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경제실】,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재)안양산업진흥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관명 : 기 획 경 제 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이 병 준
동 정 책 기 획 과 장 김 대 일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신 영 수
동 고 용 노 동 과 장 손 정 수
동 기 업 경 제 과 장 이 원 석
동 회 계 과 장 김 융 배
동 세 정 과 장 이 두 연
동 징 수 과 장 윤 숙 희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 진 한
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명 호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 병 근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 성 주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동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 광 희
동 (재)안양산업진흥원본부장직무대리 김 지 헌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 영 태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사무국장 박 문 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관명 : 기 획 경 제 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이 병 준
동 정 책 기 획 과 장 김 대 일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신 영 수
동 고 용 노 동 과 장 손 정 수
동 기 업 경 제 과 장 이 원 석
동 회 계 과 장 김 융 배
동 세 정 과 장 이 두 연
동 징 수 과 장 윤 숙 희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 진 한
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명 호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 병 근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 성 주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 대 철
동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 광 희
동 (재)안양산업진흥원본부장직무대리 김 지 헌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 영 태
동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사무국장 박 문 규
○위원장 박준모 착석해 주십시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의 비전인 ‘스마트 1등 공기업 안양도시공사’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의 비전인 ‘스마트 1등 공기업 안양도시공사’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헌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손석우 산업진흥부장입니다.
최원석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안병후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진흥원은 창업기업, 소공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로 실현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발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헌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손석우 산업진흥부장입니다.
최원석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안병후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진흥원은 창업기업, 소공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로 실현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발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요구를 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자료요구를 못 한 부서랑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요청드릴게요.
2022년, 2023년 자체 투자심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및 심사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못 해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해서 상담 후 사례기록 사후관리 방안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 대시민 홍보내역 주시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최근 3년간 선정대리인제도 운영내역.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세정과랑 업무 연계 여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적발건수 3년 치 주시고요.
효율적 징수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타 부서 협업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생계형 체납자 구제현황 및 복지제도 연계현황.
그리고 고액체납자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 실시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원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제가 사전에 요구를 못 해가지고 조금 몇 개, 많이 드릴게요.
최근 3년간 MOU 체결내역 주시고요.
법령 유권해석 및 회신내역 2022, 2023년 치 주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접수내역 목록 이것도 2년 치 주시고요.
이번 연도, 작년도 경영평가보고서.
그리고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포함된 사업현황.
그리고 디지털뉴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 사업내역, 이것의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커리큘럼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테스트베드(test bed) 실증 지원현황, 사업예산, 장소, 규제해소, R&D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용률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제가 사전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가별 입찰자 현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별 입찰자 이름, 이름 가운데 글자 마스킹 처리해서 주시고요. 생년월일, 입찰연도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 주시고요.
입찰률 대비 실제 폐점 및 공실현황 이것도 안 주셨는데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mentor‧mentee)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멘토단을 달라고 했는데 성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 가운데 글자 마스킹 처리하셔서 성별, 나이, 소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요구를 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자료요구를 못 한 부서랑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요청드릴게요.
2022년, 2023년 자체 투자심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및 심사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못 해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해서 상담 후 사례기록 사후관리 방안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 대시민 홍보내역 주시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최근 3년간 선정대리인제도 운영내역.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세정과랑 업무 연계 여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적발건수 3년 치 주시고요.
효율적 징수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타 부서 협업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생계형 체납자 구제현황 및 복지제도 연계현황.
그리고 고액체납자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 실시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원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제가 사전에 요구를 못 해가지고 조금 몇 개, 많이 드릴게요.
최근 3년간 MOU 체결내역 주시고요.
법령 유권해석 및 회신내역 2022, 2023년 치 주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접수내역 목록 이것도 2년 치 주시고요.
이번 연도, 작년도 경영평가보고서.
그리고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포함된 사업현황.
그리고 디지털뉴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 사업내역, 이것의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커리큘럼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테스트베드(test bed) 실증 지원현황, 사업예산, 장소, 규제해소, R&D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용률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제가 사전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가별 입찰자 현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별 입찰자 이름, 이름 가운데 글자 마스킹 처리해서 주시고요. 생년월일, 입찰연도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 주시고요.
입찰률 대비 실제 폐점 및 공실현황 이것도 안 주셨는데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mentor‧mentee)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멘토단을 달라고 했는데 성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 가운데 글자 마스킹 처리하셔서 성별, 나이, 소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병준 실장님과 많은 팀‧과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해당 규칙은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을 보고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원탁회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었는데요. 3년간 세부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개 받았었는데 혹시 3개년 그 전에 또 원탁회의 열렸던 부분 있었으면 그 결과자료도 좀 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제가 오늘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과에 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4개가 있던데요. 위원회별로 명단과 직업 그리고 회의를 몇 번 안 했던데 위원회별로 올해 회의 결과자료 1건씩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고용노동과에서 관리하는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대학생행정체험, 행복인턴십, 직장체험 등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별 ’22년, ’23년, ’24년까지 예산 그리고 사업별로 효과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유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신규, 기존 그리고 인센티브받는 3년 차까지 연차별 인원수 예산 집행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관내 전체 기업 수 그리고 그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 업종 이런 사업 현황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중에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확인서 그리고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수, 업종 이런 것도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 관련해서 3개년 구매실적 비교자료도 좀 제출 바랄게요.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나무와 나무에 게첩된 현수막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21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관내 지역의 업체를 구분해서 수의계약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것도 여성기업, 장애인 우선구매 관련 업체도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월별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 징수금액과 진도율 현황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재산세 징수건수 그리고 총금액.
그리고 재산세 부과결정 기준 및 연도별 세부 감면내역, 금액, 건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21년, ’22년, 올해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및 정리보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진한 소장님께는 지난번 10월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오후에 부서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도 자료요청보다는 제가 몇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앞에 흡연실 관련해서 공사의 입장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희 원장님께도 산업진흥원 자료는 제가 행감자료로 일단 대체를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태 센터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노동인권센터의 올해 업무보고서상에 계획된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사업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차량 운영현황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상담내역, 반응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병준 실장님과 많은 팀‧과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해당 규칙은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을 보고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원탁회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었는데요. 3년간 세부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개 받았었는데 혹시 3개년 그 전에 또 원탁회의 열렸던 부분 있었으면 그 결과자료도 좀 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제가 오늘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과에 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렇게 4개가 있던데요. 위원회별로 명단과 직업 그리고 회의를 몇 번 안 했던데 위원회별로 올해 회의 결과자료 1건씩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고용노동과에서 관리하는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대학생행정체험, 행복인턴십, 직장체험 등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별 ’22년, ’23년, ’24년까지 예산 그리고 사업별로 효과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유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신규, 기존 그리고 인센티브받는 3년 차까지 연차별 인원수 예산 집행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관내 전체 기업 수 그리고 그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 업종 이런 사업 현황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중에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확인서 그리고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수, 업종 이런 것도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 관련해서 3개년 구매실적 비교자료도 좀 제출 바랄게요.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나무와 나무에 게첩된 현수막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21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관내 지역의 업체를 구분해서 수의계약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것도 여성기업, 장애인 우선구매 관련 업체도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월별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 징수금액과 진도율 현황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재산세 징수건수 그리고 총금액.
그리고 재산세 부과결정 기준 및 연도별 세부 감면내역, 금액, 건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21년, ’22년, 올해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및 정리보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진한 소장님께는 지난번 10월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오후에 부서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도 자료요청보다는 제가 몇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앞에 흡연실 관련해서 공사의 입장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희 원장님께도 산업진흥원 자료는 제가 행감자료로 일단 대체를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태 센터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노동인권센터의 올해 업무보고서상에 계획된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사업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차량 운영현황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상담내역, 반응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행감 하고 또 예산 하고 한 달 동안 긴 시간을 보낼 건데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
주요업무 부서별 실적내용과 공약사항,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자료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채무부담행위 내역, 지방채 발행내역 및 상환내역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사회적기업이 있죠? 사회적기업 수와 사업 종류, 운영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업 유치와 운영실적, 기업 지원내역,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공장 같은 것 신축‧증설‧폐업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고 건설한 건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민원처리 추진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및 관리 임대차 내역서하고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지하상가, 지금 지하상가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죠? 지하상가 시설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면을 좀 주셔요. 그것 내용은 장명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볼 거고요 도면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도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예산 금고별 예치내역 전체, 예금 종류별 전체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부금품 납입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사용한 사용처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자료도 볼 거고요.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월별 중소도매법인까지 해서 경매 거래실적 그리고 타시와의 비교 거래실적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사업 수익‧지출 현황자료하고요.
운동장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실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동관 운영실적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실적.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이 있으면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해야 되는 거죠, 시민프로축구단? 프로축구단에 하면 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
주요업무 부서별 실적내용과 공약사항,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자료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채무부담행위 내역, 지방채 발행내역 및 상환내역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사회적기업이 있죠? 사회적기업 수와 사업 종류, 운영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업 유치와 운영실적, 기업 지원내역,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공장 같은 것 신축‧증설‧폐업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고 건설한 건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민원처리 추진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및 관리 임대차 내역서하고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지하상가, 지금 지하상가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죠? 지하상가 시설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면을 좀 주셔요. 그것 내용은 장명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볼 거고요 도면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도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예산 금고별 예치내역 전체, 예금 종류별 전체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부금품 납입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사용한 사용처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 자료도 볼 거고요.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월별 중소도매법인까지 해서 경매 거래실적 그리고 타시와의 비교 거래실적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사업 수익‧지출 현황자료하고요.
운동장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실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동관 운영실적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실적.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이 있으면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해야 되는 거죠, 시민프로축구단? 프로축구단에 하면 돼?
○위원장 박준모 아니에요, 오늘.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해 행감 이후로 1년에 걸쳐서 부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많이 보완을 해주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사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에 한해서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이 시상금제도의 목표 및 개요. 그리고 2022년에는 46건 중에서 1건만 지급부적정인 데 반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38건 중에서 9건이 지급부적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유와 부서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안양학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안양학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선수립한 후에 관련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과 또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력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부서입장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만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현황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중투심 재검토 결과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법무과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올림피아드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이 났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또 예산법무과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올해 집행비율이 유독 낮습니다. 올해 집행비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그 사회적기업이 안양시와 계약현황.
그리고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기업의 현황 그리고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관이나 고객지원센터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건물들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명단과 우리 시 지원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업한 업소 명단 주시고요. 또 올해 자진 취소한 업소가 있는데 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업경제과에도 얘기가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내용이 있는 건데요. 최근 3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기업 그리고 현지 참여기업이나 파트너 명단, 세부일정, 예산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장 설립 등록 및 폐업‧이전현황을 보면 폐업‧이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유 그리고 부서에서 바라보는 해결방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노동자 관련해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실제 지원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홍보물품 전수조사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시정결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입주기업,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의 안양시 계약현황 파악되시는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의 우리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및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정과나 징수과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임대수익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주셨는데 화장실 현황, 청소 및 운영관리 실태, 장애인 접근성 여부, 여성화장실 법정기준 충족 여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관련해서 계도방안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도시공사 입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관련한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릴게요.
11월 7일 자에 우리 시의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따르면 ‘동안구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담당 직원분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정관이 기존 조례의 취지를 다소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진흥원에서도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정관과 관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scale-up) 이렇게 성장한 기업 혹은 가상오피스에서 입주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진흥원에 운영종합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진행하고 계신데요. 참여대상에 대한 성별, 연령 등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호종료아동 멘토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멘토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해 행감 이후로 1년에 걸쳐서 부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많이 보완을 해주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사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에 한해서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이 시상금제도의 목표 및 개요. 그리고 2022년에는 46건 중에서 1건만 지급부적정인 데 반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38건 중에서 9건이 지급부적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유와 부서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안양학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안양학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선수립한 후에 관련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과 또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력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부서입장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만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현황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중투심 재검토 결과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법무과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올림피아드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이 났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또 예산법무과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올해 집행비율이 유독 낮습니다. 올해 집행비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그 사회적기업이 안양시와 계약현황.
그리고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기업의 현황 그리고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관이나 고객지원센터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건물들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명단과 우리 시 지원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업한 업소 명단 주시고요. 또 올해 자진 취소한 업소가 있는데 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업경제과에도 얘기가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내용이 있는 건데요. 최근 3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기업 그리고 현지 참여기업이나 파트너 명단, 세부일정, 예산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장 설립 등록 및 폐업‧이전현황을 보면 폐업‧이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유 그리고 부서에서 바라보는 해결방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노동자 관련해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실제 지원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홍보물품 전수조사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시정결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입주기업,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의 안양시 계약현황 파악되시는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의 우리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및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정과나 징수과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임대수익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주셨는데 화장실 현황, 청소 및 운영관리 실태, 장애인 접근성 여부, 여성화장실 법정기준 충족 여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관련해서 계도방안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도시공사 입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관련한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릴게요.
