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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4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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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3.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 건설국 소관
  4.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 건설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춘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이어서 본청 건설국과 상수도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구청 상하수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국 소관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노춘복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저희가 가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 건설국에서는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을 위시해서 각종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기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본예산을 요구대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 건설국에서 혼신의 힘을 내서 다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7쪽 일용인부임 가로등 안전 관리요원으로 기본급외 5종의 수당이 1,471만 9천원이 잡혀 있는데 1명으로 가로등 안전관리가 가능한지 또한, 가로등 안전관리요원이 어디까지 어느부분까지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로원 2명과 공동구 관리인부임 2명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665페이지 안양5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2억이 나왔는데 306평으로 큰평수를 선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666페이지 시청사 옥상방수공사, 시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공사비 이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공동구 관리가 나왔는데 언제부터 공동구를 인수맡아 감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683페이지 안양7동 교량가설공사가 양쪽에 중복돼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예산서 658쪽 청사화분 월동 위탁관리로 2만원씩 50개, 100만원 해놨습니다. 위탁관리를 정말 하고 있는지, 한다면 건설 국내 대형화분 50개 하고 개당 2만원씩 산출근거를 대 주시고, 663쪽 평촌 신청사 본관 및 민원동 화초식재가 3만원씩 30상자, 2회해서 180만원인데 아직 청사는 건립중이고 금년 8월말 정도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무슨 화초를 어떻게 상자당 3만원씩 구입하게 되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종목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6쪽 시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공사비로 41억, 시청사 옥상방수로 2,200만원으로 시청 옥상방수를 원래 방수 안하게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발생한 요인인지, 본위원 알기로는 공사하면 방수까지 다 드러가게 돼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밝혀 주세요.
  다음 670쪽 도로건설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각 종목별로 전부 올라왔어요. 669, 670쪽 보면 전부 국내여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671쪽에 도로굴착심의 상황판 제작이 이동식으로 돼 있는데 120만원 들여 1조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당장 우리 감사도중에 복구한 땅을 오늘 또 파는걸 현지목격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운영된다면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상황판을  12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명을 안하시더라도 소관부서 질의를 명쾌하게 적으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 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9쪽 평촌단지 도로대장 수치지도제작에 따른 예산이 5천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토개공으로부터 인계받을 때 만들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슨 용도로 제작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서 681쪽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4억 5천만원 가량 계상 돼 있는데 첫째, 안양시의 미불용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왜 이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지, 두 번째 안양시의 미불용지현황과 대책까지 이울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미불용지매입 10필지중 1필지는 대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와 대지의 보상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안양5동, 안양9동의 토지매입경위, 평수, 가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9동 청사 잔여대지 매입 966-22외 1필지에 대하여 번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966-22번지라는 필지가 과연있는지 지번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67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전문위원 참석수당 3명 5만원인데 677쪽에 보상금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여비 3명으로 이에 대해 왜 따로따로 항을 바꿔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674쪽 공동구 관리원 피복과 699쪽 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량비·국내여비·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인원이 안나와 있는데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평촌 공동관리 사무소는 같은 내용인데 왜 공동구 시설장비를 따로 분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13쪽과 1314쪽에 본청 누수탐사원 인건비가 2,300만원 가량으로 편성돼 있는데 본위원회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양 구청에서 누수탐사 전문인력이 없어 누수탐사장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첫 번째 본청 누수탐사장비가 있는지, 두 번째 누수탐사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와 본위원 판단으로는 구청에 있는 탐사장비와 탐사업무를 다시 시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양 구청에 1명씩 나누어 편성하여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흥석위원님!
