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및사업소(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안양시문예회관, 안양시종합운동장관리소)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 12일(목)(2일간)
장소 : 제1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3반)
(10시00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변원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항, 안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시책 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과 아울러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니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개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관의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깊이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곤란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삼가 주시기를 첨언하여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실시될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각 실국장의 인사와 출석 증언하실 공무원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증언하실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함과 함께 문예회관 관장이 12월 3일부터 3주간 교육중이므로 문예회관 업무현황보고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항, 안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실. 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시책 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과 아울러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니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개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관의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깊이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곤란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삼가 주시기를 첨언하여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실시될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각 실국장의 인사와 출석 증언하실 공무원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증언하실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함과 함께 문예회관 관장이 12월 3일부터 3주간 교육중이므로 문예회관 업무현황보고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원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주무국장으로 진실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은 작년도 저희가 한 실적에 대해 냉정한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기획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신운한 감사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장인식 문예회관관장은 교육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원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주무국장으로 진실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은 작년도 저희가 한 실적에 대해 냉정한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기획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신운한 감사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장인식 문예회관관장은 교육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현황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 및 문예회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현황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 및 문예회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현황 발표내용 중에서 ‘91년도 안양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각종 지시사항이 12월 30일 현재 대통령지시 건수가 36건중 10건을 처리 완료하고 26건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총리지시, 장관지시, 도지사지시, 시장지시 등 총 지시건수 212건중 9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모든 사항이 조치불가한 것이 없이 추진중인데 117건은 현재 미결건수입니다.
이것을 지시별로 소요예산과 추진중인 사항중 대통령지시사항 26건, 총리지시 1건, 장관지시 20건중 대표적인 5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전체로 보아 부진사업이 있는지 부진사업이 있다면 그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과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담당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현황 발표내용 중에서 ‘91년도 안양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각종 지시사항이 12월 30일 현재 대통령지시 건수가 36건중 10건을 처리 완료하고 26건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총리지시, 장관지시, 도지사지시, 시장지시 등 총 지시건수 212건중 9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모든 사항이 조치불가한 것이 없이 추진중인데 117건은 현재 미결건수입니다.
이것을 지시별로 소요예산과 추진중인 사항중 대통령지시사항 26건, 총리지시 1건, 장관지시 20건중 대표적인 5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전체로 보아 부진사업이 있는지 부진사업이 있다면 그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과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담당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그리고 부진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죠.
○감사반장 변원신 더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고유업무로 높이 평가해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하고, 연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직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각 실. 국장과 기획담당관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인원으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는 업무의 조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기본계획 및 시책 등 중앙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 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개최에 관련한 증빙으로 회의록은 비치되어 있는지요.
또 ‘91년도 실적에 의하면 42건을 의결함에 있어 부결이 2건과 보류2건, 반려 1건 5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앞으로도 발전하고 명분있는 훌륭한 기구로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3page에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1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사업이 88건, 비예산사업이 24건, 가능사업으로 봐서 112개 사업중 부진사업이 12건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 12건은 예산사업이 되겠지요.
예산사업과 관련된 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도 거의 다 가는 마지막 달인데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도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고유업무로 높이 평가해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하고, 연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직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각 실. 국장과 기획담당관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인원으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는 업무의 조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기본계획 및 시책 등 중앙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 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개최에 관련한 증빙으로 회의록은 비치되어 있는지요.
또 ‘91년도 실적에 의하면 42건을 의결함에 있어 부결이 2건과 보류2건, 반려 1건 5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앞으로도 발전하고 명분있는 훌륭한 기구로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3page에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1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사업이 88건, 비예산사업이 24건, 가능사업으로 봐서 112개 사업중 부진사업이 12건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 12건은 예산사업이 되겠지요.
예산사업과 관련된 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도 거의 다 가는 마지막 달인데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도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감사반장 변원신 예, 신유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입장에서 기획실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 총무국, 재무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신분이 좀 길게 하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답변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정회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입장에서 기획실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 총무국, 재무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신분이 좀 길게 하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답변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정회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두는 빼고 핵심 골자만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자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212건으로써 95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117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지시사항을 빼고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보면 전체 지시건수에 비해서 완료가 부진하고 추진중인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안양시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국 시. 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민주택난을 위해 200만호 건축의 촉진이라든가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가, 새생활새질서추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완료는 금년의 시기가 도래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추진중인 것은 계속적으로 금년, 내년까지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새질서새생활실천 등 시책분야가 22건 있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8건 있고 나머지는 지방행정관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지시사항 중에서 추진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새질서새생활실천,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실시, 평촌신도시건설과 교통문제대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시된 후로부터 연구. 발전해서 완결이 될 때까지 끌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작된 연도와 회의록은 비치되고 있는지, ‘91년도 실적중 부결2건과 보류2건, 반려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부시장님실에서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각 실. 과. 소. 출장소, 동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의 결정을 받은 사항은 일종의 여과성으로써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그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걸러내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부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님, 출장소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의 안건을 만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거기에서 다시 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증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석 위원님들의 가부결정은 위원회에 부쳤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가. 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중 부결건수 2건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시측과 토개공이 조성원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산업과가 시를 대표해서 토개공과 강력히 심도있게 하여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안에 회부하자고 그래서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건은 도시공원부지내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 이전에 법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보류 2건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구간 지장물의 존치, 부분파손, 완파여부에 대해서 1월 10일 상정이 됐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보상예를 참고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후 회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효도권장 및 설치에 따른 장소선정 및 허가로 금년 3월 5일에 들어온 사안입니다. 제안측은 안양 JC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이 제안은 경천애인이라는 문귀를 넣어서 특수단체가 문예회관 앞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소선정이라든가 문예회관의 미관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반응 때문에 일단 유보했는데 그 후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JC에서 그 계획자체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 한건은 9월 11일날 들어온건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한 건으로 군포, 의왕, 안양 3개시가 같이 협약해서 들어올 사항인데 단독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해서 추후에 내라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page 주요업무심사분석에서 부진사업 1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중 부진사업은 12건은 건설부나 토개공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것으로 협의가 늦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2건이 있고, 당초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시. 군에서 변경한 건이 2건이 있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주민과 협조가 잘 안돼서 지연되는 것이 2건이 있고, 애당초 계획수립이 시기나 집행방법이 부적정함으로 2건이 있고,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관계부처와 협조지연 2건은 가족계획시술이 되겠습니다.
일시 피임약재가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된다든가 적기적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3/4분기 심사분석에는 목표가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건은 중앙부처와 협조지연된 것은 쓰레기적환장 설치인데 그린벨트내에 있는데 건설부가 환경처 등 중앙에서 지연 승인이 늦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늦게 되겠습니다.
계획변동 1건은 평촌지구내 광로 3, 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 47호선과 교체가 되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가도로에 따른 실시설계가 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조지원은 제8지구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로 이번 예산상에 청산금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 또는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에서 추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군포시와 안양시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협조 지연사항은 정화조의 오니처리장 건설입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상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상당히 상이해서 지주들이 수령액을 거부해서 이것도 역시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수립부적정 2건은 안양시사편찬과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은 시장님 이하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원고와 집필 위원들이 자료조사가 지연되어서 편찬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절 이전에는 구상해서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기타 다섯건은 영세민생업자금융자, 광역상수도 4단계로써 다섯건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 자체설계지연 그 외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과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와 집행부서인 각 실무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부진사항은 늦어도 연말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완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두는 빼고 핵심 골자만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자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212건으로써 95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117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지시사항을 빼고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보면 전체 지시건수에 비해서 완료가 부진하고 추진중인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안양시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국 시. 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민주택난을 위해 200만호 건축의 촉진이라든가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가, 새생활새질서추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완료는 금년의 시기가 도래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추진중인 것은 계속적으로 금년, 내년까지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새질서새생활실천 등 시책분야가 22건 있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8건 있고 나머지는 지방행정관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지시사항 중에서 추진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새질서새생활실천,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실시, 평촌신도시건설과 교통문제대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시된 후로부터 연구. 발전해서 완결이 될 때까지 끌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작된 연도와 회의록은 비치되고 있는지, ‘91년도 실적중 부결2건과 보류2건, 반려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부시장님실에서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각 실. 과. 소. 출장소, 동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의 결정을 받은 사항은 일종의 여과성으로써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그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걸러내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부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님, 출장소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의 안건을 만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거기에서 다시 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증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석 위원님들의 가부결정은 위원회에 부쳤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가. 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중 부결건수 2건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시측과 토개공이 조성원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산업과가 시를 대표해서 토개공과 강력히 심도있게 하여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안에 회부하자고 그래서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건은 도시공원부지내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 이전에 법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보류 2건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구간 지장물의 존치, 부분파손, 완파여부에 대해서 1월 10일 상정이 됐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보상예를 참고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후 회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효도권장 및 설치에 따른 장소선정 및 허가로 금년 3월 5일에 들어온 사안입니다. 제안측은 안양 JC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이 제안은 경천애인이라는 문귀를 넣어서 특수단체가 문예회관 앞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소선정이라든가 문예회관의 미관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반응 때문에 일단 유보했는데 그 후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JC에서 그 계획자체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 한건은 9월 11일날 들어온건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한 건으로 군포, 의왕, 안양 3개시가 같이 협약해서 들어올 사항인데 단독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해서 추후에 내라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page 주요업무심사분석에서 부진사업 1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중 부진사업은 12건은 건설부나 토개공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것으로 협의가 늦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2건이 있고, 당초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시. 군에서 변경한 건이 2건이 있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주민과 협조가 잘 안돼서 지연되는 것이 2건이 있고, 애당초 계획수립이 시기나 집행방법이 부적정함으로 2건이 있고,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관계부처와 협조지연 2건은 가족계획시술이 되겠습니다.
일시 피임약재가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된다든가 적기적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3/4분기 심사분석에는 목표가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건은 중앙부처와 협조지연된 것은 쓰레기적환장 설치인데 그린벨트내에 있는데 건설부가 환경처 등 중앙에서 지연 승인이 늦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늦게 되겠습니다.
계획변동 1건은 평촌지구내 광로 3, 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 47호선과 교체가 되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가도로에 따른 실시설계가 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조지원은 제8지구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로 이번 예산상에 청산금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 또는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에서 추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군포시와 안양시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협조 지연사항은 정화조의 오니처리장 건설입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상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상당히 상이해서 지주들이 수령액을 거부해서 이것도 역시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수립부적정 2건은 안양시사편찬과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은 시장님 이하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원고와 집필 위원들이 자료조사가 지연되어서 편찬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절 이전에는 구상해서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기타 다섯건은 영세민생업자금융자, 광역상수도 4단계로써 다섯건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 자체설계지연 그 외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과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와 집행부서인 각 실무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부진사항은 늦어도 연말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완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증언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 증언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증언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 증언이 됐습니까?
○이상헌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실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절감하게 느끼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고 조례상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위원장을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양시의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데 모든 업무진척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해 알고자 합니다. 정기회가 연2회,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안건이 11건인데 상반기 9건, 하반기 6건, 그리고 중복안건이 4건으로 11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협의된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될 사항이 10건이고 불가라고 된 것이 1건으로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에 대한 것이 2건, 상. 하수도관계 3건, 도시계획이 4건, 환경정화에 대한 것 2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서 좋은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91년도 상반기까지 도로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달로 확장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안양시계를 끝으로 해서 시흥시, 광명시가 인접이 돼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안양시쪽에는 도로확장이 잘 돼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시계를 지나면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통행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 협의할 때 상정이 됐던 사항인지 아니면 누락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건지 거기에 대해 알고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연2회정도 개최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횟수를 많이 늘려서 그때 그때 필요하고 급한 사항을 행정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지 운영의 실적에 비해서 정기회의라든지 운영상태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을 활성화해 연2회 이상의 행정협의회에서 미합의시에 상급기관 조정신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할 때 관계공무원을 참석조치해서 하겠다 하는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것보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할 수 없는건지 안양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안양시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계를 벗어난 그곳은 광명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은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실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절감하게 느끼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고 조례상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위원장을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안양시의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데 모든 업무진척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해 알고자 합니다. 정기회가 연2회,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안건이 11건인데 상반기 9건, 하반기 6건, 그리고 중복안건이 4건으로 11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협의된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해결될 사항이 10건이고 불가라고 된 것이 1건으로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에 대한 것이 2건, 상. 하수도관계 3건, 도시계획이 4건, 환경정화에 대한 것 2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서 좋은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91년도 상반기까지 도로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달로 확장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안양시계를 끝으로 해서 시흥시, 광명시가 인접이 돼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안양시쪽에는 도로확장이 잘 돼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시계를 지나면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통행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 협의할 때 상정이 됐던 사항인지 아니면 누락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건지 거기에 대해 알고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연2회정도 개최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횟수를 많이 늘려서 그때 그때 필요하고 급한 사항을 행정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지 운영의 실적에 비해서 정기회의라든지 운영상태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을 활성화해 연2회 이상의 행정협의회에서 미합의시에 상급기관 조정신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할 때 관계공무원을 참석조치해서 하겠다 하는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것보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할 수 없는건지 안양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안양시 기획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계를 벗어난 그곳은 광명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은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포괄적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포괄적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소관의 26쪽 현황보고 12page에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은 안양시 제안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동 규칙이 통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1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의 제안이 모두 27건이 접수되어 그중 1차 심사에서 7건이 채택되고 2차심사에서 3건이 채택되어서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으로 5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도합 1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또한 제안제출자 전원인 27명에 대해 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의료기 셋트의 부상을 지급하여 동 시상에 따른 ’91년도 예산 500만원중 1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소관업무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상반기중 채택된 제안 3건에 대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매건별로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상반기중에 접수된 제안은 27건이고 그중 1차심사에서 7건, 그리고 2차심사에서 1차심사에서 채택된 것중 3건을 채택하였는데 제안자 27건 27명 모두에게 참가자 부상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심사에서 채택된 7건외 20건에 대한 참가부상은 채택된 제안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안양시제안규칙 제20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제안규칙을 보면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가자에게 부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만약 다른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동 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자료 26쪽에 제안제도운영 이것은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말미에 표시된 시상계획에 의하면 제안 응모자의 격려금을 1인당 3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연간 500만원을 2회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즉, 250만원에서 16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상반기중 응모자에게 실제 지급을 2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응모자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 얘기는 예산이 있는데 30,000원씩 줘도 되는걸 왜 20,000만원 줬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 등 규칙이 정하는 시상금을 지급했는데도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시상했다는 것입니다. 2중시상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소관의 26쪽 현황보고 12page에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은 안양시 제안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동 규칙이 통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1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의 제안이 모두 27건이 접수되어 그중 1차 심사에서 7건이 채택되고 2차심사에서 3건이 채택되어서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으로 5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도합 1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또한 제안제출자 전원인 27명에 대해 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의료기 셋트의 부상을 지급하여 동 시상에 따른 ’91년도 예산 500만원중 1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소관업무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상반기중 채택된 제안 3건에 대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매건별로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상반기중에 접수된 제안은 27건이고 그중 1차심사에서 7건, 그리고 2차심사에서 1차심사에서 채택된 것중 3건을 채택하였는데 제안자 27건 27명 모두에게 참가자 부상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심사에서 채택된 7건외 20건에 대한 참가부상은 채택된 제안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안양시제안규칙 제20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제안규칙을 보면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가자에게 부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만약 다른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동 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자료 26쪽에 제안제도운영 이것은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말미에 표시된 시상계획에 의하면 제안 응모자의 격려금을 1인당 3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연간 500만원을 2회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즉, 250만원에서 16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상반기중 응모자에게 실제 지급을 2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응모자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 얘기는 예산이 있는데 30,000원씩 줘도 되는걸 왜 20,000만원 줬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수상 1명, 우량상 2명 등 규칙이 정하는 시상금을 지급했는데도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시상했다는 것입니다. 2중시상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윤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관계관들은 행정의 전문가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형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현장감, 여론수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하신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주시고 혹 여러분들이 행정집행에 조금 잘못된 데가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여 주시고, 객관적으로 50만 시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김대식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확실하고 깊이있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관계관들은 행정의 전문가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형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현장감, 여론수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하신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주시고 혹 여러분들이 행정집행에 조금 잘못된 데가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여 주시고, 객관적으로 50만 시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김대식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확실하고 깊이있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신 두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총무국, 재무국 현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김대식,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측으로부터 소하 일직선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광명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안양시가 확장을 안하기 때문에 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정식으로 촉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술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폭이 25m, 연장이 570m 박달로에서 광명시로 진입되는 구간인데 총 소요액 51억5,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토지보상과 일부 가옥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공사의 시급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도비보조가 13억5,0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촌동개발이라든가 기타 많은 현안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13억5,000만원을 세입조치 잡았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많은 숙원사업과 함께 저희 시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관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재원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증가는 당초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 하 분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안양시를 포함한 7개시가 규약을 개정해서 자주 만나는 방향으로 필요할때는 요청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안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계수를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유인물에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00원인데 오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드려서 죄송합니다.
30,000원이 아니고 20,000원이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3건의 실적과 운영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된 3건중 「수용가 옥내누수 불편처리」와 「민방위 교육장 경유버스 표찰부착 운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선용을 통한 도시환경정비」는 금년에 못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9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중 수용가 옥내누수 불편처리는 수도과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신고를 해야 현장출동해서 365 기동민원반이 접수하고 조사해서 누수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건데 이 제안은 인력을 더 늘리고 근무시간 이외라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 밖에만 하던 것을 집안까지 가서 찾아서 누수를 행정서비스해라 이런 제도가 채택된 겁니다.
그동안 제안제도로 해서 처리된 건수는 총 105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추정적인 효과겠지만 이로 인해서 누수를 19,000t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용가가 내야 될 요금도 추정치입니다마는 296만4,000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누수발견 장소는 욕실과 방틀 사이부위, 싱크대부위, 주로 계량기를 설치한 곳에서 많이 새기 때문에 이런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누수 사전방지로 시의 누수율을 감소하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용가 비용절감과 「씀씀이 10%절약」에도 해당이 되고 민원해소를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장 경유버스 표찰부착 운행은 민방위교육장이 호계동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잘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양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예비군이 자가용으로 가지 않고 거기 찾아갈 때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호계동으로 가는 서울 사람들이 찾아가는 박달동 또는 창박골 예비군교육장가는 버스가 시비를 들인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로 하여금 자부담을 해서 조그맣게 표시해서 거기에 가는 예비군도 이용을 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로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에서 4개 노선에 92대 버스에 부착할 92개를 전부 설치 완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가선용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국. 도비 내시해서 노인들에게 주는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창안해서 그냥 노인회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시내 65세 미만의 노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경계석이 자빠졌다든가 보드블럭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많은 장애물을 리어카와 삽만 가지고 가서 교정하는 노동을 많이 하는게 아니라 한 두시간 하고 그대신 노인들에게 지원명목으로 주자 작년도에는 5,040만원이 소요돼서 못했는데 내년 ‘92년도 예산에는 노인정 별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총 81개 노인정에 12월 5,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주는데 직원들이 바쁘니까 제안제도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는 사람은 성의를 가상히 여겨서 싼 손목시계나 가정의 구급약품이라고 해서 상비약을 넣는 함을 20,000원 상당으로 아까 30,000원은 금액이 잘못된 겁니다. 입장자에게만 주라는 규정은 있으나 참가자에게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원중 지급된 것이 참가자 기념품으로 54만원과 입상자에게 164만원이 나가는데 수시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실지 지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해 놓고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광명시측으로부터 소하 일직선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광명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안양시가 확장을 안하기 때문에 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정식으로 촉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술부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폭이 25m, 연장이 570m 박달로에서 광명시로 진입되는 구간인데 총 소요액 51억5,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토지보상과 일부 가옥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공사의 시급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도비보조가 13억5,0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촌동개발이라든가 기타 많은 현안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13억5,000만원을 세입조치 잡았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많은 숙원사업과 함께 저희 시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관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재원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증가는 당초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 하 분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안양시를 포함한 7개시가 규약을 개정해서 자주 만나는 방향으로 필요할때는 요청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안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계수를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유인물에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00원인데 오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드려서 죄송합니다.
30,000원이 아니고 20,000원이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3건의 실적과 운영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된 3건중 「수용가 옥내누수 불편처리」와 「민방위 교육장 경유버스 표찰부착 운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선용을 통한 도시환경정비」는 금년에 못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9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중 수용가 옥내누수 불편처리는 수도과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신고를 해야 현장출동해서 365 기동민원반이 접수하고 조사해서 누수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건데 이 제안은 인력을 더 늘리고 근무시간 이외라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 밖에만 하던 것을 집안까지 가서 찾아서 누수를 행정서비스해라 이런 제도가 채택된 겁니다.
그동안 제안제도로 해서 처리된 건수는 총 105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추정적인 효과겠지만 이로 인해서 누수를 19,000t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용가가 내야 될 요금도 추정치입니다마는 296만4,000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누수발견 장소는 욕실과 방틀 사이부위, 싱크대부위, 주로 계량기를 설치한 곳에서 많이 새기 때문에 이런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누수 사전방지로 시의 누수율을 감소하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용가 비용절감과 「씀씀이 10%절약」에도 해당이 되고 민원해소를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장 경유버스 표찰부착 운행은 민방위교육장이 호계동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잘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양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예비군이 자가용으로 가지 않고 거기 찾아갈 때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호계동으로 가는 서울 사람들이 찾아가는 박달동 또는 창박골 예비군교육장가는 버스가 시비를 들인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로 하여금 자부담을 해서 조그맣게 표시해서 거기에 가는 예비군도 이용을 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로는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에서 4개 노선에 92대 버스에 부착할 92개를 전부 설치 완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가선용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국. 도비 내시해서 노인들에게 주는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창안해서 그냥 노인회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시내 65세 미만의 노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경계석이 자빠졌다든가 보드블럭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많은 장애물을 리어카와 삽만 가지고 가서 교정하는 노동을 많이 하는게 아니라 한 두시간 하고 그대신 노인들에게 지원명목으로 주자 작년도에는 5,040만원이 소요돼서 못했는데 내년 ‘92년도 예산에는 노인정 별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총 81개 노인정에 12월 5,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주는데 직원들이 바쁘니까 제안제도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는 사람은 성의를 가상히 여겨서 싼 손목시계나 가정의 구급약품이라고 해서 상비약을 넣는 함을 20,000원 상당으로 아까 30,000원은 금액이 잘못된 겁니다. 입장자에게만 주라는 규정은 있으나 참가자에게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원중 지급된 것이 참가자 기념품으로 54만원과 입상자에게 164만원이 나가는데 수시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실지 지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해 놓고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반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계실겁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오후에 세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공무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오후에 세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공무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반장이신 변원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 6개부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필석 시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승엽 새마을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재화 시민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성일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은 최성일 민방위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총무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벽한 추진은 물론 50만 시민의 살기좋은 고장, 풍요로운 안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반장이신 변원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 6개부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필석 시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승엽 새마을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재화 시민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성일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은 최성일 민방위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총무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벽한 추진은 물론 50만 시민의 살기좋은 고장, 풍요로운 안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 증언하실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 증언하실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평소 존경하는 변원신 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활동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황보고에 앞서 증언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구선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의숙 세무조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상 회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호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구선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의숙 세무조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상 회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호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계수가 위원님들이 듣기에 명확하지 못했어요. 오후에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과장님들은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4개부서 업무현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업무를 위해서 재무국소관 감사는 오후 4시부터 별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은 민원업무를 보시고 4시에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수가 위원님들이 듣기에 명확하지 못했어요. 오후에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과장님들은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4개부서 업무현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업무를 위해서 재무국소관 감사는 오후 4시부터 별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은 민원업무를 보시고 4시에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일 직무대행 인사)
다음은 기획실, 총무국, 종합운동장, 문예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토론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시합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것을 하나하나 가려내서 잘못은 서로 시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으며 좋은 점은 그대로 유지하여 시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질의하는 위원은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현황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최성일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최성일 직무대행 인사)
다음은 기획실, 총무국, 종합운동장, 문예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토론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시합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것을 하나하나 가려내서 잘못은 서로 시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으며 좋은 점은 그대로 유지하여 시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질의하는 위원은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반장 변원신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까 합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유형별로 11건 중에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 2건, 상하수도 3건 등 11건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 10건 불가한 것이 1건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계를 벗어나서 박달로를 지나서 끝부분에서 아래쪽에는 시흥시 관내이고 북쪽에는 광명시관내 3개씩 분기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 광명시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병목현상이 심해서 도로확장공사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뤄졌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두가지 안은 어떤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 7개시가 행정협의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각도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까 합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유형별로 11건 중에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 2건, 상하수도 3건 등 11건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 10건 불가한 것이 1건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계를 벗어나서 박달로를 지나서 끝부분에서 아래쪽에는 시흥시 관내이고 북쪽에는 광명시관내 3개씩 분기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 광명시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병목현상이 심해서 도로확장공사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뤄졌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도로와 교통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두가지 안은 어떤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 7개시가 행정협의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거기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상급기관에 조정신청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각도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확장공사 지역을 지나 가시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토지보상에 불응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개통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범고개 넘어가서 군부대 지나서 들어가는 지점부터 광명시 교회있는 쪽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안산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간은 다 해놓고 인접된 타시군에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인가는 생각은 안해 봤지만 마땅히 촉구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안산시가 잘못해서 안양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집행부서에서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를 통해서 자치 단체인 시흥시에 촉구하는 방법, 아니면 바로 안양시장 명의로 시흥시에 공문을 치는 방법은 건설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간은 다 해놓고 인접된 타시군에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인가는 생각은 안해 봤지만 마땅히 촉구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안산시가 잘못해서 안양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집행부서에서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를 통해서 자치 단체인 시흥시에 촉구하는 방법, 아니면 바로 안양시장 명의로 시흥시에 공문을 치는 방법은 건설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기획담당관께서 건설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한다는데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느끼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치든지 아니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든지 간에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느끼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치든지 아니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든지 간에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의 범위도 이따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을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을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시간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그럼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실. 국의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실적보다는 단속건수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인상을 받습니다.
