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출장소 및 관할11개동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장소 : 만안출장소회의실
(감사1반)
(14시00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유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출장소와 출장소 관할 11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분주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만을 들추어내어 나무라고 꾸짖기만 하기 위한 감사라 아니라 출장소와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찾아내어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구청으로 승격될 출장소가 본래의 제 기능을 다 발휘케 함으로써 시행정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분적인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실 것은 물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은 시정의 궁금한 점을 묻는 시정질문의 장소가 아니라,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잘잘못을 가리고 평가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안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오늘 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감사준비에 분주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만을 들추어내어 나무라고 꾸짖기만 하기 위한 감사라 아니라 출장소와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찾아내어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구청으로 승격될 출장소가 본래의 제 기능을 다 발휘케 함으로써 시행정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분적인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실 것은 물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은 시정의 궁금한 점을 묻는 시정질문의 장소가 아니라,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잘잘못을 가리고 평가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안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 진종희 존경하는 신유균 감사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성원을 해주셔서 모범적인 자치행정이 이뤄졌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책의 수립은 시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하고 시책의 추진은 시작과 끝이 같도록 약속을 지키며 평가는 반드시 시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시민본위행정체제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내무부 평가시 구청단위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추진에 소정 발전을 위해서 칭찬받는 공무원, 사랑받는 행정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책임자로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원님 여러분의 행정감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양 1동장, 안양 2동장, 안양 3동장, 안양 4동장, 안양 5동장, 안양 6동장, 안양 8동장, 석수 1동장, 석수 2동장, 석수 3동장, 박달동장.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성원을 해주셔서 모범적인 자치행정이 이뤄졌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책의 수립은 시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하고 시책의 추진은 시작과 끝이 같도록 약속을 지키며 평가는 반드시 시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시민본위행정체제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내무부 평가시 구청단위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추진에 소정 발전을 위해서 칭찬받는 공무원, 사랑받는 행정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책임자로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원님 여러분의 행정감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양 1동장, 안양 2동장, 안양 3동장, 안양 4동장, 안양 5동장, 안양 6동장, 안양 8동장, 석수 1동장, 석수 2동장, 석수 3동장, 박달동장.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석수2동 김영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각 동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 만안출장소에서 시의회로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동장포괄사업비, 출장소장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서를 보면 이게 과연 행정집행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인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 하나 제대로 맞춰놓지 않고서 통계표와 집계표를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이러한 수감태도는 마땅히 먼저 업무현황을 듣기 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해서 집계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page수가 계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이라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의 경우 동에서 올라온 것과 취합해 놓은 산술적인 자료조차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이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감사장에 와서 보니까 행정감사자료 만안출장소 해가지고서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기 제출된 자료하고도 숫자가 건수 및 집행내역, 집행액수조차 맞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받는 감사라 행정에서의 약간의 착오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장으로부터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각 동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 만안출장소에서 시의회로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동장포괄사업비, 출장소장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서를 보면 이게 과연 행정집행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인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 하나 제대로 맞춰놓지 않고서 통계표와 집계표를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이러한 수감태도는 마땅히 먼저 업무현황을 듣기 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해서 집계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page수가 계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이라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의 경우 동에서 올라온 것과 취합해 놓은 산술적인 자료조차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이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감사장에 와서 보니까 행정감사자료 만안출장소 해가지고서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기 제출된 자료하고도 숫자가 건수 및 집행내역, 집행액수조차 맞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받는 감사라 행정에서의 약간의 착오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장으로부터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방금 김영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아마 수치조차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상이한 내역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만안출장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시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만안출장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시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김영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총무과장입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의 집계내역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교체된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의 집계내역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교체된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가지 궁금해서 자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중에 보면 각 동별로 사무장님과 동장께서 동장을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먼저 제출된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중에 보면 각 동별로 사무장님과 동장께서 동장을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동에서 받은 자료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언제 받은 겁니까? 며칠자로 시행한 것까지를 마감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11월 28일자입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그것은 어제 저녁 마감한 자료입니다.
○김영호 위원 엊저녁요? 며칠 사이에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전부 집행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 아니 자료가 잘못돼서 집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시정하겠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28일 까지 동장포괄사업비로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동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도장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주일 사이에 이 포괄사업비 내역이 바뀐것인지 사업은 두 세 건씩 더 한 것인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시차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각 동별로 그것에 대해 우선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28일 까지 동장포괄사업비로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동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도장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주일 사이에 이 포괄사업비 내역이 바뀐것인지 사업은 두 세 건씩 더 한 것인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시차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각 동별로 그것에 대해 우선 해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엄용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류 검토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그럼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증언을 위해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의지표명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변명식의 구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증언을 위해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은 반드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의지표명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변명식의 구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집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주민들과 현장을 수렴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준 것을 아마 주야로 보시고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실제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고, 저희들은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때로는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예산이 잘못됐다, 더 썼다, 덜 썼다 아마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이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솔직하게 도출을 시켜놓고 이 고장을 어떻게 하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잘못이 다시 없도록 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젝 알기로는 주차단속한 통계를 보니까 주차단속의 비용이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는데, 상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만안출장소에서 몇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혹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녁 9시 넘어서 차를 댔고 그때는 비록 그 차선이 아니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야밤에 하지 않았느냐, 오토바이 타고 잠깐 와서 붙이고 갔다, 그 시간이 공무시간도 아니고 조금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글쎄요.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민화합에 있어서 우리 행정을 상당히 불신한다는 소지가 들어 있어서 강력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각 동사무실에는 사송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 직원들이 업무의 분류표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송원이라는 사람은 만안출장소나 또는 본청에서 공문을 수발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면 자기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편의적으로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은 단체장님이 돈을 주셔서 어느데는 유지가 주셔서 하는데도 있고 어느데는 동직원들이 돈을 거둬서 사송원에 준다는 얘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은 이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예산하고도 직결이 돼요, 물론 야간고등학교 나가는 사람이 잠시 일하고 나가는 문제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현실화 시켜서 보다 능률적으로 이 업무를 다룰 수 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드리고, 다음은 인원동원문제입니다.
출장소나 본청에서 인원동원을 너무 많이 동에다 시킵니다. 시키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만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출장소장님 얘기한 씀씀이 10% 절약 등 모든 캠페인은 환경, 자연보호부터 모든 행사는 나오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나와서 상당히 동사무소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다보면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사무장님, 동장님 나와달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나간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아울러서 뭔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라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켐페인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능률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주민들과 현장을 수렴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준 것을 아마 주야로 보시고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실제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고, 저희들은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때로는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예산이 잘못됐다, 더 썼다, 덜 썼다 아마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이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솔직하게 도출을 시켜놓고 이 고장을 어떻게 하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잘못이 다시 없도록 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젝 알기로는 주차단속한 통계를 보니까 주차단속의 비용이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는데, 상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만안출장소에서 몇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혹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녁 9시 넘어서 차를 댔고 그때는 비록 그 차선이 아니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야밤에 하지 않았느냐, 오토바이 타고 잠깐 와서 붙이고 갔다, 그 시간이 공무시간도 아니고 조금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글쎄요.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민화합에 있어서 우리 행정을 상당히 불신한다는 소지가 들어 있어서 강력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각 동사무실에는 사송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 직원들이 업무의 분류표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송원이라는 사람은 만안출장소나 또는 본청에서 공문을 수발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면 자기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편의적으로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은 단체장님이 돈을 주셔서 어느데는 유지가 주셔서 하는데도 있고 어느데는 동직원들이 돈을 거둬서 사송원에 준다는 얘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은 이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예산하고도 직결이 돼요, 물론 야간고등학교 나가는 사람이 잠시 일하고 나가는 문제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현실화 시켜서 보다 능률적으로 이 업무를 다룰 수 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드리고, 다음은 인원동원문제입니다.
출장소나 본청에서 인원동원을 너무 많이 동에다 시킵니다. 시키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만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출장소장님 얘기한 씀씀이 10% 절약 등 모든 캠페인은 환경, 자연보호부터 모든 행사는 나오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나와서 상당히 동사무소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다보면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사무장님, 동장님 나와달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나간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아울러서 뭔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라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켐페인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능률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관계공무원 나오세요.
○사회산업과장 조남주 사회산업과장 조남주입니다.
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력히 단속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실적위주의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차주와 마찰이 있고 가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저희로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질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간혹 무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질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내포가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0918」「189」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24시간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될 자리에서 단속을 하고 무리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력히 단속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실적위주의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차주와 마찰이 있고 가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저희로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질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간혹 무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질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내포가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0918」「189」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24시간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될 자리에서 단속을 하고 무리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답변이 되겠습니까?
○변원신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사항.
○감사반장 신유균 변원신 위원 질의에 대한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총무과장입니다.
각 동사무소 사송원 관계와 행사의 인원동원 관계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사송원 관계와 행사의 인원동원 관계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가지고 답습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답습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출장소나 본청에 얘기해서라도 최소한의 예우라는 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전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원되는 사람에게 정말 온 보람도 있게 해주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원했는데 내가 오늘 캠페인 나갔다, 동장님이 나와서 봉사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참 보람있었다 이런 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가지고 답습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답습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출장소나 본청에 얘기해서라도 최소한의 예우라는 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전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원되는 사람에게 정말 온 보람도 있게 해주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원했는데 내가 오늘 캠페인 나갔다, 동장님이 나와서 봉사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참 보람있었다 이런 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양우위원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일선의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저 역시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출장소에서 제출한 수치와 건설부에서 제출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설과에서 내놓은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2,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각 동장님들이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입찰이라든가 공고는 동장님들 관할에서 이런 것이 치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1,000만원 미만짜리는 동장님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고 1,00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장소나 시에서 결정해 주는데 포괄사업비는 동장님 재량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안등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만안출장소 관내 11개동에 보안등이 2,812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장소에서 낸 것은 2,834등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보안등 신설. 교체하는데 총 예산액이 1억3,8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1억1,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신설. 교체하는데 6,821만8,000원이 투입이 되고 보수하는데 4,541만3,000원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의 예산이 가장 적은 동을 보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65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 교체한 등수가 사업개요에는 199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출장소 제출자료에는 343등입니다.
그렇다면 '90년도말에 2,613등에다 오늘 만안출장소에서 제출한 343등을 더하면 2,956등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차이가 많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6,821만8,000원이 신설. 교체하는데 투입되는데 평균해서 1등 단가가 34만2,8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보수하는데 건설과는 500등으로 잡았는데 여기 투입되는 금액이 4,541만1,000원으로서 약 9만1,000원의 단가가 산출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과 신설. 교체. 보수 건수가 다 틀리고 심지어는 신설. 교체한 등수가 적은 동이 많이 신설. 교체한 동보다 돈을 더 집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숫자를 맞추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 안양시 관할에서 본청의 건설과, 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 동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각기 다른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추운 날씨가 닥쳐오면 설해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만안출장소에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모래는 얼마나 확보했으며 적사함은 몇 군데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일선의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저 역시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출장소에서 제출한 수치와 건설부에서 제출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설과에서 내놓은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2,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각 동장님들이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입찰이라든가 공고는 동장님들 관할에서 이런 것이 치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1,000만원 미만짜리는 동장님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고 1,00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장소나 시에서 결정해 주는데 포괄사업비는 동장님 재량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안등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만안출장소 관내 11개동에 보안등이 2,812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장소에서 낸 것은 2,834등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보안등 신설. 교체하는데 총 예산액이 1억3,8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1억1,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신설. 교체하는데 6,821만8,000원이 투입이 되고 보수하는데 4,541만3,000원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의 예산이 가장 적은 동을 보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65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 교체한 등수가 사업개요에는 199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출장소 제출자료에는 343등입니다.
그렇다면 '90년도말에 2,613등에다 오늘 만안출장소에서 제출한 343등을 더하면 2,956등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차이가 많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6,821만8,000원이 신설. 교체하는데 투입되는데 평균해서 1등 단가가 34만2,8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보수하는데 건설과는 500등으로 잡았는데 여기 투입되는 금액이 4,541만1,000원으로서 약 9만1,000원의 단가가 산출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과 신설. 교체. 보수 건수가 다 틀리고 심지어는 신설. 교체한 등수가 적은 동이 많이 신설. 교체한 동보다 돈을 더 집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숫자를 맞추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 안양시 관할에서 본청의 건설과, 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 동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각기 다른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추운 날씨가 닥쳐오면 설해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만안출장소에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모래는 얼마나 확보했으며 적사함은 몇 군데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 질의하세요.
