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회의)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오늘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부터 심의하여 출장소 및 동 예산을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늘 일정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위원장인 본인이 심의할 양을 먼저 살펴보고 예산 과목중 장별, 관별, 항별 심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 page556∼621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부터 새마을 사업까지입니다. 항에 도시관리, 주택사업, 도로사업, 취수사업,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오늘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부터 심의하여 출장소 및 동 예산을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늘 일정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위원장인 본인이 심의할 양을 먼저 살펴보고 예산 과목중 장별, 관별, 항별 심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 page556∼621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부터 새마을 사업까지입니다. 항에 도시관리, 주택사업, 도로사업, 취수사업,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559page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7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278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 용역비가 5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대 안양시 발전연구용역해서 2억 9,200만원이 안양 신림동간 도로시설에 따른 사업량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2억 700만원에서 7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다 좋은 사업입니다.
2000년대 안양시발전연구용역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약 3억이 올라있고 기타 도로신설에 따른 사업량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 안양 도시계획변경계획 소유인력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년도에 안양시 가용예산중 큰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과 7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년도 내지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page보면 산업도로진입로 개설공사해서 명학대교쪽에 나와 있고 다음 경향아파트 지하보도 설치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정질의 때 주진동위원께서도 거론하고 건설국장께서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를 건너가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위험하다보니까 매월 내지는 격월제로 자주 사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안양시에 있는 모 간부급의 자녀가 변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 즉,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를 건너가야 하는데 학생들 거의가 길 건너편에 90%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약 3,000여명 고등학생도 약 2,000∼5,0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건설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꼭 넣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느 지역의 발전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위험도가 본위원이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계속하는데 꼭 불가피하게 서야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하도설치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안양시의 예산상 지하도가 안되면 육교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92년도에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59page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7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278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 용역비가 5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대 안양시 발전연구용역해서 2억 9,200만원이 안양 신림동간 도로시설에 따른 사업량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2억 700만원에서 7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다 좋은 사업입니다.
2000년대 안양시발전연구용역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약 3억이 올라있고 기타 도로신설에 따른 사업량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 안양 도시계획변경계획 소유인력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년도에 안양시 가용예산중 큰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과 7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년도 내지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page보면 산업도로진입로 개설공사해서 명학대교쪽에 나와 있고 다음 경향아파트 지하보도 설치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정질의 때 주진동위원께서도 거론하고 건설국장께서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를 건너가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위험하다보니까 매월 내지는 격월제로 자주 사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안양시에 있는 모 간부급의 자녀가 변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 즉,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를 건너가야 하는데 학생들 거의가 길 건너편에 90%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약 3,000여명 고등학생도 약 2,000∼5,0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건설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꼭 넣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느 지역의 발전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위험도가 본위원이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계속하는데 꼭 불가피하게 서야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하도설치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안양시의 예산상 지하도가 안되면 육교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92년도에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557page보면 경상비 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보면 거의 안양시 시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의 참모로 되어 있는데 꼭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참모회에서 운영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회의횟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보면 6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회로 횟수를 늘렸는데 도시계획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을 구성 안해도 참모로서 참모회의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572page보면 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보면 공유재산 측량비에 있어서도 91년도에 100필지, '92년도도 100필지인데 이렇게 꼭 100필지로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에 보면 6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회로 횟수를 늘렸는데 도시계획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을 구성 안해도 참모로서 참모회의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572page보면 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보면 공유재산 측량비에 있어서도 91년도에 100필지, '92년도도 100필지인데 이렇게 꼭 100필지로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559page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나중에 관계국장님 및 과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만 2000년대 안양시 발전 구상에 대한 용역문제 또는 560page 안양도시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소요인력에 수반되는 예산부분과 557page 관내교량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도로 개선운영 해서 TSM 사업에 대한 것이 어제 산업경제부분을 다룰 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 예산편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544page보면 4억 900만원이 예산이 이제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page 안양시 중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안양천 고수부지 준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해서 길이가 2.7m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15m도로를 갖고 고속화 도로로서 준 고속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일문일답 할 것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page 타당성조사가 기본용역설계에 관계되는 예산이 현재 1억으로 계상되어 나와있는데 어제 조간에 준 고속화도로가 결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보도가 4단인가 5단 기사로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page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 부분에 대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세세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밤늦게까지 산업경제분야에서 노인복지, 사회복지를 다루었는데 그 부분에 청소년복지부분은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셨지만 청소년 복지는 예산이 2천 800만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새마을 사업에는 약 9억원, 포괄적인 개발사업도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예산이 3억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하면 60년대 초 어려워서 잘 살아보자는 의욕에 불타 있을때가 아닌 약 3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새마을 하는데 국가적인 GNP로 보았을 때 1991년도 말에 6,300불 안양시 기준으로 본다면 8000불 가까운 소득을 갖고 '91년도를 마감하지 않겠느냐고 보았을 때 시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약 1,500억원이 일반예산 중에서 약 12만명∼13만명 되는 청소년 부분의 복지는 예산이 2,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극소수에 해당하는 새마을 지도자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차후에 주무과장님들 일문일답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9page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나중에 관계국장님 및 과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만 2000년대 안양시 발전 구상에 대한 용역문제 또는 560page 안양도시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소요인력에 수반되는 예산부분과 557page 관내교량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도로 개선운영 해서 TSM 사업에 대한 것이 어제 산업경제부분을 다룰 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 예산편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544page보면 4억 900만원이 예산이 이제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page 안양시 중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안양천 고수부지 준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해서 길이가 2.7m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15m도로를 갖고 고속화 도로로서 준 고속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일문일답 할 것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page 타당성조사가 기본용역설계에 관계되는 예산이 현재 1억으로 계상되어 나와있는데 어제 조간에 준 고속화도로가 결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보도가 4단인가 5단 기사로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page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 부분에 대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세세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밤늦게까지 산업경제분야에서 노인복지, 사회복지를 다루었는데 그 부분에 청소년복지부분은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셨지만 청소년 복지는 예산이 2천 800만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새마을 사업에는 약 9억원, 포괄적인 개발사업도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예산이 3억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하면 60년대 초 어려워서 잘 살아보자는 의욕에 불타 있을때가 아닌 약 3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새마을 하는데 국가적인 GNP로 보았을 때 1991년도 말에 6,300불 안양시 기준으로 본다면 8000불 가까운 소득을 갖고 '91년도를 마감하지 않겠느냐고 보았을 때 시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약 1,500억원이 일반예산 중에서 약 12만명∼13만명 되는 청소년 부분의 복지는 예산이 2,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극소수에 해당하는 새마을 지도자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차후에 주무과장님들 일문일답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572page 공공요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증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등은 잘되는데 소등이 안됩니다.
잘 쓰지 않고 어떤때 보면 낯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해줄 수는 없는지, 이것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73page 역전지하상가 전기요금이 안양시가 설치한 통로가 되겠습니다만 1980만원인데 이것은 그런대로 지하상가에 따르는 통로, 역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상가가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하상가는 방범차원에서도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72page 공공요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증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등은 잘되는데 소등이 안됩니다.
잘 쓰지 않고 어떤때 보면 낯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해줄 수는 없는지, 이것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73page 역전지하상가 전기요금이 안양시가 설치한 통로가 되겠습니다만 1980만원인데 이것은 그런대로 지하상가에 따르는 통로, 역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상가가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하상가는 방범차원에서도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575page 자산취득에 있어서 도로보수 등의 장비구입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웬만한 공사는 다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577page의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에 관내 교량보수, 경계석등 가로등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관내 교량보수공사에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개수.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새마을 분야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입교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왜 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 주시고.
610page 보면 안양역광장 시민편의시설물 정비해서 나와 있고 다음 안양역 광장 시계탑을 정비한다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시계탑 같은 것을 뜯어 없애 버리고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시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13page 안양 3동의 능곡부락 신일연립뒤에 옹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녹지과에서 그곳에 잔디를 입히고 돌로 쌓고 해서 1,89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옹벽설치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새마을과에서는 기술직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실정이고 하면 토목공사로 해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집이 매몰될 우려성이 있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녹지과에서는 잔디 심어놓고 새마을과에서는 도로면에 옹벽이나 설치해서 올려 주시고 안양 5동 현충탑 진입로 절개지 계단 설치공사는 어제 녹지과에서도 안양 5동 현충탑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 타파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615page 보면 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으로 나와 있고 어제 환경 위생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함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75page 자산취득에 있어서 도로보수 등의 장비구입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웬만한 공사는 다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577page의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에 관내 교량보수, 경계석등 가로등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관내 교량보수공사에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개수.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새마을 분야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입교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왜 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 주시고.
610page 보면 안양역광장 시민편의시설물 정비해서 나와 있고 다음 안양역 광장 시계탑을 정비한다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시계탑 같은 것을 뜯어 없애 버리고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시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13page 안양 3동의 능곡부락 신일연립뒤에 옹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녹지과에서 그곳에 잔디를 입히고 돌로 쌓고 해서 1,89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옹벽설치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새마을과에서는 기술직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실정이고 하면 토목공사로 해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집이 매몰될 우려성이 있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녹지과에서는 잔디 심어놓고 새마을과에서는 도로면에 옹벽이나 설치해서 올려 주시고 안양 5동 현충탑 진입로 절개지 계단 설치공사는 어제 녹지과에서도 안양 5동 현충탑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 타파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615page 보면 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으로 나와 있고 어제 환경 위생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함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page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용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발전구상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과 주요환경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능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2000년대의 복지안양건설을 구상하는데 실천에 옮기고자 용역비를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적인 조직의 개선 또 행정수요 대책으로 인력 판단이나 행정장비의 과업화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세수전반 및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영세서민복지정책 등 이외에 약 30여 개건에 대한 개선대책방안을 과업내용으로 해서 용역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59page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개발하고, 토개공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의 평촌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적에 현재도 교통마비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광역적인 도로를 개설할려면 신림동∼서울대학까지 비산동에서 그곳까지의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교통량이 완화되고 또 평촌지구 개발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이 용역비를 책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page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용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발전구상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과 주요환경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능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2000년대의 복지안양건설을 구상하는데 실천에 옮기고자 용역비를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적인 조직의 개선 또 행정수요 대책으로 인력 판단이나 행정장비의 과업화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세수전반 및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영세서민복지정책 등 이외에 약 30여 개건에 대한 개선대책방안을 과업내용으로 해서 용역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59page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개발하고, 토개공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의 평촌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적에 현재도 교통마비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광역적인 도로를 개설할려면 신림동∼서울대학까지 비산동에서 그곳까지의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교통량이 완화되고 또 평촌지구 개발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이 용역비를 책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4억 700만원이 아니고 4억 700만원 중에서 저희 시 관내가 6.6㎞입니다. 거기에서 2억 700만원만 저희시가 하고 나머지 2억은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 서울시와 안양시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평촌신도시 개발할때도 안양시에서 용역비를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시 재정에 손실이 온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서로 합의각서라든지 아니면 확약서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이 어떤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가서는 1차, 2차, 추경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 미리 확정도 짖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평촌신도시 개발할때도 안양시에서 용역비를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시 재정에 손실이 온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서로 합의각서라든지 아니면 확약서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이 어떤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가서는 1차, 2차, 추경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 미리 확정도 짖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비산동에서 신림동, 저희 시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는 20m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을 하는데 따른 타당성, 지금 로폭이 20m로 적합하느냐 하는 사항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는 20m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을 하는데 따른 타당성, 지금 로폭이 20m로 적합하느냐 하는 사항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답변을 하다가 보충질의를 하면 맥이 끊기고 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답변을 하다가 보충질의를 하면 맥이 끊기고 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560page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제4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기본계획을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세워 주셨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뒤따른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제기된 사항중 재정비는 단기계획입니다. 해서 5년간을 단위로 해서 지적의 확정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정비가 저희 면적에 의해서 4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억 7,100만원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주어진 또 기본계획에서 자료 수집된 40%을 감안 2억 8,300만원을 이번에 재정비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제4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기본계획을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세워 주셨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뒤따른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제기된 사항중 재정비는 단기계획입니다. 해서 5년간을 단위로 해서 지적의 확정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정비가 저희 면적에 의해서 4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억 7,100만원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주어진 또 기본계획에서 자료 수집된 40%을 감안 2억 8,300만원을 이번에 재정비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지난 2차 추경때 기본 계획 부분에 2억 2,6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장기구상이고 운영단위로 하는 재정비가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중에서 일문일답 하기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561page 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로 40%는 감안하고 60%만 계상했다는 내용중에서 2억 8,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기본계획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재정비계획이 바로 뒤따라야만이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각 도로시설에 대한 지적고시가 변경될 사항과 용도지역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재정비해서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확고부동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 1차 추경이 만약 상반기를 지나 가지고 되었을 경우 기본계획을 해 놓고서도 또 기본계획을 묵힐 염려가 있고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 1차 추경이 만약 상반기를 지나 가지고 되었을 경우 기본계획을 해 놓고서도 또 기본계획을 묵힐 염려가 있고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첫 번째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한 용역비가 2억 9,000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기본구상, 재정비가 품목이 다르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다릅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다면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에 대한 개념과 2차 추경에서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과 또 어제 시민의식조사부분이 도시계획을 원만히 하기 위한 시민의식조사를 의뢰한다고 의식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과장님께서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이 2억 9,000 또 기본이 2억 2,600 재정비가 또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59page의 상단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과장님께서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이 2억 9,000 또 기본이 2억 2,600 재정비가 또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59page의 상단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2000년대 발전구상은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물론 용역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2000년대 발전구상을 설명 드렸고 또 2000년대 발전구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행정수요개선방안과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기계획 20년을 단위로 해서 뼈대를 세워 가지고 재정비를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기계획 20년을 단위로 해서 뼈대를 세워 가지고 재정비를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의 용역비에 관계되는 부분을 행정적인 요인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떤 주요사업비중에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안양시와 신림동간 도로신설계획은 20m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현재 교통체증 등 여러 요인은 시흥방향과 과천 사당쪽 방향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통근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악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폭이 20m일 경우에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4차선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20m도로 폭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타당성조사를 우려하시는 거죠?
안양시가 현재 교통체증 등 여러 요인은 시흥방향과 과천 사당쪽 방향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통근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악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폭이 20m일 경우에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4차선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20m도로 폭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타당성조사를 우려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2억이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인구영향평가조사는 누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인구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정과에서 예산에 계상했던 시민의식구조에 5,000만을 어제 심의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식구조 5,000만원과 2000년대 발전구상에 2억 9,200만원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식구조를 한데 합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정과에서 예산에 계상했던 시민의식구조에 5,000만을 어제 심의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식구조 5,000만원과 2000년대 발전구상에 2억 9,200만원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식구조를 한데 합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합니까? 인구영향평가가 중요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평가는 다 중요합니다.
○한삼석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는 교통, 행정, 인구도 필요하지만 이것의 타당성조사로는 환경영향평가가 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인구영향평가 조사는 용역에 의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인구영향평가 조사는 용역에 의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에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도시교통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이 두가지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가 산본과 평촌지구의 환경과 교통, 인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에 해당하는 금액중 서울시에 부담하는 금액과 안양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안양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먼저 심수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절충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에 해당하는 금액중 서울시에 부담하는 금액과 안양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안양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먼저 심수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절충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당초에는 이것이 서울시와 협의할 때 서로 반대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는 안양 남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려 하고 저희 관내에서 볼때는 서울로 진입하려는 도로가 2개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실무협의회를 누차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는 옳다 해가지고 실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실무협의회를 누차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는 옳다 해가지고 실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안양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있습니다.
회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서울시와 안양시는 즉 자기관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로폭등을 격정한 후에 개설문제는 그 이후에 협의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1차, 2차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왜 먼저 예산만 세우고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안하겠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심수섭 위원 20m, 30m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다가 만약 서울시에서 파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하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시 관계관들이 제시한 용역비내역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됩니다.
용역비를 보면 2000년대 안양시발전구상에 대한 용역이 2억 9,200만원이 한조건은 지난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승인을 해준 것은 별도입니다.
이제 신림동과 안양간의 도로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 관계당국에서는 서울시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악산을 뚫어 도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적인 면에서 또 주민을 위한 면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추진력을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할려면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든 자체에서 분석을 하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달라는 것이니까 결론을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관악산을 뚫은 도로를 희망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은 그렇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길을 뚫기 위해 돈을 달라는 것이지 또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알아 듣기 좋게 답변하여 주시고.
506page 안양도시계획변경 재정비계획의 소요인력과 그곳의 1, 2, 3 해서 요구한 내역이 4억 7,100만원중에서 2억 8,300만원 요구했죠?
관계관은 이것은 장기안목에 뒤따른 2000년대 도시발전구상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계획에 따른 필수적인 소요경비 아닙니까?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시 관계관들이 제시한 용역비내역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됩니다.
용역비를 보면 2000년대 안양시발전구상에 대한 용역이 2억 9,200만원이 한조건은 지난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승인을 해준 것은 별도입니다.
이제 신림동과 안양간의 도로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 관계당국에서는 서울시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악산을 뚫어 도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적인 면에서 또 주민을 위한 면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추진력을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할려면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든 자체에서 분석을 하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달라는 것이니까 결론을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관악산을 뚫은 도로를 희망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은 그렇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길을 뚫기 위해 돈을 달라는 것이지 또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알아 듣기 좋게 답변하여 주시고.
506page 안양도시계획변경 재정비계획의 소요인력과 그곳의 1, 2, 3 해서 요구한 내역이 4억 7,100만원중에서 2억 8,300만원 요구했죠?
관계관은 이것은 장기안목에 뒤따른 2000년대 도시발전구상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계획에 따른 필수적인 소요경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하니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지도 모르지만 우선 산정을 해서 냈습니다. 하고 이러한 것을 알아 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간에 도로신설에 따른 용역이 4억 700만원중에 서울시가 2억 부담하고 안양시가 2억 7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 그다지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하니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지도 모르지만 우선 산정을 해서 냈습니다. 하고 이러한 것을 알아 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간에 도로신설에 따른 용역이 4억 700만원중에 서울시가 2억 부담하고 안양시가 2억 7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 그다지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산집행부서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2000년대 안양발전구상용역과 의식구조개선중 2000년대 안양발전구상용역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그 항목에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 넣었는데 저희가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발전구상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구상한 부서에다가 물어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게 질의를 해서 기획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에 소관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림동간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게 타당성을 이해 시키는데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할 사항으로서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림동간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게 타당성을 이해 시키는데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할 사항으로서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실행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사네 반영시킴으로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표명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으신 겁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면 서울시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각 구역내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서울시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각 구역내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합의한 회의록 사본을 갖고 오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협의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도시계획재정비관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계획재정비는 자문을 받습니다.
○이상헌 위원 안양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에 나온 예산은 용역사업입니까? 자체 사업비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수당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수당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회의록에 꼭 삽입해야 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신림동의 터널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의점에 도달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시기, 예산문제는 주무과인 건설부의 중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실려면 안양시와 서울시의 관계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첨언해서 건설부에 중재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회의록에 첨언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신림동의 터널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의점에 도달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시기, 예산문제는 주무과인 건설부의 중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실려면 안양시와 서울시의 관계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첨언해서 건설부에 중재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회의록에 첨언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준비되시는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준비되시는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해도 되겠는지 저희는 용역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시설부대비에 다가 박달로 우회도로와 매스컴에 보도된 준 고속화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시설부대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가름하고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달동 육교건설에 대한 예산이 왜 안서 있느냐는 말씀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해도 되겠는지 저희는 용역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시설부대비에 다가 박달로 우회도로와 매스컴에 보도된 준 고속화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시설부대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가름하고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달동 육교건설에 대한 예산이 왜 안서 있느냐는 말씀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번에 올라오는 수정예산에 육교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이번 수정예산의 계수조정때 삽입될 겁니다.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 측량에 대해서 매년 100필지씩 예산에 계속 반영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경계명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100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은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100필지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민원해소용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드리고 저희 관내 교량보수공사에 대한 부수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10개소에다가 8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산정과정에서 개소수는 줄이지 않고 2억으로 삭감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응급적인 조치는 비산고가도로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상판을 보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슬라브 자체의 기초는 괜찮지만 상판 슬라브가 약하기 때문에 보강해야 된다는 결정이 용역결과 나왔고 전파교, 삼성교, 양지사교, 오교 해서 이것이 안양공고옆과 3동사무소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또 위로 병목안으로 올라가면 새마을교, 양학대교, 혜성육교, 진흥육교, 안양대교, 이렇게 10개소 해서 8억이 소요되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계수조정때 삽입될 겁니다.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 측량에 대해서 매년 100필지씩 예산에 계속 반영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경계명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100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은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100필지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민원해소용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드리고 저희 관내 교량보수공사에 대한 부수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10개소에다가 8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산정과정에서 개소수는 줄이지 않고 2억으로 삭감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응급적인 조치는 비산고가도로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상판을 보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슬라브 자체의 기초는 괜찮지만 상판 슬라브가 약하기 때문에 보강해야 된다는 결정이 용역결과 나왔고 전파교, 삼성교, 양지사교, 오교 해서 이것이 안양공고옆과 3동사무소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또 위로 병목안으로 올라가면 새마을교, 양학대교, 혜성육교, 진흥육교, 안양대교, 이렇게 10개소 해서 8억이 소요되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별안간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못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억 가지고 할곳이 어딘가를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별안간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못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억 가지고 할곳이 어딘가를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러나 저희 사업부서 담당책임자로서는 현재 판단하고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것은 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의 책임도 있는 거고 예산부서에 저희 건설과에서 1,700억원을 요구했더니 '안양시 예산을 다 가져가라' 라고 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700억원이 전부 민원과 관계되어 있고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거기서 예산이 조정 되는대로 시급한 것을 우선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책임도 있는 거고 예산부서에 저희 건설과에서 1,700억원을 요구했더니 '안양시 예산을 다 가져가라' 라고 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700억원이 전부 민원과 관계되어 있고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거기서 예산이 조정 되는대로 시급한 것을 우선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렇죠. 예산이 2,450억인데 1,700억 달라고 그러면 다 가져가는 거죠.
