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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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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주택국】,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소】, 산하기관【환경시설관리(주)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나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저께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에게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사업시행 전에 저희들이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음경택 위원  아니, 용역결과 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 어제 모 위원님께서 군사보호구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마무리발언 하면서,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에요. 기부시설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방부는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때 가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의, 국방부와 물론 전화통화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음경택 위원  전화통화 안 하고요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기부시설을 하려면 탄약고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거리, 그러니까 ‘이 탄약이 폭파했을 때에 비산이라든가 폭발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폭풍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고 국방부도 ‘그러면 A구역 안에, 그러니까 탄약시설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기부시설 설계가 끝나고 그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가 돼요. 그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군사보호구역이 1킬로로 정해놨잖아요? 1킬로 밖일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협의과정에서 600미터, 700미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거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용역을 토대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계산학적으로 최대 탄약이 폭발했을 때의 그 거리를 다 계산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루즈(loose)하게 설명하시니까 목소리 커지는 거고요 목소리 빨라지는 건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음경택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몇 미터로 지금 협의하고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몇 미터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A구역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시설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구역을 경계로 1킬로까지 군사보호구역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1킬로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거의 안 되죠.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탄약시설을 안쪽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배치했기 때문에 A구역 경계 안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를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고 다만 탄약고 지하화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어디가 될 것이고 그 경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군사보호시설의 범위 안에 들고 범위 밖에 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1킬로를 완화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있냐 없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음경택 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면 몇 미터로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몇 미터 확정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 용역에서 제안했던 것은 일단 국방부가 받았고요. 일단은 또 실시설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설계하고 나서,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때의 계획으로 확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방향이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돼서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게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협의가 끝났고, 
음경택 위원  끝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최종 결정은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300미터든 500미터든 아니면 그 결정을 하겠다. 다만 A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저희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방시설본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 ‘A구역 기준으로 그 시설을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나오면 앞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사업이잖아요? 자기들은 기부시설을 다 챙겨놓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할까 봐. 정말 1킬로를 적용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이 사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각서가 필요하고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각서 체결하면,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게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전부 제시해서 국방부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머지 300미터나 200미터 이런 것은 실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결정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국방부 답변이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이전이 완료된 후’라고 그랬어요. 이전이 완료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의 공식 답변서만 보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이 사업 처음 진행할 때부터 가장 먼저 챙긴 게 바로 그겁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음경택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도 군사보호구역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고 논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정리할게요.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보호’ 1킬로 이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경계에서 1킬로’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경계가 아니라 지하 탄약고 시설에서 저희들이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염중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상 1킬로, 지금 현재 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1킬로 밖에 민간시설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제가, 
음경택 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러니까 제가 그 법령을 알기로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현행법에 ‘1킬로 이내’로 돼 있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행법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엣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행법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일명 군사보호법에 그 거리를 1킬로로 두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조항이 같이 돼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1킬로’ 돼 있고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협의되면.’ 그렇게, 예, 예. 
음경택 위원  다만 협의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어떻게 정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진수 과장님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문서하고 차이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국방부에서 그것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탄약고 지하화 시설이 이전이 종료된 다음에 그것을 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협의를 할까’가 협약서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협약서 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국방부 입장을 예를 들면. 국방부 입장은 탄약고 시설이 이전이 종료된 이후에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1킬로고 또 달리 정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충분히 다 해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도 안전거리 확보가 우리 지금까지 협의된 과정이 그대로 협의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군사보호시설 거리는 합의각서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시기가, 그것은 합의각서에까지 포함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거꾸로 제가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탄약고 지하화 시설이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놓고 보면 국방부의 생각이 달라질 수, 지금 우리 시의 입장과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개연성은 갖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협의과정에서 약간은 달라질 수는, 앞으로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탄약고 지하화 시설이, 김진수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탄약고 시설이 A구역 내의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최소한 합의각서 안에 그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두리뭉실하게 합의각서를 맺고 종료가 된 다음에, 지금 김진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부는 자기네들 것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기부대양여 사업이 성공을 하건 말건 그때 가서는 지금의 법을 기준 삼아서 기존의 법을 명분으로 그것을 고집하면 우리 시나 도시공사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나 이런 것들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고 또 서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또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시설로부터 1킬로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시설의 규모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계로부터인지 시설로부터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저한테 보낸 답변서를 보면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우리 시하고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 둘을 종합해 보면 군사보호구역 거리 지정이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합의각서 안에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합의각서 안에 안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나머지, A구역을 제외한 B구역, C구역, D구역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A구역에서 저게 배치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결과에 따라서 국방부가 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위원님 많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변 지역에 안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김진수 과장님이나 연말에 그만두시잖아요. 그것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 일은 시스템으로 하고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음경택 위원  하긴 지금 국방부의 답변서대로라면 지하 탄약고 시설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요 저도 여기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시민의 대변자로서, 박달동 주민들이 요새 군사보호시설 관련돼서도 이제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여야 의원들끼리 갑론을박할 수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안양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의 입장은 국방부의 답변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좀 오해할까 봐, 시민들이. 마지막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하세요.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하시면 저 또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하세요, 하세요, 예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탄약고 이전 사업의 제1순위는 안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에도 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협의를 한 겁니다. 밑의 탄약대대부터 시작해서 국방부까지, 거기 엄청난 단계를 다 거쳐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제안한, 그러니까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제안한 것들을 국방부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정말 고마운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의 담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걱정 안 끼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 하셨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 관련된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김진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안양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국방부의 공식 문서 또 국방시설본부 현직에 계신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양시와 괴리가 있는 것이 ‘탄약고 시설 이전을 종료한 이후에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된 것은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방시설본부의 현 직원에 의하면 ‘이것은 국방부가 간단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앞서 일전에 순서는 지났지만 최석락 과장님께서 추가답변을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예, 하십시오. 최석락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는데요.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아, 제가 세 가지 요청드렸죠? 도로점용허가증 그리고 펜스 설치도면 그리고 건축심의 당시의 의견서 다시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건축심의 당시의 의견서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심의,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의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예.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전의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없으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심의 당시에 문화관광과가 의견진술을 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심의 당시에 문화관광과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하고는.
이동훈 위원  아니, 본인 작품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의견 개진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우리가 어느 건축물이 신청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해당 분야를 협의를 해주거든요. 문화관광과는 예술장식품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대상이 되면.
이동훈 위원  이게 저희가 공사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지면적 안에 있는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주변의 영향도도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소규모 건축물도 아니고 대형 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물론 주위환경을 고려합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술장식품까지는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APAP 작품이라 불리는 것은 안양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든 작품인 거고 저희가 영구보존 가치를 갖고 있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후퇴선으로부터 2미터도 안 떨어진 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 때 의견 개진을 안 한 문화관광과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글쎄,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챙겨, 물론 그 부분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는 동안구청 건설과가 되겠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거기에 대한 설치작품 관련돼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에서 의견을 주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동훈 위원  최초설치자는 문화예술재단 맞고 그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도 문화예술재단이 맞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부서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저것까지 검토는 면밀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당시 10월 17일 날, 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부분은 당초 허가 나갈 때는 도로점용 부분도 없었거든요. 다만 공사 도중에 시공사 입장에서 나중에 부대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뭘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아마 올해 한 10월 달에 도로점용허가를 나중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앞으로 잘 챙겨서,
이동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사실 이런 답변을 어제 좀 면밀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저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당시에 제가 목격한 현장입니다. 10월 17일이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이동훈 위원  지금 보시면 작품 한 가지만 보이는데 양쪽 부분 보시면 반 이상을 잡아먹었어요. 보이시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법을 보면요 거기의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APAP가. 그리고 3조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가 있고요. 벌칙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 시공사가 이것 사용한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당초에는 아마 그 부분까지 도로점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나 뭐 들어와서 예술장식품 제외하고 변경허가를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동훈 위원  네. 변동된 내용은 맞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공사에서 이것 사용한 거죠, 무단으로?
○건축과장 최석락  무단사용은 아니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동훈 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법을 어기신 건가요? 이 허가권자가 시장님이시죠? 도로점용허가도. 안양시장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최석락  물론 동안구청에서 하지만 시장님이죠,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사용허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작품 사용목적이 뭡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물론 APAP 예술장식품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향유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동훈 위원  그 부분을 저촉했고 장애가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그 작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당시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건축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축현장 담당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작품의 설치자, 의견 개진하지 않은 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글쎄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건축허가 대지 신청 외의 부분이고 또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과장님, 두 번째 질의로 11월 1일 날 문화예술재단이 시공사에게, 12월 2일이군요. 이때 현장소장을 수신자로 조치해 달라는 공문 보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가 변경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대지면적을 제외하고 780제곱미터로 변경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 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럼 6일 동안 무단 점거한 것 맞죠? 무단 사용한 것 맞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을 안 받고 썼으면 무단점용이죠. 
이동훈 위원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는 이 업체에게 무단사용에 대한 과태료와 변상금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 확인해서 만약 도로점용을 안 하고 했으면 무단점용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절차 밟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도로점용은 동안구청 건축과 업무인데 확인해서 만약 도로점용을 안 받고 썼으면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시공사와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물론 시공사에 대한 저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로점용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하려면 구청 건설과에,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분류해 드릴게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것은 구청 건설과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이동훈 위원  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석락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요? 
이동훈 위원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장애가 생기는 범위에서 시장님께서 허가를 내주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무단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먹여야죠.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건축허가 나갈 때는 그 부분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도면 주신 것에요 ‘이것 변경 후’라고 돼 있어요. ‘변경 후’라 해서 여기가 제척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하는 거죠.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이동훈 위원  그럼 이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것 건축심의 받으실 때예요,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받고 나서 변경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나고 공사 중에 시공사에서 구청에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받자고 이것을 다시 제출했다고요, 그쪽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당연한 거죠, 그것을. 그 부분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제가 다시 확인한 사항들,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출해 주신 사진처럼 잘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전에 신호수 원래 있었는데 신호수분께서 잠시 현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없는데 신호수 배치돼 있었어요. 러버콘(rubber cone)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화가 났던 것은, 지금 이 펜스 제대로 설치된 것 맞습니까? 이것 보도예요. 지지대가 지금 보도 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이동훈 위원  지금 작품에 걸쳐 있어요, 지지대가. 맞습니까?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행자 출입구가, 보도가 넓다고 해서 지지대를 바깥쪽으로 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그 부분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이런 부분들도 개정을 하면서 공사장 안전, 시민의 보행 안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도 다 아실 거고 제가 개정한 조례 자체가 건축과 소관의 조례라는 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사장 관리에 허가부서와 현장관리부서인 건축과가 제가 개정한 대로 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현장관리에 소홀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못 참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글쎄, 그러니까 당초 허가 난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도로점용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질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책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APAP 관리도 저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심정으로 이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 그러니까 부서의 후배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이 그 현장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다 더 면밀하게 현장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현장관리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 문화예술, 공공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고 이것을 최초에 설치하고 담당하고 관리하는 부서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주석 위원  저……. 
○위원장 이재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추가질의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음경택 위원  부서를 정해야.
○위원장 이재현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아요. 
김주석 위원  어제 일이니까요 국장님한테 그것만. 
○위원장 이재현  하세요. 
김주석 위원  얼마 전에 20일 날 정례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염중선 국장님께서 최대호 시장님과 저와의 시정질문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거기서 회의 규칙상 어긋나는 그런 돌발행동을 하셨는데 일단 본 의원은 안양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금액이 630억이라고 했고 시장님은 답변을 못 했는데 염중선 국장님께서 오셔서 “570억입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최대호 시장과 저와의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서류를 최대호 시장께 갖다주었고. 그 상황에서 염중선 국장님이 뒤에서 소란을 약간 피우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630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 지방채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행됐고,
김주석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630억이 맞나 안 맞나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우리 시 지방채는 560억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김주석 위원  제가 안양도시공사라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저는 우리 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안양도시공사 우리 속기록 좀 빼와 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위원님,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채는 행정기관만 발행할 수 있고,
김주석 위원  제가 공사채 얘기했지, 안양도시공사 관련해서 현 부지, 농수산물 옆에 있는 부지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지, 안양시가 약 22퍼센트 차지한다는 그 얘기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지방채, 
김주석 위원  답변 안 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옆에 오셔 가지고 570억이 맞다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지방채 우리가, 
김주석 위원  주무관님, 이것 염 국장님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560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주석 위원  이것 안양시장님도 9월 달에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는데, 이것 유감의 표명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것 갖다드려요. 9월 달에 경기도에다 승인 신청한 거예요. ‘안양시장(인)’ 해 가지고. 10억, 20억도 아니고 600억 되는 것을 최대호 시장 본인이 사인해 놓고 모른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저희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김주석 위원  시가 아니라 도시공사예요. 왜 또 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실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로 신청한 상황이고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 돈이 부족해서’,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를 너무 바짝 대지 마시고 좀 띄워서 얘기하시고, 
김주석 위원  제가 아까 드린 것,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가지고 답변을 공방하고 핑퐁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fact)만 말씀하셔요. 그냥 길게 하지 마시고. 맞나, 안 맞나 정확하게. 
김주석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그 자료는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주신 것은 경기도시공사 자료 주셨고요. 우리가 답변한 것은, 
김주석 위원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630억’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데 왜 자꾸,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지금 우리는,
김주석 위원  제가 질의한 것도 그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질의 팩트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왜냐하면 우리가 안양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이것 모니터링되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가 회의록도 보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그럼 회의록 파일 보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회의록 여기 지금 ‘우리는 경기도로 신청하고 행안부로 간다. 56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의록 들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도시공사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안양시가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왜 도시공사 것을,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가 20.2퍼센트 정도,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국장님! 
김주석 위원  지분 참여하는 부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잠시 정지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 위원님, 경기도시공사는 630억,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 됐어요. 이것은 됐고요. 이것은 됐고,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 이것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만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만 잠깐만. 
○위원장 이재현  행감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주석 위원  예. 
이재현 위원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아까는 좀 언성이 높았는데, 서로. 제가 지금 여기 시정질문 속기록을 빼 왔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제가, 여기 ‘안양도시공사 인덕원 역세권 개발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시’라는 내용은 없고요. 국장님이 잘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또한 회의진행상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언행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질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답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잠시 후에도 행감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또 부딪힐 일이 있겠지만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니 완벽하게 어떻게 다 해요. 실수 인정하고 ‘향후에 이런 일 없겠다’ 이게 더 좋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해명하고.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국장님 다시 말씀하실 것은 없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이동훈 위원님 누구한테 하시려고요? 
