하면서 차량을 고친다든지 영업면적이 없고 거의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조치로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카센터도 지금 오일교환, 오일만 적정하게 처리하면 환경문제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카센터도 현재 규모미만으로 해서 자유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주변환경단속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카센터라든가 세차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주변환경단속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카센터라든가 세차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권혁록 위원 카센터를 보면 아주 큰 주 대로변에다 버젓이 그냥 카센타 해 놓고 차 무단주차 시켜놓고 밑에서 오일교환하면 그 오일이 도로에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주위에 보면 시커먼 기름으로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행정조치가 방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 업종도 규모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업입니다.
○권혁록 위원 자유업이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아니죠. 오염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배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상이합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지도단속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혁록 위원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자의 공약이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잘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버스 노래방 기기설치 가무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높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와 안양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버스 내 가무 반주기설 치와 가무에 대한 사항은 어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전세버스의 등록 및 지도점검은 현재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교통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관내에 반주기 설치 및 가무에 대한 교통과에 대해서 단속사항을 알아봤더니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43개 관광회사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8개 회사가 있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별로 행락철에 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주기에 대한 설치금지로 해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20만원씩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무로 인한 위해나 동승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오존경보 발령과 시민의 전달체계 경보기의 설치 개소는 어느 정도됐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은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탄수화물, 대기오염물질들이 강한 태양열과 결합하면서 옥시단트를 발생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경보는 주로 0.12PPM일 때 주의보가 나가고 경보는 0.3PPM일 때 중대경보는 0.5PPM일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6월 9일날 0.123PPM으로 해서 주의보를 1회 발령한 바 있습니다.
오존경보 발생시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 해야 되고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도와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체계로 해서 전달하느냐면 발령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발령을 하면 저희 관내는 135개소에 전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라든가 경찰서, 백화점, 기업체 이런 게 135개소에 전달체계에 의해서 팩스로 경기도에서 바로 발령과 동시에 팩스로 전달을 하게 되고 동 부락방송을 통해서도 시 청내방송과 우리 시에는 대기옥외 전광판에 소개해서 시민들이 모두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자판기의 신고현황과 미신고 자판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신고해야할 자판기는 음료 또는 다료, 익혀서 가공처리한 것 등을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캔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판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98년 9월 1일 「안양시사무위임규칙」 99호에 의해서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339개소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699개, 동안구에 640개의 자판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판기는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업자의 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다는 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설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완을 하고 또는 관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행청처분 내역으로 보면 11개소 중에서 고발이 2개소, 이걸 영업폐쇄를 8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판기를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64페이지 환경단체 현황을 보면 안양지역 환경단체에 7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소재 돼 있다. 예산을 확보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환경단체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입니다.
인적 구성이나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개별적인 모임성격의 단체로 존재해 오다가 ’97년 이후에 연합회를 만들면서 같은 사무실에 소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단체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적정여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뒤에 이에 대한 예산을 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한 사무실에 존재하는 것이 저희 예산지원에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버스 내 가무 반주기설 치와 가무에 대한 사항은 어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전세버스의 등록 및 지도점검은 현재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교통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관내에 반주기 설치 및 가무에 대한 교통과에 대해서 단속사항을 알아봤더니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43개 관광회사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8개 회사가 있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별로 행락철에 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주기에 대한 설치금지로 해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20만원씩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무로 인한 위해나 동승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오존경보 발령과 시민의 전달체계 경보기의 설치 개소는 어느 정도됐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은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탄수화물, 대기오염물질들이 강한 태양열과 결합하면서 옥시단트를 발생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경보는 주로 0.12PPM일 때 주의보가 나가고 경보는 0.3PPM일 때 중대경보는 0.5PPM일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6월 9일날 0.123PPM으로 해서 주의보를 1회 발령한 바 있습니다.
오존경보 발생시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 해야 되고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도와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체계로 해서 전달하느냐면 발령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발령을 하면 저희 관내는 135개소에 전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라든가 경찰서, 백화점, 기업체 이런 게 135개소에 전달체계에 의해서 팩스로 경기도에서 바로 발령과 동시에 팩스로 전달을 하게 되고 동 부락방송을 통해서도 시 청내방송과 우리 시에는 대기옥외 전광판에 소개해서 시민들이 모두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자판기의 신고현황과 미신고 자판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신고해야할 자판기는 음료 또는 다료, 익혀서 가공처리한 것 등을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캔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판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98년 9월 1일 「안양시사무위임규칙」 99호에 의해서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339개소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699개, 동안구에 640개의 자판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판기는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업자의 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다는 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설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완을 하고 또는 관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행청처분 내역으로 보면 11개소 중에서 고발이 2개소, 이걸 영업폐쇄를 8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판기를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64페이지 환경단체 현황을 보면 안양지역 환경단체에 7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소재 돼 있다. 예산을 확보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환경단체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입니다.
인적 구성이나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개별적인 모임성격의 단체로 존재해 오다가 ’97년 이후에 연합회를 만들면서 같은 사무실에 소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단체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적정여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뒤에 이에 대한 예산을 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한 사무실에 존재하는 것이 저희 예산지원에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7개 단체가 다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게 “환경보호연예인협회안양지부 박순옥”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 연예인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설립한 것인데 이게 연예인은 하나도 없이 누구 아무나 하나 이름 하나 얹어놓고 거기서 행사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일단은 예산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7개 단체가 다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게 “환경보호연예인협회안양지부 박순옥”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 연예인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설립한 것인데 이게 연예인은 하나도 없이 누구 아무나 하나 이름 하나 얹어놓고 거기서 행사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일단은 예산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시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환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전체 예산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시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환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전체 예산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 예산을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 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이성섭회장님은 이 단체를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연합회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담을 해서 거기서 활성화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어느 일개인이 할 때는 자기 하나의 단체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를, 이 하나 하나 단체가 지금 명단에 보면 안양에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하면 물론 인원이야 동원되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죠. 그랬을때 아무래도 본 취지하고는 멀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연합회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담을 해서 거기서 활성화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어느 일개인이 할 때는 자기 하나의 단체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를, 이 하나 하나 단체가 지금 명단에 보면 안양에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하면 물론 인원이야 동원되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죠. 그랬을때 아무래도 본 취지하고는 멀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천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연합회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또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행정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수가 많아도 현재 존치가 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지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연합회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또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행정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수가 많아도 현재 존치가 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지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별로 명단이 다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전체 회원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진철 위원 전체 회원은 없고, 물살리기운동 안양시협의회 그러면 협의회 회원 명단 같은 게 혹시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런 전체 회원명단은 없고 회장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가 이렇게 쫙 있으면 다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공해라든가 이런 환경을 제기하고 또 연예인을 동원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는 홍보성이 짙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단체가 각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회장하고만 얘기한다면 이성섭씨하고만 얘기하면 다 하고, 나머지는 가령 유령으로 간판만, 이것도 안양에 하나만 생긴게 아니라 본부가 있을 테고 어떤 지부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위한 일종의 개인이 어떤 의욕은 좋지만 너무 독단적으로 가는게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의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이건 환경측면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없애시오. 더 확대하시오.” 이런 것을 관여하고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진철 위원 하여튼 예산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때는 검토해 볼 소지는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예산지원 때는 분명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요.
예산지원 때는 분명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요.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9쪽 민원처리내역 중에서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주변에 악취, 매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협신식품에 악취 과태료부과 여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림한숲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을 전․후로 해서 72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전에는 적막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환경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자에 이 주변 검사과정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협신식품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기준은 현재 2도입니다. 코로 냄새를 받아 가지고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기준은 2도인데 검사과정에서 3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9월 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만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선 자동탈취제를 살포하는 시설로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개선이행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악취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12월 31일까지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보완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협신식품은 동절기라서 근래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만 협신식품은 부단한 회사의 노력이 있어야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한숲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을 전․후로 해서 72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전에는 적막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환경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자에 이 주변 검사과정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협신식품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기준은 현재 2도입니다. 코로 냄새를 받아 가지고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기준은 2도인데 검사과정에서 3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9월 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만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선 자동탈취제를 살포하는 시설로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개선이행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악취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12월 31일까지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보완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협신식품은 동절기라서 근래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만 협신식품은 부단한 회사의 노력이 있어야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협신식품 생길때부터 문제가 생긴건데 사실 지금 한숲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과태료 50만원, 이거 그 사람들 돈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12월말일까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을 보면 대개 조치, 과태료 이런 식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자인 공무원들 손도 딸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시민을 위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사실 협신식품은 진짜 가보면 시설부터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도장만 찍어놓으면 고기를 팔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안 하겠지만, 사실 악취 같은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조치해라 조치완료 됐다 이건 저는 안 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12월 30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협신식품에서 했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협신식품 생길때부터 문제가 생긴건데 사실 지금 한숲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지금 과태료 50만원, 이거 그 사람들 돈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12월말일까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을 보면 대개 조치, 과태료 이런 식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자인 공무원들 손도 딸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시민을 위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사실 협신식품은 진짜 가보면 시설부터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도장만 찍어놓으면 고기를 팔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안 하겠지만, 사실 악취 같은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조치해라 조치완료 됐다 이건 저는 안 될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12월 30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협신식품에서 했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소음도 그렇고 악취고 그렇지만 폐수도 그렇고 모든 환경문제들이 이걸 개선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먼저 인지를 잘해야 되고 행정감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띄우고 조업정지를 띄우고 고발을 하고 이런 악순환만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자에게 인지도가 첫째는 높아져야 되겠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는 체감하기는 관련부서에서 너무 낮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73쪽과 관련해서 안양천살리기시민감시단 활동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위반업소 8개는 어디, 어디고 개선명령 받은데 4군데는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감시단과 저희 시가 합동으로 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다. 이내다.”고 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많은 곳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8개 업소가 위반됐습니다. 이 중에서 뒤에 별표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관련업소, 아까 권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업소들이 태반입니다.
