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산하기관【(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FC안양 단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2023년 연가 사용 및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 중 단장이나 시 파견직원, 신규자를 제외한 8명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선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대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스포츠 윤리교육’이라든가 ‘연맹 부정방지교육’ 또 ‘부정방지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23년도 대체휴무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2, ’23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2023년 연가 사용 및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 중 단장이나 시 파견직원, 신규자를 제외한 8명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선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대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스포츠 윤리교육’이라든가 ‘연맹 부정방지교육’ 또 ‘부정방지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23년도 대체휴무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2, ’23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이하 자료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장명희 위원님께서 각종 계약현황,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전부 다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도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도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모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유스팀 스태프 명단 및 연고지 포함 선수명단, 훈련시간, 훈련장소, 이동방법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코치진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유스팀 선수명단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훈련시간, 훈련장소, 이동방법도 자료제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 ’23 유소년아카데미 운영실적, 코치명단, 반별 출생년도 포함 회원명단, 요일별 교육시간, 지도방법 및 교육장소 이동방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최근 3년 이적 및 임대수익 선수명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이 없고요 2022년도 1명, 2023년도 6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방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유스팀 스태프 명단 및 연고지 포함 선수명단, 훈련시간, 훈련장소, 이동방법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코치진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유스팀 선수명단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훈련시간, 훈련장소, 이동방법도 자료제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 ’23 유소년아카데미 운영실적, 코치명단, 반별 출생년도 포함 회원명단, 요일별 교육시간, 지도방법 및 교육장소 이동방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최근 3년 이적 및 임대수익 선수명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이 없고요 2022년도 1명, 2023년도 6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방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신경호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너무 갈음, 갈음하니까 이것 덜 읽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좀 보시라고.
단장님 제가 유스팀 스태프명단, 연고지 포함 선수명단, 훈련시간, 장소, 이동방법을 거의 자료 비슷하게 다 요구했어요,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단장님?
단장님 제가 유스팀 스태프명단, 연고지 포함 선수명단, 훈련시간, 장소, 이동방법을 거의 자료 비슷하게 다 요구했어요,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완기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했고요. 지금 U-12‧15 주로 운동 어디서 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유스팀 말씀이십니까?
○정완기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자유공원이나 비산체육공원 이렇게 동안‧만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월화수목금 보면 자유공원, 비산공원, 서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안에 소재한 학생들하고 만안 소재, 이렇게 가까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항상 고정적이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고정적입니다.
○정완기 위원 확실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변하지 않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이 시간에 딴 데서 쓴다 그러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사전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운동장 사용권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행사성 특별한 게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FC를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중에 우리 FC에서 영입을 잘해야 될, 물론 투자를 하니까. 맞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코치들이 같은 운동을 하는데 차별적으로 운동을 시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도 그 관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수시로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은 좋아하는 이런 방법을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국내에 세계적인 선수 있죠? 어렸을 때 축구가 특출나게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후에 U-18이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선발된 선수들도 많아요. 우리 FC에서 발굴한 선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에 운동선수도 과거에는 학교 수업을 안 시켰는데 요즘에 수업이 다 끝나고 운동을 시키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인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공 가지고 놀려고 그러고 또 부모가 좀 같이해 달라 그러면 눈치를 봐요.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유스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취미로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욕심이 생기죠. 엘리트반으로 또 육성하고 싶어 하고. 물론 저희가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우리 평가에서 탈락하신 부모님들은 약간 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스팀은 엘리트반이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민원 받은 적 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도 면담은 유스팀 한 두 번 정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면담결과는 결과대로 잘 처리하셨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면담은 저희가 지도방법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거지 어떤 완벽하게 처리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코치들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FC안양이 무슨 축구단이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물론 시민프로축구단이죠.
○정완기 위원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유스팀에 있는 그 예산 편성해서 예산 또 지급했죠, 저희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때 예산 편성했을 적에 U-12, 유소년 축구에 대한 것을 FC안양에서 잘 키워서, 물론 안양에서 없으니까 전국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안양에서 FC안양을 사랑하고 FC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아이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떠나서 인근 의왕시나 다른 데 FC도 없는데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한다는 부모들의 생각과 아이들이 옮겨야 되는 과정 있잖아요? 애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글쎄, 부모님 입장에서는 키우는 자녀분이 최고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적이 약간 재능이 부족해도 내 자녀가 엘리트라는 이런 의식도 있고 또 선수는 11명 뛰는데 각종 대회에 나가서 뛰지 못하면 소외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존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애들 선발할 적에 학부모들 안 껴요? 공정하게, 보이잖아요, 학부모들도 보이고 우리 코칭스태프 다 보면 선발하고 운동할 적에. 우리도 구장 가면 저 선수가 잘 뛴다, 못 뛴다, 보이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물론 코치진 한두 명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나온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와서는 코치진도 그래서 4명을 투입을 하거든요.
○정완기 위원 학부모는 안 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식 평가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회하에 평가해 가지고 발표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이잖아요, 학부모들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보이기는 보이죠. 어디선가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애들이잖아요. 유소년이잖아요. 공정하게 하려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완기 위원 아니 이해만 하면 어떡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참고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참고만 하면 어떡하시냐고. 그것 때문에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단장님께. 이것 지금 시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 회비는 얼마씩 받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유스팀마다 U-12‧15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소년은 6만원.
○정완기 위원 6만원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서 전부 다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직접, 운동장소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U-12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정완기 위원 전부 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U-15 같은 경우는요 원거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범계역이나 안양역에서 픽업하는 선수도 극소수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차량유지비, 차량운행 이것도 주셨잖아요, 예산 있다고. 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것 차 뭐에 쓰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선수 이동할 때 사용하고요.
○정완기 위원 버스 말고, 우리 선수 말고요. U-12 예산 있잖아요, 차량유지관리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픽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몇 명 안 된다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래도 이동거리가 있고 반이 많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차량 있기 때문에. 아이들 픽업 서비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U-12 같은 경우들은 또 픽업한다 그래도 학부모가 직접 데려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것 정확히 파악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확실하게 다 하는 거예요, 학부모가 신청하면? 그리고 급작스럽게 운동장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런 사례는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완기 위원 없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없습니다,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정완기 위원 만약에 변경되면 학부모한테 바로 연락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다 보내고 있죠.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조금 갔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강익수 위원 단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좀 내려놓고 일단은 먼저 올해 성적에 관계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단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수범사례도 보면 여러 가지 재능기부, 사회공헌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FC안양과 안양시의 그런 홍보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개막한 지 한 달 만에 음주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단의 대처방법이나 그리고 향후의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은 좀 내려놓고 일단은 먼저 올해 성적에 관계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단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수범사례도 보면 여러 가지 재능기부, 사회공헌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FC안양과 안양시의 그런 홍보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개막한 지 한 달 만에 음주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단의 대처방법이나 그리고 향후의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사회통념상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 성폭력, 시민구단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음주교육은 대한축구협회나 연맹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건과 관계없이 윤리교육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선수단이나 사무국을 상대로 연맹에서 부정방지교육도 요청해서 받은 적도 있고요, 개별로 선수단 34명 전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선수들 부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도 같이 더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4개 분야에 17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1건의 모범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17건이라 그러면 크게 행정상 요구가 많지는 않은데 신분상 조치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경징계지만 징계가 2건 있고 훈계가 5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셨죠?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4개 분야에 17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1건의 모범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17건이라 그러면 크게 행정상 요구가 많지는 않은데 신분상 조치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경징계지만 징계가 2건 있고 훈계가 5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셨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다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크다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시죠? 출퇴근 부분이나 보조금 집행 부분에서 가장 크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에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 맞고요. 신분상 조치 2명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물론 징계위원회도 개최해서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한 건, 한 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7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대부분 개선했고요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1부리그 승격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 FC안양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장님의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다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다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단장님. 신경호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경숙 위원 예.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도 보니까 감사관 지적사항에, 구단 판촉용 상품을 판매를 했나 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분은 어떻게 내렸나요, 이분한테? 처분사항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처분사항이요?
○김경숙 위원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경징계입니다.
○김경숙 위원 경징계로 내렸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관리 관련은 재고상품이요 코로나 시기 때 사인볼 같은 게 많이 쌓였습니다, 제작을 해놓고 코로나가 발생돼서. 그래서 그 관계가 일부분 재고상품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기 혼자 몰래 판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이 있는 날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요. MD상품 코너가 별도로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체 팔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재고가 남은 거죠.
○김경숙 위원 알고 있었네요? 구단에서도 알고 있던 판매사항이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이게 사전에 수요공급 측정을 잘못했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죠.
○김경숙 위원 이것 원래 팔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나?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요. 관리 면이 좀 부족했다,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재고를 많게끔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코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 때문에 수요가,
○김경숙 위원 코로나를 감안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에 첫 발생이 한두 명 돼 가지고 1월에 확산이 됐잖아요? 저희가 제작은 또 1월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길게 이렇게 갈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올해 지적사항에 올라왔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는 3년 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D상품 이렇게 재고상품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랜덤(random)상품을 묶어서 처리하려고 계획이,
○김경숙 위원 재고가 나도 그것은 그다음 해에 쓸 수도 있는 상품이잖아요, 공 같은 것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공을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인의 내용이 다 선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숙 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름도 들어가고 사인도 들어가나요? 아니 연도 수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독부터 사인이 다 들어갑니다. 구매자는 선수명단이 틀리니까요.
○김경숙 위원 그럼 선수명단이 공에도 들어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공에 사인이 다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공에? 나 그런 것 못 봤는데? 공에 사인이 들어가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판매하면 안 되지, 그럼 지났으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또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모든 재고상품을 한꺼번에 랜덤으로 묶어서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원단위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선수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래도 팬층에서는 그 당시에 좋아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하고 묶어서,
○김경숙 위원 어쨌든 물품관리를 잘해 주시고 구입하는 데도 적절한 수요를 구입하는 데 잘 감안하셔서 구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요공급을 잘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하고 계획 없이 지출한 것은 이게 어쨌든 횡령 아닌가요? 횡령.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증빙서가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몇 건,
○김경숙 위원 우리 FC가 창단 목적이 뭐예요? 안양시에서 FC를 창단하는 목적.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환경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저는 하나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체력증진도 있고, 물론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또 시민들의 안양시라는 자긍심, 여러 가지 상존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시민은 창단을 한다 그래서 체력단련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양의 위상, 위상을 살리는 것, 알리는 것 그게 최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아까 음주운전도 있고. 이런 일에 진짜 단장님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앞으로는 한 건, 한 건 챙겨가면서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금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매년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판매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강매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FC 예산이 20∼30억이 있을 때, 20억 정도 있을 때 그때는 각 동에서 갹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50∼60억 예산을 들일 때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각 동에서 그것을 몇백씩 그렇게 해서 계속 판매를 하는데 거의 강매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FC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앞으로는. 이것 계속 갈 것 아니에요. 100년 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100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자립을 해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경숙 위원 단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민구단은 대부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은데요. 저희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기부나 후원, 판매수입 이것은 한 30퍼센트 증가한 실태고요. 기업구단을 제외하고는 시민구단은 아직까지 출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차츰차츰 외부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퍼센트 정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MD상품도 개발하고,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도 팬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게임당 1천 300명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강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전과 달리 집계 낸 적도 없고요 팬들이 거의 다 운동장을 금년도에 한 5만 5천명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찾아온 것으로, 그분들이 다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많이. 물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회원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또 인원 동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구를 자발적으로 진짜 축구가 좋아서 와서 구경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FC축구에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축구의 홍보, 축구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즐기고 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단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구단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왜냐하면 스포츠구단, 특히 축구구단은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세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직을 이끌어 보시니까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행정도 하나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구단과 선수 간의 소통 관계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요. 또 유소년 관계도 선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한다는 게 나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우리 FC안양의 방향성이 1부리그 승격입니까, 아니면 셀링클럽(selling club)으로 가는 걸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프로라는 게 모든 구단이 사실은 2부리그는 1부리그가 승격이 목표고요. 목표 설정은 1부로 하고 모든 구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지점이 똑같잖아요? 구단의 자생력 그리고 어떻게 시민구단으로서 호흡을 하면서 저변을 넓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다 있는데 사실 수익구조라든가 기부금 이런 규모가 썩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성적도 작년보다 좀 하락을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요즘은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 다녀 보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문화체육으로 국민들이 변하잖아요?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팬층을 조사를 해본 결과 예전 같으면 줄 서서 경기장을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90퍼센트가 인터넷 판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휴일 날 경기장을 찾아서 만끽한다, 이런 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팬층이 늘어나는 내용이 많은 경기장을 이렇게 찾아준 게, 저희가 프로야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입니다만 금년도에 축구가 경기장 평균 숫자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문화충족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 말은 홍보나 마케팅 쪽을 좀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저도 마케팅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마케팅 관련해서는 지금 인력이 몇 명 정도 하고 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4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4명 정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장명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SNS 활용은 타 2부리그 구단들에 비해서 조회수라든가 구독자수 이런 게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스며드는가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경기장으로 좀 더 오시게 할 만한 유인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타깃팅(targeting)을 하셔서 지금 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가지만 정말로 가족 단위로 오거나 친구들끼리 오거나 이런 그룹들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 전년도 의회에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수 내부구조를 포함을 해서 마케팅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달라는 용역도 발주 속에 넣고자 합니다. 마케팅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장명희 위원 용역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내년 예산에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어쨌든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내부적으로만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계획 수립해서 실행하는 건도 있지마는 종합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다루는 게 더 현명하다 해서 그 용역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기존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하신 것, 2015년도에. 그것은 내용이 중장기 비전을 담았다기보다는 살펴보니까 이 구단을 유지할지 말지 이것에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더라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쪽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게 탄탄한 중장기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사실상 이제 제대로 중장기계획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도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용역 저희가 목록 작성할 때 의회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소통해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발주하기 전에.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계약현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이게 단위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수의계약 범위는 2천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2천 200입니다마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약간 쪼개기 계약이 아닌가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예상될 수 있는 경호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왜 다 건건이 하시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경기의 예측을 못 합니다. 입장객도 그렇고 며칠 전에 계약을 하거든요. 홈경기가 FA급을 포함해서 19경기가 열렸는데요. 입찰을 하다 보면 시기적인 것도 안 맞고 이삼 일 전에 경호원 인력을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저번에 보안 관계가 국가적으로 대두됐을 때는 총기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또 늘려야 되고 이렇게 특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 구단들도 다,
○장명희 위원 다른 구단들도 경호 관련은 다 이렇게 건건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보면 굉장히 경기가 뜨문뜨문 있어서 그런지 거의 다 건건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용품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쪼개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훈련용품이나 이런 것은 좀 한 번에 합쳐서 입찰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글쎄요. 저도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 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계약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것도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니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안양공고가 어떻게 보면 결별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안양공고 구단을 품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연초에 많은 노력을 했죠. 프로연맹은 프로구단으로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프로구단에서는 반드시 유소년팀이 존재해야 됩니다. 유소년팀 U-12‧15‧18이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구단으로 라이선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양공고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그 인정을 하려면 코치진이나 감독이 저희 소속이어야 됩니다, 감독, 코치. 급여도 저희한테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안양공고 측에서는 자체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창단하게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내용이야 그렇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면.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FC안양으로 안착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유소년팀에 들어옴과 동시에 지역연고가 우리 안양으로 되는 겁니다. 안양공고도 한 팔구십 퍼센트가 우리 안양지역 거주민이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영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유소년팀으로 와도, 우리 외부요인이 한 칠팔십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연고가 우리 유소년팀이 U-12‧15‧18이 되면 연고가 안양으로 되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제가 연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양공고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축구 명가로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 역할이 사실 이제는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과장이지만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FC안양과 결별을 하면서.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그래도 안양공고하고 저희는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연습도 같이하고, 할 수 있고.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좀 협의해서 참여를 그래도 시켜 주시는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안양공고 저희도 관심 가지고 같이 유소년하고 윈윈(win-win)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워낙에 단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소통 해주시고 구단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 주셔서 질의 자체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는 건데 그간 1년간의 소회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소회는 하루하루가 스포츠 관련 단장 역할을 한다는 데에 보람과 많은 것을 느끼고요. 또 개선해야 될 사항도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마는 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폰, 매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선수들하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구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우선 올해 성적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단 지난 10여 년간 예산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상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단장님? 2024년도 예산이요. 출연금 제외하고 총예산 규모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단 지난 10여 년간 예산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상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단장님? 2024년도 예산이요. 출연금 제외하고 총예산 규모가 궁금해서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올해 130억 정도 규모인데요. 많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출연금은 다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고, 제가 여쭙는 것은 올해 보면 139억 정도 총예산 규모가 되시고 작년에도 한 143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한 110억 정도, 금년도부터는 한 15퍼센트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제 출연금도 다소 줄어들고, 그럼 여기서 감소될 것으로 보는 데가 어디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대부분 저희 전체 예산에 운영비 포함 선수인건비 하다 보면 그게 한 79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수단 인건비로 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선수단 인건비를 감액하시겠다는 거고. 110억 규모에서 지금 보면 총예산을 짤 때 전년도 이월금이나 입장수입, 광고후원, 출연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출연금은 저희가 다소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디가 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나머지 후원금이나 기부금, 바이올렛파트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가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출연금만 예산편성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상 내년에는 선수 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글쎄, 앞으로 향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저희가 10년간 순위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최근 작년, 재작년은 성적이 좀 좋았던 데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5위에서 6위 정도 머무는 게 평균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10년이 지난 시민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적 수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창단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 평균성적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 내년도의 각오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내년도도 또 도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선수 리빌딩(rebuilding)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전에, 5월까지는 상위권에 맴돌다 이렇게 갑자기, 물론 외국인 선수 관계도 있었고 약화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안양 하면 상위팀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적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단장님께 계속 이런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도 작년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 우리 FC안양의 자주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에 다소 출연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긴 했지만 그래도 구단을 어떻게 책임 있게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린 거고요.
내년도 메인스폰서 지금 잘 협의되고 있나요?
내년도 메인스폰서 지금 잘 협의되고 있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직 경기가 그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조만간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 하셨던 ‘오상’에서는 특별히 아직 말씀은 없으신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직 저희가 제안을 드린 적이, 아직 미팅을 못 했기 때문에요. 금년도 결과라든지 금년도 홍보사항 또 메인스폰서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안서를 만들고 해서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번 겨울에 어쨌든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메인스폰서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입장수입이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작년보다는 올랐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보다도 입장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것들은 금액이 더 떨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자료일까요? 입장수입이 코로나 때도 6억 5천, 6억 평균 이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의 입장수입이 5억 5천 정도로 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입장수입이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작년보다는 올랐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보다도 입장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것들은 금액이 더 떨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자료일까요? 입장수입이 코로나 때도 6억 5천, 6억 평균 이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의 입장수입이 5억 5천 정도로 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코로나 때 2019년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도현 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때는 이월된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김도현 위원 입장수입이 이월이 되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전년도 입장수입이 그다음 연도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5억 5천으로 잡혀 있는 게 작년도 입장수입인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약간 저조한 것 맞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입장수입이 적어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2020년도는 고액 입장권이 많았고요.
○김도현 위원 고액 입장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한 기업체에서 고액으로, 예를 들어서 단위를 높게 해가지고 사용을 안 했더라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부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단체로 어떤 다양한 형태의 티켓을 한 번에 구매했던 것들을 입장수입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죠. 다량으로 가지고 간 것을 잡아놨습니다. A회사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코로나 때보다도 그럼 저희가 영업활동이 저조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올해는 7억, 광고후원 같은 경우,
○김도현 위원 아니, 입장수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입장수입이 올해 5억 5천이고 작년이 4억 6천, 그 전년도 코로나 시기에 평균이 6억 정도 돼요. 6억 이상 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올해는 실수요자가 경기장을 찾다 보니까 입장수입이 이렇게 됐고요. 그때는 고액이 좀 많아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그런 기업에서 판매하는 고액 티켓이라든지 다양한 판매형태를 저희가 강구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영업을 덜했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면 설명을 주세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단에 대해서는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구단이 잘되기를 응원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단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까 ’20년도에 ‘고액’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1년도는 5억 7천에서 ’22년도 4억 6천,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점, 그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것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개선하셔야 되겠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무관중경기를 했을 때보다도 저희가 입장수입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단장님.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코로나 때는 저희가 무관중경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수입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입장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구단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의하고요. ’20년도하고 비교하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증가했다는 것은 또 고무적으로,
○김도현 위원 예. ’21년보다는 증가했지만, 단장님 오히려 그 말씀 하시는 게 더 조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적사항이긴 합니다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확실한 것은 코로나 때보다 우리가 입장수입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이것 내년에 확실히 개선하셔야 돼요. 내년 중간중간 제가 입장수입 관련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상품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MD상품요.
