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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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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건설·건축·수도과] 동[만안관할 14개동]


일시 : 1994년 12월 2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시 만안구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감사도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시는 것이니만큼 그동안 보여주신 열의를 바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자료작성등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기간중 만안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만안구청 공무원여러분께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이병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이병선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서는 인사소개가 끝나는 대로 각자의 임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소관시 참석하여 주십시오.
  그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존경하는 김준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변하는 국제화, 지방화시대속에서 초대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위원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구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거듭 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시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방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이영일 건설과장입니다.
  송경운 건축과장입니다.
  이은석 수도과장입니다.
  이승우 안양1동장입니다.
  안기환 안양2동장입니다.
  원용복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성 안양4동장입니다.
  강근순 안양5동장입니다.
  강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이기동 안양7동장입니다.
  김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송이섭 안양9동장입니다.
  김갑록 석수1동장입니다.
  전형순 석수2동장입니다.
  황명호 석수3동장입니다.
  정운관 박달1동장입니다.
  임훈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번 만안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총괄업무 수행 및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진동 위원   만안구청 관계공무원! 연일계속 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풍물시장 운영 및 향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3동 복개천에 위치하고 있는 풍물시장, 예를들면 상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파는 심야에 청소년 사고유발이 가능한데 노점상 전업자금 100만원으로 조례를 만들어 전업을 지원하는 상인에게 취급하고 있는데 전업 자금을 상승시켜 전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감사자료 211페이지 건축민원 담당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은 11명으로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은 4명으로 4개동 배치 나머지 10개동은 어떻게 비치하였는지 직급별로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보수 및 수리예산집행 내역 1,785만 2,000원이 불용액 집행잔액인데 주민이 가로등 보수요청신고는 받은 것은 전부 시행완료한 나머지 예산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로등 보수민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감사자료 43페이지 하천부지 및 구거지 현황에 보면 270건이 있는데 이것이 100%발췌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천부지 및 구거지 사용료 징수 현황에 미징수액이 없는데 미징수액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감사자료 67페이지 수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달동 삼봉천 상류 부대정문앞 교각에 수문이 적어 수해대책이 요망되어 반상회에 반영시킨 시설이 있었는지 또한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섭 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감사원 감사까지 맡고 있는 입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17페이지 미발주 사업이 6건이 있는데 안양시 동안·만안 비교하여 안됐습니다만 동안에 미발주 사업이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만 특별히 6건씩 미발주 사업이 추경에 아마 예산편성 되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 동절기 공사라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공사업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미발주가 6건씩이나 늦어져서 추진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서에서 추경에 발주 되었지만 너무 지연시킨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95페이지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이 나와있는데 미납액이 163건에 9,040만원인데 징수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는 5,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고 만안구는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71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배수설비를 신고 접수한 사항이 만안에는 1건인데 집을 지을때는 배수설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지 또 동안은 140건인데 만안은 단1건이라는 사실이 건설과에서 현장조사를 안하는지 배수설비가 신고도 안하고 그냥 개인이 처리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제가 금년부터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에 명예 감독관을 선임하여 그래도 목적한대로 감독관이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위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선임자가 대개 통장님들로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 위촉은 35건이고 미위촉이 66건으로 미위촉이 더 많은데 사유인즉 공장이 관내에 멀리 산재되어 있어 위촉 못했다고 하십니다만 제가 볼때는 위촉보다 미위촉이 66건씩 됐을때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뜻을 목적한 바를 당집행부서에서는 너무 모르는거 아니냐 생각되어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예 감독관 제가 필요한 건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만안구청에는 여러 가지로 안양 일번가에는 환경개선을 구지역이라고 하여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데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아마 미발주사업도 생겼다고 봅니다만 더욱 열심히 목적한 대로 1동의 특구사업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 일번가 특구지역에 계획한대로 진척관계를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점용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로 부지를 대지 및 공장용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허가를 140건 했고 '95년도에 150필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 새로 측량한 현황과 '92, '93년도 결손 처분액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울러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미징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동산유리 외 4인이 하천부지등 국·공유 행정재산 4필지 1,676㎡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지적을 받아서 6,767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 금액은 몇 년도 부터의 징수금액이었고 그동안 이렇게 못했던 이유는 알지못해 그랬는가 답변해 주시고 건축과 질의 드립니다. 207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으로 생활민원인데 진OO씨가 박달동 12-2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94년 5월 7일 철거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진OO씨가 신고하여 '94년 6월 24일 철거했다는데 현재 다 철거되어 있는지 왜 진OO씨가 박달동 7-2번지를 신고하게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역시 '94년도 만안구청 종합감사결과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단속치 않는 등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은 건수와 위치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서 '93년도 6월 8일날 자진철거를 지시하였는데 이를 확인치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건축과에 끝으로 재판계류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OO씨가 박달동 135-5외 2필지를 대체용지 조성비 및 점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동안구청에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내용과 부담금 1억 2,500여만원의 적정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이은섭 위원님께서도 만안구 미발주 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동감하는 것이 주로 추경예산에서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문제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7월 1일날 예산을 확보하여 ;94년 11월 21일날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겨울공사가 되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현황측량,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이 길어야 되느냐 단축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역시 수도과도 마찬가집니다. 17페이지에 석수3동 사무소옆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2,9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시는데 11월중에 발주하여 완료한다시는데 왜 그렇게 발주가 늦어지시는 이유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1, '92, '93년도 '93년도에는 1만 1,229건에 체납액이 3천만원 정도인데 '94년에 감사자료에는 체납건수가 2만 5,788건인바 누적 통계인지 '94년도 통계인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91, '92, '93년도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9개소가 용지보상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진한 9개 지구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숙원사업이므로 사전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는 완료하고 2개가 미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한다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두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일반회계 현황이 쭉나와 있는데 그중 관내 과속방지턱 도색공사에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색방지를 해마다 해야 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일부 지워진데는 하고 지워지지 않은 곳은 차기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방지턱 도색 같은 예산이 해마다 적지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30페이지 만안교 주변 고수부지 옹벽설치 공사했는데 예산항목에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에서 2,700만원 이러한데 위치가 만안교 부근이라시는데 그 위치와 내역을 듣고자 하고 또한가지는 수도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서에서 급수인구가 총 인구의 96.7%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3.3%가 공급 못 받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주민이 공급받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똑같이 준설기가 소모성 엔진 2대가 준설기 2대를 보유되어 있다시는데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만안구청은 누수 준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양이 많다고 생각되고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준설기가 소모성 엔진 2대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9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새마을 부락 부근 소방도로 지금 보상금이 책정되어 통고되어 보상금이 적다고 불응하고 있는 모양인데 재결을 했다는 재결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며 앞으로 금년까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재결기간이 언제쯤이면 끝나고 공사추진은 어떻게 되겠는지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교앞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보상만 되어있고 향후대책이 없는데 '95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책정된게 없는걸로 봐서 공사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본예산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향후 공사진척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건축과 소관 2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또 녹음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설사 있다손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려워 낙엽진 요즘 전수조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낙엽이진 이 시점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을까 전혀 없다고 보지 않고 본위원 생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 다시한번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보게되면 누수 17개소를 발견하여 누수방지를 했다 그런데 77만 6,577톤의 누수방지량이 나왔는데 과연 17개소 누수방지를 하여 어떤 방법으로 누수를 측정하여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누수방지 기계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유원지내 기아의집 용도변경은 언제했느냐 또한가지도 건축선 4m 소방도로 후퇴시 분할측량하여 사용검사시 지목변경을 해 내려오다가 언제부터 중지했느냐 이두가지입니다.