지자제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속보다는 예방을,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대 의회관계에서 약속되고 행했던 언행들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직 서면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담당소관 실. 국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절감과 관련해서 각 실. 국에서는 회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절감하겠습니다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땅히 제일먼저 절감의 대상이 됐어야될 정보비는 무슨 특권을 누리는 양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비를 예산 절감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용이나 이체의 예외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목의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해서 그 사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POOL 예산의 총액이 얼마이며, 이 POOL 예산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사용을 계상 했으며 또한 이 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어떻게 집행되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POOL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서 이 POOL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했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91년 11월 25일 현재 총 42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안건이 조례로 나와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들이 나옵니다.
당시 심의요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장의 하향조정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관악회의 내용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위원께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악회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되는 것인지 관악회는 무슨 회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page에 “다음은 지역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전체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금년에 몇건이 있었으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료실의 현 실태와 보관계획에 관한 자료중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습득에 필요한 자료와 직원 교양함양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시직원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 연구목적에 이용하고자 할때 대출 및 열람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자료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폐품수집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 한쪽에는 청원경찰대기실로 침대까지 놓여져 쓰여지고 그 반을 막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됐던 비용 등은 과연 행정자료실을 위해서 무엇을 썼는지, 지금 제출된 자료가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서 대출 및 열람한 실적이 있는지 시 직원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어제 만안출장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모든 행정기관은 그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상 참고하고 이용해야될 법령 가제집과 조례집이 제대로 가제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차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단체는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지자제시대를 맞이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과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답변에 법적근거가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24조2항의 각 호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아울러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공공요금 및 상수도료, 전기료까지 동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따로 주고 공공요금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그러한 행정관행은 본 위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실. 국의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실적보다는 단속건수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인상을 받습니다.
지자제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속보다는 예방을,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대 의회관계에서 약속되고 행했던 언행들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직 서면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담당소관 실. 국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절감과 관련해서 각 실. 국에서는 회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절감하겠습니다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땅히 제일먼저 절감의 대상이 됐어야될 정보비는 무슨 특권을 누리는 양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비를 예산 절감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용이나 이체의 예외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목의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해서 그 사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POOL 예산의 총액이 얼마이며, 이 POOL 예산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사용을 계상 했으며 또한 이 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어떻게 집행되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POOL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서 이 POOL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했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91년 11월 25일 현재 총 42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안건이 조례로 나와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들이 나옵니다.
당시 심의요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장의 하향조정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관악회의 내용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위원께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관악회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되는 것인지 관악회는 무슨 회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page에 “다음은 지역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전체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금년에 몇건이 있었으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료실의 현 실태와 보관계획에 관한 자료중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 습득에 필요한 자료와 직원 교양함양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시직원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 연구목적에 이용하고자 할때 대출 및 열람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자료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폐품수집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좁은 장소에 한쪽에는 청원경찰대기실로 침대까지 놓여져 쓰여지고 그 반을 막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됐던 비용 등은 과연 행정자료실을 위해서 무엇을 썼는지, 지금 제출된 자료가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서 대출 및 열람한 실적이 있는지 시 직원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어제 만안출장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모든 행정기관은 그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상 참고하고 이용해야될 법령 가제집과 조례집이 제대로 가제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차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단체는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지자제시대를 맞이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과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답변에 법적근거가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24조2항의 각 호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아울러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공공요금 및 상수도료, 전기료까지 동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따로 주고 공공요금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그러한 행정관행은 본 위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영호위원님 계속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가지만 하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2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선거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법선거행위에 따른 고발포상금은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상금의 지급실적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공보실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여 시비로 구입해서 각 단체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특정신문으로 구독하는 이유와 구독료의 지급방법 그리고 과연 이런 특정신문 구독은 시비로 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효과를 다섯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시책 및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관심도, 참여도 제고, 시민의 알권리 신장 및 충족, 홍보의 활력있는 도모,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사기앙양, 경로효친사상 제고인데 노인분들에게 신문한장 갖다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이 제고되는 건지 또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분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써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로 다섯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번에 보면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다른 여타 신문을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신문들인지 특정신문을 제외한 여타 신문들이 참된 대변지가 못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언론육성을 위한 행정당국의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2차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선거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법선거행위에 따른 고발포상금은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상금의 지급실적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공보실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여 시비로 구입해서 각 단체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특정신문으로 구독하는 이유와 구독료의 지급방법 그리고 과연 이런 특정신문 구독은 시비로 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효과를 다섯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시책 및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관심도, 참여도 제고, 시민의 알권리 신장 및 충족, 홍보의 활력있는 도모,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사기앙양, 경로효친사상 제고인데 노인분들에게 신문한장 갖다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이 제고되는 건지 또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분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써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로 다섯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번에 보면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다른 여타 신문을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신문들인지 특정신문을 제외한 여타 신문들이 참된 대변지가 못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언론육성을 위한 행정당국의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자료 37쪽에서 57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자료 1쪽에서 17호에 따라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자료를 보면 공직자의 씀씀이 줄이기 실천계획과 4/4분기의 예산절감목표액만을 제시하였을뿐 실제로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한 계획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관업무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2,436억원중 ’91년 11월말까지의 예산절약계획서 실적을 동자료에 첨부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일률절감 비목에 대한 비목별 내용 및 소계가 10%이상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자체절감 10%에 대한 비목별 내역 및 소계가 1.5%~3%이상 절감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만약 목표에 미달되면 12월 한달 동안에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무국 총무과소관 자료 22쪽을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성적 및 가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승진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력평정, 교육성적 가점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또한 근무성적평정점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을 때 임용부 상의 순위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법에 따른 관계인사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중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열람을 요청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으면 몇해에 몇 명이 열람하였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해당공무원이 열람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양 실내수영장내 수영복을 파는 곳과 음식물을 파는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세입에 잡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매점을 수익사업을 하는 행정동우회라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게된 경우 어떻게 행정동우회에서 경영을 하게 되는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 체육회가 있고 체육가맹단체가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체육가맹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회장단이나 협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협회만의 일이 아니고 안양시를 대표하는 모든 경우에도 지출액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권을 체육가맹단체나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체육가맹단체에다 그 이익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자료 37쪽에서 57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자료 1쪽에서 17호에 따라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자료를 보면 공직자의 씀씀이 줄이기 실천계획과 4/4분기의 예산절감목표액만을 제시하였을뿐 실제로 예산 및 물품절약에 대한 계획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관업무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2,436억원중 ’91년 11월말까지의 예산절약계획서 실적을 동자료에 첨부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일률절감 비목에 대한 비목별 내용 및 소계가 10%이상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바, 자체절감 10%에 대한 비목별 내역 및 소계가 1.5%~3%이상 절감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만약 목표에 미달되면 12월 한달 동안에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무국 총무과소관 자료 22쪽을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성적 및 가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승진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력평정, 교육성적 가점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또한 근무성적평정점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을 때 임용부 상의 순위는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법에 따른 관계인사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중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열람을 요청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으면 몇해에 몇 명이 열람하였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해당공무원이 열람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양 실내수영장내 수영복을 파는 곳과 음식물을 파는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세입에 잡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매점을 수익사업을 하는 행정동우회라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게된 경우 어떻게 행정동우회에서 경영을 하게 되는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 체육회가 있고 체육가맹단체가 있는 것을 아실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체육가맹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회장단이나 협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협회만의 일이 아니고 안양시를 대표하는 모든 경우에도 지출액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권을 체육가맹단체나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체육가맹단체에다 그 이익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한바 있는 현황보고 첫 page를 펴 주세요.
여기 보면 기구 및 인력난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5개과에 1개사업소로 26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규모로 봐서는 18년전 개청 당시에 총무과 한 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직무의 직제와 그 당시 30여명이 하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안양시 전체기구는 1실6부3담당관21과6소2출장소14과58계의 기구로서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1,540여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로 봤을 때 당시 인구 10만 규모와 예산 500억 정도에 비해서 많이 성장. 발전해서 50만 인구에 약 2,600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의 행정수요와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폭주되는 업무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0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중에는 상당히 격무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체력은 한계가 있고 똑같이 24시간 밖에 없어서 어느 부서는 시간 맞춰서 퇴근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밤을 세워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봤을 때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의회가 새로 발족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새로운 업무분야로 탄생되면서부터 여기에 소속된 관련부서에서는 더 많은 일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중앙집권제 환경에서 지방화 시대를 달려가는 마당인 만큼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부서증가와 예산증가에 따라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조치 TO 조정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처우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 건의한 예가 있는지 앞으로의 태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자체인력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되었다면 자체인력감사를 철저히 해서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다른 직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한되어 있어서 1인 1일 한시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에게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많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지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역량배가 및 국제도시위상 정립에서 두 번째 제6회 안양시민대상 실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이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써 안양시에 거주하는 지역인사나 저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18회 시민의날 행사에서 8개 부분에 대해 8명에게 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시상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상을 주는데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죠. 이 심사위원의 위촉순서와 위촉방법 심사위원에 대한 기강과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일반지역에서 산업단체별로 추출이 되어 심사물망에 올랐는데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내년에 줘야겠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다음해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적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차점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age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두 번째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1년도에는 안양시 공무원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노력을 하고 많은 힘을 써서 전국에서 1위의 영광스러운 상도 받은 해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거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4만여건 견인한 것이 3천여건이 돼 있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약 3천여대 연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따져보면 8대꼴이 됩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또 견인당하는 차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의 소지가 있는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하여 견인하는지 안양시와 용역이 돼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일시 견인하여 조치하고 있는지 견인된 차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한바 있는 현황보고 첫 page를 펴 주세요.
여기 보면 기구 및 인력난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5개과에 1개사업소로 26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규모로 봐서는 18년전 개청 당시에 총무과 한 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직무의 직제와 그 당시 30여명이 하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안양시 전체기구는 1실6부3담당관21과6소2출장소14과58계의 기구로서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1,540여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로 봤을 때 당시 인구 10만 규모와 예산 500억 정도에 비해서 많이 성장. 발전해서 50만 인구에 약 2,600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의 행정수요와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폭주되는 업무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0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중에는 상당히 격무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체력은 한계가 있고 똑같이 24시간 밖에 없어서 어느 부서는 시간 맞춰서 퇴근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밤을 세워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봤을 때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의회가 새로 발족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새로운 업무분야로 탄생되면서부터 여기에 소속된 관련부서에서는 더 많은 일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중앙집권제 환경에서 지방화 시대를 달려가는 마당인 만큼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와 부서증가와 예산증가에 따라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조치 TO 조정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처우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 건의한 예가 있는지 앞으로의 태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자체인력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되었다면 자체인력감사를 철저히 해서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다른 직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한되어 있어서 1인 1일 한시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에게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많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지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역량배가 및 국제도시위상 정립에서 두 번째 제6회 안양시민대상 실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이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써 안양시에 거주하는 지역인사나 저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18회 시민의날 행사에서 8개 부분에 대해 8명에게 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시상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상을 주는데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죠. 이 심사위원의 위촉순서와 위촉방법 심사위원에 대한 기강과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일반지역에서 산업단체별로 추출이 되어 심사물망에 올랐는데 전년도 심사대상에서 내년에 줘야겠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다음해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적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차점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age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두 번째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1년도에는 안양시 공무원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노력을 하고 많은 힘을 써서 전국에서 1위의 영광스러운 상도 받은 해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거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4만여건 견인한 것이 3천여건이 돼 있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약 3천여대 연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따져보면 8대꼴이 됩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또 견인당하는 차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의 소지가 있는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하여 견인하는지 안양시와 용역이 돼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일시 견인하여 조치하고 있는지 견인된 차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분의 위원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호, 윤수길, 이상헌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위원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호, 윤수길, 이상헌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세분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은 10월부터 새질서 새생활 2단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3/4분기 실적은 2.1%가 되겠습니다.
4/4분기 10%절약 가능 목표액은 49억으로 구체적으로 비목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20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4억은 입찰잔액 등으로 예상되는 잔액이기 때문에 소모성에 대한 순수절감은 15억원 정도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님과 이상헌위원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은 10월부터 새질서 새생활 2단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3/4분기 실적은 2.1%가 되겠습니다.
4/4분기 10%절약 가능 목표액은 49억으로 구체적으로 비목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20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4억은 입찰잔액 등으로 예상되는 잔액이기 때문에 소모성에 대한 순수절감은 15억원 정도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님과 이상헌위원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소관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POOL 예산총액은 얼마나 되며 이를 사용하는 법적근거와 산출근거, 집행내역 그리고 POOL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POOL 예산현황은 ‘91년도 현재 시 전체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1억원 포괄사업비가 시장이 2억, 양개출장소가 7,000만원씩 1억4,000, 동당 포괄사업비 2,500만원씩 21개동에 5억2,500만원으로 시장, 출장소장, 동장의 총 포괄사업비는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OOL로 계상된 것이 국외여비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토탈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은 시가 시산하에 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각종 모든 단체의 POOL 성격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금액은 없이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수행을 위해서 본청 해당부서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엄격히 검사하고 조정하고 삭감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성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계상된 뒤에 그때그때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또는 꼭 동장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에 누락되어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이 기준은 인구. 공무원수 등으로 하는데 역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종전에는 실. 과소, 출장소, 동별로 다 계상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 본청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총무과를 경유해서 예산부서인 저희한테 넘어오면 인원의 조정이나 일정의 조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만 나가는 것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근거는 없고 ‘91년 내무부가 시. 군 자치단체에 시달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하게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역시 말씀드린대로 시. 군의 규모. 인구라든가 공무원수 또 군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방 시. 군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시. 군별로 상한선 기준액을 시달한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지출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항목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액을 삭감할 시 법적문제도 기준액은 최소 필요한 경비를 내무부 나름대로 시. 군에 시달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관별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지적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입니다.
3월 12일자 위원의 기능 하향검토인데 이 배경은 시장님께서 많은 결재에 시달리다 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부시장께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실. 국장께, 실. 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한테로 이렇게 어떠한 상부지침이나 법규에 의존하지 말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을 아래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나는 바깥으로 뛸 수 있게 해달라 부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회의구성된 것이 3월 12일 부시장님실에서 열렸는데 회의록에 나온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악회에 대한 성격과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될 사항은 공보담당관께서 그리고 지역대책문제는 시정과에서 ‘91년도 실적과 참석자 명단을 소관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POOL 예산총액은 얼마나 되며 이를 사용하는 법적근거와 산출근거, 집행내역 그리고 POOL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POOL 예산현황은 ‘91년도 현재 시 전체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1억원 포괄사업비가 시장이 2억, 양개출장소가 7,000만원씩 1억4,000, 동당 포괄사업비 2,500만원씩 21개동에 5억2,500만원으로 시장, 출장소장, 동장의 총 포괄사업비는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OOL로 계상된 것이 국외여비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토탈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은 시가 시산하에 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각종 모든 단체의 POOL 성격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금액은 없이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수행을 위해서 본청 해당부서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엄격히 검사하고 조정하고 삭감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성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계상된 뒤에 그때그때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또는 꼭 동장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에 누락되어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이 기준은 인구. 공무원수 등으로 하는데 역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종전에는 실. 과소, 출장소, 동별로 다 계상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 본청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총무과를 경유해서 예산부서인 저희한테 넘어오면 인원의 조정이나 일정의 조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만 나가는 것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근거는 없고 ‘91년 내무부가 시. 군 자치단체에 시달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하게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역시 말씀드린대로 시. 군의 규모. 인구라든가 공무원수 또 군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방 시. 군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시. 군별로 상한선 기준액을 시달한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지출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항목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액을 삭감할 시 법적문제도 기준액은 최소 필요한 경비를 내무부 나름대로 시. 군에 시달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관별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지적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입니다.
3월 12일자 위원의 기능 하향검토인데 이 배경은 시장님께서 많은 결재에 시달리다 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부시장께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실. 국장께, 실. 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한테로 이렇게 어떠한 상부지침이나 법규에 의존하지 말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을 아래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나는 바깥으로 뛸 수 있게 해달라 부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회의구성된 것이 3월 12일 부시장님실에서 열렸는데 회의록에 나온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악회에 대한 성격과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될 사항은 공보담당관께서 그리고 지역대책문제는 시정과에서 ‘91년도 실적과 참석자 명단을 소관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잠시 중단하시고요.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감사반장 변원신 예.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POOL 예산중 정가의 보도처럼 내무부 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POOL 예산을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가 꼭 소요돼야 되겠다. 라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아니라 안양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산출돼야지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내무부편성지침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양시에서 이것만큼은 행정관행상 꼭 해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예·결위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법적으로 삭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하신 POOL 예산중 정가의 보도처럼 내무부 편성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POOL 예산을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가 꼭 소요돼야 되겠다. 라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아니라 안양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산출돼야지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내무부편성지침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양시에서 이것만큼은 행정관행상 꼭 해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예·결위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법적으로 삭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기획담당관 서용식 없죠. 다만 3월 12일날 한 것은 관악회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관악회에 나가야되는데 나가지 않고 부시장님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것만 다룬 것인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악회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관악회라든가 지역대책위원회 거기에 보고했던 사본을 당시 3월 12일자 보고회에 제출됐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답변할 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향후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가운데 내무부 편성지침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법적근거나 성격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안양시가 그러한 편성지침을 따르지 않고 꼭 안양시민이 50만이라면 이러이러한 이로 인해서 이러한 POOL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내무부편성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POOL 예산을 왜 세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안양시 살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POOL 예산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라는 당위성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법적근거나 성격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안양시가 그러한 편성지침을 따르지 않고 꼭 안양시민이 50만이라면 이러이러한 이로 인해서 이러한 POOL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내무부편성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POOL 예산을 왜 세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안양시 살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POOL 예산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라는 당위성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알겠습니다.
POOL 예산은 비단 자치단체인 안양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 군 도 자치단체까지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독자성, 지방행정의 자치성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체제가 시. 군에게 내무부에서 지침상의 기준을 주지 않으면 어느 시. 군은 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세우고 어느 시. 군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연 부담을 못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줬던 하나의 방향제시였던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무부예산지침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같이 검토하여 다루어질 문제라서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면에서 거의 최소한의 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모든 단체는 행사를 할때 경비가 충분하면 예를 들어 캠페인할때도 행사가 푸짐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런면도 있고 불필요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감사를 떠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다룰 때 집중적으로 저희도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내무부지침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기준액을 그런식으로 받아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님이 다녀가신걸 저도 몰랐는데 행정자료실은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자리에 비매품 책. 예를들면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 그리고 각종 도서, 옥편, 국어사전 그리고 금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를 갖다 놓고 공부하는 장소인데 워낙 본청이 좁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숙직실 침대를 놨고 그리고 정문에 있는 여자 청경들 옷갈아입는 장소로 둔갑이 된 겁니다. 종전에 있던 열람대도 다 치워서 겨우 칸막이만 하고 책만 보관하고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도 정확히 보셨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평촌에 새로 짓게되면 거기가서 활용하려고 예산은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의 집행액은 10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참고서적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적은 열람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닌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운영실태가 미비하고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장소 확보 문제와 열람대 문제를 집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POOL 예산은 비단 자치단체인 안양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 군 도 자치단체까지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독자성, 지방행정의 자치성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체제가 시. 군에게 내무부에서 지침상의 기준을 주지 않으면 어느 시. 군은 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세우고 어느 시. 군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연 부담을 못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줬던 하나의 방향제시였던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무부예산지침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같이 검토하여 다루어질 문제라서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면에서 거의 최소한의 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모든 단체는 행사를 할때 경비가 충분하면 예를 들어 캠페인할때도 행사가 푸짐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런면도 있고 불필요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감사를 떠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다룰 때 집중적으로 저희도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내무부지침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기준액을 그런식으로 받아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님이 다녀가신걸 저도 몰랐는데 행정자료실은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자리에 비매품 책. 예를들면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 그리고 각종 도서, 옥편, 국어사전 그리고 금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를 갖다 놓고 공부하는 장소인데 워낙 본청이 좁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숙직실 침대를 놨고 그리고 정문에 있는 여자 청경들 옷갈아입는 장소로 둔갑이 된 겁니다. 종전에 있던 열람대도 다 치워서 겨우 칸막이만 하고 책만 보관하고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도 정확히 보셨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평촌에 새로 짓게되면 거기가서 활용하려고 예산은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의 집행액은 10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참고서적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적은 열람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닌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운영실태가 미비하고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장소 확보 문제와 열람대 문제를 집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해서 기본경상비가 6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요.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됐던 실적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으로 하여 1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까지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됐던 실적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으로 하여 1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까지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예. 아까 말씀드린 200만원은 도서구입비고요. 지금 인건비인데, 예규집 가제정리가 미온적이라는 말씀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적 하셨는데 수시로 제정. 개정에 대한 가제정리를 신속하게 못해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작년도는 분기별로 3회의 실적이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인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손길이 못 가서 정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치법규집은 책상 좌측을 내서 여지껏 가제정리 못한 것을 다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300질을 연말까지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납품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를 많든 적든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부피가 두둑하고 양이 많아야 인쇄가져가는 사람도 좋고 저희도 자주 하기가 귀찮아서 한 두건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과 건수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한번씩 실. 과소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도 즉시 드려서 원만한 가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단체는 보다 자유스럽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지 꼭 예산에 이해서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4항 및 동 시행령 24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불필요한 경비는 지양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 준비된 자료는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각 실. 과소에서 요구해서 자체심의 의결기관을 통해 편성해서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집행부서인 각 실. 과소, 출장소까지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사항에서는 계상만 했기 때문에 예산내용 이외에는 자세히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도는 분기별로 3회의 실적이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인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손길이 못 가서 정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치법규집은 책상 좌측을 내서 여지껏 가제정리 못한 것을 다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300질을 연말까지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납품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를 많든 적든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부피가 두둑하고 양이 많아야 인쇄가져가는 사람도 좋고 저희도 자주 하기가 귀찮아서 한 두건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과 건수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한번씩 실. 과소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도 즉시 드려서 원만한 가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단체는 보다 자유스럽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지 꼭 예산에 이해서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4항 및 동 시행령 24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불필요한 경비는 지양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 준비된 자료는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각 실. 과소에서 요구해서 자체심의 의결기관을 통해 편성해서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집행부서인 각 실. 과소, 출장소까지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사항에서는 계상만 했기 때문에 예산내용 이외에는 자세히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담당관의 솔직한 답변에 일단 수긍을 하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결재하는 난이 있죠? 담당관께서 회계과장하고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결재하는 난이 있죠? 담당관께서 회계과장하고 같이.
