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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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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건설·건축·수도과] 동[동안관할 17개동]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소 : 동안구청 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시동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간 당위원회의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의 적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 시민을 위해 시정을 집행하여 오신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려낸다기보다는 행정집행 실태를 다시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시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출석·증언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따라 동안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선서서>
  본인원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28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구청장
  성명 : 조한영
○위원장 이양우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3동의 이병열 동장님과 호계 2동장이신 이일교 동장께서는 신병치료로 병가 중이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동안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출석하신 동장님들께서는 간부소개가 끝나면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해당출석일에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구청장 조한영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조양호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두일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신귀근 수도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철환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임경호 비산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병일 비산3동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영회 부흥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영길 달안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만기 관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세진 관양동장을 소개합니다.
  한예석 부림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희권 평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임무식 평안동장을 소개합니다.
  권인식 귀인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정열 호계1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일교 호계2동장은 병가중입니다.
  허인강 호계3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범계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만 범계동장을 소개합니다.
  유정웅 신촌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지영 갈산동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가 개원된 이래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인 의회운영으로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 어려운 현안사항이 해결되었고 시민의 많은 의견이 구정에 반영된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지역사랑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업무추진 실적 '95년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동안구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동의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셨다가 감사장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오시는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님!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집행내역에서 불용액과 미집행이 집행잔액 이유로 1억 8,669만원인데 물가상승률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많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작업의 건축물 이기 작업에 3만 5,919건중 723건의 실적이 저조한 작업원인이 '94년 7월 20일 추경예산이 부족하여 건축제도사 2명 확보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정한 것이 삭감된 것인지 당초 부족하게 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 위원님!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연말 행정업무정산과 행정감사 자료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구청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건설부로부터 현황 확정된 배치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질의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인데 관준설 6,830m 맨홀준설 729개소, 빗물받이 준설 1,864개소, 하수도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에서 정원이 8명이고 현재인원은 7명으로 준설요원 1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준설기준에 대해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연도만 책정해서 노후관을 교체했는지 연도 관계없이 충분한 현장답사를 누수나 수압을 파악해서 준설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이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 7월21일 추경예산에 의거 건축제도사 2명으로 실적저조, 총 이거건수는 3만 5,919건, 현재실적은 723건인데 어떠한 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으며 이기 제도사나 인력이 더 필요한 사례는 없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질의합니다.
  가압상수도가 동안구에 몇 개소 있으며 앞으로 가압 상수도를 기존 수도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가압장 시설이나 물탱크 아전점검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핵심적인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4년도 동안구 시설별 집행내역에서 보면 실제 차액이 8,899만 6천원이 발생 하였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자는 식의 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 수 있고 낙찰가와 비교하여 보면 1억 8,699만원의 차액이 생겨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것도 우선 예산확보에 주력을 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가설계를 실시하여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2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본예산 및 추경을 포함 55억원을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을 질타 끝에 예산편성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관양2동의 소방도로 개설 진척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그동안 30만 동안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세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이번 특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중 "나무와 숲으로 덮힌 전원도시가꾸기"에서 '94년도에 4,500만원, '95년도에 5,6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숙·구근구초와 일년초로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회양목이나 연산홍, 홍단풍등 다년생으로 하면 예산을 일회용으로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이 있는데 김종복씨 해서 322.17㎡의 적치장은 어떠한 것이며 용도가 소멸될 경우에 원상복구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내역서에 지역개발비가 만안 93억원, 동안 65억원 되는데 실질적 차액이 28억원 되고 시설비가 동안이 만안보다 한 17억원 적습니다. 동안지역에 낙후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안에 비해 적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물론, 꼭 비교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양구청이 있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말씀 드리는 것이니 소신껏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안양시 관양2동 1459-5번지 담장가 기존 건축슬라브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철회거부 주장하였다고 해서 1심에 계류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도변경현황에 최OO씨와 박OO씨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84페이지에 나와 있고 80페이지에는 박OO씨등은 지하실 대피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비산동 정OO씨, 호계동 정OO시는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관양동 김OO씨는 지하층을 보일러실 및 대피소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같은데 주택을 대피소로 용도변경 했으며 대피소나 주차장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건축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7페이지 교회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나와있는지 유독 교회가 위법을 많이 저지르는 요인에 대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동안구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질의하시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예산편성에서 입찰분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총분야별 금액과 입찰시 계약서, 공사집행회사와 예를들어 「갑」「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집행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주진동위원과 허평득위원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미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723건으로 저조한 이유와 허평득위원께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연차별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제도사 2명과 보조원 2명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제도사 한명 보조원 한명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일반 회계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0% 이거나 완료된 거에요 남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 1억 8,600만원이라는 큰 액수로 민원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전산화 작업은 예산이 없어 저조하다는데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어디는 돈이 남아서 이월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설계와 실시설계 차이, 입찰시 설계금액과 차이가 있어 낙찰된 차액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정립할 때 실시설계에 가까운 계획설계를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에 제도사 2명과 보조원 2명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제도사 한명 보조원 한명만 성립되었습니다만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께서 나무와 숲으로 우거진 전원도시가꾸기로 숙·구근초와 일년초로 해서 하는 것 보다 다년생으로 하면 낭비의 경향이 없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1년생으로 예산낭비가 플럭스등 루드베키아 플럭스는 심고 자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납니다. 루드베키아도 역시 연산홍도 늦게까지 핀걸 보셨을 겁니다. 다만 뿌리가 온실에 잘 저장했다 내년에 싹이트면 옮기는 것으로 뿌리를 잘 관리했다가 내년에 옮겨 심을 겁니다. 금년의 예를 들어 칸나를 1만 5,000부를 했는데 뿌리가 많이 늘어나서 몇배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홍안로와 관악로의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뿌리가 늘어나면 평촌신도시 대로의 더 심을데가 있으면 찾아서 하고 사실 꽃이 계절별로 월별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 이 사업을 계속하여 1년초 다년생 회향목 연산홍도 검토하고 신도시에는 다년생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다년생 관리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도 늙으면 기력이 없듯이 꽃도 처음 심을 때는 만발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꽃이 적어져요. 그래서 동안구청 지나는 모든 구민들이 살기좋은 곳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고 다년생도 하고 거기에는 시화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년생과 숙·구근초 일년초를 화합해서 시화동산을 만들고 저희 구가 아파트가 많은 회색도시로 꽃과 숲이 꼭 많이 있어야 시민의 정서의 안정도 찾고 또 도시미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에서 소규모사업 소위 개발사업이 만안보다 우리가 17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함께 있어 우리도 개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양을 올렸으나 시의 예산형편상 만안지역이 우리보다 개발 지역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진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소방도로 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발사업에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예산이 확정되기 까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안구 만안구를 보니까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신다 이렇게 감히 칭찬을 해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안구청의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포괄사업비 정도로 쓰는데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다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것과 여러 능력이 있는데 예산뒷받침이 많이 더 되면 동안구가 좀더 훌륭한 동안구가 되지 않을까 하여 조금 우려가 되어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아까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과 시화동산 조성이 수의계약인가요? 공개입찰입니까?
