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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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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 [총무·시민·세무·지적·민방위과] 동 [만안관할 14개동]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수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청 총무과·시민과·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 및 만안구 관할 동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개원 후 네 번째 실시되는 감사 일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 초대의원들의 마지막 감사임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간의 짧은 기간 내에 구정전반에 걸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솔직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엄숙한 자세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 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이병선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국제화, 지방화시대 속에서 초대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거듭 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윤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붕 시민과장입니다.
  안영록 세무과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이승우 안양1동장입니다.
  안기환 안양2동장입니다.
  원용복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성 안양4동장입니다.
  강근순 안양5동장입니다.
  강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이기동 안양7동장입니다.
  김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송이섭 안양9동장입니다.
  김갑록 석수1동장입니다.
  전형순 석수2동장입니다.
  황명호 석수3동장입니다.
  정운관 박달1동장입니다.
  임훈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 만안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이병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 행정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써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함이 바람직하겠으나, 2일간의 제한된 감사일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되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감사자료의 면 수 또는 소관 부서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수감기관에서도 신속한 감시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업무용 차량을 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수원의 경우 32개 동에 전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천도 그렇고 성남은 40개 동에 26대, 과천도 6개 동에 6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업무용 차량은 '95년도에 건의하겠다는 구청장의 의도는 좋지만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의 필요성이나 배치의 당위성을 본 청에 강력하게 시도해 본 일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에 맞춰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과 보고에서 체납 세 정리현황을 보면, 전체 38.6%가 부가취소 또는 결손처분인데 도세는 정리비율이 42.9%, 시세는 35.2%입니다.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징수 율을 높일 수 있고 안양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원확보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현재 만안구청에서 국가시책이나 도, 또는 안양시의 시책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가 신문을 통해 많은 것을 먼저 알고 앞서가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모든 시책이 여론에서부터 나와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시의원의 시각과 시민들의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만안구의 14개 동 동장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집하고 그 지역의 천재 인재 재해 위험성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시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선의 동장 님들이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얼마나 업무일지를 통해 여기서 지시한 것이 있으신 지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서 여기 나와있는 인구는 며칠 짜 작성인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는 금년도 상향조정한 등급을 임야, 대지, 전답별로 몇 필지 얼마이며 하향조정 된 것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감사원이 조치한 1명은 무슨 지적을 받았으며 어떠한 감사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견책·훈계·주의 등은 무엇인지와 병무청이 조치한 13명에 대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3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 중 도세 취득세 체납액 6억 4,200만원의 일소는 어떻게 할 것 인지와 등록세 체납액 7천 만원의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 안양천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많은 인원도 투입되지만 그런 정도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구청의 기본방침이나 역점시책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뀜으로써 행정의 소모, 인력의 낭비, 예산의 소모가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신뢰받는 구정에서 금년도 참여하는 시민으로, 함께 뛰는 만안 건설이 발전하는 안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조건, 같은 기본아래에서 구정 방침이 완전히 뒤엎어진 상태에서 과연 소득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뜻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겸 사업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특성 있는 사항을 지적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부문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512명 정원에 515명 현 원의 작성 기준날짜가 언제인지와 공과금계 폐지와 관련된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는데 이 인원도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현황이 만안구가 38대인데 가동현황이 점검되고 있는 지와 소요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관내의 인허가 업소 체육시설, 인쇄출판에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해 말씀해 주시고, 시장권한 외의 허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기혁신 10대 수칙의 내용과 직원의 반응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라는 책자의 효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봉사행정 실천하기 위해 행정관찰의 날 운영을 주1회 실시하는데 각 동 단위의 불평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관례에 의한 지속적 행사인지 구청장의 독단적 구정방침에 의한 행사인지와 계속해야 될 사항인지 행정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반상회 건의 사항 중 불가사항 18건의 대표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투자된 시비와 전도된 구·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석수 역 앞 가로화단 1개소 설치에 3,600만원이 소요됐는데 1개 지역에 이런 예산을 투자한 효과와 주민반응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 1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처가 있는데 시에 배부하는 신문의 예산을 감하자는 중론도 있었습니다만 구정에 협조하기 위해 배부했습니다만 통장수와 새마을 지도자 수에 비해 골고루 배부되는 사항이 아니라 배부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와 있는데 형평성 있게 배부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감사계획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 도로 무단점용료 징수소홀 안양1동 내용으로 추진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법사례라 생각되며, 납부독려 조치 후 끝났는데 이것의 귀추를 묻는 겁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체납자 관리소홀에 '94. 4. 6 납부독촉장 발부하고, 독려 반을 편성 납부를 촉구한다는 공문으로 해 놓고 완결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송재선 외 1인에 대한 체납세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서 완결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독촉장만 보내고 추진사항을 완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특별회계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해야 될 입장인데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며,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30페이지, 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소홀도 추진 중으로 판단되는데 완결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시기 부적정도 연말인 12월에 집행이 돼서 예산운영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놓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완결로는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 부적정에서 반납한 사업명과 금액을 밝혀주십시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양곡 정산소홀도 완결로 처리한 것은 의문점이 있어서 설명을 요합니다.
