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사무직원 홍삼식 의회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1991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수정예산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992년도 본예산과 같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수정예산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992년도 본예산과 같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의회비와 특별회계 또한 어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의할 사항은 의회비와 특별회계 또한 어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71page의 특별판공비 2,600만원도 지난 추경에 2,500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금년도 집행실적과 대비해서 증가해야만 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page에 의회비 기타수당에 있어 의원개인당 30,000원×60일 해서 180만원,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회의비×60일로 120만원 수정예산안에 같이 알고 있는데 한달에 150만원씩 보상금으로 여비 4,000×60일 해서 24만원, 부대비 의원개인당 100만원으로 3,30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 및 타시. 군. 구 견학 120,000원×2회로 의원개인당 24만원 의회 의정활동여비 29,500원×22×5로 약 14만 5,000원으로 지난해 의원개인당 들어갔던 비용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약간 상승한 것 같은데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금년도와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1page의 특별판공비 2,600만원도 지난 추경에 2,500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금년도 집행실적과 대비해서 증가해야만 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page에 의회비 기타수당에 있어 의원개인당 30,000원×60일 해서 180만원,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회의비×60일로 120만원 수정예산안에 같이 알고 있는데 한달에 150만원씩 보상금으로 여비 4,000×60일 해서 24만원, 부대비 의원개인당 100만원으로 3,30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 및 타시. 군. 구 견학 120,000원×2회로 의원개인당 24만원 의회 의정활동여비 29,500원×22×5로 약 14만 5,000원으로 지난해 의원개인당 들어갔던 비용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약간 상승한 것 같은데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금년도와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수 질문답변에 앞서 인사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날 제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송치우위원님 덕분으로 다행히 다리는 부러지지 않고 손만 부러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3일간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정판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의회운영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판공비는 해외 자매결연 접대라든가 의회홍보활동비에 사용하려고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주셔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6일날 제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송치우위원님 덕분으로 다행히 다리는 부러지지 않고 손만 부러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3일간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정판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의회운영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판공비는 해외 자매결연 접대라든가 의회홍보활동비에 사용하려고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주셔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서면답변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윤수 예.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양해하시죠?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이 있는데 상수도하수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1,467page부터 1,626page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이 있는데 상수도하수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1,467page부터 1,626page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계수를 다루기전에 특별회계중에서도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른 몇 가지 분야를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 특별회계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간 다뤘던 회계분야와 생소하게 다른 분야로 용어자체도 생소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것이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님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면 수익사업은 어떤게 있는데 금년도엔 수익사업은 어떤게 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 있어서 안양시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의왕. 군포시와의 연계관계등을 수익성있는 사업은 어떻게 하면 더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계수를 다루기전에 특별회계중에서도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른 몇 가지 분야를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 특별회계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간 다뤘던 회계분야와 생소하게 다른 분야로 용어자체도 생소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것이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님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면 수익사업은 어떤게 있는데 금년도엔 수익사업은 어떤게 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 있어서 안양시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의왕. 군포시와의 연계관계등을 수익성있는 사업은 어떻게 하면 더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실 특별회계는 우리가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른점 또 특별회계의 세입증대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른점 또 특별회계의 세입증대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이라고 하면 급수수익 즉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거기에 다른 수도요금을 받아서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 급수수익이 하나 있고 내년도에 93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수익이라고 해서 주로 건축공사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기가 좋으면 수익도 많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적어지는 것으로 내년도에 요새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1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손료수익이라고 해서 수탁공사를 하면 거기에 설계비등이 따르는데 약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익이라고 급수공사나 수탁공사 하면서 돈 받아들인 것과 급수요금 받아들인 것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세출되기전까지 예금 시켜서 이자수입 받는 것으로 연간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에는 급수수익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 의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이 저희 자체를 받아서 팔당에서부터 광역2단계, 3단계, 4단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저수지로부터 원수를 받아서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서 시민에게 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포. 의왕시 갈라졌습니다만 예전 시흥군 당시에 포일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포일리에 있는 정수장을 시흥군에서 48:52 시흥군이 48, 우리가 52 비율로 정수장 시설투자를 같이 해서 시설을 했는데 원래는 금년 '91년말까지 의왕시, 군포시를 급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포, 의왕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됐고 저희 역시 4단계도 내년 6월이나 되야 통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같아서는 내년까지는 군포. 의왕에 물을 공급해줘야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 의왕에 물을 공급해 주면서 t당 99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안양시분들 보다는 쌉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잡고 이런 형편으로 연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이라고 하면 급수수익 즉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거기에 다른 수도요금을 받아서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 급수수익이 하나 있고 내년도에 93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수익이라고 해서 주로 건축공사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기가 좋으면 수익도 많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적어지는 것으로 내년도에 요새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1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손료수익이라고 해서 수탁공사를 하면 거기에 설계비등이 따르는데 약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익이라고 급수공사나 수탁공사 하면서 돈 받아들인 것과 급수요금 받아들인 것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세출되기전까지 예금 시켜서 이자수입 받는 것으로 연간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에는 급수수익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 의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이 저희 자체를 받아서 팔당에서부터 광역2단계, 3단계, 4단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저수지로부터 원수를 받아서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서 시민에게 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포. 의왕시 갈라졌습니다만 예전 시흥군 당시에 포일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포일리에 있는 정수장을 시흥군에서 48:52 시흥군이 48, 우리가 52 비율로 정수장 시설투자를 같이 해서 시설을 했는데 원래는 금년 '91년말까지 의왕시, 군포시를 급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포, 의왕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됐고 저희 역시 4단계도 내년 6월이나 되야 통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같아서는 내년까지는 군포. 의왕에 물을 공급해줘야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 의왕에 물을 공급해 주면서 t당 99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안양시분들 보다는 쌉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잡고 이런 형편으로 연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죠.
○위원장 시민은?
○수도과장 강철원 시민은 더 받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받죠?
○수도과장 강철원 예.
○위원장 윤수길 쉽게 얘기해서 물사서 가공해서 시민에게 파는 수익사업이 되는거죠?
○수도과장 강철원 예. 그 수익사업이 그겁니다.
○위원장 윤수길 여러위원님들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수도과장 강철원 서면으로요.
○송치우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예. 노춘복위원!
○수도과장 강철원 연말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1억 200만원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제일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4단계공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발생이 안됐고요.
지금까지 적자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적은 것이 작년도에 1억 200만원 단기순이익 발생한 것이 제일 적은 이익을 본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적자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적은 것이 작년도에 1억 200만원 단기순이익 발생한 것이 제일 적은 이익을 본 형편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적자는 안 보신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우선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에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수익사업이니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87page부터 1,608page까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우선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에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수익사업이니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87page부터 1,608page까지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1,587page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수익에 대한 것을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는 준비가 좀 안됐습니다. 기본적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체 호수가 약 17만이 되고 관내 기업체, 이발소, 목욕탕, 주로 지하수를 쓰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계측기를 달아서 계측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연간 수입은 약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만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내 공업용수를 쓰는 기업체, 일반음식점, 목욕탕, 또 일반가정집에서도 아직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측기를 달아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과금계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측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공업용수는 최고 t당 35원에서부터 48원까지 계산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수익에 대한 것을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는 준비가 좀 안됐습니다. 기본적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체 호수가 약 17만이 되고 관내 기업체, 이발소, 목욕탕, 주로 지하수를 쓰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계측기를 달아서 계측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연간 수입은 약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만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내 공업용수를 쓰는 기업체, 일반음식점, 목욕탕, 또 일반가정집에서도 아직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측기를 달아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과금계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측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공업용수는 최고 t당 35원에서부터 48원까지 계산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하수도특별수익사업은 적자는 안보십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적자는 아닙니다.
공기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안 봅니다.
공기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안 봅니다.
○이상태 위원 이건 거져 버는 사업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거저 버는 건 아니죠.
○이상태 위원 계산기 하나 달아주면 돈 버는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오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근로자주택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설명 안들어도 되겠죠? 항상 있는게 아니고 요새 평촌지구에 안양시에서 근로자주택을 짓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니까 나오셔서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근로자주택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설명 안들어도 되겠죠? 항상 있는게 아니고 요새 평촌지구에 안양시에서 근로자주택을 짓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니까 나오셔서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조금전에 상수도수익에 대해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을 드리기전에 상수도는 직접 시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나 업소에서 쓰는 물이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안양시의 현재 누수율이 몇%나 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은 어떤 것을 세웠으며 누수가 되는데 몇% 정도 줄이면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누수율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사업이지만 흑자다 적자다 하기전에 흑자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내는데 절감효과가 온다든지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더 좋은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page에 보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9page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든지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다른 분야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91년도 대비해서 나온게 약 900만원을 감액 책정했는데 왜 이런 요인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95page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약 1,0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감액되어 예산의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흑자가 많이나서 전용을 한건지 page뒤에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97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리후생비를 당연히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작년도대비 2,800만원 인상이 되어 있는데 물가에 의한 인상인지 복리후생 정액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보다 인상을 시켜서 보조해 주고 있는건지 인상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07page에서부터 보면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동력비로 4,000만원, 3,600만원으로 약품비와 원정수구입비가 올랐는데 팔당댐에서 한강으로 들어올 때 십정수의 단가가 인상이 된건지 아니면 사용량이 작년대비 늘어서 인상해서 3,600만원씩 책정을 한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력비같은 경우 포일정수장 기타 몇 군데로 해서 오히려 2,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동력비는 전기요금에 변화가 왔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조금전에 상수도수익에 대해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을 드리기전에 상수도는 직접 시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나 업소에서 쓰는 물이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안양시의 현재 누수율이 몇%나 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은 어떤 것을 세웠으며 누수가 되는데 몇% 정도 줄이면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누수율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사업이지만 흑자다 적자다 하기전에 흑자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내는데 절감효과가 온다든지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더 좋은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page에 보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9page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든지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다른 분야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91년도 대비해서 나온게 약 900만원을 감액 책정했는데 왜 이런 요인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95page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약 1,0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감액되어 예산의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흑자가 많이나서 전용을 한건지 page뒤에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97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리후생비를 당연히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작년도대비 2,800만원 인상이 되어 있는데 물가에 의한 인상인지 복리후생 정액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보다 인상을 시켜서 보조해 주고 있는건지 인상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07page에서부터 보면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동력비로 4,000만원, 3,600만원으로 약품비와 원정수구입비가 올랐는데 팔당댐에서 한강으로 들어올 때 십정수의 단가가 인상이 된건지 아니면 사용량이 작년대비 늘어서 인상해서 3,600만원씩 책정을 한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력비같은 경우 포일정수장 기타 몇 군데로 해서 오히려 2,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동력비는 전기요금에 변화가 왔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1,588page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계가 금년도 예산이 42억 7,800만원 작년도가 242억 6,380만원인데 무려 감액이 199억 8,500만원 꼴이 감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도사업이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자본 들어가는 것이 없이 수돗물만 많이 쓰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값 받고 버리는 값 받는데 누수현상이 나오면 조작을 하는 경우가 큰 회사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철저히 적발이 되는지 적발이 됐으면 그 건수와 기업명을 명기해서 밝혀 주시고 하수도사업이 신설된 년도가 몇 년 안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받아야 했을 상당한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88page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계가 금년도 예산이 42억 7,800만원 작년도가 242억 6,380만원인데 무려 감액이 199억 8,500만원 꼴이 감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도사업이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자본 들어가는 것이 없이 수돗물만 많이 쓰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값 받고 버리는 값 받는데 누수현상이 나오면 조작을 하는 경우가 큰 회사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철저히 적발이 되는지 적발이 됐으면 그 건수와 기업명을 명기해서 밝혀 주시고 하수도사업이 신설된 년도가 몇 년 안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받아야 했을 상당한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1,569page 위에 중앙펌프장배전반교체공사로 150만원씩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13개소가 교체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장을 넘기시면 1,570page에 포일정수장에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변압기 교체되는 원인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위에 보면 포일정수장에 안트라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0page 밑에 보면 변전실배 전반수리로 15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9page 위에 중앙펌프장배전반교체공사로 150만원씩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13개소가 교체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장을 넘기시면 1,570page에 포일정수장에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변압기 교체되는 원인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위에 보면 포일정수장에 안트라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0page 밑에 보면 변전실배 전반수리로 15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1,499page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전반기기류 80,000원×14면×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면 교체하는데 80,000원밖에 안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5page입니다. 건물도색인데 포일하고 비산입니다. 건물도색을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2page입니다.
배상금으로 누수피해보상금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피해보상금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일면 교체하는데 80,000원밖에 안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5page입니다. 건물도색인데 포일하고 비산입니다. 건물도색을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2page입니다.
배상금으로 누수피해보상금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피해보상금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서면답변하신다고 하고 내려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방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 정보비(71page) 작년예산액이 2,5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법적으로 1,2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서면답변하신다고 하고 내려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방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 정보비(71page) 작년예산액이 2,5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법적으로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것은 서면으로.
○송치우 위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의사계장님한테 지금 알아 봤는데 '92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91년 예산 세세항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예산쓴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서면답변 한다고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 이렇게 해서 답변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예산이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쓴 예산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검토한 연후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도에 쓴 예산을 전위우너들에게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줄 것을 전제로 서면을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한다고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 이렇게 해서 답변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예산이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쓴 예산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검토한 연후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도에 쓴 예산을 전위우너들에게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줄 것을 전제로 서면을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래서 제가 아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냐고 분명히 여쭤보았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그럴때도 양해사항으로 질의하신 김영호위원님도 양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듣고 정회시간에.
발언신청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그럴때도 양해사항으로 질의하신 김영호위원님도 양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듣고 정회시간에.
○송치우 위원 아니죠. 이건 정식으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91년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71page 정보비 2,500만원의 지출내역 그리고 72page 특별판공비 지출내역.
71page 정보비 2,500만원의 지출내역 그리고 72page 특별판공비 지출내역.
○위원장 윤수길 그래서 아까 김영호위원이 그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송치우 위원 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것이 사무국에서 답변차 나왔을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일단은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답변 하신다고 할때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전부 다 양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양해하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의사진행발언해서 그 얘기를 하면.
서면답변 하신다고 할때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전부 다 양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양해하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의사진행발언해서 그 얘기를 하면.
○송치우 위원 갑자기 당한 것이라서.
○위원장 윤수길 그러니까 갑자기 당한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거기서도 다시 논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
현재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거기서도 다시 논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현재 여기에 보면.
○송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쓴 내역을 알아야 삭감되도 삭감된 원인을 알고 증가됐으면 더 증가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 다룰 때 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 질문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서면요구에 대해서 수렴은 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말씀하신 것은 요구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의회비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다루지만 일단 심의하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답변부터 듣고 이 문제는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나와있지 않으니까 몇시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한다는 약속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답변을 듣고 다음에 시간여유가 있을 때 사무국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말씀하신 것은 요구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의회비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다루지만 일단 심의하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답변부터 듣고 이 문제는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나와있지 않으니까 몇시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한다는 약속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답변을 듣고 다음에 시간여유가 있을 때 사무국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속기록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론을박해서는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끝나고 나서 간담회석상에서 하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사항은 속기록에서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속기록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론을박해서는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끝나고 나서 간담회석상에서 하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사항은 속기록에서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그대로 놔두더라도 이 문제만은 위원장께서 서면답변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했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하느냐는 물제로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송치우 위원 서면답변 가지고도 이해가 안될 부분이 많다니까요.
○위원장 윤수길 의사진행발언인데 간담회 시간에 그런 문제는 다시 토론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끝내고 다룰 문제가 많으니까 다루고 나서 그때 다시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몇시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간담회때 협의를 해도 과히 늦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하면.
그렇게 해서 끝내고 다룰 문제가 많으니까 다루고 나서 그때 다시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몇시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간담회때 협의를 해도 과히 늦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하면.
○송치우 위원 아니 제가 갑론을박하고 싶은게 아니고 "제가 지금 내려가서 올해 쓴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못드립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일반행정에 감사하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대비 내년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일반행정에 감사하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대비 내년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니까 제가 송위원 말씀하신 서면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제가 수용을 못하는 것은 몇시까지 여기다 갖다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추후에 또 지금 사무국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은 다음 회의시간에나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수용을 못하는 것은 몇시까지 여기다 갖다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추후에 또 지금 사무국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은 다음 회의시간에나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누수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1%씩 다운시켜서 2000년대 목표 15%까지 다운시킬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년 노후관교체, 누수탐사, 구역개량등을 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9page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작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1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연간 69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수당을 12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휴일근무수당 주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95page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감액이유는 작년도에는 1,000개 사업장에 수수료 66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전에 납입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검사요원한테.
그런데 저희 자체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 원수중앙통제장치라고 작년에 240만원 있었는데 4단계가 완료되면 같이 종합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 주민홍보물 제작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97page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91년 7월부터 6, 7급의 가계보조금이 4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8급은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기능 7등급은 4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요인에 의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7page 약품비,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작년도에는 t당 4.53원이었는데 5.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및 사절기용으로 6.30원에서 7.5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원정수 구입비는 작년도에 13.6% 원수구입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 6,000ksdnjs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4단계가 완공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 2,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9page가 되겠습니다.
증압펌프장 배전반 교체공사를 하는데 1,9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급수하고 있는 펌프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교체하는데 내년도에는 13개소를 교체해서 시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1,9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70page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안트라사이트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트라사이트라는 것이 정수장 여과지에 보면 여과는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로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여과가 돼서 가정급수로 나가게 되는데 여과지에 층이 있습니다.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트라사이트는 모래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과형성이 제일 좋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체를 왜 해야되느냐면 36시간 약 이틀에 한번정도 여과지를 역세척을 합니다.
여과지에 이끼가 끼어서 여과가 안돌때 물을 밑에서 위로 뿜어서 역세척을 했는데 그때 안트라사이트가 물 수압보다 가볍기 때문에 일부가 떠내려 갑니다.
그것을 연간 약 10%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트라사이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루베당 약 43만원정도. 저희도 안떠나 보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역세척 과정에서 일부 떠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0page 변압기 2대 교체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일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노후되어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하부담률도 많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재인위원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505page가 되겠습니다.
건물도색에 대해서 1,8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청계사업장 이외에도 각 배수지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다음 1,570page가 되겠습니다.
