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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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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안출장소 및 관할10개동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장소 : 동안출장소회의실


    (감사2반)

(14시00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김환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동안출장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출장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
  지난 30년동안 유보되어 왔던 지방자치가 국민의 염원으로 금년 들어 실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숙연한 의지와 염원으로 싹튼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시민의 희망을 꽃피울 때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안도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공직자로 하여금 시민의 염원과 희망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이번 감사활동에 임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에 앞서서 금년의 예산집행 과정과 시정수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심의에 참고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약하셔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출장소장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만약에 변명이나 해명 같은 답을 주실 때는 오늘밤 차수변경 이전까지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진할 때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정기회의 기간동안 현장을 찾아 한장 한장 넘기면서 확실한 답을 찾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동안출장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답을 하시는 공무원은 한분도 안계시고 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가름합니다.
  다음 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동안출장소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한 시의회 일정이 대단히 바쁘신 중 우리 출장소를 지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존경 하옵는 김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만 송구스러운 것은 출장소 건물이 보다시피 임시 가건물이라 모처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좋은 자리 따뜻하게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만은 몇 배 더 편히 모시고자 하는 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출장소 간부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용 총무과장  권익철 세무과장  김병기 도시과장  최계노 환경위생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송기흥 건축과장  이만기 안양7동장  원용복 비산1동장
  임경호 비산2동장  이병열 비산3동장  홍세유 관양1동장  박세진 관양2동장
  정종림 평촌동장  홍성언 호계1동장  허인강 호계2동장  이철환 호계3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동안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23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안양시의회 정기회의 일정에 의한 저희 동안출장소의 그간의 업무추진사항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속에서 내방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4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간 저희가 추진한 소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그간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의 소정성과,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저희 출장소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 부록에 실음)

  앞으로 각종 시책과 지역현안사항 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유기적인 협조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소상한 소정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환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본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감사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안양시의 일부분인 동안출장소의 '91년도 모든 살림살이를 감시하며 참으로 영광된 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먼 훗날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 감사를 하는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수감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양출장소 관내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를 보면 정원에도 없고 근무자 편성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환을 채용해서 9개동에 9명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고 사용근거는 무엇이며 근무액수 채용일시 등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장님께서도 혹시 틀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의 김준희, 비산3동의 심진성, 관양1동의 권미영, 관양2동의 양승미, 평촌동의 정문기, 호계1동의 노무인, 호계2동의 정미진, 호계3동의 신영숙, 안양7동의 민종원, 비산1동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월급을 호계3동 같은 경우 24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쭉 합해봤더니 9명이 1년에 5,184만원 정도가 음지에서 비 예산에 반영되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동정 자문회에서 조금 보태서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장께서는 이런 애로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서 합법화를 시키든지 현실성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영세민 생활대책안정기금 융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도를 보면 안양시 전체에서 총 33건에 1억9백만원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된 것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동안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1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안의 경우에는 32건에 1억6백만원이라는 돈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만안보다도 45명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안에는 1,785명이고, 만안에는 1,740명입니다. 45명이 동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안에는 왜 이렇게 융자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장께서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전달 안해서 그런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자료에 보면 4건이 있는데 동안양에는 몇건이 있는지 현황과 만약에 있다면 개발이익금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제1호서식 거래가격신고 제2호서식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 제3호서식 개발분담금의 부과징수의 대장원부, 15호서식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서, 18호서식 국세청장의 송부내용 등을 시간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김환영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수섭위원님께서 출장소장님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장님 보다는 총무과장 답변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여 주셔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심위원님.
심수섭 위원  

○감사반장 김환영   예, 양해를 얻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장 박태선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환의 사용근거 사실 저의 보는 눈이 부족했던지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사환을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환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 전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름까지 대가면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에 저는 그 사항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슨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환의 인건비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시에 올라가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셔서 예산 전액이 다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사환을 채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심수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묻기를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고 사용근거, 근무액수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본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충분한 참고가 되지 않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좀 해주시죠. 동장님 좋습니다. 선임 동장님 나오세요.
○감사반장 김환영   심위원님 동장님을 지적해 주십시오. 동장님이 여러분인데.
심수섭 위원   호계3동장님이 해 주실래요?
○호계3동장 이철환   호계3동장 이철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환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동에는 없습니다.
  직원이 각 동에 보면 25명에서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저희가 2만3천 내지 3만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동 차이와 군의 면사무소에는 상당히 인원 차이가 많습니다. 면에는 인구가 만2천명이 되더라도 면서기는 4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직제가 돼 있어서 산업계나 민원계나 각 계층들이 셋씩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계장 체제도 돼 있지 않고 현재 사무장이 실무자가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환문제는 꼭 있어야 한다는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장소로 오는 문서와 출장소에서 보내는 문서를 동사무소로 가져오는 심부름 역할을 합니다.
  시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예. 잠깐만 계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만 더 해 주세요.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문서연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송이나 청소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서연락이라면 1급비밀이 있을 것이고 2급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제가 시의원이 된지가 8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시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임시 채용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서를 밑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호계3동장 이철환   먼저에도 시나 출장소에서는 사환이 절대 문서수발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이나 출장소에서도 사환에게 문서수발을 시키지 말라 하는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수섭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호계3동장 이철환   예.
심수섭 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합니다.
  문서수발하는 수발부가 있을겁니다. 수발부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예. 오면교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허락합니다.
오면교 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언쟁이나 정책적인 얘기는 빼 주셔야 됩니다.
  감사장이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다, 아니면 건의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끝에가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썼다는 얘기는 감사장에서 하지 마세요. 잘못된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건의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원칙을 세가지 답변으로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출장소장 박태선   계속해서 영세민대책융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대책금은 영세민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건에 3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8건에 2,4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융자금이 확대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영세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행정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영세민이 신청을 할 때 회수에 대한 보완체계로 두사람의 보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붙여서 보증인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만이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영세민들이 하나같이 보증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번 융자를 하면 2년거치 3년상환인데 회수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늦게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회수가 좀 어렵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서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회수할 때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가니까 보증인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보증 안서주겠다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게 되니까 보증인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증인 제도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청을 간소화하고 더 편한 자세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인제도를 없애는 방향 그런 것을 건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개발이익금 부담에 대해서.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32건 중에서 24건이 안양3동으로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왜 갑작스럽게 영세민이 많이 생겼고 동안양이나 다른 관내에는 영세민이 줄었느냐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는 2,400만원을 동안양에도 융자해 뒀는데 융자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솔직히 시인하세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걸 보면 왜 동안에는 1건밖에 안됩니까?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어려운 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정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여기서 대답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질질적으로 영세민에 대해 전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그 분들이 보증인을 세울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면 흔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빚 보증서는 사람은 뭐 낳지도 말라 이런 감각이 점점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금리가 5%밖에 안됩니다. 시중금리의 반 밖에 안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심수섭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면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심수섭 위원   송위원이 문제 얘깁니까?
송치우 위원   연관됩니다.
심수섭 위원   연관되는 얘깁니까?
  질문하실수 있습니까? 반장님?
○감사반장 김환영   지금 답변이 끝나고 나서요.
  끝나고 보충질문은 할 수 있어도 심위원님 발언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송위원님 죄송하지만 못받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사실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환수이익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그것은 자료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산출방법이라든가 모든 근거서류를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심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서면제출입니까?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하나하나 계산방법이 있고 그 지가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4건을 부과를 했고 앞으로 5건 개발하고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써 오늘 중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심수섭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자료준비해 와서 답변받기로 하고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송치우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문한 사항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심수섭위원님 질문은요 만안에 비해서 동안이 1건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3동 같은 경우는 아까 24건 얘기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썼든지 만안에 비해서 동안의 상대적 빈곤을 얘기한 거지 제도적인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에 대한 향후 동안의 대책은 뭐냐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신다면 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질의드리는 것은 새마을 노임취로사업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실적도 만안에 대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노임취로사업 역시 만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빈약한 실정이 동안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소장님께서 직접 집행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영세민취로사업이 성과성 취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임취득성 취로사업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동안이 만안에 비해서 빈약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세워서 영세민들이 동안의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은 일신해서 영세민취로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세워서 새마을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호계3동장님 나오셨는데 소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호계3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동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출장소장님도 세워야 되지만 새마을노임취로사업하고 두가지를 호계3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동안하고 만안하고 상대성 비료를 요구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상대비교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비교가 됩니다.
  구차한 변명이 될지는 몰라도 만안의 영세민이 어떻고 거긴 몇건이 신청이 됐고 우린 어떻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안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비교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많았는데 신청자 중에서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했다면 우리 사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말씀이 얘기할수록 의심만 가는 얘긴데 위원님들 얘기는 3동에는 똑같은 안양지역인데 보증 설 사람이 많아서 24명을 받고 동안에서는 딱 1건 밖에 없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었다든가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시간만 길게 갑니다. 그러지 말고 활동이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깨끗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될 것을 구차하게 자꾸 변명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회의진행상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세민에 대한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도 위원님께서 성과냐 노임살포냐 현재는 투자효과에 대한 성과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에 노임살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임이 사실상 시중의 노임보다 월등히 싸서 참여에도 문제가 있고 노임살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예산투쟁을 더 해서 취로사업의 업무도 많이 산정해서 취로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보충질의이십니까?
