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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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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산하기관【(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부시장 직속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범계역 청년출구 3개년도 예산현황, 월별 사업내역 및 월별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범계역 청년출구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월별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범계역 청년출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명단, 평가방식, 세부평가내역,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청년정책위원회의 정책제안 및 반영내역, 최근 3년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서포터즈의 제안목록, 제안한 정책에 대한 반영 및 추진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저출산 인식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최초 사업계획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의뢰서, 심사결과 보고서, 건축설계용역 계약서, 임대로 전환 시 및 불용 및 반납되는 예산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은 타 직속부서 인원의 절반이 일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부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인구정책팀’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3명을 제하면 실제로 청년업무는 9명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저를 포함 9명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문제 또한 인구문제 또한 저출생문제 등 저희 부서 업무 자체가 정책부서로서 국가적으로나 지금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많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기존에 있던 업무에서 지금 현재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요구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등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홍보분야 이런 분야에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가 강화돼야 되고 또한 그동안의 업무추진에서 청년들의 활동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시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청년정책 개발하고 또 지원, 이 업무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타시의 어떤 청년정책관의 업무구조를 봤을 때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청년정책관에 많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청년정책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타시 사례의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우선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부서 간의 법정사무나 각종 사무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인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당면한 업무를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한번 제출한 바 있으며 또 인구정책부서나 그런 업무도 적정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런 의견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실무추진단 운영현황 및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관련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번영회 입장만 강조가 되고 청년들과 설명회나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그동안 청년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저희가 청년공간의 건축설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청년들과의 어떤 1번가 청년공간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만한 사항이 없어서 청년들의 의견은 금년도나 작년 하반기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번영회는 작년도에 저희 시에 번영회에서 반대의견을 2021년도 6월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구 서이면과의 이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서이면 이전에 대한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이면 이전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공간조성은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들었고요. 금년에 와서는 저희가 이런 번영회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금년도에 또 번영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범계역 청년출구 위탁공모 전 현재 수탁단체와 3년간 운영현황 점검 및 애로점에 대해 논의 진행 요청했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여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위원님께서 청년출구 대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단체 대표께서 한번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얘기는 들었었고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무쪼록 12월 9일 날 자리는 마련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2018년 이후 청년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내역 및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시는 답변서는요 다 서면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청년정책위원회 회의횟수 및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서면으로 다 갈음할게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활동이야기,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 증빙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의 주요역할, 사진자료 포함 자료제출, 청년정책서포터즈 예산 세부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청년축제 예산 항목별 사용내역서, 사진 첨부 세부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해서 출생 축하용품, 다둥이네보금자리 등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출생 혹은 임신 후에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광장 홈페이지 접속자 수, 카운팅(counting) 방법 및 홈페이지 운영주체 자료제출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답변드리기로 하였고요. 참고적으로 콘텐츠나 게시판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청년정책 업무 힘드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무래도 요즘에 청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잘 개발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사실 오늘 또 우리 청년정책관 각종 행정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민선 7, 8기를 통틀어서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시는 것과는 또 달리 내부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조직 간의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시정구호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총무과 질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의 인력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이 정말 제대로 된 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업무의 효율적인 재조정과 그다음에 인력증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노력을 계속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고 또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지금 안양1번가 청년공간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가 있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공교롭게도 서이면 바로 옆에 경기도문화재자료입니다. 그것도 인접해 있다 보니 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그쪽 번영회, 주민들의 정서가 ‘공간이 이왕이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공간이 너무 작지 않냐’,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공간도 크고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으시네요? 지금 번영회에서 ‘공간이 크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 옆에 서이면사무소가 있다’, 때로는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지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관이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가장 신경 써서 업무추진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당연히 저희 고객인 청년이죠.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청년공간과 관련해 가지고요 청년공간 설계 관련해서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던 2020년 11월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청년공간 건립과 관련해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없으신데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별로, 또 간담회 필요성 이런 것을 저희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받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까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만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공간을 짓습니다. 당연히 청년공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건립 자체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청년공간의 신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단체나 청년활동가들 혹은 우리 안양시 청년시민들께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청취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청년정책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자리가 꼬박 2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일단은 번영회, 아니 1번가 청년공간이 건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이러면 또 다른 지역에 청년공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일단 1번가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특별한 저희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김도현 위원  1번가 청년공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탓인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것은 아니죠. 
김도현 위원  지금 번영회에서, 사실 그 주변의 안양1동이나 주변 주민들은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데 사실 번영회에서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네.
김도현 위원  이게 번영회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것도 납득할 수가 없는 사유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도 없고 무작정 기다리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처사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이것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지금 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7월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저희가 이 1번가 청년공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의지를 갖고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미 확정돼서 가지고 있는 도비예산 5억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원칙은 금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도에 저희도 확인하니까 원칙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반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글쎄 이제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참조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청년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해결하실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건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는 사실은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신축이 어렵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증액까지 예산에서 건축비만, 부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축비만 약 4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명학역 주변 청년공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됐죠?
김도현 위원  다른 곳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번가에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런데 청년공간이 저희가 임대나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물론 수원시라든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임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 자체는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명학역이나 이런 데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안양1번가가 지금 최초의 임대로 검토가 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청년시민들께 ‘신축하겠다, 안양1번가에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이것 민선 7기 때부터 이어진 약속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임대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청년들을 좀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임대를 말씀하시죠? 지금 신축을 하기로 했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번영회 논리에만 집중을 해서 지금 공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정책관 김대일  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주민’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번영회’라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번영회, 예.
김도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번영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도현 위원  번영회가, 아니 그쪽 번영회가 회원이 몇 분이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한 삼백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삼백여 분 중에서 이 청년공간 관련된 간담회나 주민설명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8월 달에 임원진들 한 열 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열 분이 300명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확실한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번영회의 전체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 그럼 안양시의 청년인구는 몇 명이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15만 4천 정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안양1동, 만안구의 청년들은 몇 명인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 
김도현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이 진짜 대변해야 될, 주목해야 될 시민이 어디인가요? 안양시의 15만, 16만 청년들 그리고 만안구에 살고 있고 안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인지, 아니면 그 번영회의 열 분 임원분들이신지. 청년정책관에서 기준을 잡아도 단단히 잘못 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도비 도에 반납하고 낭비해 가면서 이것 진행 안 하시면요 이미 설계비용도 이것 다 매몰비용되는 것 아니에요? 한 7천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아무튼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지금 같은 답변을 매번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슷한 대답을 하시고 저희가 요구하고 지적드렸던 사항들도 매번 똑같습니다. ‘왜 번영회 논리만 따라가고 청년들을 직접 만날 계획을 안 하시냐’, ‘왜 담당 팀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이게 벌써 5개월, 6개월을 이어져 온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과연 진정성을 어떤 시민들께서 느끼시겠습니까,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우선은 저희가 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또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계약심사 의뢰를 도에 하고 또 번영회하고 좀 더 만나서 최근에 원탁토론회나 내년도에 안양1번가 주변 활성화 그런 연구용역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신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면서 또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청년들 안 만나실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서 의견 듣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에는 한 번도 청년단체나 청년들 만나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 관계자분들도 만나서 진행상황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공간을 만들겠다고 허울 좋게 공약을 내세우고 이것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만 간담회에 일부 참여시키면 이게 청년이 원하는 청년공간이 맞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청년 시민들이 그 공간을 정말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까지도 우리 청년정책관과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청년들 만나십시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1번가 청년공간 짓는데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관의 무능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청년들 만나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만안구에 살고 있고 안양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여론조사라도 하시든지, 번영회의 논리를 따라갈 게 아니라 번영회의 논리를 타개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는 게 청년정책관의 일입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청년공간 관련해서 아마 또 질의가 있으실 건데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치를 하시고 청년정책관에서 의회에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일단 먼저 질의 더 드릴게요. 
  지금 청년단체 관련해서 제가 2018년 이후에 청년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청년단체와 여섯 번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셨고요. 그중에 2번은 청년공간 설계 관련된 내용이라 제외한다고 하면 2019년 2월에 한 번, 2020년 11월에 한 번, 2021년 11월에 한 번, 2022년 1월에 한 번 해서, 2022년 올해 것도 인덕원 청년스마트타운 관련된 얘기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청년단체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는 총괄부서에서 1년에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서포터즈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 역시도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아서요. 일반 청년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만나고 이게 누적된 인원이 47명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이요, 안양시 청년인구가 17만명인데 4년에 걸쳐서 만난 청년이 50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어떤 결재가 이루어진 거나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작성은 했는데요. 이외에도 저희가 만났던 것들은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 단체든 개인이든 많이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청년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이 1년에 한 번,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1명, 2명 이렇게 만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소통하는 경우 있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제출해주신 자료에서, 이것 저희가 만든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제출해주신 자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만큼 ‘청년들과의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는 게 정책관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정책관이라는 자리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코로나라고 해서 수해 대상자들을 전혀 안 만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만나고 직접지원이 어려우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이고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과의 소통방식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단 이 정도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청년공간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사실은 상황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고 아까 도비 5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비 반환을 해야 되네요, 미집행 시에? 그러면 사실 제가 독한 마음 먹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안양시 청년공간 건립 지연으로 17억원’, 거의 18억원이죠. ‘18억원 혈세 날릴 위기. 청년보다는 건물주 택했다.’.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임대로 전환한다고 하면, 지금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 안 될 경우에 12억도 사실 반납할 위기인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그것은 저희 시의 다른 사업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경기도에서 이것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렇죠. 아무래도 도에서 저희가 내려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청년공간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초기부터 알고 싶어서 이런 자료요구를 드렸던 거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시가, 집행부가 초기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했다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보면 맨 처음에 19억에서 57억, 85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사업비가. 그리고 투자심사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다 적정으로 내줬어요. 그것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억 특조도 줬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경기도가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특조금은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확실하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실 생각이신 겁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닙니다. 이 목적대로 써야죠. 
장명희 위원  시장님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시장님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지연, 이게 변경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미 공간이 협소하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적어 놓으신 다른 청년공간들 사례가 다 100평이 안 됩니다. 서울 무중력공간 88평, 제일 큰 데가 수원의 바람지대 300평. 이게 사실 공간의 문제보다는 위치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집행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번영회 논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말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결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테니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번영회 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하면 서이면사무소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책관에서 이 청년공간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으셨다면 관련된 다른 과들이랑 적극적으로 좀 교류를 하시면서 같이 풀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현상변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도 그때 설명회 때 오셨지만 어떤 건물주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수렴을 하면서 청년공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청년공간이 정말로 만약에 신축이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1번가에, 정말로 이 사업을 몇 년을 끌었습니까.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또 사회적갈등은 사회적갈등대로 유발이 되고. 이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좀 많이 실패한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책임감을 좀 가지고 청년정책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보시겠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하여튼 간 저 역시도 이 업무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팀에서 너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저도 이게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단추를 잘 끼워서 빨리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또 이게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참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했으면 빨리 진행, 벌써 몇 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부분들을 조금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또 전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가 신축에 방향을 두고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한 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무래도 청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든가 이렇게 집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청년정책관 쪽에서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김도현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수혜자들의 입장보다는 약간의 이렇게 정치논리적인 입장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매우 아쉽고요. 추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범계역에 청년공간 위탁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세부평가 내역들을 보니까 정량평가가 30점, 정성평가가 70점인데 정량평가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렇게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심의결과를 보니까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이 두 업체에서 제출한 것 저한테도 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이상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경숙 위원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지금 1번가에 청년공간이 이게 한다고 한 지가 한참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가 번영회에서 어떤 뜻으로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반대를 해서 뭐 못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서이면 그 부지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 부지를, 
김경숙 위원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이전을 시키고 거기를 포함해서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김경숙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서이면 이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김경숙 위원  번영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볼모로 잡고, 청년공간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예? 이러는 것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서는. 이게 시장님의 뜻이 확고하다면 이것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네. 
김경숙 위원  이게 건축비가 얼마예요, 총?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경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김경숙 위원  많이 올랐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올라갔죠. 
김경숙 위원  더블로 올랐어요, 건축비가.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김경숙 위원  그러는 도중에 지금 건축비가 더블로 올랐는데 그 비용까지 이게 감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어쨌든 여기를 못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딜레이(delay)가 되는데 그 상인회가 표가 얼마나 있다고. 청년들보다 적습니다, 훨씬. 그렇죠? 그런데 여기, 표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번가의 어떤 정서가 지금 많이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서이면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렇죠. 슬럼화됐지만, 
○청년정책관 김대일  피해의식이 많이 좀 깔려 있어요.  
김경숙 위원  청년공간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네. 
김경숙 위원  활성화시켜야 돼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네. 
김경숙 위원  활성화 계획이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공간을 지어야지 그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거기 몰려와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그런 거대한 사업을.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자꾸 밀리는 그런 저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밀어붙이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청년정책관이 언제 생겼죠? 2018년 11월 1일 날,
○청년정책관 김대일  2018년, 예, 예.
정완기 위원  청년정책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있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은 잘 못 하시는데 그때 총무경제에서 거기 ‘청소년쉼터다, 190평밖에 안 된다. 자리 위치 다시 해라.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청소년문화시설 기본이 300평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지금 우리 청장님은 퇴직했으니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위치 찾아라, 거기 안 된다, 분명히. 거기 서이면사무소 있고 이것 문제 있다. 이것 분명 걸림돌 된다.’,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사태가 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그냥 시장님한테 충성하려고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이 공간 가지고 청년이 어떻게 하냐, 청소년도 이렇게 좁은 공간이 공터인데 놀이공간을 없애고. 그리고 1번가 안에 그런 데에다 거기 안쪽에 지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사태 이렇게 됐잖아. 사고이월되잖아요, 이제 올해 못 하면. 반납 다 해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이 안 돼서. 그때 왜 그러냐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업 하나 추진할 적에 저희가 대안제시 해주잖아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막 급하게 밀어붙여서 이 사태 난 거예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청년정책관 5년마다, 해마다 질의‧답변. 그때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예요. 분명히 지적도 했고. 그리고 ‘1층 뭐 짓겠냐’, ‘부엌하고 뭐 짓는다’, ‘청년들 여기서 뭐 하냐, 나머지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공간 빼니까 몇 평 남지도 않는데.’. 지금 만들어도 문제예요, 그 자리요, 사실은.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뭘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리 선정 다시 하고 위치를 찾아라’,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분명히 평수 좁다, 할 자리 있다. 굳이 왜 거기다 하려고 하냐.’. 그때는 얘기한 게 땅 매입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공사비 2배잖아요. 충분히 그때 찾고 했으면, 시간을 좀 두고 몇 개월이라도. 그때 해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막 한 것 아니에요, 그때. 그때도 분명히 이 지적사항이,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솔직히 여기 과장님도 주민하고 제일 마주치는 게 저희예요. 얘기도 듣고 공간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분명히 주민, 시민들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요, 그냥. ‘아,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꼭 1년 안에 사업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벌써 5년째인데? 정책관 생기고 지금까지예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때 얘기했고. 190평 갖고 뭐 하냐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 그때 얘기를 안 들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때도 청년, 참……. 그 얘기 좀만 귀 기울였으면 이 사태 안 나잖아요. 벌써 다 지었죠, 완공했지, 좋은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제시하면 좀 귀 기울이시고. 저희는 질의‧답변 이렇게 하실 때 대안 할 때 얘기 다 들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주위에서 들은 것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대안도 제시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이런 것을 결국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것 조금만 들어줬어도 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설계변경? 그 당시에는 1층에는 공유부엌하고 자율휴게공간, 북카페 정도 생기고 2층 같은 것은 소모임 할 수 있어요, 각종 회의실. 그러면 이것저것 공간 다 빼면요, 그 안이 한 67평 정도 된대요, 190평에서 전체 평수 다 빼면. 그러면 공간 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소모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 10평? 이것을 다 나눠야 돼요, 여기를. 그때도 설계 들어갈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청년이 하냐’. 제가 그때도 이런 말 했는데 ‘유아, 어린이들 와서 노는 공간도 좁겠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죠, 이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추진한 사업도 아닌데 선배 이미 추진한 것을 내가 받아서 위원님 질의‧답변받으려니. 담당 청년정책관이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이것 잘 정했어도 이런 문제 없잖아요. 저희가 대안제시할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검토해서 안 되면 그냥 사업하고 시장님을 설득시키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당시 그냥 오로지 충성만 하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난 것 아니에요. 그때도 엄청 얘기했어요, 초창기에 그것 공간 갔을 때. ‘분명 이것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문제 됩니다, 이것.’ 서이면사무실 옮기든가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현장 갔을 때도. ‘이것 문화재라 안 되는 것 알고 있다. 여기다 건축 지을 수 있겠냐.’. 결론은 그 얘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것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 들었던 것 그대로 답변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청년정책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숙지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현장도 다 갔었고, 공간도 봤고.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 얘기하면 ‘아, 이게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구나.’. 그럼 그런 것을 좀 집중 생각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아, 이런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게 집행부의 할 역할이잖아요. 저희는 그때 분명히 대안 하고 ‘안 된다, 너무 적다. 이 자리는 아니다. 1번가에 청소년에 대해서 이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공간도 적합하지 않고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평수도 너무 작다. 저기 외부로 옮겨라.’. 그러니까 남부시장 도깨비시장하고 똑같죠.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밀어붙이더니 국‧도비 5억 받아 가지고 시비 5억 매칭한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것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경제정책과도 그때. 그러니까 그것은 다 들은 거잖아, 위치 선정 잘못된 거고. 이런 사업도 봐봐요. 이것 솔직히 올해 못 하면 사고이월이잖아. 반납해야죠.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밀어붙일 거예요. 예산 못 잡지. 비용, 혈세 다 낭비한 거죠, 뭐.