송치우 위원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현재 보안등과 가로등을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경우 시가 사다리차를 확보하고 있고 정비인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용역을 줘서 수리하게 되는 절차상의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보통 3, 4개월 정도는 고장이 나거나 전구가 나갔을 때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관리라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관리를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편없이 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셔서 정비인원을 구청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사다리차가 시에 있으므로 보안등과 가로등수리를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사다리차가 못들어간다 그런 특이한 경우에만 동사무소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를 일괄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점상문제인데 안양시의 경우 노점상 문제로 급진적으로 사회가 산업화 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많이 빠져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인 여러 가지 문제로 나름대로 직장을 잡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여 노점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서 안양시나 구가 그동안 많은 고통과 힘을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속에 '88년을 기점으로 하여 노점상을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건 아닙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 이렇게 시가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점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 도시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노점상 10% 감축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장려되고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 철거하려는 그런 계획이라 중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점철거는 아직도 평촌농수산물 유통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기므로 이분들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대책후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지금 '94년도라든가 '95년도에 대책없는 철거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노점상 문제는 대책후 철거라는 절대원칙을 지켜라 그러나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영세민이라 노점을 하지 않고는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을 가려서 시측에서 전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업자금 문제인데 아까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업자금 100만원 문제가지고 이사비용도 안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타 시·군의 경우 보통 400∼500만원의 융자금을 만들어서 융자금을 장려하고 이분들이 전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데 이분들이 다른데 전업을 하더라도 보증금 내지는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융자금을 500만원 선 기준으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실제 전업에 도움이 되고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석수동 동삼빌라건인데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계획된 부분이 동삼빌라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한쪽 가동과 나동에 있는쪽에 98-1번지쪽입니다. 98-1번지쪽에 원래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천이 됐는지 그래도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삼빌라가 분양한 면적보다 실제의 면적이 크다 이것은 이 하천부지가 동삼빌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시유지임이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동삼빌라 주민들이 이걸 시유지로 깔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거나 이분들한테 시가 땅을 내주고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분들한테 우리시의 땅이 들어가 있다면 이분들에게 이땅을 사도록 격려를 하든가 땅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해애될 거라고 보거든요. 시측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건축과장님께 묻습니다. 만안구청에는 신도시가 아닌 기존도시로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산재해 있고 무허가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관에서 많은 단속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단속을 치중하므로 많은 정화가 되어 있으나 불법단속을 하는데 따른 사전 홍보나 계고장을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이에 따른 마찰이 없는지 예를들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내에는 비산공원속에서의 모든 점유 및 불법 건물로 9명이 법적조치를 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도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불법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계고에 의해서 실시되었다면 이런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너무 안일함 속에서 업무에 치중하므로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불법소유자들에게 어떤 단속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께서는 그동안 국·공유지 사용료 미징수건을 다시 색출하여 안양시 세수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실례가 나와 있는데 징수한 내용과 사장되어 있던 사용료 징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단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사용료를 징수하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실례가 미징수된 사용료 5년전 것을 소급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좋으나 단독 주택일때는 가능한데 공동주택에는 소유자가 수시로 바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전 것을 소급했을때 기존 5년이상 주거한 사람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수개월전에 잠시 또는 근래에 온 사람들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설득요소를 분명히 밝혀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좋다만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건설과장께서는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 및 원인자 원상복구 내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복구에 따른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자발생시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철저한 도로복구공사 시행을 위하여 혹 전문직, 기술직, 인력부족으로 이런 발생이 된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진도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안양에 유원지 하면 안양근교에 위치한 비산공원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해방전부터 수도권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유원지로 압니다. 그리고 안양 60만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써도 개발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여 아쉬워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너무나 초라하고 주변이 그린벨트 또는 공원용지로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개축, 증측, 수리 등 일체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시에 많은 임대료를 상인들이 납부합니다만 그 임대료를 내는만큼 행정적으로나 모든 혜택을 주민들이 그린벨트와 공원용지 이런 것으로 제약을 받고 이익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김성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엄청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요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단속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검토해본 일이 있다면 실무진에 계신 건축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이 징수건에 대해서 많은 수용자들에 대한 인력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혹 발생되지 않느냐 수도과에서 매월 검침하는 검침 요원들이 있는데 이 검침요원들이 매월 혹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경우는 매월쓰는 것이 통상, 통계에 나오는 수치라서 수용자들에게 가가호호 방문을 완벽하게 하는지 아니면 1, 2개월 몰았다가 검침하여 평균내서 요금을 계산하는지 왜 질의하느냐면 1년간 사용하는 양은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중간에 성수기에는 많이 나오고 비수기에 적게 나오는건 아는데 혹 수용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로 미루고 다음달에 미루는 사례속에서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양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도요금 검침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제시기에 검침하여 수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치우위원님.
송치우 위원   동안에서 지적하였으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한과목을 가지고 2번 3번 간격을 두어서 여러번 분할하여 공개입찰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지양해 주시고 시비가 경제적으로 누수나지 않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2번 정도 분할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2번 3번 넘어가 버리면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질의하실 위원님과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한철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기있는 과·계장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에 위치한 풍물시장은 주로 포장마차로서 심야에 청소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정비 방안과 현재 전업자금이 100만원이나 전업자금을 상승하여 전업 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풍물시장은 '89년 9월 전국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하여 강력단속을 살시, 불가피한 사유로 풍물시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278개 점포가 있었으나 그간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단속을 실시한 현재는 125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73%가 포장마차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비리온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이주대책이 없어서 전체 정비는 매우 어렵고 향후에는 평촌에 건립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등에 시와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본래 목적대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전업자금 지급조례 3조 규정에 의하면 1세대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돈으로는 자체 시설비에도 못미쳐 현재 저희 구에는 전업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건축직 민원담당 공무원수가 건축과는 11명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동사무소에는 단 4명으로 나머지 10개동의 건축민원 담당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건축직 민원담당 공무원수가 건축과는 11명, 동사무소에는 4명 나머지 9개동은 토목직이고 안양5동은 행정직이 건축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10개동의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현황은 안양1동, 2동, 4동, 7동 석수2동은 토목 9급이며 안양6동, 9동, 석수1동, 박달2동은 토목7급이고 안양5동은 행정 9급이 건축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처리하는 건축민원은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권한 위임된 건축신고 및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공장물 축조신고업무로써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민원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각동에 건축직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시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그에 앞서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민원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4개동만 건축직 공무원으로 배치했고 나머지 10개동은 행정직 아니면 토목직으로 대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위임사무를 갖고 있는 건축신고제 이러한 민원업무가 현재 토목직이나 행정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기술직인 사무로서 건축직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이 부족된 상태에서 각종에 건축직 1명씩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동 위원   이러한 직급으로 보나 현실에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보나 각동 일선에 있는 각동의 행정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점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흡수시켜서 일괄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동에서 건축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전부 신고사항, 증축, 개축의 소규모의 민원처리 사항만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으로 이관되어 저희가 다시 구청에서 취급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구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 실정으로 봐서 만에 하나라도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힘만 더들고 오히려 한번 구청에 와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몇 번 왔다갔다 해야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차라리 구청에 와서 한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건축직 담당 공무원현황을 보면 구청에는 11명이라는 건축직들이 쟁쟁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고참들은 다 거기에 있고 동사무소에 건축직 4명이라는 공무원도 가보면 고참들이 없어요. 거의 보면 고참들은 구청에 와서 있고 그러한 업무가 말로 신고만 하여 처리되는게 아니고 신고제라해도 도면상으로 라든가 여건을 검토하여 신고가 되어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공무원들을 내던져 놓고 구청에서만 쟁쟁한 멤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므로써 항상 서민적으로 작은 것을 쉽사리 참여하기 위해서 위임했는데 시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어요. 1번 갔다올걸 2번갔다오고, 아무리 위임사무라 해도 위에 건의해서라도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건의라도 하여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동으로 위임했으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고 앞으로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복개천 풍물시장 사항을 잘 아시죠? 밤 12시가 넘어서 택시들이 왔다하면 술 거기 술을 먹으러 젊은 사람들 쌍쌍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주로 거기와서 술마시는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봐 구청에서는 항상 순찰하면서 감독을 하시죠?
