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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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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의회사무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6.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박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은 퇴직준비 휴가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최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문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성실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질의. 의회도요? 예. 
강익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경숙  의회 합해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올해 또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우리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 우리 내년 예산 관련된 마지막 심사인데요, 오늘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께 자료요청 하나씩만 드릴게요. 
  5개년 전산장비별 교체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년 구청 차량 보험가입 관련해서 세부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6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24, ’25년 세부예산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착한그늘막 설치‧폐기‧이설 그리고 또 유지보수 현황 있으면 세부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25년 설치계획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 ’24년 빗물받이공사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5년 계획,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우리 양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 사업 관련해서 3개년 광고물별 보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교통녹지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별 은행나무 분포현황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양 구청별 약수터별 유지관리 현황, 수질검사 기록 그리고 올해 세부 예산 집행내역과 내년 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3개년 동안 월별 중앙공원 앞 우편집중국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자료 몇 개만 요청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축기, 근조기 보유현황 그리고 올해만 해서 축기, 근조기 설치현황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의회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과 관련해서 ’23, ’24년 세부 법률자문 의뢰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청소년의회 지원비 감액사유 요청드리고. 
  예비심사 때도 삭감되었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이랑 과 공통으로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인건비랑 단순시설비 같은 것 제외하고 올해 예산 및 내년도 예산 편성현황 주시고요, 전액 시비 사업 중에 증액사업, 증액사유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배포처, 배포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행정광고수수료 세부내역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대응 지침이 있으신지? 부정적 기사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대처기준 있으면 주십시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간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 절감노력, 주십시오. 
  양 구청 건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 주시고요. 혹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환류체계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한 가지 더 요청드릴게요. 
  2023년, ’24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세부내역, 위치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폭설 이후에 수목피해가 심했는데 신고 접수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발주하신 재해위험수목 작업 대상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양 구청이요, 위생과. 
  미세먼지‧소음 측정시스템 운영 ’23년, ’24년 적발 수, 조치사항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에 ’23년, ’24년에 단속건수, 조치결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보안등 노후케이블교체공사가, 만안이에요. 전년도보다 약 50퍼센트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 만안구, 의회사무국. 
  지금 현재 위원회 있죠, 각 부서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기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석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위원회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만안구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22페이지에 통계조사 관리 상세내역 제출 바라고요. 
  30, 31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보유차량별 연간 운행거리, 유류비, 용도, 구입연도 등 상세내용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입니다. 행정지원과. 20페이지,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대한 상세내역하고요. 
  23페이지, 통계조사 관리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33페이지,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신청사를 새로 짓는데 기존 구청사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 신청사의 기존에 설계했던 실용도가 재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 제출 바라고요. 
  34, 35페이지에 차량유지비 공용차량 구입 부분인데요, 보유차량별 연간 운행거리, 유류비, 용도, 구입연도 등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7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보급했던 신문 리스트, 수량 제출 바랍니다.  
  건설과. 161페이지,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하는 건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했는데 측량을 이렇게 매년 하는 건지 상세내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번 예산이 총예산이 만안구청에 2천 650억인데요 복지 부분으로 2천 527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한 137억 가지고 다 같이 쓰게 될 텐데요, 137억이, 어쨌든 2천 650억 중에 2천 527억이 복지로 고정비용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137억 가지고 구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끌어 가야 될 방향, 올해. 이 적은 금액 가지고 구청을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증액된 부분 5천만원 이상 세부내역 좀 주시고, 복지부분에 82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부분 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의회수첩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하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만안, 동안 동일합니다.
  건설과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재해‧재난대책 추진’, ‘착한 그늘막 설치’라고 해서 136페이지고 동안구는 ‘그늘막 설치’ 해서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착한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과 그늘막 설치근거 그리고 규정이나 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설치요청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만안, 동안 동일하고요.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이 제도의 사업개요와 사업홍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수거보상금 예산집행 상세내역 ’22년도부터 ’24년도 것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련해서 432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일반보전금)’인데 이것 자원봉사자 보상금액이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먼저 의회사무국에 궁금한 것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이것 2024년도 어떤 토론회에 어떻게 몇 명 지급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 자료 구입인데요,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도서 2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섰는데 이것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견수렴 현수막을 제작 올해 신규로 했는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사 시 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본회의 운영 물품구입’. 제가 의회에 한 3년 있어 보니까 불편하거나 저기한 물품이 아쉽거나 적거나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냥 그래도 풍족하다면 이상할까 해도 물품이 사무용품 같은 게 잘 진행이 되고 하는데 본회의에 어떤 물품을 또 구입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회의장에 대한 것은 이미 감액이 되어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양 구청에 구내식당에 총 들어가는 예산 ’24년도 예산과 ’25년도 예산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양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 이것에 대해서 동별로 얼마가 얼마가 감면이 되었다든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안구청에 ’24년도 청사관리, 일반적으로 청사관리에 들어갔던 예산, 아, 지급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 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2024년도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안구청 이게 건설과인가요? 하수도 맨홀정비 공사 ’24년도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구청사 민원동에 옥상방수공사 자료와 함께 민원동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어떠한 누수가 생겨서 어떠한 결함으로 이번에 공사하게 되는 건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24년도 어디 약수터에 어떤 것을 유지관리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건설과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고요. 착한 그늘막 설치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그늘막이랑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두 단가? 단가라고 얘기할까요? 예, 설치단가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막로 도로포장 내용이 있습니다. 132페이지고요. 이와 관련애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비 받고 나서 집행 안 한 내역 있을 건데 양 구청 다 건설과에서 미집행예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청장님, 작년에 예산 총금액하고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23년도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24년도요. ’23년도하고 ’24년도 주셔요, 그럼. 비교분석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신촌동 동장님께 지금 요청자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오시지 않도록 서면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액이 전년도 528만원에서 264만원으로 줄었는데 보상금이 줄어든 사유와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줄어들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는 공통으로 제출 요구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서면으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4시에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제가 삭감된 내용만 먼저 볼게요. 
  본회의장 의석 및 집행기관 책상 교체. 이것은 뭐죠, 이것?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본회의장이 지금 의원님석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책상도 한 28년 정도 경과해 가지고 집행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려고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누구랑 얘기 나누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원님들 다 이 얘기를 못 나누고 몇 분하고만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에요. 죄송할 것 없어요. 저는 무조건 삭감이에요, 이것은. 삭감되었는데도, 자, 두 번째 물어볼게요.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이전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 그게 같이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을 이석하려면 거기 전자회의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강익수 위원  이야! 저는 왜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내가 왜 이 예산 심사 들어와서 이 사업내용을 들어야 되죠? 
  자, 의정소통실 냉난방기. 이건 뭐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것은 지금 3층에 의정소통방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도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신규사업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신규사업, 장명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자료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은.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켜고 사업내용을 물어봐야 되는 관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예, 또 이것을 좀 살려 달라고 했다는 국장님 입장도 나 이해가 안 되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청소년의회 감액사유가 뭐죠, 이것?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청소년의회는 한 번 모집을 해서 5회 정도 같이 아이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4회까지는 못 만나고 2회 정도 만나서 운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 그것 삭감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가 노력을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4회 정도 같이 운영을 해서 한 300만원 편성요청은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250만원 정도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300을 했는데 그동안의 집행률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어쨌든 저는 청소년의회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의회 구성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좀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5회에서 4회로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 제작비나 물품구입비가 일단 단가를 줄었어요. 그렇죠? 10만원하고 20만원으로. 이것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그냥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이들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같이 현수막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 걸 때는 큰 것 한 10만원짜리 쓰지만 아니면 또 작게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본회의장 의석 및 책상 교체 빼고 네트워크 이전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9대 들어서면서 집행부와 동등하게 단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유 혹시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옮기는 사유요? 이게 8대 때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움직일 때도 아마도 의원님하고 충분한 얘기는 좀 안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당시 취임하셨던 의장님의 지시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너무 구석에 있으니 이것을 의원들과 동등하다, 우리는 균형 맞춰 있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단이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변화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처음에 전반기쯤에 한번 집행부에서 요청은 왔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도 이제 한번,
이동훈 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부에서 요청 들어온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를 고민하시는 게 의회사무국의 첫 번째 과제고 답변을 주실 때도 ‘의원님들께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책상이 거기가 사실은 이게 한 28년 된 책상이다 보니까는 조금씩 수선해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트북이나 이런 같이 있다 보니까 책상을 좀더 10센티 정도 넓혀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활용하기 좋게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는 그 책상을, 
이동훈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를 구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다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동훈 위원  예전 8대처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얻는 효과가 뭐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드려 봤더니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모든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약간은 떨어져 있어도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아마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반기, 후반기 될 때마다 아마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도 그리고 방침도 확확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박준모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전반기 때도 저희 쪽에 얘기하신 적 있고, 의장 하시기 전에. 현재도 그렇고. 사실 집행부가 저희랑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상정됨에 따라서 혼란도 있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긴축 행정을 해야 되는 의회가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의회라고 저희가 묵시하고 넘어가 주고 봐주고 했던 것들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일 반면교사 삼으셔서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예산에 상정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책상까지는 교체 안 하더라도 저희 좌석 좀 넓게 넓게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앞으로 소통 더 잘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경숙 위원  저는 우리 저기 있죠, 수첩.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경숙 위원  의회수첩. 지금까지도 약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감액이 들어와서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을 시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감액은 아니고, 2천 500부를 매년 인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원구성이 후반기가 중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변경되는 사항만 인쇄하려고 800부를 편성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의 경우만. 그런데 그것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줄지는 않았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비용이, 제작하는 비용이 거기서 줄었다는 얘기죠? 줄여서 해주었다는 얘기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 아니요.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천 500부에, 예. 그러니까 800부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안에 수첩 안에 인쇄하는 부분이 양이 작아져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원구성이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전 의장님으로 수첩이 나왔다면 우리 7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박준모 의장님을 수첩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아, 6개월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안 만들었습니다. 한 800부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김경숙 위원  아,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부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수는 안 줄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은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기 의회소통실이 어디예요? 3층에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3층에 시장님대기실 앞에. 이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요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이 그때는 책상이 안 바뀌어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좀 부족해서 어디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대표님 방 옆쪽으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기방처럼 해 놓은 그 방에?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경숙 위원  여태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기존에 있는 것 1개 설치돼 있고요, 개별난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1대 있어요? 에어컨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원래 있는 것 있죠, 우리. 이렇게 붙박이로 돼 있는 것. 