이동훈 위원  최석락 과장님께 1분만 정정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최석락 과장님, 1분만 말씀하겠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제가 좀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도로점용 부분이 800제곱미터 정도가량, 어쨌든 포함돼 있는 전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 건설과에 확인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다만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실 때 이 내용 한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로점용 안내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입간판식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에 부착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시인(視認)을 위한 네온사인 붙여놓으면서 주소지 가려져 있고 허가번호 안 나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이라 해서 공직자분들께서 허가를 내주시고 안내사항 그리고 안전수칙을 정할 때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허가번호, 허가기간, 시설명, 표지규격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 좀 전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다시는 착오 없도록 다시 한번 현장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조그맣게 얘기하시고요.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지금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년의 행감을 하고 있는데 좀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 우리가 업무 보듯이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시민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의상 결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적극적인 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아셨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차분하게 행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한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 사업의 현황, 과업지시서, 착수계 또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성원아파트 및 상록지구 산마루아파트 관련 민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성비 관련하여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5개년 성비 변화추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산초교 주변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 답변도 일괄적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지구 내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의 추진목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좀 행감장이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저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신성장전략과, 염중선 국장님하고 김진수 과장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공문을 지금 공식 답변서를 찾아왔어요. 이것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국방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oo탄약대대 지하화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화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보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협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원한양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민원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렇게 보면 뒤에 붙임에 위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직사각형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민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게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되는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원한양아파트, 
음경택 위원  특별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특별법 추진을 하면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초원한양아파트가 열병합발전소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완충구역을 일부 설치하면서 이렇게 되면 한양 부지가 일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초원아파트의 부지가 왜 줄어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열병합발전소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의 환경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양아파트 일부 부지를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부지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음경택 위원  주거단지로 만들자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데 이 부분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서도 그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물량 조정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초원LG아파트와 통합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마 안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인이 이해를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 부분은 공업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시에서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이범현 교수님을 MP(Master Planner)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거기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단일 민원 건이기 때문에 MP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냥 부서의견으로 ‘이 민원은 종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그 대표회의가 바뀌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민원이 좀 줄었나요?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일부 임원진들이 아마 이번에 새로 선임‧선출이 되고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주민대표위원회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바뀌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먼저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제 그 대표회의가 이렇게 다시 꾸려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해소가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안양시 주무부서 입장에서 현재 구성된 대표회의와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문제는 우리 시보다는, GH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GH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원만하다고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실 이번에 주민대표위원회에 선정된 위원회에서 기존 도시공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점검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특별점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그런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과는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결과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공사와 컨소시엄인 대림E&C에서, 저희가 시에서 또 주민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9차에 걸친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GH에서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석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안양시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하고, 사업시행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업시행자입니다
음경택 위원  시행자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민원을 회피하고 대충 넘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GH와의 관계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지마는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와 또 주민대표회의, 시 간에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주민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지금 GH에서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공사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법 사항을 보면 과태료 정도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조합 점검, 위원회 점검을 할 때, 우리 조합점검반에서 다 변호사‧회계사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했을 때도 도정법상에 주민대표회의, 이게 아주 주민대표위원회의 어떤 점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도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뭔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마지막 한번 질의 더 하겠습니다. GH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주민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것은 소유자 분양 또 일반분양가를 책정함에 있어 가지고, 당시 일반분양을 할 때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당초계획보다는 높게 일반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 분양수익이 한 1천 800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천 800억원에 대한 사용처,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서, 주민대표위원회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점검 해서 좀 자세히 밝혀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자료제출을, 했지마는 계속적으로 거부가 있었고 또 시에서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경기도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했지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경기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1천 800억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사업추진의 영업상, 경영상의 비밀이다. 어떤 설계 노하우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거기 만약에 소유주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혹시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문고라든가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질의나 제보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소유자분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주로 주민대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대표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만약에 제가 소유자라면 그리고 그 소유자이고 거기 대표회의에 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대표회의하고 GH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국토부라든가 국민권익위를 통한 신문고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정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이것은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안양시에서 기반시설 명목으로 예산 지원이 됐다가 회수한 것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새로 선출된 주민대표위원회와 우리 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해결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다행이네요. 법적 소송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현옥 과장님이 또 염중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자료요청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올해 용역 한 것 중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금 용역 진행 중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 과업은 과업내용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은 일정대로 공정,
채진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정률을 잘 지키고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월간 공정보고 자료하고 주간협의 자료 이런 것들이 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월간 공정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공문으로도 받고 또 실제 설명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용역이지만 여기 나온 1천 896만 6천원 금액의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 이 용역이 끝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끝났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이 끝난 용역은 그러면 과업내용서대로 잘 진행이 된 용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마는 그 용역이 ’22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된 용역이지만 공정보고상에 착수보고라든가 또 월보, 주간이라든가 월간 보고 공정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잘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회 자료 중에 제일 엉터리예요, 이 용역이.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월간보고회 자료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보조금’ 추진 용역이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그런 공정보고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정비과는 부서의 특성상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올해만 해도 2건 정도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 1년에 한두 건 하는 용역도 이렇게 용역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8억 정도 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경중을 떠나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도시정비과 용역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용역 추진 시에 공정보고라든가 또 과업지시 내용에 있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과업내용도 그렇고 공정보고도 그렇고 꼼꼼히 잘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서류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서류들이 안양시에서 나가고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안양시로 어떤 자료가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저는 당연히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안양시의 용역을 하면서 도시정비과의 이 용역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환경정비 용역도 어떤 서류가 오가고 있는지 아마 체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시의 방대한 자료가 지금 업체로 넘어간 것은 맞잖아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역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역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상록지구하고 지금 냉천지구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두 곳의 민원사항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냉천지구는 인근에 있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냉천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생활불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 측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파트의 내‧외부의 도색이라든가 또 유리창 청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지구는 그 인근에 있는 산마루아파트가 지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2020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일정의 어떤 구역이 개발이 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산마루아파트 부분을 편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편입을 위해서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상록지구가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합 측에서는 가장 사업지연으로 인한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산마루아파트 편입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이런 부분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산마루아파트가 편입이 되면 정비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런 부분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동의를 얻기도 그렇고,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좀 길어지니까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계속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정비지역에 대한 민원은 이 두 아파트 다 정비구역으로 들어갔었으면 사실 이런 민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민원 다 공사현장과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그리고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두 지역의 공통점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원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면서 ‘상록지구도 어떻게 보면 성원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성원아파트는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편입 문제는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산마루아파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담당 팀장님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산마루아파트 주민분들, 집단민원인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양시가 ‘조합과의 사이에서 해결하세요’라는 말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 산마루아파트 주민분들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그 산마루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야기할 데는 안양시 도시정비과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산마루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시든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조합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대신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산마루아파트가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저도 잘못된 민원이면 들어줄 생각이 없지만 아무튼 지금 산마루아파트에서 저한테 온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조금 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 또 설명회 또 옴부즈만을 통한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12월 1일 날 또 산마루 측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도 더욱더 노력해서 원만하게 한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당장에야, 저희가 성원아파트나 산마루아파트의 민원인들이 되게 세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마루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성원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안양시민이시지만 그 사업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록지구나 냉천지구의 예비입주민들도 우리 안양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 잘 중재하셔서 중립되게 해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부터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아르테자이 민원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이 지구단위계획을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제 거기가 그 뒤쪽이 상권 지정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차가 또 많이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아르테자이와 예술공원 입구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사실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었고 무단 주정차 문제가 우려가 됐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 결정됐고 준공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관이 소통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드는 의구심과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주민분들께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시행공고를 낼 때 항상 주의를 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공공보행통로도 똑같고 ‘사이에 있는 도로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아니면 ‘이런 피해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게 분양공고에 다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르테자이가 분양할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내용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물론 단지 내에 통과되는 도로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의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니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내고 고시를 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이런 향후 피해와 향후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그 의무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민원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요인은 제거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음 비산초교 주변 관련해서도 1년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약 10개월 동안 진짜 서로가 얼굴을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주 뵀죠?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현장도 자주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과장님과 부서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만 지금 또 GS파워에서 하는 열수송 공사를 포함해서 또 이제 매곡지구도 내년 11월로 밀리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 구간은 계속해서 통학로 문제로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비산초교 재개발지구 그리고 삼호 재건축 이 두 군데 조합과 더 협의하셔서 최대한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통행불편 또 민원 부분에 대한 그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향후 정비사업 제도개선 요청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전에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일전에 건축과와 질의‧답변 중에서도 이게 정비사업지로 예정이 되고 나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추진준비위원회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합을 결성하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굉장히 시일을 소비하는 데 한 역할을 하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와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시간적 범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서울 제도는 어느 정도 좋은 것은 베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아무래도 특별시이기 때문에 행정이 저희보다는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합 직접설립제도’예요. 그 내용 혹시 접해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합 설립제도?
이동훈 위원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에서 한다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저희는 시장님이 되겠죠. ‘경기도에 요청해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설립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풀어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추진준비위원회,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게 되고 일손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사전에 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광고, OS 업체들 이런 부분에서 불법 비리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안양시에 있는 모 조합에서도 그 사유로 인해서 고소‧고발 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조합이라는 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관이 저는 어느 정도 개입, 지나친 개입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제도가 설립될 때까지는 민과 관이 소통해 가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한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정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민간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조합추진위 이런 부분을 모든 것에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은,
이동훈 위원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이라도 조합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성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저는 ‘공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공공’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정비과에서도 한 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지난 집행내역들을 보게 되면, 붙임자료를 보시게 되면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급식비 지급 39만 6천원, 수당 지급 건의 45만원, 사무용품 25만 2천원, 간담회 급식비 35만원, 참석수당 지급건의 60만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2회 정도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통상 한 3∼4회 정도 이렇게,
이동훈 위원  3∼4회를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올해는 아마 2회 정도, 네. 
이동훈 위원  특별한 안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기적으로 조합장님들과 어느 정도의 성과 공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모임은 조합장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 도정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재산권 문제 또 도정법상의 좀 난해한 그런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변호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과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은 모임인데 이게 사실상, 그렇잖아요. 성과 공유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은 분쟁조정위원회나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굳이 기금사업에, 그러니까 기금의 지출용도는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몇 년간 운영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018년부터,
이동훈 위원  지금까지 5년 정도면 소요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평균치는 나왔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1년에 평균 비슷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고 부서에서도 엄중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회계로 당해 연도마다 신청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실 연구모임도 어떤 정비사업 추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정법이라든가 우리 도정 조례에 의한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조례에 따르면 가능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모임이라고 했을 때 연구결과 발표를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연구결과 발표라기보다는 연구모임을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당해 연도마다 예상되는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서 쓰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용방식을 좀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서 정해져 있는 이 사업들을 이것들을 이제 일반회계로 빼자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정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가 나오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 이게 돌발적으로 보이는 경비 지출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의 추진목적’ 이렇게 해 갖고 쭉 받았어요. 이것 보니까는 이 밑에 보니까 덕현지구는 올해 105세대를 매입해 갖고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덕현지구는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향후계획도 ‘단계적으로 해서 531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청년층이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것 향후계획이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타시도 이런 것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타시도 청년임대주택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기술직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안양시는 가용부지가 없어서 집 지을 데도 없고 맨날 이런 것 고민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회의진행처럼 팩트 있게 정확하게만 딱 물어보고 길게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되면 밤 12시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문답만 딱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네,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재생과 자료가 보완돼야 될 게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하고 안양아트센터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 공정보고 제출했다고 했는데 공정보고 자료가 공문만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것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붙여주신 것은 좋은데, 이 과업내용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있잖아요? 이것은 주간 공정보고인 것 같아요. 월간 공정보고서 내용들하고요, 보니까 해당 월 과업수행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정표를 포함해야 되고, 아무튼 여기 1‧2‧3번 나와 있는 내용들 공문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하자검사에 명학마을 일원 거기 하자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 완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아마 제가 자료제출 요청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하자 발생한 것 조치한 이후에도 계속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주택과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인데요. 올해 진행한 주거복지위원회 1건 있는데요. 주거복지위원회 개최실적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김진수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예산 부분 질의드렸던 부분이 생각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더라고요.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이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질의‧답변하면서 명시이월 얘기를 빼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저 서면답변서로 갈음합니다. 제 질의 전부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신 주거복지위원회 개최실적 세부자료도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현황 및 성비, 위촉기간 최근 5년간 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더불어 공용 급수관 및 승강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추가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5개소 선정기준, 위치, 추진실적과 향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사업개요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안과 인근 지자체 과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김동근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주택과에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좀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최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료된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부터 우리 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 대표 선임 또는 선임에 따른 해임 또 초창기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주민도 초기다 보니까 정착이 안 돼서 많은 부분에, 각종 공사‧용역 발주의 어떤 기준도 안 지키고 장충금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 선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감당하기가 좀 벅찬 상황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전에 사실은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주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 올해 안에 제정된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어제 국토부 소위원회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리모델링조합하고 상충되는 그런 또 민원이나 분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측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되고 그 법에 따른 우리 시의 어떤 기본계획,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각 소유자들의 동요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미리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각 사업이 또 개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들이 판단하고 소유자들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하면 그것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업무가 맞고 또 재건축으로 선회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 특별법이 이제, 잠깐만요, 제가 시간 체크 좀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 다 제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전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머지는 안양시에서 어떤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같은데 그 안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 이제 법이 되면, 시행령이 아마 국토부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규칙과 지침들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령은 되고, 국토부가 수립하는, 5개 신도시를 포함해 국토부가 총괄 수립하는 게 이게 내년 말까지입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럼 그거랑 병행해서 우리도 지금 정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평촌 전체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마 병행해서,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에 좀 담겨져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지금부터 정부는 정부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동근  네. 투트랙(two-track)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다녀가시면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고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에서 또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은 단지 내 주민들끼리 굉장히 마찰이 심각하고 평안동의 모 단지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다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또 시행령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어떤 안도 마련돼야 되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만 제정이 되면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저하고 조지영 위원님하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공용배관 개량사업 예산편성배경하고 불용사유, 이게 예전 같지 않고 별 호응을 못 이끌어 내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공용배관’이 시행된 지 꽤 돼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만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공용배관만 70단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공용배관이 비의무적 소규모주택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 관리대상 중에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이 이루어졌고, 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교체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최소한 50퍼센트 있어야 되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안 돼서 지금 저조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전에는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대폭 줄여서 세우고 있고 내년에도 좀 줄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예산 대비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신청 단지가 적어’, ‘신청 단지가 적어서 불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내년도도 5억 내외로 올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올해가 5억 9천 400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5억 9천 400인데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더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1개 단지가 오면 또 이렇게 4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편성을 해야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6퍼센트, 1억 정도가 불용이 된 거니까 금년도만 기준 했을 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향후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안양시의 예산의,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관내 3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다 개선은 됐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완료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이 된 원인이 크게 뭐죠?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 향촌현대5차 같은 경우가 도장이 떨어졌다, 페인트칠한 게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향촌5차도 역시 똑같은 놀이시설에 페인트가 좀, ‘박리’라는 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수 서조아파트’라는 것은 바닥표면 포장이 어떤 기준치에 안 나온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뭘 점검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각 소유자 내지는 관리주체가 스스로 해서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데에 등록을 하면 시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거기를 들어가 봐서 필요한 행정명령을 조치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이 돼서 우리 과한테 주의 조치가 내려온 건데 사실은 조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매일 거기 가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누락되거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들어가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질의드렸던 게 이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공동주택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된 건 줄 알았는데,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받은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시 예산으로 했다면 또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었군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아이,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주 나가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10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가 또 질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또 안 들어 있네요.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완료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 완료됐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채진기 위원  여기 ‘공정보고 및 보고회.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인데 이 내용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 기술용역이라 또 과업지시서에 1월에 한 번씩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아마 이 얘기를 계속할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부서에서도 ‘오늘 하루 혼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과업지시서에 담았으니까 담은 대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는 지금 업체에 용역을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업체로부터 뽑아내야 되는 것은, 
○주택과장 김동근  당연합니다. 
채진기 위원  당연한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한 자료라도 우리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안양시의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백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업 업체한테 어떤 편의를 베푼 결과가 돼버렸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겁니다만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홀히 한 거고 다만 밑에 있는 복지 기본계획은 학술용역이라 공정 그런 것을 제출하라는, 과업지시서에 애당초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은 매월 공정보고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담을 때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용역 하는 파트에서 만들 때에 학술용역이니까 사실은, 공사 같으면 또 오늘내일의 공정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학술이라서 조금 그렇게,
채진기 위원  저는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이 용역보다 이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공감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아니, 당연히 매달 저희가 이 업체가 공정표대로 공정률대로 제대로 된 공정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달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제 얘기는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담았어야 되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동근  저희들이 처음부터 안 담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이것 담지 않은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장 김동근  그 역시도 저희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라 저희는 안 담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모든 용역을 일정한 주기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업체에서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과장님도 듣고 그러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문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회의한 내용을 비롯해서,
채진기 위원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께 허가나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나 신청서를 받을 때는 서류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는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지적 겸허히 받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착수보고를 2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20일이 지나서 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어떤?
채진기 위원  과업지시서, 주거복지 기본계획인데요. 
○주택과장 김동근  기본계획이요? 
채진기 위원  네. 착수날짜가 4월 21일이에요. 4월 22일, 착수날짜. 그런데 착수보고는 5월 19일에 실시했으니까 30일이 지나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계약서 위반사유가 명백합니다. 과장님, 과업지시서상에 착수날짜를 지정해 놓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하여간 용역이 가령 1년이면 1년 안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각각 상호 간에 발주자든 수급자든 그 일정대로 일을 해야지 된다는 어떤 자세를 서로 경각을 주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런 것들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수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 20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문서고 아무튼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하는 약속인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착수보고가 뒤로 밀려지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결국 모든 게 조금 그 일정만큼 순연될 수가 있겠죠. 물론 중간단계에서 당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날짜대로, 또 특히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가령 착수한 지 20일이 아니고 30일이든 또 40일이든 충분히 주었으면 됐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지 않나, 
채진기 위원  실제로 용역사에서 일을 해볼 때 착수보고회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이든 의원님이든 간에 많은 자료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착수보고회 취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착수보고회와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백번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다른 과든 우리 과든 들어가 보면 없으면 ‘너무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과하게 있으면 이게 착수인지 중간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착수보고회 들어갔는데 벌써 PT부터가 중간보고 거의 이상으로 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용역이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맞습니다. 착수는 시작하겠다는 것,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고니까 개략적으로 와야 되는데 또 너무 없으면 ‘없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채진기 위원  어떤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한 용역에 갔었는데 착수보고회인데 이게 다들 느낌이 ‘이것 너무 많이 준비한 것 아닌가?’, 되레.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엔지니어링이나 용역 회사에서 일하는 풍토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품질 높은 보고서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착수보고회 때 너무 힘을 많이 쓴 결과가 아닌가. 여기 공정률 같은 것 보면 지금 주거복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1개월에 10퍼센트씩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비단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용역사하고 저희 안양시의회나 전문가분들이 사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정표 받는 또는 실적 받는 것 또 날짜 잡고 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들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업수행 단계별로 정해진 날짜들이 있는 것은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용역을 짚는 내용마다, 제가 모든 부서에 모든 용역을 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건건이 몇 건 몇 건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것 지켜진 게 단 한 건도 없어서 지켜지는 게 제가 오늘 행감 하면서 한 건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근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깔끔한 멘트(announcement)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일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인, 그러니까 전문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trouble)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사실 중간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노고가 얼마나 심한지 느껴집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부분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장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교육’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법정의무교육과, 그 아래의 3‧4‧5번에 대한 것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대다수 공동주택들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김동근  제가 각 단지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보조금 지원조차 못 하는 단지들이 꽤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법정의무교육은 사실은 이게 LH한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떠 있고요, 인터넷상에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동훈 위원  네. 
