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회의)
-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보고○사무직원 홍삼식 의회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회의에서 12월 23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회의에서 12월 23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는 전년도 결산 및 새해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금번 추경예산안도 충실히 심사하시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제8차 당특위 회의에서도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는 전년도 결산 및 새해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금번 추경예산안도 충실히 심사하시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제8차 당특위 회의에서도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기획담당관서용식:제안설명)(전문위원윤현수:검토보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12월 24일에 이어 오늘도 예결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보시고 91년도 연도 말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12월 24일에 이어 오늘도 예결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보시고 91년도 연도 말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금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마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금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마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기정과 경정이 있는데 기정에서 지급됐다가 경정에서 삭감이 된 예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모터수선비가 삭감이 됐는데 애당초 보수가 필요없어서 삭감이 된건지 발전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몇평이며, 그 기준단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549만1,000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기정과 경정이 있는데 기정에서 지급됐다가 경정에서 삭감이 된 예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모터수선비가 삭감이 됐는데 애당초 보수가 필요없어서 삭감이 된건지 발전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몇평이며, 그 기준단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549만1,000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1991년도 사업비집행중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총건수가 27건인데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이월 사유는 나와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계속 사업이 아니고 91년도에 집행했어야 될 사업중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시킨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중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도세 30%를 받아야 되는데 30%에 대한 돈이 다 보조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1년도 사업비집행중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총건수가 27건인데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이월 사유는 나와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계속 사업이 아니고 91년도에 집행했어야 될 사업중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시킨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중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도세 30%를 받아야 되는데 30%에 대한 돈이 다 보조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추가로 세워서 삭감한 그런 것은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8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비상급수발전기 삭감사유는 기존에 있는 예산조치가 늦게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급한 관계로 고쳐서 이 돈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불용액인 것 같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다 배석했는데 순서별로 차례차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추가로 세워서 삭감한 그런 것은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8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비상급수발전기 삭감사유는 기존에 있는 예산조치가 늦게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급한 관계로 고쳐서 이 돈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불용액인 것 같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다 배석했는데 순서별로 차례차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예,
○기획담당관 서용식 그렇게 하셔야 위원님들 내년에 결산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들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육교가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추경때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3회추경요구시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이 끝나면 2억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명학육교가설공사는 명학역에서 시청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하루에 6만명이 통행을 합니다.
횡단보도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왕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도 크고 주민이 집단민원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2억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안양 2동 유원지 보도정비공사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정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닥쳐서 동절기 시공이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이월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수3동 보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조사설계를 하면서 동절기에 사업이 집행되는 관계로 해빙기까지 내년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7동 보도정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추진에 따른 기타 부대비는 본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관계로 경상비도 따라서 이월되는 겁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193억원에 대한 것도 2차구간의 예산으로 비산사거리에서부터 석산입구까지인데 업부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 보상 후 공사의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연내의 집행가능액만 하고 나머지 집행이 불가능한 보상비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실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상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광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00%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안양시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협약에 의해서 설계를 24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연내에 발주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동절기 발주 공사로 실제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석수역·안양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단, 이월된 내역은 기 사유지에 대해 기공승락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을 하려면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적공사의 지적확정에 의한 분할을 해서 확정된 면적에 의해서 보상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보상비를 내년 1월달부터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1차분은 토개공 전액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보상비가 약 96% 집행이 되어있고 공사는 약 1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은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의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지장물이 동절기에 완전히 철거되어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92년도말 준공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완공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이번 3회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을 가지고 설계도 전혀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유산업주변도로개설공사 이 건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안양시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은 물론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1, 2, 3월달에는 용지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달삼거리 육교가설에 따른 용역비나 기타 부대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대경비도 같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청원지하도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유소 부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와 철도청 위탁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시키는 목표로 추진시키고자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8통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육교가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추경때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3회추경요구시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이 끝나면 2억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명학육교가설공사는 명학역에서 시청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하루에 6만명이 통행을 합니다.
횡단보도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왕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도 크고 주민이 집단민원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2억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안양 2동 유원지 보도정비공사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정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닥쳐서 동절기 시공이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이월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수3동 보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조사설계를 하면서 동절기에 사업이 집행되는 관계로 해빙기까지 내년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7동 보도정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추진에 따른 기타 부대비는 본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관계로 경상비도 따라서 이월되는 겁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193억원에 대한 것도 2차구간의 예산으로 비산사거리에서부터 석산입구까지인데 업부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 보상 후 공사의 원칙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연내의 집행가능액만 하고 나머지 집행이 불가능한 보상비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실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상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광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00%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안양시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협약에 의해서 설계를 24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연내에 발주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동절기 발주 공사로 실제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석수역·안양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단, 이월된 내역은 기 사유지에 대해 기공승락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을 하려면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적공사의 지적확정에 의한 분할을 해서 확정된 면적에 의해서 보상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보상비를 내년 1월달부터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1차분은 토개공 전액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보상비가 약 96% 집행이 되어있고 공사는 약 1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은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의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지장물이 동절기에 완전히 철거되어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92년도말 준공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완공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이번 3회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을 가지고 설계도 전혀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유산업주변도로개설공사 이 건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안양시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은 물론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1, 2, 3월달에는 용지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달삼거리 육교가설에 따른 용역비나 기타 부대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대경비도 같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청원지하도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유소 부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와 철도청 위탁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시키는 목표로 추진시키고자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8통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의 평촌지구내에 시청 및 구청, 의회청사부지 계약금이 있습니다.
