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경제실】,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재)안양산업진흥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회별 명단과 직업, 회의결과 자료 각 한 건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청년행복인턴십’,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등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2022년부터 2024년 예산 사업별 효과에 대한 부서의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신규‧계속, 인센티브 3년 차까지 연차별 인원수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관내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및 리스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회별 명단과 직업, 회의결과 자료 각 한 건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청년행복인턴십’,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등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2022년부터 2024년 예산 사업별 효과에 대한 부서의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신규‧계속, 인센티브 3년 차까지 연차별 인원수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관내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및 리스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세텍소비재 박람회 출장사유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님께서 고용노동과에서 세텍소비재 박람회 출장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년 박람회가 개최되면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거냐 물어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개최된 ‘수원메가쇼’랑 서울 양재에서 개최된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그다음에 서울에서 개최된 ‘세텍메가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세텍메가쇼’에는 2023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체가 참여해서 1개의 버섯류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에서는 참가해서 390만원 정도 팔았고요. 또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 판매하는 데도 참가해서 146만원 정도 판매하고 기타 해서 총 4개 업체가 한 725만 9천원 정도 판매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소비재박람회지만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은 지금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3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8건, 경기도 공모사업 5건 해서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노사민정에서는 올해까지는 인권센터랑 업무 관계가 약간 모호한 게 있었지만 거의 정비가 다 됐고요. 내년부터는 노사민정에서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과 산재예방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할 거고 인권센터에서는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운영자료,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지정공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과 10월, 총 6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을 통해 4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금년 10월 말까지 23개 기업에 7억 5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홍보물을 통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나눔장터 2회, 플리마켓(flea market) 연계사업 5회, 세텍소비재 박람회 등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8회에 걸쳐 417명 인원을 교육을 시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공유 입주공간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안양형청년 두드림사업,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세부 사업내역, 기업 리스트,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상시점검 및 교육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신고접수 또는 적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0년, ’21년 자체 실태점검 시에 중복 지원한 것은 발견되어 3건에 대해서 1천 376만 8천원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고용노동과에서 세텍소비재 박람회 출장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년 박람회가 개최되면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거냐 물어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개최된 ‘수원메가쇼’랑 서울 양재에서 개최된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그다음에 서울에서 개최된 ‘세텍메가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세텍메가쇼’에는 2023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체가 참여해서 1개의 버섯류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에서는 참가해서 390만원 정도 팔았고요. 또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 판매하는 데도 참가해서 146만원 정도 판매하고 기타 해서 총 4개 업체가 한 725만 9천원 정도 판매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소비재박람회지만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은 지금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3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8건, 경기도 공모사업 5건 해서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노사민정에서는 올해까지는 인권센터랑 업무 관계가 약간 모호한 게 있었지만 거의 정비가 다 됐고요. 내년부터는 노사민정에서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과 산재예방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할 거고 인권센터에서는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운영자료,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지정공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과 10월, 총 6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을 통해 4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금년 10월 말까지 23개 기업에 7억 5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홍보물을 통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나눔장터 2회, 플리마켓(flea market) 연계사업 5회, 세텍소비재 박람회 등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8회에 걸쳐 417명 인원을 교육을 시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공유 입주공간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안양형청년 두드림사업,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세부 사업내역, 기업 리스트,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상시점검 및 교육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신고접수 또는 적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0년, ’21년 자체 실태점검 시에 중복 지원한 것은 발견되어 3건에 대해서 1천 376만 8천원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아까 사회적기업 신규발굴 6개 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공모 4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효과요?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 거죠.
○정완기 위원 어떤 분이 주로 신청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일단은 사회적기업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에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냥 신청만 하고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계약현황 김도현 위원님께서, 쭉 보니까 대부분이 소모품 이런 거네. ‘청소’, ‘정수기’.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첫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먼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비 인증기업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이분들 사업장이 커지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공유오피스는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가봤어요, 2층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에 저희들이 명칭을 ‘공유오피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16개 회사 정도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사무실도 못 구하고 교육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준비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자립은 얼마만큼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자립.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립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동안 해서 우리가 245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는 게 사회적기업이 오고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55개가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자립하면 이분들 그냥 사무실 비워줘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비워줍니다. 나갑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본인이 사무실 구해서 밖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정완기 위원 기업경제과나 창조산업 쪽에도 연결해 줘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쪽으로도 우리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좋은 공간이 있는지, 시에서. 그러면 산업진흥원이나 좋은 공간을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이 신청도 하고 그러고,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 대비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있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자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완기 위원 그냥 사회적경제기업 됐으니까 예산 매칭사업이니까 도와주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방문했는데 그분들 만족도는 좋아요. 저번에 사무실 잠겨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인가? 제가 우리 강익수 위원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거기서 벨 누르니까 과에서 받더라고요, 전화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은 옮겼어요. 그때는 시스템 구조가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계약직이신데요. 그 당시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명이고 해서 올 1월 달인가 거기로 갔어요.
○정완기 위원 아, 그쪽으로요? 농수산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두 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난 기대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저희가 방문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이분들이 창업해서 잘돼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돼야 되는데 꼭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잘돼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매년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45개인데요. 올해도 6개인가 새로 생기고, 하여튼 굉장히 활발하게 직원들이 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건물 소독’, ‘홍보물품’, 금액이 저조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영세하죠, 사회적기업이.
○정완기 위원 1인, 2인 사업장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데도 더 많죠.
○정완기 위원 아니 어렵게 사업을 했으면, 제가 그때 갔을 때 느낌이 꼭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 거기 지난번에 가보셨을 때는 저희들이 상주를 안 했지만 주로 오시는 분들 시간대를 맞춰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같이 있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럼 교육도 하고 지금 답변서 주신 대로 발굴하고 창업공모, 경제, 재정지원도 해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사회보험료가 4대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기업이 하시면 사업이 팽창돼야 되잖아요, 커져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때 받은 느낌이 꼭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업했을 적에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하고 연결도 시켜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제가 한번 조만간 또 방문해 보려고, 거기 어떤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한번 같이 가시든지, 불시에 오셔도 좋고.
○정완기 위원 예. 그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이게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이 많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권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계속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리 노동 관련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다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정완기 위원 어떻게 정리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노사민정은 노사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고,
○정완기 위원 그렇죠. 노사관계는 안양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버스, 택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기업체가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많습니다. 한 지금 5천명?
○정완기 위원 아니,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사항이 많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올해까지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완기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노동인권센터랑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방금 드린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동인권센터는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건데 국비,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면 공모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정완기 위원 아, 국비 지금 여기 신청한 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거기 뒤에 보면 8개 사업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산재예방 같은 것 그런 것을 치중하고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에 센터가 생겼잖아요? 전국 최초지만. 법인이 설립됐고 그래서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 있는데 같이 관리해서 하면 어떠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 생긴 지가 4∼5년? 4년? 4년 정도 됐죠, 4년 정도.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예산 대비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당시보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동인권센터가 없는데 지금 생겨 가지고 같이 함께하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국비 받을 때 이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존치해야 된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존치는 하되 일부 사업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업은 그러니까 다 정리를,
○정완기 위원 했어요, 이대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대로,
○정완기 위원 그럼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이 준 거네요, 사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체사업이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제출해 드린, 말고요. 서면답변서 자료 보면 자체사업 3건이 있어요.
○정완기 위원 예, 있어요, 3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취약계층노동자 사업인데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아, 이것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돼서 자료 요청하게 된 거예요. 노동인권센터가 생겼고 노사민정협의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국비매칭을 할 때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국비로 고용노동부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곳만,
○정완기 위원 추후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나요? 아무리 국비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국비를 받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노동인권센터에 해서 국비 받는 것의 방향성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 어디다 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부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고용노동부에다 질의 한번 답변 해가지고 받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인권센터랑 노사민정협의회랑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굳이 이것 중복되고 노동인권센터라는 것도 잘해놨는데 자꾸만 나눠서 해야 되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래요. 꼭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잖아요? ‘고용노동과에서 이것을 한다?’ 이런 느낌도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제 느낌이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은 건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앞으로 방향성이나 분장업무 사무를 한번 잘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중에 두 개가 조례에 성비기준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맞춰져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일자리위원회하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조례에 60퍼센트 이상이 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무역위원회는 71퍼센트예요, 남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촉‧해촉이 또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위촉‧해촉 상황에서 이 성비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위‧해촉 기회가 있으면 그때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것도 사실은 성비가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일자리위원회하고 공정무역위원회는 조례를 보니까 60퍼센트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했었던 게 위원회 회의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했었던 게 위원회 회의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 했더라고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한 번 했는데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9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의견내용에는 두 명밖에 없어요, ‘이oo’, ‘김oo’. 혹시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익수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요, 일자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받은 자료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의견에 ‘이oo’, ‘김oo’ 두 명 의견밖에 없어요, 아홉 명이 다 참석을 했다는데. 혹시 샘플자료인가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제가 알기로 샘플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샘플자료로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회의자료인데 어떻게 두 명만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른 분 의견은요 여기 지금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적정’으로 나와 있어 의견을 내신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의견을 내지 않은 분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의견을 안 냈다면 회의 참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서면자료가 제출 안 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서면자료로 제출했는데 ‘적정’ 표시만 하고, 가부 여부 표시만 하고, 지금 여기 의견 보시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에 대한 것은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게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 내용들을 똑같이 서면으로 했든 참석으로 했든 참석수당이 다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 아닐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서면으로 하게 된 부분은 이게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또 이렇게 체크했다가 내년 하반기에 이런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 아니면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청년 관련된 것은 작년 행감 때도 그리고 매번 상임위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 됐든 이게 기업경제과랑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진흥원과도 좀 매칭이 돼 가지고 서로가 같이 청년이 안양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고용노동과의 역할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의견을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두드림하고 뉴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대표적인 청년들의 지역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내용인데요. 두드림에서 뉴딜로 사업명이 변경된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업내용은 바뀐 것은 아니고 지원분야가 바뀐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똑같이 1, 2년 차에는 매월 80퍼센트 정도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3년 이상 근무자한테는 연간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구조는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두드림 때보다 뉴딜 때는 인원이 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두드림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굉장히 정부에서 예산을 크게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그렇게 됐던 거고 올해는 4명밖에 안 되는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강익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신규가 7천 400 예산이 잡혀 있네요? 계속사업으로는 지금 2억 6천이 잡혀 있네요. 이게 그 정도로 많이 부족한가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수를 보면 스물몇 명밖에 안 되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올해 사실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해 드린 것 중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두드림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람밖에 안 남아 있고 올해 다 끝났어요. 그게 2017년도, 이게 2년을 지원해 주고 3년 차 되면 인센티브 1천만원을 주는 건데 청년두드림 사업은 올해 2023년부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18명이 남아 있어요.
○강익수 위원 제가 또 궁금했었던 게 지금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명이 27개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드림사업, 사업 종료된 게 5개가 있어요. 이 업체들은 왜 뉴딜사업에 지원을 안 하죠? 중복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금 뉴딜업체에는 지원 분야가 5개 정해져 있어요.
○강익수 위원 분야 말씀하시는 거잖아, 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5개 한정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사람을 뽑으려고 요청을 해도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청년이 지원을 안 하든가 아니면 분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분명히 사업체에도 혜택을 줬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청년이 지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분야도 다르다.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은 청년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경제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용노동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부터 해서 인턴십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한테 뭔가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체험, 정말 이것은 행정체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의. 좀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과장님 제가 일단은 청년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경제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용노동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부터 해서 인턴십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한테 뭔가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체험, 정말 이것은 행정체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의. 좀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참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행정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와서 사실 있지만 많은 것들을 저는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한 달 동안, 20일 동안 하면서 사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직, 시청 같은 데 와서 분위기라든지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것도 많지마는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용노동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고민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행정체험연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행정체험연수를 했어요, 안양시에서. 그래서 만안도서관에서 한 번 하고 동안세무서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학비도 비싸고 뭔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센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120명 뽑는데 막 600명씩 몰리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저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정말로 이 친구들 다 안양 사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활동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청년위원회에 넣든가 이런 식으로 청년거버넌스랑 연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안도서관에서 행정체험연수 했지만 거기서 주말 인력을 뽑는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더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연계가 돼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두드림이나 뉴딜이나 이런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는데 저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교육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 해도 지원자가 없잖아요? 청년 지원자들이 미달이잖아요? 그것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말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교육들 이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진흥원에서 교육사업도 있잖아요, 뉴딜인재사업. 그런 거랑 좀 연계를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시대의 수요에 맞는 그런 청년교육프로그램을 시에서 좀 시범으로라도 몇 가지 트랙을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두드림이나 뉴딜이나 이런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는데 저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교육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 해도 지원자가 없잖아요? 청년 지원자들이 미달이잖아요? 그것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말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교육들 이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진흥원에서 교육사업도 있잖아요, 뉴딜인재사업. 그런 거랑 좀 연계를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시대의 수요에 맞는 그런 청년교육프로그램을 시에서 좀 시범으로라도 몇 가지 트랙을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사실 저희 고용노동과는 사업부서잖아요? 일자리지원 사업부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구인을 하면 구직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매칭이 되면 참여자들, 지금 18명을 하고 있는데 1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1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경제과랑 진흥원이랑 그다음에 저희 자체랑 해서 진짜 그렇게 사전에 그런 것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같이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당연히 고용노동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안양이 청년특별시를 표방하고 있고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살려면 저는 뭔가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세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청년정책과랑 해서 소통 많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구직단념 청년들이 문제잖아요, 요즘. 이 친구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어쨌든 경제활동인구가 국가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도전 프로그램, 이것 하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취‧창업 연계가 수치로만 보면 저조합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보시면 목표인원 80명에 참여인원은 88명으로 많은데 수료인원이 68명, 취‧창업 연계된 인원은 9명, 한 13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료인원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사업이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구직단념 청년들이거든요? 저도 이 친구들 교육받는 데랑 사례발표 하는 데랑 참여해 봤는데 진짜 이 친구들이 집에만 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집에만, 방 안에만 있던 친구들인데 어쨌든 계기가 돼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잘 왔다, 자기가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일할 기분이라 그러나? 일할 기분이 생긴다.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동참할 수 있는 기분이 생긴다면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꼭 취‧창업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구직단념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로 이끌어 내는 쪽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목적 말씀 주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친구들은 근로의욕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데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성과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후관리 서비스가 3개월이에요. 이것은 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사후관리 3개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더 이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워크넷이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잖아요? 할 수 있는 게 3개월입니다.
