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총무·시민·세무·지적·민방위과] 동[만안관할 14개동]
일시 : 1994년 11월 29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만안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만안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구청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자생단체 현황 중 예산 지원내역이 구에서 감사당일 제출한 내역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동 자생단체 예산은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회를 통해 동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차이가 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다시 작성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사무소 신축공사내역, 향후 추진계획, 동절기 공사발주, 발주업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4동사무소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1-399번지로 부지면적이 115평, 연면적이 705.22㎡로 213.3평입니다.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조로 건립할 계획이며 '94. 6. 9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어린이공원 2,079㎡중 381㎡를 제척하여 동 청사부지를 확보, 지적분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94. 8. 8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4. 9. 17일 설계도서를 납품 받아 설계내역과 도면을 검토하여 건축공사는 도내업체로 관보에 공고하고 11. 14일 현장설명, 11. 25일 입찰실시 했습니다.
총 9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용인 군 소재 평립종합건설에 3억 8,234만 5,000원에 낙찰됐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 공사는 11. 23일 도내업체로 게시 공고하고 현장설명과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의 총 사업비가 4억 4,632만 4,000원으로 건축공사비가 3억 8,234만 5,000원, 전기공사비가 3,344만원, 통신공사비가 609만원, 9,000원, 설계비가 1,400만원, 감리비가 750만원,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며 향후 12월초 착공해 '95년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석수1동 석수 한증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의 추진현황은 '94년 초에 하수관이 노후 되어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 후에 제1회 추경에 6,8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94년 7월 전기조사 측량설계 시에 김수호외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신청중이니 도시가스관과 통신굴착공사를 하여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삼천리 도시가스에 도시가스 시행여부를 '94. 8. 10일 서면 협의한 바, 신청인이 적고 예산 미 확보로 '94년 내에 공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석수1동장에게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의 동시 매설이 아닌 하수관만 단독 시공코자 주민의견을 조회토록 한 바, 도로 공사굴착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94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이며 따라서 내년에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이 동시에 매설되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상반기 중으로 협의해 도로의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5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명시 이월한 바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추경예산에 1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93. 9. 6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93. 10. 19일 안양시고시 제93-39호로 인가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 보상 중 행정행위 기일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어 총 보상대상 필지 11건 중 10필지가 6억 1,319만 3,000원 보상 완료됐고, 1건의 미 협의보상 필지에 건흥연립 이OO외 20인에 대하여는 '94년 4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현재까지 결과가 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1건의 보상 예정금액이 7,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94. 11. 18일 입찰 실시해 관양동 소재 옥도기업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코자 준비중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상 사전에 협의 후 예산편성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제도적 관계규정을 개선 또는 건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번 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보행자 안내판 설치, 1번 가 안내판 설치,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주정차질서 계도 및 시설물 설치, 교통 시설물 설치,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휴지통 증설, 도로 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 가로변 꽃 박스 설치 등 10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이 투입되며, 상가번영 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번영 회 발족, 1번 가 축제 개최 및 각종행사 유치, 1번 가 대청소 및 4대 질서운동 추진, 주민 자율실천사업추진, 상거래질서확립, 노점상 노상적치 물 정비, 불법 건축물 발생예방 등 7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지난 '93년 12월에는 본 사업을 '94. 8.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나 통신관로 매설복구공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명동 등의 선진지역 견학과 1번 가 도시환경개선 특구 사업 추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통신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번영 회에서 도시가스설치 희망자 모집과 시공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 및 통신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어서 '94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예산사업 10개 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589만 1,000원, 교통시설물정비 70만원, 가로변 꽃 박스 설치 750만원,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 물 제작배포 60만원, 도로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공사중 정원등 설치 12개소 2,000만원, 노후 관 교체공사 1,326만원 등 5개 사업을 '94. 11. 26일까지 완료하여 총 4,795만 1,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시설물 설치사업은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여 도로포장공사 준공과 동시에 설치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도로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중 통신관로 굴착 복구공사 2,820만 5,000원과 도시가스관로 굴착 복구공사 3,378만 6,000원, 불량 보도블럭 교체공사 1,212만 6,000원, 도로포장공사가 1억 4,414만 5,000원 등 5개 사업에 2억 2,826만 2,000원으로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때 집행될 예정입니다.
토목 공사 중 통신관로 및 도시 가스관로 굴착공사는 11월 26일 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불량 보도블럭 교체는 12월 31일까지, 도로포장공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의 분리 수거함 설치사업은 35조에 105개를 예상했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장소 쓰레기통 철거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사업비 5,510만원 중 분리 수거함 설치비 5,18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 반납토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제작비 300만원과 간담회비용 30만원은 홍보 물 제작과 주민토론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의 10개 사업 2억 7,951만 3,000원이고 5,180만원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가 번영 회에서 추진하는 7개 사업은 상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 예산사업이며 그중 번영 회 발족은 지난 6월 11일 완료해서 임원 진 102명을 선출했고 발족 축하행사로써 대신대학교 풍물놀이 패를 초청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안양1번 가를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임원 진들을 추진담당자로 지정해서 상인 및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번영 회와 협의하여 안양1번 가 축제 등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번영 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번 가 번영회에서 안양1동사무소를 잠시나마 사용하게 된 사유는 '94. 6. 11일 번영 회 발족 후 회원모집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급 사무요원 1명을 채용하였으나 사무실 확보기간동안 잠시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안양1동사무소 회의실 일부를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만을 가지고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은 7월 6일∼10월 6일까지 3개월이며 현재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2층 회의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상가 지하 에어로빅 장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에어로빅 업소는 총 25개로 지하층 사용업소가 15개소, 지상건물 사용 10개 업소가 됩니다.
건축물을 체육시설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적합할 경우는 체육시설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장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 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에어로빅을 봐서 신고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위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각 호 내에서는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를 달리하는 각 호 상호간에는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에 맞으면 지하나 지상이나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자생단체 현황 중 예산 지원내역이 구에서 감사당일 제출한 내역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동 자생단체 예산은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회를 통해 동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차이가 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다시 작성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사무소 신축공사내역, 향후 추진계획, 동절기 공사발주, 발주업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4동사무소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1-399번지로 부지면적이 115평, 연면적이 705.22㎡로 213.3평입니다.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조로 건립할 계획이며 '94. 6. 9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어린이공원 2,079㎡중 381㎡를 제척하여 동 청사부지를 확보, 지적분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94. 8. 8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4. 9. 17일 설계도서를 납품 받아 설계내역과 도면을 검토하여 건축공사는 도내업체로 관보에 공고하고 11. 14일 현장설명, 11. 25일 입찰실시 했습니다.
총 9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용인 군 소재 평립종합건설에 3억 8,234만 5,000원에 낙찰됐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 공사는 11. 23일 도내업체로 게시 공고하고 현장설명과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의 총 사업비가 4억 4,632만 4,000원으로 건축공사비가 3억 8,234만 5,000원, 전기공사비가 3,344만원, 통신공사비가 609만원, 9,000원, 설계비가 1,400만원, 감리비가 750만원,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며 향후 12월초 착공해 '95년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석수1동 석수 한증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의 추진현황은 '94년 초에 하수관이 노후 되어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 후에 제1회 추경에 6,8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94년 7월 전기조사 측량설계 시에 김수호외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신청중이니 도시가스관과 통신굴착공사를 하여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삼천리 도시가스에 도시가스 시행여부를 '94. 8. 10일 서면 협의한 바, 신청인이 적고 예산 미 확보로 '94년 내에 공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석수1동장에게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의 동시 매설이 아닌 하수관만 단독 시공코자 주민의견을 조회토록 한 바, 도로 공사굴착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94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이며 따라서 내년에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이 동시에 매설되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상반기 중으로 협의해 도로의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5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명시 이월한 바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추경예산에 1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93. 9. 6일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93. 10. 19일 안양시고시 제93-39호로 인가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 보상 중 행정행위 기일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어 총 보상대상 필지 11건 중 10필지가 6억 1,319만 3,000원 보상 완료됐고, 1건의 미 협의보상 필지에 건흥연립 이OO외 20인에 대하여는 '94년 4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현재까지 결과가 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1건의 보상 예정금액이 7,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94. 11. 18일 입찰 실시해 관양동 소재 옥도기업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코자 준비중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상 사전에 협의 후 예산편성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제도적 관계규정을 개선 또는 건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번 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보행자 안내판 설치, 1번 가 안내판 설치,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주정차질서 계도 및 시설물 설치, 교통 시설물 설치,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휴지통 증설, 도로 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 가로변 꽃 박스 설치 등 10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이 투입되며, 상가번영 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번영 회 발족, 1번 가 축제 개최 및 각종행사 유치, 1번 가 대청소 및 4대 질서운동 추진, 주민 자율실천사업추진, 상거래질서확립, 노점상 노상적치 물 정비, 불법 건축물 발생예방 등 7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지난 '93년 12월에는 본 사업을 '94. 8.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나 통신관로 매설복구공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명동 등의 선진지역 견학과 1번 가 도시환경개선 특구 사업 추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통신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번영 회에서 도시가스설치 희망자 모집과 시공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 및 통신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어서 '94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예산사업 10개 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589만 1,000원, 교통시설물정비 70만원, 가로변 꽃 박스 설치 750만원, 심야영업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 물 제작배포 60만원, 도로하수도 및 구조물 정비공사중 정원등 설치 12개소 2,000만원, 노후 관 교체공사 1,326만원 등 5개 사업을 '94. 11. 26일까지 완료하여 총 4,795만 1,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시설물 설치사업은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여 도로포장공사 준공과 동시에 설치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도로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중 통신관로 굴착 복구공사 2,820만 5,000원과 도시가스관로 굴착 복구공사 3,378만 6,000원, 불량 보도블럭 교체공사 1,212만 6,000원, 도로포장공사가 1억 4,414만 5,000원 등 5개 사업에 2억 2,826만 2,000원으로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때 집행될 예정입니다.
토목 공사 중 통신관로 및 도시 가스관로 굴착공사는 11월 26일 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불량 보도블럭 교체는 12월 31일까지, 도로포장공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의 분리 수거함 설치사업은 35조에 105개를 예상했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장소 쓰레기통 철거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사업비 5,510만원 중 분리 수거함 설치비 5,18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 반납토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제작비 300만원과 간담회비용 30만원은 홍보 물 제작과 주민토론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의 10개 사업 2억 7,951만 3,000원이고 5,180만원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가 번영 회에서 추진하는 7개 사업은 상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 예산사업이며 그중 번영 회 발족은 지난 6월 11일 완료해서 임원 진 102명을 선출했고 발족 축하행사로써 대신대학교 풍물놀이 패를 초청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안양1번 가를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임원 진들을 추진담당자로 지정해서 상인 및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번영 회와 협의하여 안양1번 가 축제 등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번영 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번 가 번영회에서 안양1동사무소를 잠시나마 사용하게 된 사유는 '94. 6. 11일 번영 회 발족 후 회원모집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급 사무요원 1명을 채용하였으나 사무실 확보기간동안 잠시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안양1동사무소 회의실 일부를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만을 가지고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은 7월 6일∼10월 6일까지 3개월이며 현재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2층 회의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상가 지하 에어로빅 장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에어로빅 업소는 총 25개로 지하층 사용업소가 15개소, 지상건물 사용 10개 업소가 됩니다.
건축물을 체육시설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적합할 경우는 체육시설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장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 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에어로빅을 봐서 신고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위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각 호 내에서는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를 달리하는 각 호 상호간에는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에 맞으면 지하나 지상이나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순배 위원 공동주택 지하실은 대피소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촌 신도시내에 아파트단지 상가 내에 에어로빅 시설을 아주 거창하게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아파트단지 상가 내에 에어로빅 시설을 아주 거창하게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 사항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안구 관내 25개소는 전부 적법하게 신고처리 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축물 용도분류에 맞는지 관계는 아마 건축대장을 떼어봐야 확실히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의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부조리방지 방향과 '94년도 비위공무원 적발실적과 조치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공직부조리 일소의 해로 삼아 금년도와 같은 공직비리사건이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직부조리 신고 센타를 운영하여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 제보 시에 즉각 대처하고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정신교육과 실과별 자정운동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엄정한 감사로 비위공무원 적발 시 단호하게 조치하여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금품수수공무원 발견 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금품수수 비위공무원 적발조치는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상 「신뢰와 화합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있어서 사회저변 층 간담회를 실시한다는데 "사회저변 층"의 기준과 지방선거 후 동민화합 잔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저변 층"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계층, 소년소녀가장, 계절적 실업자, 모자세대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동민화합잔치는 하루빨리 주민들이 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내년도 POOL보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 시행한 문서 중에서 시에서 주로 시행한 문서 량이 '93년 대비 12% 감축된 데 비해 구에서 동으로 시행한 문서 량이 5% 밖에 감축되지 않은 점과 안양4동과 석수2동의 문서 접수 량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업무추진 시, 시에서 시행한 문서를 재시행 할 뿐 아니라 추가 보완사항 등등을 통보하게 되어 다소 문서 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95년도에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문서를 대폭 감축,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4동과 석수2동의 문서 량의 차이는 행정수행 업무량의 차이로 안양4동에 비해 석수2동에서만 수행하는 그린벨트 관리와 자연녹지 업무, 산화경방, 농사행정 공업행정 등 많은 업무가 있는 바 안양4동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동에서 보고한 공람과 지시문서의 분류는 다소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생각하기에는 석수2동에서 보고한 문서 량이 공직기관 내에서 지시되고 공람 된 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온 공문까지 실무자가 착오로 발표한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를 드리면서 약간의 차이로 석수2동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정확성이 결여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동별로 정확히 작성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79건에 대한 유형별 내역입니다.