송치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허락합니다.
송치우 위원   실제 동의 주민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노임단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각 동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만나보면요. 어려운 분들 만나보면 취로사업이 우리 동에는 없다고 합니다.
  7동에도 없고 동안 실태가 그러니까 그런데 안양3동 같은데는 특히 취로사업도 잘 됩니다. 안양3동의 자료가 있어요. 적어 놓은게 거긴 취로사업도 많이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많이 해주고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안에는 얘깃거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 물으셨는데 만원짜리 그 일도 주민들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여한입니다. 많은 주민들 만나보면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8개동에 8건 환경정비사업이 취로에는 1,740명에 대해 사업비 1,740만운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이 필요한데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됐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됐습니다.
  동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선에선 동장님들이 하시니까.
○감사반장 김환영   그러면 몇 동장 아니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몇 동장님이라고.
송치우 위원   호계3동장님, 안양3동에 비해서 빈약한 이유를 변명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 됐으면 잘 됐습니다. 라고 성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감사반장 김환영   송위원님 작게 얘기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예.
○감사반장 김환영   답변하십시오.
○호계3동장 이철환   예.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 취로사업의 경우 저희가 올리면 동안출장소나 시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동에는 취로사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관계나 모든 사업여건으로 봐서 할 장소도 없었고 우리 동에서는 취로사업비가 1인당 만원입니다.
  호계3동의 영세민이 어디가서 일하느냐 하면 평촌개발지구에 나가서 일하면 1인당 3만원을 벌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 동은 취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저희 동의 경우 한달전에 1건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생활안정기금을 반상회나 통장회의때 누차 지시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영세민까지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동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상대적으로 취로사업장의 환경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영세민취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요. 영세민이라는 것은 양곡이나 부식을 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분이죠? 그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하지요?
○호계3동장 이철환   예. 그렇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분들 중평촌지구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까? 병약자와 노약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호계3동장 이철환   20%는 노력할수 있죠.
송치우 위원   20%정도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7∼80% 이상은 병자, 노약자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호계3동장 이철환   예.
송치우 위원   그분들이 평촌동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호계3동장 이철환   사업조건으로는 저희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   어떤 사업조건이요?
○호계3동장 이철환   저희 동에서는 취로사업을 해야할 중요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   노임취득을 해 주는데 무슨 사업이 있어요?
○호계3동장 이철환   사업이 있어야지.
송치우 위원   청소도 하고 모락산 약수터길이 사실 상당히 험악하고 그런데 청소도 하고 노임취득하는 취로사업인데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호계3동장 이철환   약수터는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송치우 위원   관내가 아니라도 호계동 주민들, 안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약수터고.
○호계3동장 이철환   물론이죠.
송치우 위원   그렇죠?
○호계3동장 이철환   예.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돈을 주셔서 해 놨습니다.
송치우 위원   성과나 실적만 올리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새마을노임취로사업은 그걸 좀 아셔야죠.
○호계3동장 이철환   예. '92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성과를 올리려고 하지말고 노임을 주는 목적이라니까요. 어려운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른 동으로 가셔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호계3동장 이철환   예.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송치우위원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언 설명하면 위원들 질의중에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이 회의진행이 원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핵심만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말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될걸 한가지 사항가지고 언제까지 가자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핵심의 요점만 짚어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도 잘못한건 시인할건 시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종혁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지가결정경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전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인접된 지역을 동의 공무원이나 임시로 채용되는 직원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결정하는 절차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1월 1일자 지가결정 내지는 12월말 지가결정에 의해서 동안출장소 관내에 비산1, 2, 3동, 관양 1, 2동, 호계 1, 2, 3동이 급등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관내에만 소위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유휴지라고 하는 명목하에 상당히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 지가정책에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지가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 결정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소홀한 결정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할까 하는 그런 거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게서는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조사결정 경위방법에 대해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가결정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가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경위는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해서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표준지 임시지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2개 감정원 내지는 평가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조사해서 납품하기 전에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알아가지고 표준지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사의 의견을 제시받았을 때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시의 도시과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감정원에다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설부에 납품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고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건설부에서는 다시 시장. 군수한테 보내면 시장. 군수는 게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 공고를 하면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청구서가 들어오면 다시 지방토지평가원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면 건설부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이용상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국세청 직원 1사람 동직원 동안출장소, 시직원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사전에 공람 공고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원에 심의를 해서 위원들이 그것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것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재조사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청구서가 들어오면 다시 지방토지평가원에 심의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출장소는 이종혁 위원의 말씀과 같이 국세청에서 급등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된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저희가 부과하는게 아니고 세무서 계통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급등지역이라고 고시가 된 지역은 1년에 한번씩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안출장소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신청은 90건을 접수받았고 54%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가 되어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조사청구서는 519필지가 접수가 되었고 315필지가 조정이 되고 204필지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절차를 말씀드렸고 동에서 임시지가를 결정을 해서 많은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의 건설담당자들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법령이 '91년도에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 실시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법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도시과장께 질의하기를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 조사과정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드렸고, 동안출장소에 오는 과정에서 12시 뉴스를 들어 보니까 정부가 명년도에도 지가를 27% 상승하겠다는 뉴스를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행정을 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개별지가가 너무 상향조정이 되어 정부가 땅값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명년도에는 27%의 지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뉴스를 들은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별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90년도 12월 31일자 즉 '91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조사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되었다고 보지만 '90년도 1월 1일자 개별지가조사는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아서 관내지역 주민에게 급등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금년도에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하셨는데 물론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지에 대한 결정도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시장이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도시계획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지역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보고가 되고 건설부에서 확정한 뒤에 하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가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시관계 공무원들도 땅 전체 필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이 있는 토지든 나대지든간에 전부 지가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정부가 양도세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등 이런데 기준을 하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지 조사 과정이라든가 개별지가 조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일이니까 질의가 되지만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연계가 안되는 것은 4월 15일 이전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환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언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에 대한 건입니다.
  위치는 비산동 산183-12 초소면적 9.2㎡에 제한개발구역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5년도 임야 산림청소유로 있다가 주민들로부터 5,867평을 공유지분으로 수의계약을 할 당시 안양시청에 점유토지를 구입할 것을 제의한바 불응하여 인근주민에게 매각되었으며, 현재 건물, 창문 등이 전부 파손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 불량배들이 야간에 전부 모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본 출장소에 진정서까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업무는 본청 녹지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 예산서에 녹지관리 가로전정인부 16,100원×3인×30일=144만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가로화단제초작업 인부 16,100×10×10=16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 출장소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허평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개발지역 구역내에 개발구역경비초소가 '85년도에 건축이 돼 있는데 철거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중으로라도 즉각 철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인부임금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134만원, 가로화단인부 16,100×10×10=161만원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산불예방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봄, 가을에 산불예방감시원을 사역인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불감시는 물론 방화선설치를 하도록 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인부는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인부는 관양로변에 가로화단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잡초제거, 잔디깎기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역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산불방지단속 인부가 아니고 예산서에는 가로수전정인부라 되어 있어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가로수전정인부도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가로수전정인부가 16,100×3인×30일=144만9,000원이 산불감시원 인부임금이 아니고 가로수전정인부로 예산서에 나와있고 가로화단제초작업 인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업무는 본청 녹지과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하는데 예산성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 업무는 녹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시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장소에 계획을 하달하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가로전정인부는 나뭇가지치기하는 인부 즉 식재인부가 되지 않는가 해서 묻는 바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부분에 썼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금년도 사역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평득 위원   예.
