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실·총무국·재무국] 사업소[종합운동장·문예회관·시립도서관]
일시 : 1994년 12월 2일(금)
장소 : 시청 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수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기획실·총무국·재무 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잘못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 후 네 번째 실시되는 감사일뿐만 아니라 안양시 초대의원들의 마지막 감사임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틀간의 짧은 기간 내에 안양시의 중추 부서인 기획실·총무국·재무 국의 모든 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생각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기획실·총무국·재무 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잘못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 후 네 번째 실시되는 감사일뿐만 아니라 안양시 초대의원들의 마지막 감사임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틀간의 짧은 기간 내에 안양시의 중추 부서인 기획실·총무국·재무 국의 모든 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생각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관명 : 안양시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최범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관명 : 안양시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최범길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총무국·재무 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총무국·재무 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조례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24시간 전에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까지 분명히 출석요구가 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되지 않고 기획실장 내지 국장급이 선서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한 장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신이 안양시의회의장이 아닌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세가 벌써 이 한 장으로 나타납니다. 신운한, 권익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이 안양시의회회장으로 와서 본 위원 안양시의회를 공무원 측에서 회장인지 의장인지도 모르고 공문을 보냈다는 자체도 잘못돼있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출석요구를 엄연히 해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을 못할만한 불가분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데 증인선서가 끝났는데도 위원장의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선서는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 시장이 꼭 답변해야 될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조례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24시간 전에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까지 분명히 출석요구가 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되지 않고 기획실장 내지 국장급이 선서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한 장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신이 안양시의회의장이 아닌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세가 벌써 이 한 장으로 나타납니다. 신운한, 권익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이 안양시의회회장으로 와서 본 위원 안양시의회를 공무원 측에서 회장인지 의장인지도 모르고 공문을 보냈다는 자체도 잘못돼있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출석요구를 엄연히 해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을 못할만한 불가분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데 증인선서가 끝났는데도 위원장의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선서는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 시장이 꼭 답변해야 될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과 부시장의 출석증언선서가 선행되어야 하나 시정의 바쁜 일정관계로 출석치 못하였음을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장, 부시장의 답변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출석하셔서 선서 후 답변토록 조치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철 감사담당관과 신운한 문예회관 장으로부터 제출된 불 출석 통보서 상의 안양시의회의장이 아닌 회장으로 기록된 데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위원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과 부시장의 출석증언선서가 선행되어야 하나 시정의 바쁜 일정관계로 출석치 못하였음을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장, 부시장의 답변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출석하셔서 선서 후 답변토록 조치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철 감사담당관과 신운한 문예회관 장으로부터 제출된 불 출석 통보서 상의 안양시의회의장이 아닌 회장으로 기록된 데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신운한 관장과 감사담당관 권익철 과장이 오늘 출석을 할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불참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불참자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 시장님이 직접 의장님께 통보하는 체재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신운한 관장과 감사담당관 권익철 과장이 오늘 출석을 할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불참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불참자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 시장님이 직접 의장님께 통보하는 체재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웅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윤현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풍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권익철 감사담당관과 신운한 문예회관 장은 내무부 세무특별감사관으로 차출되어 이 달 말까지 계속 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웅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윤현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풍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권익철 감사담당관과 신운한 문예회관 장은 내무부 세무특별감사관으로 차출되어 이 달 말까지 계속 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총무과장입니다.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장인식 시민과장입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윤상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총무과장입니다.
이구선 시정과장입니다.
장인식 시민과장입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윤상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참조)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봉춘 세정과장입니다.
서재화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 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금년도 업무에 완벽한 마무리와 '95년 사업계획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봉춘 세정과장입니다.
서재화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 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금년도 업무에 완벽한 마무리와 '95년 사업계획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유우석 재무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타부서에서 한 방법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와 면 수나 소관 부서를 밝히시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 님의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요점 정리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은 타부서에서 한 방법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와 면 수나 소관 부서를 밝히시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 님의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요점 정리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부문입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내지는 동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 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금을 지급하는 데에 허점 내지는 조례위반하고 지급된 사례가 양 개 구청에서 공히 지적이 됐습니다.
본 청 감사과정에서 그런 조례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시기에 감지가 되어 지적되고 시정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사실 진위가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근간에 지방지에 두 차례 이상 명예퇴직 한 최희용 사무관에 대해 상당히 불미스러운, 안양시 공직자와 의회의원까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디까지 알고 어느 만큼 조치가 되었던지 밝혀 주십시오.
언론 자체를 보고 느끼는 것은 도 감사담당관 실에 투서를 해서 안양시 감사담당관 실로 이관해서 조사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해명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 체납 세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공무원에게 매월 15일까지 포상 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통장에 이첩해 넣어주는 조항이 있는데 양 개 구청을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규정된 부분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도 본 청 감사담당관 실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회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총 접수 72건에 채택 7건 미 채택 65건입니다.
채택된 분들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시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미 채택된 분들에게 시계종류, 녹즙기 종류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채택이 되든 안되든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의식적으로 앞서있는 공무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택된 창안인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이중 공사방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은 현재 어떻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상황근무관련문서통폐합방안」이 채택되었는데 문서통폐합 방안은 불가피하게 대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어떤 것이며 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만안구에 106억, 동안구에 95억 2,500만원 서 있는데 지출액이 각각 48억 9,600만원, 36억 2,600만원인 것으로 봤을 때 소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안구에는 지역개발에 적게 투자되어도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 구청장 현황 판을 보면 100%의 도로 포장과 98%에 가까운 도시계획이 이뤄진 사항을 보았을 때 만안구와 동안구가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지역개발비가 그 실정에 맞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산액에 비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가 지출액이 만안에는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만안구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동안에 비해 많이 책정해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 삭감내역에 자산취득 비에서 청소차량 2.5톤 34대 구입으로 10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7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에 10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34대 10억원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감축된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 민간에 대한 보조가 대폭삭감 된 것이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취소라든가 계획변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담당관실 부문입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내지는 동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 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금을 지급하는 데에 허점 내지는 조례위반하고 지급된 사례가 양 개 구청에서 공히 지적이 됐습니다.
본 청 감사과정에서 그런 조례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시기에 감지가 되어 지적되고 시정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사실 진위가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근간에 지방지에 두 차례 이상 명예퇴직 한 최희용 사무관에 대해 상당히 불미스러운, 안양시 공직자와 의회의원까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디까지 알고 어느 만큼 조치가 되었던지 밝혀 주십시오.
언론 자체를 보고 느끼는 것은 도 감사담당관 실에 투서를 해서 안양시 감사담당관 실로 이관해서 조사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해명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 체납 세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공무원에게 매월 15일까지 포상 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통장에 이첩해 넣어주는 조항이 있는데 양 개 구청을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규정된 부분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도 본 청 감사담당관 실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회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총 접수 72건에 채택 7건 미 채택 65건입니다.
채택된 분들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시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미 채택된 분들에게 시계종류, 녹즙기 종류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채택이 되든 안되든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의식적으로 앞서있는 공무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택된 창안인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이중 공사방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은 현재 어떻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상황근무관련문서통폐합방안」이 채택되었는데 문서통폐합 방안은 불가피하게 대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어떤 것이며 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만안구에 106억, 동안구에 95억 2,500만원 서 있는데 지출액이 각각 48억 9,600만원, 36억 2,600만원인 것으로 봤을 때 소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안구에는 지역개발에 적게 투자되어도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 구청장 현황 판을 보면 100%의 도로 포장과 98%에 가까운 도시계획이 이뤄진 사항을 보았을 때 만안구와 동안구가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지역개발비가 그 실정에 맞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산액에 비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든가 지출액이 만안에는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만안구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동안에 비해 많이 책정해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 삭감내역에 자산취득 비에서 청소차량 2.5톤 34대 구입으로 10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7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에 10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34대 10억원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감축된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 민간에 대한 보조가 대폭삭감 된 것이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취소라든가 계획변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음순배 위원 대형안전사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개 분야 359개 업소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추경예산 삭감내역입니다.
116억 예산요구에 87억이 삭감된 내역이 있고, '94추경예산에 당초 111억 3,800만원을 요구해 48억을 삭감했는데 예산편성 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9개 분야 359개 업소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추경예산 삭감내역입니다.
116억 예산요구에 87억이 삭감된 내역이 있고, '94추경예산에 당초 111억 3,800만원을 요구해 48억을 삭감했는데 예산편성 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변원신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원신 위원 소송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가 항상 변호사와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한테 위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진솔한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경기도 고문변호사나 안양시가 정한 변호사를 보면 소송을 맡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판단해서 면피용으로 법에 위임하는 사례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당히 소송업무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류사건이 34건에서 민사가 22건, 형사 12건인데 특히 민사사건은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패소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소송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소송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과와 건설과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소송은 신중히 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업무를 맡으신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안구청장님 초청 위원간담회 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제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동이 있습니다만 만안구쪽을 보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장 님은 안양시정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인 승 차량정도는 마련해 주셔야만 기동성이 활발해져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는 애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박달2동은 범고개까지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주민이 봉사를 위해 모 지역으로 가겠다 할 때도 그 분이 존을 내가면서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님은 동장 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신중하게 이 문제가 광활한 동을 선정해서 이러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송업무가 항상 변호사와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한테 위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진솔한 내용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경기도 고문변호사나 안양시가 정한 변호사를 보면 소송을 맡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판단해서 면피용으로 법에 위임하는 사례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당히 소송업무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류사건이 34건에서 민사가 22건, 형사 12건인데 특히 민사사건은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패소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소송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소송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과와 건설과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소송은 신중히 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업무를 맡으신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안구청장님 초청 위원간담회 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제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동이 있습니다만 만안구쪽을 보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장 님은 안양시정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인 승 차량정도는 마련해 주셔야만 기동성이 활발해져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는 애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박달2동은 범고개까지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주민이 봉사를 위해 모 지역으로 가겠다 할 때도 그 분이 존을 내가면서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님은 동장 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신중하게 이 문제가 광활한 동을 선정해서 이러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일반회계 절감 액이 8억 5,273만 1천 원으로 이 재원을 추경예산편성 시 어느 분야에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물건비 중 절감목표를 설치하지 않고 결정된 절감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기자재관리가 보통과 양호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기자재는 그 분야에 기술이나 조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일반회계 절감 액이 8억 5,273만 1천 원으로 이 재원을 추경예산편성 시 어느 분야에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물건비 중 절감목표를 설치하지 않고 결정된 절감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기자재관리가 보통과 양호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기자재는 그 분야에 기술이나 조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 '94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관내 체비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 정산 금 미 징수 조치사항에 감사원 감사결과 서진산업이 3억 1,637만 9천 원 미 징수 된 것이 지적되어 징수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7지구에도 체비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몇 필지, 몇 평이며 무단 점용 자한테는 점용료로 그간 몇 필지, 몇 평방미터, 부과징수규모를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인데 전 시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무단히 노력합니다만 거리에 흉물에 가까운 벽보판, 극장 벽보게시판 등이 있는데 10월까지 활용도나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 극장게시판 한 개 11칸, 시민게시판 한 개 21칸에 있는데 열흘에 한번 붙인다면 10월말까지 총 25만 9,830매가 되며 수수료도 1,299만 1,500원정도의 수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10월말가지 358만 2,500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441개소 청소 비 절반도 충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제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자료에 없고 행정감사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 문제는 결국 안양시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양시 관내에 중학교생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비 평준화 지역이라 외지에서도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안양시 관내에서 기존도시 중학생은 평촌신도시 고등학교에 입학이 안되고 평촌신도시 학생은 신도시·구 도시 상관없이 입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에 많은 무단전입이 생겨 결국 안양시민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 '94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관내 체비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 정산 금 미 징수 조치사항에 감사원 감사결과 서진산업이 3억 1,637만 9천 원 미 징수 된 것이 지적되어 징수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7지구에도 체비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몇 필지, 몇 평이며 무단 점용 자한테는 점용료로 그간 몇 필지, 몇 평방미터, 부과징수규모를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인데 전 시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무단히 노력합니다만 거리에 흉물에 가까운 벽보판, 극장 벽보게시판 등이 있는데 10월까지 활용도나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 극장게시판 한 개 11칸, 시민게시판 한 개 21칸에 있는데 열흘에 한번 붙인다면 10월말까지 총 25만 9,830매가 되며 수수료도 1,299만 1,500원정도의 수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10월말가지 358만 2,500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441개소 청소 비 절반도 충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제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자료에 없고 행정감사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 문제는 결국 안양시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양시 관내에 중학교생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비 평준화 지역이라 외지에서도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안양시 관내에서 기존도시 중학생은 평촌신도시 고등학교에 입학이 안되고 평촌신도시 학생은 신도시·구 도시 상관없이 입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에 많은 무단전입이 생겨 결국 안양시민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면 '94년 10월 31일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7건에 대해 좋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비해서 업무보고에 나타난 특별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있어 예산규모는 추경에 해서 확보된 금액이 75억 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31억의 추진실적은 7건에 해당되는 사업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7건 사업실적내역이 비산공원 운영에서 얻은 것과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문예회관, 위생처리장, 국 공유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도로부지사용료로 수입원이 경영회계특별사업기금에 들어간 사항인지 일반회계, 잡종 세 외 수입계좌로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지적해 봅니다.
31억 흑자 분에 대한 수익계좌를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안양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구좌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 당국 보고에 의하면 여타 한 사업수액보다 이자수익에 의존되는 실적으로 집행해 왔고 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 목표를 경영수익사업에서 30억의 이자관리를 얻어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경영수익사업기금에 대한 이자가 30일 현재 얼마 들어 왔는지, 이자수입도 이 사업 수입과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과 수입된 수익금액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지난해인가 안양시가 경영행정을 잘해 경영수익사업으로 1등을 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1등 할 만큼 뒷받침이 된 근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현황 8페이지입니다.
1년에 3천억 이상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에 의하면 432억 4백 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 말 채무현황이나 '94년 1월 현재 채무현황이나 같다고 봤을 때 채무결산 금액이 339억 9,500만원인데 비해 현재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관의 금액은 341억 2,800만원으로 그 당시 차액도 1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서류와 금년 초 결산된 채무금액 차액이 1백억 이상 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규칙 제 3조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규정에 의하면 총괄 채무관리관은 시 본 청의 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활 채무관리를 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부터 불합리한 관직의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1백 억의 숫자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난 5개년간 사장돼 있는 예산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산집행이 거의 안되고 사장, 낮잠 자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현행 중 현재 지출된 금액이 1,265억 8,500만원으로 본다면 50%이상이 아직도 지출하지 않고 집행되자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재정계획을 잘못 짰는지, 사업계획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인지, 사업신청을 안한 것인지 조차 규명할 수 없어서 또 금년도 예년과 같이 사고이월,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출자 및 출연금 현황에 보면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안양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타 기관·타부서로 나간 돈인데 출자 및 출연금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행정의 지시되는 행정방침에 의해 시장이 따라갔으나 지방자치화 행정을 하면 서는 지방의 손익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으로 여기 제출자료는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양시 재정이래 지금까지 출자·출연된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른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경기개발 공사의 예산서 보니까 배당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했는데 출자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작년 3억 5천에 해당되는 큰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했고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제출되지 않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의 모든 출자와 출연금을 밝혀 주시고 출자·출연에 대한 구분을 하여 안양시와 관련·직결된 사항과 처리과정,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질의한 초점은 몇 억이나 되는 상당한 돈이며,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방자치 시작 전에는 시장이 사업승인하고 예산승인해서 관계가 없으나 이 사항은 지방자치가 시작하고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방법은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어요. 일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집행당국에서는 도의 부담지시, 내무부의 부담지시를 전제로 해줘야 된다고 걸고 나오면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 해줘야 되겠지만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차후에 예산 승인 받는 사례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근거를 재해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제 280호라고 했는데 국무총리지시사항인지 훈령인지 밝혀주시고 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관내는 잘 처리돼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석수동 육교에서 버스 추락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 아닌지, 아울러 사후조치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면 '94년 10월 31일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7건에 대해 좋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비해서 업무보고에 나타난 특별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있어 예산규모는 추경에 해서 확보된 금액이 75억 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31억의 추진실적은 7건에 해당되는 사업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7건 사업실적내역이 비산공원 운영에서 얻은 것과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문예회관, 위생처리장, 국 공유지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도로부지사용료로 수입원이 경영회계특별사업기금에 들어간 사항인지 일반회계, 잡종 세 외 수입계좌로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지적해 봅니다.
