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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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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경숙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윤해동 위원 강익수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복지문화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입니다. 
  문화관광과 147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세부내역하고요.  
  162, 163페이지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점등식’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451페이지 ‘먹거리 한마당 운영’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인재육성재단 6페이지 ‘재단 홍보비’ 세부내역과 16페이지 ‘장학 유튜브 채널 “월간 장학인”’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21페이지 ‘안양시청소년 실태조사’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 17페이지, 차량 관련인데요 스타리아 차량을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했었는데 대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차량 대차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13페이지 ‘안양춤축제’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하고요, 33, 69페이지, ‘사무용 복합기 임차’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복합기가 없었는지 그 내용 제출 바라고요. 
  보건소 동안 보건정책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안양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 간의 협의내용이나 대책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21페이지, 공공심야약국 부분인데요. 최근에 야간진료가 가능한 아이생각성모병원 소위 말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약국이 있나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이 생겼으니까 약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약국이 있다면 어차피 병원이 야간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특위원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특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저희가 종합심사를 진행했는데 답변서가 굉장히 늦게 제출되어서 저희가 회의가 11시까지 길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조금 더 빨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공통으로 ’25년도 신규 사업내역, 그리고 상정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 두 사업 관련해서 총 운영예산, 시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금까지 구분해서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G-푸드드림에서 1개소 감소는 있는데 뱅크마켓 종사가 처우개선비 이 예산 요구 사항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끊기면 시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문을 닫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기능확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1억 8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내역 정확하게 풀어서 표로 정리해서 1부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민관협력사업’에 통계목이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의 법적 근거, 정관, 1년 총예산액 ’24년 그리고 ’25년 2개년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는데 특수시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업 법적 근거 그리고 사후 만족도가 있으시면 1부 부탁드리고, 구직대상 또는 채용기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계좌, 전용, 이체내역 그리고 ’23년, ’24년으로 구분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특별회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 있는데 ’23년도, ’24년도 시설 보수현황 그리고 ’25년도 보수계획. 그냥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34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4년도 개최실적이랑 안건 그리고 심의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예총 운영비 지원에서 임대료 500만원 곱하기 1년이 5천만원인지? 6천만원 아닌가요? 이봉철 과장님 어디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이동훈 위원  500만원 곱하기 1년이 5천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임대료요? 
이동훈 위원  네. 오타죠? 아니면 2개월 치는 자부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1년 치가 500만원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여기 임대료. ‘5,000,000원×1년=5,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년이 500만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1년 전체액이 500만원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통째로 쓰는 게 아니고, 
이동훈 위원  거기 예술인입주센터나 그런 것 빼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거기도 예술재단에 관리하는데요,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술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 부탁드리고, 거기 임대료 산정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의 기초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운영비를 대고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보조금액들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대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에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데 ‘예술단체 보조금’, ‘예총단체 사업지원’ 분야 중에서 공연예술부분 있잖아요. 중복되는 단체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두 사업의 ’23년도, ’24년도 단체 선정, 지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복인지 기지급인지 신규지급인지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만안각부지 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흙바닥으로 돼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가루 분진하고 웅덩이가 엄청 많이 생겨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유, 사진 한두 장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부지의 현재 지목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부지개발계획이 있는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그냥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안양시사 편찬’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증액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6개 시설 각각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수, 직업재활훈련교사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월별 실적, 만족도조사 했죠? 과장님,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혹시 심의위원회든 아니면 운영위원회든 내부적으로 한 자료까지 해가지고 결과본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이용자 대상으로 주요민원 한 세 가지만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전체 사업 중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비매칭률이 대부분 다 고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1 대 9, 5 대 5 이렇게 지정돼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1 대 9 매칭에 해당하는 사업들만 따로 분리해 주시고, 맞지 않게 된 사유 각각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인건비 14명에 7억 5천, 13명에 6억 3천, 3명이 1억 6천 이렇게  돼있는데 직원 한 분이 중진급으로 연봉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 호봉별 임금 해당하는 구간 정리해서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호봉수를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빙자료 저희 다 받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거기에서 호봉수 적혀 있는 것 있죠? 몇 년 몇 개월 종사했다, 그것을 한 장씩만 정리해서 뽑아가지고 주시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든가 그래서 부서에서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각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통으로 저희가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25년도, ’26년도 운영계획서 인력계획, 사업계획. 운영계획서 중에서 인력계획이나 사업계획 두 부분만 추려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19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비산복지관이 언제 개소죠, 저희?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지금 그런데 예산이 1년 치 예상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반납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어제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25년도 교육경비 예산 신청 당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일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신규사업 선정사유 그리고 FC안양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현재 운동장‧체육관 개방학교 현황, 표 정리된 것 있죠, 네. 그리고 ’25년도에 추가 개방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그 협약서도 1부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68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나요, 이난영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있습니까? 기본계획.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경기도는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기본계획이 없으면 시행계획이라도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각 단위사업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단위사업별로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정리한 시행계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경제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드린 것 중에 농지취득 자격발급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부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부서의 입장 또는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동환경국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라벨’ 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입찰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지금은 마지막 단계 진행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추경 때 예산, 기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돌려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이동훈 위원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결재가 언제 났죠? 결재 날짜 부탁드리고 도시공사랑 협의했던 공문내용 부탁드리고 향후 집행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 홍보물. 이제 ‘보안 라벨 변경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종량제봉투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물 있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 계획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는 미리 서면으로 다 질의드렸죠. 그런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이요.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내외잖아요,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사업명, 계약금, 업체명 그다음에 사업목적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건 주고요. 또 2천만원 이상인 경쟁입찰이 되었든 제한경쟁입찰이 되었든 그것도 역시 사업명 그다음에 계약업체명 들어가야 되고요 계약금액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재단 임용기준 있어요, 임용기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임용기준 있습니다. 그 임용기준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 또 산하기관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김동근 국장님도 여기 와계셔서 새롭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 아동복지교사,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요것 한 가지로만 보고 싶은데 지원인력하고요 현황 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하고 인원수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별 계약금액하고요 또 가연성 생활폐기물도 있습니다. 처리내역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더 추가되는 지원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동훈 위원  제가. 
○위원장 윤경숙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두 가지만 더 드리고 그냥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24년도, ’25년도 두 개년 치 비교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PAP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폐지 또는 매각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똑같이 세입‧세출 예산 ’24년도, ’25년도 구분해서 비교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용료 감면대상에 노인이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금현실화율에 맞는지에 대한 것, 부서의 향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다 제외할게요. 위원님들 다 질의드렸는데 저하고 중복되는 것 빼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329쪽. 예술작품구입비가 있어요. 3년간 구입 상황과 올해는 1천 500, 2회네요. 작년에도 1천 500 그랬죠. 그리고 현재 작품관리 현황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36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에서 3년간 수행기관과 예산액 그리고 올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선정 심사기준과 심사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가능하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읽는 것 안 읽으셔도 되고요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답변서 읽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확인하는 것부터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종합복지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관련해서 이게 마땅한 기준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구직경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조건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게 고용노동과에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드린 것의 참여기관 8개 중에 저희 복지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100퍼센트 시비로 시책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고용노동과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 추진’ 이런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씩 일을 하는데 대부분 대학교 졸업예정자인가요?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신 일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졸업하셨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일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요? 채용전환이 된 사례가 있나요, 안양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정확하게 그것에 따른 숫자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맞는데 6개월 근무하시고 이렇게 월급을 받아 가시는데 이게 사회복지관에 대부분 채용되시는 분들은 2급은 좀 희소하잖아요. 대부분 다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경력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스스로 공모전이든 어디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주로 채용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경력직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으로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채용까지의 과정은 험난하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만 복지관 입장에서는 호봉이 높은 경우에 인건비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훈 위원  물론 이런 기회도 소중한 경험이고 안양시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민선 때부터는 계속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좀더 힘을 보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처우개선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접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고용노동과에서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복지관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안 할 수는 있죠. 
이동훈 위원  어쨌든 안양시의 몫으로 어디든지 청년들의 인턴쉽(internship) 기회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정책과가 이제 하나의 한 파트로 이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는 일자리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복지체험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 우리 복지관 4개소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장애인복지관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거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에 장애인복지관이 참여기관으로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별개의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에서 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키는 고용노동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이동훈 위원  일단 이 사업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거고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도 처우개선비로 따로 책정해서 시비로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도비도 지원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이런 예산들을 좀더 태워서 보다 안정적으로 4개의 사회복지관부터 인력구조를 충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점차 넓혀서 센터 개념으로 그렇게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경력 쌓으셔서 6개월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채용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복지관이랑도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282페이지,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296명에서 신규가 156명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296명이 포함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포함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정중 위원  포함인데 문제는 여기를 보면, 여기서 저한테 자료 준 게 ‘무단 및 초과결근’ 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스스로 본인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병가 이런 것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병가‧연가가 대부분입니다. 병가‧연가가 대부분이고, 
김정중 위원  병가‧연가가 대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한 4억원 돈이 남았는데 이게 12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정중 위원  그게 연타 나간다? 3억원 정도가 나간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에는 예. 3억이 나갑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서 집행잔액이 별로 없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금년에 너무 갑자기 급증해서 저희도 예산이……. 
김정중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러니까. 이것 배치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구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안전과에다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배정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는 이것 한 현황을 각 부서에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실배치가 또 다 안 되어서 항상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위원님 보사 계실 때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 변동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계속 이 변동을 반영해 가면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요 전년도에 이미 그것은 모니터가 돼 가지고 예측인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몇 월 달에 근무 복무를 마친다,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변수는 갑자기 휴가를, 휴가도 마찬가지, 1년에 그게 데이터가 다 나온단 말예요, 일인당 며칠 휴가.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팠었을 때 제외하고는 정확한 백데이터(back data)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질의하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정확한 것이 요구한 것과 배치되는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다 발생되더라고요. 100퍼센트 다 반영이 되지가 않고. 
김정중 위원  그렇겠지. 100퍼센트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정중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도로 인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과편성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안 295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잔액이 많이 남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예예 그럴 사항이 아니지.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김정중 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답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정중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남으면 도하고 매칭사업이 이렇게, 시비가 이게 80퍼센트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저희가, 작년 금년 본예산 세울 때 144명인데 이게 도비에서 예산을 파악할 때는 이 144명에 대해 기본적인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삭감해서 달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우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병원을 이용할지에 대한 이 추계가 도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많으니 내년도 1억 800을 계속 똑같은 금액을 1억 8억을 주던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서 ’25년도는 저희가 한 2천 700 정도 삭감해서 한 8천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가 지속적으로 퍼센트를 맞추는 것하고 한 분 한 분이 계측하기가 힘들어서 보편적으로 잡았다,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게 도하고 트라이(try)가 돼서 내년도 ’25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이 실예산 쪽으로 만약 2천만원 정도 줄였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천만원 정도가 또 남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천 700 정도 저희가 내년에 감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매칭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도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실예산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있잖아요. 제가 이게 사실상 진짜 고민하는 게 이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했었을 거예요. 이것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친구들이 쉼터에서 지낼 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날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그 아이한테 의견을 들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의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쉼터라든가 제삼의 장소에서 좀더 케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진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럼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기간이 문제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쉼터는 거쳐 가는 과정이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저희가 입소조치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정으로 복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거의 80, 90퍼센트가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2차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집행부가 보다 더 제삼의 아이에 대한 요구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먹고 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가 가정복귀 할 때에는 시설에서 기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포함되어서 상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보호를 할 것인지 이것을 다 1시간 이상씩 토의를 해서 결정해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예요, 관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정으로 갔다든가 제삼의 장소로 갔다든가 하더라도 끊임없는 관리와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실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안양지역에서 정말 튼튼하고 꿈을 키워가며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또 접니다. 
  제가 질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특별회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내용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양시의 만안복지관 제외하고는 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개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발전소주변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교체하는 이 비용들이 매년 억지로 짜내는 공사분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당연히 아니죠. 억지로 짜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다 기후대기과에서도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그 발전소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저희가 다 정확히 저희 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모사업이, 
이동훈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고 공모사업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기후대기과가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희는 그 공모사업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해서 선 공모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꼭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아마 다른 것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사회복지관 플러스로 주민자치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 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산사회복지관이나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시설기준에도 안 맞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재구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구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뭐 교체하고 하는 것에만, 유지‧보수에만 이 큰돈들을 쓴다는 게 과연 이게 장기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유리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리모델링도 시행을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지만, 시행을 하고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2006년도 아니에요? 비산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이동훈 위원  2006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내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이동훈 위원  부흥사회복지관도 지금 어린이집 부흥행정복지센터 준공되고 나면 그 시설 이제 급식시설로 바꾸신다고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어디? 
이동훈 위원  어린이집 부흥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흥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린집이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지하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시설에서 급식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으로 급식실을 다시 만들겠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급식실 관련해서는 노인경로식당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무료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 또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복지관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이동훈 위원  이것 제가 조금 이따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겠지만 부흥사회복지관 예산 내에 배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은 아예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지하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다 차치하고. 그래서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자산취득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매번 유지, 교체, 자산취득 이런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저희가 이것 축적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예를 들면 1억 9천 정도가 축적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매년 집행하는 그런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노후화된 시설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면 돈을 아꼈다가 내년에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한 번에 장기전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동훈 위원  그래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별말 안 하겠지만 내년도에 저희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준공되고 할 시점에는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으실 만한 시설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괜찮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뭐 그것은…….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크게 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인건비 2명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하고 한 가지 조직을 조금 구성을 달리하다 보니 별도 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또 하나, 별개 예산으로 세워둔 것을 또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하면서,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볼,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냥 간결하게 답변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15조에 “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만 돼 있어요. 따로 시행규칙이 있나요, 이 조례가? 마땅한 시행규칙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없어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예,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4년도랑 ’25년도를 비교했을 때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운영비 등에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어요. 이것 저희 보조금이에요? 직접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조금입니다. 
이동훈 위원  보조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 잡을 수 있나요? 직책보조 잡을 수 있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직급이 생기기에 직책보조가 생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좀 확대되고 자료는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민관공동위원장이 시장님과 민간의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동 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 자체 내로, 
이동훈 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양시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협의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결재를 민관공동위원장이 와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사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동훈 위원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그렇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노동인권센터나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독립된, 
이동훈 위원  기관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관이죠. 