11월 7일 자에 우리 시의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따르면 ‘동안구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담당 직원분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정관이 기존 조례의 취지를 다소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진흥원에서도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정관과 관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scale-up) 이렇게 성장한 기업 혹은 가상오피스에서 입주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진흥원에 운영종합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진행하고 계신데요. 참여대상에 대한 성별, 연령 등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호종료아동 멘토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멘토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첫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또는 구두 답변도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오늘 행감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개 과 이상을 이틀 동안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박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마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행정의 합법성‧경제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감에서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노동센터 공통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하나인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수감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자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사항’, ‘신문보도’,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사유’가, 각 과예요, 기획경제실 전체에서 적극업무를 잘해서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음’으로 다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누락시켰는지. 자세한 답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원사항을 집어넣었고 양쪽 건설과는 몇 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사항 넣은 것. 일반민원, 전화민원, 기타민원. 이것을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을 적게끔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따 자료제출, 없는지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에서 하셨죠?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동요인, 회계별 세부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편성현황, 증감 했잖아요? 그 내역, 원인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이따 세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 가서 설명해 주신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이따가 그것 좀 왜 그렇게 증감내역이 발생했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1차, 2차 하셨어요. 참석자 명단하고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나오고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12월에 종료된다고 했어요. 이것 중간보고회까지는 다 됐잖아요?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방향, 결과 어떻게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투자계획, 재원별 계획, 추진현황, 완료율 있잖아요? 현재까지 이행률, 예산 투자 대비 공약 우선순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 심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심사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이따가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행감 중인데 아직 두 달 남았어요. 방향을 어떻게 해가지고 올 예산의 편성방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주시고요. 2024년도 예산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각 과에서 전부 다 10퍼센트씩 삭감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 시민께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하잖아요. 그간 사무국에서 한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한 자료 있잖아요. 제출하고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간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자료 그다음에 사업별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졌다 하는 것 이따 설명,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지금 하고 거의 결과물 나올 것 같아요. 그 성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회하고 상담한 내역 그다음에 용역 내역 있잖아요.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XR광학부품’. 좀 있으면 개소식 할 거예요. 사업화 및 기술지원 업체 있잖아요, 현. XR광학부품 기술지원 업체가 현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업체 수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업체 수하고 개소식 하고 나면, 현재 신청한 기업 수가 있는지 기업 수 한번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안양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보험 가입현황 있잖아요. 보험 가입 다 해놨을 거예요. 보험 가입현황, 그것의 가입자 대표자가 있잖아요.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건물관리, 산하기관 건물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현황자가 누구인지 가입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포함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포함한 가입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하고요 전산대장 일치 여부 내역서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기금‧채권‧채무 부문별 결산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공시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하고 아파트 최근 5년간 산정‧공시를 해가지고 다 변동이 됐잖아요? 최근 5년간 산정한 공시지가 변동이유, 내역 있잖아요, 자료. 그동안 연도별로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만안‧동안이 틀릴 거예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산정된 공시 변동이유,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목표 대비 세외수입 실적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서 현지 점검하셨어요. 현지 점검한 내역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현지 점검했는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체납 있잖아요. 압류 대상 발생원인과 고액‧고질적 압류대상자 있잖아요. 사업자 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형태 있잖아요. 가구다, 뭐다 이렇게 사업종별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제가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자 현황이, 압류대상이 있는지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보류되기 전 있잖아요, 정리보류되기 전.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된 사업자 중 체납된 사업자 있잖아요? 부도낸. 그것 자료제출 주시고요. 또 부도 처리한 체납 사업자 추후관리 하실 것 아니에요? 체납,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시설물 사용 허가해 주고 부과내역 해주고, 시설물 사용실태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는 잘하고 계시는데, 대비훈련은. 야간화재 시 대체인력 어떻게 정‧부로 나누고 있는지하고요. 또 상인들이 아무래도 새벽시장이라든가 동절기에 난로 사용을 좀 하고 계세요. 난로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파악한 것 있으면 현황하고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정관 있잖아요, 이명호 사장님. 정관 자료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 경영평가 내역, 항목별 평가표 있잖아요. 내역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자료제출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만. 설치연도, 관리상태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인조구장마다. 그다음에 인조구장 사진 다 해놨죠?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예산회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복식부기 하잖아요?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 관리자료 있잖아요, 작년도 한 것, 작년도하고 올해. 회계운영 관리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변동 또는 신규 계획사업 추진내역 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 지원에 미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방향과 추후 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광희 원장님의 견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하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신기술. 이것을 했을 적에 비용도 없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그랬을 적에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산업진흥원 정관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위촉하셨어요. 위촉자 명단 있죠, 20명.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위촉자를 위촉했으니까 이분들이 추진하신 실적하고 목표 있잖아요, 교육한 것. 그것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동자 사업실적하고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상담내역하고 상담 장소 있잖아요.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나눴다, 했다, 이따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한 것 있잖아요. 사업내역별 추진실적, 결과, 세부자료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추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거랑 중복되어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했듯이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역 보고 중복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첫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또는 구두 답변도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오늘 행감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개 과 이상을 이틀 동안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박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마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행정의 합법성‧경제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감에서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노동센터 공통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하나인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수감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자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사항’, ‘신문보도’,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사유’가, 각 과예요, 기획경제실 전체에서 적극업무를 잘해서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음’으로 다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누락시켰는지. 자세한 답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원사항을 집어넣었고 양쪽 건설과는 몇 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사항 넣은 것. 일반민원, 전화민원, 기타민원. 이것을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을 적게끔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따 자료제출, 없는지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에서 하셨죠?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동요인, 회계별 세부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편성현황, 증감 했잖아요? 그 내역, 원인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이따 세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 가서 설명해 주신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이따가 그것 좀 왜 그렇게 증감내역이 발생했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1차, 2차 하셨어요. 참석자 명단하고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나오고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12월에 종료된다고 했어요. 이것 중간보고회까지는 다 됐잖아요?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방향, 결과 어떻게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투자계획, 재원별 계획, 추진현황, 완료율 있잖아요? 현재까지 이행률, 예산 투자 대비 공약 우선순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 심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심사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이따가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행감 중인데 아직 두 달 남았어요. 방향을 어떻게 해가지고 올 예산의 편성방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주시고요. 2024년도 예산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각 과에서 전부 다 10퍼센트씩 삭감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 시민께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하잖아요. 그간 사무국에서 한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한 자료 있잖아요. 제출하고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간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자료 그다음에 사업별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졌다 하는 것 이따 설명,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지금 하고 거의 결과물 나올 것 같아요. 그 성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회하고 상담한 내역 그다음에 용역 내역 있잖아요.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XR광학부품’. 좀 있으면 개소식 할 거예요. 사업화 및 기술지원 업체 있잖아요, 현. XR광학부품 기술지원 업체가 현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업체 수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업체 수하고 개소식 하고 나면, 현재 신청한 기업 수가 있는지 기업 수 한번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안양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보험 가입현황 있잖아요. 보험 가입 다 해놨을 거예요. 보험 가입현황, 그것의 가입자 대표자가 있잖아요.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건물관리, 산하기관 건물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현황자가 누구인지 가입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포함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포함한 가입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하고요 전산대장 일치 여부 내역서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기금‧채권‧채무 부문별 결산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공시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하고 아파트 최근 5년간 산정‧공시를 해가지고 다 변동이 됐잖아요? 최근 5년간 산정한 공시지가 변동이유, 내역 있잖아요, 자료. 그동안 연도별로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만안‧동안이 틀릴 거예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산정된 공시 변동이유,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목표 대비 세외수입 실적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서 현지 점검하셨어요. 현지 점검한 내역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현지 점검했는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체납 있잖아요. 압류 대상 발생원인과 고액‧고질적 압류대상자 있잖아요. 사업자 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형태 있잖아요. 가구다, 뭐다 이렇게 사업종별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제가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자 현황이, 압류대상이 있는지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보류되기 전 있잖아요, 정리보류되기 전.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된 사업자 중 체납된 사업자 있잖아요? 부도낸. 그것 자료제출 주시고요. 또 부도 처리한 체납 사업자 추후관리 하실 것 아니에요? 체납,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시설물 사용 허가해 주고 부과내역 해주고, 시설물 사용실태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는 잘하고 계시는데, 대비훈련은. 야간화재 시 대체인력 어떻게 정‧부로 나누고 있는지하고요. 또 상인들이 아무래도 새벽시장이라든가 동절기에 난로 사용을 좀 하고 계세요. 난로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파악한 것 있으면 현황하고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정관 있잖아요, 이명호 사장님. 정관 자료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 경영평가 내역, 항목별 평가표 있잖아요. 내역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자료제출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만. 설치연도, 관리상태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인조구장마다. 그다음에 인조구장 사진 다 해놨죠?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예산회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복식부기 하잖아요?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 관리자료 있잖아요, 작년도 한 것, 작년도하고 올해. 회계운영 관리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변동 또는 신규 계획사업 추진내역 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 지원에 미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방향과 추후 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광희 원장님의 견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하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신기술. 이것을 했을 적에 비용도 없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그랬을 적에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산업진흥원 정관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위촉하셨어요. 위촉자 명단 있죠, 20명.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위촉자를 위촉했으니까 이분들이 추진하신 실적하고 목표 있잖아요, 교육한 것. 그것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동자 사업실적하고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상담내역하고 상담 장소 있잖아요.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나눴다, 했다, 이따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한 것 있잖아요. 사업내역별 추진실적, 결과, 세부자료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추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거랑 중복되어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했듯이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역 보고 중복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한 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이 이벤트 사업 관련해서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성과 및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으신지 그 내역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이 이벤트 사업 관련해서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성과 및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으신지 그 내역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 손정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외 출장내역을 좀 봤더니요 올해 8월에 ‘세텍메가쇼’ 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과에서 지원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텍메가쇼 같은 경우 소비재박람회인데 고용노동과에서 지원을 나간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외 출장내역을 좀 봤더니요 올해 8월에 ‘세텍메가쇼’ 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과에서 지원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텍메가쇼 같은 경우 소비재박람회인데 고용노동과에서 지원을 나간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많지만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별 주민참여예산 2023년도 올해 것 편성 사업명 정리해서 리스트 좀 주시고요. 2024년도 접수현황하고 선정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회의개최 실적하고 위원회 구성 명단 그리고 회의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이것 11월 달에 최종보고회 했나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많지만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별 주민참여예산 2023년도 올해 것 편성 사업명 정리해서 리스트 좀 주시고요. 2024년도 접수현황하고 선정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회의개최 실적하고 위원회 구성 명단 그리고 회의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이것 11월 달에 최종보고회 했나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최종보고회 끝냈고 결과물도 저희가 1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엊그저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장 박준모 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자료 공유 오후에 부탁 좀 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장 박준모 중앙시장 경관조명 이것도 최종설계 끝나서 이제 사업 들어가잖아요? 디자인안 나오고, 그전에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시장과 맞지 않는 설계가 좀 많이 거론이 돼서. 지금 최종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설계도 다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업체가 입찰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그 설계 내용을 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계속해서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하고 뉴딜정책 청년일자리사업 이것 세부 사업내역하고 각각 5개, 21개 기업 리스트 그리고 사업현황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정수 과장님.
사회적기업 예비기업하고 인증기업 리스트 좀 주시고요. 올해 부서에서 모니터링이나 상시점검이라든가 교육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최근 3년 내에 부정수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고 접수현황 혹은 적발현황 그것 같이 자료 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좀 많은데 오시는 대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14시 30분 괜찮으시죠? 예,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하고 뉴딜정책 청년일자리사업 이것 세부 사업내역하고 각각 5개, 21개 기업 리스트 그리고 사업현황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정수 과장님.