총 79건 중 불법 건축물 지도감독 소홀 2건, 세 외 수입분야 수수료부과누락 20건, 지방세 부과소홀 13건, 공사비 과다계상 10건, 지원 금 회수 및 관리소홀 3건, 예산집행 및 운영 부 적정 7건, 지시사항 불이행 2건, 민방위자원 관리소홀 5건, 상하수도분야 업무적용 부 적정 5건, 문서관리 및 작성소홀 12건으로 총 79건입니다.
이중 신분상 조치 13명은 훈계 12명과 주의 1명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법적 사항도 아니라면서 적당히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분기별 배달실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배달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실태 점검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월 21일 1차 조사는 보급대상자 전원을 각 동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토록 한 결과 '94년도에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서 주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배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구에서는 신문사에 재차 통보하여 강력히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2월 28일 보급대상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회수하는 설문조사를 921명에게 실시하여 203명이 응답하였고, 직보신문의 운영실태는 배달실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은 중앙지 등 다른 신문으로의 교체를 원하고 예산낭비로 이를 폐지해야된다는 사항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으며 직보신문을 받아보기는 원하는데 배달실태가 부진하고 중앙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차 조사는 8월 22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급대상자 전원에게 각 동으로 전수 조사케 한 결과 배달실태가 점차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구독자 및 동으로부터 배달사고 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해당언론사에 강력 촉구하여 시정해 왔습니다.
그간 9건을 접수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시정되도록 언론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 수의계약 57건 중 5개 업체가 30건을 수주한 이유와 공사 예정금액 3,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자에 의한 계약인 바, 3,000만원 가까이로 발주 계약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57건 중 관내 5개 업체가 30건을 수주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시 건설업 법에 의한 면허소지자와 계약하고 있는데 건설면허종류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포장, 철근 콘크리트, 토공면허에 한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5개 업체에 30건이 선정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금 중 2,700만원~2,900만원으로 계약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금액이 3,000만원이하로 관련 부서에서 작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하는 수의계약, 이상은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이번에 추진하는 안양4동과 안양9동, 박달2동 청사는 전기공사가 3,000만원이 약간 넘는 설계가 나왔으나 조금 넘더라도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재, 천재 등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상황체계 유지, 복구체계 유지, 신고체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대처방안입니다.
인재, 천재 등의 재해 발생에 대비해 주간은 건설과에 야간은 당직 실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통제 반을 두고 있으며 평시에는 건설과장이 통제 관으로 있다가 사태발생시 민방위과장이 상황실 통제 관으로, 건설과장은 현장 통제 관으로 각각 기동배치 됩니다.
상황유지는 민방위과장 통제하에 근속복구 반 외 4개 반에 50명이 운영되고 현장복구는 건설과장 통제하에 2개 반 52명이 가동됩니다.
신고체계는 동에서 재해대책상황실 및 총무과로 동향보고가 이뤄지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구청장께 보고 드리고 구청장은 즉시 상황실을 가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관내 유관단체와 '94. 11. 4일에 구청상황실에서 예방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 경상 보조금 중 도시환경 정비 비, 경로당 난방비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월 분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억 2,100만원 전액을 각 동사무소에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각 동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12월에 도시환경 정비 비와 경로당 난방비등의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금배정 액 1억 9,7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의 미 집행 사유와 '95년도로 이월할 337억 원 중 예상되는 이월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 액 1억 9,700만원 중 4,000만원만 집행한 사유는 10월말 현재 일상경비 교부 액은 1억 9,700만원에 집행 액은 4,000만원이며 잔액 1억 5,700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5,200만원, 재활용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9개 구입 비 5,800만원, 재활용 폐지 포장지 외 3종 구입비가 3,000만원 등 청소분야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가 1,6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봉투구입 비 4,300만원,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4,200만원이 계약 체결되어 곧 집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미 집행 액은 7,100만원이며 이 예산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예상사업으로 동 청사 신축공사비 2건에 12억 3,200만원과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시스템 구입 비 4,0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6건에 58억 6,9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약 71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공사 중 안양4동사무소는 기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내년도 사고이월로 처리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신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취미회의 예산지원 금액, 직원 고충상담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이앙양을 위해 테니스 회, 볼링 회, 꽃꽂이 회, 낚시 회, 등산 회 등 5개 취미 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 회 별로 '94년도 상·하반기에 50만원씩 예산이 배정돼서 상반기에는 5개 취미 회에, 하반기에는 꽃꽂이 회를 제외한 4개 취미 회에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95년도에는 한 개 취미 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1개 취미 회에 상·하반기 50만원씩 1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원코자 예상요구중입니다. 내년도 추가로 구성될 취미 회는 가칭 기우 회입니다.
다음은 직원의 고충상담 해결을 위해 금년에는 상·하반기 각 2회씩 기관장과의 고정대화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대화 시 직접수렴, 해결 및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하위직과의 고충상담 건의사항 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동에 해당 없는 공문지시 자제와 각종 회의소집을 통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문서통제와 회의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지시, 공문시달을 금지하고 회의소집을 가급적 통합하는 회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방역 기가 노후 되어 수선이 요구되니 전문정비가 등을 보건소에 배치, 종합 수선토록 요망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방역 기 교체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공무원의 내부결속 및 직원 상하간의 고충상담을 위해 금년도까지 상·하반기 하던 것을 분기별로 고정대화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계승발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 제 행사가 시 단위 행사로만 개최됨에 따라 구민화합과 공동체의식이 미흡한 실정에 따라 '95년도에는 관내의 만안교 축조 2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본 행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만안 문화제 중 일부만을 만안구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만안구 주관, 안양문화원 주최형식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 문화원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구정 특수시책 중 여성구정참여 협력 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저희 구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간담회경비 등은 구청장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의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부조리방지 방향과 '94년도 비위공무원 적발실적과 조치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공직부조리 일소의 해로 삼아 금년도와 같은 공직비리사건이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직부조리 신고 센타를 운영하여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 제보 시에 즉각 대처하고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정신교육과 실과별 자정운동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엄정한 감사로 비위공무원 적발 시 단호하게 조치하여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금품수수공무원 발견 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금품수수 비위공무원 적발조치는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상 「신뢰와 화합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있어서 사회저변 층 간담회를 실시한다는데 "사회저변 층"의 기준과 지방선거 후 동민화합 잔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저변 층"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계층, 소년소녀가장, 계절적 실업자, 모자세대 등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동민화합잔치는 하루빨리 주민들이 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내년도 POOL보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 시행한 문서 중에서 시에서 주로 시행한 문서 량이 '93년 대비 12% 감축된 데 비해 구에서 동으로 시행한 문서 량이 5% 밖에 감축되지 않은 점과 안양4동과 석수2동의 문서 접수 량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업무추진 시, 시에서 시행한 문서를 재시행 할 뿐 아니라 추가 보완사항 등등을 통보하게 되어 다소 문서 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95년도에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문서를 대폭 감축,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4동과 석수2동의 문서 량의 차이는 행정수행 업무량의 차이로 안양4동에 비해 석수2동에서만 수행하는 그린벨트 관리와 자연녹지 업무, 산화경방, 농사행정 공업행정 등 많은 업무가 있는 바 안양4동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동에서 보고한 공람과 지시문서의 분류는 다소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생각하기에는 석수2동에서 보고한 문서 량이 공직기관 내에서 지시되고 공람 된 것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온 공문까지 실무자가 착오로 발표한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를 드리면서 약간의 차이로 석수2동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정확성이 결여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동별로 정확히 작성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79건에 대한 유형별 내역입니다.
총 79건 중 불법 건축물 지도감독 소홀 2건, 세 외 수입분야 수수료부과누락 20건, 지방세 부과소홀 13건, 공사비 과다계상 10건, 지원 금 회수 및 관리소홀 3건, 예산집행 및 운영 부 적정 7건, 지시사항 불이행 2건, 민방위자원 관리소홀 5건, 상하수도분야 업무적용 부 적정 5건, 문서관리 및 작성소홀 12건으로 총 79건입니다.
이중 신분상 조치 13명은 훈계 12명과 주의 1명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법적 사항도 아니라면서 적당히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분기별 배달실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배달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실태 점검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월 21일 1차 조사는 보급대상자 전원을 각 동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토록 한 결과 '94년도에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서 주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배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구에서는 신문사에 재차 통보하여 강력히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2월 28일 보급대상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회수하는 설문조사를 921명에게 실시하여 203명이 응답하였고, 직보신문의 운영실태는 배달실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은 중앙지 등 다른 신문으로의 교체를 원하고 예산낭비로 이를 폐지해야된다는 사항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으며 직보신문을 받아보기는 원하는데 배달실태가 부진하고 중앙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차 조사는 8월 22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급대상자 전원에게 각 동으로 전수 조사케 한 결과 배달실태가 점차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구독자 및 동으로부터 배달사고 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해당언론사에 강력 촉구하여 시정해 왔습니다.
그간 9건을 접수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시정되도록 언론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 수의계약 57건 중 5개 업체가 30건을 수주한 이유와 공사 예정금액 3,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자에 의한 계약인 바, 3,000만원 가까이로 발주 계약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57건 중 관내 5개 업체가 30건을 수주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시 건설업 법에 의한 면허소지자와 계약하고 있는데 건설면허종류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포장, 철근 콘크리트, 토공면허에 한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5개 업체에 30건이 선정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금 중 2,700만원~2,900만원으로 계약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금액이 3,000만원이하로 관련 부서에서 작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하는 수의계약, 이상은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이번에 추진하는 안양4동과 안양9동, 박달2동 청사는 전기공사가 3,000만원이 약간 넘는 설계가 나왔으나 조금 넘더라도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재, 천재 등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상황체계 유지, 복구체계 유지, 신고체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대처방안입니다.
인재, 천재 등의 재해 발생에 대비해 주간은 건설과에 야간은 당직 실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통제 반을 두고 있으며 평시에는 건설과장이 통제 관으로 있다가 사태발생시 민방위과장이 상황실 통제 관으로, 건설과장은 현장 통제 관으로 각각 기동배치 됩니다.
상황유지는 민방위과장 통제하에 근속복구 반 외 4개 반에 50명이 운영되고 현장복구는 건설과장 통제하에 2개 반 52명이 가동됩니다.
신고체계는 동에서 재해대책상황실 및 총무과로 동향보고가 이뤄지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구청장께 보고 드리고 구청장은 즉시 상황실을 가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관내 유관단체와 '94. 11. 4일에 구청상황실에서 예방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 경상 보조금 중 도시환경 정비 비, 경로당 난방비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월 분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억 2,100만원 전액을 각 동사무소에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각 동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12월에 도시환경 정비 비와 경로당 난방비등의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금배정 액 1억 9,7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의 미 집행 사유와 '95년도로 이월할 337억 원 중 예상되는 이월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 액 1억 9,700만원 중 4,000만원만 집행한 사유는 10월말 현재 일상경비 교부 액은 1억 9,700만원에 집행 액은 4,000만원이며 잔액 1억 5,700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5,200만원, 재활용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9개 구입 비 5,800만원, 재활용 폐지 포장지 외 3종 구입비가 3,000만원 등 청소분야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가 1,6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봉투구입 비 4,300만원,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4,200만원이 계약 체결되어 곧 집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미 집행 액은 7,100만원이며 이 예산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예상사업으로 동 청사 신축공사비 2건에 12억 3,200만원과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시스템 구입 비 4,0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6건에 58억 6,9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약 71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공사 중 안양4동사무소는 기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내년도 사고이월로 처리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신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취미회의 예산지원 금액, 직원 고충상담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이앙양을 위해 테니스 회, 볼링 회, 꽃꽂이 회, 낚시 회, 등산 회 등 5개 취미 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 회 별로 '94년도 상·하반기에 50만원씩 예산이 배정돼서 상반기에는 5개 취미 회에, 하반기에는 꽃꽂이 회를 제외한 4개 취미 회에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95년도에는 한 개 취미 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1개 취미 회에 상·하반기 50만원씩 1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원코자 예상요구중입니다. 내년도 추가로 구성될 취미 회는 가칭 기우 회입니다.