세차장하고 정비공장 이런 곳들이 8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정비공장, 석수동에 있는 정비공장은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개선명령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수분리기 소위, 배출방지시설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감시시절에는 초과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준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소음도 그렇고 악취고 그렇지만 폐수도 그렇고 모든 환경문제들이 이걸 개선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먼저 인지를 잘해야 되고 행정감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띄우고 조업정지를 띄우고 고발을 하고 이런 악순환만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자에게 인지도가 첫째는 높아져야 되겠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는 체감하기는 관련부서에서 너무 낮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73쪽과 관련해서 안양천살리기시민감시단 활동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위반업소 8개는 어디, 어디고 개선명령 받은데 4군데는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감시단과 저희 시가 합동으로 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다. 이내다.”고 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많은 곳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8개 업소가 위반됐습니다. 이 중에서 뒤에 별표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관련업소, 아까 권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업소들이 태반입니다.
세차장하고 정비공장 이런 곳들이 8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정비공장, 석수동에 있는 정비공장은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개선명령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수분리기 소위, 배출방지시설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감시시절에는 초과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준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 8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았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4개소는 과태료를 하고요, 4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런데 개선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개선명령 통보를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8개 업소에 대해서요, 과태료와 개선명령한 그 서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저희들은 소위 늘푸른안양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부분을 시에서 담당을 하고요, 배출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나 지도는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접객업소도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접객업소에 위생 모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식품제조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권혁록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는 사례와 우리 시에서도 기이 조성된 기금을 사용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수원시와 부산시 2개소입니다.
수원시와 부산시는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설치되면서 부대시설로 설치된 사례이며 장례식장만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1개소의 전문 장례식장과 5개소의 병원장례식장이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시신안치실 53기와 빈소 42실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시에 월 평균 사망자수 170명을 감안할때 현재 시신안치나 빈소 사용에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 장례식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심각한 사경제 침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전문장례식장만의 설치는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어 향후 청계공동묘지에 묘지공원 조성이 가능할 때 장례식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수원시와 부산시 2개소입니다.
수원시와 부산시는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설치되면서 부대시설로 설치된 사례이며 장례식장만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1개소의 전문 장례식장과 5개소의 병원장례식장이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시신안치실 53기와 빈소 42실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시에 월 평균 사망자수 170명을 감안할때 현재 시신안치나 빈소 사용에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 장례식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심각한 사경제 침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전문장례식장만의 설치는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어 향후 청계공동묘지에 묘지공원 조성이 가능할 때 장례식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물론 혐오시설이라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 이게 시의 처리도 문제고 일단 장례사업이 현재 장례식장이나 이런 단합된 방해 그런 여론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예상된다고 했지 방해로 해서 못한다는 것은.
○권혁록 위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어제 복지과장 질의,답변에서 말입니다, 장례용품이 각 예식장에서 자유판매업으로 단가가 자율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라도 지금 시청광장에 다가 납골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장려하고 있는데 장례용품도 시 안에서 판매하고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복지과장 질의,답변에서 말입니다, 장례용품이 각 예식장에서 자유판매업으로 단가가 자율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라도 지금 시청광장에 다가 납골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장려하고 있는데 장례용품도 시 안에서 판매하고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용의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민간부분의 위탁부분 직접 공기관이 맡고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지향하고 있는데 엄연히 사경제부분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물론 전체 저소득주민 차원에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일부 바람직한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경제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경제를, 사경제 부분이 마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권혁록 위원 국장님 답변이 사경제라면 많은 다수인들이 운영하는 사경제인데, 이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경제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는 건데 그것을 사경제로 침범한다고 판단되면 그건 오산이죠.
예를 들어서 경영분리 차원에서, 지금 이자도 몇 % 안 되는데 은행에다 넣고 그럼 안양시는 이자놀이만 해 먹을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영분리 차원에서, 지금 이자도 몇 % 안 되는데 은행에다 넣고 그럼 안양시는 이자놀이만 해 먹을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부문이.
○권혁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고 복리증진에 시에서 앞장선다는 원칙아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생각해 볼 문제죠.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점은 동의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사경제를 침해한다. 이거는 좀 언어가 안 맞는 말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하여튼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계속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고유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만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민간부문으로 대폭 이양할 생각은 없는지 행사가 많은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판단과 행정의 기획 등 고유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또한 책상, 걸상 등을 나르는 등 행사 때마다 육체노동에 시달림은 물론이고 때로는 인원동원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행정부문에 민간위탁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시설관리분야에 36건, 사무관리분야에 7건 등 총 43건을 민간위탁 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에도 복지관과 문화체육시설 등 13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해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비산부흥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센타 등 여성과의 재생비누가공센타, 문화예술과에 문예회관, 체육청소년과에 종합운동장 등 궁도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사업소에 생활폐기물소각장 등입니다.
지적해 주신 각종 행사 부문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사업으로 38개 사업을 여성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행사나 노인체육대회 등도 각각 소관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문화원,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민축제,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 등 많은 부문에서 민간이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도 가능한 민간부문에 이양하여 실시하고 공무원은 행정고유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축제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실시해 보니 시민의 관심도 증폭되고 참여율도 높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행정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열악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행사에 있어서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등 행정부문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판단과 행정의 기획 등 고유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또한 책상, 걸상 등을 나르는 등 행사 때마다 육체노동에 시달림은 물론이고 때로는 인원동원을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행정부문에 민간위탁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시설관리분야에 36건, 사무관리분야에 7건 등 총 43건을 민간위탁 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에도 복지관과 문화체육시설 등 13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해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비산부흥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센타 등 여성과의 재생비누가공센타, 문화예술과에 문예회관, 체육청소년과에 종합운동장 등 궁도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사업소에 생활폐기물소각장 등입니다.
지적해 주신 각종 행사 부문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사업으로 38개 사업을 여성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행사나 노인체육대회 등도 각각 소관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문화원,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민축제,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 등 많은 부문에서 민간이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도 가능한 민간부문에 이양하여 실시하고 공무원은 행정고유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축제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실시해 보니 시민의 관심도 증폭되고 참여율도 높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행정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열악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행사에 있어서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등 행정부문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우리 부서 중 일부 행정이 시작되면서 가장 초장기에 분리돼 있던 병원 같은 것 들이 민간영역으로 내줬는데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들은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타당성 있게 이양이 됐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기 대표적으로 안양시민축제 하는 것도 보면 첫번의 경험이 좀 시민 자체적으로 맡기면 경험도 없고 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설명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이양하는 걸로 한다.
그런데 실제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계획짜는 것만 위원들이 들어왔지 실제 모든 작은 일까지 다 공무원들 손으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고 고생하셔서 시민들 모셨는데 각 영역별로 사실은 참여하게 직접 단체별로 맡아 가지고 해 준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에서도 뜻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들이 60이 넘어도 걱정하는 것처럼 안 해 본 분 바라보는 시각들은 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불안스럽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맡아서 하면 잘하고 또 그래야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빨리 빨리 나서서 부닥치고 일을 하고 그래야 민간단체들도 경험축적이 되고 그러지, 그런 우려가 본 목적을 지나치게 끌고 간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에 작은 행사 같은 것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쪽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까지 않고 전부 다 이걸 계획서 검토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장소 제공 다 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회성으로 취지는 공감들을 하신다고 사회분위기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가장 쉽게 내년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년도는 해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짜셔가지고 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정확한 일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일터지면 책임지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여지고 하니까 고유업무에 정말 고민해 보고 잘못돼 가지고 책임진다면 지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민 한번 제대로, 자기부서 일 못해 보고 일터지면 책임 묻게 되니까 본인은 용납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민간에 행사들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안양시 여러 가지 단체를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충분히 끌어갈 만한 단체들, 대표들 계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안 이양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쪽이나 등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꼭 등산 안양시에서 전체 수천명을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에서 알아서하고 참여해 주고 등산대회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걸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무원들 일이 적어진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우리 부서 중 일부 행정이 시작되면서 가장 초장기에 분리돼 있던 병원 같은 것 들이 민간영역으로 내줬는데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들은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타당성 있게 이양이 됐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여기 대표적으로 안양시민축제 하는 것도 보면 첫번의 경험이 좀 시민 자체적으로 맡기면 경험도 없고 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설명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이양하는 걸로 한다.