사회적기업 예비기업하고 인증기업 리스트 좀 주시고요. 올해 부서에서 모니터링이나 상시점검이라든가 교육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최근 3년 내에 부정수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고 접수현황 혹은 적발현황 그것 같이 자료 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좀 많은데 오시는 대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14시 30분 괜찮으시죠? 예,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획업무 규칙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은 기획조정과 예산배정, 심사분석 등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73년 7월 1일 날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적 여건이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이 상실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차기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부서별 예산요구서 작성‧심의 등을 통해 기획조정과 심의분석 등의 기능을 별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기획업무 규칙에 부서명 등이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9개 시군이 이미 해당 규칙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 적합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 또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 내역이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한 기획경제실 소관 작성된 민원 관련 사항은 진정‧탄원‧청원 중심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부서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반민원 사항 추가 작성해서 별도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공통항목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 같은 경우는 4번, 서식4에 ‘민원업무 관련 현황’이라고 해서 ‘민원사항’ 괄호 해서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 그렇게 하고 맨 밑에 민원인은 ‘김oo으로 표기’ 그 정도로 돼 있고요. 보사환경 같은 경우 8번 서식에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진정, 청원, 탄원, 건의 등 민원사항)’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인터넷민원 포함, 민원인은 김oo으로 표기’ 그다음에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8번 서식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전화민원 구분 작성’ 요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과정에 부서별로 요청하는 자료하고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민원 관련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하고도 위원회별로도 종합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획업무 규칙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은 기획조정과 예산배정, 심사분석 등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73년 7월 1일 날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적 여건이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이 상실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차기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부서별 예산요구서 작성‧심의 등을 통해 기획조정과 심의분석 등의 기능을 별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기획업무 규칙에 부서명 등이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9개 시군이 이미 해당 규칙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 적합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 또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 내역이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한 기획경제실 소관 작성된 민원 관련 사항은 진정‧탄원‧청원 중심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부서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반민원 사항 추가 작성해서 별도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공통항목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 같은 경우는 4번, 서식4에 ‘민원업무 관련 현황’이라고 해서 ‘민원사항’ 괄호 해서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 그렇게 하고 맨 밑에 민원인은 ‘김oo으로 표기’ 그 정도로 돼 있고요. 보사환경 같은 경우 8번 서식에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진정, 청원, 탄원, 건의 등 민원사항)’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인터넷민원 포함, 민원인은 김oo으로 표기’ 그다음에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8번 서식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전화민원 구분 작성’ 요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과정에 부서별로 요청하는 자료하고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민원 관련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하고도 위원회별로도 종합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실장님 답변 주신 대로 누락 없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처럼 내려왔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그 과에 분명히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민원 공통사항을 분명히 자료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부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이 민원사항을 봐야 부서에서 이렇게 잘 결과도 됐고 또 처리도 했구나. 저희들한테 민원 넣은 것도 시에다 민원 넣었을 적에 안 됐을 적에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봐도 관례처럼 계속해 왔던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면 전화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민원이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봉사과에 보시면 ‘유기한 민원창구’라고 접수된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주요민원으로 해서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작성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 건설과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정완기 위원 몇 페이지예요. 자세한 것 민원,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과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국민신문고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 좀 맞는 것 같고 향후에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의회하고 양식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별로도 세 위원회가 조금씩은 틀려요, 양식도 조금 틀리고. 그런 부분을 약간 통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통일되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 민원 받은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보고 잘 처리가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이것 보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한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의견도 이렇게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사항이 안 되게끔 반드시,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또 기획경제실장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올 한 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분명히 전달사항이 된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때, 저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강익수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에 보니까 조례, 규칙 등을 봤을 때 한 78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봤을 때 현시점에 안 맞는 조례나 규칙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을 현시대에 맞게끔 조례 개정 아니면 폐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또 혹시나 조례나 규칙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현재 시대에 너무 떨어진 것들 현재에 맞게끔 좀 바꿨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도 2020년 1월에 최종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그런데 그때 일괄정비고 사실 내용 변경된 게 별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한 ’99년 정도에서 멈췄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개정이 2020년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너무 약간 동떨어진 조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보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때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이나 폐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 원탁회의 3년간 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탁회의는 2019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서 시민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소통협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실시했던 주민참여 원탁회의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61개 사업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16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진행사항, 예산 투입계획 등을 해서 분기별로 또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량이 약 500여 페이지 정도로 돼서 책자로는 못 드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제도의 목표 및 개요, 2022년에는 46건 중에 1건만 지급부적정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38건 중 9건이 지급부적정이 된 사유와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실시로 성취동기 부여, 근무의욕 고취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우수시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시정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분야는 조례에 의해서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성과우수’, ‘그 밖의 업무’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응모 및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면 실무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양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건의 부적정은 국‧도비 확보 분야로 여건이 미비되어서 지급부적정이 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9건 중 국‧도비 분야 2건, 시정발전 분야 7건입니다. 국‧도비 분야는 마찬가지로 지급 여건이 되지 않았고 7건 시정발전 분야는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에 의해서 총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한데 60점이 되지 않아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지급부적정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입장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성과시상금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286회 임시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나 시정질문, 5분발언 등에서 시정연구원 앞으로의 운영에 따른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해 두어 차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며칠 전 현안사항 보고회 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개원한 연구원이나 기존 연구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남이나 화성은 이미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제정이 완료된 남양주, 시흥, 청주, 김해 등 다른 도시들은 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는 우려되는 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도시들과 향후에 저희가 진행이 늦어진다면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선 조례라도 통과가 되어서 세세한 부분들은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학 관련 기본계획 선수립 후 관련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담당 부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안양학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마련된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관광과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지속적으로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님 특강이라든가 기업가 특강 등 이런 지원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1‧2차 공론회 참석자 명단 및 중간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방향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으며 중간보고 자료는 책자 형태로 되어서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해서 정완기 위원님께만 드렸다는 점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 날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 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 단계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목표에 대해서 각 부서와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투자계획, 재원별 계획, 추진현황, 완료율, 예산 투자 대비 공약 우선순위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은 총 16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1천억이 되겠으며 이 중 민자사업이 약 2조 6천억으로 ‘박달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조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의 사업비는 약 1억 7천으로 시비는 약 9천 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개 세부사업 중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에 걸맞게 수립안 하나도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특정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발생과 같은 이런 시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민생사업에 먼저 예산이 당연히 투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 원탁회의 3년간 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탁회의는 2019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서 시민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소통협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실시했던 주민참여 원탁회의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61개 사업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16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진행사항, 예산 투입계획 등을 해서 분기별로 또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량이 약 500여 페이지 정도로 돼서 책자로는 못 드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제도의 목표 및 개요, 2022년에는 46건 중에 1건만 지급부적정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38건 중 9건이 지급부적정이 된 사유와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실시로 성취동기 부여, 근무의욕 고취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우수시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시정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분야는 조례에 의해서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성과우수’, ‘그 밖의 업무’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응모 및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면 실무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양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건의 부적정은 국‧도비 확보 분야로 여건이 미비되어서 지급부적정이 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9건 중 국‧도비 분야 2건, 시정발전 분야 7건입니다. 국‧도비 분야는 마찬가지로 지급 여건이 되지 않았고 7건 시정발전 분야는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에 의해서 총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한데 60점이 되지 않아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지급부적정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입장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성과시상금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286회 임시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나 시정질문, 5분발언 등에서 시정연구원 앞으로의 운영에 따른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해 두어 차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며칠 전 현안사항 보고회 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개원한 연구원이나 기존 연구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남이나 화성은 이미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제정이 완료된 남양주, 시흥, 청주, 김해 등 다른 도시들은 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는 우려되는 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도시들과 향후에 저희가 진행이 늦어진다면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선 조례라도 통과가 되어서 세세한 부분들은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학 관련 기본계획 선수립 후 관련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담당 부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안양학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마련된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관광과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지속적으로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님 특강이라든가 기업가 특강 등 이런 지원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1‧2차 공론회 참석자 명단 및 중간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방향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으며 중간보고 자료는 책자 형태로 되어서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해서 정완기 위원님께만 드렸다는 점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 날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 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 단계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목표에 대해서 각 부서와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투자계획, 재원별 계획, 추진현황, 완료율, 예산 투자 대비 공약 우선순위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은 총 16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1천억이 되겠으며 이 중 민자사업이 약 2조 6천억으로 ‘박달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조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의 사업비는 약 1억 7천으로 시비는 약 9천 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개 세부사업 중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에 걸맞게 수립안 하나도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특정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발생과 같은 이런 시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민생사업에 먼저 예산이 당연히 투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17개의 목표가요 국가에서 정한 목표이고요.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별 목표를 또 수립을 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세부목표 있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경제상황 또는 지역별 현황사항에 있어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지만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12월이면 완공되죠? 완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크게 변동될 것 같진 않은데, 거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세부사업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고요. 그 안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연동해서 좀 세밀하게 막바지에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부서에서 거의 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 의견도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민들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용역사에서 큰 틀은 잡아준 거고요 중간 진행 과정에서 공론회하고 토론활동을 통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통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 어떻게 됐다고 각 상임위에 일절 얘기를 안 해요, 각 과에서 보면. 정책기획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정책기획과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비 예산 딱 되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얘기하는 과가 없어요. 실장님,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 요청한 게 기본전략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됐을 적에 어떻게 된다, 또 변화가 생기면 변화를 얘기하는데 5년 장기 수립계획 딱 잡으면요, 이것은 쉬운 말로 대통령이 바뀌든 도지사가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이랬을 때 변화가 좀 생기는데 변화가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수립한 것 이래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기본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했어요. 이대로 해요? 또 가다 보면 변동이 생기는데? 변동이 생길 적에 의회랑 소통하고 예산도 이렇게 변동이 되고 예산정책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변동이 됐으니까 예산안 때 크게 묻지도 않을 사항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만약에 저희한테 설명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질의를 안 했겠죠.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책으로 주셨지만 중간보고 용역이지만 거의 완료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을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아까 명단까지 한 것은, 시민하고 각 부서하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 담은 게. ‘시민, 각 과 의견수렴을 해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죠?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12월에 완성이죠? 다음 달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완성돼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면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인데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면 돼요? 부서만 알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변화가 생겼고 안양시 변화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각 과에서 이런 노력도 하고 정책도 세우고 가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라고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만 알고 있어요. 맨날 용역이 그렇게 돼 있어. 저희가 얘기를 하고 뭘 해야지만 그때 와서 부리나케 설명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소통’, ‘소통’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것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책은 지금 시간상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보고 그것에 대한 것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좋은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인데 청년부터 노인까지 일자리지만 또 인성교육, 노인일자리를 이번에 예산에 싹둑 잘랐어요. 민원 또 들어오고. 인성교육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게끔 잘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내용 모르고 협조가 됐는지, 이게 보면 몇 개가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은 용역 발주, 경제정책과니까, 다른 과잖아요. 여기는 일자리과니까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노인복지과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과에 대한 질의인데 이런 게 보인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속가능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이것으로 같이 검토해서 비교해 보고 잘 담아냈는지 그때 설명 좀 같이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있잖아요? 민선8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 줬듯이 재난 또는 긴급하게 투입될 예산이 되면 약간 추진하지만 우선사업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나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도 우리 안양시에 철도사업이나 투자할 사업은 많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 지켜지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철도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회계로 거의 1천억씩 계속 들어갈 상황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일반회계로 돌렸고 또 우리가 지방채권도 발행해야 되잖아요, 지방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투자계획하고 재원별 계획을 그래서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순차적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순조롭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선사업을 정책기획과니까 시민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도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서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물론 공약사업이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이 각 과에서 올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삭감돼, 이따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투자별계획하고 재원별계획 있잖아요? 완료율, 이행률은 지금 한 거니까. 투자계획하고 재원별계획 있잖아요. 이것을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고 계시니까 또 더군다나. 물론 정책기획과니까 정책에 대해서 잘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안양시의 재정상황도 잘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것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은 다 관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 공약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하고 싶은 내용도 여기 사업도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도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그러니까 투자계획하고 재원별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심도 있게 잘 계획해서 올바르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 별도로 뵙고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주셨어요. 저도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미리 자료도 받아보고 사례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안양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표설정이나 계획수립이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미 타 지자체들은 계획 수립하고 지표 설정하고 한 사오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뭔지 잘 체감을 많이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이 ‘환경보전’이랑 ‘사회통합’이랑 ‘경제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이 책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41페이지에 그동안 사업실적을 보시면 분과별 사업을 쭉 보면 그동안 의미 있는 활동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안양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분야는 거의 환경이랑 사회통합 위주고 경제 쪽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지표도 생기고 체계적인 지속가능 지표를 통해서 이것을 수립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러니까 경제 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기업 중심으로 ESG경영 실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 내 기업 중심 활동을 하면서, 물론 지역주민들 참여도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일반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 뭐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표가 17개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환경부터 시작해서 해양 생태계부터 경제, 거의 시정의 전반을 다 지속가능 지표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책기획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중심으로 홍보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실천 활동들을 주민 중심으로 홍보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랑 연계를 시키신다든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맞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 더 나아가서 탄소포인트제처럼 포인트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 같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해외사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17개 지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7개 목표.
○장명희 위원 예, 목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UN에서 정한 목표 있고요, 예.
○장명희 위원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가, UN에서 이것은 17개 목표를 정하고,
○장명희 위원 정해준 것에 변형해서 안양형으로 만드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국가도 국가 목표를 정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교육부터 불평등, 도시조성, 생산, 소비, 기후변화, 평화, 지구촌 협력까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은 사실 시정 전반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표 개발에서 끝나지 마시고 협의회도 좀 더 다각화해야 될 것 같고요 활동을 다양하게 늘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속가능발전의 우수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인구랑 예산이랑 딱히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도시도 지속가능 모범도시로 UN 포상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일본 ‘시모카와’라는 데는 인구 3천밖에 안 되는데도 일본에서 지속가능발전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학이랑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을 때 혼자 다 뒤집어쓴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조직문화가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양도 보니까 ‘특별승진’이라든가 ‘면책’, ‘감사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같은 것 운영 중이세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행정 공적이 있을 때 만약에 징계처분 시 면책되거나 감경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고요. 또 소송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종합배상공제 또 적극행정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분야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 만약에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 판결 결과랑은 상관없이 소송대리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액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지원하는 제도 이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방침 이런 것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상세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런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사기진작?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정책 결정한 사람이 부담을 실무자 혼자 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려면 적어도 정말로 민감한 정책결정이다, 이런 때는 전문가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좀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만 직원들이 알면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좀 혁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TF 구성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TF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발하시죠? 차출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TF요?
