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 장 소 : 만안구청 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근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 희 숙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정 창 모
동 안 양 4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5 동 장 이 창 윤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재 철
동 안 양 8 동 장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권 상 원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정 연 모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근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 희 숙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정 창 모
동 안 양 4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5 동 장 이 창 윤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재 철
동 안 양 8 동 장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권 상 원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정 연 모
○위원장 임영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 만안구청까지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박달2동장은 1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는 평상업무로써 대동소이하므로 특수시책 1건씩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23쪽, 어르신 동화구연 지도사 양성입니다.
<참 조>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 만안구청까지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박달2동장은 1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는 평상업무로써 대동소이하므로 특수시책 1건씩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23쪽, 어르신 동화구연 지도사 양성입니다.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광순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광순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김광순 안양8동장 김광순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안양8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쪽에서 86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3건 중 1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 보험입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안양8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8동 직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안양8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쪽에서 86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3건 중 1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 보험입니다.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양8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8동 직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광순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접하고 또 많은 복지민원과 행정민원을 수용하면서 해결노력을 위해서 아마 속이 타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틀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감사 결과 만안구청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부적합하게 운용하게 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요. 결식아동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를 지원 사용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첫째,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니까 공무원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서요 1억 5천만원을 쓴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 안양시도 지금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를 지원 사용해서 감사결과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만안구에서는 결식아동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흐름의 프로세스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 지원 사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만안구에 6개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입니다.
안양시에 보면 모든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동의 31개동 자체가 모든 민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라든가 총무하고 관련 없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특히 만안구 쪽이 많죠.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언제까지 몇 개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장물이 지도를 그려보니 가로수 몇 개 정도가 보도의 통행에 방해되더라. 즉 전신주, 통신주, 변압기는 각각 몇 개더라 그리고 부득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이라든가 급수전이 있는데 그것들도 보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통신주, 신호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지주 등 4개가 복합적으로 좁은 도로를 다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밖에 도로로 아마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없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항별로 전부 보행로상 지장물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하셔서요, 물론 이것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에 아마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는 또 녹지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많은 협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1년차에는 예를 들면 전봇대 그리고 2년차에는 통신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보행도로가 지저분하고 보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도로상에 보니까 차도하고 인도 할 것 없이 또 골목 안까지 도로에는 가로등하고 골목 안에는 보안등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 쪽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과 겨울 각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겨울에 설치한 보안등, 가로등은 여름이 되면 어느새 가로수가 무성해져서 나뭇잎에 가려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도 공원에 가다 보면 또 골목에 가다 보면 나뭇잎에 가려서 보안등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높이만 좀 조절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안양시 도로에는요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전수 교체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매번 이렇게 아직 쓸 만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라고 하는 비난 혹은 세금낭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많이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사내용과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각 동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해년 결식아동과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게시판에다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2018년까지 이렇게 공고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 보니까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게시판을 점검해 오시면 저랑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한번 서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접하고 또 많은 복지민원과 행정민원을 수용하면서 해결노력을 위해서 아마 속이 타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틀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감사 결과 만안구청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부적합하게 운용하게 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요. 결식아동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를 지원 사용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첫째,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니까 공무원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서요 1억 5천만원을 쓴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 안양시도 지금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를 지원 사용해서 감사결과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만안구에서는 결식아동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흐름의 프로세스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 지원 사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만안구에 6개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입니다.
안양시에 보면 모든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동의 31개동 자체가 모든 민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라든가 총무하고 관련 없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특히 만안구 쪽이 많죠.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언제까지 몇 개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장물이 지도를 그려보니 가로수 몇 개 정도가 보도의 통행에 방해되더라. 즉 전신주, 통신주, 변압기는 각각 몇 개더라 그리고 부득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이라든가 급수전이 있는데 그것들도 보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통신주, 신호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지주 등 4개가 복합적으로 좁은 도로를 다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밖에 도로로 아마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없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항별로 전부 보행로상 지장물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하셔서요, 물론 이것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에 아마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는 또 녹지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많은 협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1년차에는 예를 들면 전봇대 그리고 2년차에는 통신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보행도로가 지저분하고 보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도로상에 보니까 차도하고 인도 할 것 없이 또 골목 안까지 도로에는 가로등하고 골목 안에는 보안등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 쪽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과 겨울 각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겨울에 설치한 보안등, 가로등은 여름이 되면 어느새 가로수가 무성해져서 나뭇잎에 가려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도 공원에 가다 보면 또 골목에 가다 보면 나뭇잎에 가려서 보안등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높이만 좀 조절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안양시 도로에는요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전수 교체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매번 이렇게 아직 쓸 만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라고 하는 비난 혹은 세금낭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많이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사내용과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각 동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해년 결식아동과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게시판에다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2018년까지 이렇게 공고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 보니까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게시판을 점검해 오시면 저랑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한번 서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쪽 보면요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여성과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성별로 구분해서 위원회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만안구청은 그냥 위원회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집행이 9.6퍼센트 집행되었습니다. 대상조건 및 집행내역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감사 결과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소홀해서 복지급여라든지 부정수급액이 경기도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치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감사 결과 아동급식사업 운영․관리 부적정에서 결식아동 중복지원이 해당됩니다.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만안구 공무원 중 징계 받은 공무원의 건수, 사유, 성별, 급수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환수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미회수액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26쪽, 생활안정자금 3천만원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운영위원회 안건 후 처리결과와 심사위원단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보육교사들의 성별과 나이와 근무기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의 신규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치 등록 현황에서 신규등록자와 또 자진폐쇄한 자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향후 공사장 관리체계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예를 들면 향후계획에도 써있지만 등급부여 차등점검이 향후계획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타시의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조건 신규지정 3개소 명단이 있습니다. 또한 재지정업소 9개소가 탈락이 된 업소가 있습니다. 명단과 사유를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71쪽입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해서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쪽 보면요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여성과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성별로 구분해서 위원회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만안구청은 그냥 위원회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집행이 9.6퍼센트 집행되었습니다. 대상조건 및 집행내역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감사 결과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소홀해서 복지급여라든지 부정수급액이 경기도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치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감사 결과 아동급식사업 운영․관리 부적정에서 결식아동 중복지원이 해당됩니다.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만안구 공무원 중 징계 받은 공무원의 건수, 사유, 성별, 급수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환수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미회수액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26쪽, 생활안정자금 3천만원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운영위원회 안건 후 처리결과와 심사위원단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보육교사들의 성별과 나이와 근무기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의 신규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치 등록 현황에서 신규등록자와 또 자진폐쇄한 자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향후 공사장 관리체계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예를 들면 향후계획에도 써있지만 등급부여 차등점검이 향후계획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타시의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조건 신규지정 3개소 명단이 있습니다. 또한 재지정업소 9개소가 탈락이 된 업소가 있습니다. 명단과 사유를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71쪽입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해서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근 구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만안구 복지 남궁규미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 부적정 해 갖고 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현황서랑 여기 보면 연체가 35건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목적외사용 이 내역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연체되고 있는 18건에 대해서 이 상세한 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추진 중인 체납대상자 42명 이 내역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체납자 42명에 대해서 체납자와 체납액, 이름, 주소, 체납기간, 체납사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2017년, ’18, ’19년 연도별로 체납자수와 체납의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공사장에서 먼지, 소음 관련해서 민원내용과 그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세히 과태료 금액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에서 단속 관련 현황과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 현황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 체납처분 현황, 부과대상, 시설명, 주소지, 현재 체납액, 체납처분 여부 해서 서면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 복지 남궁규미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 부적정 해 갖고 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현황서랑 여기 보면 연체가 35건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목적외사용 이 내역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연체되고 있는 18건에 대해서 이 상세한 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추진 중인 체납대상자 42명 이 내역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체납자 42명에 대해서 체납자와 체납액, 이름, 주소, 체납기간, 체납사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2017년, ’18, ’19년 연도별로 체납자수와 체납의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공사장에서 먼지, 소음 관련해서 민원내용과 그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상세히 과태료 금액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에서 단속 관련 현황과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 현황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 체납처분 현황, 부과대상, 시설명, 주소지, 현재 체납액, 체납처분 여부 해서 서면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 또 각 동의 동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인가 어제인가 호계3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것 때문에 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구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위한 조례라든가 권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5년치 정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부터 어떻게 각 동에서 해 왔는지 그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에 대한 특수시책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종목별로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고서 28쪽이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과년도에는 16.7퍼센트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81퍼센트요. 전체 통계를 해서 보니까 51퍼센트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평가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다양한 납부 독려를 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강제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지 문제점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입니다.
지금은 음식을 먹으면서 양으로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질적인 음식들을 찾으러 식도락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서 그러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과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시에 위반업소 건수와 원산지 표시 같은 그런 건수, 조치내용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32쪽입니다.
만안구 쪽은 진짜 구도심으로써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노후된 주택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면 진짜 깔끔하고 진짜 깨끗하게 보기가 좋아요, 거리가.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꾸미든지 또 추억의 거리를 꾸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어쨌든 미화원들이 우리 만안구 쪽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참 고통이 많습니다. 만안구 쪽에는 동안구보다 미화원분들을 예우를 어떻게 더 해 주고 있는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정책이 또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인가 어제인가 호계3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것 때문에 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구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위한 조례라든가 권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5년치 정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부터 어떻게 각 동에서 해 왔는지 그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에 대한 특수시책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종목별로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고서 28쪽이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과년도에는 16.7퍼센트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81퍼센트요. 전체 통계를 해서 보니까 51퍼센트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평가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다양한 납부 독려를 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강제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지 문제점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입니다.
지금은 음식을 먹으면서 양으로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질적인 음식들을 찾으러 식도락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서 그러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과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시에 위반업소 건수와 원산지 표시 같은 그런 건수, 조치내용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32쪽입니다.
만안구 쪽은 진짜 구도심으로써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노후된 주택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면 진짜 깔끔하고 진짜 깨끗하게 보기가 좋아요, 거리가.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꾸미든지 또 추억의 거리를 꾸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어쨌든 미화원들이 우리 만안구 쪽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참 고통이 많습니다. 만안구 쪽에는 동안구보다 미화원분들을 예우를 어떻게 더 해 주고 있는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정책이 또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부서 또 각 동 동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경로당 107개소로 돼 있네요. 107개소에 대한 우리가 아마 원칙을 두고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품목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도하고 올해까지 우리가 지원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로당별로 자료 주시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역시 같이 유사한 질의인데요. 안양역 거리공연하고 1번가 선셋(sunset) 거리공연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한번 보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아마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공연에 대한 공연 아마 신청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하든 신청을 하든. 신청 현황 그다음에 선정된 팀, 올해 공연한 팀이겠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혹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쪽에 보면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이것 기동반이 따로 하나요? 야간이랑 따로 하죠, 따로 팀이 있죠?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부서 또 각 동 동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경로당 107개소로 돼 있네요. 107개소에 대한 우리가 아마 원칙을 두고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품목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도하고 올해까지 우리가 지원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로당별로 자료 주시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역시 같이 유사한 질의인데요. 안양역 거리공연하고 1번가 선셋(sunset) 거리공연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한번 보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아마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공연에 대한 공연 아마 신청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하든 신청을 하든. 신청 현황 그다음에 선정된 팀, 올해 공연한 팀이겠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혹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쪽에 보면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이것 기동반이 따로 하나요? 야간이랑 따로 하죠, 따로 팀이 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서정열 위원 이 팀원 현황. 팀 현황도 따로 뽑죠? 기동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기동반은 우리 시에서,
○서정열 위원 시에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아, 시에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따로 뽑거든요.
○서정열 위원 시에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미화원 뽑는.
