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사회산업과·환경위생과), 동(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만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만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관: 만안구청
직위: 만안구청장
성명: 조영구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동 안양1동장 임영모
동 안양2동장 전명호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정해덕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김진원
동 안양7동장 김주현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이계학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노병인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2동장 최영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기관: 만안구청
직위: 만안구청장
성명: 조영구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동 안양1동장 임영모
동 안양2동장 전명호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정해덕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김진원
동 안양7동장 김주현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이계학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노병인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2동장 최영규
○위원장 원종국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6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6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석수2동 한 개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수2동 노병인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석수2동 한 개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수2동 노병인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노병인 석수2동장 노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쪽 석수2동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석수2동 동정현황을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쪽 석수2동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석수2동 동정현황을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노병인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제6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지난 10월 23일날 실시됐는데 상당히 내실 있었고 다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추어팀들이 본선 16개 팀이 출연해 가지고 수상팀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상자를 인기상 이런 부분을 늘리든가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제6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지난 10월 23일날 실시됐는데 상당히 내실 있었고 다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추어팀들이 본선 16개 팀이 출연해 가지고 수상팀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상자를 인기상 이런 부분을 늘리든가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매년 지적되어온 것과 같이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사업비 9,813만 8,000원 중 3,538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현재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조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행사개최 현황에 보면 캠페인 및 각종 대회개최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을 분류하여 총 1만 2,800명중 주민은 4,650명으로 36%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순수한 주민의 참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의 국내여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매년 지적되어온 것과 같이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사업비 9,813만 8,000원 중 3,538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현재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조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행사개최 현황에 보면 캠페인 및 각종 대회개최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을 분류하여 총 1만 2,800명중 주민은 4,650명으로 36%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순수한 주민의 참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의 국내여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안구 살림을 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치적사항이나 동안구에 비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공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장님께서는 이용횟수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에 1일 이용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 2001년도 경로잔치 각 동 일시, 지원금, 행사개요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지도점검 실적에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시를 어떻게 하는 건가 요령, 지금까지 퇴폐심야영업 같은 지도단속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하고 위생업소, 유해업소하고 구분이 뭔가, 따로 관리하는 건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래연습장이 그냥 신고로서 돼 있는지 노래연습장도 단위별로 단란주점에 1종, 2종이 있듯이 그런 유형별로 허가가 나가는 건지, 어떤 예를 들어보면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는데 주류판매하는 허가하는 노래방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안구 살림을 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치적사항이나 동안구에 비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공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장님께서는 이용횟수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에 1일 이용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 2001년도 경로잔치 각 동 일시, 지원금, 행사개요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지도점검 실적에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시를 어떻게 하는 건가 요령, 지금까지 퇴폐심야영업 같은 지도단속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하고 위생업소, 유해업소하고 구분이 뭔가, 따로 관리하는 건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래연습장이 그냥 신고로서 돼 있는지 노래연습장도 단위별로 단란주점에 1종, 2종이 있듯이 그런 유형별로 허가가 나가는 건지, 어떤 예를 들어보면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는데 주류판매하는 허가하는 노래방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공연신고 변경대장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극장공연신고에 유흥업소의 공연신고는 해당되지 않는 지와 유흥업소 공연신고된 현황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을 보면 업체가 둘, 둘, 둘, 둘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적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경공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무도장업이 있습니다.
무도장이 춤을 추는 곳인지, 무도학원업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단속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박달2동 삼화알미늄공장 악취가 민원인들의 건의가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위생 퇴폐·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 대상업소 내역 또 75페이지 학교주변업소 현황, 지도단속 업소,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진원 안양6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한 건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한 건도 무단투기라든가 적발사항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공연신고 변경대장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극장공연신고에 유흥업소의 공연신고는 해당되지 않는 지와 유흥업소 공연신고된 현황이 있으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을 보면 업체가 둘, 둘, 둘, 둘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적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경공사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무도장업이 있습니다.
무도장이 춤을 추는 곳인지, 무도학원업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단속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박달2동 삼화알미늄공장 악취가 민원인들의 건의가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위생 퇴폐·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 대상업소 내역 또 75페이지 학교주변업소 현황, 지도단속 업소,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진원 안양6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한 건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한 건도 무단투기라든가 적발사항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설치·보수내역을 보면 사실 만안구는 동 여건상 체육시설이 동마다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지역은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사실 1동 같은 데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업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형평성을 갖고 많이 설치가 된 지역은 석수3동 둔치체육시설 해서 석수3동이나 석수2동, 안양9동, 안양7동에는 공원이 있으니까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아까 구청장께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가능지역을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건상 형평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에 관한 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PC방이 등록취소가 1, 영업정지가 18, 게임장이 4군데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된데가 29개소고 이번에 443만 5,000원의 수도 3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29개소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해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과, 제조업 또 지에프주식회사, 효성식품도계업, 효산의료재단해서 안양병원인데 지금 부과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일이 2001년 4월 6일 지에프는 또 4월 6일, 6월 7일 해서 납부일이 그 달 다 됐습니다. 다음 달에.
그런데 이 세 곳에는 1년에 한 해로서 그치는지,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부과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설치·보수내역을 보면 사실 만안구는 동 여건상 체육시설이 동마다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지역은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사실 1동 같은 데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업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형평성을 갖고 많이 설치가 된 지역은 석수3동 둔치체육시설 해서 석수3동이나 석수2동, 안양9동, 안양7동에는 공원이 있으니까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아까 구청장께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가능지역을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건상 형평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에 관한 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PC방이 등록취소가 1, 영업정지가 18, 게임장이 4군데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된데가 29개소고 이번에 443만 5,000원의 수도 3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29개소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해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과, 제조업 또 지에프주식회사, 효성식품도계업, 효산의료재단해서 안양병원인데 지금 부과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일이 2001년 4월 6일 지에프는 또 4월 6일, 6월 7일 해서 납부일이 그 달 다 됐습니다. 다음 달에.
그런데 이 세 곳에는 1년에 한 해로서 그치는지,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부과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조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건의, PC통신에 의한 민원접수가 사회산업과 소관이 17건,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9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 PC통신에 대한 건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인원확보는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4,47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농구대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하천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유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모래흙에 대한 교체한 내역이 받아본 결과 한 번도 그러한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3년도부터 미수액 그리고 '91년도서부터 근 10년에 대한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에 대해서 향후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여기에 기록된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더 혁신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99년서부터 2001년 올해 현재까지 계속 체납징수가 증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의 방안이 있는데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79페이지입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있어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자동판매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 19개소, 회사 및 산업체 26, 공공기관 4, 병·의원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종사자위생교육 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건의, PC통신에 의한 민원접수가 사회산업과 소관이 17건,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9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 PC통신에 대한 건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인원확보는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4,47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농구대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하천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유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모래흙에 대한 교체한 내역이 받아본 결과 한 번도 그러한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3년도부터 미수액 그리고 '91년도서부터 근 10년에 대한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에 대해서 향후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여기에 기록된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더 혁신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99년서부터 2001년 올해 현재까지 계속 체납징수가 증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의 방안이 있는데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79페이지입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있어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자동판매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 19개소, 회사 및 산업체 26, 공공기관 4, 병·의원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종사자위생교육 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청난에 보면 부서별 소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산업과 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을 현재 출력, 떠 있는 상태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에 떠 있는 거 그대로, 업무분장표.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요원들 현재 만안구에 전체 수 하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현장 나가는 인력들 특히 교통단속이나 주민들하고 너무 심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만안구 서예한마당 행사를 하셨는데 시상자가 총 몇 명인지 시상은 그 이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현황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 1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만안구 관내에 사용자 현황과 판매점 현황 그리고 현재 계약이 몇 % 까지 진행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11월 13일날 흰쥐가 출현해 가지고 기사화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쥐잡기 업무분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잡는 대책은 사회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가, 일단 검역원 측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말소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있는지 하고 우리 쉼터나 일정한 주거를 가지면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한데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쉼터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이걸 수급을 받도록 유인을 해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주민등록말소 된, 말하자면 큰 개념으로 노숙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차량 배기가스 지도단속 사업장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현황만 소량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로 부과내역하고. 그리고 부과한 것에 납부하신 것 까지 포함해서 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청난에 보면 부서별 소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산업과 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을 현재 출력, 떠 있는 상태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에 떠 있는 거 그대로, 업무분장표.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요원들 현재 만안구에 전체 수 하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현장 나가는 인력들 특히 교통단속이나 주민들하고 너무 심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만안구 서예한마당 행사를 하셨는데 시상자가 총 몇 명인지 시상은 그 이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현황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 1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만안구 관내에 사용자 현황과 판매점 현황 그리고 현재 계약이 몇 % 까지 진행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11월 13일날 흰쥐가 출현해 가지고 기사화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쥐잡기 업무분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잡는 대책은 사회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가, 일단 검역원 측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말소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있는지 하고 우리 쉼터나 일정한 주거를 가지면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한데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쉼터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이걸 수급을 받도록 유인을 해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주민등록말소 된, 말하자면 큰 개념으로 노숙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차량 배기가스 지도단속 사업장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현황만 소량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로 부과내역하고. 그리고 부과한 것에 납부하신 것 까지 포함해서 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 곰사육장하고 돼지사육장, 오리농장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앞으로 해결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 곰사육장하고 돼지사육장, 오리농장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앞으로 해결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구 14개 동에 방역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및 분무기 현황과 방역일지 점검 유·무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14개 동에 방역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및 분무기 현황과 방역일지 점검 유·무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영구 구청장님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영구 구청장님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만안사랑중창대회가 지난 10월 23일날 성대하게 시행이 됐는데 아쉽다고 하면 참가자에 대한 상품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15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대상·우수상·화목상해서 대상이 한 팀에 50만원, 우수상이 두 팀에 각 30만원, 화목상이 두 팀에 각 20만원 그 외에 참가자들에게는 상품권을 5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참석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상금을 늘려서 여러 상에 종류를 붙여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셔 내년도 예산에 대상이나 우수상, 화목상은 금년과 같고 참가상을 각 팀 당 20만원씩해서 200만원으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며칠 있으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통과를 꼭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만안사랑중창대회가 지난 10월 23일날 성대하게 시행이 됐는데 아쉽다고 하면 참가자에 대한 상품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15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대상·우수상·화목상해서 대상이 한 팀에 50만원, 우수상이 두 팀에 각 30만원, 화목상이 두 팀에 각 20만원 그 외에 참가자들에게는 상품권을 5만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참석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상금을 늘려서 여러 상에 종류를 붙여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셔 내년도 예산에 대상이나 우수상, 화목상은 금년과 같고 참가상을 각 팀 당 20만원씩해서 200만원으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며칠 있으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통과를 꼭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상금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우수상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위를 가려서 줘야 되겠지만, 다만 거기서 인기상이라 든가 또 그런 부분, 장려상을 늘려 가지고 트로피도 하나 주면서 상금을 많이 주는 것을 떠나서 각 동에서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맥이 딱 풀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지 돈을 떠나서.