김흥석 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7억원 계상돼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사업이라면 오히려 구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 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양 구청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7, 1463페이지에 누수탐사장비구입을 위해 만안구청은 720만원, 동안구청에서는 금속탐지기·관로탐지기·수압특정기 구입비로 980여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시 양 구청 공히 기존에 있는 탐사장비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안구청은 마치 폐자재처럼 비가 새은 건물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장비를 구입하는지, 사서 운영할 인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9페이지에 전체 세입 104억 8천만원의 42%에 달하는 44억원의 순수계잉여금이고 이중에서 순수한 잉여금이 20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잉여금을 장부상에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몇 개월짜리 정기예탁이라도 했는지 상하수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64쪽 청사관리용품 부분에서 도어체크·램프·도어스톱·방열기 배관부품·형광등 안정기·도어록이 804만원 책정돼 있는데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기로는 신청사에 소요되는 청사관리용품으로 본위원이 제시한 품명은 시공회사의 하자발견시 하자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러한 품목은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 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652페이지 하천구거부지 측량 매각감정수수료, 이전등기 촉탁수수료로 2,635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3필지에 1,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100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4필지만 잡아서 어떻게 보면 1,400만원 수입에 투자금액은 2,600만원으로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2쪽 하천구거부지 1,034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양 구청 하천구거부지가 총 몇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감사시 동안구 15필지, 만안구 250필지를 측량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전체 양 구청 1,034필지만 있는지 앞으로 더 있는지 총 계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 위원   682페이지 호계 고가차도 보수공사가 9천만원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 시비로 보수하기로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6쪽에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 수입·지출로 보면 많은 금액이 적자로 표시돼 있고 작년, 금년도보다 적자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특별회계로 돼나서, 물론 상수도사업은 적자 예상하고 알고도 있으나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요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384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중 관내 노후계량기 교체 6년이상 경과분으로 2,500개 구입분 4천만원이 예산책정돼 있는데 본위원은 계량기 유효기간은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아닌지, 또한 전년도 교체분을 재생하여 사용한다면 1개당 6천원정도면 재생하여 많은 에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교체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가로등 관리 인건비는 가로등 신설 업무가 있습니다. 보수대상지역을 파악하고 산출해서 구청에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전기요금 수납관계를 안양시 전체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각종 민원이 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보내 가로등관리, 보안등에 관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김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안등 관리체계를 저희가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써는 양개 구청에 전기직 1명, 기능직 2명, 장비소재까지 확보해서 동에서 가로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직접 가서 고쳐주는 체계로 포괄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로원 2명은 인부가 무슨일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본청 2명으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관내 도로를 산출하여 훼손한 것도 검사하고 수시 접수되면 현장확인도 하고 보수대상물도 파악하고 사무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관리 2명은 공동구 관리사무소에 청사관리와 사무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워드도치고 사무실 청소도 하는 인부임으로 이것은 점용기관에서, 한전·한국통신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공동구에 관한 모든 장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는 점용기관인 한전과 안국통신·수도과 특별회계에서 일체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자로 저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목직 1명, 기능직 6명 청사관리인부 2명으로 9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점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면 알겠죠.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상 있는 사항이 얘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고 당초 설치시 하자난 부분에 대해 몇안에 걸쳐 하자 조사하여 토개공측에 통보를 했고 그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해서 통보를 했으며, 그런 사항 이외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94년부터 됐으니 문제점에 대해 내용은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일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자문제입니다. 점식식사후 시작할 때까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교량가설이 682, 683쪽 중복예산편성이 아니냐에 대한 것으로 682쪽은 안양7동교량가설 시설비 목으로 11억이고 683쪽은 그에 대한 감리용역비로 2억 5천이 섰는데 안양대교 보강공사와 같이 감리하도록 에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따로 하면 감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똑같은 인원이 감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668, 670페이지 사이 국내여비에 대한 사항으로 669페이지는 공동구에 관한여비고, 670페이지는 건설과·상하수도과·시설공사가과 일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여비등으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예산파트에서 일괄하여 직원들 규모·인원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672페이지 도로굴착상황판에 대한 사항으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급박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있을 때 1년에 몇군데는 이중굴착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 오늘같은 경우도 알아봤더니 보일러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된다 민원제를 하면 어쩔수 없이 이 겨울을 나려니까 안해줄 수 없는 일부 이런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총711건을 심의하여 인원대로 굴착하도록 가결해준거 491건이고 굴착기관간 기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한게 130건입니다. 