  감시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100% 범죄를 막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풍물시장에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교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12시경 그이후에 불량배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도 여러번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감시라든가 단속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여기에서 문의한 것은 전업자금 100만원이라는게 뭡니까?
  100만원을 최대한 올려서 그돈을 넉넉한데 전업자금을 주면 자연히 거기를 빠져나갈거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한 유도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지 단속한다고 치료되는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셔서 300만원이나 건의 했다고 하시는데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해서라도 빨리 전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이 뚜렷이 서야지 단속이나 해서는 못막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다음은 이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미발주된 추경예산사업 6건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미발주 6건은 모두 추경예산 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이 5건 수도과 소관이 1건입니다. 건설과 미발주 사업현황은 소방도로 개설사업공사 4건과 하수관 교체공사 1건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 4건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관악역 도로개설과 안양 소골안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토지 분할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감정평가 완료후 현재 보상합의에 착수하였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착수하였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에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양8동 구청옆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폭이 6m이나 8m로 확장코자하는 사업이며 도로 폭 변경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시청도시과에서 도로망 재정비 계획에 의거 등 노선의 확장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바 도로폭이 결정 되는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달2동 22동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는 동지역은 도로계획 도로가 미결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편의제공 차원에서 예정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코자 감정하여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가가 적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을 반대하여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청도시과에서 '95년도 소로망재정비 계획에 의거 동지역의 소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바 도로가 결정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석수1동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하여는 '94년초에 하수관이 노후되어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추경예산에 6,800만원을 확보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코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 김OO등 다수인의 요구가 도시가스관을 신청중에 있으니 도시가스관과 동시에 굴착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의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 공사 시행가능 여부를 '94년 8월 10일 서면으로 협의한바 신청인이 적고 예산이 미확보된 원인으로 ;94년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석수1동장에게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의 동시 매설이 아닌 하수관만 단독 시공코저 주민의견을 조회한바 동시굴착이 아닐 경우 공사를 하지말아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어 '94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며 따라서 '95년도에 하수관과 도시가스관이 동시에 매설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상반기에 합의하여 도로의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미발주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사무소 옆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급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공사집행 전수자금 배정계획에 의거 4/4분기에 추진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집행 계획에 의거 10월 30일에 설계완료하고 11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공정이 70%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인 12월 12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알차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부구청장님! 지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토지매입이나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안돼있다 이런 사항인데 당겨서 협의 과정을 안되어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착공하는것도 미지수 아니냐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될거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미발주 사업이 6건인데 빠른시간내에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겨울공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겨울공사도 도로같은거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동절기 공사, 부실공사가 될까봐 염려돼서 그러시는데 겨울공사도 되겠다하는 것은 추진해 달라하는 뜻에서 부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미집행 사항이 7건인데 자료를 보면 사실 도시시설 결정변경 법규상으로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작정 예산을 올리지 말고 전문성을 살려서 검토하여 실행예산을 세워서 알뜰하게 쓰자는 얘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거 같애, 민원이 올라오면 예산을 세운거보면, 여기 보니까 법적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을 추경에 급히 올려서 불용으로 넘어간단 말이예요. 전문성을 살려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면 예산까지는 너무 이런 것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것을 검토하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계속하여 송경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12-2 무허가 건물 진정서가 두 번 접수된 사유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민원은 금호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구멍가게에서 가게앞에 목재천막으로 무허가 식품판매를 하는 행위로서 주민통행 불편과 비위생적인 사항으로 '94년 4월 18일 생활민원 신고 접수되어 '94년 5월 7일 1차 강제철거 조치하였으며 그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아파트현장 인부들이 적당한 식사장소가 없어 '94년 6월 23일 재발생되었다고 신고가 접수되어 다음날 '94년 6월 24일 바로 현장철거 조치한 사항으로 이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재발생 되지않은 사항입니다만 이후 이런 주민생활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종합감사시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 시종합감사시 건축과 단속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은 2건이 있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안양1동 1195-41번지 대동서림 옥상부분에 건축주 전용선이 조립식 건축물 15㎡를 무단증축 하였는데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4년도 3월 10일 고발조치하였으며 '94년도 2월 21일 자진철거 지시하였으나 건축주의 행정대집행 보류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후 '94년 7월 28일 자진철거 1차 계고후 '94년 9월 26일 2차 계고를 거쳐 '94년 10월 30일 강제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명학역 철도변 시설녹지 지역내 불법 건축물이 축조된 사항으로 안양6동 535-27번지 건축주 박OO가 경량철골로 기존면적 216㎡에 무단으로 높이를 증가하여 증축한 사항이며 안양6동 535-31번지 건축주 김OO이 불법 스레트 면적 39㎡를 불법 증축한 사항과 안양6동 535-32번지 건축주 김OO이 불법 스레트의 31㎡를 무단 증축한사항 등 3건이 발생되었는데 발생 즉시 적발하여 조치못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이건에 대하여는 감사후 즉시 철거계획에 의거 철거조치하였습니다만 사전에 불법사항을 인지 하지못하여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 순찰감시를 철저히 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보면 17건이 있는데 보고한 내용들은 '94년도 3월 10일, 9월 26일에 철저조치 했다고 하시는데 다철거조치된 겁니까?
  안양1동 대동서점.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안양1동 대동서점은 자체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철거 계고조치만하고 종합감사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적되었습니다. 10월 30일날 강제철거 조치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명학역 앞에 있는 불법 건축물도 철거됐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예.
노춘복 위원   왜 그렇게 지적받을때까지 철거조치를 안했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첫번째 것은 저희가 1차 행정대집행 보류연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시차적인 차이가 있었고 두번째 것은 저희 단속원들이 발견치 못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단속원과 단속계장이 징계받은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징계받을 정도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게 만안구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불법건축물이 없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새로 발생되는 것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불법건축물이 많죠.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자진하여 건축주들이 조치해 주면 다행인데 강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발생이 없도록 하는데 단속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양6동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을 적발을 못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93, '94년도 신축 불법건축물은 더 이상 없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근래 발견된 건 없습니다.