31억 흑자 분에 대한 수익계좌를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안양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구좌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 당국 보고에 의하면 여타 한 사업수액보다 이자수익에 의존되는 실적으로 집행해 왔고 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 목표를 경영수익사업에서 30억의 이자관리를 얻어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경영수익사업기금에 대한 이자가 30일 현재 얼마 들어 왔는지, 이자수입도 이 사업 수입과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과 수입된 수익금액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지난해인가 안양시가 경영행정을 잘해 경영수익사업으로 1등을 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1등 할 만큼 뒷받침이 된 근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현황 8페이지입니다.
1년에 3천억 이상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에 의하면 432억 4백 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 말 채무현황이나 '94년 1월 현재 채무현황이나 같다고 봤을 때 채무결산 금액이 339억 9,500만원인데 비해 현재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관의 금액은 341억 2,800만원으로 그 당시 차액도 1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서류와 금년 초 결산된 채무금액 차액이 1백억 이상 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규칙 제 3조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규정에 의하면 총괄 채무관리관은 시 본 청의 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활 채무관리를 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부터 불합리한 관직의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1백 억의 숫자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난 5개년간 사장돼 있는 예산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산집행이 거의 안되고 사장, 낮잠 자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현행 중 현재 지출된 금액이 1,265억 8,500만원으로 본다면 50%이상이 아직도 지출하지 않고 집행되자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재정계획을 잘못 짰는지, 사업계획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인지, 사업신청을 안한 것인지 조차 규명할 수 없어서 또 금년도 예년과 같이 사고이월,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출자 및 출연금 현황에 보면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안양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타 기관·타부서로 나간 돈인데 출자 및 출연금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행정의 지시되는 행정방침에 의해 시장이 따라갔으나 지방자치화 행정을 하면 서는 지방의 손익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으로 여기 제출자료는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양시 재정이래 지금까지 출자·출연된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른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경기개발 공사의 예산서 보니까 배당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했는데 출자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작년 3억 5천에 해당되는 큰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했고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제출되지 않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의 모든 출자와 출연금을 밝혀 주시고 출자·출연에 대한 구분을 하여 안양시와 관련·직결된 사항과 처리과정,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질의한 초점은 몇 억이나 되는 상당한 돈이며,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방자치 시작 전에는 시장이 사업승인하고 예산승인해서 관계가 없으나 이 사항은 지방자치가 시작하고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방법은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이 승인해 놓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어요. 일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집행당국에서는 도의 부담지시, 내무부의 부담지시를 전제로 해줘야 된다고 걸고 나오면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 해줘야 되겠지만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차후에 예산 승인 받는 사례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근거를 재해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제 280호라고 했는데 국무총리지시사항인지 훈령인지 밝혀주시고 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관내는 잘 처리돼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석수동 육교에서 버스 추락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 아닌지, 아울러 사후조치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없고 한 상태에서 서면 답변 듣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실에서 금년 9월 이후 내부문서를 요새는 워드로 작성사기 때문에 작성한 목록이 있을 겁니다.
9월 이후 문서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양 개 구청에서 이러한 감사가 끝나면 감사담당관 실이나 이쪽으로 질의 보고하는 것이 행정관례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4일날 감사원에서 영수필통지서 발급 및 징수사무처리 절차확인, 9월 26일 등록세 수납 부와 영수원부 대조, 10월 4일 공무원 원천징수세금 부과여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필을 확인한 결과가 확보돼 있는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수감기관이 동안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실이나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한 문서의 사본이 있으면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미리 자료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금년 12월 1일 입찰예정이며 재무 국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포일정수장 공사에서 설계금액과 예가, 낙찰가, 낙찰된 업체 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국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시의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법무계에서 최종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제31회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102조에 나오는 기구와 103조에 나오는 정원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시장과 담당국장의 답변은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고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는데 금년 7월 6일자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 이후에 102조, 103조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조례로써 정하게 된 정원과 기구의 조례로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 제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간의 직제나 정원 정수에서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규칙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총무국과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5년 사업 중에 보면 미스안양 선발대회가 있는데 실시하게 된 배경을 주무부에서 기안해 올린 내부결재서류 사본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도 없고 한 상태에서 서면 답변 듣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실에서 금년 9월 이후 내부문서를 요새는 워드로 작성사기 때문에 작성한 목록이 있을 겁니다.
9월 이후 문서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양 개 구청에서 이러한 감사가 끝나면 감사담당관 실이나 이쪽으로 질의 보고하는 것이 행정관례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4일날 감사원에서 영수필통지서 발급 및 징수사무처리 절차확인, 9월 26일 등록세 수납 부와 영수원부 대조, 10월 4일 공무원 원천징수세금 부과여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필을 확인한 결과가 확보돼 있는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수감기관이 동안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실이나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한 문서의 사본이 있으면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미리 자료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금년 12월 1일 입찰예정이며 재무 국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포일정수장 공사에서 설계금액과 예가, 낙찰가, 낙찰된 업체 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국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시의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법무계에서 최종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제31회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102조에 나오는 기구와 103조에 나오는 정원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시장과 담당국장의 답변은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고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는데 금년 7월 6일자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 이후에 102조, 103조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조례로써 정하게 된 정원과 기구의 조례로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 제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간의 직제나 정원 정수에서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규칙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총무국과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5년 사업 중에 보면 미스안양 선발대회가 있는데 실시하게 된 배경을 주무부에서 기안해 올린 내부결재서류 사본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이 2,412억 6,0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3,129억 6,3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717억 정도인데 물론 국고보조금은 당초 편성 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세 외 수입의 경우 추경예산과 약 40%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무 국 업무현황보고서를 보아도 세 외 수입에 이미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39억 9,200만원이나 되는데 '95년도 수입예산을 35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과 비교해 697억 5,000만원으로 21.2%의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개혁 추진사항에 있어서 4대질서 운동추진 기초질서 지키기 4만 9,887건 즉심 756건 가로질서 지키기 11만 1,085건 통고처분이 4만 9,136건 과태료 부과가 2만 5,303건 현지정비가 8만 4,602건이 과태료 부과가 2만 5,303건에 8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태료가 많으면 시 수입은 되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내는 시민은 기분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동안구를 보면 알기 쉬운 과태료 민원해설집 1만 부를 만들어서 홍보한 결과 약 50%의 과태료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증가나 감소의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이 2,412억 6,0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3,129억 6,3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717억 정도인데 물론 국고보조금은 당초 편성 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세 외 수입의 경우 추경예산과 약 40%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무 국 업무현황보고서를 보아도 세 외 수입에 이미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39억 9,200만원이나 되는데 '95년도 수입예산을 35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과 비교해 697억 5,000만원으로 21.2%의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개혁 추진사항에 있어서 4대질서 운동추진 기초질서 지키기 4만 9,887건 즉심 756건 가로질서 지키기 11만 1,085건 통고처분이 4만 9,136건 과태료 부과가 2만 5,303건 현지정비가 8만 4,602건이 과태료 부과가 2만 5,303건에 8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태료가 많으면 시 수입은 되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내는 시민은 기분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동안구를 보면 알기 쉬운 과태료 민원해설집 1만 부를 만들어서 홍보한 결과 약 50%의 과태료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증가나 감소의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지만 생활개혁 추진상황에 있어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만 과연 안양시가 그만큼 무질서하고 혼탁한 도시가 아닌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몽과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예산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15억 4,659만 9,000원인데 집행 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잔액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측에 보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2개월 남겨놓고 5억이나 잔액이 남을 것이 사기 면에서도 늦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금년내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도 자료요청 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미스안양선발」명칭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안양시에서 포도밭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기에 물론 가칭입니다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여성을 놓고 상품화한다는 찬반토론까지 있는 상황을 보더라고 향후 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몽과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예산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15억 4,659만 9,000원인데 집행 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잔액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측에 보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2개월 남겨놓고 5억이나 잔액이 남을 것이 사기 면에서도 늦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금년내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도 자료요청 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미스안양선발」명칭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안양시에서 포도밭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기에 물론 가칭입니다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여성을 놓고 상품화한다는 찬반토론까지 있는 상황을 보더라고 향후 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4. 6. 12일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을 보면 경인산업기기라는 회상에서 동안구청장에게 취득세 1억 5,700여 만원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해서 시청 측의 패소로 끝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어있습니다.
이 소송관련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4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4. 6. 12일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을 보면 경인산업기기라는 회상에서 동안구청장에게 취득세 1억 5,700여 만원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해서 시청 측의 패소로 끝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어있습니다.
이 소송관련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이채학 위원 중복을 피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예방추진이라고 해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공사장 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 실시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성수대교 붕괴 같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 과연 현황에 보면 9개 분야 359개소가 추진실적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현황이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대형안전사고 취약지 기관장 및 유관기업 합동 점검, 대형사고예방사업의 조기추진 독려가 있는데 과연 올 ;94년도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실적을 보면 안양8동 현대와 영남연립 재건축, 중앙시장의 안양4동 시장현대화, 교량정비보수 등이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에만 문제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세 가지만 '95년도에 계획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대강당 소 강당 회의실 연회실 전시실 주차장 등이 있고 6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도 159평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야외무대 대관을 신청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 안양예술제 개막식에 한번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나 음향시설, 전기·무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시설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립도서관과 평촌 분관까지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본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애초 설계당시에 시설이 1,056석이었는데 854석으로 변경되었고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일 평균 열람자수를 보아도 본관 장애인 열람실에 7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이 18석밖에 안 갖춰져 있는데 시와 관계자가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시설한데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분관을 보면 어린이 주부 열람실, 일반자료실,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 시청각실 어학 실, 제 1, 2, 3, 4열람실, 향토자료실이 올해 개관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실적이 전무합니다.
과연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실이나 어학 실, 열람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궁금하고 이런 시설들이 2층에 있어서 그런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훼손이나 분실, 도난 되는 도서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안전사고예방추진이라고 해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공사장 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 실시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성수대교 붕괴 같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 과연 현황에 보면 9개 분야 359개소가 추진실적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현황이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대형안전사고 취약지 기관장 및 유관기업 합동 점검, 대형사고예방사업의 조기추진 독려가 있는데 과연 올 ;94년도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실적을 보면 안양8동 현대와 영남연립 재건축, 중앙시장의 안양4동 시장현대화, 교량정비보수 등이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에만 문제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세 가지만 '95년도에 계획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대강당 소 강당 회의실 연회실 전시실 주차장 등이 있고 6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도 159평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야외무대 대관을 신청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 안양예술제 개막식에 한번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나 음향시설, 전기·무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시설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립도서관과 평촌 분관까지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본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애초 설계당시에 시설이 1,056석이었는데 854석으로 변경되었고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일 평균 열람자수를 보아도 본관 장애인 열람실에 7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이 18석밖에 안 갖춰져 있는데 시와 관계자가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시설한데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분관을 보면 어린이 주부 열람실, 일반자료실,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 시청각실 어학 실, 제 1, 2, 3, 4열람실, 향토자료실이 올해 개관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실적이 전무합니다.
과연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실이나 어학 실, 열람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궁금하고 이런 시설들이 2층에 있어서 그런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훼손이나 분실, 도난 되는 도서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최범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우선 최범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현재는 민방위과장입니다만 최희용 과장이 동안구와 만안구에 세무과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동안구 재직기간은 '92. 6. 1~'94. 11. 20일까지 근무했고 11월 16일날 명예퇴직 신청을 한 직원입니다.
문제의 발단을 말씀드리면 '94. 10월 중순경에 만안구 세무과장 최희용이 직원들과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뒤처리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시 감사과에 지시해 조사한 결과 룸싸롱에서 계장들과 2차로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뒤처리가 되지 않아서 말썽이 나니까 자기 돈 20만원을 지원해 줘서 술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사실과 징수포상 금을 각 계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계속 그 비리여부를 저희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 11월 14일 경기도 감사 과 직원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 출장을 해서 최희용 과장에 대한 비리여부를 탐문한 바가 있고 저희가 파악한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당시에 적발 사항 만으로서는 징계조치 할 만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강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11월 28일날 경인일보에 징수포상 금을 가로챘다는 보도와 그 뒤에 지방지에서 일제히 좋이 않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만안구의 경우 전액 계좌입금을 시켜서 조치했으나 동안구의 경우는 동에서 계좌입금을 시켜줬는데 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징수포상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는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희용 과장 재직기간 동안 지출된 포상금은 동안구가 25회에 1,869만 2,670원이고 만안구가 4회에 599만 6,670원 합해서 2,468만 9,340원입니다.
현재 시 감사과에서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 문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현재는 민방위과장입니다만 최희용 과장이 동안구와 만안구에 세무과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동안구 재직기간은 '92. 6. 1~'94. 11. 20일까지 근무했고 11월 16일날 명예퇴직 신청을 한 직원입니다.
문제의 발단을 말씀드리면 '94. 10월 중순경에 만안구 세무과장 최희용이 직원들과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뒤처리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시 감사과에 지시해 조사한 결과 룸싸롱에서 계장들과 2차로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뒤처리가 되지 않아서 말썽이 나니까 자기 돈 20만원을 지원해 줘서 술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사실과 징수포상 금을 각 계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계속 그 비리여부를 저희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 11월 14일 경기도 감사 과 직원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 출장을 해서 최희용 과장에 대한 비리여부를 탐문한 바가 있고 저희가 파악한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당시에 적발 사항 만으로서는 징계조치 할 만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강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11월 28일날 경인일보에 징수포상 금을 가로챘다는 보도와 그 뒤에 지방지에서 일제히 좋이 않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만안구의 경우 전액 계좌입금을 시켜서 조치했으나 동안구의 경우는 동에서 계좌입금을 시켜줬는데 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징수포상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는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희용 과장 재직기간 동안 지출된 포상금은 동안구가 25회에 1,869만 2,670원이고 만안구가 4회에 599만 6,670원 합해서 2,468만 9,340원입니다.
현재 시 감사과에서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 문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안 세무과장 당시인 11월 16일날 최희용 사무관이 명퇴신청을 해서 19일날 명퇴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명퇴 심사하는 심사규정과 심사위원, 명퇴사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심사한 서류와 심사위원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건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세 징수포상 금과 관련해 명퇴신청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파악된 바 있습니까?
먼저 체납 세 징수포상 금과 관련해 명퇴신청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파악된 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한테 진정이나 투서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한테 진정이나 투서도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사도 현재 단계에서는 없었구요?