다음 이기천위원 질의하세요.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양조례통과에 의해서 새로이 얼마전에 주차장의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6개 소재 6동 마을금고 앞길과 문화회관 앞길에 주차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상이군경회에다가 위탁관리 시킨 것을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 2주일전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그 골목에 한 2주일간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불을 꺼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동안 시간이 걸려서 화재난 그 집은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처리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홀랑 타버렸는데 시에서는 그 도로에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양쪽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도 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관리를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책임을 묻는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대고 높은 분의 직함을 대면서 욕을 하고 이해를 못해서 제가 궁색한 답변을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6동 마을금고 도로변에 그게 전부 상가들입니다. 음식점, 다방, 카-센타, 밧데리상 이런 점포들이 있는데 한 점포에 7만원씩 강제징수를 하고 또 구멍가게에 우유대리점 차가 와서 5분 내지 7분동안 물건 내리는 그 순간을 징수원이 아주 악랄하게 여자도 했다, 남자도 했다가 하는데 서로 욕을 퍼붓고 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모습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 주차장을 해체해 달라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출장소 관내이니까 여기에는 물론 안양시와 상이군경회하고 어떤 제도적인 system 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번졌을 때 행정적으로 좌시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주민간에 그런 마찰이 벌어지는 상태가 다시는 유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가봤는데 다른 곳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조사해 봐도 그런 불편을 겪거나 그런 모순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이군경회에서는 아주 유독 악랄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월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을 왜 해야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가 잘 해야 될텐데 위생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며칠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개탄 헐뜯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업소를 다니면서 왜 다방이나 음식점 여종업원되는 사람이 70만원, 변두리는 100만원씩 줘야되는 사례가 오늘날의 현실이고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요인을 알아봤더니 유료 직업소에서 사람을 하나 구하는데 70만원을 주고 데려온답니다. 여기 소개비 7만원을 별도 지급해야 되고 또 대기료 라고 해서 짜장면 사주고 설렁탕 한그릇 사준 이러한 대기료가 1만원∼1만5천원 지급해야 되고 거기 종이값이나 글씨를 쓰는 소개료가 7,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방에 보내 줬다가 1달이면 도로 빼다가 다른곳에 80만원에 또 소개하는 마치 인신매매격인 그러한 제도가 큰 모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도 행정력이 미치도록 잘 지도해서 살기좋은 안양, 골고루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양조례통과에 의해서 새로이 얼마전에 주차장의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6개 소재 6동 마을금고 앞길과 문화회관 앞길에 주차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상이군경회에다가 위탁관리 시킨 것을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 2주일전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그 골목에 한 2주일간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불을 꺼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동안 시간이 걸려서 화재난 그 집은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처리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홀랑 타버렸는데 시에서는 그 도로에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양쪽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도 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관리를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책임을 묻는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대고 높은 분의 직함을 대면서 욕을 하고 이해를 못해서 제가 궁색한 답변을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6동 마을금고 도로변에 그게 전부 상가들입니다. 음식점, 다방, 카-센타, 밧데리상 이런 점포들이 있는데 한 점포에 7만원씩 강제징수를 하고 또 구멍가게에 우유대리점 차가 와서 5분 내지 7분동안 물건 내리는 그 순간을 징수원이 아주 악랄하게 여자도 했다, 남자도 했다가 하는데 서로 욕을 퍼붓고 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모습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 주차장을 해체해 달라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출장소 관내이니까 여기에는 물론 안양시와 상이군경회하고 어떤 제도적인 system 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번졌을 때 행정적으로 좌시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주민간에 그런 마찰이 벌어지는 상태가 다시는 유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가봤는데 다른 곳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조사해 봐도 그런 불편을 겪거나 그런 모순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이군경회에서는 아주 유독 악랄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월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을 왜 해야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가 잘 해야 될텐데 위생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며칠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개탄 헐뜯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업소를 다니면서 왜 다방이나 음식점 여종업원되는 사람이 70만원, 변두리는 100만원씩 줘야되는 사례가 오늘날의 현실이고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요인을 알아봤더니 유료 직업소에서 사람을 하나 구하는데 70만원을 주고 데려온답니다. 여기 소개비 7만원을 별도 지급해야 되고 또 대기료 라고 해서 짜장면 사주고 설렁탕 한그릇 사준 이러한 대기료가 1만원∼1만5천원 지급해야 되고 거기 종이값이나 글씨를 쓰는 소개료가 7,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방에 보내 줬다가 1달이면 도로 빼다가 다른곳에 80만원에 또 소개하는 마치 인신매매격인 그러한 제도가 큰 모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도 행정력이 미치도록 잘 지도해서 살기좋은 안양, 골고루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예.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3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질의를 수감기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잘된 행정관행은 계속 시책에 반영시키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속개는 오후3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질의를 수감기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잘된 행정관행은 계속 시책에 반영시키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감사반 간사로 계신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수감을 받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하기 때문에 틀릴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안출장소 진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단 수감을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동장포괄사업비 자료자체가 먼저 들어온 것은 11월 28일로 마감했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12월 9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수감을 위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기준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에 관한 수치도 시와 출장소 집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모 동의 경우 지난 11월 28일 경우에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약 1,000여만원 증가된 상태 그것도 정식으로 실인이 찍혀있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또 어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 보다 1,000여 만원이 오히려 작게 돼 있어서 직인과 실인이 찍혔는데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자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냐, 만일 실수를 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밝히고 만안출장소를 책임지는 소장님부터 나오셔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수감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하고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계수가 전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자체가 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11월 28일 받은 자료에는 오히려 집행액이 1,000여만원이 많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빠지고 두 개 사업비가 과거에 사업했던 것이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애버린건지 확실한 해명 내지는 사과가 없이는 이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감사반 간사로 계신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수감을 받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하기 때문에 틀릴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안출장소 진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단 수감을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동장포괄사업비 자료자체가 먼저 들어온 것은 11월 28일로 마감했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12월 9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수감을 위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기준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에 관한 수치도 시와 출장소 집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모 동의 경우 지난 11월 28일 경우에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약 1,000여만원 증가된 상태 그것도 정식으로 실인이 찍혀있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또 어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 보다 1,000여 만원이 오히려 작게 돼 있어서 직인과 실인이 찍혔는데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자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냐, 만일 실수를 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밝히고 만안출장소를 책임지는 소장님부터 나오셔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수감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하고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계수가 전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자체가 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11월 28일 받은 자료에는 오히려 집행액이 1,000여만원이 많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빠지고 두 개 사업비가 과거에 사업했던 것이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애버린건지 확실한 해명 내지는 사과가 없이는 이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김대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은 동장포괄사업에 '91년도 추경 시설비가 착오 집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4동과 석수2동은 착오 집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4동과 석수2동은 당초 준공된 사업만 집계했다가 나중에 진행중인 사업까지 집계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남은 사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은 동장포괄사업에 '91년도 추경 시설비가 착오 집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4동과 석수2동은 착오 집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4동과 석수2동은 당초 준공된 사업만 집계했다가 나중에 진행중인 사업까지 집계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남은 사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모 동같은 경우는 착오 집계라고 하셨는데 동장포괄사업비가 아닌 다른 출장소 포괄사업비를 같이 합쳐 놓은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액 자체도 다르고 집행액도 다르기 때문에 동장포괄사업비가 아닌 것이 거기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실인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착오가 어떤 착오다 하는 것까지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실수 있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훨씬 많았다가 한 열흘 후에도 또 그 금액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아닌 출장소장이 포괄사업비가 같이 묻어 넘어갔던건지 다른 사업비가 들어온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라고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 자체가 그냥 추가만 된게 아니고 실인까지 찍혀서 넘어온 내역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훨씬 많았다가 한 열흘 후에도 또 그 금액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아닌 출장소장이 포괄사업비가 같이 묻어 넘어갔던건지 다른 사업비가 들어온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라고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 자체가 그냥 추가만 된게 아니고 실인까지 찍혀서 넘어온 내역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예산서상에는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답변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 말이죠.
○김대식 위원 수감초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하는 감사이고 수감을 받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가 자료도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안양시의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문제는 사실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서 가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7통, 8통에 20. 30아르하고 14.4 아르가 예산상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빠진 사항이 어디의 계수로 다시 나가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내역서에 보면 11월 28일자에는 2개의 사항이 사업이 된 것으로 동장포괄사업비로 붙어 있고 어제로 집계된 것으로 봐서는 그게 또 빠져 나갔단 말에요.
그냥 착오입니다.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하는 식이라면 다른데 어딘가 또 계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 그 게수까지도 여기서 정정을 하고 자료도 어느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감사하는 위원들도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7통, 8통에 20. 30아르하고 14.4 아르가 예산상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빠진 사항이 어디의 계수로 다시 나가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내역서에 보면 11월 28일자에는 2개의 사항이 사업이 된 것으로 동장포괄사업비로 붙어 있고 어제로 집계된 것으로 봐서는 그게 또 빠져 나갔단 말에요.
그냥 착오입니다.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하는 식이라면 다른데 어딘가 또 계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 그 게수까지도 여기서 정정을 하고 자료도 어느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감사하는 위원들도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감사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되는 자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안양2동의 경우 예산집행이 1,4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지금.
김대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감사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되는 자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안양2동의 경우 예산집행이 1,4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지금.
○총무과장 엄용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양쪽을 비교해 보면 8, 9통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들어간 두가지 예산은 다른 시설비로서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앞의 세가지는 중복되어 나타나고.
○총무과장 엄용진 예. 다른 시설비입니다.
1,440만원이 다른 시설비입니다. 다른 시설비에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1,440만원이 다른 시설비입니다. 다른 시설비에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런 포괄사업비 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텐데 이렇게 행정착오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것 때문에 행정착오가 났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아' 그래서 사고가 났구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안양4동이 경우 5건중 2건 같은 경우 관내 빗물받이 설치공사와 관내 덧씌우기 및 빗물받이 공사로 970만원과 765만원의 경우는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그리고 안양4동이 경우 5건중 2건 같은 경우 관내 빗물받이 설치공사와 관내 덧씌우기 및 빗물받이 공사로 970만원과 765만원의 경우는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그렇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러한 비고란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안되고 오해의 소지만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가 될 때까지 본인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 소상한 해명을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가 될 때까지 본인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 소상한 해명을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진종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안양2동 자꾸 계수 틀린게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 9통하고 향림아파트 앞은 동장포괄사업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 포괄사업비를 내려보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을 왜 이런걸 답변 못하시고 자꾸 시간을 끄십니까, 관계관 여러분들.
여기 2동 동장님도 있지만 이런것도 빨리빨리 이해가 가게끔 뒤에서 도와 주셔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아주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안양2동 자꾸 계수 틀린게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 9통하고 향림아파트 앞은 동장포괄사업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 포괄사업비를 내려보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을 왜 이런걸 답변 못하시고 자꾸 시간을 끄십니까, 관계관 여러분들.
여기 2동 동장님도 있지만 이런것도 빨리빨리 이해가 가게끔 뒤에서 도와 주셔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아주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총무과장님 감사가 끝나가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과 이기천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과 이기천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현재 각 동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설치단가나 유지관리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해진 단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자체도 그때 그때 꺼지면 갖다 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적처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갖가지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연 동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든 건설과든 해서 전공을 두고 일괄해서 해야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소에서 전공 한 두명 써가지고 할 경우 신속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현재 각 동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설치단가나 유지관리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해진 단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자체도 그때 그때 꺼지면 갖다 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적처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갖가지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연 동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든 건설과든 해서 전공을 두고 일괄해서 해야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소에서 전공 한 두명 써가지고 할 경우 신속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1년중에 세워진 것이 각동에 약 1,250만원씩 대부분 서 있어요. '91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자료 올린 것을 보면 돈이 남아서 많은 동은 몇백만원, 적은 동은 몇십만원이 보안등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예산에서 어떤 동은 보안등 관리. 보수로 해서 또 올렸어요. 그리고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보면 동장님들 돈은 남아 있는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서도 보안등 신설. 보수로 돈이 집행이 됐단 말에요.
나도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1년에 예산액이 1,250만원정도 각동에 세워진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쓰고 또 2차추경 예산에서도 쓰고 돈은 또 연말되면 남는다. 라고 밝히면 이런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써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1년중에 세워진 것이 각동에 약 1,250만원씩 대부분 서 있어요. '91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자료 올린 것을 보면 돈이 남아서 많은 동은 몇백만원, 적은 동은 몇십만원이 보안등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예산에서 어떤 동은 보안등 관리. 보수로 해서 또 올렸어요. 그리고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보면 동장님들 돈은 남아 있는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서도 보안등 신설. 보수로 돈이 집행이 됐단 말에요.
나도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1년에 예산액이 1,250만원정도 각동에 세워진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쓰고 또 2차추경 예산에서도 쓰고 돈은 또 연말되면 남는다. 라고 밝히면 이런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써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예. 잘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관계까지 상세히 살펴보고 부적격한 점이 있으면 고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설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금년 제설자재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3,500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금년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미리 3,500포 확보해 놨습니다. 모래는 500㎥ 확보했습니다.