  3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료 체납액 독려소홀 사항도 독려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61페이지, 공문서 접수현황을 총괄해 지적한다면 작년 대비 12%의 공문서 량이 감소됐고 특히 총무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감량되어서 낭비요인이 절감됐습니다만 '93년도 접수분 중 공람으로 끝난 것이 8,500건이 되고 지시가 1,600에 비해 공람역시 그대로 이첩돼서 동으로 나간다면 동 단위에서는 공문서 처리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안다면, 공문서 처리의 수발관계를 조정건의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동사무소 주임제도 운영 실태로 만안구 분석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소모적인 주임제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계속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서 동 행정의 편의제공이 되어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주임제도를 부적합한 사항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좀 더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각 동의 회계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93년도 공무원 수와 증가된 수, 컴퓨터 보유대수, 사무능률의 향상여부와 컴퓨터 운용 가능한 공무원의 수, 향후 운영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의 집행 내역에 90%이상이 현재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만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90%이상이 지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약수터시설 관리문제로 현재는 보건환경 연구소에 분기별로 4회를 검사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갈수기에 생수의 부족으로 현재 검사하는 주위의 몇 군데에서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여기까지 검사해 달라는 요구에 거기는 지정이 안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 돈을 지출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먹고 있는데 이런 곳에도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병선 만안구청장께서 11월29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94년도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가토록 예정되어 있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불출석 사유 제출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4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청장께서는 내일 행사에 참석하시되,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머지는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동사무소 업무차량이 필요 없다고 한바 있는데 어째서 '94년도에는 다시 필요하다고 하는 지의 사항입니다.
  지난 '93년도에도 행정적 수요에 따라 6월 22일에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6월 28일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 업무용차량 감축지침에 의해 보유차량의 30% 감축 지시로 차량확보가 어렵게 되어 동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조심이나 각종 기자재 운반 등 동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함을 인정해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 건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각 동에 「포터 더블 캡」이라는 6인용 차량을 14개 동 중에 반정도 구입하고 반은 '96년도에 구입하는 안으로 추진중이며 내년도 차량구입에 적극 협력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변원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모든 시책 책정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이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며 저희 역시 크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정 추진시책에 있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동장, 각 과장 연석회의시 각 동장으로부터 자체 업무보고와 문제점, 지역사항을 보고 받고 있으며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받아 시책에 반영하고 동장이 매월 제출하는 동 자체 추진업무 또는 동별 문제점, 주민건의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합쳐 구의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편달해 주시는 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의 문제점과 지역의 사항을 종합해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식 위원   각 동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각 동의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데 왜 구입이 안 됐느냐는 것이고, 다른 시도 몇 년 전부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동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늦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며, 구청장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구청차량 38대중에 최소한도 동에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몇 대분 씩이라도 단계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해 주시면 동 행정에 큰 기여가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변원신 위원   동장님이 관내 순시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인들은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샅샅이 다닙니다. 그런데 관할 동장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 소홀 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시는데 중점을 둬 두시고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셔야 만이 구 행정이 지향하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정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르냐? 이것은 예산낭비요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한 혼동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처음에 와서 전임 구청장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전년도 보고드린 '94년도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설정했고, 중간에 변동하지 않고 금년에 구정방향으로 끌어왔고, 오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 민주화시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더욱 더 공무원의 자세를 공고히 하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정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도에는 오늘 보고드린 구정방향을 착실히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총무과 소관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의 건에 대해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의 인구조사 기준 일은 매년 실시하는 시·도별 상주인구조사가 통계법 제3조에 의거하며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써 1992년 대체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작성하고 그 이듬해 1월 1일~1월 31일 한달 간에 걸쳐 전·출입, 출생, 사망에 대한 보정작업을 통해 12월 31일자 인구를 최종 작성하여 통계청 협의를 거쳐 공표 하게 되면 이 수치는 1년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업무보고의 인구현황은 '93. 12. 31일 기준입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징계현황 중 감사원 1명 적발내용, 병무청 13명 적발내용, 견책 1명의 내용입니다.
  감사원 1명 적발내용은 중대 교통사고 내용을 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아 교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반차량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하나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어 안양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병무청 지적 13명은 내역별로 향토예비군 대원신고 지연 미고발 4명, 신상 이동사항 보고 누락 및 편성착오 3명,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처리소홀 1명,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누락 2명, 국외여행 신고업무 처리소홀 2명, 방위소집명부 입영결과 정리소홀 1명입니다.
  견책 1명의 내용은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대하여 송출기관에 전송여부를 미확인하였고 또한 지정우체국 등기번호를 번호 확인기록을 이행치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인한 견책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1명은 안양 5동 사무장 이OO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수립입니다.
  그간 각종 홍보활동 및 정화사업 등의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배경은 낙동강 오염사고, 영산강 수질악화, 팔당호 수질의 2급수화 등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문제를 타개하고 안양시민의 젖줄인 안양천을 예전과 같이 물고기가 살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으로 되살리고자 범도민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사회단체들의 운동 등 하천정화노력이 있었고 시민들도 정화노력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를 결집 실천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고 보다 더 조직화, 체계화된 우리 안양천 맑게 가꾸기를 추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범 시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며 실적으로는 안양천 맑게 가꾸기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홍보물 제작배포, 1사 1단체 1학교 1하천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 안양천 맑게 가꾸기의 날을 운영했고 시민제안 모집을 해서 4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안양천 맑게 가꾸기 초·중학생 웅변대회를 10월 6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시범 하천을 지정, 중점 정화사업을 전개하고 지난 11월 6일에는 건강걷기다짐 달리기 대회도 개최하였으며, 동별로 2개소씩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에는 그린가정 1일 점검 표를 작성하고 주부 실천수칙을 제작 배부하고 기타 각종 홍보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세탁비누 확보를 위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이 약 7,500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잡초제거, 하천변 정비, 하상준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대안 면에서 '95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맑게 가꾸기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양 YWCA등 환경 관련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전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시책을 중점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대 설치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폐수 분리수거 체제를 확보하여 총 3개소의 차집관거를 신설, 각종 오폐수를 하수처리사업소 직송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서 삼성천이 730m, 삼막천이 440m, 삼봉천이 1,200m입니다.
