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춘복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안인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안인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에산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및 건설국의 에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하여 듣고 검토보고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규모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었거나 변동된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에산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및 건설국의 에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하여 듣고 검토보고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규모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었거나 변동된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도시계획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에도 많은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95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유인물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사례가 최소화 되는데 노력할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에도 많은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95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유인물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사례가 최소화 되는데 노력할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8쪽 시설비부분에서 총 1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중 유원지 지하차도 보수분에서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느 부분을 보수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불용처리된 2천만원은 공사방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138쪽 시설비부분에서 총 1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중 유원지 지하차도 보수분에서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느 부분을 보수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불용처리된 2천만원은 공사방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위원장 노춘복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대장 9종 유인하다고 10만원, 개발제한구역 홍보 팜플렛제작 전액 불용처리 했으며, 134쪽에 토지건물 감정수수료 임곡지구 토지분할 수수료 전부 불용처리 됐고, 135쪽 제1회 건축행정실무세미나 교육위탁수수료해서 운영수당과 아울러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려다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6쪽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정밀진단용역 5천만원 불용됐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진단한 것이 아니고 옹벽이나 이런 것을 진단했는데 이것은 노후건물을 안전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37쪽 무주부동산 취득 신문광고료, 은닉재산불굴 해가지고 195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은닉재산발굴이 없어서인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133쪽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대장 9종 유인하다고 10만원, 개발제한구역 홍보 팜플렛제작 전액 불용처리 했으며, 134쪽에 토지건물 감정수수료 임곡지구 토지분할 수수료 전부 불용처리 됐고, 135쪽 제1회 건축행정실무세미나 교육위탁수수료해서 운영수당과 아울러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려다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6쪽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정밀진단용역 5천만원 불용됐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진단한 것이 아니고 옹벽이나 이런 것을 진단했는데 이것은 노후건물을 안전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37쪽 무주부동산 취득 신문광고료, 은닉재산불굴 해가지고 195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은닉재산발굴이 없어서인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24쪽 산불발생 상황유지원에서 5백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5백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만안구청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7쪽 노점상 전업자금지원에서 계산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 기정예산액 2백만원에서 집행액이 6백만원인데 4백만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124쪽 산불발생 상황유지원에서 5백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5백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만안구청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7쪽 노점상 전업자금지원에서 계산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 기정예산액 2백만원에서 집행액이 6백만원인데 4백만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비산1동 대림공전주변 소방도로개설, 호성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이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비산1동 대림공전주변 소방도로개설, 호성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이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후환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정밀진단 용역비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행정시 진단예상 아파트는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호계2동 강남3차아파트 옹벽 1개소였는데 미집행된 사유는 현대·영남연립 전체규모가 10개동 148세대인데 10개동 건물 노후정도가 거의 같은 상태로써 전체를 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중에서 노후가 가장 심한 건물을 표본으로 '95년 7월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963만원의 용역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3차아파트 옹벽은 '95년 3월에 아파트 입주자와 인점 주택소유자와의 협의, 옹벽 보강공사실시, 위험요소가 확실히 되는 안전요소가 불필요하여 6천만원중 5천만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실무세미나 미집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업무의 발전적 연구개발과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양시 건축직 공무원 56명의 공무수행 자질향상을 위해 동절기 건축공사 준비기간을 활용키로 하였으나 4/4분기에 접어들어 강도 높은 민원에 실시치 못하고 '96년도 본예산에 반영,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정밀진단 용역비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행정시 진단예상 아파트는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호계2동 강남3차아파트 옹벽 1개소였는데 미집행된 사유는 현대·영남연립 전체규모가 10개동 148세대인데 10개동 건물 노후정도가 거의 같은 상태로써 전체를 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중에서 노후가 가장 심한 건물을 표본으로 '95년 7월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963만원의 용역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3차아파트 옹벽은 '95년 3월에 아파트 입주자와 인점 주택소유자와의 협의, 옹벽 보강공사실시, 위험요소가 확실히 되는 안전요소가 불필요하여 6천만원중 5천만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실무세미나 미집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업무의 발전적 연구개발과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양시 건축직 공무원 56명의 공무수행 자질향상을 위해 동절기 건축공사 준비기간을 활용키로 하였으나 4/4분기에 접어들어 강도 높은 민원에 실시치 못하고 '96년도 본예산에 반영,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138, 139페이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와 관련 불용처리된 사유와 공사방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한때 유원지 지하차도 기둥이 두군데 낡아 있었고 슬라브쪽에 균열이 돼서 물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보수하고자 기둥부분에 쉬핑한 다음에 철근으로 기둥보강하는 공법을 택했고, 슬라브 균열보수는 한 55m 되는데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청에 위탁시행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하라고 해서 설계를 하니까 3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공법은 바뀐게 없고, 철도청에서 할 경우에는 감독여비와 설계비를 전부 받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되고 해서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설계완료 해서 12월 11일날 착수해서 2월 19일날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38, 139페이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와 관련 불용처리된 사유와 공사방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한때 유원지 지하차도 기둥이 두군데 낡아 있었고 슬라브쪽에 균열이 돼서 물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보수하고자 기둥부분에 쉬핑한 다음에 철근으로 기둥보강하는 공법을 택했고, 슬라브 균열보수는 한 55m 되는데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청에 위탁시행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하라고 해서 설계를 하니까 3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공법은 바뀐게 없고, 철도청에서 할 경우에는 감독여비와 설계비를 전부 받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되고 해서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설계완료 해서 12월 11일날 착수해서 2월 19일날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리고 설계를 하니까 거기도 차이가 있었겠죠.
