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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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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7일(화)

장소 : 특별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수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본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인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비부터 시작하여 본청 예산을 모두 끝내야만 다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위워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오늘로 가능하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어제는 일반행정비 예산전체를 심의하는 관계로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은 예산과목중 항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배부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진행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반사회복지 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277page부터 294page 까지입니다.
  예.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태 위원   우선 사회복지비예산을 보니까 '91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50억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듣고 심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가 '91년도에 대비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에 대한 이유를 일단 설명 듣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회복지비의 인상요인에 대해 간략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위원님들 어제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된 사유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건립에 도비 내시가 내려왔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대행료가 대폭 인상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간접 투자로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것도 좋은 현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285page와 291page를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page 시설장비목에 유지비-현충탑 시설물 및 보호시설물 보수도색, '91년도에도 도색을 했는데 1년도 안되어 또 하느냐는 것이고 291page 보면 현충탑 노후철책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호시설물이나 노후철책이라는 것은 철구조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철책을 만든 것 같은데 대수선비에도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계상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노춘복위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92page에 노총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올해와 내년 또 같이 1억씩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96page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인지.
○위원장 윤수길   노위원님! 이번에는 294page만 심의합니다.
노춘복 위원   294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근로자 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으로 2,300만원이 되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산출근거에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정간담회 밑에 보면 시범 기업체 노조방문 격려 업체수가 10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시범업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했으며 안양에는 시범업체수가 전부 몇 개인데 그중에서 10개 업체만 반영했는지 알고 싶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격려도 5개소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어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5개업체만 했는지 구체적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3page에 보면 노동조합 간부 및 모범근로자 표창에 대한 명세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안양지역에 4만 8,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근로자는 50명인데 선정기준이라든지 방법도 알고 싶고 시청 및 동민원실 24개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283page보건사회국장 직무수행 정보비가 1,080만원이 있습니다.
  289page 정보비가 또 사회복지증진 대책사업으로 1천만원 있고 293page 232에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업무추진 정보비로 1,2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정보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283page 국장님 정보비는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잘 안 되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심재인위원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289page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에 작년에는 51만 5,000원을 책정했고 내년도에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책정금액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이양우위원, 노춘복위원, 김대식위원, 이상태위원 질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보호시설물 보수도색비와 철책 교체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철책이 전체 275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9년도에 철책보수를 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지난 10월에 175m를 하고 나머지 1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철책 교체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보수도색에 대해서는 나머지 320m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도색과 교체할 것이 구분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도색을 해마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왠만한 가정집도 저같은 경우는 10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데 물론 철구조물이니까 녹이 나긴 나겠지만 시설을 만들 때 철책으로 교체한다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도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91page는 하는 걸로 하고 도색은 구조물하면 도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시설물 보수도색이라는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현충탑은 선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결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흠에 대한 질책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깨끗이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선열들을 위해서 현충탑을 관리하고 한다면 아침 등산객들이 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마음이라면 등산코스를 아주 닫아 버리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시설물만 잘 관리한다해서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1장 1단은 있습니다.
  아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가급적 개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예산을 유치한다는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관계는 보건사회국장 또는 과장들에 대한 정액 정보비입니다.
  289page 사회복지증진대책사업에 대한 정보비는 관내에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1,400세대가 넘고 기타 유사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매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 나머지를 월말이나 연말, 명절 때 소외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이 정보비를 세워 위문. 격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시적이나마 사회불안심리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말씀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각종 유공자 시상품이니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외에도 복지후생비로 영세민 구호대책비로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50억의 증액을 물은 이유도 물론 여성복지회관에 2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각중 영세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잘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증진 대책사업비로 별도로 또 책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고 293page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사업추진도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 많아서 분산해서 소비성 경비로 한 것이 아니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다 되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예산 뽑아다가 되겠어요?
  엄청 사업이 많아서 추진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293page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업무추진비에서 정보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 사. 정 3개 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각급 정보기관인 경찰서, 노동사무소,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하다 보면 그와 관계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재야단체와 협력 내지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인 노사를 직접 찾아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우국가유공자 위문은 광복회원이 작년도 경기도에 단체결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광복회원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었고 지난 추석전에는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이분들이 항상 소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좀 해달라는 것이 원 뜻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사무실 집기를 보충해 준다든지 어느 시기에는 선진시 시찰이라도 보내 주자는 그런 관계 위문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국가유공자와 광복회원과 상이군경회에 쓰여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작년도에는 51만 5,000원이었는데 약 2천배 가까이 늘어서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그분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시재정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절때나 연말때에 보훈처에서 불우 보훈회원들에게 이웃돕기 또는 위문하도록 시장님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서 최소 인원을 선정해서 위문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위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93page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표창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노조간부라 하면 관내에 한국노총 안양지역지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소에도 안양지역지부와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 관내에서 건전노조로서 활동성이 양호하고 간부진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노조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미리 파악해서 근로자의 날에 시상하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안양관내 근로자가 4만 8,000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취지는 노조간부 3,700원 해서 50명을 기준했기 때문에 과거 예로 보더라도 노사안정 문제가 사회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등한시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왜냐면 안양시민 10%에 가까운 근로자중 50명에게 불과 18만 5,000원 밖에 예산을 안해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이것은 표창장 유인비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지역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노조대표들만도 1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형식에 그쳤다는 얘기는 '88년도나 '89년도 근로자 문제가 심각할 때 돌이켜 보면 노. 사. 정이 공히 근로자에게 안정을 준 시민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형식이 아니냐, 예산책정을 이렇게 하지말고 정보비가 1천만원에 심한 경우 POOL예산이 2억원까지도 책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겨우 18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해서 63만 5,000원 책정했는데 더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안정돼야 안양시도 안정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700원에 대한 표창장 유인비이고 그 뒤에 보면 특별판공비를 별도로 세워서 격려나 표창 부상으로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안정을 위반 노. 사. 정간담회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근로자를 생각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노. 사. 정 간담회를 했을 때 다른 간담회는 1만원이나 1만 2천원 책정했는데 2천원짜리로 해도 디는 건지, 여기 4만명이 넘는 근로자 중에서 50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선별된 사람들로 노. 사. 정 간담회를 한다면서 2천원 밖에 책정을 안해 줬습니다.
  1인당. 그럼 다과회도 안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시범업체 노조방문격려도 안양에 100여개 업체 조직된 것만 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1업체당 10만원씩 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불우 및 산재 근로자 노조 근로자의 날 격려도 5개소 밖에 안되어 있어서 전체가 344만원입니다.
  다른 정보비나 소모성 경비는 후하게 책정한 분들이 근로자에게는 3백 몇만원 써서 과연 노. 사. 정 안정을 기할수 있고 안양시에서 바라는 대로 수긍을 해 줄것이냐?
  이런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뭔가 과감하게 이런 쪽에 투자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상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노. 사. 정 간담회에 34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나 정보비, 기타 특판비 에서라도 줄여서 이쪽에 더 할애해서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로자 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은 실질적으로 안양에 노조단체가 약 110개가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각종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 근로자 교육과 상담활동을 안양노총지역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부득불 지원을 해야만이 건전노조 육성이라든지 기타 근로자 교육이나 상담활동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근로자 교육 및 상담활동에 2,3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연간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월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과장 조석형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올해 이런 지원은 안돼있었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이런 명목으로 지원했습니가? 그럼 분기별로 얼마씩이나 지원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한 575만원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노춘복 위원   분기별로 570만원? 그런데 '91년 기초산출근거에 그런 것이 안나와 있고 '92년도에는 나와 있고.
○사회과장 조석형   이것은 분명히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고 지원만 해주는 것인지 근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회과장 조석형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내용도 파악이 되고 수시로 연락해서 언제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총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는 소관답변 사항이 아닌가요?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제가 기록을 하다가 잠시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노총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경기도 노총 근로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50억을 목표로 작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안양에서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으로 2억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억 목표가 되면 순이자 수익으로 근로자 자녀장학생에게 주는데 금년도 안양시에서 87명이 2,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금 목표가 50억이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금년도 1억, 내년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50억이 내년도로 다 걷히게 됩니까?
○위원장 윤수길   다 끝납니다.
노춘복 위원   내년부터는 1억원씩 출연을 안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답변하신중에 참고 자료로 받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에 있는 근로자 수와 노조가 조직된 업체와 또 노총장학회가 되어 있어서 '91년도 87명이 2,2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그에 대한 현황하고 '92년도에 50억이 확정되었을 때 안양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양지역 근로자 자녀들의 대상인원 예상치와 금액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답변을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내일 오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질의하신 위원님들 양해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285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500만원이 나갔는데 '91년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책정되었습니다.
  비산 복지관 운영보조 2개소에 3,500만원이 나간다면 앞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2개소에 3,500만원씩 나간다면 21개동에 만약 복지회관 하나씩 짓는 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에서 과연 사회 기여도가 무엇이며 현재 복지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고 운영에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는지 전액을 시비로 보조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복지관을 계속 추진해서 건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입니다.
  289page 불우국가유공자 위문으로 3.1절, 현충일, 8.15, 추석,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어떻게 '91년도에 없던 예산이 '92년도에 갑자기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보살핀다는 것을 반대하실 위원은 한 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근거도 없이 세우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294page도 역시 '91년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집행한다면 예산을 남발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90page 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진행 합창단 밴드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이 5억씩이나 들여 합창단이 있고 단무장도 내년에 창단한다고 수억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날에 진심으로 그분들을 기린다면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쓰는 합창단을 이런데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합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왜 객이 와서 울어야 되는지 또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시립합창단을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 주진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물으신 것을 미심쩍은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page 정보비에 보면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노사분규는 안정상태로 가고 있는데 정보비가 '91년도 보다 예산이 꼭 늘어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노춘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page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로 자활보호자 52명, 의료부조자 11명으로 이분들에게 의료비 지원 133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액수가 아니냐 물론 아까 지적되었다시피 사회복지증진 대책이라고 해서 1천만원, 불우국가유공자위문 1천만원, 각종 노사안정이라든가 노사를 위한 것에는 돈을 풍부하게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들에 대한 것이 133만 1,000원이다.
  이것은 어떻게 의료혜택을 한사람한테 줘도 시원찮은데 68명에 대해서 133만 1,000원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 아니냐 이것을 현실적으로 아까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보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증진 대책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된 것을 답변하실 때 안양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1,400세대가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천만원 정보비를 실질적으로 쓴다는 명세서가 나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쓸지 안쓸지도 모르고 그런 애매모호한 정보비에다가 명목을 넣어 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400세대에 집행하겠다 이러면 이의를 달 위원이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보비 1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전액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위원들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예산을 다룰 때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이 아니면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관 보조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은 저소득 밀집지역내의 주민들이 각종 생계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니기 위해서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판장과 그에 따른 상담, 기능교실, 노인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3,500만원을 주면 거기에는 운영비에 80%를 지원하고 상담은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 보호자는 의료비를 100%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활보호자는 20%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부조자도 30%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에 대한 것을 의료비를 예산에 계상해 두었다가 병환이 났을 때 그에 따른 20∼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료비입니다.
  해서 실제 저희가 133만원을 한 것은 국비와 도비 뿐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 부분이 전부 국비하고 도비인가요?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국비하고 도비라도 그렇지 133만 1천원을 갖다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로 내놓는다는 것은 어떤 목을 갖다 없애기 미안해서 형식적으로 내려보낸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68명을 133만원으로 나누면 너무 적어요.