○장명희 위원 3개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저는 3개월이라는 사후 서비스 제공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취업을 해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워낙 단념기간이 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연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기간이 3개월이라서 어쩔 수 없으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한 5천명?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5, 6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분들까지 해서 하여튼 워크넷에 그렇게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을 사실 사후관리 한다는 자체가 현재 저희들 여건상 3개월 이상은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구직단념 청년들의 특성 자체가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해도 3개월 이상 취업이 안 되고 이러면 또 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장명희 위원 장기 프로그램도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거기에서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이런 것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장명희 위원 네. 사후관리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사회적경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했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60퍼센트, 마을기업발굴 육성예산 60퍼센트,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1퍼센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예산 100퍼센트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라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예산 사용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서면 그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경제 토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내년에 우리 안양시 사회적기업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과장님 저는 사회적경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했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60퍼센트, 마을기업발굴 육성예산 60퍼센트,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1퍼센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예산 100퍼센트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라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예산 사용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서면 그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경제 토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내년에 우리 안양시 사회적기업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당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업 쪽에서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일자리창출 인력지원,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데.
○장명희 위원 육성 자체를 다 삭감해 버리고 알아서 자생하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뭐, 하여튼.
○장명희 위원 그렇죠?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게 사실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어느 공간에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뭘 만들고 생산하고 취약계층들을 고용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적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사실 ‘우버’ 같은 기업도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사회적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간 기업들이거든요? ‘유니콘’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나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양도 보면 사회적기업들에 혁신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일자리제공형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예. 혁신형이나 사회문제해결형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데에 제도적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판로개척 현황을 좀 보면 거의 부스 같은 데 참여시키고 나눔장터나 홍보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 보면 영등포구청에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포그레’라고 판로지원 특화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포포그레’라는 ‘네이버스토어’처럼 스토어(store)를 만들어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물품들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해놨어요, 디자인도 사고 싶게. 그리고 온라인마켓뿐만 아니라 영등포에 ‘더현대’ 있잖아요? ‘더현대 서울’이랑 팝업스토어(pop-up store) 같은 것도 운영하고. 굉장히 힙(hip)하고 젊은 감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안양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판로개척을 조금 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젊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요 작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동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안양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로를 해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네이버스토어’나 ‘11번가’ 이런 데에 상품꾸러미를 만들어서 계속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생각보다 실적은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제품이 시민 충족이 되지 않았는지 많이 판매 그런 것은 안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어제 주신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일이 많으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저희가 고용노동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고용노동과’라는 이름을 단일하게 쓰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물론 ‘고용’이라는 단어, ‘노동’이라는 단어를 따로따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기구 조례에 ‘고용노동’이라는 것으로 딱 못 박아놓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밖에 없어요. 그만큼 고용과 노동의 가치나 중요성들을 우리 시정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용노동과가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노고가 굉장히 크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공정무역 관련해서 몇 차례 상임위 회의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공정무역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인증이 되는 게 우리 시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공정무역 관련해서 몇 차례 상임위 회의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공정무역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인증이 되는 게 우리 시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일단은 공정무역도시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무역도시로서 안양시 위상이 정립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공정무역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경기도에 몇 개소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무역이 취지가 우리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나 제품을 조금 사 주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 인증을 받으면 좋은 이미지의 제고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공정무역이라는 가치를 지지하고 실천한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데서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단순히 공정무역도시라는 이미지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데 행정력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하는 곳이요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인증을 받을 때마다 심사비를 500만원씩 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50 아닌가? 제가 250,
○김도현 위원 홈페이지상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알기로는 250인가 그러거든요.
○김도현 위원 실제로 제가 예산안을 본 것은 아니라서 시에서 지출된 금액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단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하기 위한 심사비용이 기초지자체는 500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인증을 벌써 몇 차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금액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와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무역 인증받으려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구 2만 5천명당 1개소 이상의 공정무역 판매소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55만 규모니까 22개소 정도가 필요하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제품 판매처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28개소라서 일단 사단법인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자체는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엔제리너스 커피’ 4개소, ‘올리브영’ 9개소예요. 그런데 ‘올리브영’이나 ‘엔제리너스’는 사실 저희가 발굴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저희가 여기에 공정무역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랑 어떤 협약을 맺거나 이곳과 소통을 하거나 지원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엔제리너스 커피나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상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이 지향하는 경영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엔제리너스랑 올리브영을 빼고 나면 저희가 관내에서 제품판매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1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개 기업이 어떤 경영방침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공정무역도시를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또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로서 공고히 우리 안양시의 입지를 다지고 싶다면 우리가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라든지 물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선정하고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 공정무역도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담당자에서 보면 담당자 업무 중에도 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업무고요, 사실. 그런데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 판매처 확보한 정도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안공협’이랑 서로 해서 판매처 발굴에 좀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했다고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대대적으로 행사도 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대기업이나 시민들께서 봤을 때 ‘우리 안양에는 올리브영이 많아서 공정무역도시가 됐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서에서도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이것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따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제가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회계과에 요청을 드렸었고 과거에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여성기업이 3.79퍼센트, 장애인기업이 0.39퍼센트, 사회적기업은 0.09퍼센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의 현황이에요. 이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라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는 것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무조건 구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용노동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여성기업 계약률이 3.79퍼센트.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천 321건인데 여성기업이 88건이고요 장애인기업이 9건, 사회적기업은 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담당하시는데 2천 321건 중에 한 10여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정말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돌아볼 지점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따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제가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회계과에 요청을 드렸었고 과거에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여성기업이 3.79퍼센트, 장애인기업이 0.39퍼센트, 사회적기업은 0.09퍼센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의 현황이에요. 이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라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는 것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무조건 구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용노동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여성기업 계약률이 3.79퍼센트. 우리 안양시 수의계약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천 321건인데 여성기업이 88건이고요 장애인기업이 9건, 사회적기업은 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담당하시는데 2천 321건 중에 한 10여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정말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돌아볼 지점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시지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계약하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55개소가 있는데 회계과랑 그런 데에서 계약할 정도에 있는 기업이 아닌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전 부서, 전 직원들이 사실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하자, 해주자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요, 회계 담당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맨날 메일 보내고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구매한 게 지금 334건에 5억 1천 60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구매해 줬다고 보면 되거든요, 회계과랑 계약은 안 했지만.
○김도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을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물품구매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하시면서 필요한 다과 같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사회적기업에다 5만원, 7만원 이렇게 구매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부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으신데 어찌 되었든 간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을 더 키워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까지도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을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의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가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회까지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상임위 회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들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3년 이상,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릴 때도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고민을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원에 있는 ‘브라더스키퍼’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라더스키퍼 같은 기업들도 청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시의성 있고 중요한 아젠다(agenda)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또 고용노동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질의가 좀 길긴 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턴십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잠시만.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인턴십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잠시만. 자료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찾기 힘드시면 조금 이따 하세요. 이따가.
○김도현 위원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찾았어요?
○김도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김도현 위원 직장체험연수 관련해서 인턴십(internship) 진행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올해 52명, 작년보다 두 분 더 많이 참여하셨어요. 이분들 끝나고 나면 인턴십 증명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나가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증명서라기보다는 직장활동 그것은 떼달라 하면,
○김도현 위원 직장체험증명서 나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공사라든지 진흥원, 재단 이런 데 지원을 하실 때 이게 경력으로 인정을 받거나 가산점이 있거나 한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회사 내부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단은 발급을 해달라 하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개월 동안 어떤 한 직장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들이 그다음 스텝,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또 그런 경쟁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함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사후에 활동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산하기관들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관내에, 그러니까 이런 인턴십을 경험한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점검 한번 해봐 주시고요 내용 파악하셔서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쭉 들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약자들 그리고 청년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약자들을 위하고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일에 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진짜 배워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지 이것 현금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떨어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 인구도 줄죠, 일할 사람 줄죠,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다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전체를 생각하고 크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현금성 지급은 저희들 부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노동을 해야만이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양성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맞춤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타일기사나 목공기사나 그다음에 건설면허, 조경기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끌어 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현금 지급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력 양성사업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더 나은 교육, 전문성 있는 기술 그런 것들로 다 일하려고 하는, 자생력으로 키워서 내가 일해서 벌어 먹고사는 그런 사회로 향하는 일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물품을 구입하자는 취지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장사꾼들이 살고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거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공정무역사업에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몇천 년 역사에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그게 또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정무역도시, 공정무역을 하지도 않은 도시에서 공정무역을 받고 이게 무늬만, 형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공정무역을 했을 때 이런 인정을 받거나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 짧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청년 행정인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보면 대상에 ‘학생 본인이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 대상이고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에서 ‘행정인턴 모집 시에 대학 종류에 따라서 대학원생이나 사이버, 방통대 학생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행정인턴 조례도 차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집대상 범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청년 행정인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보면 대상에 ‘학생 본인이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 대상이고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에서 ‘행정인턴 모집 시에 대학 종류에 따라서 대학원생이나 사이버, 방통대 학생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행정인턴 조례도 차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집대상 범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게 청년 대학원생이나 사이버대학생들은 모집대상에 확대시켜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일단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상시점검, 교육내역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점검이 매년, 매해 있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상시점검, 교육내역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점검이 매년, 매해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박준모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여기에 예비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 다른 사회적기업들도 많은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고요. 표기를 아마 ‘예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준모 20개 기업만 했어요. 리스트 주신 것에는 지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지금 예비 사회적,
○위원장 박준모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 업체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죠.
○위원장 박준모 몇 군데만 선별을 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기준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준은 우리가 지금 보면 어쨌든 55개 사회적기업이 대상이 다고요. 매번 돌아가면서,
○위원장 박준모 할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한 번에 다 55개를 못 하니까 나름 봐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위원장 박준모 그 기준을 누가 잡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실무자들이 잡는 거죠, 실무자들이. 그러면서 이게 매번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갔던 데는 후순위로 계속 물리면서 돌아가면서 결국은 55개소를 다 하는 거죠.
○위원장 박준모 이것 합동점검 자체점검 이렇게 나갈 때 기업에다가 사전예고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사전예고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불시에 나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불시에 나갑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교육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가 봐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박준모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금 사회적기업 교육내역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써 있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창업교육 대부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컨설팅 과정 같은 경우는, ‘창업컨설팅’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그다음에, 아, 제일 밑에 ‘인증컨설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인 경우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고용노동부 하반기 합동점검 예정’이 12월로 잡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준모 이때는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 몇 개 기업을 점검하러 나가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거기까지는, 몇 개 업체 나갈지는 지금,
○위원장 박준모 올해 12월 전까지는 20개 기업을 점검한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6개 기업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6개? 그럼 올해 26개 기업을 점검을 마무리하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개 기업을 했고 12월에 6개 기업을 나갈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한 55개 기업체에서는 거의 많이,
○위원장 박준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인증받아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부정수급 사례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저도 제보를 받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심이 된다라는. 명확하게 그것은 증거를 제가 포착은 못 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이런 부정수급 사례들이 안양시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 자료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안양시 이외의 타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들이 빈번하게 좀 있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태점검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보면 나가서 급여서류나 지급서류 그다음에 근로자 직접 대면하고 현장확인 하고까지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태조사하고 점검하면서 한 게 현장에서 부정수급 사례 환수, 중복지급 사례를 찾아내 가지고 또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대폭 예산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있어서는 뒷배경에는 ‘자생력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공감은 하나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대폭 예산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있어서는 뒷배경에는 ‘자생력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공감은 하나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서 잘못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잘하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 멘토(mentor)사업 멘토단 현안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상 계획된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 사업 부분 자료,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자료, 찾아가는 이동상담 차량 운영현황 및 상담내역, 반응, 향후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참여 대상 관련 성별, 연령 등 구체적 현황자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 멘토(mentor)사업 멘토단 현안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상 계획된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 사업 부분 자료,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자료, 찾아가는 이동상담 차량 운영현황 및 상담내역, 반응, 향후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참여 대상 관련 성별, 연령 등 구체적 현황자료,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위촉자 명단, 추진실적 및 목표, 교육 등 세부자료 또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치료 및 사업계획, 과업지시서 세부자료,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상담내역, 상담장소 세부자료, 찾아가는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사업 내역별 추진실적, 결과 또 세부자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위촉자 명단, 추진실적 및 목표, 교육 등 세부자료 또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치료 및 사업계획, 과업지시서 세부자료,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상담내역, 상담장소 세부자료, 찾아가는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사업 내역별 추진실적, 결과 또 세부자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사업내용 관련해서도 진행사항이랑 내년 계획 여쭤봤던 게 어쨌든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많고 또 특히 센터장님의 생각이나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노동인권센터의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 인식이나 환경개선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상담 이게 저는 생각했을 때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타 지원사업이나 체제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노동인권센터는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노동자들 또 노동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과 구제가 기본입니다, 기본 업무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힐링사업도 필요하고 또 교육사업도 필요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안 그래도 내년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그리고 시니어,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관심 있는 부분은 이동상담차량이에요.