○건설과장 백승화 하여간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영개선사업에 대한 한삼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T.S.M기법이라고 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해 어떻게 교통처리를 효과적으로 할것이냐를 검토하고 약간의 보수, 보완만 하면 가능한 것을 지적해서 저희가 넘겨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돈을 가지고 중앙로와 만안로에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꿔야 될 것 또 T.S.M에는 차선도 정비해서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뉴턴코스를 만들어 줘서 뉴턴해서 좌회전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등등의 것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차선이나 신호등은 경찰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다음 교통운영개선사업에 대한 한삼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T.S.M기법이라고 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해 어떻게 교통처리를 효과적으로 할것이냐를 검토하고 약간의 보수, 보완만 하면 가능한 것을 지적해서 저희가 넘겨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돈을 가지고 중앙로와 만안로에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꿔야 될 것 또 T.S.M에는 차선도 정비해서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뉴턴코스를 만들어 줘서 뉴턴해서 좌회전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등등의 것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차선이나 신호등은 경찰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한삼석 위원 과장님, 개념으로 보면 단일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집행은 차선이나 신호등은 경찰 교통행정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나 저희나 문제점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차선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무부부터 지침이 경찰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해줘서.
신호등이나 차선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무부부터 지침이 경찰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해줘서.
○한삼석 위원 예산편성하는데 내무부지침에 그렇게 나와요?
○건설과장 백승화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업무분담이요?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그런데 회의진행이 답변하는 과정에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면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에 대한 것이 왜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느냐는 말씀은 사실상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 중앙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박달로를 크게 뚫어 놓았지만 도달시간이 빨라지면서 중앙로는 더 체증이 옵니다. 박달로가 좁았을때에는 박달로를 빠져 나오느라고 중앙로의 교통체증이 그래도 덜 했는데 박달로가 넓게 뚫어지다 보니까 시흥시계부터 박달로를 통과해 중앙로로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지므로서 그 만큼 중앙로에 체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달로 확장으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우회도로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달로 노루표페인트 앞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우회도로와 양명고등학교에서 다시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순환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과감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준고속화 도로라는 것은 조금 매스컴에 잘못된 것입니다.
박달로를 크게 뚫어 놓았지만 도달시간이 빨라지면서 중앙로는 더 체증이 옵니다. 박달로가 좁았을때에는 박달로를 빠져 나오느라고 중앙로의 교통체증이 그래도 덜 했는데 박달로가 넓게 뚫어지다 보니까 시흥시계부터 박달로를 통과해 중앙로로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지므로서 그 만큼 중앙로에 체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달로 확장으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우회도로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달로 노루표페인트 앞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우회도로와 양명고등학교에서 다시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순환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과감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준고속화 도로라는 것은 조금 매스컴에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삼석 위원 그런데 준고속도로는 의회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나왔고 또 질의답변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다음에는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전기요금 점소등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점소등 채널은 단말채널이다 보니까 전파로 점등과 소등을 시키는데 안양시내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전파방해를 받아서 점. 소등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타이머로 거의 바꿨습니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것도 일조시간을 따져 타이머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상가와 상가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도로로선 지하보도입니다.
물론 양쪽에 상가가 오픈해서 자기 영업을 할때는 전부 다 등이 켜져있기 때문에 환하겠습니다만 폐점을 하고 나갈때는 보도에 등을 안켜주면 통행인들의 불편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보도에 들어가는 전력 소요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상태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특판비입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용지보상업무 추진이라든지 기타 현재 다니는 산업도로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다수인의 민원소요라든지 용지매수 불응에 대한 수용재결을 위한 법원과의 관계 등등해서 이런 정보비, 특판비 성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노상적치물 자율정비의 날이라고 매월 3회씩 합니다. 1회에 동원되는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를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개설된 도로는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5년정도 지나면 노화현상으로 균열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파 파손된 부분이 많을때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수비를 입찰해서 집행 가지고 보수를 하지만 수시로 구멍나는 것은 각 출장소에 수로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스콘 관급요청해서 그것 가지고 메꾸는 정도의 간이복구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려면 약간의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는게 덤프차 1대 밖에 없어요. 보수장비라는게. 이것은 안양시가 평촌동이 개발되고 전체가 시가화 되었을때는 현재 인력가지고도 안되지만 현재 장비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1조를 구입해서 양개 출장소에서 필요시에 쓰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장비 구입을 강력히 시장님께 건의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보수 10개소에 대한 설명은 먼저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타이머로 거의 바꿨습니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것도 일조시간을 따져 타이머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상가와 상가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도로로선 지하보도입니다.
물론 양쪽에 상가가 오픈해서 자기 영업을 할때는 전부 다 등이 켜져있기 때문에 환하겠습니다만 폐점을 하고 나갈때는 보도에 등을 안켜주면 통행인들의 불편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보도에 들어가는 전력 소요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상태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특판비입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용지보상업무 추진이라든지 기타 현재 다니는 산업도로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다수인의 민원소요라든지 용지매수 불응에 대한 수용재결을 위한 법원과의 관계 등등해서 이런 정보비, 특판비 성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노상적치물 자율정비의 날이라고 매월 3회씩 합니다. 1회에 동원되는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를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개설된 도로는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5년정도 지나면 노화현상으로 균열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파 파손된 부분이 많을때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수비를 입찰해서 집행 가지고 보수를 하지만 수시로 구멍나는 것은 각 출장소에 수로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스콘 관급요청해서 그것 가지고 메꾸는 정도의 간이복구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려면 약간의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는게 덤프차 1대 밖에 없어요. 보수장비라는게. 이것은 안양시가 평촌동이 개발되고 전체가 시가화 되었을때는 현재 인력가지고도 안되지만 현재 장비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1조를 구입해서 양개 출장소에서 필요시에 쓰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장비 구입을 강력히 시장님께 건의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보수 10개소에 대한 설명은 먼저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세요.
○김대식 위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는 577page T.S.M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중앙로에 1개소, 2개 사업소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T.S.M12억 1천만원 그것하고 중복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중앙로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거기도 보면 중앙로에 대한 T.S.M 전자감응기가 나와 있는데 개소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내내 전도자금인지 아니면 별개로 그쪽에 T.S.M 설치하는 부수적으로 붙어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중앙로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거기도 보면 중앙로에 대한 T.S.M 전자감응기가 나와 있는데 개소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내내 전도자금인지 아니면 별개로 그쪽에 T.S.M 설치하는 부수적으로 붙어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 관계는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기능을 보강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은 차선이나 신호체계를 바꾸는 비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가 경찰서로 전도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기능을 보강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은 차선이나 신호체계를 바꾸는 비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가 경찰서로 전도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럼 업무를 개선한다고 말씀하셨고 1개소당 1억원씩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개소에 딱 떨어지게 1억원씩 나올 근거치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예. 그것은 저희 용역보고서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로와 만안로에 지적된 것이 사실은 2억 가지고 안돼요.
일단 T.S.M이라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왔으니까 2억 범위내에서 몇 개소 기능을 보강해서 효과를 보자, 용역보고가 사실상 타당한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중앙로와 만안로에 지적된 것이 사실은 2억 가지고 안돼요.
일단 T.S.M이라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왔으니까 2억 범위내에서 몇 개소 기능을 보강해서 효과를 보자, 용역보고가 사실상 타당한게 아닌가.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쪽에서 사업량을 보면 차선정비, 횡단보도, 이전표시, 신호운영개선, 신호등설치, 보호 소통 교통도 설치, 가로안내표시판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노상주차장 폐지로 4억 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쪽에서 사업량을 보면 차선정비, 횡단보도, 이전표시, 신호운영개선, 신호등설치, 보호 소통 교통도 설치, 가로안내표시판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노상주차장 폐지로 4억 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로구조물, 가각을 툭 튀어나온 것을 쪼개서 완만히 돌려준다든지 버스레일이라고 해서 버스가 서가지고 Standby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도로구조물, 가각을 툭 튀어나온 것을 쪼개서 완만히 돌려준다든지 버스레일이라고 해서 버스가 서가지고 Standby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2억에 대한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이쪽에 구체적으로 4억 7백만원 전도할 때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도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 버스레일을 만들어 준다든지 가각을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겁니다. 버스 승차대를 현재는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김대식 위원 그런 사업이 1억이라는 얘기가 1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개소에 1억씩 들어가는게.
○건설과장 백승화 1개소가 아니고요 노선, 중앙로와 만안로 노선을 1개소로, 가로명칭에 1개소라고 그랬으니까 노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0년대 안양시의 발전 상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에 동료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 할 겸해서 정회시간에 후에 바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2000년대 용역구장과 어제 다뤘던 것과 같이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0년대 안양시의 발전 상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에 동료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 할 겸해서 정회시간에 후에 바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2000년대 용역구장과 어제 다뤘던 것과 같이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삼석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끝입니까?
○위원장 윤수길 제가 이양우위원님까지 다섯분의 질문에는 말씀드렸습니다.
○한삼석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정회 후에 조금 쉬셨다가 보충질의할 문제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2000년대 안양시의 발전 모델 관계와 시민의식 구조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의 대도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저희 행정 나름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무원들의 수준가지고는 2000년대에 대한 구상을 시켜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잡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곳에 줘가지고 뭔가 100%는 안맞겠지만 적어도 99%까지는 2000년대에 대한 발전모델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어떤 집행기관의 장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실겁니다.
그래서 발상하게 됐는데 사실상 2000년대에 대해서 시민의식구조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차이점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00만 인구의 행정수요에 대한 좌표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중복을 피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표를 설정해서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확충과 시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우선 2000년대의 착안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것은 인구밀집도시로서의 시민의 기대욕구에 대한 파악과 시민의 시정참여 의식 및 관심도에 대한 측정과 시민의사에 의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우선 착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20년간입니다만 2011년 전망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수립과 도시공간 재편성 및 시설에 대한 배치, 국토이용계획의 체계적인 도시발상에 대한 구상 등에 착안을 둬서 성질상 차이점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 모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실국을 통해서 과업에 대한 것을 취합도 해봤고 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2월달에 착수에 대한 보고회를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의견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2000년대 안양시의 발전 모델 관계와 시민의식 구조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의 대도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저희 행정 나름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무원들의 수준가지고는 2000년대에 대한 구상을 시켜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잡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곳에 줘가지고 뭔가 100%는 안맞겠지만 적어도 99%까지는 2000년대에 대한 발전모델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어떤 집행기관의 장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실겁니다.
그래서 발상하게 됐는데 사실상 2000년대에 대해서 시민의식구조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차이점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00만 인구의 행정수요에 대한 좌표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중복을 피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표를 설정해서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확충과 시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우선 2000년대의 착안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것은 인구밀집도시로서의 시민의 기대욕구에 대한 파악과 시민의 시정참여 의식 및 관심도에 대한 측정과 시민의사에 의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우선 착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20년간입니다만 2011년 전망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수립과 도시공간 재편성 및 시설에 대한 배치, 국토이용계획의 체계적인 도시발상에 대한 구상 등에 착안을 둬서 성질상 차이점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 모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실국을 통해서 과업에 대한 것을 취합도 해봤고 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2월달에 착수에 대한 보고회를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의견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실장께서 의식조사와 2000년대 시발전 구상에 대한 용역을 말씀에 주셨는데 아마 본위원 뿐 아니고, 자리를 같이한 특위원님 모두가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확연히 납득이 가시리라고는 생각이 안돼서 몇가지 더 여쭤본다고 하면 왜 이러한 예산을 의식 조사하고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한 것을 따로 나눠서 은닉예산 편성형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다분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계획 20년 장기라든가 재정비라든가 다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동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깊이 있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2000년대 안양시가 항후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상 2000년대라면 2000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용어상 2000년대라면 2000년부터입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예. 2000년도부터입니다.
○김영호 위원 2000년도부터이죠? 굉장히 멀리 남은 것 같지만 내년도 '92년이면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물론 법적으로 절차상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재정비계획 5년이 끝나는 시점을 본다면 '97년도 끝나지요? '92년도에 용역해서 결정되면 5년 계획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물론 법적으로 절차상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재정비계획 5년이 끝나는 시점을 본다면 '97년도 끝나지요? '92년도에 용역해서 결정되면 5년 계획이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재정비는 5년 계획이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끝나면 2000년대는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0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90년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기획실장 양태석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대로 100마니 틀림없이 넘으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2000년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90년대에도 이 용역보상이 나오면 실천을 전제로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집행의 실천 전제로 '90년대 이전에도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물론 없지만 도시계획처럼 그러나 일단 비젼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실천을 해야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실천을 전제로 해서 3억 3천이나 되는 예산을 쓰는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예.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실천을 전제로 할 때 '90년대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이것도 같이 집행되어야 됨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행정체계하고 도시계획체계는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90년대 실천을 전제로 실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92년도부터 '97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실행되면서 2000년대 구상까지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법적으로 행정체계하고 도시계획체계는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90년대 실천을 전제로 실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92년도부터 '97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실행되면서 2000년대 구상까지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실장 양태석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실장께서는 철회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억 7천만원씩 들여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초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전망성을 담는다면 이것에 기초해서 내년도 정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2000년대에 안양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욕심같아서는 행정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썼더라면 금년도 정도에는 최소한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고 이 바탕 근거에 의해서 4억 7천만원 들이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어야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4억 7천만원씩 들여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초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전망성을 담는다면 이것에 기초해서 내년도 정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2000년대에 안양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욕심같아서는 행정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썼더라면 금년도 정도에는 최소한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고 이 바탕 근거에 의해서 4억 7천만원 들이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어야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태석 김영호위원R서 지적하신 것이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말씀드린대로 2000년대 뚜렷한 발전모델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끼리 해봤지만 실천 가능한게 없어요.
실지가.
저희 나름대로는 말씀드린대로 2000년대 뚜렷한 발전모델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끼리 해봤지만 실천 가능한게 없어요.
실지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참으셨다가 이 계획에 들어가는 4억 7천 예산의 용역이 완전히 수립된 뒤에 이 두가지 그러니까 3억 3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것이 능률이나 효과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고하실 의향은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예. 도시계획 분야는 많이 참작이 되겠지요. 저희 나름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정분야와 녹지분야 산업환경분야와 교통분야, 도시, 건설, 문예등 여러 분야별로는 과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데 필요성이 있는 경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데 필요성이 있는 경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두가지를, 명확히 답변이 안나온 것이 왜 도시과쪽에 예산을 실장께서 이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획예산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했어야 될 예산이 왜 총무국이나 도시계획국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나왔고, 이것을 처음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두가지를, 명확히 답변이 안나온 것이 왜 도시과쪽에 예산을 실장께서 이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획예산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했어야 될 예산이 왜 총무국이나 도시계획국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나왔고, 이것을 처음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발상시기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과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2월달에 공청회를 갖는 순서는 지금 잡고 있는데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말이죠 자세히 배경까지는 모르겠어오.
물론 용역이 하도 큰 금액이니까 어떤 의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다만 말씀드린대로 기관장 나름대로 그런 비젼을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2000년대에 100만이 넘었을 때 안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것만.
물론 용역이 하도 큰 금액이니까 어떤 의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다만 말씀드린대로 기관장 나름대로 그런 비젼을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2000년대에 100만이 넘었을 때 안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것만.
○김영호 위원 그런 원칙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이 총무국과 기획실 주관으로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왜 총무국과 도시계획국에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소관사항같은데 말이죠.
○위원장 윤수길 실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별안간 예산에 불쑥 넣으니까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1차추경때 계상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별안간 예산에 불쑥 넣으니까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1차추경때 계상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기획실장 양태석 당초 예산은 빼고 말이죠?
○위원장 윤수길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배경이나 모든 것을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은 검토해서 타당성도 생기고 하면 1차추경때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배경이나 모든 것을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은 검토해서 타당성도 생기고 하면 1차추경때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태석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이 나오셔서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한 용역비 2억 9,200만원과 앞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의식구조에 대한 용역사업비 5,000만원 두가지에 대해서 2000년대 안양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비용이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이라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지역의 책임 집행관으로서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인구가 100만이 되고 현재 시세가 2,500억으로 예산이 들어온 마당에 앞을 내다보지 않는 집행관이 있다면 이 또한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과 우리주민을 위한 앞날을 걱정하는 뜻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렸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관계관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이 나오셔서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한 용역비 2억 9,200만원과 앞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의식구조에 대한 용역사업비 5,000만원 두가지에 대해서 2000년대 안양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비용이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이라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지역의 책임 집행관으로서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인구가 100만이 되고 현재 시세가 2,500억으로 예산이 들어온 마당에 앞을 내다보지 않는 집행관이 있다면 이 또한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과 우리주민을 위한 앞날을 걱정하는 뜻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렸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관계관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관께 질의할 때도 전제에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께서도 반대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다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에 계상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것을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이정도로 정책질의로 마치고 계수 소위때 예산안 본 특위에서 다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를 할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에 계상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것을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이정도로 정책질의로 마치고 계수 소위때 예산안 본 특위에서 다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를 할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위원이 13명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위원이 6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해서 13명에 서 15며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지급 위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게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위원의 수당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연 6회를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왜 8회씩이나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기본계획 예산이 책정되었고 본회의에서 예산심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재정비 용역비가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보다 2회를 늘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위원이 13명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위원이 6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해서 13명에 서 15며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지급 위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게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위원의 수당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연 6회를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왜 8회씩이나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기본계획 예산이 책정되었고 본회의에서 예산심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재정비 용역비가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보다 2회를 늘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13명 중에서 7명이 당연직위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당연직 위원님들을 보면 기술직으로서 실국장님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곱분에 대한 당연직 공무원으로서도 기술적으로나 모든 지식적으로 볼 때 6명에 대한 것을 꼭 10명으로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은 당연직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는 체제인데다가 재편성에 있어서 6명에서 10명까지 늘려가면서 예산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횟수 관계도 8회라면 거의 1년에 1개월마다 한번씩 해야되는 횟수이기 때문에 이 횟수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은 당연직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는 체제인데다가 재편성에 있어서 6명에서 10명까지 늘려가면서 예산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횟수 관계도 8회라면 거의 1년에 1개월마다 한번씩 해야되는 횟수이기 때문에 이 횟수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당연직공무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도시국장,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군포시장, 안양시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의 전문교수나 외부지역 인사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의 전문교수나 외부지역 인사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개발에 밖은 외부사람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물론 신경을 써서 많이 하신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지난번에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면으로 더 나은 분으로 추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문제도 숫자 늘리는 것도 그렇고 개편하는 것도 심각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세목세목 질의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이해 하신다면 이양우위원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page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작년도의 예산상에 보면 395명인데 금년도에 왜 720명이나 늘었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작년도의 입교자가 당초 395명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금년도 실적이 62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한 바있고 금년도 720명은 교육계획이 72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세목세목 질의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이해 하신다면 이양우위원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page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작년도의 예산상에 보면 395명인데 금년도에 왜 720명이나 늘었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작년도의 입교자가 당초 395명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금년도 실적이 62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한 바있고 금년도 720명은 교육계획이 72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 교육을 어디로 보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성남으로 보내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일선에서 교육을 가기 싫어서 사람을 사서 보내는 경우도 발견이 됐고 일선 동장들이 교육은 보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뚸어다니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나서 지역에 내려와서 그야말로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느냐 머리숫자 맞추는 식의 이런 교육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감사합니다.
다음 610page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안양역 광장의 시민편익시설물 정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정의광장이라고 의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5년도에 설치됐는데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가끔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가 우정의광장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시설물이 파괴된 상태로 보수가 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오히려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역 광장앞 시계탑정비로 시계탑 조형물로 900만원 시계교체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계는 4개가 되는데 언제 설치됐는가 하면 안양 JC에서 '79년도에 저희 시에 기증한 겁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어요. 만약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게되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당초 스폰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온 다음에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계는 이제 스폰서로 할 시대가 지나지 않았느냐 시 예산으로 떳떳이 세워놔야지 스폰서 받게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머리를 숙이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예산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다음 610page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안양역 광장의 시민편익시설물 정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정의광장이라고 의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5년도에 설치됐는데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가끔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가 우정의광장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시설물이 파괴된 상태로 보수가 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오히려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역 광장앞 시계탑정비로 시계탑 조형물로 900만원 시계교체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계는 4개가 되는데 언제 설치됐는가 하면 안양 JC에서 '79년도에 저희 시에 기증한 겁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어요. 만약에 스폰서를 받아서 하게되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당초 스폰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온 다음에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계는 이제 스폰서로 할 시대가 지나지 않았느냐 시 예산으로 떳떳이 세워놔야지 스폰서 받게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머리를 숙이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예산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이양우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시계탑 없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철거된 지가?
○새마을과장 이승엽 시계탑 있습니다.
현재 맞지 않는 시계를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기왕 시계탑이 설치됐으니까 맞는 시계를 놓을려고 합니다.
현재 맞지 않는 시계를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기왕 시계탑이 설치됐으니까 맞는 시계를 놓을려고 합니다.
○이양우 위원 시계탑정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밑에 조형물 설치하고 나와 있는데 조형물이라면 새로 만드는 것이 조형물인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속에는 철탑으로 되어있고 외형 윗부분에 조형물의 일부를 색다르게 할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삼석위원 말씀하세요.
○한삼석 위원 새마을과장님께서'79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79년도가 아니고 '73년도에.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 '73년도, 죄송합니다.
○한삼석 위원 설치해서 시에 기증했는데 그후에 지하역광장을 파헤쳐서 지하상가 공사할때에 시계탑이 철거됐고 파출소옆에 교통안내센타를 건립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 건설회사에서 다시 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문도 받고 그래서 다시 설치가 되긴 됐는데 그러한 배경으로 봐서는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때 공사규모에 비해서 형식에 그친 것 같은 시계탑이 건립이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광장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격이 맞는 것을 하도록 관계 건설회사에 시달돼서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형식에 그친 듯한 시계탑이 건립이 됐어요.
그러함 측면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때 많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에 관계 건설회사에서 다시 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문도 받고 그래서 다시 설치가 되긴 됐는데 그러한 배경으로 봐서는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때 공사규모에 비해서 형식에 그친 것 같은 시계탑이 건립이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광장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격이 맞는 것을 하도록 관계 건설회사에 시달돼서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형식에 그친 듯한 시계탑이 건립이 됐어요.