○주택과장 김동근  그리고 ‘살기좋은 시민학교’는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불특정, 들어가서 어디 열람하거나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내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규모라든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의 향후 장기간의 계획들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대해서 얼마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개가 가능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촉이 안 되면. 
○주택과장 김동근  장기수선계획 수립하는 어떤 절차‧방법은 이미 국토부부터 해 가지고 다 돼 있고 특정 단지 것을 올려,
이동훈 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것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새 아파트 다르고 또 30년 된 아파트 다르고 같은 연도에 준공돼도 다 다릅니다. 현재의 소유자들은 기왕이면 안 내려고 적게 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동훈 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집값도 중요하고 대부분 다 집을 사실 때 현금박치기로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대출을 끼고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하시고 오셨더라도 관리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커뮤니티 이용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관리비가 계속 올라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주민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민원 사항에서. 
○주택과장 김동근  엄청 많이 나오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명확하게 이를 분석하고 밝히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어렵습니다. 어떠한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면 아파트, 입주자들 간의 분쟁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까도 말씀한 커뮤니티, 각종 헬스‧목욕‧운동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관리에 대한 분쟁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 단지 A단지에서 띄워 놓는다고 해서 B단지가 유사하다고 사례도 보지도 않을뿐더러 또 이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단지 그리고 다 합쳐서 아파트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의 상황은 어떤데?’라고 한 번씩은 묻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모든 아파트단지가 투명해지고 다 공개가 되면 평균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속한 단지가 감사를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처분 아니냐’라는 이의제기가 몇 번 들어왔었고 과장님이랑도 긴밀하게 논의를 했었죠?
○주택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억울하다 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민원인께서 ‘아파트단지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이게 안양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동근  끝이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인, 그러니까 집요하게 한 아파트단지만 괴롭히는 민원인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계속해서 수용을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참 갑갑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민원을 그만 내라 할 수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진짜 죄송스럽지만 우리 직원이 지금 병가를 가야 될 상황까지, 그리고 다 ‘다른 과로 가겠다’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성립되는지를, 유사한 사례랄까 우리는 새 발의 피입니다. 경상남도 어디 군청에서 고발한 게 하루에 몇천 건씩, 그래서 토털(total) 한 6만건을 냈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분한테서.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말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무관님이 그러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도 그분께서 제출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장기간 제가 옆에서 겪어본 결과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행정을 해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재기구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의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법정교육, 의무교육을 연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경기도와 안양시의 평균치를 맞추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두게끔 하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센터를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 총원의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지난 만안구청 그리고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게, 송파구의 한 정책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1인 중년 가구라든지 아니면 노부부 아니면 노인 취약계층 분들께서 주택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전문지식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우리동네 공인중개사’라는 정책 이름으로 그분들께서 컨설팅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저는 공동주택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저희 컨설팅 업무에 아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완료되는 단지를 임의대로 갈 수는 없고 원하면 지금 비산2동에 있는 푸르지오‧래미안 같이 있는 아파트, 
이동훈 위원  평래푸, 예. 
○주택과장 김동근  미리 설명을 다 드려서 거기에는 분쟁이 그런 게 해소가 됐습니다만 완료되는 단지별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미리 구성되기 전에, 한 6개월 이후에 구성이 되니까 그 사이에 한번 컨설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사실 저도 그 사례를 접해서, 처음으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선출될 때 시점이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때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좀더 확산돼서 기존에 구성돼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다음에 또 새로 선출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기본자세는 갖추고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복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전담조직이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은 특별히 실적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업무 이어서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8대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들을 작지마는 하나씩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사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열악하게 사는 가정에 대해서 집수리 정도 사업을 예산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주택과 공직자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전담부서는 맞는데 그 전담부서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맡고 계신 팀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 사항까지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고 또 주거복지팀이 주거복지 외에 현장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이게 업무분장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업무만 과다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의견을 조금 요청드렸던 거고 이게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 그리고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주택과 안에서만 조직이 생긴다고 이게 안양시 전체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분들께 업무과다로 이어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다른 부서들도 협력해서 이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소송과 관련해서요, 아,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굳이 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었었죠? 
○주택과장 김동근  조례뿐 아니고 주거복지기본법에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이게 용역이 다 끝났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다 완료돼서 보고서도 다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소송 건이 3건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이것 목련2단지 관련된 행정소송 개요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원고인 oo 외 11명, 12명이죠. 그중에 조합원이 아닌 분도 있고 조합원이 다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에서 그분들 비동의한 분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합원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소유자들한테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에 들어간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이 집행한 세부내역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우리 시한테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비공개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매도청구소송하고 정보공개 청구한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또한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다’라고 1심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도 지금 항소는 했는데 철회할 그런 눈치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여기 피고가 우리 안양시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시에 있다라고 보고 시한테 청구해서,
음경택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것은 제삼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조합한테 공문을 보내서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지역주민들끼리의 분쟁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재산권에 대한 것.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피고로 피소되는 게 맞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일단 성립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성립은 돼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 세 번째 경기도 심판에 각하됐듯이, 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각하를 시켰는데 법원에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다 절차상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 시공사하고 이주비 관계 협상을, 이제 금액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고 이주비가 결정돼야 내년도부터는 혹시 잘되면 이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목련2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 후 단계로 이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주택과장 김동근  현재 비동의한 사람들에 대한 매도청구가 진행 중에 있고,
음경택 위원  매도청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와 이주비에 대한,
○주택과장 김동근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자.
음경택 위원  시공사. 
○주택과장 김동근  예. 보통 시공자가 이주비를 주는, 
음경택 위원  시공사와 이주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그 열두 분에 대한 매도청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종국적으로 가면 집달리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청구라는 게 결국 감정평가해서 집을 강제로 넘겨야 되는 거니까 상호 간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그 안에 협상이 합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조합원이 7명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왜 중요한지는 더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주거복지,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고 리모델링이 좋으냐, 재건축이 좋으냐라는 논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근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 10년 이상 진행돼 온 건데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어떤 기준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도 주거복지를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항상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관련 질의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위원인데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 제가 위촉되고 나서부터.
○주택과장 김동근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채진기 위원  아니요.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안건 부재로 미개최됐다고 돼 있거든요, 답변서에. 올해 개최 안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신청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통합심의’도 심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이것 조례 내용 보니까 꼭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근  맞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개최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좀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내년에 안전진단 진행을 해서 하는 단지가 있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꼭 위원회라는 게 뭔가 안건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어떤 한 안건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인데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개최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 취지가 어떤 건지 과장님이 아실 거니까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년에는 꼭 위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김동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 하고 답변해 주셔서 저도 좀 참고를 했고요.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 배점기준 중에 지금 승강기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 배점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면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발생 시 1건이든 20건이든 모두 다 10점이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분화를 요청드렸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좀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아직 규칙은 개정 못 했고 지금 이번 회기에 공동주택 조례가 또 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1월, 2월 달 안에는 이 표를 수정하도록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영 안 되고 내년부터?
○주택과장 김동근  예. 이미 올해 것은 정초에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적용할 게 없어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노후도’ 점수가 35점인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35점,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30점 그리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25점 이런 식으로 5점씩 배점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것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25년에서 30년이 5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5년, 26년, 27년 해서 다 1점씩 배점을 높여가는 게 저는 더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하여간 이 자리에서 그 기간까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점에서도 ‘주차장 개방’,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그리고 ‘경비실 환경개선’ 해서 이것 3개 중에 하나만 되면 10점이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것도 세분화해서 각각 하나씩 점수를 배점을 주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좀더 세분화된 배점표로 해서 모든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여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하고 다르게, 걔는 시장이 처음부터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 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노후도도 따지고 조합도 구성하면 되는데 얘는 자기들 스스로가 시장이 개입하기 이전에, 하여간 일정한 구획을 주민 스스로들이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편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편입된 사람은 빼 달라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시로 많이들 오고 합니다만 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장경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네. 그 부분이 가장 난해한 문제고 또 그 민원이 제일 크고, 이 앞의 소송 중의 하나도 그런 문제의 소송인데 참 갑갑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법령은 특별히 시장한테 권한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자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고충이 좀 큽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안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유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근  가령 지금 세 분이 쭉 앉아 있는데 이동훈 위원님 쪽을 빼 달라고 하면 그 두 필지 갖고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빼 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경술 위원님 자리를 빼 달라고 하면 양쪽으로 양분이 되니까, 
장경술 위원  가운데가,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도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는 게 옳다라고 권고는 하는데 그 역시 판단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택과장 김동근  그게 어떤 도시,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판단해야 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노후된 우리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그 취지에는 좋은데, 이 사업이. 그런 이견이 생길 때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많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참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45가구를 지금 완료를 하셔서 이 부분도 고충이 많았겠다라는,
○주택과장 김동근  완료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제 조합을 구성해 보겠다’라고 ‘연번을 부여받겠다’라고 신청한 단지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직 준공은 아니죠? 
○주택과장 김동근  아니, 전혀 뭐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러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사업준비, 계획준비 등에 포함된 33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더 진행이 안 된, 그냥 준비? 
○주택과장 김동근  안 되고 지금 동의들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장경술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완료됐을 때의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만 또 우뚝 서서 주변과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 일조권의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이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하고 계실지 궁금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이 사업이 아까 도정법에 1만제곱미터가 넘는 조금 큰 대지에서는 그나마 좋은데 특별법으로 많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 때문에 제정된 법령이라서, 그러면서 또 특별법으로 지위가 있어서. 스스로 하는데 지금 자기들 개선이 되는 집은 주거환경도, 주차환경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이 돼서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360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법령에서는 또 모든 것을 완화하게끔, 절차도 완화해서 각종 위원회도 통합해서 통합위원회도 이미 구성돼 있고 빨리빨리, 서울의 모아주택이라는 것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주어진 법령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키되 최소한의 어떤 장치만,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또 얻고자 하는 것도 집행부의 과욕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해서 오면 빨리 도와주는 게 시의 어떤 주택공급정책에서도 맞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스카이라인이나 일조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그 옆에도 옆에도 전이현상이 나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유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움,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동근  상당히 어렵, 시가 그 대안 내기는 어렵습,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관리계획에서, 보통 칠팔 천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칠팔 천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을 때 그것을 10만이 안 되게 하나로 묶어서 시장이 도로도 일직선도로로 확장해서 내고 필요하면 십시일반 해서 공원도 가운데에 내고 그러면 국비가 한 30억, 50억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주겠다’.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이제 우리 시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개발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도 아니고 각 개별의 사업인 듯하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지만 어쨌든 주민의 그런 눈높이나 또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이라 유난히 좀 힘든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더 나은 방안들도 강구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는 것처럼 참 민원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 과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도 인터넷민원과 또 직접 찾아와서, 전화민원도 있고 방문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총건수가 보니까 2만 5천 건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예. 금년도 전화민원까지 해서 2만 5천 920건인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통신팀에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온 전화로만 기준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증가 추세고 만안‧동안 합쳐 가지고 1만 3천건이 넘는 단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결국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택과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지마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가 사실은 완료된 업무,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도 있지마는 지금 또 다른 팀에서는 새로운 아파트 업무도 우리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우리가 하고 또 주거복지‧민간임대주택 업무도 다, 또 기존의 리모델링 업무까지 한 과에서 다 하기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벅찹니다. 그래서 과 분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 그것도 거기서도 또 악성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김동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또한 우리 시가, 지금 민원인들이 지속적인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지어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힌다고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한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악성민원 중에서. 그러한 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을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의 지자체만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에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악질 반복에 힘들어하니까 개정작업 중에 있는데 하여간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전체를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과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들이 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넓게는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 행안부 쪽에서 해야 될 문제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서 힘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부서의 공직자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처럼, 휴가를 냈다고 그랬던가요? 병가를 냈던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휴직. 
○위원장 이재현  휴직이요? 
○주택과장 김동근  병가를, 예. 
○위원장 이재현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속앓이하고 나만 아파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중선 국장님도 내일모레 가시지마는 가는 날까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부서에서, 사무실에 2층에 앉아 있으면 악성민원을 가지고 많이들 오셔요, 방문하시고. 그렇지마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도 공직자들의 피곤함을 몸으로 느끼고 체득합니다. 하여튼 간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것하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을 빨리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올 행감을 교본 삼아서 꼭 처리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공동주택 내 보조금사업 하는 데가 한 몇 군데 되지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올해 금년도에 72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72개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위원장 이재현  분야별로? 지원하는 분야? 
○주택과장 김동근  81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 아니, 지원하는 것. 무슨 엘리베이터나,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토털. 
○위원장 이재현  그것 아닐 텐데. 지금 단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단지를. 
○위원장 이재현  단지 말고,
○주택과장 김동근  아, 지원항목이 25개입니다, 현행.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25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동근  예, 항목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실 우리 시가 이 25개 항목은 많아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재정난으로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적인 철도사업이나 또 시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아요. 제가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주택가 사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은 못 받아요, 사실상. 맨날 지하방에서 살고 맨날 물 새는 데에서 살아야 돼요. 수리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런데 아파트에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줍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마는 너무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한다? 어르신들 말씀 맞아요. ‘나는 그냥 세 빼먹고 월세 받으면 되는데 왜 와서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재건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분들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너무 한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또 다른 한쪽이 약간 소외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25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항상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라 월요일 날 심의할 공동주택 개정조례안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 또 사회변화에 따라서 신설되는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3개 중에서 1등, 2등, 3등으로 따지면 어떤 것을 제일 순위로 따집니까, 공동주택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있을 거고. 
○주택과장 김동근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공용시설물 중에,
○위원장 이재현  녹물이나 이런 것 나오는 곳도 배관공사, 
○주택과장 김동근  급수관도 많이 이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졌고 이제 침수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많이 됐고.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엘리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단위가 세요, 단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지원방법을 조금씩, 예전에 많이 지원해 주었던 것을 이제 한 30퍼센트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말씀 나오니까, 금액 최대치가 3억이었는데 개정안에 2억으로 줄여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또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원이 좀 떨어진 데도 있죠? 없지 않아. 있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많이 떨어진 데도 있죠? 이제 지원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좀 돌려서 다른, 요즘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순위를 매겨서 긴급을 요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의 진행에 한번 순위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시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처럼 공사해 줄 곳은 많지요. 그리고 시민들의 모든 일을 해주고는 싶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김동근 과장님 부서에서는 굉장히 항상 머리 아프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많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도 과장님한테 많은 말을 하는데 항상 또 우리 행감을 통해서 그동안 혹시나 많은 말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뒀던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싹 이렇게 풀어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늘 항상 같이할 수 있는 우리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국토계획법 제116조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하고요 좀 이따 그냥 제가 질의만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과업지시서 제출, 조지영 위원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현황 유형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현황 및 항소심 및 1심 판결문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박달동 호현마을 일원 민원현황 및 민원처리 노력,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동 GDC 민원처리 상세결과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구시가지 발전방향, 공업지역기본계획,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페이지, 구시가지 발전방향, 공업지역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착수계, 보고회 자료 요약본, 월간 공정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 세부 추진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삼성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및 성비, 위촉기간 등 5개년 위촉위원의 성비 변화추이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서 및 공업지역 권역별 관리유형 구분, 설문조사 및 기초조사 자료,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목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연현공원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 사업의 배경, 제일산업개발의 요구사항, 연현마을 주민 민원내용 및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페이지, ‘건의. 민원처리내역 10번’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부서 협의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7번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민원’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인접 시군구와 협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냥 일괄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청구권 상세내용을 서면제출,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자료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제가 서면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요지 보면 ‘국토계획법 제116조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절 관련 31개 시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황 및 안양시 미설치 사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서에 보면 ‘’11년도 4월 14일 국토계획법 법률 개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근거 마련’. 바로 5개월 후에 2011년도 9월 27일 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제정이 됐습니다. ‘상임기획단 설치, 기능 등’ 해서. 안양시는 이게 설치, 기능이 안 돼 있는데 이 답변서에 이 내용들이 쭉 있어요. 안양시 조례는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경기도,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안양시 조례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 조례들은 필요가 있다,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다,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조례제정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김주석 위원  이게 조례 제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2명 공직자들, 그 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기존에요 이게 국계법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은 돼 있는데 실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조직관리계하고 이 상임기획단 구성 관련해서 협의를 기존에 했었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기존에 현재 도시계획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죠,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필요로 해서 법률적으로 생겼고 그 상위법에 준해서 안양시 조례가 생겼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으면, 지금 여기 경기도에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필요 없으면 이것 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경기도 다른 지자체도 그 명칭은 ‘상임기획단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 도시계획 업무 전체, 어떤 민원 업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이렇게 좀 다른 것이지 실제 업무는 대동소이 이렇게, 
김주석 위원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경기도에 17개 상임기획단 꾸려져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상임기획단 인원만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럼 거기는 상임기획단이 필요로 해서 19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단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이끌고 있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왜냐하면 용인시 같은 ‘도시기획단’ 하면, 실제 저희는 도시계획과가 있고 여기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의 차이고,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내가 책임지실 수 있냐고 물었는데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시도 유명무실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용인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용인시는 도시계획지원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단’으로 돼 있어요, 거기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데 실제 조례 취지에는 제정을 해서,
김주석 위원  ‘팀’으로 돼 있어요, ‘단’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 자료 제출한 것에서는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단’으로 돼 있어요, 용인시는.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열일곱 군데 중에 17개 설치돼 있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용인시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감사에서 자꾸 그런 언쟁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만 짚으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할 필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도 취지에는, 
김주석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안양시에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조례제정은 됐지만 상임기획단이든 팀이든 구성이 안 됐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실제 용인 같은 데서 ‘단’이 있으면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주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데 저희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지금 관련해 갖고 제가 한번 이것 볼게요. 지금 과장님은 일단 공직자예요.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고 안양시민의, 55만 시민의 민생 안전, 삶의 질 이런 것을 위해서 법과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 조례가 중앙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팀원이 2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전문위원”. 여기 보면 제113조5항의 “전문위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런 분들로 조직되는 상임기획단을 만들라고 이 법률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113조5항에 따른 전문위원들로 된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그게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상임기획단을 만들면,
김주석 위원  팀을 만들든 단을 만들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단을 만들고 팀을 만들면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대로 또 가기 때문에 실제 어떤 명칭만 변경되는,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계시는 분들 전체적은 아니지만 몇 분의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시계획과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위원들을.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 명칭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공동위원회도 있고 위원들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의원’이라고 존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의원’이라고 존칭하시는 분들도 있냐고, 도시계획과 위원에 소속돼 있는 분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정확한 명칭은 ‘위원’이죠. 