변전실의 배전반 수리용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전반이 각 정수장 각 배수지에 4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15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2page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수피해보상입니다.
연간 갑작스런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고 '89년도처럼 갑작스런 누수로 인해 피해가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누수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1%씩 다운시켜서 2000년대 목표 15%까지 다운시킬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년 노후관교체, 누수탐사, 구역개량등을 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9page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작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1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연간 69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수당을 12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휴일근무수당 주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95page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감액이유는 작년도에는 1,000개 사업장에 수수료 66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전에 납입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검사요원한테.
그런데 저희 자체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 원수중앙통제장치라고 작년에 240만원 있었는데 4단계가 완료되면 같이 종합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 주민홍보물 제작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497page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91년 7월부터 6, 7급의 가계보조금이 4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8급은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기능 7등급은 4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요인에 의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7page 약품비,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작년도에는 t당 4.53원이었는데 5.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및 사절기용으로 6.30원에서 7.5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원정수 구입비는 작년도에 13.6% 원수구입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 6,000ksdnjs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4단계가 완공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 2,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9page가 되겠습니다.
증압펌프장 배전반 교체공사를 하는데 1,9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급수하고 있는 펌프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교체하는데 내년도에는 13개소를 교체해서 시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1,9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70page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안트라사이트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트라사이트라는 것이 정수장 여과지에 보면 여과는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로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여과가 돼서 가정급수로 나가게 되는데 여과지에 층이 있습니다.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트라사이트는 모래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과형성이 제일 좋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체를 왜 해야되느냐면 36시간 약 이틀에 한번정도 여과지를 역세척을 합니다.
여과지에 이끼가 끼어서 여과가 안돌때 물을 밑에서 위로 뿜어서 역세척을 했는데 그때 안트라사이트가 물 수압보다 가볍기 때문에 일부가 떠내려 갑니다.
그것을 연간 약 10%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트라사이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루베당 약 43만원정도. 저희도 안떠나 보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역세척 과정에서 일부 떠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0page 변압기 2대 교체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일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노후되어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하부담률도 많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재인위원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505page가 되겠습니다.
건물도색에 대해서 1,8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청계사업장 이외에도 각 배수지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다음 1,570page가 되겠습니다.
변전실의 배전반 수리용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전반이 각 정수장 각 배수지에 4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15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2page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수피해보상입니다.
연간 갑작스런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고 '89년도처럼 갑작스런 누수로 인해 피해가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현재 21.7%인데 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3∼4년동안 누수감소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누수가 방지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저하요인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의 징수의 등급이랄까 금액의 분류가 9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 1종인 경우 85천 53전, 가정용 2종인 경우 120원 24전 1,476page입니다.
영업용 1종인 경우 420원 20전 이런식으로 9가지 종류로 공공요금 징수 330원까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가정용 1종, 2종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1.7%의 누수율을 1%정도 줄였을 때 영업용이나 기타 욕탕이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임시용을 뺀 순수한 가정용 1종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소지는 없는건지, 수익사업이지만 수익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요인은 없는 겁니까?
누수율이 현재 21.7%인데 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서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3∼4년동안 누수감소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누수가 방지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저하요인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의 징수의 등급이랄까 금액의 분류가 9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 1종인 경우 85천 53전, 가정용 2종인 경우 120원 24전 1,476page입니다.
영업용 1종인 경우 420원 20전 이런식으로 9가지 종류로 공공요금 징수 330원까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가정용 1종, 2종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1.7%의 누수율을 1%정도 줄였을 때 영업용이나 기타 욕탕이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임시용을 뺀 순수한 가정용 1종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소지는 없는건지, 수익사업이지만 수익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요인은 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주고 약품비를 주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누수율을 다운시키면 물론 시민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은 아니고 연간 누수로 나가는 금액이 원가로 따져 약 5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시민한테 해주면 그 만큼 이득이 가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26.8%의 급수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26.8%가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안 생기면 결국 그 금액대로 수도요금 물으면 시민한테 이득이 가는거죠.
올해 8.5%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만 받아 가지고는 적자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재고시키면 시민한테 도움이 간다, 인상요인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도움이 간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주고 약품비를 주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누수율을 다운시키면 물론 시민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은 아니고 연간 누수로 나가는 금액이 원가로 따져 약 5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시민한테 해주면 그 만큼 이득이 가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26.8%의 급수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26.8%가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안 생기면 결국 그 금액대로 수도요금 물으면 시민한테 이득이 가는거죠.
올해 8.5%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만 받아 가지고는 적자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재고시키면 시민한테 도움이 간다, 인상요인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도움이 간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예를 들어 10% 생긴 것을 9%고 8%고 덜인상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누수율을 15%까지 인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데이터를 주시고 연간 누수율이 감소되는 만큼 우리시의 손실이 적어진다는 데이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1종부터 나와 있는게 안양시 자체에서 가격을 메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1종부터 나와 있는게 안양시 자체에서 가격을 메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까?
○수도과장 강철원 이것은 각 시. 군이 전부 다릅니다.
인상요인도 다르고 저수지가 있어서 자체 저수지를 활용하는데는 물값이 싸고 우리처럼 원수를 전부 사다가 해주는 데는 비싸고 각 시.군마다 전부 다릅니다.
인상요인도 다르고 저수지가 있어서 자체 저수지를 활용하는데는 물값이 싸고 우리처럼 원수를 전부 사다가 해주는 데는 비싸고 각 시.군마다 전부 다릅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그리고 작년부터 누수율에 대해서 다운시킨 것, 앞으로의 계획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577쪽을 보면 상수도사업자금운영계획중에서 고정공채수입중에서 공채를 30억원을 발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도공채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 건지 몇 년 짜리 이하 금리는 어떤 형식으로 몇월부터 발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너머에 보면 지출자금계획서에 고정공채상환금 해서 외국차관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에 외국차관에 대한 금액 총 얼마중에서 1,5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77쪽을 보면 상수도사업자금운영계획중에서 고정공채수입중에서 공채를 30억원을 발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도공채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 건지 몇 년 짜리 이하 금리는 어떤 형식으로 몇월부터 발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너머에 보면 지출자금계획서에 고정공채상환금 해서 외국차관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에 외국차관에 대한 금액 총 얼마중에서 1,5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강철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채 30억원 발행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발행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데 30억원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다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채 30억원 발행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발행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데 30억원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다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이자는 안양시에서 내고요?
○수도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연 금리는.
○수도과장 강철원 8%입니다.
외국차관은 뭐냐면 '87년도에 누수탐사기를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5,400만원어치 인가 구입해 줬습니다.
외국차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연간 갚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외국차관은 뭐냐면 '87년도에 누수탐사기를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5,400만원어치 인가 구입해 줬습니다.
외국차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연간 갚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 외에는 외국차관이 없는 것이죠?
○수도과장 강철원 예. 없습니다.
장비구입한 것입니다.
장비구입한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예. 됐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87page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억 8,500만원에 대한 세입 감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를 국고보조금이 약 800억 예산중 약 70%가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관리사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감 되었기 때문에 119억 8,500만원에 대학 서이 감 된 것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87page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억 8,500만원에 대한 세입 감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를 국고보조금이 약 800억 예산중 약 70%가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관리사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감 되었기 때문에 119억 8,500만원에 대학 서이 감 된 것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순수익은 금년도에도 24억 2,600만원 정도는 되는데 국고보조 때문에 199억 8,500이 감 된다.
○하수과장 오정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특별회계에 포함은 시켰지만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액하고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도 수입징수 결정년도에 대해서는 안양시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처로부터 내무부로 협조가 돼서 경기도를 통해서 징수조례를 '85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설치하게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의 4개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약 28개 시가 도시환경문제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지시되어서 '85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특별회계 설치한 연도는 '86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사용료 자체가 하수도 사용에 대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쓸수가 없어서 '86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지하수 쓰고 있는 기업체 적발건수는 금년도에 1건을 했습니다.
평촌동 오뚜기식품이 '86년 6월∼'91년 4월까지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허위신고를 냈습니다.
계속 사용한 것을 공업용수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769만 7,000원을 금년 4월달에 징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도 수입징수 결정년도에 대해서는 안양시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처로부터 내무부로 협조가 돼서 경기도를 통해서 징수조례를 '85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설치하게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의 4개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약 28개 시가 도시환경문제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지시되어서 '85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특별회계 설치한 연도는 '86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사용료 자체가 하수도 사용에 대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쓸수가 없어서 '86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지하수 쓰고 있는 기업체 적발건수는 금년도에 1건을 했습니다.
평촌동 오뚜기식품이 '86년 6월∼'91년 4월까지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허위신고를 냈습니다.
계속 사용한 것을 공업용수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769만 7,000원을 금년 4월달에 징수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럼 적발건수는 한건입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예. 한 건입니다.
○이상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적발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것도 모릅니다만 좌우간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이 옛날에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수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1,631page부터 1,796page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1,631page부터 1,796page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주택과장님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추후 사업규모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자금수익 중에서 자금운영사항중에 1,614page에 융자금 이자수익이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총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그 중에서 이자가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수입원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6page의 융자금회수 수입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총 얼마중에서 만기가 돼서 회수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시민이 국민주택융자금을 받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세출에서 세입과 세출이 금년도 예산규모가 같은데 그중에서 1,624page에 국내차입금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주택 국내차입 총금액이 얼마가 돼서 7억 7,70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1,625page 보면 지방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거기에 4,5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626page 보면 예비비에 현재 31억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인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추후 사업규모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자금수익 중에서 자금운영사항중에 1,614page에 융자금 이자수익이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총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그 중에서 이자가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수입원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6page의 융자금회수 수입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총 얼마중에서 만기가 돼서 회수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시민이 국민주택융자금을 받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세출에서 세입과 세출이 금년도 예산규모가 같은데 그중에서 1,624page에 국내차입금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주택 국내차입 총금액이 얼마가 돼서 7억 7,70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1,625page 보면 지방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거기에 4,5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626page 보면 예비비에 현재 31억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인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1,632page보면 보조금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에 비해서 상당히 의료보호환자진료비라든가 이런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91년에 비해서 상당히 의료보호환자진료비라든가 이런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의료보험금에 대한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1,637page의 목에 보면 의료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133만원이 '91년도 대비 의료비가 감소했습니다.
또 산출근거를 보면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5,23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이 1,922명에서 1,622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1년도 대비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기금인데 8,133만원이 왜 줄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의료기금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에게, 예산서에 보면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해서 1,922명이 시혜를 받았으면서도 20%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그런데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 20% 부담금이 시중금리와 똑같은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 것인지 1,922명밖에 안돼 있어서 죽은 것인지 또 덧붙여서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20% 부담금을 해준 것을 융자를 해주고 이 의료보호특별기금에서 얼마가 대출이 되었으며 '91년도에 회수한 금액은 얼마며 못 받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657page보면 새마을특별지원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에 보면 일반융자금해서 1억 8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1억 5,400에 대해서 5,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해서 보면 23명, 20명, 15명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융자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91년도에 실적사항을 보면 115명에 대해 융자를 해주었는데 1억 1,500을 해주었고 예산은 1억 5,400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4,000여만원이 남아서 시정을 했는데 '92년도에는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시혜가 가는 분야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문제점과 예산액 4,000여만원을 줄여서 책정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험금에 대한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1,637page의 목에 보면 의료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133만원이 '91년도 대비 의료비가 감소했습니다.
또 산출근거를 보면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5,23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이 1,922명에서 1,622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1년도 대비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기금인데 8,133만원이 왜 줄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의료기금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에게, 예산서에 보면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해서 1,922명이 시혜를 받았으면서도 20%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그런데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 20% 부담금이 시중금리와 똑같은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 것인지 1,922명밖에 안돼 있어서 죽은 것인지 또 덧붙여서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20% 부담금을 해준 것을 융자를 해주고 이 의료보호특별기금에서 얼마가 대출이 되었으며 '91년도에 회수한 금액은 얼마며 못 받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657page보면 새마을특별지원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에 보면 일반융자금해서 1억 8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1억 5,400에 대해서 5,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해서 보면 23명, 20명, 15명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융자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91년도에 실적사항을 보면 115명에 대해 융자를 해주었는데 1억 1,500을 해주었고 예산은 1억 5,400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4,000여만원이 남아서 시정을 했는데 '92년도에는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시혜가 가는 분야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문제점과 예산액 4,000여만원을 줄여서 책정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1,647page 보면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에 있어서 일반융자금이 9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하여 주는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570만원을 쓰지 않고 넘어 갔는데 왜 이것을 쓰지 않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7page 보면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에 있어서 일반융자금이 9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하여 주는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570만원을 쓰지 않고 넘어 갔는데 왜 이것을 쓰지 않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653page보면 김대식위원께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지원 중에서 왜 감소가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면에서 보면 만약 1억 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을때는 당연히 이자가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융자금이자수입에 보면 존치과목으로 해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기간이 얼마인지 또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53page보면 김대식위원께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지원 중에서 왜 감소가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면에서 보면 만약 1억 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을때는 당연히 이자가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융자금이자수입에 보면 존치과목으로 해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기간이 얼마인지 또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1,644page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6,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86년 융자금 과년도분 회수수입 400만원과 '88년도 융자금 과년도분 회수수입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도 회수분이라면 어느 연도의 회수분인지와 이것이 어떠한 회수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1,657page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15명에게 1억 1,5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떤 분은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어떤 분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어떤 분은 300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융자절차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셨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4page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6,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86년 융자금 과년도분 회수수입 400만원과 '88년도 융자금 과년도분 회수수입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도 회수분이라면 어느 연도의 회수분인지와 이것이 어떠한 회수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1,657page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15명에게 1억 1,5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떤 분은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어떤 분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어떤 분은 300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융자절차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셨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1,676page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상으로 보아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구획정리사업회계로서 1,676page에 보면 반환금 해서 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환지정산반환금액 제8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2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인지 처음 환지계획을 세울 때 잘못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가가 인상되고 배상가가 인상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220억이라는 거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상으로 보아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구획정리사업회계로서 1,676page에 보면 반환금 해서 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환지정산반환금액 제8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2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인지 처음 환지계획을 세울 때 잘못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가가 인상되고 배상가가 인상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220억이라는 거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드리고 반환금에 대한 예산 200억을 세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드는 비용 즉 공사비, 보상비, 사무비, 기타비용에 사용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 어린이공원 등등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율이라는 것은 체비지와 공공용지의 전 지분의 면적 대 공공용지, 체비지 이러한 비율을 담보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담보율에 의해서 정. 부적평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평수와 정평수에 대한 징수금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지구는 '90년도 12월 28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12일날 정산금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지구는 지금 정산금을 처음하기 때문에 그 지구내의 전 필지에 대한 것을 받아서 부적평수를 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첫 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내년도에 부적면적에 대해서 200억을 잡았습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드리고 반환금에 대한 예산 200억을 세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드는 비용 즉 공사비, 보상비, 사무비, 기타비용에 사용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 어린이공원 등등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율이라는 것은 체비지와 공공용지의 전 지분의 면적 대 공공용지, 체비지 이러한 비율을 담보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담보율에 의해서 정. 부적평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평수와 정평수에 대한 징수금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지구는 '90년도 12월 28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12일날 정산금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지구는 지금 정산금을 처음하기 때문에 그 지구내의 전 필지에 대한 것을 받아서 부적평수를 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첫 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내년도에 부적면적에 대해서 200억을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끝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이 환수금이 우리시에 들어왔던 돈을 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아닙니다.
세입에 보면 과도분에 대한 세입도 그만큼 잡았습니다. 과도분이 뭐냐면 환지를 하고 난 다음에자기가 받은 면적보다도 조금씩 더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도분에 대한 세입도 그만큼 잡았습니다. 과도분이 뭐냐면 환지를 하고 난 다음에자기가 받은 면적보다도 조금씩 더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8지구내에서의 구획정리는 끝났지만 과도분에 대한 받아야 될 돈도 그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이것은 주로 군포와 산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포와 산본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76page에 '91년도에 1억을 들여서 8지구 민원발생해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92년도에 3억이 계상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76page에 '91년도에 1억을 들여서 8지구 민원발생해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92년도에 3억이 계상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남장우간사, 윤수길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송치우위원과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총액이 '91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의료보호도비보조금은 총 55억 16만 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 1종부터 3종까지 대상이 6,003명으로 보호대상 책정이 되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5,230명 대상으로 4억 6,922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1종부터 3종까지의 감소인원이 773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에 의료보호비 대불금 내역과 상환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료보호비 대출액은 총 1,658만 2,000원입니다. 상환액은 1,122만 6,000원으로 미수액 535만 6,000원 됩니다.
미수액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납부가 능한 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과징토록 조치하고 불가능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대불금은 이자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송치우위원과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총액이 '91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의료보호도비보조금은 총 55억 16만 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 1종부터 3종까지 대상이 6,003명으로 보호대상 책정이 되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5,230명 대상으로 4억 6,922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1종부터 3종까지의 감소인원이 773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에 의료보호비 대불금 내역과 상환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료보호비 대출액은 총 1,658만 2,000원입니다. 상환액은 1,122만 6,000원으로 미수액 535만 6,000원 됩니다.
미수액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납부가 능한 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과징토록 조치하고 불가능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대불금은 이자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3억원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3억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당정, 산본이 안양시에서 시행한 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 여러군데 있어서 건건이 세우는 것보다 한데 묶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사업을 묶어서 3억으로 한꺼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3억원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한 3억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당정, 산본이 안양시에서 시행한 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 여러군데 있어서 건건이 세우는 것보다 한데 묶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사업을 묶어서 3억으로 한꺼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금년도에 1억이 세워졌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그곳은 구획정리사업이 다 되어 가지고 별 사업을 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강래윤 주요 간선도로나 6m이상의 도로는 거의 완공이 되었고, 6m이하 주택진입로 같은 것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m는 당초 시행시에는 6m이상의 도로만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8지구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다음에 4m 도로에 대한 것은 군포시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요청이 있고 해서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세항의 어느 위치위치를 전부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군데에 묶어서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4m는 당초 시행시에는 6m이상의 도로만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8지구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다음에 4m 도로에 대한 것은 군포시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요청이 있고 해서 전부 취합을 하다보니까 세항의 어느 위치위치를 전부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군데에 묶어서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근로복지주택과 국민상환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주택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촌지구 1-3-1블록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22,903㎡입니다. 평수로는 3,927평 작년 9월 24일 계약해서 10월 30일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대금은 168억 5,400으로 평당 89만원으로 조성가격인 원가로 샀습니다.