  하천 프로그램의 개발실시로써 구민에 대해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맑고 푸른 하천경관을 시찰하기 위한 환경시설물 견학을 실시하고 정돈된 하천변에서 각급 학교별로 수질기행 및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애향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각종 구 시책의 추진으로 현재 운영중인 저공해 세탁비누 판매창고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동별로 지정 운영중인 시범지구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안양천 맑게 가꾸기의 완전한 정착화에 주력할 것이며, 기타 다른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일과성 사업이 아닌 전국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투자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하천구조물 정비 공사에 5,000만원, 하상 정비공사에 5,000만원, 하천준설공사에 5,000만원, 수암천변오수관 연결공사에 700만원, 삼막천 하상정비 공사에 5,500만원, 소요천 복개공사에 1억 3,000만원, 삼봉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5억 5,880만원, 약수터 자연보호 78만원 등 '95년도에는 12억 3,999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현황의 작성시기와 정원에 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검침원 포함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기본현황은 정원상의 인원수로써 '94. 10. 31일 기준입니다.
  정원에는 검침원 26명이 포함된 수로 26명이 현재 수도과 요금계에 13명, 안양4동을 뺀 각 동에 1명씩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본현황 중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 정원 51명, 현원 515명으로서 3명의 과원 발생은 10월 1일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미배치 된 검침원 16명이 총무과에 대기근무 중으로 16명 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검침원 잉여인력 16명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중이고 이를 제외한 순수결원은 총 13명입니다. 구 6명, 동 7명이며 결원인원의 직급 직렬별로는 구의 행정 7급 1명, 환경 7급 1명, 타자 10등급 1명, 운전 10등급 3명, 동의 행정 9급 2명, 세무 9급 2명, 토목건축 1명, 별정 1명, 필기 10등급 1명입니다.
  결원사항은 '94. 7. 1일부터 '95. 1. 30일까지 인사동결 방침으로 이것이 해제되면 즉시 시에 협조 의뢰를 하고 시와 도 측에 건의해서 나머지 결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차량의 운영 및 소요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구청차량은 38대로 업무용차량이 23대, 이륜차 15대이며, 업무용차량 23대는 주정차단속차량이 4대, 상수도 업무차량이 2대, 노점상 무허가 건물 광고물 단속차량이 4대, 사업용 화물차 4대, 업무용 승용차와 지프·봉고차가 9대이며 이륜차는 15대로써 건축물 G·B단속 등에 11대, 노점상 단속용 1대, 산림관리용 1대, 청소용 2대입니다.
  업무용 차량 23대는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이륜차 15대는 각 과별로 배치 관리중입니다.
  차량유지 소요예산액은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공공요금 및 검사료, 보험료가 1,142만 8,000원, 차량비가 5,155만 4,000원, 총 6,29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검사료, 보험료가 670만원, 차량유지비, 수리비가 2,748만 3,000원, 총 3,418만 3,000원이 지출돼서 현재 2,879만 9,000원의 예산잔액이 남아있고 이것은 그 동안 차량운전원의 안전운행으로 커다란 대형사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쇄, 출판, 음반, 비디오, 체육시설 등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여부, 시장권한 외의 허가사항 여부,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책자발간에 대한 효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 출판, 음반, 비디오, 체육 시설 현황은 인쇄, 출판, 음반, 비디오 업소 등록은 관계법률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서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권한 위임되어 현재는 구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사무입니다.
  체육시설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구에서 신고에 의해 처리되며, 시장명의 허가시설 업소는 관내에는 벽산 수영장 1개소 뿐이며 나머지 354개 전 체육시설 업소는 구 관리 업소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책자 발간의 효과로써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법규 및 상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고의가 아닌 무지로 인해 불법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법규 및 불법 음반 비디오물 식별내용 등 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재로 500부 제작하여 업주 소양교육 시 302부를 일괄 배부하였고, 나머지는 신규 또는 명의변경 시에 배부하여 불법사항 근절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제 제작은 구청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 제작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기혁신 10대 수칙 내용의 효과에 대한 것은 새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 의식도 변화됨에 따라서 자기수양의 실천방법이 주된 내용으로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책자는 기관공통운영 POOL수용비관서당경비 목에서 200만원 예산으로 500부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이 책자를 제작한 것이고 불법 음반 비디오 업소들 지켜야 될 사항을 구청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똑같기 때문에 공보 계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기획 계에서도 답변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찰의 날 운영이 각 동 단위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구청장 방침인지와 앞으로 계속시행 여부,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 운영은 생활 주변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해서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위민행정 시책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1회 행정관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은 경기도 주관 특수시책이므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중 처리불가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은 매월 28일까지 각 동에서 취합하여 업무처리 주관 부서로 처리 의뢰한 후, 다시 업무처리 주관 부서로부터 회신 받아서 매월 반 회보 특보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처리불가 건수가 18건으로서 지난 3월 안양2동 청원시장 옆 청원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노인 게이트볼 장으로 일부 활용하게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회신을 가정복지과에 요구한 바, 청원 놀이터 총 면적이 어린이 수에 비해 좁기 때문에 게이트 볼 장 설치가 어렵다는 사항으로 처리불가가 되었습니다.
  또 안양8동 산 127-1번지 수리천 약수터의 진입로 포장건의가 있어 건설과에 처리의뢰 한 결과 현재 진입로는 환지 및 도시계획법상 가로망이 결정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포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처리불가로 처리됐습니다.
