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수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 과, 지적과, 민방위 과 및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내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유지·발전시켜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 후 네 번째 실시되는 감사임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구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성실한 사제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조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엄숙한 자세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관 명 : 동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조한영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먼저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동안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병목 부 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오동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영창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이홍배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수만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철환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임경호 비산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병열 비산3동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 못하였습니다.
김영회 부흥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영길 달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만기 관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세진 관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한예석 부림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희권 평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임무식 평안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인식 귀인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정열 호계1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일교 호계2동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인강 호계3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범계동장을 소개합니다.
유정웅 신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지영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이래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헌신적인 의회운영으로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 어려운 현안사항이 해결되었고 시민의 많은 의견이 구정에 반영된 것은 여기 모이신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지역사랑정신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동안구업무현황보고서(동안구청소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 행정의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서에서와 같이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의 만안구청 감사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동 행정수행에 바쁘신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안구청 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당 위원회에서 참석하시라는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들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한영 구청장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과의 오찬이 1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셨다가 2시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가셨다가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서를 칼라로 하는 이유와 얼마가 들어갔고 몇 부를 만들었고 누구에게 배부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생단체모임 현황이 동별로 틀린 이유와 어느 동인가 모르나 자생단체가 없는 이유와 자생단체를 새마을 지도자회부터 동정자문위원회까지 4개의 단체만 현황이 있는데 나머지 민족통일협의회나 방범위원회, 동 체육진흥회 등등 3,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4개 단체로만 국한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단순 및 즉결민원이 11만 3,701건 즉결민원이 5,750건 등등이 있는데 어떤 민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11페이지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민원행정 실천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 운영에 대한 접수가 5,667건 완결이 5,469건으로 96.5%가 완결, 처리불가 140건 중 반려 9건, 불가 89건, 취하 43건으로 1회 방문민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자주재원 확충에 오기인 것 같은데 1억 2,279만 천 원에 95.3%인데 거기는 백만 단위로 하여 1,227억 원인데 설명해 주시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7개 동에 대한 각 동의 면적과 인구, 공무원 수, 민원발생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61페이지 약수터 시설관리 현황이 분기별 수질검사 및 내역 시설현황이 있는데 동안은 10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그중 비산3동의 장수약수터와 호계2동 가재물골 약수터가 수질불량으로 '94년 7월에 폐쇄됐는데 다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각 종 공사 공개경쟁 14개 공사에 대한 입찰내역이 나와있는데 14개 업체의 낙찰률이 85%로 이루어진 것이 10개 85.1% 2개, 85.2% 1개, 85.9% 1개로 낙찰되었는데 낙찰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포 현황에 대해 100%라는 데 저희한테는 물론이고 통장,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잘 안 들어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불법음반업소 행정조치내역에 총 업체 19개 업소 중 단속업소는 33개 업소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관련대장 작성지시, 부과징수조치, 지급조치, 소화조치, 회수조치, 허사조치, 부과징수, 관련대상 작성관리, 관련대장 정리완료, 취득세징수조치, 교육이수사항 정리, 자격면허카드 작성완료, 징수결정, 보완조치, 계획수립 및 관리 카드작성 관리 등 15개 종류에 17개 동 지적사항들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데 잘 처리됐다고 생각되나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훈계 23건, 주의 20건, 구 자체에서 징계 1건 훈계 11건, 주의 28건으로 183건의 징계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공사현황에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이하 금액은 예정금액이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떠나셔야 하기에 부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4업무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들으면서 현재 구정을 펴나가면서 보면 신문에는 평촌지구 동안지구에 대한 시설물과 여러 문제들이 신문에 나는데 오늘 보면 공무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계속 실시하신다는 데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온 시민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관행, 원칙을 경시하는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론 행정이라든가 지시행정을 지양하고 이론, 지시를 현장행정과 일치되어야 참 봉사 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행정을 중요시한다면 인재, 재해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야 구정행정이 알차게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면피 행정이랄까 지시행정만 가지고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반복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를 다투고 변화하는 현실을 봤을 때 아름다운 미래는 결코 우연이나 요행으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여 구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부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구청장 님도 말씀하셨으나 올해 과표 인상을 26%에서 30%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94년도에도 보고 보면 상당히 하락된 것이 많이 있어요. 10%에서 12% 작게는 5%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시민들은 과표, 공시지가는 하락하는 추세로 공시지가에 접근하려드는 입장을 원성하고 있는 바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인가 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신중히 과표 인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94년도 지적과장님은 필지 수별로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상향조정한 필지 수는 몇 필지이며 하향 조정하는 필지 수는 몇 필지인가 그리고 작년에 공시지가에서 가장 하락된 필지 수를 조사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하락된 필지 수는 얼마였으며 상향된 필지 수는 얼마였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맑은 물 안양 학의 천 가꾸기 사업 중 17페이지에 주요사업추진계획에 저질오니 및 오염사력을 준설하겠다, 어도 설치를 준설하겠다, 뽕나무 식재 기타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데 지난 일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77년도 '78년도 수해 때 400미리 라는 엄청난 홍수 시 과연 이런 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염려되는데 재원조달 중도 비 50%인데 보장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저질오니 및 오염사력 준설에 있어서는 준설하는 당시는 좋으나 만약 가정과 공장에서 오폐수가 내려올 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각종 운동에 구청장님께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하천 가꾸기 운동, 자연환경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바 예산 확보용의를 밝혀 주시고 업무현황보고 6페이지 시설현황에 비상급수시설이 동안구에 7개소인데 모두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점검은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에 대형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동안구의 사고 위험지역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감사계획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2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상급기관 지적에 의거 공무원 신변조치를 지시한 내역과 감사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내무부 지침을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을 동안구청에서는 시 세정과도 '94년 8월 9일 전달한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진정서 접수 조치내역 중 심사청구서 갈산동 샘마을 아파트 308동 1902호 김OO외 48인의 형평성에 위배 된 내무부 '94건물 분 시가표준액 조정지침 기초로 산출된 '94건물분 재산세 과다부과 사항은 그 조치사항과 심사처리서 처리기한,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의 전망을 알려 주시고 감사자료 9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 중 등록세 미수 액이 3억 9,300만원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학의 천에 대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천연장이 4.5㎞인데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59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 어떠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고 업무현황보고 2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실적인 필요성과 학교측과 충분히 협의를 가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우리 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막 성장하는 성교육을 받는 사람들,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한 시점을 느끼곤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금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527명으로 전년도 동기는 534명인 바 구청은 전년도에 246명인데 금년도에는 277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동에는 288명인데 비해서 금년은 250명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감소 사유를 알려 주시고 통합공과금 관리를 했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사 조치되었는지, 대기중인지, 인사종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동기 이 시점에서 동안구에서는 '94년 주요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자료를 냈으나 추진계획이 하나도 '94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반영이 안됐고 실적 화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당초 약속한 추진업무는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변화가 돼도 너무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어진 행정이 아닌가하여 관심 있게 질의합니다. 