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한선의원, 간사에 심재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아울러 199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우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은섭의원이 예결 위원직을 맡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제출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허가되었으며 같은 날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한선의원, 간사에 심재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아울러 199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우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은섭의원이 예결 위원직을 맡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제출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허가되었으며 같은 날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중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열다섯 분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은 여덟 분이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매번 강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 중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열다섯 분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은 여덟 분이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매번 강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안양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준수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국가적 대형 사건들은 책무를 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무사안일하여 지시만 하고 확인하는 일에는 인색했던 탓으로 여겨집니다.
옛말에 지시는 1%, 확인은 99%의 행정을 수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러한 물음을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잘되면 문민덕이요, 못되면 과거탓이란 말을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책임행정 없이 책임정치가 있을 수 없고, 책임정치 없이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없듯이 그동안 무심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었던 일에 대한 세심한 예방적 노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대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올들어 9월말까지 10개 시·군에 실시한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만 54건에 18억 7,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분당·일산·의정부·안산·용인에서 27건에 15억 7,200만원의 세무비리가 있는 것으로 한겨레신문 11월 26일자 15면에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요사이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32개 시·군에서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기강은 무너져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시장!
안양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32개 시·군의 공무원 비리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다른시 공무원들이 금품 비리사건이 많이 있더라도 안양시 2000여 공무원은 절대로 금품 비리사건이 없는 깨끗한 공무원 상으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세무행정의 금품비리와 순환보직 문제입니다.
시장!
안양시 자체, 도, 중앙부처 감사시 세무 행정에 금품 비리사건은 없었는지 또한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이상 공무원들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평균 근무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하여 금품 비리사건이 없도록 사전예방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 배수 선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나, 설마 무슨일 있으려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국정이 그렇게되어 있는데 뭐, 타 부서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은어가 회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모 직할시는 이같은 내용의 싯구를 작성하여 책상위에 부착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은 물론 월례조회 때마다 이를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동 자세인 공무원이 안양시는 없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도 6급 공무원들은 5급 진급 결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2배수만 선정되어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항 승진 최저 연수는, 8급진급 대상자는 9급을 2년 근무한자, 7급 진급대상자는 8급을 3년 근무한자, 6급 진급대상자는 7급을 4년 근무한자, 5급 진급대상자는 6급을 5년 근무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2항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6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5급 시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로 선발하여 폭넓은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쇄신 개혁차원에서 업무상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투철한 공직관 확립과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가 양성 등으로 시장은 안양시 2000여 공무원을 끌어안고 함께 개혁의 길로 나간다는 의지를 안양시장은 천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도 및 육교 안양2동 유원지 앞 고가도로 및 평촌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의2 유원지 앞 고가도로의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좌우측 안전턱 높이가 너무 낮고, 좌우측 차도측 난간에 방호책 및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며 또한 이 고가도로가 개통이후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유원지 앞 고가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안양시 전역의 지하도 및 육교의 높이는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높이는 한정되어 있고 도로의 파손으로 재포장을 실시하여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시 육교 붕괴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질문이오니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의 도로, 상수도, 녹지 등 토개공에서 시공한 공공시설물이 부실 시공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실시공된 기반시설의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의천 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개발 계획 수립은 체육시설, 자동차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 주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의천의 개발 계획은 있는지 시장은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학의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 자동차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 동안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와 환승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93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시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가 없어 지적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시장께 다시한번 촉구하오니 조속히 조치바라며, 또한 인덕원역 부근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도를 높이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덕원 부근에 환승주차장은 조속히 착공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착공 및 완료되는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구 3만명 이상 분동신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안양시 석수2동, 관양1동 분동승인 신청은 '94년 5월 4일 경기도 업무 연락으로 '94년 5월 11일까지 분동신청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동에서는 '94년도 5월 6일 구청에 보고하였고, 구청은 '94년도 5월 9일 시청에 보고하였으며, 시청은 '94년 5월 13일 도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동의 필요성, 분동의 계획지도, 인구증가 전망 등의 자료를 포함해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석수2동과 관양1동의 '91, '92, '93년도말, '94년도 3월 31일, '94년도 10월 31일, '94년 11월 15일자 인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동은 인구증가 추세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이 성숙된 상태에서 분동이 되어야 하고 주민의 여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양시가 상급기관의 지시만 따르는 졸속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능한 공무원은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 비교, 평가하여 행정을 처리함이 옳은 것으로 보는데 안양시장은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 장단점을 비교·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분동시와 현재기존과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주민을 위한 행정 쇄신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정기간 국민에 의해 위임되어 그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안양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준수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국가적 대형 사건들은 책무를 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무사안일하여 지시만 하고 확인하는 일에는 인색했던 탓으로 여겨집니다.
옛말에 지시는 1%, 확인은 99%의 행정을 수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러한 물음을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잘되면 문민덕이요, 못되면 과거탓이란 말을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책임행정 없이 책임정치가 있을 수 없고, 책임정치 없이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없듯이 그동안 무심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었던 일에 대한 세심한 예방적 노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대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올들어 9월말까지 10개 시·군에 실시한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만 54건에 18억 7,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분당·일산·의정부·안산·용인에서 27건에 15억 7,200만원의 세무비리가 있는 것으로 한겨레신문 11월 26일자 15면에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요사이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32개 시·군에서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기강은 무너져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시장!
안양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한 32개 시·군의 공무원 비리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다른시 공무원들이 금품 비리사건이 많이 있더라도 안양시 2000여 공무원은 절대로 금품 비리사건이 없는 깨끗한 공무원 상으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세무행정의 금품비리와 순환보직 문제입니다.
시장!
안양시 자체, 도, 중앙부처 감사시 세무 행정에 금품 비리사건은 없었는지 또한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이상 공무원들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평균 근무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하여 금품 비리사건이 없도록 사전예방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 배수 선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나, 설마 무슨일 있으려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국정이 그렇게되어 있는데 뭐, 타 부서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은어가 회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모 직할시는 이같은 내용의 싯구를 작성하여 책상위에 부착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은 물론 월례조회 때마다 이를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동 자세인 공무원이 안양시는 없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도 6급 공무원들은 5급 진급 결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2배수만 선정되어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항 승진 최저 연수는, 8급진급 대상자는 9급을 2년 근무한자, 7급 진급대상자는 8급을 3년 근무한자, 6급 진급대상자는 7급을 4년 근무한자, 5급 진급대상자는 6급을 5년 근무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2항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6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5급 시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로 선발하여 폭넓은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쇄신 개혁차원에서 업무상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투철한 공직관 확립과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가 양성 등으로 시장은 안양시 2000여 공무원을 끌어안고 함께 개혁의 길로 나간다는 의지를 안양시장은 천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도 및 육교 안양2동 유원지 앞 고가도로 및 평촌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의2 유원지 앞 고가도로의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좌우측 안전턱 높이가 너무 낮고, 좌우측 차도측 난간에 방호책 및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며 또한 이 고가도로가 개통이후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유원지 앞 고가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안양시 전역의 지하도 및 육교의 높이는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높이는 한정되어 있고 도로의 파손으로 재포장을 실시하여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시 육교 붕괴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질문이오니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의 도로, 상수도, 녹지 등 토개공에서 시공한 공공시설물이 부실 시공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실시공된 기반시설의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의천 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개발 계획 수립은 체육시설, 자동차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 주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의천의 개발 계획은 있는지 시장은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학의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 자동차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 동안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와 환승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93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시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가 없어 지적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시장께 다시한번 촉구하오니 조속히 조치바라며, 또한 인덕원역 부근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도를 높이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덕원 부근에 환승주차장은 조속히 착공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착공 및 완료되는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구 3만명 이상 분동신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안양시 석수2동, 관양1동 분동승인 신청은 '94년 5월 4일 경기도 업무 연락으로 '94년 5월 11일까지 분동신청 하라는 지시에 따라 동에서는 '94년도 5월 6일 구청에 보고하였고, 구청은 '94년도 5월 9일 시청에 보고하였으며, 시청은 '94년 5월 13일 도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동의 필요성, 분동의 계획지도, 인구증가 전망 등의 자료를 포함해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석수2동과 관양1동의 '91, '92, '93년도말, '94년도 3월 31일, '94년도 10월 31일, '94년 11월 15일자 인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동은 인구증가 추세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이 성숙된 상태에서 분동이 되어야 하고 주민의 여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양시가 상급기관의 지시만 따르는 졸속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능한 공무원은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 비교, 평가하여 행정을 처리함이 옳은 것으로 보는데 안양시장은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 장단점을 비교·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분동시와 현재기존과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주민을 위한 행정 쇄신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정기간 국민에 의해 위임되어 그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그리고 실국장께 당부의 말씀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및 양개 구청의 각종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하여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청에서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총 57건 중에서 성운토건 등 5개 업체가 3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동안구에서도 수의계약공사 총 54건 중에 남양공영 등 4개 업체에 무려 22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므로써 이 몇 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입찰 내정가의 사전유출 또는 사전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일정수장 배수처리공사 입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1일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동 공사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 신성과 삼풍건설이 공동도급형태로 예가 대비 90.7%인 24억 7,72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하면 1백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85%가 낙찰가인데 비하면 동 건의 낙찰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있던 동 공사 현장설명회에는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모 지방지에 실린 소문의 내용은 S업체가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독차지한 모 업체와 공동도급 낙찰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자 어느 건설업체 간부는 입찰결과가 뻔한데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지 공개입찰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독식현상이 없어져야 관과 업체가 유착하는 부조리가 없어지고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시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개입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와 소문은 12월 1일 입찰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행정감사장에서의 시측의 답변은 담합행위를 주장하는 업체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수도과의 판단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주변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입찰전에 돌고 있었고,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등 하며 자체조사 조차하지 않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변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체조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풍건설은 1993년에 비산 고가차도 공사, 박달 우회도로 공사, 시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등에서 482억원, 금년 1994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동안구청 신축공사 등에서 356억원 등 금년과 지난해만도 800억원이 넘는 우리 안양시의 대형공사를 수주받아 우리시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85%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는 물론 지난해 삼풍건설이 우성건설과 공동도급한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의 경우 낙찰가는 32억 1,000만원으로 낙찰율은 90.6%였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 77억 4,700만원에 낙찰된 동안구청 청사신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대부분 예가의 85%에서 1∼3% 차이로 낙찰됨에도 불구하고 99.3%란 낙찰율로 일신진흥건설과 삼풍건설에서 공동도급을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양 전지역의 균형적 발전 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지난해에 전임 시장께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데도 계획한 바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가지 않는가 염려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6개월 후면 단체장인 시장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됩니다만 현 시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의 편성이야말로 중요한 시기이기에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평촌신도시가 중심이 된 동안구는 계획에 의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부녀복지회관이 있으며 시청사, 의회청사 등이 현대적 시설로 입주하게 되어 있으며 중심으로 흐르는 학의천은 무릉도원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기존 시가지인 만안구에는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그리고 실국장께 당부의 말씀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및 양개 구청의 각종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하여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 만안구청에서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총 57건 중에서 성운토건 등 5개 업체가 3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동안구에서도 수의계약공사 총 54건 중에 남양공영 등 4개 업체에 무려 22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므로써 이 몇 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입찰 내정가의 사전유출 또는 사전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일정수장 배수처리공사 입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1일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동 공사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 신성과 삼풍건설이 공동도급형태로 예가 대비 90.7%인 24억 7,72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하면 1백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85%가 낙찰가인데 비하면 동 건의 낙찰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있던 동 공사 현장설명회에는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모 지방지에 실린 소문의 내용은 S업체가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독차지한 모 업체와 공동도급 낙찰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돌자 어느 건설업체 간부는 입찰결과가 뻔한데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지 공개입찰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독식현상이 없어져야 관과 업체가 유착하는 부조리가 없어지고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시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개입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와 소문은 12월 1일 입찰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행정감사장에서의 시측의 답변은 담합행위를 주장하는 업체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수도과의 판단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주변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입찰전에 돌고 있었고,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등 하며 자체조사 조차하지 않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변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체조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풍건설은 1993년에 비산 고가차도 공사, 박달 우회도로 공사, 시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등에서 482억원, 금년 1994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동안구청 신축공사 등에서 356억원 등 금년과 지난해만도 800억원이 넘는 우리 안양시의 대형공사를 수주받아 우리시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85%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는 물론 지난해 삼풍건설이 우성건설과 공동도급한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의 경우 낙찰가는 32억 1,000만원으로 낙찰율은 90.6%였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 77억 4,700만원에 낙찰된 동안구청 청사신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대부분 예가의 85%에서 1∼3% 차이로 낙찰됨에도 불구하고 99.3%란 낙찰율로 일신진흥건설과 삼풍건설에서 공동도급을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양 전지역의 균형적 발전 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지난해에 전임 시장께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데도 계획한 바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가지 않는가 염려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6개월 후면 단체장인 시장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됩니다만 현 시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의 편성이야말로 중요한 시기이기에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평촌신도시가 중심이 된 동안구는 계획에 의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부녀복지회관이 있으며 시청사, 의회청사 등이 현대적 시설로 입주하게 되어 있으며 중심으로 흐르는 학의천은 무릉도원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기존 시가지인 만안구에는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의원 노춘복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방청시민과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께서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회는 지난 3여 년간의 의정활동기간 중 그 어느 의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있고, 알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2천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1일 부임하신 후, “참여하는 시민, 발전하는 안양”이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성실한 봉사행정, 균형된 지역발전, 건강한 사회복지, 건전한 문화창달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미 공지의 사실과 같이 현임 시장은 내년 4대 지방선거까지로 재임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과, 최근의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내지 제한된 시장의 임기로 인한 행정누수현상을 제거하고 내년의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완수함은 물론 꾸준히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결연한 의사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동기를 부여할 적극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계동에 개설예정인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품시장은 당초 유통센타로 건립할 예정으로써 '93년도 관계부서에서 당의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다하여 건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느닷없이 '94년 11월말 부품시장으로 내인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지면적 119,000㎡에 3,388개의 점포가 설립되는 이러한 대규모의 부품시장을 인가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설명내지 의견청취가 없었는지 시장께서는 시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고 내인가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지난 '93년 3월 12일 산업중기계 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의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대기질 저하요인과 안양천오염도 가중 및 소음피해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동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93년 12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완화되자 이를 생략한 채 내인가 되었다는 것은 법령의 개정취지를 악용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부품 시장이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제라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만안로 중앙녹도를 제거하여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녹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유통시장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꼭 이 녹도를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개설시 가뜩이나 산본지구에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호계 구사거리와 신사거리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유통상가가 입주된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예상하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시민이 행정부와 직접 접촉을 하는 창구로 최상의 서비스와 봉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일선 시에서의 행정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원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안양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대민봉사행정의 정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시정종합정보센타를 약 1억 5천만원 중 일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시청 각 부서의 민원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의 관계공무원과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의 자원봉사로 운영함으로써 말 그대로 시민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종합센타에 배치되는 일부 민원공무원이 고정 배치되지 않고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 토목, 보건 등 전문기술직 직원의 경우에는 시민과의 소속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가 잇는 실정하에서 종합정보센타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양 본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현장민원실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93년 4월부터 경기도의 지시에 의하여 본백화점에 시설비 등 770만원을 들여 직원 1명을 파견, 상주 근무토록 하고 본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시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얼핏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좋게 해석하면 이 제도는 과잉 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낭비, 전시행정, 나아가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한다는 식의 무소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백화점에서 불과 5분내지 10분 거리면 안양1동, 2동, 4동, 박달1동사무소가 있으며 지금은 모든 동사무소에도 전산망이 설치되어 웬만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직원을 배치해서 얻은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현재 구청과 시청의 민원실에서 직원 1인이 하루 평균 민원발급량과 본백화점의 발급량을 밝혀주시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60만 안양시민의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 전체의 이해가 달린 현안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의원이 안양시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시의 자세가 극히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당의회에서 실시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시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94년 7월까지는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에도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또다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관계국장, 과장, 계장이 각각 세 번 내지 네 번씩이나 인사이동 되면서 일관성 있는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연 재정비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시 제 6, 7,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호계 1, 2, 3동 지역이 포함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73년부터 '79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만 전체 865,410평의 면적에 비하여 공원면적은 0.35%에 불과하고 7지구와 8지구는 공원면적이 각각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공원면적이 100분의 3, 즉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사업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나 공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호계동 962, 967번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는 주거건물만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정서가 메마르고 삭막한 분위기조차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땅 장사를 한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6, 7, 8지구내 체비지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이익금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 지역에 소규모 놀이공간 내지 휴게공간을 조성하실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는 지방자치제가 제 틀을 잡고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세입확대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본의원이 안양시의 세무행정을 살펴보면 세입증대 의사가 결여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 실례로 안양시에서는 '92년도에 11,161건에 13억 9,200만원, '93년도에는 8,362건에 5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 하는가 하면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체비지 3,115㎡를 서진산업주식회사에 대해 대부 계약없이 무단 점유케 하였고 동산유리주식회사 외 4인이 하천부지 4필지 1,676㎡를 무단점유케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3억 1,600여만원과 6,700여만원을 미징수하는 등 세무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실내수영장, 문예회관 등의 수익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94. 10. 31 현재 비산유원지를 포함한 7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겨우 31억 7,000만원 뿐으로 전체 안양시 세출예산규모인 2천여 억원에 비교할 때 1.5%로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입니다. 재정자립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금번 정기회 본회의시 시장의 시정연설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재정자립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원확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계공원에 대한 수익적 사업실시입니다.