  이것이 '91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은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 전정치기는 시청 녹지과의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에다 이 예산을 주었느냐면 7월달이고 언제고 구청으로 승격될 것을 예비해서 준 가용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썼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들어 출장소가 구청으로 되지 않았으면 그 돈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썼는지 또 녹지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내 가로수전정치기 할 것이 석수동에 약 30본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무슨 이유로 가로수전정치기 작업을 썼느냐, 그러니까 가로수전정이 대상 가로수가 있고 대상가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나무를 전정쳤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것은 녹지과의 일괄업무사업이고 구청이 되기전까지 출장소에서 못쓰는 가용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썼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집행내역서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여기는 어떤 회의장이나 토론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행정을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항시 어떤 회의처럼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갖다 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은 여러분보다 행정경력이 짧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래가지고서 감사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섯가지로 업무관계 분야에 두가지 질의를 하고 세가지는 정책적인 차원에 반영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91년도에 동안출장소 관내에 행여 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되었는지 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안되어 임시수용소,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행여아동은 몇 명이나 돼서 아동임시보호소에 수용의뢰한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행여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행여사망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이를 처리하는데 어떤 적절한 예산집행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복지국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행여환자, 행여아동을 격리 수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소장님께서는 동안구의 승격을 대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복지대책시설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든다면 어린이 탁아소 장애인 시설복지센타 노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 또는 행여자들을 위한 시립병원 근로복지시설들을 수립하셔서 시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안출장소 직제와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동안출장소 전 직원 중에서 일반직과 기술직 공무원 그리고 임시직인 사역인부나 일용잡부직 사용 잡부직 그리고 고용직인 청원경찰과 기능직의 총 숫자와 분야별로 갖고 있는 업무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② 임시단순노무직등의 직원을 근무지정을 하거나 순환근무가 가능하게 해서 정규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시 정부에서 경기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에 따른 시 운영에 활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와 능률을 높이면서 그 직원들에게 신분보장에 따른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시나 출장소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상위법이나 시 조례의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욕이 있으시면 관계되는 개정을 시 정부, 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③ 출장소관내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치가 되어있다면 청원경찰 고유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시켜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직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① 동 운영의 제도적 문제나 직제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해서 시정에 건의를 하고 동 운영에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② 각 동별로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 중 집행내역 중에서 집행을 불합리하게 하여서 민원의 대상으로서 민원발생이 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형평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출장소장님께서는 선임동장을 지정해 주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동안출장소 관내에서 금년도에 탈루된 세원 발굴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해서 건수나 동 구매건 등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출장소를 대표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시민의 화합과 큰 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감정 문제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부와 소장님께서 협의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동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안양시민의 80∼90%가 외지에서 이주해와서 생활하고 계신분들입니다. 80∼90%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많은 소외감이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안양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여러 관변단체나 동, 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 약 10∼15%의 토박이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주해서 사는 80∼90%의 시민들이 안양에 대해 애정 또는 안양을 고향이나 정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봉착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0∼15%의 토박이들이 독점하다시피한 모든 위원회의 사항을 균형 있게 나누어 모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소장님께 수립하셔서 만약 안되었을 경우 시 정부나 관계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실질적인 50만 시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안양시를 위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거나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 시민, 사회활동을 하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조만간에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산업과장, 총무과장, 동장, 출장소장 등 네분이 답변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여자 발생에 대한 건수와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행여환자 부랑인 임시보호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에 경비소에 조그만 방을 해서 보일라도 가설돼 있고 욕실도 가설돼 있고 거기오면 식당에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여자가 발생되면 관내 지정 병원에 후송 조치 후 연고자를 수배하여 귀가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이 발생되면 타 시. 군, 평택이나 오산 등에 설치돼 있는 복지시설에 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발생된 행여자 부랑인 건수는 총 165건으로 이중 복지시설에 의탁한 부랑인은 13명이고 나머지 152명은 연고자를 수배해서 귀가조치하였습니다.
  행여자 아동발생건수는 79명으로서 그중 64명은 가정 귀가조치하였고 임시보호소에 수용의뢰한 아동은 15명입니다.
  행여자 사망수는 2명이 발생되어 행여 사망자에 대해 30만원의 영안 수수료 10여만원을 부담해서 청계공동묘지에 가매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복지시설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아동임시보호시설은 비산2개동에 있는 경기도 남부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아동보육시설은 비산평화보육원에 수용의뢰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시립병원 근로시설 등은 시청에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평촌개발지구내에 이러한 종합시설이 건축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의 인력관리면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구청으로 발족이 안돼 있고 임시적으로 출장소로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되셔서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달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출장소장은 인사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축소돼 있고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데 일반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잡부직, 고용직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정원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앞으로의 출장소의 직제관리등은 구청으로 승격되면 어려운 여건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출장소에 청원경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차의 단순업무 고유업무에 배치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마 사무실의 업무가 바쁘다보면 청원경찰도 일시적으로 업무보조역할 등을 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원경찰 고유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한 나머지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들이나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비산1동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동의 인력관리면에서 아까도 사환문제 등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의 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동이 우리 행정기관의 최 말단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점도 시에 건의해서 일선기관인 동에 인력이 많이 보강되고 능력있는 공직자가 동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안출장소의 탈루세원을 말씀하셨는데 탈루세원이 법인의 경우에 17건에 3억500만원, 개인은 4,305건에 13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발굴을 해서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감정해소문제 어렵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장입니다. 지역감정이라든가 아까도 본토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에 조상으로부터 근거를 갖고 있는 안양시민과 또 외지에서 유입해서 터전을 잡고 있는 주민 특히 안양7동은 중소기업들이 거기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곳의 종사자들이 사실 외부에서 많이 왔습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성이 많은 주민입니다. 욕구불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들에게 따뜻하게 안양시 지역의 모든 행정편의라든가 보살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특혜줄 수 있는 것은 드리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안양이 제2의 고향으로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 고향이나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자기고향 정착 그런 개념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웃시하고 보건데 안양시의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때보면 상당히 딴 시에 비해 화합적인 차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오신 안양시를 고향으로 삼기에 완전한 지역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성이 되고 살기좋은 곳이 자기고향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 건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한삼석위원 이해가 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산1동장 원용복   비산1동장 원용복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운영과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관계는 현재 직제로서는 총무단위, 시민단위, 공과금단위 3개부로 나눠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인원이 24명 있는데가 있고, 25명 있는데가 있고 22명 최하 2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장이 없는 관계로 세사람을 단임제로 하고 그 위에도 사무장과 동장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늘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봉사를 잘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간혹 인원이 부족하면 그럴수도 있고 바쁘다보면 아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것이 동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말씀드리면 동장이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순찰을 돌다가 하수도가 부숴졌다든지 물받이가 깨졌다든지 소골목이 좋지 않아서 포장이 안됐다든지 보안등이 나갔다든지 등등 동장이 볼 때 불편사항을 빨리 덜어주어야 되겠다 할적에 동장이 집행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미진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답변됐습니까? 한위원님?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허락합니다.
송치우 위원   답변중에 말이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빼세요. 아까 오면교 위원님이 세가지로 답해 압축해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할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금방 얘기한대로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는 회의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행사감사장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약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설득시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1년도 시정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동안출장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총무과장하고 도시과장에게 또 동장님들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도 각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포괄사업에는 10건에 5,650만원 출장소에서 시행한 주민숙원사업은 12건에 2억4백만여원 또 동장 포괄사업은 10개동에 61건 3억4,280만원, 또 소규모 토목공사는 18건에 대해서 3억770만원 동안구역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담당하신 공무원을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사료가 되어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선 주민숙원사업이 12건으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지방화시대를 맞는 의원선거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나왔는데 집행한 것은 12건으로 끝났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도 안양시가 2,600여억원에 해당되는 큰 시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겨우 2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동안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어 총무과장은 금년도에 각 동에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의 건수와 시에 건의를 몇 건 했는데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10개동에 61건 예산도 3억4천만원에 불과한 극히 적은 사업을 한데 대해 의문이 가는 입장입니다.
  동 단위로 받은 소규모 토목공사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도 각종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소규모 토목공사나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업시행기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관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요구를 각동으로부터 받은 것이 총 61건입니다.
  61건에 6억1,700만원을 각 동에서 요구받았습니다. 본 예산에 44건 1회 추경예산에 17건 61건을 받아서 시에 예산편성을 올려서 21건에 3억1,3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본 예산이 9건 1회 추경예산 12건으로 해서 3억1,300만원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12건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만 한 사업이고 시에서 한 사업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소규모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각 동에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동안권내에도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 출장소에서는 '91년도에 소규모 토목공사를 5건에 2억7,617만7천원의 사업비를 발주했습니다.
