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및사업소(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장관리소)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 12일(목) (2일간)
장소 : 제2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4반)
(10시00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박영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잘잘못과 시시비를 가리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차원을 높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시민편익을 위해 개선되고 고쳐야할 제도나 관행을 찾아내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동안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자와 출석증언하게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장이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는 시정질의의 회의장이 아니라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난 1년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안양시 살림살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형태도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의지표명이 담긴 답변이어야 하지 변명을 위한 구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울러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요령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 및 위생처리장 관리소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보건사회국에 관계하신 분만 참석하시고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에 관계하신 분은 다른 곳에서 대기하셨다가 보건사회국이 끝난 다음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도록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건사회국부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보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를 위해 그동안 여러날 많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잘잘못과 시시비를 가리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차원을 높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시민편익을 위해 개선되고 고쳐야할 제도나 관행을 찾아내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동안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자와 출석증언하게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장이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는 시정질의의 회의장이 아니라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난 1년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안양시 살림살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형태도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의지표명이 담긴 답변이어야 하지 변명을 위한 구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울러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요령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 및 위생처리장 관리소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보건사회국에 관계하신 분만 참석하시고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에 관계하신 분은 다른 곳에서 대기하셨다가 보건사회국이 끝난 다음에 행정감사에 임하시도록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건사회국부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보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사국장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의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특별사업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의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특별사업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사회국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기까지 돌보는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값진 일을 하고 계신데 값진 평가를 받는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관계하신 모든 분은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실시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행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나 잘못 짚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나오지 못하고 되고 행여 잘못된 부분 수정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황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증인에 대해서 관계한 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사회국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기까지 돌보는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값진 일을 하고 계신데 값진 평가를 받는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관계하신 모든 분은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실시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행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나 잘못 짚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나오지 못하고 되고 행여 잘못된 부분 수정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황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증인에 대해서 관계한 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감사에 임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사국장님께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계획성 있는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중에서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면 박달동에 적환장이 있고, 연탄적환장 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개월을 더 쓸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석수2동 514번지 64필지는 ‘80년 8월 26일부터 ’89년 6월 20일까지 무려 10여년동안 석수2동 514번지의 산수가 수려한 골짜기가 농토로 말하면 옥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놓았습니다.
그곳의 농민들이 현재 버린 땅에 대한 애석한 마음은 석수2동 주민외에도 석수1동에서 농사짓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사실상 연탄재적환장 내지는 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양의 각종 오물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있는데 현재 안양자동차학원에서는 그곳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쓸모 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양 전체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 석수2동은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인 동네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석수2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즉, 석수2동은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냐 할 정도로 주민전체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585-13번지의 필지에 3년간 연탄재매립장 내지는 적환장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석수2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선처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석수2동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서남풍이 불면 동네가 분뇨냄새로 뒤덮이게 되고 머지않아 개울건너 있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말할 수 없는 각종 악취를 다 맡아야 하는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양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연탄적환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석수2동에 쓰레기매립장과 연탄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514번지의 64필지가 완전히 쓸모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서 석수2동 주민들은 완전히 분노에 차고 있는데 게다가 조금 남은 땅 마저도 매립장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건설부와 환경처간에 사용승인을 협의중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좁은 이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석수2동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석수동 주민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무력을 충돌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감사에 임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사국장님께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계획성 있는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중에서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면 박달동에 적환장이 있고, 연탄적환장 이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개월을 더 쓸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석수2동 514번지 64필지는 ‘80년 8월 26일부터 ’89년 6월 20일까지 무려 10여년동안 석수2동 514번지의 산수가 수려한 골짜기가 농토로 말하면 옥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놓았습니다.
그곳의 농민들이 현재 버린 땅에 대한 애석한 마음은 석수2동 주민외에도 석수1동에서 농사짓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사실상 연탄재적환장 내지는 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양의 각종 오물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있는데 현재 안양자동차학원에서는 그곳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 하는데 이렇게 쓸모 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양 전체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 석수2동은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인 동네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석수2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즉, 석수2동은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냐 할 정도로 주민전체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585-13번지의 필지에 3년간 연탄재매립장 내지는 적환장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석수2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선처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석수2동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서남풍이 불면 동네가 분뇨냄새로 뒤덮이게 되고 머지않아 개울건너 있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말할 수 없는 각종 악취를 다 맡아야 하는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양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연탄적환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석수2동에 쓰레기매립장과 연탄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514번지의 64필지가 완전히 쓸모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서 석수2동 주민들은 완전히 분노에 차고 있는데 게다가 조금 남은 땅 마저도 매립장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건설부와 환경처간에 사용승인을 협의중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좁은 이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석수2동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석수동 주민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무력을 충돌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볌길 답변 드리기 전에 이상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석수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심층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 행정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가 청소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이 심각성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김포로 쓰레기를 수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상조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거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 4t, 8t 미만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11t 짜리 차량 28대를 새로 구입해서 김포에 수송하려고 해도 우선 전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당장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막아놓고 적환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원시에서 준비가 안되어 지금 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숨통은 트여있습니다만 앞으로 적환이 문제이고 다음 연탄재가 약 35%, 1일에 350t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탄재는 다행히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농토에 넣고 일부는 과수원에 매립을 하는 등 장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선 응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동의 본 고개 넘어가는 방향으로 연탄재만 매립할려고 군부대오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마저도 지금 매립할 정소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석수2동 분뇨처리장 넘어가는 길입니다. 조금 낮은 논을 메꾸어서 연탄재만을 매립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석수2동 주민들의 실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하천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민들이 분뇨차를 막아서 제가 가서 며칠을 사정해서 겨우 분뇨차는 통행이 되도록 양해를 얻고 주민들을 계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행 도로를 쓰지 않고 강변쪽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 보수해서 활용하고 먼지가 비산하지 않도록 완전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제가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에 사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날씨가 흐리든가 하면 분뇨처리장의 인분냄새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분뇨처리 냄새가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석수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심층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 행정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가 청소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이 심각성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김포로 쓰레기를 수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상조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거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 4t, 8t 미만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11t 짜리 차량 28대를 새로 구입해서 김포에 수송하려고 해도 우선 전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당장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막아놓고 적환을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원시에서 준비가 안되어 지금 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숨통은 트여있습니다만 앞으로 적환이 문제이고 다음 연탄재가 약 35%, 1일에 350t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탄재는 다행히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농토에 넣고 일부는 과수원에 매립을 하는 등 장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선 응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동의 본 고개 넘어가는 방향으로 연탄재만 매립할려고 군부대오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마저도 지금 매립할 정소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석수2동 분뇨처리장 넘어가는 길입니다. 조금 낮은 논을 메꾸어서 연탄재만을 매립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석수2동 주민들의 실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하천부락에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민들이 분뇨차를 막아서 제가 가서 며칠을 사정해서 겨우 분뇨차는 통행이 되도록 양해를 얻고 주민들을 계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행 도로를 쓰지 않고 강변쪽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 보수해서 활용하고 먼지가 비산하지 않도록 완전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제가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에 사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날씨가 흐리든가 하면 분뇨처리장의 인분냄새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분뇨처리 냄새가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석수2동에 거주하십니다.
이 질의를 하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변하신 중에 박달동에 있는 군부대에서 연탄적환장을 분진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부대는 소수입니다. 가정생활이 아니고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부대입니다.
어떤 장치를 한다해도 쓰레기매립과 연탄매립을 적환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분진이야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군부대가 거부하는 연탄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꼭 해야겠다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석수2동에는 34,000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날 때 바로 고개너머인 석수2동의 관악아파트 주위에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연탄매립과 더불어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불과 500m 거리밖에 안되는 장소인 석수2동은 완전히 연탄분진으로 뒤덮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수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곳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물리적인 방법은 안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고 대표급 몇사람만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상상외의 일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석수2동 585-2번지의 13필지 매립 대금을 가지고 현재 군부대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적환장에서 압축시켜가지고 김포나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편이 석수2동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 살기좋은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처방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지매입 가격을 차량으로 대처해서 수송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분뇨차량이 석수2동을 통과하던 그때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분뇨차량은 분진이 없었고 냄새는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적환장에서 나는 분진, 따라서 매립 당시에 일어나는 분진은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있었던 514번지의 64필지 매립 당시에 났던 그 악취를 무려 10년동안 석수2동 주민이 맡았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완전히 쓸모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석수2동 주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로 안양시가 서자취급을 해왔는데 또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복이 된다면 저부터도 참지 못할 뿐더러 석수2동 주민 전체가 이 문제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방지하겠다는 결의에 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석수2동에 거주하십니다.
이 질의를 하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변하신 중에 박달동에 있는 군부대에서 연탄적환장을 분진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부대는 소수입니다. 가정생활이 아니고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부대입니다.
어떤 장치를 한다해도 쓰레기매립과 연탄매립을 적환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분진이야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군부대가 거부하는 연탄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꼭 해야겠다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석수2동에는 34,000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럭키아파트에까지 분뇨냄새가 날 때 바로 고개너머인 석수2동의 관악아파트 주위에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연탄매립과 더불어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불과 500m 거리밖에 안되는 장소인 석수2동은 완전히 연탄분진으로 뒤덮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수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곳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물리적인 방법은 안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고 대표급 몇사람만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쪽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상상외의 일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석수2동 585-2번지의 13필지 매립 대금을 가지고 현재 군부대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적환장에서 압축시켜가지고 김포나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편이 석수2동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 살기좋은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처방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지매입 가격을 차량으로 대처해서 수송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분뇨차량이 석수2동을 통과하던 그때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분뇨차량은 분진이 없었고 냄새는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적환장에서 나는 분진, 따라서 매립 당시에 일어나는 분진은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있었던 514번지의 64필지 매립 당시에 났던 그 악취를 무려 10년동안 석수2동 주민이 맡았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완전히 쓸모없는 땅으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석수2동 주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로 안양시가 서자취급을 해왔는데 또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복이 된다면 저부터도 참지 못할 뿐더러 석수2동 주민 전체가 이 문제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방지하겠다는 결의에 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사실상 군부대는 저희가 노력하다 안돼서 안양지역 유지분에게도 몇 번 부탁을 드려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만 안된다는 사유가 그곳이 탄약고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탄재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화기의 우려가 1/1,000이라도 있다해서 안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적환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관례로 보면 청소를 계획성 있게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평촌지구에 소각시설을 12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가운데 소각시설을 122억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환장 시설도 완전히 지붕이 덮힌 창고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적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층깊게 듣고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적환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관례로 보면 청소를 계획성 있게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평촌지구에 소각시설을 12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가운데 소각시설을 122억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환장 시설도 완전히 지붕이 덮힌 창고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적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층깊게 듣고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연탄재가 차에 실려서 적환장까지 갔을때는 연탄재는 완전히 소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환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재위험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군부대가 연탄재적환장을 화재위험으로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군부대가 적환장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까지도 싫어하는 쓰레기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가뜩이나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군부대가 거부하니까 석수2동에다가 적치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이 문제는 좀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하셔서 과연 석수2동을 계속 쓰레기장화 시켜야 되느냐를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양지바르고 살기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뇨냄새와 514번지의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냄새가 현재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탠재매립장이라 해놓고 각종 오물쓰레기가 다 그곳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악취가 계속 나고 있고 위에 살짝 덮은 것은 하나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고 밑창에서 말할 수 없는 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보면 모락모락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냥불만 그으면 펑펑하고 불이 터집니다.
이런 것을 앞뒤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북쪽에 엄청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서쪽에다가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석수2동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덮인 동네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건설적이고 쾌적한 동네는 못 만들망정 이렇게 쓰레기장화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재가 차에 실려서 적환장까지 갔을때는 연탄재는 완전히 소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환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재위험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군부대가 연탄재적환장을 화재위험으로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군부대가 적환장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까지도 싫어하는 쓰레기적환장을 석수2동에다가 가뜩이나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군부대가 거부하니까 석수2동에다가 적치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이 문제는 좀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하셔서 과연 석수2동을 계속 쓰레기장화 시켜야 되느냐를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양지바르고 살기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뇨냄새와 514번지의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냄새가 현재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탠재매립장이라 해놓고 각종 오물쓰레기가 다 그곳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악취가 계속 나고 있고 위에 살짝 덮은 것은 하나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고 밑창에서 말할 수 없는 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보면 모락모락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냥불만 그으면 펑펑하고 불이 터집니다.
이런 것을 앞뒤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북쪽에 엄청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서쪽에다가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석수2동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덮인 동네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건설적이고 쾌적한 동네는 못 만들망정 이렇게 쓰레기장화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사국장께서 쾌답을 못 드리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옮기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이 자리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이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한 분 질의에 필요한 시간이 50분 걸렸습니다. 시간은 한정돼서 내일 오전까지 회의를 하게되어 있는 시간인데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두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고 질의하는 우리나 관계 공무원들은 긴장을 푸시고 50만 안양시민이 잘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긴장을 푸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를 구합니다.
두분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옮기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이 자리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이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한 분 질의에 필요한 시간이 50분 걸렸습니다. 시간은 한정돼서 내일 오전까지 회의를 하게되어 있는 시간인데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두분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고 질의하는 우리나 관계 공무원들은 긴장을 푸시고 50만 안양시민이 잘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긴장을 푸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를 구합니다.
두분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위주의 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퇴폐, 변태, 심야영업등이 현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인 보건증 미소지자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실적위주의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점을 감안 적발후 일정한 시간의 여유를 주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 지도. 계몽하는 차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부과된 금액은 얼마이며 경기도내 전체금액은 총 얼마며 그 사용목적 및 안양시의 혜택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비스 업소의 인건비 지도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업체마다 인력난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으며 통계에서는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몰려있는 현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억제 또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이 방법만이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의 절대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커피와 국산차에 대한 원가수치를 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커피가 600원, 국산차가 700원 이런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커피는 봉지에 들은 것이 한봉지당 80원, 또 설탕이 7원, 프림이 3원 이렇게 해서 원가 90원이 되고 병에 들은 것은 한번에 6,000원으로 20잔을 만들었을 때 커피 한잔에 소요되는 원가는 200원으로 풀이되고 어떤 업소에서는 자기네 원가를 많이 늘려가지고 15잔을 계산하는 이러한 다방에서 커피 15잔을 계산했을 때 원가가 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600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떠한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또 유자차, 생강차의 원가도 전혀 맞지 않는 수치를 나열한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원래 뜻은 커피나 국산차의 원가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커피원료를 들여오는 것이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지불하는 금액이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관을 가지고서라도 국산차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원가계산부터 했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료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가 6,5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596개 업소를 담당공무원 28명이 관장하고 1인당 23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중 음식점의 종업원이 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수는 489명이고 미등록자수는 7,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 대중음식점이 2,563개 이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92개중 한 업소에 직원을 세사람으로 간주했을 때 8,736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종업원이 7,500명중 등록자수가 489명, 미등록자수가 7,011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허가해준 다방수는 몇 개인지 숫자가 기록이 안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에는 다방이 480개라고 하는 조합의 수치가 나와 있고 다방업주들에게 들으면 약 8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방이 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다방에 대한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TO를 규제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다음 이용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이용업체가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면허대여업체가 1/10를 차지하고 있는 업소가 약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면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투입해서 이발소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가지고서 하는 업체가 1/10에 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음 일관성이 없는 규제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A라는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B라는 업체는 포함되는 일관성 없는 행위로 인해 민원의 불만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성있게 규정을 해 주어야지 똑같은 법으로 어느 업소는 해당이 되고 어느 업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일관성 없이 단속을 한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합니다.
다음 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에서는 갑류에 해당하는 여관이 45개가 있고 을급에 해당하는 여관이 166개, 여인숙이 101개 해서 모두 312개로 수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갑으로 표시된 여관이나 을로 표시된 여관중에서 옛날에 있던 여관들이 시설이 낡고 잘 안되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관이 안되니까 여인숙으로 하향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여관에 대한 둘째 질의는 시에서는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서류변경을 해야 되는데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다 보니까 협회는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유기적인 협회와 시의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해가지고 지도해 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①안양시에서는 다방수를 규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②직업소개소의 모순점을 찾아 교육하고 유대적인 업무를 강화해서 사람들을 쓰는 요식업조합, 다방 등 이런 곳에서의 불만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시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산차와 커피를 동일 가격으로 판매 유지해서 적어도 국가관을 가지고 시 정책으로 커피와 국산차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위주의 단속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퇴폐, 변태, 심야영업등이 현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인 보건증 미소지자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실적위주의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점을 감안 적발후 일정한 시간의 여유를 주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 지도. 계몽하는 차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부과된 금액은 얼마이며 경기도내 전체금액은 총 얼마며 그 사용목적 및 안양시의 혜택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비스 업소의 인건비 지도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업체마다 인력난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으며 통계에서는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몰려있는 현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억제 또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이 방법만이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의 절대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커피와 국산차에 대한 원가수치를 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커피가 600원, 국산차가 700원 이런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커피는 봉지에 들은 것이 한봉지당 80원, 또 설탕이 7원, 프림이 3원 이렇게 해서 원가 90원이 되고 병에 들은 것은 한번에 6,000원으로 20잔을 만들었을 때 커피 한잔에 소요되는 원가는 200원으로 풀이되고 어떤 업소에서는 자기네 원가를 많이 늘려가지고 15잔을 계산하는 이러한 다방에서 커피 15잔을 계산했을 때 원가가 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600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떠한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또 유자차, 생강차의 원가도 전혀 맞지 않는 수치를 나열한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원래 뜻은 커피나 국산차의 원가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커피원료를 들여오는 것이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지불하는 금액이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관을 가지고서라도 국산차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원가계산부터 했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료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가 6,5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596개 업소를 담당공무원 28명이 관장하고 1인당 23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중 음식점의 종업원이 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수는 489명이고 미등록자수는 7,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 대중음식점이 2,563개 이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92개중 한 업소에 직원을 세사람으로 간주했을 때 8,736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종업원이 7,500명중 등록자수가 489명, 미등록자수가 7,011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허가해준 다방수는 몇 개인지 숫자가 기록이 안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에는 다방이 480개라고 하는 조합의 수치가 나와 있고 다방업주들에게 들으면 약 8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방이 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다방에 대한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TO를 규제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다음 이용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이용업체가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면허대여업체가 1/10를 차지하고 있는 업소가 약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면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투입해서 이발소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가지고서 하는 업체가 1/10에 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음 일관성이 없는 규제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A라는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B라는 업체는 포함되는 일관성 없는 행위로 인해 민원의 불만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성있게 규정을 해 주어야지 똑같은 법으로 어느 업소는 해당이 되고 어느 업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일관성 없이 단속을 한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합니다.