  그리고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그때 이것 청년축제 있잖아요, 8천만원.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항목별 세부내역서 달라면, 이것 사진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받았어요, 이것 컬러 좀 달라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예. 
정완기 위원  내가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래서 검토의견, ‘앞으로 컬러로 프린트해서 하겠습니다’. 나 이것 못 알아보겠어, 이게. 제가 이게 예산을 얘기한 것은 청년축제도 잘 진행하고 이것도 올해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 사이에 진행을 했는데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잘됐나, 이게 진짜 맞게 했나 해서 여쭤본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청년축제 안 하려 그랬었잖아요, 이것. 그러다가 급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게 준비과정이 잘됐냐고요, 이게.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래서 올해 초창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축제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리드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총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서 또 어렵게 좀 섭외를 해서 진행과정에서는 또 나름대로 신경 써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기타를 이게 진행한다, 그러면 아예 준비를 미리 해서 예산 잡은 거잖아요. 일부 준비해서 그때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 여기 공간조성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이 없이 이때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 제가 그날 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봤어요. 급하게 한 티가 다 나는데, 뭐. 
○청년정책관 김대일  사실 축제가, 
정완기 위원  이게 준비성이 제대로 되겠어요? 청년한테,
○청년정책관 김대일  기획단 구성을 해가지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했었었고요. 무엇보다 축제가 이것을 콘셉트를 어떻게 잡냐 그게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축제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준비과정에서는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또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축제에 대한 콘셉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청년정책서포터즈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거기서 이 얘기 안 나왔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서포터즈에서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완기 위원  의견받은 것 없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축제기획단, 청년들로 구성된 기획단에서요,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한 게 왜 나왔냐면 ‘부대행사’, 좋아요, 이렇게 사진에, 
○청년정책관 김대일  홍보나 이런 것은 서포터즈에서 또 많이,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직업체험도 있고 캐리커처, 슬라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청년들이 전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여기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준비를 앞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는 예산 또 올렸잖아요. 준비하셔 가지고 차곡차곡 진행을 해가지고 빈틈없이. 좀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감 중이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범계역 청년출구, 청년들이 이 기간 중에 이 인원이 진짜 다 찾아왔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실제로 그쪽에 다 찾아온 인원입니다.
정완기 위원  서명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4인 이상 모집이 안 되는데 횟수를 보면 너무 많은데? 10명씩 막 모집을 했어.
○청년정책관 김대일  프로그램도 그런 운영도 했고요. 또 거기에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실제로 가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다 보고 이렇게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보통 저녁시간에 주로 많이, 청년들은 아무래도 저녁에 시간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또 많이 오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정완기 위원  지금 여기 청년들한테 홍보가 얼마큼 됐어요? 늘 오는 청년들만 와요, 아니면 다양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다양한 친구들이 오고,
정완기 위원  지금 다양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네.
정완기 위원  여기 혹시 아세요? 청년출구?
○감사관 정광조  그것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  범계역에 청년출구.
○감사관 정광조  관련해서 민원이나 특이한 사안이 없어서 현황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현황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 정광조  네. 
정완기 위원  지금 청년정책관님이 답변 주셨으니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계약 2억, 얼마야? 이것. 아니구나. 2천, 2천 20만원이요? 맞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2천 2만원입니다. 
정완기 위원  2천 2만원?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정완기 위원  아, 2천 2만원.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맨날 천단위 했다 원단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것 청년정책관 처음 생길 적에 예산 1억 5천 올려 가지고 2천에, 1억 3천만원에 용역한 것 내역 있어요. 그것에서 뭐 빠져서 다시 이것 실태조사연구용역 한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고 종이 1장이 뭐야. 이것 좀 용역 했으면 뭐 내역 했다, 이것 진짜 이게 뭐 종이 1장 가지고 어떻게 알아봐요, 이것. 여기 보면 ‘’21년∼’22년 부서별 연구용역 리스트 현황 제출’. ’22년도에는 없다 쳐요. 올해는 없었을 거니까 안 주셨겠네. 연구‧타당성조사, 용역명, 금액, 업체, 계약방법.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질의 많은데 달랑 한 줄 줘가지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 이것 2천 2만원, 실태조사용역 이것 뭐 한 거예요? 내용이? 
○청년정책관 김대일  이게 저희가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 현황 또 중앙정부 청년정책 관련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청년들 의견을 받고 해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정책방향 이런 것을 나가야 할 부분들, 그래서 청년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들에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방향을 많이 더 중점적으로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완기 위원  저기 ’20년도에 연구용역한 것 있죠? 용역업체. 1억 3천만원 주고 예산 짠 거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것은 안양시 인구정책, 인구 관련해 가지고요 2020년도에,
정완기 위원  거기도 이것 들어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그것은 들어 있, 저희 다른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안 들어있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예산 1억 5천 가지고 용역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청년정책관님, 우리 구청장님으로 퇴임하셨죠? 제가 그랬어요. 본예산 올릴 적에 그 당시에 연구용역비가 타 과는 평균 5천에서 6천인데 이것을 왜 1억 5천까지 올렸냐, 예산을. 내가 예산 일부는 삭감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1억 5천 다 세워줬는데 낙찰을 1억 3천에 받아서 용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연구용역비 치고는. 그런데 그때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타 과에서 용역한 것을 거의 흡사해 가지고 거의 붙인 게 많아요. 일부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이것 안 하셨다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인구정책 관련이 2020년도에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때 청년에 대한 것 다 연구용역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새롭게 정책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비쌉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정책관님!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까지 다 한다 해놓고. 내가 그때 책을 다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하잖아요. 제가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제가 총무경제에 있어 보니까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 위원님들 질의 던지면.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이것 자료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요구가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자료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총무경제 처음 오셨고 궁금한 게 많고 정책이 잘못됐었고 또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청년정책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여기에 우리 안행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포함한 전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은 거예요,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하기 전에 ‘아, 이게 있었구나.’ 그럼 검토를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하면 ‘좋다, 반영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대안제시, 반영, 문제점,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꼭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청년정책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범계역 청년출구, 안양1번가 청년공간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청년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범계역 청년출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범계역 청년출구에 한 번씩 가보셔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제가 범계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가지고요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청년출구를 통해서 안양시나 우리 청년세대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공간은 저희가 청년들이 좀 모여서 예를 들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우선적으로 제일 큰 어떤 기능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목적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청년들이 궁금한 것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상담도 해드리고 또 청년들 역량 향상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기대효과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안 1억여 원 중에 거의 70, 80퍼센트가 인건비로, 우리 2명의 인건비로 빠지고요. 그렇죠? 사업비는 채 2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연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래서 사업비가 그쪽의 실무관계자분들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대안이 센터는 거기 두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당장 공간이 안 된다면 주변의 어떤 빌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서라도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 인근지역에 어떤 공간을 빌려서 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돼야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부분에서는 공간협소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청년출구, 범계역 청년출구의 지금 현재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게 있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우선은 저희들 애로사항이 근무자들이 그 안에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자들의 별도 독립된 공간이 없고 지금 원룸형태입니다. 원룸형태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별도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옆에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공간이 협소한 것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지마는 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백화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백화점 폐점시간은 8시인데 우리 청년출구는 9시까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젊은 우리 여직원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치안에 많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말씀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를 취하신 부분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아직은 한 것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또 듣다가 깜짝 놀랐는 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범계역 청년출구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혹시 SNS 계정이 시 계정인가요?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정이 시에서 내려준 계정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청년출구 SNS 말씀,
강익수 위원  네,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나 SNS.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예, 자체계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자체계정이라는 게 시 계정인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아, 거기는 직원이 운영하는,
강익수 위원  직원 개인계정이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번에 위탁 바뀌었죠, 위탁기관이.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이 계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 당연히 변경은 해야 되고요.
강익수 위원  변경을 하면 그전에 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겠네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것은 한번 저희가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너무 소홀하게 방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출구’라는 단어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출구’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저는 청년이 정말 이런 공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청년’, ‘청년’ 이야기하는데 청년공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진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1번가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청년오피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몇 명이라도 모여서 창업을 할 사람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서별로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2020년, 2021년 때 계속 행감 지적사항을 보다 보면 똑같이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사업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매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사항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주택 TF팀 그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청년업무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해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까지도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제가 또 올해 본예산하고, 2023년 본예산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나요? 사업 이름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 보는 순간 정말 실망이 들었습니다. ‘어? 사업을 안 하실 모양이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대부분 우리 청년 관련된 것은 국‧도비 매칭이 많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국‧도비 매청사업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을 보시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시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저희가 비예산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커뮤니티 어떤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 부서의 여건상 이게 어떤 새로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만드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는 일자리라든가 청년창업 이런,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더 청년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서 정말 진취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이런 공간들을 열어놨다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서 항상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 자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미리 받았는데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여기 지금 밑에 뭐가 그려져 있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 안양시.
김도현 위원  예, 안양시 로고입니다. 이것 청년정책관 로고가 아니라 청년정책관이라고 쓰인 게 아니라 안양시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안양시가 그만큼 책임 있는 인식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다 표지는 이렇게 안양시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용역보고서 표지가 안양시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쓰였기 때문인 것이고 세금을 집행한 곳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이해와 후속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청년정책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태조사 지난번에도 사실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라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차치하고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청년이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음’, 이게 안양시의 현주소고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안양시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모두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음’. 자, 우리 청년정책관이 5년이 됐고요 이것을 하던 당시에는 4년이 됐을 시기입니다. 4년간의 실적입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양시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양시 청년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제언에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이 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이겠죠?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청년들과 협의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 방향대로 올해 청년정책관이 운영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 질책을 좀 하셨고요. 그런데 일단 그런 홍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강화해서 또 수요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당연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홍보실하고 협조하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양 청년정책서포터즈, 하나의 아이디어로 젊은 청년들이 자기,
김도현 위원  예, 과장님, 서포터즈 노력하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노력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서포터즈,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만안구에 신설된 청년공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야 함’이라고 제안을 주셨다고 여기 쓰셨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반영하셨다고 쓰셨어요.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 향후에도 청년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겠음.’ 어떻게 청년정책관에서 주시는 자료들은 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청년정책관이 형식적으로 청년정책서포터즈,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실태조사.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면 주시는 자료마다 이렇게 다 어폐가 생깁니까. 과장님께서는 청년정책서포터즈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자료에는 들어 있고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그런 내용은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돈 주고 수행한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음’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릴 게 청년정책, 이것은 우리 청년정책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청년정책 실무추진단’ 제가 어제 다른 이야기 드리다가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실무추진단, 우리 단장이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운영에 효과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의 큰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그다음에 주거,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또 문서로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내부결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었지마는 수시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실무추진, 저희가 청년이 다양한 카테고리나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들의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무추진단을 저는 구성한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실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 간의 어떤 조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급수나 직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단장이시고 그다음에 실‧국장, 팀장님들께서 단원으로 들어가 계신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조정이 가능합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양시 사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가 또 마련이 돼야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실무추진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편들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관에 굉장히 과중된 업무가 몰려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추진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력을 당장 증원할 수 없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청년출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출구 위탁공모를 새로 내셔서 수탁기관이 변경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안양시 범계역 청년출구 어떤 공간이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신다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청년공간, 안양의 유일한 공간이고요.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규모는 작았지만 알차게 운영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우리 안양시 범계역 청년출구는 말씀하신 대로 취‧창업 공간을 제외하고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청년공간입니다. 맞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금 실제로 안양시에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은 각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창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진흥원 그다음에 지원센터, 청년오피스 등에서 충분히 청년들에게 공간과 이런 것들을, 뭐 충분치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계역 청년출구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창업을 제외한 청년들의 다양한, 물론 그것도 포함이겠죠? 모든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소 당시부터 청년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지혜를 모아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청년공간 작년에 경기도에서 우수공간으로 지정돼서 상도 받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그 공간을 스스로 가꾸어내고 운영해왔던 저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우수공간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청년공간이 청년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됐습니다. 모 대학의 취업센터가 가져갔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이곳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재평가를 했고요. 또 아까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범계역 청년출구가 취업지원 공간입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꼭 취업지원 공간은 아니지마는 또 이게 어떤 뭐 그럴 때 상담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물론 취업지원 전문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수탁받은 기관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제가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지 좀 열어봤어요. 키워드가 4개입니다. ‘진로 진단’, ‘진로성향 진단’, ‘성장세미나’, ‘직무스쿨’. 여기 취업공간인데요? 과장님? 이 내용 살펴보시면요, 보셨어요? 이것 사업계획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부서장이시니까 당연히 보셨겠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공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묻는 사업계획서에 ‘진로 진단, 성향 진단, 성장세미나, 직무스쿨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청년출구로 옮겨 놓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일단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김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이 청년출구에 대한 아까 개념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취업지원센터가 청년출구를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의 취업지원센테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위탁을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당연히 없고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관의 어떤 취지, 공간의 취지 이게 일치하는지, 그렇게 보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일부는 이게 또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뭐 답변 더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공간을 운영해왔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실무협의 과정에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그 질의사항에 제가 그것을 여쭤봤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과 지난 3년간의 운영현황, 사항 및 애로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공간에 더욱더 당연히 애착이 있으시고요. 또 발전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확히 아셔야 될 게요 제가 물론 공간에 대한 애착 있죠, 당연히 저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청년 당사자고 시민으로서 공간에 애착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새로운 공모가 나게 되면 심사의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면밀하게 상호 간에, 그러니까 집행부와 운영기관 사이에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마련될 수 없는 게 기준인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발전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운영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야만 내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심지어 이 사업공모에 과업지시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공간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나 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도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실제 사례나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는 왜 듣지 않으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심사기준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지난 3년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쓰임은 어땠는지, 운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경기도에서 우수공간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타 등등, 청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간에 어떤 노하우를 쌓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혹은 잘된 것을 더 추진해야 될지. 이런 내용도 혹시 면밀하게 파악하시거나 보고서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김도현 위원  보고서 없으시잖아요, 정리된 내용.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돼야지 그다음에 청년공간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기관을 선정을 해야지, 지금 저는 청년단체가 이것을 못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어야 안양대학, 아, 예, 뭐 말 나왔으니까. 안양대학교에서도 이것 지원을 하실 때 이렇게 단순히 진로 진단, 진로성향 진단, 직무스쿨 이런 것만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는 게 아니라 공간의 특성과 우리 안양시 청년들을 면밀히 이해하고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저는 사실 내년에 이 대학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매달 실적 체크할 거고요. 정말 이 공간이 청년들을 위해서 바로 쓰이는지 대학의 그냥 취업지원센터처럼 쓰이는지,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그곳을 많이 찾아오는지,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분석하시는 게 청년정책관의 역할이실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년단체, 안양시에 청년단체가 몇 개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여기 자료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지금 3년 이상 어떤 시의 지원과 관리의 범주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년단체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양에서 역량 있는 단체로 그간의 노하우를 쏟아낼 수 있게끔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하는.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내년도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과장님, 청년정책서포터즈가 뭐 하는 곳이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서포터즈는 청년정책 제안, 모니터링 또 홍보 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청년정책서포터즈, 올해 청년정책서포터즈가 어떤 제안을 했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현재 활동 중에는 아직 제안은 안 했고요. 저희가 11월 30일 날 금년도 마무리 총회를 하는데 그때 또 의견을 받을 거고요. 금년도에는 큰 방향이 홍보 위주로 많이 했, 홍보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홍보 위주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활동비 지급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활동비는 팀 회의 대면일 때는 2만원, 비대면일 때는 약 1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팀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평소 월 한 1회 정도, 평균 3회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회의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회의하는 목적은 어떤 홍보내용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관심 분야 있으면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것 어제 보셨죠?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예, 이것 자료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일부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서포터즈의 1년 활동내역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 활동내역을 가지니고 우리 활동비도 지급이 될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활동비는 이제, 
김도현 위원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고 모여서 홍보활동을 했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회의했을 때.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을 참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이것 우리 함께하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살펴보시는데요. 제가 이것 보고 좀 참담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이 내용을 보고. 왜 그런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참담함이 들었는지?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서포터즈 미션으로 홍보에,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역점을 두고 여기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사이트 활동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로 남기면 좋겠다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요, 혹시 과장님. 가장 참신하게 기억나는 홍보활동 내역이 있으세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안양청년정책 ‘안양 ALL’이라고 책자를 해가지고 그런 표지라든가 그다음에,
김도현 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고요. 어떤 책자인지 아는데 여기는, 
○청년정책관 김대일  제일 올해 큰, 
김도현 위원  청년들의 참신한 홍보방안이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저희가 안양청년광장이 명함을 통해서 바로 QR코드 접속하면 청년광장으로 검색할 수 있는 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포터즈들이 친구나 다른 분을 만났을 때 명함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안양에 있는 청년광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도 많고 또 청년정책 소개나 이런 것도 많아.’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도 홈페이지에 방문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자료들을 또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자료도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포터즈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보면요 지금 ‘홍보활동 사진’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캡처(capture) 사진 하나 올려놓고 친구한테 혹은 지인한테 명함사진 1장 띡 보내고, 안양책자 PDF파일 하나 띡 보내고. 한 달에 한 차례 그런 활동 한 다음에 캡처해서 여기다 올리고 그리고 안양시 청년정책을 홍보했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명함 1장 건네고 얼굴은 나오지도 않게 명함 들고 있는 사진 손만 1장 딱 찍어 가지고 올리고 활동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포터즈가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홍보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대일  다른 분한테 전달하는데 얼굴 나오고 이런 것은 또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람 얼굴 나오는 것은,
김도현 위원  아니 얼굴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명함 1장 해놓고, 명함 사진 1장 찍어 놓고 이것을 안양시 홍보활동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해 보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얼굴이 안 나올 수 있죠. 스티커로 가릴 수도 있고.