상금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우수상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위를 가려서 줘야 되겠지만, 다만 거기서 인기상이라 든가 또 그런 부분, 장려상을 늘려 가지고 트로피도 하나 주면서 상금을 많이 주는 것을 떠나서 각 동에서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맥이 딱 풀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지 돈을 떠나서.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래서 트로피를 하나 만들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5만원씩 줬던 것을 20만원으로 15만원 올렸으니까 그걸 꼭 내년도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캠페인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36% 밖에 해당이 안 된다.
앞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주민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라고 해서 충훈부 둔치주차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총3,000명 중에 주민이 2,000명이였고 학생이 1,000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보면 1번가축제 같은 것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 8,000명 속에 62% 에 해당되는 학생이 5,000명이 있었고 주민이 2,000명해서 1만 2,800명이라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주민 수가 36% 이기 때문에 적은 듯 하나 행사의 내용별로 보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 수는 3.6% 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대거 더 많이 참석을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숫자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캠페인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36% 밖에 해당이 안 된다.
앞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주민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라고 해서 충훈부 둔치주차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총3,000명 중에 주민이 2,000명이였고 학생이 1,000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보면 1번가축제 같은 것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 8,000명 속에 62% 에 해당되는 학생이 5,000명이 있었고 주민이 2,000명해서 1만 2,800명이라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주민 수가 36% 이기 때문에 적은 듯 하나 행사의 내용별로 보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 수는 3.6% 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대거 더 많이 참석을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숫자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대상은 아니고.
○주진동 위원 그래서 동에서 주민을 많이 데려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동에서 자생단체 530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동에서 사람동원이 안 되니까 이것 자생단체, 학교 있으면 학생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가보면 어느 행사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사장만 그런게 아니에요.
물론 구경을 한다든가 상품을 줘서 상품을 타러간다든가 하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경을 하기 위한 행사는 2,000명의 주민이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사자체가 시에서 시 행사나 구청행사를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장 또 동원시킬 있는 많은 집단의 부분에서 동원이 되지 순수한 주민들이 50%이상 넘는 대회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상 행사도 행사지만 동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참여민원을 줄여서라도 순수한 주민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상 동에서 자생단체 530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동에서 사람동원이 안 되니까 이것 자생단체, 학교 있으면 학생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가보면 어느 행사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사장만 그런게 아니에요.
물론 구경을 한다든가 상품을 줘서 상품을 타러간다든가 하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경을 하기 위한 행사는 2,000명의 주민이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사자체가 시에서 시 행사나 구청행사를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장 또 동원시킬 있는 많은 집단의 부분에서 동원이 되지 순수한 주민들이 50%이상 넘는 대회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상 행사도 행사지만 동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참여민원을 줄여서라도 순수한 주민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하신 말씀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사실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름밤의 축제”라는 영화상영때는 자생단체 한 분도 없습니다. 스스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고 그러나 많은 행사가 인원 동원이 안 돼서 늘 자생단체장님들한테 괴로움을 드리는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 분위기로 유도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하신 말씀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사실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름밤의 축제”라는 영화상영때는 자생단체 한 분도 없습니다. 스스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고 그러나 많은 행사가 인원 동원이 안 돼서 늘 자생단체장님들한테 괴로움을 드리는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 분위기로 유도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만안구를 사랑하시는 기쁨마음으로 동안과 만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안양에 오래 사셨고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어떻다 라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동안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고 만안은 상대적으로 항상 빈곤함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하수도 개량하고 도로 포장하고 해서는 만안에 있는 구민들이 “참! 없던 것이 잘됐다”라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항상 모든 것이 동안에 비유해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서운한 것이 잠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구로 봤을때는 저희가 26만인데 동안이 저희보다 6만 9,000명이 더 많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36평방인데 동안은 21평방이기 때문에 14평방키로미터가 저희가 큽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보더라도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동안이 많고 저희가 면적중에는 그린벨트라든지 활용가치가 적은 면적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같은 것도 많은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로 단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지만 이 청내에 주차장 하나가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늘 민원과 민원인들간에 마찰, 저희 청경이 정문이 근무합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를 보기 위해서 갖다 대놓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으로해서 내년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게 많지만 시청이나 동안구청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어려움을 그렇게 못 느낍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시장님! 만안에 한 번 오셔셔 몇 시간만 보십시오.”제가 사진을 앞·뒤로 많은 차량들이 있는 것을 전부 찍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주차빌딩을 내년도 예산에 약 11억 들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만안구가 많이 개선도 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안양에 오래 사셨고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어떻다 라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동안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고 만안은 상대적으로 항상 빈곤함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하수도 개량하고 도로 포장하고 해서는 만안에 있는 구민들이 “참! 없던 것이 잘됐다”라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항상 모든 것이 동안에 비유해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서운한 것이 잠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구로 봤을때는 저희가 26만인데 동안이 저희보다 6만 9,000명이 더 많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36평방인데 동안은 21평방이기 때문에 14평방키로미터가 저희가 큽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보더라도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동안이 많고 저희가 면적중에는 그린벨트라든지 활용가치가 적은 면적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같은 것도 많은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로 단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지만 이 청내에 주차장 하나가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늘 민원과 민원인들간에 마찰, 저희 청경이 정문이 근무합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를 보기 위해서 갖다 대놓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으로해서 내년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게 많지만 시청이나 동안구청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어려움을 그렇게 못 느낍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시장님! 만안에 한 번 오셔셔 몇 시간만 보십시오.”제가 사진을 앞·뒤로 많은 차량들이 있는 것을 전부 찍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주차빌딩을 내년도 예산에 약 11억 들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만안구가 많이 개선도 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많은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또 생각하셔셔 상부에 상의도 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경륜을 봐서 저희 상급자한테, 시장한테만 예산 이야기 했지,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사전협의해서 하신 적 없잖아요?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많은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또 생각하셔셔 상부에 상의도 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경륜을 봐서 저희 상급자한테, 시장한테만 예산 이야기 했지,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사전협의해서 하신 적 없잖아요?
○만안구청장 조영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동의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열악한 분위기라고 하셨지만 얼마든지 청장님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축제 같은 행사도 전60만 시민의 행사를 동안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격년제로 한번은 만안구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격년제로 한번은 만안구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장 조영구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여건형성이 안 되 있죠. 개최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석수2동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조성됩니다.
또 안양9동에 채석장 부지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해서 그런 여건이 완전히 형성되고 나면 그때 만안에서 격년제로 해 달라고 건의드리지만 현재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안양9동에 채석장 부지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해서 그런 여건이 완전히 형성되고 나면 그때 만안에서 격년제로 해 달라고 건의드리지만 현재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권혁록 위원 둔치같은 데서도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만안구청장 조영구 하여간 만안을 동안의 의원이시면서 만안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깊이 받아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진정이나 탄원, 청원 등에 민원이 우선 운영보사위원회 소관만 해도 많은 숫자가 있다.
앞으로 인터넷 민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질의주셨습니다.
제가 PC통신으로 접수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90건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교통분야가 88건으로 제일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식품·환경 41건, 도로분야 38건 그 다음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같으면 서면으로 보내는 진정서 또는 반상회때 반상회 건의사항 등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다보니까 아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괴로울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건설적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바람직한 민원이 있는가하면 익명이나 무기명으로 해서 남을 음해한다든지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사회가 개방화되고 목소리가 커지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해가 갈수록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이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민원이 많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의 연찬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친절도라든지를 향상시켜서 그런 건설적인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않는 민원은 줄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에 소양교육에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회수가 부진하다. 미수액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는데 대안이 물론 자료에 나와있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서면으로 나와있는 것은 미흡한 것 같은데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 라고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미회수가 3,700만원 있습니다만 금년도 4건에 300여만원을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있어서 그걸 재산압류를 했고 기타 37건은 일일이 제가 여기서 분석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역시 재산을 조회해 바도 없는 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 만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같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에서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아서 각 과장, 계장을 대책보고회를 스스로 가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렵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좀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민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질의주셨습니다.
제가 PC통신으로 접수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90건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교통분야가 88건으로 제일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식품·환경 41건, 도로분야 38건 그 다음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같으면 서면으로 보내는 진정서 또는 반상회때 반상회 건의사항 등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다보니까 아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괴로울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건설적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바람직한 민원이 있는가하면 익명이나 무기명으로 해서 남을 음해한다든지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사회가 개방화되고 목소리가 커지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해가 갈수록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이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민원이 많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의 연찬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친절도라든지를 향상시켜서 그런 건설적인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않는 민원은 줄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에 소양교육에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회수가 부진하다. 미수액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는데 대안이 물론 자료에 나와있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서면으로 나와있는 것은 미흡한 것 같은데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 라고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미회수가 3,700만원 있습니다만 금년도 4건에 300여만원을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있어서 그걸 재산압류를 했고 기타 37건은 일일이 제가 여기서 분석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역시 재산을 조회해 바도 없는 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 만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같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에서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아서 각 과장, 계장을 대책보고회를 스스로 가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렵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좀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PC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만 해도 100건이 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300여건의 PC통신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는 각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려면 1년 360일을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이걸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PC통신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해결사항이 다 써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걸 확인하셔셔 쓰신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민원인이 충족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과연 있을까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PC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 소관만 해도 100건이 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300여건의 PC통신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는 각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려면 1년 360일을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이걸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PC통신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해결사항이 다 써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걸 확인하셔셔 쓰신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민원인이 충족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과연 있을까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컴퓨터 민원이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항목이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안양시에 바란다”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이 현지확인하고 결과보고 해달라, 사전에 회시문을 협의해 달라, 그런가 하면 현장 확인시에 구청장 또는 담당과장이 나간 것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시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했던 사항에 정답이 나갔느냐, 이런 질의사항으로 제가 받아드리는데 사실은 민원 중에는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에서가 아니라 민원인이라고 하는 민간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에 분쟁문제, 건축허가가 나가면 다 법적으로 조망권, 일조권 저촉이 되는데 허가를 내줄 사람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내 집을 저 사람이 짓는 사람이 사가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민원이 민원답지 않다 하더라도 깔고 뭉갤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기왕이면 저희가 회시를 할 때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답변보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을 때 오라고 해서 중재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재도 해서 해결된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곤혹스러운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간에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으로 밖에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이 현지확인하고 결과보고 해달라, 사전에 회시문을 협의해 달라, 그런가 하면 현장 확인시에 구청장 또는 담당과장이 나간 것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시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했던 사항에 정답이 나갔느냐, 이런 질의사항으로 제가 받아드리는데 사실은 민원 중에는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에서가 아니라 민원인이라고 하는 민간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에 분쟁문제, 건축허가가 나가면 다 법적으로 조망권, 일조권 저촉이 되는데 허가를 내줄 사람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내 집을 저 사람이 짓는 사람이 사가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민원이 민원답지 않다 하더라도 깔고 뭉갤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기왕이면 저희가 회시를 할 때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답변보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을 때 오라고 해서 중재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재도 해서 해결된 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곤혹스러운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간에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으로 밖에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있어서 행감자료에 보면 '83년도니까 20년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이연용 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도 많지 않는 금액인데 결손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결손처분을 해 버렸데 대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채권기간에 대한 것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미수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 조영구 죄송합니다. 잠시만.