○기획실장 최범길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처리해서 엄중 문책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처리해서 엄중 문책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에 예산유용 한 혐의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기획실장 최범길 지금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유용했다든가 과 운영 판공비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기획실장 최범길 일부를 계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어제 동안구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징수포상 금과 관련해 서면으로 받은 자료 중 하나가 '92년도 12월 포상금 지출한 내역인데 작성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액수를 정해 놓고 체납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징후들이 보이는 것이 부속 서류들을 보면, 수납부가 대장과 맞지 않고 징수포상 금 신청서를 냈는데 세입과 가산금들이 오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맞춰놓은 듯한 인상입니다.
최소한도 「0」자가 빠져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동안구에서는 넘어갔는데 보니까 실제 납부 액이 1,58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가산금으로 추징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세액 2,000만원, 가산금 2,000만원도 아닌 200만원, 가산금 76만원 해서 「토탈」만 맞춰놓은 듯한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묻겠습니다.
액수를 정해 놓고 체납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징후들이 보이는 것이 부속 서류들을 보면, 수납부가 대장과 맞지 않고 징수포상 금 신청서를 냈는데 세입과 가산금들이 오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맞춰놓은 듯한 인상입니다.
최소한도 「0」자가 빠져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동안구에서는 넘어갔는데 보니까 실제 납부 액이 1,58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가산금으로 추징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세액 2,000만원, 가산금 2,000만원도 아닌 200만원, 가산금 76만원 해서 「토탈」만 맞춰놓은 듯한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말씀하신 대로 포상 금을 개개인이 받은 내역까지 지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 조사에서 같이 내용이 검토될 것이며 현재까지는 감사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파헤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파헤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에 대한 통보나 혐의 포착으로 인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전화나 공문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에 대한 통보나 혐의 포착으로 인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전화나 공문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최범길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금년 11월 19일날 도감사과에서 양 개 구청 감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불과 하루 이틀 있다가 최희용 사무관이 명퇴신청을 했고 또 사 오일 만에 명퇴 의결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있고 도 감사실로부터도 의구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사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명퇴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나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문제가 발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이 명퇴를 할만큼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사무관 위치에 있었고 한데도 명퇴신청을 한 것이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나와있고 도 감사실로부터도 의구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사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명퇴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나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문제가 발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이 명퇴를 할만큼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사무관 위치에 있었고 한데도 명퇴신청을 한 것이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자체조사도 한 상태고 그러자 마침 도에서 최희용 과장에 대해 동안구, 만안구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올라간 뒤에 저희가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노출 된 사항 가지고는 문책할 단계까지는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었다. 또 2차에 가서 술값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았다. 품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명퇴신청이 됐습니다.
확인하고 올라간 뒤에 저희가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노출 된 사항 가지고는 문책할 단계까지는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었다. 또 2차에 가서 술값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았다. 품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명퇴신청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다음은 변원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넓고 큰 동에는 6인 승 승용차를 지원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린벨트나 공원, 임야가 넓은 동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계는 도시과에 통보해서 도시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게시판 극장 광고와 관련된 수수료 등은 총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평촌신도시 무단 편입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포일정수장 낙찰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102조와 103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고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3조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띠라서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원의 관리는 현재 총무국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린벨트나 공원, 임야가 넓은 동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관계는 도시과에 통보해서 도시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게시판 극장 광고와 관련된 수수료 등은 총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평촌신도시 무단 편입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포일정수장 낙찰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102조와 103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고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3조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띠라서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원의 관리는 현재 총무국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시정질문이후인 6월 이후에 직제 규칙과 관련돼서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기획실에서도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 답변 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규칙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법리적인 해석이,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령이라고 했을 때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김영호 위원 참고로 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 6일날 개정되어 통과됐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시행령에 따른 기준이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하시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의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시행령에 따른 기준이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하시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의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다시 검토한 사실은 없으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난번 6월 달에 의회에서 발언이 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확실한 법리적 해설을 받은 여부를 묻는 것이지 실장 님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이 안나오면 추후에 다시 사실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확실한 법리적 해설을 받은 여부를 묻는 것이지 실장 님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이 안나오면 추후에 다시 사실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관련 부서와 규칙을 검토하건 조례를 검토하건 좋지만 최종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업무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본 위원 판단할 때 지금도 직제정원조례로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것이 6월 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정수나 직제를 조정했을 때 몇 개 계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문제를 정할 때 조례에 의해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야지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6개월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 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정수나 직제를 조정했을 때 몇 개 계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문제를 정할 때 조례에 의해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야지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6개월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 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세 징수 교부금이 약 360억 원 순 세계잉여금이 약 330억으로 대종이 되겠으나 이래서 추경예산이 증가가 됐고 '95년부터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1, '92, '93년에 연말결산에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을 말씀 드리면 '91년도 67%, '92년도 57%, '93년 작년 말 현재 지출액이 67%, 금년에는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6%로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과정에서 과태료부과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4대질서 추진운동을 총무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어서 총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야외무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외공연장이 규모도 좁고 현재 주위환경도 굉장히 삭막합니다. 지난번에도 방법이 없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 할 예정으로 다른 시까지 출장 가서 잘된 점, 현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야외무대가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혼례가 한번 있었고 안양 예술제 개막식밖에 못했습니다. 저도 참 고민입니다. 당초 예산에 엠프와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269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야외 결혼식 할 수 있는 정도의 야외 공연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있어 동안구 중앙공원에 야외예식장 활용방안이 검토돼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여 시민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세 징수 교부금이 약 360억 원 순 세계잉여금이 약 330억으로 대종이 되겠으나 이래서 추경예산이 증가가 됐고 '95년부터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1, '92, '93년에 연말결산에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을 말씀 드리면 '91년도 67%, '92년도 57%, '93년 작년 말 현재 지출액이 67%, 금년에는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6%로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과정에서 과태료부과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4대질서 추진운동을 총무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어서 총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야외무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외공연장이 규모도 좁고 현재 주위환경도 굉장히 삭막합니다. 지난번에도 방법이 없어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 할 예정으로 다른 시까지 출장 가서 잘된 점, 현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야외무대가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혼례가 한번 있었고 안양 예술제 개막식밖에 못했습니다. 저도 참 고민입니다. 당초 예산에 엠프와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269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야외 결혼식 할 수 있는 정도의 야외 공연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있어 동안구 중앙공원에 야외예식장 활용방안이 검토돼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여 시민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기자재 관리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호와 보통의 구분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하나 구형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현재 잘 활용하는 것은 양호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보 실에서 청 내 방송으로 쓰고있는 엠프가 상당히 낡아서 수리하거나 대폭 교체할 것이라서 보통으로 구분했고, 현재 영사기는 옛날 구형이고 VTR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적어 보통으로 했으며 VTR실의 비디오 비젼이 하나 있는데 화질이 나빠서 보통으로 했고 촬영카메라가 3대인데 2대가 구형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신형장비 한 대를 사용하고 2대는 보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방송기자재는 기능8등급이 전담하고,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VTR실이 시민과 정보센타 한 사무실을 차지하고 시정뉴스를 일주일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기에 갖고 있는 장비는 항상 활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카메라기사 8등급을 한 명, VTR촬영 제작팀은 기능8등급을 비롯해서 3명이 있어 현재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스안양선발대회에 대해 우려해 주신 점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1회가 되는 것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확정 후 세부계획을 세우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먼저 우려해 주신 것 중 포도아가씨라는 명칭인데 이것은 가칭이라고 제가 입안을 한 것이고 안양의 옛날 상징으로서 잊혀져 가는 상징물을 되살려 보자는 의미에서 가칭으로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은 복사 골 아가씨인데 현재 부천에는 복사 골은 없으나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나중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명칭·절차·심사방법 등의 중론을 모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의 상품화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안양뿐 아니라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세계적인 미스유니버스대회든 전부 상품화에 대해 여성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를 선발하기 보다 안양예술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예술 단체가 자기 장르별로 한 파트씩 맡아서 미스안양선발대회와 같이 동참하여 예술대회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문화예술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품화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고유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행사가 과연 내년에 개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걱정입니다.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고 안양예술제가 전통적으로 5월에 개최돼서 내년 안양예술제는 4월로 당겨서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내년에 개최될 수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기자재 관리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호와 보통의 구분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하나 구형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현재 잘 활용하는 것은 양호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보 실에서 청 내 방송으로 쓰고있는 엠프가 상당히 낡아서 수리하거나 대폭 교체할 것이라서 보통으로 구분했고, 현재 영사기는 옛날 구형이고 VTR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적어 보통으로 했으며 VTR실의 비디오 비젼이 하나 있는데 화질이 나빠서 보통으로 했고 촬영카메라가 3대인데 2대가 구형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신형장비 한 대를 사용하고 2대는 보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방송기자재는 기능8등급이 전담하고,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VTR실이 시민과 정보센타 한 사무실을 차지하고 시정뉴스를 일주일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기에 갖고 있는 장비는 항상 활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카메라기사 8등급을 한 명, VTR촬영 제작팀은 기능8등급을 비롯해서 3명이 있어 현재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스안양선발대회에 대해 우려해 주신 점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1회가 되는 것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확정 후 세부계획을 세우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먼저 우려해 주신 것 중 포도아가씨라는 명칭인데 이것은 가칭이라고 제가 입안을 한 것이고 안양의 옛날 상징으로서 잊혀져 가는 상징물을 되살려 보자는 의미에서 가칭으로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은 복사 골 아가씨인데 현재 부천에는 복사 골은 없으나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나중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명칭·절차·심사방법 등의 중론을 모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의 상품화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안양뿐 아니라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세계적인 미스유니버스대회든 전부 상품화에 대해 여성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를 선발하기 보다 안양예술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예술 단체가 자기 장르별로 한 파트씩 맡아서 미스안양선발대회와 같이 동참하여 예술대회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문화예술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품화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고유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행사가 과연 내년에 개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걱정입니다.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고 안양예술제가 전통적으로 5월에 개최돼서 내년 안양예술제는 4월로 당겨서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내년에 개최될 수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미스안양 선발대회와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보고서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의 답변도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결정이 주무부서의 어떤 몇몇 사랑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과연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러한 안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정책과정에서부터 있었겠느냐를 알기 위해 서면요구를 했지만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해서 직접 이것을 주관한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가 여기 제시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반면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의 성의 상품화라든가 여성단체의 반발 등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개략적인 예산을 3천6백 만원 수립하기까지 어떠한 시민단체나 이 건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가 여기 제시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반면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의 성의 상품화라든가 여성단체의 반발 등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개략적인 예산을 3천6백 만원 수립하기까지 어떠한 시민단체나 이 건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저희들이 3천 6백 만원이란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인근에 기존하고 있는 군포·성남·수원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했는데 이 미스안양선발대회는 예산심의 시 그때 준비하려는데 올해 행정감사에 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단체나 이런데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안양저널에서 한번 다뤘고 나름대로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사에서 의견을 듣게끔 했는데 예총지부의 경우는 찬성했고 안양여성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많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야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런 면에서는 제가 졸속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단체나 이런데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안양저널에서 한번 다뤘고 나름대로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사에서 의견을 듣게끔 했는데 예총지부의 경우는 찬성했고 안양여성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많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야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런 면에서는 제가 졸속히 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담당관의 답변대로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이 내부에서 결정돼서 집행하겠다고 한 것이 물론 내년도 것이고 감사는 금년도이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 액이나 어떤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 액의 대다수 경우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결론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시민들의 관심과 결정된 부분들은 집행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용 액의 대다수 경우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아 가지고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결론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시민들의 관심과 결정된 부분들은 집행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본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우선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 우선 자료가 취합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첫째, 감사자료 1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패에 대한 것으로 채택 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고 계도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개선될 사항을 상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채택 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은 인근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금 30만원의 최고상을 100만원으로, 20만원을 50만원, 10만원을 30만원, 등외는 3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주었으나 10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입 우선 순위에 가점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택사항 중 도로굴착 복국공사에 있어서 「이중공사 발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로를 굴착한 원인자가 직접 포장하는 것이 제안이 됐는데 현행은 많은 굴착공사 한 것을 일괄 입찰하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인자가 파놓은 곳은 자기가 복구하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채택이유는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굴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하자가 명백하다는 장점을 봐서 채택한 것입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기 때문에 침하의 우려와 일률적인 공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각 공사 부서에 장점을 잘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시기를 봐서 내년부터 시행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일상황 근무관련 문서통폐합방안」우수사례는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에 숙직을 하지 않고 있는 대신 공무원 한 사람이 9시까지 근무하고 그때 기록순서가 4가지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한가지 종류로 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문서감축이 획기적인 창안으로 우수로 해서 도에 전달한 바 있고 도에서 채택이 되면 '95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 우선 자료가 취합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첫째, 감사자료 1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패에 대한 것으로 채택 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고 계도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개선될 사항을 상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채택 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은 인근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금 30만원의 최고상을 100만원으로, 20만원을 50만원, 10만원을 30만원, 등외는 3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주었으나 10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입 우선 순위에 가점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택사항 중 도로굴착 복국공사에 있어서 「이중공사 발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로를 굴착한 원인자가 직접 포장하는 것이 제안이 됐는데 현행은 많은 굴착공사 한 것을 일괄 입찰하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인자가 파놓은 곳은 자기가 복구하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채택이유는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굴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하자가 명백하다는 장점을 봐서 채택한 것입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기 때문에 침하의 우려와 일률적인 공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각 공사 부서에 장점을 잘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시기를 봐서 내년부터 시행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일상황 근무관련 문서통폐합방안」우수사례는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에 숙직을 하지 않고 있는 대신 공무원 한 사람이 9시까지 근무하고 그때 기록순서가 4가지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한가지 종류로 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문서감축이 획기적인 창안으로 우수로 해서 도에 전달한 바 있고 도에서 채택이 되면 '95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예,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두 가지 공무원 제안 채택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고 한가지는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이중공사 방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에서 우량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93, '92년도 2년에 걸쳐 도로굴착을 하기 위한 시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들었고 3년 이내 다시 굴착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른 굴착도 부서간 협조 내지, 예를 들어 통신이나 하수도·상수도 등등 각부서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굴착에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도로굴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93년도와 '94년 10월말까지 몇 차례의 어떤 안건으로 했으며 도로굴착을 안양시에서 전체 몇 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일상황 근무관련 문서통폐합 방안」에 대해 4가지 문서를 하나로 통폐합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과 유사해서 현재 본 청이나 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공무원이 적게 3,500건, 많게는 54천 여건에 이르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93년 대비 '94년도의 일반공문서가 줄은 양이 만안 12%, 동안 10%로 이것만 국한하지 말고 안양시에서 문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필요 없는 문서, 중복문서, 형식적인 문서,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서 내지 중복되는 필요하지 않은 문서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아울러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문서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95년도에는 정립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두 가지 공무원 제안 채택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고 한가지는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이중공사 방지 및 복구시공 단축방안」에서 우량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93, '92년도 2년에 걸쳐 도로굴착을 하기 위한 시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들었고 3년 이내 다시 굴착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른 굴착도 부서간 협조 내지, 예를 들어 통신이나 하수도·상수도 등등 각부서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굴착에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도로굴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93년도와 '94년 10월말까지 몇 차례의 어떤 안건으로 했으며 도로굴착을 안양시에서 전체 몇 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일일상황 근무관련 문서통폐합 방안」에 대해 4가지 문서를 하나로 통폐합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과 유사해서 현재 본 청이나 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공무원이 적게 3,500건, 많게는 54천 여건에 이르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93년 대비 '94년도의 일반공문서가 줄은 양이 만안 12%, 동안 10%로 이것만 국한하지 말고 안양시에서 문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필요 없는 문서, 중복문서, 형식적인 문서,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서 내지 중복되는 필요하지 않은 문서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아울러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문서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95년도에는 정립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지금 말씀하신 문서에 대한 감축이나 이런 문제는 총무국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얘기를 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음은 '94년도 지역개발비에서 개발여지가 많은 만안쪽에 많이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94년도에는 동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 임곡부락과 소방도로개설 등 많은 예산투입으로 거의 같은 지역개발비가 책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으나 59억 5천여 만원 만안의 예산으로, 동안은 43억 원이 올라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7쪽에 청소차량 7억 2천 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4대에 대한 청소차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1억 5천 만원이 내시가 돼서 지기부담이 8억이 되어 보조금에 맞춘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소요판단 후에 시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를 따기 위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시 국도비 삭감으로 계획 및 예산삭감이 많은데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의 삭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부 즉 도나 국가의 여건변동이 우선 삭감요인이 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미진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평촌 간 도로사업이 중간에 삭감된 경우입니다. 또 자체계획이 변경돼서 삭감되는 예가 있습니다.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한 후에 여러 회 설명회도 갖고 상급 부서에 관계 관들이 출장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7쪽에 청소차량 7억 2천 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4대에 대한 청소차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1억 5천 만원이 내시가 돼서 지기부담이 8억이 되어 보조금에 맞춘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소요판단 후에 시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를 따기 위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시 국도비 삭감으로 계획 및 예산삭감이 많은데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의 삭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부 즉 도나 국가의 여건변동이 우선 삭감요인이 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미진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평촌 간 도로사업이 중간에 삭감된 경우입니다. 또 자체계획이 변경돼서 삭감되는 예가 있습니다.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한 후에 여러 회 설명회도 갖고 상급 부서에 관계 관들이 출장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고 심지어 취소된 경우는 5건 정도 있는데 4월에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안양시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앞에 보이니까 책정이 됐고 사전에 뭔가 있으니까 책정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런 큰 복지사업비가 차질이 생긴다면 사전에 상급기관과 충분한 대화가 덜 되어서 추상적으로 잡았던지, 아니면 국도비를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간의 협조관계가 덜 되어서 이런 현상이 온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을 전면 삭감 내지는 일부만 내려오고 삭감된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준다고 했다가도 안 줄 수도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안양시 사업을 하는데 지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큰 복지사업비가 차질이 생긴다면 사전에 상급기관과 충분한 대화가 덜 되어서 추상적으로 잡았던지, 아니면 국도비를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간의 협조관계가 덜 되어서 이런 현상이 온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을 전면 삭감 내지는 일부만 내려오고 삭감된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준다고 했다가도 안 줄 수도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안양시 사업을 하는데 지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런 점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따기 위해서 출신 도의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부서를 가보니까 도의 각 지역 출신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94추경예산에서 11억 중 87억 원을 삭감하여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총 재원이 641억 원 밖에 없었습니다. 본 청과 각 구청예산 편성요구액은 약 1,200억 원으로 곱이 넘는 예산을 요구받고 있었고, 예산 부서에서는 국도비 부담액과 인건비인 법적 경비를 빼 놓고 투자경상비 쪽으로 또 빼고 하니까 전혀 여유가 없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5억 원 잔액이 '94년 1개월을 남겨두고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주는 실비 보상적 경비입니다.