○서정열 위원 이분들에 대한 하시는 분들 인적 간단한 것 주시고요. 우리 단속 현황이 지금 책에는 큰 항목만 몇 건만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 식품안전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무료경로식당을 우리 구에서 점검을 나가죠? 위생점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 식품안전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무료경로식당을 우리 구에서 점검을 나가죠? 위생점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협조가 있을 때 저희가,
○서정열 위원 협조만 있을 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올해 나가셨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2019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종근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행감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퇴임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행감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가시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의 2019년도 예산이 1천 890억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천 610억원인 85.2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구청업무는 사회복지업무가 많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구정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8월 달인가요, 만안구 한 고시원에서 40대 탈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이 특정지역에 많이 있는데 동안구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있는 고시원 현황, 거주 인원을 표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기가정 및 저소득가정 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혹시 고시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위기 그런 사항을 발굴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자료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들 아실 겁니다. 동안구 일인데요. 호계3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안구는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14개동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챙기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 또 앞으로의 어떤 기강확립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0, 거의 질의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업소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동급식 지원 세부 추진실적과 급식업소 현황자료를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도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만안구에도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다면 현황자료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여섯 군데 있다가 올해 한 곳이 폐쇄되어서 다섯 곳이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공부방 현황자료, 이용인원을 표시해 주시고요. 또 세부 예산집행내역서와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석수3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58개소의 현황자료와 지정요건 또 점검관리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신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연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지점 17개소 22지점이 어디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론을 활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였다고 하셨는데 점검방법과 대상사업장 또 행정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는 1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 주요업무를 살펴보니까 모두들 특색사업을 또 특수시책으로 하여서 다양하고 의미 있게 열심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직원들의 친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동도 물론 다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박달2동에서는 월 1회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상호 동장님이 시청으로 가셔 가지고 비어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동장님께서 동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또 열심히 책임자로서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귀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분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쭉 살펴보니까요 안양1동부터 차례로 보다보니까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실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차례로 있다가 나중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주로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한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 기타 등등 구비해서 민원인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안 된 다른 동들도 이런 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텐데요. 동마다 어떤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양1동 문두영 동장님께서 대표로 14개동의 자료를 취합하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종근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행감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퇴임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행감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가시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의 2019년도 예산이 1천 890억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천 610억원인 85.2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구청업무는 사회복지업무가 많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구정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8월 달인가요, 만안구 한 고시원에서 40대 탈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이 특정지역에 많이 있는데 동안구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있는 고시원 현황, 거주 인원을 표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기가정 및 저소득가정 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혹시 고시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위기 그런 사항을 발굴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자료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들 아실 겁니다. 동안구 일인데요. 호계3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안구는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14개동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챙기시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 또 앞으로의 어떤 기강확립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0, 거의 질의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업소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동급식 지원 세부 추진실적과 급식업소 현황자료를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도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만안구에도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다면 현황자료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여섯 군데 있다가 올해 한 곳이 폐쇄되어서 다섯 곳이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공부방 현황자료, 이용인원을 표시해 주시고요. 또 세부 예산집행내역서와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석수3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58개소의 현황자료와 지정요건 또 점검관리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신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연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지점 17개소 22지점이 어디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론을 활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였다고 하셨는데 점검방법과 대상사업장 또 행정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는 1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 주요업무를 살펴보니까 모두들 특색사업을 또 특수시책으로 하여서 다양하고 의미 있게 열심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직원들의 친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동도 물론 다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박달2동에서는 월 1회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상호 동장님이 시청으로 가셔 가지고 비어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동장님께서 동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또 열심히 책임자로서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귀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분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쭉 살펴보니까요 안양1동부터 차례로 보다보니까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실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차례로 있다가 나중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주로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한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 기타 등등 구비해서 민원인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안 된 다른 동들도 이런 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텐데요. 동마다 어떤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양1동 문두영 동장님께서 대표로 14개동의 자료를 취합하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동의 이야기인데요. 안양8동인가요, 우리 전입자들이 오면 이 환영의 편지를 발송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편지를 받고 되게 반가워서 저한테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전출할 때도 편지를 쓰는지 그 관련돼서 주시고요. 또 우리 만안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혹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3일에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고구마 1개로 20명 간식, 두부 2모로 50인분 국을 끓이더라’ 어린이집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어린이집 부실급식에 관해서 ‘닭 1마리를 30명이 나눠먹고 두부 2모 50인분 국 끓인다. 고구마 1개는 20명의 간식이 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나눠먹는다는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유형을 보면 고구마 1개로 20명이 나눠먹기, 떠먹는 요구르트 1개로 3명 먹기, 사과는 얇게 썰어 12조각 내기, 두부 2모로 50인분 국 끊이기, 닭 1마리로 30인분 반찬 만들기, 짜장소스는 짜장국 수준으로 묽게 하고 어린이집 김장 시 원장 김장까지 해결, 계란 2판 사서 1판은 원장 집으로’.
또 발생한 어린이집 급식비리입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A어린이집 냉장고를 여니 오래된 음식 재료가 쏟아져 나왔다. 냉동실 속 빵은 유통기한이 열흘 넘게 지났고 파와 당근은 오래돼 색까지 바랬다. 시커멓게 말라버린 키위를 본 한 학부모는 “깻잎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어린이집 아이들은 그간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배고프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래도 부모들은 급식비리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식판 사진과 실제 받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카레라이스가 나오는 날 학부모에게 보낸 사진 속 식판은 카레소스가 밥을 절반 이상 덮고 있었다. 카레 속 큼직하게 썰린 고기와 감자, 당근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우리 아이가 이 음식을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실제 아이들이 먹은 음식은 달랐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놓고 저는 관내 어린이집은 안양대학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음식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대학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는 1년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몇 번 하는지, 감사결과 시 지적받은 어린이집의 처분결과와 내용 그다음에 개선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감사에 걸린 항목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에 관련돼서 또 감사 지적사항 있는 어린이집 명단 감사에 걸린 것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용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영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인지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사유, 누리과정도 나이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세부내역,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금액,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506명 지원하는데 셋째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금액. 세부금액 말합니다, 1인당. 어린이집 계절운영비는 2월, 8월에 하는데 계절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 그리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 1인당 얼마 만약에 나이별로 틀리고 영유아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얼마 지원하는지,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우수형어린이집이란, 구분기준 그리고 담임수당하고 환경개선비 세부내역, 외국인자녀보육료 지원사유,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 연장할 때 지원되는 세부 금액이 얼마인지,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시간연장형에서 얼마를 1인당 지원하는지 그 세부내역, 시간제 보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소인데 그게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액 세부내역,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그것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대해서 평가인증어린이집 구분기준 그리고 지원금액 세부내역,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세부 조리원 인건비 주시고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하고 또 제가 궁금해 하는 것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 등록 및 허가 현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등록 및 허가 현황은 어떻게 허가해 주는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관내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71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PC방을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까지 끼니까지 다 먹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내 PC방 현황, PC방의 71개소 주소, 위치 그다음에 주소하고 위치 그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PC방에서 하는 일, 게임을 하고 그런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먹거리를 컵라면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먹거리가 어디까지 제공이 되는지,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그 자료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이것은 자주 받은 자료이지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주소, 전화번호, 원장님 성함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안양1동장님을 제외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3일에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고구마 1개로 20명 간식, 두부 2모로 50인분 국을 끓이더라’ 어린이집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어린이집 부실급식에 관해서 ‘닭 1마리를 30명이 나눠먹고 두부 2모 50인분 국 끓인다. 고구마 1개는 20명의 간식이 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나눠먹는다는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유형을 보면 고구마 1개로 20명이 나눠먹기, 떠먹는 요구르트 1개로 3명 먹기, 사과는 얇게 썰어 12조각 내기, 두부 2모로 50인분 국 끊이기, 닭 1마리로 30인분 반찬 만들기, 짜장소스는 짜장국 수준으로 묽게 하고 어린이집 김장 시 원장 김장까지 해결, 계란 2판 사서 1판은 원장 집으로’.
또 발생한 어린이집 급식비리입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A어린이집 냉장고를 여니 오래된 음식 재료가 쏟아져 나왔다. 냉동실 속 빵은 유통기한이 열흘 넘게 지났고 파와 당근은 오래돼 색까지 바랬다. 시커멓게 말라버린 키위를 본 한 학부모는 “깻잎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어린이집 아이들은 그간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배고프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래도 부모들은 급식비리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식판 사진과 실제 받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카레라이스가 나오는 날 학부모에게 보낸 사진 속 식판은 카레소스가 밥을 절반 이상 덮고 있었다. 카레 속 큼직하게 썰린 고기와 감자, 당근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우리 아이가 이 음식을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실제 아이들이 먹은 음식은 달랐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놓고 저는 관내 어린이집은 안양대학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음식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대학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는 1년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몇 번 하는지, 감사결과 시 지적받은 어린이집의 처분결과와 내용 그다음에 개선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감사에 걸린 항목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에 관련돼서 또 감사 지적사항 있는 어린이집 명단 감사에 걸린 것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용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영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인지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사유, 누리과정도 나이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세부내역,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금액,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506명 지원하는데 셋째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금액. 세부금액 말합니다, 1인당. 어린이집 계절운영비는 2월, 8월에 하는데 계절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 그리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 1인당 얼마 만약에 나이별로 틀리고 영유아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얼마 지원하는지,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우수형어린이집이란, 구분기준 그리고 담임수당하고 환경개선비 세부내역, 외국인자녀보육료 지원사유,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 연장할 때 지원되는 세부 금액이 얼마인지,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시간연장형에서 얼마를 1인당 지원하는지 그 세부내역, 시간제 보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소인데 그게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액 세부내역,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그것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대해서 평가인증어린이집 구분기준 그리고 지원금액 세부내역,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세부 조리원 인건비 주시고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하고 또 제가 궁금해 하는 것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 등록 및 허가 현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등록 및 허가 현황은 어떻게 허가해 주는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관내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71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PC방을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까지 끼니까지 다 먹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내 PC방 현황, PC방의 71개소 주소, 위치 그다음에 주소하고 위치 그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PC방에서 하는 일, 게임을 하고 그런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먹거리를 컵라면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먹거리가 어디까지 제공이 되는지,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그 자료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이것은 자주 받은 자료이지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주소, 전화번호, 원장님 성함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안양1동장님을 제외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결식아동 중복․자격상실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현재 아동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경기도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9년 7월 이전에는 ‘행복e음’ 사이트에서 수기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기로 확인한 다음에 ‘G드림카드’ 사이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 확인과정에서 조금 중복이라든가 자격상실자가 등록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19년 7월 이후에는 그것을 자동연결을 시켜서 자동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나 자격상실자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담당자들이 좀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동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이 2018년 이후에 게시된 게 없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동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7개동에서 결식아동 관련사항이 우리동소식게시란에 게시가 돼 있었고요. 안양3동하고 4동에서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게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복지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동소식란에다가 철저히 잘 게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성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8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장급으로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보시는 대로 우리 구청 과장들 일곱 분하고, 지금 세무과장이 공석이어 가지고 일곱 분하고 저하고 해서 8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시원 거주자 현황 및 고시원 거주 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만안구에는 45개소 고시원에 64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용근로자나 학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취약계층들 거주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도 거기에 저기해서 사례관리를 고시원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원한 사례가 118세대, 118명 그래서 약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물으셨고 또 지난 5년 동안 위촉에 따른 조례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드렸고요.