보상비와 사업비를 합하여 총 400여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이 공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수익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진해시를 다녀온 결과 진해시에는 소규모 드림랜드가 있어 여기에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인근 과천이나 용인 등지로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호계공원에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비산유원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개발이 억제되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산유원지는 수리산 개발에 앞서서 주민의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대식으로 개발하고 인근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육성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외수입의 극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건설부 등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전문경영인, 학자 등이 참여하는 경영수익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계3동 지역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호계 구사거리 지역인 호계3동 상업지역과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소로망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도로 개통 이전에는 안양1번가와 함께 안양시 남부지역에서는 유일한 상권 형성지역입니다만 현재에는 도로변의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극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배후 주거지역은 소로망이 부족하여 노후된 주택과 건물이 신·개축이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내 주민의 오래된 민원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동지역에 대한 소로망계획과 지역 발전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3동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지역은 '93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경수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하면서 35m 도로로 방치된 지역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의 장애요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막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확장계획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방청시민과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께서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회는 지난 3여 년간의 의정활동기간 중 그 어느 의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있고, 알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2천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1일 부임하신 후, “참여하는 시민, 발전하는 안양”이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성실한 봉사행정, 균형된 지역발전, 건강한 사회복지, 건전한 문화창달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미 공지의 사실과 같이 현임 시장은 내년 4대 지방선거까지로 재임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과, 최근의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내지 제한된 시장의 임기로 인한 행정누수현상을 제거하고 내년의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완수함은 물론 꾸준히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결연한 의사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동기를 부여할 적극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계동에 개설예정인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품시장은 당초 유통센타로 건립할 예정으로써 '93년도 관계부서에서 당의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다하여 건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느닷없이 '94년 11월말 부품시장으로 내인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지면적 119,000㎡에 3,388개의 점포가 설립되는 이러한 대규모의 부품시장을 인가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설명내지 의견청취가 없었는지 시장께서는 시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고 내인가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지난 '93년 3월 12일 산업중기계 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의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대기질 저하요인과 안양천오염도 가중 및 소음피해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동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93년 12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완화되자 이를 생략한 채 내인가 되었다는 것은 법령의 개정취지를 악용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부품 시장이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제라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만안로 중앙녹도를 제거하여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녹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유통시장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꼭 이 녹도를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개설시 가뜩이나 산본지구에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호계 구사거리와 신사거리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유통상가가 입주된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예상하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시민이 행정부와 직접 접촉을 하는 창구로 최상의 서비스와 봉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일선 시에서의 행정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원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안양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대민봉사행정의 정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시정종합정보센타를 약 1억 5천만원 중 일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시청 각 부서의 민원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의 관계공무원과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의 자원봉사로 운영함으로써 말 그대로 시민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종합센타에 배치되는 일부 민원공무원이 고정 배치되지 않고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 토목, 보건 등 전문기술직 직원의 경우에는 시민과의 소속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가 잇는 실정하에서 종합정보센타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양 본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현장민원실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93년 4월부터 경기도의 지시에 의하여 본백화점에 시설비 등 770만원을 들여 직원 1명을 파견, 상주 근무토록 하고 본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시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얼핏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좋게 해석하면 이 제도는 과잉 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낭비, 전시행정, 나아가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한다는 식의 무소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백화점에서 불과 5분내지 10분 거리면 안양1동, 2동, 4동, 박달1동사무소가 있으며 지금은 모든 동사무소에도 전산망이 설치되어 웬만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직원을 배치해서 얻은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현재 구청과 시청의 민원실에서 직원 1인이 하루 평균 민원발급량과 본백화점의 발급량을 밝혀주시고 계속 운영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60만 안양시민의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 전체의 이해가 달린 현안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의원이 안양시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시의 자세가 극히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당의회에서 실시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시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94년 7월까지는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에도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또다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관계국장, 과장, 계장이 각각 세 번 내지 네 번씩이나 인사이동 되면서 일관성 있는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연 재정비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시 제 6, 7,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호계 1, 2, 3동 지역이 포함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73년부터 '79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만 전체 865,410평의 면적에 비하여 공원면적은 0.35%에 불과하고 7지구와 8지구는 공원면적이 각각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공원면적이 100분의 3, 즉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사업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나 공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호계동 962, 967번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는 주거건물만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정서가 메마르고 삭막한 분위기조차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땅 장사를 한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6, 7, 8지구내 체비지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이익금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 지역에 소규모 놀이공간 내지 휴게공간을 조성하실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는 지방자치제가 제 틀을 잡고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세입확대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본의원이 안양시의 세무행정을 살펴보면 세입증대 의사가 결여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 실례로 안양시에서는 '92년도에 11,161건에 13억 9,200만원, '93년도에는 8,362건에 5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 하는가 하면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체비지 3,115㎡를 서진산업주식회사에 대해 대부 계약없이 무단 점유케 하였고 동산유리주식회사 외 4인이 하천부지 4필지 1,676㎡를 무단점유케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3억 1,600여만원과 6,700여만원을 미징수하는 등 세무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실내수영장, 문예회관 등의 수익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94. 10. 31 현재 비산유원지를 포함한 7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겨우 31억 7,000만원 뿐으로 전체 안양시 세출예산규모인 2천여 억원에 비교할 때 1.5%로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입니다. 재정자립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금번 정기회 본회의시 시장의 시정연설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재정자립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원확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계공원에 대한 수익적 사업실시입니다.
보상비와 사업비를 합하여 총 400여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이 공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수익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진해시를 다녀온 결과 진해시에는 소규모 드림랜드가 있어 여기에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인근 과천이나 용인 등지로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호계공원에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비산유원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개발이 억제되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산유원지는 수리산 개발에 앞서서 주민의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대식으로 개발하고 인근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육성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외수입의 극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건설부 등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전문경영인, 학자 등이 참여하는 경영수익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계3동 지역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호계 구사거리 지역인 호계3동 상업지역과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소로망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도로 개통 이전에는 안양1번가와 함께 안양시 남부지역에서는 유일한 상권 형성지역입니다만 현재에는 도로변의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극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배후 주거지역은 소로망이 부족하여 노후된 주택과 건물이 신·개축이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내 주민의 오래된 민원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동지역에 대한 소로망계획과 지역 발전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3동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지역은 '93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경수산업도로를 50m로 확장하면서 35m 도로로 방치된 지역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의 장애요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막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확장계획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 점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파 찾아주신 민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에게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동안 무슨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부실공사 방지와 유리알 행정을 펴라고 외쳐대기는 했지만 그 결과로는 시민이 낸 혈세 1억 2천여 만원을 축내면서 그 대가를 못했다는 솔직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여러분과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방도로 개설을 계획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오늘 이 동삼빌라 78세대 300여 주민은 돈과 권력에 짖눌려서 죄없는 사람이 징역을 살고 힘없는 부녀자가 린치를 당하며 현지 공무원들로부터 몰매를 맞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으며 진단서까지 끊어놓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건설부, 감사원,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든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말입니다.
시공자는 분양평수와 등기평수를 속이고 건설지번과 대지 번지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조차 하지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할 때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양시 토지 보상문제의 지장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문 중에 시장께서 직접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인행정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시장께서 동삼빌라 주민에게 그 불편과 하소연을 들어보시고 다른 대책·대안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성통신 앞 도로 부실시공자와 감독자는 누구이며 불법매립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2월 1일 보사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 본의원의 불법쓰레기 매립 현장확인 요청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로표면 지하 45cm 지점에 자갈과 모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 40cm 두께의 수백톤의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중부지방의 토목공사 동결심도 80∼90cm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써 이 도로는 부실공사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수대교 붕괴, 부천, 인천, 울산, 경북, 청주 등의 부실공사와 공직자의 비리가 전국적이고 우리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의원의 견해로는 부실공사를 한 당사자와 감독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불법매립 쓰레기는 발굴 처리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취할 조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 사업 2, 3공구 3000여건의 민원과 청산금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제8지구 2, 3공구는 군포시 산본동과 금정동에 소재하면서 면적 169만㎡, 공사비 2백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80년 3월 17일부터 '90년 12월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91년 7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청산금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김창성 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 '90년 1월, 3월 두차례 걸쳐 청산금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년 8월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완료 하겠다는 답변과 동시에 당해 주민과 시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에도 청산되지 못한 것은 역대 안양 시장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온 당해 3000여 주민들의 피해요, 기만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수치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우롱한 처사는 근절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퇴색시키고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란 불신만 낳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이 건에 대한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예방 안전시설이 없는 이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얘깁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는 60여만 명이고 차량 보유대수는 10여대, 1일 통과 차량 약 25만대로써 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으로 인하여 다소 교통체증은 완화되었다고 보나 그래도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와 군포 고가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가도로에 자동차 추락 안전시설이 전무함은 설계에서부터 시설물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난 9월 대형버스의 추락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4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의 재산상에 많은 손실과 그 밑을 지나는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사고가 있은 후 원인규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 산본동과 의왕 고려합섬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 교차지점은 자동차 추락 예방 안전 시설이 두께 30cm, 높이가 1m인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사업 시행자나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바로 지난 12월 4일 세계일보에 시설물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관리당국이 80%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민사지법 박효열 판사의 판결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라!
본의원은 평촌신도시 계획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91년 7월 평촌개발특위와 '93년 6월 평촌특별대책위에 참여하고 그동안 90차례 교통, 환경, 하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요즘 언론매체들의 부실시공이다 재시공이다 하는 보도를 보면서 평촌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기야는 평촌신도시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신도시 부실공사 종합백서와 부실시공자를 이 안양 땅에서 영구 추방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부실공사만은 막아야 된다는 본의원의 소신에 대해 당시 시장은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수영 시장께서 보신 평촌신도시 당초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평가와 환경, 교통, 하자, 공공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원관리에 있어 흥안로 주변을 보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될 만한 농촌 방천둑 같은 썩은 돌로 조경을 해서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과 비리의 합작인 부실공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역전 지하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먼저 중앙지하상가는 안양1동 1189-19호에 소재하고 시장 면적은 1,477㎡로 점포 156개소에 무상사용 기간은 1979. 1. 23일부터 1998. 1. 23로 만20년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지하상가 역시 안양1동 1189-1호에 위치하고 시장면적은 6,287㎡로서 점포수 926개에 무상사용 기간 1981. 12. 31일부터 2001. 12. 31일까지 되어 있으며 허가자는 원양실업으로 20년간 사용 이후에는 안양시에 기부 체납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기간 만료와 임대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니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1. 기간만료 이후 임대인들의 권익보장은?
2. 역전지하상가 가열 101∼106호 6개 점포의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는?
3. 지하상가 운영과 실태는 어떠한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안야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만안구 안양5동 708-213호 일대의 지역경계측량 혼선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시정의 행정써비스 제고와 시민불편을 극소화 할 목적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1.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2. 구청에서 차이나는 면적만큼의 보상제의의 법적인 근거는?
3. 공부상의 면적 확보가 가능한 절차는?
4. 등록사항 정정 동의서 조건에 대한 말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 점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파 찾아주신 민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에게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동안 무슨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부실공사 방지와 유리알 행정을 펴라고 외쳐대기는 했지만 그 결과로는 시민이 낸 혈세 1억 2천여 만원을 축내면서 그 대가를 못했다는 솔직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여러분과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방도로 개설을 계획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오늘 이 동삼빌라 78세대 300여 주민은 돈과 권력에 짖눌려서 죄없는 사람이 징역을 살고 힘없는 부녀자가 린치를 당하며 현지 공무원들로부터 몰매를 맞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으며 진단서까지 끊어놓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건설부, 감사원,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든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말입니다.