○김도현 위원 예, MD상품이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어떤 판매물품이나 방식이 상품판매 수익을 견인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한 30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출한 ‘박재용 선수’,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재용 선수가 새로 탄생되다 보니까 의류라든지 사인볼이라든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선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은 등락폭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이월금 규모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12월 달에 저희가 아마 사용하고 나면 한 5∼6억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5∼6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선수영입 관계도 봐야 되겠는데 한 5∼6억에서 최고 9억 정도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이 22억이었고 그 전년도가 53억, 물론 이것은 선수이적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긴 한데 내년도는 이월금 자체가 5억에서 10억 미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최고는 한 10억까지도 갈 수 있고요. 선수 12월 달에 구성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유스팀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지금 보면 우리가 12세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최근 3년이 한 18억 정도, 아,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로 어느 정도 평균치가 유지되어 있는 데에 반해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액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 계속 금액이 오르는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유스팀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지금 보면 우리가 12세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최근 3년이 한 18억 정도, 아,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로 어느 정도 평균치가 유지되어 있는 데에 반해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액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 계속 금액이 오르는 이유가 뭐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물가상승률도 물론 많이 작용을 하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12세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15세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첫째 연도에 보면 그때는 저희가 창단을 했기 때문에 1학년만 상존을 했고요. 둘째 연도, 2022년도는 학년이 하나 늘어서 1‧2학년, 금년도는 1‧2‧3학년 U-15, 학년 수가 하나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18세 같은 경우도 올해 3억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셔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한 4억 중반대, 4억 5천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현 위원 4억 5천이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또 늘어나겠네요? 학년이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약간 상승폭은 있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제 18세 운영 평균을 최소 5억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내년, 후년이 됐을 때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도 5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에서 전체 한 15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적게는 한 12억에서 14, 15억까지 평균을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스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스팀 자체도 우리 시민구단인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저희 구단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12’, ‘15’, ‘성인’.
○김도현 위원 성인팀까지 4개 팀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구단에서 여러 가지 성인팀에서 선수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부금이나 여러 후원금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출연금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도 성인팀만 고려할 게 아니라 유소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출연금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보통 축구 하면 성인팀만 생각을 하는데요. 유소년이 중요한 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에 관심도 저도 많은 프로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에도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부분은 유소년에 투입을 해야 성인축구가 더 발전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운동장을 찾을 수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유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산정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십분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구단에서 자주재원 마련하는 부분과 결국에는 마케팅 부분,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올해 조례 개정되고 나서 내년부터 들어가잖아요?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착수 들어가기 전에 꼭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실적 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냥 이렇게 자료 이게 다예요? 제가 실적 얘기한 것은 몇 시에 몇 세 반이 얼마큼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자료 요청한 건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7세반, 1학년, 2학년, 요일별로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 그렇게 한 건데? 실적이 뭐예요? 회원수하고 그냥 다섯 명, 여섯 명. 코치 계약기간 얼마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연장은요? 계속 하고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판단기준에 의해서 연장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코치 급여는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급여는 무척 낮은 편입니다.
○정완기 위원 어떻게 나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개인사업자인데요. 우리 생활임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FC에서 주는 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럼 나머지 회비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회비는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완기 위원 수입에서 지출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회원비는 코치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수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1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6만원입니다.
○정완기 위원 6만원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취미반하고. 그렇죠? 취미반 있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또 선수육성반이 있습니다, 유소년.
○정완기 위원 그렇죠, 육성반. 그러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목표 보면 올해 2024년에는 한 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목표네요, 이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금년도 250명인데요 숫자를 좀 늘려볼까 합니다.
○정완기 위원 코치 수요는 그대로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수요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코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자체적으로 특별히 문제없으면요 자체,
○정완기 위원 평가서 이런 것은 없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평가서는 별도로 없고 감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어떤 감독이 평가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유소년 감독하고 우리 구단에서요 별도로.
○정완기 위원 단장님, 취미반하고 선수육성반 있잖아요. 유소년은 아이잖아요? 이것은 코치분도 저기 하고 아까 급여도 말씀하셨지만 대우 같은 것 좀 생각해 주고요, 골고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고요. 이따 제가 자료 별도가 아니라 아카데미 운영실적 있죠. 시간별로 몇 명, 누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운동시간은, 과정은 어떻게 과정을 하며 무슨 구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해주시고요. 아까 도시공사라도 시간 전혀 지장 없이 한다고 했는데, 단장님 확답 주셨어요? 도시공사에다 시간 없이 다른 행사랑 맞물리지 않고 바로 하겠다. 그런데 그날 행사가 모르면 학부모님한테 그냥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변동하면 바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정완기 위원 얼마 만에요? 바로요? 당일 날이요, 아니면 며칠 전에? 거의 없다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성인팀이 훈련할 수 있으면 바로 몇 시간 전에도 할 수 있고요. 보통 하루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미리 파악 안 돼요? 아니 당일 날 하고 몇 시간 전에 하고 하루 전에 하면 준비했다가 어떡하라고요. 그럼 받지를 말았어야죠, 애당초에 잘하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한계 또 평가분석 하면 ‘운동장 및 코치 부족으로 인한 회원 수 증가의 어려움’. 그리고 향후계획은 또 늘리겠다고 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제가 그 관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또 평가분석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풋살장 구축 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잘하시란 소리예요, 단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파악 안 됐지만 지적하는 것은 정확히 행감 중이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FC안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단이 안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리트를 가지고 안양에 유소년팀을 하는 거고 유스팀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출연금도 주는 거고, 시민 세금으로. 제가 저번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스스로 하셔야지, 출연금 거의 없이. 스스로 운영해야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되냐’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제가 자료요청도 했잖아요. 마케팅 방법 무엇을 했다는 또 간단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간대별로, 구장별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방법 제출하라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기획경제실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서 이렇게 줘 가지고 돼요?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답변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조금 이따 제출한다’, ‘조금 이따 한다’. 제가 서론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5분 넘게 읽었어요, 서론을. 답변서 잘 제출해 주고 정확한 답변 주시라고. 이래 가지고 FC안양 돌아가겠어요? 그냥 성적 해서 올해도 ‘좀 잘해보겠다’, 내년에 또 ‘잘해보겠다’. 이번에 최근 성적에서 5위 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6위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6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내년엔 좀 잘해 보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우리 의회에서 FC안양을 해주고 방치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시민 출연금으로 하면서. 단장님 답변서 이렇게 주면 제가 뭘 파악해요. 명단이야 기본 받는 거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썼잖아요,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이것에 대한 것 더 궁금한 거니까 세부적으로 몇 시에 몇 명이 운동하고 어떤 반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답변서 주셨어야죠. 제 말이 틀린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보충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제출하는 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단장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아니 답변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뭘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얘기만 꺼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이월금 답변서 보면 22억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이월금 답변서 보면 22억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내년 운영되겠어요? 자체수입도 아까 줄고 그랬는데? 입장수입 줄고 좀 늘어난 것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 계획은 선수도 현재 34명인데요. 약간 한 2명 정도 긴축예산에 따라서 좀 감소 계획이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실적 내겠냐고요, 제 말은. 그래 가지고 제가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방법도 세부적으로 좀 달라는 소리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산 잡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이것의 도출방법, 추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할 건지, FC구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하잖아. 중장기계획만 잡으면 뭐 해요. 잡으라니까 잡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 들여서. 그 계획대로 해요? 그냥 잡아놓고 하나의 필수과정이니까 하는 거지?
단장님, 그 자료 아카데미 운영실적 있죠. 세부적으로 몇 시부터 몇 명이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최근 3년 동안 쉰 날 있죠? 휴무.
단장님, 그 자료 아카데미 운영실적 있죠. 세부적으로 몇 시부터 몇 명이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최근 3년 동안 쉰 날 있죠? 휴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그것 다 파악됐을 것 아니에요, 물론 구단이니까. 휴무 한 날 주시고요, 유스팀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담당 코치가 누구누구, 여기 명단 준 것 누구누구 담당하는 것까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추가적으로 단장님께 예산안 전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할 목표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 주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그것도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한 내역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뭐뭐뭐 했다, 뭐뭐뭐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개별 사안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개별 사안으로,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은 이따 질의해 주시면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은 이따 질의해 주시면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부터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장명희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경인일보인가에 기사도 났던데 저희 안양은 그래도 많이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 누계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는 아홉 번째로 모금실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홉 번째?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6일 현재 6천만원 넘었잖아요, 6천 400만원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1월 26일 현재로는 저희가, 예, 한 6천 400.
○장명희 위원 6천 40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은 넘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당초 5천만원 예상했었는데요 5천만원은 달성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강릉시랑 자매도시를 맺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강릉시는 이런 게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행 개인정보 보안 차원에서 아마 법률적으로 제한을 둔 것 같은데요. 강릉시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한번 끝나고 나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까지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그 점을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게 보면,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어떻게 보면 횡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향, 지방 소멸, 인구감소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 효과가 미흡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었던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가 모금 플랫폼 구축이랑 운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우리도 행안부에서 ‘고향사랑e음’인가? 그것으로 쓰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장명희 위원 그럼 민간플랫폼은 아예 못 쓰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한 단계 발전시킨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양이 고향이라서 이것을 받는 게 아니고 특정사업을 펀딩(funding) 해서 프로젝트화해서 기부금을 모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동구 같은 데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광주극장의 100년 극장 꿈을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몇천만 원씩 대박을 쳤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중단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모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 받은 금액을 어디에다가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는 지금 모금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지정기부제 운영’이라는 겁니다. 아까 광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정기부제를 하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목록을 논의해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콘텐츠 과정을 지금 열어놓지 않았어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한 6천만원 모았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한두 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당면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게 모금을 하게 되는 동기가 사실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는 좀 특정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동기유발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상 지금 고향사랑e음인가? 이것에서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약이 있죠, 당연히.
○장명희 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실무도 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모금, 홍보, 답례품, 민원전화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명희 위원 이것 민간플랫폼을 쓰면 사실은 일이 많이 덜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 쪽에 건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도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건의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지정기부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안양사랑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행안부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이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다양한 부분이 좀 더 쉽게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경기도랑 협력을 해서 중앙부처 행안부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하여간 모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모금한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이것도 사실 시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니까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또 시민들이 뭔가 ‘이런 부분이 바뀌겠구나, 여기에 기부금을 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프로젝트성으로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박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초에 계약하셔 가지고 1년 단위로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매년 면접 채용을 거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교육도 하고요, 필요한 교육들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소양교육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인지교육까지도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회의는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모 위원 예. 운영위원회 회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부분 다 동장님들이 운영위원장인데요. 운영회의는 매달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매달 열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매달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데요. 현안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초에 근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이 7월 달, 8월 달에 열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박준모 위원 연속성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채용과 동시에 직원,
○박준모 위원 바로 교육을 시작을 하셔야지 상반기 다 끝나고 하반기 8월에 교육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를 왜 여쭤봤냐면 행복마을관리소의 주된 사업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지역특색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역특색사업도 큰 범주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게 큰 범주예요, 맞아요. 발굴해서 각 동마다, 지역마다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업, 예를 들게요. 내년 사업 사업발굴 언제 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업발굴은 업무가 연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일할 직원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선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는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모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박준모 위원 그런데 ’23년 각 동 회의내용 보세요. 관양1동 빼고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에 대한 회의도, 관양1동은 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운영현황 보고 및 특색사업 제안’, ‘보고‧논의’ 이런 게 5월 달, 6월 달 그때 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올해 사업’, ‘올해 사업’ 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할지를 논의를 5∼6월 달에 논의를 하고 제안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예산현황 한번 봐보세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지역특색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10월 31일 집행률 한번 보세요. 46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절반밖에 못 했어요. 10월 31일,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발굴 이제 해서 그때 5월 달, 6월 달, 5월 달에 제안해서 6월 달에 사업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지역특색사업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박준모 위원 운영위원회는 계속해서 구성돼 있는 거고 사업발굴은 계속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특색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올해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1∼2월 달에 채용이 되면 교육도 하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게 사업비도 많아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박준모 위원 인건비가 대다수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도비‧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도비가 가내시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건비가 됐든 일반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넉넉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용액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 사업이 주거취약주민의 생활 불편도 좀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보면, 이 사업 하시는 것,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보면 복지 분야,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중복사업들도 좀 다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사업들이 있으면 수범사례로 해서 선정을 하든가 그래서 괜찮은 사업들은 서로 공유도 좀 하고 마을공동체 지역 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연계도 좀 하고, 이왕 시작을 했으면. 그냥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동장님이 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의 운영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또 사업발굴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 내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내년 행복마을관리소 아직 올해 좀 기간 남아 있잖아요? 해서 내년에 바로 시작됨에 있어서 교육과 그리고 사업들이 한 번에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독창성 있는 각 지역마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문제의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하면 생활밀착형 마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역특색사업 운영비 부분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동별로. 안양3동,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8퍼센트인데 지금 박달1동이라든가 여기는 28, 20퍼센트대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굉장히 특색사업 발굴이나 운영이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 얘기도 하셨지만 교육 실시현황을 보시면 ‘근로자 소양교육’ 그리고 ‘성인지교육’ 이것 두 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가 정말로 경기도에도 행복마을관리소 주관하시는 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초청을 해서 다 모여서 마을사업에 대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이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커리큘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담당하시는 동주민센터나 자치행정과나 공무원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지역특색사업이나 행복마을관리소가 좀 안정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분들 공동사업 같은 것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공동사업은, 다른 동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명희 위원 네. 공동사업은 취지에 안 맞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데 하여간 서로서로 좋은 부분들은 배우고 안 좋은 부분들은 보완해 주면서 같이 역량을 키워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똑같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더라도 저희가 같이 소통, 정보공유 차원에서 각 동에, 박달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5개 동 간에 데이터를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괜찮은 사업들은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12월 달에 준비해 가지고 시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벤치마킹이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동별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분야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장명희 위원 제가 만안‧동안을 다 받아 봤는데 아시겠지만 거의 문화여가 쪽에 치중돼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문화여가가 보면 만안‧동안 다 합쳐서 올해 650개 반이 있는데 문화여가가 458개예요. 거의 70퍼센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시민교육은 39개, 이것은 6퍼센트. 지역복지는 33개, 5퍼센트. 사회진흥 48개, 7퍼센트. 주민자치는 7개, 1퍼센트밖에 안 돼요. 사실 주민자치단체는 가장 가까운 마을교육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장 가깝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동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운영위가 설립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저는 동청사가 문화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보다 말씀 그대로 지역복지라든지 주민편의 또 사회진흥, 주민자치 이런 쪽으로 앞으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 이런 쪽으로 문화가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저희가 동청사 지을 때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권고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신청사나 구청사나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다 비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성이 있죠. 평일 낮에 오시는 분들 또 연령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문화여가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역문제 해결이라든가 풀뿌리민주주의 학습이라든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평생학습원 같은 데랑 협업구조를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범 동을 지정을 해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재 고착화됐는데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장명희 위원 그렇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맡겨두면 쉽지 않은 변화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학습 같은 데랑 협업을 해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을 조금씩이라도 읽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교통 편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달1동에서 우리 동안 평생학습원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제가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장명희 위원 과장님 우리도 지금 안양학을 하고 있지만 서울 신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촌학’ 과정을 만들어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과 모임들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마을 발전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양도 관점을 전환시켜서, 어쨌든 우리도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지금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몇 개 벤치마킹하셔서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좋으신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이요. 이동도서관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노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 노선은 새마을회에서 정하게 되는 건데요. 새마을문고 측에서 정하게 되는 건데 주민들의 욕구를 먼저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주정차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 이 부분을 세 가지 분야에서 파악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거죠.
○장명희 위원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차편의가 제일 먼저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먼저인지 아니면 도서관이 없는 동네를 먼저 고려하시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단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표를 보면 도서관이 없는 데에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요, 거의 아파트 위주로 돌아요. 이게 아마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 접근성이 없는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 세 가지로 보이는 데 일단은 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크다 보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골목도 좁고 버스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의 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취지가 도서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이렇게 아파트 위주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사실 이 격차라는 게 주택가와 아파트의 문화 격차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으시다고 하고 저도 그것은 공감은 하지만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동네부터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행감자료에는 미개최로 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행감자료에도 11월 7일 날 한다고 정리해 놨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디 나와 있죠, 11월 7일에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회 운영’ 거기에.
○김도현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69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확인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연 1회 개최 원칙입니다.
○김도현 위원 11월 7일에 회의하셔서 안건이 뭐였어요, 이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때 안건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였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부분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 자치분권토론회 개최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그런 건데 또 다른 의제로 ‘자치분권 과제 발굴‧토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안건이 ‘고향사랑기부금’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된 내용 말씀 주신 것 같고 하나가, 마지막 것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마지막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김도현 위원 ‘주민자치센터 평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대회 개최’ 이런 안건이었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자치분권 과제 발굴 그다음 토의시간도 가졌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때 혹시 토의를 하셔서 어떤 안건들이 좀 도출이 되셨어요, 의제 발굴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토의 안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역량,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자치분권협의회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운영을 하는데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건도 말씀을 주셨지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내용은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물론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고민하는 기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구에서 답례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모금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련된 토론회나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별도의 조례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타 조직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제들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분권위원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의 자치분권에 관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연도 자치분권에 맞는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방금도 의제발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고 말씀드렸을 때도 추상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주시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김도현 위원 그럼 우리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했던 사업과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게 나왔었나요, 안건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저는 자치분권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의미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안양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안양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뭔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을 놓고 봐도 11월 7일 날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크지 않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하는 과정은 최소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들어설 때부터는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실제로 11월 7일에 의제발굴을 해가지고 자치분권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나온다? 의제발굴이 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11월 7일에 했던 주제 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미 별도의 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11월 7일 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3월 달, 4월 달에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11월 7일 날 했던 이유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구성되는 시점에서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
○김도현 위원 작년에 몇 월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작년에 몇 월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작년에는…….
○김도현 위원 작년에 9월에 하셨대요. 3, 4월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와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9월에 했던 것 같, 제가 팀장 할 때는 4월 달에 그때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3, 4월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네 차례 개최를 했고 그중에 두 차례가 9월, 11월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원래 3, 4월에 했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치분권협의회가 운영이 잘되려면 그에 맞는 의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치분권협의회가 지금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다루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구조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원회만의 특색 있는 의제를 발굴해 내든지 사업을 찾아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방식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저희가 1차 정기회의 활동할 때도 자치분권, 자치경찰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동영상 같은 것도 시청을 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앞으로 우리 시가 갖고 가야 될 자치분권에 관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특별하게 딱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한 것은 없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김도현 위원 단순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시에서 만든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모이는 위원회가 우리 행정위원회에, 이것 수당 나가죠? 회의 참석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당연히 수당 나갑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현 위원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올해 개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서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땐 부족한 점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모아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본연의 가치들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자치분권 과제를 잘 발굴해낼 수 있게끔 운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난해에 아마 9월에 모이셨을 때 지금 새로 임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또 시에서 주는 홍보영상 같은 것 보고 그러고 회의 마쳤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위원회, 최근에는 민간협치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미 활발하게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협의회는 조례가 생겨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조례도 사실은 집행부 발의 조례잖아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16, ’17, ’18년도 3년 동안엔 협의회 구성조차 안 됐어요. 과연 이게 그렇다면 운영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4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조례가 만들어진 지 7년, 8년이 됐으면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실 이것은 아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 조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기초지자체가 주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사실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4∼5년 흐르면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자치경찰제 도입부터 해서 어쨌든 우리 기초지자체도 알아야 될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됐고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사업을 딱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나 그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하거나 이해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안건을 선정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례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이렇게 어렵게 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 관련해서 향후에 의제 설정이라든지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중에서 ‘몽골 큰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 지금 제가 3년 치 자료만 받았는데 사실 그전부터 꽤 오래 지원을 하고 계신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시가 몽골 큰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작년에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제화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민간단체가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 입지도 제고하고 또 같이 지역발전을 상생 도모하는 그런 국제화사업인데 금년도에 11회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쨌든 몽골의 지역주민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제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금액 자체가 커서라거나 작아서,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협력진흥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이것들을 민간에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을 저희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몽골 큰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양의 숲이라고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도현 위원 실제로 언론보도 검색을 해보면 2015년, ’16년도 이후에는 기사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지금 올해로 열한 번째 주신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열한 번째.