제가 오늘 관심 있는 부분은 이동상담차량이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이것?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동상담차량이 처음에 어느 장소에 갔을 때는요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사업주분들이 ‘왜 이 차가 여기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주들께서도 아셔야 될 노동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또 상담차량을 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할 때하고는 좀 틀린 게요 상담차량 안에서 하니까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제가 그전에 질문도 몇 번 드렸지만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동경로를 보다 보니까 ‘국제유통상가’ 이런 데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한라비발디’, ‘LG빌리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쪽에. 이쪽에도 가던데 그것은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상담 예정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역 앞에 주로 처음에는 장소를 잡았었는데요. 특히 연현마을을 한번 갔더니 역 앞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좀 안쪽으로 대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봤습니다. 또 의외로 반응이 좋으셔서 상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반응이 좋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상담인원이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11월 21일 현재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회에 67명, 그러면 한번 나갈 때에 한 3시간 정도 나가는데 3.5명 정도 상담을 했더라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꼭 이렇게 많은 상담이, 상담이 많아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저도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을 보니까 세 번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세 번 넓히는 부분하고 그리고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도 할 수 있고 시간 늘려서라도 혹시 그런, 안양역 앞에 상담부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도 그래서 안양역에 상담부스를 안양역에서 제안을 좀 했었어 가지고요, 예. 이것은 다음 사업으로 좀 미루고 저희들 상담차량이 먼저 열심히 가서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취약한 노동자들의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상담차량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사용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상담차량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사용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요 저희들도 사실 차량을 맡기고 개조 완료됐을 때 제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를 제가 운전해서 직접 멀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음이 심해서 맡겼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방전이 돼 가지고, 그것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면 하루 이틀 만에 차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개조와 서비스센터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수리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에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었는데 ‘손해 정도 파악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센터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는 꼭 법률적으로, 저희들 차량이 잘 다시 운행될 수 있는 과정이 온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강익수 위원 제가 그때 국장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게 내 차였으면 과실 비율을 누구한테 자문을 얻을 만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 같아요, 렌트(lent) 비용이든 뭐든.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손해 정도가 파악이 안 된다면 상담차량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전혀 우리 안양시민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 저희가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깝고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었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개월 동안 이렇게 운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고쳐서 실전에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검토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정말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대표적인 소극행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센터장님이었으면 저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장을 날려 보냈을 것 같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아니 그게 과실 비율이 제조사에 있든 개조업체에 있든 어딘가에 있을 것 아니에요. 둘이서 싸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닙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두 쪽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책임 소재 확인하는 것은 그쪽 두 업체에서 싸우는 거지 안양시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것은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저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위원님 시간이 늦어지는 것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대답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말씀 하실 때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담차량이 이렇게 운행횟수가 많아지고 하면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년에 그래서 운전직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상담차량 때문에 전담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렇습니다. 요새 정규직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시니어 취업과 관련돼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상담차량이 한번 나갈 때는 몇 명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작게는 세 분, 많게는 네 분이 움직이십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런데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반응도 좋고 또 우리 노동인권센터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업무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이게 보니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사실 노동인권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일까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거기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죠.
○장명희 위원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거기서 해주시면 감사하다고요.
○장명희 위원 네. 저는 사실 이것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들 저도 많이 만났는데요, 이 정책 멘토링(mentoring) 하면서. 자살 고위험군이고. 아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이 친구들이 퇴소를 하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도 다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온도 맞추는 법, 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정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시설 퇴소하기 몇 년 전부터 세심한 케어(care)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홀로서기를 위한 케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교육부터 시작해서 보험 드는 법, 정서적 교육, 모든 게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멘토사업을 보면 사실 이 멘토분들이 다 연령이 50대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50대 여성분 한 분 계시고 남성분. 저 같은 30대 후반도 50대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뵈면 어려운데 ‘10대 후반의 친구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몇 회의 만남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해보셨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도 그래서 멘토분들 먼저 ‘브라더스키퍼’ 대표님한테 수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자립기관에 찾아가서 그와 관련된 저희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멘티(mentee)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부담감은 좀 있었는데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강의실에서 만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멘티(mentee)가 미달됐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멘토‧멘티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립준비.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갔다 왔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데 여기도 미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멘토‧멘티사업이 좋은데 왜 안 하냐?’ 이랬더니 ‘멘토‧멘티사업보다 우리는 자조모임이 더 좋다’. 자조모임 여기 ‘바람개비서포터즈’ 써놓으셨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먼저 이것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 선배들, 선배들하고 또래들하고 모여서 문제를 또래들끼리 해결해 나가고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토교육에 대해서는 멘토단을 다시 좀 꾸리시든가. 사실 이 친구들이 노동인권 취약계층이죠. 정말 취약계층이에요.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퇴소하는 아이들, 이 시기에는 정말 종합적인 케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면 내년 3월에 업무협약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장명희 위원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시설을 퇴소하는―안양에서―친구들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12명 정도면 저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이 친구들 한 3년 전부터 준비시켜도 되거든요? 종합적인 케어를 이 친구들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해당 부서하고요 다시 간담회 한번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은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노동인권센터에서 하시다가 다른 데로 확대시켜서 넘기시고 좀 더, 영국은 15살 때부터 이것을 설계해 준대요, 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얼음물 배부사업 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장명희 위원 420개 관내 아파트에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아파트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파트 경비미화분들한테 했는데요. 중부 비정규직센터에서 의뢰받아서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세 군데 ‘샛별한양아파트’, ‘무궁화건영아파트’, ‘무궁화마을코오롱아파트’, 다 동안구예요. 이게 힘들면 만안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언덕도 많고 더 힘들지 않겠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것 좀 공평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만안구는 정말로 언덕도 많고. 그렇죠? 저희 정완기 위원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노동자 상담실적 처리하신 것 보니까 보면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서면작성’이나 ‘합의’는 2퍼센트, 1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검토’도 2퍼센트 정도? 그러면 사실은 단순 상담에서 많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권리구제보다는?
노동자 상담실적 처리하신 것 보니까 보면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서면작성’이나 ‘합의’는 2퍼센트, 1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검토’도 2퍼센트 정도? 그러면 사실은 단순 상담에서 많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권리구제보다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단순 상담도 많으시고요. 또 권리구제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상담을 해서 이것은 서면작성이나 사건대리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하신 분이 그냥 종료를 원하시면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은 더 지속적으로 몇 차례를 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상담건수가 만약에 오시면은 평균 몇 건 정도 하셔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한 분에 대해서?
○장명희 위원 한 분이 상담을 몇 건 정도 하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본적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사안은 그렇게 하고요.
○장명희 위원 네. 상담도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 수치만 보면 사실은 노동인권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 상담 정도에 그친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처음 임하시는 건데 사실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일들 해오셨지만 우리 센터장님께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기준이 될 것 같아서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게 만들어 주신 최대호 시장님하고 당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인권단체, 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들이 많은데요. 저희들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되게 모범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요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도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9월 달에는 노동부하고 직접 간담회를 비정규직센터나 ‘한비네’에서 같이 했는데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또 거론을 해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약간은 미숙하지만 저희들이 또 많은 사업들을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은 또 하고 있고 저희 안양시에서 발굴해야 될 사업들 특히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업들을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간의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도 상호 간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한 기관이고 또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상당 부분 투여되고 또 그런 것들로 성과를 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일단 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주셔서 저는 한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 같은 것 하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건의사항이 사실 최근에 제가 보면 건물들, 이것 앞으로 노동인권센터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안양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 어떤 노동자,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옥상이나 혹은 건물 뒤편에 가건물 같은 것 만들어서 노동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알고 계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주셔서 저는 한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 같은 것 하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건의사항이 사실 최근에 제가 보면 건물들, 이것 앞으로 노동인권센터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안양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 어떤 노동자,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옥상이나 혹은 건물 뒤편에 가건물 같은 것 만들어서 노동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알고 계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노동인권 개선방안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서도 노사민정협의회랑 업무조정 상당 부분 끝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돼서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이것 일단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서도 노사민정협의회랑 업무조정 상당 부분 끝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돼서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이것 일단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업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최근에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에도 계속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아파트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봐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나 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양시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워낙에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이것을 과연 노동인권센터가 계속해서 담당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심과 동시에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멘토 구성자 명단을 좀 보니까 학원강사, 소방공무원, 미용사, 변호사, 도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멘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당분간 지속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멘토를 조금 늘리고 이런 직업 다양성 그다음에 연령 다양성을 확보하시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민간 부문에서 역효과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기도자립지원센터에서 많이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분들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공무원분들도 물론 요즘에 워낙 공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는데 다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들은 더 질 높은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부서로 이관을 하든 그런 과정들을 하시기 전에 일단 사업을 하고 계신 동안 만큼에는 그런 질적 향상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초록우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관내 기관들 말고도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의 협력관계나 협약관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하고 계셔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 심리상담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나 산하기관들까지도 이런 것들 충분히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노동자도 여러 가지 직종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충분한 통계와 사례를 만들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분명히 구체적인 목표, 어떤 연령, 성별, 직종에 따른 통계,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심리상담의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된 해결방안 그다음에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적인 혹은 제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올해 사업을 분석을 해서요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만큼 센터장님 비롯해서 우리 뒤에 사무국장님, 팀장님들까지 좋은 성과를 내년에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센터장님 답변은 잘 받았는데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효과가 좋았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캠페인하고 교육은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분들 답변서에는 없는데 배달노동자, 오토바이로 하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보험료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혹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평균 보험료가요 한 300만원 돼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저희들도 어려워 가지고.
○정완기 위원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보험 안 들고 운영하는 것 아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이 캠페인은 좋은데 시민들이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전운전 있잖아요? 사고율 얼마큼 나시는지 아시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어마어마하게 사고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 부닥치는 사고가. 그런데 이분들이 다, 20명 위촉한 게 다 운영하시는 거의 대표들이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아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수주하는 것 때문에요?
○정완기 위원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토론들도 많이 합니다.
○정완기 위원 엄청 경쟁해요. 업소에다가. 경쟁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효과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전용품은 뭐 배부해 주신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전용품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뒤에서 형광등, 형광 되는 불빛 이렇게 나는 것 있잖아요? 빛이 비춰져 LED로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달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해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안전이에요.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요 대부분 청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칩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정지하고 이런 교육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을 하시는 곳들 전담기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장 좋은 게 동안경찰서 해당 부서 경사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질의를 주고 받으니까요 상당히 교육효과가 높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 이게 노동인권센터, 안양에서 배달노동자들 있잖아요? 배달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조사하셨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음식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인덕원까지 배달을 가요. 그것 아세요? 순서를 어떻게 찍고 가는지 알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런 계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킬로수대로 배달 그것 받아요. 2킬로 되면 6천원, 예를 들어서 500미터 반경은 3천원. 그러면요 하나 싣고 가는 게 아니라요 업소를,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몇 개를 거쳐서.
