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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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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도시계획국·공원관리사무소]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장소 : 안양시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도시계획국·건설국 및 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는 안양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웃 지방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60만 안양시민에게 우려와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고 계신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정작으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의 대표로써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4년 11월 30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당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를 대표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관명 : 안양시
  직위 : 부시장
  성명 : 경의현
○위원장 이양우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지난 11월 28일 강태환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고혈압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금번 감사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어 그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정관용 하수과장으로부터 감사원 지방세특별감사요원으로 발탁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차출되어 각각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의장으로부터 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대상부서가 아닌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환 도시계획국장이 우리 안양시에 부임이후 신병으로 인해 장기간 병원 입원치료를 해 왔고 치료에 의해 조금 나아져 현재는 근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자로 명예퇴직원을 접수해서 명예퇴직이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석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전만기 주택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어서 업무현황을 이용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도시계획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감사에 앞서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7지구, 8지구 최초의 기본설계도와 확정설계도 사본을 체비지, 공원, 놀이터등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계공원 기본계획수립도 및 결정시기 특히 도로망을 표시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산업중기 유통센타가 유통업무시설로 추진됐는데 시장시설로 바뀐 '94년도 5월 27일자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의 범계동 경남, 동아아파트,신동아9단지, 신촌동 경남 무궁화 3단지 조경수 준공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별로 준공검사 실시에 따른 평촌동 선경·오성·동아아파트 '91∼'92년 확인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간안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도시국장님을 비롯 산하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4년도 연말 업무정산등 다사다망한 시기에 감사자료까지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감사자료는 '94년도 집행 처리된 업무실태를 보고저 함인데 '88년 8월부터 '91년 7월까지 시공완료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내역들이 나열이 돼 있고 '88년 8월부터 '91년 7월까지를 '88년 8월부터 '91년 7월까지로 오기가 됐는데 성의문제로 물론 많은 숫자를 기록하다 보면 오자가 되는 수도 있겠으나 의회의 감사를 받는 자료에 오기가 나오는 이런 사례를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 도시국 일반회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추진 관련 서신유인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감정한 필지가 몇 번지상의 어떤 용도에 대한 감정수수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현황에는 다완료 됐다고 했으나 본위원이 직접 확인은 못해 봤지만 동안구 관양동 388-1은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안양 민자역사 건립에서 동서연결도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 2, 3안중 2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 됐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83∼88페이지 율목·임곡지구 대통령 특별지원사업현황에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92년 8월 27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회계로 조례개정이 됐고 목적은 무상양여 받은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해야 되겠기에 공사를 빨리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대림공전 옆 512의 10-1부터 건설부장관 고시를 받아 소방도로 계획선 도로를 '94년도 추경예산에 분명히 넣어 양쪽 입구라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주택과에서 반영이 안돼서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 118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언제까지 나무가 이상이 있을 때 보식해주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88년 12월에 경기도 고시 363호로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무허가 음식점 등으로 심지어 구속 당하고 벌금형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연례행사로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안되면 차라리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여론은 원상태로 돌려 20%에 대한 건축이라도 하여 권리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수리산 개발을 재고할 수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호계동 산업기자개 상가 건립문제 있어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사자료에 관련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추진현황이 감사자료와 일치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있어 20∼30년동안 장기 미집행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사안별로 밝혀 주시고 계속 방치한 것인지 현실에 맞게 조금 바로 잡을 것인지 시측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중에서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유권 재산침해나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해제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도시 부실공사 소문이 우리앞에 현실로써 다가와 일산 아파트 콘크리트 기둥이 허물어져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는 다른지역에 비해 해사모래를 많이 반입한 경우로 강도시험한 사실이 있으면 결과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자재난으로 해사모래를 쓰게 됐는데 건설업자들이 염분제거를 않고 자기네 이익에만 전전긍긍하던 것을 결국 안양시가 묵인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양시 아파트 기둥이 허물어질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독자나 시공자나 책임을 안 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대책과 문제에 대해서 시공상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철골 골조의 경우 수명이 최소한 100년이상 200년은 견뎌줘야 되는데 1, 2년도 안돼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 드리면서 중간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초두에 노춘복위원님이 요구한자료를 감사 속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먼저 경의 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감사합니다.
  오전에 노춘복위원님께서 7, 8지구 기본설계에 대한 사본, 채비지 등등 구분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 하셨는데 금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오기등 불성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께서 수리산 유원지 개발이 '88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해 주셨으며, 송치우위원님께서도 20∼30년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 이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업무의 성질상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성심껏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94행정감사 자료는 실질적으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가져와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 거듭 자료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시간 안에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현재 임하고 계신데 도시계획 업무가 부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을 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책임을 갖고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장이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행정도 바쁘게 움직이고 업무공백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답변 요구시에는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페이지 도시재개발 예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추진관련 서식유인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측량수수료는 임곡·율목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면 가로망 지장물이 저촉되어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자면 정확한 현황측량이 요구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장물을 보상하자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시가 감정 의뢰한 것이죠?