  가로등 및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공사 합해서 5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12건에 1억4,8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91년도 10월이나 11월경서부터 동사무소에 집행할 공사규모를 보고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이 삭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평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수치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중에서 가로수전정인건비 134만원, 가로화단인건비 161만원이 있는데 가로수전정은 시청 녹지과에서 집행하도록 사무분장상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웠으며, 집행내역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전정은 물론 시 녹지과에서 사무분장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세운 목적은 태풍이 온다든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또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넘어갔을 때에 출장소에서 가로수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했으며, 작년도에는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지 않고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서 가로수가 넘어간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전정 인건비 134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이상헌위원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헌 위원   됐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허평득 위원님도 아까 수치를 답하신 것 이해가 갑니까?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그럼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로 믿고 의회와 출장소, 동사무소간에 대화로 어떠한 격이 없이 순조롭게 감사를 함에 있어 도 감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일부 관할이 관양동이나 운 곡비산파출소가 1991년 12월 1일부러 과천경찰서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말이 있어 동안출장소 관내 위원님께서는 7월말경 모처에 모여서 여기에 대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은 4개 파출소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청와대 대통령 민원담당관에게 내기로 되어서 그 후 청와대 대통령 민원담당관실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후 답변이 1994년 평촌동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경찰서 1개소가 생기니까 전과 같이 업무가 안양으로 돌아옵니다.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장님이나 동안관리 의원님께서는 이 얘기가 5월달에 관보로 각 동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장님이나 지역의 동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밝혀 주시고, 의원 17명과 관내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회피는 하시지 마시고 세분화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우리 관내 일부가 과천 경찰서로 넘어가면 4개 파출소에 방범대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업무가 과천경찰서로 넘어가면 그 대원들에 대한 보수는 안양시가 부담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방범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 시에 방법대원의 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민간자율방범원에 대한 조치도 시정질의에서 불의의 사고시 시가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안양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이 업무는 과천으로 이관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부문별로 감사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담당공무원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나 시의 감사원의 그 동안의 지적사항, 그에 대한 조치상황 이 문제는 건수도 여러 건이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조치사항과 더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금년도 12월 1일부터 관양동, 비산동, 평촌동 관할구역이 과천서로 이관이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기 전에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구도로는 말씀을 드렸고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 그리고 안양경찰서에서도 자기 구역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서 경찰서에서도 중앙에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역분 아니라 딴 지역에도 그런 관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의원님께서 주동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려고 몹시 노력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바로 시정이 안된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2개 경찰서를 상대를 하게 되니까 제 자신도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에 입주가 되어 경찰서가 신설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위의 그런 전망도 있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양의 관할권이 다시 넘어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역부족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사항을 시장과 안양경찰서 등에 건의를 해서 평촌에 경찰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라도 안양경찰서로 구역이 넘어오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재인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찰서가 넘어가고 넘어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데 까지도 시나 출장소에는 홍보요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예를 들면 이것은 물론 국가의 치안문제의 비밀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의 민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의 의사의 반영도 없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 출장소의 소장님께서는 왜 주민들한테 홍보한번 해주시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안출장소장 박태선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공직자의 자세로 봐서 위의 결정사항 또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 주민여론화를 출장소장이 주역이 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제한을 받고 있는 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신은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신념을 갖고 사전에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발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와대 대통령민원실에 청원을 해서 안될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의원님들 하고 데모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주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양에서 50년 살았지만 관내를 벗어나서 업무가 달라지는 이런 행정을 주민의 여론 없이 했다는 것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저도 심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심재인위원님 말씀중 한가지 빼놓으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방범대원은 사실 우리 안양지역의 치안을 유지 예방 등 안양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안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소속은 넘어갔어도 안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야된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감사반장 김환영   좀 아리송한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재인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속은 과천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분네들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과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일전에 제가 대원들을 이제는 경찰들이 순경이 많고 또 야간이면 전. 의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이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업무가 무성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을 우리 시가 흡수해서 각 동으로 현재 안양시의 방범대원이 85명입니다.
  우리 21개동에 4명씩 할당을 해서 그분네들이 새생활 새질서 내지는 산림지역이 있는 곳에 산불조심하는데 기타 거리질서 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떠냐 하는 시정질의에 대해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안출장소장님께서는 이제는 그 대원을 안양시 관할 절반이 과천에 넘어가다시피 하는데 그 대원을 시청산하에 지급을 하고 파출소에 나가있는 사람을 흡수하는 것으로 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각 동에 배정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시측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은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비산1동, 2동과 3동을 합하면 인구가 70,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과천시 인구는 70,000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과천시 공무원수는 4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2동, 3동을 합한 공무원수는 약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1∼3동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말하면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민의 서비스를 인원관계로 최선을 다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시는 대한민국 시가 아니고 다른 시입니까? 인구 비례로 봐서 418명이나 되는가 하면 비산동은 70,000여명에 비해 70명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이희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3동 주민을 합하면 70,000명이고 과천시 전체 인구도 70,000명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동직원을 다 합하면 418명이고 비산1∼3동 동직원을 다 합하면 70명입니다.
  전에 동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동 인력부족이 극심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50만이 되기 때문에 지정시로서의 한 차원 높은 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신설시에 동에 획기적으로 증원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의 인력부족으로 친절봉사라든가 신속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상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동직원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출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등 거리질서는 전쟁과의 선포라고 까지 해놓고 중앙정부는 물로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시에서도 동안관내 주요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으로 3,710만원씩 들여서 담장도 쌓고 페인트 칠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양중학교 앞에 보면 깊옆 담에 보면 마치 빌딩이라도 선 듯이 알루미늄 tit시로 해놓고 노점을 하는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 길거리를 정비하는가 하면 이런 곳에 노점상을 유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그렇게 놓아 두어도 거리질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오면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자나깨나 새질서새생활을 외쳐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도 365일이라 해서 매일 시의 과장이나 출장소 과장이 함께 합니다.
  제일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양중학교 노점상은 바로 그 지역이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 하천을 복개한 지역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복개가 되었으면 도로를 개설하든가 즉 남는 토지가 있으면 주차시설을 해서 수익사업도 할만한데 지금 노점상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소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임시 잠정지역으로 허가를 해주었고 설치를 하는데도 시에서 편의제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세민익 때문에 죽기살기식입니다.
  우리는 위업조치를 해서 강제철거도 해야겠습니다만 그에 따흔 불상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해 가면서 기회있을 때 완전 철거해서 소정 사용목적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양여중학교 앞을 답하신 것이고 관양남자중학교 앞의 도로를 올라가자면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희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곳도 담 옆에 알루미늄 샷시가 있고 관양초등학교 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안관내만 영세민이 돈도 꿔갈 사람이 없다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세민융자금 또는 취로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쌍해서 철거 못할 사람이 많으면 그들한테 300만원씩 빌려가라고 그러면 연 5부에 안 빌려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방치한다 해서 길거리에 알류미늄 샷시까지 해놓고 저도 선거도 하고 표를 얻어 시의원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건드려서 표 안나올 것은 뻔하지만 새질서새생활 할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척결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이 원리원칙에 무서워하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관양국민학교앞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그 지역도 사실상 그 당시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려 했었는데 너무 일시에 정리하는 것이 소란의 여지도 있고 해서 반은 다른 지역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지역으로 허용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완전히 철거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동안구역은 거리질서 단속에 맹점을 보인 것이죠?
  시인하는 거죠?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하느라고 하는데 사실상 행정을 하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주민들인데 자기의 터를 지키는데 상당히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허용지원 해서 ½로 선도 그어서 담 밑으로 후퇴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타지역은 다른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잠정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이 되면 완전 철거를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답변 안해주셔도 좋은데요. 먼저번 전쟁터에서 손을 잃은 상이용사들이 비산사거리에다가 장터를 한번 벌리겠다고 하니까 출장소장님이 대장이 되셔 갖고 전 출장소가 다 나와서 그 사람들도 못하게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막을 때는 저도 잘 하신다고 법을 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는 장사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비난이 나오지 않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 불쌍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팔다리 잃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1주일 내지 10일로 시한성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패 아닌 행패도 부리고 유리창도 깹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 놓으면 관례가 되 갖고 너도나도 해야되고 또 그것을 풀어놓으면 야간 즉 밤에 온 마이크시설을 해놓고 노래자랑 등을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내용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께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검절약하는 생활 간소화 정착에 대하여 10% 씀씀이 절약추진에 있어서 공직자의 근검절약은 개인 모두가 몸에 배인 소비절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장소 예산서 91억5,556만원 중에서 10% 소비절약분은 9억1,51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률적 절감과 자체절감이 있습니다.
  일률적 절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 경비 재료비 기타 특별 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 민간에 대한 사업비 이것이 바로 민간에 대한 일률적 절감입니다.
  다음 자체절감은 상용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보상금, 불요 급양비 불요 피복비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안양시 자치규정법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동안출장소에서 일률적 절감과 자체절감 액수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사관리 소속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비가 있습니다. 수송비가 1,9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송비를 보면 원주에 입영하는 것과 인천으로 입영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병은 인천과 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원주와 인천으로 입영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병무청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51사단 지역에도 충분히 증원병력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이 여러번 답변하셨는데 김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은데 김위원님의 안을 묻습니다.
김준수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관용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씀씀이 절약에 대한 출장소의 예산절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목표는 8,599만8,000원이고 절감실적은 8,924만1,000원입니다.
  절감내용은 수용비 공공요금 출장 자산취득비 각종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수용비는 각종유인 수선비 이면지 자체활용이고 출장은 관내출장 및 근거지 출장억제이며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기 수선 재활용으로 구입억제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병역동원에 대한 것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국비로서 병무청에서 예산을 줍니다.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따라 주기 때문에 병력동원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병무청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사전에 실무자회의가 있습니다.
  이 실무자회의에서 일단 소집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지방에 있는 동원사단이 있는데 왜 원주 즉 1군 사령부 그 다음 인천에 있는 군지사 이 부대에 입소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병무청에다가 실정을 얘기해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오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계속적인 제재,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 중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노인정 건립계획이 2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고, 그것이 어느 동에서 신설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 매번 치르는 경로위안잔치를 보면 보고내용에도 회수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경로잔치 행사를 지켜봤을 때 시 또는 동에서는 전시성 위주의 실적보고용으로 부실한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좀더 성의있는 경로위안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한가지 더 시정을 요한다면 경로승차권 발급에 있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까지 배급받으러 갔다가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소장은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남장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정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된 건이 2개 노인정입니다.