다음은 직원의 고충상담 해결을 위해 금년에는 상·하반기 각 2회씩 기관장과의 고정대화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대화 시 직접수렴, 해결 및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하위직과의 고충상담 건의사항 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동에 해당 없는 공문지시 자제와 각종 회의소집을 통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문서통제와 회의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지시, 공문시달을 금지하고 회의소집을 가급적 통합하는 회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방역 기가 노후 되어 수선이 요구되니 전문정비가 등을 보건소에 배치, 종합 수선토록 요망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방역 기 교체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공무원의 내부결속 및 직원 상하간의 고충상담을 위해 금년도까지 상·하반기 하던 것을 분기별로 고정대화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계승발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 제 행사가 시 단위 행사로만 개최됨에 따라 구민화합과 공동체의식이 미흡한 실정에 따라 '95년도에는 관내의 만안교 축조 2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본 행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만안 문화제 중 일부만을 만안구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만안구 주관, 안양문화원 주최형식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 문화원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구정 특수시책 중 여성구정참여 협력 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저희 구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간담회경비 등은 구청장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세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 세 징수포상 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은 안양시포상금지급조례 3조 1항 규정에 의거 회계 년도 말인 '94. 2. 28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데 대해 징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 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절차는 직원별 징수금액을 통산 분기별로 취합해서 경리 계에서 개별통장에 입금조치하며, 지급내역은 금년도 체납징수 분 7억 9,600만원 중에서 '93년도 체납 분 5억 996만 9,000원을 제외한 2억 3,200만원에 대한 포상 금 1,160만 4,480만원을 10회에 걸쳐 연인원 38명, 12개 동에 대해 연 42개 동에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조례에 의해 1년 미만 기간 체납 세 징수 분인 '93년도 체납액 징수 분에 대해서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급된 포상 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 세 징수포상 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은 안양시포상금지급조례 3조 1항 규정에 의거 회계 년도 말인 '94. 2. 28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데 대해 징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 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절차는 직원별 징수금액을 통산 분기별로 취합해서 경리 계에서 개별통장에 입금조치하며, 지급내역은 금년도 체납징수 분 7억 9,600만원 중에서 '93년도 체납 분 5억 996만 9,000원을 제외한 2억 3,200만원에 대한 포상 금 1,160만 4,480만원을 10회에 걸쳐 연인원 38명, 12개 동에 대해 연 42개 동에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조례에 의해 1년 미만 기간 체납 세 징수 분인 '93년도 체납액 징수 분에 대해서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급된 포상 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억 3,200만원 체납세를 징수하고 조례에 준해서 5%에 해당하는 1,160만원을 포상 금으로 지불함과 동시에 통장으로 예입시켰다고 하셨는데 어제와 오늘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 통장예입 시킨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동 단위, 과 단위로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포상 금 유용이나 유흥비로 쓴 부분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보고와는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에게 현찰로 지급했던지 과 단위로 보내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 금 유용이나 유흥비로 쓴 부분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보고와는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에게 현찰로 지급했던지 과 단위로 보내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포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지급된 내역을 보면 일자별로 매일 들어온 금액을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합해서, 원칙은 청구에 의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정기간이라 하면 최소한 한 달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지급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일 지급하든 취합해서 지급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했고 다만, 지급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취합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포상 금을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기준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93년도 추산 부를 보면 동일인이 불과 10일 사이에 포상 금을 계속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포상 금으로 주는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93년도에는 기타수당으로 지급됐고 '93년도에는 포상 금으로 바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기타수당으로 지급됐고 '93년도에는 포상 금으로 바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답변이 무리가 있겠지만 실무계장들도 있으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 초에 선서도 했듯이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알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경기도 세무특감내역과 '94년도 세무과정판공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차량은 한 대인데 소유주가 2명으로 되어 번호 판을 영치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과 영치인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사항의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은 어렵고 다만 자동차체납세 징수업무를 물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에 대해 소유자 명의가 2인으로 되는 것은 공부상 과세대장이나 고지서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가구 2차량의 경우도 매 차별로 체납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차량 외에 다른 차의 번호 판을 영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납세를 하고도 차량에 필증을 미 부착해서 번호 판을 영치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지속 홍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는 납입영수증이 수납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잘못 송부 되어서 소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납기관, 시기 등을 확인해서 납입사실여부 확인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점차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중 종합토지세 징수실적 부진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총 50억 6,6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액이 38억 1,300만원으로 징수 율 78.3%는 10월말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시중은행에 납부해서 통보된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 이후 관내지역 납세자들이 우체국 등을 통해서 구에 통보된 사항이 추가로 8억 9,800만원이 있어서 총 47억 1,100만원이 징수돼서 현재 93% 실적입니다. 나머지 7%에 해당되는 미수 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산압류와 독촉장 등을 발송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음성세원 발굴실적의 구체적인 세목별 발생시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음성세원 발굴실적은 830건에 24억 6,100만원인데 세목별로 구분하면 취득세가 734건에 11억 4,800만원, 등록세가 280건에 13억 1,300만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과세 된 184건을 제외한 건수가 830건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금년 1월~10월에 발굴된 사항으로써 법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법인 성신주택 부과시기는 '94년 10월로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설립등기로 인해 취득세 4,900만원, 등록세 5,100만원이 징수결정 됐고, 쌍방울에서 '94년 8월에 대도시내 법인설립으로 인해 그 자본금의 0.4%해서 등록세가 5억 400만원, 제일탄소에서 '94년 9월에 비업무용토지로 인해 1억 1,700만원, 영진주택 역시 '94. 10월에 대도시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으로 등록세 2억 6,500만원, 동아약품에 등록세 5,000만원, 대한체육회에 등록세 2,900만원, '94년 6월에 사치성 재산매입 등기로 인해 취득세 7,800만원, 성결신학원에 '94년 4월 취득세 4,200만원, 유천 팩토피아에 비과세 된 취득세 1,7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기타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와 세무조사로 인해 각종 부동산 누락을 취합한 것이 8억 4,500만원, 등록세가 3억 8,900만원으로 총 취득세가 11억 4,800이고 등록세가 13억 1,300발굴되어 부과한 내용입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경기도 세무특감내역과 '94년도 세무과정판공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차량은 한 대인데 소유주가 2명으로 되어 번호 판을 영치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과 영치인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사항의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파악은 어렵고 다만 자동차체납세 징수업무를 물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에 대해 소유자 명의가 2인으로 되는 것은 공부상 과세대장이나 고지서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가구 2차량의 경우도 매 차별로 체납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체납차량 외에 다른 차의 번호 판을 영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납세를 하고도 차량에 필증을 미 부착해서 번호 판을 영치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지속 홍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는 납입영수증이 수납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잘못 송부 되어서 소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납기관, 시기 등을 확인해서 납입사실여부 확인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점차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중 종합토지세 징수실적 부진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총 50억 6,6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액이 38억 1,300만원으로 징수 율 78.3%는 10월말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시중은행에 납부해서 통보된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 이후 관내지역 납세자들이 우체국 등을 통해서 구에 통보된 사항이 추가로 8억 9,800만원이 있어서 총 47억 1,100만원이 징수돼서 현재 93% 실적입니다. 나머지 7%에 해당되는 미수 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산압류와 독촉장 등을 발송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음성세원 발굴실적의 구체적인 세목별 발생시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음성세원 발굴실적은 830건에 24억 6,100만원인데 세목별로 구분하면 취득세가 734건에 11억 4,800만원, 등록세가 280건에 13억 1,300만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과세 된 184건을 제외한 건수가 830건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금년 1월~10월에 발굴된 사항으로써 법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법인 성신주택 부과시기는 '94년 10월로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설립등기로 인해 취득세 4,900만원, 등록세 5,100만원이 징수결정 됐고, 쌍방울에서 '94년 8월에 대도시내 법인설립으로 인해 그 자본금의 0.4%해서 등록세가 5억 400만원, 제일탄소에서 '94년 9월에 비업무용토지로 인해 1억 1,700만원, 영진주택 역시 '94. 10월에 대도시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으로 등록세 2억 6,500만원, 동아약품에 등록세 5,000만원, 대한체육회에 등록세 2,900만원, '94년 6월에 사치성 재산매입 등기로 인해 취득세 7,800만원, 성결신학원에 '94년 4월 취득세 4,200만원, 유천 팩토피아에 비과세 된 취득세 1,7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기타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와 세무조사로 인해 각종 부동산 누락을 취합한 것이 8억 4,500만원, 등록세가 3억 8,900만원으로 총 취득세가 11억 4,800이고 등록세가 13억 1,300발굴되어 부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과장님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김대식위원과 김영호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과 10월에 포상금 지출한 지출결의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어제와 오늘 각 일간지에 포상 금 지급과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조사한 것은 어떤 것이며 밝혀진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지 기사에 보면 10월 달 징수포상 금을 유용한 것처럼 나와있는데 추산 부를 보면 10월 달에는 포상 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면 해명자료를 내보내고 명확히 해서 만안구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있었는지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역을 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조사한 것은 어떤 것이며 밝혀진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지 기사에 보면 10월 달 징수포상 금을 유용한 것처럼 나와있는데 추산 부를 보면 10월 달에는 포상 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면 해명자료를 내보내고 명확히 해서 만안구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있었는지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역을 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지적과장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계업소 휴 폐업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5개 업소 중 휴업이 18개, 폐업이 37개 업소입니다.
휴업 유형을 보면 사무소 이전이 6개소, 건강악화 5개소, 영업부진 7개 업소이며, 폐업신고는 영업부진이 21개소, 건강악화 5개소, 사망 5개소, 전업이 6개 업소입니다.
휴 폐업은 본인들이 자진신고 한 사항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건 중 첫째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금년도에 2회 실시했으며 지도점검결과 지적측량 자료 부 작성 및 활용관리 소홀, 자체관리 및 대장정비 미흡, 지적공고정리대행신청대상 부진, 경계보건측량원부 작성 시 서도확인 누락으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감독결과 업무수탁 시 착오접수 한 것은 반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독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 점 설치시기와 추가 재 설치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서 유인물 지적 기초 점 「보수 및 재 설치」200점은 착오로 개재된 사항으로 「신설」입니다.
지적기초 점 설치시기는 '77년도부터 설치되었고 '92년 10월 구 개청 된 후 525점을 안양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현재 72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25점을 일제조사 결과 56점이 망실되어 136만 9,000원에 대해 변상조치 했으며 변상 즉시 재 설치를 하겠습니다.
'95년 설치계획은 227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 설치"라는 뜻은 지적기초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망실이나 훼손된 것을 "재 설치"라고 하였습니다.
재 설치 오차는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치지역에서는 15㎝, 기타 지역은 25㎝ 이내의 오차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가 아주 정밀하므로 오차가 나지 않으며 관측결과 약 2㎝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매년 초 각종 공사발주 청에 협조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설치 부분은 신문에 1회 홍보를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지가현황중 국 공유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조사시 조사별 국 공유지는 2,220필지, 면적은 1,188만 3,000㎡로써 만안구 전체 필지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개설지가는 국 공유지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도로부지 점용료 등 국 공유지 사용료 과세 시 과세금액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조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지는 4,287필지로 사유지로써 도로, 하천, 구거 등 종교용지이고 국 공유지로써 제외되는 토지면적은 604만 1,000㎡로서 만안구 전체토지의 16.4%입니다.
하천, 도로, 잡종 지 등 조사대상 필지는 매년 정기조사를 하며 동 개별지가 조사 담당직원이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계업소 휴 폐업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5개 업소 중 휴업이 18개, 폐업이 37개 업소입니다.
휴업 유형을 보면 사무소 이전이 6개소, 건강악화 5개소, 영업부진 7개 업소이며, 폐업신고는 영업부진이 21개소, 건강악화 5개소, 사망 5개소, 전업이 6개 업소입니다.
휴 폐업은 본인들이 자진신고 한 사항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건 중 첫째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금년도에 2회 실시했으며 지도점검결과 지적측량 자료 부 작성 및 활용관리 소홀, 자체관리 및 대장정비 미흡, 지적공고정리대행신청대상 부진, 경계보건측량원부 작성 시 서도확인 누락으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감독결과 업무수탁 시 착오접수 한 것은 반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독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 점 설치시기와 추가 재 설치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서 유인물 지적 기초 점 「보수 및 재 설치」200점은 착오로 개재된 사항으로 「신설」입니다.
지적기초 점 설치시기는 '77년도부터 설치되었고 '92년 10월 구 개청 된 후 525점을 안양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현재 72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25점을 일제조사 결과 56점이 망실되어 136만 9,000원에 대해 변상조치 했으며 변상 즉시 재 설치를 하겠습니다.
'95년 설치계획은 227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 설치"라는 뜻은 지적기초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망실이나 훼손된 것을 "재 설치"라고 하였습니다.
재 설치 오차는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치지역에서는 15㎝, 기타 지역은 25㎝ 이내의 오차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가 아주 정밀하므로 오차가 나지 않으며 관측결과 약 2㎝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매년 초 각종 공사발주 청에 협조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설치 부분은 신문에 1회 홍보를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지가현황중 국 공유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조사시 조사별 국 공유지는 2,220필지, 면적은 1,188만 3,000㎡로써 만안구 전체 필지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개설지가는 국 공유지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도로부지 점용료 등 국 공유지 사용료 과세 시 과세금액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조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지는 4,287필지로 사유지로써 도로, 하천, 구거 등 종교용지이고 국 공유지로써 제외되는 토지면적은 604만 1,000㎡로서 만안구 전체토지의 16.4%입니다.
하천, 도로, 잡종 지 등 조사대상 필지는 매년 정기조사를 하며 동 개별지가 조사 담당직원이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부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부 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먼저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오늘까지도 답변이 준비가 안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징수포상금 사건과 관련해 청 내에서 조사한 내용과 10월중 포상 금 지급사실이 없는데도 신문에 난 경위와 지금까지의 밝혀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부하직원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조사 한 사실은 없고 시 감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중 징수포상 금 지급사항을 확인한 바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문에 난 사항은 진위가 밝혀지는 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본인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오늘까지도 답변이 준비가 안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징수포상금 사건과 관련해 청 내에서 조사한 내용과 10월중 포상 금 지급사실이 없는데도 신문에 난 경위와 지금까지의 밝혀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부하직원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조사 한 사실은 없고 시 감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중 징수포상 금 지급사항을 확인한 바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문에 난 사항은 진위가 밝혀지는 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본인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 구청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경위로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구청 내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사실도 없다. 미안하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건 지 이것이 정말로 불미스러운 사건인지 조차를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요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질의를 하게되는 것은 내부투서로 경기도에 투서가 올라가고 경기도와 시 자체에서 구두감사라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정말로 몰랐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휘계통에서 보고 받은 사실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겠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 구청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경위로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구청 내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사실도 없다. 미안하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건 지 이것이 정말로 불미스러운 사건인지 조차를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요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질의를 하게되는 것은 내부투서로 경기도에 투서가 올라가고 경기도와 시 자체에서 구두감사라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정말로 몰랐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휘계통에서 보고 받은 사실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겠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그런 투서... 투서라고는 안 되어있고 감사과에 정보가 들어가서 거기서 전화로 시에 연락이 되어 저희 기획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만 세무과에 그 당시 직원이 4,50명 되기 때문에 송별회 환영회 등으로 해서 술을 먹고 수십 만원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술 먹은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보니까 외상값이 다소 있었는데 갚았노라 최희용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가 났느냐? 다 청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알았고 저희 관내보다 동안구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 또 기획실장을 하다가 세무과장 된지 4~5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과히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지난 10월 그런 투서... 투서라고는 안 되어있고 감사과에 정보가 들어가서 거기서 전화로 시에 연락이 되어 저희 기획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만 세무과에 그 당시 직원이 4,50명 되기 때문에 송별회 환영회 등으로 해서 술을 먹고 수십 만원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술 먹은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보니까 외상값이 다소 있었는데 갚았노라 최희용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가 났느냐? 다 청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알았고 저희 관내보다 동안구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 또 기획실장을 하다가 세무과장 된지 4~5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과히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일단은 알고 본인보고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예, 본인한테도 그렇고 계장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 문제는 시청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감사할 때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본 청 기획실감사 때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까지 나왔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이제는 가려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시 또는 만안구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이 아닌지,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론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 자 투서입니다 이게.