아파트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90세대에 21평형이 360세대, 18평형이 180세대, 15평형이 250세대입니다.
이와 아울러 부대시설로 상가 1동이 450평, 유치원 311평,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가 8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90년도분 21평 360세대는 94억이고, '91년도 18평형 180세대, 15평 250세대는 9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미계약이 4세대고 미분양이 35세대 총 39세대가 있는데 건설부의 분양 공고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90년도에 착수한 21평형은 '91년 1월 1일 계약을 해서 '92년 9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체결이 안돼있는 '91년도분은 '93년도 11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근로복지주택 총규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민주택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4page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 1억 6,496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7년도부터 국민주택 3개소 종합주택 2개소로 해서 융자금이 19억 5,35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상환한게 2억 2천 88,000원이 되겠고, '92년도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있는게 원금 1,616page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4,544만 5,000원 이자수입이 1억 6,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방금 말씀 드린 19억 5,35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세출면에서 보면 1,624, 1,625page는 국내차입금이자는 융자금이자수입을 차입금으로 저희가 갖고 1,610page에 있는 융자금회수수입은 지방채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 숫자의 대비가 그렇게 되고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출하는 예비비가 아니라 세입에서 지출되는 상환이라든가 나가는 금액을 지출로 본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많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근로복지주택과 국민상환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주택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촌지구 1-3-1블록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22,903㎡입니다. 평수로는 3,927평 작년 9월 24일 계약해서 10월 30일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대금은 168억 5,400으로 평당 89만원으로 조성가격인 원가로 샀습니다.
아파트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90세대에 21평형이 360세대, 18평형이 180세대, 15평형이 250세대입니다.
이와 아울러 부대시설로 상가 1동이 450평, 유치원 311평,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가 8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90년도분 21평 360세대는 94억이고, '91년도 18평형 180세대, 15평 250세대는 9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미계약이 4세대고 미분양이 35세대 총 39세대가 있는데 건설부의 분양 공고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90년도에 착수한 21평형은 '91년 1월 1일 계약을 해서 '92년 9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체결이 안돼있는 '91년도분은 '93년도 11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근로복지주택 총규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민주택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4page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 1억 6,496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7년도부터 국민주택 3개소 종합주택 2개소로 해서 융자금이 19억 5,35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상환한게 2억 2천 88,000원이 되겠고, '92년도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있는게 원금 1,616page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4,544만 5,000원 이자수입이 1억 6,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방금 말씀 드린 19억 5,35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세출면에서 보면 1,624, 1,625page는 국내차입금이자는 융자금이자수입을 차입금으로 저희가 갖고 1,610page에 있는 융자금회수수입은 지방채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 숫자의 대비가 그렇게 되고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출하는 예비비가 아니라 세입에서 지출되는 상환이라든가 나가는 금액을 지출로 본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많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김대식위원님과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657page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융자관리조례는 당초 '83년도에 제정되었다가 '90년 1월 8일 개정됐습니다.
융자한도는 100만원∼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의 대부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후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새마을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총무국장이고 간사가 새마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위워님께서 좋은 조건인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덜가져가는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시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내려와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금년 10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신청들어온 것이 19명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심사를 거쳐서 내주안에 금년도 19명분에 대해서 융자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에 한번씩 4월 이전에 한번 받고 그다음 또 4개월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신청되는 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진사유중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인을 서야되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융자가 나가게 되면 여러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주변에서 사실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안되는 이런 사람들 위원님들도 많이 추천할 수 있게끔 제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100만원 23명, 200만원 20명, 300만원 15명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끔 하기 위한 건데 전부다 300만원씩 신청됐다 하면 3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금액에 의해서 웬만하면 깎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융자금회수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융자금회수가 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왜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융자금대상사업이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3%라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데 상환기간을 대부한 것이 금년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회수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한데 묶던가 이런 것을 실무진들끼리 서로 통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과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657page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융자관리조례는 당초 '83년도에 제정되었다가 '90년 1월 8일 개정됐습니다.
융자한도는 100만원∼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의 대부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후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새마을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총무국장이고 간사가 새마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위워님께서 좋은 조건인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덜가져가는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시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내려와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금년 10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신청들어온 것이 19명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심사를 거쳐서 내주안에 금년도 19명분에 대해서 융자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에 한번씩 4월 이전에 한번 받고 그다음 또 4개월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신청되는 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진사유중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인을 서야되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융자가 나가게 되면 여러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주변에서 사실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안되는 이런 사람들 위원님들도 많이 추천할 수 있게끔 제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100만원 23명, 200만원 20명, 300만원 15명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끔 하기 위한 건데 전부다 300만원씩 신청됐다 하면 3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금액에 의해서 웬만하면 깎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융자금회수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융자금회수가 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왜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융자금대상사업이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3%라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데 상환기간을 대부한 것이 금년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회수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한데 묶던가 이런 것을 실무진들끼리 서로 통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90년도 예산안에서 570만 9,000원은 쓰지를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에 쓰이는 사업자금을 왜 안썼느냐 그런 맥락인데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요. 좋은 사업으로 없어서 못 쓸 돈이라고요.
그러한 것을 못 쓰고 넘어가다 보면 이번 예산도 9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삭감이라도 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점점 줄어선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더 세워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못 쓰고 넘어가다 보면 이번 예산도 9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삭감이라도 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점점 줄어선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더 세워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사업이니 생산기반사업은 도회지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아서 세항을 변경하는 작업도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변경되고 이 융자금 융자사업이 잘 되게 된다면 어떤면에서는 예산을 더 할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사업이니 생산기반사업은 도회지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아서 세항을 변경하는 작업도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변경되고 이 융자금 융자사업이 잘 되게 된다면 어떤면에서는 예산을 더 할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윤수길 예.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아까 새마을과장님 말씀하실 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1억 800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자도 없고 2년거치 했다 3년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금액을 편의상 환산하다 보니까 58명으로 23명, 20명, 15명으로 1억 800을 나눠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자도 없고 2년거치 했다가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면 홍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1억 800을 다 융자해 주고 회수를 하면서 다른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식상 올려서 예산 세웠다가 '91년도 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1억이면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상 올려서 예산 세웠다가 '91년도 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1억이면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승엽 아닙니다.
○주진동 위원 저소득 영세민한테.
○위원장 윤수길 됐습니까?
○심재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양뿐이 아니고 영세민생활 정착이라든가 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라든가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10만원 또 각동의 마을금고에서도 대출 100만원 200만원 해주는데 왜 안 나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증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인을 아무나 세워도 안돼죠?
재산세를 얼마정도 내고 보증인이 두사람이죠?
재산세를 얼마정도 내고 보증인이 두사람이죠?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위원장 윤수길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사람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누가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하면 잘 안서주실 겁니다. 그렇죠?
저소득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보증인제도를 획기적으로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 한사람 정도만 보증인을 조례상에도 한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증인이.
저소득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보증인제도를 획기적으로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 한사람 정도만 보증인을 조례상에도 한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증인이.
○새마을과장 이승엽 두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연구하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홍보보다는 보증인제도가 개선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1,711page를 봐 주십시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목에 보면 일반융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900만원이 서 있는데 '91년도에 61명 예산이 서 있고 '92년도에 보면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49가구 학자금지원에 영세가구중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융자해 주는 조건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로 일반융자 4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에게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융자해 주는지 융자조건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상의 큰 혜택을 주고 문턱은 어느 정도 조건이 까다로운지 쉬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융자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그 분야에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65page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에서 세출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목에 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에금은행에 대한 융자금으로 적립금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5억원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만드는데 어느 은행이나 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92년도부터 처음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자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이 '91년도에 없는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11page를 봐 주십시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목에 보면 일반융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900만원이 서 있는데 '91년도에 61명 예산이 서 있고 '92년도에 보면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49가구 학자금지원에 영세가구중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융자해 주는 조건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로 일반융자 4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에게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융자해 주는지 융자조건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상의 큰 혜택을 주고 문턱은 어느 정도 조건이 까다로운지 쉬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융자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그 분야에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65page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에서 세출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목에 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에금은행에 대한 융자금으로 적립금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5억원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만드는데 어느 은행이나 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92년도부터 처음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자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이 '91년도에 없는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1,693page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홍보물 제작비가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책 추진으로 당연히 할 것이면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업무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특별회계에서 1,696page에 중장기주차장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이 중장기라고 하면 언제를 바라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전에 김대식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중 1,765page의 적립금의 금리라든가 조건까지도 부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 총예산액 8억 4,000만원중 예비비가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사업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홍보물 제작비가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책 추진으로 당연히 할 것이면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업무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특별회계에서 1,696page에 중장기주차장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이 중장기라고 하면 언제를 바라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전에 김대식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중 1,765page의 적립금의 금리라든가 조건까지도 부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 총예산액 8억 4,000만원중 예비비가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억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61page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수입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안출장소 감사시에 개발이익 환수금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 공무원의 착오인지 업무의 집행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파악을 위해 다시한번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1년도에 안양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가 7건이 됩니다.
면적은 7만 8,473㎡이고 부과내역은 가산세, 이자, 과태료 포함해서 총 8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매건에 2억 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중에 납부고지서 사본을 보면 국가공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번호, 세금부과일, 세금납부일, 발행자의 직인 등이 전혀 없고 착수시점지가착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 생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누구라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를 행정감사시에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50만 안양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자료에 의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좀전에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61page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수입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안출장소 감사시에 개발이익 환수금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 공무원의 착오인지 업무의 집행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파악을 위해 다시한번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1년도에 안양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가 7건이 됩니다.
면적은 7만 8,473㎡이고 부과내역은 가산세, 이자, 과태료 포함해서 총 8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매건에 2억 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중에 납부고지서 사본을 보면 국가공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번호, 세금부과일, 세금납부일, 발행자의 직인 등이 전혀 없고 착수시점지가착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 생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누구라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를 행정감사시에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50만 안양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자료에 의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으로 질문 끝낼겁니까? 미진한 부분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문나는 사항과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세출부분에 1,779page부터 1,781page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중에서 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3억 3,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산출근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장물철거보상비로 임곡, 율목 두 군데로 나와 있고 50만원씩 661.2㎡로 3억 3,000이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사업을 하려면 지장물철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자사업이 됐든 개선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간에 어떤 의미에서 3억 3,000이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지장물만 철거보상하는데 액수는 거액인데 661.2㎡로 이것을 해서 시의 토지가 더 늘어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780page에 봐도 역시 토지매입비로 80만원씩 826.5㎡로 6억 6,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사업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예비비가 어떤 비율과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57억 6,000만원이 예비비로 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67억 6,000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15억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예비비로 57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문나는 사항과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세출부분에 1,779page부터 1,781page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중에서 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3억 3,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산출근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장물철거보상비로 임곡, 율목 두 군데로 나와 있고 50만원씩 661.2㎡로 3억 3,000이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사업을 하려면 지장물철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자사업이 됐든 개선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간에 어떤 의미에서 3억 3,000이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지장물만 철거보상하는데 액수는 거액인데 661.2㎡로 이것을 해서 시의 토지가 더 늘어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780page에 봐도 역시 토지매입비로 80만원씩 826.5㎡로 6억 6,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사업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예비비가 어떤 비율과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57억 6,000만원이 예비비로 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67억 6,000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15억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예비비로 57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양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1,687page가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92년도가 15억 2,800여만원, '91년도 당초 예산이 16억 1,400으로 8,554만원 돈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시설이 내년도에 3군데만으로 8억 9,000여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줄을 많이 그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이렇게 줄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7page가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92년도가 15억 2,800여만원, '91년도 당초 예산이 16억 1,400으로 8,554만원 돈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시설이 내년도에 3군데만으로 8억 9,000여만원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줄을 많이 그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이렇게 줄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신 1,779page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장물철거보상비 해놓고 임곡, 율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비비까지 임곡과 율목에 사용될 것인지 부분적으로 나눠서 임곡엔 얼마 율목엔 얼마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신 1,779page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장물철거보상비 해놓고 임곡, 율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비비까지 임곡과 율목에 사용될 것인지 부분적으로 나눠서 임곡엔 얼마 율목엔 얼마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1,787page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너무 상식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관한 총괄적인 개요와 전입금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에 대한 금액이 특별회계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세입에 집행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각 목이 꽤 여러군데에서 관계가 되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바라며 필요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관한 총괄적인 개요와 전입금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에 대한 금액이 특별회계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세입에 집행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각 목이 꽤 여러군데에서 관계가 되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바라며 필요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한삼석 위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대체적인 개요설명을.
○위원장 윤수길 답변중에요? 답변중에 일문일답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한삼석 위원 필요시에는.
○위원장 윤수길 필요시에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우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중에서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지원비에 대한 융자조건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자금이 부족할 시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또는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재정보증인 1인을 두고 인후보증 1명을 해서 2명의 보증인으로 두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학자금도 역시 대학생의 경우는 100만원, 고등학교 학생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환방법은 마찬가지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재정보증 1인과 인후보증 1인으로 해서 연 이자 5%의 이자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는 입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는 저소득층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융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중에서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지원비에 대한 융자조건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자금이 부족할 시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또는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재정보증인 1인을 두고 인후보증 1명을 해서 2명의 보증인으로 두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학자금도 역시 대학생의 경우는 100만원, 고등학교 학생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환방법은 마찬가지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재정보증 1인과 인후보증 1인으로 해서 연 이자 5%의 이자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는 입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는 저소득층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융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윤수길 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91년도 예산에 세워 있는 전체가 61명인데 실제융자는 몇 명 정도나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학자금 말씀입니까?
○김대식 위원 학자금하고 일반융자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회과장 조석형 일반융자는 '91년도에는 2억 1,900만원 중에서 기 융자한 것이 1억 1,1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33건을 융자했고 나머지 이월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 7,5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대학생과 고등학생 융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예.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제도가 이자도 싸고 매년 거치도 있고 하니까 아까 영세민새마을융자 하듯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덜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덜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금년도에 임시회의 때에 융자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융자를 더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기간도 1년거치 3년상환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장을 했고 재정보증인 2명을 1명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조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많은 융자신청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많은 융자신청이 있을 겁니다.
○김대식 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건 대학생에게도 해당이 되겠군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완화된 게 아니고 재산세증명보증인이 2명인데 인후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후보증도 없애고 한명만 세우도록 안됩니까?
이게 그래요. 사회적으로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워서 영세자금 못가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회적으로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워서 영세자금 못가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지난번 임시회때에.
○위원장 윤수길 예. 그래서 1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과장 조석형 그때 재정보증인 1명하고요 인후보증인 1명으로.
○위원장 윤수길 인후보증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증인 세우기가 보통 힘드는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채권확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양시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세입액은 1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3page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중 산출기초 내역으로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물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정홍보라 함은 주차단속등 주차장 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의 개정등 행정예고를 해야 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3page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장정비계획수립은 주차장법 제4조 1항에 의거 주차장 정비지구로 고시된후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을 달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승인이 완료토록 되어 있고 용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차장 수요장기예측,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주차장별 배분, 연도별 투자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이 완료돼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득한 다음에는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일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주차장정비지구가 고시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도록 저희는 고시가 되어서 금년도말까지 주차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양시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세입액은 1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3page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중 산출기초 내역으로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물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정홍보라 함은 주차단속등 주차장 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의 개정등 행정예고를 해야 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3page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장정비계획수립은 주차장법 제4조 1항에 의거 주차장 정비지구로 고시된후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을 달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승인이 완료토록 되어 있고 용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차장 수요장기예측,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주차장별 배분, 연도별 투자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이 완료돼서 교통부장관 승인을 득한 다음에는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일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주차장정비지구가 고시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도록 저희는 고시가 되어서 금년도말까지 주차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이것은 상반기인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9월말일까지 장관승인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도면 주차장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앞으로 제개발을 한다든가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정비 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타용도로 못쓰고 꼭 주차장화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개인 재산상에 피해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물론 그런 문제도 따르게 되겠는데 그걸 용역을 하는데 고려해서.
○김영호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계획이 시민들을 위한 계획이지만 계획들 때문에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교통부 장관 승인을 득하기 전에 최소한 대의기구인 의회와 상의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3page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당초예산이 16억 1,400만원인데 '92년도 예산은 이보다 8,500만원이 줄은 1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하고 도비 보조금 3억이 준입이 되어예산이 16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이 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 순수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충해야 하는데 '91년도 시설비보다 '92년도 시설비는 8억 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늘려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83page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당초예산이 16억 1,400만원인데 '92년도 예산은 이보다 8,500만원이 줄은 1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하고 도비 보조금 3억이 준입이 되어예산이 16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이 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 순수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충해야 하는데 '91년도 시설비보다 '92년도 시설비는 8억 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늘려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696쪽이죠? 주차장 정비지구 수립내용이 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면적이라든가 승인받을 것 같은데 주차장 정비지구로 설정되는 곳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할 때에 다 명시가 돼서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삼석 위원 왜냐면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 지구를 설정할때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명시가 되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댓수라든가를 조정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주차장정비지구로 고시가 되면 건축을 할때는 꼭 저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그렇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2000년대를 보는 장기종합계획이라든가 재정비계획에 반드시 주차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봐서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입안 관계자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금년 3월 12일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액의 상당액을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투자에 따른 사업수익금의 세입처리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에 의해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조성, 산업기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자동차 정류장사업, 골프장 건설사업등으로 대상사업을 했을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익금에 대한 50%는 토지가 속하는 자치단체로 귀속을 하고 그것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50/100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해당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래채취, 자갈채취, 석재의 채취, 천연수.약수. 온천등 천연자원의 개발,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등의 설치운영, 관광위락시설의 확장운영, 지역의 토산품 개발사업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1회추경에서 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1억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지금 1억을 적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익이 한 10억원 되기 때문에 50% 5억 세입을 전입금으로 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부담금으로서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금년도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 3동 청추주택에서 4,458만원, 박달동 신안아파트가 1억 1,300만원, 관양동 855-1 주택에서 3,000만원, 호계2동 럭키아파트가 4,000만원으로 2억 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91년도 1억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전체세입이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도 세출에서 3억을 아마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할 재원도 넉넉지 못하고 해서 예비비로 조금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돈이 다 없더라도 은행에 적립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는 대행금고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예치는 농협으로 하겠습니다.