우선 답변드리기 앞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안양시민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소통에서 조금, 저도 정확한 저기는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저기로는 불통에서 오는 그런 저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14개동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평소에 모든 동 현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라든가 그런 때를 통해서도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또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 같이 한번 자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만안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그런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결식아동 중복․자격상실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현재 아동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경기도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9년 7월 이전에는 ‘행복e음’ 사이트에서 수기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기로 확인한 다음에 ‘G드림카드’ 사이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 확인과정에서 조금 중복이라든가 자격상실자가 등록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19년 7월 이후에는 그것을 자동연결을 시켜서 자동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나 자격상실자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담당자들이 좀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동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이 2018년 이후에 게시된 게 없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동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7개동에서 결식아동 관련사항이 우리동소식게시란에 게시가 돼 있었고요. 안양3동하고 4동에서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게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복지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동소식란에다가 철저히 잘 게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성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8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장급으로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보시는 대로 우리 구청 과장들 일곱 분하고, 지금 세무과장이 공석이어 가지고 일곱 분하고 저하고 해서 8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시원 거주자 현황 및 고시원 거주 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만안구에는 45개소 고시원에 64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용근로자나 학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취약계층들 거주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도 거기에 저기해서 사례관리를 고시원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원한 사례가 118세대, 118명 그래서 약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물으셨고 또 지난 5년 동안 위촉에 따른 조례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드렸고요.
우선 답변드리기 앞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안양시민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소통에서 조금, 저도 정확한 저기는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저기로는 불통에서 오는 그런 저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14개동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평소에 모든 동 현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라든가 그런 때를 통해서도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또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 같이 한번 자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만안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그런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보도에 경기도 오산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결식아동에 관련해서 많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안양시청과 우리 또 각 동에 관련돼서 결식아동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일단은 매달 이것을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각 14개동에 들어가서 제가 일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1개동이죠. 안양5동인가요? 안양5동만 일반 현황에 결식아동 관련해서 72명 정확하게 여기에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각 동을 살펴봤더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현황들이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흐름이 같게끔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각 동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따로 이렇게 그 동에 맞게끔 정렬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안양시청에 있는 U-통합상황실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제안을 드려서 일반 현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요즘에 궁금해 하는 예를 들어 이슈화된 것 등이 노인문제라든가 아동문제라든가 장애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반 현황에 제대로 기록이 돼야지 저희도 예를 들어 들어가서 봤을 때 ‘어? 5동밖에 이게 안 나와 있네’ 이런 생각이 아닌 각 동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지금 안양5동은요 다 되어 있어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결식아동까지 이렇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샘플링을 가지고 각 동마다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보도에 경기도 오산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결식아동에 관련해서 많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안양시청과 우리 또 각 동에 관련돼서 결식아동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일단은 매달 이것을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각 14개동에 들어가서 제가 일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1개동이죠. 안양5동인가요? 안양5동만 일반 현황에 결식아동 관련해서 72명 정확하게 여기에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각 동을 살펴봤더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현황들이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흐름이 같게끔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각 동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따로 이렇게 그 동에 맞게끔 정렬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안양시청에 있는 U-통합상황실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제안을 드려서 일반 현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요즘에 궁금해 하는 예를 들어 이슈화된 것 등이 노인문제라든가 아동문제라든가 장애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반 현황에 제대로 기록이 돼야지 저희도 예를 들어 들어가서 봤을 때 ‘어? 5동밖에 이게 안 나와 있네’ 이런 생각이 아닌 각 동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지금 안양5동은요 다 되어 있어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결식아동까지 이렇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샘플링을 가지고 각 동마다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각 동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주가 돼서 한번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주무부서를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만약에 지금, 올해 6월 15일 날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한번도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거의 7년간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양에 노인학대를 받으신 분이 없느냐? 아닙니다. 받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요 사법기관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그래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관심 부족이 아닌가. 사전에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각각각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는 공무원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오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억 5천을 공무원이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주머니에 그냥 갖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지카드 부정사용한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 또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 등등은 미리 촘촘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각각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주무부서를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만약에 지금, 올해 6월 15일 날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한번도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거의 7년간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양에 노인학대를 받으신 분이 없느냐? 아닙니다. 받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요 사법기관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그래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관심 부족이 아닌가. 사전에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각각각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는 공무원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오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억 5천을 공무원이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주머니에 그냥 갖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지카드 부정사용한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 또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 등등은 미리 촘촘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각각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니까는 2019년 7월 이전에는 행복e음 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G드림카드라고 하는 것을 등록할 때는 ‘수기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잘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네요, 네 군데가 다. 그런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중복이 됐는데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제대로 끼니를 거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센터에서 알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글쎄, 이게 저도 혹시 센터로 지원이 돼 가지고 애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하고 확인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애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미처 못,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게 모를 수도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로는 그냥 보조금 신청에 의거해서 몇 명이 급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통괄적으로 돈을 드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사실은 거기 와서 밥을 먹었으면 카드를 안 긁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가져가서 또 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채명 위원 그럼 센터하고는 사실 별개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이채명 위원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중복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요 촘촘히 이런 결식아동들의 돈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끔 특별한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사실은 청장님께 고시원 거주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마는 새삼스럽게 고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1인세대잖아요. 워낙 고시원 내부가 좁다 보니까 가족이 생활하지 못하고 1인가구가 생활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아마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연령층이 높기보다는 젊은 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단순히 복지를 실현해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 일자리라든지 자활 그런 것들 연계해 준다는 게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이런 고시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보에 취약하고 또 주변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성격도 고립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우리가 정말 복지사각지대로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마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빼고는 전부 다 1인가구로서 647세대인데요, 만안구에 있는 곳이. 그런데 의외로 고시원에 가서 홍보를 한 실적들이 안양1동․2동, 안양8동, 석수2동을 제외하고는 물론 고시원들이 없는 곳도 있지만 고시원이 있는데도 특별한 그런 것들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급여라든지 아니면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문을 부착해서 그것들을 보고 신청을 하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시원 쪽으로도 이제는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 내역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이분들이 보면 노숙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금년 초에 우리 만안구에 스물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고시원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닌데 일정 부분은 이렇게 고시원으로 안내를 했죠. 해서 들어가시면서,
○김필여 위원 월세가 나오잖아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김필여 위원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수급자로 저기를 해 가지고,
○김필여 위원 수급자로?
○만안구청장 이종근 수급자 등록하고 들어가서 생활하시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으로 이제,
○김필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급자 보통 1인가구 기본급여 그것을 주는 것이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할 수가 없지 않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임대료 따로 조금 내드리고요. 생계비로 1인가구일 경우에 51만 2천원이 기준이 되고요.
○김필여 위원 임대료는 따로 주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주거비에 대한 것은 따로 주고 있고요.그러니까 생계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따로 주고 있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은 긴급지원으로 수급자 책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게 되면 처음 그 정도, 한 20만원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고시원 월세가 25만원 내지.
○김필여 위원 월세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그래서 정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바로 긴급지원한 다음에 돈을 낼 수 있게 하고 또 고시원 분들이 많이 아세요. 뭘 아냐면 이 사람한테 관이 같이 와서 하면 긴급지원으로 바로 주거비를 줄 수 있다라는 것. 긴급지원에서는 아예 고시원 주인한테로 나가거든요, 돈이.
○김필여 위원 직접?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통장으로 직접,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자활센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은 없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우선 노숙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자활센터 연계는 어차피 수급자 되면 일할 만하면 다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노숙인인 경우도 노숙인쉼터에서도 자활을 하게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게, 연계는 해 드리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대부분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복지에 대한 욕구라든지 요구는 별로 없는 편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욕구는 있겠지만 저희가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순수하게 그냥 일하면서 주거비가 싸서 들어가신 분은 그냥 우리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분들 중에 일부는 조금 더 지나면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기는 하죠.
○김필여 위원 그러려면 일을 해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그것은 가능하죠.
○김필여 위원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일을 가지고 어떤 직업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찾고 일단은 본인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자활을 촉진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또 사건이 나면 항상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개선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고시원 쪽에 계신 분들을 자활 쪽으로 많이 배치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호계3동 지역의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요 다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은 매사에 이렇게 조심하고 또 어떻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되면 설득을 하고 미리 충분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그런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달2동에서 친절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킨다는 것을 보고 요즘 보험회사라든지 다른 데는 굉장히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뭐든지 친절교육이 우선인데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그 친절함을 몸에 배어서 익히고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저희 동네 일이라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덮지 않고 오픈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구청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이 8명이에요. 여성이 2명, 남성이 6명. 아까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성별로 반드시 구분해서,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이 8명이에요. 여성이 2명, 남성이 6명. 아까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성별로 반드시 구분해서,
○만안구청장 이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표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여기 저도 조례를 봤는데요. 전체 위원이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원래 조례가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는데 다른 타시도 그런가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글쎄, 타시 조례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최병일 위원 안양시는?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만안구청장 이종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후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래도 큰 문제는 안 되나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최병일 위원 민간인도,
○만안구청장 이종근 중에서도 한 분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개정 때 반영을 한번,
○최병일 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도 저희 안양시 조례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부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는 민간 또 시의원 포함해서 60퍼센트를 넘지 않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계3동에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요. 구청장님은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계3동에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요. 구청장님은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만안구청장 이종근 제가 하여튼 그렇게 사실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에서는 추천해서 심사하는 방법과 공개모집해서 심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동장님이 아마 4명인가를 추천한 그 인원을 심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소통이 좀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공개모집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저기가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경숙 위원 원래 동장님이 거기 심사하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나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심사위원이요?
○김경숙 위원 예, 추천이라든가 뭐,
○만안구청장 이종근 심사위원 구성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동장한테 있어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우리 조례나 저쪽에 봐도 동장한테 있고요. 대신에 심사위원장은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각 단체나 누구라도 추천할 수는 있고요. 공개모집할 때는 7일 이상 공고를 해서 본인이 지원서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동들도 알고 받고 그랬는데요. 대개 보면 심사하는 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이라든가 동의 단체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해 왔었어요. 관례상이었는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적절치 않아서 그 동장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짜 소통이 안 돼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슬로건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장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슬로건에 반해서 또 우리 동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화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동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일단 뉴스에 방송이나 신문일간지에 그렇게 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집행부의 갑질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갑질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에 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만안구에 속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만안구 14개동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얼마 남지는 않으셨겠지만 다음에 또 청장님이 오시거나 또 이렇게 직원분들한테도 잘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동을 위해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최 장으로서 또 단체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전부 다. 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셔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동 주민들하고 동장님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가면 진짜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 조그마한 말로 상처를 받고 감정들로 아마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도 퇴임할지,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면 어쨌든 열린 마음을 많이 내려놨을 텐데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어쨌든 우리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동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더더욱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질의했는데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것 복지문화과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총 53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목적외 사용한 게 7건 그다음에 타시군으로 이전해서 이사 간 게 28건 그다음에 기타 연체자가 18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도 질의했는데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것 복지문화과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총 53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목적외 사용한 게 7건 그다음에 타시군으로 이전해서 이사 간 게 28건 그다음에 기타 연체자가 18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강기남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주민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안구청장 이종근 죄송하지만 좀 저기한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무나 대답하셔도 돼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전세자금으로는 1세대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학자금으로는 등록금 고지금액에 의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얼마까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러니까 등록금에 고지된 액수까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강기남 위원 등록금은 1년치요, 6개월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4년, 그러니까는 저기 때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
○강기남 위원 할 때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가능해서,
○강기남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떤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강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천만원 정도를 대출하는데 전세자금으로 쓰라고 한 것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다른 것으로 쓴 거죠.
○강기남 위원 딴 데 쓴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강기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주민이 된 거고. 그러면 뭘 믿고 그렇게 2천만원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 주나요? 이게 시비입니까 참, 시비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전액 시비고요. 이게 사실은 보증인도 있고 약간의 조건이 있기는 해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안 해 드리기는 해요.
○강기남 위원 그럼 연대보증인은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보증인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럼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있나요? 그 파악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소득세인가 뭔가를 얼마 이상 내신 분으로 해 갖고, 예.
○강기남 위원 그럼 압류를 왜 안 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지 않아도 압류문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압류하려고 도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래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사실 독촉고지만 했죠.