김주석 위원  도시계획과 이것,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줘 보세요. 
  아니,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 도시계획과가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자문의원 발언내용, 자문의원, 모모모 의원, 모모모 의원, 모모모 의원’. 아니, 우리 안양시 의원들이 여기 다 가 있습니까? 
  이것 갖다주세요. 
  이런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라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에 관한 대책 마련’ 그것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위원’인지 ‘의원’인지도 모르는 분이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잘못됐으면 거기에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의원발의 한 게 아니라, 의원발의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지 12년이 됐어요. 그럼 12년 동안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아닌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면 필요가 없으면 또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 이 조례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이것 도시계획과 업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마 우리 안양시도 그 조직을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총액인건비라든지,
김주석 위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그리고 공직자로 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정해 있잖아요. ‘113조5항에 의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이 법률에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셔야지, 지금 도시계획과 내에 팀이 있어요. 그 팀에 있는 일부를 갖고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것 그러면 그것 괜히 그냥 조례 발의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정상적으로,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도시계획과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을 안 하는지, 얼마나 직무유기 하는지. 제가 2023년도 11월 6일 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4호 안건 관련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서면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번째로 이게 이 안건 관련해서 열렸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답변도 해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면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얼마씩 줍니까? 도시계획위원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1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시간에 따라, 
김주석 위원  그럼 15명이면 얼마예요? 15명이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150만원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 두 번 했으니까 일단 150만원 안양 세수가 잘못 쓴 거예요. 피 같은 혈세를 조은호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잘못 검토해 갖고 150만원 그냥 예산 낭비했다고요. 제가 그것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답변하시면 돼요. 2022년도 3월 14일 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안양 동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올라왔어요, 신청이. 2022년도 4월 15일 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씨름장에서 운동장 관리창고’. 이렇게 해 갖고 예산 10억이 드니까 의회에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의원님들도 운동장 내의 관리창고인 줄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관리창고인 줄 알고. 만약에 의회에서 ‘관리창고’가 아닌 ‘제설창고’라고 해서 의회에 왔으면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종합운동장 관리창고’라고 해서 운동장에 필요한 이런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의원님들도 허가를 한 거야. 제설창고라고 했으면 안 됐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이 잘못돼서 재고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11월 6일 날 도시계획심의 열렸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거기서 뭐 고시한 거예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저기 종합운동장 제설창고 관련해서,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그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요. 
김주석 위원  이게 두 번째, 제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처음에는 그게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지 않고 세부시설 변경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김주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날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 게 관리창고를 제설창고로 변경하는 게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게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올라온 건입니다, 그것은.
김주석 위원  제 얘기가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 관리창고가 아니고 법률적인 것 검토하고 절차적인 것 밟아서 ’22년도 4월 15일 날 의회에 올라올 때 ‘관리창고’ 아닌 ‘제설창고’로 왔으면 이중으로 일 안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할 때 고시할 때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많은 부서들 협의했을 거예요. 이것 관련돼서 이의 제기한 부서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제설창고 관련해서 실제 예산편성도 저희, 
김주석 위원  과장님. 11월 6일 날 ‘관리창고’에서 ‘제설창고’로 다시 변경고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것 결정고시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정고시 한 것을 ’22년도 4월 15일 날 도시계획과 협의부서들끼리 협의하고 난 후에 안양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아마 안양시의회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제설창고’라고 해서 올라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다 했을 거예요. 안양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내에 필요한 그런 관리창고가 들어가는 건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비도시계획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를 그때 2022년도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동안구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해 갖고, 도시계획과로서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하셨어야지 지금 못 하신 거잖아요, 역할을.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이것은 질의 끝낼게요. 
  2022년도 4월 15일 날 ‘관리창고’가 아닌 ‘제설창고’로 해서 예산 10억 세워 가지고 안양시의회의 상임위에 이게 의안으로 채택돼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김주석 위원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그것 묻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든 이것을, 제설 이것 관련해서는 건설과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 고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그때 당시에 ‘제설창고’로 해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라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이 제설창고에 대한 첫 번째 예산은 건설과에 세우면서 ‘제설창고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창고’로 해서 소통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설창고로 전부 이렇게, 그게 관리창고인데 제설의 창고로 이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도 한다,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서로 한번 책임 소재를 나눠볼까요? 근거를 갖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제가 그것 확실합니다, 제가. 
김주석 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좀 이따가, 그때 당시 다 여기 내역서 있으니까요 그것 보고서 하시자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염중선 국장님 “도시계획심의 안 받아도 되지요?”라고 했는데 “네.” 그러더니 도시계획심의 다시 받았어요, 11월 6일 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제가 이야기,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하여튼 됐고요, 그것은. 됐어요. 됐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잘못된 것들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총평에 올릴 거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착수보고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 착수보고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이것 착수보고서 하기 전에 용역발주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 법 되고 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최초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법이 ’21년도에 생겨서 ’2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기본계획을 결정을 한 다음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없습니다. 공청회까지만 한 지역은 있습니다, 한 세 군데.
김주석 위원  공청회 한 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여기 군포 있고요 부산 있고 어디 한 군데 또 있습니다. 한 세 군데 공청회 거친 적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맞아요. 그것 모르면 제가 이것 드리려고 그랬어. 부산 것 잘돼 있더라고요. 
  지금 착수보고에 보니까 관악대로 일원 관련해 갖고 내용이 빠져 있어요, 착수보고회에.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관악대로 용역하고,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용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악대로 일원 테헤란로로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용역 발주돼 있잖아요. 인덕원역세권 지금 개발계획 갖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없다, 착수보고서에. 있는 게 여기 평촌스마트밸리인가 그 지역하고 이런 것만 기술돼 있더라고, 여기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지금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 평촌하고 관양의 공업지역,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공업지역의 내에만,
김주석 위원  아는데, 관양2동 저쪽으로 호계동 이쪽으로 해 갖고 인덕원하고 관악대로 나중에 개발하려고 용역도 발주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2023년도에 검토해서 용역 발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벌써 2∼3년 전부터 검토해 갖고 용역 발주 주기 전에 사전검토를 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하고 연계돼서 공업지역기본계획에도 그런 지역들이 같이 들어가서 착수보고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착수보고서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이것은 공업지역의 내만 검토가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외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용도지역 등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그 주변에 공업지역에 있잖아요, 관양동에.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공업지역의 내, 바운더리 그 안에서만 검토,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주석 위원  제가 그러면 저 혼자만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서너 개 남았는데 잠시 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것은 김주석 위원님 팩트 있게 아주 잘하십니다. 예, 그래요. 좀 쉬었다 하셔도 좋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자문위원이 열세 분 위촉이 되신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음경택 위원  지정?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 
음경택 위원  ‘지정’ 좋습니다. 지정. 여기서 자문위원의 역할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 도시계획위원 또 공동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에 이런 용역들이 이렇게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전문가 세 분이 계신데 이 용역을 수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요.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열세 분의 면면을 보면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신성장전략과장, 도시정비과장, 도로과장, 철도교통과장, 업무가 연결되는 담당 과‧국장님을 지정을 하신 거예요. 지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외부전문가 세 분을 위촉하셨어요. 대학교수 두 분하고 엔지니어 한 분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착수보고회 결과보고서인데 결과보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용역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요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중간보고회 때 좀 반영을 시키고 그러려고 이렇게, 
음경택 위원  그럼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의 용역의 취지는 기존의 과천정보타운하고 우리 박달스마트시티, 광명‧시흥의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연결되는 4차 산업의 연결 축으로 이 지역을 어떤 지식기반업무지구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증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유권 권리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당초 용역 과업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그런 의견들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시의원은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해당 지역, 예. 
음경택 위원  그럼 해당 지역구 의원이 전문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에 지역의 민원들을 많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서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암만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도 또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착수보고회에서, 정치인들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민간 전문가들보다는요? 그러면 조금 아까 지역구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아니라 지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아닌 의원이 지정된 것은 어떤 경우예요? 네 분 중에 세 분은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 
음경택 위원  지금 이 자문위원 구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공무원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의 직위를 다 말씀드렸고 전문가 세 분인데 대학교수 두 분하고요 엔지니어링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네 분이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적절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네, 됐어요. 그럼 알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개발사업들이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또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지역의 어떤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기를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은호 과장님께서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달변가이신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장황하게 설명하면 설명하실수록 제가 볼 때는 손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으면 그 네 분 중에 특정 정당의 시의원을 세 분을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의 시의원을 한 명을 지명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 판단했을 때는 저희 생각이 이렇게 맞다고 봤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이전에도 도시재생과장이나 또 도시공사의 직대(職代) 과장도 하셨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신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니까 ‘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솔직하지 않은 답변 같고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 같고요. 저는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신 면면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역구 의원도 중요하지만 또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가분들을 더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의원을 네 분을 한다고 그랬으면 지역구 의원 세 분에다가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위촉했으면 더욱더 다양한 의견을 착수보고회에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크게 과장님 생각하고 벗어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향후 중간용역보고회 또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충분히?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확실히’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하고 ‘자문의원’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보충해서 자문위원 지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현황 있잖아요. 평촌동 934번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1심이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지금 2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12월 6일 날이 변론일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2월 6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이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원고들이 다 패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기각이 된 거죠? 이유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지금 2심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1심을 판단을 했을 때, 실제 원고들이 재량권 남용 그다음에 어떤 절차상 하자―도시관리계획변경 과정에서―그 내용으로 다퉜는데요. 2심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이 안양시를 피고로 하는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금방 이해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염중선 국장님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 개인적으로 도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음경택 위원  적절치 않다라고 보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분이 분명히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었는데 그 기간이 맞나 안 맞나는 좀 봐야겠어요, 일치하는지는. 그런데 분명히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안양시가 피고로 돼 있는 그런 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부서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벌써 12분 됐네. 
  호계GDC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이 이제 결국은 소모적인 논쟁 끝에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렇게 된 진짜 구체적인 사유, 배경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판단했을 때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야 할 토지인데 아마 그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시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 없이 기존의 데이터센터로 설계라든지 건축개요를 다 만든 다음에 PF성 자금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PF에 대한 어떤 디폴트(default)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를 매각하고 실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 써 가시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PF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존 ’21년 4월에인가 그 토지를 효성나일론에서 효성중공업하고 싱가포르 STT에 6 대 4로 한 45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거기에 당일 날 근저당권으로 한 2천 680억이 담보로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PF로 이렇게 왔는데, 근저당권으로. 이게 약간 어떤 자금 조달했을 때 그런 부분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많은 지역주민들, 시에서 이전이라든지 규모 축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제시했어도 그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PF로 이미 그 설계로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시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정가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쉽게.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철회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고 다시 여쭐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효성이 과거에 효성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계약서도 당시에 저희가 봤었는데 굉장히 넓은 공원으로 그 앞에 조감도도 만들고 홍보성으로 분양을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사업주체가 공동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갈등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의외로 구체적으로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여러 번,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 내용입니다, 실제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실제 그 전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최후 답장을 철회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이후에 주면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제안자가 2021년 6월 7일에 입안을 안양시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은호 과장께서 도시계획과장은 아니었었어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은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신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양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허가를 안 내주었을 때 제안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신 적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제안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제안서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제안서는 관련 법에 맞춰서 접수가 된 내용이고요. 실제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규모,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건축선 그런 부분에 공동위원회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오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안자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해서 약간 더 민원이 장기화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시설이 국가기간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반영이 됐고 해서 많이 진척이 됐었고 조건부로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 방향이 저희가 마지막 최종심의 때, 발전기 시설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부분이 아파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 해서 그것을 지하로 넣었고, 지금 규모가 거기 아마 100미터가 넘습니다, 그 하나의 건물이.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의 마지막 심의에서는 제안자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음경택 위원  갑자기!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갑자기 제안자가 입장 철회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는 거예요. 조은호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최대호 시장님이나 안양시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입장을 귀담아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국가기간산업이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도 잘 진행이 됐다가 갑자기 제안자가 주민제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제가 소설 쓰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것은 사실하고 안 맞고요. 
음경택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력은 저보다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더 우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3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2년 한 6개월. 
음경택 위원  2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 진짜 여름에 더운데 오셔 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고생 많으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셨는데 또 반대입장에서 보면 안양시의 행정력이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다른 시민들도 많이 있다, 다른 목소리들도 많이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곤란하신 답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저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반추해 보건대 당시에는 원래는 최초에 관악대로 관련된 용역보고회에 지역구 의원 두 분만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여기 옆에 계신 김주석 의원님하고 윤해동 의원님 두 분이 원래 참석 예정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과장님,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부른다면서 왜 박준모 위원장님은 안 부르셨나요? 박준모 위원장님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석인원이 이렇게 4명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해당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사실 여당, 야당 상관없이 다들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한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기억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좀 곤란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우선 용역 이 네 가지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일 앞페이지만 봤을 때는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굳이 뒤에를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료들은 잘 온 것 같아요. 매월 공정보고회 자료는 다 있고요,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정보고가 매월 5일까지 제출인데 조금조금씩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며칠씩 좀 늦은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이 주말인지 봤더니 주말이 아니고 그냥 평일인데도 늦었더라고요. 사실 그것 다른 아예 없는 부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정도이기는 하나 잘못됐다. 공감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문제인 게 착수보고와 과업지시서상에 다 ‘3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은 또 72일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것 원래 착수보고 이때 아니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제가 전화해 가지고 ‘과업지시서하고 다른데 왜 이것 늦게 하냐’라고 제가 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해당 주무관님이 부랴부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네 가지 용역 다 과업지시서의 날짜와 다른 날짜에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어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착수보고회가 30일인데 30일 이내에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말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30일 이내에 하면 좋은데’가 아니라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처음부터 용역에 따라서 착수보고회를 50일로 잡을 수도 있고, 용역에 따라서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30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이렇게 늦었지마는 늦은 게 부서 간에 업무자료를 받는다든지 전문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좀 늦었지만 앞으로 용역이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잘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부서 임의로 착수보고회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계약사항 위반이다라는, 그게 업체 측의 잘못이든 부서의 잘못이든 잘못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이제 공정보고 내용을 조금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 공정보고 내용 보고 있어요. 공정보고라는 게 계획 대비 실적, 퍼센트는 여기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어떤 달에는 2.9퍼센트, 어떤 달에는 5.7퍼센트, 어떤 달에는 10.1퍼센트, 어떤 달에는, 다시 할게요. 5.7퍼센트 한 달이 있고 10.1퍼센트 한 달이 있고 11.7퍼센트 한 달이 있고. 이게 조금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은 과장님도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정확히 체크는 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이 과업 공정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공정보고만 보고도 이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다음 제가 보고 있는 과업내용서는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과업지시서 보고 있는데요. 89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은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업내용서 보면 여기 지금 과업내용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착수보고회 일정이라든지 공정보고가 좀 이렇게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용역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과장님, 저도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과장님이나 듣는 시민들께서도 얼마나 이게 참 지루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과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가 삼성천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내용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그 자료, 삼성천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대로 하면 저기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건물들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법 내용을 초과할 수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법 이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막 그리고 삼색조명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술공원 나가보면 모든 건물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이런 부분들 정비하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이게 별도 규정이 있는 게 한 8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기존의 경과규정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여기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28조죠. “1업소 1광고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속사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할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수립되지만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만안구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단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고요. 늦게나마 염중선 국장님 그리고 조은호 과장님께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삼성천 지구단위계획만 보고 부서에 따로 연락을 드렸던 건데 이 내용 말고도 정말 아까 8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잘 만들어졌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하루빨리 제도가 정비됐으면 좋겠는데요. 언제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 재정비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 최종 보고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도시계획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입체계획과 평면계획을 동시에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꽃이다’라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하고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용역 관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리, 지금 제가 행감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나왔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지구단위계획 두 지역은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계획안이 나와 있는 단계에서 질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부서에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과장님,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또 발언권 얻었어요.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1심, 2심. 우리 시 유능하신 고문변호사님들 계신데 이분이 고문변호사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이분 고문변호사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누군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법무법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서울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관내 변호사가 아니어도 선임을 하시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원고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한 소송을 중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생각이, 어떤 판단들이 너무 다르니까, 
음경택 위원  입장차이가 커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2심의 결과가 1심과 같이 나오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원고들이 접수를 하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니까 예상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세요.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세요? 계약을 따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가 수임료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수임료는 제가……. 
