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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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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3월 12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3.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2.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3.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위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신고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개대상에 예산 낭비 사례를 포함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예산 관련 제안의 접수처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현황과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예산낭비 사례의 심사와 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아주 오래되도록 정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의무와 보고서,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와 15조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출장경비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숫자 나열식인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31개 행정동 중 2개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박달1동”을 “박달동”으로,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이 포함된 간판, 게시판,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및 교체 비용으로 1억 330만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 확보와 시설물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2025년 6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25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찬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과장 송기찬입니다.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제정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문체육인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안양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지급 대상 및 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금 지급원칙 및 지급신청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기회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총예산액 5억 2천 200만원으로 도비 50퍼센트 2억 6천 100만원, 시비 50퍼센트 2억 6천 100만원을 각각 부담하며 도비 내시에 따라 인당 연 150만원씩 348명에게 지급토록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에 예산낭비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고 신고센터의 설치현황과 예산낭비 신고방법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례집 발간 등 홍보를 통해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내용을 보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심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무출장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부분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숫자 나열식인 동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박달1동”을 “박달동”,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쪽,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공무국외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감사 이후에 올해 2개의 출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국제교류 민박연수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25 국제소비자 전자제품박람회 기업경제과에서 다녀온 두 가지 출장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출장은 규정대로 잘 진행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저희들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25년도 공무출장계획에 대해서 문서 시달할 때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했었고요. 또 그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던 국제민박연수라든지 CES의 경우에는, CES 같은 경우에는 출장범위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승인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것들을 조금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조례로 되는 부분은 법적 체제가 더 강화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공무출장계획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부서의견에서 지금 본 조례를 만들 때도 가장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부서에서는 ‘10일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은 날짜에 대한 여지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출장, 저희들이 심사대상에 보면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출장일수에 대한 제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있는 출장 관련 운영지침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삼고 있는 경기도 조례나 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길라잡이의 경우에도 15일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출장일수 제한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다들 ‘15일 이상’ 또는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동부권이라든지 유럽권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보통 8박 10일 또는 9박 11일 정도로 갑니다. 이럴 경우에 10일 이상이라는 제한을 하게 되면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2일’ 또는 ‘15일 이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부서에서 해당 내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현행 ‘박달1동’은 ‘박달동’으로, ‘박달2동’은 ‘호현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역 동명칭을 바꿀 계획이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달1동이니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박달동의 명칭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달2동이기 때문에 삼봉동, 선녀동, 친목동, 호현동 이 중의 하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1동에 계신 주민들이 그 지역 명칭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2동, 3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박달동, 박달2동, 박달3동이면 박달동을 선호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박달1동만 박달동을 가져간다는 정설로 돼 있는데 이런 갈등관계가 있을 때,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 권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비산동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비산동도 비산1동, 2동, 3동 전부 다 비산동을 가져가야 된다고 다들 목소리 굉장히 높이고, 비산동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떨 때는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허 의원, 능력 없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 주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동 명칭 변경사업 자체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산1, 2, 3동이 각자가 다 ‘비산동이 자기들이 원동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 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간의,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당분간은, 
허원구 위원  당분간이 아니고 언젠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명칭 변경은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동이 먼저 선점하냐’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까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권승택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갈등 관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저희들도,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1동에 있는 주민들 동만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2동, 3동에서도 비산동을 사용하고 호계동을 사용하고 그리고 석수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넓은 범위를 풀어야지, 1동만이 그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너무 깔려 있고 주민들도 당연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연구하시고 안양시의 발전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도 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질의를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1페이지에 보면,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주소가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실까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것 좀. 
  이것 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동마다 지번주소 돼 있는 거요.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11페이지 보면 박달2동, 이게 지금 다 호현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박달2동, 그렇습니다. 호현동으로 갑니다.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호현동 85번지, 94번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럼 여기, “종전의 광명시 일직동 일원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양시의 소재 구역인데 이게 일직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행정구역 변경을 광명시랑 협의했고요. 광명시에 있는 땅 일부랑 안양시 일부 땅하고 교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광명시 일직동 일원 중 291-4번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새물공원으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바꿀 때 같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을 바꿀 때 다 박달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박달동 85, 9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요. 호현동이라는 것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구역에는 있지만,
채진기 위원  아, 여기는 법정동 이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법정동으로 갑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일직동”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종전에 그렇게 됐다는 표기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박달동으로 주소 다 변경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이전 거고 별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석수동도 ‘종전의 일직동 일원 중’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이번에 좀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사실 지도 플랫폼, 지도 앱에서 이런 것 검색하면 다 안양시 땅인데 광명시 주소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좀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동 명칭 추진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동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주된 이유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체성과 자긍심.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긍심, 네. 