적사함은 출장소 관내에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전부 채워 놓았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관계까지 상세히 살펴보고 부적격한 점이 있으면 고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설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금년 제설자재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3,500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금년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미리 3,500포 확보해 놨습니다. 모래는 500㎥ 확보했습니다.
적사함은 출장소 관내에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전부 채워 놓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이기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조남주 사회산업과장 조남주입니다.
이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은 모두가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자체 유료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이나 총체적인 것은 출장소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타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이나 6동 마을금고 주변 양면도로는 주차가 많이 되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저희도 지적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차 대수가 많아서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더욱 6동 화재로 전소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면도로에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현재도 주차 표식판을 설치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과정의 답변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만 사실 그 업무를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총 관장을 하고 있는 저희는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시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속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수수료나 이런것도 이 자리에서 알은 사항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계속 공부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은 모두가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자체 유료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이나 총체적인 것은 출장소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타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이나 6동 마을금고 주변 양면도로는 주차가 많이 되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저희도 지적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차 대수가 많아서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더욱 6동 화재로 전소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면도로에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현재도 주차 표식판을 설치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과정의 답변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만 사실 그 업무를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총 관장을 하고 있는 저희는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시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속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수수료나 이런것도 이 자리에서 알은 사항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계속 공부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순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권한이 있으면 업무도 있게 마련이고 모든 것이 제도권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행정력을 가진 안양시나 만안출장소에 관계되는 그 책임이 주어져야 된닥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두 군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우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별로 찾아봐도 말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새로이 안양시와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체결해 모든 것을 업무대행한 계약서 사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악랄하게 상가에 마을금고 뒤에 우유차가 와서 5분동안 물건내리는 것을 여자도 받고 남자도 받고 그런다는데 제가 어느 한날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받습디다. 그런데 악랄하게 욕을 퍼붓고 싸우고 5분이나 10분 동안 그런 것은 당연히 지도를 해서 돈을 안받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공직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생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날 마을금고옆 다방에 들어가서 찻값을 조사했습니다.
찻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째서 국산차가 저조하게 안팔리는가 또 커피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므로서 외화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조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10분 동안입니다. 그런데 두시간 반 됐다고 2,500원 내라고 바득바득대는데 참 할말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어째서 관리를 잘못하니까 자주 그렇다면 그 업체를 폐지해서 다른데 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점 행정력이 미치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순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권한이 있으면 업무도 있게 마련이고 모든 것이 제도권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행정력을 가진 안양시나 만안출장소에 관계되는 그 책임이 주어져야 된닥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두 군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우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별로 찾아봐도 말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새로이 안양시와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체결해 모든 것을 업무대행한 계약서 사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악랄하게 상가에 마을금고 뒤에 우유차가 와서 5분동안 물건내리는 것을 여자도 받고 남자도 받고 그런다는데 제가 어느 한날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받습디다. 그런데 악랄하게 욕을 퍼붓고 싸우고 5분이나 10분 동안 그런 것은 당연히 지도를 해서 돈을 안받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공직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생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날 마을금고옆 다방에 들어가서 찻값을 조사했습니다.
찻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째서 국산차가 저조하게 안팔리는가 또 커피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므로서 외화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조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10분 동안입니다. 그런데 두시간 반 됐다고 2,500원 내라고 바득바득대는데 참 할말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어째서 관리를 잘못하니까 자주 그렇다면 그 업체를 폐지해서 다른데 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점 행정력이 미치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조남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이기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박한선위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박한선위원입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무허가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1년 12달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관내 양출장소에 단속계가 있어서 단속계원으로 하여금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에 안양3동 채석장 아래 있는 함바집 부근에 삼동철도(주) 소유하고 동부고속(주) 소유의 땅을 이종대외 2명에게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가 언제 생겼느냐 벌써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매매가 이뤄진 관계로 해서 새삼스럽게 요 근래에 무허가를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가 생길 당시에 단속이 됐던들 이런 추운 겨울에 이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엊그제 제가 당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내가 출장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평촌동에서 거기서 보상까지 받고 이쪽으로 와서 무허가를 지어서 온 사람이라는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평촌동에서 철거비용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부작성이 됐을거다 이거에요.
그럼 이 명부를 공개해서 최현상 외 3세대가 5일 날짜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데 없으니까 비닐 천막을 어제 저녁에는 치고서 하루 저녁 기거하려고 하는데 비닐마저 어제 출장소 단속원이 와서 다 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중 한사람이 가족을 모아놓고 담요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말리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참 머리카락도 타고 얼굴도 화상입고 그랬어요.
우리 만안출장소 단속원이 그동안 무허가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토록 방치해 가지고 엄동설한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어딨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디까지나 단속원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던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촌동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대상이 돼서 보상을 받고 나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평촌동에서 기 무허가 철거대상으로서 보상받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서 이게 저지가 되어야 주민들도 동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본래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저녁 일어난 상황으로 봐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산다손 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동정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고 지금 발생한 사항에 있어서도 관계관께서는 이 사람이 말로만 평촌동에서 보상받아 나왔다고 하지 말고 실지 명부를 확인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보상비를 타서 나온 사람인데 상습적으로. 또 안양3동에 와서 무허가를 건립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고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무근한 일이라면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각별히 챙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무허가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1년 12달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관내 양출장소에 단속계가 있어서 단속계원으로 하여금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에 안양3동 채석장 아래 있는 함바집 부근에 삼동철도(주) 소유하고 동부고속(주) 소유의 땅을 이종대외 2명에게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가 언제 생겼느냐 벌써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매매가 이뤄진 관계로 해서 새삼스럽게 요 근래에 무허가를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가 생길 당시에 단속이 됐던들 이런 추운 겨울에 이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엊그제 제가 당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내가 출장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평촌동에서 거기서 보상까지 받고 이쪽으로 와서 무허가를 지어서 온 사람이라는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평촌동에서 철거비용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부작성이 됐을거다 이거에요.
그럼 이 명부를 공개해서 최현상 외 3세대가 5일 날짜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데 없으니까 비닐 천막을 어제 저녁에는 치고서 하루 저녁 기거하려고 하는데 비닐마저 어제 출장소 단속원이 와서 다 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중 한사람이 가족을 모아놓고 담요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말리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참 머리카락도 타고 얼굴도 화상입고 그랬어요.
우리 만안출장소 단속원이 그동안 무허가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토록 방치해 가지고 엄동설한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어딨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디까지나 단속원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던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촌동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대상이 돼서 보상을 받고 나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평촌동에서 기 무허가 철거대상으로서 보상받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서 이게 저지가 되어야 주민들도 동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본래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저녁 일어난 상황으로 봐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산다손 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동정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고 지금 발생한 사항에 있어서도 관계관께서는 이 사람이 말로만 평촌동에서 보상받아 나왔다고 하지 말고 실지 명부를 확인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보상비를 타서 나온 사람인데 상습적으로. 또 안양3동에 와서 무허가를 건립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고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무근한 일이라면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각별히 챙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아직도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태 위원이십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태 위원이십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소장님께 이런 쪽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과 총무과장님께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과 11분의 동장님들에게 이런 점을 정확히 행정을 처리해서 민원의 대상이 앞으로 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에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범죄의 퇴치에 관해서 우리 관내 비상등 설치를 4만2,513세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상황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각 동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내 동별 방범초소 현황 및 운영실태와 이에 관련된 예산지원 실적을 밝혀 주시고 초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범순찰운영과 관련된 각 동별 32만4,000원의 지원 외에 또 다른 지원실적이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서 11분의 우리 관내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건축물 신고를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면적이 50㎡ 약 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안양4동에 위치한 627번지 72호 벽산쇼핑 쓰레기 적치장은 벽산아파트 주민의 공유지 지분 약 6∼7평이 점유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5세대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4동을 지적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외에도 3개 동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평이 아닌 20평으로 늘려서 지었다든가 하는 일도 전부 위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민원이 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철저히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 동사무소에 적정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만여명 내외 면 단위에도 직원이 보통 30∼3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삭수2동만 하더라도 3만4,000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동직원도 35. 6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따금 동에 가면 동장님과 사무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성도 잘 몰라서 애를 먹는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 새마을 계장이 있으면 새마을 계장 등으로 호칭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반드시 이름을 대야되는 불편한 점도 있고 따라서 동에 자주 출입하는 동민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최소한 동에서도 4∼5개 계를 만들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률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소장님께 이런 쪽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과 총무과장님께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과 11분의 동장님들에게 이런 점을 정확히 행정을 처리해서 민원의 대상이 앞으로 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에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범죄의 퇴치에 관해서 우리 관내 비상등 설치를 4만2,513세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상황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각 동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내 동별 방범초소 현황 및 운영실태와 이에 관련된 예산지원 실적을 밝혀 주시고 초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범순찰운영과 관련된 각 동별 32만4,000원의 지원 외에 또 다른 지원실적이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서 11분의 우리 관내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건축물 신고를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면적이 50㎡ 약 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안양4동에 위치한 627번지 72호 벽산쇼핑 쓰레기 적치장은 벽산아파트 주민의 공유지 지분 약 6∼7평이 점유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5세대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4동을 지적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외에도 3개 동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평이 아닌 20평으로 늘려서 지었다든가 하는 일도 전부 위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민원이 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철저히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 동사무소에 적정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만여명 내외 면 단위에도 직원이 보통 30∼3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삭수2동만 하더라도 3만4,000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동직원도 35. 6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따금 동에 가면 동장님과 사무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성도 잘 몰라서 애를 먹는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 새마을 계장이 있으면 새마을 계장 등으로 호칭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반드시 이름을 대야되는 불편한 점도 있고 따라서 동에 자주 출입하는 동민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최소한 동에서도 4∼5개 계를 만들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률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문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91년도 수입지출예산서에 보면 명예사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간 726만원 예산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 대상이 누군지 또 무엇을 하는지 또 운영 효과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조금전 소장님의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약수터 6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1년도에는 몇 번을 실시하였는지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한번 이용하는데 최저 1시간 내지 최고 4시간까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약수터도 좋겠지만 산중턱이나 오염되지 않은 곳에 인공적으로 개발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수입지출예산서에 보면 명예사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간 726만원 예산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 대상이 누군지 또 무엇을 하는지 또 운영 효과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조금전 소장님의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약수터 6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1년도에는 몇 번을 실시하였는지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한번 이용하는데 최저 1시간 내지 최고 4시간까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약수터도 좋겠지만 산중턱이나 오염되지 않은 곳에 인공적으로 개발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 질의에 대해 관계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 질의에 대해 관계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건축과장 김두일입니다.
박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3동 채석장 주변 무허가건물 철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90년초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집행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한 때는 '90년 4월달에 평촌동에 살다가 온 분들입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3동 채석장 주변이 유원지 개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건물 집단화 지역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3동 채석장 주변 무허가건물 철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90년초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집행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한 때는 '90년 4월달에 평촌동에 살다가 온 분들입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3동 채석장 주변이 유원지 개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건물 집단화 지역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90년 4월까지 최현상씨나 이런 분들은 '90년 4월까지 보상관계로 시에서 집단항의를 몇 번 한적이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평촌동 무허가촌의 일원으로서 들어 있다고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명단을 확인해서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우리 시의원들도 비단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지역은 그런 폐단이 별로 없겠지만 박달동이나 평촌동, 안양3동 주변 도시계획이 안된 비산동 같은 지역은 무허가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를 한다면 더 활동을 강화해 줘야 되겠고 시의원들에게 와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둥 여러 가지 부탁하는게 많은데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시에서 만안출장소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명부를 밝혀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우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므로서 '아'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평촌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게 되면 주민들도 호응 안는다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답변하기를 '당신들 평촌동에서 그렇게 보상받고 나온 사람이 여기와서 무슨 짓이냐. 당신 동정 못받아' 빨리 조치해서 우리도 권유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를 한다면 더 활동을 강화해 줘야 되겠고 시의원들에게 와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둥 여러 가지 부탁하는게 많은데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시에서 만안출장소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명부를 밝혀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우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므로서 '아'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평촌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게 되면 주민들도 호응 안는다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답변하기를 '당신들 평촌동에서 그렇게 보상받고 나온 사람이 여기와서 무슨 짓이냐. 당신 동정 못받아' 빨리 조치해서 우리도 권유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이상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이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사무장 밑에 직제가 없어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이셨습니다.
'79년도까지 각 동에서 행정7급으로 총무계장과 시민계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80년도부터 내무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의 계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동에 따라서 20∼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장, 사무장 밑에 계장 직제가 없어서 직원관리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동에 계장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 설치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사무장 밑에 직제가 없어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이셨습니다.