○기획담당관 서용식 금액에 따라서 계장까지 합의하고 어느 예산은 과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예산집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도 자연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l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자료를 가지고서 내일 기획실 총괄업무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자료를 가지고서 내일 기획실 총괄업무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뽑은 것을 제가 말씀 안드린 것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90년도 지원실적 ’91년도 그리고 내년에 계산한 것 가지고 왔는데.
○김영호 위원 시행령 각 조항의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내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담당관 아시겠죠?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게 아니라 그 서류를 사본해서 내일 오전까지 김영호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게 아니라 그 서류를 사본해서 내일 오전까지 김영호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내일 오전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계속해서 답변하실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저희 소관은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관계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관계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부서 소관 중 관악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회는 1964년도 3월에 관내에 있는 각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스스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하고는 별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부서 소관 중 관악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회는 1964년도 3월에 관내에 있는 각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스스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하고는 별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 안건도 안돼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그것은 관악회 회장님이 시장님실에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관장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관악회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몰라도 시정조정위원회안건 심의사항이 됩니까? 심의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김영호 위원 시장님의 개인적인 친목단체활동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했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나와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관악회란 단체의 성격을 말씀하실 때 단순한 친목단체이지 행정기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김영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보면 관악회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개인적인 친목활동 사항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현재 상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호 위원 잘못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직보제의 홍보효과와 배포대상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평가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직보제는 1972년도부터 서울신문을 271개 시·군에 배부하면서 저희시에도 배부하게 됐습니다. 구태여 특정신문을 배부한 사유는 그 당시에 행정지시가 특정신문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신문을 구독하게된 것이고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직보제의 홍보효과와 배포대상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평가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직보제는 1972년도부터 서울신문을 271개 시·군에 배부하면서 저희시에도 배부하게 됐습니다. 구태여 특정신문을 배부한 사유는 그 당시에 행정지시가 특정신문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신문을 구독하게된 것이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1972년도 당시에 행정지시 됐던 지시서 사본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사본 관계는 호가인할 수 없는데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못됐는지 시정할 사항은 없었는지 ‘72년도이면 지금부터 20년전 얘깁니다.
제3공화국 시절 얘깁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공무원들은 아무런 소신없이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3공화국 시절 얘깁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공무원들은 아무런 소신없이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것 같아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봐라 했을때는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겠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지시하에 일선행정기관에서 아!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은 행정적으로 개정돼야 되겠다 라는 행정소신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아니면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중에 라 번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정부의 지시에 의한 평가입니까?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이유중에 라 번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된 대변지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정부의 지시에 의한 평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제가 자료는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신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지적한 것이지 어떤 특정 신문만 그런 기능이 있고 타 신문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일반적인 신문의 기능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참된 대변지가 아니라 대변지겠죠.
제가 작구를 하나하나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의 말과 글의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작구를 하나하나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의 말과 글의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지역언론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의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원여러분과 상의해서 육성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언론의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원여러분과 상의해서 육성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성용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씀씀이 10%절감 성과중에서 정보비의 절감실적은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저희 시가 어느 때 보다도 시정이 어려웠던 한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고 많은 개발현장 관리상도 어려운점이 있었고 특히 평촌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지 확충 위한 집단민원 해결에도 어려운 일이 더 많았고 지난 5월달에 부산의 한진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안양병원에서 추락 사망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상대기 업무에도 전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을 위해서 노상적치물단속, 심야퇴폐단속 등 어려운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정보비에서는 예산절감실적을 못 가져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보비에서도 10%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영호위원 질의사항입니다 마는 지역대책협의회 운영실적과 참석자가 누구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역대책협의회를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4개 개최중 3회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개최가 되었는데 참석자는 안양시장, 경찰서장, 조정관, 검찰관계관, 노동부관계관, 한진중공업 관계자 이고 그리고 한번은 평촌지구 개발에 따른 소음·분진 등 공해대책 협의를 위해서 한번 개최했는데 그때 참석자는 시장, 서장, 안기부조정관 그리고 토개공 관계관, 저희시 관계자 이렇게 해서 총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선거 관련 포상금 집행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기초·광역 양대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불법선거 신고 관련 포상금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불법선거 운동한 실적이 없다라고 할때 2,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유용하지 않았고 2,000만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은 특히 저희 시가 어느 때 보다도 시정이 어려웠던 한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고 많은 개발현장 관리상도 어려운점이 있었고 특히 평촌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지 확충 위한 집단민원 해결에도 어려운 일이 더 많았고 지난 5월달에 부산의 한진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안양병원에서 추락 사망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상대기 업무에도 전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을 위해서 노상적치물단속, 심야퇴폐단속 등 어려운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정보비에서는 예산절감실적을 못 가져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보비에서도 10%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영호위원 질의사항입니다 마는 지역대책협의회 운영실적과 참석자가 누구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역대책협의회를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4개 개최중 3회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개최가 되었는데 참석자는 안양시장, 경찰서장, 조정관, 검찰관계관, 노동부관계관, 한진중공업 관계자 이고 그리고 한번은 평촌지구 개발에 따른 소음·분진 등 공해대책 협의를 위해서 한번 개최했는데 그때 참석자는 시장, 서장, 안기부조정관 그리고 토개공 관계관, 저희시 관계자 이렇게 해서 총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선거 관련 포상금 집행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기초·광역 양대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불법선거 신고 관련 포상금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불법선거 운동한 실적이 없다라고 할때 2,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유용하지 않았고 2,000만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 당시에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성용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자체 겁니까?
○총무국장 이성용 자체 것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당시 도비라고 해서 4,20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나는데 1차 추경때 4,200만원인가 도비로 해서 올라온 그 사용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총무국장 이성용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아무튼 2,000만원씩 계상했던 것은 유용하지 않고 공식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예산성립을 했습니다.
그 외 총무관 소관 여타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총무관 소관 여타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영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제가 사실 확인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알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답변을 안하신 분이 계시죠?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온 것이 1개월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계장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승진후보자명부 열람이 가능한가 또 실적이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를 물으신 데 대해 저 자신도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승진명부를 열람시킬 수 있느냐 공개를 시킬 수 있느냐 그 자체도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질문한 내용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사항의 순위는 본인이 요구할 때 한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5위순이요 하고 이름을 가리고서 5자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대개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내가 몇 순위 정도는 됐을 것이다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내 순위가 얼마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것 보다는 자기의 인사담당을 하기 위해서 인사계장이나 인사실무자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 이번 승진후보 순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아! 내 순위가 얼마다 하는 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열람을 했을때는 열람을 문서화해서 관리기록부 대장에다 정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람할 때 그 사람의 위신을 생각해서 대장에다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승진후보자 순위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950명 정도 됩니다.. 9급부터 6급, 7급, 5급까지가 그런데 차기승진후보자가 후보자 순위가 몇위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약2%정도 1,000명에 한 2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 순위가 어느 정도 되었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많이 처진 사람은 난 뭐 아직 멀었으니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기신상 상담을 할 때 와서 묻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온 것이 1개월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계장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승진후보자명부 열람이 가능한가 또 실적이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를 물으신 데 대해 저 자신도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승진명부를 열람시킬 수 있느냐 공개를 시킬 수 있느냐 그 자체도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질문한 내용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사항의 순위는 본인이 요구할 때 한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5위순이요 하고 이름을 가리고서 5자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대개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내가 몇 순위 정도는 됐을 것이다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내 순위가 얼마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것 보다는 자기의 인사담당을 하기 위해서 인사계장이나 인사실무자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 이번 승진후보 순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아! 내 순위가 얼마다 하는 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열람을 했을때는 열람을 문서화해서 관리기록부 대장에다 정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람할 때 그 사람의 위신을 생각해서 대장에다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승진후보자 순위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950명 정도 됩니다.. 9급부터 6급, 7급, 5급까지가 그런데 차기승진후보자가 후보자 순위가 몇위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약2%정도 1,000명에 한 2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 순위가 어느 정도 되었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많이 처진 사람은 난 뭐 아직 멀었으니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기신상 상담을 할 때 와서 묻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격무부서에 대한 자체인력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별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확대라든가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산하의 인력이라든가 담당업무, 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인력과 기구를 도나 내무부에 협의해서 TO를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3, 4월경에 조직진단한 것이 출장소에 기획감사계 신설이라든가 환경위생과 신설 그리고 건축과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새마을과 인력증원을 했고 광고물관리계, 주택과, 건축지도계 신설 위생감시를 위한 인력보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경에는 현재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인력진단을 하여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기구 신설에 대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필요대로 분기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원의 증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잘 반영이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양찰을 해주시고 이해해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제도가 된다면 그때에도 계 신설에 대한 것은 아마 시장의 권한 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제가 실시되면 인력과 기구증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승진기회의 확대라든가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저희가 매분기별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확대라든가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산하의 인력이라든가 담당업무, 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인력과 기구를 도나 내무부에 협의해서 TO를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3, 4월경에 조직진단한 것이 출장소에 기획감사계 신설이라든가 환경위생과 신설 그리고 건축과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새마을과 인력증원을 했고 광고물관리계, 주택과, 건축지도계 신설 위생감시를 위한 인력보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경에는 현재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인력진단을 하여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기구 신설에 대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필요대로 분기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원의 증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잘 반영이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양찰을 해주시고 이해해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제도가 된다면 그때에도 계 신설에 대한 것은 아마 시장의 권한 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제가 실시되면 인력과 기구증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승진기회의 확대라든가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상헌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제 소견을 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례적인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됐고 내년이면 거의 정착되다시피 되어가는 마당에 있는데 규정에 얽매여서 상위기관인 도나 내무부의 눈치보는 이런 행정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직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팽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보강이 되지 않고 자리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가지 예로 환경보호과를 신설해서 일을 나눠지게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직제만 생겼지 업무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에서 내려주는 직제에만 착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다면 직제가 개편되면 제한된 인원이 빠져나가고 증원은 안되고 그러니까 격무부서인 직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고달프고 일을 더 떠맡게 되는 이러한 역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지 못하는지 이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지사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시장재량으로 고용직 같은 것 또 인부임이라든가 일용직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례적인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됐고 내년이면 거의 정착되다시피 되어가는 마당에 있는데 규정에 얽매여서 상위기관인 도나 내무부의 눈치보는 이런 행정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직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팽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보강이 되지 않고 자리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가지 예로 환경보호과를 신설해서 일을 나눠지게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직제만 생겼지 업무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에서 내려주는 직제에만 착안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다면 직제가 개편되면 제한된 인원이 빠져나가고 증원은 안되고 그러니까 격무부서인 직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고달프고 일을 더 떠맡게 되는 이러한 역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지 못하는지 이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지사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시장재량으로 고용직 같은 것 또 인부임이라든가 일용직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인용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시민대상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심사일로부터 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점자에 대해 다음 차기의 심시대상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점제도는 없고 다시 경력 등 서류를 신청해서 전에 했던 것은 참작이 되지 않고 다시 보충된 경력 실적에 의해 심사가 되기 때문에 가점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시민대상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심사일로부터 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점자에 대해 다음 차기의 심시대상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점제도는 없고 다시 경력 등 서류를 신청해서 전에 했던 것은 참작이 되지 않고 다시 보충된 경력 실적에 의해 심사가 되기 때문에 가점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분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사항에서 이상헌위원께서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중에 불법 주. 정차 단속하는데 견인차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견인차량의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견인차량을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수수료는 대당 20,000원, 주. 정차 과태료는 30,000원 이렇게 해서 1대를 견인할 경우에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실적이 11월말 현재 2,913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견인수수료는 전체가 5,826만원 과태료가 8,739만원, 11월말 현재 총 수입액이 1억4,565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안양공고 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석수3동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는 전액 주차장 확충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총무국 업무보고 사항에서 이상헌위원께서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중에 불법 주. 정차 단속하는데 견인차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견인차량의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견인차량을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수수료는 대당 20,000원, 주. 정차 과태료는 30,000원 이렇게 해서 1대를 견인할 경우에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실적이 11월말 현재 2,913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견인수수료는 전체가 5,826만원 과태료가 8,739만원, 11월말 현재 총 수입액이 1억4,565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안양공고 앞에 수암천 복개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석수3동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는 전액 주차장 확충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의 후임이 결재가 안돼서 제가 겸직을 보고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수영복 파는 곳과 음식을 파는 매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며 세입에 잡히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방행정동우회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관리운영 관계에 대해서 희망 체육가맹 단체에 배부해서 어려운 체육인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구내매점 대부임대료는 ‘91년도 1월 16일날 세외수입금으로 시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이 수입은 세입과목은 기타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시 수입금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시 금고의 영수증까지 복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와의 계약관계는 당초에 지방재정법 82조 동법시행령 85조 및 90조 예산회계법 112조 수의계약조항 안양시고유재산관리조례 13조 및 23조 사용요일, 30조 운동장징수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행정동우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안양시고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덕이하게 계속 허가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전 3년이내 기간으로 갱신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93년도 1월달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려운 체육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의 후임이 결재가 안돼서 제가 겸직을 보고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수영복 파는 곳과 음식을 파는 매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며 세입에 잡히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방행정동우회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관리운영 관계에 대해서 희망 체육가맹 단체에 배부해서 어려운 체육인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구내매점 대부임대료는 ‘91년도 1월 16일날 세외수입금으로 시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이 수입은 세입과목은 기타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시 수입금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시 금고의 영수증까지 복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와의 계약관계는 당초에 지방재정법 82조 동법시행령 85조 및 90조 예산회계법 112조 수의계약조항 안양시고유재산관리조례 13조 및 23조 사용요일, 30조 운동장징수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행정동우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안양시고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덕이하게 계속 허가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전 3년이내 기간으로 갱신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93년도 1월달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려운 체육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행정동우회에 주어야 되느냐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체육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동우회라고 계약했을때는 공무원님들이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잘 알고 법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발생되는 민간성격에 위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깊은 단체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가맹단체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면 가맹단 단체별로 시에서 주는 예산외에 몇 배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양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다. 가맹단체 이렇게 대표로 나가는게 아니고, 안양시 대표로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행정동우회에 주어야 되느냐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체육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동우회라고 계약했을때는 공무원님들이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잘 알고 법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발생되는 민간성격에 위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깊은 단체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가맹단체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면 가맹단 단체별로 시에서 주는 예산외에 몇 배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양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다. 가맹단체 이렇게 대표로 나가는게 아니고, 안양시 대표로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속도를 빨리하셔서 명확하고 짤막한 요점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희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속도를 빨리하셔서 명확하고 짤막한 요점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희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현황보고 4page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시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그 밑에 보면 상습고질업소 카드화관리 326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속실적 하고 1,193업소 허가취소,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구분하여 허가취소는 몇 건이며 경고는 몇건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건대 허가취소 이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허가든 허가를 득하기에는 금전적 낭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현황보고 4page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시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그 밑에 보면 상습고질업소 카드화관리 326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속실적 하고 1,193업소 허가취소,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구분하여 허가취소는 몇 건이며 경고는 몇건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건대 허가취소 이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허가든 허가를 득하기에는 금전적 낭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가 지정시가 되기 위해서 가공으로 올린 인구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되는 기준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는 상주인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인구라고 하면 현재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 보고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는 시 전산에 입력된 인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주인구라고 하는 기준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시가지 입주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아마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재수립 내지는 보완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내지 5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 정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비 사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92년도에 계속사업을 정해서 운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소상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시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햇 지급한 배상액이 총 얼마인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아마 수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징계는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한 구상권을 발동하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1차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하고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가 지정시가 되기 위해서 가공으로 올린 인구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되는 기준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는 상주인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인구라고 하면 현재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 보고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는 시 전산에 입력된 인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주인구라고 하는 기준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시가지 입주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아마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재수립 내지는 보완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내지 5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 정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비 사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92년도에 계속사업을 정해서 운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소상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시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햇 지급한 배상액이 총 얼마인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아마 수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징계는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한 구상권을 발동하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1차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란 공사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수년에 걸쳐 조치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을 책정된 것이 ‘87년도부터 ’89년 근로자복지주택 등 하고 기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업종결에 대한 연도별 보조금이 불확실한 중에 있고 연차별로 가용재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소방도로나 대단위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관계로 계속사업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세원확보와 재원조달이 세밀하게 확립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위원님과 머리를 짜내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7건으로써 이중에 6건은 종결되었고 현재 11건이 심판 되고 있으며 종결사항 내용은 청구, 기각이 3건, 청구기각이 2건, 청구인용건으로써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 사항은 정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재판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정식 행정소송의 수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건으로 현재 8건 모두 서울고등법원 1심에 계류중이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 허가와 면허관련에 2건, 조세관련 2건, 공무원 신분관계 1건, 의무이행관련에 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23건으로 이중에 10건은 승소가 5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이며 종결된 13건이 관할 법원에 각 심에서 계류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급별로 구분해 보면 부동산 관련한 것이 7건, 부당이득금 관련이 3건, 손해배상 관련한 것이 2건, 공사대금 관련 1건으로써 1심에 8건, 2심에 4건, 3심에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지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패소한 소송사업 건은 2건으로써 이중 1건은 환지확정에 따른 체비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체비지 매각대상 원고의 명의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였던 바 배상금 지급대상사건이 아니며 나머지 한 건은 1961년도 국도로 편입된 미 보상용지에 대한 임차료의 청구사건으로 도로법상의 관리청이 우리 힘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매년 지급하여야 될 6,500만원을 ‘61년부터입니다.
임차료 대신 미 보상용지로 매입 결정해서 일시 보상금으로 3억6,957만원을 지급한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현재 없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 및 구상권 발동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건의 패소사건 모두가 관계공무원의 명백한 흠이 있는 행위와 착오 뿐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용적물의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사건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상에 징계 및 구상권을 발동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란 공사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수년에 걸쳐 조치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을 책정된 것이 ‘87년도부터 ’89년 근로자복지주택 등 하고 기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업종결에 대한 연도별 보조금이 불확실한 중에 있고 연차별로 가용재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소방도로나 대단위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관계로 계속사업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세원확보와 재원조달이 세밀하게 확립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위원님과 머리를 짜내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7건으로써 이중에 6건은 종결되었고 현재 11건이 심판 되고 있으며 종결사항 내용은 청구, 기각이 3건, 청구기각이 2건, 청구인용건으로써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 사항은 정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재판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정식 행정소송의 수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건으로 현재 8건 모두 서울고등법원 1심에 계류중이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 허가와 면허관련에 2건, 조세관련 2건, 공무원 신분관계 1건, 의무이행관련에 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23건으로 이중에 10건은 승소가 5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이며 종결된 13건이 관할 법원에 각 심에서 계류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급별로 구분해 보면 부동산 관련한 것이 7건, 부당이득금 관련이 3건, 손해배상 관련한 것이 2건, 공사대금 관련 1건으로써 1심에 8건, 2심에 4건, 3심에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지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패소한 소송사업 건은 2건으로써 이중 1건은 환지확정에 따른 체비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체비지 매각대상 원고의 명의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였던 바 배상금 지급대상사건이 아니며 나머지 한 건은 1961년도 국도로 편입된 미 보상용지에 대한 임차료의 청구사건으로 도로법상의 관리청이 우리 힘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매년 지급하여야 될 6,500만원을 ‘61년부터입니다.
임차료 대신 미 보상용지로 매입 결정해서 일시 보상금으로 3억6,957만원을 지급한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현재 없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 및 구상권 발동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건의 패소사건 모두가 관계공무원의 명백한 흠이 있는 행위와 착오 뿐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용적물의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사건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상에 징계 및 구상권을 발동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한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인구입니다.
위원은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이나 안양시민이 막대한 관심이 있는 상주인구는 금년으로 대망의 50만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냐 상주인구냐 이것은 엄격히 상주인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와 상주인구 두가지로 나눴는데 상주인구에 대한 정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1개월이상 거주하는 자 조사할 때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안양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사병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49만3천으로 50만이 안됐는데 이것을 발표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결과 공포는 상주인구조사규칙 제14조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법 10조에 의해서 매년 12월 15일까지 시. 군구지사 직할시장이 취합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공포.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군에서 집계하여 발표하고는 싶은데 조사기준은 착오나 이런 것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국에 있는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다 분석이 되나 중앙인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 전체인구를 알고 싶은게 그게 나오기전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행정질서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출된 것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안양시청 직원이 아닌 제3요원을 무자비 추출하여 저희도 모르는 사이 안양3동, 관양동에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50만이 넘으면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 구청으로 승격하기 때문에 과거 47만 밖에 안된 것을 조작을 해서 50만을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어서 경제기획원이 완전히 확인하여 전국 제주도까지 다 집계가 돼야 발표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익년 1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제기획장관은 공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이나 안양시민이 막대한 관심이 있는 상주인구는 금년으로 대망의 50만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냐 상주인구냐 이것은 엄격히 상주인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와 상주인구 두가지로 나눴는데 상주인구에 대한 정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1개월이상 거주하는 자 조사할 때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안양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사병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49만3천으로 50만이 안됐는데 이것을 발표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결과 공포는 상주인구조사규칙 제14조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법 10조에 의해서 매년 12월 15일까지 시. 군구지사 직할시장이 취합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공포.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군에서 집계하여 발표하고는 싶은데 조사기준은 착오나 이런 것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국에 있는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다 분석이 되나 중앙인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 전체인구를 알고 싶은게 그게 나오기전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행정질서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출된 것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안양시청 직원이 아닌 제3요원을 무자비 추출하여 저희도 모르는 사이 안양3동, 관양동에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50만이 넘으면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 구청으로 승격하기 때문에 과거 47만 밖에 안된 것을 조작을 해서 50만을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어서 경제기획원이 완전히 확인하여 전국 제주도까지 다 집계가 돼야 발표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익년 1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제기획장관은 공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예방대책, 평가내용, 여론수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중앙로의 주행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흥업소수가 감소됨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범죄 건수도 눈에 띄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등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별 실적은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은 총 1,193건중 고발이 251건, 영업정지 511건, 영업정지는 1개월입니다. 허가취소 116건, 시정 및 경고 315건입니다.
저희시는 심야 변태퇴폐업소 단속시에 지역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순찰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를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증거로 해서 행정조치를 예고합니다.
또한 관련과에서는 연중 계속해서 사전예방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기는 지난 2월 7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사이에 새질서 새생활 3개분야 16개 문항에 대해서 시정홍보요원, 시정자문위원, 여론모니터 등 278명에 대해서 여론수렴결과 매우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60.9%, 기타 긍정적인 반응이 21.9%, 보통 11%, 부정이 6.2%로 총 응답자중 94%가 적극 호응 내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주요시책에 관해서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중앙로의 주행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흥업소수가 감소됨에 따른 범인성 유해환경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범죄 건수도 눈에 띄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등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별 실적은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은 총 1,193건중 고발이 251건, 영업정지 511건, 영업정지는 1개월입니다. 허가취소 116건, 시정 및 경고 315건입니다.
저희시는 심야 변태퇴폐업소 단속시에 지역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순찰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를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증거로 해서 행정조치를 예고합니다.
또한 관련과에서는 연중 계속해서 사전예방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기는 지난 2월 7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사이에 새질서 새생활 3개분야 16개 문항에 대해서 시정홍보요원, 시정자문위원, 여론모니터 등 278명에 대해서 여론수렴결과 매우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60.9%, 기타 긍정적인 반응이 21.9%, 보통 11%, 부정이 6.2%로 총 응답자중 94%가 적극 호응 내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주요시책에 관해서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희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희덕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답변이 다 됐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기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서 유원지를 운영하는 관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원지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공보실장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면돼 있는 금년 ‘91년도 유원지 입장료 총 수입관계 거기에 따른 유원지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영에 따르는 모든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준비는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 물론 전담부서인 소방서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하절기에 재해대책예방 위원들을 모집해서 사전 많은 협의 끝에 지난 하절기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었던 것이 사전예방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금년도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론 시설물이나 분포되어 있는 진압기 모든 관계자료를 소상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의 화재예방에 따른 대책관계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한 문제는 한삼석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회체육이론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체육의 일원화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상식으로는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관리 육성하는 것에 집약을 하고 사회체육에 많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사회체육의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진키 위해 엘리트 체육육성에 소요된 예산액과 사회체육에 소요될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향후 사회체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5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안양에는 실내수영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뜻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앞으로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 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서 유원지를 운영하는 관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원지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공보실장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면돼 있는 금년 ‘91년도 유원지 입장료 총 수입관계 거기에 따른 유원지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영에 따르는 모든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준비는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 물론 전담부서인 소방서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하절기에 재해대책예방 위원들을 모집해서 사전 많은 협의 끝에 지난 하절기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었던 것이 사전예방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재예방대책에 따른 금년도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론 시설물이나 분포되어 있는 진압기 모든 관계자료를 소상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의 화재예방에 따른 대책관계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한 문제는 한삼석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회체육이론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체육의 일원화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상식으로는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관리 육성하는 것에 집약을 하고 사회체육에 많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사회체육의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진키 위해 엘리트 체육육성에 소요된 예산액과 사회체육에 소요될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향후 사회체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5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사회체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안양에는 실내수영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뜻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앞으로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 위원님.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 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죠.