융자금이라고 하는 성질상 결손처분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같으면 재산을 찾아봐서 안 됐을 경우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융자금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3년도 것 까지도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데 채권확보라는 자체가 37명에 3,700만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됐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산압류 4건, 그게 채권이 확보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채권확보가 못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금이라고 하는 성질상 결손처분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같으면 재산을 찾아봐서 안 됐을 경우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융자금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3년도 것 까지도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데 채권확보라는 자체가 37명에 3,700만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됐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산압류 4건, 그게 채권이 확보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채권확보가 못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행불되어 있는 표현이 저기하지만 안양을 떠난 사람들이죠? 소재지도 파악 못한 사람들입니까?
○만안구청장 조영구 37명 속에는 사망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행불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나 사망자 같은 경우는 가족, 그 보증인 역시도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써써재산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여타튼 간에 가족이 됐든 보증인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차라리 결손처분만 되면 서로가 피차 편한데 그렇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나 사망자 같은 경우는 가족, 그 보증인 역시도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써써재산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여타튼 간에 가족이 됐든 보증인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차라리 결손처분만 되면 서로가 피차 편한데 그렇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이연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잘 아시는 업무에 밝으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회수하기 힘든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한 보상징구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봐야될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손처분될 수 없는 금액이니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잘 아시는 업무에 밝으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회수하기 힘든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한 보상징구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봐야될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손처분될 수 없는 금액이니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어떠냐,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4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건설과같은 데는 사업부서 위주로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241명중에는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고발되어 가지고 가있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 봤을때는 필요악입니다.
적은 인력에 많은 일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하면 그 중에는 전과자에 낙인이 찍혀 있는 요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현역병으로 못가고 공익근무로 오겠느냐 하는 이해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해라”라고 하는 훈시적인 교육에과연 얼마나 걔들이 그 얘기를 뼈저리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시장님이 주관했던 교육이 한 번 있었고 제가 금년 11월이 1년 됐습니다마는 격월제로 여섯 번을 직접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모셔다 세 번했었고 그저 때에 따라서는 제 자식같이 잘 타이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쳐보고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다양한 인력이다 보니 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부서라든지 질서계도라고 해서 불법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해서 주로 단속을 하는 부서의 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나름대로 해도 민원인과의 마찰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하간에 그저 애정을 가지고 잘 사람이 되도록 다스려 나가면서 저희한테 부족한 인력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4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건설과같은 데는 사업부서 위주로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241명중에는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고발되어 가지고 가있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 봤을때는 필요악입니다.
적은 인력에 많은 일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하면 그 중에는 전과자에 낙인이 찍혀 있는 요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현역병으로 못가고 공익근무로 오겠느냐 하는 이해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해라”라고 하는 훈시적인 교육에과연 얼마나 걔들이 그 얘기를 뼈저리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시장님이 주관했던 교육이 한 번 있었고 제가 금년 11월이 1년 됐습니다마는 격월제로 여섯 번을 직접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모셔다 세 번했었고 그저 때에 따라서는 제 자식같이 잘 타이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쳐보고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다양한 인력이다 보니 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부서라든지 질서계도라고 해서 불법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해서 주로 단속을 하는 부서의 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나름대로 해도 민원인과의 마찰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하간에 그저 애정을 가지고 잘 사람이 되도록 다스려 나가면서 저희한테 부족한 인력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공직사회 분위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들은 대민서비스 강화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테면 공익요원들로 말미암아 고성능 확성기로 주차단속할 때 나와서 보면 협박하다시피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주변에서 좀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압적으로 당장 빼라는 식으로 큰 죄나 진 것처럼 해 대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여론이.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거꾸로 오는 건데, 이 문제에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를 해서, 이건 우리 안양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강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 나가서 주민들하고 고압적으로 대하고 하는걸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겪은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조차도 다 그런 말씀하시고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거로 늘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현재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실제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 주차단속 나가는 횟수가 각 동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주차단속하는 양을 계산하면 대개들은 그만큼 부닥치는건데 대개들은 그리고 단면적으로 확성기 용량이나 발언하는 것, 차를 빼게 하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지금 사실 공직사회 분위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들은 대민서비스 강화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테면 공익요원들로 말미암아 고성능 확성기로 주차단속할 때 나와서 보면 협박하다시피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주변에서 좀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압적으로 당장 빼라는 식으로 큰 죄나 진 것처럼 해 대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여론이.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거꾸로 오는 건데, 이 문제에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를 해서, 이건 우리 안양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강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 나가서 주민들하고 고압적으로 대하고 하는걸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 겪은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조차도 다 그런 말씀하시고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거로 늘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현재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실제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 주차단속 나가는 횟수가 각 동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주차단속하는 양을 계산하면 대개들은 그만큼 부닥치는건데 대개들은 그리고 단면적으로 확성기 용량이나 발언하는 것, 차를 빼게 하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거기서 제가 하나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갈 것이 저희 공익요원 내지는 청원경찰이 단속을 나가는데 살인미수죠. 단속하는 요원을 차로 돌진을 해서 받은 사건도 있고 청원경찰 뺨을 때려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서 고발한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고 “차를 빼십시오.”라고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수시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원종국 위원장님께서 어제 석수2동의 LG아파트 주변에 민원현장을 나가 봤다, 곰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오리사육장에 대한 민원의 대책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업무도 일부 있고 청소사업소라든지 시 하수과라든지 상당히 산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더군다나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늘 민원과 관련되는 요인이 광명시 소재에 있는 평화농장이라고 하는 돼지를 기르는 데가 있고 또 이레농산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오리를 사육시키는 곳도 있고 곰을 사육하는 농장도 있고 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46만톤이 유입이 되는데 실제로 처리는 30만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만톤이라는 것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여건 또 그런가 하면 바로 LG아파트 인접거리에 제1탄소라고 하는 늘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도 있고, 제가 저희 과장과 계장을 동장까지 같이 해서 이 지역을 사실은 아마 보름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도로로 나가는 데에 철도밑에 옛날에 조그만 사람만 겨우 통행이 되던 그러한 것으로만 인해서도 인터넷 민원이 수십 번 떴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하고 소나무도 심고 심지어 보영운수차고지 폐쇄문제라든지, 의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업체에 대한 조치는 구청장이 여기서“이렇게 하겠습니다.”이
런 얘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러한 오염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 만안구민들이시고 이래서 그동안 곰농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8월달에 광명경찰서에서 농장주인을 구속수감 시킨 사례도 있고 또 돼지를 기르는 평화농장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 광명시민들이 저희 안양시에다 많은 인터넷을 띄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여하간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담당업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1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거기 임원을 오시라고 해서 만난 일도 있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더군요. “시화화 할 계획이다.”그럼 그것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언제쯤 할꺼요? 이제는 그냥 이대로 못 버틸 겁니다.”하는 식으로 간접·직접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고 “차를 빼십시오.”라고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수시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원종국 위원장님께서 어제 석수2동의 LG아파트 주변에 민원현장을 나가 봤다, 곰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오리사육장에 대한 민원의 대책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업무도 일부 있고 청소사업소라든지 시 하수과라든지 상당히 산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더군다나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늘 민원과 관련되는 요인이 광명시 소재에 있는 평화농장이라고 하는 돼지를 기르는 데가 있고 또 이레농산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오리를 사육시키는 곳도 있고 곰을 사육하는 농장도 있고 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46만톤이 유입이 되는데 실제로 처리는 30만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만톤이라는 것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여건 또 그런가 하면 바로 LG아파트 인접거리에 제1탄소라고 하는 늘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도 있고, 제가 저희 과장과 계장을 동장까지 같이 해서 이 지역을 사실은 아마 보름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도로로 나가는 데에 철도밑에 옛날에 조그만 사람만 겨우 통행이 되던 그러한 것으로만 인해서도 인터넷 민원이 수십 번 떴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하고 소나무도 심고 심지어 보영운수차고지 폐쇄문제라든지, 의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업체에 대한 조치는 구청장이 여기서“이렇게 하겠습니다.”이
런 얘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러한 오염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 만안구민들이시고 이래서 그동안 곰농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8월달에 광명경찰서에서 농장주인을 구속수감 시킨 사례도 있고 또 돼지를 기르는 평화농장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 광명시민들이 저희 안양시에다 많은 인터넷을 띄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여하간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담당업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1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거기 임원을 오시라고 해서 만난 일도 있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더군요. “시화화 할 계획이다.”그럼 그것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언제쯤 할꺼요? 이제는 그냥 이대로 못 버틸 겁니다.”하는 식으로 간접·직접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동마 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한 것입니까? 어느 동은 설치되고 안 된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시민의식이 그런걸 설치해 놓으면 안 버려요.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의식이 그런걸 설치해 놓으면 안 버려요.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청소업무는 구에는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와 동간에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에 각 구청에 청소과가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사업소로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12월말에 부임을 해서 눈도 많았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서해서 동장들 14분이 다 와 계십니다만 상당히 제가 욕을 먹도록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00년도에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1,7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그런데 금년도에 자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자그마치 5,540만원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 중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당신은 쓰레기 구청장이냐”는 비아냥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도시행정 그러면 청소입니다. 청소가 깨끗이 잘 되면 그 도시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은 1,000만원씩 각 동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됐던 것에서 구입을 했고, 3동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 5동, 6동, 7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식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지만 예산사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에 각 구청에 청소과가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사업소로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12월말에 부임을 해서 눈도 많았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서해서 동장들 14분이 다 와 계십니다만 상당히 제가 욕을 먹도록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00년도에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1,7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그런데 금년도에 자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자그마치 5,540만원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 중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당신은 쓰레기 구청장이냐”는 비아냥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도시행정 그러면 청소입니다. 청소가 깨끗이 잘 되면 그 도시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은 1,000만원씩 각 동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됐던 것에서 구입을 했고, 3동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 5동, 6동, 7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식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지만 예산사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되셨죠?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안양시 홈페이지 있는 것을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셨는데 제가 출력한게 있어요. 오프라인상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사회산업과 업무분장하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보면 환경위생과에 28번부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산업과 것을 갖다가 업무분장을 같이 내용이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것 잘못된 걸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 28번부터 잘못 돼 있죠?
맞죠?
그것 잘못된 걸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 28번부터 잘못 돼 있죠?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잘못됐네요.
물가 지도단속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사회산업과인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네요.
물가 지도단속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사회산업과인데 잘못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뒤로 계속 끝까지 28번까지 거의 아마 잘못 쳐 올라와 가지고 실수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8번부터 68번까지가 사회산업과인데 환경위생과로 잘못돼 있네요.
○이상인 위원 제가 업무분장조례안 보니까 전부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 각 부서의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빚게 했는데 어제 안양시도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에 속하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을 안 빚게.
여기 공식적으로 이것을 현재 있는 상황을 주민들은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에 속하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을 안 빚게.