'79년도까지 각 동에서 행정7급으로 총무계장과 시민계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80년도부터 내무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의 계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동에 따라서 20∼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장, 사무장 밑에 계장 직제가 없어서 직원관리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동에 계장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 설치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동장님 허가신고상으로 나가는 것이 50㎡, 15평 미만입니다.
구비서류가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재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허가가 나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비서류가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재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허가가 나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1문1답식으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벽산아파트쪽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네 땅 공유지분이 7∼8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났느냐, 이것이 무슨 든든한 그런 건물이 돼서 함부로 쓰레기적치장을 지을 수 있는거냐는 항의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잘못 잰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재어 본 결과 7평 내지 8평이 흡수됐고 자기네들은 동의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 최소한 인감증명과 동의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쓰레기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민원으로 야기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쪽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네 땅 공유지분이 7∼8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났느냐, 이것이 무슨 든든한 그런 건물이 돼서 함부로 쓰레기적치장을 지을 수 있는거냐는 항의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잘못 잰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재어 본 결과 7평 내지 8평이 흡수됐고 자기네들은 동의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 최소한 인감증명과 동의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쓰레기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민원으로 야기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두일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이상태위원 됐습니까?
○이상태 위원 예.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문영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관계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던 6개가 아니고 사실 저희 관내에는 18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판을 6개 약수터에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개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수시로 한다는게 맞습니다.
분기마다 연4회에 걸쳐 생화학적검사 28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저희 보건소는 생물학적 검사만 하게 됩니다.
BOD, 대장균 검사 등이 포함되는데 2개월마다 1번씩 연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18개소에 다 수질검사 결과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위치가 있으면 앞으로 별도 개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관계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던 6개가 아니고 사실 저희 관내에는 18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판을 6개 약수터에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개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수시로 한다는게 맞습니다.
분기마다 연4회에 걸쳐 생화학적검사 28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저희 보건소는 생물학적 검사만 하게 됩니다.
BOD, 대장균 검사 등이 포함되는데 2개월마다 1번씩 연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18개소에 다 수질검사 결과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위치가 있으면 앞으로 별도 개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문영근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신유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주진동 위원입니다.○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쓰레기 못지 않게 동계를 맞이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장소에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몇 대가 있는가. 또 하수구 민원건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을 동장님 포괄사업비 문제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로 동에다가 내려주고 출장소에서는 그 후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사항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수조차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과 출장소와의 연계된 업무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연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동과 출장소와의 연계된 업무를 해야 실제 포괄사업비를 내려줘서 사업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도 직접 보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잘못된 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된 업무가 아니면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못지 않게 동계를 맞이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장소에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몇 대가 있는가. 또 하수구 민원건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을 동장님 포괄사업비 문제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로 동에다가 내려주고 출장소에서는 그 후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사항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수조차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과 출장소와의 연계된 업무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연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동과 출장소와의 연계된 업무를 해야 실제 포괄사업비를 내려줘서 사업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도 직접 보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잘못된 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된 업무가 아니면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윤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사때 주민동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동에 몇 명, 몇 백명 동원해라 하는 식으로 여지껏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 동원수송용 차량 임차료로 60만원×11개(동) 해서 66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원되는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1개 동별로 안양 만안출장소 관내에서 최소한 200명에서 최고 700명 까지 동원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안 관내의 각 동에서의 각종 행사시 주민 동원 현황과 일자, 행사건수, 법적 근거 또 수송비 지급도 200명을 동원하는 동과 700명을 동원하는 동은 수송비도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만원×11개(동) = 660만원이 '91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송비 지급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동원하는 동에는 수송비가 더 들텐데 조금 더 줘야 되겠고 조금 동원하는 동에는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덜 줘야 될텐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로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현재는 반쪽 자치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참여하는 모든 행사를 만들어야지 동원에 의한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시책에도 시장님께도 이런 것을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만이라도 앞으로는 강제동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강제성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모든 행사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중앙에서 누가 온다해서 동원해라, 새마을 지도자 몇 명, 주민 몇 명 해서 동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반쪽 지방자치제이지만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와 또 동원하려면 그에 대한 경비가 따릅니다만 그 집행과정과 집행이 일률적으로 됐으면 형평에 맞게 지급할 용의와 동원하는 법적근거, 규칙이라든가 조례, 순령이라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밝혀 주시고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사때 주민동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동에 몇 명, 몇 백명 동원해라 하는 식으로 여지껏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 동원수송용 차량 임차료로 60만원×11개(동) 해서 66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원되는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1개 동별로 안양 만안출장소 관내에서 최소한 200명에서 최고 700명 까지 동원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안 관내의 각 동에서의 각종 행사시 주민 동원 현황과 일자, 행사건수, 법적 근거 또 수송비 지급도 200명을 동원하는 동과 700명을 동원하는 동은 수송비도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만원×11개(동) = 660만원이 '91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송비 지급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동원하는 동에는 수송비가 더 들텐데 조금 더 줘야 되겠고 조금 동원하는 동에는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덜 줘야 될텐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로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현재는 반쪽 자치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참여하는 모든 행사를 만들어야지 동원에 의한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시책에도 시장님께도 이런 것을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만이라도 앞으로는 강제동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강제성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모든 행사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중앙에서 누가 온다해서 동원해라, 새마을 지도자 몇 명, 주민 몇 명 해서 동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반쪽 지방자치제이지만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와 또 동원하려면 그에 대한 경비가 따릅니다만 그 집행과정과 집행이 일률적으로 됐으면 형평에 맞게 지급할 용의와 동원하는 법적근거, 규칙이라든가 조례, 순령이라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밝혀 주시고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김대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처음 본 감사반의 간사이신 김영호위원이나 저나 이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계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해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양 만안출장소 관내 11개동 중에서 분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인구과밀동이 안양3동과 박달동으로 '92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빠르면 상반기에 분동이 된다는 말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따라 질의를 우리 진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소장님께서는 102 친친운동 등 여러 가지 혁혁한 대민운동을 하셔 가지고 훈포장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 경하를 드리면서 이 분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밀동에 대한 문제는 박달동이나 안양3동의 경우 4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업무처리가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총무국이라든지 동장님과도 숙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동민들이 인감증명 한 떼러가서 민원을 접수해도 보통 한시간 반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인해 민원이 저희 사무실에도 1주일에 2건정도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달동 같은 경우 동의 직원이 공무원의 TO가 다 차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대략 하시는데 그렇다고 분동이 될 때까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또 4만명이 돼야하기 때문에 1,000여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분동이 되기 전까지 민원창구 해결방안을 다른 방안으로라도 해결해 주셔야 불편없이 동사무소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고 주민들도 민원사항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서는 분동이 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시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구상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11개 동중에서 어느 동은 인구 내지 면적이 1만여명, 어느 동은 4만명에 육박하고, 어느 동은 사업할 수 있는게 적을 것이고 한데 예산자체가 일률적으로 '91년도 2,500만원씩 11개동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떡 하나주는 식으로 나눠 준건지 아니면 행정편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도 제가 좀 알고 싶군요.
'91년도 예산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유동성있게 해 주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11개동을 전부 2,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줘가지고 어느 동은 6만여원밖에 안남겨놓고 어느 동은 아주 다 쓰셔 가지고 그 지역사업을 해줬고 저희 동 경우는 34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쩔수 없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할 수 있는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2,500 아니라 2억5,000이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산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유능한 동장님들은 다 쓰시고 지역발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남긴 것인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2억7,500만원을 각동에 예산편성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1,89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최근에 어제 마무리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포괄사업비 집행과정까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앞으로 1992년도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지나간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안출장소 관내에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1항 및 동시행령 2조1항에 의하면 위에서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현재 몇 명 정도이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임용방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운용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원경찰이 50명이라고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임금이나 보수관계가 몇 억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청원경찰법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안양시 재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지급하면서 청원경찰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자료에는 청원경찰문제가 한 자도 거론된게 없는걸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처음 본 감사반의 간사이신 김영호위원이나 저나 이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계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해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양 만안출장소 관내 11개동 중에서 분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인구과밀동이 안양3동과 박달동으로 '92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빠르면 상반기에 분동이 된다는 말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따라 질의를 우리 진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소장님께서는 102 친친운동 등 여러 가지 혁혁한 대민운동을 하셔 가지고 훈포장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 경하를 드리면서 이 분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밀동에 대한 문제는 박달동이나 안양3동의 경우 4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업무처리가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총무국이라든지 동장님과도 숙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동민들이 인감증명 한 떼러가서 민원을 접수해도 보통 한시간 반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인해 민원이 저희 사무실에도 1주일에 2건정도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달동 같은 경우 동의 직원이 공무원의 TO가 다 차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대략 하시는데 그렇다고 분동이 될 때까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또 4만명이 돼야하기 때문에 1,000여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분동이 되기 전까지 민원창구 해결방안을 다른 방안으로라도 해결해 주셔야 불편없이 동사무소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고 주민들도 민원사항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서는 분동이 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시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구상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11개 동중에서 어느 동은 인구 내지 면적이 1만여명, 어느 동은 4만명에 육박하고, 어느 동은 사업할 수 있는게 적을 것이고 한데 예산자체가 일률적으로 '91년도 2,500만원씩 11개동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떡 하나주는 식으로 나눠 준건지 아니면 행정편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도 제가 좀 알고 싶군요.
'91년도 예산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유동성있게 해 주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11개동을 전부 2,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줘가지고 어느 동은 6만여원밖에 안남겨놓고 어느 동은 아주 다 쓰셔 가지고 그 지역사업을 해줬고 저희 동 경우는 34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쩔수 없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할 수 있는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2,500 아니라 2억5,000이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산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유능한 동장님들은 다 쓰시고 지역발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남긴 것인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2억7,500만원을 각동에 예산편성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1,89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최근에 어제 마무리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포괄사업비 집행과정까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앞으로 1992년도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지나간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안출장소 관내에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원경찰법 제4조1항 및 동시행령 2조1항에 의하면 위에서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현재 몇 명 정도이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임용방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운용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원경찰이 50명이라고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임금이나 보수관계가 몇 억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청원경찰법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안양시 재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지급하면서 청원경찰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자료에는 청원경찰문제가 한 자도 거론된게 없는걸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세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사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지출되었으며 그 대상과 무엇을 하며 운영효과와 개선사항,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문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동 명예사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자원봉사자로 각 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1일 식비보조로 2,2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지원을 말씀드리면. 300일 기준해서 동별 60만5,000원씩 11개 동에서 726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예산을 세운 사유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동은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개동에 3,000만원씩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자원봉사자로 각 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1일 식비보조로 2,2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지원을 말씀드리면. 300일 기준해서 동별 60만5,000원씩 11개 동에서 726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예산을 세운 사유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동은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개동에 3,000만원씩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니까 과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지침만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지사는 하나의 거울로 삼고 '92년도 예산은 지역의 여건, 포괄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가 있고 덜 할 수 있는데가 있으니까 전체의 범위안에서 탄력있고 소신있게 짜 줘야지 중앙에서 어떻게 했다 하니까 천편 일률적으로 한다면 무사안일의 사고발상이 아닌가 사료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나간 과거지사는 하나의 거울로 삼고 '92년도 예산은 지역의 여건, 포괄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가 있고 덜 할 수 있는데가 있으니까 전체의 범위안에서 탄력있고 소신있게 짜 줘야지 중앙에서 어떻게 했다 하니까 천편 일률적으로 한다면 무사안일의 사고발상이 아닌가 사료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무과장 엄용진 포괄사업비뿐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소규모 지원사업이라 해서 수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외의 나머지 예산으로 포괄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이어서 청원경찰 운영방법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치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것, 청원경찰수가 몇이고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지금 말씀을 못하시면 좀 있다 순서를 바꿔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만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큰 줄거리만은 지금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큰 줄거리만은 지금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알겠습니다. 서류검토후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께서 동장 포괄사업비 계수 착오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자료와 추가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먼저 2동이 먼저 자료에 1,440만원이 더 들어간 사유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2회 추경에 일반사업비 1,44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을 거기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에 보면 방범초소 설치공사 2건이 있습니다.
89만2,000원에 대한 내역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추진중이라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안양4동의 차이나는 것을 규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빗물받이 중앙시장 주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두 건이 있습니다.
970만원짜리 하고 765만원짜리 이게 현재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석수2동에 277만1,000원이 착오나는 이유는 나중 자료에 보시면 반석교회앞 도로포장공사가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삽입 됐습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께서 동장 포괄사업비 계수 착오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자료와 추가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먼저 2동이 먼저 자료에 1,440만원이 더 들어간 사유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2회 추경에 일반사업비 1,44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을 거기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에 보면 방범초소 설치공사 2건이 있습니다.
