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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96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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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사회산업과·환경위생과), 동(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종국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앙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한영구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김선동
  동 부흥동장  이보영
  동 달안동장  김영배
  동 관양1동장  허범행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강선길
  동 호계3동장  송종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강래택
○위원장 원종국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관련간부 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했고 신현갑 호계2동장은 현재 수술관계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항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호계3동 한 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종헌 호계3동장님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송종헌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호계3동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송종헌 호계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동별 한마음 체육합창대회 방법개선에 있어서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방법에 대해서 많은 혁신을 해서 복장을 단복을 맞추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많은 동에서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동의, 구청의 유일한 합창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 분들의 성적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구청에 주부합창단 지휘자가 합창을 교육시키는 동은 분명히 어느 파트든 입상을 하는 결과를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의 제일 우선이 되기 때문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관내에도 각 동별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의 2001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과 또 영수필통지서가 청소사업소에 갔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비인가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내역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급식지원에 3,353만 7,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에 2억 1,484만 8,000원의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8,197만 5,000원이 있는데 잔액 예산액이 없습니다.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미회수액 60명에 7,066만 6,000원이 있는데 회수가 전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특색사업으로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여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속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한영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7개 동 33만 구정발전과 민생안정에 항상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임기간 중 치적 및 장·단점과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현황에 1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 시 소유경로당, 공동주택 내 경로당, 사설 경로당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전점검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아동보육시설 구별 항에 전체 세분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지도감독에 대해서 기준치 나이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엽적으로 건축경기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 지도단속에 있어서 특히 그 중에 어저께 저희 만안구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몰라도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허가는 노래방이 아니고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달고 간판은 노래방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안에서 접객원도 고용도 하고 술도 팔고 하면서 간판은 노래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노래방이라면 주류판매와 접객원을 허용할 수가 있나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사례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신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종헌 호계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 업무보고 275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연인원 2만 1,483명이라고 이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1일 평균 7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건 허구치에 지나지 않나, 업무보고시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참여인원이라든지 동원인원이 각 동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3동만 유독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9개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수와 매월 각 프로그램의 운영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만안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동안구에서는 모범식당 무료외식사업해서 연 522명에 1,868명,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료외식인데 지금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대상은 누구며 또 업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미륭체육공원 등 13개소 사업비가 4,2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 약54%인 2,259만 5,000원이 아직 미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뽑을려면 힘들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동안구의 각 공원이나 둔치라든지 체육시설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제5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축제가 첫해는 먹거리촌에서 시작해서 지금 범계역쪽에 평촌1번가로와서 5회째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계역으로 평촌1번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건지 아니면 먹거리촌이나 평촌역사 지금 범계역 쪽이 평촌1번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산해서 매회마다 돌아가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지원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원비에서 상가라든지 주관하는 측에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축제를 빌미로 해서 광고라든가 기타 수입을 함으로 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보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8페이지에 공연신고 변경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는 극장이 5군데가 있고 그 외에 유흥, 관광, 일반유흥업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뉴월드라든가 백운, 국빈관, 한국관 스탠드바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연신고를 이 10군데 외에도 공연을 하는데 극장 외에 공연, 공연이라고 하면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행위에 공중에서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연신고를 받은게 있으면 공연신고대장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특히 노래방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관련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현재 비용이 얼마나 되고 단속방법하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업무가 사회산업과에 업무분담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경제 소속인데 총무경제 소속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PG가스 안전공급계약을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방비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들어있는 상황에서 시행하면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사용자 총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판매점 현황하고 현재 계약진행 정도가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는 큰 돈 안 들리고 우리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되는 건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혜택을 수급을 받은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관련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실적하고, 행감자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수하고 모범업소 구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는지 인센티브 지급 144개 업소인가요? 그거하고 선정기준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업소가 문제가 돼서 다시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도요금감면 3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마다 하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 선별을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점검하시면서 부착, 미부착 상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나와 있는데 세부현황을 좀 내 주시고, 지도점검 조치내역, 음용수가 부적합한 게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음용수 부적합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소음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 측정한 결과는 대개 70데시벨 기준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보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측정하시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나가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전부 다 구청장님한테 하시는 거죠?  관련부서.
이상인 위원  부서하고 구청장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김광호 위생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48페이지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점검업소가 4,537, 위반업소가 358인데 여기에 위반사항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걸 자료로 제출할려면 어렵고 점검업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어떤 식으로 위반을 했나에 대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허가사항은 어떤 것이며 지도감독은 어떻게 틀린건가, 유흥주점과 노래방, 본 위원이 첫번째 질의했을 때 애매모호한 허가관계에 대해서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각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 자산취득비하고, 도로관리유지비해서 1,000만원씩 내려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생각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호계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송종헌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5쪽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 인원이 2만 1,4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의 1일 평균 이용률은 87명으로서 각 프로그램별 1회 평균 19명 1일 평균 9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문고같은 경우는  30여명, 인터넷방이 35명해서 40명 기타 체력단련실이 28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답변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계3동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호계3동장 송종헌  예,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열악한 동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호계3동장 송종헌  다만, 당초의 취지대로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마는 강의기법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전문강사로 교체했고.
권혁록 위원  그런 프로그램 안내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계3동장 송종헌  저희가 전단지를 A4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단지 게시판이라든지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데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많이 참여해요?
○호계3동장 송종헌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송종헌 호계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저희 동안구에 정착되어 있는 문화행사 중에서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를 말씀하시면서 심사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있다 또 그 이유로는 동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또는 동안구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동의 지휘자를 맡으므로서 그 동에 시상을 하는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대한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안여성합창단 지휘자가 갈산동 합창단 지휘자를 맡게 됐고 또 저희 동안오케스트라지휘자 박영린 지휘자가 범계동 지휘를 맡아서 또 공교롭게도 지휘를 맡으신 동이 대부분 입상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심사위원과 또 두 분이 준프로에 해당되는 지휘자기 때문에 혹시 관계가 되지 않았냐는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연대회나 마찬가지지만 심사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불만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여성합창단지휘자 또는 동안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동 지휘자를 맡지 못하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 지휘자가 부득 부득 동의 지휘자를 맡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저희 여성합창단 지휘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는 입상자, 수상팀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8개 팀만 시상을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12개 팀으로 입상, 수상팀을 늘릴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현재 대학교수로대부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심사위원도 전원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교체할 것인가는 그때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권혁록 위원  구청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권혁록 위원  참가팀의 최하 위로금이 얼마죠?
○동안구청장 한영구  5만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권혁록 위원  어제 만안구에서는 20만원씩 예산을 올렸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협조 당부를 하던데.
○동안구청장 한영구  저희도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만원 정도로 올릴려고.
권혁록 위원  만안구는 20만원씩 참가팀을 주는데.
