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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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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경제실】,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재)안양산업진흥원】


◦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국‧도비 공모사업 전담팀,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전부 갈음할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명희 위원  저도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1년도, ’22년도 연구용역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2년 주민참여예산 동 제안사업 접수내역과 반영현황, 미반영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목적 및 방향, 기금의 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목표, 한도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철도사업 분담금 등 대규모 지출사업 시행 시 지방채 발행 등을 최소한으로 하고 내부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예산 부족 시에 일반회계에서 예탁금 회수를 신청하면 언제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3년도 예산편성 방향 자료제출과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편성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부서의 출장여비 집행이 저조한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부서별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1일 2만원 기준으로 월 10일분을 부서별 인원만큼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률이 ’20년에는 59.06퍼센트, ’21년도에는 30.99퍼센트, ’22년 10월 말 기준으로 19.63퍼센트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생태하천과는 58.57퍼센트, 공원관리과는 54.84퍼센트 등 업무특성상 예찰활동, 지도‧단속의 업무가 많은 부서는 타 부서 대비 집행률이 다소 높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제3회 추경 때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 편성할 때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부서별 출장여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일괄 감액 편성할 것을 저희도 검토한 바는 있었으나 부서의 업무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코로나19 종식 후 출장여비 집행률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23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서별 출장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출장여비 집행률을 재차 확인해서 연도 내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를 받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주신 김에 제가 먼저 잠깐 여쭤볼게요.
  공무원 1인당 기준여비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집행이 저조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 있는 예산운용 측면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한 70퍼센트 정도 세워놨다가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해서,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증액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래야 남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도현 위원  잠시만요.
장명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준모  예.
김도현 위원  일단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준모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갈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원래 예산이 82억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무려 90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산이.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데다가 이게 도 사업으로 이양돼서 넘어오면서 재원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120억, 예.
김도현 위원  이것 어떻게 예산부서 입장에서 원활하게 추진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죠. 일단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지금 저희는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도에다가 특교, 특조금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우리 법무팀에서도,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나름의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국‧도비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예산법무과나 그다음 시의회 또 때로는 도의회와의 어떤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자리가 지금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앞으로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정책간담회나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차를 국회의원님들과 했었고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할 계획은 있었는데 서로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이제 거의 종식돼 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례간담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저도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사실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세 분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도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마련하셔서 적어도 분기에 1번 정도는 정례간담회를 갖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국‧도비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원이 예산을 직접 확보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조율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졌고 또 각각의 지역위원회,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과에서 내년부터는 연초를 시작으로 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시도의원들과의 종합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도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꼭 시장님이 참석 안 하시더라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예산법무과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대외협력관을 모셨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법무과 차원에서 대외협력관이랑 같이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들, 실무적인 내용들 또 국회 차원에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은 대외협력관을 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앞으로 안양시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꼭 마련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김도현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국회 예결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도 국회에서 일을 좀 할 때 예결위가 짜여지면 각 지자체에서 태스크포스(task force)처럼 이렇게 해서 위원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넣고 어떤 예산을 더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예결위 때 위원들이 그것을 예결위 서면질의로 넣고, 각 상임위에.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또 올라가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 증액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국비가 반영, 국비가 5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15억으로 좀 증액시켜서 올리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할 때 서면질의 세종시에서 넣은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2020년도, ’21년도 예산에 보면 23개를 넣었습니다. 보면 정말로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들 있잖아요? 하천 재해복구,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시설공사, 병원 시설공사,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복지 매칭사업이잖아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심지어 국비 매칭사업 아닌 것도 다 넣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국비 하나도 반영 안 된 브라이튼도서관 24억 막 이렇게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더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적합사업의 비율이 높아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주시진 않았는데, 과장님 이 부적합사업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그,
  통상적으로 보면 제외사업은 그러니까, 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외사업이 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연간적으로 추진하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그리고 공공청사 시설보수, 자산취득비, 도로보수 그리고 CCTV 설치 그리고 장기계속사업 및 시에서 종합적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련 예산은 그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금년도에 채택이 안 되면 내년도에 또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유지, 사유지에다 뭘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부적합사업으로.
장명희 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각 담당부서에서 사업 적정성을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부적격인 사유인지는 이제 걸러내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저희 안양은 전체 목표금액을 설정해놓고 여기에 사업을 끼워 넣는 식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목표금액을 설정해놔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통 전체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이것 사업을 넣다 보면 아무래도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 좀 발생을 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취지에 맞는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목표금액을 설정해놓고 하면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가점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부적으로만 목표액을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목표액을 설정은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 금액을 낮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는 해 놨습니다, 평가 대비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안양시 홈페이지에 가서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각 9건씩밖에 제안이 없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께 잘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편성에만 한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각 집행단계에서 다 제시하고 성과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학교를 좀 활용하셔서 예산학교에서 전년도라든가 이번 연도 집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집행성과를 모니터링을 해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까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 반영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돼서 참여율도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의 집행, 성과평가에서도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짜실 때 지금은 좀 지나치게 소규모 민원해결성 예산들로 운영이 되면서 취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퇴색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업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소규모 지역사업, 중규모 정책사업 이렇게 좀 나눠서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게 전에는 20억 이상 사업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좀 다루고는, 그러니까 심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금액이 큰 것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것은 좀 벅차다 해가지고 규모를 좀 낮춘 적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실링(ceiling)이 큰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확대하자는 게 주민자치의 취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좀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부적합,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동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한 10개 이상 올라왔는데 전부 다 부적합이 된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은 딱 1개 올렸는데 적합이 된 경우 있고. 아까도 제가 장명희 위원님 지적한 부적합이 나오는 사유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항목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홍보나 교육이 안 된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지 한참 오래됐어요. 이제 정착하고 자리도 좀 잡아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은 큰 요구도 있고 작은 요구도 있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까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최종까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이런 것, 이런 종류는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보면 어느 동은 한 10개 이상 접수를 하고 어느 동을 보면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개? 이렇게 올리는 동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절차가 동 지역회의에서 일단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서 1차 검토한 것 가지고 거기서 일단 부적합이다, 된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현장확인 한 2차례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부적합, 그러니까 일례로 사업부서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외적으로 다시 적합사업으로다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정완기 위원  부적합까지 일단 다 올려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부적합도 다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확인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아니면 이게 부적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심도 있게 각 동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홍보나 교육, 전에도 그런 교육이랑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게 낭비잖아요. 그냥 형식상 회의를 하고 형식상 올린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1개, 2개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얘기해서 이것은 적합하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또 부적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의원님들한테 또 민원 들어가시겠죠.
정완기 위원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두 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업부서에 또 움직여요, 저희가 찍어 놓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애당초 항목을 정확하게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에서 미리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한 12가지 오는데 12가지 다 부적합이야.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일단 적합된 것 보면 아주 그냥 ‘표시’, ‘조금 이동’. 간단한 것은 이렇게 좀 적합을 해주고 아니면 거의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자체예산 이런 것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자체예산은 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어느 동은 아예 접수도 안 한 곳도 있어요, 건수도. 거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올해 또 사업은 평촌동 같은 경우는 1건. 또 많은 동은 12개, 11개. 이게 중복성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올해 것, ’23년도 것에 반영할 것도?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것은 동 제안사업이고, 동 지역회의에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동별로 안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시민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완기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지금 쭉 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게 너무 많고 어느 동은 너무 적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것 안배를 좀 해가지고 해야겠는데, 이것?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동에서 접수,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결과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동은 그냥 열몇 개 올렸는데 열몇 개 다 부적합. 어느 동은 1개, 2개 올렸는데 또 적합이 떨어지는 게 있고 여기는 심도 있게 회의했다는 결과인지 또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해서 한두 개라도 건지자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회의의,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동에서, 
정완기 위원  동에서 할 적에 홍보나 교육을 이러이러한 것, 동장님들이 또 발령이 나서 가시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시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모르고 가시는 동장님도 계세요. 거기 가서 회의하다 보면 처음 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다가 회의를 진행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건수 안배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도 참여할 적에 절차나 순서를 얘기해야지. 이게 좀 뭔가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래서 이것 대안을 제시 좀 하려고 자료 좀 달라고 한 겁니다.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차라리 심도 있게, 한 3가지나 5가지 이내에서도 심도 있게 해서 올려라, 그러면 시에서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미리 홍보나 이런 것,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개인 사유지 또 이런 것 시에서 중장기로 하고 있는 사업.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사업의 내용도 모르는 거죠. 동장님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커트가 안 되는 것, ‘이것은 중장기에, 몇 년 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도 안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보면 부적합, 부적합하면 추후에 개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 주셨듯이 어느 정도는 홍보, 제가 대안제시 할게요. 한 5가지 정도나 그 이하로 좀 축소시키는데 심도 있게, 교육은 물론 해야겠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요즘은 교육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셨다고 하실 것 아니야.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교육은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각 동에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예산학교 하면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좀 더 그런 지금, 
정완기 위원  아, 3년 동안 또 안 하셨다고 할 것 아니야, 코로나, 기타 등등,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 이것은 교육은 계속했습니다. 교육은 했고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줌으로 하실 분은 줌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은 계속해 왔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동에서 경쟁적으로 접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올리고 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올리고 보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체계를 다시 한번 짜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야지만 시간이나 뭐든 낭비가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사업도 정확히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만족을 하는데, 11개, 12개 하는데 주민참여회의 때 ‘우리 것 전부 다 부적합 맞았어’ 이렇게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왜 안 된 사유를 얘기를 안 할 거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이 하는 사업을 먼저 이렇게 접수한 거니까 될 수 있는 방향,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거니까 이것 접수건수 현황을 한번 잘 조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목적 및 방향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지방채 발행을 일절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돼요, 지방채도. 그런데 아직 까지는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이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희가 ’18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럼 몇 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을 여기다가 다 적립하는 중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안양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왜 좀 덜 된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됐다’, ‘삭감이 됐다’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이쪽으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원칙이 있고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맞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시급,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는 부서에다가 ‘돈 없다’라는 말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삭감은 시켰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예산심의를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너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라고 봐요.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전액 삭감하면 ‘사업 안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완기 위원  이것 그래서 자꾸 한도가 없다는데 지금 거의,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조성이 1천 900억 조성해 놨습니다. 1천 900억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35억 지금 돼 있고요, 금년 말 기준 해서.
정완기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그때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철도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그후에 보면 지방채 발행 안 하고서는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순수 재원을 이것 다 마련해서 내부재원을 갖고 한다는 것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철도사업 시작되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너무 이렇게 목표치가 한도가 없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략?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한도액이 없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철도사업이 시작됐을 때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좀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돈이 ’25년도나 ’26년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적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철도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간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안정화기금도 사용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안정화기금도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또 나눠서 집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난 이게 기금도 통합안정화재원도 과장님 말씀대로 모으는 것도 좋아, 다 좋다 이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23년도 사업, ’24년도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게 각 사업부서에서 시민 불편이나 진행이 되는 거나 너무 안 돼, 진행을 못 하게 해가지고 예산 이쪽으로 모으는 것보다 그쪽에도 좀 진행을 하고요. 또 예산편성 보면 답 주셨지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또 변화가 생겨버리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잘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좀 급하게 할 사업이 있고 좀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약간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사업들도 예산 편성하다 보면. 너무 그쪽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비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안배 좀 잘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정완기 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하는 것 답변 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조사 진행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어제 우리 실장님께도 질의 한번 드렸었던 건데 그러면 이 사회조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항목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거기의 일부는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다가 그것을 매년 5월, 6월에는 부서에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부서에서 필요한 항목을, 
김도현 위원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취합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랑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에 주무부서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회조사 항목 선정하고 설계하실 때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좀 충실하게 파악해서 반영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아무래도 조사라는 게 좀 마이크로(micro) 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맞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양의 시정방향이나 또 어떤 정책수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사회조사에 직접 반영이 돼서 정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계나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팀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점검도 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공도 해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가 너무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내년 사회조사에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천 900억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장명희 위원  아, 금년 말 기준으로 1천 900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쓰지는 않으셨는데 이게 혹시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을 말씀,
장명희 위원  집행매뉴얼이라든가 용처에 따른 뭐 어떤 그런 매뉴얼,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 일단 적립은 하고 있었고요. 아직 여기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답변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이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탁금 회수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 여기 기금심의위원회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인출해서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저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자체 재정 안정적 운용,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막 공룡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심의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박준모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기금별로 자금 운용현황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자율이 기금별로 0.7퍼센트에서 2.38퍼센트까지 지금 10월 31일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0.7퍼센트는요 일반 사업부서에서 그해에 집행하려고 하는 일반통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2.38퍼센트 이것은 정기적금 하듯이 하는 그 이자율입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운용형태가 1년 만기 정기예금 방식입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1년 만기 있고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율이 계속 높아가기 때문에 1년 치 하는 것보다 4개월 단위로 해서, 
장명희 위원  4개월 단위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하는 게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장명희 위원  그리고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기금 투자풀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장명희 위원  그런 방식은 혹시 검토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희 기금은 조례에 시금고랑만 거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명희 위원  시금고 말씀하셨는데 시금고는 지금 3년 계약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이자율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혹시 연 단위 계약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시금고 관련 그것은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공정무역협의회의 공정무역품목, 관련 산업 및 추진현황, 지원현황,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 것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고용노동과에서 관내 청년을 채용했을 때 혜택과 청년행복인턴십,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보고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성공률,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실적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특화사업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연구용역사업 리스트 및 사업연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 업체명과,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 자료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민원사항 처리결과, 처리접수부터 날짜별 처리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4일 민원실에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양시지부장 정 누구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용역 해지 요청과 기업노동조합 설립요청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소용역계약 해지 요청 건은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하고 기업노조 설립 취소 요청 건은 고용노동과에서 검토한 후 금년도 11월 7일 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은 법원에 의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중장년, 여성층 등 전 계층 일일특강 및 내역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사업 사업의 종류, 참여인원, 연령층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실적 세부자료, 일자리 사업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면접 지원사업 접수부터 반납까지 처리결과, 업체 수, 예산 반영부터 현재까지 접수현황 및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활용도에 있어 장단점, 홍보방법 및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취업지원,
○위원장 박준모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2021년도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공정무역협회에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저기 그,
김도현 위원  기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첫째, 조례를 만들어 놓은 시군 그다음에 공정무역협의회가 있는 도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가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상징적인 게 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가 일단은 이 공정무역이라는 도시가, 아니 공정무역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증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사실 공정무역 중요합니다. 굉장히 또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어떤 무역에 있어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들도 있으신데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내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안양시가 무역으로 상징되는 도시도 아니고 사실 공정무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양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정무역 과연 어떤 개념일까가 너무 좀 궁금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안양에 맞는 공정무역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공정무역이라는 게 특별히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초점을 지금 사업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일단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그럼 이 교육 사업들은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하십니까? 직접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것 보시면 저희 자료에도 드렸었지만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크진 않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우리 공정무역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우리 공정무역협회 있잖아요? 민간,
김도현 위원  협의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잖아요? 공정무역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김도현 위원  예, 협의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의회에다 저희들이 안양시 공정무역협의회에다가,
김도현 위원  교육 위탁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모해서 위탁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가 왜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공정무역 캠페인, 소비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소비 장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면면들을 보면 다 지역에서 어쨌든 생협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생협에 대한 물품판매 촉진인 건가 정말로 이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안양에서 안양을 대표하거나 혹은 이 협의회가 내세우는 공정무역제품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정무역 제품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양시에서 만들고 생협에서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출해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공정무역제품 인증마크가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처입니다, 판매처, 쉽게 말하면.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무역을 하는 기구는 아닌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냥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처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판매처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더 저희가 지역적인 특색이나 공정무역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단순히 공정무역 딱지 붙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민들께 공정무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끔 도와드리고 우리 안양시 안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할 수 있는 공정무역의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 공정무역 관련된 이 사업이 조금 추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청년행복인턴십 진행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배치부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4곳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치부서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10개 부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도현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청년인턴,
김도현 위원  네, 청년행복인턴십이고 지금 이게 청년들이 배치되는 부서가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10개 부서.
김도현 위원  네, 복지문화과 산하의 행정복지센터 4곳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각 사업부서에서 긴급히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동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때 배치할 때 긴급히 필요한 부서를 저희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좀 필요한 긴급 대체인력이,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다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르바이트 정도는 좀 넘어섰고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요. 하여튼 기간제로 해서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하신 사업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작년 3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2년 하신 사업이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김도현 위원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어쨌든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이름이 ‘인턴십’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저는 그럼 사업 이름이 좀 잘못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임시로 일자리를 좀 마련하고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떤 청년들, 참여자들의 직무역량을 충분히 키워주고 또 취업에 필요한 각종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게 인턴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떤 긴급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인력이 임시로 필요해서 만든 자리를 이게 그런 직무역량과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게 만들어 주는 인턴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사업 네이밍(naming) 정할 때 그래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턴십’이라는 사업을 했고 취약계층 10명이지마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인원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대상을 청년으로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만 ‘인턴십’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못 배우는 게 아니라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히 인턴십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기를 제가 바라고요. 보니까 참여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12월에 예정이 좀 돼 있는데 확인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단어에 조금 집착을 하냐면 우리 안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참 많은 것에 ‘청년’ 자를 붙이고 또 참 많은 것에 그럴싸한 사업 이름을 붙이고 ‘안양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청년 중심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의 정량적인 어떤 성과물을 위해서 ‘청년’을 붙인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실제로 ‘청년행복인턴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정말로 그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들을 통해서 직무역랑을 키우고 취업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을 하시든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턴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하실 때도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참여자들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턴십이나 프로그램을 ‘아, 내 자녀가 해도 괜찮다.’ 그렇게 느꼈을 때 저는 그게 청년들한테 효과적인 정책들인데 사실 우리 안양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정책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 다 노고가 많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 자녀가 여기서 일해도 나는 충분히 자랑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나 고용노동과나 기업경제과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좀 고안하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보면 지금 청년기업이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19개로 처음부터 제한이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산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 세워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19명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신청을 받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도현 위원이랑 제가 생각이 많이 비슷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이 묻던 질의를 연결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도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이 거기서 운영하는 직장체험과 그다음에 행정체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행복인턴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저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지금 청년행복인텁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일차적으로 중심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미취업자들 그분들한테 일차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 2번째는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들 시에 인력이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그런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우리 관공서 직원들의 업무 과다한 부분, 잡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기간과, 근로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직장체험이랑 행정체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2가지로 기간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떤? 청년구직자하고 이것 인턴십하고,
강익수 위원  대학생 직장체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체험 있습니다. 행정체험 같은 것은 4개월이고 직장체험은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도 결국 돈 문제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동안 한 달간 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직장체험이나 그런 경험을 한 달 동안 해주면서 학비 지원 같은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복인턴십이랑 구직자 직장체험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직장 경험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지만 돈 관계 때문에 조금 기간을 달리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도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알바, 일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취업에 있어서 연장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 이게 자기들의 커리어(career)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연결성을 가진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었던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4개월 안에, 6개월 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고용노동과에서 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경험을 해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알선이나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측면이 많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고른 것도 이렇게 그냥 단순 잡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추후에 직장으로 구직을 했을 때에, 취업을 했을 때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들한테 면접을 보실 때에는 적성이나 관심도를 가지고 분야를 좀 나누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두드림은 ’21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뉴딜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정말 안양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년이 지나서 장기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부분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도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을 합치면 56퍼센트, ‘보통’까지 합치면 한 97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장에 면담을 해보셨을 때 만족도는 좀 어떻던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가 와서, 저도 이제 딱, 제가 올 7월에 왔었는데요. 뉴딜사업 하는 관계자들하고 하루를 같이 교육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지는 못 했지만 교육시간에 참여를 했어 가지고 설문조사도 받고 얘기도 많이 좀 해 봤는데 정말 좋아들 합니다. 지금 저희들 일자리사업 중에 이게 국비사업도 많고, 국비가 많고 이게 가장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희망을 원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 많은 인원은 저희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이유는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불용액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 19명, 이게 불용액이 남았던 게 처음에는 23개 업체를 했었는데 구직자가 중간에 관둬요. 관두고 대체 구직자를 또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구한 기간 사이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또 기업체에서도 구하는 사이에 바로 구직자를 구하면 되는데 바로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간격에 대한 차이들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닐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말 퇴사하는 친구들, 2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담을 가져보고 뭐가 문제인지 정말 개인적인 문제인 건지, 기업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80퍼센트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베네핏(benefit)을 줘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문해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개인적인 1명 정도는, 4명 중에 1명은 군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뒀었고 3명은 급여 부분이나 회사 문제 때문에 관뒀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청년 고용률도 제고를 시키고 우리 지역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사업효과를 조금 더 최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만두는 친구들의 그 이유가 뭔지, 실 사정을 제대로 알고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2년은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런 억압책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냐,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기업체를 공모를 해서 좋은 기업체를 청년구직자들한테 알선해주는 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지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그냥 업무보고 때 내용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게 잘 돌아가고 있겠냐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계신 우리 입주사님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사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큐베이터와 그다음 공유오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큐베이터하고 공유오피스가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배우려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입주시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창업인큐베이터고요. 그다음 공유오피스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예비적사회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데가 공유오피스입니다.
강익수 위원  인큐베이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면 공유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짧고 길다 그러면 긴 건데 사실 무한정,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인큐베이터 기간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큐베이터 기간은 최초 6개월에서, 최초 인큐베이터 6개월 하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면 또 6개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거기서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하면 거기서 1년을 또 연장을 더 해줍니다. 거기서 또 심사를 한 번 더 해주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공유오피스까지 3년이잖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아니요.