먼저 누누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청사부지와 구청사부지를 5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사부지가 27억4,300만원하고 구청사부지 4억2,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기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땅이 확정되어 있고 명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그때 하게되면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이자가 발생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명년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계획에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금액만 이월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의 평촌지구내에 시청 및 구청, 의회청사부지 계약금이 있습니다.
먼저 누누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청사부지와 구청사부지를 5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사부지가 27억4,300만원하고 구청사부지 4억2,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기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땅이 확정되어 있고 명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그때 하게되면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이자가 발생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명년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계획에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금액만 이월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장과장 이구선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금환수금 549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계동 산 169-1 2필지 592㎡에 대한 50/100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진자동차 부지조성과 같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이 전액 교부가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도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분기까지 들아와 있고 4/4분기분은 12월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분은 1월초에 정산해서 100%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금환수금 549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계동 산 169-1 2필지 592㎡에 대한 50/100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진자동차 부지조성과 같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이 전액 교부가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도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분기까지 들아와 있고 4/4분기분은 12월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분은 1월초에 정산해서 100%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계속비이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건설이 90년도, 91년도 2차로 되어가지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비도 함께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건설이 90년도, 91년도 2차로 되어가지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비도 함께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곡지구 경로당 신축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2월18일날 지구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이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고시 공고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공청회를 비산동의 임곡지구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1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확정을 아직 못지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30평에 대한 경로당을 짓지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 4차공사의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4차분이 금년도 9월 17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내년 7월 11일까지 가야 절대공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곡지구 경로당 신축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2월18일날 지구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이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고시 공고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공청회를 비산동의 임곡지구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1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확정을 아직 못지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30평에 대한 경로당을 짓지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 4차공사의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4차분이 금년도 9월 17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내년 7월 11일까지 가야 절대공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공모가 지난 12월 16일날 완료됐고 당선작 발표는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시설계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공모가 지난 12월 16일날 완료됐고 당선작 발표는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시설계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중 시사편찬위원 편찬 및 회동수당과 시사편찬 발간비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사편찬은 당초에 89년 8월부터 시작해서 91년12월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간 집필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다 보니까 방학때가 아니면 시간이 적고 또 전부다 현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집필이 늦어져서 금년 12월말까지 원고집필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및 발간에 따른 사업비 7,700만원을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코자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중 시사편찬위원 편찬 및 회동수당과 시사편찬 발간비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사편찬은 당초에 89년 8월부터 시작해서 91년12월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간 집필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다 보니까 방학때가 아니면 시간이 적고 또 전부다 현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집필이 늦어져서 금년 12월말까지 원고집필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및 발간에 따른 사업비 7,700만원을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코자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것은 회사에서 납품이 지연되어 대금지불이 안되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답변을 꼭 들으시겠다면 우선 나머지 답변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계장 장만수 소방서 장비계장 장만수입니다.
14페이지 소방·파출소 신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평촌 신도시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건설부에서 평촌신도시내에 소방·파출소 도시설계승인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신축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방·파출소 신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평촌 신도시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건설부에서 평촌신도시내에 소방·파출소 도시설계승인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신축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9페이지 보안장비 FAX구입 인터페이스 이것이 이월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시이월인데 경기도에서 12월3일자로 시·군으로 공문이 왔는데 시·군간 운영중인 FAX만 보안장비제작회사에서 현재 장비가 없어 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어 지시하니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조달품목으로서 후에 삼성전자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왔는데 연내에 도저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인데 경기도에서 12월3일자로 시·군으로 공문이 왔는데 시·군간 운영중인 FAX만 보안장비제작회사에서 현재 장비가 없어 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어 지시하니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조달품목으로서 후에 삼성전자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왔는데 연내에 도저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니까 만안·동안 출장고 다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월비중에서 계속비이월비, 명시이월 이렇게 두군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중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또는 이해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안양6동의 명학육교가설공가 비고에 보면 12월 28일 공사착공하는데 이것이 현지 공사를 착공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까지 시작하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착공된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동토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의 보도확장공사도 여기에 보면 91년 12월 28일에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데 공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에 보면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3억을 국비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내무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3차 추경으로 올라와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아동들이 도로가 확장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언제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요.