하수도 공사시 건화국 공사와 같이 파라 이렇게 해준게 130건이고 굴착을 불허한게 90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96년도 사업까지도 이번 4/4분기 때에는 258건을 각 기관에 도면하고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꼭 집어 넣어서 동시에 굴착되게 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 조정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착공·준공시에는 굴착 시작하고 준공시에는 꼭 동장 경유해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에서도 확실히 알고 판 데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해서 하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황판 제작은 가지고 있는게 오래됐고 규모도 적고 해서 멀리 회의할 때 보이지도 않아서 이동식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몇 년도 굴착했는지 쭉 표시해 놓고 허가 나가는 데도 해 놓고, 3∼4년간 굴착상황을 표시해 놓고 이번에 어느 구간인가 표시해서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파악할 수 있고 기관간에 조정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 결과를 동장한테까지 알려서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김장식 위원   그런데 굴착하는 내용이나 과정, 언제 굴착하는지, 언제 어떻게 복구하는지도 동장은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별정직 동장 같으면 관심을 안갖고 안일무사하게 했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관이 와서 동네 한골목 한골목을 하루 2∼3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는 동장도 왜 파는지,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그러면 상명하달이 잘 안되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테입이 끊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굴착심의위원회 간판자체는 굴착심의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 혹은 구청장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굴착심의위원회는 시장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 임직원들, 간부들만 알고 그냥 굴착심의 위원회 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굴착심의위원회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이유가 하등 없다.
  본위원 판단하기로는 굴착심의위원회에 관한 모든 것은 재조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져서 이러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 여비관계로 관서당경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관례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 준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종걸   에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김장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자체가 필요하면, 예를들어 국내여비 같으면 5백만원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쓸 수 있지만 편성지침에 있다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상정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예산계획이 아니냐, 물론 나중에 예산특위에 가서 종목별로 다 따지긴 하겠지만 각 과별, 국별로 취합돼서 예산서가 작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과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국내여비로 말고 다른 종목으로 달아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종목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장·관·항·목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꼭 써야되는 돈, 그 항목을 붙이면 되는거지 굳이 회계법상 국내여비가 있다고 국내여비로만 달기만 하면, 본위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
  물론, 관서당경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서당 경비가 아니고 국내여비라는 자체는 어디 출장간다는 얘긴데 이 액수가지고 출장을 다닌다면 여기 건설국직원들이 모르긴 몰라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수로, 자동차편이면 자동차편, 열차편이면 열차편으로 쓴다면 안양시민을 위해 행정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타 시·시로 방문·출장하게 될 입장이란 말이예요. 바로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종걸   이 문제는 저희국에 국한된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어디어디 요구하는게 아니고 인원규모에 따라 각 과별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잘 하려고 하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만 일부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꼭 동에 사전에 알려주고 한치의 불투명 없이 확실하게 운영하려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셨으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고 1시 30분에 속개하여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사항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단지 수치 지도제작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대장 작성 용역은 '94년 7월∼'95년 7월까지 일단 평촌단지까지 포함해서 현황도라든가 지하매설물도 기타 여러 가지 도로대장 작성에 필요한 조서 이런걸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료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수치지도라는 것은 평면도를 디스켓화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현황도 자체를 디스켓속에 집어넣는 작업으로 구시가지 다 됐는데 예산관계로 평촌단지는 못해서 이번에 하는데 국비지원이 50% 돼서, 전산화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인계받을 때 왜 안했느냐 하셨는데 이 대장작성할 때, 현황도라든가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는 전부 저희가 받아서 작업에 이용을 했으나 디스켓 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현재 도로대장 작성요역 자체가 전국적으로 전산화 하고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과천에서 금년도에 도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기 전단계인 전산화 작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전산화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5천만원중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안된 겁니다.
○위원장 노춘복   5천만원 국비가 와서 이 자체만 국비가 1억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국립지리원에 불입해 주면 국립지리원에서 직접 해주는 사항입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681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보상하는 것은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93년도에 9필지를 3억3천 보상했고, '95년도에 5필지에 대해 4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일괄 보상은 어렵고 그때그때 소송해서 패소된 토지나 패소가 확실시 되는 토지에 대해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 편성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오래된 토지, 소규모토지부터 해결해 왔으며 내년도에 이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정식인가를 받아 도로개설을 한 토지는 거의 해소됩니다.
