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3.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김준수, 김환영, 심수섭, 이상헌의원)
- 2.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문영근의원외12인발의)
- 3.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영근의원외12인발의)
- 4.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장우의원외11인발의)
-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오면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 문영근의원외 12인으로부터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3일 남장우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징계요구서와 더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 12월 1일 문영근의원외 12인으로부터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3일 남장우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징계요구서와 더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일곱분에 이어 남은 다섯분의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춘복의원께서 본인의 사정으로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은 남은 네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네분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일곱분에 이어 남은 다섯분의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춘복의원께서 본인의 사정으로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은 남은 네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네분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시장님! 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 출신인 김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확고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몇가지를 저의 신조로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주의에 충실하고 주민자치주의에 충실하며 주민복지에 우선순위를 결정, 최선을 다해 행정 주최간의 역할분담과 상호관계를 정확히 정립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이기주의 탈피 공무원의 의식구조와 의회문화 창조와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태도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의원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안양시민 앞에 약속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평촌∼신림동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중 총 9.7㎞, 너비 27m, 6차선으로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 및 준공을 완료 건설부, 서울시, 서울대학,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와 10회에 걸쳐 의견조정을 하여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하면서 도로개설사업비 2,081억원중 서울시 971억원을 제외한 1,110억원을 안양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시장! 국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그린벨트내 토지사용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완료 하루속히 착공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평촌∼신림동 도로가 개설된 후 국토 1호선 경수산업도로와 국토 47호선 흥안로, 평촌동 일대에서 집중되는 차량이 관악로상의 종합운동장쪽 입구 사거리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시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교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설치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중앙로상의 안양6동 경찰서 우측에서 안양8동쪽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관악로상의 변전소 입구에서 관양중학교쪽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주민 및 통학생 직장 근로자의 교통사고를 예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가지역이 미진한 관양동 일대에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악로상의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보도겸 상가를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촌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문제입니다.
앞으로 사당동∼인덕원간 전철이 개통되면 지하보도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덕원역 출입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흥안로쪽에는 4개소가 있으며 비산동, 안양시내 방향으로 버스에 환승하는 승객은 출입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를 타는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양시장은 철도청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 사회단체지원 문제입니다.
사회단체가 시청 및 산하기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만약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평등원칙에서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구분없이 균등하게 모든 면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행사시 초청장 내용을 보면 주최측과 후원회가 구분되지 않게 기술되어 발송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단체 행사는 사회단체명으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주최측을 보면 시장과 구청장 등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로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량, 지하도, 고가육교 관리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안양시 관내에 석수교외 30여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교량판, 교량주가 부착돼야 함으로 안양시 관내 교량 25개소는 교량판과 교량주가 재정비 및 신설 부착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설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규격 표준시방서 제8장 8-2항에 의거 설치년도, 교량의 제원, 하중통과능력, 시행 및 시공자를 표시한 교량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교량판을 설치하지 않아 교량의 수명이 짧아져 보수 및 개량공사를 실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안양시는 '93년도 예산 64억1,3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93년 보수 및 개래공사를 실시한 명학육교, 명학대교, 비산대교, 비산고가, 충훈교 등 설치년도, 교량제원 시행 및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밝혀주시고 '94년도계획 교량 보수 및 교량공사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은 근무능력을 향상합니다.
안양시의 84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가하여 있으나 현재 8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포함되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93년도 안양시내 토지거래는 84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
관계부동산중개업자 1,40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본적이 있는지 묻고 아울러 안양시 2,000여 전 공직자 중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 근무에만 충실한 공무원에게 진급 또는 포상제도를 실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공무원 진급제도에 대한 규정과 공직자 진급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여섯가지를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 출신인 김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확고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몇가지를 저의 신조로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주의에 충실하고 주민자치주의에 충실하며 주민복지에 우선순위를 결정, 최선을 다해 행정 주최간의 역할분담과 상호관계를 정확히 정립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이기주의 탈피 공무원의 의식구조와 의회문화 창조와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태도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의원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안양시민 앞에 약속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평촌∼신림동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중 총 9.7㎞, 너비 27m, 6차선으로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 및 준공을 완료 건설부, 서울시, 서울대학,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와 10회에 걸쳐 의견조정을 하여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하면서 도로개설사업비 2,081억원중 서울시 971억원을 제외한 1,110억원을 안양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시장! 국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그린벨트내 토지사용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완료 하루속히 착공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평촌∼신림동 도로가 개설된 후 국토 1호선 경수산업도로와 국토 47호선 흥안로, 평촌동 일대에서 집중되는 차량이 관악로상의 종합운동장쪽 입구 사거리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시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교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설치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중앙로상의 안양6동 경찰서 우측에서 안양8동쪽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관악로상의 변전소 입구에서 관양중학교쪽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주민 및 통학생 직장 근로자의 교통사고를 예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가지역이 미진한 관양동 일대에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악로상의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보도겸 상가를 건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촌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문제입니다.
앞으로 사당동∼인덕원간 전철이 개통되면 지하보도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덕원역 출입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흥안로쪽에는 4개소가 있으며 비산동, 안양시내 방향으로 버스에 환승하는 승객은 출입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를 타는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양시장은 철도청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 사회단체지원 문제입니다.
사회단체가 시청 및 산하기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만약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평등원칙에서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구분없이 균등하게 모든 면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행사시 초청장 내용을 보면 주최측과 후원회가 구분되지 않게 기술되어 발송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단체 행사는 사회단체명으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주최측을 보면 시장과 구청장 등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로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량, 지하도, 고가육교 관리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안양시 관내에 석수교외 30여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교량판, 교량주가 부착돼야 함으로 안양시 관내 교량 25개소는 교량판과 교량주가 재정비 및 신설 부착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설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규격 표준시방서 제8장 8-2항에 의거 설치년도, 교량의 제원, 하중통과능력, 시행 및 시공자를 표시한 교량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교량판을 설치하지 않아 교량의 수명이 짧아져 보수 및 개량공사를 실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안양시는 '93년도 예산 64억1,3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93년 보수 및 개래공사를 실시한 명학육교, 명학대교, 비산대교, 비산고가, 충훈교 등 설치년도, 교량제원 시행 및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밝혀주시고 '94년도계획 교량 보수 및 교량공사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은 근무능력을 향상합니다.
안양시의 84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가하여 있으나 현재 8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포함되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93년도 안양시내 토지거래는 84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
관계부동산중개업자 1,40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본적이 있는지 묻고 아울러 안양시 2,000여 전 공직자 중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 근무에만 충실한 공무원에게 진급 또는 포상제도를 실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또한 공무원 진급제도에 대한 규정과 공직자 진급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여섯가지를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준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60만 안양시민과 어느 한쪽의 어려움도 같이 하고 관과 민이 믿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회피나 변명은 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심지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30%에 불과하고 70%는 약수, 지하수, 생수 등으로 사용한다는데 우리 안양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턴가는 관의 수치를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11월 16일 본의원이 안양의 정수장 원수와 정수, 대수지 또는 관말까지 8개소의 수돗물을 채취하여 공신력 있는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에 의뢰 38가지를 검사한 결과 식수 음료수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자주 받지 않는 지하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수돗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비상급수란 비상시에 시민이 식수로 먹어야 하는데 관리체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수질검사 1/4분기를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 구청과 본청자료가 다르니 시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검사결과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몇 번이고 바뀌니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확실히 알기 위해 그 중 변함없이 적합하다는 곳을 골라서 상수도 수질검사와 같이 채취하여 조사했던 바 음료수 식수 수질기준치가 아연(Zn)이 1.0㎎/ℓ인데 2.03㎎/ℓ으로 두배이상 검출되고, 망간(Mn)은 기준치가 0.3㎎/ℓ인데 2.31㎎/ℓ로 7배이상 검출되었고, 탁도는 기준치가 2도인데 2.2도, 증발잔유물은 기준치가 500㎎/ℓ인데 540㎎/ℓ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한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음료수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식수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불끄는 소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표시판에 식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설하고 형식적으로 관리해 만약에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예산낭비에 시민을 우롱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리산 유원지 개발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어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문답식으로 물어본 즉, 첫 번째 32억 산출근거는 뭐냐? 답변은 320억을 착오해서 32억으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시장의 연두보고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두 번째 6만2천평이 7만3천평으로 11,000평이 왜 늘어났는가? 지구지역 변경된 것은 없다. 왜 수치가 다른가?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그 계산은 누가 했는가?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재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나온 수치란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의 수치가 이 모양이라니 시민이 알면 시와 용역업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보고도 한번 없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자 선정이후 지금까지 수리산 유원지 개발 추진경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평촌단지인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은 금년말까지 안양시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시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설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부실공사가 1만3,934건에 이르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촌이 안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이지만 안양과 분리되어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 주택정책 200만호 건설에 우리지역 개발을 토개공에 뺏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과밀주택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본설계를 용도변경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선진국 도시를 무작정 본받아 도시 중심지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을 지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서울지역은 풍속이 평균 2.4m, 일본 3.2m, 미국은 더 높아 자연분산도 되지만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옮겨야 할테고 도로도 지반이 내려앉아 빗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한 실정이고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는 도시설계 때 입체교차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건설 마감쯤에는 평면교차로로 하겠다는 이런 많은 난제를 안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우리시의 대안을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료주차장과 관련 만안구청으로 위임도어서 만안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유료주차장은 현재 2개 단체와 민간인 등에게 위탁관리대행을 시키고 있는바 이들 위탁단체에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시에서 받고 있는 대행료 수익은 얼마입니까?
'92년도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계약체결시 당해연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의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92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탁단체의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위탁관리를 시정하기 위해 향후 안양시에서는 시직영 주차장관리공단을 만들어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동안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당의 임시 전당대회에 안양시청의 일부 고위 공직원들이 업무를 뒷전에 두고 참석, 과거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재연돼 시민들의 눈총, 11월 9일 모정당 동안지구당 임시 전당대회에 안양시 동안구청장과 시환경보호과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 모정당 고위 간부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일일이 인사하느라 정신없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거 정치시저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해바라기성 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며 비난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모 일간지에는 노인회, 부녀회를 동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느 정당에서도 행사에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사무시간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자료를 그렇게 충실히 갖추었습니까?
선거때면 업무를 뒷전에 두고 분석 통계내는데 더 집중했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는 없겠지 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을 보면서 그런 일이 사실이었음을 믿게 됩니다.
동안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아십니까?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 입니까?
위로는 대통령께서 윗물맑기, 썩은 곳 도려내기,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를 노력분투 하시는데 밑에서 조금도 개혁의사가 보이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란 이름아래 시민들로부터 실추받게 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동안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유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60만 안양시민과 어느 한쪽의 어려움도 같이 하고 관과 민이 믿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회피나 변명은 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심지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30%에 불과하고 70%는 약수, 지하수, 생수 등으로 사용한다는데 우리 안양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턴가는 관의 수치를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11월 16일 본의원이 안양의 정수장 원수와 정수, 대수지 또는 관말까지 8개소의 수돗물을 채취하여 공신력 있는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에 의뢰 38가지를 검사한 결과 식수 음료수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자주 받지 않는 지하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수돗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비상급수란 비상시에 시민이 식수로 먹어야 하는데 관리체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수질검사 1/4분기를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 구청과 본청자료가 다르니 시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검사결과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몇 번이고 바뀌니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확실히 알기 위해 그 중 변함없이 적합하다는 곳을 골라서 상수도 수질검사와 같이 채취하여 조사했던 바 음료수 식수 수질기준치가 아연(Zn)이 1.0㎎/ℓ인데 2.03㎎/ℓ으로 두배이상 검출되고, 망간(Mn)은 기준치가 0.3㎎/ℓ인데 2.31㎎/ℓ로 7배이상 검출되었고, 탁도는 기준치가 2도인데 2.2도, 증발잔유물은 기준치가 500㎎/ℓ인데 540㎎/ℓ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한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음료수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식수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불끄는 소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표시판에 식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설하고 형식적으로 관리해 만약에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예산낭비에 시민을 우롱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리산 유원지 개발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어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문답식으로 물어본 즉, 첫 번째 32억 산출근거는 뭐냐? 답변은 320억을 착오해서 32억으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시장의 연두보고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두 번째 6만2천평이 7만3천평으로 11,000평이 왜 늘어났는가? 지구지역 변경된 것은 없다. 왜 수치가 다른가?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그 계산은 누가 했는가?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재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나온 수치란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의 수치가 이 모양이라니 시민이 알면 시와 용역업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보고도 한번 없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자 선정이후 지금까지 수리산 유원지 개발 추진경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평촌단지인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은 금년말까지 안양시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우리시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설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부실공사가 1만3,934건에 이르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촌이 안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이지만 안양과 분리되어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 주택정책 200만호 건설에 우리지역 개발을 토개공에 뺏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과밀주택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본설계를 용도변경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선진국 도시를 무작정 본받아 도시 중심지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을 지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서울지역은 풍속이 평균 2.4m, 일본 3.2m, 미국은 더 높아 자연분산도 되지만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옮겨야 할테고 도로도 지반이 내려앉아 빗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한 실정이고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는 도시설계 때 입체교차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건설 마감쯤에는 평면교차로로 하겠다는 이런 많은 난제를 안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우리시의 대안을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료주차장과 관련 만안구청으로 위임도어서 만안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유료주차장은 현재 2개 단체와 민간인 등에게 위탁관리대행을 시키고 있는바 이들 위탁단체에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시에서 받고 있는 대행료 수익은 얼마입니까?