○동안구청장 조한영   예산회계법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송치우 위원   1헤베당 5,600만원이 된다면 매년 다섯 번으로 하게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어떠한 공사든지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 행정권위 가지고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1회나 2회 정도 분할하여 계약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달에 두 세 번이상 넘어가면서 수의계약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절대 앞으로 시공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명심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과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중 불용액사유와 관양2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진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 내역은 저희가 총 46건을 설계하여 집행했습니다. 총 46건중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이 1억 2,000정도고 이 감사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도로유지관리비에서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집행한 것은 비산사거리 및 운동장입구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 가로등과 배선교체 5,800만원은 추가할 것이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때는 최소한 5%에서 17% 정도는 낙착차액이 발생됩니다.
  예정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최소한 15%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예산의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보상비와 공사비로 하는데 보상비는 기준 역시 지가의 1.3배를 하고 공사비 산정은 금년도에 저희가 포장같은 경우에 포장 아르당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 집행한게 있어서 그 근거로 계약설계로 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주진동 위원   입찰관계도 그런 경쟁관계에서 다운이 많이 되고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지만 수의계약은 그런게 없죠?
○동안구청장 조한영   수의계약에서도 당초보다 감액하여 계약체결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도 입찰차액은 발생됩니다.
주진동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99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이익금을 몇 % 보고 이 공사를 줍니까?
○동안구청장 조한영   990만원은 설계가와 낙찰가 차액이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낙찰가 차액입니다.
주진동 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도록 세운 것을 묻는거예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임곡부락은 3,840만원 예산으로 실제 설계한 것이 3,183만 4천원….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설계자체에 잘못이, 입찰은 공개경쟁에서 다운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2,490만원 공사에서 약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353만원이 관급자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예산을 뺏다고 하더라도 이것이면 되겠다는 예산 세운거에서 실제 공사를 주고도 990만원 그러니까 약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당초 3,183만4,000원 이라는 이 예산에서 1천만원이라는 여유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실제 집행하고 남은 차액은 300만원이고 예산차액은 900만원인데 전체 보상비와 설계금액을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보상비는 지가상승까지 세우기 때문에 일부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 예산의 차가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당초예산에서 주고 남은 돈은 1/3이나 남은 건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전산화 이기 작업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풍풍 남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알뜰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한쪽은 남고 한쪽은 주민을 위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사업을 한 두 번 하는 겁니까? 입찰도 수의계약도 한 두 번 한 것 아니고 여기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그래요. 매년 하는 거니까 몇 % 인상요인을 봐서 하면 거기에서 별차이가 안나요. 이런 예산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앞으로 충분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충분한 예산도 좋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가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요구는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계획없이 대충 이런 금액이면 실시할 수 있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3억 5,826만원을 설계해보니까 12억 6,926만 4천원 실시설계로 잡았고 차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시에서 요구할 때는 차액이 적게 생기는 방법으로 해야만 예산을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담당들은 가설계를 어느정도 건축·건설분야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에 착안하여 예산요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설계비·예정가·낙찰가가 있는데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대단위 5억이상 공사를 제외하고는 저희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설계비가 6천 4백여만원인데 예정가를 5천만원정도 세웠단 말이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간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낙찰가가 4천 3백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132만 4천원입니다. 설계가는 도급액 관급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도급액은 빼놓고 인건비 이런것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공사비 가지고만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럼 자체내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설계비가 예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설계비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설계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이며 그 설계비를 가지고 예정금액을 선정한 것이 예정금액이고 거기에서 입찰봐서 입찰금액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왜 묻느냐 하면 '93년도 결산심의시 이것과 얘기는 다른데, 산본로 진입로 같은 것이 47%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설계비가 예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설계를 용역을 줬으면 설계비에서 근거산출을 만들어 예가로 매겨서 그것을 입찰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설계하는 입장으로는 그것이 예정가격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할 때는 예산회계 법령상에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잘못 됐어요. 경리관이 계산이나 하고 회계장부나 정리하는 거지 어떻게 다리놓고 건축하는 그런 부분의 것을 경리관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거산출은 전문가가 설계산출에 근거해서 예가를 매겨야 하는게 아니냐 우리 기업체에서 총무과장보고 다리공사 맡았는데 입찰 들어가는데 설계비 뽑아 봐라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고 산본로 진입로 같은 것은 47%에 낙찰이 됐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법에는 맞는데 성수대교도 내일 무너진다 하고 무너진 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현장가서도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이렇게 하는데 제돈 들여서 제대로 공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회계법상 그렇다 하면 더 얘기할 게 못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것도 제대로 돈 줄 것은 줘서 예산을 꼭 남긴다는 차원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보면 수의계약도 다만 기백만원씩 남겼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 사실상 예산을 뽑아서 집행한 것이겠지만 주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관례상 남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예정금액의 15%이내에서 사전금액의 최우위 것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수의계약 한다해도 설계금액을 그대로 주지않고 몇 %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급액을 경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 됐든 입찰 차액은 남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다음은 관양2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진척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양2동 소방도로는 사실상 예산에서 별도 4건으로 따로따로 세워졌는데 일괄해서 발주해서 금년도 7월 1일 추경예산이 성립되어 8월 19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9월 10일날 신문공고를 통해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안양시장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자로 토지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10월 18일날 토지보상공고 및 열람실시한 다음 10월 25일자로 보상금 사정 및 지급통보를 했습니다. 10월 28일 공사집행을 의뢰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비 지급은 98% 지급돼 있고 공사진척은 약 30% 돼 있고 하수도관 매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공사를 위해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빠른시일내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이 