  계속하여 '94종합감사시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94년도 6월 8일날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철거지시만 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조치되지 않아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6월 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149번지 여관 및 주택건축물의 1층여관을 근린생활 시설,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한바 3층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되어 동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94년 시종합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정 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철거 및 건축주의 자진철거 2가지 방안이 있는데 동건축물이 '75년도 6월 9일에 허가된 건축물로 동 무허가 건축물도 발생시점이 '75년도로 추정되므로 건설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의거 강제철거가 지난하여 지금 현재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조인중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것도 무단 증축?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3층부분에 무단증축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동일번지내에 불법사항이 없을 때 허가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노춘복 위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현장조사 해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반려시켰었는데 반려를 시키면서 저희가 용도변경하려면 원상복구하여 신청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인지를 안하고 조치를 안했느냐고 지적된 것으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근래에 1, 2년 사이에 발생이 됐다든가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75년도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철거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75년도 추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용도변경 허가가 안나간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예.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무단용도 변경으로 되어 있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아니죠.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죠.
노춘복 위원   용도변경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도를 바꿔서 쓰고 있는건 아니냐.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관을 대중음식점으로 쓰고자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노춘복 위원   그건 아는데 여관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했던거 아닙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만약에 이것이 용도변경됐다고 그러면.
노춘복 위원   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허가는 안나갔다면서요? 여관으로 사용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그건 확인을 안해봤는데 허가 신청당시에 직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시가 나갔을거 아니냐 그거죠, 제 얘기는.
노춘복 위원   그 얘기보다도 무단 증축분이 있어 용도변경해주려 보니까 무단증축분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노춘복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용도변경하려는 목적은 여관을 대중음식점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용도변경을 여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거냐 아니면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서 용도변경이 신청 들어온거냐?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감사지적까지 받은 사항을 그러걸 모른다면,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지금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사항까지 같이 시정됐을거란 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용도 변경하고 식당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식당을 하면서 식당허가를 내려고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관이 아니고 대중음식점 아닐꺼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하는데 건축과장님이 그런걸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노춘복 위원   현장을 보지 않기는 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건 말이 안되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그렇다면 감사지적 당시에.
노춘복 위원   용도변경도 식당을 최소하고 여관으로 하라고 지적당했을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갔다와 봐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여관은 안하고 식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단속계 직원이라든가 용도변경 업무취급하는 직원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태만이지 그걸 모른다는건.
  건축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는건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죠.
송치우 위원   확인해서 시정조치해야지.
노춘복 위원   시정조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시간 이후로 뭐로 쓰고 있는지 갔다 오든지 갔다오는데 시간 걸릴 것도 아니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박달동 135-5번지외 2필지에 건축허가시 부과한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동 135-5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목이 전·답은 건축허가시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 22일 건축허가시 허가조건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착공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여 건축지는 동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억 2,518만 3,000원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하고 건축공사에 임하여 현재 사용검사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동부과금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 법원에 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도시 30320-866 '92년 4월 1일호로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대장지내 농지에 대하여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입조건으로 변경된 농지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된 사항이 통보되어 동 통보된 자료에 건축허가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허가시 착공전까지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후 영수증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하여 건축주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한 것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부과한 것으로 현재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고법에 계류중에 있는바 소송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자연녹지였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한거군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와는 별 관계가 없네요?
  부과를 누가 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저희는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고 그 조건을 가지고 본인이 농어촌진흥 공사에 가서 납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이분들이 소송을 구청을 상대로 했어요?
  농어촌진흥공사 그쪽으로.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맨처음으로 시청을 상대로 했었는데 얼마전에 구청을 상대로 바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노춘복 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부과되고 문제점 없이 허가조건에 되어 있는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예.
  다음은 박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B내 불법행사가 녹음기에는 발견에 어려움이 있으나 낙엽지는 현시점에서 전체조사할 예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불법행위가 연중 계속 발생되고 있어 단속원을 각동별로 배치하여 불법행위 발견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기에 발견이 어려운 사항이나 미처 발견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에 대하여 매년 11월, 12월에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익년도 3월경에 조치지시가 있어 그 근거로 조치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항공측량 조치지시에 의거 129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항공촬영과 별도로 G/B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지금 이시기에 전수조사를 해봐주세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노출된게 있을겁니다.
  또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즘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당들이 산계곡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굿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천막같은거 불펴놓고 하는게 위험합니다., 산불방지 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제조사를 하여 그런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내 기아의집이 용도변경을 언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원지내 기아연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 호텔 3,773㎡ 별관 759㎡ 화장실 및 기타 152㎡등으로 전체연면적이 4,685㎡로서 '70년 6월 5일 허가되고 '72년 7월 19일 준공되어 호텔로 사용되어 왔으나 '85년 4월 기아산업이 인수하여 호텔영업을 폐업조치하고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93년 5월 21일 경기도 특별감사결과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호텔전체의 면적중 교육장, 객석, 식당, 탈의실 등 3,721㎡를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93년 7월 6일 안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한후 자진 하여 원상복구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후 '93년 8월 30일 기아산업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판정 받은바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받았고 '93년 11월 31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비산 관광호텔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관련법규가 전면 개정되어 비산 관광호텔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안양시 도시계획중 도시공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현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기아연수원의 근본대책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중에 있으므로 해제와 동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환영 위원   「작년 감사때 원상복구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금방 그런 내용을 주시는게 작년에 2차 계고를 내보내고 하여 원상복구했습니다 하고 작년 감사때 보고를 했어요. 용도변경이 아니라 본래 호텔목적으로 원상복구 했습니다하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원상복구했다는 서류를 보고 원상복구 된 줄 알았는데 제가 11월 15일날 확인한 결과 안양시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연수원에 다 모였어요. 연수를 하고 있더라 조그마한 사재산으로 조그마한 가계를 용도변경 할 수 있지만 기아의 집 연수원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원상복구 했다고 그래서 난 시청을 여태까지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 보고한지 만1년이 넘어서 가본결과 원상복구 했다는 말은 허위보고였고 계속 지금까지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구청이 한 개인한테 꼼짝못하고 처벌못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나쁘게 얘기하면 단꿀을 먹었든가 봐줬든가 아니면 우리구청이 일이 벌주는 것을 용도 변경하라는데 할 수 없는 구청이라면 1개 개인만도 못하다는 구청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거에요. 사실 서민들에게는 이 법을 내세워서 칼날같이 엄격히 다루고 조치하는데 왜 있는자에게는 만안구청이 관대하냐 책임을 어떻게 질겁니까? 사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법인데 어떻게 그사람하나 호텔을 연수원 하는 것을 위법이라 해 가지고 경고장을 2번씩이나 했는데 만안구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떳떳히 해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줬든가 아니면 만안구청이 개인에게만 힘이 모자르다든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중하나 있겠지.
  이거, 나는 대체적으로 한가지만 얘기하는데 사실 비슷한 전례가 많을거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여기와선 작년 감사보고에는 원상 복구했습니다. 우리 확인 안 합니까? 시 공무원들 믿었어! 만 1년이 지나서 가봤어. 연수원에 연수를 크게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안양천 사람들, 시의원, 출마예상자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여. 그런걸 만안구청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꿀을먹었다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힘이 모자르나 그쪽이. 둘중 어떤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2번 계고장 보내서 원상복구했다고. 그랬어 또 취한다고. 취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 버리고 만안구청 무시하고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조치한다는 책임지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청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단호히 해결하겠다든가 답을 듣고 싶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조치를 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법이 왜 있습니까?
  형평에 맞는 똑같은 순리대로 같이 적용돼야지 있는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자는 무시하면 법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있어!