이동훈 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 시청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5층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으면 이게 마땅한 시행규칙이랑 조례상에서도 명시된 항목이 없이 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하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규격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투영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리고 사업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지금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협의체 전체, 
이동훈 위원  네. ’25년도에 예정돼 있는 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운영비 저희가 드린 자료는, 3억. 
이동훈 위원  동까지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3억 4천 700 정도 저희가 드린 자료이고. 또 이게 우리 시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같은 협의체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동까지 다 포함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6억 얼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이게 도비나 국비가 명확하게 내시된 상황이면 저도 이해가 가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자체의 의지잖아요.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오직 100퍼센트 시비로 운영되는 협의체인데 갑작스럽게 예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된 거예요. 1억 6천이었던 지난연도 기준으로 1억 6천 400이 올라왔던 게 이번에 증액이 1억 8천 300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협의체 법인 규모가 커진다는 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협의체가 저희가 사실은 똑같이 지역이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가 지역에서 얼마큼 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협의체 사무가 경기도 안에서,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인력증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누르고 누르고 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직원이 계속 작년 연말에 행사를 계속하다 보니 유산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직원이 그 충격으로 퇴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 얘기들은 평소에 나누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요성을 알고 얼마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사업일수록 의원님들과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감찰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좀더 소통을 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분들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심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이 자산취득비는 또 어떤 개념이에요? 집기류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산취득비는 주로 집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기류. 책상이나 이런 것.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제가 이의 제기 안 할 테니까 이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과도,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의원님 계시던가요? 안 계시죠? 다 민간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표협의체에는 의원님이 들어가 계세요. 
이동훈 위원  거기에 당연직으로 시의원 의원님들 안 들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들어오십니다. 
이동훈 위원  누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추천받은 의원님을 저희가. 예, 들어갑니다. 
이동훈 위원  나중에 의원님 리스트가 아니고, 명단 제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일단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푸트뱅크‧푸드마켓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푸드뱅크 이번에 푸드코디네이터에서 미지급된 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G-푸드드림사업 거기서 점수미달로 인해서 해제된 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으시대요? 유쾌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 G-푸드는 경기도에서 인력을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2년 연속 점수가 미달로 인해서 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인력이 1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기존에 운영하셨다가 이제 인원이 1명 빠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이 점수가 68.3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제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무슨 사건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가 자체점검을 하는 과정에 점검평가표가 있고 이미 1년차에 점수가 부족했을 때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구되었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한, 
이동훈 위원  예. 그래서 왜 미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안전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단독으로 나가서 점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안양시 시비도 태워지는데 시에서는 아예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는 지도점검은 하죠. 
이동훈 위원  지도점검 하는데 안양시에서도 경고나 주의를 주지는 않나요? 오직 경기도에서만 평가하고 안양시는 그냥 매칭으로 돈만 지원해 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도점검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경고를 주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좀더 경기도가 요구하는 그 지원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이용대상에 ‘긴급지원, 차상위 등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어디 물품 조달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시설도 줄 수 있고 개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잉여 된 식품이 들어오면 그게 필요한 시설에, 연계된 시설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주고 시설에도 주고. 
이동훈 위원  그렇게 어물쩍 얘기하시면 좀 어려운 얘긴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질의는 많이 안 했는데 복잡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또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오랜만에 보사에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는데요. 지금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파견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 그 부모까지 저희가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각종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필요시에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논의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동시설 전체적으로 같이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을 여쭈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기는 아동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겠네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서 심리치료사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파견식으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겨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연간 많게는 500~600건, 금년에는 한 300~400 정도 아동학대피해신고 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피해아동쉼터가 몇 명이나 아이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최대 저희가 7명까지 보호할 수 있고 현재는 10월부터는 다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고 원가정복귀 하고 현재 1명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1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별로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여기는 장기시설이 아니라 단기 최소 며칠에서 1~2주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조치 후에는 어디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원가정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전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쪽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은 한쪽 부모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양하죠. 
김경숙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나요, 있는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곧바로 아이들 가정으로 원복귀시키지는 않고 몇 차례 사례결정회의를 통해서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다시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섰을 때 저희가 보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쪽 부모가 어쨌든 데리고 가는 일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은 뭐고 아동통합사례관리 수행. 여기도 있어요.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일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드림스타트아동사업에 투입된 우리 공무직, 기간직들 사례관리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 똑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분들이 어디로 또 다니시면서 이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지금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정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부모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로 파견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통합적으로 각 아동들을, 나는 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이 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나 드림스타트사업에 있는 사례관리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려운 아동 상황이 안 좋은 아동들이 많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살펴주는 일을 해주시고 기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예산안 335페이지는 자료로 제가 갈음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답 좀 해주세요. 
  예산안 333페이지, 지역문학관 건립 안전진단 및 공사 설계용역 절차를 제가 했는데 추진실적은 관두고 이게 향후에는 이 진행대로 나가는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지역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맨 처음에 김대규 시인의 집에서 하다 장소가 적어서 확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장소 물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동안갑에서, 동안갑이죠, 여기가? 동안구. 여기가 비산동이죠,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정중 위원  동편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인재육성재단하고 지역문학관하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말고 전 부시장님이 ‘만나자’, 그다음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만나자 그래서 지역여론을 저희가 듣다가 ‘이것은 동안구에 갈 게 아니다. 만안구 그쪽에 있어야지 그 지역, 소위 얘기해서 문학관의 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다.’. 그 가치가 뭐냐? 어쨌거나 이것은 지역문학관이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문학관을 아우르지만 원래 본질은 김대규 시인이 희사한 시집하고 그게 상당히, 그게 몇 만 점이에요? 내놨던 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한 3만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래서 ‘그 안은 그분의 한 50∼60퍼센트로 채우고 나머지에 있는 분들을 함께 문학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황을 했어요.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예비심사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대규 시인뿐만 아니라 거의 다 안양에 문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만안구에 계신 거예요. 또 거기에 역사적 의미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그 히스토리(history)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매우 중요해서 그쪽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안 된다. 만안구에 꼭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그 장소가 삼덕공원 도서관 증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 문학관은 확실하게 절차대로 이게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원래는 당초 2019년부터 삼덕도서관 1개 층을 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기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뭐에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돌고 돌아서 지금 한 5년이 지난 마당에 다시 회귀된 이런 사건이 됐고요, 
김정중 위원  예비심사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최선으로 이 향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이요. 지금 이게 내년에는 세 번째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1회, 2회처럼 하면 큰 효과 없습니다. 이것 같이 함께 1번가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바꿔서 이것 축제로 바꿔야 돼요. 과장님, 이것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 파트로 해가지고 테마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낙찰해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받으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도 포함돼 있었는데, 
김정중 위원  포함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요 춤축제에서 지원을 받아요. 안양에서 두 군데 안 줍니다. 이것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청소년과 청년과 30대와 40대가 포괄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지역과 함께 놀거리‧볼거리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축제로 바꿔주었으면,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번가 상권이 살아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저희가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처럼 1회, 2회 때와는 다르게 이 변경계획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다 되겠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안대로 저희가 변경해서, 이 타깃이 수험생뿐만 아니고 대학이 우선 먼저 타깃팅(targeting)이 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만안구에 대학 많잖아요. 그 대학하고 협업해서 함께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30∼40대, 50대,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또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여기 주차장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 방문하면서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게 지금 우리 예술공원 내에 문화공원 타당성 분석 및, 
이동훈 위원  용역 얼마 전에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용역 이제 최종보고회 끝났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에 물웅덩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그리고 탐방객들이 자동차를 대고 가는 데 굉장한 불편을 끼치고 또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우리 안양예술공원의 탐방객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 ‘임시적으로나마 이것을 환경을 개선해서 제공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만안각 부지가 공유재산 관리상 어쨌든 문화관광과 소유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과가 공유재산 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부기명을 해 놓으면 여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인식되고 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용역 끝났는데 갑자기 주차장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을 우리가 용역 나오는 것대로 지금 보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한 2∼3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 예산만 해도 보통 700억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나 좀 부탁하셔 가지고 풀예산으로 하시면 되지, 이게 굳이 이렇게 부기명을 남겨 가지고 꼭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기셔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도 저것을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설과나 교통녹지과에, 만안에, 했는데 연간단가 계약된 부분들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토질변경 필요는 없죠, 대지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선 그을 수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주차선 그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설명서에 파쇄석 깔고 주차선 다시 정비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그 예산 안에서 주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파쇄석을 까시고 뭐 하신 것은 저는 상관없는데 주차선 긋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 긋지 말라고요? 
이동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른 이유는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예총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다음번에 보조금 단체 선정내역 봤는데, 지금 예총은 법정 민간단체로 구분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이동훈 위원  맞죠. 여기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총 사업이요?
이동훈 위원  네. 자부담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총 사업에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부담은 10퍼센트 내에서 자기네서 부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10퍼센트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어떤 항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동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총 운영비랑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 임대료요? 
이동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임대료는 저희가 아시지만 사무국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 부분을 하고요. 나머지 이외에는 자기네 자체 회비에서, 협회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회비가 얼마 정도 되고 안양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예총에 대한 보조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이분들이 회원 수익을 창출하는 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회원비는 내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산이 얼마 정도 모이고 1년에 연으로 사이클이 얼마 정도 도는지도 모르고 지원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이게 작년도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이 84.9퍼센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체 부담액은 15.1퍼센트. 
이동훈 위원  딱 15퍼센트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운영 사항이 인건비와 장소로 인식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총, 이게 문화예술재단 소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동훈 위원  아,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임차료를 예총에 지원해 주고 예총의 수익은, 아, 지출에 대한 수익은 문화예술재단이 잡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원래 그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500만원밖에 안 해요. 맞죠?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료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소관 부서라든지 기관에서 건물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총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30년 넘게 고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도록 한 단체가 인건비와 임차료까지 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양시에? 연수는 상관없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는 자체 건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도 저희 건물인데 저희가 위탁을, 
이동훈 위원  그렇죠. 위탁운영이지 예총은 위탁운영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원도 지금까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임대료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임차료는 다른 부분은 안양시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대부분 다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주면 그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예총이 싫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보조금 비율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느냐. 자립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맨날 시 세수가 부족해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사업들 다 줄여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조금 단체는 매년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보조금 비율을 높이든가, 자부담 비율을.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질의도 안 나올 거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텐데 ‘서로 간의 노력을 그동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이에요. 지금 ’23년, ’24년도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예총 그룹이네요? 예총에 속해 있는 협회들. 그리고 그 아래도 예총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이 대표로 있는 예술단이시고.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여기는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연예술 분야만 발췌가 된 거고요. 아무튼 이 안에서 공모사업을 또 이 단체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예술인 활동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막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협회에서도 받아 가시고 협회에 소속돼 있는 예술단들도 받아 가고 계신데 그 인원 체크 다 해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단체면 거기에 있는 예술인명부를 받잖아요? 거기서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냐’ 이런 기준까지도 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8개 협회 회원 등록된 명단은 저희도 같이.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 예산이 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쭉 가다가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요. 거기랑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 검사하거나 중복 체크해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음악협회는 안양예총에 8개 협회 중의 하나고요. 이 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개인‧단체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음악협회에 가입된 단체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총 회원분들께서 예총의 협회에서 주관하는 오케스트라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본인들이 나와서 개개인의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품을 계속 안양시 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중복 체크를 해봤느냐. 여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고 저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예총이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서 뛰어노는 예술인분들이 서로 동아리 만들어서 본인들의 활동영역만 늘려갈 뿐이지 새로 유입되는 예술인분들은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음악협회에 있는 청소년음악회나 가을음악회 이런 것하고 지금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오페라단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동일 단체가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없겠지만, 왜냐하면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니까.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단원들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복된 부분 내지는 또 단원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그런 것을 창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선정 때 걸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진짜 거르시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우리 예술진흥팀에서 선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여기에서 몇 개 사업 꼽아 가지고 그 명단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잘 들었었는데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강익수 위원  문학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우리 위원회의 안건이 뭐였죠? 우리 문학관 반대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학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없다. 단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100평 남짓한 삼덕도서관 5층에 짓는 게 문제가 된다. 이왕 지을 것이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짓자라는 게 위원회 안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김정중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지금 이 지역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임 중에 계속 상임위부터 시작해 이게 다뤄져 온 건데 사실상 저희가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죠, 상임위 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아시지만 만안의 지역발전, 균형발전과 문인협회를 비롯한 예총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설계용역비와 정밀안전진단비가 전액 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아프고 그런 상황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밀안전진단비 1억 5천이 그 뒤에 보이는 28억의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1억 5천이 통과가 되면 30억을 통과시키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요청드렸던 부분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 두 가지가 1억 5천 700이고요 나머지는 2억 5천 정도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학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문학관을 건립할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냥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그때 저희한테 자료 줄 때 이틀만 한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2일만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2일만 한다고 확정 지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첫해와 둘째를 해보니 5일과 3일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기도 시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다만 1억 5천에서 1억 3천 500으로 감액이 됐고, 올해는, 내년에 또 감액이 1억으로 상임위에서는 해 주셨지만 우리가 2일로 하더라도 타깃팅도 좀 바꾸고 10대부터 40∼5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답변이 2일로 꼭 하겠다는 그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축제도 해보면 한 5시간 정도 하는 데 8천만원이 넘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른 축제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안양1번가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전에 5일 할 때 1억 5천이었고 그때 3일 했을 때 1억 3천 500이니 하루가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으로 줄였던 거고요. 저는 이것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두 번을 가서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이게 든 돈이냐’, ‘이것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더 텐션(tension)을 주고 싶어서 이것은 더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주요 변경사항을 냈는데 타깃 연령, 고등학교 수험생에 편중되었던, 시정을, 대학생 부문. 