기사에 보면 「10월 중순에 최희용 만안구청 세무과장이 모 계장을 대동하고 같이 요정에서 백여 만원씩 술을 먹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모 계장이라는 것은 내부 자이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킬 때도 정확한 근거나 정황, 내부 「소스」가 없이는 언론에 나올 수가 없다. 한 개인의 명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혀 아니다. 언론추측이기 때문에 아니라든지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것인지 지금까지 흐름이 이런 부분은 과장이라든지 사실이 이런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응징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누가 적당히 틀린 기사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건 내부 자 투서이고 도 감사 담당관 실에 소위 제보를 줘서 안양감사실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뤄졌던 사항들이 인원까지도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 과장이 모 계장을 대동하고 음식점에서 백 만원 이상의 유흥비를 포상 금으로 썼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든지 그렇다든지 현재 일어나는 사항만은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뭔가를 밝히면서 본 청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여기서는 일단은 만안구청 세무과장 재직 시에 이뤄진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양시 또는 만안구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이 아닌지,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론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 자 투서입니다 이게.
기사에 보면 「10월 중순에 최희용 만안구청 세무과장이 모 계장을 대동하고 같이 요정에서 백여 만원씩 술을 먹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모 계장이라는 것은 내부 자이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킬 때도 정확한 근거나 정황, 내부 「소스」가 없이는 언론에 나올 수가 없다. 한 개인의 명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혀 아니다. 언론추측이기 때문에 아니라든지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것인지 지금까지 흐름이 이런 부분은 과장이라든지 사실이 이런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응징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누가 적당히 틀린 기사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건 내부 자 투서이고 도 감사 담당관 실에 소위 제보를 줘서 안양감사실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뤄졌던 사항들이 인원까지도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 과장이 모 계장을 대동하고 음식점에서 백 만원 이상의 유흥비를 포상 금으로 썼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든지 그렇다든지 현재 일어나는 사항만은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뭔가를 밝히면서 본 청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여기서는 일단은 만안구청 세무과장 재직 시에 이뤄진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님 지적과 더불어 이러한 투서가 발생했을 때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감사 계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서면화해서 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계통에서 지휘보고 올리고 본 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안감사나 본 청 감사 때 좀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안구청 내에서 이러한 제보라든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투서가 있었을 때 과연 자체 내에서는 한 달여 동안 한번 살짝 물어보고서 말았는지 아니면 감사계통에서 지휘보고를 해서 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계통에서 지휘보고 올리고 본 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안감사나 본 청 감사 때 좀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안구청 내에서 이러한 제보라든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투서가 있었을 때 과연 자체 내에서는 한 달여 동안 한번 살짝 물어보고서 말았는지 아니면 감사계통에서 지휘보고를 해서 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보고는 직원의 교통사고나 사망, 큰 사고 시에 즉각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 먹고 외상값을 안 갚았다든지 얼마치 먹었다든지 이것은 조사를...
○위원장 윤수길 그게 아니고 세무과장 비리를 아시고 만안구에서 그 부분 감사를 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 청장 님께 보고하고 본 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김영호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감사를 취급하는 감사계장이 있습니다만 감사계장을 시켜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 계장을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술을 먹고 외상값을 안 갚아서 무리가 있어서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시해서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시해서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술값이 문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포상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주지 않고 술값을 갚았다는 내용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감사 팀에서 불러다 감사중입니다.
○이상헌 위원 문제는 만안구청 직원으로부터 발생했지만 이 사건의 물의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와서 시청이나 도에서도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감사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실하고 불투명한 사항을 부 구청장께 지적해봤자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안나오는 것으로 봐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책임 있는 부서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감독청의 답변이 부실하다면 의회의 조사권 발동을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모든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표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실질 적을 영예로운 일이 못되고 안양에 누가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아쉬움과 체면에 의해 나갈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책임관리 청의 답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이 부실하고 불투명한 사항을 부 구청장께 지적해봤자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안나오는 것으로 봐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책임 있는 부서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감독청의 답변이 부실하다면 의회의 조사권 발동을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모든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표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실질 적을 영예로운 일이 못되고 안양에 누가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아쉬움과 체면에 의해 나갈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책임관리 청의 답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용 차원도 있지만 그 이전에 '92∼'94년도까지 포상 금 지급내역이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1,500∼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담당과장의 얘기는 일정금액의 체납액 분이 모이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라고 해서 이상해서 다시 물었더니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사실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고 이 예산이 어떤 원칙으로 쓰였는지 차후에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95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지급예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 청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는 만안구청이기 때문에 청 내에서 쓰인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감독이 안되고 제대로 배부되어야 될 데에 집행이 안 됐다면 반드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휘감독 안 되는 체계에서 이 하나만 봐도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과연 집행이 됐겠느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썼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배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책임 물을 건 묻고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서 그렇다면 만안구청내에서도 최소한 진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은 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된 내용과 파악한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6하 원칙에 의해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의 얘기는 일정금액의 체납액 분이 모이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라고 해서 이상해서 다시 물었더니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사실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고 이 예산이 어떤 원칙으로 쓰였는지 차후에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95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지급예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 청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는 만안구청이기 때문에 청 내에서 쓰인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감독이 안되고 제대로 배부되어야 될 데에 집행이 안 됐다면 반드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휘감독 안 되는 체계에서 이 하나만 봐도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과연 집행이 됐겠느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썼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배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책임 물을 건 묻고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서 그렇다면 만안구청내에서도 최소한 진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은 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된 내용과 파악한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6하 원칙에 의해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꼭 신문에 난 사항뿐 아니라 포상 금 예산이 '93년, '92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잠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잠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세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확인하러 자료를 챙기려고 내려간 사이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누락한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 중 취득세 면허세 징수 율과 자동차세 징수 율의 저조사유와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징수 율이 저조한 사유는 10월말에 징수결정이 돼서 11월말에 납기 되는 납기 미 도래 금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세무조사 분야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부지연과 질의중인 내용이 2억 원이며 나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이동, 과세물권 소유자 변동, 납세주민 거부 등의 원인이 되며 면허세는 1월에 부과되는 면허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 소지자, 총포소지자, 각종 사업 영위 자, 또는 면허대상으로써 1개 사업장에 10여건이상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만 건에 이르고 있어서 고지서의 전달 부진, 납세의무자 납세거부, 세액이 소액으로 보통 6,000원~45,000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부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함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세 정리계획에 의해 철저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징수율 저조사유와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소와 소유자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서 고지전달 불능자가 매 분기별로 5%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 액의 주원인이 고지불능입니다.
대책으로써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원부를 압류조치하고 소유권 이전, 타 시도 변동등록지 지방세 완납증명을 반드시 첨부토록 해서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현재 시행중인 사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 자에 대해서는 전출사항을 추적해서 차적을 촉구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미수 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에 대한 복안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및 과세물건의 취득 파악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서 과표 누락 파악 등으로 누락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등기필 통지서와 취득세 등록세 수납대장의 철저한 대사로 누락 분을 추징하겠습니다.
세 째로 사실상의 건축완공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황과세를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법인의 주민세 특별징수금 미 고지 금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포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징수 부 차이가 월별 결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등 업무미숙,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입니다.
수감자료 검토시 세 건 정도가 징수 부와 보관서류가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셨다고 하신 데 대해 주무과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징수 부는 각 개인의 징수결정 결의와 시 금고 영수필 통지서 수납 결의에 의해서 기장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세무 담당 계와 세 외 수입 계가 이원화됨으로써 상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보다 각 계의 부문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외 수입 계에서는 전 세목에 걸쳐 조정 액과 수납 액을 수시로 검토하고 장부를 정리한 후 월보를 작성함이 원칙인데 일부 세목의 경우는 수납건수가 많아서 집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1차가 집계 상을 취합하고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재 취합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금액을 이중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후에는 결재과정에서 집계와 장부정리사항을 철저히 대조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금년도에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징수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세를 4억원 정도 현금으로 징수를 했는데 독촉장으로 체납자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를 방문해서 현금을 영수원부로 징수하고 신고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담당공무원이 현금 징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세금횡령, 유용 등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인천 북 구청 사건 이후에 현금 직접 징수를 중단하고 독촉장에 의한 금융기관납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 '95년도 상반기 중 세무업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세 징수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확인절차가 세시간 이상 걸리는데 일목요연한 자료정리, 분류, 보관체계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해 처리된 서류를 서고에 연도별 세목별로 분류 보관함이 원칙이나 워낙 분량이 많고 또한 대부분 영수증 철이기 때문에 그 동안 서류를 상자에 담아 연도별로 분류해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민원 인이 찾아와서 이의를 신청하신 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수시 분철하기 때문에 연도별 분리 보관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 서고를 별도 설치해서 연도별 세목별로 분류하여 보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 동 2명 배치와 내무부 지침 상 2∼3년 근무자를 전보배치 할 경우 전문성 확보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내무부에서 인력장비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일용직 19명을 포함한 43명을 부과 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 73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 사무의 세무직 2명 배치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세무업무는 구청에서 취급하고 동사무소는 주로 보조업무만 하게 됩니다.
또한 2∼3년 근무 자를 전보조치 할 경우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 2∼3년 장기근무자가 4명이며 전문성에서는 다소 문제성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간을 두고 교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확인하러 자료를 챙기려고 내려간 사이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누락한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 중 취득세 면허세 징수 율과 자동차세 징수 율의 저조사유와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징수 율이 저조한 사유는 10월말에 징수결정이 돼서 11월말에 납기 되는 납기 미 도래 금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세무조사 분야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부지연과 질의중인 내용이 2억 원이며 나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이동, 과세물권 소유자 변동, 납세주민 거부 등의 원인이 되며 면허세는 1월에 부과되는 면허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 소지자, 총포소지자, 각종 사업 영위 자, 또는 면허대상으로써 1개 사업장에 10여건이상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만 건에 이르고 있어서 고지서의 전달 부진, 납세의무자 납세거부, 세액이 소액으로 보통 6,000원~45,000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부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함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세 정리계획에 의해 철저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징수율 저조사유와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소와 소유자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서 고지전달 불능자가 매 분기별로 5%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 액의 주원인이 고지불능입니다.
대책으로써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원부를 압류조치하고 소유권 이전, 타 시도 변동등록지 지방세 완납증명을 반드시 첨부토록 해서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현재 시행중인 사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 자에 대해서는 전출사항을 추적해서 차적을 촉구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미수 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에 대한 복안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및 과세물건의 취득 파악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서 과표 누락 파악 등으로 누락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등기필 통지서와 취득세 등록세 수납대장의 철저한 대사로 누락 분을 추징하겠습니다.
세 째로 사실상의 건축완공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황과세를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법인의 주민세 특별징수금 미 고지 금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포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징수 부 차이가 월별 결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등 업무미숙,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입니다.
수감자료 검토시 세 건 정도가 징수 부와 보관서류가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셨다고 하신 데 대해 주무과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징수 부는 각 개인의 징수결정 결의와 시 금고 영수필 통지서 수납 결의에 의해서 기장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세무 담당 계와 세 외 수입 계가 이원화됨으로써 상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보다 각 계의 부문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외 수입 계에서는 전 세목에 걸쳐 조정 액과 수납 액을 수시로 검토하고 장부를 정리한 후 월보를 작성함이 원칙인데 일부 세목의 경우는 수납건수가 많아서 집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1차가 집계 상을 취합하고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재 취합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금액을 이중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후에는 결재과정에서 집계와 장부정리사항을 철저히 대조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금년도에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징수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세를 4억원 정도 현금으로 징수를 했는데 독촉장으로 체납자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를 방문해서 현금을 영수원부로 징수하고 신고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담당공무원이 현금 징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세금횡령, 유용 등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인천 북 구청 사건 이후에 현금 직접 징수를 중단하고 독촉장에 의한 금융기관납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 '95년도 상반기 중 세무업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세 징수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확인절차가 세시간 이상 걸리는데 일목요연한 자료정리, 분류, 보관체계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해 처리된 서류를 서고에 연도별 세목별로 분류 보관함이 원칙이나 워낙 분량이 많고 또한 대부분 영수증 철이기 때문에 그 동안 서류를 상자에 담아 연도별로 분류해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민원 인이 찾아와서 이의를 신청하신 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수시 분철하기 때문에 연도별 분리 보관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 서고를 별도 설치해서 연도별 세목별로 분류하여 보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 동 2명 배치와 내무부 지침 상 2∼3년 근무자를 전보배치 할 경우 전문성 확보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내무부에서 인력장비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일용직 19명을 포함한 43명을 부과 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 73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 사무의 세무직 2명 배치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세무업무는 구청에서 취급하고 동사무소는 주로 보조업무만 하게 됩니다.