연리이자는 1년거치는 10%, 2년이상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이익환수금이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목직이라서 모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날짜라든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월초에 출장소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각 부서의 지방세입부서에 관련있는 공무원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 7건부과한테 대해서는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고 1,10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4억 1,100만원중에서. 이 납기가 6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4건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해서.
세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91년도에 과세한 4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사업부서에서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돈 들어오는 기간이 '92. 6.10, '92.4 등으로 납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인을 해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금년 3월 12일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액의 상당액을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투자에 따른 사업수익금의 세입처리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에 의해 저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조성, 산업기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자동차 정류장사업, 골프장 건설사업등으로 대상사업을 했을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익금에 대한 50%는 토지가 속하는 자치단체로 귀속을 하고 그것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50/100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해당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래채취, 자갈채취, 석재의 채취, 천연수.약수. 온천등 천연자원의 개발,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등의 설치운영, 관광위락시설의 확장운영, 지역의 토산품 개발사업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1회추경에서 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1억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지금 1억을 적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익이 한 10억원 되기 때문에 50% 5억 세입을 전입금으로 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부담금으로서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금년도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 3동 청추주택에서 4,458만원, 박달동 신안아파트가 1억 1,300만원, 관양동 855-1 주택에서 3,000만원, 호계2동 럭키아파트가 4,000만원으로 2억 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91년도 1억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전체세입이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도 세출에서 3억을 아마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할 재원도 넉넉지 못하고 해서 예비비로 조금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돈이 다 없더라도 은행에 적립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는 대행금고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예치는 농협으로 하겠습니다.
연리이자는 1년거치는 10%, 2년이상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이익환수금이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목직이라서 모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날짜라든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월초에 출장소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각 부서의 지방세입부서에 관련있는 공무원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 7건부과한테 대해서는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고 1,10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4억 1,100만원중에서. 이 납기가 6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4건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해서.
세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91년도에 과세한 4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사업부서에서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돈 들어오는 기간이 '92. 6.10, '92.4 등으로 납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인을 해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이구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우리시로 돈이 들어온다 이 돈 들어오는 것만 관리를 하지 그 사업이 잘 됐느냐 거기에 오류가 있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 도시과에서 해서 도시과에서 양개 출장소것을 취합해서 세입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업개시가 언제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그 해당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우리시로 돈이 들어온다 이 돈 들어오는 것만 관리를 하지 그 사업이 잘 됐느냐 거기에 오류가 있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 도시과에서 해서 도시과에서 양개 출장소것을 취합해서 세입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업개시가 언제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그 해당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구선 내용을 모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억 1천만원이 내시된 시점하고 예산이 계상됐던 그 시점에 있어서 2억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발 부담금으로.
그렇다면 좀 더 유기적으로 주무과장께서 세원발굴에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이러한 누락은 안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예금은행에 대한 융자금 적립금은 5억을 농협에다 1년거치 10% 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영사업이지요 지금?
심수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억 1천만원이 내시된 시점하고 예산이 계상됐던 그 시점에 있어서 2억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발 부담금으로.
그렇다면 좀 더 유기적으로 주무과장께서 세원발굴에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이러한 누락은 안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예금은행에 대한 융자금 적립금은 5억을 농협에다 1년거치 10% 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영사업이지요 지금?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영사업일때는 꼭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해야 됩니까? 오히려 금리가 높은 다른 좋은 상품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경영사업 수익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과세된 4억 1천만원 누락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사실 그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누락시킨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과세된 4억 1천만원 누락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사실 그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누락시킨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지자제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입특별회계라는 것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를 수행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주위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를 수행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주위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이자수익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농협으로 계약하고 있는 이사 지방재정법 68조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 외에는 인출을 다른 은행으로 못하도록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이자수익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농협으로 계약하고 있는 이사 지방재정법 68조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 외에는 인출을 다른 은행으로 못하도록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김영호위원께서 5억 은행융자에 대한 소득의 크고 적고를 묻는 가운데 우리 관계관이 답하기를 사실 믿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매스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관계관께 질의를 낼려고 하던 차였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이자수익으로 전출시켜서 적립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특별회계 운영에 뜻은 좋지만 적립금도 없이 자금도 없이 수입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서 그걸 또 은행에다 적립을 해서 세출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께서 5억을 은행에 적립하면 이익이 높은 은행에 해야 소득이 더 많지 않느냐는 지당한 질문에 대해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전에 '91년 행정감사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개 은행에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수 없느냐는 문제도 그때 있었습니다만 기 우리시와 거래은행과 계약만기가 아마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높든 낮든간에 앞으로 계약기간 만기 1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마 농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김영호위원께서 5억 은행융자에 대한 소득의 크고 적고를 묻는 가운데 우리 관계관이 답하기를 사실 믿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매스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관계관께 질의를 낼려고 하던 차였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이자수익으로 전출시켜서 적립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특별회계 운영에 뜻은 좋지만 적립금도 없이 자금도 없이 수입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서 그걸 또 은행에다 적립을 해서 세출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께서 5억을 은행에 적립하면 이익이 높은 은행에 해야 소득이 더 많지 않느냐는 지당한 질문에 대해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전에 '91년 행정감사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개 은행에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수 없느냐는 문제도 그때 있었습니다만 기 우리시와 거래은행과 계약만기가 아마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높든 낮든간에 앞으로 계약기간 만기 1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마 농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렇게 된 건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가서 일반회계에서 돈 빼다가 특별회계 만든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아서 질문하고자 했던 바인데 이 5억 융자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 적립을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설명을 드리면 경영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시.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자면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어 줘가지고는 경영수익사업에 발전이 그렇게 위에서 볼때는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금적립을 몇 년 정도 시켜서 이것이 꼭 일반회계 일반이지만 세입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시 경우 평촌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50%의 25%를 이 기금으로 세입조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면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기금이 들어와서 적립이 되면 독자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규정대로 이자의 50%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하는 것이 이 조례가 설치된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경영수익사업도 살 수 있지 일반회계에서 몇십억을 떼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적립을 몇 년 정도 시켜서 이것이 꼭 일반회계 일반이지만 세입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시 경우 평촌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50%의 25%를 이 기금으로 세입조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면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기금이 들어와서 적립이 되면 독자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규정대로 이자의 50%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하는 것이 이 조례가 설치된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경영수익사업도 살 수 있지 일반회계에서 몇십억을 떼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헌 위원 관계관 설명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장 이구선 예.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기금적립입니다.
○이상헌 위원 기금적립이 결국은 경영수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받은 5억을 가지고 은행에 적립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92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5억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경영수입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전입 받아서 다시 그 이자를 가지고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하는 은행을 농협에다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양시 하고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밖에 할 수 없다 이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설치운영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당연스럽게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죠?
설치운영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당연스럽게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것이 전출이 됐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경영수익 설치조례에 가장 부합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68조를 갖다가 아까 공금의 취급제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곳,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전출금에서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자수입이라도 불리자는 의미에서 5억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시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경영수익을 위해서는 본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정의했을 때 오히려 이자가 높은 쪽으로 없는 돈에 조금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지방재정법과 그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농협과 계약한 조항들, 예.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68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의 운영이 지금 제한 당하고 있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정과장 이구선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향후 지방재정에 있어서 상단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신바, 연구해 보신바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신바, 연구해 보신바 있는지 묻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이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답변자료에도 드린 것 같은데 각 은행의 이자율을 저희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공금관리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무기명 CD예금이라고 그러던가요. 약어로. 그것은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 있는데 어느 시에서 무기명 예금으로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넣었었는데 그 무기명 예금통장은 시금고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소지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근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연구해 봐야할 과제이고, 시금고 농협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공금관리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무기명 CD예금이라고 그러던가요. 약어로. 그것은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 있는데 어느 시에서 무기명 예금으로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넣었었는데 그 무기명 예금통장은 시금고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소지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근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연구해 봐야할 과제이고, 시금고 농협에다 그랬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세정과장님께 정식으로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내무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이렇게 됐을 때 합리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위해서 68조라든가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상급기관에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시된 내용을 다음 의회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세정과장님께 정식으로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내무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이렇게 됐을 때 합리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위해서 68조라든가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상급기관에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시된 내용을 다음 의회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달라 이런 말씀이죠?
○김영호 위원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순이 법해석상이나 업무추진에서 제기가 되니까 향후에 이 수익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무부라든가 이쪽에서 법적 근거를 가져가면 문제가 없죠?
해석의 근거를 갖고 하면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해석의 근거를 갖고 하면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회시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송치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뭔 말만 나오면 꼭 물꼬를 흩트리고 본질을 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하려고 의원이 됐습니까?
어제 559page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용역은 행정상의 문제인데 지역개발비로 나왔다고 관계공무원께서 시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흐리게 하고 용역비 4억 700만원중 2억 700만원 안양시에서 서울시와 확정협의도 안해놓고 그돈 지금 쓸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또 그것 흐렸습니다.
새마을과 어제 김영호위원 질의에 또 그랬습니다. 이런식으로 의회를 끌고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뭔 말만 나오면 꼭 물꼬를 흩트리고 본질을 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하려고 의원이 됐습니까?
어제 559page 2000년대 안양시 발전구상용역은 행정상의 문제인데 지역개발비로 나왔다고 관계공무원께서 시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흐리게 하고 용역비 4억 700만원중 2억 700만원 안양시에서 서울시와 확정협의도 안해놓고 그돈 지금 쓸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또 그것 흐렸습니다.
새마을과 어제 김영호위원 질의에 또 그랬습니다. 이런식으로 의회를 끌고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 지금 내가 송치우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송치우 위원 아니, 보세요. 얘기를 좌우간 해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꼭 관계공무원을 옹호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옹호성 답변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말에요.
○위원장 윤수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제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못되고 여러위원님들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것에 대해 반대발언 등은 삼가 주시고 전부 다 안양시, 즉 가정으로 얘기하면 내 가정 넓게 생각하면 안양시의 살림을 잘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르 하다 보니까 본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정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실언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이 못되고 여러위원님들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것에 대해 반대발언 등은 삼가 주시고 전부 다 안양시, 즉 가정으로 얘기하면 내 가정 넓게 생각하면 안양시의 살림을 잘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르 하다 보니까 본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정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실언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정중히 사과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께서도 부끄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는 아닐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관계관이나 위원님들 다 똑같이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은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비유한다면 집에서 아내가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 남편이 이런 것은 이렇다하고 서로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듯이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뜻을 옳게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빠도 참고 해서 예산심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관계관이나 위원님들 다 똑같이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은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비유한다면 집에서 아내가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 남편이 이런 것은 이렇다하고 서로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듯이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뜻을 옳게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빠도 참고 해서 예산심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이 그것은 동안출장소 소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 그 사항입니까?
○심수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것은 감사때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감사때 나와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것은 자료를 받죠?
○심수섭 위원 자로가 지금까지 안왔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심수섭 위원 1시간전에 관계관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런데 저한테는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심위원님.
저는 지금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해서 동안출장소 도시과장님이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해서 동안출장소 도시과장님이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예산서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심기가 어려우신데 오. 타자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page1,773 매각수입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임고. 율목내국. 공유지 매각수입에 율목이 삭제 되는 것입니다.
또 산출근거 숫자중에 5/100가 50/100으로 됩니다.
page1,779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내용에 임곡. 율목으로 되어 있는데 율목이 삭제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미리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한 내용을 본다면 이 내용은 전부 임곡지구내에서 매각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보상금,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예산서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심기가 어려우신데 오. 타자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page1,773 매각수입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임고. 율목내국. 공유지 매각수입에 율목이 삭제 되는 것입니다.
또 산출근거 숫자중에 5/100가 50/100으로 됩니다.
page1,779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내용에 임곡. 율목으로 되어 있는데 율목이 삭제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미리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한 내용을 본다면 이 내용은 전부 임곡지구내에서 매각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보상금,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임곡해서 현재 주건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661.2㎡인데 이것이 3억 3,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장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임곡해서 현재 주건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661.2㎡인데 이것이 3억 3,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장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시설비 661.2㎡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로계획선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이 826.5헤베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이 826.5헤베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까지도 매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아닙니다.
도로에 편입된 것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것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역에 관한 어떤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그것과 구분되는 차원이 다릅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지장물과 토지보상금을 보상비 목으로 쓰지 않고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잘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12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명칭도 생소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빠듯한 일정 가운데 조례심의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세입을 보셔도 생소하시고 해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안양시 조례로 승인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 군 조례로 정하기 전에 기본모법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있는데 이 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수산업도로가 많은 돈이 드는데 종전에 국비를 50%주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라 했는데 지방비는 도세+시.군세가 되는데 도가 많은 사업을 하니까 안양시더러 하라고 하고 돈을 안주는 겁니다.
작년에 주었기 때문에 매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도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체현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느 구간은 확장을 안하고 하니까 이 양여금법을 발휘해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를 국비로 더 줄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세입은 무엇으로 충당하냐면 중앙정부에서 양여된 지방양여금이고 타회계서도 전입금이 가능하고 전년도 이월금도 가능하고 일시차입금, 기타보조금, 수익금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출의 사용내용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은 해당이 없고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인데 세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주사를 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시의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다음 농촌도로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제반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세가지 항목에 의해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부족되는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다시 전입받고 해서 전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92년도 당초예산 1,787page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해오던 것을 사업이 크니까 양여금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 세가지 사업을 원만히 끌고 가려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세입. 세출을 이해 하시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page1,787보면 전입금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7,56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지 않았으면 '92년도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안양천 정화사업으로다가 될 것인데 이것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떼어가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안양천하천정화사업이 공해를 방지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시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없으면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로 갈 것을 이 사업만,
그러니까 시내관내의 조그만 하수도가 아닌 안양천등 큰 것을 할수 있는 것만 16억 7,500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가는데 이것은 총사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5만 2,000원은 도비는 없이 국비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세출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시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국비 1,500만원과 시비1,500만원 즉 50:50으로 내려온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page1,788 보면 잡수입인데 이것도 수탁사업으로써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안양천에 보면 토개공이 2단계공사를 하는데 너희가 집을 지었으니 돈을 더 내라 해 가지고 2단계로 하는데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부담을 해 가지고 역시 하수특별회계로 줄 것을 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었던 수탁부담금과 감리비 해 가지고 70억 1,800만원하고 감리비 3억 합쳐서 73억 1,800만원을 잡수입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으로서 저희가 토개공과 주공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찻집관거할때 처음부터 돈을 내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떼어 가지고 다시 양여금 특별회계의 잡수입으로 집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군포시가 8,000만원, 의왕시가 당초 4,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억 2,100만원을 양여금으로 잡수입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금고차입금 이자부담금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군포시나 의왕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돈을 빌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거치인데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안내주면 이자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포시와 의왕시더러 내놓으라 해서 양여금특별회계에 해서 내년도에 뽑아가지고 도에 불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age1,789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해서 회계 본 과목인 지방양여금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92년도에 양여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로다가 지방돈이 없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에다 줄려고 했던 것을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 내시가 온 것입니다.
총금액의 60% 인데 이것을 양여금특별회계에 정식 양여금 과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의 양여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로 해서 시비를 1,500만원 50%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양여금의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정식양여금 수입을 잡는 항이 되겠습니다.
page1,790에 보면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 국비 이번에 바뀐 양여금과 시비 부담하는데 도비도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특별회계로 잡힐 12억 5,800만원입니다.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62억 9,1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는 국비로 해서 양여금을 주고 나머지 25%, 25%는 도비와 시 부담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총양여금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것이 142억 6,431만 6,000원의 세입을 가지고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은 여기에 배석한 담당과장님들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12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명칭도 생소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빠듯한 일정 가운데 조례심의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세입을 보셔도 생소하시고 해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안양시 조례로 승인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 군 조례로 정하기 전에 기본모법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있는데 이 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수산업도로가 많은 돈이 드는데 종전에 국비를 50%주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라 했는데 지방비는 도세+시.군세가 되는데 도가 많은 사업을 하니까 안양시더러 하라고 하고 돈을 안주는 겁니다.
작년에 주었기 때문에 매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도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체현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느 구간은 확장을 안하고 하니까 이 양여금법을 발휘해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를 국비로 더 줄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세입은 무엇으로 충당하냐면 중앙정부에서 양여된 지방양여금이고 타회계서도 전입금이 가능하고 전년도 이월금도 가능하고 일시차입금, 기타보조금, 수익금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출의 사용내용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은 해당이 없고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인데 세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주사를 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시의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다음 농촌도로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제반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세가지 항목에 의해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부족되는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다시 전입받고 해서 전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92년도 당초예산 1,787page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해오던 것을 사업이 크니까 양여금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 세가지 사업을 원만히 끌고 가려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세입. 세출을 이해 하시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page1,787보면 전입금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7,56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지 않았으면 '92년도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안양천 정화사업으로다가 될 것인데 이것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떼어가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안양천하천정화사업이 공해를 방지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시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없으면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로 갈 것을 이 사업만,
그러니까 시내관내의 조그만 하수도가 아닌 안양천등 큰 것을 할수 있는 것만 16억 7,500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가는데 이것은 총사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5만 2,000원은 도비는 없이 국비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세출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시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국비 1,500만원과 시비1,500만원 즉 50:50으로 내려온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page1,788 보면 잡수입인데 이것도 수탁사업으로써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안양천에 보면 토개공이 2단계공사를 하는데 너희가 집을 지었으니 돈을 더 내라 해 가지고 2단계로 하는데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부담을 해 가지고 역시 하수특별회계로 줄 것을 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었던 수탁부담금과 감리비 해 가지고 70억 1,800만원하고 감리비 3억 합쳐서 73억 1,800만원을 잡수입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으로서 저희가 토개공과 주공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군포시와 의왕시에서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찻집관거할때 처음부터 돈을 내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쪽에서 떼어 가지고 다시 양여금 특별회계의 잡수입으로 집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군포시가 8,000만원, 의왕시가 당초 4,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억 2,100만원을 양여금으로 잡수입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금고차입금 이자부담금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군포시나 의왕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돈을 빌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거치인데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안내주면 이자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포시와 의왕시더러 내놓으라 해서 양여금특별회계에 해서 내년도에 뽑아가지고 도에 불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age1,789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해서 회계 본 과목인 지방양여금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92년도에 양여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로다가 지방돈이 없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에다 줄려고 했던 것을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 내시가 온 것입니다.