이미 대학생으로 확장했던 부분이고 제가 여기 보면 그 주변에 상인회나 대학총학생회, 1동장에 대한 인력풀 확장 이것은 그때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 나중에 ‘메이저급 출연을 해가지고는 돈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행사 때,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상인회가 반 이상 참석을 하고 거기서 상인회한테 ‘만약에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는 상인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시면 1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나중에 10퍼센트를 다시 상인회한테 반환을 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교 부문, 대학 부문, 성인 부문에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여기 왔다가 참가했다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노래자랑 해서 심사수당에, 안양1번가를 기념할 만한 어떠한 물건을 준다든가. 막 참여하고 싶고 거기 가니까 ‘내년에 가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몰라’ 이런 궁금증으로 와야지 메이저급 와서 여기서 크게 노래 하나 부르고 몇천만 원 주고 끝나, 그렇게 끝나고 싶지가 않아서 이것을 한 거니까요 이것은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잘 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하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역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 지금 이 돈을 30억 이상을 들여서, 물론 문인들이 여태 기다리고 했었던 애타는 사업이지만 삼덕도서관 5층 100평에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다시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내년에 진짜 장소가 1, 2, 3, 4층 번듯하게 지역문학관을 지어서 후회하지 않게, 우리 안양시는 뭔가 건물을 지으면 조급하기도 하지만 그 조금조금하게 흉내만 내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장소에다가 번듯한 문학관의 간판을 세울 수 있게 해줘야지, 삼덕도서관 그 5층에 그것을 들여서 한다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우리도 지역문학관 설립에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지역문학관을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해 보려고도 했었으니까 삼덕도서관 옆에 그 부지에 삼각형 비정형 토지에 지으려 하다 보니 예산이 70억, 75억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면 이것 지어 놓고서도 나중에 후회할 부분이 많아서 전임 부시장님하고 벤치마킹을 세 군데나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른 가용토지를 저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세 군데에 포함해서 해보니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서 더 이상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좀 그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안양 지역에 김대규 시인만큼의 저명하신 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차후에, 지금 노벨문학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붐이 너무 일어났습니다, 문학관을 서로 짓고자 하는, 타 지역에도.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그 스토리텔링을 맞춰서 삼덕공원의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종 문학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것도 저희가 끌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예고에 문학창작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결된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더 저명한 문인이 안 나오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더 크게 확장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그때 기다리기는 사실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스토리를 잘 얘기해 주시면, 과장님 스토리 들으면 이게 지금 빨리 너무 급하고 꼭 해야 되고 그런 스토리로 들리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세 군데 다녀보고 한 번 더 뛰어보고 병목안 쪽으로도 가보고 어디라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반듯하게 지어달라는 저희의 그런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도 잠깐 말씀드리면 삼덕공원만큼 적정한 장소가 없고요, ‘그 좋은 장소 물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정말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도 조금 보태면 이 스토리와 문학의 역사가 숨 쉬는 이 장소는 여기가 적합하다는 생각이고. 성급하게 했더라면 저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얼마나 그동안에 좋은 장소 유치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좀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우선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 때 나왔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저는 존중하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때 나왔던 얘기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짓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두 군데가 개발이 되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에 알아봤어요, 기부채납 받을 여지가 있는지. 그런데 이 근처에 프라자아파트는 우선 기부채납할 만한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요, 그 앞에 양지혁신지구는 이미 SOC 들어올 게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축을 원래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안양3동주민센터 옆에다가 4층인가 5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100억이 넘게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장명희 위원  그때 60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100억 넘을 거예요. 120억 정도 들 거고. 삼덕도서관에 한 층 증축을 하는 게 사실은 최선이었다는 게 부서 입장이고 그것은 옆에 김정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만안의 어떤 미래 콘텐츠 가치라든가 지금 역사적 의미라든가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안양예고 문예창작과 바로 옆에 있고, 유명하잖아요? 바로 앞에 삼덕공원에서 문화축제 하고 종이축제도 하고 또 수암천이랑 연계해서 ‘문학이 흐르는 수암천’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쇠퇴하는 구도심에 문화적 콘텐츠를 살리는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절박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이 일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봉철 과장님, 최우규 대표님 하기 전에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논쟁을 했지만 이봉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김정중 위원  설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표님, 제가 우선 ’24년, ’25년 세입 총계를 보고 ’25년 예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사용료수익 그다음에 관리사업수익, 입장료수익 그리고 기타영업수익 그다음에 영업외수익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140억 정도예요, 140억이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수익이 10억 좀 넘어요. 10억 7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예산의 10퍼센트도 안 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이 그래도 출연금이, 우선 예술문화재단이 본업이 맞습니다. 큰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총예산의 제가 보기에는 20퍼센트 정도는 들어가야지, 수익구조가 8 대 2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양에서 건전재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경영학박사 아니에요? 경영학 쪽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아서 문화재단이 좀더 재정적 자립 할 수 있는 자립도가 개선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째, 대관료수익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대관료수익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대관료수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후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관료수익도 현실화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고요. 또 김정중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각적으로 한번 수익률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관료수익이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적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렴한 대관료 때문에 또 다른 시민들이, 또 다른 단체가 그만큼 문화예술재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양면의 칼인데 어쨌거나 주변 도시보다 현저하게 만약에 대관료가 낮다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한번 조례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대관료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술문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클래식 쪽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수익구조, 공연을 통해서 입장료를 좀 수익구조를 개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2개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기획공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수익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보니까요 그래도 APAP 관련된 쪽은 서울 쪽이 많네요. 그리고 대다수가 안양인데 APAP 쪽은 우리 안양에서 하는 그런 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자료를 드리다가 저도 쭉 들여다봤는데 APAP하고 박물관 쪽이 서울, 타 지역 업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지역 내에서 같은 값이면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각 기관, 출연기관이 특히, 이 얘기를 하면 ‘안양 토종’, ‘안양 기업만 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90퍼센트, 100퍼센트가 안양에 있는 기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거의 안양이 많잖아요. 주를 이루지만 보다 좀더 우리 대표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양에 있는 기업체를 많이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안 그래도 안양 건설산업 발전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 기업을 우선으로 사용하게끔 조례도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경 써서 안양 업체가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대표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세입‧세출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APAP 향후 관리계획 좀 여쭤봤어요. 그 사유 혹시 아시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사유까지는 사실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우선은 저희 ‘APAP 8’이라고 말하는 여덟 번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답변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실내 전시작품과 APAP의 야외 공공작품은 크기와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매각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기억하시는 APAP의 형태는 총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부문으로 따지면 조각 아니면 건축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조형물이 거의를 차지하고요. 또 건축물을 떼었다 그래도 결국은 건축물로는 허가가 안 나고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APAP 홈페이지에 APAP의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잘 기억 안 납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사실 처음 읽어봤는데 ‘안양의 역사‧문화‧지형‧개발 등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문맥과 환경을 미술‧조각‧건축‧디자인‧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으로 풀어내고 선보이면서 시민이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APAP는 여태까지 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조형물 형태이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면 예술공원과 여기 평촌신도시 주변에 녹지공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시민분들께서도 “이게 작품이야?” 오히려 “적치물 아니야?”라는 오해와 편견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예술이고 작가님들의 혼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지만 이제는 저희가 일을 벌일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까지도 같이 계획에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대표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서 봤을 때 APAP가 지금 보수의 속도가 노후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목재로 된 작품들은 거의 부식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APAP가 안 좋은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듣고 하는데 일단은 보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관리를 잘해서 항간의 안 좋은 비판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그리고 정비를 우선해야 되겠다, APAP 8 전에.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대표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계약서도 그렇게 쓰고 소재를 검토할 때 반영구적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보존기간을 우리가 협약을 할 것인지, 그것을 언제 우리가 이것을 몇 년 이후에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안 잡아놓고 작가님과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전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제안과 그리고 ‘사후에 이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안양시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넣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여하튼 작품의 계약이 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앞서 APAP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게 굳이 조형물로서만 예술이라고 인정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조형물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예술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세상에서 어쨌든 VR‧XR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이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지식 인증에서도 기본적으로 글, 트리트먼트(treatment)도 저희가 예술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2차적저작물”로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APAP도 조금 더 다양하게 예술의 퍼포먼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AP 8은 언제쯤 계획이 나올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APAP 내년 차인데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비에 진력을 다하고요. 그러면서 내년의 계획을 잡을 계획을 내년 상반기부터 잡을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독님은 언제 섭외가 되죠, 저희가? 계약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안 됐습니다. 일단은 감독님부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자문회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좀 받아 가면서 계획을 잡을 이런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기존의 감독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름 있는 감독님들 많이 안양시와 함께 작업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오시는 감독님은 기존에 안양시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좀 기발한 창의력과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감독님께서 키를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대표님께서 그 부분도 참작해 주실 수 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지금 주신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PAP가 보면 집행위원이 먼저 구성이 되면서 집행위원회에서 감독님도 선정하고 이러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귀담아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지금 7개월 차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7개월 차. 대표이사님의 APAP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가장 핫(hot)한 테마가 APAP예요. 대표이사님, APAP가 뭐의 약자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APAP, 뭐의 약자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안양 퍼블릭,
○위원장 윤경숙  옆에서 다 불러주시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갑자기 질의를 주셔 가지고. 
○위원장 윤경숙  ‘갑자기 질의해도 답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대표이사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불러주시고. 제가 보사 2년 하면서 참으로 답답했죠. 이동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적치물이냐 진정한 예술작품이냐’ 그것 가지고 8대 때도 논란이 있었고 9대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예술공원에 예술작품을 설치했다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예술공원답지는 않은 거예요. 왜? APAP, 뭐의 약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안양 퍼블릭 아트(Anyang Public Art)예요. 그다음은 프로젝트(Project)인데 APAP의 가운데가 퍼블릭 아트(Public Art)예요. 그러면 눈높이가 퍼블릭에 가 있어야 돼요. 대중에 가 있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가 있는 예술이 APAP여야 돼요. 약자가 입에서 탁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APAP에 대한 ‘7’이나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틀어서 홍보를 하고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이고 막 하고 갔어요.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 인사말 기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면 좀 안양시의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아셔요. 저의 석수1‧2, 그다음 충훈동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APAP 입으로는 많이 말하고 들어도 보셨지만 진정 그것이 뭐의 약자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요. 약자 모르셔요. 그냥 주워듣고 ‘APAP인가 보다’, ‘뭐 작품인가 보다’, ‘예술가들의 작품인가 보다’까지예요. 이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 퍼블릭 아트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아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시민들이 퍼블릭 아트가 적치물이라고 봤으면 이것은 적치물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무슨 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참 잘못 예산이 들어간 부분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그것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공원이 진정한 예술인가’ 의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예술공원에 딱 들어가면 왼편에 ‘더테라스’가 있는데 박물관 안에 있고 박물관 1층에도 임대를 주고 ‘더테라스’도 임대를 주고 가운데만 쪼끔 박물관인 거예요. 이런 박물관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안양시가 1층도 임대주고 ‘더테라스’, 그 ‘더테라스’를 정말 예술작품 감상하는 뷰(view)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아무 박물관 구경하고 그냥 커피 한 잔 가지고 올라가서 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7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취임하시면 이것 좀 살펴주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염두에 두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시계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 만약에 이게 추진이 또 미진하다 그러면 1월, 2월 계속 시정질문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저도 끝까지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1층만으로는 족하다. 오히려 임대 주는 게 더 많고 박물관 오는 분들은 쪼끔이고 ‘더테라스’를 즐기러 오는 이런 현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경로당식당 영양사 인건비 근무실태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안양 지역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안양에요? 
김정중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한 3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3천 6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다, 소위 얘기해서 안심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게끔 전부 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케어(care)가 돼요, 안전망 구축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요양서비스를 받고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양등급 받지 않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그분들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독거어르신들이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 신호를 보냈었을 때 우리 안전서비스가 조치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필요한 대상은 저는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3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독거노인이신데 실제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분은 제외하고.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케어가 몇 분 정도 되시냐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여기 지금 저희가 1천 331명. 
김정중 위원  1천 330명?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4시간 계속 안전망에 대해서는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르지 못했어. 그랬을 때는 그다음 날 우리 요양보호사가 됐든 동에서 케어하는 분이 확인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이게 동작 감지기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동작이 감지가 안 되면 여기 요원들이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김정중 위원  전화를 하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지금 동작 감지기가 방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출입문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출입문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 있다고 그러지만 그 출입문에서 동작을 못 잡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방방마다 다 있지는 않으니까, 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뀌는 게 제가 보니까 뭘 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박수하고 이런 게 다 감지가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요즘에 그렇게 돌봄케어 관련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저희 부서에도 많이 오십니다. 변기도 있고요. 변기 사용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워치(watch)도 있고 또 인형도 있고 제품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비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천 600명을 다 커버하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들고 그다음에 그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구동이 돼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제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독거어르신들이 그래도 24시간에 어떠한 동작이라든가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즉각 조치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까. 독거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천 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있다 그러지만 건강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망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받아봤는데 제가 왜 이 질의 드렸는지 이해 가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떤 질의, 두 가지 주셔 가지고. 
이동훈 위원  가늠 안 가시나요? 비산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6월 달에 개소를 하는데 인건비는 1월 달부터 집행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1월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현재 저희가 지금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는 바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20명을 다 뽑을 수는 없고 최소 필요인력으로 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개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으로는 저희가 1월부터 해서 일부분만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원래 이게 당초에 개관 일정이 어떻게 됐었죠, 예정일이? 예정 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원래는 작년 5월이었죠. 
이동훈 위원  맞죠. 이것 저희가 위탁 언제 선정됐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안 나갔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분이 지금 직장도 없이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관장님은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하고 싶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구상을 해야 되고 또 집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가가 나야 됩니다. 허가증, 등록증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하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한 5명 정도를 먼저 선채용을 해서 당신들이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1월 중에 사회복지시설 등록을 해서 개관하기 전이라도 저희가 등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도 법인이 지금 부담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그 간극을 좁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의도치 않게 여러 일에 휘말리면서 많이 늦춰졌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과연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맞을까. 당연히 6월 달 개관이면 6월 달부터 드리는 게 맞고 그전에는 법인에서 어쨌든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스스로 해결하셔라’ 좀 냉철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통상 개관할 때는 준비인력이라고 해서 전체 인원은 아니더라도 저희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적정인원만큼은 준비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텀(term)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다 인정해 드리는 게 맞겠느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올해 부분은 못 하고요, 내년에 최소한의 인력만 지원하겠다는 말씀.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내부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공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입찰적격심사 중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럼 공사 들어가는 데 한 2∼3개월 더 걸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럼 그때까지 여기서 근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지금 대체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알아놓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반납 언제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프로그램비나 이 부분에서만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좀 냉철한 판단 있으실 거라 저는 믿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괜찮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지금 인건비도 몇 호봉 인력을 뽑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 맞춰지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동안 노인복지관이나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닌가요? 회관 말고요 복지관. 5동에 있는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김경숙 위원  무료급식? 해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은 평생학습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거기, 
○위원장 윤경숙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지금 5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 그러셔서. 