○김도현 위원 열한 번째 주면서 그냥 매년 주니까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안양시민들이 이런 국제적인 것에 기여하고 또 안양의 숲이라는 것들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우리 안양에서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된다거나 관련된 연관검색어에 나온다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11년을 지원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물론 금액이 400만원이라서 이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400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 사용을 하고 났을 때 이것에 대한 효용가치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 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금을 썼을 때 이만큼의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소홀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 작년에도 저도 자료 요청드렸던 적 있고 작년에 제가 이 이후의 추진사항들 계속 폴로업(follow up)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찾아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니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친선협회 중 한 곳의 회원입니다만 친선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교류의 질적 수준들을 살피는 노력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매년 상호방문하고 매년 가서 얼마간의 물품을 전달해 주고 그쪽에서 손님 온다니까 저녁식사를 모여서 같이 하고. 다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제안을 했고 건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국제협력진흥기금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정산서는 매년 잘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효과라든지 앞으로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서만 받아서 끝낼 일이 아니고 향후 그런 과제들을 좀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작은 보조금사업 하나를 해도 정산서도 내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조금사업들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관행적으로 매년 나가는 사업들은 특히나 더 꼼꼼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게 우리가 기금을 써서까지 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는 과정들도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주민자치센터요?
○김경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행정복지센터, 예.
○김경숙 위원 예. 많이 바뀌었어요. 주민자치센터였다가 행복복지센터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행정복지센터.
○김경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경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동마다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최고 많은 데가 한 38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적은 데는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동청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데는 프로그램 수가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31개 동에서 역할이 자리매김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이런 사업이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을 화합하고 화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진짜 최고로 그런 역할을 잘해주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계실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체력강화도 하고 취미활동도 되고 운동도 하고 지금 문화생활까지 다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 충분한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에 대한 보람이 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가 아니라 각 동장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김경숙 위원 아니 어쨌든 컨트롤하는 저기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1억 2천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5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최고 없는 데가 2천만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1천 900만 원.
○김경숙 위원 1천 700만원도 있네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프로그램 수가 저조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사실 실체를 들여다보면 프로그램 운영, 사무실 운영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간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봉급이 사실 많이 나갑니다. 수강료 수익이 적은 동은 간사를 둘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분 중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일부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간사를 두고 있는 동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딱히 어느 게 문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노력도 여하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참여인원 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2천, 8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느 금액 정도가 가장 적절한, 잔액이 남아있는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수강료 사업은 강사료 지급이 가장 1순위고요. 그다음에 잉여자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 비용 또 사무실 운영비용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래도,
○김경숙 위원 한 3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한 5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그 선을 꽤 넘어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년 정도 이것을 하지 않았나요? 이 지원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까?
○김경숙 위원 네. 몇 년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훨씬, 10년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네. 그러는 동안에 계속 이런 잔액이 남는다면 이 정도 적정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차액이 남는 것은, 과한 남는 금액이 있는 곳은 그만큼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분들에게 그만큼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그때 사용하는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환경 쪽으로든지 무엇이든지 질적으로든지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한 돈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부분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사가 있는 동은 청사시설이 다 잘돼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시설환경투자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오래된 동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딱히 무엇이 문제다, 딱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잉여자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경숙 위원 그래도 제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더라면 또 남는 부분도 있고,
○김경숙 위원 너무 수강생들한테 해주는 게 혜택들이 별로, 저조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죠. 많이 남은 동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수입 대비 지출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은 어쨌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경숙 위원 한번 파악을 하시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너무 또 과한 금액이 남는 것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동도 있다 그러던데 그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저희 자료로는 마이너스되는 동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가장 적은 데가 아까 1천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동인데요.
○김경숙 위원 마이너스가 된 동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현재 저희 자료상으로 마이너스된 동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자유총연맹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몇 개는 하지만 그중에 미실시된 게 있어요. ‘경기도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미교부, 안양시는 미참가.
그리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자유총연맹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몇 개는 하지만 그중에 미실시된 게 있어요. ‘경기도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미교부, 안양시는 미참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요 주관처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는 미참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야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미참가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경숙 위원 이것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자유총연맹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김경숙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가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자유총연맹. 이것은 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회원화합 안보지도자대회’도 그렇고요, ‘민‧관‧군‧경 한마음체육대회’도 그렇고. 미실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 안양시 자유총연맹 주관사업인데 그 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이 부분은,
○김경숙 위원 안양시에서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쨌든 간에 ‘민‧관‧군‧경 한마음체육대회’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처리,
○김경숙 위원 그럼 계속 안 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내년 삭감 처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속?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경숙 위원 왜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것은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사실 코로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쉽게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크게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김경숙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다른 지자체요?
○김경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게 다른 지자체가 우리랑 똑같은 사업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각 시마다 자체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적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경기도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주관사업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한마음대회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대회는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이것을 정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경숙 위원 확실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가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융창지구 정비구역에서 지금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순위가 좀 빨라진 데도 있고요.
그리고 동별 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가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융창지구 정비구역에서 지금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순위가 좀 빨라진 데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아니 안양2동이 거기 한 30년이 넘었어요. 평촌 여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91년도에 지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그쪽이 낙후가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지금 2순위로 돼 있네요, 차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선 시민축제 준비할 때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맞이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우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자원봉사에 기꺼이 나셔주셔서 오십 번째 우리 안양시의 큰 행사가 정말 유의미하게 더욱더 빛이 나도록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축제 할 때요 제가 의전 담당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중앙공원 행사장 안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국제교류팀인가요, 아니면 예술재단인가요?
우선 시민축제 준비할 때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맞이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우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자원봉사에 기꺼이 나셔주셔서 오십 번째 우리 안양시의 큰 행사가 정말 유의미하게 더욱더 빛이 나도록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축제 할 때요 제가 의전 담당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중앙공원 행사장 안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국제교류팀인가요, 아니면 예술재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총괄적인 행사 운영은 시민축제위원회겠죠, 시민축제위원회.
○김도현 위원 예. 시민축제위원회에서 국제교류도시 방문팀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개막식, 중앙공원 안의 모든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의전은 그쪽에서 담당이고요. 인솔에 관한 문제, 안내 문제는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개막식 때 그런 과정은 개막식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죠. 그 부서에서 자리배치부터 모든 구역 설정부터 이런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개별행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의전을 하는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이제,
○김도현 위원 미리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뭐 물어볼지 알고 대답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아쉬웠던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제교류팀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방문단 대표단, 해외대표단이 앉는 자리가 굉장히 외곽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앉아계실 때 우리가 나눠주는 행사 안내 매뉴얼이라든지 식순지 이런 게 영문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영문이 없으면 뒤에서 통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통역하시는 분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뒷자리나 옆자리에 같이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원활한 통역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게 행사가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크게 구역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오른쪽 끝자락에 우리 국제교류 해외도시방문단이 앉아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아이러니하게 중앙에 앉아있었지만 맨 앞줄이 상당 부분 비어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부랴부랴 앞 가운데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게 좀 보기가 휑하셨는지 오른쪽에 있는 외국 대표단분들을 가운데로 막 옮기시더라고요, 행사 중간에. 그러면서 오히려 옮기고 났더니 통역하시는 분들은 뒤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또 통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안양시를 대표해서, 우리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해외도시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부서 간에 어떤 업무의 경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제교류팀, 자치행정과가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모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사장 안에서도 그분들이 행사에 기쁘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안양에 와서 정말로 해외 손님으로서 잘 대우받고 간다는 느낌이 들게끔 끝까지 섬세하게 챙기는 노력들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번 50주년만큼 큰 행사가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후속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한 번 더 현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팀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게 말씀해 주신 국제교류재단이나 상급기관의 국제의전 실무방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리아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 얘기하셨지만 제가 코리아파운데이션하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잼버리 좀 파행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엘살바도르 대원들을 긴급하게 챙겨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뒤에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 지출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지출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잼버리 좀 파행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엘살바도르 대원들을 긴급하게 챙겨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뒤에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 지출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지출하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지금 45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어요, 우리 공직자분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이것 예산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수당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여기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요, 아,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시비로 했고요. 근무직원 급식비하고 포토존 설치 그다음에 깃발, K-pop댄스, 교육까지, 아니 근무직원 급식비, 포토존 설치, 인솔용 깃발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한 146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K-pop댄스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줬고,
○김도현 위원 어디서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문화관광과에서.
○김도현 위원 시비네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K-pop 시비.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의약품 구입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의약품 구입도 시비,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도 자체예산인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김도현 위원 재단에서 시비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물론 국가적인 행사에 지방정부가 같이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나서서 해주신 건데 이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이것 국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K-pop댄스까지가 국비 받은 겁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뭐 25만원 차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도현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달라고 요청을 해보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것은 행안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떤 어떤 부분은 각 시군구 자체부담을 하고 어떤 부분은 국비로 하고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부지침이라 저희가 따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가지고 강하게 질의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요.
○김도현 위원 예. 부서나 우리 시의 입장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역할을 감내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저는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리고 갑작스럽게 부과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셔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격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에다가 ‘너네가 알아서 사람 동원하고 알아서 프로그램 짜고 예산도 너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저는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이 행사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라고 했을 때 맞다 틀리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우리 시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공직 인력이, 행정력이 이곳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에 총 위원회가 186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개최횟수가 5회도 안 되는 것들이 94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설인데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여성기업지원협의회 또 지역돌봄협의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유령 위원회들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장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도 그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지침도 시달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안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행안부에서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법령상 임의위원회나 조례상 위원회도 미개최 위원회라든가 유사‧중복이면 자체 재편이나 원칙적 폐지도 가능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게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장명희 위원 부서들이 안 따라 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구성된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5년, 3년 동안 위원회 개최가 안 된 위원회면, 사실 저는 왜 이게 한 번도 안 열렸지 싶은 위원회들도 있네요?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추세인데, 탄소중립이랑 맞춰서. 이것 한 번도 안 열렸고. 이런 것들 보면 위원회 정비를 한번 마음잡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아 보이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승격 50주년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업무추진비, 체재비, 기념사은품 내역 자료 잘 주셨어요. 행사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4천만원이죠?
시승격 50주년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업무추진비, 체재비, 기념사은품 내역 자료 잘 주셨어요. 행사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4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거의 다 지출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거의 만찬비에 많이 쓰셨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사무관리비는 한 80퍼센트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만찬은 누가 참석했어요? 전부 다 한꺼번에 참석한 거예요? 귀빈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만찬은 국제 저희가 초청한 5개 도시 분들하고 그다음에 친선협회 관계자분,
○정완기 위원 친선협회 회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한중, 한미, 한일 친선협회. 또 다 오진 않고요 회장, 부회장, 임원진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초대를 했고.
○정완기 위원 시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시장님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의장님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시장님, 의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 FC안양 유니폼, 시축 행사에도 53만 4천원이나 썼네? 그것은 이름 써서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유니폼은 FC안양,
○정완기 위원 시축 행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축구 시연 저희가 기획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FC안양 시축할 때 같이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럼 시축해 가지고 유니폼 맞춰서 이름 써서 하나씩 드렸겠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행사 진행 PCO 용역은 외국전용이라 여기다 맞춘 건가? 외국인들? 외국분들 초청이니까 PCO 용역이라는 것 2천 900, 3천만원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여기서 싹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행사운영부터 동선까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여기서 싹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설치부터 운영 그다음에 철거까지.
○정완기 위원 국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다 맡긴 거예요, 용역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분들이,
○정완기 위원 외국방문객 때문에 여기 PCO 용역을 하신 거냐고. 조달청에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 방문이라서 한 건지, 용역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때, 아니 두 번 한 건데요. 만찬 때하고 심포지엄 할 때,
○정완기 위원 뭐뭐 했어요, 이것 행사운영비? 그랬더니 그냥 용역. 끝.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다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소상한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정완기 위원 어디다 썼어요? 용역을 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아니 용역비 3천만원 중에 10만원 뺀 2천 990만원 쓰셨는데 뭐에 썼냐고요. 용역, 끝.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 만찬 할 때 무대설치비하고 조명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2천 900.
○정완기 위원 만찬 며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만찬은 하루.
○정완기 위원 그런데 3천만원 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만찬은 하루저녁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정완기 위원 용역 있잖아요, 행사진행 용역인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무대설치비가 금액이 사실 높습니다. 화면 표출과 음향 이런 부분들이요,
○정완기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거기에 웬만한 것, 우리 시 아나운서 수당비,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 이거지, 용역. PCO 용역 저녁에 3천. 너무 과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정정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천 990만원은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진 건데, 심포지엄. 심포지엄 비용인데요. 심포지엄을 하려면 무대 화면 표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번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번역비, 이 부분이 굉장히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모르잖아요. 딱 보면 용역 했는데 하루저녁에 3천만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딱 보고, 이것 한 줄?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저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완기 위원 과장님도 답변 잘 안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보충적인 자료가 뒤에 첨부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완기 위원 하루저녁에 만찬 하는 데 3천만원 썼다, 용역비.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라도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무리 이것을, 분명히 추계계획서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세부계획도 수립했을 거고. PCO 용역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저녁 용역 했는데 3천만원. 이해 못 하잖아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도 세부적으로 주셔 가지고 그래, 외국 방문객 50주년 기념 때문에 오셨으니 만찬, 환영만찬, 그래 4천만원 까짓것 한 3일 쓰지 뭐. 그런데 용역비를 또 3천만원. 이해를 못 하겠네. 그리고 방문은 또 업무추진비로 나눴어요. 이게 목적사업비만 나눠놓은 거야, 같은 비용인데. ‘격려 오찬’ 또 ‘만찬장 대관’, ‘환영만찬 음향’ 또 ‘진행 PCO 용역’, ‘환영오찬’, ‘환영만찬’, ‘환송오찬 건배주’ 128만원. 이것 일반시민이 보면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 만찬비만 1억 1천 썼어요, 1억 1천만원. 1억원을 넘게. 1억원 이상 행사성 비용이니까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다, 이거지. 심의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에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은 다 다릅니다. 통역자원봉사자 따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영만찬은 첫날 하고,
○정완기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쭉 보면 한 가지 품목이다, 이거지. 다 ‘만찬’, ‘만찬’, ‘만찬’, ‘만찬 건배’. 이게 다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환영만찬은 첫날이고 환송오찬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날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님 주재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은 돼야 되는 거고요,
○정완기 위원 목적사업비가 사무관리비라고 그랬어요. 사무에 대한 관리비만 이렇게 쓰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꼭 전용한 것처럼 만찬용에 다 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행사운영에 따르는,
○정완기 위원 관리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작비 이런 부분들인데요.
○정완기 위원 ‘영상 제작’, ‘각종 사무용품’, ‘의전용 사무용품’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소모품’. 그런데 ‘환영만찬 등’ 그러면 이게 환영만찬 시책업무추진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사업에 안 맞게 쓰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1억 넘으면 또 심의받아야 되니까 나눠서 한 것 딱 나오잖아요. 보이는데 뭘, 과장님.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보고서 넘겨주는 것 많아요, 예산 심의할 때. 그래, 하고. 이번에 50주년도 다 이렇게 나누는데 잘못된 점이 보여도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난 행사에 대한 운영비로 알지 그냥 한 용역에 딱 넣는 줄 알았으면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나 제가 어제나 그제도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말씀드릴 적에 예산심의를 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10개 과를 이틀 만에 하기가 힘들어요. 예산심의, 행감 외 때 자료 요청하면 늦고 잘 설명 안 해주려 그러고 조금만 하려 그러고 이해시키려 그러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분명히 읽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선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묻고 보완 또 의안 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업이 다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뻔한 것, 목적사업에 안 쓰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어차피 지출은 했어요.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 목적사업비 외에 지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집행률이 37.2퍼센트가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사전예약 때문에 그렇죠? 국제‧국내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우리 시가 6개국 9개 도시잖아요? 6개국 9개 도시를 초청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3개국 5개 도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정완기 위원 알아요. 불용액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최종 조율 및 세부계획을 6월에서 7월, 9월 정도에 다 잡았을 거라고요. 충분히 서한 보내고 받았고 체재한다는 설명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애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목적에 틀리게. 그렇죠, 과장님? 미리 했을 적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사실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세웠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완기 위원 예. 미리 조사했으니까 예산을 추계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래서 저희가 6개국 9개 도시를 했던 건데 저희가 최종 확인해 보니까 3개국 5개 도시가 참여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여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국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국내는 해당이 없고요,
○정완기 위원 우호도시 했는데 1개국만 숙박에 참여했어요. 1개. 몇 분 주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울릉도가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울릉도만,
○정완기 위원 몇 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울릉군수님하고 수행원들 해서 세 분인가요? 아, 5명, 예.
○정완기 위원 숙박비 얼마 정도 나와요? 다섯 분 주무시려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다섯 분이 우리 안양시에 호텔에 주무시려면 숙박비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5명이면 2인 1실로 했을 때는 3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완기 위원 한 50만원 들어가나요? 100만원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최고급 해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오륙십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758만원 집행했어요. 예약해 놨던 것을 취소한 건가요, 아니면 예약을 해놓은 것으로 그냥 집행해버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완기 위원 758만원을 다섯 분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방 하나에 100만원이 넘어요? 숙박비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하루가 아니고요, 3박 4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완기 위원 3박 4일 다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꼬박?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그럼 3박 4일에 700 얼마 내고 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정완기 위원 저희 해외 가도 체류비용 얼마인지 아시죠? 숙박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오신 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완기 위원 제가 좀 이따 다음 장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하고 해외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냐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이것 한 사람이 쓴 비용이 아니고 수행원 전체에 대한 숙박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정완기 위원 베트남 다섯 분 갔다 올 적에 여행비, 비행기 다 해서 1천만원 쓰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가셨잖아요,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베트남.
○정완기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과장님. ‘숙박하는 데 서너 군데 예약했는데 우리가 실수해 가지고 예약비를 날렸습니다’ 이게 속 편한 거예요, 차라리, 답변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숙박업소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여기 어디서 주무셨어요, 안양?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어떤 분들이요?
○정완기 위원 울릉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인덕원 ‘어반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정완기 위원 이렇게 비싸요, ‘어반’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쪽이 안양시에서는 좀 비쌉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안 비싸요.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대우고 저기 해줘도 비용의 적정선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정선. 이해하시겠냐고. 아니 시민들한테 다섯 밤 주무시는데 ‘어반호텔에 한 750만원 주고 잠잘래? 아침 식사는 줄게, 호텔식사.’.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750만원이 죄송합니다만 1인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요 같이 일행들 전체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다섯 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완기 위원 과장님이 그냥, 제가 말을 길게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행감 중이니까 정확히 해서 ‘이것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 최대한으로 비용을 안 들이고 정확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758만원 그것 내가 다음 장 가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 국장님하고 다녀오셨잖아요, 해외. 국내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완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못된 점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 잘 수정하고 하겠다’ 그러면 돼요. 저는 당연히 행감이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죠. 행감은 지적을 하고 추후에 수정하고 이런 방향이 안 가게끔 의원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출은 됐어요. 어차피 불용됐고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비용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출했는데 잘못된 것은 말씀드려야죠. 그렇다고 내가 환수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 많이 나갔으니 호텔 가서 받아 와라’,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교류활동 성과 있죠, 국외업무여비.