○도시과장 이용탁   그 관계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혀평득 위원   대통령령 시행령에 감정도 3개 기관에 충분히 감정의뢰해서 매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감정의뢰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이따가 설명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관양동 388-1번지 위법사항이 조치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허 위원님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확인결과 당초 목적이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사이 타일을 적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타일을 치우고 완전조치 했으나 그 후에 다시 불법이 이뤄졌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는 2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2안은 지하상가를 관통해서 한국제지를 통해 산업도로로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만 현황상 지하상가와 안양천이 있어서 지하도로는 도저히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육교로 설치하는 안으로 '94. 10. 17일자 안양시고시 제52호로 폭 17m 길이 197m를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를 조속히 개발하든가 아니면 유원지를 해제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가 없는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현재 업자까지 선정돼서 유원지를 꼭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업자로부터 '94년 1월 7일자 실시 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도 있듯이 8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12m를 20m로 확장하는 문제이며 약 110억이 소요됩니다.
  110억을 안양시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자한테 문제로 대두된 8가지를 검토의견서를 내도록 현재 보완요구를 해 놓고 상태입니다.
  업자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들어올 때는 다시 정밀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수리산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시민에 대한 얼마만한 피해가 있다는 현황조사 검토로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고 해야겠다는 말을 이 앞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유원지를 개발했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와 수리산유원지를 취소하고 비산공원을 유원지로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비산유원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유원지가 도리 수가 없습니다.
  수리산은 전체가 자연녹지입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유원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서 해제된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어쨌든 건의를 안 해보셨죠?
  며칠 전 중앙지 보도에 의하면 '95년부터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지방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 입어서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안양시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수리산 유원지보다는 비산공원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산 유원지 110억원을 투자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유원지가 되겠습니까?
  방향전환, 사고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했지요? 안양시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합니다.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리산을 살려야지 살 수 없다. 노춘복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예산은 얘기 않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더라도 정말 안양을 살리는 길이라면 개발을 해야지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보다 적은 민원도 해결 못하고 조금 힘있는 사람이 말하면 꼼짝 못하고 뒤따라 다니는 시 행정이 그것 만들어 놓고 민원의 소지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도시개발도 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다음은 산업기자재 상가건립에 있어 건축허가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안 됐습니다만 기존 공장을 그 사람들이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그 관계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택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산업기자재 상가와 관련해 시장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시설결정서 사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이종혁위원 자료 요청하신 것을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설치기준이 59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 때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용탁   현재는 공업지역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 1∼4단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단계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 자리에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청계천 조합상가에서 중장비부품 공구상가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2가 문제에요. 분명히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시의회에 의견청취 한 번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2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있고 령 제7조제2의4호에는 유통업무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과정도 안거쳐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4년 6월달에 하고 말야 이거 되는거냐 이거야.
  확실하게 법에 대해서는 의회가 왜 있느냐?
  의회가 있는 것은 령 제7조2의 4호에 14가지를 해놨다 이거야.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도로, 광장 마지막에 유통업무 시설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용탁   금성통신 자리에 들어서는 기자재는 유통업무 설비로 처음에 나갔습니다만 인가과정에서 유통업설비가 아니라 그것은 유통업무 설비를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유통업무 설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시장으로 바꿨으면 바꿨을 때 거기가 3만 5,998평의 넓은 땅이 시장이 됐다. 그럼 상식적으로 시장이라면 우선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보더라도 거기 차량이 얼마나 모여들며 사람이 얼마나 끓는데 거기에 그런 시장을 하면서 의회에 업무보고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법에 없다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거냐 이거예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밑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현법에 의존해서 해줬다고 하면 앞으로 2011년 기본계획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묘하게 상술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앞으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해 봐요.
  내가 알기로는 법으로 시장도 옆에 녹지대 몇 m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백지화 됐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김환영 위원   팜플렛에 보면 본래 의회와서 본사나 도시건설위에서 3시간씩 토론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계획대로 했어요.
  도로교통문제 영향평가 처음 나왔을 때 1,730대가 「러시아워」시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건설만 하자는 것이예요. 그런 교통문제는 생각을 안해요.
○위원장 이양우   물론 국장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이 혼자 애쓰고 있는 것 우리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나 이것은 제일 교통흐름이 많은 지역인데 의회조차 업무보고 한 번 안하고 진행할 수 있겠느냐, 법에 의견청취를 안 듣는다 얘기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시장 개설허가 결정해 주면서 보고한적 있어요?
○도시과장 이용탁   법에 나와있지않은 사항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의회 있으나마나고 시민의견 들으나 마나 법에 없으면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 5월 27일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달라는 것은 교통업무시설이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회의록으로 문제는 원래 유통업무설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다 보니 도시기본계획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머리를 짜서 바꾼거예요. 법 조항에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어요.
