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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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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총무·시민·세무·지적·민방위과] 동[동안관할 17개동]


일시 : 1994년 12월 1일(목)

장소 : 동안구청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안구 관할 동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감사를 계속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병목 부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부 구청장 손병목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릉도원 계획과 더불어 잡초제거가 환경정화에 유익하냐고 물으시면서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학의 천 무릉도원 사업자체가 환경친화력이 있는 사업이냐를 물으셨고 어도 설치에 있어서 철망을 씌우는 것이 어떠냐 학의 천 수량조사를 물으셨고 꽃나무를 안양에 맞는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하천수질조사 하천채수점이 다르냐 같으냐 그리고 조사기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의 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은 환경의식전환 운동의 차원을 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잡초가 하천 변에 우거져 있어서 생물학적 작용으로 본다면 환경의 근본정신에 대치된다고 봅니다만 잡초가 무성하면 시민의식이 약해서 쓰레기, 오물을 마구 버려 쓰레기장화 되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하는 환경정화차원에서 잡초를 제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나날들을 캠페인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환경친화와 무관하다는 기본발상을 전제로 하여 학의 천 무릉도원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어도 라고 하여 시멘트벽을 하는 게 아니고 5m중간에 갈수기에 물이 적게 내려가는 도랑정도 될 수 있도록 깊이 파는 것으로 어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설이 끝나게 되면 이끼와 실지렁이 등이 서식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학의 천 수량은 상류에 지천수량이 있습니다. 본류로 흐르는 수량을 6회 탐사 1회 조사했습니다.
  동일방직에서 합류됩니다. 합류되는 것을 조사했는데 갈수기에는 폭 20m에 수량이 30cm이고 평상시에는 40cm됩니다.
  전부 관로로 들어가니까 23m폭에서 상당히 좁습니다만 5m로 줄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음에 학의 천에 보가 5개인데 다 짜여있어서 물이 넘쳐 나므로 저수조와 같은 역활을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 서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나무와 꽃의 수종은 공해 흡수력이 강하고 미관상 좋은 개나리, 장미, 목 백일홍을 심고 꽃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플럭스, 루드베키아, 마가렛트 등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하여 관양화, 평촌화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 꽃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숙구근초로서 안양의 기후와 똑같아 그런 것들은 잘 자라고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꽃이 필 수 있는 종입니다 다음 하천수질조사는 10월부터 2회 정기적으로 했는데 채수점이 같습니다.
  채수지점은 도화교 아래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비산교 아래에서 할까 합니다. 채수조사는 환경사업소 수질 시험실에서 조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어도는 호안블럭에 콘크리트가 아니고 측면 쪽 호안블럭 되어 있는 부분들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천양쪽에 되어있는 것이 잡초제거나 이런 것이 보 상태가 되면 콘크리트로 전부 했을 때는 환경친화력이 있는 생물이 살 수 없어 오히려 그러한 곳에는 호안블럭과 이러한 곳에는 자연상태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고 비용이 더 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고기가 숨을 곳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하고 어도 문제에 있어서는 직선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보가 다섯 곳인데 우기 시만 물이 그렇게 물살이 세게 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직선을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수해가 나면 약간, 물이 고여있어서 직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차장이 부지가 없어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허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점과 다음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다음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친화력 있게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환경친화력 있게 조금씩이라도 연차 사업으로라도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학의 천과 안양천을 맑게 가꾸는데 장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대화로 이런 것을 통해 사업을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   4계절 필수 있는 꽃을 심는다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호안블럭이 끝나는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최고로 오는 수위에서 지금 현재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만약에 자갈이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그런 곳에도 잘 적응하는 기화식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이 대한 미용사회 안양시 동안구 지부에서 독거노인을 모시고 잔치가 있어 11시부터 15시까지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행사도 좋으시나 감사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부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셨으나 독거노인 분들과의 자리이므로 허가하오니 다음회의 12시까지 오후감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되었던 동안구청 특색사업인 학의 천 무릉도원사업이 전시행정 같은 사업이 되지 말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며 환경정화를 위해 연구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의 적극추진 9대 과제 추진대책 8개 반 45명에 대한 교육이 105회 2만 7,716명 홍보활동 29종 12만 2,120매의 내용은 무엇이냐, 4대 질서운동 단속과 정비 41,911건에 대한 내용, 자율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자율실천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이 과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 요금 징수 근절, 국토환경보존, 4대 질서 운동의 본격추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집단이기주의 극복,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등이 있습니다. 대책 반은 8개 반 45명이 있는데 질서 확립을 위한 맑은 물 공급대책, 교통요금 대책, 재난사고대책, 대중교통 유해환경, 국토환경보존으로 8개 반 45명입니다.
  교육은 105회 2만 7,716명인데 대상은 공무원과 통·반장 그리고 각종 시민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반 회보, 서한문 등 29종에 11만 2,12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4대 질서 운동 내용에 대하여는 가로 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기초질서가 있습니다. 가로질서 속에는 광고물, 주 정차, 노점상, 노상적치 물 4만 1,9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과징금 또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자율실천 정신 교육은 5만 1,080명으로 그 내용으로는 3월 19일날 생활개혁 운동실천 결의대회를 비롯하여 공직비리 방지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9회 최근에는 10월 31일자 공직자 자세결의대회를 했고 연인원 1,08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알뜰 예식장 설치장소 4개소와 1,600만원 '94년도 알뜰 예식장 운영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실내에는 민방위교육장, 실외에는 중앙공원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4개소 1,600만원 예산신청 사항은 알뜰 예식장 예식을 할 때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운영 실적은 영세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2쌍을 치렀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분기별 심사분석 결과는 부진사업이 3건인데 그에 대한 사업명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선 부진사업은 비산 2동 노인정 건립공사이고 두 번째로 학의 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세 번째 희성촌 소방도로 개설공사 여기에는 비산2동 노인정 건립공사는 당초에 비산시장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건의하여 오면교 부의장께서도 수렴하여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단계에서 그 공원이 비산2동 미륭아파트 노인정 옆에 설치하게 되면서 비산2동 노인들로부터 왜 인근지역에 노인정을 두개 짓느냐 차라리 공원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노인정이 더 필요하다면 비산2동 미륭아파트 노인정을 할애해줄 용의가 있다 거기에 오셔서 활용을 해라 이러시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도 가졌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노인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지금 중앙 국민학교 근처 산업도로변에 '95년도에 시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2동 비산시장에 노인들이 가까운 데로 가서 쉬실 수 있는 노인정이 마련되니 복합적으로 지어서 이용토록 하자는 시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철회하고 그 계획으로 하여 노인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의 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이동교 동일방직있는데 이동교 밑으로 12월 1일 완공예정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 3/4분기 실적평가에서는 부진사업이지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희성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1억 4,80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7,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총 보상 필지가 5필지인데 2필지 7,0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부족액은 다음 예산에 조성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 당시에 자료 제시할 때는 부진했지만 현재는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동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균등 할 주민세 건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93년도 주민세 지적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민세 균등 할은 지방세법 179조 2항 안양시조례 11종에 의해 부과하며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고시는 7월 16일이며 과세기준도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6일전에 늦어도 7월 10일부터 고지서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동에서는 약 10일정도 빨리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 발부하고 그 이후에 전입되는 사항은 추가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 공히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감사하는 도중에 지적되어 추징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주민세 미 징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납부한 것은 351건에 10만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세대 당 3,120원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도자금 21억 1,800만원 중 현재 8억 600만원 집행하고 13억 1,600만원이 남아있다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미 집행 액 13억 1,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 9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도시 계획시설 결정 설계 모든 것을 완료하여 저희 구에 10월 달에 사업을 구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19일날 사업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10월 26일날 지적측량도 했고 11월 19일날 공사집행 의뢰하여 12월 31일날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관양2동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1억 2,700만원인데 공사가 완료되어 지급을 할겁니다.