다음 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에서는 갑류에 해당하는 여관이 45개가 있고 을급에 해당하는 여관이 166개, 여인숙이 101개 해서 모두 312개로 수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갑으로 표시된 여관이나 을로 표시된 여관중에서 옛날에 있던 여관들이 시설이 낡고 잘 안되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관이 안되니까 여인숙으로 하향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여관에 대한 둘째 질의는 시에서는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서류변경을 해야 되는데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다 보니까 협회는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유기적인 협회와 시의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해가지고 지도해 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①안양시에서는 다방수를 규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②직업소개소의 모순점을 찾아 교육하고 유대적인 업무를 강화해서 사람들을 쓰는 요식업조합, 다방 등 이런 곳에서의 불만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시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산차와 커피를 동일 가격으로 판매 유지해서 적어도 국가관을 가지고 시 정책으로 커피와 국산차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전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긴장을 푸시고 간단하게 내용만 질문 하시고 핵심만 답변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기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전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긴장을 푸시고 간단하게 내용만 질문 하시고 핵심만 답변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이기천 위원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위생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위생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보건증 등 경미한 사항까지도 단속에 포함해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소일 경우에는 50%이상이 보건증을 미소지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 있고 30~50% 미만일 경우는 15일 30% 미만일 때는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다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에 따라서 영업정지 일수와 30%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나 조치는 안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서 왜 보건증을 못냈다는 것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청원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작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과징금 실적은 자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312개 업소에서 6,765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수납액은 5,0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85만원으로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량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직원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연간 매상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1일 10,000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대상일수 × 10,000해서 징수하고 있고 매상이 3600만원 이상일 경우 20,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절차는 처음에 청문을 해서 벌금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본인이 벌금을 원할때는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결정을 해서 시에 징수결정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1차 기간내에 미납이 되면 3회에 걸쳐 독촉을 한 후 강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시설개선 업소에 시설개선 지원이나 교육홍보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 다시 시달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소 종사자 인건비 억제 및 하향조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나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단속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인건비는 관에서 하향을 해라 얼마를 해라 하고 지정할 수는 없고 양자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같이 병행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면 장애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중에서도 정신질환자 등 이런 사람은 빼고 지체부자유자라 하더라도 청소를 하든가 설거지를 하든가 하는 이런 곳에 취업을 시키면 장애자는 일반인들보다, 일반인이 월급을 60만원 받는다면 장애인은 40만원 받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유리하고 원가절감을 해서 종업원을 세사람 쓸 것을 두사람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보건증 등 경미한 사항까지도 단속에 포함해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소일 경우에는 50%이상이 보건증을 미소지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 있고 30~50% 미만일 경우는 15일 30% 미만일 때는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다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에 따라서 영업정지 일수와 30%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나 조치는 안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서 왜 보건증을 못냈다는 것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청원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작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과징금 실적은 자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312개 업소에서 6,765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수납액은 5,0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85만원으로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량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직원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연간 매상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1일 10,000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대상일수 × 10,000해서 징수하고 있고 매상이 3600만원 이상일 경우 20,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절차는 처음에 청문을 해서 벌금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본인이 벌금을 원할때는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결정을 해서 시에 징수결정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1차 기간내에 미납이 되면 3회에 걸쳐 독촉을 한 후 강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시설개선 업소에 시설개선 지원이나 교육홍보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 다시 시달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소 종사자 인건비 억제 및 하향조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나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단속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인건비는 관에서 하향을 해라 얼마를 해라 하고 지정할 수는 없고 양자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같이 병행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면 장애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중에서도 정신질환자 등 이런 사람은 빼고 지체부자유자라 하더라도 청소를 하든가 설거지를 하든가 하는 이런 곳에 취업을 시키면 장애자는 일반인들보다, 일반인이 월급을 60만원 받는다면 장애인은 40만원 받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유리하고 원가절감을 해서 종업원을 세사람 쓸 것을 두사람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럼 원인분석을 안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원인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인데 결과없는 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안양에서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70만원씩 주어야 하고 변두리에서는 100만원씩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사회성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성이거든요.
직업소개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사람을 하나 구해오는데 요식업 조합에 식당이나 각 음식점, 다방 이런 곳에서는 다방을 규제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다방이 480개 내지 8,000개가 된다고 하면 계속 다방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왜 급료가 계속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데 70만원입니다. 소개료가 70,000원입니다. 대기료가 10,000~1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한달 있다가 비공식으로 빼가서 다른곳에 다가 80만원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000원을 받고 또 뭐를 받고 뭐를 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안되겠다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원인분석을 전혀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방수도 줄여야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임금인상이 안될려면 이런 원인분석을 다해서 다방수를 줄이고 그런 인신매매에 가까운 제도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곳의 사무장, 총무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YMCA 등 봉사단체에 주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절반을 받든지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시를 사랑하고 t회를 사랑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서 지도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럼 원인분석을 안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원인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인데 결과없는 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안양에서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70만원씩 주어야 하고 변두리에서는 100만원씩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사회성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성이거든요.
직업소개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사람을 하나 구해오는데 요식업 조합에 식당이나 각 음식점, 다방 이런 곳에서는 다방을 규제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다방이 480개 내지 8,000개가 된다고 하면 계속 다방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왜 급료가 계속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데 70만원입니다. 소개료가 70,000원입니다. 대기료가 10,000~1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한달 있다가 비공식으로 빼가서 다른곳에 다가 80만원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000원을 받고 또 뭐를 받고 뭐를 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안되겠다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원인분석을 전혀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방수도 줄여야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임금인상이 안될려면 이런 원인분석을 다해서 다방수를 줄이고 그런 인신매매에 가까운 제도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곳의 사무장, 총무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YMCA 등 봉사단체에 주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주어가지고 절반을 받든지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시를 사랑하고 t회를 사랑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서 지도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예.
이기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해서 답변이 불충실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생업무지도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산차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방의 국산차 이용 현황은 조사를 안양5동, 4동, 1동지역, 8동, 5동지역 변두리지역해서 전체를 조사를 못하고 샘플로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가계산은 이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 인건비, 건물임대료, 각종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각종 공공요금을 합산해서 산출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다, 계산이다 라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추정숫자로 뽑았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기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해서 답변이 불충실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생업무지도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산차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방의 국산차 이용 현황은 조사를 안양5동, 4동, 1동지역, 8동, 5동지역 변두리지역해서 전체를 조사를 못하고 샘플로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가계산은 이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 인건비, 건물임대료, 각종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각종 공공요금을 합산해서 산출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다, 계산이다 라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추정숫자로 뽑았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반장님, 이런 것에서는 직접 질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산출원가라는 것은 저는 주식회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손익계산의 손익 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오는 얘기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그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손익계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점을 안겨야 준 것이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를 국민학교생으로 취급하기 전에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원가를 요구했는데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출원가라는 것은 저는 주식회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손익계산의 손익 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오는 얘기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그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손익계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점을 안겨야 준 것이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를 국민학교생으로 취급하기 전에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원가를 요구했는데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소비성 업소로 규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 현재 보사부 지침으로는 읍. 면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단위로 규제를 하지 않고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사부장관이 영업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 지침은 읍. 면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침상 규제할 근거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취로제도 현재는 법이나 지침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용업체 면허대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업체로는 현재 허가난 업소가 307개소가 있습니다. 업주가 면허는 없더라도 허가는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면허가 없으면 면허있는 이용사를 채용해서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감시에서도 가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허없는 보조원이 이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감시 때는 면허대조를 철저히 해서 무면허 이발사가 이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소비성 업소로 규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 현재 보사부 지침으로는 읍. 면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단위로 규제를 하지 않고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사부장관이 영업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 지침은 읍. 면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침상 규제할 근거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취로제도 현재는 법이나 지침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용업체 면허대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업체로는 현재 허가난 업소가 307개소가 있습니다. 업주가 면허는 없더라도 허가는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면허가 없으면 면허있는 이용사를 채용해서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감시에서도 가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허없는 보조원이 이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감시 때는 면허대조를 철저히 해서 무면허 이발사가 이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양에 이용업소가 30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개소인데 이중 1/10인 30개소가 면허를 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평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평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단속에 참고하겠습니다.
단속이 규제의 일관성과 조사공무원의 법 적용의 상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갑이라는 단속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을이라는 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행정처분할 때도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이 불러서 진술을 다시 받고 청문회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양 출장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다르지만 행정기관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 상이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청문제도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규제의 일관성과 조사공무원의 법 적용의 상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갑이라는 단속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을이라는 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행정처분할 때도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이 불러서 진술을 다시 받고 청문회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양 출장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다르지만 행정기관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 상이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청문제도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들을적에 어떤 확실한 예도 없이 상상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고 답변하시는 위생과장님도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로 막연한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발을 하는데 웃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이발하게 되는데 수건을 배꼽있는데 까지 내려오면 위법이다 하고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갑은 그것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한사람은 괜찮다 한사람은 틀렸다고 지적해서 조사 규정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위의 한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들을적에 어떤 확실한 예도 없이 상상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고 답변하시는 위생과장님도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로 막연한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발을 하는데 웃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이발하게 되는데 수건을 배꼽있는데 까지 내려오면 위법이다 하고 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갑은 그것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한사람은 괜찮다 한사람은 틀렸다고 지적해서 조사 규정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위의 한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감사합니다.
다음 여관을 여인숙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시에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여관을 여인숙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시에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고 평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퇴폐이발소의 ‘91년도 실적입니다.
‘90년도에는 퇴폐근절이 많이 되었는데 ’91년도에 와서 성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고 평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퇴폐이발소의 ‘91년도 실적입니다.
‘90년도에는 퇴폐근절이 많이 되었는데 ’91년도에 와서 성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단속에 관한 기준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관을 여인숙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이 안되므로 영업소 소재지 및 객실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업을 폐업하고 공중위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여인숙으로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관에서 여인숙으로 변경하는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보사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여관을 폐업하고 여인숙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즉 명의변경할 때 민원인이 숙박협회를 경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회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은 주민단체를 활성화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다 협회를 통해서 경유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협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득이 나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접수해야겠지만 대부분은 협회를 경유해서 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차 값과 커피값을 동일하게 해서 지도해 나가 달라는 충고의 말씀은 다방조합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차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금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해서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합과 협조해서 국산차와 커피값을 동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관을 여인숙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이 안되므로 영업소 소재지 및 객실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업을 폐업하고 공중위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여인숙으로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관에서 여인숙으로 변경하는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보사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여관을 폐업하고 여인숙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즉 명의변경할 때 민원인이 숙박협회를 경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회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은 주민단체를 활성화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다 협회를 통해서 경유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협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득이 나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접수해야겠지만 대부분은 협회를 경유해서 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차 값과 커피값을 동일하게 해서 지도해 나가 달라는 충고의 말씀은 다방조합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차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금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해서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합과 협조해서 국산차와 커피값을 동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대중음식점 여종업원 유흥접객부에 대한 정의 접객업소등록기준은 어떤 것이며 자료에 보면 종업원이 7,500명으로 되어 있고 등록자수는 489, 미등록자수는 7,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원했고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소 대중음식점이 2,563개소 합해서 2,792×3사람=8,376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원했고 자료에 보면 유흥이 139개소 대중음식점이 2,563개소 합해서 2,792×3사람=8,376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종업원등록은 신문보도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등록하도록 추진하다가 인권유린이다 해서 현재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자수를 보고드리는 것은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보고 드렸고 등록자수 489명은 유흥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성병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종사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까지 종업원으로 등록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등록부도 없고 등록된 인원도 없습니다.
이용업소의 111명은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여자면도사가 퇴폐행위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인적관리를 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객업소의 종업원등록은 신문보도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등록하도록 추진하다가 인권유린이다 해서 현재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자수를 보고드리는 것은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보고 드렸고 등록자수 489명은 유흥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성병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종사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까지 종업원으로 등록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등록부도 없고 등록된 인원도 없습니다.
이용업소의 111명은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여자면도사가 퇴폐행위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인적관리를 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천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위생, 환경 등 조목조목해서 이런 두꺼운 책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0장 되는 유인물이 있는데 페이지수에 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상당히 불편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모든 책자는 페이지수가 다 번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청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안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0장 되는 유인물이 있는데 페이지수에 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상당히 불편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모든 책자는 페이지수가 다 번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청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안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페이지에 번호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사회국 전체 자료를 묻는줄 알았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다시 매겨야 하기 때문에 안매겼습니다.
저희가 페이지에 번호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사회국 전체 자료를 묻는줄 알았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다시 매겨야 하기 때문에 안매겼습니다.
○이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서면 답변해 주신다는 것이 한건 있었는데 그 부분 부분마다 자료를 제가 컴퓨터처럼 외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업, 여관업 이런 것은 어떤 법, 제도로 행정지도력을 강행할 수 없다. 또 책값 같은 것도 일관성으로 행정력으로 밀어서 동일하게 받아라 하는 어떤 그런 법 조항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록을 잘하셨는데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이용업, 여관업 이런 것은 어떤 법, 제도로 행정지도력을 강행할 수 없다. 또 책값 같은 것도 일관성으로 행정력으로 밀어서 동일하게 받아라 하는 어떤 그런 법 조항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록을 잘하셨는데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관계조항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이기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서면답변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감사는 서면답변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국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답변을 추가로 하여 주실 것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 위원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국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답변을 추가로 하여 주실 것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 위원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이용업소 단속에 대한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시간 위반사항, 면도사로 하여금 퇴폐음란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로 의자마다 커텐이나 간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샤워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내부에 들어가서 전체업소가 보이지 않도록 밀실을 설치하는 경우, 윤락행위, 음란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를 보완하는 것,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필했는가를 조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폐이발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6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32개소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23개소 기타 10개소이며 조치는 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설개수명령은 34개소, 경고는 8개소를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시간 위반사항, 면도사로 하여금 퇴폐음란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로 의자마다 커텐이나 간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샤워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내부에 들어가서 전체업소가 보이지 않도록 밀실을 설치하는 경우, 윤락행위, 음란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를 보완하는 것,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필했는가를 조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폐이발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6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32개소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23개소 기타 10개소이며 조치는 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설개수명령은 34개소, 경고는 8개소를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타월을 덮고 안덮고 하는데 크기가 어느정도면 위반이고 위반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타월을 덮고 안덮고 하는데 크기가 어느정도면 위반이고 위반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저희가 매일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단속하면 내일 아침에 보고를 받는데 유감스럽게도 매일 2~3개 업소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위생업소가 6,0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 중 위반업소는 2~3개 정도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단속하면 내일 아침에 보고를 받는데 유감스럽게도 매일 2~3개 업소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위생업소가 6,0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 중 위반업소는 2~3개 정도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5시 일어나 아침운동을 가는데 특히 역전부근에 보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5시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그때서야 헤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가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가고 각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단속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 새벽 5시는 물론 심지어 노상방가를 해가면서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타 지역은 몰라도 역전앞 단전호흡하는데를 나가는데 5시~5시40분경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접대부들이 그때서야 술에 만취가 되어 길을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결국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물론 6,000여개나 되는 접객업소를 소수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비절약 차원과 단속차원에서도 그렇고 기 단속을 하고 있다는 면모를 갖추자면 최소한도 1시~2시는 이해가 갑니다만 새벽 5시~6시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계신지 또 실적이 실적위주로 끝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으로서 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있다면 그러한 면모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5시 일어나 아침운동을 가는데 특히 역전부근에 보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5시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그때서야 헤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가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가고 각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단속이 올바로 되고 있는가 새벽 5시는 물론 심지어 노상방가를 해가면서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타 지역은 몰라도 역전앞 단전호흡하는데를 나가는데 5시~5시40분경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접대부들이 그때서야 술에 만취가 되어 길을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결국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물론 6,000여개나 되는 접객업소를 소수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비절약 차원과 단속차원에서도 그렇고 기 단속을 하고 있다는 면모를 갖추자면 최소한도 1시~2시는 이해가 갑니다만 새벽 5시~6시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계신지 또 실적이 실적위주로 끝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으로서 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있다면 그러한 면모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이기천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거의 끝났고 심수섭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이상태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상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상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타월의 규격은 없고 다만 타월을 하체옷을 벗기고 타월로 하체를 가리고 할 경우 하체를 가리지 않고 옷을 입고할 경우는 이상이 없고 타월로 하체를 가리고 하는 행위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8건인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는 타월 때문에 정지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하든지 규격을 확실히 정해야 하지 어떤 단속원에게 잘보이면 그냥 통과하고 잘못 보이면 정지하고 한다는데 즉 단속원을 철저히 규제하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하든지 규격을 확실히 정해야 하지 어떤 단속원에게 잘보이면 그냥 통과하고 잘못 보이면 정지하고 한다는데 즉 단속원을 철저히 규제하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다음은 이상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먼저 이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업소는 기 단속원이 적발해서 현재 영업정지중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1달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행정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1달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행정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전부근 일대가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따라서 유혹을 해서 끌어가는 현장을 저녁이 아닌 새벽에 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안양의 역전 부근에서 가뜩이나 소비절약을 바탕으로 해서 12시 이후에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야도 아닌 새벽녘에 지나가는 청소년들과 접객업소의 여성들과 어울려서 흥정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볼때마다 이래가지고서야 단속이 됐다 라고 하는 지나친 생각까지 듭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심야가 아닌 새벽녘에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따라서 유혹을 해서 끌어가는 현장을 저녁이 아닌 새벽에 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안양의 역전 부근에서 가뜩이나 소비절약을 바탕으로 해서 12시 이후에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야도 아닌 새벽녘에 지나가는 청소년들과 접객업소의 여성들과 어울려서 흥정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볼때마다 이래가지고서야 단속이 됐다 라고 하는 지나친 생각까지 듭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심야가 아닌 새벽녘에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저희가 힘이 모자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이나 질의가 끝나 답변하기 전에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하는 중이나 질의가 끝나 답변하기 전에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반장님과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국가유공단체가 6개 단체가 합쳐서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91년도에 960만원 현충일 행사비로 800만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자 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건립이 다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체의 인원은 감사자료에 1,4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황보고 하신 것을 보면 1,01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도 없고 사회과에 어떤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반영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데에 결정을 어디에서 하셨고 국가유공자녀회관은 왜 미루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가유공자 1,012명, 애국지사 44명, 상이군경 369명, 미망인 227명, 유족 267명, 유공수훈자 338명, 기타 177명으로 해서 감사자료에는 1,4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전 보고에는 1,012명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는 군포시에도 대지 154평을 구입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 6일 전영국 시장님께서도 현충일날 보훈회관을 건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 구입이라든가 그 외 회관건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째, 관장의 자격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관장외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건강상담을 ‘86년 12월 30일 준공해서 개설한 날부터 현재까지 몇 년도 몇월 몇일동안 몇 번했는지 밝혀주시고 부녀교실운영을 언제 했으며 이것도 몇 년도 몇월몇일에 몇 번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12월 20일날 개설하고 복지관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선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위원이 현재 몇 년 몇월 몇일 몇 번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복지회관은 노인정, 탁아소, 독서실, 부녀교실, 구판장 이렇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저녁 7~8시간 되면 그안에 각종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안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묻고싶고, 단속, 계몽, 교양,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세심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사회에서 의식주의 첫 번째에 연결되는 문제점입니다.
