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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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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감사관 소관
  5. - 청년정책관 소관
  6. - 기획경제실 소관
  7. - 안전행정국 소관
  8.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9. - 기획경제실 소관
  10.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과 20일,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 금요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6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7일 화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 수요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지방세 증가폭 둔화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투자 및 현안사업의 추진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천 59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천 59억원의 2.5퍼센트인 4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310억원보다 0.8퍼센트가 증가한 1조 5천 4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천 749억원보다 21.8퍼센트가 감소한 2천 148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3.1퍼센트 증가한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1.8퍼센트 증가한 603억원, 지방교부세는 1.2퍼센트 증가한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 증가한 1천 2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6퍼센트 증가한 5천 969억원, 지방채는 순증한 5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3퍼센트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1.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938억원, 재무활동은 16.3퍼센트 감소한 36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8퍼센트 증가한 1천 5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3퍼센트 감소한 30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퍼센트 감소한 29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6퍼센트 증가한 189억원, 정책사업비는 24.4퍼센트 감소한 1천 823억원, 재무활동은 7.9퍼센트 감소한 136억원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시민참여토론방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 교체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억원, 감사관은 청렴지기 워크숍 1천 500만원, 청년정책관은 안양 1번가 운영 3억 5천만원, 청년기본소득 6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8천만원, 고용노동과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6억 2천만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14억원, 기업경제과는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64억 4천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43억 5천만원, 회계과는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3억 7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억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억 7천만원,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5천만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 70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60억원, 정보통신과는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및 약식 현황도 디지털화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사업 88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21억 9천만원,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30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11억원,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 사업 7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원, 환경정책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 2천 200만원, 기후대기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7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33억 5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4억 5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내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출산안정지원사업에 총 83억 8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사업 15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9억 2천만원, 철도교통과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등 철도사업에 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5억원, 대중교통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35억원, THE 경기패스 135억원, 생태하천과는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11억 7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양 구청입니다.
  먼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4억 7천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8억원, 아동수당 지급 108억 7천만원, 건설과는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4억 5천만원, 삼막로 도로보장 정비공사 5억원, 교통녹지과는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4억 4천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8억원, 아동수당 지급 179억 5천만원, 건설과는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4억원, 공동구 특수경비 용역 2억 6천만원, 교통녹지과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억 5천 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천 600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석수1동 3개소 도로확장‧개설공사 18억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공사 39억 9천만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2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160억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4천 33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천 78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천 20억원, 재난관리기금 27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9억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2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안양청년1번가 운영, 청년기본소득,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안양실내체육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을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건전한 재정 운용 및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보사환경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누구나돌봄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의 복지예산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월곶~판교 등 4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사업 지원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재원배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내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양7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생활의 밀접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신규 편성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75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의 기금 운용에 있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고요. 
  36페이지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상세내역 제출 바라고요. 
  59페이지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중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74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지원했던 기업 리스트, 금액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86페이지에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 및 운영’ 상세내역하고요. 
  91페이지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 지원’ 골목상권 9개소에 대한 리스트 및 지원내역 제출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여성기업대표 경영역량강화 세미나’ 세부내역하고요. 
  100페이지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137페이지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신규 예산인지 제출 바라고요.
  142페이지에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 이 측정 결과와 대책, 세웠던 대책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216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 16페이지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차장 설비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양시의회 차단기가 반응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도 훨씬 느리고 한 2, 3초 걸리는 것 같아요. 차단기 반응속도가 느린 이유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03페이지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건축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111페이지, 국외출장수행 차량임차비. 최근 3년간 집행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안전정책과 15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 보험에 대한 수혜 리스트, 금액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1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78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총무과장님, 국‧과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좀 웃으세요. 너무 얼어계신 것 같아요.
  예비심사 자료를 보니까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는 우선 그 자료 기반으로 보고 없는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2024년 현재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이 불용사유랑 이 사업들의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주시고요. 전액 시비 사업 중에 증액사업, 인건비 이런 단순 시설비 이런 것 제외하고 증액사업, 증액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자치행정과 세 과의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주시고요. 
  직속부서 중에 홍보기획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내년도에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 세부계획 주시고요. 버스정류장 행정게시대 하고 계신데 이것 동별 현황 주십시오. 
  감사관실.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내부 진단내역, 왜 저번에 설문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것 진단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명단 및 평가보고서 최근 3년간 시정 반영내역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는데요, 이것 최근 3년간 세부내역 주시고요. 기관 및 단체 간담, 어디랑 하셨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요청드릴게요. 
  지역화폐 시작됐을 때부터 예산편성 규모 그리고 작년‧올해 인센티브 월별 소진 시점 주십시오. 
  총무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장애인 직원 채용유형 그리고 중증, 경증 나눠서 장애인 채용현황 그리고 채용 후 우리 시에서 배려나 어떻게 좀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비용 이것 올리셨는데 3년간 예산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절감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부하는 유관단체나 법정단체 보조금 사업 중에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내역 주시고요. 그 사업들의 올해, 내년 예산편성내역이랑 자부담률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 동 관련해서 시작한 회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현황 및 선정현황 주시고요. 새마을 이사 명단 및 위촉연도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용 현황 최근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감사 때부터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총무경제위원회 여기 소관의 국‧과장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비심사 자료를 다 봤었는데요, 많이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큼 자료요청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출자‧출연 기관들,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단장님들‧대표님들 다 계시는데 세부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각 출자‧출연 기관별 ’24, ’25년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 현황자료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우수 공무원 포상금을 비롯해서 제안제도 ’24, ’25년 예산안 포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지급내역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26페이지, 행복도 조사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께. 
  의회 예산심의 자료제출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관련된 기본 사전절차로 사전삭감을 하는데요. 이 절차와 관련해서 예산 조정근거, 기준, 절차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동별 내역과 그 처리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소송사건 변제와 관련해서 사건내용, 결과, 이에 따른 변제비용 발생사항들 자료로 부탁드리고 최근 3년 예비비 세부 지출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세부사업 비교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세부사업 결과자료 그리고 내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세부사업 계획자료 있으면 좀 비교하기 쉽게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6일에 보니까 사업성과 발표회가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올해 집계 끝났습니까, 이것? 공동체 만들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산 덜 끝났습니까? 그러면 11월까지도 지금 정산 안 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23년도 자료로 질의드릴게요, 올해 정리 안 되었으면. ’23년도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청년 도전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작년‧올해 비교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자료까지. 그리고 혹시 이게 내년에도 선정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내년에도 거의 확실시되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있다면, 된다면 내년 계획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장비 현황과 설치 이후 현재까지 매월 방문객 현황 그리고 반응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650만원의 세부 집행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는 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부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진행현황‧기대효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 계획 및 목적 그 세부자료와 함께 설명도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설치한 범계로데오 원형무대의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서 세부 예산집행내역과 설치 후 주민이나 상인들의 반응자료, 송출영상 종류 그리고 추후 기대효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 시청 내에서 사무용 책상 구입과 관련해서 구매처를 비롯해서 세부 구입내역 그리고 파손이나 폐기내역들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 윤해동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 하셨는데요, 시청사 관내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유지보수 현황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3개년 위원별 세부 현황 그리고 위원별 참석수당 지급내역 그다음에 그 회의별 안건 내역들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해서 ’22년부터 올해까지 성실납세자 인원수, 납세금액 그리고 ’24, ’25년 세부 예산집행내역과 계획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상담실적, 홍보방법 그리고 ’24, ’25년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도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체납징수 징수포상금’ 세부 편성내역과 3개년 건별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드리고요. ‘책임징수 담당자 체납징수 징수포상금’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 세부 사업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사업계획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도매시장 공과금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24년, 우리 윤해동 위원님도 비슷한 요청 드렸죠. 공무원단체보험 ’24년 보장내역이랑 보험금 수령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 차단기가 과장님, 이게 회계과 관할이에요, 총무과 관할이에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 소관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주차관제시스템 세부적인 유지보수 현황자료 그리고 차단기 파손과 관련된 구상권 행사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3년입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3개년 위원 현황, ’23, ’24년 심사위원별 참석수당 수령현황. 그리고 회의록이 많이 긴가요, 이게? 시민대상 위원회? 회의록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좀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문서배달로봇 사양과 이게 안양시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혹시 자료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안양시청 어린이집, 만안구청 어린이집 3개년 정원 대비 매월 말 현원 및 교직원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직원은 좀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 조리사, 영양사, 보조교사, 정교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심리프로그램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상담내역 있으면 그 내역 자료와 예산 지출현황 자료 요청드릴게요.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3개년 주민자치평가 관련해서 심사위원 현황 및 심사위원별 심사수당 지급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올해 11월까지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인원 및 장학금 지급현황 자료요청 드리고요. 
  ’23, ’24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별 안건내역 그리고 협치토론회, 민관협치 기본교육,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세부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 포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세부 운영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제가 매번 요청드린 게 세부 사업계획, 목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심위위원회의 ’24, ’25년 위원 현황 및 회의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공영장례봉사단 ’23, ’24, ’25년 세부 예산집행현황 및 편성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우리 자전거보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세부 보장내역과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23, ’24, ’25년 시설유지 관련해 세부내역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집행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월별 일반 시민들의 방문 및 교육 인원 있으면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우리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차량 구입 관련해서 운동부별 차량 구입 및 보유 현황 그리고 그 용도, 이번에 올라온 차량 구입 관련해서 세부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23, ’24년 예산을 포함해 세부 예산자료 그리고 행사 결과자료, 반응 결과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영계획 자료까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예비심사 때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경인교대 유소년 야구장, 풋살장 관련해서 세부 진행현황,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인교대와의 협약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관광장, 인라인장, 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 세부 배치해야 되는 근거, 역할, 세부 지원내역까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석수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FC안양 서포터즈인 A.S.U. RED 확대관리 관련해서 확대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축구단의 FC안양의 그 계획을 좀 보내주세요. 직접적으로 A.S.U. RED에 문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프로축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는 스마T움축제와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예산현황과 명칭 변경에 대한 반응조사, 결과 그리고 ’25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예산과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청과동 시장에 상인분들이 짐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진한 소장님이 책임자로 복귀해야 될 것 같은데 윤진한 소장님께 대한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농수산물 청과동 지붕개선공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삭감은 되었지만 여기에서 청과동 지붕개선공사를 하려고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안전점검이 5개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폭설피해로 인해서 수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청과동 폭설피해 관련해서 대책 현황과 향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건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도매시장 내 지상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두세 개 동에 가설건축물을 임대설치 하기로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 있다고 보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윤진한 소장님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날씨도 춥고 농수산물도 붕괴되고 마음이 좀 쓸쓸하네요. 반갑습니다. 김보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보면 내맘애 우리안양 배부함이 신축아파트가 많아서 다시 예산을 3천만원 세워서 배부함을 만드는데 이 아파트 신축이 되면 보통 아파트 들어가면 우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배부함도 활용하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 600만원인데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 또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에서 3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024년도 추진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바로 또 이어서 청렴지기 워크숍이 있어요, 100명. 그래서 이게 워크숍이 있고 또 공직문화 개선추진에도 또 워크숍이 있는데 그럼 청렴지기 워크숍 100명은 어떤 대상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 그래서 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이 50명에 대한 2024년도 명단 또 이분들이 청년서포터즈의 거기에 직업란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 운영. 교육이 950만원이 있는데 이 주최가 어디서 교육을 진행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천만원에서 5개 단체인데요, 지원실적하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5개 단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청년동아리 지원. 20개 2천만원. ’24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양1번가 청년공간 ’25년도 3월에 개관하는데요, 이 소요예산이 3억 5천 700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청년지원 프로그램 1천만원이 있어요. 아니,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한 어떤 어떤 청년지원 프로그램인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저출산정책위원회 13명인데요 13명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회의 운영했다는 그 실적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 위촉식의 인원은 얼마며 그 위촉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시설임차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의 주최가 어디인지 2024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세트가 있는데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트 내용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해서 4천만원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하고 ’24년 용역기관의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행정 그러니까 소송수행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2024년도 지출한 것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청년면접 서비스 운영’ 4천 500만원인데요, ’24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해갖고 86개소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며 어떤 것을 지원하고 2024년도에는 몇 개소에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자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 관리‧운영지원 자문수당’이 있는데요, 이 신규 지정한 사유와 세 사람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이것 2024년도 실적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하고 중복되는데요,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신규였다면 그동안 청소는 어떻게 했으며, 이게 왜 6개월분만 책정이 됐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성실납세자 선정’에 이게 꾸준히 대상이 늘어서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하고 상품권 지급기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지방세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지급’ 되는데요, 2023, ’24년도 지급한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요. ‘옛지명 찾기 행정명 명칭 변경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추진을 또 하게 된 사유하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부서의 결정적인 의견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4천만원인데 ’24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제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쭉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하고 그리고 동별로 우리 안양시 전체 도서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이것에 700명인데요, 이것 어디서 어떻게 이 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체육과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 탁구대회’. 이번에 2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참여하고 진행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행감 또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요구설명서로 하겠고요.
  먼저 홍보기획관.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하고요 또 ‘우리안양 제작비’ 총 사업금액. 여러 개, 지금 용역비도 있고 우편물 배부함도 있고요. 그것 홍보제작에 들어가는 총 금액을 별도로 이렇게 나열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회의 건수,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조정을 했는지 조정내역,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있어요. 워크숍이 있는데, 역량강화. 사진하고 교육내용 그리고 책자 있으면 책자 좀 주시고 장소, 시간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역할과 조정내역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립‧은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한 사람이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내용하고요 대책이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회의내용하고요 대책방법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 
  18쪽이고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3개년 치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이 있고요 ‘우수 포상금’. 그리고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제안한 제안이고요. 공모전 개최 시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주시고, 아이디어는 어떤 제안들이 올라와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무원들 것도 정책제안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경영실적, 수입‧지출 사업 전체 내용 해서 5개년 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쪽이고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지원실적하고요 인원수는 몇 명에 대하여 지원을 했는지하고 취업실적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도매시장 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FC축구 신경호 단장님. 
  모든 사업별에서요 계약하는 데 수의계약하고요 입찰내역, 계약한 것. 자료 좀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과장님.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3개년 치 풍수해보험으로 나간 풍수해보험 내역하고요 올해는 지원한 게 없는지 올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직속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보면, 아, 그리고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이고,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부터 해서 ‘매스 미디어 홍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매체별로 구분을 해서 홍보제작비 지출현황 3개년 것으로 해주세요. 지출현황과 성과지표 달성률 그리고 혹시 모니터링 내역이 있다면 모니터링 내역과 그리고 시민이든 부서든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그 평가보고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의견을 받았다면 시민의견을 통해서 추진된 사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개요와 사업 세부 추진내역 2023년부터 ’24년까지 참여인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에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 1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성과보고서 혹은 결과보고서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2022년부터 ’24년까지 ‘혁신 워크숍’ 및 ‘주니어보드’ 사업추진 세부내역.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과 주니어보드 운영내역 포함해서 3개년, 이것은 3개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 사업비 그 감액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2024년에서 2025년 예산 대비 자료와 그리고 혹시 타 지자체 제안제도 운영비 현황 알고 있으시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성과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이고요. 골목상권 바우처 예산감액의 구체적 사유와 감액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축소 방지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 예정인데요, 골목상권 바우처사업 예산 대비 내역을 ’24년, ’25년 그리고 바우처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 소관의 출연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좀 아쉬움을 표명했었는데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현황에 대한 부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내역 3개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3개년 그리고 재직 장애인 공무원의 퇴직 및 사직 사유를 2023년부터 ’24년까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관련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소요예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이고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세부 지원현황과 그리고 이분들 봉사시간이나 경력사항이 인정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자율방범대와 이런 비슷한 단체 활동을 할 때 이런 봉사활동이나 경력사항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든 타시든 관계없이 있다면 보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입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이고요. ‘종목단체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2024년 대회 개최일자, 대회명 그리고 집행액 요청드리고요, 예산 감액사유가 자세히 쓰여 있지 않아서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온(ON)세상 동행’인데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디지털배움터’ 및 ‘찾아가는 배움터’ 운영사업의 세부내역 그리고 ’25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관련한 향후계획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희 산하기관 관련되는 자원봉사센터, 시민프로축구단 또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기관장님들이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기간이었고 그 직전 분의 재직기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기관장들의 계약 연봉하고요 또 이분들의 평균 월급여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23년도 성과급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직속부서가 빠져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홍보기획관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와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우편요금 집행내역, 이것 포장비 포함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3개년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별 출석내역, 출석률 그리고 회의록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옥외매체 활용 관련된 그 자료는 제가 예비심사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만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사업 내역 및 부서 자체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릴게요. 
  다 비슷한 질의 하셨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는 3개년 위원 현황이랑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정책들, 안건들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책에 정말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올큐(ALL Question) 솔루션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예비심사 자료 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오후에 질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예비심사 자료에서 제가 간단하게 사업내용 봤었는데요 신규로 되는 부분 또 폐지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규와 폐지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그 사유 관련된 자료, 예산 포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는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혼선이 있을까 봐 말씀 잠시만 드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예비심사 자료에 없는 것 위주로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따가 질의드릴 때 이 예비심사 자료랑 오는 자료랑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가 재개발로 인한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토지가 감소됐다고 그래서 토지감소로 인해서 재산세가 감액이 됐나 봐요?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5개년 치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저도 부연으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보기획관입니다. 
  저희 시정소식지 이것을 전자소식지로 전환했을 때 혹시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현황과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요약본이 있으면 요약본을 1년 치만 주시고요. 요약본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다면 PDF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부서에다가 당부말씀드리면요 답변 준비하시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양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그 위원님 한 분만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그게 필요할 때 다음에 또 받으면 되니까요. 필요한 분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양을 많이 해서, 이 지금 얼마예요,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는. 이런 수고로움은 좀 더셨으면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양이 많다 싶으면 그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15시? 
  (「오는 대로」하는 공무원 있음)
  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밤 12시가 되니. 아닙니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14시 30분. 빠르게 오는 순서대로 하면 부서에도 다 좋을 거예요,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자, 14시 30분에 오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네, 방망이 두드릴게요.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셔야 될 게 ‘어떤 위원님이 무슨 질의 하셨습니다’ 이런 것 낭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감사관님께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자투리 시간만 다 합해도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자료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속 도착하는 대로 순서를 바꿔가며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다 깔아드리셨죠? 이것 순서 1, 2, 3, 4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예측 가능하게 깔아드리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신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자료 보셔야 돼요?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그전에 청렴문화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발굴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뻔히 아는데, 제가 질의드린 게 ’24년도부터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 3개년 세부내역 중에요? 
강익수 위원  네. 
○감사관 정광조  2022년, ’23년까지는 청렴학당, 온라인 퀴즈대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변동 없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청렴시책 발굴이 필요했고요. 똑같은 교육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지루하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자체 시책발굴 노력 차원에서 2024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렴학당이라든가 퀴즈대회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청렴소통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부서에서 판단할 때요. 
○감사관 정광조  반응도 좋고 그런데 저희 생각이나 또 의원님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를 제가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표현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제 정성이 부족했는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청렴학당이라든가 청렴퀴즈대회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드라이브를 많이 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삭감내역에 보니까 공직문화 개선 관련돼서 청렴소통콘서트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이것 진행하는 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품적인 문제 말고는?
○감사관 정광조  아무래도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니까요 저희 입장하고 또 의회 입장은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도 잘 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정성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 4천만원으로 ’23년도에 진행하다가 내년에 3천 6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돼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감액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는 뭐가 삭감된지 사실 몰랐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왜 이랬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었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판단을 존중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것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이’, ‘설명’, ‘부족했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 일회성이라 합리적으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청렴소통콘서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감사관님, 방금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소속 직원 1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셨고요?  
○감사관 정광조  예. 
장명희 위원  보면 참여자 수는 505명, 안양시 청렴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렴시책 효과성을 보니까 효과적이었던 시책으로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이 16.7퍼센트로 제일 높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장명희 위원  높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14퍼센트, 자기주도학습 12.7퍼센트 그리고 청렴소통콘서트가 제일 낮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장명희 위원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이것 예산사업이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청렴팀장이 100개 부서 신청하는 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청렴시책을 홍보하고 기타 자체사고라든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소통콘서트나 퀴즈대회나 이런 것들 취지도 좋고 매우 좋죠. 그런데 그런 일회성 행사가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데 찾아가서 실질적인 업무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저희 바쁜 와중에서 저하고 청렴팀장이 시간을 내가지고 100개 부서의 일정을 다 맞춰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시책,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줄이고 새로운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자. 당연히 일회성이죠. 한번 추진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원래 복귀해 가지고 줄였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명희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직원들이 효과적이었던 시책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나 부서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형태의 교육이나 어떤 것들을 확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드린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런데 퍼센티지는 그렇고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청렴도 저해요인으로 ‘인사위반’, ‘갑질행위’, ‘부당업무지시’, 사실 이것은 윗 직급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맞춤형 청렴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래서 갑질이나 이런 것은 정기교육 과목에 넣어 가지고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인사위반이라든가 갑질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장명희 위원  높게 나온다고 안양시도 높게 나오면 안 되겠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래서 저희가 청렴시책 추진하고 효과성 평가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 내부망에 해가지고 직원들 의식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장명희 위원  효과적인 청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담당관님 자료 잘 봤고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청렴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데 이 청렴 공직문화 개선에 학당, 콘서트, 퀴즈대회 다 하는데 또 청렴지기라는 것은 이 중에서 별도의 100명을 얘기하는 것, 좀 이렇게 청렴지기라고 왜 구분을 지으셨나요? 
○감사관 정광조  청렴지기가 제가 드린 보고서에 있듯이 청렴시책을 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시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렴지기로 지명을 해가지고 활동을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사에, 청렴활동 평가에 있어서도 약간 가점을 줘가지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약간 이분들한테 같은 동료로서 뭔가 권력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쥐여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는,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나 청렴지기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같은 동료들 간에 이질감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걱정이 돼서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없습니다. 청렴지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막내가 많이 담당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중에서 청렴도 저해요인에 ‘인사위반’, ‘갑질’, ‘부당업무’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계획 세우신 것은 없는가요?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요, 인사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김보영 위원  저는 ‘인사위반’이라는 게 참 해당이, 위반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긴 경우가 되거든요, 위반이?
○감사관 정광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의식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급해야 되는데 못 했다’, 또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런 경우에, 
김보영 위원  인사불만이겠지, 불만.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불만이 위반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불만입니다, 위반이 아니라. 
김보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 쪽하고는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줄이기 위해서?