○장명희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구성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것을 위에서 차출하는 구조인데 좀 저는 혁신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직원들이 TF를 구성해서 해볼 수 있게 하면 뭔가 재미있지 않을까? 좀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TF 같은 데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팀장님이 누가 오실지,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이것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팀을 짜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하고 성과가 있으면 포상하고 이런 좀 유연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직장 내에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내부적인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소규모 TF라도 한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하고 있으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저는 TF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TF는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또 조직운영이라는 게 부서의 고유업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조직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나름대로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집행부에 ‘MZ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운영 방식에 조금 유연성과 혁신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그렇게 적극행정을 위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 관련해서 이번에 ‘다산목민대상’ 수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원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안양이 상복이 많은 건지 굉장히 상을 많이 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 관련해서 이번에 ‘다산목민대상’ 수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원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안양이 상복이 많은 건지 굉장히 상을 많이 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분야가 다 녹아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 공모를 주관하는 데를 보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이런 데도 있지만 사단법인, 언론사 이런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외부평가 공모를 준비할 때 직원들 품이 많이 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들 잘 취합을 한다든가 모아서 거기 요청하는 기간에 내용에 맞게끔 자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있죠.
○장명희 위원 그 자료 만드는 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해봐서, 그것을. 공적조서 쓰고 자료 모으고 취합하고 성과 쫙쫙 붙여서 내고. 그래서 사실 수상 관련해서 행정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면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것까지는 자료요청 안 드렸습니다마는 응모비나 심사비나 광고홍보비 요구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응모하는 기관에 따라서 부서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요.
○장명희 위원 아무튼 수상 자체는 정말 너무 안양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치하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독려하고 축하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ESG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연합뉴스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ESG행복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조사 했더니 ESG 관련해서 전 분야 A등급을 딴 곳이 몇 곳 없습니다. 1위가 수원시였고 2위가 우리 안양시였는데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ESG 관련 여러 가지 전략들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꼼꼼하게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성과시상금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의 공직자분들께서 어떠한 행정업무 과정에서 성과를 냈거나 또 우리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작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써 공직자분들에게 일종의 포상처럼 나가는 그런 제도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들은 사실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과 올해 올라온 성과시상금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46건 중에 실제로 1건만이 지급부적정인 데 비해서 올해는 상반기만 38개인데 9건이나 지급부적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꼼꼼히 더 살펴보니까 이번에 지급부적정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장기‧고충민원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돼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원스퀘어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도비 확보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2022년도, 전년도 것을 봤을 때 도비 확보를 했을 때 그것으로 성과시상금에 지급이 된 경우들도 있고, 물론 경우가 완전히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이 국비를 확보하고 또 도비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의원 면담을 제외하고 특별한 노력의 파악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국‧도비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도의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국회의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구체화되고 그분들에게 전달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종이 한두 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지급이 부적정 된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과시상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의 취지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또 우수시책 지속적인 개발 등 그런 목적을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평가위원회를 할 때 일차적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들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하자요인이 없으면 1차 심사는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양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하는데 저희도 당연히 직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장기‧고충민원 관련해서도 내용에 보면 민원조정 역할이 옴부즈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에서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 절하된 것처럼 나와 있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옴부즈만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시지만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일선 부서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혹은 팀장님들께서 발로 뛰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장기민원,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심사기준도 ‘창의성’, ‘시기성’, ‘노력도’, ‘적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이 가능한 형태로 이런 심사기준도 한번 재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향후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일선에서 뛰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성과에 대한 치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과시상금제도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토내용을 추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하셔서 한 번 더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슷한 취지인데요,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정책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부터 10월까지 접수를 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보면 지금 총 105건이 접수가 됐고 시민 82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23건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금상‧은상‧동상 해서 상도 받으시고 포상금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우리 시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됐을 경우 마찬가지로 상이나 포상금이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포상금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같은 기준으로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께서는 금상하고 500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게 시민분들이나 우리 공직자 차등 없이 당선되는 정책에 한해서는 동일하게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공직자들은 인사특전이 있고요 또 근무실적 가점이 있습니다. 부상금은 일반시민하고 같고요.
○김도현 위원 부상은 똑같이 받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공무원들은 별도로 인센티브 인사특전하고 근무실적 가점 그렇게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공모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금상‧은상‧동상 같은 상과 포상금도 받으심과 동시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점을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공모전 말씀드리는 거나 성과시상금제도 다 같은 맥락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공직자분들께서 무언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을 더 한다고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더욱더 가열차게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단순히 소명의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치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정연구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할 때 경영지원,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4명을 지금 티오로 두고 시 공무원 4명을 파견하시는 것으로 일차적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시정연구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할 때 경영지원,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4명을 지금 티오로 두고 시 공무원 4명을 파견하시는 것으로 일차적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추후 어차피 나중에 조례 이후 그리고 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내용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경영지원 관련해서 행정직 4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구원의 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노무, 예산, 회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반행정’이 있고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행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연구행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시 파견 공무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가 며칠 전에 최근에 개원한 성남 시정연구원도 다녀왔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데나 최근에 개원한 데 이런 데 저희가 참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인건비라든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을 고민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지적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데이터뱅크(data bank)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역시 여러 중간보고회 또 결과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추후에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도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원탁회의에 상정하는 주제는 어떠한 절차로 누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주제 말씀인가요?
○강익수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주제는 부서에서 저희가 정하는데요. 다른 부서에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방침,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매년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2천 500만원이, 내년에는 일단 자치행정과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5천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2천만원 넘게가 용역회사에 다 지급이 됐네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에 제반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익수 위원 2천만원을 계약할 때 어떤 내용까지 계약하는 게 2천만원이에요? 다시 반대로 얘기할까요? 올 4월 달에 시청 강당에서 있었던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1천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행사용역 비용으로 들었네요? 이 1천 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이해가 되세요, 이것? 용역비를 2천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우리가 원탁토론회에서 얻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원탁토론회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한 두세 명한테 여쭤봤을 때는 ‘회의비용이 한 500만원 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과장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보통 이 정도 행사를 개최를 하려면 각종 음향장비부터 해가지고 임차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통상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2천 500만원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뱅크(idea bank)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을 한다든가 시설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한다거나 여기에서 좀 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음향장비, 무슨 시설, 테이블 대여료 이것은 사실 2천만원 투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의 회의를 위해서? 토털(total) 2천 500만원이에요. 이것을 내년에 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에서 진행하는 것 보니까 내년에 민관협치토론회라는 개념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또 2천만원 잡혀 있어요. 그 말은 2천만원을 또 똑같이 용역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자치행정과 진행계획은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2023년도 행정감사 기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강익수 위원 여기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혹시나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2천만원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한데 전문가 초빙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올 4월 달에 진행했던 1천 700만원을 진행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내년 2천만원 이것 다 삭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통상 이 정도 행사 하려면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상세한 내역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탁회의를 올해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탁회의를 올해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4월 달에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을 했던 겁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당초에 5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는 2천 500만원을 신청하고 그냥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5천만원 일단 신청하고 보자고 해서 그냥 이것을 하고 시승격 50주년을 이것으로 대체하자, 그렇게 한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원탁토론회는 상하반기 두 번 계획해서 예산은 편성이 된 거고요. 상반기에는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가 또 시승격 50주년이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2천 500만원이 시승격 축제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예산 2천 500만원이 남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의가 아닌 것 같, 2천 500만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1천 700만원 사용했으니까 3천 300만원이 남아야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마, 지금 제가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2천만원 이상은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요. 아니 토크콘서트.
○강익수 위원 원탁토론회로 하기로 했던 것들을 시승격 행사로 하는데 이것 전용인가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이것?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예산이 3천 300만원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3천 300만원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투입이 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 드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콘서트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안양시의 향후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토크콘서트이기 때문에요 성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각 부서별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초에 이게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남겨 놓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콘서트를 위해서 연초에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하반기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콘서트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행사용역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투입됐던 예산 세부내역, 이 예산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당초에 원탁토론회에 잡혀 있던 그 예산 중에 집행됐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이해되시죠? 세부내역 오늘 회의 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봤어요. 공약사업을 봤는데 지금 몇 퍼센트가 완료가 됐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종료는 21퍼센트고 추진 중이 79퍼센트? 49퍼센트?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봤어요. 공약사업을 봤는데 지금 몇 퍼센트가 완료가 됐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종료는 21퍼센트고 추진 중이 79퍼센트? 49퍼센트?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건 중에서요 완료가 70건입니다. 70건인데 예를 들어서 일회성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은 종료로 보시면 되고요, 지속추진은 완료가 됐지만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지속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속추진 중인 게 30건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속추진은 지금 49건입니다.
○김경숙 위원 40?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49건이요.
○김경숙 위원 지금 추진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것하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금액으로요?
○김경숙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게 좀 나와야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 그래도 지금 많이 추진된 거예요. 많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 1년 5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그동안에 이 정도의 공약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됐다면 빠른 속도로 됐다고 보시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안양시가 시장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집행부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의논도 하고 서로 맞춰서 안양시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시장님이라 그래서,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안양시의 사업들을 시장님이 다 추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오너(owner)고 시장님이라 그래도 안양에 꼭 필요한 것들, 우선시되는 것들 그런 것으로 먼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도 보다시피 161개 사업이 각 분야별로 고루 우리 민생부터 해가지고 경제부터 해가지고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게 저희가 자잘한 업무들부터 해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요 사업을 중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밀어붙인다 그래서 내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그것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면 이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안양시에 필요한 것들은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선거는 표수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먹고 사는 시장님이 이런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공약을 위해서 안양시가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 외에 각 부서에서 지금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찾아내고 또 국가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이런 지금 부서에서 사업들도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숙 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요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입지조건, 환경 그런 것들이 맞지도 않는 그런 곳에다가 공약사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땅이 있다 그래서 입지조건도 안 좋고 환경도 전혀 아닌 데다가 이런 사업들을 펼쳐 놓으면 지금 50년, 100년을 우리 안양시가 이끌어 가야 되는 안양시의 환경도, 도시의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가야 합니다. 네? 큰 타이틀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당연히 공무원들은 중립이고요,
○김경숙 위원 중립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안양시를 위한 시책, 정책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아까 지속발전 기본전략 있잖아요? 17가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내가 책을 보는데 이게 저희 안양시 각 과에서 안양시 것 다 맞춰서 한 거죠? 타시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비슷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지자체별로 시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만 다 검토해 가지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요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다른 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시가 상당히 좀 늦은 편입니다. 서울시라든가 저희보다 빨리하고 있는 지자체 이런 데 사례들,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참조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UN에서 193개국에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업이거든요? 사업 진행의 루트를 보면요. 그다음에 UN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업무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이제 국무조정실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인가 이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고요. 저희 조례도 2022년 11월에 환경보존과인가 거기에 있다가 저희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아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7개 분야는 UN에서 정한 분야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국가나 경기도에 이런 것 연동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할 사업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까도 중간보고회 끝났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보는데 이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세부계획을 169개? 세부계획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세부사업은 지금 한두 가지 변동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서의 연차별 세부계획들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계획들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향후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각 사업의 기본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해 가지고,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 그냥 실어만 놓은 것 같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연계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 위원 대부분 그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몇 가지, 한두 가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부서에서 받지는 않았고요. 거꾸로 용역사에서 정해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분석을 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마다 목표 설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설정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약간 변동이 됐을 적에 그냥 그것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추후에. 내년에, 내후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용역을 지금 했어도 이것에 대한 변동이 확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향후에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데 대부분이 과에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것만 그냥 실어놓은 거야. 색다른 게 안 보여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색다른 것은 지금, 예. 앞으로 더 찾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과에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 것들 사업에 연관된 세부사업의 이런 부분들로 넣을 수 있으면 부서에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아까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회의상 이루어지고 또 의회나 시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을 좀 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한번 결론 날 때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중간보고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좀 담아내려고 많이들 의견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정완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은 일맥상통한데 17개 발전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지표들도 뒤에 붙어요. 그렇죠? 세부지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중간보고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좀 담아내려고 많이들 의견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정완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은 일맥상통한데 17개 발전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지표들도 뒤에 붙어요. 그렇죠? 세부지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박준모 거기에는 상당히 보면 정량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죠. 각 부서에서 다들 의견 수렴하고 검토한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고 부서에서 검토의견 담아서 용역사에서 이것을 담은 내용들이잖아요? 중간보고회까지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여기 정량적인 평가에 보면 현재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정량적인 평가를 다 기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표에 담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더 붙일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세부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더 찾을 수 있으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박준모 예. 그래서 이번에 안양시에서 목표를 잡으면 향후 안양시 정책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평소에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향후, 12월 달에 이것 최종보고회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중간과정이 또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을 좀 수렴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자체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 자료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시 각종 채무부담행위 내역, 지방채 발행내역과 또 상환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외 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자료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자체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 자료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시 각종 채무부담행위 내역, 지방채 발행내역과 또 상환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외 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자료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나머지 내용 전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 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 심사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 27페이지와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에서’는 협력기관 등의 설립 및 인력 충원이라든가 또 시비 2천만원 이상 신규 행사성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용역과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민간보조금 및 신규 축제 및 행사성사업, 자체 투자심사 사업, 재정공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심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50억원 이상 지방비가 포함된 각종 공모사업과 또 30억 이상 행사성사업이 심의 대상이며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들을 조례에 따라 공개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미래도시 안양 조성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정책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입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사회적약자 보호 또 지역별 균형발전 또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투자 및 현안사업의 추진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동별 주민참여,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 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 심사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 27페이지와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에서’는 협력기관 등의 설립 및 인력 충원이라든가 또 시비 2천만원 이상 신규 행사성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용역과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민간보조금 및 신규 축제 및 행사성사업, 자체 투자심사 사업, 재정공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심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50억원 이상 지방비가 포함된 각종 공모사업과 또 30억 이상 행사성사업이 심의 대상이며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들을 조례에 따라 공개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미래도시 안양 조성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정책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입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사회적약자 보호 또 지역별 균형발전 또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투자 및 현안사업의 추진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동별 주민참여,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청소년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의 목적이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은 청소년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해서 청소년과 관련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좀…….