질의하신 68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결원사유와 하수도 준설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결원 1명은 준설원으로 일하다 입대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고 준설기준은 하수도 준설을 위해 매년 연말 하수도 퇴적상태를 구관내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이 일제조사한 중에서 퇴적률 30%이상 된 것을 가지고 연간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준설원으로 하여금 준설하고 그 외 불가능한 것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기계준설로 실시하여 현재 102%정도의 준설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본위원 자료요구시 양개 구청 준설일지, 시청 하수과 일지요구는 너무 과다한 요구라 중요내용만 요구 했는데 안양천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복개천에 대해 준설원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금년에 준설한 것은 작년 12월 연말에 총괄적으로 동안구 관내 전체 하수도 환경을 조사해서 준설계획 시행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하천인 임곡천 부락은 일부 퇴적이 돼 있지만 30% 이상의 기준에서 빠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준설계획시 포함하여 내년연초 해빙과 동시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거기는 S자형으로 대림공전 후문 10∼15m 들어가 보면 복개박스 고가 4m면 1m 50 이상 앙금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곽이 얼른 보이지 않고 폭우가 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관심 하고 있다가 '78수해때 같은 천재지변이 없다는 보장은 할 수 없으니 본위원 얘기를 분명히 기억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맨홀 안으로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곳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준설작업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 지역은 안양천 방류지역 최말구부터 저희직원이 일일이 들어가 사진촬영해서 그 퇴적결과에 따라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준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가로등 체계가 엉망이 돼서 전구가 나갔거나 정전시 장시간 수리가 안되는데 대책을 세워 복구반을 만들든가 복고차량도 구입해서 즉각적으로 일주일내는 수리가능토록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요원이 1명이었는데 인원보충으로 2명이 있으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가로등이 1,700등이 증가되어 시에 고가사다리차가 있기 때문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동에서 업자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안등도 꼭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구반이 있다면 일괄해서 가능한한 업자주지 말고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수리는 일괄 처리 할 수 있게, 전구가 나갔든가 하는 것은 동에서 하지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고장시 즉시 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관리나 조사는 동에서 하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점심식사후 듣도록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건축과장 김두일입니다.
  노춘복위원님의 질의하신 관양동 390-2번지 지장용도가 무엇이며 소멸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으로 '94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재정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적치장설치는 나대지 및 잡종지에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치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대지 및 잡종지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용도는 판넬중간에 들어가는 솜이 있는데 그걸하기 위한 것이며 용도소멸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목대로 환원되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기간은 없고 안할 경우 자동으로 된다.
  언제 나간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94년 10월20일입니다.
노춘복 위원   98쪽에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창고로 변한 것이 있고 비고난에 원상복구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예, 다 원상복구 돼 있습니다. 축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1459-5번지 증축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건의 사유 및 처리방안을 말씀드리면 동 소송건축물은 '93년 6월25일 관양2동에서 연면적 5.3㎡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줬는데 내용대로 하지않고 9.12㎡로 확장축조를 해서 사용검사신청 6월 28일했던 것을 반려 했습니다. 만료후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0월 15일날 기각되고 '94년 10월27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관양2동이 승소가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끝난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대법원확정 계류중인데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단순히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일부 9.12㎡?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9.12㎡입니다.
  당초 5.3㎡받았는데 확정은 9.12㎡로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5.3㎡로 건축허가 축조신고를 했는데 9.12㎡로 늘어나서 반려를 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관양2동에서 사용검사를 반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왜 반려했느냐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노춘복 위원   9.12㎡로 늘려서 설계변경하여 신고를 해도 되죠?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가능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50cm이격 되어 설치하여 9.12㎡해 주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여 설계변경처리가 안돼 반려했죠.
노춘복 위원   그런걸 모르고 소송한건 아닌가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관양2동에서 처리 했습니다. 이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건에 관해서는 박OO, 정OO은 대피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고 최OO, 박OO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대피소를 변경됐고 박OO은 1층 근린 및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데 법적사항 저촉 사항에 대해서는 대피소에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주택으로 변경될 시 건축법에 적법하여 주차장법에서 문제가 되는데 대피소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될 때 연면적 500㎡ 이상이 되고 용도 변경 200㎡ 이상될 때는 주차장이 추가 소요됩니다. 면적이 적합하지 않는 것은 처리못해 줍니다.
노춘복 위원   평촌동 901-1번지 84쪽에 근린생활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켜줬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지상 1층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었고 총 주차댓수는 4대가 필요한데 '94년 5월2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건물내부라든가 지하에 있던 주차장 용도가 활용가치가 없을 때 4대 이하일 경우 접하여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노춘복 위원   139.24평방미터가 주차장이었던 것이 근린생활 대중음식점으로 변했는데 다른 곳에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되는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연접주차가 불가능하여 각각 주차장의 주차장폭이라든가 확보해야 되는데 '94년 5월26일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대이하일 경우는 타용도로 용도변경해 주고 주차장을 별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을 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건물내에 되어있는 겁니까? 건물외에?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설치변경.
노춘복 위원   주차장은 4대로 되어 있고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그렇습니다.
  불법용도 변경의 단속중 교회가 위법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는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단속사항중 교회도 용도변경이 많이 된 것이 평촌신도시가 집중되어 이써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 내용에 지하층도 지상층의 부속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층에의 구상용도 대피소나 1, 2, 3층에 필요로 하는 조그만 창고시설로만 쓸 수 있게 되어있고 근린생활 시설로는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설계지침 완화를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어 완화되면 불법사항이 해소될 겁니다.
노춘복 위원   불법용도변경 중에 교회가 많고 원상복구돼 있다는데 실제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요?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평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행강제 및 고발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단 하나만 놓고도 설교를 해 쫓고 쫓기는 입장입니다.
노춘복 위원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그분들이 교회 계시는 분들과 평촌신도시 130명이 입주하여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지하 대피소나 창고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만 도시설계 지침을 변경해 주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 건의하고 입안 공고중이죠.
