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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96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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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차고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고 보좌해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예산집행이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가를 도출하고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의원보좌 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기관 : 의회사무국
  직위 : 의회사무국장
  성명 : 윤현수
○위원장 원종국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사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사무국의 위상제고 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업무를 주요업무보고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올해 실적과 내년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윤현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중복된게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견을 제약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윤현수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기철의원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지원한 지원내역이 있는지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듣긴 들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직원의 부족 수하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문제로 해서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내에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별도의 공보계라든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의회소식 발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 회의록 기록·보관·홍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있지만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매회 의사기록이라든지가 “의회에 알린다”에 집중홍보가 돼야될 문제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의원의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때 자료가 3대 뿐만 아니라 1, 2, 3대 막라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 송출료 불용액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계약이 안 됐는데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부터 계속 수해조사특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계약이 안 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어 갖고 계약을 안 하신 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대 의회 의원수첩 종류하고 제작한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일부 의원님들이 제작종류에 따라서는 수첩을 다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200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원 생활 3대에서 4년을 다 채워가면서도 자매도시를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의 제한이 예산때문에 그런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자매도시 방문할 때  의원 재직시에 한번이라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비공식적으로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3대에서 못 가는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4대 때에는 의원들이 갈 수 있는, 한 곳이라도 한번이라도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2002년도 추진계획 해 가지고 3대, 4대 의원들한테4,000만원 해외경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2,000만원이면 우리 30명중에 몇 명이 갈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2,000만원가지고 장거리 해외는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무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예.
○위원장 원종국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우선 즉답이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철의원 지원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질 못해서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하고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타 시의회에도 역시 홍보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 단위는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하면 의사계 업무인데 의사계에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28명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하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의정계에계장까지 합쳐서 세 명, 의사계에 두 명입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속기사, 사진기사, 촬영기사, 운전기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계가 이번에 직원변동이 생겼습니다. 또 올해 10주년  의회발간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힘이 딸렸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의회소식지를 네 번을 발간하고 또 내년에는 3대·4대가 같이 겸해져 있는, 쉽게 말하면 기사거리도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듣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 2,400만원, 분기별 6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부족하게 되면 혹시 하청을 주더라도 자료만 주고, 꼭 의사계에서 사무국장이 직접 한다는 것보다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의 임무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할 의무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그건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회의록 문제가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 인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료 권혁록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누가 담당을 계속하기가 어려우면 선취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 쫒아다니면서 “이번에 이기사가 나가는데 어떤 사진이 좋겠냐고” 까지 해서 제대로 다 편집해서 내고 또 발송 부수도 늘릴 수 있었으면 기사가 많이 나온 동네에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는 체계, 가능하면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의원님들쪽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회의록에 홈페이지에 뜨는게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회의록이 스캐너 방식으로 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속기를 해 가지고 워드화가 됩니다. 그 워드로 풀어서하면 그것을 컴퓨터에 넣는데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회기별로 클릭을 수십 번해서, 수십 번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세∼너번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회의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시에 물어봤더니 어떤 데는 3개월치 이상, 강릉시의회에 물어봤더니 회의록 얼마나, 저희가 물어보는게 그것밖에 더 물어보겠습니까?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탈피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 교류방문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조금 전에도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이 많고 인원은 적은데 할 방법, 그것이 곧 담당하는 분들의 소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하더라도 특수한 다른 방법이라도 여기서 발언대에서 말씀하기보다도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런 대책을 별도의 홍보계라든지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쓰는걸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다음에 김기철의원님 하신 거는 의정활동비 지급사항은 한 달에 55만원씩 나가고 그것 외에는 자료가 나오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방송 송출료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이 어렵게, 이게 처음 우리 안양시의회가 다른 시의회는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하고 시장님하고 최종해서 아주 어렵게 했는데. 
○위원장 원종국  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564만원입니다.
  이게 송출을 하려고, 올해 예산은 564만원을 저희들이 2회추경에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가 케이블방송에 나간 것이 1월달부터 현재까지 나간 것이 총 187회가 방영이 됐습니다. 
  케이블TV가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은 보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정소식코너란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합니다. 
  사실은 이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방송이 나가니까 송출료를 달라고 한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라기보다 아직은 서비스 차원으로 아직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부터 방송되는 임시회 시정질문을 주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122분이라고 했는데 잘못 발언했습니다. 
  1시간 22분으로 방영이 되고 또 예결위가 방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송출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가능하면 내년 계획에 저희들이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편성시간을 저희가 뺏어가지고 해 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송출료는 안 나가고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렵게 추경을 만드는건데 우리 의회가 집행을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어렵게 만든 예산인데 이러저러한 전·후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처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계약을 해서 지금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방송시간대에 불가하면 못하는 일이고, 아직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정하고 우리상황이 맞아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처음에 선례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인데 계약이 됐어야 내년에도 쉽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불용액 처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1시간 22분짜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줘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서비스차원이란 얘기가 옹색하고 답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그것도 다 내줘야 하는데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닥치고 있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수해조사특위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때 계약이 됐었으면 할애해서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단단히 하고 강구하고 제 생각에는 700만원 2002년도 752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말이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지출을 안 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정례회를 기해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리는게 이상인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을 추경에 어렵게 세워 놓고 이거를 안하면 “심의하는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올해도 그냥 넘겨갈 수 있는 거를 그 문제 때문에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더 잘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별도의 이 시간외에 안양의정소식이란 코너 외에 다른 시간을 뺏어 볼려고 했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뺏어 볼려고 했더니 그건 1회 방송에 50만원을 달랍니다. 