단속이나 계몽, 교양,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퇴폐업소나 불량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세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양시의 모든 접객업소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양 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 3~4회 걸쳐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시 주체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왜냐면 식품제조업소나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 교육등 해서 타지역으로 보사부나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다 서울, 경기도 이런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간적 낭비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안양시가 평촌동의 개발과 동시에 산본리가 입주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폐수, 배기, 가정용수, 차량매연, 유발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안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안양2동에 대지 1,980평, 연건평 7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양시에 장애자가 1,247명이란 많은 숫자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1,247명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3층에 보훈회사무실 2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사무실을 왜 여기에다가 하셨는지 모르겠고 보사국장님께서 현황보고하여 주실 때 보훈회 사무실은 없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훈회사무실이 들어 있으니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국가유공단체가 6개 단체가 합쳐서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91년도에 960만원 현충일 행사비로 800만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자 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건립이 다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체의 인원은 감사자료에 1,4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황보고 하신 것을 보면 1,01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도 없고 사회과에 어떤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반영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데에 결정을 어디에서 하셨고 국가유공자녀회관은 왜 미루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가유공자 1,012명, 애국지사 44명, 상이군경 369명, 미망인 227명, 유족 267명, 유공수훈자 338명, 기타 177명으로 해서 감사자료에는 1,4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전 보고에는 1,012명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는 군포시에도 대지 154평을 구입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 6일 전영국 시장님께서도 현충일날 보훈회관을 건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 구입이라든가 그 외 회관건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째, 관장의 자격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관장외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건강상담을 ‘86년 12월 30일 준공해서 개설한 날부터 현재까지 몇 년도 몇월 몇일동안 몇 번했는지 밝혀주시고 부녀교실운영을 언제 했으며 이것도 몇 년도 몇월몇일에 몇 번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12월 20일날 개설하고 복지관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선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위원이 현재 몇 년 몇월 몇일 몇 번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복지회관은 노인정, 탁아소, 독서실, 부녀교실, 구판장 이렇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저녁 7~8시간 되면 그안에 각종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안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묻고싶고, 단속, 계몽, 교양,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세심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사회에서 의식주의 첫 번째에 연결되는 문제점입니다.
단속이나 계몽, 교양,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퇴폐업소나 불량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세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양시의 모든 접객업소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양 또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 3~4회 걸쳐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시 주체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왜냐면 식품제조업소나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 교육등 해서 타지역으로 보사부나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다 서울, 경기도 이런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간적 낭비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안양시가 평촌동의 개발과 동시에 산본리가 입주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폐수, 배기, 가정용수, 차량매연, 유발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안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안양2동에 대지 1,980평, 연건평 7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양시에 장애자가 1,247명이란 많은 숫자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1,247명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3층에 보훈회사무실 2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사무실을 왜 여기에다가 하셨는지 모르겠고 보사국장님께서 현황보고하여 주실 때 보훈회 사무실은 없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훈회사무실이 들어 있으니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듣겠습니다.
심재인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회관건립이 다른 것은 추진하면서 왜 이것은 지연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2동에 있는 문화센타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과정이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12월달에 ‘92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보고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에서는 장애자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센타를 새로 지어서 전보다 불편한 것은 덜하지 않느냐 해서 보훈회관 문제는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복지회관 문제 식품위생종합계획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는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에 있는 문화센타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과정이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12월달에 ‘92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보고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에서는 장애자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센타를 새로 지어서 전보다 불편한 것은 덜하지 않느냐 해서 보훈회관 문제는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복지회관 문제 식품위생종합계획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보고는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관에 대한 관장의 자격여부와 현재 종사자의 근무수 또 노인건강상담 및 부녀교실운영 복지회관 운영위원들에 대한 회의개최 용도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 또 차량이 공공건물에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 위치한 비산복지관은 ‘87년도 4월에 개관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비산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평화보육원장인 송춘범씨가 현재 위탁. 관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 관장은 1명, 사무원은 1명, 유아교육사 1명, 관리원 3명, 잡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각 시설물을 이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판장 이용은 인근주민들 15,000명이 이용했고 노인정이용은 8,900명, 탁아소 이용은 114명, 독서실 이용은 303명, 부녀교실은 26명이 이용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3,5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12월중에 그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송춘범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이용주민들한테 약간은 불합리하고 어려운 경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색문제라든지 노인상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내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사항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차시설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연도별로 시정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91년도 실정만을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관에 대한 관장의 자격여부와 현재 종사자의 근무수 또 노인건강상담 및 부녀교실운영 복지회관 운영위원들에 대한 회의개최 용도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 또 차량이 공공건물에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 위치한 비산복지관은 ‘87년도 4월에 개관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비산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평화보육원장인 송춘범씨가 현재 위탁. 관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 관장은 1명, 사무원은 1명, 유아교육사 1명, 관리원 3명, 잡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각 시설물을 이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판장 이용은 인근주민들 15,000명이 이용했고 노인정이용은 8,900명, 탁아소 이용은 114명, 독서실 이용은 303명, 부녀교실은 26명이 이용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3,5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12월중에 그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송춘범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이용주민들한테 약간은 불합리하고 어려운 경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색문제라든지 노인상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내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사항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차시설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연도별로 시정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91년도 실정만을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된다, 안된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된다, 안된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안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잘잘못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여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시정하면 시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양해하여 달라는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안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잘잘못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여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시정하면 시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양해하여 달라는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식품위생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위생과장과 현경보호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환경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주요업무는 시청 위생과에서 무도 유흥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의 업무를 처리하고 출장소의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정육점, 육류, 어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46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중에 과자류제조업이 10개소, 당류 1개소, 두부류 4개소, 식용유지 87개소, 기타 35개소가 있고, 식품가공업은 가공업이 5개소, 삼양가공업이 60개소, 떡류가공업이 13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보조업에 있어서 냉동냉장업이 3개소, 식품소분업이 5개소, 식품운반업이 4개소, 포장용기가 26개소, 기타로 무도유흥음식점이 7개소, 집단급식소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2,653개소, 일반유흥음식점이 168개소, 과자점이 184개소, 다방이 493개소, 식품판매업이 600개소해서 4,0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영세식품 접객업소의 현대화를 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접객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식품접객업소 중점 시설현대화로는 역터미널주변에 8개소, 시장상가 주변에 82개소, 관광유원지에 10개소 해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 현대화를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관리 개선사업으로는 주방에 대해서는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타일부탁 및 위생적인 입식조리대 설치 및 관리와 주방기구의 위생관리개선을 해왔고 화장실은 수세식 및 고장, 노후시설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고 노후식탁, 의자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종업원은 개인위생 청결과 친절 서비스 접객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말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대상업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조사했고, 2단계는 개선, 정비 및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3단계로는 미 개선업소에 대해서 중점 정비를 해서 10월말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주방을 개선한 곳이 66개소, 화장실 개선한 곳이 22개소, 객실을 개선한 곳이 12개소입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식품산업의 진흥 도모에 목적을 두고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인 기동감시를 강화 하였습니다.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 업종 대상을 어육, 연제품, 두부류, 절인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입니다.
점검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순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비식용원료의 사용여부, 무허가 원료의 사용여부, 원료의 기준과 규격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품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점검업소수는 총 450개소로 이중에서 114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 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고드리면 2년이상 생산을 중단한 업소가 11개소, 시설기준 위반이 18개소, 품질관리 분량이 3개소, 표시기준 위반이 12개소, 준수사항 기타 위반해서 총 114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허가취소가 5개소, 품목허가취소가 11개소, 품목정지처분이 8개소, 업무정지 2개소, 시설개수 13개소, 시정지시 7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수퍼마켓, 잡화가게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 수거검사는 목표를 240건으로 정하고 1/4분기에 32건, 2/4분기에 76건, 3/4분기에 104건, 4/4분기에 32건 했습니다. 주로 콩나물, 두부, 생선류, 장류, 도시락, 냉면육수, 햄, 소세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품수거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184건, 부족한 것이 2건,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것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가 1개소, 타 시. 군의 행정처분을 통고하도록 한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발생예방관리를 위해서 다중이용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환자발생신고 및 조기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 두부류 제조업, 떡류제조업, 대중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순회하며 식중독 예방을 계몽하였고 신고센타는 시청의 위생과 각 출장소의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서 식품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계획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식품위생관리인과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는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한국식품협회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업주가 교육을 받고 전달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불참업소에 대해서는 1차는 시정지시, 2차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식품행정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계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식품위생관리인 신규교육은 지침상 교육주관청이 도지사 및 보사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기초교육은 직능단체에 위탁해서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시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영업허가시 12시간의 교육을 필해야 되고 기준교육은 영업자 및 식품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4시간씩 8시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업주나 위생관리인이 도에서 하거나 보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보사부에 건의해서 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환경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주요업무는 시청 위생과에서 무도 유흥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의 업무를 처리하고 출장소의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정육점, 육류, 어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46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중에 과자류제조업이 10개소, 당류 1개소, 두부류 4개소, 식용유지 87개소, 기타 35개소가 있고, 식품가공업은 가공업이 5개소, 삼양가공업이 60개소, 떡류가공업이 13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보조업에 있어서 냉동냉장업이 3개소, 식품소분업이 5개소, 식품운반업이 4개소, 포장용기가 26개소, 기타로 무도유흥음식점이 7개소, 집단급식소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2,653개소, 일반유흥음식점이 168개소, 과자점이 184개소, 다방이 493개소, 식품판매업이 600개소해서 4,0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영세식품 접객업소의 현대화를 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접객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식품접객업소 중점 시설현대화로는 역터미널주변에 8개소, 시장상가 주변에 82개소, 관광유원지에 10개소 해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 현대화를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관리 개선사업으로는 주방에 대해서는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타일부탁 및 위생적인 입식조리대 설치 및 관리와 주방기구의 위생관리개선을 해왔고 화장실은 수세식 및 고장, 노후시설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고 노후식탁, 의자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종업원은 개인위생 청결과 친절 서비스 접객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말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대상업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조사했고, 2단계는 개선, 정비 및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3단계로는 미 개선업소에 대해서 중점 정비를 해서 10월말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주방을 개선한 곳이 66개소, 화장실 개선한 곳이 22개소, 객실을 개선한 곳이 12개소입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식품산업의 진흥 도모에 목적을 두고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인 기동감시를 강화 하였습니다.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 업종 대상을 어육, 연제품, 두부류, 절인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입니다.
점검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순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비식용원료의 사용여부, 무허가 원료의 사용여부, 원료의 기준과 규격적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품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점검업소수는 총 450개소로 이중에서 114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 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고드리면 2년이상 생산을 중단한 업소가 11개소, 시설기준 위반이 18개소, 품질관리 분량이 3개소, 표시기준 위반이 12개소, 준수사항 기타 위반해서 총 114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허가취소가 5개소, 품목허가취소가 11개소, 품목정지처분이 8개소, 업무정지 2개소, 시설개수 13개소, 시정지시 7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수퍼마켓, 잡화가게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 수거검사는 목표를 240건으로 정하고 1/4분기에 32건, 2/4분기에 76건, 3/4분기에 104건, 4/4분기에 32건 했습니다. 주로 콩나물, 두부, 생선류, 장류, 도시락, 냉면육수, 햄, 소세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품수거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184건, 부족한 것이 2건,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것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가 1개소, 타 시. 군의 행정처분을 통고하도록 한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발생예방관리를 위해서 다중이용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환자발생신고 및 조기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 두부류 제조업, 떡류제조업, 대중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순회하며 식중독 예방을 계몽하였고 신고센타는 시청의 위생과 각 출장소의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서 식품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계획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식품위생관리인과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는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한국식품협회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업주가 교육을 받고 전달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불참업소에 대해서는 1차는 시정지시, 2차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식품행정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계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식품위생관리인 신규교육은 지침상 교육주관청이 도지사 및 보사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기초교육은 직능단체에 위탁해서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시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영업허가시 12시간의 교육을 필해야 되고 기준교육은 영업자 및 식품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4시간씩 8시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업주나 위생관리인이 도에서 하거나 보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보사부에 건의해서 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심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 환경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 안양시 종합계획을 시행할려고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에 종합계획이 전부 수립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전체를 보는 관점이 미흡하고 예측 가능 등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국가계획과의 연관성도 철저히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 ‘91년 2월 1일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보면 국가에서 10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금년에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이 마련되면 상위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종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 환경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 안양시 종합계획을 시행할려고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에 종합계획이 전부 수립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전체를 보는 관점이 미흡하고 예측 가능 등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국가계획과의 연관성도 철저히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 ‘91년 2월 1일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보면 국가에서 10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금년에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이 마련되면 상위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종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문제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문제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심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자복지센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3층에 보훈회관 20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은 안양2동에 설립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층에 150평, 지상1층에 200평, 지상2층에 200평, 지상3층에 150평 해서 모두 700평으로 건립계획입니다. 그 중 지상3층이 150평인데 이중 사무실 10평, 보훈회사무실 20평, 장애인 사무실 20평, 회의실 10평, 강당 50평, 샤워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훈회관건립은 수차 시장님께 건의가 됐고 관계부서에서도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 6월 보훈회가 만안출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회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안양2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장님께서는 평촌 지구 내 사회복지 센타를 건립할 당시에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단지 장애인복지센타가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건립이 되면 적어도 ‘93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그 안에라도 보훈회관을 장애자 복지센타 3층에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이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지원단체가 못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를 봐서도 매월 4개 단체에 20만원씩 사무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회과에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POOL 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이것은 적다해서 ‘92년도에는 월 단체별로 30만원씩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의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즉 단체별로 2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수시지원으로서는 지난번 사무실 이전관계로 해서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해 30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 실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비로서 104만원 명절때에 어려운 유공자에 대해서 228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특히 3층에 보훈회관 20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은 안양2동에 설립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층에 150평, 지상1층에 200평, 지상2층에 200평, 지상3층에 150평 해서 모두 700평으로 건립계획입니다. 그 중 지상3층이 150평인데 이중 사무실 10평, 보훈회사무실 20평, 장애인 사무실 20평, 회의실 10평, 강당 50평, 샤워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훈회관건립은 수차 시장님께 건의가 됐고 관계부서에서도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 6월 보훈회가 만안출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회관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안양2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장님께서는 평촌 지구 내 사회복지 센타를 건립할 당시에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단지 장애인복지센타가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건립이 되면 적어도 ‘93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그 안에라도 보훈회관을 장애자 복지센타 3층에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이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지원단체가 못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를 봐서도 매월 4개 단체에 20만원씩 사무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회과에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POOL 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이것은 적다해서 ‘92년도에는 월 단체별로 30만원씩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의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즉 단체별로 2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 수시지원으로서는 지난번 사무실 이전관계로 해서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해 30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 실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비로서 104만원 명절때에 어려운 유공자에 대해서 228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장애자복지센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건평 700평에 약 1,247명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평 700평에 약 1,247명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장애인복지센타가 건립규모에 비해서 안양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타건립은 장애인들에 대한 체위향상과 재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한 것입니다.
관내에 1,200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재활작업장이라든지 희망에 의해서 본인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서는 충분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보건사회부에 건의 할때는 7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갖고 건립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센타건립은 장애인들에 대한 체위향상과 재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한 것입니다.
관내에 1,200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재활작업장이라든지 희망에 의해서 본인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서는 충분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보건사회부에 건의 할때는 7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갖고 건립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심재인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타 2층에 보훈회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으면 3층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타 2층에 보훈회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으면 3층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관이 만안출장소 지하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문화센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타에도 3개 단체가 10평 내외의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해서 보훈회관 건립관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재원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으로 인해 우선 장애인복지센타로 옮겨서 넉넉한 사무실 이용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복지센타 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타에도 3개 단체가 10평 내외의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해서 보훈회관 건립관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재원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으로 인해 우선 장애인복지센타로 옮겨서 넉넉한 사무실 이용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복지센타 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산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 자격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격문제로 해서 안좋은 현실에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관장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견지로는 관장외 6명이 있지를 않습니다.
노인건강상담에 대한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분을 상담했고 몇회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고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관장님이 자격이 없이 근무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 자격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격문제로 해서 안좋은 현실에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관장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견지로는 관장외 6명이 있지를 않습니다.
노인건강상담에 대한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분을 상담했고 몇회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고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관장님이 자격이 없이 근무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복지법인 평화보육원 이사장인 송춘범 사회복지사 3급입니다.
비산복지운영에 대한 수의탁관리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2급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만 당초 계약할 당시에 3년간 수의탁 계약을 했습니다.
‘90년~’92년도까지 했을 때에 사회복지사가 2급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계약해서 ‘92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산복지운영에 대한 수의탁관리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2급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만 당초 계약할 당시에 3년간 수의탁 계약을 했습니다.
‘90년~’92년도까지 했을 때에 사회복지사가 2급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계약해서 ‘92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금년도 연간 이용관계에 대한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러면 노인관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인정 승인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매분기별로 전 분기에 결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를 운영위원회 즉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실적은 나옵니다만 현재 보고드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고를 못드리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의 실적은 나옵니다만 현재 보고드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고를 못드리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90년도~’91년도의 것을 감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부녀교실운영이라 해서 316만8,000원이 예산이고 지원액은 30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회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석형 부녀지도운영에 있어서는 가내부업에 대한 기능별로 저명한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적어도 월 10만원의 강사료를 주어가지고 초빙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적어도 월 10만원의 강사료를 주어가지고 초빙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복지회관의 부녀교실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지회관운영 아닌 부녀교실운영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신적이 없죠?