물론 92년도 예산에 이월돼서 안나왔겠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고 설계가 겨울동안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의 착수가 되어있는 것인지 왜냐면 사업의 착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면 공사이월에 따른 설계비등 이런 것 까지 안 된 것으로 해서 부대비까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또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위에서 말씀드린 박달삼거리 입구공사와 똑같이 내무부 특별교부세이 의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있고 신년도 언제쯤이면 완전히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박달동의 육교라든가 유유산업의 소방도로 등은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단 한가지 동토공사가 잘못되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겨울동안 설계를 마쳐서 날이 풀림과 동시에 가장 단기간내에 완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월비중에서 계속비이월비, 명시이월 이렇게 두군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중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또는 이해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안양6동의 명학육교가설공가 비고에 보면 12월 28일 공사착공하는데 이것이 현지 공사를 착공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까지 시작하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그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착공된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동토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의 보도확장공사도 여기에 보면 91년 12월 28일에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데 공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에 보면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3억을 국비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내무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3차 추경으로 올라와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아동들이 도로가 확장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언제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요.
물론 92년도 예산에 이월돼서 안나왔겠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고 설계가 겨울동안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의 착수가 되어있는 것인지 왜냐면 사업의 착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면 공사이월에 따른 설계비등 이런 것 까지 안 된 것으로 해서 부대비까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또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위에서 말씀드린 박달삼거리 입구공사와 똑같이 내무부 특별교부세이 의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있고 신년도 언제쯤이면 완전히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박달동의 육교라든가 유유산업의 소방도로 등은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단 한가지 동토공사가 잘못되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겨울동안 설계를 마쳐서 날이 풀림과 동시에 가장 단기간내에 완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담당관계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거의 건설사업중에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난공사가 되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다음 보상이 뒤따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결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에 1차 내지 2차추경에 확보 편성한 예산인데 이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놓고 공사집행 하지않고 이월함으로서 이 예산의 거의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면한 사업 또 우리가 주어야될 보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돈을 움켜쥐고 쓰지않아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사장이라는 것이 다음 연도에 가서는 더 큰 돈의 부담을 가져오게 될 실정인데 특히 어느 과장님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가져와서 좋다고 하는데 이자수입이 땅값 오르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보상도 내년에 가서 재결을 요한다는 것이 몇건 나와 있는데 보상도 토지보상이라는 것도 날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담당관계관들께서 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일자를 늦추지 말고 즉시 해결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박달삼거리 육교가설 공사와 유유산업의 소방도로 개설공사 2건이 내무부 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내무부 교부세의 재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담당관계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거의 건설사업중에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난공사가 되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다음 보상이 뒤따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결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에 1차 내지 2차추경에 확보 편성한 예산인데 이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놓고 공사집행 하지않고 이월함으로서 이 예산의 거의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면한 사업 또 우리가 주어야될 보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돈을 움켜쥐고 쓰지않아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사장이라는 것이 다음 연도에 가서는 더 큰 돈의 부담을 가져오게 될 실정인데 특히 어느 과장님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가져와서 좋다고 하는데 이자수입이 땅값 오르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보상도 내년에 가서 재결을 요한다는 것이 몇건 나와 있는데 보상도 토지보상이라는 것도 날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담당관계관들께서 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일자를 늦추지 말고 즉시 해결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박달삼거리 육교가설 공사와 유유산업의 소방도로 개설공사 2건이 내무부 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내무부 교부세의 재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계 안내도 제작설치가 왜 이월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광고물정비계가 10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이것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다가 서류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11월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계 안내도 제작설치가 왜 이월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광고물정비계가 10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이것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다가 서류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11월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육교 가설공사라든지 기타 안양2동의 유원지정비, 보도정비, 석수3동의 도로확보에 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숙원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을 해서라도 완료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모든 관급자재가 전국적으로 자재난이 오기 때문에 자재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관계 또 유유산업의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마지막 3회 추경에 내무부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0%교부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늘 문제점을 거론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도 연초에 집행되도록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이 되어 주민의 최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육교 가설공사라든지 기타 안양2동의 유원지정비, 보도정비, 석수3동의 도로확보에 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숙원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을 해서라도 완료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모든 관급자재가 전국적으로 자재난이 오기 때문에 자재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달삼거리 육교가설공사관계 또 유유산업의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마지막 3회 추경에 내무부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0%교부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늘 문제점을 거론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도 연초에 집행되도록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이 되어 주민의 최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진행상 예산안조종소위원회를 구성할 순서인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의 거의 대부분이 도세징수교부금 국·도비변경사업비계상 특별교부세 등으로 편성하는등 계수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기획담당관 서용식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을 앞두고 약 25일간 금년도 시예산 전반에 관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는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세워주신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도 내년 2월말 연도 폐쇄해서 결산할때까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씀씀이 절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할 것을 다시한번 각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정도 바쁘신데 공사를 다 해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을 앞두고 약 25일간 금년도 시예산 전반에 관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는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세워주신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도 내년 2월말 연도 폐쇄해서 결산할때까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씀씀이 절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할 것을 다시한번 각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정도 바쁘신데 공사를 다 해주시고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과 오늘의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바쁜 업무중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정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과 오늘의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바쁜 업무중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정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