○강기남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일단 대출을 받고 보자.’ 전세로 쓰든 어떻게 쓰든 돈이 급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전세금 대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한테 직접 이체를 해서 돈을 줘요. 만약에 못 갚으면 임대인 보증금으로 압류를 해요. 100퍼센트 그것은 안전해요. 그렇게 해서 떼인 적이 없어요, 은행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소득주민이라는 게 차상위계층 거의 수급자인데 이분들은 돈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병원비 큰돈이 필요하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일단 받고 쓰고 보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왜냐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문제가 되죠, 이것은. 그리고 보면요 저한테 준 자료 보면 1번에 생활비 최 모모 씨 융자일이 2006년에 했죠. 그럼 이분이 2006년에 빌린 돈이 922만원 이건가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630만원이죠.
○강기남 위원 630인가요, 원금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체납 원금은.
○강기남 위원 그럼 원금을 630만원 빌려갔고 체납이자가 44만원 밀린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체납연체 240만원은 뭔가요, 그러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연체에 따르면 원래는 1퍼센트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연체하게 되면 3퍼센트로 되면서 체납이, 그분들이 계속 연체를 한 거죠, 못 내고 그 시기에.
○강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보기 쉽게끔요 융자 원금을 적어놓고 원금에 대한 이자체납을 적어놓고 이것을 플러스하면 합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납연체 아니, 체납하고 연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한번 그러면 혹시 가로로 된 것 말고 세로로 된 것 한번 보실래요? 뒷장 뒷장에. 조금 거기 것이 약간,
○강기남 위원 아니, 이것은 어쨌든 방법의 차이니까 맞겠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체납자명단을 드렸거든요.
○강기남 위원 맞는데 이게 딱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인한테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도 둘이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걸기 때문에 거짓으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임대인한테 넣어주고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퍼센트 안전해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것. 그다음에 타시군 전출 이것도 이사 가면 끝이네요, 그러면. 안양에서 빌려서 안양 돈으로 빌려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럼 이것 어떻게 받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끝은 아니고 독촉은 하는데 사실 안 내죠. 그래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걸어야 되는 거죠, 체납되고 나면. 독촉해서 합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빌려준 것을 지금까지 못 받아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20년이 넘도록. 못 받는 거죠. 이것 어떻게 받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리를 안 해, 그런데 그것 정리해서 압류 걸 것은 걸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강기남 위원 아니, 우리 재산세 안 내면 3개월 만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집에 압류 들어와요, 차에 압류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15년, 20년 이렇게, 한마디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없으니까, 네.
○강기남 위원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빌려줄 때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마 어려운 사람 복지차원에서 숨통 트라고 준 건데,
○강기남 위원 그럼 그냥 주죠. 뭐 주죠,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돼요. 그럼 누구나 이것 다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고 이것 돈 낸 사람은 손해 보는 그런 피해자가 발생되죠. 기타연체도 좀 애매한데.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안전장치 그것을 해서 빌려주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그냥 주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건수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그것하고 연도수도 보면 15년, 20년 막 이러는데 이것은 따로 한번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질의해 놓고 보충질의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위원장 임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셨어요, 조금 아까? 하셨죠?
○이채명 위원 했는데 어느 분에게,
○위원장 임영란 아니에요. 지금 그것 아니고 이종근 구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하신 분.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청장님, 저 질의 하나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제가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일단은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7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20년 정도 아니, 그렇죠. 13년 정도네요. 굉장히 기간이 오랫동안 체납한 분이고 또 그리고 목적외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이번에 경기도감사 결과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그럼 그동안에는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올해 2019년 6월 달에요?
제가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일단은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7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20년 정도 아니, 그렇죠. 13년 정도네요. 굉장히 기간이 오랫동안 체납한 분이고 또 그리고 목적외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이번에 경기도감사 결과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그럼 그동안에는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올해 2019년 6월 달에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감사 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처음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채명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목적외 사용했던 이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융자일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예요. 굉장히 오래된 융자일이거든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이게 감사에서 지적한 저기는 그동안에 관리 안 했다기보다는 관리는 해 왔는데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다시피 재산이나 압류할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독촉장 내보내고 그분 면담하고 그런 저기만 했지 왜 그러면,
○이채명 위원 강제 진행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독촉안내서만 지금,
○만안구청장 이종근 그렇죠. 결손처분한다든가 다른 저기 한 절차를 안 밟았나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금 체납을 해도 그분한테 재산이나 낼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서 장부정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장부정리를 했어야지 너무 오랫동안 않고 뒀던 그런,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항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항상 거의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이 항상 남아있던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좀 많이 감액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올해 한번 3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융자 받으신 분들이 딱 한 분인가요? 한 분밖에 되지를 않나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이채명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은 진짜 더 진척되면 안 되는 사업 같은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지금 강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게 주느니 조금 신경 써서 주다 보면 대상자가 줄고,
○이채명 위원 그래서 아,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촉은 계속했는데 상황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촉만 하고 저기를 안 한 거예요, 압류절차를.
○이채명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채명 위원 지금 조례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융자금 상환의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융자금의 상환’에서도 보면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아마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채권 확보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만안구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회의록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액으로 이렇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앞으로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재분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혹시 근로능력이 있는 체납자인지 아닌지 혹시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런 과정으로 통장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것을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 독촉하고 그다음에 혹시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압류라든지,
○이채명 위원 압류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년을 그대로 시간을 보낸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어떤 체납자분들은 일단 자활센터 등을 통해서라도 근로 유도를 해서 체납액을 상환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 다시 한번 드려도 될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두영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두영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양1동장 문두영 안양1동장 문두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편의시설 보유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비치를 통한 주민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편의시설은 민원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복사기, 팩스와 민원인께서 잠시 기다릴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 체중계, 신장측정기 등 다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등 일부 대여품목도 있으나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편의시설 보유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비치를 통한 주민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편의시설은 민원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복사기, 팩스와 민원인께서 잠시 기다릴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 체중계, 신장측정기 등 다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등 일부 대여품목도 있으나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기다리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에 가면 돋보기 같은 것은 보통 다 구비되어 있고요. 팩스라든지 복사기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것이 귀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약국 할 때도 팩스 보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에 가면 돋보기 같은 것은 보통 다 구비되어 있고요. 팩스라든지 복사기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것이 귀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약국 할 때도 팩스 보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양1동장 문두영 맞습니다.
○김필여 위원 요즘 보통 가정에 거의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는 것도 품목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센터에 왔을 때는 보통 가정에서 비치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꼭 쓸 필요는 있을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공구들을 비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구를 비치하고 있고 특히 일반공구가 아니라 전동드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라돈측정기라고 해서 사실은 라돈 측정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고가장비가 필요한테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약 1대당 한 20만원 정도 갑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것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며칠간. 그런 거라든지 시대적으로 우리가 환경변화에 맞춰서 정말 주민들이 이것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고 하나 있었으면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잠깐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 읍면동에다가 다 공구비치함을 마련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답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보청기 같은 경우는 개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안양1동장 문두영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김필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자기에 맞는 것을 다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교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앞서가는 행정 또 앞서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다, 내년에 오실 구청장님이 계획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안양1동장 문두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사실 지금 각 동에 주민편의시설로 설치된 것은 아주 옛날 전화기가 없었던 장비들, 가정에서는 없었던 거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던 그런 팩스나 PC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언론에도 보면 저쪽 군 단위나 면 단위 이런 데 보면 면에서 농기구들 이렇게 구입을 해 갖고 대여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편의가 갈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채명 위원 네. 동마다 특색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이색사업으로 동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야 청구하면 본청에서 또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요 좀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1동장 문두영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 안양1동장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안양1동장 문두영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내년도에, 혹시라도 내년도 행감 때 한번 달라진, 2019년 행감 때와 2020년 행감 때 안양 각 동의 주민편의시설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때 유의성이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1동장 문두영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두영 안양1동장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두영 안양1동장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환경위생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에 금년도 비산먼지 위반업소가 증가했는데 향후 공사장 등급 부여해서 관리하는 공사장 관리방안과 드론 활용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타시 사례도 같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증가한 사유는 신축공사장이 증가했고 그와 같이 민원이 같이 증가했습니다. 공사장 등급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환경부에서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업장 위반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을 우수․일반․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 부여기준은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로 그다음에 신규사업장이나 우수나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은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점관리는 최근 2년 내 3년 이상 위반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건축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사업장하고 철거 3만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점검은 대형공사장하고 레미콘 등 시설 높이가 높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시 사례는 서울 서초구에 IoT를 활용한 공사장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고요. 성남시에 소음 실시간 측정시스템 구축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8쪽, 모범음식점 58개소 중 선정조건, 신규 3개소를 지정했는데 미지정 9개소 명단과 탈락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모범음식점 미지정업소는 9개소입니다. 신규신청이 6개소이고요 재지정 3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청 후 자진취하하신 분이 6개소가 있고요. 영업자 변경 1개소 그다음에 영업자가 취소 요청을 한 건이 2건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1쪽,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2건인데 1회용품 관련 조례 제정 후에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은 만안구 관내가 3천 403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점검을 1천 271개소 점검을 했고요. 2건에 20만원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번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번에 여름 하계 때 대학생들 행정체험연수생 6명이 14개동 1천 197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19년도에 달라진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3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기존에는 무상 제공 금지했던 것에서 사용 억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 및 소매점의 슈퍼마켓에 대해서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6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 현황과 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께서 업무보고 27쪽, 재개발․재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내역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납부 독려 등 체납관리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민원대책과 위반업소 건수 및 상세 조치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한 대책과 만안구․동안구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과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무료경로식당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1쪽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 단속방법에 대하여하고 기동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쪽, IoT 활용 미세먼지․소음측정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설치장소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드론 활용 점검대상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께서 IoT 운영․구축 및, 우선 IoT 운영 및 구축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IoT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경기도 승인을 얻어서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가동을 통해서 사업장 5개소, 대형공사장 11개소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방법은 시설 적정여부를 외부에서 사업장 밖에서 상공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레미콘, 골재사업장과 대형공사장 6개소 점검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1개소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조치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모범음식점 58개소 지정 현황, 지정요건, 점검실적 자료 제출 및 위생등급제로 전환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점검실적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그와 같습니다, 모범 개요에 대해서는. 점검실적은 신규신청이 9개소, 재지정이 62개소로 총 71개소 현지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13개소가 있는데요 자진취하가 9개, 폐업이 3개, 행정처분 1개소를 제외한 신규가 3건, 재지정이 55건으로 해서 58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중복으로 모범음식 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년 1월 15일 발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에 금년도 비산먼지 위반업소가 증가했는데 향후 공사장 등급 부여해서 관리하는 공사장 관리방안과 드론 활용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타시 사례도 같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증가한 사유는 신축공사장이 증가했고 그와 같이 민원이 같이 증가했습니다. 공사장 등급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환경부에서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업장 위반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을 우수․일반․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 부여기준은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로 그다음에 신규사업장이나 우수나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은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점관리는 최근 2년 내 3년 이상 위반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건축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사업장하고 철거 3만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점검은 대형공사장하고 레미콘 등 시설 높이가 높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시 사례는 서울 서초구에 IoT를 활용한 공사장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고요. 성남시에 소음 실시간 측정시스템 구축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8쪽, 모범음식점 58개소 중 선정조건, 신규 3개소를 지정했는데 미지정 9개소 명단과 탈락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모범음식점 미지정업소는 9개소입니다. 신규신청이 6개소이고요 재지정 3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청 후 자진취하하신 분이 6개소가 있고요. 영업자 변경 1개소 그다음에 영업자가 취소 요청을 한 건이 2건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1쪽,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2건인데 1회용품 관련 조례 제정 후에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은 만안구 관내가 3천 403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점검을 1천 271개소 점검을 했고요. 2건에 20만원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번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번에 여름 하계 때 대학생들 행정체험연수생 6명이 14개동 1천 197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19년도에 달라진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3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기존에는 무상 제공 금지했던 것에서 사용 억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 및 소매점의 슈퍼마켓에 대해서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6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 현황과 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께서 업무보고 27쪽, 재개발․재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내역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납부 독려 등 체납관리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민원대책과 위반업소 건수 및 상세 조치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한 대책과 만안구․동안구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과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무료경로식당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1쪽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 단속방법에 대하여하고 기동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쪽, IoT 활용 미세먼지․소음측정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설치장소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드론 활용 점검대상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께서 IoT 운영․구축 및, 우선 IoT 운영 및 구축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IoT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경기도 승인을 얻어서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가동을 통해서 사업장 5개소, 대형공사장 11개소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방법은 시설 적정여부를 외부에서 사업장 밖에서 상공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레미콘, 골재사업장과 대형공사장 6개소 점검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1개소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조치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모범음식점 58개소 지정 현황, 지정요건, 점검실적 자료 제출 및 위생등급제로 전환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점검실적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그와 같습니다, 모범 개요에 대해서는. 점검실적은 신규신청이 9개소, 재지정이 62개소로 총 71개소 현지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13개소가 있는데요 자진취하가 9개, 폐업이 3개, 행정처분 1개소를 제외한 신규가 3건, 재지정이 55건으로 해서 58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중복으로 모범음식 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년 1월 15일 발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드론을 일단은 IoT를 엘지유플러스랑 체결해서 거기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 아마 우리 구청으로, 구청에 설치돼 있죠, 전광판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로 수치가 들어오면 일단은 공사 관계자가 먼저 그것 인지하고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게 24시간 가동되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일단 퇴근을 하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래서 저녁에는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저녁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게 하절기가 되면요 낮 기온이 올라가면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는 이른 시간에 하거나 낮 시간에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시간, 늦은 오후까지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공백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봄가을, 겨울 같은 때는 그럴 리 없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대부분 공사장이 뙤약볕에는 근로자가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쉬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남들 출근하기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늦은 오후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체크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먼저 사업장에 공사장에 전화를 해요.