김성기위원님 계속해서 한가지 더 말씀하시죠.
김성기위원님 계속해서 한가지 더 말씀하시죠.
○김성기 위원 차제에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산업도로변 시계에서 비산동 4거리까지 안양시 구간으로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 입구에 석수파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가 증설된 것은 ‘78년도경 당시 이모인께서 파출소를 신설하는데 대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해 준뒤에 기부체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이 분이 기부체납을 이후에 안양시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고 환지를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안양시 예산을 다루고 안양시 재산을 다루고 안양시 50만 인구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산업도로변 시계에서 비산동 4거리까지 안양시 구간으로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 입구에 석수파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가 증설된 것은 ‘78년도경 당시 이모인께서 파출소를 신설하는데 대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해 준뒤에 기부체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이 분이 기부체납을 이후에 안양시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고 환지를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안양시 예산을 다루고 안양시 재산을 다루고 안양시 50만 인구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온 감사자료를 보면 계몽영화 상영 및 필름에 관한 보관 그리고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연자 지도감독 등 28조부터 31조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사항으로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몽영화상영 및 필름보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상영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몽영화의 상영횟수는 몇 번이나 되며 예산상에 집행된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이건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몽에 관한 그런 외에 다른 특정단체나 특정정치계파에게 유리한 내용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지나간 일입니다만 계몽영화에 특정계파나 특정단체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한 예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92년도는 선거의 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와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소지가 내포될 수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기자재의 종류는 유인물에 약간 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공보기자재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미비된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자등록은 공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양에 19개 업소에 일반극장이 3개업소, 소극장이 16개업소 해서 19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자든지 공연영화의 퇴폐성 여부등을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 3년사이 이러한 영화관의 등록이 상당히 등장해서 20개소에 가까운 영화관이나 극장이 생겼기 때문에 소극장이나 일반극장 300석 이상을 일반극장으로 보고 그 이하를 소극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 좁혀 얘기하면 안양시의 퇴폐내지는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없는건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자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7조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또는 공연법 제28조 및 30조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 많은 공연장 소극장이나 일반극장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출입은 얼마만큼 단속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단속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등록업자에게 계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 근간에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영화관람한 예가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생이상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상의 뒷받침은 어떤게 부족하고 인력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사편찬이 ‘91년도 예산상에 9,200만원이 서 있는데 문원구입비 등등 해서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187만원밖에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이 계획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92년초 까지는 완성이 돼서 안양시 시사가 편찬돼서 나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적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까지 주어졌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된 것은 1/7, 1/8도 안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건지 만일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92년도 예산에는 어떠어떠하게 반영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이건 기우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시의원을 민선으로 선출해서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고 ’92년도에는 안양시도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92년에 될 것이다. 해서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인정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기우에서 나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게 되면 민의를 수렴하고 위민적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선이기 때문에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면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사권의 남용의 소지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문제 등등 인사권의 남용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민선시장 선임을 하게 되면 인사권의 남용문제 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보고말씀 들은 것으로 봐서는 기존 과밀인구가 돼 있는 동에 대한 분동계획, 평촌동에 인구가 입주되어 분동하는 계획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지구 같은데는 재무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청사부지 구입도 예산에 서있고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도 잘 반영되었는데 만안 관내에서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92년도 상반기에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동으로 인한 청사대지 구입문제라든지 동사무소의 신축문제라든지 기타 공무원의 충원문제 이런 것이 전연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졸속적으로 4만이 넘고 분동을 해야 되니까 하고서 그 뒤에 처리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분동이 앞으로 5개월이고 3개월이고 된다고 봤을 때는 분동에 필요한 동사무소의 부지 또는 신축이 필요한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서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동이 되기 전까지의 민원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민원처리가 심한데는 한시간반, 두시간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담당주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동될 시기까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민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임시조치적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주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인원증가 문제를 법에 묶여서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온 감사자료를 보면 계몽영화 상영 및 필름에 관한 보관 그리고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연자 지도감독 등 28조부터 31조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사항으로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몽영화상영 및 필름보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상영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몽영화의 상영횟수는 몇 번이나 되며 예산상에 집행된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이건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몽에 관한 그런 외에 다른 특정단체나 특정정치계파에게 유리한 내용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지나간 일입니다만 계몽영화에 특정계파나 특정단체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한 예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92년도는 선거의 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와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소지가 내포될 수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기자재의 종류는 유인물에 약간 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공보기자재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미비된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및 공연실무와 공연자 등록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자등록은 공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양에 19개 업소에 일반극장이 3개업소, 소극장이 16개업소 해서 19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자든지 공연영화의 퇴폐성 여부등을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 3년사이 이러한 영화관의 등록이 상당히 등장해서 20개소에 가까운 영화관이나 극장이 생겼기 때문에 소극장이나 일반극장 300석 이상을 일반극장으로 보고 그 이하를 소극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 좁혀 얘기하면 안양시의 퇴폐내지는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없는건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자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7조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또는 공연법 제28조 및 30조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 많은 공연장 소극장이나 일반극장이 있는데 미성년자의 출입은 얼마만큼 단속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단속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등록업자에게 계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 근간에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영화관람한 예가 아니고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생이상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상의 뒷받침은 어떤게 부족하고 인력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사편찬이 ‘91년도 예산상에 9,200만원이 서 있는데 문원구입비 등등 해서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187만원밖에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이 계획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92년초 까지는 완성이 돼서 안양시 시사가 편찬돼서 나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적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까지 주어졌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된 것은 1/7, 1/8도 안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건지 만일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92년도 예산에는 어떠어떠하게 반영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이건 기우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시의원을 민선으로 선출해서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고 ’92년도에는 안양시도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92년에 될 것이다. 해서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인정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기우에서 나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게 되면 민의를 수렴하고 위민적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선이기 때문에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면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사권의 남용의 소지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문제 등등 인사권의 남용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민선시장 선임을 하게 되면 인사권의 남용문제 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보고말씀 들은 것으로 봐서는 기존 과밀인구가 돼 있는 동에 대한 분동계획, 평촌동에 인구가 입주되어 분동하는 계획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지구 같은데는 재무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청사부지 구입도 예산에 서있고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도 잘 반영되었는데 만안 관내에서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92년도 상반기에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동으로 인한 청사대지 구입문제라든지 동사무소의 신축문제라든지 기타 공무원의 충원문제 이런 것이 전연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졸속적으로 4만이 넘고 분동을 해야 되니까 하고서 그 뒤에 처리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분동이 앞으로 5개월이고 3개월이고 된다고 봤을 때는 분동에 필요한 동사무소의 부지 또는 신축이 필요한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서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동이 되기 전까지의 민원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민원처리가 심한데는 한시간반, 두시간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담당주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동될 시기까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민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임시조치적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주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인원증가 문제를 법에 묶여서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동 분동계획과 관련해서 동청사부지등 동사무소 사무실 대책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석수3동, 관양2동, 비산3동 과대동 분동했던 선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분동 결정이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대책을 사전 검토해서 청사를 짓고 입주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안양시의 형편상 과거 3개동을 분동했던 선례는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입주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달동과 안양3동 등 분동을 앞두고 과거에 시행했던 사유건물 임대방식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부지확보 한다든지 건물대책을 정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동이 되면 자연히 정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분동결정과 동시에 정원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예측되는 민선시장 직선후에 민선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임용은 안양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 또는 특채로 하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을 위한 방지는 현행 법제도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설명드리면 읍. 면. 동장의 임용자격입니다.
읍. 면. 동장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돼야 합니다.
1. 일반직 6급 또는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5.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계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된다고 그래도 읍. 면. 동장 임용을 위한 인사횡포 내지는 법을 위반할 소지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석수3동, 관양2동, 비산3동 과대동 분동했던 선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분동 결정이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대책을 사전 검토해서 청사를 짓고 입주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안양시의 형편상 과거 3개동을 분동했던 선례는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입주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달동과 안양3동 등 분동을 앞두고 과거에 시행했던 사유건물 임대방식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부지확보 한다든지 건물대책을 정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동이 되면 자연히 정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분동결정과 동시에 정원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예측되는 민선시장 직선후에 민선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임용은 안양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 또는 특채로 하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을 위한 방지는 현행 법제도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설명드리면 읍. 면. 동장의 임용자격입니다.
읍. 면. 동장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돼야 합니다.
1. 일반직 6급 또는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5.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계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된다고 그래도 읍. 면. 동장 임용을 위한 인사횡포 내지는 법을 위반할 소지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반장 변원신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과밀동 분동에 관한 답변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 분동될 시점에 와 있는 6개월이나 1년이전에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분동될 때까지 3만9,000명은 넘어 있고 4만명이 안돼서 법적으로 분동이 안되고 분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저히 분동이 안되니까 그저 그때까지 죽으나 사나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밀동 분동에 관한 답변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 분동될 시점에 와 있는 6개월이나 1년이전에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분동될 때까지 3만9,000명은 넘어 있고 4만명이 안돼서 법적으로 분동이 안되고 분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저히 분동이 안되니까 그저 그때까지 죽으나 사나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용 분동요건은 미달되고 민원은 폭주가 돼서 현재 인력가지고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여기에 따른 임시대응책은 없느냐 안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각동 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달동 같은 경우 특별히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서 임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달동 같은 경우 특별히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서 임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지원방안을 가급적이면 임시적인 조치라고 봤을때는 민원이 심화되지 않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김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승엽 새마을과장 이승엽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어보시는 요지가 ‘91년도 엘리트체육육성계산에 얼마나 썼느냐 두 번째, ’91년도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내년도 생활체육예산은 얼마나 세웠는가 마지막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은 대체로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수를 대상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엘리트체육에 소요된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2억8,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있어서 11명이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2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육상 2명, 수영 1명, 탁구 1명, 씨름 2명, 배드민턴 1명, 태권도 2명, 사격 1명, 축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서 하는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 소년체전출전 및 초. 중. 고 체육대회 지원에 1,958만원이 들어갔고, 전국체전출전에 1,515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특이할 것은 시 운동부 육성이 있는데 저희가 육상선수 5명 하고 수영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A급, B급으로 나누는데 A급은 월 45만7,000원이고 B급은 36만2,000원으로 이 사람들의 훈련수당은 월 10만원씩 상여금이 600% 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8,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육성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인데요. 스포츠교실 지도자 수당지급이라고 해서 295만원, 에어로빅강사가 종합운동장에서 매일 새벽에 하고 있는데 공휴일 빼고 하루에 만원씩 수당을 해서 한 사람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1일 시간대로 하는데 78만원 꼴이 서 있고 생활체육용구 구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교습대 제작이라든가 게이트볼 경기규칙요인, 축구공, 게이트볼 용구구입 해서 381만원이 소요됐고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84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됐던 겁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참가선수 격려가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기축구대회등 40여회가 있었습니다.
또 씨름왕선발대회가 350만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출전지원이 1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1억6,14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외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로 저희가 2,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안양2동 관악천 약수터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하나 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하나 설치했는데 그 내용은 간이운동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체육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금년보다 1,367만8,000원이 증가된 2억30,78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1회 안양시생활체육대회를 처음으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848만5,000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동네스포츠교실 운영으로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해서 연중실시 하는데 그것이 1,077만원, 그리고 안양시 씨름왕 대회에 41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금년도 수준이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출전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육회 인사들 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전여가 선용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새벽부터 문열고 있는데 안양시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내수영장에서 경기도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 개최 안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로서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을 계상못했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동호인 현황과 소요경비 등을 수영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드시 올릴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어보시는 요지가 ‘91년도 엘리트체육육성계산에 얼마나 썼느냐 두 번째, ’91년도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내년도 생활체육예산은 얼마나 세웠는가 마지막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은 대체로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수를 대상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엘리트체육에 소요된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2억8,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있어서 11명이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2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육상 2명, 수영 1명, 탁구 1명, 씨름 2명, 배드민턴 1명, 태권도 2명, 사격 1명, 축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서 하는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 소년체전출전 및 초. 중. 고 체육대회 지원에 1,958만원이 들어갔고, 전국체전출전에 1,515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특이할 것은 시 운동부 육성이 있는데 저희가 육상선수 5명 하고 수영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A급, B급으로 나누는데 A급은 월 45만7,000원이고 B급은 36만2,000원으로 이 사람들의 훈련수당은 월 10만원씩 상여금이 600% 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8,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육성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인데요. 스포츠교실 지도자 수당지급이라고 해서 295만원, 에어로빅강사가 종합운동장에서 매일 새벽에 하고 있는데 공휴일 빼고 하루에 만원씩 수당을 해서 한 사람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1일 시간대로 하는데 78만원 꼴이 서 있고 생활체육용구 구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교습대 제작이라든가 게이트볼 경기규칙요인, 축구공, 게이트볼 용구구입 해서 381만원이 소요됐고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84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됐던 겁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참가선수 격려가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기축구대회등 40여회가 있었습니다.
또 씨름왕선발대회가 350만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출전지원이 1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1억6,14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외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로 저희가 2,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안양2동 관악천 약수터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하나 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하나 설치했는데 그 내용은 간이운동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체육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금년보다 1,367만8,000원이 증가된 2억30,78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1회 안양시생활체육대회를 처음으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848만5,000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동네스포츠교실 운영으로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해서 연중실시 하는데 그것이 1,077만원, 그리고 안양시 씨름왕 대회에 41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금년도 수준이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에서 개최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출전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육회 인사들 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전여가 선용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새벽부터 문열고 있는데 안양시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내수영장에서 경기도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안양시에서 개최 안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로서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을 계상못했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동호인 현황과 소요경비 등을 수영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드시 올릴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성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화재예방 대책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다발기에 대비해서 국민방화 의식의 고취와 화재예방 경계활동의 강화 신속한 초기진압태세 확립으로 동절기 방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화재 우려업소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호텔, 복합건물이 됩니다.
중형화재업소가 60개소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업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업소는 여기서 말씀드린 복합건물로 계양빌딩 그리고 음식점으로 왕실카바레, 공장으로 한국제지, 금성통신 등 12개 공장 그리고 7개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안전관리계획으로는 동절기 합동정밀 검사를 소방서하고 했습니다.
대상은 동양나일론 외 124개소를 했는데 입건송치를 5개소, 과태료 5개소는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지도책임제를 확정해서 수시로 순회지도를 해서 16회에 110개소, 관계자안전교육은 16회에 1,765개소를 했고, 취약요인 시정보완을 16회에 38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경계근무를 위해서 불시출동훈련과 기동순찰 소방통로 확보를 개최했습니다.
화재초기진입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역근무훈련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장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소방훈련도 확행했습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동장비를 정비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에 24시간 민방위과 옆에 단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는 민방위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재난과 생명을 위해서 방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화재예방 대책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다발기에 대비해서 국민방화 의식의 고취와 화재예방 경계활동의 강화 신속한 초기진압태세 확립으로 동절기 방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화재 우려업소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호텔, 복합건물이 됩니다.
중형화재업소가 60개소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업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업소는 여기서 말씀드린 복합건물로 계양빌딩 그리고 음식점으로 왕실카바레, 공장으로 한국제지, 금성통신 등 12개 공장 그리고 7개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안전관리계획으로는 동절기 합동정밀 검사를 소방서하고 했습니다.
대상은 동양나일론 외 124개소를 했는데 입건송치를 5개소, 과태료 5개소는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지도책임제를 확정해서 수시로 순회지도를 해서 16회에 110개소, 관계자안전교육은 16회에 1,765개소를 했고, 취약요인 시정보완을 16회에 38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경계근무를 위해서 불시출동훈련과 기동순찰 소방통로 확보를 개최했습니다.
화재초기진입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역근무훈련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장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소방훈련도 확행했습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동장비를 정비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에 24시간 민방위과 옆에 단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는 민방위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재난과 생명을 위해서 방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금년에는 화재가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최성일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김대식 위원님의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미급된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사편찬에는 27개 분야인데 예정된 집필요원에 대한 집필을 포기하고 재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예정된 기한내에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부진되는 실정입니다.
부진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성씨분야에 100매, 민간신앙분야 200매, 의식주에 200매, 세시풍속 200매, 곤충분야에 40매, 문학과 상공분야에 620매, 토산물에 30매, 체육언론에 280매, 명승지관계에 120매, 유물유적에 150매, 기타 1,038매가 아직도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 집행된 것은 3,019만5,000원 밖에 안됩니다. 된 것은 수당과 원고만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사편찬이 인쇄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의 집필위원에 대해서 원고수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3월까지는 편집과 감수와 교정을 완전히 마치고 인쇄는 6월 30일까지 내년도 7월 1일이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피치 못할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양시사편찬에는 27개 분야인데 예정된 집필요원에 대한 집필을 포기하고 재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예정된 기한내에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부진되는 실정입니다.
부진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성씨분야에 100매, 민간신앙분야 200매, 의식주에 200매, 세시풍속 200매, 곤충분야에 40매, 문학과 상공분야에 620매, 토산물에 30매, 체육언론에 280매, 명승지관계에 120매, 유물유적에 150매, 기타 1,038매가 아직도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 집행된 것은 3,019만5,000원 밖에 안됩니다. 된 것은 수당과 원고만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사편찬이 인쇄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의 집필위원에 대해서 원고수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3월까지는 편집과 감수와 교정을 완전히 마치고 인쇄는 6월 30일까지 내년도 7월 1일이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피치 못할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우리 청사에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본래 시사편찬의 목적이나 담겨져야 할 사항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안양의 뿌리를 찾고 위상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 안양시 역사의 사실 및 자료조사를 발굴하고, 세 번째 현재, 과거, 미래상으로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추진경위에 보면 ‘88년 4월 30일 시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를 공포했고 ’89년 8월 1일에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확정했습니다.
‘89년 10월 24일 창립회의를 했는데 위원의 현황을 보면 교수 1명, 문예인이 3명, 전. 현직 공무원이 6명, 전 언론인이 1명, 유관단체장 4명, 전 정치인이 1명, 지역유지가 5명, 기타 이렇게 22명으로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이 ‘89년 8월 1일 위원으로 확정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분들에게 모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위원으로서 충분히 품성을 갖춘 분들로 짜여진 분들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싶구요. ’89년 8월 1일날 확정했는데 그 뒤에 위원들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보완해서 더 좋은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땐 교수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지역유지분이라든지 전 정치인 유관단체장 여러분이 있는데 ‘89년도에 확정한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바뀐 분이 있는건지 그리고 위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위원을 확정해서 위촉해 드렸는지 그런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사편찬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우리 청사에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본래 시사편찬의 목적이나 담겨져야 할 사항들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안양의 뿌리를 찾고 위상을 재조명하고, 두 번째 안양시 역사의 사실 및 자료조사를 발굴하고, 세 번째 현재, 과거, 미래상으로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추진경위에 보면 ‘88년 4월 30일 시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를 공포했고 ’89년 8월 1일에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확정했습니다.
‘89년 10월 24일 창립회의를 했는데 위원의 현황을 보면 교수 1명, 문예인이 3명, 전. 현직 공무원이 6명, 전 언론인이 1명, 유관단체장 4명, 전 정치인이 1명, 지역유지가 5명, 기타 이렇게 22명으로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이 ‘89년 8월 1일 위원으로 확정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분들에게 모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위원으로서 충분히 품성을 갖춘 분들로 짜여진 분들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싶구요. ’89년 8월 1일날 확정했는데 그 뒤에 위원들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보완해서 더 좋은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땐 교수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지역유지분이라든지 전 정치인 유관단체장 여러분이 있는데 ‘89년도에 확정한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바뀐 분이 있는건지 그리고 위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위원을 확정해서 위촉해 드렸는지 그런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저희가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 준 분은 그 당시에는 자질을 갖춘 분으로 해서 선정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편집에 대한 포기가 아니면서도 지연되는 자기본연의 일이 있고 이것만 전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만들면 청사에 빛날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을 금년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종용을 해서 연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변경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편집에 대한 포기가 아니면서도 지연되는 자기본연의 일이 있고 이것만 전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만들면 청사에 빛날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을 금년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종용을 해서 연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변경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입장료징수관계와 운영자금현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 유원지입장요금은 총 2억3,170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중 징수교부금으로 6천700만원이 유원지 지부로 교부됐으며, 시설 재 투자액이 3,09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원지 지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요금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관리인원을 볼 때 유급 인원은 관리과장이 2명이고 일반직원이 성수기에는 20명 정도, 비수기에는 11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장은 월 50만원 정도, 일반직은 35만원 해서 하루에 만원 내지 15,000원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에 맞추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입장료징수관계와 운영자금현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 유원지입장요금은 총 2억3,170여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중 징수교부금으로 6천700만원이 유원지 지부로 교부됐으며, 시설 재 투자액이 3,09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원지 지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요금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관리인원을 볼 때 유급 인원은 관리과장이 2명이고 일반직원이 성수기에는 20명 정도, 비수기에는 11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장은 월 50만원 정도, 일반직은 35만원 해서 하루에 만원 내지 15,000원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에 맞추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관할 여건이고 옆에 윤수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유원지에 대해 근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부사무실에 가면 지부사무실 나름대로 무척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91년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관할 여건이고 옆에 윤수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유원지에 대해 근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부사무실에 가면 지부사무실 나름대로 무척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91년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예.
○김성기 위원 사실 유원지라는 여건이 속된 말로 대동강 물을 팔 듯이 입장료 수입건에 대해서 말도 많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문제와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문제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내일 오전에 개회전에 김대식위원님 말씀 편찬위원에 대한 명단을 여기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 교수님이 한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에게 의뢰하고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의뢰해서 원고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고에 대해 그 교수님이 누구한테 교수배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으시는 분까지 내일 함께 제출해 주셔서 지속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91년도에 사용하신 입장료 인건비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이 있죠?