노춘복 위원   원상복구되어 있다는데 안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자료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 안됐다고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에 관해서 동안구는 평촌신도시 주택등이 도시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 대피소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자에게 25건의 시정, 고발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의왕, 산본, 안양은 일일 생활권인데 도시설계 지침이 달라서 평촌단지 단독 주택만 피해보는데 이웃 산본처럼 완화할 수 없는지 민방위과장은 대피소를 비상시 아닌 이상 활용을 권장한다는데 우리 평촌단지는 일산 신도시처럼 꼭 갖춰야 하는지 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안양신도시는 도시설계지침이 '90년 12월 10일날 개정되어 건설부 승인을 받아 처리되었는데 당초 도시설계 지침이 타신도시보다 단독주택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침이 먼저 상정되어 640필지중 130필지가 사용검사되어 하고 있는데 타신도시 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안양신도시가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 60%, 근린생활시설 40%로 변경개정을 요구하여 개정이 되면 이 지하층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단속에 대해서는 1층이나 2층, 3층의 부속용도로 쓸 때는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영리목적이나 임대시 단속하죠.
김환영 위원   준공시 법정 서류는 몇가지 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사용검사 신청서, 동별 개요서, 감리보고서죠.
김환영 위원   4m이하 소방도로 사용검사시 도로후퇴부분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서류도 첨부해야죠?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예.
김환영 위원   재원확대를 위해 국민 경제에 침해 불편주는 사례는 없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김환영 위원   분할측량, 지목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법전에도 근거가 없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그런 사항은 근거사항이 없고 '92년도 이전에는 건축하고자 할때 관습상 후퇴부분에 대해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여 접수받았습니다. 내부행정 규제완화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첨부안하죠.
김환영 위원   지시사항문서 번호주택 58550-784호 '93년 3월 8일날 시달지시 사항에 「건축민원시 법정서류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에 시·군 자체 관련서류는 직접 확인처리함으로써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법정서류를 첨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행정안내를 지도하라」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은 관련 법령에 의거 후퇴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분할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요구와 제2조 1호 규정에 의하여 대지에 대한 불필요한 합병요구들을 지양하라」 받았죠?
  법전에도 없고 상부지시사항이 있는데 행정폭행이죠!
  원상변경하고 분할 측량비 수수료 등을 민원인들에게 법정이자를 첨부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책임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고.
김환영 위원   정회를 하고라도 듣는 것이….
○위원장 이양우   오전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들을 것도 있으니까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고 계속하여 수도과장님 답변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수도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상수도 가압장 시설현황과 노후관 교체계획 및 물탱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동안구 관내 상수도 가압장 현황은 총 5개소 임곡부락, 비산1동 3번 종점에 20마력짜리 2대로 설치연도는 '88년도이고 수혜인원은 약 280명이고 두 번째 대림공전 앞으로 비산1동 우성아파트 옆에 10마력 짜리 모터펌프가 2개있고 '88년도에 설치되어 200세대가 수혜 받습니다. 또 운곡부락에 있습니다. 비산3동 비산국교 옆에 10마력짜리 모터 2대에 수혜인원은 300세대입니다. 또한 매곡부락 비산3동 비산국교 옆에 5마력짜리 1대로 '89년도에 설치하여 50세대가 수혜를 받습니다. 또 교도소 호계3동에 위치하고 10마력짜리 모터펌프 2대에 '93년에 설치하였고 수혜인원은 교도소 직원을 포함한 3,000명에게 급수합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물량은 저희 관내에 98.4㎞이며 금년도에 6.7㎞를 완료하여 연차별 계획으로 매년 8∼17㎞를 교체하면 2001년에는 완전히 노후관이 저희 관내에는 없게 됩니다. 참고로 노후관 교체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의 기준은 가성용 아연도 강관은 10년 경과돼야 하고 PVC배수관은 10년 경과, 일반강관은 15년을 경과하고 주철관은 30년 이상 경과된 관으로 급수불량지역과 누수재발지역 및 민원야기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교체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계획 물량을 다 못합니다.
  다음 가압장 물탱크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내 가압장 5개소는 모두 무인 가압장으로 4곳은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직접 가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비산1동 임곡부락에 있는 가압장은 고지대의 산재된 급수구역으로 물탱크 설치 자연유화 방식으로 급수구역내에 급수하고 가압장 주변에 이중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을 통제합니다.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실시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월 1∼2회 시설점검을 실시합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물탱크에서 연간 700, 800톤이 누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산1동 488번지 일대에 관이 노후되어 그런지 갈수록 수압이 저조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1정수장이 70년대 초에 설치됐을텐데 그때 설치된 관이 임곡부락에 있지 않나 합니다.
  '91년도 300미리관 교체했을 때 300미리관이라면 몇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는데 300미리관을 이용하여 신설관으로 교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도수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여부가 있다면 방법과 도수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저수조탱크에 대한 관리문제는 당초 민간인 관리 금년에 저희도 가압펌프만 하면 고지대 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황파악 조사결과 170t 규모와 270t 규모가 2개 있어서 예산반영이 안되고 당초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계획이 없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했죠. 민간인 관리에서 민간인 두분이 한군대씩 관리하게 됐고 얼마전까지는 주민이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8월쯤 점검하여 보니까 거기에 도색도 하고 휀스도 이중으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도록 우리 직원이 가압장은 매일 점검하지만 탱크는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1개월에 한두차례만 하죠.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연 1∼2회 물탱크 청소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연 2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다음에 488번지 일대 노후관 급수관 교체는 7월달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노후계량기 교체를 두 건인가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걸로 아는데 노후 급수불량지역 개선비가 금년에 8천만원이 있어 대비해서 공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이것은 급한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문제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도 고발된 건도 없는데 단지 가수관 공사나 기타공사로 인하여 수도관 훼손된 것에 대한 물값변상 이런 사항만 있지 현재 크게 부속돼서 나타난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전지역을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얘기하자면 가압장에서 누수가 많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에 대해서도 지하정수장에서 정수탱크에서 나가는 물량과 계량기를 달아서 체킹되지만 그물량에 대해서 현재는 가압만 해줘서 올려가지고 배수만 하고 있어 그 지역에 급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가 신경을 못썼으나 앞으로 누수되는 물탱크 이런 것은 저희도 진단해 보고 전문기관 통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방수처리나 기타 제수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또 한가지는 도수문제인데 업무수행 부서에서 어떤 방법이든 조사를 철저히 신경써서 해달라 하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예. 모든 인력동원하여 누수탐지기를 기타 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일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답변이 끝났으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행정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부과징수 현황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5, 6월달에는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미징수부분이 있고 114쪽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과년도에는 없었는데 가정용이 건수는 1,529건에 미징수가 1.645만 4천원, 영업1종도 과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건수가 늘어났고 영업2종도 3배이상 미수 건수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위임받아 구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박한선 위원님!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징수 현황으로 봐서 연희전산업체로 하여금 전산처리해서 요금징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재지와 위탁관리하는데 징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미수자에 대해 그때그때 통보가 돼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4쪽에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에 대해 주민불편사항이 가장 많고 대부분 공사가 삼천리가스관 배설공사인데 굴착허가 내줄 때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가 전문업체가 아니고 삼천리가스관 배설공사 하는데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되면 뭔가 부실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가급적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단시간내 마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는 없겠는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현황 10쪽에 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대형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노후주택, 위험축대, 옹벽을 전부 답사해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실제 답사하여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빨리 강구해서 사전에 재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육교설치 현황은 동안구 관내 몇 개소로 되어 있는지, 대부분 육교의 난간이 부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많고 실제 제가 답사해서 흔들어 보면 약하게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워 육교난간을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평촌단지내 신설동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신도시내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하자 보수기간인줄 알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예측을 못하고 세워놨는지 이런 돈은 필요한 동에 갔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신설동이라도 체육시설이나 주민을 위해 지출할 사항도 있었을 텐데 동장님들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은 동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면서 당초 하자보수기간인데 예산을 왜 세웠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부지 사용료 미수금액이 305만 7천원, 도로점용료 체납액 24건에 990만 6천원인데 밝혀 주시고,