○김필여 위원 실시간 모니터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단 말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에 날짜별로 해서 전날 실적을 보고 진짜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체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를 확인해서 작업을 한 것 같으면 사업장에 확인을 합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그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수치 이상으로 나왔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수치를 가지고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김필여 위원 실시간 현장에 체크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현장에 가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실시간 측정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항상 기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서 적발이 돼야지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물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의 관리를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관리자한테 통보가 가는 거잖아요, 관리자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면 그때는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과태료 물리는 거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사실은 요즘 근로시간 준수가 있어 가지고 늦게까지 일은 못 시켜요.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동네도 재개발 그런 데가 있어서 많은 민원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운 날에는 여름에는 낮 시간에는 쉬게 하고 오히려 아침 이른 시간 내지는 오후에 해 가지고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 현장 내에서 이 기준에 맞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하는 거고 우리 감시가 감독의 어떤 그런 실시간 장비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거기 사업장은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날려야 되잖아요, 자동이 아니라.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직원이 드론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직원이 드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김필여 위원 그것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불시로,
○김필여 위원 불시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불시로 어느 날짜를 그쪽에다 알려주지 않고 저희가 한번 가서 드론으로 활용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저희가 교육을 지금 시에서 시작단계라 전 직원은 못해도 할 수 있는 인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두 사람 정도 정해서 저희가 교육을 배웠어요.
○김필여 위원 드론은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소음은 어렵고요.
○김필여 위원 어렵고 미세먼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미세먼지하고 시설이 부적정한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김필여 위원 오히려 시설체크를 하는 거군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시설체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렇군요. 아니, 시설이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항상 구비했는지 체크를 다 하잖아요, 사전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런데 일부 레미콘사업장 같은 데는 시설이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데를 드론을 띄워서 저희가, 아니면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다 확인이 어려우니까 거기서는 드론을 띄워서 활용을 하고 있죠.
○김필여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띄워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돌려받아서 거기서 다시 연동해 가지고 열어봐서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바로 실시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또 시간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론이 뜨면 그 사업장에서 빨리 조치를 또 취해서 다시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 다시 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그런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현장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바로 드론 띄운 것을 보고,
○김필여 위원 그것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조치를 해 버린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행정계도 차원을 강하게 하는 거죠.
○김필여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드론 활용은 저희가 배워 가지고 후반기에 처음 해 봤거든요. 한 6개소인가 저희가 해 봤는데,
○김필여 위원 몇 번 정도 나가셨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6개소 정도 나갔습니다.
○김필여 위원 한 번 나갔어요, 한 번씩?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1회당 1개소 정도 측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했으니까, 예.
○김필여 위원 어쨌든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회라든가 정해놓고 수시로 꾸준히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정기적으로 저희가 월로 해 가지고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스케줄을 짜 가지고 올해는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몇 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겠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왕 이것도 드론도 구입하고 했으니까 제대로 드론 활동내역들을 잘 수집하시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필여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가 같이 혼용해서 지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6월부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범업소를 중지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업소들이 있어서 바로 중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김필여 위원 그런데 신규로도 지정 했다는 것이 좀 낯설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위생등급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굳이 또 새로 지정을 했을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김필여 위원 이게 위생등급제로 간 것은 선진국들이 많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위생등급제를 운영해 보니까 식중독사고가 30퍼센트 이상이 줄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선진국의 그런 운영시스템을 따라가고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렇다고 하네요.
○김필여 위원 위생등급 지정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지정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진짜 안심하고 거기 식당에서 외식을 즐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제도가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모범업소 지정을 만약 요청하면 위생등급제로 개선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위생등급제로 한번 지정을 받아보라고 안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문자메시지 저희가 업체 대표자한테 매월 보내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리고는 있거든요. 조금 아직은,
○김필여 위원 지금 혹시 만안구에 위생등급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3개소 정도뿐이 없어요.
○김필여 위원 3개소밖에 없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김필여 위원 그게 작년에는 1개소인가, 하여튼 너무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고,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로 가야 되는 길이라면 독려를 해서, 지정업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홍보를 좀 하시고요. 외식업조합도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해서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확대 도움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인가요, 횟수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1년에 두 번 3월, 9월 이렇게,
○강기남 위원 두 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저도 물어봤는데 한 10몇 만원이라도 나오잖아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현년도, 과년도에서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6.7이에요. 올해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아, 여기에서의 현년도는 19년치 부과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년도는 지난해 2018년 이전치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현재 미납된 내역입니다. ’93년인가 그때서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전서부터 과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93년부터 2018년까지 한 20년이라고 치면 16.7밖에 안 되나요, 징수율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아, 이게 올해 받은 거요, 올해 받은 거고요. 보통은 12월 말로 기준을 해서 모든 기준이 부과나 징수가 실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받은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남 위원 올해 받은 것?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쉽게 안 주시는 것 같아, 만안구는 이게 일부러 복잡하게 하시나. 아니, 연도수를 딱 적어서 이렇게 제대로 주셔야지 어떻게. 그러면 결손처분이 1만건이 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기준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결손처분은 보통은 저희가 지방세도 그렇듯이 무재산자일 경우예요. 아니면,
○강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처분 연도수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체납자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기남 위원 그럼 이것도 ’93년부터 현재까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이 부과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1년마다 부과․징수가 끝나요. 지난해 받은 것은 지난해 이미 현황이 끝난 거고 이것은 올해 받은 현황인데 거기 과년도에 쭉 있는 사항이에요, 그 과년도 현황은. 지금 ’93년서부터 2018년까지 과년도로 들어가는데 올해 재산조회를 해 봐서 이 사람이 무재산이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있는데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봤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강기남 위원 그것은 알죠,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1만건이 언제 기준이냐 이거죠, 언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올해 기준입니다.
○강기남 위원 올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이렇게 많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19년도에 1만건이 넘어요? 그럼 뒷장을 보면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이게 100만원 이상만 뽑은 거잖아요, 34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도 있고 개인도 꽤 있어요. 그런데 막 1인당 27건, 28건, 35건, 주식회사도 45건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나요, 이것 운영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 주식회사는 보통 지입차로 해 가지고 사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소유주하고 사업체가 다른 경우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강기남 위원 그럼 명의신탁이죠. 소유주와 사업체가 다르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보다는 지입차 소유주가 더 많기도 하죠.
○강기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45건씩 해서 지금 900만원 가까이 계속 일부러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받을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보통은 저희가 폐차할 때 차량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지나면 폐차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압류된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자동차 압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폐차하면서 받은 금액은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폐차비 받는 거죠, 말 그대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900만원 이상 악의적인 어떤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따로 해 갖고 압류를 해야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차에다 압류하지 말고 따로 재산조사를 해야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금조회도 하고 있어요.
○강기남 위원 하고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그럼 압류를 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압류해서 하고 있죠.
○강기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밀려요, 계속? 35건, 45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일단은 뭐,
○강기남 위원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전세금이든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악의적인 체납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살다보면 못 낼 수 있어요. 까먹고 몇 건은 뭐, 그러면 차에다 압류하면 되죠. 폐차할 때 또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관습적으로. 그런데 이것 막 몇 백만원씩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세금이든 뭐든 빨리 재산 조사해 갖고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도 다 안 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것 제대로 인력 구성을 해서 아까도 그렇지만 싹 조사하세요. 조사해 갖고 압류시키세요. 경매 넘기세요, 공매 넘기든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시민들 세금이 한 톨도 아깝게 안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단속 관련 현황 보면요 여기 비디오단속이 있는데 이 비디오단속으로 걸린 적이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비디오단속이 2건 정도 있고요. 그런데 비디오단속으로는 저희가 처분하는 게 개선권고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기남 위원 이 서울 보면 CCTV 노후경유차 단속하잖아요. 그게 안양에도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안양에도 있습니다, 4개소.
○강기남 위원 그것을 잡고 있어요, 지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것은 시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강기남 위원 시에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점검실적을 보면 점검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내역은 없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이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70조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개선명령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차고지 점검할 때. 그때 외에는 이제,
○강기남 위원 배출가스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아닌데? 배출가스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바로 5만원 때린다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아직은 그게 시행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강기남 위원 그것은 못 때려요, 벌금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현재는. 이제 만약에,
○강기남 위원 시커먼 연기가 막 나와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받아서 이행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과태료 지난해, 예전에는 아마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었는데,
○강기남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 보면 버스 있잖아요. 서울은 CNG로 많이 바뀌었는데 안양은 아직 경유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막 엑셀을 밟을 때 버스 뒤에 가면 이 시커먼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도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야 뭐 자주 운행을 하니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하다 하는데 서울처럼 돈 많으면 CNG 바꾸면 편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매연저감장치나 이렇게 다 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도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없잖아요, 지금 행정처분내역이. 실컷 이렇게 단속실적만 적어놓고 처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주지 말고 원칙대로 하세요, 그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강기남 위원 저한테 한 달 전에 민원 들어온 내용이 뭐냐 하면 운수 버스에서 한 4시 정도 차가 출발하잖아요. 처음에 차 출발하기 전에 20분 정도 공회전을 한대요, 버스가. 그렇게 해야지 뭐 되나 봐요. 그다음에 밤에 야간주차 도로에다 야간주차하고 그것을 살펴 달래요. 그러면 제 눈으로 안 봤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기 현장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것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안 왔나요, 혹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가끔 들어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나가세요, 새벽 4시에 사람 시켜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저희가 새벽에 나가기는 좀 어렵고요.