그런데 실제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계획짜는 것만 위원들이 들어왔지 실제 모든 작은 일까지 다 공무원들 손으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고 고생하셔서 시민들 모셨는데 각 영역별로 사실은 참여하게 직접 단체별로 맡아 가지고 해 준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에서도 뜻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들이 60이 넘어도 걱정하는 것처럼 안 해 본 분 바라보는 시각들은 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불안스럽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맡아서 하면 잘하고 또 그래야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빨리 빨리 나서서 부닥치고 일을 하고 그래야 민간단체들도 경험축적이 되고 그러지, 그런 우려가 본 목적을 지나치게 끌고 간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에 작은 행사 같은 것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쪽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까지 않고 전부 다 이걸 계획서 검토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장소 제공 다 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회성으로 취지는 공감들을 하신다고 사회분위기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가장 쉽게 내년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년도는 해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짜셔가지고 해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정확한 일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일터지면 책임지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여지고 하니까 고유업무에 정말 고민해 보고 잘못돼 가지고 책임진다면 지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민 한번 제대로, 자기부서 일 못해 보고 일터지면 책임 묻게 되니까 본인은 용납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민간에 행사들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안양시 여러 가지 단체를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충분히 끌어갈 만한 단체들, 대표들 계시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안 이양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쪽이나 등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꼭 등산 안양시에서 전체 수천명을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에서 알아서하고 참여해 주고 등산대회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걸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무원들 일이 적어진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설납골당 건립 시에 제재되는 사항설명과 청계공동묘지의 무연분묘 정리현황 신고에 신고부분이 4,327기 미신고 부분이 7,611기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납골당 건립시에 제재되는 사항은 납골당을 건립시에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골시설에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신고 및건축허가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개별 법령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은 안 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로법」이라든가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 또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산림법」에 의한 요전국유림지역, 사방사업에 대한 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또 붕괴 침수로 인하여 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는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98부터 ’99년까지 2년간 무연분묘 정리를 위해서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4,327기가 신고를 했고 미신고 7,611기 중에서 안양시 개발과 그다음에 과천․군포 신도시 개발시에 이미 무연분묘로 정해져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봉분이 없는 분묘가 4,500기가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합동 분묘를 설치해서 완공을 한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설납골당 건립 시에 제재되는 사항설명과 청계공동묘지의 무연분묘 정리현황 신고에 신고부분이 4,327기 미신고 부분이 7,611기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납골당 건립시에 제재되는 사항은 납골당을 건립시에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골시설에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신고 및건축허가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개별 법령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은 안 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로법」이라든가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 또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산림법」에 의한 요전국유림지역, 사방사업에 대한 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또 붕괴 침수로 인하여 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는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98부터 ’99년까지 2년간 무연분묘 정리를 위해서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4,327기가 신고를 했고 미신고 7,611기 중에서 안양시 개발과 그다음에 과천․군포 신도시 개발시에 이미 무연분묘로 정해져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봉분이 없는 분묘가 4,500기가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합동 분묘를 설치해서 완공을 한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주진동 위원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납골당인데 내가 볼 때는 사설에 납골당 허가를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스스로 납골당 시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가적 차원에 이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복잡하게 법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주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납골당을 어디든지 공원부지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이거기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재요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화장율이 안양시에도 화장율이 54%이상으로 봐서 점점 의식의 변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원 내에도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납골당을 어디든지 공원부지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이거기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재요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화장율이 안양시에도 화장율이 54%이상으로 봐서 점점 의식의 변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원 내에도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개가 사설납골당을 요청하고 허가를 낼려고 하는 게 조그만 암자라든가 절 이런데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큼이라도 인가에서 떨어진데라면 이런 복잡한 것에서 제재를 해가면서라도 여하튼 납골당 설치는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큼이라도 인가에서 떨어진데라면 이런 복잡한 것에서 제재를 해가면서라도 여하튼 납골당 설치는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장사가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1만 8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이 준공이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실적과 장애인용 LPG승용차 대수와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복지카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금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LPG승용차에 대해서 LPG세금인상분이 리터당 70원입니다. 그래서 70원을 정부에서 6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그 제도를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는 자동차를 소지한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로서 복지카드를 희망하는 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장애인등록증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현황은 복지카드 본인 장애인들은 2,146명이 발급됐고 보호자카드는 1,335명이 발급한 상태입니다.
장애인LPG차량은 2,921대이며 장애인LPG차량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교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복지카드는 동시에 발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과 함께 동에서 신청을 해서 동에서 바로 조폐공사로 전산 전송돼서 제작 발급되므로 최소한 현재 25일간 소요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실적과 장애인용 LPG승용차 대수와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복지카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금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LPG승용차에 대해서 LPG세금인상분이 리터당 70원입니다. 그래서 70원을 정부에서 6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그 제도를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는 자동차를 소지한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로서 복지카드를 희망하는 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장애인등록증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현황은 복지카드 본인 장애인들은 2,146명이 발급됐고 보호자카드는 1,335명이 발급한 상태입니다.
장애인LPG차량은 2,921대이며 장애인LPG차량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교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복지카드는 동시에 발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과 함께 동에서 신청을 해서 동에서 바로 조폐공사로 전산 전송돼서 제작 발급되므로 최소한 현재 25일간 소요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차량등록할 때 장애인 현황을 차량등록 하는 부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은 본인이 장애인 차량이라고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차량도 장애인 차량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장애인 차량이라도 해도 LPG로 바꾸지 않고 그냥 휘발유 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갱신할 때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복지카드 갱신이요?
○이상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것도 바로 동에다 신청하면 바로 조폐공사로.
○이상인 위원 3개월 정도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3개월은 아니구요, 25일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꺼번에 발급하면서 조금 지연된 적은 있습니다.
전국이 한꺼번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한꺼번에 발급하면서 조금 지연된 적은 있습니다.