그 잔액 5억 원 중에는 시청 운동부 운영자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과 법률구조 상담에 대한 보상금, 노인정 저소득 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나갈 돈으로써 연말에는 정상적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수입이 면피적인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업무는 총 48건으로 민사가 28건, 행정소송이 20건으로, 종결된 것이 14건입니다. 그중 공무원들이 담당해 이루어 놓은 8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것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변호사한테 의뢰해 자문을 얻습니다.
또 법적인 해석을 공무원이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능력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능력에 겨운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피적인 변호사 선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한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따기 위해서 출신 도의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부서를 가보니까 도의 각 지역 출신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94추경예산에서 11억 중 87억 원을 삭감하여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총 재원이 641억 원 밖에 없었습니다. 본 청과 각 구청예산 편성요구액은 약 1,200억 원으로 곱이 넘는 예산을 요구받고 있었고, 예산 부서에서는 국도비 부담액과 인건비인 법적 경비를 빼 놓고 투자경상비 쪽으로 또 빼고 하니까 전혀 여유가 없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5억 원 잔액이 '94년 1개월을 남겨두고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주는 실비 보상적 경비입니다.
그 잔액 5억 원 중에는 시청 운동부 운영자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과 법률구조 상담에 대한 보상금, 노인정 저소득 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나갈 돈으로써 연말에는 정상적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수입이 면피적인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업무는 총 48건으로 민사가 28건, 행정소송이 20건으로, 종결된 것이 14건입니다. 그중 공무원들이 담당해 이루어 놓은 8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것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변호사한테 의뢰해 자문을 얻습니다.
또 법적인 해석을 공무원이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능력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능력에 겨운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피적인 변호사 선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한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소송업무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변호사에게 수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과 이의신청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경기도와 내무부에서는 안양시에서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기각을 시켰을 경우에 변호사 수입이 필요했던 사건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다음에 변호사 수임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의신청을 냈을 때 경기도와 내무부에서는 안양시 측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수임을 해 가지고, 그리고 동안구청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안양시 측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아까의 소송업무와 맞느냐? 이럴 때는 계속하든가 아니면 애당초에 대법원의 판례 등을 명확히 해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과 소송업무를 진행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과 이의신청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경기도와 내무부에서는 안양시에서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기각을 시켰을 경우에 변호사 수입이 필요했던 사건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다음에 변호사 수임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의신청을 냈을 때 경기도와 내무부에서는 안양시 측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수임을 해 가지고, 그리고 동안구청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안양시 측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아까의 소송업무와 맞느냐? 이럴 때는 계속하든가 아니면 애당초에 대법원의 판례 등을 명확히 해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과 소송업무를 진행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앞으로 소송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할 것인가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재해예방 수습에 관한 훈령 및 안양유원지 앞 고가차도 버스 추락사고 사후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수습에 관한 훈령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빠뜨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은 '94. 10. 16일 08시 50분 경 안양유원지 앞 고가차도에서 버스가 반대편에 추락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추락원인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긴급 회 3억 3,000만원과 예산을 투자해 12월말 완공예정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570m에 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사망 4명, 중상 12명, 경상 5명으로써 수원 용일여객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제조합과 유족 측 쌍방이 사망자 1명에 약 1억 2,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사건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출자 및 출연금 현황 누락사유입니다. 경기개발공사와 자치단체부담금 4억 5,000만원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는 '94년도 분 자료여서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 승격 후 출자 및 출연금 현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과 이채학위원께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궁금해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와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으로 해서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저희도 부랴부랴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 11월 15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철저한 점검을 했고 각 분야별로 359개소를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및 점검대상이 16개소로, 그중 교량 3개소와 노후아파트 13개소가 정밀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31개소에 대한 위험 개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카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국장 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관련 부서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31개 시설물은 카드화해서 중점관리하며 책임자를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며, 정비 대상교량에 대해서는 전파교의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고 호계교와 안양대교는 '95년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분보수 또는 전면 개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보수로 진단이 된 17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타 업무에 우선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1차 점검도 믿기지 않아서 11월 24일~ 12월 15일까지 2차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 교량보수를 위해 전파교 개량공사에 12억, 호계교 개량공사에 15억, 동양교의 16개소, 부분공사를 위해 6억 3,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고를 할 것인가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재해예방 수습에 관한 훈령 및 안양유원지 앞 고가차도 버스 추락사고 사후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수습에 관한 훈령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과정에서 빠뜨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은 '94. 10. 16일 08시 50분 경 안양유원지 앞 고가차도에서 버스가 반대편에 추락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추락원인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긴급 회 3억 3,000만원과 예산을 투자해 12월말 완공예정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570m에 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사망 4명, 중상 12명, 경상 5명으로써 수원 용일여객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제조합과 유족 측 쌍방이 사망자 1명에 약 1억 2,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사건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출자 및 출연금 현황 누락사유입니다. 경기개발공사와 자치단체부담금 4억 5,000만원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는 '94년도 분 자료여서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 승격 후 출자 및 출연금 현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과 이채학위원께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궁금해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와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으로 해서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저희도 부랴부랴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 11월 15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철저한 점검을 했고 각 분야별로 359개소를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및 점검대상이 16개소로, 그중 교량 3개소와 노후아파트 13개소가 정밀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31개소에 대한 위험 개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카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국장 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관련 부서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31개 시설물은 카드화해서 중점관리하며 책임자를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며, 정비 대상교량에 대해서는 전파교의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고 호계교와 안양대교는 '95년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분보수 또는 전면 개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보수로 진단이 된 17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타 업무에 우선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1차 점검도 믿기지 않아서 11월 24일~ 12월 15일까지 2차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 교량보수를 위해 전파교 개량공사에 12억, 호계교 개량공사에 15억, 동양교의 16개소, 부분공사를 위해 6억 3,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추진 중에서 '95년도 추진업무중 현대와 영남연립 재건축 등 노후아파트 13개소가 '95년도에 안 들어가 있고 교량 3개소가 정비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1차는 이미 끝났고 2차는 안 끝났더라도 '95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안전사고 예방추진 중에서 '95년도 추진업무중 현대와 영남연립 재건축 등 노후아파트 13개소가 '95년도에 안 들어가 있고 교량 3개소가 정비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1차는 이미 끝났고 2차는 안 끝났더라도 '95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권응택 연립주택 사항은 12월 15일까지 다시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33억 3,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분관 열람석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당초 토개공 설계 시에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해서 1,056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공도중에 시청의 건축직이나 사서직이 검토해 보니까 전체면적에 854석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의 열람실 이용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입니다.
장애자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현재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95년 중에는 어학 실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자실 이용자가 적은 것은 본관 위치 상 상당히 진입로가 급경사이고, 장애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95년도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설치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 도서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서의 도난이나 분실, 훼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제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인력이나 장비로는 약 4일정도가 소요되며 타 도서관의 관례를 보더라도 2~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으며 저희도 금년 6월 달에 휴관 일을 이용해 전 직원을 동원해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47권의 도서가 도난 된 것이 확인돼서 부재도서목록을 작성해 사후관리를 1~2년 더 해보고 계속 부재도서로 확인될 경우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자료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훼손도서는 즉시 자체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또 도난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상계단에도 데이콤을 설치했고 정문출입구에도 도난방지기를 설치했으며 '95년도에는 창문마다 방범 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가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도난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폐가 식으로 운영하면 도난방지가 효율적으로 되겠지만 개가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분관 열람석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당초 토개공 설계 시에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해서 1,056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공도중에 시청의 건축직이나 사서직이 검토해 보니까 전체면적에 854석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의 열람실 이용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입니다.
장애자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현재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95년 중에는 어학 실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자실 이용자가 적은 것은 본관 위치 상 상당히 진입로가 급경사이고, 장애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95년도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설치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 도서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서의 도난이나 분실, 훼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제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인력이나 장비로는 약 4일정도가 소요되며 타 도서관의 관례를 보더라도 2~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으며 저희도 금년 6월 달에 휴관 일을 이용해 전 직원을 동원해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47권의 도서가 도난 된 것이 확인돼서 부재도서목록을 작성해 사후관리를 1~2년 더 해보고 계속 부재도서로 확인될 경우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자료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훼손도서는 즉시 자체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또 도난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상계단에도 데이콤을 설치했고 정문출입구에도 도난방지기를 설치했으며 '95년도에는 창문마다 방범 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가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도난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폐가 식으로 운영하면 도난방지가 효율적으로 되겠지만 개가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채학위원께서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안양시립도서관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 하셨습니다만, 모 지방신문에 두 달 전에 나온 것으로 도서가 훼손되고 도난 되는 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서 도서의 훼손을 방지해 줘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한 당 반 된 것으로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안양의 도서장서 수가 가장 하위에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 얼마나 '95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모르나 가장 치밀한 계획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서를 비치하여야 됨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쳐 도서구입에 대해 의결 시 인색하지 않게 충분히 했음에도 도서장서 비치가 전국의 가장 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모 일간지에 났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고, 지금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사서직이나 전자감응기내지 도난방지기 등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으나 인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평촌시립도서관 분관에는 지난번에 시 측에서 서기관을 관장으로 근 30명에 가까운 직원요청을 했으나 뒤에 11명으로 분관 장은 주사로 보하는 것으로 됐는데 도서관 운영이나 관리에 시민들의 불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아울러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채학위원께서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안양시립도서관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 하셨습니다만, 모 지방신문에 두 달 전에 나온 것으로 도서가 훼손되고 도난 되는 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서 도서의 훼손을 방지해 줘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한 당 반 된 것으로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안양의 도서장서 수가 가장 하위에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 얼마나 '95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모르나 가장 치밀한 계획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서를 비치하여야 됨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쳐 도서구입에 대해 의결 시 인색하지 않게 충분히 했음에도 도서장서 비치가 전국의 가장 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모 일간지에 났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고, 지금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사서직이나 전자감응기내지 도난방지기 등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으나 인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평촌시립도서관 분관에는 지난번에 시 측에서 서기관을 관장으로 근 30명에 가까운 직원요청을 했으나 뒤에 11명으로 분관 장은 주사로 보하는 것으로 됐는데 도서관 운영이나 관리에 시민들의 불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아울러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닙니다.
본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층에 시청각실·어학 실·열람실이 있는데 장애인들 이용이 불편하므로 주부열람실, 일반자료실, 참고자료실, 향토자료실과 애당초 바꿔 계획했으면 낫지 않았나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고, 과연 분관에 장애자 열람실이 있는지 이용자는 있는지도 답변이 안나왔으며 시립도서관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동료위원이신 김대식위원도 지적했지만 차라리 자료에 넣지 않았으면 되는데 관장 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는 주의하셔서 내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층에 시청각실·어학 실·열람실이 있는데 장애인들 이용이 불편하므로 주부열람실, 일반자료실, 참고자료실, 향토자료실과 애당초 바꿔 계획했으면 낫지 않았나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고, 과연 분관에 장애자 열람실이 있는지 이용자는 있는지도 답변이 안나왔으며 시립도서관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동료위원이신 김대식위원도 지적했지만 차라리 자료에 넣지 않았으면 되는데 관장 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는 주의하셔서 내줬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저희 분관에는 1층에 자료실이 있는데 장애자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1층에 했고 시청각실 열람실, 어학 실은 대게 학생, 일반인, 시험준비를 위한 열람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2층에 설치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고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관리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채무결산 자료와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제출자료와 차이가 났다는 것이고 시 조례에 의해 채무총괄 관리관을 재무국장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후 채무현황과 행정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맞췄고 지난번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아서 현재 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에서 채무총괄 관리관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관리관은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와 조정해서 일관성 있는 관리체제가 되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채무 100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93년 결산서 상에 339억, 자료에는 432억인데 이것은 동안구 청사 신축공사가 '93년도에 승인되어 '94년도에 입금이 됐습니다. 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금년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고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관리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채무결산 자료와 채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제출자료와 차이가 났다는 것이고 시 조례에 의해 채무총괄 관리관을 재무국장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후 채무현황과 행정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맞췄고 지난번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아서 현재 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에서 채무총괄 관리관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관리관은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와 조정해서 일관성 있는 관리체제가 되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채무 100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93년 결산서 상에 339억, 자료에는 432억인데 이것은 동안구 청사 신축공사가 '93년도에 승인되어 '94년도에 입금이 됐습니다. 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금년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채무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채무 액이 432억으로 확정되어서 했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했는데 맞지 않은 채무를 맞추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취합하면서 사실을 맞추어줬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라고 하면 이전의 채무행위에 이루어진 돈은 전부 맞지 안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장에서 답을 받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32억으로 채무확정 시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채무 액이 432억으로 확정되어서 했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했는데 맞지 않은 채무를 맞추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취합하면서 사실을 맞추어줬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라고 하면 이전의 채무행위에 이루어진 돈은 전부 맞지 안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장에서 답을 받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32억으로 채무확정 시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알았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경영수익사업과 내용이 상이해서 경영수익사업추진 수익금 31억 원을 수익구좌가 어디에 속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수익금 31억 원은 세 외 수입으로 관리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영수익 총 예산액 75억에 대한 이자는 5억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경영수익사업기금과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경영수익사업과 내용이 상이해서 경영수익사업추진 수익금 31억 원을 수익구좌가 어디에 속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수익금 31억 원은 세 외 수입으로 관리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영수익 총 예산액 75억에 대한 이자는 5억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경영수익사업기금과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경영수익으로 31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을 올렸다고 편성됐는데 답변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의 구좌로 입금이 안 됐고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수입이죠?