또한 2∼3년 근무 자를 전보조치 할 경우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 2∼3년 장기근무자가 4명이며 전문성에서는 다소 문제성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간을 두고 교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세무직 직원을 각 동에 2명씩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14개 동에 세무직이 한 명씩 나가있어야 되는데 안양1동과 7동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이 단순하게 보조역할을 하더라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인원들을 향후에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또한 세무직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언제부터 현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랬을 때 그분들이 단순하게 보조역할을 하더라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인원들을 향후에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또한 세무직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언제부터 현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영수원부를 전부 회수했습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아직 회수는 안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영수원부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그걸 갖고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그건 일괄보관 하도록 예규가 되어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각 동에 영수업무 배포해 주고 나머지 것은 일괄로 해서 각 동에서 회수된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예.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 감사 때 영수원부가 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징수 부 기재에 의거, 세 외 수입 계에서 중점적으로 월보를 작성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중등재 부분은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92년도에 92만원인가 잔액이 남은 것을 92억 원으로 보고되는 원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최소한도 결재권자들이 징수 부를 확인 안 했더라도 도대체 등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취득세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한번만 가로 세로로 체크해 봤더라면 그러한 잘못된 보고가 시를 경유해 도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봤을 때 이상한 것은 한 번 정도 결재를 득 한 후에 넘어간다면 그리고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챙겨진다면 세무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소홀하게 지휘감독이 되어오지 않았느냐? 잔소리 같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무 계·과장뿐 아니고 청장까지도 결재를 할 때는 정말로 이 정도는 확인해 보는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징수 부 기재에 의거, 세 외 수입 계에서 중점적으로 월보를 작성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중등재 부분은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92년도에 92만원인가 잔액이 남은 것을 92억 원으로 보고되는 원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최소한도 결재권자들이 징수 부를 확인 안 했더라도 도대체 등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취득세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한번만 가로 세로로 체크해 봤더라면 그러한 잘못된 보고가 시를 경유해 도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봤을 때 이상한 것은 한 번 정도 결재를 득 한 후에 넘어간다면 그리고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챙겨진다면 세무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소홀하게 지휘감독이 되어오지 않았느냐? 잔소리 같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무 계·과장뿐 아니고 청장까지도 결재를 할 때는 정말로 이 정도는 확인해 보는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 보고드린대로 포상 금 지급기준이나 근거는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항은 체납액 징수실적과 예산배정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예입된 금액을 취합해서 지급해오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92년도 이전에는 통상 현금으로 개별지급을 해 오다가 이런 부작용이나 타 지역의 감사사례를 봐서 '92년도부터 계속 개별통장으로 경리부서에서 직접 입금을 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중 지급사항이 없는 것은 체납 세 징수금액이 소액이어서 12월중에 취합해 지급할 계획으로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9월까지 개인별로 지급된 포상금액은 서면 제출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 보고드린대로 포상 금 지급기준이나 근거는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항은 체납액 징수실적과 예산배정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예입된 금액을 취합해서 지급해오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92년도 이전에는 통상 현금으로 개별지급을 해 오다가 이런 부작용이나 타 지역의 감사사례를 봐서 '92년도부터 계속 개별통장으로 경리부서에서 직접 입금을 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중 지급사항이 없는 것은 체납 세 징수금액이 소액이어서 12월중에 취합해 지급할 계획으로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9월까지 개인별로 지급된 포상금액은 서면 제출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안양시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준다는 말씀을...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아니, 부정기적이나 정기적인 것에 대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부를 보더라도 1일, 3일, 5일 이렇게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6조에는 신청을 해서 세정과장을 거쳐 시장이나 구청장이 확인해서 매월 15일에 지급하게 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91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조항은 그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왔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상 지급해온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세출예산 추산 부와 경리부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포상 금 지급이 안 되어있고 11월 달에 넘어왔는데, 물론 체납 세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관행으로 보면 매월 지급이 안 된 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누적시켜서 12월에 다시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91년도 8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조례에 준 하는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엄연히 안양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사항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다른 부분들도 과거 관행대로 그냥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6조에는 신청을 해서 세정과장을 거쳐 시장이나 구청장이 확인해서 매월 15일에 지급하게 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91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조항은 그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왔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상 지급해온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세출예산 추산 부와 경리부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포상 금 지급이 안 되어있고 11월 달에 넘어왔는데, 물론 체납 세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관행으로 보면 매월 지급이 안 된 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누적시켜서 12월에 다시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91년도 8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조례에 준 하는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엄연히 안양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사항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다른 부분들도 과거 관행대로 그냥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포상 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91년 10월분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3층 의원휴게실에 수납 부, 징수 부, 영수필통지서, 일계전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세 납기연장 및 유예에 대한 자료를 어제 요구하셨어요.
'91년 10월분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3층 의원휴게실에 수납 부, 징수 부, 영수필통지서, 일계전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세 납기연장 및 유예에 대한 자료를 어제 요구하셨어요.
○김영호 위원 이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고 또 하나 추가해서 아까 세무과장 답변도중에 체납 세 영수원부를 각 동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내준 대장하고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원부와 각 동의 원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5동과 안양8동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영수원부를 「샘플」로 자료로써 동 감사할 때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 현황은 구청에서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원부 발급한 실적과 구청에서 회수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5동과 안양8동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영수원부를 「샘플」로 자료로써 동 감사할 때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 현황은 구청에서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원부 발급한 실적과 구청에서 회수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다음은 민방위 과 소관으로 위원 님들 양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지침 상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평소 시설을 개방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로 그중 저수 조 급수 대 시설이 된 8개소에 대하여 평소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만안국민학교 급수시설은 학교 증축으로 관리사가 '92년 10월에 철거되어 그간 잠정폐쇄하고 있었으나 수질이 좋고 용량이 508톤으로써 보통 시설의 배가되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 전기와 배관 시설을 복구해서 현재 음용 수 시설로써 계속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점검은 시설별로 점검요일을 지정해 펌핑 작업, 발전기 가동여부확인, 기름칠 정리 등을 매주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관리는 종전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던 것을 김일성 사후인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나머지 달은 매월 보건소에 의뢰하는 등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중 음용 적합성이 7개소이고 부적합시설은 석수1동의 장미아파트, 안양2동의 챔피온아파트의 2개 시설로써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도 비상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평소에 활용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중 안양1동사무소 지하대피소의 면적은 118평으로 상시에는 직원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회의실로써 요식업조합 등 민간단체에서 월1회 연12회 활용하고 있으며, 안양국민학교 지하대피소의 경우는 200평이고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특별활동에 주1회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사용신청은 '93년도에 안양지역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의 사무실로 사용가능 여부를 구두로만 타진해온 사실이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지하시설이 어둡고 해서 사무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항만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민방위기본법 17조에 의한 대원편성기준은 20세~50세의 남자로써 단서규정에 군인, 예비군, 지방의회의원 등을 제외한자 만을 편성하게 되어있고 지침에 의해 하는 제대편성 기준을 지역이나 직장이 각각 다른 데서 인원에 비례해서 제대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제대편성은 매년 초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 하고 있으며 지역 민방위대는 동 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직장은 직장에 있는 민방위대상자에 대해 편성함으로써 지역자원과 직장자원 크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화생방 분 대원 편성기준은 직장 대는 대원이 20∼44ħ∼49명인 경우는 대원수의 15%, 대원50∼150명인 경우는 대원수의 10∼15%, 대원 150명 이상의 경우는 150명당 1개 중대에다가 초과인원 당 10%를 기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역 대는 동 단위로 편성하되 동 단위 통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10%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지역화생방 대원의 수가 직장화생방 대원수보다 적습니다.
소방기동대는 수해·해일 등 재난 취약지역에 필수적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어 안양천 변의 안양1동, 2동, 7동, 박달 동에 하천을 중심으로 인근 4개통에 444명으로 소방기동대를 편성해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대는 구 단위로 30∼150명 범위 내에서 1개대만 설치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화생방 등 필요한 기술 또는 경험을 소지한 자를 중심으로 5개 반 96명으로 편성된 기술지원 대 1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지침 상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평소 시설을 개방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로 그중 저수 조 급수 대 시설이 된 8개소에 대하여 평소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만안국민학교 급수시설은 학교 증축으로 관리사가 '92년 10월에 철거되어 그간 잠정폐쇄하고 있었으나 수질이 좋고 용량이 508톤으로써 보통 시설의 배가되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 전기와 배관 시설을 복구해서 현재 음용 수 시설로써 계속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점검은 시설별로 점검요일을 지정해 펌핑 작업, 발전기 가동여부확인, 기름칠 정리 등을 매주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관리는 종전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던 것을 김일성 사후인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나머지 달은 매월 보건소에 의뢰하는 등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중 음용 적합성이 7개소이고 부적합시설은 석수1동의 장미아파트, 안양2동의 챔피온아파트의 2개 시설로써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도 비상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평소에 활용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중 안양1동사무소 지하대피소의 면적은 118평으로 상시에는 직원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회의실로써 요식업조합 등 민간단체에서 월1회 연12회 활용하고 있으며, 안양국민학교 지하대피소의 경우는 200평이고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특별활동에 주1회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사용신청은 '93년도에 안양지역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의 사무실로 사용가능 여부를 구두로만 타진해온 사실이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지하시설이 어둡고 해서 사무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항만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민방위기본법 17조에 의한 대원편성기준은 20세~50세의 남자로써 단서규정에 군인, 예비군, 지방의회의원 등을 제외한자 만을 편성하게 되어있고 지침에 의해 하는 제대편성 기준을 지역이나 직장이 각각 다른 데서 인원에 비례해서 제대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성에 따라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제대편성은 매년 초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 하고 있으며 지역 민방위대는 동 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직장은 직장에 있는 민방위대상자에 대해 편성함으로써 지역자원과 직장자원 크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화생방 분 대원 편성기준은 직장 대는 대원이 20∼44ħ∼49명인 경우는 대원수의 15%, 대원50∼150명인 경우는 대원수의 10∼15%, 대원 150명 이상의 경우는 150명당 1개 중대에다가 초과인원 당 10%를 기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역 대는 동 단위로 편성하되 동 단위 통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10%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지역화생방 대원의 수가 직장화생방 대원수보다 적습니다.
소방기동대는 수해·해일 등 재난 취약지역에 필수적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어 안양천 변의 안양1동, 2동, 7동, 박달 동에 하천을 중심으로 인근 4개통에 444명으로 소방기동대를 편성해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대는 구 단위로 30∼150명 범위 내에서 1개대만 설치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화생방 등 필요한 기술 또는 경험을 소지한 자를 중심으로 5개 반 96명으로 편성된 기술지원 대 1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무과장께서 민방위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9개소에 급수가능인원이 1일 3만 2,601명이고 하루 2,608톤을 급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비상급수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와 보고가 달라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2개소만 식음수로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본자료 보고 받은 것을 보면 9개소가 다 급수 가능지역이고 3만 2,601명이 급수가능인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2개소만 식음수로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본자료 보고 받은 것을 보면 9개소가 다 급수 가능지역이고 3만 2,601명이 급수가능인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안영록 용어상 차이인데 식음료란 마실 수 있는 물이고 급수가능 하다는 것은 물을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시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식 음료로 쓰는 것과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분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부 구청장입니다.
김영호위원과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징수포상금 유용사실 여부와 앞으로 개선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경과된 체납 세를 받았을 때 5/100의 포상 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은 개인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경과된 체납 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여러 직원이 수차에 걸쳐 독려해야 가능하므로 한 사람이 영수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이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어서 포상 금을 같이 독려한 직원과 업무활동비로 나눠 쓰는 것은 그 동안 상례 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희용 과장이 세무과에서 재직하는 동안인 6월 14일과 9월 2일 2회에 걸쳐 징수포상 금을 지급했으나 최희용 과장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에게도 개별통장에 지급했기 때문에 신문보도와 같이 과 공동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과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징수포상금 유용사실 여부와 앞으로 개선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경과된 체납 세를 받았을 때 5/100의 포상 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은 개인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경과된 체납 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여러 직원이 수차에 걸쳐 독려해야 가능하므로 한 사람이 영수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이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어서 포상 금을 같이 독려한 직원과 업무활동비로 나눠 쓰는 것은 그 동안 상례 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희용 과장이 세무과에서 재직하는 동안인 6월 14일과 9월 2일 2회에 걸쳐 징수포상 금을 지급했으나 최희용 과장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에게도 개별통장에 지급했기 때문에 신문보도와 같이 과 공동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안구 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고 계속해서 만안구 관할 14개 동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관할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민봉사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장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장 님들께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업무현황은 대동소이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그럼 만안구 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고 계속해서 만안구 관할 14개 동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만안구 관할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민봉사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장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장 님들께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업무현황은 대동소이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동장 님이 답변을 하시어도 되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 대한 것을 동에서는 동장 님이 하고 구청에선 총무과장과 계장이 하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수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는 두 달 이상 돼서 보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예시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겠습니다.
전체 14개 동에 자생단체가 최소한 8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배부자료에는 대표적으로 4~5개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지의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문접수 및 시달에 대한 것입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전체합계가 약 12%공문 감소가 됐습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는 동장 님들에게 불필요한 공문이 본 청이나 구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달리 표현한다면 동에다 책임회피성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미 기일이 지난 것을 공문화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달 동을 제가 발췌해 보니까 '94년 10월말까지 총 접수건수 4,948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4,884건, 기일초과 및 처리 촉박한 문서접수가 12건, 내용상으로 책임회피성이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26건, 동일사항 중복지시가 22건, 동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시달하는 문서가 4건 정도로 대략 파악이 됐습니다.