○강기남 위원 매일 한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저희가 회차 지점이나 아니면 차고지에 가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기남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아무것도 없네요. 뭔가 좀 단속을 했으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차고지 개선명령 1건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률을 보고 다시 얘기하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뒷장을 보시면 재개발․재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내역 이것도 삼영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죠? 이 34건이나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60만원, 120만원, 200 이게 다 삼영아파트 과태료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계속 매기나요? 운행 정지나 이런 것은 없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여기 작업시간 조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시간 조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과태료 몇 번이면 운행 정지라는 게 있을 텐데, 공사 중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보통 작업시간 조정은 3차에서 작업시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소음 발생행위 중지는 기기사용 중지거든요. 그럴 때 4차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하고,
○강기남 위원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태료만 다섯 번이고 민원신청도 엄청나고 먼지 피해도 그렇고.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얘기해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사실은 공사장이요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준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기기사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계를 뭐,
○강기남 위원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 기기사용할 때 소음 나는 것은 사실은 공사업체가 우리가 계속 행정계도를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고 싶겠죠. 과태료 안 맞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강기남 위원 아니, 예술공원이나 소곡지구에 비하면 이것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만 얘기하는 건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술공원은 공사 시행이 아직 안 됐고 그 주변에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강기남 위원 철거할 때 제일 많이 나는 민원이 많은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철거할 때 조금 시끄러워서.
○강기남 위원 우리 동안구에 비하면 적은 것 같아 갖고 제가 얘기한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동안구도 물론 만안구보다 더 많이 재개발․재건축으로 골치 아파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공사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마루공사, 싱크대공사 이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아시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저는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봐서 또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막 위아래가 건물이 흔들리고 밑의 집은 전등까지 떨어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마루․싱크대공사 하면서. 그만큼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집주인이나 공사업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면서 양해 좀 해 달라 이게 기본 사람 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공사를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주변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지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요. 그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돈 달라고 막 떼쓰는 것 아니잖아요. 소음․먼지피해가 있으니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단속기관, 우리 행정기관청에서는 주변하고 잘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일단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본인들은 공사하는 것은 본인 사정이고 피해자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선의의 피해자인데. 그렇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강기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단속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희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폐차하기 전에 차량에다 강제 징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된 위반업소가 많이 있기는 하네요. 259건이죠?
아까 방금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폐차하기 전에 차량에다 강제 징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신고된 위반업소가 많이 있기는 하네요. 259건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원산지 표시제 같은 그런 것은 여기서 안 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원산지 표시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시청의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래요. 우리 안양에는 삼막마을이나 예술공원이나 안양9동 쪽 또 평촌의 먹거리촌 그런 데로 외부에서도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불법으로 이렇게 식품위반업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지도단속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외부에서 이렇게 음식 먹거리축제라든가 삼막마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다른 분들의 식도락가들의 사랑과 관심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많이 입들이 고급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도 질적으로 이렇게 음식문화의 또 외식문화의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환경미화원하고요 깨끗한 거리환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만안구청은 진짜 구도심이라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지저분한 곳이 일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만안구 미화원들하고 동안구 미화원들하고는 아직 차별화된 근로기준이라든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만안구청은 진짜 구도심이라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지저분한 곳이 일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만안구 미화원들하고 동안구 미화원들하고는 아직 차별화된 근로기준이라든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채용이 전체적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 노조하고 같이 맞춰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동안 틀리고 만안 틀리면 오히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반발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김경숙 위원 지금 동안구 한 동의 면적하고 또 만안구의 면적이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인원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인원수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인원수를 더 보충을 해 줍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여름에는 쿨조끼를 준다든가 겨울에는 난방이 될 수 있는 열조끼라든가 그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근무복 지원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양쪽 똑같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을 하는데 여름에는 쿨조끼 같은 것,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여름에도, 예.
○김경숙 위원 겨울에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겨울에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겨울에도 있고요. 방한복이 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쿨티식으로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아,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 우리 화단정비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만 하는 부분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거리환경 쪽에 일단 인력들이 이분들이 최고의 우리 안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예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마냥 그런 어려운 분들이 더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았고요.
저는 저번에 본청의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과정에서 무료경로식당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본청하고 합동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생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번에 본청의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과정에서 무료경로식당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본청하고 합동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생점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구에서 하는 거고. 이 보면 우리 5개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대개 급식소 이용자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어르신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두 군데가 1차점검 시에 불량으로 나왔나 봐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서정열 위원 그리고 특히 어떤 한 군데는 지도점검이 5회가 있네요. 다른 데 2회에 비해서 왜 5회를 특별히 했나요, 혹시 사유라도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한번 정도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소 중에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더 열악하다 하는 데는 조금 더 저희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특히 노약자분들은 여러 가지 약하잖아요. 적응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무료로 준다고 해서 더 소홀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보니까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보통 4월이나 10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여름에 특히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봄가을로 두 번 계획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더 하시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집중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다음은 이것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생활의식 수준이 사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안구에는 특히 하천 그리고 산 중에서도 많이 있고 또 외진 곳이 많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 차량으로 또 몰래 투기하는, 참 어떻게 대기할 수도 없고, 그 넓은 범위를.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곳에 다 CCTV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답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동반이 또 있다고 하니까, 세 분이 아마 움직이시나 봐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지역에는, 좀 유달리 심한 지역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더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수시로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도 하고. 그럼 주로 주간 때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동반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고요.
○서정열 위원 토요일, 일요일?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간만 하냐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주간만 하고,
○서정열 위원 주간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야간은 전혀 안 하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그리고 야간은 특별할 때 정말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서정열 위원 있을 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아시잖아 우리 특히 석수동 지역이나 박달동 지역이 특히 후미진 곳이 많아요, 외진 곳. 이렇게 보면 저도 우연치 않게 가서, 일부러 가봐서 그런 게 아니라 원체 가다 보면 군데군데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좀더 이런 데 더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만약에 무단투기한 것이 적발이 되거나 확실하게 되면 뭔가 이게 벌금도 좀 강하게 많이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양심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좀더 기동반을 좀 기동력 있게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저희가 평소에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요 취약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정열 위원 그리고 또 일반,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공공근로인지 몰라도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공공근로,
○서정열 위원 아, 그분들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공공근로로 저희가 해서.
○서정열 위원 그럼 보통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한 4시간 정도,
○서정열 위원 4시간 정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서정열 위원 이분들이 순찰도 하고 혹시 무단투기할 때 단속도 하고 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단속은 어렵고요.
○서정열 위원 안 하고? 단속은 어렵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그분들은 단속은 없고,
○서정열 위원 예방?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예방차원입니다.
○서정열 위원 예방활동? 보통 쓰레기 무단투기할 때 시간대를 보면 새벽이나 안 보이는 때 주로 사람이 없거나 새벽 이른 시간이나 밤이나 이렇게 많이 아마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기동반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근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주민들도. 그래야만이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좀더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희숙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대 2로 하여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정,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소대상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이며 반 편성기준은 0세반의 경우는 1 대 2, 1이라는 게 앞에 나온 것은 교사수. 1세반일 경우 1 대 3, 시간연장반 0세아일 경우 3명 이상 시는 1 대 3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서면답변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의 성별, 연령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활장려금은 편성예산 7천 7만 5천원 중 512만원을 집행하여 7.3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소득을 통해 2019년 10월까지 자활장려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남성은 9명이며 여성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6명, 50대가 17명, 60대가 2명으로 확인되어 50대의 자활참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지난 3년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대 2로 하여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정,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소대상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이며 반 편성기준은 0세반의 경우는 1 대 2, 1이라는 게 앞에 나온 것은 교사수. 1세반일 경우 1 대 3, 시간연장반 0세아일 경우 3명 이상 시는 1 대 3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서면답변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의 성별, 연령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활장려금은 편성예산 7천 7만 5천원 중 512만원을 집행하여 7.3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소득을 통해 2019년 10월까지 자활장려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남성은 9명이며 여성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6명, 50대가 17명, 60대가 2명으로 확인되어 50대의 자활참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지난 3년간,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고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직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직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아동급식 부적정 관련 관리소홀에 따른 만안구 직원 징계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감사 관련 부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 신규등록 및 폐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상세내역과 3년간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거리공연 특수시책을 잘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감사 관련 부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 신규등록 및 폐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상세내역과 3년간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거리공연 특수시책을 잘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김경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 경로당 107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 및 2018년에서 ’19년도의 경로당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물로 지급하는 양곡 등 매월 지원하는 6개 보조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물품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사업에 9억 3천 94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107개소에 대해서 7억 1천 700만 8천원을 집행하여 76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38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 및 시설물 유지보수 71건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59개소에 대한 물품교체, 신규보급, 각 동의 가전제품을 9종 81대를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역광장 및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에 대한 신청 현황, 선정 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에 드린 바와 같이 18개팀을 모집하는데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139개팀이 신청하여 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은 18개팀 모집에 113개팀이 신청하여 6.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서 서류와 그다음에 그들이 제출한 영상자료 CD라든가 인터넷 유튜브로 주소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심사를 했고 심사기준은 거리예술적합성, 구성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18개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관련 세부 추진 현황, 결식아동 급식업체 현황, 만안구 도시락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3년간 이용 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도점검 상황, 석수3동 공부방 폐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세부적인 이용 현황이라든가 집행 세부내역, 지도점검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석수3동 청소년공부방 폐쇄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동에서 폐쇄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사실은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사에 위치한 인근에 석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석수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동청사에는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규로 이전하면서 석수3동청사가 이전했습니다, 폐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관내 71개소 PC방 현황,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먹거리가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행정처분 받은 업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PC방 관리감독은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직원 4명이 합동으로 연 8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민원 접수 시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방 내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팀에서, 우리 복지문화과입니다. 복합게임장업으로 변경 신고시 음식물 조리․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PC방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밥, 라면은 물론 즉석식품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만안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PC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 경로당 107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 및 2018년에서 ’19년도의 경로당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물로 지급하는 양곡 등 매월 지원하는 6개 보조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물품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사업에 9억 3천 94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107개소에 대해서 7억 1천 700만 8천원을 집행하여 76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38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 및 시설물 유지보수 71건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59개소에 대한 물품교체, 신규보급, 각 동의 가전제품을 9종 81대를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역광장 및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에 대한 신청 현황, 선정 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에 드린 바와 같이 18개팀을 모집하는데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139개팀이 신청하여 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은 18개팀 모집에 113개팀이 신청하여 6.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서 서류와 그다음에 그들이 제출한 영상자료 CD라든가 인터넷 유튜브로 주소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심사를 했고 심사기준은 거리예술적합성, 구성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18개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관련 세부 추진 현황, 결식아동 급식업체 현황, 만안구 도시락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3년간 이용 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도점검 상황, 석수3동 공부방 폐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세부적인 이용 현황이라든가 집행 세부내역, 지도점검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석수3동 청소년공부방 폐쇄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동에서 폐쇄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사실은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사에 위치한 인근에 석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석수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동청사에는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규로 이전하면서 석수3동청사가 이전했습니다, 폐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관내 71개소 PC방 현황,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먹거리가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행정처분 받은 업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PC방 관리감독은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직원 4명이 합동으로 연 8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민원 접수 시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방 내 음식물 제공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팀에서, 우리 복지문화과입니다. 복합게임장업으로 변경 신고시 음식물 조리․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PC방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밥, 라면은 물론 즉석식품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만안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PC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위원장 임영란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근무하는 사람이 없나요?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근무하는 사람이 없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60세 이상 어린이집이요 60세 이상 저기에 보시면,
○최병일 위원 아, 70세 이상 없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70세 이상까지는, 저희가 그냥 60세 이상까지만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지난 복지문화국 때 70세 이상 남성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서 남성교직원 종사자를 물어봤을 때 70세 이상의 남성교직원이 아홉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우리 만안 복지문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 남성의 대부분이 뭘 하시냐면요 운전을 하십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TV에서도 보고 있다시피 70 정도 고령화 되는 사회에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받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지금 60세 이상 73명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73명 중에 있을 수도 있죠.