음경택 위원  아니, 그 선임을 할 때 어떤 계약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의회법무팀에서 계약에 의한 수임료는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예산법무과 통해서, 이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 사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심, 2심 같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 갖고, 
장경술 위원  하셔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이것 행정소송 관련해 갖고 평촌동 934번지 관련해서 했기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이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서면자료 받은 것을 보면, 행정소송 관련 서면자료 받은 것 보면 이 내역 중에 ‘2018년도 9월 12일,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 추진계획 수립, 대중교통과’ 해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도시계획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대중교통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 갖고 소송자료로 제출하고 그 대체부지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시외버스 버스정류장 대체부지를 그쪽으로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김주석 위원  그냥 확인차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김주석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것 관련해 갖고, 소송하고 관련된 건데 11월 28일 자에 경기도에서 안양시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어요.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부지 관련해 갖고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 하나 궁금해, 다른 것 좀 이따 질의할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요. 여기 그때 추진경위를 쭉 보면 경기도 건축‧경관 심의에서 문제 되는 주요 현안들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층수 완화라든가 ‘4개 동을 3개 동으로 해라’ 이런 문제들이 1차‧2차‧3차를 통해서 쭉 문제점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그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는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김주석 위원  지구단위 결정하기 전에, 건축과로 넘어가기 전에 심의를 하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사업제안자가 향후 건축행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재협의를 하겠다’ 해서 이제 결정이, 
김주석 위원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추진과정에서. 나왔고 어떤 위원님들은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조망권‧일조권,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및 방안 제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 기능 및 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여기 다 없는 것으로 하자 이거예요, 다. 일단 접어. 공공기여 협약식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공시지가 관련해 갖고 상승된 분에 대해서 690억 공공기여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과 소송 되어 있고 그 부지는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혐오시설처럼 느껴져요. 안양시 주변 사람들한테 미관에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런 것을 협의를 했어요. 이것 갖고 계시죠? 협약서. 공공기관 협약서 안 갖고 계세요? 여기 보면 ‘공공기여 총액 및 계획내용’ 해 가지고 690억을 어떻게 받는지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쭉 다 해 갖고 ‘규모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 등. 부지 제공(총 몇 제곱미터: 도로 몇 제곱미터, 가구번호 몇 제곱미터 부지)’ 이렇게 쭉 해 갖고 ‘비용(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안양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2번에 보면 ‘공공기여 세부계획(조성방법, 비용산정, 시설운용계획 등)은 안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성방법은 안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약서의 변경”을 보면요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안양시와 사업자가 공공기여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며, 추가협상이 있는 경우에’, ‘추가협상이 있는 경우에 그 합의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서의 변경으로 본다.’. 통지만 하면 본 협약서의 변경으로 본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안양시다. 경기도 건축‧경관 심의에서 문제 되는 일들, 층수를 낮추고 2개 동을 하나로 합치고 지하통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것 공공기여 협약서 할 때 안양시‧해조건설‧코리아신탁 같이 협의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혐오시설로 안 남고 있고 그 부지 사업자들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690억, 우리 안양시에 기부하는 그것 우리가 손해 보면 되는 거고. 민생안전, 시민이 우선이지 그 부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한 말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금액 691억원은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함으로써 국계법에 의해서 종전과 종후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협약서, ‘성실히 납부하겠다, 이 토지를.’, 원래 기존에,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요 그 상승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용도변경 하면서 받은 거니까 기부채납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협약서의 변경” 관련해 갖고 문제 되는 것을 안양시에서 통보만 하면 된다고 여기 협약서에 돼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이것 안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여기 있습니다. 
  이게 ‘추가협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이것 28일 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경기도 그 심의내용하고 이 협약서의 내용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서 여기 사업자한테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경기도에다가 보내라. 심의를 해라.’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 공공기여 협약서 유효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이것 협약서 유효한 것 아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협약서가 지금 공증까지 한 상태에서 유효한 거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협약서하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건축‧경관 심의내용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김주석 위원  안양시에서 그만큼, 이 협약서에 보면 안양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쓰여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왜 발 놓고 있냐고요, 안양시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지 말고요. 안양시가 충분히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해당 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주민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이 협약서,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 내용만 해요, 이 내용.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 제가 말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안양시에서 그냥, 안양시의 역할이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쉽게 얘기해서. 그 권한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의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거기 필지를 획지한 부분이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이 필지에다가 지하 5층에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데 여기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을 때 추가협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경위,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여기. 그런 것은 빼고 제가 공공기여 협약서만 얘기하잖아요, 협약서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공공기여 협약서가, 공공에 기여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했던 것, 건축개요. 그것에 맡은 추가협상입니다, 이게. 
김주석 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해조건설‧코리아신탁 관련해서 2022년도 1월 달에 공공기여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공시지가로 인한 기부채납 내역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 내용대로 우리가 안양시가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안양시가 중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이 내용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한테 안양시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부지가 그냥 내버려진 상태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를 혐오시설이라고, 그냥 줄여서 혐오시설로 봐요, 지금. 쓰레기가 막 놓여 있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시설을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려면 협약서에 보면 안양시가 경기도 건축‧경관 심의에서 부결된 부분, 보완하라는 그 부분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통보를 한 내용을 경기도 심의에 다시 올릴 수 있게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저도 이것 물어봤어요. 가능하다. 법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좀 짧게 끊어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장경술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연현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중지되었다고 해도 표현이 맞을 것 같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경술 위원  그러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갈지가 많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감에 우리 시가 부응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제일산업개발 측과 소송을 했을 때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소송 패소한 것은 없고요. 제일산업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폐기물 시설하고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저희 도시관리계획결정 건으로 소송한 것은 기존에 5건입니다, 실제. 행정심판 2건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요. 도시관리계획 집행정지 신청 이것도 안양시가 승소를 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이 소송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스콘공장 관련해서 소송은 한 4건이 있었는데 손해배상 2건 그것 안양시가 전부 다 승소한 상태고요. 2개의 소송 중에서는 악취배출 신고, 이게 기존에 2023년 8월 18일 날 기후대기과에서 이것 대법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송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송이 되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소송 진행과정에서, 지금 1심이 12월 14일로 판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는, 최근에 원고 측 제일산업에서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더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공장 운영에 대한 위법한 단속, 행정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거듭 패소하자’, 그래서 제가 ‘패소를 여러 번 했나 보다’, 예.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것은 제일산업개발의 주장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런 주장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제일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하고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경술 위원  대체부지 마련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대체부지의 마련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는데 이게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아스콘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내든 안양시 관내에 이런 장소가 들어올 장소는 또 없고 또 외지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을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지를 확보를 해줘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송을 계속, 
장경술 위원  주장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러면 올해 4월에 착수한 우리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이런 대체부지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나요? 이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기존에 협의하면서 제일산업한테도, 이 제일산업이 전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 중간과정에 임차로 된 안양레미콘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은 안 된 상태고 지금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권리관계를 저희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한일레미콘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일자리라든지 대체부지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어떤 소송 명분 쌓기 위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데 만약에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패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 변호사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게 연현공원에서 하는 조성비는 과천공공택지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약 730억이 전액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이렇게 GH를 사업자로 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충실히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승소해야 또 답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요. 결과는 또 지켜봐야 아는 거고, 사실 이 연현마을 주변에 연현중‧연현초가 있고 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게 있냐?’라고 여쭤본 부분도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아스콘이라는 그런 유해한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증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체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하소연은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장경술 위원  많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단합도 여기 민원인들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찌 됐건 우리 안양시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여기 연현마을의 주민들의 이런 염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또 주거지역도 있지만 습지가 또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활‧자연환경 모두 잘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그런 근린공원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것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답변 쓰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이게 공공보행통로를 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임한 줄 아세요? 수립 지침을 왜 지자체에 일임한 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것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과하고 저희들이 몇 번 소통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실제 공공보행통로가 없는데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중간과정에서 받다 보니까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지양해라.’,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에 정부가 개혁을 외치면서 도입된 게, 인센티브 방안을 늘릴 수 있게끔 도입된 게 공공보행통로고 공공보행통로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대단지를 가로지를 수 있을 보행권 확립을 위해서 만든 것이 공공보행통로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지정할 경우 외곽을 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주택과 민원들 수두룩하게 있는 것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 수립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대단지를 가로지를 수 있을 만한 보행권 확보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시민분들께서 요하는 것은 치안 그리고 재난안전 이런 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는 상시 개방되어야 되지만 그 길이 개방되는 것이지 아파트 입구까지 개방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저희가 지침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는 단어, 책임과 의무, 앞서 주택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야 된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고 분양계획이나 주민분들의 사후 분쟁조정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다 상세하게 지침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진짜 저도 1년 내내 스트레스받고 지난 회기 때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서울시도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다, 지역권 설정이다 여러 가지 제도와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진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진짜 현실에서 딱 필드(field)에서 뛰고 있는 주택과라든지 정비과랑 좀 긴밀하게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수립 지침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처음부터 쓴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진짜 이것 때문에 고생한 모든 부서에게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질의드렸던 ‘공동위원회 ’23년 10월 달 안양동 406-1번지’. 이것 제가 깊게 질의드릴까요, 아니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질의, 궁금한 사항은 하시면, 
김주석 위원  깊게 해주세요. 
이동훈 위원  깊게 해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지금 신청인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신탁개발이에요, 위탁개발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통상적으로 이런 개발들은 토지소유자가 계약금 10퍼센트나 20퍼센트로 놓고 브리지(bridge) 상태로 갑니다.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는 중간단계로. 그래서 지금 자산신탁 상태가 이게 브리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F를 지금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사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고 소통을 많이 한 상태인데 여기가 기존에 개발행위로 한 96세대를 연립주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되게 이로운 사업처럼 말씀을, 안양시가 되게 많이 협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토지소유주가 3명이잖아요. 맞죠? 자산회사, 안양시 그리고 한oo.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안양시는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안양시 소유의 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국유지 신탁개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22년도에 고시‧공고 난 것, 고시 이것 아니에요? 406-1번지인데? 과장님 이것 내용 모르세요? 그전에 도시계획과장이셨던 염중선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여기는 사유지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사유지로, 
이동훈 위원  사유지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에 ‘안양시’랑 이렇게 돼 있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했을 때 ‘안양시’, ‘한국자산’,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이게 아마 일부 기부채납을 그 도로변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큰 규모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 그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국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거기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마 더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장하면서 그 부분하고 분필돼 가지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 안양시가, 네, 좀 설명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과장에게 설명)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도로변 조금 모서리에,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일인 소유의 땅에 자산신탁 주식회사 이 2명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안양시 도로를,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면서 안양시 부지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들어온 토지입니다, 이게. 먼저 이 사업이 처음에는 개발행위로 들어와서 추가로 면적을 늘리면서 다시 지구단위로 들어온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 게 거기가 나대지고 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를 만들기,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있어야지 건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출입로, 안양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건축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게. 
이동훈 위원  진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로 연립주택 96세대인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있다가 저희가, 이 개발행위에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 그다음에 표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이후에, 저희가 기존의 안양시 조례가 개발행위 기준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좀 심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지관리 기준에 맞춰서 일부 완화가 되니까 다시 추가로 이 사업,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딱 ‘이퀄 특혜’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개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특혜는 좀, 
이동훈 위원  그럼 뭐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특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자도 어려움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일부 이렇게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재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어쨌든 여기가 산지,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대지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사업성이 낮으니까 안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가권을 좀 풀어주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반시설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공원‧주차장을 사업자가 이렇게 공공기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한 게 기부채납 비율이 0.6에서 2.6퍼센트, 2퍼센트밖에 안 올려서 다시 심의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물론 주민요청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겠지만. 그리고 시민 자문결과를 내용을 보면 재자문 내용에 보면 다 20퍼센트예요. 일반적인 검토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안양시가 아무리 특혜를 주고, 아, 죄송해요. 특혜라는 발언은 아직 섣부르니까, 안양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탁사가 왜 붙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신탁사는, 개인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신탁회사에서 브리지 상태로 금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한 4∼5퍼센트 받는다고 하면 이런 브리지 상태에서는 7∼8퍼센트, 10퍼센트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신탁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이것은.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이제 수용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 재산으로 어쨌든 이게 고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일단은 수익에 대해서 도로를 다시 기부채납받는 거예요? 이 면적 대비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매각하는 거죠, 매각. 
이동훈 위원  안양시가 그쪽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것 특혜잖아요. 이 변경되는 부지면적의 2배 이상 되는 땅이 거기서 지금, 신탁회사라고 불리는 데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10퍼센트 미만이에요, 여기 고시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 토지소유자가 신탁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자산신탁에서 100퍼센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한oo 씨가 갖고 있는 땅도 다 합쳐봤자 30퍼센트가 안 된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이게 도면상으로 그 현장에 보면 여기가 거의 다세대 뒤편의 법면 쪽으로, 법면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이렇게 가보면 이쪽이 지금 맹지 상태에서 다닐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부지까지 이게 편입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하! 이것 그러면 재심의는 언제 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재자문’이 돼서 아직 접수는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재자문 요건들이 심의 재자문 내용들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에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여기는 약간 좀 특수한, 
이동훈 위원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저도 그래서 눈에 띄어서 본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 2월 달에 심의 보고 어쨌든 재심의로 인해서 보류가 된 상태니까 이 사업에 다음 심의 접수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보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되게 특이한 방식의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국유지를 활용한 신탁개발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성공사례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런 사례가 나올 줄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가용토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발하는 것은 동의, 그런데 이게 살짝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선명해지면 그때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항상 보고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그 부서만큼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많이 없어요. 좀 피곤하지마는 또 국장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자리를 채워주시고요. 
  잠시만요. 먼저 쪽지를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 행정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 고문변호사 선임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고 다 있는 거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부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견 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가 지역구잖아요? 이 관련해서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되려 공직자분들께 그런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드렸었고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번지수를 보면 기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님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기존의 파란색 선에서 금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과장님. 이 이동훈 위원님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이것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추가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해성농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기서 뛰어놀던, 그리고 여기 곰 키우던, 옛날에 그런 저한테 놀이터 같은 장소인데 여기 실제로 올라가 보면, 여기 경사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편입니다. 
채진기 위원  넘는 부분이 있고 안 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상당 부분 빨간색에서 제척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탁이든 아무튼 이 개발행위를 안양시에 신청한 데에서는 지금 가득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만약에 기정이든 변경이든 지금 이대로 들어왔을 때 안양8동 성결대학교 인근 괜찮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민원이 상당할 것 같고요. 
채진기 위원  우선은 그 좁은 골목으로 공사차량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학교 스쿨버스 지나다니잖아요? 성문중‧고등학교. 그리고 성결대학교 버스 지나다니고. 특히 성결대학교 버스는 15분에 한 대씩 지나다녀요. 그리고 인근에 상록지구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까지 한다?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려운 측면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충분히 과장님과 전문가분들도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서 경사도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허가가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다 보면 저는 그런 누명 아니면 억울함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당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어허! 진짜 왜 그러셔, 위원님. 이제 그만해. 
김주석 위원  제가 잘못된 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그만할게요, 이것만 하고. 
음경택 위원  하시라 그러세요. 발언권을 존중해 주셔야지. 
김주석 위원  많아요, 그런데. 