○감사관 정광조  이 조사 자체가 저희들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하고 청렴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라서 사실 총무부서에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총무부서에서는 인사위반에 불만이 24.4퍼센트라는 것을 잘 모르겠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안 했습니다, 총무부서에. 저희가 순수히 저희 참고용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내부망으로 해서 조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김보영 위원  뭔가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참고용이라는 그 말이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해 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그런 겁니다. 
김보영 위원  갑질이나 부당업무지시 같은 것은 사례별로 해가지고 조금 강하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냥 참고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갑질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파를 해서 안 되게끔 강할 때는 강한 정책을 펴주었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정광조  예. 
김보영 위원  여기 청렴 공직문화 개선 이번에 예산은 좀 줄었다지만 종류별로 학당, 콘서트, 퀴즈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교육만 해서는 대부분 청렴하고 관련해서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법’ 해가지고 법 자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서 청년지기 워크숍이라든가 퀴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렇게 3천 500만원 이상 들여서 ‘청렴 공직문화’ 하면 점점점점 나아진다는 지표가 있나요, 우리 시에?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저희들 청렴도 평가할 때 권익위에서 지금 기간을 2002년부터요 전국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청렴시책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권익위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를 비롯해서 8개 기관이 저희 청렴시책이 우수하다고 벤치마킹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에 저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4퍼센트에 해당되는데 1등급을 받았고요. 매년 2등급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타시에서 벤치마킹까지 오고 1등급 받았으니까 부단히 고생은 하시는데, 저는 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좋겠고 이 인사위반이나 갑질행위, 부당업무지시 이런 게 순차적으로 개선됐다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너무나 답변서가 현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에 청년지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청년지기 장소 어디서 하죠? 지금 이 자료에는 저한테 준 시간대가 안 맞아요. 지금 김보영 위원님한테는 9시부터 5시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시간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트리니티’에서 하죠? 일회성.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리고 시설대관료하고 중식비. 먹는 데에가 700이 넘게 써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도 여기에는 없어요, 이 내용에는, 답변서에는. 제가 한 게 맞죠? 
○감사관 정광조  강익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인데 거기에는 청렴지기는 안 들어가죠, 거기는, 그 사업에는. 따로 있습니다, 청렴지기 사업은. 그래서, 
○위원장 윤경숙  그래요?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청렴한 공직문화 사업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드렸고요. 청년지기 사업 요구하셨으면 그것도 드리죠.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 안 하신 것을 저희가 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아니, 저는 공직문화 개선사업에 트리니티에서 하는 식사를 하면서 1천 500만원 이것도 저희가 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정책, 시책을 많이 해서 그래서 권익위에서 우리가 평가를 높게 받았다 하는데 저는 부정적인 거죠.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가 정말 전시성적인 정책을 많이 해서 높이 평가받는다’ 해서 일회성 정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근무할 때의 청렴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진정한 청렴문화가 확산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거라도 하고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 오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죄송한데요 보여주기식 정책은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시책 발굴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도가 이게 100점 만점에 40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법 교육만 해가지고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도태돼 가지고 원칙만 고수하고 그러면 저희 등급 많이 떨어지거든요?
○위원장 윤경숙  그래 가지고 일회성으로 사회자 150만원 주고 사회자 해가지고 트리니티에서 식사해 가면서 하거나 또 제가 그때 질의드린 청렴소통콘서트도 마찬가지로 흥겹게 이러면서 일회성으로 몇 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런 것 해가지고 청렴문화가 높아진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님께,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위원장 윤경숙  네, 네. 
이동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오늘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답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보충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지금 도착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릴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고 또 현장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질의 답, 
강익수 위원  자료 오고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아, 자료 오고 있어요? 네, 네. 
김보영 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도매 소장님 너무 많이 힘드시고 처음에 암담했겠죠. 그런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고. 저는 따로 질의가 아니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외부재원을 여러 가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도매시장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에 4억, 도매시장 환경개선 또 5억, 도매시장 폭염저감시설 1억 6천, 도매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을 행안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특별조정금 해서 14억 6천을 외부자원을 확보하셔서 굉장히 직원들하고 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사태도 잘 수습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톤 포터차량, 이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도매시장에서요? 
윤해동 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지금 공사도 많이 해서 자재를 많이 싣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기름값을 봤거든요? 2022년도에 1년 유지비가 24만원 맞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유류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 위원  예.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요. 2023년도에 18만원, ’24년도에 22만원, 1년 기름값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윤해동 위원  이렇게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주로 저희 도매시장 안에서만 타고요. 가끔 시청 올 때, 뭐든 할 때인데, 저희가 주행거리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권에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류비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다 해도 1년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15만원, 17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운행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많이 운행은 하지 않고 ‘농수산물’에 많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저희 도매시장 관내에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24년도니까 12년 동안 4만킬로를 못 뛰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윤해동 위원  12년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차가 필요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설작업 할 때도 차량에다가 염화칼슘 싣고서 저희 도매시장 관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또 각종 폐기물이나 발생이 되면 실어서 배출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이게 이번에도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차량을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의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특히 관차들이 그러거든요? 솔직히 12년 동안 4만킬로 탔으면 1년에 얼마일까요? 3천킬로 타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게.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백몇 킬로 타는 거죠. 거의 안 타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별로 주행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다 차량 구비해 놓고 거의 운행 안 하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설차량 이동할 때 잠깐잠깐 하는 거면 굳이 이게 차량이 필요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도매시장 특성상 차가 없으면 저희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 차량을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윤해동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량이 기아 포터 1톤 이것 1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1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이 용도가 단순히 제설포대 싣고 그런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것도 있고 저희가 공사, 보수를 할 때 자재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내에서. 제설은 겨울철에 그때 잠깐 하는 거고 주로, 
윤해동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포터차를 구비해 놓고 거의 운행이 안 되다시피 할 거면 그럼 포터차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도매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용도라면 포터보다는 차라리 지게차가 나아요. 지게차나 그런 유사한 차량들 있잖아요?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것 그게 차라리 낫지 굳이 포터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터보다는 우리가 카트식 차량 있지 않습니다? 작은 차. 물건 싣고 가서 보수하고 오거나 자재들이 대부분 무겁고 그래서 저런 차로 이용하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기존의 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냥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1년에 기름값이 20만원 안팎이다’ 이것은 거의 사실상 운행 안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인정합니다. 
윤해동 위원  한 달에 2만원?도 안 드는데, 여기서 안양시에서 차량 출퇴근만 해도 한 달에 2만원 더 들어가 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일반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순찰도 돌고 그다음에 출장 다니는데, 
윤해동 위원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외부로 거의 안 나가고 단순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만 빙빙 도는 짧게 짧게 움직이는 거라면 저는 포터가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같은 값이면, 지금 12년 됐으니까 바꿀 때 됐다는 얘기 나올 때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저것은 소요연수는 9년인데요 일단 넘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차 바꾼다고 또 포터 이런 트럭 같은 것 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 내부에서 도는 것 같으면 이런 포터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더 효용성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짐을 잠깐잠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런 차량 해놓고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평생학습원 거기서도 차량 기름값이 어이없게 들어서 18만원인가, 1년에? 그랬더니 차를 그냥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차 사놓고 거의 효용성 없이 쓰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차량이 12년 됐고 또 바꾼다는 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1∼2년 후에 바꾸실 거면 정말로 그 목적에 맞는 차를 사야 돼요. 우리가 승용차도 사륜구동이니 후륜이니 다 용도에 맞게 쓰잖아요. 그런데 왜 관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입해 놓고 활용을 못 하는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도매시장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차량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사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농수산물 우리 청과동 이번 자연재해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책자를 보니까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취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그럼 어쨌든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흔적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증거가 있잖아요. 그만큼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농수산물 소장님께서 이런 노력 끝에 그래도 안전대응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청과동 지금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것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매시장 공과금이, 우리 예산안에 나오는 공과금이 작년에 5천만원이에요? 내년에는 19억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이번에 19억 올린 거랑 5천만원 차이가 뭐냐 하면요 전에는 저희가 상인들한테 받아서 공과금을 불입했는데 그것을 계속 받아오면서 세입통장에다가 계속 모아, 
강익수 위원  세외수입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런데 이 납부방식이 상인들한테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별도 서식에 맞춰서 세입통장에 오면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과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방식도 좀 편하게 여러 가지 지로로도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개 도매시장에 대해서 공과금 방식을 파악해 본 결과 8개 중에 2개 빼놓고 6개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먼저 저희가 선납을 해 주고 나중에, 
강익수 위원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받는 식으로 해서,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더 많이 19억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세외수입에 이만큼 더 잡히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잡힙니다. 그런데 1년 치 것을, 저희가 보통 1년에 공과금이 작년에는 약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워낙 저희가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평균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19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저희가 요금 산정하는 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죠? 일문일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인데요. 정확하게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일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원화시킨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뭐냐고요.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우리 지금 지출이나 부채관리, 계약 그런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윤해동 위원  전산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전산서버의 하드하고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으면 또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카카오에서도 옛날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은 ‘서버 용량을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다른 곳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아, 다른 곳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우리가 일반적인 단전이나 화재 같은 조그만 것들은 그냥 여기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가능한데 실제로 큰 재해재난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윤해동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안전정책과하고 연계되는가 했더니 안전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행자부에서요 직접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서가 없네요? 시군 일자리 운영,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고용노동과 소관이라요 그래서 아까 답변할까, 
윤해동 위원  아, 이게 고용노동과인가요?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는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하반기 제일 힘들고 바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다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 또 추진해 오던 사업 다 마무리하고 뭔가 많이 요구도 많고 또 2025년도에도 각 과별로 더 잘해 보겠다고 의욕을 갖고 해도 예산을 수반하지 못해서 좌절되는 사업도 많아서 담당과장님으로서도 마음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한 2천 514억 정도가 초과 들어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처 입은 과도 많고. 그런데 물론 ‘긴축재정이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각 과에서 하고 싶은 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는 우리 수송수행비 때문에 착수금하고 봤는데 착수가 36건이면 그동안에 승소사례가 17이다. 그러면 패소로 보는 게 19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계류된, 
김보영 위원  계류된 게 많이 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주로 소송 분야가 도로교통 분야가 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도로교통, 환경, 세무 쪽에 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환경, 세무 쪽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1월 올해 4억이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강익수 위원님 자료의 앞에 보면 ‘2024년 종결소송 3건에 대해서 1천만원만 집행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는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오고, 제가 제안드린 자료에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강익수 위원님 드린 것은 변제비용입니다, 소송사건. 
김보영 위원  변제비용?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다른 건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4억이 넘게 소송비용이 평균적으로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한 4억 2천 정도 평균적으로. 
김보영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4억이라면 건수도 36건 정도 된다면 평균적으로 계속 그러면 방법을 소송이 잘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나 과에 대해서 어떤 주의라면 좀 그럴까?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부서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법률보좌관이나 또 자문관이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 변호사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사업 초기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계속 4억 정도가 꾸준히 건수가 지속된다는 것은 뭔가 그런 분야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약간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이끌어주었으면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엄청 가까이 계시네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시면 지금 제안을 동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 청소년, 열린시민 순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이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협의회가 심의를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제일 처음에는 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장명희 위원  동에서 한 번 거르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한번 거기서 순위 받고, 
장명희 위원  동에서 한 번 거르는데도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은 걸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실제로 올라오면 현장에 2차에 걸쳐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 나눠서 현장을 나가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도로, CCTV, 청사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 위원회만 이 사업들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 같은 것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도 혹시 도입할 생각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선정? 
장명희 위원  예를 들면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선정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서 강동구민이 34개 대상 사업 중에 일인당 7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동에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셀프(self)로 올리고 셀프로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정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주민들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동에다가 시달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장명희 위원  사실은 위원회 명단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 위원분들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대부분 동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있고요. 그러니까 40명은 공모를 해서 받고 있고요, 9명은 단체나 기업에서 9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 빼고는 그 동에서 활동하시면서 올린 예산을 그냥 그분들이 또 심의하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보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강동구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었던 게 사전에 예산팀에서 하는 역할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어쨌든 지금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주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의회에서도 봤을 때도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왜 했지?’ 이런 예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뭔가 잣대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일부는 적용을 못 한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더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뻔히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색안경 벗고 제대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강익수 위원  이번 예산부터 시작해서 좀 더 꼼꼼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 또 궁금한 게 제가 소송 변제비용이랑 예비비 사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송사건 변제비용에 보니까 작년 10월 27일 날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우리 안양교도소 인근 주차장 사용 관련해 가지고 변제비용이 577만원 발생한 게 있네요? 혹시 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이게 혹시 우리 예비비 집행했던 7억 9천 500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 4천 600 호계동 1006-5번지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이게 그 주차장, 그게 그 주차장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금액은 다른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1006 그 번지는 아마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다시 거기서 잘못 경계가 책정이 돼가지고 다시, 
강익수 위원  이 1006-5번지가 그거죠, 교도소 앞에 주차장? 저희가 연간 1억 넘게 주고 쓰고 있는 그 주차장. 맞습니다. 제가 주소를 찍어보니까 그 위치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무단점유라는 게 뭐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왜 4천 7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예비비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아마 국유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강익수 위원  그 땅이 기재부 땅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아마 관리는 자산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강익수 위원  지출승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땅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연간사용료를 지불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안양시의 무단점유가 있었음에 따라서 소송으로 돌려받은 부당이익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아니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변제비용도 봤는데 주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변제되는 부분이네요? 소송액도 그렇고 판결금도 그렇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 어쨌든 저희가 시민이랑 아니면 기업들하고 많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 변제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물론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변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예산법무과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4년도 7월부터 행사차출경비 항목이 신설이 됐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통계목이 신설됐다는 말씀인가요? 
이동훈 위원  아니, 통계목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타 부서나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갈 경우, 차출돼서 행사를 지원할 시에 경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최대 12만원씩.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이동훈 위원  예산서 보다가 저도 사실 저번에 질의드리려다 놓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24년도 7월 달부터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던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그 사업에 맞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 사업의, 
이동훈 위원  사업의 주체인 부서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다 편성하게끔 우리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이동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여태까지 지금 행사성 예산들이 다 동결이잖아요. 거기에는 따로 없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게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본예산. 
이동훈 위원  ’24년 7월부터 시행이잖아요. ’25년도부터는 업무편성지침에 포함이 된 거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따로 사무관리비에 별도 항목이 없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거기 행사 관련해 가지고 편성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2∼103개 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성 예산 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서 조정된 행사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상승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이 좀 미숙했던 것 같고 다른 사무관리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다른 특이점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소를 한 부분이, 
이동훈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스마T움 행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 70명 가까이 파견되는 대규모 행사인데 그럼 이 행사성 경비를 그 부서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결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직원들에게 주는, 행사에 필요한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가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행사성 지출이 아닌 거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 안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심사 마지막 날 전까지는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이동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오고 있어서요 순서를 오는 순서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께 일문일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숙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자료로 갈음하시고, 네. 
  그러면 고용노동과장님.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시작 연도는 2000,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00, 
김경숙 위원  얼마 안 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얼마 안 돼요.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정책은 진짜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인력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보시면 자료에 있듯이 과정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보통 한 1.15 대 1 이렇게 하는데 인기가 좋은 소형건설기계 같은 것, 
김경숙 위원  기계면허가 좀 많고요. 이것 다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무료입니다. 저희들 시비 투입돼서 무료로. 
김경숙 위원  전체 무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도배하고 타일, 방수, 필름 하는 필름시공자 양성 골고루 많은데 최고 많은 데가 소형건설기계이고 면허증을 교육하는 곳인데요. 신청인원하고 교육인원하고 그러면 여기서 뽑는 거예요? 인원수를 제한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교육인원으로 잡아서 하는데요. 그 인원이 목표인원보다 많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신청인원이.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숫자를 보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을 많이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양성과정은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업으로 확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건축비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현장이요 외국인으로 다 채워져요. 거의 90퍼센트가 외국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건설경기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 그것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심각한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담합을 해서 일 못 하겠다 하고 담합을 하면 건축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를 더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목공 양성도 있고요, 설비 같은 것도 그렇고 철근 같은 것도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있다면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철근하고 목공이에요. 그리고 설비하고. 전기는 지금 전기학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무료로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목공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철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이 돼서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과 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철근, 목공, 설비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나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한국에서 팀장급이 나이 드신 분들이 팀장을 하고 있어요. 저게 한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두 명씩 지금 외국인도 팀장급으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손을 놓으면 이제 팀장까지도 다 외국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양성과정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이런 일에 지원사격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인원수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청년면접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분들 헤어, 메이크업 비용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미용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용업체에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미용업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보영 위원  아! 저번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사업인데 그러니까 미용, 메이크업 쪽은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우리 안양시 미용사협회에서 지금 35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만안에 22개, 동안에 13개를 지정을 해서 미용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면 어디 미용실로 안내를 해가지고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가 그 미용업에다가 3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미용사 협회에다가 지급하면,
김보영 위원  협회에다 지급, 협회에서 같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김보영 위원  아니 또 그냥 현찰로 주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시끄럽고 하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계속 구직자 면접지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상담인력이 33명인데 이 33명 중에서 시청에서 7명이 근무하고 구청에서 2명이 근무하고, 뭐 이런 뜻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분들이 전문상담원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1급부터, 2급부터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경력자들이시고요.
윤해동 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윤해동 위원  상시근무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상시근무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이게 인건비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일인당 4천 500이 넘네요? 연봉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같은 경우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4천 500이고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코 적은 연봉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 이 뒤에 첨부된 표를 제가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읽어요? 별첨지에 이것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별첨 보면요 ‘구분’ 있고 ‘프로그램명’ 있고 ‘기간’, ‘횟수’ 이렇게,
윤해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취업프로그램 ‘취업역량 과정’ 13개 있고 ‘특강 과정’ 3개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첫 페이지에요?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답변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밑에 표에 취업프로그램 해서 ‘취업역량과정(13개)’ 과정, ‘특강과정(3개)’ 과정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해동 위원  특강과정 3개 과정에 21회, 307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표를 보시면 특강과정 3개를 합쳐 보니까 17회에 220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앞에 있는 자료는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자료는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넣었고 취업프로그램 세부자료를 넣은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러니까 2024년도는 이렇게 했고 ’25년도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그것을 비교해서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도저히 표를 제가 수치도 안 맞고 못 읽겠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일자리센터 전반적으로 취업프로그램 외에, 앞에 있는 장 있잖아요? 앞장에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가 취업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채용행사도 하고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이 전반적인 것을 넣은 거고, 그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취업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해서 ’25년도 운영계획 예정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인데요. 1년에 4개 업체씩 지원한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지원 경쟁률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의 한 4개 업체 하면 6개, 7개 이 정도,
윤해동 위원  경쟁률이 거의 없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좀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해서 오면 보통 준비가 되신 분들이 신청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이 나름 사회적경제협회나 관심 있는 창업자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러면 사회적기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가장 기본이 지금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요 사업기간 1년 이내에 정관이나 구비서류들을 다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우선순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도 있기는 한데 이런 업체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을,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창업교육을 지원받은 사람은, 그 비고란에 있는 것은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도에서 인증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이나 그런 것을 다 공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저희들 지원조건에 해당돼서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지금 그것 보면, 
윤해동 위원  지원만 받고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첫 페이지 보시면 ’24년도에 4개 업체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1개 업체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해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그럼 2024년에는 1개 업체가 어딘가요? 인증받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1개 ‘디자인비책’이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디자인비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리고 ’23년도에 창업 교육받았던 업체 중에,
○위원장 윤경숙  아, 여기 있네요, 있네. 예, 비고란에. 비고란에 있네요. 비고란에 있는 것은 2020년부터 7개의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윤경숙  2020년도에 인증받은 데도 지금까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런 데는 좀 건실하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자료가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한데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이게 국비가 이제 없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국비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인원수만 줄이는 건가요? 34명에서 10명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하고 지난해까지 국비 50, 도비 50 매칭됐다가 국비가 지원이 종료되면서 올해 계획은 인원을 33명 정도 하다가 한 10명 정도로 사업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하반기에 이렇게 4개월씩 나눠서 하나요, 10명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하반기 나눈 이유는 그때는 34명이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10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어서 모집을 해서 연속성으로 해서 8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보고, 저는 참 친화적 공공일자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가 끊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저도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잘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데 제가 총무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심의 기간에 우리 예비심사 때도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지방보조금사업 관련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당초 사업목적이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마을공동체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목적입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란 시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것은 이 사업내용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공모사업 결과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정말 이 공익적인 사업 과연 몇 개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일단 12월 6일 날 성과보고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들춰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자료 하나만 볼까요, 과장님? 제가 ’23년 자료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주 빚기라는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것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술 빚기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가. 보이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사업목적에 타당합니까? ‘핸드메이드(handmade) 가죽공예 만들기’, ‘된장 만들기’ 이게 지금 우리 사업목적에 합당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강익수 위원  된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된장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독거노인이나, 
강익수 위원  누구한테 주죠? 리스트 받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누구한테 주는지 리스트 받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 리스트는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은 다른, 다는 아니에요. 일부 공동체사업에 있어서는 술 빚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예나 이런 것들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들도 들고 가고 그리고 가죽공예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다가 영리사업에도 사용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혹시 체크된 부분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들은 것은 없는데 다만 거기서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소량의 재화 같은 거나 용역 같은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취약계층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한두 개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1개만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예비심사 때부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계속 단체들을 비추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저는 왜 고용노동과에 있는 건지도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왜 고용노동과에 있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산심의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고용노동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보조금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다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못 하실 것 같으면 평생학습원이나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쪽으로 넘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배우는 사업들은 평생학습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런 중복 사업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2023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거의 태반 이상이 다 배우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주민 활성화, 동네, 마을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익히는 거지,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봐 볼까요, 몇 개? 체험활동도 있고요 운동 배우기, 숏폼(short-form) 배우기, 릴스(reels) 배우기, 가양주 빚기, 비누 만들기, 발효액 만들기, 핸드메이드. 다 배우기예요, 과장님. 이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랑은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분들,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조례 11조에 보면 명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내년에 마을공동체사업 또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다른 보조금 사업들을 봤을 때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명확하게 클리어(clear)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깨끗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에만 보조금이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지금 조례 제11조나 그런 부분 더 챙겨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좀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총무경제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비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시비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올해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업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사업결과가 지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고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료에는 좋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명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도 80명을 목표로 했지만 88명이 왔고 올해는 90명 목표였는데 92명 이렇게,
강익수 위원  인원수만 보고 반응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수인원이 70명, 81명,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다 이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상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바깥으로 끌어내서 교육을 해서 5개월 과정, 3개월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또 사후관리도 이분들 지금 이수하신 분들이 집에서 계속 1년 이상 2∼3년, 1∼2년 이렇게 집에 계시던 분인데 실제로 취업을 했던 분이 작년에는 23명이었고 올해는 25명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했다면 이런 실적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평가 제가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매년 국비를 포함하더라도 4억 5천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6억의 돈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그 목적에 맞는 분들이 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과장님 ’23, ’24 진행하면서 한 17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중복 체크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당연히 중복 체크하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올해 안 그래도 청년정책관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것의 영향력 있나요? 과장님 이런 것 검토하시나요, 혹시? 어쨌든 여기 구직단념청년이라는 게 물론 안양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국비 포함 사업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다면, 이 사업을 구직단념청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고립‧은둔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을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실태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올해 위탁업체 똑같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내년에도 똑같게 갈 거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일단 제가 하나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작년, 올해 이 위탁업체에서 단기‧중장기 이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것은 다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은둔‧고립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냥 이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20명이 입사를 했고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은둔‧고립 청년 실태조사에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이게 활용이 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청년정책관과 좀 더 긴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청년정책관이랑 소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위탁업체의 평가도 좀 더 진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3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제대로 방향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업체 관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이랑.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강익수 위원님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감을 하는데요. 이 자료에 보조금만 있지 인원이 없어요, 인원. 참여인원. 참여인원이 몇 명 이상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격기준은 1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특에서 받아본 게 있는데 10명, 11명 이래 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정보를 아는 사람들끼리의 소수의 특혜가 된 그런 것도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해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고 봐도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도대체 몇 명 하면서 2023년에 하면서 2024년에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만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친환경비누를 만들어서 나누었다, 베이킹 교육을 해서 베이킹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타이머가 아까부터 계속 안 돌아가고 있는데 타이머 좀. 전문위원님이 눌러주시면 돼요. 전문위원님이 눌러주세요.