동장 님들이 동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공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 업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텐데 이런 많은 공문이 시달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제에 이런 것을 감사지적해서 지적된 사항을 구청이나 본 청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진솔하게 제가 파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은 것인지 박달 동장 님이 어렵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동장 님이 답변을 하시어도 되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 대한 것을 동에서는 동장 님이 하고 구청에선 총무과장과 계장이 하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수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는 두 달 이상 돼서 보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예시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겠습니다.
전체 14개 동에 자생단체가 최소한 8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배부자료에는 대표적으로 4~5개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지의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문접수 및 시달에 대한 것입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전체합계가 약 12%공문 감소가 됐습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는 동장 님들에게 불필요한 공문이 본 청이나 구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달리 표현한다면 동에다 책임회피성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미 기일이 지난 것을 공문화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달 동을 제가 발췌해 보니까 '94년 10월말까지 총 접수건수 4,948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4,884건, 기일초과 및 처리 촉박한 문서접수가 12건, 내용상으로 책임회피성이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26건, 동일사항 중복지시가 22건, 동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시달하는 문서가 4건 정도로 대략 파악이 됐습니다.
동장 님들이 동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공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 업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텐데 이런 많은 공문이 시달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제에 이런 것을 감사지적해서 지적된 사항을 구청이나 본 청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진솔하게 제가 파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은 것인지 박달 동장 님이 어렵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시민체육대회 행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예산이 적게는 1천 만원 많게는 2천 만원이상 드는 동도 있습니다.
종목도 1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선수 선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 보조금 500만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인데 동장 님들께서 일선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시에서 보조는 어느 정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에 예산이 적게는 1천 만원 많게는 2천 만원이상 드는 동도 있습니다.
종목도 1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선수 선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 보조금 500만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인데 동장 님들께서 일선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시에서 보조는 어느 정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시청이나구청에서 내려오는 모든 시책이 동에서 거의 소화되고 결실을 맺게 된다고 봤을 때 동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장 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예를 보았습니다. 구청이나 시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철칙이라고 보는데 천재로 인한 위험지역의 정확성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시설들이 노후 되어 가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간혹 신문에 먼저 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 님들이 관내 순시 회수를 여러 번 다니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어떠한 동 순시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임시라도 긴급 책으로 쓴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동장 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예를 보았습니다. 구청이나 시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철칙이라고 보는데 천재로 인한 위험지역의 정확성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시설들이 노후 되어 가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간혹 신문에 먼저 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 님들이 관내 순시 회수를 여러 번 다니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어떠한 동 순시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임시라도 긴급 책으로 쓴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최귀택 위원 각 동의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많은 특수시책을 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동민의 피부에 닿는 시책들이기에 각 동장 님들께서는 특수시책도 좋습니다만 이것도 추진하면서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 사항은 매년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각 동장 님 포괄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비로 인도 노면을 좀더 단장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 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찰 제 내실추진 298건, 취약시설물 1일 점검 확행 260회, 대화행정을 통한 집단민원 사전예방 등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청원 지하도에 많은 오물이 쌓여 있는데 야간에는 한 등밖에 켜져 있지 않고 점등시간이 늦어서 구청 건설과에 보수요구 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동을 여러 번 순찰하시고 신경을 써서 깨끗한 지하도, 환한 길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장 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많은 특수시책을 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동민의 피부에 닿는 시책들이기에 각 동장 님들께서는 특수시책도 좋습니다만 이것도 추진하면서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 사항은 매년 제가 질의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각 동장 님 포괄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비로 인도 노면을 좀더 단장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 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찰 제 내실추진 298건, 취약시설물 1일 점검 확행 260회, 대화행정을 통한 집단민원 사전예방 등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청원 지하도에 많은 오물이 쌓여 있는데 야간에는 한 등밖에 켜져 있지 않고 점등시간이 늦어서 구청 건설과에 보수요구 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동을 여러 번 순찰하시고 신경을 써서 깨끗한 지하도, 환한 길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장 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남 위원 안양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2동 주민숙원사업비가 2,885만 6,000원인데 그중 점멸기 설치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날이 밝아도 끄는 사람이 없어서 점멸기로 전체를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2동 관내에서 340개 정도를 바꾸면 얼마나 남으며, 과연 점멸기의 성능이 어느정도인지와 부착위치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반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주민숙원사업비가 2,885만 6,000원인데 그중 점멸기 설치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날이 밝아도 끄는 사람이 없어서 점멸기로 전체를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2동 관내에서 340개 정도를 바꾸면 얼마나 남으며, 과연 점멸기의 성능이 어느정도인지와 부착위치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반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 님들이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시 주관 행사의 인원동원인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구에서 강제성을 띠고 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장 님들이 동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구에서 전도되는 예산표준경비에 대하여 안양1동장 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매월 전도되는 표준경비 예산은 얼마이며 사용범위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각종 자생단체 임원으로써 현재 그 동에 주소만 두고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 회원은 하나도 없고 부녀회장만 있어서 동 행사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성과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통장임기는 2년으로 아는데 10년 이상 오래된 통장들의 업무태도가 태만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동장 님들의 행정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통이나 반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님들이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시 주관 행사의 인원동원인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구에서 강제성을 띠고 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장 님들이 동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구에서 전도되는 예산표준경비에 대하여 안양1동장 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매월 전도되는 표준경비 예산은 얼마이며 사용범위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각종 자생단체 임원으로써 현재 그 동에 주소만 두고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 회원은 하나도 없고 부녀회장만 있어서 동 행사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성과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통장임기는 2년으로 아는데 10년 이상 오래된 통장들의 업무태도가 태만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동장 님들의 행정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통이나 반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학 위원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 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환경미화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동장 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내를 청소하는데 큰 도로변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한 명이 그 큰 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한 명이 매주 1회 구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받으면서 다른 동의 각종 행사에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절대수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데 '95년도 구청의 환경미화원 증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있어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구성과 운영방안,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의 일환으로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환경미화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동장 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내를 청소하는데 큰 도로변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한 명이 그 큰 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한 명이 매주 1회 구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받으면서 다른 동의 각종 행사에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절대수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데 '95년도 구청의 환경미화원 증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있어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구성과 운영방안,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의 일환으로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통합공과금 폐지로 각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인사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마무리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 동의 인원이 15명에서 30명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동에서 3년 6개월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못하거나 다시 다른 동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관리체제에 동장 님들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분할해서 자동차가 지급되는데 배분 받았을 때의 필요성과 관리 정비점검 등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 동의 인원이 15명에서 30명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동에서 3년 6개월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못하거나 다시 다른 동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관리체제에 동장 님들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분할해서 자동차가 지급되는데 배분 받았을 때의 필요성과 관리 정비점검 등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5동장 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주무과장님 답변이 최근에는 체납액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영수원부를 보면 오늘까지도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한대로 동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받지 않았을 때 과연 제대로 체납액을 거둬들이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체납액을 현행대로 동에서 걷는 것이 좋은 지와 구청에서 체납액을 걷지 말라고 지시 내린 사실이 있는지, 오늘날짜까지도 시 금고에 입금된 영수증들이 각 동 공히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날짜에 어느 것은 입금이 되고 어느 것은 2∼3일씩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영수일자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석수3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토요일 날 담당직원 외 다른 공무원들을 맑은 물 가꾸기 운동 등에 근무시간에는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캠페인이 동에서 사람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편하게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자리에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 안 나왔느냐? 이렇게 계속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동 담당직원 하나만 현장에 나가서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과 그러한 캠페인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석수3동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5동장 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주무과장님 답변이 최근에는 체납액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영수원부를 보면 오늘까지도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한대로 동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받지 않았을 때 과연 제대로 체납액을 거둬들이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체납액을 현행대로 동에서 걷는 것이 좋은 지와 구청에서 체납액을 걷지 말라고 지시 내린 사실이 있는지, 오늘날짜까지도 시 금고에 입금된 영수증들이 각 동 공히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날짜에 어느 것은 입금이 되고 어느 것은 2∼3일씩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영수일자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석수3동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토요일 날 담당직원 외 다른 공무원들을 맑은 물 가꾸기 운동 등에 근무시간에는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캠페인이 동에서 사람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편하게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자리에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 안 나왔느냐? 이렇게 계속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동 담당직원 하나만 현장에 나가서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과 그러한 캠페인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석수3동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 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답변준비가 되신 동장 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정운관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장 정운관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우선 첫 번째로 약수터관리에 있어 파손된 시설물보수가 1~2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거나 약수터를 순찰하던 중 파손된 부분이 경미할 경우는 현장에서 동 직원이 보수를 해놓고, 예산이 투자될 사유가 있을 때는 동장에게 보고해서 동에서는 관리청인 구청에 서면으로 파손사유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보니까 다른 동에도 약수터에 파손된 것이 있는가를 구두나 전화 상으로 실무자와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생단체의 범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4개 단체로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여기 참석자에 대한 식비가 1인당 5,000원 지원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구 협의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생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새마을지도자, 동 부녀회는 구에서 전도를 받아서 동에서 회의 시에 지급하는데 매달 줄 수가 없어서 석 달을 모아서 지불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 단체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동 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 동분 회, 자유 총 연맹 동분 회, 한국부인회 동분 회 등등 여러 가지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타고 내려온 자생단체는 각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째로 공문서 시달 및 접수에 있어 '94년도에 12%가 감축된 것으로 구에서 보고자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에서는 불필요한 공문시달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대식위원께서 저희 동을 문서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테니까 내용을 분석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1월 1일~11월 20일까지 접수된 공문을 조사해 보았더니 총 접수가 4,948건, 그중 문서로써 정상적으로 시달된 것이 4,848건이고 기일초과나 보고해달라는 처리기간이 촉박한 것이 12건, 또 책임회피성 소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꼭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책임회피성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26건이 되고, 똑같은 문서내용인데도 중복 된 사항이 22건, 또 동에서 업무에 참고만 하면 될 것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시달된 문서가 45건인 것으로 봐서 문서를 앞으로 계속 감축해야 될 사항으로 간주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문서를 보고 처리하거나 소화시키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문서감축 차원에서 또는 말단공무원이 근무하는데 타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시달할 때는 내용을 검토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우선 첫 번째로 약수터관리에 있어 파손된 시설물보수가 1~2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거나 약수터를 순찰하던 중 파손된 부분이 경미할 경우는 현장에서 동 직원이 보수를 해놓고, 예산이 투자될 사유가 있을 때는 동장에게 보고해서 동에서는 관리청인 구청에 서면으로 파손사유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보니까 다른 동에도 약수터에 파손된 것이 있는가를 구두나 전화 상으로 실무자와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생단체의 범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4개 단체로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여기 참석자에 대한 식비가 1인당 5,000원 지원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구 협의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생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새마을지도자, 동 부녀회는 구에서 전도를 받아서 동에서 회의 시에 지급하는데 매달 줄 수가 없어서 석 달을 모아서 지불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 단체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동 체육회, 민족통일협의회 동분 회, 자유 총 연맹 동분 회, 한국부인회 동분 회 등등 여러 가지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타고 내려온 자생단체는 각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째로 공문서 시달 및 접수에 있어 '94년도에 12%가 감축된 것으로 구에서 보고자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에서는 불필요한 공문시달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대식위원께서 저희 동을 문서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테니까 내용을 분석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1월 1일~11월 20일까지 접수된 공문을 조사해 보았더니 총 접수가 4,948건, 그중 문서로써 정상적으로 시달된 것이 4,848건이고 기일초과나 보고해달라는 처리기간이 촉박한 것이 12건, 또 책임회피성 소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꼭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책임회피성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26건이 되고, 똑같은 문서내용인데도 중복 된 사항이 22건, 또 동에서 업무에 참고만 하면 될 것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시달된 문서가 45건인 것으로 봐서 문서를 앞으로 계속 감축해야 될 사항으로 간주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문서를 보고 처리하거나 소화시키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문서감축 차원에서 또는 말단공무원이 근무하는데 타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시달할 때는 내용을 검토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동장들은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하달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부 구청장께서 계시니까 이것뿐 아니라 동에까지 내려가서 과연 지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보다 훨씬 줄어드는 공문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 구청장께서 계시니까 이것뿐 아니라 동에까지 내려가서 과연 지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보다 훨씬 줄어드는 공문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양1동장 이승우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도자금 중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부족이 없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의 경우 '94년도 총예산이 4억 9,300만원이고 그중 일반행정비가 34억 1,200만원, 지역개발비가 7,400만원, 문화복지비가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질의하신 사항이 일상경비를 말씀하셔서 일반 사무용품만을 뽑으면 1,610만원이 되고 일반행정 비 4억 중에서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경비 1,610만원 중에서 직원 20명에 연간 1인당 85만원이 배정되는 사항이고 월별로 1인당 7만원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일상경비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상경비의 내용은 각종 사무용품 비, 주민등록발행 복사기, 팩스용지, 전산용지, 인쇄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만 시설비, 기관투자비는 증액이 가능해도 일상경비는 항상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되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 행정 직원경비는 증액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원지하도 청소문제 및 보안등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순찰을 수 차례 하면서 저도 느낀바 입니다만, 청원지하도는 인도가 3m, 차도가 7m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1일과 15일 청소의 날이 있어서 주민을 동원해 청소를 해왔습니다만, 요즘은 그것이 폐지되고 맑은 물 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청소가 부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주민이나 노인 회, 새마을지도자부녀 회를 가끔 참여시켜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저희 동에 파견된 미화원을 특별히 활용해 청소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깨끗한 지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안등이 고장이 나 있고 하계에는 오후 8시에 점등되고 자동점멸로 동기는 6시에 점등되어야 하는데 하계 당시인 20시에 자동 조절해 놓은 것을 동계에는 18시로 해달라는 건의를 건설과에 했습니다만 그 시간 조정하는 담당직원이 교육을 가고 해서 늦어지는 사항이나 즉시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도 즉시 시간조절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도자금 중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부족이 없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의 경우 '94년도 총예산이 4억 9,300만원이고 그중 일반행정비가 34억 1,200만원, 지역개발비가 7,400만원, 문화복지비가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질의하신 사항이 일상경비를 말씀하셔서 일반 사무용품만을 뽑으면 1,610만원이 되고 일반행정 비 4억 중에서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경비 1,610만원 중에서 직원 20명에 연간 1인당 85만원이 배정되는 사항이고 월별로 1인당 7만원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일상경비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상경비의 내용은 각종 사무용품 비, 주민등록발행 복사기, 팩스용지, 전산용지, 인쇄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만 시설비, 기관투자비는 증액이 가능해도 일상경비는 항상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되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 행정 직원경비는 증액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원지하도 청소문제 및 보안등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순찰을 수 차례 하면서 저도 느낀바 입니다만, 청원지하도는 인도가 3m, 차도가 7m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1일과 15일 청소의 날이 있어서 주민을 동원해 청소를 해왔습니다만, 요즘은 그것이 폐지되고 맑은 물 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청소가 부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주민이나 노인 회, 새마을지도자부녀 회를 가끔 참여시켜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저희 동에 파견된 미화원을 특별히 활용해 청소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깨끗한 지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안등이 고장이 나 있고 하계에는 오후 8시에 점등되고 자동점멸로 동기는 6시에 점등되어야 하는데 하계 당시인 20시에 자동 조절해 놓은 것을 동계에는 18시로 해달라는 건의를 건설과에 했습니다만 그 시간 조정하는 담당직원이 교육을 가고 해서 늦어지는 사항이나 즉시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도 즉시 시간조절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현황과 '94년도 점멸기 신설, 그 후의 필요성과 나머지 보안등에 대한 점멸기 신설계획의 여부, 성능, 고장 시 수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은 410개이며 '94년도에 200개를 신설했고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완료코자 합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 성능은 97%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인근 동인 안양1동과 안양4동이 동일업자가 실시했기 때문에 역시 인근 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분에 대해서는 지역순찰시 또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지정업소에 연락해 늦어도 2∼3일 또는 당일에 즉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점멸기 설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현황과 '94년도 점멸기 신설, 그 후의 필요성과 나머지 보안등에 대한 점멸기 신설계획의 여부, 성능, 고장 시 수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은 410개이며 '94년도에 200개를 신설했고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완료코자 합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 성능은 97%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인근 동인 안양1동과 안양4동이 동일업자가 실시했기 때문에 역시 인근 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분에 대해서는 지역순찰시 또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지정업소에 연락해 늦어도 2∼3일 또는 당일에 즉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점멸기 설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 안양4동장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 동에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상회에 나가면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는데 동장이 파악했을 때 꼭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없으면 글쎄요 알아봐야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안양4동 삼덕제지 옆에 멀쩡한 것을 왜 했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급선무는 도로포장, 하수도 막힌 것 뚫는 것이지 몇 개 안 되는 보도블럭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보도블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 동에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상회에 나가면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는데 동장이 파악했을 때 꼭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없으면 글쎄요 알아봐야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안양4동 삼덕제지 옆에 멀쩡한 것을 왜 했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급선무는 도로포장, 하수도 막힌 것 뚫는 것이지 몇 개 안 되는 보도블럭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보도블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미화원 문제, 대형사고예방 추진계획과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미화원 관계는 동 추진업무중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로써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부족한 관계로 무단투기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사료됩니다.