강익수 위원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인큐베이터만 3년이라고요? 
강익수 위원  아, 전체 다요? 전체 3년이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기 전에 그 조건을 갖추는 기간이 최장 1년이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1년 동안 이 조건을 갖추는 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 얘기도 있기에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공유오피스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확한 기준을 두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봤을 때에 창업인큐베이터에 있던 7개 기업이 3개가 공유오피스로 올라갔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혹시 나머지 회사는 다른 사유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강익수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기업이 7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그 기업 중에 3개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강익수 위원  그 사유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영업이 안돼서.
강익수 위원  혹시 좀 이렇게 도태되거나 경영 악화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나요? 공유오피스나 인큐베이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경영 악화나 포기하고 이러는 경우에 추후에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공유오피스나 사회적경제센터와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센터에도 가봤더니, 청년오피스에도 가봤더니 구조나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풀어야 되는 상황도 정말 많겠지마는 설립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사들 대표와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양에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에서 창업을 이뤘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많이 코칭을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사업목표나 이런 것을 잡으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냥 일회성일자리 말고 안양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이것을 했습니다. 만안도서관에서 했고요. 상당히 이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알바를 하려고 하면 알바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노동강도도 서빙을 한다거나 이런 게 힘들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선발내용을 보시면 한 10 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것을 했거든요. 다만 이것을 저는 이게 대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고3 아이들 그런 식으로 확대를 좀 하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라든가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성화고까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도 이것 당초에는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마는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20명 정도. 당초에는 100명 정도 하다가 또 20명 정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금액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 때는 한 서너 시간 하고 4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좀 좋은,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증 사회적기업이랑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 주셔서 봤더니 안양에 인증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25개 중에 17개, 거의 70퍼센트가 일자리제공형이고 반면에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은 25개 중에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현안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실제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은 한 곳도 지금 없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 제가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27개 중에서는 그래도 창의혁신형이 꽤 되거든요. 이렇게 유형이 좀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게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결국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뭐랄까,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마음이죠, 이것은.
장명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지원에 중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도시문제라든가 환경, 관광, IT나 사회주택 같은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 만큼 안양에서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증이 까다로운 문제라든가 인큐베이팅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사회적기업들하고 가장 빈번하게 접촉을 하는 곳이 지자체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나 애로사항들을. 그래서 지자체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인큐베이팅 단계부터 예비단계 그리고 인증까지 갈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지원체계를 구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 가지고요, 알고 있는데 정말로 1개 기업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인큐베이터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적 인증기업이 될 때까지, 또 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개 정도 기업체를 사회적기업을 좀 늘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사업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각 발전단계별로 철저하게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자체랑도 좀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아, 지자체가 아니고 주민센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민센터랑은 특별히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쪽에서, 그쪽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네트워크 정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하고 관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민간네트워크 창립총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지원센터랑 각 주민센터를 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나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들을 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형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지금 마을기업이 조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기업의 핵심은 지역자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양에 있는 마을기업들은 약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그 수익을 나누고, 이런 구조가 아직은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사실 마을기업이 좀 설립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마을기업은 저희 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예, 제가 이제 또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을에서 만든 마을기업’ 그래서 ‘지역주민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서 아파트 내에서 새벽 반찬배달을 하는 그런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여기 아파트가 또 독거세대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반찬을 전달을 해 드리면서 어떤 돌봄 형태, 고독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범위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들을 좀 보시고 우리 안양에도 질 좋은 마을기업들이 들어와서 마을 문제를 구석구석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고용노동과랑 기업경제과에 둘 다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양쪽 다 자료가 안 와서. 안양시가 관내 제조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이 있는지, 관내 청년 채용 시에 혜택이 있는지 관련해서 여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서 확인 한번 부탁을 좀 드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료 드렸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자료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두 번째, 고용노동과 김도현 위원님하고 강익수 위원님께 안양시 고용노동과에서 관내 청년을 채용했을 때 혜택과,
김도현 위원  관내 청년 채용했을 때 혜택의 답변지 안에는 행복인턴십 내용이랑,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뒤에 두 번째 안양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시 그쪽에 보시면요, 세 번째 장.
김도현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 지원혜택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금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하고,
김도현 위원  이것은 이제 뉴딜 일자리사업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사업이랑 무관하게 우리 지역에서 관내 청년들을 다수 채용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주는 혜택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이익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가를 여쭈었던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네.
김도현 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좀 이따가 기업경제과,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 건데 지금 노동인권센터랑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처음에 센터 설치됐을 때에 비해서는 업무가 많이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가 들어가 있는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요? 
김도현 위원  예, 조례에, 지금 이 주신 자료에도 보면요 단체별 고유목적사업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 지금 조례에 들어있는 고유목적사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확한 사유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경비노동자 근무제도를 노사민정에서 하고 라이더 교육은 노동인권센터에서 하기로 상호협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도 어떻게 보면 노사민정의 영역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경비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예,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은 노사민정에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향후계획에는 보면 경비노동자분들도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 사업이요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는 공모가 안 되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김도현 위원  그럼 이제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럼 향후에는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공모사업이 언제까지인데요? 올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이 지원을 할지, 노동인권센터가 공모에 지원을 할지 그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우리 팀장님 뒤에서 바쁘신데요, 네.
  (관계 공무원,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에게 설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경비노동자 사업이, 근무제도 그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라서 도에서 그것을 공모로 선정할지 안 할지는 매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어디서 응모를 하든 간에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노사민정에서 응모를 하는 게 맞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도현 위원  그게 맞나요?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권센터는 아니고요. 노사민정에서만, 협의회에서만, 사무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현 위원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이 노사민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취약계층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센터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끊어내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에서 하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노동인권센터가 생기기 전에, 설립되기 전에는 유일하게 노사업무를,
김도현 위원  네, 노동이슈를 하던 곳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는 곳이 노사민정협의회여서 여기서 지금 감정노동자나 그다음에 이런 경비노동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인권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더하고 경비노동자들 조정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은, 
김도현 위원  사실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정말 칼로 무 썰 듯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시기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향후에는 노동과 관련해서 좀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이 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본래 취지를 보면 노사민정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런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노사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사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에는 그러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인 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출 수 있게 사업영역을 끌어가셔야 되고 노동인권센터는 정말로 사업부서로서 우리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장에서 풀어내는 기구로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떤 담론을 끌어가는 그런 정책적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노동인권센터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충분히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안양시의 특성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느냐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도요 좀 잘 들여다봐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정책역량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손정수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동과 관련 얘기에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 추진사업이 12가지로 해서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지금 12가지 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보니까 안양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년두드림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다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청년 일자리사업 중에 두드림사업하고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 같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까지 두드림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두드림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명칭을 좀 바꿔서 뉴딜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경숙 위원  아,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업내용을 두드림사업은 쉽게 말해서 제한 없이 모든 사업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한 5개 정도로 정해 가지고 기업체를 모집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의미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스마트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숙 위원  축소되는 의미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축소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기존에는 두드림사업은 뭐라 그럴까, 전문분야 없이 모든 직종에 대해서 업체나 이런 데 참여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뉴딜사업은 전문분야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이나 안 그러면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이런 쪽으로 정해놓고 기업체를 모집하고 또 청년구직자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지되나요? 두드림사업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두드림사업이 최장 3년까지가 지원을 하잖아요. 2년까지 지원하다가 2년 이상 근속하면 3년째 또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끝나면 계속 그분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근무를 하되 다음 사업에는 또 다시 이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신가요, 그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아, 그럼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두드림사업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변경이 돼서,
김경숙 위원  예, 그쪽으로 가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김경숙 위원  이동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일 때는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 디지털 분야, 미래산업,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술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완전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을 잡고 영구히 안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취업을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 부분은 그 분야에 배우고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분야에 문외한이면 취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그런 자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해서 취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4차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개발자라든지 그런 저기들은 벌써 취업이 돼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일자리 두드림사업을 해주는 거지 벌써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까? 안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진짜 그런 기술들이 없는 사람들을 행정하고 서비스 같은 것만 이렇게 지원해줄 게 아니라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미래 전환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양성하고 취업을,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직장으로, 훌륭한 직장으로도, 큰 대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두드림사업이나 뉴딜 청년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아니,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회사랑,
김경숙 위원  연결? 연계만 해준다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스마트나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서 취업매칭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취업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원해주고 체험을 하게끔 해주고 그런 데서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직장을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취업한 숫자가 있죠? 지금 보면 취업 인원수가 208명으로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취업한 숫자가. 그런데 여기 숫자가 지금은, 지금 잘 다니고 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기, 지금 두드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한 분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하신 분들, 그분들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여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취업박람회나 이렇게 응시원서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정보가 저희들이 개인정보라 계속 관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3개월 되면 그 정보가,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회사에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게 방식이 우리가 맞는지,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그럴 건지를 지금 효과, 결과에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유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소개, 연결을 해 줬는데 또 그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금방 그만둔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다음번에는 개선할 방법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성결대하고 안양대하고 진로 및 취업, 창업 지원하는 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성결대에 5억, 안양대에 2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죠? 국비, 국‧도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지원이 됐습니다, 네. 혹시 이 사업비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사업 정산할 때 평가를 받고 있죠.
김경숙 위원  아, 그러시려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정산할 때 하시려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그래도 미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본 결과,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1년 됐나요? 성결대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성결대가, 잠시……. 
김경숙 위원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성결대 일자리센터는요 ’17년도에,
김경숙 위원  ’17년도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김경숙 위원  꽤 오래됐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안양대학교는 ’20년도에, 예, 선정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결대나 안양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선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돌출된 게 있나요?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온 것 혹시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 아직 안 됐는데요. 올 연말정산 할 때 그런 것 세심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학생들, 취업생들 그런 분들의 또 이렇게 목소리도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국가나 도에서도 국‧도비를 매칭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에 채용되면 실전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무장하여 취업 및 창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비도 절감하고 취업준비생에게도 희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고용노동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 취업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노력 바라겠고요. 안양에 있는 20대, 30대 청년 구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기술적인 면을 배우지 못한 행정하고 서비스만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개발하는 그런 과정, 양성하는 과정 또 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미래에 전환한 인재들을 위하여 양성하는, 창업도 연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배움의 장소도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문적인 분야 쪽은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이나 교육기관에다 맡기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청년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구직에 대한 매칭시키는 역할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김경숙 위원  매칭을 해도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 사업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나 그런 기회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시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응모해서,
김경숙 위원  전문적인 기술은, 이게 기술이 있어야만이 오래 갈 수 있고요, 직장 들어가서 오래 갈 수 있고 대우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간단한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대우도 그렇고 오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대우받는. 그런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걸음 더 앞서나가면서 안양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전문가들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요 사회적기업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기업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랑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좀 무늬만 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은 없나요?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일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양시에서도.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일감을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김경숙 위원  예, 홍보도 해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홍보를 해주고 제품들 우선구매도 해주고, 
김경숙 위원  제품도 우선구매 하지만 일감도 주잖아요, 우선적으로 주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뭐 그런 것,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김경숙 위원  사업도 주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기업들을 더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늬만 진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안양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그때 민원사항 때문에 이게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재 법원 소송 최종판결 후에 결정을 지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결과 나오면 청소용역 계약 해지도 가능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청소용역 계약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노조설립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신고사항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것 설립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결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 결정을 못 한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과 나와서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이게 수료인원을 보면 거의 15명 이내, 많아야 20명인데 이것은 15명을 거의 정해놓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의 모집정원이 저희 프로그램별로 지금 정해진 인원이 한 15명, 20명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은 청년층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떤, 
정완기 위원  아니, 이것 뭐 ‘공기업 NCS’, ‘취업전략’, 대부분 ‘청년 취업 마스터’, ‘마스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취업 프로그램 과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예, 이것은 뭐, 이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것을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일이 청년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흐름에, 이런 쪽에 취업이 잘되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 프로그램 과정을 만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한 것은 없고 민간위탁 해서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리고 우리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위탁업체에다가 저희 의견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이런 쪽에 좀 강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성층은 전부 다 ‘실버케어 전문가 과정’인데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그런 건가,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렇지, 연세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버케어 과정은 요즘 사실 취업, 우리 일자리센터에 오시는 연령층들이 좀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실버타운 같은 경우, 실버 그런 쪽에는 또 수요가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을 좀 다양하게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은 어떻게, 이분들 교육받고 바로 취업된 것을 해놓은 거예요? 한 번, 일회성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지마는 이게 프로그램 개시를 하면 종료와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3개월 과정은 자료가 있어서 3개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취업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취업률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이것 잠깐 배워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연계해주는 거예요? 이런 계통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40퍼센트고 최대 80퍼센트짜리도 있네? 이 80퍼센트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 프로그램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을 해놓고 이분들을 교육을 수료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체나 이런 데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0퍼센트짜리는 그러면 그때 이게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이게 인원이 다 틀린 분들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다 틀립니다. 2기가 틀리고 3기가 틀리고.
정완기 위원  그러면 0퍼센트는 아예 취업도 못 한 거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12월 자료가 ’21년도, ’22년도 해서 자료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0퍼센트 된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았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때 기준으로는 0퍼센트인데 제일 마지막, 예를 들어서 34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20명 정원에 이제,
정완기 위원  11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11명 정원에 11명이 수료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자료가 있어서 3개월 후에 3월 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7명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63퍼센트 정도. 그 위에 것 2기 0퍼센트 된 것은 거기는 15명 중에 6명밖에 취업을 못 해가지고 한 40퍼센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연결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취업률은 나오는 것뿐이지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이 의회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워크넷에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취업이 되면 이 개인정보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놓고 3개월만 있으면 또 개인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3개월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3개월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노동과로 바뀐 것은 고용과 노동을 동시에 관리하겠다 해서 과 용도변경된 거잖아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취업이 잘돼야지만 우리 안양시 기업도 잘 돌아간다고 보여지니까 하여튼 취업률하고 교육률 있잖아요. 이것 좀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하세요. 예산을 쓰는 이유는 안양시민 누구나, 시장님 말씀대로 행복한 안양,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일 취업특강, 하, 이게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공공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공공근로 보면 지금 올해도 공공근로사업 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시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 사업내용보다 아마 신청자가 항상 넘쳐나죠? 신청자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근로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회사나 이런 쪽으로 좀 전에 워크넷이나 이쪽에 연관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하실 분들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분들은 자기 본인들이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만 이제 사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런 분들한테 홍보 좀 하시면 안 되냐고. 공공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방안을 좀 찾을 방법은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매칭을 시켜준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제 생각에는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참여자들이 좀 연세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상 현장에서 일반일자리보다는 공공근로일자리를 좀 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서로 하시려고, 즉각 취업되고 비용이 나오니까 또 단기간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와중에 제가 들어보면 취업도 좀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순환이 잘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공공일자리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워크넷을 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희망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현재도요 사실 공공근로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 구직등록신청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공공근로는 서로 하신다 그러고 기업에서는 사람은 없고 취업은 또 취업대로 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기업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 공공근로는 시에서 일부적인 것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일자리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일하기가 편해서 이것 넘치는 건가? 어떠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무래도 일반일자리보다는 좀 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공일자리는 사실 중심이 일반시민들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이 우선이거든요.
정완기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일자리,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 채우는 게 훨씬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소득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혹시 학력이라든가 쉬운 말로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경우. 그럼 그런 것을 여기 좋은 정책도 있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가르쳐서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좀 갈 수 있는, 기업에. 하는 방향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금 단계별로 공공근로 신청을, 공공근로에 대해서 사업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때 우리 구직등록신청서를 공공근로 신청자들한테 일일이 다 나눠줘 가지고 구직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정형화시켜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방법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면 어렵지만 그래도 정규직으로 다니시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공공근로가 만약에 예산 대비 현저하게 적다든가, 인원이. 이러다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역구에 계신 분이에요. 공공근로를 연속으로 하고 싶은데 자기는 어려워. 집안 사정 때문에 또 어떻게 정규직으로 가지는 못해. 그렇다고 일은 아예 안 하자니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되면 그다음에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사실 임시적인 일자리거든요.
정완기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침에도 이렇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려워요, 이분이. 굉장히.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것도 힘들어. 또 연세는 좀 있긴 있는데 아예 많이 드셨으면 해 드리겠는데 자식은 있는데 또 자식은 같이 안 살아. 그런데 어려워, 일자리는 있어야겠고. 그런데 공공근로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데 꾸준히 하고 싶은데 또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넘쳐서 그렇대요, 많아서. 그러니까 그중에, 또 얘기하면 어떤 분은 취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공공근로 때문에 꾸준하게, 그분들은 좀 하다가 쉬었다 해도 된다, 이런 분들 계시고. 일자리를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이랑 잘 연계해서 일부라도 취업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게예요. 그래서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대안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아까 추진실적,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항구적으로 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완기 위원  스스로 하셔 가지고 기본급여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공공일자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말씀하시는, 
정완기 위원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거죠, 사업비를.
정완기 위원  사업비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재료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것.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이게 좀 사업을 키워나가기가 힘든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또 지금 저희들 자료 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칼갈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은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사실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동에다가? 공모를 해서 동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또 도에다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해서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 또 승인받고 도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막 확대해서 잘되면 좋은데,
정완기 위원  가구 소득기준이 7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니까 여기에 맞춰 들어오는 분도 쉽지는 않겠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 중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청년면접지원사업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정장 무료대여. 답변서는 잘 주셨어요, 서비스 이용절차까지. 이게 해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대여료가 3박 4일이에요. 1인당 연간 5회 대여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대여받을 때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몇 날 며칠이라고 여기 대여업체에서 안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신청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수할 때 그런 게 다 되어 있죠.
정완기 위원  3박 4일이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3박 4일 지나서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날짜를 하루 지났어, 급한 일정이나 기타 등 때문에. 날짜를 지나서 반납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날짜, 거기, 지금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정완기 위원  날짜 하루라도 어기면 3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업체에서 청년한테 부과하는 것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내도 홈페이지에 있다 치지만 말 그대로 택배나 직접 와서 빌려서 가져갈 때 ‘최하 이렇게는 된다’ 안내 정도는 해주고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다 빌릴 때 신분증, 뭐 인터넷 접수할 때 다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날짜 지나면 과태료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것을? 날짜 지나서 비용을 내는 것, 3만원? 청년 3만원 비싸요. 이것 대여하는 청년들은 3만원 내라 그래봐요, 날짜 하루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연금 말씀하시는, 
정완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날짜 어겼다고. 지금까지 하면 꽤 냈을 것 같아요, 날짜 어긴 친구들이. 그런데 그런 홈페이지에 잘 깔려있나요, 우리 안양시 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내, 저희가 지연에 대해서 과징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만원 과징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지금 해마다 이용도가 많은 게 청년이 편하고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약간의.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취지 목적이. 면접정장을 취업하기 전에 한 벌 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 입고 메이크업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지원해주는 건데. 요즘에 정장 같은 것 세일하는 데 가면요 비용 얼마 안 줘도 한 벌 사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한테 아무 통보 없이 날짜 지났다고 이렇게 비용을 내라고 한다고 하면 부당한 거잖아요. 애당초 처음 빌려갈 때 ‘이렇게 되면 과징금 이렇게 나온다, 빌려 가면.’. 3만원도 비싸고요. 그러니 ‘반납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안내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업체랑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하루 3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완기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알아보니까 3만원은 아니고 일주일을 지연했을 경우에 1만원 받는 것으로, 지금.
정완기 위원  3만원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해에.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바람에, 업체에다. 과장님한테 직접 안 하고. 부당성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3만원 낸다 그랬다가 안 낸다 그랬다가 다시 1만원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정확하게 청년들이 옷 빌려갈 적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틀이면 이틀 날짜 정해서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 나온다, 1만원 정도. 정확하게 반납하셔야 되고, 어차피 반납을 받아야 이 대여업체도 사업을 영위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히 안내가 안 됐다. 또 안 되면 이런 과징금 내니까 정확한 날짜에 반납을 해달라, 이렇게 해 달라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 그런 오해나, 그럼 안양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좋은 사업을 했는데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히면 안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님 말씀들 꼭 참고를 해서,
정완기 위원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도 한번 다시 구축하고 그것 좀 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확실히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대여업체에도 그렇게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물론 헤어, 메이크업도 만안‧동안이 지정된 업체 있지만 그런 데도 1인 3만원이지만 성심성의 있게, 헤어랑 메이크업 비용 지원도 1인 3만원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이왕이면 3만원이지만 값어치 있게 안양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마음으로 해주십시다 하고 또 협조도 해 달라고 하면 잘해주실 것 아니냐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이것 이동노동자 쉼터 활용도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저도 질의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인건비랑 임대료. 얼마죠, 예산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우리 지금 1억 6천 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모  1억,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1억 6천 700.