89만2,000원에 대한 내역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추진중이라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안양4동의 차이나는 것을 규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빗물받이 중앙시장 주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두 건이 있습니다.
970만원짜리 하고 765만원짜리 이게 현재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석수2동에 277만1,000원이 착오나는 이유는 나중 자료에 보시면 반석교회앞 도로포장공사가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삽입 됐습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영근 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동별 명예사무원 운영에 관해서 7가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효과 및 개선해야 될 문제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에 대해서 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동별 명예사무원 운영에 관해서 7가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효과 및 개선해야 될 문제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에 대해서 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문영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운영효과는?
○총무과장 엄용진 운영효과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럼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용진 현재 통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일선 동사무소 창구에는 공무원의 손길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녀회 등 아르바이트 자를 찾아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녀회 등 아르바이트 자를 찾아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각종 행사 동원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서면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예산상 60만원 각 11개동 660만원 이것을 각 동에서 앞으로 또 동원을 한다면 제가 조사한 근거에는 각 동에 공히 200∼700명정도 이런 갭이 생깁니다. 해서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지급할 게 아니고 형평에 맞게 지급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서면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예산상 60만원 각 11개동 660만원 이것을 각 동에서 앞으로 또 동원을 한다면 제가 조사한 근거에는 각 동에 공히 200∼700명정도 이런 갭이 생깁니다. 해서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지급할 게 아니고 형평에 맞게 지급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자세한 사항은 서류 검토 후에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지금 잘 모르면 전부 다 서면답변 서면답변하는데 이것은 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서면답변 보다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면답변 보다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하수도 준설관계인원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기 2대, 소형엔진기구 1대, 차량 2.5t 복사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필요한 준설원은 현재 8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91년도에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받아서 처리한 것이 375건, 그 중 준설이 55건에 6,380m, 빗물받이 준설이 1,278개소, 맨홀준설이 3,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하수도 준설관계인원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기 2대, 소형엔진기구 1대, 차량 2.5t 복사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필요한 준설원은 현재 8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91년도에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받아서 처리한 것이 375건, 그 중 준설이 55건에 6,380m, 빗물받이 준설이 1,278개소, 맨홀준설이 3,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걸 지금까지 저희가 전화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인원이나 장비로 안될 때에는 하수도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시설비 그때는 어려울 때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인원이나 장비로 안될 때에는 하수도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시설비 그때는 어려울 때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수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해가면서 사실 멀쩡한 토관을 묻었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파헤치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차라리 장비라도 더 예산을 세워 끌여 들여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윤수길위원님은 답변됐습니까?
○윤수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님하고 말씀을 했고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행사의 주민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윤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람이 나온다'는 우리말로 하고 싶고 이것이 동원이냐 하면 강제동원이고 주민의사에서 자기가 나오면 자율참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동원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참여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동에서는 이것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강제동원 용어는 5공때 그때 없어진 걸로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이 주인공으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자율참여로 용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훌륭한 답변은 못되지만 자율적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참여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동에서는 이것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강제동원 용어는 5공때 그때 없어진 걸로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이 주인공으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자율참여로 용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훌륭한 답변은 못되지만 자율적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 진소장님, 현실적으로 따질 것은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도 어느 행사에 각동에 협조사항으로 동장님한테 그 동에서 100명만 참여케 해달라 자율적으로, 부탁을 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배정이 돼서 나갔는데 사실 사람이 나오는데 강제동원이냐 자율참여냐 그러는데 이름만 바꿨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아서 나온 분도 계실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또 지방화시대가 와 가지고 여러 시의원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소장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데 동감이시죠?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이 주인인고로 사실 그렇게 되야돼요. 자율적으로 되야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만안출장소 정책을 펴나가시는데도 그러한 것은 지양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부탁드립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과밀동에 대한 답변에서 해마다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주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3동, 박달동이 4만 초과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50만이 안되어 가지고 이 출장소가 구청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4만 인구가 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만명이 이번에 조사된 것이 3동입니다. 동이 4만명이 넘으면 분동이 되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기구조정은 4만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50만이 넘으니까 출장소 기구가 명년도에 확정되는 것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밀동에 대한 인력보강은 시청에 건의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동에서 부족할때는 동장의 그에 따라 지급을 하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1년에 두 번 방학때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 그 외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지 않겠는가,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더 보충을 하는 그런 방안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과밀동에 대한 답변에서 해마다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주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3동, 박달동이 4만 초과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50만이 안되어 가지고 이 출장소가 구청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4만 인구가 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만명이 이번에 조사된 것이 3동입니다. 동이 4만명이 넘으면 분동이 되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기구조정은 4만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50만이 넘으니까 출장소 기구가 명년도에 확정되는 것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밀동에 대한 인력보강은 시청에 건의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동에서 부족할때는 동장의 그에 따라 지급을 하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1년에 두 번 방학때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 그 외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지 않겠는가,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더 보충을 하는 그런 방안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도 위민행정을 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3대 시정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위민행정부터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또 오늘 진소장님께서도 「102친친 행동봉사운동」등 위민과 관련된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모든게 이뤄지기 때무에 좋게 되리라 봅니다만서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령에 의해서 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기간이 3동 같은 경우는 4만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박달동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는 군인가족들이 많이 사는데 군인관사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일반인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1주일이면 민원지연 관계 때문에 2∼3번, 경우에 따라서 5번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동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소장님이 전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 시의원들과도 같이 협조하고, 위민행정이란게 뭡니까? 주민들 위한 것입니다.
민원이 포화상태니까 분동이 되는 시점까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이나 시장님도 위민행정을 제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시적인 차원에서라도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2월 5일날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도 위민행정을 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3대 시정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위민행정부터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또 오늘 진소장님께서도 「102친친 행동봉사운동」등 위민과 관련된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모든게 이뤄지기 때무에 좋게 되리라 봅니다만서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령에 의해서 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기간이 3동 같은 경우는 4만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박달동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는 군인가족들이 많이 사는데 군인관사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일반인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1주일이면 민원지연 관계 때문에 2∼3번, 경우에 따라서 5번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동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소장님이 전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 시의원들과도 같이 협조하고, 위민행정이란게 뭡니까? 주민들 위한 것입니다.
민원이 포화상태니까 분동이 되는 시점까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이나 시장님도 위민행정을 제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시적인 차원에서라도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장소장 진종희 저희가 걱정할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인력이 따르는 예산문제인데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인력이 따르는 예산문제인데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한선 위원 답변하시는 관계관들이 실무적으로 너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답변 서면답변 이런식으로 자꾸 나오시는데 그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소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출장소장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 답변이라도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하고 서면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을거고 하니까 서면답변보다는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항을 출장소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답변이라도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하고 서면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을거고 하니까 서면답변보다는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항을 출장소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한승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한승 위원 이한승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제가 조사했던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박달동 85번지 우선건설 최승진씨 그 우성아파트에 4만1,765㎡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0. 10. 8일 2억7,950만8,000원을 개발이익금 환수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동 산81-8 청보아파트 건설현장에 청보주택 백창순씨에게 '91. 5. 14일 8,916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달동 152번지외 6필지에 신안아파트 공사현장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사장에게 2억2,620만3,000원을 '91. 11. 2일날 만안출장소에서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성건설에 부과한 2억7,950만8,000원이 '91. 6. 4일날 우성건설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오늘이 마침 제3차 변론일인데 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징수되면 50%는 건설부에 50%는 안양시 경영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양시 세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관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산출근거하고 행정소송되어 있는 우성건설하고의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제가 조사했던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박달동 85번지 우선건설 최승진씨 그 우성아파트에 4만1,765㎡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0. 10. 8일 2억7,950만8,000원을 개발이익금 환수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동 산81-8 청보아파트 건설현장에 청보주택 백창순씨에게 '91. 5. 14일 8,916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달동 152번지외 6필지에 신안아파트 공사현장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사장에게 2억2,620만3,000원을 '91. 11. 2일날 만안출장소에서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성건설에 부과한 2억7,950만8,000원이 '91. 6. 4일날 우성건설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오늘이 마침 제3차 변론일인데 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징수되면 50%는 건설부에 50%는 안양시 경영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양시 세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관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산출근거하고 행정소송되어 있는 우성건설하고의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질의하실 분은 최귀택위원입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만안출장소 관내 덧씌우기가 많이 덜된 것으로 압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현재 몇%나 덧씌우기를 했으며 아직 덜된 부분은 언제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은 일자에 과연 여기에 사용할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안출장소를 나가면 도서관 입구에서 황토흙이 비만 오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지나는 행인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현상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로변, 만안로변, 각 노면마다 그런 데가 수십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나오신 의원님이나 관계관께서도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 이 노면을 좀더 제대로 입혀서 말끔하게 행인이 이러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포장을 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뒷골목 포장한 상태를 보면 누더기 옷을 입힌 듯한 상태입니다. 뒷골목 공사할 때는 관계공무원께서 필히 입회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리라 보고 이것이 절실한 주민들이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양우위원 질의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의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 합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의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교체상에는 안전기 교체와 램프 교체, 스위치 박스 교체의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항목 가격이 자료제출에 의하면 전체 보안등 교체. 신설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집행액을 몰아서 해놨습니다.
감사준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이 일관성 있게 보수공사, 신설공사를 해야 상부의 감사를 받더라도 원만히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올린 것입니다.
이 세가지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안출장소 관내 덧씌우기가 많이 덜된 것으로 압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현재 몇%나 덧씌우기를 했으며 아직 덜된 부분은 언제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은 일자에 과연 여기에 사용할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안출장소를 나가면 도서관 입구에서 황토흙이 비만 오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지나는 행인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현상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로변, 만안로변, 각 노면마다 그런 데가 수십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나오신 의원님이나 관계관께서도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 이 노면을 좀더 제대로 입혀서 말끔하게 행인이 이러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포장을 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뒷골목 포장한 상태를 보면 누더기 옷을 입힌 듯한 상태입니다. 뒷골목 공사할 때는 관계공무원께서 필히 입회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리라 보고 이것이 절실한 주민들이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양우위원 질의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의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 합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의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교체상에는 안전기 교체와 램프 교체, 스위치 박스 교체의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항목 가격이 자료제출에 의하면 전체 보안등 교체. 신설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집행액을 몰아서 해놨습니다.
감사준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이 일관성 있게 보수공사, 신설공사를 해야 상부의 감사를 받더라도 원만히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올린 것입니다.
이 세가지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성의껏 질의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성의껏 질의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영호 위원입니다.○김영호 위원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지금은 5공 시절이 아니고 민주국가로서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대상을 바로보신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출장소 직제규칙이라든가 동정 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5공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 8. 24 개정된 출장소 직제규칙 총무과의 분장사무 제4항을 보면 사회정화 운동을 총무과에서 아직도 분장사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정화 운동을 아직까지 하는 것인지 5공 시절에 그 유명했던 사회정화 운동이 그대로 살아 가지고 총무과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정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의원으로 선정되는 위원중에 사회정화추진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규정은 '89. 9. 4 훈령 제147호로서 개정된 것입니다.
'86년도 5공 시절에 개정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의 전결기준을 보면 '82년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승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만안구청으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직제나 규정의 개선을 위해서 개정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출장소라든가 모든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안출장소 관내 2층, 3층으로 올라오다보면 공무원증 출입증 패찰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시행정의 일환으로서 아니면 보안감사에 대비해서 그것을 불여놓은 것인지, 그것을 치우시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주민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패찰로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행정과 알 권리 이 두가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행정자료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동료 위원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겠는가 라고 질문하셨더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무에 일정부분 그것이 보완됩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총 30건에 사업비 4억1,200만원 중 불과 1개동에 11건 1억2,000만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개동에 편중투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의 집행이 사업우선순위와 인구의 형평성과도 연계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장소장 포괄사업비등의 균등한 배분과 집행을 위한 소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두차례의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 출장소로 전도된 자금중 특별판공비 462만원, 정보비 660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추경시 각 동별로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관단체의 협조 활동비 명목의 정보비로 각 동에 200만원씩 2,200만원이 지급된 바 이 예산이 각 동으로 지급된 일자는 언제이며 지급목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정보비는 영수증이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지급목적은 무엇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 10월까지 만안출장소에 전도된 전도자금중 내무 행정기관 경상사업비 세세항 1,368만원의 특별판공비중에 지출된 1,343만원의 지출내역과 지출일시, 이중 각 동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무슨 사업으로 해서 무슨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금이 10월까지 일반회계 6억9,940만원중 잔액이 7,347만원, 특별회계 3억4,440만원중 잔액이 5,337만5,760원으로 잔액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출장소 예산중 내격행정비와 관련 일반행정조직 특별판공비가 57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단위 기관장 및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각 동단위로 실시한 소정보고회, 자율방범대원 초청 간담회, 모니터요원 새생활 새질서 유공시민 초청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럼 각 간담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일시, 간담내용, 이에 따른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비 명목으로 전도된 1,046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지역특산물 육성지원과 자본 및 기술집약형 농업의 시설지원을 위해 지급된 바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이렇게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예상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장소는 정책을 논의하고 서로의 절못된 점과 앞으로 우리 출장소가 과연 만안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를 꽃피워 갈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지금은 5공 시절이 아니고 민주국가로서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대상을 바로보신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출장소 직제규칙이라든가 동정 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5공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 8. 24 개정된 출장소 직제규칙 총무과의 분장사무 제4항을 보면 사회정화 운동을 총무과에서 아직도 분장사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정화 운동을 아직까지 하는 것인지 5공 시절에 그 유명했던 사회정화 운동이 그대로 살아 가지고 총무과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정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의원으로 선정되는 위원중에 사회정화추진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규정은 '89. 9. 4 훈령 제147호로서 개정된 것입니다.