  세번째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된곳은 왜 그런지 이유와 실효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당구청에서 부실시공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내부구조 변경으로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당 구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동안구 건설과장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의회에서 안양시 소유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미징수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 지적공사를 통해서 미징수 사항을 색출한 것이 있다면 액수와 몇 건이 되는지, 다하지 않은 사항이면 향후 다시 현황 파악해서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로등 문제로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동안구가 2천6백여개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기사를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모든 문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한 두명 일용직 인원으로는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전문기사를 두어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즉시 해결토록 그에 대한 예산이 문제되면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 그런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관리를 경험도 부족하고 행정능력도 없는 일용직에게 맡길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수도과장께 관양·평촌 배수지에 대한 문제, 아까 부대시설과 자연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봤다고 얘기했는데 정수장에는 청원경찰이 수십명 배치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배수장에 관리요원도 전기8등급인 기능요원 한명, 어쩌다 관심이 있어 지나다 보면 문이 잠겼습니다.
  물론 동안에는 없다고 보겠으나 전에는 일반인 관리요원이 있다가 요즘에 부랴부랴 교체된 것 같은데 한사람이 상급기관에서 불러 장시간 체류하여 업무를 보다보면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배수장에 대한 업무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주택과장님께 안양시는 72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관양동 일부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몇 채 되는지 더 소상히 과거 그린벨트 책정이전에 집이나 적당히 짓고 살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후 공사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현입장에서 불이익을 초래당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이는 그린벨트 책정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물은 시행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긴 이후 시·구청에서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보니 무허가 주택으로서의 세제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구제해 보려고 법계 판사와 상의 했더니 등기상 등재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법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지방장관이 건축물 관리유지에 관한 것이지 등기부상의 문제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식의 핑퐁사항이 돼 있습니다.
  '72년도 이후 그린벨트 양성화 기간에 누락된 분야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수 없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관양1동 간촌입구 10m도로를 사업비 9억 7,400만원을 배정하여 무상 47필지 공사는 3억 3,900만원인데 10월 30일자로 작성한 자료라서 현재 진행상태가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양1동 산136-1번지 3번지일대 20∼30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인 바 수돗물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수혜를 보지못한 상태에 있는데 수도과장은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축과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가옥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우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 할까 합니다.
  3시30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분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위원님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조한영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설동 포괄사업비 미집행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3,000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되어 있었으나 신설도시는 계획적으로 건설되고 긴급하게 쓸 일 없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중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느냐고 하셨는데 하자 보수외에 사고발생시 예를들어 야밤에 차가 보도를 치고 파괴를 하고 갔을 때 관계공무원이 적발이 안되고 그랬을 때 그런걸 예상하여 1,000만원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돌발적인 사고에 쓸수 있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신설동에 커다란 집행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집행않고 그대로 가지고 포괄사업비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기관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95년부터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정과 예비적인 조치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리를 전문기술자로 채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편익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질의로 구청장으로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관리업체가 관리하지만 어느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다시한번 분석하여 차기 예산지침이나 방침을 결정하여 구에서 직접 기능직을 채용해서 24시간 스탠 바이를 하며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지금과 같이 관리업체를 면허된 업체에 대행을 시켜 관리를 하는 어느것이 효율적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여 차기예산 편성할때는 감안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올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4m미만 소방도로가 도로폭에 미달될 경우 건축법이나 행정지시 시행에 의해서 건축주에게 분할 및 지목변경요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 분할 수수료 및 지목변경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소요너비가 4m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도로 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토록 되어 있으며 후퇴부분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이 도로부분을 대지로 존치, 담장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이 없고 법적 도로폭 확보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도로분할이나 지목변경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후퇴부분을 현행도로로 인정하여 도로대장에 등재한 후에 지목변경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구청장님! 이부분을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한 것이 63건으로 10만원이상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이건 서울시나 본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데 동안구청만 다른나라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지적공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원지목대로 변경하고 수수료를 법정이자 쳐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말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법적근거도 없고 상부지시에도 없는 것을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조한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고하고 법적사항을 검토한 뒤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정책적인 사항만 답변드려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가 더욱 빠르고 심도있게 답변드리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말씀이 법전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민원인에게 돌려 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구청장님께서는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또한 만안구도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동안구만 실시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엄연히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이 내용을 수정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간단히 묻습니다. 이것은 5월 4일자 도업무 연락사항이고 5월 4일자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양1동 동사무소에서 5월 6일자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구청에 보냈고 구청에서는 5월 9일자로 시에 보냈는데 공문에 과장결재도 없고 또한 구청장, 부구청장 모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그런 상태에서 시청으로 5월 9일자 분동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분동을 하지 않고 시기를 조정한다면 예산 20억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분동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조한영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분동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분동사유 발생 동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분동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내무부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무부의 결과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동사유중에 동장이 분동여건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진단하여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간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가 분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사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분동을 다스리는 권한은 전혀없고 의견을 다시 물어 온다면 주민들의 또 시의 형편, 구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분동에서 포함할 사항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양1동은 '91년도에 3만 6,700여명에서 현재 3만 2,830명으로 줄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올라간서류에는 「'94년도에 인구가 중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업무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의 지시와 하달에 의한 행정이다 이것은 현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아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입니다.