  물론 시장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3만 5,998평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양시 공업단지면 공업단지, 유통단지면 유통단지 유치해서 세수증대도 좋지만 먼 장래를 보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문제가 발생되지만 없는 상태에서도 출·퇴근시간에 엄청 교통이 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서 몇 째 안가는 유통업무 시설이 되는데 의회보고 없이 법적인 해석을 교묘히 한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뭔가 잘못 추진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본위원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유통업무 시설에서 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법대로 했다 하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대로 보고를 한 번정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고 넘어 갑시다.
○도시과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김환영 위원   시장님께 이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과장님 혼자서 했겠어요? 시장이 책임을 지어야지, 시장을 자리에 모시고 그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 과장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용탁   송치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없고 현재 15년이상 된 시설은 도로계획이 13건에 32,000㎡가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소로망 제정비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시간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이양우위원장, 김준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실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동 부품상가에 대해 건축허가 없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철거작업은 관활구청에 멸실신고를 완료한 후 철거하도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은 '94년 7월 18일 동안구청에 멸실신고가 완료가 되어 현재 기존공장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이 질의하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간에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느 필지의 내용이며 어느용도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집행액은 1,977만원으로 율목지구에 141필지, 임곡지구 43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473만원으로 율목지구 50필지, 임곡지구 19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매각처분용도로 감정을 평가 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 제21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균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정일·동국·한국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답변을 다 들었는데 자꾸 질의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부지 몇 ㎡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어느 필지고, 임야, 주거 축적이 1/6,000로 돼 있던 것은 언제 1/1,200로 승인이 완료 됐나, 용도변경된 사항등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을 필지별로 건설부, 재무부, 교통부, 산림청등 전체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사 끝나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니 이것은 그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허평득 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송치우위원님은 안계시지만 신도시의 안전문제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 자신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양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착잡하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신도시 입주민에게 그동안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현실적으로 불안감 조성이나 해사반입 문제, 시에서 강도시험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문제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산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어 건설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29일 등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제도 건설회관에서 건설부장관 주재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어 저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비추어 1단계로 '95년 1월까지 염분을 많이 사용했고 자재파동이 일어난 '90년도, '91년도에 건설된 여러 아파트중 가장 우려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국대학교 정남교수팀이 일단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 1월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그 기간에 시공된 213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독려해서 사업주체 부담으로 안전진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는 다 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각 단계로 잔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와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 합동으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정밀조사 할 필요성에 대해 육안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에 대한 강도시험은 시에서는 안하고 건설부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8개사에 대해 진성레미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강도시험으로 강도미달 현장은 그당시 그대로 철거 내지 조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5일 공사중지가 있어서 우성, 선경, 동아, 광주고속, 우방, 벽산등 8개 회사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시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어제 건설부장관도 이런 불량시공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시공회사, 감리사, 관계공무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도 국가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고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다해서 지고 지기 싫다 해서 안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그런 각오로 임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그리고 아울러 계속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민의 소리를 속속 전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크게 났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처방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다음 안전진단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자재 품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계시는지, 건축에 있어서 감독도 중요하지만 골조를 만드는 철근과 레미콘이 건축의 수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무너지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인접지역도 레미콘성분 미달로 불량이 16%나 적발됐는데 안양 레미콘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안양시 60만 시민들이 살기위해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레미콘 점검은 할 수가 없고 도 지역경제국의 공업계에서 관리한다고 쳐다만 보고 있다니 60만 서민을 가진 시행정으로서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20일자 신문 다 보셨죠?
  바로 우리 평촌에서 7개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레미콘 미달된 회사 사용으로 강도가 약해 붕괴위험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보고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도 도에 맡기고 쳐다만 봐야겠습니까? 지난 다음 강도시험하고 어디에 안전진단 한다고 해결됩니까? 하기전에 감독자체를 할 수 있는 안양시의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대책, 대안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지적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과 이론상에 괴리라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것까지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장 생산되는 7개 레미콘 회사가 있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불시에 가서 조사·점검한다면 충분히 자각해서 맞출텐데 청소상태나 둘러보고 그것밖에 더 한 것 있습니까?
  시험강도는 도에서 한다고 몰라라 하고 그래놓고 안양의 아파트가 무너지게 됐다 이거야, 인원이 없다고 얘기 하는데 상부에 얘기를 전달해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이 돼야지.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책안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불시에 레미콘슬럼프 내지 함량을 테스트 함으로써 그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적정한 자재가 생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잘 생산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레미콘은 조금 아는데 10차를 부르면 컴퓨터로 모든 제품이 나왔으면 모든 것이 첫차와 마지막차가 같아야 되는데 육안으로도 달라요.
  큰 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구나 대안을 말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감리자도 눈으로 봐서 몰라요.