'86년도 5공 시절에 개정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의 전결기준을 보면 '82년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승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2000년대를 바라보는 만안구청으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직제나 규정의 개선을 위해서 개정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출장소라든가 모든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안출장소 관내 2층, 3층으로 올라오다보면 공무원증 출입증 패찰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시행정의 일환으로서 아니면 보안감사에 대비해서 그것을 불여놓은 것인지, 그것을 치우시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주민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패찰로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행정과 알 권리 이 두가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행정자료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동료 위원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겠는가 라고 질문하셨더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무에 일정부분 그것이 보완됩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총 30건에 사업비 4억1,200만원 중 불과 1개동에 11건 1억2,000만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개동에 편중투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의 집행이 사업우선순위와 인구의 형평성과도 연계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장소장 포괄사업비등의 균등한 배분과 집행을 위한 소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두차례의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 출장소로 전도된 자금중 특별판공비 462만원, 정보비 660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추경시 각 동별로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관단체의 협조 활동비 명목의 정보비로 각 동에 200만원씩 2,200만원이 지급된 바 이 예산이 각 동으로 지급된 일자는 언제이며 지급목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정보비는 영수증이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지급목적은 무엇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 10월까지 만안출장소에 전도된 전도자금중 내무 행정기관 경상사업비 세세항 1,368만원의 특별판공비중에 지출된 1,343만원의 지출내역과 지출일시, 이중 각 동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무슨 사업으로 해서 무슨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금이 10월까지 일반회계 6억9,940만원중 잔액이 7,347만원, 특별회계 3억4,440만원중 잔액이 5,337만5,760원으로 잔액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출장소 예산중 내격행정비와 관련 일반행정조직 특별판공비가 57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단위 기관장 및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각 동단위로 실시한 소정보고회, 자율방범대원 초청 간담회, 모니터요원 새생활 새질서 유공시민 초청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럼 각 간담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일시, 간담내용, 이에 따른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비 명목으로 전도된 1,046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지역특산물 육성지원과 자본 및 기술집약형 농업의 시설지원을 위해 지급된 바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이렇게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예상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장소는 정책을 논의하고 서로의 절못된 점과 앞으로 우리 출장소가 과연 만안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를 꽃피워 갈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문영근 위원입니다.
○문영근 위원 출장소장님 주재 동장님 회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동장님들과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 회의를 소집하시는지 출장소장님 주재로 모인 회의 회수는 '91년도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빈번한 회의로 인하여 동장님의 공백화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동장님들과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 회의를 소집하시는지 출장소장님 주재로 모인 회의 회수는 '91년도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빈번한 회의로 인하여 동장님의 공백화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또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예,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 포괄사업비의 잔액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으로 나간 포괄사업비가 어느 동은 완전히 삭감이 됐고 어느 동은 몇백씩 남은 동도 있는데 왜 그런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안출장소 관내 광고물 규제와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안양에 업소별로 몇 개가 신고되어서 부착이 돼 있고, 과거에는 원형 돌출간판이던 것이 갑자기 작년도에 바꿔서 사각형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업소들에게 부담 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로 인해 출장소 내지 시 행정에 난맥상을 이루는 것 같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닺속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내지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 포괄사업비의 잔액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으로 나간 포괄사업비가 어느 동은 완전히 삭감이 됐고 어느 동은 몇백씩 남은 동도 있는데 왜 그런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안출장소 관내 광고물 규제와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안양에 업소별로 몇 개가 신고되어서 부착이 돼 있고, 과거에는 원형 돌출간판이던 것이 갑자기 작년도에 바꿔서 사각형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업소들에게 부담 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로 인해 출장소 내지 시 행정에 난맥상을 이루는 것 같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닺속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내지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이상 다섯분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한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환수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내용은 현재 3건에 5억9,400여만원입니다.
그중 우성아파트 건설(박달동)공사 현장에 부과된 것이 2억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소송내용은 완료시점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했고 회사측에서는 시장이 분양승인한 가격으로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관내에 새마을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옛날에 해가지고 뒷골목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은 박달동, 안양2동을 위시해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한 1, 2, 3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할 때 포장도 다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확정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동에서 출장소에서 시에서 오바레이 즉 덧씌우기 공사를 해마다 파손이 많은데 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산수 책정 중에 있는 것이 하수도를 포함해서 143건에 12억원이 동장 포괄 사업비 또 소장 포괄 사업비로 책정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초에 일제 조사해서 연차별로 해서 2, 3년내로 뒷골목이 말끔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진입로에서 토사유출이 되어 도로가 엉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청 도시과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서 도로가 엉망이고 물이 고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도시과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등에 대해서도 내년 우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도록 완전보수하겠습니다.
또 뒷골목 포장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에서 하는 공사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로 노면이 말끔히 정비되고 쾌적한 뒷골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환수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내용은 현재 3건에 5억9,400여만원입니다.
그중 우성아파트 건설(박달동)공사 현장에 부과된 것이 2억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소송내용은 완료시점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했고 회사측에서는 시장이 분양승인한 가격으로 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관내에 새마을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옛날에 해가지고 뒷골목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은 박달동, 안양2동을 위시해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한 1, 2, 3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할 때 포장도 다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확정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동에서 출장소에서 시에서 오바레이 즉 덧씌우기 공사를 해마다 파손이 많은데 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산수 책정 중에 있는 것이 하수도를 포함해서 143건에 12억원이 동장 포괄 사업비 또 소장 포괄 사업비로 책정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초에 일제 조사해서 연차별로 해서 2, 3년내로 뒷골목이 말끔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진입로에서 토사유출이 되어 도로가 엉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청 도시과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서 도로가 엉망이고 물이 고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도시과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등에 대해서도 내년 우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도록 완전보수하겠습니다.
또 뒷골목 포장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에서 하는 공사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로 노면이 말끔히 정비되고 쾌적한 뒷골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 우성건설 최승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시점의 지가가 170억입니다. 큰 수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수시점의 지가가 78억원입니다.
개발비용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는 겁니다.
완료시점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또 지가상승율분이 있는데 44억원입니다. 그것까지 다 빼는 겁니다. 3개를 그것을 빼면 순전히 개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0.5를 해서 89/573로 했습니다. 이건 날자 관계를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7,950만8,0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료시점의 지가가 170억입니다. 큰 수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수시점의 지가가 78억원입니다.
개발비용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는 겁니다.
완료시점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또 지가상승율분이 있는데 44억원입니다. 그것까지 다 빼는 겁니다. 3개를 그것을 빼면 순전히 개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0.5를 해서 89/573로 했습니다. 이건 날자 관계를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7,950만8,0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이한승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한승 위원 예.
○감사반장 신유균 최귀택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최귀택 위원 예.
○감사반장 신유균 그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사회정화 운동이라든지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로서는 능력의 범위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무원 출입증패 문제에 대해서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102친친운동 그 자체를 보면 저것이 100일운동인데 거기에 대한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양심으로 칭찬받는 1등 애국공무원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써놓고 봐도 교회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적으로 건설관계단속원들이 2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 부부가 같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단독 혼자 볼 때 저도 어떤 단속현장에 임하면 박카스 당장 입에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주민을 주민으로 대해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대화로 즐겁게 배웅하자」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했지만 아직도 주민이 느끼는 친절도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직장은 나의 가정이요. 나의 집이다 해서 찾아오는 시민은 나의 친척이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나의 부모 같이만 대해 주면 여기에 신속. 친절. 공정도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친절운동을 노력했고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가 해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행정간판도 「취사행위 금지안내판」이란 것도 이 지역은 고시 OO호 이므로 취사행위할 수 없다.
그럼 취사행위에 대해서 노인네나 어린애나 알 수 있느냐,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 고시 지역은 산림법 125조4항에 의해서 범칙금 물고 뭘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연 산천초목은 우리를 기다리지 결코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해서 한글화 시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보고 느껴 강압적인 금지, 하지 말라 이러한 것도 부드럽게 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느끼게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행정안내간판도 모두 우리말화한 것이 제 자랑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효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0% 씀씀이에 대해서도 10가지로 해봤습니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사회정화 운동이라든지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로서는 능력의 범위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무원 출입증패 문제에 대해서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102친친운동 그 자체를 보면 저것이 100일운동인데 거기에 대한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양심으로 칭찬받는 1등 애국공무원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써놓고 봐도 교회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적으로 건설관계단속원들이 2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 부부가 같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단독 혼자 볼 때 저도 어떤 단속현장에 임하면 박카스 당장 입에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봉에 허덕이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주민을 주민으로 대해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대화로 즐겁게 배웅하자」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했지만 아직도 주민이 느끼는 친절도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직장은 나의 가정이요. 나의 집이다 해서 찾아오는 시민은 나의 친척이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나의 부모 같이만 대해 주면 여기에 신속. 친절. 공정도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친절운동을 노력했고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가 해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행정간판도 「취사행위 금지안내판」이란 것도 이 지역은 고시 OO호 이므로 취사행위할 수 없다.
그럼 취사행위에 대해서 노인네나 어린애나 알 수 있느냐,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 고시 지역은 산림법 125조4항에 의해서 범칙금 물고 뭘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연 산천초목은 우리를 기다리지 결코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해서 한글화 시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보고 느껴 강압적인 금지, 하지 말라 이러한 것도 부드럽게 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느끼게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행정안내간판도 모두 우리말화한 것이 제 자랑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효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0% 씀씀이에 대해서도 10가지로 해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잠깜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현황보고에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회정화운동」이라든가 「사회정화추진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저희는 직접 그런 모임을 갖지 않아서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김영호 위원 6공으로 넘어오면서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예. 바뀌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문화된 용어들 조차를 직제규칙이라든가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출장소에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칙조차 5공시절의 것을 그대로 쓰느냐, 그렇다면 물론 법무 담당실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행정에 올바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사문화된 용어들 조차를 직제규칙이라든가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출장소에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칙조차 5공시절의 것을 그대로 쓰느냐, 그렇다면 물론 법무 담당실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행정에 올바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불합리한 직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입증 자체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불합리한 직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입증 자체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 자료실 운영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정자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예산문제에서 특별판공비, 정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특별판공비에 대한 것은 서면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일일이 내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없이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서 특별판공비, 정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특별판공비에 대한 것은 서면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일일이 내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없이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본 감사는 출장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본청에서 각사업소로 각 출장소로 자금을 전도해 줬을 때 그런 것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내일 있을 본청 감사에서도 똑같이 감사사항으로 지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세한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건지.
그렇다면 상세한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건지.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이게 시간을 좀 요하죠.
지금 직답을 할 수는 없구요.
지금 직답을 할 수는 없구요.