총금액의 60% 인데 이것을 양여금특별회계에 정식 양여금 과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의 양여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로 해서 시비를 1,500만원 50%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양여금의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정식양여금 수입을 잡는 항이 되겠습니다.
page1,790에 보면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 국비 이번에 바뀐 양여금과 시비 부담하는데 도비도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특별회계로 잡힐 12억 5,800만원입니다.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62억 9,1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는 국비로 해서 양여금을 주고 나머지 25%, 25%는 도비와 시 부담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총양여금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것이 142억 6,431만 6,000원의 세입을 가지고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은 여기에 배석한 담당과장님들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오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안양시의 사업을 집행하려면 관계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지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한삼석 위원 추경이 되면 다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어렵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현수 예산체계와 법체계가 서로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유사한 예가, 예를 들어 예산에서 지방세를 1,000억을 걷겠다고 했는데 800억밖에 못 걷혔다든가 또는 1,500이 걷혔다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체계와 예산체계가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유사한 예가, 예를 들어 예산에서 지방세를 1,000억을 걷겠다고 했는데 800억밖에 못 걷혔다든가 또는 1,500이 걷혔다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체계와 예산체계가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것이 지역개발과 다른요인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도 같이 올린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절차상으로는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역개발과 다른요인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도 같이 올린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절차상으로는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세출분야 하수과소관 하수종말처리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age1,793에 보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환경처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심사지 및 유앞펌프장에 관련되는 토목공사가 약 62억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page1,794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원인자 부담인데 이것은 토목과 건축이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 기조 16조, 최초침전지다지, 건축 기타로 해서 40억 6,1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기정이 29억 5,700만원인데 역시 이것은 중앙 제어반과 오니탈수기, 공기송풍기, 모래 여과지등 염소투입기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page 1,795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기술을 요하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 기술진을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기술용역단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전체 소요예산의 0.2%를 계산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것은 그동안 88년도부터 저희가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지방채차입을 옮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액이 1억 9,500이 되고 이자상환액이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세출분야 하수과소관 하수종말처리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age1,793에 보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환경처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심사지 및 유앞펌프장에 관련되는 토목공사가 약 62억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page1,794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원인자 부담인데 이것은 토목과 건축이 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 기조 16조, 최초침전지다지, 건축 기타로 해서 40억 6,1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기정이 29억 5,700만원인데 역시 이것은 중앙 제어반과 오니탈수기, 공기송풍기, 모래 여과지등 염소투입기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page 1,795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기술을 요하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 기술진을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기술용역단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전체 소요예산의 0.2%를 계산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것은 그동안 88년도부터 저희가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지방채차입을 옮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액이 1억 9,500이 되고 이자상환액이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그것은 현재 1단계를 '94년도까지 15만t 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과 산본 신시가지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신설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 3월달부터 평촌지구에 994세대가 최초로 입주하게 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380억을 선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말에 1단계 준공합니다
그 다음 1월부터 3월달까지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4월달에 994세대가 최초로 입주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저희가 받아서 정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 1월부터 3월달까지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4월달에 994세대가 최초로 입주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저희가 받아서 정수해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내년 4월달부터는 가동이 됩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예. 1단계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운영비를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보았습니다. 산출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8월달에 금년말에 준공해서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하려면 우선 운영진이 필요합니다.
사업소운영에 따르는 인력을 내무부에 요청했더니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동기부터 각종 공공요금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사업소운영에 따르는 인력을 내무부에 요청했더니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동기부터 각종 공공요금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김영호 위원 연간이요?
○하수과장 오정환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연간 15억 운영비에 대한 국고비 지원금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국고지원금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운영금 15억이 이것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의왕시라든가 군포시에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회계에 잡히는 것인지 안 잡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회계에 잡히는 것인지 안 잡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설비만 계상이 되었고 향후에 어차피 내년 4월달이 되면 운영을 할려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시에서도 부담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회계에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회계에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현재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시설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군포시에도 부담을 시켰고 또 타지역과 같은 경우도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에서도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남에도 직원을 파견했고 또 의왕과 군포시에도 부담하는 것은 내년 연초에 행정협약을 해 가지고 부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설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군포시에도 부담을 시켰고 또 타지역과 같은 경우도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에서도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남에도 직원을 파견했고 또 의왕과 군포시에도 부담하는 것은 내년 연초에 행정협약을 해 가지고 부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한 전출금이 이쪽에 세입으로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이번에는 안 잡혔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들어올 때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하수도 그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22억 2,000만원인데요.
내년도 목표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여기다 집중투자하면 5억 내지 6억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목표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여기다 집중투자하면 5억 내지 6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장시간 동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세입세출안 심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시간부터는 수정예산을 심의할까 합니다.
단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수정예산안 심의를 중단하고 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세입세출안 심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시간부터는 수정예산을 심의할까 합니다.
단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수정예산안 심의를 중단하고 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안양시 정기회 개최이후 지금까지 연일 불철주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12월 6일부터는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 늦도록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모든 공직자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 '91년도 당초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도비에 보조내시라든지 그 이외의 사유로서 발생해서 여러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안양시 정기회 개최이후 지금까지 연일 불철주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12월 6일부터는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 늦도록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모든 공직자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 '91년도 당초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도비에 보조내시라든지 그 이외의 사유로서 발생해서 여러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에서 39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도로 사업특별회계가 390억, 사실상 기타 다른 사업부분에는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에서 39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도로 사업특별회계가 390억, 사실상 기타 다른 사업부분에는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송치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37page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안에 이런 과목이 잡히게 됐는지 법적근거 출연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age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추가인상분이 총 합계로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인원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page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추가분이 620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page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안에 이런 과목이 잡히게 됐는지 법적근거 출연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age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추가인상분이 총 합계로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인원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page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추가분이 620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88page시설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어구가 이상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기 변경이라고 했는데 부기가 부지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 89page입니다.
노인정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양 2동인지 관양1동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102page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2층 증축으로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시고 110page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00만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page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촌지구에 관계된 내용인데 안양시가 기획단의 사무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8page시설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어구가 이상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기 변경이라고 했는데 부기가 부지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 89page입니다.
노인정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양 2동인지 관양1동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102page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2층 증축으로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시고 110page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00만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page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촌지구에 관계된 내용인데 안양시가 기획단의 사무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32page에 보면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설계용역비로 기본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용역비를 요구하시는 건지 큰 사업계획을 준비하실 때에는 수정예산안보다는 본 예산에 미리 준비하셔서 내주셔야 되는데 급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2page에 보면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설계용역비로 기본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용역비를 요구하시는 건지 큰 사업계획을 준비하실 때에는 수정예산안보다는 본 예산에 미리 준비하셔서 내주셔야 되는데 급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수정되기 전에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같습니다.
125page기본경상비 목에 보면 기타수당 180만원 상용피복비 2,120만원인데 본예산안에 보면 1,150만원이 책정되 있었는데 추가로 2,120만원이 됐거든요.
먼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 '91년도 수준정도의 예산도 들어가게 하고 해서 본위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립합창단피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있고 63명에 대한 2,120만원의 피복비입니다.
언제 시립합창단에게 피복을 해 줬으며 지금 2,000여만원을 들여서 60여명에 피복을 해줘야 되는 타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하다면 다음 피복이 꼭 필요할 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격려금 360만원도 127page에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장을 넘겨 주세요.
129page보면 합창단 동.하계 음악세미나로 단원교육훈련, 숙식비, 초청강사료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시예산의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가용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여만원에 달하는 피복을 하고 본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이 3,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되는 건지 먼저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옷 한 벌 가지면 5년내지 10년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번 연주할 때 보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언제 만들어진 건지 1년에 몇 번씩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의 돈이면 모르는데 안양시의 돈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타당성여부는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보고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수정되기 전에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같습니다.
125page기본경상비 목에 보면 기타수당 180만원 상용피복비 2,120만원인데 본예산안에 보면 1,150만원이 책정되 있었는데 추가로 2,120만원이 됐거든요.
먼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 '91년도 수준정도의 예산도 들어가게 하고 해서 본위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립합창단피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있고 63명에 대한 2,120만원의 피복비입니다.
언제 시립합창단에게 피복을 해 줬으며 지금 2,000여만원을 들여서 60여명에 피복을 해줘야 되는 타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하다면 다음 피복이 꼭 필요할 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격려금 360만원도 127page에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장을 넘겨 주세요.
129page보면 합창단 동.하계 음악세미나로 단원교육훈련, 숙식비, 초청강사료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시예산의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가용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여만원에 달하는 피복을 하고 본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이 3,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되는 건지 먼저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옷 한 벌 가지면 5년내지 10년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번 연주할 때 보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언제 만들어진 건지 1년에 몇 번씩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의 돈이면 모르는데 안양시의 돈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타당성여부는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보고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 관계관이 오셨습니까?
요전 회의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답변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요전 회의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답변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 위원 심수섭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를 마치고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심수섭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218page 보시면 보건위생입니다. 219page와 220page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소독기구입으로 71만 5,000원 10대가 있습니다. 동안과내 10대, 만안관내 11대로 나와 있는데 10대씩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경유 182(원)×90(ℓ)×12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4개월을 한다는 말인데 뒷면 220page보면 방역소독수 인부임해 놓고 하루 17,200원 2명으로 412만 8,000원을 해놨습니다.
그럼 소독기 10대를 사서 120일을 소독한다고 했는데 두사람이 10대를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인부를 넣지 않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27page 지역개발비에 보면 시설비에 GB내 관리초소설치로 500만원 1개소를 해 놨습니다.
앞서 동안출장소관내 산불감시탑설치문제로 질의를 했는데 취소가 된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것은 또 무슨 관리초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page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간담회 개최해 놓고 2,000원 10명×12회로 24만원을 놨는데 2,000원 가지고 10사람이 12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24만원 가지고 10사람을 초청해 놓고 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8page 보시면 보건위생입니다. 219page와 220page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연막소독기구입으로 71만 5,000원 10대가 있습니다. 동안과내 10대, 만안관내 11대로 나와 있는데 10대씩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경유 182(원)×90(ℓ)×120(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4개월을 한다는 말인데 뒷면 220page보면 방역소독수 인부임해 놓고 하루 17,200원 2명으로 412만 8,000원을 해놨습니다.
그럼 소독기 10대를 사서 120일을 소독한다고 했는데 두사람이 10대를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인부를 넣지 않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27page 지역개발비에 보면 시설비에 GB내 관리초소설치로 500만원 1개소를 해 놨습니다.
앞서 동안출장소관내 산불감시탑설치문제로 질의를 했는데 취소가 된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것은 또 무슨 관리초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page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간담회 개최해 놓고 2,000원 10명×12회로 24만원을 놨는데 2,000원 가지고 10사람이 12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24만원 가지고 10사람을 초청해 놓고 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134page에 수영장연료비가 계산방법이 틀린데 다시 올린건지 증액이 돼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보일라 연료비해서 도시가스 1호기 1.5t으로 수정안에는 1.5t을 곱해서 계산이 됐고 2라는 숫자가 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밑에 2호기 2t해서 단가는 다 맞는데 8시간 해서 270일 ×2회해놓고 2t이라는 것이 어떤 단가에서 나온건지 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장보일라 연료비해서 도시가스 1호기 1.5t으로 수정안에는 1.5t을 곱해서 계산이 됐고 2라는 숫자가 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밑에 2호기 2t해서 단가는 다 맞는데 8시간 해서 270일 ×2회해놓고 2t이라는 것이 어떤 단가에서 나온건지 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2차수정예산안과 관련하기보다 지난번에 일반행정비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을 이 기회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예.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평소 생각할 때 예산의 편성 및 심의집행 결산의 전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당초 정보비의 경우 3억 3,000만원보다 무려 243%나 증가된 '91년도의 정보비 8억 2,000만원중 정액 정보비 4억 2,200만원을 제외한 50%에 가까운 3억 7,800만원이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도 공개 못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입니다.
그간 예산심의시 정보비에 관한한 그 사용처를 정당히 밝힌 부서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경우 '91년 당초 2억 4,000만원보다 265% 증가된 6억 3,600만원으로 경상사업사업비중 정보비 3억 7,800만원과 합하면 일반회계의 예산 1%에 육박하는 10억여원이 됩니다.
이는 하루에 300만원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사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정책적판단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의 성과를 대비해서 편성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의 경우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하지 못한채 '92년도에 다시 예산이 계상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의 경우 과거실적 대비해서 20%정도씩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편성지침에 의존해서 200%나 증가하는 예산편성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포괄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계공무원이 전년도의 집행실적에 대비한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예산은 무계획적이고도 실천의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그리고 예산의 2중 낭비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후에 2천년대 안양시발전구상용역과 시민의식구조개선사업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농협직판장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직판장의 경우 7,500만원을 공동투자를 전제로 배당이익금을 전제로한 예산을 집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사업조건을 바꿔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안양의 실정과 현 시대 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4H사업 새마을사업의 과감한 축소, 시립교향악단설립의 재고등에 대한 의향을 묻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소관부처가 명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시정과소관업무가 민방위과에 슬그머니 계상된 냉전시대 논리의 산물인 자유수호관의 건립은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녀사업, 시민의날 행사, 해외자매결연, 민간단체지원 등은 이제 실적위주 행사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주변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 당초 정보비의 경우 3억 3,000만원보다 무려 243%나 증가된 '91년도의 정보비 8억 2,000만원중 정액 정보비 4억 2,200만원을 제외한 50%에 가까운 3억 7,800만원이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도 공개 못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전망입니다.
그간 예산심의시 정보비에 관한한 그 사용처를 정당히 밝힌 부서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경우 '91년 당초 2억 4,000만원보다 265% 증가된 6억 3,600만원으로 경상사업사업비중 정보비 3억 7,800만원과 합하면 일반회계의 예산 1%에 육박하는 10억여원이 됩니다.
이는 하루에 300만원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사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정책적판단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의 성과를 대비해서 편성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의 경우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하지 못한채 '92년도에 다시 예산이 계상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의 경우 과거실적 대비해서 20%정도씩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편성지침에 의존해서 200%나 증가하는 예산편성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포괄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계공무원이 전년도의 집행실적에 대비한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예산은 무계획적이고도 실천의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그리고 예산의 2중 낭비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후에 2천년대 안양시발전구상용역과 시민의식구조개선사업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농협직판장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직판장의 경우 7,500만원을 공동투자를 전제로 배당이익금을 전제로한 예산을 집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사업조건을 바꿔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안양의 실정과 현 시대 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4H사업 새마을사업의 과감한 축소, 시립교향악단설립의 재고등에 대한 의향을 묻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소관부처가 명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시정과소관업무가 민방위과에 슬그머니 계상된 냉전시대 논리의 산물인 자유수호관의 건립은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녀사업, 시민의날 행사, 해외자매결연, 민간단체지원 등은 이제 실적위주 행사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주변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심수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심수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자장입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 위원 잠깐 일문일답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하십시오. 우선 답변을 듣는게.
○도시과장 강래윤 아까 질문하시다가 내용이 안 맞아서.
○위원장 윤수길 예. 심수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지역개발환수에 대한 관련시행령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17호의 1항부터 5항까지 자료요청을 했고 16호, 18호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안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역개발환수에 대한 관련시행령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17호의 1항부터 5항까지 자료요청을 했고 16호, 18호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안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과장 강래윤 그 자료는 동안출장소의 도시과장이 아마 관내 순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라든가 참고자료를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예.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시인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심수섭 위원 다음에 납부고지서 내용에 대해서요.
관리번호가 없어요. 확인해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납부일도 안 나왔고 직인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관리번호가 없어요. 확인해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납부일도 안 나왔고 직인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강래윤 예.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할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할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준비된 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직원들이
우선 준비된 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직원들이
○위원장 윤수길 예.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생략이 돼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4page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가장 기업인들과 사회의 관심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단가가 금년도에도 2월달에 와서 추경에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연말안에 왔습니다.
총 대상인원은 452명으로 환경미화원 179명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역 273명으로 452명이 이번 수정예산에 각 실국 출장소 동별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두꺼워 졌습니다.
당초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는 내무부에서 늦게 시달되어서 시간상으로 없었고 인상된 내역은 7page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종전에 일당 8,150원에 8,890원으로 인상되었고 기타 사무보조원은 '91년도 종전 10,500원에서 11,690원으로 약 11.3%가 각각 올랐습니다.
인원증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상했고요.
증원되 것은 한명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일당이 8,890원으로 너무 적은데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12만 8,000원이 있고 특수업무수당이 월 33,000원 급식비가 월 38,000원 가계보조비가 월 30,000원 앞에서 말씀드린 8,890×30일 하면 266,700원으로 월 49만원에서 51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드린 안에서 다루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서 다루려다 넣은 이유는 이들이 1월달부터 오르긴 올랐지만 인상 됐다는 사기적은 측면에서 수정예산서가 두꺼워서 뺄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수정예산심의할 때 그런 뜻에서 넣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출연금도 예산서를 보낸 이후에 11월말경에 내무부 공기업과로부터 도로왔는데 예산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출연금 내는게 많습니다.
물론 내무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유사기관이 출연금을 거의 잘라 버립니다. 그러나 시도를 지도하는 중앙부처의 내무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 배경이 뭔가 더군다나 내년에 많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했더니 지침을 보내 주셨는데요.
이 지침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같은 경우 1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공기업특별회계고 나머지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아서 지방재정력확충을 하려면 이 지침에 보니까 약 1,790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답니다.
직하시와 도 그리고 시.군을 회원으로 하는 시장 군수가 되겠죠. 가칭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회원으로 하는 지방공기업회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시군경영사업에 경영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진단 지도 조언 및 경영기법을 선진국에 준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 맞는 많은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년만의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욕구는 분출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수요는 점차 증대되며 지방공기업도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문경영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방경영시대 구현에 대비한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립배경에 있어 지방공기업설치단체가 70년대는 7개단체 80년대는 59개 단체 금년도 9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4개 단체가 있고요.