여기 공식적으로 이것을 현재 있는 상황을 주민들은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장 조영구 지체하지 않고 바로 조치를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진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답변하실 동장님말고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6동 김진원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진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답변하실 동장님말고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6동 김진원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김진원 안양6동장 김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전입발령을 받고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1월서부터 4월까지만 부과된 후 5월이후 단 한 건도 부과실적이 없는 것은 실제로 무단투기자가 없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동은 5월이후 10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1월과 2월에 강력한 투기자 적발로 그 이후에 소강상태였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또한 무단투기자가 지능화되어 그 분들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투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11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11월부터 강력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7건을 적발해서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고질적인 투기지역에는 먼저도 말씀하신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12월달에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지역에는 무인카메라기 3대를 금월 중에 설치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무단투기자가 없도록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전입발령을 받고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1월서부터 4월까지만 부과된 후 5월이후 단 한 건도 부과실적이 없는 것은 실제로 무단투기자가 없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동은 5월이후 10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1월과 2월에 강력한 투기자 적발로 그 이후에 소강상태였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또한 무단투기자가 지능화되어 그 분들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투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11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11월부터 강력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7건을 적발해서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고질적인 투기지역에는 먼저도 말씀하신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12월달에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지역에는 무인카메라기 3대를 금월 중에 설치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무단투기자가 없도록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칠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김진원 없었다는 것보다는 소강상태로, 2월달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4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3월달에 한 건, 4월달에 한 건이었는데 5월달 이후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그때도 있었겠지만 먼저 2월달에 강력히 하는 바람에 좀 소강상태에서 계도차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발을 그렇게 강력히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임하자마자 쓰레기문제가, 사실 도시지역에는 쓰레기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11월부터 강력히 단속을 해서 11월달에 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임하자마자 쓰레기문제가, 사실 도시지역에는 쓰레기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11월부터 강력히 단속을 해서 11월달에 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동장님은 몇 월달에 6동으로.
○안양6동장 김진원 제가 10월 17일자로 6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동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네.
○안양6동장 김진원 그렇게 됐습니다.
○천진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4월까지만 돼 있고 타 동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600만원, 550만원 이런 수준인데 어느 정도 타동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게 없는건 아닌데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11월달에는 적발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달에는 적발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답변 다 됐습니까?
○안양6동장 김진원 예.
○권혁록 위원 예.
○위원장 원종국 안양9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이계학 안양9동장 이계학입니다.
○권혁록 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서 결과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 동장님이 계셨던가요?
○안양9동장 이계학 제가 그 당시에는 안 있었고요, 지금 건설과장으로 있는 김명철이 동장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안양9동장 이계학 저희 안양9동이 2000년도 10월 24일날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1월, 12월하고 금년도 1월, 2월은 월 평균 20에서 25명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또 공문으로 2회이상 발송했고 프랭카드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회의때마다 홍보를 해서 3월부터는 150에서 약 400명 이용할려고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명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1월, 12월하고 금년도 1월, 2월은 월 평균 20에서 25명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또 공문으로 2회이상 발송했고 프랭카드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회의때마다 홍보를 해서 3월부터는 150에서 약 400명 이용할려고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명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어제 시청 감사때도 담당부서의 질의한 결과 하루 10명에서 11명 정도의 평균 이용율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일지가 담당자, 작성자, 확인자 외에 공부방에 들어가면 본인이 다녀갔다는 본인 자필서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양9동장 이계학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안양9동장 이계학 예, 있습니다. 학생들 기록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거하고 일치해서 정확하게 써 있는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청소년공부방중에서도 유독 안양9동이 모든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홍보하고 뭐하고 해서도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여러모로 볼때 타 공부방보다 열악한 위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청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1, 2년 더 지켜보고 결과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용횟수를 운영, 예를 들어서 문만 오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 작성해서 사실 활용횟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공부방 설치한 의도대로 잘 되고 있나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질타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장께서도 새로 부임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보면 한 명도 올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고.
그런데 어저께 시청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1, 2년 더 지켜보고 결과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용횟수를 운영, 예를 들어서 문만 오픈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 작성해서 사실 활용횟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공부방 설치한 의도대로 잘 되고 있나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질타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장께서도 새로 부임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보면 한 명도 올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많고.
○안양9동장 이계학 연초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늘어가지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결식학생 급식지원사업비 9,813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의 3,530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530만 8,000원은 10월까지 집행한 잔액이며 11월과 12월 방학기간중 향후 집행예정액이 1,930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는 석식과 중식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4월 1일부터 사업이 변경돼서 석식대상자를 학교에서 중식으로 지원해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회추경시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앞으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결식학생 급식지원사업비 9,813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의 3,530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530만 8,000원은 10월까지 집행한 잔액이며 11월과 12월 방학기간중 향후 집행예정액이 1,930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는 석식과 중식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4월 1일부터 사업이 변경돼서 석식대상자를 학교에서 중식으로 지원해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회추경시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앞으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잔액 3,530만 8,000원이죠?
그 액수가 이건 항상 감사때마다 결식학생 급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석식을 중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용액이 단 10원 한 장이라도 남지 않고 모자랄 정도로 운영이 돼야 효과적인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 얼마가 남는다는 자체가 결식학생의 급식지원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뿐이 아니라 요즘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앞으로 하나도 잔액처리가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가 이건 항상 감사때마다 결식학생 급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석식을 중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용액이 단 10원 한 장이라도 남지 않고 모자랄 정도로 운영이 돼야 효과적인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 얼마가 남는다는 자체가 결식학생의 급식지원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뿐이 아니라 요즘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앞으로 하나도 잔액처리가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디오감상실이 16개소, 게임장이 125개소, PC방이 153개소로서 그동안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비디오감상실이 16개소, 게임장이 77개소, PC방이 11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출입여부,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여부, 조명밝기 등 조명관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디오감상실이 16개소, 게임장이 125개소, PC방이 153개소로서 그동안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비디오감상실이 16개소, 게임장이 77개소, PC방이 11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출입여부,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여부, 조명밝기 등 조명관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자료영업정지현황 PC방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면 청소년시간외 출입이라는 것이 10시 기준입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10시 기준인데 1차 청소년 시간외 출입 1차가 영업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90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PC방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9시 30에 와서 40분하다가 넘겨도 그렇게해서 무작정 잡는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9시 30분에 왔더라도 10시가 되면 나갑니다.
○권혁록 위원 10분넘으면 초과되는데 1차 정도는 경고라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행정처분만 내야 되는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그거는 지금 저희 직원도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4페이지 각종 대장현황 중 공연신고 또는 변경대장과 관련 극장의 경우에만 공연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유흥업소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법」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연장을 관람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이라 하면 영화진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신고는 관내 10개 극장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법」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연장을 관람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이라 하면 영화진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신고는 관내 10개 극장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연법」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공연신고 1항·2항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극장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에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요청서라고 있어요. 「공연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서식에 의해, 서식이라는 각본·가사·악본·공연프로그램 공연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댄서라든가 공연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번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내지는 변경추천신청서를 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신고를 전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에 공연신고를 그전에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아울렛 같은데서 벽산에 극장식당 성인클럽이 있다면 거기에 출연하는 댄서나 노래부르는 가수나 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 등을 별지서식 3호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붙여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연법」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공연신고 1항·2항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극장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공연법」시행규칙 제3조에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요청서라고 있어요. 「공연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서식에 의해, 서식이라는 각본·가사·악본·공연프로그램 공연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댄서라든가 공연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번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내지는 변경추천신청서를 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신고를 전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에 공연신고를 그전에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아울렛 같은데서 벽산에 극장식당 성인클럽이 있다면 거기에 출연하는 댄서나 노래부르는 가수나 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 등을 별지서식 3호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붙여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신고를 말씀하셨는데 3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공연이라 함은, 해 가지고 「영화진흥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말한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댄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관내의 많은 업소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에 대한 극장 공연이 있고 무대공연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대공연이 있고 지금 업소에서 하는 공연시에 특히나 외국인이 국내에 나와서 무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출연자가 바뀌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돼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 제3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출이 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께서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을 때는 이를 공연신고 대장에 기재한 후에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대공연이 있고 지금 업소에서 하는 공연시에 특히나 외국인이 국내에 나와서 무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출연자가 바뀌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돼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 제3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출이 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께서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을 때는 이를 공연신고 대장에 기재한 후에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도장과 무도학원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 설비보수공사 업체가 특정업체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 내역에 있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10회 9,975만 5,000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업체를 보면 6개 업체에서 설치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철물공사,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부서에서인 기업부서에서 현재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 설비보수공사 업체가 특정업체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 내역에 있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10회 9,975만 5,000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업체를 보면 6개 업체에서 설치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철물공사,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부서에서인 기업부서에서 현재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그 내용이 충실하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그 내용이 충실하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천진철 위원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관내에 여러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먼저 잘 했으니까 그걸 기준만 두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생각을 해 보시는 방향으로 고르게 편중되게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하여간 저희 문화체육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지금 계약을 맡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도장과 무도학원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무도장과 무도학원 현황을 보면 무도장이 5개 업소, 무도학원이 15개 업소 등 모두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 업소가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업소가 안전상 비상구 표시등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 업종에 있어서도 기타 체육시설, 태권도장, 볼링장, 에어 로빅장과 같은 「체육시설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99년 1월이후 각종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적 제재사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법상 행정적 규제 및 행정처분 조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만안구 관내무도장과 무도학원 현황을 보면 무도장이 5개 업소, 무도학원이 15개 업소 등 모두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 업소가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업소가 안전상 비상구 표시등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 업종에 있어서도 기타 체육시설, 태권도장, 볼링장, 에어 로빅장과 같은 「체육시설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99년 1월이후 각종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적 제재사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법상 행정적 규제 및 행정처분 조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무도장업이라는 것이 태 카바레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댄스교습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캬바레 종류가 무도장입니다. 왕궁캬바레.
무도학원은 월 얼마씩 받고 춤을 가르치는 데가 무도학원입니다.
무도학원은 월 얼마씩 받고 춤을 가르치는 데가 무도학원입니다.
○천진철 위원 무도학원에서 무도학원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쉽게 말하면,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여기서 가르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거의 무도장 영업에 준하는, 음료만 실제로 팔지만 않지 자판기를 통해서 판다든가 그런 쪽으로 변질돼서 영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도장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사실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행정처분이 안 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천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에서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단속만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4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 동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느 동에는 석수동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타 동에는 없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내년도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이 6개소 또 둔치체육시설이 7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14개동 중에서 6개동에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동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산업과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의 경우를 말씀드린 사항이며 안양3동 소공원 등 일명 짜투리 땅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시에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할당 등 동별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석수동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타 동에는 없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내년도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이 6개소 또 둔치체육시설이 7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14개동 중에서 6개동에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동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산업과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의 경우를 말씀드린 사항이며 안양3동 소공원 등 일명 짜투리 땅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시에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할당 등 동별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적하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진 답변자료나 자료에 보면 집계를 누가 냈습니까?
시설종류 종/점 해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횡으로는 맞아. 종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낸 겁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먼저 질의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상 만안구는 동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석수3동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무려 32개, 57개해서 89개나 있습니다.
안양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둔치주차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석수동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건상 제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모두에 청장님께서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계획을 물어봤던 것이고,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들겨 보십시오. 국민학교 3학년도계산하는 것을 못해놓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33페이지보고 틀렸는가, 맞는가 하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석수3동 둔치 체육시설 석수3동해서 편의시설 57개면 위에 소계에 7개소해서 59개입니다. 어떻게 59개가 됩니까? 86개지.