○동안구청장 한영구  참가팀에 20만원씩 주게되면 우수상·대상은 점점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형평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록 위원  알았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만안구에는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동안구에도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안구에도 쓰레기 무단불법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많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부 불법투기가 있지만 대부분 구도시 중심으로 공한지에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안구의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알다시피 도시행정은 청소가 제일1위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쪽은 자연부락이니까 상당히 실제가 투기를 많이 해요. 동안구도 자연부락이 있는 반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자식들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가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갖다 박스에 넣다 보니까 그냥 비규격봉투에 넣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도 많이 계시지만 자연부락 동장도 많이 단속하지만 아파트단지 동장들도 직원들을 시켜서 청소비용이 상당히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잡고자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 아니라 걸린다는 걸 자꾸 인식을 줘야 된다 이거죠. 시민의식이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촌신도시가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 나가 보세요. 박스 한번 열어보라고. 분명히 몇 개씩은 있어요. 분명히 한, 두개는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될려면 자연부락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동장들께서 물론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아파트단지의 박스 한번 열어보시라고, 실제 열어보고 경비원 불러 가지고 “여기 한번 들춰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조금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아파트단지에는 그렇게 까지 단속은 못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에는 쓰레기투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열어보지는 아마 동장님들 계시지만 거기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한지에 불법투기한 것만 단속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투기가 꼭 공한지에 버리는 것만 불법투기라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를 지키지 않는 것도 불법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는 현재 263건에 1,975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별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들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무단투기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 청소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동은 없어요.
  또 과태료 부과해 놓고 받지 않는 것, 자꾸 독촉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받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징수내역도 있는데 실제 이 것이 과연 일치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뿐이 아니라 회수한 것 납부한 것도 독려를 해서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출액 중에서 아직 미회수 내역과 또 미회수 내역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융자한 것 중에서 회수 못한 금액이 60명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7,900만원을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빼고 시기가 도래됐는데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이 60명에 7,900만윈입니다.
  아직 융자해 가신 영세민들이 생활이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의 노력이라든가 전화 또는 독촉장 발부 또는 독려를 해서 전액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액 회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융자금이 전액 100% 회수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 말이죠, 이 문제는 전액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미회수된 것을 전혀 이건 회수하기 어렵다. 이런 건을 사전에 데이터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까?
○동안구청장 한영구  아직 데이터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89년도에 융자를 해 놓고 아직 회수 못한 것들은 그 사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융자된 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전액회수를 해야 되겠죠.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이 보실적에 이건 진짜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게 찍혀 나왔을 텐데.
○동안구청장 한영구  아직 개인별 신상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못받고 어느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해 놓은 것은 아직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정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라든가 벽보라든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단속반을 2개조로 나눠가지고 순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카드라든가 또는 대형벽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 살포됐을 때는 그걸 당장 제거를 못하고 월요일날 동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일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워낙 난립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통보를 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즉각 즉각 출동해 가지고 제거할 계획으로 불법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 말이에요, 특히 벽보광고물이죠. 그것을 철수를 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가 아니고 직원도 아닌 사람이 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벽보를 끓고 띠고 하는 것.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청장님께 질의한 것은 다른게 아니고 벽보를 붙이면 벽보판에 광고를 보면 어디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안구청장 한영구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을 동이나 구청에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시키고 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철거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니까 그것도 위배죠?
○동안구청장 한영구  위배입니다.
주진동 위원  위배기 때문에 광고물은 어디에서 붙인게 대부분 광고물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락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는 못잡아요.
  그래서 내가 볼적에는 광고물은 뚜렷이 어디에서 뭐하는 것이 광고물에 나와 있어요. 그게 홍보물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방지를 시켜야지 쫓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같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래서 참고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고는 누가 붙였는지 전화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242건에 4만 2,183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붙이는 네 명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이 아니라 한 번 했드라도 무조건 조조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거시킨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이건 과태료가 적습니다. 1건에 50만원입니다. 한번 에.
  사실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유흥주점에서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한번 붙였다가 금방 띄어도 광고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내고라도 붙이는 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진동 위원  무슨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지 막느냐 다는 것은 .
○동안구청장 한영구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계도를 강화하고 고발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구청장 재임기간 중에 느낀점 또는 치적, 당면문제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동안구청장으로 온지가 금년 오늘로 1년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년 8개월동안 동안구정을 책임지면서 느낀 점은 일선행정이 도에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구정이 단속업무 위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한 사람은 당한대로 불만이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데로 주민이 불만을 표출을 하십니다. 
  특히 노점상 단속 업무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느냐는 이해도 하지만 또 법을 지켜가면서 세금을 내며 정상영업을 하는 분들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피한데 노점상 단속이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 받으시는 분들은 맨날 저희 방에 몰려와서 야단을 하시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 데로 야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치적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안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입니다. 
  그래서 구청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안양시의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당면한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장 당면과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점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토록 그러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얼마고 현재까지 단속방법이 어떻게 앞으로 단속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셔 노점상단속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별도 계약은 안 했지만 시에서 양 구를 합동으로 계약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반에서 5명이 단속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반과 합동으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하고 계약된 것은 안양시 우리 동안구 전체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범계역 그다음에 학운공원 등 주요지역 10개 지역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반과 같이 단속을 하고 기타 지역은 저희 노점상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점상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노점상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제가 동안구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범계역이라든가 아니면 학원공원을 나가 봤는데 범계역에 자칭 저희가 센게 대충 50개가 넘었습니다. 5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7∼8개 많으면 13개정도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이라든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를 제외하고 이면도로로 자꾸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점상을 근절시킨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시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지장이 없도록 주요간선도로 또는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점단속을 해서 가급적 이면도로에 가서 영업하도록 하고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계약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동안구청장 한영구  유평종합건설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일찍이 해결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한복판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영역이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의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 양면성 때문에 놔두면 보행권이나 시민들이 무질서한 것 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생계대책이 막막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단속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속을 하고 용역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무리하게 용역업체 직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 안양만 발생했던 사항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게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들이 있고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행권 침해나 이런 것을 최대한대로 제재하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심각한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겠끔 유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차원이라면 강화시켜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어려워서 나온 분들일텐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노점상도 유형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것을 한다고 볼 때 큰 시설을 좋게 해 놓고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대개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판단이 들고, 혹시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나, 외국 같은데 보면 노점상도 신고를 해서 합법적인 지역에 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하고 월 단위나 끊어주고 말하자면, 통제가 가능하도록 통
제가 불가능해지면 행정이 참 어려운데 월 단위로 유도를 해서 일정한 세금을 어느 지역에 내게 하고 이번 달에는 몇 군데만 낼 수 밖에 없다라는 안을 만들으셔셔 하는 방법도,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번달에는 수량이 몇 개만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점을 아예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안양시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숙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당면과제가 단속문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의 소수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들이 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동안구청장 한영구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철저한 ,상업지구 같은 데 또 차량이 원활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 서울처럼 우선주거주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면도로 주거지역에.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저밀도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별 유형의 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청장께서는.
○동안구청장 한영구  지금 주·정차단속에 제 방에 찾아오는 민원유형이“ 주차한지 단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와서 금방 예고도 없이 붙였다.”그런 민원과 또 하나는 “앞 차량하고 뒷 차량은 안 붙이고 나만 붙였다.”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5분 경고제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예고없이 주·정차단속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 사람 변명이지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송도하고.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정창님께서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소수가 와서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해야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 내에 밀집도에 우선주거주차제도 시행할 용의.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것은 서울시가각 구별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 드릴 권한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권혁록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용산에 갔는데 그때 9시경 됐어요. 그런데 차가 일렬로 주차가 잘 돼 있더라구요.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그래서 한 곳이 비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일단 일을 보고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주차지역입니다. 비켜주십시오.”정중하게 하니까 참 괜찮더라구요. 싸우고 그럴 필요없이.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안양시도 도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구에서 구 방침으로 될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록 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은 예외없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래서 저희가 뒷골목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횡단보도 주변에 우회전 차량을 방해하는 행위하고 보도상에 주차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을 우선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하고 차량통행선하고 보도에 보면 지금 볼라드가 다 서 있죠? 횡단보도에 들어가는데.