  연수원하고 있는건 다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서류보면 다 알잖아요. 가서 확인할 것도 없어. 없으니까 이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해 주시든가 구청장님이 해 주시든가 언제까지 조치하여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서 추진하겠다 이 답을 해 주십시오. 꿀먹어서 못한다면 답변안 해도 돼요. 꿀 먹었다고 생각할 거고 꿀을 안 먹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조사를 해 가지고.
김환영 위원   조사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방법이 나오지 않는한 마찬가지에요. 누가 얘기할 거에요?
  이 감사장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당신은 조치하겠습니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말한 자신없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시정 지시해서 이행치 않을때는 이행강제라든지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돈내라면 돈내고 돈이야 푼돈이야 내버리고 또 한다고. 안할 수 있는 엄격한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쫓아가 봐야 또 안될걸 계고장 내봐야 돈 몇푼내고 또 해버려!
  그러면 구청은 꿀먹었다는거지 그것도 한번 두번 세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두번 세번 계고장내도 돈 다냈어, 내고 그냥 하는거야 또 내봐야 돈조금 내고 지내버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계고장으로 돈을 내는건 아니고요 계고는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를 내는거고 저희가 계고를 내고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사법기관에 고발을 가지고 형사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깁니다.
김환영 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한다는게 좋은거죠. 여지껏 뭐했느냐 이런거죠. 계고장 내놓고 그렇게 분명히 원상복구했다고 그래놓고 여지껏 1년씩이 뭐했느냐 이거야! 공무원이 이래도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개인사업에 근린상가 뭘로 바꾼다면 이해가 돼. 기아의집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모르는 사람없어요. 제일 큰 집이 위법하고 있어 마음대로 하고 있어, 어떻게 단속할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기아의집 알죠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적절해야 된다이거야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 확답을 해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확실한 답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하든가 김환영 위원께서 예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연수원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한다는건 강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형사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지시를 내려도 이행치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금년 연말까지 되겠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지금1차 시정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책임을 꼭 공무원한테 물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과장님 힘있습니까? 그 사람들 버티고 있는데 하라고 형식적으로 틀릴뿐이지 안한다고 그사람들 도끼로 때려주고 말릴수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름으로 안될때 구청장님이름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안되면 시장 이름으로 해서라도 강력히 질서정리를 잡아줘야 다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법절차 좋은데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중지 시간에 부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더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용도변경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물건을 쌓아서 용도 변경이 됐다면 물건을 끄집어 내면 강제집행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쫒는 다는게.
노춘복 위원   쫒는 것 보다 호텔을 연수원으로 쓴다는거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지금 상태에서는 호텔로 건축물 대장상이나 그린벨트 관리 대장상에 되어 있는데 호텔영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호텔로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텔로 용도는 되어 있으나 호텔로는 못쓰고 있고 기아에서 연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용도변경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보호법에 의해서 안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김환영위원님 이 내용은 감사중지를 한뒤에 중지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장을 출석시키든가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시 도로폭 미달로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과거에는 후퇴되는 부분을 분할하여 도로 지목변경을 하여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는데 언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너비 4m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폭이 소요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건축시 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 1/2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물이 이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처리하는 바 과거에는 현도로와 후퇴한 건축선 사이부분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기존대지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할 것을 요구 시행하여 왔으나  '93년 4월 1일 경기도의 건축민원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지시에 의거 이와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을 지양토록 함에 따라 동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요여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시 후퇴되는 부분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보아 별도의 분할 및 지목변경치 않고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93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안했죠?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사실 이게 민원소지가 사유재산 침해라고 서울시에서나 많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법전에 분할 측량하여 지목변경하라는 법 조항은 없어요. 제가 잘 못봤는지 모르지만 법전에 없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런데 관내에 하는 식으로 받아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위에서 어떤 지침이라도 떨어졌나 하여 서류를 받는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4월 1일이라는데 주택 58,550-784 '93년 3월 8일은 내려 왔죠. 4월 1일이라는데 3월 8일입니다. 날짜 차이는 벌 것 아니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여기보면 분명히 이건 사유재산 침해니까 하지말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안구청에서 '93년 4월 1일부터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금방 '93년 4월 1일부터 안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분명히 '93년에 151건 '94년에 8건으로 159건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위증입니까? 과장님이 위증답변입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 것과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건축허가 나간 서류를 찾아서 대조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것은 몇 달전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안구청이 동안구청은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거기서 얘기 했지만 여기는 몇 달 전부터 시행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3년 4월 1일부터 안했다니까 그 말이 위증이되고 이 서류가 아니면 서류해준 사람이 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증이고 어떤 벌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풀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신게 생각나네요. 건축법의 관련 법령들을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늦게나마라도 구청장님이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관련법령을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안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필지를 분할 지목 변경하려면 비용이 10만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159명 10만원씩의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거든요. 시간이나 모든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됐고 그런데 '93년 4월 1일 과장님 말씀대로 159명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으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유재산 침해를 했지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도 없고 상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사유재산 침해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르는게 지금까지 나왔어. 그런데 지금 밝혀 졌어. 「침해한거 주시오. 원상대로 지목변경해 주시요.」비용 주십시오. 줘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니까 그런 상관없는데 그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끝나고 지금부터 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하여튼 제가 만안구로 발령받아서 저는 저희직원들한테 그렇지 지시했습니다. 도로 소요폭이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만 지정해 놓으면 되지 분할을 하고 지목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과장님이 언제 요구하신 거에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5월 26일자입니다.
김환영 위원   과장님 오셔서는 그 많은 처리를 안했으리라 봅니다. '93년 151건이거든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선임자가 그랬겠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나버렸으니까 그만두자 어떤 생각이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제 판단에는 지목을 다시 대지로 원상복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적부서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지적측량할 돈에 대해서 되돌려 줘야 된다 하는 것은.