○청년정책관 김대일  여하튼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달에 서포터즈 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개선할 점 있으면 그때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서포터즈 내년에도 운영하실 건가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청년정책관 김대일  여하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실제로 활동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또 모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에도 운영하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을 제대로 소개하시고 설명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데 에너지를 쏟으셔야지 여기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에다가 사진 하나 친구한테 전송하고 파일 하나 전송하고 ‘난 안양시 청년정책 홍보했어. 안양시 서포터즈야.’ 그렇게 하고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위촉장 전달하고. 이거야말로 좀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그리고 아마 청년광장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활동이야기에 지금 이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그것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께서. 정말로 안양시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고 있다라고 여기실지, 보여주기식으로 활동일지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 가지고 장수 늘려놨다고 생각하실지. 진지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성찰하셔서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하셔서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서포터즈라면 저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고 사실 궁금한 것들이 더 있기는 한데 여기서 질의는 마칠 건데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정말로 소통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의회에서 소통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나서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아무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로 총괄부서로서 역할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면 청년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다양한 이행기가 있고 스펙트럼 자체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성공 요인이 당사자 주도로 가는 청년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거버넌스를 얼마나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좀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 우려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어떤 문제들을, 각계각층의 청년의 문제들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청년들과의 소통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가 좀 흔들림 없이 작동을 하면서 생태계도 좀 넓히는 그런 근본적인 작업들을 청년정책관실에서 철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식개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 8월 달에 시장님이 저출산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challenge) 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단체들이랑 같이 피켓 들고.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보고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개선도 사실 제가 보조금사업 진행한 것 세부내역서 받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가족 중심이에요. 저출산 인식개선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중심인데 보니까 프로그램도 ‘우리 가족 건강 기원 십장생 병풍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가족교육이나 가족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미혼남녀라든가 기혼 남성, 기업체 CEO 그리고 또 워킹맘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 이런 분들까지 저는 인식개선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성동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출산율 1위를 달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성동구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받는 구잖아요? 보면 정책 수혜대상을 기존의 출산 이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안양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임산부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을 주고 무료 가사돌봄 이런 것도 또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 생각에 정말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노키즈존’ 같은 게 굉장히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예스키즈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내 곳곳에 붙이든가 또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 지도, 그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할 때 지금은 구청에서 태극기를 주는데요 사실은 출산‧육아 지원정책 웰컴기프트 이런 것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스며들게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사업도 내년에는 좀 수혜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관건은 서울이 지금 너무 비싸고 고민을 합니다. 청년들도 고민을 하고 신혼부부들도 고민을 하는데 광명‧안양‧과천‧군포 이런 비슷비슷한 수도권 도시 속에서 안양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착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 저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정착 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으로 전입하는 청년들한테 안양시에 전입 시에 안양시의 청년정책 같은 것을 좀 ‘북(book)’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시거나 웰컴기프트를 주시거나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의 청년들도 안양의 어떤 청년정책들에 대한 인식률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아이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도 그런 축하선물이라든가 정책집 같은 것 주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주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하튼 또 이외 업무하면서 많은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립, 사립 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예산현황, 이용현황, 이용인원, 설립목적, 직급별 인원수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부정수급 환수내역과,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건 다 서면으로 갈음,
장명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장서 및 대출현황, 전자책 보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현황과 장서, 대출현황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은 현재 석수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일괄 구매하여 안양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안양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디서나 전자도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도서관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는 일반도서관과 달리 웹상에서 이용이 가능한 전자적서비스 형태로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는 개별적으로 보급‧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실무협의회 운영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대신에 저희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협의회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에 외국어 전문 통역 가능한 공직자가 있는지 또는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외국어 전문 통역이 가능한 공직자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외국어능력평가를 통해서 외국어별 성적 우수자를 관리하여 시 주관 국제행사나 청소년 민박연수 등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출장 관련해서 항공마일리지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2022년 11월 23일 기준 우리 시 공무출장으로 인한 항공마일리지는 현재 835명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715만 6천 502마일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8천 570마일이 되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 보유‧소멸 기간은 10년이고 항공마일리지 최소 사용단위는 3만 마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10월 13일 본회의 5분발언 이후에 어떤 추진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현재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스마트시티과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통장자녀장학금 불용사유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 운영평가 및 성과분석, 확대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운영 평가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2021년 첫 실시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2개 동에 실시를 시행했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동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사업 추진과 운영세칙 제정,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원,
김경숙 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활동 부재내역과 민원옴부즈만의 역할,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활동 부재내역을,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다른 분 것.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이 3건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신축청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프로그램 위주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청사 건립 규모는 행정 및 최소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만 확보하고자 건립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대형화, 프로그램의 추가‧신설 등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잉여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과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동청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은 최소화하면서 마을사업 등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주민자치위원들과 야간‧휴일 개방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고 또 동 조례 제7조4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대해 위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여부 및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일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계류된 이후로 전체 31개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의 의견과 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해서 동청사 안전관리‧감독의 책임문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해서 동청사 안전관리를 받아야 될 동이 안양1동 등 13개 동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 31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은 즉각적인 전면 휴일 개방보다는 청사관리 및 안전문제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동 실정에 맞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위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잘 아시겠지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기능에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총칭을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안전관리 감독 책임 등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타 단체에 위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타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작은도서관인데요. 작은도서관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평생교육원 소관부서지만 총무경제에도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있기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작은도서관이 현재 ‘공립’, ‘사립’, ‘새마을’ 3가지로 해서 9월 말 현재 7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공립과 사립은 저희 시 도서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새마을지회 문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오래전부터 새마을중앙회 시책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시 도서관으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의 큰 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일전에 김보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던 게 3가지 주체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물론 또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상호대차도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 주체에서 어느 주체가 제일 관리가 잘될까라는 제가 질문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가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관리주체가 제일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볼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자원봉사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시립이나 공립은 또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작은도서관이 좀 더 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익수 위원  물론 다른 주체들도 참 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테스트로 몇 군데 가봤는데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곳이 새마을작은도서관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잘되는 쪽으로 모으는 게 맞지 않냐, 관리가 잘된다면.’ 그랬더니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물론 다른 부서와 또 이렇게 보사환경 쪽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쨌든 작은도서관의 설치 목적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개체 수가 많냐, 적냐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기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역량, 관리인원이라든지 관리체계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 도서관과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아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예, 물론 이것 자세한 사항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뤄져야지 되겠지만 또 시에서 도서 구입부터 운영지원비, 운영경비까지 다 지원이 돼야 된다면 지역주민들께 제일 가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 가까이서 정말 최측근에서 그런 부분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역량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는 잘 주셨고요. 이것 통장자녀학자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이것 예산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잘못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그것은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보면 예산 세울 때 정수의, 총수의 15퍼센트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데 15퍼센트 세우게 되면 또 인원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60퍼센트, 15퍼센트에 60퍼센트 또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학생들에 한 학기당 8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주면서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됐죠. 그래서 추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15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2월 달에 수요조사까지 다 마쳐 가지고 인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건데 또다시 실제로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을 시달을 하면 또 신청하시는 분들 인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완기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불용액이 5천 800이나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상에 총수의 15퍼센트까지 예산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정완기 위원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용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금액이 거의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자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도 한몫했고요. 또,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자녀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신청 수가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하세요. 주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조례 총수의 15퍼센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 맨날 불용시킬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면 저희 내부방침으로 또 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저희가 내부방침을 다시 수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면 통장님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3년, 3년이잖아요? 최대 6년. 정해져 있고 학생 수로 하면 계산 딱 나와요. 금액 딱 나온다고. 졸업하고 새로 들어온 것, 신규 통장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 동에, 또 따져 보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저희가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각 동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금액을 올리게 된 건데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조례도 좀 일부개정하고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계속 삭감 중이잖요, 다 안 해주고, 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뜨지 않게끔 해야 다른 과의 사업도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민원옴부즈만 활동 부재내역, 민원옴부즈만의 역할, 민원옴부즈만의 위원회 운영실적 답변서 주셨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민원옴부즈만이 앞으로, 새로 오셨지만 지금까지 활동 보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전임 위원장님의 임기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낸 그 시간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월 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또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같이 그분을 두 번 정도 정중히 만나서 상황 설명드리고 우리 시 민원옴부즈만 발전을 위해서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까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잘, 우리 과에서 잘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민원옴부즈만의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때 민원옴부즈만팀 옮겨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알기로는, 예, 감사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여기서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옴부즈만은 책에 다 써 있죠, 이게. 옴부즈만의 운영보고서에 보면 스웨덴어로 ‘대리인’,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인’. 제가 전에도 송재우 과장님 있을 때나 8대 처음 들어와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을 다 해주십사 하고 과거에도 부탁했어요, 총무경제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민원옴부즈만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일반민원이에요, 일반민원. 몇 가지. 회의도 잘 안 하고. 여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어느 시든. 역할을 보면 그냥 기본적인 민원. 이것은 진짜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집행기관도 해결이 잘 안되고 시민의 민원도 커요. 이것을 중재를 잘해서 해결의 방안을 찾는 거예요, 역할이. 그런데 그 역할을 너무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또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들은, 과장님 아세요? 위원들 모집하면 시의회에 약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전에 장명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은 민원옴부즈만 위원장이 뽑도록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찰해서 좀 더 성숙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옴부즈만은요 그 위원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조직구성, 감사관님 듣고 계시죠?
○감사관 정광조  네, 듣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조직구성, 이게 보시면 여기 책 한번 보세요, 조직구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단체장, 정당과 관련된 직위 및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에 1회만 연임한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절 시, 기업 겸직,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전문성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단순하게 주위 아는 사람, 위원회처럼. 거의 그렇게 모집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위원회 10인 이내지만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공과 민이 잘 협조하게끔 해결을 했어야 돼. 그런데 그 역할을 전에도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계속 흘러가요. 우리 의원들 계속 그냥 가서 민원 만나서 집행부 가면 과장님, 팀장님 하루 다 보내야 되고 몇 날 며칠 보내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계속 민원 해결하느라고, 전화 받느라고. 지금도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민원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일과예요, 하루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막말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책을 봐야 되는데 좀 책 보려면 민원현장 가야 되고 민원현장 가면 또 듣고 오고 듣고 오면 또 관련 부서 가서 얘기하고 관련 부서 또 자료 받아서 파악하고 또 민원인한테 연락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역할이 웬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시의원의 역할은 민원인, 민원 해결에 대한 역할만 하고 있더라 이거야. 물론 큰 것은 대변인이니까 중간에 얘기는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여기 지금 다 선출직 당선돼서 왔을 때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우리 대변인을 하고 얘기도 하고 자료조사 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이 지금 우리 새로 오셨니까, 위원장님께서. 의회도 찾아오셨어요, 어저께.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잘하시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도 해주셔야 되고 또 조직구성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역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해주셔야 돼요. 민원옴부즈만 역할이 지금까지 보면, 민원인 내용 보세요, 민원내용. 아주 그냥 간단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박달초등학교 거리 불법주차 민원, 민원옴부즈만이 할 역할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 ‘지속적인 불법영업을 신고합니다’ 이것을 책자에 싣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각 과에서, 팀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굵직굵직한 것 몇 개를 하더라도 1건, 2건이어도 역할을 하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민원옴부즈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들어온 것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역할일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백서에다 올리고 보고서에다 올리냐 이거죠. ‘아파트 정문 옆 인도 점검해 주세요’. 이것 뭐 이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은 민원옴부즈만에서 하는 역할은 아예 아니라는 거지.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권주홍 위원장님도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수암천 그런 집단민원이라든지 안양 상록마을 또, 
정완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민원으로 키포인트를 잡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올해 10월 달에 조사관이 한 1년 만에 또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조사관 그때 다니시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시로 왔는데 아주 훌륭한 인재가 저희가 영입이 돼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의 포부대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대로 추진을 잘하고요. 저도 한번 조례를 잘 파악을 더 한번 해봐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이 민원옴부즈만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우리 관련 국 또 지금은 이제는 직속부서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굵직굵직 큰 것을 하나를 해결해도 크잖아요. 집행부가 거기서 인력 낭비, 그것 쫓아다니고. 한번 해봐요, 그 많은 일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조만간에 새로 신임 위원장님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요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을 꾸준히 잘 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통장자녀장학금 조금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 설명해주신 것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불용이 발생을 한 원인을 보니까 올해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산출에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지금 통장님들이랑 자녀 숫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 좀 해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올해 2월 달에 파악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내년도 저희가 파악을 할 겁니다. 
김도현 위원  아, 내년도 지금 파악,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매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내년이요, 내년. 매년 말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파악이 되신 상태냐고요, 이런 것들이. 통장님들께 자녀 수나 이런 것들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급이 돼야 되는 금액을 추산을 다시 한번 잘해보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저희가 2월 달에 수요조사 한 번 하고요. 그 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6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2월. 
김도현 위원  올해 2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올해 2월. 
김도현 위원  그럼 이제 내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면서 사실 예산이 좀 수치가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오류가 아니라 대학생들 학기당 저희가 80만원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김도현 위원  100만원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0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래서 그 추가 상향분을 저희가 추경에 인상을 했던 거죠.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상을 했는데 불용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불용이 안 생기게 하려면 통장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녀 숫자나 지급돼야 되는 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 이게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그것을 하셨냐고 여쭙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후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한 게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불용 생길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김도현 위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김도현 위원  면밀하게 그것을 계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산출기초 사항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조례상으로,
김도현 위원  아니,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도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내용을 알고 저는 이제 이것을 과장님께 유리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내년에도 불용 생길 수 있다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질의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옆에서도 웃으시시잖아요,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불용 생긴 사유를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고 그것을 추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중간에 또 바뀌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올해는 불용이 생기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내년에 하실 때는 불용을 최대한 없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통장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에 지급돼야 되는 그런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부서 입장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좀 끝까지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시장님 저희 보면 통역이나 이런 것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시장님 해외출장이나 뭐 선진지 탐방, 박람회 이런 것 가실 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초청행사나 아니면 해외에 공무출장 가실 때나 이럴 때는 통역업무는 그럼 누가 담당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지 통역사를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고 비용을 지불하고, 
김도현 위원  가실 때마다 별도로 통역사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국내행사 하실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국내행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현 위원  국내행사 할 때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김도현 위원  이게 연간에 시장님께서 해외출장,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하더라도 연간에 해외를 출장 나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보통 횟수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정확히 지금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도현 위원  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년에 한 두세 차례 나가시고 계십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도 항상 해외의 선진지 탐방이나 기업들의 판로개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각 국가별로 혹은 교류하는 도시별로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의 어떤 다양한 언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는 공직자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통역이 충분히 가능하신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라든지 평택, 이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보좌관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보좌관이 채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저희가 또 그런 전문보좌관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년 외국어 직원을 대상으로 응시를 받아 가지고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가지고 대행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요즘에 어학능력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나 또 해외 판로나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시고 또 그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이 어학능력이 좋은 것과 실제로 시의 입장이나 시장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역하는 것은 또 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언어능력이 뛰어나다고 통역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좀 검토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금년 7월부터 안양소식지 시범 제작해서 해외교류 국가에다가 시범 발송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나중에 언어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질의, 애당초 질의 자체는 국제교류의 취지를 좀 되돌아볼 때 우리 안양시와 상대국가의 도시가 서로 상호 간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나 이런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도시, 상대 도시의 현황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저희가 시스템으로는 담당자끼리 SNS, 이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소식을 상대 지역에, 상대 도시에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내드린 만큼 저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쪽 담당직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공직자 개인의 SNS나 이메일로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게 공식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편입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국제교류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 보내는 것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올해 처음 들어간 건데 굉장히 잘한 시도라고 다시 부서에다 격려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의 하나로써 정기적으로 기간을 좀 정해두시고 교류도시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을 갖춰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특히나 제가 이번에 아직 본회의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외교 관련된 조례를 좀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중국 안양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한 사십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사고가 컸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상황인데 우리가 우호도시 입장에서 혹시 전보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면서 시장님 메시지 안을 준비해놓고 왔거든요? 시장님께 보여드리고 바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서둘러서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취합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런 사고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시의성 있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 계속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국제교류나 혹은 공공외교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사업추진들 정리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작은도서관에 태블릿PC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태블릿PC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개인이 PC나 태블릿PC나 모바일이나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운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전자기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우리 도서관에 전자도서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봤던 취지는 뭐냐면 사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책을 대출하기 위한 편의성도 있겠지만 이게 동네책방 같은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을 가까이 한다거나 학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접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매년 도서구입비도 많이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도서를 적극 이용하고 또 그 도서관이 정말 활동공간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려면 태블릿을 좀 적극 보급해서 전자도서관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활용한 진짜 전자도서관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 보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 부분도 또 저희가 새마을작은도서관만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도서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그 부서랑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부서랑 협의해보셔 가지고요 단순히 그냥 책만 가득 쌓아놓는 그런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 안에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책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체험활동이 적극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에 국제협력진흥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사업을 기금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K-pop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뭘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180쪽에 K-pop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이것은 혹시 뭘 하신 걸까요? 어디랑.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 당초 목적은 문화예술을 통한 안양시와 해외 도시의 문화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클래식 연주 음원이나 영상 제작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자매도시에 송부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우리 시의 지속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자매도시 어떻게 송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장명희 위원  자매도시에 그냥 이메일 이런 것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송부해 드리는 거죠.