  단,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나 소방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안된부분이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도 줘야 되는지 안줘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가끔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데 최근 판결방향이 사유지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패소경향이 더러 있으나 저희 시로서는 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이중 1필지는 패소한게 있는데 패소된 토지나 패소가 확실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인가 받아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도로는 이번에 해결되면 거의 없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149-2는 왜 대지로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치가 박달동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박달초등학교 옆으로써 완료됐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인데 대지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상줄 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도로현황으로써 오래도니 것은 보통 인가시가의 1/3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지라 할지라도 현황이 도로로 계속 활용됐다면 그정도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예상치로 확실하거나 이금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공인된 감정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한 산출평균치로 보상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과 667쪽 보상명목 여비 2만원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74쪽 참석수당은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5만원씩 편성한 것이고, 677쪽의 여비 2만원씩은 보상금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674페이지 공동구 관리원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상 상수도관리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해 줄 수 있어 같은 성격으로써, 공동구에 들어가 직접 작업도 하고 재료사서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도 고치는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점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량비·국내여비·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명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75쪽 공동구 관리사무소 시설장비 분리 편성은 각 점용기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종전에 시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성격으로 구청장에게도 각 3억씩 편성돼 있고 각 동별로 4천만원이며 시는 7억인데 반상회라든가 주민건의사항등 이런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시 차원에서 해주기 위해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만 쓴다기 보다는 연중 주시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판단해서 민원해결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고가차도 보수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1년도에 삼성건설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고가교입니다. 그때 배경은 안양 컨트리클럽이나 제일제당, 삼성그룹의 회사들이 군포쪽에 많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체증이 심해서 '90년도에 협의해서 그족에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해라해서 지어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물론 하자기간은 5년간이고 그렇게 따지면 '97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교량의 수명연장과 안전성 도모를 위해 즉,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장공사를 해야 합니다. 페인트 칠은 2∼3년에 1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방음벽 알루미늄판이 찌그러지고 깨져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량의 수명연장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삼성건설 직원들 불러서 구조적으로 잘못되게 없나 교량에 전부 들어가서 같이 점검했습니다. 그조적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삼성에서 했어도 시설한 쪽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텐데, 물론 방음벽이나 이런 손상된 것은 하자보수 한다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고가차도 보수공사해서 9천만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조적 불량, 시공상 하자면 당연히 그쪽에서 받는데 도색이나 사용중에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교량의 수명연장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에 도색은 포함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안됩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성수위원님께서는 유지관리 보수비로 9천만원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니냐.
○건설과장 박종걸   5년이 되다 보니까 전면 도색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 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반상회나 그때그때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제대로 일을 추진 못합니다. 계통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예요. 어디에서 건의가 되든간에 정식계통을 밟아서 뭔가 연구검토 끝에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비용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민이 낸 혈세를 어떤 일부분의 건의사항에 막 쓰여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적어도 어떤 사업이나 건의사항이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각 담당부서 입장에서 타당한 사업이나 아니냐를 어느 정도 심도있게 돈한 연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구청 일반 한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입니다.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데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타당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집행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식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문 위원   솔직히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이것좀 해봐라 하는데 검토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해가지고 분명히 7억 편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왜 필요하야, 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편성·집행하려는데 좋은 조언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꼭 하라는게 아니고 범위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청사업비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시의원님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편한데입니다. 그러나 시에 편성된 것 아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부결시켰던 사항이 또 올라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러한 사업비는 구청사업비라든가 이런데 좀더 할애해서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계통을 밟아 올라오는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향후 집행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669쪽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이 9명분 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항목에 보면 130관사 운영비, 202관서당 경비 해가지고 건설과·상하수과·시설공사과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 인쇄가 잘못됐는지, 표시가 잘못됐는지 각 과의 관서당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평촌공동구관리소 667쪽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일용인부 기본급·상여금·휴일근무수당 항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연히 관서당 경비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것 같아요. 관서당으로 과에서 쓸 수 있는 급량비·국내여비·일반수송비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구는 저희 건설과 특별회계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봉급까지도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서당 성격의 여비·급량비도 별도로 그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편성된 것은 건설과 자체 이쪽 사무실 직원들 관서당 경비이고, 죄송합니다. 699쪽에 맨 밑에 건설과로 돼 있는게 그뒤로 넘어가는 것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평촌공동구 관리에 9명 급량비등을 삭감하자는게 아니고 항목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몇명 몇명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인건비는 저희가 봉급명세서를 가지고 봉급을 다 준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불입을 시켜줍니다.