  볼라드가 너무 많이 박혀있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상가는 교묘하게 빠져들어가게 해 가지고 인도에다 주·정차를 많이 해 놓는데 또 그런건 단속 안 해요.
  아까 말씀한대로 한 5분 정도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떼고 하니까 불만이 있겠죠.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래서 볼라드 설치 숫자 문제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여기는 볼라드를 몇 개 빼도 되는데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지금 뺀다면 칸을 다시  조정해서  전부 보도블럭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가 있을 때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여기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지역이라더라 하고 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히 설치한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볼라드 설치 개수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차동차세 고지서가 각 개인한테 다 날라가잖아요.
○동안구청장 한영구  예.
권혁록 위원  그러면 자동차 고지서 날아들 때 동안구청이라 든지에서 캠페인 전단지를 해서 계속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러니까 고지서에다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계도.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배려로 각 동별로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해서 동 당 1,0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각각 다르긴 합니다마는 1,000만원이라는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건데 일부 동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일부 동에서는 부족한 하소연을 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형편상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증액해 주시면 동사무소 운영이라든가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됐습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한게 도착됐나요? 
이근욱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원종국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에 앞서 이보영 부림동장 나오셔서 이근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보영 부림동장님! 안양시에서 최초의 평촌 여성동장으로 탄생하셨고 또 실제 본 위원도 가끔 뒤에서 보지만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아파트촌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보십니까? 
○부흥동장 이보영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공한지나 길거리에 버리는 것만 무단투기로 보지 않고 아파트촌에도 쓰레기 박스에 비규격봉투에다 버리는 것도 무단투기로 봐야 합니다. 
  동장께서 안양시에 1년에 청소사업소에 나가는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흥동장 이보영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것이 388억. 그런데 실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1년에 85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촌이라는 곳은 무단투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양시 세수를 올리는 목적에서도 동장께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가끔 아파트단지에 가면 콘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들춰봐요. 그럼 거기 분명히 몇 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시켜가지고 체크하고, 체크하면 주민의식이 확산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동장님께서는 부흥동 말고 5개 동이“해당 없음”그런데 실제 나가 보시면 해당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장께서도 일선행정에서 애쓰시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착안하셔 가지고 동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이보영  감사합니다.
  앞으로 단지 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흥동장 이보영  감사합니다.
이근욱 위원  다음은 호계2동장도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국  부림동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갑 호계2동장 나오셔서.
○동안구청장 조영구  지금 동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수술을 해 가지고 주무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 그럼 발언취소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 같아 동 업무로 복귀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국  방금 천진철위원께서 각 동장님들은 지역업무에 동사무소 업무에 복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지금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지원내역과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5인 이상 10인 이하에 있는 시설로서 보육아동 4인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신고시설 48개소 중 보육아동 5인 이상이 신청시설 41개소에 대해서는 아동 간식비는 1일 1인 350원, 운영비는 개소당 분기별로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시설 현황은 전혀 없으며 또 전혀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맞벌이부부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갖다 놀이방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인가시설에서 어떤 불미한 사고가 났다, 그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속수무책입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현재 비인가 시설은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아니요. 많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한 명 정도 보는 곳은 가정보육.
이근욱 위원  한 명 보다도 20명이상 50명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종
교시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은 저희가 전부 다 신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럼 종교시설도 다 돼 있어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이근욱 위원  선교원 같은데.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그것은 「종교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근욱 위원  글쎄 내가 어제 본청 감사에 보니까 종교시설 선교원이 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수가 있더라고 거기는 소위 말해서 안양 구청에서 영역 바깥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구에서 감당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종교시설은 거의 보면 부설유치원이나 유아원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으로 한다면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법」에 저촉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 기타사항은 불법이라면 저희가 단속 내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런데 단속보다도 최소한 구청에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지고 있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얻어야지, 실제 종교시설은 놀이방이 많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는 비영역권인가봐. 그런 걸 어떻게 행정력을 좀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이근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영역의 외권으로 종교사항은 돼 있는데 가능한 상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행정지도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육시설 현황 보면 법인, 시립, 민간어린이집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전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 상해보험 들게끔 돼 있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권혁록 위원  이거 일제 조사를 해 본적 있어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다했습니다.
권혁록 위원  거기 어린이들을 누가 소속돼 있는 상해보험 다 돼 있어야 되고 지금 1인당 아까 얼마씩 보조해 준다고 했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아동 간식비는 1인당 1일 35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아동시설 개소당 분기별로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시설당. 어린이 수에 관계없이.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수에 관계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시설당 5만원씩.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권혁록 위원  그러고 종사자수라면 교사를 말하겠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종사자는 보육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  그 보육교사는 지원비가 없어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없다고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한테 제가 시청 여성과에 질의할 때는 시립은 11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가 시설을 보시면 아동보육시설은 법인과 시립과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과 시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단지 놀이방만 48개소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립에는 국고보조가 각각 다릅니다. 민간보육시설도 다르고요. 그 상세한.
권혁록 위원  그 아동을 법으로 제한규정이 본인이 어린이를 맡길 때 지급하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시립은 11만 얼마라고. 11만 7,000원인가 그리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그것은 입탁료입니다. 시립에다 맡겼을 때 보육료를 말씀하신거고 그것은 연령별로 각각 다릅니다.
권혁록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15만 얼마라고 그러던데.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15만 9,000원씩을 내야 합니다.
  그건 3세 이상일 경우고,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2세미만은 22만 5,000원을 위탁료, 보육료를 내야 되고 2세는 18만 6,000원이고 3세 이상 1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맡겼을 때는 2세미만이 32만 2,000원, 2세 26만 2,000원, 3세 이상은 15만 9,000원 각각 시립과 민간위탁시설에 보육료가 각각 다르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  지도감독할 때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법으로 규정되고 1인당 간식료하고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물론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아파트단지 내는 조금 생활수준이 높다고 해서 서로 적은 시설에 많은 어린이들이 다닐려고 보니까 거기에 선별이랄까 이런데서 돈이 편법으로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돼 있는지.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못 받게 하지만 시립이나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권혁록 위원  시립이나 그런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62개소 이런 데가 문제가 좀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간에 구청에서는 특별히 관할이 아니고 시 여성과에서 이것을 집중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조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염려두시고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앞으로 철저히.
권혁록 위원  그리고 인원 수 그 인원수도 한 반에 몇 명씩이 제한된게 아니에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크라스에 25명까지 모집해 가지고 연 60 얼마를 입회비를 받는다든지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던데요.