'92년도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계약체결시 당해연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의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92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탁단체의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위탁관리를 시정하기 위해 향후 안양시에서는 시직영 주차장관리공단을 만들어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동안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당의 임시 전당대회에 안양시청의 일부 고위 공직원들이 업무를 뒷전에 두고 참석, 과거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재연돼 시민들의 눈총, 11월 9일 모정당 동안지구당 임시 전당대회에 안양시 동안구청장과 시환경보호과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 모정당 고위 간부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일일이 인사하느라 정신없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거 정치시저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해바라기성 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며 비난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모 일간지에는 노인회, 부녀회를 동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느 정당에서도 행사에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사무시간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자료를 그렇게 충실히 갖추었습니까?
선거때면 업무를 뒷전에 두고 분석 통계내는데 더 집중했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는 없겠지 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을 보면서 그런 일이 사실이었음을 믿게 됩니다.
동안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아십니까?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 입니까?
위로는 대통령께서 윗물맑기, 썩은 곳 도려내기,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를 노력분투 하시는데 밑에서 조금도 개혁의사가 보이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란 이름아래 시민들로부터 실추받게 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동안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유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환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어제 제가 밝힌대로 우리 자신의 비도덕성을 회복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깨끗한 시정을 촉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안양시의회 제2기 구성에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시민에게 확산되고 우리 스스로 그 진상을 밝혀 바로잡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이같은 뜻은 그동안 소문에 대해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시민들이 그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최근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방관만 할 경우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이 그 진상을 밝혀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대로 시민에게 밝혀 더 이상 의회의 도덕성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 오히려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이라 지적하고 이것이 본의원과 의장과의 문제라고 지적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징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7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어제 제가 밝힌대로 우리 자신의 비도덕성을 회복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깨끗한 시정을 촉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안양시의회 제2기 구성에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시민에게 확산되고 우리 스스로 그 진상을 밝혀 바로잡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이같은 뜻은 그동안 소문에 대해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시민들이 그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최근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방관만 할 경우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이 그 진상을 밝혀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대로 시민에게 밝혀 더 이상 의회의 도덕성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 오히려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이라 지적하고 이것이 본의원과 의장과의 문제라고 지적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징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7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심수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해 놓고 다른 발언을 하실 분은 미리 의장에게 자신의 신상발언 요구를 해서 발언권을 얻은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상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해 놓고 다른 발언을 하실 분은 미리 의장에게 자신의 신상발언 요구를 해서 발언권을 얻은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상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제28회 안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한 한세권시장을 비롯, 관계 실·국·소장과 만안구·동안구 양구청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에 시정이 어떻게 집행되어 왔으며, 우리 33명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였는가 하는 모든 것을 특별히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석의 귀빈 여러분을 비롯, 60만 시민과 언론계 인사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부상되면서 기업이 국제화되고 세계가 지구촌화되는 현실앞에 한국은 우리 안양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빛을 주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앞에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지에 낸 투고에 의하면 지방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기초의회 의원구성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지방의 공직사회만은 아직 의기소침한 것 같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 계속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에서 지방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중앙을 향해 흐르는 물줄기의 시원이자 주변일 뿐이었다.
지금이 바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내고장 안양을 진단해 봅니다.
안양은 국정의 지방적 구현으로 신뢰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푸른환경을 조성하며 교통대책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안양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을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 정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인사제도의 방법은 쇄신이 아니고 개혁부터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개혁은 우리 겨레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인식시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지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공직자들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사문제에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사령탑인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위직 공무원 5명∼7명으로 구성도어 오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 인사제도의 방침을 기관장특유의 원칙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2. 궁궁한 직제개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정기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법으로 금년도 안양시가 실시한 기구, 조직진단에 따른 신설 및 폐지된 직제에 의하면 신설된 부서가 6개계 5개동에 84명이 증설·증원되었고 1개과 3개계에 14명의 폐지와 1관리소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조직관리계가 지난 여름 신설되어 앞으로는 쇠퇴 부서없이 현실적이고 짜임새 있는 기구의 조직과 개편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직제에 대하여 몇 건 질문합니다.
먼저 안양3동 ·박달동·평안동에 대한 분동을 윗 기관에 승인 요청하였다는데 분동 건의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현실성 있는 견해를 밝히면서 분동시기는 언제가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하면 정원동결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정활용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계직제 신설을 건의받은 바 있어 시장께 계직제가 불가하면 주임제 신설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91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금년도 만안구청장의 동사무소 주임제 신설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하면서 '94년도부터 일선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만안구 4개동에 시범운영 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제반준비와 지침시달 등 조건이 완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안구도 같은 조건으로 동사무소 주임제 실시를 승인할 용의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시 평촌지구에 건립한 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이 될 것이며 이 도서관에 직제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3. 현금 1억원 잃어버린 경영수익사업 어떻게 되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주민의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도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93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수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전씨는(돈전자입니다) 바로 자판기 수입입니다.
그 예를 들면 커피, 음료용자판기 운영수입이 10월말 현재 본청은 16,826,710원으로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편안히 쉬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커피 및 음료자판기 9대로 31,168,900원의 수입을 올려 이용자 편익시설제공 명목 등 직원 후생 복지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으로 비록 작은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판기 숫자는 본청과 산하기관, 1급관서, 2급관서 포하하여 70대이상 보유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운영방법은 마을 금고에서 20여대 이하이고 거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연간 약 1억여원에 근사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질문드리니 대안·대책 또는 방법이 있으면 주인잃은 1억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3,300만원 삼킨 도로대장이 8억5천만원 몰고온 괴물이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일찍이 구획정리사업을 적기에 함으로써 중심지역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변두리 지구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매우 불편한 생활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민원처리가 불성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91. 12. 5 안양시의회 제9회 정기회의시 동료의원인 주진동의원 질문에 시정부의 답변은 현재 변두리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92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건설부 승인 및 고시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수행하여 변두리 지역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란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당국은 별 진전없이 실무 관계관은 어디로 가고 시정부는 그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금씩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공약에서 변두리 없는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기에 항상 부담을 가지면서 담당관에게 수차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안양시는 기본적인 도로대장이 없다며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어렵다고 막연한 자세로 외면 당했지요. 그래도 본의원 생각은 안양의 공직자는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창안에 우선하면서 앞서가는 선진안양의 공직자라는 위치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도로대장을 갖추지 않을리 없다 생각하고 다방면 탐문한 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데가있는지 찾지를 못하여 활용을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년전 안양시는 도로대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타시·군보다 빨리 제일 먼저 1986년 9월 8일자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300만원 예산을 승인받아 이미 지적공사에 의뢰되어 대장이 작성 되었는데 그 작성된 대장이 잠적 되었는지 몰라도 활용하지 않아 시민에 많은 손실과 재정상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7년전에 3,300만원에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도 못하고 없어졌는데 같은 작품을 생산함에 있어 13억5천만원 요청에 8억5천만원을 우선 인정하여 시장께서는 '94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더욱이 참고적인 것은 안양시는 1986년 이후 도시계획상 변동이 없어 소방도로를 비롯, 제반 도로에 변동이 없는 실정이고 변동이 있다면 평촌 신도시개발지역만 신도시로 바꾸어진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물론 지나간 7년전 실시된 것으로 공문서 보존기간도 지나 소명에 기록은 찾기 어렵겠지만 3,300만원 짜리 작품을 찾으면 8억5천만원 얻는 돈으로 소방도로 한 곳을 더 개설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변두리 소방도로 개설에 특단의 조치와 미보상도로 사용 토지의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 내용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5. 한국병이 크다면 안양병은 작은 치유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으로 자리잡아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한국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간 신정부 출범 이후 9개월동안 많은 병을 치유하여 왔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란 국정지표를 설정 강력한 개혁의사의 솔선수범과 과감한 실천으로 이미 우리 주변은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 낭비와 사치, 잘못된 관행 등 구조적인 비리가 치유되는 현실속에 자쟁과 창조의 새바람이 확산 되어가며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함은 물론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지금,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소박한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고질적 질환과 만성적 질환, 급성질환 등을 옳게 진단하여 조기에 치유하는 전문의의 위치에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속에 개혁을 심는 안양의 견인차일 것입니다.
고질의 예를 든다면 급성질환에 상·하수도 수질문제에서 시민건강, 주차시설부족, 공해배출문제, 시민치안써비스 부족 등이고 만성질환에 속하는 병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부터 교통대책 허실 환경오염문제, 청소문제, 체납세 및 탈누세가 많다는 것 고질적 질환에는 의식개혁 문제의 진단과 치유일 것입니다.
윗물맑기운동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천된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한 관행개혁의 문제, 사회병폐, 도덕성문제 및 이기주의 만연, 건전소비문화 정신결여, 권위주의 팽대 등 특히 보신주의를 숭상하는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나태현상,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무소신기회주의자 등 보신철학박사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모쪼록 이상과 같은 많은 질병을 고쳐가면서 살기좋은 안양에 튼튼하고 건전한 희망찬 내일의 밝은 날이 오도록 좋은 진단에 좋은 치료를 하는데 처방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처방에 대한 치료비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런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래 중환자는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실로 가서 종합진단의 시기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진단을 요하는 것은 추후 서면답변으로 가합니다.
6. 2,340억원의 돈은 어떻게 쓰실는지요?
언젠가 모월간지에 「전국지방자치단체미집행예산 5조원에 안양시 750억 하품」, 또 다른 일간지는 「안양시 예산 낮잠 1,500억중 50%만 집행 특별회계는 31.5% 사용」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제정책 수행에 둔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제28회 안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한 한세권시장을 비롯, 관계 실·국·소장과 만안구·동안구 양구청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에 시정이 어떻게 집행되어 왔으며, 우리 33명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였는가 하는 모든 것을 특별히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석의 귀빈 여러분을 비롯, 60만 시민과 언론계 인사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속에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부상되면서 기업이 국제화되고 세계가 지구촌화되는 현실앞에 한국은 우리 안양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빛을 주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앞에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지에 낸 투고에 의하면 지방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기초의회 의원구성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지방의 공직사회만은 아직 의기소침한 것 같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 계속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에서 지방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중앙을 향해 흐르는 물줄기의 시원이자 주변일 뿐이었다.
지금이 바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내고장 안양을 진단해 봅니다.
안양은 국정의 지방적 구현으로 신뢰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푸른환경을 조성하며 교통대책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안양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을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 정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인사제도의 방법은 쇄신이 아니고 개혁부터가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개혁은 우리 겨레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인식시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지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공직자들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사문제에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사령탑인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위직 공무원 5명∼7명으로 구성도어 오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 인사제도의 방침을 기관장특유의 원칙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2. 궁궁한 직제개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정기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법으로 금년도 안양시가 실시한 기구, 조직진단에 따른 신설 및 폐지된 직제에 의하면 신설된 부서가 6개계 5개동에 84명이 증설·증원되었고 1개과 3개계에 14명의 폐지와 1관리소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조직관리계가 지난 여름 신설되어 앞으로는 쇠퇴 부서없이 현실적이고 짜임새 있는 기구의 조직과 개편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직제에 대하여 몇 건 질문합니다.