○정완기 위원 예. 거쳐 찍고 갑니다. 그러면 인덕원에서 배달 주문한 분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오토바이를. 인도, 중앙선 필요 없어요. 쏴야 돼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완성 때까지 가면 한 3만원? 5만원을 법니다. 그런데 한 군데 찍고 오면 배달 안 가요, 3천원 벌자고. 그래서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배달라이더들이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냥 쭉 찍고 가죠. 그러니까 안양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덕원까지 해가지고 배달을 15분에 가려면 그것도 가정집에 다 주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큼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기본 100킬로 이상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돼, 사고 나는 유형을.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는 게 아니라, 또 신규 하는 직원들이 알바 중에 최고 메리트가 이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지만 벌이가 괜찮아. 이 친구들 기본이 한 오륙백 벌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칠팔백 벌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겁날 때가 사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해요. 꼭 사고 한 번씩 다 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것을 했을 적에, ‘비용도 많이 버네’ 본인들끼리 자랑을 하고 있으니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 것도 조사 좀 해가지고, 안전이잖아요, 안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냥 ‘해라,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벌이가 우선이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랬을 때 큰 사고 유형도 좀 해주시고. 또 보험가입도요 거의 안 들어요. 이게 사고 나서 가보면 일반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한 30만원도 안 들어요. 십몇만 원, 20만원인데 라이더는 순간적으로 이것 배달 그러면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자동차보험료 300만원 내려 그래봐요. 보통 우리 평균 보험료가 칠팔십만 원 이렇게 내는데 라이더보험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래서 라이더보험 안 들어준다고까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태조사 좀 하셔 가지고 보험가입자 아닌 것 또 보험가입 안 됐을 때 사고유형 그런 것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조사 좀, 내년에는 보험가입 유무 있잖아요? 20명 대표들 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강조해 가지고 보험가입을 반드시 하게끔 해야 돼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안전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찍고 가게 하고 여러 업소 들러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것도 20명을 위촉했으니까 룰도 좀 만들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사고율이 적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들 배달하는 것 보면. 수입이 좋다 보니까 딴 데서 알바를 못 구해요, 다 이것으로 하려고 그러죠. 타고 싶은 오토바이 타지 돈도 벌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주로 무슨 상담 하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심리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일일이 저희들도 개인정보 차원이라서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요 제가 상담자료들을 위원님한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업체 노동자들 있잖아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세업체 대표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노동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아예. 아예 모르신다고. 아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래서 소상공인 대표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여서 오프라인 강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안내는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유의하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정완기 위원 최저임금, 4대보험 이렇게 법률이 바뀌었는데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많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게 모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작은 영세업체잖아요? 소기업 기계공작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겨요, 그게. 법을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게 아니라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휴, 그럼요. 당연하시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근로자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런데 그런 것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했잖아요, 아까도 차량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익수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그만할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차량 얘기하면, 아시죠, 센터장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정완기 위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고 밥차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영세업체 있잖아요? 책자도 노동자한테만 전달하지 말고 예산 쓰신 것을 ‘이렇게 하면 법률상의 문제가 된다’ 해서 영세업체 7동도 있고 많아요. 의외로 큰 업체는 다 알아요. 직원 한 10명 이상,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알아요. 대표들이 웬만큼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데 그런 데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요, 아직도. 그런 데를 가서 홍보도 좀 해, 일단은 그런 데 사장님들이 아셔야 돼. ‘직원을 쓸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이렇게 하지 그분들은 당연히 근로자들은 받으면 ‘어? 위법이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센터에서 할 일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는 사업도 그렇게 그냥 배포보다는 그런 책자 배포를 영세업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 가면 다 나와요, 우리 기업경제과에. 자료 받아서 그런 업체에 나눠서라도 조금씩 찾아가서 홍보해 주고 ‘우리 안양노동인권센터가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도 같이 함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 기본 상식을요 우리 노무사님이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같이.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영세업체 찾아가서 알려주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근로자 간의 갈등이 안 생길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까 배달라이더는 한번 심도 있게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센터장님.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중앙지하상가 입찰 및 상가별 입찰자 현황 그리고 공실률 관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낙찰자 현황에 대해서는 5년 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기타 낙찰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흡연실 관련해서 공사 입장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 2017년 3월 설치를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공사와 KT&G와 설치‧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농구단 및 하키단 설치장소 의견을 조율하여 현재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흡연부스를 철거‧이전할 경우에 일단 철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미관저해나 환경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저도 사실 여러 차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대안이 마땅치 않아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흡연실 주변에 미관을 위해서 금년 4월에 부스의 재도색을 실시하고 대나무 조화 설치 등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한 바 있고 향후 흡연실 유지관리 개선을 통해서 청결관리와 흡연 에티켓 지도를 통해서 비흡연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경영수입 현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중앙지하상가 입찰 및 상가별 입찰자 현황 그리고 공실률 관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낙찰자 현황에 대해서는 5년 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기타 낙찰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흡연실 관련해서 공사 입장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 2017년 3월 설치를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공사와 KT&G와 설치‧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농구단 및 하키단 설치장소 의견을 조율하여 현재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흡연부스를 철거‧이전할 경우에 일단 철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미관저해나 환경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저도 사실 여러 차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대안이 마땅치 않아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흡연실 주변에 미관을 위해서 금년 4월에 부스의 재도색을 실시하고 대나무 조화 설치 등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한 바 있고 향후 흡연실 유지관리 개선을 통해서 청결관리와 흡연 에티켓 지도를 통해서 비흡연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경영수입 현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김도현 위원 사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정관 제출은 해드렸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내역, 항목별 평가결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설치연도,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사진 등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022, ’23년도 공사의 복식부기 등 회계운영 관리 제도와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식부기는 2021년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전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권고를 받아서 2022년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 결산, 금년도 상반기 결산도 기업회계기준 ‘IFRS’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정관 제출은 해드렸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내역, 항목별 평가결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설치연도,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사진 등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022, ’23년도 공사의 복식부기 등 회계운영 관리 제도와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식부기는 2021년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전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권고를 받아서 2022년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 결산, 금년도 상반기 결산도 기업회계기준 ‘IFRS’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전에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린 이유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장님 흡연실 몇 개죠? 공식 흡연실이?
사장님 흡연실 몇 개죠? 공식 흡연실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강익수 위원 흡연실이 몇 개 있죠, 지금 종합운동장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두 군데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체육관 4번 출구 쪽으로 하나 있고요 빙상장 입구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현재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흡연실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 사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일단 흡연실 존재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빙상장 앞에 있는 흡연부스는 그 뒤쪽에 조경수 잘 자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 경관조명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조경수 식재한 내용들을 부스로 인해서 보기가 좀 어려워지고 당초에 그런 게 조금 침해받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흡연부스 자체는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위치라든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마땅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장소를 아직 현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혹시 흡연실 설치 법적 근거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흡연,
○강익수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이죠? 별표2에 보면 흡연실은 출입문에서 10미터가 이격거리여야 된다고 그러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강익수 위원 안쪽에 있는, 축구장 앞에 있는 것. 그것 몇 미터가 될까요? 실내체육관하고 흡연실 거리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네. 재 보셨어요, 혹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10미터 될 것 같은데요?
○강익수 위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제가 볼 때는 6미터가 안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표소 사이에 위치한 흡연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나무 세 그루를 심었고요 또 거의 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조경 경관까지 마무리가 된 부분입니다. 자, 흡연권이 우선입니까, 시민들의 휴식권이 우선입니까? 제가 비흡연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우선입니까, 시민들의 휴식권이 우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도시공사에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공사 태도는 안 되는 이유만 찾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겠는데 ‘옮길 데가 없다’,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흡연실에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 거기서만 흡연합니까, 도로가에서도 흡연을 합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 일단은 흡연실 내에서 흡연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적으로 밖에서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밖에서도 도롯가에서 다 흡연을 합니다. 그렇죠? 경계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위치에 흡연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그러면 위원님이 장소를 대안을,
○강익수 위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니면 흡연실 없애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흡연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없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데 그쪽에는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게 현실이고 실제 발생되고 있는 일이고 그게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없애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 된다는 이유보다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데, 이전 안 된다기보다는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옮기겠는데,
○강익수 위원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정문 차단기 옆에 버스 세워놓은 데 거기에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흡연실이 좀 멀어도 사람들은 다 갑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차라리 실내수영장 쪽으로 돌리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이 없죠. 사람들이 모여서 매표소 앞에서 쉬는 공간에 또 그리고 우리가 행사 때마다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고 거기서 공연을 구경하죠? 거기 중앙에 흡연실이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그 근처에 없다면 아마, 저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멀리 안 가고 담배를 피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흡연권이 우선입니까, 시민들의 휴식권이 우선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법적인 게 어떤 게 우선권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안을 찾아야지. 그런 분도 흡연할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사장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제가 좀 강경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사장님 아닙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그런데,
○강익수 위원 조경수 지금 뒤에 있는 세 그루가 그대로 다 죽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것 도시공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뒤에 경관조명 저녁에 얼마나 예쁩니까. 아무도 그 뒤에 경관조명하고 소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흡연실 덕분에. 아닙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자세히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저는 이것을 막 지적을 위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는 이유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되는 이유밖에, 해야 되는 이유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 가기 전에 정말 부서의 입장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강익수 위원 그때도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게 다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요모조모 실제로 했었었고 또 고민도 해 봤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시면 이 흡연실을 뚝 떼 가지고 옮겨놓을 데가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만든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동선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시민들과 안 부딪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적극적인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사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직원들의 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명희 위원 그렇죠? 2019년에는 두 명이었고 2020년에는, 5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들 제가 추려본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명희 위원 3명. 2021년도에는 5명, 2022년도에는 10명, 올해는 벌써 13명이에요. 이렇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하면 ‘공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신규 직원들의 퇴사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저도 여기에 부임을 하고 와서 그 이후에 계속 한 명 한 명 젊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더 젊은 친구들의 속내가 뭔지 궁금해서 오히려 개별 면담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이직이 높은 현상은 도시공사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언론에서도 공직사회, 공무원들도 굉장히 퇴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를 본 적이 있고 이게 노동에 대한 유연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 이유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의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당수 나간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고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 들어 보면 지금 저희 신입직원 들어오면 직급으로 볼 때 8급 직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급 직원인데 그분들의 임금이 사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생활급여’ 예(例)를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굳이 나가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급여를 이야기를 꼽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의 성장성이라 그래야 되나?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본인들이 단조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 들어오면 직장에 대한 자긍심이나 희망을 주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또는 선후배와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을 높여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물론 MZ세대들이 퇴사를 하고 심지어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하는 부분들이 문제긴 해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경우는 면직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명 이내였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13명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아마 뽑는 인원이 그전보다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서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해요.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교통지원부, 그냥 여러 부서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지만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조직문화도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착안을 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또는 선후배의 갈등관리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요즘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급여 수준도 말씀하셨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든가 복지가 좋으면 돈은 어느 정도쯤 포기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포기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돈이 적어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라리 야근수당 안 받고 빨리 퇴근한다’ 이런 게 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급여나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기에는 조직진단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직구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그때 조직진단을 한번 했었고요.
○장명희 위원 조직문화진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조직문화 이것도 필요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기도 한데 직원 한 명 한 명 뽑을 때마다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과 비용이 또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직원이 한 이삼 년 일해서 일을 할 만하면 나가면 또 신입을 뽑고, 이게 또 조직에 악영향이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직원들 MZ세대들하고 소통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성강화위원회 나름대로 조직 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사를 서로 전달하고 희망사항들을 반영하려고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직원들이 당연히 사장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뭔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체교육 실시내역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청렴’, ‘친절’, ‘성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이야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할 수 있겠지만 ‘성희롱’ 관련, ‘청렴’, ‘친절’ 관련 이런 것을 다 그냥 부서 내부에서 하시네요, 교육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로 좀 듣는 게 있고요. 기본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인가 나와 있을 것,
○장명희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보면 월별로 하는 ‘청렴’, ‘친절’, ‘성범죄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예방 CS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월별로 하는 3대 교육 ‘청렴’, ‘친절’, ‘성범죄예방교육’ 이것은 다 내부강사가 하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게 외부에서 전문가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명희 위원 이것은 다 자체적으로 하셨는데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난번에 CS 하는 것 들은 경우도 있고,
○장명희 위원 월별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 교육을 하시나 봤더니 부장님들이 하세요, 그냥.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내부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장명희 위원 제가 부서까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성범죄예방이나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은. 이것을 그냥 성감수성이나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장님들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데 부장님이 하는 부분들은 주로 청렴이나 친절교육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 관련된 내용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부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장명희 위원 상당히 도시공사 자체교육 실시내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시는 그런 게 많아 보여요. 경영평가에 반영돼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할 기본점수들이 있습니다, 부여된 게. 그런 부분들은 자체교육으로 하는 경우도, 예.
○장명희 위원 차라리 한 번을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도 얼마 전에 외부 전문강사가 오셔 가지고요 충분히 이해도 높게 교육을 들은 바 있고, 하여튼 좀 더 빈번하게 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장명희 위원 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보면 조직문화를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간부들이 들어야 되는 MZ세대들과의 소통 이런 교육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면. 계속 퇴사율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외부의 구조적인 탓만 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심각한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복지후생이나 워라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공사 같은 회사가 더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국가 공기업에 근무하다 왔지마는 거기에 전혀 못지않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어떤 로드(load)가 걸리는 부분이나, 물론 현장에 있으면 교대근무도 하고 또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이 양껏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사장님 혹시 젊은 직원들이랑 소통하는 날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성역량강화위원회’ 여성들하고 하는 부분 있고요. MZ세대들하고 각 부서별로 ‘MZ소통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저도 ‘퀴즈노스’ 가서 샌드위치 먹으면서도 한 두어 차례 벌써 했고요.
○장명희 위원 두어 차례, 예. 저는 매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주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처럼 샌드위치 드시면서 젊은 직원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도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 되게 좋아하고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부장님들 빼고 그렇게 하시면 좀 솔직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저 이것 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드린 질의가 작년 행감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신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드린 질의가 작년 행감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평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김도현 위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요 심장제세동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예전에 한번 다 드렸었던 질의를 이번에 다시 드린 건데요. 일단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변에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개선점은 아직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해서. 지금 하셨다고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입구 쪽에다가 야간‧토‧일‧공휴일 무료개방 현수막 하나 붙여진 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현수막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밑에 4대 불법주정차는 도시공사에서 붙이신 게 아니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구청에서 4개하고요 공사에서 2개 붙였는데요.
○김도현 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주차장 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4대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원래 차없는거리 쪽에 횡단보도 생기고 하면서 교통녹지과에서 붙이신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며칠 전에 사회관계망 홍보한 것 이것 제가 만든 거예요. 주차난이 하도 심해서 인근 이용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주차 담당하는 부서랑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진행을 시킨 거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곳에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횡단보도가 기존에 없었는데 생긴 것도 거기 다니시는 보행자분들의 어떤 교통안전이나 보행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생겨난 건데 지난 1년간 계도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평촌지하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평일야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지 않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예. 주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데 낮 시간에는 주차장이 거의 만원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요일은 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밤 9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고 하지마는 이게 가급적이면 주차단속을 안 한다면 지하에 대기보다는 지상에 많이 들어가는 게 운전자의 심리고 그러면 주차단속 계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일정 부분 제약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계도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의 심리도 있고 주차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도가 완전히 되지 않고 근절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도시공사에서 노력한 계도의 흔적이 현수막 두 장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점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제가 지금 추가 말씀드릴게요.