과장님, 교류활동 성과 있죠, 국외업무여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지금까지 7천을 해가지고 예산은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저희가 예산 승인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일단 승인했어요, 자치행정과만 총 여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베트남, 라오스, 덴마크, 스웨덴 다 다녀오고 시장님도 다녀오고 다녀오셨는데 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 수집해 가지고 안양시에 접목시킬 것을 만들어 놓나요? 성과결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정완기 위원 있어요? 접목시키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완기 위원 이것 성과에 접목시킨 것 있죠? 우리 의회는 다 있어요, 갔다 온 의원들도. 어디 갔다가 무슨 접목을 시켰고 어디를 방문해서 무슨 성과를 이뤘고 이것은 안양시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성과계획 발표, 가신 것 주세요, 성과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나머지는 아까도 뒷장에 보시면 금액 한번 보세요, 여비. 이해되시겠어요? 여섯 명, 다섯 분 갔다 오셨는데 비용 이것 들었는데? 체재도 자그마치 6박 8일 비용인데. 나머지 좀 보태신 것 같은데, 많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 비용으로 다녀오신 건가? 과장님 이런 이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예.
○정완기 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정산내역, 성과분석 및 회계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기 이번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올 7월부터 안양시는 도입했나요? 7월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1월 달부터는 광역지자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교육은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보조금단체는 다 하는 거죠, 전체?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할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보탬e에 다 올려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 단체에서 다 올려야 됩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은 과거에 영수증도 보고 사인하고 팀에서 올라오고 주무관이 올리면 팀장님 사인받고 과장님이 최종 결재를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올라가겠네, 보탬e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에 영수증 첨부나 이것을 다 해야 되고 체크카드 쓴 것도 다 올려야 되잖아요, 보조금 관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이제 도입이 된 것만 알아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점이 많이 있나요? 좋아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기존에도 다 체크카드로 사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집행의 투명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건데요. 이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직접 단체에서 입력한 집행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 이외의 유용 이런 부분도 많이 방지가 되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서류로 서명을 받고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종전 대비했을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가 스스로 자정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면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성과표 점수 있잖아요? 성과표. 평가결과 종합의견 내잖아요, 점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운영내용 및 평가지표’ 있잖아요. 성과평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이것도 거기서 웬만큼 정산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것은 등급을 나눠서 성과를 해서 성과 일정 부분 미달된 경우에는,
○정완기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미달되면 안 하겠죠. 그런데 아까 점수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과감하게 80점 이하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는 그런 큰 거래처에서 90점 이하면 다 잘려요. 그런데 여기는 후해 가지고, 하도. 웬만큼 해도 60점 맞겠네, 이것. 안 잘려요, 보조금 지급사업. 대충 해도 맞겠어, 영수증 웬만큼 갖다주고. 정리 안 하고 뭉텅이 주고 ‘정리하세요’ 그래도 계속지급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아. 그 정도로 허술하게 보인다 말씀드리는 거여서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탬e가 되면 성과지표도 웬만큼 거기에 나온 것을 접목시킬 때 좀 편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많이 나아지겠냐 이거죠. 이것은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아무래도. 운영내용 및 평가지표는. 이것 누가 해요? 위원들이 하나요? 이것 평가 누가 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나아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지급으로 넣을 수밖에 없고 좀 친하면 자를 수도 없고 계속사업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하는 것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때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하라는 소리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보탬e가 들어왔는데 교육은 잘됐고 얼마큼 잘하고 있냐, 좋은 점이 뭐냐, 장단점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정완기 위원 그래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도 보탬e를.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개인적인 평가인데 앞으로 보탬e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운영내용 및 평가지표’ 이것에도 변동은 확실히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보조금 관리체계 및 관련 세부자료도 설명한 대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짧게 하려 그랬는데. 보조금 교부의 목적, 실행계획에 따라 꼭 증빙서류 확인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보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장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 한 번씩 가보시죠,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장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 한 번씩 가보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작년에 우리 행감 조치사항 결과보고인가요? 그것 혹시 지적사항 결과보고 보셨어요? 어떤 게 지적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죄송합니다, 꼼꼼히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 자치행정과에는요 ‘통장자녀장려금 효율적 집행 노력’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특색 있는 운영’. 그 답변 조치사항 한번 보세요. 오늘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행정감사 끝나고 강평 끝나면 똑같은 내용을 적을 것 아니에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과장님, 다른 중복되는 질의는 다 제외하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통업무도 그렇고 특색 있는 업무들도 그렇고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 업무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많은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특히 지금 5개 중에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3동을 제외하고는 네 군데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랑 ‘찾아가는복지팀’ 둘 다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이에요. 그만큼 복지팀 인원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복지팀의 일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업무분장을 해서 도와주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실 그런 부분들이 5개 동에서 의견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취지가 그쪽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특색사업 쪽으로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직원들 영역 외의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손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러한 인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어찌 됐든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역할 자체가 본연의 목적인 취약지역의 주민 안전관리 그리고 생활편의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복지팀과의 업무분장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이라고 해봤자 제가 보니까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것들 동장님한테 같이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올해는 다 온라인 교육을 강좌를,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 그래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을 해서 ‘저희 동네는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공구들을 대여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셔 가지고 좋은 것들은 공유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3동 행복마을관리소 가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휠체어 대여가 제일 많이 나간대요. 그런데 관양1동에 가면 휠체어가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건지 없어서 안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공유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3개년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3개년간,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현황 및 점검기준 등 5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현황 및 점검기준 등 5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작년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작년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과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 사유 등 6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사항과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 사유 등 6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가 일도 많고 참 대기도 많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민방위대피시설 시민홍보랑 지도표출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주셨는데 공문도 선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써 주셔 가지고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민방위대피시설 시민홍보랑 지도표출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주셨는데 공문도 선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써 주셔 가지고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만안구가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보면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사각지대인 곳이 많거든요? 주택도 그렇고 건축물 중에 특히 오래된 상가랑 같이 있는 상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전점검의 사각지대 그리고 재난 사각지대로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비책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안전정책과로 넘기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3종 시설물이든 건축물의 안전 분야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건축과에서 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은 주택과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거기서 3종 시설물도 만약에 그 시설 중에서 더 위험하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됐을 때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도, 중앙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여기 보시면 소관 부서와 함께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점검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시설별로 해빙기 그런 시기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설이나 추석 그런 때 전후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1년에 네 번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이 3종 시설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3종 시설물이…….
○장명희 위원 그것은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저도 이번 여름에, 왜 아시죠? 과장님. 비가 많이 와서 중앙시장 쪽에 있는 상가 건축물이 지붕이 뚫렸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가서 봤는데 정말로 집인데 위에 지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조례개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만안구는 또 ’79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2천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그리고 대비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특히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게 지금 건축과에서 보조금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은 우선 노후주택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상가가 포함된 건물 이런 데는 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상가가 포함돼 있어도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건축과에서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노후주택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로 어느 정도 주택들은 커버가 되는데 건축물은 조금 아직 관리라든가 대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만안구에는 그런 건물들도 많거든요,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옛날 건물들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많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게 「건축법」으로나 관련 법에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노후도가 심각해졌을 때 저희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명희 위원 노후도가 심각해졌을 때 같이 가는 거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장명희 위원 다녀 보면 사실 안전등급은 괜찮다고 하는데, D등급이나 E등급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이 사실 많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래서 D등급, E등급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게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태일연립’이라고 석수동 쪽에 E등급 건물이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퇴거한 상태고 그냥 건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수동 쪽에 상가건물 또 하나도 D등급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D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이게 조례도 생기고 안전점검이랑 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이게 조례도 생기고 안전점검이랑 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니까 지원분야가 ‘전기안전’, ‘낙상예방’, ‘소방분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은 동행정복지센터가 대상자들을 취합을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동의 사회복지사 쪽으로 해가지고 협조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낙상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자력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물이 차는데 혼자 나올 수 없다든가, 불이 났는데 도망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재난취약계층들한테 혹시 비상벨이라든가 누르면 바로 구조신호가 갈 수 있게 혹시 그런 것 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연결돼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거의 독거노인 중심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독거노인 중심입니다. 독거노인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이십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좀 확대해서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으신 분들, 불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재난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 부분 저희도 작년에 수해 입고 올해 중앙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자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동 공무원 1명 또 방재단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대피시키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자체에서 피난이 어려우신 분들을 다 파악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부터 가서 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박경호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다 활용을 하나 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우리 안양 삼막, 안양천 이런 데 급격히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설치하는데 또 간혹가다 민원 넣는 분들 있잖아요? 시끄럽다, 뭐 한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동시에 나가는데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자동으로 시간 단위로 발송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수동으로 하면서 긴급한 상황 때 저희가 상황실에서 직접 메시지를 줘서 전체 시스템으로 송출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장마 많이 오는데 안양천에 내려가시는 분들 꼭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내려가시는 것 화면 보면서 저희가 안내해서 대피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지금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안전에서 먼저 해가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그때 국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다, 설치할 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국비 받은 부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일부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송장비 하면서. 요즘은 CCTV?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광판 형식으로도 많이 지금 하고,
○정완기 위원 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전광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다는 못 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전광판 많이는 못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설치는 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안양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지 않나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아직 사각지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예산 올려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경보시스템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달라 한 거고요. 아까 민원은 사실은 긴급할 때만 켜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 때나 켜는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민원 받아 주면 안 되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CCTV나 방송장비는 약간 변화는 줄 필요 있고 유지보수할 때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고 거리가 멀리 나가는 스피커도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울려서 나가니까. 과거 것은 울리잖아요? 요즘 것은 직렬로 나가니까,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혹시 그런 유지보수도 한번 할 적에, 스피커 교체할 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쪽 들어간 사람만 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박경호 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 거의 파악 끝났잖아요, 하도 데이셔 가지고, 처음에 오시자마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자료 요청한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사용‧배포현황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각 동에 몇 개 동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시더라고, 창고 하나를 다 차지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게 지상에다가 보관하게 돼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가 지금 지하에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
○정완기 위원 이게 각 동에 보관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각 동에 지역대에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관한다 해도 전체를 나눠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누구한테 주로 나눠주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서 구입하는데 지금 80퍼센트 이상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 수의 한 91퍼센트 정도 이렇게 구입해,
○정완기 위원 거의 다 찬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 지나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다 교체하고 나가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 보면 창고는 너무 비좁고 얘는 창고 안을 거의 다 차지해요, 양으로 따지면. 크잖아요, 이만하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민방위 창고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고 과거에 행정복지센터에 적은 자리에 강제로 넣으려고 그러니 기존에 우리 재난용품 있잖아요, 삽 이런 것, 기타 등등.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추후에 권역별로 어떤 창고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은 권역별로 또 하게 되면 그게 비상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비상 때여도 각 행정복지센터 여기서 나눠 주나. 여기 안양권이,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다 근방에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동에 민방위대원들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 대피시키실 때 그 방독면을 쓰고서 대피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독면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10분 정도만 유효한 상태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폐기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군필이. 그래서 웬만큼 다 써 보고 다 사용방법은 알아요. 그래도 오래되면 까먹으니까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훈련용으로, 연습용으로 전 국민,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민이죠. 돌아가면서 다 쓸 수 있게끔 활용하자는 제가 대안제시도 드렸었고 이것을 답변서 보니까 활용은 또 하고 계시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 저희가 1천개를 폐기시키면서 430개 정도를 빼놨다가 그것을 저희가 안전페스티벌 때 200개 정도 시민들 오신 분들한테 체험하게 하셨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호계동이나 각 주민들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각 사회단체 있잖아요? 그쪽에 다 해가지고 경험을 더 시켜야 민방위대원이 아니어도 급박한 상황이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때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누구든 안내할 수 있는 그게 나오잖아요? 최하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급한 상황에서 이런 것 못 써요. 껌껌하고 밤이야. 안 보여. 체험 안 해보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한번 체험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혹시 이것 계속 체험하면 계속 폐기량이 많이 나오는 양은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또 일회용성으로 하지만, 뜯지만 방법만 아는 거잖아요? 하는 방법이니까 안에 마스크 하나 정도 끼고 방법만 알아도 되니까 몇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계속은,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은 아니어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한 번뿐이 못 쓰십니다. 한번 남이 썼던 것을 또 다른 분한테 쓰게 하기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후부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마스크나 이렇게 쓰는 방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하지 그것을 써서 우리가 뭐 가스시설을 갈 것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한 번 쓰신 다음에 다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도 추후에 다 경험을 시킨 다음에 양이 모자라면 한번 방법을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안양시민은 방독면 다 쓸 줄 알아. 사용방법 알아.’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가 뭐든 사용 있잖아요. 자전거도 처음부터 잘 타요? 타다 보면 숙달이 돼서 그냥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랑 틀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활용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시키지, 폐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폐기 수거업체에다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화통은 수거업체에다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데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접수율이 연말까지 하면 1천 건 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너무 많이 접수하셔 가지고 지금,
○정완기 위원 이게 장점이었는데 또 단점이 돌아오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중복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파악하셨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한, 시에서 영조물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영조물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해서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자기가 개인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 가지고 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접수를 지금은 거의 다 알아요, 시민들 웬만한 분들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많이 아십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다 접수해요. 서로 알려주고. 좋은 장점인데 또 단점은 그냥 무조건 시에다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 보험 총 담보액이 60억입니다. 60억 범위 내에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그사이에 다치신 분들은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정완기 위원 내년에 또 이것 가입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내년에 또 가입해야 되는데 이제,
○정완기 위원 오를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게 이제 걱정돼 가지고서,
○정완기 위원 상승률이 클 텐데, 이 정도 접수율이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지금 현재 10개월간 운영했을 때 저희가 보험료로 낸 것은 5억 7천입니다. 5억 7천이고 실제 보상금 지급받은 것은 6억 3천 300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10억은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3년 안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많이 거부하는 그런 상태,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가입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접수하는데? 아니면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달라 그럴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상한도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단점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한번 시작이 되면 안 해주면 문제를 또 할 거고, 시민들은.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한 대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또 시민들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제도는 좋죠. 보험료 해주는데. 그런데 무조건 접수가 비용이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된다는 거지, 뭐 하나 정책을 세워 놓으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에 자전거보험 가입자만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적정한 세금을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취지에서도 적정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중복하고 너무 악용되지 않게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점검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때 과장님 처음 발령 났을 때 재난사항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때문에 하여튼 얘기가 많았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물론 안전정책과도 제가 여러 번 방문도 했었고. 하여튼 지금 답변서 보니까 체계는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없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 많이 주셔 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동의 업무분장에다가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이재민 발생 보고’ 그리고 구청 행정지원과에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지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3개 업무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구에는 3개 업무를 추가시키고 각 동에는 2개 업무를 추가시켜 가지고 동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재난상황이 안양시에 발생되기 전에 안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에 대한 것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민원서류 잘 받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안전정책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 잘 좀 유지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이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사에서 감당이 안 되시는 건데 저희가 감당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명희 위원 보험사에서 어려우면 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료는 조금은, 내년도 3월 달에 가가지고 보험사를 또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잘 협의해서, 하여튼 일단은 시민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짐’ 이런 거야 당연히 상해인데 ‘그네를 타다가 뛰었는데 넘어짐’, ‘밥솥으로 화상’, ‘밧줄에 걸려 골절’, ‘선풍기에 손가락’ 이런 것까지 다 보장해 주면 이게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다 신청하기 시작하면 이것 감당이 되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3만원까지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3만원 넘어가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부담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일단 보험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장명희 위원 지금 우리가 상해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장내역을 좀 조정하시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라든가 사회적약자 상해 의료비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장내용을 조정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작년까지 저희가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운영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을 받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또 돌아가신 분들이 6명이나 나오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받아가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런데 상해를 다 하면 제가 보면 ‘부엌 식탁 모서리에 부딪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쨌든 요즘 실비보험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없게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실비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신데 실비 들어가셔도 똑같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비를 받으시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신청하십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타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일단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예산 심의하고 그러고서 예산 확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올해같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명희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과장님 작년에는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얼굴이 좀 생기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런 수해지역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올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많이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하신 것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또 투입이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확실한 준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보면 각 동에 펌프 같은 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숫자로 거의 있기는 한데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수해 났을 때 동에 갔는데 한 3분의 1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래 가지고 많이 이번에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불시에 쓰려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동펌프인가? 그것하고 저기하고 틀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엔진펌프하고 수중펌프하고 2개 있는데,
○김경숙 위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엔진펌프는 휘발유로 쓰는 펌프입니다.
○김경숙 위원 수중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엔진펌프는 휘발유로 쓰는 거고 수중펌프는 전기로 쓰는 거고. 그런데 엔진펌프가 오래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중펌프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엔진은 오래된 사양이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전기가 단전됐을 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중펌프 쪽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펌프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방수문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창문에다 방수문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는 단점이 돌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수해가 왔을 때 창문으로 들어간 집은 없었어요, 물이. 별로 없었는데 방수문은 어쨌든 설치를 했잖아요, 차폐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단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잘 지켜보시고 화재가 났다거나 물이 찼을 때도 그것을 뜯고 나와야 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관찰을 잘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차량 다 잠기고 그랬던, 호계동 쪽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거기는 소송은 안 들어왔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소송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진행이 지금 1건은 1심 끝났는데 강수량 자체가 시간당 103밀리인가 그렇게 내려가지고 그게 200년 빈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난이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하나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재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그분들한테 피해보상은 조금씩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보험사에서 대부분 다, 차량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그러고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고 자기들이 시에 책임을 묻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내년에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작년 수해 이후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부분이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수해 이후로 동별로 가지고 있는 수해 수방장비들 그리고 동절기 장비들에 대한 재고 보유현황이 참 중요도가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우리 안양은 동별로, 구청별로 혹시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MDMS’라고 저희 재난 그런 시스템에 입력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요, 제가 똑같이 구청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마대자루다 그러면 마대자루가 2천포가 그대로 갑니다. 어떤 동은 마대자루가 몇 개 없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구매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 쓰는 마대자루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전환해 가지고 들고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동에 양수기가 많네? 그럼 빌려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각 동별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도 차년도부터라도 재고 같은 것 확인해서 그렇게,
○강익수 위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그게 다 저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구청에 하실 때 좀 얘기해 주시면 더,
○강익수 위원 그렇죠. 구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양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안전 관련해서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좀 총괄해서 구청별로,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까운 인근에 동별로 묶어서 재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체 재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작년에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장마철 되면 6월 달부터 각 동별로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모래 확보입니다.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모래 어디서 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모래 올해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미리 나눠드렸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가까운 철물점 가서 구매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마대자루를 채워놔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마대자루에 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별로 원하는 데 다 배부해 드렸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어디에 보관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동에서 주민들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야외장소에다가 공간,
○강익수 위원 그래서 한동안은 주로 지하주차장에 놔두든가, 적재할 공간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주차장에 놔두면 「주차장법」 위반이 됩니다. 야외에도 적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모래주머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쳐 봤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체할 부분이 없는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워터댐’ 있습니다. ‘워터댐’.
○강익수 위원 혹시 이동식 그런 것, 그렇죠. 이동식 차수막 이런 것 들어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 차수막도 저희가 이번에 구입 많이 해드렸습니다.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게 차수막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가격은 많이 비싼데 구입해 가지고서 이번에도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금액은 잘 모르지만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득그득 쌓아놔야 되는데 이동식 차수막 같은 경우에는 좌식의자 형식으로 돼 가지고 그냥 겹쳐서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한다 그러면 부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을 지금 동에서 원하는 대로 많이 해가지고서 나눠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동식 차수막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님 주신 자료에 저희가 사진도 해가지고 넣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럼 정말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김경숙 위원님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예, 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좌식의자 형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것을 끼워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부피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편안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고. 혹시 제설함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진행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구청 건설과에서 배부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에 염화칼슘이랑 삽이랑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은 다 재고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동에서 제설제 같은 경우는 채워 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강익수 위원 제설함 위치는 작년이랑 똑같은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205개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것도 동에서 원하는 데 장소 받아서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올해 어떤 기후이상으로 해가지고 또 폭설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하고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듣다가. 물론 소액 보험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소송이나 민원 같은 경우가 없나요, 보험사를 상대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 우려하신 부분들도 있지마는 그 금액이 넘어가서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도 계속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가끔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끝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5억 7천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이 초과된 게 올해가 처음이었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전액이,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혜택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의 보장범위를 넓혀보는 방안을 또 제시를 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시민들한테 보장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 또 이렇게 첫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보험금이 요율이 올라간다 그러나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내년에 예산이 우리가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보험금 혜택은 좋은데 또 너무 광범위하게 돼버리면 우리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렇게 보험 지급된 상황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전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에 정말 좋은 결과다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앞으로의 이런 보장범위가 어떻게까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도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상황을 보면서 보장범위라든가 이런 것, 보장금액,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준비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비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기습적으로 내린 비는 좀 적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올해 여름에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해 나기 전에 장마철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더디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저찌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학의천에 인접한 주민분들이, 올해 말씀이에요, 모래주머니, 작년에 피해를 그렇게 보시고 나니까 지레 겁이 나셔 가지고 모래주머니도 동에다가 요청하시고 바로바로 대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준비도 잘해주신 것 같고 역류방지시설부터 해서 침수방지 설치사업, 반지하 같은 경우. 역류방지 설치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침수알림e서비스’ 있잖아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침수알림e서비스’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박준모 그게 계속해서 지금 어플(application)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침수알림이요?