편의시설 4종에 59개하면 안 되지. 편의시설 11개소에 86점이 되야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시인하시면 되고.
횡으로는 소계가 맞다니까 그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자료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답변 잘 들었는데, 지적하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진 답변자료나 자료에 보면 집계를 누가 냈습니까?
시설종류 종/점 해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횡으로는 맞아. 종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낸 겁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먼저 질의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상 만안구는 동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석수3동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무려 32개, 57개해서 89개나 있습니다.
안양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둔치주차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석수동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건상 제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모두에 청장님께서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계획을 물어봤던 것이고,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들겨 보십시오. 국민학교 3학년도계산하는 것을 못해놓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33페이지보고 틀렸는가, 맞는가 하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석수3동 둔치 체육시설 석수3동해서 편의시설 57개면 위에 소계에 7개소해서 59개입니다. 어떻게 59개가 됩니까? 86개지.
편의시설 4종에 59개하면 안 되지. 편의시설 11개소에 86점이 되야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시인하시면 되고.
횡으로는 소계가 맞다니까 그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자료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죄송합니다.
○박영표 위원 제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만안구청장 조영구 구청장이 시인합니다.
소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맨 위에 총계가 있으면 소계가 앞서주고 되어야 되는데 둔치체육시설에서 우선 소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맨 위에 총계가 있으면 소계가 앞서주고 되어야 되는데 둔치체육시설에서 우선 소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건 시설은 다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이만큼 있으니까 계는 틀려도 됩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죄송합니다.
○박영표 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물론 우리 동여건상 만안구는 소공원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된거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박영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보통 세 가지정도 공원에 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 안 들어간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박영표 위원 하여튼 말이죠, 좋습니다.
내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 동만. 물론 장소는 소공원이 생길때 마다 그런 동네라도 체육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 동만. 물론 장소는 소공원이 생길때 마다 그런 동네라도 체육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음은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15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예산중 집행잔액 4,474만 5,000원을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정비예산 1억 4, 450만원중 미집행 잔액이 현재 4,474만 5,000원은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0월말로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내역으로는 석수1동 대림아파트옆 농구장 설치비가 2,009만 4,000원 또 박달 우회도로 하부배드민턴장 지붕설치 등 해서 지출될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정비예산 1억 4, 450만원중 미집행 잔액이 현재 4,474만 5,000원은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0월말로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내역으로는 석수1동 대림아파트옆 농구장 설치비가 2,009만 4,000원 또 박달 우회도로 하부배드민턴장 지붕설치 등 해서 지출될 것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계속해서 하천변 시설 수해복구 공사중 농구대 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매년 장마철 수해로 반복되는 사례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둔치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경우 여름장마철에 수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 경우 농구대 설치도 했습니다마는 이동식의 경우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전부 다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땅에 기초를 파서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설치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립식으로 농구대를 설치하면 농구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그걸 인력으로 장마 시에 이동시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하천변에는 추가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번째 놀이터 모래를 교체한 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관리는 사회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녹지계 소관입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모래가 부족한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금속 검사를 필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변 둔치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경우 여름장마철에 수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 경우 농구대 설치도 했습니다마는 이동식의 경우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전부 다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땅에 기초를 파서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설치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립식으로 농구대를 설치하면 농구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그걸 인력으로 장마 시에 이동시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하천변에는 추가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번째 놀이터 모래를 교체한 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관리는 사회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녹지계 소관입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모래가 부족한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금속 검사를 필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4,474만 5,000원이 남은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런 공사가 이왕이면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관계면 부득이 부지나 아니면 어떤 사고적인 문제는 없는 한 연초에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일찍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편중돼서 나머지 마지막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도 사용해 보고 나야 하자보수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돼서 연말보다는 연초에 시공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천변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같은 것은 '98년도에도 유실됐었죠?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 아마 '98년도 수재에도 농구대가 유실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두 개설치하는데 2개소에 1,446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수해로 해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해 놔야되고 그런 것을 계속 번복이 되다보면 예산낭비조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번거롭겠지만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주는 견고하게 하더라도 상위부분은 띨 수 있는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되지 않는 방향을 해 주시고, 놀이터 모래 흙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아니라 놀이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4,474만 5,000원이 남은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런 공사가 이왕이면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관계면 부득이 부지나 아니면 어떤 사고적인 문제는 없는 한 연초에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일찍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편중돼서 나머지 마지막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도 사용해 보고 나야 하자보수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돼서 연말보다는 연초에 시공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천변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같은 것은 '98년도에도 유실됐었죠?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 아마 '98년도 수재에도 농구대가 유실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두 개설치하는데 2개소에 1,446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수해로 해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해 놔야되고 그런 것을 계속 번복이 되다보면 예산낭비조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번거롭겠지만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주는 견고하게 하더라도 상위부분은 띨 수 있는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되지 않는 방향을 해 주시고, 놀이터 모래 흙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아니라 놀이터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구청에서 하는데 사회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구청 녹지계 소관입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서로 미루더라구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걸 구청 소관이다. 구청은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 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놀이터관리는 구청에서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래를 교체한 현황이 하나도 없죠? 놀이터에 모래를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한번도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모래를 교체한 현황이 하나도 없죠? 놀이터에 모래를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한번도 없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없다고.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게 사회산업과가 아니고 놀이터를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가 건설과의 녹지분야기 때문에 없습니다.
업무가 건설과의 녹지분야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연용 위원 구청건설과.
○만안구청장 조영구 예.
○이연용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확인해본 결과는 모래가 중금속에 대한 오염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흙이 놀이터 개설하고 그때부터 한번도 흙을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놀이터에 있는 흙이 놀이터 개설하고 그때부터 한번도 흙을 보충했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이위원님! 놀이터시설을 일제 조사를 했어요.
각종 시설물이 망가진거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신 모래를 교체한 실적은 사실 없는데 저도 사는 동네에도 보면 모래가 너무 나빠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하셨지만 이번 조사한 것에서 보충해야 되겠거나 갈아야 될 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망가진거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신 모래를 교체한 실적은 사실 없는데 저도 사는 동네에도 보면 모래가 너무 나빠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하셨지만 이번 조사한 것에서 보충해야 되겠거나 갈아야 될 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교체하는 것보다 배수시설이 많이 됐거나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편중적으로 흙이 파여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래 한 차라고 해 봐야 10톤 차 한 차면 가격따지면 10만원 내외인데 그런 것을 보충해 주셔셔, 경우 에 따라서는 동에서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래를 깔아달라고.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셔셔 놀이터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래 한 차라고 해 봐야 10톤 차 한 차면 가격따지면 10만원 내외인데 그런 것을 보충해 주셔셔, 경우 에 따라서는 동에서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래를 깔아달라고.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셔셔 놀이터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3페이지 서예한마당 대회결과 시상자 현황과 입상자 시상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만안구 서예한마당대회는 지난 9월 29일날 두 시에 안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시상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참가자가 419명이 참가를 해서 입상자가 25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자의 60%가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별로 보면 대상이 3명, 우수상이 11명, 특별상이 6명, 특선이 37명, 장려가 32명, 입선이 1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지난 11월 7일날 오후 4시에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LP가스 판매점 및 사용자 현황과 안전공급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LP가스 판매소가 총23개소, 음식점 등 사용자가 1,85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소비자 시설에도 사고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판매업소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와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 공급자와의 계약은 2002년 1월 30일까지 일반주택 등의 공급자와는 2002년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공급 계약체결은 총 142개소로서 약 7.7%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LP가스 사고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양6동 흰쥐 출몰에 대한 대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만안구 서예한마당대회는 지난 9월 29일날 두 시에 안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시상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참가자가 419명이 참가를 해서 입상자가 25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자의 60%가 입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별로 보면 대상이 3명, 우수상이 11명, 특별상이 6명, 특선이 37명, 장려가 32명, 입선이 1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지난 11월 7일날 오후 4시에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LP가스 판매점 및 사용자 현황과 안전공급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LP가스 판매소가 총23개소, 음식점 등 사용자가 1,85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소비자 시설에도 사고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판매업소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와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 공급자와의 계약은 2002년 1월 30일까지 일반주택 등의 공급자와는 2002년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공급 계약체결은 총 142개소로서 약 7.7%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LP가스 사고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양6동 흰쥐 출몰에 대한 대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이상인 위원 사실 255명이면 반이 넘게 시상을 60%가 시상을 하는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사기를 돋구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상식을 금방 못하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저번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창대회는 너무 적고, 적정선으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씩 해 주는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이걸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상을 그날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심사를 그날 당일 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은데 일을 추가로 하게 되고 그러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참여하는 사람이 60% 이상 상 준다는 것도 10명에서 6명 준다면 몰라도 400명 참여해서 250∼260명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한 일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제가 금년 10월 27일날 와 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상식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도 많은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서예라든가 이런 것은 상을 50%이상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이렇게 아마 60%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도 많은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서예라든가 이런 것은 상을 50%이상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이렇게 아마 60%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예대회한마당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서예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저희는 처음 했습니다. 1회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점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얘기한 사항 잘 기억했다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얘기한 사항 잘 기억했다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LPG가스 관련돼 가지고 7.7%정도 시안이 한 달됐나요? 한 달 더 됐나요? 11월 1일부터 시행하죠?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이상인 위원 사실은 무방비상태에 영역이었는데 이것을 독려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게 시행되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되 가지고 피해가 나면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골계약집하고 다시 계약하는 건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할 뿐이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그거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일부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통해서 다시 실적을 올려줘야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소나 사용하는 데서 한 달 됐는데 많이 좀 올려 주셨으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큰 부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일부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통해서 다시 실적을 올려줘야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소나 사용하는 데서 한 달 됐는데 많이 좀 올려 주셨으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큰 부담 안 되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제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경로잔치 동별현황에 대해서 빠졌는데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서면답변 했는데요.
○권혁록 위원 그럼 자료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줄 알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차후에 올해 새로이 경로잔치에 참조될까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각 양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 각 동별로 자료를 보면 만안구에는 이번에 더구나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통계학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3,332만 1,000원으로 돼 있죠?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줄 알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차후에 올해 새로이 경로잔치에 참조될까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각 양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 각 동별로 자료를 보면 만안구에는 이번에 더구나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통계학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3,332만 1,000원으로 돼 있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권혁록 위원 근데 이것이 노인정에 회원에 가입수에 의해서 분할된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인구수에 비례해서 65세이상에 대해서.
○권혁록 위원 65세이상 노인정의 수혜에 비례가 각 동별로 배분된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예.
○권혁록 위원 69개 노인정에 3,972명인데 참석인원은 7,240명이란 말입니다. 이건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오셨단 말입니까?
그런 숫자놀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한단 말이죠.
잘 보이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박 과장님도 동에 계셔서 노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어디 뷔페,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 3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랜드뷔페에서 850명을 했단 말입니다.