○사회과장 조석형
○심재인 위원 저도 비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려 했지만 저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타동에서도 비산복지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몇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요원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장하는 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문책이나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가보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복지관이 공공건물인데 저녁이면 평균 7~8대가 주차합니다. 복지관내의 차가 아닌 외부차량이 5~10대가 주차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려 했지만 저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타동에서도 비산복지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몇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요원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장하는 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문책이나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가보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복지관이 공공건물인데 저녁이면 평균 7~8대가 주차합니다. 복지관내의 차가 아닌 외부차량이 5~10대가 주차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이 감사장은 안양시가 ‘91년도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 시정질의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계획이라해서 안양시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있게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호양곡 배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수해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하여 주시고, 양곡 배달방법에 있어서 노인들이 줘도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쇠약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배달해 달라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차추경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월동기에 15만원, 하절기에 5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무료이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이용협회에서 나와가지고 32회에 걸쳐서 1,309명의 노인들이 무료이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세면시설 또는 의자 같은 것이 상당히 낡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양에 쓰레기 청소비가 ‘91년도를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태위원께서 민원의 소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석수2동에 설치할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덧붙여 평촌신도시 건설에 200t 규모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22억을 들여만들어서 납부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99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수2동의 민원사항이 많은 곳에 설치할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를 확장해서 200t 규모를 400t 규모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감사장은 안양시가 ‘91년도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 시정질의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노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계획이라해서 안양시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있게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호양곡 배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수해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하여 주시고, 양곡 배달방법에 있어서 노인들이 줘도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쇠약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배달해 달라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차추경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월동기에 15만원, 하절기에 5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무료이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이용협회에서 나와가지고 32회에 걸쳐서 1,309명의 노인들이 무료이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세면시설 또는 의자 같은 것이 상당히 낡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양에 쓰레기 청소비가 ‘91년도를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태위원께서 민원의 소지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석수2동에 설치할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덧붙여 평촌신도시 건설에 200t 규모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22억을 들여만들어서 납부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99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수2동의 민원사항이 많은 곳에 설치할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를 확장해서 200t 규모를 400t 규모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의 질의를 다 받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황 보고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안양2동 사무소를 환경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구동사무소 자리는 약 32평 정도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원에 소송까지 내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만안노인회를 현 회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 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되므로 노인들은 불만스럽고 불평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과 법원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적발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의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관리 내지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행정종합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실태와 향후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고 많은 업소가 경고내지는 정지,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하여 전체 대상자가 교육에 임하고 환경위생법을 모두가 숙지하여 탈법을 범하는 업소가 없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현황 보고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안양2동 사무소를 환경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구동사무소 자리는 약 32평 정도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원에 소송까지 내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만안노인회를 현 회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 미화원복지회관으로 건립되므로 노인들은 불만스럽고 불평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과 법원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적발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의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관리 내지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행정종합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실태와 향후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고 많은 업소가 경고내지는 정지,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하여 전체 대상자가 교육에 임하고 환경위생법을 모두가 숙지하여 탈법을 범하는 업소가 없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네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무료검진하고 있으며 ‘91년도에 649명이 검진을 받고 중식까지 제공한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검진의 시혜를 받으면서 호응이 좋지 않고 진단과목중 채혈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으로 노인들이 검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종합병원에 무료노인건강검진센타를 설치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이 검진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과목에 융통성을 두고 질병지에 대한 치료 혜택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중식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중식비를 매분기별로 10만원씩 동별로 지급하여 새마을부녀회 협조로 중식을 제공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걸식노인에게만 시혜를 베풀기가 사실상 어렵고 동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무의탁 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장소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설부녀기능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준을 보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능동적인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서예회 8개과목 370명 상설부녀기능대학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영세부녀자들의 교육수료후 취업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이 빈약함으로서 도배, 미싱, 미장, 컴퓨터 등의 교과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수료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실질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단체육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 같은 사람이 동원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위해 11월 26일 여성단체협의회 11월 27일 새마을협회 11월 29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개최함으로서 동단위 부녀회원중 대다수가 3일 계속 동일한 행사에 참석함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에 3회이상 참석함으로 해서 역효과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사람을 부르는 것은 홍보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각실과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인력낭비 방지와 실질적인 여성의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여성단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부녀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네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무료검진하고 있으며 ‘91년도에 649명이 검진을 받고 중식까지 제공한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검진의 시혜를 받으면서 호응이 좋지 않고 진단과목중 채혈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으로 노인들이 검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종합병원에 무료노인건강검진센타를 설치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이 검진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과목에 융통성을 두고 질병지에 대한 치료 혜택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중식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중식비를 매분기별로 10만원씩 동별로 지급하여 새마을부녀회 협조로 중식을 제공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걸식노인에게만 시혜를 베풀기가 사실상 어렵고 동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무의탁 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장소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설부녀기능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준을 보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능동적인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서예회 8개과목 370명 상설부녀기능대학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영세부녀자들의 교육수료후 취업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이 빈약함으로서 도배, 미싱, 미장, 컴퓨터 등의 교과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수료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실질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단체육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 같은 사람이 동원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위해 11월 26일 여성단체협의회 11월 27일 새마을협회 11월 29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개최함으로서 동단위 부녀회원중 대다수가 3일 계속 동일한 행사에 참석함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에 3회이상 참석함으로 해서 역효과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사람을 부르는 것은 홍보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각실과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인력낭비 방지와 실질적인 여성의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여성단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부녀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종합계획문제와 구호양곡 배급절차 노인지원집행상황 노인정무료이발 관계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탄재를 김포까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연탄재만은 관내의 어느 지역에다 매립을 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둘째, 김포로 가져갈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서든 적환을 해야겠는데 장소마련이 안되어 고민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평촌지구는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이 계획이 돼서 계약이 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 정도의 소각장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위원께서 저희가 제일 바라고 또 아픈곳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소각장 문제는 현재 시설규모나 면적으로 보아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드릴수 없고 전문부서에 의뢰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구안양2동 대지에 만안노인정을 이전 한다고 하더니 갑자가 청소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느냐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차원으로 검토했습니다.
하나 청소원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양 출장소를 보고 양쪽에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곳에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노인회관을 청소원을 위한 복지회관에다가 같이 건축을 해가지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노인정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54~58평입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마을금고에서 이사를 가면 그곳을 헐고 다시 지어서 노인들이 넓게 쓸 수 있는, 또 헐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조해서 쓰고 도저히 못쓸 건물이라면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청소원복지회관에다가 노인들을 쓰시게 하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층과 2층중 어느것을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청소원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100평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을 할 당시에 2동 사무소를 짓느라고 명사장님한테 가 제가 양해를 얻어 집을 지었는데 등기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때는 분명히 환지예정 그 구획대로 100평을 샀는데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에 좋지 않은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녀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부지관계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승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탄재를 김포까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연탄재만은 관내의 어느 지역에다 매립을 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둘째, 김포로 가져갈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서든 적환을 해야겠는데 장소마련이 안되어 고민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평촌지구는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이 계획이 돼서 계약이 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 정도의 소각장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위원께서 저희가 제일 바라고 또 아픈곳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소각장 문제는 현재 시설규모나 면적으로 보아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드릴수 없고 전문부서에 의뢰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구안양2동 대지에 만안노인정을 이전 한다고 하더니 갑자가 청소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느냐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차원으로 검토했습니다.
하나 청소원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양 출장소를 보고 양쪽에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곳에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노인회관을 청소원을 위한 복지회관에다가 같이 건축을 해가지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노인정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54~58평입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마을금고에서 이사를 가면 그곳을 헐고 다시 지어서 노인들이 넓게 쓸 수 있는, 또 헐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조해서 쓰고 도저히 못쓸 건물이라면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청소원복지회관에다가 노인들을 쓰시게 하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층과 2층중 어느것을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청소원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100평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을 할 당시에 2동 사무소를 짓느라고 명사장님한테 가 제가 양해를 얻어 집을 지었는데 등기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때는 분명히 환지예정 그 구획대로 100평을 샀는데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에 좋지 않은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녀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부지관계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승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따라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2년도에 증설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노인공동작업소 1개소 호계3동내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월평균 20명이 작업해 왔으며 600만원의 연간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계속해서 긴 시간을 작업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월수입이 30,000원 정도이며 취미생활 삼아서 작업에 응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촌동에 노인정을 증설해서 현재 작업장을 꾸미기 위한 예산이 신년도에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운영하지 않지만 안양시에서만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용협회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32회를 운영해서 1,300여명이 이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만 첫 번째 시도로 해서 시설의 미비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이발사의 중식제공이라든가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15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해 왔는데 ‘92년도에는 이용협회에서 무료봉사를 해달라는 점이 어려운 점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인 정도해서 하루에 40명 정도를 이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1,000만원 비품, 소모품에 186만원, 난방비 180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366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관계로 환경정비에 연탄난로를 했던 것을 연말을 기해서 석유난로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노인성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 관내에 3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저희가 여러 병원에 공문을 보내 원한다고 하는 병원을 3군데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종합병원에 의뢰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평촌신도시건설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지 800평, 건평 380평을 예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관내의 종합병원에 협의해서 더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취로대상자 649명 중에서 2차 진료를 하실 분들중 결핵을 앓고 있는 16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카드화해서 병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효도 중식비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매분기별로 각 동에 10만원씩 지불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제공되어야 하냐면 걸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해주는 뜻깊은 내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인 부녀회를 동원해서 중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부녀회원들 입장에서는 중식을 못 드시는 분만 선정해서 대접하기가 어렵고 해서 노인잔치처럼 베풀다 보니까 10만원 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설되면 뜻있는 식당을 설치해서 걸식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설부녀기능대학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회관, 소방회의실, 문예회관지하 등 이런곳을 빌려서 8개 과목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정신건강 등을 민속예술, 고전무용, 탈춤 등을 해왔으며 개인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서예, 외국어를 지도해 왔으며 기능교육으로는 양재, 한복, 꽃꽂이, 전통요리를 해왔으며 아쉬운점이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미용, 미장공, 컴퓨터, 도배 등을 원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는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설기능계 기능대학 과정을 여성회관이 건립되는데까지 바람직하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실질적인 여성의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중복되는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건립되면서 부녀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새마을 조직이 관에서 조직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76년이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직접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새마을 부녀조직과 통틀어서 ‘76년부터 안양시 여성단체연합회를 운영해오다가 ’85년에 도 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동 단위 부녀회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참여하는 시간적 낭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지원과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자율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없이 지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병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관 주도가 아닌 인간주도 차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가정복지과 옆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간사가 없는 관계로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윤번제로 해서 간사역할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받침은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주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따라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2년도에 증설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노인공동작업소 1개소 호계3동내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월평균 20명이 작업해 왔으며 600만원의 연간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계속해서 긴 시간을 작업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월수입이 30,000원 정도이며 취미생활 삼아서 작업에 응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촌동에 노인정을 증설해서 현재 작업장을 꾸미기 위한 예산이 신년도에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운영하지 않지만 안양시에서만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용협회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32회를 운영해서 1,300여명이 이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만 첫 번째 시도로 해서 시설의 미비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이발사의 중식제공이라든가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15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해 왔는데 ‘92년도에는 이용협회에서 무료봉사를 해달라는 점이 어려운 점이 많은 관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인 정도해서 하루에 40명 정도를 이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1,000만원 비품, 소모품에 186만원, 난방비 180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366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관계로 환경정비에 연탄난로를 했던 것을 연말을 기해서 석유난로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노인성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 관내에 3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저희가 여러 병원에 공문을 보내 원한다고 하는 병원을 3군데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종합병원에 의뢰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평촌신도시건설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지 800평, 건평 380평을 예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관내의 종합병원에 협의해서 더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취로대상자 649명 중에서 2차 진료를 하실 분들중 결핵을 앓고 있는 16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카드화해서 병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효도 중식비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매분기별로 각 동에 10만원씩 지불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제공되어야 하냐면 걸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해주는 뜻깊은 내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인 부녀회를 동원해서 중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부녀회원들 입장에서는 중식을 못 드시는 분만 선정해서 대접하기가 어렵고 해서 노인잔치처럼 베풀다 보니까 10만원 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설되면 뜻있는 식당을 설치해서 걸식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설부녀기능대학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회관, 소방회의실, 문예회관지하 등 이런곳을 빌려서 8개 과목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정신건강 등을 민속예술, 고전무용, 탈춤 등을 해왔으며 개인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서예, 외국어를 지도해 왔으며 기능교육으로는 양재, 한복, 꽃꽂이, 전통요리를 해왔으며 아쉬운점이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미용, 미장공, 컴퓨터, 도배 등을 원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는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설기능계 기능대학 과정을 여성회관이 건립되는데까지 바람직하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실질적인 여성의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중복되는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건립되면서 부녀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새마을 조직이 관에서 조직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76년이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직접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새마을 부녀조직과 통틀어서 ‘76년부터 안양시 여성단체연합회를 운영해오다가 ’85년에 도 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동 단위 부녀회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참여하는 시간적 낭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지원과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자율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없이 지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병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관 주도가 아닌 인간주도 차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가정복지과 옆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간사가 없는 관계로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윤번제로 해서 간사역할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받침은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주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1군데 밖에 없고 명년에 2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하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들에게도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발소장소를 얘기했는데 장소는 충분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1군데 밖에 없고 명년에 2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하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들에게도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발소장소를 얘기했는데 장소는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노인복지회관 지하실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평수는 약 25평 정도 됩니다.
○심수섭 위원 노인정복지회관을 평촌 신도시에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할 때 이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공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초기에 반영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쓸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은행에 관해서는 고 학력자를 위해서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은행에 관해서는 고 학력자를 위해서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땅이 3만6,277평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양시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동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땅이 3만6,277평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양시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립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 다음에 적환장 문제는 필요면적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 다음에 적환장 문제는 필요면적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설치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우선 매립장으로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매립장으로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날짜가 ‘92년 3월~10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승소했는데 개인이 상소를 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10월 사이에 회관건립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승소했는데 개인이 상소를 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10월 사이에 회관건립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사업선정과정에서 지금 소송중인 대지에다가 어떻게 청소원 복지회관을 짓는데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저희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저희가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동사무소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원들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목욕탕, 휴게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는 마을금고가 나가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 건물을 보수해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매각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노인회관을 같이 지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 노인정도 되고 청소원 복지회관도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만일 패소한다해도 매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저희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저희가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동사무소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원들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목욕탕, 휴게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는 마을금고가 나가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 건물을 보수해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매각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노인회관을 같이 지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 노인정도 되고 청소원 복지회관도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만일 패소한다해도 매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왜 이런 얘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오냐 하면 리어카가 많이 들어오면 주택가인데 주민들에게 소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항간에 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실에는 가구를 넣는 물품관리소로 되어 있는데 리어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길옆이나 공간에 세워둘 것인지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하실에는 가구를 넣는 물품관리소로 되어 있는데 리어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길옆이나 공간에 세워둘 것인지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이 청소가 끝나면 자기가 쓰는 리어카나 용품은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거리가 멀어 가져올수도 없고 가져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쉬어서 가는 방향으로 구상했고 지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청소도구를 사서 적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도구를 배부하기 전에 창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원들이 청소가 끝나면 자기가 쓰는 리어카나 용품은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거리가 멀어 가져올수도 없고 가져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쉬어서 가는 방향으로 구상했고 지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청소도구를 사서 적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도구를 배부하기 전에 창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호양곡 지급기준과 지급과정에서의 대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729세대 1,0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한 구호비는 백미가 1인 월10㎏, 정맥이 1인 월2.5㎏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자이고 18세미만의 아동이 거택보호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호양곡 지급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가급적이면 양곡상회에서 직접 가정에까지 배달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달과정에서 전표를 양곡상회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양곡상회에 가서 다시 양곡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양곡상회에서 수령해 가지고 가정에 직접 배부토록 하는 배부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이 본인들한테 가면서 노령. 고령자들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호양곡을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정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저희가 계좌를 설정해서 현금이 본인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호양곡 지급기준과 지급과정에서의 대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729세대 1,0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한 구호비는 백미가 1인 월10㎏, 정맥이 1인 월2.5㎏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자이고 18세미만의 아동이 거택보호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호양곡 지급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가급적이면 양곡상회에서 직접 가정에까지 배달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달과정에서 전표를 양곡상회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양곡상회에 가서 다시 양곡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양곡상회에서 수령해 가지고 가정에 직접 배부토록 하는 배부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이 본인들한테 가면서 노령. 고령자들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호양곡을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정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저희가 계좌를 설정해서 현금이 본인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입법예고는 다음 일이고 지금까지 잘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느냐 앞으로 시정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석형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부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 및 식품 위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영업 지도단속사항과 처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항을 말씀드리면 11. 3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해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시책을 ‘90년도에 이어서 ’9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총력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질업소는 지금도 폐문위장 심야 밀실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업소는 뿌리뽑기식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반은 상설기동 단속반이 7개조의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순찰반이 21개동에 63명 특명기동단속반이 1반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은 매일 밤9시~새벽2시까지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고 지역순찰반은 각 동에서 주1회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명기동단속반은 가끔 검찰도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와 경찰서, 위생공무원 합동으로 편성해서 특명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전용차량 3대 무전기 6대, 가스총 10정, 수갑 10개, 조도계 2대, 방한복 96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에게만 1인 1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대, 여비,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으로 사법경찰관을 지명해서 14명을 증원했습니다.
주민이 신고하실 때 포상금으로 건당 30,000원씩 3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점단속사항은 대중음식점에 있어서 중점단속이 심야영업과 미성년자 및 유흥접객원, 고용접객행위, 가라오께와 비디오 설치 영업행위, 변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고 유흥접객업에 대해서는 심야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문제, 성행위 묘사, 나체쇼 공연 등과 건강진단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있어서는 심야영업과 음란비디오 상영, 주류판매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혼숙관계, 윤락알선관계, 숙박부기재 사항입니다.
이용업소는 영업시간 위반, 면도사로 하여금 퇴폐음란행위 조장, 불법시설물 설치관계, 전자유기장은 영업시간 위반 청소년은 9시까지, 성인용은 12시까지이고, 성인용 유기장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일이 있는가와 없는가와 불건전 프로그램 및 사행성 도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단속에 40,530명이 투입되었고, 여기에는 공무원 23,000명, 경찰 4,400명, 교사. 학부모 12,000명 해서 약 40,00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연 60,034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74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위반 205개, 무허가영업 151개, 퇴폐변태 62, 기타 327개소이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업소가 538개업소, 유흥업소가 44개소, 다방 29개소, 기타 유흥장, 전자유기장, 당구장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151개업소, 영업정지 412개소, 허가취소 16개소, 시정경고 167개소로 했습니다.
기타 업주에 대한 계몽으로 반회보, 전단, 표어, 포스터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TV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절차는 퇴폐변태 및 심야영업, 기타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설기동단속반이나 특명기동 단속반이 적발하면, 즉 당일 저녁에 단속하면 그 이튿날 종합해서 보고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부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위반에 대해서 위반부분에 따라 출장소에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위반업주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서 개인의 사정, 형편, 확인서 징부 당시의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사항을 결정하는데 처분사항은 보사부령에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경고, 시설개수 등으로 구분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업주에게 통보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매일매일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실고질업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설단속반이 매일 확인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위생교육의 근거는 공중위생법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의 범위는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유기장업은 영업주 및 관리책임자를 교육하게 되어 있고 이. 미용업은 업주 및 이. 미용사, 세탁업은 업주 및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시 방법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별로 보사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앙회장 책임하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업소분권현황 교통편익을 고려하여 시. 군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즉 안양 같은 경우는 군포, 의왕, 과천, 시흥을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위생학, 위생법규, 정신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각 조합, 협회에서는 실시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고하면 불참자에 대해서는 2차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교육실시의 불참자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생교육실시 회수는 미용협회가 2회, 이용협회가 1회, 숙박업회 2회, 목욕협회 2회, 전자유기장 1회, 세탁협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경고 75개소이며, 2차 교육에 모두 참석토록 조치했습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회하고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 및 식품 위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영업 지도단속사항과 처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항을 말씀드리면 11. 3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해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시책을 ‘90년도에 이어서 ’9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총력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질업소는 지금도 폐문위장 심야 밀실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업소는 뿌리뽑기식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반은 상설기동 단속반이 7개조의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순찰반이 21개동에 63명 특명기동단속반이 1반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은 매일 밤9시~새벽2시까지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고 지역순찰반은 각 동에서 주1회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명기동단속반은 가끔 검찰도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와 경찰서, 위생공무원 합동으로 편성해서 특명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전용차량 3대 무전기 6대, 가스총 10정, 수갑 10개, 조도계 2대, 방한복 96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에게만 1인 1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대, 여비,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으로 사법경찰관을 지명해서 14명을 증원했습니다.