○김도현 위원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시정참여를 함과 동시에 참여의 효용성을 체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 청소년참여예산 제안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안발표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과연 저는 이 제도가 참여의 효용성을 체감하게끔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이 결국에는 관련 사업 담당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이라서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일정 부분 곤란한 지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8건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반영된 내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내용 중에서.
지금 올해 8건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반영된 내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내용 중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반영한 건은 호계중학교 주변 안전펜스 설치 5천만원짜리하고요 또 뒤에 목록에 보시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자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반영돼서 설치가 되었거나 이 이후에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했던 청소년들이나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소통했던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나 행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내용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리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갖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예산법무과가 좀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처음 올해 것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안양시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많은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혹은 ‘청소년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그냥 대부분 폐기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예산을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나서 부족한 것들은 충분히 보완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소년들은 제안을 하고, 보면 몇 년간 제안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비슷하게 사라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몇 년 있다 제안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다’라고 매번 발표대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청소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끌어 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 저희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는 안양시 몇 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참여예산 한다는 내용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분야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방향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기조로 우리 안양시가 계속해서 청소년참여예산을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도 예산법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면서 시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거나 그 참여로 오는 효용감 자체를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방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협의를 할 때, 검토의견을 줄 때도 부서하고도 가능하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선에서 민원인분들께서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인분들께는 성실하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시민들께 충분히 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 시민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런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청소년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것을 어쨌든 이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예산법무과가 조금 더 앞장서서 부서의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가 회의록이랑 3년 치 사업명, 심의결과, 사업예산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적합, 부적합을 결정하는 지표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표 이렇게 딱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토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의록 보면 거의 다 부서 검토의견, 물론 부서 검토의견이 중요하죠.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보다는.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예산을 심사하실 때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공공성이나 효과성, 사업비 적정성 이런 평가표는 좀 있어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부적격이 돼도 이분들이 기분이 안 나빠요. 수치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보면 지금 주민들이 동별로 필요한 사업들 많이 제안을 주셔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소규모 민원성이 많거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소규모 민원성 사업이 많고 보면 주민참여의 취지에 맞는 우리 동네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보다는 일회성, 민원성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별로 ‘소규모 지역사업’ 아니면 ‘중규모 정책사업’ 이런 식으로 제안사업을 구분하고 실링을 적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을 지금 실링제를 주자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실링이 중점이 아니고요 지금은 민원성, 소규모, 일회성이니까 중규모 정책사업도 한두 개 정도 발굴을 해서 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부분은 제안만 들어오면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그러면 부서 사업으로 돌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편성 과정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참여예산학교에서―이러는데 막상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성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사업의 집행이나 성과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 모니터링, 공모사업 성과평가 이런 데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환류 부분에서 환류가 잘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12월 달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성과평가 보고회 이런 것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성과평가도 하고 활성화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시상도 하고,
○장명희 위원 시상도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사례발표도 하고.
○장명희 위원 사례발표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그럼 어떤 점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죠. 분과별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발표를 하고 그런 12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시민참여 주도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만 봐도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거의 다 집행부가 결정을 해요, 보면. 집행부가 검토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아직은 시민참여예산이지만 축은 집행부한테 많이 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집행부에서도 적합, 부적합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두 건은 그래도 우리가 총회에서 토론할 때도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러면 또 적합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회의록에 없었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올해 1건이 지금.
○장명희 위원 그런 건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많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 부분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거든요. 공익성이나 타당성, 평등성,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적용은 하지만 평가점수로 매기는 것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래서 진짜로 주민들이, 동장님이 필요하신 사업들 말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그 예산 취지잖아요? 그렇게 잘되시길 바라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관련한 잡음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관련한 잡음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은 보조금,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삭감도 삭감이고요. 저는 보조금의 관리나 감독도 조금 집행부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일일이 다 보실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일일이 다 감사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요,
○장명희 위원 예. 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1차로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재정분석팀에서 일일이 하나씩 산출근거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거의 지금 보시면 360건이 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며칠 동안 밤을 새우듯이 직원하고 팀장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타 지자체들처럼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공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디에 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보탬e’ 시스템이라고 우리,
○장명희 위원 보탬e 시스템에 하고 계시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시민들이 보탬e 시스템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신고센터라든가 집행내역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계획’ 이것 제출을 해주셨는데 심의기간이 하루인데 건수가 275건, 105건 이래요. 이게 하루에 275건을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게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심의기간이 하루가 아니라요 이틀입니다, 이틀.
○장명희 위원 이틀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1차 10월 12일 목요일, 이렇게만 적어주셔 가지고. 이틀이어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전반적인 심의위원들이 와서 금방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명희 위원 그렇죠. 그럼 심의기간을 좀 늘리시든가, 양질의 심의를 하시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규모가 지금 거의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이게 천 단위겠죠? 170억이 맞나요? 규모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총규모는 한 207억 정도.
○장명희 위원 207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장명희 위원 그럼 2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이것에 대한 심의를 이틀 만에, 4일 만에 이렇게 300건이 넘는 것을 하는 게 저는 조금 과다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9시 정도? 시간을 오버(over)하면서까지 토론을 많이 하면서 신중하게 심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또 적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달 초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통합기금 설치‧운용 관리실태를 조사한 건데 여기에 우리 안양이 포함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달 초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통합기금 설치‧운용 관리실태를 조사한 건데 여기에 우리 안양이 포함된 내용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조례 개정을 좀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일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치금 같은 그런 것들 또…….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못 봐서.
○장명희 위원 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그 공문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신영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건전재정심의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다 원안가결이에요. 회의가 얼마나 하죠, 회의시간 대략? 심의할 때 건수 따라 좀 틀린가요?
건전재정심의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다 원안가결이에요. 회의가 얼마나 하죠, 회의시간 대략? 심의할 때 건수 따라 좀 틀린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의 회의시간은 1시간 잡고 하거든요.
○정완기 위원 1시간이요? 이게 지금 ‘1건’, ‘외’, ‘등 몇 건’, ‘몇 건’ 해가지고 제가 나눠서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보다 보면 아까도 장명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있잖아요? 보조금 심의 또 민간보조금 심사.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아까 잡음이라는 얘기한 것은요 보조금 각 과에서 내려주는데 과에서 점검할 적에 언론보도도 난 것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안양시 것도.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심사했는지 이게 나가는 게 적정성인지.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보면 ’22년도 ‘시승격 50주년’, 작년 대비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을 개선하기, 똑같아요, 위한 예산의 내실 있는 심의 및 시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조정‧자문을 위해 운영한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행사성사업도 그냥 아까도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사성 자체심사 1억에서 3억, 1억 이상 되면 무조건 심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시승격 50주년 할 때도 9천만원, 9천 500, 1억 안 되게끔 약간 올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재정분석 할 때 재정팀에서 그것 얘기 안 해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완기 위원 심사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많아요. 제가 얘기할 건데, 안행국 들어갈 때 짚고 넘어갈 건데. 그리고 산하기관이랑 합쳐서 같은 행사를 치러버리고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합쳐보면 동일한 행사성인데 나눠서 집행해버리고. 재정분석팀에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예산 집행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정완기 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위원회 것 별별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 다 달라고 그런 건데, 내역? 그런데 ‘외’, ‘등 몇 건’, ‘등 몇 건’. 제가 그것 다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안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안건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건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책자가 한 이 정도 두껍거든요. 그것만,
○정완기 위원 그럼 별도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메일로 주세요.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메일로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의할 적에 지금 안양시 재정이 좋지는 않다며요,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좋지는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분석팀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죠. 지금 올 2024년도 예산안 보면 무조건 산하기관에서,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 다 10퍼센트고 신규사업도 다 못 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10퍼센트 일단 삭감하고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전반적으로 10퍼센트는 일반수용비 그런 쪽으로 지금 10퍼센트를,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것들만 10퍼센트를 삭감을 하고.
○정완기 위원 계속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그냥 예산심의 때, 제가 행감이니까 이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심의를 할 적에 거의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건 한 건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부자료 달라했더니 ‘등 1건’, ‘등 7건’ 이게,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잘못된 거죠? 아까 자료가 많다든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양해를 좀 구하러 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정완기 위원 전화를 주셨어야죠. 그럼 내가 부결이 됐는지 수정이 됐는지 원안가결이 됐는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우선순위 사업을 예산법무과에서 뭘 잡았는지, 왜 했는지 내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자료제출 요구가, 제가 분명히 오전에 ‘성실한 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자세부터. 지적사항도 얘기했잖아요, 성실한 자료 부탁드린다고. 양이 많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정책기획과에 ‘양 많으면 책으로 있으면 주시고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드리잖아요, 저희가. 무리하게 양이 많으면 항상 그렇게 해주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다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이렇게 주면 제가 어떻게 이것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잖아요. 자료 달라고 했으면 양이 많으면 제가 보고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지금 이따 메일로 보내주세요, 과에서 아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좀 전에 얘기했는데 집중과 선택했다는데 뭘 집중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뭘 선택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는 철도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외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선택은 뭐 한 거예요. 철도사업이에요? 철도사업 위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철도사업은 일부분이지만,
○정완기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0, 얼마죠? 960억인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963억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 했었잖아.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은 게 철도사업, 중장기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서 계속 모은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출한 것 많으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당연히 늘어난 거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6.3퍼센트 예산도 늘어나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내가 예산 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론에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지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으니 일부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 언론보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나와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예산을 무조건 10퍼센트 감액, 신규사업 못 하고 그냥 다 삭감,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시정질문 하는 것 들으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우선순위 사업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뭐 하고. 검역본부 지은 것 10년 동안 용역하고, 용역 네 번 했어요. 6억 얼마 사라진 돈이에요. 용역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그것 직무유기예요, 엄연히 따지면. 용역 잘못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관련 과에 얘기했으면 일부라도 시민편의, 그런 예산 안 들어가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예산법무과의 역할 아닌가요? 우선 투입하고 하고 있는 것, 과에 있는 것, 무조건 올라오는 것 다 삭감, 삭감,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한정된 예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선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좀 약간 늦출 수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이것 먼저다, 이런 과에서 올라오는 것 잘 판단하는 게 예산부서의 할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신규사업 뭐 안 돼, 뭐 안 돼, 이것 다 삭감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과 밀접한 사업은 우선순위 하고요. 아까 시장님 공약도 아까도 말씀드렸, 정책기획과에다가. 우선시되고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님한테 자꾸 보고해서 재정건전을 시켜야 되니까 약간은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우선시 사업은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보고체계고 예산법무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과장님 또 전통이잖아요, 예산과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선순위와 시기 같은 것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맞나요? 편성하셨겠죠, 과장님이야 잘.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산법무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각 과에서 다 전화 오지 뭐 해달라 하지. 알고 있어요, 직원분들 고충 같은 것은.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분들이 우선사업 하는 게 있어요, 각 동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번 각 과에서 민원이나 취합해서, 아까 민원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그런 민원도 파악하고 ‘아, 이게 좀 많구나.’, ‘이런 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을 앞으로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추경이 올라가든 그래도 아무리 재정 운용하기 힘들어도 그것은 우선사업 편성해 줘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삭감, 삭감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선사업이고 또 이것은 좀 미뤄도 되는 사업이다, 그것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산법무과의 주요업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세입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조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공개에 관한 조례’ 갖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조례 읽어보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사례 공개내역은 없음’이라고, 없으니까 없다고 주신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양시에서. 조례에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공개는 이 근래에는,
○정완기 위원 신고센터 설치‧운영도 안 하잖아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해요, 예산법무과에서? 안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예산신고센터는 그냥 우리 예산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공개는 현재는 저희들이 한,
○정완기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안 하고,
○정완기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안 나와. 과거에서부터 이 조례 ’13년 4월 25일 날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시행하는 것은 있어.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했는데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면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예산이 늘어난 수입의 일부 성과금으로 지급’. 성과금 지급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정완기 위원 시민에게는 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시민들에게는 지금 대상은 되는데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한 건도 없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왜 안 하세요, 조례에 딱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2021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한 22건 정도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들어오는 내용은 일반 민원성이 많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
○정완기 위원 아니 직원이 했어도 예산절감 사례도 성과금 주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 수집했나요? 자료 있으세요? 조례에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건 했어요. ‘해당 공무원에게 수입의 일부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것 딱 한 건 했어요, “포상 등”에서 1항. 그런데 나머지는 공개방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타당성 있는 신고 건하고 또 예산성과금 관련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해야죠. 이것 하게끔 했잖아요, 조례에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요 시민들이 ‘안양시에서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진짜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것 모르면 ‘이것 뭐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야?’ 저희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요 뭐만 하면 ‘저기 뭐 하는데 돈 들여?’ 그럼 저희는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 거고요. 또 공개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목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자꾸만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없다 그러지 말고 이것 공개할 것 조례대로 하시는 게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24년도 예산안 때 그때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아까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는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도 다 해결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강익수 위원 그런 목표를 위해서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개, 포상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아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심사방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아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심사방법.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심사방법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면 동에서 각 부서에다가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고 나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현장을 확인하고 토론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2차,
○위원장 박준모 부서 검토의견이 대부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부서 검토를 두 번 합니다. 1차 했다가,
○위원장 박준모 초반에 1차에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서의견서를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의견 가지고 또 부서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열면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하고 최종은,
○위원장 박준모 대부분 민원성 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걸러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게 예산이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1년 예산법무과에서 예상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한도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10억 안짝에서 그쪽으로,
○위원장 박준모 10억 안쪽으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8억에서 9억 사이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박준모 그렇죠? 여기 지금 심사의견에 보면 이게 주민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부적합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어찌 됐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본다고 한다면 심사의견서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부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설치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있었어요, 제가 쭉 검토해본 결과.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제안하신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하면 적합으로 해서 심사의견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박준모 타동에는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물론 설치장소라든가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분들이 이런 평가기준을 받았을 때는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24년 당장에 내년 것 심사의견서를 보면 한 동은 하나도 적합 받은 동이 없어요. 비슷한 사업인데 어느 동은 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위원장 박준모 예,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동마다 접수는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다른 선정되지 않는 동도 가능하면 좀 적합 하는 것으로 좀,
○위원장 박준모 그리고 총괄 업무를 예산법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각 담당 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함에 있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역회의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거기서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올릴 것은 오고 거기서 잘릴 것은 자르고 그렇게,
○위원장 박준모 대부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매년 동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분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온라인 참여를 하든가 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홍보도 더 하고 교육도 좀 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이런 민원성 예산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퀄리티(quality)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그런 사례도 발표를 하고,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상도 좀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시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시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시상은 사례발표에 대한 시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나 또 우리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성화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좀 얘기하다가 했는데요 공문을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통합기금 보통예금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정기예금으로들어가 있는 거죠.