그러함 측면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때 많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다음 613page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양 3동 능곡부락 신일연립뒤 옹벽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치는 같은데 녹지과에서는 위에 사방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밑에 옹벽을 설치해서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기술자는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예전부터 기술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등 당초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양 3동 능곡부락 신일연립뒤 옹벽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치는 같은데 녹지과에서는 위에 사방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밑에 옹벽을 설치해서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기술자는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예전부터 기술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등 당초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역이 산사태가 나서 앞으로 장마철이라도 다가 오면 신일연립이라는 집이 토사가 내려와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승엽 토사붕괴가 좀 됐는데요. 자꾸 내려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서.
○이양우 위원 돈이 많아서 보다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면 건설과에서 완벽하게 사방공사도 필요치 않고 옹벽공사도 필요치 않게 해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한번에 완벽하게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잘못되면 예산에 또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일괄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해놔야 완벽한 일이지 여기서 조금하고 저 부서에서 조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의 낭비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괄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해놔야 완벽한 일이지 여기서 조금하고 저 부서에서 조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의 낭비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취약지대나 도시계획사항으로 큰 도로나 공사에서 사실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 것이 새마을과 사업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런 경우는 동장들도 포괄적사업비도 있는 거고 소장님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전문적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했을적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게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토목 7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안양 5동 현충탑 진입로의 위치가 안양 5동 현충탑 진입로의 위치가 안양 5동 618번지 원불교옆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용지 보상금 6,000만원과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용지 보상금 6,000만원과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용지보상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부서가 예산에 계상해야 되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사들이는 거죠.
공사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공사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이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지 보상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회계과 관재계 같으면 관재계에서 사들이는거 아니예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다 할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용지보상금까지 전부 계상을 합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사업이 '69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주민숙원 사업중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3동과 5동의 1억 6,000만원 사업이 언제 계상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영호 위원 언제부터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조사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조사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영호 위원 금년도 언제 올라온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산편성 전이에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거론되겠지만 금년도에 시장포괄 사업비가 1억 4,000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계신 과장께서 이러한 포괄사업비라든가 잔여금액을 잘 활용하셨다면 시장께 건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계신 과장께서 이러한 포괄사업비라든가 잔여금액을 잘 활용하셨다면 시장께 건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615page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1,320만원 요구했는데 지난번 제2회 추경 당시에 심수섭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년 차원에서도 타는 물건, 안타는 물건 두가지고 분류되는데,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다른 것이 분리수거함에 타는 것, 안타는 것 분리수거하게 되면 그대로 실려 나가지만 저희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깡통 등을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기 전에 거기에 분리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치울 때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활용해서 파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21개 동에 했는데 공병 등을 수집해서 부녀회 자금으로 해서 이웃돕기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주요사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인데요. 새마을 구내에서 관내 불우이웃 구제에 백미 한가마씩과 보리쌀 30㎏, 안양1동에서 전경을 위문한 사례 안양4동의 6개동(안양1동, 8동, 비산1동, 호계1동, 호계2동, 평촌동)에서는 경로잔치를 베풀어 준적도 있고 비산2동 부녀회 같은데는 화장지를 구입해서 수고하신다고 화장지를 교체해서 주기도 하고 아침에 새마을 대청소 할 때 부녀회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아침 해장국도 대접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양개 출장소에 2개소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주했는데요. 양개 출장소에서 오게되면 시행해 봐서 과연 이것이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년도에 전부 사서 22개소에 나눠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615page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이 있습니다. 1,320만원 요구했는데 지난번 제2회 추경 당시에 심수섭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년 차원에서도 타는 물건, 안타는 물건 두가지고 분류되는데,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다른 것이 분리수거함에 타는 것, 안타는 것 분리수거하게 되면 그대로 실려 나가지만 저희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깡통 등을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기 전에 거기에 분리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치울 때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활용해서 파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21개 동에 했는데 공병 등을 수집해서 부녀회 자금으로 해서 이웃돕기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주요사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인데요. 새마을 구내에서 관내 불우이웃 구제에 백미 한가마씩과 보리쌀 30㎏, 안양1동에서 전경을 위문한 사례 안양4동의 6개동(안양1동, 8동, 비산1동, 호계1동, 호계2동, 평촌동)에서는 경로잔치를 베풀어 준적도 있고 비산2동 부녀회 같은데는 화장지를 구입해서 수고하신다고 화장지를 교체해서 주기도 하고 아침에 새마을 대청소 할 때 부녀회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아침 해장국도 대접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양개 출장소에 2개소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주했는데요. 양개 출장소에서 오게되면 시행해 봐서 과연 이것이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년도에 전부 사서 22개소에 나눠 주려고 합니다.
○이양우 위원 22개소면 1개동에 하나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이양우 위원 하나인데 주민들이 쓸거안쓸거 분리 수거해서 집어 넣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 6동이다 했을적에 6동에 하나 설치를 해 갔고 먼데 있는 주민이 재사용할거다 해 가지고 거기 갖다 넣을리는 힘들겠고.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양우 위원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어느 주변에 그야말로 부녀회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창고에 잠궈 둔다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분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행정에서 하는 분리수거로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마을과장 이승엽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밀집지역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 놓고 현대 아파트 사는 주변 사람들만 거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비산동 주공아파트다 그러면 주공아파트단지 그 지역에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디다 해놓을 테니까 동주민들 전부 집어 넣으라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 놓고 현대 아파트 사는 주변 사람들만 거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비산동 주공아파트다 그러면 주공아파트단지 그 지역에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디다 해놓을 테니까 동주민들 전부 집어 넣으라는 그건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시범적으로는 지난번 2회 추경때 양개 출장소에 2개소씩 4개소가 정해졌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부녀회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보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폐자원분리수거함 제작 동별로 해서 60만원씩 22개소 1,320만원 환경과에서 65만원씩 1,000개로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도 있고,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분 같은데 이 기회에 6억 5,000을 환경과에서 인수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예산상에도 많은 이익이 있고 시민에게도 여러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분담을 인수인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자원분리수거함 제작 동별로 해서 60만원씩 22개소 1,320만원 환경과에서 65만원씩 1,000개로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도 있고,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분 같은데 이 기회에 6억 5,000을 환경과에서 인수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예산상에도 많은 이익이 있고 시민에게도 여러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분담을 인수인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 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니면 환경과에 넘겨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환경과에서 제작 하는 수거함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충실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실어서 갖다 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부들이 집어 넣게 되면 그 동네부녀회원들이 그거 걷어서 팔아서 쓰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같은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환경과에서 잘못 세웠다는 내용은 아니죠.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각동의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시에서 보상금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위원장 윤수길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폐자원 관계자료를 내시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폐자원 관계에 대해 행정감사때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폐자원 관계에 대해 행정감사때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 그러면 업무를 환경과에 넘겨줄 수도 없고.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하는데 넘겨줘서 거기서도 일원화해서 똑같은 목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넘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절충해서.
○새마을과장 이승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박스제작하는 방법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겸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지금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어제 환경과에서 대답하실 때 담당공무원께서 6억 5,000만원 1,000개 분리함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랬을 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함 세가지를 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맨 끝에 재활용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조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가를 반증하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집행하실 때 다시한번 환경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예산심의에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대답하실 때 담당공무원께서 6억 5,000만원 1,000개 분리함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랬을 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함 세가지를 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맨 끝에 재활용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조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가를 반증하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집행하실 때 다시한번 환경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예산심의에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우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이양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승엽 다음에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복지부문에 2,800여 만원밖에 계상 안했는데 새마을사업에 총 9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게되면 인건비 등이 계속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측면에서 못살 때 하던 건데 지금와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측면에 안맞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69년에 철근 2통하고 시멘트 200푸대 이렇게 새마을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할 때입니다.
마을 앞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개량하고 그랬는데 당시엔 전국민이 호응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일 싫어 하는 쓰레기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자기고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나오신데는 자기고장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을 사랑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제한테 수고한다고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이 동참하게끔 하는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시대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게되면 인건비 등이 계속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측면에서 못살 때 하던 건데 지금와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측면에 안맞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69년에 철근 2통하고 시멘트 200푸대 이렇게 새마을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할 때입니다.
마을 앞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개량하고 그랬는데 당시엔 전국민이 호응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일 싫어 하는 쓰레기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자기고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나오신데는 자기고장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을 사랑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제한테 수고한다고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이 동참하게끔 하는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시대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새마을운동이 국가운영이나 발전에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이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소득이 조만간 이뤄지리라고 봐요.
'94. 95년 되면 만 $이 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3년후면 시민의 1인당 1년 소득이 만 $을 상회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안양시는 약 8,000$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공직의 입장에서 당위성을 얘기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예산을 남은 것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했을적에는 매우 격한 감을 안느낄 수 없다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안양시가 도시형태인데 농촌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거냐 한참 특위에서 난상토론이 됐었고 안양시가 공업도시인데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1억여원이 타당성 있는거냐 행정의 매널리즘에 빠져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직접 관장하시고 새마을 주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이 타당성 있게 될거냐 흔하게 얘기하시는 법적인 근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그 것보다는 지역의 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10만 이상이 되는데 청소년복지가 불과 2,800만원으로 누가 보면 웃을 사항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이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소득이 조만간 이뤄지리라고 봐요.
'94. 95년 되면 만 $이 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3년후면 시민의 1인당 1년 소득이 만 $을 상회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안양시는 약 8,000$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공직의 입장에서 당위성을 얘기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예산을 남은 것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했을적에는 매우 격한 감을 안느낄 수 없다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안양시가 도시형태인데 농촌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거냐 한참 특위에서 난상토론이 됐었고 안양시가 공업도시인데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1억여원이 타당성 있는거냐 행정의 매널리즘에 빠져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직접 관장하시고 새마을 주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이 타당성 있게 될거냐 흔하게 얘기하시는 법적인 근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는데 그 것보다는 지역의 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10만 이상이 되는데 청소년복지가 불과 2,800만원으로 누가 보면 웃을 사항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어제도 답변 올렸지만 추경때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 올렸지만 추경때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일문일답을 격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과장님께서 어제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본위원은 안양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액수에 대한 것이 크다 적다 잘못했다 하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글자 아는 사람이면 다 알기 때문에 시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총체적인 측면에서 위정자분들께서 본위원도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작년에 '90년도에 얼마씩 나왔으니까 10∼20%씩 나눠서 더 올려서 한다 이러한 발상은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거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안양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층 생각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620page를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비난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로 내무부 기준으로 시장이 쓰시는 포괄사업비 같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밖에 안되던 것이 4억 증액이 됐습니다.
무려 150%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포괄사업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1page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도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인데 '91년도에 비해 곱으로 늘어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폭 증가된 이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20page를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비난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로 내무부 기준으로 시장이 쓰시는 포괄사업비 같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밖에 안되던 것이 4억 증액이 됐습니다.
무려 150%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포괄사업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1page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도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인데 '91년도에 비해 곱으로 늘어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폭 증가된 이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558page 평촌지구 홍보팜플렛 제작과 관련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page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가 계셨지만, 약간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교육위탁과 관련해서 총 예산비용이 입교자보상금, 차량을 임대하는 임차금, 각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위탁금 등이 있는데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육기관에 몇 명씩 지난해에는 위탁을 해서 600여명을 교육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총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page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과 새마을운동 운동추진자생단체 위로격려금에 1,500씩 3,000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과 금년도 집행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605page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정보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8page 평촌지구 홍보팜플렛 제작과 관련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page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가 계셨지만, 약간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교육위탁과 관련해서 총 예산비용이 입교자보상금, 차량을 임대하는 임차금, 각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위탁금 등이 있는데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육기관에 몇 명씩 지난해에는 위탁을 해서 600여명을 교육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총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page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과 새마을운동 운동추진자생단체 위로격려금에 1,500씩 3,000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과 금년도 집행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605page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정보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55page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집단 민원 해소대책이 무엇인지요.
'91년도에는 2,000만원 책정이 됐고
'92년도에는 1,7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page 2천년대를 향한 안양시발전구상용역비로 9억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91년도에는 2,000만원 책정이 됐고
'92년도에는 1,7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page 2천년대를 향한 안양시발전구상용역비로 9억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위원장 윤수길 음위원님! 그 문제는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gogo 주십시오.
○음순배 위원 그러면요 600page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녹음테이프 제작 차량용으로 차량방송용으로 '91년도에 500개를 제작했고 '92년도에는 1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에 작년도에 500개를 제작해서 사용했는지 '92년도에 100개를 제작해서 어떤 차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에 작년도에 500개를 제작해서 사용했는지 '92년도에 100개를 제작해서 어떤 차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578page서부터 관련된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사항에 대해서 585page까지 19개 사업에 대해서 776억 9,900만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이 산정됐습니다.
19개 사업의 내역을 보면 거의 공약사업이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관계관이 처리해서 요구해야 될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보상이나 용지보상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진정서를 받고 건의를 받은 사항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 도로에 구획정리지구 외입니다.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도로로 땅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대책이 서 있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심화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줬으면 몇십만원이면 줄 수 있는 돈을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300, 400만원이나 되는 보상가가 서 있는데 날이 갈수록 보상가의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책정하지 않고 또 민원의 요인이 많은 것을 뒤로 미루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정받은 내용중에 도로편입보상 요청한게 많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첨부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관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78page서부터 관련된 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사항에 대해서 585page까지 19개 사업에 대해서 776억 9,900만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이 산정됐습니다.
19개 사업의 내역을 보면 거의 공약사업이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관계관이 처리해서 요구해야 될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보상이나 용지보상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책이 없어서 수많은 진정서를 받고 건의를 받은 사항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 도로에 구획정리지구 외입니다.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도로로 땅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대책이 서 있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심화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줬으면 몇십만원이면 줄 수 있는 돈을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300, 400만원이나 되는 보상가가 서 있는데 날이 갈수록 보상가의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책정하지 않고 또 민원의 요인이 많은 것을 뒤로 미루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정받은 내용중에 도로편입보상 요청한게 많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첨부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관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5page를 봐 주세요. 목에 용역비로 1,450만원이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 1,0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이번에 1,450만원으로 알뜰하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항공기촬영은 과거에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간에 '90년도 '91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했고 촬영 및 판독용역의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시효를 거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75page를 봐 주세요. 목에 정보비로 '91년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900이 증가되어 1,400만원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었던 것이 액수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3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이 '91년도에는 발생한게 없었고 '92년도에는 정비에 따른 요인이 어떻게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page밑에 특별판공비 역시 노사적치물정비 자율추진위원 격려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10만원씩 해서 20개 위원회에 책정되었는데 자율추진위원이란 제도가 있는건지 정비자율추진위원이 20개 위원회에 달하고 5회씩 해서 1,000만원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20개 위원회가 뭔지 정비자율추진위원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6억 8,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부대비(주공부담) 8/10,000 2회로 1,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 개설공사에 대한 비용은 주공에서 부담하고 부대비도 주공부담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65억에 대한 8/10,000 2회로 나와 있는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주공에서 부담하는데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587page보면 산출근거에 안양천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1억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안양천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에 병행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을 조사한뒤 타당하다고 그러면 기본설계용역 이런 것은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5page를 봐 주세요. 목에 용역비로 1,450만원이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 1,0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이번에 1,450만원으로 알뜰하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항공기촬영은 과거에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간에 '90년도 '91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했고 촬영 및 판독용역의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시효를 거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75page를 봐 주세요. 목에 정보비로 '91년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900이 증가되어 1,400만원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었던 것이 액수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3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대책사업이 '91년도에는 발생한게 없었고 '92년도에는 정비에 따른 요인이 어떻게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page밑에 특별판공비 역시 노사적치물정비 자율추진위원 격려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10만원씩 해서 20개 위원회에 책정되었는데 자율추진위원이란 제도가 있는건지 정비자율추진위원이 20개 위원회에 달하고 5회씩 해서 1,000만원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20개 위원회가 뭔지 정비자율추진위원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6억 8,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부대비(주공부담) 8/10,000 2회로 1,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 개설공사에 대한 비용은 주공에서 부담하고 부대비도 주공부담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65억에 대한 8/10,000 2회로 나와 있는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주공에서 부담하는데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587page보면 산출근거에 안양천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1억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안양천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에 병행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을 조사한뒤 타당하다고 그러면 기본설계용역 이런 것은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575page 재료비 기타 있습니다.
가로등보수 보조원인부임으로 17,200원×10×60 해 놨는데 '91년도에 없던 것이 '92년도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비산1동 같은데는 '85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진작 세워서 해 주셔야 될텐데 여태까지 안 해주셨다가 이제 올라 왔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89page입니다. 용역계획비에 보면 안양천고수부지 이용계획실시설계용역으로 29억 1,800만원×1/100으로 8,724만 9,000원 해 놨습니다.
이것이 다른 항목에도 있는 거도 같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안야천고수부지개발로 10㎞ 폭 5m 4억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고수부지개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8page입니다.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단속요원활동비로 3,900원×16×20×12월 해 놨습니다.
1,497만 6,000원 단속은 한 사람이 하루 3,900원 가지고 비용이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기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611page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 설치입니다.
20개소 3,3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에는 안양시에는 거의 벽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소에 새로 설치할 곳은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75page 재료비 기타 있습니다.
가로등보수 보조원인부임으로 17,200원×10×60 해 놨는데 '91년도에 없던 것이 '92년도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비산1동 같은데는 '85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진작 세워서 해 주셔야 될텐데 여태까지 안 해주셨다가 이제 올라 왔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89page입니다. 용역계획비에 보면 안양천고수부지 이용계획실시설계용역으로 29억 1,800만원×1/100으로 8,724만 9,000원 해 놨습니다.
이것이 다른 항목에도 있는 거도 같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안야천고수부지개발로 10㎞ 폭 5m 4억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고수부지개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8page입니다.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단속요원활동비로 3,900원×16×20×12월 해 놨습니다.
1,497만 6,000원 단속은 한 사람이 하루 3,900원 가지고 비용이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기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611page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 설치입니다.
20개소 3,3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에는 안양시에는 거의 벽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소에 새로 설치할 곳은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61page에 보면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주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상자 명단과 보상평수단가 보상액등 해서 '91년도에 안양시에서 보상해 준 명단과 현황을 요청합니다.
581page가 되겠습니다. 경향아파트앞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20m 도로인데 설계상의 내용을 보면 50m로 되어 있습니다.
50m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벽보판설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벽보판은 광고협회에서 소득사업으로 안양시 전역에 벽보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소에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61page에 보면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주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상자 명단과 보상평수단가 보상액등 해서 '91년도에 안양시에서 보상해 준 명단과 현황을 요청합니다.
581page가 되겠습니다. 경향아파트앞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20m 도로인데 설계상의 내용을 보면 50m로 되어 있습니다.
50m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벽보판설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벽보판은 광고협회에서 소득사업으로 안양시 전역에 벽보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소에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72page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와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91년도 가로등이 1,800개 보안등이 4,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가로등이 2,000개 보안등이 4,9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77page를 보면 관내 가로등신설공사로 60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91년도에 30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등에서 90등을 제하면 110등이 되겠습니다. 110등은 소요산출에 과다 산출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72page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와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91년도 가로등이 1,800개 보안등이 4,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가로등이 2,000개 보안등이 4,9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77page를 보면 관내 가로등신설공사로 60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91년도에 30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등에서 90등을 제하면 110등이 되겠습니다. 110등은 소요산출에 과다 산출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분 위원의 질의에 관계관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사업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안계시면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여덟분 위원의 질의에 관계관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사업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안계시면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요. 관계관중에 기획담당관님을 빨리 연락하셔서 나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위해 관계관님들이 정위치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자리 지켜 주시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질의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고 자리를 뜨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백승화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교량사업에 미불용지가 많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보상도 안주고 군용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대책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확정고시해서 고시된 지역이 기존에 쓰던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망고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 쓰던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망 고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 쓰던 도로가 물론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권에 대한 보호조치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보상을 주긴 주되 안양시 재정형편으로는 전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계획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양시 도로행정을 하면서 도로행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도로대장이 없습니다.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각 도로노선별로 부지면적별 조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향후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도로행정을 하는데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양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몇 년 계속해서 도로대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서 도로 대상이 밀려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헌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급선무로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권보호 차원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안양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택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서 팔으셨습니다.
그런데 팔 때 공용도로로서 안양시장에게 기부채납 하든지 공용도로로서 판 사람들한테 지분등기를 해서 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불행히도 이 양반들이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는 건축할 부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로 남겨 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냄으로써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수익을 했다는 판단하에서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판례에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선후완급을 가려야 되는데 기본자료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국도, 지방도 이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는 연차적으로 소송에 계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매년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남장우, 위원장 윤수길과 사회교대)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확정고시해서 고시된 지역이 기존에 쓰던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망고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 쓰던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망 고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 쓰던 도로가 물론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권에 대한 보호조치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보상을 주긴 주되 안양시 재정형편으로는 전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계획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양시 도로행정을 하면서 도로행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도로대장이 없습니다.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각 도로노선별로 부지면적별 조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향후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도로행정을 하는데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양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몇 년 계속해서 도로대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서 도로 대상이 밀려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헌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급선무로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권보호 차원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안양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택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서 팔으셨습니다.
그런데 팔 때 공용도로로서 안양시장에게 기부채납 하든지 공용도로로서 판 사람들한테 지분등기를 해서 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불행히도 이 양반들이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는 건축할 부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로 남겨 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냄으로써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수익을 했다는 판단하에서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판례에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선후완급을 가려야 되는데 기본자료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국도, 지방도 이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는 연차적으로 소송에 계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매년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남장우, 위원장 윤수길과 사회교대)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극히 현실기피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대장 미비치로 여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대장비치는 일반시민이 하는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미 작성해서 비치하여 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보상을 못 준 것은 안양시민에게 빚을 진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극히 현실기피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대장 미비치로 여기에 대한 소요판단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대장비치는 일반시민이 하는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미 작성해서 비치하여 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보상을 못 준 것은 안양시민에게 빚을 진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이상헌 위원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에서 땅값은 매년 올라 가는데 은행 금리이상 몇배 증액되고 있습니다. 기 정산이 됐으면 가변운 입장에서 정산이 다 끝났을 건데 이런 식으로 대장이 안됐다 소송해서 찾아가라 하는 식으로 뒤로 미루는 식으로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고 진정건의가 빗발치고 있는 입장인데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 기채를 승인 받아서 줬어도 지금 상당히 가벼운 입장입니다. 작년에 박달동 공사는 10억씩 빚을 내서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 되고 시민의 땅을 사유재산을 시에서 점유해서 쓰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줬고 대장비치준비 미숙등 이런 것으로 미룬다면 이 미흡된 사실은 누가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진정서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진정도 있고 제가 받은 진정분 아니고 안양시장 앞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대책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느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양우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건 벌써 정리가 됐다고.