  시에서는 자활보호자는 80%, 의료부조자에게 70%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의료보호로 80∼70%를 지원, 보조하고 있고 순수한 본인 부담인 20∼30%는 이 예산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중에 진료하고 있는 사람은 금년도의 경우 16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지역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왜 확대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3대 선거가 있고 또 물가억제대책으로 임금기준을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자리 숫자로 그러기 때문에 임금투쟁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극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체협상이나 각종 노사관계의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오히려 악성노조가 더 발생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사회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비 목 노사안정 대책업무 추진에서 3대 선거입니까 4대 선거입니까? 4대 선거겠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4대 선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 경제물가에서 임. 투가 내년도에는 극렬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91년도에 노사 단체협상한 실적과 결렬되어 쟁의 발생신고 접수되어 타결했던 실적들과 '92년도 전망하신 것에 대비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인지 전망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남았는데 송위원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사국장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 특판에 대해서 질의를.
송치우 위원   아뇨, 선물 2만원짜리 작년에 없던 것을 왜 8.15, 3.1절, 현충일, 추석, 연말에 1천만원씩이나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 얘기는 작년에 특별판공비를 넣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광복회가 도단위로 지난번 회의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광복회에 직접 참여한 회원이라든가 가족들이 이런 모임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5개 시가 모였는데 저희시가 65명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5개 단체의 약 1,200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시에서는 특별판공비가 전혀 없어서 지난번 행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다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교롭게 전혀 예산이 없어 실무자는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행사에서 느낀 것입니다만 다른 행사 다른 모임도 좋지만 특히 광복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는 상당히 지원이 아쉽다 해서 예산을 계상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현충일날 행사, 광복절행사, 보훈의 달 행사에는 몇 십명씩 동원해서 다과를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매년 2만원짜리 선물을 100명씩 5회를 해서 1천만원씩 예산을 내년에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제가 전임지에서도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광복절 때 광복회원들을 위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백명은 안됩니다만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광복절이나 현충일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치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죠.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0원도 없었다는데 실무자로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다고 100만원 세워서 또 1,000원자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경제가 나아지거든 이런 과목을 세워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사회복지비가 사실상 명목뿐이어서 꼭 필요한데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현충일 행사 합창단 보상비가 50만 8,000원인데 이게 꼭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시. 군에 다녔습니다만 현충일날은 지금까지 봐서 경건하게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해서 합창단은 중. 고등학생, 밴드부도 중. 고등학생들이 거의 100%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금년에 100명정도 나왔는데 학생들이 휴일날 나오기 때문에 밴드부는 또 그냥 넘어갈수 없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나와서 고생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시킨다든지 사례를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8,000원 이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립합창단 예산으로 약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또 단무장을 창단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알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런 시립합창단도 몇억원씩 세우고 있는데 이런 성스러운 행사에 수십억씩 지원해서 육성하는 합창단이 참여하면 안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그 문제는 우리시의 합창단이 나오든 학교 밴드부가 나오든 그날 행사에 지원은 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행사를 더 빛나게 하느냐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원이나 부천도 합창단, 교향악단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무튼 객이 울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서글픕니다.
  왜 객이 울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다음 불우 산재근로자 격려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공해문제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염두에 많이 두어야 되고 주요한 업무로 보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불우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꼭 예방해야 할 경우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이 저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복지업무가 사실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할애하는 정도 예산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사업무를 상당히 깊이 연구 검토해 주셔서 활발히 움질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됐기 때문에 이런 100만원, 얼마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 꼭 필요할 때 격려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위원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척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상태위원, 송치우위원, 주진동위원, 노춘복위원과 김영호위원은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고 네분 위원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295∼303page 생활보호항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95page 생. 보자 개별 구호양곡 운반수수료가 백미에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정맥에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송절차에 대해 지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송절차의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297page 영세민 거택구호비에 있어서 1,173명의 수송방법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page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입니다. 현재 개인당 7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인지 안양시는 왜 16명만 책정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page 정보비에 있어서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책 추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썼는지 아우트라인만 얘기해 주시면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297page 영세민 거택구호비 부문대상자가 1,173명입니다.
  백미를 지원하는데 1,173명, 정맥부문에서는 1,409명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부문(200page)에서 직업훈련 방법과 직업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취업을 하는지 그분들 소득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의료부조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것은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96page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에 실업고등학교생 300명, 중학생이 466명인데 안양의 실업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년 장학금 줄 사람이 300명으로 딱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300명 이상이라면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고 300명으로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466명인데 27만 3,648원이 연간 학자금 지원되는데 실업고등학교 39만 8,447원의 산출근거와 466명 선정기준 내지 전체인원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9page 저소득층 직업훈련 의료부조자 해서 139만원씩 10명 1,390만원인데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의료부조자 10명이 딱 떨어지지 않을 건데 몇 명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했는지 자료로 해주시든지 간단하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page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전담요원 방문해서 10만원씩 1명 12개월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분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담요원 방문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page 기타경비 전출금이 1억 2천만원인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1억,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 2천만원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303page 재해구호 이것은 다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었을 당시에 보고에 의하면 장비나 도구같은 것은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구호 같은 것은 장마가 져서 수재민이 났다면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page  생활부조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닏.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영세민 거택구호비와 '91년도 9억 1,800만원, '92년도에 9억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298page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로 약 3,233명에 3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세민인지 말씀해 주시고 300page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책 추진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질의를 몇분 더 받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297page 의료부조 급양비가 전년도에 9억 1,800만원, 금년도에는 9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삭감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9page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삭감이 2,289만원 됐는데 이것이 직업훈련생이 줄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에 따라서 그런 것이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300page생활부조제 운영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양우위원도 얘기하신 재해대책구호비를 해마다 제우지 않겠어요?
  재해가 났을때는 별문제 아니겠지만 안났고 또 났다 하더라도 그해에 못쓰면 재고로 처리가 되는 건지 이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준비를 하실때까지 다음번 가정복지 항까지 질문을 같이하고 담당과장 답변하시고 다음 가정복지에서 또 준비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항 304∼346page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321page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받아야될 분들이 640명으로 5,000원씩 책정되어 있으며 2차에 있어서는 4,300원씩 80명으로 인원이 줄은 이유 또한 64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 2차 진료에서 80명으로 대폭 축소된 이유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329page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문제인데 노인정 신. 증축에 있어서 작년에도 1천만원 올해도 1천만원씩인데 이 문제는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겠다 그리고 327page 노인의 체육대회 참가보상으로 10만원씩 85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못해 노인들이 나가셔서 점심이라도 한끼 하실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겠다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설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에서 일률적으로 한 10%씩 절감하는 것을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321page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아주 적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시행하지 않앙서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없어서 안했는지 있어도 하지 않았는지 금년도 예산을 어디에 기준하여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325page 특별판공비로 효자효부 표창 부상품으로 인원은 30명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1개동에 큰 동은 20∼40개동 정도의 큰 동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고 효행에 대한 장려 내지는 후학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창은 1개동에 최소한 2∼3명씩 할 수 있는 체제로 인원을 증가해서 예산도 3만원씩 주는 것을 더 이상 인상해 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원만이라도 최소한 4∼50명 선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1개동에 2∼3명 정도 효자효부 표창에 대한 인원을 좀 증가시켜 예산도 좀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담당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1년도 1차 추경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일부 수정이 돼었습니다.
  다만 안양에 노인들이 하고 있는 업이 2가지 있습니다. 노인학교운영과 전통문화예술 전수원(323page)운영인데 노인학교가 1주일에 6시간씩 42n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한달에 하고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8시간인데 일부는 와서 봉사해 주시고 노인분들은 하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한 12시간 정도는 줘야 된다 노인학교에 대한 강사 수당을. 왜냐하면 외부강사에 대한 것은 3만원씩은 줘야 와서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노인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다음 전통문화예술 전수원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예절교육을 시키고 노인들이 서예와 묵화를 가쳐서 1주일에 2일씩 하루 8시간씩 90여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서서 무료강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노인학교도 그렇고.
  여기도 외부강사를 초빙 못해서 예절교육도 못하고 서예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노인들이 지칠 정도입니다.
  8시간을 한목에 많이 올리지 말고 3만원해서 노인학교 12시간 전통문화 전수원에 16시간 정도 배는 올려줘서 그래봐야 몇백만원 안됩니다.
  이 예산을 인상 증액해서 편성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는 건지 담당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하세요.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313page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많은 시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현재실태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 가면서 보유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될 타당성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몇군데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면 이러한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각 분야로 돌려서든 복지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폭넓게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시설을 시가 아닌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립 보육탁아시설 신축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있는데 위치 선정이 평촌신시가지 내든지 아니면 만안쪽에 위치를 잡고 계신지 시에서 선정이 결정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규모가 면적은 681㎡에 ㎡당 70만원정도씩 4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10page 기미아 이송인부가 기타 재료비에 나와 있는데 기미아 발생현황을 '91년도분과 비교해서 내년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page 시립보육시설 신축을 한삼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 이것이 문화비 및 체육비 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 331page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상설 부녀기능인대학 운영실태에 대해서 금년도 제5기, 내년도 제6기 차이점과 실적을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page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청소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금년도 개최실적과 한 일들, 내년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5page 기타 수당 각종 강사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실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 질의하세요.
음순배 위원   경로당이 안양시에 8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85개를 똑같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재정이 많은 곳도 있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건물 임대수입을 받아서 재정이 남아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빈약한 데를 더 지원해 주신 것이지 묻고 싶고 가정복지과 305page 가정의례준책 동 순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요? 또 몇시간을 하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강사료 3만원은 적은 것 같아서 올렸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세요.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330page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40page 보상금액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지원대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37page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사업이 있는데 올해 문예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느데 단상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예회관에서 하는데도 이런것에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도 질의하기도 좀 우스운데 336page보면 여성예능대회 재료로 800원짜리 책받침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방구에서 100원짜리도 좋다고 그러는데 800원짜리 책받침 하나 좀 구해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327page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28page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노인지원부담금으로 나온게 170원 12매 12개월로 1만 6,822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릴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의 노인정 85개소에 난방비로 월10만원씩 8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다 85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92년도에는 제가 예측하기는 10개 이상 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   328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경로당 공공요금이 작년도에는 12,000원을 주다가 올해는 10,000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전기요금 이런 것이 떨어 질 수 있는 요인은 없을텐데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원 평촌동에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삭감하고 노인정을 신설. 증축할때는 반드시 공동작업장을 같이 병행 해 쓸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44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학력인정 비정규 학교운영에 대해서 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개별보호 양곡에 대한 운반수송절차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간에는 양곡상회에서 각 동의 각 거택보호자 가정까지 운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까지 양곡을 운반하고 동 담당직원이 직접 거택보호자 집까지 운반토록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동사무소까지의 운반비와 차량비, 인건비를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9page 김준수위원님, 남장우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직업 훈련비 책정 및 수료후의 취업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주로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활 및 의료부조자는 대부분 그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적고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6명이 입소해서 14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고 2명은 수료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취업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실제 직업훈련비는 국도비로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인원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만 만약 더 추가가 된다면 변경내시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변경해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이월계상 여부로 학비지원 대상자는 금년 9월달에 계상했습니다.
  그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계상인원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 '92년도 2월달 확정 내시시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전담요원에 대해서는 비산 1동 임곡부락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안출장소 사회계 직원 1명을 배치하고 2사람의 활동비로서 10만원씩 계상해서.
김대식 위원   그쪽 주민입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공무원입니다. 사회계 공무원중에서 1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1문 1답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 지난 9월에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중학생 466명은 누구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재원이 안양시비가 아닌 국도비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김대식 위원   앞으로 증가되는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학자금은 언제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80%는 국비, 도비 10%, 시비 10%.
김대식 위원   본위원 말씀은 인원이 수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가능합니다.
심재인 위원   비산1동에 대한 전담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성명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사회과장 조석형   음도택 직원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출장소에서 근무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답변됐습니까?
  답변 계속 하십시오.
○사회과장 조석형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301page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이 전출돼서 여기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지급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91∼'95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 목표로 장학금 기금조성 특별회계를 금년도에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양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2천만원씩?
  몇 년째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금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1억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으로서 현재 몇 명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이에 대한 조례를 전 회기 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자소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30/100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거택보호비 인원 계상(297page)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미는 1,173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맥은 1,409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성중에 정맥이 1,409명이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1,173명이 맞는 것입니다.