○김영호 위원 직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소장님께서 책임있게 몇시까지 어느정도까지는 본회의가 끝날 때 까지라든가 석식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판공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서류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상은 없다고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이 내용이 어둔데가 있어서 못 밝히는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은 하루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출되었기 때문에 날짜, 시간별로 뭐 시간적으로는 밤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이 내용이 어둔데가 있어서 못 밝히는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은 하루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출되었기 때문에 날짜, 시간별로 뭐 시간적으로는 밤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런것들의 사용에 있어요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내용도 규모있게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특별판공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계상이 됐는데 얼마나 집행이 되어서 어떤 사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과연 이런 판공비 명목은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판공비는 사업을 해 봐도 효과가 없더라 라는 판단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양해하시고 명확하게 예산상에 계정되어 있는 과목과 사업진행한 실제 시기,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따른 편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향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내용도 규모있게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특별판공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계상이 됐는데 얼마나 집행이 되어서 어떤 사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과연 이런 판공비 명목은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판공비는 사업을 해 봐도 효과가 없더라 라는 판단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양해하시고 명확하게 예산상에 계정되어 있는 과목과 사업진행한 실제 시기,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따른 편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때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필요도 하고 필요없는 것은 저희가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공비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시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정동에 집중된 이유는 안양3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 등은 투자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하수도 그 정도면 되고, 3동은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장포괄사업비, 또 저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청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 전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범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 주민의 비젼에 대한 답변은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만민이 편안하다. 그 문자 그대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 갖고 진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제가 종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공비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시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정동에 집중된 이유는 안양3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 등은 투자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하수도 그 정도면 되고, 3동은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장포괄사업비, 또 저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청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 전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범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 주민의 비젼에 대한 답변은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만민이 편안하다. 그 문자 그대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 갖고 진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제가 종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답변이 안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직접적인 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건 본인이 양해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직접적인 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건 본인이 양해하겠습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하루에 쓰는게 아니고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면 원예특작물 관리비 명목으로 1천만이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바로 안나옵니까? 답변이.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감사반장 신유균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소장님께서 개괄적이고 대체적인 것은 말씀이 됐는데 수직적인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수감을 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머리도 식히고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시간을 좀 드려서 졸속답변이 되지 않고 졸속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사반장께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소장님께서 수치까지는 지금 준비가 덜된 사항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소장님께서 개괄적이고 대체적인 것은 말씀이 됐는데 수직적인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수감을 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머리도 식히고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시간을 좀 드려서 졸속답변이 되지 않고 졸속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사반장께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소장님께서 수치까지는 지금 준비가 덜된 사항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화훼라든지 채소를 희망자에 한해서 1천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니까 우리 지역에 박달동에 14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산물 시설재배로 0.3㏊가 있고 벼 품종 갱신에 대한 것이 420만원, 화훼시설 이런 내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화훼라든지 채소를 희망자에 한해서 1천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니까 우리 지역에 박달동에 14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산물 시설재배로 0.3㏊가 있고 벼 품종 갱신에 대한 것이 420만원, 화훼시설 이런 내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감사반장 신유균 소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김영호 위원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분의 말씀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자본금의 1%하고 또 매출액의 0.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세청장도 묻지 않고 불문에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김영호 위원이 물으시는데에 어떠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작년에는 얼마얼마 정보비가 책정이 돼서 사용한건데 올해는 얼마가 책정이 됐다, 운영에 꼭 필요한 금액이다. 또 수치적으로 빼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을 어떻게 유인물로 기재를 해서 빼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상식적인 문제고 다만 진종희 소장님께서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 대비 얼마가 불가분 필요한 것이다, 이 체제를 운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김영호 위원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분의 말씀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자본금의 1%하고 또 매출액의 0.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세청장도 묻지 않고 불문에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김영호 위원이 물으시는데에 어떠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작년에는 얼마얼마 정보비가 책정이 돼서 사용한건데 올해는 얼마가 책정이 됐다, 운영에 꼭 필요한 금액이다. 또 수치적으로 빼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을 어떻게 유인물로 기재를 해서 빼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상식적인 문제고 다만 진종희 소장님께서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 대비 얼마가 불가분 필요한 것이다, 이 체제를 운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
○감사반장 신유균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이신 이기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질문 당사자인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법 상식으로는 정보비 같은 경우 영수증이 없이 처리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장께서 쓰신 정보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각 동별로 새질서 새생활 유관단체 협조활동비란 명목의 정보비가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의 일선행정기관에 제대로 그것이 내려갔는지, 그래서 예산이 각 동에 지급된 일자는 언제이며, 과연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가 660만원으로 각 동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1만원인가 정보비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각 동으로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 유무를 묻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사용이 밝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정보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지급된 정보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지급된 정보비가 제대로 언제 지급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한 특별판공비는 계상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법 상식으로는 정보비 같은 경우 영수증이 없이 처리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장께서 쓰신 정보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각 동별로 새질서 새생활 유관단체 협조활동비란 명목의 정보비가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의 일선행정기관에 제대로 그것이 내려갔는지, 그래서 예산이 각 동에 지급된 일자는 언제이며, 과연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가 660만원으로 각 동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1만원인가 정보비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각 동으로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 유무를 묻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사용이 밝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정보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지급된 정보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지급된 정보비가 제대로 언제 지급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한 특별판공비는 계상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시간이 앞으로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답변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는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상 약 1시간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7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질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뜻깊은 곳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답변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는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상 약 1시간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7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질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뜻깊은 곳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해당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끌고 답변을 흐리는 사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변원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송원 사용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원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동에서 자체해결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방안을 시청과 적극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운영방법, 인원,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소내에 청원경찰 정운은 52명이며, 청사경비, 불법 건축물 단속, 노점상 단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수준은 8급대우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은 시에서 출장소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고 있으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귀택 위원과 김대식 위원께서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향후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총 1,800만원중 안양2동이 600만원으로 유원지입구 철책난간을 보수할 예정이며, 박달동의 집행잔액 300만원은 관내 보안등을 신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동장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벨 설치현황과 예산내역,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방범초소 설치실적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민신고용 비상벨 설치는 11개동에 1만9,000가구를 설치하고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14개대에 1,5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지원으로는 순찰장비 등 각종 장비 구입예산으로 46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범초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장 업무이므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출장소에서 동장회의가 빈번하여 동장들의 이석회수가 많고 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출장소 주관으로 당면사업 추진에 따라 월평균 3∼4회의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장회의를 최대한 억제해서 동장들이 행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에 많은 주민동원과 동원용 차량예산이 각 동에 일률적으로 60만원식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행사에 각 동에서 참여한 인원은 13회에 1만1,000명으로 동당 1천여명 정도이며, 동원근거는 시 행사계획에 의거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하도록 시에 건의해서 동원 인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원에 따른 임차료를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동 실정에 맞도록 편성요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규제단속에 있어 그 규격이 수시로 바뀌어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뀐 이유 및 단속건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시행청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는 원형 간판 702개를 포함해서 746개의 돌출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들 원형간판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전후해서 권장하였으나 이제는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철거에 따른 업소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 행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광고물 관리법이 '91년 2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효가 지난 원형간판을 규격에 맞는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으로 교체설치를 권장하게 되어 현재 원형간판에서 사각간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과 출장소간의 약속사항으로 알고 총무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송원 사용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원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동에서 자체해결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방안을 시청과 적극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운영방법, 인원,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소내에 청원경찰 정운은 52명이며, 청사경비, 불법 건축물 단속, 노점상 단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수준은 8급대우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은 시에서 출장소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고 있으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귀택 위원과 김대식 위원께서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향후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총 1,800만원중 안양2동이 600만원으로 유원지입구 철책난간을 보수할 예정이며, 박달동의 집행잔액 300만원은 관내 보안등을 신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동장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벨 설치현황과 예산내역,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방범초소 설치실적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민신고용 비상벨 설치는 11개동에 1만9,000가구를 설치하고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14개대에 1,5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지원으로는 순찰장비 등 각종 장비 구입예산으로 46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범초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장 업무이므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출장소에서 동장회의가 빈번하여 동장들의 이석회수가 많고 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출장소 주관으로 당면사업 추진에 따라 월평균 3∼4회의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장회의를 최대한 억제해서 동장들이 행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에 많은 주민동원과 동원용 차량예산이 각 동에 일률적으로 60만원식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행사에 각 동에서 참여한 인원은 13회에 1만1,000명으로 동당 1천여명 정도이며, 동원근거는 시 행사계획에 의거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하도록 시에 건의해서 동원 인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원에 따른 임차료를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동 실정에 맞도록 편성요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규제단속에 있어 그 규격이 수시로 바뀌어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뀐 이유 및 단속건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시행청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는 원형 간판 702개를 포함해서 746개의 돌출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들 원형간판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전후해서 권장하였으나 이제는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철거에 따른 업소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 행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광고물 관리법이 '91년 2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효가 지난 원형간판을 규격에 맞는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으로 교체설치를 권장하게 되어 현재 원형간판에서 사각간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과 출장소간의 약속사항으로 알고 총무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예. 김영호위원.
○총무과장 엄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보조원이 11명이 배정이 돼서 그 예산이 4,700만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 보조원은 어떤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사송원과 다른 것인지 총무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검토를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예, 조금있다 답변해 주세요.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젝 궁금한 사항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수가 소에 52명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았던 사항입니다만 청원경찰의 운용에 대한 것이 조금전 답변사항으로 보변 청사경비, 노점상단속 등 세가지에만 근무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사무보조원으로 변칙 활용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건지 만일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했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의 근무규제가 청사경비, 주차단속 이런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는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 원형간판 철거를 702개소 했고, 총 746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 또, '91. 2. 1일자로 광고물 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민원이 되고 있느냐면 '91. 2. 1일자 바뀐 것까지 주민들이나 업소주민들이 알리도 없고 '91년초 바로 한달이나 두달전에 부착한 원형광고물까지도 사각으로 바꾸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속단해서 얘기하면 이건 행정관청하고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하고 결탁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광고물 관리법이 바뀔 수 있었다면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서 낭비하는 소지를 막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건 행정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은 안중에 없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뿐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업소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안출장소 관내 702개소를 철거하고 전체 746개소를 철거했는지 다시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본 업소 입장에서 여론이 이렇게 나쁘게 된데 대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자료준비가 덜 되었으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젝 궁금한 사항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수가 소에 52명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았던 사항입니다만 청원경찰의 운용에 대한 것이 조금전 답변사항으로 보변 청사경비, 노점상단속 등 세가지에만 근무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사무보조원으로 변칙 활용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건지 만일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했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의 근무규제가 청사경비, 주차단속 이런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는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 원형간판 철거를 702개소 했고, 총 746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 또, '91. 2. 1일자로 광고물 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민원이 되고 있느냐면 '91. 2. 1일자 바뀐 것까지 주민들이나 업소주민들이 알리도 없고 '91년초 바로 한달이나 두달전에 부착한 원형광고물까지도 사각으로 바꾸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속단해서 얘기하면 이건 행정관청하고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하고 결탁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광고물 관리법이 바뀔 수 있었다면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서 낭비하는 소지를 막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건 행정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은 안중에 없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뿐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업소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안출장소 관내 702개소를 철거하고 전체 746개소를 철거했는지 다시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본 업소 입장에서 여론이 이렇게 나쁘게 된데 대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자료준비가 덜 되었으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먼저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무보조원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지 지정이라고 해서 상여금까지 나가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관계는 청원경찰 본래의 임무를 떠나서 사무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간판관계는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근무지 지정이라고 해서 상여금까지 나가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관계는 청원경찰 본래의 임무를 떠나서 사무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간판관계는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서에서 총무과에서 직접 전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동별로 200만원씩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서 매월 25만원씩 전도가 돼가지고 집행내역은 민간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위문공연 각종 간담회 경비 등으로 각 동장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공비 1,3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특별판공비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월1회씩 또는 평균 3회씩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원에 대한 격려 또는 위문, 불우이웃에 대한 격려품 구입, 각종 간담회 등 세미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 577만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회수, 개최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비 목에 편성되어 있는 특별판공비 577만원은 소정보고회,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함에 따라 월1회씩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기대효과를 얻었으며, 현재 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판공비나 정보비의 사용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서에서 총무과에서 직접 전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동별로 200만원씩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서 매월 25만원씩 전도가 돼가지고 집행내역은 민간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위문공연 각종 간담회 경비 등으로 각 동장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공비 1,3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특별판공비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월1회씩 또는 평균 3회씩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원에 대한 격려 또는 위문, 불우이웃에 대한 격려품 구입, 각종 간담회 등 세미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 577만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회수, 개최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비 목에 편성되어 있는 특별판공비 577만원은 소정보고회,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함에 따라 월1회씩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기대효과를 얻었으며, 현재 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판공비나 정보비의 사용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김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소장님 답변하신중에 한두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고말씀에 따른다면 1차 추경시에 각 동별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관단체 협조활동비 명목으로 계상된 그 정보비는 매달 2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장님 보고말씀에 따른다면 1차 추경시에 각 동별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관단체 협조활동비 명목으로 계상된 그 정보비는 매달 2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예,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00만원이 한몫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
○김영호 위원 577만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도자금 중에서 내무행정비 관 경상사업비 세세항으로 계상되었던 1,368만원의 특별판공비 사용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급 기관 단체원에 대한 격려, 위문, 불우이웃에 대한 격려품 구입, 각종 간담회 개최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예산 10월까지 출장소에 전도자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는 각 동으로 지급된 특별판공비는 없습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예산서에 의해 총무과에서 전결지급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제가 예산편성을 봐가지고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감사가 끝날때까지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특별판공비에 대한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거요?