  박한선 위원의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삼천리가스가 굴착하여 원인자 복구하는데 자체복구시 부실우려가 있고 주민 인원의 발생으로 단시간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제공하기 위해 굴착하는데 굴착은 가스전문업체에서 하고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하든 구에서 복구하든 포장유지보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복구하는데 단시간내 복구여부에 대해서는 통행이 많은 구간은 굴착과 동시에 병행하여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조례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시장, 군수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원인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치금과 사업비 차액이 1억이 남아있어요. 사업비가 남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간접손괴비라고 구에서 하는 일반공사는 하자발생시 하자기간내에는 도급자가 복구하지만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 예산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굴착복구같은 경우 간접 손괴비라는걸 받아서 하자 발생시 간접손괴로 합니다.
이양우 위원   따로 관리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
이양우 위원   지난해도 남았고 올해도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남았는데 해마다 누적된 것을 도로같은데로 복구하고 업자와 계약체결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2년동안 도로가 파손되면 복구를 시공자한테 복구하라고 하죠? 관리를 도로복구에 한하여 쓸 수 있다고 할 때 따로 관리하는거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치한 것은 예치가 되어 있어서 증빙자료로 별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손괴비라는 것이 기존도로를 굴착했을 때는 당초의 도로대로 될 수 없어서 하자기간이 지난이후에 관리하기 위하여 덧씌우기라든지 하지 위해서 받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마다 답변이 다르고 2년전에는 본청 과장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로가 여기서 다른게, 보수하는데 남는다고 인정하고 남는 돈을 덧씌우기에 쓴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조과장을 믿는걸로 하고 '94년 '93년 '92년 3년간 예치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그리고 미복구한 개소가 있으면 몇 개소이고 복구가 안됐으면 지연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건 요즘 근래에 허가나간것만 복구합니다.
박한선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굴착을 해야 저희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 미굴착된 게 있어 그것은 민원해소를 위해 굴착과 병행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최단시일내 복구되도록 유념하여 집행을 부탁 드립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리고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재해대책 업무추진 재해위험 시설물 집중관리, 노후주택 2개소, 위험축대 및 옹벽 3개소등에 대한 현장답사 사실이 있는 지와 현재 사고위험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5월이전까지 관내 전지역에 걸쳐 위험시설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2개소는 건물에 5cm정도 균열이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 위험시설물로 책정하여 금년도에 그 건물에 철저조사해서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옹벽과 석수보수는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옹벽을 쌓아 완전조치하여 현재는 전혀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역류되어 일부 물이 차는 세대가 있으나 우기때마다 양수를 현장에 직접 배치하여 그때 그때 조치해서 현재는 사고위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육교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육교가 9개소이고 이중 산업도로가 4개소, 동안로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육교는 최근 '92년부터 금년 '94년에 기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난간부실이나 보완여부에 대해 아직 해당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관내 유지관리시 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완전무결하게 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육교높이가서 울은 4.5m로 종암동 육교사고때 보면 4.3m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관내 최저높이와 최고높이, 도로파손시 덧씌우기 공사로 높이가 줄어드는데 그런 위험요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종암육교 사고도 있었고 저희 관내 육교 일제조사를 지하차도까지 포함해서 실시했는데 현재 표시된 높이가 4.5m면 기존실제높이가 4.6m로 된게 있고 최저가 4.5m고 최고가 5m로 돼있는데 4.5m는 육교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빔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흥안로에 설치된 아이빔 철재로 된 육교는 5m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했는데 기존현황표시 높이보다 10∼15㎝정도 높게 되어 있고 최근 확장된 공사후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한선 위원   난간 보조 기둥이라도 해서 안전성을 요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은 최근 '92∼'94년까지 육교를 가설해서 아직까지 난간보수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 완전무결한 것으로 조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예. 좋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1페이지 하천부지 사용료, 도로부지 사용료 미수금액과 원인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는 미수금이 현재 310만원이고 도로부지는 990만원으로 하천구거부지 사용료를 금년 6월 1일부터 한달동안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147만 7천원 징수했고 도로부지 5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575만원에 대한 징수를 했으나 하천구거부지 사용료는 현재 영세민이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일부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로 영업주들의 일부 승인없이 이미 양도양수 하여 주소가 바뀌어 고지서 발급해도 받지 못하는게 일부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현지실시하여 이동주소지를 파악해서 징수를 독려해가지고 조기채납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실시공방지에 따른 명예감독관제 선정이 안된 지역의 사유와 실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5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면서 3건이 선정이 안됐는데 이 3건은 일부 경계석 교체를 하든지 난간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독관계를 꼭 선정하지 않도록 되는 사항이라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은 사실상 전문기술을 요구해서 했으나 지역의 통·반장, 자문위원장 그분들이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항상 상주해서 감독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그런 전문지식은 없어도 현장에 나와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좀 더 발전적이고 전문기술을 가진 그 동네주민들로 명예감독자를 선정하고 저희 감독들이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일률적으로 통장님들이 선임됐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됐어야지 형식적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수당은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수당은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명예감독을 하자해서 시행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고 취지목적을 자기골목 앞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집앞이니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것이고 협조하게 되면 동이나 구청에 참여하는 것도 되고 자기골목 자기가 관리한다는 책임하에 했는데 실제내용에 동장이나 통장이 다 했으나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내가 감독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내골목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시에는 가까운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이나 통장 내세워서 어떤 효과적인게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다란 100%의 효과는 거양할 수 없으나 전문성이 있으면 낫겠는데 직원이 현장에서 상주하여 항상 감독할 수 없는 입장에서 통·반장님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것도 많은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오히려 더 부실공사를 얻는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기술가진 시 직원이 가끔 들리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렇게 못하는 현상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사람 내세우면 믿거라 해서 부실공사 위험성을 더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계획이다 해서 써놓은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통장이나 동장이 효과를 못보면 그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런데 작년에 감사받으면서 시정조치사항을 김환영위원님께 질의하셔서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금년에 해봤고 내년에는 많은 방향으로 유도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면 없애라 이겁니다. 