  그 법규를 잘 적용 해 주십시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이런 사항을 시에다가도 말씀드려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다음으로는 주진동위원님께서 결식학생 급식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3,353만 7,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학생 총 예산은 1억 1,552만 2,000원 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8,197만 5,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3,353만 7,000원 중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상액은 1,5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770만 5,000원중 1,676만 2,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식학생들의 전출이라든가 중·고생 학원수강 또 잦은 포기 이런 사유로 해서 급식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원종국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만드는 것이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동이 전혀 지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결식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안구는 신도시 갈산동이라든가 귀인동이라든가는 부유층이기 때문에 결식학생이 포기를 하고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글쎄 그런 사유로 동에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하나도 없어서 보고가 돼 있는지 한 것을 어떤 자원파악 차원에서 동에다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가 동에다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외식권도 무료외식권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냥 스스로 나와서.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가 스스로 나가지는 않고 동을 통해서 실제 있냐, 없냐 우리 공무원이니까 서로 믿고 행정을 해야지 못 믿고 나간다면 행정의 신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동을 믿고 동에다가 독려를 수시로 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게 말이죠, 내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식학생의 지원이라는건 스스로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불응한다든가 실제로 있으면서도 호응을 안 한다든가 이런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여하튼 구청에서 말이죠, 동에서 통계를 넘겨주면 이것을 완전한 자원으로 보고 이러한 통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하나도 없는 동일수록 지금 구청에서는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해 보고 한번 사실 확인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주진동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샘플을 조사해서 직접 몇 군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알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지원 지원금액이 2억 1, 484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집행에 있어서 10월말 집행잔액이 2억 1,484만 8,000원인데 4/4분기에는 1억 1,380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액은 2회추경에 8,500만원을 삭감시켰고 잔액 1,600만원만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급대상이 당초에는 664명이었으나 606명으로 그동안 감소돼서 잔액이 조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했는 지와 소유지별로 안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그 당시 110개소 중에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기안전점검 대상 실시와 또 LPG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전혀 부적합이 없었고 LPG안전점검실시에 있어서는 34개소가 LPG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서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LPG가스를 공급하는 업주로 하여금 12월말까지 부적합 사항을 고쳐주도록 하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안전공급계약을 협의토록 해서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소유 경로당이 25개, 지금 111개 경로당 중에 시 경로당하고 공동주택경로당이 84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지금 이렇게 계획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2개소 5,519만 9,000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30개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 소유경로당하고 공동주택경로당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그동안 시 소유경로당은 시 예산으로서 건물도 신축했을 뿐더러 모든 앞으로의 시설유지를 시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그동안에 모르네 하고 자체 내에서 다 해결토록 했는데 이런게 같은 노인복지 정책에 의해서나 시민이 세금을 내고 같이 할애 받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내의 경로당 시설 문제가 점차로 그 당시에 회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 본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하고도 따로 질의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도 권혁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지 경로당과 같이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 예산이 충족된다면 제 생각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도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감독에 있어서 나이 등 지도단속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금지에 대한 연령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제2조 1항에서 19세로 정하였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 및 13조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성인은 만20세 이상으로 각 법령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나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C방이나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등 민법적용 청소년유해업소는 밤10시부터 익일 9시 사이에는 동 업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럼 PC방이나 게임방 같은 데는 몇 세로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18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18세로.
  근데 18세나 19세나 다 성년으로 보이는데 일일이 PC방 단속을 합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그 게 조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오락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신분증을 내라, 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경찰과 같이. 
권혁록 위원  그런데 단속지침에 보면 단속결과조치에 보면 PC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적발한 사례가.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정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18세로 규정한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결식학생 무료외식사업 모범식당 참여현황과 참여대상, 내년도 계획이 아주 모범적으로 추진이 된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권혁록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의한 사항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식학생 모범음식점 무료외식사업 추진은 결식학생 총 170명중에서 저희 모범식당이 15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서안문과 저희가 독려를 해서 결식학생과 같이 자매결연식으로 맺게 해서 무료외식권을 발부 받아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1인당 1매 내지 3매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 금년 외식권 사용은 참여업소는 62개소가 되겠고, 참여학생은 외식을 사용한 학생은 112명이 참여해서 6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식권 이용매수는 총 934매를 교부해서 100대 54%를 사용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30만원의 무료외식권을 해서 결식학생들이 모범업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금년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부 결식학생의 가정에서 학생들이 외식권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들이 그 외에 친지나 어른들이 이 표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고기나 술로 대처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꺼려하고 또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메뉴를 또 모범업소에서 제공하게 돼서 학생들이 잘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박영 표위원  답변하십시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예산 4,200만원 중 2,000만원만 집행되고 약 50%가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공원 4개소와 간이농구장 등 간이운동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13개소에 대해서 3회를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3,4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800만원은 3개소에 안내판을 교체해서 12월까지는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위원장 원종국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업소는 참 좋은 제도다, 생각했는데 실제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그런 모범업소에 정말 구청장님께서 감사장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본래 목적은 좋았는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표를 가지고 가서 어른들이 밥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서 결식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메뉴를 원래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알겠습니다. 금년내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의 서안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 경우에 결식아동을 주게 돼 있는 표를 갖다가 성인이 가면 음식을 내 주는 식당이 잘못됐지, 표를 주면 집행기관에서 표를 잘못 줬다든지 무조건 아무나 먹게 준 건 잘못된 거지.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아동만 먹게 돼 있는데.
권혁록 위원  결식아동이란 것은 집안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표를 아무나 남발하는 것도 안 되죠.
○동안구청장 한영구  일부 모범업소에서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어른들이 와 가지고 표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권혁록 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동안구청장 한영구  그래서 싸움을 하고 그랬데요.
권혁록 위원  밑에 경고란을 써 놔야죠. 이거는 결식아동에게 한해서만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동안구청장 한영구  금년도에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축제가 당초에는 먹거리촌에서 개최되다가 최근에 범계역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는데 분산개최계획과 행사주최측이 자체예산을 안 들이고 광고비 등 기타수입 등으로 개최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평촌1번가 축제가 1, 2회까지는 먹거리축제로 개최되다가 3회부터 범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촌과 분산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행사주최측이 축제비용을 광고비 등 기타수입으로 찬조금에 의존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지원금 1,000만원과 펑촌1번가의 연합회의 재정적립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주변상가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또한 평촌1번가 축제를 통하여 범계역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까지도 동안구지역에 명실상부한 명소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편중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맨 최초에는 먹거리촌에서 범계역으로 왔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범계역 주변이 평촌1번가로 돼 있기 때문에 평촌1번가 축제로 명명이 돼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뒤쪽에 평촌역사 주변에도 상권이 조성이 돼 있고 이쪽에 있는 분들 역시도 지금 범계역 쪽에는 이미 사람들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맨날 축제입니다. 
  근데 굳이 그 복잡한데, 좀 안 되는데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너무 한 군데서 함으로 해서 평촌이 범위가 범계역뒤만 평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느 한 지역을 너무 편중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축제라는게 지금 안양시민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계획과 기획과 모든 준비를 하는데 행사 한 달 전에 이벤트 이런 업소에서 3일간 축제를 하는 것을 상인들까지도 축제의 주관자인 상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벤트회사의 이벤트행사로 3일씩 지루하게 알차게 해야 되는 것을 3일 동안 시끄럽고 내용이 없는 그런 행사를 3일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틀간 잘 해 온 것을 굳이 뚜렷한 핵심도 없이 테마도 없이 3일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저희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도 종전대로 환원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또 상가번영회의 광고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지원이 1,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3회씩 한다고 하면 사실 1,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서 축제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광고비 전액을 어떤 축제에 투입을 하고 거기 번영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같이 동참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어떤 상가번영회 기금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그 중에서 일부가 축제에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어떤 축제라는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상가번영회의 행사로 통해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용이 되는, 오도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좀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동안구의 극장이 5개소, 관광나이트 5개소, 총 10개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장소에서도 공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연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연신고대상이 되는 공연은 영화의 상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안구의 공연신고대상이 되는 극장 5개소에 대하여는 공연신고를 처리하고 이외에 장소에서 공연신고를 한 업소에는 대상이 안 되어서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어제도 만안구에서 같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공연신고는 영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아니고 여기에 공연의 정의는 공연장,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이 예술적 관람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가 공연이걸랑요. 