○전문위원 김혜영  예, 예.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한 2024년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미집행 사유랑 예산편성 내용 봤는데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끝났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되게 꾸역꾸역 막 끌고 오셨는데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없지 않아 그런,
장명희 위원  좀 어떻게 보면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안양 실정에 굉장히 힘든 사업이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보시면 지금 집행률이 60퍼센트예요. 입상자 수가 감소해서 집행률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예산액은 2024년 올해 예산이랑 동일하게 잡아놓으셨어요, 내년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유가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게 전국 기능경기대회랑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한테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통계 숫자를 보면 맥시멈으로 한 3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숫자들 어떤 때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입상하고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300으로 다 잡아놓으셨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또 불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입상자가 없으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잡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편성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보면 지금까지 집행률이 53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액이 2천 400 올해, 내년도에도 2천 400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미집행사유가 심지어 신청 수 저조거든요? 이것도 사실 불용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도 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기업, 제조업체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고 내고 진짜 찾으러 다녀도 사정사정해도 이게 지원이 자부담이 또 있고 해서요,
장명희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부담이 제가 20퍼센트로 알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자부담 20퍼센트. 자부담도 있고 어쨌든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예산 좀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예산 조정이, 2천 400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 합동 종합평가 하는데 1개 업체 신청해서 2천 400만원 지원하면 만점 그다음에 3개 업체 이상이 나눠서 가져갔을 때 또 만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예산에 최소한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힘든데 시군 종합평가 때문에 이렇게 살려놓으신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좀 이유가 거기도 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사업이 공장이나 현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휴게시설 확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합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취지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 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아니면 홍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시든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참고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신청해서 3개 업체를 공모를 하는데요,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800만원씩 지원해서 그때는 성과가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섯 차례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겠지만 다섯 차례 공모를 냈는데도 지금 수요가 없다는 것은 뭔가 정말로 수요가 없는지 아니면 뭔가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여기 국‧도비 내시율 변경내역 자료에 보면 이게 원래 국비 75퍼센트씩 지원되다가 작년에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거의 학살 수준으로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시 매칭으로 하다가 지금 내년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인건비 지원사업이 2억 4천에서 지금 1억 8천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액이? 이게 인건비가 5천 400만원이 줄었는데 취약계층 인건비인데 이것은 수요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줄이신 건가 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자료가?
장명희 위원  자료는 예산설명서 73페이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이, 73페이지, 잠시만 …….
장명희 위원  과장님 조금 대답 어려우시면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되다가 안 되면 어쨌든 누군가는 인건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건지 이것을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원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되는 평균인원을 가지고, 지급금액,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잡았고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지급인원에다가 일인당 지원 인건비, 그러니까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 최대치를 잡아 가지고 그냥 숫자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고 해서 올해는 매년 지급하는 일인당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명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취약계층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장님.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만요,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제가 자료는 사실 못 찾아 가지고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 그리고 폐지사업을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제가 노동인권센터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노동미술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공감은 됩니다, 그림전 없어지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할 때에 이게 왜 인권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이번에 없어지는 사업들 중에 ‘노동법률 클래스’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이라서 그런가요, 이것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강사 양성만 올해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정말 노동인권센터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들 그 사업명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보고 싶었었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폐지사유를 달았듯이요.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니 폐지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이것은 폐지가 왜 되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 저희 산하기관, 협력기관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왜냐하면 올해 자료를 가지고 올해 교육이 끝났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또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완전 폐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만 일단 격년으로 가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노동법률 클래스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인권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을 없앴을까. 신규로 생성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이동노동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첫 사업이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에서 했던 것 커피쿠폰 제공해 드리는 부분 그것 맞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식으로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현재 상황에서 장단점들을 찾아서요 내년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어떻든 이동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여성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쉼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쉼터 대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인당 커피쿠폰은 몇 장씩 드리는 거죠? 얼마씩 드리는 거였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제가 알기로 5만원씩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강익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지금 안양시에서 평촌역에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이것을 이대로, 매년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들죠, 그렇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커피쿠폰을 나눠 드리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인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약간 난관에 걸려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그 쉼터를 이용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신다는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 제가 볼 때는 한 백여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칠팔백 명, 1천 명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커피쿠폰을 미리 나눠 드리면, 여성 이동노동자분들한테 나눠주듯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카페에 가실 것 아니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고용노동과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물론 이게 노동인권센터장님이랑 고용노동과장님이랑 중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동노동자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접근하기 편한 데 내리려 그러면 임대료가 비싸고 오시는 분들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여성 이동노동자 이것은 성인지보고서에 있어서 너무 편중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제안이 참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7천 700? 예, 1억 7천 700인데 이게 지금 5 대 5로 계속 가다가 또 비율이 3 대 7로 됐어요. 우리가 7이죠? 여기 자료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도 무시 못 할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떠넘겨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이렇게 강익수 위원님처럼 찾아봐야죠, 또 왔던 분이 또 오고. 지난번 자료도 보니까 몇 분이 혜택을 받느냐니까 오는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그게 횟수에 포함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만의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친목적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커피쿠폰처럼 이런 것 아이디어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한번 인권센터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3 대 7로 자꾸 도에서 떠넘기는데 우리는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없어지는 데도 많더라고요, 지자체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장님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경숙  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름이 아니고 이동노동자쉼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증액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교통 불편이나 새벽 2시에 끝나면 차량이나 전철이 끊어지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벽 2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서 내년부터는 아침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시간이 좀 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시간이 더 늘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인건비 인상분만 올라가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늘었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새벽 6시까지 하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 인상률만 올라가는 거고요 사람 숫자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중복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복시간을 최대한 안 겹치게 해서 세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던 것, 세 사람이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무 겹치는 시간이. 그래서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을 1억 7천 700이나 되는 것을 지금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윤경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제안이 참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센터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강익수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센터가 2022년도에 세워졌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8월에 개소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맞아요, 그때. 우리 바뀌고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 ’23년도 8월에 해서 지금 ’24, ’25인데 여기 보니까 페지사업이 6개, 신규사업이 6개, 왜 이렇게 지금 사업에 변동이 많은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보영 위원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1년 사업을 하면서요 1년 단위 올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2년, 3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폐지돼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폐지되는 사업의 제목이나 이런 내용을 잠깐 보면 다시 그것을 약간 다듬어서 또 신규사업으로 양성화된 게 있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효과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거라는 노력이 보이네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돌봄노동 문화 조성사업’이 폐지되고 그 대신에 ‘모두를 위한 노인돌봄 한마당’으로 간 건가요? 그 취지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사업은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끼어 있는 중복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은 내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또 하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지시킨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모두를 위한 좋은돌봄 한마당’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것은 저희 전체 시설기관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요양보호사님들하고 해서,
김보영 위원  아, 전체 돌봄들한테 한마당을 한다는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맞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는 여러 사업을 했다가 이게 진행이 되면서 필요하고 보강할 사업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정리된 사업이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공사 그게 5층인데 5층은 지금은 어떤 용도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비어 있나요? 다른 데에서 썼었나요, 이것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거기가 지금 58평이라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58평인데 확장공사비가 결국은 인테리어비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인테리어비입니다.
윤해동 위원  인테리어비가 제가 따져보니까 평당 한 23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는 비싼 것 같지는 않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임차보증금이 4천 605만 1천원이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해동 위원  이 보증금의 뜻이 뭔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보증금 처음에 월세 내기 전에 보증금 맡겨놓는 것을.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몇천만 원 이러는데 4천 605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게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보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재정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구해서 받은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월세는 또 따로 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월세는 따로 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월세는 얼마 내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월세요? 월 여기만 따지면 365만 8천원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월세가 월 365만 8천원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임차보증금인 거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교육장 이용인원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 교육장 이용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2024년도 회의실 운영실적은요 ’24년도는 221회에 3천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221회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3천 47명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3천 47명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23년도에는 한 100여 회 해가지고 2천 명 정도 됩니다.
윤해동 위원  100회 2천 명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해동 위원  여기서 지금 올해 221회라 그랬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기준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하루에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윤해동 위원  아, 하루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시간대별로, 저희들은, 접수해 가지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장을 확장공사를 해놓고 나면 어쨌든 새로 했으니까 시설은 좋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세 번씩 할 수도 있다 그러시니까 결국은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뺀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죠. 저희 개방합니다, 그래서요. 일요일 같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센터에서 쓰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최대한 풀(full)로 저는 돌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에서 무슨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의회도 많이 대관을 하는데 의회도 대관을 회기 중에는 못 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센터를 대여가 가능한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비용은 받나요? 만약에 대여하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 받습니다. 
윤해동 위원  안 받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비용 안 받으면 무작정 또 대여가 되지 않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래서 우선순위들을 좀 정합니다. 노동자들이나 노동과 관련되신 분들 하시고 또 시에서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 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 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청이나 센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익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한테도 대여가 된다면 조금 대여비를 받아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목적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대여비를 좀 받아서 이것을 월세 부분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얼마 삭감됐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윤해동 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됐던데 얼마가 삭감됐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1천 200만원 정도.
윤해동 위원  1천 200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어느 항목에서 삭감됐어요, 이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집기 구입이.
윤해동 위원  집기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윤해동 위원  집기가 1천 200 삭감돼 버리면 그럼 한 1천만원 정도로 가능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1천만원어치 58평에 가능할지 모르겠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찾아봐야죠.
윤해동 위원  어쨌건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쁘게 꾸며놓으면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관 행사는 물론이고 놀리느니 일반한테 만약에 대여를 했을 때 대여료를 비싸게는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집기류 어느 정도 조정을 할 때 6층에서 지금 운영 중이시고 예비 사무집기류에 대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 200만원어치 조정을 한 것이죠? 협의가 된 사항이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정수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앞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 중에서 임대료에 대한 임대사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노동인권센터 보조금 운영단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럼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요 한 번 더 공부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임대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지출되는 것, 세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항상 하지만 노동인권센터도 어느 순간에 궤도에 올라서 자립하게 되면 세입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노동인권센터의 자립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는 세입에 대한 방향, 이것들은 항상 고용노동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손영태 센터장님, 아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에서 ‘50평이 1천만원 가지고 집기가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집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않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존에 쓰던 집기를 다 내려서 쓸 수는 없고요,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다 내려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예산 예비심사 할 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들 예비심사하신 것에 제가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53평에 1천만원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집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존에 쓰던 집기를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 활용한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용하고, ‘1천만원 가지고 집기가 53평에 되느냐’ 이랬을 때 ‘집기가 있는 것 일부 이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신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자료제출 관계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디지털 스마트 그 자동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기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시군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5천 406만원 신규 편성해서 2개의 공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기존에 최근 6년간 29건으로 신청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2025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 안 할 시 저희 안양시 기업지원은 배제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도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019년 ‘과기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을 안양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게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과기부 국비로 하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기부에서 예산이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와 매칭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일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기존에 있었던 임대료 지원 2억 3천하고 새로 지원하는 2억 7천 해서 새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국비 2억 3천억이 포함되나요, 나중에? 5 대 5라면 2억 7천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2억 7천은 당초에는 10억에 5 대 5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억 3천은 그 임대료, 무상으로 나가는 현재 그게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2억 3천 되는 거고요, 나머지 2억 7천은 그 외 프로그램으로 2억 7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기업들이 안양 관내 기업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존에는 지금 이 운영을 과기부에서 했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반드시 안양시로 주소를 두어야 하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재 여기 입주해서 졸업한 기업들도 안양시 한 50~60퍼센트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안양 관내에서 사무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 일자리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실 제가 총무에 있을 때는 이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산업진흥원의 고유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때까지는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 예비심사자료를 읽어봐도 대체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원에 입주하는 입주사에 대해서 그냥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그게 목적인지. 이게 사업목적이 뭐죠, 이것?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의 과기부에서 사용하는 이게 2019년부터 협약이 된 목적이 디지털콘텐츠기업을 안양을 중심으로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3개 층을 활용해서 거기가 중심점이 되어서 운영하는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관내 업체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에 입주한 자격이 2년이고 또 필요에 따라 2년까지 평가해서 또 4년까지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졸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 시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액 넘겨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찌되었든 산업진흥원이나 창업지원센터나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산업진흥원의 사업 분야가 아니라?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집행은 산업진흥원으로 저희들이 넘길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출연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당초에는 이게 과기부에서 자기들한테 다이렉트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은 회계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2억 7천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가예산은 그쪽 과기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일들은 과장님한테는 제가 여기까지 듣고 조금 이따가 산업진흥원장님하고 할 때 제가 설명 다시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두 번째로 메타버스 체험존입니다. 메타버스 체험존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계속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어찌되었든 지금 월평균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까?  이 메타버스 체험존에?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방문. 
강익수 위원  월 70명 목표인가요, 우리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목표는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소가 좀 협소해서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거기서 일시에 체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험하는 찾아오시는 만족도나 이런 것 보면 되게 높거든요. 맨투맨으로 알려주고 체험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 예약할 때 기본 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적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우리가 메타버스 체험존 이것을 우리가 동안 창업지원센터에 한 게 연간 700명이 그 열몇 대의 기계를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인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2천 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 16종인가요? 그 기계를 저희가 사용했었는데요. 정말 이게 예약이 그렇게 안 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못 오는 곳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이것?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때가 방학 때입니다. 사실 어머니하고 어린이들하고 찾는 방학 때는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사실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왔다 가신 분들은 사실 만족을 하는데 찾아오기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좀더 강구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존에 오셨던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 
강익수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재방 의사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재방문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일단은 기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지금내년도도 새로운 기계 또,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정말 그래도 좀 선진문물이라는 우리 메타버스 기계들을 비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 행사 때마다라도 부스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계속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공유를 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것? 오는 사람만 받는 것은 정말 저는 이 공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띠 두르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공간적으로 찾아오는 곳인데 이게 과연 이 사업목표에 부합하겠냐. 연간 700명 들어옵니다. 700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전액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과기부 직원이 저희들을 지금 이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있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때는 예산이 많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메타존을 우리가 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왜 운영하는지 과기부가 그러면 성과 내는 거지 안양시가 이것 성과 낼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연간 해봤자 700명도 안 오는 공간에.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기계 구입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연간 해봤자 700명도 안 옵니다. 이것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활용방법에서 고민을 해야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건비를 넣어야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 1년 사용하고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600만원 올라온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또, 600만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게 새로운 기계 VR 2대 이렇게 그림생성VR, ‘OpenAI(Chat GPT)’하고요 ‘Runway(Gen 3)’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구독 그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가 있고요 소모품 유지보수,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이 정도의 계획이라면 저는 65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라도 여기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디어아트(media art).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6억 받아 와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좋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만족도는 높습니다, 저희가. 
강익수 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 어디서 나온 얘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의견 좀 물어보고 인근 저층 상가분들하고도 물어보면 와서 사진 찍으시는 분 좀 있고 거기서 만남의 자리도 갖고 해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만남의 자리랑 그런 것들은 그전에 우리가 조명시설일 듯했는데 6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 통신비,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한 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녁에 가면 그냥 직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와아!’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체 뭐를 광고하고 있는지, 뭐가 영상이 출력되고 있는지. 거기 스피커가 설치되었다면 같이 노래도 좀 나오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하면 좋겠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 뭔 행사를 한다, 평촌1번가 아니면 범계로데오거리 행사를 한다 그러면 광고효과도 좀 썼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그림들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을 백분 십분 발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도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음악이 나와야 된다면 스피커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영상송출만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공간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 광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가 들어오면 저는 광고판이 되지 ‘아트(art)’라는 그런 어떤,  
강익수 위원  자, 그런 개인 업체에 대한 광고가 아니죠, 과장님. 우리 기업경제과에 대한 시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저희들도 올 12월까지 시범운영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좀더 활용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달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관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체험의 내용이 뭐예요? 체험의 내용.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실제 VR 체험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체험하는 그런 것을 다 시범해 주고 직접 그 옆에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체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메타베스가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현재 그림생성 체험하는 것 있고요 영상생성 서비스하는 것 그런 것 하고 있고, 지금.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관제센터 있죠, 스마트관제센터.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윤해동 위원  거기서도 이것 하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 나누어서 하죠, 그것을?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거기하고는 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할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봐서는 스마트도시는 도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그러니까 제4차 산업 그 업무하고 관계, 
윤해동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도시에 관련된 것, 이게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각 분야별로 다 메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안양이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구심점이 필요해요. 이것 산발적으로 다 과마다 특색이 좀 다르다 해서 흩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이것 정말 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각 또 장비 사고 각각 뭐 할 텐데 여기 스마트관제센터도 메타버스 체험존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풀(full)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유휴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기업경제과에서 또다시 메타버스를 돌리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스마트관제센터로 통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활용도를 오히려 높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스마트관제세터에 메타버스 체험존이 하나밖에 없다면 거기에 더 많은 그러니까 산발된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업경제과에서 메타버스 체험존을 한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이게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최근에 스마트도시과가 개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기업경제과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역사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게 스마트관제센터예요. 솔직히 다른 도시에 없는 것 우리 안양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이 작은 곳도 아니고요 또 잘돼 있어요. 그리고 방문인원도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업경제과에서 먼저 시작했다 치더라도 새로운 센터가 생겼으면 거기를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업무 자체를?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서 집중이 되어야지 부서마다 또는 특성마다 다 달리해 버리면 그러면 노동자도 다 설치해야죠.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화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여기 스마트관제센터가 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거기서 더 늘려야죠,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웬만한 것은 다. 그런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려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과 단위가 아닌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안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미집행사유랑 올해 예산편성 내용을 봤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위원회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집행률 55퍼센트,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2회 편성, 1회 개최되어서 그렇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것 저희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되었잖아요?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는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집행률 45퍼센트밖에 안 되고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집행률 61퍼센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참석수당이 없어요, 집행률 0퍼센트예요. 안양사랑페이운영협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저조한 집행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 똑같이 잡아놓으셨거든요, 올해랑.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장명희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통업이라든가 안양사랑페이 협의회 운영도 안양사랑페이 변경사유이라든가 내용이 바뀌어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4차산업 사실 위원회도 금년 같은 경우도 3회 개최했는데 1회는 용역회사에서 자문료를 부담해 준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금액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7명, 또 한 번은 2회 때는 9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금액은 많이 집행 안 되었지만 4차산업 협의회가 올해 3회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 기업경제과 소관 위원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 상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계속 지속적으로 부진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지원협의회라든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계속 계속 지적이 되는 위원회들은 뭔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저조할 거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자주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안양사랑페이 예산액이 지금 2024년 올해 67억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줄었네요? 예산액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현재 내년 예산액도 금년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요구했었는데 일단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확정된 사항이고 국비는 아마 4, 5월에 저희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안양사랑페이 같은 이런 좋은 경제정책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양사랑페이는 안양에서만 소비만 할 수 있는 페이잖아요. 그리고 또 1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가맹점들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정말로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소비하는 좋은 취지의 화폐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역상권도 많이 죽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화폐는 경제확장 측면에서도 또 지역 살리기 측면에서도 저는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이. 보시면 2023년에서 ’24년 인센티브 월별 소진시점 제출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예산액이 191억이었다가 2024년에는 67억으로 줄었잖아요. 당장 올해 지금 인센티브 받으려고 1일 날 사람들 다 알람 맞춰놓고 들어가거든요. 저도 12월 1일 날 알람 맞추었다가 좀 늦어져 가지고 12시 20분쯤에 접속을 했는데 대기자가 5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일 날 소진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정책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좀 저희 시의 숨통이 트이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과장님,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총무를 상임위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아니죠. 건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 접수해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식산업센터 쪽이 지원이 되게 많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해 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죠? 건물 자체가. 물론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건물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회사들이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 안에.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아파트처럼 매월 관리비를 내는데 이 관리비가 주거를 하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이 지식산업센터 관리비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게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 유지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이 그 많은 관리비를 내가면서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뭐 이유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신청한다고 다 지원을 또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필요한, 그 분야별로 보시지만 기반시설이나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가 그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선정된 업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받아서, 
윤해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기업환경 개선하는 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은데 어차피 돈을 사용할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윤해동 위원  지식산업센터 이것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제가 지도를 얼핏 봤는데 동일테크노타운 C동, 신원비젼타워, 유천팩토피아 여기도 굉장히 규모가 상당한 건물들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이것은 아직 신청만 되었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025년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현황이 이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상당한 이 지식산업센터에 결국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맞을지 그러니까 많은 관리비를 내고 수백 개, 수천 개가 회사가 있는 그 건물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말로 영세한 기업, 조그마한 건물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맞을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식산업센터 저도 한 10넌 이상 써봤지만 이런 데는 회사가 만약에 100개만 있다고 그래도 한 회사당 몇 만원만 내도요 그게 수천만 원 돼버려요. 티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지원 해 줘 봐야. 그런데 조그마한 건물이나 영세한 기업이 많은 데는 티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어려운 기업이 신청을 해서 환경 개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업이라는 게 임대료 싼 조그마한 열악한 건물에서 하는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더 열악한 거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큰 건물에서 비싼 임대료 주고 사시는 분들이 과연 더 열악하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그런데 그 비중으로 보면 이게 솔직히 지식산업센터 ‘유천팩토피아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이런 건데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를 과연 이게 나랏돈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것도 보통은 대규모 단지는 잘 안 해 주잖아요. 소규모 단지, 오래된 단지 이런 데를 더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열악하니까. 대규모 단지는 그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내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몇 세대, 몇십세대 있는 나홀로아파트 이런 데는 그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또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희들이 관내 모든 기업에 공문 발송하고 신청 접수 받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윤해동 위원  제가 왜 그 지적을 드리는고 하니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는요 관리단이 따로 있어요. 그 관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 넘습니다, 큰 데는. 저도 송파에서 사업할 때 우리 빌딩에 관리사무소에 10명 이상이 인원이 있었어요.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신청하기가 쉬워요, 인력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마한 건물 이런 데는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나 이런 서비스라는 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여력이 있어서 신청이나 이런 게 가능한 데를 했으니까 준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고 신청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조그마한 건물 몇 층짜리 건물에 업체들 여남은 개 있어가지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런 데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큰 이런 대형빌딩에 들어가 있는 데가 관리비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할 때도 정말로 열악한 데, 영세업체들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것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도 그렇잖아요, 복지도. 정말 열악하신 분들 위주가 되어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별도 말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 신중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하게 저랑, 착한가격업소. 그런데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62개소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현재 66개소입니다. 
