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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4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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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3일(토)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
  3. 2.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4. 3.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조봉현의원 외 1인 발의)
  3. 2.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노춘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4회 정기회는 물론이고 '95년도 당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오늘로 마감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일의 의사일정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1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1995년 11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5년 12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이 1995년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5년 12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1995년 11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5년 12월 18일 조봉현의원외 1인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이 당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조봉현의원 외 1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노춘복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한 제출의원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 위원   조병현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봉현위원님의 건의서를 들으신 바와 같이 동의안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동의안의 성격상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서동의안」에 대해서 조봉현위원외 1인의 건의서 내용을 당위원회의 건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시과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일괄 질의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성결대에서 인접한 사유지 16필지를 협의매수 하였다고 했는데 도면이 준비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약수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없지 않나,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이해 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도면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면으로 이해가 가도록, 여타지역의 상관관계 즉 주민과 약수터, 화창국민학교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면설명)
  지금 현재 빨간선 면적이 기히 결정된 면적으로 이번에 16필지를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안보이시는데 여기 이 면적을 보시면 여기가 16필지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재 위원   주거지역이예요? 전체다.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기존집들 다 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화창중학교 개교됐을 때 진입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성결신학교에서 저희시에 요구하기를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기존 들어가는 길이 주택가로 다 되어 있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토지보상을 부담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는 확정해 결정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재 위원   학교 정문이 어느 쪽이죠? 그 16필지 매수부분으로 주변여론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어 보셨어요? 안해 보셨죠?
○도시과장 강철원   개인적으로는 안하고 신문공고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김명재 위원   개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강철원   개별적으로 안하고 공람공고로 받았습니다.
한삼석 위원   검토의견서에 화창중학교가 경기도 인가를 '82년도에 받았는데 십몇년 됐어도 상관없어요?
○도시과장 강철원   10년 됐는데 학교교육위원회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삼석 위원   시립이 아니고 국립이예요?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학교부지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성결학교로 변경결정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절대 반대해서 국민학교 부지로 있고 대학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본 위원장이 아까 화창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중학교죠?
○도시과장 강철원   중학교입니다.
○위원장 노춘목   화장국민학교라고 있는데 정정 드리겠습니다.
  화창중학교 부지도 성결대학에서 매입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일부 조금 매입했는데 여기입니다. 화창중학교 부지와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대학교 부지로 빼줬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도시결정을 이렇게 하면 재학생도 늘을 것 같고 통학이라든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통학로 복안까지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입로가 기존 주택이 전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곳으로 우회해서 한다든가 이런 실정이 못 돼서 기존도로를 확정하되 그 부담은 학교에서 해가지고 가옥·토지보상도 하라고 협의해서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은 확정변경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성학교도 개교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도로 나는 문제로 시와 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시설결정 하면서 확실한 복안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약 시에서 시설결정해 놓고 성결대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주민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지당한 말씀입니다.
  변경결정되는 면적은 기히 승인돼 가지고 한 학년당 10과에 540명 승인돼서 다니고 있는데 부지확보를 끌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변경 결정되는 사항이고 결정은 결정대로 해주되 진입로 문제는 지속적으로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석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학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성문여고 하고 같이 짬뽕이 됐어요. 성문여고 이사장을 저번에 만나 보니까 도로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에 신학대학교가 증축되어 증설된다면 성문여중 올라가는 쪽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요. 학생들한테.