  관양1동 현대아파트 1,800만원이 11월에 공사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자료제출 당시 미 집행 된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5,000만원이 완료되었고 회계 년도까지는 모두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예산 371억 5,700만원이 있는데 얼마가 집행되었고 명시, 사고, 계속 비 이월사업은 무엇인가, 또한 전액전용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말 기준 262억 200만원 70.5% 집행되고 미 집행 99억 5,900만원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23억 2,000만원 남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50억 6,400만원 기타 경상비 20억 7,5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주로 영세 노인정 지원 매월 정기적인 집행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될 예정을 연도개시까지 예상해 보면 85% 이상이 집행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남는 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이라든가 계약에 따른 불용 액 발생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은 2건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 4억 3,400만원, 주민전산 전·출입 관리 시스템에 2,800만원 이것도 주민 전산관계가 내무부 같이 전산과가 이루어지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액 불용 예산은 3건입니다. 금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산2동 노인정 건립 2억 여 원에 대한 것이 삭감될 예정이고 전자 우량계가 있는데 1천 만원으로 도에서 일괄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연탄 비 운영은 시에서 500만원을 책정하여 시에서 예산을 전도하여 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회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내역으로 구민 한마당 잔치는 10월 25일 관내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5,000명이 했고 예산은 2,517만원 했습니다. 주요행사내역은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등이 있고 식후행사는 효자·효부 상, 장수 상, 모범소년소녀가장 상에서 각각 2명씩 표창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구민화합노래자랑, 연예인 초청도 했고 동별로 멋 자랑, 맛 자랑, 그리고 경로효친 뜻에서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구민 한마당 잔치의 행사주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알겠습니다. 다음 최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시설 현황은 약수터별로 편의시설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서 간촌이 편의시설 60점, 불당 18점 차이의 이유와 종류와 명칭을 답변하라셨는데 우선 약수터는 약수터 별로 편의시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우선 간촌 약수터는 현대 아파트 쪽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수가 나오는 양도 많고 구민이 1일 1,000여명 이상이 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불당약수터는 비산3동에 있습니다. 주변에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서 하루 약 200명 정도 비산 3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이용규모나 산세가 편의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헌 위원   총무과장소관이 아니고 전도자금 집행에 대한 내역과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의 처리가 지연되어 매년 이것이 누적되어 내려오는 예산 집행 결과라 생각합니다.
  소관과장은 아니시지만 질의합니다. 전도자금 잔액 13억 중 비중이 큰 것이 9억인데 잔액은 현재 안양-과천간 관양1동지역 도로개설사업비로 전도 받아서 11월 14일 입찰예정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거론되고 있고 구민이 지켜보는 입장인데 연말에 가서 했다는 것은 추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50억 6,400만원은 10월말 현재의 소방도로 개설로 92%입니다.
변원신 위원   세무과장님께서는 대한전선 주식회사의 '92년도, '94년도의 토지와 건물과세 현황과 산출기초, 징수수납 원부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구시민과장 유영창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친절다짐 연극경연, 알기 쉬운 과태료민원 해설 책자배부와 민원행정안내 달력제작배부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주민의 법률상식이 부족한 주민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했습니다. 상담요원은 9명으로 법무사와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18회 38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다짐 연극경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직자 불친절 사례를 연극화하여 공무원에게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94년도 경기도 연극경연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인 안내 책자 제작 배부에 대하여 제작 수량은 1만 부를 제작하였고 배부 범위는 동 단위 9,200부이고 통장, 반장 및 대단위 사회단체별로 배부했고 800부는 시·군 단위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안내 달력 제작은 '95민원 행정안내 달력을 금년도에 제작 배부하는데 제작배부 량은 1천부로 동 단위 800부 시·군 단위 유관기관 200부 배부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가부 사전고시제운영 외 6종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민원사전 고시 제를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자체평가회를 실시합니다. 취약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검증하는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여 앞으로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창구를 시민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채학 위원   친절배가운동 전개와 신속한 공무원 공정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 상담운영 내용을 유형별과 친절다짐 연극공연의 예산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구와 도에 출전한....
○동안구시민과장 유영창   예산집행은 법률상담 무료법률 상담도 우리예산으로.......
이채학 위원   알기 쉬운 과태료 민원책자 배부현황과 달력제작 배부 그리고 신속공정 한 민원제도 사전 고시제외 6종의 세부내역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구시민과장 유영창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항 규범 36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 과장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인데 구성목적은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전담 부서 민원처리과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검증 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이 집행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취하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재확인하는 검증입니다. 검사 시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2회의 검증 제를 실시했고 구와 별도로 모든 유기 민원에 대해서 감시 실에서 8회 검증했습니다. 다음 실무종합운영 실적은 민원이 2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처리할 사항이 275건 30일 지나서 처리할 것이 2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사항 중 실무종합 심의 회를 24시간 내에 한 것이 245건 48시간 이내 35건 개최하지 않은 건수가 41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민원 1회 방문 처리 지침에 의해서 동일 기관 내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41건은 미 처리되었습니다.
이채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2건인바 내용이 안나왔고 전담 부서의 민원 지적과정 세부 실적과 실무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중 미 개최 41건과 처리건수 248건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비쥬까뮤 취득세 등록세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92년 3월에 시 세무조사에 의해서 중과고지서 했습니다만 동년 6월 25일 동 법인이 정산동결 폐쇄되고 소유한 재산 등으로 동년 7월 13일자로 결손 처분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결손 처분한 배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지방세법에서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쥬까뮤는 납세고지 후에 납세 의무자가 없는 상태가 됐고 소유한 재산도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당시 동 법인은 이미 소유한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 있었고 주택 건설사업 승인 취하도 된 상태에 있어서 정리단계에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91년도 9월 12일에 원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만 화재에 의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즉시 감독할 수 없었는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나 아니면 시의 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91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에 시 재무조사에 의해서 중과고지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비업무용인지 아닌지도 파악 못했을 수 있겠네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전임자가 하신 일이겠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 내고 법인과세 대장을 특별히 관리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인지되고 추징할 수 있다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3월에 시 세무조사과에서 징수한 겁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예.
김영호 위원   공문 사본도 같이 요구합니다.
  구에서 사전에 이러한 법인과세대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게 했다면 시 세무조사과에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추징하고 이러한 계속 채권과 세무취득대상 등록세가 자진납부라고 하기 어려운 점은 알지만 충분하게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이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지금도 세무행정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인력부족입니다. 그 당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인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모든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법인관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이미 중과고지 한 당시 이전에 이미 법인이 정리단계에 들어간 상태고.......
김영호 위원   지금 법이니 '92년 6월 24일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재산도피를 시켰던 것은 '91년 9월 12일입니다. 사전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산까지도 분산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법인절차만 6월 달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정산되기 전입니다. '91년 9월 그렇다면 최소한 10월, 11월 정도에는 자체적으로 법인 대장만 제대로 했으면 문제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적을 했다면 충분한 세원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맞습니다. 그간 출장소 당시에 심의조사에 대한 기능을 본 청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부과징수 인력이 부족하죠.
김영호 위원   비쥬까뮤 관련하여 보고서 결론을 보면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 비쥬까뮤가 '92년 6월 25일부로 법인이 정산동결 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상태로 결손처분 금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요컨대 여러 가지 조사할 서류가 없어서 확실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법인이 최소한 처분한 것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동결을 해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법의 기본상식 입니다. 그러면 정산의 공평과세 시나 과세추징에 대한 조사가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 납세자로서의 과세 추징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수락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결손처분 되었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세법상식으로는 결손처분 한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추후라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세금은 발굴된 세금은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수길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좀 있다가 세무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 후 처분당시 다른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하도록 재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징 할 수 있는 과징 사유가 발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세원 포착된 것은 자료 요구했는데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본 청 세무조사과에서 하라고 해 주시면 인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소 당시에 최종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경과보고한 일은 여기에서 다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여기에서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까지 과정을 어떻게 세원 포착이 됐고 부과하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고 당시 취득세 등록세 취급했죠?