김보영 위원  66개소가, 그러면 작년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작년에는 36개소 했는데요 올해 그만큼 확장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행안부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라서 우리가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시민이나 가격이 인근 상권보다 좀 싸거든가 그런 부분. 
김보영 위원  아니 착한가격업소가 좋은데 여기 자격 지정대상을 보면요 물론 가맹사업단은 제외되는데 인근에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이 저렴한 정도를 몇 퍼센트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저렴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대부분 저렴하다는 게 저희들도 인근에 비해서 좀 1천원, 2천원 더, 한 10~20퍼센트 쌀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가격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정된 업소 가격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그 지역에 식당을 하고 계신 그 인근 지역 가격 이런 부분이라든가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딱 기준이 없이 조사자나 그쪽의 주관적인 판단 등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현장 직접 가서 가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직원이 직접 가서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싶으면 시로 전화해서 내가 지정받고 싶다, 그러면 나와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주아주 주관적이네요, 아주아주.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요, 나름대로 지정기준 점수표가 있으니까요.  
김보영 위원  점수표는 있는데 제가 가면, 전에 그쪽에 제가 관련된 업무를 해서 계속 ‘착한가격업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가격은 얼마를 내려야지 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착한가격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어제 그제 TV 봤더니 인천 지역에서는 소주가 1천원, 맥주 2천원 1년 365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상황에 착한가격업소는 어디다 기준을 둘 건가. 소주 1천원이면 착한가격업소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엄청 착한 거죠. 
김보영 위원  아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렇게 가격이 내리고 또 애주가 입장에서도 다 좋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 착한가격은 ‘저 집은 그렇지도 않은데 받았어. 뭐 봉투도 받았대.’ 자꾸 이런 잡음이 들어오고 그 잡음이 또 어디를 또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 양쪽에는 외식업지부라고 있어요, 동안, 만안. 그쪽에가 사실 위생업소가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서는 그쪽에서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사실 만안, 동안 외식업지부 같은 데서 다 지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잡음이 나는 거죠. ‘어디는 착한가격도 아닌데 거기는 쓰레기봉투도 주었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독자적으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기준을 조금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관련 지부에도  이 내용을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김보영 위원  갑자기 목이 메네. 너무 착한가격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 이게 소주 천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목이. 
  그래서 우리 시에도 착한가격 그러면 그러면 어?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 딱딱딱딱 나와서 저는 좀더 많은 업소가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 지역적으로도 보니까 미용도 있고 헤어숍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미용이 천차만별이에요. 펌(perm)이 25만원짜리가 있고 17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는데 이 착한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미용협회 같은 데하고 조율 좀 한번 해보시고. 아무래도 협회 같은 데 통하는 게 훨씬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위원회나 여기에서 동안이나 만안 위원회에서 착한가격업소 진짜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저희들은 찾고 있는데 찾기가,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과장님이 동안, 만안 외식업 또 미용사협회 다 있잖아요, 지부별로.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그쪽에서 요런 것을 공지하시오 하면 거기서 훨씬 공지를 잘해 줘요. 너네 이 정도 객관적인 가격이라면 착한가격으로 되면 우리 시에서 푯말을 붙여주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공요금도 지원해 주고 봉투도 주고 소모품도 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쫙 활성화로 같이 묶어나가야지 우리 전체 외식업이나 이쪽에서 육십몇 군데 그 관련 기업경제과에서만 가서 하고 하니까 이런, 조금 고생한 만큼 잡음이 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이것은 정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골목상권 9군데를 봤는데 이것 상권바우처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면 신청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윤해동 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에 동편마을상인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동편마을상인연합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골목상권’이 아니고요. 
윤해동 위원  아, 그것 따로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윤해동 위원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내용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예산 감액의 구체적 사유를 못 찾았어요, 주신 자료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이요? 
조지영 위원  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에서 바우처사업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로 이게 하나가 업그레이드시키면 업그레이드 단계가 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 댕리단길상인회하고 농수산물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위원회로 2개가 올라가면서 하나가 개수가 골목상권 개수가 준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보면 10개의 골목상권이었었는데 내년에는 9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같은 곳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바뀌기는 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선정 같은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상권에서 골목형상점가나 그 자격이 면적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상권활성화센터로 올라가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많이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감액했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것 아닙니다. 네네. 
조지영 위원  이 대상지 그러면 현황 중에 앞으로 이 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은 그럼 몇 군데 정도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총 상권 중에 지금 수혜받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부터 골목상권까지만 현재 26개 상권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라든가 최근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덕천마을 같은 것도 상권이 집중되다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상권이 밀집되면 거기는 또 신규로 골목상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신규로 생길 수도 있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러다 보면 저희 지금 안양시가 대형아파트 단지 입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골목형상점가가 2개소 또 추가지정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골목상점가로 올라간 그런 사례입니다. 댕리단길하고 농수산물상인회가. 
조지영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장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실적보고서 보시고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각 시장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상권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상권의 특성에 맞게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대략 각 상권당 물론 개소가 다르겠지만 보통 몇 개소 정도가 있나요? 사업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래서 큰 데는 사실 저희들이 돈 2천만원 지원하지만 큰 행사는 할 수가 없고 조그마한 데는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고 그러는데요,  
조지영 위원  아니 점포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한 30개에서 50개. 
조지영 위원  평균 30에서 50개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조지영 위원  이분들이 주축으로 잘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나름대로 골목상권이 구성돼 있는 데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상권이 단합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제가 대략 살펴보았어요, 물론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보면 아쉬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막맛거리촌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2천만원이에요, 사업비는. 그런데 사업목적이 앞치마 제작 및 배부, 삼막맛거리촌상인회 로고를 적용한 단체 앞치마 제작 및 배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삼막맛거리촌 소개안내판 제작 및 설치 그러니까 상점의 정보와 위치, 연락처 등이 담긴 지도안내판 제작 및 설치.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뒤에 자부담 집행내역을 보면 앞치마 제작에만 544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로 지도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게 20만원이 다네요. 현수막 2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 어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산보고서를 보면 공동마케팅비용 상권특화 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상권이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경영자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영자문 필수적으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한 곳 받은 것 같은데 150만원 쓰셨어요. 이게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네? 석수본동상인회네요. 스탬프투어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골목상권 바우처사업이 상인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권분석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고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전략수립의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확한 지원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이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혹시 조직력이 강한 상인회가 이 혜택을 먼저 받아보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큰돈 들여서 한 사업이니만큼 이 상인회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BI 같은 작업도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아까 잠깐 봤는데 거기에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브랜드 개발을 하나 해서 같은 포장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브랜딩화를 좀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 배달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거리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주거지만이라도 이런 배달을 해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조금 제언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지원과가 상권별 데이터, 유동인구나 매출, 업종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상권 간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이 포괄적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동마케팅, 홍보, 경영자문 등을 통해서 기존의 지원 외에도 개별점포가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바우처나 또 상권특화 브랜드 개발 지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매뉴얼화해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순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아, 우리 지역에는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진흥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오전에 아까 기업경제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콘텐츠사업 관련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올해까지는 과기부에서 9억을 대고 저희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임대료 2억 3천을 대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기부에서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저희 이주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업경제과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살려야겠다, 이것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과기부에서 뜬금없이 ‘5 대 5로 하자’ 이렇게 돼서 내려왔고 저희는 2억 3천의 임대료와 2억 7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과기부가 대는 것으로 했죠. 그 과정에서 거기를 위탁받고 있는 나이파(NIPA), 정식적으로 나이파 밑에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NCIA하고 K-MERA라는 곳에서는 ‘2억 7천을 자기들이 돈을 쓰겠다’ 했지만 그것도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서 또 그것 갖고 왔고 또한 ‘나이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3, 4, 5, 6층에 27개 기업만을 위해서 또 쓰겠다.’ 이것도 저희 기업경제과와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올해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지금 출연금 중에 2억 3천이 포함되는 금액이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거기에 임대료 2억 3천이니까 안양시는 5억을 대는 거죠. 
강익수 위원  내려오고 포함이 돼 있다는 거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일대일인데 어떻게? 국비는 8억 9천이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대일로 했었는데요, 국비를 8억 9천을 확보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8억 9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 조건은 시비 매칭 조건으로. 
강익수 위원  5억, 5억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확보했다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랑 사업이 달라질 게 없네요, 그러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강익수 위원  올해랑 사업이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죠, 달라지죠.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에서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낸 2억 7천을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공동관 참가지원사업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으로 2억 7천을 쓸 수 있으니까 안양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나이파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27개 기업만 쓰겠다,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한데 제가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경숙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기업경제과에서도 지금 국내전시회 사업으로도 한 4천만원 편성된 게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국내지원사업, 
강익수 위원  이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350만원씩 5개사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익수 위원  기업경제과 사업부 예산에 4천만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전시회 지원.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으로 위탁 주는, 
강익수 위원  위탁으로 들어가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저희가 직접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잡아요? 출연금으로 안 잡아요, 이것을? 왜 출연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산업진흥원 사업으로 안 보고 기업경제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디지털콘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뭐든. 지금 위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산업진흥원 사업으로 해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죠, 산업진흥원은? 이것만 보면.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또 위탁금이 저리로 이관이 되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강익수 위원  지금 2억 7천이라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게 국내전시회 지원사업도 제가 아까 못 찾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것 처음부터 산업진흥원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익수 위원  예.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은 이제 과기부에서 돈을 우리랑 같이 매칭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나이파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저희가 우리 기업경제과와 저희 산업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줄 수가 없다.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안양산업진흥원에 줄 수는 있지만 나이파에는 줄 수 없다고 갖고 온 거고. 과기부에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했더니 그 돈은 나이파에서 3, 4, 5층은 나이파에서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27개 기업은. ‘거기에는 해외사업이 없으니 판로개척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이파에서는 ‘그럼 자기들이 그것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다시 또 기업경제과와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이 ‘그것은 안 된다. 그 돈은 나이파에 소속된 27개 기업뿐만 아니라 안양시 기업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2억 7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강익수 위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4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 3천 300만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 부분은. 
강익수 위원  산업진흥원 위탁사업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익수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이것? 아닌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강익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생각해 보면 2억 7천 안에서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 4천 2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900만원 증액된 부분으로. 이런 부분 한 번 더 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좀 사업이관이나 사업부서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경제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께서 2억 7천에 대한 부분 그때 총무경제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외파견에 대한 27개 기업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안양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 지원한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 그 지원범위를요 현재 27개 기업 플러스 우리 관내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7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총무경제에서는 27개 기업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가 안양 전체에 있는 기업 중에 27개 기업이냐 아니면 전체로 확대를 하느냐, 27개 기업 말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범위가 저희는 지금 현재 성장지원센터에 있는 그 27개 기업 플러스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박람회에 참여시키겠다 그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에서 해외파견박람회 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중복되지만 사실 지금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해외파견과 해외전시관 파견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장개척에서는 그것 동의해요. 시장개척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1년 가가지고 이것 단발성 하지 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2, 3년 지속 가능하게 해서 계속 피드백시키고 관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것 철저하게 고민하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위원님 고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위원장 윤경숙  이것 예산 말씀이 지금 저희 참,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 지금 여기 와서 들으니까 ‘너무 정말 내용파악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희하고 이것 2억 7천에 대해서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저희한테는 할 때 2억 3천 임대료예요, 무상으로 제공해 줘요, 나이파에. 그게 과학기술부에 제가 질의했던 그 뭐죠, 협약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저한테 주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 오래전의 협약서 가지고 그 협약서가 이렇게 오래되었냐고 그랬더니 그 단서조항에 보니까 1년간 계속 연장하기로 돼 있어요. 이런 협약서도 누군가 정지를 안 하면요 무한히 하게 돼 있는 이런 협약서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다른 데서는 일단 과학기술부와 우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효과가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다. 일몰사업으로 가는데 우리는 잘돼 가지고 우리랑 매칭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이 드는 거죠. ‘이야, 다른 데서는 일몰사업을 해봐. 그러면 가능성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업인데 안양시가 도대체 뭐를 잘하기에 안양시는 잘한다고 매칭을 하자고 그랬을까. 안양시 어떤 기업이 도움을 받을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위원장 윤경숙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일몰인데 여기만 한다면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뜨고 봐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분명히 27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27개 기업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말씀이 27개 기업과 안양에 있는 기업 중에 합해서 이 중에서 10개를 선정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 27개 기업하고 관내 기업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윤경숙  아이, 언제 그러셨어요? 지금 다 여기 웃고 계시잖아요. 제가 위원님들만 있을 때 토론할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정말 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 업무파악 기가 막히게 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떡하면 안양시가 기업을 끌어올까 해가지고 나이파에서 꼼수를 부려서 완전히 다 가져가려고 한 것을 안양시 디지털기업을 위해서 주장하신 것, 맞죠?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양기업도 참여하고 27개 중에서도 이 중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네,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언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기부하고 나이파는 본인들이 갖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27개 기업만 쓰려고 했던 것을 그동안 계속 기업경제과하고 저희 안양산업진흥원이 과기부를 만나서 계속 설득 설득 설득 해서 최근에서야 그것을 27개 기업 플러스 안양기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7개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근래에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삭감할까 말까 해서 논쟁을 하고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서 정말 저희가 안양시민, 안양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명한 판단인지 아닌지도 저희도 저울질을 하면서 토론을 했단 말이죠, 예산을.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27개 기업만을 말씀하셔서 도대체 저희가 그랬죠. 이 27개 기업을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이런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년간 그렇게 하다가 또 2년 연장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끝이에요. 끝난 다음에 도대체 안양에 터전을 잡고 기업을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또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오로지 안양시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게 김도현 위원님은 40에서 45퍼센트라고 말했는데 과장님은 50퍼센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제 말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위원장 윤경숙  그것까지도 저희는 심도 있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드린 예산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야! 10개를 선정하는 데 안양시 기업도 그 디지털콘텐츠기업도 이렇게 끼워 넣느라고 정말 애쓰셨어요.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정말 현명한지 아닌지를 더 고민하고, 저도 총무경제에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뭐든지 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과장님도 조금 많이 숙지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과학기술부가 아무리 중앙부처라 해도 안양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노(no)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2억 7천이 현명하게 쓰일지를 지금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시고요.
  예, 회계과장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분들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사무용 가구 세부 구입내역하고 폐기하고 파손내역을 제가 보고자 했던 게 이것을 매번 인사이동 때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에 이것을 구입하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봐요. 구입내역은 건수하고 금액만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폐기‧파손 내용은 수량이 또 나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것? 
○회계과장 김성대  이게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게 ‘매번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책걸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그렇게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하나?’.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동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폐기된 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재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했는데 이것 답변서가 너무 부실해요, 과장님.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질의 드렸던 게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용품 관련해서 매번 인사이동 때마다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가 인사이동 때마다 다 해주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라든지 파손되거나 노후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멀쩡한 게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강익수 위원  계약심사 위원회는 제가 심의위원회 이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어떤 계약을 하면서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서 다 그냥 원안가결이네요? 수정이나 부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성대  네,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냥 이게 원래 가결되는 안건만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힘이 없어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올린 게 적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부분 좀더 잘 챙겨주시고. 
  위원회 성비가 맞습니까, 이것? 4 대 6이? 제가 성함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성함만 봤을 때는 왜 이게 훨씬 남성비율이 높게 보이죠? 
○회계과장 김성대  여성분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남성입니다. 6 대 4가, 
강익수 위원  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성대  예. 
강익수 위원  성비의 비중이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강익수 위원  이러면 저희가 조례에 위반되네요. 그렇죠? 6 대 4가 넘지 말도록 되어 있죠.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아시죠, 거기에 명시돼 있는 것 아시죠? 
○회계과장 김성대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거기에 저희가 참석수당을 우리가 예산으로 심의를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 
○회계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여성분을, 
강익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강익수 위원  지금 현재 성비에 안 맞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너무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남성, 여성 비율이 안 맞는 즉 위법성이 있는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성 비율이 좀 맞진 않지만 그것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강익수 위원  그럼 조례 위반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아니, 6대 4를 될 수 있는 대로 준용하라고 한 거지, 그것에 위반됐을 때 그게 조례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
강익수 위원  과장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켜지지도 않는 이 심의위원회의 참석비율을 저희가 예산으로 심의해서 넣는 게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 예산 심의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회계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직 조금 여성분들이 부족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위원들 새로 임명할 때는 여성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신규위원 위촉할 때는 이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24년도의 지금 성비도, 지금 위촉되는 분도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봐요. 일단은 이 부분 저희가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심의돼 가지고 거기에 편성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일번가지하쇼핑몰의 관리‧운영 자문수당이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본예산에 해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기재된 거죠? 
○회계과장 김성대  작년에 조례가 1월에 제정이 되어서 그 뒤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지금 비교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김보영 위원  그랬던 거고? 예. 그렇게 알면 되겠고.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인데 ’24년도 전혀 없고, 거의 없죠? 
○회계과장 김성대  예. 2년간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2년간?
○회계과장 김성대  예, 계속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다고 또 없애기는 그런가? 몇 년까지 하다가 훼손자 없으면 없앨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이게 관련 조례가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는데요, 그 금액을 다 없애긴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인 것을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또 없으면 내년에 100만원 줄여도 되겠네. 그런데 이것 금액이 그 시설에 얼마, 원상복귀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도 또 따지기가 그러네. 그럼 그 원상복귀에 필요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액이 나가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금액이 크면 200만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에 그러면 이게 원상복귀 금액이 나간 적이 있어요? 2년간은 없으시다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성대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계속 없었어요? 한 번도? 
○회계과장 김성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실 때 하시고요.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이것은 답변을 자세히 잘 써주셔 가지고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제가 진짜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쪼잔하게 여비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집행액이 56.6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부서 특성상 출장이 적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부서 특성은 내년에 바뀌진 않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이 잡아 놓으셔 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계속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상 지출하고 계약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웠다가 또 추경에 계속 감액을 해와서,
장명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제 감액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세워는 놓고.
○회계과장 김성대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저희 예전에 총무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건데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이것 몇 년 동안 신고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없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0퍼센트네요, 집행률이?
○회계과장 김성대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이 또 잡아놓으셨네요, 내년에? 
○회계과장 김성대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제 접수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명희 위원  이것 한 3년 동안 신고가 없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없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몰라서 세워놓는다는 말씀은 조금 뭔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왜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좀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예.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신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제도를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포상금이라는 게.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신고자가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한 명도 없으면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내년도에 한번 접수건수가 없으면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버스정류장만 해도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상제도가 있다 하면 시민들 경각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일번가지하쇼핑몰 관리‧운영 지원 자문위원회에 이 자문단이 올 초에 편성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분들이 이제 경영학 박사, 회계법인,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어떤 것들을 좀 자문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 법률적인 부분도 좀 자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뭐라고 그럴까,
장명희 위원  실시협약에 관한 그분들, 
○회계과장 김성대  예. 그런 부분도 다 보셨고 그다음에 안양쇼핑몰에서 해 온 그런 설계, 그러니까 임대료 낮추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양측의 상가나 주 쇼핑몰 추진사업체의 의견도 듣고 저희 관의 의견도 듣고 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셨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검토들을 해주시는 거네요. 사실상?
○회계과장 김성대  예.
장명희 위원  지금 ‘칸서스’가 시에 저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낮추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수선비를 안양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문단이 자문을 하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런데 만약에 정식적으로 그쪽의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저희가 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혹시 들어오면 이분들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니 이러라고 자문단을 구성해 놓았고 어쨌든 지금 칸서스 쪽에서 이것을 막 검토 중이고 시에 한번 이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요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자문을 한번 받으세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 한 번 받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대수선비요?
○회계과장 김성대  아니 대수선비하고 전체적 계약기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건이었지만 어쨌든 이게 불합리한지, 법적으로. 안 받아들여도 어떤 안양시의 소송이 걸리거나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성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장명희 위원  자문단이 꾸려졌으니까 좀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포상 관련해서. 저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다시 뒤집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인도가 되었든 버스정류장이 되었든 공공시설물 훼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가해자를 찾아낸 적 있습니까? 적발한 적이?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이 제도는요, 
강익수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은 저희 각 부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졌다 하면 그쪽 부서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가해자한테 그 보험처리든 뭐든 구상권이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이것은 이 제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시민이 목격해서 사진으로 찍거나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하는 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신고포상금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집행부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고의로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훼손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제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안양시 전체 청사관리에서도 회계과가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우리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맞습니까, 이것?
○세정과장 선연석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우리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성실납세자를 많이 발굴하고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성실납세자 인증서 3천원짜리를 2천 900매 찍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것 누구한테 주나요, 2천 900매는? 