  덕산 연수원까지 신학대에서 인수한 것으로 아는데 학교부지가 신학대 총장님 말씀으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 돼서. 일부해제를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키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들이 다 풀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관계로 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주민불편사항도 덜어주고 학생들 통학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학교측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들도 주차문제로 올라가는 쪽에 주차시켜서 통학할 때는 빼달라 협조를 구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진입로 관계가 확실히 결정 안 됐을 때 주민들과 학교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성문여중·고 진입로, 성결신학교 진입로 도로가 한 노선에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주민들과 마찰도 있어 민원도 해결하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은 진짜 확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 한다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학교측과 주민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사전협의된 뒤에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   학교만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철원   학교에서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흥석 위원   주민들을 무시하고 학교측하고만 협의해서 나중에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주민들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과장 강철원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진입로 문제는 언제 해결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흥석간사님께서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우려 사항을 말씀하신건데, 본위원장도 그지역 시설결정을 하면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발생 문제가 예상되니까 그런면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그런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예.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흥석위원을, 위원으로서는 원범례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김흥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석 위원   소위원회위원장 김흥석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안)

  금번 성결대학의 학교부지도 시설변경하고자 하는 안양동 400-10번지 일대 3,991평방미터는 성결대학 학교법인에서 이미 협의매수하였고 '90년 4월 15일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교실·체육장·부설시설 등을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면적확보라는 면에서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현재 성결대학 학생의 등하교시 인근 주택지역 교통혼잡 현상을 보이고 있고 동지역과 인접하여 시설경정되어 있는 화창중학교가 개교할 경우 주민과 학생의 교통불편사항이 극심해질 것이라 예측 되므로 성결대학에서는 금번 대학 기준에 의한 학교부지뿐 아니라 향후 통학로를 이번 기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뜻에서 관련 집행부에서는 성결학원이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흥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이정희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분석을 위한 최첨단 장비도입으로 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수질모니터요원을 각 동에 10명씩 31개 동에 다 예산 올려 왔습니다. 예산이 절감 시키기 위해서 인지, 폐지시키는 이유가 활성화 안돼서 폐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간수질감시위원회가 15명으로 돼 있고 연 2회씩 실행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자체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민간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안양뿐 아니라 수돗물을 끓이지 않으면 78%가 마시지 않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놓고 해도 시민들이 안마셔요. 마실 수 있는 홍보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좋은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구성원 만들어서 활동도 못해보고 이제와서 수질모니터 요원이라고 한동에 10명씩 모집한단 말이예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용기 하나부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애착심을 갖고 뭔가 찾아내려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물 대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서 검사 다할수 있지만 해봐야 믿지도 않는 모니터 요원 왜 필요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최첨단으로 뭐든지 자신만만하면 모니터 요원도 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면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하수과장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 목적은 원수 수질감시와 정수 수질감시 두 개로 구분되는데 원수 수질 감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안양시 상수도 원수는 팔당에서 100% 전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수 수질감시는 팔당에서 원수 수질감사기관이 있어 거기서 감시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정수에 대한 수질감시에 해당 되겠습니다.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김환영위원님 말씀대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기존 상수도사업소의 모니터 요원은 수질감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관말이나 고지대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이 잘 나오느냐, 또는 관말이나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몇%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 간접검사방법으로 감시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주고 거기에대한 다른 이물질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상수도사업소 검사계에 연락해서 전문직원이 나가 채수하다가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수질감시위원회 운영하는 업무자체가 사무실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정도의 업무와 동등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업무로 갈음하고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팔당댐에서 원수는 감시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원수가 잘못 됐을 때는 위에까지 올라가서 채취해 본 적 있죠?
○상하수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100% 믿는데 우리도 의심스러워 채취해 복적이 있난 말이예요. 우리 안양 상수도사업소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하겠다고 믿으나 시민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78%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민간수질감시위원회가 조사해서 민간이 했다는 것을 홍보해 줄 수 있었는데, 사실 민간수질감시위원회 만들어 놓고 목적이 뭡니까? 뭔가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해 줬잖아요, 수질검사 해도 홍보해주지 않고 우리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됐는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려고도 않고 행정부에서 수질모니터 요원을 만들어 놓지, 민간자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도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활동을 못한거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놔두고 모니터 요원으로 한동 10명씩 1,81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뭐였나, 위원회 활성화 만들어 줘봤냐 이거야. 안 해줘놓고 이제 없애 버리고 수질모니터 요원을 만든다.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왜 있는 걸 없애고 새로 만드느냐 이거야. 그래서 왜 꼭 폐지를 해서 되냐, 나쁘냐가 아니고,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운영회를 구성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만들어 놓고 모른척 해 버린다고, 위원회 구성자체 잘못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것, 위원회가 내가 알기로 30여개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하는 것, 못하는 것 삭제하자면 내가 봐서 한 20개는 삭제해 버려야 되요.