  또 석수1동 장미공원 주민이 서울에서 퇴근할 때 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경찰서에 처리의뢰 한 바, 교통소통상 별도의 좌회전 신호는 불가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회신에 의해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시책추진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구비와 전도예산으로 구분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화 일로에 있는 수질오염 문제를 타개하고 맑고 푸른 예전의 안양천으로 가꾸기 위해 범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본격 전개된 '94. 8. 1일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본 시책과 관련된 예산의 전도금액은 한푼도 없으며 순수하게 구 자체 예산만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추진중입니다.
  하천 변의 각종 오물을 제거하고 각종 오염의 차단을 위한 하상정비 및 잡초 제거 등의 공사와 저공해비누 제조기 설치, 안양천 맑게 가꾸기, 건강 걷기 달리기 대회 등에 투자된 예산은 2억 8,300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으뜸사업으로 추진한 석수역 옆 가로화단 조성사업의 주민반응 및 객관적 투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석수역 옆 공한지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노점상들이 점유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본 지역을 지정해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석수역 공한지 외 3개소에 수목식재를 2,900본, 잔디식재 88㎡, 보차도 경계석 64m를 설치해 각종 쓰레기의 투기를 방지하고 노점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전철을 이용하시는 안양시민과 안양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안양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데에 본 공한지 사업이 기여했다고 효과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가 통장수에 비해 불합리한데 형평성 있게 배부할 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통장 358명, 새마을 지도자 261명, 부녀회장 266명으로 배포대상자 숫자가 각각 상이한 것은 각기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통장결원이 2명, 새마을지도자가 99명, 부녀회장 94명으로 결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배포합니다.
  구에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조정시 결원이 충원되어도 배부를 안 했으나 앞으로는 충원이 되면 즉각 배부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는 조례나 규칙 등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며 지역 발전과 구정발전에 무보수로 헌신봉사 하는 분들에게 신문을 공급하여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고장 소식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분기별로 배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구독자로부터 배달사고 접수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파악하여 해당 신문사에 강력히 시정 통보하여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배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달 점검실시 하여 신문사로 하여금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점검결과 배달지연 등 사고가 잦은 신문에 대하여는 신문대금 지불에서 제외토록 하겠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계도용 신문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 중 도로 무단점용료 징수소홀, 새마을 소득지원금 체납자 관리소홀, 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소홀,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기 부적정, 예산운영 부적정,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양곡 정산소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 체납액 독려소홀 등이 추진 중 또는 완결로 처리 된 것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1동 도로 무단점용료 징수소홀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 독려반을 구성하여 현재 계속 추진중이며,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부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기는 동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10월 이내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미집행 반납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사를 통해 지시하겠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양곡 정산은 수용량과 지급량의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양5동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상환독려중이며 조기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감사지적사항 중 완료와 추진 중으로 된 사항은 명백하게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감사결과 그렇게 처분지시 했다는 것을 완료로 저희가 잡은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생산량 감축과 관련, 공람성 문서가 8,500건으로 총 70%이상 시달 접수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공문서 조정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성 문서의 대부분이 제도 개선이나 인사발령, 법령변동사항,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및 상부기관장 지시사항, 각종 자체회의, 교육 등에 관한 문서로 내부적으로 일반 동 직원들까지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이 대부분이며, 지시문서는 해당 과 및 동에만 시달 처리토록 문서통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람성 공문은 문서생산량 감축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안내 주간 소식지를 매주 발행하여 감축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필요 없는 공문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시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 주임제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취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동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량 폭주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지휘 한계 등 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에 주임 제를 신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동 행정력 강화는 물론 업무의 향상으로 대민 봉사 완벽을 목적으로 안양2동과 안양 4동, 석수 1동에 '94. 1. 1~6. 30일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하였으며, 성과로는 주임을 중심으로 직원간 협조력이 강화되어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현장행정 수행에 활력의 계기가 됐으며,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 따른 주임의 책임의식 결여와 동일 직급 중, 주임 미보직자에 대한 지휘 명령체계의 한계 및 미보직에 따른 사기저하, 주임 결제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과 주임의 고유업무처리와 동시에 업무를 총괄토록 함에 따라 업무량 과중으로 추진이 지난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도 동 직제 규칙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주임수당 지급, 주임에 대한 인 사상 특권부여 등의 해소방안이 있겠으나 실현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또한 동의 직제 정원조정을 위하여 상급기관 승인이 이뤄져야되나 지난 번 성남시의 경우는 동사무소 계 직제 승인 요구가 불승인된 사례가 있어 동 주임제의 시행이 재검토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 당시는 과다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절실히 시행이 요구됐으나 '94년 6월 안양시에 대폭적인 직제 개편과 '94년 10월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 직원이 각 동마다 각각 5~8명이 감소됐으며 과대동인 안양3동과 박달동의 분동으로 인해 현재 동 직원이 평균 15명으로 주임 제 실시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되어 보류중인 상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의 동결 해제 또는 완화시 안양시에서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동장 밑에 6급 계장과 2개 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회계감사 결과추진 및 회수금액이 나왔는데 공무원의 착오인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94년도 공무원 증가 수와 컴퓨터 대수, 운영 가능한 공무원 수 및 개선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 회계감사시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가 적발되는 요인은 신규발령자중 초임 근무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분장으로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대민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편람을 작성해 '94. 11. 