제출된 자료는 경영수익으로 31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을 올렸다고 편성됐는데 답변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의 구좌로 입금이 안 됐고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수입이죠?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음으로 이기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인건비 절감 액인 6,218만 3천 원과 물건비 7억 9,054만 8천 원에 대한 절감사유와 절감 액 추경예산은 어떻게 해서 썼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절감 액 중 인건비는 직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물건비는 공공요금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고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액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절감 액은 제2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계속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인건비 절감 액인 6,218만 3천 원과 물건비 7억 9,054만 8천 원에 대한 절감사유와 절감 액 추경예산은 어떻게 해서 썼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절감 액 중 인건비는 직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물건비는 공공요금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고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액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절감 액은 제2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계속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지요?
위원 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지요?
○김영호 위원 좋습니다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더 받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각종세금징수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동안구청의 경우 받았고 만안구는 수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9월 인천 북 구청 사건 이후에 자체감사를 통해 이런 세무와 관련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한 일이 있는 지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체 감사기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 위원회에서 동안구 감사 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세납부 영수필통지서 접수대장 같은 경우 '92년 9월 26일자는 하루치 전체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었고, '92년 10월 26일자 출납된 도장이 농협과 취득세 경우 농협, 신탁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두개가 동시에 찍혀있는 사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지적되고 주의를 촉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동안구 감사에 대한 세무감사를 '94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등록세의 경우 등기필통지서를 감사원에서 2,128건 중 1,935건은 확인하고 193건에 대해서는 미확인 한 것으로 그 사본을 10월 26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10월 12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 미확인 193건에 대한 수감결과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 수감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세금징수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동안구청의 경우 받았고 만안구는 수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9월 인천 북 구청 사건 이후에 자체감사를 통해 이런 세무와 관련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한 일이 있는 지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체 감사기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 위원회에서 동안구 감사 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세납부 영수필통지서 접수대장 같은 경우 '92년 9월 26일자는 하루치 전체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었고, '92년 10월 26일자 출납된 도장이 농협과 취득세 경우 농협, 신탁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두개가 동시에 찍혀있는 사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지적되고 주의를 촉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동안구 감사에 대한 세무감사를 '94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등록세의 경우 등기필통지서를 감사원에서 2,128건 중 1,935건은 확인하고 193건에 대해서는 미확인 한 것으로 그 사본을 10월 26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10월 12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 미확인 193건에 대한 수감결과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 수감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집단민원관리실태 사항은 여기자료에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 행정실적이 시정뉴스 방영에 대해 활발하게 나타났었는데 시간을 조정해 봤으면 하는 의중에서 질의합니다.
시전뉴스는 본 방송이 끝나고 방영하기 때문에 생활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실정이고 시정뉴스도 오전 10시경이 좋은 듯 한데 오후로 돼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관내 유선방송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통합공과금 관리를 분리해서 하다보니 KB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은 면제감면특혜를 준다고 알고 있고 안양도 여러 군데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TV시청료 관계에 대해 KBS측과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집단민원관리실태 사항은 여기자료에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 행정실적이 시정뉴스 방영에 대해 활발하게 나타났었는데 시간을 조정해 봤으면 하는 의중에서 질의합니다.
시전뉴스는 본 방송이 끝나고 방영하기 때문에 생활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실정이고 시정뉴스도 오전 10시경이 좋은 듯 한데 오후로 돼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관내 유선방송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통합공과금 관리를 분리해서 하다보니 KB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은 면제감면특혜를 준다고 알고 있고 안양도 여러 군데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TV시청료 관계에 대해 KBS측과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본 위원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에서 메모하여 총무국에 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시계간 경계조정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 안양시의회 임시 회에서 시간경계지역인 안양동과 군포시 호계동, 평촌동, 의왕시간 경계조정에 대해 의견청취를 받고 주민의 민원요구 및 현실적으로 거론된 동창제지지역 의왕시 감호아파트지역은 안양시 편입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어제 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앙지 및 지방지에 기사화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편입 타당하다는 태홍산업주변 등은 경계조정대상에 포함 검토중이라고 제출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계조정 건에 대해 안양시가 경기도청으로 의견제시 보고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 공로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각 동장 님께서 많이 자리를 뜨실 것 같은데 공로연수대상에 포함시켜 줄 수 없는지, 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선진지 해외시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퇴직하는 동장 님들을 약간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계간 경계조정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 안양시의회 임시 회에서 시간경계지역인 안양동과 군포시 호계동, 평촌동, 의왕시간 경계조정에 대해 의견청취를 받고 주민의 민원요구 및 현실적으로 거론된 동창제지지역 의왕시 감호아파트지역은 안양시 편입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어제 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앙지 및 지방지에 기사화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편입 타당하다는 태홍산업주변 등은 경계조정대상에 포함 검토중이라고 제출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계조정 건에 대해 안양시가 경기도청으로 의견제시 보고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 공로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각 동장 님께서 많이 자리를 뜨실 것 같은데 공로연수대상에 포함시켜 줄 수 없는지, 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선진지 해외시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퇴직하는 동장 님들을 약간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음순배간사, 윤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윤수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립니다.
2일간의 한정된 일정관계로 좀더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요점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간단·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립니다.
2일간의 한정된 일정관계로 좀더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요점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간단·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24조와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80년 10월 28일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인원은 7명으로 건설국장, 수도군단통신대대장, 도시과장, 하수과장, 수도과장, 과천·안양경찰서 교통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굴착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36건, 금년도는 57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감사원 감사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만안구는 도감사가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감사 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92년 9월 6일 영수증이 전체 누락된 문제, '92년 10월 6일 출납인이 중복으로 찍힌 사안은 감사원에서 재차 확인을 했고 해명이 됐으며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등록세의 경우 193건이 미확인되었다는 질의는 감사종료 후에 동안구 세무1계장이 확인된 관계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24조와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80년 10월 28일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인원은 7명으로 건설국장, 수도군단통신대대장, 도시과장, 하수과장, 수도과장, 과천·안양경찰서 교통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굴착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36건, 금년도는 57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감사원 감사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만안구는 도감사가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감사 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92년 9월 6일 영수증이 전체 누락된 문제, '92년 10월 6일 출납인이 중복으로 찍힌 사안은 감사원에서 재차 확인을 했고 해명이 됐으며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등록세의 경우 193건이 미확인되었다는 질의는 감사종료 후에 동안구 세무1계장이 확인된 관계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도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감사 중에서 언제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26일날 영수필통지서 접수대장이 일일자가 전체 누락돼 있다는 부분과 '92년 10월 6일 출납인 도장이 당 위원회에서 문서검증을 통해 봤는데 영수필통지서가 중복해 찍힌 것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감사 중에서 언제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26일날 영수필통지서 접수대장이 일일자가 전체 누락돼 있다는 부분과 '92년 10월 6일 출납인 도장이 당 위원회에서 문서검증을 통해 봤는데 영수필통지서가 중복해 찍힌 것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감사원 감사 중에 저희가 일일보고를 받지 않았고 일일보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다시 동안구청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동안구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안구청 내무위원회 감사 당시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확인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발견하시고 해명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착오로 인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기능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93년도 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의 경우 등록세 수납 부의 영수 필 도장과 영수필통지서확인도장과 다른 경우도 몇 가지 발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서면답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감사기능이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감독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발견하시고 해명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착오로 인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기능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93년도 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의 경우 등록세 수납 부의 영수 필 도장과 영수필통지서확인도장과 다른 경우도 몇 가지 발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서면답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감사기능이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감독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현재 내무위원회 감사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사례를 확인해서 확인 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감사에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도서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해 도서확보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고 '9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는 법정장서 15만 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연 1만 5천 권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도서확보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에 1만 9,297권을 확보했고 '93년도에 1만 9,632권, '94도에는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2만 3,623권을 구입했으며 기증 2만 5천 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에는 2억 3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만권의 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말에는 13만 4천 권의 도서가 확보되어 총 구입계획의 90%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96년 말이면 15만 권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평촌도서관 관장직제를 당초 4급으로 올렸는데 6급 주사로 승인되어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 관장을 4급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본관 관장을 4급으로 신청했고 평촌분관장은 5급으로 내무부에 직제를 요구했는데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타 시의 도서관 직제로 본관 관장은 5급, 분관관장은 6급으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드리고 우리 도서관은 현재 사서전문직 12명을 확보하고 최상의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평촌도서관은 경기도내에서도 타 도서관에 비해 시설이나 운영이 모범적으로 다 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해 도서확보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고 '9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는 법정장서 15만 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연 1만 5천 권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도서확보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에 1만 9,297권을 확보했고 '93년도에 1만 9,632권, '94도에는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2만 3,623권을 구입했으며 기증 2만 5천 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에는 2억 3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만권의 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말에는 13만 4천 권의 도서가 확보되어 총 구입계획의 90%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96년 말이면 15만 권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평촌도서관 관장직제를 당초 4급으로 올렸는데 6급 주사로 승인되어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 관장을 4급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본관 관장을 4급으로 신청했고 평촌분관장은 5급으로 내무부에 직제를 요구했는데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타 시의 도서관 직제로 본관 관장은 5급, 분관관장은 6급으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드리고 우리 도서관은 현재 사서전문직 12명을 확보하고 최상의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평촌도서관은 경기도내에서도 타 도서관에 비해 시설이나 운영이 모범적으로 다 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서간장 말씀에 사서직 12명으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관장은 5급으로 하고 분 관장을 6급 주사로 한데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직제를 올린 자체가 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15만 권의 장서 중 '95년도 말이면 13만 4,000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장서구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50만 이상일 경우 15만 권, 장서가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서간장 말씀에 사서직 12명으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관장은 5급으로 하고 분 관장을 6급 주사로 한데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직제를 올린 자체가 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15만 권의 장서 중 '95년도 말이면 13만 4,000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장서구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50만 이상일 경우 15만 권, 장서가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독서진흥법 3조 규정에는 50만 이상의 시에는 법정 장서 15만 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도서구입이나 도서관의 활용도가 그 시민의 정서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볼 때 안양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어느 신문에 의하면 인구대비해서 장서보유가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라는 것이 불과 두 달도 안된 얘기입니다.
특별히 장서를 더 구비해서 독서인구가 늘고 시민들이 붐빌 때 지금처럼 삭막하고 윤리도덕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하나 없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요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 말씀대로라면 '95년도 예산만 해 주고 나면 안양에서는 장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특별히 장서를 더 구비해서 독서인구가 늘고 시민들이 붐빌 때 지금처럼 삭막하고 윤리도덕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하나 없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요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 말씀대로라면 '95년도 예산만 해 주고 나면 안양에서는 장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95년도에 15만 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확보를 하는데 법정 장서는 구비가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서관이나 금고의 도서 비치는 다다익선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에 15만 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최저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갖춰야 도서관의 면모를 갖는다고 보는데 거꾸로 도서관장께서 15만 권은 되니까 우량도서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인구 50만 이상에 15만 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최저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갖춰야 도서관의 면모를 갖는다고 보는데 거꾸로 도서관장께서 15만 권은 되니까 우량도서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장서는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정뉴스를 아침 출근시간에 방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안양유선은 중계유선방송에 의해 정규 방송시간 내에는 다른 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를 받아서 그래도 하기 때문에 녹화프로나 시정뉴스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정규방송 이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유선방송이 생기면 자체 제작·방영이 가능하므로 그 때는 시정뉴스를 출근시간대에 방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KBS 시청료 문제입니다.
현재 KBS시청료는 총무국에서 통합공과금계를 운영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같이 고지하고 있어서 총무국에서는 통합공과금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질의 취지가 KBS난시청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당시에 업무를 추진한 총무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아침 출근시간에 방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안양유선은 중계유선방송에 의해 정규 방송시간 내에는 다른 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를 받아서 그래도 하기 때문에 녹화프로나 시정뉴스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정규방송 이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유선방송이 생기면 자체 제작·방영이 가능하므로 그 때는 시정뉴스를 출근시간대에 방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KBS 시청료 문제입니다.
현재 KBS시청료는 총무국에서 통합공과금계를 운영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같이 고지하고 있어서 총무국에서는 통합공과금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질의 취지가 KBS난시청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당시에 업무를 추진한 총무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국과 재무 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도 연계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기천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국과 재무 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도 연계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기천 위원님!
○이기천 위원 총무국 소관으로 행정 전산화추진에 있어서 컴퓨터프린터 보유현황 중 일반업무용이 332대이고, 이와 관련해 컴퓨터교육실적이 8기에 320명입니다. 실제 교육이수자가 자기 소관업무에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입력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 관련, 안양시에 구청이 설치된 지 3년이 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본 청의 지침만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총무국에서는 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비, 법제 등의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지원가구가 세 가구에 1,100만원입니다. 과거에도 본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제 가구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에 대한 회수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 국 소관입니다.
'94년도 지방세부과 징수 현황에 미 수액이 117억 8,300만원인데 체납액 일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등록세 미수가 4억 6,200만원인데 어제도 등록세에 대해 동안구청에서도 감사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세와 달리 등록세는 사전에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런 커다란 돈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현황 중 지목별 무단점유 자 내역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자 33명이고 점유면적도 수치가 큽니다. 이에 대하여 변상 금이 1억 2,235만 4,000원으로 방대한 재산을 변상금 부과로 '94년 3월, 5월 10월, 11월등 뒤늦게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가 소홀한 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 관련, 안양시에 구청이 설치된 지 3년이 넘고 있는데 아직도 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본 청의 지침만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총무국에서는 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비, 법제 등의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지원가구가 세 가구에 1,100만원입니다. 과거에도 본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제 가구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에 대한 회수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 국 소관입니다.