시공자는 분양평수와 등기평수를 속이고 건설지번과 대지 번지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조차 하지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할 때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양시 토지 보상문제의 지장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문 중에 시장께서 직접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인행정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시장께서 동삼빌라 주민에게 그 불편과 하소연을 들어보시고 다른 대책·대안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성통신 앞 도로 부실시공자와 감독자는 누구이며 불법매립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2월 1일 보사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 본의원의 불법쓰레기 매립 현장확인 요청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로표면 지하 45cm 지점에 자갈과 모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 40cm 두께의 수백톤의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중부지방의 토목공사 동결심도 80∼90cm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써 이 도로는 부실공사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수대교 붕괴, 부천, 인천, 울산, 경북, 청주 등의 부실공사와 공직자의 비리가 전국적이고 우리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의원의 견해로는 부실공사를 한 당사자와 감독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불법매립 쓰레기는 발굴 처리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취할 조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 사업 2, 3공구 3000여건의 민원과 청산금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제8지구 2, 3공구는 군포시 산본동과 금정동에 소재하면서 면적 169만㎡, 공사비 2백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80년 3월 17일부터 '90년 12월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91년 7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청산금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김창성 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 '90년 1월, 3월 두차례 걸쳐 청산금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당년 8월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완료 하겠다는 답변과 동시에 당해 주민과 시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에도 청산되지 못한 것은 역대 안양 시장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온 당해 3000여 주민들의 피해요, 기만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수치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우롱한 처사는 근절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퇴색시키고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란 불신만 낳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이 건에 대한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예방 안전시설이 없는 이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얘깁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는 60여만 명이고 차량 보유대수는 10여대, 1일 통과 차량 약 25만대로써 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으로 인하여 다소 교통체증은 완화되었다고 보나 그래도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와 군포 고가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가도로에 자동차 추락 안전시설이 전무함은 설계에서부터 시설물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난 9월 대형버스의 추락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4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의 재산상에 많은 손실과 그 밑을 지나는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사고가 있은 후 원인규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 산본동과 의왕 고려합섬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 교차지점은 자동차 추락 예방 안전 시설이 두께 30cm, 높이가 1m인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사업 시행자나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바로 지난 12월 4일 세계일보에 시설물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관리당국이 80%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민사지법 박효열 판사의 판결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라!
본의원은 평촌신도시 계획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91년 7월 평촌개발특위와 '93년 6월 평촌특별대책위에 참여하고 그동안 90차례 교통, 환경, 하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요즘 언론매체들의 부실시공이다 재시공이다 하는 보도를 보면서 평촌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기야는 평촌신도시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신도시 부실공사 종합백서와 부실시공자를 이 안양 땅에서 영구 추방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부실공사만은 막아야 된다는 본의원의 소신에 대해 당시 시장은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수영 시장께서 보신 평촌신도시 당초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평가와 환경, 교통, 하자, 공공시설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원관리에 있어 흥안로 주변을 보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될 만한 농촌 방천둑 같은 썩은 돌로 조경을 해서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과 비리의 합작인 부실공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역전 지하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먼저 중앙지하상가는 안양1동 1189-19호에 소재하고 시장 면적은 1,477㎡로 점포 156개소에 무상사용 기간은 1979. 1. 23일부터 1998. 1. 23로 만20년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지하상가 역시 안양1동 1189-1호에 위치하고 시장면적은 6,287㎡로서 점포수 926개에 무상사용 기간 1981. 12. 31일부터 2001. 12. 31일까지 되어 있으며 허가자는 원양실업으로 20년간 사용 이후에는 안양시에 기부 체납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기간 만료와 임대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니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1. 기간만료 이후 임대인들의 권익보장은?
2. 역전지하상가 가열 101∼106호 6개 점포의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는?
3. 지하상가 운영과 실태는 어떠한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안야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만안구 안양5동 708-213호 일대의 지역경계측량 혼선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시정의 행정써비스 제고와 시민불편을 극소화 할 목적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1.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2. 구청에서 차이나는 면적만큼의 보상제의의 법적인 근거는?
3. 공부상의 면적 확보가 가능한 절차는?
4. 등록사항 정정 동의서 조건에 대한 말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안양시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질책과 따뜻한 지도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점검 확인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정성과 열의는 시정의 책임자로써 막중한 소임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최근 사회일각에 대두되고 있는 공직부조리와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 2000여 공직자의 자성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리며 김준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세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기능직 이상 직원의 세무과 평균 근무기간 및 순환 보직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세무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의 동안구청 감사와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30일에 끝나는 만안구청의 감사에서도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명중 1년 미만이 35명, 2년 미만이 22명, 3년 미만이 11명, 3년 이상이 2명으로 평균근무기간이 1년 5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인천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직후 3년 이상자를 전보지시에 의해 순환 전보한바 있으며 앞으로의 인사운영방침은 부천시의 지방세 비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을 금명간 일반직으로 교체시킬 예정이며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경우 인사동결이 해제되는 '95. 1. 31일 이후 순환보직 등 인사관리 및 감독체제를 정립하여 맑은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일반직 시험 추천 배수확대 용의(현행 2∼3배수 → 5배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5급 일반직 시험 요구는 “승진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시험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었으나 현재까지 2∼3배수로 시험 요구한 사유는 예상결원에 대한 적정인원을 시험에 응시케 함으로써 시험준비와 관련한 행정공백을 극소화하여 행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과열경쟁을 방지, 조직내부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정인원으로 생각되는 2∼3배수로 응시케 하여 왔습니다.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5배수로 확대할 경우는 시험 준비를 인한 업무 불성실 및 격무부서 기피 등 곤란한 실정이며, 중앙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바,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투철한 공직관 확립과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 전문가의 양성 등 행정쇄신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원지앞 고가도로의 안전대책입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추락예방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난간 콘크리트턱을 0.25m로 시공하였으며, 콘크리트턱 상단에 램프구간은 난간을, 그리고 교량부는 2m 간격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곡선부에는 미끄럼방지시설 및 갈매기 표식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수산업도로 확장시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시공으로 대부분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질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우선 고가차도 진입 100m전방 지점부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가차도 방음벽 앞에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도, 육교의 높이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육교 및 고가차도는 총 34개소로 일제 조사결과 표시보다 미달되는 육교는 없습니다.
규정상 높이는 4.5m(도로구조령 제3조)이나 부득이한 경우 3m∼4m까지 가능하며 3m 이하인 시설물은 34개소 중 주접 및 청원지하도 2개소로 이에 대해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존 표시판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 크기보다 크고 밝은 것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기반시설중 부실시공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평촌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준공 후 우리시로 귀속이전에 하자 또는 미비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키 위해 '93. 1. 27자 인수단(4개국 8개과)을 구성하여 도로 및 공원분야 등 6개 시설분야를 대상으로 '93. 1.∼'94. 11월까지 4차에 걸쳐 사전점검한 결과 미비시설물 총 27,083건을 조사 시정 요구하여 26,86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223건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설분야별로 미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구조변경 등 36건, 쓰레기소각장 계근대설치 등 6건, 도로침하 등 241건은 보수완료하고, 공원·녹지 수목고사 등 26,513건중 26,412건, 상수도 제수변 미설치 등 188건중 165건은 조치완료하고, 미조치 시설물은 보수중에 있으며, 하수도관로 퇴적 등 99건에 대하여는 현재 폐쇄회로로 TV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완중에 있는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 완료토록 촉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은 고수부지 폭이 5m∼15m로 협소하여 안양천과 같이 대규모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학의천 주변 조건에 맞게 개발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의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의 중앙국민학교부터 동일방직 옆 이동교까지 4.5km 구간에 총사업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질오니 준설 및 어도 4.5km와 라바보 2개소 설치, 하천뚝에 각종 꽃나무를 식재토록 할 계획으로서, 우선 '95년도에 4억 1,250만원을 투자, 저질오니 준설 및 어도설치 4.5km와 라바보설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의천을 옛 모습, 옛날의 깨끗함을 되살려 놓으면 그 자체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 및 역주변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인덕원 정차장 출입구 중 관악로상 미설치된 안양방면 출입구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관계절차를 그간 이행하였으나, 동 출입구가 그린벨트 내로서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행위승인이 나면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결정 고시되면 과천선 전철사업시행자인 철도청에서 사업비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그간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셨던 부분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인덕원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사당∼금정간 지하철 개통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의 활성화로 시민의 교통소통에는 편익을 증진하고 있으나, 한편 출퇴근시간 인덕원 지역에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인덕원 인근에 13,453㎡의 부지를 확보, 총 사업비 49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426대 규모의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주차장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내 행위허가 등을 추진, '95년도 5월중 착공하여 '95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건설되면 대형차, 승용차, 견인차량 보관소, 장애자 차량 등 종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 3만명이상 분동신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정부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동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분동기준인 인구 3만명 이상은 법적기준이 아니고 내무부 방침에 의거 설정된 기준으로서 이 기준 이상의 인구증가 전망에 따른 분동 문제는 행정력 보강 측면에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석수2동의 경우 인구변동 추이는, '91년도 33,430명, '92년도 32,321명, '93년도 31,730명, '94. 3. 31일 31,553명, '94. 10. 31일 현재 30,918명으로 작년대비 812명 2.5%가 줄었으며, '94. 11. 15일 현재는 30,762명입니다.
관양1동의 경우는 '91년도 34,726명, '92년도 35,103명, '93년도 33,727명, '94. 3. 31일 33,616명, '94. 10. 31일 현재 32,830명으로 작년대비 897명 2.6%가 감소하였으며 '94. 11. 15일 현재 32,622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신도시 입주증가로 인하여 기존동의 인구가 그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신도시입주가 마무리되고, 기존동의 건물 신·증축이 활발해지고 있어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동에 있어 주민 의사 수렴에 대해서는, 석수2동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여 3만을 약간 상회하고 분동 경계조정에 있어 반대의견이 있음에 따라 분동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관양1동의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도·시의원, 동단위 각 자생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정부능률 향상을 위하여 분동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동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주민, 즉,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게되며 적정한 행정수요를 갖고 행정을 펴 나갈 수 있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그 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적 단합·융화가 분동으로 인하여 분리되는 문제와 경비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시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여 분동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계약의 적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그간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계약은 법규정 절차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건 후, 입찰참가자의 사전담합에 대한 제재의 한계성,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입찰 제도상의 모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포일정수장 배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그간의 보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하여 저희 시로서는 한 점도 의혹을 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항상 고발이라는 것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그 증거에 기초하여 고발하기 때문에 현재 담합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공개입찰 공사건수는 31건에 사업비는 424억 2,300만원이며, 수의계약 공사건수는 25건에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권지역의 균형적 발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방안 및 2000년대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안양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4가지 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시전역을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을 경계로 서부와 동부의 2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 왔으나, 평촌·산본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계획인구가 150만명으로 증가됨을 감안하여 기존 도심인 안양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안양대생활권(인구 30만명)과 평촌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의왕시 일원까지 포함한 평촌대생활권(인구 72만명), 산본을 중심으로 한 군포시일대를 산본대생활권(인구 38만명)의 3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다핵중심 도시로 도시기본의 분산을 유도코자 합니다.
각 생활권별로 균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여 지역간의 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심기능 부여로서 기존 구도심에는 중심 상업기능을 강화시키고 평촌도심은 업무, 일반사업기능을 유치함은 물론 대단위 생활권 중심 및 역전에는 근린상업기능을 배치시켜 각 중심별 기능에 차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양권내에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중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급경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대규모 개발 가능지의 추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장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정비로 토지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양권의 향후 광역 및 도시내 간선도로망 체계를 순환형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의 우회처리와 각 생활권간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고 교통체계의 유기적, 효율적인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체계는 이미 개설된 신갈-안산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공사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시흥-안산간 제2경인고속도로를 근간으로 지역간 통과교통의 우회화를 도모하였고 도시내 가로망체계는 현재 교통체증이 심한 중앙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중앙로우회도로의 신설과 철도에 의하여 단절된 평촌, 산본, 의왕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형의 동서연결도로를 계획하여 기존 도심과 평촌, 산본, 의왕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안양권의 인구가 1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경수전철, 과천선, 안산선과 연계한 중·경량철도를 계획하여 도시내 교통처리 및 연계 환승기능을 강화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산업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양권의 산업구조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도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시가지내 위한 평촌, 호계동 일원의 공업지를 2000년까지 박달동에 신규 계획하여 자체 경제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공업지내의 업종전환으로 제조업 기능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임기간이 내년 6월말로 한시적인 시장으로서 행정누수방지와 최근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의 동요나 행정누수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같은 우려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 부임하더라도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체계상 급격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공직사회에 동요나 행정의 누수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임기간 중 이러한 행정누수 현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확고한 「신상필벌」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는 하부조직과의 현장대화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 해결하면서 직원 복지후생증진, 교육훈련,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부품기계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산업 중기계 부품상가 개설 내인가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산업 중기계부품 상가는 과거 금성통신이 자리잡고 있던 호계동 555-9외 22필지에 서울 산업 중기계 부품상가 협동조합에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청한 바 '94년 6월 13일 시에서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고 '94년 10월 16일 시장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4년 11월 26일 내인가 하였습니다.
내인가 내역은 대지면적 119,000㎡, 건축면적 245,520㎡,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상가동 41개동, 지원동 2개동이며 상가동은 지하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허가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는 동상가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93년 4월 23일자로 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동심의에서 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대수가 1,677대이나 충분한 주차공간을 위하여 3,007대로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내경 및 통로 폭을 각각 당초 8m에서 10m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유통단지 앞 및 중앙 녹지대를 제거하여 현 4차선을 5차선으로 1차선을 확장하고 차량 진출입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전면 만안로는 6m로 후퇴 확장하고 배면 10m도로는 3.5m 후퇴시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보행시설은 만안로변 보도는 폭 2m를 4m로 확장하고 금성연구단지와 부품시장 사이에 배면 10m 도로는 상가쪽으로 폭 2m 보도를 신설토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 중앙심의 의결사항과 저희시 의견을 관철시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동 시장으로 인해서 인근 교통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시장부지인 경우 1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부지면적 119,000㎡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단, 필요가 인정될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본 시장은 그 규모와 기능에 따라, 입주 후 지방세 증대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세수증대 측면을 보면, 동부지 119,000㎡에 점포 3,388개소를 시설하게 되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만을 추정해본 결과 연간 74억 8,000만 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동 시장은 또한 17,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원활한 부품공급을 통하여 지역내 산업기자재 부품공급의 육성과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라 도·소매 기능의 촉진 및 여타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동 시장을 내인가 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으로 내인가 처리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대규모시장의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사전 충분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종합정보센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민원상담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도시건설, 주택, 환경, 보건사회, 교통행정, 세무창구는 7급 유능한 공무원이 고정배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7급이하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직공무원이 전원 고정 배치되고 이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인원증원을 상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서 시정종합정보센터의 원조인 우리시의 정보센타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완료기간을 명백히 해줄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그 추진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안양도시계획 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안양시, 군포시 및 의왕시의 3개시가 같이 추진되어져야 함으로 그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9월 28일자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시의원님께서 당초 도시계획입안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변경입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변경 입안하기 위해서는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도서 재작성 및 검토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여러 차례 수정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 6월까지는 도시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 6∼8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과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6지구 잉여금은 18억 7,400만원이며 7지구 잉여금은 15억 100만원, 8지구 잉여금은 64억, 1,100만원이나 7, 8지구는 청산금이 미정리된 상태입니다.