  창구직원 교육을 잘하였다든가 아니면 개인할법인이 바로 개인에게 토지나 건물 취득 시 당연히 비업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을 안한 것이냐 아니면 몰라서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 토지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합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로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공무원께 본 토지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조금 더 관련자료가 제출된 후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다음은 지방세목표액 설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은 매년 익년도 세수추계를 구에서 시도로 올려서 다시 하달이 됩니다. 당시에 세수추계 할 때 '94년도에 평촌신도시 토지구획정리 확정되리라는 예측을 못하여 1,200억 중 52%인 600억 상당의 등록세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추계를 하는데 좀 더 예측 가능한 규범 내지는 좀 더 과학적인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지적했지만 일단 연도 말에 목표액을 예정, 전년도에 대비하여 얼마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과 본 청을 통해서 구로 올려서 도에서 총괄 책임적으로 조정을 시달하여 최소한 동안구에서는 이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라 이러한 것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 '92, '93, '94년도 내년도까지 특수가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이라는 특수여건을 너무 적게 반영하여 굉장히 세금을 잘 받는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건물 분은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옵니다. 충분히 예측 될 수 있었음에도 낮게 잡다보니까 예산반영에서부터 징수에서 목표액이 과당책정 되어 목표보다 훨씬 많게 거둬서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둔 것처럼 되었을 때 추경이나 이런데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자연히 누구라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예견되는 세수목표를 사전에 낮게 책정하는 추세에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됐다는 의미에서 일상적인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94년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6월 재산세를 고지하는 부천 중동을 위시하여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서 조세저항에 대해서 일간 신문에 연일 대서특필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내무부에 반영되어 내무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지방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건물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어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지금 감사원심사 청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는 재산세를 공영주차장과 공유면적을 제외하여 금년보다는 30%가까지 경감되어 아울러 제도개선 될 것 같은데 금년도 감사원에 심사청구 한 것은 현행법을 적용 받았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납세의무성립시기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다음 체납세액 징수방법과 영수 원 영수관리 방법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 세 일제 정리활동은 강력한 체납처벌과 함께 과다 사업제한 등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하고 체납 세에 대한 사우 징수가능여부를 진단한 위 징수 가능금액에 대하여 취소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단행하여 조기에 체납세율을 적용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액은 관련 테두리 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 체납 세 누중을 지양하고 독촉장 발부, 납세고지서 발부로 납세자가 수납기관에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 세 징수와 관련하여 현금수납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모든 세무 공무원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현금 수납절대 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영수업무도 전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3건을 발행하여 98건 회수 각 동에 85건이 남아있습니다. 영수업무를 구청에서 대형금고에 보관관리하며 동 자체 수불 대장을 비치하여 동별로 관리부 실로 인한 훼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사용 수칙 점검, 영수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안구청에서도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고민들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체납 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원부 138건 113부 회수되었습니다. 이때 각 동에서 징수 원들이 발로 뛰면서 거둬들이더라도 3억 5,000이 넘습니다. 조금 저조하더라도 현금수납을 금지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지 않아서 그럴 때 과연 체납 세를 제대로 걷겠느냐 또 하나 민원 1회 방문처리 원칙입니다. 동사무소의 체납 세를 동사무소에서 맡는데 그러면 영수증을 끊어서 다시 금고에 왔다가 다시 가서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현실가능 한 조치냐 라는 면에서 만안구 감사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절대로 현금을 걷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8일인가 29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각 동에서는 영수원부에 의해서 체납 세를 징수합니다. 그날까지도 시 금고에서 다시 각 동에서 걷어서 징수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동안구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급관청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은 일선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피해본다 신중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비될 때까지는 유예를 한다든다 하여 다시 심각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예, 계속하여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인관리 소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인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안양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에 소인은 반드시 고무 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원부에 찍힌 소인과 영수수납 부에 찍힌 소인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는데 영수필통지서의 소인이 수납 부 소인과 상이한 원인은 영수 필 통지에 의해서 수납 필 확인 명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당계장이 2개 이상의 소인을 관리합니다.
김대식 위원   일반 납세자의 도장이 찍히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필요에 의해서 2개 이상을 가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안이면 동안에서 대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동안구에서도 그러한 소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인에 대한 등록 부 같은 것이 사전에 비치되어 있어서 교체한다면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원부 정리와 영수필 통지서 내지는 납부고지서에 찍혀 있는 소인이 다를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소인에 대해 내부적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2개까지 할 수 있다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인자체가 정확하게 동안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소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아직까지 등록 부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2개 이상 가진 사람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없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각 계장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소인을 관리하는 계장 그 사람은 누가 관리하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상급자가 하게됩니다.
김대식 위원   관리정도는 있어야지 계장이 2개를 가지고 있고 3개, 4개를 가졌어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보완과 제도가 필요하고 소인과 원부 소인을 찍은 원부와 장부 원부와 납세 필 고지서 원부 납세 고지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다른 것이 발견되고 날짜가 어떻게 그렇게 찍혔는지 징수 날짜가 예를 들어 11월 1일인데 징수날짜가 원부에 처리된 것은 10월29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것은 미리 돈을 받았다가 처리한 것인지 거꾸로 납부된 날짜는 앞에 있고 원부에서 찍혀있고 처리된 날짜는 뒤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같이 도출해 내고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식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방금 어제 본 것도 마찬가지고 10월 24일날 영수필 통지서 접수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영수 필 찍힌 것은 23일잡니다. 수납일자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수필통지서가 있으면 도장찍고 하는 것이 이본이라고 보는데 여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급이라든가 1일 파트 이런 사람들이 장부를 하여 그랬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김대식위원님 지적처럼 지휘 감독의 책임까지 면해 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접수 대장도 마찬가집니다.
  하루치가 누락 되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접수대장이 빠져버리고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영수필 통지서 처리, 그렇게 줄쳐서 쳐버리면 완전히 세금 받았는지 조차도 모를 지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해줘야 된다, 다음에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숨길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본 위원이 지적 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수필 통지서 접수대장을 영수필 통지서 확인과정을 어떻게 해왔는지와 영수 필 접수대장은 어디까지 매일 결재하는지 라는 부분과 그리고 사실상 장부와 수납징수와 확인해 봤는지 이러한 확인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와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좋은 지적해 주셨고 김대식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세무과장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김영호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 자리는 잘못된 것을 책임 추궁도 하지만 더 나은 행정이 되고 더 나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 모든 이런 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립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이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수납업무의 처리흐름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 고지하면 수납기간인 은행에서 수납합니다. 수납기관에서는 수납하고 유일한 과세자료인 시중 각 은행에서 수납영수증을 집계하여 집계 표와 함께 영수필 통지서를 과세기관에 보냅니다. 과세기관에서는 영수필 통지서와 집계 표를 각 세목 별로 분류하여 다시 일 계를 합쳐서 맞았을 때 확정된 그날의 일 계를 수납 부에 마감하는데 매일매일의 일 계는 과장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 영수필 통지서를 분류하여 집계를 낼 때 수납 부에 소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간 작년의 예를 들면 1년에 85만 건의 고지서처리를 하게됩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모든 수납처리 과정을 OCR로 자동 수납처리 집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쉽게 얘기하여 김대식위원님 지적하신 소인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도 명확히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등록 부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관리한다든가 등록 원부가 있으면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것이 정확히 나올 거고 그런 점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적은 어제 지적한 거 저도 봤습니다만 아예 수납 원부에 26일,29일 것은 원부에 올라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영수필 통지서가 있어서 실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사실 지방자치 단체 행정은 세수가, 우선 수입이 있어야 살림을 하니까 세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철저히 감독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감독만 하고 독려만 하면 안되니까 위로도 하셔서 세수업무에 차질리 없게 해 주시고 아까 김영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다각적인 연구를 하셔서 세수 업무와 체납 세 일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묻겠습니다. 과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징수 포상 금이 개인에게 지급 되었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체납 세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체납 세 징수 포상 금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체납 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한 체납액의 5%를 징수합니다. 절차는 체납 세 징수 포상 금 지급 신청서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포상금은 과년도 체납 세 징수한 영수증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동에 지급할 때는 개인 구좌에 입금시키고 안 됐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김영호 위원   총무과장님! 1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 송금은 언제부터 적용 됐나요?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89년도 경부터.