김경숙 위원  네, 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것 1개 정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에어컨이에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냉난방기. 
김경숙 위원  냉난방기. 그러면 그것으로 용량이 작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약해서. 
김경숙 위원  거기 방도 작던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래도 조금 필요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 거기 상주해서 누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 대기하는 그런 자리로 여태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 대기장소로 지금 쓰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무슨 회의를 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따로 직원들하고 회의하거나 무슨 대화를 하려면 장소가 좀 부족해요.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난 근조기가 올해만 해도 장례식장별로 아흔일곱 번이 근조기가 나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어떤 범위까지 근조기가 나가는 거예요? 범위가 우리 근조기가 이게 시민들이 원하면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사회단체 분이거나 우리, 
김보영 위원  아, 사회단체까지? 난 이 근조기하고 축기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의 그런 행사용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장님 대표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군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웬, 그동안에 이것 우리 직원이나 이쪽에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웬 장례식이 이렇게 많은가 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럼 그쪽에 사회단체나 누구 사회단체 회원이 누가 돌아가셨거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요청을 하시면,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리로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근조기를 갖다가 먼 데는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김보영 위원  이 정도면 택배비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래서 택배비로 예산편성 저희가 한 6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해요? 나 이것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택배비가 또 많이 드네요. 
  그리고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지급인데요. 이게 일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18만원에서 한 25만원까지 저희 기준을 선정해 놓았어요. 그럼 그 기준에서 출연자가 많으면 거기서 안에서 조정을 하셔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하신 것에는 따로 토론자 사례금이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번에 예산이 400만원 4회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회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2회 한 번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십 분 의원님 것 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의정자료실 자료 이것 해가지고서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여기 자료 보시면 구입자료 보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책이다. 개인별로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정활동 가이드북이나, 예. 
김보영 위원  글쎄 이것 사놓고 활용률이 한 10퍼센트~2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사놓고 또 이게 사장되고 사장되고 하는 그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써내면 조금 여유 있게 둬서 사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저기하다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정가이드북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서적은 법이나 이런 게 바뀌다 보면요 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 현수막. 이게 정례회, 임시회 홍보현수막은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제목을 시민 의견수렴 현수막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그전에는 요 정례회, 임시회 홍보현수막 그 목에서 그 부기에서 활용했었습니다. 현수막을 전혀 안 걸은 건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 걸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같이 그 부기로 사용하다가 그래도 행정감사 때는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김보영 위원  뭘 더 해?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견을 많이 수렴 좀 하려고요. 
김보영 위원  그것 보고 의견이 많이 들어올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제보는 조금, 한 몇 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유, 나는 이 현수막 너무 남발되고 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조차도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또 이렇게 이십몇 개를 해서 건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한테 알권리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남발하고 이미 정례회나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또 ‘시민의견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꼭 해줘야 될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면 이것은 많이 걸고 있는데 동안, 만안하고 해서 대표적인 데로 걸어서 조금, 
김보영 위원  그런 데서 좀 헤어나오면 안 돼요? 현수막 거는 홍보에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런 데서 벗어나면 안 되냐고. 우리 의회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국장님.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수수료 세부내역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의회 예산 중에서도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행정광고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장명희 위원  이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간지, 월간지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여러 개가 혼재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장명희 위원  이것 금액 어떻게 산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방송사인 경우에는 110만원에서 한 220만원이고요. 지면 신문사도 그렇고 인터넷 신문사는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한 달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 한 번에요. 한 번 광고할 때요. 
장명희 위원  한 번에요? 50만원짜리가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인터넷 신문사는 50부터 한 110까지 있는데 거기서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회에 출입 한 1년 이상 하고요, 저희한테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었던 언론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요? 확실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나온 언론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이 행정광고 수수료 나간 것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사 규모도 아니고 또 부수도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이 금액들을 산정하고 집행을 하시는지? 창간연도 순이에요? 아니면 부수 공개, 뭐 만약에 ABC협회 같은 데다가 부수 검증한, 이런 것 확인하세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1억 8천씩이나 나가는데, 1년에. 사실상 지금 기준이 없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보도실적하고 홍보기여도, 지역언론사들도 저희가 조금 더 배분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칭효과를 조금 더 검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장명희 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인지 지침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행정광고지침을 만드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얘기할,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의회에서도 꽤 많은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최소한의 그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언론대응지침 관련해서 지금 왜곡보도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성 기사들이 나올 때 의회사무국에서 정정‧반론보도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건수가 있나요? 정정이나 반론보도 요청하신 건수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보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은 그 기사를 쓰신 언론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홍보팀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약간의 안양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기사가 나왔을 때 반론이나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그런데 안 해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직접 언론인분께 했을 때는 사실이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 그 부분을 도저히 아닌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는데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해당하시는 의원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그 자료를 제공해서 중재위원회 자료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이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전에 저도 이쪽에 있었을 때 보면 만약에 안 좋은 기사가 나간다 이러면 그것을 기관입장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기사 밀어내기거든요? 안양시의회를 검색했는데 만약에 안 좋은 기사가 포털 상단에 떠 있다. 그러면 다른 보도자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한 거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번에 행정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이 돼서 저희도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언론대응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언론대응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 언론사에서 ‘퍼스트뉴스’가요 신문으로도 작게 인쇄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 개인 개인 사물함에 계속 들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버리기가 힘든데 거기인가요, 여기가, 퍼스트뉴스? 신문처럼 작게 A4용지처럼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것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도 오고 또 개별로 오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둘 다 합한 금액이에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퍼스트뉴스는 지면 광고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광고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위원장 윤경숙  행정광고? 거기에다가 퍼스트뉴스 그것은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퍼스트뉴스, 위원장님, 책으로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경숙  책이 아니라 신문으로 A4용지처럼 짧게 해서 의원들 우편함에 계속, 안 그래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 예. 거기에, 
○위원장 윤경숙  거기에 행정광고를 한 게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거기에다 지면에다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아무도 안 보고 솔직한 말로 그냥, 저도 그랬어요. 왜 자꾸 의원, 꺼내 가지고 버리게 일만 만들어서 도대체 여기는, 제가 풍문으로는 들었어요, 왜 이렇게 2024년에 올라갔는가 하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여기는 지역신문입니다, 저희. 
○위원장 윤경숙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유도 알아요. 이것은 정말 숨겨진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이유들이.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참여토론방 빔프로젝터.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시민토론방 그때 리모델링할 때 왜 이것을 안 바꿨으며 이 견적은 누가 내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어디요? 시민토론방이요? 
강익수 위원  네. 1천 4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강익수 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왜 이것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이 금액산출은 누가 해요, 이것? 제가 방금 이것 보면서 비교견적을 쭉 한번 봐 봐도 200만원부터 주르륵 있는데 이것은 누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천 400만원 올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빔프로젝트가……. 
이동훈 위원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강익수 위원  그 정도 사이즈 회의실에서 빔 사용하는 것은요 몇십만 원부터 써도 관계가 없어요. 이 1천 4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우리 관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관내 업체도 이것 파는 데 많아요. 제가 한번 구해 볼까요? 1천 400만원짜리는요 진짜 큰 강당에 쓰는 거예요. 이것 왜 올렸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시민토론방 했을 때 누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왜 다 깨끗하게 하고 빔만 안 갈았지? 다 공감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것? 갑자기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것만 딱 빼놓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1천 450만원 올린 우리 의회사무국,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올렸는지.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웬만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운영위원이라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쪽지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 그런 모습은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팀장님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팀장님들 빨리빨리 답변의 신속함을 이루기 위해서 쪽지 같은 것 빨리빨리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보다 상당히 우리 의회는 위원회가 출석률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사위원회가 네 번을 개최했는데 두 번이 75퍼센트 그리고 두 번이 62퍼센트예요. 인사위원회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여덟 분이 계시면 여덟 분이 그래도 90퍼센트 이상이 나와서 냉철하게 인사심의를 해야 돼요, 서류심사라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조한 출석률이라면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세요. 기간이 끝나시면 재임명하지 마시고 진짜 성실하신 분으로, 특히 인사위원회가 그래요. 다른 위원회는 아주 거의 80퍼센트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률을 위원회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저조하신 분들은 임기연장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윤숙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는 만안구‧동안구 과장님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과 김희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시겠어요?
김경숙 위원  먼저 하세요.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직제 순서로 하려고 그래요. 
김경숙 위원  아직 안 봤는데, 지금 와서. 좀 보고 할게요. 
○위원장 윤경숙  안 보셨어요,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경숙  네. 동안구‧만안구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장명희 위원  위원장님, 동안구 행정지원과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김정중 위원  위생과부터 하세요. 
장명희 위원  동안구 행정지원과가 안 왔어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자료 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생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한현오 과장님과 동안구 환경위생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3건을 제가 질의했는데 1건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건수,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서는 만안 같은 경우가, 만안만 예를 들게요. 만안 같은 경우가 조치내역이 170건 중에 ‘영업정지’가 24건, ‘영업폐쇄’가 37건, ‘시정지시 등’ 109건이에요. 그래서 170건인데 실질적으로 영업폐쇄는 폐쇄 정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영업장 폐쇄는 미성년자 혼숙 같은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 동안구는 영업폐쇄가 5건, 만안구는 37건. 아, 폐업이죠? 폐쇄조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저희는 주로,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무단폐업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영업자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다가 관두면서 폐업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해서 저희가 폐쇄를 하는 경우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자체 폐쇄가 있고 영업에 의한 폐쇄가 있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김정중 위원  영업에 의한 폐쇄가 몇 건이에요, 만안구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이 ‘영업소폐쇄’는 전부 영업자 본인이, 
김정중 위원  스스로가 폐쇄한 거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스스로 폐쇄한 경우입니다. 