○최병일 위원 예. 그러니까 70세 이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나이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성들도 원장님도 포함해서 70세 이상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년에 대해서도 좀더 세분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대부분은 평균 제일 많은 분이 2년 미만이 제일 많네요, 어린이집 교직원 중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최병일 위원 거의 이게 몇 퍼센트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거의 반 50퍼센트 가까이 넘어가죠.
○최병일 위원 훨씬 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넘죠. 1천 362명 중에서 776명이니까 넘어가죠.
○최병일 위원 그만큼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종사자들이 오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글쎄, 아무래도 일이 힘들어서 그리고 국공립으로 갈 수 있거나 본인이 창업을 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많이 인건비를 제대로 드리기는 하지만 일은 힘들고 그것에 대한 급여는 조금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은 아니라서라든가 이런 것 아닐까 싶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그런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여기가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이렇게 60퍼센트 가까이 되는 이직률이 있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는 파악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욕구, 교사가 행복하고 교사가 그 직장에 만족을 해야지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또 교육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0년에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나 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부분 처우개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하기 힘들지만 아동급식 부적정 관련 관리 소홀이죠. 공무원들이 여기 훈계, 양정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죠?
정말 말하기 힘들지만 아동급식 부적정 관련 관리 소홀이죠. 공무원들이 여기 훈계, 양정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훈계를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해도 영향이 있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있죠. 네.
○최병일 위원 정말 이것은 시에도 문제고 예산적인 부분에도 문제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자리 이동이나 이러면서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의 관례에서도 업무가 전달 안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컨설팅 꼭 하셔야 돼요. 정말 매너리즘에 맨날 하던 업무만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급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생활 지원자금 역시도 큰 액수가 부정수급이 됐고 많은, 거기는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일곱 분인가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징계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거기는 징계는 안 받고 주의 처분만, 왜냐하면 독촉은 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압류를 하려 그래도 별로 없다 보니까 독촉은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압류까지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압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그 사항 그냥 주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됐고 신분상 조치는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도 공무원 인원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관련자가 있는 거죠.
○최병일 위원 관련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러니까 계속 한 3개월마다, 저희가 사실 구가 길게 가야 6개월 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3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관련자가 많았던 거고요. 2년간을 보거든요, 도 감사는. 그때 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독촉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 신경 써라 했는데 사실 압류까지 걸기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감사에 걸렸으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독촉은 계속 보낼 수는 있는데 압류까지 건다는 게 그게 또 해야 되지만, 예.
○최병일 위원 아무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이제는 관계 공무원의 자기의 그 업무에 관련된 이 책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연치 않게 제가 전 2018년 행감을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연결된 것을 봤더니 노래연습장 음악산업, 게임제공업소 등록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반업소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와 폐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5개 노래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7개예요. 우연히 보니까 이게 신규하고 폐업하면 사실은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숫자가 안 맞는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요 이후에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연치 않게 제가 전 2018년 행감을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연결된 것을 봤더니 노래연습장 음악산업, 게임제공업소 등록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반업소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와 폐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5개 노래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7개예요. 우연히 보니까 이게 신규하고 폐업하면 사실은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숫자가 안 맞는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요 이후에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최병일 위원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혹시 아까 70세 이상 어린이집에서요 남자가 넷, 여자가 4명이 있으시다고 하고 네 분이 운전기사예요, 남자분. 여자분은 조리원이라고 합니다. 여덟 분이 계신데요 네 분은 운전기사, 네 분은 조리원.
○최병일 위원 그게 민간하고 가정 다 합해서 여덟 분 계신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60세 이상 73명 중에 70세 이상이 8명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아까 낸 현황에서.
○최병일 위원 추후에는 좀더 나중에 자료를 그렇게 세분화시키면 보충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시청에서 질의를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만안 쪽에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이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에서 질의를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만안 쪽에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이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시청에서 해야 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시청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 안양광장 거리공연. 이게 지금 저기 됐네요. 5월 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계속 안 했었던 건가 봐요?
제가 질의한 것 안양광장 거리공연. 이게 지금 저기 됐네요. 5월 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계속 안 했었던 건가 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안 했다가 하반기에 나머지,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의 연장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양1번가는 상반기, 안양역광장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다 공연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헝가리 유람선 관련해서 2회까지 했는데 그 일이 발생을 해서 잠정 중단했다가 하반기에 그것도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18팀을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팀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선정되는 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선정된 팀이요?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사항을 문의하셔서요. 서정열 위원님 것 자료 보시면 출연팀 선정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예를 들면 심사기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적합성에 40점, 구성력에 30점,
○김경숙 위원 예선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러니까 저희가 서면만 갖고 있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CD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컴퓨터로 영상으로,
○김경숙 위원 영상을 보면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아마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렇게 특별나게 많이 못하거나 잘하거나를 떠나서 이런 분들도 너무 중복되게 다른 분들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안양1번가가 많이 죽었잖아요. 저쪽 우리 평촌․범계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 그러면 안 되고 많이 축소됐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안양1번가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을 많이 자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홍대거리 같은 데는 보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안양도 지금 이 시초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거리가 더 활성화돼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그렇게 노력 부탁 좀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안양1번가가 많이 죽었잖아요. 저쪽 우리 평촌․범계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 그러면 안 되고 많이 축소됐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안양1번가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을 많이 자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홍대거리 같은 데는 보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안양도 지금 이 시초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거리가 더 활성화돼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그렇게 노력 부탁 좀 드리겠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진짜, 그리고 그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양1번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조성도 어디에 이렇게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안양1동사무소 옛날 1동사무소 있던 자리요 거기는 이렇게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쌈지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쌈지공원에서 사실은 1번가 거리공연을 첫해년도인가 거기를 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는 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와서 사거리 있는 곳으로 해서 했고 따로 사실 조성한다는 게 1번가 그냥 거리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쪽이 지금 1동사무소 있는 자리가 어쨌든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 거리가. 그래서 이런 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면 그쪽 부분이 더 또 활성화되고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을 위해서 항상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신경써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경숙 위원이 질의한 것 유사하고 혹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연 안양역 그다음에 1번가의 공연 두 공연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성황리에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연 안양역 그다음에 1번가의 공연 두 공연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성황리에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작년 대비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만큼 우리 안양만 그렇지만 사실 서울이나 큰 대도시들은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특히 안양도 이런 것들이 범계든 여기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그런 거리의 문화, 거리의 공연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누구나가 쉽게 조그마한 장소만 있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좀, 물론 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좀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보면 이 공연팀들이 보니까 6회 정도 평균 공연을 하는데 선정이 돼서 계속 이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선정된 팀이 18개팀이 선정이 돼서,
○서정열 위원 나눠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6주 동안에 3개팀씩 한 주에 3개팀씩,
○서정열 위원 3개팀씩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18개팀이 선정이 된 거죠, 6주 동안 하면서.
○서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토요일만 할 게 아니라 일요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주말이니까 일요일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특수시책으로 하고는 있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시끄럽다는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인근에서.
○서정열 위원 시끄럽다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뭐냐 하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조금 위험해요, 1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무원이 다 나가서 그것을 지나가는 차를 막아야 되고 1번가 번영회장님들한테 다 협조 맡아서 그 여섯 번 하는 것도 상당히, 6회 그러니까는 18개팀이 하는 거죠. 그래 갖고 사실 이 장소에 또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은,
○서정열 위원 아니, 추가로가 아니라 일요일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일요일까지…….
○서정열 위원 아니, 제안이에요. 이게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일요일도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잘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여건이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여건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에이, 뭐 하러 해, 힘들지. 그것 뭐 일요일까지 와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해 보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하여튼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더 지켜보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장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장르가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한 것은 만안구 우리 경로당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얼핏 따져봤는데 총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한 8, 9억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산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느낌이.
두 번째 질의한 것은 만안구 우리 경로당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얼핏 따져봤는데 총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한 8, 9억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산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느낌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107개로 돼 있을 때요? 107개 돼,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가끔 동에 가면 쌀, 양곡에 대해서 어떤 분은 ‘우리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별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서정열 위원 이틀 먹는 데가 있고 매일 먹는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인원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많이 들어가죠, 쌀이. 그런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기준이 있어도요 가능한 한 떡 해 먹는 것은 아니고 밥 해 드시는 거면 여기서 지원기준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가끔 저기가 많이 들어와요, 후원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들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경 써서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래서 요즘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쉼터 하루종일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밥도 해 먹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 개인 자기 돈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래서 그런지 밥 해 먹는 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리도록,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도 벌써 몇 년째 가보고 있는데 사실 떡을 해 드시는 분이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회원들한테 떡 해 줬다’ 이 말씀을 하셔 갖고, 예.
○서정열 위원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면 되고. 어쨌든 실제로 식사를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부족하신 곳은 방법을 찾도록,
○서정열 위원 여기에 이런 것은 아낌없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한 장 짜리? 드렸는데.
○김필여 위원 주셨는데 그 아동들이 연령별로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럼 대상아동이 제일 어린 나이는 몇 살부터인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지금 나이를 정해놓지 않고 신청하면 집에 있는 아이조차,
○김필여 위원 학령기만이 아니고 미취학아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가능합니다.
○김필여 위원 그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일단은 보고서 20쪽에 나와 있고 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원하는 것이 보고서에는 평일 석식,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연중 매일 조식, 석식 또 토요일․공휴일․방학에는 중식. 그럼 어느 게 더 맞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조식, 석식도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중식은 주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중식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 주고 공휴일 안 주니까 그것은 중식 플러스 조식, 석식 다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 끼 희망하면 어느 거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학교에서 주는 거랑 겹치지만 않으면.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한도액이 있잖아요. 한도액대로 쓰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김필여 위원 지역아동센터야 뭐 거기서 주는 아마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이 되겠지만. 보통 카드를 주는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굳이 그 카드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식, 중식, 석식을 구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김필여 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런데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특별회계가 있고 그냥 또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학기 중에 대한 것은 토요일,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방학 중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조․중․석식을 전부 다 도비 예산으로 해서 예산 차이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김필여 위원 어쨌든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카드를 주면 내가 카드를 언제 쓰는지는, 딴 데 같은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예를 들면 6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그럼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 안에 본인이 아침을 먹든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대 기준이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본인이 원하는 때 그,
○김필여 위원 아무 때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본인 신청한 때 가능합니다, 언제 사용하더라도.
○김필여 위원 카드를 가지고?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김필여 위원 일단은 급식업소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139개소에서, 2019년도에는 193개소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편의점이 주가 이루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식사다운 식사를 하게끔 그런 참여업소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사이사이 담당자 바뀔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급식업소를 또 발굴을 하게 되면 시 아동급식위원회 협의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지도도 나가더라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그래서 그리로 빨리 발굴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항상 해 주셔야 되는데요. 타시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는 한식, 중식, 분식, 편의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구분을 굳이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빵으로 식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카드를 주니까요 빵집에 가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정해 준다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것에 자유 욕구대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들이나 이런 사람은 부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부식을 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구르트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 부식이니까 반찬재료겠죠. 이런 것들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쓸 수 있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저희 아마 도 사업에서도 기준에는 아동용카드와 지금 말씀하신 주․부식카드가 있어서 아동용카드는 1식당 6천원인데 최대 8천원까지 1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부식카드라는 게 있어서 1회당 4만원까지 가능한 게 있는데 만안구에는 그런 대상은 없더라고요. 가능은 합니다.
○김필여 위원 부식카드 따로 나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주․부식카드라는 게 지침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저기에서 희망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현재 지침에는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김필여 위원 그런 카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몰랐고요. 어쨌든 우리가 ‘G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나눠 주고 있는 것은 아동용카드.
