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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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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3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3.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시장제출)
  3.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보고
○사무직원 홍삼식   의회 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1991년 12월 3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오늘 당특위 제2차회의에서는 '90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세수확보의 실적 분석과 세출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충실히 심의하여 행정효과의 달성도를 심층분석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의시 충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당특위의 중요성은 여러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특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실한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자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시장제출)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안양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의 우리시 재정규모와 중점 투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재정 총규모는 2,272억 600만원중 일반회계가 1,406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65억 9,4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138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66억 8,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분은 1,072억 700만원이었으며 이월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20억 8,100만원, 사고이월비가 169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억 9,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2억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65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비중 중요사업비는 명시이월비에 해당하는 산업도로 시설 및 토지매입비 556억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용지보상비등 39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비중 박달동 확장공사 16억 9,400만원, 안양천정화사업 18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81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근로자아파트 22억 9,400만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복지증진 향상, 문화 및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48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7,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40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5억 3,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400억 7,700만원으로 중요세목은 담배판매세가 144억 8,800만원, 주민세가 48억 2,600만원, 재산세가 4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4% 세수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27억 6,100만원이고 지방채가 68억 8,4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51억 1,500만원 중 국고보조금 97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1,348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7,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40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9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5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순수잉여금 총액 765억 9.0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6억 5,800만원, 사고이월 56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0년도 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27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86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3억 6,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27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4,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6억 1,6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비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113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8,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62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7억 4,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62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8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억 7,6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9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1,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0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5억 6,600만원에 수납액은 109억원이며 세출예산액 95억 6,600만원에 지출액은 65억 5,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억 4,5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계속비 이월 22억 9,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5,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2,900만원이고 전년도 수납액은 6억 3,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6억 2,900만원에 지출액은 6억 2,900만원으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00만원에 수납액은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00만원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100만원에 수납액은 1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100만원에 지출액은 7,2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200만원에 수납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1,200만원에 지출액은 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에 순세계잉여금은 5,4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50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2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0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7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억 3,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3억 2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9억 6,00만원, 사고이월 81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2,5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2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 예산 250억 6,400만원에 결산 211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67억 4,100만원이고, 통합공과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3,900만원에 결산액 14억 4,100만원, 세출예산 14억 3,900만원에 결산액이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46만 8,000원으로서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의 5건 2억 8,617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억 2,932만원, 만안출장소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감정수수료 2,751만 3,000원, 집중폭우로 인한 비산대교 교각 침하에 따른 비산대교 붕괴방지에 5,0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장비구입비 2,513만 4,000원, 민생치안 장비지원요청에 따른 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4,421만원, '91년도 상반기 의회구성대비 94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안양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순서인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당특위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출석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대식위원께서는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검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는 동시에 심도있는 결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제공코저 자진 출석하여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대식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대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 배포해 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참고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님들께 1990년도 안양시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순서인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가 출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지방의회에서의 공인회계사 출석요구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청원 회계법인이 실시한 '90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1990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1990년 결산은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 자세히 검사하였기에 저는 제도적인 면과 일반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속개는 오후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질의순서가 됩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 의사일정상 결산검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물론 중요한 심의를 위해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 결산은 이틀간으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소관 답변사항에 관하여는 계속 답변하시어 회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우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감사보고서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비용중에 기타 영업비용이 1억 2,3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 영업비용으로 다시 예산이 된 7,900만원이 산출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공과금중 경상이익이 3억 3,000 단기 순이익이 2,600만원 이중에 타기관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므로 단기순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타기관 반환금을 축소시키고 시 수입으로 잡는 개선책은 나올 수 없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중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1억 4,670만원으로 되어 있고, '88, '89, '90년도 넘어 오면서 미수금 자체가 급증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급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포괄사업비 진행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뤄지는 시장 및 소장, 각 동장의 포괄사업비 집행이 하반기 특히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되는 이유와 이것을 매월 균등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게속적인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만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상에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된 103억원의 발생이유와 632억원중에 큰 폭으로 과다발생했던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비비가 집중호우로 인한 비산대교 침하복구에 8,000만원이 지급 결정된바 그중 지출액이 5,000만원이고 이월액이 2,400, 불용액이 510만원입니다.
