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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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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00분


  1. 10. 의사일정변경의건
  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3.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7.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8.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9.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10. 의사일정변경의건
  12. 11.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 11월 22일 기 제출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4년 12월 7일 철회요청이 있어 보사경제위원회 동의를 얻어 1994년 12월 7일 철회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철회된 안건과 관련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7일 제출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94년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94년 12월 9일 철회 통지하였으며 철회 안건과 관련하여 동일자 안양시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994년 12월 8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2월 9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1994년 12월 16일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됨으로써 총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예산안, 1건의 승인의 건 등 9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벌써 '94년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금번 제35회 정기회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안양시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양시 건설국장으로 재직하시다 지난 12월 5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영전해 오신 조시웅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시웅 도시계획국장은 10년 전 우리시 도시과장으로 약 3년 6개월간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 인사)
○의장 김정묵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맡은바 소임을 성싱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종 조례안과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9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1.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 대하여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태 보사경제위원회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선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집행, 특별회계변동 등으로 편성사유는 인정되다 하겠으나 기획관리비 중 경기개발연구원 성립출연금 3억원과 체육진흥적립금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추후 관련절차가 완료되면 조정키로 하였으며 당면 지방세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안구청 세무과 급양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대비 5.6%의 세입결함이 발생된 특별회계와 당초예산액이 부족하여 추가계상된 소방도로개설사업비 등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94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박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현 부시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각 항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 사업인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와 부지매입 대금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9.21%가 증가된 2,523억원, 특별회계는 5.6%가 감소된 771억원으로 총 5%가 증가된 3,2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경의현   네.
○의장 김정묵   경의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 항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시한번 박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예결결산특별위원장 박한선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될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육성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단체 풀보조금, 미스안양선발대회 등 낭비성 사업비 12건에 대하여 2억 8,722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94년도 사업비의 이월이 확실시되고 경영수익사업의 지원예산이 편성된 청소년회관 건립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16억 8,8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이 과다계상된 박달1동사무소 등 3개 동사무실 임차료에서 3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넷째, 토지개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평촌신도시 공원내 보수 및 편익시설 확충비 등 3건에 8,65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본청과 구청에서 각각 중복 편성되었거나, 특별회계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료고지서 유언비 등 여섯건의 사업비 9,34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건에 24억 5,544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산동 매곡부락 소방도로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약속사업 등 13건에 14억 8,21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둘째, 근로자의 날 가족잔치 등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14개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 4억 3,715만 7천원을 증액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셋째, 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도비보조금상환액 2억 440만 4천원 등 3개 사업비 2억 1,730만 4천원을 신규편성하고 2억 9,815만 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총 34개 사업에 24억 5,54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원수공급 과정에서 단수 일수를 고려치 않고 편성한 원수구입 계량요금 6,517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민의 청원사업을 조속히 연구검토 토록하고 나머지 1,517만 4천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유인물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안이 시민의 생활과 시의 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념하여 예산의 이중편성, 필요예산의 누락, 계수집계착오 등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며,
  둘째,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체육대회에 대해 '95년 2월말까지는 대회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시민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알뜰한 축제로 치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구청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 중 중앙지인 서울신문 구입비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지방신문 내지는 지역신문 구입비로 부기 변경토록 하여야 하며,
  넷째, 최근 2∼3년 전에 건립된 노인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 다수의 복지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박한선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위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95년도 본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세심하고도 충실히 다루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심도있고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 지금 지역지 신문들이 배달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불평들이 보통 있는게 아닙니다. 꼭 서울신문이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멸시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방지든 중앙지든, 꼭 지방화시대라 해서 지방지가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문화 자체가 중앙이 바로 지방화 되어 있고 좁은 범위내에서 지방정치의 영향은 지방에 있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 질의드리니 각 동마다 지방지들이 전연 배달도 안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발언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하고 정리해야지 지방지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 예산을 세워서 시예산을 소모·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지가 전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중앙지로 환원할 것을, 제가 주민건의서를 받아 의장님께 전달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계도용신문을 실정에 맞도록 실시해 주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치우 의원   위원장님도 좋고 의장님도 좋고.
○의장 김정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송치우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박한선 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지금 송치우의원께서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특위에서도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지와 지역지를 활성하시키는 방안으로써 서울신문을 주로 사회단체나 경로당 여러군데 배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주민계도용신문을 지방지로 지역지로 바꾸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 소식을 많이 희구하고 있어 중앙지로 삭제하고 지방지, 지역지로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치우 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일문일답은 안됩니다.
  박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지가 전혀 정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지 살려야 된다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간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선 시민들이 정보능력을 가지고 신문을 아끼고 사랑할 만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얘기지 어디가서 밥먹고 술먹은 얘기까지 신문에 싣고 지역지도 지역지 나름대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지역지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문화 터전을 위해서 그런 여건 풍토조성이 우선 돼야지 지금 환경으로써는 전연 언어도단이라 생각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거부하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는 신문마저 그렇게 강제로 의회가 그런 결의한다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달도 안되고 정보능력도 없는 신문을 갖다 신문값으로 시예산 낭비하느니 차라리 주민계도용신문을 전적으로 철폐하든가 예산을 삭제시키든지 해야지 엉뚱하게 돈 갖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문배달도 안하고 정보능력도 없는 신문사에다가 돈 주겠다는 얘기는 이런 신문에 돈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의를 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정서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 그런 의회, 그런 것이 지역발전의 기초이고 토대다 이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요구치 않지요?
송치우 의원   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경의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결위 간담회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몇가지 심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결위의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오늘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민의 날 동 대항 체육대회를 과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을 때 이 문제로 다 끝날 것이냐 했을 때 여태까지 3년동안 계속된 이것은 증액 시켜주고 나서는 끝이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약간의 불편사항은 끝나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는 300만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2월달까지 공청회를 갖기로 하자 이런 결정을 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있게 2월달까지 어떤 형태로 공청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때 같이 듣는 것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간단한 동의의 말씀에 이것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당위원회에서 서울신문과 중앙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그것을 꼭 중앙지로 해야 되느냐라는 동료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예결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낫다 다음 배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무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에서 명확하게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은 뒤에 계속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아까 의사진행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말씀이 계시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경의현 부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의현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오늘 제3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19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선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과 촉박한 일정에도 심도있고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35회 정기회 회기중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들이 우리 안양시정의 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지역 균형개발과 사회복지증진 내년에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지방4대선거 실시 그리고 대형사고의 예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등 증폭된 재정수요를 한정된 수입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수 주민숙원해결사업 중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데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산 3,294억원과 1995년도 예산 2,442억원의 막중한 예산은 앞으로는 시 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내집살림과 같이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동 대항 체육대회에 따른 시민공청회 개최문제와 시민계도용 신문배부 방안은 '95년도 시민의 날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95년 2월 이전에 개최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 내실있는 지역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적정하게 배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을해년에도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경의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한선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에 당부 드릴 말씀은 예산안이 시민의 부담으로 짜여진만큼 예산의 편성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안양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0.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군경계조정을 12월 26일까지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아울러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1시27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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