○위원장 윤경숙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이고요 호계동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경숙  호계동에 있는 것 질의하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아니, 아니요. 호계동이고 지금 동안에 있는 호계동하고 우리 만안, 5동에 있는 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호계동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라서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안양5동에 있는 것은 만안노인복지회관이라서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평생학습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럼 그쪽에다 여쭤봐야 되나? 그럼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호계동하고 나눠져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호계동은 지금 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호계동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총무경제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안양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저희가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생선튀김도 그렇고 돈가스도 어느 때는 우리는 배식하고 나서 따뜻하게 많이 남아요, 일단, 제가 12시 좀 넘어서 가면 마지막에 먹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경제에서 물어보니까 그냥 잔반 처리하는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과 같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시청, 만안구청, 동안구청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소관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또 500명, 300명 급식은 저도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고 나서 그분들 다, 봉사도 정말 집보다 더 깔끔하게 해드리고 그 남은 것 저희가 집게로 깨끗하게 해서 봉사자들이 먹고 그러고 나올 때도 1시쯤 나오는데 저희가 가서 12시, 뭐 11시 반까지 볶고 하면 1시면 얼마 안 되잖아요. 따뜻해요. 아직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버려요. 식중독 때문에 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폐기처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공동급식지원센터 오셨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느냐. 나눔냉장고가 있어요, 그냥 가져가는. 공유냉장고. 안양이 지금 4호째, 4호가 생기고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공유냉장고를 어려운 분들이 있는 빌라촌에, 박달동이 1호고요. 거기를 제가 갔어. 저도 떡을 갖다 넣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작아요, 1인가구, 2인가구니까. 작은 팩에다가 해서 음식을 해다 넣으면 본인이 가져가는데, 힘든 분들이 와서. 그것을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재료를 사다가 새로 만들어서 공유냉장고에 넣으실 분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뭔가 싶은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 깨끗하고 따뜻한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 사람들 사고 재료 다시 사서 다른 부서에서는 만들고. 이게 제 머릿속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이 부서도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양을,
○위원장 윤경숙  많아요, 양도. 양이 많죠. 제가 안양5동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보면 뭐 그렇게, 300명이니까 거기는 작아요. 안양시청이나 500명 하는 호계동 쪽은 많이 남겠죠. 왜냐하면 예측을 못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예측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전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도사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느 때는 식욕이 당기고 어느 때는 조금만 달라 그러고. 이러니 그 많은 500명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해서 무쳐놓고 나물도 담고 튀김류도 남고 생선조림도 남고 이러면 따뜻하니까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게 답인가? 새로 또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그 공유냉장고는 사실 그 재료 버리는 것도 쪼끔, 이게 버린다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쪼끔씩 이렇게 포장이 작아요. 작아서 그것 무침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갖다 놔도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금방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시에 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고민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잔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혹시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다 달라서 그냥 위에서 지시사항이 어디 가져가서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보관은 해요, 샘플로 요만한 데다,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덜기에 “왜 그러세요?”, 처음에 제가, 봉사는 5∼6년 지금 들어가는데. 보관해 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배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하면 ‘어느 집이고 이것은 따뜻하게 가져다 깨끗하게 먹은 건데 일단 먹고 남았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재료를 막 사다가 다시 똑같은 예를 들어 시금치무침을 했으면 시금치를 이것은 버리고 시금치무침을 사다 해서 공유냉장고에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해도 해도 괜찮다.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통합의 사회로 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하세요.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나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야 돼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일원으로서, 통합의 하나로써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잘 잡힌다면 이 사회가 보다 더 함께하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더 예산 확보해서 더 사업을 많이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 한 236명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안양시에 236명이 있는 거예요,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이 사업에 진입을 하고 진입한 가운데 그다음 연도에 연속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여기 2023년도에, 아래에 적어놨는데요,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 열네 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형일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취업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좀 이따 물어볼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34억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일자리. 이 일자리를 계속 제공을 하는데 이게 단발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몇 개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 이분들이 자기가 자립해서 또 다른 취업장으로 가지 못하면 다시 여기에 그다음 연도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예.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심사표가 있는데 그게 매년, 3년 이상 참여하신 분은 점수가 낮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하신 분은 1년 쉬었다가 또다시 지원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기한은 그래도 3년까지는 할 수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점수제로. 그런데 그 점수는 어떤 점수예요? 내가 근무할 때 평점입니까, 아니면 기준표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기준표에 2년 연속 참여한 사람, 3년 연속 참여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서 3년 연속 참여한 사람은 5점만 드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20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중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은 가점이 있고 해마다 계속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점이 된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작년 ’23년도에서 ’24년도에 민간기업으로 가신 분이 열네 분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기관인 복지관이나 어떤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연계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취업을 하도록.
김정중 위원  취업하도록 연계를 하는데 장애인 그 친구가 똑같은 업을 연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새로운 취업에 진입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조금 힘들죠.
김정중 위원  힘들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지금 장애인분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지만 너무 잘하신다 하면 취업의사를 밝히셔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경증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 중증이시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분들도 많이 취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2년, 3년 가시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만 거기도 계약직으로 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여기서 이렇게 14명이라면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단기 계약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시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한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단기가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단기가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 장애인 그분들이 시 집행부에 들어오는데 공무원시험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어저께도 그런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애인과하고 한번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장애인부담금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리스크(risk)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총무경제에서는 제가 직접 질의를 했어요. 혹시 장애인들을 뽑지 않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이렇게 직설적인 것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행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참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기간제 정도. 그렇다면 그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과 기간제 같은 계약직하고는 별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저께 정규직이 시험 과정이 힘드니까 그런 과정을 한 단계 낮춰서 계약직이라도 요소요소에 채용이 된다면 보다 더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예산안 368페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인데 이게 결국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점검하는 형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법에 맞는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를 실제 현장 가고 도면도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맞게 규정대로 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성의 건물이 지어졌는가, 시설이 지어졌는가 그런 안전진단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사전에.
김정중 위원  사전 기술지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지원센터가 좀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더 촘촘히 할 수 있게끔 주도면밀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았는데 답변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수 이렇게 구분해서 부탁드렸는데 ‘일반(시설장, 사무원 등)’ 이렇게 구분해 주셨고 ‘직업재활훈련교사’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들 평균 임금이 비슷하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보통 직업재활시설이 좀 임금이 높은 편인데요, 세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천만원 이상이십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1 대 9입니다. 저희 장애인 쪽 시설들은 다 1 대 9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양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지방이양. 예전에 국비 지원사업이었다가 지방 이양사업이 되면서.
이동훈 위원  이게 다른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인건비가 센 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은 법정으로 딱 정해진 호봉 수대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리고 다른 것은 시간외근무를 여기 많이 하시기 때문에 40시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저희가 다 100퍼센트 인정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시간외수당은 본인들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안양시에 제출을 하고 그것대로 검증을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시설에서 각 시설장님들이 또 확인을 하시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40시간을 풀(full)로 채우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마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휴가 쓰는 것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풀로 채워 놓았어도 다른 인건비가 좀 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시간외수당이 남았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큰 사건 한번 있었죠. 출퇴근에서 좀,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도 그것은 항상 수시로 보조금 드릴 때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을 현장을 다 다니면서 확인하실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려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고 또 시간외근무 하시면 남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감사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아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되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서 관리규제를 못 하면 그냥 눈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다른 사회복지직분들 임금에서 편차 차이가 굉장히 큰 데들도 많은데 안양시가 처우개선비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는 호재고 어디는 힘들다고 또 계속 아우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쪽 파이가 커지면 이쪽 파이도 ‘우리도 올려 달라’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점차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불시에 단속도 월에 한두 번씩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만족도조사를 외부인한테 해본 적은 없다라는 거네요? 기관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런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매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당연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게 맞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50퍼센트를 못 넘고 ‘예약접수 원활여부’도 50퍼센트를 못 넘고 20퍼센트대고 ‘사회활동 증대 도움 만족도’도 69.7퍼센트.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매우 그렇다’만 하셨는데 ‘그렇다’까지 하면 좀 높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약접수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게 주요 민원이 차량 증차랑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냥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랑 지금 이 생활이동지원서비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교통약자이동서비스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분들도 이용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시거나 이분들은 이용을 하시려면 장애인증명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 아니어도 너무 이용이 힘드시니까 예전부터 이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80퍼센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접수 원활여부’도 50퍼센트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게 차량이 저희가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좀 더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죠.
이동훈 위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산을 더 들여서 차를 1대 더 사고 인건비, 운전비용을 더 하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동훈 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 말고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금 받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서비스에다가 이 부분을 항목을 만들어서 이 위탁업무를 도시공사로 넘긴다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각 지부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것도 하나의 파이로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운영이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서비스 만족도, 그러니까 이용객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체 중심으로 갈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에게도 관리감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권익 보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소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나중에 과장님이랑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은 안 보내주셨어요. 맞죠? 그냥 바로 30명을 채용을 해서 반다비체육관은 14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는 열세 분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세 분. 지금 다 채용된 상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자리를 잡아가기 전인데 이것을 이렇게 풀로 바로 세팅해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분들은 7월 달에는 최소인력 다섯 분 정도만 계셨다가 개관식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 때문에 점차 조금씩 조금씩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 거고요. 11월 초를 마지막으로 정원이 다 찼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지금 모집 중이어서요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몇 개 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은 반다비체육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달평생교육센터랑 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체육센터만 보더라도, 일정 다 알고 계시죠? 월‧수‧금, 월‧금, 화‧목 이게 다 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 한 2시간 돌리고 오후 시간대 2시간 돌리고 나머지는 다 노는 시간이네요? 헬스장만 오전부터 6시까지 운영이고? 너무 인력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적은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또 어떤 분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처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라지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요 더 늘어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이동훈 위원  일단 30명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인력들이 있으니까, 매칭인력들이 있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기본적인 문화복지시설들을 안양시에서 되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관양동도 오픈을 했고 이제 비산동도 노인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유치될 거고. 그런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대부분이 한 80퍼센트가 인건비인 것 같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1년 정도 운영하시고 내년도에 예산 논의하실 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인력을 사이클을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성과가 났냐, 안 났느냐 저는 그것을 볼 것 같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봉 수에 따른 임금 책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사실 임금이 어느 정도 경력직들만 모집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4급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4급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직이 필요한 경우 경력직으로 하고 신규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뽑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1년 동안 잘 운영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때 저희 보사에서 천주교 공동, 그것 뭐죠? 장애인 보호작업장, 빵 만드는, 성당 앞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예.
윤경숙 위원  거기에 방문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경숙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간담회를 하면서 신부님이 빵이 수도군단인가 어디 납품이 되다가 끊겨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호소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해썹(HACCP)’ 인증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해썹을 해야만 군부대에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
윤경숙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때 그랬죠?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해썹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해썹을 취소를 하고 일반영업장을 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맞붙는 곳에 빵집을 하나 제빵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리 지하매점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지금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만도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데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또 같은 천주교 다른 교회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럼 트였네요, 해썹 인증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경숙 위원  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로 남았는데 계속 우리 지역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리고 빵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맛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맛있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한 번 더 방문을 해야겠네요, 여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금주 과장님 업무처리 능력도 뛰어나시고 장애인복합문화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 모두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저 역시도 발달장애가 태어나서부터 쭉 생활을 할 때 단계 단계별로 누락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시 정책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은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정중 위원  사업설명서요 ‘가족센터 운영’. 제가 질의를 잘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금액하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준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족센터 운영 보면 2025년도 예산이 4억 7천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이 7억 8천이어서 한 3억 1천 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비교‧분석하려고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실적을 했는데 제가 좀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행금액부터 여기 저한테 제출한 금액이 다 틀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가족센터 운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중 위원  이것은요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 거니까 별도로 나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정중 위원  예산안 392페이지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이 346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내용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어쨌거나 이게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인건비 예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예산이 가정폭력피해자로 예산이 왔다면 그러면 모든 것은 한 시설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시설은 별도고 예산만 통합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시설은 별도고요 예산만 통합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통계목 변경이 되면서 전에는 시설하고 보호지원하고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산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 외에는 증감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액만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된 사항인데요. 요 그대로 내용을 담아서 가정폭력피해 보호지원에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 역할은 그대로지만 예산편성 내용만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만 통합이 됐고 시설은 분리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시설은 분리 그대로 돼 있죠.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정산이나 뭐 하기에 따르면 저희도 이게 도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용이합니다, 저희가 업무 보기에는.
김정중 위원  이 시설이 그러면 지금 위탁이에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탁이죠.
김정중 위원  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정중 위원  위탁이 그러면 이원화됐을 텐데 한쪽에서 다 위탁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틀리잖아, 시설이. 시설이 틀리면 위탁관계도 틀릴 것 아니에요? 위탁시설 계약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하나로 통합이 된 거냐 이거예요, 한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산은 통합됐지만 시설운영은 그대로 한다는 거죠.
김정중 위원  아, 집행부에서 계정과목은 통합이 됐고 운영은 쪼개진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산할 때 이게 더 쉬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게 더 쉽습니다. 정산을 각 시설별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통합하고 개별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두 개를 통합해서 한 목으로 잡는다,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저희가 정산받을 때는.
김정중 위원  그러면 두 번 정산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답변 상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관련해서 협약서의 어떤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같이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 체육회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시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체육회는 운영적인 부분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안양시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중인 학교에 개방시설 운영비(공공요금 등) 지원”,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 그리고 “기타 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렇게 선언적으로 했는데요 또 당연히 학교에서도 수도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사실 학교에서 잘 관리를 해야죠. 하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에 몇 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방 예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현재 보시면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서로 틀린데요 운동장은 74개교 그다음에 체육관은 57개교 그렇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25년도에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5년도에는 그때 되면 또 서로 좀 틀려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개 학교가 더 하겠다는, 예. 