○김도현 위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수막 말고도 안에 등을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지하주차장을 굉장히 밝게 해서 그래도 여성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쉽게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벽면도 도색을 다시 환하게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있는 위치 안내도 여러 군데 했고. 물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차를 계도를 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 했는데,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을 시민들께서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하게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그런 노력의 흔적을 하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문제의식을 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주차장이 잘 관리하시고 제대로 된 주차장이 있는 데 비해서 운전자분들이 주차장을 계속해서 활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안쪽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 저도 잘 알고요. 얼마 전에 관제시스템 교체하신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 이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그 안에 과거에 주차장이 지도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우리 산업진흥원이랑 연결되는 통로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진흥원 본원에 내방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개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님이 먼저 해주셨네요.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불법주정차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자체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면 대안으로 몇 군데 평일 날 9시까지, 야간에는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9시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날은 9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시 나가서 복장을 갖춰서 입고 가서 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모범운전자분들하고 협약을 MOU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유도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든지 그런 게 필요,
○김도현 위원 예.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이 일방적으로 노고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대안을 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평촌지하주차장 자체의 인근에 대한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현수막도 2개 붙이셨지만 주변에 현수막을 더 게첩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부서 간 협의를 한다거나 협의기구를 만드신다거나 TF를 구성을 하신다거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서 내부적인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저도 1년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안고 계시겠지만 이런 계도의 흔적이 조금은 더 보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아,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지하 도색하면서 위치안내판 이런 것 붙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지금 사진 주신 것 보면 ‘우편집중국 나가는 쪽’, ‘평촌역 방면’ 이렇게 해서 지하에다가 안내표지판 붙이시는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 본원 쪽하고 연결되는 곳도 안내표지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도현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어쨌든 진흥원 본원 자체도 우리 시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부적으로 표기가 잘돼서 진흥원 내방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편의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 건데 작년에 질의드리고 났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약속 주셨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확충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스마트 AED 통합관리시스템이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안양시 시스템이랑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15개였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19개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19개인데 3개는 안양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아니고 하나는 정관장 소유고 2개는 시청 소유라서 실제로는 지금 16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1개는 보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일단은 소유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있는 것은 시에 있는 것은 공사로 이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 중에 하나 호계체육관에 배드민턴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과랑 제가 협의 봐서 설치한 거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가진 지가 오래됐지만 특히 올 한 해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이유가 올해 2월 달에 갈산동에 있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아침에 운동하시던 분이 심정지 동반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기존에 업무가 보건소 업무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그런데 이게 보건소를 떠나서 전 부서가 이것들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 5개가 확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확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개당 한 25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비용적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간 눈에 띄게 자동심장충격기가 확충이 됐다거나 이것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진 흔적은 제가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은 개수 자체가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그 부분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119소방대에다 협조를 구해서 전문가분이 오셔서 그리고 저희 보건안전관리자가 사내에 있습니다. 합동해서 전 직원들이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실습을 했고,
○김도현 위원 맞아요. 중요합니다. 제세동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급구조 교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AED가 있어야 그것을 쓸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러니까 지금,
○김도현 위원 작년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충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1년 동안 늘어난 게 그래 봐야 2개, 3개밖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어쨌든 필요한 부분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게 그리고 우리 시의 스마트 AED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그 부분도 19개 중에서 10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것은 연동이 안 되고 있고 근자에 설치된 10개는 시에 있는 스마트체제하고 연동해서 같이 상황 생기면 연락이 가고요 센서가 작동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중에 10개 기기는 시의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어쨌든 작년에 말씀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관내 도시공사 소유 시설에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겨울철 되고요, 안양시도 점차 고령화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안에서, 체육시설 안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는데 AED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하는 상황, 발생하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치를 해야죠.
○김도현 위원 네. 확충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확충하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관내에 우리 도시공사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적극적으로 확충하십시오,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하여튼 시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필요한 시설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해서 지금 현재 시설들 중에서 설치된 곳 그리고 되지 않은 곳 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함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필요하다면,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세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AED 통합관리시스템 연동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더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셔야 됩니다,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검토 꼭 하시고요. 올해 따로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리기보다는 작년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들 물론 올해에 도시공사 일도 많으시고 또 사장님도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 보시는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께 약속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약속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경숙 위원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경숙 위원 아이고, 도시공사 사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다 파악하셔야 되고 또 잘되려고 하는 구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이 많으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있는 목적이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우리 도시공사. 안양시도시공사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존립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일차적인 것은 공공서비스를 도시공사가 시민에게 제공을 해서 시민의 삶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살펴봤습니다.
지금 빙상장 옆에 상가가 있죠?
지금 빙상장 옆에 상가가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도로변에 상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가가 몇 개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9개인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9개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경숙 위원 네. 외부에 상가 있는 게 있어요. 내부에 말고요 외부 상가 쪽에서 한번 봤는데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죽어 있어요, 상가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지금 여기가 1년에 1천만원, 9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가. 이것은 어떤 분들이 받고 계신가요?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받고 계신가요? 장애인이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이 상가는 그냥 개인들이 낙찰받아서,
○김경숙 위원 입찰로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입찰로 받은 겁니다. 다만 거기에 ‘착한푸드마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푸드마켓만 지역자활센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낙찰받아서 입찰로 하고 있는,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평수를 보면 주변지역하고 현저하게,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액이 낮다는 뜻인가요?
○김경숙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금액이 낮다고요?
○김경숙 위원 엄청 낮죠! 이 평수면 10평에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평에. 그러면 30평도 지금 100만원도 안 돼요. 8만원이에요. 한 달에 8만원꼴이에요, 30평짜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특혜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세부가격을 책정한 것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격결정 기준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다만 참여자가 없다면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가 얼마나 싼지 그 당시에 경합이 얼마나 붙은 상가인지는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주변 시세들은 10평짜리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가요. 이게 8만원이면 말이 돼요, 이게? 10배도 넘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상가1호, 상가2호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빙상장. 다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가격결정 기준을 제가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하는 것은 주변 시세 감정하고 그리고 땅하고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입찰받는 것하고는 조금은,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결정 기준이 공시지가 체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거고 공시지가 별도로 하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을 한다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대지 지분, 대지 지분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가져가고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과표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다 그냥 시세대로 매기는데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공시지가나 과표로 하는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럼 공공에서 하는 건물들은 다 그렇겠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경숙 위원 공공에서 하는 건물들은 다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시세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김경숙 위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세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러면 지하상가는요? 지하상가는 또 틀리는데요? 중앙지하상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하상가는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김경숙 위원 지하상가 2평 해도 삼사십만 원 나가는데요? 2평 해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한 삼십몇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2평 해도 그래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력 부족이에요. 예? 거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8만원씩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거기는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죽어 있어, 그 주변이 지금. 임대료를 많이 낸다면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을 해서 가꾸고 깨끗하게 만들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8만원씩 해서 완전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로 만들 수 있고. 항상 지나가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침체가 돼 있고요 장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죽어 있습니다. 가겟세를 10평에 8만원씩 받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0평에 8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방치됐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가격결정 기준은 관공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김경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데로 일차적으로 비교하면 중앙지하상가에 2평에 삼사십만 원이에요. 그것도 낮은 거예요, 딴 데보다 훨씬. 그것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특혜성이든지 아니면 신경을 너무 안 쓴다든지, 이게 도시공사가 돈 나오는 것 있는 것에다가 그냥 운영실적, 이것 전부 다 그냥, 우리 적자예요, 적자. 적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시설별로 공기관에서 도시공사 같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하고,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을 남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뭐든지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더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가 현실화 좀 시켜 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다만 위원님 가격결정 기준은 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조례나 규정에 돼 있는 대로 하는 건데,
○김경숙 위원 조례하고 규정도 좀 가져와 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있다면 좀 더 주변 시세나 안 그러면 기준들을 다시 살펴서 한 번 더 적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례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자료 있으면요, 다음에. 아닌 게 드러나면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리다면 조례나 다른 것 조건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민원접수‧처리현황’ 해당 없음이에요, 전부 다 여기도. 도시공사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체육시설 소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맞나요? 한 건도 없었어요? 산업진흥원 있죠. 이렇게 많아요. 신문보도, 민원도. 진흥원도 몇 건 안 되지만 여긴 제대로 해놨어요. 몇 페이지 해가지고. 그래서 진흥원 어제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니 진흥원에 크게 민원 썩 없는 데도 이렇게 몇 개 있으면 올리고 보도내용까지 자세히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다수민원만 없다는, 20인 이상 다수민원만,
○정완기 위원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월별 민원 수, 최근 2년 9개 사업부 민원 접수내역 자세히 민원별 자료제출 바라고 자료 받았었어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그때 얘기했으면 여기 넣어, 그때도 여기다 해 주셨어야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잘못됐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분명히 했었잖아요. 아시겠죠? 사장님. 잘못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정완기 위원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미리 보냈잖아요. 진정, 탄원, 민원 건수 다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물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그때 9개 사업부 민원 접수내역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출했었어요, 그때. 그것 정리해 가지고요 추가로 한번 9개 사업부 민원 접수내역 있죠? 자세히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항 없이 봐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오전에. 맞죠?
그리고 최근 3년 경영평가 내역 있잖아요, 항목별.
그리고 최근 3년 경영평가 내역 있잖아요, 항목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전체적으로 잘하고는 계시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조직‧인사관리가 왜 ‘매우미흡’ 나왔어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두 가지 사항으로 내용을 봤는데 한 가지는 ‘여성 관리자가 너무 적다’. 여성 관리자가 사실 공사의 조직 인력구조랑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부서장급에서 여성인력이 없다고 하는 게 지적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라’ 그런 권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추후에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 아니에요?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가야죠.
○정완기 위원 그리고 혁신성과 있잖아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혁신성과는 왜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것 임원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성과요. 평가점수에서 평점표 보면. 이게 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리더십인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나름대로 어떤 기관별로 상대적인 평가인데요. 여하튼 미흡한 부분들을 다 발굴을 해서 내년에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개선해야죠. 하필이면 또 사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인사관리 ‘매우미흡’ 그러니까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데 인사관리 부분은 그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시간이 가도 당장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하여튼 노력 좀 해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인조잔디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답변서에 ‘교체 필요’, ‘교체 필요’는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비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수야구장 이번에 새로 싹 도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제가 인조잔디구장 행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잠깐 바닥을 쳐다보면 어느 때는 배수가 잘 안 돼서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체육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겨주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비오면요. 막말로 인조잔디도 잔디 아니에요. 물이 배수가 잘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잖아요? 매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관리하고 그럴 적에, 얘기 안 해요, 이 업체에서? 공사 잘못됐다고? 그런 것 없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사장님 내용 파악되시겠어요, 잔디구장?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저도 평촌 자유공원 축구장 가다 보니까 거기도 파인 데가 많이 있고 조금 불량한 데 중간중간에 몇 군데 다 봤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축구장, 테니스장, 이게 그때마다 인조잔디구장도요 사용 그게 있어요. 높낮이 밀리 수가 있고. 여기 비산체육축구장만 해도 비 오면 물 첨벙이고요 돌덩이처럼 다 까져서 그것 축구하다 넘어지면 발목 다 부러지게 생겼더라고, 아주 그냥.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보시면 그게 설치한 연도가 오래된 것은 15년 된 것도 있고 13년 된 것은 교체하는 게 있고, 17, 18년 이렇게 있는데 7년 이상 경과되면 제 기능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랬겠죠. 여하튼 설치가 오래된 것부터,
○정완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안 좋은 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해줘야죠. 얘가 문제점이 뭐다. 그래야 그것을 설치할 적에 업체라든가 선정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내구연한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게 공사가 됐다, 잘못됐다. 그것 다 파악해 놓으신 것 있나요, 혹시? 그것 하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관리를 하니까요.
○정완기 위원 관리하면 그 관리대장이 있잖아요. ‘교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안 하시나요? 앞으로 그것 좀 하시지, 안 하시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브러싱(brushing) 작업, 잔디 채우기 작업을 하는데,
○정완기 위원 관리대장에 그렇게 해놔요? 문제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제가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월 1회씩 정례적으로 보수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문제점 관리대장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대장. 제가 이유가 있어요. 체육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넘겨줄 적에 설치할 적에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2018년, 2019년도에 종합운동장 잔디 했고, 비산체육관도 똑같이 잔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종합운동장을 열심히 쫓아다녔어, 잔디 교체할 때. 지금도 잘 쓰고 있죠? 잘하잖아, 종합운동장 잔디. 그때는 제가 수시로 가서 그런지 체육과에서 아주 그냥 잔디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내가 앉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비산체육공원은 안 갔는데 지금 교체작업 들어갔어요, 같은 연도에 갈았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종합운동장은 잘 써요, FC축구도 하고. 그런데 연습구장인 저쪽 비산잔디구장은 다 파여 가지고 물 고이고 엉망으로 깔아놨잖아요. 그때 그쪽도 왔다 갔다 할 걸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산 낭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관리를 잘하다 보면, 지적을 계속 하다 보면 애당초 설치할 적에 내구연한 오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관리대장을 잘 만들다 보면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할 적에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 관리대장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있잖아요. 회계운용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복식부기 있잖아요. 회계운용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전에 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 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때는 안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정완기 위원 회계과하고 자료 준 것 보니까. 부기는 잘해 가지고 해주시고. 원래 관리감독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 지금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
○회계과장 김융배 감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감사실에서.
○정완기 위원 감사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서류. 이사회 아니에요? 과장님 시 회계과장 의무사항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저는 감사인데…….
○정완기 위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여태? 다 불참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한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바빠 가지고, 여기 일이랑 겹쳐 가지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장님, 아까 김경숙 대표님께서 지하상가 얘기도 하셨는데 중앙지하상가 보시면 지금 공실률이 최근 5년간 작년까지 0이었다가 이번에 3.59로 늘어났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공실률, 예.
○장명희 위원 총 점포수 167개, 임대가 161개, 공실이 6개예요. 그런데 여기 가 보셨어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몇 번 가 봤죠.
○장명희 위원 여기 공실이 6개밖에 없을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기본적인 영업행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명희 위원 여기 3분의 1은 닫혀 있어요, 보면. 이것 도시공사가 관리하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1번가하고 여기 중앙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명희 위원 중앙지하상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지하상가, 1번가 지하상가 말고요. 1번가는 민자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민자에서, 시에서, 예.