  누가 봐서도 모니터 요원이 가서 해가지고 제대로 할 것이냐, 매달 월급이나 준다면 잘할는지 몰라도 1년에 한번 수검하는거 관심없이 그렇게 해봤자 하나마나예요. 민간수질 감시위원회보다 돈 더 들고 하나마나 하는 구조를 왜 또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걸 만들지 말고 원 자체에 있는 수질감시위원회 15명 5만원씩 나가봐야 75만원이야. 그 사람들 내가 보니까 전문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성들이 좀 없어서 그렇고 집행부에서 협조 안해줘서 그렇지 그만한 실력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왜 그런걸 없애고 돈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냐 이거야. 없애려만 다 없애 버리고. 이거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상하수과장 이정희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내용을 잘 알겠는데 사실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할 때 깊이 있게 연구분석해서 과연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연구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환영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자체도 그러했고 구성된 뒤에는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수도사업소 모니터 요원들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대신해서 새로이 신설하는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전에는 모니터 요원이 몇 명에 불과해서 전반적인 수질분석이 어렵지 않겠느냐, 각 동별로 해서 전반적인 수질체크를 해 보자고 해서 모니터 요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한쪽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김환영 위원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질모니터 요원을 각 동 1명씩하고 나머지 9명을 삭제했죠. 각 동 10명에서 1명씩만 주고 9명을 카트했죠? 이번 예산에.
○상하수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나는 원안대로 이 위원회를 환성화해서 시민들 홍보차원에서 물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하지만 더 활용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재대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폐지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 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수질감시위원회가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상수도사업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수질감시 역할을 했는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까지 감시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정희   팔당에서 오는 것은 원수관로로 정수장까지 오기 때문에 오는 과정은 수질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홍종문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아까 답변중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수질감시위원회 처음 구성됐을 때 수돗물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느냐, 그 수질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느냐, 원수에 대한 수질감시 역할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몇차례 수질검사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원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정수를 연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분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고 정수입니다.
홍종문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안양시 상수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감시와 원수가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까지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위원회의 감시활동이 사실상 곤란하여 그동안 활동이 전무했다」 이렇게 보고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에 대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며 수돗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노춘복   홍종문위원님!
  검토보고(안)은 전문위원이 만들은 것이고 그것보다는 조례안에 대해 여태까지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을 김환영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제대로 활용이 안됐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부들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다고 보니까 수질감시위원회가 필요치 않다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안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 보시고 폐지안 올라온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만 질의해 주세요.
○홍문종 위원   이 얘기가 맞아 들어가야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환영위원님 말씀은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수돗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이것을 꼭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환영 위원   제가 거기 수질감시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 정수, 관말까지 물을 채취해서, 우리 최첨단 장비가 있지만 한국수질연구소에 의뢰해서 3백만원인가 연구비용을 줘서 책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실 홍보라도 해달라고 공보실에 사정을 했는데 그런 실적을 알려주지 않고 종이 휴지조각으로 받아 넘겨 버리다 보니까 위원회 할 맛이 안나죠. 모든 것이 홍보되고 전달이 돼야 우리가 사비를 들여 하겠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연구해다 주면 뭐하냐 이거야. 우리가 홍보비까지 줘가면서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의욕을 잃어 버리고 있었더니 집행부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민간단체가 간섭하니까 싫거든.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데 모른척 하고 무시해 버리니까 우리도 의욕을 잃다 보니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야. 모니터 요원 가지고 한다는게 말짱 돈 여비만 나가지 필요가 없어요. 관말도 제대로 제시간 맞춰 떠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 데려다 하려면 하나마나고.