먼저 안양3동 ·박달동·평안동에 대한 분동을 윗 기관에 승인 요청하였다는데 분동 건의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현실성 있는 견해를 밝히면서 분동시기는 언제가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하면 정원동결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정활용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계직제 신설을 건의받은 바 있어 시장께 계직제가 불가하면 주임제 신설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91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금년도 만안구청장의 동사무소 주임제 신설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하면서 '94년도부터 일선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만안구 4개동에 시범운영 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제반준비와 지침시달 등 조건이 완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안구도 같은 조건으로 동사무소 주임제 실시를 승인할 용의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시 평촌지구에 건립한 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이 될 것이며 이 도서관에 직제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3. 현금 1억원 잃어버린 경영수익사업 어떻게 되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주민의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도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93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수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전씨는(돈전자입니다) 바로 자판기 수입입니다.
그 예를 들면 커피, 음료용자판기 운영수입이 10월말 현재 본청은 16,826,710원으로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편안히 쉬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커피 및 음료자판기 9대로 31,168,900원의 수입을 올려 이용자 편익시설제공 명목 등 직원 후생 복지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으로 비록 작은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판기 숫자는 본청과 산하기관, 1급관서, 2급관서 포하하여 70대이상 보유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운영방법은 마을 금고에서 20여대 이하이고 거의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연간 약 1억여원에 근사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질문드리니 대안·대책 또는 방법이 있으면 주인잃은 1억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3,300만원 삼킨 도로대장이 8억5천만원 몰고온 괴물이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일찍이 구획정리사업을 적기에 함으로써 중심지역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변두리 지구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매우 불편한 생활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민원처리가 불성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91. 12. 5 안양시의회 제9회 정기회의시 동료의원인 주진동의원 질문에 시정부의 답변은 현재 변두리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92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건설부 승인 및 고시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수행하여 변두리 지역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란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당국은 별 진전없이 실무 관계관은 어디로 가고 시정부는 그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금씩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공약에서 변두리 없는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기에 항상 부담을 가지면서 담당관에게 수차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안양시는 기본적인 도로대장이 없다며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어렵다고 막연한 자세로 외면 당했지요. 그래도 본의원 생각은 안양의 공직자는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창안에 우선하면서 앞서가는 선진안양의 공직자라는 위치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도로대장을 갖추지 않을리 없다 생각하고 다방면 탐문한 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데가있는지 찾지를 못하여 활용을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년전 안양시는 도로대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타시·군보다 빨리 제일 먼저 1986년 9월 8일자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300만원 예산을 승인받아 이미 지적공사에 의뢰되어 대장이 작성 되었는데 그 작성된 대장이 잠적 되었는지 몰라도 활용하지 않아 시민에 많은 손실과 재정상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7년전에 3,300만원에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도 못하고 없어졌는데 같은 작품을 생산함에 있어 13억5천만원 요청에 8억5천만원을 우선 인정하여 시장께서는 '94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더욱이 참고적인 것은 안양시는 1986년 이후 도시계획상 변동이 없어 소방도로를 비롯, 제반 도로에 변동이 없는 실정이고 변동이 있다면 평촌 신도시개발지역만 신도시로 바꾸어진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물론 지나간 7년전 실시된 것으로 공문서 보존기간도 지나 소명에 기록은 찾기 어렵겠지만 3,300만원 짜리 작품을 찾으면 8억5천만원 얻는 돈으로 소방도로 한 곳을 더 개설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변두리 소방도로 개설에 특단의 조치와 미보상도로 사용 토지의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 내용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5. 한국병이 크다면 안양병은 작은 치유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으로 자리잡아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한국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간 신정부 출범 이후 9개월동안 많은 병을 치유하여 왔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란 국정지표를 설정 강력한 개혁의사의 솔선수범과 과감한 실천으로 이미 우리 주변은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 낭비와 사치, 잘못된 관행 등 구조적인 비리가 치유되는 현실속에 자쟁과 창조의 새바람이 확산 되어가며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함은 물론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지금,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소박한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고질적 질환과 만성적 질환, 급성질환 등을 옳게 진단하여 조기에 치유하는 전문의의 위치에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속에 개혁을 심는 안양의 견인차일 것입니다.
고질의 예를 든다면 급성질환에 상·하수도 수질문제에서 시민건강, 주차시설부족, 공해배출문제, 시민치안써비스 부족 등이고 만성질환에 속하는 병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부터 교통대책 허실 환경오염문제, 청소문제, 체납세 및 탈누세가 많다는 것 고질적 질환에는 의식개혁 문제의 진단과 치유일 것입니다.
윗물맑기운동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천된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한 관행개혁의 문제, 사회병폐, 도덕성문제 및 이기주의 만연, 건전소비문화 정신결여, 권위주의 팽대 등 특히 보신주의를 숭상하는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나태현상,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무소신기회주의자 등 보신철학박사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모쪼록 이상과 같은 많은 질병을 고쳐가면서 살기좋은 안양에 튼튼하고 건전한 희망찬 내일의 밝은 날이 오도록 좋은 진단에 좋은 치료를 하는데 처방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처방에 대한 치료비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런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래 중환자는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실로 가서 종합진단의 시기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진단을 요하는 것은 추후 서면답변으로 가합니다.
6. 2,340억원의 돈은 어떻게 쓰실는지요?
언젠가 모월간지에 「전국지방자치단체미집행예산 5조원에 안양시 750억 하품」, 또 다른 일간지는 「안양시 예산 낮잠 1,500억중 50%만 집행 특별회계는 31.5% 사용」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제정책 수행에 둔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 봅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상헌의원님 제한시간이 다 되었는데 보충질문시간 10분 더 이용 하시겠습니까?
○이상헌 의원 예.
○부의장 오면교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헌 의원 시장께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액 2,340억원에서 경상비는 '93년 자체절감한 4.9%에 해당되는 삭감을 하여도 어렵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94년도 예산은 대체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정부는 내년예산 43조2,500억원으로 확정되면 인구 1인당 담세액은 131만6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2,340억원이 확정되면 주민 1인당 담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보다 크고 끈끈한 의회와의 협력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보다 크고 끈끈한 의회와의 협력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상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에서는 심수섭의원의 질문요지가 미리 시에 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서 심수섭의원은 물론 전의원이 다 볼 수 있게끔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에서는 심수섭의원의 질문요지가 미리 시에 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서 심수섭의원은 물론 전의원이 다 볼 수 있게끔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면교, 김정묵의원과 사회교대)○의장 김정묵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연일 이틀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안양시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안양을 중심으로 안양권에 살고 있는 앞으로 2∼3년내에 130만∼150만이 불가불 필요하게 되는 평촌∼신림간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쳤고 다음으로는 구체적 설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으며 시와 서울시, 건설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추진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일단 수용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신림동으로 들어오는 문제와 겹쳐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나 서울시와 안양시 의견이 제2경인고속도로는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뽑아내고 평촌∼신림동 도로를 확정 지우는 게 좋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비용은 약 9.7㎞의 총사업비가 약 2,000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 구간 5.7㎞에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안양시 구간은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1,200억원이 되는 막대한 돈을 안양시 재정만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국비 50%, 도비 25%, 안양시에서 25%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6동 경찰서 앞과 관양동 육교건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육교를 건설함으로써 과연 다른 문제는 없겠냐 하는 것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일대 관양로의 지하상가 건립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상 현재 형성돼 있지 않은 상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유치한다 하는 문제보다도 현재 상가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그 면적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지하를 검토해 보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하상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건설 기간중에 엄청난 기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민자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민자로 투자할 사람들은 반드시 따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하상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인덕원 네거리의 지하철 출입구 문제, 이 문제는 당초부터 계획에 인덕원 모든 도로의 지하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보면 관양로에서 나가다 왼쪽편에는 지하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안된 이유가 현재 거기 인도폭이 좁아서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밭쪽에 땅을 사서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지하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땅만 사게 되면 곧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출입구가 없는 것을 보고 대체 왜 출입구가 없느냐고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현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땅이 사진다면 바로 조치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산하 청사를 사회단체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14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사무실로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453평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산하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고 타중앙부처 산하 사회단체로는 통일부산하 사회단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공보처 산하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으며 기타 보사부 등 다른 부처에서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보훈단체 각각 각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부 산하라서 해주고 내무부 산하가 아니라고 안해주는 그런 실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에게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고 보다 더 건실한 행정이 추진이 될 때에는 이 문제는 재정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사실상 관련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내무부나 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시에 초청자 명단이 행사단체와 그리고 시가 함께 초청자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은 있을 겁니다만 특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가 주관을 해주고 시가 후원을 하는 또 주관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앞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시초청과 사회단체 초청을 엄격히 구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실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법상으로 제원, 그리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줘야 할텐데 안돼있는 다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관계관에게 물어봤더니 동판으로 만들어져 붙여 놓으면 애들이 와서 떼어 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사실문제고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교량에 그런 제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부착해서 과중한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교량이 파손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831개 업소의 정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미달이 되는 803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오히려 정수보다 더 늘어났으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취소하고 또는 폐업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에서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생각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예컨대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업무가 없다고 해서 전업을 한다든가 또는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까지 일일이 시에서 걱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중개업소는 숫자가 많고 또 이분들이 폐업을 했을 때 지극히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문제입니다.
참 우리 공직자 문제를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우리 공직자 포상에 대해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 발전 및 주민편익 도모에 힘쓴 모범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정감을 부여하여 성실·근면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매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공직원 3명, 모범공무원 2명,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2명, 일용직인 모범직원 2명 등을 선발하여 시장이 10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행정시책 등 제반분야의 유공자를 상급기관에 추천해서 도지사 표창을 19명, 내무장관 표창 7명, 총리표창 1명, 대통령 표창1명을 시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들 표창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점에서 반영되고 승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부서에도 우선해서 우대 배치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수하고 모범된 공무원을 시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떠한 모범적인 행위를 해주어 어떤 주민이 특별히 좋은 결과를 가져 온 일이 있다 이분은 그래서 꼭 좀 표창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진정이 왕왕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 행위가 우리 주민에게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수시로 표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진급제도 규정 및 진급에 대한 불평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약 1년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공직인사, 공직처우에서 가장 주가 되는게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상단에서부터 말단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말단직원도 공직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불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상필벌이 확정이 되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량보수, 금년도 교량보수현황, 금년 '93년도에 보수한 게 총 5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해서 보수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명학대교, 그리고 명학육교를 보수했습니다. 총 6억1,200만원을 투입했고, 충훈교를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비산고가차도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대교 보강공사, 비산고가차도와 아울러서 비산대교도 함께 보강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비산대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개 교량을 약 7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성교도 역시 3억9천을 투입해서 내년 3월 3일까지 총5개 교량을 70억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마쳤거나 아니면 내년 4월말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고 다음은 김환영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홍보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열거하라면 뭐니뭐니 해도 수도문제, 우리 주민이 먹고 마시는 물이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우선 생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항상 물문제를 제일 위의 위치에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현재로서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우리 온국민이 의심을 하지않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좋은 건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질검사에도 행정기관 뿐 아니라 주민이 앞장서 주민도 지도점검요원이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사실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우리 수도사정과도 별개로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팔당 상수도가 폭파되었을 때, 우리 정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양시에 물이 전혀 공급이 안된다 이랬을 때 우리 안양시민이 먹어야 할 물 대책이 바로 비상급수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김환영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2,3개소가 항상 부적격 판정을 받고 또 평촌 대도아파트 경우에는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점검문제도 우리 보건소 뿐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뽑아 주어야 물이 깨끗해질텐데 물을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니까 물이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간간 파이프 재질을 나쁜 것을 써서 파이프에서 녹아 내리는 성분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완전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은 수돗물로, 마시는 물로 사용하지 않고 소방이나 또는 뜰에 뿌리는 중수도로 활용을 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개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산유원지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수리산유원지 문제는 항상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신문에서도 상당히 여러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검토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의 계수상의 문제는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유원지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리 유원지로서는 안양의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88년 12월 31일날 경기도고시 363호로 결정이 됐고 '91년 10월 29일 유원지 개발을 위한 세부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 8월부터 '92년 11월까지 시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사업시행자 모집을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신림종합건설이 등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92년 11월 14일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민자로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고가 되었고, '93년 3월 13일에 개발방법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 1월 18일부터 '94년 4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신문 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득하고 등록을 한 이 업체를 과연 우리가 선정을 해도 괜찮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 3차에 걸쳐서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93년 4월 28일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서류 및 도면을 '93년 11월 10일에 제출하였습니다만 관계서류가 미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5일 다시 보완하도록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하여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서 '97년도까지 기반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관계서류가 제출되고 그것을 시사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완벽하게 선정이 돼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인수대책, 그리고 인수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촌신도시를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무를 준공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인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로 부담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수가 완벽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하게 된다면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 27일날에 인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을 실시해서 '93년 7월 8일∼7월 11일까지 총 29건의 시설 및 하자사항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자사항을 완벽히 보수해 달라고 지시를 해놓고 현재 하나하나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시장이 인수단의 단장이 돼서 우리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이 인수단을 직접 맡아서 총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시의원 4명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고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특히 학계에 권위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9명 추천을 부탁드려서 학계 9명은 명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인수단을 구성해서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에서 함께 제대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 쪽에서는 빨리 인수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빨리 인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공된 상태에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만안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주셨고 동안구청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그 책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마침 외국에 나가있을 때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정치세력에 대해서 아부를 하거나 또 정치세력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개혁된 이 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는 오로지 이 지역사회, 오로지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공직자도 인간이고 공직자도 공직의 업무를 떠나면 사인의 면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돌아와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떤 법상의 법을 위반한 문제냐, 도의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아야 할 문제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하였거나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안구청장이 아마 정확하게 해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덕원 네거리 교차로문제, 이게 당초에는 입체교차로가 되었는데 실제는 평면교차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 현재 시에서 '93년 10월 15일날 토개공에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채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질문자료가 어제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일반주민 참여용의,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현재 시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시와 직접적인 인사에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도입해 보는게 어떠냐하는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제가 알기에는 중앙에서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중에서 예컨대 내무부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공무원 인사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문제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법 사항이 결정될 때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문제입니다.