○김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8페이지 평촌∼신림간 50억 삭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130억 예산편성 됐는데 도비가 120억, 시비 10억이었고 금년에는 도비 50억을 더 지원해주서 총 180억이었는데 도에서 '94년도의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용역비만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도비 50억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해서 노선확정 되고 설계가 끝나면 민자유치사업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관리상 도에서 다시 삭감시키고 저희가 사업협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총제적인 대안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평촌∼신림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130억 예산편성 됐는데 도비가 120억, 시비 10억이었고 금년에는 도비 50억을 더 지원해주서 총 180억이었는데 도에서 '94년도의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용역비만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도비 50억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해서 노선확정 되고 설계가 끝나면 민자유치사업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관리상 도에서 다시 삭감시키고 저희가 사업협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총제적인 대안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 주지 않으니까 불가능 하다 해서 짤라 버린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런 아닙니다.
도의 도로과, 건설국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루트가 있어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도의 도로과, 건설국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루트가 있어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평촌∼신림간 도로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금년 3월달에 일단 중지를 했어요.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더 이상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선을 가지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중지상태죠.
설계는 중지상태죠.
○위원장 노춘복 여태까지 설계용역은 시부담으로 한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도비와 시비분담이 되겠죠.
○김환영 위원 20억이 현재 지출 됐잖아요.
○건설국장 박종걸 그것은 선급금이 나갔고 그 당시 시점에서 기정금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설계용역비로 이 20억외에 더 아직 안나간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신림간 도로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억이 시비와 도비 같이 나갔으니 노선이 결정되는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이나 이런걸 하면 낭비성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금년 3월에 중지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노춘복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137페이지 무주부동산 취득신문공고료 195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지침에 의해서 일본인 소유나 미복구 된 것, 무주부동산에 대해 도에서 해마다 일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관제계에서 일괄 신문공고를 해서 지난해에도 도로 관련하여 170여필지를 했었고 그래서 150여만우너 지출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도로부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지침에 의해서 일본인 소유나 미복구 된 것, 무주부동산에 대해 도에서 해마다 일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관제계에서 일괄 신문공고를 해서 지난해에도 도로 관련하여 170여필지를 했었고 그래서 150여만우너 지출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도로부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니죠. 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안양시 관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노춘복 안양시의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를 찾기 위한 것이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195만원은 시비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4페이지 산불발생 상황유지원 5백4만원 삭감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발생기이 5개월동안 2명을 상황유지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에 공익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1명, 5월에 1명, 6월에 1명, 7월에 1명, 8월에 2명, 9월에 1명, 10월에 1명, 11월에 1명, 12월 2명으로 현재 11명이 배치돼서 1명이 제대하여 10명입니다. 이 공익요원 10명을 활용해서 별도의 산불상황유지요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4페이지 산불발생 상황유지원 5백4만원 삭감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발생기이 5개월동안 2명을 상황유지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에 공익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1명, 5월에 1명, 6월에 1명, 7월에 1명, 8월에 2명, 9월에 1명, 10월에 1명, 11월에 1명, 12월 2명으로 현재 11명이 배치돼서 1명이 제대하여 10명입니다. 이 공익요원 10명을 활용해서 별도의 산불상황유지요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금 4백만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노점상 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금년에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5명중 2명이 자격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참고로 자격은 전체 학년 석차중에 1/2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됨에 따라 4백만원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금 4백만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노점상 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금년에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5명중 2명이 자격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참고로 자격은 전체 학년 석차중에 1/2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됨에 따라 4백만원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9쪽 비산1동 대림공전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잔여지 보상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두버째,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소로 2류 405호선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인데 결정된 도로밑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그때 당시 이설이 불가능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방부와 유공에서 적극 협조하여 이설토록 결정을 봤고 송유관을 이설하다 보니까 당초 보도블럭 포장돼 있는 부분은 아스콘으로 변경 포장하고 송유관 이설비와 기장전주 이설비, 가로등 설치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추가요구액이 한 2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7천만원 요구해서 사실 1억 3천만원이 부족됩니다. 부족되는 1억 3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9쪽 비산1동 대림공전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잔여지 보상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두버째,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소로 2류 405호선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인데 결정된 도로밑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그때 당시 이설이 불가능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방부와 유공에서 적극 협조하여 이설토록 결정을 봤고 송유관을 이설하다 보니까 당초 보도블럭 포장돼 있는 부분은 아스콘으로 변경 포장하고 송유관 이설비와 기장전주 이설비, 가로등 설치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추가요구액이 한 2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7천만원 요구해서 사실 1억 3천만원이 부족됩니다. 부족되는 1억 3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다른 부분은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는 부족분이 나와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 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담회에서 작성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인해 그 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당초 본예산은 물론 2차에 걸친 추경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와 주요사업에 대하 사업비를, 마무리적 성격을 띠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정확한 사업추진 자세가 결여됐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제출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 간담회에서 작성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인해 그 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당초 본예산은 물론 2차에 걸친 추경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와 주요사업에 대하 사업비를, 마무리적 성격을 띠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정확한 사업추진 자세가 결여됐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제출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노춘복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