주민이 신고하실 때 포상금으로 건당 30,000원씩 3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점단속사항은 대중음식점에 있어서 중점단속이 심야영업과 미성년자 및 유흥접객원, 고용접객행위, 가라오께와 비디오 설치 영업행위, 변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고 유흥접객업에 대해서는 심야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문제, 성행위 묘사, 나체쇼 공연 등과 건강진단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있어서는 심야영업과 음란비디오 상영, 주류판매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혼숙관계, 윤락알선관계, 숙박부기재 사항입니다.
이용업소는 영업시간 위반, 면도사로 하여금 퇴폐음란행위 조장, 불법시설물 설치관계, 전자유기장은 영업시간 위반 청소년은 9시까지, 성인용은 12시까지이고, 성인용 유기장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일이 있는가와 없는가와 불건전 프로그램 및 사행성 도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단속에 40,530명이 투입되었고, 여기에는 공무원 23,000명, 경찰 4,400명, 교사. 학부모 12,000명 해서 약 40,00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연 60,034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74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위반 205개, 무허가영업 151개, 퇴폐변태 62, 기타 327개소이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업소가 538개업소, 유흥업소가 44개소, 다방 29개소, 기타 유흥장, 전자유기장, 당구장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151개업소, 영업정지 412개소, 허가취소 16개소, 시정경고 167개소로 했습니다.
기타 업주에 대한 계몽으로 반회보, 전단, 표어, 포스터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TV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절차는 퇴폐변태 및 심야영업, 기타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설기동단속반이나 특명기동 단속반이 적발하면, 즉 당일 저녁에 단속하면 그 이튿날 종합해서 보고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부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위반에 대해서 위반부분에 따라 출장소에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위반업주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서 개인의 사정, 형편, 확인서 징부 당시의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사항을 결정하는데 처분사항은 보사부령에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경고, 시설개수 등으로 구분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업주에게 통보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매일매일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실고질업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상설단속반이 매일 확인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위생교육의 근거는 공중위생법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의 범위는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유기장업은 영업주 및 관리책임자를 교육하게 되어 있고 이. 미용업은 업주 및 이. 미용사, 세탁업은 업주 및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시 방법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별로 보사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앙회장 책임하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업소분권현황 교통편익을 고려하여 시. 군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즉 안양 같은 경우는 군포, 의왕, 과천, 시흥을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위생학, 위생법규, 정신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각 조합, 협회에서는 실시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고하면 불참자에 대해서는 2차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교육실시의 불참자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생교육실시 회수는 미용협회가 2회, 이용협회가 1회, 숙박업회 2회, 목욕협회 2회, 전자유기장 1회, 세탁협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경고 75개소이며, 2차 교육에 모두 참석토록 조치했습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회하고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관외에 3,500×10인×10일×12(월) = 420만원은 관외로 되어 있고 관내는 22,400×25인×10회 = 560만원 책정이 되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야퇴폐업소 근절대책, 퇴폐업소야간전담반 활동해서 예산이 2,000만원, 345만원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고 하면서 단속이 철저히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관외에 3,500×10인×10일×12(월) = 420만원은 관외로 되어 있고 관내는 22,400×25인×10회 = 560만원 책정이 되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야퇴폐업소 근절대책, 퇴폐업소야간전담반 활동해서 예산이 2,000만원, 345만원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고 하면서 단속이 철저히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관내여비는 만안. 동안출장소에서 교체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업주와 알게되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교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도에서 주관해서 1달에 2회정도 성남, 수원, 부천, 의정보 이런 대단위 시와 기타 작은 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성남, 의정부 등 다른 시 즉 관외단속을 하고 타 지역의 직원이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교체 단속에 따른 여비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업주와 알게되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교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도에서 주관해서 1달에 2회정도 성남, 수원, 부천, 의정보 이런 대단위 시와 기타 작은 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성남, 의정부 등 다른 시 즉 관외단속을 하고 타 지역의 직원이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교체 단속에 따른 여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11월달 업무보고서 1통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심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차 추경때 심위원께서 월동비와 운영비의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 7월에 월동비 10만원과 운영비 50,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12월에 월동비 10만원과 노인정 운영비 50,000원은 지금 출장소에 전도되어서 각 동별로 지급중에 있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차 추경때 심위원께서 월동비와 운영비의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 7월에 월동비 10만원과 운영비 50,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12월에 월동비 10만원과 노인정 운영비 50,000원은 지금 출장소에 전도되어서 각 동별로 지급중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비목에서 정보비 항목 232에 포함된 서민보호대책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지침기준에 56page에 나와있고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66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국장의 품위 유지비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특별판공비 항목 234,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 기준이 61page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민보호대책 추진비 1,000만원은 사용실적에 대하여 밝혀 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밝혀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인정 신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노인정 신축에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1개소 짓는데 평상 30평으로 짓는다고 보았을 때 이 예산편성에 보면 평당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이라는데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를 안한다 할지라도 1/2은 보조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란 액수를 보조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시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비목에서 정보비 항목 232에 포함된 서민보호대책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지침기준에 56page에 나와있고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66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국장의 품위 유지비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특별판공비 항목 234,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 기준이 61page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민보호대책 추진비 1,000만원은 사용실적에 대하여 밝혀 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밝혀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인정 신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노인정 신축에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1개소 짓는데 평상 30평으로 짓는다고 보았을 때 이 예산편성에 보면 평당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이라는데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를 안한다 할지라도 1/2은 보조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란 액수를 보조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시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가로청소원 158명,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원 171명, 아파트형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원 143명, 합계 516명의 청소원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은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퇴근시에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정으로 퇴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여 청소원들은 언제 보아도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퇴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청소허가 기준에는 청소원들이 목욕하도록 냉. 온수 목욕시설 및 탈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소업체 대부분이 묙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각 업체별로 탈의실, 목욕실, 보일러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처리결과와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 접대부 및 종업원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또한 미성년자 사용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업체 중소기업에서는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서비스업에는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장 취업하여 일하는 미성년자가 특히 산업체 학교에서 재학중인 여중고등학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접대부 및 종업원등록을 받을 때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지 등록 접수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으면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등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실물과 대조하여 실제 나이와 본인인지 확인해서 등록을 받아 처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변조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수시로 실제근무자와 등록된 서류가 일치가 되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91년도에 미성년자 고용업소 적발건수가 몇건이며 앞으로 미성년자 사용주에 대한 처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소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가로청소원 158명,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원 171명, 아파트형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원 143명, 합계 516명의 청소원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은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퇴근시에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정으로 퇴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여 청소원들은 언제 보아도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퇴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청소허가 기준에는 청소원들이 목욕하도록 냉. 온수 목욕시설 및 탈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소업체 대부분이 묙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각 업체별로 탈의실, 목욕실, 보일러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처리결과와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 접대부 및 종업원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또한 미성년자 사용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업체 중소기업에서는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서비스업에는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장 취업하여 일하는 미성년자가 특히 산업체 학교에서 재학중인 여중고등학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접대부 및 종업원등록을 받을 때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지 등록 접수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으면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등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실물과 대조하여 실제 나이와 본인인지 확인해서 등록을 받아 처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변조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수시로 실제근무자와 등록된 서류가 일치가 되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91년도에 미성년자 고용업소 적발건수가 몇건이며 앞으로 미성년자 사용주에 대한 처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문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정중한 태도로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몇가지 있어서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위생업소 허가현황은 ‘90년이전 허가건수 6,157건이며, ’90년도이후 0.07%의 증가율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유흥업소가 ‘90년도에 144건이며 ’91년도 139건으로 약 0.03% 감소된 점은 경제적 난국에 처한 국내실정으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가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 감독을 받아야 건전한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즉 주택가까지 깊숙이 잠식하고 있으며 그것도 무허가로 버젓이 위생증이 없는 종사자를 채용하면서까지 영업을 자행하는 현실인데도 대중음식점만이 161개업소만 무허가로 추정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적인 보고로 생각되오니 각 동별로 주거지역내에 대중음식점이란 명칭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며 변칙인 유흥업을 하는 업소실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일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단속방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대중음식점 161개소가 무허가 업소임을 파악하고도 시 당국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는 위생업소심야영업 단속과 심야퇴폐 변태 단속에 따른 근절대책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대안에 따른 안양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나가는 안양4동과 7동 일대의 위생업소에 대한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주시고 1차 적발수부터 허가취소까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까지 단계적 벌칙조항을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몇가지 있어서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위생업소 허가현황은 ‘90년이전 허가건수 6,157건이며, ’90년도이후 0.07%의 증가율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유흥업소가 ‘90년도에 144건이며 ’91년도 139건으로 약 0.03% 감소된 점은 경제적 난국에 처한 국내실정으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가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 감독을 받아야 건전한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즉 주택가까지 깊숙이 잠식하고 있으며 그것도 무허가로 버젓이 위생증이 없는 종사자를 채용하면서까지 영업을 자행하는 현실인데도 대중음식점만이 161개업소만 무허가로 추정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적인 보고로 생각되오니 각 동별로 주거지역내에 대중음식점이란 명칭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며 변칙인 유흥업을 하는 업소실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일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단속방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대중음식점 161개소가 무허가 업소임을 파악하고도 시 당국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는 위생업소심야영업 단속과 심야퇴폐 변태 단속에 따른 근절대책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대안에 따른 안양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나가는 안양4동과 7동 일대의 위생업소에 대한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주시고 1차 적발수부터 허가취소까지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까지 단계적 벌칙조항을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보호대책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본회의 질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12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일 답변이 서면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분이 아니고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것은 각과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와 의견 조정을 해서 답변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신축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요새 평당 200만원씩 드는 판국에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노인정을 증축. 신축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체자금을 조성한 노인정을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노인정문제는 30평 규모로 보았을 때 내부시설을 150만원 정도로 하면 4,000여만원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락의 자체자금 또 노인 회원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노인정을 짓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복지 문제, 대중음식점 접대부 등록관계 등은 양해하여 주시면 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과소비 조장업소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소가 피해를 입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생업소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무허가를 발견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다시 또하고 또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당장 가서 문을 폐쇄해서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행 법 절차상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근절대책과 안양4동과 7동에 대한 적발업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보호대책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본회의 질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12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일 답변이 서면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분이 아니고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것은 각과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와 의견 조정을 해서 답변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신축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요새 평당 200만원씩 드는 판국에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노인정을 증축. 신축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체자금을 조성한 노인정을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노인정문제는 30평 규모로 보았을 때 내부시설을 150만원 정도로 하면 4,000여만원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락의 자체자금 또 노인 회원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노인정을 짓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복지 문제, 대중음식점 접대부 등록관계 등은 양해하여 주시면 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우위원께서 과소비 조장업소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소가 피해를 입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생업소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무허가를 발견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다시 또하고 또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당장 가서 문을 폐쇄해서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행 법 절차상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근절대책과 안양4동과 7동에 대한 적발업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서두에서 서면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준비가 안되시면 내일(12일) 12시 이내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항목 232 정보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품위 유지비를 위한 인건비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판공비 이 항목 234 이중에서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작비, 외국인 초청에 대한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 지원경비, 행사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는 100%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70%는 밝힐 수 있고 30%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 ‘91년도 예산편성 293 page를 보면 정보비가 항목 232에 1,000만원이 나와 있고 234 항목에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서민대책 추진비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판공비 이 항목 234 이중에서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작비, 외국인 초청에 대한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 지원경비, 행사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는 100%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70%는 밝힐 수 있고 30%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 ‘91년도 예산편성 293 page를 보면 정보비가 항목 232에 1,000만원이 나와 있고 234 항목에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서민대책 추진비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각 부서별로 정보비 판공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의논하여 조정하여 주십시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주들이 주택가에서도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선적으로 주부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시 당국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동도 아닌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이 벌금을 업주가 내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근절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주들이 주택가에서도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선적으로 주부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시 당국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동도 아닌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이 벌금을 업주가 내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근절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그 문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운탕집을 하는 업소가 약 20개업소가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총 직원이 동원해서 그 문제를 뿌리뽑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한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3번 위반을 해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업소에게 700~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진입로를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파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업소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양과 그린벨트 지역에는 없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문제업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130개 업소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매운탕집을 하는 업소가 약 20개업소가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총 직원이 동원해서 그 문제를 뿌리뽑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한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3번 위반을 해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업소에게 700~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진입로를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파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업소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양과 그린벨트 지역에는 없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문제업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130개 업소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지금 말씀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땅을 파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지역은 아미 병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벨트등 외곽이 아닌 주거지역 즉 생활공간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흥업소는 추정 무허가 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무허가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양 아니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줄 정도입니다.
자료에 보면 유흥업소,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대중음식점 161개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라고 밝혀서 지역사회의 감정을 유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사법기관과의 협의하에 만일 시에서 안된다면 사법기관에 계속적으로 고발했을때는 처리를 안하면 안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좀더 성의있게 단속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또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서 이것이 근절이 안된다면 차후에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만일 시정이 안된다면 다음에는 본 위원이 톤을 높여서 질책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벨트등 외곽이 아닌 주거지역 즉 생활공간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흥업소는 추정 무허가 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무허가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양 아니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줄 정도입니다.
자료에 보면 유흥업소,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대중음식점 161개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라고 밝혀서 지역사회의 감정을 유발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사법기관과의 협의하에 만일 시에서 안된다면 사법기관에 계속적으로 고발했을때는 처리를 안하면 안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좀더 성의있게 단속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또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서 이것이 근절이 안된다면 차후에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만일 시정이 안된다면 다음에는 본 위원이 톤을 높여서 질책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흥접객업소의 종업원 등록과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소의 종사원을 시나 경찰에 등록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 주인이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건증 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과 주민등록증 대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증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감시때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흥접객업소의 종업원은 18세 이상이고 출입금지 미성년자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등록이나 규제는 업주가 등록 관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 업주가 종업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흥접객업소의 종업원 등록과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소의 종사원을 시나 경찰에 등록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 주인이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건증 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과 주민등록증 대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증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감시때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흥접객업소의 종업원은 18세 이상이고 출입금지 미성년자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등록이나 규제는 업주가 등록 관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 업주가 종업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작성해서 서류에 의해서 시 당국에서 인정해 준다면 차라리 그것은 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서류와 얼굴을 대조해서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의 사진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작성해서 서류에 의해서 시 당국에서 인정해 준다면 차라리 그것은 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서류와 얼굴을 대조해서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의 사진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감시에 참고해서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청소대행업체가 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대행업소 두 곳과 다량오물처리업체 9개소가 있어서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목욕시설과 탈의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군데가 있고 아홉군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모든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갖추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 후 허가업소들이 청소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전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앞으로는 계약당시에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청소대행업체가 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대행업소 두 곳과 다량오물처리업체 9개소가 있어서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목욕시설과 탈의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군데가 있고 아홉군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모든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갖추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 후 허가업소들이 청소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전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앞으로는 계약당시에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7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모두 안양시 50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오늘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은 전부 안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로 해서 마음이 섭했거나 괴로운일 없이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장 7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모두 안양시 50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오늘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은 전부 안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로 해서 마음이 섭했거나 괴로운일 없이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것은 시책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소임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것은 시책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소임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을 마치고 지역경제국을 이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을 마치고 지역경제국을 이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일(12일) 12시 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은 답변하셨고 위생과장님과 답변 못하신 분은 내일(12일)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은 답변하셨고 위생과장님과 답변 못하신 분은 내일(12일)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후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92년도의 시청행정업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50만 시민이 바라는 그런 상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면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후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92년도의 시청행정업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50만 시민이 바라는 그런 상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면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이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방영성 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회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꾸짖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의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점은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60여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50만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다. 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회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꾸짖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의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점은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60여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50만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다. 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안양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표출되어 얘기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 잘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주로 거론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지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이 한 목소리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었으면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지 만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대서 피할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가 된다면 오늘 감사는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대로 시시비비에 대해서 긍정과 인정을 하면 다같이 일을 위해서 시정개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면 오늘 감사는 의도대로 원만히 끝을 내면서 앞으로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서 안양 지역경제가 감사가 없을 때 보다 감사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몇 가지 말씀을 첨언하면서 지역경제국장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안양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표출되어 얘기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 잘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주로 거론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지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이 한 목소리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었으면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지 만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대서 피할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가 된다면 오늘 감사는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대로 시시비비에 대해서 긍정과 인정을 하면 다같이 일을 위해서 시정개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면 오늘 감사는 의도대로 원만히 끝을 내면서 앞으로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서 안양 지역경제가 감사가 없을 때 보다 감사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몇 가지 말씀을 첨언하면서 지역경제국장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현황보고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성의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보면 풍물시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풍물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성의있게 여러 방향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회보 게재 3회, 유선TV 반영 1회, 홍보전단 4회 무려 56,000매 또 물건 팔아주기 2회, 설날과 추석날을 기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수도와 전기가 합법적으로 보급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 즉 안양7동에도 많은 노점이 있습니다.
또한 풍물시장과 같이 잠정허가지역으로 이어 시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는 야간영업 즉 심야영업을 해도 무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불미스럽게 단속을 받고 또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안양7동에도 역시 그곳에서 입주하고 계신 상인 여러분들의 염원인 물론 관계부서에도 접수가 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기, 수도가 합법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원하는 청원의 진정서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즉 경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힘을 쏟아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반 간사 남장우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보면 풍물시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풍물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성의있게 여러 방향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회보 게재 3회, 유선TV 반영 1회, 홍보전단 4회 무려 56,000매 또 물건 팔아주기 2회, 설날과 추석날을 기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수도와 전기가 합법적으로 보급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 즉 안양7동에도 많은 노점이 있습니다.