  관양1동의 어린이 놀이터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호계2동의 대한아파트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00만원의 보조요구를 해놓고 있고 시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심의하셔서 전액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발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동 직원에 대한 인력부족으로 더 노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노인들에게는 동직원이 가지고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동직원들이수자가 많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나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는 번거로움이 없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를 했습니다만 친절하게 동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직접 배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출장소 관내에 '91년도 일용인부를 6개과에 111명을 일용부로 채용했고, 일용사역일수가 6,810일 그 분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인근 시에서 얼마전에 말썽을 일으켜서 큰 무리를 빚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나 동안출장소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전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분들의 채용시점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대부분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1명 중에서 17명이라면 15%가 주소가 안양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채용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전문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출장소장님이 동안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장님이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적어도 출장소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직 직원이지만 채용할 때는 가급적 안양시민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돼서 안양시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한삼석위원의 질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하면 예산에 계상할 때는 며칠 며칠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예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가 많은 세무과, 도시과, 시민과 등 이런 부서에서는 대장관리가 많고 손이 많이가는 곳 이런 곳에서는 출장소 정규직 공무원으로는 절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1명이라는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방자치가 돼 갖고 급격히 늘어난 사항이 아니라 연도별로 정규직 공무원은 증원이 안되고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증가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일용잡급을 사역결의한다고 합니다. 미리 결재가 올라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동안관내에 있는 사람을 사역결의를 하지 만안관내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타지역은 물론이고 해줘도 교통이 복잡하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양 동안관내에 사람을 사역결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에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1명씩 배치되어 동장의 감독하에 동 관내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환경미화원이 동별로 없으며 그나마 출장소에서 동별로 6∼7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치 관할하여 왔으나 동에서 관할 감독하지 못함으로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청소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고 바쁘신 업무를 미루고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또한 뒷골목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청소대책은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립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립 어린이놀이터가 34개소가 있으며 그중 동안지역에 시립놀이터 19개소와 이외에 사립놀이터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관내시립어린이놀이터 시설 건립방법은 최초로 '89년과 '90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불과 1∼2년 동안 관내 19개소 중에 '91년도에 17건을 보수함으로서 전체의 89%로 보수비는 1,400만원으로 1개소당 약 83만원으로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벤취, 그네, 시소 등의 일부 보수와 17개소 전량이 도색되었고 그 외에 '91년도 동안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중 관양동, 비산3동, 관양2동3통, 관양2동13통,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유출의 방지턱 공사로 당초 시공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면 이러한 추가공사 등의 예산을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과 또한 감사수감자료의 소규모 토목공사 내역 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투자된 1,400만원은 동안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 물량전체 예산으로 사료되며 자료상에 안양7동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내역으로 자료작성에 불성실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사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출장소에서는 안전조치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조치 방법으로 주간, 월별,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노   환경위생과장 최계노입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89년 12월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1월부터 청소행정 수요증가 및 주요간선도로 대로변에 환경미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현재는 75명의 환경미화원을 산업도로변, 흥안로, 천변도로, 이면도로 등에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으로는 동사무소의 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평촌입주에 따른 기능적 청소행정에 부응키 위하여 '92년도에 가로환경미화원 13명을 증원 요청해 놨습니다
  충원이 되면 절차를 거쳐서 각 동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청소행정 정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청소반 10명을 십분활용 1일 2회이상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오물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이채학위원 답이 됩니까?
  안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 위원   예. 앞을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순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음순배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병기   저희 사회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자료제출 소홀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소홀히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수시 파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에 목재나 이런 것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장난이 심하고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놀이터에 대해 안전진단 또는 장기관리계획이 있는가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놀이터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 군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은 시. 군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공동 주택이나 공공 단체에서 시설한 곳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설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놀이터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이채학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안됐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아까 음순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음순배 위원   평촌동 136-7번지 한국자동차정비공장 앞길입니다.
  평촌동에서 분당 넘어가는 곳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안양시와 의왕시와의 시계지점입니다.
  의왕시는 덧씌우기 공사를 이틀만에 했는데 안양시는 2개월이 넘어서 했거든요. 제가 출장소 담당직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최후에 소장한테 운동장에서 동대항 체육대회할적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바로 시정조치됐는데 시공업체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에 비해 안양시가 늦어진 이유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를 한번에 다 씌운 것이 아니고 여러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서야 그것이 덧씌우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와 호계1동 주유소앞에 가면 덧 씌우기가 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포사거리 한성병원 앞에도 사거리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가 덜돼서 제가 며칠전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혼난적이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덜된 점이 미흡합니다.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동 4통, 6통은 소방도로 계획선이 현재 하나도 없는데 소방도로 계획선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하실 것인지 용역비는 책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5통하고 6통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평촌동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위에 고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자연녹지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용의는 있는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내년도 종합계획에 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평촌동 136-7번지 한국자동차 정비공장 앞길이 의왕과 안양 경계지점인데 도시가스 매설공사 후 의왕시는 복구가 빨리 됐는데 안양시는 복구가 왜 늦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 조례상 20m 이하 도로는 출장소에서 굴착 복구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시에 건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늦어진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자재 생산이 늦어져서 빨리 조달이 안됐고 또 상류지점에 공사구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부분을 공사하고 복구하려고 시에서 공사를 늦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동 한성병원앞 굴착공사가 늦어진 사유는 뭐냐 이것은 평촌지구에 들어서는 열관리공단에서 열관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추경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촌동 4통, 6통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느냐 현재 사무분장상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출장소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현재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도시계획 입안자가 현재까지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음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음순배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중에 발언하실 분?
  예. 오면교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면교 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인원개편이 잘못돼 있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5천명 내지 만명 이하의 면에도 총무계 산업계 등 여러 가지 계가 있어서 분담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명이 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에 계장급이라고는 사무장 한 분만 있기 때문에 각 계를 한사람이 통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가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동장님들이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시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본청 감사하는날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내무부의 고시가 떨어지기전 잠정적이라도 분담업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 동장님을 제가 다 아는 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산3동 동장님 답변해 보시죠.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비산3동장 이병열   비산3동장 이병열입니다.
  오면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년도 인구조사결과 2만7,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직원은 25명입니다. 아까 이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천시 하고 비산1, 2, 3동 합친 인구가 똑같습니다. 제가 일기에는 군 단위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군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천, 5천 되는 면단위에도 계가 많은데는 5개계가 있습니다. 적은데는 3개계, 4개계 정도가 있습니다만 시단위에는 2만7천, 3만이 넘도록 계 단위가 없습니다.
  현재 책상은 계장식으로 놔 져 있습니다마는 주사보가 앉아서 명목상으로 시민계장이다. 총무계장이다 사기를 돋궈주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의 서비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서비스를 잘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동에 3개계이상 직제개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청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는 자연보호운동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행사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달에는 늦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여러 동장님들이 사람을 동에서 낮에 그것도 주요기능을 가진 남자들은 모두 직장에 나간 뒤에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시청행사에 나가는데 애로점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사람을 몇 명씩 동원하라고 시청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노인정이나 애꿎은 부녀자들만 그것도 통반장이나 아니면 동에 협조하는 국한된 사람만 데려 가시는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거의 똑 같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어마 그런것도 사정사정해서 봉고차라도 대절해서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행사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자주 한다면 이번 예산상에 모든 행사비를 반이라도 절감을 시켜서 해 볼까 이런 욕심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동장님 옆에 계신 관양1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있으신지 아니면 자진해서 주민들이 잘 이끌려 나가든지 이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홍세유   관양1동장 홍세유입니다.