○위원장 박준모  1년에 1억 6천 700.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1억 6천 700이 인건비하고 임대료 포함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월 달에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용자분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좀 고민이시겠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박준모  예산은 들여서 했고 연 예산은 계속해서 1억 6천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해서. 아까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그리고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박준모  어떻게, 라이더분들 교육을 노동인권센터에서 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거기랑 연계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보고 유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본 게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지나가는 얘기 조로 얼핏 그런 얘기는 저도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나가는 얘기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노동인권센터랑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니 홍보방안도 좀 모색해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 1억 6천 700에 운영비, 인건비는 얼마예요? 포지션(position)이? 인건비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건비만 9천 700,
○위원장 박준모  9천 700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인건비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두 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세 분, 세 명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세 분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아. 노동인권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그분들의 업무분장표를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라이더라든가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근무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분들이 세 명이서 삼교대로 하는데 특별히 라이더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니아니, 그러니까 노동인권센터에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라이더분들에 대한 교육.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그 교육을 하신다는 것은 이동노동자분들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업비가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별도로 하게 되면 강사 초청이나 이런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 이것 노동인권센터랑 아직 얘기를 해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인건비도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데에 파견형식으로 나가계셔도, 그렇게 되면 라이더분들이나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노동센터랑은 얘기 아직은 저도 해본 적은 없고 한번 먼저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지금 홍보를 포스터나 마스크, 핫팩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이신데 물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센터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거기 단점에 보시면 과장님도 써주셨듯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가 않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희가 2월에 계속하고서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저도 추이를 지켜는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서 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저렇게 비워놓는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속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센터 유지함에 있어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 예.
○위원장 박준모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보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제 말씀은 이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미리 사전에 여러모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이게 큰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두 번째 취업률 과반에 못 미치는 이유, 취업률이 좀 저조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 잘 봤고요. 이것은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조금 더 취준생들이 안양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함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조금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타 부서, 있으시면,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진흥원에 몇 가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서,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잠시만요. 진흥원장님 어디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화장실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잠시만요.
  예, 장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진흥원에 두 가지 좀 추가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진흥원 사업 중 외부업체 위탁현황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발주 형태, 계약 형태를 주시고요. 공개계약인지, 경쟁계약, 수의계약 뭐 이런 것 나눠서 주시고요.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여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센터 입주공간, 입주율 제가 요청드렸는데 사용일이랑 현황도 상세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사용일까지 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도 진흥원에 자료요청 추가로 드릴 건데요. 요청했던 자료 중에 내용이 부실하게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Blue100 혁신포럼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1호 운영결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느 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다, 투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 보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타 부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진흥원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성과 등 결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 했는데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그냥 민간위탁 해가지고 4천 700만원 통으로 그냥 갖다주셨어요. 뭐 위탁을 주셨긴 한데 이것에 대한 그전에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 등 결과 제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8개 회사 컨설팅 100퍼센트 완료’ 그냥 이렇게만 주셨는데 그간의 추진실적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몇 번 회의를 개최를 했고 교육, 교육이죠? 컨설팅을 몇 회 하셨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선정된 8개사 회사명도 좀 같이 주시고요. 교육내용하고 교육 언제 언제 했는지 횟수 같이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화상상담회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게 주요업무보고에는 예산이 1억 잡혔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사용료 4천 850만원 이것 입찰 보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사업계획하고 이게 금액이 상이해요, 추진됐던 게. 그러면 5천만원 불용됐을 것 같은데 이 불용사유하고 자료 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하루. 주신 자료하고 보면 하루 정도, 6월 21일 하루 개최했는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것도 예산 산출근거 내역이랑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같이 좀 해서 주세요.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운영은 답변을 주신 게 포괄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됐고 세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사업내역서 달라 그랬는데 그냥 뭐, 예산 대비해서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운영대행’ 그래 가지고 지표랑 진행상황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좀!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위원장 박준모  자료 좀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셨던 것 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 박준모  성심성의껏 자료 좀 잘 준비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잘 자료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위원장 박준모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제조기업의 혜택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김도현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부 대체할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중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 추진 현황과,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22년 연구용역사업 목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대피 및 소방교육 훈련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사랑페이 할인 지원율에 대한 기업경제과의 방향‧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가지급형으로 내년도 운영할 계획은 금년도 12월 중에 안양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운영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 지도‧감독 사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류별 융자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 무엇인지 최근 실적 상담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등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상권이 있는지 향후계획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기업 유치 조건, 유치 후 관리 및 지원내역,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애로사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사업 불용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관련 추가지원 계획, 향후 조치 및 만족도 내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업 유치가 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시청 이전하면서 여기 후속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시민들이 만족스러워 하시려면 어느 정도 인지도나 규모가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이 사활을 걸고 전문적으로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적인 노력들이 약간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실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 유치에 대한 안양시청 이전 부지나 박달스마트밸리 여기에 대한 사업은 사실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 유치 건은 기존 있는 안양의 공장 부지에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저희가 그런 기업 유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로드맵(road map) 같은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보면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시장 직속으로, 직속부서로 기업유치단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대기업이나 벤처기업 유치, 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시장 직속으로 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기업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 투자 전문가, 금융 전문가 다 꾸려가지고 공격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들을 콘택트(contact)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사실 수도권 중에서는 고양시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서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Gigafactory) 유치한다는 것 기사 보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런 식으로, 또 CJ라이브시티, CJ랑 협약 맺어서 K-POP 전문공연장,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한예종’까지 다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양시도 전담팀이라든가, 정말로 시장님도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 유치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우리 세수 확충이라든가, 사실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를 하시고, 사실 동반성장위원회에도 기업유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장명희 위원  저는 그것도 조금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양시에서 시 차원에서 더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기존에 관내 중소기업, ICT 쪽으로 가야 될지, 수도권 도시들을 보면 주력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도 방향을 딱 정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막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확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박달스마트밸리나 시청 부지에는 스마트시티과, 다른 관내 기업은 기업경제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심한 말이긴 한데요 더 태스크포스 식으로 합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안양시청 부지나 박달스마트밸리 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성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아마 그때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저희 안양의 관내 기업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안양이 어떤 기업에 주력을 하고 무엇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을 끌어나갈지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연구용역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제대로 받으셔서 중장기계획 수립하시고 장기전략도 세우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으로서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저도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편성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게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보니까 다시 견적을 받았는데, 업체가 다른 데죠. 그 금액이 좀 다운돼서,
○위원장 박준모  아, 이게 거의 50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장 박준모  아니 이것 그전에 견적 이렇게 받았을 때 한 군데 업체에서만 받아요? 기존에 예산 세울 때. 예산 반영할 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보통 두 군데에서 받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준모  두세 군데 받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당시는, 
○위원장 박준모  왜 그런데 한 군데만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것은 제가 2021년도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 이렇게 해서 계약 들어갈 때 추가로 이렇게 이쪽 주식회사 ‘명ooo’ 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장 박준모  이것 만약에 그대로 진행했으면 예산 낭비할 뻔했네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당초에 받은 업체에다 했으면 그대로 할 확률이 컸죠.
○위원장 박준모  아, 우선 지금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장 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실내 난방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동절기에 화재 위험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업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 대피나 아니면 소방훈련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로 가보니까 동절기 화재예방 포스터하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년간에 작지만 중앙시장에는 2건, 관양시장에는 1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특히 호계시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도 좁고 통로도 좁고 그리고 또 아케이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에는 몇 개 정도의 상가가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상가 개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소화기는 몇 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상가가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120개 정도 되고요. 소화기는 몇 대 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소화기 현황이……. 150개 아마 전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150개 정도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소화기 현황이 호계시장이 125개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125개인가요. 그게 어디에 비치되어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각 상점에 있습니다. 각 상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가 봐도 상점 안에 뒤쪽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또 보이는 소화기로 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혹시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것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게, 소화전은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여쭤보는 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잘 발생하진 않지마는 발생한다면 대형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호계시장이나 중앙시장에는 가보더라도 소화기가 외부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가게 뒤쪽이나, 치워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내놓기에는 또 장소가 협소하니까 불편하긴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화기는 어떤 종류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휴대할 수 있는, 
강익수 위원  한 종류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정도 사이즈, 그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이런 사이즈로 무조건 가게 뒤쪽에 놔두거나 아니면 벽에 걸어놓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차량용소화기처럼 작은 소형 소화기를 거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다 그러면 리어카형의 중대형 소화기를 하나 또 한두 개 정도를 곳곳에 설치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상인회랑 또 소방서랑 한번 의논을 해봐서 그게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었던 게 제가 호계시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제 눈에 띄는 소화기는,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는 한 3대, 4대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심 있게 찾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약간 어둡잖아요, 시장 내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간 어둡다면 전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화기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소화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보통 상점가에서는 개인이 소화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점가에 있는 종업원이나 아니면 주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 있는 곳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외부 사람이 그것을 인지 못 할 경우를 위해서 소화전이라는 빨간딱지 표시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분야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에 가게 안에 있는 것은 가게 안에 있는 거지만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로 설치를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끔 뒤에 형광판을 대서 해놓는다든가, 지금도 해 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강익수 위원  정 안 된다면 좀 더 눈에 띄게끔 LED판을 뒤에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멀리서도 ‘아, 여기 소화기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시장별로 화재 알림시설은 다 갖춰져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수신기도 다 관리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아니 그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호계시장이 안 보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었던 겁니다. 모든 전통시장은 화재 대피훈련은 못 하죠? 현실적으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대피훈련은 하진 않고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소방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랑 정기적으로 같이 소방훈련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호계시장에는 지금 화재안전요원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화재안전요원은 거기 호계시장에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지금 중앙하고 남부시장에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남부,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굳이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근무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을 이렇게 박달시장이나 관양시장이나 호계시장 쪽으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그것은 시장상인회에서,
강익수 위원  상인회에서 운영을,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은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춰져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모든 저희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이 중앙시장, 남부시장에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중앙시장이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가판대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박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제가 알기로는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화재 발생 시는 가판대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게끔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을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가판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정말 화재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내용들을 가판대에 있는 상인님들이 다 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렇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정말 화재 발생 시에 그분들도 소화에,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대피에도 방해가 되고 소방차 진입도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안전한 전통시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특별히 혜택 같은 것을 좀 여쭸던 이유가요. 뒤에 보면 저희 기업유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안양시 안에서 다양한 기업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전 기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안양시로 이전해 올 경우는 일단 저희가 행정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 관련 부서를 모아 가지고 행정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에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전적인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경우는 저희가 이자를 1.5에서 2.5퍼센트 사이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해주고 있고요.
김도현 위원  그것은 고정인가요? 퍼센티지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약간 그 업체에 대해 재산 상황 이런 것을 봐서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2.0퍼센트가 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일단 계속 말씀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드리고 있죠, 세제 혜택을.
김도현 위원  법인세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니 법인세는 안 되고요. 재산세랑, 종합소득세인가?
김도현 위원  주신 자료에는 취득세랑 재산세,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취득세랑 재산세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는 혹시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법인세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질의를 드렸던 의도 자체는 우리가 밖에 있는 기업들을 안양으로 끌고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양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안양을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공구상가 쪽이나 그다음에 명학역 뒤쪽에 이런 공장들 많은 지역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건강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적지 않은 고민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함에도 특별히 안양시에서 받는 행정적이나 어떤 재정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은 기회만 된다면 화성이나 또 오산이나 동탄이죠, 이쪽으로 기업을 좀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금도 많고 또 실제로 부동산 거래금액도 안양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에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점차 안양시를 떠나게끔 만들지 않고 이들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현재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처한 환경이 가용토지가 많지 않아서 안양시를 기업이 오려고 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실 저희가 기업을 부지 제공을 못 해서 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규모가 크고 또 매출액이 높아야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가려고 하는 데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책을 많이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사실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사실 부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그런 일반기업들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안양시민들이시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환경이 점차 젊어지면서 지역의 청년들을 대다수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관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만약 관내의 주민이, 관내 기업,
김도현 위원  관내 기업이 우리 지역 시민,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토착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토착기업. 안양시 관내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했던, 
김도현 위원  현재 지금 안양에서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안양시민 또는 안양 청년들을 일정 수 이상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 이렇게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거나 혹은 인턴십 같은 것들을 적극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혜택들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안양시민한테 혜택을 더 주고 싶은,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안양시민 아닌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성이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기업을 활동할 수 있게끔, 안양시민이 기업에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저기가 저희가 좀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러니까 안양시민이 안양기업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업에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안양시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되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김도현 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전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김도현 위원  어째서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일종의 그게 특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역의 시민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는 것이 어떻게 특혜로 여겨질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과에서 하고 있는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관내 기업에다가 우리가 인건비 보조해서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보조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특혜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안양시민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게 그것은 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과장님 조금 마인드(mind)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기업경제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약간 기업경제과의 본분하고는 좀 벗어나시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현재 고용노동과에서 하고 있는 안양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럼 이것 100퍼센트 그 말씀대로라면 다 특혜 아닙니까? 안양의 청년들에게 안양의 기업을 매칭을 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24개월이나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방향을 조금 바꿔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금 특혜라고 하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한번 저희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관내에서 어쨌든 기업을 하는 여러 업체들이 안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 기업활동을 영위하게끔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관내 기업과 관내 청년을 매칭시키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관내의 시민들과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리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은 특혜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말씀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지금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게 효율성이 높은지 검토를 해봐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지금 안양에서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직원 수가 한 50여 명 됩니다. 그중에 한 40여명 정도가 안양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양의 청년들이 40명이나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지역에서 살아가고 내가 회사를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아, 우리 안양에 내가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우리 지금 청년인구 유출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안양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혹은 뭐 시민을 채용했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보조해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치기업이든 현재 머물러 있는 기업이든 지금 이자차액 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을 보전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 안양시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까지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유치기업이든 현재 머물러 있는 기업이든 이런 지역인재, 지역청년, 지역시민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자차액 보전, 전반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김도현 위원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에 온라인 장보기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사실 예산이 지원액 자체가 일단 크지도 않았지만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매출 자체가 얼마 안 나옵니다. 중앙시장을 사실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투입한 만큼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우리가 온라인 장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좀 큰 틀에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내부 장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는 저희가 1억 6천만원 매출 올려서 초기에는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냥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게 온라인 주문도 약간 줄어들고 또 상점가에 있던 주인들이 이것을 그냥 포장을 해서 집합장에 갖다 놔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한두 개 배달할 때도 별도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생각은 홍보를 좀 더 해야겠지마는 쿠폰발행제 같은 것을 해서 5만원 이상을 사면 5천원짜리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하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개선방안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상인회 분들이 음식이나 물품을 만드시는 데는 굉장히 전문가이실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꾸리고 홍보하고 시민들께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장보기 사업에 대한 단순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인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통시장마다 시장매니저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은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온라인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상인분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 불편하시고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컨설팅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인분들의 생각도 좀 소상히 파악해 보시고 또 온라인 매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는 방법 또 연계하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화폐 내년도가 예산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발행규모가 절반보다 조금 많은데요. 이것 지금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내년 하반기에? 아니면 이게 지금 내년 1년 전체를 보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금년도가 2천 81억원이었고 내년도는 1천 23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12월 1일인가 아마 예산 통과가 되면 5천억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김도현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짜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게 반영이 되면 올해같이 10퍼센트 할인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발행규모 자체는 더 늘리실 계획,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더 늘어나실 거고. 사실 제가 지역화폐는 매번 여쭤보는 거라서 관심이 좀 많은데 어쨌든 역시도 이 지역화폐가 단순히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개인이 지금 월 50만원인데 카드랑 종이를 이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0, 20씩?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시장에서는 좀 종이형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거래가 잘 안되는 시장 같은 데서는 종이형을 원하기 때문에 종이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종이형을 없앨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전통시장들 중에서도 조금 오랜 매장?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매장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 전통시장 안에서도 카드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카드랑 종이를 이렇게 나눠놓는 것보다 이것을 좀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통합을 하게 되면 카드형으로 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노점상도 있고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런 데는 종이형을 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역구에 시장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류 사용을 사실 거의 할 일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카드를 30만원까지 구매한도가 되어 있고 이게 할인이 딱 거기에 멈춰버리면 저는 30만원만 사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카드로 50만원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지역화폐를 50만원까지 살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카드를 좀 더 많이 사길 원하는 시민들께는 카드를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지류를 좀 더 원하는 시민들께는 지류를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구분을 꼭 3 대 2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 안에서의 유연성을 조금 더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거든요.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5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할 때 지원하는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그 리밋(limit)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대신에 이것 구입을 할 때 카드를 조금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 35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아니면 50만원 전액이 됐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 얘기를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게 종이로 20이 막혀져 있어 버리면 저는 제가 지역화폐를 20만원을 더 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20만원이 지역에서 더 돌 수 있는 건데 오히려 30만원을 사고 멈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주변에 그런 시장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것을 열어 놓으면 오히려 지역화폐의 유통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우리 지역에 좀 더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양대랑 연성대 2곳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는 안양대는 시비 지원이 안 들어갑니까? 보조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시비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제가 중기부 평가결과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사전에. 그런데 연성대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가 2020년 B등급, ’21년 B, ’22, S, S였다가 ’23년 B. ’23년 게 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장명희 위원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3년 결과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이것은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아, 예산편성을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예. B등급에 따라서 편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장명희 위원  안양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여기는 C등급을 받아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장명희 위원  그렇지만 사실 안양대, 연성대 2개 다 교육센터 지원현황에 써 놓으셨잖아요? 행감자료에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보시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창업교육보육센터 관련 중기부 경영평가 결과를 부서에서 스크리닝(screening) 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이것 평가결과서도 제가 못 받았잖아요? 관련해서는 어쨌든 연성대 같은 경우는 시비도 투입이 되고 하니까 좀 스크리닝을 하셔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도록 시에서도 좀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기부 경영평가 자료 보시면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기는 한데 ’21년 경영평가에서 홍보실적이 ‘0’이고 ’20년 경영평가에서는 매니저 정규직 비율 ‘0’, 근무경력 ‘0’, 이렇게 돼 있고 연성대 같은 경우에 ’21년 경영평가 보니까 2년 이상 보육기업 매출성장률 ‘0’, 점수가 ‘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나 이런 지역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의 디지털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시장의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시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 전환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제일 어려우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상인회의 인식이 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에 대한 교육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상주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인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상인회를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 필요하고 여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보시면 중앙시장에서 카카오 디지털 전환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카오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점포를 다니면서 이것을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상인들이 참여하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시고 ‘아, 먹고살기도 바쁘다.’ 이러면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장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 가면, 중앙시장같이 큰 곳도 그런데 골목골목 골목시장들은 좀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퇴보하는 게.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류상품권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앙시장의 ‘안영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이 카드단말기 쓰시는 것을 아직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이 더 익숙한데 안 갑니다, 점점. 이게 점점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해주시고 시설 정비해 주시고 이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노점상들 카드단말기 없는 곳 좀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전환은 더 이렇게 포션(portion)을 많이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상가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지하상가도 서울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고터몰’이라고 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도 들어와 있고 한데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편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이원석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많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김경숙 위원  소상공인들을 이제 앞으로 이분들을 잘 운영‧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 세워진 게 있나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게 자금 문제랑 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참여는 잘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특히 상권이 발달이 안 된 아직 미성숙된 그런 상권에 가서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선이 돼서 이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상권활성화센터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마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소비 트렌드(trend)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혹시 평가를 해 보셨는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소비 트렌드에 대한 평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영업이라는 게 맛보다도 경영이에요. 그렇죠? 모든 영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게 진짜 정확한 경영 같은 것을 확실히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뭐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장사나 하자 해서 생업을, 영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타격을 많이 받고 힘든 부분 많았고 또 폐업한 곳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앞으로 안양시가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더더욱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들은 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를 만들어서 창업에 상권분석서비스라든가 소상공인 아카데미 같은 것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게 창업기죠? 그리고 성장기 또 영업을 접었다가 다시 도전하는 재도전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짜주시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타 기관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안양시 외의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보시고 유용한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안양 전체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친인척, 가족 그렇게 될 수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의 전체를 이렇게 지원하고 개선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재도약에 날개를 이렇게 달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아까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님도 계속 얘기 주셨는데 청년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방법을 현장방문 기업애로카드, 이것 관리카드 하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그 기타사항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기타에 지금 들어보고 정, 들어봐야 상담을 아직 해보기 전이시잖아요? 한번 상담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여기 안양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자금지원’하고 ‘기타’가 제일 많아요. 기타내용은 답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업들 운영할 때 다 자금지원이잖아요? 자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자금이 제일 많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금이 있어야 나머지도 사업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사업지원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가장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료 한번 요청했고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금지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까처럼 해주시고. 한번 청년이 자꾸만 떠나가고 기업도 떠나가니까 현장 방문 그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줬을 적에 기업 방문 다 거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계실 적에 그런 애로사항 있으면 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늘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우리 세수도 걷혀야 안양시민의 뭐든, 사업이든 진행을 하죠. 인구가 계속 소멸하면 그런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어야,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 계시니까 기업이 좀 안양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보면 대부분 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거의 많이 지원을 하지만 일반기업들 애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세수는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 이자차액 보전, 그 이자율 따라 이것 몇 퍼센트 변동하기 힘들죠?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이게 요즘에 은행 금융이 너무 올라가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퍼센트, 2.5퍼센트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뭐,
정완기 위원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 어차피 그분들한테 세수가 들어온 거니까 일부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남을 수 있게끔 기업경제과에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남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사랑페이는 아까 김도현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50만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종이 20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한도잖아요, 한도.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그때 왜 50만원 한도를 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1천만원 사면 안 되잖아요. 500만원 사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게 된 거잖아요. 최대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시민들도 이렇게 일부 다 골고루 하게 할 수 있게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 아까 그냥 30만원, 20만원 이것보다 50만원 정했으면 50만원 종이페이든 그분이 카드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우리 어차피 신분증 내고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기존, 제가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10만원에 1만원 더 구입하는 것보다 9만원이면 그 한도를 조금 더 쓰게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법하고 그 방법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회의할 적에 그런 방향은 어떠냐 해서 이것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도 같이 안건에 한번 상정해 가지고 같이 그것도 한번 그런 것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지도감독 사항은 답변 주셨는데 그냥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렇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지도감독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저희가 별도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감기관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또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그렇게는 협의사항이지만 안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또 추진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혹시 이게 사업이 좀 부진하다든가 잘 안됐을 때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뭐 이렇게 제재라고 할까요? 이것은 좀 틀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공문으로 행정적인 지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정완기 위원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이 뒤에 딱 앉아계시니까 얘기 잘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산업진흥원은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 아마 그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묻고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있을 때 기업지원, 아, 기업경제과에, 자꾸만 과 이름을 바꿔서, 기업지원과라는 게 아주 입에 배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때 추후에 다시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이것 지하상가 내에다가 추진하시려다가 미선정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다음에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유사한 공모사업이 또 내려왔을 경우는 그때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지만 현재는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혹시 선정이 안 된 이유 중에 청년야시장 실패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유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게 2곳 안 됐는데 이때 당시에 여론이 전국에 청년몰을 설치하는 곳이 거의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다는 그 언론이 계속 보도가 돼 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다 공모 신청했던 사람을 미선정을 시켰습니다. 한 군데도 선정을 안 했어요. 그런 원인이 컸습니다. 
