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35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3. 2.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4. 3.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6. 5.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3. 2.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4. 3.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6. 5.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 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제 '94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벌써 정기회 35일 회기일정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의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금번 정기회동안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이 될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2.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11시05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 보고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있고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송치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조금전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그렇지 않아도 설계부터 미스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설계를 고치지 못하겠다라는 시측의 입장이고 또 도매시장사업단 설치운영 관련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공무원 증원이 만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의 물류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2,400억 예산중에 특별회계를 뺀 2,00억중에서 물류비용이 500억이 넘습니다. 무려 25%에 육박하는 비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봉급 주다 판 납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지 행정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보다는 통제와 제압으로 일괄된 기구증설만 강요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도로 파헤치기나 덧씌우기가 보통 2년, 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주민들이 보고 욕하지 않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돈 쓸데가 없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 의회가 생기고도 통제의 그런 권한이 없다면 이건 정말 지방자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과의 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사업단 증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사업단을 설치해 사무관이하 공무원이 총 8명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럼 산업과의 위치는 또 어떻게 되고 산업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도매시장 사업단을 설치했을 때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시민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안양시 행정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산업과 체제와 업무 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유통센터에서 1년에 얼마가 안양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출은 얼마인지의 경제성을 전제하고 증원이나 증설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산업과가 계를 하나 증설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무원 증원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의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까?
송치우 의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정묵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송치우의원 질의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단 설치에 따라 현재 시의 산업과와 사업단의 하는 일, 경영수입 검토여부,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산업과의 업무는 국가사무인 양정업무, 산업행정, 축정업무, 농수산물의 유통 등 시·군 공통사항으로 일반업무를 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된 농수산물 사업단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준비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과 도매중매인 선정의 업무를 하게 되겠으며 오는 '96년 9월 16일에 완공이 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사업소로 명칭이 대체되리라고 봅니다.
  경영수입의 검토여부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에 갔을 때 세입이 31억 5,000만원, 세출이 6억 1,300만원, 순수입금이 2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계는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전문 대학교수를 심의의원으로 구성했고 이 분들이 심사 선정을 함으로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공사중으로 지하 터파기까지 완료한 상태라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현상공모 탈락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법사항으로 여기에 관여했던 심사의원 누구도 아마 변경승인을 하여 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치우 의원   반대토론을 하면서 몇가지 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양심에 좀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요. 또 그러한 규제와 통제가 과거 행정의 잘못된 폐해였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또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 맞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행정이 수행해 주는데 충실해야 된다. 이런 것이 WHO등 국제적 상황에 맞는 행정의 뒷받침일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심의를 통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시민의사에 반해서 무시해 버린다면 의회가 심의를 하나마나한 것이요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그런 역행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행정이나 또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심의위원회 등등이 시대의 개혁을 가로막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시대적 발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과제라는 점을 정리하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주지를 시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매시장 개설관련 공무원을 증원하고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김영호의원의 반대토론에도 자체 잉여인력과 임무완료시까지 한시적 조례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과 업무라는 것이 양정업무, 산업행정, 축정행정, 농수산물 유통업무 행정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양시가 맡고 있는 양정업무나 산업행정이나 축정행정에 지금 산업과의 인력가지고 이에 따른 기구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묻어둔 채로 기구를 증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 산업과에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에 현재 잉여인력이 충분히 있고 기타부서의 잉여인력을 가지고 중복해서 부당하게 증원하고 보직하는 것보다는 정말 업무와 격에 맞는 공무원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지 아니하고 잉여인력으로 한시적으로 보직을 주거나 보충해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잉여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의원님!
변원신 의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신 동료의원께서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기구의 확장은 안양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많은 질책을 하신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상위법과 안양시가 하고 있는 조례와 괴리되는 것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 현재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법의 골격만 만들고 시행령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각부 장관이 령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법이라고 그러는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96. 12. 31일까지라도 원안에 내려와서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결국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방망이 치는 형식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동감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전부 만드는 것을 보면 그 한시법이 정해진 날짜에 이뤄진 것은 현실까지도 없습니다.
  예컨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무허가 건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나 토지에 대한 한시법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나 그 한시법을 꼭 넘어서까지 해야될 시행령, 다시 말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때는 시 집행부가 규칙을 정할 때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칙으로 잘 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김영호의원의 많은 질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설치준비단 인원의 증원문제는 왜 도에서 함부로 내려 보내놓고 우리보고 방망이 두드리라는 것이냐 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개선책으로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을 오늘 건의서에 합의가 이뤄지면 관계부처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 봤을 때는 이미 '96. 12. 31일자로 만들어 졌다는데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법이 한시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골격을 만드는 사람이 이 문제 전체를 만들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변원신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고 본의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에서 찬반이 열띤 토론속에서 찬성쪽으로 갔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송치우의원께서 반대의 개괄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법지적상의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대토론 요지에도 나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103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을 두돼 그 정원은 대통령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 제5조에는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다시, 시장이 정원을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상치되는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할 것인가 말것인가 시행규칙에 정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찬성의 말씀이 있었지만 입법기술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부칙에 들어가서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는 것이 입법기술상에 맞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기구 및 정원의 증설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105조에 단서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무만은 수행하는 경우에 제103조 1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리한 정원의 증원보다는 기존에 자체인력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유효하게 쓰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지금 중앙의 정부조직 축소하고도 맥을 같이 하면서 정말로 좀 아프겠지만,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자체 잉여인력을 가지고 기구만 설치를 하고 민원은 자체인력에서 배치하는 형태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든가 지방 상위법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맞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동 조례 5조나 부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동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은 조금전 입법상의 문제점은 변원신의원이나 김영호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고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 안 됐기에 입법상의 기술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은 우리 설치준비단이라고 아까 부시장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한시적인 법이다.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제를 본다고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지도계나 공사관리계 두 개의 계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서를 보면 주로 토목기사 내지는 건축기사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산업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건축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기술직은 당연히 필요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막에 정부가 부실공사를 추방한다. 말로만 부실공사를 추방한다고 해서는 아닐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함으로써 그 공사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기술직, 여기에 준비할 때까지 이것을 한시적 조례라고 했을 때 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원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변원신의원님!