또한 풍물시장과 같이 잠정허가지역으로 이어 시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는 야간영업 즉 심야영업을 해도 무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불미스럽게 단속을 받고 또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안양7동에도 역시 그곳에서 입주하고 계신 상인 여러분들의 염원인 물론 관계부서에도 접수가 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기, 수도가 합법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원하는 청원의 진정서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즉 경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힘을 쏟아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도구역내에 설치한 풍물시장에는 수도와 전기를 설치했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타 타 지역의 잠정 허용구역내에도 노점상이 많은데 사실은 그 쪽에서 시에서 시비가 없었다. 이 지역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풍물시장은 노점상 현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구역이 현재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206개 점포이고, 잠정허용구역이 13개소에 1,034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 일시에 다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90년도에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구역을 각동별로 허용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허용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물시장내의 전기. 수도는 건물자체에 시비를 약 1억2,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시에서 설치한 것이 사실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특별히 구역내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타 잠정지역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책을 검토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물시장은 노점상 현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구역이 현재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206개 점포이고, 잠정허용구역이 13개소에 1,034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 일시에 다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90년도에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구역을 각동별로 허용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허용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물시장내의 전기. 수도는 건물자체에 시비를 약 1억2,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시에서 설치한 것이 사실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특별히 구역내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타 잠정지역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책을 검토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긍정적인 반응으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긍적적인 면을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서도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어느 시점에 가서 철거는 될지언정 그동안 영세성이 있는 노점상에 대해 좀더 배려를 하여 주고 또 많은 방법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준비 안했습니다.
평소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수정되고 있고 요구가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듣다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7동관내는 수도가 어느 집에서도 수도를 주지 않고 요금관계로 해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7동 관내는 안양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판단해도 폐수에 가까운 물로서 식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불가피하게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그곳 영업자들을 위해서라면 조치가 내려져야만이 집행기관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이후 검토해 주셔서 실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긍적적인 면을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서도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어느 시점에 가서 철거는 될지언정 그동안 영세성이 있는 노점상에 대해 좀더 배려를 하여 주고 또 많은 방법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준비 안했습니다.
평소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수정되고 있고 요구가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듣다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7동관내는 수도가 어느 집에서도 수도를 주지 않고 요금관계로 해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7동 관내는 안양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판단해도 폐수에 가까운 물로서 식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불가피하게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그곳 영업자들을 위해서라면 조치가 내려져야만이 집행기관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이후 검토해 주셔서 실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자료제출에 보면 단속통계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위주보다는 지도계몽 및 홍보위주의 노력이 전혀 병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설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위주 보다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예방책으로 200m 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곳은 엄밀히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즉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지역도 200m 내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에서 유원지 입구사이는 불과 140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이유는 교통혼잡성 때문에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 아울러 예방하기 위한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세화약국이라고 있는데 1주일에 1번이상 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안양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6회 정도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이곳은 위험지역인데도 160m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에는 신호등이 같은 방향으로 설치가 된다면 즉 사거리 지역에 설치된 신호등과 새로 설치된 근접신호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해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위탁과 각종 과태료 수입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한상이용사회에서 1년에 들어오는 대행료가 1억1,453만4,000원이 되어 있고 경우회가 2,646만원,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1,740만원으로 대략 2억에 가까운 수입이 있는데 그 용도와 사용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시민불편해소에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건수는 34,550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부과건수는 31,3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징수건수 17,720건으로 적발건수의 43%에 불과한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와 1년간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 그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계획을 설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위주 보다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예방책으로 200m 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곳은 엄밀히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즉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지역도 200m 내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에서 유원지 입구사이는 불과 140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이유는 교통혼잡성 때문에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 아울러 예방하기 위한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바로 그 밑에 세화약국이라고 있는데 1주일에 1번이상 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안양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6회 정도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이곳은 위험지역인데도 160m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에는 신호등이 같은 방향으로 설치가 된다면 즉 사거리 지역에 설치된 신호등과 새로 설치된 근접신호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해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위탁과 각종 과태료 수입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한상이용사회에서 1년에 들어오는 대행료가 1억1,453만4,000원이 되어 있고 경우회가 2,646만원,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1,740만원으로 대략 2억에 가까운 수입이 있는데 그 용도와 사용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시민불편해소에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건수는 34,550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부과건수는 31,3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징수건수 17,720건으로 적발건수의 43%에 불과한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와 1년간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 그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세화약국앞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92년도~’9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양시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전체 대상이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체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저희가 전체 3개년 동안의 사업비 13억7,000만원중에 우선적으로 중앙로와 관악로 2개지역에 5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할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 4page가 되겠습니다만 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차선정비해서 중앙로가 21개소, 횡단보도가 이전 1개소, 폐쇄가 5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간이교차로정비 및 폐쇄가 중앙로에 13개소 중에 정비 12개소, 폐쇄 1개소이며 유턴지역 정비 및 폐쇄가 정비 21개소, 폐쇄 4개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예방에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관리와 과징금과 과징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전체 348개소에 12,678면이 있고 공영이 342개소에 11,923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은 전체 6개소에 755면 이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43면이 있어가지고 전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것이 1,0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과장금은 안양시의 예산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해서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도시계획세의 10%, 불법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임대수입 등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앞으로 부족되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장설치에 따른 예산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입권을 잡는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관리법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부과건수 징수건수와 차이 즉 불일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주차질서의식이 희박하고 저희는 행정편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또 불법 주. 정차 스티카도 강력접착제로 앞에다 붙이고 하니까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우선 스티카 발부는 앞으로 예고제를 검토하고 스티카 이면접착부분은 전체면이 다 부착이 되는데 양쪽 끝만 부착이 되도록 인쇄방법을 개선하고 또 30분당 500원씩 받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월정료 징수 등을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모든 사항이 전체 교육을 통해서 절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들과의 민원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와 징수건수의 불일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속건수가 40,010건 중에 부과건수를 36,545건을 했습니다. 차이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즉시 부과하지 못하고 차적조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속건수와 부과건수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징수는 19,868건에 5억9,604만원을 징수했는데 징수가 부족한 것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기압류를 12,194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6,000만원인데 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여기서 54%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가 등기압류된 사항은 앞으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꼭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징수율로 보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타도와 비교하면 경기도가 41%인데 저희는 이것을 징수율로 보면 81%로 보아서 저조한 실정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92년도~’9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양시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전체 대상이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체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저희가 전체 3개년 동안의 사업비 13억7,000만원중에 우선적으로 중앙로와 관악로 2개지역에 5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할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 4page가 되겠습니다만 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차선정비해서 중앙로가 21개소, 횡단보도가 이전 1개소, 폐쇄가 5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간이교차로정비 및 폐쇄가 중앙로에 13개소 중에 정비 12개소, 폐쇄 1개소이며 유턴지역 정비 및 폐쇄가 정비 21개소, 폐쇄 4개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예방에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관리와 과징금과 과징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전체 348개소에 12,678면이 있고 공영이 342개소에 11,923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은 전체 6개소에 755면 이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43면이 있어가지고 전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것이 1,0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과장금은 안양시의 예산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해서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도시계획세의 10%, 불법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임대수입 등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앞으로 부족되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장설치에 따른 예산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입권을 잡는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관리법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부과건수 징수건수와 차이 즉 불일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주차질서의식이 희박하고 저희는 행정편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또 불법 주. 정차 스티카도 강력접착제로 앞에다 붙이고 하니까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우선 스티카 발부는 앞으로 예고제를 검토하고 스티카 이면접착부분은 전체면이 다 부착이 되는데 양쪽 끝만 부착이 되도록 인쇄방법을 개선하고 또 30분당 500원씩 받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월정료 징수 등을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모든 사항이 전체 교육을 통해서 절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들과의 민원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와 징수건수의 불일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속건수가 40,010건 중에 부과건수를 36,545건을 했습니다. 차이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즉시 부과하지 못하고 차적조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속건수와 부과건수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징수는 19,868건에 5억9,604만원을 징수했는데 징수가 부족한 것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기압류를 12,194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6,000만원인데 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여기서 54%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가 등기압류된 사항은 앞으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꼭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징수율로 보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타도와 비교하면 경기도가 41%인데 저희는 이것을 징수율로 보면 81%로 보아서 저조한 실정은 아닙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박영성, 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지속되어 박영성 감사반장님과 사회를 교대했습니다. 박영성 감사 반장님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렇듯 늦은시간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결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는 시정 질의의 장이 아니고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안양시 살림에 대해 50만 시민 앞에서 엄숙한 평가를 받는 감사장이란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시정토록 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의 특성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남장우입니다.감사가 장시간 지속되어 박영성 감사반장님과 사회를 교대했습니다. 박영성 감사 반장님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렇듯 늦은시간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결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는 시정 질의의 장이 아니고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집행한 안양시 살림에 대해 50만 시민 앞에서 엄숙한 평가를 받는 감사장이란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시정토록 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의 특성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위탁으로 인한 각종 수입에 대한 용도와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와 그로 인한 세와 부과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서 나온 금액이 5억9,000 즉 6억에 가까운 불법주차장 단속 과태료가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묻기에 앞서서 감사위원으로서 시당국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교통불편해소에 이 금액이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시당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차장관리위탁일이 거의 금년말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말에 종료되는 이 주차장 관리위탁을 어떤 단체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능률과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위탁으로 인한 각종 수입에 대한 용도와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와 그로 인한 세와 부과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서 나온 금액이 5억9,000 즉 6억에 가까운 불법주차장 단속 과태료가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묻기에 앞서서 감사위원으로서 시당국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교통불편해소에 이 금액이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시당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차장관리위탁일이 거의 금년말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말에 종료되는 이 주차장 관리위탁을 어떤 단체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능률과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이상태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위탁수입 사용용도를 시민불편 해소에 잘 사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수입은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안양시의 교통소통원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도에만 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위탁이 금년내에 만료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지말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우회와 상이용사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위탁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두 단체로 하여금 현재 위탁한 지역은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확대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합니다.
주차장관리위탁수입 사용용도를 시민불편 해소에 잘 사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수입은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안양시의 교통소통원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도에만 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위탁이 금년내에 만료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지말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우회와 상이용사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위탁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두 단체로 하여금 현재 위탁한 지역은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확대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합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에게서 뺏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입찰로 유도한다면 현재보다는 수입증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에게서 뺏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입찰로 유도한다면 현재보다는 수입증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는 매월 4~5회에 걸쳐서 지역의 물가변동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모니터요원을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이면 10명의 부녀자를 활용하여 월 50,000원의 보수를 주며 물가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월 50,000원 1년이면 약 600만원이 됩니다. 지출되는 계정이 어느 계정에 있나 해서 ‘92년 예산에 보니까 계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네들이 안양시 지역주민을 위한 물가조사로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어떤 계정에 넣어서 처우개선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 등록. 이전관계등 여러 가지 양성화 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743개소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등록된 공장의 이전계획은 세웠는지 알고싶고 무등록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안양시에서 양성화해 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는 매월 4~5회에 걸쳐서 지역의 물가변동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모니터요원을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이면 10명의 부녀자를 활용하여 월 50,000원의 보수를 주며 물가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월 50,000원 1년이면 약 600만원이 됩니다. 지출되는 계정이 어느 계정에 있나 해서 ‘92년 예산에 보니까 계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네들이 안양시 지역주민을 위한 물가조사로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어떤 계정에 넣어서 처우개선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 등록. 이전관계등 여러 가지 양성화 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743개소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등록된 공장의 이전계획은 세웠는지 알고싶고 무등록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안양시에서 양성화해 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심재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재, 물가모니터요원 10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89년도부터 ’91년까지 3년간 월 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92년도에 월 80,000원으로 보상금을 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6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보상금을 월 10,000원씩 인상해 주셨으면 하고 또 목은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목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관내에는 공장이 대기업 19, 중소기업 724 해서 743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무등록공장은 현재 80개가 있습니다.
80개중 26개는 공업지역에 있고 54개는 비공업지역에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의 이전대책은 공업지역에 있는 무등록공장 26개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계속 공장등록을 하도록 계도하고 비공업지역에 있는 54개소에서는 공업지역, 공단지역 또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토록 계도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재, 물가모니터요원 10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89년도부터 ’91년까지 3년간 월 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92년도에 월 80,000원으로 보상금을 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6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보상금을 월 10,000원씩 인상해 주셨으면 하고 또 목은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목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관내에는 공장이 대기업 19, 중소기업 724 해서 743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무등록공장은 현재 80개가 있습니다.
80개중 26개는 공업지역에 있고 54개는 비공업지역에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의 이전대책은 공업지역에 있는 무등록공장 26개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계속 공장등록을 하도록 계도하고 비공업지역에 있는 54개소에서는 공업지역, 공단지역 또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토록 계도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도 앞으로 공업지역, 공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토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월 80,000원으로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60,000원으로 승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정은 계속해서 보상계정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정을 만드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서 주어야 합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료 징수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새로이 안양시문화회관옆 도로양면과 안양6동 마을금고 앞 양면도로에 상이군경회에 다가 위탁관리로 계약을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옆의 양면도로에 강력히 주차단속이 아니라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골목으로 전부 주차를 했습니다.
약2주일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 채만 화재가 발생해 타버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목길에 주차선이 한선만 그어졌는데 화재당시 소방차가 불을 끌려고 왔었는데 양면도로에 차주차를 꽉 하다 보니까 10분동안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집을 태우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현황으로서 양쪽 도로변에 자리가 비어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과정뿐이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라고 한 일도 없고 법적으로 따지면 한쪽만 라인이 그어져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전소를 시킨 집주인은 상당히 좋지 않은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안양6동 소재 마을금고의 길 양면도로에 주차장 라인을 그어가지고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밧데리가게, 마을금고, 각종식당, 구멍가게등 여기에 우유배달하는 차가 와서 가게에 우유를 배달하는 시간이 약 5~7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분이 어떤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장님과 시의원을 통틀어서 욕을 해서 제가 이것은 안양시장이 받는것도 아니고 안양시의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가 야기되면 조용히 말씀하셔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5~7분동안 주차하는 것을 싸움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런 무례한 일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하나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많다보니까 골목 양쪽에 주차가 형성되는데 또 다시 이런 화재발생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와도 그 차를 밀어가면서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시정보고 말씀에서 풍물시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방편책으로 시장님께서 그곳에다가 생계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 것은 좋은데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는 안양시의 많은 음식점 요식업 조합에 관계되는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12시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은 들어가는 입구와 문이 2개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은 가스를 사용하시고 또 새벽 5시까지 계속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규정을 보면 다른 곳은 12시까지 규제를 하고 그곳에서의 상행위는 똑같은 상행위인데 새벽 5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고 또 취객들이 새벽 2시~5시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 연구되는 연구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주차료 징수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새로이 안양시문화회관옆 도로양면과 안양6동 마을금고 앞 양면도로에 상이군경회에 다가 위탁관리로 계약을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옆의 양면도로에 강력히 주차단속이 아니라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골목으로 전부 주차를 했습니다.
약2주일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 채만 화재가 발생해 타버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목길에 주차선이 한선만 그어졌는데 화재당시 소방차가 불을 끌려고 왔었는데 양면도로에 차주차를 꽉 하다 보니까 10분동안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집을 태우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현황으로서 양쪽 도로변에 자리가 비어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과정뿐이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라고 한 일도 없고 법적으로 따지면 한쪽만 라인이 그어져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전소를 시킨 집주인은 상당히 좋지 않은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안양6동 소재 마을금고의 길 양면도로에 주차장 라인을 그어가지고 상이군경위원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밧데리가게, 마을금고, 각종식당, 구멍가게등 여기에 우유배달하는 차가 와서 가게에 우유를 배달하는 시간이 약 5~7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분이 어떤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장님과 시의원을 통틀어서 욕을 해서 제가 이것은 안양시장이 받는것도 아니고 안양시의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가 야기되면 조용히 말씀하셔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5~7분동안 주차하는 것을 싸움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상이군경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런 무례한 일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 하나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많다보니까 골목 양쪽에 주차가 형성되는데 또 다시 이런 화재발생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와도 그 차를 밀어가면서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시정보고 말씀에서 풍물시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방편책으로 시장님께서 그곳에다가 생계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 것은 좋은데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는 안양시의 많은 음식점 요식업 조합에 관계되는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12시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은 들어가는 입구와 문이 2개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은 가스를 사용하시고 또 새벽 5시까지 계속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규정을 보면 다른 곳은 12시까지 규제를 하고 그곳에서의 상행위는 똑같은 상행위인데 새벽 5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고 또 취객들이 새벽 2시~5시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 연구되는 연구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벽영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문화회관 양면도로의 주차료는 강력징수 때문에 도피성 주차가 주택가에 들어가서 화재발생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도피성 주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은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92년도 1월 1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시킨 후 잔여 도로폭이 3m 미만일 때 즉 소방차와 쓰레기차가 진입할 수 없을 때는 불법주차로 단속하도록 단속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주민홍보 차원에서 전단 500매를 배포해서 홍보에 주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력 단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동마을금고앞 주차장의 주차료를 상이군경회에서 징수하는데 화물자동차가 하차하는 5~7분 사이에 화물을 하차하는데 주차료 징수문제점과 단정치 못한 여자징수원의 무례한 징수행동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이군경회에다가 화물을 하차할 때는 절대 받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했는데도 현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자징수원에 대해서는 남자징수원으로 교체하고 단정한 복장과 행동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천위원께서 문화회관 양면도로의 주차료는 강력징수 때문에 도피성 주차가 주택가에 들어가서 화재발생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도피성 주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은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92년도 1월 1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시킨 후 잔여 도로폭이 3m 미만일 때 즉 소방차와 쓰레기차가 진입할 수 없을 때는 불법주차로 단속하도록 단속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주민홍보 차원에서 전단 500매를 배포해서 홍보에 주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력 단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동마을금고앞 주차장의 주차료를 상이군경회에서 징수하는데 화물자동차가 하차하는 5~7분 사이에 화물을 하차하는데 주차료 징수문제점과 단정치 못한 여자징수원의 무례한 징수행동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이군경회에다가 화물을 하차할 때는 절대 받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했는데도 현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자징수원에 대해서는 남자징수원으로 교체하고 단정한 복장과 행동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시에다 자료요청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미다방에 가서 국산차와 커피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징수를 하는데 차에 딱지가 꽃혀 있었습니다. 징수요금이 2,500원이라고 하며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안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경우는 상이군경위원회의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또 안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것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마구잡이로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시에다 자료요청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미다방에 가서 국산차와 커피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징수를 하는데 차에 딱지가 꽃혀 있었습니다. 징수요금이 2,500원이라고 하며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안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경우는 상이군경위원회의 계약내용이 무엇이며 또 안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것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마구잡이로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계약내용에는 30분에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고 주차징수원은 단정한 용무와 복장으로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천 위원 다른 계약 내용이 체결되면 준수사항이나 어떤 이런 내용은 전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준수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천 위원 제가 그런 불쾌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해서 내가 시의원으로 조사를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때는 못받더라구요, 너 돈받으라 이거야 그냥 줄테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안받더라구요. 나이먹은 사람이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2,500원 내라고 하니 이것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야, 너 돈받어 내가 시의원인데 돈 받으라고, 분명히 확인해서 돈받으라고 하니까 절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등록된 공장은 보고에 의하면 734개 업체가 있고, 300명 이하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하루분을 융자하여 주었는데 ‘91년도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신청한 업체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16개 융자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91년도 신규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또 폐업한 이유와 업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행정 단속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단속요원의 기준과 단속요원의 수를 밝혀 주시고 사고다발지역을 전 지역 사고대비자료에 의해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안양시에는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하면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등록된 공장은 보고에 의하면 734개 업체가 있고, 300명 이하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하루분을 융자하여 주었는데 ‘91년도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신청한 업체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16개 융자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91년도 신규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또 폐업한 이유와 업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행정 단속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단속요원의 기준과 단속요원의 수를 밝혀 주시고 사고다발지역을 전 지역 사고대비자료에 의해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안양시에는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하면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 및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문영근위원께서 질의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현재 20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음식업을 하는 업소는 65개소인데 그 중에서 늦게하는 것은 10개소 정도입니다. 이것은 영업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밤 24시까지 해야 하는데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노점에서 하던 것을 한데 모아 놓았고 또 주간이나 밤 10시 이전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러는데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관계는 50㎏짜리 4개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놓았습니다. 가스안전기준에 의해서 맞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에 안전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주 공무원 2명이 상주해서 매일 가스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36개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다 융자 대상업체를 신청했습니다.