○장명희 위원 중앙은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명희 위원 이것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문 닫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명희 위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문 닫은 점포가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장명희 위원 문 닫은 점포 완전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제3자한테 전대 안 되는 것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시의 자산을 임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대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전대 단속내역이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여기 전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상인들 간에 했었으면 전혀 없다고는 말 못 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저는 공사에서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여기서 제가 뭘 샀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카드단말기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옆집 가서 결제를 했어요. 어쩌다가 또 갔는데 또 안 된대요. 의심스럽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안 걸려 있어요.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전대가 많아요, 여기가. 전대가 많고 심지어 도시공사에서 자료 저한테 제대로 안 주셨는데 상가별 입찰자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 입찰현황을 주셨어요. 이것 167개 점포 다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이게 입찰자랑 사업자가 같아야 되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죠. 낙찰받은 사람이 실제 운영해야 되니까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입찰자, 사업자 같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전대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정황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개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입찰자 중에 팔구십 세 넘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공실이 나와야 계속 재계약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전대가 안 나가면 그냥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해야 되는 것 아시죠? 사업자들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명희 위원 게시 의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도시공사에서. 입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서 부당이득 취하고 상권 죽어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공사에도 있다니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공사가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장님 아까 빙상장 1층 상가 쪽에요 계약기간하고요 입찰날짜, 최근 5년간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경숙 위원 다음에 주세요.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번 행감 때 저도 하나 질의했었던 부분 체크 좀 할게요.
교통, 주차,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외부 주차장도 그렇고 단말기가 하나로 지금 통합이 안 돼서 여러모로 주민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번 행감 때 저도 하나 질의했었던 부분 체크 좀 할게요.
교통, 주차,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외부 주차장도 그렇고 단말기가 하나로 지금 통합이 안 돼서 여러모로 주민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박준모 그 부분을 프로그램 나중에 통합개발 한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님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위원장님도 그때 지금과 같은 정도라도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대관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또 경기가 있는 날에는 저도 그때마다 보고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차, 출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정산 이런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약 1억 8천 정도의 비용도 수반이 되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고민을 해보니 이게 교통체계랑 신호체계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관악대로 큰길까지 나가는데 운동장에서 나가서 정문을 나가면 벌써 신호등을 3개나 거쳐야 됩니다. 운동장 쪽하고 그다음에 빙상장 앞에 하고 거기 앞에 큰길 연결되는 데 세 군데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쪽의 신호체계가 개선이 연동해서 되지 않으면 안에 큰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나올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는 예산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된다면. 그게 근본적으로 완전 해소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우선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감면자들 있잖아요? 주차 감면자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준모 예. 그분들 공영주차장에서 감면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자동시스템에서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분들은 현재 지금 바로 그때그때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있는 데는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연결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은 콜(call)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등록차량이 플랫폼에 연결이 돼 있으면 자동감면이 되고 안 되는 데는 일부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감면 대상자는 콜 버튼을 누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불편을 조금,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 데들이 좀 다수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박준모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서가 바뀌었는데 ‘U-통합센터’ 새로 동안구청 옆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박준모 거기 지으면서 그전에 용역에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확보로 비어 있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문제만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럴까요, 본부장님?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금 말씀하신 각종 공유주차장 감면사항이 29개가 됩니다. 29개 중에 행안부에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한 4대 감면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 그다음에 저공해, 경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이 돼서 가능한데 그 외 부분은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방법은 없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금 다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가 그때 용역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주차관리시스템, 안양시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박준모 지금 DB도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때문에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1억 8천 예산을 들이기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1억 8천은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준모 거기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별개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종합운동장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종합플랫폼은 지금 우리가 67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운동장 내에 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 출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주차난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구축을 하더라도 효과가, 신호체계가 뭔가가 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 경차,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4대 혜택 보는 차들은 자동으로 시스템 연결이 다 앞으로 될 건데 그 외에 아주 디테일(detail)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위원장 박준모 알겠습니다, 사장님. 잘 알겠고요. 나머지 시스템적인 부분은 도시공사도 도시공사지만, 첨단, 아, 이름이 바뀌었죠, 부서가.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철도교통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준모 철도교통과 말고. 거기 말고 U-통합센터 담당 부서가 뭐였지? 스마트,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스마트시티.
○위원장 박준모 이름이 바뀌어서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 부서랑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청과 시의회 사이 나무 현수막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는데 최근 3년간 관내‧관외 구분하여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 계약현황 및 비율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차 내역 및 무단점유자 현황 그리고 처리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 예산 근거별 예치금 내역 전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보험 가입현황 및 전산대장 일치 여부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재산관리는 전산에 의해서 전산대장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포함 보험 가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전산재산관리상 1억 이상 공작물 보험가입은 각 재산관리관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나 계속되는 조직개편 등 재산관리 부서 불일치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일치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세입, 기금, 채권, 채무 부문별 결산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채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청과 시의회 사이 나무 현수막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는데 최근 3년간 관내‧관외 구분하여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 계약현황 및 비율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차 내역 및 무단점유자 현황 그리고 처리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 예산 근거별 예치금 내역 전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보험 가입현황 및 전산대장 일치 여부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재산관리는 전산에 의해서 전산대장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포함 보험 가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전산재산관리상 1억 이상 공작물 보험가입은 각 재산관리관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나 계속되는 조직개편 등 재산관리 부서 불일치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일치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세입, 기금, 채권, 채무 부문별 결산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채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예,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것 빠지지 않도록 안양시로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혹시라도 산하기관이나 이름이 틀리면 배상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확인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해주시고 1억 이상 공작물, 기계는 이것을 아예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도 되어 있고. 기계, 기구 다 포함 보험가입 다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1억원 이상 기계, 기구는 지금 대장상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 공작물이 79건이 발견이 됐고,
○정완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통신장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게 1억 안 넘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재산대장에는 그게 안 잡혀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시청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 엄청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돼요. 회계과에서 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융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융배 확인해서 맞으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리고 공작물도 현재 파악된 게 79건이에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대장상에 나오는 게 7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각 과에다가 공문 보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취합을 하세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정완기 위원 가입여부 다시 해가지고 안양시로 해가지고 보험가입 여부 다시 한번 쫙 하셔, 하셔야 될 일이고 이것 아마 보험가입도 안 해놨을 거야.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이것 안 해놨으면. 맞잖아요, 과장님. 제 말 틀린 것 아니죠?
○회계과장 김융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가 감사라는 직책이 이사회 감사인데,
○정완기 위원 예, 이사회 감사로.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 관련 서류 그날 안건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고 저희가 현안사항하고 겹쳐서 많이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가셔야지 내용도 알죠. 회계과에서 왔으니까, 산하기관인데. 의무사항이고, 과장님. 항상 회계과장님이에요. 바뀌어도 회계과장님이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좀 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세입, 기금, 채권, 채무는 내역 보고요, 제가 한번 이것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단시간에 보려니까 좀 그래 가지고요 이것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융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하고 채권 분야는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만 결산자료를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고,
○정완기 위원 아, 수치상만?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어제 기업경제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내‧관외 일단 저희가 같은 물건이 있을 때 관내 제품을 우선 쓰는 게 당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비율이 크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가 ‘79퍼센트’, 80퍼센트가 채 되지 않네요, 이게?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일단 물품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서 판매를 하거나 생산하는 물건이 있으면 안양 것을 먼저 쓰는 게 우선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강익수 위원 물품은 7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혹시 이게 이유를 좀 아실까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엔 잘 모르겠지만 물품이라면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로 거의 80∼90퍼센트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
○회계과장 김융배 기이 설치된 부품 호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기이 설치된 부품이라든가 그것을 교환한다든지 호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는 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저도 70퍼센트, 80퍼센트라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관내 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또 여성, 장애인,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합쳐서 3퍼센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뭐가 다르죠? 기업경제과는 기본적으로 여성기업이 11퍼센트였는데?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는 순수하게 계약만 파악된 거고 저쪽에서 물품을 카드로 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안 잡히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파악된 거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사항인가요, 수의계약 현황이라는 게?
○회계과장 김융배 이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현황,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한 수의계약 현황을 다 취합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우리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해 주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3퍼센트, 4퍼센트밖에 안 돼요, 전체 구매금액에서.
○회계과장 김융배 퍼센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대부분 요청이 옵니다, 요청서에 의해서. 요청서에서 오면 거기대로 거의 저희가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의 품질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대부분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업종이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분들이 여성기업처럼 굉장히 범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업종이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율 자체가 어제 기업경제과에서 봤던 자료에서는 장애인기업이랑 여성기업만 합쳐서 거의 한 13퍼센트, 14퍼센트가 됐었는데 이 자료만 볼 때는 3퍼센트, 4퍼센트밖에 안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시의회 앞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게첩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청사 내에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공공보도와 녹지 부분에 설치하는 설치물 관련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담당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담당인가요?
과장님, 청사 내에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공공보도와 녹지 부분에 설치하는 설치물 관련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담당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담당인가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맞습니다. 저희 담당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그 현수막은 설치물인가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어떤 인위적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방호? 하나의 어떤 방호이기 때문에 청사 유지보수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저희는,
○강익수 위원 유지보수 플러스해서 조경까지도 청사관리팀에서 담당을 하죠?
○회계과장 김융배 조경을 심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이 뭐를 했다는 이것은,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주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붙인 것은 만약에 의원님이면,
○강익수 위원 아니 개인, 사인이 붙였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사인이 붙였으면 그것은 총무과에 방어권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저희는 청사. 부지 및 건물까지 청사 외부 방호인력이, 그래서 청경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작년까지 여러 개 단체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1월인가 2월 달에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지정게시대 설치는 시설물 설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총무과에서 협의자료가 와서,
○회계과장 김융배 요청이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그럼 제가 총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예.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정말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에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건데 법적 근거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행사나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문구의 현수막인데 시청에서 아무도 제재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청사관리팀이 회계과에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그래서 제가 여기 다도 답변서에 냈지만 총무과의 의견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5호에 따라서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설치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 법 조항도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무과 의견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질의한 게요 공유재산 임대차 내역하고 무단점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차는 잘 받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시유재산 임대현황에서요 예술공원에 ‘―‧―‧식당’이라고 있어요. ‘―‧―‧식당’. 그렇죠?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경숙 위원 거기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치가 아직도 안 됐네요? 여기가 지금 그 사람이 공유지분이 1평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융배 공유지분이 1평, 공유지분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김경숙 위원 1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0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시유지예요. 우리가 보상을 받고 땅을 사서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식당에다가 계속 임대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회계과장 김융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임대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임대료를 납부, 지난번에 구입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했더니 그냥 임대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여기는 어쨌든 이분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시에서 조치를 해서 그분 1평 공유지분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예술공원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만들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식당이라는 게 다른 예술공원의 건물들은 다 지었는데 거기만 옛날 판잣집 같은 그런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유지분 하나로 버티면서 자기가 시유지를 매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이것을 그 사람 계속 돌봐주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예술공원의 상인들이 다 지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조치가 안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시유지 불하를 받으면 그만큼 금액이 공시지가로 해서 싸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도 안 받는다는 것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그분 것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잡아 가지고요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있어요. 이분들 그럼 과태료는 지금 받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융배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120퍼센트 변상금을 하고 있는데 다 납부를 하셨고 한 분은 지금 소송 중이고요 한 분 이번에 ‘납부를 하겠다’, 저희가 독려를 했더니 ‘고지서 발행해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이게 소송이 행정소송 진행 중이 1건 있는데 그것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지금,
○회계과장 김융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변상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상당히 1년에 한 1천 100만원씩, 1천 200씩 내고 있는데 불만 없이 내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융배 예. 이게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해서 정상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답(畓)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여기는 점유한 부분이 그래도 평수는 큰데 점유분이 작다 그래서 그런지 과태료가 너무 작아요, 변상금이.
○회계과장 김융배 경작하고 일반대부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뭘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융배 지금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비싸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여기를 뭐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이게 면적이 41제곱미터다 보니까 자투리땅이고 정확히 현장에 제가 가봐야 알겠지만,
○김경숙 위원 41평이 아닌데요?
○회계과장 김융배 41제곱미터.
○김경숙 위원 점유면적이 그렇고요 면적은 821제곱미터인데요? 821제곱미터.
○회계과장 김융배 아, 면적이 821?
○김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김융배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이것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 안양시에도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는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2천 2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수의계약 조건이고요. 5천 500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는 아까 얘기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5천 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여성기업은 2인 이상이면 1억까지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렇습니다. 2인 수의입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인 수의계약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1인 수의는 5천 500까지고?
○회계과장 김융배 예.
○장명희 위원 보니까 우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계약률 낮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제출해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융배 네.
○장명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서 전기공사 같은, 제가 어느 업체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4천만원, 5천만원짜리들이 5개가 몰려있고, 같은 회사가. 4개 이상 수의계약 맺은 데도 있고 4개, 3개 이런 식으로 관행적인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회계과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융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서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때로는 저희가 하다 보면 업체가 한 업체에 많이 하면 일부 그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그쪽 부서와 얘기해서, 공사 품질이라든가 공사의 계속성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들어주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 업체나 이렇게 저기 하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기재는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융배 그렇죠. 그것은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시스템으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 몇 회’ 이렇게 한 업체랑 계약하는 것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없고, 대략 너무 많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공사업체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업체도 이런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여러 개,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하나씩 해서 여러 개 이것도 다 모니터링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융배 어느 정도는 그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 수의계약이 사실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잘 모니터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연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상담 후 사례기록에 관하여 사후관리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내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상담 후 사례기록에 관하여 사후관리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내역,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월별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 징수금액과 진도율 현황 또 2021년도부터 2023년 재산세 징수건수, 총금액, 재산세 부과결정 기준 및 연도별 세부 감면내역, 금액,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 기부금품 종류별 납입실적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택가격 산정‧공시 기준, 다음은 최근 5개년간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사유,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2023년 세외수입 담당 부서 현지점검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공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표준으로 당해 단독주택의 건물, 토지 특성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후에 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해서 산정을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4월 말, 9월 말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월별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 징수금액과 진도율 현황 또 2021년도부터 2023년 재산세 징수건수, 총금액, 재산세 부과결정 기준 및 연도별 세부 감면내역, 금액,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 기부금품 종류별 납입실적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택가격 산정‧공시 기준, 다음은 최근 5개년간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사유,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2023년 세외수입 담당 부서 현지점검 내역 및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공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표준으로 당해 단독주택의 건물, 토지 특성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후에 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해서 산정을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4월 말, 9월 말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올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해가지고 떨어진 거네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세수도 그만큼 줄 거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올해는 세수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동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자료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들어온 것은 있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몇 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의신청은 주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올해 건수는 없고요, 제가 작년도 그런 사항을 지금 착각해서 말씀드린 모양인데요.