  당초에 정확한 산출을 못한 근거와 과연 비산대교 침하한 것이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했던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중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감정 수수료중 지급 결정액 5,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9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불용액이 2,200만원입니다.
  불용되었던, 예비비에서도 과다책정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남장우위원 질의하세요.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 검사결과 내용을 보면 '90년도 세입.세출내역중 2억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회계별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태 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회수불가능한 악성체납금액이 30억원이 넘는데('84∼'90년)이의 회수방법과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
음순배 위원   수도료를 28.7%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28.7%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와 근포시에서 차액을 안양시가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안양시 재정에서 28.7%를 그냥 손해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시까지 정호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 남장우위원, 이상태위원, 음순배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불용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중 불용액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54-77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순수)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나열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결산부속서류에 받을 수 있는 원인별 내용을 받았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파악하자면 예산 세항별로 불용액을 질의 하시면 주요사항에 각 담당과장이 세밀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물은 것은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야 됐는가라는 예산 주무과장으로서 불용액 발생사유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인 자료로 볼수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항별로 분석되는 내용은 각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려야.
김영호 위원   취합은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중에서 본위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무과장께서 절감 말고 총괄적인 예산집행잔액 각 실.국별 불용액이 물론 예산절감 때문에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과다책정해서 남는 경우도 산정을 안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서는 과다 책정에 대한 것을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일단 돈을 많이 따 놓자, 돈이 없는 것 보다 좀 많은 게 나으니까 많이 따 놓자 해서 계획 보다 많이 책정해 놓는, 금년도 예산서 산출근거에도 보면 워드1대에 1천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놓다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공개입찰에 의해 집행해서 거기에서 절감액이 발생했다든지 기종선택을 할 때 유리한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갈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의 불용액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미집행됐다든가 하는 것 보다도 쓰고 남은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올릴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처음부터 적절한 것인가를 항상 판별하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 하시는 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내용중 두사람의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한꺼번에 두사람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과금관계는 시민과장께서 해 주시고 수도특별회계 미수금 급증사유에 대해서는 수도과장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안양대고 가설공사와 개발이익금 과다 계산건은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90년도에 미수금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매월말, 매년도말에 정산되고 있습니다.
  '90년도 12월말 현재로 1억 3,600만원 미수금이 정산된 내용은 자진 납부 하는게 약 92%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8%에 대하여는 다음해인 '91년도 1월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되기 때문에 '90.12월말 현재로 정산된 미수금이 많아진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이전부터 좀 내려오다가 '88∼'89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치가 이렇게 급증하고 '89년도 대비 '90년도 기말 잔액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설명드린대로 '90년도에 1억 3,600만원이 기말잔액 정산이 12월말로 정산됐고 나머지는 1월달에 이잔액중에서 전체금액중에서.
김영호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그전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88년도 기말잔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24만 7,249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89년도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89년도가 970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똑같은 회계방법으로 했다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형태로 남았어야 되는데 계산방법이 달라졌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미수액이이 '89년도, '90년도에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미수액 들어오는 것은 대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대강 수치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고지한 금액의 92%정도는 자진 납부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88년도결산감사 할 때 그 럼 92%정도 들어온 것으로 예상해서 '88년도에 한겁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개 수치적으로 봐서 꼭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끝날 때까지 좀더 확인하신 뒤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28.7%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는데 군포. 의왕에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군포. 의왕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포. 의왕의 수도요금을 t당 99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196원씩 받으면서 군포. 의왕은 99원씩 받는 이유는 정수장 시설을 할 때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비율은 안양이 52%, 군포.의왕(당시 시흥군)에서 40%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삭감을 해주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t당 99원을 받고 있어서 인상요인이 생긴 28.7%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당이 안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감가상각에 의해 받은거라고요?
○수도과장 강철원   예.
음순배 위원   언제까지 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년까지.
○수도과장 강철원   광역상수도 4단계가 끝이 나면 그 시설을 안양시에서 인수를 하고 의왕. 군포에서는 다시 자체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산해서 저희가 군포. 의왕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페이지) 특별손실금에 대한 타회계 반환금하고 타기관 반환금으로 타회계 반환금은 전기, TV수신료등 3가지에 대해서 반환해야할 돈인데 이 사항은 당초 공인회계사의 결산자료에서 전부 조정된 금액으로서 타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때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 7,000만원에 대한 내용.