더욱이 '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370억 원의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하여 의회에서 승인해서 승인 받는 예산을 구청사업추진에 쓰지 않고 아까 보고한 업무추진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동안구에서는 많은 일을 해놓고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되는데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 에서 제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이고 실지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고 여기에 미치는 민원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장은 말씀드리는 사항을 점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정한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있는데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94년도에 대행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감독하면서 발생된 민원과 주민의 피해가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고 지적기초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동안구에는 지적기초점이 언제 설치되어있는지 설치된 지적기초 점의 관리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투입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대장에 대한 정비와 도면을 포함하여 정비한 실적이 있는지 이 사항은 왜 묻는가하면 민원 인이 발생하는 것은 도면에 변화가 있고 옛날에 작성된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의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 대장정비와 도면 변화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동안구내에 국 공유지 현황과 필지와 면적별로 구분해 주시고 동안구에 무주부동산현황과 일본인 소유 땅과 지적의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으면 토지현황 그리고 동안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부와 실제 지목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는 면적 필지 그리고 이것은 최근 법이 바뀌어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유지 신탁 제도 대상 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국유지 신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 제출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의록에 실어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92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 사실 지방세 문제로 요즘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특별감사를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만 철하여 제출된 과징현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하면서 질의합니다. 맨 위에 보면 연간 목표액 지금까지의 목표액 조정 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 액 그리고 징수 비율순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물론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겠습니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물론 시에서 받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목표액에 뒤따르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징수 결정 해야되는데 징수결정 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실시 하느냐면 안양시시세부과규칙이 있습니다. 시세징수부과규칙 제3조에 의하면 받은 목표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징수를 하기 위해 징수결정 금액이 부과징수 과징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물론 납세자와 고지서가 관계없겠습니다만 세무행정상 집행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연간목표액 내시 여기 조정 액이라는 숫자가 혹시 징수결정 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결정 하면서 징수결정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서류가 있다면 서류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같은 페이지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 주민이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이 있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자주 하락되는 것은 당국에 반영이 되면서 세금은 올라가니까 과세형평성도 문제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재산세에 대한 건물 분을 얘기합니다. 건물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적인 건축문제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이죠. 그것은. 기준은 신축건물 기준을 신축건물에 대한 가격기준을 금년에는 1㎡당 얼마로 했는지, 이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건물이 경과된 연수와 구조를 바꿨다든가 면적, 용도가 바뀐 데 대해서 참작하지 않고 전년도 관행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납세의무자는 다시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여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으나 건물 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계단은 지하실로 인정 안 하는데 지하실 과세는 지상건물의 50%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지하실 계단도 과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도 지하실에 설치된 계단에 부과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 한 사항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지하실 면적과 개소 수를 별도로 당장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답배를 피우지 말자고 하지만 상당한 시세를 올릴 수 있기에 우리 시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지 않고 소비 이율에 따라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결산하여 거기에 대한 그 비율에 의해서 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담배도 있지만 외제담배가 있는데 비교하여 세입금액과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는데 물론 국세청과의 연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과에 문제가 있겠으나 목적세 신설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소세징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사업소세징수에 대해서 일반적 업소에 대해서 보편적인 과세를 하였는지 우리 구에 관련하여 공해배출 업소가 많이 있는데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중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중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징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징수를 하면서 징수금액 중 가산 금 부과한 게 있습니다. 가산금에 대한 금액을 세목별로 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평촌신도시를 위하여 우리 동안구에는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관악산과 신도시 인근에 있는 의왕시에 속해있는 모락산을 개발하여 좋은 수질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의왕시 땅이기 때문에 절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3개인데 어느 동에 있는지 체육시설에는 구청에서 관리비 및 유지비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과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며 처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들 얘기가 노동자 등 사회저변에 있는 사람들만 교육받고 지도층 사람은 교육을 안 받는다는 원성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건설이라고 하는데 동안구에는 더 이상 들어 설 수 없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 신도시 아파트 내 상가, 지하실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지하실에 체육시설이 몇 개이고 허가를 득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비공식이라면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18페이지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지속 추진에 관용심사제도 정착시킨다는데 전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무사안일주의, 적당 주의 배제를 위해 엄청난 신상필법을 하신다는 데 '9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신도시 중앙공원 내 전천후 예식장을 설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93년도에 동 행정에 대해 행정감사를 16개 동을 하였습니다. 16개 동을 계획하여 '94년 6월 20일까지 10개 동만 끝났고 6개 동은 '95년도로 연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10개 동의 감사를 완료하고 지적 건수를 보면 최고 8건을 지적 받은 동이 있고 반면 1건만 지적 받은 동이 있습니다. 같은 동사무소간에 격차가 심한데 격차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44페이지 안양시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공사의 토목공사의 낙찰금액을 보면 도급예정금액의 85%선입니다. 14건이 85%이고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낙찰률이 99.8%로 물론 몇 년 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시중에서 공사하는 단가에 비해서 20~30%가 비싸다, 단가가 낮으면 부실 공사가 된다,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는 설계사와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 것이지 단가가 낮으면 시방서가 달라지고 단가가 높으면 시방서가 달라지나 항상 시방서는 하나에 의해서 된다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낮으면 공사가 부진하냐 감독이 부진했다, 예를 하나들면 제1 한강교가 그 당시 100만원 공사입니다. 100만원 공사를 단돈 1원에 낙찰시켜서 준공이 됐는데 100년 가도 이상 없습니다. 공사비가 싸다고 공사가 하자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감독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94년도에 동안구에서 실시한 건축, 토목 공사비가 얼마냐 총 금액이 얼마냐 계산해 보면 요즘 유행어가 세금을 도둑맞으면 세도라고 하죠. 안양시민의 혈세로 공사 단가 높음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축냈는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도 있고 점심 식사도 있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수길 간사 음순배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어느 위원 님의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가급적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2시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구정홍보 지에 대한 KBS특별취재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부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구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병목 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청화보제작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동안구는 개청 한 지가 2년 되므로 문화도 없고 전통도 없고 다음 세대에 이어갈 요소가 없어서 문화의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제작한 바 문화 유산은 글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우리 구가 하고있는 상황들을 매년 1회씩 남겼으면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고급스럽고 예산이 많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1천부 990만원이 소요되어 전국 시·군·구에 449부 배부하고 전국 공공시립도서관에 45부 안양시의회, 자생단체, 유관기관에 95부 기타 159부를 배부하였고 잔여 분인 297부는 구청을 방문하는 내빈에게 주려고 합니다.