전국이 한꺼번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장애인외에 분들이 장애인을 통해서 발급받은 분을 통해서 유용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참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자라고 해 가지고 가령 장애인이 주민등록 아들․딸로 옮겨 다니면서 보호자 카드를 발급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동에다 그런 장애인들의 전․출입관계를 철저히 통보해 달라는 공문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 가지고 가령 장애인이 주민등록 아들․딸로 옮겨 다니면서 보호자 카드를 발급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동에다 그런 장애인들의 전․출입관계를 철저히 통보해 달라는 공문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출되면 금방 사회문제로 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행사시에 장애인 수화통역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은 얼마 나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인 농아장애인은 869명입니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 안양시농아인협회의 통역사가 7분이 있는 이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20일 장애인날 기념식에서도 봉사했고 농아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부모창립총회 등 한 14회, 이건 안양시 행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사 등을 통합해서 14회 통역한 실적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에 등록인 농아장애인은 869명입니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 안양시농아인협회의 통역사가 7분이 있는 이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20일 장애인날 기념식에서도 봉사했고 농아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부모창립총회 등 한 14회, 이건 안양시 행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사 등을 통합해서 14회 통역한 실적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김근숙 과장님!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하시고 한번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다음은 세 번째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보건상담원 등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상담원 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상담원이 8명이 있어서 여성과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부녀아동상담원으로 여성과에 두 명과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아동의 복지상담으로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로 해서 40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또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38명이 배치돼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업무추진에 수행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0년과 2001년도에 아동복지시설 후견인 지정신청과 지정현황 그리고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했는 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후견인 지정 신청과 후견인 지정은 「미성연자의후견직무에 관한법률」제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연자인 고아의 후견인을 보호시설의 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장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미성연자인 고아, 이런 고아라는 것은 기아로 버려진 아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출연하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런 아이에 대해서 2000년도에 7건에 41명, 2001년 금년에는 6건에 33명을 후견인 지정 신청 의뢰해서 지정을 을 해 줬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관한법률」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시설장은 후견인으로 결정된 후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의뢰해서 동 법 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일간 시청게시판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하였으며 현재에도 지금 게시판에 5명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사업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아동상담 전문기관인 동방아동상담소 비산동에 있습니다. ’98년 8월 29일날 아동학대예방상담소로 지정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평균 5건 정도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주로 이웃에서 아동을 구타해 가지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정도하고 대부분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아동복지법」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도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권과 학대아동의 경리수용권, 고발조치권이 부여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안내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18일날 보건복지부 관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갈산동에 개소돼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국번없이 1391로 사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 것은 답변 끝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상담원이 8명이 있어서 여성과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부녀아동상담원으로 여성과에 두 명과 사회복지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아동의 복지상담으로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로 해서 40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또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38명이 배치돼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업무추진에 수행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0년과 2001년도에 아동복지시설 후견인 지정신청과 지정현황 그리고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했는 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후견인 지정 신청과 후견인 지정은 「미성연자의후견직무에 관한법률」제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연자인 고아의 후견인을 보호시설의 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장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미성연자인 고아, 이런 고아라는 것은 기아로 버려진 아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출연하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런 아이에 대해서 2000년도에 7건에 41명, 2001년 금년에는 6건에 33명을 후견인 지정 신청 의뢰해서 지정을 을 해 줬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관한법률」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시설장은 후견인으로 결정된 후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의뢰해서 동 법 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일간 시청게시판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하였으며 현재에도 지금 게시판에 5명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사업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아동상담 전문기관인 동방아동상담소 비산동에 있습니다. ’98년 8월 29일날 아동학대예방상담소로 지정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평균 5건 정도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주로 이웃에서 아동을 구타해 가지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정도하고 대부분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아동복지법」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도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권과 학대아동의 경리수용권, 고발조치권이 부여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안내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18일날 보건복지부 관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갈산동에 개소돼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국번없이 1391로 사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 것은 답변 끝 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안양시 자체행사 건은 없습니다. 저희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 같은 다른 행사들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가정주간기념식에는 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원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7개인가, 8개 행사를 수화통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상담원,「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아동복지지도원,「모자복지법」에 모자복지상담원 쭉 있는데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사무소 배치되기 전에 주로 이렇게 시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니까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개별법령으로 상담원을 둬라, 때로는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데 개별위임을 했거나 그분들한테 그런 사안들은 아니죠. 지금 내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업무를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데 개별위임을 했거나 그분들한테 그런 사안들은 아니죠. 지금 내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죠.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상인 위원 위촉을 다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요. 위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인 위원 노인복지상담원이나 그런 것을 위촉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 하면 장애인, 여성, 노인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인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에 총괄해서 그것을 한 분으로 하여금 같이 위임시켜서 해도 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가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가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해서, 국민기초 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있었죠.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아동법」이 발효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동학대에 신고가 줄거나 그러면 직원들은 수사권을 전혀 없어서 전화상담 정도가 고작일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하고 공조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시에서 구축해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구에 이름이 그렇듯이 학대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홍보를 전제로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방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조체제가 되는 경찰이나 이쪽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런 상처받는 아동들이 일시에 있다가 병원들을 지정해서 치료나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그런 아동 데려다가 상담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조치를 해야하거나 할 사항이 발생할 수가 높은데 그런 체계도 아울러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되는 것이니까 계획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홍보를 전제로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방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조체제가 되는 경찰이나 이쪽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런 상처받는 아동들이 일시에 있다가 병원들을 지정해서 치료나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그런 아동 데려다가 상담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조치를 해야하거나 할 사항이 발생할 수가 높은데 그런 체계도 아울러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되는 것이니까 계획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수화를 사실 행사때 한 적이 장애인의 날 한 번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 위원 작년 각종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수화교실, 수화통역센터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도 수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는다고 가서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받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처음 보다는 1/3밖에 남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을 할 정도로 전문을 하게 되면 초급교육, 중급교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어디서나 나가서 자유자재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농아인협회에서 그래도 안양시에서 작은 행사, 사회단체 행사라든가 의료봉사할때 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통역봉사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라든가 인근 과천이라든가 군포까지도 가서 봉사해 주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에서 하는 행사쪽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을 할 정도로 전문을 하게 되면 초급교육, 중급교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어디서나 나가서 자유자재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농아인협회에서 그래도 안양시에서 작은 행사, 사회단체 행사라든가 의료봉사할때 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통역봉사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라든가 인근 과천이라든가 군포까지도 가서 봉사해 주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에서 하는 행사쪽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화교실 수화통역센터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누가 관장하고, 농아협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누가 관장하고, 농아협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표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돈은 지원해 주는데 끝까지 수료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아니요. 1/3정도는 건지게 되고 다시 중급으로 가고 또다시 초급을 하게 하는 거죠.
○박영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보통 문화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행사때 수화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왕에 지원하는 것 지원을 더해 주더라도 해서 그런 분이 많이 배출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왕에 지원하는 것 지원을 더해 주더라도 해서 그런 분이 많이 배출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단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6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구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저조한 사유는 국민기초 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 중에서 전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을 제외한 희망 노인에 한하다 보니까 저조하고 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서 희망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가 제출한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했고 11월과 12월 경로식당 운영비와 그 다음에 동절기 밑반찬 지원비를 집행하면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설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 적응훈련과정으로서 안양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 안양2동에 삼성아파트 내에 33평 규모에다 한 명의 사회재활교사와 5명의 정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장애인은 3명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에 위탁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그룹 홈 참여대상자는 경증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공동생활과정에 훈련과정을 습득한 후에 자립에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각종 홍보지와 장애인부모회 또 종합복지관을 이용자들을 통해서 모집해서 대상자 본인과 부모,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해 가지고 재활교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적격자 결정을 한 후에 입소하게되면 6개월 단위로 생활하게 되고 기간은 필요할때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사회재활교사 한명이 일상생활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고 아침에 스스로 출근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저녁에 퇴근해서 독립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으며 재활교사가 24시간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총 11명이 참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장묘문화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유언장 서명이 5,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공동유언장 서명운동 참여자는 5,250명 중에 공무원의 참여는 98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본다면 62%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장묘문화개선운동을 주요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까지 30%이하의 화장율이였다가 최근 3개월에는 54%이상의 화장율을 상회하고 있는 성과가 보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단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6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구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저조한 사유는 국민기초 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 중에서 전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을 제외한 희망 노인에 한하다 보니까 저조하고 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서 희망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가 제출한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했고 11월과 12월 경로식당 운영비와 그 다음에 동절기 밑반찬 지원비를 집행하면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설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 적응훈련과정으로서 안양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 안양2동에 삼성아파트 내에 33평 규모에다 한 명의 사회재활교사와 5명의 정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장애인은 3명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에 위탁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그룹 홈 참여대상자는 경증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공동생활과정에 훈련과정을 습득한 후에 자립에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각종 홍보지와 장애인부모회 또 종합복지관을 이용자들을 통해서 모집해서 대상자 본인과 부모,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해 가지고 재활교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적격자 결정을 한 후에 입소하게되면 6개월 단위로 생활하게 되고 기간은 필요할때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사회재활교사 한명이 일상생활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고 아침에 스스로 출근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저녁에 퇴근해서 독립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으며 재활교사가 24시간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총 11명이 참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장묘문화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유언장 서명이 5,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공동유언장 서명운동 참여자는 5,250명 중에 공무원의 참여는 98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본다면 62%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장묘문화개선운동을 주요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까지 30%이하의 화장율이였다가 최근 3개월에는 54%이상의 화장율을 상회하고 있는 성과가 보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 3억 960만원, 일반보상금 5,400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03만 8,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규격봉투제작 예산이 7억 7,662만 7,000원입니다만 이는 생붕괴성 봉투제작을 감안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봉투값 인상이 유보되어서 생붕괴성으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9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제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유보됨에 따라서 시상금 1,700만원과 무단투기신고보상금 720만원 또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이 정원 38명중 25명만 배치받아서 이에 따른 2,980만 7,000원이 남아서 총 5,400만 7,000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명시이월비 1억 9,403만 8,000원과 박달동 친목부락 공중화장실 예산중 2,5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박달2동 친목부락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비 2,565만 5,000원과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1억 9,403만 8,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목마을은 안양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위반지역으로 현재 경기도에 승인요청서를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했을 때는 계획도로 저쪽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그 장소에 화장실을 신축하였을 때는 예산낭비가 초래돼서 현재 사용중인 공중화장실 2개소를 지붕보수 등 부분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또한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공사기간이 금년 11월 6일부터 2002년 3월 9일까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끝났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 3억 960만원, 일반보상금 5,400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03만 8,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규격봉투제작 예산이 7억 7,662만 7,000원입니다만 이는 생붕괴성 봉투제작을 감안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봉투값 인상이 유보되어서 생붕괴성으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9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제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유보됨에 따라서 시상금 1,700만원과 무단투기신고보상금 720만원 또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이 정원 38명중 25명만 배치받아서 이에 따른 2,980만 7,000원이 남아서 총 5,400만 7,000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명시이월비 1억 9,403만 8,000원과 박달동 친목부락 공중화장실 예산중 2,5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박달2동 친목부락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비 2,565만 5,000원과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1억 9,403만 8,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목마을은 안양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위반지역으로 현재 경기도에 승인요청서를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했을 때는 계획도로 저쪽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그 장소에 화장실을 신축하였을 때는 예산낭비가 초래돼서 현재 사용중인 공중화장실 2개소를 지붕보수 등 부분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또한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공사기간이 금년 11월 6일부터 2002년 3월 9일까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올해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생붕괴성 봉투는 제작비로 안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생붕괴성 봉투는 제작비로 안 올렸습니다.