○세정과장 선연석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당근책이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좀더 성실납세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우리 세정과에서도 업무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시금고를 이용해서 금리를 혜택을 준다든가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든가 기타 등등의 좀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우리 시는 혹시 그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선연석  성실납세자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금고를 통한 금리인하도 있지만 저희가 또 금년도에 새롭게 또 그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대형병원 건강검진할 때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받게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관람료 할인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약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조례 제가 봤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금년에 조례 개정했고요 그다음으로 경품권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저희가 5만원짜리 500명을 그동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익수 위원  450명이요? 
○세정과장 선연석  50명 줄여서 예산부서에서 짤려서 이제 450명에 했는데요, 이 인원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 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우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는 성실납세자가 되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정요건도 되게 간단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정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대신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천, 3천 명 가까운 분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증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의 드렸었던 게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 그런 지원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혜택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라고 한다면 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개인사업자나 사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사업자도 계시고요, 그다음 일반 개인분들도 계십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더 금리적인 측면이나 금액적인 측면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마을세무사 제도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수당이 조금 늘고요 교통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강익수 위원  이것 마을세무사 제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은 예산내역, 변경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마을세무사가 순순히 자원봉사입니다. 원래 세무사들은 30분 상담에 한 10만원 정도 수수료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담료 없이 순수하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23년도 작년부터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작년에 12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12개소를 했는데 세무사님들이 시간 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6개소로 줄다 보니까 교통비가 좀 줄었고 작년 기준에서 계상하다 보니 교통비가 과다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그 비교내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맞냐라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통비가 줄어들었나? 
○세정과장 선연석  교통비는 마을세무사분들은 ‘찾아가는 상담실’에 오시는 마을세무사분들의 실비조로 지급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이 ’22년도에 300건, ’23년도에 323건 그다음 금년도에 600건에 달합니다. 이게 마을세무사가 점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분들은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 12월에 지금 리플릿 같은 것 다 제작 중에 있고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도 더 많은 우리 납세자분들이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 정말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인사업자나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서 이렇게 세무상담을 하시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좀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예산내용만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좀더 올랐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과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 
○세정과장 선연석  홍보요?
○위원장 윤경숙  예. 저도 처음 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 현수막을 못 걸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현수막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500명 넘게 단체톡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알아야 할 이런 사항들을 제가 그 단톡방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소집해서 ‘페북’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단톡은 6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단톡방. 이것을 지금 작년에 12개하고 올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6개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인가요? 어디, 6개가? 어디에서 해요? 장소. 
○세정과장 선연석  올해는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위원장 윤경숙  장소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연합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요, 또.
○세정과장 선연석  그다음에 중앙시장. 
○위원장 윤경숙  6개가요? 또.
○세정과장 선연석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창업지원센터 그쪽 비슷한 곳 3곳에 해서 총 6곳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3곳 해가지고 총 6곳이 뭐예요? 6곳이 어디 어디? 
○세정과장 선연석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2곳도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 6곳이 어디인지. 시민의 접근성, 말하자면. 공평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어디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이래가지고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무료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무료고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있어서 찾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원장 윤경숙  아, 이것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위원장 윤경숙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세정과장 선연석  일반 시민도 있지만 주는, 
○위원장 윤경숙  일반 시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런 홍보내역을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들이고 현수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페북이나 어디 많은 데 알릴 수 있는 그 SNS로, 지금 홍보팀도 있어요, 여기 홍보기획관에. 거기다가 수시로 주시면 다 SNS로 알려드려요. 무료예요. 거기 팀장님 있고 주무관님 다 있는데 뭐. 지금 자꾸 현수막만 생각하시고 그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제가 좀더 많이 만들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데다가 SNS를 통해서도 지금 돈 안 들이는 홍보도 많이 하셔야 그런 것을 더 많이 접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좋은 것 있으면 막 알리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세정과장 선연석  위원장님께서 많이 정보 주시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좋은 정보를 주셔요, 제가 알려드릴게. 
○세정과장 선연석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우리 의원들 뭐 시민들 많이 접하고 민원 접하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주시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게 뭐 돈이 드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보영 위원  나, 이 성실납세자 선정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아니 내가 10년 이상 계속 경기도서부터, 경기도는 큰 납세자인증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올때는요 안양시 공영차량 주차면제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 게 없어지면서 안양시인데 안양시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성실납세자증을 이것이 의료비 할인,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도 물론 없고 이것에 대해서 증이 이렇게 와서 이것을 사진 찍어서 어디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공무원증처럼 조그맣게 돼서 어디 소지하고 편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이것 이렇게 아무리 성실, 나 그래서 꼬박 잘 내거든요, 굉장히 이것 의식을 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하는 것은. 그런데 5만원 당첨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10년 내내. 아니 이것은 나는 그러고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성실납세자 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어디 어디 병원 의료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잘 열심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렇게 성실납세자가 또 많이 늘죠. 이것 체납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내도 되는데 ‘아이, 좀 이따 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쌓이니까 큰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성실납세자 이것은 잘하시는 거고 다음에는 저도 무작위 전산이 당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저는 이게 징수포상금 해갖고 우리가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판단을 잘못했는데 이 세원을 발굴한 건데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세정과에서 어떤 세원을 발굴한 건지요. 
○세정과장 선연석  우리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요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체납징수하고 세원발굴이 있습니다. 체납징수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체납된, 
김보영 위원  그렇죠. 독촉해서 받아내는 거고.  
○세정과장 선연석  독촉해 받아내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세원발굴은 숨겨진 세원을 찾도록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특별한 노력으로 그것을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만든 사람. 
김보영 위원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세무조사팀이 되게 좀 열악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 워낙 세무조사할 것도 많지도 않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살해 위협도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주로 세무조사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나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원발굴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게 조사팀이거든요. 금년도에도 벌써 65억을 했고요, 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세정과 ‘유’, ‘정’, ‘김’, ‘유, ’정‘, ’김‘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원을, 이 세원발굴은 굉장히 진짜 칭찬해 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세원을 발굴했나 이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줘, 궁금해 가지고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세원발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올해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발굴했던 분야는 그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를 피해 가려고 실제 본점 법인은 저희 안양이든 서울이든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데 그 허위 본점을 과밀억제권이 아닌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3배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 세금을 중과 안 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출장복명을 해서 그것으로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억 이상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게 ‘유’, ‘정’, ‘김’, ‘유’, ‘정’, ‘김’ 계속 그분들이네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세원발굴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꼭 세정과 직원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은 세를 안 받은 것 같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해당이 되는가 나는 그것을 지금,  
○세정과장 선연석  네. 해당이 됩니다.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실제로 저희 과세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아는지 모르겠네, 좀 발굴한 직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선연석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하느라 다들 바빠서. 알고는 있,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고, 
○세정과장 선연석  알고는 있을 겁니다. 
김보영 위원  이런 징수포상금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업무의 연속이려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징수포상금을 주니 우리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는 안양시가 돼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유’, ‘정’, ‘김’, ‘유’, ‘정’, ‘김’만 계속해서.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좀 넣어서 하여튼 일단은 안양시를 운영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이 발굴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가 세수가 ’20년부터 재산세가 한 18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한 28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네.
김경숙 위원  이에 대한 증가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세정과장 선연석  재산세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는데 오히려 재산세 과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 상승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그 주된 원인이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도 있고 양도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보면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해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보면요. 
김경숙 위원  그게 제일 많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제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계속 최저임금도 상승했고 그래서 그런 면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또 늘었던 부분은 법인소득세도 꽤 늘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특별징수, 근로자, 개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소득세가 많다는, 근로소득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참고로 금년도를 예를 들면 개인근로소득 소득자들 특별징수분이요, 800억입니다. 그 반면에 법인소득은 700억밖에 안 돼요. 실은 법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는 인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올라갔던 때가 지금 한 80억 정도가 차이 나요. 최고 찍었을 때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경숙 위원  80억 정도가. 그럼 법인세가 언제 줄었어요? 인하됐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든 게 금년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법인소득이, 
김경숙 위원  법인세가 언제부터 인하가 시작됐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법인세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죠.
김경숙 위원  작년부터요?
○세정과장 선연석  예.
김경숙 위원  그 전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 전에도 시작되긴 됐는데 그래도 법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진 데다가, 
김경숙 위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그게 더 큰 요인이죠.
김경숙 위원  법인세는 내렸으면 몇 년 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들어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 어쨌든 회사 매출이라든가 떨어지는 바람에 세금이 덜 들어왔다, 
○세정과장 선연석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법인세 인하분도,
김경숙 위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정과장 선연석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10억 정도씩, 아니 100억 정도씩 늘어났었는데 법인세 인하하면서 30억밖에 안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오히려 4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 표를 보면 지금 법인세가 올해 들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세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22년도, ’23년도부터.
김경숙 위원  지금 ’22년도에 줄어들었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22년도 하반기에 그때 시작을 했지만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 안 줄어,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작년도 소득을 올해 신고하니까요. 작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올해 신고분이 줄어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22년도가 작년에, 작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24년도 게 작년 거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작년 소득입니다. 
김경숙 위원  ’22년도.
○세정과장 선연석  그러니까 경기 불황도 요인이 있고요 법인세 인하도 요인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2년도를 했어도 1천 870억이 됐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22년도 것은 ’21년도 소득이라, 아무래도 더 증가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자영업이 잘돼야 되고 기업이 잘돼야 법인세가 또 법인소득이 좀 늘어나게끔 큰 덩어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만이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세원발굴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참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팀에서 잘린 게 있네요? 상담실 운영 간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왜 편성 그게 미비한 이유로 삭감이 됐죠?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물론 예산팀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홍보비를 좀 집행하니까 내년도 홍보비는 좀더 절약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감내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상담실 운영 간담 250만원 삭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삭감. 
○세정과장 선연석  간담비는 그리고 식사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또 다른 예산으로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 부서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그렇게 크게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을세무사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면 저 이상으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징수과의 역할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해서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책임징수 담당 이렇게 포상금제도를 좀 이용해 가지고라도 징수에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판단하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효과가 좋다면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규제혁신 공모전하고 시민한테 한 것 하고요 공무원한테 한 것 있잖아요? 자료를 봤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제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제업무나 적격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타 지자체에 비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김경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조사를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규제혁신 업무는 상당히 오래된 업무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오래전부터 이런 것 공모사업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거요?
김경숙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전에 추진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이런 제안을 규제혁신 공모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을 최우수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꼭 필요한 거고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 진짜 가장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제일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민원의 소리를 들으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행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이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휴일 날이라든가 저녁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녁에는 아이들이 안 다니잖아요, 휴일 날도 안 다니고. 그런 부분은 거기 30킬로니까 그것을 맞춰서 항상 다니려다 보니까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 택시나 버스 그런 분들은 그게 참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진짜 노상적치물 단속 근거는 마련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부서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단속하려면 근거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김경숙 위원  네. 그러면 아직 이 어린이보호구역 조치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노상적치물 방치는 이게 「주차장법」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좀 반영을 해줘야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노상적치물이 그럼 저것도 많겠네요? 공공공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공영주차장 안에.
김경숙 위원  네. 그러게요. 이게 단속근거가 그렇게 없어서 이게 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도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그때 저도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30킬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 이게 변동이 되면 또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관련부서에 건의를 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김경숙 위원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은 하다 보면 인지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 영역에서는 좀 상급기관에서 검토를 해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등급을 매겨서 포상을 한 것은 여기에 할 수 있다는 개선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후 사후환급개선’ 이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정책반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더욱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그 책 많은 것을 제가 다 보려는 것은 아니고 종합평가 그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실적이겠죠? 2024년도는 ’23년도 실적인데 가‧나‧다‧라‧마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네요, 평가가? 그런데 ‘가’는 없고 ‘나’는 85점 이상인데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네.
김보영 위원  ‘다’는 80점 이상이 안양문화예술재단, ‘라’는 75점 이상이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2023년도 거랑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가‧나‧다‧라 이게 순위가.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좀 한 계단 올라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시민프로축구단은 2024년에 더 내려왔어, 라로요. 이 ‘라’가 되면 이 기관장한테 무슨 제재 그런 것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경고조치 일단 나갑니다. 
김보영 위원  경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보영 위원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경고조치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또 개선책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C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과에서 지도감독 부서가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 이런 것을 제출하고 또 필요시에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가능합니다.
김보영 위원  가능한데 왜 2023년하고 ’24년 그게 그대로 그렇게 돼서 더 가등급도 하나 나오지도 않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저희도 바란다면 상향되는 이런 결과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 출연기관하고 또 지도감독 부서나 저희나 많이 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좀 연구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 거꾸로 생각하면 출연기관이라는 게 안양시에서 출연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성과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본청이나 이런 주어진 업무인데 여기는 또 산하기관이니까, 출연기관이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라등급에는 경고밖에 없어요? 확실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대표이사 연봉조정 그것까지는 제가, 연봉조정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예. 저번에 저희 보사위 소관의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라등급을 받았어요, 올해 처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라등급에서 기관장 경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봉 10퍼센트 삭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연봉인데 또 10퍼센트 삭감됐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처음이라서 아마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 라등급 받으신 데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센터 이번에 예산액이 연봉 10퍼센트 감액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부서에서 반영한 것으로. 확인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반영한 것으로.  
김보영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여기 관리부서면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쪽에서 어떠한 그 개선안을 좀 낸다든가 그런 거라도, 그냥 평가로서 끝나고 연봉 10퍼센트 경감하고 경고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에 대해서 ‘개선책을 언제까지 마련하시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어떤 제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내년도 이 평가에는 라등급이 없는 기관으로 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보영 위원  사실 연봉 10퍼센트도 본인의 저기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긴 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연봉을, 이 출연기관의 계약 연봉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10퍼센트 절감이 되면. 아무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 평가가 출연기관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았죠?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제도 크게 시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시민제안제도가 지금 거의 불용액이 100퍼센트에다가 올해는 한 30만원이 지급됐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아무래도 포상금을 받을 제안 채택이 들어온 제안 중에서, 
강익수 위원  제가 아까 공공시설물 훼손자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 지적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도 일단은 이 제안건수가 많이 접수가 돼서 또 접수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접수가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홍보도 좀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제안서식이나 이런 것도 직접 비치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매년 답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공무원 시상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가까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제안제도라고 이렇게 제도를 두고 난 다음에 매년 불용시키고 올해는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안이 없다 그러면 삭감을 하든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자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부서 입장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하여튼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강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삭감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을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강익수 위원  줄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안 할 것 같으면 없애고요. 할 것 같으면 많이 해서 좀더 당근을 줘야지, 안 한다고 자꾸 줄일 것 같으면 삭감하죠. 이것 100퍼센트 삭감하는 게 맞죠. 이것 300만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30만원 지급되고 끝나는 것.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부서의견을 봤을 때는 ‘아,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지가 없구나!’라는 판단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때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 가지고요. 정책공모전 시상금이랑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이제 합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공모전 시상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었는데요, 시민제안제도 합쳐서. 예, 예.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정책공모전 따로, 시민제안 따로.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합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명희 위원  합치신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올해 예산집행률 정책공모전 시상금 4퍼센트밖에 안 되고 시민제안제도 운영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것 2개 합치면 내년에 24퍼센트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을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최근 3년 치나 최근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것을 보면 부상으로 채택될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좀 줄였고요. 내년에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개선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면 부서에서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민제안제도는 이게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고요. 또, 
장명희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들도 이렇게 저조한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도 사실은 저조하네요. 지금 현재까지 27퍼센트 집행됐거든요.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0만원은 지급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안제도는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시거나 하셔 가지고 참여율을, 이것 매년 하던 소리인데요 참여율을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다른 데 또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하여튼 방안을 더 강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좀 잘된 지자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위원회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횟수나 이런 게 조금 발생이 덜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다 거의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집행률이 27퍼센트, 적극행정위원회도 45.8퍼센트,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 나중에,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반납은 안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반납을 하셔야죠, 이 정도로 불용이 되면. 그리고 과장님, 행복지표 개발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그게 이번에 지표개발 용역이 끝났고 이제 5천만원짜리 용역이 또 세워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5천 500입니다. 
장명희 위원  5천 500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5천 500 용역의 목표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지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그 지표를 토대로 실제로 시민 이천여 분을 동별, 권역별, 연령대 고루 한 2천 명 정도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명희 위원  그래서 행복도 조사를 해서? 행복도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가 10단계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분야별로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들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구진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것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매칭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행복도 조사, 지표 개발한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지수 측정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그런 데의 행복지표가 정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검토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 사례까지는 아직, 조사까지는 했는데 업무에 반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우선 이번 연도에 진행된 용역이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우선은요. FGI 하셨잖아요, 100명, 100명 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이 결과보고서 보면 ‘귀하는 안양시에 살면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의 대답이 ‘안양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치안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양의 좋은 점은 중앙시장, 남부시장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용역이. 이것을 가지고 행복지표를 굳이 굳이 꾸역꾸역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2천 명한테 대입해서 하면 얼마나 이게 세밀한 행복지표가 정말 측정되겠어요? 그리고 행복지표 측정된 다음에 행복영향평가를 하시든가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위원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민행복위원회 여기 연구보고서에 있는 것은 부서에서 검토 중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조례하고 그렇게 용역사에서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시 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장명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는 저는 알겠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오래 진행한 용역의 수준이 ‘귀하는 미래의 안양이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간 좀 오래된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죠, 안양은.’, ‘산 좋고 물 좋은 도시 안양’,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노인들한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2천만원짜리 용역 수준이에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 자료에 드린 것처럼 97개 지표가 있는데요 공통지표 74개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 행복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저도 봤어요, 그것은. 그 용역이랑 차이가 엄청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는 조사까지 했어요, 경기연구원은. 
장명희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이 용역을 훑어보면 이 용역이 얼마나 전문가가 썼는지 아니면 ‘어디서 다 짜깁기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용역을 한 ‘행복전환포럼’이 지금 계속, 국회에도 행복정책을 미래연구원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 것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처럼 국민총행복증진법을 제정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행복도를 측정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장명희 위원  FGI조사 설문조사 어디서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FGI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FGI 한 부분은 여기 지역특성지표 있잖아요, 위원님? 
장명희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했어요, FGI는. 그리고 공동지표는 지금 이 연구한 ‘전환포럼’이 계속 이 행복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제 생각에 이것 있잖아요, 이 정도의 답변 수준이면 FGI 굳이 돈 들여서 안 하고 지역카페 있잖아요? 지역카페에 올리면 이런 답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양은 자연친화적이에요’, ‘저는 안양천 걷는 게 좋아요’, ‘중앙공원에서 한 바퀴 돌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FGI 그룹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어떤 것을 느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계속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FGI 부분은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FGI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5천 500짜리 그것 세워 놓으신 것 있잖아요? 세부 사업계획서랑 향후계획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에 모두 공감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공감합니다. 제가 청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도 6천만원짜리도, 청년이 뭘 원하는지를 그 정도로 모를까요? 용역결과를 보고 이 정도 해 주라는 것 모를까요?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를까요? 다 예산이에요. 예산이 없어 지금 못 하잖아요, 일단. 쌀 떨어졌잖아요. 공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그러면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재섭 홍보기획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시정소식지 배부함 훼손 및 멸실 돼가지고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아파트 우편함 경우, 저는 사실 시정소식지가 모든 시민이 다 보는 것을 참 원하죠,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고. 그런데 우편함을 제대로 숫자하고 잘 파악을 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저희들이요 금년 8월 달에 실제 배부함 설치건수하고 수요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함을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느 동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의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물어봤더니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분도 있었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각 자기 우편함에 함이 있으면 본인한테 오는 우편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안양지를 넣으면 자기들 물건 뺄 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중복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더 한 번 의견 들어봐서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저희 집에 3권이 와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3권씩 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것 돈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 늘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지에 무조건 함을 만들면야 좋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좋은데 이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내용은 좋은데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2년째 받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만든 게 202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멸실 내지 훼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에는 그냥 다 했는데 그것 한번 만들다 보니까 없으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홍보 우수부서 이것을 보니까 그룹을 나누었는데 C그룹 같은 것을 보면 여기는 거의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좀 적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홍보할 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그런 내용으로 그룹을 나눈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렇게 해도, 나는 사실 우리 안양시가 공중파를 타서 제대로 좋은 것 나온 것을 한 번을 못 봤어요. 다른 시 나오는 것은 너무 부러워요. 저 지방에도 그렇게 시 홍보를 많이 해도 나는 안양시가 그렇게 공중파 타서 ‘이야! 진짜 우리 안양시가 공중파를 탔어.’ 이런 적이 저는 한 번도 제 느낌에는 없어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것은 티브로드 거기라도 계속 내보내면 많은 사람이 보지 않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방에 조그마한 데도 하나의 명물식으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잘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부서에서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고 우수부서 이렇게 하나요? 당연히 이 A그룹에는 새로운 정책이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것을 홍보할 뿐이죠, 크게 안양시를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여기 홍보하는 것은 다른 시도 다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죄송해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홍보 부서에서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여기 부서가 청년정책관 시상금, 만안보건소, 안전정책과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귀인동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상을 받는 부서는 또 열심히 했겠지만 시상 받지 못하는 부서에서 ‘너네들이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홍보 우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자잘한 것보다 확실한 것, 우리 안양시 확실히 알릴 것 좀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데 가서도 ‘어머, 안양시!’ 자부심 갖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이외에는 단답형으로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인가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정소식지, 
김보영 위원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홍보기획관 원재섭  금년에는요, 작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단 홍보위원들 임기 문제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먼저 또 말씀 계셔서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지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김보영 위원  아니 여태까지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김보영 위원  신규로 하는 거라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김보영 위원  신규라서 그렇군요.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도 지난해 홍보기획관에서 없었어요? ’25년도 신규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저는 버스정류장 홍보물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끔 제가 버스는 잘 안 타지만 지나가다가 잠깐 보면 좋은 글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제로로 나와 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위원님 말씀은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예산편성상 과목이,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었으면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릴 것을 그랬네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죄송합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에 5천만원이 증감된 이유는 뭔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갈수록 매체가 늘어나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분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했던 거거든요. 
김보영 위원  저는 인건비 같지는 않고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매스미디어 홍보를 더 올리든가 하더라도 확실히 안양 홍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시설견학은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서 환경시설견학, 어디 환경시설을 간다는 거야? 그린마루를 가시는 거야, 어디를 가시는 거야?
○홍보기획관 원재섭  신청하는 대상이 학생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시민도 많이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데 기후대기과나 여러 군데하고 많이 중복될 텐데? 특별히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를 왜 홍보기획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 업무가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하던 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김보영 위원  이것은 여기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견학 갔다 와서 어떻게 뭐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러니까 환경해설사가 분야별로 계시는데요 그분들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환경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럼 열심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안양’에 대해서. 이것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우리안양지는. 그렇죠, 소식지가?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홍보지가 있었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세월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금? 