지방예산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 '80년대에는 전체회계에서 일반회계는 12.2%인데 금년도 '91년도는 36.4%로 증대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공기업사업종류 및 사업수가 '88년 기준 15종에 8,177개의 경영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생략이 돼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4page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가장 기업인들과 사회의 관심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단가가 금년도에도 2월달에 와서 추경에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연말안에 왔습니다.
총 대상인원은 452명으로 환경미화원 179명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역 273명으로 452명이 이번 수정예산에 각 실국 출장소 동별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두꺼워 졌습니다.
당초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는 내무부에서 늦게 시달되어서 시간상으로 없었고 인상된 내역은 7page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종전에 일당 8,150원에 8,890원으로 인상되었고 기타 사무보조원은 '91년도 종전 10,500원에서 11,690원으로 약 11.3%가 각각 올랐습니다.
인원증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상했고요.
증원되 것은 한명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일당이 8,890원으로 너무 적은데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12만 8,000원이 있고 특수업무수당이 월 33,000원 급식비가 월 38,000원 가계보조비가 월 30,000원 앞에서 말씀드린 8,890×30일 하면 266,700원으로 월 49만원에서 51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드린 안에서 다루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서 다루려다 넣은 이유는 이들이 1월달부터 오르긴 올랐지만 인상 됐다는 사기적은 측면에서 수정예산서가 두꺼워서 뺄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수정예산심의할 때 그런 뜻에서 넣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출연금도 예산서를 보낸 이후에 11월말경에 내무부 공기업과로부터 도로왔는데 예산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출연금 내는게 많습니다.
물론 내무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유사기관이 출연금을 거의 잘라 버립니다. 그러나 시도를 지도하는 중앙부처의 내무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 배경이 뭔가 더군다나 내년에 많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했더니 지침을 보내 주셨는데요.
이 지침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같은 경우 1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공기업특별회계고 나머지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아서 지방재정력확충을 하려면 이 지침에 보니까 약 1,790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답니다.
직하시와 도 그리고 시.군을 회원으로 하는 시장 군수가 되겠죠. 가칭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회원으로 하는 지방공기업회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시군경영사업에 경영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진단 지도 조언 및 경영기법을 선진국에 준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 맞는 많은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년만의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욕구는 분출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수요는 점차 증대되며 지방공기업도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문경영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방경영시대 구현에 대비한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립배경에 있어 지방공기업설치단체가 70년대는 7개단체 80년대는 59개 단체 금년도 9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4개 단체가 있고요.
지방예산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데 '80년대에는 전체회계에서 일반회계는 12.2%인데 금년도 '91년도는 36.4%로 증대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공기업사업종류 및 사업수가 '88년 기준 15종에 8,177개의 경영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송치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공기업이 하는 일은 전문경영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문인이 아니었어도 아무 탈 없이 잘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공기업이 하는 일은 전문경영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문인이 아니었어도 아무 탈 없이 잘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1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사를 같이 묶어서 인력도 줄이고 특별회계마다 독특한 성격은 있지만.
○송치우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대비 경영협회라는 것이 설립이 된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중앙에.
○송치우 위원 중앙에 설립됩니까? 아까 도에 설립되는 게.
○기획담당관 서용식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회원으로 해서 중앙의 구심체인 하나가 있어서 지부를 두게.
○송치우 위원 지부회가 생기겠네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송치우 위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하는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서용식 아직은 없고 앞으로 발족되면 전개할 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경영사업전반의 경영능력제고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설립 운영에 관한 자문, 상담, 지도, 지방공기업 경영기법의 개발, 보급, 지방공기업경영지도, 조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지도 굉장히 많은 데 다 말씀드릴까요?
○송치우 위원 큰 사업은 없습니까? 자문, 상담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송치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 뜻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행정에 지방의회가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아까 자문, 상담, 지도, 예산심의 이런 것을 그 전보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생겨서 한다고하면 지방행정은 누수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 뜻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행정에 지방의회가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아까 자문, 상담, 지도, 예산심의 이런 것을 그 전보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생겨서 한다고하면 지방행정은 누수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저도 공무처.
○송치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경영지도라고 그랬는데 진단, 지도 이런 것은 예산에 보면 전문용역에 1차 맡깁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의회에서 거르는 역할을 했는데 의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해 버리네요.
그러면 그런 경영기업협회설립발상 자체가 의심스럽고 우리시에서는 마땅히 취소 또는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딱부러지게 무슨일을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동안 안양시 행정이나 시의회가 추진 못해하는 일을 중앙공기업에서 한다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보다 더 힘있게 말이에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뭔가 접근하려고 집약점을 찾는데 이런 것이 와서 지방의회가 하는 것을 엉뚱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이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의회에서 거르는 역할을 했는데 의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해 버리네요.
그러면 그런 경영기업협회설립발상 자체가 의심스럽고 우리시에서는 마땅히 취소 또는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딱부러지게 무슨일을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동안 안양시 행정이나 시의회가 추진 못해하는 일을 중앙공기업에서 한다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보다 더 힘있게 말이에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뭔가 접근하려고 집약점을 찾는데 이런 것이 와서 지방의회가 하는 것을 엉뚱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이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깊숙이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골고루 하시고 지침상에 보면 경영의 전문성, 기술성.
저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깊숙이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골고루 하시고 지침상에 보면 경영의 전문성, 기술성.
○송치우 위원 그게 아니라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못하는 전문이랄까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는 출연금이 필요없어요.
제가 볼때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시의회는 출연금보다도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제시대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에요. 아까 중앙에 경영협회가 생겨가지고 중앙집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예산세워서 전문용역이라든가 기술지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시의회는 출연금보다도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제시대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에요. 아까 중앙에 경영협회가 생겨가지고 중앙집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예산세워서 전문용역이라든가 기술지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송치우위원님 다 맞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부담감 갖지 마시고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전문경영인하면 시장 군수가 전문경영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문제만 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송치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은 부담감 갖지 마시고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전문경영인하면 시장 군수가 전문경영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문제만 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송치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기획담당관 서용식 제가 미련을 가지는건 아닌데 어저께도 내무부공기업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확보해 달라.
○송치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에서만 걸어 보자구요. 의회가.
○기획담당관 서용식 시의원님들이 반대했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적은걸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적은걸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수길 의사진행석으로 이 질의답변을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5분만 주시고요.
심위원님 말씀 듣고.
심위원님 말씀 듣고.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간단히 심위원 질의를 듣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가로등안전요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가로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증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263page에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36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8지구내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지난 7월달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8지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가로등안전요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가로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증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263page에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36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8지구내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지난 7월달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8지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는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는 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답변을 듣기전에 농촌지도소장이 출장관계로 질의하신 김준수위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하셨습니다.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76page부터 177, 178,220page순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휴대용 연막기를 각 동별로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 한 대씩 21대를 구입해 배정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소독인부는 2명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인부 2명에 대한 것은 양개 출장소에 차량연막용 인부임이고 기 1명씩 동별로 소독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 소독기가 있습니다만 각 동에 연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시 고장이 났을 때 수원에 가야 고칩니다.
가서 이틀 사흘씩 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한 대씩 더 구입해서 주고 또 출장소에는 차량 한 대와 연막기 한 대씩을 구입해 주도록 건의해서 이 예산이 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보건소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소독인부를 구하기는 이 돈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동네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좀더 동의 인부임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기는 인부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인부임을 준다면 4,300만원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심층 생각하셔서 각 동에 인부임을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76page부터 177, 178,220page순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휴대용 연막기를 각 동별로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 한 대씩 21대를 구입해 배정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소독인부는 2명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인부 2명에 대한 것은 양개 출장소에 차량연막용 인부임이고 기 1명씩 동별로 소독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 소독기가 있습니다만 각 동에 연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시 고장이 났을 때 수원에 가야 고칩니다.
가서 이틀 사흘씩 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한 대씩 더 구입해서 주고 또 출장소에는 차량 한 대와 연막기 한 대씩을 구입해 주도록 건의해서 이 예산이 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보건소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소독인부를 구하기는 이 돈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동네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좀더 동의 인부임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기는 인부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인부임을 준다면 4,300만원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심층 생각하셔서 각 동에 인부임을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기 소독기가 각 동에 2대씩 있습니다.
아무 때나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에 장마가 지고 또 지역적으로 어떠한 콜레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소독하는 것인데 소독기 한 대로 인구가 4만, 3만되는 광범위한 부락에 혼자서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산을 추경에도 올려서 앞으로 우리가 닥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인부를 더 쓰게끔 적절히 대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 소독기가 각 동에 2대씩 있습니다.
아무 때나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에 장마가 지고 또 지역적으로 어떠한 콜레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소독하는 것인데 소독기 한 대로 인구가 4만, 3만되는 광범위한 부락에 혼자서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산을 추경에도 올려서 앞으로 우리가 닥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인부를 더 쓰게끔 적절히 대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앞으로 추경때 다시한번 연구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추경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위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백영입니다.
100page 전출금과 특별회계 281page 전입금이 당초 4억 4,660만원으로 4억 2,260만원에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김준수위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안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5항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입을 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목표가 당초 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00page 전출금과 특별회계 281page 전입금이 당초 4억 4,660만원으로 4억 2,260만원에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김준수위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안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5항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입을 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목표가 당초 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8지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page입니다.
8지구는 '80.7.17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0.12.28 8지구 환지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92년도 예산심의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잔여공사와 정산금 징수하고 교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할 금액이 1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2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잉여금이 약 100억 되기 때문에 8지구 마무리 작업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에 대한 계상된 이후에 지침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227page가 되겠습니다. G. B초소 건립비 500만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안출장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비산 1동 임곡지구 기존감시초소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 3평 정도를 알미늄샷시로 건립하려고 50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를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단 구성에 따른(256page)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부서별로 차출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되는데 운동장에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되는 비용만 계상이 돼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8지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page입니다.
8지구는 '80.7.17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0.12.28 8지구 환지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92년도 예산심의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잔여공사와 정산금 징수하고 교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할 금액이 1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2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잉여금이 약 100억 되기 때문에 8지구 마무리 작업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에 대한 계상된 이후에 지침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227page가 되겠습니다. G. B초소 건립비 500만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안출장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비산 1동 임곡지구 기존감시초소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 3평 정도를 알미늄샷시로 건립하려고 50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를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단 구성에 따른(256page)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부서별로 차출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되는데 운동장에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되는 비용만 계상이 돼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현재 평촌시 특별기획단 야간근무와 급양비, 국내여비,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 질문자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답변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과장님께서는 현재 답변내용이 어느 위원의 질문인가를 밝혀 주시고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page 기획단운영에 따른 예산상정된 급양비, 국내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명을 운영하는데 야간 급식비 120일하고 잡고 내년도에 최초에 입주할 세대수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획단 14명을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점검 내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급식비 1/2을 잡은 60일을 해서 210만원, 또 지도감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14명에 48일을 잡아서 2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책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회 각 유관기관별로 볼 때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서 중앙부서하고 하면 한 70여 개소 되는데 저희가 6회를 120일에 잡아 가지고 유인물을 현재 각 분야별로 조사된 사항을 유인물해서 보고회를 6회를 갖도록 해서 24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황판 및 받침대로 상황판을 10개를 제작하는데 150만원, 받침대 10개에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무용품비와 복사비로 90만원을 잡아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이 현재 난방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구입을 약 120일, 1일 30ℓ, 2대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page 기획단운영에 따른 예산상정된 급양비, 국내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명을 운영하는데 야간 급식비 120일하고 잡고 내년도에 최초에 입주할 세대수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획단 14명을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점검 내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급식비 1/2을 잡은 60일을 해서 210만원, 또 지도감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14명에 48일을 잡아서 2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책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회 각 유관기관별로 볼 때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서 중앙부서하고 하면 한 70여 개소 되는데 저희가 6회를 120일에 잡아 가지고 유인물을 현재 각 분야별로 조사된 사항을 유인물해서 보고회를 6회를 갖도록 해서 24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황판 및 받침대로 상황판을 10개를 제작하는데 150만원, 받침대 10개에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무용품비와 복사비로 90만원을 잡아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이 현재 난방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구입을 약 120일, 1일 30ℓ, 2대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수 위원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특별기획단원의 야간근무 급식비를 60일로 잡았는데 60일만 근무하고 급식비를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사업장 지도점검예비에 대해서도 45일만 잡았습니다.
왜 45일을 잡은 건지 앞으로 평촌지구 최초입주자가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3월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 입주 상황판 및 받침대 제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들이 평촌지구에 가서 실제 몸으로 뛰어야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만원짜리 상황판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똘똘 몰아서 쓰는 상황판, 이런식으로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특별기획단원의 야간근무 급식비를 60일로 잡았는데 60일만 근무하고 급식비를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사업장 지도점검예비에 대해서도 45일만 잡았습니다.
왜 45일을 잡은 건지 앞으로 평촌지구 최초입주자가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3월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 입주 상황판 및 받침대 제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들이 평촌지구에 가서 실제 몸으로 뛰어야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만원짜리 상황판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똘똘 몰아서 쓰는 상황판, 이런식으로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급식비에 대해서 45일만 계상한 것은 물론 사업을 하므로 해서 전체가 매일 밤을 새면서 급식을 하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야간근무를 할 사람만 급식비에 대략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5일 여비를 계상한 것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에 대한 것은 여비를 달 수가 없고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 나갔을 것을 감안해서 45일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에 대비해서 상황판 및 받침대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 상황판을 제작해서 세워놓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각 중앙부서에서도 입주를 대비해서 혹시 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기획단에 방문을 하실거고 해서 입석 상황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야간 급식비에 대해서 45일만 계상한 것은 물론 사업을 하므로 해서 전체가 매일 밤을 새면서 급식을 하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야간근무를 할 사람만 급식비에 대략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5일 여비를 계상한 것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에 대한 것은 여비를 달 수가 없고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 나갔을 것을 감안해서 45일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에 대비해서 상황판 및 받침대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 상황판을 제작해서 세워놓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각 중앙부서에서도 입주를 대비해서 혹시 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기획단에 방문을 하실거고 해서 입석 상황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 위원 과장님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동안출장소 감사때 비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G. B무허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헐어 달라고 질의해서 출장소장님 답변이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헐어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현재 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산불 감시탑이라고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수정안에 조정이 되어서 안헐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G. B 관리초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또 어디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동안출장소 감사때 비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G. B무허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헐어 달라고 질의해서 출장소장님 답변이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헐어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현재 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산불 감시탑이라고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수정안에 조정이 되어서 안헐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G. B 관리초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또 어디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저희가 G. B 단속을 위해서 '74년도부터 4개소를 설치한 것을 현재까지 개.보수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를 G. B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순찰을 하다 초소에서 높은데나 낮은데는 초소를 4군데를 지었습니다.
안양3동에도 초소가 건립이 되어있고 이번에 비산동 1개소가 철거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초소를 다시 이전을 해서 건립함으로 해서 G. B에 대한 관리가 좀 낫지 않느냐 해서 그 초소를 없애기 보다 다시 어느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양3동에도 초소가 건립이 되어있고 이번에 비산동 1개소가 철거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초소를 다시 이전을 해서 건립함으로 해서 G. B에 대한 관리가 좀 낫지 않느냐 해서 그 초소를 없애기 보다 다시 어느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G. B감시초소가 초소로 사용이 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가서 본드를 흡입하는 장소로 동네주민들의 여론도 먼저 만안출장소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어 놓으면 알루미늄 샷시로 하면 금방 유리 깨지고 다 부서 집니다.
물론 어떠한 법조항이 있어서 꼭 감시초소를 지어야 한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그야말로 철로 만들어서 문을 잠그고 손으로는 부술 수 없는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알루미늄으로 해서 유리나 끼워 놓으면 당장 또 부서집니다.
그러면 또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장소로 밖에 이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실용성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 G. B내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어 놓으면 알루미늄 샷시로 하면 금방 유리 깨지고 다 부서 집니다.
물론 어떠한 법조항이 있어서 꼭 감시초소를 지어야 한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그야말로 철로 만들어서 문을 잠그고 손으로는 부술 수 없는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알루미늄으로 해서 유리나 끼워 놓으면 당장 또 부서집니다.
그러면 또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장소로 밖에 이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실용성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 G. B내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참작해서 장소를 적절한 위치에 잡아서 초소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참작해서 장소를 적절한 위치에 잡아서 초소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입니다.
운동장 관리소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연료비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연료비를 산출할 때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보일러 증발 t수가 빠졌었습니다.
저희 운동장에는 보일러가 1호기 1.5t, 2호기 2t, 3호기 6t짜리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산정방식은 보일러연간연료비×년간 난방일수 ×1일 난방기간×보일러증발t수×시간당 증발t당 연료단가×보존계수×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존계수란 뭐냐면 도시가스가 유류비 보다 비싸기 때문에 2.1배를 더 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존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1년에 한 1억 5,000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건 2,799만 8,000원으로서 이건 2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운동장 관리소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연료비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연료비를 산출할 때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보일러 증발 t수가 빠졌었습니다.
저희 운동장에는 보일러가 1호기 1.5t, 2호기 2t, 3호기 6t짜리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산정방식은 보일러연간연료비×년간 난방일수 ×1일 난방기간×보일러증발t수×시간당 증발t당 연료단가×보존계수×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존계수란 뭐냐면 도시가스가 유류비 보다 비싸기 때문에 2.1배를 더 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존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1년에 한 1억 5,000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건 2,799만 8,000원으로서 이건 2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양우 위원 6개월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270일로 계산이 된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최성일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그래서 1/2을 했죠.
○이양우 위원 1/2이 그래서 들어갔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 t수하고 그 앞에 2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2는 보일러 t수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아니, 1호기를 보면 1,5t, 2t짜리, 6t짜리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1호기를 보면 1.5t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예. 1호기는 1.5t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럼 단가가 3,416원 아니예요? 하루 12시간 때고 270일 계산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2.1이 보존계수입니다.
2.1이 보존계수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존 계수?
○민방위과장 최성일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유류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2.1배를 더 봐주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도시가스의 단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민방위과장 최성일 아니죠. 2.1배를 더 봐주는 거예요. 벙커C유 보다.
○이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벙커C유하고 도시가스하고 단가가 다르다면 지금 여기 적용한 것은 도시가스 단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단가를 넣었는데 보존계수인가 이거를 벙커C유보다 높기 때문에 2를 더했다는.
○민방위과장 최성일 2.1을.