이재현 위원  이번 조사에서 참여자 수 이게, 여기 참여자 수 이게 맞나요, 혹시? 909명?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박달2동의 909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박달2동이요? 
이재현 위원  여기 지금 박달2동이 나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네,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909명이 사회단체도 있을 거고 또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재현 위원  혹시 조사할 때 사회단체 몇 분, 시민 몇 분 이렇게, 혹시 그런 것 파악한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명칭변경위원회를 저희들이 먼저 구성하고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선녀동, 삼봉동, 친목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한테 받았고요. 명칭변경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 세대를 돌면서 통장님들이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명칭변경에 일부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명칭을 변경하든 변경 안 하든 저한테는 큰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박달동 명칭변경이 몇 분이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박달동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향후에도 박달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안양시 지금 현재 아까 예산이 1억 3천 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자 수가 909명이에요. 삼봉동이 293명, 선녀동이 23명, 친목동이 80명, 호현동이 493명, 기타 20명.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 명칭을 바꾼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 박달동의 시민이 2만 400명이에요, ’25년 현재. 2만 428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숫자는 동 명칭을 선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그 자체가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고 그런, 그 명칭 선호도 조사를 한 숫자였고요, 
이재현 위원  선호도 조사 결과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호현동’이라는 선호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호현동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찬반 의견을 물었던 거고요. 그때는 주민 참여수가 63퍼센트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구십몇 명 가지고 63퍼센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조사한 무슨 내용의 이 명수가 따로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선호도 조사였고 동 명칭이 호현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54퍼센트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재현 위원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아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표본조사 자체도 통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다 봤어요. 많이 접수돼 가지고 하신 것 다 일일이 봤는데 그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통장님이 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돌 맞을 사람인데, 다니면서 ‘저희는 호현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던지면서 사인을 받아 간다고요.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말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는 친목마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왜? 마을이 있는 분들은 친목마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박달동에 2만 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마을 명칭을 진짜 원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바꿔가요. 저는 박달1동, 박달2동 주민동의에 주민들 통해서 시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던질 때에는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우리가 선호도 조사라든지 할 때 통장님들 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어떤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든지 진행절차는 공정하게 했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대면 창구도 다 열어놓았고 했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라든지 동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2만 명의 박달동 주민들은, 반면에 갈등의 요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 변경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현동’으로 어떻습니까, ‘선녀동’ 어떻습니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삼봉동’도 괜찮아요. ‘박달동’ 괜찮습니다. 박달1동, 2동. 박달1동 주민들은 ‘박달동’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을 따온 거예요, 박달동은. 원 명칭이 박달동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박달1동과 2동이 완전히 양분화되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러한 명칭 변경을 할 때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명칭을 변경하는 것 또 예전의 이런 옛 정서를 찾아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양시민들 간의, 서로 지역 간의 또 자기네 동 간의, 마을 간의, 우리 삼봉마을로 안 되면 삼봉마을의 통장들은 또 삼봉마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받았겠어요! 호현마을 지역의 그 주변 사람들은 호현으로 하고 싶어서 또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지역주민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우리가 명칭 변경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지역주민들 의견과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별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을 할 때 인근 지자체에 걸쳐 있는 땅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일직동 그리고 호계동에 의왕시 경계에 있는 땅들, 이 부분들은 타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는 논의한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논의되는 데가 없고요. 지금 광명시 일직동과 관련된 것은 2022년도인가 ’23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논의되었고요. 의회 보고사항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재산공부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또 땅에 대한 재산평가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요. 
○위원장 이동훈  아, 의회와의 협의가 아니고 지자체 간의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도 일직동이 분할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것 ’26년도쯤에는 거기도 행정복지센터가 신설이 되고 구체적인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시 편성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안양시랑 몇 년째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광명시랑요? 