김정중 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상 법을 어겼으면 영업정지가 됐든 폐쇄가 됐든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참 경기도 불황인데 영업정지라는 게 상당히 업주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보다 뭐가 있느냐 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업정지만큼 과징금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업주들 편의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부과세를 거둬서, 부과금을 거둬서 보다 더 지역경제 흐름에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담금 선호하는 쪽이 많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영업정지를 보면 동안구가 더 커,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35건, 만안구가 24건인데 이분들은 과징금 쪽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본인이 영업주가 원하는 대로 처분이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1년 매출을 계산해서 일별로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손익 계산해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물론 손익을 따져서 업주가 그것을 선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담금 쪽으로 집행부가 선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 하나인데요. 위원회 참석률이요. 구청은 좋네요, 다. 제가 면밀히 다 봤는데 시청보다 월등해! 거의 80퍼센트 이상이에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50퍼센트 태반인데 구청은 거의 다 80퍼센트가 넘네요. 아주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청도 구청처럼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들 자료 잘 받았고요. ’24년도 야생동물 치료내역 이것 지난해에도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안‧동안이 많이 틀리네요. 그런데 동안 같은 경우는 비둘기가 6건이에요. 비둘기도 구조를 꼭 해야 돼요, 법적으로? 지금 비둘기가 피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살리는 데, 비둘기 한 마리 살리는 데 10만원, 13만원, 19만 5천원, 21만원, 28만원, 33만원 해서 방사 아니면 폐사인데 안락사를 비둘기를 왜 이렇게 돈을 몇십만 원 들여서 해야 돼요? 아니, 법적으로 비둘기를 안 하면 우리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이 처벌을 받는다 이러면 해야 되지만 비둘기 좀 시들시들하고 저기하면 조금 있으면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살려서 무슨 방사를 또 하고 전문기관에 이송하고. 원래 이게 생기면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이것을 구조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해가지고 전문기관으로 또 보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과장님?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동물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보내는데요. 저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관내 관양동물병원에서 안양 동안‧만안뿐만이 아니고 군포랑 의왕까지 다 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큰 동물은 사실 하지 못해서 저희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정서가 있어서 ‘저희가 비둘기나 까치는 구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굉장히 이제……. 
김보영 위원  아니죠. 비둘기는 지금 비둘기 먹이금지 때문에 우리 환경 무슨 과야,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오죽했으면 먹이를 배란금지 그런 먹이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먹이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막 플래카드를 갖다 걸고 하고 한쪽은 이것을 10만원, 2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또 보내고. 그리고 이것 참새 신체검사를 어떻게 그 조그만 것을 신체검사를? 다 신체검사야, 이게 보면. 그리고서는 13만원. 그러다 결국은 이 참새는 또 폐사. 요만한 참새 신체검사하고 영양제 투여했다가 안구검사하고 입원치료하고 이러다가는 폐사. 아니, 이것은 양쪽 구청에서 고민해 보고요.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둘기나 사실 생명이라고 보기에 다 똑같지만 그게 다 소중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다면 이것을 도나 어디에다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의 범위를, 구조동물의 범위를 정해 달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민원, 여기 우리 만안 환경위생과 보면 오리도 신체검사하고 드레싱 처치했는데 비용이 얼마 든 줄 아세요, 오리? 90만원. 이 오리 한 마리 하는 데 90만원 들었어, 90만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위원님, 오리는 위원님 아마 내용 들으면 아실 텐데 석수동 대림아파트 앞에 방사된 오리 3마리가 있었는데 학생으로 추정되는데 4월 달에 돌멩이를 던져서 얘가 상처를 입어 가지고 이게 SBS하고 공중파에 방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얘를 치료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환경정책과는 치료비용이 없으니까 시장님 방침결정을 맡아서 구청에서 치료를 해 주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라 오리를 치료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도 석수1동 대림아파트 삼성천 앞에 3마리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오리를 그렇게 돌멩이로 친, 그 잡았어요? 그래서 이 치료비를 물려야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경찰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 들어간 것을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 구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또 과장님이 그런 예를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90만원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죠, 일부러 그것을 가했다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분이 민원 내서 ‘아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봐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파랑새 26만 5천원, 직박구리 33만 5천원, 아니, 이 금액을 따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병원치료비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또 이것 해서 치료비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도 그냥 ‘예산 있는 거니까 90이 아니라 몇십만 원 준다’ 그런 것보다는 양쪽의 야생동물 치료 범위하고 두 분 환경위생과장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하여튼 저희도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은 되도록 치료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 야생동물은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사실 우리 시는 많이 없는 편일 것 같아요. 다른 게 많이 산 있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누구라도 일반시민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사에 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만안구는. 만안구는 거의 법적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거고 폐사가 딱 하나, 이것도 또 필요한 그런 동물이네요. 그런데 동안이 지금 문제예요, 동안이. 동안에는 지금 비둘기, 까치가 너무. 그때 제가 비둘기, 까치 숱하게 해서 예산 많이 세웠는데 거의 다 예산을 써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지적을 했죠? 또 논병아리를 치료하는 데 몇십만 원, 그때 당시 ‘수십만 원을 써서 그 병아리가 닭이 됐냐’ 내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고 지금 보니까 만안구는 예산도 집행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제가 그 부서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그런 것까지 안 하게 하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제가 머릿속에 싹 넣었어요, 그때. 그때 ‘영양제 투여’, ‘몇 번 수술’, ‘수술’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져오라니까. 그러다가 폐사. 거의 다 그런 수순이에요. 1차 수술, 2차 수술 하다가 폐사. 그런 기록만 보고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게 비둘기와 까치가 제일 많고 이런 것을 문제 삼았죠. 그랬는데 폐사가 지금 동안구는 많은데 만안구는 딱 직박구리 하나고 참새와 비둘기, 까치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사연, 말하자면 시민들이 가져와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면 진정 그렇게 ‘1차 수술’, ‘2차 수술’ 해가지고 막 33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폐사처리했다 그러면 그것 서류만 믿고 이렇게 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동안구는 예산 많이 쓰셨네. 그런데 만안구는 적절하게, 이 집행액을 보면 만안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안구대로 동안구도 내년에는 조금, 이것 비교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뭐가 다른지.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현오 환경위생과장님과 임현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최광현 청장님이 우리 만안구니까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 양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고도 우리 복지 쪽에만 예산이 증액되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나 건축과, 교통녹지과 이런 데는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구청에서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0퍼센트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그냥 5퍼센트예요, 5퍼센트. 95퍼센트가 다 복지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고정비용인가요, 거의? 
○만안구청장 최광현  위원님, 복지 쪽은 아시잖아요. 
김경숙 위원  네. 거의 고정비용이잖아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복지 쪽에만 예산을 투입하냐고 하지만 구정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점점점 시설이라든가 건설과에 녹지 부분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어쨌든 1년 예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감액이 되어 버리면 구청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장님들께서 강하게 어필 좀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을 쓰셔야 돼요. 아니면 구청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봐 봐요. 복지 부분 고정된 비용 그냥 내려서 주는 것밖에 더해요,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구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구청에 있을 존재 이유예요. 교통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된다면 앞으로, 그것도 다 복지의 하나의 일환인데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되죠. 이게 다 어쨌든 복지 부분이 너무 과하게 거대해진다면 앞으로 그것은 지양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복지 부분에 다, 복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구청장님, 동안구는 그래도 신도시가 있어서 그래도 깔끔하고 유지관리가 거의 다 잘돼 있죠. 만안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 어쨌든 힘을 합쳐서 구청장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만안구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과 동안구 김희중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만안‧동안 둘 다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노인 수강생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심사 자료 보니까 노인 수강생이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인구구조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시게 하든가 이런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만안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일단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노인감면율이라든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빨리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것 제가 행감 때도 예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발생량이 만안 같은 경우는 2022년 1만 8천에서 2023년 2만 1천으로 늘어났다가 2024년 다시 1만 8천 수준으로 내려왔네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동안 같은 경우는 계속 2만킬로그램 정도 수준에서 이어지고 올해는 또 2만 1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줄여지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동안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동안구청 구내식당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감소추세가 아니라 증가추세로 나와 있는데 동안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개소되면서 식수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측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6월부터 ‘잔반 데이’를 운영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동안 같은 경우에 월 한 1천 800킬로그램 정도 나오면 하루에 90킬로 정도씩 나오는 거잖아요. 20일 정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을 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잔반 데이’ 이런 것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양 그래프도 공개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100원짜리 쿠폰 커피숍에서 쿠폰 주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명희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봐서 알고 또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잔반 데이’ 이것 한 달에 한 번 하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약 14퍼센트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소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데. 지금 남는 것도 다 쓰레기로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도표화해서 다 볼 수 있게 크게 잔반 문제를,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와야 돼요. 생각이 안 되어 있는데 행동부터 나가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유도하려면 이렇게 심각하고 잔반 처리를 한 달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잔반 ZERO 데이’ 해서 크림파이, 호떡? 이런 것을 싹 다 드신 분한테, 아주 바람직하잖아요? 드리는 데 드는 비용과 쓰레기양 줄이는 데 드는 비용도 조금 대조해 보시고, 제 돈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 전환을 위해서 크게 거기에 잔반 버리고 나올 때쯤 볼 수 있게끔 ‘얼마 얼마 하면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이렇게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다방면으로 같이해야, 저부터라도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살짝 남기는 것 줄이면 요구르트나 뭐 하나라도 요플레라도 하나, 하면 그 쓰레기양의 비용과 이것을 다 대조해 가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잔반 ZERO 데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월별, 요일별 이용자 예측이라든지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잔반 데이’를 지금 한 달 1회 운영하는데 그 사항도 확대운영이라든지, 
○위원장 윤경숙  확대운영이 필요하지, 안 하려면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인데 인식이 가겠어요? 우리가 미용실에 갈 때도 ‘언제 미용실이 문 닫지?’ 하는 것도 머리에 인식이 안 돼서 ‘일요일에도 여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화요일에 문 안 여는데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잔반 데이’가 좋은 방향으로 의미 있게 가려면, 지금 이렇게 14퍼센트나 줄었다는 것을 진한 글씨로 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거예요. 이 유의미한 것을 살려서 인식 전환을,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인식이 안 돼요, 저부터라도.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효과적으로 하고 크게 해서 ‘얼마 얼마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몇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을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래서 함께 서로 인식 전환이 돼서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요플레나 이런 거라도 하나 항상 항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동안 행정지원과 문의드리겠는데요. 전산장비 교체를 보니까 황당하네요? 컴퓨터를 5년 되면 무조건 바꾸나요, 의무적으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8월 예산 수립 전에 5년 이상 된 전산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과‧동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가 그래픽을 한다거나 또는 캐드를 돌린다거나 이런 무거운 프로그램은 거의 안 돌리잖아요. 문서작업, 전산작업 이게 다 아닌가요? 구청에서 설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픽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수 5년으로 맞춘다고요? 당황스럽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100퍼센트 5년으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지금 보세요. 2020년도에 190대 교체했고요 2021년도에 105대 교체했고 매년 100대 이상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PC를. 올해도 83대 교체 예정이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쓰는 데스크톱 컴퓨터도 몇 년 된 거예요. 제 노트북 이거요 8년 됐거든요? 문서 잘 돌아갑니다. 이것 8년 됐어요, 제 개인 노트북인데. 그런데 데스크톱 PC를, 문서작업용인데, 이렇게 매년 백몇 대씩 바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 바꾸면 기존 PC는 폐기처분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완전히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지만 사용 가능한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재활용 같은 것, 개인정보 다 삭제한 후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못 써요? 그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못 쓰게 돼서 폐기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컴퓨터를 교체해서 교체한 컴퓨터를 다른 데 줘서 거기서 쓴다고요? 그러면 왜, 구에서 계속 쓰면 되죠. 저는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그냥 5년 되니까 내구연수 지났으니까 교체한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매년 100대 이상씩 교체한다. 그러면 동안구에 총 PC 대수가 몇 대 있어요? 동안구 직원이 한 400명 정도 안 되나요? 200명이에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동까지 다 합치면 400명 넘습니다. 