  「공연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행령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1항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연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무대에서 관광나이트라든가 이런데서 연예인 내지는 어떤 가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각본, 출연자, 프로그램이 첨부된 공연신고를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이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자치구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신고는 시에다 하는 거지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천진철 위원  안양시에다 한다고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천진철 위원  구에서 공연신고 극장에 대한 공연신고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영화만 저희가.
천진철 위원  같은 맥락이죠. 공연신고를.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영화는 저희가 내부위임으로 극장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그게 공연신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이게 지금 공연신고가 관광업소나 이런 유흥업소의 공연신고가 없어졌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없어지지 않고, 그 사항은 「관광법」인가 그런 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예.
권혁록 위원  극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극장만 내부위임으로만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PLG가스 안전공급계약에 따른 판매업소 현황, 사용자현황, 계약율, 홍보 등 추진사항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PLG가스 판매업소는 18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 PLG가스사용업소는 1,005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관리법」개정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PLG가스안전대책 전국 확대시행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PLG가스 판매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비자는 PLG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과실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PLG가스 판매자는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일반음식
점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일반주택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LG가스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책임보험 가입을 11월 30일까지 100%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항을 일반음식점이나 주택 등에서도 홍보물과 프랑카드 그 외 우리 안양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답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일반주택에 적용을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도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연료공급이 늘고 한데 굳이 4월 30일까지 이것을 시간 채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부대적인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골계약 사용하는 사람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시간여유도 줬지만  많은 홍보와 판매업소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나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 안 들은 사람은 무지하게 억울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시범실시해서 이미 점검이 된 제도라서 전국 확대 실시를 했다고 한 거니까 현재까지 전체 종합진행사항이 몇 %인지 아실 수 있나요?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11월 30일까지 완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현재 91%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기간 내에 도달하기 전에 동절기에 가능한 기간을 당겨서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91%가 아니죠. 만안구가 7% 인데.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9.1% 입니다. 아까 91%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저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또는 노숙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국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만안구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눈 앞에 현장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 노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IMF 국제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현상들이 아직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분들을 지원할려면 이분들이 그냥 지원하면 안 되고 일정한 주거지 로 만들어 줘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말하자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주거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절차의 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 전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숙자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거기를 주소지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은 잘 안 할려는 것도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유인을 해서 노숙자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과제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전혀 없는게 아니라 있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사실이지만 그걸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또 이분들을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데 이게 전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분들이 관내에 전혀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있는데, 쉼터를 안내를 해서 우리 통계에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직접 동에 데리고 와서 처리하지 않고 노숙자 쉼터에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통계로 잡힐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전혀 없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이 부분에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또 구민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한 내용은 총 19건이며 이에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건에 대하여 환경오염신고용 전화카드를 19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끝났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근욱위원님.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환경오염행위 즉,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건데 일반시민이 신고 했을때 신고보상이 나가느냐를 물어봤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환경오염행위신고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만안구에서는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산이 없습니다. 식품은 있는데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전화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으면 보상제도가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다 신고하면 보상제도가 있고 또 신호위반 했을 때 신고하면 보상 주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는데 일반세탁소 이런 데는 항상 옷을 드라이할 때 나중에 드라이하고 나서 기름 말이죠, 어떻게 수거하시는지 아십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자체적으로 폐기물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수거업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일반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카센터 많이 밀집되어 있죠? 말씀 많이 들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거기 우리가 늘상 느끼는 얘기지만 세차장이나 공해배출업소같은 데는 어느 정도 요식행위입니다마는 정화조 같은 것이 갖쳐 있는데 카센터나 이런 데는 그게 안 되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물이 흘러가면서 기름이 많이 떠서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일반카센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그건 세차장이나 정비공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 오염이 그런 수질오염인데 주로 기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물이 나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군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현재는 우리가「환경보존법」에 의해서는 그건 단속할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래서 실제 늘 느끼는 거지만 비가 올 때 보면, 지금 카센터같은 데에서는 웬만한 오일 같은 것은 다 교환해요.
  거기서 흘러가는 것도 엎질러지고 해서 그 오염된 물이 많이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건 구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직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시청 공업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서 기름물이 유출 됐을 때는 우리도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변태 노래방의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노래방 근절을 위한 단속방안은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자체단속 주1회와 경찰합동단속 월 1회 이상으로 행정처분 당한 업소나 문제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래방에 대해서는 타 업종보다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퇴폐·변태 업소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제가 질의한 내용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이 있을 시에는 노래방협회에서 조합에 가입된데는 연락을 해준 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이 안 되있는 업소는 내버려두니까 회비를 안 내면 연락을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가 단속 나갈 때는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수시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어쨌든 노래방협회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유출은 물론 얘기가 밖으로 나갈리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할 때는 철저한 비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보안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의 지도점검업소 4,537개소 중 위반업소 222개소의 위반사항과 조치내역 점검은 어떻게 하였으며, 단란유흥주점은 어떻게 지도하며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허가는 어떻게 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업소 222개소에 대한 유형은 무신고 영업 7개 업소, 퇴폐·변태24개소, 시설기준위반 1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32개소, 청소년주류제공 31개소,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영상반주기 설치 및 사용이 13개소, 육류의 중량 미표시 12개소 기타 54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 7개, 폐쇄 및 등록취소 30개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105개소, 시정명령이 80개소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단란유흥주점에 대한 지도는 저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단속권을 구성하여 자체단속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허가는 민원처리과 허가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불시에 수시로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위생과장님, 근무하신지 오래되시고 동안구 33만 주민의 위생과 환경을 돌보시느라 애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을 지적할 때 월1회 정도 경찰하고 하고 수시단속은 직원이 나가서 하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나가실 때 출장복명서라든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나가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원래는 2인 1조로 나가는데 한 사람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신고시에는 바로 바로 출동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노래방 기구가 있을때 그게 위법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가 있을 때는 위법은 위법인데 사용을 안 할 때는 아니고 사용을 했을 때 위법입니다.
권혁록 위원  사용했을 때 적발시에 위법이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접객 업소 점검업소가 있는데 허가업소가 아니죠. 자료에 나온 것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하고 단란하고 노래방은 허가입니다.
권혁록 위원  이게 보면 453개 업소인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이게 동안구에 있는 업소 수가 총 이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것 밖에 안 되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하고 단란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권혁록 위원  인덕원사거리만해도 벌써 40∼50개가 다 돼 있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 외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권혁록 위원  왜요. 많죠.
  제 말씀은 그 외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무허가 업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무허가업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소 수로는 감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집중 질의하고자 한 것은 유흥주점허가로 단란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다 이 문제인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에 또 질의하신 게 또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세요.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구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 영업으로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시민이 이용자가 업소 수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무허가 업소수가 인덕원사거리 한 지역의 좁은 지역에서만 50개가 넘고 각 지역별로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데 불야성 이루는 곳은 다 이것인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이나 단란업소는 무허가 있을 때는 옆에 업소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도 미성년자가 들어가도 바로 신고하는데 더군다나 무허가 있을 때는 가차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중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유흥업소 영업으로 바가지 요금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자체 단속은 주1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시하며 무등록 영업 한 건을 적발해서 접객부 고용 13건, 주류판매 및 반입묵인 86건 기타 시설기준위반 36건을 적발하여 고발 1건,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86건, 시장경고 47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고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의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하여 영업중인 업소는 범계동 “코주부노래주점” 외 2개소인데 인덕원 “광장노래반”입니다. 노래방이 아니고. 또 부림동에 있는 것은 “배꼽노래빠”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철저히 응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관계규정에 의거 유흥주점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기준에 없어 강력한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으며 향후 동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와 교육으로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허가를 가지고 간판을 노래반, 이런 식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이 업자가 당초는 노래방이였는데 유흥주점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 간판에다 노래반 또 노래빠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허가는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권혁록 위원  그것 애매모호 하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이 허가는 민원실 허가팀.