5 각과와 동에 배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93년말 구·동을 합쳐 535명이었으나 '94년도에는 512명으로 현재는 23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컴퓨터는 전부 245대로써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약 400여명으로 약 80%정도가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직무교육이나 전산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질향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 예산집행사항에 90% 이상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2동의 경우 배달신문이 통장 33명중 7∼8명만 배달되고 있어 시정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집행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도용 신문은 조례나 규칙 등 법적 근거에서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며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고장 소식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배달실태를 점검하고 신문사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배달상태를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까지는 약수터 수질검사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회, 안양시 보건소가 2회 등으로 연 4회 실시했으나 금년도 수질검사 4회는 전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로 한다는데 사실여부와 갈수기에 주민이 직접 개발한 약수터의 구청 수질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옹달샘 위생관리요령에 의거, 매 분기마다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4회 실시하며, 만안구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약수터 27개소가 수질검사 28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현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28개 항목이 아닌 몇 가지 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수터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부 동사무소를 통해 보고 되는대로 보건소와 협의해 수질검사가 되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기천 위원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 많은 계획들이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좀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되어 말씀드리는데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안양천을 실제 확인해 보면 바닥의 물은 시커멓게 썩어 있어서 이것을 갈퀴로 긁어내든지 바닥을 뒤집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책임자를 선정해서 유급사원으로 원인제공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 원인행위자가 누구인지 처벌규정이 얼마만큼 강화돼서 제동시킬 수 있는지 강력한 대처방안을 세워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집행부에서는 이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만 동원하지 말고 실질적인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세무과 소관 중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화에 따른 세수 증대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만안구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605억 5,000만원으로써 시 전체의 43.3%를 차지하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원확보 방안과 지방세의 탈루 방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원확보 방안으로 시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시에서 관장할 사항이고 구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세원확보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나 차적 옮기기 등 주민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원확보 방안은 저희들도 자체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의 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원포착과 과세표준액 산출 등을 위해 현지 시·구·동의 행정전산망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컴퓨터 12대 프린터 20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시 금고에 설치된 OCR 문자자동판독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시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탈루 요인이 가장 많은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법인의 부동산 매매 취득시 법인장부를 철저히 대사하고 등기소등록 관세에서 통보된 등기필 통지서와 건축허가대장 등을 철저히 파악해 누락 분을 추징하는 한편 사업소세의 자진 신고내용을 현지 확인해 미신고,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해 탈루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부과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거론되고 있는 지방세 비리방지책으로 현재 세무과 직원 중 일용수수료 19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해 과 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중앙계획이 추진중임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비율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는 과년도분 체납세 정리는 '93년도 이월액 31억 3,700만원에 대해 그중 징수가 7억 9,600만원, 결손처분이 2억 1,700만원, 부가취소가 1억 9,800만원으로 총 12억 1,200만원을 금년도에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실적은 그 동안 지방세 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별로, 과의 계별로 징수목표를 정하고 매일 1일 실적을 보고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온 사항으로서 시 평균 징수율보다 저희가 5%이상 상회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주민인식을 바로 하고 체납세 징수방안으로 첫째, 자동차세 등 3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고를 하고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압류재산을 공매예고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관허사업 제한 의뢰를 하고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과 체납자재산, 거소 조회를 철저히 실시해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게되면 징수 공무원에게 3~5% 범위 내에서 포상 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한 실적이나 월별 금액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만안구청에서는 조례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세 부분은 31억 원이나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7억 9,698만원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이 징수공무원에게 지급되리라 봅니다.
  서면으로 구체적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가로챘다」하는 오늘 날짜 지방신문에 최희용 사무관이 그런 비리가 있어서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안구·동안구 공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최희용 사무관이 며칠 부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며, 며칠 날 정리가 되었는지, 현재는 안양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위치에 있는 지와 이렇게 대서특필 됐는데 엊그제까지 만안구청 세무과장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사무관에 대해서는 법적 기관에 신병확보 내지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 지의 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세무과장님! 만안구청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인지 김대식 위원 자료제출 할 때 서면으로 동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93년도와 '94년도의 세무과 추산부를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계속해서 이기천위원 질의 하신 도세 시세 부과 및 징수내역 중에서 체납액과 효율적 징수방안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9억 4,400만원, 시세 체납액이 30억 6,100만원, 합계 40억 500만원이고 취득세 체납액 6억 4,200만원 중 10월말 취득세 징수 결정액 중에서 7,000만원이 11월 납기로 납기 미도래 상태에 있고 종합 토지세가 12억 5,300만원인데 10월 납기이지만 타 지역에서 금융기관에 납부해서 영수필 통지서가 11월에 구청에서 통보되어 온 것이 12월 2,400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실제 체납액은 27억 1,100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의 효율적 징수방안으로 만안구는 지난 7월부터 구와 동간 지방세정전산 온라인망을 구축,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관내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1,22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하겠고,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연간 3회 이상 체납자는 고발계획중입니다. 이는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으로 지난 8월과 10월에도 고발예고와 고발을 통해 131건에 1억 여 원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주소불명자는 전출자는 추적, 경찰서에 거소조회 의뢰 등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중 등록세 7,000만원의 체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통상 등록세는 등기 시에 자납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어야 원칙이나 지적해 주신 등록세 7,000만원은 금년 10월중에 등기소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넘어온 것을 대서하다 보니까 과표 누락 분이 있어서 추징한 것이며 그 추징금 납기가 12월 31일까지이므로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변원신 위원   '94년도 세무과 정판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등록세는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아는데 행정착오로 누락된 것입니까?
○만안구청세무과장 안영록   행정착오가 아니고 미리 자납을 하기 위해 과표 계산을 할 때 확인해 보면 과표를 잘못 잡아서 덜 계산해서 자납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부과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발견한 것이 다행입니다. 다른데서 잘못 부과해 온 착오를 저희가 정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세요.