윤해동 위원  동까지 합쳐서 400명 정도 되잖아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매년 100대씩 PC를 바꿔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PC가 느려 가지고 버벅거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5년 넘어서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윤해동 위원  청장님, 평균적으로 1년에 100대 이상씩 바꿨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내구연수를 5년으로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100대 이상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PC를. 이게 말이나 돼요? 컴퓨터가 느려서 작업을 못 할 정도인가요? 저 이것 8년 됐는데 너무 잘 돌아가거든요,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PC는 더 빠르잖아요, 사양이 좋으니까, 노트북보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100대 이상씩 교체를 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저장장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보안에 어떤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죠? 보안하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지금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든지 그런 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교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개인정보나 그것은 따로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발급을 하고 그런 거지 개인 PC에 다 세팅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청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민원인들 정보가? 따로 서버가 있잖아요, 보안서버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개인 PC에 다 들어가 있나요, 개인정보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개인 PC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분야별로 개인 PC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 전체 아니면 동 전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윤해동 위원  아니, PC 개개인에,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PC가 400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 400대의 PC에 민원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분야별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민원인 정보 다 들어있다는 게,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자료가 다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하드 용량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PC 사가지고 용량 부족한 경우는 요즘에는 없잖아요? 요즘에 기가 단위, 테라(tera) 단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픽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픽 같은 것, 맥(Mac) 같은 것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션 아니면 캐드 이런 그 무거운 프로그램들 돌려도 저도 설계를 많이 해 봤지만 7∼8년 다 써요, PC. 그런데 문서작업 하는데 5년마다 바꾼다?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웬만하면 구청 예산은 잘 안 건드리는데요, 이것은 너무 과해서. 
○동안구청장 이문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문서작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전 직원이 사용하다 보면, 시군별로 다 사용하다 보면 PC 용량이 좀 낮거나 그러면 이게 늦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 내면서 일을 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용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PC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윤해동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이상씩 PC를 교체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게 무거운 용량을 쓰는 부서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전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습관처럼 ‘그냥 내구연수 됐으니까 무조건 바꾼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바꾼 PC를 다른 데서는 쓰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부분은 간단한 수준의 컴퓨터 작업으로 사용할 뿐이지 고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부 다 고도의 컴퓨터만 필요하냐 이 말이죠.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를 텐데 가볍게 쓰는 데도 있고 무겁게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선별해야지 ‘내구연수 5년 지났으니까 교체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 얘기는. 관례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 말뜻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구입한 PC가 100대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50대 정도는 부서의 특성상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버벅댄다,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내구연수 5년 된 것 전체 교체’ 이거잖아요, 지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체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 아니고 실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1년에 평균 100대 이상씩을 교체했어요. 보세요. 2020년에 190대, 2021년에 105대, 2022년도에 일체형 PC까지 합치면 120대 넘어가고요 ’23년도 123대, ’24년도 90대, 노트북 2대, 내년에 교체할 예정인 게 83대, 기본 110대 이상이에요, 평균이, 1년에. 내구연수 5년으로 잡으면 550대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400∼500대로? 그러니까 내구연수 지나면 딱딱딱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안구청장 최광현  위원님, 제가 방금을 확인했는데요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안방식이 웹방식이랍니다, 웹방식.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컴퓨터 사양이 한 5년 지나게 되면 작동 자체가 안 되고 보안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컴퓨터 개인적으로는 문서작업 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다만 보안프로그램 작동이 안 됨으로써 일반 작업을 못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량을 쭉 봤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것도. 차량별 상세내역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안구 같은 경우 볼게요. 연번 5번에 모닝 1년에 459킬로를 뛰었네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40킬로, 하루에 2킬로 뛴 거네? 차량이요. 9번 항목에 18고1474 같은 경우는 1년에 432킬로, 한 달에 30킬로. 지금 1년에 1천킬로 못 뛴 게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상당하네요? 이야! 이것은 어떻게 1년에 300∼400킬로가 나올 수가 있죠, 운행거리가? 저는 집이 여기서 1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제 집이? 그런데도 한 달에 1천킬로 뛰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운행이 1년에 8천에서 1만킬로를 뛰어요, 일반인들이. 저도 1년에 1만킬로는 뛰거든요, 한 달에 1천킬로 정도. 출퇴근용 2킬로, 3킬로 빼도? 그런데 공무용 차량이 400킬로, 432킬로, 210킬로짜리도 있네요? 455킬로, 343킬로, 500킬로, 600킬로.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자동차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윤해동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184킬로짜리도 있네요? 370킬로, 256킬로짜리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제출해 드린 자료에 용도에 대해서 부서별로 운영시스템이 되는데요. 우선 차량에 따른 용도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용차량의 주행거리가 일부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그런데 관차가 있는데 왜 공무를 하는데 자기 차를 이용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그것은 부서에서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강제로 하는 경우는,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300∼400킬로를 뛰는 차량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1년 보험료 1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유지보수비 나오고 부품교체비 나오고 차 한 대당 1년에 수백만 원의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요. 그런데 운행 킬로가 300∼400킬로예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보험료 못 나와도 70에서 120 나와요. 더군다나 이것은 아무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개인차량보다. 거기다가 부품 다 수명 있습니다. 부품 때 되면 다 교체해야 돼요. 엔진오일, 냉각수, 배터리, 부동액 다 교체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수리비. 그것 1년에 수백만 원씩 대당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1년에 300∼400킬로 뛰려고 차량을 비치하는 게 맞아요? 저 이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야! 이것, 솔직히 1년에 2∼3천킬로 뛰어도 너무 조금 뛴 거예요. 보통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달에 몇 킬로 뛰세요? 700에서 1천킬로 뛰어요, 보통, 아무리 차 운행 안 한다 해도. 그러면 1년에 8천에서 1만킬로 정도는 뛰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1천킬로 이하가 태반이에요. 1천킬로 아슬아슬하게 넘는 것까지 하면 반절 이상입니다. 차를 너무 쉽게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1년에 184킬로 뛰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 스타리아 차량은 가을에 평생학습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인수인계가 된 차량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인수인계한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평생학습과에서 부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큰 차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닝하고 서로 교환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회계과 경유해서 바꾸신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회계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체육과에서 똑같은 동일 차량 스타리아를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그 차를 체육과로 넘겼으면 차를 안 사도 될 판인데 동안 건설과에서 그 차를 가져가 버리고 모닝을 대차하는 바람에 체육과에서 스타리아를 또 사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 차가 필요한 부서가 엄연히 있어서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 주면 되지 굳이 동안 건설과에서 그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만안입니다. 예.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만안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적재해서 다니는 큰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자료를 쭉 한번 보세요. 만안구 한번 봐 보세요. 이것 만안구네? 만안구잖아요. 킬로수를 보시면 잘 보세요. 389킬로, 523킬로, 670킬로, 370킬로, 701킬로, 920킬로, 449킬로 이렇다니까요, 1천킬로 이하만 보면. 256킬로짜리도 있고. 이게 바람직하냐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요,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도 한번 봐 보세요. 459킬로, 432킬로, 728킬로, 630킬로, 210킬로, 455킬로 이런 차들이 있다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 이것은 정말 놀랍네요, 놀라워. 이렇게 해놓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차장 없다고 난리죠, 또. 주차장 없으니까 홈플러스에다가 1년에 수천만 원씩 줘가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대체. 제가 봐서는 만안구‧동안구 공히 차량 다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차 같으면 1년에 300∼400킬로 뛰려고 차를 사겠어요? 차라리 택시를 타든가 렌트하는 게 더 싸요, 그렇다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차 가지고 해서 좀 심각해졌네요. 저도 좀 내용을 보니까 차를 너무 과에서 사용을 안 하고 또 동도 굉장히 사용 안 하는데 동도 거의 걸어서 다니는 건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의 운행실태를 보니까 조금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 구내식당에 왜 이렇게 ’24년도에 와서 식사하는 인원이 는 거예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동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구는 올 4월에 스마트정보통합센터로 생긴 식수인원이 또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직원 해서 50∼60명 이상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달안동사무소, 범계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안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평균 식수인원이 한 일 100명 정도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김보영 위원  또 그 이외에 더 는 것은요? 여기는 100여 명 정도.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거기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가 식당에 최소 식사를 나가려면 식당이 최소 1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내식당 이용률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구내식당은 직원들이나 관계된 데가 사용을 해야지 일반 분이, 전에는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드시는 것을?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구청 구내식당은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임시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조금 아까, 그러니까 나가서 먹던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서 먹는다? 지금 3천원인가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직원은 3천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4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양 구청이 똑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기간제는 4천원 받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그 사항은 식수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립니다. 