장명희 위원  이때 코로나 때라 사실상 온라인으로밖에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교류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은 세부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다, 네, 그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몽골 큰 숲 가꾸기’ 이것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장명희 위원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계속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혹시 공모로 선정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잠시만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예,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증빙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고 ‘묘목 구입비’, ‘퇴비‧보습제 구입 영수증’, ‘작업도구 구입 영수증’ 이렇게 있고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영수증으로만 증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단가 이런 것은 다 점검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공모사업 받을 때 각 사업별 예산액과 지출내역을 받아서 일괄 전체 예산을 그쪽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장명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나중에 정산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 정산내역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수증으로 저희가 대체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따로 계산서를 받는 과정은 저희가 상호 편의, 어떤 집행과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것 좀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1년도에 여기 몽골에 ‘푸른아시아 차차르간 가공공장’ 준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즙도 생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공장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업체, 사업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소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그게 저희 나라가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으로다가 지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 및 유지관리 문제는 그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장명희 위원  기부채납 형식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생산물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도 다 몽골 쪽에 가져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ODA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ODA사업을 좀 정부에서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안양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지역과 어떤 그런 국제교류 국가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개발협력정책을 이제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몽골 큰 숲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라든가 어쨌든 홍보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허술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원봉사자도 투입하고 하시는데 안양시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서 지원해서 가는 그런 거라든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런 즙 같은 것 이런 것 좀 시민축제 기간에 홍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ODA도 제가 국제기금협력 이것 기금협력사업 보면 안양시만의 철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역 ODA사업 추진방향이나 시민참여방안 이런 것을 좀 이제는 안양시의 철학을 세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려웠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한결 나아지게 되면 그런 공적원조사업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업은 어디서 평가하시죠, 이것?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업은 저희가 평가합니다.
장명희 위원  위원회에서 평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위원회에 ODA 전문가를 좀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제안에 동감합니다. 
장명희 위원  좀 체계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ODA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년에 또 개소가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시들 보면 자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좀 많고 그런데 우리 시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자주 되는데 우리 시의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시 공식블로그에 포스팅이 2021년 2월이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사업이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홍보랑 어떤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색사업들도 아직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행복마을관리소에 화성, 안산, 파주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나무 가지치기 작업으로 열악해진 새들의 번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 새둥지를 제작했다’, ‘의복수선, 편의시설이 부족한 제부도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옷을 수선해주는 사업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도 ‘행복 담은 반찬배달 서비스’, 복지 쪽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해왔던 건데 점점 이제 시행하는 동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업무로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 우수 수범사례로 저희 시가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좋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도 좋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네, 어쨌든 원도심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좀 복구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복마을관리소가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안양시지부에서 2대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이동도서관 운영노선이랑 시간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서관을 걸어서 가기가 조금 애매한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9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에는 이동도서관이 좀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자료상으로는 안양9동은 지금 순회 일정표상으로는 예,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안양시에서 이동도서관을 저희 동네에 보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책을 굉장히 많이 빌려봤고 좀 도서관이 먼 아이들, 먼 동네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동네에, 특히 도서관을 걸어서 가기가 조금 어려운 동네 이런 데에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추교동 과장님 여태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 운영평가를 봤습니다. 보니까 평가 중에 우수한 점이 있어요. 우수한 점, 부족한 점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에서 보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라든가 회계 등 실무에 관한 것들이 약간 부족으로 추진하는 데 사무국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가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갔을 때 그럴 때는 회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김경숙 위원  예, 정착이 됐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됐을 때는 그렇게 전문적인 회계 볼 수 있는 분을 한 분 월급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기기에 서툰 위원들의 개진에 한계가 있음’ 미흡한 점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위원들이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디지털 기기에 서툰 것들은 1명에서 2명이 일 처리하는 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젊은 분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 회계라든가 또 디지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채워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그래도 미흡한 점이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시작이죠? 우리 주민자치회가 만일에 간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힘이라, 아니다. 권력이라든가 뭐 아니든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 없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는, 
김경숙 위원  역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개 동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실 안양2동하고 평촌동 거의 하는 것으로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 왔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시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아까 사무국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인력 지원 부분도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문제를 확실하게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국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리더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분위기를 형성한다든지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늘 해보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만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이 위주로 같이 관과 민이 합해서 그 동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같이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 봉사하고 봉사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성취감도 있어야만이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점점 재미를 느껴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지금 행복마을도 있지만 행복마을도 지금 시흥시 대야동인가요? 그쪽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다녀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거기로 해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전국에 또 행복마을관리소가 탄생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민자치회도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이 제대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재미도 느끼고 의욕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봉사 플러스 수입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성취감도 있고 의욕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 숫자는 아이들이 줄어지는 시대지마는 그래도 우리 동에서 우리 동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게 좀 괜찮다, 활성화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이 돌보는 엄마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집에서 다들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쉬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파트별로 4시간씩이라든가 3교대로 해서 저녁 늦게까지 진짜 직장인 엄마를 생각해서 저녁 9시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동에서 동의 주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하면 한번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해서 좀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어떤 어린이집들은 엄마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동 폭력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또 동에서 동 주민들의 아이를 돌봐준다면 더 안심할 수 있는, 이게 돈벌이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말씀, 제안도 동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행정영역 또 주민자치위원회 영역인지 아니면 아동복지 영역인지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경계를 구분해야 업무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어떤 소통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김경숙 위원  아, 그게 영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이 돌봄사업, 유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일반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 센터에서 해야 될 사무인지 구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에서도 허가를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 돌봄으로 해서?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지금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보면 고충민원이 7만 9천 525건이에요. 이 대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한 80에서 90퍼센트가 이게 거의 불법주차예요. 다른 민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제가, 
김경숙 위원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목록은 제가 봤습니다. 엑셀파일로 된 목록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신문고에 고충민원이 전부 거의 80, 90퍼센트가 지금 이거예요. 불법주정차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7만 9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 
김경숙 위원  그래요, 전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전체 저희가 고충민원 플러스, 
김경숙 위원  신문고하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반민원까지 포함된 거고요.
김경숙 위원  고충민원하고 플러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7만 9천 500여 건 중에서 저희 고충민원으로 분류되는 게 3만 2천 150, 아까 서류로 드렸습니다마는 157건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불법주정차라든지 단순 민원들이 사실 많기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 건수들이 보니까 거의 불법주차에다가 장애인,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 가구당 1대씩 차를, 한 집에 3개씩, 2개 이상 막 그렇게 차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진짜 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 동에 주차장 건립이, 각 동에 그래도 최소한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없는 주차장 건립이 없는 데도 동이 없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 보면 어쨌든 발 빠르게 개선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이 행복마을, 다 김경숙 위원님 얘기했는데. 이것 행복마을 계속 늘려나가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내년도에 2개소가 선정돼서 통보 왔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총 5군데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안양3동, 석수3동 이렇게 2군데가 최종 도에서 결정돼 가지고요 지금 시달된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예산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산도 똑같이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부담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구는 여기 마을관리소에 다 있어요? 생활공구?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관리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원들은 직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무원들은 저희가 1년 단위 일반기간제 형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킴이들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똑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1년 단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그럼 급여가 다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다 나갑니다. 
정완기 위원  지킴이까지? 사무원만 나가는 거예요, 두 분만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요. 지금 지킴이랑 사무원 다 똑같이 나갑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근무시간 맞춰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관양1동 10명인데 여긴 다섯 분이네? 박달1동 뭐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거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2군데 하려고 도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준 상태였고요. 저희가 2군데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10명씩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5명씩 2개 동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2개 동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완기 위원  자, 좋은데 이게 원도심 때문에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중복되는 게 맞는데, 봉사하는 게? 지금 이게 경기도 조례를 보면요, 맞아요, 조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행복마을 지킴이 역할, 사무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기준 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도에서,
정완기 위원  도 조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매년 운영계획이 시달되면 그 시행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정완기 위원  아니 조례에 있어요? 안양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는 조례 없습니다. 저희가 없고 ‘경기 행복마을 운영 지원 조례’에 저희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달되는 사항이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 시 조례는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경기도 조례 가지고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게.
정완기 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인지 아는데……. 자율방범대랑 중복되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따를 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그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 그분들은 자원봉사도 하고 예산 대비, 여기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이게 주말에는 공구 미리 빌려요, 필요할 때? 생활공구. 미리 빌려 가냐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 휴무라고 되어 있기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인력을 운영하는, 
정완기 위원  아니 인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쉬면 휴일 날 사실은 공구 쓸 일이 많잖아요?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는. 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미리 빌려 가나요? 다 있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알겠어요. 아니 근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주말에 빌려 가냐, 그런 말씀이시죠?
정완기 위원  예, 예. 이것 빌려 가면 며칠 이게 기간 있나? 다 체크하는 건가? 직접 가봐야겠는데, 이것?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의 말로는 토요일도 주말도 빌려간답니다.
정완기 위원  아, 빌려간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운영 잘되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저희가 평가자료를 받아보면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취약계층 도움횟수는 1천 회 이런데 뭐 했다는 거지. 위험물 뭐 제거해요, 이분들? 위험물 제거가 무슨 위험물 제거를 하신 거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위험물 이렇게 많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분류체계 과정에서 나온 건데 어느 하나 딱 특정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분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굉장히 위험한 시설 이런 부분을 위험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통행 과정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다 위험 부분으로 분류가 돼서 건수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정완기 위원  이것 그러면 앞으로 원도심은 다 추가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쨌든 현재 경기도가 95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시군당 한 서너 군데씩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다마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리고,
정완기 위원  그럼 여기 우리 1기 신도시는, 평촌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자연발생적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구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안양3동이나 석수3동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고문들이 또 일반 단체장님들이 논의를 해서 ‘우리도 해보자,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넣은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운영이나 실태점검이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안양2동이 잘되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방문 직접 해보고요. 그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지적하고요,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저도 행복마을관리소 자료 요청했잖아요? 방금 전에 안양2동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관양1동도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관양1동도 잘돼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럼요.
○위원장 박준모  인원 감축이 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10명에서 내년에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관양1동이 먼저 출발했고요. 첫해에는 어떤 사무인지를 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2개조로 구분해서 업무를 해왔던 거죠. 오전 조, 오후 조. 그런데 오후 조는 10시까지 하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조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회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간에, 근무자들 간에 사소한 불협화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전‧오후 나눠서 하지 말자. 평일 근무시간 내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 범주 내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다음에 안양2동하고 박달2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5명이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인원이 처음에 우려했던 바처럼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잘되고 있다. 의기투합도 잘되고 근무자들 간에 화합도 잘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관양1동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오전‧오후 근무하시는 분들은 로테이션으로 교대해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전근무 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는 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나눠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에 있어서 근무자분들의 갈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축을 하는 게 요인이 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주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야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방범대 활동이랑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이 내고,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내용들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자료에 첨부해드린 대로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장 박준모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만 원래 열 분이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인원이 감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까 보니까 이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22년도 매뉴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매뉴얼은 따로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준모  그 매뉴얼을,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매뉴얼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장님 맨 뒤에,
○위원장 박준모  자료가 많나요?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운영계획 자료가 매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 말고 정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복마을관리소 ‘붙임1’ 자료가 매뉴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뒤에는 자료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아까 드린 자료에만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세부 운영규정 마련’ 보면 ‘2022년 행복마을관리소 세부 운영규정 및 임무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이따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면 지금 내년에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은 열 분의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5명을 하게 되면 도비가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준모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준모  다른 동 추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필요한 사업이 또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 박준모  아, 그러니까 다른 동에 추가로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시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그러니까 안양2동하고 박달2동은 도비가 전액 다 지급되지 않고요 한 군데 예산액만 나눠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방재예산 관련해서 예방예산과 복구예산을 나누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전부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예.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항목별 구입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 역할 및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실적 및 항목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난대비물자 보관 위치, 수불현황, 사용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뒤에 양수기 같은 그런 현황들, 재난대비물자 구청하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수불대장만 구청 것만 일단 제출해드려 가지고 현황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역할 및 부서이동 가능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수해 이후 조치사항, 개선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부서별로 조치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안전총괄과에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재난이 워낙 다변화되는 시대고 사실 재난이 없는 지자체는 없는데 재난에 강한 지자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양의 지역안전지수를 찾아보니까 안양은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지자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 지역은 이제 경기 안양‧과천‧의왕이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는데 안양이 1등급을 달성한 분야가 교통‧화재‧생활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안양이 상당히 안전한 지자체인 것은 맞는데 다만 저번에 수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보시면 ‘생활안전지도’라고 환경부랑 국토부에서 작성한 지도 아셔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그 지도가 굉장히 정확해서, 특히 침수위험지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 침수된 부분들이 전부 들어맞았다’ 이런 중앙일보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침수위험지도에 석수3동, 이 부분인데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 안 들어가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저희가 관리하는, 아, 침수,
장명희 위원  예, 시가 관리하는 것에는 들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생활안전지도’라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여기에 석수3동이 통으로 빠져있어요. ‘도시침수지도’라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쪽 지역 저희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그게 거기 재개발하는 것 그런 쪽으로 그쪽 추진한 그런 말씀 때문에 아마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장명희 위원  재개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지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이것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5월 달에 작성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이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수문은 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서 방수문이 빠져 있는 겁니다. 중대시민재해 해당 시설이 127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수문 같은 것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방수문이 시설물 국토교통 분야 공중이용시설의 분류에 하천시설로 들어가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하천시설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수문 및 통문이 시설물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광역시‧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그리고 1‧2‧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까지 다 여기 시설물 분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종합계획에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예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생태하천과 쪽에서 하천시설물 관리하면서 만약에 넣어야 될 사항이면 그쪽에서 넣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부서별로, 옹벽 같은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수문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마지막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지금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석수3동에 하나 있고 또 안양시청 앞에 하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2개소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정확한 관리주체가 경기도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유지보수를 하고 계세요,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경기도에서 설치자금 같은 게 지원돼 가지고 설치한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저한테 사전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개소별‧시간별 관측현황 제가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8월 8일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20시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강수량 ‘0.5’, 21시 ‘2.5’, 22시 ‘35.5’. 시청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20시 ‘0’, 심지어 ‘0’입니다, 여기는. 21시 ‘7’, 22시 ‘23.5’, 23시에 조금 높아졌어요, ‘71.5’.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때가 제일 높게 나온 시간대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 정도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때 비 내린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많이 내려서 그렇지 그렇게 분산돼 가지고서 내렸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 강수량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 시간대 강수량입니다. 시간대 강수량.
장명희 위원  시간대 강수량이 이때 71.5였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대응이 너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내려서. 저희가 그 23시 시간대에 저희 시도 그랬었고 의왕 쪽에도 83밀리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쪽에 갑자기 많이 내린 데다가 저희 안양시 쪽에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하천수위가 갑자기 많이 급격히 올라가게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장명희 위원  20시 ‘0’,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때 비가 안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명희 위원  안 내렸다고요, 이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 시간대에 안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휴, 아닙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입니다. 
장명희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저희가 그날 13시에 상황판단 회의할 때 그때의 시간대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비상소집 같은 경우도 기상상황을 보면서 거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비가 그렇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많이 내린 게 아니라 단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팍 쏟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자동기상관측장비에 의거해서 상황회의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보. 특보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날, 
장명희 위원  특보 기준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11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2시 50분에 경보로 격상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보로 격상되자마자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 개최했던 사안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 부분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재난문자는 이날 몇 시에 얼마, 얼마 보내셨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는 딱 1번 보냈다고 제출을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재난문자 저희가 세 번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세 번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8월 8일 18시에 산사태 주의단계 발령됐고 00시 37분에 하천 및 저지대 안전유의 안내했던 사항이고 8월 9일 날 01시 38분에 산사태 경보 발령 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문자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침이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령 못 하게 전국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발령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조금 더 예‧경보를 빨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좀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침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지침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많이 나가게 되면 지역주민들 전체한테 나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게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안 보내라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이용하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중앙에다가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재난문자 발송이 안양시 통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도 좀 마이크로 타깃팅을 해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안양시 통으로 나갑니다. 