이동훈 위원  운동장 개방 ‘샘모루초’, 체육관 개방 ‘연현중’, 협약참여 의향교 ‘귀인중’ 그리고 업무협약 추가 참여 10개교, 총 64개교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번 ’25년도 예산안에도 저희 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시설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에게 동호회 운영비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사업 있는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저희가 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어떤 목적의 예산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하는 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동장은 간단한,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 운동장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거기도 파손 같은 것 있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훈 위원  체육관 파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다가 파손된 것을 우리가 배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노후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것은 저희가 대응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그런 것에서 서로 심사를 해서 하고요. 기본적인 아주 작은 부분 그런 부분,
이동훈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내역을 이번에 ’25년도 신청분 들어온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체육관이나 시설 내부를 수리하는 사업은 없고 다 아시겠지만 등굣길, 학교 내부의, 그런 데 시설보수만 하지 딱히 저희가 학교를 개방해 주심에 따라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체육과에서는 동아리 지원해 주고 여기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이 요금징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요금 자체를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개방은 시민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라든가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개방의 어떤 당위성, 서로 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다 하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조건이 개방조건을 항상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알겠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체육동호회도 지원해 주고 학교도 지원해 주고 해도 학교는 항상 갈증이 있을 거예요. 왜? 주민분들께서 이 학교 매일 쓰세요? 매일 24시간 다 쓰는 것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죠.
이동훈 위원  주말만 쓰시든가 주말도 토요일 오전 아니면 오후에는 못 쓰고, 당직자가 없으면. 평일에도 운동장 사용하려면 새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1년 공공요금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준다? 이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해 드리는 거지.
이동훈 위원  그러면 요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산정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요금 산정을 딱딱 세밀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방횟수에 따라서 보조적인 역할에서 지원해 드린다, 그렇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에 운동장 보유교가 87개교 100만원씩이고요, 체육관 보유교가 74개교 곱하기 300만원씩이에요. 체육관이랑 운동장이랑 동시 개방하는 학교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럼요. 
이동훈 위원  그럼 400만원씩 가져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운동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관은 개방횟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차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1년에 체육관 유지비가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서 고작해야 이용률이 10퍼센트 미만일 거예요, 1년 365일 중에서. 그 부분에서 공공요금에 이게 충당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취지는 개방을 유도하거나 개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역할이 더 크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데 하루에 얼마 내시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아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이동훈 위원  지금 하루 일일 빌리는 데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될걸요? 맞나요? 제가 아는 축구팀은 8만원 내고 사용하시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라이트라든가 그런 쓰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같이 특수한 시설들을 겸비한 데 말고 일반적인 운동장, 새벽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무 물품 없을 때 8만원 정도인데, 팀장님 맞나요? 팀장님 안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동훈 위원  동호회도 지원하고 학교도 지원하고 교육경비도 몇억씩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물론 안양시의 책임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발전기금도 다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면서 안양시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필요성이 서로 강하고 또 학교도 당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서로 틀리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체육과에서도 지원 나가고 청소년과에서 지원 나가고, 청소년과는 심지어 공공요금 나가죠, 사용료 나가죠. 그러고 나서 교육경비까지 몇십억씩 지원해 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방법 찾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인데 이게 안양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미래협력지구 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에 유소년코치분께서 학교를, 지금 몇 개 교예요, 33개교? 152학급을 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럼 이중취업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중취업은 아니고요. 매일 와서 매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당, 그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학교에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이동훈 위원  지금 코치분이 몇 분 구인이 되시는 거죠? 한 분 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정확히……. 
  (「여덟 분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이동훈 위원  여덟 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여덟 분, 아홉 분인 것 같습니다. .
이동훈 위원  여덟 분인데 예산액이 4만원씩 8차시 152학급.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동훈 위원  이 여덟 분이 다 FC안양 유소년코치분들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FC안양이 지금 1부 승격하면서 유소년 프로그램의 대상을 200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랑 이거랑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체육 교과과정으로 학교 교과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과 연계는 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FC안양과 함께하는’이라는 단어는 왜 붙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교육원래 취지 중에 하나가 ‘지역과 같이 한다’. 그래서 ‘지역자원과 함께 연계해서 교육을 하자’, 그게 미래교육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활용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같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이동훈 위원  그냥 FC안양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방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학생들 시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한번 끊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주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질의를 했어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사업비가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 한 5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을 받아서 그 아이가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던졌었어요. 그리고 4학년이 6시간이죠, 이게, 6차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과연 지속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지속 가능하게 하면 운동에 대한 인지가 생존에 대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10시간, 6시간을 해서 이 친구들이 생존수영이 가능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잘랐어. 생존수영이라면 아이가 우리 친구, 그 아이 친구들이 물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수영을 배우는데 이게 10시간, 6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에도 보사 계실 때 그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라든가 또 시간의 한계, 이게 교육의 프로그램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취지는 사실 물과 친해지고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가장 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지금 3‧4학년인데 특히 여자아이들, 여자 학생들은 사춘기 정도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의하고 물에 같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런 것을 매우 매우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매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학교에서 좀 시간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때 뭐 느끼시는 것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4학년 애들이 성장기라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타깃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외국에는요 생존하는 친구들이요 6살, 7살, 8살부터 받아요. 제가 그래도 스포츠 쪽에는 꽤 오래 있어 가지고, 또 수영장도 한 12년 근무를 했었어요, 관련 쪽에, 수영장 있는 사업부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타깃을 바꾸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중 위원  적어도 초등학교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생존에 대한 수영 인지가 빠릅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몸으로 체감하는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한번 바꿔보심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난독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읽는다’ 이것을 내세우고 싶은 게, 그런 친구들이 본인은 알지만 내세우고 싶은 친구들이 상당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나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숨기지 말고 나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별적 검사가 2023년에는 이루어졌는데 2024년에는 선별적 검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이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다 엄청나게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합니다, 이것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대신 숫자는 줄었지만 심화, 원래는 사실 심화 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좀 심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심화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육청에서 한다고 시가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중복사업이다? 아니야.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이 친구들을 그 치유를 해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보람 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좀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경숙 위원  지금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은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비인가 기관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교육부에서 아직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지금 다 개인이 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연합해서 같이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나중에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교육이 학력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단체적인 또는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은 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역량을 서로 다르고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외국에는 지금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다양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모든 교육에 지원하는 것에서 지금 다양하게 교육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이제 시초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경숙 위원  조금은 또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우리 차후 세대의 학생들인데 어쨌든 국가가 그래도 환경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배척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데 더 다양한 교육지원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선은 이게 지금 한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3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5개뿐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탈락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 ‘그레이스기독학교’라든가 ‘동부서밋’ 이렇게 2개 학교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거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같이 못 한다. 그러나 급식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받겠다면 모르지만 받겠다 그러면 그래도 요구하면,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을 관리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기본적인 것.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법이 있잖아요, 지원 조례에서.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한번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장동민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대표이사님 지금 대행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4년도, ’2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표를 3개 기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보다 ’25년도가 사용료수익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지금 ’24년도는 계속 ’24년도에도 25억 잡았다가 계속 상승하면서 추경에 수익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6억 7천으로 잡은 거고 지금 현재 26억 7천에 거의 준해서 일단 본예산은 잡는데 계속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에 의해서 수익 총예산을 늘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8억으로 잡아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적어도 재단은 공무원 스타일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24년에 총수익이 25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년에는 ’24년보다 5퍼센트 상승 이래야지 목표치가 있어야지 거기를 향해서 최선으로 달성하려고 노력들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25년도 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지 작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잡는다 이것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작년 본예산보다는 약 5퍼센트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수입 10월 말 기준으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을 잡았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10월 말 기준 해서 5퍼센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하고 성장동력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사업도 늘리고 그러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 청소년재단은 힘든 것 알아.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퍼센트가 출연금이 성립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40퍼센트가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맞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목표치를 상향을 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것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대한 것 쭉 받았는데 그래도 안양 저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 우리 청소년재단이요. 제가 자꾸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조직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업체를 최대한으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의 상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시설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임용기준은 과거하고 바뀐 게 없어요, 보니까. 재단 임직원 임용 자격기준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재단이 몇 년 됐어요, 설립한 지가?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지금 25년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25년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2급, 중등교육법에서 예를 들어 정교사 자격증,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다른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직에 대한 것들은 일반공무원식으로 해서 별정으로 해서 규정으로 계속 뽑고 있는 거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뽑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를 뽑을 때는, 공무원 일반 3‧4급이나 일반직 뽑을 때는 일반 분야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분야 쪽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돼서 임용기준표가 있는 거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이것 집행부가,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자들이 십몇 년씩인데 여기는 7급 공무원 3년, 5급 공무원 몇 년 이것은, 이런 것도 좀 바꿔요, 시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 한 7년 이렇게. 여기가 21년 있었으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었을 텐데 옛날 기준표하고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좀 바꾸세요. 그래야지 그 기관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임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채용하세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지금 그래서 전문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전산이나 회계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야는 웬만하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야지 그 기관 자체가 전문가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겁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동민 실장님.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관내 수의계약 업체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린 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아, 500만원 이상 쭉 봤는데 매년 해 오던 대로 하지 말고 거기서 홍보나 이런 것 줄일 것 있으면 각 시설별로 10퍼센트 절감 목표 이런 것도 한번 잡아 보세요. 이것 보면 작년에 했으면 그것 그대로 그냥 거의 수의계약이니까 당연하겠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홍보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그전에 학생동아리 축제 때 큐알(QR)로 해가지고 리플릿 안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5퍼센트 정도는 감소는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게 우리 사무처에서 고생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 ’24년도에 500만원 이상 총 59건에 7억 6천이 나갔는데요, 이것이 그럼 사무처 말고 만안‧동안 수련관 따로 하고 만안문화의집, 각각 기관마다 거기서 그냥 품의 올려서 사용하는 건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각 시설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무실 거치지 않고 이런 박달문화의집, 관양문화, 이런 식 거기서 바로 그냥 수의 쪽으로 들어가면 사무처에는 거의 이것에 관여를 못 하겠네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그래서 월이나 분기별로 보고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년 초에 다 이렇게 기관별로 모이실 것 아니에요, 회의 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우리 이렇게 쭉 이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전에 청소년 그 실태조사 하셨던 것에 잘 반영해서 좀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에 맞춰서 사업 잘해 달라고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장동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대표님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그 우리 이병준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이병준 대표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상당히 슬림화돼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진단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조직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대표님 가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8개월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8개월 되셨죠?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전문가 기관입니까, 전문가 기관 아닙니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전문가 기관입니다. 
김정중 위원  전문가 기관이죠. 그런데 저는 죄송한데 임용기준표를 보면 여기는 전문가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 작년에 행감 때 전 대표님한테 전대표님이 나한테 그것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임용기준표를 바꾸겠다고. 그 임용기준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인재육성재단은 공교육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공교육 서비스라는 것은 교육에 관련돼 있는 임용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규과정을 통해서 교원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평생학습자격증이라든가 청소년자격증이라든가 이러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공교육의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그 기관은 전문가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요청하는데 이 임용기준 다 바꾸세요. 진짜예요. 이것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더 이상은 우리 이병준 대표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꼭 바꾸시고 아웃소싱 이것 줄이세요. 아웃소싱이라는 결국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이 계속 이어간다면 이 조직은 이 인원이 필요 없다는 조직진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저보다 우리 대표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간곡히 요청하는 건데 임용기준 바꾸시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6페이지에 재단 홍보비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인재육성재단이 재단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홍보내용은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을 많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저희의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면 아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자료 드렸지만 버스정류장 게시대라든지 등등의 여러 곳에 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글쎄요, 이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의원 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현재도 지금 그렇게 많이 홍보가 덜돼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윤해동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혜택을 다 몰라요. 일부만 알아요, 일부만. 저는 진짜로 시의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지, 이런 식이지. 시에서 이렇게 혜택이 많은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형태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저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재단 홍보비라고 돼 있어서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줄 알았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런데 세부내역 들어가면 저희가 제출해 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윤해동 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제 알겠고 그래서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월간 장학人’ 제도인데 이것 이번에 생기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해동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지금 이제 시대는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발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히트 친 내용이라든지 양산시 홍보팀에서 이렇게 홍보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약간 뒤늦었지만 좀 선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지금 저희가 이제 장학생들이 특히 재능장학생을 주면 메달리스트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해서 장학생 메달리스트 파헤치기라든지 취업고민이라든지 연애고민, 장학금 지혜롭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짜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우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해도 유튜브에 가면 널리고 널려 있어요. 유튜브 클릭 클릭 하다 보면 걸리고 걸리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지만 어떤 강의나 이런 것을 자꾸 유튜브로 올려야 되니까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강의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급 강의들 널려 있어요, 유튜브 가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남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유튜브 특징 아시잖아요? 유튜브는 상위에 랭크되거나 인기 유튜버만 이렇게 잘 사람들이 보지, 일반 유튜브 클릭수가 굉장히 낮아요. 아시죠? 결국은 돈 낭비거든요, 이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렇지만 시작도 안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윤해동 위원  우리가 시작은 안 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든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널리고 널려 있어요, 지금 가면. 우리가 뉴스를 봐도 YTN이나 JTBC, KBS, MBC 이런 타이틀들에서 어떤 뉴스를 하면 뭔가 신뢰성 있고 믿어지지만 기타 다른 뉴스들이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면 이게 진짜일까하고 약간 의구심이 들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유튜브로 해서는 그게 널려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재단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윤해동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누가 볼까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일단은 저희 장학금 준 여태까지 내역이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대상이 누가 될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일단 저희가 장학금 지급한 사람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저희가 준 사람이니 여태까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준 분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 그들만의 잔치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물론 우리들만의 잔치를 떠나 가지고 다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그게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가 되는 거지,
윤해동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몇천 명이 다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중에 일부만 볼 거고요. 그 사람들이 막 유튜브 찍어서 올렸다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장학금 받아갖고 성공했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외부인이 과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유튜브를 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 관련된 사람만 볼 텐데 ‘그 관련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뭘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관련된 사람이 일단 봄으로 해갖고 더 플러스 플러스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남보고 부러워하는 그게 사실은 접착점이 없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사한 사람이,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것으로 해서 뭘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채널을 개설해 놓잖아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1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꾸자꾸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자꾸 올라가고 또 몇 년 있으면 장비 교체해야 된다 그러고 몇 년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러고.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사실은 이게 장비구입도 내역, 저희가 제출해 드려서 보셨겠지만 장비구입비로 해서는 거의 250만원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지나면요 또 장비가 노후화됐다, 장비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막 늘어나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것 좀 만들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과연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는 이게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사업은 폐기도 하고 저희도 일몰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쪽으로 신규사업도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유튜브에서 성공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일에서 성공사례는 널려 있다니까요? 그것 봐도 다 느껴요, 인기 채널들. 그런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나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과연 시청한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시청 대상이 얼마나 될지,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부터가 저는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뒤늦었지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콘텐츠가 확실해야 되는데.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남들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데 참 좋아 보이고 우리가 늦었지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게 좀 틀리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게 남들이 해서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콘텐츠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 콘텐츠는 이 정도 자원이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번외 버전인데요, 이 종이 좀, 종이를 왜 이렇게 좋은 것 써요? 이것 볼륨 맞추려고 이렇게 두껍고 좋은 종이 쓰는 건가요, 이 종이?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예. 저는 솔직히 이런 것,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것 하잖아요. 한두 번 보고 안 봐요. 그런데 이 두껍고 좋은 종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우리가 말로는 환경이니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RE100이니 막 외치는데 실제로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고 볼륨 높여야 되고 고급스럽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다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것 보면 되게 거슬려요. 그리고 집행부 책자 보세요. 다 이렇게 이런 종이예요. 저는 종이가 더 나빠져야 된다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인재육성재단 종이 한번 봐 보세요. 빳빳하니 아주 좋아요, 이것. 한 번 보고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할 생각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라 자료제출 같은 것은 요청 안 드리고 그냥 듣다 보니까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그 충주시 홍보맨 말씀하셨는데 그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엉뚱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생각의 전환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충주시 홍보맨의 그 유쾌한 패러디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의 유명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또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짤’이나 ‘밈(meme)’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클릭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분을 또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었고요. 지금 보니까 재단 홍보 영상제작으로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청하셔서 보았는데 이 900만원으로 과연 그 유머 코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 분명히 한 군데에다가 외주 주실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렇겠죠. 예, 예. 