장명희 위원  안산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산은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이것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안산은 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산만 그때 선정이 됐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안산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것은?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지하상가 여기 굉장히 죽은 부분이거든요, 추진하려고 하셨던 데가.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스마트시티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안양시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액, 지역화폐 매출액 비교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러면 지역화폐라든가 안양시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을 다 분석하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빅데이터 자료를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요청을 해야 받아보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보면, 
장명희 위원  스마트시티과는 참 많은 일을 하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빅데이터로 모든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아니 아까 기업유치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시고 교도소 이전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시고 시청 이전도 하시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여기서 하세요?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요?
장명희 위원  기업경제과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통계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용카드나 이런 매출액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잖아요. 유동인구라든가 상권분석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할 수 있고 급상승 상권이라든가 급하락 상권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스마트시티과에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스크리닝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안양사랑페이의 수요와 공급 면을 따져봤을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잘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라든지 또 사용량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공하는 것을 받는 형태보다는 이것을 좀 가져오셔서 상시적으로 스크리닝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해서 바로바로 상권지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런데 빅데이터는 한 팀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게 하는 사항이라서.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다른 시 사례들도 좀 찾아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아까 그것 여쭤봤던 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잘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불용처리 안 나게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3년간 기부자 예우 현황 및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7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 절차로는 각 부서에서 기탁한 물품이나 금전 등 자발적이고 반대급부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부서에서 기탁물품에 대해서 심의 요청할 때 직접 또는 서면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세 차례 개최한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물품이 대다수 FC안양 후원금 및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기탁되어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부 배경, 당해 기관과 기탁자와의 관계,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또 2022년 연구용역 사업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한 분 중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정이 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기부물품은 정해져 있나요? 심의위원회 여는 게?
○세정과장 이두연  기부물품은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정완기 위원  심의는 세정과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이두연  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복지 쪽도 많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니까 전체, 기부금품은, 아, 이 사회복지 분야는 또 별도로, 사회복지 관련 복지팀에서. 
정완기 위원  복지문화국 복지팀.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복지.
○세정과장 이두연  그 외에, 
정완기 위원  그 외 것은 다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복지물품 외 것?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4회, ’21년도 4회. 올해가 3회예요, ’21년 현재까지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연말도 있으니까 4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 기부물품을, 제가 예우현황이라 했는데 기부하게 된 목적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부할 때 ‘왜 기부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 혹시 내역 아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이게 이 판단은 기부금품 자체 적정성 여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이 개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접수부서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취합해서 또 심사위원님께 그 적정성 여부는 또 판단을 맡기는 그런 실무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협은 4억, 4억 1천 이렇게 해요. 저희 농협에 주거래 세정과가 또, 저희 총무경제도 농협에, 내년이지만, 우리가 기타예금이나 예치금이라든가 기금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아마 하신다고 보여져요. 내가 이제 거기는 이해를 해요, 그 정도는. 그런데 ’20년 ‘DS’ 60억, ‘FC안양 활성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할 때 사유 같은 것 안 물어봐요?
○세정과장 이두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완기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래서 저도 ’20년 초에, 
정완기 위원  관련 과장인데? 
○세정과장 이두연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데 또 세정과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또.
정완기 위원  시행내역에 4개 업체, 4억 3천. 이것, 그림도 있네요? 사진도 있고? 그림하고 사진은 3천만원 상당, 200만원 사진이에요.
○세정과장 이두연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마다 그림을 구매를 해요.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일부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도 기부물품 금액이 3천만원 상당. 굉장하잖아요? 이것. 굉장히 유명한 작가신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다 하실 생각을 해?
○세정과장 이두연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그냥 가격 여부는 그 작가분이 또 화가분이 판단해서 이 정도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가격은 아닌 것으로 또.
정완기 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사단법인 ‘안양사랑 ooo 등’ 해가지고 두 번을 했어요? 3월, 6월.
○세정과장 이두연  예, 3월, 6월이네요?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이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이것은 아마 장학사업으로요 1년에 네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정완기 위원  이분들이요? 여기 이분들이?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단체 업체 5개인데? 단체 업체 5개. 이게 뭐 하는 단체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안양사랑 이 부분,
정완기 위원  대충 제가 알겠는데, 느낌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부 되게 좋은 현상이죠. 참 좋아요. 제가 그 예우현황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기부로 인해서 어떤 특정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저도 대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이는데요? 저만 보이나? 과장님 안 보이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게 이제 그 부분 판단을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맡기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정완기 위원  아, 참 좋은데,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이분들 예우실적에 정해놓은 항목이에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이렇게 하겠다?
○세정과장 이두연  이것은 조례에서 예우는 이런 항목에 의해서 예우를 한다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예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하기야 개인의 저기겠지만. 특별한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세정과장 이두연  주로 FC안양 후원금하고요 장학,
정완기 위원  아니 이것 외에, 여기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작은 물품도 많이 하잖아요, FC 행사 때.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다 알아요, 이것 지금 차 봐도 알고 TV를 봐도 아는데 그 이하 건은 기재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물품심의위원회가?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 관련 조례나 법령에는 그런 부분은 명시가 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완기 위원  다른 분들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물품 기부. 왜 이것보다 좀 작지만. 밥솥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하고 청소기도 하고. 그것 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데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요 각 관련부서에서 접수되는 것만.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접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나 이런 부분은 거치는 사항,
정완기 위원  심사 안 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게, 물론 이제,
정완기 위원  저도 상품 뽑은 적 있어요, 상품권. 누가 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종합운동장 가가지고.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게 물론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고 조그마한 기부물품 받아서 활용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정완기 위원  예. 그것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큼이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나, 
정완기 위원  아니, 전체 거기서, 아니 제 말은 우리가 기부물품이나 모든 게 복지물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줬다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동도 다 접수대장 받아 가지고 사용처랑 다 물어보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수해성금도 낼 수 있다, 못 걷는다 이것은, 그런 것도 하나도 힘든데. 뭐 하나 기부해도 익명 제보면 익명 제보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말하고 좀 얘기가 틀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것만 기재해놓은 건지,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씨엠’ 4개 업체. 맞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기록해야죠? 전 과에 올라오는 것 다 기록,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게 저희는 접수돼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은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다른 과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우현황이라잖아. 기부물품 했어, 예우도 좀 해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기부물품을 받고 예우는 예우의 실적 조례에 따라서 표창장, 감사패, 시 주관 행사 초청하고 명단도 고지하고 문화예술‧복지 시설 이용 편의 이런 기타 등을 하면 고마운 거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그런데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세정과장 이두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완기 위원  확실히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 특혜 안 보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이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심사위원님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신 이제,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심사위원단 명단 있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심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자료제출 추가로 좀 갖다주세요. 추후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몇 개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3년 치 심의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정기탁이네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강익수 위원  지정기탁이라는 게 기부하는 업체에서 먼저 그 부서를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부서를 지정을 해주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 과로 심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접수받은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우리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례 11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한다’고. 그렇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강익수 위원  저는 기부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또 살펴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해서 복지문화국장이랑 이렇게 기획경제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6명 이상만 출석을 하면 과반수 이상이 또 찬성을 하면 모든 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지난, 특히 2020년도에 FC안양에 60억 기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비단 FC안양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 지정기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하기관이? 이때 2020년도에 시에서 내려준 출연금이 50억, 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부를 60억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두연  그게 2020년 당시에 저도 이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상황은 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정완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FC안양과 인재육성재단에 계속 지정해서 기탁을 넘기는 이유 자체가 업체에서 기탁을 이 부서를 정해서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서를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 절차는 기부자가 내가 어디다가 어떤 상황으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특정 산하기관이나 기관을 정하지 않고 기부를 했을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서를, 기관을 정하잖아요? 부서나. 
○세정과장 이두연  그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일반기탁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이 지정기탁인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저희들이 의뢰해서 들어오는 심사위원회 거치는 부분은 맞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정말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 지정, 
강익수 위원  FC안양과 인재육성재단에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기탁을 하고 기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누가 필터링(filtering)을 해주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이것은 지정기탁서를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정기탁서 애초에 지정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제가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런 기부심사 관련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 부분들이 적시 적소에 잘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네. 
강익수 위원  정말 제가 세정과에는 자료요청을 안 드리겠지만 이 기탁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신규 세원 발굴현황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사례로 제출해주신 게 ‘5개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셨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법인 수들이 좀 상당합니다. 2022년 10월 말에 1천 650개, 2021년 2천 632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무조사가 사실상 국세‧지방세 이원화되면서 이중 세무조사에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두연  예, 기업 측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명희 위원  안양시가 세무조사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사실 이것 제가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요 대부분 서면조사로, 기업이 편한 그런 세무조사로 자꾸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직접조사라든가 현지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장명희 위원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코로나 한참 심하면서 기업들 어렵다, 막 이럴 때였는데 2020년도 1천 300개, 1천 500개 수준이었다가 2021년도에 2천 600개로 늘었어요, 법인 수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조사, 예.
○세정과장 이두연  이 부분은 ‘기획조사’ 부분이라고요, 기획조사는 부분은 어떤 경기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분야, 예를 들면 가점 주라든가 어떤 또 부동산취득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그해에 잡아서 실시하는 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타 연도에 비해서 그 기업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죠.
장명희 위원  보면 혹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발전에 힘쓴 기업들, 우수기업들한테는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도 시행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유공납세자라든가 성실납세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1년간 세무조사 유예도 해주고요. 또 기타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 유예도 좀 해주고 그런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역경제나 지역일자리에 도움을 준 기업들한테 이런 유예 혜택을 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사실 세정과에서 감면은 감면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세원 발굴은 세원 발굴대로 하셔야 되고. 참 애로가 많으시죠? 일일이 다 대조해서 지금 하시고 있다고 자료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빅데이터 활용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보면 아직까지는 ‘청백e’ 정도 하고 계시고 ‘과세자료통합시스템은 신뢰성이 낮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번호판차량이나 체납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 또 내지는 어느 지역에서 운행이 많이 된다,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전적으로 또 신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차 빅데이터는 올해까지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라고 구축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합해서 세금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청백e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청백e시스템 활용도 극대화하시고 빅데이터 활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실장님! 이것 기부심사위원이시잖아요? 실장님 말 잘하시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부 이 건은 일반 아까 말씀하신 우리 FC행사 때라든지 우리 동, 예를 들면 척사대회라든지 그럴 때 기부가 들어오잖아요. 그 건은 단일행사에, 제가 알기로는. 단일행사에 소요가 되면 여기 기부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기부심사를 거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60억 건은 다 아는 내용처럼 저희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건이고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여기 심사할 때 그게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아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기부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은 좋은 의도에서 사실 기부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다 스스로 했다 이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 그렇죠. 그 기부를 기부인데 그것을 누가 강제로 하면 기부를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쓴 거지 그것을 뭐 어떻게, 예.
정완기 위원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를 하면,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완기 위원  우리 이병준 실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항상.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휴, 제가 무슨 말씀을.
정완기 위원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심의 한번 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저희 근래에는 사실 모이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한두 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고요. 모여서,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되는데 지금 모여서 이렇게 기부심사 한 적은 한 번 정도 기억이 나고 다른 것은 거의 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부가 어떻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요식행위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면 지금 이게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쓸 건지, 이것을 말 건지 그런 것을 하면 모르지만 이게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저촉이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 벌써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합법성을 그것을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지 이것을 더 말까, 이것을 받지 말까, 받아야 되나, 그렇게 사실 심의하는 내용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의는 거의 안 하신 거네. 조례에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그 서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래에는 코로나 부분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장님께서는 별문제 없는 기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정완기 위원  확실하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 그럼 문제없는 기부죠. 기부위원회를 다 거치고,
정완기 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내용이 다,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기부물품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기부물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금액, 그래서 내가 금액을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차량 있잖아요. 이것 이때 차량 누가 기부한지도 알아요. 그다음에 방역차량, 자가키트. 그래서 내가 아까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1천만원 이상이냐. 그다음에 큐브TV 1점. 여기 이게 대부분 FC 때 나간 물품도 있고 물론 방역 때 쓴 물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한도는 분명히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조례에도?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단일행사에, 행사에 소요되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전달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면 거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처럼 지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세정과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하게 되면 그 부서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사항이죠.
정완기 위원  아, 제 말은 체육과 거예요. FC안양 행사야, 물품을 쫙 기부받잖아요? 그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정완기 위원  밥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하잖아요, 행사 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러니까 그 건은 그 부서에서 만약에 기부를, 예를 들어 체육회를 통해서 받는다 하면 체육회에서 그 용도로 받아서 그대로 쓴다고 하면 기부위원회는 아마 여기를 안 거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같은 물품인데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와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아니, 여기에 쓰는 것은 저희가 따로 여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정리붙임 해가지고 말씀을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저도 지금처럼, 예, 제가 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완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아, 제 말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그 부분은 따로,
정완기 위원  너무 상이하다 이거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내용 및,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자료는 저희 과는 ‘해당 없음’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3년간 정리보류 건수별 세부내역 제출과 소멸시효 완성 건수 세부내역 제출,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기업경제과 할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징수과에서도 좀 받아서 활용을 하시나요? 
○징수과장 윤숙희  저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거나 할 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면 이제 맞춤형 징수행정을 요즘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장명희 위원  보면 기존자료로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찾아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확인해서 잠복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장명희 위원  사실은 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런 빅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징수과장 윤숙희  매출채권 같은 것 가지고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로 거주지를 특정하는 것 그것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세정의 측면에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철저히 찾아내서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준 실장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빅데이터를 기획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도 있고 기업경제과도 있고 세정과, 징수과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그 말씀은 저희가 향후에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동안보건소 앞에 IoT 거점센터를 만드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 일맥 하기도 하고요. 지금 거기 빅데이터팀은 정보통신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초창이 정보 쪽에서,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산직이 팀장님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지금 우리 조직으로 보면 원래 통계가 사실은 의회통계팀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아직 정착을 못 하는 바람에 향후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청년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빅데이터팀, 말, 내용대로 해서 통계, 완전 통계는 아니지만 그 자료를 우리가 전 부서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리라고도 봅니다.
장명희 위원  이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래서 아마 스마트시티과로 분류가 처음에 된 것은 거기 스마트시티과와 저희 안양시 4차 산업 비슷하게 해서 첨단, 그런 식으로 해서 현안사항 내지 우리 시의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찾는 그런 부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4차 산업 쪽으로 분류가 돼서 아마 그쪽으로 갔는데 이게 조금씩 더 정립이 되면서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리 행정 지원하는 쪽으로 이쪽 파트로 와서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다시 징수과로 돌아가서 고액‧상습 체납자들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 현황을 보시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좀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이런 특허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혹시 가상화폐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윤숙희  가상화폐가 아마 2020년도쯤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자산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최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지금 해마다 정리보류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징수과장 윤숙희  한 40억 정도요. 40억? 40억에서 30억 정도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1건 정도가 70억짜리가 있어서, 그런데 한 30억에서 40억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누적돼서 어차피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 받을 길은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자 이렇게 되다 보면 해마다 이렇게 쌓여갈 수밖에,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도 있죠?
○징수과장 윤숙희  예, 사라지는 게 한,
정완기 위원  거의 다 아니에요? 제 생각에?
○징수과장 윤숙희  아니요, 사라지는 게 거기 보시면 ‘시효완성정리’된 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예.
○징수과장 윤숙희  네, 한 8억에서 9억 정도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끝까지 5년 지나 가지고 정리보류된 것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얼마나 다시 또 회수를 해요? 한 5년, 10년 지난 것들?
○징수과장 윤숙희  회수되는 것은 한 8, 9억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도요? 
○징수과장 윤숙희  예, 정리보류된 것 중에서.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징수과가 못했다를 떠나서, 징수는 안양시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이게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불법주차라든가 자동차세 그다음에 일부 재산세, 조금씩 밀려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통지만 보내고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아, 이분은 밀릴 여지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유를 파악을 하다 보면 징수의 목적보다는, 지금 요즘에 사건‧사고 많잖아요. ‘무슨 이유가 생겼겠구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복지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거고 진짜 이분이 일부러 안 내려 그럴 수도, 세금을 누락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우리가 요즘에 심각한 게 전기세,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잘 못 내고 밀렸을 때 찾아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럼 파악이 빨리 된다는 거지. 만약 복지면 복지랑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공공요금이나 세금도 일부 감면혜택 주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 방법을 모르니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제 세상이 힘들다. 내가 그동안 잘 냈는데 사업이 좀 안돼서 이런 조그마한 자동차세도 못 내는구나.’. 하다못해 작은 것도 못 내고 그러면 자괴감이 들어요. 혼자만의 상상으로 자꾸만 몰려 들어가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계도 한번 시키죠, 복지랑?
○징수과장 윤숙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6, 7개월 정도는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자료에 저희가 거기 복지 연계한 게 20건 정도 해가지고 연계된 것은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몇 번 밀리지 말고, 아실 수 있잖아요. 1개가 밀리면 다른 것도 밀려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좀 어려워졌겠구나, 한 달이 밀렸어도.’. 그러니까 미리 대처를 해서, 요즘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다 생겼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거기다 해서 이분 주소지 가가지고 한번 봐봐라. 1회가 밀리고 2회 밀리는 것 쉽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윤숙희  네.