남장우 위원   차이가 236명입니다. 금액 차이가 758만 2,68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상의 착오겠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부조 부담비 약 1,700만원 삭감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0년도 말에 광명시의 영세민이 영구임대 아파트로 집단이주 했기 때문에 그때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이 좀 많았고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음은 298page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보자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는 양곡 및 부식비, 연료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는 실질적으로 이 구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학자금과 의료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월동기간인 금년도 12월달과 명년도 1월, 2월의 3개월간은 구호양곡이나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백미와 정맥, 부식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특수영세민과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세가지가 있지만 통상 우리가 구호하면 거택보호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월동기에 특수하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보호대상자를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일시 실업자라고 월동기에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보호해야할 사람들을 특수영세민으로 분류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사회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3,233명 인원이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선별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매년 월동기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하고 그 외에 특별히 통장이 동장이 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책정하는데 본인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동네는 집단화되어서 사는데가 있는데 일부 통장분들이 그중에서 몇 명을 선별하다 보니까 나머지 누락됩니다.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특수영세민이나 거택보호가 됐든 그런 영세민 범주는 통. 반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론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통반에서 정확하게 알긴 알지만 어느 동네는 편중된데가 있어요. 저 호현마을 같은데 한쪽 구석에 있다든지 2동이나 박달동 하천변밑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1개 통에. 제가 아는데는 1개 대문안에 들어가서 유권자가 47명 있는데도 있어요. 그게 다 영세민이에요. 다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할 때 진짜 이 사람들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연구라든지 발굴할 수 있는 정확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통장이 잘 안다고 해서 주고 그럴리는 없습니다만 동장이 기억을 한다고 해서 주는것보다는 특별한 대책이나 기구, 홍보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300page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영세민들에게 기타 재난발생시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과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부조제 운영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각계각층에서 많이 해옵니다만 1년에 지출되는 이웃돕기 성금이 실질적으로 1억이 넘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은 5∼6천만원 그래서 매번 생활부조제 운영이라해서 2천만원 사업비 서 있는 이유가 이웃돕기 좀 더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십사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영세서민 생활보호대책 추진정보비 2천만원하고 영세서민 위로격려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비에서 정보비 1천만원 뭐에 쓸것이냐 했을 때 영세민 위로격려비라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럼 총 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판비에서 1,500도 있죠? 거기도 영세서민 위로격려금 아닙니까? 300page.
  총 4,50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됐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343page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91년도 실적과 '92년도 계획을 밝히라는 것과 345page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사무감사때 질의사항 57번으로 질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지방위원회 위원명단과 실무요원 명단을 첨부했고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은 있었습니다.
  안양 1번가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때 새질서 새생활 운동할 때 연속적으로 많이 했고 11월달에도.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 안 된 겁니까?
  1년 강사 참석수당 88만원은? 금년도에?
○새마을과장 이승엽   금년도 이 예산요?
김영호 위원   예. 위원회 참석수당 기타 수당은 지급이 안된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작년에 것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작년에 것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마무리 추경때 반납으로 올라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렇죠.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리고 '92년도의 계획을 밝히시라고 그러는데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라고 해서 선도위원장이 지방검사가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새마을과로 넘어왔는데 새마을과에 국토미화계가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계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험부족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운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업무에 접하고서 내년도에는 우선 위원회 정비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경찰서장님, 교육장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사회단체, 유지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시의회 의원님들중에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관심있고 활동실적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많이 배워서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 4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해서 그사이 활동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보고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45page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건 내년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28만원에 청소년 지도자 계몽강연회 강사로 되어 있는데 각종 청소년 지도요원이 저희가 307명이 현재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말씀도중 죄송한데요. 간단 간단하게 본위원이 질문한 청소년 지도자 계몽강연회 강사수당이다 하면 금년도에 2회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어디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디 그 추세로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으신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금년도 것을 참고해야 내년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금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도 실적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거요?
김영호 위원   345page 각종 강사수당 말씀입니다.
  집행했는지.
○새마을과장 이승엽   강사수당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지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김영호 위원   없는데 마치 이것을 놓고 본다면 꼭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때 이것 반납금으로 올라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올라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다음에 청소년정신교육강사인데 비정규 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고 야영계획은 무직, 미진학 및 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야외용 훈련하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진행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할 작정입니다.
  다음 344page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학력인정 비정규 학교가 만안출장소앞에 있는 제일실업 고등학교와 관양동에 있는 계명실업고등학교입니다.
  작년에 국도비로 1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도 각 학교에 50만원씩 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 1개소에 1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삼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한삼석 위원   새마을과장께서 말이죠. 청소년계를 관장하는 주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중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국장님이 노인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사회복지분에서 또는 청소년 문제나 아동문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담당관님과 협의를 하시고 짜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시민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한삼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여쭤보느냐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극히 불균형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편재됐고 청소년은 가정에서 많이 보호도 받겠지만 불우한 가정속에서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을 떠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예산을 보면 시정부의 예산편성이 지극히 불균형하고 아주 적게 편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셨다가.
○새마을과장 이승엽   한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중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 많으시고 경력을 가지신 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배워 가지고 제1회 추경때는 제의지를 여기에 담겠습니다.
  많이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양우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난 새마을 하고 청소년하고 분간을 못하겠단 말에요. 도대체.
  새마을에서 청소년 하는거냐, 난 새마을이란건 꽃길 가꾸고 담에 색칠하는덴줄 알았는데 무슨 청소년까지 여기 나왔는데 청소년에 대한 것을 기타수당이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같은 것은 안양에도 검찰청에 선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싸리 이런데를 뒷받침해서 활성화를 하는게 낫지 시에서 목록만 해놓고 작년에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색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래서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이고 여러 의원님들중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해서 강사초빙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문 받아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에 환원되는 즉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무원들 정액 여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디 출장 안갔다와도 안타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내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310page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기타에 기미아 이송인부에 대한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예상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가 작년도에 479명 발생되어 시설보호 조치된 인원이 72명, 귀가조치된 인원이 407명입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305page의 가정의례 순회강사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만원이라는 강사요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과다혼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든가 가정의례법률로 정해진 청첩장의 유인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3만원 정도 드려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정의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양지역이나 경기도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어느정도 시간여유도 있는 지도층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돼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든가 경기도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도단위 회장이나 Y회장이나 직접 여성단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거의 여비정도만 드리면서 강연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강사 수당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자원봉사해서 금년도 실적을 본다면 23회에 2,080명을 교육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강사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야영레크레이션 강사도 3만 5,000원, 상설 부녀기능대학 강사는 3만원, 부녀 전통예절 강사는 또 3만 5,000원, 노인학교 내지 전통문화예술 강사는 3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의 교통비라든지 전문성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차원이라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그것은 답변드리는데 저희 업무만은 물론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사실 예산을 넉넉히 올려도 깎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건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기획담당관께서라도 3만원이면 3만원 통일을 해야지 강사료가 아닌 온 분에 대한 거마비 내지는 그분에 대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봤을때는 5,000원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뒤적거려 보니까 3만원인데 있고 3만 5,000원인데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뭔가는 잘못돼 있다. 어떠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대로 뭔가를 통일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강사수당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일률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인 기획담당실에서 일방적으로 깎음해서 3만원, 3만 5,000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런 것도 일부는 좀 있구요. 실제로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의례순회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요해서 금액이 적은 것이구요 그것은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로 듣는데요.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상에는 나와 있는데 3만원짜리, 3만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어떤 구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봉사의 정신으로 와서 한다고 봤을때는 3만원이면 3만원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교수라든지 장. 차관급이라든지 저명인사가 왔을때는 3만원 가지고 안돼요. 거마비를 줘도 서울서 여기 내려오면 5만원 내지 10만원은 줘야 될겁니다. 제가 볼 때 강사료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새마을 계통이다 부녀자 계통이다 또는 노인계통이다 청소년에 대한 강의다 하면 전문성을 가진 저명인사가 아닌 분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안양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기획담당관이나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게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85개소에 대한 재정비 지원에 대한 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춰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323page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되어 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더 240만원 깎인 실태입니다.
  강사수당은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보충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학교에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사실 여비도 안받고 해주시고 노인학교 측에서 자원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동안 봉사료도 안되는 돈이었던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도. 그러나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실화 시키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노인분야에 증액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문하신 327page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체육대회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운영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인정합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운영이 안되는 것 저희도 실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동 부녀단체에서도 봉사로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건 보건사회부 지침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런건 아닙니다.
  올려주시면 올려주신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328page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깎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공공요금이라는 기준이 없이 운영비 전체가 월 1만원 2,000원씩이었습니다. 금년에 공공요금은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운영비조로 증액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5만원 주고 또 1만원 더 주는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328page의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에 저희가 이용협회와 협조를 해서 무료이발소를 운영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고 자원해서 무료로 이발을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연간 ra년에 32회에 1,309명이 현재 무료이발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노인들에게 확대해서 그동안 거의 영세노인들 위주로 해드렸어요.
  노인이발권을 영세노인 위주로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잘 계상이 된다면 65세 이상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1만 2,000명 내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무료이발 운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발소를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료로 이발사를 고용해서 시에서 두사람의 인건비를 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심수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다음 321page 노인정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5개소 노인정외에 금년도에 한 10개이상 늘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그랬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10개 정도 예상은 못했지만 2개 정도는 금년에 신설될 것으로 있는 것은 예상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중간에 증설이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은 한달에 20만원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10만원씩 6개월을 계속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월동기간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을 본겁니다. 연료비 10만원은 6개월을 본겁니다. 연료비 10만원은 6개월 60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329page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금년에 평촌동에 2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질문에는 얼마든지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정별로 우리도 공동작업장을 하겠다 시설을 신설해 달라고 노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알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요.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노인분들이 일에 대한 것은 기피하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노인들이 젊어서도 일했는데 늙어서까지 일하느냐는 얘기를 저도 노인학교가서 강의할 때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고 근본적인 것은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거기서 자기 용돈도 구하는 취미도 얻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예로다 2, 3년전에 영국쪽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훼를 하는데도 있고 조그만 손으로 만드는 조화를 하는데도 있고 전자제품 만드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60대, 70대 노인분들은 무지한 분들도 있고 배고픔에 서러운 분들도 있고 일에 절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경향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인구증가가 늘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건 참고로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대식 위원   노인작업장 문제는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주겠다는 예산으로 반영한게 있는건지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건지.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평촌동에 금년에 200만원 지원해서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도 자립으로 평촌동에서 이미 작업을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바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거리로서 가장 쉬운 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촌동에는 목걸이라든가 고리 연결하는 수공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고 밧데리 분야의 어느부분을 접착시키는 것도 일부 하고 계시는데 그 일거리가 항상 지속된다는 보장도 어렵고 해서 어느정도선에서 이 일이 끝나면 다음 단계 연결될 수 있는데 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호계 3동 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조가 좀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주공아파트단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표창까지 받아온 우수 실적이 있는 단지입니다. 거기는. 이미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평촌동에 새로 하나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공동작업장 문제는 이정도면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다음 역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328page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현재 1인당 170원씩 한달에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대폭 늘릴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수섭 위원   시비도 조금 지원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시. 군간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지 않는 거라서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운영상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수섭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보건사회부나 경기도청에서 연료난방비를 올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다음 312page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예산이 절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에서 870만원이 줄었는데 이예산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학습재료비가 한 8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313page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보조 80%, 20%는 재단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법적경비입니다.
  다음 319page에 역시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시립탁아시설 신축은 1㎡당 70만원 정도 건축비가 드는데 금년에 4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도비가 제공되어서 안양에 시립탁아소로 전환된게 5군데가 있습니다.
  만안지역에 2군데 동안지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그동안 조립식으로 되어서 노후된 시설을 헐고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군데 90평과 8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께서 시설부대비 질의하신 것은 아까 취소하신 걸로 말씀하셔서 이것은.