김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문제와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문제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내일 오전에 개회전에 김대식위원님 말씀 편찬위원에 대한 명단을 여기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 교수님이 한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에게 의뢰하고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의뢰해서 원고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고에 대해 그 교수님이 누구한테 교수배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으시는 분까지 내일 함께 제출해 주셔서 지속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91년도에 사용하신 입장료 인건비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없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그러면 입장료 총수입이 얼마냐 이것과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 얼마냐 그리고 재투자한 것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당장 투자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투자한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유원지에. 그 내용을 소상히 내일 감사전에 전 위원한테 카피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몽영화 상영횟수와 상영매수, 특정한 내용의 상영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몽영화 상영횟수와 매수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장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장상의 내용하고 횟수와 수량은 내일 아침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계몽영화 상영횟수와 상영매수, 특정한 내용의 상영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몽영화 상영횟수와 매수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장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장상의 내용하고 횟수와 수량은 내일 아침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중에 참고자료보다는 감사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우리한테 주어져야 감사의 기본목적에.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오늘 이 시간 후로 가져오면 되니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기자재의 종류와 앞으로의 사용실태와 충분한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보실의 공보기자재는 총 11종 26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영사기 VTR, 환등기, 녹음기,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이런 장비가 26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은 대개가 7~8년 됐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현재 그냥 사용할 수 있으나, 비디오편집기 관계에 있어 편집기가 추가로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VTR 편집상에 몇가지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공연장 지도단속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연장은 대극장 2개, 소극장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번 출장을 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미성년자 출입여부와 공연신고와 공연하는 것이 일치한지 여부 공연장 등록사항과 오다 설치허가여부, 공연장 및 공연 경영자의 준수사항여부 등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새질서새생활 사업에 관련해서 미성년자 출입여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속방법은 시본청과 출장소직원 경찰서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새질서새생활운동」 이 생긴후 부터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적발건수는 전부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경고가 3개소이고 시정지시가 1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해도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기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교육청, 동사무소 모든 공무원을 망라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뿌리뽑힐 때까지 열심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기자재의 종류와 앞으로의 사용실태와 충분한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보실의 공보기자재는 총 11종 26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영사기 VTR, 환등기, 녹음기,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이런 장비가 26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은 대개가 7~8년 됐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현재 그냥 사용할 수 있으나, 비디오편집기 관계에 있어 편집기가 추가로 소요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VTR 편집상에 몇가지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공연장 지도단속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연장은 대극장 2개, 소극장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번 출장을 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미성년자 출입여부와 공연신고와 공연하는 것이 일치한지 여부 공연장 등록사항과 오다 설치허가여부, 공연장 및 공연 경영자의 준수사항여부 등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새질서새생활 사업에 관련해서 미성년자 출입여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속방법은 시본청과 출장소직원 경찰서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새질서새생활운동」 이 생긴후 부터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적발건수는 전부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경고가 3개소이고 시정지시가 1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해도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기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교육청, 동사무소 모든 공무원을 망라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뿌리뽑힐 때까지 열심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만 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문제는 공무원 또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공연법상에 공연등록자가 위배됐을 때의 제재 조치라든지 또는 등록돼 있는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어떠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공연히 출입한다는 얘기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는지 모르지만 극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방법을 가해서라도 등록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출장소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불시간 단속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인 단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상.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업자가 공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가 개방화시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의 60~70% 이상이 미성년자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미만 이런 것이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은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단속보다는 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계몽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 문제는 공무원 또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공연법상에 공연등록자가 위배됐을 때의 제재 조치라든지 또는 등록돼 있는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어떠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공연히 출입한다는 얘기는 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는지 모르지만 극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방법을 가해서라도 등록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출장소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불시간 단속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인 단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상.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업자가 공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가 개방화시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의 60~70% 이상이 미성년자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미만 이런 것이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은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단속보다는 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계몽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분야만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실적, 단속방법, 앞으로 단속상 문제점의 보완할 사항 그리고 공연자등록된 업소에 대해 계몽이나 단속할 수 있는 제재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분야만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실적, 단속방법, 앞으로 단속상 문제점의 보완할 사항 그리고 공연자등록된 업소에 대해 계몽이나 단속할 수 있는 제재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계속해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여러분께서 보충질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한가지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해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국가시책인 동시에 금년도 시정 6대 목표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연 동원인원이 만여명에 여기에 집행된 예산만 하더라도 단속에 필요한 4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책사업이 기도하지만 중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 114조의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의 보조율과 지방분담율로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국고보조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금제도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 군.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보면 포상금지급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은 ‘91년의 경우 기정예산의 전용 또는 추경으로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7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은 광역의회때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서에 보면 기초의회때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당시에 이 포상금을 예산으로 계정했는지 여부와 계정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상급기관과 건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사항입니다. 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상급기관이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당시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내무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여러분께서 보충질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한가지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해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국가시책인 동시에 금년도 시정 6대 목표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연 동원인원이 만여명에 여기에 집행된 예산만 하더라도 단속에 필요한 4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책사업이 기도하지만 중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 114조의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의 보조율과 지방분담율로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국고보조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금제도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 군.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보면 포상금지급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은 ‘91년의 경우 기정예산의 전용 또는 추경으로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7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은 광역의회때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서에 보면 기초의회때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당시에 이 포상금을 예산으로 계정했는지 여부와 계정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상급기관과 건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사항입니다. 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상급기관이 민간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당시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내무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김대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실적과 방법 또 앞으로의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에 미성년자들이 공연장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방법은 시청 및 출장소, 경찰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7건을 검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체제로 봐서 도저히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계도가 안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한 최고의 규정을 적용해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실적과 방법 또 앞으로의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에 미성년자들이 공연장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방법은 시청 및 출장소, 경찰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7건을 검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체제로 봐서 도저히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계도가 안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한 최고의 규정을 적용해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상으로 실적이라든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걸로 알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자료를 보고나서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4억원이 소요됐는데 보조금을 국비나 도비에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4억원이 소요됐는데 보조금을 국비나 도비에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반장 변원신 잠시 중단하시고요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하나의 예시로 노점상 단속의 경우에만 연동원인원이 만여명 되고 나머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심야업소단속에 들어간 경비나 동원인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노점상 단속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노점상 단속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김영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총괄업무는 시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시책별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 퇴폐 심야영업 이런 것은 분야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연 동원인원 이에 따른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지급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그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도 내역에 넣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고발 포상실시에 따른 내무부지침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도비이기 때문에 깍아선 안된다. 그때 당시 실무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계상됐습니다만 마땅히 기초나 광역의회 선거시에 포상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을 물론 했어야 되는데
불법선거운동 고발 포상실시에 따른 내무부지침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도비이기 때문에 깍아선 안된다. 그때 당시 실무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계상됐습니다만 마땅히 기초나 광역의회 선거시에 포상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을 물론 했어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직 담당 공무원께서 파악을 못하신거 같아서 선배동료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간단하게 질문요점만 묻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내무부에서 3월 7일날 내무부 편성지침으로 불법선거운동고발 포상하라고 지시한 서류를 받으셨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기초때 포상금을 예산으로 계정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요구는 4,000만원 했습니다만 기초때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었구요.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은 실적은 없고 그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었구요.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은 실적은 없고 그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양시에서 이 지시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나 광역 동시에 포상금을 그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느냐 안했느냐 기초때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나 광역 동시에 포상금을 그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느냐 안했느냐 기초때
○김영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용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전용 안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용도 안되고 예산에 계상도 안되고.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영호 위원 추경에는 계상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에 의하면 기초와 동시에 광역도 같이 포상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의 경우는 급해 지시됐으니까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기초때는 아예 안했든가 전용을 했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켰든가 세가지중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세가지중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기초때는 아예 안했든가 전용을 했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켰든가 세가지중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세가지중 어느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용식 전요도 안된 거구요. 추경도 늦게 된 거구요. 그러니까 기초때는 예산상의 혜택을 못 본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의 지시 자체를 기초때는 무시한 거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자께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본 감사가 속개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본 감사가 속개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알겠습니다. 송필석 과장님 준비를 하셔서 내일 아침 개회전에 갖다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김영호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태까지는 총무국과 기획실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국에 대한 소관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재무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안양시도 50만이 넘어서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가 30%에서 50%로 징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92년은 후반기에 반영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92년도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든 예산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승격으로 인한 세수확보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휴자금관리 및 예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현황 16Page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자 수입난에 보면 ‘91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 ’91년도 세입전망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Page에 보면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16억 5,000만원 월 평균 유휴자금 2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유휴자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관리는 어느 은행에 어떤 종류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알기로는 농협에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1개 은행에만 거래하는 특수 여건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90억을 연리 9%에 예치한다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1년 이자가 2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예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안양시도 50만이 넘어서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가 30%에서 50%로 징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92년은 후반기에 반영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92년도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든 예산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승격으로 인한 세수확보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휴자금관리 및 예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현황 16Page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자 수입난에 보면 ‘91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 ’91년도 세입전망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Page에 보면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16억 5,000만원 월 평균 유휴자금 2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유휴자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관리는 어느 은행에 어떤 종류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알기로는 농협에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1개 은행에만 거래하는 특수 여건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90억을 연리 9%에 예치한다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1년 이자가 2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예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검사감독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언제부터 농협과 계약해서 시금고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안양농협과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나 만부득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할 특수한 여건이 잇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90년도 검사한 내용중에서 몇가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협의를 시정부에서 해 보셨는지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도나 시군에서도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시금고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자소득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협보다 이자에 대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할 때에 금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투자신탁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그러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 부득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시금고에 대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안양의 시민들이 시금고를 활용할 때에 친절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을거고 시정부에서도 1년동안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농협과 또는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계약을 하셔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편익에 불친절하다든가 불편한 점이 꽤 많은 것으로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목조목 나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1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도시의 입주추세에 대한 예측이 서류상에 제시된 내용이 정확한 것 같지 않고 피상적으로 문서화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세법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계획을 새롭게 보완 수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은 동산과 부동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부에서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조사하신게 있다면 인구비례를 해서 동산과 부동산별로 재산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재무국에서 일괄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실지 금액으로 명시돼서 나타날 수 있는 시의재산, 시민의 재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총재산이라고 해서 매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의 총 재산을 조사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재산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에 ‘92년 4월부터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볼 때 이에 따른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한 시정부에서 평촌지구내에 공공시설이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항목과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측. 추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탈루된 세원발굴과 세목신설을 위해서 조사 활동한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를 건수라든가 금액별로 법인이라든가 개인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에서 복명한 근거로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서류만 받아서 조사에 의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자료 카드를 가지고 조사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의 과표가 비현실적인 것도 안양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재무국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토지과표의 현실화 작업은 어느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시는지 만약에 현실화작업이 몇 년후가 100% 현실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별안간 현실화시킨다고 했을 때 비근한 예로 평촌단지내에 과세를 현실화 시킨다면 조세저항도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20%나 30%를 정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계약 및 검사감독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언제부터 농협과 계약해서 시금고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안양농협과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나 만부득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할 특수한 여건이 잇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90년도 검사한 내용중에서 몇가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협의를 시정부에서 해 보셨는지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도나 시군에서도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시금고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자소득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금전에 신유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협보다 이자에 대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할 때에 금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투자신탁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그러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 부득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시금고에 대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안양의 시민들이 시금고를 활용할 때에 친절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을거고 시정부에서도 1년동안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농협과 또는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계약을 하셔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편익에 불친절하다든가 불편한 점이 꽤 많은 것으로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목조목 나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91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분이 평촌신도시의 입주추세에 대한 예측이 서류상에 제시된 내용이 정확한 것 같지 않고 피상적으로 문서화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세법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계획을 새롭게 보완 수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은 동산과 부동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부에서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조사하신게 있다면 인구비례를 해서 동산과 부동산별로 재산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재무국에서 일괄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실지 금액으로 명시돼서 나타날 수 있는 시의재산, 시민의 재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총재산이라고 해서 매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의 총 재산을 조사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재산을 발표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에 ‘92년 4월부터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볼 때 이에 따른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한 시정부에서 평촌지구내에 공공시설이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항목과 소요예산을 얼마로 예측. 추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탈루된 세원발굴과 세목신설을 위해서 조사 활동한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를 건수라든가 금액별로 법인이라든가 개인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에서 복명한 근거로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서류만 받아서 조사에 의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자료 카드를 가지고 조사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의 과표가 비현실적인 것도 안양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재무국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토지과표의 현실화 작업은 어느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시는지 만약에 현실화작업이 몇 년후가 100% 현실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별안간 현실화시킨다고 했을 때 비근한 예로 평촌단지내에 과세를 현실화 시킨다면 조세저항도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20%나 30%를 정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매매자와 계약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 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 집행일이 91년 2월 26일부터 91년 3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액수는 1,920만원입니다.
또 한 장넘겨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91년 8월 5일입니다. 공사액수는 1,89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고, 액수만 약 30여만원 차이가 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나 나오신 관계관님들이나 과연 2월달에 목욕탕시설을 해서 7월달에 또 새로 한다는건 납득이 안돼고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추경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은 못 읽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 하는거냐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냐 질의했었습니다. 답변은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5~6개월 동안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정돌 노후가 됐는지 2월달에 공사시설한 것을 단 5. 6개월만에 노후가 돼서 교체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삼석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께서 농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부언하겠는데 답변은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양시에서는 어느 지방은행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게 안양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농협에 계약을 해서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나 안양시에는 안양시의 농업인구가 아까 발표해 드린대로 채 1%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집단인 경제권입니다. 대기업도 많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개선해서 계약을 지방은행에, 지방은행 보유준비금이 미비해서 안된다면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본 시는 농협 일부분은 기타 지방은행에 분산해서 안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음번 계약할 때 갱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매매자와 계약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 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 집행일이 91년 2월 26일부터 91년 3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액수는 1,920만원입니다.
또 한 장넘겨 안양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91년 8월 5일입니다. 공사액수는 1,89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고, 액수만 약 30여만원 차이가 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나 나오신 관계관님들이나 과연 2월달에 목욕탕시설을 해서 7월달에 또 새로 한다는건 납득이 안돼고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추경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은 못 읽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 하는거냐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냐 질의했었습니다. 답변은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5~6개월 동안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정돌 노후가 됐는지 2월달에 공사시설한 것을 단 5. 6개월만에 노후가 돼서 교체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삼석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께서 농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부언하겠는데 답변은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양시에서는 어느 지방은행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게 안양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농협에 계약을 해서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나 안양시에는 안양시의 농업인구가 아까 발표해 드린대로 채 1%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집단인 경제권입니다. 대기업도 많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개선해서 계약을 지방은행에, 지방은행 보유준비금이 미비해서 안된다면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본 시는 농협 일부분은 기타 지방은행에 분산해서 안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음번 계약할 때 갱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윤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기 위원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업무에 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수입은 현재 일반회계 및 지방세 또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영수입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 의해서 판명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는 ‘92년도 지방세수입원이 약 9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경영사업은 물론 역점의 개발을 위해서 제3섹타에 관한 발전 및 좋은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전체의 입장 안양시의 50만 인구를 떠난 앞으로 응집되는 70만 대거인구를 생각해서 시에서 앞으로 개발할 경영사업에 대한 수입과 방법,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1년도 행정사무관계 수감자료 재무국소관 세정자료 등에 세외수입종합계획서 사본과 추진실적현황 2번 추진실적거행 세외수입과정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일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114억원인데 ’91년 10월 30일 현재 목표액에 비해 무려 7배나 초과되는 822억원이 징수 되었으며, 12월말까지는 무려 13배가 되는 146억여원이 징수될 전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질문하오니 소관업무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상의 일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무엇무엇에 얼마마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무려 13배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이 초과 징수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당해연도에서 볼 때 그만큼의 세출세액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내용에 뒷받침하듯 시장께서 계획한 경영사업을 뒷받침하는데 계획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업무에 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수입은 현재 일반회계 및 지방세 또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영수입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 의해서 판명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는 ‘92년도 지방세수입원이 약 9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경영사업은 물론 역점의 개발을 위해서 제3섹타에 관한 발전 및 좋은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께서는 전체의 입장 안양시의 50만 인구를 떠난 앞으로 응집되는 70만 대거인구를 생각해서 시에서 앞으로 개발할 경영사업에 대한 수입과 방법,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1년도 행정사무관계 수감자료 재무국소관 세정자료 등에 세외수입종합계획서 사본과 추진실적현황 2번 추진실적거행 세외수입과정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일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114억원인데 ’91년 10월 30일 현재 목표액에 비해 무려 7배나 초과되는 822억원이 징수 되었으며, 12월말까지는 무려 13배가 되는 146억여원이 징수될 전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질문하오니 소관업무담당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상의 일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무엇무엇에 얼마마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무려 13배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이 초과 징수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당해연도에서 볼 때 그만큼의 세출세액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내용에 뒷받침하듯 시장께서 계획한 경영사업을 뒷받침하는데 계획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유균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윤수길위원님, 김성기위원님 네분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4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산하에 계신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하여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신유균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윤수길위원님, 김성기위원님 네분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4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산하에 계신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하여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 한삼석 감사반장 변원신과 사회교대)○감사반장대행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유균위원외 세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우리 위원에게 납득이 서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조치 하시고 제도개선이나 사후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원신 감사반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할 한삼석위원입니다.감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유균위원외 세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우리 위원에게 납득이 서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조치 하시고 제도개선이나 사후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인구 50만에 대한 세수증가와 그 증가요인이 상반기에 반영가능한지의 여부와 평촌개발 관련해서 구청으로 승격했을적에 세수증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인구증가에 따라서 50만이 초과되면 현행세제상 법적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변경되는 세목은 면허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세율이 50만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변동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만 인구가 적용될 경우 면허세의 경우는 도세지만 약 4억원의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를 교부세로 받는다고 하면 50%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민세는 법인의 경우에 50만 이하는 15,000원인데 50만 이상이 되면 25,000원 개인의 경우에 1,5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초과에 따라서 주민세 증가요인으로 약 1억8,7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시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상 징수교부금을 현행 30%에서 50%로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으로써 약 80억 가량의 징수교부금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약 88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자동적으로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세수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은 ‘90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건변화와 면적의 변화, 공공시설용지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란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90년도부터 ‘95년까지 추정하기로 1,876억 정도를 세수로 추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세가 1,350억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 시세로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등등해서 약 516억정도 평촌개발이 다 완료될때까지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고 세율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있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추계는 해 봤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변동에 관한 사항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충분히 결심권자인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금고를 농협에만 거래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시승격이 됨과 동시에 농협을 시금고로 해서 여태까지 관행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년간씩 계약한 특수한 여건도 없습니다. 관례상 2년씩 계약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타은행의 금리와 비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에 회계별로 분산 계약할 용의는 없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근간에 비교는 해 봤습니다. 이자율이 다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게 1년이상 1, 2년 미만의 타은행이 연 10%이고, 1개은행이 1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시의금고 계약이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 이율을 따라서 매년 계약을 변동한다 했을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말에 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예금을 하게 되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금을 하게되어 연간 계속해서 나갑니다.
1월달에도 2월달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 계약만료전에 금고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 금리의 자유화가 됐는데 조금 이율이 높다고 해서 매년 금고를 계약했을 때의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고계약상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 납부하는 모든 공과금은 금고와 시중은행과 시가 3자협의하에 수납하는 것은 어느 은행에 내든 그 은행에서 취급해서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15일간 자금보유해서 사용하다가 15일후에 시금고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자금활용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입금된 정기예금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안써지느냐 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인구 50만에 대한 세수증가와 그 증가요인이 상반기에 반영가능한지의 여부와 평촌개발 관련해서 구청으로 승격했을적에 세수증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인구증가에 따라서 50만이 초과되면 현행세제상 법적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변경되는 세목은 면허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세율이 50만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변동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만 인구가 적용될 경우 면허세의 경우는 도세지만 약 4억원의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를 교부세로 받는다고 하면 50%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민세는 법인의 경우에 50만 이하는 15,000원인데 50만 이상이 되면 25,000원 개인의 경우에 1,5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초과에 따라서 주민세 증가요인으로 약 1억8,7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시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상 징수교부금을 현행 30%에서 50%로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으로써 약 80억 가량의 징수교부금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약 88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자동적으로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세수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은 ‘90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건변화와 면적의 변화, 공공시설용지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란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90년도부터 ‘95년까지 추정하기로 1,876억 정도를 세수로 추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세가 1,350억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 시세로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등등해서 약 516억정도 평촌개발이 다 완료될때까지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고 세율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있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추계는 해 봤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변동에 관한 사항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충분히 결심권자인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금고를 농협에만 거래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시승격이 됨과 동시에 농협을 시금고로 해서 여태까지 관행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년간씩 계약한 특수한 여건도 없습니다. 관례상 2년씩 계약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타은행의 금리와 비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에 회계별로 분산 계약할 용의는 없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근간에 비교는 해 봤습니다. 이자율이 다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게 1년이상 1, 2년 미만의 타은행이 연 10%이고, 1개은행이 1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시의금고 계약이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 이율을 따라서 매년 계약을 변동한다 했을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말에 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예금을 하게 되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금을 하게되어 연간 계속해서 나갑니다.
1월달에도 2월달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 계약만료전에 금고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 금리의 자유화가 됐는데 조금 이율이 높다고 해서 매년 금고를 계약했을 때의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고계약상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 납부하는 모든 공과금은 금고와 시중은행과 시가 3자협의하에 수납하는 것은 어느 은행에 내든 그 은행에서 취급해서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15일간 자금보유해서 사용하다가 15일후에 시금고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자금활용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입금된 정기예금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안써지느냐 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신유균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유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유휴자금이 월 평균 290억이라고 했는데 그 자금이 주로 어떠한 종류의 예금으로 예비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가 낮은 보통예탁도 있고 이자가 높은 자립예탁도 있고 정기예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90억의 유휴자금을 자금을 가지고 정말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예금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질문한 요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낮은 보통예탁도 있고 이자가 높은 자립예탁도 있고 정기예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90억의 유휴자금을 자금을 가지고 정말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예금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질문한 요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제가 현재 파악하는 11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유휴자금이 52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기예금한 것이 420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1개월짜리가 150억, 3개월짜리가 170억, 12개월자리가 6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예금으로써 104억6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그 자금이 언제 나갈지 저희로서는 확실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전체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했을적에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봐 1개월짜리도 하고 3개월짜리도 해서 종류를 나눠서 했습니다. 다만 예금은 금고이외에 딴 은행에는 예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예금으로써 104억6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그 자금이 언제 나갈지 저희로서는 확실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전체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했을적에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봐 1개월짜리도 하고 3개월짜리도 해서 종류를 나눠서 했습니다. 다만 예금은 금고이외에 딴 은행에는 예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신유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각 은행이 오늘 넣다가 내일 빼 쓰더라도 상당히 높은 예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개월 정기예금을 하게되면 몇%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승배 1개월이면 연 4%입니다.
그래서 타은행에 못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상 금고 이외의 타은행에 시 자금을 빼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은행에 못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상 금고 이외의 타은행에 시 자금을 빼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유균 위원 농협에서는 오늘 넣다가 내일 빼는 예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예금이 없습니까? 어느 은행이라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반은행에서는 연 7% 정도는 오늘 넣다가 내일 빼더라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재무국장 김승배
확인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기간이 도래되기전에 해도 기간내에 해약해도 상관없습니까?
○신유균 위원 관계없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신유균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시어.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다음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은행의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건 아닙니다. 이자와 모든걸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건 알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양시의 자금은 안양시에서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 하면 이건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안양에는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이거를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 대한 유휴자금이 안양시에서 돌아다니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이지 각 은행의 금리가 올해는 금리가 여기가 높아서 이쪽으로 계약을 하고 저쪽이 높으면 저쪽으로 계약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은행의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건 아닙니다. 이자와 모든걸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건 알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양시의 자금은 안양시에서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 하면 이건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안양에는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이거를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 대한 유휴자금이 안양시에서 돌아다니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이지 각 은행의 금리가 올해는 금리가 여기가 높아서 이쪽으로 계약을 하고 저쪽이 높으면 저쪽으로 계약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왕이면 물론 농협에 해서 각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자금으로. 그러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안양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안양은 상업 소비도시라고 봅니다. 공업, 상업이 포함된 주거 소비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안양시의 자금이 안양시에서 단 하루라도 돌아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예, 그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포괄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윤수길 위원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보유 총재산 가액을 평가해 봤느냐 또 안양시민의 총 재산에 대한 조사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유 총재산에 대한 가액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보유가액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부동산과표에 의한 추정액만 추정할 뿐이지 따로 시 공무원이 재산평가를 한다고 하는것도 신빙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용역을 준다하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부동산가액에 대한 가액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보상을 줄 때 보상가를 수용할 때 수용가격 은행에 대부받을적에 대부감정가격 감정원에 평가하면 감정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호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따라서 시에 대한 총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증명을 과표에 의해서 과거에 읍. 면에서 재산증명을 발행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꼭 가액평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보유 총재산에 대한 가액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보유가액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부동산과표에 의한 추정액만 추정할 뿐이지 따로 시 공무원이 재산평가를 한다고 하는것도 신빙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용역을 준다하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부동산가액에 대한 가액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보상을 줄 때 보상가를 수용할 때 수용가격 은행에 대부받을적에 대부감정가격 감정원에 평가하면 감정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호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따라서 시에 대한 총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증명을 과표에 의해서 과거에 읍. 면에서 재산증명을 발행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꼭 가액평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예,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16page에 명년도 세입상에 5억4,000만원이 세입이 계산돼 있고 내년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18page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목표를 16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휴자금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1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자수입의 유휴자금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돼서 들어온 금액이 경수산업도로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현금으로 예치돼 있는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 라고 봤을적에 금년도 보다도 예금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라는 이런 욕심에서 16억5,000만원을 계산을 했고,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5억4,000만원만 세출예산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자수입이 금년 3월 12일날 신설된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도 이자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세출예산에 덜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이자수입금액은 세출예산에 들어갔더라도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16page에 명년도 세입상에 5억4,000만원이 세입이 계산돼 있고 내년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18page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목표를 16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휴자금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1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자수입의 유휴자금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돼서 들어온 금액이 경수산업도로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현금으로 예치돼 있는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 라고 봤을적에 금년도 보다도 예금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라는 이런 욕심에서 16억5,000만원을 계산을 했고,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5억4,000만원만 세출예산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자수입이 금년 3월 12일날 신설된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도 이자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세출예산에 덜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이자수입금액은 세출예산에 들어갔더라도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이겠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은 나중에 얘기가 될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장님의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당초계약일은 시청 개청일과 같습니다. ‘73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70년도나 60년대에는 어느 시. 군이고 정책상 농민을 위한 은행인 농협으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요즘와서 일부 신생되는 과천이나 일부 안산시 하고 몇 개시만 지방은행으로 돼 있지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0년도 시금고검사를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내용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읽자면 세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현금 잔액의 불일치 두 번째 세입. 세출 일계표의 상이작성, 세 번째 반납금의 세입처리지연, 네 번째 세입세출 일계표 정정작성사항 미통보, 다섯 번째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의 지연, 여섯 번째 장부미비치 및 정리소홀, 일곱 번째 총계 정원장 미비치 이렇게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가지고 바로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나중에 얘기가 될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장님의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당초계약일은 시청 개청일과 같습니다. ‘73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70년도나 60년대에는 어느 시. 군이고 정책상 농민을 위한 은행인 농협으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요즘와서 일부 신생되는 과천이나 일부 안산시 하고 몇 개시만 지방은행으로 돼 있지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0년도 시금고검사를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내용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읽자면 세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현금 잔액의 불일치 두 번째 세입. 세출 일계표의 상이작성, 세 번째 반납금의 세입처리지연, 네 번째 세입세출 일계표 정정작성사항 미통보, 다섯 번째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의 지연, 여섯 번째 장부미비치 및 정리소홀, 일곱 번째 총계 정원장 미비치 이렇게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가지고 바로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그 자료를 말이죠. 내일 아침까지 본 감사위원 전원에게 누락된 부분을 복사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다음 계속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92년도 중. 장기 계획상에 취득세 담배 소비세등 기타 세의 증가율이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숫자인 것 같다.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중. 장기 계획에 세입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실시되는 5년간의 평균치 숫자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세목별로 나눠서 증가율을 산출하여 그 산출된 숫자를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현실화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발이 지연됐거나 시골, 도시의 경우는 거의 근사치가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개발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숫자상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중. 장기 계획에 세입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실시되는 5년간의 평균치 숫자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세목별로 나눠서 증가율을 산출하여 그 산출된 숫자를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현실화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발이 지연됐거나 시골, 도시의 경우는 거의 근사치가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개발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숫자상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아! 그 부분을 올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중에 보변.