○상하수과장 이정희   사실 수질감시위원회를 이번에 폐지시키는데, 대신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수질안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김환영 위원   그말도 마찬가진데 이름만 바꾸면 뭐하는지, 뭐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주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꾸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얘기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든 하나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그게 집행부 발상자체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노춘복   김환영위원님 말씀은 수질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모니터 요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활동했어면 더 좋았지 않느냐, 수질감시위원회가 활동을 안하니까 유명무실해 졌다. 그래서 또 주부모니터 요원을 위촉했다. 이렇게 자꾸 위원회 활용을 안하고 다른 방안을 갖고 하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 위원회일을 안함으로써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집행부에서는 항상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경비지원을 뒷받침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그에 대한 답변말씀은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모니터 요원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가 폐지 안돼도 그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고서에 이중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고 수도법 19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위원회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수질안전관리위원회를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노춘복   수질감시위원회는 폐지할 것이고 수질안전관리위원회는 또 새로 조례를 만들겁니까?
○상하수과장 수도법   19조에 의해서.
○위원장 노춘복   만들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노춘복   주부모니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생산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장에서.
○위원장 노춘복   모니터 요원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결국 수질감시요원을 수질안전위원회로 바꾸기 위해서.
○상하수과장 이정희   수질안전관리위원회로 개정이 돼서.
○위원장 노춘복   그럼 언제쯤 올라와요?
○상하수과장 이정희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럽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환영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질감시위원회 그러면 사실 팔당을 감시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수질안전위원회는 주부들이라든가 위원들 해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중에 어떤 이상한 물질이 나타났을 때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집행부에 즉각즉각 모니터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수질안전위원회 조례가 제출된다고 하니까 이 감시위원회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으니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 위원   지금 모니터 요원이 당초 19명이었는데 추가 136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 실시중이라는 136명이 매일 보고 합니까?
○상하수과장 이정희   그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가 되겠는데 정수를 가정공급 했을 때 거기에 관말에서의 잔류염소의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계나 이런데에서 늘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종문 위원   136명 전화로 보고 받는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정희   그것은 사업소에 기록이 남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것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전화도 하고 문제가 없느냐, 수돗물에.
홍종문 위원   상수도사업소관할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잘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인마다 다른 수돗물이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측정방법이 같고 교육을 실시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정예요원 몇 명이 심도 있게 매일 체킹한다면 수질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텐데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한다고 불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항상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김환영위원도 하시는 말씀이, 뭔가가 좀 정예화 돼야지 숫자가 많고 중복되는 사항을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홍종문위원님 말씀은 양보다 질이다. 정예화된 분들이 수질모니터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건데 위촉에 관해서 상하수과장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면 염두에 두셔서 모니터 요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과 수시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노춘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참조)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한다는 점은 이의가 없으나 현재 하수관 점검은 매년1회,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번, 이런 것은 좋은데 형식적이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 써 있는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법의 구성이나 형식, 조문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시행령이 언제 개정 공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2월11일날 제3차 개정된 조례를 보면 20여개 조문이상이 되면 대부분이 편·장·관·절로 분류하는게 통상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을 보면 제1조∼제25조까지 기존 조례에는 의례 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없이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과,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서 안양시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주무과에서 조문구성을 하고 법무계의 어떤 조문구성과 같은 것을 검토하고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선택이나 조문구성이 어떻게 보면 형식을 벗어난 그러한 조문구성으로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이 끝에 보면 준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되된 것으로 본다」이것은 각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법정신에 당연한 부분들이거든요. 법률의 어떤 불소급 원칙이라든가 신법은 구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거로 본다면 굳이 부칙에 이러한 경과조치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금 대부분 '96년도 예산을 보면 사용료로만 계상해서 약 35억을 계상했는데 이조례에 보면 사용료 이외에도 점용료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도 당연히 징수를 하게 되면, 수입을 잡았다가 지출을 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96년도 예산 사용료를 보면 '95년에 32억이 돼 있다가 '96년도에 3억이 늘어난 35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용료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점용료 내지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당한 적자폭이 커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몇가지 보겠습니다.