있으면 양성화 시키고 없으면 없애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오히려 부실공사를 만들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주위원님 얘기와 정반대인데 동네에서 공사하는데 엉망이다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니 「구청에 연락하시오」해서 구청에 하고 바빠서 안나오는데 업자는 그냥 막해버리니까 주민들 불만소지가 되어 주민들이 직접하자고 제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감독제를 다시 잘 구성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근본원인이 동장·통장님을 일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환영위원 얘기들어보면 관심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되다보면 형식적에 지나지 않나 질의한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구거부지 미징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구거부지가 전체 168필지인데 금년 11월달에 하천구거부지 일제조사 측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4필지에 대해 10,425㎡가 일부 부단점용자를 발견해서 제조사 하여 무단점용부분에 대해 과징해서 추가 허가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예상점용료는 약 1억5천∼2억정도 되지만 정확히 과세해 봐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2천6백개 가로등에 전문기능직을 고용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존도시에 9백여등의 가로등이 있었으나 이번에 평촌신도시가 들어서서 1,700등이 증가되어 현재 일용직 한명이 금년도에 292개소를 보수 했으나 혼자힘으로 2,600등을 관리하자면 여러 애로점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 정규적인 전기기능직 1명과 시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구의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관 및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기능직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건설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고 구청장님도 상세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감사때나 때마다 가로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져 있어서 물어보니 가로등은 사람이 일일점검이 어려워 자동타어머로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공사현장이 생기거나 정전이 되면 시차에 의해서 야간에 가로등이 들어와야 될 것이 주간에 켜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기초적인 것은 모르고 동아구 건설과장, 동안구청장, 안양시장은 도대체 뭐 하는거냐는 식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소상한 것부터 우리가 시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하시겠다고 하지만 시민에게 빨리 닿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로 다른 예산에 충족할 것이 아니고 이런데 충족해서 아름다운 안양시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질의내용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많은 짐만 떠맡겼는데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본청에 신랄하게 요청해서 안될때는 우리 의원도 동원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 사후에는 방범등·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과천관 도로개설 진행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 당초 시에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후 10월 19일자로 안양-과천간 소방도로개설 시설사업비를 시에서 구청으로 9억7,173만9천원자금교부를 해줘서 그후로 지적분활 측량을 10월 20일자로 신청을 했고, 11월19일자로 공사집행을 의뢰하여, 12월13일자로 공사입찰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시에서 추진하다가 구로 이관한 자금교부가 10월 19일자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사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안양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별표를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는 25m미만은 구청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만하고 지금까지 방치되던 사례가 아니냐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은아니고 당초 이 예산이 도비교부를 받아 시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시에서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실시설계를 시에서 납품 받아서 중앙에 10m미만 소방도로개설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가지고 공문보다 구두로 우선요구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설계해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고 당초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로 시설결정하는 사항과 도로결정후 인가사항하고 그린밸트내 지역이라 해제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시장이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차후 행정절차만 시에서 조치하는 것을 해서 늦게 지금 교부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묻행 김준수   예.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임곡지구대림공전 옆에 '8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그예산을 반려한 일이 기억나죠? 그 도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시달이 왔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안왔습니다.
허평득 위원   왜 묻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6월 일반회계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부에서 승인내려와서 주민들이 데모하려고 두 번 세 번 소집하는 걸 제가 제한시켰고 일반회계로 조례개정하여 예산을 세워 사업을 먼저 해주자는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추경예산에 평화보육원 양쪽 진입로만 예산을 줬으면, 일반회계로 했으니 허가는 동안구청에서 해야 될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짧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안·만안 견주어지는데 동안은 미발주사업이나 불용액처리등이  하나도 없어 굉장히 성의있게 뛰어줬다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내역에서는 수금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한가지 가호방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환영 위원   방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하천구거부지 체납액은 주소변경으로 못받는게 대다수로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점용료 관계를 확인하여 체납세 고지서를 나눠줘 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김환영 위원   현찰을 받고 영수증 끊어 준것도 있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고지서만 나눠주고 은행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독려합니다.
김환영 위원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 같은데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찰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돈액수는 적어도 만약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92, '93년도 '94년도 하여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비하여 부과액과 징수액이 100%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37페이지 도로점용실태의 총 부과건수 163건에 부과액 2억900만원, 147만원에 대해서 징수액이 100%인 것은 금년도에 도로 적용을 해주면서 허가해 준 것이 부과액의 징수액이 100%이고 51페이지 도로점용료는 연도별로 신규 플러스 정기분 과세까지 포함하여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37페이지는 금년도 신규분에 대해서 163건에 대해서 2억 900만원을 징수하게 된겁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이 100%입니다.
노춘복 위원   정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허가해 준것과 체납액은 과년도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다 보니까 정기분과 신규분상의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금년 신규로 허가나간 것은 부과한 것의 100% 다 징수했고 51페이지 것은 정기분을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과년도분 것까지 포함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도로사용료 미징수 지적을 받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전기통신공사 도로매설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340만원 정도를 미부과했다고 하여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94년도 7월 27일에 점용료 징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전이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도로에 매설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것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현재는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건설부와 전기통신공사와 법령조정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데서 매설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
노춘복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은 왜 받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건 작년 8월 14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도부분에 대해 시행령을 적용 과세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일부 300만원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국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는데 국도로 법령이 개정되어 점용료를 과세한 부분입니다.