○정완기 위원 아, 올해는 내려갔으니까,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전혀 없다고 그러네요.
○정완기 위원 상승됐을 때는 많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세정과장 이두연 아무래도 올라가면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고가주택 이것은 없죠? 산정, 9억 이상인가요? 이게 얼마지 올해는?
○세정과장 이두연 지금 고가주택 그런 기준은 없고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종합세, 재산세 관련해서 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몇억 이상은 대상이 되고 그게 지금 9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안양시는 없죠? 공시지가상.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도 있죠.
○정완기 위원 있어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전에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세정과장 이두연 고가부동산세가, 그러니까 한 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이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두 채가 있으면 포함해서,
○정완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정과장 이두연 한 채요?
○정완기 위원 예.
○세정과장 이두연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전에 없다고 들었어요, 안양시에, 분명히.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니까 단독 공시지가 기준 9억 초과는 드물긴 하지만 전혀 없다,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래요?
○정완기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담당 현지점검 내역 있잖아요. 이것 계속 도는 거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저희가 이것 상‧하반기 해가지고 전체를 돌아서,
○정완기 위원 전 과 다, 동 다 도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죠. 본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몇 군데 돌아요? 이게 딱 찍어놓은 것 이 과만 도는 건가요, 이렇게?
○세정과장 이두연 아니요. 이 건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다, 전 부서 하는 거죠.
○정완기 위원 1년 동안?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세외수입 할 적에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돌다 보면?
○세정과장 이두연 돌다 보면 납입해야 될 날짜나 이런 시기에 늦춰서 납입한다거나 누락이 됐다거나 많지는 않은데요 한두 건 그런 사례가 생기죠.
○정완기 위원 생겨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그럴 때는 직접 가서 찾아주고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죠. 그런 사항 시정조치하고요.
○정완기 위원 시정조치하시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 부서 싹 한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 공시지가,
○세정과장 이두연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먼저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것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당장 내년부터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진도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3개년 계속 이렇게 10월까지만 보더라도 진도율이 떨어지는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것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당장 내년부터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진도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3개년 계속 이렇게 10월까지만 보더라도 진도율이 떨어지는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두연 재산세 같은 경우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되니까 연동된 재산세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동차세 부분은 요즘에 유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세금 감면이 있어요. 그 부분 연계되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가 감면이 원위치 되면 자동차세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이게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보통 그전처럼 107퍼센트, 110퍼센트 이 정도의 징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연말까지 가면 목표치는 달성할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재산세나 감액 명목, 금액, 건수를 요청드렸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니 현재 상황에서 세금 징수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도 진짜 중요하지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면혜택이라는 그림이 주어져 가지고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제가 다시 추후에 자세한 자료는 요청 한번 드릴 예정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안양시 세금 감면혜택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세원관리를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확장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감면이나 비과세 이 부분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무과나 세정과 이런 데서는 감면, 비과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년 재산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율도 그렇지만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강익수 위원 물론 여기 자료를 보면 재산세 관련해서 착한임대인 감면 그다음에 호우피해 감면이라는 이렇게 주된 이유를 적어놨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 큰 역할을 했을까,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감면되고 있는 대상들 중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서 해당되는 감면대상에 대한 종교단체는 어떤 종교단체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종교단체로 등록된 그런 종교법인이나 이런 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부분은 종교단체도―저희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건데―세금은 다 납부하고 별도로 혜택을 받을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지 않나. 왜 그러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하고 또 필요한 보조금은 추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법률상에 그렇지가 않으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딱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종교단체지만 다른 여기에 감면대상에 대한 대상들을 봤을 때 ‘정말 감면을 이런 분들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단체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종교단체도 3개년 보면 거의 3억씩, 4억씩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가 되고 ‘이 종교도 정말 정상적인 종교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정상적인 종교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셨겠지만 비단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검증을 하셔서 감면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강익수 위원 내년에 세수가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과세에 부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세수 오차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장명희 위원 과장님 우선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세수 오차현황 제출을 해주셨어요. 보면 오차율이 들쑥날쑥하다가 2023년에는 또 징수액이 좀 적네요? 추계보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장명희 위원 이것은 세목별로 따져봐야겠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을 좀 타죠?
○세정과장 이두연 아무래도 탈 겁니다.
○장명희 위원 경기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오차율이 왜 큰 건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연동돼서 두 가지를 자동차세로 받고 있는데요. 소유분에서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세금 감면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장명희 위원 운수업체 보조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휘발유에 따른,
○장명희 위원 주행분?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죠, 주행분. 그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정책적인 면이 큰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소유 자체는 안정적 추계가 가능한데 주행분에서 불안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왜 그래요? 주민세 개편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21년도에 주민세 개편하면서 이전 게 제대로 편입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세정과장 이두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요?
○장명희 위원 주민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2021년도?
○장명희 위원 네.
○세정과장 이두연 주민세가 10.9퍼센트, 과다하게 오차가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장명희 위원 네.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차율로 보면 큰데 세액 면에서 보면 한 19억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주민세 부분이 작다 보니까 오차율이 크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저희 추계할 때 안양시는 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 쓰세요, 아니면 자체 추계를 하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 공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명희 위원 안양시 자체?
○세정과장 이두연 아니요.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같은 세수추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하면서 저희 안양시 여건에 따라서 더하고 빼면서,
○장명희 위원 빅데이터(big data)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요?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다 포함시키죠.
○장명희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개별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 추계모형 개발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이 있으셔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게 계속 국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추계 부분을 자꾸 오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계가 끝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받는 절차를 거치게끔 했어요. 그래서 추계 부분에서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추계를 연 1회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연 2회나 이렇게 하셔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산 앞서서 추계는 크게 하지마는 수시로 추경이나 이런 때는 추가상황이 발생하면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좀 갖고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세정과로 와야 되는 제도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데 세정과로 오게 되면 당초에 이것 생길 때 ‘세정과에 있게 되면 관공서 편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정 부서가 아닌 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야만 중간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할 거다.’ 이래서 감사실로 이 자리를 만든 거죠.
○장명희 위원 제가 이것 감사관실 행감 때 좀 살펴볼 건데 납세자보호관이 감사관실이나 법무 쪽으로 간 지자체들이 업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납세자보호관이 감사관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세정과로 와서 정말로 납세자보호 업무만 전담하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게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게 어느 부서에 있어야 되냐, 최초 만든 시기에. 그래서 세정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면 이게 민원 측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부과 부서인 세무 부서 편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무 부서를 떠난 예산법무과나 감사실이나 예전에는 옴부즈만실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적정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고충민원 처리하려면 세무 부서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세정과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나 뭐.
○세정과장 이두연 그렇죠. 저희가 협조 요청이 오죠. ‘이런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의견도 물어보고, 납세자보호관한테. 그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부과된 거냐’, ‘적정한 거냐’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그 부분 확인해서 감사실로 보내주기도 하고.
○세정과장 이두연 선정대리인제도는요 마을세무사하고 선정대리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장명희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그러다 보니까 선정대리인은 도세 부분에 관해서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조례나 이런 부분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명희 위원 범위를 조정하시거나 이런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래서 저희도 마을세무사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어쨌든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 주셔 가지고. 안양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이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저희가 이 부분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것을 홍보하실 때 시 홈페이지나 지방세 안내책자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좀 홍보가 부족하시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이렇게 사업 운영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용하는 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세무사분들의 사실상의 기부기 때문에 저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그 부분이 좀 저희들도 그냥 수당 정도만 주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발전하고, 왜 그러냐면 마을세무사분들은 이게 무료봉사다 보니까 선정되는 부분을 꺼려하세요.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면 과도하게 건이 몰리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장명희 위원 네. 사실상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는 잘 안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러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할 겁니다.
○장명희 위원 네.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니까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려고요. 사실 부서가 앞으로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실 것 같은, 그동안에도 너무 중요한 부서였지만 여러 가지 재정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납세자 편의시책 관련해 가지고 전자고지 그러니까 스마트고지를 했을 경우에 고지서 1장당 500원 할인, 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할인을 해드리고, 공제를 해드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납세자 편의시책 관련해 가지고 전자고지 그러니까 스마트고지를 했을 경우에 고지서 1장당 500원 할인, 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할인을 해드리고, 공제를 해드리고.
○세정과장 이두연 자동이체 뭐 이렇게 하는,
○김도현 위원 예. 자동이체를 추가로 했을 경우에 1천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세수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세액공제 비율을 점차 높이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 편의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카드납부나 전자납부, 자동이체, ARS납부 이런 것들은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드는 데 비해서 확실히 세액공제를 해서 그런지 가상계좌 납부나 스마트고지 관련된 건수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당장에 그냥 몇 군데만 검색을 해봐도 근처에 영등포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검색하면 나오는 데가 영등포, 군산, 인제, 정선, 기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500원, 1천원 하고 있는 것들을 1천 600원까지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비율을 계속 올리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시도 혹시 이런 내용 검토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게 지금 ‘연납제도’라 그래 가지고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전에는 10퍼센트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10퍼센트 혜택을 받으려고 미리 납부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7퍼센트로 감면율을 줄였어요, 세수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확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될 건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김도현 위원 네, 충분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완납했을 때 할인해 주는 비율은 사실 할인비율이 금액 자체로 치면 높은 금액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김도현 위원 사실 저희가 자동이체를 하거나 스마트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혹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했고요. 예, 답변을 아마 주실 것 같은데.
○세정과장 이두연 저희가 이것 확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 확대방안을 또 찾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 혜택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광역 기준으로 했을 때도 경기도가 아마 저희랑 기준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1천 600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징수되는 목표 대비 진도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 작다를 단언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면서 좀 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저회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관련된 내용 공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세목별 징수 및 정리보류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고액·고질 체납 법인 사업종별 및 부도처리된 사업자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세목별 징수 및 정리보류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고액·고질 체납 법인 사업종별 및 부도처리된 사업자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나 이런 것에 요즘 빅데이터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세요?
○징수과장 윤숙희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올해 10월 달에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개통되면 모든 정보가 취합이 돼서 체납자분들을 등급별로 나눠요. 그러면서,
○장명희 위원 등급별로요?
○징수과장 윤숙희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안 돼 있어 가지고 2월 13일 날 개통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별도로 저희는 빅데이터는 주로 가상자산이나 공제증권, 이렇게 별도 기관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잡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숙희 아니요. 하고,
○장명희 위원 하고 있으세요?
○징수과장 윤숙희 그때 말씀하셨을 때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을 해가지고요 관리가 되고 있고 매출채권 별도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타 부서랑 유관기관 현황도 보면 지금은 다른 과나 이런 데랑은 협업하는 것은 없으신 거죠?
○징수과장 윤숙희 다른 과하고는 협업하는 것은 없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주차된 차량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영치는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요.
○장명희 위원 네. 타 지자체들 보면 전방위 TF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저희가 어렵다고 하면 상담을 해서 복지정책과로 연계를 시키고 있어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들을 발굴을 하면 정리보류를 시킨 다음에 끝이 아니고 바로 동이나 이런 데로 복지 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징수과장 윤숙희 우선 복지정책과에 알려드리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연계가 된 사항이 있어요.
○장명희 위원 열한 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끔 ‘일가족이 자살했다’ 이런 가슴 아픈 기사들 보면 고지서 같은 게 쌓여있는데도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계형 체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징수과장 윤숙희 실태조사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전화통화도 하다 보면 어렵다고 하시면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분납을 하면서 유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만약에 소액의 세금을 몇 달 동안 밀린다, 주민세 같은 것도 그렇고 못 낸다, 이러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윤숙희 아마도 지금 소액 한 50만원 이하도 다 다녀 보고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건수가 8만 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장명희 위원 예. 사실 11건은 조금 많이 적은, 이것은 징수과만의 업무는 아니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스템이지만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생계형 체납자랑 연계를 해서 어떤 모형을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얘기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예,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정과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세수 부족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과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관련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많이 강구해 주셔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3개년 체납액을 보다 보니까 징수액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부분도 보이고 체납액은 좀 감소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 데 정리율과 징수율은 높아진 것 같은 데 어쨌든 정리보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또 사유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시효완성이나 무재산이 제일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좀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숙희 정리보류가 된다고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효소멸은 연간 한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산조회를 하든가 아니면 은행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기제 분들도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가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아니 고생하시는 것 뻔히 아는데 제가 체납액을 보다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3개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38억에서 66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제가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고민하시겠지만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유 중에 시효완성,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징수율 높일 수 있게끔 많은 방법 강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 고액·고질 체납 법인 있잖아요, 사업종별.
○징수과장 윤숙희 예.
○정완기 위원 부동산업이 이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부동산업이요? 신탁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윤숙희 예, 신탁.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탁해서 관리하는 게 좀 체납된 게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추후에 이것을 관리해서 이런 데는 좀 더 심도 있게 미리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숙희 고액체납자라 저희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사업장별로 달라고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리는, 부도를 내는 건지 일부러 안 내는 건지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업은 또 뭐야, 이게? 금융업도 이렇게 있어요?