다음 6-8지구 미매각 체비지 중 6지구는 12필지 399평, 7지구는 21필지 3,910평, 8지구는 55필지 4,825평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호계동 962, 967번지 일대 소규모 놀이공원 추가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총 865,410평 중 공원은 3개소에 3,000평이 확보되었으나, 제6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택지에 대한 공원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없어 면적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향후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재정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경영인 또는 학자를 포함한 경영사업단의 구성은 현재의 제도와 여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 연구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공원과 비산유원지의 수익사업에 따른 개발은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을 조사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으로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기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방향에서는 세원확보와 세원의 탈루방지, 기존시설물의 여러 가지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서 사실상 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사거리일대 소로망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3동 구사거리 일대 소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계획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년감별소 앞 35m도로 확장계획은 '95년도 호계삼거리 입체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병행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들에 관한 문제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소방도로는 '75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로서 '93년도 중기 소방도로개설계획을 수립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94년 3월 14일 안양시 공고 제52호로 공람공고를 하고 '94년 4월 19일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동 도로개설과 관련 7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되었고 시의회 청원사항으로 제출된 바 있으니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되어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통신 앞 도로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만안로 확장공사는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81년도 개설공사를 하여 공사관계 서류는 폐기되어 시공자 및 감독자는 알 수 없으며, 금성통신 앞 도로확장 구간의 일부가 쓰레기로 매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환토를 한 후 도로포장 공사는 하였으므로 도로구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 확정 공고된지 8년이 지났는데도 3,000여건의 민원발생과 지금까지 청산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3월 17일 건설부고시 제16호로 인가받아 1공구는 '87년 1월 26일 확정되었으며 2, 3공구는 '90년 12월 28일 확정되어 그동안 체비지매각부진 및 과도대금 징수부진으로 부족도 대금을 지출치 못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과도대금은 1,879필지 136억 4,100만원 중 59%인 1,301필지 7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족도 대금은 1,265필지 219억 6,000만원 중 78%인 840필지에 171억 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청산이 지연되는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의 생활이 여유가 없다보니 과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도대금 미납된 토지는 환지촉탁등기를 실시한 후 압류 등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부족도 대금은 체비지 등을 매각해서 정산하겠습니다.
수령을 촉구해서 수령치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예방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김준수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유원지 고가차도 추락예방 안전시설물은 규정에 맞게 이미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규정에 맞게 시설물 관리해 오고 있다하더라도 경수산업도로 확장시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시공으로 대부분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질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위 대책으로 우선 고가차도 진입 100m 전방 지점부터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가차도 방음벽 앞에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책임소재 관련기관에서 사고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 처리한 후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물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내 교통신호체계와 버스노선 조정 등 교통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 예산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신도시 및 구시가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신도시 환경에 있어서 산업도로변 및 흥안로변에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발생 및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가 중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교통소음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설녹지 공간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진공노면 차량을 수시운행하여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평촌신도시내 오·우수 분류관거 오접으로 인한 학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금년내 조사를 완료하여 하천 살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수전 사전점검을 7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수목고사 및 시설물 시공불량 등 3,965건이 발생되어 하자부분에 대하여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하자보수 및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 개소와 더불어 녹지조경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느티나무외 28종 22,548본이 발생되어 토개공에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여 현재 97%의 하자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하단부 자연석 쌓기가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에는 평면으로 조성토록 되었으나, 소음 및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토록 시에서 요구하여 추가로 하단부에 공사중 발생된 암석을 활용하여 자연석 쌓기한 후 흙으로 「마운딩」처리후 시설녹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하자부분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면 평촌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준공후 우리시로 귀속 이전에 하자 또는 미비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키 위해 '93년 1월 27일자 인수단을 구성하여 도로 및 공원분야 등 6개 시설분야를 대상으로 '93년 1월 ∼ '94년 11월까지 4차에 걸쳐 사전 점검한 결과 미비시설물 총 27,083건을 조사 시정 요구하여 26,86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223건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설분야별로 미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구조변경 등 36건, 쓰레기소각장 계근대설치 등 6건, 도로 도로침하 등 241건은 보수완료하고, 공원·녹지 수목고사 등 26,513건중 26,412건, 상수도 제수변 미설치 등 188건중 165건은 조치완료하고, 미조치 시설물은 보수 중에 있으며, 하수도 관로퇴적 등 99건에 대하여는 현재 폐쇄회로 TV조사중에 있음은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현재 보완중에 있는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 완료토록 촉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성원산업으로부터 기부 체납되어 '98년 5월 18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양역전 지하상가는 원양실업으로부터 기부 체납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직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전 지하상가 6개 점포 계약위반 조치 결과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 9월 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4년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아 현재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등기 이전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측량 잘못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만안구 안양5동 708-213번지 99㎡와 같은동 708-155번지 142㎡ 토지는 1970년 2월 23일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측량 지구계분할시 경계가 약 4m 중복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94년 5월 19일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정춘분과 앞집 민원인 반해경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중 한 사람이 매수토록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소유토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매각하면 시의 재정상 큰 손실없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94년 7월 22일 만안구청장에 지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내용이 필요하시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질책과 따뜻한 지도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점검 확인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정성과 열의는 시정의 책임자로써 막중한 소임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최근 사회일각에 대두되고 있는 공직부조리와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 2000여 공직자의 자성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리며 김준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세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기능직 이상 직원의 세무과 평균 근무기간 및 순환 보직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세무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의 동안구청 감사와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30일에 끝나는 만안구청의 감사에서도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명중 1년 미만이 35명, 2년 미만이 22명, 3년 미만이 11명, 3년 이상이 2명으로 평균근무기간이 1년 5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인천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직후 3년 이상자를 전보지시에 의해 순환 전보한바 있으며 앞으로의 인사운영방침은 부천시의 지방세 비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을 금명간 일반직으로 교체시킬 예정이며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경우 인사동결이 해제되는 '95. 1. 31일 이후 순환보직 등 인사관리 및 감독체제를 정립하여 맑은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일반직 시험 추천 배수확대 용의(현행 2∼3배수 → 5배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5급 일반직 시험 요구는 “승진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시험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었으나 현재까지 2∼3배수로 시험 요구한 사유는 예상결원에 대한 적정인원을 시험에 응시케 함으로써 시험준비와 관련한 행정공백을 극소화하여 행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과열경쟁을 방지, 조직내부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정인원으로 생각되는 2∼3배수로 응시케 하여 왔습니다.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5배수로 확대할 경우는 시험 준비를 인한 업무 불성실 및 격무부서 기피 등 곤란한 실정이며, 중앙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바,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투철한 공직관 확립과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 전문가의 양성 등 행정쇄신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원지앞 고가도로의 안전대책입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추락예방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난간 콘크리트턱을 0.25m로 시공하였으며, 콘크리트턱 상단에 램프구간은 난간을, 그리고 교량부는 2m 간격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곡선부에는 미끄럼방지시설 및 갈매기 표식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수산업도로 확장시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시공으로 대부분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질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우선 고가차도 진입 100m전방 지점부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가차도 방음벽 앞에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도, 육교의 높이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육교 및 고가차도는 총 34개소로 일제 조사결과 표시보다 미달되는 육교는 없습니다.
규정상 높이는 4.5m(도로구조령 제3조)이나 부득이한 경우 3m∼4m까지 가능하며 3m 이하인 시설물은 34개소 중 주접 및 청원지하도 2개소로 이에 대해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존 표시판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 크기보다 크고 밝은 것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기반시설중 부실시공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평촌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준공 후 우리시로 귀속이전에 하자 또는 미비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키 위해 '93. 1. 27자 인수단(4개국 8개과)을 구성하여 도로 및 공원분야 등 6개 시설분야를 대상으로 '93. 1.∼'94. 11월까지 4차에 걸쳐 사전점검한 결과 미비시설물 총 27,083건을 조사 시정 요구하여 26,86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223건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설분야별로 미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구조변경 등 36건, 쓰레기소각장 계근대설치 등 6건, 도로침하 등 241건은 보수완료하고, 공원·녹지 수목고사 등 26,513건중 26,412건, 상수도 제수변 미설치 등 188건중 165건은 조치완료하고, 미조치 시설물은 보수중에 있으며, 하수도관로 퇴적 등 99건에 대하여는 현재 폐쇄회로로 TV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완중에 있는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 완료토록 촉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은 고수부지 폭이 5m∼15m로 협소하여 안양천과 같이 대규모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학의천 주변 조건에 맞게 개발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의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의 중앙국민학교부터 동일방직 옆 이동교까지 4.5km 구간에 총사업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질오니 준설 및 어도 4.5km와 라바보 2개소 설치, 하천뚝에 각종 꽃나무를 식재토록 할 계획으로서, 우선 '95년도에 4억 1,250만원을 투자, 저질오니 준설 및 어도설치 4.5km와 라바보설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의천을 옛 모습, 옛날의 깨끗함을 되살려 놓으면 그 자체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덕원역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 환승구 및 역주변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인덕원 정차장 출입구 중 관악로상 미설치된 안양방면 출입구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관계절차를 그간 이행하였으나, 동 출입구가 그린벨트 내로서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행위승인이 나면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결정 고시되면 과천선 전철사업시행자인 철도청에서 사업비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그간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셨던 부분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인덕원 부근 관악로상의 지하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사당∼금정간 지하철 개통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의 활성화로 시민의 교통소통에는 편익을 증진하고 있으나, 한편 출퇴근시간 인덕원 지역에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인덕원 인근에 13,453㎡의 부지를 확보, 총 사업비 49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426대 규모의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주차장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내 행위허가 등을 추진, '95년도 5월중 착공하여 '95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건설되면 대형차, 승용차, 견인차량 보관소, 장애자 차량 등 종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 3만명이상 분동신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정부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동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분동기준인 인구 3만명 이상은 법적기준이 아니고 내무부 방침에 의거 설정된 기준으로서 이 기준 이상의 인구증가 전망에 따른 분동 문제는 행정력 보강 측면에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석수2동의 경우 인구변동 추이는, '91년도 33,430명, '92년도 32,321명, '93년도 31,730명, '94. 3. 31일 31,553명, '94. 10. 31일 현재 30,918명으로 작년대비 812명 2.5%가 줄었으며, '94. 11. 15일 현재는 30,762명입니다.
관양1동의 경우는 '91년도 34,726명, '92년도 35,103명, '93년도 33,727명, '94. 3. 31일 33,616명, '94. 10. 31일 현재 32,830명으로 작년대비 897명 2.6%가 감소하였으며 '94. 11. 15일 현재 32,622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신도시 입주증가로 인하여 기존동의 인구가 그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신도시입주가 마무리되고, 기존동의 건물 신·증축이 활발해지고 있어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동에 있어 주민 의사 수렴에 대해서는, 석수2동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여 3만을 약간 상회하고 분동 경계조정에 있어 반대의견이 있음에 따라 분동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관양1동의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도·시의원, 동단위 각 자생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정부능률 향상을 위하여 분동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동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주민, 즉,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게되며 적정한 행정수요를 갖고 행정을 펴 나갈 수 있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그 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적 단합·융화가 분동으로 인하여 분리되는 문제와 경비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시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여 분동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계약의 적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그간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계약은 법규정 절차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건 후, 입찰참가자의 사전담합에 대한 제재의 한계성,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입찰 제도상의 모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포일정수장 배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그간의 보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하여 저희 시로서는 한 점도 의혹을 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항상 고발이라는 것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그 증거에 기초하여 고발하기 때문에 현재 담합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공개입찰 공사건수는 31건에 사업비는 424억 2,300만원이며, 수의계약 공사건수는 25건에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권지역의 균형적 발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방안 및 2000년대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안양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4가지 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시전역을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을 경계로 서부와 동부의 2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 왔으나, 평촌·산본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계획인구가 150만명으로 증가됨을 감안하여 기존 도심인 안양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안양대생활권(인구 30만명)과 평촌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의왕시 일원까지 포함한 평촌대생활권(인구 72만명), 산본을 중심으로 한 군포시일대를 산본대생활권(인구 38만명)의 3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다핵중심 도시로 도시기본의 분산을 유도코자 합니다.
각 생활권별로 균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여 지역간의 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심기능 부여로서 기존 구도심에는 중심 상업기능을 강화시키고 평촌도심은 업무, 일반사업기능을 유치함은 물론 대단위 생활권 중심 및 역전에는 근린상업기능을 배치시켜 각 중심별 기능에 차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양권내에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중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급경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대규모 개발 가능지의 추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장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정비로 토지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양권의 향후 광역 및 도시내 간선도로망 체계를 순환형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의 우회처리와 각 생활권간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고 교통체계의 유기적, 효율적인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체계는 이미 개설된 신갈-안산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공사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시흥-안산간 제2경인고속도로를 근간으로 지역간 통과교통의 우회화를 도모하였고 도시내 가로망체계는 현재 교통체증이 심한 중앙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중앙로우회도로의 신설과 철도에 의하여 단절된 평촌, 산본, 의왕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형의 동서연결도로를 계획하여 기존 도심과 평촌, 산본, 의왕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안양권의 인구가 1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경수전철, 과천선, 안산선과 연계한 중·경량철도를 계획하여 도시내 교통처리 및 연계 환승기능을 강화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산업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양권의 산업구조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대도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시가지내 위한 평촌, 호계동 일원의 공업지를 2000년까지 박달동에 신규 계획하여 자체 경제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공업지내의 업종전환으로 제조업 기능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임기간이 내년 6월말로 한시적인 시장으로서 행정누수방지와 최근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의 동요나 행정누수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같은 우려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 부임하더라도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체계상 급격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공직사회에 동요나 행정의 누수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임기간 중 이러한 행정누수 현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확고한 「신상필벌」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는 하부조직과의 현장대화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 해결하면서 직원 복지후생증진, 교육훈련,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부품기계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산업 중기계 부품상가 개설 내인가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산업 중기계부품 상가는 과거 금성통신이 자리잡고 있던 호계동 555-9외 22필지에 서울 산업 중기계 부품상가 협동조합에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청한 바 '94년 6월 13일 시에서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고 '94년 10월 16일 시장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4년 11월 26일 내인가 하였습니다.
내인가 내역은 대지면적 119,000㎡, 건축면적 245,520㎡,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상가동 41개동, 지원동 2개동이며 상가동은 지하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허가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는 동상가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93년 4월 23일자로 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동심의에서 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대수가 1,677대이나 충분한 주차공간을 위하여 3,007대로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내경 및 통로 폭을 각각 당초 8m에서 10m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유통단지 앞 및 중앙 녹지대를 제거하여 현 4차선을 5차선으로 1차선을 확장하고 차량 진출입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전면 만안로는 6m로 후퇴 확장하고 배면 10m도로는 3.5m 후퇴시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보행시설은 만안로변 보도는 폭 2m를 4m로 확장하고 금성연구단지와 부품시장 사이에 배면 10m 도로는 상가쪽으로 폭 2m 보도를 신설토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 중앙심의 의결사항과 저희시 의견을 관철시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동 시장으로 인해서 인근 교통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시장부지인 경우 1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부지면적 119,000㎡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단, 필요가 인정될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본 시장은 그 규모와 기능에 따라, 입주 후 지방세 증대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세수증대 측면을 보면, 동부지 119,000㎡에 점포 3,388개소를 시설하게 되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만을 추정해본 결과 연간 74억 8,000만 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동 시장은 또한 17,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원활한 부품공급을 통하여 지역내 산업기자재 부품공급의 육성과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라 도·소매 기능의 촉진 및 여타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동 시장을 내인가 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으로 내인가 처리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대규모시장의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사전 충분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종합정보센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민원상담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도시건설, 주택, 환경, 보건사회, 교통행정, 세무창구는 7급 유능한 공무원이 고정배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7급이하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직공무원이 전원 고정 배치되고 이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인원증원을 상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서 시정종합정보센터의 원조인 우리시의 정보센타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완료기간을 명백히 해줄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그 추진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안양도시계획 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안양시, 군포시 및 의왕시의 3개시가 같이 추진되어져야 함으로 그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9월 28일자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시의원님께서 당초 도시계획입안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변경입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변경 입안하기 위해서는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도서 재작성 및 검토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여러 차례 수정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 6월까지는 도시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 6∼8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과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6지구 잉여금은 18억 7,400만원이며 7지구 잉여금은 15억 100만원, 8지구 잉여금은 64억, 1,100만원이나 7, 8지구는 청산금이 미정리된 상태입니다.