권혁록 위원  앞으로도 모든 노래방이 유흥점으로 다 허가변경해서 똑같이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술을 팔아도 접객부를 고용해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죠. 일반주거지역이나 기타 지역에는.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위락시설 건물이어야만 되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그러면 간판 같은 것은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간판에는 우리가 저거할 것이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어제 만안구청 답변 사항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유사한 시민의 눈을 속이는 업주는 표시위반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것은 우리가 유흥주점이라는 라벨을 붙인 겁니다. 지금 인쇄를 해 놨는데 이 업소는 유흥주점이라는 것을 라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그것 라벨 붙여 가지고 시민들이 구분해서 들어가고 이건 노래방이다, 유흥점이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은 규정상 지도부에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엄연히 술, 담배, 여자고용도 다 하고 물론 노래방에서 술 팔고 뭐하는 것은 관례상 다들하고 있으니까 지도단속에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드는 거니까 그건 이해합니다만 시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유사 업종들이 자꾸 법망을 피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규를 좀더 이용하셔 가지고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동안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현재 56개소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382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공사중지 3개소, 개선명령 9개소, 방음시설보안 3개소, 고발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은 사업장을 일반 관리사업장 42개소와 중점관리대상 14개소로 분리하여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수시 및 월1회 이상 점검할 것이며 일반관리사업장은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세륜세척시설 및 방진벽·방진망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받을 필요도 없죠. 100% 다 잘하시니까. 그런데 몇 가지 비산먼지 지도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대상업소 수가 56개소라고 하고 점검업소가 382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업소에 몇 번씩 가고 합니다.
권혁록 위원  점검횟수지 점검업소는 아니잖아요? 점검업소 횟수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위반업소 16곳이라고 하는데, 16곳에서 위반내역을 보면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명령 불이행이 2곳이고 억제시설 기준 미달이 6곳이란 말입니다. 기타가 8건인데 조치내역에 보면 겨우 고발과 공사중지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상업소 수가 56개소라면 일반건축업이 아니고 대형건축.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일반아파트도 있고 레미콘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주거지역이 조그만데 공사지역은 그 업자들이 더 잘 알아서 민원발생이 없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대행업소에서 위반사례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이라는게 대형업소에서 하지 그런데 위반내역은 강력한게 세륜시설을 갖춰야 될 곳이 안 갖춘다는 것은 법을 악용한 업자들인데 불과 조치내역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신 천진철위원께서 사전에 노래방 점검을 해야 되는 데 미리 나가보면 다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비산먼지 지도단속도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시에서  사전조사를 암행어사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신고할 때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소음이 크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많은데 조사를 딱 나갈때쯤 되면 거꾸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시민이 인터넷이나 자유게시판이나 시에다 신고를 할 때는 얼마만큼 참을 수 없는 환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학교 주변업소 현황을 보면 몇 m 까지 주변업소 지도 단속이 되는 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200m 입니다.
권혁록 위원  200m 되는데 자료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자료에 보면 유흥주점이 8개, 단란주점이4개, 12개밖에 안 되요?
  안양시에 학교주변에 보면 200내에 많이 있는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법이요? 학교보건법은 옛날부터.
권혁록 위원  200m내가 아니고 법이 개정된 것이 그때는 50m 인가 그 정밖에 안 됐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50m는 절대구역이라고 해 갖고 200m 까지는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권혁록 위원  언제 200m 까지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변경된 게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처음부터 시종일관 복지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권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 8개, 단란주점 4개면 우리가 보기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죠.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될 수 있고 근린생활지역에서. 
권혁록 위원  주거지역에서도 될 수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은 아무데나 할 수 있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규제가 돼 갖고 일반주택가에는 또 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주택가에는 단란주점이 안 나간다고요?
  이건 서로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단란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단란주점은 할 수가 없죠.
  단란주점은 일반가정의 가족과 같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흥미롭게 놀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거고 유흥주점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유흥주점으로 하죠.
권혁록 위원  그럼 간판은 뭐 뭐 단란주점.
  그런데 거기 접객원이 있으면 그러면 허가는 유흥주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거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영업정지 때리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것보다도 이 시행자체가 참 감독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지적할라면 한정이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도 잘하셨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지금 어디 가보면 유흥가 또 밤에 보면 뭐 뭐 유흥주점이라고는 한군데도 없어요. 다 단란주점 뭐 뭐지.
  그렇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동안구 관내에 단란주점이 100개 업소밖에 없어요.
권혁록 위원  단란주점이 100개업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주점은요?
권혁록 위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주점이 183개입니다.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이 183개이면 유흥주점 183개가, 물론 과장님 주관이 아니지만 민원업무에 의해서 모든 주차시설이라든지 요건에 맞춰서 허가가 나간 거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민원관련 현장측정 방법 및 어떤 경우에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민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일본산 리온제품의 소음측정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으며 소음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민원 발생 지점에 도착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장 큰 지점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고 소음 발생하는 방향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후 공사현장 책임자 및 민원인 입회 하에 5분 측정 평균값을 소음측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음 측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신고 및 PC통신을 통한 민원과 서면에 의한 주민불편 신고사항 접수 시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소음발생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장 큰 시점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현장에서 5분 측정을 한 평균값으로 이 규제를 하거나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PC통신 민원들이 대개 70데시벨 이하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생활소음입니다.
이상인 위원  생활소음 같은 경우.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측정치가 과학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보다는 기록상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기본전제로 두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른 말씀도 다른 분야에 쭉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측정을 할 때 실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체감정도가 많이 틀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측정하러 나갈 때는 이미 공사현장에서 다 알고 나름대로 그렇게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을 나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측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5분 측정을 1회 하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재 우리가 바쁘니까 1회 한 번에 5분 정도해서 내는데, 이걸 아직 한 몇 번 정도 계속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낸 건 없죠? 그렇게 단속한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민원인이 잦은 것은 오전·오후 2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됐나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전에 효성공장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이 가면 골목에서 지키고 있다 워키토키로 현장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가 새벽에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심판에 회부돼 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65데시벨에서 70데시벨선 왔다 갔다 하는게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 반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벌써 공사하는 사업장들이 또 기본적으로 생리적 방어를 하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면 주민 편에서 일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기준이 70데시벨 이하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십시오.”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조사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시 관리자와 건강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는가와 집단급식소의 세부현황 및 음용 용수 부적합 업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자와 건강문제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판매기의 관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는 현지출장 점검시에 관리자와 입회 아래 먼저 자판기의 설치장소의 적법성 및 쓰레기통 설치여부, 점검표 등의 기록여부를 등을 확인하고 자판기 내부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때 관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부재로 건강진단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간에 식품자동판매기 신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자 부재 시는 재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셨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좀 더 남았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이번에는 집단급식소의 세부현황 및 음용수 부적합 업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자판기신고사항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신고 들어올때 건강진단서를 끊어줍니까? 아니면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냥 그 자료를 그쪽에서 신고할 때 첨부해서 들어오지는 않구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그것 지금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를 끊어 놓으라고 사전에 해야 되는 건가 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 사람하고는 전화통화 아니면 연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을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서라는 것을 끊어놓지 않는 일반인들이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건강진단서는 수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첩으로요?