○세정과장 이구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평촌지구의 개발을 참작을 안하고 5개년동안 추경을 해서 잡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92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서 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김승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서 자신없는 숫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변동되면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겠죠. 벌써 제가 알기에도 세목이 벌써 바뀜으로써 그렇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것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된 세원발굴과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의 지방은행으로 교체관계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후미에 소관별로 은행을 별도로 계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채의 경우는 경기은행을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의 경영수익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비산공원운영, 노외주차장 운영, 노상주차장 운영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되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안양역앞 구대교에서 대교까지 대교에서 박석교간, 변전소 입구, 시청별관에서 세양연립, 삼석제지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내년도 세입목표 추정은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많이 개발할 분야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 경우는 도시화가 돼있고, 그 외 지역이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현재 입금돼 있는 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당초 예산이 113억6,8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2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6억1,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95억3,70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13억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37억7,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월금 집행요령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하도록 제도가 ‘91년도에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현금에는 들어와 있고 내용은 ‘90년도에 발주한 사업에 잔액기금이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경우 당초 5억1,4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군포시와 의왕시의 오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연초에 와서 토개공에서 광로 3, 4호선과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그때 토개공의 부담금이 7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의 경우도 303억에 대해서 토개공부담이 ‘90년도에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90년도 말까지 세입이 안 잡히고 ‘91년 연초에 와서 저희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증액이 되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의 경우도 당초 7억700만원이던 것이 3억5,500만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금액이 712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틀리는 것이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촌지구개발에 따라서 부담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부담금으로 발주한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질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입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의 지방은행으로 교체관계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후미에 소관별로 은행을 별도로 계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채의 경우는 경기은행을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의 경영수익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비산공원운영, 노외주차장 운영, 노상주차장 운영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되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안양역앞 구대교에서 대교까지 대교에서 박석교간, 변전소 입구, 시청별관에서 세양연립, 삼석제지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내년도 세입목표 추정은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많이 개발할 분야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 경우는 도시화가 돼있고, 그 외 지역이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현재 입금돼 있는 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당초 예산이 113억6,8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2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6억1,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95억3,70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13억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37억7,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월금 집행요령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하도록 제도가 ‘91년도에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현금에는 들어와 있고 내용은 ‘90년도에 발주한 사업에 잔액기금이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경우 당초 5억1,4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군포시와 의왕시의 오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연초에 와서 토개공에서 광로 3, 4호선과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그때 토개공의 부담금이 7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의 경우도 303억에 대해서 토개공부담이 ‘90년도에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90년도 말까지 세입이 안 잡히고 ‘91년 연초에 와서 저희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증액이 되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의 경우도 당초 7억700만원이던 것이 3억5,500만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금액이 712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틀리는 것이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촌지구개발에 따라서 부담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부담금으로 발주한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질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입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한삼석 김성기위원님 질문에 답이 충분하셨습니까?
○윤수길 위원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예. 말씀하십시오.
○윤수길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회계가 어느 은행에 어느 은행에 이걸 알려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그건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듣는데 후미에 부분별로 따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윤수길 위원 분류해서 3개은행을 거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사실은 다 농협에 하는거지 주택특별회계야 어쩔 수 없이 주택은행에.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융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계약이 현재 3자계약으로 되어 있죠?
시금고와 일부 주택은행까지 시와.
시금고와 일부 주택은행까지 시와.
○세정과장 이구선 시금고하고 3자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이구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과장님.
다음 세무조사과장님.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세무조사과장 송의숙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조사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55억1,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한 결과 58억5,300만원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 건수는 8,120건으로 법인이 335건이 법인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비업무용토지 11건, 공장신증설이 30건, 기타 7건 그래서 335건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건수입니다. 그 이외에 개인은 7,794건 이것은 저희가 양개 출장소에 비치돼 있는 취득세 납부대장등 비치분 대장에 의해서 자진 미납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7,794건으로 거기서 중과한 것이 사치성 재산 13건, 기타 등 해서 28건 중과세 아닌 일반과세로서 7,753건이 저희한테 적출이 됐습니다. 7,794건의 개인에 대해서는 중과 내지 일반과세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129건을 중과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취득세가 34억9,500만원, 등록세가 4억9,000만원, 주민세가 17억9,600만원, 재산세 1,000만원, 사업소세가 3,400만원, 방위세가 1,600만원으로 58억5,300만원을 추징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법인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64조에 명시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를 두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전년도 결산서 법인세 세무조정결의서를 조사하게 되면 조사내용에서는 일반현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식이동사항 과점지주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법인세 결정내용을 조사한다면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의 관련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중에는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형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중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고정자산이 있는데 토지건물 부속물 차량기계장치 등의 증감사항이 취득세, 등록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명세서 소득할 주민세 원천납부여부 월평균 종업원수 50명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취득세를 중과한 사례를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법인체를 두고 있는 오성제지인데 관양동의 약 2,633평의 공장건물을 매입해서 원래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데 그곳으로 이사오지 않고 건물을 소기업 6개업체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업종이 아닌 임대업을 함으로써 1억9,8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중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조사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55억1,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한 결과 58억5,300만원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 건수는 8,120건으로 법인이 335건이 법인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비업무용토지 11건, 공장신증설이 30건, 기타 7건 그래서 335건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건수입니다. 그 이외에 개인은 7,794건 이것은 저희가 양개 출장소에 비치돼 있는 취득세 납부대장등 비치분 대장에 의해서 자진 미납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7,794건으로 거기서 중과한 것이 사치성 재산 13건, 기타 등 해서 28건 중과세 아닌 일반과세로서 7,753건이 저희한테 적출이 됐습니다. 7,794건의 개인에 대해서는 중과 내지 일반과세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129건을 중과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취득세가 34억9,500만원, 등록세가 4억9,000만원, 주민세가 17억9,600만원, 재산세 1,000만원, 사업소세가 3,400만원, 방위세가 1,600만원으로 58억5,300만원을 추징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법인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64조에 명시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를 두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전년도 결산서 법인세 세무조정결의서를 조사하게 되면 조사내용에서는 일반현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식이동사항 과점지주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법인세 결정내용을 조사한다면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의 관련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중에는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형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중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고정자산이 있는데 토지건물 부속물 차량기계장치 등의 증감사항이 취득세, 등록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명세서 소득할 주민세 원천납부여부 월평균 종업원수 50명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취득세를 중과한 사례를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법인체를 두고 있는 오성제지인데 관양동의 약 2,633평의 공장건물을 매입해서 원래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데 그곳으로 이사오지 않고 건물을 소기업 6개업체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업종이 아닌 임대업을 함으로써 1억9,8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중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건물하고 미준공전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든지 기업의 어떤 특수사정에 의해서 준공을 맞지 못하고 사전 입주했을 때도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를 과세하게 돼 있죠?
미등기 건물하고 미준공전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든지 기업의 어떤 특수사정에 의해서 준공을 맞지 못하고 사전 입주했을 때도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를 과세하게 돼 있죠?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예.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만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미등기 부분으로 해서 건물을 졌을 때도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세를 과세하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사항이 적출된 사항이 ‘91년도에 몇건이 되는지 조사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예.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다음은 토지과표현실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표현실화는 내년 1월 1일을 예정으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조정을 한 바 16.9%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과표인상률 대비하면 33.2%, ’89년도 당초에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목표연도 ‘93년도에 조사시가의 60% 현실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공시지가제도가 과표산정에 도입됨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기존의 조사시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상당한 조세마찰이 우려되어 5개년계획이 유보됐습니다.
‘92년도 내무부토지과표지침상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92년도에서 ‘96년 이 기간중에는 현재의 필지별 과표현실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25~30% 수준의 범위내에서 차등인상조정을 해서 필지간의 현실화율이 균형이 이루어진 후 ‘97년 이후에 공시지가에 따른 일정한 현실화율을 정해서 과표도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한 100% 현실화율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과표현실화는 내년 1월 1일을 예정으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조정을 한 바 16.9%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과표인상률 대비하면 33.2%, ’89년도 당초에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목표연도 ‘93년도에 조사시가의 60% 현실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공시지가제도가 과표산정에 도입됨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기존의 조사시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상당한 조세마찰이 우려되어 5개년계획이 유보됐습니다.
‘92년도 내무부토지과표지침상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92년도에서 ‘96년 이 기간중에는 현재의 필지별 과표현실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25~30% 수준의 범위내에서 차등인상조정을 해서 필지간의 현실화율이 균형이 이루어진 후 ‘97년 이후에 공시지가에 따른 일정한 현실화율을 정해서 과표도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한 100% 현실화율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의숙 세무조사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 구본상입니다.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 관계입니다.
당초 ‘90년도에 예산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어 1,920만원에 대한 보완공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 1차공사한 것은 목욕탕시설중에 한증막하고 탈의실 난방용 호일배설공사입니다. 우선 내용만 보고드리면 2차공사가 ‘91년도 1회 추가예산에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89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2차공사를 했는데 먼저 공사한 것과 내용이 다른 온수보일러교체, 휴게실 난방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사회국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발주요청이 와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것은 감사자료상에 2건 공사가 한가지 내용을 두 번에 공사한양 표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노동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보완공사 관계입니다.
당초 ‘90년도에 예산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어 1,920만원에 대한 보완공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 1차공사한 것은 목욕탕시설중에 한증막하고 탈의실 난방용 호일배설공사입니다. 우선 내용만 보고드리면 2차공사가 ‘91년도 1회 추가예산에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89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2차공사를 했는데 먼저 공사한 것과 내용이 다른 온수보일러교체, 휴게실 난방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사회국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발주요청이 와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것은 감사자료상에 2건 공사가 한가지 내용을 두 번에 공사한양 표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총괄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격상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윤수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양시입니까? 국고.
○회계과장 구본상 시 자체예산입니다.
○윤수길 위원 시자체 예산입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이게 유료 목욕탕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구본상 그렇습니다. 유료목욕탕인데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한 목적이 노총안양지역에 대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걸 지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한국노총안양지회에 관리운영비로 써라 이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예.
○윤수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어서 막대한 관리운영을 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안양시에서 보수비까지 계속 투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윤수길 위원 아! 보사국입니까?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주가 와서 거기에 대한 걸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이나 윤수길위원님 그리고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은 충분하셨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균위원님이나 윤수길위원님 그리고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은 충분하셨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서 잔액증명서하고 세출월계표를 보면 두꺼운 자료의 반이 그것으로 차지학 있습니다. 물론 사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로 많은 양을 주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경우 그것을 해 보니까 이런 집계표 용지로 한 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사의 도급중 수의계약건수, 액수, 사유 및 공개입찰계약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금중 10월까지 경찰서에 전도해 준 6억9,000만원중 영수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전도집행의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각 호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있으면 집행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료 김성기위원께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①제3조에 의해서 조성된 금년도 기금조성실적 ②제8조의 투자기금운영계획중 금년도 투자기금사용내역 ③‘92년 기금조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0년도 1, 2월 양 특별회계의 잔액 ’90년도 예산액중 ‘91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수, 금년도 예산 비집행사유와 특별회계의 운영실태 사회고 소관입니다만 ’90년도 의. 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2월말 서류제출의 잔액과 잔액증명서의 내역이 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대비 1가구당 내년도 증가액은 얼마인지 금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중에서 담배세등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91년도와 ’92년도에 어떻게 차이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서 잔액증명서하고 세출월계표를 보면 두꺼운 자료의 반이 그것으로 차지학 있습니다. 물론 사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로 많은 양을 주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경우 그것을 해 보니까 이런 집계표 용지로 한 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사의 도급중 수의계약건수, 액수, 사유 및 공개입찰계약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금중 10월까지 경찰서에 전도해 준 6억9,000만원중 영수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전도집행의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각 호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있으면 집행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료 김성기위원께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①제3조에 의해서 조성된 금년도 기금조성실적 ②제8조의 투자기금운영계획중 금년도 투자기금사용내역 ③‘92년 기금조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0년도 1, 2월 양 특별회계의 잔액 ’90년도 예산액중 ‘91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수, 금년도 예산 비집행사유와 특별회계의 운영실태 사회고 소관입니다만 ’90년도 의. 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2월말 서류제출의 잔액과 잔액증명서의 내역이 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대비 1가구당 내년도 증가액은 얼마인지 금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중에서 담배세등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91년도와 ’92년도에 어떻게 차이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수상의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국 현황에 보면 6page에 ‘91년도 주요사업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몇가지 제목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세수증대, 체납세정리전망 기타 쭉 여러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세, 시세해서 719억이 계로 나와 있고 징수가 744억 해서 전체적으로 103%가 징수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288억중에서 334억이 징수되어 116%가 됩니다. 시세는 431억중에서 409억이 돼서 95%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116% 초과징수가 됐는데 시세는 95%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구성비해서 취득세가 20.4% 등록세가 23.3%, 담배소비세가 19.6%로 나와 있는데 총 63.3%로 거기에 맞춰서 36.7%의 비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원이 있는건지 지방세 구성비의 나머지 36.7%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증대라는건 세원을 확보하고 발굴해야 하는 차원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안양시 지방세 세원의 큰 몫을 차지해서 19.6%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징수할 수 있는 세원발굴의 여지는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 구성비가 63%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37%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체납세정리 전망해서 ‘9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넘어갈 사항은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실적이라 하는 것은 공직이나 시에 기여할 수 있는걸 실적이라고 하는데 징수 불능결손 이런것까지 처분해서 체납에 대한 결손이 나왔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표현을 해야되는건지 본 위원은 이 용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징수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총액이 43억2,000만원이 체납세 총액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누적이 됐겠죠? 그 밑에 보면 ’91년도 징수목표가 8억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될 실적이 자그마치 13억1,900만원으로 여기 프로테이지까지 표시한 것이 154%입니다. 이것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실적에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나머지 30억 4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나왔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미수액 30억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12억1,000만원이고 징수불능이 8억1,600만원이고 결손이 3억8,000이고, 기타 5억입니다.
기타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하는 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서 불능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말까지 징수목표가 8억5,4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43억중에서 정리해야될 것이 13억9,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미수액으로 구분하는게 징수가능한가 징수가 가능이라고만 했지 징수가 될건지 안될건지 미지수고 징수불능이 징수목표에 가까운 8억1,000만원 결손이 3억이 돼 있고 기타가 5억9,600만원에서 6억 가까이 돼 있는데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세법상에 어떠한 용어로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5억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쪽을 강구해야되고 보상제도까지 안양시 조례특위에서 통과해 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격입니다.
43억중에서 미수액이 30억이나 되는데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수치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내일 오전까지 그 분야를 서면으로 아침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수상의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국 현황에 보면 6page에 ‘91년도 주요사업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몇가지 제목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세수증대, 체납세정리전망 기타 쭉 여러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세, 시세해서 719억이 계로 나와 있고 징수가 744억 해서 전체적으로 103%가 징수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는 288억중에서 334억이 징수되어 116%가 됩니다. 시세는 431억중에서 409억이 돼서 95%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116% 초과징수가 됐는데 시세는 95%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구성비해서 취득세가 20.4% 등록세가 23.3%, 담배소비세가 19.6%로 나와 있는데 총 63.3%로 거기에 맞춰서 36.7%의 비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원이 있는건지 지방세 구성비의 나머지 36.7%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증대라는건 세원을 확보하고 발굴해야 하는 차원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안양시 지방세 세원의 큰 몫을 차지해서 19.6%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징수할 수 있는 세원발굴의 여지는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 구성비가 63%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37%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체납세정리 전망해서 ‘9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넘어갈 사항은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실적이라 하는 것은 공직이나 시에 기여할 수 있는걸 실적이라고 하는데 징수 불능결손 이런것까지 처분해서 체납에 대한 결손이 나왔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표현을 해야되는건지 본 위원은 이 용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징수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총액이 43억2,000만원이 체납세 총액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누적이 됐겠죠? 그 밑에 보면 ’91년도 징수목표가 8억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될 실적이 자그마치 13억1,900만원으로 여기 프로테이지까지 표시한 것이 154%입니다. 이것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실적에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나머지 30억 4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나왔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미수액 30억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12억1,000만원이고 징수불능이 8억1,600만원이고 결손이 3억8,000이고, 기타 5억입니다.
기타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하는 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체납처분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서 불능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말까지 징수목표가 8억5,4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43억중에서 정리해야될 것이 13억9,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미수액으로 구분하는게 징수가능한가 징수가 가능이라고만 했지 징수가 될건지 안될건지 미지수고 징수불능이 징수목표에 가까운 8억1,000만원 결손이 3억이 돼 있고 기타가 5억9,600만원에서 6억 가까이 돼 있는데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세법상에 어떠한 용어로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5억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쪽을 강구해야되고 보상제도까지 안양시 조례특위에서 통과해 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격입니다.
43억중에서 미수액이 30억이나 되는데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수치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내일 오전까지 그 분야를 서면으로 아침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이 빨라서 질문하는 내용을 적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기금조성실적은 1억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1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자수입이 아직 경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이월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 ‘91년도 기금사용내역은 이미 조성된 1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이자수입과 개발부담금의 50%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세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이 빨라서 질문하는 내용을 적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기금조성실적은 1억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1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자수입이 아직 경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이월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 ‘91년도 기금사용내역은 이미 조성된 1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이자수입과 개발부담금의 50%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세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예.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관련자료해서 안양시 조례에 신설되었으며 ‘9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불가했는데 ’91년도 것은 있는거죠?
○세정과장 이구선 ‘91년 3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3월 1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1차추경에 1억이 계상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8월달에 세입으로 잡혔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세입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몇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억이 잡혀서 정기예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에 대한 잔액증명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1억에 대해선 잔고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됐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회계자금을 특별하게 다른 투자는 안한거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이것의 설치목적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목적이 1억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기금조성액이 8억4,000이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자율하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금액이죠?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양쪽 출장소에서 담당하죠? 개발이익환수금 부과라든가 이런 업무를.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이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 해 가지고 어느 사업에서 들어오는지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론 과 업무는 다르지만 개발이익환수에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했던 부과내역까지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론 과 업무는 다르지만 개발이익환수에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했던 부과내역까지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담세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90년까지 담세율을 지방세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90년도의 경우 1인당 12만9,164원이 되고 가구당 48만66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89년도는 1인당 12만4,582원, 가구당 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 1인당 11만4,000원, 가구당 43만3,000원 이런식으로 되겠고 ’91년도와 ‘92년도는 지금 ’90년도는 결산액을 기준했기 때문에 금년도 ‘91년도분은 아직 산정을 안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산정액과 결산액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담세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90년까지 담세율을 지방세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90년도의 경우 1인당 12만9,164원이 되고 가구당 48만66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89년도는 1인당 12만4,582원, 가구당 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 1인당 11만4,000원, 가구당 43만3,000원 이런식으로 되겠고 ’91년도와 ‘92년도는 지금 ’90년도는 결산액을 기준했기 때문에 금년도 ‘91년도분은 아직 산정을 안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산정액과 결산액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면 지방세의 세입을 잡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지방세가 우리 시의 세입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입에 대한 추상치.
○김영호 위원 지방세에 대한 세입을 당연히 지방세에 대해서도 추상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추상액을 현재 50만명이면 50만명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91년도에는 1인당 어느정도의 지방세, 담세가 되고 ’92년도 예산 벌써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목표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결산심의를 할때 이것이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91년도와 ’92년도는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으로 자금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중인 자료를 가지고는.
○김영호 위원 두 번째 질문했던 지방세 ‘91년, ’92년 간접세, 직접세 비율도 마찬가지겠네요.
○세정과장 이구선 그것은 목표를 가지고 나눠 봤습니다.
직접세의 비율이 77.9%고, 간접세 비율이 22.1%가 되겠습니다.
직접세의 비율이 77.9%고, 간접세 비율이 22.1%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91년도가요?
○세정과장 이구선 ‘92년치입니다.