효과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접어들고 더욱 APEC를 다녀오신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여 세계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의 특성을 발전상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수도권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정이 깃드는 동안이 되기 위해 했고 영문을 실은 것도 국제화사회에 대비하여 타 지역 사람들이 또 타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동안구의 실정을 알리는 의미고 있고 기념품으로 다른 물건보다 책이 좋다는 생각에서 전달했고 외국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과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 천 맑게 가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신도시가 주축으로 되어 있어 회색도시에서 그린도시로 만드는 숲과 꽃으로 뒤덮인 도시건설이라는 궁극목표 달성에 맥을 같이하는 학의 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87년도에 양하천에 하수관거를 만들어 놓고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7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자는 데 근본취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6회에 걸친 학의 천 지천과 분류, 본류의 수질을 조사하고 저질오니등에 부영양화 상태를 조사하였고 폐수방류사업체의 오폐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YMCA 환경보전위원회의 협조 하에 학의 천 상류지점 포일동에서 환경사업소까지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받았는 바 이 조사에는 아직 오폐수가 하수관거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오염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학의 천 BOD가 아주 낮아졌는데 4.7ppm이면 2급수로 거기에서 자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93년 1월 18일에 상류지점이 BOD가 24.1ppm이었습니다. 중류지점이 22.3ppm이고 하류지점이 32.7ppm인 것이 지금 상류지점이 5.34ppm 중류지점이 4.3ppm 하류지점이 10.8ppm이라는 것은 노력한 흔적이라고 봅니다. 포일리까지 고기가 논다고 되어 있으나 인덕원 밑까지 갯지렁이가 빨갛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 60만이 꼭 해야 될 당면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지금 고기가 살 수 있는 산소요구 량은 30ppm이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신도시 공원부지가 9.2㎢인데 학의 천 전체를 만일 녹지화 시키고 공원화 시킨다면 공원전체가 16.4%인 것이 5%가 더 올라가서 21.4%가 됩니다. 대충 선진국이 35%의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고 분당, 일산은 2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6.4%의 공원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공원녹지 확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6억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질오니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나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4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하수관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긴 하천이 아니므로 1년 내내 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려가 되나 백운저수지가 실제로 거기에서 물을 쓰는 것은 병합발전소의 냉각수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안농조와 협의하여 물을 갈수기에는 거기서 내려주는 지금을 만수가 되어 밖으로 흐르나 이런 장치만 한다면 버들치와 피라미와 옆새우가 놀 수 있습니다. 까치가 날고 흙 두루미가 온 곳입니다. 이곳을 이대로만 한다면 학의 천 무릉도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곁들여서 고수부지는 녹지를 만들고 고수부지 위에 제방 둑에서 2배되는 이 지역을 이른봄에서 늦은 가을까지 피는 꽃과 나무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봄만 되면 꽃이 필 수 있는 숙근초를 심어야겠다하여 루드베키아, 플럭스, 마가렛트 나무로 쓰는 목 백일홍, 개나리, 장미를 심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메리골드까지 심으면 11월까지 학의 천이 꽃으로 뒤덮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7억이 되는데 원래 도비를 1억을 지원 받았으나 명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도비가 보통 20%정도......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부 구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안구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우리구도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94년도에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은 시책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 없이는 안 된다는 각오로 국제화·세계화의 양식이 될 책 100권을 각과별 독서를 하게 하였고 내 업무를 내가 으뜸이라는 여기에 독후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를 반복해서 컴퓨터 교육을 반복하고 있고 국제화 세계화의 개념정착을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상사 사랑 받는 부하라는 리후렛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가를 천연색으로 만들어 성경과 같이 지참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으뜸이라는 이 책에도 넣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체가 내실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한 행정편람을 세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거기에 넣고 하나는 그 업무에 연관된 신문스크랩, 법전까지 다 넣고 하나는 자기 가족사항 신상에 관한 사항을 넣어 환경검사 할 때 확인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5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외 자생단체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와 자생단체 미 구성 사유에 대해서 동 행정 업무에 직접 참여관련이 있는 단체만 기재한 것입니다. 자생단체가 미 구성된 것은 7월 1일자로 평안동에서 귀인동이 분동 되어 그 동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바르게살기가 미 구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구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동의 민원면적인구, 공무원 수, 민원 발생에 대해 서면 요구하신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대해서는 호계2동의 가재물 약수터는 서울순환 외곽도로 공사로 폐쇄가 불가피했고 장수약수터도 대장균이 많아 폐쇄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현재 관악산상에 사람이 많이 다니시는 등산로 주변에 금년에 2천 만원을 들여 약수터를 개발하여 1일 5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12월초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률이 85%라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 관내 지역을 가진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입찰공고를 하면 약 40개에서 100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을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다섯 개를 작정하여 입찰 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입찰 장에 가지고 나가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를 업체 중 2명이 나와서 각각 하나씩을 뽑아서 2개로 2개를 플러스하여 나누기하여 결정예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도 일정 것만 행사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유착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수터 개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중턱에 1천 만원 들여서 1일 52톤을 하여 금년내에 구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데 동안구에 10개밖에 없는 약수터가 오염이 처음에는 오염되지 않고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약수터로 수질 검사했고 합격됐는데 수질오염이 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금년 7월에 폐쇄시켰는데 그러면 그런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주요요인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약수터를 하나 개발하여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만드는 과정에서 적게는 2천 만원 크게는 3,4천 만원씩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약수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수질오염이 안돼 있던 부분이 수리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주위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은 관리차원에서 헛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데 10개중에서 2개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과정이 지금은 금년도에 다 수질오염이 되어 폐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우선 지역여건에 따라 호계2동은 큰 도로가 나고 하여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약수터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은 계절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데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계속하여 금년에 대장균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명된 약수터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부득불 폐쇄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약수터를 구청에서 잘못관리 한 게 아니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약수터라는 것이 원래 많은 물량이 나오면 좋은데 조금씩 나오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지질의 변화에 따라서 있던 약수터가 종전보다 저급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역시 암반 깊숙이 들어가서 개발하면 약 50평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낙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줄 안서 있고 그 양이 극히 적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변화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가 그전만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85%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가격낙찰가 아닙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예.