○위원장 박준모 네. 침수알림e서비스. 둔치주차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 주차장. 예, 주차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위원장 박준모 그 프로그램 어플 하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연간 유지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안 하고 그것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주차장을, 아, 철도정책과 쪽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디테일(detail)한 사업은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일단 비가, 저희가 ‘재대본’ 통해서 호우주의보 정도 내린다 그러면 저희가 지시해서 그것 문자 보내고,
○위원장 박준모 문자는 전체 문자, 안양시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차량 주차하신 분들한테만 차량 빼시라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빼게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저희가 랙카(rack car)로 해가지고 빼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 어플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시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간단한 시스템이니까요.
○위원장 박준모 그게 아니라 연간 예산이 얼마 들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박준모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필요하시면 자료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아니요,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거든요. 그때 부서에다가 여쭤볼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수도군단 쉼터 조성공사 사업비 내역, 공사일정, 공사 준공 후 시민 개방현황,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중투심 재검토 결과에 따른 부서입장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중 직장운동경기부와 복합부 중장기 검토 관련 세부 회의자료나 추진내용, 추진계획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회의나 추진내용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체육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답변은 복합부 같은 경우는 일반종목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고 단기간 훈련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지도자는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육대회는 종목별 획득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한정된 예산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단체종목보다는 체급별 개인종목 및 단체경기일 경우에 입상 유망종목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종목 선정은 종목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부진한 종목 또는 선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 추천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코칭스태프, 선수별 연봉, 포상금, 올해 메달 획득현황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인조잔디 도급업체와 관급자재 업체의 비교견적 분석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실적 세부현황,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수도군단 쉼터 조성공사 사업비 내역, 공사일정, 공사 준공 후 시민 개방현황,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중투심 재검토 결과에 따른 부서입장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중 직장운동경기부와 복합부 중장기 검토 관련 세부 회의자료나 추진내용, 추진계획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회의나 추진내용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체육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답변은 복합부 같은 경우는 일반종목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고 단기간 훈련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지도자는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육대회는 종목별 획득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한정된 예산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단체종목보다는 체급별 개인종목 및 단체경기일 경우에 입상 유망종목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종목 선정은 종목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부진한 종목 또는 선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 추천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코칭스태프, 선수별 연봉, 포상금, 올해 메달 획득현황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인조잔디 도급업체와 관급자재 업체의 비교견적 분석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실적 세부현황,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활용에서 덴소컵 개최 지원에 대한 효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2년도, ’23년도 비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청직장운동부 현황, 지원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연고구단 지원실적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학교운동부 현황 및 지원실적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체육회 운영 감사 지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개보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 포상금 내역, 포상금 기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수상자, 포상내역, 포상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지역스포츠클럽 지원내역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내용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별 설치연도, 추후 설치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사업 전 천연잔디 사용연한,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복리후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활용에서 덴소컵 개최 지원에 대한 효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2년도, ’23년도 비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청직장운동부 현황, 지원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연고구단 지원실적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학교운동부 현황 및 지원실적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체육회 운영 감사 지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개보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 포상금 내역, 포상금 기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수상자, 포상내역, 포상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지역스포츠클럽 지원내역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내용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별 설치연도, 추후 설치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사업 전 천연잔디 사용연한,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복리후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처음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수도군단 내에 생활체육시설 쉼터 ‘충의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충의쉼터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이것? 준공이 언제 됐죠?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준공이 10월 20일 날 준공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진은 제가 잘 봤습니다. 혹시 이게 개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된 사례가 있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시민들한테 개방이라는 것은 별도로 시민들한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장,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강익수 위원 체육시설 이용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 콘서트를 한다든가 버스킹(busking)을 한다든가.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한 번도.
○강익수 위원 혹시 추후에는요?
○체육과장 홍재언 추후에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를 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축구나 풋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그냥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데크(deck)가 예쁘고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앞장서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난번에 이것 충의쉼터 우리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 군부대에 안양시의 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의결을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건지 알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수도군단 내에까지 오라고 해서 상황을 보게 하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준공됐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준공만 했지 별도의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군단에서 자기네들이 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하면서 겸사해서 개장식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불찰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군부대에서 다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는 연락을 드려 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봐도 상당히 큰 불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사진을 보는데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그 옆에 정책결정보좌관도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보다 정책결정보좌관이 우선이 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결정보좌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 참석하게 된 역할이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역할보다는 일단 수도군단 쉼터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수도군단에서 저희한테 디렉트(direct)로 해서 해달라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아무래도 군부대는 보좌관실하고 연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하고 저희가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군부대 내에도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만 같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됐지 나중에 모든 부분은 사실 수도군단에서도 윗분들하고 정책보좌관실 통해서 시장님하고 또 얘기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는 그쪽하고 얘기가 먼저 된 상황에서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좌관님이 그때 참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양시 세금 2억이나 투자가 돼서 그곳을 그렇게 해줬으면, 안양시에서는 그냥 군부대가 오라고 하면 가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건가요? 이제 갑을이 바뀌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했을 때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찰이라고 얘기하는,
○강익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정책결정보좌관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총무경제위원보다 앞서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경제위원회가 의도적이든 실수적이든 왜 패싱(passing)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와 있는 경인교대 야구장, 풋살장 저희가 쉽게 그것을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것 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이 되면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본예산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정말 현미경처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안 그러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했던 사항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업무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 먼저 한 가지 할게요, 그럼.
○위원장 박준모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준모 저도 이 자료요청 왜 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장 박준모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쪽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장식을 하면서 힐링콘서트도 같이 열었잖아요? 이때.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장 박준모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는 시에다가 참석 요청을 했던 거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장 박준모 예. 그래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같은 맥락이고 정말 이것 예산 통과하면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던 것은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관계 공무원, 홍재언 체육과장에게 설명)
(관계 공무원, 홍재언 체육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박준모 뭐예요? 말씀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닙니다. 저희가 수도군단에다가 얘기는 했었는데 직접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고 수도군단에서 의장님만 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수도군단에서 그전에 이 예산 하려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 현장방문 요청했었고 했는데 이제 다 예산 통과되고 완료되니까 의장님만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으면 부서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경제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불찰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저희 이것 안양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심도 있는 회의 끝에 예산 통과시켜서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도 못 봤어요, 아직.
○체육과장 홍재언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일정 중에 일정 내주시면 저희가 군부대랑 협의해서 한번 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준모 저희 딸랑 현장사진 네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장님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한번 하루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다들 가셔서 완공된 것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어차피 카페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시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앞으로 이게 다 지어져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는 군부대에서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취지는 민과 관과 군과의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 공간이 좀 많이 폐쇄적인데 어떻게 개방을 하면서 무언가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지는 차후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비산골상인회’라든가 해서 거기도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장 박준모 연계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으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진작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데라도 일단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과장님. 소관 상임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소통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경숙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준모 아니 왜 체육과 다 질의를 안 하시려 그래요. 정회해요?
○김경숙 위원 일단 한 가지만 할게요. 일단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아까 군부대 설치한 것 보니까 실망이에요, 난. 사진 보니까 너무 실망했어. 데크만 쫙 깔아놓고 왜 쉼터로서의 전혀 기분이 안 나죠?
○체육과장 홍재언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틀려질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냥 데크만 쫙 깔아놓고 무슨,
○체육과장 홍재언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벤치가 있어 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닌데 뭐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놨죠?
○체육과장 홍재언 거기 사실 데크 위에 테이블도 좀 있고 의자도 다 있고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때.
○김경숙 위원 아니 설계도면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완전 일자로 이렇게 해놔서 그냥 잔디밭이 있는 거나 데크로 깔아서 2억이란 돈을 까는 거나 거기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야.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인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같이 가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못 오게 한 것은 아니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경숙 위원 시장님, 의장님 띄워 주려고 과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겠죠, 혹시요?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아이들 학교운동부 지원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연현중학교 배구단이 700만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요 제가 여기 아이들 학교운동부 지원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연현중학교 배구단이 700만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체육과장 홍재언 1천 4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신성’, 골프는 1천 900만원을 주네요? 그런데 여기 1천 400만원 주는 것 맞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골프나 여기는, 전부 다 각각 차별이 있어요. 기준이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저희가 학교 육성지원금 지원해 주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잘 운영되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점수대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정확하게 하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정하게?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난 700만원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1천 400이 나가네. 어쨌든 골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는 어떤지 모르지만, 조건이. 골고루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축구전용경기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가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안 올라갔습니다.
○장명희 위원 행안부에 중투심 다시 올리실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다시 올릴 겁니다.
○장명희 위원 언제 올리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12월 달에 올리게 됩니다.
○장명희 위원 다음 달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보완을 하셔 가지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올릴 겁니다.
○장명희 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셨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재검토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았고 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에는 본 사업 추진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명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또 예정, 계획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 시정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라, 사업규모 축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영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라, 종합운동장 활용과 축구전용경기장과의 차별화를 모색을 해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것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조성이라든가 아마추어대회 같은 것도 적극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또 당초에 규모, 일단 저희가 클럽하우스(club house)하고 부속체육시설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명희 위원 클럽하우스랑 부속체육시설을 빼신다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1천 457억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327억 정도 감액해서 한 1천억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 내부 타당성 조사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에서는 비용편익이 0.7이 나왔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받은 것,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은 것은 비용편익이 0.1이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그때 중앙투자심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익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필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었고 또 이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처음에 요청할 때하고 그다음에 ‘리맥’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했을 때 그때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공사비랑 인건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되게 편리한 대답이시고 제가 보니까 이 조사 굉장히 뻥튀기를 많이 했어요, 애초에. 제가 이것 다 일일이 지적하진 않겠지만 관중 수부터 추산 내부자료는 7천 247명 추산했는데 외부는 4천 4명, 거의 3천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임대편익 살펴보면 내부 보고서에서는 소규모상가 공실률만 포함을 해가지고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4억 2천 700만원 나왔는데 외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것은 소규모상가 공실률에다가 중대형 상가까지 포함을 했어요. 더 체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사료랑 임대료 차이가 아니에요. 애초에 내부 검토자료가, 내부 타당성 조사 자료가 저는 상당히 뻥튀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조사였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금액이……. 7천 정도.
○장명희 위원 7천만원?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장명희 위원 요거랑 요것을 제가 다 비교해 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이것 1천억 넘게 드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셔도 되나, 행정의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필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모색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여타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리맥에서는 그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비용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수주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임대편익 예를 들었지만 관중 수라든가 클럽하우스 운영이라든가 상당히 엉성하게 추계를 했어요, 보면. 저는 1천억이 넘게 드는 사업이고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셨던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총사업비는 조정하셨다고 하셨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여기 검토한 타당성 조사를 보시면 운영비용의 61퍼센트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퍼센트는 시가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비가 68억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68억의 61퍼센트면 40억 정도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 넘게는 또 시에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적자가 계속 나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컨설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0.1 나올 때는 심지어 지방채도 없을 때였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많을 때고. 그런데 지금의 재정상황에서 비용편익이 증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체육과장 홍재언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편익으로만 따져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1이라는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수치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 0.1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그런 생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공공성이 정말로 많고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이러면 당연히 0.1이어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시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전용경기장을 짓기로 마음먹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재투자심사를 다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투자심사 넣으시면 언제 나와요, 결과가?
○체육과장 홍재언 결과는 내년 한 2∼3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장명희 위원 내년에 만약에 조건부라도 나오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추진하시려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재검토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떨어지면 추경이라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행안부 중투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저는 비용편익분석만 보면 상당히 지을 때도 우려가 많이 되고 짓고 나서도 이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네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모든 공공시설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할 부분은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개인, 혼자만의 저기가 아니고 전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적자 보더라도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체육진흥을 위해서 감수하라고 하시기에는 이게 상당해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출된 것만 2천 294억원이잖아요, 물론 1천 400억으로 조정하셨다지만. 그리고 운영비 매년 68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컨설팅받으신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구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안양의 축구 발전이나 체육 활성화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은 우리가 너무 축구전용구장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나서 추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스포츠테마파크 관련돼서 용역의 순서를 조정했던 적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스포츠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부지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수익도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용구장을 짓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가, 이런 체계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그런 지점들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순서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런 질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체육과장 홍재언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항도 아니고 설사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이 테마파크로 먼저 거기가 우선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진행이 맞물려서 거꾸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종합운동장도 스포츠테마파크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준비했던 사항을 중간에서 철회하기는 사실 그렇고 일단은 지금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게는 총무경제위원회 그리고 넓게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기다려 달라라고,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자체를 설득하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됐었겠죠. 그런데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또 컨설팅도 충분히 받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일단 B/C값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어쨌든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상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 그것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실내체육관이랑 빙상장 그리고 수영장 부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용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예측이라면 예측 혹은 용역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를 많이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스포츠테마파크 한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1차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다방면에서 이쪽저쪽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도 2차 중간보고회가 한 2∼3월 달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세부사업비에서요 지금 보면 부속체육시설 공사비가 빠진 거잖아요? 부속체육시설이 원래 뭘 생각하던 거죠? 지금 클럽하우스랑 부속체육시설을 빼고 진행을 해서 B/C값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속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당초 계획하셨던 게?
○체육과장 홍재언 부속체육시설 내에는 다른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따로 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넣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헬스장이나 어떻게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사업을 내려고 그렇게 해서 부속체육시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육관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전용경기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더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금 예를 드셨던 골프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들 시민들께서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으시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당장에 공사비 자체는 좀 적어질지 몰라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률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지금 저희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나 부속체육시설 같은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단 전용구장을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짓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저기를 모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지금,
○체육과장 홍재언 1차, 2차 사업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 자체에는 ‘클럽하우스랑 부속체육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일단 답변서를 주셨어요. 저도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충에 대해선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빼고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축구전용구장 일단 짓겠다고 정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컨설팅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 축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클럽하우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을 왜 짓죠,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축구전용경기장이야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종합운동장을 위쪽에다 이전하는 게 아니라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이잖아요, 사업명 자체가.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이게 따지고 보면 FC안양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FC안양을 위한 사업이고 FC안양 경기를 즐기시려는 시민들께 좀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사실 결국에는 FC안양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안에 축구전용구장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진짜 시급하게 얘기하는 게 클럽하우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을 빼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FC안양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준비하는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또 갖게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로 나눠서 일단 이게 되고 나면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클럽하우스를 꼭 거기다가만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처음부터 모색을 했던 사항이지 타 구단들 보면 벌써 차 타고 30분, 1시간씩도 가는 클럽하우스도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경기장 바로 옆에 클럽하우스가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모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거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자체의 어떤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축구전용구장에서 축구 보고 싶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저도 같은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축구전용구장을 짓겠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밖에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장님도 좀 그 지점이 곤혹스러우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다 결정하고 혼자서 밀고 나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퍼센트 과장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 2단계가 끝났을 지점에는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상쇄해야 되는 걱정이나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안행국에서 이런 답변들을 잘 논리를 설계를 하셔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부터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통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절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다음번에 재심사 요청하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저희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기를, 자료를 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제가 도시공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체육과 요청드려서 다섯 곳 설치하고 종합운동장 보조체육관에 하나 기존에 유지하시던 것에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거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금 내년도에 추가설치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요청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체육과 고유의 업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고유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지난번에 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요청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어쨌든 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 일이었었고요. 아침운동 하시던 여성분께서 심정지 동반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 당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더라면 이분 지금 살아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 제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내년도 설치계획 없다고 답변 주셨지만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지금 공원 안에 있는 것도요, 예를 들면 새물공원이라든지 석수체육공원 이런 데들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심장충격기가 이곳에 한 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지점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도시공사에도 똑같이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 이런 지점들을 좀 전수조사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사망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절대로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됐던 사항은 지금 현재 실내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실외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추가 언급했다시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축구전용경기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뭘까요? 우격다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이것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짓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내어놓고 그 해답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난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스포츠테마파크 짓고 있죠? 우리 주거지역 있죠? 스포츠전용경기장 들어오고 비산체육공원이 생깁니다. 난개발이에요, 이것. 이것 다 고민하고 계시죠?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고 매년 1천 700억씩 적자가 우려된다고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짓는 게 맞습니까?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수익을 100퍼센트 낼 수 있는, 저희도 B/C분석이 1로 나오면 그 이상 더 좋을 것도 없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 만약에 중앙투자심사 해서 안 되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좀 더 의구심이 계속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으로는 우격다짐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중투심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추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정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여기에 1년간 37경기의 경기만 없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쪽저쪽 모색을 하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김도현 위원이 말씀하셨죠? 클럽하우스 공사비, 부속체육시설 공사비 이것은 다 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이러면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지는 것 아시죠? 정말 축구경기 있는 37일만, 365일 중에 딱 37일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체육과장 홍재언 그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모색하고 해서, 그전에 저희가 아닌 게 아니고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찾겠다, 이랬는데 실상 리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익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연이나 그런 부분과 스포츠테마파크 공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스포츠테마파크에서는 공연이나 이런 것 유치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거잖아요? 축구전용경기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 유치 안 하실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뭔가 참 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리맥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관철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일부 교수님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닌 게 아니고 잼버리대회 할 때 그때 거기도 운동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잔디가 완전 훼손이 돼 가지고 못 쓸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B/C분석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또 쳐졌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어필하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난개발보다는 정말 그 공간을 어떻게든 한 묶음으로 다 봐 가지고 용역을 다시 설계를 하든, 그래서 정말 스포츠테마파크에 오는 사람들이 그 외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축구전용경기장 들어서면 정말 경기 없는 날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아무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짧게 진행할게요. 2022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셨죠? 우리 복합부 관련해서, 직장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복합부 일반종목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종목 재편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답변을 보면 ‘직장부와 복합부의 전략종목은 중장기 검토를 한다. 그리고 복합부 일반종목은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종목으로 재편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진행된 부분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안양시청, 이게 우리가 종목 재편성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면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강익수 위원 인사위원회 열렸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하루아침에 종목을 바꾸자, 아니면 돈을 더 올려주자, 어떻게 하자, 당장 결과를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오래 유지해 왔던, 직장운동부는 정말 우리가 키우는 선수들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지적을 하셨겠지마는 저희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지마는 매 상임위 때 말씀드리지만 종목 재편성 부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부분 또 관할부서가 체육회인지 안양시청인지 그런 부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올해 가기 전에 종목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 전혀 아니고요.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토의를 해보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요청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이번에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석수체육공원 야구장과 풋살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정말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야구장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드렸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전에 2021년도, ’22년도에 인조잔디 공사를 보면 금액들이 자재비하고 도급비를 포함하더라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든 데는 1억 8천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올해 석수체육공원 야구장부터 해서는 금액이 급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8억 1천만원. 그리고 시청 테니스장은 2억 1천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입찰이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드렸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전에 2021년도, ’22년도에 인조잔디 공사를 보면 금액들이 자재비하고 도급비를 포함하더라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든 데는 1억 8천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올해 석수체육공원 야구장부터 해서는 금액이 급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8억 1천만원. 그리고 시청 테니스장은 2억 1천 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입찰이죠?
○체육과장 홍재언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명을 해가지고서 인조잔디는 관급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명 사유라도 주셨어야죠.