김영호 위원   지출 결의 서를 받았는데, 개인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개인구좌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착복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호 위원   금년까지도 80여 만원이라는 돈이 계좌번호라는 도장을 찍고 지출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몇 사람은 계좌번호로 입금시켜줬고 10만원내외의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92년도부터 봤습니다. 금액이 건수들을 보면 80여 만원씩 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포상 금 성격이 개인에게 지급되겠느냐 라고 봤을 때 물론 징수과정에서 본인이 거두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넣었기 때문에 기관운영판공비 성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최소한 이것은 개인에게 정말 장려금 성격에 맞는 비용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납 세를 잘 징수하는 사람, 그리고 세원을 아까 처럼 10여건을 발견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사기앙양이 된다 분명하게 포상 금이나 보상금 기타수당 이런 것은 성격상 이런 체계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 아니면 정말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기관운영판공비로 정식명칭을 바꿔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체납 세 징수 포상금은 포상 금 설치조례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 세 징수 포상 금 조례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금이 과연 났을 거냐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만안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상 금 지급조례 제7조에 매월 15일 이내 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 금 지급내용을 보면 '94년도에 들어서 1/3정도가 23일, 28일, 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반복하게 되고 다시 짚게 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상 금 지급은 포상 금 조례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지급한다는 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할 때 지급액수가 미미합니다. 합쳐야 될 정도로 포상금은 지급할 내역이 많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15일 이내가 아니라 15일까집니다.
  포상 금 규정 조례 7조에 있는데 마음대로 지급한다면 있으나마나 하죠.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포상 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한 건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92년 10월 27일 구청장 결재가난 기능 10등급 박OO씨에게 103만 8,9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세금 2,000만원을 징수하여서 그중 1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포상 금 징수 신청서를 보면 세액이 200만원입니다. 가산금 76만원입니다. 계가 2,000만원입니다. 건수는 1건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징수했는지 징수한 것과 실적이 있으시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를 하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도 해야 하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그때 감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 관계도 있고 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면답변서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시다가 마무리가 안되신 것 같은데 질의위원이신 김영호위원께서 바쁜 일로 회의실에 안 계시니까 지적과장님이 지적과 소관을 답변해 주시고 김영호위원님이 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채학위원께서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에 있어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있는 휴업 22개 업소 폐업 25개 업소 효력상실 10개 업소에 대하여 본인의 의상에 의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행정조치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휴업 폐업 실효는 행정 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18조 1항에 의하면 본인 그러니까 업종신고 외에는 행정조치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침체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업실효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본인들 부주의로 손해를 보고 수시 대상자들을 발췌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한 건이 빠졌습니다.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전도한 이익금 중 산업경제 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593만 6,000원이 미 집행된 지역개발비중 시설비 9억 7,173만 9,000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연탄운반비 입니다.
  다음 안양-과천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10월 19일날 전도됐고 저희가 12월 13일날 입찰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사고 이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귀택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전도자금 13억 2,000만원의 75%가 지출이 되어있고 금년 말이면 85%이상 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노인정 보조비 기타 경비가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지침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안구에서는 12월까지 모두 연료비와 보조비가 동사무소로 전도되어있다고 그랬는데 동안구에서는 아마 전도가 안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침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안과 같습니다.
최귀택 위원   만안에서는 12월까지 동사무소로 전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저희도 월별로 전도합니다. 저희한테 전도된 금액은 다시 동사무소로 전도된 것으로 압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포상 금 관련해서는 제출한 서류와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리고 동안구 집행부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부수를 늘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체납 세 징수포상 금에 보니까 체납 세 취득세 수납 분류하여 전부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 징수포상 금 신청서에 서류가 잘못 작성되어서 오기가 났습니다. 이런 것이 작게 보면 작지만 결재를 올리거나 구분하여 올릴 때 2,000만원이 2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착오라 하더라도. 비쥬까뮤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를 조사하여 포상 금으로 100여 만원의 포상 금을 지급했습니다. 2,000만원의 세금을 다시 발굴했을 때 비쥬까뮤같은 경우 1백 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출장소에는 조사 기능이 없어서 추징 못한다 그러면 포상 금까지 밝히고 실시 감독조사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원포착 및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앞으로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12억에 대해서 계속 추적할 것입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예, 내무부에 재산 조회하여 전국에 있을 수도 있는 재산을 조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출장소에는 세무조사 권이 없어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10월 달 정도 정산 시 취득세 납부했을 때는 파악이 됐어야 된다는 것을 세원 발굴의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준 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비쥬까뮤와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법인이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명으로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4년 이내에 목적에 사용 안 했을 경우 취득세가 증가되고 3년이 경유했을 경우 등록세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초지를 구입한 이후 계속 법인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 했으며 앞으로 그걸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oo씨가 '93년 4월 28일자로 출장소의 장부에 기재되고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이 왔습니다. 보면 최소한 법인에 대해서 구청은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렇게 까지 12억이라는 세금을 결손 처분하는 일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질의하여 미진했던 부분에서 (주)한양 납기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회사로 되어있어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나 일반인들이 납기연장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서류를 제세공과금 국세 지방세 등의 지출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정관리 넘어간 회사에 대해서 과연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충분히 의문이 가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 시 반드시 비쥬까뮤건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17개 동 중 병가를 내신 동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1시 30분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장님을 배석시킨 가운데 감사를 할까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과 동안구청에 대한감사를 같이 할까 합니다. 동의 감사도중에 구청의 미진한 부분은 계속질의를 받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민 봉사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애로사항 불편사항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의 불만사항과 최 일선 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상의 불리한 점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 면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업무내역은 대동소이하므로 동별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각 동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4월에 완료하고 안양시라든가 평촌신도시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날짜 이후에 동장님을 통해서 또는 시청이나 구청의 기능직으로 기술직들이 동장님이 다니시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보고 내용 또는 구청의 자체적인 전문직 기술직급이 나가서 부실 공사가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몇 건이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장님들 포괄 사업비가 '95년도에 미 집행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구청장님 입장에서 일선행정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동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것은 주민이 생활민원 사항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한 생활민원 책자를 만들어 구민에게 홍보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구청에서는 알기 쉬운 과태료 민원 해소 책이라든가 '94년도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는 며칠까지 해야 된다든지 또는 생활상식 지방 쓰는 법 경조문 쓰는 법 친족 계촌법, 생활민원서식 작성요령 등 이러한 실지 생활민원이 구민에게 피부에와 닿는 책자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구정을 폈는데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네 번째 참봉사의 민원추진일환으로 20페이지에 민원중계소 설치운영을 신도시 뉴코아백화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증산 층보다는 일반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을 이용하는 영세시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이 상거래 질서가 백화점을 선호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아마 상당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만안구에서도 지난번 생활민원 발급을 본 백화점에서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서민들의 또 노점상인들이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백화점에서 민원중계소 설치운영을 한다면 백화점을 선전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서민들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기능직이 모자라 사업을 할 때 잘못되는 일이 없는지 또 기능직을 어떻게 채워서 업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정판공비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만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지 밝혀주시고, 매년 실시하는 10월 1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안양시로부터 500만원 아니 어느 정도 증액해 줬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체육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동장님이 동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주민 중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것을 어제도 총무과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파악, 이런 부분이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5만 5,500명을 동원했는데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생단체 동원인원과 자생단체 현 원이 나와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청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고 동에서는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생단체들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는지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이렇게 4개 단체를 주축으로 했고 방범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 범위를 밝혀주세요. 