다음 6-8지구 미매각 체비지 중 6지구는 12필지 399평, 7지구는 21필지 3,910평, 8지구는 55필지 4,825평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호계동 962, 967번지 일대 소규모 놀이공원 추가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총 865,410평 중 공원은 3개소에 3,000평이 확보되었으나, 제6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택지에 대한 공원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없어 면적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향후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재정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경영인 또는 학자를 포함한 경영사업단의 구성은 현재의 제도와 여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 연구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공원과 비산유원지의 수익사업에 따른 개발은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을 조사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으로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기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방향에서는 세원확보와 세원의 탈루방지, 기존시설물의 여러 가지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서 사실상 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사거리일대 소로망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3동 구사거리 일대 소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계획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감별소 앞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년감별소 앞 35m도로 확장계획은 '95년도 호계삼거리 입체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병행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들에 관한 문제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소방도로는 '75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로서 '93년도 중기 소방도로개설계획을 수립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94년 3월 14일 안양시 공고 제52호로 공람공고를 하고 '94년 4월 19일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동 도로개설과 관련 7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되었고 시의회 청원사항으로 제출된 바 있으니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되어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통신 앞 도로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만안로 확장공사는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81년도 개설공사를 하여 공사관계 서류는 폐기되어 시공자 및 감독자는 알 수 없으며, 금성통신 앞 도로확장 구간의 일부가 쓰레기로 매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환토를 한 후 도로포장 공사는 하였으므로 도로구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 확정 공고된지 8년이 지났는데도 3,000여건의 민원발생과 지금까지 청산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3월 17일 건설부고시 제16호로 인가받아 1공구는 '87년 1월 26일 확정되었으며 2, 3공구는 '90년 12월 28일 확정되어 그동안 체비지매각부진 및 과도대금 징수부진으로 부족도 대금을 지출치 못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과도대금은 1,879필지 136억 4,100만원 중 59%인 1,301필지 7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족도 대금은 1,265필지 219억 6,000만원 중 78%인 840필지에 171억 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청산이 지연되는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의 생활이 여유가 없다보니 과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도대금 미납된 토지는 환지촉탁등기를 실시한 후 압류 등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부족도 대금은 체비지 등을 매각해서 정산하겠습니다.
수령을 촉구해서 수령치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예방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김준수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유원지 고가차도 추락예방 안전시설물은 규정에 맞게 이미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규정에 맞게 시설물 관리해 오고 있다하더라도 경수산업도로 확장시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시공으로 대부분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질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위 대책으로 우선 고가차도 진입 100m 전방 지점부터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가차도 방음벽 앞에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을 설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책임소재 관련기관에서 사고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 처리한 후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물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내 교통신호체계와 버스노선 조정 등 교통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 예산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신도시 및 구시가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신도시 환경에 있어서 산업도로변 및 흥안로변에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발생 및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가 중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교통소음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설녹지 공간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진공노면 차량을 수시운행하여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평촌신도시내 오·우수 분류관거 오접으로 인한 학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금년내 조사를 완료하여 하천 살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수전 사전점검을 7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수목고사 및 시설물 시공불량 등 3,965건이 발생되어 하자부분에 대하여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하자보수 및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 개소와 더불어 녹지조경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느티나무외 28종 22,548본이 발생되어 토개공에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여 현재 97%의 하자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하단부 자연석 쌓기가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에는 평면으로 조성토록 되었으나, 소음 및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토록 시에서 요구하여 추가로 하단부에 공사중 발생된 암석을 활용하여 자연석 쌓기한 후 흙으로 「마운딩」처리후 시설녹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하자부분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면 평촌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준공후 우리시로 귀속 이전에 하자 또는 미비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키 위해 '93년 1월 27일자 인수단을 구성하여 도로 및 공원분야 등 6개 시설분야를 대상으로 '93년 1월 ∼ '94년 11월까지 4차에 걸쳐 사전 점검한 결과 미비시설물 총 27,083건을 조사 시정 요구하여 26,86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223건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설분야별로 미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구조변경 등 36건, 쓰레기소각장 계근대설치 등 6건, 도로 도로침하 등 241건은 보수완료하고, 공원·녹지 수목고사 등 26,513건중 26,412건, 상수도 제수변 미설치 등 188건중 165건은 조치완료하고, 미조치 시설물은 보수 중에 있으며, 하수도 관로퇴적 등 99건에 대하여는 현재 폐쇄회로 TV조사중에 있음은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현재 보완중에 있는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 완료토록 촉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성원산업으로부터 기부 체납되어 '98년 5월 18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양역전 지하상가는 원양실업으로부터 기부 체납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직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전 지하상가 6개 점포 계약위반 조치 결과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 9월 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4년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아 현재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등기 이전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측량 잘못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만안구 안양5동 708-213번지 99㎡와 같은동 708-155번지 142㎡ 토지는 1970년 2월 23일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측량 지구계분할시 경계가 약 4m 중복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94년 5월 19일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정춘분과 앞집 민원인 반해경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중 한 사람이 매수토록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소유토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매각하면 시의 재정상 큰 손실없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94년 7월 22일 만안구청장에 지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내용이 필요하시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구청민원실 그리고 본백화점에서 직원 1인의 1일 평균 민원발급량과 본백화점 민원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 4월 15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 시책이 파급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안양 본백화점 현장 중계민원실을 설치하고 만안과 동안구청에서 1개월씩 교대로 각각 1명의 근무자가 시와 구,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민원을 FAX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1인 1일 평균 민원발급량은 61건으로 구청은 평균 55건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본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에서 발급한 운영실적은 전체적으로 2,761건으로 1일평균 1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FAX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안양 본백화점 내부 수리중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본백화점이 현장중계 민원실의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이 동사무소에 어디든지 발급할 수 있는 전산 온라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구청민원실 그리고 본백화점에서 직원 1인의 1일 평균 민원발급량과 본백화점 민원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 4월 15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 시책이 파급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안양 본백화점 현장 중계민원실을 설치하고 만안과 동안구청에서 1개월씩 교대로 각각 1명의 근무자가 시와 구,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민원을 FAX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1인 1일 평균 민원발급량은 61건으로 구청은 평균 55건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본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에서 발급한 운영실적은 전체적으로 2,761건으로 1일평균 1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FAX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안양 본백화점 내부 수리중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본백화점이 현장중계 민원실의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이 동사무소에 어디든지 발급할 수 있는 전산 온라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준수의원과 김대식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준수의원과 김대식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정묵의장, 오면교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대식의원님, 김준수의원님,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허가하오니 먼저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대식의원님, 김준수의원님,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허가하오니 먼저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오전에 안양시의 사업공사발주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고 어느 면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게 합니다. 더구나 안양시 예산은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양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필요한데 써야만 함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오전에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 답변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우연하게도 안양시에서 '93년도, '94년도 2년에 걸쳐서 삼풍건설이라는 특정업체가 안양시 개발에 쓰는 예산 또는 가용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큰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전연 의혹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하기에 「오비이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든대로 중부일보에서 말한 공사입찰 있기 전에 이미 예견됐던,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다음날 입찰에는 예견했던 것과 같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3, '94년도 대형공사에 있어서 한번도 그 회사가 맡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 회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85%의 낙찰율로 낙찰이 돼야함에도 비산고가차도 공사같은 경우는 90.6%, 동안구청 신축공사는 99.3%로써 그것도 100억이 안되는 77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는 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꼭 부실이 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고 절약하고 또 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하부정관」이라, 오얏나무 밑에 갈 때는 갓이 삐뚤어져 있어도 바로 쓰지말고 「과전불납」이라, 과일나무 앞에 갔을 때는 신발이 헝클어져 있어도 다시 매지마라 하는 옛 성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내사해서 시원하게 밝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러한 고사를 본의원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공사의 입찰사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담합 내지는 시의 어떤 영향이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인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고 앞으로 안양시의 시민이 낸 세금이 알차고 보람있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정착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점의 의혹없이 명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안양시의 사업공사발주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고 어느 면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게 합니다. 더구나 안양시 예산은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양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필요한데 써야만 함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오전에 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 답변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우연하게도 안양시에서 '93년도, '94년도 2년에 걸쳐서 삼풍건설이라는 특정업체가 안양시 개발에 쓰는 예산 또는 가용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큰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전연 의혹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하기에 「오비이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든대로 중부일보에서 말한 공사입찰 있기 전에 이미 예견됐던,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다음날 입찰에는 예견했던 것과 같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3, '94년도 대형공사에 있어서 한번도 그 회사가 맡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 회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85%의 낙찰율로 낙찰이 돼야함에도 비산고가차도 공사같은 경우는 90.6%, 동안구청 신축공사는 99.3%로써 그것도 100억이 안되는 77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는 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꼭 부실이 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고 절약하고 또 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하부정관」이라, 오얏나무 밑에 갈 때는 갓이 삐뚤어져 있어도 바로 쓰지말고 「과전불납」이라, 과일나무 앞에 갔을 때는 신발이 헝클어져 있어도 다시 매지마라 하는 옛 성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내사해서 시원하게 밝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러한 고사를 본의원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공사의 입찰사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담합 내지는 시의 어떤 영향이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인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고 앞으로 안양시의 시민이 낸 세금이 알차고 보람있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정착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점의 의혹없이 명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의원 관양1동김준수의원입니다.
분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분동은 인구증가 추세가 있어야 하고 주민이 성숙된 상태에서 주민의 여론이 최우선 돼야 하며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해서 분동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작정 방책으로 여러 가지 산정하지도 않고 주민여론도 듣지않고 분동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 관양1동이 1994년 3월 31일자로 보았을 때 인구는 3만 3,60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자로 보았을 때 3만 2,800명이었고 11월 15일자로 파악해 보니까 3만 2,6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달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1,0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랬을 때 분동을 꼭 해야만 할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에서 방침으로 되어 있다는데 정확한 분동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현재 분동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안 8억 6,186만 3,000원의 재원을 현재 수정안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해 올리지 않고 수정하여 올린 사유와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정확히 실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분동은 인구증가 추세가 있어야 하고 주민이 성숙된 상태에서 주민의 여론이 최우선 돼야 하며 여러 가지 방책을 선정해서 분동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작정 방책으로 여러 가지 산정하지도 않고 주민여론도 듣지않고 분동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 관양1동이 1994년 3월 31일자로 보았을 때 인구는 3만 3,60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자로 보았을 때 3만 2,800명이었고 11월 15일자로 파악해 보니까 3만 2,6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달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1,0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랬을 때 분동을 꼭 해야만 할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에서 방침으로 되어 있다는데 정확한 분동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현재 분동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안 8억 6,186만 3,000원의 재원을 현재 수정안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해 올리지 않고 수정하여 올린 사유와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정확히 실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오전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권신장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총인구는 '93년도 말에 58만 8,3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인구가 29만 3,801명으로 약 절반이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조사해 보니까 20세부터 34세까지는 여자 인구가 2,9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여권 신장에 대해서 안양에서, 시에서 조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설 기구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방자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전문 문화, 예술, 교양강좌라든지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되지 않나 생가하면서 강의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수능시험에 대한 문제, 농산물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강의했을 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기구를 만들어서 교양강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는 곧 중부지방의 토목공사 동결심도 80∼90cm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으로써 이 지점은 도로부실공사로 인정이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도로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표면이 요철이 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서가 있을 것이고 공사 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에 대한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도시 부실공사 종합백서와 부실공사를 이 안양 땅에서 영구 추방하자는 내용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안로 주변에 안양시 요충으로 해서 조경을 했다고 했는데 발파암이냐 아니면 자연석이냐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 시장께서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4m 이상 중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집이 걸려 있어서 시 예산으로 사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차이나는 만큼의 면적을 보상 제의했는데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다음 공부상의 면적확보가 절차가능 한가를 물었습니다.
등록상의 정정동의서 조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 157번지 김OO이라는 사람은 건축한지 3년이 되어도 아직 준공공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08번지 105호에 사는 서OO이라는 사람은 현재 4m의 준공이 있었을 때 대지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에게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방도로 개설을 계획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4년 2월 3일 공청회가 있었다는데 그 공청회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공자의 분양 평수가 등기평수와 다르다는 것은 시공자 임의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공무원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건물면적과 토지부지가 다르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는 이유와 그로 인한 추락사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포시 산본동에는 틀림없는 예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합섬 앞에는 분명 30cm 넓이와 1m의 높이로 자동차 추락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그 밑에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또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 제2, 3공구 3,000여건의 민원과 청산금을 조절하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시 김창성 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서 '90년 1월 10일, '90년 3월 14일 2차례에 걸쳐 청산금 조정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완 료 하겠다는 답변과 동시에 당해 주민과 시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같은 국장님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음 중앙 역전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맨 밑부분에 가서 지하상가 운영과 실태는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수집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 제14조에는 1년, 매년 상가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권신장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총인구는 '93년도 말에 58만 8,3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인구가 29만 3,801명으로 약 절반이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조사해 보니까 20세부터 34세까지는 여자 인구가 2,9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여권 신장에 대해서 안양에서, 시에서 조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설 기구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방자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전문 문화, 예술, 교양강좌라든지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되지 않나 생가하면서 강의 내용은 그때 그때마다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수능시험에 대한 문제, 농산물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강의했을 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기구를 만들어서 교양강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는 곧 중부지방의 토목공사 동결심도 80∼90cm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으로써 이 지점은 도로부실공사로 인정이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도로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표면이 요철이 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도서가 있을 것이고 공사 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에 대한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도시 부실공사 종합백서와 부실공사를 이 안양 땅에서 영구 추방하자는 내용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안로 주변에 안양시 요충으로 해서 조경을 했다고 했는데 발파암이냐 아니면 자연석이냐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 시장께서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4m 이상 중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집이 걸려 있어서 시 예산으로 사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차이나는 만큼의 면적을 보상 제의했는데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다음 공부상의 면적확보가 절차가능 한가를 물었습니다.