○시민과장 서재화   7,000만원은 자료가 아직 덜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오늘중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서면 답변하실 사항은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만안출장소 도시과장님이 실업무를 보기 때문에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양해는 하겠는데요. 그럼 이러한 자료까지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000만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그럼 5,000만원이 산출근거와 지출액이 2,700만원인데 반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있는 상태인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 사유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비산대교 붕괴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21조 재무규칙 30조에 긴급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복구비가 필요한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의 규모를 추정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해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했습니다.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임시통행을 시켜가면서 작기공법으로 기초보강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내역이고 이월된 내역은 기초 하부에 옛날에 파일을 해서 보충기초를 했는데 그 기초에 박히는 파일이 부식되고 자체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보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마다 분석해 보니까 약 4∼5개가 보강을 하지 않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그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난으로 조달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유고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해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준공이 언제 떨어진 것입니까? 다리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승화   그게 수해 이듬해 준공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당초 교량의 준공검사가 떨어진게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이 '77년도에 아마,
김영호 위원   '77년도에 그 공사가 준공되고 그럼 그 당시에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몇 년 정도를 예상하여 지은건지.
○건설과장 백승화   그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공법은 DB 18하중 차량통과 하중을 18하중 18t으로 봤는데 지금은 차량이 대형화 중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24t 하중을 받는 것으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안양시에 산재된 30여개 교량이 전부 70년 전.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행차량의 하중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진단을 자체 기술로 가능한 진단은 보수를 해나가고 자체진단이 곤란하면 전문학술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에 의한 대책
김영호 위원   교량진단이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그렇게 항상 상습적으로 침하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됐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 기술진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점검합니다.
김영호 위원   정기적으로 항상 점검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저희가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기초파일이 부실해서 중간이 침하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비산대교의 경우 해당년도의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의 기술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몇천만원, 몇억씩 예산을 들여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안양시청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개 다리를 정밀진단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정밀진단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진단을 안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관조사입니다. 외관조사
김영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긴급재난이라 비가와서 그것이 무너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77년도 준공된 뒤 13년 동안 교통량증가 추세라든가 안전진단 점검이라든가 그렇다면 '77년도 이후에 비산대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안양시뿐만 아니라 기타시, 대한민국 실정이 그렇습니다.
  확장에 투자가 급급했지 기존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긴급재난이라 예비비로 지출되는 명목이 아니라 사전에 비용을 좀 들였더라도 교량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사전에 실시됐다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당시 하절기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각 양쪽, 구비산대교 진흥아파트에서 구비산동으로 넘어가는 조그만 다리 거기서 물들이 막히면서 더 붕괴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께서 확정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수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을 사전을 예방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수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신설확장하는데 따른 수해 예산 투자도 사실 벅찬 입장인데 기존시설에 당연히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산대교 사건나던 해에 그 아래 새로 놓은 임곡교와 비산대교에 대한 것은 연초에 저희가 진단해서 임곡교는 헐어서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었고 비산대교는 보수중에 있었습니다. 확장. 보수중에 침하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대교는 기 우리가 판단해 보수하던 차에 그런 재난을 당한거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감사 제5반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립도서관에도 근 20억 가까이 예비비가 투입되어 공사가 됐었고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절기에 강우량은 평균적으로 뻔히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공사들을 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것이 강우량이 적은 봄철이라든가 했더라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립도서관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86년도에 지질조사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공사하도록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 붕괴되고 나니까 아, 이것은 비가 많이 와서 하기 좋은 말로 강우량이 10시에 몇㎜가 왔고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고 사전에 조금만 더 세심히 신경 썻더라면 교통이 막히고 예산이 수백씩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집행하시거나 특히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하절기 공사를 피해가면서 좀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들에 대한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체 도로 시설면에 대한 안전진단은 예산상 다 못합니다만 우리 기술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외관조사에서 나타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지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1월달에 전년도 이월액 43억 2,300만원이 이월이 되가지고 8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을 4억 7천을 해서 정리를 13억 1,9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10월 31일 현재 30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5년도에 2,260건에 9,900만원, '86년도가 4,984건에 1억 2,100만원, '87년도가 7,088건에 