또한 공문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93년 대비 '94년도가 10% 감소됐는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는 과연 적절한 공문만 발췌하여 동으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책임회피차원에서 구청에서 동 또는 본 청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갔는지 어느 동을 샘플로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일이 초과하거나 처리가 촉박한 책임 회피성, 해당사항 없음 26건, 동일사항중복지시 22건, 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시달한 공문 64건으로 '94년 1월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동안구에서도 동장님들 17개 동에서 오신 것 같은데 동장님 한 분이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구청장님도 계시므로 앞으로 '95년도에는 어떠한 공문에 대한 감소와 내지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시는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세무관리에 있어 동안구에 세무과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어제오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그때그때 세무장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여 시정하실 것 인지와 세원 관리, 세수 증대하고 탈루나 체납부분을 해소하실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이 흡수·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게 영수 필이라는 세무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인입니다. 영수 필 소인을 관리하는 마당에서 지금까지는 등록부가 없는데 소인에 대해 2개를 가지고 있다면 등록부가 됐던 관리 장부가 있어서 관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허점이 있어 세무 관리에 대한 장부를 엉뚱하게 찍고는 소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관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대안에 대해 밝혀주시고, 다음으로 약수터 관리가 대략 구청에서는 총무과장과 주무계장이 약수터를 관리하고 동에서는 동장과 사무장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많이 노화되어 약수터시설이 썩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하고 동안 같은데서 약수터가 전체 10개중에서 2개 사 폐쇄되고 8개가 있습니다. 8개 시설을 관할 동과 주무과,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관리 보수하여 자료에 있는 간이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전체 10개소에서 2개 폐쇄되고 296점만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 되고 썩어 못쓴다면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동장님의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랬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 '93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인력 부족, 기능직 몇 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실무 부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급기관과도 그 이상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 기능직이나 잡급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는 더더구나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세무행정이 안정되고 탈루세원과 체납 세 부분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동안구 관내 17개 동에 250명의 공직자들이 33만 구민을 위해 행정 최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면서 '94년을 마감하는 감사에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만안구와 비교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참고로 동안구 17개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포괄사업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에서 쓰시는 돈이 '94년 1년 동안에 78억 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안구에서 돈을 얼마 받아들이는가하면 1,230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동안은 걷어들이는 돈은 많은데 쓰는 돈은 적고 일은 많고 하는 것이 현실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 경제자립도는 얼마냐 하면 85%에서 왔다갔다하고 경제자립도가 90%를 넘지 않습니다. 인구 일인당 재정 규모가 '94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되어 산정이 안됐으나 '93년 전년도 결산에 의하면 인구 일인당 24만 7,000원입니다.
  여기서 담세율은 시세입니다. 담세율은 일인당 11만 8,740원입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수고하신 동장님들의 가장 민원과 연계되어 골치를 썩히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현황과 세 외 수입을 받아들이는 과태료 과징 현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안구에서는 10월말 현재 민원서류 발급을 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69만 147건에 120만 4천 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인구를 감안, 만안은 47만 1,249건에 80만 8천 통, 약 25%가 많은 민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비산 1동에서부터 갈산동까지 집계한 내용입니다만 가장 많이 발급한 동은 부흥동에 5만 8,214건 17만 3,117통을 했고 평안동이 가장 많이 처리했습니다. 12만 4,119건에 16만 5,112통 발급으로 물량적인 발급이 많습니다.
  2개 동에서는 발급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었다든가 특기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세외 수입을 올린 과태료 과징관계에 대해서는 동안구에서 6,468만 2건에 2억 1,300만원에 달하는 세 외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만안구의 경우는 1,470건에 2,333만 1,000원의 세 외 수입을 가져온 것으로 봐서 과태료 과징 현황은 동안구는 비교가 안되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도 많고 세 외 수입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낸 2개 동을 지적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 현황이 가장 많은 관양 1동의 경우는 1만 546건에 수수료는 3,283만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많은 동이 평안동입니다.
  평안동은 8,67건에 2,8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수입을 늘렸습니다.
  동 단위에서 과태료 수수료 징수과징 현황이 2억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져 왔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죠. 2개 동 동장님은 과태료 과징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 위원.
이기천 위원   이기천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합니다.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 폭넓은 생활문화양식 제공이라고 하여 교양비디오 테입 42종 160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동장 협의회장님께서 동장님을 대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공과금 폐지로 각 동마다 채용했던 직원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므로 불만의 소리도 많이 퍼져 나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각 동에서는 통합공과금 폐지로 인하여 채용했던 직원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동장협의회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 많은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3~4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도 다시 다른 동으로 발령 받아서 가는 사례가 있는데 동안구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당초 안양-과천간 확장공사에서 좌천에 비해 우리 안양시의 공사 율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는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조한영   동안구청장 조한영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후 하자사항과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 하자를 안양시가 인수한 부분이 도로의 하자로서 도로는 시민들 지적도 있어서 도로를 '93년 12월부터 '94년 1월말까지 기술직 공무원 10명으로 도로하자 부분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도 83개소 2,588m의 하나가 있었고 차도 95개소에 373m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도로가 하자가 있는데 하수도를 살펴봐야 된다해서 하수도를 두 번 조사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차적으로 장마가 지난 뒤 문제가 있는 지역을 조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밀 조사해야 되겠다 하여 우리가 3공구, 4공구를 맡고 시에서 1,2공구를 맡아서 조사하여 하수도 관리에 하자가 있던 부분이 294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수도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오수 관, 토사, 퇴적, 빗물받이, 맨홀뚜껑을 조사하여 역시 안양시에서 인수했으므로 안양시에 이러한 하자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변원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95년도는 포괄사업비가 없는데 구정이나 동 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긴요하게 긴밀하게 신속하게 쓰여지는 것이 기관장 포괄사업비였습니다.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같이 인식하는 것이지만 선심 행정이 될까봐, 내년도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소규모사업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소규모 사업을 전부 조사하여 '9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역, 구, 시의 행정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기초 단위의 동 행정이나 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신유균 위원님께서 과태료 홍보책자에 대한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들여 1만 부를 만들었습니다.
  통·반까지 배부를 해주고 과태료 부과액이 '93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6,600만원으로 50%정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결정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홍보부족이고 주민들 불평이 많다 그러니까 사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계장이 있습니다만 지적사무에 과태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발생요인은 각 동 집단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중계소 설치는 뉴코아백화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은 매장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17만 평촌신도시 시민들의 유통센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코아가 생기기 이전에는 과천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평촌 신도시 주민이나 안양시민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에서 한다고 하길래 짧은 생각으로 신도시 주민들 유통센타니까 많이 대중이 모이는 곳이므로 편리하게 시장도 보러와서 민원서류를 구청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에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센타를 만든다고 하여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안의 본 백화점 문제점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만안 본 백화점에 설치된 민원중계소와 평촌신도시에 설치예정인 민원중계소는 조금 양태가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 본 백화점은 도시계획이 옛날에 도시계획 되어 있던 시장, 재래시장도 많고 상권에 의한 싸움이라 영세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도 미처 못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하고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땅한 것을 찾아봐야 되겠고 특히 뉴코아 새로 된 백화점에서는 자리를 준다는 실무자들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뉴코아백화점도 하고 재래시장도 문제도 장소나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꼭 한군데만 필요한 곳이라면 경제성 여부를 따져서 심도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범주를 물으셨습니다. 자생단체가 정액보조기관 자생단체가 있고 비 정액보조 기관이 있습니다. 구 산하에는 정액보조 기관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노인 회가 있습니다. 비 정액보조 단체는 많습니다. 미용사회, 이용사회, 운전자 회 그리고 소집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생단체라면 문자 그대로 자생으로 살아가는 단체입니다. 자생단체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자생단체를 여태까지 이끌어 가면서 어느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기 어려워서 정액보조 했으나 정부 발표대로 몇 년 안에는 자생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생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왜 중요한가를 느낍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파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하급관서 감축문제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하달로 몰립니다. 행정부에서 지시한 것이 내무부, 도, 시, 구, 동까지 하부로 모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나 번 간부회의 때도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할일, 과장이 맡아서 할 일은 과장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할 것을 계장에게 미루고 계장도 과장, 계장은 싸인하는 기계고 맨 밑에 사람이 하려니까 한두 가지가 몰리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기관의 문서 발생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행정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무행정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만 제도개선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인제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 소인 하나계장이 가지고 소인 하는 줄 알았는데 계장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1-1해서 소인을 관리해 왔습니다.