김환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안되고 그렇다고 시행정부에서 그걸 주려면 내돈 가지고 물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냐하면 159건이면 10만원씩 만 이라도 꽤 큰 돈이야. 월급쟁이가 그거 물어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행자들이 잘못한 착오로 지금 맡고 있는 업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당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거 검토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것만 따라서 했기 때문에 법에 없는거 하지말아야지 위에서 한다고 따라 주느냐 이거야! 형평에 맞아야 돼요. 민원인이 그랬을때는 돈 받아내지요? 구청예산 줄수 없죠? 이건 형평에 안맞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김환영 위원   구청장님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할 때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부구청장인 본인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관광호텔에서 연수원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아의 집이 연수원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현재 1994년 12월 15일까지 시정조치하고 있으나 불이행시는 즉시 계고를 거쳐서 불응시는 고발등 사법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3년도 건축선 후퇴에 따른 도로분할이 151건, '93년도가 8건으로 총 159건인데 이를 원상회복 시킬수는 없는지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건축선 후퇴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159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93년 지시이후 건축허가된 것에 대하여는 지적법 등 관계 법을 검토하여 직권원상 복구할 수 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지목 변경이나 분할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이 없는만큼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건축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직접 임직할때가 아니고 선임자들이 한 것을 지금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기에 궁색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조치 하시겠다고 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신다는데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고 조치하시겠다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경운 건축과장 미답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시 마찰은 없었는지 또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홍보 및 계고의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담당순찰 단속원을 현장에 주둔 순찰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현장등이 적발될 시는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 현장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큰 마찰은 없습니다만 다만 불법행위의 시기가 경과한 불법 행위등은 기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원상복고 및 철거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사전 자진원상복구토록 유도하나 불이행시 사안에 따라 계고조치를 거치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토록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자진원상복구 및 자진철거토록 현장순찰 단속원 및 사무실근무 직원이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에 관련된 사안들이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계고절차를 거쳐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를 전국민에게 홍보하고자 폭넓은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유원지라는 특수지역으로 계절적으로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경 불법사항이 많이 발생되므로 유원지지부등 상인연합회와 지속적인 홍보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으며 개발제한 구역 관리 대장부 및 안양시에서 '81년 '86년 허용한 정화사업을 제외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순찰과 단속을 병행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유원지라는 특성,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 만안구의 1/3에 해당하는 민원소재가 제일 많음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앞으로는 충분한 계고나 홍보를 하고 사전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데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유원지다운 유원지의 구실을 하지 않는곳에 많은 제한여건이 되어 있는 것을 단속 계원들이 대민과 부딪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만족, 욕구를 공무원들 보다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유원지의 여건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방치해 놓은 사실을 이제와서 갑자기 휘어잡으려고 하니 우리도 그렇고 더군다나 9명이라는 그들이 구성여건 특히 공무원까지도 그것에 연류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단속을 소홀히 한 점으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인 김환영위원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 서민들에게서 나오는 그 행위를 참작하여 철저하게 단속요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하여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행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지적사항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유원지 개발계획 여부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차원의 주택 증축, 개축하여 줄 수 있는 것과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연구검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뿐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공원은 안양시 재정비 계획에 의거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원지 자체를 개발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유원지 건축물을 세부조사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행위가 강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증축·개축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5년이내 거 한 자는 100㎡ 기정전부터 거주한 자는 200㎡를 증·개축 허가 대상이며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특히 음식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혹은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도 그러하지만 도시공원법 규정에 관할 시장·군수가 도시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적용되는 건축물을 구역 관리규정만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본 유원지는 개발계획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원 해제가 되면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편의사항을 고려,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부임 업무보고시 본유원지에 대하여 시청 도시과에 지시하여 정비계획을 용역의뢰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유원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자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은섭 위원   공원지정해 제가 언제 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지금 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중에 있으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상반기에 비산공원이 해제되면 그린벨트가 적용되어 주민들에게 건축관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아울러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각과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유원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뽑아라 해서 시청도시과에서 정비방안에 대해서 용역의뢰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송경운   그건 확인안해 봤는데요.
이은섭 위원   그것도 '95년도 상반기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현재 유원지가 너무 초라하고 유원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로 좀더 새로운 계획을 본청에서 세우고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다니까 어제 묻지 못했습니다만 관할 구청에서 거리를 관장하고 있는 건축과장님이 더 연구 검토하셔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고 유원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려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요구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송경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93년도 건수가 1만 1,229건이며 '94년 가정용 건수가 2만 5,788건으로 '94년 가정용 건수가 누적건수인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미수액중 1만 1,229건수와 '94년도 건수 2만 5,788건수의 차이는 누적건수가 아니고 '94년도분에 늘어난 이유는 11월 30일 납기가 11월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지 미수액은 1만 5,985건에 미수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일자로 시청 수도과에서 요금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 구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은 한건도 없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여 단수조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미발주 사업 석수3동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춘복 위원   발주를 11월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총 사업비 11개소 됩니다.
  그걸 월별로 분할하여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고 하면 좋은데 공무계에서 집행하는데 월별 계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4/4분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추경에 세운 것을 4/4분기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시에서. 그에 의해서 집행하므로 마지막에 남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도하여 추진하는 공사입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노춘복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 수납하여 미수 징수건이 현년도에 가정용으로 2만 5,778건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분 것 까지 포함되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는데 이미 1만 6,080건에 대해서는 고지가 됐는데 납기가 안되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지는 체납액이 아니고 미수액입니다. 양식이 미수로 되어있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받은 사항입니다.
  연체 체납액은 현년도에 8,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징수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징수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수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서 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래도 납부치 않을때는 체납징수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시에는 단수조치까지 합니다.
김환영 위원   급수공사 굴착 작업허가를 언제까지 내주나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급수공사는 저희가 접수는 11월 21일로 마감했고 공사는 12월 10일부터 중지됩니다.
  동절기 관계로요.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굴착허가로?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굴착허가가 아니라 급수공사로.
김환영 위원   급수공사는 굴착허가를 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파나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1년에 수백건이 되므로 굴착허가를.
김환영 위원   굴착허가는 주로 어떤 것을 내나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배수관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으로.
김환영 위원   하수도 같은거 가스, 이런것만 굴착허가 하고 수도는 굴착허가 내지 않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배수관 같은건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원래 미수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들어오는 거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므로 그렇게 하면 민원인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지금 현재 접수받은게 없습니다.
  승인 나는 것은 작업을 12월 10일까지 밖에 안합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 보급률이 96.7%이나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미급수 지역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급수인구가 26만 2,160명으로 미급수 인구가 9,083명입니다
  미급수 인원 현황을 보면 박달동 병목안 11개소에 약 7,9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100명은 수도가 들어가는데도 지하수를 먹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포함된 미급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 관내 미급수 구역은 수도관 설치가 불가한 자연부락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 및 일부 지하수사용 가정에 한해 미공급 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연차 계획에 의거 급수공급지역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고지대 급수대책 해놓고 고지대 비상급수 지역 및 공급물양으로 13개곳이고 1일 급수량은 116톤인데 수도관이 다설치됐는데 수압관계로 물이 안올라가는 지역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급대책이 비상급수차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터를 사용하여 덤핑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모터를 사용하는 가압장입니다.
허평득 위원   석수동 유원지가 다 가동되면 해결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13개소중 저희 명학배수지 고지대가 가동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이에 따라서 그 고지대에서 나갈수 있는 수압을 검토하여 폐기될 사항에 생기겠습니다만 현재로는 13개소를 다 가동해야 합니다.
허평득 위원   그리고 3.3%의 미급수, 미공급 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도관 설치하기도 어렵고 난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이용한 거주한 분들이 아니예요?
  그런분 많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무허가 건물 파악은 해놓은게 없는데 고지대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으로….
○혀평득 위원   한가지 부탁할 것은 저도 산동네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에서 이 사람들이 날이 가물든지 하면 급수에 대해서 엄청 고갈상태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집행기관에서 비상급수차를 동원하든지 하여 주민들의 해갈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결의했습니다. 기필코 가물고 할때는 자기네 급수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불편한 여지도 있을거에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급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다음은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발견이 업무보고서에 17개소에 누수방지 절감량이 77만 6,577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수도관 파손의 유출량 측정은 계측기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수방지 절감량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유출량 산출은 오림프스 공식에 의거 산출하는데 파손단면적 수압 시간을 하여 1년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1년동안 누수되는 양을 뽑은 사항입니다.