○김대식 위원 대다수 많은 수가 85%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경리관 자체도 자신이 예가를 정해놓으면 자신이 개봉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가지고 나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집습니다. 경리관이 어떤 금액을 꼭 낙찰시키고 싶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업체들이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집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여 적중하는 것은 전체 많은 업체가 나오고 설계를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려주므로 굉장하게 적중률이 근사치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공개경쟁 입찰이 14건 있었는데 85% 낙찰로 끝난 것이 10개 중 3개쯤과 85.1%와 85.6%를 추출하여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신문을 배부하게 된 이유는 작은 수당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지역소식을 알릴 수 있고 한편으로 지방지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통·반장에게 줍니다. 배부대상은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정 등이고 1,043부를 배부하는데 중앙지 100부 지방지 875부 지역 지 68부 하는데 94년 10월 12일 여론도 있고 자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20%인 200부가 배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신문사에도 촉구 공문을 띄웠고 출입기자에게도 얘기했고 동에도 최대한 점검하여 잘 배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보다는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지역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신문사간에 작은 부수를 갖고 인력난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들도 여러 지역 지를 종합하여 한 사람이 나르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00%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인과 설득을 많이 하여 지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불법음반 판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판매업소 19개 업소에 대한 연 33회 누계수치입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급기관 및 구 자체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57건입니다. 문책은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것이 43건 구 자체 40건으로 83건입니다. 내용별로는 검찰청에서 3건이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고 병무청 11건이 지적되어 내려 왔는데 주민등록 전산 정리착오, 향토예비군 편성착오, 병무담당직원의 임의교체 등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17건이 들어왔는데 거택보호 및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정 구호양곡 지급이 늦게 됐다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소홀, 공인관리의 일부소홀, 도시계획시설 관리태만 등이고 시청에서 12건 당직근무 등의 무단이탈 3건, 맨홀인상공사 계약 부적정이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징계한 것은 1건입니다. 내용은 근무 불성실과 공직기강 해이에서 감봉 1월을 한 것이 한 건 있고 훈계 11건 내용은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과 건축신고업무 부적정, 급양비 지출이고 주의가 28건으로 민원서류 처리지연과 등록세 징수 다른 업무처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달공사의 예정가격을 미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계 시 가격산정은 조달청 통보가격과 재무부 인정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이 있어 설계금액이 3,000만원 미만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어 공개경쟁입찰에서는 85%에 가까운걸 지정하나 수의계약은 견적을 업체로부터 견적을 2개 받아서 낮은 금액을 쓴 사람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락산에 약수터를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 지역에 미치므로 할 수 없고, 양쪽 도시시민들이 원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광역행정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고.
다음 동네 체육시설과 보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산2동 미륭체육공원, 비산3동 운동장내, 호계1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있고 660만원을 들여 도색과 보수했고 전원도시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꽃 기존의 도시를 깨끗하고 편리하며 항상 푸른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지하실 에어로빅 장 위법여부와 허가 사항은 할 수는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낼 수는 없고 아파트 일부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면 체육시설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 관용심사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확인, 감사 등으로 위축 돼 소신껏 업무추진이 어려워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때 너그러이 국가에서 관용하는 취지에서 하는 데 크게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없으매 관용심사 운영실적은 없고 다음은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10개 동 실시하고 6개 동 연기한 이유, 동별 지적사항의 격차 이유에 대해서는 내무부, 행정사무감사규칙에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고 잦은 감사로 공무원의 위축이 있어 총리지시로 금년부터 3년에 1회 하도록 되었고 3년이 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했고 동별 지적사항 차이는 2년에 걸친 감사 중 1년은 회계감사 1년은 종합감사로 회계감사는 단순하고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차이나고 범계동은 종합 감사했으나 일반적 간단한 사항만 있어 토목, 건축사항도 제외됐고 다음 공사집행 시 일반경쟁계약 85% 수의계약은 99.8%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이 14건 수의계약이 54건 68건을 공사했고 일반경쟁 입찰은 85%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고 수의계약 사항은 소규모로 영세 참여업자로서 10% 높게 함을 보고 드립니다.