조지영 위원  그렇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업체에서 절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공모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언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공모전도 한번 저희는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 영상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사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일단 한 3분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틀어주고 그 분위기라든지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전을 하다 보면, 
조지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조지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부서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사실 MZ세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을 공모전을 좀 개최를 하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인지도도 상승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콘텐츠 자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이렇게 예산 하시는 것보다 저는 공모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대표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입‧세출 총예산 보고 있는데 ’24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4억 2천이 편성돼 있고 ’25년도에 6천 3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게 1퍼센트를 넘게 계상을 한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 예비비는 저희 출자‧출연 기관 규정에는 일반회계는 100분의 1 이내의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100분의 1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세계’가 남아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1퍼센트 준용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에 4억 2천 300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에 기본 적립으로 5억 6천 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다 녹여가지고 불입을 했다, 그래서 돈이 금년에는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봤을 때 기본재산이랑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기본재산내역이 어쨌든 올해가 많이 감소가 된 거잖아요? 4억 6천가량.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그 기본재산은 적립을 저희가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는 5억 6천을 했고 내년은 1억을 하겠다는 것은 재원이 그만큼 없으니까 1억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순세계 예측을 했지만 더 나오거나 하면 그것을 좀 5억까지는 더 할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육성재단에 질의드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가지만 확인까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반납을 하시나요?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이동훈 위원  넘어가고 축적됐다가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순세계로 넘어가서 다시,
이동훈 위원  순세계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회계를 측정하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이동훈 위원  저희 이것 인재육성재단 회계결산 언제 하나요? 2월 달에 하나요? 똑같이?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지금 이제 12월 말로 막죠. 
이동훈 위원  여기도 똑같이 12월 말 정도로 독립원칙을 지키는 건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1퍼센트는 이번에 처음으로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그렇죠. 
이동훈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다음번 결산 때 기회가 된다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인재육성재단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비심사까지 끝나면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가 한 트럭은 될 것 같아서 서로가 내심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순서이나 사전에 질의가 없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 관련해서 좀발언을 했었고 과장님도 다음 날 연락을 주셨어요. 맞죠?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구청에서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농지취득은 취득 허가와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복지문화과. 그다음에 농업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법인허가라든지 건축허가, 추후에 건축허가 시에는 위생정책과와 논의하게끔 돼 있는 게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축조신고를 한다든가 하여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게 농림부 허가가 따로 있고요, 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기초에서 받아야 되는 허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당시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복지문화과에서 농지자격취득 증명원을 발급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합당하다 싶으면 이제 취득자격증을 줘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경영계획서대로 안 하고 바로 축조신고를 해버려요. 왜? 어떤 목적으로? 본인들이 여기에 음식점이든 뭐든 관리동,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관리동이 필요해라는 목적으로 축조를 하는데 그게 다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농지관리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원래 그 농지의 목적을 농지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안양에는 절대농지가 없어요. 그래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 이게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농막이나 이런 목적으로 허가 없이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것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취지와 다르게 주택허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면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농지로 운영되던 데가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건축과에 물어봤죠. ‘이 건물이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농지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질변경을 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농지전용을,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웃긴 것은 거기에 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금을 안 내고 그냥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그리고 끝났어요. 식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농지전용허가를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법」으로 관리가 어렵고요. 이제 건축 쪽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이나 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동훈 위원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건물이 지어졌고 이 사람들이 위에서 드론으로 띄워 가지고 관리한다고 해도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정상건축물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허가상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생정책과도 골치가 아프시죠? 분명히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가 안 되는 그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협박하죠. ‘이것 허가 안 내주면 행정소송 걸겠다.’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양시에서 수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성민원으로 취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해야 되겠죠.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에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가 이제 스토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자격증명을 낼 때 농업계획서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라. 그리고 그 뒤에 강경책 펼쳐라. 왜? 이 사람들 농지 취득하는 목적이 대부분 다 개발이다. 맞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안양에서 농사를 왜 짓냐고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가 농사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 모두를 제가 폄하하거나 음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수하게 눈에 띄는 그런 농지취득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서에서도 장기간에 직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캐치(catch)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강경책 펼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행감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겁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하자는 의미로 질의드린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농업 육성지원인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지난해 도시농업 육성세 1억원이요, 이게 2023년에 있었는데 2024년에 도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다가 올해 또 다시 편성돼서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육성지원 2천 600만원, 와! 이게 어떻게 뭐,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 과장님은 이 정책이 지금 기본계획도 없고 시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간단하게 사업만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의 시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진짜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도시농업‧치유농업은 안양시처럼 절대농지가 없는 도시일수록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잡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런 단위사업별로는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조금 요약해서 제공해 드린 부분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4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시민축제 도시농업부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생산 농산물 판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업체 홍보해 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관내도 농업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판매하십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시민축제에서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을 판매해도 되나요? 홍보부스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냥 그 홍보부스에서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문화예술재단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분들이 그냥 소득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분들이 자경한 그 농산물을,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공모로 그 사업자를 선정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명만 다르지, 사실은 다 텃밭을 조성해 주거나 아니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파이가 큰 것 같습니다.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상자텃밭 공급재료비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다 지원금 주시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텃밭 가꾸는 데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자생력을 갖고 본인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목표는 그렇지만 해년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 모집을 했을 때 한 학교가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내년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안양시에서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다가 보조금 끊기면 이 사업 안 하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훈 위원  연차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하지 않고요, 
이동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그럼 내년도에 350만원 지원해 주고, 15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4년 차, 5년 차 때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제안하신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렇게 텃밭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 텃밭의 최소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텃밭의 농산물이나 화초나 이런 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겨울에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훈 위원  당해연도 수확하면 끝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이 텃밭 회수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죠. 그분들한테 귀속물로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최소 저희가 어떤 보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5년 동안은 이 보조금으로 투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이게 식물이나 이런 씨앗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주는 거고 저희가 자산이라고 하면 그 텃밭 정도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5년 동안 사용할 만큼 그런 종류의 자산은 아니고 한 해 사용하면 그다음에 또다시 이용하기는 어렵고 거기다 상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흙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가격에 지원금액에 대한 비율을 차등을 둬야 된다는 이유가 1년 차 때 50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상자텃밭 구매하는 데 200만원 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0만원 제외한 300만원이 재료비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텃밭 가지고 있죠, 내년도에도 지원하면 200만원 빠지니까 300만원이죠.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럼 30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수확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맞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경작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이잖아요. 저희가 이분들이 수확하고 나서 사업 끝났다고 이것 회수해서 안양시에서 어디 음식 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정도의 수확물은 안 나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꽃을 심을 수도 있고,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한다라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 자체의 취지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그 먹거리 한마당 운영 관련해서요, 이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부스 대여료는 받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대여료 받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대여료 안 받습니다.
윤해동 위원  대여료 안 받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그럼 무료로 하는 거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이 부스에서 다들 장사들 하실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여기 일회용 컵 같은 것 쓰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회용 컵은 안 하고 지난해부터 다회용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전체 100퍼센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윤해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리고 아까 그 임대료는 안 받지만 이분들께서 사업 종료하고 나면 안양시에 어려운 이웃 도우시라고 기부금 내시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윤해동 위원  기부금은 자율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자율입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축산농가가 2024년에는 한 군데 30마리 키우는 것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도 3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직 변함없이 30마리 키우고 있어요? 한 군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어디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윤경숙 위원  네, 네. 거기에는 지원금이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가축병 예방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주위에 민원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주위에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것 없고요. 
윤경숙 위원  30마리나 안양시에서 키운다는데 제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박달동, 박달2동에. 
윤경숙 위원  박달2동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원금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원금이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축병 예방하고,
윤경숙 위원  예방 차원에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그런 것 지원합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리고 충훈고 옆에 텃밭 거기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그때 내가, 쓰고 있죠? 부서에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거기에서 무슨 가족 봉사단, 이런 것 쓰고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충훈동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윤경숙 위원  전체 다 넘겼어요, 충훈동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호암공원에 텃밭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호암공원에다가 그렇게 땅을 일구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묘지처럼 좀 인상이 안 좋아서 제가 그것을 어디 땅을 찾을 데가 없나 해서 충훈고 옆을 찾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하고, 주말 가족봉사단?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가족봉사단이요?
윤경숙 위원  전혀 모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윤경숙 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했었죠?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네. 그 토질이 좀 안 좋아서,
윤경숙 위원  토질이 안 좋아서?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예. 
윤경숙 위원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동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호암공원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해라. 그래서 사실 호암공원에서 국토부 땅인데 과태료 낼 뻔 했다가 저 때문에 과태료 안 낸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거기 꽃을 심으라고 공원으로다가 무상임대를 받아놓고 땅을 막 파 일궈 가지고 막 수확물이 있고 이래가지고. 공원으로 쓰지 않아 전수조사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수조사 나오기 전에 기가 막힌 요 안양의 입구 관악역, 석수역에서 관악역으로 들어오는 진입인데 여기에다가 기가 막히게 꽃을 심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시민들이 접근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멋진 꽃을 심어 놔야 되는데 이 가족 주말 뭐 이래가지고 텃밭에서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먼지가 뽀얗게,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 충훈고 땅을 제가 물색을 해서 거기를 했는데 주민자치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초창기 처음에는 했어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다 넘겼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던 그 사업 하던 것은 없어졌어요?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예. 거기,
윤경숙 위원  가족봉사단 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아예?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아니, 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예.
윤경숙 위원  거기도, 그러면 여기 이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가족봉사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여기서도 조금 했는데? 반반.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행사가 저희가 여건상,
윤경숙 위원  여건상 안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네.
윤경숙 위원  3군데에서 했죠, 자원봉사센터와.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맞죠?  
○위생정책과식품안전팀장 김진석  네.
윤경숙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네.
윤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던 이 부서에서 하던 것은 주민센터로 넘겼다, 땅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놓칠 뻔 했어요. ’25년도 신규 사업내역 및 편성사유 제출 부탁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벤치마킹 지원’이 이번이 첫 사업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것은 만안구 외식업 조합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했냐고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각 거기 상인회의 대표적인 분들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식업중앙회에서 만안 지부, 동안 지부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대표로 만안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부 직원 그다음에 상인분들 이렇게 해서 가실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이게 음식문화 특화거리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면 용어가? 그냥 ‘외식업중앙회 벤치마킹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예산시장 이런 것처럼 잘 발달된 특화, 해서 그 영업이 잘되는 그런 쪽을 가서 한번 보고 안양에도 반영을 해보겠다 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업명이,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말씀 주신 안양시에서 선정한 특화거리 내에도 상인회랑 골목상권 뭐 위원회 이런 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골목상권협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도 기업경제과에서 지원받으시고 여기서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외식업중앙회란 이름으로 뭉치시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외식업중앙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아예 지원이 없나요? 보조금 지원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교육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혹시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기, 그 교육비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동훈 위원  아니 이 벤치마킹 지원은, 그런데 외식업중앙회란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보조금 지원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식품위생법」?
이동훈 위원  이것 예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만안지회에서 신청했으면 이제 내년부터 동안까지 같이 갈 텐데, 그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갈 텐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 아니고요. 그냥 만안에서 대표해서 한 겁니다. 만안‧동안이 아니라,
이동훈 위원  안양시 전역이라 보면 되는 거겠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아까 손, 더 이상,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게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확대요?
김정중 위원  네,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임산부 그분들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홍보방법 이 스타일로만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스타일이요? 
김정중 위원  아니 지금 홍보방법.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김정중 위원  이 방법으로만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신청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신청이 원래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2천 400명 정도 지난해에도 그 정도 됐는데 올해 1천 585명이 신청하셨고 2월에 한 번 모집했고 그 모집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한 번 더 모집을 한 인원입니다, 1천 585명이.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이 좀 있어서,  
김정중 위원  여기는 자부담 내용이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있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9만 6천원이요. 