○이연용 위원 안 하게 되는 사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현재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고 각 자치단체에서 쓰레기처리비용 기준이 환경부에서 확실히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시고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거는 예산이 사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앞으로는 심도있게.
○이연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시기 바라고,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제가 계약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서에는 하도급에 대한 명시가 없더만요. 그렇죠?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제가 계약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서에는 하도급에 대한 명시가 없더만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없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적환장 도급계약서나 음식물사료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대행계약서는 하도급 문제가 명시돼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대행사업자가 팔아먹은 경우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해서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서 다시는 이것이 대행업자가 사고파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소각장 수송도급대행계약서를 보면 다른 계약서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계약서에 도급금액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매립지 적환장 관리 및 매립지 소각장 수송도급대행계약서를 보면 다른 계약서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계약서에 도급금액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그것은 안양시가 수거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수거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고시단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소각장에 운반하는 운반업체는 공사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표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소각장에 운반하는 운반업체는 공사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소각장 수송도급대행계약서에 보면 19억 6,430만원에 대행계약을 한 부분이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이연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대행계약 한 회사가.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합동환경입니다.
○이연용 위원 이 합동환경이 위탁대행업체이기도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서 적환장관리를.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수도권 매립지 수송을 하는 것까지.
○이연용 위원 수송을 하는 것을 적환장하고 수도권 운송업무를 같이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연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보니까 계약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부적절하게 계약이 됐다, 그런 부분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는 나름대로는 각종 정부노임단가나 여러 가지 다 판단해서 한 사항이고 했는데,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위탁금액을 19억원으로 했는데 사실 관에서 도급을 줄 때는 기준도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일반공사품셈같이 설계에 의해서 3개 업체인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가격입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없이, 도급기준이 없이 가장 낮게 쓰는 업체한테 낙찰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공개입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굉장히 운영자금상으로 압박을 받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안양시에 쓰레기를 대행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지상으로 안 맞아 가지고 하루아침에 대행업무를 못 봤을 때에는 계약의 위반도 되겠지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편으로 보면 안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운영상에 적자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품셈에 의해서 기준해서 설계한 거고, 다만 하나 합동환경은 금년에 처음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장비구입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관계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01년 1월 1일부터 올해에 대한 누적적인 적자도 발생을 했겠지만 앞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도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현재 봐서는 내년도 되면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운반차량 16대를 전부 다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여기서 사실 논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업주와 임금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도 다음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항상 환경미화원 저희가 관리하는 286명의 인건비가 매년 10% 씩 상승이 되는데 거기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항상 그것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다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대립관계가 나옵니다.
금년에는 운반차량 16대를 전부 다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여기서 사실 논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업주와 임금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도 다음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항상 환경미화원 저희가 관리하는 286명의 인건비가 매년 10% 씩 상승이 되는데 거기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항상 그것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다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대립관계가 나옵니다.
○이연용 위원 노․사관계 대립관계는 도급회사에 관계이지 시하고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관계는 아닌데 자꾸 시를 물고 늘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60만 안양시민의 쓰레기를 치우는 대행업자로서 만약에 사업이 도태됐을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견하시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경쟁 입찰적인 최저가격을 지향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있는 계약을 해야 그것이 청소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견하시고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최저가를 지향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원활히 쓰레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견하시고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최저가를 지향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원활히 쓰레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에 공급한 음식물쓰레기 소멸 발효 흙 공급방식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 발효 흙은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도시 등을 제외한 22개 동에 단독주택 가계에 신청을 받아서 6,000세대 분을 구입해서 5,903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용실태를 지난 10월에 우리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급한 5,903세대 중에서 정상사용이 31.2%인 1,843세대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용중단 및 미사용 방치, 폐기가 68.8%인 4,06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용이 미흡한 사유는 우선 청소사업소에 지도감독 소홀과 홍보부족이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주부들의 사고방식과 발효 흙의 융기의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관리를 잘못하면 벌레나 악취가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부들이 점차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공급을 중단하고 현재 보급되어 사용을 중단 또는 미사용 중인 세대에 대하여 각 동 자생단체가 협조해서 사용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 발효 흙은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도시 등을 제외한 22개 동에 단독주택 가계에 신청을 받아서 6,000세대 분을 구입해서 5,903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용실태를 지난 10월에 우리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급한 5,903세대 중에서 정상사용이 31.2%인 1,843세대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용중단 및 미사용 방치, 폐기가 68.8%인 4,06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용이 미흡한 사유는 우선 청소사업소에 지도감독 소홀과 홍보부족이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주부들의 사고방식과 발효 흙의 융기의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관리를 잘못하면 벌레나 악취가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부들이 점차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공급을 중단하고 현재 보급되어 사용을 중단 또는 미사용 중인 세대에 대하여 각 동 자생단체가 협조해서 사용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천진철 위원 용기를 1차적으로 6,000세대 분 구입하기 전에 용기를 사전에 시험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용기는 사실상 불과 몇 분만 저희 사업소에다 용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러한 용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관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흙만 가니까 그 용기가 있어야지 일단 발효가 되는 음식물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발효흙만 배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그렇게 됐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럼 1차로 처음에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난 예산에 6,000세대 분이 아니라 1만세대분에서 예산을 1차적으로 6,000세대 분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포현황 등도 동에서, 지금 동에 나간 게 있습니다. 안양1동을 보면 자연부락쪽 단독주택이 많은 쪽으로 신도시쪽에는 없고 나갔는데 동에서 요청한 세대가 요청한 내용입니까?
배포현황 등도 동에서, 지금 동에 나간 게 있습니다. 안양1동을 보면 자연부락쪽 단독주택이 많은 쪽으로 신도시쪽에는 없고 나갔는데 동에서 요청한 세대가 요청한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요청한 뒤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차로 직접 동사무소까지 배부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됐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배포는 미화원들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동에서 했으니까 일단 미화원 시켜서 한 걸로 봐야죠.
○천진철 위원 지금 상당량이 각 가정이나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미 사용한 부분이면 덜한데 아예 사용도 않하고 방치해 놓고 퇴비인지 비료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청소사업소에 남아있는 거라든가 지금 나가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느니 사업소에서 회수를 해서 지금 그걸 요긴하게 사용하는 주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청소사업소에 남아있는 거라든가 지금 나가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느니 사업소에서 회수를 해서 지금 그걸 요긴하게 사용하는 주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3개 단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조성된 평촌소각장 기금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3개 공동주택의 주민대표 및 주민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2002년도에는 주민지원 사업을 단지별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부영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옥상방사, 아파트주변 휀스교체, 팔각정 휴게소 설치, 안내표지판 공사 등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아파트는 현재 주민대표와 주민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금배분은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원금 6억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2억씩 배분하고 나머지 발생이자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제일 세대가 많은 부영아파트에서 1억원 나머지 잔여액을 가지고 2개 단지에서 1/2씩 배분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단지별 개별사업계획을 3개 단지 주민들과 대표하고 기금출연기관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조성된 평촌소각장 기금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3개 공동주택의 주민대표 및 주민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2002년도에는 주민지원 사업을 단지별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부영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옥상방사, 아파트주변 휀스교체, 팔각정 휴게소 설치, 안내표지판 공사 등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아파트는 현재 주민대표와 주민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금배분은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원금 6억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2억씩 배분하고 나머지 발생이자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제일 세대가 많은 부영아파트에서 1억원 나머지 잔여액을 가지고 2개 단지에서 1/2씩 배분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단지별 개별사업계획을 3개 단지 주민들과 대표하고 기금출연기관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시에서 물론 안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내 드리는 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각 단지에서 작성을 해야죠.
○이상인 위원 단지에서 그러면 2억 몇 천이 들어왔다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이자발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상인 위원 이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이상인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행감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정화조 시설단속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000년도에 5개, 근생 5개하고 2001년도 공동주택 7개하고 근생 3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요, 이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아파트들이 방류기준을 초과했는지.