안양3동이라든가 박달동 등 5대 동의 분동문제 이건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고 시에서도 시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가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동을 한다는 것은 시자체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동을 하게되면 동사무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공무원이 배치돼야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재정적인 수요가 함께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방침은 4만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해준다하는 방침을 해놓고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결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건 곧 4만된다 내무부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곧 4만이 될거고 현재 예산상 지극히 어렵다하는 것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내무부에서 안양시 하나만 가지고 다룰 수 없다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상태는 조직관리계를 두어서 정비하고 있는 근본배경도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지방조직의 관리책임을 넘겨줘야 된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양시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시장에게 맡겨주겠다하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동문제까지는 위임이 도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장 언제 분동이 된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박달동이나 안양동 새로될 동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미리 물색을 하고 땅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제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동조직이 동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 밑에는 다른 계선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모든 사무 심지어는 20명이 넘는 30명 가까이 되는 동직원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임제로 만들든지 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계 설치문제는 역시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게장일면 6급으로써 임명이 도는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내년도에 각 구청별로 만안구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안구도 마찬가집니다. 동안이나 만안이나 공히 2개∼3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전동으로 확산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동안 만안 양구청에 2개동∼3개동에 주임제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행정조직의 개선문제는 어떤 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장 한 사람이 5개계 정도 그러면 5개과 정도에 국장 한사람 이렇게 정리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여명 또는 10여명을 사무장 한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3개주임 정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일단 주임제로 같은 7급이지만 7급내에서 주임제를 실시해 보고 그게 정확하게 되면 계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문제입니다.
만안에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에도 토개공에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증을 하도록 되어있고 거의 준공 상태에 와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지금 규모내용을 봐서 만안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거의 규모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도 같은 상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안양시에 도서관이 두 개가 생겼을 때 두 개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있는 도서관의 장은 5급으로써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두 개가 생겼을 때 각각 도서관은 5급으로써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책임지는 사람 국장급 4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정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판매기 경영수익사업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 뿐 아니라 각 구청, 사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많은 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는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직장새마을금고 계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각동과 구청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대장 문제입니다. 약7년전에 안양시에서 도로관리대장을 3,3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금년도에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하고 있다.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의 뜻과 우리 건설국에서 요구하는 도로관리대장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는 도로관리대장은 그야말로 우리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적도상에 또는 실제 도로에 땅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느냐 또 다른사람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느냐 도로가 개인 땅을 점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평면적인 입장에서의 도로관리대장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우리 도로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갑의 다섯평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보상해 줘야 되겠다 또 분명히 도로인데도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들여야 되겠다 이런걸 정리하는 관리대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하는 도로관리대장은 종전에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정과 지금 시가 이만큼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정과 지금 시가 이만큼 발전되고 각종 시설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상탭니다. 도로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확장하더라도 그 도로를 횡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기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수도관이 터졌다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가 정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느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점용하고서 시설되어 있는게 뭐냐 또 누가 점용하고 있느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예컨대 지하에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돈한푼 내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데 가스관이 있는줄 모르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됐다 이랬을 때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입체적이고 평면적인 문제 뿐 아니라 도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현재 그 도로를 누가 어떻게 점용하고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수도관이 도로에서 몇m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컨대 5m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3m까지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10m 공사를 하겠다 그건 안되겠다. 만약에 10m공사를 하려면 수도관을 어떻게 교체를 해라 이런걸 사전에 알 수 있게하기 위해서 이번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문명이 발전을 하면 우린 여러 가지 면에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명시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 도로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대장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되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일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이번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번 예산에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 한달여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신한국 건설에 있어서 한국병 안양시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상 한국병이라고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한국병이고 이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병이고 이건 무슨 병이라고 말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하는게 바로 한국병일 겁니다. 우리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의식 내가 속해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고 아마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병은 안양시 한국병은 이렇고 수원시 한국병은 이렇다하고 말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온 국민이 함께 선진문화시민이 된다면 한국병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바로 민주국가의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부담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서 내가 주장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그리고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모두가 다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한국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병 치료가 말을 바꾸어 나아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스스로 노력을 할 때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소신을 가지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준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안양시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안양을 중심으로 안양권에 살고 있는 앞으로 2∼3년내에 130만∼150만이 불가불 필요하게 되는 평촌∼신림간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쳤고 다음으로는 구체적 설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으며 시와 서울시, 건설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추진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일단 수용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신림동으로 들어오는 문제와 겹쳐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나 서울시와 안양시 의견이 제2경인고속도로는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뽑아내고 평촌∼신림동 도로를 확정 지우는 게 좋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비용은 약 9.7㎞의 총사업비가 약 2,000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 구간 5.7㎞에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안양시 구간은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1,200억원이 되는 막대한 돈을 안양시 재정만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국비 50%, 도비 25%, 안양시에서 25%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6동 경찰서 앞과 관양동 육교건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육교를 건설함으로써 과연 다른 문제는 없겠냐 하는 것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일대 관양로의 지하상가 건립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상 현재 형성돼 있지 않은 상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유치한다 하는 문제보다도 현재 상가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그 면적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지하를 검토해 보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하상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건설 기간중에 엄청난 기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민자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민자로 투자할 사람들은 반드시 따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하상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인덕원 네거리의 지하철 출입구 문제, 이 문제는 당초부터 계획에 인덕원 모든 도로의 지하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보면 관양로에서 나가다 왼쪽편에는 지하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안된 이유가 현재 거기 인도폭이 좁아서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밭쪽에 땅을 사서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지하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땅만 사게 되면 곧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출입구가 없는 것을 보고 대체 왜 출입구가 없느냐고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현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땅이 사진다면 바로 조치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산하 청사를 사회단체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14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사무실로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453평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산하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고 타중앙부처 산하 사회단체로는 통일부산하 사회단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공보처 산하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으며 기타 보사부 등 다른 부처에서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보훈단체 각각 각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부 산하라서 해주고 내무부 산하가 아니라고 안해주는 그런 실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에게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고 보다 더 건실한 행정이 추진이 될 때에는 이 문제는 재정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사실상 관련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내무부나 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시에 초청자 명단이 행사단체와 그리고 시가 함께 초청자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은 있을 겁니다만 특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가 주관을 해주고 시가 후원을 하는 또 주관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앞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시초청과 사회단체 초청을 엄격히 구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실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법상으로 제원, 그리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줘야 할텐데 안돼있는 다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관계관에게 물어봤더니 동판으로 만들어져 붙여 놓으면 애들이 와서 떼어 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사실문제고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교량에 그런 제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부착해서 과중한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교량이 파손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831개 업소의 정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미달이 되는 803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오히려 정수보다 더 늘어났으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취소하고 또는 폐업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에서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생각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예컨대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업무가 없다고 해서 전업을 한다든가 또는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까지 일일이 시에서 걱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중개업소는 숫자가 많고 또 이분들이 폐업을 했을 때 지극히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문제입니다.
참 우리 공직자 문제를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우리 공직자 포상에 대해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 발전 및 주민편익 도모에 힘쓴 모범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정감을 부여하여 성실·근면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매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공직원 3명, 모범공무원 2명,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2명, 일용직인 모범직원 2명 등을 선발하여 시장이 10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행정시책 등 제반분야의 유공자를 상급기관에 추천해서 도지사 표창을 19명, 내무장관 표창 7명, 총리표창 1명, 대통령 표창1명을 시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들 표창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점에서 반영되고 승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부서에도 우선해서 우대 배치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수하고 모범된 공무원을 시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떠한 모범적인 행위를 해주어 어떤 주민이 특별히 좋은 결과를 가져 온 일이 있다 이분은 그래서 꼭 좀 표창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진정이 왕왕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 행위가 우리 주민에게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수시로 표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진급제도 규정 및 진급에 대한 불평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약 1년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공직인사, 공직처우에서 가장 주가 되는게 공정한 인사관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상단에서부터 말단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말단직원도 공직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불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상필벌이 확정이 되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량보수, 금년도 교량보수현황, 금년 '93년도에 보수한 게 총 5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해서 보수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명학대교, 그리고 명학육교를 보수했습니다. 총 6억1,200만원을 투입했고, 충훈교를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비산고가차도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대교 보강공사, 비산고가차도와 아울러서 비산대교도 함께 보강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비산대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개 교량을 약 7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성교도 역시 3억9천을 투입해서 내년 3월 3일까지 총5개 교량을 70억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마쳤거나 아니면 내년 4월말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고 다음은 김환영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홍보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 도시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열거하라면 뭐니뭐니 해도 수도문제, 우리 주민이 먹고 마시는 물이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우선 생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항상 물문제를 제일 위의 위치에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현재로서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우리 온국민이 의심을 하지않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좋은 건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질검사에도 행정기관 뿐 아니라 주민이 앞장서 주민도 지도점검요원이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사실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우리 수도사정과도 별개로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팔당 상수도가 폭파되었을 때, 우리 정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양시에 물이 전혀 공급이 안된다 이랬을 때 우리 안양시민이 먹어야 할 물 대책이 바로 비상급수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김환영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2,3개소가 항상 부적격 판정을 받고 또 평촌 대도아파트 경우에는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점검문제도 우리 보건소 뿐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뽑아 주어야 물이 깨끗해질텐데 물을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니까 물이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간간 파이프 재질을 나쁜 것을 써서 파이프에서 녹아 내리는 성분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완전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은 수돗물로, 마시는 물로 사용하지 않고 소방이나 또는 뜰에 뿌리는 중수도로 활용을 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개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산유원지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수리산유원지 문제는 항상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신문에서도 상당히 여러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검토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의 계수상의 문제는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유원지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리 유원지로서는 안양의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88년 12월 31일날 경기도고시 363호로 결정이 됐고 '91년 10월 29일 유원지 개발을 위한 세부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 8월부터 '92년 11월까지 시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사업시행자 모집을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신림종합건설이 등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92년 11월 14일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민자로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고가 되었고, '93년 3월 13일에 개발방법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 1월 18일부터 '94년 4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신문 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득하고 등록을 한 이 업체를 과연 우리가 선정을 해도 괜찮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 3차에 걸쳐서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93년 4월 28일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서류 및 도면을 '93년 11월 10일에 제출하였습니다만 관계서류가 미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5일 다시 보완하도록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하여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서 '97년도까지 기반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관계서류가 제출되고 그것을 시사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완벽하게 선정이 돼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인수대책, 그리고 인수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촌신도시를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무를 준공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인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로 부담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수가 완벽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하게 된다면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 27일날에 인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을 실시해서 '93년 7월 8일∼7월 11일까지 총 29건의 시설 및 하자사항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자사항을 완벽히 보수해 달라고 지시를 해놓고 현재 하나하나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시장이 인수단의 단장이 돼서 우리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이 인수단을 직접 맡아서 총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시의원 4명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고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특히 학계에 권위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9명 추천을 부탁드려서 학계 9명은 명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인수단을 구성해서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에서 함께 제대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 쪽에서는 빨리 인수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빨리 인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공된 상태에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만안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주셨고 동안구청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그 책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마침 외국에 나가있을 때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정치세력에 대해서 아부를 하거나 또 정치세력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개혁된 이 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는 오로지 이 지역사회, 오로지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공직자도 인간이고 공직자도 공직의 업무를 떠나면 사인의 면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돌아와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떤 법상의 법을 위반한 문제냐, 도의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아야 할 문제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하였거나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동안구청장이 아마 정확하게 해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덕원 네거리 교차로문제, 이게 당초에는 입체교차로가 되었는데 실제는 평면교차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 현재 시에서 '93년 10월 15일날 토개공에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채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질문자료가 어제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일반주민 참여용의,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현재 시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시와 직접적인 인사에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도입해 보는게 어떠냐하는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제가 알기에는 중앙에서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중에서 예컨대 내무부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공무원 인사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문제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법 사항이 결정될 때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문제입니다.