  등록하여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을 누구든지 봐도 식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생단체라는 것이 3개 단체면 시에서 일종의 지원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만 그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이든 신생동일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3,4년이 넘은 동이라고 봤을 때는 자생단체가 9개에서 10개는 됩니다. 통친 회라고 하는지 통장들의 모임도 있고 민족 통일협의회, 체육진흥회 등 동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과거와 같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관변단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에서 자생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는 크게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런 범주에 넣어 활성화시켜야지, 일정액 지원하는 단체나 지원하지 않는 단체나 어떻게 보면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구분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인원이 나와서 동에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하더라도 자생단체에서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개선은 되겠으나 5공, 6공 때 사고방식보다는 개방을 해놓고 자생단체가 안양여성회라든지 한국부인회도 안양에도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용해서 같이 움직였을 때는 진짜 동민을 위하고 동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이렇게 소외시키다보면 그 사람들 의욕도 저하되고 그러므로, 똑같이 구에서나 동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범주가 있어요, 425개. 그러면 동장님들이 모르고 그것만 넣어줄 리는 없고 시나 구에서 범위를 정하니까 넣었을 거고 자기 동에 있는데, 단체가 여럿 있는데 그것만 구분하여 넣을 리 없다 그런 부분을, 위에서부터 구청장이나 시장,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도세, 시세를 합쳐서 300억 정도를 걷어서 동안에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1천억이 넘는 세수를 올리는 관리하는 소인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장을 지금까지 저렇게 과연 할 수 있었는가 당혹스러움도 느끼는데 세무계장이 업무는 폭주하자, 소인은 2개, 3개 만들 수 있으나 소인에 대한 등록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3개가 만들어 졌는지 2개가 만들어 졌는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도 기술행정으로 통해 왔습니다. 인력문제가 대두돼서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도 '95년 1월 1일부터는 과가 하나 증설되고 안양시 전체도 내무부에 정원 올라 간 것이 78명이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시에는 과가 하나줄고 양개 구청은 과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 그 동안 걸어온 것이 아슬아슬 하게 걸어온 느낌이고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인원도 증원되고 하면 점차 세금에 대한 기우는 업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넓은 교양행정을 폈다는 얘기를 자료에서 봤는데 비디오 활용방안과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비디오필름을 300여 점 샀습니다. 사서 각 교양교육이 있을 때 지역이나 동이나 단체에서 필요하면 교양필름, 전문지식을 요하는 필름, 외국어 필름 300개를 구입하여 구청직원들이 활용하고 각 동이나 단체들이 앞으로 요구사항 있을 때는 홍보하여 목록을 통·반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이든 단체든 통이든 반이든 전부 대여하여 세계로 가는 구민의 교양을 많이 함으로서 국민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활용 실적은 부족합니다만 기필코 내년 초부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실적이 얼마란 걸 자랑스럽게 내놓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안양간 도로개설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월 18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늦었고 10월 18일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데 이어서 10월 19일날 구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서 구로 전도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예산이 9억 7,100만원입니다만 글서 설계를 시에서 받아서 입찰공고를 공고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3일날 입찰하면 바로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그야말로 그 노선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자료를 보고 한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산동장이 파출소를 해달라, 평안동사무소와 1㎞나 떨어져 있어 방범에 문제가 있으니 파출소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현 경찰청장님이 과천 경찰서 초두순시 할 때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비는 없고 최소한 내년 시비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예산은 역시 내무부에서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여 그쪽이 많이 외지므로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비산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   비산1동장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요원 폐지로 직원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에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한전으로 갔고 1명은 만안구청 수도과로 갔고 1명은 동안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를 봐도 통합공과금 요원들의 큰불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만 다루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 합니다. 남자직원들 특히. 그런데 동에서 그 사람들이 4명도 일도 도와주다가 떠나니까 상당히 동사무소가 비고 남자직원들이 싹 빠지니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 관리문제, 피해를 입은 일이 없느냐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는 3명이 금년도에 저하고 같이 있던 직원들이 승진을 하여 저희 동에서는 인사문제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술직 부족으로 처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각 동에서도 기술직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행정상황이 규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 동에는 토목직 7급이 와서 합니다. 저희 동에는 토목직 7급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업무추진비와 정보 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는 월 15만원, 정보 비 10만원 하여 25만원인데 요새 같은 때는 결혼시즌이어서 평균 토요일 날, 일요일날 하면 평균으로 하여 아무리 못 잡아도 5번으로 5번이면 2만원씩 동장이 넣는다해도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최하 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동장들의 업무추진비를 50만원정도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체육 대회와 5월 단오제를 물으셨는데 저희 동에는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자문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추후 보고만 받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체육회와 임원 진에 의해 이루어져서 평균 체육행사비만 1,500만원정도 든다고 보고 단오제 행사 때는 식사정도를 하니까 20만원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에서는 찬조금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동장들이 애로점이 있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에서 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물으셨는데 뭐니뭐니해도 동장을 14년 하다보니까 5, 6년 전 만해도 참여의식이 좋았었는데 자금은 참여 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여시키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참여에 누수가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월 1일 체육회 행사는 동에서는 연중 제일 큰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예산관계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또 운동종목도 10여 종목이 됩니다. 선수선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동에 참여해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구청별로 시합하자, 구태여 동별로 많은 선수와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 일선에서 체육회를 주관하는 동장님께서 물론 체육회장이 한다고 하지만 동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할 점은 없는지 예산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요구사항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   동장님들께서는 현재 체육행사가 잔치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20대부터 30대, 30대부터 40대, 파트를 나눠서 하면 골을 차더라도 프로같이 차지 않고 헛발로 치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잔치분위기 아니냐하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시점을 보면 각 동에서 1위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너무 잔치 분위기가 아니니까 10월 1일은 안양시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잔치 분위기로 체육행사를 하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정도는 필히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유균 위원   만안구에서 동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물론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시에서 현재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0만원을 더 플러스하여 1,000만원만 시민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면 동에서 나머지는 잘 거출하여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음순배 위원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1년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동장님들이 애로 사항 있죠,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 친목회가 있죠. 거기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구기종목이라면 통장 몇 명, 예를 들어서 반장 몇 명, 새마을 지도자 몇 명 이렇게 한다든가 연령 제한으로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안양시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이 현재 10여가지 되는 데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모임에서 건설적으로 얘기하셔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지 그리고 한가지 업무추진비나 그렇게 한 달에 25만원인데 요즘 같으면 결혼식을 다섯 군데만 해도 평균 50만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동정자문 위원회다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단합대회를 가게 되면 촌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얼마를 주시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또 주민들이 오시면 어떤 때는 점심도 살 수 있고 차도 한잔 살 수 있는데 과연 그 돈이 동장님들 개인 주머니에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에는 통친 회가 있고 동정자문 회가 있죠? 그런데서 동장님들이 지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비산1동장 이철환   저희가 체육회에서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없고 두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관양1동장 이만기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과태료, 제 등록 과태료, 주민등록 해태과태료 등 이 있고 그 외에 호적과태료, 노상적치 물, 불법 주정차 등에 인구가 3만 2,700되니까 과태료 건수나 접수가 많습니다. 동이 크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태료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태료를 어디에 내나요?
○관양1동장 이만기   동에서 직접 직원이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합니다.
김영호 위원   징수원부를 사용하죠?