○징수과장 윤숙희 금융업 5개.
○정완기 위원 금융업이 뭔데 이렇게 체납을 해요?
○징수과장 윤숙희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정완기 위원 금융업이?
○징수과장 윤숙희 예. 신탁회사고 부동산이,
○정완기 위원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에요?
○징수과장 윤숙희 아, 부동산업이 따로 또 있고요, 신탁회사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부동산회사가 있고요 신탁회사는 금융업으로, 예.
○정완기 위원 부동산만?
○징수과장 윤숙희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이런 데는 일부러 안 낸 것 같은데? 이것만 안 냈겠어요? 다 안 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윤숙희 신탁회사는 지금 재산세 위주로 좀 안 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정완기 위원 부동산.
○징수과장 윤숙희 부동산업도 재산세가 위주로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재산세. 그런데 왜 취득세 있어요. 건설업은 자동차세가 많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정과에서 나중에 징수할 적에 이런 것을 흐름을 시에서 미리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업종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낸다 그러면 약간 강하게 본다든가. 일반 똑같이 하지 말고. 일부러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징수과장 윤숙희 그러니까 어떤 사정 있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완기 위원 답변서 보면 꼭 일부러 안 낸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추후에도. 업종별로. 그러면 흐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의견과 현대화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서의견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2013년도에 선정되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수원도매시장에서는 1천 196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면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존치 여부를 170여명의 중도매인과 이를 이용하는 소매상들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존치 여부를 당장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도매인 등의 생계가 걸린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도매시장의 존치 여부 등은 저희 관리소에서 논의하고 주관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먼저 시의회와 시, 지역사회의 시민, 상인들이 모여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월별 중소도매법인 포함해서 거래실적 및 타시와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임대수익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화장실 현황,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의견과 현대화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서의견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2013년도에 선정되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수원도매시장에서는 1천 196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면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존치 여부를 170여명의 중도매인과 이를 이용하는 소매상들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존치 여부를 당장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도매인 등의 생계가 걸린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도매시장의 존치 여부 등은 저희 관리소에서 논의하고 주관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먼저 시의회와 시, 지역사회의 시민, 상인들이 모여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월별 중소도매법인 포함해서 거래실적 및 타시와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임대수익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화장실 현황,
○김도현 위원 소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시설물 사용허가 부과내역 및 시설물 사용실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야간 화재 시 대체인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새벽 동절기 난로 사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시설물 사용허가 부과내역 및 시설물 사용실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야간 화재 시 대체인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새벽 동절기 난로 사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동안구청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이전을 담당했던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원님들 한 열몇 분 오시고요 우리 시의원분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응답도 했고요. 유독 안양시 관계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윤진한 소장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때 일단 제가 소장님께는 부서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부서의견들, 현대화가 지금 당장 쉽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어쨌든 현대화가 좋은지 이전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자리에 왜 안 나오셨는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10월 26일 동안구청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이전을 담당했던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원님들 한 열몇 분 오시고요 우리 시의원분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응답도 했고요. 유독 안양시 관계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윤진한 소장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때 일단 제가 소장님께는 부서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부서의견들, 현대화가 지금 당장 쉽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어쨌든 현대화가 좋은지 이전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자리에 왜 안 나오셨는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꼼꼼하게 못 챙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어차피 저희 농수산물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있는 자리에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불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 의견을 저도 나름대로 청취를 했는데 너무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그다음에 패널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것 듣고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시설현대화나 아니면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부터 해서 저희 시의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제일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정책토론회가 정치적으로만 보였을까라는 그 우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사항으로는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무관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회의를 주최했던 분이 지금 우리 시장님과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눈치를 보고 안 오시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안 왔던 자리 너무 화가 났고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소장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평소에 워낙에 소통도 잘해 주시고 내용설명 잘해 주시는데 워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자체가 오래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아서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손볼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별도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장님께서도 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고 내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 27곳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화장실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 27곳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27개소고요 남녀화장실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화장실 자체가 워낙에 청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화장실 자체의 접근성 문제 특히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뒤에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 자체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97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화장실이 만들어졌는데요. 법정기준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남자 위생기구의 1.5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법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1.5배가 아니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를 합친 것만큼, 그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39개, 대소변기 합쳐서요. 여성 화장실이 70개니까 사실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성 화장실이 두 배는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이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들을 완전하게 맞추기에는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기준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고민을 내년 리모델링 계획에 충분히 담아주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화장실이 27개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몰리는 화장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아마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하실 텐데 그것을 하실 때 어쨌든 법정기준이나 장애인 접근성, 저희 안양시가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없애고, 그게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공유시설이고 재산이고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지시면 나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실 때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농수산물이 승강기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바로 화장실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것도 많이 고민해서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동동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리모델링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혹여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만큼 여자 화장실 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오히려 없애버리는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꽤나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정기준을 맞춘다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당연히. 우리 안양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 편의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잘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3년간 임대수익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동량이라든지 거래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3년간 임대수익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동량이라든지 거래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 하면 거기서 계시는 상인분들한테는 물가가 그만큼 두 배로 체감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너무 오래된 시장이라서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부분부분 공사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 특히나 관련상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상가는 어쨌든 6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임대수익이 증가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억을 전부 다 관련상가에다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건물은 계속해서 낡아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임대료까지 올라간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특별히 시설개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는데 임대료만 증가를 한 상황이라면 증가한 임대료만큼 상인분들께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나 지원방안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충분히 고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것 관련해서 관련상가 회장님을 만나서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사항을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불편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정비해서 영업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꼭 관련상가만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또 임대료도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부서에서도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넓히고 그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상인분들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저희도 임대료가 들어가는 만큼 뭔가 개선을 하려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시민분들,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관리사업소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주실 거죠,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소장님 저는 따로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저희 농수산도매시장, 특히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은 가서 흥정을 해야 되고 바가지를 쓴다는 생각도 있어서 좀 꺼리는 측면도 있잖아요? 가는 것 자체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바가지 때문에요?
○장명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흥정 자체가 익숙지 않은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렇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다 정가제로 원하시니까.
○장명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키오스크(kiosk)가 도입된 가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시키지는 않았지만 가서 눌러보니까 회 써는 두께, 매운탕에 뼈 넣을 건지 말 건지, 양, 이런 것까지 다 무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도매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시범적으로 키오스크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한번 현장 가서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장단점이 뭔지를 살펴보고,
○장명희 위원 네. 장단점을 좀 비교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도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 지금 전광판에 띄우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전광판은 저희가 지금 실내에는 작은 전광판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 입구에 큐알코드(QR code) 해가지고 반입 물량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동문에다가 500만원짜리 LED 전광판을 설치할 겁니다.
○장명희 위원 문 앞에다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바깥에.
○장명희 위원 바깥에다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북문 들어오시기 전에 도매시장에 들어온 전체적인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표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LED 설치하신다니까 그것도 보고 확대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노량진 가보니까 매장마다 띄워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방사능에 민감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보통 상인들이 낮에 개인 보온을 위해서 전기난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면 다 소등을 하시고 퇴청을 하십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 관리 좀 다시 한번 하고, 왜 그러냐면 얘기하셨듯이 오래됐잖아요, 건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바로 소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24시간 당직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찰 돌면서 그런 문제 있는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과거에 제가 8대 때 농수산물 소방 관련 하나도 안 되어 있던 것 아세요? 그때 지적사항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혹시라도 실수하면 합선되면 큰일 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시 한번 이번 소방점검 훈련 때 상인들한테 철저하게 그것 좀 당부드리고 교육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공실이 일반점포는 공실이 아니고요. 대부분 공실이 발생되는 것은 지하에 있는,
○정완기 위원 창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창고랑 그다음에 냉동창고 그겁니다. 지상에 있는 점포는 공실이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정완기 위원 지하 사용료가 비싼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치도 안 좋고요.
○정완기 위원 아, 위치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도매시장 오시는 분들이 지하까지는 잘 이용을 안 하시니까.
○정완기 위원 맞아, 이용 안 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안양시의회도 바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치 바꾸는 것도 있고 아직 여자 화장실은 칸수가 늘리기 어려우니까 2개소를 더 개소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완기 위원 남자 화장실은 크면 바꾸면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것도 있고요.
○정완기 위원 리모델링 하실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잘 참고해서,
○정완기 위원 생각이 딱 나네. 바꾸면 되겠네. 우리 안양시의회 1층도 바꿨거든요. 남녀 화장실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크기가 틀려 가지고 조금 차이로 바꿨어요, 화장실 변기 수 늘리려고, 한 개라도.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자료 잘 봤고요. 주신 자료가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이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진, 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실적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68조가 맞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5페이지. 저 주신 자료의 5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5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지금 제 자료에 5페이지는 2021년도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네,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이것은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68조예요? 여기서 거래된 물량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이게 행감자료에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는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광물산’이라는 데는 5조 7천억이에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한 달에. 아니구나, 1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1년입니다.
○김경숙 위원 1년. 1년에 5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영광물산’이면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죠?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잘되나 해서. 그런데 매출액은 1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래실적이 올해는 1천억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하고 안산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산시하고 비슷해요, 우리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저희가 안산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김경숙 위원 안산시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안산시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고려를 해가지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데요. 지금 많이 저기도 노후화돼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김경숙 위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과일동에 상점들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겠지만 도매하는 저기 말고요. 중도매인들 가게가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삼사십 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평균적으로 약 15평 정도.
○김경숙 위원 15평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은 제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김경숙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는 한 16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1년에. 그런데 지금 467개 점포 수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매장의 임대료가 산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리비 내역하고요 임대료 내역, 대충은 모르시나요? 한 가게 점포당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대충 모르셔요?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게 점포별로 임대료가 면적에 따라 다 틀려서,
○김경숙 위원 아니 대충 한 15평 정도 되는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것 제가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요 다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제‧개정된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들이 다수 있으니 개정 및 폐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주시고 성과시상금 제도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심사기준 및 지표 등의 개선을 통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천가능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안양시의 ESG 정책을 견인하는 핵심전략이므로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과 동안의 지역격차가 심각하므로 열악한 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지표가 없고 부서의견 위주로 선정되고 있으니 제도 취지에 맞도록 공공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현재 제안된 사업들은 소규모 민원성이 많으니 동 실정에 맞는 소규모‧중규모 정책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사업집행, 성과평가 구조로 전환하여 제안된 사업들이 환류가 잘될 수 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예산은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의 효율성을 체감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므로 제안발표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 제안자인 청소년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 절차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9. 교육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일자리사업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판매처 발굴, 지원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해 공정무역도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통해 안양시가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만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제품의 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계약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조성 등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계약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현장확인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직장 및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인턴십 증명서 발급, 산하기관 지원 시 가산점,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에서 행정체험연수에 대학원생,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 등을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가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반면 물가상승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유재산 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1억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기구에 대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계약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안양시 계약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일선 부서에서부터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17. 마을세무사 활성화 및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고지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스마트고지 및 자동이체 등록 시 받는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9.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복지연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복지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항부터 개선하여 주시고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여성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조직진단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5년 미만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2.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도시공사 소유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3. 종합운동장 내 흡연실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내 흡연실 위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시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위치로 변경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주차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평촌지하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시설 및 주요 연결통로 개선, 안내지도 부착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5. 안양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 및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원장 주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오피스 기업의 경우 청년기업 비율이 높은 반면 본원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청년기업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청년들의 창업 니즈와 욕구를 적극 파악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6.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 멘토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멘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멘토링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정서‧일자리 등 포괄적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 후 시 복지정책과와 업무조정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7.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노동자의 성별, 연령, 직종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된 상담내용, 상담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센터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의 사고가 빈번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동인권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제‧개정된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들이 다수 있으니 개정 및 폐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주시고 성과시상금 제도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심사기준 및 지표 등의 개선을 통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천가능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안양시의 ESG 정책을 견인하는 핵심전략이므로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과 동안의 지역격차가 심각하므로 열악한 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지표가 없고 부서의견 위주로 선정되고 있으니 제도 취지에 맞도록 공공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현재 제안된 사업들은 소규모 민원성이 많으니 동 실정에 맞는 소규모‧중규모 정책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사업집행, 성과평가 구조로 전환하여 제안된 사업들이 환류가 잘될 수 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예산은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의 효율성을 체감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므로 제안발표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 제안자인 청소년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 절차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9. 교육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일자리사업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판매처 발굴, 지원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해 공정무역도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통해 안양시가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만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제품의 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계약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조성 등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계약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현장확인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직장 및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인턴십 증명서 발급, 산하기관 지원 시 가산점,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에서 행정체험연수에 대학원생,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 등을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가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반면 물가상승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유재산 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1억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기구에 대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계약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안양시 계약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일선 부서에서부터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17. 마을세무사 활성화 및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고지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스마트고지 및 자동이체 등록 시 받는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9.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복지연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복지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항부터 개선하여 주시고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여성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조직진단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5년 미만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2.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도시공사 소유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3. 종합운동장 내 흡연실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내 흡연실 위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시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위치로 변경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주차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평촌지하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시설 및 주요 연결통로 개선, 안내지도 부착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5. 안양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 및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원장 주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오피스 기업의 경우 청년기업 비율이 높은 반면 본원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청년기업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청년들의 창업 니즈와 욕구를 적극 파악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6.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 멘토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멘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멘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멘토링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정서‧일자리 등 포괄적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 후 시 복지정책과와 업무조정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7.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노동자 심리상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노동자의 성별, 연령, 직종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된 상담내용, 상담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센터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의 사고가 빈번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동인권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는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는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