○주택과장 전만기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섭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 아파트 부실공사 현황이 건설부 국감자료로 보도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봤을 거예요.
  평촌단지내 한 두 개가 아니고 지적된 건설회사가 7∼8개 업체로 심각하고 사실 우리 안양시민 그지역 사람은 다 불안하겠습니다만 안양뿐 아니라 공업진흥청에서 철거후 재시공 하라는 것이 비고란에 써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보실 때 재시공까지 가야할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감독관청에 대안이 있는지요?
  또 하나 아파트 구조변경 52건을 적발했는데 과연 평촌시에 이 52건밖에 없겠는지,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차후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텐데 주택과장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위험한 철거후 재시공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되고 「체크」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겠으나 여기 나온 사항은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예를 들어 선경건설이 진성레미콘을 '91. 6. 22∼6.25까지 썼는데 5동의 6층 바닥과 5층에 내벽쪽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한양대학교 상업연구소에서 나와서, '91. 6. 23일자로 공사중지를 명하고 여기에 대해 보수해야 될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서 전부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현상태에 철거후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변경과 용도변경을 지적해 주셨는데 52건이 적발되었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앞으로 단호한 조치가 있어서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일제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세대도 많고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가 입주 할 때는 일제히 「체크」를 했고 그 이후는 전 세대의 전수조사는 사실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 민원이 있을때는 조사를 해서 조치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소신껏 일하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현재 신문보도에 나 철거후 재시공은 그 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진성레미콘에 문제가 있어서 공업진흥청에서 한 것이라고요?
○주택과장 전만기   그렇습니다. 난간벽이나 바닥 슬라브 몇 동의 기초라든가 부분적인 결함입니다.
노춘복 위원   공정별 준공검사 일지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촌단지에 해사가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회사에서 해사다 아니다 판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사가 레미콘회사로 가서 시공회사에는 레미콘을 주문에 의해 들여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가장 자재파동이 '90년도와 '91년도에 극심해서 그때 시공된 것을 일단 해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0년, '91년에 시공됐다고 해서 다 해사가 쓰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해사가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가 중요한거지 해사가 안 쓰였다면 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공정별 감독을 하지요?
○주택과장 전만기   시에서는 아파트를 검사할 때 기초가 완료됐을 때 한번 나가고 5층 단위로 중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중간검사를 할 때 철근, 해사 여부가 다 점검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공정에 따라 다른데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육안검사에 의존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감독일지에 그런 것을 기재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감독일지는 시청 공무원들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검사 했을 때 출장복명 내지는 중간검사 조서를 작성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있고 어느정도 획일적으로 규정된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의해 작성하고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사사용 문제와 만약 사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느냐가 부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린 1차로 평촌지구 4개 동에 대해서 이미 안전점검을 마쳤고 또한 내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는 213개 동에 대한 검사항목에 해사사용과 염분측정이 들어 있으며 이 213개 동이 바로 '90년도와 '91년도에 시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95년 5월말이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해사를 안 써야 되겠지요. 쓴다면 해사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번 세척을 해서 기준치 0.04% 이하로 하는…….
노춘복 위원   평촌단지아파트가 진행되면서 시 자체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시험이나 해사 농도시험을 감독하면서 건의하거나 공사중지를 명령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어려우신 질의인데 레미콘이 들어올 때 KS다, 삼표다, 진성이다, 이건 해사라는 딱지나 붙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염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건설부에서 착수하게 된 것도 그런 일련의 사건이 터진 다음에 착수하게 되었고, 사전에 해사가 사용된 레미콘과 염분이 몇 %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가 감독관청이면서 강도실험을 해 본적은 없지요?
○주택과장 전만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염분측정이나 강도시험은 안 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준공검사를 해 줌으로써 평촌단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에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준공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자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적법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구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을 지시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노춘복 위원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검사를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업체들의 비용으로 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경우 부실판명이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예를 들어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해야 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다시 보수보강을 하고 당초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정을 해서 맨 처음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시한 방법대로 보강이 됐을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일산에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는 공무원도 내부적인 징계로 그치지않고 대검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지시했고 그런 여러 가지 엄한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기 싫어도 지게되는 상항입니다.
  물론 검사한 사람이 검사한 항목에 대한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촌 아파트건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지요?