○관양1동장 이만기   예, 8시간 내에 구청금고에 납부합니다.
김영호 위원   영수원부를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회수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관양1동장 이만기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영수원부를 못쓰게 한다, 이럴 경우는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납부하도록 조치됩니다.
김영호 위원   은행이 가까이 있지 않은 곳이라든가 시 금고와 멀리 떨어진 곳은 민원 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영수원부를 확인해봤는데 오늘까지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무부 장관지시로 내려왔고 또 한번 11월 그저께인가요 경기도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강화지시가 내려와서 오늘 정도 각 동에 시달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에 거쳐 인천 북구 청 사건 있고 이후에 계속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각 동에서 물론 은행에 보내면 되겠지만 가능하겠느냐.
○관양1동장 이만기   그런데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은 직접 주민과 접촉하므로 직접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과태료라든가 간단하게 동사무소에서 내고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데 체납 세의 개념으로 확대해석 하다보면 징수원부, 아까 담당과장님 답변이 회수하겠다 했을 때 당장 내일부터라도 업무에 커다란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 님께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도 과태료 부분이나 체납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정확히 검토하시고 영수원부를 회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태료라면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벌금성격 잘못한데 대한 벌금,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괜찮을 겁니다.
  구청장님! 연구를 해주시고.
  이상헌위원.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수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물의를 일으키는 시점에 수 작업에 의해서 징수하니까 착오가 나고 도둑을 맞는 일이 있어서 수 작업하여 징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장관과 도지사지시가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태료는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징수 결정을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에 대해서는 안양시 시세부과규칙 3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시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속을 하는 구청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항을 지적하면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규칙 제3조 3항에 보면, 수입금 현금출납원 또는 분임 수입금 출납은 시장의 징수결정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분임 수입금 출납원의 보고서에 의해서 징수결정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입금 출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어려운 운영을 하므로 문제가 되니까 청장 님이 이런 사항을 선정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납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세수목표도 있고 시기도 있는 것을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수 작업하여 받지 말라는 지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잘 간파하셔서 건의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까 오후에 제출된 영수원부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편의상하고 규칙에 따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운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부 표제부에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 마찬가집니다. 도장이 안 찍혀 있다거나 네 번에 걸쳐서 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감독 도장이 없고 넘겨서 매일매일 수납한 실적을 적는 일계표 난이 있습니다.
  순번대로 적는 난이 있는데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만약 현행제도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동장 김영회   부흥동장 김영회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류 발급이 부흥동이 많다는 말씀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 세대수가 6,221세대 8개 단지에 다 입주되어 있는데 등기관계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이 다른 동보다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또 저희 동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관내에서 별도로 전입하는 세대수가 많아 이동인구가, 있어서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등본 발급한 것을 보면 한 달에 2,730건이 됩니다. 토지등기나 가옥등기 때 첨부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한가지는 저희 단지에 임대아파트 716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아니고 5년임대로 이게 기한이 되어 재계약 하게 되어서 그에 따라 서류가 많이 떼어 갔습니다.
김대식 위원   범계동에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수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무과장과 주무계장 동에서는 동장과 사무장인데 동장님들이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는 몇 개 동에 국한될 겁니다. 산에 인접했다든지 약수터가 있는 동인데 그 부분을 답변 안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구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자생단체에 대한 각종행사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94년도에는 10월말까지 21회에 걸쳐서 5만 5,500명이 동원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원된다는 얘기는 자발적 참여의 동원이어야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과거와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다, 맑은 물 가꾸기 위한 행사다 했을 때 각 자생단체에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가 사전에 이루어 져야지 과거와 같이 동원되는 5만 5,000명이라면 단 5,500명이 참여하는 것 보다 의미가 적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도 이제는 착실하게 자생단체 회원들은 동원하고 참여하는데 부담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장님의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관양1동장 이만기   관양1동장 이만기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물으셨는데 관양1동은 산림욕장을 작년에 설치하여 위치하고 있고 약수터가 2개소 있는데 관내 순찰을 병행하여 수시로 약수터를 돌아보고 시설물 청소관계 등을 점검하여 고장시설물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괄사업비로 고치고 수리도 합니다. 산림욕장에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1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검사하고 지원도 해주시고 있고 매천 약수터는 현대 아파트 관우회 노인들이 70명 구성되어 청소도 하고 부녀회원들이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간촌약수터는 약수회원이 있고 또 군대가서 6.25때 훈장 받은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보훈회라고, 관양동에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를 몰고 온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 이런 것은 제지도 하고 청소, 산불예방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자연보호 운동으로 청소도 해주십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한발이 심하여 물이 많이 부족하여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은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   관양2동장 박세진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동원과 그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히 동 행정에 참여하는 자생단체 숫자는 8~10개 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은 8~10개에 해당되나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회, 부녀 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체육회, 선진질서 회, 여기에는 파출소 전에 저희가 관장했다가 경찰서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생단체도 동 행정에 적극적이어서 단체라고 인정하고 통장협의회 이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구 행사 때 21회에 5만 5,000명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참여한 것을 보면 주로 이 단체에서 이해와 설득시켜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는 각 동 공히 노인 회가 많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노인들에게 사정을 해서 나오라고 하고 예를 들면 구의 구민 화합 대 잔치를 했고 맑은 하천 가꾸기, 자연보호운동, 교통질서 캠페인과 10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 제가 알기로도 종합운동장 스탠드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특히 그때는 각 동 동장들이 심지어는 학생 참여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기에 유기적으로 교육장과 협의하고 관내 교장선생님들과도 하여 시민의 날 행사하면 안양시의 큰잔치인데 각 학교마다 이는 학생들이 시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많이 참여하여 5만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자생단체 예산지원액수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여기는 매월 10만원씩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하고 그 외 단체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지역에 봉사하므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관양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안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평안동장 임무식   평안동장 임무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서류 발급처리에 대한 애로 사항을 물으셨는데 저희동의 경우는 인구는 2만 9천에 가깝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관양1동이 3만 3천으로 알고 있고 발급과정에서 우리가 총체로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물량이 300건 정도 합니다. 이에 비해 30건 되는 동도 있고 보통 130~1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직원 정원은 16명입니다. 사실 200건이 넘으면 직원들이 좀 바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구청과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인원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최귀택 위원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각 동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비산1동에는 민원 인을 위한 구두닦이 통 제공, 사탕제공 비산3동은 365친절운동, 근검절약운동, 직원화합운동 부흥동은 우리 농수산물직판장운영,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달안동은 노인 회와 국민학교간에 자매결연, 관양1동은 간촌 약수터 입구 꽃밭조성 관양2동은 농산물 직거래 주민한마음 갖기 운동 저금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은 노인 회 공원 관리와 평촌동은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사업, 평안동은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수리 무료대여, 쓰이지 않는 책 재활용 독서실운영 호계1동은 동정안내문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계도하고 호계2동은 민원 발급서류 봉투에 넣어주기 호계3동은 건강한 국토사업 홍보용 봉투제작 범계동은 동전 자동 교환 대, 주말농장 운영, 주부서예교실 신촌동은 주민 화합 상조 회 운영, 꽃마을 조성 알뜰 마당 운영, 갈산동은 도로변 코스모스 길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느 동은 특수자가 붙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는가 하면 빈약한 동도 있다고 봐서 신설동인 귀인동이 '94년도에는 특수사업시책에 빠져 있어서 귀인동장님의 '95년도 추진시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할 까 합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귀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권인식 귀인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귀인동장 권인식   귀인동장 권인식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타동은 금년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귀인동은 새로 신설된 동이라 없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동이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자로 개소되면서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을 만한 건 있습니다. 