등록상의 정정동의서 조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 157번지 김OO이라는 사람은 건축한지 3년이 되어도 아직 준공공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08번지 105호에 사는 서OO이라는 사람은 현재 4m의 준공이 있었을 때 대지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수1동 동삼빌라 주민에게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방도로 개설을 계획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4년 2월 3일 공청회가 있었다는데 그 공청회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공자의 분양 평수가 등기평수와 다르다는 것은 시공자 임의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공무원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건물면적과 토지부지가 다르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지 입구 고가도로 자동차 추락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는 이유와 그로 인한 추락사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포시 산본동에는 틀림없는 예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합섬 앞에는 분명 30cm 넓이와 1m의 높이로 자동차 추락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그 밑에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또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 제2, 3공구 3,000여건의 민원과 청산금을 조절하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시 김창성 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서 '90년 1월 10일, '90년 3월 14일 2차례에 걸쳐 청산금 조정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완 료 하겠다는 답변과 동시에 당해 주민과 시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같은 국장님으로써 그에 대한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음 중앙 역전상가의 실태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맨 밑부분에 가서 지하상가 운영과 실태는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수집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 제14조에는 1년, 매년 상가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세 분 의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의를 10분에 걸쳐 한번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의원,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세 분 의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의를 10분에 걸쳐 한번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의원,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먼저 김대식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몇 개 특정업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도록 낙찰된 사례가 있고 최근 입찰을 본 포일정수장 배수처리공사 입찰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 사전에 예고도 되었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의혹을 해소할 조사, 확인, 내사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업체가 계속 낙찰받기 위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유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입찰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예정가 입찰이라는 것을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예정가는 기초금액을 3개 작성해서 그 중 한 개를 선택 예정가로 5개 작성 중 2개를 입찰 참가자가 현장에서 추첨해서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를 입찰선에서 결정하여 입찰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 추첨돼서 평균이 나올지는 사전에 알 수 없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합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은 업자들간에 서로 누가 되기로 내정하고 가격을 써넣는 것을 통상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는 사항은 입찰서류가 들어왔을 때 입찰 서류상 명백히 드러나는, 담합의 의심이 있는 사항이 드러났을 때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실지로 어떤 담합을 내부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 확인, 내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없느냐고 까지 물어 주셨는데 저희는 분명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되지 않는 것이고, 명백한 하자와 분명한 증거가 있을 적에는 틀림없이 고발하겠습니다.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시장으로써 직책을 걸고 분명히 처리하고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통신 앞 도로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에 대해서 오전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도로는 만안로 확장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2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도로구조상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요철이 심한 부분은 그것이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매립에 문제가 있어서 오전에 보고드린 것이지 일부 쓰레기로 매립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것이 다시 굴착해서 재시공 할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향후 산업기자재 통신공사 앞에 도로 확장을 할 적에 다시 재점검해서 보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에 평촌지구 부실공사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방침, 대책, 의지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지구에 대한 하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촌지구에 대한 하자와 부실 시공된 시설물이 우리 시로 인수돼서 향후 시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다시 보수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평촌지구내 시설물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 감독한 사항으로써 하자와 부실시공 부분이 있다면 지난 여름 전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이 물어지고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시장으로써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또 안양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부실공사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고 어떤 분은 총체적인 국민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원으로써 시장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 다짐입니다.
세 번째 흥안로변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으로 녹지 조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초 계획에 평면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처럼 「마운딩」을 하지 않고 평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촌지구 주민들이 「마운딩」을 해서 소음이 덜 들리도록 방음벽이 될 수 있는 대책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마운딩」하고 숲을 조성해서 방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운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해서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으로 시공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계시면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몇 개 특정업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도록 낙찰된 사례가 있고 최근 입찰을 본 포일정수장 배수처리공사 입찰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 사전에 예고도 되었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의혹을 해소할 조사, 확인, 내사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업체가 계속 낙찰받기 위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유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입찰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예정가 입찰이라는 것을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예정가는 기초금액을 3개 작성해서 그 중 한 개를 선택 예정가로 5개 작성 중 2개를 입찰 참가자가 현장에서 추첨해서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를 입찰선에서 결정하여 입찰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 추첨돼서 평균이 나올지는 사전에 알 수 없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합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은 업자들간에 서로 누가 되기로 내정하고 가격을 써넣는 것을 통상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는 사항은 입찰서류가 들어왔을 때 입찰 서류상 명백히 드러나는, 담합의 의심이 있는 사항이 드러났을 때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실지로 어떤 담합을 내부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 확인, 내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없느냐고 까지 물어 주셨는데 저희는 분명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되지 않는 것이고, 명백한 하자와 분명한 증거가 있을 적에는 틀림없이 고발하겠습니다.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시장으로써 직책을 걸고 분명히 처리하고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통신 앞 도로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에 대해서 오전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도로는 만안로 확장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2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도로구조상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요철이 심한 부분은 그것이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매립에 문제가 있어서 오전에 보고드린 것이지 일부 쓰레기로 매립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것이 다시 굴착해서 재시공 할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향후 산업기자재 통신공사 앞에 도로 확장을 할 적에 다시 재점검해서 보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에 평촌지구 부실공사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방침, 대책, 의지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지구에 대한 하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촌지구에 대한 하자와 부실 시공된 시설물이 우리 시로 인수돼서 향후 시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다시 보수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평촌지구내 시설물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 감독한 사항으로써 하자와 부실시공 부분이 있다면 지난 여름 전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이 물어지고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시장으로써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또 안양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부실공사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고 어떤 분은 총체적인 국민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원으로써 시장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 다짐입니다.
세 번째 흥안로변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으로 녹지 조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초 계획에 평면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처럼 「마운딩」을 하지 않고 평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촌지구 주민들이 「마운딩」을 해서 소음이 덜 들리도록 방음벽이 될 수 있는 대책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마운딩」하고 숲을 조성해서 방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운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해서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으로 시공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계시면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김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동 분동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분동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 내무부에서 분동이 확정되었느냐?
또 분동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분동에 소요되는 재원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 분동 시기가 언제이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 감소 현상은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건물이 재건축 될 때는 인구증가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관양 1동의 분동 승인건은 현재 분동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95년초 승인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95년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동이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동시기는 여건변동이 없는 한 '95년 1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양1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분동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 내무부에서 분동이 확정되었느냐?
또 분동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분동에 소요되는 재원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 분동 시기가 언제이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 감소 현상은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건물이 재건축 될 때는 인구증가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관양 1동의 분동 승인건은 현재 분동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95년초 승인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95년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동이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동시기는 여건변동이 없는 한 '95년 1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 박규상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삼빌라 관계, 유원지 고가교 관계, 8지구 관계에 대해서 수치적인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빌라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된 바 있고 '83년도에 동삼빌라가 건립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은 저희가 몇 군데 조사한 것은 다른바 없습니다. 만약 면적 차이가 있다면 정확히 판단하여 다시한번 조사하여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번지는 그 땅 자체가 공유지분이라서 현재있는 땅과 건물번지 하고는 공유지분 관계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비교해서 서면으로 만약 요구하시면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또 공청회는 '94년 3월에 그 도로를 내야되겠다 도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 고가교는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우리나라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방호시설도 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그 자체가 지금은 설계 속도대로 사실 차량이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보강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지금 현재 교량이 490m입니다. 전체연장이 그 양쪽으로 안 미끄러지게 방지턱은 다했고 지금 현재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방음벽 앞에 높이 60cm 가량되는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으로 하여 한번 더 방호시설이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도 했고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지구 관계는 1, 2, 3공구로 나눠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90년 지구 확정이 됐습니다.
청산금 관계는 그 지구가 다소 여유가 있어 63% 당초 일정했다가 66%로 전부 절감 조정한 바 있고 현재 청산금이 정리 안된 사람은 대부분 다 영세민이고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청산금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역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삼빌라 관계, 유원지 고가교 관계, 8지구 관계에 대해서 수치적인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빌라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된 바 있고 '83년도에 동삼빌라가 건립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은 저희가 몇 군데 조사한 것은 다른바 없습니다. 만약 면적 차이가 있다면 정확히 판단하여 다시한번 조사하여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번지는 그 땅 자체가 공유지분이라서 현재있는 땅과 건물번지 하고는 공유지분 관계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비교해서 서면으로 만약 요구하시면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또 공청회는 '94년 3월에 그 도로를 내야되겠다 도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 고가교는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우리나라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방호시설도 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그 자체가 지금은 설계 속도대로 사실 차량이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보강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지금 현재 교량이 490m입니다. 전체연장이 그 양쪽으로 안 미끄러지게 방지턱은 다했고 지금 현재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방음벽 앞에 높이 60cm 가량되는 고강도 특수알미늄 방호책으로 하여 한번 더 방호시설이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도 했고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지구 관계는 1, 2, 3공구로 나눠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90년 지구 확정이 됐습니다.
청산금 관계는 그 지구가 다소 여유가 있어 63% 당초 일정했다가 66%로 전부 절감 조정한 바 있고 현재 청산금이 정리 안된 사람은 대부분 다 영세민이고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청산금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역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답변 들은 다음에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만안구청장 이병선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보상비의 법적 근거 둘째, 공부상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등록사항 정정동의 조건 넷째, 김OO씨의 건축물이 3년이 지났는데 준공이 안된 이유와 서OO씨의 4m 대지위치를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의 법적 근거는 현재 없으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 밖에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부상 면적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과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공부상 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측량을 해서 점용후에 금전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 동의조건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38조 3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은 경계와 면적이 정정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승낙시 또는 확정 판결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안양6동 대신대학 주변 안양동 708-213번지 외 15필지 면적 2,232㎡에 문제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으로서 '94년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15명중 11명의 동의를 받고, 1명은 유보되고, 2명의 부동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의자는 등록 사항 정정에 대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동의상태에 있고, 유보자는 등록사항 정정 추이를 본 후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시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부동의자는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실정이므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양동 708-155번지 소유자와 안양동 708-213번지 소유자간의 쌍방협의로 매수하는 방안과 현재 토지 이용 현황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면적 증감에 대해서 소유자간 금전 청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OO씨의 건축물이 3년이 지났는데 건축물 준공이 안된 이유는 현재 김OO씨 소유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99㎡인데 이것이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안된 사유는 건축사에게 수임된 건축물로서 현재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708번지 일대가 4m 중복된 내용은 '94년 5월 16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 완료되어 측량 성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 측량결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4m 중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보상비의 법적 근거 둘째, 공부상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등록사항 정정동의 조건 넷째, 김OO씨의 건축물이 3년이 지났는데 준공이 안된 이유와 서OO씨의 4m 대지위치를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의 법적 근거는 현재 없으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방안 밖에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부상 면적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과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공부상 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측량을 해서 점용후에 금전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 동의조건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38조 3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은 경계와 면적이 정정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승낙시 또는 확정 판결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안양6동 대신대학 주변 안양동 708-213번지 외 15필지 면적 2,232㎡에 문제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으로서 '94년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15명중 11명의 동의를 받고, 1명은 유보되고, 2명의 부동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의자는 등록 사항 정정에 대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동의상태에 있고, 유보자는 등록사항 정정 추이를 본 후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시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부동의자는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실정이므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양동 708-155번지 소유자와 안양동 708-213번지 소유자간의 쌍방협의로 매수하는 방안과 현재 토지 이용 현황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면적 증감에 대해서 소유자간 금전 청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OO씨의 건축물이 3년이 지났는데 건축물 준공이 안된 이유는 현재 김OO씨 소유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99㎡인데 이것이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안된 사유는 건축사에게 수임된 건축물로서 현재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708번지 일대가 4m 중복된 내용은 '94년 5월 16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 완료되어 측량 성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 측량결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4m 중복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양5동 대신대학교 주변 측량 잘못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도중 심수섭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기 때문에 허가하오니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제가 기간 찬 일이 많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전 시장님이 관계관께서 일반상식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인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 시키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하는 태도가 성실치 못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다음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자동차 추락 예방 방지턱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데서는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양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시작하여 한번이라도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양5동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소리를 남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관계관께서는 서면 답변한다, 서면답변 들을 바에야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고생을 합니까? 다음 질문 답변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제가 기간 찬 일이 많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전 시장님이 관계관께서 일반상식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인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 시키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하는 태도가 성실치 못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다음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자동차 추락 예방 방지턱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데서는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양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시작하여 한번이라도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양5동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소리를 남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관계관께서는 서면 답변한다, 서면답변 들을 바에야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고생을 합니까? 