행감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정화조 시설단속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000년도에 5개, 근생 5개하고 2001년도 공동주택 7개하고 근생 3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요, 이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어떤 아파트들이 방류기준을 초과했는지.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고 정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어디 어디 위치로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인 위원 현황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아파트단지가 해당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연립도 있겠지만. 그런데가 있는데 이거를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런 경우에 부과를 누구한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부과를 관리소로 아파트 대표자한테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전 세대 주민들이 나눠서 내야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원칙을 따진다면 공동주택마다 그러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한테 책임이 가야 원칙이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들어가는데 아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납부를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최근에 강화됐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이상인 위원 강화돼 가지고 기존에 아파트 준공시에 적합했던 기준을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기준 때문에 그 시설의 한계로 말미암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행정개선명령 받은 데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대부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신규건물이 준공 됐을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서 방류수를 떠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에 넘기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원래 아파트를 지금 지은 것은 그런 일이 없구요, 좀 된 아파트는 지을 당시에 방류기준에 맞춰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 시설자체를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정되다보니까 방류기준이 강화돼 가잖아요. 환경기준치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전부 다 문제없이 준공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과태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되다보니까 방류기준이 강화돼 가잖아요. 환경기준치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전부 다 문제없이 준공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과태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제가 이걸 봐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아파트라는 걸 답변을 좀.
○이상인 위원 그런 사례를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기억을 지금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체 현황을 어느 아파트 단지대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공동주택하고 근생, 이게 비중들이 제일 크네요. 그 현황을 주시고, 제가 질의드렸던 준공 시에 합법적인 말하자면, 방류수질 기준이었는데 개선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개정으로 강화돼서 문제가 된 것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경우는 계속 수질방류 기준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체 현황을 어느 아파트 단지대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공동주택하고 근생, 이게 비중들이 제일 크네요. 그 현황을 주시고, 제가 질의드렸던 준공 시에 합법적인 말하자면, 방류수질 기준이었는데 개선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개정으로 강화돼서 문제가 된 것 그리고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경우는 계속 수질방류 기준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소각량이 1일 평균 140.1톤이고 가동일 기준은 172.4톤이 되었고 또한 평촌소각장이 1일 평균 180톤 이상 소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로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각시설은 연간 60일정도 정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지 가동일은 연 한 300일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한 걸로 보면 1월달, 4월달, 9월달 3개월 합쳐서 약 16일간 정비를 했고 또 일제 총 정비할 때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8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4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량이 1일 140.1톤은 연365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172.4톤은 실제 가동한 일자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각시설은 8년 전에 준공이 돼서 노후한 시설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정비로 인해서 소각 가동일이 잠깐 낮아져서 평균치가 좀 낮지만 금년말까지는 평균 180톤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각시설은 연간 60일정도 정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지 가동일은 연 한 300일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한 걸로 보면 1월달, 4월달, 9월달 3개월 합쳐서 약 16일간 정비를 했고 또 일제 총 정비할 때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8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4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량이 1일 140.1톤은 연365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172.4톤은 실제 가동한 일자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각시설은 8년 전에 준공이 돼서 노후한 시설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정비로 인해서 소각 가동일이 잠깐 낮아져서 평균치가 좀 낮지만 금년말까지는 평균 180톤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1월이 25일에 158톤, 2월이 161톤, 3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일간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 4월이 165톤, 수선하고 나서 좀 나아집니다.
자꾸 나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위탁대행비 있죠? 대행비는 전체 액에서 매달 사용량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1월이 25일에 158톤, 2월이 161톤, 3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일간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 4월이 165톤, 수선하고 나서 좀 나아집니다.
자꾸 나아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위탁대행비 있죠? 대행비는 전체 액에서 매달 사용량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균등하게 주고 또 대수선에 들어 갈 때는 수선비는 더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박영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 수선을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건 모르지만, 소각장이 사실상 저것 할 때 저희 국내자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외국서 도입하다 보고 또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열은 항상 기준치보다 오바가 되고 소각했을때 양이 수분함유율 여러 가지가 다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기계가 자꾸 마모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래서 ’93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저희도 사실 직영도 해 본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박영표 위원 그러다 그때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로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1일 얼마든지 200톤까지 되는데 기계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180톤 이상을 소각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많은 대대적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가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수리를 하기 전에는 하루 약 30톤 이상이 차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로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1일 얼마든지 200톤까지 되는데 기계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180톤 이상을 소각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많은 대대적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가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수리를 하기 전에는 하루 약 30톤 이상이 차이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박영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자꾸 기계만 나무라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현재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석수2동 위생처리장 지역에 추가로 소각로를 2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유보된 상태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석수2동 위생처리장 지역에 추가로 소각로를 2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유보된 상태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위탁비가 많이 나가는데 가동률이 낮다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아주 소각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 및 점검사항과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은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은 10월말 현재 운영상황은 2,256명으로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여 이용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시에서 1회와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독서대, 형광등 및 조도가 기준치에 적합치 않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율을 높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 및 점검사항과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은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은 10월말 현재 운영상황은 2,256명으로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여 이용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시에서 1회와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독서대, 형광등 및 조도가 기준치에 적합치 않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율을 높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공부방 관리감독은 구청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우리도 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 받는게 아니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안양9동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매월 공부방의 지원금액이 100여만원 이상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50석이하는 79만원이 나가구요, 50석이상 100석이하는 10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9동은 몇 석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9동은 50석이하로 해 가지고 7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지연 사유와 론볼링장 1면 추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2001년 3월 1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1월에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중간보고를 6월달, 9월달에 거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산림훼손 최소화와 시설물 재배치 등을 체육인 및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였고 금년 11월에 최종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키 위해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기타 체육시설 등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론볼링장 추가설치는 다목적회관에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동호인이 확산되었을 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편리한 론볼링장을 만안지역에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2001년 3월 1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1월에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중간보고를 6월달, 9월달에 거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산림훼손 최소화와 시설물 재배치 등을 체육인 및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였고 금년 11월에 최종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키 위해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기타 체육시설 등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론볼링장 추가설치는 다목적회관에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동호인이 확산되었을 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편리한 론볼링장을 만안지역에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요금을 이용자가 납부하는 것과 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른 기준은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호계공원, 자유공원 그리고 안양시청, 만안여성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26면과 부속시설인 락카룸 7개소, 론볼링장 1면, 또 X-게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 중 종합운동장, 호계중앙공원 그리고 시청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자유공원 내에 테니스장은 안양시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그리고 만안 여성회관 내에 테니스장은 만안테니스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물 중 조명탑이 있는 시설물은 전기사용 요금은 위탁협약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고 조명탑이 없이 공원등 또는 보안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중 배드민턴장 8개소, 농구장 4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다목적구장 3개소와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농구장 9개소, 게이트볼장 8개소, 배드민턴장 6개소, 족구장 3개소 등은 조명탑이 아닌 공원등과 보완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차원에게 전기사용료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요금을 이용자가 납부하는 것과 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른 기준은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호계공원, 자유공원 그리고 안양시청, 만안여성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26면과 부속시설인 락카룸 7개소, 론볼링장 1면, 또 X-게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 중 종합운동장, 호계중앙공원 그리고 시청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자유공원 내에 테니스장은 안양시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그리고 만안 여성회관 내에 테니스장은 만안테니스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물 중 조명탑이 있는 시설물은 전기사용 요금은 위탁협약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고 조명탑이 없이 공원등 또는 보안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중 배드민턴장 8개소, 농구장 4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다목적구장 3개소와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농구장 9개소, 게이트볼장 8개소, 배드민턴장 6개소, 족구장 3개소 등은 조명탑이 아닌 공원등과 보완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차원에게 전기사용료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동호인들이 내는게 아까 시에는 관리하는 테니스장.
○이상인 위원 전부 다 빼고, 거꾸로 동호인들이 내는게 적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 외에는 지금 다 보고드린.
○이상인 위원 동호인들이 관리해서 내는 게 몇 군데 업소가 되는 겁니까? 시설물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동호인들이 내는게 테니스장 26면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26개 소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이상인 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거기는 동호인들이 테니스협회에서 우리가 위탁관리 줘 가지고 동호인들이 돈을 내고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탁관리를 줬다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되는 것100만원이상 됐을 경우에만 우리가 시설보수 해 주고 그 외에는 다 조그만 것은 자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이 클럽이나 또는 운동시설 동호인들 종목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르고 또 서민들이 하는게 있고 여유있는 할 수 있는 운동종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배드민턴장을 전기요금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서민들이 동호인들 보고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동호인들끼리 걷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동호인들 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서 가지고 누군가 돈을 받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동호인들 끼리만하는 모임이면 자기들끼리 회비걷어서 내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 대중적인 개방적인 시설은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나머지 회원들도 오고 할 경우에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럼 전기세 걷자고 누군가 한 사람 인건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역으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내는 것을 아까 시 시설물들은 주로 내주고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하고 위탁관리 한 것 몇 군데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를. 기준을.