○이양우 위원 글쎄, 그건 왜 2를 더 넣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그게 보존계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벙커C유는 ℓ당 90원 80전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단가가 ㎡당 232원 47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벙커C유는 ℓ당 90원 80전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단가가 ㎡당 232원 47전입니다.
○이양우 위원 저는 그런건 모르는데 단가를 도시가스 단가로 매긴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도시가스단가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루 쓴다고 그러면 단가 에다가 12시간이면 12시간, 하루라고 그러면 12시간의 t수만 곱하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민방위과장 최성일 12시간의 t수요?
○이양우 위원 하루사용량을.
○민방위과장 최성일 벙커C유보다 도시가스가 2.1배 비싸니까 2.1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건 이해가 참 안가는데, 단가를 갖다가 도시가스 단가로 매겼다면 벙커C유하고 무관한건지 왜 벙커C유를 거기다 갖다 대입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벙커C유를 대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단가면 도시가스 단가로 해야지 왜 벙커C유하고 비교를 합니까?
벙커C유를 대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 단가면 도시가스 단가로 해야지 왜 벙커C유하고 비교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할적에 어떻게 이게 만약에 내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1차 예산안 올라왔을적에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가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민방위과장 최성일 위원님! 이건 시간당 증발 t당 연료단가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증발이라면 말이죠.
스팀 t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스팀 발생량을 얘기하는거죠? 가스 증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팀이 시간당 몇 t증발하는데 든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스팀 t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스팀 발생량을 얘기하는거죠? 가스 증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팀이 시간당 몇 t증발하는데 든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이양우 위원 아니 그러면 2라는 보존계수라는게 스팀이 증발한다는 얘기에요?
○이양우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믿을거며.
○민방위과장 최성일 위원님. 이건 주먹구구가 아니라.
○이양우 위원 아니, 난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다고 그러면 기사가 있을거고 그런데 기사들이 뽑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거지 어떻게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책에 있다고 그래서 대입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다고 그러면 기사가 있을거고 그런데 기사들이 뽑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거지 어떻게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책에 있다고 그래서 대입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기술직 기사들이 뽑은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럼 소장님이 기사들한테 물어서 수치 하나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단 말에요.
○민방위과장 최성일 2.1배를 더해 준거고요.
○위원장 윤수길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것은 스팀을 1t을 발생하는데 연료비가 3,400얼마가 든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과장님도 실무자한테 그런건 적어서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셔서 그런거예요.
얼마든지 계수로 맞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답변을 못하신다면 과장님들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과장님도 실무자한테 그런건 적어서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셔서 그런거예요.
얼마든지 계수로 맞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답변을 못하신다면 과장님들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106page)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모너터요원은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106page)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모너터요원은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
앞서 본예산 527page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20,000(원)×3(회)×10(명)×12(월)한다고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주1회씩 매주 화요일 물가조사를 해서 아마 안양시청 경제과에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자체도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려면 또 안양시장님 이나 전주민이 이것을 안하면 모르지만 기왕에 50만이 사는 방대한 지역에서 시가 이전 예산을 들여서 물가조사를 한다면 정확하게 해서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청에 계시면서 그 물가조사 한 것을 보셔서 현재 물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5회를 그분들 물가조사를 시키면서 월 3회 밖에 일당 2만원을 지급안하니까 제가볼때는 이것도 2만원에 책정이 됐다면 5회면 5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가조사하는게 제가 보니까 한 60가지 되더라고요. 60가지 물가조사를 그분네들이 집에 앉아서 전화로나 하지 날마다 다니면서 60가지 물가조사 하려면 또 가정주부들이 물가조사 1달에 6만원 받자고 그것 나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려면 이분네들 처우를 잘해서 물론 밑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시가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좀 인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시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2,000원씩 10(명)×12(월) 이렇게 해놨는데 2,000원 가지고 무슨 간담회가 됩니까?
그냥 그분네들이 나와서 갈비탕 식사 한그릇 대접 못하는 금액으로, 간담회를 하려면 하고 그야말로 안하면 안하지 사람데려다 놓고 뭐 하실려고 2,000원 책정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막대한 예산들을 책정하시면서 민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현실화해서 간담회니까 그분들이 나오시는 교통비하고 점심식사라도 한끼니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쓰실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대략 제가 생각할 때 돈 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교육도 잘 시키셔서 과연 우리 안양시의 물가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경제과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믿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앞서 본예산 527page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20,000(원)×3(회)×10(명)×12(월)한다고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주1회씩 매주 화요일 물가조사를 해서 아마 안양시청 경제과에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자체도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려면 또 안양시장님 이나 전주민이 이것을 안하면 모르지만 기왕에 50만이 사는 방대한 지역에서 시가 이전 예산을 들여서 물가조사를 한다면 정확하게 해서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청에 계시면서 그 물가조사 한 것을 보셔서 현재 물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5회를 그분들 물가조사를 시키면서 월 3회 밖에 일당 2만원을 지급안하니까 제가볼때는 이것도 2만원에 책정이 됐다면 5회면 5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가조사하는게 제가 보니까 한 60가지 되더라고요. 60가지 물가조사를 그분네들이 집에 앉아서 전화로나 하지 날마다 다니면서 60가지 물가조사 하려면 또 가정주부들이 물가조사 1달에 6만원 받자고 그것 나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려면 이분네들 처우를 잘해서 물론 밑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시가 그분들이 조사한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좀 인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시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2,000원씩 10(명)×12(월) 이렇게 해놨는데 2,000원 가지고 무슨 간담회가 됩니까?
그냥 그분네들이 나와서 갈비탕 식사 한그릇 대접 못하는 금액으로, 간담회를 하려면 하고 그야말로 안하면 안하지 사람데려다 놓고 뭐 하실려고 2,000원 책정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막대한 예산들을 책정하시면서 민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현실화해서 간담회니까 그분들이 나오시는 교통비하고 점심식사라도 한끼니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쓰실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대략 제가 생각할 때 돈 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교육도 잘 시키셔서 과연 우리 안양시의 물가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경제과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믿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물가 모니터요원 3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4회로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것은 4∼5회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주1회씩 해도 4주니까 4주는 돼야하고 4회에다 저희 생각은 현재 6만원씩 계산이 됐는데 이것도 10만원 정도 4회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물가 모니터요원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 말고 만원 정도로 하고 또 저희 실. 국장님들과 대화도 할수 있게 1만원×15(명)×12(회) 180만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1회씩 해도 4주니까 4주는 돼야하고 4회에다 저희 생각은 현재 6만원씩 계산이 됐는데 이것도 10만원 정도 4회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물가 모니터요원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 말고 만원 정도로 하고 또 저희 실. 국장님들과 대화도 할수 있게 1만원×15(명)×12(회) 180만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물가조사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인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그분들도 성의있게 조사하지 적당히 형식만 내시면 사실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안합니다.
그양반들이 물가조사를 정확히 해야 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정책을 세우시는 데도 많은 보탬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심재인위원께서는 예산을 올리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물가조사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인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그분들도 성의있게 조사하지 적당히 형식만 내시면 사실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안합니다.
그양반들이 물가조사를 정확히 해야 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정책을 세우시는 데도 많은 보탬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심재인위원께서는 예산을 올리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43page주민계도용 신문구독분 추가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안양시 지역내에 통용되고 있는 일간 5개 신문을 추가로 100부씩 배정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43page주민계도용 신문구독분 추가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안양시 지역내에 통용되고 있는 일간 5개 신문을 추가로 100부씩 배정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송치우 위원 잡지도 포함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잡지가 아니고 일간지 까지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전부 7개 지방지가 있는데요.
경인일보가 260부, 경기일보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까지 180부이고 나머지 5개 신문이 수도권, 경인매일, 중부, 기호, 인천 5개 신문이 100부씩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25page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협연 수당입니다.
이것은 참 죄송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전부 경상사업비입니다. 어떤 뚜렷한 특정사업이 없이 전부 경상사업비다 보니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상당히 그렇고 심의받는 저희 입장도 사실 딴 사업비처럼 떳떳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들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수당은 합창단이 특별 연주회, 정기연주회 해서 3, 40여 회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질 높은 음악을 해보자 싶어서 교수급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협연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합창단 피복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해주는 연도는 사실상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관계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옷은 입어야 일단 연주가 됩니다.
다만 다해줘야 되느냐 반씩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상 쭉 반벌씩 해 왔는데 반씩반씩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때는 남자를 해주고 어떤때는 여자를 해주고 아니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서 해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원하게 한 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양해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벌씩 올렸다가 반벌을 올리고 보니 남자만 해주든지, 아니면 여자만 해주든지 또 윗도리만 해입을 수 없고 본인부담으로 해입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제 올린 것을 포함해서 한 벌씩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경인일보가 260부, 경기일보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까지 180부이고 나머지 5개 신문이 수도권, 경인매일, 중부, 기호, 인천 5개 신문이 100부씩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25page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협연 수당입니다.
이것은 참 죄송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전부 경상사업비입니다. 어떤 뚜렷한 특정사업이 없이 전부 경상사업비다 보니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상당히 그렇고 심의받는 저희 입장도 사실 딴 사업비처럼 떳떳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들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수당은 합창단이 특별 연주회, 정기연주회 해서 3, 40여 회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질 높은 음악을 해보자 싶어서 교수급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협연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합창단 피복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해주는 연도는 사실상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관계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옷은 입어야 일단 연주가 됩니다.
다만 다해줘야 되느냐 반씩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상 쭉 반벌씩 해 왔는데 반씩반씩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때는 남자를 해주고 어떤때는 여자를 해주고 아니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서 해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원하게 한 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양해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벌씩 올렸다가 반벌을 올리고 보니 남자만 해주든지, 아니면 여자만 해주든지 또 윗도리만 해입을 수 없고 본인부담으로 해입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제 올린 것을 포함해서 한 벌씩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어제 올린 사항은 없어진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렇습니다.
다음은 127page의 격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 상임단원해서 50명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합창단원들의 나이가 젊은층이고 보니 결혼등 경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하나의 경조사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7page의 격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 상임단원해서 50명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합창단원들의 나이가 젊은층이고 보니 결혼등 경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하나의 경조사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올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간에 듣기로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통한 답니다. 무식하더라도할 예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안양에서 유일한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립합창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것의 실적을 보더라도 안양시 관내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외에 나가서 하는 세종문화회관 등 또는 이리, 순천, 마산, KBS까지 가서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민간사절 역할도 해주고 해서 고마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시립합창단은 있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느면으로 보면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 안양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곳이, 미개설지가 17㎞입니다. 한데 이번 예산에 보면 1㎞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자꾸 확장을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연차적으로.
'91년도 예산이 4억 가까이 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는 보수인상분 등 이런 것을 감안한 범주내에서 또는 인원도 그 범주내에 서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자료만을 보았을 때 시립합창단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수료와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라고 세세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분류해 보았을 때 예산이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과 보니까 '91년도에는 3,700만원의 경상비가 올라왔습니다.
'92년도의 예산은 7,094만원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90%이상을 인상했는데 이것을 꼭 인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주는데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91년도 예산집행대비 '92년도에서도 그 범주내에서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대한 보수 및 인건비, 물론 예술인들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생활해야 하니까 그 범주내에서 인상을 하고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 사업에 보면 교향악단 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단, 안양에 산적되어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을 때 시립합창단도 더 활동화, 확대시키고 올라있는 교향악단도 그때가서 성대하게 다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면 하되 단,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상용피복비가 2,100만원이니까 이것이 크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특위위원님 몇 분과 상의를 해보니까 '91년도 수준 범주내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92년도에 인원을 거대하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억을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안양에서 유일한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립합창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것의 실적을 보더라도 안양시 관내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외에 나가서 하는 세종문화회관 등 또는 이리, 순천, 마산, KBS까지 가서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민간사절 역할도 해주고 해서 고마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시립합창단은 있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느면으로 보면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 안양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곳이, 미개설지가 17㎞입니다. 한데 이번 예산에 보면 1㎞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자꾸 확장을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연차적으로.
'91년도 예산이 4억 가까이 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는 보수인상분 등 이런 것을 감안한 범주내에서 또는 인원도 그 범주내에 서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자료만을 보았을 때 시립합창단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수료와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라고 세세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분류해 보았을 때 예산이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과 보니까 '91년도에는 3,700만원의 경상비가 올라왔습니다.
'92년도의 예산은 7,094만원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90%이상을 인상했는데 이것을 꼭 인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주는데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91년도 예산집행대비 '92년도에서도 그 범주내에서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대한 보수 및 인건비, 물론 예술인들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생활해야 하니까 그 범주내에서 인상을 하고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 사업에 보면 교향악단 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단, 안양에 산적되어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을 때 시립합창단도 더 활동화, 확대시키고 올라있는 교향악단도 그때가서 성대하게 다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면 하되 단,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상용피복비가 2,100만원이니까 이것이 크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특위위원님 몇 분과 상의를 해보니까 '91년도 수준 범주내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92년도에 인원을 거대하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억을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립합창단이 경상사업으로는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년도 수준대로 운영하라면 사실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나 예술등은 항상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내용을 보아서도 순수한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있는 합창단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세운것인데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년도 수준대로 운영하라면 사실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나 예술등은 항상 조금씩 전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내용을 보아서도 순수한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있는 합창단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세운것인데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립합창단 얘기입니다.
공연에는 초청공연과 교환방문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할 때 약간의 사례비나 공연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립합창단 얘기입니다.
공연에는 초청공연과 교환방문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할 때 약간의 사례비나 공연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공연료라기 보다는 수고비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단 그것은 수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말씀하신 수입이라는 차원보다는 예술인들이 나가서 합창해주니까 고맙다는 뜻에서 주는 사례비 정도로 생각하는데 수입이라니까 예산회계법상에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하여튼 사례금조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수입을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세입을 잡자면 세에 따른 원인 회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세입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안양시에서시예산을 들여가지고 '90년도에는 2얼 6,000, '91년도에는 3억 9,000, '92년도 예산에는 5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공연도 좋고 친선방문도 좋고 다 좋지만 시예산을 들였으니까 수입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연간 복무계획을 작성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공연도 좋고 친선방문도 좋고 다 좋지만 시예산을 들였으니까 수입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연간 복무계획을 작성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연초에 작성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원래 작성 사항이 보통 12월달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심수섭 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12개월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내년도치를 못했는데 그것은 보통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다음 129page 동. 하계 세미나 비용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창단들의 자질향상과 실력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한번씩은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아주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한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런 사항도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창단들의 자질향상과 실력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한번씩은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아주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한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런 사항도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심수섭 위원 내무운영계획 같은 것은 만들어 놓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운영계획이 아니고 복무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먼저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나흘동안 밤낮없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한 시청 공직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과 형태도 일대 전환해서 시대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깊이 생각하면서 김영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실. 과장들이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솔직하고 느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 판공비를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수준으로 감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소견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는 인구가 50만을 넘어서 구제를 실시하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사태, 노사분규나 그 외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 2,000여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에 필요한 정. 판공비를 인정해 주시면 더욱 노력해서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91년도 청소년복지사업집행은 아직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비해서 '9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가의 말씀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소관부서에 이관을 해 가지고 부진했던 해명은 저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주관부서인 새마을과와 관계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보안과는 물론이고 시청전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시청의 모든 공직자가 새마을과를 지원해서 청소년 선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예산부서도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포괄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계상할 용의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자체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 또는 급히 해결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석구석, 골목골목까지 찾아 가지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와 동. 출장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양시 2000년대 발전상 용역과 도시재정비 용역사업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께서 깊이 잘 지적하신 사항이고 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상은 도시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야, 교육분야, 인구분야 이래 가지고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추진은 제가 할까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시가 100만으로 커지고 미래에 대한 웅대한 비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인 각국과 협조해서 계수조정전까지 금년 용역비, 내년 용역비 3개를 특성과 배경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계수전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계수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협직판장 개설에 따른 지원금 7,500만원을 공동출자 형식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왜 농협에 보상없이 주느냐 공동출자가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잘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국장과 농협이 어떤 협약을 했는지 여기에 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들어가서 담당부서는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찬성도 하고 싶고 반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공보담당관이 말씀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과 소관인 평촌동 신도시의 자유수호관 전시관을 설립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민방위과로 책정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편성과정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과목 부서상으로나 사업성격이 집행하는데 그래도 민방위비등에 편성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해서 계상했는데 이 과목상 바꾸면 과목 전체를 뒤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4H활동이 미진한데 내년 예산은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평촌동도 개발해 가지고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경지면적과 농촌인구가 매년 줄어 들어서 통계상으로 3%만 농촌이고 97%는 도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 느낀 것을 말씀 드리면 지도소로 종전에 농촌의 청소년을 도시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작은 수지만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나흘동안 밤낮없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한 시청 공직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과 형태도 일대 전환해서 시대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깊이 생각하면서 김영호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실. 과장들이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견해를 솔직하고 느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 판공비를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수준으로 감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소견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는 인구가 50만을 넘어서 구제를 실시하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사태, 노사분규나 그 외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 2,000여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에 필요한 정. 판공비를 인정해 주시면 더욱 노력해서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91년도 청소년복지사업집행은 아직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비해서 '9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가의 말씀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소관부서에 이관을 해 가지고 부진했던 해명은 저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주관부서인 새마을과와 관계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보안과는 물론이고 시청전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시청의 모든 공직자가 새마을과를 지원해서 청소년 선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예산부서도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포괄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계상할 용의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자체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 또는 급히 해결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석구석, 골목골목까지 찾아 가지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와 동. 출장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양시 2000년대 발전상 용역과 도시재정비 용역사업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 김영호위원께서 깊이 잘 지적하신 사항이고 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상은 도시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야, 교육분야, 인구분야 이래 가지고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추진은 제가 할까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시가 100만으로 커지고 미래에 대한 웅대한 비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인 각국과 협조해서 계수조정전까지 금년 용역비, 내년 용역비 3개를 특성과 배경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계수전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계수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협직판장 개설에 따른 지원금 7,500만원을 공동출자 형식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왜 농협에 보상없이 주느냐 공동출자가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잘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국장과 농협이 어떤 협약을 했는지 여기에 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들어가서 담당부서는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찬성도 하고 싶고 반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공보담당관이 말씀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과 소관인 평촌동 신도시의 자유수호관 전시관을 설립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민방위과로 책정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편성과정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과목 부서상으로나 사업성격이 집행하는데 그래도 민방위비등에 편성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해서 계상했는데 이 과목상 바꾸면 과목 전체를 뒤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4H활동이 미진한데 내년 예산은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평촌동도 개발해 가지고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경지면적과 농촌인구가 매년 줄어 들어서 통계상으로 3%만 농촌이고 97%는 도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 느낀 것을 말씀 드리면 지도소로 종전에 농촌의 청소년을 도시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작은 수지만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와 답변하신 사항이 약간 틀려서 정정하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4H사업, 새마을사업, 안양교향악단 설치등 현재 안양의 수준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4H사업, 새마을사업, 안양교향악단 설치등 현재 안양의 수준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정정을 하면서 이 문제도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하라는 사항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예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대답드리지 못한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여러분께서 공직자 이상으로 지역발전을 걱정하시고 예산절감면, 집행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뜨거운 충고와 격려로 받아 들이면서 편성은 물론이지만 내년도 집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시민들이 뜨거운 눈으로 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종전보다 더욱 편성과 집행을 하나하나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면서 이 문제도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하라는 사항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예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대답드리지 못한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여러분께서 공직자 이상으로 지역발전을 걱정하시고 예산절감면, 집행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뜨거운 충고와 격려로 받아 들이면서 편성은 물론이지만 내년도 집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시민들이 뜨거운 눈으로 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종전보다 더욱 편성과 집행을 하나하나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영세민취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예산이 1억에서 약간 넘는 모양인데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마저 각동에서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성과성 사업을 해야만 취로사업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임취득성 취로사업을 실시했으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영세민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돈 10,000원정도 내외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상당히 많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어떤 성과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을청소라든가 구석진 곳, 하천변 정리, 꼭 성과가 아니더라도 노임 취득을 위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비도 잡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잡혀 있지만 추경때는 국도비 뿐아니라 시비도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영세민취로사업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예산이 1억에서 약간 넘는 모양인데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마저 각동에서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성과성 사업을 해야만 취로사업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임취득성 취로사업을 실시했으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영세민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돈 10,000원정도 내외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상당히 많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어떤 성과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을청소라든가 구석진 곳, 하천변 정리, 꼭 성과가 아니더라도 노임 취득을 위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비도 잡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잡혀 있지만 추경때는 국도비 뿐아니라 시비도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성과성은 집행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노동력 비수기에 영세민 생계소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시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도 틀림없이 국도비 보조가 내시됩니다.