○위원장 노춘복   이규용위원님 말씀은 급량비·국내여비·일반수송비가 있으면 몇 명 며칠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몇명 몇명,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가 있으면 시설공사과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를 몇 명 계산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 과별 인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해 준 겁니다.
이규용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667쪽에 일용인부해서 상세히 명시해줘서 관서당 경비는 그렇게 해주면 예산부서에서 혼자만 알고 그런 것보다 세부사항을 이해하는데 나중에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공동구 인원현황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서 40명 보완조치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녹이 발생해서 제코팅한다는 것이 정품이 아닌 걸 썼는지 수도관 만든지 얼마 안돼서 재코팅한다는 것은 심각한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코팅해서 녹발생이 안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외부입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작업하다 벗겨지고 하는 부분…….
김환영 위원   TV로 보지만 자재관리를 잘못해서 녹이 슬지 않았나 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도관 녹슬어서 재코팅한다면 심각한 건데요.
○건설과장 박종걸   일부 녹이 비치는 데가 있는데 예방·관리하는 차원에서 코팅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환영 위원   내부가 아니라요?
○걱설과장 박종걸   외부입니다. 내부는 들여다 볼 수 없죠.
김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하수과장입니다.
  먼저 1313페이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탐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탐사원이 본청에 2명, 양 구청에 2명식 4명으로 총 6명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양 구청에 분할해서 누수방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리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구조정이니 이런 것이 있을 때 누수방지계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본청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원이 하는 업무는 송·배수관 관리점검을 하는데 양개 구청 누수탐사원과 같이 하며 이상이 발생했을 때 구청 탐사원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누수탐사방지계를 본청에 두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제출하시고 누수탐지계가 본청으로 오면 신청사에 창고도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하여 두가지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이 20억 4천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 9천만원, 예비비가 18억원으로 44억원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41페이지와 652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천구거부지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등에 대한 내용으로 하천구거부지는 1,034필지 그에대한 하천구거의 기능상실된 토지후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합니다. 그리고 도유폐천부지는 경기도 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3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6페이지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부족한 53억 2천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부담금, 기채자금 이런것인데 광역5단계 이런 시설투자비에 비해 52억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에 대한 단기순이익금이 45억으로 그것으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이익금 7억을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김명재위원님이나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성 상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만안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만안구청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금속관로 및 비금속관로 탐지기입니다. 1988년 10월 내무부에서 IBRD차관으로 도입하여 배부된 것입니다. 구입당시 누수탐사장비 관리나 업체가 없었던 실정으로 수리하여도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비가 되겠고, 또한 이 장비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5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탐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한국수도기술개발에서 만든 장비로 기계자체가 국산이고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도 누수탐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계를 샀을 때 현재 저희 구청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사용하는데 좋은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만원 예산은 금속으로 돼 있는 관 누수탐지기와 PVC관에서 누수되는 탐지기가 각각 돼 있습니다. 금속붙이로 돼 있는 누수탐지기 가지고 PVC관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만안과내 PVC관이 약 24,300m 있어 연차적으로 관도 교체하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일시적으로 관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PVC관 누수장비는 같이 구입해서 병행하여 방지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PVC관 누수탐지기와 금속탐지기 두 대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본청 이정희 상하수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하는 것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수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양개 구청에서 과연 또 필요한 것인지, 만약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기계구입을 했을 경우에.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수는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큰관에서도 누수가 나오고 작은 관에서도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같은 경우 가정으로 넣어 주기 위한 급수관이 있고 계량기까지 관리하는데 과거에 교환을 아연관으로 해 줬지만 녹이 나고 약해져서 실질적으로 작은 관에서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런 소규모적인 것도 여러세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누수탐지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이것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예, 한사람이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노후계량기 교체가 9년인데 6년으로 돼 있어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법이 개정됐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법을 제33조 1항에 보면 계량기는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동법 제3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관내 6년이상된 계량기가 약 3,500개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떼어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받아야 되는데 떼어내면 그 자리에 계량기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해서 저희가 보유해 놓은 계량기가 있어 부족한 계량기는 약 2,500개 되는데 이에 대해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도에도 노후계량기 구입한 것이 있죠? 교체해서 떼어낸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그것은 다시 고쳐서 보유하고 있다고 쓰고 그럽니다.