○홍보기획관 원재섭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몇십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홍보매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됐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면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매월 5만 5천 부씩 나가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 탄소중립에도 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종이 지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ESG라는 그런 타이틀을 해서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 종이 지면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면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면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홍보하는 매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유튜브 하고 SNS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거고 카카오톡, 시민기자단, 홍보위원, 온라인 홍보, 전체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책자를 해서 제작비도 그렇지만 또 매월 5만 5천 부씩 종이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또 인력도 필요하고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안양 책자 비치 거치대 있죠? 그것도 관리,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몇십 년 된 이런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앞으로 점점점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타시의 상황도 살펴보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전자 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절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버스정류장에 이런 홍보지, 우리 책자 같은 것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펴서 홍보를 해도 정류장에서 있다가 바라볼 수도 있고 눈에 띄면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짐작하건대, 
김경숙 위원  그것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기후에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버스가 지나갈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유리 안에다가 끼워주는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홍보매체별 제작비 지출현황과 성과지표 달성률 그리고 모니터링 내역, 평가보고서, 시민의견 반영 여부 요청드렸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현황과 회의록도 요청드렸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지류로 배부하는 소식지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안양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매체가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큰 틀로서는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조지영 위원  TV 광고, 유튜브 광고, SNS, 신문 및 잡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그것 전체 SNS라고 지칭하는데요 그 SNS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X’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신문‧잡지, 현수막, 옥외광고도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옥외광고보다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 해 주셨는데 ‘우리안양’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뭔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우리안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영 위원  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드백 차원에서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지영 위원  피드백을 받아봐요? 어떤 식으로 받아보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 제작하고 나서 지금 시민들이 보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대상이거든요? 기획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대상인데 전국 유일하게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지영 위원  2024년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디자인 부문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서 수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자평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지영 위원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독자만족도가 86퍼센트였다는 내용도 있네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시민들하고 소통플랫폼으로서 역할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종이소식지를 전자소식지로 전환했을 때 비용절감을 추계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답변은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현재 깊숙이 아직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답변 늦은 이유가 그래도 없지만 위원님 답변에 충실히 하고자 타시 한번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는 못 알아봤고 일부 시만 연락이 돼서 알아봤는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추후에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그럼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아까 피드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일단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지영 위원  설문조사 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우리안양지 소식지에 대해서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영 위원  그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을 취하세요? 온라인인가요, 아니면 종이인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대면으로 합니다. 
조지영 위원  대면으로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민한테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을 하게 되면 직원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돼서 그것을 하시는 한 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때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모집해서 몇 명한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아,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조지영 위원  그럼 대상 몇 명으로 하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러니까 설문항목을 저희들이 만들죠. 
조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소식지를 전자구독 전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우편발송 비용을 30퍼센트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소식지 전환 동의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의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줄이는 게 맞겠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피드백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지만 나중에 추후 알려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온라인 소식지 의견수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SNS 콘텐츠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우리 내부 제작역량은 좀 어떤가요, SNS 콘텐츠? 
○홍보기획관 원재섭  내부 제작이요?
조지영 위원  내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영상홍보팀이 따로 또 있거든요? 
조지영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팀에 ‘숏츠(shorts)’라든가 영상은 기본이고요. 숏츠도 만들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몇 분 계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그 부분만 하는 직원은 네 분 계십니다. 
조지영 위원  어느 팀에 있댔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영상홍보팀. 
조지영 위원  영상홍보팀?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여기는 어디 소속?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기획관 저희 부서. 
조지영 위원  홍보기획관 안에 영상홍보팀?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이분 다 디자이너분이세요? 아니면, 디자이너인지?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디자인은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있고요. 영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숏츠, 그 영상 하는 직원이 영상홍보팀에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디자이너인지, 그러니까 어떤 직렬에 계신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리고 그것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SNS 홍보팀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업체 용역을, 
조지영 위원  아, 용역을 주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용역을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원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영 위원  간단한 것들은 안에서 숏츠 제작도 직접 하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주를 준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 SNS 콘텐츠 제작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주용역 비용을 연간 20퍼센트 이상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제작 역량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양시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처음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디자이너가 오면 뭔가 시키는 것만 만들어 주고 제작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딱딱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용역 운영지침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홍보기획관 원재섭  콘텐츠 제작 지침이요? 
조지영 위원  제작 및 용역 운영지침.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침까지 세부적, 이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된 지침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흔히 할 때 업자 선정이 되면, 
조지영 위원  지금 SNS 콘텐츠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자료를 다 못 찾고 있어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그것은 금년에 2억 정도 됩니다. 
조지영 위원  2억 들어가네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이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제작 및 용역 운영지침이 타시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외주업체의 과도한 비용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소식지 편집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있나요, 저희 시정소식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민들까지 의견은 반영은 안 하고요. 저희 자체, 
조지영 위원  반영 안 한다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아까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그것은 피드백. 
조지영 위원  피드백은 하는데 반영을 안 한다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하는데 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견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영 위원  제가 그냥 얼핏 들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 안 된 것 같고요. 그것 나중에 따로 와서 알려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편집위원회 제가 구성도 보고 3년간 회의록을 대강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 몇 분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왜 2명이에요, 시정소식지편집위원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구성이, 
조지영 위원  안 돼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안 돼서,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정편집위원회 그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니, ’22년도, ’23년도에 있었고 ’24년도에 없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금년만 없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편집위원님들 임기가 사실상 제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조지영 위원  지금 2년이고 한 번 재연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그것은 개정된 규정입니다. 
조지영 위원  아, 이번에 개정이 돼서? 계속 그전에는 2년이어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의원님께서 말씀 계셔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건데 내년부터는 이 규정에 맞춰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시정소식지 편집에 시민참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류로 하지 마시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만드세요. 사실 구글 독스(Google Docs)나 이런 것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용역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하시고 안양시도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에 온라인 시민 제안코너를 신설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저희 예전 총무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다 해촉되신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편집위원회 없이 지금 진행을 하신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굳이 꼭 이 편집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잘하셨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대상도 받으시고. 그동안 편집위원회가 사실상 옥상옥이었잖아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직원들이 더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그래서 금년에 위원회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장명희 위원  직원들이 하고 편집위원회 없으니까 더 잘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편집위원회 지금 보니까 전문가‧청년 인재 추천, 어떤 분들이 또 들어올지 알겠어요, 보니까.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정말 이런 옥상옥 만들지 마시고 자유롭게 홍보기획관실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업체랑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또 다시 한번 구성해 보라, 
장명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내부사정이나 이런 편집과정이나 제작과정에서 어떻게 업체랑 소통하고 왔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로 편집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내세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지 않았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한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 홍보게시대 동별 현황을 봤더니 우리 만안구가 왜 이렇게 적어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60개 중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도 이것은 수정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수정 좀 해야겠다’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나름대로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만안구민들은 홍보에서도 격차가 있는 거예요. 버스 타시면서 많이 보잖아요, 안 그래도. 그러면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이미 차이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것을 정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이것 꼭 조치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장명희 위원  존경하는 저희 이동훈 위원장님이 예비심사 때 요청하신 자료를 봤더니 이벤트 하시면서 기프티콘(gifticon) 주시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장명희 위원  기프티콘이 보면 커피상품권도 있고 4천 500원짜리, 그다음에 치킨 2만 2천원짜리도 있고 햄버거 8천원짜리, 커피 플러스 케이크 9천 6천 80원,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요 혹시 기프티콘 어떤 가격기준이 있나요? 이게 용역비용에 포함돼 있잖아요, 보면?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산출하실 때 이런 것 기프티콘 보내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비를?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업지시서. 
장명희 위원  과업지시서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 구입내역을 보면 굉장히 치킨,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 이게 가격대도 다 천차만별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런 것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양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양화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선정도 업체에서 하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장명희 위원  이것 그러면 정말로 참여한 사람한테 갔는지 감사해 보셨어요? 자기 지인들한테 뿌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개인별로. 
장명희 위원  개인별로? 
○홍보기획관 원재섭  개인별로, 예. 
장명희 위원  개인별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업체에서 만약에 ‘충훈벚꽃축제 벚꽃 라이브방송 소문내기’ 이렇게 해서 치킨이랑 커피를 쏴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댓글 단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댓글 단 사람한테 갔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갔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되냐는 말이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장명희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업체가 선정해서 업체가 주는 거잖아요, 이것?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오늘 편집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회의록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올해 보면 일단은 당연직 홍보기획관실에 계신 분들 세 분이랑 익월에 나올 주제에 대해서 담당부서 분들이 인터뷰를 다 하시고 고민하셨네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너무 잘됐는데요? ‘내년에 굳이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이것 다 들어보면서. 과장님,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다양한 옥외매체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의 한 1억 7천 정도가 지금 옥외광고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게시대, G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내부광고 이런 게 있는데 옥외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 이것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상생활 중에서 노출 빈도수가 좀 높은 것 중에서, 
강익수 위원  어떤 내용을 거기에 주로 광고를 하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나 SNS도 하지만 일단 옥외광고물들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들,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축하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 있을 거고,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왜 시장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옥외광고물에서요? 
강익수 위원  네. 시장님이 했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느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정말 시책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좋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좀 더 비꼬아서 생각해 보면요 시장님이 했던 것들을 자꾸 드러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팀에서, 과에서 필터링 작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시책이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 점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느낌 안 들게끔, 
강익수 위원  오해받는 그런 광고가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을 주로 광고하느냐 여쭤봤었던 게 그 내용에 따라서 옥외매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G버스도 안에 우리가 TV가 나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그것도 비싼데 G버스는 어쨌든 경기도 전체를 움직입니다. 안양을 통과하는 버스들입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4호선이 제가 아까 보니까 51개가 4호선에 있는데 그중에 하여튼 200개 정도를 쓰더라고요, 1‧4호선? 맞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거기도 할 겁니다. 
강익수 위원  200개 정도를 광고를 하는데 과연 4호선만 보더라도 51개 중에 3개 역이 우리 안양을 거쳐 가는데 이게 안양시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왜 버스광고는 여기에 빠져 있죠, 옥외광고비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버스광고는, 
강익수 위원  별도로 잡나요, 예산을?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닙니다. 다 옥외매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는 빠져 있지 않았어요, 이것? 올해 포함이 됐었나요, 이게?
○홍보기획관 원재섭  시내버스 외부광고라고요 6대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아니, 버스정류장.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산 자체가 빠진 게 아까도 말씀드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옥외광고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빠진 거죠,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산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편성상 별도로 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빠져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안양시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1‧4호선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타지만 안양시를 통과하는 1호선은 두 역, 4호선은 2개 역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효과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매체 부분에서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좀 더 많이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재섭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식사하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보영 위원  저희도 김밥 먹었어요. 제가 청년정책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다 보입니다. 
  이번에 청년서포터즈가 50명인데 매년 신규로 모집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1회,  
김보영 위원  대학생하고 또 골고루 직업도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5개 단체 지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7개 단체에 4천만원이 지원돼서 이 사업내용을 봤더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안양 청년정책 홍보‧새로운 정책발굴, 청년예술가 활동, 업무역량, 이런 게 있는데 이 청년단체에서 사업을 우리한테 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한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에 공공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의 특색이. 공공 APAP나 이런 사업에 이 청년단체 중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한다면 어쩌면 APAP사업에 좀 참신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들이 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주면 어떨까’ 제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 이분들 생각은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참신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APAP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던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양시가 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안양시 박물관. 그래서 우리 안양시 박물관에 대해서 청년들이 바라보고 이런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사업에 활성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청년단체에 그런 식 내용의 공모를 받아서 한번 이끌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가 거꾸로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데 어떠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APAP나 박물관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담당부서가 또 있으니까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동아리 사업도 자료 제가 잘 받았고요. 
  안양청년1번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서이면사무소를 잠깐 들렀었어요. 그 바로 옆에가 여기 청년1번가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공사하는 데 ‘여기는 청년1번가가 탄생할 공사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네. 
김보영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여기 무슨 공사야?’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 또 하나는 저번에 서이면사무소 주변이 진짜 열악해요. 바깥에도 보면 서이면사무소라는 푯말이 없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고. 하여튼 군데군데 다 금연 딱지만 붙어 있어요. 그게 역사유적지로서는 적당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지적을 했고. 그 앞에 단지들을 놓고 계속 주차금지만 붙어 있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1번가가 거기 들어오면 좀 그 주변하고, 저는 그 주변에 거기를 드나드는 우리 청년들이 서이면사무소도, 어쩌면 청년1번가에서도 이 청년들이 면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서이면장이?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우리 서이면사무소도 좀더 우리 유적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그 주변을 정비해 주셔야 돼요. 그 옆에 옆에 보면 개인 주차장이 있어요. 개인 주차장이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란 비둘기는 다 모여서 있고요, 담배꽁초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막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년1번가가 들어온다면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와도 연결해서 청년들이 진짜 어쩌면 구시대와 신시대가 만나는 건데 더 좋은 매개가 돼서 뭐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 정은주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고요. 
  다음은 저출산 명단도 잘 받았고요. 이게 동안구보건소에서도 소장님이 했던 ‘라떼파파’랑도 연결은 안 됐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라떼파파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김보영 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준비해서 봤는데 여기서 회의의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게 초인종 자제 스티커. ‘초인종을 누르면 불안해 한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무슨 초인종 이게 저출산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 거의 이 내용이 다 초인종이여, 초인종. 
○청년정책관 정은주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초인종을 보면서 내가 아니, 이 위원들과 운영 속에서 초인종 소리 안 나는 스티커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것으로 연결할 게 아니라 제가 이것도 하나 제안드릴게요. 보면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너무 결혼비용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정부에다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물론 예식장 사정도 있겠지만 전보다도 거의 식사비가 6만원, 7만원 이상이 나가고 그리고 웨딩촬영이나 이래서 좀 더 거기도 거품을 빼야 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진짜 부조, 축하금 받는 것으로는 거의 결혼식 비용도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예식장이 몇 군데 있는데 어쩌면 예식장별로도 한번 간담회도 갖고 청년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소화 예식도 좋을 텐데 결혼식을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혼수도 마련해야지.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결혼을 해야지 또 아기를 낳죠. 비혼주의자도 많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한번 저출산 정책을 접근해 주면 어떨까, 안양시에서 결혼식을 그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결혼식 비용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 과다해요. 너무 과다하고 그나마 주례 없이 간소화되기는 했는데 비용 자체가 일인당 식사가 7만원 돈이고 하니까 참 부담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결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출산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출산 시민참여단 해가지고 위촉식하고 활동보고회 했는데 이것도 예산 줄여서, 꼭 ‘마벨리에’ 같은 데서 할 필요 없잖아요.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뭘 마벨리에에서 그것을 해요? 이것도 좀 간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이것이 인기가 많은가 본데 가짓수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내가 이것을 더해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주부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많은 것 중에서 20만원에 맞춰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선택, 
김보영 위원  저는 20만원 꾸러미가 필요한 꾸러미가 딱딱딱딱 돼서 배달되는 줄 알았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러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신 거고, 
김보영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가짓수를 삼백몇 가지를 놔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신청하는 사람이 더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뭐 불편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요청하신 내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너무 시간이 늦어서 제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인구교육 여기 주재가 유치원 교사가 하고 나는 우리 시에서 주재가 돼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사 자체에서 우리가 스티커북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애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아를 ‘양성평등, 인구개념’ 이런 내용이 유아한테 먹힐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 부분이, 
김보영 위원  아니, 알겠으니까 이것 ‘인구구조 변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것 끝나고 내일까지 2023년도 유아교육하고 ’24년도 실적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 예산이 유치원은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 그 예산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서 과장님 일만 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괜찮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봤고 안건들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제안사항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년출구, 그렇죠? 여기에 우리도 거기 방문한 적이 있지만 거기가 좀 좁고 어둡고 들어가기가 조금 안 좋다는, 어려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보면 또 ‘청년층에 집중된 프로그램과 연속성을 가지지 못해 다소 일회성으로 그치는 프로그램이라 그 깊이가 다소 얕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보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동안에는 지금 청년출구 그쪽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쪽밖에 없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재는 범계청년출구하고요. 네, 동아리 자체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얘기는 살짝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안양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 어떻게 된 건지.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게 당초, 
김경숙 위원  얘기하기 그런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됐고요. 그럼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그것도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출산정책위원회. 이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든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안 주셨어.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출산위원회 제안사항을 위원님, 2024년 회의내용에 보시면 총 제안사항이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회의내용 및 대책’으로 드린 자료에 2024년도에 총 13건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이 부분이에요, 13건짜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제안을 한 건가요, 위원회에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시민참여단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십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아닌 줄 알고 안 읽어봤어요. 어쨌든 출산을 하려면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주거.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주거가 있어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국가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전월세 이자지원 또 이사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년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약간 일시적이고 작은 금액이고 일시적인 것을 꾸준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지만 꼭, 
김경숙 위원  또 많은 인원들을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일부만 하고 일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지원되고 이사비도 해 주고 학자금 대출도 해 주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에 받을 수 있는 대출지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지금 했던 사업이 당초에 이차보전금 형태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었으나 이자가 계속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례를 올해 11월 5일 날 개정하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김경숙 위원  아니 이자지원은 해주는데요, 대출이자 지원도 해주고 전월세 자금도 좀 해주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 저금리로. 2퍼센트대로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 법인, 기업들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그런 것을 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당초에 시행했던 2차 보전 형태의 이자지원이었으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김경숙 위원  아니 이자지원 말고요, 금리를 낮춰주는 그 지원을 해 달라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 부분은 개인의 신용도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은행에서 이 부분이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보증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시가 보증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지원 개념이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100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꾸준히 안 되고 일시적이고 좀 그래도,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다둥이네 보금자리 보면요 청년들을 LH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다자녀가정 해가지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임대아파트, 공공기부로 받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잖아요. 지금 청년도 주고 저소득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임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로 돌려서, 이제 앞으로는 일반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공공임대를 많이 지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지원책에서 청소년들 또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주선해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자료요청을 하셨네요.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편하셨을 건데.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요청드렸던 이유가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봤는데 안양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회의나 분과회의도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시 정책에 반영이 거의 안 됐다는 것.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청년들 그리고 또 시 운영에 관심이 많은 그 모임을 지금 23명 이렇게나 대다수 인원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꾸리고 정말 운영도 잘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시 정책에 전혀 잘 반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먼저 위원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안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제가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안양시 청년상’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익수 위원  네, 3개 봤어요, 제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정책제안 부분을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서포터즈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때 했었는데요. 사실 의견들은 다양하게 좋습니다만 예산 부분의 한계성과 제한점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정말 청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팀‧과장님들이 느끼셨을 때에 ‘아, 이런 것 괜찮네.’ 그게 아니더라도 좀 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청년정책위원회도 그렇고 힘을 기를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정말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안양시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제일 중심에 우리 청년정책관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올큐(ALL Question)’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인가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들어가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먼저 올해 7월 달에 적극행정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고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축하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comento(코멘토)’라고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거기 질의 한번 해보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캐닝은 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기관 유저(user)하고 기관 유저가 아닌 무료 유저는 권한 자체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르다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저도 사실은 올큐에는 제가 가입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코멘토는 다 들어가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을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또 못 들어가죠, 그렇죠?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소년은 16세부터 가능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굳이 이렇게 나이제한을 두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찾다 보니까 ‘모 기업에서는 무료로 다 질문이 가능하고 답변이 가능하더라’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무료로 질문을 남겨 보면요 거기에 답글이 무지하게 달립니다. 무지하게 달립니다. 거기 현직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멘토라고 등록했던 사람들의 답변이 다 달립니다. 그 답변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보의 양은 어쩔 수 없을 수 없어도 질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드려도 될까요?
강익수 위원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처음부터 이것 한다 그랬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비심사 답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20명 등록에 1천 건.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건당 1만원씩이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9천 600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좀 초창기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또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4.22퍼센트로 사실 5점 척도 만점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희는 또 받은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청년과, 고등학생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좀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양시 15만 2천 명의 청년들 중에 등록하는 인구가 520명입니다.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2개씩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1천 건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1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고립청년 실태조사입니다. 이게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저희가 안양시 1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양시에 정말 우리가 고립‧은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9천 명인가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 정도 될까요, 이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신뢰도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5.9퍼센트고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5.6퍼센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하고 은둔청년 이것만 합치더라도 5.8퍼센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립위험 청년 그리고 은둔위험 청년, 언제든지 고립청년으로 전락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합치면 거의 20퍼센트가 넘어요, 청년들 중에. 이게 안양시 현실이라면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것?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같은 맥락인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발표를 하기로는 5.9퍼센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9.9퍼센트로 데이터값은 나왔다라고 용역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의의는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은둔형‧고립형 청년들을 조사했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조사를 하지?’.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뭐 지난 일이니까. 제가 고용노동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실태조사에서 언급되었던 고립청년, 은둔형청년, 위험청년들이 어쨌든 구직단념청년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 짓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저출산시민참여위원들의 회의내용에 보니까 3번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얘기한 게. ‘청년 주택구매 대출지원’,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저출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은주 청년정책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4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답변 안 하잖아요. 질의 바로.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민계식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주차관제시스템 봤는데요, 혹시 답답하지 않으시던가요? 주차, 차량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는데 왜 총무과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솔직히 저도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현대식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재정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측면으로 계속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시설이 노후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계들이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지 속도를 좀 빨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서버를 우리 정보통신과의 우리 시 보유 서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이 많이 걸려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도 한번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늘려 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윤해동 위원  방화벽 그 말씀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요 7∼8년이면 오래된 것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도 7년 됐는데 굉장히 빨라요. 시청 게 7∼8년 됐는데 ‘7∼8년 됐기 때문에 느리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 아파트도 한 7∼8년 된 것 같은데 바로바로 올라가거든요, 차단기가?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가서 딱 멈춰요, 차가. 한 2∼3초 동안, 이게 인식을 했나 안 했나 일단 모르기 때문에 뒤차들이 또 기다리고 이게 인식을 못 해서 뒤로 빠꾸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달 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나았거든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저도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관리업체한테 소프트웨어 점검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파손 이것은 왜 구상권 청구를 안 해요?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상권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구상권도 가능하고 포상금도 지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좀 오래돼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저희가 시설을 아주 최고급 서비스를 해준다고 보면 구상권 청구를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좀 완벽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참 그렇고 저희가 또 판단하는 게 본인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주의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저희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윤해동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고의성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고의로 했다 해서 파손된 것을 돈을 내라, 고의가 아니라 해서 봐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법도 고의가 아니면 다 용서가 되게요? 그것은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기물을 파손했으면 변상하는 게 맞아요, 특히 관공서 건물은. 제가 이것을 지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사유재산은. 그런데 관에서는 끝까지 안 가죠, 귀찮으니까. 왜인지 아세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유재산 같으면 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내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라 해도 내 돈 안 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차단기를 고장 낸 사람한테 청구를 해줘야 더 조심하는 거예요.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하면 뭐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나 지난번에 시의회에 가서 차단기 고장 났는데 연락도 안 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파손 생기면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원칙이 있어야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럼요.