그게 완급을 가졌더라고 하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라도 금년중에 단 얼마라도 조치해 주시는 방법으로 절차를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은행에 기채를 승인 받아서 줬어도 지금 상당히 가벼운 입장입니다. 작년에 박달동 공사는 10억씩 빚을 내서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 되고 시민의 땅을 사유재산을 시에서 점유해서 쓰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줬고 대장비치준비 미숙등 이런 것으로 미룬다면 이 미흡된 사실은 누가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진정서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진정도 있고 제가 받은 진정분 아니고 안양시장 앞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대책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느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양우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건 벌써 정리가 됐다고.
그게 완급을 가졌더라고 하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라도 금년중에 단 얼마라도 조치해 주시는 방법으로 절차를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년 소방도로 개설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많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를 따져 내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도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판공비, 시설부대비에서 산본 고가교의 부대비 내역,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용역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비, 판공비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행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팽배되어 있고 반면에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에 상당히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것이 매월 자율 정비의 날을 3회 이상해서 1회에 동원되는 인원이 저희 공무원 유관단체 해서 160명 되는데 지금 유관단체 판공비 말씀하셨지만 적치물 단속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명칭이 뚜렷한 단체라기 보다 친목회 단체 형식의 집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시민의 날 행사때 소규모 친목단체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집행이 되고 특히 저희 건설행정에서 판공비라든지 정보비가 건설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소방도로 개설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많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를 따져 내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도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판공비, 시설부대비에서 산본 고가교의 부대비 내역,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용역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비, 판공비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행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팽배되어 있고 반면에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에 상당히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것이 매월 자율 정비의 날을 3회 이상해서 1회에 동원되는 인원이 저희 공무원 유관단체 해서 160명 되는데 지금 유관단체 판공비 말씀하셨지만 적치물 단속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명칭이 뚜렷한 단체라기 보다 친목회 단체 형식의 집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시민의 날 행사때 소규모 친목단체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집행이 되고 특히 저희 건설행정에서 판공비라든지 정보비가 건설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현재단체가 뚜렷한 것은 없고 20개 위원회라는 것도 가상적으로 20개인지 열 몇 개인지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백승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시정과에 조그만 계조직 형식의 친목단체도 저희 적치물 단속에 협조를 해주시고 물론 공식단체로 되어 있는 유관단체도 협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공식적인 단체보다도 노출되지 않는 소규모 친목단체의 협조가 있을때는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해 드립니다.
그런 어떤 공식적인 단체보다도 노출되지 않는 소규모 친목단체의 협조가 있을때는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해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민간입니다.
○김대식 위원 민간들입니까? 딱 20개 위원회라는게 무형의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추정 숫자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노상적치물을 시의 과제로서 '90년도 '91년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왔는데 작년도 보다도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건설과장 백승화 인상요인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주내에서 매년 집행합니다만 작년에 집행해 보고 상당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것을 호소를 해서 확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데 노상 적치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쪽에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적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위원 주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진짜 불가피해서 거기서 생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법적으로 노상 적치물 이니까 단속은 한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나지 않고 사후대책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앞으로 각 출장소나 저희가 이일을 집행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 고가교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본사업 시설비나 부대비나 전액이 주택공사에서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3% 정도의 경상적 비용이 듭니다. 설계의 기타 비용이나 용지, 각종 복사대라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3%라는 경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위탁사업이니까 저희가 강력히 전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안양시 별도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산본지구 개발이익금에서 환수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왜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라는 것이 중앙로 제층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도로의 연결시켜 우회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양천변을 이용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그 순환도로를 중앙로와 병행한 맥을 이용해서 교통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저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변도로를 연결시킬 때 남부순환고속도로하고 CROSS시킬 때 연결이 가능하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시청앞이 산입니다만 신학대학 뒤로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평촌쪽으로 해서 저쪽 판교로 나갑니다만 그 고속도로에다 한 번 연결 시켜 가지고 안양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시가지 교통량을 다이렉트로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이것은 도로공사와 안양시 입장과 구체적인 협의가 물론 되어야 겠습니다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양시 정책자원에서의 사업으로 밀고 나가고자 해서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서 물론 1억 가지고 그런 조사와 기본설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보고 드려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 고가교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본사업 시설비나 부대비나 전액이 주택공사에서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3% 정도의 경상적 비용이 듭니다. 설계의 기타 비용이나 용지, 각종 복사대라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3%라는 경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위탁사업이니까 저희가 강력히 전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안양시 별도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산본지구 개발이익금에서 환수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왜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라는 것이 중앙로 제층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도로의 연결시켜 우회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양천변을 이용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그 순환도로를 중앙로와 병행한 맥을 이용해서 교통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저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변도로를 연결시킬 때 남부순환고속도로하고 CROSS시킬 때 연결이 가능하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시청앞이 산입니다만 신학대학 뒤로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평촌쪽으로 해서 저쪽 판교로 나갑니다만 그 고속도로에다 한 번 연결 시켜 가지고 안양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시가지 교통량을 다이렉트로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이것은 도로공사와 안양시 입장과 구체적인 협의가 물론 되어야 겠습니다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양시 정책자원에서의 사업으로 밀고 나가고자 해서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서 물론 1억 가지고 그런 조사와 기본설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보고 드려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안했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백승화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을때는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나서 확실히 타당하다면 신년도 1차 추경에라든지 들어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설계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속에는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확정을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안양지역 개발사업이나 뒷골목의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다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조금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양지역 개발사업이나 뒷골목의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다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조금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을 고급 두되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단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예산부기상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용역설계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이었습니다.
1억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본설계까지 하겠지만 1억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못하겠다고 용역회사에서 하면 이 돈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로 표기한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설계까지 마칠려면 추가소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 질의하신 가로등 보수 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관리요원이 있고 가로등 관리요원을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조인부임으로 계상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경향아파트 앞의 지하보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하보도를 50M로 한다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IBRD차관공사로서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안양시와 건설부가 매해 접촉할 때마다 건의 하고 합니다만 안양시 도시계획도로 50m로 차제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추가사업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또 안양시 자체 재원 가지고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다 확보해 달라고 지금도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IBRD차관 사업 건설부 시행구간에 지하보도가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다수 초등학생이 통행하는 중요한 지점이고 하니까 꼭 지하보도를 해야 겠다해서 50m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하보도로 50m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지, 그것만 사가지고 그 구간만 50m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도로 계획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35m를 만들어서 보도와 지하보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램프처리는 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라도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겠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50m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부기상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용역설계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이었습니다.
1억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본설계까지 하겠지만 1억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못하겠다고 용역회사에서 하면 이 돈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로 표기한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설계까지 마칠려면 추가소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 질의하신 가로등 보수 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관리요원이 있고 가로등 관리요원을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조인부임으로 계상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경향아파트 앞의 지하보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하보도를 50M로 한다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IBRD차관공사로서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안양시와 건설부가 매해 접촉할 때마다 건의 하고 합니다만 안양시 도시계획도로 50m로 차제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추가사업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또 안양시 자체 재원 가지고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다 확보해 달라고 지금도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IBRD차관 사업 건설부 시행구간에 지하보도가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다수 초등학생이 통행하는 중요한 지점이고 하니까 꼭 지하보도를 해야 겠다해서 50m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하보도로 50m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지, 그것만 사가지고 그 구간만 50m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도로 계획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35m를 만들어서 보도와 지하보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램프처리는 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라도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겠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50m를 계획을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고 저도 원하는 사업이고 청원에 의해서 지난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50m지점을 늘리는데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몇미터가 늘어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계획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이고 저도 원하는 사업이고 청원에 의해서 지난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50m지점을 늘리는데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몇미터가 늘어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계획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아, 그것은 지금 50m는 지적고시가 되었으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50m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지하보도를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그것은 적당한 장소에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설계 나온 50m를 설계에 의해서 나오 있느냐 없느냐 그선을 그었느냐 지금 현재는 20m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물었는데.
○건설과장 백승화 그건 건설부에서 35m로 확장하니까 확장하는 그 선에서 추가되는 면적만 더 사가지고 50m로, 건설부에서 35m는 기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김준수 위원 572page하고 577page를 보면 현재 가로등 정비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보면 1,800등이 나와 있고 그러면 200등차이죠? 200개소가 현재 누락된 것이죠? 현재 과다책정한 것이죠? 그렇게되면 577page를 보면 '91년도에 3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30등을 설치했다고 봤을 때 '92년도 6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90개가 플러스된 것이죠? 그러면 '91년도에 비해서 현재 플러스 된 것인데 다 합쳐서 1,800등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현재 빼고 1,800등인지 이렇게 봤을 때 빼고 봤을 때는 110등이 과다책정된 것이고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200등이 현재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결과적을 더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91년도 4,500등이고 '92년도에는 4,980등인데 480등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480등이 더 늘은 것인지 만약에 '92년도에 더 설치하면 어디어디에 더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등을 설치했다고 봤을 때 '92년도 6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90개가 플러스된 것이죠? 그러면 '91년도에 비해서 현재 플러스 된 것인데 다 합쳐서 1,800등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현재 빼고 1,800등인지 이렇게 봤을 때 빼고 봤을 때는 110등이 과다책정된 것이고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200등이 현재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결과적을 더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91년도 4,500등이고 '92년도에는 4,980등인데 480등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480등이 더 늘은 것인지 만약에 '92년도에 더 설치하면 어디어디에 더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찾느라고 확실하게 못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요금의 2,000등과 1,800등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는 산업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4.5㎞구간에 50m를 확장하는데 양쪽으로 한 20m간격으로 설치하는데 여기에 기존 산업도로에 있던 숫자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에 추가로 확장되는 등수하고 물론 이게 개략치입니다. 보안등 관계는 매년 추세로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약 400∼500등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동사무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저희과에서 일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등당 계약이 되가지고.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결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넣은 겁니다.
가로등 정비요금의 2,000등과 1,800등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는 산업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4.5㎞구간에 50m를 확장하는데 양쪽으로 한 20m간격으로 설치하는데 여기에 기존 산업도로에 있던 숫자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에 추가로 확장되는 등수하고 물론 이게 개략치입니다. 보안등 관계는 매년 추세로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약 400∼500등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동사무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저희과에서 일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등당 계약이 되가지고.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결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넣은 겁니다.
○김준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과다책정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건설과장 백승화 아닙니다. 매년 추세에 대해서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공공요금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매년 증설되는 수를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알았습니다.
○심재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보충질의입니까?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가로등 보수 보조원인부 사용은 '90년도 '91년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예.
○심재인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는 차구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88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심재인 위원 '88년도에 됐으면 비산 1동 복개가 '84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다 수차 얘기해도 그 시설이 보수가 안되고 있고 그 옆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셨으면 가로등보수를 하려고 수차에 시에다 얘기해도 수리를 안해 줬는데 그럼 '88년도부터 고가사다리차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시에다 수차 얘기해도 그 시설이 보수가 안되고 있고 그 옆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셨으면 가로등보수를 하려고 수차에 시에다 얘기해도 수리를 안해 줬는데 그럼 '88년도부터 고가사다리차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고가사다리차는 물론 가로등주가 10∼12m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등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등을 교체할때는 특수차량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항상 가로등이 고장나서 점등이 안될때는 수시로 우리 직원이 출장해서 고치고 우리 직원이 안되는 것은 모아서 일괄 가로등 보수비에서 집행을 해서 업자로부터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항상 가로등이 고장나서 점등이 안될때는 수시로 우리 직원이 출장해서 고치고 우리 직원이 안되는 것은 모아서 일괄 가로등 보수비에서 집행을 해서 업자로부터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지금 비산1동에 보면 가로등이 당시 복개공사를 하면서 다섯 개가 섰습니다. 현재 한 개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부터 고장이 나서 수차례 전화를 해도 고쳐주겠다는 답변만 해 주셨지 여태 한번 와서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녹이 나서 가로등 지주가 다 빨갛게 녹이 났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설치 당시부터 고장이 나서 수차례 전화를 해도 고쳐주겠다는 답변만 해 주셨지 여태 한번 와서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녹이 나서 가로등 지주가 다 빨갛게 녹이 났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백승화 예. 저희 현재 업무체제가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는 출장소로 업무이관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소 전에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가로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삼석 위원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보상에 관계 되어서 도로대장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도로대장에 있는 시가 몇 군데나 있는지 예를 좀 들어 주시고 도로대장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안양시에 아직 없다면 창피스러운 일인 것 같기 때문에 토지대장도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하천대장도 있고 그런데 유독 도시에 관계되는 중요한 도로대장이 없어서 정확한 도로에 대한 통계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충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그동안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에 없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집행이 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시계획은 집행이 됐는지 보상이 안되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 경우의 예를 하나 말씀 드린다면 안양시에 예산은 없지만 민원인이 사유 소유권자가 소송을 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액을 요청했을 경우는 시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되야되지 않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현재 도로대장에 있는 시가 몇 군데나 있는지 예를 좀 들어 주시고 도로대장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안양시에 아직 없다면 창피스러운 일인 것 같기 때문에 토지대장도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하천대장도 있고 그런데 유독 도시에 관계되는 중요한 도로대장이 없어서 정확한 도로에 대한 통계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충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그동안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에 없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집행이 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시계획은 집행이 됐는지 보상이 안되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 경우의 예를 하나 말씀 드린다면 안양시에 예산은 없지만 민원인이 사유 소유권자가 소송을 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액을 요청했을 경우는 시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되야되지 않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백승화 한삼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은 안양시 규모의 시에서는 안양뿐이 없습니다, 안되어 있는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보다 못한데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 몇 개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되면 차기 추경이라도 꼭 확보되어야겠고 저희가 추정컨데는 약 2억 5천정도 들어야 안양시 전체 도로에 대한 기본대장과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설이 카드화 되면 도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소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전부다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이 하도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국도나 지방도도 지방도는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국도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시급은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재 국도,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도 심지어는 1년에 한 10억씩, 20억씩 지출하고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흥안로에 있는 것은 이번에 일소가 됩니다.
이번에 평촌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로확장 때문에 미불용지를 일소시킵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주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액수로 10억에 대한 돈이 무주재산으로 공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고 산업도로에도 현재 사업을 하니까 국도 1호선과 47호선을 완전히 미불용지는 해결이 됩니다.
단, 문제는 옛날에 국도가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구군포 사거리에서 군포나가는 조그만 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박달로도 해결이 다 됐고 단지 앞으로 문제가 시가지 내에 소방도로나 기타 시도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보상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상당히 실무과장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것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미불용지 현황부터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대장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대장은 안양시 규모의 시에서는 안양뿐이 없습니다, 안되어 있는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보다 못한데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 몇 개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되면 차기 추경이라도 꼭 확보되어야겠고 저희가 추정컨데는 약 2억 5천정도 들어야 안양시 전체 도로에 대한 기본대장과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설이 카드화 되면 도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소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전부다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이 하도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국도나 지방도도 지방도는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국도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시급은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재 국도,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도 심지어는 1년에 한 10억씩, 20억씩 지출하고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흥안로에 있는 것은 이번에 일소가 됩니다.
이번에 평촌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로확장 때문에 미불용지를 일소시킵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주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액수로 10억에 대한 돈이 무주재산으로 공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고 산업도로에도 현재 사업을 하니까 국도 1호선과 47호선을 완전히 미불용지는 해결이 됩니다.
단, 문제는 옛날에 국도가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구군포 사거리에서 군포나가는 조그만 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박달로도 해결이 다 됐고 단지 앞으로 문제가 시가지 내에 소방도로나 기타 시도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보상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상당히 실무과장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것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미불용지 현황부터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대장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589page의 용역비와 시설비 일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안양천 고수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인데 저희가 안양천 경화사업을 '87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도에 1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양개 고수부지가 서울시계인 기아대교에서부터 동양교 위까지 학의천 이동교까지 해서 16.7㎞인데 안양시가지 공간중에는 제일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 고수부지입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이 끝이 나는대로 작년도에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뜻밖에도 평촌과 산본에 신시가지 조성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찻집관거를 9.7㎞ 더 묻게 되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금년말까지 일부가 끝이나고 내년 3월달까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온 29억 1,800만원에 대한 것은 기 안양천고수부지 합영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시관계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출한 금액인데 사업의 내용은 도심지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장, 체육공원, 잔디구장, 어린이놀이터 등등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7개유형으로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용역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9억 1,800에 대한 전체액수의 3%가 항상 용역비의 산출금액에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9%을 계상 하다보니까 8,7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가지고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8,7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가지고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써져야 되는 예산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경기도로부터 안양시가 하천정화사업을 우수하게 잘 했는데 이것을 쓰는데 도로서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4억에 대한 것은 지원비인 도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수부지활용개발계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589page의 용역비와 시설비 일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안양천 고수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인데 저희가 안양천 경화사업을 '87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도에 1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양개 고수부지가 서울시계인 기아대교에서부터 동양교 위까지 학의천 이동교까지 해서 16.7㎞인데 안양시가지 공간중에는 제일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 고수부지입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이 끝이 나는대로 작년도에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뜻밖에도 평촌과 산본에 신시가지 조성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찻집관거를 9.7㎞ 더 묻게 되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금년말까지 일부가 끝이나고 내년 3월달까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온 29억 1,800만원에 대한 것은 기 안양천고수부지 합영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시관계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출한 금액인데 사업의 내용은 도심지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장, 체육공원, 잔디구장, 어린이놀이터 등등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7개유형으로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용역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9억 1,800에 대한 전체액수의 3%가 항상 용역비의 산출금액에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9%을 계상 하다보니까 8,7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가지고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8,7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가지고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써져야 되는 예산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경기도로부터 안양시가 하천정화사업을 우수하게 잘 했는데 이것을 쓰는데 도로서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4억에 대한 것은 지원비인 도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수부지활용개발계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안양TV에서 아침에 하는 시정소식에서 보니까 안양천 고수부지에 운동장, 잔디구장, 놀이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양TV에서 아침에 하는 시정소식에서 보니까 안양천 고수부지에 운동장, 잔디구장, 놀이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그것은 작년도 이호선시장님이 계실 때 기본적인 시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었던 것을 금년도 사업도 끝이 나고 또 상부기관에서 자금을 지원 해 주고 해서 시정홍보로 PR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홍보팜프렛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419세대가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개발에 따른 홍보 등 생활안내를 갖다가 팜프렛을 제작해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홍보팜프렛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419세대가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개발에 따른 홍보 등 생활안내를 갖다가 팜프렛을 제작해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예산이 토개공 부담입니까? 시부담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시부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홍보팜프렛 제작에 있어서 홍보 및 담당. 주무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홍보팜프렛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보서 각과에 전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체계로서는 저희에다가 세워놓은 것은 평촌지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계획사항은 도시과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평촌 시정보고 VTR 제작비가 공보실 예산으로 해서 83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잡든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의 차이점이 구별이 안갑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김영호 위원 지난해에 나간 홍보팜프렛과 다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이것은 입주를 대비했기 때문에 먼저번 팜프렛제작은 전체 개발에 따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도 홍보팜프렛이 평촌지구와 관련해서 제작비로 나갔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 나가고 거기에다가 VTR까지 제작하고 했을 업무가 한쪽으로 총괄해 갖고 되야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썻더라면 내년도 입주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주해서 어떤 대비를 해서 이런 팜프렛까지 만들 수 있다 했을 때 이중제작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홍보팜프렛이 평촌지구와 관련해서 제작비로 나갔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 나가고 거기에다가 VTR까지 제작하고 했을 업무가 한쪽으로 총괄해 갖고 되야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썻더라면 내년도 입주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주해서 어떤 대비를 해서 이런 팜프렛까지 만들 수 있다 했을 때 이중제작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추가 팜프렛에 대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부담이 안되도록 저희도 850만원 가지고 내년도 입주자들에게, 입주민이 외지나 안양에서 입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다음에는 생활안내 등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먼저 팜프렛보다도 생활면에 대한 것을 더 치중적으로 해서 팜프렛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다음에는 생활안내 등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먼저 팜프렛보다도 생활면에 대한 것을 더 치중적으로 해서 팜프렛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이중 삼중해서 VTR제작도 하라하고 한쪽에서는 홍보팜프렛을 따로 제작하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해소대책에 1,700만원이 들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지구는 '92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16,41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건설업체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원해결과 아울러 평촌 지구개발에 따른 토개공이나 경기지사 또 평촌사업단, 건설부, 경기도 국토개발권의 적극적인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3층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는데 약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번 협의시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 짓는데 2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토개공에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했고 또 노인정 2개소에 2억원이 들어갑니다.
각종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관계도 있고 산업도로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 시에서 토개공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할 적에는 알지 못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700만원을 여기서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해소대책에 1,700만원이 들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지구는 '92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16,41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건설업체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원해결과 아울러 평촌 지구개발에 따른 토개공이나 경기지사 또 평촌사업단, 건설부, 경기도 국토개발권의 적극적인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3층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는데 약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번 협의시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 짓는데 2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토개공에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했고 또 노인정 2개소에 2억원이 들어갑니다.
각종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관계도 있고 산업도로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 시에서 토개공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할 적에는 알지 못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700만원을 여기서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해소 대책안에 제 표현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들과 행정부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일종의 데모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해소 대책안에 제 표현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들과 행정부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일종의 데모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도 게재가 되겠지만 주로 이것은 토개공, 건설부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서로 우리가 가서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지출된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알지 못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서로 우리가 가서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지출된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알지 못하게 많이 쓰게 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교제비라기 보다 대책회의 등등해서 한꺼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평촌동에 농가생활대책용지 나온 것이 있죠.