○장명희 위원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장명희 위원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장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안‧동안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동반성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시청 이전이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만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도 정말 심하고 주거도 노후주택 비율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체 수 증감률도 떨어지고 있고 복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같은 데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 격차인데 지역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발전균형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안‧동안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동반성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시청 이전이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만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도 정말 심하고 주거도 노후주택 비율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체 수 증감률도 떨어지고 있고 복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같은 데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 격차인데 지역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발전균형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좋겠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금이 지금 16개 기금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금입니다, 개수가. 지금 현재 통합하는 내지 없애야 될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비슷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그리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좀 구조조정을 하고 대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 사업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재원이 없고 순번이 안 되고 이래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런데 만안은 정말로 인프라나 SOC 이런 게 동안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같은 집값이면 시민들이 ‘나는 시흥이나 화성이나 동탄으로 가겠다’ 이러고 다 떠나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들은 더하고. 인프라 이런 게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안정적인 재정투자로 인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금천구에 지역발전균형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그래서 금천구 쪽에 알아봤더니 여기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 환원금, 기금운용 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해서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직 기금 조성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신영수 과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맡아야 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2년도에도 세수가 줄어들었죠, 많이? 그렇죠?
우리가 ’22년도에도 세수가 줄어들었죠, 많이?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올해부터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23년도에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4년도 283억이란 세수결손이 추계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도 주셨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3년도에도 이렇게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올리신 거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원 설립이라든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올라왔죠? 또 3월엔가 재난지원금도 그래요. 굳이, ’23년도에도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심성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졸업앨범비도 또. 이것 공약사업입니까?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하는 게 불요불급합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예산 올릴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 예산들이 안양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세수가 결손이 돼서 이 난리예요. 지금 경제상황으로서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역사(驛舍) 건설하는 데도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세수를 절감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허리띠를 꼭 ******매고 진짜 필요한 곳에, 시급한 곳에 써야 됩니다. 이것 공약사업, 선심성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됐다고 다들 주장을 하고 보도까지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과장님 또 우리가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안 듣겠어요, 결론적인 것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덕원 개발도 우리가 처음에는 50퍼센트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 참여율.
그리고 인덕원 개발도 우리가 처음에는 50퍼센트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 참여율.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22.4퍼센트.
○김경숙 위원 아니요 GH하고 맨 처음에 저기 할 때는 50 대 50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든 게 42퍼센트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시정질문 때 물어봤더니 30∼40퍼센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덕원 개발사업이 인덕원 그 땅이 과천이 개발이 되면서 주요 노른자 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땅을 GH에 다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권을. GH에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 땅을. 그 좋은 땅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양시에서 한 22.4퍼센트 정도 하고요, 도시공사에서 20.2퍼센트, 나머지는 GH에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지금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마 시장님이 30∼40퍼센트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가 그것을 부담을 50퍼센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GH한테 다 넘어가는 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에서 제일 큰 게 6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한다면 상하수도, 하수도가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이유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렇죠? 시급하지도 않은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60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것은 왜 했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역사 건설이라든가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또 거기서 빼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하수도, 상하수도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긴축재정에 허리띠를 ******매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상황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세계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진짜 능동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에서 제일 큰 게 6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한다면 상하수도, 하수도가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이유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렇죠? 시급하지도 않은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60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것은 왜 했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역사 건설이라든가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또 거기서 빼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하수도, 상하수도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긴축재정에 허리띠를 ******매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상황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세계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진짜 능동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관내 기업체 수 및 여성기업확인서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 관내 기업 수, 업종 및 3개년 구매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기업 유치와 운영실적, 기업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설현황, 기업 애로사항, 불편사항 민원처리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공장 신축‧증설‧폐업 등 상세자료 제출, 공장 설립 및 폐업‧이전 현황을 보면 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상인회관 및 고객지원센터 등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관내 기업체 수 및 여성기업확인서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 관내 기업 수, 업종 및 3개년 구매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기업 유치와 운영실적, 기업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설현황, 기업 애로사항, 불편사항 민원처리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공장 신축‧증설‧폐업 등 상세자료 제출, 공장 설립 및 폐업‧이전 현황을 보면 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상인회관 및 고객지원센터 등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일대의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성과물 및 상인회 상담내역, 용역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사업화 및 기술지원 현 신청 업체 수, 추가신청 기업 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진행 시 이벤트 사업 관련 성과관리 방안, 성과 및 효과성 측정의 지표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위원회,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일대의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성과물 및 상인회 상담내역, 용역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사업화 및 기술지원 현 신청 업체 수, 추가신청 기업 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진행 시 이벤트 사업 관련 성과관리 방안, 성과 및 효과성 측정의 지표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저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에 안양1번가 관련 용역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6개 상권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정책방향이 잘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업경제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감사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앱 이용자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배달특급이 공공배달앱인데 일반 회사에서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에 비해서 고객들 니즈(needs)에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배달을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정확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앱 이용자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용건수가 보면, 만약 올해 3월 같은 경우를 볼게요. 이용건수 2023년 3월에 2만 179건이에요.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672건 정도 돼요. 이것을 가맹점 수가 2천 400개잖아요? 2천 400개로 나누면 0.2, 하루에 0.2건이 주문되는 거예요. 하루에 1건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게 많은 이용건수예요, 올해. 하루에 0.2건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운영했는데도 이용자현황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인 효과성을 좀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래서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각 시군에 출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억을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부분이 쿠폰으로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퍼센트 정도가 운영비로 소비가 되고 있고요. 쿠폰이 3천원씩 배달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 고객들이 쿠폰을 지급을 해도 여기를 기피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아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운영에 대한 거나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총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좀 바꾸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안양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 폐지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업체 수수료는 거래액의 1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요기요’나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6퍼센트, 7퍼센트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렴한 업체 수수료에 상응하는 소비자 니즈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폰이 없으면 음식값이나 배달료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구성이나 편리성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 지원하시죠, 또 3억을?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는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돼서 내년도쯤,
○장명희 위원 종료돼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배달 이 사업은 계속 하지만 예산 지원은 금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장명희 위원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여기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산 지원은 그대로 받는데 거래액의 1퍼센트는 업체 수수료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만 쿠폰 지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장명희 위원 쿠폰 지급이 어려워진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쿠폰 지급마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여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이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업체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3퍼센트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실제 운영이 3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게 쿠폰을 3천원 지급해도 워낙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또 배달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 아닌 다른 ‘요기요’나 아니면 ‘배달의민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시민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 시청에서 시켜 드실 때도 잘 이용 안 하시죠? ‘배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뭐 그런 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정책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루에 0.2건, 0.1건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는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계속 유지를 하실 거면 방향성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향후에 경기도주식회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한번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구조 자체가 소비자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수익이 소비자한테서 나고 그 수익이 다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장 보기가 겁날 정도인데 우리 안양에서도 물가종합상황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 피서기 이럴 때 동향파악도 하시고 지도점검 다니시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평상시랑 성수기를 구분해서 시기적 특성에 맞는 물가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평소에는 물가대책은 사실 하지 않고요. 설 명절이나 피서기 때나 이럴 경우에는 피서객들이,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나 물가를 올릴까 염려가 돼서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영향이 크니까 좀 평시까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평소에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장명희 위원 예를 들면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때도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거든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가대책반을 운영해서 평소까지 하기는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 위원 네. 예를 들면 타 지자체들 사례 보니까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동결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조치도 같이 물가안정으로 실시를 했던데 저희 시는 어떨까요? 고려가 되고 있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명절 때나 피서기 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평상시는 세심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명희 위원 네.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이 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할게요.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일단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상 정부나 우리 시에서 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물가에 대비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가게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잖아요?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일단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상 정부나 우리 시에서 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물가에 대비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가게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오히려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영업에 조금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지금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물가를 사실 음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실제로 신청서 같은 것을 봐도 최근 1년 내에 가격 인하가 있었다든가 6개월 내에, 일정기간 동안 가격이 동결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음식 가격이나 판매가격 자체를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해가는 과정인데 실제로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저희는 쓰레기봉투 정도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뭔가 시에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받아들이셨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업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기업경제과에서 대응하거나 고민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으실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착한가격업소 메뉴를 보시면 메뉴가 다 올릴 수 없는 메뉴는 아니고요 메뉴 중에서 착한가격업소에서 제한된 메뉴 몇 가지만 못 올리는 거고 그 외의 다른 메뉴 가격은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 같은 경우는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랑 한 번 더 깊게 소통을 해서 좀 더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보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아예 못 올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될 때 대표품목들을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실 대표품목이 어떻게 보면 그 매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들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영업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지금 39개소가 되어 있고 동안‧만안 안양 전 지역에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은 결국에는 착한가격업소를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찾아내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제도에 동참을 해서 뭔가 영업활동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이 제도의 틀에 갇혀서 실제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사장님들, 소상공인 대표님들하고 예를 들어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을 하신다거나 혹은 애로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KBS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한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래서 ‘착한가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소상공인분들께서 되려 피해를 입는 상황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시고 저희가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꼭 그런 방법을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 지자체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일부,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소모품 지원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영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가격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나 애로사항 청취와 더불어서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향후에 같이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답변내용에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회의가 2019년 이후에 열리지 않은 이유가 2017년도 이후에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내부 갈등으로 의견이 조율되기 어려워서 회장 선출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지원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답변내용에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회의가 2019년 이후에 열리지 않은 이유가 2017년도 이후에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내부 갈등으로 의견이 조율되기 어려워서 회장 선출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지원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안양시에 있는 여성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요. 사실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협의할 파트너가 여성기업협의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그런 대표성을 띤 단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못 해왔죠.