윤해동 위원  부쉈으면 고쳐야지 이것을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점검하시고요 반응속도 좀 개선해 주시고 구상권 청구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저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고용부담금. 상당히 많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계신데 보면 지금 몇 명이 정확하게 부족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현재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장명희 위원  8명.
○총무과장 민계식  8명이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공채를 이분들이 못 뚫고 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에 한국사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면 향후대책에 써주셨는데 ‘공채시험 장애인공무원 충원인원 확대하여 의뢰 예정’ 이렇게 쓰셨는데 공채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공채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안 그래도 저희 보사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찾아보니까 수원시나 경기도 이런 데는 공채 외에도 장애인 전형을 별도 신설해 가지고 임기제로 뽑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자기 강점을 어필해서 임기제로 들어오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임기제도 검토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기제 부분은 저희 인사 파트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사업 파트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발굴하셔야죠. 왜냐하면 보사에서 이 질의가 나왔을 때는 다 과장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핑퐁 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주무부서가 총무과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임기제 제안은 검토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만안구청어린이집.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강익수 위원  다른 민간 지역에 있는 애들 모집할 계획 없죠? 제가 빨리 한번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현재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어긋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20명이기 때문에 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원아모집이 반이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지금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4개 반인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4개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교사 임금 다 삭감해도 되죠? 추가 모집할 계획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4개 반인데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정원이 38명입니다. 그게 반이 또 합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모집인원이 좀 했는데 이번에 모집이 조금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래 가지고 현재 8명이 더 충원돼서 38명 정원에 28명을 지금 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제가 인근의 국공립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달안어린이집 정원 45명에 현원 32명, 교직원 10명이에요. 이것도 이제 줄일 때가 됐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고. 만안구청어린이집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경제 침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애들을 모집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민간처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두고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들은 그대로 다 놔두고 반은 구성해 놓고 애들은 안 받고. 말 됩니까, 이것?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그런 상황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는 모집이 조금 돼서, 그리고 합반을,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 달에 원아모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 구성을 보고 나머지 반이 남는 선생님은 1차 때 삭감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아생 인원에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내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한다고 보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강익수 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0세∼1세까지는 3명당 1명, 2세부터는 4명당 1명, 그 반 초과되는 부분 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건비 지급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살펴보고요 만약에 좀 안 맞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겠죠, 교사를.
강익수 위원  그 부분 약속하셔야 되고요. 더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공감합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에 우리 유아들이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어린이집 선생님을 사표 쓰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노동법에 걸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게 맞습니다. 그게 먼저고요. 그다음이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모집을 해서 고용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모집되더라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지, 물론 사업장을 줄여서 담당 선생님께 사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렵습니다. 잘 접근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래서 저희가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부합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을 부득이 내보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통 원장들이 해드리거든요. 타 어린이집에 직업알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무리 없게 그분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그렇게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굳이 만안에 모집이 안 된다면 타 지역에서도 모집을 해서 인근에 가까운 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속 그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앉았지만 궁금한 것 일문일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직원들 임신‧출산 지원비 10만원씩 주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것 좀 확 올려주세요, 임신‧출산. 안 돼요?
○총무과장 민계식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제가 지난해에도 진짜 우리 직원분들 결혼해서 임신‧출산 이 정도 되면 10만원은 사실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저는 적극 지지한다는 뜻으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이것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한번 예산이 허락되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시민들도 저출산 때문에 움직이는데 우리 시도 좀 동반해서 직원들 혜택을 주었으면.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임신축하금이라고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품으로 사고 정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복지포인트 더 드리고요, 500점 정도 더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요. 아무튼 저출산 우리도 앞장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심리상담프로그램 진행하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인당 8만원인가 그래 가지고 7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직원들도 좀 홍보해서 우리 예산으로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애 많이 쓰셨고 또 직원분들하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111페이지에 국외 수행차량 임차비인데 이게 정확하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외출장 수행차량 임차비’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 시 주관으로 국외공무출장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우리가 외국으로 공무출장을 가면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형태로 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 주관으로 단독행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2022년 자료를 보시면요 6명이서 8일 갔나요, 8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윤해동 위원  8일 동안 임차비가 1천 900만원이에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과에서 갔던 사항이고요. 또 이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반경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고 또 코로나하고 겹쳐 있어서 현지에 차량운행이라든지 렌트(lent)라든지 통역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일 동안, 이게 렌트 개념인가요, 아니면 운전기사 딸려서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운전기사 다 딸린 겁니다. 딸렸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9일에 1천 900만원이면 하루에 2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차량 임차비가. 이게 좀 이해되세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그래서 이동코스를 봤는데요. 워싱턴주라든지 오리건주 쪽으로 북태평양 쪽으로 1천 300킬로, 1천 500킬로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과다 지출됐다는,
윤해동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23년도에 북유럽 3개국 이것도 9일인가 그런데 이때는 8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현지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게 국가별, 지역별 또 거리별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2023년도에 ‘안양시의회 국외공무출장 참가’ 이것은 뭐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의원님들 국외공무출장 가실 때 시 직원들 3명이 같이 동행했던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시 직원 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윤해동 위원  의원 따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임차비가 의회에서도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분담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럼 너무 세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360인데 의회 차원에서 또 나갔으면 몇백이 된다는 얘기인데, 차량 임차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분담해서 나갑니다. 분담을 하고요, 이게 엔분의 일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해동 위원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국외를 가잖아요. 보통 그때 대부분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식으로 통으로 계약해서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직접, 
윤해동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 임차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임차비를 따로 내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현지차량 임차비고 경비는 따로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현지차량하고 또 운전자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그런데 왜 작년보다 그럼 올해 700만원 또 올려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외교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요 국제교류에 다변화하고 또 내년에 정식적으로 초청된 나라도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베트남 쪽 한 군데하고 유럽 쪽 한 군데를 저희들 우호도시 교류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몇 군데를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임차비가 200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내년부터,
윤해동 위원  택시 하루 종일 24시간 달려도 200만원 안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있고 차량 종류도 다르고,
윤해동 위원  택시 서너 대 빌리면 되죠. 택시 서너 대 나눠 타도 200만원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택시 빌려서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잘 챙겨 봐서 산출을 나중에 열심히,
윤해동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출장 가서 고급차, 좋은 차로 하려고 예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관련 예산 세부 지원현황하고 자율방범대들의 봉사시간, 경력사항 인정 여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경력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5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되어 있는데 이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가끔씩 대원님들께서 자기들 이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율방범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복무사항은 경찰 소관으로 다 가서요 경찰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사실 예산이 크다기보다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확산시키는 데에는 그분들의 그만큼 선행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자율방범대 회의할 때 한번 갔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환경이 좀 열악하고 간단하게는 예를 들면 앉는 소파마저도 무너져서 앉으니까 뒤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안전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분들 활동 시에 이분들의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고 활동 과정에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대원들을 예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예우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보상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다행히 잘 챙기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분들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이것 300만원 잡혀 있는 것 집행률이 4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이 상태였거든요? 계속 신청 저조, 중도 취소 이래서 집행률이 50퍼센트를 한 3년 동안 계속 못 넘은 사업인데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으셨네요. 이것은 혹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분들 정착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한 사업들인데요. 저희 시에 한 107명의 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1인 한도 최대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SNS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또 전화로 안내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신청률이 조금 한 50퍼센트 미만이어도 이분들이 언제 또 신청을 확대할지 몰라서 경비를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하여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미흡 이하로 평가된 보조금사업 중에 보면 8개 사업 중에 4개 이상이 같거나 증액됐거든요? 미흡으로 평가됐는데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게 위원님, 보조금사업 평가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성과 실시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미흡을 의무적으로 15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선정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짚지는 않겠지만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뜯어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고 수혜자들이 다 겹치는 사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나가는 보조금들도 많잖아요, 비슷비슷한 명목인데. 그러니까 이 평가를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시고 합치기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상임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을 감액조치를 몇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중복되고 또 참여자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 봐서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말고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평가 심사위원 관련해서 2024년도 2차 운영평가라는 게 우리 주민자치 평가하는 그건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주민자치대회는 뭐죠, 그러면? 3차 평가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가 31개 동 대상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1차는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서면, 대면, 현장평가를 통해서 15개 동을 선정해 주면,
강익수 위원  그게 2차 평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2차 평가에서 전문심사위원들이 7개 동을 선정하고 또 그 7개 동이 우수발표를 해서 2차 평가랑 합산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2차, 3차 그럼 평가범위라 해야 되나요? 기준이라 해야 되나요? 5 대 5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2차 평가가 7이고요 우수발표 평가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2차하고 3차하고 지금 이렇게 심사위원이 똑같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3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분들이 느끼실 때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가 70퍼센트라면 평가점수가 똑같지 않을까요, 순위가, 2차 때랑?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서류심사 하고 또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평가 배점방식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2차보다는 3차가 좀 더 많아야지 주민자치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할 것이고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최소 5 대 5가 되든 3 대 7이 되든 지금이랑 반대로 그것 한번 봐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이 평가심사위원 수당이 왜 15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우리 수당 주는 근거에 보면 2시간 미만이면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때는 5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시간이 초과해서 15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서에는 보면 전부 10만원으로 계산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은 왜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기본 2시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심사평가가 2시간 이상, 대부분 3시간, 4시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요구설명서가 잘못됐네요, 내년 것도. 그러면 심사위원이 8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심사위원은 4명으로 하는데 두 번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2차, 3차 4명, 4명이면 위에도 4명이고 밑에도 4명이고 그리고 10만원을 곱하는 게 아니고 15만원씩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본다면. 아닌가요? 10만원씩 8명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심사경비는 우리가 행정 같은 목에서 조금 유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심사위원 8명 안 쓰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4명 쓸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바꾸셔야지, 이것. 4명 쓸 거면서 8명의 예산을 받아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두 번 하니까요.
강익수 위원  아니 밑에 7명 이게 또 그것 아닌가요? 우수사례 발표하는 게? 주민자치대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강익수 위원  그럼 또 7명이 잡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볼 때에. 지금 페이지가 92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15만원 곱하기 4명, 밑에도 15만원 곱하기 4명 이렇게 산출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덜되면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산출요구 잘못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주의해서 예산심의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점수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의 사업목적에 맞게, 이 얘기는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은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준비는 좀 했었는데. 과장님 나 새마을이동도서관만 딱 보고 우리 안양시 전체 도서관 현황을 뽑아봤더니 7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계속 작은도서관 지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가요, 새마을도서관,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인구도 얼마 없고 밀집도가 아닌데 무슨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차량으로 뭐가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 주신 자료를 설명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쭉 살펴봤더니 꼭 차량 가서 빌리는 것보다는 애들 유치원이나 그런 데 가서 영화도 상영해 주면서 책도 빌려주고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다면 필요한 건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청 앞에도 한참 서 있다가 그냥 가고. 누가 거기 가서 도서를 빌린다는 것을 그런 것을 못 봤어요, 한 두 군데에서, 길에서. 그래서 ‘차량만 뭐 이렇게 추운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에 이동도서관 새마을 안 그래도, 이 새마을도서관이 또 15개나 있어요, 관리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 자료를 상세히 잘 적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 이동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들 영화 상영하면서 책을 빌려준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공영장례봉사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같이 해봤었는데 정말 중요한 자원봉사단인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좀 더 편하게끔 그리고 좀 더 본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란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관련인데요. 2023년도에 보험 수혜를 받은 게 16억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1천 600으로 확 줄었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때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23년도에는 넣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2023년도에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16억이나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이상 보험사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험금은 3억 6천을 1년에 거의 내는데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것은 1천 600이란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지금 1천 600 정도 받았는데 이게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윤해동 위원  그래도 2천 500 안 넘을 것 아닙니까? 그 비례로 보더라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 도매시장에 사고가 다행히 막아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막지 못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물론 보험이라는 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은 맞아요. 목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드는 것은 맞는데 이것 지금 제가 봐서는 1년에 3억 6천의 보험금을 내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민들이 받은 게 1천 600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어떤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당장,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이 환급형이라거나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환급형이 아니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3억 6천을 내고 1천 600을 받았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닌가요? 저 같으면 차라리 3억 6천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개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2023년도에는 보험 수혜를 16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너무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 아까 포괄 뭐라고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포괄적 상해의료비.
윤해동 위원  그것을 뺀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유리했고 보험사가 손해를 본 거고 그런데 그 뒤로 보험내용을 갱신을 하면서 2024년부터는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고 우리는 불리해지는 케이스잖아요, 현재로서는? 굳이 따진다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 저는, 글쎄요? 3억 6천 내고 1천 600 돌려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섣불리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3억 6천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보험료 3억 6천이면. 저 같으면 그 돈을 예치해 놨다가 사고 난 시민들 병원비로 보태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예치해 가지고서 나눠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포괄 수혜?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처럼 115년 만에 폭설이 와서 청과동, 청과동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윤해동 위원  그 지붕이 무너졌고 다행히 경미한 부상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115년 만의 폭설이 내년에는 116년 만에 또 올까요? 그렇게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계속 손해 볼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사고라는 게 꼭 안양시에서 사고 나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고 때도 그렇고 또,
윤해동 위원  이것 같은 경우가 보면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지급건수만 봐도 그래요. 단순하게 봐도요 딱 하나만 짚어서 보면 자전거상해 2023년 297건, 2024년 1건이에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지급건수와 지급액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험내용이 같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평년으로 본다면 이 수준을 넘어가기 힘들다니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시기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게 뭘까요? 엄청 어려운 게 뭘까요? 특별한 시기가 뭘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만약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고가 진짜 대피를 못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의 100여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 계속 12시 시간대면 거의,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115년 만의 폭설. 특별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물론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평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적자를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 맞춰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3억 6천대 1천 600. 우리가 암보험을 들어도요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을 때 수천, 1∼2억이, 1∼2억은 사실 안 들죠. 수천만원 들 것을 대비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내잖아요, 왔다 갔다. 한 달에 10만원 해봐야 1년이면 120이고 10년 넣어봐야 1천 200이에요. 30년 넣어봐야 3천 600이고. 그런데 내가 막상 암에 걸리면 수천만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걸린다고 보면 따지고 보면 별로 손해 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소멸되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것은 시민들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55만이고 그것을 따지시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개물림 사고가 6건밖에 없었고요, 자전거상해가 1건밖에 없고요, 화상수술비가 9건밖에 없다고요. 55만 명 중에서 수혜받은 사람이 16명이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55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천 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55만 명 중에서 16명이면 55만 대 16이면 확률적으로 0.0000몇 퍼센트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진짜 할 말은 없는 상황인데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너무 포괄적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너무 막아버린 거예요. 보험을 든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좀 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해봤었습니다. 금년도에 7억 2천의 보험료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넣어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사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한도로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7억 2천으로 늘려 가지고 하는데도 걔들이 그 한도를 4만원 정도뿐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아, 40만원 정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사에서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거고 보험사에서 안 보려고 하는 손해를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40만원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이 받아내는 보험료를 추산해 봤더니 한 3억 정도 받아내겠더라고요. 3억도 2억 후반에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만약에 7억 2천 내고서 40만원 한도로 들었다. 그랬을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억원 이상은 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보험료를 1년에 3억 6천을 내는데 수혜받은 게 1천 600만원이다,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유사시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묶어버린, 너무 폐쇄적으로 하다 보니까 55만 명 중에서 수혜받은 사람이 16명이라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넣으면서 올리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보험료를 거의 10억 정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길어지니까요 일단 끊을 거고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도로과에서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되게 혜택은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망사고가 1건 있었는데도 500만원인가밖에 못 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험항목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항목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포괄적,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 아니더라도 이 금액에서 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보도경계석이 미끌미끌거리잖아요? 거기 잘못 밟고 발 헛디뎌서 넘어져서 엘보우(elbow) 다치고 무릎 나가신 분들 그분들 보상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 됩니다.
조지영 위원  안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을 항목에다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아무튼 그것은 예시고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쟁입찰 도입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런데 경쟁입찰 할 만큼 많은 업체가 지원 안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조지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어쨌거나 보험은 들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보험이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러니까 사건에 대비해서 큰 비용을 들일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시민홍보를 좀 강화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찾아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는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홍보 많이 하고 또 더 많이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막연히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만 아는 거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작년에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넣어 가지고 해가지고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거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많이 마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지영 위원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건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서 좀. 
조지영 위원  고민이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들어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바뀐 게 지금도 이런 현상 때문에 그때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때는 자전거보험이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있었는데, 
김경숙 위원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민안전보험이었잖아요. 그때는 얼마 냈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1억원 해가지고 들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1억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1억원 가지고 들었었는데 그때도 거의 수혜는 거의 못 받고 보험료만 내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청구건수가 이렇게 없었죠? 작년에 이렇게 많았는데 올해는 21건이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까도 상해의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넘어지셨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거나 불문하고서 다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양시민들이 상해로만 다치시면 다 지원해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많은 손해를 봤고 또, 그런데 그 자체가 계속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보험을 이번에 좀 바꾸게 되었고 바꾸다 보니까 이제,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험의 조건을 잘못 달은 거예요. 보장설계를 잘못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이 보험 자체가 설치목적이 원칙적으로는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보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 건데 이게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해서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고 방지되고 그다음에 하기야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더 줘야죠.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작년에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고 지금은 여기에 올해 보니까 이것도 일상적인 건데 지금 집에서까지 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고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천 600건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건수는 많이 왔을 텐데 아마 해당이 안 돼서 여기 16명밖에 안 받은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화는 많이 왔고 가급적이면 청구하시라고 해서 21건 청구하셨는데 그중에서 열여섯 분이 받으신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전화 많이 와서 작년 ’23년도 건마냥 그렇게 다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고작 혜택이 받지를 못하는 게 돼 있으니까 16명밖에 안 된 건데 그러니까 보장 3억 6천에도 보장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차라리 1억짜리였을 때가 훨씬 낫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1억으로는 지금 거의 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1억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저희가 이 시민안전보험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은 경우 사망 같은 경우는 2천만원 한도로 들어야 되는데 행안부 쪽에서 권고하는 기준으로는 2천만원으로 들어야 됩니다. 2천만원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 들고 지금 1천만원 한도로 해놓았는데도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굳이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이것을 안 들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고가 냈을 때 그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없어 가지고서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건은 피해 입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자연재난. 
김경숙 위원  재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재난. 사회재난 뭐, 
김경숙 위원  재난 시만? 재난 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재난하고 그 뒤에 보면 자연재해 사망이 1천만원으로 돼 있고 자연재해 후유장애가 1천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이 1천 500만원, 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애가 1천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사회재난 후유장애 1천만원 또 화상수술비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1천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개물림사고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아니 무슨 사망사고 다 이렇게 해놓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그런 사고 아닌 것을 주게 되면, 그런 사고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빈번한 빈도 있는 그런 어떤, 
김경숙 위원  작은 것들로 해줬어야지,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는 저기를 해줬어야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요.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빈도가 좀 적으면서도 저희가 그런 상해, 사망,  
김경숙 위원  아니 빈도가 적어 가지고 지네들 이익 볼 것만 하고 그러면 이것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피해를 보시는 시민이 누군가, 부모가 사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2천만원 정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아니 사망사건까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작은 사건‧사고 그런 것 위주로 했어야지 자연재난재해, 자연재해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이것은 혜택을 별로, 빈도가 적은 것들이잖아요. 빈도가 많은 작은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했어야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가 자연재난 상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침수사고로 만약에 지하차도 같은 데서 물이 차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국가에서 2천만원 정도 드립니다. 2천만원 정도 드리는데 가장이 돌아가셨는데 2천만원 드리고서 딱 끝나게 되면 살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김경숙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57만 시민들에 대한 보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 그런데 57만 시민들 중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닌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다고 계속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받는 그런 보험에 들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들게 되면 거의 20억 이상 그 정도를 생각하고서 보험료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가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김경숙 위원  아유, 다른 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설계를 잘해야 돼요, 이것 보험은. 설계를 전문가한테 맡기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험설계사한테 해서 보험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요. 이것 설계 잘못됐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매뉴얼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행안부의 표준매뉴얼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 들어가는 데는 재정적으로 많이 나은 데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담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담보를 선택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담보대책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큰 사건‧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작게라도 조금조금씩 여러 사람을 해주는 게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이지 이게 큰 사망사건에만 이렇게 해주고 사망사건이 그렇게 쉽게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풍수해보험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풍수해보험에 보면 지금 여기 ’22년도에 우리가 폭우 오지 않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아, 지났어요? 얼마 안 되었는데, 나. 안 됐어요. 나 시작인데 이것. 그럼 이따가 할게요. 다시.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응답을 계속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올해 받았던 수해 혜택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사고‧사고가 발생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국가재난이죠, 그 정도 사고면. 그 정도 사고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자연재해 때문에 100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국가재난이에요. 전시상황이나. 그러면 사망도 1천만원인데 100명 죽어도 10억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도 기준 평상시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2천만원 정도만 수혜받고 계속 사망보험금 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보험을 듭니까? 아니, 50명 100명 죽었는데 그것 국가재난지역선포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죠, 그 정도 죽으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국가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재난지역 선포되면 국가에서도 지원금이 나올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래 봤자 2천만원 드리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1명 죽었다고 1천만원 더 준다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2천만원 받으시는 분한테 1천만원 정도 더 보태드리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국가재난은요 보험으로 안 들어도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보험을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사망했을 때 2천만원 주는데 시에서는 1년에 몇 억씩 보험 들어서 1천만원 더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위원님, 이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윤해동 위원  계속 말다툼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봐서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험설계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험설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권고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윤해동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드는 것을 권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안의 내용까지는 규제 안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내용까지 다 매뉴얼대로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에 대해서요 계속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니까 경기도 31개 시에 대해서 1년에 보험료 얼마 들어가고 보험설계내용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행안부 핑계를 대시면 얘기가 안 돼요, 이것은. 보험설계를 어떻게 행안부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행안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죠. 보험 담보사항이나 범위는 보험설계사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내려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요 보험료와 담보사항 그다음에 수혜받았던 혜택내용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보고 판단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에 다 조사를 해서 우리는 이렇다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과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행안부에서 담보내용하고 범위까지 다 지정해 줍니까? 그것은 시마다 특징이 다 다르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며칠 전에도 공문으로 지시돼 가지고서 저희 보험 같은 경우도 아까 1천만원씩 담보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같은 것 1천만원 돼 있는데 2천만원으로 올리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그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 ’22년도에 폭우로 주택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도에 주택침수가 290세대예요.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왜 1천 200세대죠? 1천 242세대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게 보험 가입한 현황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현황, 침수한 현황이 아니라.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 현황이 ’22년도에 침수가 저희가 1천 200가구 정도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한번 혼났으니까 ’23년도에 1천 242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올랐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료는 안 올라요. 보험료는 똑같아요. 보험료는 똑같은데,  
김경숙 위원  가구수를 가입은 많이 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개인이 내시는 보험료가,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요. 저희가 부담하는 보험하는 올라갔죠. 개인은 지금 5천 700원 정도 내고 들어가십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작년에 ’22년도에 1천 200세대가 그랬다고 그래서 또 1천 200세대를 또 이렇게 똑같은 폭우가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했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것은 본인 들이 가입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가입하시고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에 비례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김경숙 위원  이것 풍수해보험을 시에서 가입한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시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입하세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받으신 주민들,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입하시면 그것에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입하셔야 돼요. 저희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본인들 매칭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해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거의, 
김경숙 위원  시 지원인 거네요, 그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지원입니다. 시하고 국가하고 해가지고 거의 70퍼센트를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한 30퍼센트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이세요. 여기 지금 돼있는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만 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입돼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거예요? ’22년도부터 ’24년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계속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김경숙 위원  계속했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계속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는 몰랐네? 풍수해보험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풍수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이나 다 본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죠. 