이것이 값이 굉장히 비싸게 났기 때문에 현재 상가입주를 받은 사람이 640명∼660명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부에다가 정보를 드리는 것인데 총 660명이 조합을 묶어 가지고 22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조합에 30명 단위로 해서 22개 조합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도 연합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토개공과 행정부가 굉장히 투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비용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중앙부서나 토개공에서 회의비다, 출장비다 이런 것으로 1,700만원이 계상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값이 굉장히 비싸게 났기 때문에 현재 상가입주를 받은 사람이 640명∼660명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부에다가 정보를 드리는 것인데 총 660명이 조합을 묶어 가지고 22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조합에 30명 단위로 해서 22개 조합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도 연합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토개공과 행정부가 굉장히 투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비용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중앙부서나 토개공에서 회의비다, 출장비다 이런 것으로 1,700만원이 계상 된 것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강래윤 음위원님 말씀하신 민원관계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먼저 홍안로나 경수산업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원래 상가는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차 토지개발공사나 시청에 와서 물리적인 행사를 해 가지고 상가부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례없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예산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물리적인 것이 있을 것까지 생각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관에서 어떤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례없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예산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물리적인 것이 있을 것까지 생각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관에서 어떤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물론 음위원님의 생각도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주로 이것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공공용지라든가 도서관건립 등 협의회, 대책협의회 등 출장을 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이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집단민원회의대책 등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집단민원해소대책이라고 하니까 문구가 집단민원이 되었을 때 그 비용을 쓴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음위원님 말씀대로 세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말 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비하고 차량들이 난폭운전을 하니까 데모를 하루나 이틀만 하면 꼭 그 이튿날 개선이 됩니다. 아스콘 깔아주고 물차 뿌려주고 주민들이 집단미원을 해야만이 개선이 되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가 미비하고 차량들이 난폭운전을 하니까 데모를 하루나 이틀만 하면 꼭 그 이튿날 개선이 됩니다. 아스콘 깔아주고 물차 뿌려주고 주민들이 집단미원을 해야만이 개선이 되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기준이 보장비에 대해서 6/10,000으로 수수료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는 정해져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기준이 보장비에 대해서 6/10,000으로 수수료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는 정해져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조사된 것은 예산 심의안 562page 감정수수료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준비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어느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서류제출도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보상관계는 각 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수섭 위원 내일 10시까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취합은 하겠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에서 보상심의도 하고 보상나간 것도 있고 새마을과, 수도과, 하수과 등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취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에서 보상심의도 하고 보상나간 것도 있고 새마을과, 수도과, 하수과 등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취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개발과 관련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이 활동할려면 활동비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이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단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어느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 없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보비에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개발과 관련한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이 활동할려면 활동비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이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단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어느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 없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보비에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단이 12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적인 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에 기획단 활동비조차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기획단은 우선 입주를 대비해서 내년 3월 첫 입주를 대비해서 기획단을 각과에서 차출했기 때문에 첫 입주가 된 이후에는 각과에서 각과의 업무에 따라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기획단은 우선 입주를 대비해서 내년 3월 첫 입주를 대비해서 기획단을 각과에서 차출했기 때문에 첫 입주가 된 이후에는 각과에서 각과의 업무에 따라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평촌기획단을 구성해서 없는 인원이지만 차출해서 사무실까지 따로 별도로 해서 민원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촌지구에 따른 입주대책과 관련한 기획단을 운영할 때 이런 홍보팜프렛이라든가 아니면 VTR제작등 이런 것 자체가 기획단에서 기획되어 나오는 예산이어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 지금 안되어 있고 평촌기획단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이 지금이라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촌지구에 따른 입주대책과 관련한 기획단을 운영할 때 이런 홍보팜프렛이라든가 아니면 VTR제작등 이런 것 자체가 기획단에서 기획되어 나오는 예산이어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 지금 안되어 있고 평촌기획단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이 지금이라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565page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안양시 전체구역중에서 일반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을 항공촬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촬영한 것과 대비해서 신규로 발생된 것을 모두 노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노출된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조치시키도록 해 가지고 건축물의 건실화는 무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사항은 금년도에 1,250만원에 한국항공과 계약해서 12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아직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25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신규허가건이 755건이고 무허가 155건중 15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부수시설 예를 들어 챙을 다는 것에 19건, 비건물 즉 작업장이나 가건물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36건이고 적치물이 15건, 소멸 그러니까 건물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34건 공공단체 11건 해서 1,025건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565page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안양시 전체구역중에서 일반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을 항공촬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촬영한 것과 대비해서 신규로 발생된 것을 모두 노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노출된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조치시키도록 해 가지고 건축물의 건실화는 무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사항은 금년도에 1,250만원에 한국항공과 계약해서 12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아직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25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신규허가건이 755건이고 무허가 155건중 15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부수시설 예를 들어 챙을 다는 것에 19건, 비건물 즉 작업장이나 가건물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36건이고 적치물이 15건, 소멸 그러니까 건물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34건 공공단체 11건 해서 1,025건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네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5page 보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정보비가 1,500만원 서 있는 것과 606page에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선물이 금년도에 안되어 있는 것이 계상됐다는 것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네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5page 보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정보비가 1,500만원 서 있는 것과 606page에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선물이 금년도에 안되어 있는 것이 계상됐다는 것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 실무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생일선물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시장님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장께서 직접 생일 때마다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생일 때 마다 해당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선물을 받아 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김영호 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니까 다음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행정관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은 세워져 있지도 않던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선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어떻게 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많은 격려. 위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요구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에 새마을사업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7,76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9,24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가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원되는 것이 4,500만원이 되죠?
1,500만원짜리 3개만 합치더라도 정보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정보비와 지도자 생일선물까지를 합치면 무려 1억 4,000만원이 새마을사업단체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까?
1,500만원짜리 3개만 합치더라도 정보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정보비와 지도자 생일선물까지를 합치면 무려 1억 4,000만원이 새마을사업단체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정액보조 9,200만원과 나머지 4,500만원이 선물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다음에 607page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입교자 수송차량임차가 있습니다. 교육입교자 보상은 어떻게 해 주었느냐 그 내용인데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627명이 들어갔고 차량임차료가 298만 3,000원 보상금이 879만 8,000원 위탁금이 2,243만원으로 3,421,1000원으로 교육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따져 보니까 1박 2일코스로 300명이 갔고 2박 3일 코스로 79명, 3박 4일 코스가 241명, 4박 5일 코스가 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27명이 입교했습니다.
교육장소는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93명이 들어갔고 안양 새마을교육원이 이목리에 있는데 350명이 들어갔고 양평에 한국산업연수원에 16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민교육원에 20명이 들어갔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따져 보니까 1박 2일코스로 300명이 갔고 2박 3일 코스로 79명, 3박 4일 코스가 241명, 4박 5일 코스가 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27명이 입교했습니다.
교육장소는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93명이 들어갔고 안양 새마을교육원이 이목리에 있는데 350명이 들어갔고 양평에 한국산업연수원에 16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민교육원에 20명이 들어갔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답변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새마을교육입교자입교자 대상이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물어 보셨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갑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갑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새마을지도자수첩 있죠? 금년도에 제작된거.
○새마을과장 이승엽 금년도에 제작이 안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 지도자명단이요?
○김영호 위원 예. 각 동별까지.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분 각 새마을지도자명단하고 주소까지 같이 나와 있겠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김영호 위원 입교자교육한 명단하고 대비를 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새마을과장 이승엽 작업을 한참 해야 된답니다.
○김영호 위원 작업이 쉬울거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뽑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 지도자분?
죄송합니다. 학생, 유흥업종사자, 사회지도층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유흥업종사자, 사회지도층이 갑니다.
○김영호 위원 지도자만 가는 것이 아니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사회지도층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 교육위탁해서 가는 분들 기준이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중앙에서 시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앙에서 시달하는 지침서내역하고 같이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라면 내무부 지침입니까? 중앙새마을연수원 지침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저희들은 내부지침으로 받죠.
○김영호 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새마을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욕적으로 시사업을 펴나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관계관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page에 보면 보상금난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500만원 돈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원 500명당 하루 10,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에 없던 사업을 수련대회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5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는 위치에서 볼때는 사실 5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00원 가지고는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사업이라면 재고를 하셔서 돈을 깎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1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사업일 것 같아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증액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사업으로 하신다면 하면 10,0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없던 거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욕적으로 시사업을 펴나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관계관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page에 보면 보상금난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500만원 돈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원 500명당 하루 10,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에 없던 사업을 수련대회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5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는 위치에서 볼때는 사실 5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00원 가지고는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사업이라면 재고를 하셔서 돈을 깎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1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사업일 것 같아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증액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사업으로 하신다면 하면 10,0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없던 거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금년도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중식제공으로 5,000원 상당을 잡았고 기념품우산으로 5,000원씩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게되면 기념품 받기 위해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기진작상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중식제공으로 5,000원 상당을 잡았고 기념품우산으로 5,000원씩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게되면 기념품 받기 위해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기진작상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헌 위원 PR식 홍보식답을 들으려는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듣고 인원동원에 대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교육자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하계수련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과연 이 바쁠 때 어려운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상 교육자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하계수련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과연 이 바쁠 때 어려운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page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녹음테이프를 500매를 했는데 내년에 100매마다 500개와 100개를 뭐 할것인가 이러는데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해나가다 보면 앞으로 개선되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559page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테이프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인건 하지말자 이래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녹음테이프 차량에다 달아서 틀면 오히려 소음공해다 뭐 이래서 듣는 사람도 별로 효과가 없고 해서 500을 100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page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녹음테이프를 500매를 했는데 내년에 100매마다 500개와 100개를 뭐 할것인가 이러는데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해나가다 보면 앞으로 개선되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559page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테이프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인건 하지말자 이래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녹음테이프 차량에다 달아서 틀면 오히려 소음공해다 뭐 이래서 듣는 사람도 별로 효과가 없고 해서 500을 100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거를 제작하셔서 새마을지도자나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차량에도 달고.
○음순배 위원 승용차 이런데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우리 시청자 엠프가 달린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달고 각 동에 엠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실적평가를 하러 오게 되면 이런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이런 것도 행정실적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깍자 해서 깍은 겁니다.
예전에 실적평가를 하러 오게 되면 이런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이런 것도 행정실적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깍자 해서 깍은 겁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500개씩 제작을 했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page 보게 되면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수첩제작으로 1,300원씩 1,200벌을 제작했잖아요?
그리고 559page 보게 되면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수첩제작으로 1,300원씩 1,200벌을 제작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음순배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1개동에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닙니다.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순배 위원 통별로 돼있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다 되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안양시가 몇 개통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594개통이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봐서 1,300원씩 하게 된다면 수첩을 지니고 다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질면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요. 하시게 되면 질이 좋은 걸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뜻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는 안양시의 홍보라든가 모든 필요한게 다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이 지니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면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요. 하시게 되면 질이 좋은 걸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뜻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는 안양시의 홍보라든가 모든 필요한게 다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이 지니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300원 가지고 수첩이 어떻게 되겠느냐하고 과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다된 다음에 이게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300원 가지고 수첩이 어떻게 되겠느냐하고 과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다된 다음에 이게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음순배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김대식 위원 회의가 너무 장시간 되는 것 같은데 정회하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제가 말씀드릴께요. 새마을과장 몇건 하시고 또 기획담당관 오셨기 때문에 몇건만 들으시면 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다음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page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달에 받는 여비가 50,000원씩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78,000원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수고한다고 조금 더 계상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심 먹고 할려면 사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일반공무원들이 50,000원씩 받고 이분들은 청경으로 조금씩 올려서 20일분으로 계상한 겁니다. 심위원님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8page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달에 받는 여비가 50,000원씩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78,000원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수고한다고 조금 더 계상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심 먹고 할려면 사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일반공무원들이 50,000원씩 받고 이분들은 청경으로 조금씩 올려서 20일분으로 계상한 겁니다. 심위원님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심재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심수섭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611page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벽보지정게시판 설치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벽보판이 총 528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작한 것이 128개가 있고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광고업체들이 설치한 것이 2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전명벽보판이 200개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너무 노후되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을 총 66개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부분까지 손질할 필요없다 해서 연차적으로 정 보기가 싫은 거로 해서 20개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은 안 받고 저희가 게시판에 붙이는 광고 100매 당 수수료를 받는데 5,000원을 받습니다.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프랑카드게시대에 프랑카드 한 매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두가지 합해서 수입증지판매대가 약 900만원 수입을 받습니다.
611page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벽보지정게시판 설치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벽보판이 총 528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작한 것이 128개가 있고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광고업체들이 설치한 것이 2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전명벽보판이 200개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너무 노후되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을 총 66개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부분까지 손질할 필요없다 해서 연차적으로 정 보기가 싫은 거로 해서 20개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은 안 받고 저희가 게시판에 붙이는 광고 100매 당 수수료를 받는데 5,000원을 받습니다.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프랑카드게시대에 프랑카드 한 매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두가지 합해서 수입증지판매대가 약 900만원 수입을 받습니다.
○심수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심수섭 위원 아까 협회에서 200개소에 다 200개를 설치하고 극장도 200개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협회에서 설치한 것은 도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받는게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없습니까? 허가를 해 줬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벽보를 하무데나 난잡하게 붙이기 때문에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한 겁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 현재 협회에서 광고물벽보판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개당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니 개인들에게 말하자면 생산직모집하면 개인별로 받고 있거든요. 한 개소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광고업체와 광고주간의 계약사항인데 자기네가 200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소에 일주일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면 우리한테 와서 허가를 득하고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일일이 다 붙여 주는 겁니다. 인건비조로 해서 50,000원 정도씩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일주일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면 우리한테 와서 허가를 득하고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일일이 다 붙여 주는 겁니다. 인건비조로 해서 50,000원 정도씩 받고 있답니다.
○심수섭 위원 한개소에.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니죠. 100개소에.
○심수섭 위원 그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극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극장은 자기네들이 붙이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에서 도로 점용료라든지.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건 안 받습니다.
○심수섭 위원 특혜를 줬네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글쎄 그게 특혜를 줬다고 그러시면.
○심수섭 위원 그러면 16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너무 비싼걸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철제 알미늄사출을 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는 든다고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든답니다. 세워놓고 지주까지 세워 놓는데.
○심수섭 위원 본위원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참고 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받아야.
○새마을과장 이승엽 저희가 이것을 한 취지는 안하게 되면 아무데나 막 붙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내가 불량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전주라든가 물을 뿌려서 듣고 있고 그전에 청경들 안 생길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뜯고 그랬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업주들에게 다 허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그 관계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노춘복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노춘복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60page에 보게되면 쥐똥나무수벽전정용 카타기 해서 '91년도에 10대 '92년도에 7대가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10대를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내년도 구입에 대한 필요성은 절박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구입된 거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벽전정할 때 일제히 다 해야 되는데요.
아! 구입완료했습니다. 사용시간이 6개월 되면 못쓴답니다.
아! 구입완료했습니다. 사용시간이 6개월 되면 못쓴답니다.
○노춘복 위원 전기톱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니 그런게 아니랍니다.
○노춘복 위원 한 대에 35만원 정도면 엔진기계톱 같은데요? 6개월 쓰고 버린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옛날에 자르러 다녀본 경험도 있는데요. 전기톱이면 체인만 가리면 쓸 수 있는 건데.
저도 옛날에 자르러 다녀본 경험도 있는데요. 전기톱이면 체인만 가리면 쓸 수 있는 건데.
○새마을과장 이승엽 '91년도에 20대를 총 구입했답니다. '92년도는 7대 인데 20대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겁니다.
○노춘복 위원 전기톱 있잖아요. 짝짝 자르는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보면 쥐똥나무 심는데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나무 자르는 것도 가을이면 가을 그동안 자라서 하는건데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자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을 요한다고 보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옆에 쥐똥나무 심은 것은 90% 이상이 새마을과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수벽캇타기 내용연수가 100시간입니다. 1년에 10번 정도 깎습니다.
길옆에 쥐똥나무 심은 것은 90% 이상이 새마을과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수벽캇타기 내용연수가 100시간입니다. 1년에 10번 정도 깎습니다.
○노춘복 위원 1년에 10번 정도요?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가 길옆에 있는데 1년에 이것을 10번 깎는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봄에 파릇파릇할 때 쭉쭉 올라오면 잘라가고 자라면 또 자르고 자라면 또 자르고 그럽니다.
○노춘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위원께서는 이따가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528군데 시에서 128업자 200, 극장 200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가 구인장하고 극장 겁니다. 그리고 전부 파손이 됐어요. 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업자면 업자 극장이면 극장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붙인데가 또 붙이고 붙인데가 또 붙이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유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하면 되는데 유리가 없어서 붙인데다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양시에서 설치한 128개는 위치로 봐서 어떤게 안양시건지 어떤게 업자건지 극장건지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밀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벽보판 밑에 보면 그네들이 붙인거를 집어내서 찢어서 종이를 땅에다 다 떨굽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게 아니고 다 뜯어놓고 저희거 붙이고 가고 또 다 뜯어서 저희거 붙이고 가고 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극장이나 업자가 따로 따로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세분화해서 관리를 잘 해서 거리미관상 좋게 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528군데 시에서 128업자 200, 극장 200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가 구인장하고 극장 겁니다. 그리고 전부 파손이 됐어요. 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업자면 업자 극장이면 극장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붙인데가 또 붙이고 붙인데가 또 붙이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유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하면 되는데 유리가 없어서 붙인데다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양시에서 설치한 128개는 위치로 봐서 어떤게 안양시건지 어떤게 업자건지 극장건지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밀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벽보판 밑에 보면 그네들이 붙인거를 집어내서 찢어서 종이를 땅에다 다 떨굽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게 아니고 다 뜯어놓고 저희거 붙이고 가고 또 다 뜯어서 저희거 붙이고 가고 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극장이나 업자가 따로 따로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세분화해서 관리를 잘 해서 거리미관상 좋게 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답변 끝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기획담당관 서용식 오전중에는 남장우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하루라도 더 괴롭힐 수정예산하고 제3회 추경예산 시장님하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끝나실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서두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의 사업은 선정은 되어 있는지 사업이 선정되어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620page, 621page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620page에 시설비로서 4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억원 총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편성기준은 시장은 시설비로 3억, 자본적보조 1억으로 원 기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1억 4,000씩이 되겠습니다. 동장은 연간 시설비로서만 3,000만원 계상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만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성격상 통. 반별로 주민이나 공공시설 즉 경로당, 고아원,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동장에게 건의가 되면 우선 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해 주고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출장소장이 하는데 집행이 돼서 돈이 없으면 큰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못하는 것을 본청 시장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정의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침에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세부기준 146page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액도 지침에 의한 것이고요.
대상사업은 소규모의 뒷골목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진입로 포장, 하수도정비 개보수, 소방도소방전정비개보수, 소하천 정비, 석초공벽 소개량개설개보수, 공중. 공동변소, 방범등 공동수도전개보수, 고지대 급수난해결을 위한 시설 이것은 시설비로 투자가 됩니다.
자본적보조는 경로당,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공공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증개축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놀이터, 화단, 애향공원 등에 대한 시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일 끝나실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서두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의 사업은 선정은 되어 있는지 사업이 선정되어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620page, 621page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620page에 시설비로서 4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억원 총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편성기준은 시장은 시설비로 3억, 자본적보조 1억으로 원 기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1억 4,000씩이 되겠습니다. 동장은 연간 시설비로서만 3,000만원 계상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만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성격상 통. 반별로 주민이나 공공시설 즉 경로당, 고아원,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동장에게 건의가 되면 우선 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해 주고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출장소장이 하는데 집행이 돼서 돈이 없으면 큰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못하는 것을 본청 시장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정의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침에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세부기준 146page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액도 지침에 의한 것이고요.
대상사업은 소규모의 뒷골목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진입로 포장, 하수도정비 개보수, 소방도소방전정비개보수, 소하천 정비, 석초공벽 소개량개설개보수, 공중. 공동변소, 방범등 공동수도전개보수, 고지대 급수난해결을 위한 시설 이것은 시설비로 투자가 됩니다.
자본적보조는 경로당,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공공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증개축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놀이터, 화단, 애향공원 등에 대한 시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하세요.
○송치우 위원 새마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땀을 빼시던데 제가 과장님께 일부러 땀을 빼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끊는 것 같아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새마을이란 것이 무엇인지 새마을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죠.