○체육과장 홍재언 나머지 부분 공사비, 공사비는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이해되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8억짜리 공사인데 지명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똑같은 자재라도 업체별로 비교대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비교대상은,
○강익수 위원 어느 순간 작년까지는요 A업체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B업체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관급공사인데 이런 큰 금액을 비교도 안 하고 이러고 준다고?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비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비교는 하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관내 업체 이 업체 하나밖에 없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도플러스’? 예, ‘미도플러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작년에 시흥으로,
○강익수 위원 네, 시흥으로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했을 때 ‘이원’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업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데 업체라서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 쓰게 된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비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 특허도 워낙 많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는 그래도 일단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사용한 거고,
○강익수 위원 가격 비교라도 해보셨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다 해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쪽 업체가 제일 싸던가요? 비교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비교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강익수 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제품이 타 지역이 더 싸면 타 지역 가는 게 맞죠? 물론 우선인 게 관내 업체가 맞긴 한데.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저희가 한 14군데 업체에 대해서 비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뻔히 알면서 계속 이 자료만 줍니다. 그렇죠?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것만 저한테 줘요. 저는 야구장에 입찰했던 업체가, 비교견적 대상이 됐던 업체가 몇 개고 테니스장이 몇 개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금액을 제시했는지.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바닥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래로 있다 보니까 계속 사토가 밀려가면서 측구에도 계속 막히고 매번 준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손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좀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시청 이전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시청 이전이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테니스장도 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사용빈도가 높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용빈도가 높다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직원들보다도 일단은 일반인들이 많이 쓰죠, 더. 어차피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직원들이 쓰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유지하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시청 테니스장은 주로 시청직원들만 사용하는데 특히 시청 이전이 지금 계속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저것을’, ‘굳이 저기를’.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참,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청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시청직원들만 쓰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도비 공모, 공모사업이죠,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예. 특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 공사함에 있어서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와의 소통, 제가 왜 이것을 ‘이것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죠?’ 제가 물어서 답변을 받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의회와의 소통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축구전용경기장,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스포츠테마파크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내체육관이랑 빙상장도 범주에 넣어서 같이 경우의 수로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죠.
○김도현 위원 이것 전용구장을 지을 때 실내체육관이랑 빙상장 같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거기까지만 범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비산구장을 전체를 다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도현 위원 건물을 더 짓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구전용구장 있으면 지하나 건물 설계를 활용해서 빙상장이나 농구장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용역 줬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김도현 위원 예. 저는 일단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저희가 리그 경기를 홈경기 많이 해봐야 한 15개에서 20개 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1년에 정말 스무 번밖에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거냐, 아니면 1년 365일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스포츠를 접하는 공간으로 거기를 만들 거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랑 하키장이 같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만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또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안양의 연고구단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365일 열려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시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이 계속 찾다 보면 그 안에 부대시설의 수익성도 올라갈 테고 저는 나아가서 그 공간을 잘만 설계를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요즘에 e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e스포츠 경기장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구조를 잘 활용하면 e스포츠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 또 컨벤션홀(convention hall) 같은 것도 그 안에 구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좀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것만 같이 옮겨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수익성, 경제성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스포츠테마파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해 내는 데 있어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희 덴소컵 이것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한 1천 600만원 평균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체육과장 홍재언 덴소컵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비용,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김도현 위원 개최 비용 자체를 저희가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장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플러스로 경기 진행을 위한 나머지 제반예산들 1천 600만원 2년 연속 지원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덴소컵은 어쨌거나 그래도 국제대회지 않습니까. 또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기 때문에 또 어쨌거나 거의 프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대학선수들 최고 선수들이 같이 하는 거라서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록 1천 600만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이게 TV에도 생중계가 되고 각 대학에서도 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 600만원을 투자는 했지마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이 좀 궁금했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경기장을 찾으시는 시민분들은 얼마 안 되세요, 저도 두 번 연달아 갔지만.
○체육과장 홍재언 그래도 인원 자체가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3천명은 넘어서,
○김도현 위원 3천명이 넘었다고요, 두 번 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도현 위원 저희 홈경기 때보다도 인원이 적어 보였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번에는 조금 적었었는데 작년에 했을 때는 엄청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TV에서 중계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관중이 어느 정도 와 줘야 되는데 너무 없이 선수들만의 경기가 되지 않나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대학에다가들 얘기들 해서 선수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충분히 한 3천명 정도 됐다고,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생중계도 한 45만 조회수 정도 나오고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도 진행하시나요? 덴소컵?
○체육과장 홍재언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장애인 체육행사 지원현황, 개최 이런 것 봤는데요. 사실 조금 계산해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수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칭찬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비장애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비교적 균형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 장애인 체육행사와 비장애인 체육행사 횟수당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참여인원당 평균을 냈을 때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특히나 장애인도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난해에 제가 장애인 출전지원금 인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올해 바로 인상됐고 그 내용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사실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이동이나 여러 가지 편의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호인 대회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엘리트 선수로서의 출전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 역시도 좀 활성화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 좋은 성적들 우리가 많이 거뒀는데 장애인 선수들도 그런 낭보를 우리 시에 많이 전해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장애인 체육행사 지원현황, 개최 이런 것 봤는데요. 사실 조금 계산해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수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칭찬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비장애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비교적 균형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 장애인 체육행사와 비장애인 체육행사 횟수당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참여인원당 평균을 냈을 때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특히나 장애인도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난해에 제가 장애인 출전지원금 인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올해 바로 인상됐고 그 내용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사실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이동이나 여러 가지 편의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호인 대회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엘리트 선수로서의 출전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 역시도 좀 활성화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 좋은 성적들 우리가 많이 거뒀는데 장애인 선수들도 그런 낭보를 우리 시에 많이 전해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 사유가 뭐죠?
○체육과장 홍재언 용역을 하게 된 사유?
○김경숙 위원 네.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김경숙 위원 저도 많이 얘기를 했죠? 같이 하라고.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같이 하라고.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전용경기장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그렇듯이 어쨌든 종합스포츠테마파크면 다양한 스포츠가 들어와서 테마파크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만 있을 게 아니라.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축구전용경기장 쪽으로 이어서 이쪽 농구장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스포츠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게 돈이 문제예요. 몇천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철도사업으로서 한 5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것도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 2천억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운동장 자리를 뒤쪽은 팔든지,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거죠? 용역 하는 회사에다가?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경숙 위원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우리 안양시 생각을 전해 주셔야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용역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할지,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님께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스포츠테마로 해서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게 모아 놓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도 될 수가 있어요.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빨리 가지 말고요 천천히, 철도사업 진짜 5천억, 6천억 사업 때문에 아마 힘들어요. 그렇죠? 재정난이 심해지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체육회, 이게 자체감사인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자체감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자체감사 자료를 주신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자체감사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퇴직금 부적정’, 퇴직금에 대한 게 몇 건이 되고요, 보조금 사업에 정산 소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인데 잘 저기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된 것보다도 일단 일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모든 사항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규정 개정할 것은 다 개정하고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이래 가지고, 또 보면 보조금 정산도 좀 소홀하다 그랬었는데 기간이 쓰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원상 복귀돼서,
○김경숙 위원 여기 위원회 위촉현황은 부적정한 것, 이것은 개선했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도 됐습니다. 보통 외부인원을 2명 이상 둬야 된다 그랬는데 1명밖에 안 둬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 또 사무국장님도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경숙 위원 그분도 뺐어요? 그분도 빼야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경제상황, 두루두루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먼저 하고.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요. 제가 이것 최근 3개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용시설 규모도 3년간 늘고 있고 종목도 늘고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2023년도, 올해부터는 연령제한도 다 폐지됐고 지원액도 늘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올해 연령제한이 폐지가 됐다고요?
○장명희 위원 예. 아니에요? 19세부터 64세까지?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아. 이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그래도 한 전체 예산의 10퍼센트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규모가 확 확대되면서 예산액이 확 늘었는데 아직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6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일반 비장애인은 4억 5천만원 이상 집행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4억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금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액이 3억 7천 600만원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저는 일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 장애인 스포츠강좌요?
○장명희 위원 예.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현재 8천 100만원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1억이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게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장명희 위원 그렇죠? 체육 소외계층이기도 하고 사실 체육 인프라를 즐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취지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도입이 됐고 제도도 확대돼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용종목에는 ‘태권도, 탁구 등’ 이렇게 종목만 써주셨거든요? 이게 학원일까요, 아니면 특수체육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재활스포츠센터, 발달센터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될까요?
○체육과장 홍재언 다 포함이 됩니다.
○장명희 위원 다 포함이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금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돼야 되거든요, 장애인시설 항목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셔서 아시다시피 ’21년도부터 계속 쭉쭉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이것 혹시 장애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도 만들고 그러시나요? 장애유형도 중요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보단 그렇지는 않고 일반 개인업체에서 일반종목을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하면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좀 해가지고, 자기네도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9개소에서 26개소, 37개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제가 이것 이용시설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까진 못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볼 건데 중요한 게 연령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연령이 청년 장애인들이랑 고령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고령 장애인들이 좀 더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끊는다고 해도 이동 자체도 훨씬 쉽지 않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죠.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접근성까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착한수레 같은 것 좀 연계를 해주신다든가, 홍보할 때. 원스톱(one-stop)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분들이 학원 끊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연령대도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만족도 조사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사후관리도 하시면서 제도를 좀 촘촘하게 다듬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구조를 좀 더 장애인 쪽이니까요 세부적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홍재언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것도 나중에 하나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고생 많으세요. 체육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빨리 가셔야죠, 승진. 가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어차피 올해 250억인데 내년에 300억이 넘잖아, 50억 이상 예산이 또 증액이 됐잖아요. 유일하게 체육과만. 맞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다른 데는 삭감인데. 그니까 또 질의 많을 거예요, 예산안 때. 어쩔 수 없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고생도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데 제가 빨리 그냥 지나가고 말게요.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 이것 다 수상할 적에,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할 적에 예산수반 어떻게 했어요, 목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데 제가 빨리 그냥 지나가고 말게요.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 이것 다 수상할 적에,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할 적에 예산수반 어떻게 했어요, 목적?
○체육과장 홍재언 예산수반이요?
○정완기 위원 예.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딸 때마다 저희가 금메달을 따왔든 은메달을 따왔든 동메달을 따왔든 아니면 국제대회가 됐든,
○정완기 위원 모자라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모자라지 않았어요? 금액.
○체육과장 홍재언 어떻게 좀 맞췄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체육과장 홍재언 어떻게 맞췄습니다.
○정완기 위원 모자랐을 텐데, 이것? 어디서 맞췄어요? 제가 예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냥 ‘어디서 갖고 왔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 이렇게 많이 딸 줄 몰랐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딸 줄은 몰랐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서 갖고 왔지?’ 그러는 거지.
○체육과장 홍재언 종목에서 조금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완기 위원 전용한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약간, 변경이죠, 전용은 아니고. 전용하면 또 결재까지 맡아야 되는데.
○정완기 위원 어디서 변경했어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뭔 돈으로 줬지?’ 그런 거지.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뭐 쓴다, 뭐 쓴다, 이게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같은 종목 내에서 부기상에서 변경이,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서, 맞춰 주려고.
○정완기 위원 부기에서 남은 것과?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주긴 다 줬어요? 조례상에 있는 대로? 지급은 다 된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못 주진 않았죠?
○체육과장 홍재언 못 주진 않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큼 했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사실 마무리 추경에라도 해서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정완기 위원 부기에서 맞췄다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부기에서 맞춰서 주는 것으로.
○정완기 위원 줄 수는 있는데 그것 맞춰도 얘기를 해야 돼요, 위원회에다가. 목적사업비에 없는 돈을 가지고 난 ‘뭘 줬지?’ 그런 거예요, 이 돈 줄 수가 없는데, 조례상은 있고. 분명히 줄 수가 없을 텐데, 이것?
○체육과장 홍재언 전용 같으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다 하겠지마는 전용이 아니고 부기변경이라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어디서 부기 변경한 거예요, 이것?
○체육과장 홍재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좀 남고 그러는 데서 해가지고 했다고.
○정완기 위원 거기서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종목은 같은 데입니다.
○정완기 위원 종목 같은 데에서?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목적사업이 같으니까 거기서 변동은 가능해요. 부기는 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어차피 같은 목적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경해서.
○정완기 위원 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받을 때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다 서류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야.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그 부분은 다 결재해서 해놓고요. 만약에 전용 같으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해야 되겠죠.
○정완기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해결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이번에 포상에 대한 조례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났지?’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스포츠클럽, 인재 육성, 스포츠클럽은 자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 조성사업, 비산체육공원, 아니 FC축구 전용경기장,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내용안 달라고 한 것도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 찾아야 돼요. 골프연습장도 찾을 생각 하고요, 실외 치는 것도 하고 안에다가 어린이, 부모들이 아이들에 투자가 많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그런 키즈맘(kids mom)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테마파크도 먹을거리, 놀거리 다 있어야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아무튼 다각도로,
○정완기 위원 그날 경기면 차 막히면 어때요, 다 오는 거지.
○체육과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 할 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돼요. 이것 어떡할 거예요, 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적자 나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안양시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쪽에 또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올 수 있는, 다 있어야 된다 이거지. 실컷 얘기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냥.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일단 돈 버는 것으로 가요, 그냥. ‘유지는 시키겠다. 예산 또 5억 깎였는데 그것까지 벌어주겠다. 현상 유지시키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방법 적극 반영시켜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인조잔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아까 테마파크나 다 할 적에, 인조잔디는 마치고요. 도시공사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넘겨줄 것 아냐. 체육과에서 다 만들어서 계속 주잖아요. 유지관리 시키라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체육시설팀에서 다 관장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도시공사에 어차피 넘기니까 그분들 참여해 가지고 유지관리 해야 되잖아요? 권한은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듣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유지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잖아.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인조잔디 도시공사 사진 다 받았고 유지관리하는 자료 다 받았어요. 인조잔디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엉망인 데 많죠? 어마어마하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지금 손봐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은 없고 이것은 다 해야 되고. 딱딱하고 잔디 다 터져 나간 데도 많고.
○체육과장 홍재언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법은 예산은 없고 유지기간을 오래, 지금 유지를 계속 도시공사에서 이것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유지관리를 잘하게끔 애당초에,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금액도 좋아요, 위치도 좋지만. 이것을 애당초에 좋은 것으로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도시공사의 직원도 같이 함께 보고 참여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좋은 것 갖다주면,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볼 때,
○정완기 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데, 체육과에서 하는데 이것 유지관리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 배수는 어떻냐, 이런 것을 현장 유지관리 하다 보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수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수정 좀 해주시고. 만들어 놓고 주잖아요, 결론은. 그것을 받아 주라는 거지.
○체육과장 홍재언 예. 할 때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받아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 하다 보면 문제점을 또 알게 되잖아요.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체육과에다 계속 해달라 그럴 수도 없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 좀 같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시설할 때 같이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설치업체 얘기만 듣지 마시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계속 브러싱(brushing) 작업, 브러싱 작업하고 있고 자체 보수작업, 보수 수리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축구장도 아까 밀리 수 다 올렸지만 딱딱하고. 축구장이 무슨 바닥 저기 같아요, 아주. 딱딱한 데도 있고 또 비 오면 붕 떠요, 인조잔디, 그 틈에 본드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저 도시공사 유지관리 이것 받아서 아는 거예요, 내용. 사진도 다 받았어요. 보이시죠? 유지관리 내역.
○체육과장 홍재언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되고 사용 빈도수도 높고 또 노후화가 되니까,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빈도수를, 예산은 없고 돈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체육과만 늘려줬네. 체육회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참여를 시켜서 오래가게끔. 답변서에도 7, 8년이 아니라 한 10년도 쓸 수 있게끔, 문제 안 되게끔. 인조잔디도 잘 보면 학교에 시설한 것들은 되게 오래가요, 10년 이상 가는 것도 많아요. 멀쩡해요. 안양공고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갈까,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설치할 때 배수로라든가, 똑같잖아요, 인조잔디 깔 때나. 그리고 대표적인 게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운동장 똑같이 깔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배수의 문제였잖아요. 다 썩은 거잖아요, 잔디가, 주저앉고. 제가 그 당시에 8대 들어와 가지고 종합운동장은 줄기차게 가고 여기는 한 번을 안 간 게 이렇게 됐나 그랬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산 들이고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배수로 보고 했어야 됐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이번에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꼭 하시고. 그리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이것 다 걷어내고 돈이 얼마예요, 같은 돈에. 예산 낭비죠, 이것, 전형적인.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인조잔디라 해도 지적인데 천연잔디를 관리만 잘했으면. 그리고 그때도 이것 시민들 일부 좀 개방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FC 전용만, 선수들만 쓰지 말고. 그러면 관리 잘하면 일부 조금은 우리가 결승전까진 아니어도 기본적인 것 할 적에, 계속 게임이 열리잖아요. 그때 한 번씩 개방 좀 해주고, FC 전용 안 쓸 때. 그런 방향도 한번 찾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10분도 안 걸리겠는데, 이것? 한참 얘기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체육회하고 장애인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저희 의회나 공무원 다 받는데 나중에, 지금이야 당장 예산 문제 큰 문제 없는데 이런 것도 물론 직원들 하지만 검토 좀 해가지고 다 복지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검토 좀 한번,
체육회하고 장애인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저희 의회나 공무원 다 받는데 나중에, 지금이야 당장 예산 문제 큰 문제 없는데 이런 것도 물론 직원들 하지만 검토 좀 해가지고 다 복지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검토 좀 한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좀 올려봤는데 예산이 워낙 저기 하다 보니까 다음에 꼭 해서 관철시켜서 직원들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다 받는 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만 지급이 안 되고 일부 지급되는데, 산하기관도 지급되는 데 있는데 그것을 보편타당하게, 차별 안 받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앞서 위원님들 얘기 다 하신 내용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관점은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전용경기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이상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랑의전화 관련 최근 3개년 연도별 상담원 이력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최근 3개년 개최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랑의전화 관련 최근 3개년 연도별 상담원 이력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최근 3개년 개최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국가별 등록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의 요건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건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과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세부기준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구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국가별 등록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의 요건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건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과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세부기준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구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그러니까 평상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한 분이 계속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법률상담 변호사 네 분을 지정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법률상담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아니면 직접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그런 식으로 화요일 날은 변리사, 노무사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감정평가사, 목요일 날은 세무사, 금요일 날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활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의전화 상담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인가는 항상 상주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 층간소음이라든가 간단간단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지만 심도 있는 법률변호사가 필요하다든가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연결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러면 상담실 상담현황을 봤을 때에 생활법률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 생활법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토스를 한다는 개념이네요, 또?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나머지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거의 다 사랑의전화 상담사분이 해결을 하십니다마는,
○강익수 위원 숫자로 한번 따져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11통, 12통은 받아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실제로 월요일 날 같은 때는 20통, 30통 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럼 이분이 상담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힐링타임(healing time)이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본인이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상담만 하는 부분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상담만 하시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셔 가지고, ’86년도부터 봉사를 하시다가 ’92년도부터 기간제로 채용이 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자격증은 많지 않지만 상담사 자격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법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이런 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게 저도 한 두세 명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에서 이것을 다 전화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상당히 제가 가끔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면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실무경험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일단 상담사분 본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힐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 고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분도 어디 상담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창구 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많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김도현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주신 자료로는 3년 동안 변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다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두 분 부족하면 뒤에서 같이 도와주든가,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야 당연히 교체가 되실 건데 어쨌든 민원창구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건데. 여쭤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 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5만 건 정도가 적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자체 발급하시는 민원들도 많아지고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동주민센터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창구 숫자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축소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그것은 인구 추이라든가 사무자동화 발전 정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질의가 같은 이유이기는 한데 최근에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처음 발을 들이고 가장 많이 배치받는 곳이 민원 일선이다 보니까 가장 경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험지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사무가 점차 간소화됐다라기보다는 좀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민원대 업무 자체를 조금 감축하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악성민원 관련해서 올해는 41건이고 작년이 보니까 119건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현저하게?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작년까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창구민원 담당 직원들이 신규자나 8급들이 대부분 계시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파악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런 민원이라든가 보상민원이 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도현 위원 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같은 코로나 시기였는데 37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9건, 올해는 41건으로 지금 주신 자료로는 계산이 돼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그게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례를 계속 받아서 파악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도 도에 매달 보고를 하거든요. 그 건수만 가지고 집계를 하다 보니까.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악성민원으로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라든지. 사실 정량적으로 딱 평가하긴 어려운 게 악성민원이긴 한데 그래도 한 이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게 악성민원이다라는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기준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있으셔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중앙에서 내려온 사례도 있고요,
○김도현 위원 네. 혹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희가 교육도 했지만 자료를 다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민원이라는 게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신고하는 민원의 정도가 달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그럼 일단 기준이 있는 거고 2022년과 2023년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럼 어쨌든 악성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일단 보니까 또, 제가 특정 동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몇몇 동들을 보면 매년 악성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동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동에 특별한 악성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도 동을 많이 근무해 봤지만 주민들 성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질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직원을 괴롭힌다든가 그런 동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도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악성민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민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경험이 없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지금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악성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동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라든지 아니면 이 동의 근본적인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목걸이형 녹음‧녹취 가능한, 그런 것 보급이 다 됐나요?