  좋은 말씀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의원님들은 저희의 애로사항 주민의 애로사항보다 지방화시대에 대한 말단의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셔서 발전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관양1동의 주민이 3만5천이 넘고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과천시 7만에 저희는 3만5천입니다. 그러면 1개시의 반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다루려면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별정직이다 보니 시에서 보는 시야도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거고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동원관계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인원동원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세 번할 때도 많습니다. 워낙 이분들 바쁘시고 그런데 행사장에 모시고 안 갈 수도 없고 시의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1개동에 몇 명씩 해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차량도 없고 그래서 차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사정을 해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니까 좋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 인원동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질의이외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동의 사송원 관계는 시의회나 어딜봐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동의 사송원은 사실상 비밀문서관계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중단했다가 다시 쓰는 이유는 직원도 부족하고 또 일일이 공문도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청소 때문에 두는게 아니고 우편물 수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송해야 되고 우표붙이고 직원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송원을 해 주셔야지 그나마 말단에 있는 저희 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힘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동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80개, 90개 입니다만 이 차를 꼭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화물차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시의원님들이 다루어주셔야지 1개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운전면허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5, 6명이고 또 일부 운전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관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벌써 산이 다 탈 정도입니다. 오토바이 갖고 두 사람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출동하려면 10리도 넘습니다. 가다보면 불이 다 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트럭 같은 것도 동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반영돼서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어려움을 아픔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지원은 먼저번 시정질의때와 시장님하고 간담회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양개 출장소에 금년에 한 개동씩만 시범적으로 전체로 해주면 다른 시. 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른 동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열고 있는데 반상회보가 어떤 때는 2장 아니면 3장이 묶여 오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때 나오시는 분은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골고루 한집에 하나씩 잘 들러서 보면 좋은데 거의 아침 쓰레기통에 보면 뭉탱이로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보면 돈들여 박은 반상회 반회보가 주민들 개개인한테 다 돌아가지 않고 거의 주도된 몇몇사람 손에 있다가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반회보가 거의 공지사항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동장이나 반장의 체제를 통해서 돈들여 반상회보를 많이 박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딱 잘라서 관양2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   관양2동장 박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솔직히 공직을 더듬어 볼적에 반상회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준높은 분들은 다 안오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반상회 나오라면 바쁘다 뭐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는 집단아파트 이런데 합동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양2동에는 아파트 많은데다 한미아파트 거기서 다섯 번을 제가 나갔습니다.
  반상회 하기 전에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반상회에 대한 주지 사항을 통장님들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반장님들한테까지는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과 성의 있으신 반장님 통장님은 집집이 다 보시라고 주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적에 되도록 합동반상회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반상회보 제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안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깎으면 불편하다 하시는 동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그럽니다.
  금년도 4월 15일날을 기해서 안양시의회 의원이 33명이 당선이 된 후에 바로 다음 다음 다음날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러 동장님들께서 시의원한테 큰 생색이나 내는 것 같이 시의원의 공약사업이 뭐냐해서 상의를 해서 거의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의뢰할 것을 시의원이 해 주는양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예산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방망이를 쳐서 해 드렸는데 이 공사가 제 생각으로는 100% 완료가 안되고 때로는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에 치우쳤는가 하면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쪽이 막힌게 아니라 이쪽이 막혀서 뚫기만 한다든가 이런 공사의 변동이 있어서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올린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촌동장님 평촌동에 숙원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라간 공사 마무리 다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정종림   평촌동장 정종림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8통하고 5통하고 포괄사업비로 했고 나중에 추경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안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소방도로개설이었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소방도로개설은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충이 안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평촌동모범연립 앞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하셨습니까?
○평촌동장 정종림   모범연립앞에 아니고 그것은 출장소에서 할려고 했는데 모범연립이 평촌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귀인부락것만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평촌지구로 편입이 되는걸 아셨죠?
○평촌동장 정종림   그때는 편입이 안됐죠.
오면교 위원   편입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토개공하고 그 당시에 한참 상의를 했는데.
○평촌동장 정종림   그 당시는 편입된다고 답변이 안되고 토개공하고 건설부하고 절충중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던거고 주민들은 포장해 달라고 그래서 추경으로 넣었었는데 편입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귀인부락만 주민숙원사업을 포장을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500m, 3m 넓이로 했습니까?
○평촌동장 정종림   예. 그건 했습니다. 그건 동에서 한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사업비를 여쭤보는건 마치 여러분 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시의원한테 그 당시에 생색을 내느냐고 시청에서 크게 떠들었던 겁니다. 과연 이것이 됐느냐. 그리고 여러 동장님들이 올린 예산이 적소에 써 졌느냐 이걸 여쭤보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가 계획대로 써지고 40%가 안써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올려 주시고 올려주신 예산은 그 항목이나 세항에서 꼭 소비하시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동장님들을 신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위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관계로 7시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 7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심수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3시30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장님께서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출장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그 자료가 지금 막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면교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421-44번지 대지 238.97헤베 대지위에 금년도 3월 15일날 다세대주택을 허가신청해서 5월 1일날 착공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지적확인서를 떼어보니까 도로가 8m다 이런 얘깁니다.
  8m에 준하는 설계를 해서 다세대 주택이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8m 규정에 의하면 북쪽에 떼는 거리가 좁아져서 원래는 도시계획 6지구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424-103은 건축허가를 낼적에 이 도로가 8m니까 양쪽에 1m 씩을 내놔서 도로부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1m를 떼어 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일대 주민들이 집을 지면서 모두 1m를 떼고 지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8m로 알았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야기되면서 이 도로가 8m 가 아니라 6m 라는 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는진 모르지만 밝혀져서 다세대 주택의 일부를 헐어야 되고 도로를 내놓고 집을 물려줬던 사람들이 모두 속았다는 얘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상에나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조치를 하시고 어떤 뜻에서 8m 도로가 하루아침에 6m 로 변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기흥   건축과장 송기흥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아까 오면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산2동 421-44번직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이창호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금년 3월 15일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을 5월 1일날 했습니다.
  착공상에는 지적상 대지가 접한 도로를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8m로 되어 있습니다. 8m와 6m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8m 도로에 접해 있을때는 가각정리를 건축법상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 8m 도로가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6m 모퉁이에서는 3m 씩 모퉁이를 잘라야 되는 as제가 나옵니다. 그 위치에 접해서 다세대가 허가가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8m 도로가 6m로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금년 5월 9일날 비산2동 은성연립에 사는 천상홍씨 외 156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도로에 건축이 침범됐다.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을 실시케 했습니다. 현황측량 성과를 보니까 8m가 아닌 6m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7월 1일 시에 도시계획선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시의 회신이 7월 18일날 온 결과 그 노폭은 8m가 아닌 6m로 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발급경위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작성된 것은 '83년 12월 13일날 경기고시 제393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8m 도로로 계속 발급됐던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건축주한테 '91년 8월 26일날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길래 2차에 걸쳐서 '91년 9월 25일날 중지촉구를 했습니다. 그때의 건축공사 공정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고 철거로 인한 보상이 이건 건축주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고 최대한도 건축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좀 계세요.
  건축주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5년 9월 26일자로 경기고시 제304호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정리한 곳입니다.
  실시설계일이 '73년 12월 31일 해서 확정처분한 것은 '79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확인서에 8m로 떼어준 잘못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10년 전에 확정처분한 것을 여태까지 10년간이나 8m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줬기 때문에 이 집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24-103번지 일대 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곳은 모두 건축허가 날 때 1m씩 떼어놓고 지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이 건축주 뿐만 아니라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재판이 소송걸려 오면 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기흥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는거로 알고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경에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아니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왜냐하면 도시계획확인원 증명발급은 출장소에서 하죠?
○건축과장 송기흥   예. 출장소에서 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여태까지 8m로 확인원을 떼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송기흥   예.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떼어줬습니다.
오면교 위원   떼어줬죠? 그렇기 떼어줘 왔으면 그 동안에 민원이 생겨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것이 이번 감사자료로써 제가 요구까지 했으면 그 잘잘못 시비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대책을 세워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장에 왔는데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놓아 두었다는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송기흥   거기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축과 1개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개의 과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곳은 말이죠. 제가 여기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길로 잘 지나다니시던 희성촌입니다. 금성마을. 그런데 이곳에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로가 8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 이 입구만 6m로 변한 까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 기본도로에 준하는 도로를 그어야 되는데 속의 도로는 8m 인데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6m다 이런 애깁니다.
  내 얘기는 도시계획을 한다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소방도로니까 6m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동네 안의 부락은 8m 인데 입구부락이 6m 로 변하는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영구 만년대대로 늘 도시계획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쉽게 줄을 그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m 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는 이상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때 이곳을 8m 로 고쳐서 보상이나 이런게 안나가고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1m 씩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그 땅값을 보상해주고 8m 로 도로를 늘려놓으면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고 6m 도 인정해 놨을 때는 건물도 헐어야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감사자료로 시의원이 이런것까지 다 발췌하고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올 정도라면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 있어야지 답변이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등재를 못한 공무원은 저쪽에서 소송이 걸려와 건물을 헐고 그렇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하게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꺼냐 이거죠.
○건축과장 송기흥   그 도시계획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소나 시에 넘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로서와 얘기가 조금 뭐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증명을 발급해 줄적에 8m로 계속 발급해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내 말은. 왜 6m 도로를 8m로 여태까지 해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송기흥   그것은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83년 12월 31일부터 도시계획도면이 그렇게 작성이 돼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탁상에서 하든 뭐든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저 혼자의 답변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8m로 됐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제 답변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항은 제가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재론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도 적어도 감사를 하러 나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10여년이 넘게 떼어 준 도시계획확인원이 틀렸다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계획 등을 밟아서 예의상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는거지 지금와서 도시계획은 시 소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송기흥   예. 잘못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렇죠? 말썽이 났었죠. 민원이 발생되고. 나중에는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의원이 관계증명까지 해서 공문을 보내달래서 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얘기가 나올건 뻔한데 도시과나 어디에나 연결을 해서 그 사항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잘 넘어갈 일을 내일까지 연기하면 내일 본청에까지 가게 되면 누가 잘잘못이 있는가를 내일 판결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송기흥   예.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여기서 답변하시는거와 내가 내일 도시건설위원회가서 본청에 가서 밝히는 거와는 책임한계가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송기흥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보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금방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될 겁니다.