'94년도 지방세부과 징수 현황에 미 수액이 117억 8,300만원인데 체납액 일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등록세 미수가 4억 6,200만원인데 어제도 등록세에 대해 동안구청에서도 감사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세와 달리 등록세는 사전에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런 커다란 돈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현황 중 지목별 무단점유 자 내역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자 33명이고 점유면적도 수치가 큽니다. 이에 대하여 변상 금이 1억 2,235만 4,000원으로 방대한 재산을 변상금 부과로 '94년 3월, 5월 10월, 11월등 뒤늦게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가 소홀한 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연금매점의 시설규모는 100평 정도이고 임원 9명을 제외하고 관리인 1명, 판매인 3명, 회사판매원 14명이 일하는 판매장에서 하루 30여 만원밖에 매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매월 100여 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10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대료는 매월 얼마씩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안양시청사를 비록 구 청사, 동사무소 청사, 기타 건축 시설물은 안양시민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자산이라면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야 하는데 자판기 운영실태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명세표에 커피 자판기 44대, 음료수 자판기 21대로 합계가 65대입니다.
시청, 구청, 사업소는 마을금고 수입으로 2,370만원, 도서관과 운동장은 시세수입으로 잡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고 수도사업소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만안의 각 동은 개인 4명, 새마을부녀 회 두 군데, 동사무소 하나, 동안구청 관할은 개인이 12명, 새마을 부녀회 한 군데, 동사무소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 청소관계, 기타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수입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리 공직사회가 불투명하다해도 어떤 규제, 절차,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놓고 마음대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냐. 이 것을 다 세 외 수입으로 잡아야 원칙인데 그 동안 세 외 수입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횡령한 세 외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매점의 시설규모는 100평 정도이고 임원 9명을 제외하고 관리인 1명, 판매인 3명, 회사판매원 14명이 일하는 판매장에서 하루 30여 만원밖에 매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매월 100여 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10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임대료는 매월 얼마씩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안양시청사를 비록 구 청사, 동사무소 청사, 기타 건축 시설물은 안양시민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자산이라면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야 하는데 자판기 운영실태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명세표에 커피 자판기 44대, 음료수 자판기 21대로 합계가 65대입니다.
시청, 구청, 사업소는 마을금고 수입으로 2,370만원, 도서관과 운동장은 시세수입으로 잡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고 수도사업소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만안의 각 동은 개인 4명, 새마을부녀 회 두 군데, 동사무소 하나, 동안구청 관할은 개인이 12명, 새마을 부녀회 한 군데, 동사무소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 청소관계, 기타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수입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리 공직사회가 불투명하다해도 어떤 규제, 절차,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놓고 마음대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냐. 이 것을 다 세 외 수입으로 잡아야 원칙인데 그 동안 세 외 수입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횡령한 세 외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세원확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 국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 세목별 체납 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체납액이 촌 58억 7,500만원, 징수액이 12억 1,600만원, 결손액이 47억 7,000만원, 부과취소가 3억 4,000만원으로 정리 율이 약 35%입니다.
만안에 31억 3,000만원, 동안에 27억 3,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도 세와 시세로써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취득세가 10억 2,700만원, 징수된 것이 1억 8,800, 결손 8,400만원, 부과취소 1억 6,100만원, 미 수액이 5억 9,200이고 등록세 역시 부과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큰 줄거리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세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양시는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체납 세 징수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세금 수납을 했었으나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장관 지휘서신이나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공문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체납 세 징수가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문서로 인해 체납 세를 징수한테 크나큰 차질이 있고 심지어는 혼선이 빚어진 것을 모든 동료위원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세무공무원은 직접 영수증 원부를 자기고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 당시까지도 징수를 일부 한 바도 있었고, 양 개 구청 세무과장들은 10월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실질적인 것과 전혀 앞, 뒤가 안 맞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세수증대나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체납 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들여야 안양시의 살림이 되고 발전될 것이라 보고, 세금을 징수 안 하게 되면 크나큰 사회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시·공문만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치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세원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큰 줄거리는 시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세무 적인 수치는 담당 국·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2년도에 평촌신도시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부터 안양시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론이었고 시정질문도 수 차례 한 예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시 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하겠노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안구나 만안구에 대동소이하게 예산반영이 됐고 집행 역시 그렇습니다.
동안구는 계획적으로 기반 도시시설이 이뤄지고 있고 행정시설, 기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시설까지도 편중되고 있어서 소방도로 개설이나 수도급수 율이 98%이며 도로포장 율 100%입니다.
그러나 만안구는 소방도로 문제나 급수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시장이 큰 줄기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동안과 만안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 지급돼야 할 포상 금들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된 사항이나 직접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에게 지불한 내용이나 금액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등 그 과정에서 동안구청 세무과장을 2년여 했고 만안구청 세무과장을 했던 최희용 사무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관계 관 답변과정에서 금년도 11월 14일날 경기도 감사관 실로부터 이 사람 조사를 해라해서 양 개 구청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11월 16일날 최 사무관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11월 19일날 명예퇴직자로서의 심의를 의결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비위관련 연대책임자인지의 여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중인지의 여부 등등 명예퇴직 제외요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고 직접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무과장을 하면서 이미 경기도 감사관 실로부터 안양시에 11월 14일날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16일날 명퇴를 신청했고 19일날 명퇴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 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무 국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 세목별 체납 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체납액이 촌 58억 7,500만원, 징수액이 12억 1,600만원, 결손액이 47억 7,000만원, 부과취소가 3억 4,000만원으로 정리 율이 약 35%입니다.
만안에 31억 3,000만원, 동안에 27억 3,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도 세와 시세로써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취득세가 10억 2,700만원, 징수된 것이 1억 8,800, 결손 8,400만원, 부과취소 1억 6,100만원, 미 수액이 5억 9,200이고 등록세 역시 부과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큰 줄거리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세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양시는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체납 세 징수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세금 수납을 했었으나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장관 지휘서신이나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공문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체납 세 징수가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문서로 인해 체납 세를 징수한테 크나큰 차질이 있고 심지어는 혼선이 빚어진 것을 모든 동료위원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세무공무원은 직접 영수증 원부를 자기고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 당시까지도 징수를 일부 한 바도 있었고, 양 개 구청 세무과장들은 10월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실질적인 것과 전혀 앞, 뒤가 안 맞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세수증대나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체납 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들여야 안양시의 살림이 되고 발전될 것이라 보고, 세금을 징수 안 하게 되면 크나큰 사회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시·공문만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치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세원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큰 줄거리는 시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세무 적인 수치는 담당 국·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2년도에 평촌신도시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부터 안양시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론이었고 시정질문도 수 차례 한 예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시 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하겠노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안구나 만안구에 대동소이하게 예산반영이 됐고 집행 역시 그렇습니다.
동안구는 계획적으로 기반 도시시설이 이뤄지고 있고 행정시설, 기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시설까지도 편중되고 있어서 소방도로 개설이나 수도급수 율이 98%이며 도로포장 율 100%입니다.
그러나 만안구는 소방도로 문제나 급수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 곳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시장이 큰 줄기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동안과 만안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 징수포상 금 지급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 지급돼야 할 포상 금들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된 사항이나 직접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에게 지불한 내용이나 금액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등 그 과정에서 동안구청 세무과장을 2년여 했고 만안구청 세무과장을 했던 최희용 사무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관계 관 답변과정에서 금년도 11월 14일날 경기도 감사관 실로부터 이 사람 조사를 해라해서 양 개 구청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11월 16일날 최 사무관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11월 19일날 명예퇴직자로서의 심의를 의결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비위관련 연대책임자인지의 여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중인지의 여부 등등 명예퇴직 제외요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고 직접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무과장을 하면서 이미 경기도 감사관 실로부터 안양시에 11월 14일날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16일날 명퇴를 신청했고 19일날 명퇴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 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유균 위원 지방재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7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한전에 복귀한 직원도 있고 자격시험을 시해하여 합격 장에 한해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분들의 큰불만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징에서 '93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나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10월 1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별 감사 시에도 동장 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적게는 1천 만원, 많게는 2천 만원 이상 소요되고 출전종목도 1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각 동 공히 선수선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 출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 대항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도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 새마을 금고를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수입현황 중 대출 이자 수입이 8,600만원인데 이중에 고질연체나 회수불가능 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현황에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누구이며 몇 사람에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한전에 복귀한 직원도 있고 자격시험을 시해하여 합격 장에 한해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분들의 큰불만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징에서 '93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나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10월 1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별 감사 시에도 동장 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적게는 1천 만원, 많게는 2천 만원 이상 소요되고 출전종목도 1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각 동 공히 선수선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 출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 대항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도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 새마을 금고를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수입현황 중 대출 이자 수입이 8,600만원인데 이중에 고질연체나 회수불가능 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현황에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누구이며 몇 사람에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동안구 감사 때 나타난 지적사항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실장의 답변은 요약해서 말하면 보고 받은 바가 없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가 양 개 구청·본 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그날의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특히,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당연스럽게 매일매일의 보고, 안되면 익일자라도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보고 받은 것이 행정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답변이 종결됐습니다만 이에대해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내일 감사 시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무위소관 업무가 아닐지 몰라도 질의와 관련하여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으나 포일정수장 공사에 관한 입찰관련 자료가 아직 본 위원에게 당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동안구 감사 때 나타난 지적사항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실장의 답변은 요약해서 말하면 보고 받은 바가 없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가 양 개 구청·본 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그날의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특히,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당연스럽게 매일매일의 보고, 안되면 익일자라도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보고 받은 것이 행정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답변이 종결됐습니다만 이에대해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내일 감사 시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무위소관 업무가 아닐지 몰라도 질의와 관련하여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으나 포일정수장 공사에 관한 입찰관련 자료가 아직 본 위원에게 당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위원 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단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 관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간 내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간 내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50만원이상 각종 지방세 감액내역이 나오는데 종토세 감액내역 중 전국 과표 정정으로 감액된 벽산건설 2,590만원과 과세유형 착오로 평촌 158-3호에서 '90, '92, '92년의 감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양 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법인과세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법인의 등기·소유·취득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고 누락돼 있는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비업무용토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현행제도상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야 비업무용토지인지 아닌지 판명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법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관리가 됐더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 만안구에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 만안구 종합감사 시 취득세 1,240만원정도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 받아 새롭게 부과하는 사실도 있고 동안구 경우엔 12억을 결손처분한다든가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행정소송 끝에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수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내무위에서 평촌신도시아파트 허가준공 및 취득세·등록세 징수에 대한 서면답변의 내용을 보면 건축 총 준공세대수가 4만 1,400세대에서 취득세 395억, 등록세 438억으로 총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약 834억 정도 징수예정이라고 했는데 '92년도 건축준공 한 것을 보면 19.000세대가 준공됐고 '93년도 경우 14,7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평균을 해서 세대를 곱해봤는데 '92년도 경우 등록세가 약 2백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92년도 총 등록세 징수액이 3백 억으로 만안 120억 정도, 동안 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특수에 대한 등록세는 징수가 됐는지 의심이 가고 징수 율은 128%로 굉장히 높고 '93년도 경우는 200%목표대비 징수한 것으로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수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목표액을 정했을 경우에 금년 10월말까지 보면 등록세경우 더 많이 징수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세수목표를 이러한 특수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세수목표는 어떤 형태로 산출했는지와 향후에는 어떻게 세수목표를 산출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50만원이상 각종 지방세 감액내역이 나오는데 종토세 감액내역 중 전국 과표 정정으로 감액된 벽산건설 2,590만원과 과세유형 착오로 평촌 158-3호에서 '90, '92, '92년의 감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양 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법인과세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법인의 등기·소유·취득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고 누락돼 있는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비업무용토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현행제도상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야 비업무용토지인지 아닌지 판명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법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관리가 됐더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 만안구에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 만안구 종합감사 시 취득세 1,240만원정도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 받아 새롭게 부과하는 사실도 있고 동안구 경우엔 12억을 결손처분한다든가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행정소송 끝에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수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내무위에서 평촌신도시아파트 허가준공 및 취득세·등록세 징수에 대한 서면답변의 내용을 보면 건축 총 준공세대수가 4만 1,400세대에서 취득세 395억, 등록세 438억으로 총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약 834억 정도 징수예정이라고 했는데 '92년도 건축준공 한 것을 보면 19.000세대가 준공됐고 '93년도 경우 14,7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평균을 해서 세대를 곱해봤는데 '92년도 경우 등록세가 약 2백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92년도 총 등록세 징수액이 3백 억으로 만안 120억 정도, 동안 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특수에 대한 등록세는 징수가 됐는지 의심이 가고 징수 율은 128%로 굉장히 높고 '93년도 경우는 200%목표대비 징수한 것으로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수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목표액을 정했을 경우에 금년 10월말까지 보면 등록세경우 더 많이 징수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세수목표를 이러한 특수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세수목표는 어떤 형태로 산출했는지와 향후에는 어떻게 세수목표를 산출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관계로 저녁식사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8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밀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가급적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관계로 저녁식사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8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밀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가급적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구과장 이승엽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임기만료 동장들을 공로연수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간의 노력에 대한 배려로 해외여행 등 산업시찰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30조 4항 및 공로연수 퇴직 제 운영 지침 상에 보면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별정직동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27항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력수급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탄력성 있게 특별휴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정직 동장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뜻으로 해외견학 등을 위해 '95년 예산에 일인당 2백 만원씩 15명, 3천 만원을 요구했고 해외연수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임기만료 동장들을 공로연수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간의 노력에 대한 배려로 해외여행 등 산업시찰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30조 4항 및 공로연수 퇴직 제 운영 지침 상에 보면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별정직동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27항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력수급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탄력성 있게 특별휴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정직 동장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뜻으로 해외견학 등을 위해 '95년 예산에 일인당 2백 만원씩 15명, 3천 만원을 요구했고 해외연수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변원신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부득이 윤수길 위원장님께 부탁드려 질의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 등의 문제는 익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나 6급 이상의 6명도 해외연수대상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분들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동장으로 나오시고 20~3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을 딱 잘라서 한 것은 상당히 섭섭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제성 있는 이런 규정을 정해서 정년이 될 때까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잘랐던 것인데 그런 분들은 특별휴가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근거도 없다고 한다면 형평성·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시장님·부시장님께 여쭤서 내년 6월 들어서면 2백 만원이 만약 도에서 승인되지 않을 우려도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 님들의 한결같은 기대이고 그렇게 정책적인 뭐를 찾으셔서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장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부득이 윤수길 위원장님께 부탁드려 질의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 등의 문제는 익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나 6급 이상의 6명도 해외연수대상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분들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동장으로 나오시고 20~3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을 딱 잘라서 한 것은 상당히 섭섭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제성 있는 이런 규정을 정해서 정년이 될 때까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잘랐던 것인데 그런 분들은 특별휴가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근거도 없다고 한다면 형평성·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시장님·부시장님께 여쭤서 내년 6월 들어서면 2백 만원이 만약 도에서 승인되지 않을 우려도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 님들의 한결같은 기대이고 그렇게 정책적인 뭐를 찾으셔서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컴퓨터가 332대 있는데 활용현황과 전산교육 이수 자 320명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반업무용컴퓨터 332대는 현재 활용업무로 중앙기관 등 상급 부서에서 개발보급 한 급여관리 외 25종과 자체구입 활용 S/W인 세정관리 7개 업무 및 문서작성용으로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 이수 자 320명은 컴퓨터 활용의 보편화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습득을 위해 시 본 청·구청·동사무소·사업소등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끝나게 되면 일반 기초적인 컴퓨터 조작능력과 일반문서 작성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매점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매점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80년도 12월 12일 설립해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1월 25일자로 현재 장소로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설립목적은 이익사업이 아닌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립되어 이익은 추구하지 않고 다만, 매점이용자는 공무원과 연금수급 원에 있는 전직공무원의 가족인데 연금매점의 보통물가가격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중가보다 통상 10%이상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 연금매점은 15개 사의 1,800여종을 자체 판매원으로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이면 쌍방울에서 사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들은 물건마다 3~4%의 판매마진을 받아 그 금액의 일부는 현재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되게 되면 매점 확장 지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연금매점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과 현재 수입을 비교할 때 임대수입이 훨씬 클 것이라는 김기남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 연금매점의 설립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익 선을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컴퓨터가 332대 있는데 활용현황과 전산교육 이수 자 320명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반업무용컴퓨터 332대는 현재 활용업무로 중앙기관 등 상급 부서에서 개발보급 한 급여관리 외 25종과 자체구입 활용 S/W인 세정관리 7개 업무 및 문서작성용으로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 이수 자 320명은 컴퓨터 활용의 보편화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습득을 위해 시 본 청·구청·동사무소·사업소등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끝나게 되면 일반 기초적인 컴퓨터 조작능력과 일반문서 작성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매점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매점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80년도 12월 12일 설립해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1월 25일자로 현재 장소로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설립목적은 이익사업이 아닌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립되어 이익은 추구하지 않고 다만, 매점이용자는 공무원과 연금수급 원에 있는 전직공무원의 가족인데 연금매점의 보통물가가격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중가보다 통상 10%이상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 연금매점은 15개 사의 1,800여종을 자체 판매원으로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이면 쌍방울에서 사원이 나와있습니다.