○김도현 위원 물론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여성기업을 일정 부분 대표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목적 자체가 우리 안양의 여성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기업협의회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여성기업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많죠,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상당 부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사실 여성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건의하는 분들은 극히 없어요. 사실 없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을 제대로 된 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가 여성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여성기업들한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인정하지 않고,
○김도현 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기업협의회가 올해 말에는 회장 선출이 돼서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몇 년 동안 못 했던 것까지 다 더 협의해 나가서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더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저도 오늘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합니다만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여성기업협의회가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을 일부 대표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여성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 개개인이 시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광희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여성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계속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또 어떤 총의를 계속해서 모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역시 우리 안양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물론 카운터파트너를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스스로 안건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의제를 찾아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면서요 향후에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금 보면 2020년 6월 이후에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미개최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안건 미발생으로 미개최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시가 많이 강조를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부서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의제들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한군데 모아놓고 토론하고 숙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자체가 안건 미발생 사유로 미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정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던 위원회기 때문에 더욱더 충실하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단순히 안건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미개최했다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XR센터’도 금요일 날 개소식도 할 거고 또 관련 기업도 많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구나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기업경제과가 사실은 기업 업무도 하셔야 되고 상권 관련된 업무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업무도 많고 열심히 해주시고 소통도 애써 주시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알고 있고요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개별 주체들이 소홀히 했던 주제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우리 시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의제들을 잘 모아내서 시정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기업경제과인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상인회관이나 고객지원센터에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문제가 없는데 사무실에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사무실 둘 다 어려움이 있고 평촌1번가 범계역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다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을 100퍼센트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약간의 시설 보강을 하면 장애인분들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제가 상인회관이나 고객지원센터에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문제가 없는데 사무실에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사무실 둘 다 어려움이 있고 평촌1번가 범계역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다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을 100퍼센트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약간의 시설 보강을 하면 장애인분들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전통시장 특성이 건물이 다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2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화장실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인회사무실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애인이 왔을 경우 벨을 설치를 해서 벨을 눌렀을 경우는 밑에 내려가서 장애인을 안내해서 민원을 처리하게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항을 검토를 해보고요 조금이라도 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방금 주신 말씀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우리 시가 어쨌든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시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이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어떻게 허물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평촌역에도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안양1번가 연구용역 내역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내역 보면 평균 방문 시장, 뭐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주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안양1번가 연구용역 내역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내역 보면 평균 방문 시장, 뭐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주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거에 저도 20대 때 안양1번가에서 거의 친하게 지냈는데 그 시절 청년하고 지금 청년은 교통수단 방법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차장이 특히 거기가 문제고 더군다나 거기 하나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서이면사무소요?
○정완기 위원 예.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약간이라도 활성화되는데 용역만 담고 있는데 용역에 담을 때 주차문제 주차장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도 예산 문제, 기타, 1번가 이게 문제인데? 과거랑 너무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청년들이나 1번가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에 담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주차문제도 용역에 담아 달라고. 그런데 주차문제를 용역에 담기는 용역비가 1억 가지고는 어렵고 주차만 따로 떼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딱 제가 봐도 안양 만안구의 고질적인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찾을 때도 가장 불편한 게 차 딱 그러면 주차부터 생각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러는데. ‘차 어디다 세우지?’ 이러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마트 가자’ 그래서 마트로 트는 경우가 대부분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해결하고 또 가장 1번가의 문제점은 사실 젊은 층이 우리 과거랑 지금이랑 MZ세대는 틀려요. 주위에 다 있어야 돼요. 저렴하고 볼거리도 많고. 상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골고루 찾을 수 있는 게 돼 줘야 되는데 일부는 과거에서부터 맛집도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는 돼요, 찾아가요. 그런데 그런 데 찾아갈 때도 대부분 주차를 어떻게 성인들이나 찾아가지 젊은 친구들은 또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차문제, 주차료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용역에 담은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원역이라든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저는 안 갔지만 실무자랑 팀장이랑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
○정완기 위원 엄청 많죠? 청년들, 젊은, 많다고 보고 들으셨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상가가 있고 수원역이 있고 우리는 안양역이 있고 지하상가 있고 1번가가 있고 똑같은데 거기가 쫙 활성화가 된 것 제가 한번 전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유흥적인 게 다 돼 있어요. MZ세대들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덮고 있고 하여튼 주위에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잘 곳도 꽉 차 있고요 놀거리도 꽉 차 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웬만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잠자는 곳 보면 형성도 돼 있고. 이것을 봐 가지고 제가 그때 안양 우리 역전하고 비슷한데 왜 여기만 활성화가 안 될까. 수원도 신도시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 되는데 1번가에 상권 활성화하고, 이게 보면 거기도 시장 다 붙어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중앙시장 붙어있듯이 역전 옆으로 다 시장도 있고 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찾아와요. 또 상권도 꽉 차요. 저녁이면 주말이면 들어갈 자리도 없이,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이게 안양시랑 무슨 차이일까 봤더니 거기는 놀거리가 일단 되어 있어요. 잠 잘거리도 가깝고. 과거랑 우리랑 세대 개념이 생각이 틀려요. 주차도 웬만큼 할 수 있는 근교에 몇 개가 돼 있어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유료주차장이지만 세울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 주변으로. 그러니까 일단 주차하기도 편하고 놀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즐길거리가 문화예술 그것도 아니에요. ‘팡팡’ 같은 것 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안양이 너무 규제만 하지 않았나. 규제, 규제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약간 풀어주고 장사를 하게끔 지도감독 정도만 해가지고 돌려야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런데 여건상 수원하고 비슷한데 유독 안양1번가가 왜 안 될까. 그런데 똑같아요, 보면. 거기도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만 있어요. 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안양1번가 보다 더 오래됐어요, 거기가. 노후화된 건물, 거기도 주차장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교에 다 붙어있는데 그렇게 잘된다는 거지. 물론 지하상가도 똑같아요. 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있고. 그래서 그 방향을, 그때 저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놀거리가 많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래서 1번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사실 지금 당장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인회가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문광형’ 사업이나 아니면 6개 상권 일대 같이 묶어서 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 30억이나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사업을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완기 위원 예. 거기 가면 먹을거리가 다양해요, 저렴하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오기에는 너무 형성이 잘되어 있어. 주위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남부시장이나 주위에 과거에 있던 잠 잘 곳이 다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피스텔 다 올라갔어요. 난개발처럼 되다 보니까 더더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과거에는 1번가 때문에 조례를 보면 규제가 되게 많아요. 규제도 약간 풀 것은 풀어주고 상인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지도점검은 다 해야겠죠. 그런 것도 일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우리 안양시가 거기가 장사가 잘되니까 규제, 규제, 규제만 했다는 거지. 웬만큼 오락거리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이렇게 거리를 또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권들을 가보면. 의외로 그렇게 없어요. 막상 제가 봐서 느낀 것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좀 활성화가 돼야지 찾아가고 하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먹을거리 몇 개 있는데. 범계를 가는 이유가 MZ세대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청년인구가 모여 있으니까 또 저렴하게 파는 데 있고 놀고 뭉칠 수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왜 오는지 알아요? 주차하기 편해요, 의외로. 다 있잖아요, 주위에. 우리 특히 안양시청 넓게 주차장 돼 있으니까 저녁에 다 세우고 가죠. 꽉 차잖아요, 밤에는요. 싹 빠지면 여기 주차 꽉 찹니다, 우리 의회 앞부터 꽉. 여기다 세우고 다 넘어가요. 여기에서 또 가고. 저녁 되면 아마 이따 한 6시 반, 7시 되면요 여기 주차 꽉 찹니다. 직원들 빠져나가면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게 형성이 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주차하기 편하고 또 중앙공원 지하차도 좀 멀지만 미관광장 밑에도 세우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여건이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차가 없던 시절하고 있던 세대 또 근처에 보면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가가 그런 형성이 자꾸만 죽어가니까 점점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어도 귀찮은 거지. 일단 불편하고.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먼저 해야 되고 규제도 좀 웬만큼 풀어 가지고 모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쪽에도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게 왜 들어와 있나 그랬더니 문화예술보다는 다 그런 것으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곳 보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분야 잘 검토를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며칠 후인데 저희가 총무경제에서 갈 수 있으면, 금요일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제 없으니까 웬만하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9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4개 기업체에 9건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번에 신청해서 들어왔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날짜별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정완기 위원 한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한 겁니다, 이것.
○정완기 위원 벌써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개소식 하기 전에?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개소식 하기 전에도 해왔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광명이나 인근 시까지 다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한테 답변 주실 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본은 안양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군포, 의왕, 인근에 있는 것도 다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거죠.
○정완기 위원 효과는 좋아요? 가 봐서, 모르겠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일단 금요일 날 와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 XR센터가 기업들한테는 아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저희가 예산 처음에 잡았을 때 국비래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만 그날 개소식 때 한번 가보고요 깜짝 놀란다고 했으니까 잘돼 있다고 믿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정완기 위원 하여튼 1번가는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용역에 담았으니까 이것을 좀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찾아가야지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조례 규제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 해소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몇 년 사이에 제가 듣기로 이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대표자 변경만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생겨 가지고 한 삼사 년 정도에 우리 안양시 전체 업체에 있어서 전체 업체 수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었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몇 년 사이에 제가 듣기로 이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대표자 변경만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생겨 가지고 한 삼사 년 정도에 우리 안양시 전체 업체에 있어서 전체 업체 수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었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구매실적 자체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신 구매실적이랑 실적이 좀 달라요.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그중에 구매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 아니면 장애인기업확인서 가지고 있는 보유 비율이 똑같나요? 전부 다 대상 기업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여성기업확인서랑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체 현황만 저희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조회를 한 겁니다. 그 현황만.
○강익수 위원 아,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비율 보셨죠? 48.4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전체 1천 734개소 중에 840개가 여성,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리고 이게 공장 등록업체 1천 734개소는 저희도 공장을 등록한 업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것 말고도 공장을 등록 안 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 개가 아니라 만 단위로 갈 정도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쉽지 않나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공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업체를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구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으로 대표자만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 혹시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나요? 없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반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빌려서, 아니면 빌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명의가 있는데 빌려 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죠. 명의가 있어서.
○강익수 위원 어쨌든.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명의만 빌려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 제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다 진행하는 부분이고 일과 양육을 같이 하고 있는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참 다 공감이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제대로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안양시의 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경제과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필터링 제도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1년에 199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년에 많아야 5건? 2건? 3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과장님?
저는 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1년에 199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년에 많아야 5건? 2건? 3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이렇게 힘든 거겠죠? 유치하는 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식산업센터 유치요?
○김경숙 위원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유치를 하지는 않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건립을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해주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포상금제도 있을 때 기업유치였나요? 기업유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입니다.
○김경숙 위원 기업유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융자지원액이 있어요. 기업융자 지원.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지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중소기업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중소기업.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중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중소기업에서 나오고요? 기업은행에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김경숙 위원 이자 지원만 우리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일부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는 31억 정도가 나갔고요, 올해는 1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차이 난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연말이라 해봤자 두 달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고 아마 통계 잡는 게,
○김경숙 위원 10월 달까지 계산한 금액이 아닐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10월 달까지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두 달이라 그래도 비교한다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2분기로 돼 있네요.
○김경숙 위원 2분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6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금액이, 떠나는 분들이 37개의 기업이나 있어요, 이전한 기업들이. 그런데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금액이, 떠나는 분들이 37개의 기업이나 있어요, 이전한 기업들이. 그런데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관외 이전을 하는 37건이요?
○김경숙 위원 예, 관외 이전하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의 근교로 다 갔더라고요. 근교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리고 안양시가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공장 하기 토짓값이 비싸니까 싼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전을 다 막을 수는 없고요. 이전하는 것만큼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또 그 자리에 다른 기업이 오기 때문에, 안 가면 좋겠지만,
○김경숙 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줄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작년 대비 줄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니 저희가 기업은 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2년도. ’22년도에 몇 개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공장 설립·등록이 108건인데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108건 공장 등록이 돼 있고요 공장 이전은 62건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맨 앞에.
○김경숙 위원 맨 앞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맨 앞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세수가, 어쨌든 주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은 기업이나 지식센터나 그런 것들이 많아야만 세수가 많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고 세외수입이 안양시에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서울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또 편입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를 어떻게 더 하고 다른 시로 이전을 못 하도록 하려면 인프라라든가 또 판로, 수출 같은 것, 인력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 기업들이 잘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업경제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별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진짜 확실하게 기업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일들에 기업경제과가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기업인들이 안양에 왔을 때 여기에 정주감을 느끼고 안양에서 지속적으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안양에는 기업이 큰 기업들은 들어올 자리가 협소하지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업 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파트형공장 그런 것들은 건물을 높이 세워서 거기에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니까,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래서 안양시가 다른 인근 시보다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런 유치에 힘껏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김도현 위원께서 착한가격업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저도 무척 공감하는 게 이분들이 싸게 파시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복지제도랑 연계를 해보시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 어떨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복지제도요?
○장명희 위원 예.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한테 쿠폰처럼 착한가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줘서 그분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제고하는 방안을 좀 창의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바우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SSM’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기업형 슈퍼마켓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SSM’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기업형 슈퍼마켓들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에 있는 식자재마트라든가 골목에 있는 대형슈퍼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것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형식자재마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식자재마트, 특히 골목에 막 생기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유통법 적용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처럼 전통시장 인근 거리제한도 안 받고 의무휴업도 없고,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면서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미쳐요, 사실상. 전통시장 한가운데도 입점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고 골목상권에 정말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시에서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나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저도 조례나 이런 것을 좀 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식자재마트 입점에 보호장치랑 제동장치를 두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식자재마트가 입점하려고 하면 식자재마트에서 영업 시작 전에 상권 영향평가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지역 업체 생산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받게 하고 지역협력 생태계를 조성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점을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희 박준모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해 주셔서 보니까 상인대표 두 분이신데 다 동안이네요? 한 분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방극숙, 박동성 위원장님이요?