석수2동에선 전 직원과 통반장들이 조 편성을 해서 감시감독 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야간에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감독을 나와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신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충분히 고취시켜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석수 동에 예속되어 있는 미화원은 10여명이 되지만 동에 배속된 인원은 한 명입니다. 석수 동 지역이 3.43㎢의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형사고예방은 사고우려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 주1회씩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 군 교동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간 1억 여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문제점은 지금 양곡 상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원 내지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와 양곡상간의 마찰이 심해져서 지역에서 싸움을 하는 결과도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석수2동의 문제뿐 아니라 전 동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거래가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소책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되어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미화원 문제, 대형사고예방 추진계획과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미화원 관계는 동 추진업무중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로써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부족한 관계로 무단투기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사료됩니다.
석수2동에선 전 직원과 통반장들이 조 편성을 해서 감시감독 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야간에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감독을 나와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신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충분히 고취시켜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석수 동에 예속되어 있는 미화원은 10여명이 되지만 동에 배속된 인원은 한 명입니다. 석수 동 지역이 3.43㎢의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형사고예방은 사고우려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 주1회씩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 군 교동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간 1억 여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문제점은 지금 양곡 상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원 내지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와 양곡상간의 마찰이 심해져서 지역에서 싸움을 하는 결과도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석수2동의 문제뿐 아니라 전 동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거래가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소책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되어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모든 시책이 동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신문에 보도가 먼저 되고 상부에는 보고 안 되는 일이 있다. 또 순찰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관계를 질의하셨고, 포괄사업비가 '95년도에는 없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에서는 동장이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찰하면서 위험지구는 다 파악이 되어 카드화 시켜서 현재 동과 구청, 시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어서 즉시 사항이 발생되면 구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순찰카드를 동장이 매일 작성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면 위험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에는 없지만 동에서는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보도블럭 관계는 동에선 수시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구청에 요청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동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에 얼마쯤 포괄사업비가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합공과금계 인사로 인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째로 차량의 필요성과 관리상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관계에 따른 문제는 부 구청장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한전과 구청으로 분리돼서 인사발령 됐습니다. 인사발령 후로부터 민원 인이 계속 동으로 오고 있어서 일반직원들은 공과금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동에 배치해서 그 분들은 공과금업무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관계로 동에 지정이 됐는데 현재는 배치된 폐기물관계자가 공과금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나 TV관계는 한전과 연락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7일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던 발령 안 받은 직원이 공과금에 대해서 동에 1명씩 배정되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도록 조치되어서 저희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는 필요합니다.
동절기에는 모래나 염화칼슘, 산불조심 장비, 쓰레기, 폐 가구 등을 수시로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빠르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수리비와 연료비 등의 제반 관리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이 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모든 시책이 동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신문에 보도가 먼저 되고 상부에는 보고 안 되는 일이 있다. 또 순찰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관계를 질의하셨고, 포괄사업비가 '95년도에는 없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에서는 동장이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찰하면서 위험지구는 다 파악이 되어 카드화 시켜서 현재 동과 구청, 시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어서 즉시 사항이 발생되면 구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순찰카드를 동장이 매일 작성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면 위험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에는 없지만 동에서는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보도블럭 관계는 동에선 수시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구청에 요청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동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에 얼마쯤 포괄사업비가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합공과금계 인사로 인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째로 차량의 필요성과 관리상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관계에 따른 문제는 부 구청장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한전과 구청으로 분리돼서 인사발령 됐습니다. 인사발령 후로부터 민원 인이 계속 동으로 오고 있어서 일반직원들은 공과금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동에 배치해서 그 분들은 공과금업무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관계로 동에 지정이 됐는데 현재는 배치된 폐기물관계자가 공과금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나 TV관계는 한전과 연락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7일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던 발령 안 받은 직원이 공과금에 대해서 동에 1명씩 배정되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도록 조치되어서 저희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차는 필요합니다.
동절기에는 모래나 염화칼슘, 산불조심 장비, 쓰레기, 폐 가구 등을 수시로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빠르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수리비와 연료비 등의 제반 관리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이 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9동장 송이섭 안양9동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자금관계가 각 종목별 선수선발 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동에 나가서 느낀 것을 객관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양시에 오신 각 국장 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안양시 체육대회를 보시고 이거 대단한 체육대회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 체육대회에서 안양시 자체의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에서 보조금 500만원과 체육종목 10개에 대한 선수선발 관계, 정성과 의욕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이 돈과 선수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 특히 씨름, 육상은 전문선수가 아니면 출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스카웃」해오는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는 금전이 거래됩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각 동에서 1,500∼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겪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조달은 어쨌든 간에 동민들 손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종목별 60∼7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를 선발할 재간이 없습니다.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축소시켜 주든 가 전문적 종목보다는 대중적인 종목으로 바꿔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사소한 문제는 어쨌든 동에서 동민화합과 전체 시민화합과 단결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감수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서 특별히 위원 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저희 동장 님께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하는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챙겨주시는 김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건의 드리겠습니다.
외람 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관계 문제인데 각 동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누구나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급 부서에 가고 싶은 것이 공통된 사항인데 어느 직원은 동에서만 자꾸 근무하고 상급 부서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동장이 보기에는 직원관리 통솔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시 본 청과 구청의 전담 사항입니다만 동장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사회에서 불신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인사와 금전관계에서 발생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안양시와 구청에서 가는 것은 제쳐놓더라고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가랄 때는 본 청 시정 과와 구청의 전입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전입명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지 않느냐고 의원님들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언급하자면, 전입명부라는 것은 본래 교육점수, 이것은 영원불변 계수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한 연수, 이것도 영원불변 계수입니다. 거기에 기관장, 동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약 30%정도 되는데 이렇게 합해서 인위적인 점수가 30%, 나머지 70%가 전부 불변계수 점수가 가입돼서 안양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전입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입명부 중에서 아마 한사람 결원이 생기면 승진서열로 4배수 내에서 발탁해서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천위원님 저희 동장들 입장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만약 동장들이 자기 직원들이 승진도 못하고 상급관서로 가지도 못하면 일선동장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나갔을 때 3일만에 저희 직원 주사보 하나가 동에만 너무 있어서 승진명부상으로 봐서 좀 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린 사항이 잘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항이 이기천위원님 보시기에 가시권내에 있으시다면 저희구청의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해 주시면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고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자금관계가 각 종목별 선수선발 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동에 나가서 느낀 것을 객관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양시에 오신 각 국장 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안양시 체육대회를 보시고 이거 대단한 체육대회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 체육대회에서 안양시 자체의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에서 보조금 500만원과 체육종목 10개에 대한 선수선발 관계, 정성과 의욕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이 돈과 선수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 특히 씨름, 육상은 전문선수가 아니면 출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스카웃」해오는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는 금전이 거래됩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각 동에서 1,500∼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겪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조달은 어쨌든 간에 동민들 손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종목별 60∼7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를 선발할 재간이 없습니다.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축소시켜 주든 가 전문적 종목보다는 대중적인 종목으로 바꿔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사소한 문제는 어쨌든 동에서 동민화합과 전체 시민화합과 단결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감수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서 특별히 위원 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저희 동장 님께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하는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챙겨주시는 김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건의 드리겠습니다.
외람 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관계 문제인데 각 동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누구나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급 부서에 가고 싶은 것이 공통된 사항인데 어느 직원은 동에서만 자꾸 근무하고 상급 부서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동장이 보기에는 직원관리 통솔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시 본 청과 구청의 전담 사항입니다만 동장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사회에서 불신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인사와 금전관계에서 발생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안양시와 구청에서 가는 것은 제쳐놓더라고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가랄 때는 본 청 시정 과와 구청의 전입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전입명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지 않느냐고 의원님들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언급하자면, 전입명부라는 것은 본래 교육점수, 이것은 영원불변 계수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한 연수, 이것도 영원불변 계수입니다. 거기에 기관장, 동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약 30%정도 되는데 이렇게 합해서 인위적인 점수가 30%, 나머지 70%가 전부 불변계수 점수가 가입돼서 안양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전입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입명부 중에서 아마 한사람 결원이 생기면 승진서열로 4배수 내에서 발탁해서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천위원님 저희 동장들 입장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만약 동장들이 자기 직원들이 승진도 못하고 상급관서로 가지도 못하면 일선동장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나갔을 때 3일만에 저희 직원 주사보 하나가 동에만 너무 있어서 승진명부상으로 봐서 좀 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린 사항이 잘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항이 이기천위원님 보시기에 가시권내에 있으시다면 저희구청의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해 주시면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고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시의 가장 애로점이 인력동원인데 강제동원인지 자율적인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는 그 행사의 성질에 따라 참석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한 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생단체 임원이 주소만 두고 전출 시 자격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만 두고 전출 시에는 각종 자생단체의 임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녀회는 총회장만 있고 회원이 없어 행사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동의 부녀 회는 총 회장 한 명과 통별로 부녀회장을 선출해서 부녀회장이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통별로 회장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장과 자문위원장, 그 통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 협의를 해서 총 회장에게 건의를 해서 통 부녀회장을 선출하여 행사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임기가 2년인데 너무 장기 근속하면 자만심을 가지고 동 행정에 잘 협조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합니다.
저의 동의 경우는 세 번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서면으로 성실히 참여하라는 경고 장을 발부하고 그후 두 번 이상 계속 불참 시에는 통 회장과 협의해서 통장을 경질시키고 그 통에서 자발적으로 선출하도록 유도해 잡음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상회가 아니라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으며 노인정 반상회, 아파트 반상회, 지역 통 반상회의 셋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노인 반상회는 시청이나 구청의 간부급 직원이 참여하고 아파트 반상회는 통장이, 통별로 실시하는 통합 반상회는 그 통에 거주하는 시·구 공무원이 참여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시의 가장 애로점이 인력동원인데 강제동원인지 자율적인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는 그 행사의 성질에 따라 참석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한 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생단체 임원이 주소만 두고 전출 시 자격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만 두고 전출 시에는 각종 자생단체의 임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녀회는 총회장만 있고 회원이 없어 행사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동의 부녀 회는 총 회장 한 명과 통별로 부녀회장을 선출해서 부녀회장이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통별로 회장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장과 자문위원장, 그 통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 협의를 해서 총 회장에게 건의를 해서 통 부녀회장을 선출하여 행사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임기가 2년인데 너무 장기 근속하면 자만심을 가지고 동 행정에 잘 협조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합니다.