4,228만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시간별로 보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랜드뷔페에서 2시간 동안에 850명이라는 인원을 그 수요가 점심을 먹고 간다면 가령 다 점심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노인정을 위하고 따뜻한 인간의 정과 마음이 일치하는 걸로 효도심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되겠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3,972명의 노인정 65세 가입회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이외에 다수 인원도 참가하고 부가적인 알파가 따르겠지만 7,242명이란 것은 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숫자인가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에서나 국·도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자도 많고, 자연부락 같은 더구나 인간미가 넘치는 부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뷔페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식사 한 끼 먹기 위해서 또 여기에 보면 몸이나 성한 양반들이나 한 곳에 집합해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타고 걸어다니고 그런건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지 이것이 뜻이 분명치 않다 이거지, 그래서 좀 여럿이 거동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새로 내년에 경로잔치를 하신다면 좀더 심도있게 사전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숫자놀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한단 말이죠.
잘 보이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박 과장님도 동에 계셔서 노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어디 뷔페,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 3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랜드뷔페에서 850명을 했단 말입니다.
4,228만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시간별로 보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랜드뷔페에서 2시간 동안에 850명이라는 인원을 그 수요가 점심을 먹고 간다면 가령 다 점심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노인정을 위하고 따뜻한 인간의 정과 마음이 일치하는 걸로 효도심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간주되겠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3,972명의 노인정 65세 가입회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이외에 다수 인원도 참가하고 부가적인 알파가 따르겠지만 7,242명이란 것은 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숫자인가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에서나 국·도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자도 많고, 자연부락 같은 더구나 인간미가 넘치는 부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뷔페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식사 한 끼 먹기 위해서 또 여기에 보면 몸이나 성한 양반들이나 한 곳에 집합해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타고 걸어다니고 그런건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지 이것이 뜻이 분명치 않다 이거지, 그래서 좀 여럿이 거동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새로 내년에 경로잔치를 하신다면 좀더 심도있게 사전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고맙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방법과 두 번째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위생업소의 단속을 구분해서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세 번째로 노래연습장이 업종별로 허가가 되는지 또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방법은 저희 환경위생과에 위생관리팀으로 해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서 자체단속은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변태 등 영업행위는 26건, 청소년 주류제공이 63건해서 총 402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31건, 영업정지 13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위생업소를 따로 구분해서 단속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분리된 업소는 모두 위생업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역시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업소는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업무에 비중을 둬서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사전에 유해환경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노래연습장이 업종별로 허가가 되는지 여부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노래연습장은 단일업종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접객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주점 허가나 아니면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간판에 노래방으로 표기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내에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26개소입니다. 2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2개소를 점검을 해서 무등록 업소 1개소, 접객부 고용업소 7개소, 주류판매 14, 그 다음에 주류반입묵인 55개소, 청소년출입 4개소, 기타 11건 등 총 9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단속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접객부가 미리 손님하고 짜고 귀띔을 해서 단속 시에 동행하는 일행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가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또 거부를 하고 은폐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방법과 두 번째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위생업소의 단속을 구분해서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세 번째로 노래연습장이 업종별로 허가가 되는지 또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방법은 저희 환경위생과에 위생관리팀으로 해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서 자체단속은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변태 등 영업행위는 26건, 청소년 주류제공이 63건해서 총 402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31건, 영업정지 13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위생업소를 따로 구분해서 단속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분리된 업소는 모두 위생업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역시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업소는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업무에 비중을 둬서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사전에 유해환경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노래연습장이 업종별로 허가가 되는지 여부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노래연습장은 단일업종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접객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주점 허가나 아니면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간판에 노래방으로 표기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내에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26개소입니다. 2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2개소를 점검을 해서 무등록 업소 1개소, 접객부 고용업소 7개소, 주류판매 14, 그 다음에 주류반입묵인 55개소, 청소년출입 4개소, 기타 11건 등 총 9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단속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접객부가 미리 손님하고 짜고 귀띔을 해서 단속 시에 동행하는 일행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가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또 거부를 하고 은폐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부가설명은 잘 알고 있고요, 점점 관행화 돼 가고 있으니까 단속은 지침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노래방하고 유흥주점,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노래방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서 노래방 간판을 붙여놓고 술을 팔아도 되고 접객부를 접대해도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노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술도 판매가 가능하죠. 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접객부 고용도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류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객부고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류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객부고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노래방 어디 어디 노래방이다 이거예요. 간판 자체를 외부에 “노래방”이라 해 놓고, 가면 허가는 유흥주점이다 해서 접객업부나 술을 맘대로 팔아도 이 집은 희안한 집이다 물어보면 “우리는 관계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일부 업소가 최근에 그렇게 간판을 다시 바꾸고 노래연습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노래무료”해서 간판을 붙히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업종표기의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표기 위반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표기 위반도 되고.
○권혁록 위원 업종표기위반도 되지만 우리 서민들이 노래방 하게 되면 한 시간에 얼마라는게 거의 규정이 돼 있는데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거죠. 물어보면 유흥업종이다 이거지.
손님들은 “아!”소리도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반사항은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손님들은 “아!”소리도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반사항은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타 위반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타 위반사항에는 그런 시설기준위반도 있습니다만 업종표기 위반 사항도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가 최근에 간판을 바꾸고 “노래 무료”붙이고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종표기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타 위반사항에는 그런 시설기준위반도 있습니다만 업종표기 위반 사항도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가 최근에 간판을 바꾸고 “노래 무료”붙이고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종표기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럼 그 행정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업종 간판표시위반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건 1차 시정명령입니다.
○권혁록 위원 결국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럼 업종이 노래방 시설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노래방 기구 다 들여놓고 접객부를 들여놓고 술도 맘대로 팔아도 그 표기로만 단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시설은 일체 단속이 안 되고?
그럼 업종이 노래방 시설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노래방 기구 다 들여놓고 접객부를 들여놓고 술도 맘대로 팔아도 그 표기로만 단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시설은 일체 단속이 안 되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권혁록 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흥주점은 노래와 가·무가 가능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하고 접객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종위반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판의 표기를 허가된 업종으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표기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종위반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판의 표기를 허가된 업종으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표기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건 표기위반사항에 행정조치가 뭐가 있냐고요? 경고밖에 없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시정명령입니다.
○권혁록 위원 시정명령 1회 위반했을때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2차 위반 했을 때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입니다.
○권혁록 위원 진짜 PC방에는 딱 1회에 영업정지 10일인데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건 업종표기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종위반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업종위반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그래서 업종위반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업종위반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권혁록 위원 업종표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혼돈케 해 가지고 노래방이라고 분명히 노래연습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들어가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흥업종인걸 알면서 돈을 내는 거 하고, 노래방이다는 것을 알고 돈을 더 내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그 죄를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흥업종인걸 알면서 돈을 내는 거 하고, 노래방이다는 것을 알고 돈을 더 내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그 죄를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반·비디오에관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을 할 수 없고, 담당과장님이 그런 업소들이 있다면 그런 업소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감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명령 내려서 다시 간판을 달아야 하고 안 되면 또 다음날 나가서 계속적인 지도감독 해 주시는 길 밖에 없네요?
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을 할 수 없고, 담당과장님이 그런 업소들이 있다면 그런 업소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감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명령 내려서 다시 간판을 달아야 하고 안 되면 또 다음날 나가서 계속적인 지도감독 해 주시는 길 밖에 없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권혁록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를 때리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그와 관련해서 권혁록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찰서 풍기문제로 인해서 그럼 동석작배라든가 그런 조항에는 걸리죠? 만약에 단란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도 아니다 이거예요. 노래방이라 써 놓고. 아가씨 접대부 고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서 풍기문제로 인해서 그럼 동석작배라든가 그런 조항에는 걸리죠? 만약에 단란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도 아니다 이거예요. 노래방이라 써 놓고. 아가씨 접대부 고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노래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
○이연용 위원 똑같은 노래방이라고 해 놔도 그러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지역별 허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유흥주점은.
그런데 노래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근린시설에서도.
그런 경우에 접대부를 고용하고 아가씨가 동석작배해서 술을 마시면 그건 풍기에는 저촉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찰서에서는.
그런데 노래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근린시설에서도.
그런 경우에 접대부를 고용하고 아가씨가 동석작배해서 술을 마시면 그건 풍기에는 저촉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찰서에서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접대부 고용으로 해서 1차의 영업정지 2개월에 위반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접대부 고용으로 해서 1차의 영업정지 2개월에 위반사항이 적용됩니다.
○권혁록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그럼 우리 담당주무서부터 계장님들서부터 계실 건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적발 하나도 안 해 봤어요?
허가가 유흥주점인데 허가증하고 노래방이라고 써 놓는데 하고는 한번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담당주무서부터 계장님들서부터 계실 건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적발 하나도 안 해 봤어요?
허가가 유흥주점인데 허가증하고 노래방이라고 써 놓는데 하고는 한번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권혁록 위원 많이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권혁록 위원 그것도 다 시정명령으로만 끝난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시정명령 끝나고 다시 조사는 안 해 봤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표기사항만 시정명령이고, 지금 이연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은 접객부고용으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화알미늄 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위반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내역과 위생업소 퇴폐·변태 등의 위반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삼화알미늄 악취발생 민원은 삼화알미늄의 제조공정에 압연과정에서 압연류 증발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기압일 때나 또는 새벽에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7월 18일 생활 악취제거 미조치 이행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당해 사업장에서 6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금년 10월말까지 설치 완료를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악취가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방지시설 정상운영 확인과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화알미늄 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위반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내역과 위생업소 퇴폐·변태 등의 위반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삼화알미늄 악취발생 민원은 삼화알미늄의 제조공정에 압연과정에서 압연류 증발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기압일 때나 또는 새벽에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7월 18일 생활 악취제거 미조치 이행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당해 사업장에서 6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금년 10월말까지 설치 완료를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악취가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방지시설 정상운영 확인과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10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천진철 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완료된 뒤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시설은 못봤습니다.
○천진철 위원 차후라도 확인해 보시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시설투자해서 악취제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예.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시청 환경위생과의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민원사항을 보면 박달동이 9군데인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삼화알미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악취시설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제가 어제 시청 환경위생과의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민원사항을 보면 박달동이 9군데인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삼화알미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악취시설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박영표 위원 어제 그건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5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8페이지 보면 효성식품하고 협신식품, 대한페인트는 도청관장업소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하고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민원만 전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려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말이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전부 조치, 지도했는데 지금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피해자가 안양시민인데 그 시민의 민원을 협신식품이나 대한페인트 가서 전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조치를 했겠죠.
사실 우리만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주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페인트는 25억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 났습니다.
이게 예정이라는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협신식품 같은데서. 감사자료 48, 49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부 조치, 행정지도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아까 삼화알미늄이 시설비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도 현재 나는 개선시설이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48페이지 보면 효성식품하고 협신식품, 대한페인트는 도청관장업소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하고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민원만 전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려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말이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전부 조치, 지도했는데 지금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피해자가 안양시민인데 그 시민의 민원을 협신식품이나 대한페인트 가서 전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조치를 했겠죠.
사실 우리만 의지만 가지고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주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페인트는 25억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 났습니다.