3억 6,800만원, '88년도가 8,878건에 4억 100만원, '89년도가 11,007건에 7억 1,200만원, '90년도가 11,866건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누계가 45,183건에 30억 4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억에 대한 징수가능을 분석해 본 결과 12억 1,300만원 정도는 채권 확보가 돼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로 등기압류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징수불능액이 8억 1,600만원이고, 결손대상이 3억 8천 기타 분류가 곤란한 것이한 5억 9,500이런 내용으로 되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로 봐서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3억 4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당초 과징실적을 보면 2,204억을 과세해 가지고 저희가 평균 97.5% 정도를 받아 가지고 사실 0.25% 정도가 매년 이렇게 체납이 됐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100%를 징수한다는 것은 참 이상적입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면 또 세금과세부에 도산해서 없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2% 정도의 체납액은 열심히 받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체납액징수 독려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매 분기별로 체납액 독려기간을 1년에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세무과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로부터 차량 TO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출장소 차량을 한 대 사줘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0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 건수가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결산부속서류 내요에 국도비 보조잔액 상세한 내역이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집행잔액은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물론 자료에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불용한데 대해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정말 영세성 있는 지금 보면은, 우선 복지비 문제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길 본다면은 진짜 다른데서라도 삭감을 해서 사회복지부문에는 더 증액을 할려는 위원들의 결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보니까 8,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양시 관내 영세민을 위해서라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역시 우리 사회복지부문에는 좀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할려고 하는 결의에 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나간 것은 이렇다 치고 좀더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영세민을 위해서는 불용하는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전액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시. 군. 구비 또는 시. 도. 비 국비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명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부서의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배정과 집행이 하반기에 중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포괄 사업비 예산배정은 일방적으로 기획부서에서 배정을 해줘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정해서 집행이 늦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하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이렇게 좀 중점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90년도에 지역개발 포괄사업운영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660만원 소장포괄사업비가 2천600만원이 남아 있고, 각 동에서 약간씩의 잔액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1년도 시장포괄사업비 2억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을 보면 한 6천만원 정도로 1/3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사용일부가 어제 시장께서도 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관기관과 협조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유관기관 협조사업이 되겠죠? 해서 집행한 잔액을 빼면 불과 10%정도 밖에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 동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이 포괄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포괄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들고 각 동별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포괄사업비 운영계획을 좀 바꿔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서면 답변이고 방금 답변하신 소규모 포괄사업에 대해서 답변 준비 관계로 답변이 아직 안 나왔고 수도과장님께서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안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89년도에서 '90년도에 넘어 오는데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 현재는 1억 3,600만원으로 미수금이 많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월말 현재를 결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87년도에는 97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올라 가면서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미수금을 '90년 12월말 현재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당초의 미수금 그 당시에 결산할 때 미수금은 얼마였었느냐 하면 6,246만 8,000원이었습니다.
  '85년도 12월말 현재 미수금이 6,246만 8,391원이었는데 그걸 5년동안에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젠 '89년도 970만원인데, 올해나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하면 이게 그 동안에 받았으니까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970만원은 아직 못받은 돈이 되겠군요?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88년도까지는 잘 받아 가지고서 24만원의 잔액만 남았는데 '89년도 '90년도 넘어오면서 아직까지 미수잔액 총액이 1억 4천 정도되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정도 가면 이것도 좀 줄어 들어가지고서 한 10만원, 2-3십만원돈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죠. 한번 독촉해서 받아지면 금방 줄어드는데 한번 두 번 안되면 저희가 가정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햇수가 자꾸 넘어가면 미수금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 만안출장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걸   만안출장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환수에 따른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예비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가 '90년 3월 2일자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감정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추정했었어요. 물권의 평가금액을 그래서 6/10,000해서 2개 감정평가에 5천만원 사용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감정결과 「정우」하고 「정일」두 군데서 했는데 약 410억.
김영호 위원   감정 당시 그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걸   「정우」하고 「정일」입니다.
  「정우감정평가합동사무소」「정일」하고.
김영호 위원  

○도시과장 박종걸   선정요? 선정은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출장소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종걸   예. 그래서 사실은 6/10,000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90년 7월 18일날 감정의뢰를 해서 8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일반 정상수수료 반만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나중에 나온 겁니까 그규정은? 아니면 그 전에.