○위원장 이재현  그것만 해주세요, 그럼. 많이 하셨으니까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일단 이것 답변하는 것 봐서 또 더 추가질의를 할지 안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5회 안양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그 위원님들이 한 내용을 좀 봤어요. 주택건설사업이나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법이나 또 안양시 지침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일반공업에서 준공업 종상향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의 용지 20퍼센트 이상 확보’, 이게 기부채납이죠? 이 경우를 빼놓고, 그때 자문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10∼20퍼센트)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계획 검토’,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10에서 20퍼센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빼놓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10에서 20’, ‘지구단위’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한번 알려줘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기부채납 비율이, 
김주석 위원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지역 종상향’ 이것 빼놓고. 공동주택. ‘그 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일반주거지역하고,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안양시 지구단위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주석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국토부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국토부, 국토부.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국토부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것은 별도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토부? 아니, 말씀하시라고, 아니, 국토부 것도 다 있어요, 여기. ‘국토의 계획’, 여기, 예. 국토부, 예.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10에서 20퍼센트’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에서 20. 
김주석 위원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10에서 20. 
김주석 위원  그 빨리 찾아보세요, 있나. 
  ‘일반공업에서 준공업 종상향’은 빼놓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주거‧상업구역은 10에서 15퍼센트고 최대, 이게 자연녹지가 빠져 있는데, 
김주석 위원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자문인데, 
김주석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주거‧상업‧공업은 10에서 15퍼센트, 최대 25퍼센트 미만. 
김주석 위원  몇 조죠? 몇 조 몇 항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몇 조 체크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몇 조. 조항은 제가 적어놨는데, 내용은 적어놨는데요 이것, 
김주석 위원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토지면적 10에서 20퍼센트’ 해서 ‘주거‧상업‧공업은 10에서 15퍼센트, 최대 25퍼센트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주거?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상업‧공업 10에서 15퍼센트. 
김주석 위원  저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아니, 여기는 용도지역으로 구분, 
김주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공업에서 준공업 종상향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때는 20퍼센트까지 돼요. 이 경우를 제외한. 이때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이 지구단위 관련돼서 공동주택 심의안건이에요. 자문위원님들이 10에서 20퍼센트 기부채납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들이 이 내용을,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어떤? 
김주석 위원  이것 한 거예요, 그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김주석 위원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 자문결과에 담은 겁니다, 이게. 
김주석 위원  암만 자문님들이 얘기를 해도 법적 근거에서 어긋나는 것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 갖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어떤 조항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올라온 것도 안양시민, 시민들이 올렸으니까 시민제안으로 올라온 지구단위잖아요, 이것. 그러면 여기, 나는 내용을 보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왜 기재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냐 이거예요, 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삭제를 하거나 자문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이것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20퍼센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저는 법적 근거만 묻잖아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기부채납 비율이 10에서 25퍼센트 미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김주석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킨 후 공공주택 개발 뺀 나머지에 대해서 20퍼센트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번. 
김주석 위원  3 다시? ‘지구단위’.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17-5. 
김주석 위원  공동주택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입니다. 
김주석 위원  지구단위 수립, 예.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에서 20,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에서 15퍼센트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김주석 위원  이것 공동주택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해당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것 전체가……. 그래서 “최대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은 용도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용도 변동이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용도변경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도변경이 있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은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 그러면서 도시계획과 지금 나름대로 역할 다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 그러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럴 때 자료가 빨리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감사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 벌써 정회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의 아주 사려 깊은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철저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것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읽으시는지 좀 답답합니다, 지금. 그다음 내용 있잖아요.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의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이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채진기 위원  ‘위의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된다.’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채진기 위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읽으시다가 좀 착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그때그때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시지만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부분은 별도, 이게 핸드폰으로 와서 글씨가 작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3-17-5’를 읽으셨고 ‘3-17-6’에 보면 그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채진기 위원  이런 부분 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침 읽으면 되는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그럼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아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28페이지, 
김주석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2개 다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건수별로 분류하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 계시는 위원님은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34페이지 안양6동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민원내용과 불법하도급 등 불법사항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사 민원은 원도급사와 토목 하도급업체 간의 체불임금 분쟁사항으로서 토목 하도업체에서 당초 계약된 공사보다 추가공사 시공한 공사분량에 대하여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사에서는 계약된 공사비는 전부 지출되었으며 추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동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재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법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상세 답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석수체육관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흙막이공사에 사용되는 H빔이 폐자재라는 내용과 공사장 주변에 포트홀(pothole)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으로서 현장 확인 결과 흙막이공사에 사용한 H빔은 신품이 아닌 중고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재는 반드시 신품이 아니더라도 허용된 구조강도를 확보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사용한 H빔은 허용강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도로 포트홀 발생은 당 현장의 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평촌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평촌도서관은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요. 이제 입찰 들어가,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것 벌써, 거기 폐쇄한 지 얼마나 됐죠?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폐쇄한 것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폐쇄조치를.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그것은 도서관에서 판단해서 실행한 건데요. 
김주석 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네, 네. 
김주석 위원  아직도 설계 중인데 벌써 폐쇄를 해 갖고 1년이 넘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편의시설을 이용을 못 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네. 그런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적용 소홀’. 사후조치 보면 ‘관련 절차 이행 철저’, 이행 철저히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건설공사대장 관리 업무소홀’ 보면 여기는 ‘업체 소재지 행정청(인천 남동구)에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함’. 여기는 요청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위엣것은 ‘계약심사 결과 소홀’인데 이것은 아직 아무런 처분도 안 내려지고.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이것은 따로 처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가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시공사는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는데 우리 공직자가 사소한 거지만 감사지적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안 됐다. 향후 처리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앞으로 철저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김주석 위원  이것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별. 차별. 내 식구 감싸기.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이것 감사실에서 내린 결정이라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래도 여하튼. 감사실에서 내린 조치라도요 사후조치는 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계약심사 결과 적용 소홀과 관련해서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아니, 나중에 뭘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조심하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잘못된 거니까 감사 지적당한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예, 예. 
김주석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 얘기 하는 거고 건설업체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바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 거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다시는 이런 감사지적사항, 시설공사과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 건수 및 처리결과 유형별로 제출 요구하셨고, 행감자료 70에서 71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회계 집행률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며,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구체적 미집행 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며, 보상금 산정 관련 소송의 6건 사건개요 및 판결문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며, 수암천 하천사업 관련 보상민원 구체적인 민원사항과 처리결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76페이지 2023년 이월사업 내역 중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명시이월 사유 구체적 제출 및 향후 집행계획안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한 용역 과업지시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자료요약본, 월간 공정보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5년간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성비, 위촉기관 등 성비 증감추이를 알 수 있게 제출 요구하셨고, 행감자료 87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영위원회 실적 중 4개 안건에 대한 상세내역 및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제출 요구하셨으며, 공공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 심의범위‧면적 및 금액 등으로 제한적인데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심의 필요성 있는 사업이나 시설이 있는지 부서의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89페이지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주요사항과 주민설명회 결과,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반영계획에 따른 부서의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경감에 대해 안양시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 향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6페이지, 
이동훈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한 용역 과업지시서상 주간‧월간 공정보고서 보완자료 요구하셨고,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상의 국내 벤치마킹 실시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며, 행감자료 79페이지 명학마을 일원 하자발생 ‘조치 완료’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4동 가로환경 개선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배경, 목적,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일단 자체감사에 대해서만 조금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석수2동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데크보드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데크보드가 아니고요. 석수2동 뉴딜사업지구 내에 그 바닥스탬프 보도포장, 포장. 
이동훈 위원  어떤 포장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러니까 뉴딜사업지구 내에 도로포장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랬었나요? 석수2동에 그게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이동훈 위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인 줄 알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부서의 노력을 적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체를 가려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응당, 
이동훈 위원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게 건설업들이 대부분 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설규모에 따라서 또 건설업들 찾기도 쉽지가 않고.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한 말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다음은 안양6동. 이것은 제가 왜 질의드린지 기억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절준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타절준공이라는 뜻이 잘 어울리는가, 그게 저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에서 가장 유일한 경제기반형, 상당히 큰 활성화 지역이었는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5년간 50조원이라는 큰 뉴딜사업 지원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50억 확보 목표로 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추진과정에서 도시쇠퇴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또 특히나 주요 핵심거점시설이 될 수 있는 검역시설 부지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타절준공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맞죠? 이게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서울에서의 용어는 ‘모아타운’이고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용역이 여기 안양6동을 겨냥하고 있지만 안양시 전역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지금 안양6동 분들께서는 안양시에서 뭔가 주도해 주는 것들에 지쳐서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제가 그때도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지적을 드렸었죠. 주민분들의, 어쨌든 이게 긴 시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의 욕구가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과 기나길게 소통을 하셨더라면 모아타운으로 후보지 선정된 것도 좋지만 거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여기만 용역을 추진했을 것 같아요,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안양6동 말씀하신 데가 1단계 재개발 추진으로 가능한데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2단계에서 주거정비지수가 80점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마 55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주거정비지수가 미달돼서 대형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데서, 그래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으니 이것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모아타운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SOC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대 국비 300억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상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분들께서는 재개발 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순으로 우리 정주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보장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 주도로 가다 보니 이제 주도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분들의 일부 인식도 있으실 거고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런데 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제도가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A구역, B구역이 있으면 그 2개가 합쳐서 따로따로 개발될 때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모아서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확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이 기초가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 모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넌지시 여쭤봤어요. 안양6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사업 이번에 용역 이것 보고를 받는데 ‘여기 6동이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재개발로 가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역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러니까 재개발과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는 별개인데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도시쇠퇴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서, 
이동훈 위원  그렇죠. 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다른 부서의 분들은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재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 추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이것하고 별개의 용역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관리지역 용역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민아카데미나 특히 안양6동 그리고 다른 지역 권역별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24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주민분들과 소통은 자주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이제 계약하고 초기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얼마 전에 가졌고요. 계획대로 초기 준비를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발언을 어떤 위원님께서 해주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한번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기나길게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이 용역 얘기는 도시주택국에서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4건 표시해 주셨는데 4건 다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 조성 디자인 및 설계 용역’. 계약일자가 5월 12일이에요, 과장님. 5월 16일 날 착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착수계를 제출한 거죠, 5월 16일 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5월 12일 날 계약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착수계를 제출하기 전에 착수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착수보고회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마 자료가 없는 거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2일 날 계약을 하고 5월 12일 날 바로 관계자 사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착수보고회로 갈음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요. 분명히 일반적이지는 않고 차후에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다음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착수일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착수보고가 늦어졌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약 20일 정도가, 착수보고 원래 계획된 날짜보다 20일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뽑아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올 자료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용역업체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그래도 다른 용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용역관리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용역업체를 들들 볶아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마다 이런 자료들이 다 충실하게 와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공문과 그리고 이 내용들 주고받은 것들이 이렇게 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착수일 30일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기본구상 용역’.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용역을 늦게 시작했나요?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2회 추경이 약 5월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용역이 10월에 계약이 됐던 건데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사유는 용역을 좀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가 두 업체가 같이 공동수급을 했는데 몇 퍼센트씩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하는 게 7 대 3, 6 대 4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보면 착수보고 때, 이 OCS는 왔나요? 업체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이분도 출석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계약을 두 군데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 이 월간 공정보고 내용 보면 한 회사만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서호이엔지가 대표계약사고요 그 위주로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매월 5일에 내용을 보고받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11월 9일 날 제출됐습니다. 이것도 과업내용서에 위반됐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계획’. 이것은 참 제가 봤을 때 제일 엉망인 용역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팀장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용역업체가, 납품을 받는데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과장님도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요 이것 용역업체에서 성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은 게, 계약을 ’21년 6월 1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착수보고를 7개월이 지나서 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것은 업체의 사유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2021년 6월에 코로나19가 상당히 극심하게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환기 또는 모이는 인원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착수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21년 6월 당시에 했던 계약들 쭉 봤을 때 이렇게 착수보고를 6∼7개월 한 용역이 이것 말고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못 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빈약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본 과업지시서라든지 공정보고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어서 이것 네 가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용역사에서 불성실한 면도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어떤 근거로 드리냐 하면요, ’21년 6월에 계약했으면 7월 5일부터 공정보고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과업을 사실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업을 안 했으니까 착수보고를 못 했던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 못 할 사유로. 되게 유명한 업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이런 업체는,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런 데는 안양시에 다시는 발을 못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도 내의 다른 설계용역들, 활성화계획 용역들 다 펑크 내고 다니는 업체예요. 이것 계약할 때 심사위원들 섭외해 가지고 그런 업체거든요, 여기? 과장님도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가 우리 안양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좋은 자료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있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용역 준공기간이 지금 도과를 했습니다. 물론 지체상금도 매겨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담당자하고 수시로 또 팀장님하고 수시로 용역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성과품이 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잠깐 국장님께 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도시계획과 4건, 신성장전략과 1건, 도시재생과 4건, 도시정비과 1건, 주택과 2건, 총 12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단 한 건도 과업내용서대로 납품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이 과별로 지적했듯이 용역이 과업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 감독이 당연히 챙겨야 할 사항인데 이런 과업내용을 우리 담당직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충실히 내용을 숙지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 앞으로는 더 숙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저는 그저께부터 이 내용들 쭉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용역업체에서 내는 월별 과업보고서 이것들이 다 업체마다 천차만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안양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이 부서를 옮기더라도 그 과업내용서를 보고 이 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감독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혹시 제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용역이 여러 가지 학술이나 그런 무게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그런 내용이 좀 있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부서를 옮기더라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는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 용역이든 10억짜리 종합기술용역이든 간에 사실 과업내용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알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이런 과업들이, 용역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안양시 보도자료 보니까 「감리‧기술용역 자체감사로 31건 주의‧회수 조치」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감리나 기술 용역이니까 아마 도시주택국이나 도로교통환경국 쪽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용역 12건만 봐도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그만두시는 퇴직하시기 전까지 뭔가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고요 부서별로 우리 기술부서를 비롯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 선행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또 이런 제도 개선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넘어가지’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용역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명학마을 일원 하자발생인데요. 제가 당시에 작년에 이 내용으로 저기 뒤에 계시는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를 모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도 해당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조치 완료’라는 뜻은 제가 진짜 완료됐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작년 7월부터, 이게 준공된 이후부터 물 샘이나 물고임 현상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흥건하게 있던 것들,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럼 이제 조치 완료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조치 완료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다만 향후에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래도 여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똑같은 사항으로는 또다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한 달만 지나면 분명히 여기서 또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자가 다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누적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수도 없이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저만큼이나 과장님도 많이 현장에 나가실 텐데 더 이상 이런 얘기, 이런 질의를 이 감사장에서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명학마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신 덕분에 주민분들의 그런 분노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결과 명학마을 협동조합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명학마을 주민들 도움을 주었던 내용들 한두 건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사실은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우리 나름대로는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는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것도 많고 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점시설보다도 많이 했고 거의 거기 올인(all in) 하다시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미 개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아이디어도 개발을 해서 연구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종료 후에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사업 사후에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벽화만 그리다 끝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실제로 저 전공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큰 광의적 해석을 하자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부서를 이끌고 계시니까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안양시의 도시의 아픈 공간들을 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이정모 과장님 지금 이동훈‧채진기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어느 부서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도시재생과의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대로 답변서를 해오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그래도 많은 노력으로 정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들의 계약 추진이 너무 늦어진 게, 아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러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차피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위한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2억 4천 600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급금이 계약금입니까? 계약금치고는 많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금으로 주는 선급금입니다. 