이들은 물건마다 3~4%의 판매마진을 받아 그 금액의 일부는 현재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되게 되면 매점 확장 지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연금매점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과 현재 수입을 비교할 때 임대수입이 훨씬 클 것이라는 김기남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 연금매점의 설립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익 선을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남 위원 앞으로 지방화·자치화시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앞으로 보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18명 매달려서 하루 30만원 매상은 피차 고달프고 방법이 개선돼야 됩니다. 아직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봐준다 하지만 서로 따지게 됩니다. 월세를 1년 이상 받으면 1억 이상 될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옛날 식으로 안되고 개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를 새마을 금고의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 및 구청에 5대 지정하고 문예회관 등이 17대를 임대, 도합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수입은 2,370여 만원으로 이 금액은 새마을 금고 출자회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 직원의 간접적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해줄 때 일반시중은행에서 보통 12%미만이지만 저희는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10%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운동장은 각 매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판매기만 분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매점과 일괄계약 수익금을 시 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동사무고의 자동판매기는 당초 설치목적이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되었을 뿐 크지 않고 개인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사업을 위해서 이 관계만큼은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를 새마을 금고의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 및 구청에 5대 지정하고 문예회관 등이 17대를 임대, 도합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수입은 2,370여 만원으로 이 금액은 새마을 금고 출자회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 직원의 간접적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해줄 때 일반시중은행에서 보통 12%미만이지만 저희는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10%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운동장은 각 매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판매기만 분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매점과 일괄계약 수익금을 시 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동사무고의 자동판매기는 당초 설치목적이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되었을 뿐 크지 않고 개인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사업을 위해서 이 관계만큼은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을금고 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지만 누구한테 의지 안하고 정부보조 안 받고 자력으로 해도 연간 3억 이상의 순이익을 냈다. 시청에서도 마을금고가 있으면 본연의 의무를 가지고 얼마만큼 마을금고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시청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은 마을금고운영 목적자체가 잘못됐다. 또 동사무소에서의 운영도 안양시면 안양시 같은 방법·제도에 의해서 똑같이 실행이 돼야 된다 해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을금고 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지만 누구한테 의지 안하고 정부보조 안 받고 자력으로 해도 연간 3억 이상의 순이익을 냈다. 시청에서도 마을금고가 있으면 본연의 의무를 가지고 얼마만큼 마을금고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시청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은 마을금고운영 목적자체가 잘못됐다. 또 동사무소에서의 운영도 안양시면 안양시 같은 방법·제도에 의해서 똑같이 실행이 돼야 된다 해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참작하고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여부와 둘째, 직장 새마을금고 급여지급대상 셋째, 직장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 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직장 새마을 금고의 부실 채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는 직원 상호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회원이 우리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금 대부 시 보증제도의 확립과 매월 봉급에서 원금과 이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부실 채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으로 수입증지판매원 4명, 회계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여부와 둘째, 직장 새마을금고 급여지급대상 셋째, 직장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 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직장 새마을 금고의 부실 채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는 직원 상호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회원이 우리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금 대부 시 보증제도의 확립과 매월 봉급에서 원금과 이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부실 채권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으로 수입증지판매원 4명, 회계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4년도 결산에 대한 것이고 매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94년도 결산에 대한 것이고 매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신유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질의답변에 연금매점운영과 자판기 설치에 대한 답변을 질의위원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여기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운영된 손익계산서를 연도별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연금매점운영과 자판기 설치에 대한 답변을 질의위원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여기 연금매점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운영된 손익계산서를 연도별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빠른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대신하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동별 대상 체육행사를 행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행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종목이 10개 종목으로 선수선발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구별 대항이나 현행 체육대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 당 5백 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동 당 1천 만원씩 지원하고자 현재 예산에 계상해서 동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 10개 종목 선수선발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 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체육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선수선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체전의 출전에 따른 선수선발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동에서 선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대항 체육대회는 위원 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체육인들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 대항은 구청이 4,5개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항의 의의가 있겠느냐도 체육인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대신하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동별 대상 체육행사를 행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행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종목이 10개 종목으로 선수선발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구별 대항이나 현행 체육대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 당 5백 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동 당 1천 만원씩 지원하고자 현재 예산에 계상해서 동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 10개 종목 선수선발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 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체육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선수선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체전의 출전에 따른 선수선발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동에서 선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대항 체육대회는 위원 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체육인들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 대항은 구청이 4,5개가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항의 의의가 있겠느냐도 체육인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종목 10가지를 결정짓는데 체육인하고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동장 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우리사회는 「군자는 대로 행」이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고쳐야지 일부 층에 얘기한다 그러면 체육인들은 더 늘리자고 하겠죠. 뒷받침은 동장이하 통장·부녀회장·지역유지들이 다 나서는 데 의견을 듣고 불편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의논하고 응하면 해주겠다 하는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님은 종목 10가지를 결정짓는데 체육인하고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동장 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우리사회는 「군자는 대로 행」이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고쳐야지 일부 층에 얘기한다 그러면 체육인들은 더 늘리자고 하겠죠. 뒷받침은 동장이하 통장·부녀회장·지역유지들이 다 나서는 데 의견을 듣고 불편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의논하고 응하면 해주겠다 하는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유균 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국장 님 입장에서는 경기도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출전하는 종목을 넣어 선수선발을 위해 시민체육대회도 그러한 종목을 넣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많은 종목을 넣어 선수선발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온 동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5가지정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더 알찬 체육대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국장 님 입장에서는 경기도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출전하는 종목을 넣어 선수선발을 위해 시민체육대회도 그러한 종목을 넣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많은 종목을 넣어 선수선발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온 동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5가지정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더 알찬 체육대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출전을 위한 선수선발대회 목적도 있고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볼링경우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점수를 땄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종목을 줄이면 예산도 덜 들도 좋겠습니다만 장점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많은 선수가 시민전체가 선수다라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고 그와 같은 것을 체육인들과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이지 체육종목을 더 늘리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볼링경우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점수를 땄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종목을 줄이면 예산도 덜 들도 좋겠습니다만 장점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많은 선수가 시민전체가 선수다라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고 그와 같은 것을 체육인들과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이지 체육종목을 더 늘리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들어 경계조정을 신청한 것이 3개소로 행정감사자료에 현재 검토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감사자료를 작성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으나 확정된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법정 동간 경계조정 여섯 군데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에 경유한 것은 12월 1일자로 승인됐고 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의 인력장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 구청의 기능발휘를 위해서 인력장비의 보강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구청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가 '93, '94년의 구청과 동의 인력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총 84명이 증원된 바 본 청에서는 20명이 감축되고 사업소에 23명이 증원, 구청 28명 증원, 동사무소 53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본 청은 5명 감소, 사업소 26명이 증가 됐으며 구청 49명 증가, 동은 83명이 감소 됐는데 83명 감소사유는 공과금계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조직개편 시 본 청 6개 계 15명을 감축해서 구청에 6개 계를 증설하는 등 대폭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 사무 기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93, '94년에 총 8개 동이 분동 되어 67명이 보강됐고 금년에 분동 된 3개 동에 대해서 승인 안된 18명이 있어 이것도 내년 1월중에는 내무부로부터 승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와 동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번 세무관련 기능 개편방안으로 구청에 29명 정규직을 증원요구 한 바 있으며 구청이나 동으로 시청업무가 이관될 시는 업무와 같이 인력도 이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청과 구와 동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관리요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관리요원이 만안 동안 합해서 121명이 근무를 해왔는데 10월말로 통합공과금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한전으로 이관된 인원이 1차에 35명, 2차에 4명 그후에 퇴직자 3명,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으로 총 43명이 121명중 정리가 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수도과에 요금 계가 증설돼서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으로 29명 정원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인원이 12월 1일 현재 26명이 잉여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26명 가운데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직종의 기능직에 대해서 전직을 시키도록, 잉여인력과 검침요원 중에서 각종 기술자격증이나 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타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 14명이 유사직종에 결원이 돼 있어서 전직을 하여 보직을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끝나면 순수한 잉여인원인 12명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케 하고 수도과 업무 계와 동사무소 쓰레기종량제 실시요원이 결원이 되면 충원하고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유사직종의 결원이 있을 경우 각종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조치하여 잉여인력이 일소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전과 KBS에서 이관된 인원을 도로 한전으로 전출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갈등이 많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잉여인력이 많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대로 많이 정리가 됐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들어 경계조정을 신청한 것이 3개소로 행정감사자료에 현재 검토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감사자료를 작성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으나 확정된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법정 동간 경계조정 여섯 군데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에 경유한 것은 12월 1일자로 승인됐고 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의 인력장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 구청의 기능발휘를 위해서 인력장비의 보강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구청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시가 '93, '94년의 구청과 동의 인력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총 84명이 증원된 바 본 청에서는 20명이 감축되고 사업소에 23명이 증원, 구청 28명 증원, 동사무소 53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본 청은 5명 감소, 사업소 26명이 증가 됐으며 구청 49명 증가, 동은 83명이 감소 됐는데 83명 감소사유는 공과금계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조직개편 시 본 청 6개 계 15명을 감축해서 구청에 6개 계를 증설하는 등 대폭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 사무 기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93, '94년에 총 8개 동이 분동 되어 67명이 보강됐고 금년에 분동 된 3개 동에 대해서 승인 안된 18명이 있어 이것도 내년 1월중에는 내무부로부터 승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와 동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번 세무관련 기능 개편방안으로 구청에 29명 정규직을 증원요구 한 바 있으며 구청이나 동으로 시청업무가 이관될 시는 업무와 같이 인력도 이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청과 구와 동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관리요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관리요원이 만안 동안 합해서 121명이 근무를 해왔는데 10월말로 통합공과금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한전으로 이관된 인원이 1차에 35명, 2차에 4명 그후에 퇴직자 3명,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으로 총 43명이 121명중 정리가 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수도과에 요금 계가 증설돼서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으로 29명 정원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인원이 12월 1일 현재 26명이 잉여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26명 가운데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직종의 기능직에 대해서 전직을 시키도록, 잉여인력과 검침요원 중에서 각종 기술자격증이나 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타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 14명이 유사직종에 결원이 돼 있어서 전직을 하여 보직을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끝나면 순수한 잉여인원인 12명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케 하고 수도과 업무 계와 동사무소 쓰레기종량제 실시요원이 결원이 되면 충원하고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유사직종의 결원이 있을 경우 각종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조치하여 잉여인력이 일소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전과 KBS에서 이관된 인원을 도로 한전으로 전출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갈등이 많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잉여인력이 많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대로 많이 정리가 됐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에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유균 위원 왜냐하면 통합공과금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전으로 가라 그만 두라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괄세를 한다고 수차 저희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불평을 털어놓은 사실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여 수혜자가 소득이 있었는지, 융자실적과 지원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면 '84년~'93년까지 314가구에 대해 6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돈은 여러 번 지원해 주고 회수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역은 '76년~'88년까지 14가구에 대해 2,08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4년부터 시행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76년부터 시행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금년까지 각각 분리운영 되었으나 안양시 조례 제1282호에 의거 '94년 1월 7일에 관리조례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융자기준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은 1가구 당 2백 만원 이내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은 연 3%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가구 당 5백 만원 이내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재산세 2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받은 수혜자의 소득여부는 아직까지 파악 확인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여 수혜자가 소득이 있었는지, 융자실적과 지원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면 '84년~'93년까지 314가구에 대해 6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돈은 여러 번 지원해 주고 회수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역은 '76년~'88년까지 14가구에 대해 2,08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4년부터 시행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76년부터 시행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금년까지 각각 분리운영 되었으나 안양시 조례 제1282호에 의거 '94년 1월 7일에 관리조례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융자기준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은 1가구 당 2백 만원 이내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은 연 3%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가구 당 5백 만원 이내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재산세 2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받은 수혜자의 소득여부는 아직까지 파악 확인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이 끝나셨으면 시정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변위원님과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직장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하게 돼서 윤수길위원장님께 질의를 부탁했고 자료 57페이지 시간경계조정에 대해 잠깐 말씀이 있었다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의견서를 보면 안양시에서는 거의 찬성으로 해서 의견이 올라갔다고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7대 5로 안양시에서 찬성된 것이 부결됐다는 말씀을, 확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안양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현장·도로도 당장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이판에 이것이 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다면 다시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는 행정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부결을 시켰을 때 시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중요한 직장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하게 돼서 윤수길위원장님께 질의를 부탁했고 자료 57페이지 시간경계조정에 대해 잠깐 말씀이 있었다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의견서를 보면 안양시에서는 거의 찬성으로 해서 의견이 올라갔다고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7대 5로 안양시에서 찬성된 것이 부결됐다는 말씀을, 확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안양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현장·도로도 당장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이판에 이것이 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다면 다시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는 행정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부결을 시켰을 때 시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이번에 세 군데 경계 조정되는 것이 되는 거라고 봤을 때 그것은 해주시고 태흥산업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저희도 위원 님들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원신 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종합의견 내용에도 여기 올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동창제지가 공장부지지만 만약 아파트로 졌을 때 과연 군포시로 갈 수 있는가 그때를 생각할 때, 종합의견도 구체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개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드립니다.
됐습니다.