말하자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 주는게, 시설물 만들어 놓고 전기세 내야 되기 때문에 요금 받는 형태가 돼 버리면 역으로 요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시설물들이 전기요금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배드민턴장을 전기요금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서민들이 동호인들 보고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동호인들끼리 걷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동호인들 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서 가지고 누군가 돈을 받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동호인들 끼리만하는 모임이면 자기들끼리 회비걷어서 내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 대중적인 개방적인 시설은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나머지 회원들도 오고 할 경우에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럼 전기세 걷자고 누군가 한 사람 인건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역으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내는 것을 아까 시 시설물들은 주로 내주고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하고 위탁관리 한 것 몇 군데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를. 기준을.
말하자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 주는게, 시설물 만들어 놓고 전기세 내야 되기 때문에 요금 받는 형태가 돼 버리면 역으로 요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시설물들이 전기요금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 받은 것은 없구요, 자체에서 동호인들끼리 클럽을 만들어 갖고 자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이상인 위원 일단 현황을 아까 말씀하신 전체 현황하고 우리가 지원된 월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처리하는 곳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6페이지 여성자전거연합회 현재 활동사항과 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전거연합회는 현재 회원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공해, 에너지 절약운동, 교통난 해소 등 체력향상 도모는 물론 중앙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무료교습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운동을 위하여 월드컵 환경교통질서, 전국 1,000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에서 안양까지 장거리 자전거대행진을 실시하여 10여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모자가정 자녀 3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와 행정감사자료 내역에서 4개 단체가 누락되었는데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전체 내역이고 행정감사자료의 내역은 전체 내역 중 여성단체에만 지원한 내역임을 말씀드리며 차이가 있는 4개 단체는 전진상복지관과 안양호스피스선교회, 평안호스피스선교회, 시민대학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3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위탁했을때와 직영 혼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또한 운영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절교육이 더욱 질적이고 향상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4월 17일자로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과 일부 민간위탁인 혼합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전문적인 강의, 체계적인 행정운영, 예절교육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갖추어 져야 하는 바 강의와 교육교재,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의견과 욕구에 부흥하는 교육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운영을 위해서는 시와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혼합운영이 더욱 효율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조직은 여성과에서 총괄운영으로 하여 행정 및 예산지원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실장 한명, 책임강사 세 명, 관리강사 한 명이 예절교육관에서 강의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교육생에 대하여 시설환경 및 운영체계와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이 71%, 만족이 26% 로 예와 인성의 효과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6페이지 여성자전거연합회 현재 활동사항과 회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전거연합회는 현재 회원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으로는 공해, 에너지 절약운동, 교통난 해소 등 체력향상 도모는 물론 중앙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무료교습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운동을 위하여 월드컵 환경교통질서, 전국 1,000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에서 안양까지 장거리 자전거대행진을 실시하여 10여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모자가정 자녀 3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와 행정감사자료 내역에서 4개 단체가 누락되었는데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전체 내역이고 행정감사자료의 내역은 전체 내역 중 여성단체에만 지원한 내역임을 말씀드리며 차이가 있는 4개 단체는 전진상복지관과 안양호스피스선교회, 평안호스피스선교회, 시민대학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3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위탁했을때와 직영 혼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또한 운영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절교육이 더욱 질적이고 향상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4월 17일자로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과 일부 민간위탁인 혼합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전문적인 강의, 체계적인 행정운영, 예절교육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갖추어 져야 하는 바 강의와 교육교재,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의견과 욕구에 부흥하는 교육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운영을 위해서는 시와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혼합운영이 더욱 효율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조직은 여성과에서 총괄운영으로 하여 행정 및 예산지원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실장 한명, 책임강사 세 명, 관리강사 한 명이 예절교육관에서 강의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교육생에 대하여 시설환경 및 운영체계와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이 71%, 만족이 26% 로 예와 인성의 효과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절관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과장님이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네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그런데 과장이 어떻게 관장을 하십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 여성과에서 직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연용 위원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장이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그런데 겸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것은 혼합운영으로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리고 실장이 한 분이고 세 분이 전문강사님이 십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아까 한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관리강사입니다.
○이연용 위원 관리강사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관리강사는 교육생에 대한 관리와 저희와 연락체계 또 시설에 대한 불편함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관장으로 되어 계신데 관장의 기준여건에 맞는 예절교육을 수료하셨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과장 이영옥 수료했습니다.
자격증보다도 수료증은 있죠.
자격증보다도 수료증은 있죠.
○이연용 위원 수료를 하셨으면 안양시예절관에서 수료하셨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저는 안양예절관에서도 수료했지만 몇 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수료했습니다.
○이연용 위원 저는 관장의 자격사유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과장님이 관장이라고 해서 제가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드려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결격사유가 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과장 이영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자격기준이 강화가 되지만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런 자격기준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만, 자격을 요하는 강사만 가르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예절교육도 저희들 여성업무의 일부분에 속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절교육은 물론 남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교육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절교육은 물론 남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교육생이 많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연용 위원 1단계 강사분이 있고 2단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강사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현재로.
○여성과장 이영옥 지금 1단계 강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용 위원 장기과정인데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말이에요.
○여성과장 이영옥 지도자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처음에 기초교육이 3개월입니다. 그것을 거쳐서 심화과정까지해서 1년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은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은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1년 교육과정만 마스터하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자격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시강을 거쳐서 거기서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저희들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지도자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실습을 7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장 이영옥 72시간입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72시간을 수료한 수료생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72시간을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지도자가 될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1년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흡한데가 많기 때문에 또 72시간을 봉사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2시간까지 도달된 지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1월달 정도면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지도자가 될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1년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흡한데가 많기 때문에 또 72시간을 봉사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2시간까지 도달된 지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1월달 정도면 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실습을 하시나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분들이 시강을 거쳐서, 시강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파트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한테 적합한 분야를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강을 거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보조교사로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강의를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한테 적합한 분야를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강을 거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보조교사로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강의를 나가게 합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지도자과정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 나갑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보통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조를 짜서 나갑니다.
보통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조를 짜서 나갑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월달이면 전문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배출이 되는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용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아직 72시간까지 배출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을 예절강사로서 활용을 각급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까지는 무료봉사를 72시간까지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요구가 되면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거마비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요구가 되면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거마비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관장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관장을 초빙하시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지도자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그분들은 1여년 동안을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한 곳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자 자기가 전문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자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되는 때에는 응분의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자격을 취득했을 시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직무를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관장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관장을 초빙하시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지도자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그분들은 1여년 동안을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한 곳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자 자기가 전문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자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되는 때에는 응분의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자격을 취득했을 시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직무를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습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이연용위원께서 예절관교육관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액이 9,100여만원에 이르는 예절관 운영이 저희 안양시의회 조례를 통과할 때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직영토록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직영토록 권고했었는데 굳이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걸 부분위탁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이 관장으로 위촉됐다고 하는데 이게 설왕설래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이연용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것 같은데, 본 졸업생들이 일일이 휘하에 관장할려고 여성과장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 이연용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것 같은데, 본 졸업생들이 일일이 휘하에 관장할려고 여성과장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이기 때문에.
○권혁록 위원 예를 들어서 졸업때마다 어떤 분을 초빙해 가지고 인사 시키고 계속적인게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 달라는거죠. 순수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짜 시민과 앞으로 우리 충효사상에 의해서 예절교육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흐름이 틀리다 이거죠.
이상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말씀만하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 달라는거죠. 순수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짜 시민과 앞으로 우리 충효사상에 의해서 예절교육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흐름이 틀리다 이거죠.
이상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말씀만하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배부장소가 만안․동안 교육기관에 있고 각급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걸 몇 부나 제작하십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한번 할 때는 한 1,000부 정도.
○이상인 위원 1회에 1,000부 정도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몇 회정도 하셨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올해에 두 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회 하셨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00부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예.
○여성과장 이영옥 은행창구에는 그렇게 많이 씩은 갖다 놓지 않고 저희들이 여성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은 부수는 갖다 놓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시장님 사진하고 성암까지 다 들어가 있는 홍보물인데 「공직선거법」검토하신 거예요?
○여성과장 이영옥 거기까지는 미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분기마다 한 종 정도만 시 홍보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아무 조정 없이 막 만들어 내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한 종, 분기마다 하나씩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막 싣는데 문제소지가 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아무 조정 없이 막 만들어 내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한 종, 분기마다 하나씩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막 싣는데 문제소지가 큽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저희는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저희는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선거를 하다보니까 누가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시장님 책임이 돌아갑니다. 종합적인 검토 안 되면.