다음 질문 답변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오면교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시청에 답변 요구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님의 지하상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시청에 답변 요구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의원님의 지하상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류우석 재무국장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실태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성원산업으로부터 기부 채납이 되어 1978년 5월 19일부터 1998년 5월 18일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성원산업에서 운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인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실태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성원산업으로부터 기부 채납이 되어 1978년 5월 19일부터 1998년 5월 18일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성원산업에서 운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인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면교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오후에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오후에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호계2동 출신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안양시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일들을 알차게 수행해 왔느냐 하는 반문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 해소코자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정부 구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양시 자체조직 진단과 과감한 조직개편의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있는 금번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그 어느분도 모르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직의 능률성이나 체계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조직의 생리상 덩치 큰 정부 조직만을 만들어 온 구태의연한 조직 개편과는 달리 금번의 조치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을만한 일대 개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개혁을 「모토(motto)」로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의사의 표출이고 더 나아가 국제화에 이은 세계화의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가발전의 대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웅대한 포부가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급히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3D 기피현상과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격무부서 기피현상과 수차례의 사정한파로 인한 적당·무사안일 및 보신주의 팽배 등의 소극적인 사고 방식을 불식시키고, 통합공과금 업무에 근무하던 잉여인력의 해소 등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체계적인 조직 및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의 조직개편과 같은 강력한 조직개편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무엇이며 적극적인 주민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시정시책의 추진은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생활편익의 제고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증진향상 및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 어떠하며, 불편사항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함은 물론 시정시책 결정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수시로 파악하며 이를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들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문제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왔으며 당해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견이 뒷받침되어 왔음은 물론 지난 10월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채택된바 있는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 즉 태흥산업, 서진산업이 소재한 지역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는데는 어떠한 문제점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경위는 어떠한지와 이 외에도 현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간경계조정 대상지역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제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도시이용계획이 잘 활용 안되고 있는 안양시 3호공원(호계공원) 호계동 산19번지의 46필지 일대 36만 7,800㎡는 1973년도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사유지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을 못하고 있는 바 공원을 민자 유치해 주민들이 시설물을 설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체, 지주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안양시 3호 공원(호계공원)으로 지나면서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터널구간 220m 지상부분을 도로공사와 협의해 공원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유치와 럭키 APT구간 170m를 「켑」으로 설치하므로서(럭키APT, 호계중학교 등) 진동, 소음, 환경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공원내의 시설이니 만큼 조경시설을 잘 마무리 할 것과 지상부분 신미주APT, 경복, 우신빌라 주택가로 도로가 지나면서 갖가지 예상되는 소음, 분진, 도시환경문제를 시설도 되기 전에 주민들과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하는 일까지 야기되었던 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조치토록 바라며 도로를 시공하면서 일부구간을 설계변경(교각)을 한 바 도로를 지나는 지하 매설물인 전화, 통신, 도시가스, 열병합, 금성통신 광 케이블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각을 주택가로 5m 이동 시공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무시한채 시공상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호계 공원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아울러 이 일대를 용도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극도로 침체되고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방세 착복 사건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분노와 서글픔을 억제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몇몇의 몰지각한 동료의원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매도되고 있는 현상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위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근무환경개선 등 극도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최종 목적은 시정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을 적정 분배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의 안양시의 발전적 모델을 정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인구의 증대, 시민의 행정수요 증가, 재원의 증감, 도시기본계획 수정 등 제반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원충당의 문제는 없는지와 지방채발행 등 연차적 재원 조달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압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과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밝은 미래를 향한 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주요 골자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깨끗하고 밝은 미래의 안양건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해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에도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자연보호 운동 등 대대적인 맑은 환경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양천의 환경오염치가 몇 ppm이다 또는 대기오염도가 몇 ppm이다 하는 용어로 환경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보다는 시민 개개인이 환경의 피해자이며 원인 제공자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환경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 처분은 물론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및 각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 넣기, 음식찌꺼기 하수구에 안버리기 등 시민들의 자구적인 절실한 노력을 선행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질, 대기, 소음공해 등 분야별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0년대의 깨끗하고 맑은 미래의 안양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도 6월에는 명실상부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그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상호보완 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의견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회, 집행기관, 주민 모두가 철저한 주민 의식으로 무장하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서로 협조와 단결 속에 함께 실천하며 노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모적인 인력, 시간, 예산의 낭비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관행 비생산적인 행정 형태의 구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성 그리고 생산적인 행정과 의회 활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의 밝은 미래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안양시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일들을 알차게 수행해 왔느냐 하는 반문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 해소코자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정부 구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양시 자체조직 진단과 과감한 조직개편의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있는 금번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그 어느분도 모르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직의 능률성이나 체계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조직의 생리상 덩치 큰 정부 조직만을 만들어 온 구태의연한 조직 개편과는 달리 금번의 조치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을만한 일대 개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개혁을 「모토(motto)」로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의사의 표출이고 더 나아가 국제화에 이은 세계화의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가발전의 대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웅대한 포부가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급히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3D 기피현상과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격무부서 기피현상과 수차례의 사정한파로 인한 적당·무사안일 및 보신주의 팽배 등의 소극적인 사고 방식을 불식시키고, 통합공과금 업무에 근무하던 잉여인력의 해소 등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체계적인 조직 및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의 조직개편과 같은 강력한 조직개편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무엇이며 적극적인 주민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시정시책의 추진은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생활편익의 제고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증진향상 및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 어떠하며, 불편사항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함은 물론 시정시책 결정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수시로 파악하며 이를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들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문제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왔으며 당해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견이 뒷받침되어 왔음은 물론 지난 10월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채택된바 있는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 즉 태흥산업, 서진산업이 소재한 지역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는데는 어떠한 문제점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경위는 어떠한지와 이 외에도 현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간경계조정 대상지역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제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도시이용계획이 잘 활용 안되고 있는 안양시 3호공원(호계공원) 호계동 산19번지의 46필지 일대 36만 7,800㎡는 1973년도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사유지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을 못하고 있는 바 공원을 민자 유치해 주민들이 시설물을 설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체, 지주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안양시 3호 공원(호계공원)으로 지나면서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터널구간 220m 지상부분을 도로공사와 협의해 공원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유치와 럭키 APT구간 170m를 「켑」으로 설치하므로서(럭키APT, 호계중학교 등) 진동, 소음, 환경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공원내의 시설이니 만큼 조경시설을 잘 마무리 할 것과 지상부분 신미주APT, 경복, 우신빌라 주택가로 도로가 지나면서 갖가지 예상되는 소음, 분진, 도시환경문제를 시설도 되기 전에 주민들과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하는 일까지 야기되었던 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조치토록 바라며 도로를 시공하면서 일부구간을 설계변경(교각)을 한 바 도로를 지나는 지하 매설물인 전화, 통신, 도시가스, 열병합, 금성통신 광 케이블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각을 주택가로 5m 이동 시공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무시한채 시공상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호계 공원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아울러 이 일대를 용도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극도로 침체되고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방세 착복 사건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분노와 서글픔을 억제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몇몇의 몰지각한 동료의원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매도되고 있는 현상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위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근무환경개선 등 극도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최종 목적은 시정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을 적정 분배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의 안양시의 발전적 모델을 정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인구의 증대, 시민의 행정수요 증가, 재원의 증감, 도시기본계획 수정 등 제반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원충당의 문제는 없는지와 지방채발행 등 연차적 재원 조달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압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과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밝은 미래를 향한 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주요 골자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깨끗하고 밝은 미래의 안양건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해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에도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자연보호 운동 등 대대적인 맑은 환경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양천의 환경오염치가 몇 ppm이다 또는 대기오염도가 몇 ppm이다 하는 용어로 환경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보다는 시민 개개인이 환경의 피해자이며 원인 제공자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환경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 처분은 물론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및 각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 넣기, 음식찌꺼기 하수구에 안버리기 등 시민들의 자구적인 절실한 노력을 선행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질, 대기, 소음공해 등 분야별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0년대의 깨끗하고 맑은 미래의 안양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도 6월에는 명실상부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그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상호보완 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의견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회, 집행기관, 주민 모두가 철저한 주민 의식으로 무장하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서로 협조와 단결 속에 함께 실천하며 노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모적인 인력, 시간, 예산의 낭비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관행 비생산적인 행정 형태의 구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성 그리고 생산적인 행정과 의회 활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의 밝은 미래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말이 있어 본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께 질문합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안양천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강을 가꾸기 위해서는 고수부지 정리나 잡초 제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천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오염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시설과 정화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고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부실공사이나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얼마전 모 지방지 보도 내용을 보면 만안구 42세대가 사용하는 정화조가 누수로 인해 피부병이 발병되었고 세탁물까지 누렇게 변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에 크고 작은 정화조가 1만 6천여 개가 있는데 정화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요? 또는 수용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법규를 보면 1일 200㎥ 사용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정화된 BOD를 측정하게 되어있고 내부청소는 년1회, 식품업소는 500인 이상 사용하는 시설은 약품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PT 관리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약품투여 상식과 정화조 청소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년1회 점검,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집행부의 점검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104개소 점검결과 52개소 지적, 행정 처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50%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점검결과는 97개소 점검 11개소가 지도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BOD측정, 약품투여, 청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환경을 살리자는 구호는 말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단속할 청소과에 환경직이나 보건직을 가지고 점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시에 5∼6명 밖에 없어 이 인원으로는 점검이 무리입니다.
신도시에 폐기물 처리 담당직원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점검 지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를 맞아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가?
금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란 구호를 무색하게 얼마전 성수대교 붕괴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안양에도 공사장마다 “'94년 부실공사 추방의 해”또는 행정청에도 곳곳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내세워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용한 일입니다.
60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대 안양시로서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 레미콘 함량과 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지도감독 부서도 미약해서 사실상 우리집을 다른 사람이 감독해 주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건설부 국감자료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현황에 의하면 불행히도 우리 평촌 8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내역으로는 강도 미달 레미콘 타설 등이 지적되었고 관내 모 레미콘 공장이 KS표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미콘을 불량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향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강도 시험은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건설토목직의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또는 시공에 집중되어 있어 보수나 계량 등에 필요한 POOL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 인원, 예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 사후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의원인 노춘복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 했었으나 이 중장비 유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무하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2년 11월 11일 도시권 심의위원회 접수, 동년 11월 21일 도시권 심의위원회 재검토 등의 추진사항이 있었고 1993년 3월 13일 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장 3∼4 시간동안 보고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기업에서는 기본책자가 나와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시설결정도 없었고 사업승인도 안나와 있었는데 위법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변호사나 상위기관에 질의해 답변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임시 모면 답변입니까?
1993년 12월 1일 도시국장 답변에는 공업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유통센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제거리도 아닙니다.
1994년 1월 29일 사업자 측에서도 서류를 반려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의원들에게 3∼4시간씩 논란을 갖게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94년 7월 모 지방지 보도에 8월에 착공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집행부에 물어본 즉 추측보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8월 철거를 착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어 유통시장으로 추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이 로비 활동해서 법이 바뀐 것인지, 법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진행된 것인지 중장비 유통센타를 유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업의 추진 계획대로 짜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만 5,998평의 유통시장은 안양의 대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의회를 소외시키고 협의 한마디 없이 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에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의원들과 토론했다가는 기업의 뜻대로 맞지 않기에 기업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의회를 피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사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리산 유원지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수영 시장님께서는 첫 인사말씀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펴 나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수리산 유원지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수영 시장께서는 첫 질문이지만 여러번 반복되기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몇몇 사람 뜻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수리산 유원지 개발은 안양시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신림종합건설의 사업보고 대로 개발된다면 당장 3,000여대의 차량이 집중하게 됨으로 지금도 원활하지 못한 안양중앙도로 또는 9동, 3동, 4동, 2동, 5동, 6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소방도로마저 교통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뿐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 골프장, 수영장,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양 중심가를 가로질러 흐르는 폐수로 안양땅 지질은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금방 오염될 것이며 환경이나 샛강을 살리자는 안양시의 전시적인 행정에 시민들이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곡물이 적어서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게 될텐데 수량을 지하수에 빼앗기게 되면 정상의 나무들은 수분이 전달되지 못해 말라죽어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수리산 계곡은 죽은 계곡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수리산은 자연의 숲, 맑은 물, 자연공간을 주는 안양의 큰 자원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건설에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건설해서 시민들은 고통을 받던 말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람, 상권을 취할 수 있는 소수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위해서 내일의 안양을 파괴하는 개발을 꼭 해야만 합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개발반대 서명운동에 1,5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일을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집행부는 소수인들 뜻에 끌려가는 것인지 옛날 모습에 깨어나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책으로는 자연 그대로 수리산을 보호하면서 진입도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안양 시민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 공원으로서 쉬어 갈 수 있는 벤취도 띄엄 만들어 주고 무너진 하천의 축대를 쌓아 보수하고, 맑은 물이 멈추어 흐르도록 멈춤 뚝도 만들어 주고, 난립해 있는 무허가 상인들도 한 곳에 모아 위생검열과 정화시설을 하고 관리한다면 수리산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안양시민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이수영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석에도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말이 있어 본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께 질문합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안양천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강을 가꾸기 위해서는 고수부지 정리나 잡초 제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천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오염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시설과 정화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고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부실공사이나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얼마전 모 지방지 보도 내용을 보면 만안구 42세대가 사용하는 정화조가 누수로 인해 피부병이 발병되었고 세탁물까지 누렇게 변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에 크고 작은 정화조가 1만 6천여 개가 있는데 정화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요? 또는 수용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법규를 보면 1일 200㎥ 사용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정화된 BOD를 측정하게 되어있고 내부청소는 년1회, 식품업소는 500인 이상 사용하는 시설은 약품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PT 관리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약품투여 상식과 정화조 청소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년1회 점검,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집행부의 점검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104개소 점검결과 52개소 지적, 행정 처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50%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점검결과는 97개소 점검 11개소가 지도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BOD측정, 약품투여, 청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환경을 살리자는 구호는 말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단속할 청소과에 환경직이나 보건직을 가지고 점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시에 5∼6명 밖에 없어 이 인원으로는 점검이 무리입니다.
신도시에 폐기물 처리 담당직원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점검 지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를 맞아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가?
금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란 구호를 무색하게 얼마전 성수대교 붕괴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안양에도 공사장마다 “'94년 부실공사 추방의 해”또는 행정청에도 곳곳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내세워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용한 일입니다.
60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대 안양시로서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 레미콘 함량과 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지도감독 부서도 미약해서 사실상 우리집을 다른 사람이 감독해 주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건설부 국감자료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현황에 의하면 불행히도 우리 평촌 8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내역으로는 강도 미달 레미콘 타설 등이 지적되었고 관내 모 레미콘 공장이 KS표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미콘을 불량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향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강도 시험은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건설토목직의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또는 시공에 집중되어 있어 보수나 계량 등에 필요한 POOL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 인원, 예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 사후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의원인 노춘복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 했었으나 이 중장비 유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무하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2년 11월 11일 도시권 심의위원회 접수, 동년 11월 21일 도시권 심의위원회 재검토 등의 추진사항이 있었고 1993년 3월 13일 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장 3∼4 시간동안 보고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기업에서는 기본책자가 나와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시설결정도 없었고 사업승인도 안나와 있었는데 위법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변호사나 상위기관에 질의해 답변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임시 모면 답변입니까?
1993년 12월 1일 도시국장 답변에는 공업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유통센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제거리도 아닙니다.
1994년 1월 29일 사업자 측에서도 서류를 반려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의원들에게 3∼4시간씩 논란을 갖게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94년 7월 모 지방지 보도에 8월에 착공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집행부에 물어본 즉 추측보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8월 철거를 착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어 유통시장으로 추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이 로비 활동해서 법이 바뀐 것인지, 법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진행된 것인지 중장비 유통센타를 유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업의 추진 계획대로 짜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만 5,998평의 유통시장은 안양의 대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의회를 소외시키고 협의 한마디 없이 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에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의원들과 토론했다가는 기업의 뜻대로 맞지 않기에 기업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의회를 피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사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리산 유원지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수영 시장님께서는 첫 인사말씀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펴 나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수리산 유원지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수영 시장께서는 첫 질문이지만 여러번 반복되기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몇몇 사람 뜻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수리산 유원지 개발은 안양시민을 위한 개발입니까?