김명재 위원   그것이 들어온게 500개인데 그러면 작년에 500개만 떼어낸거예요?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재 위원   작년에 교체한게 총 몇 개나 됩니까?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작년에 교체한 것은 불량계량기가 있습니다. 6년도 안됐는데 고장나서 교체해 준 것이 있고 6년지나서 교체해 준 것을 통합한 사항입니다.
김명재 위원   그러면 '97년에 가서 이걸 전량 재생할 겁니까?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재생가능한 것은 재생하고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김명재 위원   재생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재생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고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파로 관에 금이 갔거나 이런거는 재생이 불량한 것으로 폐기처분합니다. 재생은 안에 부품입니다.
김명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진흥청에서 계량기 수명을 6년으로 했을 뿐이지 20년 돼도 고장나는 것은 없어요. 규정만 정해놨을 뿐이지. 그러니 그런걸 떼어내서 고철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반드시 재생해서, 재생하면 1/3정도 가격밖에 안들어가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질의하시는 의도는 아시죠? 재생 가능한 것은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절감에 힘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예.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가능한 것을 수리해서 쓰지만, 그동안 수리를 많이 해서 쓰는데 70%정도가 새로 구입하는 계량기에 비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달다보면 고장이 자주 나서 새거보다 또 그런점이 있습니다.
김명재 위원   재생한 것도 하자보수가 있고 2년간 유효하죠?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넘어서 고장난거 고치게되면 70%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새거로 달아 놓은 것만 못하다 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버리는 것보다 고쳐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쳐서 쓰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거기보면 50mm이하 2천개, 75mm이상이 40개소인데 관내 노후 계량기를 '96년에 2,500개 할거라고 한겁니까?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저희  13mm가 주로 많고 20mm, 25mm, 40mm, 50mm 가정으로 들어가는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큰게 들어가지만…….
○위원장 노춘복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관내 노후계량기 교체가 2,500개라고 했는데 '96년도에 다 소모할 것이냐.
○만안구상하수과장 이석범   다 소모될 겁니다.
○위원구 노춘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동안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동안구 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1457쪽, 1463쪽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대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기존인력으로 무리없는 탐사운영을 철저를 기하고 전문인력은 요하지 않는 최신형 장비의 구입으로 누수탐사장비 KLD-2000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개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동일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장비 AQ라는 장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81년도에 독일에서 생산해 가지고 '87년에 내무부에서 일괄구입, 보급된 장비로써 장비의 노후 및 기술적인 능력저하로 작동은 가능하나 구조의 복잡성 및 장비의 대형화로 기계이동이 복잡하므로 사용기피 되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며 전문인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고 간단한 작동요령을 숙지하여 사용가능해서 기존인력을 활용, 누수탐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 장비구입을 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비는 국산으로써 장비부품 구입이 용의하고 애프터서비스가 용의하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93년도에 개발된 최첨단 장비로써 야간탐사에도 가능하고 제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구입하여 구청에서는 적극 대응코자 구입하게 됐으며, 전문인력은 현재 없지만 기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없게 되어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 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기계가 있죠?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그게 AQ, 유랑계하고…….
조봉현 위원   그럼 성질이 다른겁니까?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예.
조봉현 위원   이것은 전문인력이 없어도 사용가능 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예.