노춘복 위원   동안구청에도 한전 및 전기통신공사에서 매설한 부분이 많은데 철저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더 도로점용료라도 세수증대방안에 할 수 있는데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못 미쳐서 제대로 징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미징수라든지 점용료를 안받는 것은 없고 점용허가 해 주면서 점용료를 그때 그때 받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 예를들어서 '83년 이전 그때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안받나요? 징수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다면 '93년 이전 것을 매설허가 해준 것은 없을거 아니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한전이든 전기통신공사든 그 사람들이 도로에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제출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허가해 주기 때문에 매설된 자료를 거기에서 받습니다. 전기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래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94년도에도 도로점용하면서 허가로 내주니까 그때 점용료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93년도 이전에…….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공사라든지 한전에서 자기네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도로에 몇 미리관이 얼마짜리가 연장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도면에 표시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구두박스를 보면 1년치 금액인데 주변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550-7 김OO은 3,170원으로 금액차이가 많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비산동 상업은행옆에 산 지역으로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아파트부실시공에 대한 파악과 위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91년도 8개단지가 지적되어 정밀심사를 실시하여 완료되었고 '94년도에 세경건설과 세경종합건설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부실시공점검을 실시하여 두 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된 단속에 관한 파악과 조치실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적발한 52건을 했는데 고발 10건, 시정중인 것 2건, 시정완료된게 50건입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과 그린벨트 지정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기된 건축물에 대해 부지예방안 몇 특정건축 양성계획에 대하여는 동안구는 총 개발제한구역에 518동의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그중 등기소에 등기가 정지되어 등기가 됐는지는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등기가 되어 건축법 실시이전 건축물에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양성화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마침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GB에 관한 그린벨트 순찰단속하여 많이 고생하시는 줄압니다만 호계동 988-22 김OO이라는 사람의 위법 내용이 다른 것도 다닌 화장실인데 과대 면적을 고려하여 많은 검토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겠으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보면 인심이 극도화 변형되어 물론 단속이지만 화장실 하나정도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증축했다고 과대한 위법으로 조치한다면 동안구청의 부구청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시민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단속을 받아야 합니까?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주민과 직결되는 부수시설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철거는 안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진정이 있을 때는 어쩔수 없이 철거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린벨트지역이나 무허가주택 단속의 제한을 받는 곳에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법에 허용되는 한도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동안구건축과장 김두일   김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136-3, 130-3번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가옥대상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건축분만 등재 해주게 되어 있으나 동 번지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허가건축물로 저희들이 다시 일제 조사하여 건축법시행이전 건축물인지 파악하여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면 실시이전 건축물로서 건축물 가옥대장 등재가 가능합니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요금부과징수현황 107페이지 5월, 6월, 9월, 10월분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입니다. 5, 6월과 9, 10월은 이사철로서 실수요자와 새로운 입주자간에 납부가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아 저조하게 됐으며 현재 공과금계가 해체되어 저희 수도과 요금계 됐는데 체납에 대한 것은 담당 검침원 및 체납에 대한 것을 요금 검침시에 저희가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청에서 구청으로 전도된 공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려산업 주변에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는데 사업기간은 10월 4일에서 12월 22일까지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철관 100m/m, 70m와 150m/m, 665m 총 735m로 사업비는 당초에 2,270만원인데 시에서 시 보조가 2,000만원이 있어서 금액도 약 4,16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계속 사업은 추진중이고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 확장공사분으로 매년 동안구로 예산이…….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고려산업 뒤에는 포장공사를 도시계획도로에 개설하면서 건설과에 공사비가 잡혀있는데 보상을 주는 바람에 우리는 기왕에 같이 공사를 하면서 포장하는 구간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계획은 2,270만원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기왕에 매설할 때 또 포장을 깨지않기 위해서는 지금 한꺼번에 매설하는게 좋다고 얘기 되어서 2,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공사를 지금 4,16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고려산업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요?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주로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장이나 인근주택가 주거지역의 급수신청시에는 급수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많지는 않죠?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몇군데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올해 했습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요 작년에 이런 것이…….
  세번째로 상수도사용료 미징수현황 유인물 114페이지 가정용이 줄지 않는 사유로 가정용 1, 2종과 영업용 1, 2, 3종이 '93년 10월 1일부터 가정용·영업용 1, 2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과년도에 비하여 현년도가 월등히 체납이 많아 졌으며 체납액은 연희전산에서 2∼3개월 마다 체납통보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늦게 받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과금계가 10월 1일 해체되고 저희과 요금계로 흡수 통합되어 앞으로는 검침원을 최대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체납이 없도록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체납관리 및 독려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요금부과를 연희전산에서 전산처리되는데 연희전산의 소재지와 위탁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상수도 요금부과는 해당구청에서 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연희전산에서는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처리하여 저희에게 통보서가 내려오면 관할 검침원으로 하여금 수용가에 전달해서 은행에 납부토록 돼 있는데 체납내용이 연희전산에서 징수가 매달 넘어오기 때문에 2, 3개월이 돼야만 저희과에 체납액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고 하기 때문에 3, 4개월 5, 6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연희전산과 협의하여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에 되도록 단축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전산에 대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97번지에 있으며 위탁 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배수지 시설관리가 잘되지 않고 배수지 관리요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보강을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배수지 관리는 배수지 시설은 평촌배수지는 토개공에서 했는데 현재까지 시에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한 배수지 관리요원 배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랄지 운영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 구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김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산 136-3, 136-1번지에 무허가 건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도공사를 공사는 '94년 2월 12일날 조례 개정이 되어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오래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동 번지 일대가 관양배수지와 위치가 비슷하여 저희가 검토하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수압이 미치지 않아서 나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는 동절기 급수공사 중단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항을 전반 검토하여 내년 3월 10일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배수지에 있는 관리소에서 연결한다면 거기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별도 검토하여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청 감사를 하기 위하여 수도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구청에 오는 원수라인데 톤수가 나옵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건 나올 수 없습니다. 원수라인에 가는 것은 사업소로 갑니다. 정수장으로 가서 원수 들어오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양시에 전부 내려가는 정수를 해서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화하는데 원수가 얼마들어왔느냐 이 양만 체크되지 동안구 얼마 가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불소에 관해서 수도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불소를 과천에서 투입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급수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수돗물에서 냄새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습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정수지에서 현재 착수정을 통해 혼화지로 들어가서 침전지, 여과지, 정수탱크로 들어가는데 업소투입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 혼화지도 과정을 거치면서 물의 탁도가 많을 때는 염소나 이런 약품을 더 넣고 그렇지 않을때는 덜 넣는 차이에서 생기는데 여름같은 때는 팔당원수가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화지 넘어가는 때부터 초단계부터 잡아야 됩니다. 액반이라고 있는데 액반과 백반 이런걸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냄새도 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물은 일정한데 약품을 넣는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관계는 정수장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물으려는게 아니라 본청 감사시 수도과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일의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11월 20일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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