○주택과장 전만기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이종혁 위원   시가 시행한 적도 없고 추진과정에서 지도감독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항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해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테고 더군다나 노춘복위원이 해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기술적인 상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 간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촌단지 아파트 건립은 건설부 승인을 받았고 또 계통적인 지휘감독도 받은 걸로 알고있고 또 KS 제품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해사는 공업진흥청에서 KS제품 허가를 해 주면서도 세척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대안이 없는 질의는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호 건립을 하면서 골재 등 모든 자재가 어려웠고 없는 입장에서 해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사를 쓰는데 세척을 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레미콘 회사는 다 해사를 썼어요. 왜 안 썼다고 하고 우물우물 합니까?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거에요. 간단명료하게 세척해서 썼다고 하면 끝나는 걸 주택과장이 행정직 사무관으로써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는 걸 의원들이 다 아니까 그냥 모르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길게 가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사를 쓴다고 철근이 부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학자분들이 다 연구검토해서 KS 허가도 해주고 막대한 건축이나 건설공사를 하는데 지금 골재 재원이 없습니다. 댐은 전부 막고 해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선진국에서도 해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염분을 제거해서 세척사를 쓰도록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어물어물 하다보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앞으로 답변자에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감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주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신도시내 식재수목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동 신도시내는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하고 그중 10-1블럭 범계동사무소 주변의 어린이공원과 도로인데 그 부근에 한해서만 공사가 일찍되어 '94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그 외의 전구간이 '95년도 11월 전후에서 1,2개월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하자보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자를 했다 하더라도 월동과 내년을 지나면서 하자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다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펑득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당 가서 답사를 했는데 거기는 녹지조성이 평촌과는 대조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린나무를 심은데다 고사목이 반이상 되는데 물론 실제 책임은 녹지과가 아니고 토개공에서 잘못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평촌지구에 어울리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초두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범계동 신동아 9단지 경남·동아 아파트, 신촌동 경남, 무궁화 3단지 조경준공도면을 받았는데 그 도면에 의해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내주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예, 도면을 보고 감독자가 나가서 준공검사 한 겁니다.
노춘복 위원   감독자는 누가 나갔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기계직, 임업직 등 합동준공검사를 하게되면 거기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노춘복 위원   역시 범계동에서 준공검사때 필요한 것은 1만2천본인데 실제 주민이 현재 고사목까지 다 세었는데 581개가 모자라요. 업자와 아파트 대표자가 얘기해서 다시 세어 봤는데 581본이 모자라 11월 15일자로 더 심어져서 완결조치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아파트는 지금 얘기한 곳보다 더 부실하다고 보는데 준공검사와 확실히 맞다고 답변하신 거죠?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상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우리가 할 때는 실제 도면과 이상 없어야 준공이 됩니다.
노춘복 위원   범계동의 모아파트가 실제 1만2천본이어야 하는데 주민이 세어 보니까 581본이 모자라서 조경업자와 얘기해서 식재 했는데 그것보다 더 부실한 것이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곳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고사목이 1,452본이 8월말에 발생되어 우리가 예측해서 추가식재 조건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만 3천본의 모자라는 부분은 그동안 죽어서 제거된 것인지 당초 없었던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주민들이 실제 조경수를 하면서 예로 푸른나무 60%, 가을나무 40%로 했는데 푸른나무도 평촌단지 규격에 맞지 않게 잣나무라든지 사실 잣나무가 살지 못할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사목도 포함해서 세었는데도 581본이 부족해서 11월 15일자로 조경사업자, 입주자대표자 합의해서 잣나무가 아니라도 죽지 않은 나무로 심어주기로 완결조치 했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부실하게 심어져서 준공검사와 똑같다고 보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똑같다고 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현장답사시 가까우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녹지과장 이청일   예.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현장답사시 같이 가서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답사시 시간나는 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 7동 안양천변 은행나무가 6, 7년 된 것이 있었는데 차수벽인가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잘 자란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명학대교부터 7동 사이에 보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식을 해 놓고 옹벽을 치고난 후 그 옆으로 가식을 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온게 있는데 독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4년 3월 28일자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결정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안구 관양 2동 954번지 일대 평촌동 161번지일대 즉 오뚜기식품공장 일대로 한 30년간 공업지역으로 존치 내려온 지역으로, 부언해서 열병합 발전소와도 인접해 있는 곳으로 공업지역으로 존치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 줄 용의가 없는지요?