변원신 의원   한 15분간 정회 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28명중 찬성 22명, 반대 6명으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12시3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관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은 당위원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 시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 

(12시37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심사시 토의된 사항으로서 지난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윤수길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건의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결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윤수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건의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본 건의서는 지난 12월 21일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의결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 동법 제102조 조1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동법 제103조 제1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자는 것으로써 본 건의서를 채택하여 각 정당대표 및 국회의장,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서는 당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일치로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및건의문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개정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가 의결됨에 따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 예산심의와 관련한 몇가지 발언들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95년도 안양시예산을 심의했던 예결위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산심의와 관련 최근 일부 신문 및 T.V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본의원의 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치관과 상황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결된 '95년 예산에 대해서도 각자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95년예산안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예산편성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경상비에 있어 '95년도예산총액규모는 원칙적으로 '94년당초예산총액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경상비 총액은 310억원으로 '94년 경상비 213억원보다 무려 97억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연증가 경상비 등 순수 초과계상액은 20억원이고 나머지 77억원은 1회성 주요경비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강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안이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심의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경상비가 증가해야 했는지 명확한 법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경상비를 금년수준으로 전액삭감할 경우 예산편성의 기초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일부 금년대비 신규행사라든가 증액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 지침에 의하면 지방단위의 행사에 있어서 대규모 신규행사를 억제하고 기존행사의 축소 개최하고 유사행사는 통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동안구의 한마음축제 경우, 금년에 구청장의 제단체 POOL보조금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안구의 만안교축조 200주년 기념행사비는 기존의 계상된 예산에서도 기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동안구에서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만안구에서도 해야 한다는 나눠주기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결정은 과거 집행부에서 한 두명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의사가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정책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미스안양선발대회 3,610만원 예산의 경우, 의식있는 시민들의 성의 상품화란 지적과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상을 의회에서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 특위에서는 집행기관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회의 준비를 위한 일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의사를 물었을 때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한푼이라도 삭감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이 대회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이러한 전시적이고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대회는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 증액된 1회성 예산 77억원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지하철역 시정광고 3,366만원, 시정화보제작비 4,700만원, 미스안양선발대회 등 각종 행사는 그년보다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1,700만원, 홍보간행물구입비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된 5,90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경상비 편성을 보면 의욕만 앞세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지적되고 있는 요즘에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자세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편성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이 중 C.I.P용역사업비, 안양미술대전, 대학생문화예술제 등 문화행사 예산은 전액 반영하였고, 지하철역 광고는 C.I.P사업이 끝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삭감하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스안양선발대회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홍보간행물 구입비는 증가에 대한 뚜렷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언론과의 관계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종류, 구입부수 등은 집행기관의 재량이지만 부수에 있어서 월 최저 15부에서 최고 130부까지의 편차를 보이고, 예산에 있어서도 90만원에서 750만원까지의 차등적용하는 이유는 그 구입으 필요성과 함께 설득력 있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시 전년수준에서 1천만원 증액된 4,9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청내에서 구독하는 중앙지 20종 121부, 지방지 10중 130부, 지역지 3종 30분동 281부 1,556만 4,000원은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민계도용신문의 경우, 중앙지보다 지역의 소식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지방지나 지역지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요구는 특정신문을 배척한다는 의미보다 지방자치시대의 걸맞는 예산의 집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계도용신문의 금년도의 배부실적을 보면 총 2,292부로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200부이고, 지방지의 경우 최고 393부, 최저 110부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금번 예산심의를 보면 만족할만 하지는 않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존중되었고, 특히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비의 경우 집행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편성이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의회예산 중 전문위원실 여비의 증액은 그 역할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에서 시의 관계자가 '정작 시민을 위한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내년에 있을 선거에 주안점을 둔 사업예산 편성은 시민을 배제시킨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세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위상을 고의적으로 실추시키려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전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우리 의회와 지역발전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나 비판과 함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기회의 제공과 사실의 왜곡되지 않는 전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 비판은 벌써 그 자체로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됨을 역사의 교훈속에서 많이 경험하여 왔습니다.
  이번 보도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들의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의 심의에 임했던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지원에 힘써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치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5회 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