○동안구청장 한영구  예,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받아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받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받아갖고 있다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확인한다구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걸 1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넘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건 새로온 사람이 다시 해야죠.
이상인 위원  그게 점검이 돼요? 그 사람인지의 여부, 매매된 경우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우리가 자판기 확인나갈 때 그때 점검이 안 됐을 때 그분한테 “갖고 오십시오.”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이상인 위원  이게 매매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매매되는 거는 별로 없는데요, 안양에 현재 신고된 게 640∼5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하는 취지가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정확한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현실이란 말씀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상인 위원  이게 말하자면, 청소나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썩거나 악취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있어요. 보면 방치된게 있는데.
  이런 것 우리가 채취해 다가 어떤 위생 눈으로만 잘못됐는지 청결상태가 안 좋은지 그것만 시정을 하지,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직은 저희 관내에서 썩거나 그런 거는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 갖고.
이상인 위원  검사의뢰한 적은 아직 없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사실은 워낙 많은 자판기들이 설치되고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관리는 안 되는데 캔이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요, 실제 제조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경과하고 제대로 손 안 봐주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동절기에는 덜 하지만 하절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점검을 않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점검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데.
이상인 위원  점검하신 표도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수량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벽한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화번호만 다 있어 가지고 전화로 연락해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멀리있으면 만날 수도 없고 나가 봐야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인데.
  이 자판기 문제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되면 불특정다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먹고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거는 업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이상인 위원  당연히 병원에서 사고가 나든 어디서 나든 당사자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나 우리 위생과에서는 예방조치 아닙니까? 사고 안 나게 하는 업무들이 예방업무들이고 나머지 실제 조치하고 그러는 것은 당사자들 책임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수시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통계를 내보다보면 자기 것 장사가 잘되면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등급적으로 팔고 치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점검하는 체계를 부실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워낙 많은 수니까 체계적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집단급식소의 세부현황 및 음용수 부적합 업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업소는 총 67개소이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37개소를 우리 구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음용수 가검물 수검검사 실적으로는 33개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도마, 가검물 등을 수거하여 동안구보건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음용수의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34개소 검사해서 부적합 나온게 10개소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주로 대장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원인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검사에 어떤 병균은 확인이 됐는데 뭐 나왔으니까 조치할 때 “당신네, 잘 하시오.”그렇게 끝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상인 위원  처분의 강도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게 처분을 얘기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실무진들이 가서「위생법」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있죠.
이상인 위원  말하자면, 수질 자체에서 문제가 된건지 도마에서 위생상 관리자들이 문제가 된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도마에서도 수거한게 있고 음용수 물에서도.
이상인 위원  물자체에서 문제가 된 거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정수기 자체에서도.
이상인 위원  그게 물이 수돗물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죠. 수돗물인데 그걸 정수해서 쓰는게 있고, 수돗물을 제거하는데 그 밸브에서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돗물 자체에서 정수장해서 나올 때는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데 일반 가정으로 가서 수돗물의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수돗물에 일단 물 자체가 수돗물을 통과하는 과정 업소주변의 환경 때문에 수도꼭지나.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수도꼭지까지 올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수도꼭지 자체에서 사람들이 손을 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이 거기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도마도 수거해 갑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고무파킹이나 이런 걸 빼갑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런 건 확인을 못하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래서 물 검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음용수 저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이상인 위원  거기에서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도마나 행주 이런 거는 당연히 그것을 조사하면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거나, 그런데 음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한 거냐, 음용수 문제는.
  물이 어디가 문제가 됐다고 나오는 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정수기 자체에서 정수기를 사용했을때, 식당에 보면 다 정수기 쓰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터를 교환을 하죠.
이상인 위원  그건 주로 조리용이 아니고 마시는 정수기 같은 것에서 물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마시는 것에 대해서 썩어 나오는게 없고 주방에서 사용할 때 썩어 나오는게 있는데 그런 것은 필터를 교환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당 내에 조리용으로 들어가는 물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주변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으로,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같은 것 먹는 물에 관련하여 사다먹는 물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건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음용수 초과 나온 것은 필터를 교체해 가지고 완료가 됐네요.
이상인 위원  됐는데 그게 휠타교체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조리용이 아니고 먹는 물 대개 그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조리용도 필터로 해 가지고 정수기 써가지고 조리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건 아니죠.
  아까 제가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음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그냥 그렇죠.
  간단한 정수기나 일반적으로 떠 먹는게 문제라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조리용으로 쓰는 수돗물이 문제라는게 아니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까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전부 다 정수기 먹는 물만 판매용 갖다 놓고 정수기 하는 거기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상인 위원  10개가 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죠.
  도마가 초과가 돼 있고 음용수는 3개가 초과돼 있고. 
이상인 위원  10개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거 전부 다 음용수 문제는 그건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음용수 문제는 3개고.
이상인 위원  현황에 10개로 돼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제가 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행감자료 5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음용수가 10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보고 답변을 해 갖고. 
이상인 위원  음용수 10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필터교환 10개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나온게 있어요? 가지고 계셔요? 갖고 오셨죠?
  10개 점검내용이 음용수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10개 내용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하고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문제가, 보건소 문제가 되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집단급식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언론이 100% 알아지는 거고,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저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나면 이건 무조건 언론에 100% 나게 돼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먹는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그만큼 써야되고, 물 같은 경우 특히 아주 민감하고 만약에 그게 주로 정수필터 그런게 주기적으로 갈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래서 쉽게 그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게 교육만 해도 될 문제인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건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점검할 때 필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늘 되풀이 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시장에 농약검출 기준 초과하는 것 검역하는 문제인데 이미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간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럴려면 사전예방 밖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하고 났는데 이미 벌써 물건은 나갔고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철저히 단속을 해 갖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다음도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4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구분과 선정기준 이후 모범업소 취소가 되는데 취소되는 사례와 수도요금 감면되는 선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중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시설,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청결상태, 종업원의 친절서비스 등 위생관리상태에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수업소는 모범업소 선별기준에 미흡하지만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또한 모범업소 취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폐업, 명의변경 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30% 감면지원은 모범업소 중 단독계량기 및 간이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하여 84개 업소에 대해서 1,079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현황은 12개 업소로서 폐업이 5개, 명의변경이 6개 업소, 시설멸실이 1개업소로서 12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취소된 게 대개 폐업되고 명의이전 된 거 이런 것 같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사실은 기준에 한 번 만들어서 모범 우수업소 되고나서 특별하게 우리 관리하는 거는 없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모범업소가 되면 1년 동안 위생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히려 혜택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일부 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우수업소”라고 많이 써 붙어 있는데 실제 “우수업소”답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우수업소는 없고 모범업소로 돼 있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잘해 놓지 않았는데 이런 검열을 면제를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제대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정말 여기는“모범업소다”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관심이 갈 수 있고 제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것 남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주는데 실제 우리 행정을 그만큼 서비스한 것 만큼 따라 오지 않는 업소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대로 해 놓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거기 정말 잘 돼 있더라, “모범업소다”라는 얘기가  확 돌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나, 여러 군데 만드는 것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도.