이게 예정이라는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협신식품 같은데서. 감사자료 48, 49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부 조치, 행정지도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아까 삼화알미늄이 시설비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도 현재 나는 개선시설이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고 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박영표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불쾌한 것은 협신식품, 사실 제가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냄새가 나고 특히 대림한숲아파트 주민들 입주를 하다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역량을 발휘해서 업주들한테, 물론 참 어렵죠.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도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삼화알미늄에서 6억, 대한노루표페인트는 방지시설에 25억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대한노루표페인트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력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협신식품 가보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신식품 같은 경우.
그런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냄새가 나고 특히 대림한숲아파트 주민들 입주를 하다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역량을 발휘해서 업주들한테, 물론 참 어렵죠.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도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삼화알미늄에서 6억, 대한노루표페인트는 방지시설에 25억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대한노루표페인트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력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협신식품 가보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신식품 같은 경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저희가 대림한숲아파트 주변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협신식품, DPI, 효성식품 이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도 수차례 있었고 저희가 자체단속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에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DPI하고 협신식품은 관장 구분이 도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가 도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별로 저희 구 자체에서 4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DPI 같은 경우는 25억을 투자를 해서 2002년 내년 2월달에 완공목표로 현재 환기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신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지시설을 폐수처리장이 노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협신식품 자체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고 폐기물 적환장에 대해서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폐수처리장을 보완을 하고 시설을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에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DPI하고 협신식품은 관장 구분이 도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가 도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월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별로 저희 구 자체에서 4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DPI 같은 경우는 25억을 투자를 해서 2002년 내년 2월달에 완공목표로 현재 환기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신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지시설을 폐수처리장이 노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협신식품 자체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고 폐기물 적환장에 대해서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폐수처리장을 보완을 하고 시설을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라든가 진정,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힘드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하기는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라든가 진정,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힘드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하기는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알미늄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말에 방지시설이 완공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그리고 삼화알미늄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말에 방지시설이 완공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박영표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삼화알미늄에 대해서는 진정들어온게 없겠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시에도 물론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PC통신으로.
○박영표 위원 10월 이후에는 없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10월 이후에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명단 서면제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에 배출부과금 부과 3개 업체의 단속 및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해서 배출할 때 「수질환경보존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배출된 오염물질 제거비용차원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물질별 처리비용 또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기간, 배출의 류량, 지역계수, 초과율별 계수, 위반계수 이런 것을 곱해 가지고 계산해서 종별로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3개 업체는 모두 1회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지에프나 효성식품, 효산의료재단의 경우에 오염도 검사결과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사업장 별로 저희가 청색·녹색·적색으로 구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PC통신에도 있었지만 서면 상으로도 민원이 있었고 3개 업체는 적색업체와 녹색업체로 효성식품 같은 경우는 적색업체로 여섯 차례 점검했고 지에프도 적색업체로 여섯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산의료재단은 녹색업체로 3회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해서 배출할 때 「수질환경보존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배출된 오염물질 제거비용차원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물질별 처리비용 또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기간, 배출의 류량, 지역계수, 초과율별 계수, 위반계수 이런 것을 곱해 가지고 계산해서 종별로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3개 업체는 모두 1회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지에프나 효성식품, 효산의료재단의 경우에 오염도 검사결과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고,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사업장 별로 저희가 청색·녹색·적색으로 구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PC통신에도 있었지만 서면 상으로도 민원이 있었고 3개 업체는 적색업체와 녹색업체로 효성식품 같은 경우는 적색업체로 여섯 차례 점검했고 지에프도 적색업체로 여섯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산의료재단은 녹색업체로 3회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박영표 위원 왜냐하면, 배출부과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고 부과금했는데 불법배출에 따른 부과금 했으면 제가 알기가 수월한데 배출부과금해서 정기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과태료 매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적발된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때.
○박영표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했네요? 6번을 했는데 부과일은 4월 6일 똑같은 날짜고 안양병원만 6월 7일인데, 아까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숫자이고,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양병원 같은데는 어떤 부분입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안양병원 같은 경우는 세차장 설치 부분인데 그게 오염도 검사를 했을때 기준초과해서 배출됐습니다.
○박영표 위원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세차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박영표 위원 효성식품은 뻔한 것이고 도계업이니까 이건 말도 못하는 거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6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한 점검을 6회 했다는.
○박영표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매일 매길 수 도 없는 거고,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점검을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초과됐을 때 부과를 합니다. 매번하는게 아니고.
○박영표 위원 1년 내내 초과만 안 하면 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기를 4월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때 그업체에 시설을 개설했다든지 하면 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보고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채수를 해서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오염도 검사에 따라서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가 되면 잘못된 거니까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가 되면 잘못된 거니까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렇죠.
○박영표 위원 이 정도면 한 해 했는데 이정도 돼서 부과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발생을 안 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리고 오염원이 배출기준 초과됐을 때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개선을 해서 다시 수거를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해서 기준이내가 돼야 부과가 안 되고 시설도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박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말이죠, 굉장히 좋은제도고 하는데 상반기 지급현황을 보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크고 “먹어보자 별장 왕갈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감면액이 물론 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액수가 되겠죠?
그리고 모범업소 말이죠, 굉장히 좋은제도고 하는데 상반기 지급현황을 보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크고 “먹어보자 별장 왕갈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감면액이 물론 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액수가 되겠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박영표 위원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말해서 별장갈비보다 적게 물을 사용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안 그러면 등급이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요금의 30%를 저희가 지원을.
○박영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 수현황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율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 해소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99년도에는 88.6% 2000년에는 87.2% 2001년에는 79.1%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2001년도의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0년도 10월말 당시 징수율은 77. 7% 입니다. 이에 비해서 금년에는 1.4%가 증가된 징수율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연도에 체납분일수록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등의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방법이 2000년 2기분부터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에 소유기관별로 분할고지 됨으로 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의 부담금으로 차량말소 후에 길게는 8개월 후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가 되므로 해서 납부의지의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아울러서 주소추적과 등기소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체납자 추적확인과 절차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안내서에 독촉고지서를 매 분기마다 발송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문과 전화로 독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99년도에는 88.6% 2000년에는 87.2% 2001년에는 79.1%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2001년도의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0년도 10월말 당시 징수율은 77. 7% 입니다. 이에 비해서 금년에는 1.4%가 증가된 징수율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연도에 체납분일수록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등의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방법이 2000년 2기분부터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에 소유기관별로 분할고지 됨으로 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의 부담금으로 차량말소 후에 길게는 8개월 후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가 되므로 해서 납부의지의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아울러서 주소추적과 등기소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체납자 추적확인과 절차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안내서에 독촉고지서를 매 분기마다 발송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문과 전화로 독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99년도서부터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징수가 체납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세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해소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99년도서부터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징수가 체납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세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해소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당해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당해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되고.
○이연용 위원 건물에 부과되는 부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건물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연용 위원 그런데 저도 환경부담금을 내는 건수가 두 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세 치고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꼭 내야 된다. 재산세 이런 것 같이 인식이 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노력을 기울 여야 되겠지만 홍보자체가 체납자한테, 납세자한테 홍보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노력을 기울 여야 되겠지만 홍보자체가 체납자한테, 납세자한테 홍보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당시에 각 동에 프랭카드를 게첨을 해서 안내문을 프랭카드를 게첨하고 입간판도 설치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지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건지, 만약 에 안 내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이 내게 되는데, 저부터도 이런게 날라오면 이건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잊어먹고 못내는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지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건지, 만약 에 안 내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이 내게 되는데, 저부터도 이런게 날라오면 이건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잊어먹고 못내는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또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다음 제것 해 주세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이연용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식품종사자의 위생교육실시현황과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실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의 식품종사자의 위생교육 현황은 일반음식점과 또 휴게음식점 이런 업소 개설 신고시에, 그러니까 이건 신규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포함합니다.
신고시에 「식품위생법」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문교육기관에서 6시간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첨부가 돼서 그 수료증을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업주와 조리사 83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의 식품종사자의 위생교육 현황은 일반음식점과 또 휴게음식점 이런 업소 개설 신고시에, 그러니까 이건 신규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포함합니다.
신고시에 「식품위생법」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문교육기관에서 6시간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첨부가 돼서 그 수료증을 저희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업주와 조리사 83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이연용 위원 그 다음에 한 번 교육받으면 언제쯤 다시 재교육 받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신규개설 신고시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분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년 전에 교육을 받았다가 그만두고 안양에 와서 개업을 할 때 2년이내면 그 교육필증을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가있겠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분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년 전에 교육을 받았다가 그만두고 안양에 와서 개업을 할 때 2년이내면 그 교육필증을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가있겠습니다.
○이연용 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3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아까 5월달에 저희가 1회를 했습니다.
○이연용 위원 1회만 하셨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이연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식품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필요시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할 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종사자 했던 사람도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에 마음가짐하고 자꾸만 틀려지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관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급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접할 수 있는게 학교급식인데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영양사가 한 분이 배치돼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들이나 단체급식에 대한 많은 인원을 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조리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품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필요시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할 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종사자 했던 사람도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에 마음가짐하고 자꾸만 틀려지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관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급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접할 수 있는게 학교급식인데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영양사가 한 분이 배치돼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들이나 단체급식에 대한 많은 인원을 급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조리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학교급식이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관계로 1회에 많은 인원이 도시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6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나 조리사는 저희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내에 영양사들로 하여금 사례발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요령도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리사와 영양사는 조리사협회와 영양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업소에 점검을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새벽 5시에 식품 원재료가 입하될 시점부터 출하될 때까지 11시까지 저희가 참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학교급식이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관계로 1회에 많은 인원이 도시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6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나 조리사는 저희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내에 영양사들로 하여금 사례발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요령도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리사와 영양사는 조리사협회와 영양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업소에 점검을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새벽 5시에 식품 원재료가 입하될 시점부터 출하될 때까지 11시까지 저희가 참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용위 원 그래서 식품종사자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업소의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배출가스 사업장별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이계셨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사업장별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배출가스 사업장별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이계셨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사업장별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사업장 차량 배기가스 점검 부과징수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부과과태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자동차 버스회사가 배기가스가 심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없고 위반은 했는데 부과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전년도 자료를 보면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과징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억 정도가 작년에 연체가 되었는데 이게 일부내고 계속 안 내가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못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과태료 처분도 못하고 과징금 내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 단속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종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죠?