장명희 위원  통으로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네.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안양시 통, 경기도에서 보내는 것은 경기도 통, 행안부는 지역별로 선택해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타깃팅을 해서 좀 쪼개서 보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전파소 그쪽 관할구역 전체가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명희 위원  관할구역 전체가 한꺼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리고 예전에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있던 사안인데 ‘재난취약가구, 저지대 가구를 특별히 더 보내달라’, 예전에 의원님들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서 그런 부분도 2019년도에 한 번 보냈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냈더니 대부분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노인이시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문자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발송한 전화번호를 찍어 가지고 보내는데 문자내용은 보시지 못하시고 발송한 전화번호 번호만 누르셔 가지고서 계속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년 정도만 그렇게 해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안전문자 위주로 가면서 사실 그렇게 아예 저지대지역이라고 해도 타깃팅 해가지고서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이번에도 못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이 부분, 말씀 주신 부분, 기상관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안양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시민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제가 경찰, 소방 인력 요청 유관기관에 소방이나 한 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담당부서에서 재난안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행사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해당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 요구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고 또 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면 해당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다 심의회에 같이 참여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최종심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전체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쪽의 협조를 다 받아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장명희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하는 거라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제 각 시민축제별 얼마 정도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배치되고 또 문제가 된 게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최 측이 없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는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것은 좀 선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이번에도 수능 이후에 그런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해가지고서 차장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 다 조치해서 교육청소년과 그쪽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갔던 부분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질의 관련해서 답변을 주셔서 먼저 좀 질의 이것 한 가지만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재난 사전통보계획 수립’ 이래서.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김도현 위원  이 부분 아까 전에 어떤 이유로 2019년 한 해만 운영하셨다고 설명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600명 정도 그때 2019년도에 재난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김도현 위원  예, 28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하여튼 그때 한 그 정도 인원으로 했다 그러는데 하고서 발송을 했더니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호번호가 찍히잖아요?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문자라고 찍히고 전화번호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는 시 전화번호를 넣는데 대부분 다 주민들이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를 바로 뜨기 때문에 문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문자시스템으로 보낸 것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읽지 못하시고 ‘이게 뭐 때문에 전화했냐’ 이렇게 문의 들어오는 전화가 거의 한 번 발송하면 한 3시간 정도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안전문자로 다 통합해 가지고서 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김도현 위원  네, 물론 충분히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혹은 또 반지하 주택 같은,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지하 주택 거주자라고 써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고도 충분히 이런 반지하나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그런 안전문제에 있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시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문자를 바로 보지 못하고 확인차 이런저런 전화를 몇 시간에 걸쳐서 주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통보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지는 저는 좀 궁금한데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취소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고 그것은 안전문자로, 안전문자로 해서, 
김도현 위원  안전문자는 이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때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안전문자 보내는 지침이 더 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때 이후로 아마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이때 많이 보냈는데 많이 보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행안부에서 2021년 1월 달에 그 지침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강하게 하라’.
김도현 위원  예, 내용은 지금 이해는 다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문자는 안전문자대로 하고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보듬고 살펴야 되는 계층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런 전화 응대나 전화로 인한 행정에 어떤 불편함이 초래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전문자로 통합하고 말아버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안전문자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문자 횟수를 좀 더 많이 보내는 쪽으로 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를 더 많이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재난취약계층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경험을 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반지하나 특히 이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 또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사망자도 발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안전문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은 사실 안전문자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오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문자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자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지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사실 저는 재난취약계층 문자가 계속 발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19년도 1년만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날―사실 수해가 또 워낙에 많이 얘기를 했었지마는―안전문자 몇 시에 최초 발송됐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안전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8일 18시에 최초 발송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8월 8일 18시에, 이게 보낸 게 저희 시에서 보낸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것 지금 8월 8일 18시하고 8월 9일 01시 38분은 행안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산림청으로 해서 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사실 산림청에서 문자가 갑자기 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아, 우리 동네가 산사태 위험이 있고 우리 동네가 갑자기 물이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산사태 문자 받고 나서 이게 그냥 ‘아, 나라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보내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저희 집에 해당이 되거나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될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하셨나요? 이런 산림청이라고 받았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사실 그 시간대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었어요, 18시 이때.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계속 매스컴에 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에 그런 문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경계를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김도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일 먼저 보낸 시간이 몇 시시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저희가 저기, 00시,
김도현 위원  자정 넘어서 37분?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37분에 그때 보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안양시청에서 ‘안양천, 학의천 인근 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기상상황을 주지해달라.’. 그런데 이때 이미 침수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 시간에.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많이 내렸었죠. 갑자기 그렇게 내렸었죠, 11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보낸 겁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이제 이게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정보 통지는 이제, 그……. 어디 갔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재난안전문자방송 운영 지침’, 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게 ‘기상특보 발생 시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기상특보 발생 시’라고 하는 게, ‘기상특보’라고 하는 게 주의보랑 경보를 다 포함하는 거고 예비특보도 포함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날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사실 예비경보, 예비특보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주의보가 11시에 발령 났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양을 포함한 서해5도 관련해 가지고 전체 호우주의보 예비 특보는요 그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10시 반.
김도현 위원  새벽 4시에 났습니다. 특보가,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예비특보요? 아, 예.
김도현 위원  예비특보가 처음 나간 것은 새벽 4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주의보를 말씀하시는 줄, 
김도현 위원  그러고 나서 변동이 됐던 게 오전 9시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주의보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잘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예비특보도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워낙에 기상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무능해서 대응을 못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특히나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날그날 시간 단위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행안부나 이렇게 산림청으로 날아오는 이런 안전문자는 사실 시민들께 크게 인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사실 그날 오전에도 물놀이 관련된 것, 상습침수 관련 이런 것들이 그날 오후부터 계속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예.
김도현 위원  그랬다면 우리 안양시도 행안부에서 이미 이것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도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행안부 ‘재난문자방송 운영 지침’ 이게 2021년 1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상 특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 시군에서 못 보내게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보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 
김도현 위원  그런데, 하,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이제 앞으로는, 
김도현 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도 어쨌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론. 그런데 그럼에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가 시간단위별로 특보나 이런 게 났을 때, 행안부에서 문자 못 보내게 한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저희가 그부분을, 
김도현 위원  그러면 민원전화를 받더라도 안양시, 지금 보면 저희 ‘8045’ 번호로 시민들께 문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것은 정해져 있는 주민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안전문자는 불특정,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조치를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셔서 그렇게 행안부에서 안 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상황이 예측이 될 때는 저희가 그런 ‘8045’ 번호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다음 단계의 어떤 준비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충분히 검토해봐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재난안전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요즘 고생 많으셨죠? 가시자마자.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지금 4개월 됐는데 너무 그냥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배우실 것 같아. 가시자마자 그냥 이렇게 터져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호되게 배우셨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더군다나 안전총괄과 첫 근무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첫 근무에 가서 호되게.
  컨트롤타워 제가 말한 것 좀 잘 세워 가지고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타워가 시장님이 컨트롤타워 본부장으로 되어 계시고 부시장님이 차장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일단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쉬운 말로 변덕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겨울에 또 지금 눈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폭우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별안간에. 밤사이 한 30센티 왔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미리 컨트롤타워가 되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양 구청 건설과에 ‘빨리 뿌려라, 염화칼슘을 뿌려라, 뭐 해라, 치워라.’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사전에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번처럼 우왕좌왕 되지 않도록 잘 좀 한번 미리,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호되게 경험하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경험 안 되게끔 컨트롤타워 계신 김에 잘 만들어 놓으면 추후 후배 공무원이 아, 우리 박경호 과장님이 잘해놓은 것 가지고 잘 인용해서 쓸 수 있게끔 고생하신 김에 좀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율방재단 역할을 왜 말씀드렸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시킬 때 맨날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재난취약지구, 아까 경기행복마을도 약간 중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분들한테 교육을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면 동네 바로 접근하니까 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좀 하라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면 또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다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기 자율방재단 재난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분들 하는 역할. 쭉 나오잖아요. 다 해요, 거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방재단 단톡으로 해가지고서 다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 낙엽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지지난 주 주말에 비 많이 내렸을 때도 관양1동 방재단 같은 경우 밤 9시가 넘으신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서 활동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역할을 하게끔 해줘요, 이분들 봉사시간 올려주시고. 자원봉사센터장 계시잖아요? 봉사시간 딱 올려주세요, 하신 만큼.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예.
정완기 위원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 봉사했다. 다 봉사잖아요, 이분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돈, 시간 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나머지 또 더 하시면 봉사 좀 해주고, 할 때마다 줄 수는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런 것 하시라고 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활동장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과거에도 있는데, 이것 장비 거의 안 쓰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다 동으로 배부해 드리고 큰 장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정완기 위원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해마다 이것 장비는 집행액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 보면 동의 장비랑 자율방재 장비랑 섞여버렸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 삽도 있고 집게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장갑 그런 것은 소모품이지만 이것을 무작정 하지 말고, 지금 섞여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충분하더라고요. 각 동에 좀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충분하니까 내년에 2023년도 구입계획 뭐뭐 구입한다고 나오진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일단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 좀 요청하고 봉사하시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집중호우 때문에 방재단 활동이 좀 미비했다. 앞으로 활동 좀 부탁드린다.’, ‘또 폭우가 예상된다. 미리미리 점검 좀 하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활동.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한 것도 그냥 안전총괄과로 오는 것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봤다는 것은 뭐, 아까 우리 재난도 있잖아요. 한 번, 열 번, 백 번 난 사고에서 큰 대형사고가 터진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얘기도 귀 기울여 주시면 그분들 활동할 때 재밌잖아요. ‘아, 시 안전총괄과에 갔더니 내가 이 작은 안전진단을 얘기했더니 즉시 해주더라.’.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 데 통화해 가지고 즉각 조치하게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조치를 컨트롤타워 만들 적에 시 안전총괄과에서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자문단 역할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지금 계속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이런 것 있다, 작은 것도 이분들한테 안건도 한번 얘기를 하세요, 작은 거지만.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꾸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냥 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과잖아요. 안양시 안전을 총괄하는 과의 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수불급대장 중에 왜 얘기했냐면 안전총괄과나 우리 건설과도 장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클레인이나 불도저 이런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것 임대계약을 맺어 놓은 것은 없나 봐요? 있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임대는 이제 저기,
정완기 위원  긴급 임대.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어디서 뭐,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제설장비는 트럭 같은 것은 임대해 가지고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장비가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준비도 해놓으시라는 거지. 아까처럼 폭우가 이렇게 내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린 적 없으니까 방수문 한 번도 안 닫은 거지?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양수기 갖다가 윤해동,
정완기 위원  제 말은 장비 같은 것 있죠. 만약에 폭설이 내려오면요 이것 염화칼슘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장비 같은 것으로 한쪽 치워주고 통행을, 교통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 아니면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데 폭우가 내렸을 적에 그럴 때는 장비가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큰 장비 포클레인 같은 거나 뭐,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것은 장비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명단 장비 대여하는 데, 빌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온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도로과에서 해가지고서 양 구청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것 컨트롤타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자’라고 컨트롤 다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그것 순서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 기간 동안 다섯 달 동안 임대를 해가지고서 있어 가지고서 출동을 안 하더라도,
정완기 위원  그것은 장비밖에 없던데? 큰 트럭.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큰 차량 있고 이제, 
정완기 위원  저는 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포클레인.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저희 공병단이 박달동, 아, 안양9동 쪽에 있습니다. 아니, 박달동, 박달동.
정완기 위원  박달동에?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거기 있어 가지고서 거기 군부대하고 해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그러니까 제 말은 준비된 자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공병단 반장님 가서 뵙고 그렇게 하여튼 일단은 시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관계 맺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기, 낙상, 소방?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 저희가 4천만원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기나 소방 같은 것 웬만큼 완료됐으면 지금 이렇게 다른 것 안심벨도 다 설치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기본적인 것.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사업은 이것 다 끝나갔나요? 이게 이 정도면? 1만 7천 99개, 낙상 105개, 이게 3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항목에 이렇게 다른 것도 찾아서 좀 변화 줘서 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하여튼 일단 지하에 거의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아주 취약계층 위주로,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는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자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그쪽하고 협조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도 한번 나중에 총괄과장님께서 미리 보내서 ‘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냐, 예산은 이 정도다.’라고 해주면 거기서 미리 알아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일단은 지금 컨트롤타워 잘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 발령 나자마자 호되게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음부터 준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말씀하셔 가지고서 점심도 잘 못 먹고 나왔습니다.
정완기 위원  진짜 많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예.
정완기 위원  내가 오늘 과장님을 뵈니까 왜 그 생각부터, 호되게 고생한 생각이 먼저 드는 바람에 제가 할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 아주.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아휴,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고생하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하시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시민들 불편하고 다 불편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우리 이제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뭐. 모든 것을.
○안전행정국장 이성희  네, 잘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부서별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연구용역사업이 있다면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계약유형 여부에 대해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빛공해 관련 측정결과 자료 및 체육시설별 3년간 월별 이용인원 및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선정기준, 역대 선정종목 변경현황, 지도자 및 선수별 지급 포상금 및 연봉현황 최근 3년 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조명탑 건립비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정완기 위원  저도 자료 제 것 전체 보고 말씀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종합운동장 씨름장이 제설창고로 바뀌게 되는 추진배경과 제설창고 장소 선정 시 고려한 장소, 씨름협회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 당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직장운동부 선수들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까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줬기 때문에 여기가 위원님들 보시는데 이상이 없게끔 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회의록에 나가게 되면 회의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2건은 좀 빼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쓰시는데 회의록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개인 신상 자료라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알겠습니다.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추후에 계획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왜, 그래서 설치하냐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간이 많아서 한 건지 지금 당장 못 써서, 1억 4천이나 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된 건지.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지금 당장 저기 된 게 아니고요. 이게 특조금으로 작년에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조금으로 떨어져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종합운동장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가 장소가 체육관하고 또 수영장 이렇게 다 동떨어져 있고 종합운동장 내에도 각 사무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안전이라든가 화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추후에 이것 쓸 수도 있겠네, 이것. 그러면 어쨌든 특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설치하게 된다, 이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시설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장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워낙 노후화됐고 또 지금 육상팀에 웨이트장하고 역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운동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스피커도 많이 이렇게 설치해 주는데, 사무실 창고 같은 것 막 쌓아놓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일부 제가 껌껌해서 안이 잘 안 보였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잡자재 같은 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일부 매각이나 폐기해서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좀 사무실 옮기고 쓸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은데, 창고로?
○체육과장 홍재언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것 나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최대한 공간을 어디가 좀 나올 수 있는 공간, 
정완기 위원  예, 창고공간이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넓은 공간을 찾아보고서 있으면 그쪽으로, 
정완기 위원  예, 같이 해가지고 크게 해서,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옮겨서 그렇게 쾌적하게 좀.
정완기 위원  예, 옮기세요. 예산 잡아서 시설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축구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는 이대로 지금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 받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4월 달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투자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건립사업은 그대로 순서대로 해서 날짜에 맞춰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도시공사 위탁금 체육회에서 많이 책정해 주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한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금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종합운동장 내에 아까 직장운동부, 복합부 운동선수들 쓸 수 있게끔 그것도 잘 점검 좀 한번 해 주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행감 중인데 체육시설, 과장님들, 체육과 바쁘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체육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안양시 운동시설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세부적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아까 새물공원, 전체잖아요, 각 시설이.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이 됐고 시설물도 잘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먼저 우리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 안양시가 전체 6등도 하고 전국체전에서 한 27개 메달도 획득하는 등 우리 안양시 선수들이 정말 우리 안양시를 빛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안양시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급여가 좀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직장운동부와 복합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직장운동부와 복합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것은 저희가 법으로 해 가지고 직장운동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부’하고 ‘복합부’ 2개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장부하고 복합부 2개를 하는데 직장부 같은 경우는 완전 거의 프로선수나 마찬가지로 연봉을 받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복합부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같은 데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기간 6개월 내지 아니면 1년 그 정도로 해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이랑 조금 이렇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합부랑 또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 두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은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직장운동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이렇게 직장운동부와 복합부 전략종목 두 종목, 일반종목 여섯 종목으로 두고 관리하는 목적이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아, 지금 이것은 어쨌거나 직장운동부는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두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랬을 때 많은 종목을 두면 좋겠지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직장운동부는 세 종목만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합부는 별도로 여덟 종목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에 주력종목으로 해서 중간에 변경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변경은 거의 없고 계속 해오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시에서 이렇게 직장운동부나 복합부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건강한 우리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또 이름이 제고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강익수 위원  똑같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에 직장운동부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을 행감 때 여쭤보고 싶었었던 이유가 직장운동부와 복합부를 운영하는 기준이나 운영방식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이 주제를 삼은 건데요. 일단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복합부도 똑같이 복합부 중에 전략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라톤하고 역도가 있는데 이 두 종목도 똑같이 숙소에서 집중훈련을 받고 하는데 직장운동부하고 왜 연봉테이블이 처음부터 다르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저희가 ‘전략종목’하고 ‘일반종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코치를 추천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대표 출전이 가능한 선수를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복합부 같은 경우는 6개월 또는 한 1년 정도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은 우리 복합부에서 마라톤과 역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종목을 일반종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어찌됐든 우리 직장운동부 세 종목이랑 복합부 두 종목은 관리주체만 다른 것 아닌가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양시청에서 관리하느냐 그 차이 아닌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렇긴 한데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 때 복합부하고 직장부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장운동부 급여테이블이 올라왔다면 이 복합부는 제외인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급여 인상이, 연봉 인상이 되었다면서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복합부 선수들은 제외인가요? 같이 올라가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복합부도 같이 올라갑니다.