김보영 위원  반찬 내용은 제공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당연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더 받아요, 기간제는? 오히려 기간제들이 우리 일반직보다 처우가 낮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받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저희 때는 2천원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도 올라서 3천원도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왜 기간제는 1천원씩 더 받는 거죠? 동안구청만 더 받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시청, 양 구청 다 똑같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다 똑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더 받아요? 나 그것 궁금하네요? 답변해 주실 수 없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 부분은 아마 운영규정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 다시 한번 구하고 의논을 통해서 요 가격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할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식수인원이 늘어서 기간제를 신규로 1명 만안은 하고 동안은 2명을 임용한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래서 총무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노인수강료 이것은 양쪽이 잘해서 제가 비교를 잘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 이제 여기도 자꾸 수리할 데가 많이 생기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청사 옥상방수공사라든지 또 기타 세부 공사가 좀, 
김보영 위원  아니, 옥상방수공사가 민원동만 하는 건가, 아니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닙니다. 하단에 당구장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있는데요, 본관 방수공사도 5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김보영 위원  그럼 두 개 합해서 1억?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1억 1천 정도 되는 건가요? 자꾸 오래되니까 고장이 나네요? 그리고 만안에 청사관리유지비 보니까 ‘구청사 도래샘’이라고 여성휴게실에 환경개선공사를 뭐를 주로 하셨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환경개선공사를 주로 벽지, 바닥 또 물품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만안구청은 여성이 숙직을 하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안도 여성이 숙직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올 3월에 시청, 양 구청 공히 양성통합 당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양성통합 당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성 한 분에 남성 두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청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대부분 그렇게 편성.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성만 다 숙직을 하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런데 거기 저희가 당직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성분이시거든요. 남성분하고 만약에 여성분이 계시면 당직사령이 여성이면 여성분이 하시고 같이, 여성이. 2명이 한 조로 해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1조에 2명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예. 거기에 기간제 분 계시고, 
김보영 위원  아, 이것을 처음에 시행하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나 민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일단 민원 혹시나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또 결혼하신 분들이나 자녀가 어리고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나, 갑자기?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러면 혹시나 육아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김보영 위원  제외되는 분은 있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청내 현수막 게시대 제작을 어디다 해서 또 단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만안구청 청내 안에 2단짜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조금조금하게 꽤 많이 개선을 했어. 행려자실 환경개선도 했는데 이 행려자실이 거의 다 365일 행려자들이 있는 건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행려자분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행려자실을 저도 와서 가보니까 2개 실이 있습니다. 2개 실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 조금이라도 만약에 와서 쉬실 수 있는 정도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요. 매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춥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직접 복지문화과에서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야간당직 할 때 오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주차장 보수‧보강공사도 이제 오래돼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난간도 하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왜 만안구의 장비수리나 이것을 봤냐 하면 만안구청이 40년이 넘었죠, 청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50년 됩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준공한 지 50년. 
김보영 위원  해가지고 지금 막 땜질, 땜질, 땜질 하고 하는데 이것 기다렸다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시청사 이전하는 부지, 검역원 부지로 간다는 그것 하에 지금 이 상태를 땜질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히 거꾸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까지 6년, 7년, 8년이 될지 그 시간보다는 그 자리에 만안구청을 깨끗하게 올려서, 요새는 다 현대식으로 1, 2, 3층은 상가를 줘서 운영비를 벌고 4, 5, 6층 이렇게 해서 좀 반듯한 구청은 그쪽에다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에 제가 장비유지라든가 수리비를 본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손봐야 될 데가. 그래서 그때까지 6, 7, 8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어쩌면 ‘만안구청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청사관리 고생하셨어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동안 행정과요, 동안구 근무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저희 205명입니다. 
윤해동 위원  205명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홈플러스 회사가 평촌점 주차장을 임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172면을 추가한 이게 직원용이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닙니다. 홀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0면.
윤해동 위원  90면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거의 205명 중에 172명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 되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닙니다. 구청 정직원만 205명을 말씀드리고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건소 직원, 기간제, 
윤해동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대수가 많다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여유로우면 주차난은 더 심해집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보고를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용인시청사를 한번 가보셔요. 용인시청사 가면 지하, 지상 주차대수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대가 있어요, 주차대수가. 그런데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몇 번 돌아요, 그 넓은 용인시청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차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다 차를 가져와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아시죠? 용인은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것. 굉장히 넓어요. 교통도 우리 안양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는 것 일면 이해는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직원들이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단. 그런데 역으로 우리 안양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가 끝에서 끝까지 차로 가면 10분이면 갑니다. 이렇게 교통 좋고 이렇게 콤팩트한 도시에서 주차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함정이 뭐냐 하면 딱 주차를 하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차 안 뺍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차들 같으면 비우면 들어가고 비우면 들어가고 회전이 돼요. 그런데 출퇴근 차량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서 딱 차 주차해 놓으면 안 빼버리거든요, 차를. 그러니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지금 현황을 다시 한번 세부 말씀을 드리면 전체 164대 중에 구청 정직원 등록된 차량은 78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2대고요 가족지원센터가 10대가 있고 또 노동인권센터라든지 농협, 특사경, 기타 해서 164대가 그렇게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서 주차대수는 몇 대가 확보되어 있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구청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92면, 민원실 앞에 17면, 구청 후문 쪽에 52면, 총 167면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보건소 쪽은 없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보건소 총 6면 포함해서 167면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구청 전부 합쳐서 그 일대가 167면이라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기도 있잖아요, 스마트관제센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그것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7대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홈플러스 평촌점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추진하게 되면 그 176면은 다 민원인들 건가요? 청사 내에 있는 것? 그것은 아니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니 그게 아니라 홈플러스하고 구청하고 홀짝으로 격월로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면을,
윤해동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홈플러스 주차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걸어서 구청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홈플러스를 임차해서 쓰면 거기다가 직원 차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민원인들은 청사에다 주차하고 바로 민원업무 보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것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64명이 정기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홀짝으로 운영을 하니까 반은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반은 민원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민원인들은 주차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되면?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단순 계산하면 80대 정도가 직원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80대는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80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구청을 가면 항상 자리가 없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80대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서 그 80대분이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구청 가도 주차를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만차예요, 만차. 그래서 구청 앞에 노상주차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도 거의 만차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주차하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가까운 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호를 하겠죠, 가까운 데. 걸어오기 싫거든요, 홈플러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대수 막 늘린다 해서 주차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용인시 가서 한번 보세요. 용인시 청사에 지하 몇 층까지 있고 총 주차대수가 몇 대고 직원들 차량이 몇 대인가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용인시하고 우리 안양시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 안양시는 교통이 너무 좋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굉장히 핵심 요지에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좋은데 다 차를 가져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면수가 부족한 거고 계속 늘려야 되는 거고. 이게 바람직할까요, 과연? 그런데 정작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가 직원을 위한 건지 시민을 위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요.
○위원장 윤경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이랑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생각했었던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럼 질의드린 것을 제외하고 저는 이 PC 대수를 한번 세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구연한이 5개년이면 구입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이게 다 보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하고 동 직원이 500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PC 대수는 노트북, 다 제외하더라도 한 630대가 돼요. 이것 다 어디 있나요? 나머지 100대는 어디 있는 거죠? 양 구청 똑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동에 정직원만 아까 말씀드린 500여 명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임시인력 또 일정 부분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최소 정원에 플러스 기타 인력이 많게는 10명 정도까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과에도 기타 기간제근로자가 또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익수 위원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 외에 제가 또 예산안을 뒤져봤었던 게 5년 지난 쓸 만한 PC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로당이요? 이것 당근에 내놔도 잘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세외수입이 잡힌 것 있는지 봤었어요. 잡힌 게 없어요. 다 폐기인가요, 이것?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니 세외수입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안 잡혔는데, 이것? 구청에 잡힌 게 있어요, 이것? PC 판매용으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기타수입으로 별도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그것 궁금했었어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지났다고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대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재고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하다고 누구한테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회계자료고 쓸 만하다면 판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든가 폐기를 했다면 몇 대를 폐기했거나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22년도에 392대, 컴퓨터‧모니터 85대 해서 불용 매각금액이 한 480만원 정도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
강익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매한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PC랑 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것 내구연한 찼다고 그냥 바꾸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거면 이렇게 해서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100여 대 구입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업무강도나 업무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셔 가지고 이 부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적당하게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과장님?