다만 연말이전이냐, 연초냐 하는 것인데 시장께서도 지난번 추경에서도 겨울을 걱정하시면서 꼭 국도비만 가지고 하느냐, 우리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동별로 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사회과이지만 예산특위인 저측면과 저쪽과 절충해서 시측과 송위원님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사실 추경에 하면 늦습니다.
도에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성과성은 집행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노동력 비수기에 영세민 생계소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시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도 틀림없이 국도비 보조가 내시됩니다.
다만 연말이전이냐, 연초냐 하는 것인데 시장께서도 지난번 추경에서도 겨울을 걱정하시면서 꼭 국도비만 가지고 하느냐, 우리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동별로 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사회과이지만 예산특위인 저측면과 저쪽과 절충해서 시측과 송위원님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사실 추경에 하면 늦습니다.
도에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실질적으로 각동에 보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국도비 못지 않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200∼300%올려도 좋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국도비 못지 않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200∼300%올려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것도 역시 정부노임단가인데 예산전체는 이렇지만 일인당 지금액은 안됩니다.
○송치우 위원 성과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수를 올려서 많은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성과성은 안양시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인데 제가 새마을과장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등을 다 갖추었는데 시민의날 행사나 도 체전 할때의 불편을 놓고 체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가용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천만 못했지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즉, 103번 안양교통 종점이 사유지인데 그안에 일부체비지, 시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해서 짓는 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안도 검토중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안만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내체육관으로서 부지가 필요한데 연건평 2,399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평을 약 4,500평 이것도 건축식중 돔식이라서 둥그렇게 만드는 체육관이 있고 일자로 하는 형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돔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성남, 인천, 부천등 먼저 했던 곳에 가서 설계서를 다 갖다가 한 것입니다.
돔식으로 해서 인구 70∼80만명을 기준해서 건평이 4,500평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다만 건평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9년도 기준으로 부지 매입이 안양교통을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48억이 소요됩니다. 건축비가 126억 7,200만원에 총 174억 7,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는 이렇게 들었던 것인데 '90년도와 '91년도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대해 답변드릴려고 연 10%를 넣어서 그 당시에는 151억이 들었는데 내년에 하면 170억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설계용역비가 별도 필요가 없고 건축비 126억 7,200만원을 건설부가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용역비 요율을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시설비는 1.78%를 기본설계로 계상했다 해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 감리비는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면 최소한도 2억 2,500만원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감리비가 빠진 것으로, 일단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 놔야 내년에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계상하고 분석하여 추경에 할려고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등을 다 갖추었는데 시민의날 행사나 도 체전 할때의 불편을 놓고 체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가용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천만 못했지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즉, 103번 안양교통 종점이 사유지인데 그안에 일부체비지, 시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해서 짓는 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안도 검토중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안만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내체육관으로서 부지가 필요한데 연건평 2,399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평을 약 4,500평 이것도 건축식중 돔식이라서 둥그렇게 만드는 체육관이 있고 일자로 하는 형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돔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성남, 인천, 부천등 먼저 했던 곳에 가서 설계서를 다 갖다가 한 것입니다.
돔식으로 해서 인구 70∼80만명을 기준해서 건평이 4,500평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다만 건평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9년도 기준으로 부지 매입이 안양교통을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48억이 소요됩니다. 건축비가 126억 7,200만원에 총 174억 7,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는 이렇게 들었던 것인데 '90년도와 '91년도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대해 답변드릴려고 연 10%를 넣어서 그 당시에는 151억이 들었는데 내년에 하면 170억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설계용역비가 별도 필요가 없고 건축비 126억 7,200만원을 건설부가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용역비 요율을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시설비는 1.78%를 기본설계로 계상했다 해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 감리비는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면 최소한도 2억 2,500만원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감리비가 빠진 것으로, 일단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 놔야 내년에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계상하고 분석하여 추경에 할려고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와 종합적인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오늘 질의와 토론을 다 마친날 같은데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수고를 하셨지만 기획실장님, 관계실 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토론, 의견, 질의를 할 때에 어느정도 예산의 증. 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하신 실. 과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토론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께서 종합적인 근거치를 질의했을때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더 삭감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1년도부터 정부에서 소비절약운동으로 10%절감운동이 국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안양시의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약 2-억, 경상사업비에서 약 25억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10%절감운동에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산액과는 대치되게 많은 액수가 증가되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산편성을 직접하셨고 또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무기획담당관께서는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비교적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많이 삭감이 되야 되겠고 주요사업비중에 일부를 삭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잘 맞추어서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오늘 질의와 토론을 다 마친날 같은데 아쉬운점이 있다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수고를 하셨지만 기획실장님, 관계실 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토론, 의견, 질의를 할 때에 어느정도 예산의 증. 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하신 실. 과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토론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께서 종합적인 근거치를 질의했을때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더 삭감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1년도부터 정부에서 소비절약운동으로 10%절감운동이 국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안양시의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약 2-억, 경상사업비에서 약 25억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10%절감운동에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산액과는 대치되게 많은 액수가 증가되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산편성을 직접하셨고 또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무기획담당관께서는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비교적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많이 삭감이 되야 되겠고 주요사업비중에 일부를 삭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잘 맞추어서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총괄표에 있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의 증액된 금액만 가지고 소모성 경비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10%절감하면서 대비를 하는데 실제 총괄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시청에서 너무 심하게 깎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물론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상사업비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직원들도 기본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 하면 전부 써버리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사무실안에서 복사지, 볼펜 등 버리는 것도 경상사업비에 있지만 어떤 가벼운 경상적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것도 정보예산 과목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 투자성이 시설비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경상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경상비가 많은데 그것은 다 넘기고 증가된 것만 보시고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를 공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예산서가 워낙 두껍고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과목구조상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예산이 성과주위로 가지 못하고 과목별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소모성중에서 인원이 늘었다든가, 재무국을 설치하고 출장소에 양계가 생겨가지고 해서 늘은 부분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비라든가 어느 부서는 바쁘다고 여비를 많이 가지고 가고 어느 부서는 적게 가지고 가고.
시청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시청에서 너무 심하게 깎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물론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상사업비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직원들도 기본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 하면 전부 써버리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사무실안에서 복사지, 볼펜 등 버리는 것도 경상사업비에 있지만 어떤 가벼운 경상적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것도 정보예산 과목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 투자성이 시설비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경상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경상비가 많은데 그것은 다 넘기고 증가된 것만 보시고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를 공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예산서가 워낙 두껍고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과목구조상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예산이 성과주위로 가지 못하고 과목별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소모성중에서 인원이 늘었다든가, 재무국을 설치하고 출장소에 양계가 생겨가지고 해서 늘은 부분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비라든가 어느 부서는 바쁘다고 여비를 많이 가지고 가고 어느 부서는 적게 가지고 가고.
○한삼석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재가 잘못됐다 어떤 관행에 의해서 모순되게 편재가 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된 말로 power에 의해서 지역별로 편중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것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과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질의와 토론을 마치면서 그러한 안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삭감한 부분을 안양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도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때, 집행기관과 시의회간의 좋은견해를 같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것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과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질의와 토론을 마치면서 그러한 안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삭감한 부분을 안양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도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때, 집행기관과 시의회간의 좋은견해를 같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과 한삼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총괄질의에 앞서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면서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본예산안에 들어왔을 때 2,455억이고 수정예산이 2,84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552억 특별회계가 1,292억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개발비로서 수정예산으로 준 것이 85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책정된 일반회계의 수정된 부분이 6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개발비가 전체 일반예산중에서 약 54%∼5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본위원이 12월초 있었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안양시의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서 답변을 듣기를 안양시 전체의 소방도로 미 개설지구가 약 27∼38개 지역에 미개설연장길이가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뽑아 보니까 소방도로의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체가 5개 지역입니다.
연장이 570m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얼마냐, 총 32억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정안까지 들은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예를 든다면 인덕원 초등학교앞 소방도로 개설해서 길이 50m, 폭 10m해서 3억 5,000, 비산동 임곡부락의 소방도로 개설해서 200m에 12억 9,500, 안양 3동 새마을소방도로 80m에 8억 2,500 호계 3동 한신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60m에 4억 9,400, 다음 이번 수정예산에 석수1동 소방도로개설 180m에 3억 해서 총 32억 6,4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나 특위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안양의 연장 17㎞라는 미개설소방도로가 있고 또 그 소방도로를 현재 t가로 보상해 주어 가면서 소방도로를 뚫을려면 약 1,000억원 이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예산에서 5,845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32억 6,000여 만원만 소방도로개설비용에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것 하나의 예로 보았을 때 지역개발 등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뒷전으로 밀려가 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은 미개발지구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석해서 볼 때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침곡마을, 임곡동마을, 평촌동의 일부마을 같은 곳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앉아서 재난을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수정예산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비, 소방도로 개설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최소한 2∼3군데에 들어올 것으로 보았던 사항인데 딱 1군데 180m에 3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2억 6,400만원으로 소방도로개설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국 입장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기획국의 당부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에는 등한시 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 판공비등 여러 가지를 줄여서라도 급한쪽에 소방도로개설 정도는 지금의 배이상은 반영을 시켜줘야지 않느냐 32억이 아닌 최소한 100억 가까이 끌어줘야하지 않느냐, 1/10이라도.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이것은 소위원에서 구성되고 계수조정할 때 이것만은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7∼8%이상, 지금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역개발비 대비 2.5%입니다.
858억에 3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2.5%이고 안양 총 예산 2,854억으로 보았을때는 몇%인지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든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기획부서, 건설당국부서에서 이것만은 불요불급을 가려가지고 최소한도 32억 6,400만원이 아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해서 10% 정도는 지역개발비에서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과 한삼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총괄질의에 앞서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면서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본예산안에 들어왔을 때 2,455억이고 수정예산이 2,84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552억 특별회계가 1,292억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개발비로서 수정예산으로 준 것이 85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책정된 일반회계의 수정된 부분이 6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개발비가 전체 일반예산중에서 약 54%∼5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본위원이 12월초 있었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안양시의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서 답변을 듣기를 안양시 전체의 소방도로 미 개설지구가 약 27∼38개 지역에 미개설연장길이가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뽑아 보니까 소방도로의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체가 5개 지역입니다.
연장이 570m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얼마냐, 총 32억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정안까지 들은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예를 든다면 인덕원 초등학교앞 소방도로 개설해서 길이 50m, 폭 10m해서 3억 5,000, 비산동 임곡부락의 소방도로 개설해서 200m에 12억 9,500, 안양 3동 새마을소방도로 80m에 8억 2,500 호계 3동 한신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60m에 4억 9,400, 다음 이번 수정예산에 석수1동 소방도로개설 180m에 3억 해서 총 32억 6,4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나 특위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안양의 연장 17㎞라는 미개설소방도로가 있고 또 그 소방도로를 현재 t가로 보상해 주어 가면서 소방도로를 뚫을려면 약 1,000억원 이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예산에서 5,845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32억 6,000여 만원만 소방도로개설비용에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것 하나의 예로 보았을 때 지역개발 등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뒷전으로 밀려가 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은 미개발지구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석해서 볼 때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침곡마을, 임곡동마을, 평촌동의 일부마을 같은 곳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앉아서 재난을 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수정예산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비, 소방도로 개설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최소한 2∼3군데에 들어올 것으로 보았던 사항인데 딱 1군데 180m에 3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2억 6,400만원으로 소방도로개설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국 입장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기획국의 당부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에는 등한시 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 판공비등 여러 가지를 줄여서라도 급한쪽에 소방도로개설 정도는 지금의 배이상은 반영을 시켜줘야지 않느냐 32억이 아닌 최소한 100억 가까이 끌어줘야하지 않느냐, 1/10이라도.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이것은 소위원에서 구성되고 계수조정할 때 이것만은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7∼8%이상, 지금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역개발비 대비 2.5%입니다.
858억에 3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2.5%이고 안양 총 예산 2,854억으로 보았을때는 몇%인지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든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기획부서, 건설당국부서에서 이것만은 불요불급을 가려가지고 최소한도 32억 6,400만원이 아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해서 10% 정도는 지역개발비에서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여러위원님의 뜻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등에서 심의를 하고 15분의 예산특별위원이나 또 예산특별에 안들어 가신 18분의 위원이시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재적소, 필요한 곳을 정밀히 파악하시고 또 심층있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지역예산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돈이 있는 것은 정보비, 판공비 등 여기에 다 가는, 우선 안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역개발비 등을 될 수 있는대로 사실 정보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단체의 장이든 무슨 활동을 하면 정보비. 판공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정보비. 판공비를 많이 주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계부 성격, 또 안양시가 생활을 하는데 즉, 아버지가 월급을 타서 집에 다 갖다줍니다.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즉, 정보비 이것은 충분히 못씁니다.
왜냐면 가정의 살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이 정보비를 줄여서 쓰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양시민의 가장 어려운점, 가장 고통받는 점이 어디인지를 심층. 분석하기전에 충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무모한 예산은 미리계상을 하지 말고 짜임새 있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견을 참고하시고 시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선임
여러위원님의 양해로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을.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여러위원님의 뜻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등에서 심의를 하고 15분의 예산특별위원이나 또 예산특별에 안들어 가신 18분의 위원이시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재적소, 필요한 곳을 정밀히 파악하시고 또 심층있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지역예산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돈이 있는 것은 정보비, 판공비 등 여기에 다 가는, 우선 안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역개발비 등을 될 수 있는대로 사실 정보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단체의 장이든 무슨 활동을 하면 정보비. 판공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정보비. 판공비를 많이 주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계부 성격, 또 안양시가 생활을 하는데 즉, 아버지가 월급을 타서 집에 다 갖다줍니다.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즉, 정보비 이것은 충분히 못씁니다.
왜냐면 가정의 살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장이 정보비를 줄여서 쓰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양시민의 가장 어려운점, 가장 고통받는 점이 어디인지를 심층. 분석하기전에 충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무모한 예산은 미리계상을 하지 말고 짜임새 있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견을 참고하시고 시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20시28분)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선임
(20시29분)
다음은 위원선임인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해 왔으며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위위원장이 겸임하여 왔습니다.여러위원님의 양해로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을.
○위원장 윤수길 말씀하십이오.
○김대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예산은 '92년도에 대한 2,850억에 대한 거대한 예산이고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특위위원 여러분 15명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예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은 잠시 휴회한 후 간담회를 한 후에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께 일임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을 기했으면 해서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의사진행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1차, 2차, 추경을 할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것은 1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합의를 도출하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임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92년도에 대한 2,850억에 대한 거대한 예산이고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특위위원 여러분 15명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예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은 잠시 휴회한 후 간담회를 한 후에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께 일임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을 기했으면 해서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의사진행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1차, 2차, 추경을 할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것은 1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합의를 도출하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임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워장 윤수길 제가 소위원회를 생각한 것은 연구위원회 특위위원장 등 이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었습니다.
연구위원회별로 한분씩 할까 합니다.
연구위원회별로 한분씩 할까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여기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분들이 예결특별위원에 있던 분들이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되 이쪽에 현재 16일∼19일까지 예결을 다룬 분들과 함께 간담회 형식이라도 가져서 의견도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남장우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안양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고유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각 협의회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장한테 관례상 위임.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간사 남장우위원, 도시건설연구위원회에 계시는 이양우위원, 일반행정연구위원회에 있는 김영호위원, 지역경제연구위원회에 있는 김준수위원입니다.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특위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나 오늘부터 21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활동이 있고 예결특위 전체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위회의는 12우러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은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과 본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산안조정위원회에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의 양해도 있고 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을 할까 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예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간사 남장우위원, 도시건설연구위원회에 계시는 이양우위원, 일반행정연구위원회에 있는 김영호위원, 지역경제연구위원회에 있는 김준수위원입니다.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특위활동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특위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나 오늘부터 21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활동이 있고 예결특위 전체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위회의는 12우러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은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과 본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산안조정위원회에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