‘91년도는 직접세가 76.2%, 간접세가 23.8%입니다. 어디까지나 목표를 기준한 숫자입니다. 결산숫자는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직접세가 76.2%, 간접세가 23.8%입니다. 어디까지나 목표를 기준한 숫자입니다. 결산숫자는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액에 포함된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양쪽 출장소에서 부과했을 때 부과한 산출근거를 참고할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세정과장 이구선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에 대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세의 경우 116%, 시세 95%, 총계 103%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부진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략 큰 세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경우 매월 15억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두달치 30억이 안들어온 실태고. 자동차세의 경우 4/4분기가 납기가 12월말입니다. 12월말일까지가 납기로 고지되기 때문에 10월 31일 실적입니다. 또 그 외 세목이라 하더라도 체납세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세의 경우 116%, 시세 95%, 총계 103%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부진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략 큰 세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경우 매월 15억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두달치 30억이 안들어온 실태고. 자동차세의 경우 4/4분기가 납기가 12월말입니다. 12월말일까지가 납기로 고지되기 때문에 10월 31일 실적입니다. 또 그 외 세목이라 하더라도 체납세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반장대리 한삼석 허락합니다.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이구선 도세는 더 늘어날 확률도 있는 겁니다. 10월분.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료가 발생하면 매월가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료가 발생하면 매월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수로 늘게 될 사항은 도세보다는 시세가 더 우리 안양시가 증대되는건 사실이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더 우선 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30일로 봤을때는 시세나 도세나 그런 사항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담배세가 들어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를 하는데 도세가 쉬운 목표치가 있고 시세가 어려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정과장 이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세자료가 있을때마다 매월 수시로 과세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에 4번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세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세자료가 있을때마다 매월 수시로 과세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에 4번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그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만 드려왔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시세의 경우는 주로 납기일을 정해있는 셈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5월 1일인가 6월말일을 하고 종토세의 경우 10월달에 과세하고 납기가 있는 세금이고 도세의 경우는 수시 자료가 있을 때 그때 그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만 드려왔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시세의 경우는 주로 납기일을 정해있는 셈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5월 1일인가 6월말일을 하고 종토세의 경우 10월달에 과세하고 납기가 있는 세금이고 도세의 경우는 수시 자료가 있을 때 그때 그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세정과장 이구선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성비율에 대해서 취득세가 20.4%, 등록세가 23.3%, 담배소비세가 19.6%다. 그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있고 시세가 열가지가 있습니다. 13가중 중에서 제일 구성비 높은 부분을 참고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가 기타 세수증대계획은 특별한게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많이 피워라 이런 얘긴 못하지만 같은 값이면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내고장에서 사고 담배를 피우자 라는 이런 표어가든가 운동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12월까지 전망한 것은 104%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성비율에 대해서 취득세가 20.4%, 등록세가 23.3%, 담배소비세가 19.6%다. 그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있고 시세가 열가지가 있습니다. 13가중 중에서 제일 구성비 높은 부분을 참고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가 기타 세수증대계획은 특별한게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많이 피워라 이런 얘긴 못하지만 같은 값이면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내고장에서 사고 담배를 피우자 라는 이런 표어가든가 운동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12월까지 전망한 것은 104%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104%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김대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년간의 체납액이 43억2,300만원이고 ‘91년도 징수목표로 도에서 시달된 것이 8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한 실적이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8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4억7,000만원 합해서 13억1,900만원입니다. 이 결손에 대해서는 납기개시 5년경과후에 지방세법상 과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례상 정리를 얼마했느냐 받은게 얼마고 결손처분한게 얼마고 나머지 순수한 미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정리사항에서 미수액 징수가능액, 징수불능액, 결손액, 기타 이런 말이 있는데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가능에 대한 반대적인 용어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기가 힘들다 받을 수가 없다, 받으로 다녀보니까 사람도 망해서 없어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로 기능의 반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5억9,600만원의 기타는 뭐냐 이것은 체납건수가 5년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건수는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미납을 개인별로 내역을 분석하다 보면 받을 것도 같고 못받을 것도 같고 이런 분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느 틀에다 박은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세목을 과년도 것을 하다보면 아 이렇게 몇건 받을 금액이 얼마고 이거는 받지 못하는거고 대략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타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5년간의 체납액이 43억2,300만원이고 ‘91년도 징수목표로 도에서 시달된 것이 8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한 실적이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8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4억7,000만원 합해서 13억1,900만원입니다. 이 결손에 대해서는 납기개시 5년경과후에 지방세법상 과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례상 정리를 얼마했느냐 받은게 얼마고 결손처분한게 얼마고 나머지 순수한 미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정리사항에서 미수액 징수가능액, 징수불능액, 결손액, 기타 이런 말이 있는데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징수가능에 대한 반대적인 용어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기가 힘들다 받을 수가 없다, 받으로 다녀보니까 사람도 망해서 없어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로 기능의 반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5억9,600만원의 기타는 뭐냐 이것은 체납건수가 5년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건수는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미납을 개인별로 내역을 분석하다 보면 받을 것도 같고 못받을 것도 같고 이런 분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느 틀에다 박은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세목을 과년도 것을 하다보면 아 이렇게 몇건 받을 금액이 얼마고 이거는 받지 못하는거고 대략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타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궁금한 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선 예.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업무처리건수한다든지 해소 별로도 분리를 해야 되지 추진에 대한 실적이라고 하면 세수의 결손이나 아니면 징수불능한 것 까지 실적에 넣어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한 건수중 이러이러한 것은 부득이해서 업무를 못했다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이다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체납액정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목표가 ‘91년도에 8억5,400만원 밖에 잡을 수 없었던 거냐 보상제도도 조례상으로 나와 있고 만일의 경우 하다가 보상제도가 그것도 안되겠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20억, 30억씩 미수금이 알린것도 5년경과 하다보면 체납처분세법에 의해서 결손해 버리고 하니까 고지가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연구나 방안은 없었던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시 재무국에는 몇 개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연구할 수 있는 세무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여기 자료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이의신청건수가 7건입니다. 7건중에서 경감처분 처리된 것이 2건이고 기각된 것이 3건이고 각하된 것이 1건이고 경정된 것이 7건인가 처리됐는데 안양시 지방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매긴 것을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두건씩이나 경감처리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고지발부한데에도 문제점이 있나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시는 안하겠습니다만 7건중에서 2건씩이나 자체에서 세금고지하고서 또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2건씩이나 경감처리를 했고 경정까지 하고 3건이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데 대한 문제를 사전 연구검토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결손이나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이 관계가 어느쪽 연결이고 조례상으로 보상제도까지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는가 앞으로 제가 볼 때 세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한 건수중 이러이러한 것은 부득이해서 업무를 못했다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이다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체납액정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목표가 ‘91년도에 8억5,400만원 밖에 잡을 수 없었던 거냐 보상제도도 조례상으로 나와 있고 만일의 경우 하다가 보상제도가 그것도 안되겠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20억, 30억씩 미수금이 알린것도 5년경과 하다보면 체납처분세법에 의해서 결손해 버리고 하니까 고지가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연구나 방안은 없었던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시 재무국에는 몇 개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연구할 수 있는 세무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여기 자료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이의신청건수가 7건입니다. 7건중에서 경감처분 처리된 것이 2건이고 기각된 것이 3건이고 각하된 것이 1건이고 경정된 것이 7건인가 처리됐는데 안양시 지방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매긴 것을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두건씩이나 경감처리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고지발부한데에도 문제점이 있나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시는 안하겠습니다만 7건중에서 2건씩이나 자체에서 세금고지하고서 또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2건씩이나 경감처리를 했고 경정까지 하고 3건이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데 대한 문제를 사전 연구검토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결손이나 징수불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이 관계가 어느쪽 연결이고 조례상으로 보상제도까지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는가 앞으로 제가 볼 때 세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43억이 5년간에 누적이 됐는데 더 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강구해야 되고 인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고지까지 했는데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고지까지 했는데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건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금을 고지합니다. 매년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97%나 98%의 당해 연도분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내는 것은 비슷하고 체납액의 경우는 이월된 체납액 중에서 많이 걷어야 20%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43억중에서 8억4,000도 약 2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세입목표를 어느 시. 군이고 공통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체납세를 많이 걷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이런 목표를 준 것은 시. 군간 연말평가라든가 그런것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 할당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체납액에 대한 전산처리들을 하여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징수이외 증명이라든가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증명을 뗄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화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7건 중에서 자체 경정된 것이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담당직원이 전문화가 되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무직이 지방직에는 없기 때문에 매년 1년 내지 2년이면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 수십만건중에 한두번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금을 고지합니다. 매년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97%나 98%의 당해 연도분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내는 것은 비슷하고 체납액의 경우는 이월된 체납액 중에서 많이 걷어야 20%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43억중에서 8억4,000도 약 2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세입목표를 어느 시. 군이고 공통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체납세를 많이 걷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이런 목표를 준 것은 시. 군간 연말평가라든가 그런것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 할당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체납액에 대한 전산처리들을 하여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징수이외 증명이라든가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증명을 뗄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화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7건 중에서 자체 경정된 것이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담당직원이 전문화가 되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무직이 지방직에는 없기 때문에 매년 1년 내지 2년이면 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 수십만건중에 한두번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고지 발부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전문인력도 없고 전산화가 안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지가 발부되어 납부하는 고지인에게까지 직접 도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간이 지난다든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먼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납부자가 기간내에 내야되겠고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야되는데 고지가 내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산화가 되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강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30억이라면 가용재산으로 봤을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되고 불능이라는 좋지 않은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예를 앞으로는 프로테 이자를 줄여 나가야되겠다. 한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까 지금까지 20%의 목표액만 줬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20%의 목표가 있어도 30%, 40%를 더욱 금상첨화도 좋은거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고지 발부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전문인력도 없고 전산화가 안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지가 발부되어 납부하는 고지인에게까지 직접 도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간이 지난다든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먼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납부자가 기간내에 내야되겠고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야되는데 고지가 내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산화가 되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을 강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30억이라면 가용재산으로 봤을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되고 불능이라는 좋지 않은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예를 앞으로는 프로테 이자를 줄여 나가야되겠다. 한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까 지금까지 20%의 목표액만 줬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20%의 목표가 있어도 30%, 40%를 더욱 금상첨화도 좋은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좀 발굴하고 개발해서 미징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일소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간사 한삼석과 사회교대)
앞으로 체납액일소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간사 한삼석과 사회교대)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이 아까 서면으로 내일 개회전에 갖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일 개회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을 갖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이 아까 서면으로 내일 개회전에 갖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일 개회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을 갖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감사반장 변원신 예.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먼저 김영호위원님께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잔액증명과 세출월계표 사실 분량이 많은데 첨부하여 일목요연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제출에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공사발주 현황은 총 94건 449억323,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상 공사가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찰사항이 되는데 총 35건에 402억6,830만원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이하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2항1호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이 25건 공사인데 1억7,946만9,000원이 되고 물품구입비 17건이 되겠습니다. 8,124만9,000원 용역이 17건에 44억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은 공개 35건 1,000만원이하 공사와 물품구입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전도자금의 잔고증명 불부합 사유와 경찰서의 전도자금 전도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전도한 총 금액은 자료에 내 드린대로 총 6억9,503만2,000원에 지출한 금액이 3억6,448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3,45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전도자금 불부합사유는 당초에 공용통장을 개설할 때 잔액이 없이 개설하는데 경찰서에서 1,000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그대로 그 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부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근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공사발주 현황은 총 94건 449억323,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상 공사가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찰사항이 되는데 총 35건에 402억6,830만원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이하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2항1호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이 25건 공사인데 1억7,946만9,000원이 되고 물품구입비 17건이 되겠습니다. 8,124만9,000원 용역이 17건에 44억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은 공개 35건 1,000만원이하 공사와 물품구입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전도자금의 잔고증명 불부합 사유와 경찰서의 전도자금 전도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전도한 총 금액은 자료에 내 드린대로 총 6억9,503만2,000원에 지출한 금액이 3억6,448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3,45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전도자금 불부합사유는 당초에 공용통장을 개설할 때 잔액이 없이 개설하는데 경찰서에서 1,000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그대로 그 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부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근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김영호 위원 반장님!
○감사반장 변원신 예. 김영호위원님 부족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000원이 불부합되는 불부합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 영수해준 영수액과 지급액 영수액이 6억9,000원 입니까? 큰 숫자로만 봐서, 그리고 지급액이 3억6,000원이죠?
○회계과장 구본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급잔액이 3억3,000이 남았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예.
○회계과장 구본상 잔액은 아직 지출이 안된 현금으로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돈이죠?
○회계과장 구본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어제 재무국장께서 이자 때문에 예산을 늦게 다른데 하루라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늦게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연리 4%로 1개월짜리를 계산했을 때라도 이것은 한달에 1,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할 것 만큼씩 주면 그만큼 안양시민의 이득으로 잡힌다고 봅니다.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필요한만큼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 미리 미리 뭉텅 뭉텅 주지 마시고 딱 맞게 주셔서 이자수입이라도 없는 살림에 보태쓰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연리 4%로 1개월짜리를 계산했을 때라도 이것은 한달에 1,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할 것 만큼씩 주면 그만큼 안양시민의 이득으로 잡힌다고 봅니다.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다 똑같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필요한만큼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 미리 미리 뭉텅 뭉텅 주지 마시고 딱 맞게 주셔서 이자수입이라도 없는 살림에 보태쓰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김영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하여 전도자금 법적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1조 규정에 근거해서 본청 실. 과 예산을 사업성격 및 추진사항 관련부서에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도해 준 것은 사업내용이 신호등설치등 경찰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사업능률과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금을 전도해 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하여 전도자금 법적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1조 규정에 근거해서 본청 실. 과 예산을 사업성격 및 추진사항 관련부서에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도해 준 것은 사업내용이 신호등설치등 경찰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사업능률과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금을 전도해 온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몇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를 말씀하셨는데 60조 제1항에 보면 14가지가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어느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를 말씀하셨는데 60조 제1항에 보면 14가지가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어느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지금까지 관례로 안양시 뿐만 아니고.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의 집행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법이나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법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말미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성격상.
○김영호 위원 사업의 성격일 때 사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민방위비나 일선 행정조직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서 내무행정비 이것들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과목별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인지 내일 아침까지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과목별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인지 내일 아침까지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내용을 더 검토해서.
○김영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다음은요 '90년도 각 회계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자료는.
○회계과장 구본상 이 두건은 각 회계별로 사업운영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써 과목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보다 효율적인 특별회계관리를 위해 설정해서 만약에 10월 현재 집행이 안됐는데 설정하라고 그래서 설정해 놓긴 놨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면은 이건 과감히 없애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방만한 예산운영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특별회계 설정에 대한 것은 사업성격상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의 근거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만 운영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미 집행된 사유라든지 근거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만 운영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미 집행된 사유라든지 근거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금고를 설치. 존치. 폐지하는 절차가 회계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추후 보고하도록.
○회계과장 구본상
○김영호 위원 의.보 자료 잔액이 틀리는 이유는요.
○회계과장 구본상 의. 보 특별회계도 사회과에서 독립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잔액증명서와 서류에 제출된 것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구본상 예.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21시3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건축이나 토목공사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래 시세에 의해서 안양시에 시공하는 단가가 일반단가의 30%이상이 낮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느즈막하게 비산3동과 관양2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건축비입니다. 부대비나 부대공사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t당 130만원대입니다. 이곳에는 일반의 상가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빌딩을 짓고나면 자기건물에 평당 얼마들어갔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사무소 공사비가 130만원이 비싸고 더 보태어 명년도에 신시가지에 동사무소 2개 짓는곳은 평당 200만원대가 계산이 더 나왔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사 예정가격이 정부물가지표에 의해서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겠지만 일반이 볼 적엔 애매하다 물가지표에서 나온 그대로 자재를 노임등 합해서 예정가격에 넣었지만 그 물가표는 일반건설업자도 머리에 외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단가를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서 봉한다 해도 건설업자는 보지 않아도 그 봉투안에 얼마가 적혀있을 것이다. 아마 끝자리 숫자까지도 욀 수 있는 이런 교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 추측하기를 정확한 예정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끼리 담합은 없는가 쉽게 얘기하면 떡값이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청 관내에서는 그런 예는 없겠지만 사회 통념상 일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91년도에 건축한 숫자가 몇 개소인데 예정가격의 낙찰가격 최하 최고의 프로테이지만 최저가 몇%, 최고가 몇% 해서 낙찰된거 두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관내에 건축이나 토목공사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래 시세에 의해서 안양시에 시공하는 단가가 일반단가의 30%이상이 낮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느즈막하게 비산3동과 관양2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건축비입니다. 부대비나 부대공사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t당 130만원대입니다. 이곳에는 일반의 상가빌딩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빌딩을 짓고나면 자기건물에 평당 얼마들어갔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사무소 공사비가 130만원이 비싸고 더 보태어 명년도에 신시가지에 동사무소 2개 짓는곳은 평당 200만원대가 계산이 더 나왔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사 예정가격이 정부물가지표에 의해서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겠지만 일반이 볼 적엔 애매하다 물가지표에서 나온 그대로 자재를 노임등 합해서 예정가격에 넣었지만 그 물가표는 일반건설업자도 머리에 외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단가를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서 봉한다 해도 건설업자는 보지 않아도 그 봉투안에 얼마가 적혀있을 것이다. 아마 끝자리 숫자까지도 욀 수 있는 이런 교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 추측하기를 정확한 예정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끼리 담합은 없는가 쉽게 얘기하면 떡값이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청 관내에서는 그런 예는 없겠지만 사회 통념상 일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91년도에 건축한 숫자가 몇 개소인데 예정가격의 낙찰가격 최하 최고의 프로테이지만 최저가 몇%, 최고가 몇% 해서 낙찰된거 두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총무국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최고 통지서의 발부건수와 반송건수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0%~50%가 반송되는데 반송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적조사는 왜 안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추적조사가 컴퓨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최고 통지서의 발부건수와 반송건수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0%~50%가 반송되는데 반송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적조사는 왜 안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추적조사가 컴퓨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질적이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위언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헌위원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질적이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위언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719억5,900만원 목표중 774억6,400만원을 징수해서 103%의 실적을 올리시는데 노고가 재무국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돈 많은 자랑좀 하여야겠습니다.
같은날 12월 31일 현재 농협중앙회 안양지점에 예치된 세출예산 518억원중 일반회계 240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 모두 340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간등 예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아울러 ‘91년도 예금에 대한 평. 잔 평균잔고입니다. 평잔고 이외에 타 은행에 거래된 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업별 시기별 금액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진행입니다. 이것은 어제 김영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없으나 예산회계법상 제76조 2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거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납세에 대한 정리건입니다.
‘91년도에 정리할 결손금 3억8,000만원 징수불가능한 8억1,600만원 기타 5억9,600만원에 건별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금고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도 어제 신유균위원님을 비롯된 동료위원 몇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1월 1일부터 ’91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농협중앙회 안양지점과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안양시와의 체결한 시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같은 은행과 계속할 것인지 지방은행과도 거래를 증설할 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두 은행에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연간 주민세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세징수금을 합산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적사무는 호적과 병무사무도 같이하는 국가의 사무로써 기관위임이 되어 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본의회의 수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지적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가면서 분할을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데 분할 정리하고 있는데 대한 추진내용과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중 즉석 답이 가능한 것은 답을 하여 주시고 답하실 시간이 오래되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719억5,900만원 목표중 774억6,400만원을 징수해서 103%의 실적을 올리시는데 노고가 재무국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돈 많은 자랑좀 하여야겠습니다.
같은날 12월 31일 현재 농협중앙회 안양지점에 예치된 세출예산 518억원중 일반회계 240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 모두 340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간등 예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아울러 ‘91년도 예금에 대한 평. 잔 평균잔고입니다. 평잔고 이외에 타 은행에 거래된 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업별 시기별 금액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진행입니다. 이것은 어제 김영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없으나 예산회계법상 제76조 2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거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납세에 대한 정리건입니다.
‘91년도에 정리할 결손금 3억8,000만원 징수불가능한 8억1,600만원 기타 5억9,600만원에 건별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금고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도 어제 신유균위원님을 비롯된 동료위원 몇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1월 1일부터 ’91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농협중앙회 안양지점과 주택은행 안양지점과 안양시와의 체결한 시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같은 은행과 계속할 것인지 지방은행과도 거래를 증설할 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두 은행에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연간 주민세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세징수금을 합산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적사무는 호적과 병무사무도 같이하는 국가의 사무로써 기관위임이 되어 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본의회의 수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지적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가면서 분할을 하고 정리하고 있다는데 분할 정리하고 있는데 대한 추진내용과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중 즉석 답이 가능한 것은 답을 하여 주시고 답하실 시간이 오래되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하시는 담당 국. 실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에 문화예술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와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문제도 예. 결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만안문화제가 안양시의 향토문화로서 범 시민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안문화제의 치르는 것을 보면 일부 예술인 계층이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서 향토문화재를 육성. 발전시켜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안문화재 일부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 행사를 하면서 사생대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어린이바둑대회 등을 같이 겸해서 하게되면 시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시민적으로 축제분위기속에서 만안문화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1회씩 개최되는 반상회가 부녀자의 모임으로 변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내용을 다 알려진 사항을 뒤늦게 홍보되는데 차라리 반상회 내용을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개선방안이나 반상회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시행정이나 안양시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홍보매체물로 바꿔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풍토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백리상이 가장 공직자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을 천직으로 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세우실 수 없는지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앙양의 고취와 보람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안양시청 공무원 전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급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차원보다는 사기앙양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하나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공무원중에서 이직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을 구체화시켜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건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현황과 신규채용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개발하면서 지방지에도 보도됐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발과정에서 문화유적이 꽤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발굴된 문화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황과 보관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몇 년전에 관악산 기슭에서 자석이 나온 분야라든지 도요지가 발견됐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는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문화유적이 발굴된 현황, 보관하고 있는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평촌지구에 ‘92년도 약 만6,000여 가구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시정보고 하실 때 평촌지구에 기획단을 약 15명을 구성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상주하면서 평촌지구를 쾌적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운영을 기획단에서 하나하나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효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나 평촌지구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담당국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걸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하시는 담당 국. 실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에 문화예술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와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문제도 예. 결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만안문화제가 안양시의 향토문화로서 범 시민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안문화제의 치르는 것을 보면 일부 예술인 계층이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서 향토문화재를 육성. 발전시켜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안문화재 일부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 행사를 하면서 사생대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어린이바둑대회 등을 같이 겸해서 하게되면 시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시민적으로 축제분위기속에서 만안문화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1회씩 개최되는 반상회가 부녀자의 모임으로 변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내용을 다 알려진 사항을 뒤늦게 홍보되는데 차라리 반상회 내용을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개선방안이나 반상회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시행정이나 안양시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홍보매체물로 바꿔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풍토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백리상이 가장 공직자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을 천직으로 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세우실 수 없는지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앙양의 고취와 보람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안양시청 공무원 전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급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차원보다는 사기앙양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하나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공무원중에서 이직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을 구체화시켜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건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현황과 신규채용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개발하면서 지방지에도 보도됐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발과정에서 문화유적이 꽤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발굴된 문화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황과 보관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몇 년전에 관악산 기슭에서 자석이 나온 분야라든지 도요지가 발견됐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는 평촌지구를 개발하면서 문화유적이 발굴된 현황, 보관하고 있는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평촌지구에 ‘92년도 약 만6,000여 가구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시정보고 하실 때 평촌지구에 기획단을 약 15명을 구성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상주하면서 평촌지구를 쾌적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운영을 기획단에서 하나하나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효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나 평촌지구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담당국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걸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안양시청 소속의 공무원께서 21명이 공무 내지는 사무 또는 개인적인 출장을 다녀오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무원이 1,500여명 이상되는 많은 인원이 안양시 정부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촌이 어떻게 보면 1일 생활권 생활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많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매우 어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안양시의 행정을 원활하고 안목을 넓혀서 행정을 펼치시려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라든지 또는 잘 못사는 후진국의 행정을 비교해 가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급 내지 6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께서는 비교적 출장이 잦은 것 같은데 계장내지 과장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좁은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정부를 이끌어가는 예산면이라든가 인원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 50만 시민의 뒷바라지 하는 행정차원에서 보면 매우 협소했었다는 측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내지 1년에 5% 70~80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안양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김영호위원이나 김대식위원께서 질의에 중복되는 내지는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양시에 관계를 맺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자기 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보조금을 충분히 받아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몰라서 지원 못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보조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단체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단체의 자료제출이나 재정적인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영장의 수입. 지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할는지 모르지만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 문화예술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쓰는 반면에 수입은 5,600만원인가 5,500만원 밖에 안되는 수입은 1/10 정도에도 못미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 이런 것 보다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 내지는 무상제공해 주고 있는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안양시청 소속의 공무원께서 21명이 공무 내지는 사무 또는 개인적인 출장을 다녀오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무원이 1,500여명 이상되는 많은 인원이 안양시 정부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촌이 어떻게 보면 1일 생활권 생활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많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매우 어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안양시의 행정을 원활하고 안목을 넓혀서 행정을 펼치시려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라든지 또는 잘 못사는 후진국의 행정을 비교해 가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급 내지 6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께서는 비교적 출장이 잦은 것 같은데 계장내지 과장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좁은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정부를 이끌어가는 예산면이라든가 인원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 50만 시민의 뒷바라지 하는 행정차원에서 보면 매우 협소했었다는 측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내지 1년에 5% 70~80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안양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김영호위원이나 김대식위원께서 질의에 중복되는 내지는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양시에 관계를 맺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자기 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보조금을 충분히 받아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몰라서 지원 못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보조금 조례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단체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단체의 자료제출이나 재정적인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영장의 수입. 지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할는지 모르지만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 문화예술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쓰는 반면에 수입은 5,600만원인가 5,500만원 밖에 안되는 수입은 1/10 정도에도 못미치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 이런 것 보다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 내지는 무상제공해 주고 있는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현황을 보면 금번 제출된 자료에 연간 참여인원이 9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하고 ’91년도를 나눈 겁니까? 자료 만드신 분.
그리고 시청측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자료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기점을 항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동원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현황을 보면 금번 제출된 자료에 연간 참여인원이 9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하고 ’91년도를 나눈 겁니까? 자료 만드신 분.
그리고 시청측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자료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기점을 항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동원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과장 송필석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연 동원인원이 9만9,000명으로 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명이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물론 불법 주. 정차 단속해서 시설투자비가 있긴 하지만 근 30억에 가까운 돈을 단속비로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한다는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국도비가 반드시 이 예산은 보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범죄와의 전쟁선포에서 지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법 정신에도 안맞는다, 국가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용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원인원 10만명이면 하루에 약 300명 정도가 동원된 실정입니다.