질문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땀을 빼시던데 제가 과장님께 일부러 땀을 빼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끊는 것 같아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새마을이란 것이 무엇인지 새마을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안 걸리는데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에 걸리고 어떻게 보면 토목사업에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체육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녹지과 같은 그런 면도 있고요.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있을 때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잘 살아 보자 하기 때문에 소득관계도 있고 포장사업도 있고 심지어 청소까지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찝어서 새마을이 무엇이다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하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안 걸리는데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에 걸리고 어떻게 보면 토목사업에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체육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녹지과 같은 그런 면도 있고요.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있을 때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잘 살아 보자 하기 때문에 소득관계도 있고 포장사업도 있고 심지어 청소까지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찝어서 새마을이 무엇이다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하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죠? 잘살기 위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송치우 위원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각 일터에서 저마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굉장히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것이 '60년도 말에 새마을이 시작될 때에는 정말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탈피하고자 좁은 길을 넓게 뚫고 또 초가집을 스레트집, 기와집으로 개량하는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국민과 합의일체가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에게 생일파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발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좋습니다. 새마을이 아니면 야유회는 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교육을 도시에서 생업에 저마다 바쁜 가운데도 각 동에 배당된 그러한 인원 때문에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품삯을 사서 새마을교육을 가고 있다는 그러한 한심스러운 행정의 발로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난을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선에서 도시화되면서 저마다 직업이 다르고 종사하는 업종이 다릅니다. 도시생활이라는게 한시도 짬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해 가면서 품삯을 줘 가면서 동원되고 있다는 현실에 본위원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는 새마을입교자교육이 3배,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대체 새마을입교자 교육을 매년 가서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게 하면 나도 튀겨 가지고 평생토록 일 안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심한 얘기를 드린 것은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시는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새마을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것이 '60년도 말에 새마을이 시작될 때에는 정말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탈피하고자 좁은 길을 넓게 뚫고 또 초가집을 스레트집, 기와집으로 개량하는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국민과 합의일체가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에게 생일파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발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좋습니다. 새마을이 아니면 야유회는 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교육을 도시에서 생업에 저마다 바쁜 가운데도 각 동에 배당된 그러한 인원 때문에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품삯을 사서 새마을교육을 가고 있다는 그러한 한심스러운 행정의 발로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난을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선에서 도시화되면서 저마다 직업이 다르고 종사하는 업종이 다릅니다. 도시생활이라는게 한시도 짬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해 가면서 품삯을 줘 가면서 동원되고 있다는 현실에 본위원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는 새마을입교자교육이 3배,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대체 새마을입교자 교육을 매년 가서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게 하면 나도 튀겨 가지고 평생토록 일 안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심한 얘기를 드린 것은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시는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새마을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주진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주진동 위원 지금 토론회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알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행정 평가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송치우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될지는 관계공무원께서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보는 견해는 행정평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또한 송치우위원님께서 염려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나 공무원들이 의원을 비춰보는 견해차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속에서 송치우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송치우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행정 평가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송치우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될지는 관계공무원께서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보는 견해는 행정평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또한 송치우위원님께서 염려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나 공무원들이 의원을 비춰보는 견해차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속에서 송치우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아닙니다. 행정의 발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잘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낫구입이라고 602page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 벼 베기용 낫구입 200자루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반행정예산에 '92년도에 벼베기 낫 200자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려 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낫 100자루를 3,000원씩 해서 30만원에 낫을 사겠다고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게 행정의 발상이 잘 살자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더 소모하고 더 쓰겠다는 발로의 반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잘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낫구입이라고 602page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 벼 베기용 낫구입 200자루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반행정예산에 '92년도에 벼베기 낫 200자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려 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낫 100자루를 3,000원씩 해서 30만원에 낫을 사겠다고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게 행정의 발상이 잘 살자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더 소모하고 더 쓰겠다는 발로의 반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예.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송치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 문화체육비에 대한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 문화체육비에 대한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윤수길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5page부터 833page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중 소방비에 대하여는 소방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지방세법 제 241조 규정에 시. 군의 소방공동시설세가 금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세로 세목체계를 개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까지 소방서 지원경비가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9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안양소방서 예산 소방비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소방비 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비항 소방관리 783page에서 828page까지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리, 종합운동장관리, 사업소 운영, 사회교육,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지역안정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625page에서 838page까지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 체육비부터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625page부터 833page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중 소방비에 대하여는 소방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지방세법 제 241조 규정에 시. 군의 소방공동시설세가 금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세로 세목체계를 개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까지 소방서 지원경비가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9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안양소방서 예산 소방비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소방비 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비항 소방관리 783page에서 828page까지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리, 종합운동장관리, 사업소 운영, 사회교육,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지역안정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625page에서 838page까지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625page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를 비롯해서 상여금, 예능수당,, 직책수당, 상용피복비, 급양비 해서 1년 무려 6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음 627page를 보면 안양시 시립합창단을 창설하겠다는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정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안을 받고 수원, 부천, 성남에 현재 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무려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불과 3,500∼3,600억밖에 안 되는 안양시 예산 가지고 교향악단을 창설할 위치에 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에 1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립교향악단을 창설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648page를 보면 바이올린을 비롯한 13종에 3,72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장비만 하더라도 약 7∼8억원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우리시가 좀더 재정이 좋아지고 인구도 늘었을 때 적어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되는 4,5년 후에 가서 창단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636page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제6회 만안문화재 보조 2,8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거의가 새로 신설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예를 들어 '91년도 보면 전혀 계획도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양시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625page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를 비롯해서 상여금, 예능수당,, 직책수당, 상용피복비, 급양비 해서 1년 무려 6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음 627page를 보면 안양시 시립합창단을 창설하겠다는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정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안을 받고 수원, 부천, 성남에 현재 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무려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불과 3,500∼3,600억밖에 안 되는 안양시 예산 가지고 교향악단을 창설할 위치에 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에 1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립교향악단을 창설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648page를 보면 바이올린을 비롯한 13종에 3,72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장비만 하더라도 약 7∼8억원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우리시가 좀더 재정이 좋아지고 인구도 늘었을 때 적어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되는 4,5년 후에 가서 창단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636page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제6회 만안문화재 보조 2,8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거의가 새로 신설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예를 들어 '91년도 보면 전혀 계획도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양시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648page에 보면 시립합창단 사무실에 미술작품 구입비로 '91년도에도 200만원짜리 세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안에도 200만원짜리 3점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보면 시 상징물 병풍제작 해 갖고 1조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점에 2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전시해 놨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48page에 보면 시립합창단 사무실에 미술작품 구입비로 '91년도에도 200만원짜리 세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안에도 200만원짜리 3점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보면 시 상징물 병풍제작 해 갖고 1조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점에 2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전시해 놨다면 그것을 어떻게 좀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641page 분재 전시회하고 여성작품 전시회, 수석 전시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보면 시상품을 다 드리는데 여기에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시상을 어떠한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우수작품이 나오고 준우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시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상비를 증액을 할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659page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도 '91년도와 '92년도 증액된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668page 자산취득비도 증액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0page 시설비에 있어서 영상 전용램프 설치와 야외 공연장 공연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당하고 소강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하고 '92년도 증액된 부분도 밝혀 주시고 672page입니다.
배선 설비 여기에도 '91년도와 '92년도 증액된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9page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홍보 활동비 해서 새마을 체육대회, 동 대항 시민의 날 행사 정보비가 1,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92년도에 삽입된 내용은 사유가 무엇이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2page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비 해서 지원금 9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각 동에 지원을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683page입니다.
각종 자생단체 체육대회 격려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41page 분재 전시회하고 여성작품 전시회, 수석 전시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보면 시상품을 다 드리는데 여기에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시상을 어떠한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우수작품이 나오고 준우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시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상비를 증액을 할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659page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도 '91년도와 '92년도 증액된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668page 자산취득비도 증액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0page 시설비에 있어서 영상 전용램프 설치와 야외 공연장 공연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당하고 소강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하고 '92년도 증액된 부분도 밝혀 주시고 672page입니다.
배선 설비 여기에도 '91년도와 '92년도 증액된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9page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홍보 활동비 해서 새마을 체육대회, 동 대항 시민의 날 행사 정보비가 1,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92년도에 삽입된 내용은 사유가 무엇이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2page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비 해서 지원금 9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각 동에 지원을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683page입니다.
각종 자생단체 체육대회 격려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647page 안양문화원 지원했습니다.
1,910만 4,000원하고 2개 단체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769page입니다.
시국관련 사전예방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시국관련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7page 안양문화원 지원했습니다.
1,910만 4,000원하고 2개 단체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769page입니다.
시국관련 사전예방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시국관련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화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나 해 가지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0page부터 632page를 봐 주세요.
630page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5,58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창단에 대한 연주회에 대한 수용비, 악보 편곡 및 번역비 25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지휘자용 악보 원본 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서 632page까지 그 목이 계상 되어서 634page가서 끝을 내서 그렇게 쭉 계상이 돼 있는데 한 4page에 걸쳐서.
632page에 독서실 운영, 안양문화센타 거기서부터 예산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나 도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 목에만 들어가는게 5,583만원 중에서 안양문화센터의 독서실 운영비로 들어간 금액이 전체중 3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발상 자체가 안양시립합창단을 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정서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하는데 이런 수용비 수수료 5,583만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하면서 독서실이라는게 50만 시민의 자녀와 성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게 문화센터내에 있는 독서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실 이외에는.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 수용비나 수수료 잡다한걸 빼보니까 3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250만원, 260만원 이런데 아주 인색해요. 24만원, 심지어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수료를 책정할 때 독서실에 관한것도 대등하게 같이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15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지원하는데 대해서 하기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균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교향악단 그런 문제부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전연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실에 관한 문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어느 일부분에 조그맣게 보일둥 말둥 수수료나 수용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중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34page에 보면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목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안양문화원 정액 보조금 75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문화원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750만원 나와 있고 아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647page문화원 지원해서 거기도 역시 1,9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적으로 잘못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대한 지원 1,910만원하고 750만원하고 성격상으로 다른것인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 639page보면 만안답교놀이에 보면 산출근거 상단을 봐 주세요.
그러면 악기보충해서 '92년도 예산에 장고, 북, 징, 소고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에 보면 그때 장고도 4개 있었고 북도 3개, 징도 2개, 쇠도 5개소고 같은 것은 자그마치 30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구입해야 구색이 맞고 답교놀이에 맞는건지 아니면 여분으로 더 구입하게 되는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91년도에 사고 '92년도에 또 사게 되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화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나 해 가지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0page부터 632page를 봐 주세요.
630page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5,58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창단에 대한 연주회에 대한 수용비, 악보 편곡 및 번역비 25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지휘자용 악보 원본 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서 632page까지 그 목이 계상 되어서 634page가서 끝을 내서 그렇게 쭉 계상이 돼 있는데 한 4page에 걸쳐서.
632page에 독서실 운영, 안양문화센타 거기서부터 예산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나 도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 목에만 들어가는게 5,583만원 중에서 안양문화센터의 독서실 운영비로 들어간 금액이 전체중 3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발상 자체가 안양시립합창단을 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정서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하는데 이런 수용비 수수료 5,583만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하면서 독서실이라는게 50만 시민의 자녀와 성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게 문화센터내에 있는 독서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실 이외에는.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 수용비나 수수료 잡다한걸 빼보니까 3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250만원, 260만원 이런데 아주 인색해요. 24만원, 심지어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수료를 책정할 때 독서실에 관한것도 대등하게 같이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15분의 1도 안되는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지원하는데 대해서 하기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균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교향악단 그런 문제부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전연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실에 관한 문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어느 일부분에 조그맣게 보일둥 말둥 수수료나 수용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중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34page에 보면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목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안양문화원 정액 보조금 75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문화원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750만원 나와 있고 아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647page문화원 지원해서 거기도 역시 1,9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적으로 잘못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대한 지원 1,910만원하고 750만원하고 성격상으로 다른것인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 639page보면 만안답교놀이에 보면 산출근거 상단을 봐 주세요.
그러면 악기보충해서 '92년도 예산에 장고, 북, 징, 소고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에 보면 그때 장고도 4개 있었고 북도 3개, 징도 2개, 쇠도 5개소고 같은 것은 자그마치 30개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구입해야 구색이 맞고 답교놀이에 맞는건지 아니면 여분으로 더 구입하게 되는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91년도에 사고 '92년도에 또 사게 되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앞으로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637page 대수선비에 있어서 석수동에 석실분 보호울타리 보수 180만원, 작년도에 200만원으로 해서 울타리 보수를 했는데 또 계상이 됐고 맨 하단에 보면 만안교 안내판 꽃 단청도색 보수해서 올해에 한 15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92년도에 또한 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671page이것도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아까 김준수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671page보면 회관 조경공사 해서 은행나무가 3종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52만 5,000원 16본으로 840여 만원이 투입되고 잔디도 81만 6,000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은행나무 같은 것은 안양시 주변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사서만 해야될 문제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670page에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637page 대수선비에 있어서 석수동에 석실분 보호울타리 보수 180만원, 작년도에 200만원으로 해서 울타리 보수를 했는데 또 계상이 됐고 맨 하단에 보면 만안교 안내판 꽃 단청도색 보수해서 올해에 한 15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92년도에 또한 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671page이것도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아까 김준수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671page보면 회관 조경공사 해서 은행나무가 3종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52만 5,000원 16본으로 840여 만원이 투입되고 잔디도 81만 6,000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은행나무 같은 것은 안양시 주변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사서만 해야될 문제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670page에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646page를 보면 단오제 행사 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3,000(원)×50(명), 21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즉 1개도에 15만원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오제 행사하시는 분들은 대개 여자들입니다.
저 자신도 체육회장 역임하는 당시에 많은 체육대회나 이런 단오제 행사를 관장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이끌고 행사장으로 갈적에 물론 어느동은 차량동원도 되겠습니다만 차량동원r관계, 식대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또 단오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며칠간 연습도 합니다.
그네 뛰기도 연할 것이고 주부 여러분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런 연습기간 동안에 사실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좀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
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체육행사에 참여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단체장 내지 관계자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염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646page를 보면 단오제 행사 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3,000(원)×50(명), 21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즉 1개도에 15만원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오제 행사하시는 분들은 대개 여자들입니다.
저 자신도 체육회장 역임하는 당시에 많은 체육대회나 이런 단오제 행사를 관장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이끌고 행사장으로 갈적에 물론 어느동은 차량동원도 되겠습니다만 차량동원r관계, 식대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또 단오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며칠간 연습도 합니다.
그네 뛰기도 연할 것이고 주부 여러분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런 연습기간 동안에 사실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좀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
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체육행사에 참여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단체장 내지 관계자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염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좀 알기 위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 반주자가 있고 부반주자가 있는데 625page에 보면 꼭 부지휘자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629page에 보면 기타 수당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전용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꼭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좀 알기 위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 반주자가 있고 부반주자가 있는데 625page에 보면 꼭 부지휘자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629page에 보면 기타 수당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전용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꼭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가지씩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많았고 또 답변자료 정리를 못했습니다. 답변도중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창단의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시립합창단과 경찰악대가 문예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팝콘서트」라는 연주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이 2,000명 정도가 왔는데 1,700명만 입장을 하고 300명은 돌아갔었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자리에 문화부장관님께서 오셨고 저희 지역출신인 양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난후 만찬회 자리에서 문화부장관님께서 안양에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을 것 아니냐 하시며 두분 국회의원님과 합의해서 국비로 지원해 줄테니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통해 가지고 예술국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시비를 책정해 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국비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16일날 안양에서 음악인의 밤이 있었는데 이인재의원님께서 그 행사에 오셔 가지고 안양시에서 교향악단창단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문화부에 가서 국비를 요청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50만을 넘어서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걸맞는 교향악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실무자로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경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한가지씩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많았고 또 답변자료 정리를 못했습니다. 답변도중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창단의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시립합창단과 경찰악대가 문예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팝콘서트」라는 연주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이 2,000명 정도가 왔는데 1,700명만 입장을 하고 300명은 돌아갔었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자리에 문화부장관님께서 오셨고 저희 지역출신인 양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난후 만찬회 자리에서 문화부장관님께서 안양에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을 것 아니냐 하시며 두분 국회의원님과 합의해서 국비로 지원해 줄테니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통해 가지고 예술국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시비를 책정해 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국비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16일날 안양에서 음악인의 밤이 있었는데 이인재의원님께서 그 행사에 오셔 가지고 안양시에서 교향악단창단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문화부에 가서 국비를 요청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50만을 넘어서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걸맞는 교향악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실무자로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경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광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직을 떠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지금 수원, 부천에 교향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5,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의 직을 떠나서, 언젠가는 안양에도 교향악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안양에 사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도 많고 한데 지금 당장 창단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직을 떠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지금 수원, 부천에 교향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5,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의 직을 떠나서, 언젠가는 안양에도 교향악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안양에 사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도 많고 한데 지금 당장 창단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은 2차 대전때 패전국인 독일의 전후복구사업 계획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복구계획이 바로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추진을 했다. 그래서 전후복구사업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장래를 본다면 문화창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장래를 본다면 문화창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은 급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창달이라는 것이 지금 산업화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사회의 갈등과 모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창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과정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승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과정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승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다음 장비구입비가 3,725만원만 책정이 되고 실제로 7, 8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오케스트라를 하게되면 오케스트라 장비는 개인 장비와 공동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바이올린 등 이런 악기는 전부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개인 돈으로 사고 실제로 공용할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라든가 이런 공용악기 부분만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장비는 오케스트라를 하게되면 오케스트라 장비는 개인 장비와 공동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바이올린 등 이런 악기는 전부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개인 돈으로 사고 실제로 공용할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라든가 이런 공용악기 부분만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런 것을 안양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주고 이렇게 창단하면 1년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예산만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안가고 어느 누구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이상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시의 경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안양시 예산이 시골도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보지만 도시로서는 완벽한 예산이 안되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을 한후 예산에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안양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주고 이렇게 창단하면 1년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예산만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안가고 어느 누구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이상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시의 경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안양시 예산이 시골도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보지만 도시로서는 완벽한 예산이 안되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을 한후 예산에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죄송합니다.
그 경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서 해본 결과 교향악단 편성은 관악기의 형태에 따라 2관편성과 3관편성이 있는데 3관편성에는 인원이 70명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은 2관편성을 우선 추진하되 총 따져 보니까 약 6억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 수원에 있는 것은 3관이기 때문에 10억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2관 편성을 해서 6억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서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서 해본 결과 교향악단 편성은 관악기의 형태에 따라 2관편성과 3관편성이 있는데 3관편성에는 인원이 70명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은 2관편성을 우선 추진하되 총 따져 보니까 약 6억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 수원에 있는 것은 3관이기 때문에 10억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2관 편성을 해서 6억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서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음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36page 만안문화재 보조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화재 보조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조금 떼를 써서 더 가져 갈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2,86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836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작년도에 총 행사한 것이 4,696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올렸더니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은 내무부 기준액 3,000만원이니까 안된다 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년도에 준하는 행사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로 전년도 수준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만안문화재가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636page 만안문화재 보조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화재 보조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조금 떼를 써서 더 가져 갈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2,86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836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작년도에 총 행사한 것이 4,696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올렸더니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은 내무부 기준액 3,000만원이니까 안된다 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년도에 준하는 행사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로 전년도 수준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만안문화재가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현재로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적어도 5,000억 또 안양시 인구가 평촌동에 많이 있어 가지고 80만 정도해서 세수가 5,000억 정도면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를 뚫어 달라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것도 하나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 성남, 부천에는 1년이 12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7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휘자들을 보면 특등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예능인들에게 보통대우를 해주면 시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만 하더라도 지휘자의 급여가 다른 것 다 놔두고라도 54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교향악단 지휘자를 비롯한 기능보유자들을 채용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는 시기 상조라고 보는데 계획을 1∼2년 후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몇푼 안될 것 같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대략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그마한 단체의 악기도 보수비로 해서 1년에 청구하는 것이 얼마냐면, 제가 안양교도소 교화협의회장을 몇 년 했는데 그 조그마한 악단의 악기보수비도 1년에 엄청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6∼7억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다면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계상입니다.
성남, 부천, 수원의 예를 보아서 앞으로 2∼3년 후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만안문화재가 4,000여 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가 여기 보면 전부가 예년에 안했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를 뚫어 달라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것도 하나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 성남, 부천에는 1년이 12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7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휘자들을 보면 특등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예능인들에게 보통대우를 해주면 시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만 하더라도 지휘자의 급여가 다른 것 다 놔두고라도 54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교향악단 지휘자를 비롯한 기능보유자들을 채용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는 시기 상조라고 보는데 계획을 1∼2년 후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몇푼 안될 것 같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대략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그마한 단체의 악기도 보수비로 해서 1년에 청구하는 것이 얼마냐면, 제가 안양교도소 교화협의회장을 몇 년 했는데 그 조그마한 악단의 악기보수비도 1년에 엄청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6∼7억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다면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계상입니다.
성남, 부천, 수원의 예를 보아서 앞으로 2∼3년 후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만안문화재가 4,000여 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가 여기 보면 전부가 예년에 안했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창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의사까지 피력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계획서까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문화재 행사 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세울 때 '91년도 내역에다가 금년도에 한 행사내역을 다 넣었다 뿐이지 만안문화재 등 전부다 종합적인 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가 다 실시되었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8page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보시면 미술작품 구입비 200만원 산정하고 시 상징물, 병풍제작 300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합창단 예산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술작품 구입비는 안양시 관내 미술가라든가 서예가들이 전국대회, 도대회에 나가 가지고 출품해서 입선하면 그 작품을 사는 작품비가 되고 시 상징물, 병풍제작은 시 상징물인 독수리, 개나리를 놓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지 시립합창단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향악단 창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의사까지 피력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계획서까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문화재 행사 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세울 때 '91년도 내역에다가 금년도에 한 행사내역을 다 넣었다 뿐이지 만안문화재 등 전부다 종합적인 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가 다 실시되었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8page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보시면 미술작품 구입비 200만원 산정하고 시 상징물, 병풍제작 300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합창단 예산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술작품 구입비는 안양시 관내 미술가라든가 서예가들이 전국대회, 도대회에 나가 가지고 출품해서 입선하면 그 작품을 사는 작품비가 되고 시 상징물, 병풍제작은 시 상징물인 독수리, 개나리를 놓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지 시립합창단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 몇가지 보충질의입니다.