신림종합건설의 사업보고 대로 개발된다면 당장 3,000여대의 차량이 집중하게 됨으로 지금도 원활하지 못한 안양중앙도로 또는 9동, 3동, 4동, 2동, 5동, 6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소방도로마저 교통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뿐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 골프장, 수영장,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양 중심가를 가로질러 흐르는 폐수로 안양땅 지질은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금방 오염될 것이며 환경이나 샛강을 살리자는 안양시의 전시적인 행정에 시민들이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곡물이 적어서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게 될텐데 수량을 지하수에 빼앗기게 되면 정상의 나무들은 수분이 전달되지 못해 말라죽어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수리산 계곡은 죽은 계곡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수리산은 자연의 숲, 맑은 물, 자연공간을 주는 안양의 큰 자원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건설에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건설해서 시민들은 고통을 받던 말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람, 상권을 취할 수 있는 소수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위해서 내일의 안양을 파괴하는 개발을 꼭 해야만 합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개발반대 서명운동에 1,5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일을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집행부는 소수인들 뜻에 끌려가는 것인지 옛날 모습에 깨어나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책으로는 자연 그대로 수리산을 보호하면서 진입도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안양 시민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 공원으로서 쉬어 갈 수 있는 벤취도 띄엄 만들어 주고 무너진 하천의 축대를 쌓아 보수하고, 맑은 물이 멈추어 흐르도록 멈춤 뚝도 만들어 주고, 난립해 있는 무허가 상인들도 한 곳에 모아 위생검열과 정화시설을 하고 관리한다면 수리산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안양시민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이수영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석에도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끝으로 질문하실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끝으로 질문하실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곳을 대표로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1동에 있는 시장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2년 4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만하여 놓고 그 후 아무런 결과 없습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하나의 연설로서 그 시간만 적당한 답변으로 넘기면 된다는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달1동에 위치하고 있는 박달시장은 오래전 시장 부지로 지정하여 상권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그 후 시장 입구를 비롯한 주변일대 소방도로에 노상 상점이 무질서하게 상권을 이루게 되자 시장지역은 상권을 잃고 시장 구실을 못하고 텅비어 있고 시장 입구를 비롯한 주변 소방도로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소방도로가 되자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시에서는 근시적인 시행정에 책임감을 저버리고 '89년 정부 방침이라 하여 시에서는 노상 상인들에게 서류를 받아 카드를 발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여도 좋다고 인정을 하여 주면서 어떠한 특별 대책도 없이 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한 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단속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시장조사를 하였는지 또한 이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장을 개발하여 노상 상점을 시장 지역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 계획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박달2동에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용지 중앙을 흐르고 있는 수암천 일명 삼봉천 하류에서 흐르는 물은 지난날 맑은물로 안양천과 합류하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삼봉부락 일대 생활오수로 말미암아 그 맑았던 물이 삼봉천은 물론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요즈음 안양천 맑은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부대 상류에서 흐르는 하천물은 우천시 100mm의 비만 와도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하천 제방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제방주변 농경지의 손실이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예산을 투입하여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여 왔는데 현재 육군 9703부대 정문앞 조그마한 교각의 수문이 적어 비가 많이 오면 급류가 꽉차게 흐르고 있어 상류에서 장애물이 떠 내려와 다리를 걸친다면 부대입구 도로 파손은 물론 교각 상위의 전답은 완전히 침수가 우려되는데 수해 대책으로 사전 방지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곳을 대표로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1동에 있는 시장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2년 4월 30일 제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만하여 놓고 그 후 아무런 결과 없습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하나의 연설로서 그 시간만 적당한 답변으로 넘기면 된다는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달1동에 위치하고 있는 박달시장은 오래전 시장 부지로 지정하여 상권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그 후 시장 입구를 비롯한 주변일대 소방도로에 노상 상점이 무질서하게 상권을 이루게 되자 시장지역은 상권을 잃고 시장 구실을 못하고 텅비어 있고 시장 입구를 비롯한 주변 소방도로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소방도로가 되자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시에서는 근시적인 시행정에 책임감을 저버리고 '89년 정부 방침이라 하여 시에서는 노상 상인들에게 서류를 받아 카드를 발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여도 좋다고 인정을 하여 주면서 어떠한 특별 대책도 없이 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한 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단속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시장조사를 하였는지 또한 이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장을 개발하여 노상 상점을 시장 지역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 계획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박달2동에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용지 중앙을 흐르고 있는 수암천 일명 삼봉천 하류에서 흐르는 물은 지난날 맑은물로 안양천과 합류하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삼봉부락 일대 생활오수로 말미암아 그 맑았던 물이 삼봉천은 물론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요즈음 안양천 맑은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부대 상류에서 흐르는 하천물은 우천시 100mm의 비만 와도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하천 제방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제방주변 농경지의 손실이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예산을 투입하여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여 왔는데 현재 육군 9703부대 정문앞 조그마한 교각의 수문이 적어 비가 많이 오면 급류가 꽉차게 흐르고 있어 상류에서 장애물이 떠 내려와 다리를 걸친다면 부대입구 도로 파손은 물론 교각 상위의 전답은 완전히 침수가 우려되는데 수해 대책으로 사전 방지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면교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수영 먼저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양시 자체조직 진단과 조직개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행정의 전문화 경영화를 통한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시는 지난 6월초에 수개월에 걸친 조직 진단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 결과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2과 12계를 상계 조정 및 감축, 구청에 6계 (각 구 3계)를 신설하고 인원도 24명을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감축하여 하부기관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중복 및 유관부서 통폐합은 물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보강시키는 등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번 정부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착수했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어 이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난 후 이에 맞추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공원 관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호계공원 개발은 시 재정형사상 일시에 전부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시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충당의 문제점 및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압박 문제와 2천년대 밝은 미래를 향한 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하여 합리적은 재원조달 및 분배의 방향설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재정운영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중장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으로 '93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13∼15%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압박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 대기, 소음공해 등 그간의 추진실적과 다가오는 2천년대에 깨끗하고 맑은 미래의 안양건설을 위한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수질오염 방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별로 하천담당 구간을 설정하여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25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원 3명이 하천수계를 이동 감시하여 총 173회에 위반건수 20건 등을 적발·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방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총 54회 8,121대를 실시, 위반차량 122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 16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3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먼지 다량 배출업소 15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세륜 세차시설 등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 자동차의 증가 및 평촌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기오염율이 높아가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강화, 비산먼지 다량배출업소 관리와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확충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난방용 연료를 청정 연료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방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안양국교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양여중고 도로변에 현재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소음배출 업소 286곳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시설중인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94년에 완공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맑은물 가꾸기 운동과 명예 환경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폐수배출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생활하수 오염원인 세제 덜쓰기 운동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서는 건물 난방 및 가정 연료의 사용, 산업체 생산활동, 운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으며 신축되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현재 전 가구의 48% 수준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전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 소음이 심한 지역은 방음벽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생활 소음도가 저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추방과 관련하여 레미콘 함량과 강도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의 강도시험과 K.S허가제는 공업진흥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한 건설부 국립검사 시험소에서 월1회 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시공 회사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리서에 대한 감독 강화는 물론 철저한 사용검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는 현장에 실험실을 설치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평촌신도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촌지역 8개 아파트는 '90년부터 '91년동안 시공 현장 중 진성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써 시에서는 '91. 6. 29∼'91. 7. 15일에 공사중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하여 '91. 8. 1일까지 한양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산업연구소에서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철거후 재시공된 내용으로서 지금은 안정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 인원 예산 모두가 열악한 상황하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실제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제1차적 책임이 시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제반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요즘과 같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호계동 산업기자재 상가에 관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의회 의견의 수렴도 없이 시 단독으로 허가되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호계동 산업기자재 상가인 시장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리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고 그것이 공람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잘못이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결정을 추진하면서 저의 소홀로 인하여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상가가 유치된후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고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꼭 유치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절차인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이에 따른 문제인 교통,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산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의 절대부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개발된 유원지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 및 건물주들의 이해관계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개발에 따른 환경, 교통문제, 기반시설 확충문제 등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러 각계 각층으로부터 찬성쪽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반대쪽 의견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동 시장의 향후 정비, 발전대책 및 시장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박달시장 건물은 '79. 7. 23일 착공하여 '79. 11. 3일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소방시설 추진 설치문제와 사업주의 무분별한 분양관계로 내부적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개선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업주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장내 상가의 침체가 심화되자 시장내 상인들은 건물밖의 소방도로변에 타지역의 노점상들과 같이 노점상 행위를 하게 된바 이와같은 현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에서는 잠정 허용구역을 정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잠정 허용구역 내에 56개의 간판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신규노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2회 순찰을 실시하면서 노점상 좌판에 바퀴를 달게하고 구획준수 미이행자와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 대하여는 계고장 발부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달시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상 시장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키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나 복잡한 소유권과 임대권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잠정 허용된 노점상 이외의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만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권변화 등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근본대책을 세워 근원적으로 해결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봉천 수질오염 대책과 수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차집관거 1,2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양시 자체조직 진단과 조직개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행정의 전문화 경영화를 통한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시는 지난 6월초에 수개월에 걸친 조직 진단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 결과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2과 12계를 상계 조정 및 감축, 구청에 6계 (각 구 3계)를 신설하고 인원도 24명을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감축하여 하부기관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중복 및 유관부서 통폐합은 물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보강시키는 등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번 정부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착수했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어 이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난 후 이에 맞추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공원 관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호계공원 개발은 시 재정형사상 일시에 전부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시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충당의 문제점 및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압박 문제와 2천년대 밝은 미래를 향한 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하여 합리적은 재원조달 및 분배의 방향설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재정운영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중장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으로 '93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13∼15%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 등 재정압박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 대기, 소음공해 등 그간의 추진실적과 다가오는 2천년대에 깨끗하고 맑은 미래의 안양건설을 위한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수질오염 방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별로 하천담당 구간을 설정하여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25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1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원 3명이 하천수계를 이동 감시하여 총 173회에 위반건수 20건 등을 적발·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방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총 54회 8,121대를 실시, 위반차량 122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 16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3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먼지 다량 배출업소 15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세륜 세차시설 등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 자동차의 증가 및 평촌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기오염율이 높아가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강화, 비산먼지 다량배출업소 관리와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확충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난방용 연료를 청정 연료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방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안양국교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양여중고 도로변에 현재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소음배출 업소 286곳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시설중인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94년에 완공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맑은물 가꾸기 운동과 명예 환경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폐수배출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생활하수 오염원인 세제 덜쓰기 운동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서는 건물 난방 및 가정 연료의 사용, 산업체 생산활동, 운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으며 신축되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현재 전 가구의 48% 수준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전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 소음이 심한 지역은 방음벽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생활 소음도가 저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추방과 관련하여 레미콘 함량과 강도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의 강도시험과 K.S허가제는 공업진흥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한 건설부 국립검사 시험소에서 월1회 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시공 회사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리서에 대한 감독 강화는 물론 철저한 사용검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는 현장에 실험실을 설치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평촌신도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촌지역 8개 아파트는 '90년부터 '91년동안 시공 현장 중 진성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써 시에서는 '91. 6. 29∼'91. 7. 15일에 공사중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하여 '91. 8. 1일까지 한양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산업연구소에서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철거후 재시공된 내용으로서 지금은 안정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 인원 예산 모두가 열악한 상황하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실제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제1차적 책임이 시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제반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요즘과 같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호계동 산업기자재 상가에 관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의회 의견의 수렴도 없이 시 단독으로 허가되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호계동 산업기자재 상가인 시장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리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고 그것이 공람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잘못이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결정을 추진하면서 저의 소홀로 인하여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상가가 유치된후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고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꼭 유치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절차인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이에 따른 문제인 교통,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산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의 절대부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개발된 유원지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 및 건물주들의 이해관계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개발에 따른 환경, 교통문제, 기반시설 확충문제 등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러 각계 각층으로부터 찬성쪽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반대쪽 의견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동 시장의 향후 정비, 발전대책 및 시장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박달시장 건물은 '79. 7. 23일 착공하여 '79. 11. 3일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소방시설 추진 설치문제와 사업주의 무분별한 분양관계로 내부적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개선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업주의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장내 상가의 침체가 심화되자 시장내 상인들은 건물밖의 소방도로변에 타지역의 노점상들과 같이 노점상 행위를 하게 된바 이와같은 현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에서는 잠정 허용구역을 정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잠정 허용구역 내에 56개의 간판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신규노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2회 순찰을 실시하면서 노점상 좌판에 바퀴를 달게하고 구획준수 미이행자와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 대하여는 계고장 발부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달시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상 시장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키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나 복잡한 소유권과 임대권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잠정 허용된 노점상 이외의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만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권변화 등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근본대책을 세워 근원적으로 해결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봉천 수질오염 대책과 수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차집관거 1,2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수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 태흥산업, 서진산업이 소재한 지역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경위 그리고 시와 시경계의 조정대상 지역현황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경기도로부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과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조사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시간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양8동 산 164번지 일원에 있는 산본 택지지구와 호계동 안양천변 군포지역 내에 (주) 일성제지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흥안로 도로확장에 따라 경계가 된 포일 주공아파트 쪽 2개 지역을 군포시와 의왕시에 편입하고 군포시 산본동 태흥산업과 동창제지 주변과 의왕시 내손동 삼호아파트, 청호아파트 주변 일대를 안양시에 편입토록 조사보고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대상이지 소유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이해 상충으로 도저히 원만한 조정이 불가능해서 경기도로부터 '94년 10월 5일자로 민원이 없는 4개지역이 선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안양시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재조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촉박한 경계조정 일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구획 재조정이 있을 때는 꼭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위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 사기진작 방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직장 분위기 속에서 높은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어야만 행정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현업부서 하위직원 격려, 생일자 격려, 취미활동 지원이라든가 가계보조금과 장학금 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실시와 아울러 적극적인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직원 고충상담 활성화를 통한 처우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연수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기 저하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군포시 산본동 18번지 일대 태흥산업, 서진산업이 소재한 지역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경위 그리고 시와 시경계의 조정대상 지역현황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경기도로부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과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조사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시간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양8동 산 164번지 일원에 있는 산본 택지지구와 호계동 안양천변 군포지역 내에 (주) 일성제지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흥안로 도로확장에 따라 경계가 된 포일 주공아파트 쪽 2개 지역을 군포시와 의왕시에 편입하고 군포시 산본동 태흥산업과 동창제지 주변과 의왕시 내손동 삼호아파트, 청호아파트 주변 일대를 안양시에 편입토록 조사보고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대상이지 소유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이해 상충으로 도저히 원만한 조정이 불가능해서 경기도로부터 '94년 10월 5일자로 민원이 없는 4개지역이 선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안양시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재조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촉박한 경계조정 일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구획 재조정이 있을 때는 꼭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위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 사기진작 방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직장 분위기 속에서 높은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어야만 행정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현업부서 하위직원 격려, 생일자 격려, 취미활동 지원이라든가 가계보조금과 장학금 지원, 모범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실시와 아울러 적극적인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직원 고충상담 활성화를 통한 처우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연수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기 저하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강인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복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 사전방지와 오·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관련하여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도 점검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에 청소과 인원 보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오염정화조 376개소, 분뇨정화조가 1만 6,010개로 도합 1만 3,436개소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화조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1회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상회 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부 청소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예고 엽서를 개소별로 1개월 전에 안내하여 해당업체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의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376개소 중 310개소를 점검 완료하여 이 중 시설이 불량하거나 행정사항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하천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소과 정화조 지도 점검을 위한 직원 보충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에 운영하던 통합공과금 요원중 한전에 복귀하고 각 동에 폐기물관리 요원으로 충원한 잔여인원 26명이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는 방안을 관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되도록 행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오염 사전방지와 오·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관련하여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도 점검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에 청소과 인원 보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오염정화조 376개소, 분뇨정화조가 1만 6,010개로 도합 1만 3,436개소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화조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1회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상회 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부 청소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예고 엽서를 개소별로 1개월 전에 안내하여 해당업체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의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376개소 중 310개소를 점검 완료하여 이 중 시설이 불량하거나 행정사항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하천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소과 정화조 지도 점검을 위한 직원 보충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에 운영하던 통합공과금 요원중 한전에 복귀하고 각 동에 폐기물관리 요원으로 충원한 잔여인원 26명이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는 방안을 관계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되도록 행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면교 이기복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과 끝까지 경청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이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과 끝까지 경청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이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