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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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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3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남장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장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6일 제3차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부터 12월 19일 제6차 회의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과목중 예산관리 항에서의 민간에 대한 풀보조예산은 지난해보다 100%인상 편성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일면 배치된다는 사실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근거로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점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일치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중 지역안정 항에서의 안양 자유수호 전시관 건립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현실로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시립미술관, 시립향토문화관등의 설립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안양 자유수호 전시관 건립 이후 우리시의 기부채납된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바 결국 우리시의 재산취득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예산안 원안을 수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심도있게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2월 21일 제2차 당소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 전원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비목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당소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예산안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 부록에실음)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는 원안규모 총2,845억2,031만 4천원중 23억3,232만6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수정안 규모의 변동은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삭감액은 총예산의 0.8%이고 일반회계의 1.5% 23억3,232만6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등에 14억42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9억2,803만9천원은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세부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소위원회가 심의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만 질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장우 간사께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중 반대의견이 계신분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삭감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우선 반대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이건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소위원회 다섯분을 선정한 것은 그 다섯분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잠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송치우위원 반대의견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 간사님께서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보고로 가름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두분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하자는 것인데 2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수길   전체 위원이 정회를 요구하면 정회를 하겠지만 전체 위원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치우 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남장우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에서 수정한 수정안 내용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동안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인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증액 또는 삭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풀예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우는 91년도 예산이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0% 오른 셈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삭감없이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시의 입장을 그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3억5,000만원 지원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화해 불가침조약이 곧 체결될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3억5,000이라는 지원액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된다는 것인지 또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인지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인지 공산주의가 지금 소멸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협회 출연금 4,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사업들을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또 지방정부가 그것을 처리 해결해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협회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행정 또는 지방정부에 간섭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경영협회 출연금에 대해 동의해 준 것은 전액 삭감 또는 부분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정하고자 하는 반대의견이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하시는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님
주진동 위원   자유총연맹반공연맹 예산에 대해서 제가 찬동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공산주의가 무너져 간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심각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반공연맹 행사를 보면 귀순용사들을 데려다가 사상을 집중시켜주고 또 땅굴 견학을 시켜서 많은 행사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다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순서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바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회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성을 살린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나가겠다는 자세와 열의를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문제를 한번에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갈 우리 모두의 과제하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하는 충정이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심의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충실히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성을 다해오신 여러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 받으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당 예결특위 8차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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