○김필여 위원 그러면 부식카드를 가지고 꿈나무카드라고 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주․부식카드라고 따로 있는데 저희가 아직 발급을 안 해 보고 희망자가 있었으면 그것을 알아봤을 텐데,
○김필여 위원 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주․부식용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나 안내를 다 충분히 하고 계신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저희 지침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이들한테, 보통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홍보나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도 소용없잖아요. 부모한테 가정으로 다 그게 가는 거예요, 안내홍보문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글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아이가 굶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서는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은 이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수급자가 됐든 저소득부모가 됐든 사실은 생계비가 나가는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한다는 것으로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아동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 지침 내려온 것에 보니까 주․부식카드도 1회당 4만원이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왜냐하면 특히 미취학아동들한테는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이 급식카드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부모가 그것으로 부식을 장만해서 아이한테 제공하면 좋고 해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김필여 위원 어쨌든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인원수 또 중복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런 염려는 없어지는 대신에 어차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제한들을 풀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또 역할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식, 중식, 분식, 편의점보다도 빵집도 한번 그런 것들을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으면 아이들이 빵집에 가도 요즘에는 샌드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것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대상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아니면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급식카드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져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부식을 살 수도 있도록, 이게 무슨 카드 기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완성된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재료를 사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이 요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다양성을 우리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주로 먹는 인스턴트 도시락보다는 우리가 영양가를 계산하고 또 청결하게 조리된 도시락을 배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작년 행감 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청에서는 이것을 벌써 여름부터 시행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여기도 겨울방학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제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주로 먹는 인스턴트 도시락보다는 우리가 영양가를 계산하고 또 청결하게 조리된 도시락을 배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작년 행감 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청에서는 이것을 벌써 여름부터 시행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여기도 겨울방학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업체 선정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안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김필여 위원 송학푸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송학푸드, 예. 저희가 이 당시에 같이 안 한 게 저희도 같이 알아봤는데 안양시 관내업체 중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김필여 위원 그런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래서 여기가 의왕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해야 될까’ 하다가 ‘동안이 먼저 해 보는 것을 봐 가면서 그러면 하자’ 했는데 나름대로 전원 다 희망하지는 않지만 희망하는 아동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800몇 명이잖아요. 결식아동이 854명인가 845명인데 현재 원하는 것은 87이라고 왔는데. 어쨌든 그리고 동안도 의왕시랑 가까운 곳만. 그런데 다행히 송학푸드랑 통화를 해봤더니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안양시 관내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이한테 도시락 제공하신다면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다가 안양시 관내가 없어서 우리 시비가 그리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김필여 위원 할미손도시락이라고 우리,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안 하신답니다.
○김필여 위원 안 하신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김필여 위원 배달체계가 안 돼서 그러실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안 하신답니다. 저희도 거기를 알아봤어요,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동안이랑 같이 거기를 알아봤는데 거기가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냈고,
○김필여 위원 그때는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럴 정도의 인력까지는 안 나온다고.
○김필여 위원 아, 네. 노인일자리사업이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노인분들이 하시기에는.
○김필여 위원 아마 본인들이 업무 한계가 있나 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김필여 위원 어쨌든 결식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우리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얘기입니다.
공부방의 이용률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물론 학생수도 줄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험 때 잠깐 동안 이용하고 아니면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자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부방을 유지해야 되냐 마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청사로 옮기면서는 공부방이 잘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수3동도 그런 이유로 폐쇄됐는데요. 어쨌든 여기 집행되는 예산은 이것 관리인에게 주는 인건,
그리고 공부방 얘기입니다.
공부방의 이용률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물론 학생수도 줄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험 때 잠깐 동안 이용하고 아니면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자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부방을 유지해야 되냐 마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청사로 옮기면서는 공부방이 잘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수3동도 그런 이유로 폐쇄됐는데요. 어쨌든 여기 집행되는 예산은 이것 관리인에게 주는 인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관리인 인건비랑 약간의 운영비, 사소한 비품들 사용하는 것들,
○김필여 위원 사소한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약간의 홍보비.
○김필여 위원 사실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공부방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해서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는 북카페 형식으로 바뀌고, 작은도서관이 북카페 형식으로 바뀌고 공부방은 폐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용면에서는 또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조사는 충분히 하셔서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것을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KB국민은행 하고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부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 가정에다가 그런 인테리어도 해 주고 책상과 의자랑 이런 기타 조명까지도 해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거의 700가구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100가구를 지원한다고 해요. 주로 대상 수혜를 받는 곳이 서울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공부방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도 되고 우리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하고 연계만 해 주면 되니까요 그것 사업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공부방이 없어져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고시원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도 복지급여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자활사업을 안내해서 참여도를 높이거나 하는 것들을 신경 써서 꼭 그 사업을 잘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고시원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도 복지급여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자활사업을 안내해서 참여도를 높이거나 하는 것들을 신경 써서 꼭 그 사업을 잘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PC방에 대해서 관내 71개소 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연 8회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한 업소당 8회를 한다는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PC방에 대해서 관내 71개소 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연 8회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한 업소당 8회를 한다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지는 않고요 PC방 전체를 전수조사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도 민원접수가 됐다라든가 경찰서에서 어떤 사항 때문에 왔다라든가 이런 데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은 안 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위원장 임영란 그것도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PC방에서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조리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위생점검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글쎄, 한번 그것도 PC방,
○위원장 임영란 안 하셨다면 내년부터는 PC방들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먹고 또 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방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PC방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청소년들한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청소년들한테는 10시까지고 성인들은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몇 시에 오픈하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10시.
○위원장 임영란 10시부터 10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10시까지, 저녁. 아침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위원장 임영란 9시부터 10시고? 그리고 또 처분내용에 보면 ‘1인 2대 이상 게임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2대씩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이게 하여튼 간 1인이 2대 이상 한꺼번에 사용하면 부정게임이 돼 갖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임영란 부정게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영란 무슨 게임의 법칙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사행성이 돼서, 예. 법칙에 의거해서,
○위원장 임영란 거기 안에서도 사행성게임을 하나요, 그러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신고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위원장 임영란 사행성. 현금 같은 것 배팅해서 하고 이러는 그런 것. 규제나 단속은 없는 거예요, PC방에서 사행성게임 하는 것?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이것을 갖고 점수를 나오면 환전을 해 주다 보니까 반칙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위원장 임영란 아무튼 지도감독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은 조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건지 식품위생과랑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환경위생과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회의 하시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 환경위생과랑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 지급기준에 있어서 관내에 3개예요, 외국인근로자 다니는 곳이. 그 세 군데만 지정이 돼 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네.
○위원장 임영란 만안구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예.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러면 세 군데 정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3인 이상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다닐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고 작년에 3개 하다가 한 곳이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한번 청명어린이집인가가 9월에 추가 지정이 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어디든지 3명 이상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위원장 임영란 그러다가 정원이 부족하면 또 안 되고 되면 지원을 받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그러면 익월까지, 2명이 될 경우 익월까지 지원했다가 지원을 안 하고요.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180만원씩 연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 월 예, 180만원씩.
○김경숙 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넘어가면 이 책자에 나와 있을 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동복지센터 14개 복지센터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규모에, 인구 대비 예산규모죠?
동복지센터 14개 복지센터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규모에, 인구 대비 예산규모죠?
○만안구청장 이종근 몇 페이지?
○김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석수2동하고 3동하고 봐 주세요. 2동하고 3동하고 보면요 예산규모에 지금 인구수 비례,
○강기남 위원 페이지 수로 보죠.
○김경숙 위원 페이지 수? 127쪽에 석수3동입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가 석수2동이고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이게 인구 비례보다는요 동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김경숙 위원 사업인가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석수3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청사 신축을 하면서 집기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많습니다, 석수2동보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집기류 같은 것?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석수2동보다 석수3동이 좀 많은 그런,
○김경숙 위원 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여기 예산규모인 줄 알았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고요, 당연히.
○김경숙 위원 그건데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게 새로 오면 같이 예산에,
○만안구청장 이종근 그렇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니까.
○김경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예.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있는 동이 있는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만안구청장 이종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필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란 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만안구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만안구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2019년 만안구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위원회의 남․여 성비에 대한 자료가 표시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함에 따라 자료 준비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위원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자료 요청 시 자료 누락, 부실하거나 제출시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 등 복지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경기도감사 결과 결식아동 중복 지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본 현황관리 및 공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으로 생각되나 만안구의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을 때 각 동의 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 게시하는 경우가 한 곳밖에 없어 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 각 동별 홈페이지 등 통일된 복지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시원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고시원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저소득층과 일반층이 혼재되어 있어 더욱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덜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주기적으로 고시원에 대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적기에 복지 지원과 자활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제도 운영 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자립과 자활의 의지는 강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무상 지원이 아닌 융자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될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부담이 되고 시의 예산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세수 확보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자활, 자립의지의 확인뿐만 아니라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의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민간위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는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로 위원 모두가 당연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심리,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조례 개정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만안구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80건에 9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47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부재로 인한 단속 곤란 및 위반자의 민원제기로 무단투기 단속이 어렵겠지만 기동반 확대운영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한 단속을 바라며 고된 작업환경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적절히 병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하여 상식 밖의 급식을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어린이집에서도 고령운전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향후에도 감독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6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량에 비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 처우에 대한 문제로 이에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비산먼지․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보고자료의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해 289건의 지도단속과 57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시기가 일정하고 시민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등은 제외되고 있어 단속에 대한 효율성과 연속성이 낮아 실제 위반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비정기적인 점검 및 드론 등 단속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해 비산먼지․생활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레미콘사업장, 재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만안구 각 지역에서 거리공연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안양1번가 거리공연은 총 12회 36개팀이 공연하여 만안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안구에는 안양역, 1번가 등 대표적인 번화가 외에도 쌈지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모이는 소공원이 있어 이곳에서도 거리공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일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에도 공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관내 PC방 지도단속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방은 청소년들이 자주 즐겨 찾는 청소년문화의 중심지로 최근 PC방에서는 PC 이용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는 현실에도 PC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전무한 상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공부방 감소에 따른 활성화 및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안구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부방 폐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민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부방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위원회의 남․여 성비에 대한 자료가 표시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함에 따라 자료 준비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위원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자료 요청 시 자료 누락, 부실하거나 제출시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 등 복지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경기도감사 결과 결식아동 중복 지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본 현황관리 및 공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으로 생각되나 만안구의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을 때 각 동의 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 게시하는 경우가 한 곳밖에 없어 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 각 동별 홈페이지 등 통일된 복지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시원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고시원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저소득층과 일반층이 혼재되어 있어 더욱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덜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주기적으로 고시원에 대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적기에 복지 지원과 자활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제도 운영 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자립과 자활의 의지는 강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무상 지원이 아닌 융자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될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부담이 되고 시의 예산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세수 확보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자활, 자립의지의 확인뿐만 아니라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의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민간위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는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로 위원 모두가 당연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심리,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조례 개정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만안구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80건에 9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47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부재로 인한 단속 곤란 및 위반자의 민원제기로 무단투기 단속이 어렵겠지만 기동반 확대운영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한 단속을 바라며 고된 작업환경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적절히 병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하여 상식 밖의 급식을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어린이집에서도 고령운전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향후에도 감독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6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량에 비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 처우에 대한 문제로 이에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비산먼지․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보고자료의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해 289건의 지도단속과 57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시기가 일정하고 시민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등은 제외되고 있어 단속에 대한 효율성과 연속성이 낮아 실제 위반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비정기적인 점검 및 드론 등 단속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해 비산먼지․생활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레미콘사업장, 재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만안구 각 지역에서 거리공연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안양1번가 거리공연은 총 12회 36개팀이 공연하여 만안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안구에는 안양역, 1번가 등 대표적인 번화가 외에도 쌈지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모이는 소공원이 있어 이곳에서도 거리공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일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에도 공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관내 PC방 지도단속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방은 청소년들이 자주 즐겨 찾는 청소년문화의 중심지로 최근 PC방에서는 PC 이용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는 현실에도 PC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전무한 상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공부방 감소에 따른 활성화 및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안구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부방 폐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민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부방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