○김기남 위원 '94년도 전체 공사비와 영세업자 지원해 주는 것 혈세로하는데 돈을 많이 줘야 공사가 잘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제한경쟁계약 14건에 15억 8,470만 6,000원이고 수의계약 54건에 10억 4,069만 8,000원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시민 세금의 지출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여 액수를 적정 선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교육 시 학교측과 협의관계, 24회 성년의 날 실시관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퇴폐 성향이 있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대한가족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시키는데 청소년 성에대한 신체적 특성과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학교별로 계획을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계획서 일정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학교별로 순회하여 전문강사 요원이 비디오도 가지고 와서 강연하고 24회 성년의 날 행사는 저희 구에서 20세 되는 성년 100명을 초청하여 교육도 시켰고 전통혼례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과장님, 잠시 중지하시고요,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고 발생내역과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관리개소 수는 34개소로 극장 2, 시장 2, 가스판매소 5, 유흥음식점 7개소, 노후건축물 6, 건축공사장 12개소를 기관장이 4회에 걸쳐 22개소를 직접 점검했고 부서별로 합동점검을 8회에 걸쳐 304개소면 누계로 도합 12회에 326개소를 점검하였고 일반주택도 붕괴위험이 있어 비산1동 김OO의 경우 철거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시민과장 유영창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94년도 민원처리 건수 11만 3,701건은 창구직결민원으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등이며 기타 10종이었는데 등기이전용이고 본인확인용, 일반기업체 첨부서류로 쓰입니다. 증명민원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유관기관, 기업체, 금융기관에 대해 민원서류 감축에 대한 구청장 서한문을 406개소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증명민원 감축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 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평촌신도시 상가들에 대한 인·허가 증가로 민원사항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총 민원 접수건수 5,667건 중 불가 141건이며 주로 법규의 위배불가처리 된 것이 89건이고 법령규정의 관련서류 미비로 반려처리 된 것이 9건 민원 인이 서류접수 후 사후 사전변경으로 자진 취하 된 것이 43건입니다. 취하 민원은 민원 인의 개인 사정으로 취하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취하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원접수 시 관계 부서에 사전 검토하고 있고 취하민원에 대해 감사 부서에서 검증하고 있고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각 동별 민원처리 현황은 준비가 덜 되었는데 금일 중으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런 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하는 방법과 차후 개선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시민과장 유영창 5,669건은 주로 건축, 영업허가 사항이고 11만 3,000건의 민원은 각 기업체 첨부서류가 축소되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배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부과액 1,289억 600만원과 지방세 징수액 1,227억 9,100만원은 잘못된 게 없고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건축 분 재산에 부과취소 처분 심사 청구 처리기일은 감사원 법에 의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한 것은 청구수리 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결정사항은 아직 통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에 서식은 그간 매월 징수실적 보고하는 서식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정 액이라고 되어 있는 난의 수치가 징수결정 액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94년도 재산세 건물과표 1㎡당 신축건물 기준가격은 14만원이고 경과년수는 5년을 주기로 감가적용합니다. 용도나 구조가 변경됐을 때는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 받아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과세합니다. 단독주택 지하계단의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상 계단면적을 알 수 있으면 과세하고 알 수 없으면 과세가 안 됩니다. 단독주택 지하실 과세자료 요청하신 것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10월말 현재 95억 8,000만원 중, 국산담배가 87억 외산담배가 8억으로 국산이 91.4% 외산이 8.6%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 중 중과대상 오염물질 배출사업소가 없었으며 자진신고 납부이행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서 118건 20% 가산세를 3,000만원을 추징고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산금 세목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목표액보다 400억 이상 징수결정 하였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영수 필 소인이 세무과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인이 법적 규정상으로 소인장부를 만들어서 영수 필 소인을 가지고 계신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구청장께서는 자체에 영수 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방금 시간을 이용하여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원부에 있는 소인 1992년 9월 1일 사이 9월중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무공무원이 박OO인데 박OO이라는 소인이 원부에 찍혀 있는 소인과 영수필통지서 내지는 영수 필을 확인하는데서 들어와 있는 소인과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날 찍었는데 이쪽 장부와 이쪽 장부 영수필통지서에 있는 소인과 원장에 있는 소인이 다른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세무공무원이 소인을 2개고 3개고 많은 건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새겨서 영수필통지서를 찍고 원부에서 찍는다고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물의나 세금에 대한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취득세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데 은행으로부터 돌아온 영수필통지서에는 가산금이 다 가산되어 있는 금액을 영수했습니다. 그 돈을 원장에 기록할 때는 가산금은 누락되어 있고 취득세만 붙어있고 따로 가산금란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에 영수한 금액과 원부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가산금에 붙은 금액이 일치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써져있는 사항은 만일의 경우 원부를 합계하여 토탈을 냈을 때 누락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이상헌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징수액 1,227억 중 67%를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유통세적 성격의 취득세, 등록세는 아파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특히 금년도 3월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번이 확정되면서 토지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대폭증가로 세수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기천 위원 심사청구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요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감사원에 접수되었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접수됐을 겁니다.
○이기천 위원 전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고 다 기각됐습니다. 기각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기천 위원 그리고 도세인 등록세 미수액 3억 9,300만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죄송합니다. 등록세 3억 9,300만원은 그중 3억 4,400만원이 시청 세무조사에 의해 관내 호계2동의 그랜드산업주식회라고 하는 납세의무자가 미 이행하였고 나머지 4,800만원은 1가구 2차량 2배 중과세액 납부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로 등록세 과소 신고를 납부하였거나 할 경우에는 추징합니다. 그랜드주식회사의 3억은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세무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므로 추징하게 되었고 1가구 2차량은 등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차 폐차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함으로서 2차량이 됐을 경우 등록 당시로부터 향후 30일 이내에 중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등록세 미수액이 발생됐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해 1차 납기를 정해서 고지서대로 납부치 아니한 때에 제1차 독촉에 의해서도 이행 납부치 않았을 때 즉시 재산압류 합니다. 우선 그랜드의 사례를 들면 3억 4,000이라고 말씀드렸고 납기 내에 이행 안 했으므로 1차 가산금 5%가 가산되었고 그래도 안될 경우 재산압류 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신 데 더하여 심사청구서 발생기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한양의 금년도 6월말까지 법인 할 주민세 납부여부 과세대장에 등재됐는지 여부, 비쥬가뮤 불납결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불납결손 시유내역을 주시고 '92년 9월 8일 지방세 관리비중 기타보상금, '92년 12월 12일 지방세 관리 중 보상금, '94년 6월 8일 지방세 관리 중 포상 금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구청은 물론 자치구 산하의 법인체입니다. 세정행정을 하면서 조정 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안양시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3조나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부과를 받으면 분명히 징수결정을 하는데 징수결정 액이 나와야만 부과하고 징수하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절차 없이 조정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는 본 위원이 질의한 징수결정 액이 그것보다 조정 액이 더 행정에 적당한 맞는 용어인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질의 중에서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 있고 서면 제출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수결정 한 후에 부과 고지됩니다. 징수결정 한 후에도 부과처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조정 액이라고 보고서식에 표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 세무과장을 부과 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서두에 가산금을 달랬다는 것이 가산금이 발생하면 징수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조정 액보다 구청에서는 징수결정으로 재무회계 규칙에도 있으니까 구분하여.......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그리고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청구 기일은 감사원 법에 보면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청에서 접수한 날인지 감사원 접수일 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기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청구인의 경우에는 8월에 감사청구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오늘 자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데 기한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93년도 대비 올해 '94년이 감소됐다 감소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통합공과금 요원인력관리 인사조치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93년도에 구와 동 공무원이 534명 '94년도와 526명으로 정원 수치입니다. 현 원과 정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명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구와 동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구는 22명이 늘었고 동은 30명이 줄었습니다. 구 공무원이 증가한 사유는 수도 과 요금 계 신설로 검침원 10명이 증원됐고 금년도 5월 31일 안양시 구·실·과 직제규칙 및 정원규칙의 개정으로 12명이 각과에 증원되었고 반면 동의 감소사유는 30명으로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42명이 감소했습니다. 통합공과금 58명을 동에 배치했었는데 16명을 동에 증원해 주고 42명이 동에서 줄었습니다. 귀인동이 늘었는데 동이 줄었느냐 귀인동에서 12명의 정원이 책정되었으나 귀인동의 늘면서 각 동에 있던 정원은 줄어서 전체적으로 동이 30명 감소됐고 다음 공과금 요원 배치 사유는 검침원 요원이 58명이어 한전에 18명이 갔고 이기간에 사직한 사람이 1명, 수도 과 요금 계 10명이 갔습니다. 동에 쓰레기종량제에 대비하여 16명이 동으로 갔고 잔여인력 13명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재배치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12명은 세무, 청소, 가정복지, 환경위생 수도 동에 부족 되는 인력을 기동배치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해에 보고한 '94년 추진계획과 오늘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세 항의 세부사업은 같으나 시대에 따라서 년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차출해서 쓴 것으로 예를 들어 건강한 국토사업은 하천도 가꾸고 일반산도 가꾸지만 수돗물이 문제가 됐더니 대대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를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까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실적에 대해서는 무사안일로 지적된 공무원 2명입니다. 부흥동 사무장 한 분과 토목7급이 있어 토목7급은 3개월간 직위해제 했고 사무장은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결과 정신에 질환이 있다하여 3개월간 병가로 치료하여 복귀했습니다.