○장명희 위원 네, 네. 그래서 만안에 상인 대표분도 한 분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임기가 있으니까 끝나면,
○장명희 위원 네. 다음에 꾸리실 때는 지역 안배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장명희 위원 저희 1번가 활성화용역 해주셔 가지고 아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국비사업을 통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와야 근본적인 원도심 상권 발전이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중기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 계획일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일단은 안양1번가가 중심이 되지만 안양1번가는 가장 기본인 첫걸음 사업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 사업이랑 ‘문광형’ 사업 이런 것을 점차 단계별로 밟아가야 되고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100억짜리 이런 공모사업은 한 상권이 할 수는 없고 인근 상권이 같이, 6개 상권이 같이 연합해서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첫걸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밟아가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6개 상권을 묶어서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상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개 상권에 대한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0억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MOU 체결내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MOU 체결내역,
○장명희 위원 원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개년 해외공동관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께서 최근 3년간 해외시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개년 해외공동관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께서 최근 3년간 해외시장,
○김도현 위원 원장님 저도 서면 갈음하고요. 10번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10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로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지원사업 담당 직원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동안 청년오피스에서 이런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지원사업 담당자는요 2022년도 창업성장부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현재 1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오피스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 등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여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과의 더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김도현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선한 민원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악의 민원은 언제든지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된다. 항상 적극행정 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민원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애로사항 파악에 귀 기울이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정완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진흥원 정관 및 개정 진행상황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변동 또는 신규사업 추진내역,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 지원에 미치는 방향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의 역할과 업무범위 구분과 협조방안에 대한 자료, 열악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로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지원사업 담당 직원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동안 청년오피스에서 이런 시민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지원사업 담당자는요 2022년도 창업성장부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현재 1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오피스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 등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여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과의 더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김도현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선한 민원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악의 민원은 언제든지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된다. 항상 적극행정 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민원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애로사항 파악에 귀 기울이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정완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진흥원 정관 및 개정 진행상황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변동 또는 신규사업 추진내역,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 지원에 미치는 방향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의 역할과 업무범위 구분과 협조방안에 대한 자료, 열악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원장님 어쨌든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으로서 오셔 가지고 능력 있는 원장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국내는 한정된 게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판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를 위해서는 개척단 운영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부서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으로 만족을 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를 위해서는 개척단 운영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부서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으로 만족을 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올 4월 7일에 부임을 했고요. 그것은 아마 제 전임 원장님 때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태국,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가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산업진흥원의 직원은 스물두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물론 출중해야 되겠지만 순환보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있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능력은 누구나 다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사람마다 개개인의 능력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봤을 때, 어쨌든 볼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겪어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보면 지금 ’19년도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경숙 위원 코로나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앞서 ’19년도에는 3천? 3천 200억, 뭐예요? 이게 얼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달러입니다.
○김경숙 위원 천 달러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경숙 위원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23년도에는 880 그 정도 이렇게 비교해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제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그게 실적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판로에 업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원장님께서 목표를 잘 세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장님이 그래도 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하시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정말 반가웠고요.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하시고 산업진흥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하시고 산업진흥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진흥원 직원들의 변화요?
○강익수 위원 네. 조직에 대한 변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활력? 일하고 싶은 의욕?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 보면 이것을 꼭 달고 다닙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진흥원의 직원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감사드리고. 원장님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22년도 올해 것을 보다 보면, 특히 올해 것을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액이나 집행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11월 달인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사업추진에 있어서 11월, 12월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내년도 2024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다시 말씀드려서 연속사업이라 12월 달까지 가는 사업 말고는 10월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직원들한테 얘기했고요. 또한 아마 치부를 말씀드린다면 원장이 공백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10월에서 연말에 집중된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창업공모대전, 비전 선포식, 성과보고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타임테이블(timetable)에 맞게 잘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32페이지인데 월별 임대료 공공요금 징수 관련 자료인데요. 체납이 꽤 있던데 이게 본원 36개 업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체 106개 업체 기준인가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32페이지인데 월별 임대료 공공요금 징수 관련 자료인데요. 체납이 꽤 있던데 이게 본원 36개 업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체 106개 업체 기준인가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대체로 창업지원센터는 평수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지 않은데 본원은 평수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의 체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보증보험에 지금 그것으로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1개 업체도 이렇게 체납액이 큰 부분도 있기는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산업진흥원이 행정감사받는 게 내일 일정이 있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내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일정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내일 펀드2호 선포식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일정이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잡힌 지가 시간이 좀 됐고요.
(관계 공무원,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에게 설명)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창업공모대전이고요, 이것은 일정을 초에 잡기 때문에. 예.
(관계 공무원,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에게 설명)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창업공모대전이고요, 이것은 일정을 초에 잡기 때문에.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의회 회기일정도 연초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행정감사받는 일정에 그것을 꼭 이 자리를 이렇게 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것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답변이 너무 다 간단하셔서. 추후에도 연간일정 수립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일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정완기 위원 답변을 길게 주셨어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지원에 미치는 방향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역할, 업무범위도 다 주셨는데 ‘선택과 집중, 미래에 선제적 대응, 진흥원을 만들고자 함.’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조광희 원장님 오시면서 진흥원의 잡음이 덜 들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기업 성장을 위해서 여기 답변서 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거 때 중립은 지켜야 되는 것 아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 탈당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완기 위원 네.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추진은 추후에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진흥원이, 특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2024년도는 신규사업도 못 만드시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신규사업 추진은 추후에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진흥원이, 특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2024년도는 신규사업도 못 만드시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4월 7일 부임한 이래 어떠한 펀드가 됐든 뭐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께서 다 가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들 여섯 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면 저희도 적극 진흥원 사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활기차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잖아요? 또 개발도 해야 되고 1인 창조기업 잘 키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나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업 잘되고 잘 클 수 있는 기업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원장님, 감사를 하시다가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어떠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글쎄요. 어제 한잠 못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얼굴이 하얘졌다고?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부하시느라?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 꼭 공부라기보다는 지금 아마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행감 하다가 행감받으니 어떻겠냐’ 또한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됐든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됐든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 기대감?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엄청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장명희 위원 네. 오늘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오늘이 아직 안 가서요.
○장명희 위원 네. 보니까 제가 MOU 3년 동안 체결내역을 좀 부탁드렸는데 MOU의 숫자만 봐도 취임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원장님.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본부장이 10개월 넘게 부재중이죠?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본부장이 10개월 넘게 부재중이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장명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첫째는 제가 사실 말씀을, 이것 질의를 하실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질의할 줄 아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실 줄은 몰랐지만 어느 분이라도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처음 원장으로 올 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우리 원훈을 만들었거든요? ‘서로 칭찬합시다’. 절대로 저한테 와서 누구 욕한다든가 남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제가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서 어떠한 특별히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적합한 분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게을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장명희 위원 저는 내부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행안부의 조직운영, ‘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만 말씀드릴게요. 조직운영 기준을 보면 출연기관의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장 설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얼마 전에 내려온 겁니다.
○장명희 위원 예,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진흥원이 아까 2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장명희 위원 저는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실무자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는 좀 더 저도 숙고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본부장급 정도 되면 정말로 조직의 내부사정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직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은 더 힘들거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옥상옥이 되겠죠.
○장명희 위원 네. 저도 조직생활을 한 10년 했지만 실무자들은 실무가 너무너무 힘든데 윗분들을 또 보좌하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부장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글쎄요. 저는 항상 세상을 바꾸는 것은 리더가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이, 따뜻한 가슴 같은 소리, 그것은 좀 너무 이상적이신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전문성이 아주 특출나거나 내부사정을 잘 아시거나 이런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런데 사실 저희 지금 예산 147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 진짜 실제 사용하는 예산은 64억밖에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예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능력만으로 그것은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통합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마인드(mind)를 가진 게 중요한 거지 능력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능력을 보지는 않는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길, 한쪽만 보고 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능력을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직을 잘 알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부를 외부 채용하거나 내부 승진하거나 이 두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외부 채용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비용, 사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시기는 공고 내고 뭐 하고 그러면 한 이삼 개월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아무쪼록 진흥원의 조직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본부장이 빨리 선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위’에서 51명 이상일 때만 본부장을 둬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에 ‘문화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정말로 실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진흥원에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MOU를 맺으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장명희 위원 이것을 좀 다른 특성화고까지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저는 안양에 6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의 명문인 ‘안양공고’ 같은 경우는 입학률이 한 6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렵고요. ‘평촌공고’ 같은 경우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평촌경영정보고’는 ‘게임마이스터고’로 바뀌었듯이 지금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를 우리 산업진흥원이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친구들이 보면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가서 보면. 상당히 진흥원에서 도움을 주고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뉴딜 전문인력사업 보면 민간위탁에서 민간이전으로 아예 이전시켜 버리셨어요.
디지털뉴딜 전문인력사업 보면 민간위탁에서 민간이전으로 아예 이전시켜 버리셨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장명희 위원 이게 개인 단위 모집하다가 기업지원으로 바꾸신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안양형 뭔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과 같은 데서도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하지만 맞춤형 청년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여기는 굉장히 문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맞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보면 ‘핀테크 특화 AI 엔지니어 부트캠프’, ‘사물인터넷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부터 시작해서 문과 결합’, ‘디지털마케팅’, ‘문과 학생들을 위한 DT 과정’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서울진흥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양도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맞춤인재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진흥원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원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아봤고요. 아까 시민제보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잘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것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은 내용은 아니고 안양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관련 내용들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었고 관련해서 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해명하실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해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라서 이게 악성민원이다, 아니다 이런 취지로 여쭤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질의 자체가, 시민제보 자체가 진흥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질의는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원장님께서 워낙에 직원분들 많이 아끼시고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제보들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원장님 오신 지가 7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작년에 직접 세우셨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여쭙는 것보다는 제가 진흥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그동안에 여러 회기를 거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원론적으로 그냥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도현 위원 사실 저는 입주기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진흥원이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다채롭게 발굴해 내고 지원하기 위한 일선기관인 것도 맞지만 실제로 우리 진흥원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진흥원장으로 온 다음에 지난해 행감 기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의원 세미나나 조찬간담회라든가 모든 행사 있을 때 약간의 선물이 나가는 것도 어쨌든 입주기업 위주로 지금 다 구매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입주기업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진흥원의 품 안에 넣고 이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성장시켜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나 또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흥원에서도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오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심도 있게 보시는 건데 사실 제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입주기업과 했었던 간담회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고 또 앞에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22년 작년에 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고 입주기업 간담회가 작년에 18건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12건이 있다고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2건밖에 입주기업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입주기업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나 간담회 추가로 또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엊그저께도 소공인기업협의회 입주 분들하고 어저께 소통을 했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해 행감자료를 읽다 보니까―며칠 전에―그 질의도 있어서 사실 제가 그것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더 많은 소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저는 원론적으로 결국에는 많은 기업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잘 육성하고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진흥원한테 더욱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원장님께서 그 부분 잘 앞으로 챙겨봐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본원에 입주해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기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36개 기업이 지금 본원에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 청년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조례로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세 곳밖에 없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의 49개 기업 중에서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이 여덟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청년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나 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실제로 이게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고 우리 진흥원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생각만큼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모토로 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드는 게 제가 안양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목표이고 또 안양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아주 작은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그 기업을 통해서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 가상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청년오피스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 이렇게 가는데 사무실도 보면요 청년오피스 그다음에 동안벤처센터 그다음에 본원 그다음에 아파트형공장 그렇게 차례로 가는데 사실 그 기업들이 아직 본원과 아파트형공장, 동안벤처센터 가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좀 덜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창업지원센터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어떠한 분배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안벤처센터나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 워낙에. 그래서 청년기업들이 단기간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원이나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그 안에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도 향후에는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워낙에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 원장님께서 능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행감이나 계속 진흥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가상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 93개 가상오피스 중에서 제가 이것은 하나하나 세보진 못했는데 거의 한 70퍼센트 이상이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대표자고 또 단순히 IT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 아니더라도 정말 다채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청년 대표자들을 본원과 창업지원센터로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 그리고 수치적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청년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겠다,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목표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본원에 36개 중에 청년 대표자가 3명뿐이니 내년까지 혹은 3개년 안에 이것을 30퍼센트 비율까지 늘려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중장기발전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런 것 안에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우리 진흥원이 목표를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사실창업지원센터는 평당 단가가 1만 1천 700원이고요, 우리 본원은 2만 500원입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는 공간 자체도 좀 작고, 10평, 15평 이렇게 하는데 본원은 평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 청년기업들이 본원 들어오기에는 약간 무리수는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것을 지적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원장님께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청년이 기업을 창업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니 저희가 진흥원에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추진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 내용은 좀 기다려서 보고 또 같이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은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7개월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말씀 짧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7개월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말씀 짧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애로사항, 글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안양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늘 함께하고 그리고 안양이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한 55만까지, 2014년도에 62만 5천까지 제가 봤었는데 지금 한 55만으로 줄었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먹거리라든가 어떠한, 물론 ‘집값이 비싸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값이 비싸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들 기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기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진흥원이나 ‘우리 안양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