김경숙 위원  본인들이 그러면 같이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요. 본인들이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들면 보험사에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게 되시면, 예. 그렇게 되십니다. 
김경숙 위원  몰랐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시에서는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이런 재해가 있을 때 보험금을 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가입하시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 주민들한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한 번 침수되거나 그러시면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300만원을 드리잖아요. 300만원을 드리는데 이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300만원보다 좀더 많은 돈을 받으세요. 그 대신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대주었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를 받으시면 300만원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그 이상 되면 안 지원해 드리고, 
김경숙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도 되지만 폭설도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폭설 같은 경우는 반파 이런 사례에서 되는데 이번에는 반파되거나 전파된 주택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김경숙 위원  그런데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하우스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별로 없어서 이것은 피해가, 하우스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지금 안양에 삼막사에 나무가 한 100그루가 정도가 소나무가 무너졌는데 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대상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여기 풍수해보험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침수위험이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문자로 홍보해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 많이 들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보건소에서 하는 심폐소생술도 이쪽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그래서 나는 찾아가서 7천 명 이상을 할 때는 심폐소생술도 같이 연결하면 안 되나. 예산이 4천만원이나 지급되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학교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것 해주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과장님 자세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농수산물 사고 때문에도 많이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 예산 올리셨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이 예산안을 언제 올리셨나요? 몇 월 달에? 
○체육과장 송기찬  이번에 저기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당연히 이번이죠. 몇 월 달에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을 차량을 사야겠다고 하셨냐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정수책정을 먼저 받기 때문에요 정수책정 이후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요. 
윤해동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 ‘몇 월 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체육과장 송기찬  8월에 올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8월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들으세요. 9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었어요, 예특을. 9월에 평생학습과에서 스타리아 차량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고, 쓰지도 않는 스타리아 차를 사 놓고 왜 이렇게 방치시키고 있냐, 이것은 예산 낭비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9월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고 10월 10일 날 이 스타리아 차량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동안구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10월 10일 날이요.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에서 쓰고 있던 모닝 차량을 평생학습과로 넘겼어요, 대차를 한 거죠. 서로 바꾼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윤해동 위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9월 초에 지적이 되었으면 예산은 8월에 올리셨으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평생학습과에서 거의 방치해 둔 스타리아 차량을 체육과에서 이 차를 구매하겠다고 올릴 게 아니라 그 차를 받았어야 맞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도 없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대회 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요. 
윤해동 위원  이 차량의 용도가 뭐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선수들 이동하고 대회 나가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이미 4대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차가 우리가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 보시면, 
윤해동 위원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로 차가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4종목 있고요 남녀롤러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별로 설명, 했었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차가 4대가 있는데 육상에 1대 있고 수영에 1대 있고 롤러 남녀 각각 1대씩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5개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체육과장 송기찬  5대요. 토털이요. 
윤해동 위원  자료상 4대로 돼있는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마라톤이 하나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여기 자료에는 3개부 4대로 돼 있는데요, 사업량이? 
○체육과장 송기찬  차량 구입현황하고 보유현황, 용도,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를 드렸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이 187페이지 책자 한번 봐보세요. 187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4대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5대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는 직장운동경기부 거고요 밑에 것은 복합부 것입니다, 마라톤은요. 
윤해동 위원  이번에 사겠다는 게 마라톤이라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닙니다. 남자롤러. 저희가 운동부가 저기 있고요, 복합부가 또 있고요. 여기에 육상, 수영, 롤러 이런 것은 직장운동부고 이 밑에 것은 복합부입니다. 직장 쪽으로요.  
윤해동 위원  밑에 거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체육과장 송기찬  187쪽 그 밑에 보시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매하겠다고 올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것은 롤러. 
윤해동 위원  왜 이렇게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시지?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보유한 차량이 몇 대예요, 토털?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체육과에서 보유한 차량이 몇 대냐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5대입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에는 4대로 돼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에는요 187쪽에 4대의 차량유지비로 서있는 그 4대는 직장운동부 것 4대를 편성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에 보면 마라톤이 들어가 있는 것 있거든요. 이것은 복합부에 있었던 것.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강익수 위원님께서 저기 하신 것.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롤러부입니다. 직장운동부요. 
윤해동 위원  아니 롤러도 있다며요, 차가? 
○체육과장 송기찬  남자 있고 여자 있고요. 남자부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 교체한다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체한다고 하시지. 자꾸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대수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체육과장 송기찬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돼 가지고요. 
윤해동 위원  아! 저는 안타까운 게 평생학습과에서는 놀던 스타리아 차량인데 왜 이것을, 그것을 쓰셨어야지. 그것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동안구 건설과로 넘기고 또 새 차를 사려고 하냐,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했었고요. 또 여기 우리가 직장운동부나 이런 데는 대회나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갑니다, 이게요.  
윤해동 위원  이 차량을 부서끼리 대차할 때 어느 부서가 통제해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정수물품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윤해동 위원  회계과에서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체육과에다가? 
○체육과장 송기찬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회계과 책임이네요. 이미 체육과에서,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책임전가가 아니라요, 
윤해동 위원  잠깐만요. 이미 회계과에서는 8월에 이 차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정수물품을 요청을 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8월 달에 체육과에서는 이 차량을 사겠다고 예산을 회계과에다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대차문의가 들어왔으면 회계과에서 이것 조정했어야 되는 거죠. 왜 차량을 사냐, 평생학습과 것을 써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냥 차량 새로 사는 것은 그대로 넣고 대차만 해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회계과를 좀 뭐라고 그래야겠네. 아니, 멀쩡한 차가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서한테 주고 새 차를 새로 사냐고요, 제 얘기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부서끼리 차량을 바꾸는 것을 총괄 관할한다면 회계과에서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는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이것 이해가 참! 그리고 굳이 스타리아 차를 사는 목적은 뭐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 차를 저희 선수들이 단체로 이동하고 장비나 이런 게 다 모든 게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차에 대해서 또 원하고 저기하기 때문에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 평생학습과에서 방치된 차량이 스타리아였다고요, 공교롭게. 그럼 이 차를 사면 기존에 있던 롤러 남자부라고 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폐차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것은 폐차되는 겁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윤해동 위원  현 차량은 차종이 뭐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송기찬  스타렉스입니다. 11인승이요. 
윤해동 위원  스타렉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스타렉스를 스타리아로 바꾼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해동 위원  이것은 당최 좀 이해가 안 되네. 회계과에서 조정을 못 한 거죠, 이것은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그 말씀드리는 저희가 정수를 받는 것은 계약부서의 물품관리하는 전체 부서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차량관리팀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차량관리하는 것은 시본청이나 이쪽만 관리하는 거고요. 그 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별도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요 시청에 과가 너무 많고 팀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면 ‘이게 어느 과 소관이지?’ 솔직히 헷갈려요, 지금도. 저 3년 다 되어 가지만 지금도 헷갈립니다. 하물며 팀까지 내려가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청 내부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의 권한도 시청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아니, 어느 부서가 어떻고 어느 팀이 어떻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수가 들어오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됐든 수요파악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윤해동 위원  제가 지금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스타리아 차량을 쓰지 않으니 이 차를 필요한 부서에다 넘기고 싶다고 분명히 회계과든 무슨 팀이든 어디든 넘겼을 거예요. 어딘지 저도 몰라요. 넘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나 팀에서 안양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이 차량이 꼭 필요한 부서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그 차를 주었어야 한다고요. 제 얘기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관리부서가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윤해동 위원  아니, 관리부서가 별도로 돼 있다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이것은 시의 일이라고요. 어느 팀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우리 안양시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모른다, 우리 부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럼 누가 알아, 그럼 그것을?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소유한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있다면 분명히 그런 시스템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 저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남는 차량을 활용해야지 그것을 엉뚱한 데 주고 또 새 차 사겠다고 하는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게 과연 개인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차를 안 타면 아버지가 타고 그런 거지 그 차를 옆집에다 주고 새 차 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것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진짜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일괄적으로 내구연한 쭉 한번 현황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되는 차가 있거나 또 넘길 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필요부서도 적어 내시고 해서 그런 시스템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 많이 드렸는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관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이 근거가 뭐죠, 과장님? 과장님 이것 왜 배치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배치하는 겁니다. 거기 저녁이나 그런 때도 애들,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기 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주말에 주로 배치하시겠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로 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 강습하는 사람들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그것 얘기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강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내줍니까? 그 사람들 영업 못 하게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 아니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분들도 여기 지도할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지에서 영리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안 되죠. 
강익수 위원  네. 지금 영리행위 하고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해보고 그러면요 거기다 현수막 들고 다 해 봤는데요, 지금,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요원까지 배치해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  
○체육과장 송기찬  계도를 할 수 있고요, 거기 그분들 못 하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요.  
강익수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분들을 영리행위를 못 하게 막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말하듯이 킥보드를 타고 인라인을 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지금 이 배치하는 인원들은요 이 영리행위하는 이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여기서 책임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요원 없는 상황에서 애들이 다치면요 가르치는 강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순간 시로 책임이 넘어옵니다.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 안전도 있지만 거기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불법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분들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또 얘기를 해서 단속도 하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감시한다고 한다면, 
○체육과장 송기찬  계도하는 거죠, 우리가. 
강익수 위원  자, 주말에 언제든지 나가 보세요. 다 강습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만 있다면 그것 못 잡을 것 같아요? 강습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까지 묵인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나가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친척이나 아니면 저기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요,  
강익수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인원 배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탁구대회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죠? 
○체육과장 송기찬  경인일보 탁구대회요? 
강익수 위원  네, 경인일보 탁구대회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24년도에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요, 
강익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네. 
강익수 위원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야구장 풋살장입니다. 경인교대인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그렇죠. 경인교대에. 과장님 저는 예비심사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사업명도 그렇습니다. 영유아 야구장 플러스해서 풋살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30억? 
○체육과장 송기찬  유소년 야구장. 
강익수 위원  유소년 야구장 그리고 풋살장.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여기 부대시설에 축구장에 인조잔디 깔아주고 트랙 까는 것 이것 제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다목적구장 지어주는 것.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 당초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했었던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총무 2년을 있었지만 이 내용 처음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구장, 유소년 야구장이랑 풋살장만 지어주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다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협약내용이라고 하면서 육상트랙, 축구장 인조잔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처음에 진행할 때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다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지금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 이것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강익수 위원  이대로 진행하시면 이것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기했던 거고요 일차적으로 야구장‧풋살장이고 이차적으로 이것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경인교대를 위한 것인지 안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쯤은 기준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우리 체육과 예산은 많은데 거의 작년과 동일하니까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여성축구운영비 1천 500만원인데 FC도 남성이 하는데 여성축구도 좀 지원 좀 해주시죠. 이 정도면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저기 했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잘한다면 여기도 좀 지원해 주셔요.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그리고 체육회 육성지원에 왜 체육회 인원이 몇 명이 늘어서 5천 700만원 예산이 늘은 것, 1명 늘은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난번에 1명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군요.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죠. 이게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 지원해 주는 예술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이 저기 할 줄,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혹시 이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 없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기에 없는 건데 저희 실내체육관에 수영장 있죠? 그것 관리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야외, 저기,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보영  야외수영장 말고 실내수영장. 
○체육과장 송기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거기에 전에 우리 음경택 의원님 계속 지적하셨던 시정질문 때도 얘기하셨던 여자 탈의실‧샤워실이 부족하다 해서 질타를 하셨거든요. 나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실내체육관 이 실내수영장에 그 예산이 정해졌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 가지고.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 도시공사에서?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금 검토 중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럼 그쪽에서 검토하면 되네요, 예. 그리고 저번에 경인일보 탁구대회가 꼭 9천만원이 되어야지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난해 예산이 깎여서 안 된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쪽에서도 대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4천 500 갖고는.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체육대회 탁구대회 한 번 하는데 9천만원은 너무 많고, 거기 경인일보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너무 9천만원에 탁구대회 한다는 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2025년도에도 이 체육과에도 기대도 많고 또 경기출전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선양하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내년에도 고생해 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 잠시만요,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경인일보배 탁구대회가 왜 반액이 삭감되었는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똑같이 올리셨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탁구대회를 개최 못 했다고 판단하시면 모든 책임 전가가 의회밖에 안 됩니다. 경인일보한테 특혜를 주고 이 홍보비까지 주면서 자부담이 있다고요? 자부담 없습니다. 홍보비 2천만원까지 주면서 이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알고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정산을 받았을 때 거기 자부담 일부가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쨌든 여기서 홍보비 2천만원 돼 있는 것은 경인일보로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이것. 홍보한다고. 그래놓고는 작년에 저희가 확인할 때는 자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를 쓰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4천 50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그런 상황인데 못 했죠. 이게 삭감되어서 못 한 게 아니고 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혹시 내년에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요 이 내용을 알고 좀 이 예산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A.S.U RED’ 확대관리계획. 제가 왜 요청드렸는지 아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RED,  
강익수 위원  네. 우리 서포터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 서포터즈를 더 못 모읍니까? 서포터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시설개선밖에 없나요? 그러면 또 간이좌석을 더 넣는 것 그것밖에 없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 그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서포터즈가 많으면 다른 자유석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이 응원하는 열기 이것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1부리그 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A.S.U RED 서포터즈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다른 시민들은 여기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런 좀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런 아집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풀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단에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시설개선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지금 회원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7개 소모임 140명 정도 되는데요, 서포터즈석은 한 500, 60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먼저 선예매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강익수 위원  단장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분위기로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런데 실제로 회원은 한 140명 되는데요, 적극적인 팬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고? 하지만 누구도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사실 응원문화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1부리그 올라가면 더 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단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들든 안 들든. 비용이 든다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뭔가를 지원하든. 그래 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면 가변석을 더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진짜 가변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석으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강익수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요 똑같습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응원문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문화조성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1부리그 맞게 저희도 응원문화도 이렇게 서포터즈도 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왜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아마 입찰과정인데요.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섰는데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 질의 요지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의계약도 문제지만요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체크해 보니까요, 그 두 회사가 절반 정도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이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경호업체나 이것을 경기 때마다 건건이 지급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20경기면 20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나, 
김경숙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회사밖에 없냐는 얘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연초에 입찰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관중 숫자에 따라서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호인력이.  
김경숙 위원  입찰을 했어요? 이 회사를?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래서 매 경기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입찰을 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수의계약입니다. 그 관계 경호업체는. 
김경숙 위원  쪼개서 수의계약, 연초에 한 게 아니잖아요? 연초에 입찰을 했으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경호업체는요 매 경기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매 경기 경호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경호업체를 이 경기는 A업체를 주고 다음 경기 일주일 후에 것은 B업체를 주고, 이것 혼란이 있습니다, 경호하는 데. 그래서 한 군데 주고 있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입찰방법 달리해서요 협상에 의한 입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호 말고도 물품 구입하는 데도요 한 회사만 거의 쓰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1부리그로 갔으니까 예산도 확대되고 비품량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체들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도 이게 경기 때마다 왜 금액이 다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인력, 관중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경숙 위원  관중수가 얼마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김경숙 위원  미리 예매를 하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매도 있고요, 저희가 A매치 정도 경기가 있을 때는,  
김경숙 위원  그날그날 몇 명이 올지 파악이 안 될걸요? 우리가 판매권을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기예보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삼성하고 할 때는 1만 3천 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또 그다음 경기는  5천으로 줄어들고 3천으로 줄어들고 이래서 저희가 경호인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입찰로 이 관계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지더라도 몇백만 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경호에도. 그리고 거기야 매기기에 달렸지만 그날그날 어쨌든 개막전이라든가 그럴 때는 많이 오고 오는 날이 달리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것도 아닌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안양시 우리 상공인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의계약 내용 쭉 한번 자료 보셨죠, 자료? 시민프로축구단. 
  너무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은데 혹시 같은 종목이면 연간으로 관내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법률상담실 운영에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4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실상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어떤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나머지 그럼 400만원이 다른 데로 간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명예시민과장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그 옆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1천 2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 한 번만 하면 되지 명예시민과장이 시청 또 양 구청 합쳐서 이것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워크숍을 해가지고 1천 200만원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워크숍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현재 매년 상반기, 하반기 기관별로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합동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한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만원씩 예산 선 것을 한꺼번에 세웠기 때문에 1천 500만원이지만 기존의 900만원이 서는 거고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 합동으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상반기에 한 번으로.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럼 여기 명예시민 하반기 워크숍도 300만원 또 이렇게 잡았?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그것은 상하반기 했던 것을 상반기에는 합동으로 하는 거고 하반기는 또 각자 기관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니까 총 늘어난 게 1천 200이 는 게 아니라,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600 정도 늘어난, 
○위원장대리 김보영  600 정도 늘었다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워크숍을 뭐 이렇게 명예시민과장님들이, 물론 하시는 일이 많지만 이것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생각에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중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굉장히 저조해요. 청원심의위원회 17.5퍼센트 집행률, 민원조정위원회 10퍼센트,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건데 사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부서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민원조정 신청이?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사실 신청이 거의 없고요. 이것 1회 한 것도 사실 민원서비스 만족종합평가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한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결단하셔도 되지 않아요? 이것 계속 이렇게 없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이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이나 ‘다수인관련민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조정신청을 안 할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랑 「시행령」을 보면 이런 민원 다루라고 돼 있는데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이쪽에다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데,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들이 모르고 있거나 홍보 부족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장명희 위원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 사실 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 부분은 법규에 맞으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주었겠지만 그 법규로서 딱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도 다 하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비교하셔 가지고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글에 보면 자음 있죠, ㄱㄴㄷㄹ. 맨 끝에 ‘ㅎ(히읗)’인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ㅎ’으로 시작되는 허재영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스마T움축제, 그 명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저희가 사이버과학축제에서 스마T움축제로 금년에 변경해서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거의 20년 동안 써온 명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너무 오래된 명칭이 아니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첨단 관련된 4차 산업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설문조사 항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스사항은 인식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금년도, 어떻게 보면 명칭이 변경된 1회고 내년에는 명칭 변경된 2회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관람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도 안양시민축제와 안양춤축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제가 맞는지 부제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고요. 저는 안양사이버축제, 안양스마T움축제, 좀 확 와닿지, 물론 제가 너무 사이버축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와닿을 수 있게끔, 이게 정말 와닿는지 한번 반응이나 결과자료도 분석해 보면 좋겠고.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낮에 기업경제과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체험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비 갖다 쓰셔야죠. 갖다 쓰셔야지, 그것을.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도 이제 저희들 축제 구성할 때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익수 위원  기업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 한 2천 400~2천 500 되는 그 장비들 올해 또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사이버 쪽으로는 대단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시의 장비라든지 산하기관 장비 콘텐츠들은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저희 스마T움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저도 이것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안양스마T움이 무슨 축제를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뭘 예산을 26억이나 잡았어?’ 그게 사이버축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우리네는 옛날 게 좋아서 사이버축제하면 확 들어오고 아직 이것은 좀 낯서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젊은 층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스마T움으로 바꾸어 놓고 내년에 무슨 설문조사를 해? 이미 또 바꾸었는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럴 때 어떤 관행이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보영  미리 설문조사를 하고 바꿔야지. 시작해 놓고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 또다시 사이버로 가자면 스마T움이 또 사이버로 가려고요? 이왕 고민을 하셔서 스마T움으로 했으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잘 홍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에 우리 시가 C등급이에요? 나 이렇게 등급에 오늘은 민감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에 우리 시가 C등급이면 A, B, C는 나쁜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 
○위원장대리 김보영  앞으로 A등급으로 가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그것은 등급이 아니고요. A, B, C 등급을 나눌 때 저희들이 C등급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니까 A, B, C는 1, 2, 3등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야, 그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가 있는 시가 있고 구가 없는 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할 때 다 그룹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 인구 100만 되는 시군하고 인구 10만 되는 시군을 같이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것은 아는데 여기 종합판정에 보면 종합지수 80이고 C등급이고 분담금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 그러니까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사용자가 안양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A등급 같으면 수원시 같은 경우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D등급,  
○위원장대리 김보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 제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등급입니다, 그게. 순위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여태까지 콜센터 상담사 심리상담을 안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위탁을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다가 했었는데 보건소 쪽에서 일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자살 쪽에, 보건소 쪽은 ‘자살’이 전문이더라고요. 자살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직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는 부분하고는 좀 콘텐츠 자체가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예, 더 얘기 안 하셔도 이것을 진작 했었야죠, 콜센터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은. 상담은 진짜 필요한, 나는 진작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제로에서 섰기에 하여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총무과에 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지금 계속 시간들 보고 있어서, 아무튼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늘 고생하는 정보통신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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