김영호 위원   취소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다음에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1page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중에 노인 진단비가 있는데 40명이라는 인원이 책정됐는데 노인인구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책정이 640명으로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80%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정마다 버스를 대놓고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채혈을 해야 되는데 채혈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건강진단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640명과 80명에 대한 것은 금년에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80명 2차진료까지의 치료를 받은 분들을 계상한 인원입니다.
남장우 위원   채혈 때문에 노인건강진단 기피현상이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제가 봤을때는 좀더 설득력있게 노인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더 인원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고 성의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별도 의료기관이 신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런 문제는 안심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5page에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효부 표창 부상품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효자효부 표창을 많이 주시라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3만원에 30명을 계상했는데 각동별로 2∼3명 늘려서 주시라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분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 발굴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주변에서 효자효부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 되는대로 예산에서 계상되는 범위내에서 효자효부를 열심히 찾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에서 증액을 해주면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다음은 329page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신축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 지원해 드렸고 현재 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정별로 시에 시비를 요청한 금액입니다.
  관양2동에서는 1개소에 2천만원 요구가 됐고 호계2동에서는 1천만원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양우 위윈   예산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수정안에 수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우 위원   수정안에요? 노인정은 아까도 위원들간에 입씨름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을 해서 20평 규모면 20평규모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30평이면 30평 이래야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정중에 동의 재정형편도 파악을 하고 노인정별로 20평 이상 건물일때는 건축비 전액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호계 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수가 적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500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아주 적게 주는 걸로 생각 안하게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정을 책정할 때 기준을 노인정이 많이 있는 동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뺏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어떤데는 5개, 6개 있는데도 자꾸 갖다 노인정을 또 이렇게 하고 하나도 없는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현재로는 대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마다 건축 규정상에 노인정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심도있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양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정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초기단계니까 그렇지 앞으로 굉장히 요구도 될거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현재 보면 이미 되어 있는데만 수정안까지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또 어떤 변화가 와서 노인정을 신축하겠다고 들어올때는 그 예산을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할건지 아니면 예비비에서라도 순발력있게 하고 기준을 정해서 의원들간에도 가급적이면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해서 공정하게 과거처럼 1천만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2천만원까지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지방에서 재운을 발굴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런걸 기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설 부녀기능대학.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아, 이건 노인복지문제에 대한것만 마쳤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 답변을 마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 빠뜨렸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330page 영세 모자가정의 생활필수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필품 지원금 1,500만원 보상금에 계상된 것과 340page에 역시 보상금에 500만원 지원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330page에 있는 보상금은 중추절고 연말을 맞이해서 6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 쌀과 연탄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50%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3400page 보상금에 나와있는 500만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바늘 조성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에 취업기술을 시키는데 그동안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다음 347page에 영세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단상에 대한 5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결혼식을 해 드리면서 예식장에서 단상을 빌려다 썼습니다.
  일반 관공서에서 쓰는 이런 단상가지고는 예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예식장에서 그동안 빌려다 썼는데 너무 무거운 것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에서 합동결혼식을 연례적인 행사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영세 동거부부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336page 여성예능대회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책받침 800원짜리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책받침이 원고지를 넣는다든지 열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이 800원 단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31page 상설 부녀기능 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 주부교양대학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주부기능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기능대학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들 앞에서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4월 1일에 개강해서 9월 30알까지 6개월 코스로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도 400여명이 참여해서 9개 과목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을 했고 기능교육도 시켜서 양재나 한복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민속예술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고전무용이나 탈춤도 운영을 해봤으며 자질향상 부문으로는 서예, 외국어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근로자 회관이나 소방서 회의실을 빌려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평촌지역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더 많은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말 가계에 도음을 줄 수 있는 능률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나 타지역의 경기도 주부의 날이라든가 행사에 참가해서 안양시가 최우수를 획득해 오는 그런 영광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부녀기능대학은 과목을 더 보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없는 예산에 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사수당이 1,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설부녀기능대학의 강사료와 기타 다른 강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관 주도가 안되었다면 다른 단체에서 주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들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주도가 아니고 관하고 여성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개월 동안의 강사수당을 전문인을 데려올 경우에 이 정도 가지고 정말 50%도 안되는 비용이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교통비조로 드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각 분야에서 안양지역에 인재은행이라도 만들어서 각 부분의 기능을 갖고 계신 주부나 여성들을.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인재은행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실수 있는 이런것들은, 그러니까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하지만 여성단체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 봉사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예같은 부분은 국전에서 입선하신 분으로 자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옥희 여사라든가 옥주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하씨라든가 이분들이 자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원으로 운영할 때 이러한 강사수당 조차도 시간과 같이 자원을 하실 때 구태여 계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감사의 표시로 조금이라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저희는 월 10만원 정도를 드려서 이분들이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을 하는 정도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4page에 보면 상설부녀기능대학 수료식에 표창장 및 수료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page에 보면 상설 부녀기능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 책자유인 각 50만원씩 계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40page에 보면 운영지원금으로 개강식에 50만원, 수료식에 50만원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명목이 예산이 물론 책자를 유인하고 수료증을 주고 그에 따른 표창장을 수료하는 예산으로 아는데 왜 같은 예산을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복잡하게 분류해서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이것은요. 운영지원비라든가 개강식할 때 주는 책자는 그동안에 상설 기능대학을 설명하기 위한 책자가 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꼭 시청의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아예 작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임의 보조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89년도에 2,700만원, '90년도에 500만원, '91년도에는 920만원이 임의 보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것이. 그렇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하시는거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일체를 조금 더 주시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계상 안하고 개강식하는데 세군데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목도 많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총계적으로 기능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경상보조 해 줄수 있는 것은 이정도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갈 성질의 것이 있고 또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예산과목상의 형평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이 분리되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차피 개강식 준비는 여기 예산에 따르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아 그럼 이런 말씀이신가 보죠?
  상설 부녀기능대학을 위해서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구상하라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총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렇게 되면 성과도 금방 볼수 있고 예산에 대한 운영도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 또하나 338page 특별판공비가 다른 여타 부부네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9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모범 부녀 표창시상, 시민 여성상 시상 결국 부녀복지비 예산 대부분이 이렇게 본다면 특별판공비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돈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위주의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발전도 해가고 있고 더군다나 안양의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일반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하면서 자식은 주부들한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표창도 주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 상도 정해 드리고 싶고 또 산업체 근로여성들 솜씨 자랑도 하면서 그런데 따른 시상을 드리기 위한 걸로 몇가지 준비를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몇가지 준비하신 것이 천만원 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여성들이 1년 내내 쓸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에서 소년소녀가장 격려금 보니까 1명당 1만원으로 격려금을 했습니다.
  추석선물로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얼마큼 이것이 전시위주이고 여성의 행사 자체을 관주관도로 해서 건수 위주, 실적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지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것은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실 때 어떤 행사보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도움이 갈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 위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동을 순회하는 것도 사실 알차게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도 되고 시까지 참여 못하시는 분한테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동을 순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나 문예회관 같은 데서 행사를 하는 것도 교육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인데 서면으로 하나, 사회복지하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 부녀복지, 가정복지 다섯으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도비가 총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80%, 20% 어떤때는 70%, 20% 그러한 것을 서면으로 위원들 앞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한삼석위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서.
○위원장 윤수길   예. 부탁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321page에 보면 노인활동비지원으로 노령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91년도 지급명세서를 하나좀 해 주시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준수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319page 보면 시설비의 시립보육탁아시설 신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당 공사비가 212만 3,5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헤베당 7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평당으로 계산 했을 때 212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은 평당 200만원을 계상하고 탁아시설 신축에는 212만 3,550원을 책정한 이유, 다시말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 했을때는 차액 6,882만 8,210원이 더 책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책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탁아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여성회관은 현재 부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 용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더 구체화시킬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립탁아시설 신축 계획은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1㎡당 70만 2,000원으로 기준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비 전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준수 위원   여성복지회관은 그럼 안양시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로는 용역비가 도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내려온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현재 여성회관도 평당 200만원 계상되어서 건축비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 책정과 212만 3,550원 책정했을 때 차액에 대해서도 좀.
한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뭐좀 계수상에 잘못된 것 같아서 속기록이 정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70만 2,000원이면 그것을 평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3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에요. 210 몇 만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게 한평이면 3.3058입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0.3025로 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윤수길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김준수위원 질의 끝났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더 구체화시켜야 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이 탁아시설에 관한 것은 전액 도비로 내시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성건립회관 200만원이 원칙이라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할 때 더 구체화 되어야 될 금액이고 꼭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윤수길   도비에서 내려온 것은 1헤베당 얼마다 해서 지정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리고 나머지는 안양시에서 200만원 가상해서 잡은거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그렇습니다.
김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92년도 공사분 나와 있는데요. 공사를 내년에 하게 도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92년도 공사계획은.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부지매입이 되어서 확실해지면 다시 용역단체에 의존해서 더 구체화된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아직 안됐습니다. 예상한 금액만 계상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몇분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받을 항은 관은 보건위생비, 항은 보건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page부터 444page까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질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단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건위생비-관 전체 질의를 일단 받고서 식사를 위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지요. 10분간이라고 해서 꼭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진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음 시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잠깐 남은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건위생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답변의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오실 적에 이것은 국비다,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재차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시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보건관리, 위생관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남장우위원님!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406page를 보면 평소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며 406page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료에 대하여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5,000(원)×1,040(t)×365(일)=1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t당 5,000원은 과중한 사용료로 판단되어 환경청등에 알아본 결과 t당 3,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와 차액 7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심수섭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비가 1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40t 이라는 1일 배출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0t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장우위원 말씀대로 t당 3,000원에다가 600t을 곱하면 12억 4,0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담당공무원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화지구 매립 미지급분이 12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청소대행업소 대행료도(406page) 21억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의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407page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box 구입비 65만원×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 그 밑에가서 200만원짜리 20개 4천만원의 용도와 운영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관한 건축문제입니다. 현재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며 수용인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쓰레기 운반차,압축차, 대폐차 구입인데(407page) 3,000만원×9대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폐차 내구연한이라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407page 시설비로 연탄재 매립장 설치공사에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08page에 석축공사 부대비로 1,6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디며 제가 알기로는 석축공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367page 의료비에 보면 각종 약의 단가가 작년보다 전부 적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약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써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3page에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인부를 더 늘려서 앞으로 인구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연막소독 하는 것 보면 1개 작은 것 가지고 싸이카에 매달고 조금 나오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인부를 늘려서라도 예산을 좀 늘렸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357page 보건소 보일러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1톤짜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내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1년에 1번씩 검사를 받기 위해 세관을 한다든가 보온을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세관을 안하고 그냥 쓰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435page에 보면 위생처리장입니다. 굴뚝을 설치하는데 굴뚝박스가 위생처리장 정문에서 후문까지 가는데도 200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6만원×200m로 해놨습니다.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설명해 주시고 그 외 송풍기 50마력 800만원 여러 가지 해놓으셨고 그런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대식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435page 시설비가 2억 1,9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탈취, 굴뚝, 송풍기 금액이 자그마치 800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 몇백만원 드럼 스크린 교체로 시설비에 자그마치 2억 1,966만원이 나와있는데 항목은 20가지가 됩니다.. 스테인 배관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했던건지 지금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해서 올라와 있는 건지 차제에 전부 교환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현재 설치된 자료하고 대비 현재 시설비로 나와 있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대비, 노화된 것은 어떻게 노화됐다까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 1,966만원이라는 큰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고 409page 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22억 337만 8,000원에서 6.24/100해 가지고 1억 3,749만원이 현재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부담금 나와 있는데 산출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깊이 몰라서 왜 6.24/100를 하는지 또 전출금으로서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78page 전투경찰 진료비로 9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부상자 진료비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 대비 지급 내역과 이의 지급에 따른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page 정보비가 지난해 보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양우위원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420page 맨 위에 보면 협작물 소가기 보수, 각종소각기, 감속기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436page에 보면 중간에 중앙조작반 교체 및 보상이다 해 가지고 이것도 1천만원씩 4년이면 4천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배전반, 조작반 같은 것이 늘어나야 되는 원인이 어딨느냐, 또 아까도 김대식위원도 포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탈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볼때는 위생처리장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것이 기술직 용어 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3page 같은 경우 디스크 구라인다 경우 작년에도 샀는데 올해 똑같은 것을 또 산다. 해빙기 같은게 예를 들어 5키로와 밑창에 10키로가 있는데 10키로짜리 하나만 하면 5키로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볼때는 예산 세우는데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노춘복위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체력단련기구로 컴비네이션이라든가 버터 플라이 머쉰,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고자 하시는지와 다음 439page 보일러 집진기 교체도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조작반 교체 및 보상에 다 연관되는 건지와 보일러 교체에 보니까 보온을 갖다가 교체하고자 했는데 419page에 보면 보일러 보온으로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일러 보온도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 몇 년동안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안양시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367page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비 비목중 각종 약품 단가가 적은 이유와 품질저급 약품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각종 시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시약은 현재 매독검사 시약외 7종이 외국산으로 여태 사용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 하므로써 단가가 저하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천여만원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약품중에서 단가가 적은 것은 보건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그 단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몇 년치를 기준해서 잡은거니까 일부 단가가 저하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쓰는 약품은 시중에서나 병. 으원에서 쓰는 것보다 저희들이 좋은 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주진동 위원   저질약품을 쓸까봐 그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383page 연막소독인부임을 늘려서라도 연막소독 횟수를 늘릴 필요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83page에 계상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뿐입니다.