  그건 말하면 선전 있지 않습니까? MBC방송에서 선전하는 수준으로 달라고 해서 그건 사실은 어렵고 또 편성을 기존에 편성이 1년 단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뺏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시간을 뺏어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 의정소식코너라고 기존에 방송이 나간거 갖고 시에서는 송출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이 아니고 안양뉴스 때문에 시에서는 송출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실무자끼리 그런 의견이 교환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해서 송출료를 줘야합니다. 
박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이상인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을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소식이 나갈 때 저희 바탕에 우리 좀 나가는 거죠. 의회소식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의회는 별도로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할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케이블TV가 없는 데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만안구 쪽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유선, 사실 신도시에는 이게 의원들이 보면 그 지역에서는 전혀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하고 사실 어떤 일부분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이왕에 예산이 섰고 또 내년에 750 썼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또 안양케이블TV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 문제점이 작년에 추경에 564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번에 계약을 해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 또 예산 750만원 올라올 것 다룰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아까 수해지역,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죠. 92회 임시회 조사특위가 사실 25회 이건 별도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 수첩 제작부수입니다. 두 종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수첩’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신상이 전부 나가 있고 전화번호니 이런 양력이 다 나가 있는게 ‘의회수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1,000부를 저희가 만들었고, ‘의정일지’는 그런 스케줄이 들어 있지 않고 메모를 하는, 스케줄관리를 하는 그런 조그만 길다란 수첩입니다. 그게 또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정일지’, 개인이 갖고 다니는 수첩은 좀 적게 했습니다. 그건 60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데 ‘의회수첩’은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고정된 거니까 그런데 ‘의정일지’를 내년도 2002년 다이어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인당 의원님 한 분당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다른 분들한테 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00부 만들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다이어리는.
  이상인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의정일지’수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못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는 편리하고 실상 여기 안에 쓰실 때 기본적인 우리 시하고 말하자면, 우리 의회정도는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시하고.
  왜냐 하면 시 수첩하고 의회수첩 따로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걸 주로 사용하시니까 그 정도 기본안내, 우리 시 관청이나, 그 정도는 활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추후로 생각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닌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예결활동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현수막을 다 내걸고 관련 제보사항이나 이런 걸 하라고 홍보를 무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때 별로 홍보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실하게 더 열심히 하는게 내용적으로 의회 안에서 중요합니다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안에서 열심히 한 것 밖에서 똑같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홍보를 어느 정도 의원활동하고 있고 주민들이 평소에 제보를 하려고 했다가 언제해야 하는지 마땅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서울지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행감기간이구나”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시민들이 “제보를 해 줘야겠구나”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화번호를 게시한다든가 해서 이런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참고하겠습니다.
  프랑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보를 받기 위한 사전적 홍보는 제가 생각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년도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국제 자매도시 인원수치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 합동해외연수라고 해서, 올해 몇 명이나 가셨죠?
  10명이 같이 가셔서 미국, 캐나다, 맥시코까지 같이 갔다오신게 지금 말한 의원 해외연수고 그리고 올해 자매결연도시를 하반기에 의장단에서 1명,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해서 4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꼬로자와시에 간 것은 국제자매도시에 간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 전에 시에서 갔을 때 시에서 의원님들 한 분씩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 분씩 간 건 있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스케줄 관리하고 여행사관리를 해서 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연수가 있고 국제자매결연도시인데,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 말씀이 “가능한 한 해외연수도 자매결연도시로 가자”,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해외연수를 가서 미국이나 그런데 가봐야 시설물이나 보고 마는데 이번에 가서는 제대로, 심지어 말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자매결연도시니까 사전에 접촉을 하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스케줄하고, “상대방이 누가 나올꺼냐”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장까지 전부 와서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신간생역까지 나오고 상대방 부의장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외연수도 가능한 한 자매결연도시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은 자매결연도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가면 돈이 많이 들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면 돈이 적게 들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도시에 특히 도꼬로자와시만 예를 들겠습니다. 
  도꼬로자와시는 저희들이 협정서를 맺었는데 협정서 안에 내용이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의회상호간에 상호방문을 하는데 5명 이내 매년 방문하기로 한다”고 협정서안에 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명 이내로 제한을 한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갈 수 있을런지는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중국을 간다면 협정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상당한 분이 갈 수 있는데 2,000만원 갖고 예를 들면 중국 웨이팡시를 간다 면 상당히 많이 가겠네요.