○김영호 위원 전도자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전도자금중에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1,300만원에 대한거요?
○김영호 위원 1,368만 원입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안된분 안계십니까?
예,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안된분 안계십니까?
예,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선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접한 군포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취로사업 등 우리 안양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인원이 5,628명, 우리 3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반기에 398명, 하반기에 164명, 이런 취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 인원이 제대로 동원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왜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접 군포시에서 이런 무리가 생겨가지고 사건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장님으로 하여금 말단 동행정을 맡아서 추진하는 말단 책임자로서 여러 고충도 많으실 것인데 제가 물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분을 한분 선정해서 동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동직제 문제 등으로 해서 말단 동 행정을 운영하는데 동장으로서 고충이 있을 겁니다.
아까 청원경찰 동원문제라든가 사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제관계로 인한 운영관계 또 취로사업 추진문제라든가 동행정 운영상 애로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단 동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이 한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군포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취로사업 등 우리 안양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인원이 5,628명, 우리 3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반기에 398명, 하반기에 164명, 이런 취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 인원이 제대로 동원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왜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접 군포시에서 이런 무리가 생겨가지고 사건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장님으로 하여금 말단 동행정을 맡아서 추진하는 말단 책임자로서 여러 고충도 많으실 것인데 제가 물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분을 한분 선정해서 동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동직제 문제 등으로 해서 말단 동 행정을 운영하는데 동장으로서 고충이 있을 겁니다.
아까 청원경찰 동원문제라든가 사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제관계로 인한 운영관계 또 취로사업 추진문제라든가 동행정 운영상 애로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단 동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이 한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더 여러분이 공감이 가는 일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이고 꼭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공감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양역에 있는 화장실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을 하고 예부터 안양의 얼굴은 안양역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래에 안양역에 있는 화장실을 밖에서 들어가는 곳을 상당기간 전에 폐쇄하고 안으로만 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안양역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나 출. 퇴근시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이것을 만안출장소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부 땅이고 교통부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민에게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진소장님이 항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역전이 민자유치로 된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에 지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교통부와 연계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책 겸해서 건의도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더 여러분이 공감이 가는 일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이고 꼭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공감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양역에 있는 화장실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을 하고 예부터 안양의 얼굴은 안양역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래에 안양역에 있는 화장실을 밖에서 들어가는 곳을 상당기간 전에 폐쇄하고 안으로만 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안양역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나 출. 퇴근시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이것을 만안출장소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부 땅이고 교통부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민에게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 진소장님이 항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역전이 민자유치로 된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에 지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교통부와 연계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책 겸해서 건의도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3동장 이채일 안양3동장입니다.
박한선 위원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300만원 하반기는 제가와서 실제 집행했기 때문에 수암천 문제도 있고 안양3동은 현재 영세민이 221세대 571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221세대에 전부 통보를 해서 하루 취로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루 27명, 23명씩 해서 어제까지 3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일당은 1만원씩입니다.
집행과정은 전부 거기서 작업일지를 그날 쓰고 취로인 명부작성을 하고 그날 그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서 집행한 예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확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직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도 3만명, 4만명 되다 보니까 직원이 30명 내지는 32, 3명까지 되고 TO가 좀 적을때는 한 26명 되는데 모든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봉사 하기에는 직제가 없으니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동장한테 묻는다고 해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건데 어느 민원 한가지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제가 생기므로 해서 또 사무장이 혼자 전직원 노릇을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분야는 합해서 총무계라든가 새마을계라든가 건설분야가 안양3동은 원체 광활하다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계라든가 이 전도 계장제도는 부활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300만원 하반기는 제가와서 실제 집행했기 때문에 수암천 문제도 있고 안양3동은 현재 영세민이 221세대 571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221세대에 전부 통보를 해서 하루 취로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루 27명, 23명씩 해서 어제까지 3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일당은 1만원씩입니다.
집행과정은 전부 거기서 작업일지를 그날 쓰고 취로인 명부작성을 하고 그날 그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서 집행한 예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확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직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도 3만명, 4만명 되다 보니까 직원이 30명 내지는 32, 3명까지 되고 TO가 좀 적을때는 한 26명 되는데 모든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봉사 하기에는 직제가 없으니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동장한테 묻는다고 해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건데 어느 민원 한가지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제가 생기므로 해서 또 사무장이 혼자 전직원 노릇을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분야는 합해서 총무계라든가 새마을계라든가 건설분야가 안양3동은 원체 광활하다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계라든가 이 전도 계장제도는 부활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변원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종희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변원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 화장실 폐쇄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찍 알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변소도 개방을 하는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방하도록 내일 당장 상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변소도 개방을 하는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방하도록 내일 당장 상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이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벽산아파트 건물 일부 신축에 대한 답변을 안기환 동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양4동장 안기환 안양4동장 안기환입니다.
이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벽산아파트 쓰레기하치장 문제는 벽산아파트의 회장으로부터 진정이 안양시장 앞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90. 2. 9 안양4동장에게 만약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하치장을 설치토록 승인해 줘라 하는 공문을 받고 역시 벽산쇼핑에서 쓰레기하치장 이전설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접수한 바 동대표 9명중 8명이 회의를 해서 그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시키고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 바, 이에 증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면적이 벽산쇼핑에 10헤베 약 3.9평, 벽산아파트의 면적이 3.9평, 그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태 위원께서는 279세대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동마다 대표를 선정해서 그 동대표 9명중 8명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날인한 바, 합법적인 하치장 설치를 해서 작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벽산아파트 쓰레기하치장 문제는 벽산아파트의 회장으로부터 진정이 안양시장 앞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90. 2. 9 안양4동장에게 만약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의 허용한도내에서 하치장을 설치토록 승인해 줘라 하는 공문을 받고 역시 벽산쇼핑에서 쓰레기하치장 이전설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접수한 바 동대표 9명중 8명이 회의를 해서 그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시키고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 바, 이에 증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면적이 벽산쇼핑에 10헤베 약 3.9평, 벽산아파트의 면적이 3.9평, 그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태 위원께서는 279세대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동마다 대표를 선정해서 그 동대표 9명중 8명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날인한 바, 합법적인 하치장 설치를 해서 작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이상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태 위원 예, 됐습니다.
○박한선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문제를 3동을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만안출장소 사회산업과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안양3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인원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적정여부에 대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취로사업 문제를 3동을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만안출장소 사회산업과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안양3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인원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적정여부에 대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조남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 2/4, 3/4 분기해서 총 13개 사업장에 3,228만 9,000원 예산으로 3,288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사람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로사업물량도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임단가가 상승된 관계로 최근에는 동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해당 동에 대상분량이라든지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동장님들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원대장은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반면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 2/4, 3/4 분기해서 총 13개 사업장에 3,228만 9,000원 예산으로 3,288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사람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로사업물량도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임단가가 상승된 관계로 최근에는 동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해당 동에 대상분량이라든지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동장님들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원대장은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반면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과 김영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준비 안되었습니까?
빨리 준비해서 답변좀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그럼 두분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답변좀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그럼 두분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총무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1. 2. 1일자 법규개정으로 인해서 간판업자와 행정기관이 결탁된 사항이 아니냐는 사항이었으며, 746개소를 철거하여 업소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광고물 업자와의 결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허가기간 2년이 경과되어 철거한 것이며, 부득이 관계법규에 의거 철거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속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1. 2. 1일자 법규개정으로 인해서 간판업자와 행정기관이 결탁된 사항이 아니냐는 사항이었으며, 746개소를 철거하여 업소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광고물 업자와의 결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허가기간 2년이 경과되어 철거한 것이며, 부득이 관계법규에 의거 철거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속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결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철거하는데 사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난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그런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거지 과고물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광고업자들과 결탁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결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철거하는데 사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난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그런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거지 과고물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광고업자들과 결탁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용진 앞으로 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한선 선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과거에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원하는 사항이 많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취로사업을 3,822만8,000원으로 3,288명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이 탁상공론식이 아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진두지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취로사업 내지는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잘못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런 생각에서 박한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통장님이나 어느 대표주민에게 맡겨서 하고 공무원들은 아침 인원점검이나 하고, 낮에 보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대상인원을 금년말까지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영세민에게 취로를 시키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3,800명에게 줘야될 돈이 3,800명이 다 동원이 안되니까 다른 변칙적인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11개 동에 다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만의 하나라도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까지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기우적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지나간 관계는 어떻게 했는데 어디에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취로사업에 대한 집행관계를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수 있게 진소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동장님을 대표해 어느분이 하시든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취로사업 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적당히 해서 그 금액만 집행이 되고 그 동에 배정된 것만 끝내면 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하루 한번 얼굴 비춰보면 끝나는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지금까지의 해 나온 방법에 대한 허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선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과거에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원하는 사항이 많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취로사업을 3,822만8,000원으로 3,288명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이 탁상공론식이 아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진두지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취로사업 내지는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잘못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런 생각에서 박한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통장님이나 어느 대표주민에게 맡겨서 하고 공무원들은 아침 인원점검이나 하고, 낮에 보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대상인원을 금년말까지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영세민에게 취로를 시키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3,800명에게 줘야될 돈이 3,800명이 다 동원이 안되니까 다른 변칙적인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11개 동에 다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만의 하나라도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까지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기우적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지나간 관계는 어떻게 했는데 어디에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취로사업에 대한 집행관계를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수 있게 진소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동장님을 대표해 어느분이 하시든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취로사업 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적당히 해서 그 금액만 집행이 되고 그 동에 배정된 것만 끝내면 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하루 한번 얼굴 비춰보면 끝나는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지금까지의 해 나온 방법에 대한 허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오늘 감사 종료시까지 완전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준비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준비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원신 위원 제가 김두일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3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3동의 채석장 문제 4명에 대한 그 경위서를 작성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떻게 철거됐고 무슨 대책은 있는지 경위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주시면 그것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3동의 채석장 문제 4명에 대한 그 경위서를 작성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떻게 철거됐고 무슨 대책은 있는지 경위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주시면 그것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조남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취로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능력이 없는 자나 생활능력이 있더라도 신체불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종전에는 1일 1만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나 지금은 노임단가의 상승관계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취로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칙으로 운영된다든지 영세민이 아닌 기타 사람들이 나와 취로사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집행은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로사업은 본 면의 목적대로 영세민을 위해 생활안정 일환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포괄사업비중에 전도된 1,04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3개 농가 (박달동, 석수2동)에 대해서 화훼시설, 상추재배시설에 대한 하우스시설 자금으로 시에서 전도되어 100% 동에 전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량이나 심사기준을 별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밀히 검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취로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능력이 없는 자나 생활능력이 있더라도 신체불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종전에는 1일 1만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나 지금은 노임단가의 상승관계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취로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칙으로 운영된다든지 영세민이 아닌 기타 사람들이 나와 취로사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집행은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취로사업은 본 면의 목적대로 영세민을 위해 생활안정 일환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포괄사업비중에 전도된 1,04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3개 농가 (박달동, 석수2동)에 대해서 화훼시설, 상추재배시설에 대한 하우스시설 자금으로 시에서 전도되어 100% 동에 전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량이나 심사기준을 별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밀히 검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제까지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제까지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진종희 김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특별판공비 전도자금의 1,368만원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68만 전도를 받아서 5월 30일 통. 반장 2,076명에게 5,000원 상당의 조미료 세트를 구입해서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460만원에 대한 각 동의 전도자금에 대한 사항은 3월 14일과 6월 11일, 2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42만원을 전도해서 동장이 집행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동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금 집행잔액 관계는 내일 9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368만 전도를 받아서 5월 30일 통. 반장 2,076명에게 5,000원 상당의 조미료 세트를 구입해서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460만원에 대한 각 동의 전도자금에 대한 사항은 3월 14일과 6월 11일, 2회에 걸쳐서 각 동별로 42만원을 전도해서 동장이 집행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동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금 집행잔액 관계는 내일 9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반장 신유균 김영호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1반의 소관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1반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 장장 7시간동안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진종희 만안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출장소와 11개동에 대하여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짧은 시간에 몇가지 예시적인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셔서 향후 소관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 공직자들이 과거 중앙 지시 일변도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감사반장은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앞날을 짊어진 공직자들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직된 행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내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하며, 내가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소신과 긍지를 갖도록 하루빨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끝나면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우리 안양시의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걱정의 충언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감사1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1반의 소관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1반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 장장 7시간동안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진종희 만안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출장소와 11개동에 대하여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짧은 시간에 몇가지 예시적인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셔서 향후 소관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 공직자들이 과거 중앙 지시 일변도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감사반장은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앞날을 짊어진 공직자들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직된 행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내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하며, 내가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소신과 긍지를 갖도록 하루빨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끝나면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우리 안양시의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걱정의 충언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감사1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