  부언해서 호계동 교도소앞 일대에 옛날에 용도지역 지정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시책을 많이 펴고 있고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해 관·국영기업체 또는 관변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조달납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육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구매촉진을 촉구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실무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에 토초세와 아울러 헌법 재판소가 미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는데 악법이 자꾸 존치함으로써 지금 중소기업이 사업장마련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물론 토지공개념 도입 차원이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해 이런 법을 너무 강요함으로 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 완화할 용의는 없으며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해서 거기에 대해 활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무허가 건축물 통계가 나와 있는데 '72년도에 그린벨트 책정된 이후 '81년도에 안양시에서 무허가 양성기간에 많은 양성화를 시키고도 아직도 2,878개라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동수와 포함한 숫자인데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인지, 혹 다면 ,200 군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물 징수에 관한 세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에는 많은 그린벨트지역이 산재해 있고 공원내에 도시공원이라는 것까지 묶여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실시한 '72년도 이전 '68년도에 분명히 허가절차를 받아 지장물 설정하고 열악한 시민들이 관청에 자주 드나들기가 뭣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됨으로 인해 많은 공과금이 부과되니까 솔직히 준공검사를 미필하고 넘어 갔는데 오늘에 와서는 정부규제도 많고 해서 건축물 대장을 살려야 되겠으나 이미 허가기한이 만료됐고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행정당국에 대한 강력한 얘기가 있어 과연 이런게 맞는가, 1, 2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몇 개 건물을 그린벨트책정 이전에 등기부상 등재는 되어 있으나 안양구 구 건축물 대장에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 법조계 상의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법은  모법이나 다름없는 대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관리·보호 파악하는데 등재 돼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해서 행정소송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주택과장께서 많은 업무수행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소신있게 시민층의 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줄 수 없나 질의하면서 이 점에 대해 관계당국에 여러번 질의도 했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업무를 이월시키는 현상이라 소상히 파악해서 서민층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리산 유원지나 비산공원에 대한 개발여건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 내무부, 건설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그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 지난 9월 28일자에 의회에 보고하고 10월중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 도에 올려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12월로 막연히 또 넘어갔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나 유인물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위해 주는 것인지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지 12월에도 그렇게 못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신 부시장님이 분명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진동 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원지 가로수 결주목 보식, 명학로 및 충훈부 쥐똥나무 보식, 만안로 버드나무 전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의뢰 중이라 했는데 겨울이 다 되도록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93년 '94년도 수종개량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93년도 '94년도 가로수 식재 실적은 있으나 산에 식재 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육성계획에 풀 베기, 거름주기 보다는 잡목베기나 간보를 하여 현재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축허가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해결을 못하고 협의중이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고층건물의 민원은 발생원인이 몇가지 안되고 공통된 문제점인데 그런 면에서도 허가상 법적 문제점이 없다하여 허가를 내주어 민원이 유행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호계공원 기본계획 수립도에 대한 설명과 호계공원 시설결정 시기, 도로망 계획도를 설명해 주시고 호계공원을 하기 위해 시에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예산을 밝혀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므로 인해서 사유재산 보호방안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7·8지구 설계 원도면과 확정도면 중에서 놀이터나 공원의 위치 현황과 잔여 체비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계3동 구사거리 주변에 구획정리 사업이 안돼서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이나 개축할 수 없는데 그 부분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민자역사 건립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공원의 기존 건물의 사업시설들이 너무 노후되었고 또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법이 어느정도 완화됐다고 알고 있는데도 일체 손을 못대고 시에 사용 임대로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엄청난 피해발생에 대해 시정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에 공원들이 여럿 있는데 토개공의 하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나무가 식재되지 않았다든지 년수가 부족한 나무등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녹지과장님이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공원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인덕원 사거리 입체교차로의 추진과정을 묻겠습니다.
  본회의장과 평촌특위에서의 답변은 신도시 시설결정 때 입체교차로 시설물을 평면교차로로 바꾸려는 서울시와 토개공의 본래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완전기 포기상태인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석수동에 있는 장석광산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주변이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종 미관지구 관리가 미흡한 중앙로 공공건물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심의가 형식적이고 일부 건축주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데 '92∼'94년도의 건축심의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 박달동 703번지 일대 자연녹지내 군사보호시설 천 여 평을 불법매립 모래 등을 야적 영업한 사실에 대해 조치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일곱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의현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동·관양동 일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존치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장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시의회의 의견, 주민공람과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동 지역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의회와 시민이 원하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 지연사유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와 관련 그 추진이 부진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는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가 같이 추진해야 되므로 지연되었으며 또한 '94년 9월 28일자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당초 입안내용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셔서 본 내용을 수정하려면 다시 공고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공고를 하려면 모든 서류와 도면을 재작성해야 하는 바, 현재 용역회사에서 작성이 완료되어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공고 절차를 이행해 '95년 6월까지는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재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수반여건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60만 시민이 갈망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특히 경기도내 4대도시에 이 그린벨트 책정이후 풍치지역 해제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관이어서 도시과장님과 임직원들께 2년 동안을 발이 부르트도록 질책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 60만 시민의 원하는 바가 기필코 성사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경의현   전 시민의 욕구는 다 풀어드리지 못할망정 최대한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구매촉진법에 의해 시가 조달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사항을 부시장님께 답변 요구한 동기는, 조달납품이 도시국이나 건설국에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도 관련되고 이번에 농수산물센타를 건립하는 것을 지역경제국의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답변을 구했던 것입니다.