안양3동이라든가 박달동 등 5대 동의 분동문제 이건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고 시에서도 시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가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동을 한다는 것은 시자체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동을 하게되면 동사무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공무원이 배치돼야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재정적인 수요가 함께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방침은 4만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해준다하는 방침을 해놓고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결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건 곧 4만된다 내무부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곧 4만이 될거고 현재 예산상 지극히 어렵다하는 것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내무부에서 안양시 하나만 가지고 다룰 수 없다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상태는 조직관리계를 두어서 정비하고 있는 근본배경도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지방조직의 관리책임을 넘겨줘야 된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양시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시장에게 맡겨주겠다하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동문제까지는 위임이 도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장 언제 분동이 된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박달동이나 안양동 새로될 동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미리 물색을 하고 땅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제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동조직이 동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 밑에는 다른 계선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모든 사무 심지어는 20명이 넘는 30명 가까이 되는 동직원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임제로 만들든지 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계 설치문제는 역시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게장일면 6급으로써 임명이 도는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내년도에 각 구청별로 만안구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안구도 마찬가집니다. 동안이나 만안이나 공히 2개∼3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전동으로 확산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동안 만안 양구청에 2개동∼3개동에 주임제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행정조직의 개선문제는 어떤 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장 한 사람이 5개계 정도 그러면 5개과 정도에 국장 한사람 이렇게 정리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여명 또는 10여명을 사무장 한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3개주임 정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일단 주임제로 같은 7급이지만 7급내에서 주임제를 실시해 보고 그게 정확하게 되면 계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문제입니다.
만안에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에도 토개공에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증을 하도록 되어있고 거의 준공 상태에 와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지금 규모내용을 봐서 만안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거의 규모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도 같은 상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안양시에 도서관이 두 개가 생겼을 때 두 개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있는 도서관의 장은 5급으로써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두 개가 생겼을 때 각각 도서관은 5급으로써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책임지는 사람 국장급 4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정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판매기 경영수익사업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 뿐 아니라 각 구청, 사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많은 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는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직장새마을금고 계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각동과 구청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대장 문제입니다. 약7년전에 안양시에서 도로관리대장을 3,3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금년도에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하고 있다.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의 뜻과 우리 건설국에서 요구하는 도로관리대장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는 도로관리대장은 그야말로 우리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적도상에 또는 실제 도로에 땅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느냐 또 다른사람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느냐 도로가 개인 땅을 점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평면적인 입장에서의 도로관리대장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우리 도로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갑의 다섯평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보상해 줘야 되겠다 또 분명히 도로인데도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들여야 되겠다 이런걸 정리하는 관리대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하는 도로관리대장은 종전에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정과 지금 시가 이만큼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정과 지금 시가 이만큼 발전되고 각종 시설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상탭니다. 도로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확장하더라도 그 도로를 횡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기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수도관이 터졌다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가 정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느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점용하고서 시설되어 있는게 뭐냐 또 누가 점용하고 있느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예컨대 지하에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돈한푼 내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데 가스관이 있는줄 모르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됐다 이랬을 때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입체적이고 평면적인 문제 뿐 아니라 도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현재 그 도로를 누가 어떻게 점용하고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수도관이 도로에서 몇m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컨대 5m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3m까지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10m 공사를 하겠다 그건 안되겠다. 만약에 10m공사를 하려면 수도관을 어떻게 교체를 해라 이런걸 사전에 알 수 있게하기 위해서 이번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문명이 발전을 하면 우린 여러 가지 면에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명시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 도로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대장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되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일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이번 도로관리대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번 예산에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 한달여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신한국 건설에 있어서 한국병 안양시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상 한국병이라고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한국병이고 이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병이고 이건 무슨 병이라고 말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하는게 바로 한국병일 겁니다. 우리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의식 내가 속해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고 아마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병은 안양시 한국병은 이렇고 수원시 한국병은 이렇다하고 말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온 국민이 함께 선진문화시민이 된다면 한국병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바로 민주국가의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부담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서 내가 주장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그리고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모두가 다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한국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병 치료가 말을 바꾸어 나아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스스로 노력을 할 때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소신을 가지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 한순석입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을 2개단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와 '93년도의 대행료 수입액을 비교해서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년초에는 2개단체가 각 5개지역씩 10개지역에 '92년에는 3억6,570여만원 그리고 '93년에는 3억8,220여만원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가 늘어난 금액이 약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추가계약을 5개지역에 했기 때문에 추가계약한 금액을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92년도 3억6,570만원은 변함이 없고 현재로서는 '93년도 4억8,798만여원이 돼서 실질적인 차이는 1억2,2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를 산정할 때에는 '93년도 지역가격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92년도 등급가액으로 산정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행료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인근 지역등급가액에 점용면적을 승한 10/1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의 지역등급과 가액의 상승률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재향경우회의 경우 226등급에서 236등급으로 10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액으로써는 62.8%가 상승이 됐습니다. 또 상이군경회의 경우도 218등급에서 224등급으로 6등급이 올라서 가액으로 3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인상된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했을 때는 실지 주차료 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가액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2개단체에 약 2억여원이 추가부담요인이 생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단체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추가부담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관리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 200원에서 500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을 만약 인상을 했을 때에는 역시 물가상승의 요인도 있고 민원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지역등급은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접근할 때까지 매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인상된 지역등급가액을 적용할 때는 역시 이런 대행료산정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내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될 때는 더욱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고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대행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92년도 지역등급 수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첫째는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10/100으로 되어 있는 요율을 「10/100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이 공익과 세수증대에 어느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을 2개단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와 '93년도의 대행료 수입액을 비교해서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년초에는 2개단체가 각 5개지역씩 10개지역에 '92년에는 3억6,570여만원 그리고 '93년에는 3억8,220여만원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가 늘어난 금액이 약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추가계약을 5개지역에 했기 때문에 추가계약한 금액을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92년도 3억6,570만원은 변함이 없고 현재로서는 '93년도 4억8,798만여원이 돼서 실질적인 차이는 1억2,2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를 산정할 때에는 '93년도 지역가격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92년도 등급가액으로 산정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행료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인근 지역등급가액에 점용면적을 승한 10/1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의 지역등급과 가액의 상승률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재향경우회의 경우 226등급에서 236등급으로 10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액으로써는 62.8%가 상승이 됐습니다. 또 상이군경회의 경우도 218등급에서 224등급으로 6등급이 올라서 가액으로 3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인상된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했을 때는 실지 주차료 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가액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2개단체에 약 2억여원이 추가부담요인이 생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단체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추가부담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관리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 200원에서 500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을 만약 인상을 했을 때에는 역시 물가상승의 요인도 있고 민원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지역등급은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접근할 때까지 매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인상된 지역등급가액을 적용할 때는 역시 이런 대행료산정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내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될 때는 더욱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고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대행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92년도 지역등급 수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첫째는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10/100으로 되어 있는 요율을 「10/100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이 공익과 세수증대에 어느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한순석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 듣기전에 이상헌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상헌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본 질문당시 시간이 초과되어 의장에게 보충질문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기회를 드리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이상헌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과 본질문에 미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첨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한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 듣기전에 이상헌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상헌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본 질문당시 시간이 초과되어 의장에게 보충질문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기회를 드리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이상헌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과 본질문에 미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첨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한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동안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우선 김환영의원님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가 10여 개월이 됐습니다만 문민정부 탄생은 중립내각에서 그야말로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는 이 시점에 혹시라도 시민 일부가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를 주신 김환영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초청장을 받은 것은 임시총회가 아니고 전당대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깁니다만 11월 2일날 구민인 김OO씨로부터 초청장을 접수받았습니다. 행사날짜는 11월 9일 14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지는 않고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귀빈실에서 우리 구민인 김OO의원과 축하인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허리를 90°로 굽혀 인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는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인사할때는 정중하게 하는게 인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귀빈실에 제가 1시58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10여분이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습니다만 과거에 모시던 분,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의례적인 인사는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바라기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 90°로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의례적인 인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동원에 대한 것은 저는 노인회를 동원할 권한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느 정당이 초청하든간에 기관장으로서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됐든 기관이 됐든 30만 구민 누가 됐든간에 청첩이나 부고나 초청이나 오면 여건이 허락하면 저는 갑니다. 부고가 온 곳에선 같이 애도를 해주고 청첩을 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초청한 행사장에서는 행사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당인이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정치는 제가 알기로는 한 지역이나 그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잘할거냐하는 그러한 충정어린 분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간여하거나 정당배위에 참석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구청감사시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께 사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김환영의원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한치도 착오가 없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서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간여하건 가입할 수 없다」 저는 정치단체 결성에 간여한 일도 없고 정당에 r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공직을 통해서 저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정도를 걸어 왔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사견’이란 문구를 저는 늘 되새깁니다. 모든 사물을 바로봐야 된다고. 큰 것을 적게 보고 적은 것을 크게 보고 검은 것을 빨갛게 보고 이러면 오해와 오판이 생깁니다. 그런 오해와 오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조가 그야말로 옳게 걸어가고 옳게 보고 하는데 제 공직생활의 신조 내 인생의 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환영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저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통상 순수하고 단순한 주민의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단체 또 평촌이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은행지점이 개점되고 노인회가 34군데나 개관이 됐습니다. 노인회 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의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환영의원님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가 10여 개월이 됐습니다만 문민정부 탄생은 중립내각에서 그야말로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는 이 시점에 혹시라도 시민 일부가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를 주신 김환영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초청장을 받은 것은 임시총회가 아니고 전당대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깁니다만 11월 2일날 구민인 김OO씨로부터 초청장을 접수받았습니다. 행사날짜는 11월 9일 14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지는 않고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귀빈실에서 우리 구민인 김OO의원과 축하인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허리를 90°로 굽혀 인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는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인사할때는 정중하게 하는게 인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귀빈실에 제가 1시58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10여분이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습니다만 과거에 모시던 분,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의례적인 인사는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바라기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 90°로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의례적인 인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동원에 대한 것은 저는 노인회를 동원할 권한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느 정당이 초청하든간에 기관장으로서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됐든 기관이 됐든 30만 구민 누가 됐든간에 청첩이나 부고나 초청이나 오면 여건이 허락하면 저는 갑니다. 부고가 온 곳에선 같이 애도를 해주고 청첩을 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초청한 행사장에서는 행사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당인이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정치는 제가 알기로는 한 지역이나 그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잘할거냐하는 그러한 충정어린 분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간여하거나 정당배위에 참석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구청감사시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께 사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김환영의원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한치도 착오가 없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서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간여하건 가입할 수 없다」 저는 정치단체 결성에 간여한 일도 없고 정당에 r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공직을 통해서 저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정도를 걸어 왔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사견’이란 문구를 저는 늘 되새깁니다. 모든 사물을 바로봐야 된다고. 큰 것을 적게 보고 적은 것을 크게 보고 검은 것을 빨갛게 보고 이러면 오해와 오판이 생깁니다. 그런 오해와 오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조가 그야말로 옳게 걸어가고 옳게 보고 하는데 제 공직생활의 신조 내 인생의 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환영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저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통상 순수하고 단순한 주민의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단체 또 평촌이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은행지점이 개점되고 노인회가 34군데나 개관이 됐습니다. 노인회 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의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의장님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이상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조한영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공직원께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한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공직원께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한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서 경영상 문제로 '92년도 토지지가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위법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안양유원지 입장료 받는 것과 똑같은 격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해주어야지 임시로 급한것만 해주고 법 자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법을 위배하는 우리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안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뜻에 일리가 있겠지만 도덕성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겠지만 질문한 김환영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꿀을 따는 벌이 꽃밭에 갔는데 중심지에 안갔다고 해서 꿀따는 벌이 아닙니까? 변두리에서 꿀을 따왔다고 해서 꿀을 따는 벌이 아니고 꽃밭에 안 간 것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미안하다든지 확고한 말이 우리 질문한 의원의 답이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면 신문기자가 카메라를 대지 않았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쯤되면 밑의 공무원이 500여명의 장이고 30만 시민의 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이 업무시간에 법적으로 가야되지 않을 곳을 가고도 지금와서 떳떳하게 당연히 가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때 제가 직접 참견은 안했습니다만 아래 직원이 근무시간에 애경사에 갔다 왔다해서 경고를 주고 징계를 준 사람이 열세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면 안되는 데를 장은 가고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언제때 정치냐 5, 6공화국일 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할 때 얘기지 지금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래 공무원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정도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확실히 그런 말을 사과를 하는 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심히 섭섭합니다. 다시한번 얘기하노니 거기 간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갔다온 것이 잘못되었으니 자성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께서 경영상 문제로 '92년도 토지지가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위법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안양유원지 입장료 받는 것과 똑같은 격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해주어야지 임시로 급한것만 해주고 법 자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법을 위배하는 우리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안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뜻에 일리가 있겠지만 도덕성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겠지만 질문한 김환영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꿀을 따는 벌이 꽃밭에 갔는데 중심지에 안갔다고 해서 꿀따는 벌이 아닙니까? 변두리에서 꿀을 따왔다고 해서 꿀을 따는 벌이 아니고 꽃밭에 안 간 것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미안하다든지 확고한 말이 우리 질문한 의원의 답이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면 신문기자가 카메라를 대지 않았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쯤되면 밑의 공무원이 500여명의 장이고 30만 시민의 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이 업무시간에 법적으로 가야되지 않을 곳을 가고도 지금와서 떳떳하게 당연히 가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때 제가 직접 참견은 안했습니다만 아래 직원이 근무시간에 애경사에 갔다 왔다해서 경고를 주고 징계를 준 사람이 열세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면 안되는 데를 장은 가고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언제때 정치냐 5, 6공화국일 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할 때 얘기지 지금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래 공무원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정도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확실히 그런 말을 사과를 하는 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심히 섭섭합니다. 다시한번 얘기하노니 거기 간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갔다온 것이 잘못되었으니 자성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안구청장의 한순석구청장님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동안구청의 조한영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안구청장의 한순석구청장님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동안구청의 조한영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의 신분으로 보아서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란 직위는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노인회관 34군데, 사회단체 기념행사 75군데, 새마을, 바르게살기협회 등 모든 행사에 37회 또 평촌내에 은행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구청장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33회 또 학교도 개교를 하면 구청장이 축사를 해주세요 하면 축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이란 자리는, 저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그 지역의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해서 축하할 때는 축하하고 애도할 때는 같이 애도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 관여를 않는 범위내에서 추천하면 제가 식별해서 그 여건이 허락되면 어디든 가서 축하할 때는 축하해 주는 것이 제 본분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 문민시대에 그러한 사고를 빨리 우리는 불식해야 합니다.