있었는데 보고 드린 데서 빠진 것은 다른 동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 '94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실적을 넣다보니까 실적이 들어간 거고 저희 동은 7월 1일날 개소를 하여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라 실적에 안 들어갔고 개소 후에 저희 동에서는 민원실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은 분리수거 때 별도의 양질의 책을 수집했고 시 새마을 문고, 여기서도 책을 얻고 하여 2,700여권을 민원실에 비치했고 민원 인들이 와서 대기할 시간이 있을 때 책을 보면서 대기하고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1주일로 실적이 250명에게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냉장고를 주민들한테 헌 냉장고를 기증 받아서 음료수를 넣어 놓고 민원 인들이 필요하시면 음료수를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더 좋은 신뢰받는 주민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는 동에서 관혼상제 때 집기 류 같은 식기나 천막 이런 것을 미리 구입하여 관혼상제 시에 무료로 동민들에게 대여할 계획으로 집기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위원님도 질의하셨으나 각종 캠페인 행사에 5만 5,000명이나 동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자진하여 동원된다고 하고 있으나 1개 동에 100명 이상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려하면 동장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동민 여러분과 같이 참여하여 풀도 베고 물 청소도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행사를 할 때마다 제초기, 삽, 낫, 차량 그리고 간식도 필요한데 실제 한번 동원되는데 적어도 2~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늘 참여하는 유지 분들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연 받아쓰고 있는데 '95년도에도 이러한 캠페인이라든지에 많이 동원되리라 봅니다 1개 동에 1년 그러한 동원 행사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라도 편성해 주면 동장님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리라 보는데 구청장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95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덧붙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날 때마다 휴게실에서 직접장부를 확인했습니다. '92년 10월 분을 보았는데 취득세,·등록세에 관해서 한 달 분이 100여 장밖에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한 달 분의 취득세의 영수필통지서에 보면 시장이 은행과 농협이 영수 필 내지 수납 필 소인이 찍힌 게 3장으로 하나는 서울신탁은행 도장이 찍혔는데 역시 흐르게 농협출장소 도장이 찍혔고 또 하나는 한국주택은행 도장이 찍혔는데 역시 농협출장소 도장이 찍혔고 또 하나는 한국주택은행 도장이 찍혔는데 역시 농협출장소 도장이 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은행이 찍혔는데 역시 흐르게 농협출장소 도장이 찍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금액이 적게는 38만원 크게는 190만원 짜리 까지 있는데 농협과 시중은행에 가서 영수 필 확인을 받은 게 이해가 안가고 단, 농협에서 몇 가지 변명도하고 영수, 출납 필 된 것이 은행으로부터 넘어온 것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이 과연 시금고가 농협인데 금고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한 달치 100여장 중 취득세 3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이러한 허점이 지금까지의 지방세만 보았는데 허점이 다 쉽게 얘기해서 출납필통지서를 출납 필 은행에서 찍고 농협에서 찍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냈을 거고 한쪽에서는 안 냈을 거란 말입니다. 194만원 짜리 하나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에 와선 돈을 안 냈을 때 뒤에 가서 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꾸로 시금고인 농협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세무과장님도 나중에 확인하셔서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구청장님께서도 동안이나 만안 공히 모르겠습니다 만안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허점이다 큰 맹점이고 불과 한달 치에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넘어 가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점이 지금까지 다행이 만안이나 동안구에서는 만안구는 해봐야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세무공무원들이 있었기 망정이지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인천 북구 청이나 부천과 같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한군데서만 찍혀야될 출납인이 2개 찍혔어요. 농협과 국민은행, 농협과 서울신탁은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평안동장님께 묻습니다.
  평안동 특수시책 사업으로 쓰이지 않는 책 재활용 독서실 운영,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무료 대여하시는데 쓰이지 않는 책 재활용독서실 운영에 과연 독서실과 문고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목적에 연중 개방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신다는 데 운영하면서 작은 친절의 생활화와 작은 봉사로서 책 읽는 밝은 사회 분위기조성 및 주민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주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독서실은 저녁에 운영하는 거고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서가는 문고로서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저녁에도 가능한지 여부와 4,500권이 보유되어 있는데 보유되어 있는 책이 언제 것인지 목적에 보면 산업화와 급격한 성장과 생활의 향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책이 쓰레기 또는 폐지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하신다는 데 주민들이 보신다면 최근의 신간도서나 전문서적이 구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4,500권 중 평안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 지와 월 평균 200명이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하루 평균 60명이 됩니다.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공휴일에도 동사무소를 개방하여 주민들이 공부방하고 서가에 있는 책을 활용할 수 있는 지와 두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수리 무료대여인데 주민들이 필요할 땐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쓰레기 줄이기가 과소비 줄이는 과제로 자전거를 수리하여 무료 대여 한다시는데 과연 '94년 이용자수가 월 평균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를 수리하는 예산확보가 10만원인데 과연 못쓰는 자전거를 얼마나 수리하여 쓰여 졌는지와 올해 도난이나 분실된 자전거가 있는지 그리고 도난 분실되면서 새로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에 기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평안동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저희가 내일 본 청에서 감사를 하므로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동안구청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는 최 일선 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동원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아까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봉사다 지역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오래갑니다. 직원들끼리 모여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행정방침이 항상 물리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적은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심금을 울리는 얘기를 하여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할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부터 자율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역시 지역주민들이 모이시는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옛날 얘기로 전시행정으로 많이 오게 몇 분들 오시게 해라!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동에서 괴로울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동안구가 행정을 할 만한 곳이라고 느낀 것은 처음부임 했을 때 자생단체 요원들 행사 있을 때 나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오전 전 모시에 있을 때 거기는 참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대도시인데도 아주 참여 의식이 높습니다.
  동안구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제가 있으니까 동장들이 어려워서 혹시 얘기를 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지원문제도 제가 예산 편성 권 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전달하여 시에 예산편성 하도록 요구는 합니다만 편성 권 자가 아니고 편성 권 자라 해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하여 편성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도록 합니다만 이 문제는 시 기획실과 상의하여 편성의 문제가 없다든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본예산 하기 전에 의견타진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기대를 합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세금을 수표로 가져와서 수표가 남는 돈 처리관계에서 발생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나 하나가 2개 은행에서 신탁은행, 농협에서 하나가 나중에 찍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벼랑을 걷듯이 해온 것 같습니다만 양심적인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어디나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세금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저, 만안구청장 셋이서 한참 시장 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OCR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추진하는데 지금 농협 용량이 적답니다.
  안양시 재무 국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연 농협에만 맡기면 되겠느냐 시에 금년에 OCR컴퓨터 용량 큰 것을 금년에 위의 지침도 예비비라도 세워서 자동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용량이 큰 1억 5천 된다고 그래요, 그게 설치되면 그 동안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옛날 구태의연하게 내려왔던 습성을 다 버리고 자기업무개발을 하고 전산화 시켜서 이런 의혹이나 행정착오가 전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실무적인 것까지 봐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무행정 관리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고 구민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죠?
○동안구세무과장 이홍배   어제 이상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내역에 징수결정 액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서 식은 월보서식용으로 관행상 징수결정 액을 조정 액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시세부과징수 규칙에 의해서 징수결정 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청 및 동안구 관할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치의 착오도 없는 건전 세정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지방세 착복 사건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분노와 비애를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 동안구에서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근거나 자료 또는 소신 있는 판단 기준 없이 지방세를 결손 처분한다거나 공평치 않은 납기연장 등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과 지방세 수납소인 및 동에 배부되어 있는 영수원부 등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세정업무의 추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징수비리 발생의 근본원인이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비롯한 부패와 아울러 사기저하에서 나온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며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와 직장취미 회 육성 등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제반 시책추진의 내실화를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의 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환경의식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하고도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부대사업에 대해여는 그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검토 하에 신중히 추진하여 시행착오의 사전예방 및 실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 휴식공간의 확충과 지역 주민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구민애향심 고취등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 전 구청 공무원의 역량을 총 결집,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말 그대로 『풍요롭고 자연 속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시책 추진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책결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론수렴 방법 이외에 지역순찰이나 또는 사회저변 층을 수시로 찾아가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폭넓은 주민여론의 수렴은 물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귀담아 듣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1994년도 내무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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