미술작품 구입비 해 가지고 지난해 산정 다음 금년 산정해서 구입을 계속 하시는데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소장에도 상당히 관리가 있어야 되고 고가면 상당히 관리와 취급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로 구입한 미술품, 각종 예술품의 총 보유현황은 어떠하며 이것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위치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와 향후에 이런 문화재들을 귀중한 향토예술가들이 생산해 낸 문화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미술박물관이나 미술전시관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공무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구입비 해 가지고 지난해 산정 다음 금년 산정해서 구입을 계속 하시는데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소장에도 상당히 관리가 있어야 되고 고가면 상당히 관리와 취급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로 구입한 미술품, 각종 예술품의 총 보유현황은 어떠하며 이것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위치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와 향후에 이런 문화재들을 귀중한 향토예술가들이 생산해 낸 문화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미술박물관이나 미술전시관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공무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저희들이 해마다 미술작품이나 전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관. 관리는 말씀하신대로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공건물에 거의 다 부착.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시에 오시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림이나 서예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는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전시관은 아직 못 세웠지만 문화원에 향토자료실등이 설치되면 그런 곳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시에 오시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림이나 서예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는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전시관은 아직 못 세웠지만 문화원에 향토자료실등이 설치되면 그런 곳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41page가 되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안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문화재 행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재전시회, 여성작품전, 수석전시회에 반드시 시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깎이다 보니까 실무진 나름대로 삭감하다 보니까 실무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항은 이번 당초예산에서 추가로도 안되면 추후에라도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41page가 되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안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문화재 행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재전시회, 여성작품전, 수석전시회에 반드시 시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깎이다 보니까 실무진 나름대로 삭감하다 보니까 실무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항은 이번 당초예산에서 추가로도 안되면 추후에라도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소관부서에 넘기고 자신이 있으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647page는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원 지원사업비 중복 계상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원 지원 1,91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시에서 정액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의 정액보조비는 별도로 나가고 647page에 되어 있는 것은 문화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반하고, 지방비 반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 타문화를 행사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7page는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원 지원사업비 중복 계상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원 지원 1,91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시에서 정액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의 정액보조비는 별도로 나가고 647page에 되어 있는 것은 문화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반하고, 지방비 반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 타문화를 행사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1개 단체가 문화원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page630∼632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비 기타 난에 보면 합창단운영 관계가 여러 가지로 계상되어 있고 50만 시민이 독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독서공간에서 3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은 너무 적은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년 8월달에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도 많이 못나갑니다. 사실 재료비 기타가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등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계상되어 있지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의 기준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독서실인부, 청소인부나 관리인부 두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 기본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람이 증액되면서 각종 사업이 번안할 것으로 생각되고 독서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입장료만 받아 납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장비 등 이런 것은 금년도에 전부 구입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었던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page630∼632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재료비 기타 난에 보면 합창단운영 관계가 여러 가지로 계상되어 있고 50만 시민이 독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독서공간에서 3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은 너무 적은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년 8월달에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도 많이 못나갑니다. 사실 재료비 기타가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등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계상되어 있지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의 기준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독서실인부, 청소인부나 관리인부 두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 기본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람이 증액되면서 각종 사업이 번안할 것으로 생각되고 독서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입장료만 받아 납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장비 등 이런 것은 금년도에 전부 구입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었던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입답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화센타에 있는 독서실이 열린지가 몇 달이 안됩니다.
먼저 질의때도 감사때, 시정질의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는 청소원이 없을 정도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바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5,500만원 책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님은 합창단이나 문화쪽에는 인색하지 않고 요구한대로 전부 책정을 해 주셨는데 새로 개관해 가지고 미비한게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부대적인 이런 시설수수료 등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가서 직접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비점이 없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화센타에 있는 독서실이 열린지가 몇 달이 안됩니다.
먼저 질의때도 감사때, 시정질의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는 청소원이 없을 정도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바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5,500만원 책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님은 합창단이나 문화쪽에는 인색하지 않고 요구한대로 전부 책정을 해 주셨는데 새로 개관해 가지고 미비한게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부대적인 이런 시설수수료 등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가서 직접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비점이 없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습보조자료, 편의기구 등은 충분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해 가면서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습보조자료, 편의기구 등은 충분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해 가면서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
독서실에 대해 이번 예산서에 보면 독서실이 도서관을 겸하는 이런 독서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단 1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쪽에서 인건비등 이런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화비에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지금 독서실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실에 대해 이번 예산서에 보면 독서실이 도서관을 겸하는 이런 독서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단 1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쪽에서 인건비등 이런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화비에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지금 독서실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월간지등 몇권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것은 안됩니다. 학생들이 자료도 찾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서관 기능도 해야 됩니다. 독서실은 왜냐면 일반 개인이 하는 독서실이 아니고 시에서 하니까 도서관 기능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앞으로 독서실운영에 대해 감사한 말씀 들었습니다.
기획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원 증액보조금 보조와 647page에 있는 사업보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라 정액보조로 나가고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639page 답교놀이, 악기 보충비가 '91년도에는 구입이 되었는데 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1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모성이 있는 악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 꽹과리 이런 것은 사실상 파손되고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추진을 위해서 보충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원 증액보조금 보조와 647page에 있는 사업보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라 정액보조로 나가고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639page 답교놀이, 악기 보충비가 '91년도에는 구입이 되었는데 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1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모성이 있는 악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 꽹과리 이런 것은 사실상 파손되고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추진을 위해서 보충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이라 하더라도 2회, 3회 쓸수 있는 것은 보관했다 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구입하는 자체를 없애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이라 하더라도 2회, 3회 쓸수 있는 것은 보관했다 썼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구입하는 자체를 없애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석실분 보호울타리 설치관계와 만안교 안내판 단청 및 단청색과 도색관계를 금년에도 했는데 왜 내년에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수 석실분 보호철책은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마치지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설치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고 다음 만안교 안내판과 단청도색은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석실분 보호울타리 설치관계와 만안교 안내판 단청 및 단청색과 도색관계를 금년에도 했는데 왜 내년에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수 석실분 보호철책은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마치지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설치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고 다음 만안교 안내판과 단청도색은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왜냐면 어제도 5동의 현충탑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일을 하실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울타리 도색하는 것이 큰 공사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에 다해서 일을 마무리짓고 또 당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여기 조금하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올 예산에 올리고 그런다면 제가 볼때는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해 내려오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액수가 많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도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한번에 대해서 일을 끝내야지 일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도 너무 어렵게 끌고 나가는 이런 행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도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한번에 대해서 일을 끝내야지 일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도 너무 어렵게 끌고 나가는 이런 행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646page 단오제행사 지원비가 동당 150,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해본 결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행사에 참석하였던 일부 유지분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00,000원씩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150,000원씩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646page 단오제행사 지원비가 동당 150,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해본 결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행사에 참석하였던 일부 유지분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00,000원씩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150,000원씩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예산을 30만원씩 하자는 것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서 관계 공무원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얘기였습니다.
물론 삭감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요인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계수 조정시에 새마을과에서 준비한 잘 드는 낫으로 대폭 깍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삭감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요인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계수 조정시에 새마을과에서 준비한 잘 드는 낫으로 대폭 깍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625page 합창단 간부단원중에서 지휘자가 있는데 부지휘자가 꼭 필요하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 어느 조직부서에나 책임자가 있으면 부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자의 유고시에 어쩔 수 없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 어느 조직부서에나 책임자가 있으면 부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자의 유고시에 어쩔 수 없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주진동 위원 교향악단을 창설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축소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어려울땐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추진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어려울땐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추진해 보자는 뜻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29page 전형위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위원은 저희 시립합창단원들이 1년에 몇 사람씩은 평균적으로 이직을 합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학교 교사로 간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직이 있는데 이런 단원들을 보충을 해야됩니다.
이건 음악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형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때마다 대학교수급 음악교수급을 초청해서 전형위원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9page 전형위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위원은 저희 시립합창단원들이 1년에 몇 사람씩은 평균적으로 이직을 합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학교 교사로 간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직이 있는데 이런 단원들을 보충을 해야됩니다.
이건 음악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형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때마다 대학교수급 음악교수급을 초청해서 전형위원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시립합창단이 금년도에는 48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91년 예산서에는 54명이었던게 48명이고, '92년도에는 629page 시립합창단 피복으로 연미복에 보면 지휘자 1명과 남자단원 30명, 여자단원이 30명해서 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립합창단을 1명을 증원하는데 또는 작년대비 예산상에 54명에서 61명으로 늘었으니까 7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성경비나 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얼마로 잡아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시정질문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양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3개∼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투스라든지 룸비니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또는 JC에서 하는 음악반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립합창단의 작년도 실적등으로 봐서 '91년도의 인원이나 수준을 유지해 주고 하나의 방안입니다.
나머지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게 조금씩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는건지 금년도에 54명에서 61명 인원이 48명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피복을 한걸 보니까 61명인데 13명이 됩니다.
그러면 증원에 대해 보수성 경비나 그분들에게 운영하는 경비가 어느정도 증액이 되는건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립합창단을 1명을 증원하는데 또는 작년대비 예산상에 54명에서 61명으로 늘었으니까 7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성경비나 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얼마로 잡아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시정질문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양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3개∼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투스라든지 룸비니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또는 JC에서 하는 음악반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립합창단의 작년도 실적등으로 봐서 '91년도의 인원이나 수준을 유지해 주고 하나의 방안입니다.
나머지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게 조금씩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는건지 금년도에 54명에서 61명 인원이 48명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피복을 한걸 보니까 61명인데 13명이 됩니다.
그러면 증원에 대해 보수성 경비나 그분들에게 운영하는 경비가 어느정도 증액이 되는건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감사합니다.
현재 예산편재상으로 보면 기타직 보수에 있는 인원과 629page에 상용피복비로 나온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창단에 저희가 운영하는 원 정원은 55명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단원들이 기간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피복은 한번 해주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만 두고 나갔을 경우에는 새 단원에게 새옷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원 55명을 운영하는 과정이지만 피복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소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편재상으로 보면 기타직 보수에 있는 인원과 629page에 상용피복비로 나온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창단에 저희가 운영하는 원 정원은 55명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단원들이 기간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피복은 한번 해주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만 두고 나갔을 경우에는 새 단원에게 새옷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원 55명을 운영하는 과정이지만 피복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소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48명인데 금년도에는 55명을 다 채울 예산의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55명을 채웠을 때 48명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에 대한 시에서 부담해야될 재원적인 금액은 뽑아본 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개인적인 지급명세까지는 대조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위원이나 여기 계산 특위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91년도 활동이나 지원했던 예산의 범주내에서 움직이고 시립합창단에게 나갈 수 있었던 예산이 있었다면 민간합창단이나 음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대안제시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립합창단원을 전형을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몇차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거 말이죠, 지원자 수하고 전형에 관련된 전형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매년 합니까? 전형을?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전형은 매년이 아니고 결원이 생겨서 합창운영이 안될때만 뽑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91년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누가 전형위원을 초청했는지 지원자수 전형해서 선발한 수를 서면으로 내일 주실 수 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위원장 윤수길 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민간음악단체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기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나가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쌍투스 같은 경우는 단원이 50명인데 난파음악제 같은데서 전국 1위를 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한쪽에 편증된 문화기금을 주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합창단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기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나가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쌍투스 같은 경우는 단원이 50명인데 난파음악제 같은데서 전국 1위를 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한쪽에 편증된 문화기금을 주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다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2중의 직은 가질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직이 아니고 다른 합창단에 가서 단원을 하고 또 안양시립합창단에 와서 시립합창단원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위원장 윤수길 거기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저희 시립합창단처럼 어디 ,가서 유급단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순수 아마츄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한삼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본회의 시정질의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시립합창단 단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모인에게 찾아가면 전형위원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다 가능하다 이런게 통상례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양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인 시 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 단원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부지휘자라든가 단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제속에서 있는 사람이 협연이라든가 객원으로 나가서 하는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더블플레이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가급적이면 안양시민으로서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여명의 단원중에서 안양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여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잡음이 안나오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휘자 연미복에도요 당연히 부지휘자가 없을 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휘자가 연주를 지휘할 경우가 있는데 부지휘자의 연미복에 대한 계상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지휘자가 그부분 뿐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한분이 독주한다하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수억원이 집행되어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재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본위원의 생각에 대다수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시립교향악단 운영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일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안양시의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전향적인 생각으로 봐서 시립미술관을 먼저 같은 예술단체에서도요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왜 안양시에선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에만 수십억씩 넣어가면서 하느냐 하는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양의 문화예술스포츠를 총괄하시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술인간의 갈등 자존심상하는 부분까지도 심층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어렵다 그러면 평촌신시가지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미술관 같은 것도 건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건 큰 돈이 안 들고도 건립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양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인 시 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 단원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부지휘자라든가 단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제속에서 있는 사람이 협연이라든가 객원으로 나가서 하는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더블플레이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가급적이면 안양시민으로서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여명의 단원중에서 안양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여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잡음이 안나오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휘자 연미복에도요 당연히 부지휘자가 없을 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휘자가 연주를 지휘할 경우가 있는데 부지휘자의 연미복에 대한 계상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지휘자가 그부분 뿐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한분이 독주한다하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수억원이 집행되어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재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본위원의 생각에 대다수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시립교향악단 운영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일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안양시의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전향적인 생각으로 봐서 시립미술관을 먼저 같은 예술단체에서도요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왜 안양시에선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에만 수십억씩 넣어가면서 하느냐 하는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양의 문화예술스포츠를 총괄하시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술인간의 갈등 자존심상하는 부분까지도 심층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어렵다 그러면 평촌신시가지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미술관 같은 것도 건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건 큰 돈이 안 들고도 건립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시립합창단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께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회 임시회 본회의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요.
1년에 15회 정도 합창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안양을 위해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노인정을 빌려서 그것도 2부로 나눠서 하는 상태에 있고 조기교육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인재양성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문화민간보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가?
지난번 7회 임시회 본회의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요.
1년에 15회 정도 합창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안양을 위해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노인정을 빌려서 그것도 2부로 나눠서 하는 상태에 있고 조기교육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인재양성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문화민간보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가?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예.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679page입니다. '91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92년도에 왜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출전선수들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나마 일반대중의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실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개최되는 대회의 선수들에 대한 시장님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628page 시민의날 지원금으로 95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민의날 행사하다 보면 여러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명여상에서 밴드부가 나오고 고적대도 나오고 태권도시범도 나오고 마스게임, 안양공고, 양명고밴드부, 삼성고밴드부, 걸스카웃트 입장식, 모범기사회 그리고 가맹단체들이 나오는데 대해서 지원금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683page에 각종 자생단체격려비 800만원으로 어떤 단체인가 물으셨습니다. 지원이 국가원호대상자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장애자하는 것이 있고 국가원호대상자 국제대회 출전비가 있고 안양시소재 국제크럽체육대회, 운전기사체육대회, 사회인체육대회, 체육주간의 공무원체육대회, 아동복리시설체육대회, 학도애향대체육대회, 근로자안양시체육대회, 여성단체종합체육대회 등 45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679page입니다. '91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92년도에 왜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출전선수들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나마 일반대중의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실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개최되는 대회의 선수들에 대한 시장님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628page 시민의날 지원금으로 95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민의날 행사하다 보면 여러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명여상에서 밴드부가 나오고 고적대도 나오고 태권도시범도 나오고 마스게임, 안양공고, 양명고밴드부, 삼성고밴드부, 걸스카웃트 입장식, 모범기사회 그리고 가맹단체들이 나오는데 대해서 지원금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683page에 각종 자생단체격려비 800만원으로 어떤 단체인가 물으셨습니다. 지원이 국가원호대상자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장애자하는 것이 있고 국가원호대상자 국제대회 출전비가 있고 안양시소재 국제크럽체육대회, 운전기사체육대회, 사회인체육대회, 체육주간의 공무원체육대회, 아동복리시설체육대회, 학도애향대체육대회, 근로자안양시체육대회, 여성단체종합체육대회 등 45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새마을관계와 사회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해 되셨으면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계시는 장인식관장님께서 현재 장기교육중이므로 대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문예회관 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문예회관 것을 깎은 입장에서 문예회관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9page 문예회관부분을 심의하면서 작년도보다 소비성예산 또는 각종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세워주고 집행할 때마다 일일이 감시과장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색안경을 쓰고 봤는데 문예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같은데는 김영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VTR기기라든가 방송기재라든가 약등이 물론 물가도 오르지만 매년 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차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수의계약은 안하고 거의 90%가 조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옛날같이 떼어먹는 건 없지 않느냐 해서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9page 문예회관 재료비 기타도 작년도 1,400만원이 8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문예회관의 대관횟수 즉 상영이나 공연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전구라든가 전기가 잘 나가고 자주 쓰니까 하루에 공연을 3번하면 청소할 때 하다 못해 빗자루도 더 늘어나는 거고 화장실에 염산소독약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증액됩니다.
큰 증액요인이 660page 중간에 무대조명할 로겐램프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물어 봤더니 대강당에 보시면 위에 비춰주는게 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막스때 비쳤다가 끄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압이고 자주 쓰니까 자주 나간다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도 1/5로 줄인겁니다.
써보고 추경에 하자고 한 것이 주요요인이 됐구요.
661page 중간에 마그네트와 부하차단기로 160만원 실내등절전램프 그리고 차염산소다로 조명기구와 청소에 따른 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664page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 비교해서 뚜렷이 증가된 것은 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견과 수리비로 360만원이 있구요. 냉동탑유지관리가 200만원 또 소화설비유지 및 각종기계검사 100만원 665page보면 냉동기세관비인데 주로 보일라하고 냉동기와 세관은 2년마다 수리나 교체해야 되구요.
오래쓰면 관안에 이에 끼는 치석같은게 생기기 때문에 약을 넣어줘야 된답니다. 안하면 냉동제고가 떨어지고 온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들어 간다해서 인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page보면 연료비가 작년도 1,800만원보다 배이상인 4,1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대도시대기오염 때문에 종전의 벙커 C유를 쓰게되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 LNG로 바꾸라는 고지사항입니다.
기업체가 잘 안하니까 금년도에 우선 관공서가 먼저 해라 사용용량은 2t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우셔서 운동장과 문예회관과 본청은 각각 2t이상 용량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벙커C유보다는 도시가스가 월등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8page 자산취득비도 작년의 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인상된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증요인이 669page에 보면 예비용 변압기 500㎾짜리로 628만원과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 컴퓨터에 의해서 한 대 640만원인데 지금까지 문예회관에 비상용 발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으면 무대공연하다 전기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변압기 620만원을 부대적으로 조치해 줬구요.
단전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된 소자입력장치가 없어지는데 단전이 돼도 계속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시설이하고 해서 인정을 했던 겁니다.
670page 시설비도 작년에 700인데 5,400이 늘어난 6,100입니다. 주요원인은 울타리설치공사 다음에 영사전용엠프설치 대강당 그랬는데 소강당에만 영화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과 영사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500명이상 들어가는 대강당에서도 영화상영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고 page아래에 CC-TV도 그에 따른 음향기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야외공연장 시설공사로 약 2,2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문예회관에 광장이 있습니다. 돌로 보도블럭을 깔은데에 청소년이라든가 야외음악을 겸해서 여름철에 거기서 음악을 공연한다든가 당초 문예회관설계할 때 그런식으로 광장도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 바깥에서 많은 행사요청이 들어왔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광장에서 야외음악회도 하고 청소년캠프도 할 수 있도록 세가지를 요구했는데 인정했습니다.
다음 671page에 보면 옥외주차장 경계분리대설치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현재는 이동식으로 바리케이트를 해 놨는데 차들이 후진하면서 자꾸 문예회관벽을 들이 박아서 샷다도 부숴지고해서 고정식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건물보호하는 측면에서 인정했습니다.
아래에 화단조경공사인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옥향등을 인정해 주셨는데 아직도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16번을 요구했습니다.
단가로 보면 52만 5,000원으로 840만원이 나오는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아까 이양우위원님 지적하신 학의천에 심어 놓은 걸 솎아다 심는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최소한 10년이상 된 것 흉목 가슴 높이로 해서 직경이 5∼10㎝로 굵은 것으로 심어야 잘 자라고 품위가 있지 않는가 해서 건설부 품셈표에 의해서 단가 52만 5,000원을 적용해서 16번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대목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김준수위원님.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예회관 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문예회관 것을 깎은 입장에서 문예회관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9page 문예회관부분을 심의하면서 작년도보다 소비성예산 또는 각종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세워주고 집행할 때마다 일일이 감시과장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색안경을 쓰고 봤는데 문예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같은데는 김영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VTR기기라든가 방송기재라든가 약등이 물론 물가도 오르지만 매년 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차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수의계약은 안하고 거의 90%가 조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옛날같이 떼어먹는 건 없지 않느냐 해서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9page 문예회관 재료비 기타도 작년도 1,400만원이 8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문예회관의 대관횟수 즉 상영이나 공연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전구라든가 전기가 잘 나가고 자주 쓰니까 하루에 공연을 3번하면 청소할 때 하다 못해 빗자루도 더 늘어나는 거고 화장실에 염산소독약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증액됩니다.
큰 증액요인이 660page 중간에 무대조명할 로겐램프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물어 봤더니 대강당에 보시면 위에 비춰주는게 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막스때 비쳤다가 끄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압이고 자주 쓰니까 자주 나간다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도 1/5로 줄인겁니다.
써보고 추경에 하자고 한 것이 주요요인이 됐구요.
661page 중간에 마그네트와 부하차단기로 160만원 실내등절전램프 그리고 차염산소다로 조명기구와 청소에 따른 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664page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 비교해서 뚜렷이 증가된 것은 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견과 수리비로 360만원이 있구요. 냉동탑유지관리가 200만원 또 소화설비유지 및 각종기계검사 100만원 665page보면 냉동기세관비인데 주로 보일라하고 냉동기와 세관은 2년마다 수리나 교체해야 되구요.
오래쓰면 관안에 이에 끼는 치석같은게 생기기 때문에 약을 넣어줘야 된답니다. 안하면 냉동제고가 떨어지고 온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들어 간다해서 인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page보면 연료비가 작년도 1,800만원보다 배이상인 4,1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대도시대기오염 때문에 종전의 벙커 C유를 쓰게되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 LNG로 바꾸라는 고지사항입니다.
기업체가 잘 안하니까 금년도에 우선 관공서가 먼저 해라 사용용량은 2t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우셔서 운동장과 문예회관과 본청은 각각 2t이상 용량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벙커C유보다는 도시가스가 월등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8page 자산취득비도 작년의 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인상된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증요인이 669page에 보면 예비용 변압기 500㎾짜리로 628만원과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 컴퓨터에 의해서 한 대 640만원인데 지금까지 문예회관에 비상용 발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으면 무대공연하다 전기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변압기 620만원을 부대적으로 조치해 줬구요.
단전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된 소자입력장치가 없어지는데 단전이 돼도 계속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시설이하고 해서 인정을 했던 겁니다.
670page 시설비도 작년에 700인데 5,400이 늘어난 6,100입니다. 주요원인은 울타리설치공사 다음에 영사전용엠프설치 대강당 그랬는데 소강당에만 영화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과 영사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500명이상 들어가는 대강당에서도 영화상영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고 page아래에 CC-TV도 그에 따른 음향기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야외공연장 시설공사로 약 2,2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문예회관에 광장이 있습니다. 돌로 보도블럭을 깔은데에 청소년이라든가 야외음악을 겸해서 여름철에 거기서 음악을 공연한다든가 당초 문예회관설계할 때 그런식으로 광장도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 바깥에서 많은 행사요청이 들어왔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광장에서 야외음악회도 하고 청소년캠프도 할 수 있도록 세가지를 요구했는데 인정했습니다.