○부시장 경의현   이것이 가히 경기도 공업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고 재무국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공업의 품목은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관계부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측량, 감정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중 국공유지 측량이나 점용료 사용료부과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도로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분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4개 기관으로부터 양여받은 땅 중에 재무부에서 받은 3,355.69㎡는 매각할수 있도록 모든 공고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매각방법이 감정가에 기준해 매각하는 것이 사실인데 감정가에 기준해서 가격공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입찰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가격은 말씀드린대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평가나온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나누어서 평균감정가격으로 통보를 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 조치방안, '72년도 그린벨트 지정 후 양성화 조치와 관련한 재산권 보호 여부,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청 기피 내지는 무지로 인해 공부정리를 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무허가 건축물은 '88년도 항측실시 이후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총 592건으로서 철거 및 조치완료가 330건, 나머지 262건은 정비중에 있고 '94년도 발생되어 철거조치된 것은 48건입니다.
  정비중인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82∼'85년 사이에 시행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 되므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요건이 맞지 않아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장등재를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필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필증이 없이는 지금의 관계규정으로는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상급부서에 문의와 대화를 해 보았지만 주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시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김성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성기 위원   행정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건설부에 질의한 서류나 이런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주택과장 전만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해서 재삼 촉구하니까 12월 말일까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건설부에 질의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홍보해 주십시오.
  두번째, 2,280세대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김성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 재정난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 점도 파악해서, 구청은 국공유지를 색출해서 많은 부과를 하는 것 같으나 주택과에서는 그런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주태과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고층건물 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거의 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의 유형은 몇가지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으나 허가상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하여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금호·벽산아파트 관련한 민원에 많은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5층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의 민원유형은 소음·진동·일조권·사생활 침해·인근건물 균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의 근본방침은 어쨌든 건축공사 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여러민원 해결 이전에 공사과정에서 소음·분진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인근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피해입는 사항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및 보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불편사항도 있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법으로 안되는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근본적으로 주민의식이 문제로 담당공무원들도 때로는 지역안정차원의 민원해결과 또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양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선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민원해결을 통한 지역안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틀리고 주민들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안제시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하고 우리의 힘이 모자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거기에 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문제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번 아파트 지을 때 민원이 생겼다하면 깨끗이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민원야기 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층건물도 4, 5층만 옆에 지으면 자기의 피해나 이런 사항을 의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층건물만 생기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고층건물 허가를 내줘서 순수하게 고층건물이 서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만기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계속 민원의 소지를 두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막 내줄 것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들어 조례상으로 조례개정하여 시직원이 바쁜데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해결을 위해 쫓아다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필요성은 매우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어떠한 제도로 이러한 모든 민원을 무리없이 수용해서 아무 문제없이 아파트가 건축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주진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택을 1, 2, 3종 구별하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지역 등 분류를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민원소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할 수도 있다」「그렇게 만들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 '93년도 2월 본회의 개정시 현재 안양시에서는 1, 2, 3종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진동 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안양시 주택 모자라는 것을 고시적으로 1, 2종으로 지역을 묶어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실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소외에는 못 짓게 되고 지금 주택이 모자라는 안양시에 「마이너스」가 되고 주택확보에 큰 영향이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원치 않습니다.
  제 얘기는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예를들어 몇 가지 안되는 공통성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오는 시민의 소리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허가를 내줄 수 없느냐는 뜻이니까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변 제1동 미관지구내 건축심의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의혹이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현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변은 제1종 미관지구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법적인 기준사안은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나 조형물, 파고라, 벤취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부터 최근까지 중앙로변의 심의 및 건축된 것은 약 10건 정도로 추정되며 여기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곧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2m 후퇴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중앙로변의 일부 건축물이 2m 후퇴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제정 이전의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건축시 후퇴되어 건축선이 모두 정비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철저히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적용하여 미관지구 운영이 기본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현장답사 나가신 위원님이 오시면 답변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702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달동 703번지 일대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모래 등 적치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예가 있어서 '94년 10월 3일자 완전히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답사 나가신 위원님들이 돌아오시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평득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83∼88페이지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허평득 위원   83페이지 임곡·율목지구에 조례개정까지 해서 예산반영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고 질의했으나 그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도시과 감사 끝나더라도 그 집행내역, 소방도로 건설부고시로 된 것, 설계가 어렵다고 해서 '95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지조사 위원을 제외한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은 현지조사위원이 도착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미답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민자역사 건립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93년 4월 8일자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서 '94년 5월 21일자 경기도고시 제145호로 결정이 되어 '94년 10월 19일자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94년 11월 9일자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11월 16일자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안양 민자역사 주식회사와 철도청간에 의견조정이 지연되고 도·소매업법에 의한 시장내인가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4월경이면 본사업이 착공돼서 '97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산공원 건물노후화 등에 대한 향후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 유원지 비산공원은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묶여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을 해제하도록 저희가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해제되면 건축물 증·개축이 자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원 기본계획과 가로망의 설명과, 민간자본유치나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73년 7월 12일자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결정돼서 '94년 6월 22일자 공원조성계획을수립·결정 하였고 그 면적은 368,098㎡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을 개발하자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여건상 개발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를 연차별로 매수토록 계획을 세워서 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도로문제는 고속도로와 현재 공사되고 있으나 대로 2개 노선이 저희 재정비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도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일부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해서 다시 재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공원설명도를 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도로를 다시 변경하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삭제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이용탁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입안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연차별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95년도 예산안에 계획이 들어가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용탁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 있고 추경에 일부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호계공원 조성하는데 추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가 본예산에 한 2백억 올렸습니다만 안양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삭제되어 토지매입비 전체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매수하는 것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예산에 1백억, 추경에 50억 이렇게 요구해도 무리한 요구인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된거네요?