지금 동창제지가 공장부지지만 만약 아파트로 졌을 때 과연 군포시로 갈 수 있는가 그때를 생각할 때, 종합의견도 구체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개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드립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해서 관계 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신 내용 중 통합공과금제도 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시 주민들이 TV난시청지역이라 이의를 제기한 지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KBS수신기술부에 의뢰 '93년 3월 2일과 3월 15일, 11월 29일 3일간에 걸쳐 TV난시청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 난시청지역이라고 판정됨에 총 1,468세대에 대하여 감면 또는 제외시켜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자동차과태료 '94년도 대비 및 그 증감사유와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주소변경등록, 자동차검사책임보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94년 9,447건에 9억 3,662만원 과태료 중 자동차등록과태료가 5,955건에 8억 4,531만원, 책임보험과태료는 3,492건에 9,131만원이며 '93년도에는 총 1만 1,180건에 12억 5,745만 5천 원으로 자동차 과태료는 6,492건에 11억 7,228만원, 책임보험과태료는 3,869건에 8,517만 5천 원으로 '94년 10월말 현재 작년보다 23%인 1,733건에 3억 2,083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 홍보실적으로는 구청에 공문을 5회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 반 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시 자동차소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전입 신고 서에 차량등록 차적번호 기재만으로 주소변경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유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등록증 후면에 관계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주의 문을 전부 게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에 노력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신 내용 중 통합공과금제도 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시 주민들이 TV난시청지역이라 이의를 제기한 지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KBS수신기술부에 의뢰 '93년 3월 2일과 3월 15일, 11월 29일 3일간에 걸쳐 TV난시청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 난시청지역이라고 판정됨에 총 1,468세대에 대하여 감면 또는 제외시켜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자동차과태료 '94년도 대비 및 그 증감사유와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주소변경등록, 자동차검사책임보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94년 9,447건에 9억 3,662만원 과태료 중 자동차등록과태료가 5,955건에 8억 4,531만원, 책임보험과태료는 3,492건에 9,131만원이며 '93년도에는 총 1만 1,180건에 12억 5,745만 5천 원으로 자동차 과태료는 6,492건에 11억 7,228만원, 책임보험과태료는 3,869건에 8,517만 5천 원으로 '94년 10월말 현재 작년보다 23%인 1,733건에 3억 2,083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 홍보실적으로는 구청에 공문을 5회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 반 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시 자동차소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전입 신고 서에 차량등록 차적번호 기재만으로 주소변경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유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등록증 후면에 관계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주의 문을 전부 게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에 노력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 국 감사자료 11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미 수액 117억 8,300만원의 징수대책과 등록세 4억 6,200만원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징수 율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조정 액은 1,863억 원이며 징수액 1,740억 원, 미 수액이 117억 원, 불납결손액이 4억 원으로 징수 율이 93%이며 이중 도세는 96%, 시세는 94%로 미 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바 시세 중에 자동차세의 미 수액이 12억 원, 종합토지세 28억 원, 도시계획 세 13억 원의 미 수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 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납기인바 은행처리과정에서 시 금고로 불입이 되지 않아 10월말 현재까지는 미 수액이 많으나 11월말 징수실적은 약 9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 과세기준일인 3월, 6월, 9월의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3/4분기까지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용한 과세자료가 도에서 과세기준일보다 15일전에 세정과로 이관이 되어 약 15일간의 자동차등록변경이 발생하여 징수 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4/4분기부터 저희 시 시청 전산실에서 과세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어 징수 율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시세징수 율도 최소한 95%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등록세 미 수액 발생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사실 미 수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데 등록세 납부확인에 따른 은행 분 영수필통지서와 등기소의 등기 필 통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세액차이가 납니다. 즉,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징과정에서 미 수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세 미 수액 4억 6,200만원 중 법인세무조사시 추징한 호계동 그랜드산업의 3억 5천 만원은 11월 30일날 납부되어 12월말 현재 미 수액은 1억 6천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미 수액도 금년 말까지는 완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 국 감사자료 11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미 수액 117억 8,300만원의 징수대책과 등록세 4억 6,200만원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징수 율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조정 액은 1,863억 원이며 징수액 1,740억 원, 미 수액이 117억 원, 불납결손액이 4억 원으로 징수 율이 93%이며 이중 도세는 96%, 시세는 94%로 미 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바 시세 중에 자동차세의 미 수액이 12억 원, 종합토지세 28억 원, 도시계획 세 13억 원의 미 수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 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납기인바 은행처리과정에서 시 금고로 불입이 되지 않아 10월말 현재까지는 미 수액이 많으나 11월말 징수실적은 약 9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 과세기준일인 3월, 6월, 9월의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3/4분기까지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용한 과세자료가 도에서 과세기준일보다 15일전에 세정과로 이관이 되어 약 15일간의 자동차등록변경이 발생하여 징수 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4/4분기부터 저희 시 시청 전산실에서 과세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어 징수 율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시세징수 율도 최소한 95%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등록세 미 수액 발생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사실 미 수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데 등록세 납부확인에 따른 은행 분 영수필통지서와 등기소의 등기 필 통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세액차이가 납니다. 즉,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징과정에서 미 수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세 미 수액 4억 6,200만원 중 법인세무조사시 추징한 호계동 그랜드산업의 3억 5천 만원은 11월 30일날 납부되어 12월말 현재 미 수액은 1억 6천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미 수액도 금년 말까지는 완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록세 미수에 대한 원인발생이 등기소에서 접수시킬 때 적용 율이 잘못됐다는 것이 주원인 같은데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서신이나 대책을 보낸 일이 없습니까?
등록세 미수에 대한 원인발생이 등기소에서 접수시킬 때 적용 율이 잘못됐다는 것이 주원인 같은데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서신이나 대책을 보낸 일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봉춘 대책방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 영수증과 등기소 영수증을 대조해서 틀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세액을 산출해 봅니다. 그 차이나는 것을 추징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게 됩니다.
○이기천 위원 사실 등록세 미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찾아내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발생원인이 등기소에서 차액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그 차액 기준이 왜 달라져야 되느냐? 기준적용이 잘못되면.......
○세정과장 최봉춘 법무사가 세액계산을 할 적에 세율적용을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이기천 위원 법무사라면 상당히 인정을 받고 모든 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믿고서 인정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런 공공기관에 차액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안양시청 세무과에서 그렇게 찾아내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하며 다행한 일입니다. 다시 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다란 금액을 발견해서 다시 고지를 해 찾을 수 있는 세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법무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서로 행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올바로 적용되도록 그 대책방안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안양시청 세무과에서 그렇게 찾아내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하며 다행한 일입니다. 다시 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다란 금액을 발견해서 다시 고지를 해 찾을 수 있는 세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법무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서로 행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올바로 적용되도록 그 대책방안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법령개정이나 조례가 개정될 때에 수시로 법무사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액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건설에 2,593만 6,000원 감액사유는 벽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만안구 박달동 107번지의 3필지 토지가 나 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93년 12월에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 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유형 분류상 나 대지인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축중인 토지는 과세유형을 분리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없이 3/1000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벽산건설의 감액내용은 전산입력 시 종합합산대상으로 입력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전인 '93년 12월 착공함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역시 평촌동 158-3 이삼석의 감액내용도 본 건 토지는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 하는 대성산업의 공장용 토지입니다.
지방세법상 공장용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일률적인 세율 3/1000으로 과세하여야 아나 과세유형 분류 시 담당자의 착오로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높은 세율로 부과되었던 것으로 납세자의 이의제기로 확인한 결과, 동안구의 전산입력 착오로 발견되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목표산정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너무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산정 시 시세는 거의 목표액과 징수액이 비슷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도세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평촌지구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전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아파트 준공일보다 몇 개월 전, 길게는 6~7개월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신도시의 아파트는 건설부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시에서는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만 하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92년도와 '93년도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결과가 되겠고 '94년도의 대표적인 것이 등록세인데 등록세 목표액 288억 원에 징수액 716억 원으로 428억 원을 초과 징수하여 250%의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을 설정할 때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에 따른 평균 신장률 127%에서 15%를 하락조정해서 112% 정도를 적용해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 3월 25일 완료되어 토지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이 때부터 토지등기를 함으로써 토지등기에 따른 등록세 징수실적으로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향후 아파트 입주계획이나 대형건축물 신축현황, 택지분양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세입판단을 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관리대장 미 비치로 비업무용토지의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납 부에 법인과 개인을 수납되는 순서대로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은 장기간 관리돼야 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전산화되어서 월별로 법인 소유권 이전사항을 출력해서 수시 확인만 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액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건설에 2,593만 6,000원 감액사유는 벽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만안구 박달동 107번지의 3필지 토지가 나 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93년 12월에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 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유형 분류상 나 대지인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축중인 토지는 과세유형을 분리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없이 3/1000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벽산건설의 감액내용은 전산입력 시 종합합산대상으로 입력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전인 '93년 12월 착공함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역시 평촌동 158-3 이삼석의 감액내용도 본 건 토지는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 하는 대성산업의 공장용 토지입니다.
지방세법상 공장용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일률적인 세율 3/1000으로 과세하여야 아나 과세유형 분류 시 담당자의 착오로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높은 세율로 부과되었던 것으로 납세자의 이의제기로 확인한 결과, 동안구의 전산입력 착오로 발견되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목표산정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너무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산정 시 시세는 거의 목표액과 징수액이 비슷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도세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평촌지구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전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아파트 준공일보다 몇 개월 전, 길게는 6~7개월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신도시의 아파트는 건설부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시에서는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만 하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92년도와 '93년도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결과가 되겠고 '94년도의 대표적인 것이 등록세인데 등록세 목표액 288억 원에 징수액 716억 원으로 428억 원을 초과 징수하여 250%의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을 설정할 때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에 따른 평균 신장률 127%에서 15%를 하락조정해서 112% 정도를 적용해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 3월 25일 완료되어 토지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이 때부터 토지등기를 함으로써 토지등기에 따른 등록세 징수실적으로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향후 아파트 입주계획이나 대형건축물 신축현황, 택지분양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세입판단을 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관리대장 미 비치로 비업무용토지의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납 부에 법인과 개인을 수납되는 순서대로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은 장기간 관리돼야 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전산화되어서 월별로 법인 소유권 이전사항을 출력해서 수시 확인만 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방금 답변 중에 등록세 감액내역에 대해서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양 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세정업무에 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원이 전체 구청과 동까지 합쳐 148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세무직 공무원은 불과 7명이고 전산·지적직까지 포함해도 10%미만의 직원들이 세무직에 종사하는 실정이며, 31개 동 중에 세무직은 불과 2명입니다.
금번 각종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세무직의 공무원들은 2~3년마다 「로테이션」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확보가 될 것이냐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검토를 했는데 세무직렬의 경우 타부서로의 순환보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 확산시켜서 내지 않으면 이런 격무 부서인 세무직에 희망할 공무원들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에 세무직원의 전문화와 관련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법인 관리 등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관리되는 전산업무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 때 발견이 됐습니다.
예컨대 매월 도에 보고하는 지방에 부과업무 월보에 의하면 직원들이 입력해서 넣게 되어있고 누계만 전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 과거에 그것만 틀렸으나 지금은 누계까지 양쪽에 비율까지 같이 틀리게 되는 이러한 전산화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산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 특히 법인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92년 이후에 세정업무 전산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지만 그건 단순히 수기에서 전산으로 출력하는 정도이지 진정한 의미와 업무 전산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세정업무의 손을 덜어 줄 수 있는 전산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양 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세정업무에 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원이 전체 구청과 동까지 합쳐 148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세무직 공무원은 불과 7명이고 전산·지적직까지 포함해도 10%미만의 직원들이 세무직에 종사하는 실정이며, 31개 동 중에 세무직은 불과 2명입니다.
금번 각종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세무직의 공무원들은 2~3년마다 「로테이션」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확보가 될 것이냐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검토를 했는데 세무직렬의 경우 타부서로의 순환보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 확산시켜서 내지 않으면 이런 격무 부서인 세무직에 희망할 공무원들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에 세무직원의 전문화와 관련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법인 관리 등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관리되는 전산업무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 때 발견이 됐습니다.
예컨대 매월 도에 보고하는 지방에 부과업무 월보에 의하면 직원들이 입력해서 넣게 되어있고 누계만 전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 과거에 그것만 틀렸으나 지금은 누계까지 양쪽에 비율까지 같이 틀리게 되는 이러한 전산화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산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 특히 법인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92년 이후에 세정업무 전산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지만 그건 단순히 수기에서 전산으로 출력하는 정도이지 진정한 의미와 업무 전산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세정업무의 손을 덜어 줄 수 있는 전산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먼저 세무직원전문서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한 사회적 물의로 인해 세무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전보 조치하도록 인사원칙을 운영해 나가라는 상급기관의 지침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세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세무 부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케 하고 세무연찬 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 전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구도 본 청의 세정 과와 세무조사 과를 통폐합하고 구청은 1개 과를 2개 과로 증설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류 운영하도록 내무부에서 현재 직제 조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업무 직원도 정규직으로 대폭 증원 보충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강구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정전산화에 따른 장비보유실태는 주전산기가 2대로 구청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단말기가 시에 3개, 구에 34대, 동에 31대로 총 68대입니다. 프린터 기는 시에 3대, 구에 16대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수납 등 전 과정은 전산화하여 세수의 누락장비와 지방세 징수 관련비리를 예방하고 지방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OCR리더 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추가장비로 단말기 28대와 프린터 기 48대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정 전산화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누수 없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한 사회적 물의로 인해 세무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전보 조치하도록 인사원칙을 운영해 나가라는 상급기관의 지침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세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세무 부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케 하고 세무연찬 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 전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구도 본 청의 세정 과와 세무조사 과를 통폐합하고 구청은 1개 과를 2개 과로 증설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류 운영하도록 내무부에서 현재 직제 조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업무 직원도 정규직으로 대폭 증원 보충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강구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정전산화에 따른 장비보유실태는 주전산기가 2대로 구청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단말기가 시에 3개, 구에 34대, 동에 31대로 총 68대입니다. 프린터 기는 시에 3대, 구에 16대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수납 등 전 과정은 전산화하여 세수의 누락장비와 지방세 징수 관련비리를 예방하고 지방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OCR리더 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추가장비로 단말기 28대와 프린터 기 48대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정 전산화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누수 없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 부과조치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0월부터 미등기토지 및 일본인 명의로 된 무주부동산 802필지를 발췌해서 해당 토지를 일제 조사한 후에 6개월간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국유 재산 화 된 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자에게 변상 금을 부과한 것이고 부과일자가 다른 것은 관리 청 지정 일이 완료된 시점이 중앙으로부터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변상 금을 징수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 부과조치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0월부터 미등기토지 및 일본인 명의로 된 무주부동산 802필지를 발췌해서 해당 토지를 일제 조사한 후에 6개월간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국유 재산 화 된 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자에게 변상 금을 부과한 것이고 부과일자가 다른 것은 관리 청 지정 일이 완료된 시점이 중앙으로부터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변상 금을 징수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무주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해방된 지가 벌써 50년이 가까워오는데 그 동안 주인 없는 땅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안양시에 2천명이 넘는 공직자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파악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미등기토지와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매년 발굴 내지 조사를 해서 실제 사실조차 후에 공고를 거쳐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2년 10월부터 중앙으로부터 미등기토지와 일본인 명의의 무주부동산을 일제히 전산화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국유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변상 금을 부과한 업무입니다.
그것이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국유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변상 금을 부과한 업무입니다.
○이기천 위원 3,335㎡에 부과한 1억 2,000만원 외에 더 나올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이번에 조사된 802필지 중에서 국유 잡종재산으로 관리 청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오늘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김대식위원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해 요구사항 답변을 내일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아침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및 시청·의회청사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질의답변과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동 장소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감사에 필요한 차량 등 제반 수감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오늘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김대식위원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해 요구사항 답변을 내일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아침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및 시청·의회청사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질의답변과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동 장소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감사에 필요한 차량 등 제반 수감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