정완기 위원  징수가 안 되고 밀렸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대안제시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뭐 다른 것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리보류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미리미리 해놓으면 우리 세수 확보도 잘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그러면 크게 이게 정리보류될 일도 없고, 내용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1회에서 3회 이상 밀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제도보완 징수과에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만들어보시죠, 과장님이?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련상가 입찰현황, 입찰공고 과정에서의 개선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상가는 올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입찰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입찰을 통해 42건 모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낙찰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권고를 통해 11건을 반납받아 10월 4일 2차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입찰로 대부분 낙찰받기를 희망하던 기존의 상인들은 모두 낙찰이 되어 정상적인 상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고가로 낙찰받은 몇몇 상인들의 포기물량이 발생하면서 11월 14일 제3차 입찰이 이루어졌으며 그간 일반입찰로 제기되었던 민원들은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중 모두 사용허가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일반경쟁 입찰이라도 낙찰개수나 자격 등에 제한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 법률 보좌관을 비롯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았으나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개정은 위법의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실제로 창원시에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제처 질의 시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으며 또한 인근 안산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입찰 조건 및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연구용역,
강익수 위원  소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설물 무상점용 현황 및 무상허가 배경, 2021년도, ’22년도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현황 말씀드리면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매장, 사무실 등 필수시설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수산물검사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무상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실제 임대하여 쓰고 있는 상인들이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상가 앞 등 주변에 무단적치 기간이 장기화되어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법인별 중도매인 보증금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도매인 보증금은 중도매인이 입찰한 후에 거래대금을 법인에게 원활히 지급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별 업무규정에 의해서 정한 금액으로 중도매인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별 규정된 금액이 달라서 보증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관련상가 이외, 
○위원장 박준모  소장님 제 것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중도매인 보증금 현황은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대로 법적사항은 아닌데 이것 보면 단위가 백만 단위가 뭐 1천만원부터 1억 2천까지 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천만원은 평촌수산이 정한 규정인데요. 개별, 개인일 때 1천만원 이상을 보증하게 되어 있는데 수산 부류 같은 경우는 좀 영세상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은 1천만원까지 했고 법인은 한도를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큰 데는 농협, 원협이나 이런 데서 법인입니다. 원협의 법인은 농협이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잡아서 1억 2천 이상 이렇게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금액이 수산 같은 데 적잖아요? 1천만원이면 중도매인이 그만큼 낙찰할 때, 결제할 때 그 이상 넘는 한도가, 그 이상은 안 넘어가니까 금액을 그렇게 다 나눠서 해놨단 소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쉬운 말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법적제재는 아닌데 시장 유통질서나 혹시 낙찰받고 금액 결제 안 하고 그러면 법인이 또 책임져야 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그리고 무상점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정완기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우리 시 다른 데서는 단체가 빌려도 다 유료로 이렇게 사무실 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상허가 배경이 법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외에 시에서 파견 나온 먹거리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또 도에서 파견 나온 농수산물검사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은 여기에서 무상 사용하는 지역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장, 사무실 그것 이외에 중도매인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시설사용료라 해서 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주셔 가지고요 이해 많이 되었고요. 하여튼 지금 너무 노후화된 농수산물시장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가셔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답변서 외인데. 시설 노후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소장님 가보고 파악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아, 그런데 이게 설비적인 노화는 좀 많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점검도 하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양호’, B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미한 저기로 인해서 보수해서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설비 쪽이 좀 부실한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청과동이나 이런 데, 수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천장이 뚫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차가운 게 그대로 노출되고 여름에는 더운 게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 소방배관 같은 것이 자꾸 녹슬고 얼었다, 풀렸다 이런 거죠. 25년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취약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시설 현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당연히 필요는 한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시설 현대화하면 50퍼센트를 국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20퍼센트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수원이 최근에 했거든요. 순수 시비가 1천 20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수원보다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건평이 큽니다. 대략 잡아도 1천 500억원은 소요되는 그런 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부분개발을 하든, 한번 그럼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린벨트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 방향도 한번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가깝게는 가락시장이 있고 주위에는 뭐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도매인이나, 계시지만 이게 소매도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안 할 수는 없고. 그게 아예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설 현대화나 하면서 좀 고통이 있겠지만 현대화도 만들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이것은 좀 고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추후에 논의되지만 벌써 이 논의는 제가 시에 들어와서 벌써 5년째인데 5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결론은 계속 시설보수, 시설보수, 보수비만 한 달에, 그래도 1년에 꽤 들어가잖아요? 또 따져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기화로 봐가지고 일부 나눠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좀, 장기화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나눠서만 들어갈 뿐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그런 것도 중점사항을 두고 장기화를 위해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도 우리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소방대피시설이나 화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관리 되고 있다고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또 아껴온 것은 좀 전에 기업경제과에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특히 지난달 25일에 대구에 농수산물시장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지금 대구에 매천시장, 농수산물시장이죠. 거기서도 화재가 크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샌드위치 패널이 제일 문제가 되었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보면 다른 곳은 그래도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채소판매장이 우리 샌드위치패널(sandwich panel)이나 비닐로 상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사실 청과동이나 채소동 자체에는 불이 난다 하더라도 쉽게 저희가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부터 입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숙직자가 24시간 모니터를 합니다. CCTV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위험한 시설이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매천도매시장도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냉동창고나 수산동 지하 같은 데는, 수산동 지하는 재질이 콘크리트긴 한데요, 철콘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쪽이 굉장히 취약하긴 하죠.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화재의 원인을 보더라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창고나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실화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준모 위원장이나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나중에 또 질의하실 수도 있지만 관련상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관련상가하고 그 옆에 위치한 농수산물직판상가. 여기는 아시겠지만 통로도 좁고 그리고 많은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정말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현재 이 상가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직판상가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관리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고 우리 관련상가는 최근에 입찰을 통해서 문제도 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가가 비좁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큰 재산 피해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스프링클러(sprinkler)를 그 당시에 지을 적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연결살수설비’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는 있어요. 그런데 연기나 예를 들면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물이 뿜어지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와서 연결을 통해서 물을 뿜게 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초기대응이 좀 어려운 시설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도 스프링클러나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그게 헤드가 녹아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수압으로 인해서 연결해야지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정말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여기 화재 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그런 위험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현대화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구분적으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것은 시 예산뿐만 아니라 중장기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화재와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또 건물이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만은 좀 과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많은 중도매인분들이 정말 화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많이 해방되어서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관심과 그런 정책집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앞서 강익수 위원님이 소방, 소화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잘하신 것 같고. 청과동 이것 사업을 2군데로 나눈 것은 청과동 내에 구역이 2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그렇기도 하고 배관공사가 저희가 천장이 높다 보니까 대형 크레인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시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관련상가 입찰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사업포기 물건이 또 발생해서 3건.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그것 낙찰이 됐고 그분들은 우선 입찰을 참여를 해서 낙찰은 받았지만 사업 금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예. 그리고, 
○위원장 박준모  포기를 하신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제가 이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리동이나 회센터 이런 곳도 줄곧 입찰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내 장사, 삶의 터전을 잃으면 어쩔까.’ 그래서 2개, 3개 막 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뭔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만한 금액적인 게 없었죠? 입찰이 처음이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그랬다가 높게 받았다가, 또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권고해서 반납을 받았고,
○위원장 박준모  다시 한번, 예, 말씀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리고 이제 많이 받았고 낙찰가를 높게 써서 받은 분들은 지금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개 하려던 것 너무 비싸게 받은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2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현재 입찰받으신 분들은 언제부터 영업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영업은 원래 10월이기 때문에 2개월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2개월 안에 옮기게 됐어요, 대부분. 자기 하던 데도 하지만 또 추가로 한 데나 아니면 자기 것 포기되고 다른 것 또 낙찰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서 12월 정도부터는, 
○위원장 박준모  그럼 지금 계속해서 새로 입찰받으신 분들, 기존에 입찰 못 받으신 분들 해가지고 계속 옮기고 하겠네요? 이전하고 뭐 그렇게 하시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거기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스스로 ‘나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는 장사 못 해’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5명에서 7명 사이인데 그분 이외에 ‘나는 어떻게든 해야 돼’ 하는 사람은 100퍼센트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입찰을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또 입찰, 재입찰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전에 낙찰 못 받으셨던 차등 순위나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재입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예, 몇 가지 다시 그때 여쭤봤던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한 분이, 1인이 지금 현재 점포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현재는 없으신 거예요, 다 그때 정리가 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일부 정리는 됐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그분들이 거기서 해오던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박준모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많게는 여덟 칸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희가 자매 시는 한 자매 시에 2개씩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8개 자매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매 시에서 상인을 파견했을 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어요. 말하자면 위탁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것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3개, 2개 혹은 4개, 이렇게 5개까지도 운영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고 많이 받은 것 가족명의 다 해서 해봐야 6개를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한 분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위원장 박준모  한 분이 6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위원장 박준모  아, 그분은, 그때 소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몇 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분이 11개를 받았었는데요 5개 포기하고 6개로 사용하기로 된 겁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신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위원장 박준모  지금 답변서에 보면 법률 검토도 다 하셨고 타시 사례까지도 다 검토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저희가 상인들도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5개, 6개 쓰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비싸져버린 임대료를 내면서 할 수 있겠느냐. 1년 혹은 2년 지나면 그 개수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나올 거다. 
○위원장 박준모  아, 운영해 보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시작하면서부터.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아니,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요즘 상인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관련상가에 판매하는 물품들이 다양하지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입찰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분 한 분이 6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그러면 차명으로 가족분들이나 명의로 해서 또 낙찰받으신 분들이 파악된 것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게 한 게 그 6개 하신 분이 그거예요. 본인 2개, 가족 2개, 아들 2개 이런 식으로요. 
○위원장 박준모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도 규제는 못 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실제로 또 이번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그렇게 거기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했고,
○위원장 박준모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영업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또 재입찰을 봐야 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물건을 포기하면 저희가 재입찰을 또 할 거고, 
○위원장 박준모  입찰을 받으시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입찰을 받으시면 거기에 ‘A’라는 분이 명확하게 사업자를 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그것까지는 다 관리소에서 그런 것은 확인까지 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위원장 박준모  참 규정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찰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위원장 박준모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운영함에 있어서 상인분들의 의견들 다양하게 좀 청취해 주시고요. 이번에 처음 관련상가는 그렇게 운영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입찰 후에. 잘 추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나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아직 안 왔죠, 원장님? 추가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오는 것은 다음에 뒤에 하고요. 준비된 것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럴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 박준모  예.
  다음으로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산업진흥원장 김흥규입니다.
  우선 답변자료가 27건이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해주는 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준비된 것 먼저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또 추후에 아까 추가로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도현 위원님께서 진흥원 설립목적 또 역할,
김도현 위원  원장님 저 서면으로 전부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김도현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고요. 설명 필요하신 것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럴까요? 이것은 위원님이 좀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지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한 펀드 관계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년간 입주기업, 간담회 추진내역과 회의록 참석자 명단 포함해서, 또 입주기업과 민원의 해결방안 사례 중심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원장이 직접 하는, 입주기업이 많을 때는 원장이 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2개, 3개 이렇게 입주, 수시로 숫자가 다르거든요? 기업이 임대하다가 나가면 수시로 모집을 하다 보면 입주기업이 생길 때도 있고 적게 생길 때도 있는데 많이 생길 때는 원장이 정식으로 주관해서 하고 2명, 1명 이런 경우는 실무자가, 임대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작성하면서 실무자끼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낸 것은 제가 원장이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를 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 민원 해결사항으로는 대부분이 해결됐습니다마는 입주기업들이 일부 또 불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기업들이 제일 요즘은 또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렇게 기업을 많이 운영들 하고 계신데 제일 어려운 게 대기업에서 7, 8년간 키워온 엔지니어, 컴퓨터, 소프트엔지니어링 이것을 계속 지금 대기업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가장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51명, 정확히 전체적으로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51명을 뺏겼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책은 뒤에서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 청년 브랜드 개발 제작 지원사업 사업내역과 명시이월 사유는 이것은 저희가 청년들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가장 연말쯤,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회사를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들이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마음으로 갑자기 10월 추경에,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려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세부내역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맞춤형 템플릿(template), 아주 기초적인 것, 자기들이 어렵고 새로 생긴 기업 차원에서 홍보용 쪽으로 많이 주문을 받고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기관장 평가자료와 차년도 계획평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기관평가는 5개의 기업 중에 4위를 했습니다. 기관장은 그래도 기관장 평가는 A급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우선 큰 것, 매번 경영평가 할 때마다 진흥원이 24명 중에, 뭐라 그럴까, 간부라고 그럴까? 결재하는 사람이 7명이나 있어요. 7명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직개편을 해서 부서장을, 사실 이 앞전 시장님께서 너무 과대하게 부서를 늘려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런 요인도 평가에서 많이 작년까지는 마이너스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상이 변하는데 ESG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새로 생기는 경영평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 해서 작년 실적평가는 금년에 다섯 기관에서 4위 했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그래도 계속 A로 나왔고요. 그래서 평가 개선계획은 뒷장에 내년에 시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다시 저희가 옛날처럼 잘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께서,
장명희 위원  원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채용시험 선정 권한을 이사장에서 기관장으로 변경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변경한 사유는 민선6기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와서 그 후속타로 이사회만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불필요한 관리감독 규정을 완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것을 자율성 제고 방안 차원에서 민선6기 이필운 시장님께서 이것을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넘기라는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제가 후속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원장으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위원을 선정할 때 원장이 하고 또 출제위원 임명이라든가 문제채택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이 채용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잡코리아’라든가 ‘인크루트’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계획 결과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년 이상 장기지원사업 현황 이것은 이제,
장명희 위원  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것도요? 예.
장명희 위원  예,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전부요? 
장명희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다음 것 노조 하나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진흥원 노조 단체교섭 실시내역을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진흥원에 자체 노조가 신고가 돼서 형성이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노조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업무적이라든가 직원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해야 하는 것 협의해서 더 재미있게 하고 활기 있게 하면 좋은데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교섭, 상견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제가 정식으로 문서로 내일모레 12월 1일 날 우리 자체 노조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날짜는 잡아져 있고 그전에는 한 번도 언급이 없고, 내가 같은 식구인데 명단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들조차 어디를 찾아봐도 주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못 받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 노조 간부라든가 구성원, 회원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내일 모레가 간부 협상이라 상견례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니까 잘되면 같이 협의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년간 신규사업 발굴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개년 공모사업 추진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전체라고 아까 말씀하셔, 아, 그래요? 
○위원장 박준모  다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갈음해 주시고 구두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장명희 위원님 답변은 다 갈음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장명희 위원  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다음에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산학협력 내역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역은 산학관 협의회는 제가 와서 활성화시킨다고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금년도 4회 개최 예정이고 협력 내용은 거기 있는 바와 같이 서로 학교와 기업과 관에서 협력해서 취업이라든가 학생, 또 특히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구인 연계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채용박람회 때 저희가 기업을 연계를 해서 참여 추천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 서포터즈, 영상 공모전도 같이 산학관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산학관이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 6개하고 주변 대학교 6개인데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가 안양하고 같이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지금 대학교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지원청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말하는 대로 활성화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도, ’22년도 연구용역 현황과 연구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21년도에 기업지원 주요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업으로 해서 성과 세부내역은 첨부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SG 경영도입, 평가 대비해서 경영도입 컨설팅 수행을 현재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것을 잘해서 내년 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께서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회사,
김경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다음 정완기 위원께서 원장 취임 후에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제가 4년 일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사업은 3년간 8개 신규사업을 해서 총 28개 사업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세부 그렇게 내역만 첨부해 드렸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업경제와 진흥원 각각의 역할 및 업무 범위, 어떤 업무 협조가 구축돼야 하는지,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관장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기업지원과장도 했고, 과거에 했고 기획경제국장도 했고 또 지금 진흥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하고 업무 한계는 아까 우리 이원석 과장에서 일부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또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저희가 기업경제과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 진흥원이 그대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진흥원 사업은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많고 특히 저희가 와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도 제가 과거에 기업지원과장을 3년 했고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용을 훤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있을 때 동편마을에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대한전선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를 제가 직접 조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하나 과제로 하고 싶은 것은 효성 부지를 여러 루트로,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루트로 그것을 대한전선처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보자 루트를 말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못 한 상태고. 아직도 손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내가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그쪽에 시의원, 도의원들께 협조를 했는데 또 효성에 2020년도 막바지 시장하고 회장하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갑자기 연기하는 바람에 지금, 그때 또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효성의 상무가 범계동 2단지 리모델링 현재 조합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범계동장도 했고 그래서 범계자치위원장하고 계속 그렇게 효성 상무를 연결해서 아직도 지금 제가 포기는 않고 개발을 하려고 건의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기업 유치 나왔습니다마는 필수적인 게 우리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지금 그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땅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과천이라든가 의왕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진흥원에 있는 입지들을 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억울하고도 참 난감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지원과하고 이런 것을 협의는 하고 싶어도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할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유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사무실을 확보하려면 8, 9년 정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좀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8, 9년 되면 자기네 사무실을 거의 확보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공학과 고급 엔지니어링을 대기업에서 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에서.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받았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정완기 위원  저기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정완기 위원  지금 이따가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제 것은 일단은 이따가 추후에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럴까요? 예.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것은 다 됐고요 박준모 위원장님 것 하시면 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님 것은 지금 보완을 많이, 
○위원장 박준모  원장님 저도 지금 자료 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나머지는 오면 다시 한번 보완해 나눠드리고, 
○위원장 박준모  지금 일부 온 것 같아요. 더 올 게 있나요? 자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더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럼 나눠드려야지. 나눠드렸어요?
○위원장 박준모  예.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원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 이것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산업진흥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8월, 9월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 안양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기강해이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강익수 위원  특히 원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1일에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한 해명자료를 우리 모든 시의원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 관련된 모든 회사에 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저는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이런 언론기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메일로 해명자료를 보낸다는 게 안양시 산하기관장으로서의 최선의 대처방법인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이제 8월 20일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나왔는데 바로 해명을 하면 좀 여파가 소규모로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한테 들려오는 정보가 또 다른 언론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시도를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경기신문에 또 9월 23일 날에 나왔죠? 그다음에 10월 21일은 언론사가 아니고 이것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바로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또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제가 대응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너무 좀 황당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저도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 해명자료를 보니까 제가 더 황당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내용이 ‘오해’이고 ‘보복성’이고 ‘허위 자료’다, 이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저희가 했을 때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으로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 보셨죠, 그렇죠? 여기에는 원장님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핑계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저를 불러서 한번 물어도 볼 수 있고 또 자료로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들까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격리 대기 중이라서 바로 반응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메일로 보내는 게 가장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원장님하고 비슷하지만 기사로 접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보들을 많이 받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아, 이것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한 번쯤은 기자회견을 해서 한 번쯤은 각성을 시키는 게 맞겠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며칠 후에 달랑 메일로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니까 여기 기사에 나와 있던 대로 ‘고압적이다’, ‘보복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보복성은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가 말 그대로 보복성입니다, 이게. 그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셔도 아셨겠지마는 그것은 반드시 보복성이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여러 가지로. 약도 먹고 또 어차피 사건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앞으로 장래도 어떻게 답변을,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직원들한테 자료 요청하고 있지 또 내 뒷조사하고 있지. 엊그제는, 또 물증이 없어서 제가 직접 거론을 못 하는 부분도 몇 개 있어요, 그 직원이. 엊그제, 이달에 안양경찰서에다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직원들, 과거에,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직원 내에서 직원이 자기네 직원을 민원을 감사실에 내가지고 그 직원이 문책을 당했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민원서류하고 보면 일반인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민원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람 채용을 3월 달에 하고 2월 달, 10월 달 이런 내용까지 내부결재, 우리 전 직원 놓고 내가 보안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내부 직원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다 직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인가는 증거는 없지마는. 그래서 그것을 보안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 위반 보호법으로 안양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해서 그저께인가 결론은 나왔습니다, 지금. 불입건 처분으로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고. 현재도 제가 지금 그런 데다 신경을 쓸 사이가 없는데 지금 뒷조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저는 언론에 나오는 이 기사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색안경을 끼고 원장님이 언론에 나왔던 이런 고압적이다, 보복행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이 해명자료에 보면 ‘보복성 허위제보다. 그리고 진흥원장을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정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사가 떴을 때에 바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했던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 놓고 허위보도로 해가지고 고발고소 조치를 하든가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더 이상 오해를 안 낳지 않았을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만약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안 했으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내부적으로 메일을 보냈을 건데 이것을 기자에 얘기해서 또 대외적으로 다 퍼지니까 의원님은 물론 일반기업들한테도 다 보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낸 거고 대외적으로 정정신청 절차는 제가 다 할 겁니다, 앞으로. 다 거기에 법조치를 할 거고요, 
강익수 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신문기사들 제목 한번 다 보셨죠? 그렇죠? ‘안양시장의 리더십’, ‘안양시’, ‘안양시’. 이것은 단지 산업진흥원이다,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이다, 이런 산하기관들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것은 제가 뭐, 적절하지 않고요. 제 일 것만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제 생각에는 원장님께서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말 큰 우리 산하단체의 단체장으로서는 우리 안양시 이미지 실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즉각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것 할 겁니다. 해요. 제가 할 겁니다, 그것. 다 조치할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은 정말 이게 시기를 놓치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강익수 위원  산업진흥원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사만 보면 정말, 원장님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어 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게 했으면 너 사퇴해야지.’ 제가 지금 굉장히 전화도 많이 받고 지금 그런 상황, 기업인들도 굉장히 지금 ‘도저히 이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갑질 행위다, 보복적이다, 고압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기사화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사에 나왔던 이 내용들은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기사에 있는 내용이요? 
강익수 위원  네, 고압적이다, 보복성이다, 갑질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했겠죠. 그렇죠? 그게 피해자일지 허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했겠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기사내용에 갑질이다, 이런 부분이요?
강익수 위원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건 제보자가,
강익수 위원  내가 원장님한테 보복행위를 당했다,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내용은 피해자가 했겠죠.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렇겠죠.
강익수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장님의 그 말, 언행 하나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갑질이고 뭐고 이게 다 내용이 허위라니까요? 허위예요, 그게. 제가 경기신문에서도 내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보러 나올 때 내가 만나가지고, 
강익수 위원  원장님이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저는 허위라고는, 무조건 100퍼센트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강익수 위원  이런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갑질이다, 고압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 직원의 잘못인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 직원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3자한테 듣거나, 
강익수 위원  원장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사가 모든 것 허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거기 나온 것은.
강익수 위원  정말 허구라고 생각하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가?
강익수 위원  아, 그러니까. 원장님이 여기에서 ‘1’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1’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아, 우리가 ‘맞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뭐 100퍼센트 제가, 뭐라 그럴까. 100퍼센트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음해성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유리하게만 쓰고 내가 한 말은 다 가운데는 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론조정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  원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연간에 약 한 140억 이상을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장님이시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오해라고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런 기사들이 다음부터는 언론에 제기되지 않을 만큼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위원님,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당하게 썼으면 내가 부끄럽고 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를 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보복성으로 음해하는 내용과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어떻게, 어떤 겸손하고 이런 것은, 
강익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이것은 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이미지 실추시키는 그런 기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에 진실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났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는 여기에 아무것도 동의할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빌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안양시가 거론되는 게 조금 속이 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진흥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여나 앞으로도 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 임기 동안에는 다른 불협화음 없이 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양시의 이미지 실추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기사가 마음에 안 들고 기자회견이 뜻에 안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달랑 메일로 해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일부에서는요 저보고 기자회견을 하라고 그렇게 자꾸 주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만 제가 개별적으로 조용히 메일을 드렸고 나머지 또 기업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부분, 자꾸 주위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별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또 메일 보내봤자 내용이 많아서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SMS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조용히 정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만 메일로 좀 보냈고요. 나머지는, 그것이 뭐 회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아시겠지마는? 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시련을 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까지도? 저도 잠도 못 자고, 
강익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좀 더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김도현 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시는 것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질의 전에 2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주시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 노력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당사자로서 충분히 억울하고 또 답답한 부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서도 명예롭게 퇴임하시고 또 진흥원에서 4년 동안 잘 이끌고 계신데 어쨌든 언론기사 다 떠나서 단체장이시니까 부적절한 기사가 어쨌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의회에서는 그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마무리가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김도현 위원  행정감사니까요.