○만안구지적과장 임영모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 토지등급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된 필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총 27,014필지이고 그중 비과세를 제외한 21,081필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등급조정 된 것이 19,251필지가 되므로 총 91.3%가 되겠습니다.
  하향조정 된 것은 심사청구와 권역유지 작업으로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거의 다 나오고 김대식위원 질의한 부분은 보충 질의 형식으로 하고 그 답변은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이병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희용 과장에 대해서 물의를 빚어서 대단히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께서 최 사무관의 징수포상금과 관련한 신문보도와 명예퇴직 신청일자, 승인여부 및 일시, 현재 상태와 향후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희용 사무관은 '94. 11. 16일 명예퇴직을 안양시에 신청했고 '94. 11. 19일자로 제1차 명예퇴임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제2차 심의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명예퇴임을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과의 어려운 업무폭주 등 여러 면으로 봐서 11. 28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보직 임명이 됐습니다.
  신분상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시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김대식 위원   최희용 사무관이 만안구청 세무과장으로 있다가 오늘 날짜로 민방위과장으로 보직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명예퇴직을 내놓고 1차 심의까지 끝난 상태면 통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까?
  왜냐하면 진위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오늘 날짜 경인일보에 보면 본 위원이 봐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양시에도 이런 공무원이 언론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당혹스럽고 구청장도 그 이상의 충격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에서도 만안구청 감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분이 신문에 나온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세무적인 차원에서 비리가 없었다면 법 기관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고 본인이 소명할 수도 있는 관계가 앞으로 제대로 돼서 안양시 전체의 명예회복도 되어야 하고 본인도 밝힐 것을 밝힐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몇 가지 더 들어야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유균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자생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의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내역이 없다고 되어있고 오늘 배부해 준 동 자생단체 예산지원현황 구에서 준 자료에서는 공히 다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 49쪽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인데 현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급수 가능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59쪽 풍물시장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93조 2항에 보면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 교습장 및 녹지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영세한 노점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물시장 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상인을 조사해 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인들과 협상해서 내보내고 법이 허용하는 주차장이나 도로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낭비했던 것을 만회해야지 오히려 특수시책으로 풍물시장에 비누제조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철거해야 될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이채학 위원   앞에서 선배 동료의원들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안 되게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현원 문제입니다.
  구 정·현원이 자료를 볼 때 구청에 10여명이 증원됐고 동에서 7명이 부족합니다. 격무부에서 시달리는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겠고 구에는 조무 검침 10등급이 총무과에 3명 정도 대기발령 중인데, 구청이 전산망 설치로 인해 사무자동화시대를 맞아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함을 이 자료를 받고 실감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13명이 정원이 더 있고 시민과에 1명, 세무과에 2명, 환경위생과에 1명, 건축과에 1명, 동별로 안양1동, 2동, 3동, 4동, 5동 석수2동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는 정보처리기사 한 명이 없어서 구청의 컴퓨터 약 150여대가 있는 중에 구청에 보면 전산 9급 1명, 통신 9급 1명으로 일반직원이 프로그램 교육과 장비관리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직 1명이 전부 전담하고 있어서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예도 있고, 또한 당장 직제 개편과 인력충원이 어려워서 일반직 직원이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1년에 불과 10~20명 정도 전산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 시설확충의 시급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구청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내역에서 안양4동 청사 신축공사와 추진내역이 있는데 11월중에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왜 11월에 해야되며, '94. 10. 10~10. 30일까지 공사입찰 공고가 되었는데 어느 기업으로 입찰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석수 1동 한증원 주변 하수도 교체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수관이나 도시가스 배설과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사전준비도 없이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문제점이 나왔고, 안양5동사무소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93년도에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사발주가 사고이월로 해서 불가피하다고 나와있는데 사전에 보상토지 및 건물에 대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93년도에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면 지금까지 사고 이월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만안구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안양1번가 도시환경 개선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이 17개 사업에 3억 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4개 사업에 1,4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양1번가 번영회 발족 당시에 2층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한 두달 주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관변단체를 정리하는 정부의 의지에 반해 시는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위치한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올 연말까지 환수조치하고 사업소, 운동장 내에 있는 6개 단체는 내년 말까지 환수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 도세 시세 부과 및 징수내역에 도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와 면허세가 문제가 되고 시세에서 자동차세가 다른 체납세에 비해 크게 문제되는 이유와 거두어들이는 데에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4개소에서 안양1동 사무실 지하의 관리상태를 주1회 점검하고 평상시 체육시설 및 회의, 교육장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올해 회의장이나 체육장으로 몇 번이나 쓰였나 밝혀 주시고, 안양국민학교 지하대피소를 평상시에는 교내 학생에게 개방해서 스카웃 활동으로 취미교실로 쓰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체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안양국민학교에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일반 시민도 사용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호 정정시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재산권 행사시 필요한 공부정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94년도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현황 및 조치 건수, 미정정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상가내의 관리 사무실이나 지하실에 생활체육 에어로빅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정종합센타 「터치 스크린」설치예산이 계상됐는데 미설치 된 사유와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공직부조리 일소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공무원이 있었다면 어느 부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뢰와 화합으로 지역 안정도모를 위해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 저변 층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회 저변층의 기준과 그후 지방선거 후 도민화합잔치를 개최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금년 대비 작년도 시에서 구청에 내려오는 문서가 공람이 11%정도, 지시가 15%정도 줄었습니다. 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간 공문, 지시내용은 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안양4동과 석수2동이 같은 행정동인데 어떤 이유로 3배 이상의 숫자상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감사 지적사항 79건 중 직원 처벌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이 법적 사항이나 규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4,800만원 정도면 영세민 10가구나 1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기별 배달확인 된 내용을 정확하게 공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의 10월말 현재 인구는 265,000명 정도가 되고 그중 가장 큰 동과 적은 동의 동세를 비교해 보면 안양4동이 8,800명, 석수2동이 3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정원보다 1명이 많고 동사무소는 정원보다 적습니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 안양1동과 안양7동을 제외한 12개 동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안양4동 공무원 1명당 담당인원은 680명 정도인데 석수2동은 1,550명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나눠보더라도 2.3배 내지 2.5배가되고, 제증명 등 민원발급도 2.5배정도 업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을 봐도 안양4동은 10월말까지 2,300만원을 수금했는데 비해 석수2동은 6,7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공문의 경우도 안양4동은 4,800건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 정원이 내무부지침에 의해 조정되고 지시되지만 과연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개선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만 같은 구에서 인접한 동의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에 근무하지만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민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 지원금만 하더라도 동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똑같이 나가며 동장포괄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균등하게 분할해 주는 것이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동의 인구와 면적, 업무량에 비례해 책정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구청장께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은 지시와 공문이 각 동에 시달됩니다.