  금년도에도 동당 1개씩 약품도 나갔고 연막기도 배정이 돼서 각동에서 실시됐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하나 더 생길 것을 감안하고 각 동의 부족을 판단해 금년도에는 각 동에 1개씩 28대를 더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장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장소에서 사서 각동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외에 타 출장소나 동에 계상하실 때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 반영은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소독을 실시 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357page)보건소 보일러는 '81년도에 설치한 보일러로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초에 옛날 병원에서 쓰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각 방마다 연통을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통이 없는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8page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전투경찰 진료비 942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투경찰 진료비가 544명에 1,549만원이 지출됐고, '91년도에는 343명으로서 66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단속 부상자 진료비는 사실상 저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7조 3, 4항 규정에 의해서 전투경찰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되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부상자 진료비는 그럼 지난해 실적은 없는거죠?
○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상자는 있었죠?
○보건소장 이경택   사실상 제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뿐만 아니고 운동장, 기타 의료비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진료비도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보면 환경정리원 진료비 1천만원, 수영장 안전사고 진료비 1천만원 이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부상자 진료비거든요. 작년도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3명이 단속행위를 나갔다 부상을 당해서 2명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됐고 1명은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으 단속하는 부서에서 세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 비목에서 했지만 사실상 단속해서 부상자가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저한테 의뢰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91년도.
김영호 위원   집행 자체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택   단속부서에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부상당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집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협조전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청구해서.
김영호 위원   지금 여기 나타난 불법 행위 단속에 따른 부상자 진료비는 어느과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이경택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역경제과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395page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감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퇴폐, 변태 업소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간외 영업등 위생업소 위반건수가 지난해 1,521개 업소에서 금년 11월 20일까지 745개소로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위반 유형이 일반적인 사항에서 고질적인 음성적인 위반사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층단속이 요구되고 있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특별판공비도 2,000만원에서 금년도 1,5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창희   동원인원도 적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406page 남장우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장은 금년부터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의 관할권 문제 때문에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립장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당초 계획했던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통보를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식통보를 받으면 감액할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1,040t에 대한 물량인데 전체 물량이 1,040t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1,040t은 350t의 연탄재가 포함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안양 빈터나 인근시에 묻었을 때는 350t이 매립장으로 안가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매립장으로 가야될 형편에 있고 내년도에 평촌지구에 1만 6천세대 6만 여명이 입주합니다.
  그때 약 130t의 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중에 3,000원은 가능하지만 1.40t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어서 그냥 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장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김포 매립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지금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000원이라는 환경청 결정액은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의 결과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저희들이 전화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남장우 위원   예. 이것을 책정하기 이전에? 이후에?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한후에 그러니까 12월달에 와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이것은 3,000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그렇습니다.
남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위원.
심수섭 위원   안양시에서 매립장에 대한 부담을 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관리공단운영이 있는데 주체는 어디고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처의 산하조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드는 관계로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해안매립장으로 매립이 가능합니다
심수섭 위원   관리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양시도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삭감요인은 어느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3,000원으로 계산할 적에 13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약 5억 정도가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삭감요인은 어느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3,000원으로 계산할 적에 13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약 5억 정도가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1,040톤이라면 실제적으로 무게 t으로 하지 않고 부피 t으로 했다는데 4.5t짜리에 실으면 4.5t, 2,5t짜리에 실으면 2.5t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정확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의 기본이 되는 t계산이 부피t이로 11t에 실으면 11t 이런 계산이 됐습니다.
  김포매립장에서 받아야 하는 물량은 무게t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40t에 대한 삭감을 하거나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심수섭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거 t이니 부피 t이니 여기에서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다음 406page 청소대행료의 연간 지급산출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소대행료는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21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계산 42억 5,440만원중의 1/2입니다.
  막대한 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 1/2만을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 하도록 계상된 겁니다. 내용은 작년도의 25억과 1차추경 6억 6,700만원의 한자리수인 9.9%를 계산한 금액이 1/2입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내무부에서 12월말에 내려옵니다. 청소인부에 대한 인부임 차량운행비 각종 수당등을 별도로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냅니다.
  정부방침이 한자리수 인상이라고 9.9%를 계산해서 예산을 넣고 나중에 별도 예산을 그 지침에 의해서 짜게 돕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심수섭 위원   21억 2,700만원중에는 청소요원 몇 명이 얼마하고 내역에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65만원짜리 1,000개를 해서 분리박스를 6억 5,000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감액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모됐지만 분리박스로 했을 경우 인력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계산못해 봤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 계약을 할때 그런 문제도 철저히 따져서 실제 용역비는 주더라도 인건비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아까 말씀드린 1,000개와 같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청소업무를 의욕적으로 하자는 의도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세가지로 분리를 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많이 줄여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대행해 주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담당하는 다량오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세우는 것과는 별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가연성, 불연성 등 분리수거에서 효과나 프로테이지를 따져 본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건 자룔르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시간도 가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6page 사화지구매립장의 지급내역과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화지구매립장에 총 17억 9,90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드러갈 적에는 우리가 부담한 만큼 매립후에 안양시에 토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금액은 필히 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차로 1,900만원을 줬고, 2차로 '90년도에 3억 9,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3억 8,600만원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욕심이 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지급을 하면 15억에 대한 이자만도 1개월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질질 끌어서 끌 수 있는 때까지 끌어서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 3억줄 예정이고 독촉을 받으면 조금씩 줄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수섭 위워   사화지구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몇평이나 확보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매립후에 각 시. 군별로 투자비에 의해서 분할이 될겁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에 관한 쓰레기처리문제와 교통문제는 안양시 뿐 아니라 거국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부리수거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할 사항입니다.
  공염불해도 안되기 때문에 계도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차원의 예산을 아닌 다른 부서에서라도 계상했는지 묻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보는데 쓰레기분리수거 아무리 여기서 주장을 하고 양을 줄이려해도 시민드릐 협조가 안되면 전혀 안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도나 계몽을 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고맙습니다.
  404page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약 324만원 정도가.
김대식 위원   본위원도 봤는데요. 324만원은 가지고 고질화 되어 있는 의식구조를 바꿔서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전시적인 방법이고, 청소대행료와 매립장 사용료만도 40여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시 예산도 줄일수 있는건데 50만 시민에게 계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분리수거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결국은 같이 합해서 갑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김포까지 가는 마당에서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407page의 공동주택 쓰레기박스 용도 및 활용계획과 쓰레기 4.5t박스에 대한 구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에 타는 것과 안타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350개 건물에 배치할 예정이고 쓰레기수거용 박스구입은 교체용으로 내구연한이 일반승용차는 5년이고 쓰레기차는 6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원 예. 해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406page '91년도 수도권매립장 사용료로 책정된 18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감요인은 5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없이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께서는 삭감은 안된다. 과장님이 삭감요인이 있다고 하시니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송치우 위원   돈이 일정하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수길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만원짜리 1,000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1회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공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1,000개를 만들려면 1년은 걸릴겁니다.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수섭우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건립하는데 위치와 추진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의 위치는 구 2동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어있을 겁니다. 2동사무실을 짓고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을 겁니다.
심수섭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100평∼750평 건물입니다.
  가로환경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가로환경원이 딱한 처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지하 70평 1층, 2층 70평씩 210평의 건물을 지어서 1층은 목욕탕과 2층은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고 지하에는 청소용품같은 것을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하여 휴식시설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 목욕탕이 환경미화원전용 목욕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 박스 1,000개에 대해서 350개 단지라고 했는데 단지운영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건 없고 건물을 조사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배치계획서가 나오면 한부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남장우 위원   송치우위원께서는 삭감 요인이 없다라고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윤수길   삭감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 보다는 놔뒀다가.
남장우 위원   예. 아는데,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5,000원을 3,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수에 있어스는 물론 평촌지구에 만여세대가 입주되므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3,000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을 심수섭위원께서는 t들 말씀하셨고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치우위원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금액면에서는 삭감을 하지않고 유동적인 요구를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이것이 근거를 바탕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양시에 정식으로 3,000원으로 내린다는건 알고 있지만 통보도 안왔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아니죠. 동료위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거에 입각해서 삭감요소가 있는걸 물어본 결과 과장님께서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론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위원, 송치우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나누기로 합시다.
남장우 위원   정회시간에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정위원회에서 정식 통보가 안 왔다고 그러셨는데 안양시 예산이기 때문에 딴데 도용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삭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질문하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식통보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셨다고 그랬죠? 3,000원으로 하향조정됐다는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남장우 위원   그리고 삭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남장우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삭감의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분위기가 약간 그런데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안양2동 구동사무소 자리로 온다는데 제가 그 근처에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들이 갖고 계시는 청소장비들 리어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리로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나름대로 보관하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임 갖고 샤워도 하고 회포도 풀고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김대식 위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대한 아주 좋은 구상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대행료로 지급하는게 연간 금액의 1/2로 21억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전체 부담하는게 아니고 대행업자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차원 즉 환경미화원은 안양시에 속해 있는 분도 있지만 청소대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하든지 청소대행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되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에 따라서 시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구 2동 동사무소에 3억 4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대행업자에게 주체성을 주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되면 훨씬 절감이 될 수 있는게 아니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고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있는 범고개 넘어가는 쪽에 연탄매립장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는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사용하고자 군사보호지역으로 군과 협조를 얻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군부대내에 주요시설이 있다는 사유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라서 연탄재를 붓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장님도 여러번 부대를 가셔서 타진을 해보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409page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 계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라하는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거 다 하셨습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의 연탄매립장문제는 1,600만원과 공사부대비가 1,677만원이 잡혀있는데 삭감할 요인이 생겼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들으셔서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청소수수료를 시민한테 징수합니다. 통합공과금이라고 하여 한전과 KBS, 도시가스, 수도.하수도료를 포함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부서의 인건비나 비용을 전이나 KBS 이런데서 전체 금액의 비율로 사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에 한전측에서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율이 큽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부담비율은 100%의 6.24%를 부담합니다. 내년에 걷어들여야 할 수수료 22억 300만원쯤 책정해서 6.24%를 계산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간사 남장우와 사회교대)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예.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의 부담비율이 매년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6.24/100%라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22억을 걷는데 1억 3,7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주는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 분야에만 활용되고 안양시 자신으로 회계분야만 넘어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28.3% KBS에서 34.6% 이런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체 징수액의?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수섭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심수섭 위원   예. 22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수섭위원님 자료 서면으로 좋습니까?