악성민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민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경험이 없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지금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악성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동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라든지 아니면 이 동의 근본적인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목걸이형 녹음‧녹취 가능한, 그런 것 보급이 다 됐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일부 보급이 됐고요. 작년에 우리 민원서비스 평가 포상금으로 각 동에 2개씩 다 이미 배포가 돼 있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또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업무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악성민원으로 고충 없으시도록 그리고 혹여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 지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끔 섬세하게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초임 공무원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도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이게 왜 계속 증가하고 똑같죠, 이게?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이게 왜 계속 증가하고 똑같죠, 이게?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실제로 운행사건은 많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서 보면 10월까지도 617건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물론 처리건수인데요.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 많이 준 상태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자동차가 한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소유자가 안양시에서 운행하다가 포항으로 갈 수 있고 그럼 또 거기서 거주하면 사건을 이첩하거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분들이 어려워서 못 넣었나, 보험을. 깜빡해서 못 넣었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우편을 계속 보내잖아요? 보험 계속 독촉도 하고 그러고 보험회사에서 독촉을 하는데 이유가 뭔지 해서 궁금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기존에는 대포차에 대해서 단속이 좀 헐거웠었고 실제로 사건 수사를 안 한 상태였었어요, 특사경이 생기기 전에.
○정완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수년간 이게 누적되다가 특사경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엄청나게 줄어 가지고 한 10분의 1? 지금 사건 건수가 거의 그런 상태고,
○정완기 위원 지금도 아직 그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정완기 위원 아직도 대포차가 남아있는 차들이 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좀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준 것은 알죠, 특사경 생긴 뒤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정완기 위원 다수인만 접수되면 민원봉사과로 오나요? 민원 접수하잖아요, 여럿 서명 받아 가지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로 무조건 와요, 이게?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저희한테 접수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드립니다. 문서 배부를 하면.
○정완기 위원 무조건 민원봉사과에서 다 받는 거예요, 다수인 민원은?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다수인 민원.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개인 민원은, 과 민원은 별도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정완기 위원 몇 인 이상 받아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구청에서는 5인 이상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20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 지역구에서 다수인 민원 여기다 넣었는데 이쪽에 안 와 가지고. 직접 갔나 본데? 국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봉사과는 1층에 들러 보면 늘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직원들, 항상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얼굴로 대하고 직접 민원 하는 게 시민봉사과잖아요? 유일하게 시에서, 본청에서는. 앞으로 여러 개 여권부터 시민들에 직접 접촉하고 자동차등록도, 여러 가지 하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과 이름대로 시민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제가 시민봉사과는 1층에 들러 보면 늘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직원들, 항상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얼굴로 대하고 직접 민원 하는 게 시민봉사과잖아요? 유일하게 시에서, 본청에서는. 앞으로 여러 개 여권부터 시민들에 직접 접촉하고 자동차등록도, 여러 가지 하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과 이름대로 시민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사경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조례’ 보니까 우리 시 특사경은 차량 관련만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관련 특사경 임무.
저는 특사경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조례’ 보니까 우리 시 특사경은 차량 관련만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관련 특사경 임무.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기구, 그러니까 조직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각 업무별 특사경 업무는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구청에도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감사실에 조사팀이라든가 노래방 단속이라든가 지명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돼 있고 다만 특사경팀으로서 조직 운영은 자동차 관련해서.
○장명희 위원 자동차 관련만?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것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수사내역’만 주셔서 ‘왜 자동차만 하는 이유가 하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들 보니까 식품‧공중 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안산 같은 데는 부동산까지 이것을 확대했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대부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말고는 경기도 특사경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경기도 특사경에서 몇 명 정도 파견 나오신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것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장명희 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경기도 특사경이 권역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같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환경이나 보건이나 이런 부분들 안양시 직원이 나가 있고 의왕시 직원들이 나가 있고 과천시 직원이 나가서 권역별로다가 도에서 특사경을,
○장명희 위원 꾸리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해가지고요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아, 그럼 안양권은 경기도 특사경에서 하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장명희 위원 아, 그렇게 운영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다 권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혹시 특사경 관련해서 보니까 교육내역이 연 1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매뉴얼 같은 것도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수사 매뉴얼상 하시는 거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단순 순환보직이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이게 수원지검장 지명을 받아서 수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요. 지명을 못 받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수사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사전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명이 우선이고요. 교육이라든가 기타 업무 숙지는 본인들이 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익히는 과정이고,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에 참여해서 한 일주일 정도 받습니다.
○장명희 위원 일주일 정도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장명희 위원 그나마 2023년에는 못 하셨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시민들이 특사경이 뭔지 잘 몰라요, 보면. ‘사복경찰인가?’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특사경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잘 아시겠지만 특사경이라는 게 사복경찰이라기보다는 특별업무에 대해서 하는 특별사법경찰이거든요. 일반 경찰,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든 사건을 다 취급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특정 업무에 지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관련 수사기법 같은 부분에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생이랑 가장 가까운 분야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생, 뭐죠? 지방경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군까지는 그게 확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감기가 왔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아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셔요? 아이고 마지막에 해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 그래서 안 할까 고민했어. 그런데 질의를 해놓고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하는데요.
우리 안양에도 외국인 등록 수가 6천 437명이나 되네요. 그리고 만안구 쪽에 거의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 아이들까지 포함된 인원수죠?
우리 안양에도 외국인 등록 수가 6천 437명이나 되네요. 그리고 만안구 쪽에 거의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 아이들까지 포함된 인원수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외국인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국인을 관리하고 어쨌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를 봤어요. 건설기계 등록 요건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건설기계라서 그런지 주차조건은 없네요? 주차. 주차장.
그리고 저기를 봤어요. 건설기계 등록 요건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건설기계라서 그런지 주차조건은 없네요? 주차. 주차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아, 주차장 요건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주차장은 필수로 두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김경숙 위원 트럭들은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예. 차량등록 할 때 트럭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는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따로 등록 요건에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포클레인이라든가 덤프차.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용 자동차는 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요 일반차량으로서는 안 해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건설기계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사업용 차량인 경우는,
○김경숙 위원 그것 사업용이잖아요, 건설기계가.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예. 대부분 물론 사업용 차량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 사업용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주차장 확보 해야 됩니다,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는 없어서. 이런 저기들이 시내에는 없지만 외곽 쪽으로 가면 구석구석에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보기에도, 또 그것도 경수대로 쪽 그쪽으로, 석수역 쪽 그쪽으로도 그렇고 구석구석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사전에 등록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상황, 주요민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콜센터 운영현황, 상담사에 대한 상세 교육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상황, 주요민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콜센터 운영현황, 상담사에 대한 상세 교육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준모 답변서로 갈음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제 것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허재영 과장님, 뭐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서비스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상황’ 자료 제시)
아마 저희 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DR센터랑 그다음에 이중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서비스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상황’ 자료 제시)
아마 저희 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DR센터랑 그다음에 이중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위원장 박준모 뒤에 팀장님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괜찮습니다.
이게 대전 본원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이게 ‘라우터(router)’라는 장비고 이게 ‘허브(hub)’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2월 16일 날 보안 업데이트를 한 것은 이 장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것은 라우터, 이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표시된 것은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 서비스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라우터 장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전원이 차단되든지 고장이 났었으면 얘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얘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 본원의 시스템이 전원이 차단되든지 스톱이 돼 버리면 DR센터, 저희 같으면 경기도청에 있는 DR센터가 동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얘가 어떤 경우냐면 라우터 장비에 이런 슬롯이 꽂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른 네트워크망과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다운이 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게 아니고 일부 포트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이리로 가서 서비스를 했을 텐데 얘가 다운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포트만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까 문제 된 포트로 보낸 데이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응답을 못 하고, 못 하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가장 간단한 것은 이것 전원을 빼버리면 됩니다. 스톱을 시켜버리면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는 보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찾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바꾸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분명히 이중화시켰기 때문에 정상 서비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이 죽으면 광주센터에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한 게 얘가 완전히 전원이 죽지 않고 일부 포트만 서비스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경험도 그렇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됐을 때에는 장비 하나씩을 전원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약간 속도는 늦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일부 이런 포트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가 서비스의 한 10퍼센트밖에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크게 생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이게 ‘시스코(Cisco)’ 장비입니다. 미국 시스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쓰고 있는 시군에 그 장비의 현황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된 경우에는 무조건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얘를 죽이면 서비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얘가 죽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중화나 DR센터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고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못 한 게 이해가 안 가셨을 겁니다. 그게 이게 다 죽지 않고 일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일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정상, 얘는 문제, 정상,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게 대전 본원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이게 ‘라우터(router)’라는 장비고 이게 ‘허브(hub)’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2월 16일 날 보안 업데이트를 한 것은 이 장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것은 라우터, 이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표시된 것은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 서비스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라우터 장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전원이 차단되든지 고장이 났었으면 얘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얘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 본원의 시스템이 전원이 차단되든지 스톱이 돼 버리면 DR센터, 저희 같으면 경기도청에 있는 DR센터가 동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얘가 어떤 경우냐면 라우터 장비에 이런 슬롯이 꽂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른 네트워크망과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다운이 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게 아니고 일부 포트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이리로 가서 서비스를 했을 텐데 얘가 다운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포트만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까 문제 된 포트로 보낸 데이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응답을 못 하고, 못 하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가장 간단한 것은 이것 전원을 빼버리면 됩니다. 스톱을 시켜버리면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는 보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찾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바꾸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분명히 이중화시켰기 때문에 정상 서비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이 죽으면 광주센터에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한 게 얘가 완전히 전원이 죽지 않고 일부 포트만 서비스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경험도 그렇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됐을 때에는 장비 하나씩을 전원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약간 속도는 늦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일부 이런 포트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가 서비스의 한 10퍼센트밖에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크게 생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이게 ‘시스코(Cisco)’ 장비입니다. 미국 시스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쓰고 있는 시군에 그 장비의 현황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된 경우에는 무조건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얘를 죽이면 서비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얘가 죽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중화나 DR센터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고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못 한 게 이해가 안 가셨을 겁니다. 그게 이게 다 죽지 않고 일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일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문제가 있고 얘는 정상, 얘는 문제, 정상,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강익수 위원 이해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니까 죽으려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얘만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데이터를 여기로 넘겼는데 1천 500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90퍼센트 이상을 유지를 해버린 겁니다. 응답을 안 준 겁니다. 얘는 정상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얘가 만일에 서비스를 못 하고 죽어버리면 얘가 그 역할을 다 합니다, 이중화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중화해서 돈까지 다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100퍼센트 다운이 되거나 100퍼센트 정상으로 동작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거나 죽어버리면 나머지 시스템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얘가 그런 역할을 90퍼센트 이상의 데이터를 유실을 해버렸기 때문에 점점 점점 문제가 생겨서 시군까지 문제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예, 과장님.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재언 과장님 옆에서 설명, 이해 잘하셨죠? 홍재언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재언 과장님 옆에서 설명, 이해 잘하셨죠? 홍재언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럼 행안부의 실국장들은 전원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아닐 거고요. 일단은 문제가 뭐였는지 저희들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했을 때에는 추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시스템은 결국은 죽은 것도 아니고 일부 포트만 죽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만이 아는 거지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추적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 내에 그러한 시스템 오류나 포트 오류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 없이 경기도청에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DR센터의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 경험으로 제가 저것 담당일 때는 무조건 놓고 하나씩 죽여봅니다. 전원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든지 살아있는 경로가 나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이번에 시간이 이틀, 삼일 걸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험에 우러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바로 찾을 수 있으시다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중화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죽인다 그래 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강익수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산하단체,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산하단체 감사만 들어가면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체망 쓰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나 백신프로그램 관련해서 다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정보통신 관련해서 제일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과에서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보안사고는 사실은 시스템에 대한 사고보다는 한 80퍼센트, 90퍼센트는 사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하,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출자‧출연기관, 공공‧협력기관에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매년 저희들이 정보보안 감사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협력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사업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할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해서 PC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보안 컨설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성 검토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 소스코드 취약점 이 부분도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기관의 홈페이지들은 저희 시청 전산실 클라우드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보안 관재들을 저희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의 홈페이지들 올라와 있고 나머지 일부 시스템만, PC 쪽의 업무들은 거기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담당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고 했을 때, 담당자 바뀌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안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교육에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본청 전 직원 보안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킬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안장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신이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외부망을 쓸 때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 두세 개 기관이 방화벽이 없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 지적사항을 통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감사나 교육이나 점검 이런 것들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다 알겠는데 어찌 됐든 뒤에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어마어마한 지적사항이 보안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꼭 정보통신과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들의 약간 안이함?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안이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시고 교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보안문제나 백신문제에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자료를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100퍼센트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안양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장명희 위원 이것은 사실 정부가 잘못한 거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보면. 정말로 모든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먹통이 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완전히 17일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장명희 위원 그리고 그날 만약에 결재를 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못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우리 결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반 카드결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명희 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왜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도 다 못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것들은 안 됐습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우리 산하기관들은 이것 안 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산하기관들은, 그렇죠,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장애 대처현황을 보니까 17일 금요일 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 부서에 상황 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 안내문 부착을 하셨고. 이때 혹시, 이날 되게 추웠거든요. 혹시 재난안내문자 같은 것을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쪽에서 상급부서에서 대부분, 우리 시만 문제가 됐다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이 문제는 행안부 쪽에서 발생한 문제고 그게 차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보통 장애가 생기면 한 1시간? 지금까지 길어야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행안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그냥 ‘좀 있으면 되겠지’, ‘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재난문자를 보낸다는 생각은 사실은,
○장명희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먹통이 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헛걸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모르고 어쨌든 오시잖아요, 주민센터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방송으로나 문자로 뿌려졌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저기 없이 그냥 뉴스만 조금씩 나오고 그다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사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오후 들어서는 홈페이지에 팝업(pop-up)창 띄우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붙이고, 중단됐다고. 무인발급기에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즉시 접수가 필요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정일자, 부동산거래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은 수기로 좀 접수를 받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그것은 저희 쪽의 업무가,
○장명희 위원 내일 구청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전산 쪽의 저거라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재난문자로 한번 쐈으면 시민들의 헛걸음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게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전산 계통으로 내려온 오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쪽으로 내려온 오더가 있었고 마지막에 내려오기 시작한 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치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민봉사과나 자치행정과나 이쪽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경우가, 그래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시군으로 내려올 때 단일화된 창구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장명희 위원 만약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가요?
○장명희 위원 네. 아니 망을 복구하고 이런 것 말고요. ‘통합메시징시스템’ 이런 것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빨리 알리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죠.
○장명희 위원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장애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만일에 다음에 이런 사태가 터진다면 중앙 쪽에 바로 연결하는 것을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스위치, 허브. 스위치가 교체가 완료됐다고 ‘국자원’에 연락을 해서 받은 게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화로 문의해서 듣는 순간에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브가 아니고 라우터였던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쪽에다 얘기할 거고 아마 이번에 행안부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재난 매뉴얼도 새로 만들고 포함도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충분히 각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장명희 위원 추후 또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김경숙 위원 저는 우리 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교대로 몇 분씩 일을 하나요? 얼마씩? 교대로 하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풀(full)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풀로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이 돌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돌아가면서 얼마 정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한 30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1시간 하고 30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지는 않고요. 화장실 가거나 이런 시간 빼고 그냥 풀로 쉬는 것은 30분 정도 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이 되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몇 시간 하고 30분씩 쉬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순번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딱 정하는 것보다 상담사들이 정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그분들이 대응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을 몇 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시더라고, 콜센터에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상담이니까요. 옛날에는 교환이었는데,
○김경숙 위원 해결을 하려고. ‘어디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어디 연결 좀 해주세요’ 했는데 ‘무슨 일 때문이신가요? 말씀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안내를 하면서 본인이 해결을 하려는 그런 상담을,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상담을 지금 옛날에는 1명 구청에도, 시청에도 있으면서 교환을 해서 전화를 해당 부서로 돌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콜센터는 민원상담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이게 전화가 부서로 가다 보면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태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러주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1차 상담을 해서 마무리하면 거기서 끝나고 여기서도 상담사들이 100퍼센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돌려줘서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 걸러지는 건이 한 100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결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그것 해놨는데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71퍼센트입니다. 이것은 통계를 다 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해당 부서로 연결을 안 하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자체 마무리하는 경우.
○김경숙 위원 1차에서 상담을 마무리하고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주로 보면 상담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같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동차세, 주민세, 차량등록 그런 것들이 주로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어쨌든 콜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서마다 전화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은 좀 덜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화상담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사람 상대한다는 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다른 업무보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한테는 일단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힐링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심리휴가. 상담 하도 전화 받다 보면 악성민원 받다 보면 스트레스 쌓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심리상담?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교대로 좀 해서 쉬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복리후생을, 복지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김도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료를 잘못 봤어요. 잠시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허재영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실 거예요, 허재영 과장님한테?
○김도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손 드신 거죠?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예산 11억 5천 정도가 줄었네요, 작년 대비? 예산. 2024년 예산을 줄였어요. 장비 살 것 줄였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산요?
○정완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11억 5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전체적으로,
○정완기 위원 아니 지금 장비 사려는 것 혹시 깎인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소리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좀 노후된 장비들이 많이 있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보통신망 이상 있다 그래서. 그것 간다고 당장 이상 생기는 것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큰일 났네, 이것, 예산 달라는 소리네. 추경이라도 올리셔야 되겠네. 다들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단일품목으로 1억 넘는 것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1억 넘는 거요?
○정완기 위원 예. 단일장비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 분산돼 가지고 돌리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서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버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1억이 넘는 게 없다, 그 소리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지금 노후장비만 교체한 거잖아, 이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것 장비 교체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장비. 유지보수 관리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요. 용역 업체에서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상주는 하는데 신규로 바뀐 장비도 다 보면서 사용이나 이상 있을 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주인력이 시스템 전체를 보면서 혹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나 제조사 쪽에 연락을 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상주인력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나는 신규 장비가 들어오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그게 할 수 있나라고 봐서. 이게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이 많은 장비를 교체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니까 메인 인력이, 상주인력이 100퍼센트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가 신규 장비로 교체를 하면 신규 장비를 납품한 업체의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무상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주게 되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담당자 들어오라 그래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완기 위원 상주인력이 쉬운 말로 행정정보망 백본(backbone) 스위치를 어디에 갈았는데 어느 부위가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업체를 부르는 거죠, 바로요.