○위원장 이동훈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광명시랑은 새물공원 인근만 그렇게 확정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향후에 이 별표도 수정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의견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없으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크로스체크(cross-check)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랑 같이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에, 개정안에 현행과 같다고 적혀 있네요? “광명시 일직동”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행과 같음’이라는 것은 박달동에 대한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광명시 일직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네. 아, 의원님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다 변경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별표를 규칙으로 개정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규칙입니다. 
채진기 위원  조례에 있는 별표를 규칙으로 개정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끼어들어 죄송한데 규칙이 어떻게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조례 심의는 저희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독해는 다 끝나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답변들을 주시면 앞으로 있을 집행부의 조례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달2동에 있는 649∼656번지가 종전의 일직동 일원 중에 있는 이 번지가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일직동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바꿀 때 이것을 왜 안 바꾸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한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드린 요지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동 명칭을 변경할 때 걸쳐 있는 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랑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나서 좀 변경안을 가져오시는 그런 행정절차를 같이 수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 명칭에 지금 시설비로만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향후에 시설물 말고 다른 부분에도 들어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시설물 말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각 부서가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위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다 구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각 부서가 추계 예산을 준 게 2개 동 합쳐서 1억 정도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부분, 이런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물 이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말씀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신‧구조문 대비표예요. 이것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박달2동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지번들이 전부 다 호현동으로 바뀐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요 아래 ‘종전의 광명시 일직동 일원 중 291-4부터 438-5’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여러 지도나 이런 것을 검색하면 박달동 291-4가 아니라 일직동 291-4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 일직동이라는 말을 빼고, 저희가 굳이 안양시 행정동 명칭을 하는 데 있어서 광명시 일직동이라는 단어를 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신 건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91-4는 ‘일직동 291-4’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답변을 옆에, 예, 들어보니까 지금 일직동 291-4가 박달동으로 지번이 새로 부여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 새로 부여된 게,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이게 지금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다가 지금 수정안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규칙으로 바꾼다고 하시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공전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지금 여쭐게요. 일직동 일원 중 291-4부터 438-5까지 우리 박달동으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존재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 지금 바꾸는 거니까 개정안 요 밑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운 지번으로 바꿔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바뀌는 부분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바꾸시겠다고 하고, 지금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숙지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박달2동에 “649∼656”번지가 종전의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대한 지번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도현 위원  어떻게요?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박달2, 지금 박달동,  
김도현 위원  박달2동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박달2동에,
김도현 위원  291-4,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649∼656.
김도현 위원  649∼656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중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김도현 위원  649∼656, 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지번이 종전의 광명시 일직동 일원이 포함돼 있는 지번입니다, 이 지번이.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 관할구역, 현행 자료도 중복돼서 지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종전에 경계조정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경계조정을 해서 이제 여기는 안양시가 지번을 부여하는 안양시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광명시 일직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남겨서 지번을 중복해서 이렇게 포함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달동 291-4라고 하면 새물공원이 안 나와요. 일직동 291-4라고 해야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혼선이 없게끔 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할 때 지번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우리 채진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291-4”부터 “438-5”까지의 이 지번들이 정확히 어디에 중복되는지를 표기를 해서 혼선 없이 지금 이 개정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가 되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가결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조례 부칙상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올해 굳이 6월 1일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선호도 조사가 작년에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요,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새로운 동으로 개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결과 발표가 언제쯤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작년 11월경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작년 11월경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11월경에 되다 보니까 이번 연도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 이제 후반기인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시급한 사항보다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현재, 올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7, 8, 9동입니다. 7, 8, 9동에 대한 선도도 조사가 상반기에 끝나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여기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명칭과 관련된 이정표 교체사업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집행되는 데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집행예정 달은 언제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5월이면, 한 달이면 다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그것에 대해 주민분들께 여기에 참여하셨던 이천 구백칠십사 분을 제외하고 박달동에 거주하시는, 1, 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모두가 숙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이 홍보계획도 하고 각 동에서, 동을 통하든 그다음에 SNS 등 언론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사이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기보다는 연도가 바뀌면서 행정처리를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의 대상을 ‘10일 이상’에서 ‘12일 이상’으로 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정중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재청하셨습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의견 없습니다. 네,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진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나온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회의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해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계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4월 전으로 협의 다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고개 끄덕임)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의사표명이 있을 거니 이 부분도 공직자분들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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