○도시과장 이용탁   반영이 안됐고 일부토지만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우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연차별로 매수하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노춘복 위원   도시공원으로 확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73년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금년도 6월 20일자로 세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기전에 의회에 기본계획안에 나와있고 하니 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특히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본계획이 나와 확정하려고 한다고 한번쯤 간담회나 보고회나 있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이용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동 구사거리 주변은 주택 신·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사거리는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가로망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입체교차로 변경사유입니다.
  '89년 6월 30일자 주공으로부터 안양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89년 8월 16일자 안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체교차로로 의결 됐으나 그 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안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것이 잘못이다는 지적이 있어서 '92년 7월달에 다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한 결과 평면교차로로 심의가 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바뀌게 된 협의내용, 안양시와 주택공사와의 협의내용 자료를 달라고 7월달에 평촌특위에서도 요구했고 감사에서도 요구했으나 절대로 협의 내용이 없다고 단정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식적으로 추진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주택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인정을 해 준 때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용탁  

김환영 위원   신도시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입체교차로로 본래 목적이 되어있는데 왜 주택공사에 안양시에서 평면교차로를 시행하라고 재촉하니까 안양시에서 '92년 7월 20일날 평면교차로로 인정했다.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요청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은 게 있지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히 안양시에서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와있는데 인정을 해 줄 때의 내용, 결정은 이때 여기서 난거란 말에요. 결정은 여기서 났는데 그 뒤에 답변은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야.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7월 20일날 평면교차로로 서울시에서 주니까 안양시에서 그렇게 내겠다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안양시에서 사업비 110억을 토개공에 요청했지요? 사업을 안하는 대신 그 사업비를 돌려 달라고 해봤지요? 해 봤는데 이제와서는 나 모른다는 거 아녜요. 110억이. 그러니까 110억이 날라가 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료가 사생활 침해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공익 또는 업무추진상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 자료를 꼭 받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인정한 그런서류가 없어서 못 드리는것이지 있으면 저희가 안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안양시가 인정했다는 자료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럼 9월 18일날 신도시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용탁   예,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거기에서 만약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그 자료가 있는 거지요?
  결정은 이때 났어요. 공사는 못 하니까 공사사업비 110억을 안양시에 달라고 요구했단 말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감사원 수감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청일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청일   녹녹지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과 이은섭위원, 김환영위원께서 평촌 공원단지와 아파트내 조경관리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신도시내 공원에 대해 철저한 관심으로 주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개공에 하자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보식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도록 보식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원지내 가로수 결주목 보식과 명학로, 만안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유원지 가로수 결주목 보식은 11월 16일자로 완료됐고 명학로 쥐똥나무 보식은 12월 2일이면 완료가 되며 만안로 버드나무 전지는 낙엽이 떨어진 뒤에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11월 30일 오늘 착공해서 12월 말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93∼'94년 가로수 수종개량 실적이 없는 사유는 꽃 가루가 날리거나 수형이 불량한 유해가로수를 수종개량하는데 현사시나 수양버들은 우리관내에 없으며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92년도 수종개량을 완료했기 때문에 '93, '94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박달동 군용지 입구산 밑에 은사시나무 꽃 가루가 날려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종 교체를 하든지 나무를 없애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다음 한 해에 조림한 실적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보다는 잡목솎기 등을 실시해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관양동 산 46번지 일원에 잣나무 등 장기수와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와 벗나무 등의 환경수를 17㏊에 2만 5,000 그루를 심었으나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어서 산 전체가 미숙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산주 개인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한 인건비가 들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에 대한 미래목 가꾸기 작업이라고 해서 쓸 만한 나무는 가꾸고 그 외 잡목은 베어주고 하는 것을 공원이나 산림욕장 주변에 우선 실시한 계획으로 1,400만원 요구중입니다.
  앞으로 관상적 가치가 좋은 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25㏊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평촌단지 갔다 온 데 대해 얘기 하겠습니다.
  일분 단지에 조경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 봤는데 경수산업도로 방음벽 역할을 하는 수벽에 나무종류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촌단지 준공도면과 실제 조경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소문은 소문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준공검사, 고사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이하 공무원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며 아울러 금일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양시의 기능적인 도시발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좀 더 나은 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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