심수섭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35page 굴뚝 및 탈취덕트설치 시설중에 소요되는 파이프 200m가 계상됐는데 정문에서부터 끝까지 해도 200m가 안되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탈취시설은 위생처리장을 기술계장과 가서 추정설계를 하고 기술적인 사업이므로 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발생장소에서 굴뚝까지는 투입동 1개소에 30m가 됩니다. 협잡물처리기가 2대있는데 각각 30m씩 60m가 됩니다.
  투입동 처리조가 1개소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굴뚝까지 20m가 됩니다. 오니합성 처리조가 굴뚝까지 30m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20m를 추가로 계산해서 200m를 계상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439page에 보일러 집진기도 역시 닥트에 연결돼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보일러집진기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매연분진을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진하는 시설입니다.
  굴뚝 자체는 연결이 돼도 집진은 결이 안됩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심재인 위원   그러면 집진기에 연결될 굴뚝은 어디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82년도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썩어서 주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재인위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심재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러면 김대식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예.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시설비 2억 1,900만원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말씀드린 취지는 2억 1,96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굴뚝 및 탈취덕트설치에 각각 몇 년 정도돼서 노화 됐고 교체 및 보수사항과 교환하는 것이 보수하는 것보다 나아서 다시 한다든지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자체가 크니까 불요불급한건 배제시키고 꼭 해야될 사항은 하고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큰 것만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관리소장님께서는 김대식위원의 요구대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예.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435page 시설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뚝 및 탈취덕트설치는 유해가스배출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계시설 부식방지를 위해서 현재 없는 상태에서 신설하는 겁니다.
  드럼스크린 교체는 드럼스크린이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작년에 교체했고 현재 교체해야 할 것이 '85년도에 교체한 사항으로 부식이 돼서 사용 못합니다.
  기계단가는 정부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같은 부분이에요?
이양우 위원   예.
  드럼스크린교체에서 철거와 설치 두가지부분은 계상하셨는데 철거도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설치하는 비용과 철거하는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건지 모르지만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처리장시설은 거의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쪽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당시에 유동이 없게끔 넛트를 조여 논 것은 쓰질 못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절단을 해서 용접기로 철거를 합니다. 절단을 해 놓고도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어느것은 간단한 기중기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다음에 분뇨이송관로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외곽까지는 와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앙조작반교체는 6면이 있는데 위생처리장 개설당시에 설치해 놓은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작반에 가보면 스위치 하나에 기계가 1대씩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기계를 증설하고 개.보수하다 보니까 스위치 하나에 2개, 3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철제는 부식이 돼서 유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반은 부득이 2면을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해서 노후설비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꼭 교체를 해야 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한 면에 1,000만원씩 아니에요? 한면에 스위치가 하나 붙는다고 칩시다. 몇 킬로나 걸리는 거에요? 한면에.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중앙조작반에 한면이라는 것이 요만한 면이 아니고 제 키보다 큰 것이
이양우 위원   케비넷만 할거 아니에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케비넷보다 더 큽니다.
이양우 위원   부하가 얼마나 걸립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부하가 입력은 2,250㎾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 600㎾가 중앙조작반을 거쳐서 동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보기에 600㎾라고 그러면 300㎾짜리 면 두 개면 되는건데.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실지로와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 기술적인 설명을.
이양우 위원   한면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과대한 액수를 책정한 것같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교체입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배전반에 몇 면이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6면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4면을 바꾸면 기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아닙니다. 돌리면서 바꿉니다.
이양우 위원   교체로 두면 돌리고 두면 돌리고 그런단 말이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예. 기계를 세우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제가 볼 때 한면에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추정예산이지만.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소장님 잠깐발언 멈춰 주시고 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위원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양우위원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김대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 1,966만원에 대한 문제는 단위 시설비로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양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양우위원이나 저희가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지 않는가 오후이후 내일이라도 몇분이 불요불금한 건 어떤거고 가려야 될 부분은 어떤거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어떤거다 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내일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소신있게 불요불급한 여부를 소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억 1,900만원이 단위 시설비로서 큰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답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양우 위원  

김대식 위원   자료는 급한 것 보류해도 되는 것 미뤄도 될 수 있는 것을 자료에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심수섭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전부 받고 정회를 한뒤 몇분이 보고와서 오늘 끝냈으면 하는.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   탈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황시설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 1982년도입니다. 원심분리기도 현재 2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당시 한 대에 1억씩 외제를 세이코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가 고가로 먹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아링의 제한생산을 세이코회사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러면 현재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비에 관해서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위원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전에 말씀드렸듯이 443page부터 547page까지입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작년에도 평촌개발이후 안양에 농사짓는 일이 거의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농촌지도소에 시예산을 상당부분 들여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성의 손실이 오지 않나 하는 점에서 걱정을 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4page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겠습니다.
  농협농산물직판장 개설 보조해서 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한다는데 시에서 보조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7,500만원이란 돈을 농협에다 지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부지 매입계약금으로 29억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평당 92만 5,000원으로 계산 되어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26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5,000평을 115만원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7page 농용트랙타 유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용트랙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사용한 근거가 있는지 아마 지금 평촌이 개발된 이후로는 농용트랙타는 쓸수 있는 농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page 재료비 기타에서 벼베기용 낫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00개를 170,000원에 1,700원씩 해서 샀습니다. 벼베기용 낫은 1년만 쓰면 버리는 것인데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449page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1,000원씩 해서 벼물바구미 농약대 해서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송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은 평촌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쓸 수 있는 양은 거의 다 소멸되고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내지는 일부 남아있는 변두리지역 박달동 일부, 평촌동 일부 내지로 관양동 변두리 일부만 남아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오히려 역현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안양에 대한 농촌지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인원 자체가 다른데 활용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역행되는 예산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451page보면 출연금 역시 안양지역은 오히려 농지가 없는데도 출연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고 꼭 내야만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51page 보면 출연금 역시 안양지역은 오히려 농지가 없는데도 출연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고 꼭 내야만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51page 출연금에 대한 사항도 묻고 싶습니다.
  452page 농업용수개발이 있는데 농업용수개발이라는 것은 농지가 확장이 디고 농사 소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지역에 한해서 개발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이지 안양지역은 농지가 거의 없고 일부 있어서 밭농사 아니면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개발이란 말은 안양지역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용어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계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건답이 있으니까 완전한 완전수리답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그 자료, '91년도에는 얼마의 농지가 있었는데 건수답이 얼마인데 농업용수를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471page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지원해서 보상금이 63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 농촌지도자들이 몇분이나 계시고 4H같은 것은 어느 동네에 4H클럽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73page보면 겨울 농민교육 기타 수당해서 농민교육초빙 강사 수당이라든가 4H회원 교육강사 수당, 레크레이션 등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농민들에 대해 교육같은 것을 어느정도의 사람을 모셔다가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점이 됩니다.
  474page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부분에 있어서도 작년과 비슷한 실정인데 평촌지구가 개발이 돼서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에는 농촌이 거의 전무 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담당 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농촌지역에서부터 발생되는 농촌진흥 문제라든지 인건비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양의 현재의 시책 농촌지역이 몇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은 얼마고 답은 얼마고 농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 때문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런 문제를 다루지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자료를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큰 대목만이라도 개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부수적으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1page의 농촌진흥에 관한 문제도 역시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농촌지도소에 대한 직제문제라든지 순수하게 보수나 급여 또는 정. 판공비가 전체 금액이 전체얼마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건전한 안양시에 걸맞는 소위 농촌지도소 축소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계획이 서야 우리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농촌진흥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463page 보면 관서운영비로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양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에서 수정이 되어서 한 것인가 그것도 자료와 답변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뒤적거리다 보면 안양시 현실에 전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농촌지도소는 '90년도 인원이 18명이고 '91년도 인원이 17명으로 한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농촌지도소가 안양시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평촌동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현재 지프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이륜차가 7대, 전화기가 5대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리비, 유지비등이 안양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수섭위원이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의도가 혹시 오해가 될 것같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왜 필요하냐는 뜻보다는 농촌지도소가 근본적으로 필요는 하되 축소를 해서 최소화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용을 해서 다른 곳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농촌지도소 자체를 안양시에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미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답변내용중에서 우선적으로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의 전은 얼마, 답은 얼마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농촌지도소의 필요성을 관계공무원께서 우선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위원은 537page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평촌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나마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같이 그러한 모든 농촌에 관계되는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안양시가 거의 100% 도시화도는 그러한 과정으로 됐다고 보았을때는 앞으로 안양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도시에 필요한 첨단사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질의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중소기업유성자금이 1억 5,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예산규모나 사업규모로 보아서는 1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억 5,000만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예산배정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첨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하단에 보면 1,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를지원해서 도비로 700만원 있으니까 50%, 50%해서 1,400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만약 도비가 50% 책정되었다로 하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바로 어떤 지역에 공예품에 심취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관계국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54page 정보비가 특별판공비의 감액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page T.M.S 용역결과 사업이라는 명칭에 교통운영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T.M.S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중앙로와 관악로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위치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477page 재료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료 조사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10,500원×4명×75일=31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page 재료비 및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입니다.
  43,000원×450㏊=1,935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 이것이 꼭 실시가 되야하며 지상방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page 자산취득비에 보면 6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동력펌프구입비입니다.
  동력펌프 650만원짜리 1대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page수리산 삼림욕장 덩굴터널 숲 파고다 설치해서 1,200만원 해놓았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산의 넝쿨터널을 하셔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page 산불감시탑설치(동안 관양1동)해서 480만원 1개소 그리고 산불감시탑이 또 하나 있습니다. 
  500만원×1개소해서 있는데 먼저 동안출장소의 감사때도 그린벨트 감시탑이 비산 1동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적절할 때 쓰여지지 않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동안출장소장님께서 그 이튿날 당일 철거하겠다고 하시고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불감시탑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 군포 고가도로가 지난번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포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주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곳을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만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심수섭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신호등설치 관계 때문에 시설비가 경보등, 신호등 해서 교통신호등이 2,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입니다. 다음 경보등이 450만원씩 5개소 해서 2,250만원 또 전자감응식 확충해서 박달∼석수에서 800만원씩 5개소 해서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2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합쳐서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것들이 교통신호등 설치, 경보등을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서 경찰로 전도하려는 전도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교통신호등을 1개소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보등 450만원도 역시 그렇고 신호등 연등공사해서 200만원씩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 되는 예산은 이것은 안양시의 예산을 전도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주어야 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큰 예산은 1차, 2차, 3차 해서 먼저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불해 주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책정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주고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540page 보면 노인회 및 모범운전자회 교통거리질서반 격려해서 2개단체에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6page 재료비 기타에서 품질검사용 석유류 구입하는데 시료 채취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휘발유, 무연휘발유 해놓고 채취용기 구입하는데 안양시 자체내에서 어떤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어떤 주유소를 책정해서 시험연구소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5page 보면 솔잎혹파리라든가 수간 주사 또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 속효성농약 지방방제가 509page에도 똑같이 시측 부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과 510page에 보면 대묘조림, 속성수 조림, 영세 산주조림 등 이해가 안간 부분도 있는데 대묘조림과 속성수 조림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511page 보면 공한지 양여용 수목구입했는데 여태까지 공한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왔던 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520page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결주목 보식 해가지고 플라타너스, 느티나무가 있는데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는 잘 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상된 이유와 근명로 가로수식재 유독 많이 하고 있는지 다른 곳도 심을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538page에 보면 교통량 조사요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시내중심가를 주행하는데 있어서 ㎞당 40분 걸렸는데 20분으로 단축되든가 그렇게 아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시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량조사요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507page 시설비 분야입니다.