  그리고 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랑 왜 주신 보험료랑 다르죠? 제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 보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구를 한번 볼까요? 동안구는 여기 보면 그전에 9천 300만원 내다가 2024년도에는 7천 300만원 그리고 내년에 7천 300만원으로 보험료가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서에는. 맞나요? ’23, ’24, ’25년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보험료로 구청에 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59대다. 그러면 9천 300만원 내다가 7천300만원, 7천 300만원 낸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천 100만원이네요? 59대에 대한 보험료가?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저는 제가 이것을,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랑 산출내역서에 있는 57대에 대한 보험료가 달라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올해 보험료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올해 보험료요?
강익수 위원  57대에 대한 보험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57대, 뒤에 세부자료에는 3천 900만원,
강익수 위원  3천 93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강익수 위원  산출내역서에 57대에 대한 보험료 얼마 적혀 있는지 보셨어요? 저는 이것을 왜 질의드렸는가 하면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 보험료가 좀 절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3천 900만원이고 여기는 5천 800만원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예가를 미리 받을 때 한 그 정도 선에서 가장 최대 받을,
강익수 위원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5천 800 중에서 한 300 정도는 자동차세고요. 나머지 5천 500인데 저희가 몇 년 치,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때 그 보험료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런 금액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산출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래서 올해 내년,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적정 수준으로 올리셔야지 3천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5천 800만원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것.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저기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원래 했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만안구는 그래도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다르네요. 이것은 너무 과대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도 좀 더 들춰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리고 대수는 2대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따지면 동안구랑 만안구랑 2배 차이가 납니다. 김희중 과장님, 동안구가 2배가 많아요, 보험료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컴퓨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컴퓨터 교환할 때 ‘시스템상에 보안프로그램이 작동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교체해야 되면 그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만안구청장 최광현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그 자료가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도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각 물품들의 내용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데스크톱 컴퓨터, 5년 맞아요. 그리고 태블릿컴퓨터 5년 그리고 일체형컴퓨터 6년, 특수목적컴퓨터 6년, 멀티스크린 5년 이렇게 컴퓨터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도 사무직을 오래했지만 컴퓨터가 안 되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MZ세대들 공무원들 또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환경이 좀 잘 갖춰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에다가 아까 처리하는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신 것 같고 경로당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경로당에서 뭐 그렇게 갖다 드린다고 많이 활용하는, 글쎄요. 그래도 경로당에 주는 루트도 한 것까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경로당은 예전에 그 사항 기억을 제가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반사항을 다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자료만 있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바꾸고 또 있던 것은 어디에다가 보내고 하는 게 체계가 잡혀 있고 저희가 상식선에서 이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필 민원봉사과장님, 만안구, 동안구요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
  아, 질의가 없어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위원장 윤경숙  아, 공통질의가 있다는데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다고요? 어떤 공통질의, 누가 하셨어요? 
○사무직원 남상우  장명희 위원님이랑 김정중 위원님이.
○위원장 윤경숙  예. 언제 하셨어요? 공통질의가 있다는데 안 계시다고요? 
장명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통질의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그랬어요? 
장명희 위원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다음 이재홍 세무과장님과 박서진 세무과장님. 여기도 없어요?
○전문위원 김혜영  예, 마찬가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면 복지문화과, 복지문화과는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복지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 질의할 내용,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요. 자료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해서 ‘선정기준 인상 등으로 인한 기초수급자가 증가’. 선정기준이 완화가 된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해마다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기준소득이 해마다 변경이 되거든요. 최저시급에 맞춰서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면서 최저생계비 지원금액 자체가 계속 매년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급여라든가 모든 급여가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7.4퍼센트 정도 증액,
김경숙 위원  소득 때문에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소득이 연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인상이 됐고요, 기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9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기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기준도 올라가게 되고 중위소득기준도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주거비, 교육이나 의료급여비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12억은 소득이에요? 소득 대비?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일반재산이요. 일반재산.
김경숙 위원  일반재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뭐. 
김경숙 위원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이 되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보는 거죠, 그것은.
김경숙 위원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완화도 되고, 완화되는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아무래도 예전에 수년 전에 수급자 선정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면 자제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는 케이스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최저시급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중위소득의 생계비가 또 인상이 되고 그래서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 보장 생계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생계급여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책정기준을 보면,
김경숙 위원  인당.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일인당 일인가구로 봤을 때 한 71만원 정도,
김경숙 위원  72만원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71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76만 5천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한 거의 한 6.4퍼센트 정도, 6.5퍼센트 정도.
김경숙 위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상이 되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8∼9월경에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는데요, 그 중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정도 기준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인상이 되죠.
김경숙 위원  그럼 동안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
김경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어쨌든 계속적인 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아지는 게 이런 데도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과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박국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를 전에 보니까 동안이 맨홀이 계속 파여서 오래됐더라고요, 맨홀이 파여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왜 공사를 안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안양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따라서 ’24, ’25, ’26, ’27, ’28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보수하는 이렇게 세워 놓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사항은 2023년도 용역에 맨홀에 대한 부분만 기술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크랙(crack)이 간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2억이 세워진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맨홀이 침하되고 깨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년에 상반기에 2개 지역, 하반기에 2개 지역,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니까 석수‧박달동 그다음에 안양동 이렇게 나눠서 긴급복구 비용에 대한 연간단가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단위사업 형태로 올해부터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용역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매년 한 번에 다 하면 예산이 어려우니 1년에 5개년으로 나눠서 2억씩 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해라,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동안도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하고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보영 위원  충훈동 같은 데는 올해 30개 맨홀이면 여기는 왜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구 맨홀 같은 경우는 오래되니까 크랙이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외부에서 탈락 현상이라든지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슬래브 자체가 주저앉으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라라고 여기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보면 긴급한 사항 그다음에 긴급이 조금 덜한 사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결정된 부분을 5년에 한 번씩, 2억씩 해서 5년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일단 ’24년도에는 48개소를 했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개소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때그때 다른 곳에 맨홀이 저기 됐을 때는 바로 긴급하게 또 한다는 얘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많이 눈도 오고 이래서 맨홀이 오래되고 그러면 금도 가고 좀 위험하고 또 전에는 반쯤 벗겨져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 부분은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연간단가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신고하면 즉시,
김보영 위원  아무튼 긴급보수 이런 데 애 좀 써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동안구는 이제 인덕원동 바뀌었죠? 석수동은 석수3동이 아니라 충훈동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제 그러면 이 답변서에 보면 만안구는 다 끝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정중 위원  완전 종결된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보안등 설치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LED로 다 끝났고 신설을 경찰서에서 해달라, 범죄예방 때문에, 그런 경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신설 외에는 지금 현재 만안구에 14개 동은 다 끝났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설치된 선로가 지금 옥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옥외용으로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전체를 다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법령에 의해서 만안구는 내년이면 다 완비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박국진 과장님께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렸는데 착한그늘막이랑 스마트그늘막 비교를, 가격단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6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4배구나, 4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동훈 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스마트형이 나으세요, 아니면 기본형이 나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2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동안하고 만안이 설치된 사항은, 2021년도에 설치된 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서 안양역하고 범계역에다가 설치한 것, 동안은  2개, 만안은 1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난 거의 한 15년, 16년 가까이 착한그늘막을 안양시 전역에 깔았는데 이게 각 동에서 재난 대비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이라든지 저희가 기동력이 아무래도 현저히 달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하자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좀 커지는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 준다고 늘리는 게 맞습니까? 그냥 차라리 안양시에서 보조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데 가격도 고가고 이게 스마트그늘막이 설치가 되면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게 설치를 보시면 기둥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펴지기 때문에 보도 가운데다가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설치 안 되면 가변으로 설치하게 되면 한쪽을 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많은 돈을 들여도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안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여기에 규격을 보면 최하 3.5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도시건설에서도 아마 이제 착한그늘막은 일몰사업으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받아도 설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나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3개, 4개, 왜냐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갑자기 도로 형편이 좋아져서 보도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럴 때는 또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상용화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제품의 다양성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스마트그늘막으로 그냥 저희가 IoT 연동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더 이상의 착한그늘막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릴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삼막로 도로포장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 굳이 지금 하셔야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부분은 애초에 감액을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소성변형이라든지 크랙이 너무 많이 가서 예산법무과하고 직접 현장을 같이 가서 안 좋은 부분 노선에 대한 부분은 해주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줘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거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도 몇 번 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두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구간이 지금 염수분사장치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죠? 사진으로 제출해 주신 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맞죠? 그 부분이랑 여기 열선도 깔려 있지 않던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열선은 안 깔려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열선은 안 깔려 있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이게 국‧도비 대상일 것 같은데 국‧도비는 왜 확보를 못 하신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국비나 도비는, 이게 대부분 국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요청을 하면 재원 확보를 안 해줍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특조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주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지원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염수분사장치랑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금천구랑 경계에 있는 도로잖아요?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차량사고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한 거고. 그럼 재난 대비로 신청해도 되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염소 그 자체는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아니 미끄럼방지포장 있고 여기도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 학교 안전을 목적으로 국‧도비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염수분사장치 설치한 이유가 학교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가 미흡하기도 했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것만, 미끄럼방지시설은 언덕길에는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은 과거에도 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그게 다 망실이 되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간범위에 대한 건데 950미터에다가 이것을 하는 게 맞나요? 950미터를 전부 다 한다? 5억을 들여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부분은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950미터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양으로 내려오는 차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반대편 차로는 또 괜찮고. 그래서 그 구간만 포장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사업물량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 5억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게 덧씌우기공사는 아르당 얼마, 한 2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렇게 책정이 돼, 우리가 작년 설계에다가 금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닌데 미끄럼방지포장 이 금액이랑 표층 파쇄포장이랑 지금 물량으로 봤을 때는 5억 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대로로 구분돼서 더 비싼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이 미끄럼방지포장은 별개의 금액이고 그리고 파쇄포장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드는 게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야간에 해야 돼요.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6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질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저희 조정 전까지 산출내역서 양 사업 나눠 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미집행사유 1건 있는데 왜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이랑 12월 달에 몰아서 하셨어요? 그것 저희가 3년, 4년 동안 국‧도비 내려왔을 때 바로바로 집행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분류식화사업도 그렇고 저희 특별회계로 빠졌던 사업들이 다 연말에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몰았다가 겨울에 하시면 또 어차피 계약만 하고 동절기 공사 금지고 또 두 달 날리고 3월 달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작년에 설계 단계에서 용역이 안 끝났는데 시에서 추진하다가 만안구로 내려보내 주었어요, 재원을. 그래서 설계는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2미터 이상의 깊이면 안전기술협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기도 감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발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월쯤에 설계가 완료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 공사는 삼막마을인 경우에는 내년에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긴축행정을 선언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이게 맨날 보도랑 도로만 뒤집어엎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의 불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상정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셔서 적당한, 합리적인 예산안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물량이랑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산출내역서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보다가 간단하게 1개만 여쭤볼게요. 저희 빗물받이 공사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비공사.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장명희 위원  혹시 이 빗물받이 공사하실 때 빗물받이에 고유번호판을 설치를 하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설치 안 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저희가 빗물받이가 한 몇백 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본질을 얘기하면 우리는 GI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빗물받이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GIS는 공무원분들은 아시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하실 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번지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가실 때 고유번호를 써서 해주시면 그냥 그 번호로 신고하면 편하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땅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빗물받이가 대부분 상가 앞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빗물받이가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인지 위치를 서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니까 그것을 부착을 하려면 남의 집 상가 앞에다 그것을 부착하게 되면,
장명희 위원  아니 아니 거기 판에다가 새기면 되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빗물받이에 판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게 그레이팅(grating) 자체가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맨홀이다 그러면 찍어낼 수가 있는데 빗물받이인 경우는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번호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고민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행안부에서 ‘지역맞춤형 스마트 안전예방 체계’ 해서 빗물받이판에 고유번호를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고하고 또 이것을 전산화해서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항상 부정적이셔요. 굉장히 현명한 제안이시잖아요. 빗물받이에 민원신고가 많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라도, 시민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시민분들이 자진해서 하고 하다가 조금만 한쪽을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겨 넣으면. 맨홀 말씀하셨는데요, 이 맨홀도 사실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호계동 맨홀에 호계동인데, 안양시인데 의왕시 맨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의왕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감하죠. 우리 안양시 땅에 의왕시 맨홀이 왔다. 그래 가지고 한번 처리한 적이 있어요, 동안구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유번호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토해 봐야지, 다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빗물받이판에는 새기기 힘들고 어디다가 새기고, 이것 부정적인 것부터 사고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좋은 현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그것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윤해동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조금만 더 말하고요. 