○여성과장 이영옥 그런 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1개소가 나와 있고 11월 30일 인터넷 민원에 무허가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데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고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보육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 가능하나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상설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 채광, 조명, 방수, 방충 및 냉난방 설비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보육실이 화장실, 목욕실은 보육실과 같은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23평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신고를 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지 여부, 보육료를 표준보육 단가를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사용 여부 등을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올라 있는 미신고 어린이집 2개소는 안양7동 소재, 열방교회에서 선교차원에서 부설로 운영중인 선교피아제 유아교실과 새롬선교영아교실로서 선교원으로 운영중이며 선교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학원에서 인가되지 못하는 관계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건물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으로는 신고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선교원은 선교차원에서 종교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0페이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1개소가 나와 있고 11월 30일 인터넷 민원에 무허가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데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고사항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보육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 가능하나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상설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 채광, 조명, 방수, 방충 및 냉난방 설비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보육실이 화장실, 목욕실은 보육실과 같은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23평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신고를 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지 여부, 보육료를 표준보육 단가를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사용 여부 등을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올라 있는 미신고 어린이집 2개소는 안양7동 소재, 열방교회에서 선교차원에서 부설로 운영중인 선교피아제 유아교실과 새롬선교영아교실로서 선교원으로 운영중이며 선교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학원에서 인가되지 못하는 관계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건물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으로는 신고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선교원은 선교차원에서 종교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무허가 1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인터넷에 올린자 송정미씨가 했는데 그 분이 이걸 몰라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띠울리도 없을 것이고, 이런 사례가 안양7동에만 국한되리란 법도 없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더구나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립어린이집 허가를 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여성과장 이영옥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 건물이나.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요건에 맞춰지면 시립어린이집 허가를 내줍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시립은 허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탁자 선임할 때 그게 굉장히.
○여성과장 이영옥 까다롭습니다.
○권혁록 위원 요건이 까다롭죠?
○여성과장 이영옥 저희들이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권혁록 위원 그게 불협화음이 많은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여성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맞아야지만 대상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01페이지 모자가정은 의료비 혜택을 주는데 부자가정 13세대에 대한 지원은 왜 혜택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함께 부자가정도 정부 지원금인 아동양육비, 학비 및 입학금,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등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에 실적으로 시에서 10개 병원의 협조를 받아 부인병 검진을 위해 모자가정에게 의료비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정에게도 정부지원의 실적으로 시정참여 프로그램 송부나 복지재단을 통한 후원, 자녀학원 결연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병원과 연계하여 20%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함께 부자가정도 정부 지원금인 아동양육비, 학비 및 입학금,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등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에 실적으로 시에서 10개 병원의 협조를 받아 부인병 검진을 위해 모자가정에게 의료비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정에게도 정부지원의 실적으로 시정참여 프로그램 송부나 복지재단을 통한 후원, 자녀학원 결연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병원과 연계하여 20%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금 만안여성회관이나 동안여성회관 있죠? 거기에 결혼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부가. 그런데 실제 활용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즘 세태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을 놀이방 이런 데다 다 맡겨요.
그런데 현재 동안 여성회관에는 해와 달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라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부를 집어치우고 어린이집을 만들면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같은데 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실지가 만안여성회관에 예식부 활용하는 사람 몇 있어요? 없어요. 텅텅 비워있어요. 동안여성회관 예식부 역시 별로 이용자가 없다고 일반 시설에 밀려서.
그러면 어린이 시설, 어린이보육시설이라도 갖춰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시민한테 좋은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이지만 어차피 국장소관이기 때문에 국장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이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예식장 텅텅 비어 있다고 안 써 먹어. 그냥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 시설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말이야,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해 보시죠?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금 만안여성회관이나 동안여성회관 있죠? 거기에 결혼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부가. 그런데 실제 활용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즘 세태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을 놀이방 이런 데다 다 맡겨요.
그런데 현재 동안 여성회관에는 해와 달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라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부를 집어치우고 어린이집을 만들면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같은데 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실지가 만안여성회관에 예식부 활용하는 사람 몇 있어요? 없어요. 텅텅 비워있어요. 동안여성회관 예식부 역시 별로 이용자가 없다고 일반 시설에 밀려서.
그러면 어린이 시설, 어린이보육시설이라도 갖춰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시민한테 좋은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이지만 어차피 국장소관이기 때문에 국장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이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예식장 텅텅 비어 있다고 안 써 먹어. 그냥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 시설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말이야,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해 보시죠?
○여성과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아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냐는 거지.
○여성과장 이영옥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소니까.
○여성과장 이영옥 그런데 해와 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천진철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예총 단체별 지원내역과 107페이지 문화의 거리조성 용역성과품 최종도면을 자료로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먼저 예총 지원내역은 예총에 정액보조로 연간 2,100만원을 분기별로 525만원씩 지급을 하고 단위사업별로는 4월 8일부터 전국연극제 경기예선공연 등 총 23개 단위사업에 2억 2,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한 게 안양예술제 등 19개 사업에 1억 8,310만원,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 금년도 송년음악회 등 4개 사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총 지원내역은 예총에 정액보조로 연간 2,100만원을 분기별로 525만원씩 지급을 하고 단위사업별로는 4월 8일부터 전국연극제 경기예선공연 등 총 23개 단위사업에 2억 2,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한 게 안양예술제 등 19개 사업에 1억 8,310만원,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 금년도 송년음악회 등 4개 사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총 사업지원 실적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작성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체별로 보면 연극이 연간 4회 공연계획이 있고 무용이 셋, 국악이 여섯, 연예가 둘, 사협이 둘, 미술이 넷, 금액자체도 예술제 지원금 안양예술제 지원금이 빠진 상태에서 연극 1,700, 무용 1,700, 국악 4,300, 연예 1,200, 사협 1,550, 미술 2,600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문화예술을 균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체가 고루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예총 사업지원 실적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작성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체별로 보면 연극이 연간 4회 공연계획이 있고 무용이 셋, 국악이 여섯, 연예가 둘, 사협이 둘, 미술이 넷, 금액자체도 예술제 지원금 안양예술제 지원금이 빠진 상태에서 연극 1,700, 무용 1,700, 국악 4,300, 연예 1,200, 사협 1,550, 미술 2,600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문화예술을 균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체가 고루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하여튼 단체별로 공연계획이라든가 모든 활동사항을 한 달에 한 번 1년 12달 연중무휴로 다 할 수가 있지만 그게 단체마다의 사정때문에 시비보조를 지원받고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서 지역예술문화 발전이 고루 형평성을 이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문제인데 121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현황에 보통 보면 조명장비 40등 2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콘솔 등 2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명장비는 조명은 지금 중앙공원 무대에, 가령 등기구를 얘기한다면 보통 2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파 종류로 1㎞이상 나오는 조명등이 있고 하나에 250W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고 음향장비는 키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키로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 현재 등 숫자가 그 용량에 따른 키로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키로수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표기문제인데 121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현황에 보통 보면 조명장비 40등 2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콘솔 등 2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명장비는 조명은 지금 중앙공원 무대에, 가령 등기구를 얘기한다면 보통 2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파 종류로 1㎞이상 나오는 조명등이 있고 하나에 250W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고 음향장비는 키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키로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 현재 등 숫자가 그 용량에 따른 키로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키로수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다음부터는 용량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 두 번째로 문화의 거리 조성도면은 서면내용으로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들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안정웅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감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56%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의 경우 익년도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예상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되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도 있겠으나 이는 단적으로 예산의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이 있으나 기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이자로만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은행금리가 이자수입만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에 따라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내 노인정은 안양시 소유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때 시의 재정지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인체육대회시 각 노인정별로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회원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여하는 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바, 향후 철저한 실태파악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여권신장 노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여성에 대한 처우가 배려가 향상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아직도 30%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관부서인 여성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의 경우 건물을 수리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상 보존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졸속적인 복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며, 대형문화행사 개최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시장조사와 적정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변악취 및 분진때문에 석수동 LG빌리지 및 한숲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및 청소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느 정도 해결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악취 및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안양천 오염의 주원인인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그 옛날 물고기가 헤엄치고 철새가 찾아오던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우리 안양이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들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안정웅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감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56%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의 경우 익년도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예상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되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도 있겠으나 이는 단적으로 예산의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이 있으나 기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이자로만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은행금리가 이자수입만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에 따라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내 노인정은 안양시 소유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때 시의 재정지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인체육대회시 각 노인정별로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회원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여하는 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바, 향후 철저한 실태파악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여권신장 노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여성에 대한 처우가 배려가 향상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아직도 30%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관부서인 여성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의 경우 건물을 수리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상 보존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졸속적인 복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며, 대형문화행사 개최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시장조사와 적정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변악취 및 분진때문에 석수동 LG빌리지 및 한숲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및 청소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느 정도 해결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악취 및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 안양천 오염의 주원인인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그 옛날 물고기가 헤엄치고 철새가 찾아오던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우리 안양이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