  진흥원이 우리 안양의 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해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알고 계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조례 안에서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단순히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인원 등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죠,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중소기업,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있고요. 거기 나와 있은 것들이 중소기업이 단순히 업종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김도현 위원  그 법에 따라서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형태나 인원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마련이죠?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 유형으로 예,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조례상으로 저희가 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단순히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주신 정완기 위원님 답변서에도 진흥원의 비전은 청년,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흥원의 정관을 좀 살펴봤는데 진흥원의 정관은 설립목적이 IT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된 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목적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정관에 콘텐츠라든가 소프트 그다음에 ICT기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은 그렇게 가되 어떤 제조도 거기에 소프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요즘은 단순 제조가 아니라 제조에서도 일부 소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이것도 소프트로 보고 제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하나의 업종이 그 업종만 과거처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양한 업종과 기술 분야에 대한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융합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제조가 될 수도 있고요, 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다양한 형태의 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사실은 현재도요 숙박이나 유통, 이것은 사실은 기업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소상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저희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도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을 그 내용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지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진흥원의 정관이 조례의 취지를 조금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혹시 조금 개정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금 현재 내용 가지고는 개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나 또, 위탁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위탁은 안 했지만 또 묵시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조례상으로 분명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그게 안 담겨있단 말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여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이렇게 못박아져 있으니까 조금 그것은 곤란하고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변형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게 변형하기 어려운데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진흥원 정관에 보면 ‘안양시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나 IT, 과학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책임이나 또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여하튼 책임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같은 다, 이것저것 다 우리 관내 기업들인데 책임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도현 위원  아니 책임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그런 기업을 지원‧육성하라고 진흥원을 설립한 건데 진흥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여기에 나온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고쳐쓰기는, 그리고 여기 고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에,
김도현 위원  아니 고치기 애매한 것은 그것은 지금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김도현 위원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안에서는, 지금 중소기업 제가 기본법 제2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나 인원이 중요한 거지 업종을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유형이 많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고 그 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우리 안양시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진흥원 조례에. 그런데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진흥원이 정관 자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어떤 정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렇게, 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관은 우리가 좀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 정관에도 명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럼 정관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과학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업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폭넓게 품어낼 수 있는 진흥원으로 나아가시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예.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는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4차 산업 분야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원대상이 IT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에 좀 국한되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주신 답변을 보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면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4년간 진흥원에서 ‘출연금 주요사업 내역’ 이것 주신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업 액수가 한 46억 정도 됩니다. 맞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도현 위원  아, 이 자료가 없으세요? 이것 답변자료 주신 건데. 예, 46억 정도 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런데 올해 기준 46억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부분 청년들에 전 업종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들을 좀 보면 ‘창업공모대전’, ‘사업화컨설팅’,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이런 사업들을 좀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제가 비교를 해서 예산 비율을 좀 살펴보니까 사업화컨설팅 비용이 5천만원, 맞춤형 청년사다리사업이 1억 2천만원, 창업공모전이 1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3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2억 7천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우리 안양시 전체가 46억을 써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금 2억 7천밖에 쓰이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것은 퍼센티지를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왜 그 3개만 말씀하시죠?
김도현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청년사업이 많이 있는데? 오피스 운영이라든가 액셀러레이팅이라든가,
김도현 위원  적어주신 것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없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벤처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흥원 입주’도 벤처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유망창업기업’이랑 ‘토털’,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벤처기업도 청년기업이 많이 있죠.
김도현 위원  청년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의내용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4차 산업 분야 기업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질의드렸었던 내용이 우리 안양시와 창조진흥원이, 아, 산업진흥원이, 죄송합니다. 이 산업진흥원이 너무 4차 산업이나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실제로 사업비를 좀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써주신 게 ‘창업공모대전’, ‘사업화컨설팅’, ‘유망창업기업’, ‘토털마케팅 지원’,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4년간 출연금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유망창업기업’이라는 사업은 별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Blue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도현 위원  ‘Blue100’ 같은 경우는 지금 다 4차 산업 쪽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4차 산업이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4차 산업 주로, 예, 4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뺀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래도 다는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는 아니고 다른, 콘텐츠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김도현 위원  이게 저도 지금 명단이나 이런 것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유망창업기업, 예, Blue100에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외 업종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분명히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 사업비를 확인해봤을 때 전체 46억 집행된 내역 중에서 4차산업이나 바이오헬스케어, IT 쪽 산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극히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적지 않은데요?
김도현 위원  왜 적지가 않죠? 지금 여기 하나씩 비교해봐 드릴까요? 사업의 개수도 적지만 지금 예산 자체가 청년기업과 관련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IT 아닌 부분, 여기 지금 다는 기록은 못 했습니다. 예시를 든 거고요. 청년오피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3억이죠? 청년오피스.
김도현 위원  청년오피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IT도 아니, 그것은 ICT도 아니고 청년을 위한 오피스사업이고 또 액셀러레이팅도 3억인가 있고, 
김도현 위원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이 말이죠.
김도현 위원  그리고 오피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피스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본원이랑 창업지원센터랑 이렇게 들어있는 기업이 총 86개입니다. 이 중에 IT 쪽에 해당 안 되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업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회사가 5개가 안 됩니다. 예, 5개가 안 돼요, 원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업종이랑 다 비교‧분석해서? 물론 저희가 80개, 90개, 100개 하다 보면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개수나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IT 외의 기업에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
김도현 위원  네. 4차 산업 쪽 그다음에 IT, 바이오헬스케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4차 산업 외 기업에?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김도현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계속 같은 것을 되물으시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모든 사업은 IT기업이라든가 IT 아닌 기업을 망라해서 거의 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차 산업혁명 기업하고 4차 산업 아닌 것하고 구분하기가,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김도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구분해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김도현 위원  지금 우리 진흥원을 놓고요 우리 청년들의, 일단 청년창업 업무를 주로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기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기업들이나 안양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진흥원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제한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T나 바이오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이 되겠죠. IT,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쪽의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진흥원에 입주를 했다거나 진흥원에 어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진흥원 입주는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기업으로 이렇게 고정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입주는? 입주하고 우리가 지원하고는 좀 별개로 별도 사업, 
김도현 위원  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벤처집적시설로 해가지고 벤처기업부에서 벤처시설을 증명을 떼어오든가, 
김도현 위원  지난번에 답변서를 한번 주셔서 제가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재단에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축물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광역단체장이 하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넘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도 70퍼센트만 벤처기업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를 못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중소기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증명을 떼어 오거나 소프트웨어나 ICT나 콘텐츠기업, 지식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 2가지를 해당이 되는 기업들만,
김도현 위원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입주시키도록 지침을 받고 있는데, 
김도현 위원  저희 지금 진흥원 본원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알고 계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건물이 등록이 된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글쎄 건물에 관계 없이 입주 지침이,
김도현 위원  그래서 건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70퍼센트 이상만 벤처기업이면 된다는 거예요. 100퍼센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어디에 있지, 나 처음 듣네? 하여튼 그것은 좀 다시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려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사업을 다 나눠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길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아까 46억 정도가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해당, 우리가 진흥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일반 분야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퍼센티지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봐도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개수와 적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인 거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봤을 때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이것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나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 일반기업하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지원사업 대상 모집을 하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사업 자체의 개수가 적다고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원사업 개수가, 사업 개수가요? 지원사업에 우리가 몇 개 기업, 뭐 2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다른 본부장님들 제 질의 이해하셨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위원님.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그 앞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일로 와 나와서 하세요. 여기 우리 전문가시니까, 기업,
김도현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거기 앉아서 대답,
김도현 위원  예,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마이크를 끌까요?
김도현 위원  본부장님은 켜주시고요, 원장님은 잠깐 꺼주셔야,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본부장 맡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정확하게 자료를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IT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전체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못 드려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하나만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민선7기에서 ‘청년창업기업’이라고 우리가 103개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 그 103개가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잠재력이나 청년들 구성이나 이런 산업 분야 같은 것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물론 소프트웨어나 IT 쪽이 한 40퍼센트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60퍼센트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 분야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도 있고. 그것은 오늘 의회 끝나면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드릴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정관에 나온, 시 조례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기업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정관에는 산업 분야를 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정관을 개정하려 그랬는데 잘 안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분야를 지정해놔서 뽑고 이러는 것은 특별히 몇 개 사업 말고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03개 아까 뽑은 것을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 산업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IT만 있냐 그랬는데 식품도 있고요, 유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나머지 업종의 기업들이 많지가 않냐고 말씀하신 답변은 뭐냐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업체를 뽑는데 준비가 더 많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야를 제한 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일반업체들이 IT나 소프트웨어 업체보다 준비나 사업계획서 작성이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선정이 안 된 거지 그 분야를 우리가 일부러 뽑으려고 해서 거기에 치중된 업체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도 있고요,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데이터는 나중에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본부장 김형석  예, 필요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정업종에만 지원이 몰리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쨌든 조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이 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다양한 고민을 안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흥원에 본원이나 센터 86개 기업, 입주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본부장님도 아실 거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배려가 좀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업체들이 타 업체에 비해서 준비된 것들이 좀 저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입주기업이라고 해서 86개가 있는데 대부분 두세 개, 서너 개를 제외하고 거의 100퍼센트가 그런 4차 산업이나 IT, 소프트웨어로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원장님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게 참 때로는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공실이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또 운영상 빨리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해서 우리 운영비에 보태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지침 놔두고 여기 아무 기업이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입주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김도현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공고를 해서 하는 건데,
김도현 위원  그런 기업들을 지금 뭐 집어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런 업종 말이에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업종이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갈무리를 하면서 드린 말씀은 현재 86개 기업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결과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우려하는 지점들이 보이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런 지점들을 살피시겠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입주 공실률을 묻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위원님께서 차라리 업종 예를,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내가 편하게 이해하고 그쪽으로 좀 노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업종을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니까,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번 예시 들어주시면, 예.
김도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양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가상오피스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이 가상오피스는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겠죠? 여기가 111개 등록업체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 위에서만 한 절반만 쭉 훑어봤는데요. 침구제조업, 식품제조업, 교육, 컨설팅, 영화, 영상, 광고대행, 디자인, 유통, 액세서리 조립,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업종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실제로 가상오피스에는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입주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물론 이게 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김도현 위원  제가 그래서 가상오피스부터 입주기업, Blue100 순서대로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가상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게 뭐 지원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의 청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창업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물로 나오는 입주기업이나 지원액수나 사업의 개수 이런 것으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이게 무조건 지금 잘못됐으니 바로잡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정관 말씀드렸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품어낼 수 있는 진흥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점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아니 말씀은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당연히 또 이해를 하는데요. 행정업무가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위원들한테 맡겨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김도현 위원  방법을 찾으시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예, 찾으실 거죠?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방법 찾으셔서 내년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결과물들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어쨌든 본인들이 잘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김도현 위원  본인들이 잘하게끔 만드는 게 진흥원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진흥원이 잘하셔서 이런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 업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진흥원이지 청년들이 알아서 준비가 돼서 와야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셨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제가 질의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채용시험 위원 선정 권한을 이사장에서 기관장으로 변경한 사유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018년 1월 3일 전임 시장에게서 결정이 됐고 그것을 그냥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전임 시장이 결정해놓은 것을 그 후속절차를 제가 이행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냥 하는 것도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하려면 항상 그 내용을 시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협의를 마친 후 저희가 후속절차인 이사회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언뜻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의 채용 감사에서 아무래도 이사라든가 원장의 입김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뭐 산업진흥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다른 산하기관들이나 공공기관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규를 원장에게 서류전형‧면접위원 선정, 출제위원 임명, 문제채택까지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게 사실상, 제가 이런 표현 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식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좀 대답하시겠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제가 대답해야죠.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 직원들 할 때 위원 선정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원장 할 때는 이사장이 아마,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이 합니다, 위원 선정을. 
장명희 위원  원장 할 때는 이사장이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으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직원 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직원 채용을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원장이 해야 됩니다.
장명희 위원  보다 저는 원장한테 이렇게 모든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도상.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내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게 설계된 제도라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글쎄, 이제 원장이 면접위원?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알고 있고 나머지 시험 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채용 전문기관에다 다 의뢰해서 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면접위원 선정이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예.
장명희 위원  이 부분은 좀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2019년도에 안양시 산하기관 통합공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타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다 직원을 산하기관 통합채용을 해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전담조직 확충이랑 인력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또 전문성까지 담보하는 방향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안양산업진흥원도 있지만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있는데 일단 먼저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 결원이 있을 때는 시와 다 모든 것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고 미리 신규라든지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모든 것을 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뽑는 것은 물론 진흥원하고 도시공사에서 각자 뽑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통합 그 부분은 저희는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데가 정책기획과 평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재를 순환보직도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약간 보류된 상태고 특히 뽑는 부분도 거기서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산하기관이 아주 큰 데가 아니고 수시로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적절치를 않아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산하기관이 큰 데가 아니고 수시로 뽑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모로 인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비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나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기 때문에 타시들은 이렇게 통합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저는 이 통합공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내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담보한 내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 잠깐만요. 제가 3개 센터에 대한 입주공간이랑 사용일 및 입주현황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입주 중인 곳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비어 있다는 말이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장명희 위원  저한테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자료가 헷갈려 가지고. 예, 찾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보면 퇴실일자가 2021년도인 데도 있고 2020년도인 데도 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이러면 사실상 입주기업 관리에 상당한 구멍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입주기업은 맥시멈(maximum) 6년까지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째면 자동으로 자기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장명희 위원  퇴실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렇게 되고 또 6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새로운 사업체 생기면 수시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퇴실일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이것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진흥원 자체 수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코로나 때문에, 한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여기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임대료가 특히 반토막 났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노력이 조금 부족하신 것 아닐까요? 어떻게 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반토막이 났나?
장명희 위원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일단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저희가 공실이 생기면 모아서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실이 생긴 상태에서 저희가 또 수시로 때워서 넣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 절차대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임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장명희 위원  공실이 나면 바로바로 공고를 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몇 개씩 모아 가지고. 공실 몇 개를 모아서,
장명희 위원  몇 개씩 모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2개월 될 때도 있고 3개월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아,
장명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실한 지, 2020년에 퇴실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입주 중인 곳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보면. 위원님들도 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현재 입주 중인 기업이 훨씬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 왜냐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기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우선 드린 자료에서 번호 2번을 한번 보시면 ‘농협’, ‘공실’, ‘법무법인 해오름’ 이렇게 써 있죠. 안 보이시나?
장명희 위원  네, 계속 말씀하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거기에 ‘공실’이라는 것은 지금 공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공실이었고 그 이후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지금 1층 103호 자리인데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지 현재 공실은 아닙니다, 이게.
장명희 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퇴실일자를 써놓고 ‘입주 중’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당연히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자료가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장명희 위원  임대료로 보시면 이것 자체 경영평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자체 수입률 41.4퍼센트, 운영관리 수익 중에 임대료 2018년도 28억에서 2021년도에 14억으로 줄었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추후에라도 자료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까지 올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자료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헷갈리게 작성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율 97퍼센트 의회에 보고하신 것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게 어디 컴퓨터에서 쭉 뽑아온 것 같은데.
장명희 위원  그리고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단체교섭 실시하신 내용이 없고 몇 명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왜 그럴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노조를 금년 초, 1월 초에 신고를 해서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그래도 같은 식구니까 잘해보자고 하면서 우선 내가 명단을 좀 알고 싶다. 그런데 문서로 해 달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트러블(trouble) 생긴 거예요. 문서를, 그래서 또 문서로 해줬어요, 우리 같이 명단 좀 보자고. 그래서 며칠 지나더니 대한민국 법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 명단을 주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법 없으면 뭐 안 줘도,’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 더 직원들한테 동향을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전 직원이 노조 회원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이라든가 경영 쪽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서 제외돼야 되는 협상이 이런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명단을 안 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봐도 ‘너 노조 조합비라도 내고 노조 가입하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신고만 해놓고 하는 건가, 안 하는가. 그러더니 어느 날 한국노총 중앙에다 지부 가입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계속 요즘 출근해요. 오늘, 오늘 일방적으로 상견례 하자고 계속 공문이 오는 거예요, 이제 3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상견례도 안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중앙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렇게 했어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고 굉장히 이게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장명희 위원  네, 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장명희 위원  원장님,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노조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지금 모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어디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2022년도 출연기관 기관경영평가 자체실적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세 분이서, 조합원 수예요. 설립 신고 2022년 1월 3일 날 했고 보면 단체교섭 요구 공문도 보냈습니다. 3월 달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것 중앙에서,
장명희 위원  이것 내용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누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여기 경영평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사 단체교섭 실시 예정’이라고 쓰셔 가지고 성과의 적절성 1.0점 만점을 받으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평가는 그렇고요, 예.
장명희 위원  예, 완전히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아닙니까, 이러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모르겠습니다. 협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진흥원에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분이 몇 분 계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 포함 24명입니다.
박준모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24명입니다.
박준모 위원  이렇게 인력 부족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세요? 인원 부족하거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2018년도 10월 15일 자로 임용을 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우리 진흥원 돌아가는 것은 압니다. 옛날에 기업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3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아는데 2018년도 진흥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일단 저는 과거에 좀 들은 얘기 있고 또 전임 본부장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해주고 간 부분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임 본부장하고, 이필운 시장님 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하고 3개월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같이 일을 하면서 쭉 설명도 하고 직원 하나하나 얘기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저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구두로.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본부장을 3년 동안 했는데 본부장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몇몇 직원이 기득권 직원들이 저것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그대로 지금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무슨 이런 조직이 다 있냐’.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직원들을 ‘야, 이것 큰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나름대로 한 게 우선 진흥원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다, 현실에 안 맞다. 창조산업진흥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으로 고쳤고 또 우리 대한전선 부지에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무슨 융합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여성일하기센터가 있어서 이것도 아니다. 창업센터 하면 시민들이 ‘창업센터’로 해서 그것도 명칭을 바꿨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처음에는 몰랐지만 몇 년 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직개편을 작년에 경영평가에서도 마이너스 받고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도 24명이지마는 육아휴직을 두 달 2명이 갔어도 충분히, 이게 이 사업이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원이 좀 많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고 시민을 또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 찾는데 좀 어려운 게 이게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년 예산도 물론 오히려 증액은 못 했고 사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안양시 50주년, 우리 진흥원도 20주년입니다, 내년. 뭔가 좀 저도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비전 선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또 어려운 것이 아까 통합, 그것 좋은 말씀 하셨는데 통합채용, 제가 이것 몇 번 시에다 건의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평생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24명 티오(TO) 다 차 가지고 앞에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제가 봐도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것 통합으로 인사권 해서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또 하나 비면 여기서 가서 좀 본부장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결과는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어도 소문에 의하면 임명권자가 다르고 또 각 급여가 다르니까 어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성 같은 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눈이 번쩍 좀 뜨이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참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참 안됐어요. 승진을, 사람이 그래도 직장 나오면 승진은, 이런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도 직원들이 많이 안 하고 내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창조산업진흥원의 사업내역들을 이렇게 좀 보면 위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위탁사업 내역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진흥원 업무분장하고 인력 운영 그리고 인건비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추가자료로는 오지 않았는데 업무분장 내역 당연히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저도 여기에도 있고. 그런데 각 직원분마다 업무분장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고. 제가 인건비 현황 달라 그랬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그냥 이것도 통으로 왔어요, 통으로. 인건비 예산 얼마.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면 개별 요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모 위원  그럼요, 예. 그 업무분장표와 인건비 현황 그것을 디테일 하게 좀 보고 싶고 진흥원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잖요. 그것 인사 문제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자료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건의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같이 또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것은 내일이라도 제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주시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냈는데.
박준모 위원  아까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료 이번에 진흥원에 자료가 좀 많았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은 많으셨는데 자료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자료 받아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자료가 미비했다고 다 공통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모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자료 준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받아서 제가 몇 개 사업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사업화하는 거잖아요. 예비창업자건 청년들이 이것을 사업화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나 뭐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5천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이것도 위탁으로 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안양에서 계속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상시 운영이요?
박준모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 개 업체죠? 10개 업체, 8개 업체인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8개 업체입니다, 예.
박준모 위원  8개 업체 선정돼서 8개 업체만 지금 사업화컨설팅을 해 줬어요, 예산 5천만원 들여서. 제가 아까 인력 부분도 여쭤봤던 것은 그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항상 상시 계셔서 안양시에서 예비 창업자들이나 청년들한테 항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1년에 지금 8개 업체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8개 하고 있지마는, 
박준모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청년오피스라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준모 위원  예. 그래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거기에서 무료로 입주하는데 그런 20명이라든가 ‘1인창조’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시로 이렇게, 물론 질은 다르지만 상시로 컨설팅하고,
박준모 위원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분장표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어느 분이 하고 있냐고요?
박준모 위원  어느 분이 그런 컨설팅을 해 주세요? 직원분 중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여기 창업성장부장이 주관을 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최원석  전문가들 매칭시키고 있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직원별로 ‘1인창조’를 맡은 사람이 있고 ‘청년오피스’를 맡은 직원이 있는데 실제는 그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거고,
박준모 위원  전문가 매칭을 그때그때 해 준다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최원석  예.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멘토‧멘티 역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액셀러레이터도 1년 내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예.
박준모 위원  아, 그래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것은 상주는 아니고 발주해서 한 거지마는 액셀러레이터라는 그,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액셀러레이팅 그 20개는 거기 기관에서 나와서 직원이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거기 공유공간에 있는 분들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 이외에. 그 안에 계신 분들 이외에 다른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니까 수시로 밖에 있는 어떤 예비 창업자가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컨설팅을 받고 싶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박준모 위원  그렇죠,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런데 여기,
박준모 위원  상시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뭐 상담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사업화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어떤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투자받은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기업가의 정신교육 부분, 단계별로 여러 뭐라 그럴까,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절차인데 단순하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가 뭔가가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좀 상담을 받고 사업화를 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창조산업진흥원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관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멤버십에, 멤버십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오피스에 회원제로. 우리 아까 김도현 위원 잘 아시는데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우리 가상오피스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기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항상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멤버십.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것을 가입하면 됩니다.