  자, 맨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홀공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세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맨홀. 한 장 넘겨보세요. 김보영 위원님의 답변서에 맨홀 한 장 넘기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홀 보수 대상은 안양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보고서’, 2023년 6월에 했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그것 보세요. 없으세요? 답변하시려면, 김보영 위원님 답변서인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한 장 넘겨보세요. 위에를 읽고 있어요, 제가. 용역보고서상 진단결과를 기준으로 긴급보수를 우선 선정하였대요, 긴급보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제가 그 도표에 긴급보수를 가봤어요. 그럼 용역에서 진단결과가 나왔으니 얼마나 표가 자세히 딱 되어 있겠어요. 용역보고서를 보고 계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전체가 5천 426, 긴급보수 했다는 게 용역결과에 따라 216개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쭉 내려보세요. 석수1‧2‧3동부터 시작해요. 맨 밑에 가보세요. 무슨 동이에요? 충훈동이에요. 자, 석수1‧2‧3동,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더하기를 다 해봤어요, 지금 계산기 꺼내서. 석수3동도 긴급보수 보세요. 했다 그랬어요. 16개를 했대요, 석수3동. 쭉 내려가서 충훈동에 36개를 했대요. 그래서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충훈동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어요. 이것 보셨어요, 자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뭐가 문제인가요? 석수3동이 충훈동 아니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죄송합니다. 충훈동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해가 가시면 설명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맨홀 말이 나와서 꺼내는데 위에서 보세요. ‘용역에서의 진단결과를 기준으로’ 그러면 뭔가 용역이 잘못됐든가 용역결과를 잘못했든가. 그것을 따와 가지고 긴급보수를 우선 선정해서 했대요. 그랬는데 긴급보수에 216개를 했다는데 석수3동이 16개고 그 안에 충훈동이 36개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했나요? 동이 쭉 있어요. 너무 많아. 밑에 충훈동이 또 있는 거예요. 석수3동도 있고 충훈동도 있고. 전체도 다 더하기를 해봤어요, 제가 5천 426개를. 석수3동이 297개고 밑에 또 충훈동이 439개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 아까 그래서 동안구 것까지 자료를 봤어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위원님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잘못됐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제가 아까 동안구 자료를 다 봤는데 여기는 인덕원동으로 잘돼 있단 말이죠? 여기 석수3동이 있기에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한테도 ‘충훈동입니다’로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도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잘못됐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맨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제가.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하는 것으로. 그것 모르시나요, 혹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라고 있어요. 6조1항4호에 보면 작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항목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 부분은,
윤해동 위원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동안구만 빗물받이가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윤해동 위원  동안구에 빗물받이가 3만 개 정도, 맞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3만 개 정도 있다고 집행부 의견이 왔었고요. 만안구에 5천 개소 있다고 자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재작년에 침수피해가 났을 때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빗물받이 위에 이물질이 끼거나 나뭇가지가 끼면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치 특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 빌라 앞에 어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전봇대처럼 몇 다시 몇 이렇게 번호를 부착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신고하기가 쉬울 것 같다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럼 일단 행정상으로는 다 관리번호를 부여를 해라, 행정상으로는. 그리고 대로변부터 또는 침수가 많이 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착하자.’. 이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과장님? 내용 전혀 모르세요?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확인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 다 현황파악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번호를 부착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예산까지 다 빼놨었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개당 3천원씩 해서 5천 개소 그래서 1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답변까지 받았고요. 그러니까 개소가 지금 수만 개가 되다 보니까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침수가 자주 발생하거나 물이 자주 막히거나 또는 대로변 위주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봇대도 다 관리번호가 있잖아요, 고유번호가.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박국진 과장님,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제가 흰색 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셨나 봅니다.
  동안‧만안 건설과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만안 같은 경우에는 176개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222개예요. 이게 사실 저는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안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저희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격이 3.5미터예요, 최소 적은 게. 그러면 2미터면 안양시 만안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동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가 만안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늘막이 도로 쪽으로 침범이 되기 때문에 망실이 될 확률이 많아서 그리고 또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차량도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안은 보도가 넓고 조건이 좀 좋으니까 설치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은 설치하기가 좀 그러니까 최소만 예산을 세우고, 2017년부터 그늘막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지영 위원  네,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자료도 요청을 했잖아요? 설치요청 민원내역 자료 제출해서 받아봤는데 ’24년 것만 해도 설치요청이 제법 많아요. 지금 보수요청, 운영요청 빼고 나면 8개인데요. 그런데 여기 다 검토대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조치 완료는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동안구인데 동안구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이것은 올해 저희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신규 설치요청 6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봤는데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올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늘막 설치는 1월에 설계 발주를 해서 5월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늘막 설치요청이 오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저희가 설치기준에 맞는 경우는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권고사항.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권고사항을 따르다 보니 동안구에서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부합해서 설치가 쉬운 반면에 저희 호계1‧2‧3동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점심 먹기 전에 4교시 끝나고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12시 반에서 1시쯤인데 보통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와요.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시면서 땡볕에 서 있는데 그런 곳들에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 기준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늘막이 아니라 대체시설물로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는데 지금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 노란색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보수할 때만이라도 스쿨존 근처는 좀 이런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늘막 설치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쿨링포그(cooling fog) 기능을 도입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 보니까 저희 안양시 만안구에서 이 사업을 했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사진자료 제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잘 모르겠는데요.
조지영 위원  모르세요? 이것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잘한 사업으로 해서 ‘착한그늘막 성탄트리 변신’ 해서 이렇게 안양시 만안구에서,
○만안구청장 최광현  아, 그늘막에다가?
조지영 위원  네, 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튼 이것 좀 전에 이동훈 위원님 보여드리면서 얘기 살짝 들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 많은 곳이나 이런 한두 곳 정도는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예술도시 안양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국진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민원 드린 건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경수대로에 공항버스 양쪽에 서는 것 있죠? 제가 뭔 말씀 드릴 줄 아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예.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오는 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경수대로상이에요. 저도 ‘당연히 내려서 짐 끌고 집으로 가면 되지’ 해가지고 저도 의자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냐 그랬더니 짐을 엄마가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공항버스 도착할 때 주위에서.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10분, 20분이라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놓을 장소도 있어요. 자그마한 의자가 필요해.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장도 단지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부서에 말하니까 그것 설치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양예술공원에 의자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한 두 개 정도 한두 명이니까 설치해 주실 수 있대. 자그마한 것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앉죠. 그랬는데 이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도수표를 날린 거예요, 제가. 한 달이 지나도 안 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되고. 과장님 이제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나 좀 알고 싶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팀에서 그게 버스정거장이고 어차피 내리는 곳도 정거장이고 타는 곳도 정거장이니 교통과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 버스정거장 간판 하나 해놓고 의자를 2개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윤경숙  그것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한테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교통과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철도교통과에서 아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팀장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위원장 윤경숙  몰라서 저한테 불가하다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저는 또 서운하고 민원인한테는 참 ‘대략난감’이었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거장이니까 내리는 곳도 버스정거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를,
○위원장 윤경숙  자, 과장님, 도로과 과장님이니까 알고 계실 텐데 다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인도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바뀌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인도의 개념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만이 아니에요. 편리한 시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오죽 제가 서운했으면 과장님 보고 자꾸 부정적이라, 제가 과장님 “1월 1일에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기서 풀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제가 여태껏 말씀하셔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가능한 것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많이 해주셨어요. 예, 많이 해주셨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생각이 내가 그때 팀장한테 ‘이것은 버스정거장이니 철도교통과에다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를 안 줘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그럼 설치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국진 건설과장님과 송민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태 건축과장님과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들께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요청드렸는데 이 행정대집행이 크게 보면 현수막도 있고 간판도 있고 불법광고물도 있고 그런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계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자진정비 하게 두었다가 집행하시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먼저 계도도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벽면형, 돌출형 특히나 지주형간판들이 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장기폐업이라든가 이래서 처리가 안 된 시설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 사업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를 테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양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화 대상 중에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불법광고물 중에 에어라이트(air light) 있잖아요. 유흥가 쪽에 그 풍선처럼 세워놓는 것.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네.