김정중 위원  9만 6천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42만원,
김정중 위원  42만원 정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그 전체가 42만원이고요. 9만 6천원 제외하고 한,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1천 585명이 모집이 돼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를 지출을 했네요, 집행을 했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올해요, 참.
김정중 위원  올해 ’24년도, 올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24년,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 이것보다 더 확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1천 7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1천 700명. 그런데 1천 700명이 넘으면 어떡해? 자를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또다시 요청을,
김정중 위원  요청을 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도비 더 받을,
김정중 위원  도비에서 더 받을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난해도 좀 더 받았, 예, 그것처럼.
김정중 위원  그렇게 그럼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신청자가 많아지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기 보니까 홍보방법에서 가장 저기한 게 출생신고나 임산부 등록에서 특히 출생신고에서 하면 거의 100퍼센트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의 100퍼센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9시까지 하고 1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국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개의하기 전에 석면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3년 예산 이것,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갈음하도록 할게요. 
  예산안 462페이지요. 지금 민관 합동 사업실적을 봤는데 합동단속. 이것은 어떻게 걸리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칙이 여기 쭉 보니까 이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징역(금고형) 2년 이상’‧‘미만’, ‘200만원’, ‘300만원’ 포상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년 예산‧사업실적’인데 지금 3년간에 보면 사업실적이 어떻게 예산만 나왔고 사업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1건이에요, 1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2023년도에 1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1건이에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것은 포상금은요 저희가 일반인이 만약에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했는데 그 기준에 벌금이라든지, 
김정중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84개소 해서 5건 위반실적, ’22년도.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38개 업소에 5건. 이것 전부 다 행정처분 내렸어요? 위반 실적한 것?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것 민관 합동단속으로 할 때의 실적이고요. 그것은 붙임1이고요. 그다음에 붙임2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인이 신고해서 그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항이 발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보니까 민간인이 1건이었잖아요? 받은 것. 그때 여기는 붙임1은 민관 합동단속 수당이 보니까 어쨌거나 잔액이 집행된 돈이 있고 잔액이 좀 남았지만 위반실적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그 행정조치 한 것 ’22년, ’23년, ’24년 별도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발적으로는 1건 있다. 2023년도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것은 일반인이 만약에 신고가 돼서 그게 실적이 될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이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즉시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심의하고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게 저희가 행정예고하고 그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줍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동단속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합동단속은 어떻게, 시점을 고지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고 없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합동단속은 예고 없이 나갑니다. 
김정중 위원  예고 없이 나가는데 그렇게, 몇 개 민관 합동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민관 합동단속은 7쪽에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민관 합동단속 한 것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 별도야! 안 가져왔네. 별도로 그러면 꼭 주세요. 퇴직하기 전에 꼭 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2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여기 취약계층 실내공기 측정 68퍼센트 증가사유를 봤는데요, 이게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 예.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측정항목 하나가 추가됩니다, 신규로. 그래서 ‘곰팡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항목은 똑같은데 단가가 상승이 되면서 경기도로부터 개소당 측정금액이 내시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정중 위원  경기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예,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시되어 가지고 올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불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불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 평가 항목이에요. 경기도 시군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거의 99퍼센트 이상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공기질 측정도 하지만 아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살균 작용되는 게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것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기청정기도 거기서 다루지는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공기질에 대한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지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향후에 실내공기 측정했었을 때 꼭 살균에 대한 것도 한번 항목을 필요로 한 것을 넣어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곰팡이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예. 
김정중 위원  좀 나아지겠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운영자분들께서. 
김정중 위원  그러면 471페이지요, 수소차 보급 이것 좀 볼게요.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네? 그때 ’22년부터 ’23년,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냐, 수소차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생산이 그러니까 공급을 못 쫓아가는 거죠, 사실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돼 있는 거죠? 아니면, 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수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김정중 위원  수요자가 안 사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공급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24년도에 삭감이 많이 되었네. ’25년도는 어떻게 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25년도에는 저희가 15대를 신청했는데 20대로 일단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중 위원  내시만 되면 뭐 해? 사가지 않는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올해 한 8대 나갔잖아요. 올해 8대 나갔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8대 나갔는데, 10대에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내년에 일단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수소차, 
김정중 위원  아니, 집행부가 힘을 내면 뭐 해요? 수요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지. 힘을 열심히 내십시오. 홍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제가 혹시라도 다시 본예산에 들어온다면 확인할 거야.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요 20대라고 그러셨죠, ’25년도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5대가 더 추가되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김정중 위원  꼭 완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선미 만안 보건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자원순환과. 죄송합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답변 주신 내용 봤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지금 테스트 거의 완공단계가 돼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앞서 이정호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다 이해는 가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질의드린 사유는 안양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면서 요청드렸던 게 ‘도시공사 협의공문 내용’ 했는데 협의 공문 절차는 안 밟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협의는 전화상으로만 서로가 상의 좀 했고요, 실제 제작은 또 자원순환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주로 유도를 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 새로운 바코드 라벨이 박혀 있는 종량제봉투는 시행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은 자원순환과, 판매만 안양도시공사, 이렇게 분리하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게 테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천 400만원은 어디에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 7천 400만원이요? 
이동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당초에 저희가 9월 때 저희가 해지하고서 곧바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테스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바로 시행을 못 하고 기간이 좀 연장돼 가지고, 검증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9월 20일 날 위조방지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협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현재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금액이 벗어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이것은 저희가 잠정 예산만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 저희가 계약은 1천 800만원에 지금, 
이동훈 위원  아, 일단은 테스트로 1천 800만원 정도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 결재본에 있는 7천 400만원은 이제 ’25년도에 적용되는 소요예산이라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2천가량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것은 생산단가. 11원 곱하기 이렇게 몇 만장.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기기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나요? 아니, 이 생산방식은? 안양시가 추후에 후가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량제봉투로 인쇄할 때 한 번에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기기는 저희가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저희는 라벨 붙인 그 개수만큼만 돈을 지불하게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계를 안양시에 가져와서 기생산된 종량제봉투에 인쇄 위에다가 라벨만 후가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후가공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기계는 자산취득비에 안 들어가나요? 그냥 통계학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기기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라벨지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훈 위원  그러면 잉크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계값은 그냥 무상으로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그렇습니다. 협약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약하실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무래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팀하고 이제 상의 중에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소재 선택을 할 때도 2차 공정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는 다 거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직 그것까지 단계는 안 되었고요, 실제 내년에 할 때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마 내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앞서 말씀 주셨던 그 1천 몇백만 원으로 생산한 물량으로 충분히 2월까지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1월까지는 가능하고 2월부터는. 
이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9월경에, 8월경이죠, 아, 9월경에 이렇게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을 때 좀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저희가 흔히 보는 종량제봉투가 큐알코드(QR code) 찍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일이 이것을 저희가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뉴스 기사를 보고 실제로 종량제봉투 가게에 있는 것 찍어봤는데 거기서 진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뜨고 그래서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무단복제될 가능성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다가 종종 특별감사처럼 그렇게 감사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경숙 위원  우리가 먹고 어쨌든 뒷면에서 최고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곳이죠, 자원순환과가.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대인생역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거쳐서 나오신 분들이 다 구청장님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열악한 데서 버티고 견뎌서 그런 능력이 그렇게 생기리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위탁운영에 가는 게 88억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수입 잡힌 게 44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수입으로 우리가 잡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저희가 잡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88억 나간 데서 절반만 민간위탁에 간다고 봐도, 계산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위탁하고는 별개, 저희가 수입은 세입이고, 
김경숙 위원  별개지만 그렇게 감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어쨌든 판매수익이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꽤 됩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소각을 함에 있어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쓰레기 지역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구역이 늘어난 거죠, 그전보다 한 4, 5년 전보다? 구역이 늘어났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좀, 
김경숙 위원  업체가 늘어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두 동, 세 동 그렇게 한 구역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인구상으로 나누어서 가구수대로 하나요, 아니면 인구로 나누어서?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마 면적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원가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인구 대비로, 아, 그러면 지역 넓이 면적도 하면 계산하기가 참 복잡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전문 계산업체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선별하면서 올라오는 게 우리가 분리수거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분리수거해 가지고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것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다 보면 지금 플라스틱, 병 또 저기도 넣죠, 비닐.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비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비닐까지 들어가서. 그럼 선별장에서 비닐까지 올라가나요, 컨베이어 타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거의 밑에 일차적으로 수거하는데요, 일부만 올라가게 해서 일부만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차량들이 지금 오전에 새벽에 하다가 또 10시인가 11시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반응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아무래도 여러 안전성 때문에 다 호응은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경숙 위원  그러고 나서 좀 불편했던지 조금 빨라졌어요, 시간대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시간대가요? 
김경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여름에는 좀 빠르고 겨울에는 좀 늦고 약간 그런 유동성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시간대가 늦어지면서 거리에 다 출근을 하고 11시, 12시까지도 쓰레기 정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는 좀 그래도 안 좋았지만 그것도 얘기하기는 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 같은 것 들어오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부 조금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일반 우리가 쓰레기 봉지에다가 버리는 것하고 재활용 봉지하고 같이 버려요. 그렇죠? 수거할 때.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을 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보편적으로 분리해서 수거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양이 적을 때는 개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가가지고 제대로 분리되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일거리가 그러니까 훨씬 많아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현장에 소각장에 가서도 그렇고 적환장에 갔을 때 그 분리수거를 하려면 이중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차량들이 보면 대부분 종량제봉투하고 가정집에서 분리수거한 것하고 같이 수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던데. 아파트만 분리가 잘되어서 가고 주택들이나 빌라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지도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중적으로 그 분리수거를 선별장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거를 할 때 제대로 차량을 분리수거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예산안 481쪽이요.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처리 계약조건인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 프로세스가 민간에다가 소각처리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리가 불가피했었을 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가 소각장이 있는데요, 정기보수나 긴급보수나 그 상태에서 저희가 소각,  
김정중 위원  소각할 수 없을 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없을 때 저희가.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 직접 소각장으로 위탁을 주는데 그게 이 근방 도시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안양은 없고요, 저 지방에 지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방으로 직접 가가지고 그 비용이 이게 9억 6천이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년에 보수나 세워져 있는 기간이 1년에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 원래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14일에서 한 20일이고요, 하반기도 똑같이 14일에서 20일. 
김정중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한 달 정도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김정중 위원  반 정도. 그 기간에 민간 쪽으로 처리하는 위탁금, 그런데 한 달 반씩 그렇게 점검이 들어가요? 우리 적환장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그게 여러 가지 중지시키고 여러 시설을 보기 때문에 거의 적게는 2주는 거의 기본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한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만안‧동안구 이렇게 구분을 받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 이것 왜 물어보는지 이유는 아시죠, 질의한 것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네. 
김정중 위원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2년도부터 ’23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였을 때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권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안구에 특히 1번가에 있는 상권은 지원이 됐다가 철수된 부분이 왜 철수가 되었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너무, 여기서 표현이 그 표현을 못 하겠지만 너무하게 사용을 해서 그 상가 분들하고 건물주가 지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들었을 때 애로사항이 ‘지원보다 청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동화장실은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리산이나 이런 공동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형평성에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번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단 개방화장실 여러 가지 청소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를 저희가 관에서 해주게 되면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인데 한 4천만원 이상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 청소가 가장 문제인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첫 번째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방안은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그것 작년에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유한호 국장님도 그러셨어요. 조사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건물 정도가, 3개에서 4개 정도면 한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청년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서 1번가가 되게 블록이 크잖아요. 지하상가로 가자니 그렇고 역전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라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 보건소 과장님들하고 자리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만안 정선미 보건정책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마약 성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데이터상에서는 4년 전부터 마약검사를 했어요. 마약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기사를 막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가 좀 녹지는 않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약은 원래 먹으면 대소변으로 배출이 된대요.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4, 5년 전부터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안양시,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왜 컨트롤타워가 없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되었던 비에프(BF) 인증 그것도 대여섯 개 부서가 서로 핑퐁 게임하고 있고 또 이따가 제가 지적할 건데 평생학습원에서 차량 대차시키는 것도 컨트롤타워가 없이 넘어갔고. 이게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서 그런데 네다섯 가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부서별로 따로 놀다 보니까 ‘너네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나 관심 없어, 나는 우리 부서만 신경 써.’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답변서 내용에도 ‘하수도 마약검출 관련 부서간 협의내용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처방받는 약도 마약 성분이 있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네,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있는 합법적인 약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합법적인 약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약은 알아서 조절해서 주거든요. 이제 불법 마약이 문제인 거죠, 불법 마약. 그런데 어쨌거나 하수처리장에서 그만큼 발견되었다는 것은 불법 마약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인천 쪽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시화지구랑 인천지구가, 
윤해동 위원  시화‧인천 그쪽이. 왜 그럴까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윤해동 위원  예. 그쪽이 마약 투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양시도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부서 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에서 검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보건소로 협의를 해서 보건소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주관부서가 식약처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4년간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약관리팀이 식약처 소관 라인 부서인데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그런 관련되어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아니요. 우리 시 일을 식약처 대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안양시 시민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다 좋고요. 제 말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을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독 안 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하수과에서 데이터를 좀 받으셔 가지고요 그것을 보건정책에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결론은. 제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까, 5분발언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한 5, 6개월 사이에 컨트롤타워 부재하다는 것을 느낀 게 한 네다섯 가지가 돼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부서 간에 장벽이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약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 어느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미국 가면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들처럼 다 움직임이 멈춰 있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마약안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은 좀 교육이나 홍보 아니면 마약투약자에 대한 신고제도, 포상제도는 혹시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제 얘기는.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고요, 마약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이런 것도 실시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만안도 마찬가지, 답변서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마약류 취급자들은 법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 불법은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약류 취급자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받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이 문제인 거죠. 그것은 협의 좀 하셔요. 협의하셔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홍보‧교육 대폭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동안, 만안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동안 것 그냥 해 버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요, 
윤해동 위원  그칠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양 과, 만안 보건소 보건정책과하고요, 100퍼센트 인상에 대한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정 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 일단 만안부터 먼저. 만안 건강증진과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동안 보건소와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답변석 불출석)
  동안 보건소는 소장님 돌아오시면 그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평생학습원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장명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예산 본특 심사 중에 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 미리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못 받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보건정책과장님, 동안. 사전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꼭 양해를 구해야 될, 부득이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집행기관 답변석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안 오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의결하면 안 되지, 이것.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 거죠. 