  토요일 오전은 「맑은천 가꾸기 운동」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원창구에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런 운동에 동원되는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인데도 토요일에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민원업무가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생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동 직원들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만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은 3만 이상도 분동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분동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의 증가보다는 적정한 행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 잘 나누면 오히려 분동을 하지 않아도 주민편의에 맞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본 백화점에 민원온라인제를 실시하는데 과대동이나 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민원 온라인 팩스를 도입해 간단한 민원 제증명을 처리하려면 어떠한 문제점과 그 실효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일반이 14건에 수의계약이 57건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 중 5건 이상을 수의계약 한 5개 업체의 공사발주 내역이 30건이 됩니다. 절반 이상을 5개 업체가 독점하는 현상이고 나머지 한 두 업체가 계약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사발주를 하기에 몇 개 업체에 이렇게 편중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는 불과 10만원 미만 때문에 수의계약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2,700만원~3,000만원 사이에 수의계약 건수가 17건이 되며, 3,000만원 기준으로 85% 2,550만원이면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데 설계금액이 정말로 2,700에 딱 맞춰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단가를 3,000만원 미만으로 낮춘 것인지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즈음의 세무관련 신문지상의 보도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대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향후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 가까이 세무행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정되어야겠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 자진 신고로 하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발굴이나 확보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관계도 있고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예컨대 매월 시를 경유해 도로 보고하는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서의 경우 담당이 작성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세정과를 경유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휘계통의 보고에서도 직원들의 사무착오나 잘못 기재된 것들이 발견 안되고 도까지 그대로 보고되는 사례가 서너 건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실무 계장 선에서라도 징수부와 한번 정도 세목별로 대조를 해봤더라면 그렇게 몇 십억씩 수치가 착오나는 보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세금의 사후관리에 있어 확인절차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몇 가지 샘플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92년도 '93년도 분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한 건 찾는데 보통 서 너 시간씩 걸려야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체납 또는 징수여부에 따라 바로 세원포착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일목요연하게 행정체제가 분류보관체제가 정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세무직의 경우에 14개 동에 불과 2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배치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세무직의 경우 2~3년 이상을 한 곳에 두지 않겠다는데 과연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체납액 징수를 보면 각 동 직원들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액이 만안구 약 4억 2,500만원으로 각 동 직원들에 의해 영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무비리 사건이 터지자 공무원들이 직접 걷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선 동에서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남습니다.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와 관련해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대책과 관련해 만안구에서 인재와 천재에 의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과 어떠한 식으로 상황체계와 복구체계가 유지 관리되는 지와 평상시에는 어떠한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한 체계를 위해 구청에서 신고체제가 유관기관과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공공요금 잔액이 아주 없는 상태인데 12월 분을 앞당겨 지급한 것인지 추경을 반영해 난방비를 보충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동산 중계업소 허가와 휴폐업소에 대해서 휴업과 폐업이 55건이나 되는데 자진해서 이뤄진 것인지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휴폐업된 상태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대원이 지역민방위대원보다 적습니다.
  화생방 분대원은 직장 민방위대원이 많을 뿐 아니라 직장 민방위대는 소방 기동대와 기술지원대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방위법이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가 한 대인데도 두 사람의 명의로 된 일이 있었는데 물론 사무착오 같습니다만 앞으로 컴퓨터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이 행정의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94년도에 만안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79억 400만원이 현재 집행하고 있고 시로부터 1억 9,700만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기는 한달 남았고 잔액 1억 5,6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경상비로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예산규모는 크지만 매년 이월해서 쓰는 돈이 40% 이상이고, 특히 만안구의 과년도 예산집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 불용 처분이 15건에 1,127만원이며 70~90% 불용 처분이 6건에 5,700만원 등 만안구에서 발생한 50% 이상 불용 처분 사항은 총 27건에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 사례로 봐서 전도받은 교부액 1억 5,600만원도 과년도처럼 불용 처분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전체 재정규모 379억에 앞으로 예상되는 이월액이 얼마나 될지 밝혀주십시오.