  이건 상당히 많이 가고, 미국 같은데 가면 2∼300만원씩 드니까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래 전에 일찍이 3월정도에 해외연수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내년 하반기에 갈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연수도 가능한 한 자매결연도시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아닌게 아니라 이번에 도꼬로자와시에 갔다오신 거죠?
  5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인원을 그렇게 꼭 5명이라는 것으로 국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고마끼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도꼬로자와시는 협정서에 일반협정서입니다. 시와 시장과 거기 시장이 만든 협정서 안에 문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한번 방문 시에 5명 이내로.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도꼬로자와시도 꼭 5명 이내로 갑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중국 웨이팡시나 고마끼시는 그런게 안 되있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그런데는 아닙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그 동안 자매도시 방문하신 위원님들 보면 어떤 뚜렷한 선별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이 의장님의 직권으로 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갔다와서나“누가 갔다왔구나” 하고 알 정도로 극비리에 갔다왔는데 저도 사회단체 요원으로 활동해 봤습니다만 로타리나 나이온스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방문을 하면 정말 희망자에 한해서 다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의원이 가서 정말 안양에 단체에 위상제고도 되고 또 견문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상호 그 쪽 회원들하고 교류도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굳이 인원을 국한시킬 이유가 있는가, 많은 위원들이 자매시에 가서 보고 배우고 또 교류상으로 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많이하셔서 인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제가 자료가 오면 질의할라고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자료는 가져왔으면 다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야 다 아는 거고, 자매 도시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을 하다시피, 지금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사항대로만 움직이냐, “아, 의장단은 의원 없는 의장단 있습니까?” 
  사실 이거 그동안에 연령별로 움직였다든지 위원 경륜, 예를 들어서 초선, 재선, 삼선이라든지 그러면 삼선 의원이 매회 의회 의원만 되면 초선 같은 사람들은 말도 못 하겠네요.
  이런 너무나 안배적 차원이 안 됐다는 것, 또 의원 상호간에 30명 구성원이 조직적인 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배려돼서  이런 자매도시도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초선이라고 해서 다 배제되고 젊은 사람만 배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장단의 독집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별로 배분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쭉 자료를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한번 간 사람들은 계속 또 가고 말입니다, 그러면 재선, 삼선 이런 사람들만 독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권한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참고사항으로 건의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그러지 않아도 이번 인선과정에 의장단에서 했습니다만.
권혁록 위원  이번 마지막 인선과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어떤 안배차원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보면 우후죽순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내년도 첫 번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에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철의원 지원내역은 자료로 뽑아서. 
이근욱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나간 것은 상관없고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김기철의원에 대해서 위문간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의장단은 많이 가셨죠.
이근욱 위원  의장단만 갔다.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우선 이게 사무국하고 의원하고 어떻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 2000년 8월에는 150만원, 2000년 12월에 100만원, 올해 3월에 50만원, 이렇게 예산 상관없이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해 보면,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의회소식지는 4회로 되기로 돼 있는데 1회밖에 안 하셨고, 거기 2,400만원 예산 서 있죠? 거기에 600만원밖에 안 섰으니까 1,800만원은 그럼 어떻게 상장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월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아닙니다. 그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국  그러니까 결국은 쓰라는 돈도 우리가 못썼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인터넷에 띄우는 것도 8월까지 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10월까지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예.
○위원장 원종국  그러면 또 안양방송에다가 송출한다고 의원들이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때 우리 의원들이 홍보가 부족하다해서 사무국장님이 꼭 성취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됐는데 이것도 또 안 됐으면 만약에.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송출은 했는데 송출료를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국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계약을 안 해 놓고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계약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약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껏 안 나갔는데 이제서 조금 나가는 것 같고 564만원을 다 지불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상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는데 뒤에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프랭카드가 많이 들지도 않는데 이럴 때는 걸어놔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 하시고, 하여간 어떻게 이번에 사무국장이 이리 오셔서 집행부 눈치보느라고 못하신 거 아닙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이 프랑카드 문제는 저희들도 상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다 프랑카드가 걸려있는데, 의회에서 말하자면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새삼스럽게 그 뒤에 다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프랑카드 거는 건 모양이 우습지 않냐 해서, 몇 분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모양이 아니다”그래서 사실은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원종국  지적사항 세 가지는 국장님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올해만큼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예.
○위원장 원종국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거를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의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행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 스스로 근검절약의 실천과 예산낭비 요인의 해소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사항 극복이라는 명제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사항과 지방자치 홍보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소식지 미 발간과 인터넷상에 회의록 지연 등재 및 회의장면 안양방송 송출계약 지연 등의 문제는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기능의 중심은 의원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실제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시정 전반적인 업무의 전문성을 개개인이 가지기에 실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의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 및 신속정확한 자료수집 제공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와 주요 의사일정 및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세심한 협조를 통하여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행정적 제반 문제점과 쟁점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가감없이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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