크게 잘못…….
구청장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의 신분으로 보아서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란 직위는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노인회관 34군데, 사회단체 기념행사 75군데, 새마을, 바르게살기협회 등 모든 행사에 37회 또 평촌내에 은행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구청장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33회 또 학교도 개교를 하면 구청장이 축사를 해주세요 하면 축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이란 자리는, 저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그 지역의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해서 축하할 때는 축하하고 애도할 때는 같이 애도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 관여를 않는 범위내에서 추천하면 제가 식별해서 그 여건이 허락되면 어디든 가서 축하할 때는 축하해 주는 것이 제 본분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 문민시대에 그러한 사고를 빨리 우리는 불식해야 합니다.
크게 잘못…….
○김환영 의원 제가 질문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없습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또 한가지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무단이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시로 무단이석을 했나하고 점검을 각 과, 동을 순시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원래 밑에 직원은 윗분한테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와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 13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 훈계 이렇게 13명에 대해서 훈계를 한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다만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30만 구민이 그야말로 희망과 꿈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밑에 직원은 윗분한테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와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 13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 훈계 이렇게 13명에 대해서 훈계를 한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다만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30만 구민이 그야말로 희망과 꿈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 도중에 저희 내무위 행정감사와 관련 동안구청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행정감사 도중에 동안구청 3/4분기 주요사업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과중 무단이탈을,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회에 걸쳐서 3,000명을 교육시켰다는 가사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일과중에 애경사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으로 3,000명을 교육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일과중에 애경사에 간 직원들에 대해서 13명을 훈계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아까 구청장 답변에서는 무단이석 때문에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 답변하고 그 뉘앙스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할른지는 몰라도 김환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정 정치단체의 정치행사 참여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은 일방적인 청장의 입장에서 일반단체라든가 애경사라든가 이런데는 갈 수 있다는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한 의원이나 경청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정 정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단체의 정당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참여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답변하라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애경사라든가 일반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답변을 돌린다는 것은 다시한번 의장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환영의원께서 보충질문 도중에 저희 내무위 행정감사와 관련 동안구청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행정감사 도중에 동안구청 3/4분기 주요사업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과중 무단이탈을,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회에 걸쳐서 3,000명을 교육시켰다는 가사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일과중에 애경사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으로 3,000명을 교육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일과중에 애경사에 간 직원들에 대해서 13명을 훈계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아까 구청장 답변에서는 무단이석 때문에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 답변하고 그 뉘앙스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할른지는 몰라도 김환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정 정치단체의 정치행사 참여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은 일방적인 청장의 입장에서 일반단체라든가 애경사라든가 이런데는 갈 수 있다는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한 의원이나 경청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정 정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단체의 정당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참여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답변하라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애경사라든가 일반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답변을 돌린다는 것은 다시한번 의장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답변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서론보다는 결론을 빨리 맺을 수 있는 답변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의 시정질문시간은 그 어느때 보다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때는 내실있는 답변으로서 시간을 절약해서 서론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연이틀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날카롭고도 열띤 질문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점차 시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시어 이제부터는 자치시대에 맞는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자세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안양시민의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답변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서론보다는 결론을 빨리 맺을 수 있는 답변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의 시정질문시간은 그 어느때 보다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때는 내실있는 답변으로서 시간을 절약해서 서론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연이틀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날카롭고도 열띤 질문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점차 시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시어 이제부터는 자치시대에 맞는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자세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안양시민의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2항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의원이신 문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의원이신 문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의원 문영근의원입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제안설명 ■
본건은 평촌쓰레기 소각장이 지역개발공사로부터 인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과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준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코자 안양시청 보건사회부 청소과 소관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상체결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이의 위협인 부적절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토록 권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제안설명 ■
본건은 평촌쓰레기 소각장이 지역개발공사로부터 인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과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준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코자 안양시청 보건사회부 청소과 소관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상체결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이의 위협인 부적절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토록 권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문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앞서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시한번 문영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영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의원 문영근의원입니다.
먼저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안설명■
본 안건과 발의의 건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의원수는 9인으로 하되 보사경제위원회 5인, 도시건설위원회 2인, 내무위원회 2인등 9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조사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안설명■
본 안건과 발의의 건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의원수는 9인으로 하되 보사경제위원회 5인, 도시건설위원회 2인, 내무위원회 2인등 9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조사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동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재고해서 행정감사사무시에 상임위별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 서로 마찬가지로 평촌쓰레기소각장의 협약체결이라든가 조사사무는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보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지금 주문에 보면 의원수는 9인으로 하되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2명, 내무위원회 2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2명씩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재고해서 행정감사사무시에 상임위별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 서로 마찬가지로 평촌쓰레기소각장의 협약체결이라든가 조사사무는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보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지금 주문에 보면 의원수는 9인으로 하되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2명, 내무위원회 2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2명씩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의원 문영근의원입니다.
방금 김영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안이므로 아무래도 이 건에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몇씩 추천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우리 당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성된 것입니다.
방금 김영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안이므로 아무래도 이 건에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몇씩 추천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우리 당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성된 것입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평촌특별위원회라는 것이 4∼5개월전에 안양시의회특별위원회에 설치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평촌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유사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와 그 특성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특별위원회라는 것이 4∼5개월전에 안양시의회특별위원회에 설치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평촌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유사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와 그 특성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어렵지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방금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어렵지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면교 의원 오면교의원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이 건설돼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부분 부하 시험가동과 부분시험가동을 2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하루에 200톤씩 땔 수 있는 전체 가동중에 있는걸로 이번 감사때 밝혀졌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안양시에서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위탁을 결정했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에 대한 소상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사경제위원 전원일치로 지금 나와서 발의하신 심수섭의원까지도 발의해서 조·특을 구성하고자 찬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위원회 두분씩 오시게 한 것은 첫째는 소각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두분 오셔서 전문지식을 갖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소각장이 인수 맡는 과정이나 조례제정, 앞으로 소각장에 공무원이 투입돼서 그 공무원들이 기술을 축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제상 문제도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이 조·특이 잘 될 수 있게끔 조·특을 구성하고자 각 상임위원회 두분씩을 요청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상당한 조사특위의 권한이 처음 발동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공무원이나 시청측의 부정을 파내서 그 부정을 밝히기 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상당한 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지방자치법을 배우고 그 중에서 평촌 소각장은 평촌동에서 토개공이 건설한 가장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인수 과정의 하자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지적된 면을 지적하고자 실시하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 충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이 건설돼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부분 부하 시험가동과 부분시험가동을 2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하루에 200톤씩 땔 수 있는 전체 가동중에 있는걸로 이번 감사때 밝혀졌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안양시에서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위탁을 결정했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에 대한 소상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사경제위원 전원일치로 지금 나와서 발의하신 심수섭의원까지도 발의해서 조·특을 구성하고자 찬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위원회 두분씩 오시게 한 것은 첫째는 소각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두분 오셔서 전문지식을 갖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소각장이 인수 맡는 과정이나 조례제정, 앞으로 소각장에 공무원이 투입돼서 그 공무원들이 기술을 축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제상 문제도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이 조·특이 잘 될 수 있게끔 조·특을 구성하고자 각 상임위원회 두분씩을 요청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상당한 조사특위의 권한이 처음 발동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공무원이나 시청측의 부정을 파내서 그 부정을 밝히기 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상당한 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지방자치법을 배우고 그 중에서 평촌 소각장은 평촌동에서 토개공이 건설한 가장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인수 과정의 하자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지적된 면을 지적하고자 실시하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 충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면교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수섭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면교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수섭 의원 본의원이 조금전에 쓰레기소각장 조·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복된 업무한계를 바로잡자는 얘깁니다.
지난번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문제도 역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동시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면 우리가 똑같은 지난번 평촌특위 구성할 때도 보사경제·내무 똑같은 비율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를 가지고 두가지 유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저는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의장의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특정사안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된 업무한계를 바로잡자는 얘깁니다.
지난번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문제도 역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동시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면 우리가 똑같은 지난번 평촌특위 구성할 때도 보사경제·내무 똑같은 비율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를 가지고 두가지 유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저는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의장의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특정사안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금 전에 김영호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하는 내용으로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조금전 오면교의원 말씀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나 도시건설에서 참여하면 좋다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지금까지 연구하고 확인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는 나중에 건설이 완료돼서 시험가동이 끝난 뒤에 어떤 인적문제라든지 그때 다시 사안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평촌특위가 됐든 내무위원회에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도시건설도 역시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따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하고, 지금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등등 부분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영호의원 말씀대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 인원으로 조사특위를 전담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동의발언과 동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조금 전에 김영호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하는 내용으로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조금전 오면교의원 말씀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나 도시건설에서 참여하면 좋다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지금까지 연구하고 확인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는 나중에 건설이 완료돼서 시험가동이 끝난 뒤에 어떤 인적문제라든지 그때 다시 사안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평촌특위가 됐든 내무위원회에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도시건설도 역시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따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하고, 지금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등등 부분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영호의원 말씀대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 인원으로 조사특위를 전담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동의발언과 동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인력과 건설공해 등 다각적인 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와 도시건설위에서 두 분씩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도 일리는 있고 제안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문제는 인력과 건설공해 등 다각적인 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와 도시건설위에서 두 분씩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도 일리는 있고 제안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발의한 문영근의원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김영호의원이 구성요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심수섭의원께서 「평촌특위」가 있는데 이중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되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오면교 부의장께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뤄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본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뤄왔고 특히 '93년도 행정감사시 집중적으로 고도의 의견을 가지고 탐색탐문한 바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 본의원 생각은 「평촌특위」문제와 「보사경제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행정감사특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발의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함축성 있게 다뤄진다고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특위도 중요하지만 단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니까 의원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문영근의원 발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발의한 문영근의원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김영호의원이 구성요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심수섭의원께서 「평촌특위」가 있는데 이중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되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오면교 부의장께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뤄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본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뤄왔고 특히 '93년도 행정감사시 집중적으로 고도의 의견을 가지고 탐색탐문한 바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 본의원 생각은 「평촌특위」문제와 「보사경제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행정감사특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발의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함축성 있게 다뤄진다고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특위도 중요하지만 단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니까 의원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문영근의원 발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의의원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십시오.