  시설비가 5억 2,65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리산 삼림욕장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의자), 여기에 야외탁자 하나에 350,000원에 10개 해서 3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리산 삼림욕장 넝쿨 터널숲 파고다 설치 또 거기에 보면 산책로 정비 및 시설보완 해 가지고 현재 5,265만원이 소요되는데 꼭 의자 하나를 350,000원짜리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page보면 재료비 기타에서 품질검사용 석유류 구입 해가지고 보통휘발유, 무연휘발유, 채취용기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통휘발유가 총 960ℓ 무연휘발유 900ℓ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다시 어떠한 장비에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인지 즉 재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546page 보면 민간에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에서 7,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공원입장료징수 교부금 해가지고 2억 5,000원을 더 교부금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517page 재료비에 보면 가로수전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067보를 전정했고 금년에는 양이 줄어서 6,500보인데 금액은 작년의 배가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page보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해서 20,000원×3회×12월=720만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4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아서는 3회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답변하실 때 4회로 한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page 보면 시설비인데 풍물시장환풍기 설치입니다. 풍물시장의 환풍기를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535page 풍물시장 생업자금 융자해서 100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고 생활자금을 대주어 자립의식을 길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200만원을 100명에 대해 준다는 어떤 근거라든지 지금 풍물시장에 몇분이 입주되어 있는데 100명이라는 기준치가 서 있고 2억원을 융자해 주었을 때 생활기반에 대한 안정적인 기금으로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한 것인지 또 '91년도에 전혀 없던 2억원이라는 일반융자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풍물시장에 입주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에 융자를 해가게 할려면 거기에 대한 문턱도 높지 않아야 되고 또 일단 주었으면 회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하는 상충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대출해 주고 200만원 대출해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효과치와 또 풍물시장에 몇분 정도가 입주하고 있는데 100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534page 보면 노점상 전업자금지급해서 올해도 120만원씩 두분을 전업자금으로 100만원씩 25명 또 노점상 자녀 장학금보조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536page에 보면 월동기 비축 연탄자금융자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2억, '92년도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도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545page에 보면 대수선비 해서 제어기 및 철주전주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신호등에 따른 문제인지 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 잘모르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또 안양시의 4H에 대한 각 동마다의 실태, 행사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2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간사 남장우위원장 윤수길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지역경제국장 백낙금입니다.
  질문중에서 정책적인 사항 두가지만 보고 드리고 예산계수에 대한 것은 실무과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의 기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평촌지구에 택지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농경지는 전답 합해서 110㏊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농토가 축소된 반면에 지도소의 기구는 그대로 있는데 지도소는 직원 총 17명중 2명은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토는 축소됐지만 기구가 축소되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농촌지도소기구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도의 방침에 농토가 축소된 시. 군의 지도소는 권역으로 묶어서 한 지도소에 몇 개 시의 농촌업무를 담당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농촌지도소 기구가 축소될 경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5개시의 농촌업무를 담당하는 구상을 가지고 이 기구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차량운행등을 당장 없앨수는 없고 일부 농토가 있고 UR에 대비해서 농외소득 측면에서 영농행정에 치중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필요한 장비나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4H문제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하겠지만 4H구성원이 있어서 4H활동은 농촌과 도시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구문제는 심층있게 다루어 예산이 낭비 안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문제는 지도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지원문제와 우수공예품개발업체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되어 와서 어떻게 하면 명실공히 지역경제를 활성시키는 시책을 추진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와서 예산을 보면 안양이 소위 공업도시인데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원해 준 것이 1개 업체당 5,000만원으로 10억 밖에 안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5,000만원씩 20개업체를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도비지원이 6,500만원이고 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1억 5,000만원 기투자한 것이 2억 5,000만원으로 10억을 가지고 내년도 역시 금년도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시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형업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또 새로히 중소기업이 들어올때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때는 새로운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좀더 많은 자금으로 육성해서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예품도 금년도에 7개업체에 630만원밖에 지원한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7개업체에 200만원씩 1,400만원이 드는데 20만원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될 것같습니다.
  이 문제도 공예품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추경때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금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로 끌어 올려서 명실공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거나 부실하면 자꾸 보충질의가 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시간만 걸리고 하니까 답변하실 적에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 강찬구입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실무적인 말씀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양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기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도소는 1973년 안양시가 발족 될 당시에 병행 설치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차 상부기관으로 농촌진흥원이 있고 중앙에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모두 행정기관의 외청으로서 인사권과 사업지시는 진흥원으로부터 지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과 사업감독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소가 아닌 외청기관입니다.
  직원은 전원이 국비직입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 진흥원장이 가지고 있고 소장에 대한 인사권은 진흥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의 직제는 안양시의 경우 지도소장 밑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지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기회계는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도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계가 있습니다. 미곡증산과 식량작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로 화훼, 축산, 시설원예등을 지도하고 있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각 계에 계장이 한명씩 있고 정원은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안양에 열사람이 있고 나머지 네사람은 과천과 군포에 두사람씩 각각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운전기사 두사람이 지방직으로 있고 타자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순수한 지도직은 안양시에 소장을 포함해서 열사람있습니다.
  기관의 축소문제는 정부조직법에 의하기 때문에 시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안양시의 평촌동이 축소됨에 따라서 경지면적이 상당히 감소되어 안양시 자체로만은 부족함을 느껴서 지역을 확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과천과 군포시가 저희 관할로 들어와서 두사람을 각각 파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천과 군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이기 때문에 봉급은 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산업의 일부분으로 도시산업으로서 농업이 일익을 담당케 하고 농업을 발전 시키고자 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 2%, 도비가 3%로 총 5%가 되고, 시비가 95%됩니다.
  그중에서 지도조성비라고 해서 관리비로 작년예산 2억중 ,4,600만원이 지도조성비로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문에 1,300만원, 청소년 4H부분에 1,700만원 농민교육부분 400만원 식량작물부분 300만운, 특화작목으로 화훼시설원예부분 4,400만원, 일반관리부분에서 6,000만원입니다.
  지도장비로는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찝차와 봉고 2대인데 기관운영으로 2대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륜차는 직원이 9명인데 한사람에 한 대꼴이 안되고 노후화되고 고장난 상태에 있어 탈수 있는 것은 서너대 밖에 안됩니다.
  전화기는 각 계와 소장실 그리고 2층의 조직배양실에 한 대씩 다섯 대가 있습니다만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학습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62명 1개회로 지도자분들 농사짓던 분들 또는 농사짓는 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음순배회장님이 계십니다.
김대식 위원   농촌지도자회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농촌지도자입니다.
  4H연맹 안양지회 4H를 풀어놓은 겁니다. 4H회장했던 나이 많은 분들이 마흔명쯤 됩니다. 시흥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안양시에서 4H 활동을 해서 회장단으로서 그 양반들이 4H에 어린애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후원단체에 48명이 있습니다.
  11개 287명에 대한 내용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11개 단체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예. 11개 단체입니다.
  과거에 4H는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농촌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농촌이 없기 때문에 도시 청소년을 육성해야 되겠다.
  각계층각층에 퍼져있는 학교에도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있을 거고 공장에도 있을 거고 청소년들을 하나의 단체로 모아서 4H를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에 287명입니다.
  그래서 11개에 287명입니다. 특수 4H, 교양 4H, 취미 4H등 각도를 달리해서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77년도와 '90년도를 비교해서 약90%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구도 역시 그 정도가 감소되어 있고 연령별로 역시 그 정도가 감소되어 있고 연령별로 5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48% 거의 50%가 노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작목별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화훼입니다. 대개 6㏊정도 시설원예가 11㏊, 일바채소가 11㏊로 심어져 있습니다. 화훼중에서는 절화용, 관엽용 화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문하신 471page 농촌지도자보상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보상금 300만원, 4H후원단체지원 100만원, 소득작목기술지도교육 150만원, 청소년과제교육 총계 630만원입니다.
  네가지 항목은 전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이 62명이 계신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비교견학, 수련대회를 합니다. 중앙의 부담금이 70만원 도에 20만원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단체지원은 4H연맹의 48명에 대해 4H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 국비지원으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소득작목기술지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시설원예교육을 하시는 분에 대해 교육을 하라는 국비지원이 150만원 서 있습니다. 청소년과제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6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대식위원님의 판공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공비는 두가지로 서 있습니다. 687page, 464page에 정액판공비와 기관판공비로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각각 20만원씩해서 기관운영하는데 20만원 쓰고 정액판공비로 소장이 관혼상제에 쓰라고 20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재인위원님께서 농촌지도 자료조사 인부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477page 하든부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청사가 120평으로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사람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H연합회 현황에 대해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3개의 4H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친목4H에 23명 관양동 동편 4H에 13명으로 관양동 간촌 4H에 17명으로 3개회가 지역에 있고 학교 4H 3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근명4H, 청송 4H, 미리네 4H 36명, 33명, 32명으로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안양에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안양고등학교를 한다든지 또 안산고등학교에 있으면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4H조직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가 1개회 있습니다. 29명 그래서 11개 2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소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4page 농산물직판장 개설지원금에 대한 근거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경으로 말씀드리면 여러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도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개방돼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하는 예상하에 경기도에서는 '90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대응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직판장이라는 것은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책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90년도, '91년도에 안양시도 농수산물직판장을 개설하라는 위의 몇 번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안양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건물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개설하는 것을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래선 안되겠다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안양농협으로 하여금 금년 11월달에 비산농협창고에서 2일간 내고향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일간의 판매고를 약 1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다는 수익이 아니고 목적은 안양시민들한테 보다 신선하고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복리차원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에 안양에 직판장을 개설하겠습니다라고 도에 요청했는데 얼마정도에 하겠느냐고 그래서 농협하고 상의한 결과 3억이 소요된다 얘깁니다.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1억 5,000을 보조를 못하겠다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다오 그래서 다시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7,500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7,500과 농협에서 2억 2,500 총 3억을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시민복리차원이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네들의 사기를 높이는 뜻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으신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평당 조성원가가 9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넘어오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서 104만원으로 조성원가가 올랐습니다. 계약하는 것은 '92년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10%증액되어서 조성원가가 115만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5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29억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7page가 되겠습니다. 농용트랙터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용트랙터는 198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도는 8년으로 3년이 초과됐습니다. 트랙터의 사용처는 주로 박달동 군용지내의 농지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서 논갈이, 쓰레질하는 것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년도까지 예산 세워주시면 명년도 한해 사용하고 명년후반기에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8page 낫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산업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윤수길   질의하신 위원님이 어느 위원님이라고.
○산업과장 이성환   송치우위원님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낫구입이 되겠습니다. 논이 76㏊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군병력 350명을 지원받아서 벼를 벤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으로는 못 베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자해서 낫을 100개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쓰면 대개는 날이 많이 빠져서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49page가 되겠습니다.
  농약대가 400만원으로 작년보다 증가된 원인이 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농약대에 '91년도에는 국도비로 60%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년에는 55㏊의 농약대금을 지원해 줬고 '92년도에는 70㏊로 농약대를 지원해 줘서 시비가 좀 더 계상된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451page입니다. 출연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에 저희가 내는 것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으로 도에서 일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1,000만원의 부담금이 있고 군은 5,000만원의 부담금을 가지고 농어민들의 사기, 기술, 자녀학자금, 기술개발, 해외연수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내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 452page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양시는 76㏊ 논이 전체가 천수답입니다. 수리완전답이 하나도 없어서 모내기철만 되면 담당부서로서 상당히 애를 태웁니다.
  물을 못넣고 늦게 내고 해서 자동펌프기와 양수기가 12대씩 있습니다. 각농가에 보내주어서 그네들로 하여금 물을 트게 해서 빨리 모를 심을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준걸 회수해서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농업용수개발로써 책정해야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밭이 34㏊, 논이 76㏊, 계 100
의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는 314호로 인구는 1,43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지가 적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6page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사용 석유시료 채취를 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주유소에서 시료를 사서 인천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분석의뢰를 합니다.