도의 심의과정에서 16개 업체로 지정돼서 1개업체당 5,000만원씩해서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현재 20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음식업을 하는 업소는 65개소인데 그 중에서 늦게하는 것은 10개소 정도입니다. 이것은 영업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밤 24시까지 해야 하는데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노점에서 하던 것을 한데 모아 놓았고 또 주간이나 밤 10시 이전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러는데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관계는 50㎏짜리 4개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놓았습니다. 가스안전기준에 의해서 맞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에 안전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주 공무원 2명이 상주해서 매일 가스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36개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다 융자 대상업체를 신청했습니다.
도의 심의과정에서 16개 업체로 지정돼서 1개업체당 5,000만원씩해서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91년도 신규등록된 업체가 몇 개이며 폐업한 업체는 몇 개이며 또 폐업한 이유와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지금 문영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인 수치가 예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인 수치가 예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88년 이전에 321개가 등록되었고, ’89년도에 30개가 등록되었고, ‘90년도에 47개가 등록되었습니다.
폐업된 업체는 없습니다.
폐업된 업체는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안양시에 폐업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문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그러면 이기천 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요구되었기에 허가합니다.
○이기천 위원 풍물시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물유통실태 5가지 중점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축가격변동에 따른 적정소비자 가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기에 타 지역은 적정가격이 그 당시 변동마다 가격변동이 일어나는데 안양시는 굉장히 속독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정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같이 하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2차 본회의때 시정질의한 것 중에서 안양3동 병목안 삼림욕장 중턱에 우사가 있어 많은 등산객 내지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냄새와 악취를 뿜는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 요지로서는 소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요즘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자리에는 비육우를 키운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알면서도 협조가 안돼서 철수를 못시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이기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양2동과 박달동 사이의 대교인 시대교와 박석교 사이입니다. 이 지역이 주차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식당에서는 장사가 안되고 주민들은 차 세워놓을 곳이 없다 해서 골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시의원을 시켜놓았더니 이런 도둑놈 같은 행위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언사가 시중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교와 신대교 사이는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기에 그 지역은 잡음이 없습니다. 고가의 음식을 팔고 있는 고급음식점이기에 주차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석교는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있고 대부분은 주거지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앞으로 상이군경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아셔가지고 다시 이 지역은 차후로 원점으로 돌려서 그 지역의 해소를 당분간이나마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 드립니다. 2층, 3층 건물에는 세울 들었던 분들이 나간다고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분들도 시의원보고 도둑놈을 뽑아 주었다 이러한 망측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느냐며 갖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어 금년 일기분이 만료되는 시점을 평가하면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요지에 보면 대교와 박석교 사이에 급지가 있는데 1급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물유통실태 5가지 중점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축가격변동에 따른 적정소비자 가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기에 타 지역은 적정가격이 그 당시 변동마다 가격변동이 일어나는데 안양시는 굉장히 속독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정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같이 하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2차 본회의때 시정질의한 것 중에서 안양3동 병목안 삼림욕장 중턱에 우사가 있어 많은 등산객 내지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냄새와 악취를 뿜는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 요지로서는 소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요즘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자리에는 비육우를 키운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알면서도 협조가 안돼서 철수를 못시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이기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양2동과 박달동 사이의 대교인 시대교와 박석교 사이입니다. 이 지역이 주차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식당에서는 장사가 안되고 주민들은 차 세워놓을 곳이 없다 해서 골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시의원을 시켜놓았더니 이런 도둑놈 같은 행위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언사가 시중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교와 신대교 사이는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기에 그 지역은 잡음이 없습니다. 고가의 음식을 팔고 있는 고급음식점이기에 주차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석교는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있고 대부분은 주거지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앞으로 상이군경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아셔가지고 다시 이 지역은 차후로 원점으로 돌려서 그 지역의 해소를 당분간이나마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 드립니다. 2층, 3층 건물에는 세울 들었던 분들이 나간다고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분들도 시의원보고 도둑놈을 뽑아 주었다 이러한 망측스러운 행위가 어디 있느냐며 갖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어 금년 일기분이 만료되는 시점을 평가하면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요지에 보면 대교와 박석교 사이에 급지가 있는데 1급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최귀택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차료징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이 아닌 안양의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남은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차료징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이 아닌 안양의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남은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축가격에 따른 안양에서 육류의 가격변동이 있어도 안양은 별로 유동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축 즉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수가 아주 영세합니다.
관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는 약 426두, 돼지는 834두 밖에 안됩니다.
소량의 가축을 가지고 안양시민한테 일일이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안양의 현지 여건을 보면 외지에서 생축을 잡아와서 비육으로 반입하거나 아니면 서울구매시장에서 경락에 의해서 떼어다가 파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91년 1월 1일부터 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는다해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변동에 대처해서 시민의 소비자보호를 자원해서 계속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에 따른 가격을 인하하도록 또는 부위별로 해서 팔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그 사항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 보호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병목안에 대한 우사에 관해서는 우사가 있을 때 처리방법은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해라, 하지마라 하는 등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오물이 나온다 악취가 나온다 하니까 이 차원에서 옮겨랴 해서 그쪽에서 다룰 문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보건사회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책임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그동안 그 쪽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차를 동원해서 수십차례 나오는 여분을 치워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한테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축가격에 따른 안양에서 육류의 가격변동이 있어도 안양은 별로 유동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축 즉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수가 아주 영세합니다.
관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는 약 426두, 돼지는 834두 밖에 안됩니다.
소량의 가축을 가지고 안양시민한테 일일이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안양의 현지 여건을 보면 외지에서 생축을 잡아와서 비육으로 반입하거나 아니면 서울구매시장에서 경락에 의해서 떼어다가 파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91년 1월 1일부터 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는다해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변동에 대처해서 시민의 소비자보호를 자원해서 계속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에 따른 가격을 인하하도록 또는 부위별로 해서 팔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그 사항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 보호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병목안에 대한 우사에 관해서는 우사가 있을 때 처리방법은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해라, 하지마라 하는 등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오물이 나온다 악취가 나온다 하니까 이 차원에서 옮겨랴 해서 그쪽에서 다룰 문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보건사회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책임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그동안 그 쪽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차를 동원해서 수십차례 나오는 여분을 치워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한테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귀택위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귀택위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먼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의 선발 기준과 이윤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저희가 현재 기능직 13명이 있는데 그 기능직중 기사가 5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3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10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다발지역에 대한 대책과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와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시청 관계자와 협의해서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한 TSM 사업 5억9,800만원 중에서 교통다발지역의 대책을 강구해서 교통사곡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철거와 지하도, 육교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한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는 길이 중앙로와 비산대교 밖에 없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지하도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저희가 현재 기능직 13명이 있는데 그 기능직중 기사가 5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3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10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다발지역에 대한 대책과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와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시청 관계자와 협의해서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한 TSM 사업 5억9,800만원 중에서 교통다발지역의 대책을 강구해서 교통사곡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철거와 지하도, 육교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한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는 길이 중앙로와 비산대교 밖에 없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지하도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과장님, 잠깐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에서 반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최귀택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에서 반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최귀택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죄송합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한지가 금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내년도 1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고 거기는 현재 1급지가 아니고 2급지가 되어 가지고 주차료를 40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400원씩입니다.
내년도 1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박석교와 대교 사이에 주차료 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한지가 금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내년도 1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고 거기는 현재 1급지가 아니고 2급지가 되어 가지고 주차료를 40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400원씩입니다.
내년도 1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박석교와 대교 사이에 주차료 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당장 정정이나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성이 있기에 본인으로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금년 3개월 동안의 실적과 비교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장 정정이나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성이 있기에 본인으로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금년 3개월 동안의 실적과 비교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8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8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진흥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중에 공예품 개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공예품은 어떠한 품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② 중소기업진흥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진흥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중에 공예품 개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공예품은 어떠한 품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② 중소기업진흥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김준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으니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테니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으니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테니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연간 시 예산이 4억 정도가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내용은 신호등 보수 및 교체시설 등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신호등이 항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금을 주지말고 안양시에도 교통과가 있고 여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그런 시설을 맡아서 다른 그러니까 주문은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1차추경예산에서 교통량조사요원이라해서 10,500원씩해서 1명 300일해서 315만원, 2차추경은 266페이지에 또다시 버스 정기교통량 조사요원해서 10,500원×100명×5일=5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버스 54대를 조사했고, 택시 90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사요원이 약 8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요원과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양시는 ‘90년을 기해 가지고 농촌이 정말 없습니다. 있다 해봐야 산골짜기에 조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 인원이 ’89년도 18명에서 ‘91년도에 17명으로 1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연간 시 예산이 4억 정도가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내용은 신호등 보수 및 교체시설 등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신호등이 항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금을 주지말고 안양시에도 교통과가 있고 여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그런 시설을 맡아서 다른 그러니까 주문은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1차추경예산에서 교통량조사요원이라해서 10,500원씩해서 1명 300일해서 315만원, 2차추경은 266페이지에 또다시 버스 정기교통량 조사요원해서 10,500원×100명×5일=5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버스 54대를 조사했고, 택시 90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사요원이 약 8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요원과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양시는 ‘90년을 기해 가지고 농촌이 정말 없습니다. 있다 해봐야 산골짜기에 조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 인원이 ’89년도 18명에서 ‘91년도에 17명으로 1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용을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용을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예산업 육성실적으로서 업체는 납청산업, 금관공예, 예쁘랑, 에디방, 코리아트, 정이산업, 업체명은 이렇고 출품작품은 납창산업에서 불고기숯불구이 세트, 금관공예에서 장식용 가구, 예쁘랑에서 목재 목걸이, 에디방에서는 한기함 오리아트에서는 장승 세트시리즈, 정이산업에서는 색유리전등, 보석함 이렇게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70%, 시비 30% 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공예산업육성계획으로는 ’92년도 5월부터 6월에 출품경진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출품업체수는 10개 업체를 출품시킬 예정이고 우수공예 개발 보조금 지금으로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2년도 융자조건은 금리가 연 8%, 운전자금 기간은 1년입니다. ’92년도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업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다음 ‘99년이후 융자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 1개업체당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마다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예산업 육성실적으로서 업체는 납청산업, 금관공예, 예쁘랑, 에디방, 코리아트, 정이산업, 업체명은 이렇고 출품작품은 납창산업에서 불고기숯불구이 세트, 금관공예에서 장식용 가구, 예쁘랑에서 목재 목걸이, 에디방에서는 한기함 오리아트에서는 장승 세트시리즈, 정이산업에서는 색유리전등, 보석함 이렇게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70%, 시비 30% 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공예산업육성계획으로는 ’92년도 5월부터 6월에 출품경진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출품업체수는 10개 업체를 출품시킬 예정이고 우수공예 개발 보조금 지금으로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2년도 융자조건은 금리가 연 8%, 운전자금 기간은 1년입니다. ’92년도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업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다음 ‘99년이후 융자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 1개업체당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마다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김준수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1억원을 얘기했습니다.
융자금은 한 업체에 5,000만원씩 얘기가 나왔습니다. 20개 업체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1억원을 얘기했습니다.
융자금은 한 업체에 5,000만원씩 얘기가 나왔습니다. 20개 업체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시비 2억원입니다.
시비에서 ‘90년도에 1억원 ’91년도에 1억원 또 ‘92년도에 2억원 그래가지고 도비 5억원 이렇게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연도별로 확보된 것입니다.
‘88년도에 6,000만원, ’89년도에 1억5,000만원, ‘90년도에 6억5,000만원, ’91년도에 8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부담한 것은 ‘90년도, ’91년도에 1억원씩 시비예산을 세워서 도에다 불입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원입니다.
시비에서 ‘90년도에 1억원 ’91년도에 1억원 또 ‘92년도에 2억원 그래가지고 도비 5억원 이렇게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연도별로 확보된 것입니다.
‘88년도에 6,000만원, ’89년도에 1억5,000만원, ‘90년도에 6억5,000만원, ’91년도에 8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부담한 것은 ‘90년도, ’91년도에 1억원씩 시비예산을 세워서 도에다 불입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됐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전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우물쭈물하시면서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질의하신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기전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우물쭈물하시면서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질의하신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 이백영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자주 고장이나도 즉시 정비가 안되는데 전도자금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시설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호등이 전자식이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로 시에서 당장 맡아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관계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설을 경찰청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시에서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자주 고장이나도 즉시 정비가 안되는데 전도자금을 경찰서에 전도해서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시설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호등이 전자식이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로 시에서 당장 맡아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관계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설을 경찰청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시에서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오전 9시에 나와서 계속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시 관계공무원께서도 전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위생관리처리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소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오전 9시에 나와서 계속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시 관계공무원께서도 전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위생관리처리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소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이상태위원으로부터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회의방안으로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의 현황보고를 듣자고 하셨는데 이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중인 관계로 답변을 마저 듣고 더 이상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어차피 내일 속개가 되어야 하는 일정에 계속적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심수섭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요원 그 315만원은 그 교통조사검사요원으로서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월급이 되겠고 10,500원×100명 해서 5일분 525만원은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 일제히 익년도 사업용 자동차를 공급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조사하고 나머지 수당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증차요인을 파악하고 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91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조사해서 전체 525만원에 대한 교통행정조사요원에 대한 상용인부임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는 34대가 증차되었고, 택시는 122대가 증차요인 발생해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통량조사 요원 그 315만원은 그 교통조사검사요원으로서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월급이 되겠고 10,500원×100명 해서 5일분 525만원은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 일제히 익년도 사업용 자동차를 공급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조사하고 나머지 수당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증차요인을 파악하고 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91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조사해서 전체 525만원에 대한 교통행정조사요원에 대한 상용인부임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는 34대가 증차되었고, 택시는 122대가 증차요인 발생해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얘기를 잘못 알고 있으신 모양인데 840만원을 들여서 버스 54대, 택시 90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얘기를 잘못 알고 있으신 모양인데 840만원을 들여서 버스 54대, 택시 90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300일로 상용근무자가 검사요원으로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노선별로 대당 1일 운행회수가 3회 이하일 때 즉, 버스노선이 3회 운행할 때는 그 전체를 차를 타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있고, 운행 회수가 4회일 때는 차량대수 3대, 5~7회일 때 차량대수의 4대, 8~10회일때는 5대 다음 11~15회일때는 차량이 6대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차를 다 타고 택시를 하나하나 전체 조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2일~16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대로 52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잡급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2일~16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대로 52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잡급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또 그러시는데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증차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교통량이 몇 대가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증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차냐하면 버스, 택시, 용달화물 이렇게 세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차를 위한 교통량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차를 위한 교통량조사 아닙니까?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사업용 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일입니다.
차가 몇 대 왔다갔다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증차를 위해서 사람이 몇사람이 탔느냐, 안탔느냐, 어느 역에서 몇사람이 내렸느냐, 종점까지 버스손님이 몇 사람이 타고가서 내렸느냐 등 그것을 조사합니다.
차가 몇 대 왔다갔다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증차를 위해서 사람이 몇사람이 탔느냐, 안탔느냐, 어느 역에서 몇사람이 내렸느냐, 종점까지 버스손님이 몇 사람이 타고가서 내렸느냐 등 그것을 조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검사요원이 300일동안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일을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심수섭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운수사업에 대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제가 보충말씀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에 대해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교통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매년 증차요인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에 현재 저희가 17명인데 안양에 농토도 다 없어졌는데 과연 농촌지도소의 존재가치가 필요하겠느냐 또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안양시의 경우는 평촌개발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없어졌고 현재 농가가 314가구에 1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차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인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 직원 17명중 국가직이 14명이고, 나머지 3명은 시비로 부담하는 운전기사나 타자수가 있는데 국가직 14명중 안양시 업무를 위해서 10명이 있고 과천에 2명, 군포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책적으로 도에다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이 기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지도소를 묶어가지고 안양시 지도소가 주축이 되어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안산, 시흥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할려고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으로 지도소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3명 밖에 없고 나머지 안양시도 국가직으로 10명이 우리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천 2명, 군포 2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에 대해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교통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매년 증차요인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에 현재 저희가 17명인데 안양에 농토도 다 없어졌는데 과연 농촌지도소의 존재가치가 필요하겠느냐 또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안양시의 경우는 평촌개발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없어졌고 현재 농가가 314가구에 1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차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인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 직원 17명중 국가직이 14명이고, 나머지 3명은 시비로 부담하는 운전기사나 타자수가 있는데 국가직 14명중 안양시 업무를 위해서 10명이 있고 과천에 2명, 군포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책적으로 도에다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이 기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지도소를 묶어가지고 안양시 지도소가 주축이 되어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안산, 시흥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할려고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으로 지도소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3명 밖에 없고 나머지 안양시도 국가직으로 10명이 우리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천 2명, 군포 2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록 국가직이나 안양시에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안양시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해서 다른 곳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배정을 빨리해서 실제적으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국가직이나 안양시에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안양시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해서 다른 곳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배정을 빨리해서 실제적으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면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정착문제 등 지정 1,511개소중 수퍼 26개소 전문점 898개소, 잡화점 528개소, 편의점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 및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청의 연금매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훈매점도 있다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훈매점과, 체인점, 수퍼와의 가격표시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영세업을 하고 있는 수퍼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 수퍼들은 보훈매점과 체인점이 생기다 보니 장사도 안되고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에 거리와 관계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은 어떻게 개설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주, 월 등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면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정착문제 등 지정 1,511개소중 수퍼 26개소 전문점 898개소, 잡화점 528개소, 편의점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 및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청의 연금매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훈매점도 있다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훈매점과, 체인점, 수퍼와의 가격표시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영세업을 하고 있는 수퍼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 수퍼들은 보훈매점과 체인점이 생기다 보니 장사도 안되고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에 거리와 관계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인점이나 보훈매점은 어떻게 개설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주, 월 등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 이채학위원께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 이채학위원께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되셨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진행상 서면으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현장에서 모든 것이 밝혀져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께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속개되기 이전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라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현장에서 모든 것이 밝혀져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께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속개되기 이전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라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나오신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장 분위기를 지연시키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반장으로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 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나오신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장 분위기를 지연시키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반장으로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 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앙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해준 16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해준 16개 업체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겠지만 자료 미비로 인해서 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9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9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인점, 보훈매점 개설현황을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은 가격 지정업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지정업소로는 저희가 월 1회씩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1,5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12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것은 가격표시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또 가격표시이행 여부가 안되어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인점, 보훈매점 개설현황을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은 가격 지정업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지정업소로는 저희가 월 1회씩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1,5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12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것은 가격표시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또 가격표시이행 여부가 안되어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관께서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감사나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는 농촌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용 트랙터 유지비라고 129만9,34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폐기를 처분하든지 유지관리에 돈을 들이지 말아야 할텐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관께서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감사나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는 농촌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용 트랙터 유지비라고 129만9,34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폐기를 처분하든지 유지관리에 돈을 들이지 말아야 할텐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자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연간 1,000만원 군단위에서는 연간 500만원씩 도에 저희가 부담해서 도가 일괄 그 육성자금을 이용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학자금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간담회라고 해서 저희가 12만원인가 저희가 썼을 것입니다.