박한선 위원   누수시점이 언젠가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누수시점을 따지는게 아니고 저희가 누수를 찾았을 때 그걸 못찾았을 때 1년동안 매해 나가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을 징수 하는데 있어 매월 검침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하는지 몇 개월에 한번 검침하여 분배하여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검침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10월 1일자로 요금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13명이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수도전 1,400전을 매월 1차부터 5차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검침 과정에서 검침을 잘못하여 수용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매주 1회이상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이전에 검침의 사회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것에 대해서도 주지시키고 앞으로 검침을 매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핵심이 그겁니다. 2, 3개월만에 누적돼서 검침을 한 사례가 번번히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 지금은 그 말씀을 쏙 빼놓으시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그런사례는 저희가 요금계가 10월 1일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들은 얘기는 풍문으로 들은 얘기고 사례를 적발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수용가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수도요금이 7,800원 나왔는데 이달에는 갑자기 2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소지가 없도록 미리미리 그달에 이루어진 것은 그달에 처리하자는 얘기로 한거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민원인들의 항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첫번째로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도로유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잽행액중 1,78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가로등이 전부 보수완료됐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보수 할것이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냐 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85만 2,000원은 전체가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현재 발주해야 할 보수대상 239등이 보수할 대상입니다. 파악된 것이, 그래서 약 1,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조속히 보수하여 민원인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가로등이 안들어오는 건 보수를들어갑니까?
  그러면 가로등 보수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은게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가로등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전까지는 가로등 관리요원 일용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즉시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현재 확인하여 안전기다는 교체를 해줬고 현재는 가로등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원을 위해서 시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충원이 안돼서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전문가를 동원해야 되므로 다소 민원처리하는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사소한 민원이라고 받아서 처리를 안합니까? 관리요원이 없다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런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되므로 시공업체가 한등을 가지고 현재 출장하여 보수한다는 것은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 다소 민원인의 불편이 있지만 며칠 걸리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며칠 걸립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가로등 보수요원 결원 된지가 3개월 이상 됐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민원들어온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그동안에 발주하여 2번정도했습니다. 보름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름이상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래서 조사한바 저희가 현재 11월 23일까지 조사완료 했습니다. 299등의 보수대상이 확정되어 바로 발주될 겁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사항을 묻는게 아니고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어서 기술 적인 문제라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를 하려니까 신고들어온걸 한데 모아서 준다는 얘기아니에요?
  모았다가 주는 기간이 3개월에 서너번 했다고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신고를 했을때는 가로등이 안들어 오니까 깜깜하니까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급해서 신고하는 거라고.
  그러면 집행과정에서는 관리요원이 없다고 해서 관리요원의 기술이 없다고 해서 한데 묶으려니까 한달을 기다려서 민원을 해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문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양공고에도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전기직을 구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수를 받고선 여기와서 일을 못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 사람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용직으로 하지말고 기능직으로 대체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주진동 위원   물론 기술을 가진 기능공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여 일을 시키려해도 안되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업체에 고정으로 줘서 연락만 하면 즉각적으로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고정시켜놔서 와서 하라면 하지 이사람들이 왜 안합니까? 업체도 한데 모아서 이집줬다 저집줬다 하니까 그거하나 끼러오겠어요? 안오지. 그러니까 이걸 어느 업체에 고정시켜 놓고 하여간. 가로등 이거 수선하는데는 너희가 이걸 맡아서 하는데 여하튼 신고를 하는대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체를 고정하는 문제는 관계구정도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을 하는 문제라서 아무나 시킬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관리하는 회계부서와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고정시켜서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민원을 해결시킨다는건 이런 민원처리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돈을 풍부하게 줘서 와서 고치게 해주든 민원처리는 즉각즉각 해줘야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3페이지 하천구거지부지 건수가 270건인데 이는 100%발췌가 되었는지와 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없는데 한건도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건에 4만 1,685㎡는 점용허가를 금년도에 해준 건수와 대상입니다. 금년도 무단점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 68건에 약 1만 1,000㎡에 대해서 1억 3,181만 3,000원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만 무단점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어 면적이 관계되기 때문에 측량을 반드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무단점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3,000만원 요구한바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잠재력으로 아직 발췌를 못해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100%발췌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주진동 위원   그런데서 문제가 오는데 하천부지나 구거지 관리관계가 공무원으로서 굉징히 벅찬건 알고 있다고.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최대한 발췌하려고 애를 써온 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런 얘길 하느냐하면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발췌할 수 있는 것도 피하는거야. 그래도 아직도 발췌안된 상당한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건일수록 신경을 써서 발췌하여 같은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발췌가 돼서 세금을 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췌가 안돼서 사용료도 안내고 깔고 앉았고 이러다보니까 얘기는 못해도 여기 미징수액이 없는걸로 됐어도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미징수액의 많은 액수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내도 된다든가 남안내는데 내가 왜 내냐 이런데에서 미징수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미징수액에 대해서.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현황에는 비징수액이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부지 부과가 3억 2,526만 7,000원을 부과하여 거기의 83%인 2억 8,026만 1,000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은 4,100만원 징수하는데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된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4,100만원이니까 얼마되지 않는 돈 이니까 그런데 의혹은 가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현황을 뺄때는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요구했을 때는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돈을 받고 얼마는 못 받았다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 했는데 징수액이라고 해가지고 돈받는 것만 나와 있어. 징수한거 볼려고 한건 아니다 이거야.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물었는데 미징수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세번째로 박달동내 삼봉천 군대 입구수문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기시의 피해 우려가 있는데 보수를 요망하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는 잘알고 계시는 박달동 9703부대 입구로서 지난 10월 27일자로 2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므로 또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내년상반기에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에 준설하여 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 문제는 어떠한 공무원이 안했다고 책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에서 올라왔죠? 반상회에서 올라왔으면 이것이 또 다시 모의 석상에서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것을 반상회에 올렸는데 어떻게 된건지 깜깜소식이라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한 정도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반상회에 올라오면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든가 그 사항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통장이나 동직원을 통해서라도 반상회에서 공개를 하여 그 사람들이 알고서 또다시 그런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된건지 묻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반상회에 올라가면 반상회가서 우물쭈물하고 앉았으면 몰라 그럼 그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니까 회의때마다 반상회 올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야, 형식적인 반상회를 해서는 안되고 이 사항은 아마 잘알겠지만 수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은 100미리만 비가와도 수문이 꽉찹니다.
  그런데다 위에서 공작물이 떠내려와서 거기를 가로 막았을때는 그 지역이 침수가 돼버려요, 침수가 되는가 하면 내년도에 옹벽을 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옹벽이고 뭐고 다 떠내려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여 사전조치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물은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재결 조치중인데 재결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공사를 언제 착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결기간은 보통 6, 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재수용 재결건에 대해서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안양 제이교회앞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만 되었고 공사에 대한 예산 요구 등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지구는 진입로가 없어 공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해야되므로 율목지구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공사 과정에서 그이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보류된 상탭니다. 율목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병행하여 본공사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160건에 9천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또한 동안에 비해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책임징수토록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 강력히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 재산 압류를 저희가 22건에 약 1,500만원 정도 법원에 해놓은 상탭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하여 압류를 해나가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안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담당과장이 판단할때는 이유가 안되겠습니다만 동안은 신도시가 주종을 이루는 지역이고 우리 만안은 구도시지역 기존도시로서 그간 수많은 사람들의 명의가 바뀌어 체납액이 누징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기일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동안구청에서는 배수 설비 신고처리건수가 174건인데 감사자료 보면 만안은 1건 밖에 없어 과연 배수설비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순수한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처리만 작성하다보니까 1건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93년 2월 10일부대 복합민원처리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건축허가와 병행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일괄처리해 왔기 때문에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전체 건축허가 복합에 처리된 것은 232건입니다.]