  그래서 직책은 항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일찍이 이런 것은 조치했어야 될텐데 오늘에 와서 거론된다는 것에 건축과장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영세주민 밀집지역을 조사해서 도시과에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도시과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로 인해 집을 못 짓는다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담당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지가 개선사업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개선사업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은 동안출장소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비산동에 행정개선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되어갖고 저희가 시 보조격인 사업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이 안되어 건축이 안된 지역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소방도로개설이 안되서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안관내에는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영세민주거밀집지역이 여러군데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을 파악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환경개선사업지구를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역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안관내에 영세민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할데가 몇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안쪽 지역인 호계동 830번지 일대와 호계동 648번지 일대, 호계동 711번지 일대 등 이런곳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까지는 야기가 안되고 있지만 일부주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지역을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동안출장소에서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92년도에는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동안관내에 있는 즉 호계동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안관내 여러지역을 파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동안관내에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노력하게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관내 각동의 간선도로의 하수관 맨홀에 덮는 뚜껑을 본다면 견고치 못한 시멘트 뚜껑인 관계로 중량감있는 차량이 지날때면 언제라도 파손될 수 있고 또한 자주 파손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한곳의 장소에서 1달에 3∼4개 파손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제작회사의 이득만 주는 일일뿐더러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을 추궁하며 아울러 시멘트 제품을 반영구적인 견고성을 가진 철제맨홀뚜껑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하수도 뚜껑은 전부 철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년전에 설치된 것은 콘크리트로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시공돼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철제로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한달에 4개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동 출장소 나아가서는 시에까지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정이 안되는 관계로 본위원 사무실까지 주민들이 왔습니다.
  이틀간의 사과궤짝으로 위험스럽게 임시조치를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년전에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현재 철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불과 2개월전입니다. 그런데도 10년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2개월전에 설치가 된 것이 훼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남장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용탁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수계 직원이 게장1명, 직원2명 합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설원이 8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저희 관내의 준설만해도 바쁘고 순찰을 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수도 뚜껑 유지관리는 동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다 특책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맨홀이 훼손될때는 동에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동에 세워 관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 위원   동안출장소 관내에 있는 미화원 중에서 전에 시정질의때 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각동에 미화원을 한명씩 다 배치했다고 대답하셨는데 동안관내에도 각동에 미화원이 한명씩 고정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골목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수차 보았는데 그 직원들이 직원도 모자라서 업무도 쩔쩔매는 판에 손수레를 끌고가서 미화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동에 미화원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국장은 대답하셨는데 비산2동을 비롯해서 각동에 한명씩 나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동장님 미화원이 동에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까?
○안양7동장 이만기   아직까지 고정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고정배치 돼있는 동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사회국장님이 본청 질의에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내일 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각동의 동사무소 직원이 업무에 벅찬데에도 청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될 수 있으면 미화원 한명씩 각동에 고정배치해 중요한 곳은 항시 청소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조정원을 비롯해서 준설원까지 해서 관내에 8명이 준설기 두 대를 가지고 300일 동안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상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은 유치원때부터 알고 있는데 추운 겨울 3개월을 빼면 300일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보면 준설기가 도로옆에 있는 것을 금년에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륭아파트에 제가 삽니다만 버스정류장에는 비만오면 물이 다리까지 올라와서 버스를 못타고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됐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동안출장소에 본예산에도 섰고 1차 추경에도 더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꼭 우기가 나니까 하수도를 뚫어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집행상 시기를 못맞추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잘잘못은 출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여 주시고 모든 하수도 준설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막아주어야 되는데 장마철이 지난뒤에 뚫으시더라구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모든 고지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만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임시 고용직 인부를 써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별로 합니까? 본청 하수과에서 합니까? 공무계에서 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와는 상관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공무계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체납액두요?
○도시과장 이용탁   예. 절차를 걸쳐서 통합공과금 관계는 일정한 금액을 전출시킵니다.
오면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를 전출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전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8호 서식이 55페이지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18호 서식은 시에서 취하 보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국세청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갖고 시에다 부과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지에다 부과를 해갖고 직인을 찍어서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서 양식에다가 직인을 찍어서 내려보내면서 그 사항을 세무서로 시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백지가 도착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시에 있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미비한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시에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현재 호계동 282번지에 31, 32, 33입니다. 그곳을 합하면 1,4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가변동이 심하게 있어서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입니다.
  282번지에 31일 경우에 1991년도 7월 18일날 등급이 162등급으로 해서 지가는 25,100원 그 다음 동일인 '91년 7월 18일 202등급에 85,000원, '91년 7월 1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400원, 그 다음 33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 1월 1일 115등급 12,200원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등급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지적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들어주세요.
  '91년 7월 18일날 등급조정이 되어서 202등급에 85,000원, '91년 7월 18일날 내렸습니다.
  195등급에 60,400원 이 세 개가 공히 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사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해서는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2개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감정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82번지에 31, 32, 33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토지지가에 대한 변동사항 즉 202등급이든지 또 떨어져서 155등급으로 변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자료를 해드렸는데 감정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감정서를 복사해서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등급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호 서식은 오늘 될 수 없습니까?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본청 감사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해다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과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부과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항∼16항까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다같이 공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관리계가 생겼습니다만 갑자기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법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시행절차, 소관부서의 업무분담계상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건설부나 도에 질의도 하고 각 시. 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아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용지는 기부체납을 하면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서 공공용지를 부과할 것을 김안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거절해서 추후에 2차로 부과를 4,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몇 년 지나면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렇게 어려운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시가 - 당시시가 + 개발비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50%는 국비, 50% 지방비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처음 당시지가는 얼마며 현재시가는 얼마, 부과기준액은 얼마며, 얼마를 부과했고 부과했는데 지금 이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가도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개발완료시점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개발완료시점에다가 착수시점을 빼고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빼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에서 저희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0%중 25%는 시에 귀속이 되고 25%는 건설부 토지특별회계에 불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몇평인데 당초지가는 얼마, 현재 지가는 얼마, 부과할 수 있는 부과액은 얼마,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가면서 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네건을 전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심수섭 위원   282-31, 32, 33 우선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282-31이 지금 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산19번지, 산20번지, 24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반장님!
  과장님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으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십시오.
○감사반장 김환영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김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예.
  토지대장 지가변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관용   토지대장의 등급 변경된 사항은 세무과에 근무할 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282-31, 32, 33번지에 대해서는 당초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다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는 시장. 군수가 현실에 맞도록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등급조정은 세무조사과 평가계에서 등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은 지목이 변경되었을때는 인근 유사등급을 적용해서 토지등급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임야가 162등급이었던 것을 202등급으로 인근지 유사등급을 적용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82-31, 32, 33에 대해서는 당초 162등급이었던 것을 202등급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등급수정을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등급이 너무 높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등급에 대한 수정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수정신청서의 내용은 282-32, 33번지는 호계동 282-31번지가 이씨 문중의 종중 땅으로서 남의 땅을 거쳐야 통행이 가능한 맹지이다 해서 현재에도 사용동의를 받고 통행을 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도 안되고 따라서 이웃 토지와 같은 값으로 등급을 적용하면 형평치 못하다 해서 다시 수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다가 다시 등급을 조정해 달라고 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등급수정을 해서 202등급이었던 것을 195등급으로 재등급 수정해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있는 등급을 정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민원을 신청하면 7∼10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18일날 신청이 되고 또 18일날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정 신청을 하고 언제 수정신청을 내고 언제 시청에 갖다가 언제 수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가지 전부 날짜가 그 날짜 그 날짜입니다.
  282-31을 보시면 전부 다 '91년 7월 18일, 전부 18일자입니다.
○총무과장 정관용   그 사항은 토지등급 수정을 소급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는 소급을 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 수정신청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관용   예.
  관계공문서 사본을 이해가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아까 인근 토지가 상승조사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과 18호 서식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고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자료가 준비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 공시현황은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 착수시점, 정상지가상승액, 개발완료시점 금액을 세부적으로 산출기초 내역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틀 밑에 '90년도 전국 평균지가의 상승률이 20.58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그 밑에 착수시점 지가가 있습니다.
  A,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시에서 허가 받으면서 A지역이 먼저 허가가 나왔습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이 호계동 산19번지, 산20번지 두필지가 면적이 4,097헤베가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헤베당 얼마해서 전체가격 얼마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A를 보시면 20.58이 들어가 있습니다.