다음 신도시 중앙공원 내 전천후 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는 관리주체가 시청으로 공원사업소도 있고 하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설할 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저희 상식으로는 공원 내에는 공원시설 사업 명이 있어 건설, 큰 예식장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94년 '95년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 있어서 상향조정이 몇 필지 하향조정이 몇 필지인지 또 '93년도 대비 '9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상향된 게 몇 필지고 하향된 게 몇 필지냐에 대해서 '94년도 토지 등급 조정은 총 16,304필지 중 비과세 지를 뺀 과세지 13,276필지를 하였는데 그 중 12,585필지를 상향조정했고 하향조정은 심사청구 및 권역유지로 작업하여 17필지가 하향조정 됐으며 나머지 691필지는 동결되어 전체적으로 '93년도 대비 18.9%가 상승됐습니다.
다음 '95년도 토지등급은 13,305필지 중 11,674필지가 상향 조정됐고 1,631필지가 동결됐습니다. 전체상승률 16.7%가 상향됐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3,106필지를 조사, 그 중 244필지를 상향 6,946필지는 하향 조정했고 동결은 5,916필지입니다.
○김기남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관양동에서 공시지가 보다 평당 50만원을 싸게 받았는데도 취득세만 더 낸 것이 100만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좀더 정확하게 현 시가의 70~80%에 만들었으면 개인 세에선 더 많은 이득이 있었을 텐데 잘못책정 많은 시민 불편과 피해를 주는 데 책임은 누가 지고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 공시지가는 표준 지를 결정하여 평가가 들이 확정지은 가격에 의해 개별토지에 인근의 것을 유지하여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에 의한 %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동에서 조사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 결정된 것에 의해 위원회를 열어서 동에서 결정하여 저희한테 보고하고 시에서 결정을 마저 보죠. 하다보면 한두 필지 그런 게 나오는데 '95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하면서 느끼는데 원래 책자에 있는 것은 현재 실무자들이 필지 개념으로 일한 결과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나타났는데 다음부터는 필지 개념을 빠트리고 울타리 개념가지고 다시 한번 하여 내년 연초에 다시 조정 할 생각입니다.
○신유균 위원 4동에도 그런 일이 있는 데 지적과장님께서 공시지가 건설부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제도개선 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시지가 위원으로 편성됐으면 합니다.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 명단은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억울한 사람들 구제하는 길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공사 대행법인 지도 감독 실적과 지적측량으로 민원 피해 발생에 대해서 대행법인 지도감독 기관은 도청과 시 본 청과 구청 소 관청으로 대행지도 감독은 3개 부서에서 다 갖고 있는데 올해는 시 본 청에서 6월 2일날 점검을 1번했고 경기도청에서 10월15일자로 2번 점검하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측량의 적정성으로 제대로 일하느냐 자료 작성을 제대로 하여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느냐 측량수수료의 과다로 받는 게 없느냐 업무량의 배정과 측량일정을 변경하여 마음대로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아울러 지적측량으로 현재 동안구에서 발생된 민원은 없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안구 관내의 지적기초점이 언제부터 얼마나 설치보유하고 있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일자 동안구청 개청과 동시에 본 청으로부터 삼각점이 6정, 지적도근 점이 915점이 인수됐는데 현재는 삼각점이 5점 1점은 과천에 이관됐고 도근 점이 1,242점이 됐는데 증가점수는 327점은 평촌신도시 확정측량이 끝나므로 장부에 등록되어 저희한테 정리됐습니다.
관리는 도근 점은 매년 1회씩 철저히 조사하여 보수여부와 새로 설치할 장소를 판정하여 관리하고 지적공사에서 1년간 현장 측량 다시 하면서 생기는 발생요인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에 의해서 계획하고 어느 부서에서 무엇에 의해 망실되었는지를 따져서 조치합니다. '94년도에는 82점을 재 설치했는데 이중 2,261만원이 소요되어 그 중 토개공에서 165만 6,000원을 부담하여 82점을 보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여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고와 현지목이 불일치와 관련하여 토지대상 및 지적도 정리실적, 토지대장 발급하는 사항과 지적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불일치가 없느냐는 말씀인데 1년에 한번씩 대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대조하고 있는데 올해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148필지를 찾아서 지목변경이 됐는데 지적도에 수정이 안됐거나 합병정리 됐는데 선을 삭제 안 하여 2필지로 지적도에 남은 것 등 148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토지대장 정리와 즉시 지적도면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국·공유지 필지 및 면적과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국·공유지 필지 면적은 국유지가 1,171필지 4.59㎢, 공유지는 2,052필지에 3.93㎢이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나 본 청에서 국유지 관리 부서에서 8월 16일자로 저희한테 정리요구가 있어 정리된 게 21필지 공고된 데 60필지로 문서상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93년 9월 20일부터 '94년 3월 20일까지 신문공고 한 것으로 저희에게 요구한 게 있어 21필지는 정리됐고 나머지 필지에서는 불 부합 사항이 있어 정리를 못해서 다시 협의중입니다.