장명희 위원  끝날 때까지 안 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말씀하세요. 
장명희 위원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예산을 심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한 기관의 수장이 이렇게 자리를 얘기도 없이 비우신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의회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면 의결하고 감안하고, 이게 아니고요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아니, 예산 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게 뭔가요? 예? 이것은 경고를 날려도 아주 확실하게, 나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아니, 먼 질의 순서 있는 지금 맨 끝에 있는 분들도 다 스탠바이하고 있던데, 아까. 아이 진짜! 나는 처음 당해 가지고 이것 깜짝 놀랐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것은 경고를 크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보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동안구보건소 김순기 보건소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 대책 없이 자리를 이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지연시킨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갑자기 집에서 집사람이 쓰려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후딱 갔다 오려고 한 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우리 두 과장하고 또 여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 못하고 갔다 온 것은 정말로 굉장히 결례되는 일이고 또 제가 나이가 이제 칠십 가까이 되었는데 좀 너무나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또 각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다행히도 집사람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아들하고 딸에게 이제 인계를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결례한 것 제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은 아니고 시의회 의원들도 존중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소장님, 아직 들어가시라는 말씀 안 했고요. 
  소장님, 그것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지금 공인이시잖아요.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랬을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 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거의 정회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징계까지 운운할 정도로 우리는 좀 심각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래서 모두 또 위원님들도 흥분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또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사죄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용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순기 소장님,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잘되려면 그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가고 물론 연락이 안 되고 급하게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의 부재사실은 과장님이 알려 주었어야 됩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럼 동안보건소 박영미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비산동에 달빛어린이병원 그러니까 ‘아이생각성모병원’이죠, 공식 명칭이. 개원이 되었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윤해동 위원  그 병원 밑에 약국이 일단 확인해 보셨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확인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약국 운영시간이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하고 비슷하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똑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진료를 하잖아요? 평일 날 11시까지 하니까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싶어도 약국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할 때에는 협력약국을 정해 가지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약국으로 지금 1층에 있는 약국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약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서는 병원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그 공공심야약국은 신청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지정하고 싶어도 그 신청하는 약국들이 별로 없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마침 아이생각성모병원이 야간진료를 하니까, 평일 날 11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다음 날 1시까지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약국하고 컨텍트(contact)해 보셨어요, 그러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셔서요 통화를 했는데요 공공심약약국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윤해동 위원  심야약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치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왜냐하면 1시까지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약사들도 또 페이(pay) 약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안 하고요. 그리고요 위원님,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에 공공심야약국이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만안 보건소하고 동일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역시 김진희 과장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과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지난 9월에 예특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평생학습과에 스타리아 차량이 있는데 거의 방치 상태다. 그래서 그 차를 필요한 부서로 넘겨라, 이렇게 했었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제가 10월 12일 날 만안구 건설과에 전부 차량교환을, 
윤해동 위원  동안이 아니고 만안이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만안입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 건설과하고 대차를 한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대차를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 건설과에서 쓰고 있던 모닝차를 가져가고 평생학습과 스타리아 차를 준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윤해동 위원  이것을 대차를 할 때는 어느 부서를 경유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일단 여기 회계과에 통보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에,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부서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회계과를 경유한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회계과에 일단. 
윤해동 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안양시 체육과에서요 똑같은 스타리아 차량을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8월 달에 올렸답니다. 자, 체육과에서 동일한 스타리아 차량을 산다고 8월 달에 예산을 회계과에 신청을 했고 제가 9월 달에 평생학습과 스타리아 차량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을 했고 10월 달에 만안 건설과하고 대차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위적으로 평생학습과하고 만안 건설과를 대차할 게 아니고요 그 스타리아가 필요한 꼭 필요한 부서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런데 만안구청에서도요 제설이나, 이번에 눈 오는 것처럼 제설작업처럼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 대차 가능 여부를 물어본 거고요. 이게 꼭 그쪽 부서에서도 필요했겠지만 만안구 건설과에서도 이 차량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가, 
윤해동 위원  동안 건설과에도 스타리아 차량이 있나요, 그러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마 동안 건설과에서는 봉고차 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안 건설과로 스타리아 차량을 넘겼으면 동안 건설과에도 동일 차량 사려고 하겠죠. 지금 봉고차 없어지고 나면, 노후화되면. 악순환이라니까요, 이게? 이것은 회계과에서 회계과를 분명히 경유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회계과에다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일단 저희들이 거기 문의는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방치된 스타리아 차량을 체육과에서 8월 달에 예산 신청을 했으니 체육과로 줘라 하고 이관을 시켰어야 맞다고요, 이것은. 그래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회계과에 경유한 것을 모르고 제가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런데 만안구 건설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온 차량이 올뉴모닝이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거기서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뒤에다 아마 실었나 보더라고요. 많이 그쪽 뒷부분이 파손되기는 됐는데 이럴 때 말 그대로 스타리아 같은 것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뭐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다 똑같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서 전 과에 다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다 필요하죠. 출장 가고 외근 나갈 때 왜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용성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을 먼저 배정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평생학습과에 그런 지적을 안 했으면 그 스타리아 차량은 지금도 방치돼 있을 거고요, 만안 건설과는 지금도 모닝을 운행할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 지적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일차적인 잘못은 평생학습과에서 차를 잘못 사서 그 차량을 놀렸다는 거고요, 그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예요. 평생학습과 일차적인 책임 있는 거고요, 이차적인 책임은 그 차량을 정말 필요한 부서, 동일한 차를 사려고 하는 체육과로 그 차량을 넘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만안 건설과하고 대차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대차했고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필요하니까 또 사고. 무슨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시 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도 않는 차 사가지고 놀리고 있고. 제가 아까 보건소에다가 마약 관련 얘기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듯이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회계과에서 만안 건설과로 대차하라고 주선을 했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주선을 한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방송을 9월 4일 날 보고 만안구 건설과에서 아마 방송을 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9월 10일 정도에 이 대차 관련해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고요. 9월 27일 날 합의서를 서로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우리 시민과에 이전등록 협의요청을 했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이것을 이 차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못 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양시든 회계과를 경유하든 어쨌든 해서 전 부서에다가 ‘이 차량이 꼭 필요한 부서는 신청하십시오’ 해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아니 그러니까 만안 건설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둘이 통화해서 속닥 해서 대체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안구 건설과에서 다행히 이 방송을 보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럼 제가 그때 지적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지적을 안 했으면 그 차는 그대로 놀리고 있는 거고 만안 건설과는 그대로 모닝 모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것은 그렇지만 하여튼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과도 어차피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과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만약 만안구 건설과에서도 이 모닝으로 가 가지고 제설작업이나 뭐 작업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으면 또 거기도 예산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체육과는 8월 달에 이 차량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9월 중순까지도 만안 건설과는 예산 요구를 안 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올뉴모닝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겠지,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그 차 몰 거잖아요? 지적을 한 바람에 서로 바꾸게 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효율적인 것은 체육과로 줘 가지고 체육과에서 체육과 차를 새로 안 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꾸 그렇게 핑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고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번에 신차를 사겠다고 신청한 체육과에 차를 주었어야 된다고요, 제 말은.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무슨 다른 효율성을 따집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9월 달에 예특 할 때 이것을 지적했으면 최소한 저한테는 이 대차관계를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그저께 알았어요, 그저께. 어제, 어제인가? 어제 알았어요.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그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여기 그때 예산 특별위원회 때 지적하신 우리 김 부위원장님? 
윤해동 위원  제가 지적했다고요, 제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때부터 김 부위원장님께서 해가지고 그때는 보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한테.  
윤해동 위원  아니, 지적한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지 무슨.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똑같은 것을 또 그때,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전체 그때 예특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던가요. 주도적으로 지적한 사람한테 보고는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보고하고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사실을 어제 알았다고요. 체육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보고 ‘스타리아 차량이네’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생각나서 알아보니까 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평생교육원은 전반적으로 일처리가 좀 되게 미숙해요, 제가 보면. 좀 답답해요. 회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평생학습원 영역별 사업수입을 보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상당히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의아한 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의 세입‧세출하고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수강료예요, 수강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수강료인데 ’24년도 일반교육 수강료와 제가 준, 수강료가 차이가 나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도록 저한테 와서 하도록 하시고요. 차이 나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가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보시면 예산안 630페이지,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민학당 운영’ 있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김정중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때 여기를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안양시민학당을 강의를 듣는 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모니터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라고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김정중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중 위원  왜요?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한다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게 처음에는 그게 추진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모니터로 외부에 나가려면 일단 강사분하고 협의를, 
김정중 위원  아니, 강사분하고 협의할 게 없지요. 어떤 거냐면 설문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강의해서 좋았냐, 안 좋았냐 그러고 그 이용하시는 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강좌, 어느 분을 하느냐 그 설문조사하고 검토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 그것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요. 이런 시민학당에 대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어떤 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니즈(needs)가 어떤 것인가 알아봐서 ‘같이 함께 기재해서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결과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하고 설문지 조사하고 있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안 한다니까 훅 들어오니까 또 이상하네, 내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보니터 그러기에 그게 강사 내용을 밖으로 외부에,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시민들이 어떤 강사와 어떤 강의를 선호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러니까 잘못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왕 시민학당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강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노인수강료 감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향후계획 보니까 총무경제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셨나 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안 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 보셨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셨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향후계획 이야기하시는 거죠? 향후계획 우리가 오늘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스포츠댄스 그러니까 인기항목에 대해서는 금액을 약간씩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파악이 돼서 내년에는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이 만만치 않게 저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더 한번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노인수강료가 지금 65세여서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원에도 요가라든지 여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65세이고 평생학습원,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도 무료 감면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무료로 60세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60세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무료로, 
이동훈 위원  아니 아니요. 무료의 기준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스포츠 같은 경우, 
이동훈 위원  맞죠. 그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규정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랑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렸던 부분은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 소관 그리고 각 동 그리고 저희 지금 안양시에서 대중교통요금 어르신들 요금 지원해 주는 사항 했을 때 나이대가 다 다르다는 것,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이상’인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디폴트(default)를 정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일 낮은 기준에서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한번 서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 우리 복지관도 우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는 인기항목은 좀 받고 있고 비인기항목은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동훈 위원  평생교육은 다 무료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다 무료입니다. 
이동훈 위원  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한 분이 신청하면 1회 무료잖아요?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세입‧세출 예산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반교육이랑 노인교육 둘 다 ’24년도, ’25년도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세출만 봤을 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세출 보면 이게 현재 ’24년도 보면요 실제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고요, 지금 ’25년도는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시간 곱하기 강사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한 강의실이 더 늘어서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노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시간×20주×70개반’ 이렇게 하는데요 그중에 60퍼센트가 수강생이 안 차면 폐강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5년도에 16억 책정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일반교육에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일반교육입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서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13억 정도의 매출밖에 못 찼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그냥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반납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반납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이동훈 위원  이것 3개년 평균으로 세출이 어느 정도 잡히던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세출이 지금 한 1억 5천 이 정도 잡힙니다. 
이동훈 위원  1억 5천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이동훈 위원  왜 1억 5천이죠? 지금 13억대, 16억대인데?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 15억. 
이동훈 위원  15억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세출이 13억밖에 안 나온 거죠, ’24년도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폐강,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 더 나가야 되고요. 지금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그래 봤자 1억 차이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래서 폐강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노인교육 같은 경우도 폐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액에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5년도에 이게 어떻게, 저 프로그램이 폐강이 안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시간 곱하기 주 곱하기 금액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이런 예산 상정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이런 답변이 나갈 텐데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러면 추경에 만약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게 금액이 모자랐을 때 추경하고 우리가 주는 지출시점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워지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 늦게 세워진다 그러면 강사비가 못 나갈 확률도 있는 거죠. 
이동훈 위원  일단 과장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두 배 이상이 세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이동훈 위원  그 세입의 영향이 지금 수강료,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수강료도 6만원에서 8만원대입니다.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기준표로 봤을 때 월 1만 5천원, 4시간 미만은.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만원, 6시간 이상 2만 5천원입니다.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이동훈 위원  그 비용이 타시랑 비교를 했을 때 수강료가 저렴한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시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부사항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수강료가 대부분 다 이 기준에 따라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이동훈 위원  이게 비싸다 하시면 감면요율에 맞춰서 현실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적용하면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입‧세출이 이렇게 차이 나는 기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평생교육이라는 게 복지에 가까운 혜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조만간 결산 때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30퍼센트가 삭감된 것을 보니까 ‘5개소에서 3개소만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작년에는 4개소 그러니까 올해는 4개소였고 내년에는 3개소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5개소라고 그랬는데요? ‘’24년에는 총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24년에 4개소인데요? 
김정중 위원  여기 5개소 아니에요? 저한테 준 것하고 틀리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아, 예. 중간에 한 곳이 포기를 해가지고요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5개소가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5개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25년에는 삭감내용이 3개소만 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 2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2개소가 사업에 참여 안 한 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참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포기한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한 곳에서 중복해 가지고 그것을 줄 수가 없는데 늘봄사업으로 징검다리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개소가 중복으로 했던 거예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중복보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더 유리한 것 쪽으로 하면서 저희 쪽을 포기한 거죠.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여러 부처들이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죠, 여러 과가, 부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처보다 다른 부처가 더 유리하니까 저희 쪽을 포기했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인건비는 결국은 우리가 10명에서 6명 증액된 게 주말, 주말?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예, 이용하고 그다음에 1명 인력의 이동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공무직이 큰샘어린이도서관으로 1명 보내지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파트타임이 16명이기는 하지만 6명이 한 주 오롯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1명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러니까 16명이 8시간 내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알아요.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8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계속 질의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일찍 끝났을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이대로 개관할 수 있어요? 늦어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맞아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김정중 위원  확실한 거죠? ‧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장님이 주신 대로 이대로 꼭 개관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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