박준모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쭤보냐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든가 예비 창업자분들이, 안양시도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타시에 가서도 이런 컨설팅을 받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창조산업진흥원의 이 업무분장표만 봐도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어떤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가상오피스라든가 멤버십에 가입하면 그 자리에다가 사업자등록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예.
박준모 위원  이제 이해가 됐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서 차후에 좀 뭔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사업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이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이것은 수시로, 상시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 수시로 말씀하셨던 거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기초부터 쭉 IR 투자까지 이런 일련의 전 과정을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좀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질의했던 게 온라인 화상상담회 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1억 측정됐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제가 그 자료만 보고 아까 먼저 주신 자료랑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추가자료 또 받았어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4천 850만원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기존에도 계획을 했던 게 6월 21일, 하루 이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한 번 개최하려고 예산 1억 세웠었었는데.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연초에 1억을, 두 번 하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준모 위원  두 번, 예, 먼저 해 주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작년이라든가 코로나가 한창 왕성할 때는 기업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저희가 그래도 화상상담이, 물론 해외 나가는 것보다 좀 매출은 떨어지지마는 화상상담이라도 해서 이제 계획을 한 건데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위를 하려고 연초에 1억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잡히거든요? 해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직접 나가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니까 한 번만 개최하고 나머지 한 번은,
박준모 위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한번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 외에 직접 해외개척단을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만 하고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 한 번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사진을 첨부를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니까 부스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소기 실적을 좀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명시이월 내역에도 이 내용이 없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그것은 안 써 있는 것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박준모 위원  불용처리 내역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사업예산은 1억을 잡아 놓으셨다고 하고. 이 자료에는 5천만원, 4천 850만원 또 집행했다 그러고. 이월된 금액은 없고, 불용된 것도 없고 명시이월된 것도 없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모 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써 있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있네요. 명시이월 한다고. 
박준모 위원  행감자료 10페이지에 있다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명시이월 하겠다고. 
박준모 위원  이월사업, 그럼 11페이지 보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예.
박준모 위원  이월사업에 그 내역 있어요? 명시이월 하신다면서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네요? 빠졌네요? 여기 왼쪽은 있는데.
○위원장 박준모  불용처리 하실 것 아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명시이월 할 겁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미비하니까 저도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박준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퍼센트 정도가 지금 이제 예산이 남았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화상회의로 2회 개최하려고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나머지 5천만원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쓰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두 번 화상상담회 온라인으로 하려고, 
박준모 위원  아,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계획을 했다가 오프라인은 실제 나가서, 기업인들이 나가서 해외개척단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돌려쓸 수는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시켜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아니,
박준모 위원  답변서에는 주셨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화상상담회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온라인 화상상담에서 오프라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으로 전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게 사업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개척단, 해외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준모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5천만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그냥 불용처리 하고 다시 사업,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뭐가 좀 이게,
박준모 위원  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이 돈을 해외개척단으로 쓴 것처럼 문구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준모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고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화상상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내년에 화상상담으로 하고,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예. 그렇게.
박준모 위원  그럼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오프라인으로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진행하신다 이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앞으로는 이제 그것으로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상상담 하면 질이 떨어져서요. 
박준모 위원  질이 떨어지는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뭐 하러 하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래도 이게 화상상담의 장단점이 있는데 해외개척단은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한 군데만 가지마는 이것은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멀리,
박준모 위원  나중에 예산 할 때 더 얘기하시죠, 이 부분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박준모 위원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원장님, 저 청년창업펀드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청년창업펀드 좀 간략하게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럴까요?
김도현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저도 펀드사업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1호 펀드 921억을 우리가 결성했다고 이렇게 늘 보고드리고 그랬는데 이것 구조는 벤처기업부에서 한국투자펀드, 
김도현 위원  아니 원장님, 구조나 이런 것은 다 알고요. 그냥 이 청년창업펀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원장님 생각을 좀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생각을 해서 펀드사업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펀드운용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용사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규모가 30억, 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용사 입장에서.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에 기존 한 것은 6개가 123억 8천만원 지원을 했고 2호 펀드를 소규모로 내년에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 지금 시에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또 정부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확정되면 저희 진흥원으로 이월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이 필요하고 또 현재와 같은 창업펀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노고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청년창업펀드가 좀 과대 포장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창업펀드 원래 우리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셨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 안양시 청년들이 느끼기에 이 청년창업펀드라고 하는 것은 안양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양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업종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청년창업펀드를 생각을 하신 거고 그것을 추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업단계로 들어오면서 투자회사가 끼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진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회사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조성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921억까지. 그리고 4년 투자, 4년 회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나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에 좀 국한되게 됐다. 이런 결과물을 좀 낳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맞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안양기업에는 지금 100억 이상 투자원칙을 세우고 123억 정도, 지금 124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펀드는 921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펀드 안양 청년들에게 실제로 가는 금액은 최대 124억입니다? 지금 현재.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대부분 투자가 끝났고 한 백몇십억 정도가 투자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기업에 무조건 투자해 달라고 뭔가 영향을 끼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안양의 청년 누구나 안양시의 도움을 받아서 업종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전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제공해 주겠다, 그런 기회를.’ 이 약속 다소 과장되어 있고 우리 청년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당초 계획을, 동의합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이 지원받은 회사가 우리 안양시민들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 회사들 우리 관내의 청년이나 시민들 혹시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투자받은 이후에 채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살피시거나 점검을 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합니다. 그 자료 좀 있나? 아니 내가 하도 막 서류가 많아 가지고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못 찾겠네.
김도현 위원  제가 저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희가 채용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좀 체크를 해서 지금 보고서에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김도현 위원  제가 이전에 우리 담당 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사실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관내의 청년이나 시민들 채용하고 있는지, 지원받은 이후에 채용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는 있으나 선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진흥원이. 그리고 관내에 사회공헌을 한다거나 지역사회와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도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100퍼센트 안양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를 끼고 그 조성된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창업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이 독소조항이 되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청년창업펀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홍보되고 소개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안양 청년들에게 굉장히 허들이 높은 펀드다. 분야나 업종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보통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쉽사리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그리고 성격의 기금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투자회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양시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요, 우리 6개 기업인데요. 한 군데는 또 서울회사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서울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예.
김도현 위원  이전하는 조건,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점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하여튼, 
김도현 위원  이전인가요? 지점인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점 이전입니다. 
김도현 위원  지점은 이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지점을 설립하는 조건인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예. 그렇죠,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지점을 여기다 낸다고 해서 그 지점이 우리 안양시에 법인세를 내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는 이 청년펀드를 통해서 크게 시민들께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맞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예, 안양시 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은 했는데 시민 채용 의무도 없고 지역에 기여하게 만드는 관리조항도 없고 진흥원 역시도 그런 의무를 구태여 질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의 펀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에 오늘 투자를 받고 내일 서울로 속된 말로 내빼도 상관이 없는 펀드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다 협약을, 협약을 해서, 
김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정주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당연히 그렇죠.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투자받고 내일 본사를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펀드입니다, 이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회수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죠, 내일이 아니고. 
김도현 위원  회수할 때까지는 안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김도현 위원  우리 부장님, 맞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제가 그때 답변 듣기로는 아니었거든요? 이것 지금 확인하고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럼 오늘 돈 받고 내일 가 버린다는 거야?
김도현 위원  그래도 무관한 펀드입니다. 맞죠, 부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최원석  (고개를 끄덕임)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부장님 맞다고 하시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래요?
김도현 위원  이게 안양시민들, 안양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펀드입니까, 대체.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안양청년펀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저도 공감을 하고 좀 처음, 경험을 못 해봐서 처음이라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데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돼서 내년 2호 펀드만큼은 청년에 맞게, 
김도현 위원  원장님, 2호 펀드 내용 안 살펴보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2호 펀드 금액만 작고요, 1호랑 똑같습니다, 운용방식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죠. 이제 대규모가 아니에요. 2억, 3억, 4억 소규모로, 
김도현 위원  그렇게 되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규모로 지원하려고 지금, 
김도현 위원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래야 우리 청년기업들이,
김도현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호 펀드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출연금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되는 금액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은 120억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6개 회사에 평균 20억씩 쪼개서 가는, 그래서 적게는 10억에서 30억씩 큰 규모로 지원을 해야 되는 형태지만 2호 펀드는 조성된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몇천에서 몇억 단위로 지원이 된다라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 업종에 대한 제한도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의무나 지역에 기여하게 만드는 관리조항 전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당장에 내일 회사를, 본사를 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형태 자체는 1호나 2호나 동일합니다. 금액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제 규모가 내년에 20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2억, 3억인데 2억만 해도 10개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런 좀, 지난번보다는 좀 진전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규모가 우선,
김도현 위원  제가 개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청년기업에 맞게 규모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양청년펀드라고 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안양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것은, 예.
김도현 위원  안양시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고 이런 취지로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안양청년창업펀드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단계로 넘어오면서 투자회사가 끼게 됐고 당초에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없는 형태로 기금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똑같고요 1호나 2호나 달라지는 것은 금액의 차이뿐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래서 이 방식으로 안 하면, 우리가 이제 45억 투자했잖아요, 1호 펀드에서? 그러면 정부 돈이 45억이 또 들어와서 90억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희가 좀 더 높게 잡아서 안양에다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2개 운용사가 지금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히 우리 돈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운용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하지마는 우리가 투자를 전문성 있게 하기에 좀 어렵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창업펀드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알,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좋은 혜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했으나 전혀 이런 어떤 혜택이 안양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다 안양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정부 돈도 들어가 있죠. 
김도현 위원  당연히 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안양 45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다 안양 돈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김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시민 세금을 들여서? 시민의 45억을 어쨌든 들였는데 안양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왜 도움이 안 됩니까, 기업이 커서 고용 창출하고,
김도현 위원  당장 지원받고 옮겨도 되는 회사인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옮기는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비약하셔서 말하면,
김도현 위원  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럼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대한민국에서 그럼 어떤 지원사업 다 받고 내일 먹튀 하면 그 말이 그거죠.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 진흥원에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요, 저보고 이것 비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 투자했을 때,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했을 때 수익금 얼마 기대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금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일단 벤처 생태계 자체에서는 환수를 못 하는 금액이었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냐’고 여쭸더니 ‘6개 기업이 전부 다 코스닥에 상장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비약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는 것 걱정, 우리 시민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만 써야 되는 이런 걱정 또 고용 걱정 이렇게 하면 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용이 되고 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2호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2호가요? 
김도현 위원  예. 1호 펀드 자체가 취지와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고, 취지와 다르게 홍보가 되고 있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1호에서 조금, 
김도현 위원  그런데 2호 펀드라고 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 1호에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만큼 내가 공부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1호 펀드에서 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을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도현 위원  그런데 2호 펀드가 결국에는 똑같잖아요, 금액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펀드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식의 펀드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나는 좀 어려운,
김도현 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왜 이게 투자회사가 들어가서 규모를 이렇게 불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투자회사가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는요, 우선 투자를 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투자를 하면 거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투자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투자사를 안 낄 수가 없고 또 투자사를 낌으로써 우리가 투자한 만큼 국비가 또 포함이 되고요. 또, 
김도현 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됐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진흥원에서도 이 청년창업펀드를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안 됐죠. ‘안양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창업을 도와주는 기금’. 홍보기획관에서 만든 안양 정식당 영상 보셨어요? 진흥원에서도 행사 때 자주 트시는 것 같던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기회는 누구나 드리는 건데 이제 중간에 과정에서, 아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펀드 자체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기회를 다 줍니다.
김도현 위원  못하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펀드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면 못하는 사람까지 대학 합격시켜줘야 됩니까, 그럼? 그것은 안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김도현 위원  원장님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좀 답변을 부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다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전체를 다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누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김도현 위원  그럼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누구 막,
김도현 위원  시에서 청년창업펀드 처음에 만드신다고 했을 때 지금 홍보영상까지 어떻게 만드셨어요? 안양 청년 누구나, 그 정식당 영상 보셨다고 했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청년창업이다 보니 투자를 망설여’. 저것에 나오는 그냥 대사예요. ‘아무도 스타트업(start-up)을 밀어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해’. ‘든든히 창업하시라고 921억 조성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래서, 아이 뭐 누구나가,
김도현 위원  예, 스타트업, 보면 스타트업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921억 가지고 조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양시 청년들이 921억 지원받습니까, 지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이제 또 중간에,
김도현 위원  잘못됐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는 이제 ‘결성’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법정용어로 ‘결성’이라고 하는데 과정이 중간과정에서 ‘조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도 생겼어요. 사실 그것은 저도 중간에 많이 그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금방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누구나가 아니고 이것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누구나가 어떻게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김도현 위원  그 ‘누구나’라는 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홍보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제가 아무나 지원을, ‘누구나’랑 ‘아무나’는 다른 개념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뭐 어쨌든, 예.
김도현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런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청년창업펀드 자체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제가 주문을 드릴 건데 ‘2호 펀드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은 원장님이시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대안을 주시면 제가 정말 고맙죠. 
김도현 위원  2호 펀드 자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호 펀드 자체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2호 펀드가 필요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김도현 위원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1호랑 똑같이 운용을 하는데 2호 펀드가 대안이 됩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1호 펀드랑 2호 펀드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금액만 다르고. 그런데 그게 취지를 원래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사업이 됩니까, 원장님? 당연히 안 되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취지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사실 현실과 좀 거의 맞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누구나’나 이런 말도 쓰지 말고 정말로 좀,
김도현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일단 동의가 안 되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예산 때 또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 2호 펀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저는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청년창업펀드 2호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원래 당초 취지대로 업종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고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계획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직영, 직접 할 수밖에 없네요? 
김도현 위원  직접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운용을. 펀드 운용을.
김도현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간에 투자회사가 끼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이 투자 생태계 자체가 적자생존입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죠. 투자회사가 끼면 공부 잘하는 놈만 챙기는 창업 생태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 청년들에게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고 우리 진흥원이 바라는 ‘청년 친화적 창업환경 조성’ 그것 하시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지혜를 모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 고민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10억 해가지고 10억 날리면 결국 구상권도 날아올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주는 10억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저버리고 직영하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저도 좀 자신이 안 서는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펀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10억은 다른 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지혜를 모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계속 소홀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홀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처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 경험해봤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도 또 이것도 두고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또 그 뒤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윤을 챙길지 또 얼마나 뜯길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이라서 공부 좀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창업펀드 2호를 만드는데,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로 당초 취지를 살리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그 말씀이시죠? 펀드 말고 다른 사업을?
김도현 위원  예, 꼭 펀드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기금을 진흥원에서 운용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좀 길어졌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경영평가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것 언제 하신 거죠, 올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상반기에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김도현 위원  상반기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작년 것을 금년 상반기에.
김도현 위원  이것 경영평가 종합의견에 좀 보면요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창구별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이나 다양한 가상오피스기업이나 할 것 없이 소통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간담회 자료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0월 달에 좀 몰아서 하셨어요, 한 달 동안. 5, 6, 8, 12일 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9, 13, 14, 15일 날 이렇게 몰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 간담회의 목적이 뭘까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 간담회 혹시 입주기업 간담회 아닌가요?
김도현 위원  예, 입주기업 간담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입주기업 간담회로 되어 있죠?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흥원에 입주기업들이 숫자가 많을 때는 원장이 주관해서 입주 간담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그런 간담회인데,
김도현 위원  예, 아, 그래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또 그런 것도 있고 신규 입주하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입주기업들,
김도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간담회를 주재를 하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간담회 목적이 뭐였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애로사항도 체크하고 또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네트워킹(networking)입니다. 항상 어떤 행사든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업하고 나와 비슷한 사업을 저쪽에서 한다면 그놈을 같이 합치면 새로운 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그럽니다. 
김도현 위원  예,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맞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의 목적 자체는 우리 진흥원의 고객이라고 하면 입주기업이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이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흥원의 어떠한 업무추진 방향을 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 내고 또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러기 위해서 저는 간담회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요. 6월 달에 했었던 이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좀 단순민원이 많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게 실무차원에서의 간담회가 아니라, 저도 이제 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아쉬움이 좀 남는 건데요. 보면 단순히 방송시설에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냉방, ‘여름에 냉방을 좀 세게 틀어달라’, ‘저녁에도 냉방이 됐으면 좋겠다’, ‘인터넷이 느리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좀 바꿔달라’, ‘샤워장이 필요하다’, ‘소음’, 방음이나 이런 문제겠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업 간담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들밖에 사실은 안 보입니다, 지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거기 위에는 ‘단순민원’ 그렇게 써 있죠. 밑에가 ‘입주기업 간담회’라고 써 있잖아, 밑에 3건이. 6월 달에 한 거요. 그게 간담회 때 나온 민원사항이고 위에는 평상시 민원사항으로 지금 접수된 것을 정리한 겁니다. 밑에가 있잖아요, ‘입주기업 간담회’ 이래 가지고. 
김도현 위원  어디 보고 말씀, 어떤 것 보고 말씀하시죠? 저 지금 ‘센터별 입주기업 간담회 결과 보고’ 자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회의록 지금 보고 읽어드린 겁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내가 자료로 낸 것 중에서,
김도현 위원  지금 보시면요 ‘2022년 간담회 결과 보고서’ ‘입주기업 간담회 결과 보고’ ‘긍정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요 ‘행사 개요’ 해서 6월 달에 3차례 한 내용들이랑 식순, 원장님 인사말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내용이 ‘애로사항’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참석기업 사인받은 것 말고는 회의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제가 더 확인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그 자리, 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들밖에는 자료상으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왕에 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주재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실무차원에서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순민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면서, 그냥 계약서 쓰면서, 입주신청서 쓰면서 얼마든지 오고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이게 원장님이 참석하시는 원장님 주재 간담회에서 뭔가 진흥원의 업무추진 방향이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단순민원 형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당연히 그거죠, 우선이! 우리 고객인데 원장이,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번 가서 인사를 하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진흥원 사업 설명하고 또 우수기업도 사례 발표하고 마지막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내라고 이렇게, 
김도현 위원  아이, 회의록이 없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하잖아요. 나 지금 그것을 자료가 못 받아서 죄송한데,
김도현 위원  아니 지금 없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아쉬우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답변을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원장이 설명하는 것도 있고,
김도현 위원  아니 제가 요청을,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데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자료부실 아닙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죄송합니다, 부실은. 
김도현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간담회 더 수준 있게 구성해달라, 앞으로 신경 써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어떻게 점심만 먹는 원장이 간담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도현 위원  아이, 제가 모르잖아요, 원장님. 제가 일부러 지금 원장님 괴롭히려고 이런 질의 드립니까? 주신 자료가 이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자료는 부실하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김도현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은 우리 고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었고 오래간만에 풀려서 센터별로 원장이 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 지원사업 진행방향도 하고 또 요즘 트렌드(trend)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 있고 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사례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들으면서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게 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회의록은 작성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김도현 위원  차후에는 회의록 작성 꼭 하십시오, 원장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담회라고 하는 게 그냥 실무적인 소통하고는 다른 겁니다.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주재를 하신다는 거는요 진흥원이 대표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단체장이시니까? 그러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코로나 끝나고 한번 인사 좀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안 해 주시네.
김도현 위원  이해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원장이 하고 직원이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원장이 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김도현 위원  아니,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번 만나서 인사도,
김도현 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위원장대리 강익수  자, 원장님?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수감 태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적절하지 않은 말씀 좀 삼가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는 적절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 뭐 제가 틀린 말씀 드렸습니까? 원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에는 적어도 진흥원의 업무추진 방향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된 좀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금방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회의록에 잘 담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코로나 끝나고 밥 한번 먹으면서 간담회 한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오히려 제가 더 기분 나빠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트집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이해해줄 만도 한데, 
김도현 위원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도 쓸게요. 회의록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은 사실 안 썼는데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회의록 작성 꼭 하시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제가, 하! 이것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입주기업들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7, 8건 정도 저한테 이메일, 문자, 전화. 제가 그중에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 기업들에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장님과 진흥원에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 개선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주로 말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한 7, 8개의 기업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문장을 정확히 읽지는 않고요 그냥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자 간 연계, 네트워크 전혀 해주지 않는다.’, ‘사무실 관리가 부실하다’, ‘입주기업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간담회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 ‘사무실을 안양에만 두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기업을 매출로만 평가해서 밀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요구한 게 아닌데 이런 제보들이 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얘기를 사실 서두에 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입주기업들이나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기업들하고 책임 있는 소통을 좀 앞으로 진흥원이 단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통하려면 간담회를 또 해야 되겠죠? 
김도현 위원  예, 간담회도 좋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회의록 쓰고, 예.