다음 지적공고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인 또는 창씨개명으로 구분은 잘 못 하겠으나 일본인 명의 또는 창씨 명의로 간주되는 필지가 30건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동안구에는 미등기 및 미 복구된 토지는 64건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의 불분명한 경계와 지적공고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국유지 신탁 지 대상이 있다면 신탁한 사항이 있는지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유지 관리하는 회계과 관재계 소관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국공유지 현황과 무주부동산 일본인 소유 토지를 면적 포함하여 내무위원 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안구민방위과장 김수만 민방위과장 김수만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관리상황과 민방공 경보시설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비상급수시설 7개소 중 수질검사 결과 음 용수로 적합한 것이 인덕원국민학교 급수시설 등 5개소이고 부적합한 것이 안양교도소 내 급수시설 등 2개소입니다. 음 용수로 적합한 것은 평시 활용하고 부적합한 것은 생활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호계1동 주공아파트급수시설은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학교 내 급수시설3개소는 급수대가 학교 내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만 평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 대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급수 대 설치예산을 예산 요구해 놓고 있으며 시설점검은 동사무소에서 주2회 구에서 월 3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비산 정수 장, 호계2동사무소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관리는 시청민방위 단말 실에서 2인1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월 1회 전문용역 업체인 삼지 데이타 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의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규칙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6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가 부과토록 되어 있어 금년상반기 교육불참자 24명중 3명에 대하여는 위반사유서를 증취 시에 보고하였으며 거소가 불분명하여 위반사유서를 증취 할 수 없는 21명에 대하여는 주민 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 말소 조치를 하였으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사례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경찰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등은 당연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혹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0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운영의 실적과 내용 그리고 알기 쉬운 과태료 민원해설 책자 배부, 달력배부가 1만 부와 1천부인데 배부범위 그리고 신속공정 한 민원처리로 민원가부사전 고시 제 운영 외 6종이라는데 6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활개혁의 적극추진에 대책 반이 있는데 편성요원을 밝혀 주시고 계기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대 질서운동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공직기강 확립부분에 있어 5회 1,080명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알뜰 결혼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94년도 민방위교육장, 공원, 야외공장 등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8페이지 부진사업별 내역에 비산2동 노인정건립공사와 학의 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위 3개 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실적과 자료에 명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17페이지 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각 동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 미 부과 개인균등 할 주민세 부과징수 소홀로 각 동마다 거의 1건씩 10건이 되는데 '93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와 주민세 부과 시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8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와 전담 부서의 민원처리과정 추진관리에 관한 '94년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실무종합심의 회 운영에 있어 미 개최건수 41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25페이지 부동산중개 업소관리현황 중 부동산중개업소 신규허가 및 휴·폐업현황에 대해서 휴업에 있어서 중개사가 17군데 중개인 5명, 폐업은 법인 2군데 중개사 47군데 중개인 16명 효력상실은 중개인이 10명인데 비하여 본인 스스로 행위냐 법에 의거하여 휴·폐업시킨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94년도에도 하천정비 정화사업에 잡초 제거하는 것이 하천환경을 유지하는데 실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와 환경친화력이 있는 사업인지 콘크리트나 호안브럭 같은 경우 풀 포기가 자랄 수 없는데 예산이 좀 덜 들더라도 호박이나 철망으로 호안브럭을 대치하는 것이 환경친화력이 있다 그리고 어도는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폭을 정하고 연간 학의 천의 수량을 정하여 한 것인지 질의하고 주변 꽃밭 조성과 관련하여 안양의 기후와 토양을 고려하여 수종을 결정했는지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천 수 오염도 시험 검사 표에 학의 천 같은 경우 2급수에 해당하는 상당히 좋은 물인데 상중하로 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했는지 와 조사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도시 입주민과의 화합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했는데 집행예산 된 것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있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평촌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보통 목표액 대비 300%가 넘는데 목표액을 제대로 산정 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평촌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는 얼마큼 준공할 것이고 몇 년도에는 얼마큼 준공된다는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에 제출된 자료에는 '92년도에 건축준공이 아파트 경우에 1만 9천 세대가 준공예정이고 '93년도에 1만 4,700세대가 준공예정인바 여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830억이 징수예정으로 추정치가 있음에도 목표치를 상당히 낮게 잡으므로 실적 액이 상대적으로 높아가지 않는가 그리고 금년도에 도세 징수액 목표를 '95년도에 384억으로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수발굴 전망에 대해 도 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평촌신도시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현상까지 나왔는데 똑같은 평수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왜 우리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되느냐 라는 문제 때문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용면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징수함에 있어서는 내무부과세 표준액을 근거로 부과한 서울지역 아파트보다는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재산세를 많이 내게되는 불합리한 세제 때문에 나타난 조세저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물론 구청에서 세제를 바꾸고 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동안구청에서는 '93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상당하게 다른 여타 도시보다는 참 좋다 실적이 좋아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도적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6월 26일 같은 경우 등록세 수납 영수증 통지서 접수대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92년 지방세 징수실적 월보를 보면 장부와 불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 만안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감독하는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운 일용직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감독의 책임이 커지지 않느냐 추후에는 보완하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방세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지방세 납기 연장이 1건이 있는데 (주)한양에서 9월 27일자로 납기연장을 신청하고 28일날 접수시키셨는데 당일 검토되어 29일 결제가 났는데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금액이 불과 하루만에 결재되어 3개월간 연장되었는데 시세조례 7조 4항에 15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15일 이내에 중간검사 과정을 잘 거쳐서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하루동안 충분한 검사와 확인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결재해 주면서 조건부였는데 '94년 10월 12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10월 12일까지 납세 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납기 한 연장통지서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바 한양에서 구청에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구청에 접수한 일자를 답변해 주시고 불행하게도 납세보증보험 증권 작성일자가 10월 13일자인바 12일까지 보증보험 증권 제공의 조건으로 했는데 하루 늦게 그날 받아 와서 그날 바로 왔어도 일반인들이 했을 때도 그 통용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금년도에 한양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했는지 와 납기연장하고 법인세 할 주민세를 9월에 납기 통상일인 6월 30일까지 한 것이 아니고 9월에 부과하고 연장해준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세무 과와 관련하여 체납세액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고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세 정기간으로 선정되어 독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체납 세를 징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나가있는 영수원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동안구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41건에 7억 5,600만원이 발생된바 여기에 비해 안양시는 전체적으로 세입을 받아서 세출 한 내역도 충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5개년을 조사에 의해서 연도별 세출 미 집행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받아서 쓰는데 100% 쓴 것이 하나도 없고 80%쓴 데가 하나도 없어 '93년도는 69%만 썼고 '92년도는 74% '91년도는 76% '90년도는 49.8%만 썼고 '89년도는 75%를 썼는데 앞으로 전도자금 집행잔액과 371억 당초 예산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월되고 불용 액이 됐는지 예상이 되겠으나 순 세계잉여금 같은 불용이 될 수 있는 것과 명시이월금액 사고이월 액 계속 비 이월, 국비포함 한 이월될 수 있는 불용 처분되는 계산의 예상액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규모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최귀택 워원 약수터 편의시설에 있어 동간 차이나는 이유와 편의시설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는 27곳의 약수터가 있는데 동안구는 10곳 중 9군데만 쓰고 있는데 공히 균형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일상경비 집행산업 경제 비 지역 경제관리 연료대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93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비중 건설관리 도로건설비로 교부 액 9억 7,100만원에 대한 불용 액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자료가 지금 도착되어 질의하겠습니다.