  둘째로 만안구 주요업무계획으로 직원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미회 등 동호회 모임 활성화와 고충상담으로 공직자 애로사항 해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문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갖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모임이나 모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 지원할 계획인지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고충상담을 위해 설득력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세 째, 민속문화발전에 애국심함양이라는 명제 하에서 지역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답교놀이나 어가 행렬, 백일장을 1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안교 축조 200주년기념을 위한 화려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답교놀이나 어가 행렬을 지금까지 안양시 후원으로 안양문화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해 왔던 사항인데 만안구에서 또 독자적인 업무로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까지의 관계를 깨고 만안구에서 예산을 요청 할 것인지 실질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1회 방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빠진 게 있습니다.
  전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특별"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도 실시한다고 해 놓고 '94년도 실적이 무의미하게 나타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세 징수방안 중 종합토지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토지등급은 거의 20%이상 상향조정됐고 오른 과표에 의해 부과됐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지방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음성세원 발굴 시책으로 830건에 24억 6,100만원이 징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포상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할 만 한 큰 실적입니다.
  발굴한 세목과 세원의 발생시기를 큰 건으로 구분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은 국가 고유사무이고 일반인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한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실적확인 사항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지적 기초점 보수 및 재설치 200점 실적을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으로 관내에 토지분할이나 자기 토지에 공부와 지적간에 차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며 절대적으로 지적 관청에서 고쳐줘야 될 사항이 산재되어 있는데 솟장이 이르기 전에 구청에서는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의 설치시기와 만안구 관내에 전체 몇 개중 200점을 보수했는지와 재설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보수나 재설치를 구민에게 홍보할 의사가 있는지, 200점을 보수하면서 차이점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는데 국공유지 2만 2,020필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인정되지만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과 국유지에 과세 제외되는 세목과 공유지의 과세 제외되는 세목을 구분해 말씀해 주시고, 과세대상 토지중 도로, 하천, 잡종지, 기타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며 이것도 과세대상인지와 개별토지지가를 부과하는 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민방위 업무는 투자사업은 없이 현상유지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상급수 1일 2,600톤 채수에 대해서는 언제 것인지 채수 시기와 급수의 방역 위생검사는 했는지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정역점사업으로 연구팀 구성은 공무원 위주로 15명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구성하니까 별로 투자에 문제점은 없겠지만, 여성 구정참여 협력단 운영으로 동별로 5명씩 각계각층에서 동원되는 70명에 대해서는 무보수인지 예산이 소요되는지 예산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선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의 인구, 지역여건으로 봐서 직원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는 내용과 동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의 책정은 내무부지침상 인구 3,000명 미만시 9명, 인구 3,000~6,000명까지 1명씩 추가되어 석수2동의 경우 31,000명이고 26명이 계상되어 1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필기직 1명 결원인 기능직은 시에서 임명 후에 다시 보완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는 동당 책정되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고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전면 없어지고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각기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가꾸기나 국토 대청결 운동에 동 공무원의 동원으로 인해 대민 업무가 소홀해져 대민 서비스가 결여되고 있으니 자생단체 활용방안을 강구함이 어떠냐는 질의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직원은 해당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생단체나 여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 행정과 관련해 질의한 의도는 내무부의 지침 때문에 직원의 정수나 예산편성이 규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동을 거론한 것은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동과 가장 적은 동을 봤을 때 그 정도의 편차가 나고 있다는 말씀이고, 최소한도 향후에 일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동시에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최소한의 규정된 인원이라고 철저하게 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최우선 배치를 한다든가, 예산의 경우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업무량을 예측해서 배정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95년도 구정을 펼치시는데 이러한 편차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에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복개천 풍물시장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까지는 하천복개된 곳에서 가설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되었으나 그 이후에 못하도록 되었고 풍물시장은 그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설치 당시에는 안양1번가 노점상을 전부 정리하면서 풍물시장 내에 입주를 시켰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해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상권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판단해서 저희 계획은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완성되면 전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전업자금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시와 협의를 해서 점차 풍물시장을 정리하는 방향과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긴밀히 연락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청장께서 내일은 부득이하게 다른 감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안구에 협소하게 노후 된 안양4동과 안양9동, 박달2동 세 군데가 신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1차 추경 때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한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기공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며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김대식위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 되겠지만 설계기간, 입찰기간 해서 3개 동 입찰이 끝나서 기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주에 업자선정을 완료했고 겨울에 지하를 팔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년 5월까지는 반드시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시민과장 윤석붕   시민과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음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터치 스크린」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터치 스크린」은 '94. 10. 31일 계약해 11. 19일부터 시민과에 설치돼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민등록번호 오류현황 및 조차건수, 미정리 건수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부터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되면서 '75년 당시부터 부여된 상당수의 번호가 오류 된 것이 발견되어 금년 8월부터 9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정리를 해 왔습니다.
  1,105건에 대한 오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1,089건은 정리를 완료하였고 16건만 정리 못했으며 그 이유는 주민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사실 없는 날짜인 2월 29일로 호적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들에게 호적부 정리·정정하도록 본인들에게 공문 시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정정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에 앞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민원 중계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좀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하며 담당과장으로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또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요예산이나 소요인력, 장단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각 동에서 실시하는 민원 「온라인」제의 확대방안이나 구체적인 민원서비스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총 점검해서 민원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 특별교육에 특별한 의미는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월 월례 조회시 기관장님께서 직접 민원처리 중요성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행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매 월례 조회 시에 실시해서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채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민원 전산망 직제에 대한 부분에 구청장님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과 관계되고 시와 도, 내무부까지의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직뿐 아니라 건축직, 토목직 부족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유입문제를 처리토록 하고 컴퓨터를 앞으로는 행정직 직원도 모두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새로 들어오면 의당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도 시키고, 기 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으니 만큼 기구인력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와 협의해 가능한 한 기술직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에 대한 나머지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금일은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답변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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