이상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의의원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십시오.
○의장 김정묵 그러시지요.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에 바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좀전 질의시간에 보면 의장님께서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 또는 질의를 요청해서 의장께 허가를 득하신 뒤에 이것이 찬성쪽의 질의보다는 특위구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명확히 구별해서 의사진행 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물론 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의견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계속 다루어오셨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에 바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좀전 질의시간에 보면 의장님께서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 또는 질의를 요청해서 의장께 허가를 득하신 뒤에 이것이 찬성쪽의 질의보다는 특위구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명확히 구별해서 의사진행 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물론 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의견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계속 다루어오셨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의장으로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장이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제안의원이신 문영근의원의 답변을 원하십니까?”하는 말씀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의원이 “됐습니다”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게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의장으로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장이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제안의원이신 문영근의원의 답변을 원하십니까?”하는 말씀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의원이 “됐습니다”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게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면교 의원 오면교의원입니다.
제가 찬성발언을 바로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의 전문성을 논하시는데 실은 저도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단 5분도 쉬지 않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평촌쓰레기 소각장은 기계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생소하고 방만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되살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몇몇 보사경제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예산을 세워서 자문도 얻어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결의안이 통과 됐으니까 구성이 되면 조사특위에서도 의장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나 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 조사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복안이 명확하게 서있는 것은 앞으로 평촌 소각장 운영하는 도중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 직제를 편성해서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기술습득을 시킨 후에 자체 운영하겠다는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도 어떻게 직제를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나오셔서 보시고 또 도시건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쇄기를 따로 건물옆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건축에 대한 모든 것도 살펴보시고 주위 환경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전문지식을 가지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경사업이라든가를 살피셔서 같이 조심스럽게 동참하자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찬성발언을 바로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의 전문성을 논하시는데 실은 저도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단 5분도 쉬지 않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평촌쓰레기 소각장은 기계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생소하고 방만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되살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몇몇 보사경제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예산을 세워서 자문도 얻어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결의안이 통과 됐으니까 구성이 되면 조사특위에서도 의장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나 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 조사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복안이 명확하게 서있는 것은 앞으로 평촌 소각장 운영하는 도중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 직제를 편성해서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기술습득을 시킨 후에 자체 운영하겠다는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도 어떻게 직제를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나오셔서 보시고 또 도시건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쇄기를 따로 건물옆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건축에 대한 모든 것도 살펴보시고 주위 환경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전문지식을 가지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경사업이라든가를 살피셔서 같이 조심스럽게 동참하자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한 의원이 회기때 보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나왔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계속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같으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인수준비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은 사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방금 만장일치로 통과된 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소각장 위·위탁관리운영 협약체결에 관한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동건에 대해서만 감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의원이 회기때 보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나왔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계속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같으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인수준비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은 사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방금 만장일치로 통과된 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소각장 위·위탁관리운영 협약체결에 관한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동건에 대해서만 감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문영근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양시의회가 처음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마당에 아직 건설도 덜된 사태에서 어떤 체결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보사위에서 주종을 이뤄가면서 오면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계약이 그야말로 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수탁협약체결이 됐느냐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나가서 검사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이라든가 건폐율 등 모든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지켜보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문영근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 찬성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문영근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양시의회가 처음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마당에 아직 건설도 덜된 사태에서 어떤 체결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보사위에서 주종을 이뤄가면서 오면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계약이 그야말로 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수탁협약체결이 됐느냐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나가서 검사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이라든가 건폐율 등 모든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서 지켜보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문영근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 찬성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의원 동료의원들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동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김영호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특정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하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사안이 있다면 서로 유기적 협조에 의해서 그 특정한 사안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내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해서 다루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쓰레기장이 중차대 하다는데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충분히 저도 헤아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특위도 또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영호의원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뒤로 미루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동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김영호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특정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하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사안이 있다면 서로 유기적 협조에 의해서 그 특정한 사안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내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해서 다루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쓰레기장이 중차대 하다는데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충분히 저도 헤아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특위도 또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영호의원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뒤로 미루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분 또 계십니까?
지금까지 구성요건에 대해 세 분의 반대토론과 두 분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은 구성자체를 전문성 있는 보사경제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찬성은 보사경제위원회를 비롯해서 두 개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을 포함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적의원 28명중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분 또 계십니까?
지금까지 구성요건에 대해 세 분의 반대토론과 두 분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은 구성자체를 전문성 있는 보사경제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찬성은 보사경제위원회를 비롯해서 두 개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을 포함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적의원 28명중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선임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이상헌의원님, 이채학의원님, 보사경제위원회에 오면교의원님, 문영근의원님, 심수섭의원님, 한삼석의원님, 남장우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김환영의원님, 주진동의원님 이상 9분의 조사특위 위원을 추천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방금 추천드린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선임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이상헌의원님, 이채학의원님, 보사경제위원회에 오면교의원님, 문영근의원님, 심수섭의원님, 한삼석의원님, 남장우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김환영의원님, 주진동의원님 이상 9분의 조사특위 위원을 추천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방금 추천드린 「평촌쓰레기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착잡하고도 슬픈 마음으로 60만 안양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인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마음을 항상 같이 안양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동료의원의 징계를 논하기 위해 발언하게 된데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 ■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안양시의회 규칙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1993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많은 방청인이 모인 가운데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난 8월 9일 심수섭의원이 대표로 있는 안양시민의 모임에서 경인일보에 보도된 「시의원의 도덕적 추락을 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 내용을 재 천명하여 우리 안양시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다수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난 8월 9일자 성명서 내용은 많은 의원들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침묵을 지켜왔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수섭의원께서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를 밝혀야 함에도 많은 의원들이 모르는 유언비어성을 공인인 의회의원의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주 거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의원께서는 어제 12월 3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금번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명의 서명의원은 심수섭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11인의 의원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착잡하고도 슬픈 마음으로 60만 안양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인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마음을 항상 같이 안양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동료의원의 징계를 논하기 위해 발언하게 된데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 ■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안양시의회 규칙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1993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많은 방청인이 모인 가운데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난 8월 9일 심수섭의원이 대표로 있는 안양시민의 모임에서 경인일보에 보도된 「시의원의 도덕적 추락을 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 내용을 재 천명하여 우리 안양시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다수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난 8월 9일자 성명서 내용은 많은 의원들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침묵을 지켜왔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수섭의원께서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를 밝혀야 함에도 많은 의원들이 모르는 유언비어성을 공인인 의회의원의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주 거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의원께서는 어제 12월 3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금번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명의 서명의원은 심수섭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11인의 의원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영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정묵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때는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판단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혼돈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만약에 의장님께서 물론 징계요구가 82조3항에 의해서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징계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시 의결받도록 안양시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원회의 징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아직까지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만약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동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듣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때는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판단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혼돈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만약에 의장님께서 물론 징계요구가 82조3항에 의해서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징계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시 의결받도록 안양시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원회의 징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아직까지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만약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동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듣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지금 징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자구의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구성해서 향후에 지금 저희 회의규칙이나 이런것에 나타나 있는 방법을 보았을 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장님께서는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안됐을 경우에 동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나와야지 향후 구성결의건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문위원의 명확한 해석을 들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지금 징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자구의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구성해서 향후에 지금 저희 회의규칙이나 이런것에 나타나 있는 방법을 보았을 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장님께서는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안됐을 경우에 동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나와야지 향후 구성결의건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문위원의 명확한 해석을 들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자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의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국에 제출하면 의장이 결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가 되기전에 상세하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실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사이에 그러한 유인물이 나돌고 저한테…….
특위를 구성하는 자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의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국에 제출하면 의장이 결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가 되기전에 상세하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실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사이에 그러한 유인물이 나돌고 저한테…….
○김영호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행 회의규칙 82조에 나타난 징계구성의건과 회의규칙에 나타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치된다는 본의원의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판단의 관련법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의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도 동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이 여하이 되는가를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행 회의규칙 82조에 나타난 징계구성의건과 회의규칙에 나타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치된다는 본의원의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판단의 관련법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의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도 동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이 여하이 되는가를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그것은 몇 조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정묵 법 조례요?
○김영호 의원 회의규칙 몇 조에 의해서 본회의를…….
○의장 김정묵 그러면 특위구성 문제를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가부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위구성이 되든 안되든 두가지 양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 하시는거죠.
지금 오늘 여기서 가부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위구성이 되든 안되든 두가지 양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 하시는거죠.
○김영호 의원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됐을 경우에 어떠한 징계요구한 것에 대한 처리방법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본의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답변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나오는지 본의원이 잘 몰라서 의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답변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나오는지 본의원이 잘 몰라서 의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이것이 가결되었다고 봤을 때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법기관에 지금 계류중에 있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후의 잘잘못은 어떻게 거기서 나올 것이고 이것을…….
○김영호 의원 명확한 조항을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다만 우리 의회에서 절차가 명확하게 법절차에 의해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정묵 오늘 가결되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재 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례가 아닙니까?
○김영호 의원 그러한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장 김정묵 의회위원님 스스로가 오늘 과반수가 안돼서 안되었을 때는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의장이 앞으로 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도 안돼고 본회의장에서 몇 대 몇으로 가결되어서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버리면 조사요구서 자체도 반려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정묵 조사요?
○의장 김정묵 지금 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은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김영호 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남장우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이 발의의 근거는 남장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원징계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 82조3항에 의거해서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가결이 되면 징계요구까지도 가결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얘기는.
○의장 김정묵 징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가결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에 의거 징계요구는 제반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독을 당한 의원이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미 내지 중대성은 의장인 본인이 판단하여 본회의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금번 사항은 많은 의원님 스스로 중대성을 인정하고 특위를 구성하고자 결의하여 제안하신 내용인 본 안건이 가결되면 여러 의원님의 뜻을 참작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바로 회의규칙 제82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차후 가부결을 미리 묻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과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신 의원님의 뜻에 따라 본 안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에 의거 징계요구는 제반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독을 당한 의원이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미 내지 중대성은 의장인 본인이 판단하여 본회의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금번 사항은 많은 의원님 스스로 중대성을 인정하고 특위를 구성하고자 결의하여 제안하신 내용인 본 안건이 가결되면 여러 의원님의 뜻을 참작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바로 회의규칙 제82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차후 가부결을 미리 묻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과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신 의원님의 뜻에 따라 본 안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 안건은 바로 본인 당사자의 결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의장!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반대토론 한다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너무도 착잡하고 과연 이런일을 거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의원은 이 안건은 법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주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 의원이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하게 법적으로 82조2항이라든지 안양시규칙 등등을 거론해서 심수섭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안건이 오늘 이 시점에 올라 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이 시점까지 온 과정까지 최소한, 어제 본의원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내사중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이후에 본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제 이후 다른 의원께서 신상발언하는 고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회의규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전에 의장께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좋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안건이 이 자리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으로서도 불쾌하고 의회전체 또 의원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발의하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본의원 이 안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안양시의회가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33인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건자체를 이미 상정은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 새로운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하나로 집약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표의대결이 최후의 민주주의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고 채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문제까지 표의대결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이 문제는 의장께서 상정했습니다만 좀더 숙의해 가지고 정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의원 33인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다음에 다시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처리를 슬기롭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장을 포함한 우리 33인 모두는 자기, 나, 우리 가치가, 안양시의회가 또는 안양시의회 33인에 대한 이상의 문제까지 같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셔서 어떤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의장께 정회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고 그다음 어떤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울러 말씀드리며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반대토론 한다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너무도 착잡하고 과연 이런일을 거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의원은 이 안건은 법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주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 의원이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하게 법적으로 82조2항이라든지 안양시규칙 등등을 거론해서 심수섭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안건이 오늘 이 시점에 올라 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이 시점까지 온 과정까지 최소한, 어제 본의원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내사중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이후에 본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제 이후 다른 의원께서 신상발언하는 고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회의규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전에 의장께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좋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안건이 이 자리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으로서도 불쾌하고 의회전체 또 의원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발의하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본의원 이 안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안양시의회가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33인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건자체를 이미 상정은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 새로운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하나로 집약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표의대결이 최후의 민주주의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고 채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문제까지 표의대결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이 문제는 의장께서 상정했습니다만 좀더 숙의해 가지고 정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의원 33인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다음에 다시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처리를 슬기롭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장을 포함한 우리 33인 모두는 자기, 나, 우리 가치가, 안양시의회가 또는 안양시의회 33인에 대한 이상의 문제까지 같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셔서 어떤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의장께 정회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고 그다음 어떤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울러 말씀드리며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김대식의원께서는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의 부족함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으로서는 어제 신상발언이 있기까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그러한 사안이고 또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오늘 열리는 본회의까지는 의장님 스스로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발의가 13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도리없이 의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가피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로소 공개가 됐지만 8월 27일자로 제가 밖에 나온 유인물 또는 신문에 기재된 사항, 너무 터무니 없고 일고에 우리 의회로서는 가치가 없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를 고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 유인물을 제가 첨부시켜서 정확한 탄원을 했습니다. 그 탄원요지에도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서른두사람의 잘못이 있을때는 법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없는 모함성이라면 그 진원지의 단체는 물론 어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수원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넣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찬성발언 있습니까?