'92년 7월 8일 비쥬까뮤에 취득세 및 등록세 12억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비쥬가뮤라는 주택건설 업자가 '90년도에 토지를 업무용으로 매입했다가 '91년도에 사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개인에게 넘겨주고 회사가 '92년 6월에 법인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취득했다가 개인에게 넘겨줄 당시에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니까 '91년 당사에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 등록세인 경우 중 과세를 부과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뒤늦게 '92년도에 와서 파악한 것인지 그 당시에도 알고서 중 과세를 부과했는데 비쥬까뮤라는 회사가 재산능력이 없어서 계속 체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조금 전 김영호위원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듣고 내일 계속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 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영호위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일자별로 정의를 내려 답변 드리면 연장 승인요청이 9월 28일에 들어왔고 주민세 납기가 9월 30일로 그래서 납기연장 승인연장을 9월 29일날 하였고 납기연장 승인할 때 10월 21일까지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과세기관의 납부기한 연장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 하므로 4~5일이 소요된다는 사유였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일자를 10월 12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해 줬고 보증보험 증권은 10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9월 28일날 연장승인요청이 접수됐는데 조사 서를 보면 9월 28일에 자가조사를 하여 보고했는데 7억 5,000여 만원이 되는 법인세 할 주민세를 하루만에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준비되어 있다가 신청한 것인지 서류가 완벽하여 바로 그날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의 실무자간에는 그간에 이러한 사정이 전화로 통화되었고 납기연장승인요청을 할 때는 이미 먼저 선행되는 국세, 법인세가 납기연장 승인된 상태이고 한양이 그러한 재정상위기에 있다는 것이 주지되어 있어서 납기 한이 지나기 전에 납기 한을 연장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셔서 답변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전에 한양 측에서 납기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왔다는 게 아닙니까? 오고 실무자간에 조율이 있은 뒤에 납기 끝날 무렵인 기간이 다된 이틀 남겨 놓고 서류 제출한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세조례에 그 서류를 받고서 담당자가 사전에 15일의 기간을 준 것은 그 다음 충분히 검토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담당직원의 징수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93년 5월 18일 한양은 법정관리 신청했고....
○김영호 위원 사전조율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담당자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런 형편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담당자선에서 제출하라니까 9월 28일에 여유 있게 낸 거 아닙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그건 아니고 한양의 경영사정으로 봐서는 이미....
○김영호 위원 어떻게 한양경영사정을 몇 시간만에 잘 알 수 있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서대문세무소장의 법인세 징수유예 승인이 '94년 9월 15일에 법인세 외 2건 449억에 대한 징수유예가 있어....
○김영호 위원 통보하고 6월 달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주민세를 처음에 고지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법인세 할 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어 한양의 경우 법인세결정이 8월말에 됐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납기 한이 9월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주민세는 6월말이고 법인세 할 주민세는 9월말까지가 일상적인....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국세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한양이 안양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전년도 법인결산에 의해 법인세가 결정되는데 결정이 8월 말일이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9월 1일 날짜로 결정 나고 나서 법인세 할 주민세에 대해서 한달 이내에 부과토록 되어 있으니까 9월 29일까지 납부해라.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고지가 아니고 신고 납부....
○김영호 위원 내지를 못하니까 징수유예를 서류 상으로 하게된 거 내요?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경영사정이 어려워 졌을 때 과연 연장 건이 금년에 한 건밖에 없었느냐?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저희 외에 한양에 관련되는 다른 여타 시·군도 많이 해당되어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기 한을 남겨 가산세까지 가산되어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납기 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를 얼맙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20%로써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호 위원 1억 5천 정도가 결과적으로 봐준 폭 이내요?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던 것이 그냥 한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국세가 납기 연장된 상태여서 지방세도.
○김영호 위원 본건과 관련하여 상급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구두라도 있었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없습니다.
'92년도 12억 결손처분 한 비쥬까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화재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나요? 원소유자 비쥬까뮤에서 매매했다가 비쥬까뮤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부동산 전매할 때처럼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 화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당연히 다시 원소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매했든 등기가 이전됐든 당연히 원소유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법인의 토지임이 밝혀졌으므로 그때 부과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임이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난 뒤에 법인이 해산된 이후에 결손 처분하는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를 확인하고서 부과한 것이 여기에 나온 자료로는 '92년도인데 '91년도에 원소유자에게 비쥬까뮤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 과세를 부과한 것은 3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세원 확보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 뒤 답변하는 것은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이홍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되신 것은 내일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토록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