김도현 위원  꼭 원장님이 안 하셔도 실무차원에서 하셔도 좋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업단위별로 하셔도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지금 이것들도 일종의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몇 가지는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제보를 누가 제대로 잘하셨고. 제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잠깐 말씀을,
김도현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가 무료공간 제공해서 20개 청년기업을 양성을,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고 있고 또 20개 1인창조기업을 구축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얘기해서 중장년 재창업 창업자 기술센터를 18명이 있어서 총 58명이 무료로 거기서 입주를 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 정보를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무실만 얻어놓고 실제 사업은 용산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한테.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체크 좀 해봐라’ 내가 이런 지시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금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참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 ‘사무실만 얻어놓고, 무료니까 얻어놓고 일은 용산에 가서 한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얘기해서. 참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실무자한테 ‘야, 그래도 한번 출퇴근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 그런 사람 있다는데.’ 체크해도 그 사람 누구라고 또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렇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현장에서 애로사항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원장님 어쨌든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고 다소 언성 높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또 저는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특별시’, ‘청년 찾아오는 도시’, 여기의 중심에 저는 진흥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사실 그냥 시에서 돈 받는 그런 출연기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안양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기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임직원들께서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깨에 무겁게 얹으시고 우리 다양한 청년들의 어떤 욕구와 창업수요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우리 진흥원이 좀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이 정말 우리 안양의 미래 발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주년이시니까 그 20주년에 걸맞은 성과를 내년에는 좀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원장님, 위탁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원사업 중 외부업체 위탁현황에 대한 계약 형태랑 금액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지원사업 중 외부업체 위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3개 사업이고 다 합쳐보니까 12억 정도, 12억이 넘고 지금 진흥원 이번 연도 사업예산이 60억인데 5분의 1이 위탁이에요. 아까 박준모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직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희는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해외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화상상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그런 컨설팅할 능력이 있고 이런 용역을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과거부터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용역회사에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쭉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업, 뭔가 또 사업을 개발하려면 또 용역회사가 또 동원되고. 저도 상당히 이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꼭 그 용역 중에서도 못 하는 부분만 쪼개서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저도 이런 것을 항상 주문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사실상 기업, 어쨌든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직인 진흥원을 만들고 진흥원에서 이것을 사실상 이렇게 진흥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진흥원 직원들이 그것 할 수 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승진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것이. 
장명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적정성은 어디서 판단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고를 하고 이것을 공고를 하면서 조달청에다 공고를 의뢰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장명희 위원  예,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럼 조달청에서는,
장명희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절차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탁을 할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이것을 어디서 심의를, 결정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은 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저희는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해야 됩니다만,
장명희 위원  자체 결정,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해야 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면 보면 내용이 위탁을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가 딱 벌써 나옵니다. 또 과거부터 쭉 해 왔었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장명희 위원  자체적으로는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찾아보니까 공사에서, 지방공기업에서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일부 삼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이것은 사실 법 미비사항 아닐까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것은 도시공사처럼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령같은데요. 저희는 정부출연기관의, 
장명희 위원  예, 출연기관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출연기관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산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장명희 위원  정산검사.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정산검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각 사업별로.
장명희 위원  사업별로 정산검사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들이 공기업 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하여튼 뭐 저희가 과거 사례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라도 기업경제과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장명희 위원  예,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어떤 사업은 위탁을 받고. 
장명희 위원  보시면 이 사업 형태들도 보면 고유사업이라든가 정책결정사업 이런 형태들은 사실상 민간위탁이 부적합하다고 좀 지정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좀 더 관리감독이나 이런 차원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민간위탁은 조례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필요하면 조례에서,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경험과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업경제과에 승인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 하면서 조례는 또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시랑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내부평가에서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정책분석 인력이나 정책적 전문성을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1명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도 공직도 해봤고 또 진흥원 와서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 여기 좀 있지마는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전문성이 좀 그렇다고 따로 그런 사람을 뽑기도 좀 그렇고,
장명희 위원  원장님 부천이나 성남 같은 우리랑 비슷한 산업구조, 더 주력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들은 전략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남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도 뽑고요. 그래서 정책분석이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팀이나 헤드쿼터(headquarter)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성남 사례 들어서 죄송한데 외부자원유치단까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성남하고 우리하고는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장명희 위원  예, 직원 수가 다르지만, 아까 직원 수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규모가 크다는 거죠, 성남은. 
장명희 위원  예, 안양산업, 우리 진흥원도 본래 출연 취지에 맞게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힘쓸 수 없고 오죽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기부 공모사업에, 150억짜리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 그것을 따오려고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공모사업 같은 것 열심히 하셔야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예산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정완기 위원  장시간 질의 많죠? 산업진흥원에 왜 이렇게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위원들이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도 예상을 했어요. 내년 가면 이렇게 질의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해를 많이 하시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좀 제가 죄송하죠. 생각을.
정완기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할 얘기가 앞에 위원님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진행이 잘 안되고 이런 불신들이 젊은 위원님들이시잖아요. 진행한 것 내용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도 얘기하지만 그런 언론보도, 다 아까 들었어요, 원장님한테 답변은. 그런 것 기타 등등 아까 펀드라든가 진행한 거나 또 소통 문제.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진흥원하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통하려다 지적당했잖아요. 입주기업,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진흥원 강익수 위원하고 이렇게 현장을, 관심이 많아요, 직접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세요? 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어떤 거요? 
정완기 위원  저희가 진흥원 내부 그냥 말 안 하고 가서 보고 물어보고 직접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오피스도 왔다 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
정완기 위원  내가 본점 가자 그랬는데 일단 청년오피스부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현장행정 하시려고 오신 것 아닌가요? 확인하고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또 챙겨보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정완기 위원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직접 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저하고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완기 위원  아니, 전체, 진흥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10월 21일 날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진흥원 한번 설명도 드리고 본원 현장도 이렇게 한번 하려 그랬는데 그날 딱 코로나가 확진이 걸리는 바람에 좀, 
정완기 위원  그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게.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잖아요. 우리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자꾸 여쭤보면 그것을 대답 안 하시고,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이 넘어갔으니까 진흥원에서 다 하기를 바라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아까 답변하면 꼭,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별것 아니에요. 민원 조그만 것 수정해달라 그러면 ‘아, 그것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것도 계속 대꾸를 다세요. 또 대안제시 계속 얘기해 달라고 하면 위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다 제시해요? 진흥원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아까 2호 펀드 말씀하실 때 가치가 없어서 이것을 예산 때 깎으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정완기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십사 그런 말을 한 거죠.
정완기 위원  행감이잖아요. 예산이 아니라 행감이니까, 양쪽 위원님들이 정확히 질의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럴 때 원장님께서 아까 수감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랬을 때는 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시민이에요. 제보 듣고 한 것 가지고 보고 또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대안이나 좋은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대안도, 그게 대안이잖아요. 진흥원에 여기서 저희가 단 얼마의 전문성을 띠겠어요? 원장님께서 아까 내부적인 사정도 다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직원은 이랬다’. 저희는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했냐’, ‘그런 것 안 했다’.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그럼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행감 중이니까. 이런 행감 중 아니면 뭐 얘기하겠어요? 그럼 전화로 하고 부장님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 자리니까 원장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감이니까. 그때는 원장님이 잘 받아서 이런 것을 이제 하면 그런 점이 있다, 하나하나 메모했다가 아, 이런 점을 좀 수정하고. 오래 계셨잖아. 제가 그래서 원장님 취임 후 원장님 하신 일,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흥원을 이끌어갈 방향, 그것 물었잖아요. 제가 총무경제 다시 와서 또 만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간담회 수시로 기업 입주하신 분들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요,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자주, 코로나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몇 명이라도 차 한잔이라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간담회는 예, 저도 간담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맞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기업들 네트워킹 차원에서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정완기 위원  장명희 위원이나 김도현 위원이나 강익수 위원이나 위원장이 얘기하신 게 다 맞아요. 제가 옆에서 그래서 꾸준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사회 의결사항 있잖아요, 정관에. 이것 외에 위원회 있죠, 위원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진흥원 위원회요? 
정완기 위원  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하세요? 그런 것은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많이는, 자주는 못 했어도 두 번인가 금년에 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 정관에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관대로 자문 구해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장명희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도 회의 안 하셨어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지금 사실 없거든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정관대로 안 하세요? 시민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 과마다 자문위원, 운영위원 다 있으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는 하나 걸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합도 하고 이게 또 우리 각 과장님, 국장님들 여기 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거기서 얘기라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희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관 제4장 조직에 보면요. 24조에 나와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둬가지고 자문 좀 구하고요. 총무경제 우리 위원장님 당연직으로 넣으세요, 구성하셔 가지고. 원장님 떳떳하시다며 아까 딱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딱 넣어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은 이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거다, 그러면 궁금증이 없잖아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한번 넣으시고 나머지 위원 구성하시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이제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자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물어보면 ‘아, 이런 것 하더라, 이런 것 하더라.’ 그러면 자리가 잡히고, 질의 봐봐요, 총무경제. 지금 벌써 2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저 가만히 앉아서 바깥에 듣다 여기 와서 듣고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공통적인 질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용만 바뀌지 결론은 공통된 질의예요, 공통된 내용. 이게 좀 잘못됐다, 이것 좀 방향 바꿔라. 다예요, 다. 여기 있는 진흥원 감사 책 이만한 건데 이것 다 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다 묻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사무 자료부터 다 해줬으면 이것 보고도 몇 개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기획경제실 나머지 자료 같은 것은 묻지 않아요. 과거에 다 물었던 얘기인데 오늘은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옛날 심사실적결과표 자료 주세요’. 그런데 여기 다 되어 있잖아.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묻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부실하니까 또 묻게 되고 하게 되고. 궁금하니까 묻고. 또 진흥원에서는 자료 거의 안 받잖아. 진흥원 것 필요하면 저희가 어디다 요청해? 기업경제과에다 요청하잖아요. 또 기업경제과에서 진흥원 연락해서 오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자료는 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소통.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소통도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완기 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도 떳떳하고 아까도 그런 오해 안 받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인가 구성해서 거기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은, 운영위원은 딱 해가지고 딱 구성을 하세요. 기업경제과장님, 총무경제위원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인원 또 내부 해서 딱 구성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인원이 좀 10명이면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것 약간 개정하면 되죠, 인원수. 그래 가지고 오해 안 받고 그럼 내부적으로 하고 매달, 운영위원회 매달 열어요. 다 매달 열잖아요, 과에서. 우리 집행부 다 열잖아요. 건축 하나 해도 건축심의위원회 계속 열듯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그거야 필요할 때 열어야죠, 매달보다도. 
정완기 위원  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방청석이 지금, 방청 분께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우리 행정감사 분위기가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나가시면 제가 퇴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원장님, 그것 정관대로 꼭 구성하셔 가지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검토해 볼게요, 예.
정완기 위원  구성하셔야죠. 정관에 되어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둘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시의 기업지원과도 협의도 해서, 
정완기 위원  제가 대안제시드리는 거예요. 두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정완기 위원  왜 안 두시려 그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안 두려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하겠습니다’. 정관에 있으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기업경제과랑 우리 직원들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평가 있잖아요, Blue100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다 70점이에요. 70점 기준이 뭐예요? 대면평가? 70점 이상 상위기업. 점수를 어떻게 매겨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전문위원들이 주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70점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완기 위원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평가는 이제,
정완기 위원  외부 인원이에요, 내부 인원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다 외부 전문가들이죠.
정완기 위원  외부 인원이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내부는 없습니다. 전부 외부입니다, 예.
정완기 위원  외부 인원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전문가들.
정완기 위원  이것 평가점수가 다 똑같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다르죠. 
정완기 위원  이 용지가 다 똑같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양식은 다 똑같죠. 평가표는 똑같죠.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정완기 위원  그 평가표 한번, 지금 시간 안 되니까 평가표 한번 갖다주실 수 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금요?
정완기 위원  아니 내일이요. 아니 나중에 보려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래요.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양식만 주세요, 양식만. 평가한 것 말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정완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 원장님 취임 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좀 글이 작다 그랬는데 추진한 내역은 보고요. 나머지, 이게 지금 아까 앞서 기업경제과 진흥원 각각 역할, 업무범위, 어떤 업무협조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진흥원이 나가야 할 방향, 대안 이런 것을 제가 계속 던졌는데 기업경제과랑도 소통 좀 많이 하시고요. 앞서 김도현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신 거라 이게 중복된 얘기니까 이것은 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네.
정완기 위원  중복된 사항이잖아요, 지치잖아요, 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질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게끔, 예산 때 또 예산심의 때 또 이렇게 이것에 대한 것 재질의가 안되게끔 앞으로 성실히 소통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소통하고 경험도 기업경영도 있으니까, 
정완기 위원  경험 많으시잖아요. 원장님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서 너무 월권행위 한다고 제가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소통해요. 여기 소통만 잘하시면 그런 오해 다 없어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기업경제과하고 소통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주 보자 그러고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자료도 이런 사업 한다 그러면 미리 갖다줘요. 다른 과는 다 갖다 드려요, 미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러면 궁금증 싹 해소됐잖아요. ‘아, 이런 것 합니까?’ 그러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안양시의 기업과 청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더 해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수시로 부장님도 좋고 아까 분장사무 받았는데 그렇게 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원장님 못 오시면 가서 ‘위원님들, 총무경제위원님들 설명 한 번씩 드려라’. 길 건너잖아요. 다른 과에서, 뭐 여기 멀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원장님 권한이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 정완기 위원님 내가 두 번째 이렇게 만났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서. 하여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질의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원장님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런데 이번 회기는 너무 그냥 그러시네. 다 전에는 질의 예쁘게 하시더만.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랬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오셨다니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하여튼 제가 이제 미리 가서 설명 다 드려서 이렇게 질의 안 나오도록,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돼요. 자꾸만 아까, 이러니까 오래 걸려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자,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게.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예.
정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준모 위원  아니, 아니야. 하세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도현 위원  제가 한 번 더 똑같은 질의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왜 진흥원에 질의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다른 부서는 미리 가서 설명까지 하고 그랬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초청을 해서 제가 한번 설명회도 하려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못 했고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 우리 또 일을 겪다 보니까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질의가 많고 또 제가 아무래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질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질의 다시 드린 이유가요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왜 진흥원에 질의가 많은 것 같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초선이고 다 처음이고 하시니까 질의가 많다. 내년에는 질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거기에 맞게 준비를 못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준비를 못 해서,
김도현 위원  그 말씀도 맞고요, 충분히 준비를 못 하신 것도 맞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내년에는 더 여기에 맞게,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적절하십니까? 저희가 초선이라서 질의가 많은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닙니다. 초선이라고 내가 경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설명도 필요하면 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김도현 위원  지금 저희가 초선이고 젊은 위원들이라서 단순히 질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집행부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이라 질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진흥원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방향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의 자료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추가자료 받아오는 부서가 진흥원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불성실하게 미흡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안양시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과거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 하실 때 ‘에이큐브’ 오픈하던 시기부터 그 과정과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려가 돼서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고 자료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질의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향후에도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원장님, 저는 질의는,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계속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전번에 보도자료에 나왔던 게 결과가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무엇일 것 같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보도자료 결과요? 
김경숙 위원  예. 보니까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소통 불통이신 것 같아. 자기 본인 주장만 너무 강해요. 남의 배려도 좀 하시고 그래야만이 밑에 직원분들도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보도자료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보도자료하고 제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김경숙 위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온, 갑질에다가, 응?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아까 그 내용은 허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압적이다,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를 지금 2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요. 진흥원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그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갑질 그 내용은 제가 아까 허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허위는 원장님의 주장이죠. 허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직원 누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지금도 허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본인 생각. 사람이 ‘아’, ‘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아’, ‘어’ 떠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갑질이고 아니고가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렇지 않아요?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다 생각하기에 달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생각하기에 달렸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뭐든지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본인은 본인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잠깐 동안 끝날 것을 이렇게까지 이 시간까지 몇 시간 하지 않습니까. 자료도 지금 부실하게 온 게 너무 많이 있고요, 보니까. 그러면 인정하시고 그냥 ‘다음에 자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 자꾸 꼬투리를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니까 이번에 행정감사가 원장님한테 길어지냐고 질의를 하니까 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시다고? 이해를 못 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초선이라 제가 이해를, 좀 어렵게 할 텐데 거기에 맞게 자료를 못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상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었으면, 또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  아니 이해를 잘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사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 
김경숙 위원  다음에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이해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해서 그전에는 빨리 끝났는데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김경숙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렇게 말했죠.
김경숙 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잘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 이해를 잘하셔서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요 최근 3년간 결원된 충원을 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5급, 5급에다가 5급이 5명에다가 4급이 한 분이 채용이 됐어요. 여기는 5급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급수를,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5급이 이제 제일 하위직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하위직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월급은,
김경숙 위원  5급이? 이것 공무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
김경숙 위원  높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높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서 조금 높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런데 원장님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 평생 동안 진급을 못 한다고 그랬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우리 직원들,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진급 안 해도 되겠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진급 안 해도 되겠어요, 다 진급시켜서 올렸으니까, 모집을 했으니까. 안 그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이제,
김경숙 위원  다 진급시켜서 월급이 그렇게 많으면 진급된 것 다 5급 이상의, 그럼 5급 이상 공무원들도 다 5급, 4급에서 다 퇴직하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 그것하고, 여기 5급은 우리 공무원들 9급으로 보시면 돼요, 9급.
김경숙 위원  아니요, 월급이 문제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월급 5급이라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숙 위원  아니 5급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더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니 5급이면 우리 신규직원이거든요? 신규 들어온 직원인데 시청 신규직원 들어온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 얘기를 한 거예요. 
김경숙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시청 5급 사무관 얘기가 아니고.
김경숙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한 200여만원 될 것 같아요, 신규로 처음 들어오면.
김경숙 위원  다음에 월급 책정된 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200 정도 됩니다, 처음 들어오면. 
김경숙 위원  200 정도 됩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급수는 다음에 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대로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게 상급자가 앉아있는 한은 올라가기가 좀 그렇죠. 티오가 있는 거라서. 
김경숙 위원  티오는 뭐 그동안에 나갈 수도 있고 나이가 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차피 자기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온 곳인데 그것을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젊은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이, 많이 달라졌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김경숙 위원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저도 긴장도 많이 하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허투루 소홀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젊은 정치인들은 이 세상에 정의로움과 또 공정, 객관성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원장님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소통해 주시고 앞으로 진흥원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제가 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마무리 좀 하려고.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 마무리발언 하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 보낸 것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다 하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저는 조용히 의원님들을 이해만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보내신 이메일이 개인계정 아니시죠? 산업진흥원 메인계정이시죠? 산업진흥원 메일로 의원들과 그리고 관련된 산업진흥원 메일로 다 왔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산업진흥원 내에 제 개인 메일.
○위원장대리 강익수  원장님, 어쨌든 메일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산업진흥원 메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산업진흥원 메일로 보내셨다면 이것은 산업진흥원의 입장이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수감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가 많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해진 자료제출 시간보다 늦게 자료가 제출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던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누락됨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고 자리이석이 잦는 등 부적절한 수감 태도와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 등 자료 작성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때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인쇄물로 주는데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서, 업무보고 등을 메일로 받는 등 컴퓨터 파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시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가는바, 각종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공무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안양학 과정을 보완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안양학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단순한 정책 홍보나 일회성 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제안사업 접수 시 좀 더 심도 있는 제안 접수를 위하여 접수현황 건수를 동별 건수 제안 및 홍보 교육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도비 사업추진 시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향후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와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대외협력관이 참석하는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정례간담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청년행복인턴십,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 지원사업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 관련 기본 직무교육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미진해 보이므로 결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개선책을 보완하여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인턴십,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단순 업무보조나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전공 분야를 활용하여 업무에 미리 적용하고 전문 기술 분야, 4차 산업의 교육실시 등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8.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인권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인권센터의 업무영역이 다소 모호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키우고 노동인권센터는 현장의 사업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9. 이동노동자 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보다 많은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0. 관내 기업이 관내 시민 등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이 관내 청년을 채용하거나 전체 종업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관내 시민 또는 관내 청년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건비, 이자차액 보전비율, 사업연계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각종 컨설팅, 상인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양사랑페이 한도 관련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개인 월 구매한도가 카드 30만원, 종이 20만원인데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5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카드와 종이 구매비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3.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 대피 및 소방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은 상점이 붙어있고 환경이 열악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막심하므로 사전순찰과 점검을 상시화하고 화재 대피 및 소방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4. 여성, 장애인, 청년기업의 실질적 지원‧육성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은 평균 8.2퍼센트, 장애인기업은 1.6퍼센트에 불과하고 청년기업의 경우 계약건수가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 지원 및 육성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15. 시 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적립 시 가용자금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6. 1번가 지하상가에 대한 장기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번가 지하상가는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7. 기부심사위원회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기부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기부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다양한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9. 주차문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사전정산, 입장권 정산 등을 포함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일일주차권을 배부하는 등 시민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평촌지하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 인접도로에 만연한 불법주차 계도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 사고이월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건, 2022년 7건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예산이,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건, 2022년 7건 사고이월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1. 새물공원을 홍보하여 안양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새물공원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이용현황을 보면 관외 이용자율이 약 40퍼센트, 관내 이용률은 약 60퍼센트 정도이므로 시설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안양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종합운동장 부지 등 활용 시 관련부서와 소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추진이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공약사업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져 추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업무추진 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라며 안양종합운동장 부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대관료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공평한 대관운영과 수익 손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등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시기 바라며 심장제세동기를 잘 보이는 곳에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목안캠핑장 주변의 잡목 등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캠핑장 주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 등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4. 정관을 개정하시고 지원분야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는 IT,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기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흥원의 정관이 조례의 취지를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정관 개정, 사업 다각화, 사업비 불균형 해소, 입주기업 업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5. 다양한 창업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오피스에 등록한 기업현황을 보면 4차 산업 이외의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입주기업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계별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6. 청년창업펀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 본래 취지에 맞게 안양의 청년들이 업종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기금을 새롭게 마련하고 진흥원의 업무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가상오피스기업 등과의 실질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7. 산하기관 통합공채 도입을 검토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별 채용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비용과 행정 낭비가 초래되니 시 주관으로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일괄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청 및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및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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