○도시과장 박종걸   건설부 공고가 '90년 9월 2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결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구하기를 반정도, 우리가 당초 예상 했던 반 정도를 청구를 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 2,656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잔액이 생긴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개발이익부담금에 따른 감정수수료 경우는 충분히 행정집행상 예견되는 문제라고 과장께서는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   그러니까 시행 그해에 당초예산.
김영호 위원   당초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도 안되고, 행정효율상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   개발부담금 초기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본상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포괄사업비 2억원 중에 현재 6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아직 집행안된 것에 대해선 말씀 하신대로 그대로 지금 포괄사업비가 내용을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2억이고, 각 출장소장님한테 돼 있는 것이 7천만원씩 돼 있습니다. 또 각 동장님한테 2,500만원씩의 포괄사업비가 나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각동 지역에서 주민숙원을 하는 사업이 이러한 출장소장, 동장 포괄사업비로 우선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그 후에 여러 방향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각종 시장님이 출장을 하는 기회라든지 주민을 상대로 건의를 받는 내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건의 내용이 있으면 연중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아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괄사업비 자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회계과장 구본상   예.
김영호 위원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에 희새서 인구 35만 인가 30만 이상의 도시장포괄사업비는 2억 이런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이라든가 각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접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이라든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런데서 오히려 이러한 규모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억에 대해서 시장께서 기분내키는 대로 좀 심한 표현을 씁니다. 기분내키는 대로 주민들 듣고 아-거기 해줘!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집행기관의 장 임의대로 쓸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그것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있더라도.
  그렇다면 각 지역의 통. 반별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구비례 및 그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 각 동별로 집행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김영호 위원   아니, 본위원의 의견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제가 설명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되는 것은 꼭 시장님이 나가서 행사에만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각 동장, 통장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는 사항은 전부 집약해서 시로 건의가 또 자기 포괄사업비가 동장한테로 가서 거기에 대한 걸 집행을 하죠.
김영호 위원   그러다보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장이라든가 자기 동네일을 보다가 당장 급한 것이 있다 이러면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사업순환합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출장소장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쓴 사용에 있어서 보면.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신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얼마가 또 출장소장의 포괄사업비가 얼마고 또 동장 포괄사업비가 규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장 포괄사업비도 나누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숙원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하지만 그때 숙원된 것을 전부 총집합해서 숙원사업을 우선하고, 나중에 예기치.
김영호 위원   '9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투자된 것을 보면 33건인가 중에서 4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개동에 11개건 1억 2천만원 정도가 1개동에 집중 투자되는 각동별로 편중되는 그러한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취합돼 가지고 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구비례별로 그것을 적정하게 포괄사업비 부분을 다시 배분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김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어떤 실무적인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획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주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각 부서별로 또 시장님 사업 그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저 회계과장은 집행하는 실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 집행하는 부서입장에서 당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회계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그 옆에 참고란인가요, 협조란에다가 사인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안용지에, 기획담당관과 같이.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그냥 올라 왔으니까 당연스럽게 우리는 줘야 된다라고 사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요약해서 한가지만 실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됐다고 했는데 어저께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편성기록지침에 비록 기준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꼭 준수될 필요는 없다라는 감사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든가 기획파트에서 이것이 주민 현실에 맞게 시장포괄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출장소라든가 주민과 더 밀접한 최일선 동장의 사업계획에 따른 포괄사업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회계과장 구본상   예.
○위원장 윤수길   자꾸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김영호위원이 질의하시는 건 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예? 과장님의 의견,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냐!
  이러한 질의 같은데 자꾸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만 나오면 시간만 걸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제측에 있어서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 답변하시는 곤란합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그 포괄사업비는 담당과장하고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검토해서 보고사항은 시점이 예산심의 전까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때 예산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남정우위원님 이상태위원님 음순배위원님 답변에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미진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짓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위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가 제출한 199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0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도 이제는 훌륭히 주민자치행정을 펼수 있는 저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하여 이미 집행된 사항이지만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또한 향후 개선방향까지도 제시함으로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위민 봉사행정실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지방자치제 조기정착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위원님들의 당특위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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