다음 671page에 보면 옥외주차장 경계분리대설치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현재는 이동식으로 바리케이트를 해 놨는데 차들이 후진하면서 자꾸 문예회관벽을 들이 박아서 샷다도 부숴지고해서 고정식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건물보호하는 측면에서 인정했습니다.
아래에 화단조경공사인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옥향등을 인정해 주셨는데 아직도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16번을 요구했습니다.
단가로 보면 52만 5,000원으로 840만원이 나오는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아까 이양우위원님 지적하신 학의천에 심어 놓은 걸 솎아다 심는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최소한 10년이상 된 것 흉목 가슴 높이로 해서 직경이 5∼10㎝로 굵은 것으로 심어야 잘 자라고 품위가 있지 않는가 해서 건설부 품셈표에 의해서 단가 52만 5,000원을 적용해서 16번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대목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김준수위원님.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소비절약 측면에서 10%를 삭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절약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절약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정부가 「씀씀이 10%절약」해서 예산편성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과목이 약 74개정도 되는데 그 과목을 전부 씀씀이 10%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전에 참고로 세계일보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절감한 것을 제가 오려 놨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1∼2.5%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설비같은 사항은 이양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씀씀이 10% 절감에 맞춰서 사업비를 절감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 자치단체에 해당 과목을 준게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가 일회용 경비만 10%또는 5% 절감해서 예산서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아주 삭감한 액을 과목에 저희가 넣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배정자체를 저희가 안합니다. 불용액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외에도 5%, 3%씩 추가로 또 항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충실히 저희 나름대로 소비 절약에 부응해서 자체절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전에 참고로 세계일보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절감한 것을 제가 오려 놨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1∼2.5%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설비같은 사항은 이양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씀씀이 10% 절감에 맞춰서 사업비를 절감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 자치단체에 해당 과목을 준게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가 일회용 경비만 10%또는 5% 절감해서 예산서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아주 삭감한 액을 과목에 저희가 넣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배정자체를 저희가 안합니다. 불용액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외에도 5%, 3%씩 추가로 또 항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충실히 저희 나름대로 소비 절약에 부응해서 자체절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어떤 건물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품셈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한삼석 위원 전체금액의 2%라든가 3%라든가 기준 %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만약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우리가 추정해서 만약에 100억원이다 하면 100억원에 대한 3%라면 얼마 금액이 나오죠? 그랬을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시가로 얼마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시설관리비가 만약에 3%다 하면 그 기준하고 예산편재하신 것하고 거의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본인이.
○기획담당관 서용식 이렇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 내용연수라고 그러죠. 오래된 건물이냐 새로 지은 건물이냐로 편성지침에 시. 군별로 마음대로 세우기 때문에 요율과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공식을 맞춰서 깎으면 깎지 더 주지는 않습니다. 문예회관경우는 지은 연도가 얼마 안되고 연건평은 많지만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해서 단가는 비싸지만 연도에서 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오래되기전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연면적이 4,300평으로 나와 있고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색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공식을 맞춰서 깎으면 깎지 더 주지는 않습니다. 문예회관경우는 지은 연도가 얼마 안되고 연건평은 많지만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해서 단가는 비싸지만 연도에서 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오래되기전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연면적이 4,300평으로 나와 있고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색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공사는 오래 했는데 준공은 '89. 12. 5로 되어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제가 묻는게 말이죠. 1차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도 파손, 교체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전 회계업무는 잘 안 봤는데 계약할 때 설계서에 들었던 건물이 하자기간동안 하자가 생겨서 부서진다든가 파손되는건 전액 예치된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당시 품목에 없어 추가로 설치했다든가 그것을 관리하는 시청공무원의 고의적으로 유리창 깬 것을 하자보수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공자와 실행자의 계약조건에 나오는 사항은 하자보수 해당되는 것은 다 하자보수 시키고 아닌 것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실행자의 계약조건에 나오는 사항은 하자보수 해당되는 것은 다 하자보수 시키고 아닌 것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말이죠, 지난 여름에 제가 문예회관에 갔을 때 바닥에 말이죠, 화단 화강암이 파손이 돼서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도 화단이 나와 있는데요(672page) 담당관께서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하자부분이 있다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건설업체에다 요청할 것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화단이 나와 있는데요(672page) 담당관께서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하자부분이 있다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건설업체에다 요청할 것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 최성일입니다.
769page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국관련 사전예방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국관련이라든가 각종 시위 및 집단비로 다음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추진 및 비상대기 하고 있는 전경부대 직원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769page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국관련 사전예방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국관련이라든가 각종 시위 및 집단비로 다음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추진 및 비상대기 하고 있는 전경부대 직원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님 됐습니까?
○심재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질의하신 여덟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41page부터 1,461page까지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여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실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해줬지 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출장소도 사실상은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이 회의가 원만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동안출장소와 만안출장소, 각 동사무소를 전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841page부터 1,461page까지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여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실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해줬지 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출장소도 사실상은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이 회의가 원만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에서 '92년도 본청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삭감돼서 현재 예산편성에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각 출장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에서 '92년도 본청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삭감돼서 현재 예산편성에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각 출장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양 출장소에서 주무부서인 예산계에다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나 삭감됐나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 예산을 기획실에서부터 본청 예산을 다 한번씩 디디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고 우리가 얼만큼 알고 삭감될 분야가 어떤 것이고 증액 시켜야될 분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양개 출장소나 21개동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 내지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체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합니다만서도 몇가지를 현실에 맞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851page만안출장소관내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실화시켜야될 사항 같아서 경상사업비중(851page) 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480만원씩 두 개가 나왔는데 공직자 가족선진지 산업시찰로 12만원씩 40명 1회에 걸쳐서 48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산업시찰로 40명 480만원 해서 두 개 합쳐서 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부서 국. 과장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소모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 실질적으로 정판비에는 몇억씩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0만원을 가지고 만안 출장소 관내 공무원수가 55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4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이 아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최소한도 3인 가족을 따져도 1,500∼2,000명의 가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0명을 선발하면 너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본청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많이 깎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걸 좀 갖다가 이런 사기앙양을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직자 가족 선진지 시찰의 사기아양차원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유공자 산업시찰이 40명씩 돼 있는데 이것을 100명 정도씩 인원을 늘려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서 질의를 드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좀 겸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53page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7,533만 4,0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91년도에는 7,754만원으로 약 220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자체는 예산절감상으로 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서도 일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될 요인이 충분히 있었던건지 삭감에 대한 것을 여기보면 출장소 행정전산화 운영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왜 삭감요인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67page입니다. 여기도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분야가 과거에 본청이나 이런데로 봤을때는 삭감요인을 한번도 본인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 와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10% 절약운동에 호응하기 위해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27만 6,000원 이라는게 작년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아주 좋은 측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표창장 구입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삭감의 요인이 어떤게 나왔던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삭감된 것을 앞에서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나 실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볼때는 흐뭇한 생각이 나고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절약을 너무 하다보면 업무수행에 차질도 나오는 거니까 어느 면인가는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예산을 기획실에서부터 본청 예산을 다 한번씩 디디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고 우리가 얼만큼 알고 삭감될 분야가 어떤 것이고 증액 시켜야될 분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양개 출장소나 21개동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 내지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체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합니다만서도 몇가지를 현실에 맞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851page만안출장소관내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실화시켜야될 사항 같아서 경상사업비중(851page) 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480만원씩 두 개가 나왔는데 공직자 가족선진지 산업시찰로 12만원씩 40명 1회에 걸쳐서 48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산업시찰로 40명 480만원 해서 두 개 합쳐서 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부서 국. 과장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소모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 실질적으로 정판비에는 몇억씩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0만원을 가지고 만안 출장소 관내 공무원수가 55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4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이 아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최소한도 3인 가족을 따져도 1,500∼2,000명의 가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0명을 선발하면 너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본청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많이 깎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걸 좀 갖다가 이런 사기앙양을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직자 가족 선진지 시찰의 사기아양차원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유공자 산업시찰이 40명씩 돼 있는데 이것을 100명 정도씩 인원을 늘려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서 질의를 드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좀 겸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53page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7,533만 4,0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91년도에는 7,754만원으로 약 220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자체는 예산절감상으로 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서도 일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될 요인이 충분히 있었던건지 삭감에 대한 것을 여기보면 출장소 행정전산화 운영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왜 삭감요인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67page입니다. 여기도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분야가 과거에 본청이나 이런데로 봤을때는 삭감요인을 한번도 본인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 와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10% 절약운동에 호응하기 위해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27만 6,000원 이라는게 작년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아주 좋은 측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표창장 구입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삭감의 요인이 어떤게 나왔던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삭감된 것을 앞에서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나 실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볼때는 흐뭇한 생각이 나고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절약을 너무 하다보면 업무수행에 차질도 나오는 거니까 어느 면인가는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과다책정이 됐으면 좀 삭감을 하고 일을 할수 있는데도 예산상정이 안됐으면 돈을 줄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밤은 늦었지만 시청에 예산을 주겠다고 작성한 사람들은 안계시고 출장소측 관계관님들만 와 계셔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전에 본청 각 실과소에서 올린 예산은 많이 심도있게 다루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 21개 동은 말단 행정의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이 없구나 하고 저는 간단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출장소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본청에서는 상당히 정보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년에 없던 정보비도 되어 있고 또 증액되어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질의와 답을 받았는데 반대로 출장소의 입장을 보니까 작년도에 서 있던 정보비도 삭감이 됐고 '91년도부터 주어오던 법정 정보비도 예산서 안은 돈도 물론 과다에 따라서 문제에 있지만 일을 집행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면 쓸데는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안출장소와 만안출장소에서 관계관되시는 분들은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깎아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절실한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 양쪽에서 한분씩 책임자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과다책정이 됐으면 좀 삭감을 하고 일을 할수 있는데도 예산상정이 안됐으면 돈을 줄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밤은 늦었지만 시청에 예산을 주겠다고 작성한 사람들은 안계시고 출장소측 관계관님들만 와 계셔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전에 본청 각 실과소에서 올린 예산은 많이 심도있게 다루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 21개 동은 말단 행정의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이 없구나 하고 저는 간단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출장소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본청에서는 상당히 정보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년에 없던 정보비도 되어 있고 또 증액되어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질의와 답을 받았는데 반대로 출장소의 입장을 보니까 작년도에 서 있던 정보비도 삭감이 됐고 '91년도부터 주어오던 법정 정보비도 예산서 안은 돈도 물론 과다에 따라서 문제에 있지만 일을 집행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면 쓸데는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안출장소와 만안출장소에서 관계관되시는 분들은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깎아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절실한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 양쪽에서 한분씩 책임자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만안출장소 지역개발비(1010page)를 보시면 시설비가 3억 6,400 여기에 출장소장 포괄사업비가 1억 4천이 포함돼서 나눠봤을 적에 1개동에 3,000만원 돈이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으로 왠만한 간단한 하수도공사 200m정도 하고나면 이게 바닥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통장들이나 동사무소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얘기했을 적에 시본청까지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출장소에 이런 숙원사업 같은 예산을 좀더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빨리 수습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출장소 시설비가 본청의 1개과의 시설비 만큼도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 지역개발비(1010page)를 보시면 시설비가 3억 6,400 여기에 출장소장 포괄사업비가 1억 4천이 포함돼서 나눠봤을 적에 1개동에 3,000만원 돈이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으로 왠만한 간단한 하수도공사 200m정도 하고나면 이게 바닥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통장들이나 동사무소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얘기했을 적에 시본청까지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출장소에 이런 숙원사업 같은 예산을 좀더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빨리 수습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출장소 시설비가 본청의 1개과의 시설비 만큼도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김준수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헌위원님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양쪽 책임자되는 관계관이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만안 출장소는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만안, 동안 두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헌위원님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양쪽 책임자되는 관계관이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만안 출장소는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만안, 동안 두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이 말씀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라는게 자기 소신을 잘못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건 양개 소장님들이 개괄적인 말씀으로 가름해야지 어느 과장님에게 지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선의적인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이 말씀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라는게 자기 소신을 잘못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건 양개 소장님들이 개괄적인 말씀으로 가름해야지 어느 과장님에게 지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선의적인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그러면 양쪽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우선 만안출장소 소장님부터 하시지요.
○이상헌 위원 지금 제가 발언한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헌 위원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면 본위원이 발언한 건과 관련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출장소 소장님이 답이 아니고 각 출장소의 총무과장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출장소 소장님이 답이 아니고 각 출장소의 총무과장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김대식위원님 말씀도 다 타당성 있는 얘긴데 이것은 그러면 문제점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게 어떤지.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김대식위원님 말씀도 다 타당성 있는 얘긴데 이것은 그러면 문제점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게 어떤지.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좋습니다. 각 출장소 과장님들 이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전부 집약해서 작성해 내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예산이 본청에는 충분하고 해서 삭감요인이 많은데 단 출장소에 보면 작년도 대비보다 더 깎았으니까 증액을 해줘야 되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이런이런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김준수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위원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김준수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난뒤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856pagegkrh 동안 출장소에서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소 행정감사시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뿐더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110권이 되어 있습니다. 110권이면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월10권도 채 안되는 량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정상적인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데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다시한번 행정자료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들의 지휘 방침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pagegkrh 동안 출장소에서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소 행정감사시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뿐더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110권이 되어 있습니다. 110권이면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월10권도 채 안되는 량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정상적인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데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다시한번 행정자료실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들의 지휘 방침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만안총무과장님 답변준비는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료도 다른 동료위원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행정자료실에 구입했던 내역과 다음 행정자료비를, 자료실을 운영 못했으면 자료실을 운영했던, 구입했던 자료의 내역과 내년도 사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다른 동료위원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행정자료실에 구입했던 내역과 다음 행정자료비를, 자료실을 운영 못했으면 자료실을 운영했던, 구입했던 자료의 내역과 내년도 사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이 행정자료실이 운영에 관해서 모든 것을 내일 아침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문제점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소상하게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소장님에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동안양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환제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현재 사환이 동안양 관내만 해도 11개동에서 9명의 사환이 있습니다. 그 사환들은 현재 공무원 임용기준에도 어긋나고 정원에도 T.O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되고 또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서열람을 하는데 보안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열람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식 채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현재는 인건비나 봉급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면 말단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협조해 주고 나머지는 공동자문위원회에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결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동안양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환제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현재 사환이 동안양 관내만 해도 11개동에서 9명의 사환이 있습니다. 그 사환들은 현재 공무원 임용기준에도 어긋나고 정원에도 T.O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되고 또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서열람을 하는데 보안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열람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식 채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현재는 인건비나 봉급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면 말단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협조해 주고 나머지는 공동자문위원회에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결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양 출장소장님!
동사무소에 사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 주머니와 공동자문위원회에서 걷어 주는데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분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사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 주머니와 공동자문위원회에서 걷어 주는데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분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출장소를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또 질의하시는 것도 여유를 주시고 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의 사환문제는 예산편성기준에 사환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려면 일반 인건비를 출장소에 세워 가지고 동에 이것을 배분해서 거기서 사환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사역들이죠.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출장소에서 동에 전도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안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심수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를 통해 수정요구를 하면 여기서 검토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꼭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사환문제는 예산편성기준에 사환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려면 일반 인건비를 출장소에 세워 가지고 동에 이것을 배분해서 거기서 사환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사역들이죠.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출장소에서 동에 전도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안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심수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를 통해 수정요구를 하면 여기서 검토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꼭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전 위원님들도 똑 같은데 그런 사안은 제가 볼때는 동안이나 만안이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 빠지고 한쪽에 나왔다 하더라도 기준을 같이 맞추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양 출장소장님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전 위원님들도 똑 같은데 그런 사안은 제가 볼때는 동안이나 만안이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 빠지고 한쪽에 나왔다 하더라도 기준을 같이 맞추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양 출장소장님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만안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 위원 동안주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새마을 취로사업이 1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과 입니까?
이것도 일설에서는 곤란한 분이 각동에 상당히 많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별로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새마을 취로사업이 1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과 입니까?
이것도 일설에서는 곤란한 분이 각동에 상당히 많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별로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출장소에 보니까 996page에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해가지고 관내 취로사업보수공사하는데 이것이 사무실내의 소파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을 보수공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수치에 의해 나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출장소에 보니까 996page에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해가지고 관내 취로사업보수공사하는데 이것이 사무실내의 소파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을 보수공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수치에 의해 나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관계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도시과장 박종걸 만안출장소 도시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소파보수공사는 아스팔트 파손 부부네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한차례하고 수해가 나면 아스팔트가 약해집니다. 그때 가을에 해서 두차례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포장 복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소파보수공사는 아스팔트 파손 부부네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한차례하고 수해가 나면 아스팔트가 약해집니다. 그때 가을에 해서 두차례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포장 복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민원에 관한 사항이기에 담당과장님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 출장소에 세무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가 모든 실질적인 안양시 주민에 대한. 안야시 지방세에 대한 것을 관장해서 걷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세무과는 뒤에서 큰 것만 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 주민과 관련된 것은 안양시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각동에서 한사람씩 나가 있는 세무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동에 한분씩 있고 출장소 세무과에 몇분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민원사례를 보면 세금에 대한 고지발부가 되면 통. 반장을 통하든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경우, 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기간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해야될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과료가 붙고 또 세금을 제대로 안낸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또는 안양 세수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등 세금을 걷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고 한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무과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있는지 만일 생각을 못해 가지고 없다면 세무과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세무행정에 대한 즉 인력이 모자라면 모자란 분야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대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민원에 관한 사항이기에 담당과장님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 출장소에 세무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가 모든 실질적인 안양시 주민에 대한. 안야시 지방세에 대한 것을 관장해서 걷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세무과는 뒤에서 큰 것만 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 주민과 관련된 것은 안양시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각동에서 한사람씩 나가 있는 세무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동에 한분씩 있고 출장소 세무과에 몇분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민원사례를 보면 세금에 대한 고지발부가 되면 통. 반장을 통하든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경우, 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기간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납부해야될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과료가 붙고 또 세금을 제대로 안낸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또는 안양 세수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등 세금을 걷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고 한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무과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있는지 만일 생각을 못해 가지고 없다면 세무과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세무행정에 대한 즉 인력이 모자라면 모자란 분야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대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세무과장 장석진 만안출장소 세무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지서 발부과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세무과 인력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발부는 통. 반장 또는 우편배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분 세금이라고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전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과 통.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수시분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저희가 고지서 전달부터 처음부터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관외분에 대한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금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반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받은 근거와 전달된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보낸 근거는 있는데 받는 사람들이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총 공공요금이 32,0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우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300만원을 요구해서 1,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독촉장분 해서 일반으로 보낸게 57,000매 이었고 등기로 보낸 것이 16,000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세와 면허세 6종 그러니까 50만 이상이 있을 때 10,000원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000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지서 발부과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세무과 인력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발부는 통. 반장 또는 우편배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분 세금이라고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전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과 통.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수시분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저희가 고지서 전달부터 처음부터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관외분에 대한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금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반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받은 근거와 전달된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가 보낸 근거는 있는데 받는 사람들이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총 공공요금이 32,0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우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300만원을 요구해서 1,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독촉장분 해서 일반으로 보낸게 57,000매 이었고 등기로 보낸 것이 16,000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세와 면허세 6종 그러니까 50만 이상이 있을 때 10,000원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000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씀은 많이 보완을 해서 등기까지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산이 최소한 3,500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400만원만 계상을 했다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을 나무라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례에 의한 관행에 의해서 무사안일한 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도 왔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년 봄이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 민원을 받은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담당 세무과에 갖다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넣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징수해야지 안양시 전체의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미징수세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5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 거기에 몇 억만 징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세수증대도 큰 도움이 되고 민원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 소신있게 이런 것만은 민원문제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가지고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이번에 만일 수정을 하든지 하는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말씀은 많이 보완을 해서 등기까지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산이 최소한 3,500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400만원만 계상을 했다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을 나무라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례에 의한 관행에 의해서 무사안일한 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도 왔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년 봄이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 민원을 받은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담당 세무과에 갖다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넣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징수해야지 안양시 전체의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미징수세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5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 거기에 몇 억만 징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세수증대도 큰 도움이 되고 민원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 소신있게 이런 것만은 민원문제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가지고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이번에 만일 수정을 하든지 하는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출장소세무과장 장석진 수정예산에 공공요금은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안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요청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호계동 282-31,32,33의 개발에 따른 법적서류 일체를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내일이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요청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호계동 282-31,32,33의 개발에 따른 법적서류 일체를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내일이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간의 우리 위원님께서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냉철히 다루시다가 이제 동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관대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기분 좋게 진행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단 한가지 저는 사실 동안. 만안의 예산을 처음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우선 동민 체육부분인데 동대항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에 매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각 동장님들이 시민들한테 체육대회때 돈을 또다시 각출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동이라도 600만원 가지고 대회치른 동 있습니까?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1,000만원, 1,200만원 내지는 1,500만원까지 걷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기 우리가 삭감할 금액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각 동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 구걸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400만원 인상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때 더 이상 걷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부담 안 주도록 하는 수정결의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하급직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한번 할려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다소 체육대회에서 찬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주민들한테 돈을 억지로 걷어서 대회는 치루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종목을 줄이더라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대회가 치루어지도록 앞으로 두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간의 우리 위원님께서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냉철히 다루시다가 이제 동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관대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기분 좋게 진행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단 한가지 저는 사실 동안. 만안의 예산을 처음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우선 동민 체육부분인데 동대항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에 매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각 동장님들이 시민들한테 체육대회때 돈을 또다시 각출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동이라도 600만원 가지고 대회치른 동 있습니까?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1,000만원, 1,200만원 내지는 1,500만원까지 걷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기 우리가 삭감할 금액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각 동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 구걸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400만원 인상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때 더 이상 걷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부담 안 주도록 하는 수정결의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하급직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한번 할려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다소 체육대회에서 찬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주민들한테 돈을 억지로 걷어서 대회는 치루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종목을 줄이더라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대회가 치루어지도록 앞으로 두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관계관께서는 우리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당 특위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특위 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관계관께서는 우리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당 특위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특위 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