○정완기 위원 바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 많은 것을 계속 교체하는데 이것을 다 언제 숙지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해서 여쭤본 건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통합유지보수를 하기 전에는 문제가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2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납품업체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 인력은 계속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직원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주인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납품업체하고 연계도 하고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하여튼 아까도 행정 ‘새올’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시지만 ‘안양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전산이 다운돼도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 전에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애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장 박준모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민원이 ’23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였나요? 제가 9월 달인가 간담회 한번 가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죠? 설치가 완료가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11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준모 아. 빠르게 조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명희 위원 저도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경숙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관과 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관과 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우리 허재영 과장님께서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서 사실 여러 답변들 속에서 제가 질의할 게 다 나와 버려서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좀 보다가 순간 착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괜찮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제가 늘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센터장님께서도, 명칭이 이제 ‘센터장’으로 바뀌신 거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바뀌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께서도 워낙에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일단 너무 수고 많으시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잘 모아 가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예산을 벌어 쓰는 기구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 우리가 외부공모 통해서 받아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원 한 분 한 분의 업무 과중도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분들의 현황들을 살피게 돼서 그래서 최근에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이삼 년 사이에 특히나 8급, 9급 하위직 직원분들의 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급, 9급 정원 9명 중에서 5명이 지금 교체가 됐고요. 지난해에도 3명, 그 전년도도 3명, 특히나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9급 신규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7명이 교체가 되셨어요. 특히 올해 4명이나 바뀌셨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직인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제외해서 11명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거의 20만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보면 거의 79퍼센트에 육박을 하는데 저 또한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보람을 갖고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이게 지금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물론 그 안에서 업무에 대한 적응이나 본인의 선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급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의 영향이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단순 비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안양시에서 그동안 노력하여서 2019년도에 그나마 봉급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되고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면서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들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보람을 갖고,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겠죠.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총무과 때도 질의드렸지만 우리 9급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의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현실인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진다면 사실상 우리 9급 직원들 급여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단순하게 아니라 9급 초임하고 비교한다면 저희는 봉급체계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차액은 보전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높은 수준은 아니죠. 굉장히 업무량이나 이런 데들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가지는 않죠? 나가나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각종 수당들은,
○김도현 위원 수당을 제외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성과금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특히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만큼 노하우라든지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급, 9급의 직원분들을 잘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연차가 쌓이고 사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조직이 발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8‧9급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게 사실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중장기발전계획 처음에 제안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제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립계획 이런 것들을 처음 제안하고 예산까지 통과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는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사실 이 안에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조직진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이 시작이 된 건데 좀 속상합니다.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까지 단 한 번도 의회에 소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정말 의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제안은 드렸으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속상하고요.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사실은, 센터장님.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조직 안에서 지금 보면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퇴사를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직장인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면 승진과 연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승진이나 더 나은 권한이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 그리고 어쨌든 조직의 특성상 급여 인상을 획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기대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중장기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꼭 넣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빠졌지만 향후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고민을 이어 나가시고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고민의 지점하고 같이 있는데 전반적인 직원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의 성장‧발전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수반되어 있다고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가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저희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겨있었어야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도모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빠져버리니까 지금 또 첫걸음이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잘 되새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여러 가지 조직의 형태를 두고 혹시 그 내용은 좀 들어갔나요, 이 보고서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에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센터의 성격상 사단법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사단법인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저희가 사단법인을 함으로써 업무에 일단 과중이 생깁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회를 해야 되고요. 또 이사회도 별도로 열어야 되고, 사실 아까 등록회원이 20만명이라고 했는데 20만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다 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의원총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업무 과중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센터 안팎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용역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 지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기부금품을 단체로서 지정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맞아요. 저도 ‘지정기부금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의회 안에서나 센터 안팎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함께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다는 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왔을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체하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저희가 처음에 조직 부분, 인력 부분도 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더 조직은 다른 데도 그렇고 분리해서 한다, 조직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과 사업은 분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런 과정을 의회에는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요. 일단 센터가 어쨌든 향후에 진행하시는 사업들이나 발전방향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제안이 되고 그것들이 함께 수렴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 은 꼭 소통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셔야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지금 해외봉사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가족센터하고 4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이런 사후활동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해외봉사단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해 보실 계획이세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해외봉사 갔다 온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봉사 활성화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해외봉사를 통해서 터득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향후에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그러니까 해외를 파견하는 사업도 계속 이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내년 계획은 없고요. 다만 청년해외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가 저희 센터의 여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한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올 1월에 하고 있는 ‘대사협’ 형태로 당분간 가다가 아니면 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두르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차를 두고 시행시기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달아 두 번 파견을 했잖아요? 지난 겨울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두 번 파견을 했는데 현지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들도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말 안양시가 왜 이곳에서 해외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좋은 명분과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현지 기관이나 현지의 수요처들을 잘 발굴하시는 게 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잘 병행해 주시면서 국내 봉사로 돌리는 청년해외봉사단 단원들이 실제로 차후에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새롭게 저희가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멘토이자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그룹을 꾸준하게 잘 유지해 주실 것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장명희 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도 계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외국인 자원봉사단체는 없는 거네요?
저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도 계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외국인 자원봉사단체는 없는 거네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단체는 없고 등록 개별 인원만 270명이 있으나 다만 다문화가정이라는 형태로 가족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96명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96명?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보다 많아요, 270명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셔 가지고. 혹시 국적은 구분을 안 해주셨는데 국적도 알 수 있으신 거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 조회를 하려고 하면 인원 정도는 나오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가 있어야 개인 신상들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장명희 위원 현재로서는 국적 파악이 어렵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장명희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안양에 외국인이 6천명이 넘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우리 안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민으로서의 의식도 생기고 한국에 적응도 쉬워지고, 이런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외국인 자원봉사자 단체도 여력이 되신다면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재밌는 봉사활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글로벌문화체험 강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외국인봉사단을 꾸려서 서울시 내의 외국어 표기환경 점검도 하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저도 봤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세계문화나 음식도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외국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 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도, 물론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가족 단위 사업 프로그램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가족봉사단 현황이 25가족, 12가족 이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2개 팀에 25가족, 네.
○장명희 위원 가족봉사단이라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배려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올바른 가치관, 인성교육도 되고 또 부모랑 같이 하면서 건강한 가족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가족 자원봉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족 단위로 하는 봉사활동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안양도 가족 봉사활동의 가치를 확산시켜 가지고, 특히 아이들 방학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 되면 방학 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자원봉사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지금 여기 가족봉사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센터에서 직영하는 가족봉사단은 2개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안양9!9!9!’ 안양9경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 ‘플로깅(plogging)’하는 게 있는데 그때 할 때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이럴 때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많이 옵니다. 저도 시범적으로 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하는데 이런 쪽도 있고 다양하게 가족 단위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다만 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형태는 2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네, 네. 어쨌든 2명 이상이면 가족으로 치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가족 단위 봉사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센터장님.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정완기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늦게까지.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려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재난재해봉사단 하신 분들 500 예산 잡았는데 이분들 스스로 다 접수하신 거죠? 이번에 봉사하고 할 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재난재해봉사단 하신 분들 500 예산 잡았는데 이분들 스스로 다 접수하신 거죠? 이번에 봉사하고 할 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정완기 위원 저번에 모집을, 처음 한 거잖아요? 올해.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다시 모집하고 다시 모집하고 해요,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그런데 거의 하시던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정완기 위원 안양시가 접수 대비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적은 편은 아닌데 접수 대비. 자원봉사 총인원 대비. 봉사자 접수한 대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양시에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 봉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가 영역 따라서 저희가 발동을 해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똑같이 봉사하는데 봉사시간 욕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지, 나는 정확히 해서 2시간을 봉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시간 30분 남기고 가는데 2시간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또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넘겨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하고 1시간 단위로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 사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수요처가 312 그다음에 봉사단체가 366개소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겸업하면서 2명이에요.
○정완기 위원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그런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입회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11월 중에 수요처 관리자에 대해서 무조건 신규교육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수요처를 저희가 캔슬(cancel)을 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1월에 수요처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단체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성실하게 보람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런 자정이라는 표현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단체장님들 관심과 저희 센터가 같이 하면서 그런,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정하는 것들이 저변에 깔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단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무심코 넘겨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또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시고 조금씩 뒤로 얘기하시니까, 또 너무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봉사시간은 어느 방면에서는 좀 정확하게, 도덕적 해이죠.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명예의전당’도 생기고 뭐도 생기다 보니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 것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정완기 위원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엄청난 시간과 투자인데.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 해주는 것 당연하다고 저희가 늘 얘기해서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한편으론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려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저희 고민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을 숙제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방안 좀 한번 잘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청소년 용역 지금 주셨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정완기 위원 중장기라고 하면 5년이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정완기 위원 그럼 중간에 1년이라든 2년이라든 바뀔 수는 있어요, 약간 변동이. 계획서지. 중장기 발전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니까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퇴직자들 기능기부자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하는데 봉사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밖에 못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 제가 평균 보니까. 이분들을 중장기계획에 담아놔야 돼, 책을 다 못 봐 가지고. 그런 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신규자로 발굴해서, 좀 어렵더라고.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계속 체인지(change)도 되고요.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계획서 한번 잡아보시죠. 퇴직자들도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수요처의 리드와 실제 하고자 하시는 분의 이게 미스매치(missmatch)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도 봉사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또 봉사하고 싶다는 분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 본인도 근무를 하는데 시간 비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용역에 담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청년도시에 비해서는 등록 대비 인원이 너무 적대요. ‘이삼십 대 청년인구 자원봉사자가 휴면율이 90퍼센트를 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숫자는 입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다행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봉사활동을 좀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봉사활동 시간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차피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한번, 찾아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개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가요 사실은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왜냐하면 입시에 반영도 안 되고 또 학교에서 헌혈하면 1시간, 분리수거 하면 1시간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다 해요.
○정완기 위원 예,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에 ‘동V터전’ 박달2동하고 호계3동하고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연합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학생들이 오히려 그래서 방학기에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봉사를 한번 같이 계획하자 해서 저희 사업지원팀에서 지금 학교를 계속 콘택트(contact)를 해서 한 두 군데에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데는 섭외해서 두세 군데? 추진하려고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이 몸에 잘 적응이 되면 훗날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발도 해주시고 좋은 정책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20만명이라는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고요. 15만명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네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연인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진국에 보면 젊어서 벌어서 50퍼센트의 세금을 내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노후 준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자원봉사자들 보상인정제도가 있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게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목표에 대한 게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럼으로써 젊었을 적에 비축을 해놓고 나중에 노후가 돼서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봉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간병보험이 있잖아요. 간병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간병비를 대려면 비싸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상당히 비쌉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소득에 내 월급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간병비를 하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젊어서 내가 그것을 비축을 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병원 가서 간병을 해주고 1시간을 해주면 2시간을 주든지, 나중에. 그런 기대심리가 있으면 재미있어서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지원도 시비 지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간병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간병을 할 수 있고 사회의 또 기반시설, 아니 기반시설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사회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비까지 간병비까지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회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사회적 경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 현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점하고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10년 전부터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기부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주요 골자가 내가 봉사한 것을 기부포인트로, 기부를 하면 노후에 65세 이상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제삼자를 위해서 적립할 수 있는데 다만 적립은 하는데 그것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다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할 사람이 없어서 10년째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인식변화가 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같이 재원이 저희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데서는 봉사시간을 10시간당 1만원으로 쳐서 직전 연도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한 해 예산이 얼마냐면 저희 사업비에 거의 육박하는 2억 4천입니다.
○김경숙 위원 현금으로 주면 재미없고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래서 말씀하신 서로 상부상조하는 옛날 두레 같은 그런 것은 시행이 여러 곳에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까같이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추진사항들,
○김경숙 위원 기부은행제도 그래도 현시대에 맞춰서 기부은행제를 좀 어떻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하고 있는데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서비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지자체에서 기부한 것만큼 페이(pay)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자원봉사자가 그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현실적으로는 어렵,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안돼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보상을. 간병을 1시간 하면 2시간을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안 될까요? 기부은행제도가 안 될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현금보상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순수하게 봉사로만 가는 것들은 지금 답보상태고 안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10년 전에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숙 위원 그것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노후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보상을 받는 거잖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내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제삼자한테 기부할 수도 있고 가족한테 쓸 수도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예.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김경숙 위원 그것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그런 것, 간병은 아직 안 해봤잖아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아니 지금 다른 데서도 간병을 접근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이 아니라 페이로 접근하는.
○김경숙 위원 아, 페이로만.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런 쪽의 추세에서, 왜냐하면 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안양시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통적인 봉사와 조금 실비보상이 되는, 나중에 내가 적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간병은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간병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방법을 좀 약한 것으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게 돌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셔요. 우리 센터장님은 진짜 집행부에서도 똑똑하게 똑순이같이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구상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랑 있으니까 제가 숙제로는 안고 있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방안 중에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 설치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 안양시에도 9월 달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동별 김장행사 때 거의 모든 지역에 오셔 가지고 봉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늦었지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행감자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1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현황’ 자료에 보면 등록인원과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소년봉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삼십 대 청년봉사자가 전체 등록돼 있는 20만명 중에 11만 3천명, 즉 비율로 따지면 56.3퍼센트고요 전년 대비 5천 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18.1퍼센트밖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륙십 대는 등록인원은 4만 3천명으로 21퍼센트지만 활동하는 것은 66퍼센트가 활동하시네요. 이삼십 대가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 비율이 낮은 걸까요, 아니면 기관이 없거나 기관이나 대상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먼저 2022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방안 중에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 설치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 안양시에도 9월 달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동별 김장행사 때 거의 모든 지역에 오셔 가지고 봉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늦었지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행감자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1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현황’ 자료에 보면 등록인원과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소년봉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삼십 대 청년봉사자가 전체 등록돼 있는 20만명 중에 11만 3천명, 즉 비율로 따지면 56.3퍼센트고요 전년 대비 5천 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18.1퍼센트밖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륙십 대는 등록인원은 4만 3천명으로 21퍼센트지만 활동하는 것은 66퍼센트가 활동하시네요. 이삼십 대가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 비율이 낮은 걸까요, 아니면 기관이 없거나 기관이나 대상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점수를 위해서 등록하고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올라가면서 봉사가 많이 중지된 부분이 있고요. 알고 계시듯이 30대, 40대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건 될 때 봉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은퇴시기에 가깝거나 은퇴한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실인원에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실정 저도 당연히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센터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나 청년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동V터전과의 연합활동 또 내년도에는 관내 대학하고 저희가 봉사단을 구성해서 센터가 주관하는 그런 역할로써 대학생 봉사도 활성화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삼십 대 자원봉사자들이 동기부여나 다른 혜택 제공을 통해서라도 그냥 등록만 돼 있는 잠재적 봉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실질적 봉사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센터에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옥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옥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2.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제‧개정된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규칙들이 다수 있으니 개정 및 폐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한 위원회 통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원에도 미달하고 소수의 인원이 13년에서 23년간 연임하고 있으니 시민의 관심과 수요, 사회적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단, 관내 소재 대학 학보사, 동네책방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성별‧연령‧직종의 시민을 위촉,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공정한 공모전 심사, 다양한 시정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의 지면 수를 줄이고 트렌드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판으로 어르신용, 청년용, 어린이용,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숏폼 공모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납세자보호관 및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로 배치하다 보니 현재 감사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독립성은 운영상의 문제로 보이며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부서 배치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 공공기관 감사 시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공공기관 감사에 유사‧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년사업 추진 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청년의 시정참여는 물론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달성 목표를 설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접 도시와의 협력 및 인재 데이터 교환 등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효과적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시의 연간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시간,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 청년동아리,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보조금 목적에 맞고 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업무배치, 인력증원 등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인력이 10명 수준으로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인 12.8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구통계팀 배치로 인해 팀 간 소통 및 협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 및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비혼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에 거주하는 신규 직원들의 주거비‧교통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안정대책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대학교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학업을 장려하는 등 공직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신규 직원 퇴사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직원들의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문화개선, 복지제도 확대, 필요시 시청이나 구청에 발령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자 현황을 보면 부서별 격차가 있으니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적가점,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을 고려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 앞서 오해받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기유발을 위해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모금활동 전개와 모금액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마을서비스 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 발굴 및 근무자 채용 시 적기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사업이 안정적이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자치분권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연 1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심의안건 대부분 타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므로 협의회 구성 목적에 따른 의제발굴을 위해 운영과정에서 의제 선정,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이 관행적‧맹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사업별 평가 및 중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시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행사 시 부서 간 의전 및 진행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이 시승격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당시 부적절한 좌석배치, 통역 및 수행 인력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의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무지침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9. 수방시설 및 자재 보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동별 수방시설 및 동절기 자재 보유 관련 자료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가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범위 확대로 시민들의 신청률이 높아져 추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바 본인부담금 인상, 보장범위 조정 등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시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시 경제성과 주민편익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시기 바라며 평상시에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빙상장을 포함한 스포츠테마파크사업 및 주변 재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2.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시설에서의 심정지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현황, 이용자 동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3. 내실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대회 및 장애인 선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및 비장애인체육대회의 균형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형별 장애인 선수에게 경기 출전, 이동 등에 있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센터 및 초임근무가 많은 민원창구 근무직원을 위해 업무연찬, 직원 심리상담 우선 지원, 순환근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5. 자원봉사센터 하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의회에서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의회와의 소통이 없어 처음 의도했던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9급 정원 9명 중 5명이 퇴사하고 최근 3년간 11명이 퇴사하는 등 잦은 퇴사로 인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6. 청년해외봉사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력사무가 가능한 현지 수요처를 발굴하고 해외봉사에 참여한 청년단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멘토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7.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인증 보상대책 마련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대 청년, 외국인 및 가족 단위 대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시민프로축구단의 수입 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입장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수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업무 전반을 점검하시고 출연금 감소 및 유소년팀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 및 지정기부금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효과적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내실 있는 유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요일별 교육시간, 지도방법 등을 개선하고 회원들 간 공평하게 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 관련 사항에 국민신문고 등 접수된 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민원 제기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2.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제‧개정된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규칙들이 다수 있으니 개정 및 폐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한 위원회 통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원에도 미달하고 소수의 인원이 13년에서 23년간 연임하고 있으니 시민의 관심과 수요, 사회적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단, 관내 소재 대학 학보사, 동네책방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성별‧연령‧직종의 시민을 위촉,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공정한 공모전 심사, 다양한 시정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의 지면 수를 줄이고 트렌드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판으로 어르신용, 청년용, 어린이용,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숏폼 공모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납세자보호관 및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로 배치하다 보니 현재 감사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독립성은 운영상의 문제로 보이며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부서 배치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 공공기관 감사 시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공공기관 감사에 유사‧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년사업 추진 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청년의 시정참여는 물론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달성 목표를 설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접 도시와의 협력 및 인재 데이터 교환 등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효과적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시의 연간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시간,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 청년동아리,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보조금 목적에 맞고 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업무배치, 인력증원 등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인력이 10명 수준으로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인 12.8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구통계팀 배치로 인해 팀 간 소통 및 협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 및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비혼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에 거주하는 신규 직원들의 주거비‧교통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안정대책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대학교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학업을 장려하는 등 공직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신규 직원 퇴사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직원들의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문화개선, 복지제도 확대, 필요시 시청이나 구청에 발령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자 현황을 보면 부서별 격차가 있으니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적가점,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을 고려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 앞서 오해받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기유발을 위해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모금활동 전개와 모금액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마을서비스 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 발굴 및 근무자 채용 시 적기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사업이 안정적이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자치분권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연 1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심의안건 대부분 타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므로 협의회 구성 목적에 따른 의제발굴을 위해 운영과정에서 의제 선정,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이 관행적‧맹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사업별 평가 및 중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시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행사 시 부서 간 의전 및 진행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이 시승격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당시 부적절한 좌석배치, 통역 및 수행 인력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의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무지침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9. 수방시설 및 자재 보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동별 수방시설 및 동절기 자재 보유 관련 자료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가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범위 확대로 시민들의 신청률이 높아져 추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바 본인부담금 인상, 보장범위 조정 등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시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시 경제성과 주민편익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시기 바라며 평상시에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빙상장을 포함한 스포츠테마파크사업 및 주변 재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2. 관내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체육시설에서의 심정지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시설 현황, 이용자 동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3. 내실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대회 및 장애인 선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및 비장애인체육대회의 균형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형별 장애인 선수에게 경기 출전, 이동 등에 있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센터 및 초임근무가 많은 민원창구 근무직원을 위해 업무연찬, 직원 심리상담 우선 지원, 순환근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5. 자원봉사센터 하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의회에서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의회와의 소통이 없어 처음 의도했던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9급 정원 9명 중 5명이 퇴사하고 최근 3년간 11명이 퇴사하는 등 잦은 퇴사로 인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6. 청년해외봉사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력사무가 가능한 현지 수요처를 발굴하고 해외봉사에 참여한 청년단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멘토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7.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인증 보상대책 마련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대 청년, 외국인 및 가족 단위 대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시민프로축구단의 수입 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입장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수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업무 전반을 점검하시고 출연금 감소 및 유소년팀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 및 지정기부금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효과적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내실 있는 유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요일별 교육시간, 지도방법 등을 개선하고 회원들 간 공평하게 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