강익수 위원  같이 올라가나요, 테이블 자체가 같이 올라가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쨌든 그래도 복합부는 A-다 단계부터 시작이네요, 아무리 잘해도?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아무리 조례에 이 세 종목이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시를 위해서 직업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차등을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서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개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나 복합부가 경기도 대표가 되어서 경기도를 등에 달고 나가는 전국체전이 있고요. 협회장배 이런 것들 말고. 안양시 대표가 되어서 안양시를 등에 달고 나가는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운영목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대회가 운동부랑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대부분 보면 복합부는 경기도체육대회 쪽을 기준을 많이 두고 있고요. 일반 직장부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기준을 두고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그렇게 구분을 두시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두 종목으로 따지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직장부하고 복합부를 나눠 가지고 하는데 직장부의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로 달고 뛰면 저분이 우리 안양 선수인지 하남시 선수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뒤에 붙이고 뛰는 그 대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의 목적과 더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다 뛰는 것 보면 안양시를 달고서 뛰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전국체전은 안양시를 달고 뛰진 않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경기도로 하기는 하는데도 이제 안양시로도, 전국체전인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전국대회로 나갈 때는 또 안양시로 달고서 나갑니다. 경기도는 아니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 드렸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에 있어서 안양시를 빛내기 위해서, 안양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라면,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강익수 위원  안양시를 등에 지고 가는 운동대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면 현재 직장운동부는 전국체전 종목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복합부는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이 나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롤러만 딱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다 경기도민체육대회하고 중복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전국체전 그리고 경기도민체육대회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나 시행규칙 별지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게 만든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개정을 하는 것도?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두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또 조례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직장운동부와 복합부 전략종목은 급여뿐만 아니라 숙식이나 또 여러 가지 제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원의 의무에 ‘겸직금지 의무’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직장운동부 직장부 같은 경우는 겸직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들 종합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례개정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 안양시가 시범종목 포함해서 진짜 큰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특히 직장운동부나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략종목에서는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영 3등, 역도 2등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우수선수 확보나 보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종목 6개로 한정하지 말고 지원 종목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목이 여덟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몇 종목을 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도 보면 저희가 잘하는 종목이 있다 보면 그 주종목을 갖고서 그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바꿀지 아니면 새로운 주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발탁해 가지고 그 종목을 올려놓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에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한도가 있다 그러면, 많은 종목을 많이 나눠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종목별로 매년 성적을 내서 좀 도태되는 종목들은 빼고 열심히 하는 종목들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종목 재편성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동의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러시면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국장님을 위원회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1년에 보통 한 차례, 연말 거의 다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익수 위원  정말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열 때 우리가 체육회하고 체육과에서 의견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 우수선수 육성과 안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강익수 위원  예.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를 위해서 뛰고 있는 직장운동부나 복합부 선수들이 정말 도민체전용이다, 아니면 전국체전용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나가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 안양에서 배출한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선수인데 결국은 강원도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든 운동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월드스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안양시에서 집중적으로 마크해서 이분들이 진짜 안양시를 위해서, 그 역량을 안양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직장운동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정말 그 선수들이 그 능력을 다른 곳이 아니라 안양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고민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인건비 현황을 제가 좀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디테일 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장명희 위원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 이제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예산을 좀 올리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차별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호봉도 보니까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똑같이 갑니다.
장명희 위원  공무원 경력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있는 분들은 합산해 가지고 호봉을 많이 받으시고. 그럼 퇴직하고 가시면 꽤 되겠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퇴직,
장명희 위원  네.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가시면.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 부분은 이제 퇴직금이 아무래도 많을 수가 있겠죠.
장명희 위원  예,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가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서 마련해서 해라.’ 이렇게 2019년도에 지침을 권익위에서 내렸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시 조례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장명희 위원  이 부분 반영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하실 때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현황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지표’ 이런 것 혹시 하고 계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장애인들이 2만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이 저희 안양시에도 꽤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극소수라고밖에,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생활체육교실 단체현황 보니까 운영횟수라든가 참여인원도 사실은 많지가 많습니다.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율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혹시 장애인선수들, 선수들이 재활치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전문시설들이?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안구 쪽에 ‘반다비체육관’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탁구장이나 당구장,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골볼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 장애인들 체육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결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아무쪼록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리고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주셨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이게 자율점검 대상이라고 하면,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것은, 
장명희 위원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민간체육시설입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민간체육시설에서 자율점검,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안전점검에 유해환경, 유해물질평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 이런 데 발암물질이,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의 안전성 해서 발암물질까지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냐 대부분 그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체육시설물 오염현황을 사전에 조금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 종합운동장이랑 시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은 주셨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안 그래도 육상트랙이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 카드뮴 이런 게 검출이 돼 가지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자율점검 대상인 부분들은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준비를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시민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것 종합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이게 꼭 스포츠 테마파크여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명칭이 공약사업명을 바꾸든가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지마는 어쨌거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온 명칭이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장님께서는 축구전용구장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축구장 자체는 마련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곳 중에서도 어차피 지도를 보면 실내체육관 농구장이나 그다음에 빙상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굵직한 것만 보면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 자리와 그다음에 기존에 실내‧실외 수영장 자리 여기만 어떻게 보면 개발의 영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축구장의 용도가 실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수영장을 다시 실외에다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지금 축구장 자리를 대신해서 만약에 전용구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꼭 스포츠테마파크여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존 종합운동장 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좀 폭넓게 시민여론을 취합해보는 역할을 우리 체육과에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마이스(MICE)산업’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지 자체가 사실 나중에 지하철이 뚫리고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우리 안양이, 수도권에 생각보다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쉽게 말하면 별로 없어요. 수원에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스 종합개발계획이 어제 발표가 돼 가지고 마곡이랑 서울역, 잠실 여기에 이제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코엑스, 삼성역에 있는. 그다음에 고양에 있는 킨텍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마이스산업의 집적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도 충분히 그런 데 있어서 글로벌 경쟁지수를 좀 높이고 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사실 이것을 체육과에 다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고요. 대신에 어쨌든 요지 자체는 종합운동장 기존 자리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무조건 스포츠 테마파크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탈피해서 새롭게 주민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관련해서 조금 역할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폭넓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무조건 체육과 업무시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스포츠 테마파크에 대한 방점이 많이 찍혀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부서 자체에서도 너무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만 고민을 하지는 마시고 시민들께서 어떤 것들을 정말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진정성 있게 의견을 내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홍재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를, 우리 지금 국토연구원 자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DS네트웍스’라는 주식회사에서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FC축구로 지정기부를 했다 그래요, 60억을.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혹시 기부하는 데도 절차를 의회에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런 절차는 없고요.
김경숙 위원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김경숙 위원  지정기부는? 지정기부 하는 때문에?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정기부는 그쪽에서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세정과에다가 기부심사 요청을 합니다. 심사를 해 달라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결국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부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자료는 다 공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60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기부를 왜 했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왜 했다고 생각하실까?
○체육과장 홍재언  어쨌거나 프로축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 안양지역에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그런 의혹도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으로 보고서 이제, 
김경숙 위원  이게 자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쪽에서 기부를 하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 와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데 60억을 안양시에 FC축구에다 기부를 한다? 이해가 되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그쪽에서 기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받는 그런 입장이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기부를 한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그냥 체육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축구단이 과장님 체육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나 총무위원회 와서 이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건설업체가 대개 보면 안양시에서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 기부채납을 합니다, 대부분.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건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로 기부채납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어디 지정해 가지고 FC축구에다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기부를 유도했단 뜻이에요. 누가, 어느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계속하면,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 부분,
김경숙 위원  안양시 건물을 계속 지을 때마다 그럼 기부채납을 돈으로, 현금으로 지정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 깊은 내막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 축구단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으로 보고 저희는 고맙게만 받아들인 거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업자가 DS네트웍스라는 이 회사가 분양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분양지에다가, 광고지에다가 지금 시청 앞에 ‘안트럴파크’라고 시장님이 얘기한 게 있죠? 사업하려고 광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지금. 아무 얘기 없죠? 진행되는 것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분양하는, 주민들이 그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앞이 전부 잔디밭으로 다 자기네들이 분양할 때는 이백몇십억을 줬다는 거예요. 시에다 내고 우리가 여기를 우리 앞마당에 잔디밭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분양 완판이 됐고. 이게 모종의 뭐가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김경숙 위원  그러면서 기부금을 현찰로 지정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FC축구에다가 예산을 안양시에서 계속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래 버리면 이게 일률적인 저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들쑥날쑥하고 예산을 그러면 어디 가서 계속 건물 지을 때마다 지정기부받아서 쓰죠? 왜 우리 안양시 예산을 씁니까? 그리고 FC축구도 어느 정도 기금을 정해서 써야지, 예산을. 금액을 우리가 55억이랑 50억을 줬는데도 거기에서 또 60억을 줬어요. 그래서 또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무턱대고 예산은 어느 정도를 맞춰놓고 써야 되는데 지정기부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정기부금을, 
김경숙 위원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죠. 더 많이,
○체육과장 홍재언  기부금을 받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짜서 하는 때문에 막 쓰지는 않죠.
김경숙 위원  돈이 남아돌면 더 쓰게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가 FC축구를 안양시 예산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지정기부금을 유도해서 받아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안양시 예산은 다음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계속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하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양시로 예산이 들어오게끔, 기부채납을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안양시를 거쳐서 나가서 축구 FC에다가 지원이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그래 별도로 기부를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은요.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운용 심의가 심의위원이 보면요, 난 이것 보고 이게 맞는 건가 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이 4명이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4명인 것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위원이 이분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 아니에요, 체육회가? 지원받는 사람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맞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 아무래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문 저기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진흥 조례에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하는 운용심의위원이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체육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체육회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체육회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김경숙 위원  그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왜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옵니까? 지원받는 곳에서? 그러면 자기네 지원해주는 것을 다 심의해서 무조건 오케이지 않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절대 아닌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해서 조례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진흥기금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에 지금 스포츠행사 유치, 체육꿈나무, 아, 지출변경 내역이 있어요. 지출변경 내용이 한 사유는 스포츠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유치기금으로 이렇게 2천 300만원이 갔네요? 그렇죠? 주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서 2천 300만원을 스포츠행사 유치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쪽으로 2천 300만원이 갔습니다. 변경한 목적이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덴소컵’이라고 대학축구 정기전이 있었습니다.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이요. 거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체육진흥기금을 쓰게끔 됐고요. 거기서 남은 돈으로 또 지금 2022 카타르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월드컵이 있을 때 저희가 응원전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 가지고서 이것은 저희도 응원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카타르? 카타르가 뭐, 언제 잡힌 거예요? 응원전이?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하고 같이 하고요.
김경숙 위원  그게 응원전을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응원전을 개최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고 2차전 가나하고 할 때 28일 날 그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3일 날 그때 포르투갈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응원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16강에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거기에 사용하려고 쓰는 기금입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사용하려고 지금 지출변경 내역을 바꾼 거예요,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는 아마 그만큼 2천 3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예치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주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제 그 기금을 좀 사용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 게 그래서 3천 400을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덴소컵하고 이번에 월드컵 응원전을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산 가지고. 
김경숙 위원  아니 명목이요, 지금 주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하고 스포츠행사 유치 사업하고 틀리니까 이게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주민의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쓰면 되는 거지 왜 변경을 해서 썼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 주민을 위한 건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
김경숙 위원  네?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뭐를, 무엇을 보고 싶어서,
김경숙 위원  뭘 얘기하는지,
○체육과장 홍재언  말씀하시는지 전 그게, 
김경숙 위원  아, 자료 주셨는데? 자료 주신 것 보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굳이 체육회, 진흥기금에 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내에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주민의 체육진흥기금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써야 되나. 어쨌든 똑같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냥 쓰면 되지 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스포츠 대학축구 정기전 이게 없어지면 다음에 또 다시 이쪽으로 주민 체육진흥금을 위한 사업으로 돌아 변경을 또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게 기금이라서 당초에 기금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어느 부분을 쓰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 어쨌든 주민을 위한 건데 왜 꼭 이렇게 변경해서 써야 됐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 과장님.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씨름장이 없어지면서 그게 제설창고가 들어서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체육과 소관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설창고 이전은. 그런데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또 제설창고 이전을 함에 있어서 또 큰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용역 나오고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제설창고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런데 그 사업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체육과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의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라든가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제설장비를 딴 쪽으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일단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일단 한 여섯, 일곱 군데로 압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지를.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다 안 되고 최적의 장소가 그 자리다 해가지고서 일단은, 
○위원장 박준모  임시방편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금으로서는, 
○위원장 박준모  이것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의 소관은 아니긴 하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일단은 그래서 그쪽으로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요. 아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육시설 내에, 운동장 내에 제설창고가 있는 게 안 맞잖아요? 체육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아무리 갈 데가 없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럼 또 이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게, 체육시설 내에 제설창고가 있는 게 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지 않았나, 새로운 계획이 생김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협의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제설창고가 이전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협의가 오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해서,
○위원장 박준모  그것은 그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최근에.
○위원장 박준모  이것 용역 시작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또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든가 해서 조절을 좀 했었어야죠. 스포츠 테마파크 용역이 올해 들어갔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 이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이제 새로 생겼으니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1, ’22년 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행정동별 자가, 전‧월세 비율, 세대별 분류 자료,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뒤에 것도 서면으로 확인할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별 인구 증감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증감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련된 접수 민원 건수 및 나라별 5년 대비 증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안양시 설치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저도 제 것 자료로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보았고요. 잘 주셨습니다. 
  나머지 중에 민간조정위원회 안양시 설치 근거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왜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작년도에도 했고 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왜 남자는 2명밖에 안 돼요? 15인 이내 구성해야 되는데?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희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 그다음에 감사관님 그다음 외부위원 2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총 몇 분인 거예요? 위원 수가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구성현황이? 과장님! 조례 위원회 “설치·운영” 보면 당연직 위원이라고 치면 감사관님, 과장님, 국장님, 없네요? 일곱 분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리고 외부위원 2명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총 일곱 분?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다섯 명입니다.
정완기 위원  총 다섯 분?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적게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것은 안건별로 민원부서별 담당 과장이, 부서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안건이 해결이 되면 바로 또 해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여기 보면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도 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해요?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조례 19조에 보시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완기 위원  국장님 당연히 가시고 과장님 가시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처리부서 감사관님하고 처리부서 장들이 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정완기 위원  민원옴부즈만하고 뭔 차이예요, 이것? 감사관님 이런 게 있던 것 아세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정완기 위원  당연히 초문이지, 가보신 적이 없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요. 그러면 민원옴브즈만이 가. 그렇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감사관님 당연직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약간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이것?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희는 민원옴부즈만하고 차이가 정식으로 민원 신청이 있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조정 불허가 처분 나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봉사과에 민원 접수 실질적으로 접수해요? 안 했으니까 없는 것 아니야. 대부분이 콜센터나 담당 이렇게 접수하지 않아요? 시민봉사과로 내려보내는 것 없을 것 아니에요. 이 과에 접수된 것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이의신청을 했을 때만 저희가 처리를, 민원인이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조정위원회를 개최,
정완기 위원  과로다가.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정완기 위원  시민봉사과로만 접수됐을 때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구자논입니다.
  이게요 민원인이 건축부서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몇 조, 몇 호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처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들어와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원 변호사님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하고 처리부서장님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변호사님 두 분이 모여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을 왜 불가를 때렸는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뉴타운삼호아파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건축과에서 불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반복민원이나 거부처분 이의신청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해라’. 그런데 대부분 안 들어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거나 안 그러면 민원인이 그래도 나 이의신청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면 요청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민원조정을. 
정완기 위원  아, 제가 이제,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예.
정완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옴부즈만 있죠.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민원옴부즈만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팀장님?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민원옴부즈만은요 원래는 민원옴부즈만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인가 용어가 그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옴부즈만은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중재하는 게 민원옴부즈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변하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원래는 그 목적으로 해서 생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생길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변하라 그래 가지고 민원옴부즈만이거든요, 그게. 저희는 중재를 하는 거죠. 행정 허가부서나 이런 행정처분 하는 부서에서 왜 불가를 때렸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석하고 해당 부서장 의견도 들어보고 민원인들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민원옴부즈만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여기는 민원인들이 안 되게끔 하는 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구자논  아니 여기는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랑 지금 감사관님이랑 이게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처리가 1건도 없었냐 이거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다 건이 없었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민원옴부즈만은 건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몇 건 있었지만. 제가 아까 유형별 현황을 보여드릴까요? 고충민원 11건이고요, 도시건축이 14퍼센트 차지해요. 일반행정분야 3퍼센트, 도로‧하천 분야가 22퍼센트를 처리했어요, 민원접수현황이 안양시에서. 똑같아요, 내용은. 지금 답변 주신 거랑 내용 비슷하니까, 아, 이것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치근거 관한 법률이잖아,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정완기 위원  못 없애고. 민원옴브즈만도 법률이고 얘도 법률이고.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네. 
정완기 위원  이것 한번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당연직이에요, 감사관님. 지금 여기 당연직이시라고.
○감사관 정광조  예예.○정완기 위원  이것 민원옴부즈만하고요 이것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안양시 설치 근거가 있어요, 당연직 법적으로. 이 2가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차이점이 뭔지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 제가 해야 됩니까? 
정완기 위원  예, 예. 당연직이니까, 민원옴부즈만 가니까.
○감사관 정광조  당연직 위원이 많이 있고 주무과가 있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감사관 정광조  아, 그것은 저한테 업무 넘어오면 그때,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추후,
○감사관 정광조  제가 하고 싶어도 이것 월권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일단 주무과도 있고, 
정완기 위원  라고 말씀드리는,
○감사관 정광조  만약에 제가 해버리면 주무과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업무도 있고.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배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후라고 했으니까,
○감사관 정광조  예.
정완기 위원  그때 하세요. 
○감사관 정광조  그때 말씀하시죠.
정완기 위원  예. 아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네.
정완기 위원  감사관님 목소리가 오늘 세시네. 성격이.
○감사관 정광조  상대방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래야죠.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만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정광조  예, 참고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행정 연구 개발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 평가니까. 이 조사평가표는 항상 똑같은 건가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과거랑.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친절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친절도 평가한다 그래서 다 바로 전 직원이 친절하게 행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상기시키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나 이륜차는 추후에, 차량이 증감률은 그렇게 변동은 없는 거네요, 안양시가? 약간은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양을 보면 몇 퍼센트 해마다 상승은 되죠? 늘어만 나죠?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요, 저희가?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잘 아시겠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하고 달라서.