이는 안양시 공무원의 수로 나눠본다면 하루에 전체공무원의 1/4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가정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건지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야간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셨는지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삼석 간사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자유총연맹안양시지부에 1,000만원, 새마을사업단체 7,700만원등 소위 말하는 정액 보조단체에게 지원한 것이 1억1,860만원입니다.
‘92년의 경우에는 1억3,9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1억4,000만원이면 양개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주민들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와 같은 그러한 액수가 됩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예산 자체를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맞게 조정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OOL 예산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금년도에 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법 조항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이랬습니다.
각 단체중에서 안양시의 6개 시책과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안양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각 단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만명이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물론 불법 주. 정차 단속해서 시설투자비가 있긴 하지만 근 30억에 가까운 돈을 단속비로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한다는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국도비가 반드시 이 예산은 보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범죄와의 전쟁선포에서 지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법 정신에도 안맞는다, 국가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용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원인원 10만명이면 하루에 약 300명 정도가 동원된 실정입니다.
이는 안양시 공무원의 수로 나눠본다면 하루에 전체공무원의 1/4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가정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건지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야간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셨는지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삼석 간사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자유총연맹안양시지부에 1,000만원, 새마을사업단체 7,700만원등 소위 말하는 정액 보조단체에게 지원한 것이 1억1,860만원입니다.
‘92년의 경우에는 1억3,94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1억4,000만원이면 양개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주민들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와 같은 그러한 액수가 됩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예산 자체를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맞게 조정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OOL 예산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금년도에 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법 조항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이랬습니다.
각 단체중에서 안양시의 6개 시책과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안양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각 단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해 주셨고 김영호위원이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분이 질의내지는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소상하고 확실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해 주셨고 김영호위원이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분이 질의내지는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소상하고 확실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3월 12일자 관악회 건과 지역대책협의회 시장께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것인지 왜 안주신건지.
어제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3월 12일자 관악회 건과 지역대책협의회 시장께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것인지 왜 안주신건지.
○감사반장 변원신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서면자료요청이 지금까지 도착이 되지 않아서 말씀이 계신데 관계공무원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자료요구는 12시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김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자료요구는 12시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건 그렇게 양해가 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중에 시장에게 보고한 관악회건과 지역대책협의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관악회 시장님께 제출한 보고서 사본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12시까지는 틀림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회 시장님께 제출한 보고서 사본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12시까지는 틀림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지역대책협의회 사본도 새질서새생활 관련 예산을 뽑느라고 어제 2시까지 뽑았습니다. 12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대책협의회 사본도 새질서새생활 관련 예산을 뽑느라고 어제 2시까지 뽑았습니다. 12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빨리 연락을 하셔서 12시까지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보충질의한 분이 계십니다.
한분의 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의 건축단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보충질의한 분이 계십니다.
한분의 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의 건축단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위원 그건 간단할 텐데요.
예정가격때 낙찰가격이 금방 나오는데 내역서 자세한게 필요치 않고 몇% 낮게 낙찰이 됐으냐 이거를 알고 싶은거죠. 예정가격에서 최하단가가 몇%에 낙찰이 되고 최고 몇%에 낙찰이 됐느냐.
예정가격때 낙찰가격이 금방 나오는데 내역서 자세한게 필요치 않고 몇% 낮게 낙찰이 됐으냐 이거를 알고 싶은거죠. 예정가격에서 최하단가가 몇%에 낙찰이 되고 최고 몇%에 낙찰이 됐느냐.
○감사반장 변원신 지금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신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평을 얘기하면 건평의 어떤 것은 10평에 130만원씩 1,300만원이면 됐고, 어떤때는 평당 200만원이라는 오차가 심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자 하시는 거에요. 이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회계과장 구본상 그 내역을 예정가격때 낙찰된 최고 최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2건이 나왔습니다.
비산3동 사무소는 예정가격이 2억1,636만3,000원인데 거기의 낙찰가격은 2억1,590만원으로 99.7%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한 평촌동은 금년도에 추가예산에서 발주했습니다. 그 동사무소는 3억50만원이 예정가격이 있는데 낙찰가격은 2억6,000만원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6.5%에 낙찰이 됐습니다.
비산3동 사무소는 예정가격이 2억1,636만3,000원인데 거기의 낙찰가격은 2억1,590만원으로 99.7%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한 평촌동은 금년도에 추가예산에서 발주했습니다. 그 동사무소는 3억50만원이 예정가격이 있는데 낙찰가격은 2억6,000만원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6.5%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기남 위원 안양시에서 동사무소외에는 건축공사가 없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구본상 그 내역은 다른 저긴 없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건.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14. 몇%가 깎이고 그리고 99.5%는 예정가격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끼리 담합관계가 일반 시중에서 도는 여론과 똑같다.
○회계과장 구본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3억50만원에 대한 예정가격이 입찰볼 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3억50만원에 대한 예정가격이 입찰볼 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김기남 위원 아까 99. 몇%에 낙찰된게 있었잖아요. 한건 99.7%에 낙찰된게 예정가격이 똑같은 동의가격이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나오면 자꾸만 시민들한테 의문점이 생기는 거니까 쉽게 따지면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가 특정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본상 예정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을 썼다 그러면 낙찰돼야죠.
이상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회계법 76조2항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2항에 의해서 실시한 수의계약 이 내용은 총 61건에 4억2,9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이 내용중에 25건에 1억7,946만9,000원이 되고 제조는 17건 8,124만9,000원 물품구입은 19건에 1억6,8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중에 건물에 대한 유상. 무상 임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선관계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본청건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사업소에서 임대된 것에 대한 것을 종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회계법 76조2항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2항에 의해서 실시한 수의계약 이 내용은 총 61건에 4억2,9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이 내용중에 25건에 1억7,946만9,000원이 되고 제조는 17건 8,124만9,000원 물품구입은 19건에 1억6,8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중에 건물에 대한 유상. 무상 임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선관계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본청건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사업소에서 임대된 것에 대한 것을 종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한삼석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61건에 대한 총괄을 들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답변 다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구본상 예. 다 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오늘 오전이면 각 파트별 반별 감사가 끝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서면답변은 앞으로 예. 결에 대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 전체적인 사안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한해서만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전체 사면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알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질의를 하신 분이 이해를 하신다는데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질의를 하신 분이 이해를 하신다는데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불능과 결손기타에 대한 건수를 내 달라고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선 세목별로 어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등하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금고 계약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이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타은행과 거래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나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협과 지방은행에서 받아들이는 주민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1년도 지방세 과징입니다.
715억 중에서 744억을 징수하여 103%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농협에 10월 30일 현재 잔고가 51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월 30일 현재이고, 11월 30일 예치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20억이 예금되어 있고 내역별로는 1개월이 100억 3개월이 140억 12개월짜리가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가 65억중에 1개월이 40억 3개월이 15억 1년치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계 45억중 1개월이 25억, 3개월이 10억, 1년치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금의 평잔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금고의 잔액이라는 것은 38개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받는데 이것이 매일 매일 시금고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1개월에 3회에 걸쳐서 1일, 11일, 21일 10일에 한번씩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 시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받은 금액이 시중은행에도 있는걸로 알아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월 일반회계 잉여자금을 말씀드리면 평균 잔고가 되겠습니다. 금년 것을 뽑았는데 답변을 드리면 평균 270억 정도가 유휴자금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누계예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지방재정법 68조에 보면 공금 취급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정하는 바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타 은행을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행인 농협중앙회에 단독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불능과 결손기타에 대한 건수를 내 달라고 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선 세목별로 어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등하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금고 계약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이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타은행과 거래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나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협과 지방은행에서 받아들이는 주민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1년도 지방세 과징입니다.
715억 중에서 744억을 징수하여 103%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농협에 10월 30일 현재 잔고가 51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월 30일 현재이고, 11월 30일 예치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20억이 예금되어 있고 내역별로는 1개월이 100억 3개월이 140억 12개월짜리가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가 65억중에 1개월이 40억 3개월이 15억 1년치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계 45억중 1개월이 25억, 3개월이 10억, 1년치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금의 평잔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금고의 잔액이라는 것은 38개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받는데 이것이 매일 매일 시금고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1개월에 3회에 걸쳐서 1일, 11일, 21일 10일에 한번씩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 시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받은 금액이 시중은행에도 있는걸로 알아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월 일반회계 잉여자금을 말씀드리면 평균 잔고가 되겠습니다. 금년 것을 뽑았는데 답변을 드리면 평균 270억 정도가 유휴자금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누계예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지방재정법 68조에 보면 공금 취급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정하는 바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타 은행을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행인 농협중앙회에 단독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성호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 분할정리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축. 증축 등 토지이용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토지매매시 공유토지는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낮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고저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 근거로는 ‘86년 5월 8일 제정된 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대상토지는 2인이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2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합니다.
우리 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 1,521필 등 현재 1,391필을 분할등기 촉탁까지 완료함으로써 91%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로 시행기간이 종료되므로 대상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선 자막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대상 토지소유자를 조사해서 개인별 안내서안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 신청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분할등기 또한 시에서 촉탁 처리하여 드리므로 등기수수료 전액의 면제혜택이 있음을 말씀하여 드립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 분할정리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축. 증축 등 토지이용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토지매매시 공유토지는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낮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고저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 근거로는 ‘86년 5월 8일 제정된 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대상토지는 2인이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2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합니다.
우리 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 1,521필 등 현재 1,391필을 분할등기 촉탁까지 완료함으로써 91%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로 시행기간이 종료되므로 대상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선 자막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대상 토지소유자를 조사해서 개인별 안내서안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 신청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분할등기 또한 시에서 촉탁 처리하여 드리므로 등기수수료 전액의 면제혜택이 있음을 말씀하여 드립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이상헌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헌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성호 예. 총 목표가 1,521필 중에서 현재 1,391필을 촉탁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더 신속하게 되어야겠다는데 반장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시간에 쫒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연장이 오후에 시작되고 저희는 예. 결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모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더 신속하게 되어야겠다는데 반장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시간에 쫒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연장이 오후에 시작되고 저희는 예. 결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모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금액 액수와 근거 또 시민참여없이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그치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및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소속된 문화단체는 시립합창단에 3억9,900만원이 지원됐고, 문화원에 8,793만원, 예총안양지부에 4,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 조례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가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데 앞으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최한 제6회 만안문화재와 ‘91년도 안양예술 큰잔치 등 각종 문화행사가 사실 일부계층만 참여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관악사생대회, 관악백일장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연령별, 계층별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문화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문화유적의 보호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지구 유적발굴은 경기도에서 명지대 박물관에 의뢰해서 ‘89년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료서를 주시하고 ’90년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문토기 파편등 12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고인돌 6재가 발견이 됐으며, 현재 무문파편등 12점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어 현재 명지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고인돌은 평촌동 모범연립뒤에 현재 보관되어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고인돌군을 만들어서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요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9월 29일 석수동주민 신석철씨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87년 9월 30일 시흥군 시사편찬위원 이한기씨가 현지답사를 했으며 자료수집도 하고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양모 박사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87년 10월 6일 정양모박사가 현지 확인한 결과 고려청자, 백자가마터로 확인 되어서 경기도에 사적지로 지정하여 경기도문화재로 전문위원의 현조사를 거쳐 경기도지정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금액 액수와 근거 또 시민참여없이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그치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및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소속된 문화단체는 시립합창단에 3억9,900만원이 지원됐고, 문화원에 8,793만원, 예총안양지부에 4,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 조례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가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데 앞으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최한 제6회 만안문화재와 ‘91년도 안양예술 큰잔치 등 각종 문화행사가 사실 일부계층만 참여하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관악사생대회, 관악백일장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연령별, 계층별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문화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문화유적의 보호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지구 유적발굴은 경기도에서 명지대 박물관에 의뢰해서 ‘89년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료서를 주시하고 ’90년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문토기 파편등 12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고인돌 6재가 발견이 됐으며, 현재 무문파편등 12점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어 현재 명지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고인돌은 평촌동 모범연립뒤에 현재 보관되어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고인돌군을 만들어서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요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9월 29일 석수동주민 신석철씨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87년 9월 30일 시흥군 시사편찬위원 이한기씨가 현지답사를 했으며 자료수집도 하고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양모 박사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87년 10월 6일 정양모박사가 현지 확인한 결과 고려청자, 백자가마터로 확인 되어서 경기도에 사적지로 지정하여 경기도문화재로 전문위원의 현조사를 거쳐 경기도지정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의 하위직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와 예술회관 경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의 하위직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와 예술회관 경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 강인용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확대방안은 없느냐 앞으로의 계약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는데 반비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해외여행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무절제한 해외여행을 정부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가든 글로브시하고 일반협정을 체결을 해서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갔습니다만 금년에 해외여행을 출장간 인원을 말씀드리면 직급별로 21명이 갔다왔습니다. 4급 이상이 3명, 9급 이상이 13명, 7급이하가 5명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청이 16이고 출장소가 2사람 사업소가 3사람 이렇게 21명이 다녀왔습니다.
하위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해외예산을 세운 것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외를 여행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하는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재가를 받아서 가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과 근무실태에 대해 실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청원경찰은 전체 209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 46명, 사업소가 80명, 출장소가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의 임무는 중요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장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 도감사에서 지적된 청원경찰 4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중에서 두사람은 퇴직을 했고 두사람은 수도사업소라든지 총무과 정문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확대방안은 없느냐 앞으로의 계약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는데 반비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해외여행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무절제한 해외여행을 정부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가든 글로브시하고 일반협정을 체결을 해서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갔습니다만 금년에 해외여행을 출장간 인원을 말씀드리면 직급별로 21명이 갔다왔습니다. 4급 이상이 3명, 9급 이상이 13명, 7급이하가 5명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청이 16이고 출장소가 2사람 사업소가 3사람 이렇게 21명이 다녀왔습니다.
하위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해외예산을 세운 것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외를 여행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하는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재가를 받아서 가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과 근무실태에 대해 실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청원경찰은 전체 209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 46명, 사업소가 80명, 출장소가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의 임무는 중요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장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 도감사에서 지적된 청원경찰 4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중에서 두사람은 퇴직을 했고 두사람은 수도사업소라든지 총무과 정문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예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장인식관장이 교육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문예회관대관에 대한 경영재산에 의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이게 영조물로 건립된건 아닙니다만 지출면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작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게 5개소로 소. 대회의실, 연회장,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군데를 주목구구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하면 1,800번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용한게 451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물론 홍보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전단 10,000매를 배부해서 계속 뿌리고는 있습니다만 쌍방이 쓰겠다고 해야 빌려주고 이런 관계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91년도에 7억중 인건비가 3억5,000정도 됩니다. 그 외 시설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3억5,000정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된 건 사실인데 발전시켜서 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식관장이 교육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문예회관대관에 대한 경영재산에 의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이게 영조물로 건립된건 아닙니다만 지출면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작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게 5개소로 소. 대회의실, 연회장,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군데를 주목구구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하면 1,800번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용한게 451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물론 홍보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전단 10,000매를 배부해서 계속 뿌리고는 있습니다만 쌍방이 쓰겠다고 해야 빌려주고 이런 관계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91년도에 7억중 인건비가 3억5,000정도 됩니다. 그 외 시설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3억5,000정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된 건 사실인데 발전시켜서 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호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호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사항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사항으로 보아 동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국비를 받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동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민생치안에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자금으로 전체사업비 1억4,450만원 등에서 50%인 7천2백2,500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총 3억7,2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 13 특별선언이후에 공무원들이 동사업추진을 위해서 9만9,000여명이 참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등 상급기관에서 현지방문 등 동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그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참여공무원에 대해서는 10. 13 조치이후에 종사공무원에 대해서 단속활동비로 유해업소 야간단속원은 만원씩 지급하고 기타 단속원은 5,000원씩 지급해 준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사항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사항으로 보아 동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국비를 받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동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민생치안에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자금으로 전체사업비 1억4,450만원 등에서 50%인 7천2백2,500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총 3억7,2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 13 특별선언이후에 공무원들이 동사업추진을 위해서 9만9,000여명이 참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등 상급기관에서 현지방문 등 동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그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참여공무원에 대해서는 10. 13 조치이후에 종사공무원에 대해서 단속활동비로 유해업소 야간단속원은 만원씩 지급하고 기타 단속원은 5,000원씩 지급해 준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감사반장 변원신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단속비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단속횟수를 줄이겠다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단속횟수나 규모를 좀 줄이겠다. 예산이 없어서 했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밤 12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심야업소를 12시까지 하나 안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단속회수도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좀 줄여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것들은 민간자율단체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겠다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단속횟수나 규모를 좀 줄이겠다. 예산이 없어서 했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밤 12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심야업소를 12시까지 하나 안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단속회수도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좀 줄여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것들은 민간자율단체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겠다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필석 자생단체만 이용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였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당초 10. 13 조치당시에는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업소들이 정화도 됐기 때문에 서서히 공무원의 단속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오늘 자료 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된 단속업무에 따른 것만 해 주십시오. 시설비 빼고 ’90년도 10월 13일 이후 금년도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에 얼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대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오늘 자료 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된 단속업무에 따른 것만 해 주십시오. 시설비 빼고 ’90년도 10월 13일 이후 금년도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에 얼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대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예결위때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를 더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보충질문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감사의 종료가 아닙니다. 마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선상에서 짜여진 시간을 33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이 안된사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김영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를 더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보충질문도 계시리라고 믿는데 감사의 종료가 아닙니다. 마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선상에서 짜여진 시간을 33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이 안된사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김영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반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POOL 보조 두가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등의 정액보조로서 9개단체 1억1,8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으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전에 저희 시의 실무과장으로서 정부의 시책점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깎았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새마을과장을 4년8개월 해봤는데 저희 나라가 60년대, 70년대, 90년대 조국근대화과정에서 새마을조직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사회기여라든가 예를들어 지도자 같은 분들은 아무 보수도 없이 새마을운동으로 많은 농촌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경비를 객관적으로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사무실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또 관리비 그리고 나머지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 시 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부담을 주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서 이런 단체를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이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반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POOL 보조 두가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등의 정액보조로서 9개단체 1억1,8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으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전에 저희 시의 실무과장으로서 정부의 시책점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깎았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새마을과장을 4년8개월 해봤는데 저희 나라가 60년대, 70년대, 90년대 조국근대화과정에서 새마을조직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사회기여라든가 예를들어 지도자 같은 분들은 아무 보수도 없이 새마을운동으로 많은 농촌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경비를 객관적으로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사무실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또 관리비 그리고 나머지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 시 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부담을 주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서 이런 단체를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이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무담당자로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서용식 시책적인 면이고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 그리고 정부시책에 적극 기여하는 도구라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이죠. 본 위원이 김영호위원하고 김대식위원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본 위원 질의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보조금조례안 보조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었는데 그 답변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용식 정액보조단체는 관계 규정에 의하고요 보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소위 말씀드리는 POOL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자세히 지급범위와 내용이 되어 있고 POOL 보조단체는 그때 그때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단체장님이 자치단체장에게 내년 관계부서에서 사업타당성, 금액책정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하여 그때 그때 나가는 것이 POOL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POOL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된 사항인데 이상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은 정기회기중에 마물 추경으로 다루려고 제가 각 실. 과. 소 건설국, 도시국에서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자세히 지급범위와 내용이 되어 있고 POOL 보조단체는 그때 그때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단체장님이 자치단체장에게 내년 관계부서에서 사업타당성, 금액책정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하여 그때 그때 나가는 것이 POOL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POOL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된 사항인데 이상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은 정기회기중에 마물 추경으로 다루려고 제가 각 실. 과. 소 건설국, 도시국에서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죠.
김대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죠.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를 부녀자 모임으로 변하고 반회보 내용도 때늦은 정보홍보가 되는데 차라리 반회보를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반상회운영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편집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회보를 시민에게 친근감이 가는 지역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89년 4월부터 반회보의 명칭을 “안양소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90년 5월부터 주민에게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게재하고자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난을 설정해서 시민이 직접 보내주신 낱말맞추기 문제를 출제하여 한달에 평균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회보 의제는 중앙의제와 도의제, 시의제 3개분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제의 경우 시달되는 기관도 있고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회보 의제 편집은 국가적인 중앙의제보다는 생활주변에서 내고장 소식을 확대 기재하여 반회보가 진정한 시민 생활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회보 편집시에 쉬운용어 사용과 큰 글씨 편집으로 회보를 읽는게 부담을 덜게하는 한편 건전사회단체 홍보라든지 생활정보, 각종 공사내용 등도 확대 기재해서 시민에게 읽혀지는 유익한 반회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주로 통장집이나 반장집에서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간혹 여건에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상회는 반원 스스로 부락 일을 논의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랑방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참석기피 등으로 인해서 참석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공동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참석도 간단히 취미회, 친목회 아파트주민자치회 등의 모임을 반상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모범 통. 반장 233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장과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계획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를 부녀자 모임으로 변하고 반회보 내용도 때늦은 정보홍보가 되는데 차라리 반회보를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반상회운영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편집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회보를 시민에게 친근감이 가는 지역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89년 4월부터 반회보의 명칭을 “안양소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90년 5월부터 주민에게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게재하고자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난을 설정해서 시민이 직접 보내주신 낱말맞추기 문제를 출제하여 한달에 평균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회보 의제는 중앙의제와 도의제, 시의제 3개분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제의 경우 시달되는 기관도 있고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회보 의제 편집은 국가적인 중앙의제보다는 생활주변에서 내고장 소식을 확대 기재하여 반회보가 진정한 시민 생활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회보 편집시에 쉬운용어 사용과 큰 글씨 편집으로 회보를 읽는게 부담을 덜게하는 한편 건전사회단체 홍보라든지 생활정보, 각종 공사내용 등도 확대 기재해서 시민에게 읽혀지는 유익한 반회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과 비슷한 체제로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주로 통장집이나 반장집에서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간혹 여건에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상회는 반원 스스로 부락 일을 논의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랑방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참석기피 등으로 인해서 참석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공동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참석도 간단히 취미회, 친목회 아파트주민자치회 등의 모임을 반상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모범 통. 반장 233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장과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계획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 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반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질의에 답변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으셔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잠깐 몇마디 담당 과장님께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반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질의에 답변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으셔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잠깐 몇마디 담당 과장님께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리는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목별 집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법인별, 개인별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래은행에 대한 평잔을 물은 취지는 실지 유휴자금이 어느정도 있는지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어느정도 돈이 묶여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방법과 월별 자금수급계획이나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내역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잔이 270억정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기예금된 돈만도 340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잔이 정기예금보다 적느냐 하는데 대해 의문이 가며 평잔은 은행에 요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은행에 요구해서 내일 아침에 평잔상황을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세 징수에 대한 내역을 물었습니다.
세정과장은 주민세징수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서 매월 받아들이는 급여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주민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안 받았습니까?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간관계상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리는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목별 집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법인별, 개인별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래은행에 대한 평잔을 물은 취지는 실지 유휴자금이 어느정도 있는지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어느정도 돈이 묶여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방법과 월별 자금수급계획이나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내역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잔이 270억정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기예금된 돈만도 340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잔이 정기예금보다 적느냐 하는데 대해 의문이 가며 평잔은 은행에 요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은행에 요구해서 내일 아침에 평잔상황을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세 징수에 대한 내역을 물었습니다.
세정과장은 주민세징수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서 매월 받아들이는 급여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주민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안 받았습니까? 예금이자에 대한 주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간관계상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연장감사가 오후까지 됩니다. 오후에 못하시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상헌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1실2국2소에 대한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짧은 시일에 무리였습니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시행정 방향을 많이 이행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도 감사기간 동안 보여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든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집헌제 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변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의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거나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예산 편성 등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고쳐져야 할 제도라고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자구력을 길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가 이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가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질의도중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었다면 이 모두가 안양시 발전과 50만 시민 모두를 위한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1실2국2소에 대한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짧은 시일에 무리였습니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시행정 방향을 많이 이행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면 아직도 감사기간 동안 보여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든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집헌제 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변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의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거나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예산 편성 등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고쳐져야 할 제도라고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자구력을 길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가 이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가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질의도중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었다면 이 모두가 안양시 발전과 50만 시민 모두를 위한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원신 그럼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안된 것은 서면으로 꼭 저희들이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3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