이상인 위원  대동소이하면 “우리도 하나 해 주십시오.”해서 로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래서 되는게 아니고 모범업소라면 우선 건축물의 구조환경이 잘 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 잘 돼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 잘 돼 있어야 하고 객실 및 객석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무나 막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종업원들 기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한 후에 모범업소를 선정하지 그냥 잘안다고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막 해 줄 일이야 있겠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래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모범업소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래 갖고 교육청 또 영양사협회 회장 해 갖고 여러 명이 8명인가 몇 명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쪽에서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눠먹기일 것 같은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거기서 일단 위생검열을 해 가지고 위생검열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그 직원하고 위생검열 한 것 갖고 사진기에 다 찍혀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본현황이야 충족을 하겠죠. 최소한 상식적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상인 위원  일단 요지는 아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런 거는 1년동안만 위생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나가서 재적발해 갖고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상인 위원  조치를 했는데 여기보면 12개 업소 중에서 대개는 폐업되고 명의변경하고 그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동안구 관내에는 시설이 아직까지 참 깨끗한 상태입니다. 옛날서부터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무튼 한번 지정됐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정말 문제가 돼서 적발돼서 이것은 탈락 다시, 그런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다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모범업소가 다 잘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또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서 해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유흥주점은 모범업소 없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유흥주점은 모범업소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유흥주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주점도 주방이나 화장실, 일회용품, 종업원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또 거기 종업원에 대해서 보건증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태영업, 노래방간판을 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노래방으로 변태영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유흥주점이 변태단란주점은 노래방 업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다 알아봐야죠.
권혁록 위원  조합에다 알아보는데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노래방협회에 가입이 안 됐으면 과장님 말씀이 그 주위에 노래방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가입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게 아니고 허가를 맡고 안 맡고 간에 허가를 안 맡고 영업을 할시는 근방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놔두질 않습니다.
권혁록 위원  일반 노래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경쟁업체에서 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그렇죠.
권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래방으로 변태영업을 했을 때 그 주위의 노래방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흥주점 허가업자가 노래방조합에다“나 노래방하고 있다”고 가입할 수가 있잖냐 이거죠.
  그러면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방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조건 아닙니까? 법적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권혁록 위원  그런데 가입할 수 있으니까 옆에 노래방에서 거기는 술, 종업원 다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주 저희가 예결위때까지 과장님이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태영업 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노래방 변태영업 하고 있는 데 종업원들 보건증이라든지 모든 위생검사 또 외부간판이 과연 노래방인지 노래반인지 노래짱인지 뭔지 그런가 또 내부에 간판있잖아요. 현관 입구에. 거기에 보면 또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것하고 위반업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권혁록 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으로서의 변태영업을 해서 타 동일업종에 피해를 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눈속임 당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이 돼야될 문제가 되고, 단란주점으로서 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권혁록 위원  단란주점으로서 유흥주점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 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내걸어서 아까 과장님이 밖에다 노래반인지 뭔지 유사한 간판을 걸고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종업원 보건증, 간판 외부·내부 또 주방 위생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군데인가를 지적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두 군데에서 조사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천진철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근욱 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과장께 질의했을 때 「환경보존법」에서 오염원을 대기, 수질 그런 것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없다고 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이근욱 위원  그런데 안양시청에서 만안구청 다르고 동안구청 다르네.
  만안구청에서는 신고자에 한해서 과태료가 100만원 물었다 그럴 때는 거기에 10%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전혀 없다는게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만안구는 예산편성 됐는지 몰라도 동안구에는 예산이 없어 갖고.
이근욱 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과장님은 법으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법으로 안 된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 갖고 못줬다고 그랬죠.
이근욱 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현행법에 없다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아니죠. 보상금 제도가 현행법에 없다는 건 없었죠.
  아까 카센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이 없다고 했죠.
이근욱 위원  카센터보다 수질 같은 것 폐유같은 것 방류시킬 때 신고했다 이거야. 그러면 신고자에 대해서 우대측면도 있고 해서 보상금 제도가 현행법에 없다고 했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보상금 제도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준다고 했죠.
이근욱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습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원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인근 주민한테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자연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을 후세에 물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자연은 후손한테 빌려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실제가 어느 업체에서 폐유방류를 시켰어.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수록 피해가 많이 와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대기오염을 발생한 신고한 사람 보상한 제도가 있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서 담당과장님이 법 조항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 사항은 카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근욱 위원  그것은 기름유출에 대한 것.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지 보상금제도가 없다고 얘기는 안 했죠.
이근욱 위원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앞으로 동안구 환경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이근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천진철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 위원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99년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체납액이 '99년도 89.6% 2000년도에 87%로 떨어지고 2001년 현재는 78%로 4억 1,352만 2,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주 사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자동차체납세가 주로 많은데 시설물 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보통 95%, 98% 되는데 자동차가 70몇 % 돼 가지고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전부터 해 갖고 92.5%로 했습니다. 또 '91년도에는 90.5% 또 92년도에는 89.3% 2001년에는 8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 현재까지의 총 프로테이지가 시설물이 95.8%고 자동차가 86.5%가 돼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안 나가 있는데 이게 11월말 현재 한 겁니다. 거기는 10월말 현재로 한 것이고 여기는 11월말 현재.
  그게 왜 그러냐면, 10월달 독촉장이 나가 갔고 들어온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2001년 총 체납액이 4억 1,300만원 되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게 총 체납액이 얼마 나 남아 있는 겁니까? 현재.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1억.
이상인 위원  한달에 4억에서 3억을 거두셨어요? 1억 남았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미납이 9억 7,300이 남았습니다. 전체가.
이상인 위원  4억 1,300이 현재 통계라고 그러시고 더 많이 거두셨다면서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금년도 분요? 금년도 분은 1억 9,400이죠.
이상인 위원  이 자료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한 것이고.
이상인 위원  10월말 현재인데 이게 전체 누계액이에요? 이게 누계액이 아니잖아요. 년도분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그렇죠.
  여기에는 '99년도, 2000년, 2001년도 나와 있는데 이건 10월말 현재로 해 갖고 나온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분이 얼마 체납액이 얼마 남으신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4억 1,800만원이죠.
이상인 위원  이건 10월달 것이고 많이 거두셨다면서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11월말 현재로 해 갖고.
이상인 위원  한달 동안 많이 거두셔셔 얼마나.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10월달 독촉장을 내 보내가지고 독촉분이 들어 온 겁니다.
이상인 위원  들어와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10월 31일이 현재잖아요.
  그러면 11월에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현재까지 들어온게 미납액이 1억 9,400만원이 지금 남은 겁니다.
이상인 위원  남은 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받은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2억 정도.
이상인 위원  1억 얼마 남으셨다구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1억 9,439만 350원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건 2001년도 체납분이죠? 지금 말씀하신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총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9억 7,31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건 지금 2001년도 분이고 총 누계가 9억 7,000이다 이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예.
이상인 위원  아까 '90몇 연도부터 했어요. 여기에 '92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이게 우리가 '98년 이전서부터 합쳐 갖고 2000년도 1분기가 있고 2000년도 분기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이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해 갖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이니까 알아서 많이 거두셨고 한 달내에 이 정도거두면 열심히 하시면 다 거둘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나머지는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변경허가나 이럴 때는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거두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진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원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며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결식아동지원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식품위생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운영의 공정성과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동별 한마음 합창대회가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많은 팀의 참가로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나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바 동안구 주민들의 축제행사인 합창대회가 빛을 바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 추진시 외형만 중시하여 억지성 인원동원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외곽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설치의 편의성보다는 전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의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니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와 동 행정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한 문화공간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주제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기능의 전환으로 청소,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3만여 동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보완하여 동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자료는 제출기간 내에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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