사업장 차량 배기가스 점검 부과징수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부과과태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자동차 버스회사가 배기가스가 심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없고 위반은 했는데 부과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전년도 자료를 보면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과징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억 정도가 작년에 연체가 되었는데 이게 일부내고 계속 안 내가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못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과태료 처분도 못하고 과징금 내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 단속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종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버스차고지 단속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버스차고지의 점검을 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초과차량이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짐을 적재하고 운행했을 때 과속을 했을 때는 허용기준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 내에서는 차를 세워두고 세 번 가속패달을 밟은 다음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초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단속에 매연이 3도 이상 체크가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보내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고지에서 점검했을 때는 점검방법상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점검방법상 점검을 하면 이게 배출가스 위반 차량이 적발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비디오로 많이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버스가 짐을 적재하고 운행했을 때 과속을 했을 때는 허용기준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 내에서는 차를 세워두고 세 번 가속패달을 밟은 다음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초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단속에 매연이 3도 이상 체크가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보내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고지에서 점검했을 때는 점검방법상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점검방법상 점검을 하면 이게 배출가스 위반 차량이 적발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비디오로 많이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규정에 차고지 점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저희는 차고지 점검도 할 수 있지만 운행차량도 비디오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주로 쓰는 방법은 대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 점검도 합니다마는 주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비디오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 들어 와야지 왜 안 들어와요? 한 건도 없다구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 2억 관계는 「차량운송법」인가 건축교통과쪽에 부과되어 있는 금액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만 그런가요? 다른 일반 택시들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운송사업법」관련된건 택시는 속하지 않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택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택시는 다만 비디오단속에는 적발이 안 됩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있는 현황에 과태료징수한 것 오히려 택시회사는 있고 버스회사는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 단속을 하신다니까 단속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한게 전혀 현황이 없으니까. 위반대수만 나와 있고.
그런데 비디오 단속을 하신다니까 단속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한게 전혀 현황이 없으니까. 위반대수만 나와 있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비디오단속은 매연 3도 이상을 적발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처분을.
그래서 개선명령 처분을.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 못하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이상인 위원 비디오찍은 것 하고 비디오는 점검치가 수치로 안 나오니까.
운행중인 것, 물론 안양시에서도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지어 밑에 버스 배기통 가운데쯤 일부로 구멍이 뚫리게 해 가지고 뒤로 배출이 안 되고 바닥으로 시각적 효과로 나오는 배출량은 똑같은데 안 보이게끔 하는 것도 제가 봤을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있어요.
실제 뒤로 나오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니까 밑에를 뚫어 가지고 바닥으로 분산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기도하고 그런데.
운행중인 것, 물론 안양시에서도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지어 밑에 버스 배기통 가운데쯤 일부로 구멍이 뚫리게 해 가지고 뒤로 배출이 안 되고 바닥으로 시각적 효과로 나오는 배출량은 똑같은데 안 보이게끔 하는 것도 제가 봤을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있어요.
실제 뒤로 나오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니까 밑에를 뚫어 가지고 바닥으로 분산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기도하고 그런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버스 같은 경우에 일정출력 이상이 있어야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에서는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일정출력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차량이 적발이 되는 것은 운행차량은 사람이 타고 가도로 달리기 때문에 일정출력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매연이 3도이상 발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에서는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일정출력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차량이 적발이 되는 것은 운행차량은 사람이 타고 가도로 달리기 때문에 일정출력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매연이 3도이상 발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못 잡으셨다고 하는데 기습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저희가 차고지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차고지 말고 그냥 도로상에 운행중인 것.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비디오 단속은 수시로.
○이상인 위원 비디오말고 직접 중간에서 점검하는 것 금방하던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점검은 할 수가 있는 데요, 그 자체도 일단 세우고 노상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차량을 운행할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단속이고 그 다음에 노상단속은.
그러니까 운행차량을 운행할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단속이고 그 다음에 노상단속은.
○이상인 위원 시민들이 하는 비디오나 신고하는 것은 전부 다는 수치가 안 나오니까 사진으로 나오니까 이건 과태료 처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올라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과징금 자료만 해도 안양시에다 안 내는게 2억이 넘습니다.
꼭 배기가스 정도 문제가지고 대중교통 문제가 삼영·보영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다 더 때려봐야 내지도 않는 놈의 회사,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반한게 여기는 배기가스 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일이니까 질의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종합적 대책이 해결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서는 그 부서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 묻고 가야죠.
우리 시민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법령 위반됐다고 해서 구조적 잘못을 해결할 때까지 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별 법령에 위배되면 그대로 적용해 버리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꼭 배기가스 정도 문제가지고 대중교통 문제가 삼영·보영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다 더 때려봐야 내지도 않는 놈의 회사,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반한게 여기는 배기가스 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일이니까 질의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종합적 대책이 해결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서는 그 부서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 묻고 가야죠.
우리 시민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법령 위반됐다고 해서 구조적 잘못을 해결할 때까지 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별 법령에 위배되면 그대로 적용해 버리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버스차고지 단속관계는 저희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과를 않고 단속을 않는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속 점검 기술상의 적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상단속을 하는 경우도 운행차량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비디오 단속에 의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단속점검 방법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적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차고지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매연발생 버스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속 점검 기술상의 적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상단속을 하는 경우도 운행차량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비디오 단속에 의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단속점검 방법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적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차고지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매연발생 버스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만안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안구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던 사항인데, 우리 만안구의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보면 식육점의 중량당 가격표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미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던 사항인데, 우리 만안구의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보면 식육점의 중량당 가격표시 점검을 하고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식육점은 저희.
○이상인 위원 중량당. 식당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일반음식점에서 그람 당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업소는 그람당 200그람의 얼마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아직도 표기를 않는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해서 전 업소가 표시해서 이행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업소는 그람당 200그람의 얼마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아직도 표기를 않는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해서 전 업소가 표시해서 이행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인분이 5,000원 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그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1인분의 가격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람당, 중량당 붙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람도 모르고 가서 1인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이라고 대략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중량당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맞게 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작년에 동안구 처리결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찬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그런데 몇 그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1인분의 가격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람당, 중량당 붙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람도 모르고 가서 1인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이라고 대략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중량당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맞게 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작년에 동안구 처리결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찬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위생검사하고 지도단속이 과장님 나가 실 수도 있고 계장 및 주무들이 나가는데 언제든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시고 싸인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겁니까?
모든 위생검사하고 지도단속이 과장님 나가 실 수도 있고 계장 및 주무들이 나가는데 언제든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시고 싸인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출장명령을 내고 결재를 득한 다음에 출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1인도 아니고 2인 이상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통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4인 1일조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5인 1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변상의 문제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숫자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 신변상의 문제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숫자도 있고 해서.
○권혁록 위원 1인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저희가 지도단속은 2인 1조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위생검사시가 아니라 그 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소지를 해야 되죠.
○권혁록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했을때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서 노래방을 허가를 냈을때 거기에 여 종업원을 고용을 했을때 있을 경우에 그럴 때도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당연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권혁록 그 업무는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양6동 글로리아뷔페에서 노인경로잔치 하다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양6동 글로리아뷔페에서 노인경로잔치 하다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청장 조영구 아까 권혁록위원님이 어째 이렇게 인원이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14개 동을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는데,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동마다 사실은 장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기왕에 와서 한 그릇 잡수고 가시게 할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야외에도 하고 하는데 안양6동이 글로리아부페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역시 거기도 많은 인원이 왔었어요.
근데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서 하면 고 바로 옆에 있는 6동이다 뭐다, 동 개념 없이“우리 거기 잔치한다는데 갑시다”해서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동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식권을 배부를 해 드릴 수도 없고 오는 분 분명히 아닌데 “가십시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상태에서 6동도 역시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8동 할머니입니다. 6동이 아니고.
그런데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사람이 타면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왔던 일행의 할머니가 “갑시다”하고 먼저 탔고 이 할머니가 일행이 타니까 쫓아 타는 찰나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어요. 그 밑에 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손만 있는데 119소방대 부르고 어쩌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걸 열고 나와서 119가 출동을 해서 엘리베이터 뜯고 해서 그때 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양병원으로 후송을 한 뒤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상세하게 검안을 한 시신사진도 봤는데 벌써 타시고 내리면서 뇌진탕이 왔고 타박을 입었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불쌍하게도 8동에 와 사시지만 아무 연고가 없어요. 주민등록은 서울 노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본에 딸이 한 사람 있는데 자식이 몇 있지만 전부 앞세우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외로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따님이 산본에 사는데 주로 와서 큰 일을 했고 아들이 암으로 말기에 죽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 겨우 있는데 전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보상문제를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동에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비롯해서 동장님들과 제가 대책회의를 몇 번 가졌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책임에서 조화도 보내고 문상도 하고 그래서 글로리아 호텔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가지고 유족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의 다 집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가 외롭게 가셨지만 어려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웬만하면 야외에서 텐트치고 하는게 제일 편하겠어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3층, 4층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기왕에 와서 한 그릇 잡수고 가시게 할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야외에도 하고 하는데 안양6동이 글로리아부페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역시 거기도 많은 인원이 왔었어요.
근데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서 하면 고 바로 옆에 있는 6동이다 뭐다, 동 개념 없이“우리 거기 잔치한다는데 갑시다”해서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동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식권을 배부를 해 드릴 수도 없고 오는 분 분명히 아닌데 “가십시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상태에서 6동도 역시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8동 할머니입니다. 6동이 아니고.
그런데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사람이 타면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왔던 일행의 할머니가 “갑시다”하고 먼저 탔고 이 할머니가 일행이 타니까 쫓아 타는 찰나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어요. 그 밑에 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손만 있는데 119소방대 부르고 어쩌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걸 열고 나와서 119가 출동을 해서 엘리베이터 뜯고 해서 그때 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양병원으로 후송을 한 뒤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상세하게 검안을 한 시신사진도 봤는데 벌써 타시고 내리면서 뇌진탕이 왔고 타박을 입었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불쌍하게도 8동에 와 사시지만 아무 연고가 없어요. 주민등록은 서울 노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본에 딸이 한 사람 있는데 자식이 몇 있지만 전부 앞세우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외로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따님이 산본에 사는데 주로 와서 큰 일을 했고 아들이 암으로 말기에 죽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 겨우 있는데 전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보상문제를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동에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비롯해서 동장님들과 제가 대책회의를 몇 번 가졌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책임에서 조화도 보내고 문상도 하고 그래서 글로리아 호텔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가지고 유족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의 다 집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가 외롭게 가셨지만 어려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웬만하면 야외에서 텐트치고 하는게 제일 편하겠어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3층, 4층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권혁록 위원 그에 복합해서 동 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정 수하고 노인정에 가입된 노인 회원 수 이게 업무보고에 일절 없어요. 행사만 뭐 한다고 하지 노인정에 그런 문제를 아까 3,000 몇 명인데 7,000몇 명이 구청장님 너무 잘알다시피, 사회산업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저도 그런 문제를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동 업무보고에 일절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추가로 삽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추가로 삽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그건 경로당을 노인정의 기본현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몇 명, 몇 명인데 동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어느 동에 무슨 노인정이 몇 개 있다, 만안구에 6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취로사업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만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만안구에서 추진한 각종 캠페인이나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안양1번가 거리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시 각 동을 통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을 억지로 동원케 하고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계속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성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추진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행사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민원, 120번 전화민원 등을 통한 진정· 탄원·청원·건의 등 민원요구사항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환경·위생 분야의 민원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금 융자액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6만여 만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만안구가 그 어느 곳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만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취로사업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만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만안구에서 추진한 각종 캠페인이나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안양1번가 거리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시 각 동을 통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을 억지로 동원케 하고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계속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성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추진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행사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민원, 120번 전화민원 등을 통한 진정· 탄원·청원·건의 등 민원요구사항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환경·위생 분야의 민원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금 융자액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6만여 만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만안구가 그 어느 곳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만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