  세번째로 명예감독제 운영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므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감독이 되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소규모 공사까지도 명예 감독제로 운영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게 아니냐 자료보니까 66건이 미위촉됐고 35건만 위촉되어 명예감독제 목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등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공사까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동에서 선발하여 저희한테 보고된 자로 하여금 명예감독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파악까지는 못했으나 향후에는 명예감독이 가능한 모든 공사에서 그 공사지역 주민에게 감독제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일번가 특구사업을 철저히 이행되고 현재 진척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양 일번가 특구사업은 현재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을 말씀드리면 85%입니다.
  이것이 사업을 10월 17일날 착공하여 12월 15일날 준공예정으로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일번가 특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 가스관 시설이나 여러 가지 포장공사가 아직 안끝났는데 잘 정리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새로운 모습으로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3페이지 도로무단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를 '95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했는데 '94년도에 새로 측량한 현황과 '92, '93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과 감사원 감사시 박달동 864-11외 4필지 6,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징수를 했는데 몇 년도부터 징수했으며 그동안 못부과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부당이득금 조사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18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실시하여 13필지에 4,734만 8,000원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직원들이 실측을 하여 62필지 915만원을 부당이득금 부과했습니다. 내년에도 무단 점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계상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2, '93년도 결손처분한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지방세법 제3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5년전까지 소급하여 부과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발견치 못하고 감사시 지적되어 부과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6,767만 2,000원을 징수한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징수했습니다. 100%는 안됐는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노춘복 위원   동산유리에 쓸 거죠? 하천부지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노춘복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체납액 현황은 안나와있고 도로점용료 체납현황만 나와있는데 그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 몰라서 집행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94년도부터 소급하여 5년분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94년도.
  구청이 개설되면서 당초 국유지관리를 다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10월달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대장만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100% 들어오는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계속하여 찾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받았든가 그러면 계속 무단 사용하고 있는것도 몰랐겠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쪽이 개수가된 하천이라서 감히 그안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리라 판단못했죠.
노춘복 위원   도로점용료 부분에도 100만원이 넘는 건수별로만 보면 '94년도에 안양동 1220-3번지 박OO씨 같은 분은 체납액이 261만 5,000원 이상되는데 그분들은 '92년도에도 140만원이상 체납이 되고 있고 이OO씨 같은 분은 '94, '93, '92, '01년도 장기체납인데 징수한다고 얘기만 하지 특별한 조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가 많은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재산조회라는게 어려운 난점이 있고 법원과도 관계가 있어 난제는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하여 체납액을 일소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고액자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가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도 지적받아서 징수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하천이나 구거부지의 측량이나 점유자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천부지는 말씀안드렸는데 금년도에 하천부지도 무단점유자 측량을 실시를 68건하여 1만 1,000㎡ 찾았습니다. 그래서 1억 4,181만 3,000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부과할 수 없어 찾지 못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몇 %나 했다고 보십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전체 진도는 지역별로 묶여져 가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까지 답변하기는 지난합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하천부지가 무단점용을 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 부과하고 그럴 정도까지 간다면 문제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을 받기전에 하천이라든가 구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은 측량비 예산이 얼마 섰는지도 모르겠으나 용도별로 만전을 기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해 달라는 것보다 안양시가 하천이나 구거에 대한 체계적인 대장 그런 것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현황이 잘 안나와 있다는 것은 감사원 결과 지적받아도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테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지적한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은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의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해 봤어요. 해봤는데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지역개발비 해가지고 많은 건이 있는데 우리가 살림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물론 심도있게 주민의 편의행정을 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지만 양구청에 집행된 내역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니까 사실 꼭 써야될 데가 있는데 누락된 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데 투입된 예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하여 알차게 예산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2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규모를 건실하고 충분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한가지 준설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산이 꼭 필요치 않은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기존시가지로서 준설작업량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준설작업 실적을 말씀해 주고 준설기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만안구는 기존 시가지화되어 있어서 준설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화민원 또는 행정관찰제로 70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00건의 접수 7,640m에 498입방을 준설을 했고 맨홀 955개소, 빗불받이 3,879개소 했습니다.
  준설인력은 일용직 8명이 하고 있으며 박객 준설기 2대와 수몰엔진 2대 그리고 타이탄 2.5톤 짜리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제트 크리닝 준설 계약된 용역회사가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허평득 위원   수몰엔진이나 준설기나 2대이상 확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운 점이 없느냐를 묻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수관이나 박스에 현지조사하여 준설투여양이 관경이 30%정도 퇴적됐을 때 미만수 됐을때는 인력장비 가지고 가능한데 그이상이 퇴적됐을 때는 저희 장비가지고 곤란합니다. 저희는 기존시가지라 퇴적이 많이 됩니다. 제트크리닝 신공법으로 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신공법으로 한 것이 2만 1,000m 정도 했습니다.
  1억 3,500을 투자했는데 장비는 이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동에는 정비인원도 없고 수선하려면 시일이 3, 4개월씩 소요되어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상설 정비만을 일괄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노점행상인에 대한 근복대책없이 매년 정부가 10%씩 정비하라고 하여 말단 행정관서에는 철저히 정비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하므로써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노점상에서 인근에서는 4∼500만원씩 융자해 주는데 현재 전업자금이 10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융자금 5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동삼빌라내 가동과 나동 사이에 98-1번지 쪽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천화되어 하천부지가 없어졌다. 부과징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땅을 동삼빌라에서 사든지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그것은 확인된 바 '83년 12월 29일자로 토지분할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만 남고 나머지는 동삼빌라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 시설과목을 가지고 2, 3번씩 분할하여 공개입찰 하는데 공개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하는데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분할발주 않고 일괄발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징수현황과 공동주택을 5년간 징수현황에 대해서 무단점유 징수를 함에 있어서 5년간 하는데 단독소유자 필지는 괜찮겠으나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최근에 이사오는 등 1년밖에 안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 부과에도 문제가 있고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부지 측량을 하여 금년도에 부당 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천부지는 46필지에 1억 3,100만원 부과하였으나 관내에 공동주택이 석수 1동 한도아파트, 안양6동 성업아파트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견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잠시 살다간 사람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행 법령상 피할 수 없어 부과 합니다만 상부와 관계규정을 계속 연구·검토하여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하여 원인자 복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복구공사를 한 것은 20건중 자체복구공사한 것이 11건이고 금년도에는 27건중 원인자 복구한게 13건입니다. 원인자 복구의 공사시행을 보면 안양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소규모 굴착일 경우 이때만 원인자 복구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시 문제점이 안양시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부담금 징수조례에 위배되어 문제가 있고 또한 원인자 복구 집행했을 경우 도로관리하는 관리청과 감독부서와 시공하는 삼천리 도시가스와 제3자와의 이원화 관계로 통제가 지난합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설비업체가 공사를 하므로써 부실공사와 하자가 발생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 관으로 접수돼서 다시 민간업체를 통보하여 복구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원인자 복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조례하에서는 원인자 복구는 규정대로 지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님께서 '94년도 소방도로 개설 9개소의 미진한 사유와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체가 금년도가 13건입니다. 본예산 추경에 확보된 것이. 그중 4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9건중 추경에 확보된 것이 4건입니다.
  금년 추경에 된 것은 행정이행 법적 절차이행 부족으로 보상협의중에 있고 본예산에 된 4건은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미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현재는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여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만안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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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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