이는 도에서 기히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그분들과 연간 몇회를 좌담회 또는 그 생산지역의 견학 등을 하도록 이러한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그 명분이 안됩니다만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셋째, 트랙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은 아시는것처럼 농지는 얼마 없습니다만 인력이 아주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만 그분들의 인력이라든가 또한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주어서 논갈이 또는 밭갈이 등등에 지원해서 다만 영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가 트랙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트랙타를 구입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소유되어 가지고 사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명년도에 이것을 폐기코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폐기되지 않아서 명년까지만 한번 더 수리비를 들여서 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논갈이 등등에 도와주고 싶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자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연간 1,000만원 군단위에서는 연간 500만원씩 도에 저희가 부담해서 도가 일괄 그 육성자금을 이용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학자금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간담회라고 해서 저희가 12만원인가 저희가 썼을 것입니다.
이는 도에서 기히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그분들과 연간 몇회를 좌담회 또는 그 생산지역의 견학 등을 하도록 이러한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그 명분이 안됩니다만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셋째, 트랙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은 아시는것처럼 농지는 얼마 없습니다만 인력이 아주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만 그분들의 인력이라든가 또한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주어서 논갈이 또는 밭갈이 등등에 지원해서 다만 영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가 트랙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트랙타를 구입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소유되어 가지고 사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명년도에 이것을 폐기코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폐기되지 않아서 명년까지만 한번 더 수리비를 들여서 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논갈이 등등에 도와주고 싶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예. 있습니다.
주로 쓰는 곳이 아시는 것처럼 병목안과 광명시 나가는 곳 군용지입니다. 군용지와 박달동 저쪽 나가는데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로 쓰는 곳이 아시는 것처럼 병목안과 광명시 나가는 곳 군용지입니다. 군용지와 박달동 저쪽 나가는데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은 16개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전자공업사 박용웅, 석수3동 785-13 코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일산업(주) 이용록, 관양2동 954-8에 있으며 무선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 협우정기 김헌조, 박달동 617-12에 있으며 자동차부품입니다.
안양기아산업 김정옥, 비산4동 419-22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화수출포장 홍승현, 관양동 945-2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락정밀 김재덕, 관양동 945-2 무선통신기계제품입니다.
정이산업 정순제, 호계동 997-30 색유리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코리아트 유승현, 비산동 1018-18 동물인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인전자 김종환, 관양동 1449-12 비디오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공상사 백윤사, 안양7동 198-49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화엔지니어링 최상영, 호계동 976-4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 홍인 정팔도, 안양7동 219-1 자동차용 고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산금속공업 김창진, 안양7동 197-2 너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룡전자 이세훈, 안양7동 205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흥전자 김창진, 석수2동 326-11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문화산업사 김대현, 호계동 896-8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성전자공업사 박용웅, 석수3동 785-13 코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일산업(주) 이용록, 관양2동 954-8에 있으며 무선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 협우정기 김헌조, 박달동 617-12에 있으며 자동차부품입니다.
안양기아산업 김정옥, 비산4동 419-22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화수출포장 홍승현, 관양동 945-2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락정밀 김재덕, 관양동 945-2 무선통신기계제품입니다.
정이산업 정순제, 호계동 997-30 색유리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코리아트 유승현, 비산동 1018-18 동물인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인전자 김종환, 관양동 1449-12 비디오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공상사 백윤사, 안양7동 198-49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화엔지니어링 최상영, 호계동 976-4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 홍인 정팔도, 안양7동 219-1 자동차용 고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산금속공업 김창진, 안양7동 197-2 너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룡전자 이세훈, 안양7동 205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흥전자 김창진, 석수2동 326-11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문화산업사 김대현, 호계동 896-8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문영근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문영근 위원 예.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지 마시고 위생처리장 관리소 감사가 간단히 끝나면 같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지 마시고 위생처리장 관리소 감사가 간단히 끝나면 같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소장 박평원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보고서 인쇄에 있어서 활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사국에 같이 인쇄를 하느라 교정을 보지못해 몇자 오자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처리장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당 위생처리장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전혀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아울러 첨언하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현황보고서 인쇄에 있어서 활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사국에 같이 인쇄를 하느라 교정을 보지못해 몇자 오자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평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처리장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당 위생처리장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전혀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아울러 첨언하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대행 남장우 위생처리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물론 위생처리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을 들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어 장장 12시간동안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백낙금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어투에 다소 언짢은 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 안양시 발전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이 철저히 시행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국과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오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속개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물론 위생처리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증언을 들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어 장장 12시간동안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백낙금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어투에 다소 언짢은 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 안양시 발전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이 철저히 시행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국과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오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속개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
(12일 10시00분 감사계속)
(남장우 간사, 박영성 감사반장과 사회교대)○감사반장 박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과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로 미루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질의에 대해 종결을 짓지 못하고 오늘 넘어온 2건이 있습니다. 어제 답변을 못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수섭위원님과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로 미루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택가 지역에서 이런 유흥상당의 영업행위와 변태영업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일소하기 위한 심야퇴폐, 변태영업중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택가에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주류만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일반유흥 상당의 영업을 하는 변태영업은 속칭 카페형 대중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변태영업을 근절키 위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는 312개소의 카페형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이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손님과 동석 잡배 변태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간판, 밀실 등 법정기준 위반 시설물을 자진 정비 재고토록한 후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업소 주변의 고성방가 등 유행행위는 경찰과 협조 단속하고 또한 주민의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해서 근절코자 합니다.
변태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안11개소, 동안 4개소 등 15개소를 변태우려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고 관리대상을 작성 업체의 내부시설 도면까지 작성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10월~11월중 4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일제단속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91년도 시 전역의 카페형 대중음식점에서 동석, 잡배 등 변태영업을 한 66개소를 적발 영업중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일반주택지역의 유흥상당의 카페형태의 변태영업을 근절키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매일 10명씩 운영되고 있는 상설기동단속반을 주택가에 집중 투입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유흥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에 혼란을 주거나 선정적인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변태를 조장하는 간막이, 커텐, 불법 시설물을 단속반을 활용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주 및 영업자 단체지역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민간의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안양4동과 7동의 위생업소의 각종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과 안양7동에 대한 위반업소현황 및 조치사항은 안양4동에 49개소 안양7동에 34개소 총 8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 51개소, 유흥음식점이 3개소, 다방 20개소, 전자유기장 2개소, 이용업소가 7개소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영업이 17개소 변태업소가 4개소 기타 62개소이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허가 취소는 21개소, 영업정지 19개소, 시정경고 33개소 했습니다.
이상 어제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택가 지역에서 이런 유흥상당의 영업행위와 변태영업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일소하기 위한 심야퇴폐, 변태영업중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택가에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주류만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일반유흥 상당의 영업을 하는 변태영업은 속칭 카페형 대중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변태영업을 근절키 위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는 312개소의 카페형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이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손님과 동석 잡배 변태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간판, 밀실 등 법정기준 위반 시설물을 자진 정비 재고토록한 후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업소 주변의 고성방가 등 유행행위는 경찰과 협조 단속하고 또한 주민의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해서 근절코자 합니다.
변태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안11개소, 동안 4개소 등 15개소를 변태우려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고 관리대상을 작성 업체의 내부시설 도면까지 작성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10월~11월중 4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일제단속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91년도 시 전역의 카페형 대중음식점에서 동석, 잡배 등 변태영업을 한 66개소를 적발 영업중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일반주택지역의 유흥상당의 카페형태의 변태영업을 근절키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매일 10명씩 운영되고 있는 상설기동단속반을 주택가에 집중 투입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유흥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에 혼란을 주거나 선정적인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변태를 조장하는 간막이, 커텐, 불법 시설물을 단속반을 활용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주 및 영업자 단체지역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민간의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안양4동과 7동의 위생업소의 각종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과 안양7동에 대한 위반업소현황 및 조치사항은 안양4동에 49개소 안양7동에 34개소 총 8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 51개소, 유흥음식점이 3개소, 다방 20개소, 전자유기장 2개소, 이용업소가 7개소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영업이 17개소 변태업소가 4개소 기타 62개소이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허가 취소는 21개소, 영업정지 19개소, 시정경고 33개소 했습니다.
이상 어제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업소명을 밝히라면 많은 업소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요구하기는 현재 단속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업소별로 기명이 되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입수시켜 줄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업소명을 밝히라면 많은 업소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요구하기는 현재 단속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업소별로 기명이 되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입수시켜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기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및 요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나 안양시에 대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원인제공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누구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크게 넓게 번지는 것이 무엇이 미흡하겠느냐 이런 쓰다듬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백낙금 국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여러 가지를 남보기에 이미지 나쁘게 잔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6동 지역의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 질의에서도 나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러면 ‘92년도 1월부터 골목에 들어가는데 전부 양쪽 노변에 정차하는 것을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책임진다는 소신있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지금 제가 두가지를 제시합니다.
안양문화회관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만 그 지하 주차장을 봉쇄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책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개방해서, 개방했을 때 관리문제가 따르겠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기둥을 받아 놓을 수도 있고 벽을 받아놓을 수도 있고 청소도 해야되고 많은 문제가 오고 갑니다. 여기에서 저렴한 값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두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약간의 주차하는 사람에게 싼 값으로 얼마를 물리더라도 개방을 해서 그 복잡성을 피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요구와 건의를 드립니다.
둘째 해진부페있는 빌딩이 계양빌딩입니까? 그 빌딩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무실이 있고 또 해진부페같은 데는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만 주차를 해놓을 뿐이지 승강기식으로 계속 주차를 하는 곳에는 별로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 빌딩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그 빌딩 주차장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좁은 공간에 다른데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및 요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시의원이나 안양시에 대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원인제공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누구도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크게 넓게 번지는 것이 무엇이 미흡하겠느냐 이런 쓰다듬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백낙금 국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여러 가지를 남보기에 이미지 나쁘게 잔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6동 지역의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때문에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 질의에서도 나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러면 ‘92년도 1월부터 골목에 들어가는데 전부 양쪽 노변에 정차하는 것을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책임진다는 소신있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지금 제가 두가지를 제시합니다.
안양문화회관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만 그 지하 주차장을 봉쇄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책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개방해서, 개방했을 때 관리문제가 따르겠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기둥을 받아 놓을 수도 있고 벽을 받아놓을 수도 있고 청소도 해야되고 많은 문제가 오고 갑니다. 여기에서 저렴한 값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두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약간의 주차하는 사람에게 싼 값으로 얼마를 물리더라도 개방을 해서 그 복잡성을 피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요구와 건의를 드립니다.
둘째 해진부페있는 빌딩이 계양빌딩입니까? 그 빌딩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무실이 있고 또 해진부페같은 데는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만 주차를 해놓을 뿐이지 승강기식으로 계속 주차를 하는 곳에는 별로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조사하셔서 그 빌딩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그 빌딩 주차장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좁은 공간에 다른데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이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도로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 말씀하신것중 문예회관 지하 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관리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이뤄보겠다는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종전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개방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주위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해진빌딩 지하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하에 주차장이 승강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이상하게 운전기사들 지하주차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도시국에서 현재 빌딩내에 허가가 나서 시설한 지하 주차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에 협조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불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한 고발조치 등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강력히 사용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도로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 말씀하신것중 문예회관 지하 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관리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이뤄보겠다는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종전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개방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주위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해진빌딩 지하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하에 주차장이 승강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이상하게 운전기사들 지하주차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도시국에서 현재 빌딩내에 허가가 나서 시설한 지하 주차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에 협조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불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한 고발조치 등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강력히 사용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수섭위원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개인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의 신분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들을 수 없으니까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심수섭위원이 별도로 알고자 하면 개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수섭위원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개인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의 신분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들을 수 없으니까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심수섭위원이 별도로 알고자 하면 개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어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단속에 따른 관의 교체단속 실적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범인성위해환경업소 특별단속에 따른 시. 군간 교체단속요원 차출은 도지사에 의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분만 물으셨기 때문에 10월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성남시청 직원과 안양시청 직원간에 교체 교류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교체단속은 ’91년도에 총 17회 실시하였고 연인원 630명이 동원 단속에 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출장소간 교류 교체단속을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일을 기해서 월 2회정도 1회에 60명 정도가 동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습 고질문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투망식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은 위생감시계가 새로 신설이 돼서 수원, 성남 기 위생감시계가 설치되어 있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활동사항을 견학하기 위해서 위생계장과 직원을 파견해서 견학을 하기 위한 여비 314,000원을 지출했고 연인원 232명의 일일 단속여비로 현지 교통비 3,500원씩 8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월은 상설기동 단속반 연인원 292명에게 일일 현지교통비 102만2,000원을 지출한 이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출장소간 교류단속 및 일제단속여비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단속요원에게는 현지 교통비 3,500원과 급식비 4,000원 (석식 2,200원, 야식 1,800원) 활동비 2,500원 합해서 하루에 1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20일 현재 연인원 2,144명에게 2,14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단속반에 대한 여비는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새벽까지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단속시비보상 성격으로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단속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 범인성위해환경업소 특별단속에 따른 시. 군간 교체단속요원 차출은 도지사에 의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분만 물으셨기 때문에 10월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성남시청 직원과 안양시청 직원간에 교체 교류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교체단속은 ’91년도에 총 17회 실시하였고 연인원 630명이 동원 단속에 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출장소간 교류 교체단속을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일을 기해서 월 2회정도 1회에 60명 정도가 동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습 고질문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투망식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은 위생감시계가 새로 신설이 돼서 수원, 성남 기 위생감시계가 설치되어 있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활동사항을 견학하기 위해서 위생계장과 직원을 파견해서 견학을 하기 위한 여비 314,000원을 지출했고 연인원 232명의 일일 단속여비로 현지 교통비 3,500원씩 8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월은 상설기동 단속반 연인원 292명에게 일일 현지교통비 102만2,000원을 지출한 이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출장소간 교류단속 및 일제단속여비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단속요원에게는 현지 교통비 3,500원과 급식비 4,000원 (석식 2,200원, 야식 1,800원) 활동비 2,500원 합해서 하루에 1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20일 현재 연인원 2,144명에게 2,14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단속반에 대한 여비는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새벽까지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단속시비보상 성격으로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단속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박영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4반 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소 2국 1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도 상당한 부피의 자료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준비하고 이틀동안 질의에 답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토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했어야 될 것이 늦게 된 것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낳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기좋은 안양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어려웠지만 큰 보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업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무보수로, 전문성도 사실 없으면서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에게 얘기를 듣고 이를 소화시키느라고 퍽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기천위원이 실례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상 점잖게 얘기가 되지만 지역주민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 이상의 강도있는 얘기를 강도있는 대화를 할 때 듣고 소화시키기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4반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결과를 보면은 관계관 공무원께서 소신있는 공무를 집행하셨으면 오늘보다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제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잘했다는 격려와 위로말씀 못드리고 앞으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했지만 조금더 소신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대목대목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좀 더 지지하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소신있는 이런 각오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일은 여러분이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양시에 관계한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있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방자치가 개원돼서 감사하는 것을 처음 당해 보셨고 저희들도 처음 해봅니다만 해마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밤잠을 못자고 자기일을 제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진지한 태도로 질의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솔직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년에 이런 일을 예상해 볼 때 어제, 어떤 공무원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첫해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년에 가서는 정말 진지한 어려운 상황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하신 모든 분들이 지나간 해 보다는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처리를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안양시민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4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장시간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답변 하시느라고 관계하신 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위원여러분들도 말씀드린대로 자기일 제쳐 놓으시고 방대한 서류 검토하시고 질의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반 보다도 우리 4반이 더 성과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2시에 시청대회의실에서 다시 감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4반 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4반 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위생처리소 2국 1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도 상당한 부피의 자료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준비하고 이틀동안 질의에 답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토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했어야 될 것이 늦게 된 것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낳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기좋은 안양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어려웠지만 큰 보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업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무보수로, 전문성도 사실 없으면서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에게 얘기를 듣고 이를 소화시키느라고 퍽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기천위원이 실례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상 점잖게 얘기가 되지만 지역주민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 이상의 강도있는 얘기를 강도있는 대화를 할 때 듣고 소화시키기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4반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결과를 보면은 관계관 공무원께서 소신있는 공무를 집행하셨으면 오늘보다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제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잘했다는 격려와 위로말씀 못드리고 앞으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했지만 조금더 소신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대목대목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좀 더 지지하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소신있는 이런 각오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일은 여러분이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양시에 관계한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있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방자치가 개원돼서 감사하는 것을 처음 당해 보셨고 저희들도 처음 해봅니다만 해마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밤잠을 못자고 자기일을 제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진지한 태도로 질의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솔직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년에 이런 일을 예상해 볼 때 어제, 어떤 공무원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첫해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년에 가서는 정말 진지한 어려운 상황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하신 모든 분들이 지나간 해 보다는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처리를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안양시민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4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장시간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답변 하시느라고 관계하신 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위원여러분들도 말씀드린대로 자기일 제쳐 놓으시고 방대한 서류 검토하시고 질의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반 보다도 우리 4반이 더 성과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2시에 시청대회의실에서 다시 감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4반 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