저의 동의 경우는 세 번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서면으로 성실히 참여하라는 경고 장을 발부하고 그후 두 번 이상 계속 불참 시에는 통 회장과 협의해서 통장을 경질시키고 그 통에서 자발적으로 선출하도록 유도해 잡음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상회가 아니라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으며 노인정 반상회, 아파트 반상회, 지역 통 반상회의 셋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노인 반상회는 시청이나 구청의 간부급 직원이 참여하고 아파트 반상회는 통장이, 통별로 실시하는 통합 반상회는 그 통에 거주하는 시·구 공무원이 참여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저희 동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구에서는 직접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동에도 지시가 있었는지라 동에서는 현실로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체납징수에 바람직한 제도를 생각해 봤다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받기 위해 징수원부 13권을 수령 해다 활용한 8권은 반납하고 아직 활용치 못한 5권은 보관중입니다.
체납액 직접 징수에 있어서는 인천 북 구청사건 이후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하는 공문지시에 의해 직원들에게 주의요구 했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면 은행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구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부는 동으로 직접 가져옵니다.
현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주민편익차원에서 돌려보내지를 못하고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시 금고에 불입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세금징수의 제도개선에 요망사항이 있다면 체납액 징수 율은 낮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세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완전 은행납부로 법제화된다면 세금유용과 세무비리의 근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저희 동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구에서는 직접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동에도 지시가 있었는지라 동에서는 현실로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체납징수에 바람직한 제도를 생각해 봤다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받기 위해 징수원부 13권을 수령 해다 활용한 8권은 반납하고 아직 활용치 못한 5권은 보관중입니다.
체납액 직접 징수에 있어서는 인천 북 구청사건 이후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하는 공문지시에 의해 직원들에게 주의요구 했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면 은행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구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부는 동으로 직접 가져옵니다.
현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주민편익차원에서 돌려보내지를 못하고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당일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시 금고에 불입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세금징수의 제도개선에 요망사항이 있다면 체납액 징수 율은 낮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세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완전 은행납부로 법제화된다면 세금유용과 세무비리의 근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상급기관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선직원들이 몇 번씩 나가서 방문하고 그것으로 인해 구청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하다보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실지로 세수확보와 체납액을 없애는데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법이 개정되고 업무전산화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현행 체계를 지휘감독을 잘 해서 징수업무를 유지하는 것이 체납액을 제대로 확보하고 징수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5동장 강근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직원이 동원돼서 할당제로 매일매일 징수실적을 확인하는 등 강력한 운영방침으로 징수 율이 저희뿐 아니라 각 동 공히 좋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천 북 구청사건 이후 일선에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동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조리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부도 수정을 해다가 그대로 확인을 해서 반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체 동에서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납 세 징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낫겠습니다만 동뿐만 아니고 시·군·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만 별도로 징수업무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세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종전과 같이 해도 별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동만 세금징수에 별도규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분리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직원이 동원돼서 할당제로 매일매일 징수실적을 확인하는 등 강력한 운영방침으로 징수 율이 저희뿐 아니라 각 동 공히 좋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천 북 구청사건 이후 일선에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동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조리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부도 수정을 해다가 그대로 확인을 해서 반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체 동에서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납 세 징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낫겠습니다만 동뿐만 아니고 시·군·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만 별도로 징수업무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세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종전과 같이 해도 별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동만 세금징수에 별도규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분리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동장님께 질의해서 답변 얻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 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각 동에서 체납액목표액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목표액달성을 안 하면 계속 채근해서 하는 현상들이 최근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일선 동장 님들께서는 업무하나가 줄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체납액이라는 것이 대부분 독촉장만 보낸다고 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장관지시사항이 구청에서 세금을 받을 때에 직접 받지 말라는 것이 주된 것이지 체납액의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아래 위 다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업무가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 지시사항을 행정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각 동에 시중은행도 없고 주민등록과태료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청까지 와서 내거나 시중은행에 내고서 다시 동사무소까지 그 영수증을 들고 와야되는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민원1회 방문처리에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잘 반영해서 구정업무를 잘 수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현실감 있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감 있게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 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각 동에서 체납액목표액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목표액달성을 안 하면 계속 채근해서 하는 현상들이 최근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일선 동장 님들께서는 업무하나가 줄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체납액이라는 것이 대부분 독촉장만 보낸다고 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장관지시사항이 구청에서 세금을 받을 때에 직접 받지 말라는 것이 주된 것이지 체납액의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아래 위 다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업무가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 지시사항을 행정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각 동에 시중은행도 없고 주민등록과태료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청까지 와서 내거나 시중은행에 내고서 다시 동사무소까지 그 영수증을 들고 와야되는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민원1회 방문처리에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잘 반영해서 구정업무를 잘 수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현실감 있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감 있게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세수증대가 되어야 합니다.
'93년도에 40억, 그중 지방세만 30억 이상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세금을 지금처럼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과연 몇 %나 될 것이냐? 이렇게 독려를 하고 동에 할당까지 해도 전체 38%밖에 징수가 안된 상황에서 김영호위원 말씀대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두 분 동장 님 답변이 같았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동에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쳤다거나 금방 써야될 부분에 동장이 전결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무부지침이나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에 맹목적으로 반영하지 말고 이왕이면 안양에 맞는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독자체제를 만들어서라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세수증대가 되어야 합니다.
'93년도에 40억, 그중 지방세만 30억 이상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세금을 지금처럼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과연 몇 %나 될 것이냐? 이렇게 독려를 하고 동에 할당까지 해도 전체 38%밖에 징수가 안된 상황에서 김영호위원 말씀대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두 분 동장 님 답변이 같았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동에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쳤다거나 금방 써야될 부분에 동장이 전결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무부지침이나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에 맹목적으로 반영하지 말고 이왕이면 안양에 맞는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독자체제를 만들어서라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 석수3동장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주민과 함께 전직원이 참여해 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담당직원 한 사람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더욱이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민원담당을 제외하고 거의 전직원이 나가다시피 해서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12시에 끝나고 사실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양천에 제방이나 고수부지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정비가 잘 되어서 석수3동의 경우 정말 깨끗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도 실제 필요한 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직원 한 사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주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10시만 되면 연락을 안 해도 각 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에 나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실제정비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으나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아무 데다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안양천 제방에 몰래 투기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 우려는 하지만 잦은 순찰과 확인, 2~3회 이상 순찰로 그 문제점은 즉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고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동에 소속된 미화원이 한 명씩인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명만 더 동에 소속해 주시면 문제점 도출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주민과 함께 전직원이 참여해 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담당직원 한 사람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더욱이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민원담당을 제외하고 거의 전직원이 나가다시피 해서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12시에 끝나고 사실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양천에 제방이나 고수부지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정비가 잘 되어서 석수3동의 경우 정말 깨끗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도 실제 필요한 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직원 한 사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주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10시만 되면 연락을 안 해도 각 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에 나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실제정비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으나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아무 데다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안양천 제방에 몰래 투기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 우려는 하지만 잦은 순찰과 확인, 2~3회 이상 순찰로 그 문제점은 즉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고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동에 소속된 미화원이 한 명씩인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명만 더 동에 소속해 주시면 문제점 도출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영수원부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층에 있는 의원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 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강평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다니까 우선 그 내용을 듣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영수원부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층에 있는 의원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 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강평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다니까 우선 그 내용을 듣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구청에서 제출해준 '94행정감사자료 중에 불충분한 내용을 안양시 시세부과징수규정에 대해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전제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질의합니다.
부과징수는 당연히 시에서 받은 목표가 있으면 구청에서는 세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인지 133페이지 부과징수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징수결정의 근거는 안양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규정에 있는데 징수총괄이 605억인데 605억에 대한 징수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재산세 부과에 대한 건입니다.
단독주택 중, 지하실 있는 주택에 재산세 부과한 내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를 정해놓고 징수결정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결산돼서 나오는 것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판 비율에 의해서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는데 참고로 거기서 결산되어서 나오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국산담배와 외제담배의 소비세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에 관련해 목적세중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중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소가 있는지 서면으로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회의록에 기록을 부탁합니다.
답변은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전제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질의합니다.
부과징수는 당연히 시에서 받은 목표가 있으면 구청에서는 세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인지 133페이지 부과징수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징수결정의 근거는 안양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규정에 있는데 징수총괄이 605억인데 605억에 대한 징수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재산세 부과에 대한 건입니다.
단독주택 중, 지하실 있는 주택에 재산세 부과한 내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를 정해놓고 징수결정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결산돼서 나오는 것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판 비율에 의해서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는데 참고로 거기서 결산되어서 나오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국산담배와 외제담배의 소비세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에 관련해 목적세중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중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소가 있는지 서면으로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회의록에 기록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관계 부서에는 이상헌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11월 30일 내일까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 위원 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가 전반적으로 실시되는데 반상회에 나가서 느낀 바 지금도 무단투기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버리려는 습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도와 홍보로 할 것인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든지 하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분리수거로 인한 주민계도와 향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가 전반적으로 실시되는데 반상회에 나가서 느낀 바 지금도 무단투기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버리려는 습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도와 홍보로 할 것인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든지 하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분리수거로 인한 주민계도와 향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의 서면요구 자료도 보사국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기 보다 쓰레기는 모두의 관심이고 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양지하시고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의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만안구청 및 만안구 관할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그간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시책추진에 내실화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년도별 또는 기관장이 경질될 때마다 구정 방향이나 목표 등의 변경은 더 발전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의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생활개혁, 재해대책,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 행정관찰 제, 안양1번 가 특구사업 등의 시책추진이 공허한 메아리나 공무원들만의 시책추진이 아니고 그 실체나 효과가 주민의 생활과 피부에 실제로 느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의 목적과 일치해야 함은 물론 그 집행절차가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집행시기, 대상이 명확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편익증진사업인 동사무소증축, 소방도로 개설 등의 공사는 그 집행시기를 일실 치 않고 조기에 착공시행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익년도로 이월이나 반복적인 예산 불용 처리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격을 수의계약 한도액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아울러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와 컴퓨터 등 고가의 행정사무 기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주민세금이 집행되는 바,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문배달 실태의 수시 점검과 전산요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째, 우리 만안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바라면서 건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되고 있는 인천, 부천시의 지방에 착복사건은 전국민이 경악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없이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양시민들은 혹시 우리 시 또는 만안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건전 세정업무의 추진 강조는 부연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평과세, 체납 세 일소, 음성세원 발굴징수 등도 중요사항임은 물론 더 나아가 징수부과 된 세금의 절취방지를 위한 세정전산화 추진, 전문 세무직원 확보와 동사무소 등에서 직접 징수해 오던 체납 세 징수 등에 대하여 직접징수 금지가 지시됨에 따라 세정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95년 6월까지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째, 공직기강확립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징수 비리발생의 근본원인은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부패와 아울러 사기저하에서 나온 병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는 과감히 보호하고 수시로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과 직장취미 회 등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써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폭 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시책추진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순찰 제, 동향보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사회저변 층과의 수시 간담을 실시하여 폭 넓은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귀담아 듣는 방안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행정능률향상과 기타 일반적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구에서 동으로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중 책임을 회피하거나 중복지시 또는 사후에 공문을 시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 감축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반 행사시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최 일선 행정기관인 동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동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장 포괄사업비는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도블럭 보수, 보안등 보수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업무용차량 구입 역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시민체육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있으므로 예산이 상향조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대중적 운동종목을 선정하되 종목을 축소조정 하도록 건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대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의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만안구청 및 만안구 관할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그간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시책추진에 내실화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년도별 또는 기관장이 경질될 때마다 구정 방향이나 목표 등의 변경은 더 발전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의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생활개혁, 재해대책, 안양천 맑게 가꾸기 운동, 행정관찰 제, 안양1번 가 특구사업 등의 시책추진이 공허한 메아리나 공무원들만의 시책추진이 아니고 그 실체나 효과가 주민의 생활과 피부에 실제로 느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의 목적과 일치해야 함은 물론 그 집행절차가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집행시기, 대상이 명확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편익증진사업인 동사무소증축, 소방도로 개설 등의 공사는 그 집행시기를 일실 치 않고 조기에 착공시행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익년도로 이월이나 반복적인 예산 불용 처리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격을 수의계약 한도액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아울러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와 컴퓨터 등 고가의 행정사무 기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주민세금이 집행되는 바,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문배달 실태의 수시 점검과 전산요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째, 우리 만안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바라면서 건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되고 있는 인천, 부천시의 지방에 착복사건은 전국민이 경악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없이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양시민들은 혹시 우리 시 또는 만안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건전 세정업무의 추진 강조는 부연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평과세, 체납 세 일소, 음성세원 발굴징수 등도 중요사항임은 물론 더 나아가 징수부과 된 세금의 절취방지를 위한 세정전산화 추진, 전문 세무직원 확보와 동사무소 등에서 직접 징수해 오던 체납 세 징수 등에 대하여 직접징수 금지가 지시됨에 따라 세정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95년 6월까지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째, 공직기강확립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징수 비리발생의 근본원인은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부패와 아울러 사기저하에서 나온 병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는 과감히 보호하고 수시로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과 직장취미 회 등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써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폭 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시책추진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순찰 제, 동향보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사회저변 층과의 수시 간담을 실시하여 폭 넓은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귀담아 듣는 방안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행정능률향상과 기타 일반적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구에서 동으로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중 책임을 회피하거나 중복지시 또는 사후에 공문을 시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 감축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반 행사시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최 일선 행정기관인 동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동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장 포괄사업비는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도블럭 보수, 보안등 보수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업무용차량 구입 역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시민체육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있으므로 예산이 상향조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대중적 운동종목을 선정하되 종목을 축소조정 하도록 건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대안 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대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