정완기 위원  아니요, 자동차로 따지자고, 자동차.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자동차는 세금이 평상시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정완기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대수.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정완기 위원  10대에서 11대가 늘어난다든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런 추세입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주차대수가 갈수록 모자라잖아요? 이것 이 수치를 보고, 과장님 이것 자료 달라 한 것 제가 수치 보고 안양시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늘고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에 주차장이 다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자료로 쓰려고 지금 다 받아본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민원봉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참 정말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생이 많은 과인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하는 발급기들도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늘릴 계획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개인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이용 시에 지문이라든가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신분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믿는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전체 중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또 그 프로그램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내부 장착된 VPN장비를 통해서 업체가 시 서버 진입이 가능하고 서버 요청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안양은 좀 어떨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프로그램 자체는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서버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IP를 신청해서 행정기관별로 설치를 하면 이용자 IP를 신청해서 열어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예, 혹시 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용지도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이 만약에 뚫리면 사실 위조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확실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자동차검사 관련해 가지고요.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매년 비슷비슷하게 이의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의신청 내역들을 보면 대포차라든가 명의도용, 경제적 어려움, 수감 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의신청 부과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에서 강구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대부분 본인들이 인지를 못 했다고 핑계를 댄다든가 검사라든가 검사 지연이라든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핑계가 대부분 많고, 물론 사기라든가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더 분명할 텐데 다른 이유들은 미인지라든가 기타 사유는 조금 핑계 같지 않은 핑계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핑계 같지 않은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례 모음집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이런 것은 어떨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내역을 제가 봤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 행정처분 액수가 2021년 4억 3천 800, 2022년 3억 6천 500인데 사실상 지금 아직 안 끝난 것을 감안하면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장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내역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보험가입 촉구서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캠페인을 하신다든가 미인지를 좀 낮추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듯이 책임보험도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아무 죄의식이 없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하여튼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래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는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1년, 2022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의 역할 및 정체성과 청년광장 홈페이지 접속자 수 카운팅 방법, 일일 평균 접속자 수, 홈페이지 운영주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안양시 개인정보유출 사례 및 사유, 2022년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현황 및 전년 대비 변동내역, 2022년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 최근 3년간 사용연한이 종료된 자산물품에 대한 처리내역, 콜센터 직원 수, 민원콜 수, 근무환경, 직접 민원처리 건수 등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물 현황, 위험 감지 시 작동 방법, 사후 안전관리시스템 관리부서 지정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주셔 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개인정보 있잖아요. 매년도 예산 해마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해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해킹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킹기술에 맞춰가다 보면 계속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회나 경기도 같은 데에서 개인정보나 정보보안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어떤 그런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장비들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장비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고 신규 장비들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기는 있었지만 큰 건의 정보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도점검’ 대상자 ‘시청, 사업소, 산하기관, 구청, 동’ 전체 다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도 다 나갑니다. 
정완기 위원  어디서 교육시켜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시청 강당이나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들 직원이 찾아갑니다. 팀장이 찾아가서 교육시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후에 홈페이지 좀 보다가 궁금한 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 보니까 주셨네요, 내용 보고. 하여튼 별다른, 저기, 그리고, 맞아. 이것 자산‧물품 취득‧설치 현황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폐기는 할 때 ‘사용연한 종료 물품 처리내역’ 이대로 하신다고 답변 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처리내역, 사용연한. 사용연한된 것 자산물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것들은 PC 같은 경우, 나머지는 저건데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5년인데 한 2년 정도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회계과 쪽에서 물품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매각까지는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매각 처리할 적에 개인정보 안 남게 다 포맷 싹 해가지고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하드디스크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완전 파쇄장비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조각내는 것. 지우는 게 아니고 조각을 내버립니다. 
정완기 위원  아예 부숴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고 매각할 때는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 매각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이것 회계과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자산물품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콜센터 관련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 인원이 17명이에요. 이분들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17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요. 지금 관리자가 4명인데 팀장하고 직원 3명이고요. 그다음 상담원은 13명이 있습니다. 13명 중에는 임기제가 3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10명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전부 정규직으로 했는데 그럼 우리 안양도 좀 고려를 해보신 내역은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하는 자체는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지금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장명희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다음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선택제로 해서 큰 저것 없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장명희 위원  예, 제가 스크립트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3개 팀에 대한 스크립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사실상 시의 모든 현안을 이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팀별로 나눠서 스크립트를 숙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상담원 13명은 전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전체가 전 팀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다 숙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장명희 위원  1차 민원처리 건수 이것 정완기 위원님 자료에 주신 게 64퍼센트면 이게 1차 상담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죠? 2차 부서로 넘어가지가 않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부서로 넘어가지 않고 콜센터에서 답변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명희 위원  64퍼센트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하고 조금 낮아진 게 있는데요. 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64퍼센트가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사전에 상담 매뉴얼 제목 리스트만 좀 받아봤는데 이것만 받아봐도 사실상 우리 시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선 요청사항이라든가 원하는 정책방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상담 매뉴얼 업무 제목, 상담 매뉴얼에 대한 제목 리스트,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상담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그것은 이제 제가 온 지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사업을 뭘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담당 팀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시는데 좀 이렇게 방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 같은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좀 활용을 유용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양숙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자원봉사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저는 전부 서면으로 하고요. 혹시 추가로 설명해주실 내용 있는 것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일단 서면 제출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자원봉사자 현황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정완기 위원님께서 견해를, 
○위원장 박준모  답변서로 갈음해 주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그냥 넘어갈까요?
○위원장 박준모  예, 답변서로 갈음해 주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저도 서면으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준모  예, 저도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박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소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제출 빨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원봉사자 성범죄현황 조회 여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음’ 이렇게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조주빈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던 게 또 감형 사유로 활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악독한데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봉사활동 특성상 멘토랑 멘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몇 주에 걸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아이들이랑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사실은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든가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적극적으로 방지턱이라든가 자발적인 범죄 이력서를 제출받게 한다든가, 수요처 지금 보니까 아동 영역과 관련된 기관 5개소, 5개소만 확인하고 있어요. 좀 전 수요처로 확대를 한다든가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좀 더 주거나 이런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평소에 워낙에 소통을 자주 해주셔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답변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수의 단체만 정회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 사실 사단법인이라는 게 크게 지금 의미는 없는 상태인 거네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법인은 또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기관이라서 약간 재단법인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업무가 좀,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중복되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저희도 사단법인의 형태가 법인 유형을 보면 사람 간의 모임을 통해서 법인의 운영비는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형태는 시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임기 중에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바와 같이 재단법인 중앙센터의 답변들, 지금 자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법인의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인 경우에 대부분 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계신 형태인가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어떤 경우에는 이사장이 시장인 경우도 있고 민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비율적으로는 어디가 조금 더 많을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민간이 좀 많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민간이 더 많나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재단법인인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시장님이,
김도현 위원  네, 그렇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이사장이십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지정기부금 관련해서도 사실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김도현 위원  어제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 같은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기부금 단체도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법인일 때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게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재단법인으로 가면 아예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우리 FC안양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인데 지금 지정기부금 받고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저희는 답변을 기부금법에 시장님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쨌든 법인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단체장 혹은 현역 정치인이냐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저도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기부금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수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문의를 직접 많이 받으셨을 테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부 문의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자원봉사의 개념이 단순히 몸을 써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봉사의 영역일 텐데 우리 관내의 어떤 자원봉사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나아가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내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의 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 뒤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장기계획, 이게 봉사센터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단체로만 머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처가 따로 있고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센터의 역할이지만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안양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청년 스스로의 역량을 길러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특별시 안양에 걸맞게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신중년이나 시니어분들의 자원봉사 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노하우나 자원들을 곳곳에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법인의 형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자원봉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저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 고무적인 것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외부공모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비율이 43퍼센트인데 이것 민간위탁보조금, 사업비 중에서 43퍼센트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발굴해내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하고 계신 것 중에 유의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 하는 것 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아까 안전망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과 잘 연계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는 사업부서도 있고 정책부서도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업부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저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발전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센터장님 답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 해야 된다고 답변 주셨어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특성이고요, 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수자원봉사,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서로 하시려 그래.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봉사 최근에 이번에 추모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분향소.
정완기 위원  분향소. 있었죠? 문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활동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향소는 좀 특별한 봉사활동이라서 많은 봉사자가 한꺼번에 모이면 추모의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당 두 분 정도를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늦게 신청하셔서 그분이 저희가 못 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섭섭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는 센터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까 했는데 이것은 제가 관여할까봐 전화를 안 드렸는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많이 필요로 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봉사시간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본인들이 어디만, 그냥 얘기할게요. 어디 쏠려서만 해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V터전’이 31개소인데 분향소가 시청이랑 안양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양역은 만안구에 동V터전 코치님과 회장님들께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드렸고요,
정완기 위원  어느 동만 집중적으로 해줬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그렇지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저희가 단체 톡으로 신청을 11시까지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끝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봉사자분들이 우수봉사에 욕심이 많으신 건데, 아, 좋은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좋은 현상인데 제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일단은 봉사하실 적에, 좋은 현상이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수해복구 봉사활동일 때는, 그런 현상이 또 수해 복구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그럴 때는 많이 오시면 좋은 봉사프로그램은 적극 참여하게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한 봉사활동이라서.
정완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아직 나온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게 좋잖아요. 잘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그렇죠, 네.
정완기 위원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잘 분배, 잘 관리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는 게 아예 나을 것 같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내년부터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간이 없는데 시간 쭉 감사기록부에도 주셨는데 좀 나눠서 분배를 하셔야 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더 많아, 희한하게. 적게 하시는 분들은 안 있으신데. 하여튼 소장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방안이 기존에 있던 것만 지금 답변 주신 거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아닙니다. 없는 것 중에,
정완기 위원  없는 것 중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저희 센터가 평소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만 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문화데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네요? ‘프로그램 할인 등’.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자원봉사자님들이 시간 내서 1시간, 2시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당연하게 이것은 해줘야 돼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주차장 할인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사는 많이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까지 인정해서 자원봉사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양시에도 있는데 우리가 주차가 50퍼센트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갔어. 그런데 50퍼센트 D/C가 안 된 거야. 이게 기분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받은 분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아, 저희들도 그 부분 파악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게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대안을 좀 낸 게 도시공사 주차장에 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된다는 안내판을 정확하게 붙여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증’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갖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50퍼센트라는 게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인터폰으로 해가지고 증명해서 내다보니까 요즘은 무인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나마, 도시공사도. 직원들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자는 또 혜택이 작은 혜택이에요. 쉬운 말로 요즘에 최저연봉 따져보면 시간당 거의 1만원 돈 되잖아요? 그리고 봉사만 해도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내서 내가 봉사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을 관리 좀 하셔 가지고서 자원봉사 소장님께서 지금 인센티브 방향 이런 게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영화나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영화라든가 음악회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 정도 예산이야 큰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간 내는 분한테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민원창구 제·증명이라고 해봤자 몇백 원이잖아요. 몇백 원이라도 일부 시에서 인정해 가지고 봉사로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정완기 위원  그것 복구하는 데. 지금 안양시가 그래서 복구가 제일 빨리 된 데도 안양시 하나예요. 인근 시에 군포나 의왕시는 좀 많이 늦어졌고. 하여튼 그런 것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센터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세요. 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 그래도 이뤄져 나가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은퇴자 자원봉사자 연구조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은퇴자분들이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하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여행 다니고 쉬고 싶고 앞으로 계속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만 집에 계시면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셔. 그러다 어디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능력 있고 지금 백세시대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자원봉사지만 두뇌나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많은 진짜 사회적으로 높게 쌓은 경륜이나 이런 것 여러 방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하신 분, 교수님, 우리 직원분들 중에 전공, 우리 국장님 같은 쭉 머리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반에 우리 아이들, 추후의 문제겠지만 주민센터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니면 스포츠 감독이나 출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동아리에서 알려 주고 그런 봉사시간을 해주고. 그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은퇴자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활용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을 한번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시는 방안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다 하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홍보실적을 그런 데만 하시지 말고 이런 홍보도, 한번 홍보 내용도 그런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처음부터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따뜻하고 안정되게 지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박양숙 소장님 아까 자원봉사센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시기, 질투 좀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되게끔 골고루 잘 배분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와 계시니까 하여튼 같이 그런 것 좀 잘 협력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자료 요청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인데 아까 자료 주신 것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센티브 방안들이 또 있어요. 써주셨고 ‘가’ 번부터 ‘라’ 항목까지. 훌륭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공영주차장 부분이잖아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사업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안양시에서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우리 또 한 가지의 인센티브 주는 것의 목적은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게끔 독려를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타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누적 2천 시간 해서 50퍼센트 감면을 하고 있는데 타시 같은 경우는 연간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인센티브 50퍼센트 감면혜택을 드리는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면 1년에 연 100시간 하신다고 해도 2천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한 20년 걸리겠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위원장 박준모  상당히 이게 혜택이 너무 좀 장벽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누적, 자료 같이 주셨어요, ‘누적시간 봉사 인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위원장 박준모  거기에 보면 1천 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한 2천여 명 되시는데 이런 분들도 감면혜택을 50퍼센트 다 주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차등적으로 해서 20, 30퍼센트라든가 이런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큰돈 아니잖아요. 큰 예산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저희가 2천 시간 검토했던 게 2017년 있었던 일이니까요. 5년 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안을 해서 보고드리고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한번 도시공사하고 해서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철혁 시민프로축구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FC안양 단장 장철혁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저 일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김도현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세입‧세출 내역 등 운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사무국 인건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단장이 생각하는 시민구단 적정 운영예산에 대하여 의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정완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저희 구단도 그렇고요. K2에서는 대부분 다 적정금액이 한 100억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선수단이 지금 한 70퍼센트 정도 소요하니까요.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한 금액 정도 되면 저희가 상위권에 유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이 100년 구단 목표 달성을 위한 견해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
정완기 위원  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100년 구단 목표 달성이라는 견해는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FC안양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용구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위권 K1에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올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일단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 지어져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전용구장 형태가 과연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서 저희의 의견 수립보다는 구단의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는 시와 이런 얘기들이 어떤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SSG 정용진 회장께서도 청라에 돔구장을 설립해서 1조 4천억 정도를 들여서 야구, 쇼핑몰 복합 그런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례를 보고 또 외국에 있는 사례도 싱가포르의 탬피니스 구장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안에 4면 중에 1면은 축구장, 3면은 쇼핑몰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또 마리나베이에 있는 구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옥상에 있는 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례를 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 안양 지역에 맞는 그런 운동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100년 구단의 목표고요. 저희는 또 축구가 축구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 연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 같이 있다든가 또 수영장까지 같이 있다든가 그다음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라는 그런 매개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스포츠와 좀 연계해서 복합적인 공간이 되고 그다음 또 운동장도 돔구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시장님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돔구장을 하게 되면 여러 콘텐츠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가 되면 시 출연금을 받지 않고도 자생력을 길러서 100년 구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문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산하 유스팀 선수 FC안양 영입 현황 및 유스팀 운영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철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단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단장님, 적정운영비 100억 중에 70억 정도는 최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연맹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데 샐러리캡(salary cap)이 앞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금액을 놓고 봤을 때 한 70퍼센트 정도는 선수단에 쓰고 나머지 30퍼센트 정도는 구단 운영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지향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선수영입비, 선수연봉 그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선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합하면, 지금 현재?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희가 지금 올해 특히 승격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53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선수연봉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정완기 위원  사무국 운영, 사무국 인건비 다 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야 선수, 훌륭한 선수 한 분 영업비 하려도 그 돈 들어가죠? 유명한 선수 하려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일단 구단의 목표가 저희가, 엊그저께 카타르월드컵도 보면 카타르가 2천 200억 달러 쓰고도 첫 게임에, 개막전에 지다 보니까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승리가, 축구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승리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복합스포츠 돔구장이 되면 공연 시 돔구장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같이 함께 아까 얘기한 대로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수입 창출을 해야,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 창출해서 스스로 운영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는 일단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구는 아시다시피 1년에 저희가 게임을 해봐야 한 20게임에, FA컵 하면. 그다음에 게임 해봐야 스물 한 다섯 게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유효시간에 과연 어떤 활용도가 있는 구장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그냥 달랑 축구장만 지어 가지고는 지금도 똑같이 또 시 출연금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하건데 예를 들어서 1만석을 지금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20경기 하면 만석이 차면 예를 들어서 입장 수익료는 대구FC를 비교했을 때 연간 한 20∼30억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더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입장 수익 등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하더라도 저희가 입장 수익은 한 40억대에 머물지 않느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합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대부분 대관 형태만 하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돔구장이 됐을 때는 그런 매개체가 충분히 더 구단에 다른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익 창출을 하면 시민예산보다는 스스로 운영을 하고 좋은 선수나 100년 구단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단장님 생각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그것은 거의 100퍼센트 아니겠습니까.
정완기 위원  100퍼센트?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정완기 위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는 거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추진 중이니까 테마파크 추진하고 용역도 다 들어간 상태고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왔어요. 용역 결과는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결과 보고 추후에 이것은 아마 계속 다뤄질 것 같아요. 복합스포츠 테마파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단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별도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보고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을 여쭤봤으니까 추후에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그것은 보도록 하고요.