예, 오면교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김대식의원께서는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의 부족함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으로서는 어제 신상발언이 있기까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그러한 사안이고 또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오늘 열리는 본회의까지는 의장님 스스로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발의가 13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도리없이 의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가피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로소 공개가 됐지만 8월 27일자로 제가 밖에 나온 유인물 또는 신문에 기재된 사항, 너무 터무니 없고 일고에 우리 의회로서는 가치가 없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를 고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 유인물을 제가 첨부시켜서 정확한 탄원을 했습니다. 그 탄원요지에도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서른두사람의 잘못이 있을때는 법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없는 모함성이라면 그 진원지의 단체는 물론 어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수원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넣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찬성발언 있습니까?
예, 오면교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오면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대해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 찬성이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 심수섭의원에 대한 어떤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수섭의원의 얘기로는 분명히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의 실추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심수섭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실추된 뜻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해 보면 누가 유언비어를 날포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해 보면 누가 유언비어를 날포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래서 심수섭의원의 어떤 잘못을 거기서 논하고 그 잘못을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심수섭의원의 뜻은 우리 33인의 명예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럼 과연 그것을 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 봐서 심수섭의원이 주장하시는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됐다면 그 특위가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가하면서 또한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정말 잃었던 명예와, 저도 신문에서 성명서도 봤고 그날 발언하시고 난 뒤에 유인물 돌린것도 제가 직접 읽어 봤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명예실추 회복을 위해서도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대해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 찬성이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 심수섭의원에 대한 어떤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수섭의원의 얘기로는 분명히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의 실추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심수섭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실추된 뜻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해 보면 누가 유언비어를 날포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해 보면 누가 유언비어를 날포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래서 심수섭의원의 어떤 잘못을 거기서 논하고 그 잘못을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심수섭의원의 뜻은 우리 33인의 명예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럼 과연 그것을 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 봐서 심수섭의원이 주장하시는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됐다면 그 특위가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가하면서 또한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정말 잃었던 명예와, 저도 신문에서 성명서도 봤고 그날 발언하시고 난 뒤에 유인물 돌린것도 제가 직접 읽어 봤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명예실추 회복을 위해서도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천 의원 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이기천 의원 이기천의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된 현실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서 어떤 대결상태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조치로 가야하는 그 악휴를 제의하는 이러한 문제는 2년이 넘도록 없었고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시전에 점심시작 전에 심수섭의원과 원로의원 몇이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느냐 이쪽도 저쪽도 정말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저희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쪽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훗날 고발조치로 계속 이어진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야 겠느냐고 해서 심수섭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짤막한 자기의 경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장님께서는 짤막한 내용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니 가급적이면 심수섭의원의 마지막 신상발언 한번 더 들으신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안하든지 의원전체적인 문제니까 저는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된 현실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서 어떤 대결상태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조치로 가야하는 그 악휴를 제의하는 이러한 문제는 2년이 넘도록 없었고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시전에 점심시작 전에 심수섭의원과 원로의원 몇이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느냐 이쪽도 저쪽도 정말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저희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쪽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훗날 고발조치로 계속 이어진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야 겠느냐고 해서 심수섭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짤막한 자기의 경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의장님께서는 짤막한 내용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니 가급적이면 심수섭의원의 마지막 신상발언 한번 더 들으신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안하든지 의원전체적인 문제니까 저는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본안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상발언을 하신다면 먼저 요지를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의장으로서의 결정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찬반토론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나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찬반토론에 소명의 기회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기천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목해서 심수섭의원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변명이나 지금까지 해 온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에게 사과성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의장으로서 거기 결정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차 그랬습니다만 깊은 양해를 해주셔야만이 회의의 진행 분위기가 성숙돼 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밝힐 수가 없으시면…….
또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본안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상발언을 하신다면 먼저 요지를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의장으로서의 결정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찬반토론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나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찬반토론에 소명의 기회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기천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목해서 심수섭의원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변명이나 지금까지 해 온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에게 사과성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의장으로서 거기 결정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차 그랬습니다만 깊은 양해를 해주셔야만이 회의의 진행 분위기가 성숙돼 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밝힐 수가 없으시면…….
○심수섭 의원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법률조문을 해석하고 아니면 유권해석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도 좋고요.
○의장 김정묵 소명하실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결되면 다행이고 만약 어떤 결정이 되면 거기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섭 의원 부분적인 문제는 제가 또 얘기할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다려 보자는 얘기도 있고 한 두가지로 해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분도 안걸리겠습니다.
○남장우 의원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이 소명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의원을 회유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로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제지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제지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남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찬반토론중의 신상발언은 찬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못드리는 것은 깊이 양해 해달라고 수차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심수섭의원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남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찬반토론중의 신상발언은 찬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못드리는 것은 깊이 양해 해달라고 수차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심수섭의원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본인인 심수섭의원께서 자기의사를 개진하는데 단 1분정도 할애해서 해주면 말씀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단상하는게 아닌 동료의원과 의원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전에 의원들이, 이기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요구를 했고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1분정도 소명기회까지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본인인 심수섭의원께서 자기의사를 개진하는데 단 1분정도 할애해서 해주면 말씀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단상하는게 아닌 동료의원과 의원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전에 의원들이, 이기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요구를 했고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1분정도 소명기회까지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찬반토론중에는 찬반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봐서 의장이 결정해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김대식의원이 같은 동료의원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깊이 고려하시는건데 이것은 의회의 성숙된 분위기와 의회진행상에 앞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은 범위에서 나와서 신상발언의 요지를 의장인 본인에게 사전에 간략하게 물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기천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찬반토론중에는 찬반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봐서 의장이 결정해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김대식의원이 같은 동료의원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깊이 고려하시는건데 이것은 의회의 성숙된 분위기와 의회진행상에 앞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은 범위에서 나와서 신상발언의 요지를 의장인 본인에게 사전에 간략하게 물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기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천 위원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적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또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과성에 대한 말을 해라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적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또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과성에 대한 말을 해라 했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지금 심수섭의원이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찬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기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동료의원이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해 드립니까?
○이기천 의원 저하고 여러의원이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 의원들이 전부 걱정하는데 당신 때문에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성의 발언 짤막하게, 길게 하지 말자 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어떤 토론시간에 개인에 관련돼 있는 의원이 찬반에 영향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못 주신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있고나서 동료의원이신 이기천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조금의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진행이 됐고 발의하신 남장우의원님께서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 토론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러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것이 소명의 기회를 줄것인가 말것인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러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것이 소명의 기회를 줄것인가 말것인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여기 간단하게 의견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한된 정회시간보다 길어진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반대·찬성토론에 앞서 심수섭의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계셨고 여러 의원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여기 간단하게 의견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한된 정회시간보다 길어진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반대·찬성토론에 앞서 심수섭의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 계셨고 여러 의원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은 우리 시의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충정어린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어제 밝힌 바와같이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진행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의원은 우리 시의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충정어린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어제 밝힌 바와같이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진행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어제 심의원 신상발언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식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동료에게 징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꼭 오늘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결정내릴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조사가 더 진전된 다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회의에 큰 오점이 생길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남기는 행위를 않도록 다시한번 재고해 봤으면 하여 계류안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심의원 신상발언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식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동료에게 징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꼭 오늘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결정내릴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조사가 더 진전된 다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회의에 큰 오점이 생길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남기는 행위를 않도록 다시한번 재고해 봤으면 하여 계류안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계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회법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계류의 부분이 없어서 계류에 대한 사항은 거론이 안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께서 계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회법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계류의 부분이 없어서 계류에 대한 사항은 거론이 안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에 60만 안양시민은 중앙정부 국회에서 엊그저께 예결통과하는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봐서 시민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둠에 차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단한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방의회에 대해 실오라기와 같은 희망을 가졌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에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내서 방금 당사자이신 심수섭의원께 소명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수섭의원께서는 유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과로써의 표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점에 안양시민이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내다보겠느냐 또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균형을 못한다는 것은 안양시의회가 진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남장우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흑백을 가려서 그야말로 여기서 떳떳하게 의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형이 동생을 때리고 그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서로를 반성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동료의원에 대해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상처는 도릴때는 도려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장우의원께서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까지 하기에는 많은 고통을 가져 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흑백을 분명히 가리는 우리 모두가 되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60만 안양시민은 중앙정부 국회에서 엊그저께 예결통과하는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봐서 시민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둠에 차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단한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방의회에 대해 실오라기와 같은 희망을 가졌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에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내서 방금 당사자이신 심수섭의원께 소명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수섭의원께서는 유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과로써의 표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점에 안양시민이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내다보겠느냐 또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균형을 못한다는 것은 안양시의회가 진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남장우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흑백을 가려서 그야말로 여기서 떳떳하게 의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형이 동생을 때리고 그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서로를 반성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동료의원에 대해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상처는 도릴때는 도려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장우의원께서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까지 하기에는 많은 고통을 가져 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흑백을 분명히 가리는 우리 모두가 되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찬성과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찬성과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표결방법에 있어서 안양시의회 의회규칙 41조1항에 의해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회의규칙 41조2항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안건이 아닌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수섭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징계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립으로써는 올바른 의원들의 의사가 표출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41조 제2항에 있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표결방법에 있어서 안양시의회 의회규칙 41조1항에 의해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회의규칙 41조2항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안건이 아닌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수섭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징계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립으로써는 올바른 의원들의 의사가 표출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41조 제2항에 있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계와 위원장간에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나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징계를 주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징계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 기립이 가능하다고 법을 해석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투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준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1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이상헌의원님, 이상태의원님, 신유균의원님, 변원신의원님 네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호명드리기 전에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직인이 찍혔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가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가·부도 유효표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본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면 가, 특위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부 한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 한문으로 써있습니다만 한글로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위원회구성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마침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계와 위원장간에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나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징계를 주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징계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 기립이 가능하다고 법을 해석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투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호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준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1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이상헌의원님, 이상태의원님, 신유균의원님, 변원신의원님 네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호명드리기 전에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직인이 찍혔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가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가·부도 유효표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본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면 가, 특위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부 한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 한문으로 써있습니다만 한글로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위원회구성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호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이양우의원 김환영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헌의원, 신유균의원 끝으로 이상태의원, 변원신의원
(16시1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김준수의원 이양우의원 김환영의원
김대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헌의원, 신유균의원 끝으로 이상태의원, 변원신의원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본 결과 2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함과 같이 28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개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중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써 본안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본 결과 2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함과 같이 28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개표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중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써 본안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묵 계속해서 징계자격특위구성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선임의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이건 중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자동으로 위원회에 선임이 되시는걸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해서 열한분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수길의원, 음순배의원, 김기남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오면교의원 운영위원회 이한승의원, 심재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의원, 김준수의원, 박한선의원 이상 열한분을 징계자격특별우원회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추천되신 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선임의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이건 중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자동으로 위원회에 선임이 되시는걸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해서 열한분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수길의원, 음순배의원, 김기남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오면교의원 운영위원회 이한승의원, 심재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의원, 김준수의원, 박한선의원 이상 열한분을 징계자격특별우원회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추천되신 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19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기회의 남은 기간 역시 충실한 위원회 활동으로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19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기회의 남은 기간 역시 충실한 위원회 활동으로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