음경택 위원  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선급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이게 몇 퍼센트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50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50퍼센트를 주게 되는 근거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계약법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형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서, 도정법에서 규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건축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형 재개발‧재건축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소규모주택정비입니다. 그런데 대형 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소규모주택정비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난개발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대형 재개발‧재건축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마을의 어느 일정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사업도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말하는 소규모주택정비를 모아 모아서 하는 게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가로주택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아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관악대로 일원 관련 용역 그 설명을 해보면 관악대로 주변이 소규모 토지가 밀집돼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내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로변이긴 하지만 이 수립용역의 결과에 반영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죄송하지만 제가 관악대로 일원에 대한 용역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음경택 위원  거기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작은 토지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해서 개발이 사실은, 테헤란로 예를 든 거예요. 대로변이지만 높은 빌딩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조금 다른데요. 우리 소규모주택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가로주택이 있습니다. 4면이 8미터 이상 도로로 쌓일 블록을, 쉽게 말해 소규모 조그마하게 재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만제곱미터 이하, 
음경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관악대로 주변에 보면 같은 블록 내에 앞에는 상가지역이지만 뒤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이렇게 블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런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서 두 필지나 세 필지를 합병‧개발하게 권고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음경택 위원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배경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입찰공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중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업체라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냥 일반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거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자마자 착수보고회를 하느냐.’ 또 ‘어떻게 계약이 되자마자 거의 중간보고 성격까지의 어떤 자료가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안서 평가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용역의 어떤 기본 틀을 알고 ‘발주처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그래서 거의 착수보고 형태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단계에서, 사실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떤 용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를 평가할 거잖아요? 여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허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서류만 잘 만들어, 시공능력이라든가 연구용역 능력은 없는데 서류만 번지르르하게 잘 만들어 와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를 걱정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실제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음경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별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아무튼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안양역 일원의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것을 하나로 보시는 분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정도 용어까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일반인들은 이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들 모르세요. 만안구 주민들이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이게 통째로 묶어서 그냥 ‘수암천 정비사업’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안양역 일원의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자, 이제 과장님도 머리 아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집행과 관련돼서 여기서도 보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은 부동산 점유자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으나 금년 복개천 철거 등을 시작으로 부동산 인도자가 증가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사실 지난 5월에 사무관리비 1억 3천 300 추경예산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점유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 답변서에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구 정도만 점유자 중에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분 또한 저희들이 여러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상당히 그분도 어느 정도 저희의 생각을 동의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정모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먼저 조은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전의 과장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다른 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분이 한 분이 문제인데 이분이 거의 다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분 자제가 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됐고 그래서 곧 협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안 게 제가 2년이 넘었어요. 다른 부분은 조금씩 진척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도 100퍼센트 정리가 안 되면 사업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협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태도는 굉장히 완강하시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할 때마다 한 번 통화하고 나면 하루종일 제가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느끼는, 아니,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보여지는 것하고 당사자의 태도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저희가 드린, 먼저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뒤페이지에 A3로 된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인도 완료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료가 돼 있고요 거기에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 ‘부동산 인도 완료구역’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철거계획이라든가 보상계획은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퍼센트 동의를 하고 철거가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 1억 5천, 과장님은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행정대집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편성이 되면서 좀 빨라진 것 같다, 속도가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현재 상황이 법원에 접수가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이후의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가 있고 또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행정대집행을 할, 올해 안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9월 20일 날, 
음경택 위원  신청은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16호에 대해서 모두 대집행,
음경택 위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부동산인도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강제철거를 할 계획이 있으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법원에서 일정대로 할 거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대화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  법원의 판단에 그냥 맡기겠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법원의 일정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안양시의 입장에서 이 사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목표도 있지만 한 사람의 시민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동절기에 강제철거를 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최악의 경우는 막자’라는 생각으로 법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일단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일정은 법원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음경택 위원  안양시한테 물어보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물론 일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저희한테 문의는 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원에서, 법원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 기관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암만 좋은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안양시의 입장이고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의 어떤 진척 이런 것에 조금은 탄력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이정모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인성도 좋으시고 점잖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수암천 또 안양역 일원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착하셔 가지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제가 볼 때는 먼저 과장님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튼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상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안양시가 원하는, 만안구 주민들이 원하는,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귀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아이,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았고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갔고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3억 5천 들어갔던 사업이고 사업기간이 ’22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지금 그럼 마무리가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주민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동의 완료 후에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지영 위원  어떤 주민동의를 받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왜냐하면 그 시설하는 설치가 집과 집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단시설이 있고 또 조명을 담장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시설물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 주민설명회 때 그러면 동안경찰서 경위님과 경관님이 참석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디자인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여기에 디자인사업 특성상, 위원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요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계속해서 그런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것 사업 전에 그러면 혹시 범죄발생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네, 받았습니다. 
조지영 위원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데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사후에도 이 결과에 대해서 경찰서 쪽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결과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또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다양한 기법 사용해서 해주시고, 지금처럼. 그리고 사업 전후 범죄비율 조사에서 추후에 시행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범죄율에 대한 효과검증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차후에 또 인사이트(insight)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 심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범위가 면적 등 금액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이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견을 여쭤보았고 제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주셨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심의‧자문 대상범위가 사업비와 연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 사업대상들이 경관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의‧자문하고 있음.’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더불어 총공사비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도시디자인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에 있는 심의‧자문 대상을 포함하여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의거 기부채납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의‧자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양시 가이드라인 재수립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초에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늦어져도 큰 문제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내년에 예산을 수립‧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지영 위원  혹시 그럼 현재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전문성까지는 없어서,
조지영 위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여러 시설물들을 자문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축물의 면적이나 또는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립 필요할 것이고요. 
조지영 위원  그렇죠.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네. 
조지영 위원  아마 지금 여기 양한규 디자인보좌관님 같이 나와 계시겠지만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좀 의견 제시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요즘에 행정의 다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와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공시설 대상뿐만 아니라 재단을 포함하고 그리고 산하기관,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검토 아래서 추가적인 사업과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공감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주셨네요. ‘심의 대상의 확대는 심의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과 잦은 심의회 개최로 부서 업무과중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바, 도시디자인팀의 디자인협의 제도를 활용한 자문대상을 확대와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팀의 전문직을 통해 개선‧보완토록 하고자 함.’이라고 해주셨는데 도시디자인팀에 지금 몇 명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 전문가가 두 분 계십니다. 
조지영 위원  두 분 계세요? 디자인 전공자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조지영 위원  사실 저는 이 디자인 직렬이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디자인 직렬이 2010년도에 시설 직렬로 해서, 디자인 직류죠. 직류가 생겨났는데 안양시에는 이렇게 채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마도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 정규직원이 일반직보다는 많지 않고, 많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려면 디자인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응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조지영 위원  채용 안 해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사회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하는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이런 감성이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정에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분들이 유연한 사고나 그리고 상상력 등을 가미해 준다면 우리 시 행정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 직류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도 근무를 좀더 오래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디자인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디자인 보좌관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이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업무가 잘 수행돼서 안양시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디자인보좌관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년에 있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안양시 가이드라인 재수립할 때 다시 한번 좀더 좋은 의견 내주셔서 지금의 문제점들 같은 것들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디자인 직류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서면답변서 보면서 질의드립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저희 안양시에서 선정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2029년도에 그러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크게 차질은 없는 것 같은가요?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요 나름대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가장 제가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그분들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등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자금은 부족한데 이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녹아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주민공청회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받는 거고 공공이,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을 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부담이 여력이 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LH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눔형 주택, 즉 이익공유형 주택이라 그래 가지고 일부분은 공공에서 그리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분양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요? 나름 그렇게 또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주택 우선공급’. 낮은 시세라고 하면 아직 책정은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구체적으로는 보상가나 이런 데 있어서 주변의,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있는 주변 아파트 몇 개, 몇 개를 대상으로 이제 비교‧평가를 할 텐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까지는 접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안양시민이다 보니까 우리 원주민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LH에서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경술 위원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 방안 연구용역’. LH에서 진행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착수보고를 2022년 12월 26일 날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장경술 위원  LH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장경술 위원  예, 그러니까. LH에서 이렇게 착수보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분들이 또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용역의 어떤 내용도 좀 파악을 미리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처음 실시하는 국가시범사업이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따르는 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곳에 살고 싶은데 자금이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그 부분을 입장을 고려해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정모 과장님, 제출된 자료 맨 뒤의 현장사진 좀 봐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이 사업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하고 2개 사업이 이렇게 같이 병합돼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사진을 보면 수암천 이렇게 지도가, 이게 복개가 아직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게 쭉 있고 이쪽에 서oo, 이쪽에 문oo 해서 큰 삼각형, 이 부분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쪽의 위에부터 밑에까지는 수암천 정비사업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은 복개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류조를 만든다라는 구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소유자분들이 또 일부 언론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안양역 일원의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전체적인 안양시민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만안구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근의 원스퀘어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스퀘어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서oo, 문oo 구역까지 사업범위를 넓혔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론, 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염중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원스퀘어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원스퀘어를 위한 특혜사업이다’라는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구단위를 통해서 원스퀘어 개발할 때 같이 주변이 다 정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 이 자료를 굉장히 잘 내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원스퀘어 진입로가, 주차장 진입로가 어디로 날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이 얘기를 모 기자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서oo 이분 쪽에 또 버스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이리로 해서 분명히 진‧출입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이러한 여론과 소문이 기우였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두 분?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2회 추경 때 행정대집행 비용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정모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늦어지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위원님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반납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반납’이라는 얘기 저 분명히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2024년도 경기도비 지원 차질 없도록 조치’ 이렇게 해오셨어요. 경기도에서 나와 봤잖아요, 현장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그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믿음도 경기도에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억 5천 행정대집행 비용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때 하신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경기도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지원됐던 사업을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공직생활 동안 있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사례는 없거나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은, ‘초선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착하신 위원님들이, 순수하신 위원님들이 안양시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으시고,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안 해주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는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그 당시 예결특위의 분위기였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좀더 말씀드리면,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맞아요? 
○위원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비약적인 설명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제가 그때 공문 온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초 ‘공사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 이런 취지의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납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의 발언이 어디서 왜곡됐는지, 이게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분위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제가 도시건설이잖아요? 총무경제위원님들이나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됐는데 이것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예결특위에서 살린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이 그대로 다시 조명돼서 원스퀘어 사업주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될 것이다. 제가 2020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수암천의 저류조 사업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 가지고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사업비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장님도 픽 하고 웃으셨어요, 그때. 또한 지금처럼 그때 당시 팀장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 과장님도 엄청 이것으로 스트레스받고 아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암천 정비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그것도 혈세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누구 한 사람이 거기에 이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위원회 하는 동안 똑똑히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그때도 8미터 도로가 거기에 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당시. ‘8미터 도로가 확장되면 원스퀘어 사장님은 그 도로, 인도를 통해서 백화점을 짓든 뭔 사업을 하든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은 벌써 쫄쫄 배를 굶어야죠. 올겨울에 그분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양4동에 가로환경 개선, 보행자도로를 좀 개설한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위원장 이재현  한 몇 미터 개설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때 당시 전체 한 1천 152미터, 개설이 아니고 보수를 하거나 포장을 재포장을 하거나 포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내가 갔었습니다, 그날. 그렇죠? 만났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네. 
○위원장 이재현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도 이게 특조비였는데, 그렇죠? 특조비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특별조정금이 시민의 세금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 혈세를 그냥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먼저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이 보면 그 당시 그 현장에, 김동근 과장님, 밑에 바닥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주택과장 김동근  멀어서 잘 안보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눈이 안 보이시네, 이제 슬슬. 그러면 김현옥 과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 보여요? 사실 바닥이 굉장히, 한번 갖다줘 봐요, 이것이요. 바닥이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제가 이것 이 바닥을 그냥 혹시나 해서 크게 찍어봤어요. 한번 보시고. 사실 우리 겨울 11월, 12월 되면 열렬히 해서 바닥을 막 들어 까는데, 이것 갖다주세요, 이것도 좀.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보셔요. 우리 이정모 과장님은 아니까 옆에 있는 분 주세요. 김현옥 과장님을 주시고 옆의 주택과장님 좀 주세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기반이 경계석이 있잖아요, 이 경계석. 경계석을 A급을 무지하게 그냥 크랙을 치는 포클레인으로 두들겨 다 깐 거예요. 이게 바로 1천 백몇 미터를 다 이렇게 깐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정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 잘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때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1천 152미터 전체를 새것을 한 게 아니고요. 일부분이, 
○위원장 이재현  일부분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일부분이 한 50여미터 이상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50미터가 아니고, 내가 본 것만 해도 100미터가 넘는데 무슨 50미터입니까. 직선으로 그게 100미터가 넘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이런 처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블록을 깔고 싶으면 블록만 까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멀쩡한 경계석을 그대로 깠어요. 우리 안양시에 이 정도면 중급이 아닌 중상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과장님을 여기서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막 뭐라고 안 그래요. 이 톤으로 계속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방문 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맞손토크 때 주민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주민의견이 상인회 의견이겠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여러, 상인도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이재현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특조비라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한쪽 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대로 한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장내로 자체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새것은 교체하지 말고, 다만 여러 가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새 구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활용하거나 교체구간을 남겨뒀을 때 기계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가 훼손되고 그 부분도 결국에는 연속성도 이어지지 않고 또 인력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은 충분히 그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 또 추진할 때는 취지대로,
○위원장 이재현  잘못된 것은 맞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한쪽 면만 갈면 이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 이해 못 했어요, 사실. 지금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 안 할게요. 우리는 인정하면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향후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덮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고 명료하게 답이 중요해요. 그래요. 
  계속해 추가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예.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소장님, 저 서면자료로, 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훈‧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운용 여부 및 2011년 이후 총사업비 대비 예비비 관련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먼저 질의 저하고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혹시 그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비비 과다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글쎄, 지금 현재는 총예산의 1퍼센트 이내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수립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2023년에는 예비비를, 지금 지출내역이잖아요, 이것은. 2023년 예비비 편성 몇 퍼센트 했어요? 편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올해요? 
채진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올해 0.98퍼센트요. 
채진기 위원  이것은 편성이 아니라 사용한 거예요. ’23년도에도 예비비가 25퍼센트 편성됐어요. 소장님,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사용내역이에요, 지금까지. ’23년만. 제가 이 자료를 이십 번도 더 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이것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2023년은 3회 추경 기준 작성인데 사용하기 전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수도 부분은, 
채진기 위원  아니, 하수도요,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하수도 부분 쓴 것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도 쓴 것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편성은 훨씬 많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위반이다, 하수도 특별회계. 동의하십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우리 하수도공기업의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올해요? 
채진기 위원  네, 올해. 올해 예산편성이 25퍼센트가 됐다니까요,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예비비가 25퍼센트 편성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로 편성한다’, 정말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별회계‧일반회계 가리지 않고……. 지금 4회 추경 때 반납한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예. 본예산에는, 
채진기 위원  아니, 보고 안 들으셨어요? 이 내용 보고 안 들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얘기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비비가 25퍼센트 이상 편성됐다는 것을 안 들으셨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11월 초에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경고를 드렸어요, 이것. 아무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났다라는 것 동의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좌우지간 그 기준에 준해서 ’23년도, ’22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에 준해서,
채진기 위원  2020년부터 편성기준이 바뀌었어요,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제가 그 기준에, 
채진기 위원  아니요. 국장님, ’21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것 맞죠? 2020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21년부터는 편성을 1퍼센트 이내로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상수도공기업 2021년 1.23퍼센트, 「지방재정법」 위반. 1.18퍼센트, 「지방재정법」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그것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도공기업 더 심각해요. 2021년 20.64퍼센트, 「지방재정법」 위반. ’22년 2.19퍼센트, 「지방재정법」 위반. 2023년도 편성 25퍼센트, 「지방재정법」 위반. 그동안 하수도공기업‧상수도공기업 방만하게 운영됐다, 그리고 의회에서 감시‧감독도 사실은 미흡했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다 편성해서, 국장님, 예산 과다 편성한 것 맞잖아요, 지금 내용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지방재정법」에 보면 1퍼센트 이내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이. 1퍼센트 이내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2020년도에,
채진기 위원  ’21년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지금. ’21년도, ’22년도 다 위반인 거잖아요. 예비비를,
김주석 위원  소장님이 지금 거꾸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로 해야 되는데 지금 1퍼센트가 다 넘었는데 자꾸 지침에 이렇게 있다고,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아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1퍼센트로 이내로. 아니,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이해해야지. 
채진기 위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 시의원 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지금 행감과 예산이 붙어 있어요, 국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감 이후에 바로 예산심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어떤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예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전초작업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하수도 예산, 내년 예산 페널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  예비비,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하셨잖아요,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페널티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예산 삭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산 삭감이요? 
채진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산 삭감하면 시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왜, 우리 안양시도 잘하면 인센티브 받고 못하면 페널티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런데 페널티 받는 게 이게 우리,
채진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하수도요금 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페널티는 하수도요금 제가 봤을 때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다시 지금 안양시 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비비를 세웠다고 해 가지고 그 예비비를 다 집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채진기 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안 쓰면 다음 연도로, 
채진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게 왜 안양시의 수도요금을 높여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게 나중에 차후에,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 잠깐. 소장님, 마이크를 일단은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목소리 낮추시고요. 위원님하고 말 톤을 같이 엇박자를 넣어가면서 이것 탁구 치듯이 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전체 하수도요금의 예산 24퍼센트를 반납해요, 4회 추경 때. 그런데 예산계상으로는 다 우리 시민들 하수도요금으로 증액해 가지고 예산 짜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이게 일반회계하고 좀 틀린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차후에 일어날 행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수도요금을 하수도에만 써야지 왜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느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넣으면 나중에 또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것을 왜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받냐고요. 하수도요금으로 징수된 것은 하수도에 써야죠.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것은 당연하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 어디에 씁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나중에 차후에 하수도 관련해서 쓰죠. 
채진기 위원  지금 철도하고 이런 데도 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깨서 지금 철도사업 예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아니, 또 이쪽 하수 쪽에서 들어간 것은 차후에 그쪽에서 또 그만큼 갖다 쓰는 거죠. 그게 이쪽으로 일반, 
채진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깨 가지고 하수도 관련된 예산에 투자한 적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차후에는 그렇게 해야죠. 
채진기 위원  단 한 번도 제가 보기에 없는데요. 어떻게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아직까지는 없지마는 향후에, 하수도하고 분류화 사업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돈이 없으면.
채진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니까 요금을 늘려야겠다는 게 지금 하수도요금을 늘리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하수도뿐만이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 상수도요금도 지금 바로 올려야 돼요. 
채진기 위원  제가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예비비 과다편성 그리고 과다 편성해 놓고 다 반납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이게 어떻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하수도요금 올려 가지고 딴 사업에 쓰겠다는데. 그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 미래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아니, 먼 미래가 아니죠. 