  산하 유스팀 있잖아요, FC안양.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정완기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지금까지 총 4명이 있는 거네요? 영입 현황에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스팀 자체가 협업관계였지 저희 유스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협업관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만 주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와서 12세, 15세 창단하고 내년에 안양공업고등학교와 저희가 18세 창단까지 하고 있으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프로팀 우승도 중요하지만 유스팀의 1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점진적으로 저희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유스팀이 발전이 돼야만 저희 프로구단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구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가 있는 단장으로서는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유스팀을 잘 키워놔야 이제 FC에서 영입해 가지고 선수도 키우고 또 세계적인 선수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수 이럴 때. 그래서 저도 보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 그러니까 안양공고, 안양초, 안양중, 안양공고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디어디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지금은 저희가 12세는 저희 자체구단 창단했고 FC안양으로 소속이 돼 있고 15세도 마찬가지고요. 18세만 저희가 안양공고와 협약관계 해서 1억 5천 상당의 지원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12세, 15세도 해 놓으면 학교를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분산돼서 가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저희는 지정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봐서 선발이 되면 탈락시키고 좋은 선수는 데려가고 이런 구조지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현재 안양공고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양에서 있던 선수를 잘 키워 가지고 그래도 안양에서 안양FC를 키워놓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100년 구단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고 쉬운 말로 유명한 선수 하나만 키워도 그 수익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키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카타르 가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조규성 선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가 있는데 오늘 10시에 과연 조규성이 나올까.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안양에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유명하게 됐는데 아깝습니다, 잘 키워놨는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계약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이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고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 있고 시민 예산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좋은 성적은 내야하고 좋은 선수로 키워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 돔구장이나 복합문화관광의 방법도 좋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키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이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는 있고. 스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시민구단으로 진정 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희 같이 의회에서 잘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단장님,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 양이 좀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 구단이 올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데 정말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덕분에 우리 안양시가 또 FC안양을 통해서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선수 연봉 때문에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제가 다른 것 여쭙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외국인 선수 내년에 누가 남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지금 조나탄은 남고요. 그다음에 아코스티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데 현재 연봉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만불 이상 달해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제 남는 게 조나탄 1명인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안드리고는 지금 저희가 30만불 정도에 제시는 했는데 안드리고도 좀 요구조건이 다른 구단에서는 40만불, 50만불 가까이 얘기해서 지금 조나탄만 남을 예정이고 아코스티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우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외국인선수들 영입할 때는 저희가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지정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 여유가 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영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어왔던 지정기부금 이월금액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물론 프로는 돈이기 때문에 뭐 돈으로, 알다시피 대전이 가장 많이 쓴 구단이 지금 올라가고 승격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안양은 저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목표가 승격이고 기부금이 적든 어떤 관계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꼭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여쭤본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구단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공격적으로 영입했던 이 선수들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건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지금은 이제,
김도현 위원  지금 전력의 몇 퍼센트 정도 유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지금은 저희가 본격적인 것은 12월 달이나 1월 달 이렇게 돼야 선수들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연봉 제시를 하고 밀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 12월 달 말 정도가 돼야 저희 선수단 구성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정확한 것은 지금은 기존 고액연봉자는 다 안 되는 상황이 돌아올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질의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우리 단장님 언제 오셨죠, 구단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2019년도에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19년도에 오셨으니까 2020년도에 여름에 감사관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 계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그 당시에 2020년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 내용인데요. 21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직원 연봉책정 부적정’, ‘단장 계약체결 시 성과계약서 체결 필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부금품 집행 및 관리소홀’ 등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지적들 지금 어떻게, 개선이 좀 되셨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아, 잠깐만요. 지금 좀 적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도현 위원  예, 이게 2020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예, 여름에 감사관에서 종합감사 받으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김도현 위원  예,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직원 연봉책정을 부적절하게 했다’, ‘단장 계약 체결 시 성과계약서가 없이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 ‘기부금품 집행 및 관리소홀’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지금은 다 개선이 된 거고요. 그때 전 단장이 아마, 그때 있었던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감사범위가 ’17년도 10월이라서 아마 단장님께서 다 관여되어 있지는 않으실 건데 단장님 오신 이후에도 감사기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현재까지도 단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해결이 되셨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장, 그 부분은 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됐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개선이 잘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단을 이야기를 할 때 구단의 실질적인 업무역량과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주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적사항들이잖아요? 단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감사를 받은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본예산 심사가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 FC안양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든지 이런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면 좀 이제, 제가 세입‧세출 내역을 봤는데요. 우리 구단 세입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2020년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55억 그다음에 ’21년, 작년이죠? 출연금 55억에 도비보조금 5억 해서 60억, 올해 같은 경우도 50억에 보조금 10억 해서 6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현황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내용을 목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10년 구력의 프로구단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입장권 수익이나 상품판매 수익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논외로 하고요. 광고 후원수익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에 2억 2천 600, 2021년도에 6억 3천 600, ’22년도 올해 6억 2천 600입니다. 2020년에는 축구연맹 광고료 600만원 제외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2억 2천만원 정도 광고수익을 내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아마 유니폼에 새기고 뛰었던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지금 메인스폰서인 ‘효성’에서 3억 3천만원 제외하고 나면, 그리고 연맹광고료 1억 4천 100만원 제외하면 후원모금액이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메인스폰서 3억 3천 제외하고 연맹 광고료 1억 3천 700 제외하면 1억 9천 300 정도 저희가 후원금 모금했습니다. 메인스폰서 유무와 별개로 연 2억 정도 후원금 모금하고 계신데요. 이게 60억 출연금에 비해서 3.5퍼센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위원님.
김도현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그 후원금만 가지고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김도현 위원  아니, 일단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그렇죠. 그런데 전체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김도현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질의에만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K2가 다, 저희가 그래도 구단이 FC안양이 그나마 저희가 좋은 편이지 이것을, 이 후원금만 가지고 하면 제가 뭐 가서 앵벌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금만 가지고는, 
김도현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앵벌이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단의 후원이 지금 2억 수준이다. 그리고 60억 출연금에 3.5퍼센트 후원수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쭸잖아요? 제가 지금 단장님께 표현대로 앵벌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아니, 그러면 후원금에 대해서 현금하고 현물도 합해야죠. 그다음에,
김도현 위원  현금 후원을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여쭙는 것에만 일단 답변을 주시면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위원님 그…….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가 잘못됐나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는 나름대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도현 위원  제가 우리 구단 실적 없다고 했나요?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 서두에 시작할 때도 우리 FC안양이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자부심과 긍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실적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후원수익이 지금 메인스폰서 제외하고 한 2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쭸지 제가 단장님께 앵벌이 해오라고 시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일단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구단이 K2에 있고 그다음에 또 성남FC에 있는 전체적인 기부금 같은 것도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저희도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다녀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사실 1천만원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3억 정도 받는 것은 단장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답변을 그냥 요즘 상황이 어렵고 안양 지역의 이런저런 기업현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수치가 이런 정도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지금 행정감사 장소에서 ‘단장보고 앵벌이 하라는 말이냐’라고 되받아치시는 게 이게 적절한 겁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표현이 지금 ‘앵벌이’라고 하셨는데 단장님은요 실제로 구단을 경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구단을 경영한다는 것,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버는 것과 쓰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당연히 단장님께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겠다를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지금 내년도 그럼 스폰서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메인스폰서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작년에도 저희, 올해도 했듯이 한 2, 3개 정도 메인스폰서를 검토 후에 저희가 가장 좋은 조건의 메인스폰서가 있으면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스폰을 희망하는 기업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어쨌든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표현을 좀 가려서 해 주시고요. 답변 태도를 좀 바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지정기부금 말씀 또 드릴 건데요. 지정기부금 2020년도에 저희가 64억 4천 받았고 ’21년도에 4억 1천 그리고 올해 4억 받았습니다. 아마 이 4억은 시금고인 농협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60억 관련해서는 구단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회성 고액 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금고를 제외하면 구단이 순수 역량으로 모금한 것은 작년에 1천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조직운영과 관련되는 제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구단이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인스폰서 유치, 후원금이나 지정기부금 모금이 이 자주재원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단, 제가 지난번에도 조직이 크지 않아서 단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필요하고 인원 증원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단 같은 경우는 후원 모금 그리고 광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단장님. 지금 구단 조직 관련해서 후원 모금이나 광고 전문가 관련된 부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죠, 지금 현재는.
김도현 위원  향후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시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향후계획은 지금 점진적으로, 또 연맹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 그다음에 천안, 새롭게 오는 구단은 사무국 직원 20명 정도 선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는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20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인원 증원이 저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인원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 모금이나 광고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반드시 영입이 돼야 된다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구단에서 채용공고 한번 내셨던 것 같은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김도현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그래서 저희 마케팅팀에 1명 정원을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원 한 분이 이제 퇴직을 곧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팀에 한 분 더 정원을 충원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광고나 후원 모금에 주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 경력을 갖춘 분이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한 인원은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시게 되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희가 이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 광고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에 있어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하부직원을 좀 밑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직원구성에 스폰서 유치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대리님 한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분 혼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향후 인원을 채용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스폰서 유치, 후원 모금, 광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그 역량에 걸맞은 분들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꼭 부서가 홍보마케팅팀이 아니더라도 구단에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이러한 어떤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광고나 후원모금과 관련된 어떤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구단 차원에서 전반적인 교육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파견공무원이 지금 두 분 가 계십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지금은 저희가 현재는 파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행정직 직원들은 시와 연관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행정직원은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 사무국장은 저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나중에는 오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행정지원팀장님 같은 경우는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와의 어떤 교류협력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파견공무원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이 구단 경영의 책임자라면 단장 다음으로 구단 경영의 책임을 안고 계신 분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맡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 맡는 것이, 파견공무원이 맡는 것이 적절한가. 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언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부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의회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바이올렛파트너(VIOLET PARTER)’ 운영 안 하시는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김도현 위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 반 섞어드리는 거지만 사실 경영 우려는 지금 우리 구단이 더 큰 것 같은데. 바이올렛파트너 운영계획 없으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코로나,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9시까지만 운영을 했었고, 소상공인이. 그다음에 거리제한 두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방문을 하기가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바이올렛파트너는, 상생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지금 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바이올렛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구단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후원금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리더스클럽이나 바이올렛파트너나 다 우리 시민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그다음에 구단의 어떤 엠블럼(emblem)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올렛파트너 어떻게 보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사업인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년 구단 준비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우리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FC안양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바이올렛파트너 운영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바이올렛파트너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단 후원업소 등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내년도 출연동의안 보면 올해 50억에서 한 20퍼센트 증액된 60억 요청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동의하는데요. 결국에는 늘상, 매년 나오는 얘기가 자주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시겠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제가 길게는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원이나 지정기부금 관련해서도 구단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하실 거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중장기계획 마련하셨는데, 저도 그것 봤는데요. 좀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구단에서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3년, 정확히 3년 전에 6개년 자체계획 수립하셨는데요. 지금 계획 수립되고 나서 한 2년, 3년 지나가는데 사실 지표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강화 부분이나 조직개편, 자주재원 마련, 기타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3년 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기가 좀 힘들고 사실은 지정기부금이나 후원금 목표액을 그 당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셨던 게 지금 성과 달성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개편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일단은 저희는 유동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면밀히 봤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9년도죠? ’19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부랴부랴 했죠, 그때도.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을 부랴부랴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변동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시 출연금 자체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세우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선수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제하고 하면, 아무튼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노력은 하되 약간 저희는 변동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예, 변동. 네,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중장기계획을 마련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단장님 계실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예. 그때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게 6개년 계획인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 놓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이 지표대로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퍼센트 성과지표대로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우리가 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달성 목표를 이루었는가는 객관적인 성과보고서는 만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3년이 지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 달성을 비교를 하셔서, 기존에 중장기계획 마련하신 것에. 올해까지의 사업내역을 잘 살피셔서 성과 달성을 정확하게 비교분석 해보시고 또 그러면서 나머지 3년의 계획을 충분히 수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표를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보완해서 꼭 계획에 맞게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성과의 어떤 여러 가지 과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공모사업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수익사업은 구단이 원래 하는 부분들이고요.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 수익사업은 지금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사실 MD상품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팬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면 폐기가 발생하고 또 소량으로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적게 만든다고 금액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생각은 드는데 구단이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공모사업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관도 살펴봤는데 정관상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을 좀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구단의 정말 자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수익사업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각종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응모를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접점이나 그다음에 어떤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수익사업과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일부 반영을 하셔서 함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모  질의가 좀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한번 하시고, 
김도현 위원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김도현 위원  예,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고요.
  제가 길게 질의를 이것저것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단장님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FC안양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 오랫동안 FC안양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구단이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도 불편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좀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내부적으로 수렴하셔서 향후에 우리 시민들께서 ‘아, 구단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들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단장님께서 앞장서서 매 맞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지혜를 잘 모을 테니까요 단장님께서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혁 단장님, 아까 답변함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좀 앞서나가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단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리그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안양FC가 좀 가장 벤치마킹하기 적절한 구단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국내에는 없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장명희 위원  그나마. 그나마 제일 운영이 잘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저희가 지금 리더스클럽을 만든 이유는 대구에 ‘엔젤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좀 벤치마케팅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FC가 저희의, 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대구FC가 좀 잘 운영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선도사례도 남긴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가족이랑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축구를 보러 가는 게 보편화되면 안양FC는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취미생활처럼 축구장을 가는 문화를 사실 조성을 하시면 저는 안양FC는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서포터즈들이나 주위에 축덕들을 좀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가보면, 지금 테이블석은 사실 리더스클럽만 가능한 거죠? VIP들이랑.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테이블석은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스폰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쪽하고 저희가 리더스클럽하고 구단 스폰서들이 대부분 다 앉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좀 편하게, 쾌적하게 축구를 보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가변석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이러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대구FC 말씀하셨는데 대구FC 같은 경우가 가족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 ‘번개맨’ 같은 뮤지컬들을 사전에 조금 공연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가족 단위 관중들을 유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고려됐으면 좋겠고, 보면 사실 이제 의왕이나 과천이나 광명에서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양FC 경기를 축구 보러오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인근 도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연계 유인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좀 가족들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기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축구를 보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기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지정석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테이블석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스폰서라든가 리더스클럽만 국한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상품구성을 하면 테이블석도 100만원, 200만원을 받고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드렸던 것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총예산에 비해서 우리 선수단에 들어가는 선수 연봉의 비율이 많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선수단,
강익수 위원  총예산 대비 선수연봉의 비율이 저희 안양이 많이 투자가 적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상위권을 유지했던 경남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120억 예산에 60억 정도가 선수연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120억 예산에 65억 정도가 선수연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총예산이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 53억 정도가 선수연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일회성의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것은 대부분, 그것을 빼면 거의 비율이 7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본다 그러면 선수단 운영비가 거의 한 34억 정도가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예산도 줄었지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내년에는 저희가 38억으로 지금 감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선수단 연봉도 그만큼 확 주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네, 예산도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예산 대비해서 선수 연봉의 비율이 우리가 선수단에 투자하는 비율이 좀 적지 않냐라는 게 이 숫자로 봤을 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이것을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요. 저는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안 봤는데 숙소 보증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것 숙소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인선수에 대한 숙소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타 구단에 말입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장철혁  타 구단은, 저희는 알다시피 클럽하우스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구단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철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7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민간이 많은가 그리고 시장이 많은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소장님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많다고 답변 정정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위원장 박준모  예, 맞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양숙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감사 수감과정에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 늦고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빠르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경청하고 답변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도중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감사장을 이탈하는 모습은 수감자의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소식지의 배부 등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시정소식지가 중복되어 발송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많은 양이 남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배부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방법에 있어서 발송 시 어르신들을 통한 배송 등 일자리창출과 시정홍보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 평가위원이 디자인과 미술 계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레이아웃 등 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니 콘텐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휴대폰 기종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호환체계 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쇄용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시고 어르신‧여성‧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 홍보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시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등 활용, 기억의 영화관 도입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식당 등 시정 홍보영상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상 제작 시 세대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시 실무자 한 명이 평가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원을 늘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 비리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공문서위조 날인 회계과 직원 사건 관련 이러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공직자 부조리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실제 부조리가 있어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있으니 익명성 보장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청년 당사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청취하는 등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청년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이 많으므로 청년과 소통하여 당사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정책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와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시기 바라며 제안된 정책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7.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결원을 최소화하고 신규직원과 경력직원을 적정하게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현황을 보면 교육 등으로 한두 명의 결원이 있는데 결원 시 먼저 인력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발령 시 신규직원과 경력이 있는 직원을 조화롭게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8. 직원 인사와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발령 시 지원부서 및 격무부서만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으로 업무분장과 인력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진료실 이용이 본청에 치우쳐 있으니 사업소, 구, 동 등 외청 직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9. 통장자녀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 장학금이 통장 임기 만료, 휴학, 입대 등 지급대상의 감소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장학금 수요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특색 있는 운영을 바랍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도와 매칭하여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운영내용을 보면 환경개선, 생활편의서비스 등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니 우리 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홍보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내용 중 고충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입니다. 단위 가구당 차량 수 증가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기금 사업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ODA 전문가 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시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해 사전통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시기 바라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운동환경이 열악하므로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찾는 등 안양시를 빛내기 위해 운동하는 선수들의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복합부의 운영목적에 맞게 종목 재편성과 조례개정 검토 등 모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프로그램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4.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 및 빅데이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개인정보 보호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여 유출될 경우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민원 접수목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관내 할인가맹점 확대, 공영주차장 할인에 필요한 자원봉사 실적 요건 세분화 및 완화 등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대상 봉사활동 검증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17.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등 의존적재원에 비해 광고수익, 지정기부금 등 자주재원이 부족하므로 스폰서 및 광고계약 유치, 자체 입장권, 상품 판매수익 등 별도의 수익사업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단 재정의 건전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중 스폰서 유치, 후원금 모금, 홍보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시민과 구단의 소통에 힘써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연봉이 타 구단 대비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 단위의 관중 유치를 위해 정책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10시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및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6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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