조봉현 위원   그러면 금속탐지기와 금속관로탐지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관로탐지기는 '88년도에 내무부에 구입해서 각 시·군에 베포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관 탐지가 불가능하고 수도관 매설공사시 가스관 파손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으며 심도 측정시에는 라인의 굴곡이 심하거나 PV에서 심도 측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번 금속관로탐지기는 여기에 보완된 장비로써 고압케이블 및 다른 지하매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수신안테나의 성능이 우수하여 관의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으며 심도측정시 라인의 굴곡이나 T근처에서도 심도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차이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예, 차이가 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춘복   만안구청에서 구입하려는 장비가 없죠?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만안에서 구입하는 것은, 당초 상하수도과에서 각기 다른 장비가 저희한테 배부됐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중복된 장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동안에 PVC관 누수탐지를 어떻게 합니까?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   매년그래서 6, 7km의 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만안보다 노후관 개설을 많이 하고 신도시에는 노후관이 없으며 기존도시는 관양동 일부와 호계1,2,3동에 있는 관에 대해서는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 김장식위원님,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공사비 세부내역, 시청사 옥상방수, 안양5동 청사부지 구입동기와 안양9동 966-22번지의 1필지중 1필지 지번과 동번지가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는 '93년∼'96년까지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96년도 사업계획이 건축물에서 금속, 수장등 기타 마무리 공사와 아스콘 공사, 조경 및 토목에서 29억6,300만원, 지역난방 인입비 및 시설부담금 4억2,800만원, 한국전력 지원부담금 6,500만원, 수도 및 가스인입비 2,200만원, 조형물 4억, 통신장비 및 엘리베이터 2억2,690만원으로 합해서 41억5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입되면 9월중에 준공처리 돼서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공사비는 현재 쓰고 있는 시청 청사로써 건축된지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민원실 옥상부분이 세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양5동 청사구입비 306평은 12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7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써 현재 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이 노화되어 시민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양5동 707-103,104,105,106,218번지등 이 5필지가 한사람 토지입니다. 일부만을 구입할 수 없어 전체를 구입해서 동사무소겸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단가는 평당 400만원으로 현재 개발공시지가의 약 30%를 가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양9동청사 잔여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안양동 966-22번지 23평, 24번지 2.4평이 동사무소옆 도로변 각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주가가 건축할 경우 동사무소 전면이 막히기 때문에 대지매입해서 야외벤치 및 주차장을 설치, 동에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기존 동사무소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공사비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구두로 답변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너무 설계변경해서 지난번에 35억나가고, 기획경제위원이 얘기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더만, 그런데 그런걸 내역서를 보고 해야 되지 구두로 하고 안주면 뭘 보고 합니까.
  그럼 아까 말한 조경시설하고 본건물하고는 별도로 나가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조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조형물하고 조경하고 같이 하지 따로 뺍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조형물은 건축법에 의해 1%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합니다.
김환영 위원   시청사옥상방수도 구청사라고 써 놨으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시청사라고 하니 놀라죠. 이런 것도 조금 신경쓰면 되는데, 또 안양5동 청사부지, 동사무소가 306평이라면 거기에 구청사 짓는 것인가 했는데 다시 설명 들으니까 복지회관하고 같이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것도 써 주면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것 묻지 않게 한번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서는 집행부만 보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르는 것이니만큼 세세하게 짚어줘서 구분해 주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앞으로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리고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도 추가공사비 내역을 주시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추가공사 이것은 '96년도에 새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설계변경이 아니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예산범위내에서 짤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공사하는 거지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속개는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시설공사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용탁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4페이지 청사관리용품에 대한 사항은 평촌 신청사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청서 유지관리비로 '96년도 8월까지 유지관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8페이지 청사화분 월동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시청현관등 각과에 관리하고 있는 좋은 나무 화분 약 50개이상 시청에 있는데 겨울에 열기 때문에 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산출기초는 화분, 나무종류 등에 따라서 보관료가 다르기 때문에 2개이상 화원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본관 민원동 화분은 민원실 계단에 진열해서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판단해서 한 것으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못 들으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3차회의를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만안 및 동안구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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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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