  분석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조치 취할 것은 조치 취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6page 같습니다. 시료채취용 휘발유를 검사하고 그 시료를 장비등에 재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품질검사는 성분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모니터요원 527page입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4회를 3회로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4회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회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35page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 환풍기시설을 설치해줘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풍물시장은 시에서 각 노상에서 장사하는 영세민들을 풍물시장에 입주시킨 것으로 그 사람들은 영세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여름에는 거기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풍물시장은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조치해 달라 이런 전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괄 계산해서 환풍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5page 풍물시장상인에게 생업자금을 1인당 2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유는 무엇이며 대출방법과 회수방법 대출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물시장 입주상인은 현재 206명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본 예산에 서지 않고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인에게 100만원씩 융자해 준바있고 '89년도에는 98명에게 100만원씩 9,8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인당 200만원씩 100인에게 2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대출방법은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1년거치 3년균등상환에 연 8%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효과는 영세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줘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생업자금으로 쓴다든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3page 노점상전업자금과 노점상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이것은 내일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하나 곁들이겠는데요.
  535page생업자금융자를 '90년도 '91년도 융자해 주셨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노춘복 위원   그거하고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름하고 주소하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90년도, '91년도 생업자금융자요?
노춘복 위원   '89년도도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89년도도 있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89년도까지 이름, 주소, 직업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연탄 융자금 간리 및 회수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동기 연탄융자금은 2억원을 3월에 융자해 줬다가 12월에 회수를 합니다. 이자는 없이 무이자로 해 줬다가 매년 상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534page 특별판공비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0년도에는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단속을 강하게 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간담회 인원은 5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간담회 인원을 3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54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정보비까지도 같이 물었는데요.
  정보비의 추경안을 보면 2,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정보비요?
김영호 위원   예.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릴건지 감액요인이 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금은 더 올린다, 못 올린다를 말씀 못드리고 그 추세를 보아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경보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500만원이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김영호 위원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36page에 월동비 비축연탄자금 융자 2억원에 대해서 3월에 회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를 융자해 주었고 회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자료상으로 앞에서 2억원에 대한 일반융자금, 풍물시장생업자금융자와 똑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2억원이 '92년도만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인지 '91년도에는 얼마가 대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91년도에는 2억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전책대출되어 전액 회수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김대식 위원   그 자료를 대비회수부터 '89년도, '90년도, '91년도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내일 10시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전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유있게 만드셔서 전위원님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남기방   녹지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505page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농약의 지상방제는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유 또 한가지는 지상방제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효성농약 살포는 작년도에는 동일면적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속효성 농약은 약을 뿌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지효성농약은 약을 뿌리면 서서히 말라죽는 약입니다. 해서 인축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방제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에 차에다가 고성능 분무기를 달고서 시자기 또는 공원등에 약재살포하는 것이 지상약재 살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506page 동력펌프의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펌프라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고성능 분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스를 늘리면 300m까지 물이 뿜어 나가서 진화가 될 수 있는 고성능 기계입니다.
  안양시에는 산도 어느정도 야산도 많고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스가 300m 정도 늘려질 수 있고 분사가 300m정도 됩니다. 해서 이것은 산불진화용이 되겠습니다.
  507page 삼림욕장이 텅쿨터널숲 파고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림욕장하면 안양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설치 당시에 터널숲을 두군데 했습니다. 병목안에 55m와 명상의 숲 들어가는데 60m∼110m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에 만들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욕장만들 때의 부산물인 나무로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현재 다 썩어 가지고 파손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508page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의 필요성과 감시탑의 청소년의 탈선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탑은 현충탑뒤에 보시면 거기에 서 있고 충혼부와 관악산에 있습니다. 한데 저희는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감시탑의 효과라른 것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산불이 났을 때 감시탑에 2명이 근무합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어디서 연기가 났다고 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데서 감시원들이 현자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감시원들과 교신해서 어디에 연기가 나니 거기에 가봐라 그렇게 되면 그 역할이 신속한 발견, 신속한 출동, 신속한 진화의 역할을 감시탑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치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탈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문제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산불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505page와 509page에 솔잎혹파리수간 주사가 중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동안 관양동에 산불감시탑 설치가 하나 있죠? 그 맨밑의 산불감시탑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죄송합니다.
  위의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정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가지가 따블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위의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위의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505page와 509page가 중복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505page는 사업비고 509page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10page 대묘조림의 성격과 속성수 조림의 실제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은 대묘라면 잣나무 60㎝이상을 대모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림지를 책정해서 안양시의 조림은 사실상 조경차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을 장소를 택해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성수는 주로 군부대들이 차폐조림 기타 공한지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page 공한지 양묘는 과거에 없었는데 어떻게 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이하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한지라고 하면 안양시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해서 안양대교, 박석교 양측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해서 제방 상당에 한줄로 묘목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 바로 밑의 제방상단입니다. 거기에 다가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심어서 6년∼7년 키워가지고 이것을 안양시 관내 가로수 보식용, 공원용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창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실적이 있습니다. '83년도에 향토순 조림이라 해서 현재 그 장소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에 심은 나무가 너무 크면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정도가 자라면 그것을 캐가지고 금년에 박달로에 218보를 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묘목을 완전히 사다 심는 것보다도 약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300보의 묘목을 심어가지고 6∼7년을 그 정도로 키운다면 5∼6년이면 2,000만원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창안사업으로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양시에 공지가 있다면 양면사업을 하겠는데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지라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는 제방에 나무를 못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제방 상단 끝이고 또 그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캐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올해 처음 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느티나무 4∼5㎝ 정도의 것을 사다가 10㎝ 정도과 되면 그때 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21page 근명로에만 가로수를 심게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되는대로 적지가 있으면 전부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곳은 근명로가 되기 때문에 단지 그곳에다가 심었을 뿐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7page 넝쿨터널의 필요성은 심재인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답변을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김준수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터널숲을 60m로 합니다.
김준수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제2회 품셈표에 의한 산출근거입니다. 그래서 60m가 됩니다. 다음 야외탁자가 350,000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야외탁자는 식탁과 의자가 있어 한식구가 와서 식사도 하고 wmf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산 삼림욕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 가꾸어 볼려고 하는 의욕에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심재인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17page 가로수 전지전정비가 작년에는 2,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5,200만원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단비를 본당 2,490원을 잘못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년도 가로수전지사업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품셈표에 의한 본당 8,79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보기 좋게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가로수 전지 이것이 어떤 나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현재 시내에 있는 가로수 다입니다.
이양우 위원   새마을과에서 도가로변의 쥐똥나무 같은 것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나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플라타너스 등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산업도로변에 심어있는 나무는 캐서 폐기처분 시켜 버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산업도로변의 것은 시정질의 때도 나왔는데 그것은 옛날에 단기간의 녹화 때문에 또 묘목도 없었고 해서 현사시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송치우 위원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가로수전지는 플라타너스도 전지하고 가로수를 수영도 잡아 주고 교통장애도 없애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올해 가로수전지는 작년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솔직히 시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T.S.M사업용역 결과와 중앙로와 관악로 신호등 설치장소와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44page에 보면 T.S.M사업용역결과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 명학로, 냉천로 6개로에 총 13억 7,000만원을 투입 기존 교통시설 신호등을 활용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고 일부는 도로를 가각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중앙로와 관악로에 총사업비 5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잔여도로는 '93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로와 관악로의 설치장소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원체 많고 해서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한삼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TSM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중요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용량증진해 가지고 차선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선정비가 중앙로에 21개소, 관악로에 12개소, 박달로 3개소 기타 18개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해서 횡단보도 이전 및 폐쇄해 가지고 전체가 여기 중앙로에 6개소 중에서 이전 1개소, 폐쇄가 5개소 되겠습니다. 중앙로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비 및 폐쇄해 가지고 유턴지역은 정비. 폐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에 정비가 12개소, 폐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차로 운영 개선 해 가지고 기하구조 개선 신호 운영개선해서 중앙로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장 이전이고 그 다음 버스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요출식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도 체증이 걸리지 않도록 일체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앙로에만 17개소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안내표지판해서 예고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이 있는데 이것도 6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안내표지판 해서 예고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이 있는데 이것도 6개소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총 13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용어가 T.M.S입니까?
T.S.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T.S.M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부 정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교통행정관리 주요사업비 금년도 계상분으로는 12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전도자금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전도자금입니다.
김영호 위원   총 전도자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시설비는 전체 전도자금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도 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저도되서 전도된 곳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면 12억 7,800만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전도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군포 사거리의 고가도로 개설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경찰서와 합의해서 공사가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2page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다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내용과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예산을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할 때 필요시에 전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전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히라가 전자감응식인데 이것 하나가 610만원이고 두 번째로 차량신호등 8개가 되겠습니다. 일명 4색등이되는데 이것이 244만원입니다.
  설치 공인비 160만원 부과세 200만원해서 2,000만원 되는데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내역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설치 예산을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할 때 필요시에 전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전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도 조사하고 다음 경찰서에 필요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전도를 해주어서 그때그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년도에 전도된 사항을 필요시에 했다는 그 자체를 자료로 해서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549page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노인회 및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모범 운전기사가 약 30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이 3교대로 도로 요소요소에 배치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또 5개 노인회에서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식비조로 식비 및 장비구입비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시 전체에서 모범기사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앙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538page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자료에 의하면 중앙로의 주행속도가 불법 40㎞에서 20㎞로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시속 20㎞에서 40㎞로 더 빨라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조사 기준이 중앙로에 불법 주. 정차가 무질서하게 있던 '90년 10월 13일 이전과 '90년 11월 15일날 회사택시 10대와 개인택시 10대를 선정해서 경찰서에서 안양대교까지를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당히 차량이 증가해서 당시 조사할 때는 안양시 차량이 38,000대에서 지금은 5,100대가 되어 가지고 그때와는 차이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금은 현저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당사에 조사할 때는 차량수도 적고해서 40㎞로 나왔습니다.
  다음 538page 교통량 조사원이 무보수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과에 조사하는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조사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조사가 되겠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 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공급처분을 위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원이 하고 있는 일은 이에 대한 자료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안양경찰서에 신호등설치비와 차선도색비를 시에서 자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산쪽으로 관내 부근 파출소가 이전이 되어 있는데 과천경찰서로요, 비산파 출소, 관양, 동안, 음곡 4개 파출소가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안양경찰서로 넘어 갑니까?
  과천경찰서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이 돈이 저희가 T.S.M사업에 5억 6,900만원 전부가 아니고 관악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경찰서로 보내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에 대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비가 신호등설치 경기보조금 TSM설치해서 12억 7,800만원이 사업비로 전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비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왜냐면 '91년도 대비 약 3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가 넘었습니다. 본 예산으로 따지면 이것이 너무 큰 예산이 아닌가 12억 8,000에 가까운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왜냐면 가용성 예산이 너무 비중을 이쪽에 차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꼭 필요한 것과 조금 미루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2억 7,800만원을 전부 전도자금으로 주기는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실 때 시급하고 금방해야 될 사업과 미루어 나중에 할 수 있는 사업 만약 중간에 급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가서 추경에서 다루든지 해야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전도하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위워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12억 7,800만원 중에서 나머지 6,200만원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고 나머지 12억 1,100만원 T.S.M사업이 5억 6,900만원이고 나머지 6,400만원이 경찰서에 순수하게 전도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평촌지구에 10,000가구가 입주하게 되면 토개공으로서도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지구에는 토개공에서 그런 돈을 빼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546page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공원 입장료 징수교부금 책정기준이 세입 목표액보다 초가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목표액을 책정할때는 전년도 징수에다가 약 9%∼10%를 증가해서 대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해 보니까 이것이 그 징수목표액보다 항상 많이 징수됩니다. 해마다 매번 징수교부금을 시청에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만원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특위 4차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5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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