  20.58 × 124(1월1일)/365 ×4,097헤베 × 270,000(헤베당) 11억8,352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B도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1억5천8백72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13억4,225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수시점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정상시가 상승률은 2억9천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20.58 × 393/365 × 270,000 × 4,097 해 갖고 단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 갖고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출장소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 갖고 인정을 해서 개발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완료시점 지가는 한국감정원과 수원감정평가합동사무소하고 두군데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두군데에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두군데에서 감정을 받아 갖고 산술평균치를 낸 것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완료시점 시가에서 산술시점지가 정상지가 상승률 개발비용을 빼서 그 나온 금액의 50%를 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8% 상승효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20.58%는 저희가 아니고 건설부에 나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서 지가상승율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심수섭 위원   법률에 보면 개발환수이익시행령 부칙에 보면 부칙2조3항에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착수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령을 시행후 지체없이 조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가가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게 싼 땅이 안양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 금액이 고시가 된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현재 초과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초토세를 인근에 부과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가조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지가조사내역은 없습니다.
  그때는 세무서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수섭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용탁   당초 '91년 7월 25일자에 1차 부과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를 부과했으며 날짜를 다시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용탁   '91년 7월 25일자 1,906만원 다음 '91년 10월 18일자 도로에 대한 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850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2월 9일자로 시에다가 4,202만5,000원을 부과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149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처음에 도로를 기부체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과를 안했는데 그 사람이 이 체납을 거절했기 때문에 2차부과를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서류요청한 것이 세가지가 안왔습니다.
  지가조사표 이것은 초토세에 부과한 지가조사표입니다.
  두군데서 감정평가를 했다는데 감정평가서 사본을 부탁하고 다음 18호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고 하니 내일 10시까지 본청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다면 내일 10시에 자료제출을 본청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 보충발언입니까?
송치우 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송치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심수섭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속에 뭐가 끓는거 같아서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평등해도 한참 불평등하구나 불공정할 수 있나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몇말씀만 그 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원용지로 10만여평이 묶인지가 약 18년째 됐습니다.
  공원용지로 사유권재산을 묶어놓고는 공원개발도 하지 않고 사유권재산을 침해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가지는 공원용지로 묶었으면 전체적으로 묶었지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풀수 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왜 10여만평 중에 그 땅만 부득이하게 풀렸는가 해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당국의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언제 풀렸는지 그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한게 언제고 공원용지로 묶은지는 언제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원스럽게 뚫렸을때만이 안양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시원스럽게 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로 묶어놨던 것을 일부분만 풀었느냐 이것은 공익성 보다도 일부 소수 몇몇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고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사람이 안양시민 50만 시민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없을겁니다.
  이 의혹도 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가상승에 대해서 심위원께서 세세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해제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소수인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러한 것이 불신을 우리사회에 만연시키는 작태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부 사람들이 안양땅까지 와서 전부 다 일일이 와서 지정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하고 왜 부과를 천만원 하고 1,800만원 했느냐 물으니까 도로를 기부체납을 할 줄 알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체납하는지 얘기도 안들어보고 이렇게 부과하는 이유와 배경이 뭡니까? 예?
  그리고 1,850만원 가지고 도로 낼 수 있어요? 
  개발을 해놓고 도로부지가 나오고 개발하면 어느 땅이든지 도로만 개발되는게 아니고 개발이익금들이 시 재원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했다고 왜 시인하지 못합니까? 1,850만원 가지고 도로부지 살 수 있어요? 시에서 그런 답답한 행정을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지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 18년동안 묶어놓고 개발을 안함으로써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다. 또 극소수 일부 인에게 공원지역을 해제함으로써 특혜를 줬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은 출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풀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왜 풀었느냐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우 위원   어디에서요?
○도시과장 이용탁   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도시과에서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용탁   도로부지 기부체납을 물어보지도 않고 부과를 안 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법이 일시에 한번에 공포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업무의 미숙 또는 거부권에서 숙지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할게 있습니다. 잘못된 건 찾아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송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시. 본청에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도시과장님 위치가 호계동 169-1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9990평방미터 시행기간은 '89년으로 되어 있고 '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부과를 '91년 5월 22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럼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면교 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1분간 여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금년 들어 첫눈이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날밤에 눈이 내리면 부자가 되고 손님이 왔을 때 눈이 내리면 손님이 복 손님이라고 우리나라 전설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첫눈이 온다면 저희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복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밤도 지루하고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간사이신 노춘복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제 발언이 끝나면 체면상 안하실거로 믿고 오늘 회의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긴 간단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일 본청 감사에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번에 시민화합차원에서 시민의 날을 기해서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기 동사무소에 나가는 보조금이 1차 추경에 올라오기를 1개동에 100만원씩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신바와 같이 제가 손을 번쩍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라는 거냐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내 식당이나 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동냥해서 체육대회를 하라는 거냐 최소한 500만원을 얹어서 600만원씩 내려드려야 내 생각으로는 검소하게 체육대회를 화합적인 마당에서 치를 수 있겠다고 발언을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거론없이 해서 여러분들 중에 600만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동장에서 시의원이라고 특별히 본부석에 앉혀서 의자에 앉아보니까 호화찬란한 의상에서부터 응원단의 호화로운 의상 또 많은 동민들이 입고 나온 체육복이나 신발, 모자 등이 내가 어림짐작으로 따져봐도 1,000만원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몇 개 동에 있는 직원한테 체육회비 결산보고를 들었느냐 했더니 90% 이상이 들으셨다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얼마씩 썼는지 조사해 보니까 많게는 1,800만원에서 적게는 최하 890만원을 썼다 이런 얘긴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만약에 600만원 넘게 쓰는 동이 있으면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큰 엄포를 놓으셔서 과연 이제는 구걸 체육대회가 아니라 화합이고 검소하고 누가 보아도 구김살 없는 체육대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거의가 그런 사정이 아니라 훨씬 더 쓰셨다. 물론 체육대회 현장에 동내 유지라고 봉투내는거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 없어 받는가 하더라도 그 전에 각 관내의 기관업체를 다니면서 전의 폐습과 똑같은 구걸을 하신 동장님이 여기 앉아계시거든 개과참회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설령 다른 동보다 호화롭게 해서 등수에 든다 하더라도 뒷 얘기가 아주 좋지않게 나니까 그것은 등수에 안 드니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동은 결산에 1,450만원을 하고 생색을 냈다 하는 동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여쭙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눈이 펑펑 내리는데 간사님의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신 뒤에 오늘 회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지막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간사 노춘복 위원입니다.
  '91년도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미흡하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 일선에서 주민과 생활하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의 위민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특히 '92년도 예산편성에서 각별히 강조할 만한 예산부분과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출장소장 박태선   저의 소신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30년 9개월입니다.
  저도 농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나오자마자 사회의 경험도 없이 공직자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소신이랄까 자세로는 어디까지나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모든 업무적 창안을 해서 개발하고 조직사회에서는 협동과 화합을 근거로 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똘똘 뭉쳐서 전역을 추진하고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요구 등으로 주민사업을 많이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아직도 소방도로계획이 돼 있는데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소방도로 업무가 재정이 충당되지 못해서 100%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안의 문제점 지시사항 비산2동이라든가 1동 10억에 해당하는 소방돌 개설에 따른 재정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지난 11월 1일자로 상주인구 조사에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승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시 위원님들이 이왕 되는거 빨리 돼서 안양시의 시세확장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50만 인구가 되면 지정시가 되기 때문에 도세의 교부금도 30%에서 50%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시의 개발재원으로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지정시와 더불어 발족되기에 안양시 전체의 경축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 빨리 성취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위원님들의 착실한 내용과 우리가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훌륭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신을 갖고 간부 및 동장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를 개선. 조치해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제 자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솔직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출장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동안출장소 행정감사를 위원장으로서 감사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과정부터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가 소홀하였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예를들면 허평득위원께서 가로수 진정인부사역비 집행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되었던 것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 경우 뿐 아니고 다른 여러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시에는 이러한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다음 몇가지 지적사항을 열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것은 위생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에 기인한 점.
  둘째 각 동의 사환채용에 있어서 채용근거없이 그대로 인건비가 예산외에서 지출되어 있었고 사직당국의 신상조회도 없이 공문서 수발업무를 맡긴 것이 부당한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비산1동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요인이 되는 감시초소를 상존시키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경시하는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로승차권 전달과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이 지나치게 많은데 향후 이같은 관에 의한 주민동원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해야 할 것으로 행정관행이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비산2동 도로폭 변경으로 주민의 재산피해를 감수한 문제야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답변중 대책이 없습니다. 라는 너무 무책임하게 감사에 답변하는 공무원도 있고 너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약속한 각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아울러 처리요구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약속하신 각 사안은 시민과 약속한 것으로 한치의 어김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 위원께서 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출장소장이하 여러 직원들이 명심해서 다음 행정감사때는 다시 지적받지 않는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일선에서 더운 계절 추운계절 가리지 않고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질책만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는 가슴아픔니다마는 공무원여러분과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큰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동안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합니다.
  그럼 동안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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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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