장명희 위원  그것은 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혹시 행정대집행 집행하시는지? 왜냐하면 1번가 쪽이나 여기 평촌역 쪽에 보면 굉장히 낯 뜨거운 에어라이트들이 많거든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는 특히나 만안 쪽에서는 주로 1번가 쪽에 상당히 에어라이트가 많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 3회 정도 저희가 계도를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을 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한테 주신 것 중에 정비건수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타’에 들어가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강제수거 해도 매일매일 또 만들어서 세워 놓잖아요.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까, 어차피 지자체 신고한 업체들이잖아요. 뭔가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는 사각지대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가 1번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번가가 전체 소상공인들 한 20퍼센트 정도가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1차 계도 후에 사실상 너무 도로를 침범을 한다거나 보행에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강제수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을 배려해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도로에 나오는 부분들은 자진해서,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 풍선 세우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유흥업 쪽이잖아요, 많이. 음식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낯 뜨거운 에어라이트들이 많아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애들을 1번가에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행정대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동안은?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저희도 민원이 꽤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야간단속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회수하시면?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고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새로 예산에도 세워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저희가 아까도 만안구청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 2차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설치가 돼 있으면 불시에 가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유태 건축과장님과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두 분 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이런 훌륭한 과장님들이신데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과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는 녹지과의 약수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동안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여기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고갈됐거나 검사에서 엑스된 것은 먹지를 못하는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고갈된 것은 지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지금 고갈돼 있는 것은요, 일단 등산객분들이 손을 닦거나 이런 것 용도로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약수터라고 명칭은 할 수는 없네.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손을 닦고 그런 용입니다라는 그런 푯말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나 약수터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가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비고란에 보면요 ‘용출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일반 등산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이것은 용출수니까’, 지하수는 우리가 약수터니까 식용해도 되는데 용출수는 손만 닦을 수 있도록 그것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니 이게 거기 소독하고 거기서 수질검사가 중요하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뭐 약물은 할 수 없겠지만 분변이라든가 오물로 인해서 이것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는 그런 것을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만안‧동안 공히 약수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약수물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검사 충분히 하시고요, 그런 주변에 안전까지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주변 환경정화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든지 식수 불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식수 불가’라고 안내문을 곳곳에 게첩을 하고 일단은 채수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돌면서 그 이용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김보영 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번에 눈이 많이 와서 나무들이 많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그것 좀 정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만안도 190건이 넘고, 그 위험신고가요. 동안도 190건이 넘었네요. 이것을 처리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과에서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업체들 같이 하신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만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임야의 74퍼센트가 만안구이다 보니까 지금 유선으로 접수된 건수만 191건이고 오늘 현재 167건을 자체인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야가 많다 보니까 임야에 있던 나무가 주택으로 쏟아지거나 아니면 터널 입구, 인도, 도로 쪽으로 쏟아진 피해수목이 많아서 일단 안전조치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우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등산로까지는 아직 처리하기가 좀 역부족이어서 지금 등산로는 좀 정비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지금 167건이라 나머지 한 24건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등산로를 중점적으로 처리를 할 텐데 동안구보다는 지금 만안구가 산림욕장도 2개소나 되고 임야가 많다 보니까 작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체인력 활용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처리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재해위험수목 예산 5천만원 산정했고요 그리고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천 500만원을 산정했기 때문에 예산 승인 나게 되면 내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산 안쪽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나 침엽수들이 많이 손상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산이라 사실 장비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 큰 나무들을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좀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단 최대한 처리를 해보고 안 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길철 과장님도,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도 만안이랑 비슷한데요, 일단은 재난위험수목으로 해서 92조를 일단 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90건 정도는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직접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간제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고요, 매일 항상 고생하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지금 빨리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90퍼센트 이상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게 끝날 것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번에 눈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주택가에 인접해 있던 나무들이 쏟아지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녹지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재해위험수목들이 있는 곳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좀 지도처럼 알아놓아야 대비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녹지과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조하셔 가지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은 과장님? 네. 올해 교통녹지과 자료를 보니까 감액이 ’23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진짜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살도 쪽 빠졌어요. 지금 주택과가, 주택과 쪽으로 거의 다 해가고 등산로 쪽으로 이제 앞으로 할 게 또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만안구는 수리산이 있고요 관악산이 있고 삼성산이 있고. 그래서 아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면 우리 여기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공사가 있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여기에 지금 그럼 3억 7천 8천이 다 기예요? 3억 7천 800만원.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은 2억입니다.
김경숙 위원  2억이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 업무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숲 조성 및 정비 이게 가로숲 띠, 띠녹지 하는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띠녹지 사업?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경숙 위원  이게 새로 올라온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로수 숲길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5천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수대로변 호함공원에서 석수역까지 그 띠녹지를 오래된 나무 교체하고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은 우리가 만안구 쪽에가 띠녹지가 부실해요. 그렇죠? 도로가에 띠녹지들이 싱싱하지도 않고 오래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띠녹지가 싱싱하지도 않고 제대로 심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띠녹지 사업에 좀 잘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디자인 전정 은행나무는 이것을 계속하는 거죠? 2억은 계속 똑같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이게  3년 동안은 시 녹지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수형,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작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관받아서 예산 2억을 신규로 상정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시에서 하다가 지금 구에서 이제 온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내년부터는 만안구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라고 해서, 네. 
김경숙 위원  네네. 그렇죠. 어느 정도 자리는 다 잡아서 이제 살짝살짝씩만 하면 자리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부분 고생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띠녹지를 위해서 우리 만안구 쪽에 푸르른 숲 조성을 위해서 노력 부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은행나무 이것 산출 그 금액이 왜 다르죠, 양 구청이? 만안구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동안구는 4만 8천원 돼 있고. 이 기준은 뭐예요? 이것?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기준이 일단은 그 나무가 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장비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거기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로수가 안양로 주변이 다 시목인 은행나무로 식재가 돼 있어서 그 나무들이 지금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조금 나무가 크고 또 열매가 달리면 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럴 경우에 장비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장비라든가 이렇게 장비가 오게 되면 기사랑 또 그 옆에 그 중앙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 신호수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까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동안구는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는 사실 은행나무가 만안에 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그게 짧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높이가 낮다는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강익수 위원  높이가 낮다는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렇죠. 일단은 동안구 은행나무가 자체가 폭이라든가 길이라는 게 이게 좀 만안보다 적어서 그래서 단가가,
강익수 위원  그럼 장비가 투입되는 곳은 없어요, 동안구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도 있죠, 큰 데는. 스카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그럼 밑에서 그냥 막대기로 때리더라도 다 낙과가 떨어지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거의 그렇죠, 우리는. 장비가 되는 데도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왜 금액이 차이 나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동안구가 이것 많은데 여기 보면 은행나무 숫자는 많잖아요.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강익수 위원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일단은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자, 우편집중국 앞에 이것 단속현황 제가 한번 볼게요, 과장님. 2023년도 7월 달에 카메라 설치됐나 봐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CCTV가 거기 우편집중국 앞에 건너편, 정문 건너편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것 지금 단속현황이 낮 시간만 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야간에도 하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야간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9시 이후에는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9시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예특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편집중국 차가 중앙공원을 감고 있고 평촌지하주차장 쪽으로 꺾어서도 즐비해 있는 게 너무 경관에 좋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야간에요. 사실 우편집중국의 그 차량도 있지만 중앙공원을 운동하는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귀가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숫자 세어 보셨어요, 차? 주차되는 숫자 한번 세어 보셨어요? 트럭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에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게 못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저희 최근에도 단속을 계속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 실적도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  사실 전부 다 저녁에 날씨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중앙공원을 도는데 그 라인에 거의 대부분이 한 200미터, 300미터가 그 트럭들로 서 있습니다.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뿐만 아니라 시민대로로 향하는 평촌지하주차장 쪽도 그 트럭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쪽 우편집중국하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정말 단속을 통해서 좀 강제적으로 진행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내년에는 좀더 경관 좋은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야말로 두 부서, 두 과장님 모두 정말 힘든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서부터 업무처리능력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과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도 없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얼른 오시라 그러세요.
김경숙 위원  우리 것 안 뽑아 와도 되는데. 그것 뽑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경숙  네, 맞아요.
  (사무직원 입실)
  네, 여기다 놓아드리세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 중 전체 36건에 8억 8천 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국내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의 모든 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소식지 등 지류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나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시에서는 SNS 콘텐츠 제작 관련 내부역량을 키워 기존의 틀을 깨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메타버스 체험사업, 고령자 안심단말기 지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는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사업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 운영 중인 여러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날로 저조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일부 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정확하고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문학관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나, 해당 위치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 끝에 선정된 점과 함께 만안과 동안 지역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안된 예산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APAP 8은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대중이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설계한 작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통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타 부서의 부지 사용 수요가 있을 경우 시설을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물이 시의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같은 예산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을 통해 상생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현장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IoT 가로등 설치를 통해 얻은 교육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도시정보과 등과의 업무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구매한 민간 데이터의 활용률을 평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향후 구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구매 후 활용성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관용차량의 경우 투입되는 유지관리비 대비 운행 거리가 현저히 적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차량 구입 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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