채진기 위원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이는 사업 중에?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 위원장 보기에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이것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고 싶으면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반문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 말고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톤을 낮춰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하수도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분명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당연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만큼 디테일(detail)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채진기 위원  일반회계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그동안 이런 특수성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활용한 것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예비비 과다계상이라는 부분은 동의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차후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산심사 때 반영해서 하수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문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질의는 해당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좀 있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톤을 좀 낮추시고 얘기하세요. 아셨죠?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소장님, 사실 이게 연도가 많이, 시간적 범위가 좀 길었었는데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 결산 때부터 저희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공감했던 부분이라 같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도 저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방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게끔 체계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는 없지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액이 있고 이것은 다 지출한 후에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비비 관련된 부분,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재정법」인 거잖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받는다’ 아니면 ‘의회에 보고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출되기 전에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 보시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 부분도요 지금 담당 팀장도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마 하루에 수십 번씩 조례를 보실 것 같은데,
김주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면 옆에 계신 과장님들이 도와드리세요. 
이동훈 위원  이것은 조금 알아보시고, 어차피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상위법이랑 조례 보시니까 그것은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재난안전 예비비 사용내역,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가 좀 부정확하게 드렸던 건데 잘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런 내역들이 있어요. 맞죠? 재난관리기금 전체 내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내역이 사실상 집행되고 소요되는 것은 하수과라든지 정수과의 역할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주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이게 지난해에 수해로 인한 그런 사업들이었던 거예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안전점검비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쪽 기금으로 나간 겁니다. 
이동훈 위원  정말 죄송한데, 이것을 제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것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정기안전점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인 것 같더라고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것은 동안‧만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지출되는데 사실상 이 비용들이 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관된 비용들 아닌가. 그러면 자체적인 재원으로 이런 것들을 이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확인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김정섭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수 관련 계통이 아니고요 하천 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재난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재난 쪽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재난방지인데 어쨌든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수 쪽이랑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것은 재난 쪽으로 재난기금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펌프장이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각 건설과의 재난방지과, 맞죠? ‘재난방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9층에 ‘재난방재’. 
이동훈 위원  재난방재팀도 있고 하수팀도 있고 각 하천별로 배출구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동안‧만안으로 건설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각 건설과에서 하수정비를 들어간다고 하면 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돼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하수도는 맞습니다. 하수도 관리 관련해서는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애초에 그냥 안전정책과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수과가 이 비용들은 자체적인 재원으로 소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것 그 부분은요 작년에,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토크(talk) 하십니까? 여기 위원장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마이크 잡았다 저기 마이크 잡고. 지금 여기 토크쇼(talk show) 하는 데 아니에요. 저한테 말할 기회를 받으시고 마이크 쓰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한테만 질의하시고 다른 분 하실 때는 저한테 받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이 부분은, 작년에 수해가 우리가 컸잖아요. 그래서 하수도 분야에서는 이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쓴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을 급하게 끌어서 썼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예를 들어서 ‘목’으로 세워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쪽 기금으로 쓴 겁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저도 사실 전체적인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도상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그래서 이 부분을요 ‘내년부터는 우리 하수도 분야에서도 재난 관련 예비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예비비를 지출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하수도시설이, 사실상 침수랑 가장 직관적인 게 하수도시설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이동훈 위원  하수도공기업에서 예비비를 1퍼센트 이상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다, 재난관리기금으로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도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재난 쪽에서 그쪽 예비비를 쓰는 게, 우리 일반 예비비로 세운 것을 하수도 분야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게 액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 쓰고, 이것 특히 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시민들 요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죄송해요. 소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논리를 제가 잘 못 받아들이겠어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똑같이 질의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부탁드렸던 것 확인해 보셨나요? 상위법과 조례상의 관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하수행정팀장 이연숙  사후 승인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급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150조1항에 따라서, 
○위원장 이재현  팀장님. 팀장님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소장님께 답변 먼저,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한테 쪽지를 주시든지 귓속말로 해 가지고 하세요. 
  (관계 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
이동훈 위원  아직 머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결산 때는 사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방재정법」은 그렇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지방재정법」 43조.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혹시 누가 말하고 싶으면 ‘제가 질의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손 들었나요?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 것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이것 읽어드릴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에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직영기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지방공사‧공단’. 지방공사나 공단은 ‘사업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 하수과장님 관련해 갖고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세워야 돼요, 아니면 20퍼센트, 30퍼센트 세워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예비비 세울 때,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돼요.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1퍼센트 이내라는 말씀이 맞는 것으로, 
김주석 위원  또 과장님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1퍼센트 이내로 해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이도상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 이재현  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은, 지금 1퍼센트 이내에 세워야 돼요, 20퍼센트 이내에 세워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아니 그 부분은, 
김주석 위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1퍼센트 이내로 해야죠.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1퍼센트 이내로 세워야 되는데 2022년도, ’23년도 20퍼센트 이상 세운 것에 대해서 잘못 예산을 세웠다, 그것 지적하는데 무슨 ‘통합기금에다가 반납하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닌데. ’22년도, ’23년도 1퍼센트 이상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10퍼센트, 20퍼센트 과다하게 예비비 세워 가지고 그 돈 남으면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채진기 위원님이. 그런데 왜 계속 이상한 소리 하세요, 왜. 예비비 많이 세워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절차상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얘기 하는데 자꾸……. 
  제가 하나 또, 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2024년도 예비비 세우는 것처럼 1퍼센트 이내로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해 갖고 1차에서 안 돼 갖고 2차에서 재공고해 갖고 업체 선정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김주석 위원  한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얘기 들었어요. 이 대안이 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산절감방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지금은 저희들이 그 다섯 가지 제출한 것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 사례도 제가 이렇게 봤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 3년간 민간기업에다 주는 돈이 600억이 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1년에 21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210억. 
김주석 위원  그러면 600억이 넘는데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라 1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 갖고 이번에 제2차에서 공고된 게 4개 업체가 묶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컨소시엄 된 데가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묶어서 왔다면 저는 서로 경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위탁액이 210억이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안양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이것 나름대로 대안을 좀 갖고 오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관리대행비 전체 비목에 대하여 실비 정산. 현재는 인건비는 정산하고 있지 않으나, 차기 대행비 계약(2024년도 1월서부터 2026년도 12월 31일) 3년 동안은 인건비도 실비 정산 예정’, 이렇게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고. 그러면 아마도 이것 위탁업체에서는 실비 정산까지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술제안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이 공고문을 보면 쭉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5개사. 이 5개사는 너무 많아요, 컨소시엄이. 3개사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4개사가 컨소시엄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3개사 정도로 줄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위원님, 좌우지간 그 부분도요 저희 담당자한테 또 과장님한테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켜라. 그래야지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여기 대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었으면 제가 질의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그렇게 다 지시를 했으니까, 
김주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그 용량 관련해 갖고 15만으로 돼 있어요, 시설용량. 이것을 좀 내리세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좌우지간 입찰자격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나갈 때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있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총평에다가 넣겠지만 일단 인건비 관련해 갖고는 실비 정산한다고 2024년도 1월 달서부터 이 계약서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15만, 이것 용량이 너무 많아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두세 군데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경쟁입찰 할 수 있게끔 용량을 3만이 됐든 4만이 됐든 5만이 됐든 이 정도로 좀 낮춰도 우리 안양시 위탁관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여기 답변서 주셨어요. 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예. 
김주석 위원  여기 다 지적이 작년도 감사에 된 게 잘 시행이 되셨네요. 이 외에도 각 위원회에 더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보니까 이번 289회 정례회 때 다 조례 올라오게끔 작업이 돼 있네요. 그래서 하시고. 
  ‘용역 발주 및 용역관리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22년도 용역발주가 6개였는데 한 업체에서 5개를 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용역발주 관련해서 오늘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보완을 해 갖고 2023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경쟁입찰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좀 다원화시켜 가지고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 또, 
김주석 위원  ‘수의계약 했다’, ‘경쟁입찰 했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경쟁도 하고, 
김주석 위원  두 번 했는데, 용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2개는 수의계약이고요 1건은 경쟁 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에는 지금 2건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2건이요.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수의계약 이 금액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금액, 2천 200만원 한도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암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경쟁입찰 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참고로 이게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용역 관련해서. ‘안양시 용역 형편없다. 31건 주의‧회수 조치’, 안양시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자 날짜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들도 용역 하시거나 다른 것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경쟁해서 경쟁입찰 해 갖고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죠? 과장님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장우 과장님은 들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섭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것은 전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인건비, 연금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와 불용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의 불용액 사유 중 물량의 증감사유 및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권승택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건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의 누진제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가정용은 단일제, 일반용은 5단계, 대중탕용은 4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요금별 부과율에서 일반용에 대한 부과율이 좀 높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시가 조금, 
음경택 위원  우리 시보다 높은 데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 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시보다 두 군데가 높고요 나머지는 다 낮아요. 이게 누진제하고 상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단위가, 그 답변서 두 번째 장에 보면 ‘단일제 적용(세제곱미터당 1천 2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천시가요. 이것 ‘세제곱미터’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은 물이잖아요? 이것을 리터나 톤으로 계산 안 하고 세제곱미터라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이게 세제곱이 1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가로, 세로, 높이 이래서요 1톤입니다. 
음경택 위원  채진기 위원님 알고 계셨어요? 아이, 박식하시네. 
  이게 1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1톤당 1천 200원. 우리는 지금 1톤당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1톤당, 
음경택 위원  누진제일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1천 70원에서 최대 1천 87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천 800?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70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1단계일 때는 1천 70원, 5단계일 때는 1천 870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은 단일제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편차는 없는 거고요. 일반용은 5단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 70원부터 1천 870원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가정용의 단일제나 일반용의 5단계나 대중탕용이나 같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 그래서 집합건물 기준으로 작은 건물에 있는 분들과 큰 건물에서 수돗물을 쓰는 사람과의 편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에 대한 불만이 민원이 쇄도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오신 거잖아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단일요금제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호별계량기를 확대해서 요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누진제 적용을 안 받게, 내가 사용한 것만 적용을 해서 요금을 내게끔 하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 4월부터 호별계량기를 기존에 가정용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설치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4월부터 많이 홍보를 했지마는 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단일제를 시행했고 또 인근의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 5단계로 유지하다가 단계를 좀 축소하면서 2025년부터는 단일제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요금의 누진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일제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누진제 적용 자체가 물 절약에 대한 게 가장 큰 건데 이것은 가정용에 적용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또 영업용이라든지 일반용은 물을 사용하는 양만큼 영업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먼저 여쭙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일반용이죠. 가정용에 대해서 단일제를 누진제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누진제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포시도 최근에 가정용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군포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서 호별계량기 또는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인자부담이라 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세입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자기 건물 같으면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한 동에 계량기 하나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은 수도요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한 단지에 하나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단지에 하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각 세대마다 분리가 다 돼 있으니까요. 세대마다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세대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것을 관리소가 관리하고 저희들이 일정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런 방법을 집합건물에도 도입을 하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 관리주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큰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다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관리소가 있더라도 가장 어려운 게 공용수전입니다.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외부에 수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량기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민원인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맞습니다. 공급단가가 동일한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는 문제 있다는 것에서 인식은 같이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서 수도행정과에서 이제 대안을 두 가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단일요금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든가 해서 공정하게, 생산원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각양각색인 것을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믿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다 작성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21년 1.23퍼센트, ’22년 1.18퍼센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라, 
채진기 위원  ‘예비비, 1퍼센트 이내’라는 부분 회계규칙에 숙지가 되어야 될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2020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그게 당초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단계부터 1퍼센트가 넘은 게 아니고 아마 추경 때 그렇게 넘어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지금은 올해는 물론 1퍼센트 이내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돈은 통합재정기금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은, 결산 이후에 남는 돈은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전에는 아마 그것을 다 예비비로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통합재정으로 가는 거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이건 다 떠나서, 아무튼 이게 결산상인 거잖아요? 이게 1퍼센트가 넘어갈 징조를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업무 관련 이 예산을 보시는 담당자의, 그냥 이것은 착각했다 누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예산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칙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2023년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켜질 것 같지만 그동안 하수도에 비하면 그래도, 이것을 잘했다고 하기가 참 저 스스로가 면구스럽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잘못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결산 이후에 1퍼센트를 맞췄고요 또 자금에 대해서 이자율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마는 12월 말에는 통합기금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예산이든 과다계상을 하면 딴 데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섞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번 돈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돈인데 뭐 어때’라는 참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참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결산심사 때, 다른 부서의 결산과는 달리 지금 특별회계 결산은 독립된 회계인의 감사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냐하면 독립된 회계사에게 더 까다로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대로 왜 안 했어요?’라고 하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결산 때 분명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규정된 양식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지적이 됐고 그것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결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결산 때는 저는 그것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비비 집행부터 다 문제였던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게도 그 당시 예비비 그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특별회계도 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따라야 됩니다. 이 법에 준수 꼭 해주셔서 예산편성, 예산집행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답변을 듣고 이번에 또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매년 주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수량을 예측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오차율이 이게 나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어떤 오차율?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감률 같은 경우, 불규칙하잖아요. 정비사업 들어가면 갑자기 기존 세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폐전되는 경우들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실제 설계단계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현장여건이 가보면 좀 좋은 데가 있고 또 나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물량증감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 설계할 때부터 잘 예측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현장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설계내역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업체에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거기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 비용을 더 주는 거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에서 솔직히 말하면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못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다니고 계량기팀에서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시설, 
이동훈 위원  그분들 공무직, 그냥 팀원, 공직자분들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량기팀이 4명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작업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일일이 다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조별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결과를 위해서 사진 찍고 주변 사진도 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건이 안 좋은 데는 20퍼센트 정도 공사비를, 설치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진도 보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일이 다 검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상하수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이 고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세대별로 다 하나씩 수량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저희가 상수도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IoT 기술들을 적용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이런 계량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날로 급감하는, 추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도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지혜를 모아서, 타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예산 ’24년도 삭감 안 됐죠, 벤치마킹?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좋은 지자체 선정하셔서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 칭찬 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예, 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동파예방을 위해서 친환경 단열재 지금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사업 굉장히 시민들 만족도도 높고 시에서 하는 굉장히 적극행정 그리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유형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
음경택 위원  이장우 과장님, 제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번에 마찬가지로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위원장 이재현  저도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7번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채진기 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에 채진기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사업물량 변동, 
조지영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10번에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설치 대상자에 대한 파악 유무,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이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물량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현장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추가 시공이 발생해서 공사금액이 변동이 발생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윗부분 보면 ‘공사구간이 20∼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현장 조사 시 타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굴착 시 도면과 상이하고 누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장 굴착 시 도면과 상이하고 누락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변경내용에 대한 예시로 28페이지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써드렸습니다. 거기 오른쪽 끝에 쭉 보시면 ‘포장공’ 그다음에 ‘부단수 제수밸브’, ‘교통통제’, ‘잔토 처리’ 등 각 사업별로 이렇게 변경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항 ‘공사구간이 20년∼30년 지났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대상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수도관을 묻어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도시의 확장이나 주변의 어떤 건축 등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 통신, 지역난방 등이 지하에 계속해서 매설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30년 지나서 땅을 파보면 이런 부분들이 공사의 어떤 장애요인으로다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이 매설물 공사할 때 저희 지역,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협조라 하시면 이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연초나 그다음에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구간에 이런 지하매설물을 묻겠다’고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된 것은, 뭐라 그럴까, 저희가 수도하고 중복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도관은 이미 30년 전에 묻어놨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30년 전에 저희가 묻어놓은 수도관까지 그것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그런 협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 통신, 지역난방 등 매설물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하고, 그러니까 안양시가 그것에 대한 도면은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도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심의나 이분들이 공사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는 들어오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30년 전에 땅속에 묻어놓은 수도관하고는 중복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중복은 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다가 영향을 아주 없앨 정도로다가는 협의를 하긴 어렵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저희도 공사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지하매설물 현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설계할 때 최대한 지하매설물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면 저희가 평면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매설물 자료하고 그다음에 땅속에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하매설물들하고 현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증감률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감소가 된 것도 있는데 총증감률이 계산된 것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이것은 공사 사업별로 따지기 때문에 총증감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지영 위원  그래요? 아니, 총증감률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과 비슷하다면 그것 또한 어떤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저희가 여태껏 해본 바로는 약간 증액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답변서를 보고, 그럼 그동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많다면 많고 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셨나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지금 답변 뒤페이지에 보시면 조례개정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추진경위를 보면 7월 6일 날 수정조례 검토서를 저희가 최종 제출했고요.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수정조례가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원안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원안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주택에, 신설되는 건물에 절수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게 어디에 그 항목이 있나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1항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개정 후의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 조례 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답변에 써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의무설치 대상으로 돼 있는 신축 건축물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신축 건축물이 안 된다면 기존 건축물의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처럼 그렇게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술 위원  이 똑같은 질의를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세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신축 건축물의 의무화된 곳에 절수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