  관리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양시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자치구가 아니고 시장이 행정상 행정구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여기 법조문을 보면 시장·구청장이라고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의견 검토서에서 다 검토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으리라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법무계장을 당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밟지 않고,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돼서 심의하게 되는 것인지, 법무계장이 직접 당위원회에 출석하기 뭣하면 기획담당관이라도 출석해서, 앞으로 많은 조례를 매년 폐지·제정·개정 이런 과정을 1년이면 수십건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당위원회뿐아니고 다른 조례도 상당히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조례의 어떤 본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법률적으로 되느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계장이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증언하기 어려우면 주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조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제5조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속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제9조 일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시행규칙도 아마 본조례가 개정되면 대폭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봐서 허가절차라든가 사용료징수방법, 고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 단서에「다만, 우수 또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는데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는 왜 제외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인데 조문 후단에 보면 「3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8조에 가산금으로 「시장·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한번만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분기별·월별로 5/100를 가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별표 1에 하수도사용료 요율해서 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9.8%인가 요율이 상승된다는게 일반용·영업용·욕탕용·공공용·공중용·산업용 이렇게 세분화 된 것은 납득이 되는데 1개월 기본요금을 보면 일반용일 경우에 아마 가정용같은데 10㎥를 월 썼을 때 기본 요금이 300원입니다. 그랬을 때 11㎥∼30㎥ 이렇게 기준이 됐는데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요금이 저렴하게 떨어지는게 상례인데 이것은 요금이 누진이 되는 체계로 안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차라리 기본요금을 좀 올리고 상수도 요금을 많이 씀으로해서 어떤 산업용·상업용이 더 활발해진다는 의미로 보면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해야 되고 기본적인 요율은 상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상반돼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별표 2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BOD,COD,SS 이렇게 대상항목이 됐는데 용어해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세 번째 수질하수도사용료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측정을 어떻게 하며 조사라든가 측정하기 위한 장비나 방법등, 여기 공식만 봐가지고 사실 법을 재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한 다음에 의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용료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4에 원인자 부담금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부담금을 매기게끔 돼 있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2단계,3단계 해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련 시설인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사용자를 한테 물리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한삼석위원님께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상 문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무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상하수과장님께서 답변과정중에 법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면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조치 할테니까 기술적인 문제상에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예.
○위원장 노춘복   고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는 12시 2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조문이라든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연구검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세입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상이 어렵고, 제4조2항 공사시행자 지정규정은 무분별한 업자선정시 하수공사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제5조 1항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를 그 설치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가 아닌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2조 2항 우수 또는 순수한 냉각수를 제외한 것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23조 권리의무의 승계기간 3개월 규정은 상하수도 급수조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8조 가산금은 체납액에 대한 부과로써 한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 적용으로 수용가 비용부담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별표 2의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로 분리되는 것인데 앞으로 옆에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4,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토록 한 것은 정화조 설치해야 할 자에게 면제시키는 비용대신 부담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조례지침을 제정하여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연구검토가 잘 안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한번이상, 2년에 두 번이상 철저히 지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가져왔고 동료위원께서 빠진 것을 지적해 주셔서 완벽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면 뭐해요. 예를 들면 '86년부터 하수도요금 받게 됐고 그래서 그전에는 동네에서 하수도 맨홀같은 것도 동네사람들이 점검·청소하고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했는데 이제 안칩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받아가면서 하수도 맨홀 청소 우리 동네만 해도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올라와서 정말 심각해요. 아직까지 그래도 한번 안해 주는데 형식만 맞춰 놓고 실질적으로 안해주는 이런 것이 허다하고 제일 중요한게 안되고 있다. 동안구청에 얘기해서 한번 했는데 얼마나 형식적인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용자 부담을 현실화하고 더 올려 받는 것도 합의하고 다 좋다고, 조례도 좋은데 하수관 점검 자주 해 주시고 구석진데도 돈 받는데 해줘야지 원칙 아니예요.
○상하수과장 이정희   앞으로 1차 중점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하면서 하수도 준설현장을 동안구에서 간적도 있는데 일부지역이 안 돼 있고 오늘도 김환영위원님이 그러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북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질의를 마감하면서 당위원회 안은 수정안을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시 설명드리고 수정안 중에서 수정할 부분과 더 첨가해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안이 의결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춘복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한삼석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위원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방금 한삼석위원님으로부터 법개정안의 일부 어색하거나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삼석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나 한삼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시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자년에도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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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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